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아현1동사무소, 도화1동사무소

일 시 : 1995년 11월 27일(월)
장 소 : 아현1동사무소, 도화1동사무소

(10시 35분 감사개시)

○위원장 홍성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는 아현1동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감사 시의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 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동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들은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서에 서명을 해 주시면 됩니다. 선서해 주시지요.
○아현1동장 강부원 (선서)
○위원장 홍성환 사무국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해 서명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장이 직원소개를 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현1동장 강부원 (직원소개)
○위원장 홍성환 동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장은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현1동장 강부원 오늘 시민보건위원회에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아현1동에서 사무감사를 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제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도표를 이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아현1동은 마포구에서 동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구릉지대가 저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세대 밀집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다세대 밀집지역은 74년도부터 저희가 재개발을 시작해서 지금 20년 이상 이제 재개발을 하고 있는 그 중에서 이 85번지 아파트지역은 아직 재개발을 하지 못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서서울아파트는 재건축이 시작돼서 약 20% 가량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녹지대가 있는데 이 녹지대는 작년에 완공되어서 지금 현재 주민들이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가스폭발 사고가 난 곳이 여기입니다. 그런데 보상이라든가 모든 것은 다 끝났습니다마는 현재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이 불 난 데 있는 분들하고 이 뒤에 있는 분들이 서로 의견이 상충되어서 아직까지 재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도심재개발은 29일날 조합구성과 여기에 업자선정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복판에 도심재개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덕1동과 아현1동 일부가 올라서 하는 이것은 건설부에 승인을 받고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현1동은 현재 많은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여기 작년에 노인정이 개관되었고 동 청사가 개관되었고 또 금년에 여기 노인병원이 개관됐고 여기에 아현2동을 건너는 건널목이 있는데 그 건널목에 지하1층, 지하2층 약 80평, 80평 160평에 걸쳐서 지하에 복지시설이 건설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면적은 0.386㎢이고 인구는 6,553세대의 18,956명이 되겠습니다. 주택은 3,283동에 보급율이 49.70%가 되겠습니다. 행정구역은 38개 통에 237개반이 되겠고 저희 직원은 22명에 환경미화원이 16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는 3,127전에 95%에 달하고 있습니다. 보안등은 498등에 가로등이 32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기관으로서는 공공기관이 서부수도사업소를 위시해서 4개소가 되겠고 학교는 소의국민학교 1개소, 의료기관이 7개소, 금융기관이 2개소 그 다음에 노인정이 1개소, 종교단체 즉 교회가 9개소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여기에는 70명이 돼 있지만 어제 그저께 하나 퇴거해서 69세대가 되겠습니다. 114명.
  그 다음에 주택보호자 그 중에서 30세대 35명, 자활보호자가 40세대 79명, 의료부조자는 현재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현황을 말씀드리고 여기 일반현황 뒤에 장비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95년도 업무실적에서는 민원서류가 저희들이 42,394건에 62,951통의 실적이 있었습니다. 그래 하루에 평균 139건에 207통이 되겠습니다. 저희 노인정은 방금 설명 드렸기 때문에 안 드리고 저소득생활안정에 의해서 긴급구호가 15세대에 75명, 740㎏을 지급하였고 생계비로서는 368세대에 3,12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취로사업으로는 3,022세대에 5,137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학비지원으로서는 17세대에 667만2,000원이 지급되었고 임대아파트 알선은 7세대 22명이 거주하기 되었습니다. 자매결연은 7세대 21명이 혜택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노령수당지급현황으로는 저희가 구에서 전도 받은 것이 666만원에서 지급한 금액은 653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잔액이 13만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급대상자로는 80세 이상 거택보호자는 월 5만원이 지급되겠고 70세 이상 거택, 자활보호자는 월 2만원이 지급되겠습니다. 대상인원은 80세대 이상이 7명, 70세대 이상이 20명이 되겠습니다. 경로승차권 지급은 1/4분기에는 작년에 전년도에 것 합쳐서 32,040매가 되겠습니다. 수령을 해서 28,992매를 지급하고 3,048매가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2/4분기는 32,100매를 수령해서 29,496매를 지급하고 잔량이 2,604매가 남았습니다. 3/4분기에는 34,992매를 수령해서 30,120매를 지급하고 4,872매입니다. 이 잔량이 모두 합쳐서 얼마인가 하면은 10,524매가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직거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이 충북 옥천군 안남면 농업협동조합과 92년도 5월 26일에 자매결연을 하였습니다. 주요 농산물은 쌀, 보리쌀, 콩 등 13개 품목에 금년도의 실적이 3,929만7,000원의 실적을 냈습니다. 오늘도 26일이어서 안남면에서 와서 직거래를 하였습니다. 알뜰장은 횟수로는 4회에다 40명을 했으며 600점에 420만원의 실적을 냈는데 이것은 부녀회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행정지원만 하고 있습니다. 가뭄피해지역 지원으로서는 양수기 3대와 호수 7롤, 금액으로서는 150만원 상당의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95년도 분리수거 정착 및 종량제실시 홍보는 분리수거 현황은 교육의 37회 916명을 하였고 분리수거 실적은 159톤에 763만8,000원의 실적을 냈습니다. 규격봉투판매량은 저희들은 현재 여기에 금액으로는 환산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쓰레기봉투를 수령해서 여기는 거기, 우리 29개 점포에다가 나눠주고 거기의 실적을 갖다가 구에다가 보고를 하면은 구에서 거기에 대한 금액을 산정해 가지고 고지서를 내보내면 구에서 관리하고 체납도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규격봉투판매량이 616,428매에서 가정용이 532,348매를 사용했습니다. 종량제 실시로는 홍보전단을 갖다가 7,000매를 갖다 이번에도 7,000매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 준비를 했는가 하면 처음에 1월달에 이 종량제를 실시할 때에는 주민들이 상당히 호응이 좋았는데 그 동안에 하다 보니까 옆집에다 갖다버리는 사람도 있고 중간에 갖다가 남의 집에 버리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걸 갖다가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7,000매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기 구입은 14,000매 해서 1가구당 2매씩 배부하는데 이것은 얇은 플라스틱이 아니고 좀 두꺼운 걸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각 가구당 2매씩 나눠줬습니다. 금액은 302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재활용수거 및 스티커부착으로는 6,500원으로 가구당 1장씩 전부 부착해 주었습니다. 규격봉투 판매소가 29개소인데 규격봉투를 갖다가 저희들이 월 2회씩 저희들이 수송을 해서 배달을 해 줍니다. 그 중간에 본인들이 필요해서 올 때는 언제나 우리가 여기서 해 줍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한 달에 2회씩 해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아현1동의 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외에도 위원님들이시기 때문에 말씀드릴 사항이 많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환 동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서류검토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감사중지)


(11시 08분 감사계속)

○위원장 홍성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동사무소 직원이 답변할 때는 반드시 이름을 밝히고 근무는 무엇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시고 답변은 성실한 답변을 하시면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 앞으로는 시정하겠다는 것을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동균 위원님.
유동균위원 성산1동 출신 유동균 위원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감사를 맞아 가지고 수고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유응봉 위원이 알고 있습니까, 감사 나오는 거?
○아현1동장 강부원 유응봉 위원한테는 제가 말씀을, 감사를 한다는 얘기는 했어도 오늘 한다는 것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런데 어떻게 동사무소 감사면 일년 중에 그래도 큰 일 아닙니까? 큰 일인데 이 지역출신 구의원이 어느 날 몇 시에 감사를 하는지 모른다는 거는 얘기가 안 되고요. 그리고 이 동사무소에서 직능단체 회의를 하지요? 그때 구의원한테 통보를 합니까?
○아현1동장 강부원 네, 저희 아현1동에 직능단체에는 단체장 회의라고 지역협의회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때 그 구성인원이 우리 단체장들, 동사무소나 파출소 단체장하고 구의원하고 약간의 유지들로 구성해 가지고 그때 저희들이 지역회의를 매월 5일에 합니다. 5일에 하면은 다른 단체가 회의하기 전에 아현1동에 무슨 일이 있고 또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걸 갖다가 단체장 회의에서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단체에 가서 회의를 하게 되면은 아, 지역협의회에서 이루어진 일이 그 단체에 파급돼 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예를 들면은 새마을협의회, 방위협의회, 부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이런 회의를 할 때 구의원이 회의를 하는지 알고 있도록 통보를 해 주시는지 이것이 궁금합니다.
○아현1동장 강부원 통보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안 하고 있었습니다.
유동균위원 아니 근데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에 예를 들어서 그런 회의를 하는데 구의원이 모르고 있었다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아현1동장 강부원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새마을지도자회의나 그렇지 않으면 부녀회회의나 이런 데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구의원님들한테는 말씀을 안 드리고 지역협의회 때만 말씀드리고 또 특별한 일이 있어 가지고 할 때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동균위원 동사무소에서 그런 회의를 하는데 구의원이 그런 직능단체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연락을 안 했다 라는 얘기는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서 각 직능단체 회의를 하는데 구 의원이 참석을 해 가지고 구의원들 의견도 들으시고 또 알고 있어야 만이 동 행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구의원이 그런 회의를 하는데 알고 있어 가지고 동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해가 되는 것보다 독이 되는 게 더 많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연락을 하지 않고 그냥 5일날 하는 회의에만 참석하도록
○아현1동장 강부원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유응봉 의원님하고 1차 상의를 해서 의원님 감사 때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씀드려서 또 다른 단체 위원장님들이나 회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는 것을 갖다가 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유동균위원 하여튼 유응봉 의원이 참석하고 안 하고는 그 분의 의사고 일단 동사무소에서 회의가 열리면 통보를 해 주는 걸 원칙으로 앞으로 동 행정을 펼쳐주시고요, 아까 동장께서 업무보고 하실 때 환경미화원이 16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환경미화원이 14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현1동장 강부원 네, 지금 현재 14명입니다. 여기 있는 거는 이후에 제가 안 고쳐서 개방이 됐습니다. 14명이 맞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 민방위조직이 지금 38개 통이요?
○아현1동장 강부원 네. 38개 통입니다.
