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시민국)

일 시 : 1995년 12월 1일(금)
장 소 : 시민보건위원회

(09시 58분 감사개시)

○위원장 홍성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위생과부터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질의나 답변을 하실때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어느 출신이라고 밝히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위생과장은 직책도 밝혀주시고, 또 성실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은 질의하실 이원이 없으면 제가 질문을, 제가 위생과장한테 묻겠습니다. 1년간 4/4분기로 무허가 업소를 그 단속해서 범칙금을 물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생과장 전체 우리 마포 관내에 무허가 업소 몇 개나 됩니까?
○위생과장 고준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무허가 식품업소 현황과 단속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무허가 업소가 현재 39개소가 있습니다. 일반 음식점이 32개소, 단란주점이 7개소, 휴게음식점은 허가난 건 없습니다. 그간에 우리가 단속은 37건을 고발했는데, 금년도에 총 적발 건수는 56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발내용을 보면은 88건을 고발했는데 그것은 식품위생법보다는 서울시 지침에 의해 가지고 1년에 4번씩 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소별로 보면은 지금 56개 중 고발해 가지고, 고발 후에 허가 조건이 맞아가지고 처리된 것이 17개업소, 그 다음에 아직까지도 무허가 업소로 관리하는 것이 39개소가 있습니다. 이 39개업소 중 그러니까 순수하게 행정허가를 맡지 않고 무허가로 있는 업소가 31개소, 그 다음에 허가를 맞고 있다가 행정 처분을 맞아가지고 무허가 업소가 된 업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8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무허가 음식점이 32개 업소라 그랬지요? 마포 관내에.
○위생과장 고준기  예, 예 일반음식점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일반음식점이 32개소 업소밖에 안됩니까? 이것이.
○위생과장 고준기  예.
○위원장 홍성환  그 명단 위생과에 비치되어 있지요?
○위생과장 고준기  예, 비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그 원본 좀 보내주시고요, 또 단란주점이나 음식점 있지요?
○위생과장 고준기  예, 예.
○위원장 홍성환  거기에 음식점 용도변경해서 평수보다도 허가상, 허가 평수보다도 늘어난 부분, 그런 것도 위생과에 비치되어 있습니까?
○위생과장 고준기  예를 들어서 단란주점이 허가에 의해서 32평인데 실지로 35평이 됐다, 그 현황이 있냐, 없냐 하는 거지요?
○위원장 홍성환  예.
○위생과장 고준기  그 현황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그런 것을 위생과에서 알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고준기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적발해 가지고, 시정명령을 내린다든가, 시정지시를 내리지, 그냥 예를 들어서 허가난 게 35평이 됐다, 그런데 지금 현재 40평 됐다, 하는 거는 가지고 있는 건 없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하나도 없습니까? 그 비치 안돼 있어요?
○위생과장 고준기  예, 예
○위원장 홍성환  그리고 신촌로타리에서 굴다리 쪽으로 서강대교를 기점해서 무허가업소가 많지요? 노고산동 관내에.
○위생과장 고준기  예, 예.
○위원장 홍성환  거기에 이런 진정도 저한테 들어 와 있습니다. 왜 그러면 하면은 거기 도시계획에 헐린다는 지금, 보상계획에 지금 들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위생과에서 보상책이 오늘, 내일 오늘 내일하고 있는만큼 거기에 영세업자들이니만큼 좀 이렇게 고발하도록, 물론 시에 법으로서는 1년에 4/4분기로 4번씩 고발하도록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도 다 압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되는 한은 얼마든지 위생과에서 그런 단서라도 붙여가지고 도움 줄 수 있다 해서, 제가 부탁을 했었는데. 1년에 4번씩 고발하는데 벌금이 진정서를 보면 70만원에서 약 200만원까지 벌금을 물고 있는데 전부 아마 90%가 검찰에서 체납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에서도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이렇게 고발이 되고 그러냐, 이런 것이 저한테 제안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생과에서는 물론 처벌도 중요하지마는, 좀 고려해 가지고 이런 것도 감안해서 위생과에서 이걸 처리를 해야지 꼭 시에서 하라 했다 해가지고 1년에 4번씩 고발해서 그 사람들 말이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확정되어 가지고 벌금도 못낼 입장이고, 못나가겠다는 식으로 버티고 그러면은 그 누구 책임있다고 보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위생과장님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고준기  예, 예. 그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노고산동 106번지, 4번지 일대에 무허가 업소가 한 12개소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위원장님이 우리 사무실에 내방하셔서, 지금과 같이 그것을 시 지침에 의해 가지고 1년에 4번씩 고발하는데, 그것을 봐 줄 수 없냐 했는데.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갑례외 11명이 지난 8월 13일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허가 업소가 연 4회 고발돼서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임시 허가증을 발급해줬으면 어떻겠냐 해서, 와서 우리가 쭉 검토해 본 결과,
○위원장 홍성환  물론 허가는 안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허나 그런 것은 이제 헐려고 나가니까, 위생과에서 충분히 봐줄 수 있으면은, 안 그럽니까?