유동균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39소대 2,792명 이렇게 돼 있어요.
○아현1동장 강부원 그것도 동사무소 직장대까지.
유동균위원 직장대까지 포함해서. 아,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현1동의 인구가 18,956명인데 총 38개 통이다 이거지요. 그런데 인구에 비해서 통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아현1동장 강부원 아, 저도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통을 갖다가 그걸 못한 이유가 저희 동이 이 타관부분에 대한 재개발, 재개발이 74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현재까지 사실 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블록을 만들어 놨는데, 이 블록을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 집들이 12평, 7평, 8평 대지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요 한 블록에 적게는 1필지 있고 그 다음에 2필지, 3필지 많게는 7, 8필지까지 이렇게 해서 이게 정산이 돼야 되는데 금년 말까지 연장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만 해도 여기에 85번지 재개발이 그렇게 추진 중에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정산을 해야 되는데 정산을 못해서 이 통을 갖다가 이렇게 딱딱 구분을 해 가지고 이걸 해서 다시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 정산이 안 돼서 번지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줄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8개통에 18,000명은, 전에 38개 통은 24,000명 때 해 놓은 겁니다. 24,000명 때 해놓은 건데 지금 현재 인구가 왜 자꾸 줄어가느냐 여기에 건물이 노후가 돼 가지고 세 사시는 분들도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은 이제는 나도 세를 살아도 연탄 떼는 데는 안 살겠다, 좀 도시가스라든가 석유 이렇게 잘 된 곳에서, 그래서 인구가 좀 줄어드는 형편이고 그 다음에 서서울아파트가 모두 퇴거를 해 갔습니다. 123세대였는데 이게 전부 퇴거를 해 가서 인구가 줄었고 여기에 가스폭발사고로 해 가지고 여기에 불난리가 났는데 여기 있는 분들이 다른 데로 퇴거해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만 다 차도 약 2만명이 될 걸로 생각하는데 현재 18,950명입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니까 지금 통이 많은 것을 느끼면서도 지금으로는 대책이 없는 거네요?
○아현1동장 강부원 네. 통이 많은 것은 이게 정산이 된 다음에 해야 되는 걸로 저는 판단됩니다.
유동균위원 언제쯤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현1동장 강부원 네, 금년 말까지 여기에 연장이 됐는데 주택과에서 그것을 더 연장을 할는지 이것을 갖다가 정산을 해 가지고 그냥 할는지 그러는 구청장님의 결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합니다.
유동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승차권 지원대상자가 아현1동에 977명인데 972명에게 발부가 됐는데요. 그 경로우대승차권을 전부 다 지급을 한다라면 144매를 타는 거지요, 한 사람이? 그렇지요? 한 사람이 144매 타는 거지요? 그런데 아현동에 통계를 보니까 평균 한 사람당 135매 정도를 받아갔어요. 그러면 약 한 사람당 9매씩을 덜 받아간 거지요? 아, 대상인원이 노인수는 977명인데요. 대상인원이 972명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972명이 127,424매를 수령을 했으니까 평균 132매 꼴이다 이거지요, 132매. 요 132매면은 12매 정도씩을 수령을 못해간 거 아닙니까, 한 사람당 평균으로 따졌을 때, 그렇지요? 그러면은 요거를 갖다가 담당하시는 분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든, 아니면 노인들 거동이 불편한 분도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동사무소에서?
○위원장 홍성환 저기 말입니다. 우리 동장님 답변하기가 어려우면은 우리 담당이 답변을 하시면서 내가 무슨 과, 무슨 근무를 한다고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담당 이혜연  사무담당 이혜연입니다.
  방금 질문하신 평균으로 나누어서 12명 정도 부족하다고 말씀하신 건 그해에 65세가 되신 분들 중에서 생월달, 그러니까 내가 태어난 주민등록에 있는 달부터 경로승차권을 한 달에 12매씩 계산해서 드리거든요. 그래서 아마 차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홍보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분기마다 경로승차권이 저희가 수령을 해서 지급을 해 드리는데요, 통장회의 자료나 지역단체회의 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은 대상인원 972명 중에 새로이 이 65세에 포함되는, 그렇게 해 가지고 다 지급을 못하는 부분은 제외한 나머지 만 65세 넘은 사람한테는 100% 다 지급을 했다는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사무담당 이혜연   그렇게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주민등록에 돼 있어도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분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타 가지시 않는 분도 계시거든요.
유동균위원 그러니까 한 달에 36매씩 타 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들한테는 다 주고 주민등록 상이라든가 아니면 나이가 65세가 안 되고 새로이 금년도에 65세가 되는 노인을 제외한 모든 분에게 다 지급을 했다 이런 얘기이군요.
○사무담당 이혜연   네.
유동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네, 박영길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지금까지 미지급 승차권 매수가 정확하게 몇 매입니까?
○사무담당 이혜연   사회담당 이혜연입니다. 95년도 현재 3/4분기 말이지 현재가요, 총 남은 게 10,524매입니다.
박영길위원 10,524매요? 그러면은 이것은 분기별로 이렇게 남을 텐데 이것이 남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사무담당 이혜연   일단 남는 부분은 저희가 자체에서 보관을 하거든요. 그리고 승차권이 오른다던가 이래서 쓸 수 없게 되면은 구로 반납을 구자체에서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구자체에 반납을 한다고요? 네. 수령할 수 있는 자격은 노인들 65세 이상?
○사무담당 이혜연   네.
박영길위원 그러면 수령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동에 와서 본인이나 또 그 가족 그렇게 돼 있지요? 딴 사람은 안 되지요?
○사무담당 이혜연   네.
박영길위원 그러시면 승차권 발부대장을 한번 가져와 보세요. 제가 잠시 몇 장을 본 건데 똑같은 사람이 계속, 도장 같지요? 보세요. 이 도장하고 이 도장하고 같지요? 확실히 같지요? 요 밑에 박성호 같지요. 여기 쭉 같지요?
○사무담당 이혜연   그것은요. 부부라고 볼 수 있거든요. 부부 중에서 한 분이 오셔 가지고 두 분 것을 같이 타 가는 거.
박영길위원 부부라고 생각된다?
○사무담당 이혜연   네. 교부대장에 보면은 그 관계가 나타나거든요.
박영길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또 다른 위원 질문하실 분. 네, 이응원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원위원 이응원 위원입니다.
  대여양곡선정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여양곡 대여라는 것이 총 얼마나 되며 지급내역 가구수는 몇 가구나 되는지 알고 싶고요. 미회수 가구수, 미회수 잔량 또는 미회수 원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업담당 최종선   산업담당 최종선입니다. 잠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미회수 돼 있는 분이 82년도에 지급했던 두 사람 그리고 85년도에 지급햇던 두 사람 그래 가지고 네 사람이 아직 미회수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 사람이 보통 120㎏, 즉 말해서 60㎏에 한 가마 해 가지고 두 가마, 양곡 대여는 두 가마니고요. 그리고 김영식씨 300㎏ 다섯 가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윤병숙씨 360㎏입니다. 거기에서 여섯 가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화현 이 사람도 120㎏ 해서 두 가마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회수를 못한 이유는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거주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세 람은 사망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내력을 한번 살펴보면은 10회를 계획적으로, 아마 계획적인 것 같습니다. 이사를, 전출을 계속 전출을 옮겨 가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추적, 추적해 가지고 다시 잡아 확인하고, 확인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보증인이 현재 우리 동에서 두 사람이 살고 계시고 그 다음에 타동에서 한 사람이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용산에서 살고 계신 한 사람은 유일하게 두 사람한테 보증을 섰습니다. 이 사람은 39년생으로서 나이가 굉장히 연로하셔 가지고 단독세대에 있습니다. 그 전에도 방문을 했었는데 그 보증인한테는 거의 받지 못할 지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동네에서 지금 두 사람 거주하고 있는 곳을 방문을 해서 본 결과 그 때 당시에 본인은 보증을 섰다고 합니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증 서 있던 사람 그 사람, 대여를 해 줬다 사람 그 관계에서 미묘하게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아마 이달말까지 우리가 보증인 두 사람한테 받으려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전화 상으로나 몇 번 연락을 취해 가지고 빨리 갚게끔 하겠습니다.
이응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미회수 잔량에 대해서는 독촉장을 발부하는 경우도 있겠구요, 연대보증인한테 촉구도 있겠고 또한 전화 및 방문 독촉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근거가 있습니까? 독촉장 발부내역이라든가 또 연대보증인에 대해서 그 사람을 방문해서 어떻게, 예를 들어서 언제까지 상환하겠다 이런 증빙서류를 갖춘 게 있습니까?
○산업담당 최종선   그것이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방문을 해 가지고 우리가 복명서 받으려고요. 그 두 사람 직접 보증인, 화곡동에 살고 있는 사람 그 사람한테 제가 직접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복명서를 받으려고, 도장을 찍으려고 언제 몇 월, 며칠까지 상환해 주십시오. 만약 상환이 안 됐을 경우에 법적대응을 취하겠다, 그 복명서를 제출하고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죽었으면 죽었지 못 하겠다, 이것은 못하겠다. 그렇게 잡아 빼 버립니다. 우리 8통에 있는 사람과 32통에 거주하고 계신 분, 그 보증인 한테도 제가 직접 가 가지고 보증을 스셨으니까 일단 우리는 보증인한테 법적인 대응을 취하겠다 했습니다. 복명서에 도장을 찍어 달라고 했습니다. 몇 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복명서에 도장을 찍어주지 않습니다, 복명서에. 그래서 아마 제 생각 같아서는 아마 이것은 선의적인 방법에서 좀 밀려난 것 같습니다. 저로서는 좀 어려운 말인데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 동사무소에서 취할 수 있는 일이랄지 우리 구청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 가지고 다시 강구를 해 가지고 우리가 회수할 수 있게끔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응원위원 네,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네. 다음은 김동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휘위원 시민보건위원회 김동휘 위원입니다.
  감사준비를 충분한 시일을 놔두고 아현1동 통보를 한 게 아니고 최종적인 결정은 25일 토요일날 결정이 내렸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준비하시는데 고생이 많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감사가 자칫 잘못하면 여러 가지로 오해되는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감사에 대해서 어떤 성격을 잘 알고 계시겠지마는 간단하게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행정사무감사 라는 것은 구태여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통계수단으로 행정사무감사권을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해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행정감사권은 광범위한 감사를 인정하는 행정감사권과 구체적인 분야에 대한 행정조사권으로 크게 대변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의회는 지방자치 단체장으로 대표되는 집행기관의 업무에 대하여 일반적이고도 구체적인, 포괄적인 감사권을 광범하게 인정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이고도 구체적인 분야에 대해서도 조사권을 인정 받아서 집행기관을 강력하게 견제할 수 있는 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 여러분들이 감사를 하는데 있어 어떤 감사가 조금 난하는 질문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어디까지나 공무상 또는 더 나아가서 마포발전과 마포주민복지 그리고 행정발전을 위해서 뭔가 문제점이 있는가를 지적 검토해서 거기서 아주 건설적인 대안을 위원 여러분들이 모색해서 집행부에서 행정업무를 집행하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감사를 하는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감사에 철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이 간단히 질문 하겠습니다. 아직 검토를 채 못해서 환경미화원 신용카드는 매끄럽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일율적으로 도장을 찍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 주세요. 이것을 보면 매끄럽게 잘 돼 있는데 이거 감사한다니까 한 사람이 일율적으로 매끄럽게 정리한 것 같습니다.
○시민생활계 박명하   그거는 원래 규정상에는 청소원들이 아침에 와 가지고 도장을 찍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것을 불가능 해서 청소반장하는 대표 분이 있습니다. 그 분이 아침에 와서 저하고 같이 도장을 찍고 있습니다.
김동휘위원 아침마다, 한 사람이 나옵니까, 반장이?
○시민생활계 박명하   청소반장이 나오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한 사람입니다. 청소원이 다 못 옵니다. 그 9시에.
김동휘위원 작업반장이 나와서 찍는다 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을이라는 사람이 안 나왔을 때 을까지 찍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시민생활계 박명하   그런 일은 없습니다.
김동휘 그, 없다고 어떻게 단정합니까? 그 담당확인하고 도장 찍게 합니까?
○시민생활계 박명하   청소반장님이 오셔 가지고 누구누구 출근하고 안 하고는 제가 일단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김동휘위원 보고를 하는데 담당이 그것을 다 검토하고 관리를 하고 나서 도장을 찍게 하는 건지 아니면 조금 앞서 말한 대로 아 나온 사람도 도장을 찍을 수 있지 않나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시민생활계 박명하   나쁘게 얘기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동휘위원 이거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은 나쁘게 얘기하면 그럴 수 있다 라고 보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담당이면 철저히 관리를 해 주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계 박명하   네, 알겠습니다.
○아현1동장 강부원 동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출근부는 본인이 출근해서 날인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14명이 다 나왔더래도 대신해 가지고 날인했다는 것은 잘못 됐다고 동장은 판단합니다.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본인들이 와서 날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휘위원 그것은 동장님이 챙겨 주시고 재활용추진 관계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돈도 747만원이 예금돼 있네요. 이런 돈이 예금돼 있는데 여기 위원회는 한 번 밖에 안 올렸습니다, 이것이. 위원회가,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으면 그래도 월별은 아니면 분기별로라도 이렇게 위원회를 가져야 되는게 아닙니까?
○아현1동장 강부원 거기에 대해서 동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동에는 어떻게 재활용을 갖다가 수집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동에서는 우리 미화원들이 전부 수집한 것입니다. 개인은 거기에 수집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이 별도로 위원회가 조직이 돼 가지고 재활용을 갖다가 수집을 했으면은 저희들이 그것을 갖다가 이것을 어떻게 쓰겠다, 뭘 어떻게 하겠다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 동장이 소집을 안 하더라도 위원들이 요구가 있을 텐데 저희는 전부 미화원들이 모아놨기 때문에 그것을 임의대로 그것을 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동에 대해서는 동장이 필요할 때, 뭐냐하면은 우리가 마대를 사요된다거나 홍보물을 꺼내야 된다거나 그 다음에 지난 번에 뭐야, 그 각 가정에 2개씩 바구니 사 줄 때 이렇게 필요할 때 저희들이 쓴 적이 있습니다. 작년, 금년 산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번, 주민들이 지난 번에 회의할 때 요구사항이 뭔가 하면 천막을 사자고 그러길래 제가 청소과에 알아봤더니 천막을 사는 일부분의 사람들이 혜택을 입어서 안 된다고 그래서 그것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분기별이나 월별로 그것을 열어서 좋은 의견을 청취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휘위원 이것을 왜 지적하느냐 하면 물론 회의를 자주 가지면은 경비가 들어가는 문제도 있겠지마는 분기별이라도 이렇게 만나서 그 동안에 각자의 의견도 좋은 방향으로 나올 수 있는데 이렇게 한번 갖는 것은 안 좋은 것 같아서 이렇게 지적하고 싶고 또 바구니가 1,650원인 줄 알고 있는데 구입할 때, 맞습니까? 1,650원?
○시민생활계 박명하   제가 잠깐 서류 가지고 오겠습니다.
김동휘위원 1,650원인데 몇 개를 구입해서 얼마를 지역에 나눠줬는지?
○아현1동장 강부원 네, 저희들이 산 건 바구니가 아니고 마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바구니를 해 놓으니까 각 가정에서 집 앞에 내놔 가지고 그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포장지로 두꺼운 걸 내가 사 줬는데 그것을 150만원이 들었습니다, 살 때. 150만원이 들었는데 그게 14,000매입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14,000매에다가 한 가구에 2장씩을 줬는데 302만원이 들었습니다.
김동휘위원 아니, 바구니는 작년에.
○아현1동장 강부원 바구니를 저희가 안 했어요.
김동휘위원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아현1동장 강부원 바구니는 전에 할 때는 개인부담으로 해갖고, 그러니까 92년도인가, 93년도인가 그거는 개인이 그때 4,000원식 부담을 해 가지고 3개씩을 갖다가 배부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할 때는 그 바구니를 길에다 놓으니까 차대기도 좋지 않고 그래서 그 때 추진위원들이 의결할 때 우리 바구니 하지 말자, 봉지로 해 가지고 조금 두꺼운 걸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더 낫겠다 이렇게 하는 걸로.
김동휘위원 그럼 봉지 남으면은 청소원들이 다 가져 갑니까?
○아현1동장 강부원 그래서 그게 나중에 사실 해 놓고 문제가 됐던 겁니다. 청소원들이 그냥 가지고 가는 것도 쏟아가는 것도 있고 이래 가지고 지금 아마 각 가정에서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는 것은 많지 않는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다른 봉지에다 내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돈 남는 것 가지고 각 가정에.
김동휘위원 이렇게 나눠졌다는 것도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그게 두꺼운 걸로 하면 돈을 더 주고 사서 청소원들이 마당에 있는 거를 싣고 간다라고 하면은 한 번 쓰고 없어지는 건데 비싸게 줘서 구입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으니까 동장은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앞으로 절약차원에서 이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네, 감사합니다. 김동휘 위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할까 합니다.
  동 재활용추진에 대해서 통장이 대금통장이 하나가 있고 지금 재활용추진협의회 통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매달 재활용 판매 대금이 있지요? 그 대금이 원래대로 이렇게 입금을 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보니까 중간에 95년 1월 20일자로 돼 있고 계속 보면은 원래대로 들어와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안 들어와 있어요. 그래 이걸 누구 통장
○시민생활계 박명하   청소담당 박명하입니다.
  그게 올해 1월 이후에는 재활용추진으로 들어온 돈은 하나도 없습니다. 따로 환경미화원들이 모은 거는 총괄통장을 해서 다시 제 통장으로 다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분기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분기별로? 원칙은 월별로 들어와 가지고 동장이 관리를 잘 해야 될 걸로 아는데
○아현1동장 강부원 동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통장이 두 개입니다. 그 많은 금액이 통장은 전에 동사무소에서 미화원들이 모아 가지고 우리가 저기 재활용업자들한테 해 줘 가지고 그 돈을 갖다 넣은 거고 지금 금액이 적은 통장은 그게 재활용금액을 갖다가 구에서 20% 떼고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들한테 40% 갖고 그 다음에 그 통장으로 들어오는 것이 40% 들어오는데 그것이 분기별로 들어온 겁니다.
○위원장 홍성환 아니요, 지금 보니까 95년 7월 25일자로 747만155원을 다시
○시민생활계 박명하   청소담당 박명하입니다.
  그 통장 두 개는 같은 통장입니다. 똑같은 통장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똑같은 통장을 갖고 있다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도
○시민생활계 박명하   두 개가 아니라
○위원장 홍성환 월별로 안 들어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시민생활계 박명하   그 월별로 1월달 이내에 들어온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재활용추진해서 실제로 모은 게 없습니다, 여기는.
○위원장 홍성환 그래요? 95년 1월 20일자로 들어왔는데 795만6,524원이 들어와 있는데 그 이전의 통장 없습니까?
○시민생활계 박명하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그 이전에?
○시민생활계 박명하   네, 있습니다.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옮길 이유가 없는데 어떻게 옮기는
○시민생활계 박명하   이번에 통친회장님이 사표를 내시는 바람에 통친회장님이 그 위원장이 되어 있습니다, 재활용회는. 그래서 명의가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아, 그래서 통장을 바꿨다?
○시민생활계 박명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이상입니다. 자, 다른 위원.
김동휘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기 60%는 구청으로 가고 40%만 예금한 거지요?
○아현1동장 강부원 네. 아니, 그 금액은 그게 아닙니다. 저건 아니고.
○시민생활계 안근영   제가 보충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전 청소담당 안근영입니다.
  추진해서 하는 거, 지금 올해부터는 매각된 금액 100% 중에 20%는 구 관리기금으로 쓰고요. 80%가 내려오는데 그 중에 40%는 동 청소원들 격려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에 남는 거는 총 매각대금에 40%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김동휘위원 아니, 구에 20%만 간다구요?
○시민생활계 안근영   네.
김동휘위원 이게 우리가 그렇게 결정을 안 했는데, 언제부터 그렇게 됐습니까?