○위생과장 고준기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민편에 서가지고 무허가를 한다고 그래서 고발을 안하면은 민원인에 대해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생각도 그렇습니다. 한번 고발하면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 한 40, 50만원. 대개 고발 돼 오면 그 벌금이 누적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고 1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검찰에서 벌금을 하고 있는줄 알고 있는데, 그런 측면이 있고. 우리측으로 봐서는 시에서 무허가 업소 관리지침에 의해가지고 1년에 4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또 하지 않으면은 우리 담당 직원이라든가, 과, 계장이 직무태만이라 해서 문책받는, 그러니까 이율배반적인 악상황이 계속 되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시민편에 서가지고 고발을 하지 마라, 우리가 고발을 할 수 없겠다 말씀 못드리고요,
○위원장 홍성환  아니, 고발을 전부 하지말라는 것은 아닌데, 고발을 늦춰 가지고 1년에 4번 하는 걸 한 2번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기도 좋고, 다른 데는 1년에 4/4분기로 4번씩 고발하는데, 여기는 앞으로 도시계획으로 헐려 나갈 자리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도와주겠다, 이렇게 해도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을 꼭 4/4분기 3개월에 한번씩 고발해가지고 누적되고, 누적되고 그러니까 검찰까지 이런 것을 알고 있더라고요.
○위생과장 고준기  홍위원장님 말씀드린 거기도 그렇고요, 지금 성산1동의 유위원님이말씀드린 곳도, 구청 뒤에 허가도 내주지 못하면서 지금 영업하는 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시민을 위해서 하려면은 가서 고발 안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고발 안하면은 우리 담당직원이나 과·계장이 직무태만이라 해서 문책 당하니까, 그것을 어던 운영의 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단 하나 제가 이런 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무허가로 고발 돼 가지고 관리된 것은 마지막에 어떤 폐업자라든가 사전변경 돼 가지고 우리가 고발을 안 할 수 있겠지만, 금년도 고발했는데 내년도에 ¼분기 때 어떤 업소는 고발하고 어떤 업소는 고발 안하면은 또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고요. 단 한가지 우리 관내에 생계를 위해 가지고 조그맣게 하는 업소가 지금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사실 우리가 그것까지 전부다 적발해 가지고 고발조치를 하지 않는 걸로 행정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이 우리 구만 문제 아니고, 서울시 전체의 문제가 될 겁니다. 요 사항은 내년도에도 요런 식으로 연 4회할 건지, 2회할 건지, 이 것은 시에 한번 건의 내가지고 지침에 의해서 다시 한번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위생과장께서 앞으로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없는 서민들의 편에 서서 일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유동균위원님.
유동균위원  성산1동 출신 유동균위원입니다.