○시민생활계 안근영   그게 1/4분기가 3월달에 내려왔는데 말입니다. 맨 처음 내려올 당시 그렇게 지침 내려왔습니다.
○아현1동장 강부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김동휘위원 3월부터? 잘 알았습니다.
○아현1동장 강부원 네, 박영길 위원님.
박영길위원 노인건강진단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박영길입니다.
  1차 진료 노인건강진단 여기 마포 전역 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유독 아현1동은 한 명만 했어요. 딴 데는 상당히 많이 했는데 아현1동에 노인들이 건강해서 그러신가 그렇지 않으면은 홍보부족으로 그러신가 제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전반기 94년도에 노인건강진단에는 노인건강진단 기록부가 다 있는데 지금 한 명은 기록부가 없습니다. 그냥 명단만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
○사무담당 이혜연   노인건강진단, 금년도 진단기록부는요 맨 윗장에 있거든요. 다시 한번 봐 주십시오.
박영길위원 네, 요거는 알겠습니다.
○시민생활계 송현희   건강기록담당 송현희입니다.
  노인건강진단에 대해서 올해 실시한 거 저희가 65세 노인들에게 안내문 드리고 통장회의 때 홍보도 했는데 저희 노인분들이 노인건강진단을 한 번 받으셨던 분들이 또 대부분 받으시는 대상자인데요, 처음에 받으시고 그거에 대한 인식이 별로 안 좋으셨는지 안내문을 다 발송을 하고 했는데 참여하시는 분이 안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저희가 한 분만 참석을 하셨어요.
박영길위원 뭐, 여기서 최대한 노력하셨는데 한 분 밖에 없었다니 할 말은 없는데 그러나 타동에 비해서, 타동은 10, 20명 보통 다 그렇게 평균적으로 나와 있는데 아현1동은 한 명이니까 제가 질문을 해 본 겁니다. 그러시다면 다행이고요. 제가 계속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지요. 노인승차권이 1기분에 36매이지요? 한 사람당. 그것은 정수로 나오는 거지요, 항상? 딱 정해져 있지요? 그런데 3/4분기에 승차권발부 맨 뒤쪽에 보면은 13분은 36매가 안 나갔어요. 안 나가고 24매로부터 시작해서 12매가 나갔다구요. 그것도 연필로 기재되어 있어요. 요거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사무담당 이혜연   사회담당 이혜연입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올해에 65세가 되시는 분들 중에서요 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요번 4/4분기를 예를 들면 10월, 11월, 12월 생이 신규대상자가 되는데 10월생은 36명을 지급하고요, 11월생은 24명을 지급하게 되고요, 12월생은 12명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 4/4분기 뒤에 부분은 어떻게 되지요? 딴 분기는 거의 없는데. 딴 분기에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3/4분기 뒤쪽에만 연필로 기재되어 있어요.
○사무담당 이혜연   지급을 할 때 혼란이 될 수 있거든요. 다 36매라고 생각하고 지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연필로 써놓은 거예요, 혼란을 막기 위해서.
박영길위원 그러면 이게 7월달에 나간 것인데 아직까지 수정을 안 했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11월달인데요?
○사무담당 이혜연   아, 이게 지급대장에 도장이 찍혀 있는 것은 본인이 수령을 한 것입니다.
박영길위원 이리 와 보세요.
○사무담당 이혜연   네. 이 분들은 수령을 안 한 겁니다.
박영길위원 안 했어요?
○사무담당 이혜연   네.
박영길위원 안 했는데 수령도장이 다 찍혀 있는데요.
○사무담당 이혜연   요기 도장이 찍힌 분은 수령을 해 가신 거고 이 분들은 대상이 되는데 수령을 아직 안 하신 분
박영길위원 수령하신 분도 연필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무담당 이혜연   그러니까 저희가 미리 써놓은 거거든요. 이제 교부를 하면서
박영길위원 잘못된 부분이지요?
○사무담당 이혜연   네.
박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다음은 한현덕 위원 질문하시지요.
한현덕위원 네, 한현덕 위원입니다.
  거택보호자가 대상이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사무담당 이혜연   거택보호자 기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요 재산액이 2,500만원에 1인당 평균소득이 19만원 이하인 사람을 거택보호자로 채택해 주고 있습니다.
한현덕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긴급양곡지급 명단에 보면은 보통 60세, 정관례 같은 분도 두 번을 수령해 갔네요. 또 김길례씨도 72세인데 이 분도 그렇고 그런데 이 긴급구호도 계속 이렇게 줄 겁니까? 거택보호로다가 만들어주면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3, 4, 5개월만에 한 번 또 지급하고 10㎏씩 가져갔는데 계속 이렇게 해 나가는 것보다는 그 어떤 대책을 안정된 생활을 마련해 주려면 거택보호로 이렇게 매월 지급해서 안정을 찾아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동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제 생각은 그렇게 해 주어야지 이 긴급구호라고 해 가지고 양곡을 이렇게 계속해 나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현1동장 강부원 동장입니다. 거기 문서를 봐야 제가 정확한 답변을 할 것 같은데 제가 문서를 안 봐 가지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활보호에 대해서 의결할 때 제가 이야기했던 건데 그분들이 해당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집은 있는데, 집은 조그마하게 있는데 집이 있으면 금액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것을 갖다가 책정을 하려니 책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된 얘기를 갖다가 한마디하겠습니다. 벽돌 뜯어먹고 살 수 없고 그냥 집은 자기집으로 해 가지고 다른 세 사는 집만도 못한 거라, 그냥 사는데 그 집값이 높아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저희가 책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현덕위원 아니, 제가 그 사람 줬다는 게 아니라 접이 없어요. 지금 72세 되신 김길례라는 분은 조카집에서 일을 도와주며 생활하고 있으나 전기세, 수도세를 낼 수 없어 양곡을, 긴급양곡을 신청을 해서 지급을 했어요. 이 분이 7월 29일날도 했고 또 이 3월 7일날 했고 7월달에 했으니까 4개월만에 또 한 거란 말입니다. 이런 분을 거택보호자로 해주면은 이렇게 긴급양곡을 신청을 안 하고도 안정하게 살 수 있도록 매월 그런 식으로 넣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왜 그걸 안 해 주느냐 그걸 질문하는 겁니다.
○사무담당 이혜연   사회담당 이혜연입니다. 그 긴급구호 양곡을 지급하는 이유는 거택이나 자활보호,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 나머지 취약세대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분같은 경우는 거택이나 자활이 되지 못하는 사유가 있을 겁니다. 대부분 무허가 건물이라도 자기 집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자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기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 자식이 있으면 호적상에 자식이 여럿이 있고 자식이 능력이 있으면 그 분들을 책정해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저희가 긴급구호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현덕위원 여기 식구가 예를 들어서 자식이 있으면 자식도 나올텐데 그 장본인 이름만 나왔고 지금 방금 읽어드린 것처럼 조카집에서 일을 도와 주고 있다는 것은 집이 없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에요. 그 여기도 86세된 노모를 모시고 아현동 일대에서 박스나 병 같은 것을 수거해서 살기가 어렵게 산다. 86세나 되신 이런 분인데 아들이 있기는 있어요, 이 분도. 아들이 있는데 무슨 아홉살 먹었습니다. 아홉살, 아홉살 먹은 아들이 무슨 생활대책을, 이거 뭡니까? 이리 잠깐 와 보십시오. 09년 생이면 아홉살
○사무담당 이혜연   09년생이면 86세이지요. 이 분 같은 경우는 자활보호대상자로 보호를 받고 계십니다.
한현덕위원 자활로?
○사무담당 이혜연   네.
한현덕위원 그러면 왜 거택으로 안 해주고 자활로 해 주느냐 이거예요?
○사무담당 이혜연   아드님이 박스로 해 가지고 평균소득이 거택으로 보호하기에는 너무 높기 때문에 자활보호대상으로
한현덕위원 그러면 이 정관례나 김길례씨는 분기별로 양곡신청을.
○사무담당 이혜연   이 분 같은 경우는 30년생이시거든요. 그러면 만으로 65세가 넘지 않기 때문에 거택보호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현덕위원 30년생이면 만65세 아니에요? 95년이니까. 95년이 다 갔는데.
○사무담당 이혜연   그리고 또 이 분 같은 경우는 요것만 가지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한현덕위원 또 다른 뭐가 있습니까?
○사무담당 이혜연   전반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요것만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한현덕위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긴급양곡 결의서 지급이 아현동이 유별나게 많아요. 물론 여기 어렵게 사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데 타 가는 사람이 계속 타가니까 뭐, 새로이 문제가 되면 모르는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서 거택보호자로 해서 지급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동장님이 유능하시고 또 오래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좀 더 살펴서 그런 사람은 뭔가 이렇게 만들어줘야지 긴급양곡지급은 하는 사람만 하고 나중에 이런 말도 들을 것 아닙니까? 뭔가를 찾아서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현1동장 강부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동장이 지금까지 조치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현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현1동에 저소득층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 규정내에 제도권 안에 해서 거택보호자를 해주고 자활보호자를 해주고 이렇게 해서 보호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 규정을 갖다가 대입을 시켜보면은 자식이 있다든가 또 건물이 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그 여타 또 은행에 통장까지 저희가 컴퓨터 치면 다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그게 해당이 안 돼서 저희들이 못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대신 저희들이 뭐를, 아까 자매결연을 갖다가 7세대를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취로를 갖다가 시켜줍니다. 취로를 시켜주면 하루 일을 하면 17,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타 긴급구호를 해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생활이 안정되도록 현재 조치를 해 왔습니다. 한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긴급구호나 뭐, 이렇게 자매결연이라든가 이렇게 해주지 말고 거택보호자로 책정을 해주면 되는데 그런 규정이 안 되어 있어서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현덕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네, 다음 위원님, 우리 김순금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순금위원 김순금 위원입니다.
  아현1동장 강부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직원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보고 느끼셨겠지만 동장님이 성심성의껏 임해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말씀드립니다. 처음에 동장님께서 동 관내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제가 재개발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서서울아파트 여기에 추진이 20%라고 하셨는데요. 추진이 20%라고 하면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
○아현1동장 강부원 지금 골조가 3층이 올라갔습니다. 지하에서 지상 3층까지 올라갔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렇게 되면 추진이 거의 70% 된 거네요?
○아현1동장 강부원 그게 22층 올라갈 겁니다. 여기 22층 올라가는데
김순금위원 공사가 20%라는 말씀이세요?
○아현1동장 강부원 네. 지금 지상 3층 올라갔습니다.
김순금위원 공사가 20%라고 생각하고 추진이 되면은 그 단계까지 왔으면 몇 년에 걸쳐서 거의 70% 이상이 추진된 걸로 알고 있어요, 공사가 20%인 것 같은데. 그리고 아현1동하고 공덕1동 사이에 지금 사무승인 인가를 맡았다고 그러는 것 같았는데 언제쯤 맡았습니까?
○아현1동장 강부원 지난달에 맡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지난달, 사업승인 인가까지
○아현1동장 강부원 사업승인이 아니고 인가가 난 겁니다. 이제 아파트를 지어도 좋다, 해도 좋다 라는 인가가 났는데.
김순금위원 지정지구입니까? 사업승인입니까?
○아현1동장 강부원 지구지정입니다.
김순금위원 지구지정입니까?
○아현1동장 강부원 네. 요 지구지정이 그러셔서, 승인하고 지구지정은 천지차이 이거든요. 지구지정 말고도 몇 번을 걸쳐서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아현1동장 강부원 그게 뭐냐하면은 건설부장관이 이제 여기 아파트를 해도 좋다 하고 이렇게 해 준 것이
김순금위원 언제 지구지정을, 지난 달에?
○아현1동장 강부원 네.
김순금위원 그리고 저소득자녀 학비교부금자료를 보면은 분기별로 총액만 나와 있거든요. 학생명단은 없습니까? 명단이 필요합니다.
○사회담당 이혜연 명단을 갖다드리겠습니다.
김순금위원 명단 갖다주시고요. 그리고 노령수당지급대상자 명부나 자활, 거택노령연금 명부를 보면은 왜 70, 80 이렇게 써 놓으신 게 70세, 80세라고 이해가 가는데 세자를 비고에 넣어주시고 그리고 이 명부를 보면 지금은 전화들이 없는 분이 없잖아요? 전화번호가 전혀 없어요. 전화번호가 있어야 모든 일할 때 순조롭게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전화번호가 어느 명부를 봐도 전화번호가 없어요.
○사무담당 이혜연   따로.
김순금위원 따로 해 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비고란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데 여기에다가 전화번호를 써 놓으시면 일하기도 좋고, 다른 동도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명부를 넣어서 앞으로 일하시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무담당 이혜연   네. 사회담당 이혜연입니다. 노령수당 그 연령 전화번호가 없으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노령수당 명부는 노령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편의상 뽑아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노령 수당대상자는 결국은 생활보호대상자잖아요. 생활보호대상자 명부는 저희가 따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명부가 다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김순금위원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려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사무담당 이혜연   아니, 저희 연명부를 보고 확인을 하거든요.
○위원장 홍성환 그러면은 이중으로 만들어 놨군요. 우리 감사자료를 하기 위해서
○사무담당 이혜연   네.
○아현1동장 강부원 아닙니다.
○사무담당 이혜연   업무상에 있어서 생활보호 업무랑 노령수당대상자 업무는 사회복지과랑 따로 업무가 분리돼 있기 때문에
김순금위원 원본이 있으시면 갖다 주시고요.
○사무담당 이혜연   네.
김순금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자료를 검토할 때 너무 깨끗하게 너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새로 엊그제 준비하신, 그렇게 느낄 정도로 깨끗이 잘 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 선정할 때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광고를 하는 식으로 했는데 그건 동사무소에만 있지요?
○사무담당 이혜연   동사무소 게시판에.
김순금위원 게시판에만, 그러면 동사무소 안 오시는 분들은 모르실 거 아니에요?
○사무담당 이혜연   또 그것은 동사무소 게시판에 게시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저희 홍보하는 방법이 통장회의자료나 회의자료를 통해서 홍보하는 방법이거든요. 회의자료에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안에 서류 안에 회의자료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통장회의에
○사무담당 이혜연   통장회의나 자활단체회의에.
김순금위원 충분한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에는. 충분히 홍보해서 골고루, 많이 신청해서 거기서 추천을 하는게 주민들한테 골고루 돌아갈 것 같습니다. 명부 갖다주신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네. 그러면은 다음. 한수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한수균위원 성산2동 출신 한수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본 위원이 질문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은데 너무 많이 시간을 잡을 것 같아서 사회복지사로부터 여러 가지 물어봤습니다마는 그래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노출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나름대로 연구검토한 것은 저소득층 노임소득사업에 관련되는 부분하고 그리고 생활보호심의위원회에 관련되는 부분 두 가지인데 본 위원이 여기에서 몇 가지만 동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취로사업 대상자 기준을 일반법령이나 관계규정에 나와 있는 거 말고, 그러니까 주요 거택보호자나 아니면 자활보호대상자 외에 저소득층에 대한 대상자들이 취로사업을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본 위원이 어제 그 아현1동뿐만 아니라 취로사업에 관련되는 종사자들한테 무작위로 전화를 몇 군데 넣었습니다. 넣어가지고 본 위원이 어떤 부분을 물어봤었냐 하면은 취로사업을 하게 되면 월 20일 이내에 1인당, 월 20일 이내에 취로사업을 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작위로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이 '왜 당신네들은 월 20일 정도까지는 취로사업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한 10일이나 아니면 5일, 4일, 9일 이런 정도 밖에 하지 않느냐'라고 본 위원이 물었습니다. 이것은 아현1동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분이 이 이야기를 하기를 '우리는 일반 저소득자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얼마 안 돼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자기네들은 그렇게 20일까지는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런데 그 분의 말이 맞다면 본 위원이 그것을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그 외에 거택보호자라든지 자활보호대상자들도 10일, 9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고 또 20일 하는 경우도 어떤 특정인들한테 편중이 돼 있고 또 편중이 돼 있는 부분이 연초, 그러니까 1월부터 3월까지는 거의 대다수가 거택보호대상자나 자활보호대상자들이 20일 정도로 취로사업을 하는데 이게 연말로 이렇게 갈수록 일할 수 있는 일수가 줄어들고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이러한 부분들은 취로사업에 관련돼서 업무를 종사하는 분들이 예산이 내려와서 예산책정을 할 때 월별로 균형있게끔 책정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취로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사실 돈 없는 사람들이 춥고 배고프면 서럽잖아요. 연말이 오면은 아현1동 같은 경우는 덜 하다구요. 이번 하반기까지, 작년 일년도까지 보면은 최종 취로사업일자가 12월 23일까진가 나가는데 그 외에 동들은 보면은 10월 28일, 10월말이면 거의 다 끝나버려요. 끝나고 나서 11월, 12월 전혀 없는데 왜 없냐고 했더니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취로사업 하시는 분들이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동절기가 되면은 도로사정이라든가 기타 어려운 부분도 있고 다른 안전사업이 많이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하지 않는다 라는 쪽도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본 의원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현재 취로사업대상자를 선정할 때 그 일반 관계법령에 나와 있는 기준 외에 특별히 아현1동에서 선정기준이 따로 있는 건지, 통상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 건지 한번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생활보호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면 지난 생활보호대상자 점수를 매년 9월달에 하고 있는데 그 일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달에 보통 생활보호심의위원회 열리고 있는데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는 보니까 심의회가 열려 가지고 그 의결서 신청조사 해 놓은 것만 있지 해당만 있지 그 심사를 분명히 위원회가 열려 가지고 의결서는 작성이 돼 있는데 대상자는 확정이 안 된 걸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금.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될 때 여기 아현1동 같은 경우는 생활협회 회장이라든지 바르게살기협회 회장 이렇게 있는데 통천회 부회장은 어떤 분인지, 이것은 어떤 단체인지 하는 부분을 일단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아현1동장 강부원 동천회 부회장으로 돼 있습니까? 통천회 회장님이 아니고?
한수균위원 네. 부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남씨로 되어 있네요.
○아현1동장 강부원 그 때 부회장이 왜 되어 있었는가 하면은
한수균위원 통천회가 무슨 단체입니까?
○아현1동장 강부원 통장 친목회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통장 회장이 공석이었습니다. 공석이어서 부회장이 회장 대신에 참석하라고 그렇게 그때만 그렇게 되어 있고 평소에는, 저희들은 거기 구의원하고 우리 아현1동에 단체장들, 동 소속단체장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날 전부 심의를 했는데 아마 거기 담당자가 기록이 나중에 한 거를 갖다가 기록을 제대로 안 해놓은 것 같은데 그거는 우리 유 의원한테 문의를 해봤습니다. 우리 유 의원이 전부 심의를 해주셨습니다.
한수균위원 아, 아현1동 유응봉 의원께서?
○아현1동장 강부원 네, 유 의원이 심사를 전부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원들도 심사를 했겠지만 유 의원님이 심사를 해 주었습니다. 중요한 부분에는 구의원이 다 참석을 하십니다요. 그렇게 되고
한수균위원 그러면 지금 96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신청조사 현황이 지금 총 거택보호자하고 자활보호자하고 합해 가지고 64명인데 이게 그럼 확정된 인원입니까, 신청된 인원입니까?
○사무담당 이혜연   신청된 인원입니다.
한수균위원 그러면 내년도 생활보호대상자는 확정이 된 거는 아니네요?