  우리 홍성환위원장께서 질문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도 우리 성산1동에도 그런 곳이 한군데 있다고 말씀을 했는데, 거기를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요. 우리 마포구성산1동 동청사로 쓰고 있을 때 문제가 됐던 그 건물이 중대본부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성산1동 청사가 마포구청이 생기면서 이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서부터는 일반에게 임대를 해줬어요. 그래서 거기 가보니까 사업자등록증도 있었고, 도 매달 부가가치세도 내고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제가 알기로 무허가 업소를 단속하는 목적은 예를 들어서 장소가 적법하게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불결하다든가, 아니면 영업할 수 없는 그러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영업을 한다든가, 그러할 때 무허가 업소를 취급을 해가지고 검찰에 고발조치해 가지고 과중하게 벌금을 물림으로써 그 업을 계속못하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런데 그런 성산1동에 있는 업소는 건물 자체도 콘크리트로 해가지고 완벽하게 지어져 있고, 수도라든지 모든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단지 그 건물 자체가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위생업소를 할 수 없다는 그런 관련 때문에 벌금이 나오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동청사로 쓸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던 것이 음식점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 불합리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금방 말씀드린 거와같이. 그래서 우리 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그런 부분에는 정상을 참작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재량권이 우리 위생과에 없습니까? 의무적으로 1년에 4회 고발조치 하도록 꼭 되어 있는 겁니까?
○위생과장 고준기  그것이 매년 시에서 위생관리업무 지침이 있습니다. 있어가직, 무허가 업소는 어떻게 관리하고 하는 총지침이 있어 가지고, 그 지침에 의해서 1년에 분기마다 한번씩 하거든요. 지난번에 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도 지금 보니까 허가가 지금 우리가 영업허가를 내주려면 첫째 유허가 됩니다. 기존 무허가 도 안되고, 허가난 건물에 용도도 맞아야 되는데, 지금 말씀한 우리 구청 뒤에 음식점은 동 건물은 허가 났는데, 그 위치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가옥대장상에 올려 있지 않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못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유동균위원  그러니까 건물을, 당시에 건물주를 제가 만나가지고 얘기를 해보니까요, 건물을 지을 당시에 그 건물 허가가 나 부분은 동청사로 쓰고 있었고요. 그 옆에 지금 과장님께서 무허가라고 하는 건물은 동청사가 좁기 때문에 중대본부로 쓰기 위해서 지어 달라 그런 거지요. 주인한테 그 당시만 해도, 17, 8년전만 해도 무허가 건물을 지어가지고 쓴다는 것이 그렇게 용이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건물을 지어 달라 그래가지고 지어 줬다 이겁니다. 그래 중대본부가 나가고 나서 다른 음식점하는 분한테 세를 주니까, 그것이 문제가 돼 가지고 과태료가 검찰에서 계속 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시고 하셔가지고,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펴다라는 뜻에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위생과장 고준기  그 관계를 지난 번에 유위원님이 지난번에 우리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말씀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지금 허가 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추가로 해서 건물 허가를 낼 수 있느냐, 추가로 할 수있느냐 해서, 하여튼간 건폐율이 맞지 않아가지고요. 그게 안된 줄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께 보고드렸지마는 이것이 시 지침서에 의해서 고발하는 거니까 시에서 어떻게 다시 지침이 변경 돼 가지고 하면은 1년에 한번 한다든지, 그것을 우리가 하도록 하지. 제가 이 자리에서 95년도에는 연 4회 고발했는데, 내년도에는 1번 밖에 안한다든지 3번 해야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거는 한번 고려해가지고 참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동균위원  고런 부분들을 전부 다 그것이 억울하게는 생각을 하시면서도, 공무원들이. 관련되는 분들이 생가하고 인정을 하고 시인을 하시면서도 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하다 말이지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원장 홍성환  네, 박영길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곁들여서 제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업소 단속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더 나아가서 거리에 노상무허가 음식점, 적게는 리어카에서 크게는 천막을 치고 아주 대형적인 무허가 업소들이 많습니다. 연희동으로 보면은 연희국빈학교 앞쪽 길, 노상에 저녁이 되면 아주 성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것이 무허가 업소에서 불결할 뿐 아니라, 거기에 또 손님들이 노상으로 방뇨를 하기 때문에 학교주변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민원ㄴ이 돼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도 위생과에서 오히려 아까 홍위원장이나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중요하겠지마는 이런 부분이 제가 더 시급하다고 봅니다. 사실은 길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의, 물론 그 생계에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요새 노점상은요 옛날에는 진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다고 보지만 지금은 그 사람들이요. 오히려 점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더 기업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고준기  요 사항은 우리가 위생과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건데, 이것이 지금 노점상 관리가 돼요. 그래가지고 금년도 문민정부가 들어오기 이전에는 과거에는 노점상 단속을 위해서 절대 금지구역, 상대 금지구역으로 해가지고 전부 더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해 가지고 대로변에는 나오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골목에서는 어떤 쪽 자리에서하고, 해가지고 그래도 안되니까 신고를 받아가지고 지금 박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하던 사람은 박스까지 해줘가지고 했는데.