○사무담당 이혜연   네. 일단 본인이 내년에 보호를 받겠다고 9월달이 정기 신청기간이 있거든요. 그때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신청한 심사결과를 뒤에 양식에 의해서 공고를 하면 올해 12월말쯤에 내년도 책정기준이 보사부에 시달이 되거든요. 그 기준에 적합한 사람만 내년도에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아현1동장 강부원 그리고 그 아까 취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12월달이 지났으니까 1월달이 되면 1/4분기 예산이 내려오기 전에 저희들이 그 순위를 정합니다, 저희 동에서는. 다른 동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순위를 정해서 예산이 1/4분기에 내려오면은 그것을 갖다가 심의위원회에 의결을 받습니다. 생활보호심의위원회에 의결을 받아 가지고 이번에 예산이 가령 하루에 14명씩 14명씩, 15명씩이면 15명씩 시킬 수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시켰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지난번에 의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연초에. 의결을 한 바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계속 추진을 시켰는데 왜 겨울에는 많고 여름에는 적으냐, 겨울에는 월동기 대책으로 해 가지고 금년에 14명 시킨다고 하면 28명 분이 나왔어요, 같은 기간에. 28명이 와서 요즈음은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자나 저소득층이 다들 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정할 때 법적으로 우리가 구호를 받는 분은 20일까지 거의 다 해 줍니다. 다 해주고 그렇다면은 돈이 남을 것 아닙니까? 남으면은 그 다음에 해 주는데 가령 저소득층도 시켜주기는 줘야 되겠는데 거기 법적으로 구호 받는 사람을 갖다가 20일 다시 또 줘버리면은 이 뒤에 사람은 하루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그 의결할 때 15일만 시키고 5일분은 뒷사람들을 시키자 이렇게 저희들이 결정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 순위를 따라서 저희들이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한수균위원 그러면은 올해 6월 30일자 기준 했을 때 생활보호대상자가 총 72명인데 그 중에 올 지금 상반기 것만, 작년 것은 빼고 올해 상반기 것만 해 가지고 취로사업 혜택을 받은 사람이 총 32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상당한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많이 누락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아현1동장 강부원 아, 그것은 노인들이 안 하려고 해서, 왜냐하면 연세가 많으시고 와서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한수균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아까 토요일, 일요일 근무관계는 따로 개인적으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만하고 그 다음에 취로사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취로대장하고 개인별 취로사업 일일실적하고 그 다음에 취로증하고 여기가 맞지 않는 것들, 서류를 할 때 착오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맞지 않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여기에서 거론하지 않고 따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지금 현재 개인별 취로사업 일일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본 위원이 보면은 만약에 여기에 한천옥씩 같은 경우에는 거의 월별 20일씩 거의 다 했는데 한 눈에 총 그러면 아현1동 같으면 아현1동에 취로 사업대상자가 있을 경우에 한눈에 1월부터 만약에 7월까지 상반기에 예산할 때 한눈에 누구누구는 월별 며칠씩 취로사업을 했는지 하는 부분을 파악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어요. 이 부분을 개인적으로 취로대장이나 일일실적을 보고 체크를 해 가지고 통계를 내면은 알 수 잇지만 이거 한 눈에는 보기 힘들거든요. 그렇다면은 상당히 감사하기가 힘이 들고 그 다음에 개인별 취로사업 일일실적 같은 경우에는 월별로 만약에 1월달 같으면 1월달 걸 전부 다 묶어놔야 되는데 한 군데 1월 17일부터 해 가지고 묶어 놓고 또 1월 9일부터 따로 철을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상당히 검토하기가 힘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는지 아니면 착오로 했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런 부분은 나중에 시민보건위원회에 건의를 하겠지만 아현1동만이라도 개인별 취로사업 일일실적을 한 눈에 이렇게 전체인원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강구되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일일실적 취로대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취로증에 맞지 않는 부분은 본 위원이 끝나고 난 뒤에 개인별로 물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네, 다음은 우리 유동균 위원님.
유동균위원 성산1동 출신 유동균 위원입니다.
  강부원 아현1동장께서는 취임하신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아현1동장 강부원 네, 제가 여기 3년 9개월 정도 됐습니다.
유동균위원 이 무단투기 및 규격봉투 미사용자 대장을 보니까요, 과태료가 10만원짜리가 있고 25,000원짜리가 있고 5만원짜리가 있고 세 종류네요. 그런데 그게 얼마서부터 얼마까지 추징과태료를 물릴 수가 있는 겁니까?
○아현1동장 강부원 네, 과태료는 최고 100만원까지 물릴 수가 있습니다. 최하는 25,000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런데 우리 마포구 전체 24개 동에 평균이 한 45,000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4월달까지 10만원짜리가 4개가 되네요. 그런데 4월달 넘어서부터는 전부 다 25,000원씩 돼 있고 6월 17일날 50,000원짜리가 딱 하나 있고 그리고 다 25,000원씩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선거를 의식해 가지고 선거전에는 과하게 과태료를 물리고 선거에 돌입해 가지고는 25,000원씩 싸게 물려 가지고 주민들의 반발을 줄인다든지 어떤 그런 행정차원에서 이렇게 하지 않았는지 이게 궁금하고요. 무엇 때문에 4월 20일까지는 10만원씩 과태료가 전부 다 물렸는데 5월 1일서부터는 전부 다 25,000원짜리냐 이거지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10만원짜리 할 때는 일괄적으로 10만원짜리를 부과를 하고 25,000원짜리 부과할 때는 25,000원을 일률적으로 부과를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현1동장 강부원 네. 쓰레기를 갖다가 무단투기 하는 과태료부과 그게 제일 처음에는 4건, 처음 시작해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은 처음에 이것을 갖다가 단호하게 해야만 이것이 잘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오래 돼 가지고 제가 기억을 더듬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25,000원, 5만원, 아마 25,000원씩 그리 한 거는 그 다음에 그렇게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자꾸 피해만 줘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은 이 과태료 부과하는 거는 이 쓰레기를 갖다가 제대로 분리수거를 해 가지고 내놓으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지 덮어놓고 과태료만 많이 내서는 안 될 게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했고 그 중간에 5만원은 그 사람은 25,000원씩 다 하는데 5만원 내면은 이 사람은 너무 과하다, 25,000원 가지고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걸 기본적으로 돼 있는 걸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유동균위원 다른 의도는 없이 처음에는 홍보차원에서 과태료를 과하게
○아현1동장 강부원 네. 처음에는 시작할 때 이거 제대로 안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과태료 부과하면 이 집 과태료 부과했다고 동네에 모두 이야기를 해 줍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이 무단투기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동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른 의도 없이 계도차원이나 주민의 화합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음 질문은 쓰레기봉투 판매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보건위원회 청소과에서 넘어온 자료를 보면은 우리 아현1동은 판매실적이 1억6,773만9,000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게 95년 11월 17일자로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 와 가지고 11월 25일자로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 와 가지고 11월 25일자 자료를 보니까 말이지요. 1억8,524만5,234원 이 청소과에서 나온 자료하고 동사무소에서 나온 자료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현1동장 강부원 그런데 저, 우리
○시민생활계 박명하   판매소에서 나가는 단가를 적은 겁니다. 청소과에서 17일 이후에 우리가 물량을 11월 18일하고 11월 20일날 물건을 받았습니다. 계속. 20, 21, 22일날 물건 판매에 대한 대금입니다. 청소과하고 약간 차이는 있을 겁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은 동사무소에서는 구청에 보고를 하실 때 매일매일 합니까?
○시민생활계 박명하   매일하고 있습니다. 아, 한 달에 두 번씩 하기로 돼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두 번씩 하는데 예를 들어서 11월 17일날 자료가 나오고 11월 25일날 자료가 나오는데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까?
○시민생활계 박명하   청소과에 제가 보고한 게 11월 14일자로 한 번 보고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보고한 게 없습니다. 전산망이라든지 정식 보고는 안 되어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11월 14일자까지 보고한 내역을 줘 보세요. 이거와 비교를 해 보게. 그리고 그 자료준비를 해 주시고 그리고 무단투기 과태료 사전수불부라는 이 장부가 있어요. 그래 요걸 봤더니 일자가 4월 12일부터 8월 3일까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부가 하루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수불부는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기재를 해도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계 박명하   장부가 제가 만들 때, 감사 나온다고 그래서 새로 작성했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하시는 분 언제 동사무소에 담당 맡으셨습니까?
○시민생활계 박명하   청소, 9월 25일자로 맡았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이 장부는 언제 정리해 놓으신 겁니까?
○시민생활계 박명하   나오신다고 그래 가지고 토요일날 정리했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럼 9월달에 부임하셔 가지고 지금까지 이 장부가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예기입니까? 이 무단투기 과태료 사전수불부라는 이 장부가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지 않는지 그것도 파악을 하지 않고 근무를 했단 얘기입니까? 감사 안 나왔으면 이 장부는 영원히 아현1동에 있지 않을 그런 장부겠네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생활계 박명하   바빠서 그랬습니다.
유동균위원 아무리 바쁘셔도 그렇지 이러한 중요한 장부가 빠져있었다는 것을 모르고 지금까지 근무를 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잘못된 것을 시인을 하시는 겁니까?
○시민생활계 박명하   네.
유동균위원 그리고 아까 11월 14일자로 구청에 규격봉투 판매실적에 대해서 보고한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계 박명하   네.
유동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네. 우리 김동휘 위원님 한 분만 질문하시고 점심시간을 갖겠습니다.
김동휘위원 김동휘 위원입니다.
  동장님께 묻겠습니다. 청소년 지도과 교육교제라는 책이 나왔습니까?
○아현1동장 강부원 청소년 지도자, 제가 지금 기억은.
김동휘위원 교육교재.
○아현1동장 강부원 교재가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김동휘위원 금년에 나온 일이 없습니까? 95년도 예산에 보면은 3,000원짜리가 동당 10명씩 해 가지고 24개동에서 75만원이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책을 누구한테 줬느냐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본 위원이 물었습니다. 나온 일이 없습니까?
○사무담당 이혜연   사회담당 이혜연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 책자는 배포가 된 적이 없습니다.
김동휘위원 네, 알았어요. 내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구체적으로 물어보려고 했는데 없다면 없는 걸로 해서 구감사 때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네,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네, 김순금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순금위원 경로승차권 대상자 명부를 보니까 손녀, 조카, 자부, 처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 사람이 찾아갔는데 이 타 가는 분들이 본인 도장을 안 가지고 옵니까? 처는 성함이 나오겠지만 조카나 손녀 그 이름을 전혀 기재를 안 하고 그냥 여기에다만 이렇게 기재를 했는데 아무나 와서 그 사람 처다, 그 사람 손주다, 조카다 그러면 무조건 도장 찍고, 도장만 있으면 그렇게 주는 거예요?