박영길위원  그런데 노점상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가게에 비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음식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생과장 고준기  그 관계 지금 우리가 거기가지, 이거는 무허가니까 고발해야된다, 단속해야된다 사실조금 행정이 못미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과로 보면은 위생이 불결해 가지고 단속해야 되는데, 건설관리과로 보면은 노점상으로 단속해야 되고, 하여튼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검토해 가지고.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가은 가게를 가진 무허가 업소보다는 오히려 이쪽에 더 먼저 단속하실라면은 단속을 하셔야 되지
너무나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재고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창수  공공용봉투는 저희들이 각 동에다가 일괄적으로 배부를 해 주고 있고 동에서 그 수요가 요구가 있으면은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는 대상을 보면은 통장, 반장이나 취로인부들이 동네에 뒷골목 청소할 때 사용토록 첫째 돼 있고 두 번째는 환경미화원들이 가로청소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동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정기적으로 뒷골목 청소를 하는 분이 있다면은 그 분들한테도 동에서 요구를 하면은 저희들이 또 주고 있고 네 번째는 자연보호 활동하고 있는 유관단체가 있다면 동에서 요구하면 또 저희들이 주고 있고 관내 초·중·고등하교 학교 주변에서 학생들이 청소를 할 때도 공공용봉투를 주고 있고 마지막으로 동장이 판단해 가지고 이것이 공공성을 띠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할때는 공공용봉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봉투 재고문제는 저희들이 재고는 지금 판매 동에서 판매업소에 봉투를 지급하고 나면은 지급했다고 하는 수량이 온라인으로, 전산으로 설치 돼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구청 청소과에서도 각 동에 재고량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기 때문에 재고량 파악에 따라서 많으면 우리가 지급을 안 하고 있고 수급조절을 저희 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 많은 양이 지금 재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적정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응원위원  그러면 지금 신수동 같은 경우 예를 들면요, 재고량이 16,500매인데 사용량은 1,960매입니다. 그 한 14,000매가 지금 남아 있는데 14,000매면 국비가 얼마 정도 꽤 많을 건데요. 감사자료 65번.
○청소관장 김창수  공공용봉투를?
이응원위원  네, 공공용봉투.
○청소과장 김창수  제가 방금 답변 드린 것은 일반봉투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지금 공공용봉투는 신수동에서 16,500매인데 사용량이 1,960매를 했는데 당초 공공용 봉투를 1년에 한번에 수요판단이 정확하게 되지 않으니까 아, 이 정도는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지급을 했는데 이 문제는 그 다시 조사해서 적정 배분토록 하겠습니다.
이응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또 다른 위원, 한대운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청했던 60p 한 번 보시고 질문내용에 난지도에 용산구청 청소차가 주차차고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대십시오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여러분이 다 보시다시피 난지도 쓰레기매립지 부지의 관리청이 서울특별시 난지도관리사업소이므로 부지사용에 대한 승인여부는 서울시에서 결정함 이런 답인데 난지도 서울시 관리사업소는 지금 무슨 일을 일하는지 본 위원이 알기에는 마포구에서 관리사업소가 있는 걸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언제 없어지고 서울특별시 관리사업소가 됐는데 그 다음에 부지사용에 대한 승인여부는 서울시에서 결정한다고 했는데 승인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 다음에 사용을 하면은 무슨 조건이 있는지, 아니면 무조건 사용을 하는 건지 그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청소차량 수리비 내역 요게 제가 좀 우매해서 그런지 지금 재료비, 견인비 견인비하고 수리비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재료비, 노임비, 관리비는 설명을 한 번 하시되 견인을 해 간 차가 수리비는 없고 수리기간은 10일씩 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 번 보는 방법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지금 시중에 생활쓰레기 압축기가 나와 있는 거 아십니까? 시중에 판매하는 게 있어요.
○청소과장 김창수  네.
한대운위원  그게 제가 한 번 알아보니까 가격이 가정에서 사기에는 너무 비싸요. 한 400만원대 이렇게 가거든요. 크기는 세탁기만 해요. 그런데 줄이면 한 1/7, 8 그렇게 밖에, 많이 줄어들기는 하는데 비싼데 그런 걸 한번 연구를 하셔서 우리 가정에도 무슨 뭐, 지원을 해 준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견고하고 정말 실용성이 있다면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국장님께 한 가지 여쭤 볼 거는 우리 자원회수시설 그 동안 외국도 나갔다오고 또 400여명이 국내자원회수시설 견학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민보건은 진행과정은 대충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동안 성과가 얼마 있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김창수  먼저 난지도에 용산구청 청소차고가 주차차고로 사용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자료에 있는 내용과 마찬가지이지만 그러나 세부적으롤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88조, 동법시행령 85조, 서울시 공유재산관리위원회 제23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용산구 부지사용 승인 경위는 93년 12월 10일날 용산구 청소차고 사용요청을 용산구청에서 청소사업본부에 했습니다. 94년 6월 15일날 시의회에서 사용승인이 가결됐습니다. 그래서 94년 6월 20일부터 용산구 청소차고로 현재 한 1,500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현황은 일일청소차량 25대가 출입을 하고 있고 적재함이 35대 정도로 박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으며 또한 난지도 관리 사업소는 78년 3월 20일 난지도매립 시작하면서부터 마포구에 있다가 90년 3월 15일부터 난지도관리사업소에서 직제개편을 해서 난지도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난지도를 처음에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다가 직제개편에 의해서 90년 3월 15일부터 직제개편에 의해서 난지도관리사업소가 난지도를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청소차량 수리비에 대해서는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내용이 좀
한대운위원  꼭 그래야 되면 네, 좋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그러면 그 내역서를 한대운위원한테 복사해서 보내주면 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과장님, 난지도 소유는 서울시로 돼 있어요.
○청소과장 김창수  네, 서울시로 돼 있습니다. 시유지입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한 대운위원님께서 자원회수시설 건설과 관련해서 좀 구체적으로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고해달라시는 말씀 같습니다. 전번에 업무보고할 적에는 개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건립은 사실 저희가 업무보고할 적에도 보고 드린 대로 77년부터 난지도 현재 하고자 하는 부지에다가 쓰레기소각장을 건설토록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돼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쭉 주민 용역까지 맞춰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93년 6월 1일 공청회 과정에서 이쪽 상암동지역, 망원동지역, 인근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무산이 돼서 중단돼 있던 사업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금년에 와서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쓰레기 문제가 앞으로도 불가피하게 소각시설을 해야 된다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그래서 각 구청별로 소각장 시설을 설치하도록 일단 서울시에서 기본이 그렇게 확정이 되면서 저희 마포구에서도 이것을 추진해야 되겠다. 이제 그래가지고 금년 9월달에 우리도 자원회수시설을 당초엥 추진하던 거를 그냥 계속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본청에 의견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청에서도 기본계획대로 하는데 그 기본계획이 문제가 있는 게 당초에는 쓰레기 소각장 시설만 한 2만평 부지에다가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할 때에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1차적으로 마포에 난지도라는 지역으로 인해서 마포주민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봤느냐, 그러면 그에 상응한 뭔가는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해 주는 조건하에서 추진을 해 보겠다. 이제 그래서 본청이 계획이 좀 바꿔가지고 부지 면적을 5만평으로 늘리겠다, 그렇게 해서 2만평에는 쓰레기 소각장 시설을 하고 3만평 부지에는 시민편익시설을 설치해 주는 걸로 추진을 해 보자, 그렇게 해서 주민동의를 구해보자 하는 게 이제 기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하에서 저희가 추진하는 게 주민의견수렴 문제가 중요합니다. 