○사무담당 이혜연   사회담당 이혜연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는데요. 대부분 노인들이 수령하러 오시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가족분들이 보통 오시거든요. 일단 확인을 할 때 가능한 한 저희가 본인, 그러니까 수령대상자 본인 도장을 가지고 오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본인 도장 가지고 오더라도 확인을 해 가지고 그 분이 관계가 어떻게 되시느냐고 항상 여쭤봐 가지고 기재를 하는 거거든요. 그 이유는 그 사람이
김순금위원 기재를 하는 게 다른 기재는 없어요. 이름도 없고 그냥 조카, 손주 이렇게만 씌여져 있어요. 손주 이름이 뭔지 조카이름이 뭔지, 조카가 한 둘이 아니고 손주가 한 둘이 아닐 거 아니에요? 이름이 없이 그냥 손주수령, 조카수령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어요?
○사무담당 이혜연   일단 본인 도장 가지고 오면 저희가 묻거든요. 가족이냐고요. 그것을 기재하는 내용은 나중에 노인분들이 오셔 가지고 안 타갔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경우 손주가 왔었다, 누가 왔었다 확인해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업무편의상 적어 놓은 거거든요.
김순금위원 손주면 손주이름을 적어놔야 할 거 아니에요? 그 분들이 와서 내가 손주가 몇 인데 조카가 몇 인데 누가 타갔냐, 난 안 타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잖아요. 본인이 안 타간 사람이 너무 많은데 본인수령이라고는 어쩌다 하나씩 써져 있어요. 옆에 아무 것도 기재가 안 되어 있는 거는 본인이 수령한 건지 조카, 손구가 했는지 전혀 이거 장부 봐 가지고는 누가 수령을 해 갔는지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손주면은 손주이름을 써야 되고 조카면은 조카이름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믿지 말고 이것은 그런 예도 더러 있을 거예요,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담당 이혜연   그런 것은 부족했던 것 같거든요. 앞으로 지급할 때는 관계뿐만 아니라 성함까지도 기재해서 누가 봐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손주가 타갔을 경우에 손주 누구누구가 타갔는지, 본인 도장 없이 당사자 도장만 가지고 오면 안 되잖아요. 성함도 적어서, 주민등록증 있으면 도장까지는 안 가지고 와도 되겠네요. 주민등록증 확인하고 성함 쓰고 그래야 어느 손주가 타가고 어느 조카가 타갔는지를 한 눈에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사무담당 이혜연   네,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박영길 위원입니다.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순금 위원님이 방금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고 저도 아까 질문을 많이 드렸는데 지금 노인승차권 문제가 여러 가지로 말썽이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것이 어떻게 돼서 물론 아현1동에는 관계없는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것이 대량으로 유출돼 가지고 특정지역에서 이것이 거래가 되고 있다 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세심하게 이야기를 드린 것이니 그렇게 아시고 차질이 없도록 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성환 네, 우리 김순금 위원님.
김순금위원 조금 전에 학자금 명단을 주신다고 그랬지요? 아직 안 왔어요. 그것 좀 갖다 주시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라기보다는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여기 아현1동에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어떤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며 애로사항은 어떤 점이 있으신 지 동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현1동장 강부원 네. 여기에는 주택이 아주 노화되고 이러기 때문에 주로 관심이 주택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에 지금 여기에 재개발지구에 연립주택은 거의 지었습니다. 지었고 여기 아파트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지금 재개발이 안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안 되고 있는데 사실 집이 새요. 그리고 특히 여기 가스폭발사고가 날 때 이게 기와가 다 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집이 새고 이러니까 거기에 대한 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 재개발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재개발이 확정이 되면 여기에 사실 지붕 위에다 이불 덮어쓰고 있어요. 전부 천막을 치고 이렇게 삽니다. 그리고 이 중간 중간에도 천막을 쳐놓고 사는데 사실 여름만 되면 제가 잠을 못잡니다. 비만 오면은 저녁에도 전화도 걸어보고 나와보기도 하고 그런 형편입니다. 한 위원이 이쪽 사시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그런 점이 많습니다.
한현덕위원 알았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런 민원 외에 다른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까?
○아현1동장 강부원 다른 것은 없고 물난리 사건만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그러면은 유동균 위원이 질문한 지적사항, 무단투기 과태료책임 사전날인 수납부 그것은 우리 직원이 지금 잘못했다고 시인했는데 그것 하나 복사한 거하고 자인서 어떻게 하실 랍니까?
유동균위원 받아야지요.
○위원장 홍성환 그리고 또 우리 김순금 위원님께서 노인승차권에 대한 발부대장이 조금 미흡한 것으로 아마 감사지적이 된 것 같은데 우리 김순금 위원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복사하나 하고 자인서 안 받아도 되겠습니까?
김순금위원 네. 제가 복사는 받았어요.
○위원장 홍성환 네. 질의가 없으시면 아현1동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장 그리고 동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도화1동에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홍성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도화1동 행정사무감사를 하되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감사 시의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서는 동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들은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서에 서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해 주십시오.
○도화1동장 송태석 (선서)
○위원장 홍성환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해 서명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장이 직원 소개를 한 후 간단히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1동장 송태석 (직원소개)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저희 동을 방문하셔서 행정지도를 해주신 데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귀하신 여러분께서 오신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동 현황을 동 현황판에 의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은 동정 현황에 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네, 동장님 질문하기 전에 관내 동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 동의 돌아가는 사항 조금 줄여 가지고 이렇게,
○도화1동장 송태석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동은 북쪽으로는 용산구청과 경계됐고 서북쪽으로는 신공덕동, 그 다음에 동쪽으로는 도화 제2동, 남쪽으로는 염리동을 경계로 하고 있습니다. 면적을 보면은 0.28㎢이고 인구는 11,265명입니다. 우리 구에서 24개 동 중에서 가장 작은 동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세대수는 3,758세대, 주택수는 2,597세대로서 약 65%의 주택보급률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조직으로는 이 현황판에 의하면 27개 통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소양아파트 재건축과 도화 제2지구 재개발지역이 공사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5개 통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2개통 116개반을 조직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정원이 17명이고 현원은 18명입니다. 한 명은 동 청사 관리문제로 기능직 한 분이 더 계십니다. 영세민 현황을 말씀드리면 수년 전만 해도 우리 동은 취약지구로서 약 200세대 이상의 영세민 세대수가 있었습니다마는 현재는 13세대의 18명, 자활보호자가 8세대의 22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 관내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관공서는 동사무소, 파출소, 소방서, 마포우체국 해서 4개의 관공서가 있습니다. 복지시설로는 어린이집이 하나 있고 노인정이 3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병원은 한마음 병원을 비롯해서 의원 3개가 있고, 극장이 하나 있습니다마는 경보극장으로 지금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는 많은 것은 신도수가 많은 숫자로 봐서 4개가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우리 동은 아파트가 지역적으로 보나 인구수로 보아서 우리 동의 2/3에 해당되는 주민과 면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일반주택으로서는 인구수나 면적이 1/3에 해당됩니다. 또 행정여건으로 볼 때 아파트가 많은 관계로 지금 타동에 비해서는 행정여건이 평탄한 걸로 사료됩니다. 간단하나마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오늘 이렇게 오셔서 지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성환 동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서류검토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감사중지)


(14시 28분 감사계속)

○위원장 홍성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당부의 말슴을 드릴까 합니다. 동사무소 발언할 때에는 반드시 직책과 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만은 성실한 답변을 바라며 잘못된 부분은 잘못했다고 반드시 하시고, 앞으로는 시정하겠다는 말씀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김동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동휘위원 김동휘 위원입니다.
  수감에 대해서 시일적으로 좀 여유 있게 알려드려야 하는데 우리가 최종 25일날 결정이 돼서, 짧은 시간에 이렇게 준비하시느라고 동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잠깐 이렇게 서류를 보니까, 청소원 사역카드에 이게 도장이 한꺼번에 찍은 것 같고 지금이 9월달입니까? 현재. 오늘이 지금 몇 월달입니까?
○도화1동장 송태석 네, 11월입니다.
김동휘위원 11월인데 9월까지만 도장이 여기 찍혀 있고, 그 이후로는 여기에 하나도 안 찍혀 있습니다.
○시민생활계 박삼훈   청소담당 박삼훈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제가 9월 15일까지 해 가지고 대해업체로 넘어갔습니다. 대환경이라 그래 가지고 직영체계에서 구청에서 하던 업무를 저희가 대행으로 해 가지고 넘어갔기 때문에 9월 15일 자로 마감이 됐습니다.
김동휘위원 대행업체로 넘어가서?
○시민생활계 박삼훈   네, 그렇습니다. 저희하고 도화2동 성산1동하고 해서 넘어갔습니다.
김동휘위원 넘어갔다면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할아버지 봉사활동 일일실적을 보면 도장이 여기도 일률적으로 찍히고 1월 4일자가 앞에 있고, 1월 3일자가 뒤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도 또 보면 1월 21일이 앞에 되어 있고, 1월 19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이거 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시민생활계 고혜숙   네, 사회담당 서기보 고혜숙입니다.
  그거는요 교통할아버지는 월요일, 목요일에 하고요, 골목할아버님은 수요일, 토요일인데 위에 네 분하고 아래 네 분은 일하는 시간이 날짜가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동휘위원 날짜가 달라도 먼저 날짜가 먼저 와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먼저 날짜는 뒤로 가고 그럽니까?
○시민생활계 고혜숙   그러니까 교통할아버지는 교통할아버지 순서대로 날짜가 월, 목으로 계속 나가고요, 골목할아버지는 또 골목할아버지 대로 쭉 나가거든요.
김동휘위원 여기 보면 도장도 이게 그냥 한 자리에 앉아서 쭉 매끄럽게 잘 해 놨습니다. 한꺼번에 보기 좋게. 그런데 이렇게 취급을 해서는 되지 않겠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시민생활계 고혜숙   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김동휘위원 그리고 LPG 및 석유 위험물 관리대장에 이렇게 보니까, 관리를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여기 뭐 하나도 여기 기재된 게 없습니다, 관리했는지, 안 했는지, 서류만 요렇게 딱 해놓고 관리를 안 해도 되는 건지, 일년에 몇 번을 관리하는 건지? 동장님이 얘기해 주십시오.