주민이 동의를 해 줘야지 주민이 동의를 안 할 때에는 이거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추진한 게 그 동안에 제일 첫번째로 주민들 동의를 얻기 위한 하나의 전 단계과정으로 우리 공무원들부터 이 소각장시설이 어떻고 또 이거를 함으로써 어떤 득이 있고 어떤 실이 있다 하는 거를 저희가 9월29일부터 구공무원들부터 교육, 그리고 각 동직원들까지, 동 직원에는 이제 계장들을 주로 해서 교육을 시켰고, 이제 그 다음에는 홍보물을 일부 제작을 해서 인근 5개동에 대해서 홍보물을 배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자원회수시설 견학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들께서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거는 이 마포가 24개동인데 왜 5개동만 기준으로 설정을 했느냐 이제 그런 의문이 제기되실 줄 압니다. 그런데 그문제는 1차적으로 또 외국의 예도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는 과정에는 제일 문제되는게 인근지역 문제입니다. 또 우리가 과거에 처음할 적에 부닥친 것도 요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1차적으로 부닥쳤기 때문에 우선 인근지역 5개동을 기준으로 해서 설득을 하고 그 다음에는 확대를 해서 우리 마포구 전체의 의견까지 수렴을 해야 되겠다라는게 지금 추진과정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외국의 예도 보면은 쓰레기 소각장을 건립하게 되면은 주민들, 어떤 대책위원회가 다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의견수렴 뿐만이 아니고 그 대책위원회라는 거는. 그 공사과정까지도 관여하는 그런 주민들의 이익집단, 어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그런 대책위원회가 구성된 예도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앞정서서는 안된다, 그러면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될게 아니냐. 이제 그런 측면에서 당초에 저희가1차적으로 지정했던 5개동, 제일 피해가 많을 걸로 예상된 5개동에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걸로 그렇게 10월 13일날 추진을 해가지고 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이제 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내용을 조금설명을 드리면요. 이 5개동에는 시의원이 한 분 게시고 또 우리 구의원이 아홉이 계십니다. 그래서 요 5개동 중에서도 우선은 주민대표하는 분이 우선이다. 그래서 이제시의원, 구의원은 당연히 참여하시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주민대표를 선정을 하는데 주민대표를 어떻게 선정을 할거냐, 그렇다고 투표할수도없는 거고, 그래서 시의원, 구의원님이 다 계시고 동장의견도 들어보고, 의견도 들어본 결과 과거에 이 쓰레기 소각장 관련해서 상당한 그 지역에서 어떤 피해를입는다든지 이런 자료수집을많이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런 분들을 대책위원회에 넣자, 그래야 이 양반들이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문제가있으면 어디가 문제가 있고, 또 문제가 없으면 어디가 문제가 없다하는 거를 주민들한테 설득이 될거다, 그래가지고 이제동장들 하고 협의해서 주민대책위원회가 대부분, 꼭 100% 그렇게는 안 됐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지역에서 소각장 관련해서 어떤 주민피해에 대한 어떤 그 대변을 할수 있는 그런 분들로 18명이 구성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31명으로 저희 자원회수시설 대책협의회가 구성이 되고 또 이제 그 대책협의회 그 운영방침까지전부 결정을 해서 현재 운영중이고 저희가 몇차에 걸친 회합을 한 결과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회의때마다 상당히 열띤 토론들을 하시는걸 보고 저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사실 공무원으로서도 저희가 알지 못하는 그 이상의 많은 자료를 가지고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고 듣고 아주 놀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떤 측면에서는 고무도 되고 또 고맙게도 생각이 되고 사실 제입장에서는 그런 걸 느꼈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이렇게 해 주신다면은 뭔가좋은 결과가 오지 않겠느냐. 이제 그래서 토의과정에서 우리 국내자원회수시설을 주민들을 견학시키다 보니까그러면 외국에도 한번 가서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 외국에 간다는 거는 많은 주민이 다 가면 좋은데 예산문제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럼 우선은 1차적으로대책위원들이 한 번 가서 눈으로 봐야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결론이 나와가지고 외국에 가는 걸 추진하다 보니까사실 당초계획에 의한 어떤 예산이 책정돼 있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본청사업본부에 대고 예산을 달라, 그랬더니 당초예산지원이 안된다고 그래요. 자기네들 기본 계획에 없었기 때문에 안된다. 그러면 우리 자체예산을 가지고 전용을 하든 추진을 하겠다, 그 이제 추진과정에 본청에서 예산 한 반정도가 한 1,200만원을 지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본청 예산 1,200만원하고 저희 자체예산 일부를 가지고 지난 11월 20일부터 11월223일까지 32분이 우리 공무원 포함해서 일본을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일본에 가본 결과는 이제 다음에 우리 구의원님 모시고 또 대책위원님 모시고 한번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일본에 간, 종합적인 내용하고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간략하게 일본에 간 말씀을 드리면은 일본에 가서 공장을 저희가3개 공장을 둘러봤습니다. 그 3개 공장중에는 70년대 초에 건설된, 아주 오래된 그런 공장도 가봤고 또 2년전에 준공된 그런 시설도 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본 결과는 별도 보고가 돼야 하겠습니다마는 그 가서 본 우리 대책위원회님들의 전반적인 여론이 아, 상당이 참, 이런 정도 수준이 상당히 참 잘돼있다 그런 여론이 었고, 그 대책위원 중에는 전병만 위원께서요. 시의회에서 바로 직전에 구라파지역을 돌고 왔더라고요. 그 양반도 또 이 환경관련 시의회에 참여, 상임위원회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구라파지역에 가서 쓰레기 소각장시설 참 많이 보고 일본하고 비교도 하면서 일본보다는 구라파지역 더 잘된 것 같더라, 이제 그런 의견도 제시를 했는데 저희가 볼적에는 이본 수준만 해도 최근에 시설된 그 시설수준은 그야말로 인근지역에 피해가 가지 않는, 별 피해가없다 하는게 본 분들의 이제결론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상당히 앞으로 이 소각장을 시설하는 경우에 상당한 도움이 되겠다하는 그런 결론을 얻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여기에서도 시설하는 앞으로 그 시설수준이 일본이나 이런 수준에 못지 않는 그런 수준이 된다 하는게 지금 실무선에서 얘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소각장 시설하는 경우에는 이제 주민들 설득이 문제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주민들 수용과정에서 용량문제가 얼마나 할 거냐, 마포구청만 사용할수있는 용량만 할거냐, 그렇지 않으면은 조금 기왕에 시설을 하는데 좀더 큰 시설을 할거냐 하는 것도 우리 전체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 한가지 제가 이자리를 통해서 우리시민보건위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저희가 추진해 오면서 사실 이것을 담당하는 제 담당국장으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이런 사항을 사전에 우리 시민보건위원님들하고 별도의 어떤 모임을 가지고 라도 설명을 드리고 같이 참여를 하도록 이렇게 했었으면 좋았는데 이 추진하는 과정에 좀 제가 조금 판단을 잘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하는 거는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양해를 해주시고 앞으로는 우리시민보건위원님을 주축으로 해서 앞으로 상의도 드리고 앞으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민보건위원님들께서도 한번 가보셔야 되지않겠느냐 해서 내년도 예산에도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우리 대책위원호 이 위원들만 가지고 어떤 외국현황을 가지고 설득을 할수 있다하는 거는 한계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시민들 일분하고 우리 또 시민보건위원님들하고 또 공무원들하고 해서 한 번 뭐, 인근에라도 한번 견학을 하실 수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조금 저희 입장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미스가 있었던 점은 다시 한번 우리 시민보건위원님들의 양해가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대운위원  네, 감사합니다.
  지나간 일을 자꾸 거론하는 것도 그렇구요. 앞으로 저희도 관심이있는 사항이니까 어떤 기회가 있을때마다 진행과정을 말씀해 주시고 특히  과장님, 저희생각을 하셔서 이번에 안 가시고 다음에 저희하고 동행을 하기겠다 하시는 말씀은 대단한 성의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진행에 저희들도 많이 도움이 될수있도록 상황을 알려주셔야지만 올바른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질문을 드렸고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네, 알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창수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또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안게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면 청소과 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보건소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홍성환   한대운   김동휘
  김순금   박영길   유동균
  이응원   한수균   한현덕

○출석전문위원
  김건재

○피감사기관참석자
  시민국장윤병여
  위생과장고준기
  청소과장김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