○도화1동장 송태석 동장 송태석입니다.
  저희 LPG업소는 한 개뿐입니다, 우리 동에서. 그리고 대규모로 하는 게 아니고 소규모로 하기 때문에 우리 담당이 좀 그 점에 대해서 미흡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동휘위원 LPG라면 우리가 지난해에 아현동 가스사고가 있고, LPG소리만 들어도 소름이 끼치고 깜짝 놀라게 되어 있는데 취급물을 취급하는데 이렇게 주소하고 딱 이거만 돼 있고, 기록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네요.
○위원장 홍성환 한 업소만 되어 있다고 했어요, 한 업소 밖에 없습니까? 거기.
○도화1동장 송태석 예, 예. 업소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김동휘위원 이런 위험물을 취급하는 것은 동장이 직원들을 시키든 동장이 직접 관리를 하든 이렇게 해서 좀 책임을 지고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1동장 송태석 네, 알겠습니다.
김동휘위원 내가 이거 더 보고하고 그러면,
○위원장 홍성환 네, 그럼 다음 김순금 위원님.
  동장 의자 하나 갖다 주고, 직원들이 답변하도록. 실무자들이 답변해도 되지 않겠어요.
김동휘위원 앉으세요, 앉아서 답변할 때만 일어나시면 됩니다.
김순금위원 김순금 위원입니다.
  동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직원들께서 어려운 동행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이 통장 자녀장학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숙자씨 자녀, 이홍석군 같은 경우는 94년도에도 타갔고요, 95년도에도 또 타갔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마다 이렇게 해도 되는지, 그리고 통장 자녀장학금이라고 그러는데 이 장부에 보면은 장학금이라면 그래도 공부를 어느 정도 잘하는 학생들한테 주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장학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보면 등급이라든가 성적표가 전혀 없어요.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상·하반기로 두 번씩 전부 다 타갔는데요, 안동학씨 자녀나 박영식씨의, 16통 호학훈씨의, 17통 김숙자씨의 자녀분, 상·하반기로 전부 이렇게 타갔어요. 한번도 아니고 두 번씩 이렇게 탈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선 그것부터 말씀해 주세요.
○시민생활계 구본식   네, 서기보 구본식입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서류상 미비상 말입니다. 구청 총무과에서 저희한테 서류 제출을 받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고를 드리는데, 그 보고 첨부서류 중에 일단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구청에 맞춰 갖고 이렇게 서류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그 상반기, 하반기 다 받으신 통장님 자녀장학금은, 통장 숫자에 맞춰서 중학생 몇 명, 고등학생 몇 명 그렇게 딱 배정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55세부터 60세 가량의 통장님들이 많으셔 갖고요, 자녀분들이 다 성숙했습니다. 다 결혼하거나 대학교까지 다 다니시기 때문에 중학생하고 고등학생은 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배정되는 인원은 저희가 어떻게 하든지 장학금을 수령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순금위원 그 말씀이 틀린 것은 지금 95년도 상·하반기에는 여기에 5명이에요. 그런데 94년도에는 한 명이거든요. 그런데 94년도에 한 명밖에 안 내려왔습니까?
○시민생활계 구본식   그 통장 자녀장학금은 통장이 재직을 일년 이상을 해야지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김순금위원 아니, 94년도에 몇 명 올려라, 이렇게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한 명 밖에 없고 95년도에는 5명이,
○시민생활계 구본식   94년도에 현재 현대아파트가 아직 입주를 안 했구요, 그 다음에 일반주택 통장에서만 됐기 때문에 그 때는 숫자가 없었습니다.
○도화1동장 송태석 동장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구청에서 3명 내지 5명을 추천해서 올려라 했었는데, 우리가 그러한 분이 없기 때문에 한 명에 해당됐고 또 5명이나 6명될 때에는 그만한 수혜 받을 대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순금위원 장학금이라는 게, 서류제출 하는데 성적표 같은 것은 전혀 필요 없습니까? 꼴등하는 애도 올려서 무조건, 예를 들어서 통장님들이 연세들이 많기 때문에 젊은 분들만 혜택을 많이 보게 되는데, 장학금이라면 그래도 성적이 어느 정도는 되어야지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구청에서 잘못한 건지, 여기서 서류를 받지 말래서 안 받아 놓은 건지,
○시민생활계 구본식   네, 구청에서 원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 서류만 저희가 이제 갖추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원할 때 이 서류가 제출하라는 말이 없었습니까?
○시민생활계 구본식   네, 없습니다. 공문에다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장학금인데…
○시민생활계 구본식   예, 예,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공문시달 할 때 그런 내용 없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리고 상·하반기에 두 번씩 하고 그리고 작년에 또 주고, 올해 또 주고 그저 숫자를 어떻게든지 채워야 됩니까?
○시민생활계 구본식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이제,
김순금위원 그런데 상·하반기에 숫자를 안 채워도 되는데, 왜 상·하반기로 두 번씩 주게 되는지? 제가 보기에는 이게 상·하반기에 거의 다 나갔어요. 한번 타는 것도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22만원 되고요, 중학교 같은 경우는 12만5,10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큰돈인데 상·하반기로 작년에 또 타고, 통장할만 하네요.
○위원장 홍성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통장들이 몇 개 통에 있습니까?
○도화1동장 송태석 20개 통에,
○시민생활계 구본식   22개통이요.
○위원장 홍성환 22개통, 그 22개 통의 통장님들의 자녀분들이 그렇게 탈 사람들이 없다고 그랬지요?
○시민생활계 구본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몇 명이나 됩니까? 타는 분들이.
○시민생활계 구본식   지금 현재 삼성아파트도 이쪽에 있습니다. 삼성아파트 통장님들이 총 일곱 통장인데 아직 일년이 안 됐기 때문에 제외시켰습니다. 그러면 총 15개 통장님 중에 지금 6개 통 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아, 6개통?
○시민생활계 구본식 네, 그렇습니다. 해당되는,
○위원장 홍성환 해당되는 통?
○시민생활계 구본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그런데 구청에서는 얼마나 내려왔어요? 숫자.
○시민생활계 구본식   이번에 95년 하반기에 중학생 3명, 고등학생 3명 내려왔는데 말입니다. 저희들이 고등학생 3명이 안 되기 때문에 고등학생은 2명 밖에 못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통장 자녀 중에도 고등학생이 2명 밖에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못 올렸습니다. 한 명 또 누락시켰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지금 우리 김순금 위원님은 의아심을 갖고 묻는 질문이 뭔고 하니, 지금 상·하반기로 이렇게 통장 자녀들한테 장학금을 전달하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숫자가 모자라는데 줬다는 뜻에서 지금 질문을 하는 건데, 사실은. 계속하세요.
김순금위원 통장 자녀장학금 추천서도 일부 받게 되는데요, 추천서도 다 받았습니까?
○시민생활계 구본식 네, 다 받았습니다.
김순금위원 네, 다른 분,
○위원장 홍성환 유동균 위원님.
유동균위원 조금만 더 듣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네.
유동균위원 우리 도화1동의 송태석 동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갑자기 준비하시느라고. 미비한 점도 있고 그렇지마는 감사를 받기 위해서 다 준비를 해주시고 한 데 대해서 감사를 표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여기 구의원이 8명 하고, 우리 동직원들 감사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름 어떻게 됩니까?
○시민생활계 구본식   네, 구본식입니다.
유동균위원 윗도리도 안 입고 나와 가지고 이렇게 감사에 답변을 하도록 지시 받았습니까? 감사장인데 말이에요, 윗도리도 걸치지 않고 나와 가지고 답변하는 자체도 잘못될 뿐만 아니라 모든 자료가 전부 다 정리가 안 돼 잇고 최소한의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예를 들면은 쓰레기 과태료 부과 내용이라든가 요런 것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겁니다. 26명 밖에 안 돼요. 도화1동 26명 밖에 안 되고 아현1동 같은 데는 22명인데, 22명의 리스트가 다 나와 있습니다. 몇 월, 며칟날 얼마씩 해 가지고 22명을 과태료를 처분하는 거가 다 나와 있는데, 거기보다 4명 밖에 더 많지 않은데 도화1동은 준비가 안 돼 있단 말이지요. 가셔 가직 옷 입고 오세요.
  그리고 도화1동은 마포구의 과태료부과 실적이 평균이 4만3,000원입니다. 그런데 도화1동은 1번서부터 26번까지 오로지 2만5,000원짜리밖에 스티커를 발부하지 않았어요. 평균의 반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뭐를 의미하느냐? 이 2만5,000원서부터 1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는 쓰레기 과태료를 2만5,000원만 물리게 한 건 물론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도 좋지만, 봐준다는 인상이 굉장히 많아요, 2만5,000원씩 부과했다는 거는. 봐줬다는 인상이 굉장히 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도화1동은 22개통 116개반 이렇게 구성돼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22개통의 통장들은 다 선임돼 있으며 116개반의 반장들은 다 선임이 돼 있습니까?
○도화1동장 송태석 예.
유동균위원 공석인 데는 없습니까?
○도화1동장 송태석 예.
유동균위원 그 명단을 좀 주시고요, 반장까지도 다 돼 있다는 말이지요?
○도화1동장 송태석 예.
유동균위원 요 2만5,000원씩 부과된 부분과 아까 구본식 담당 윗도리 안 입고 와서 답변한데 대해서 동장께서 확실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1동장 송태석 동장 송태석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직원은 제가 직원을 대표해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중요한 자리이고 또 어른들을 모시고 있는 입장에서 제가 그러한 소심한 것까지 챙기지 못한 것은 제 불찰로 생각합니다.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저희 동은 과태료 부과를 할 때 대로변은 없습니다, 업소. 또 전부가 지금, 아파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3가 아파트지역이고, 평지역은 1/3지역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면도로도 없고 거의 뒷골목 상태입니다. 뒷골목 상태이면은 우리가 거기에 어떤 공장이라든가, 또 어떤 대규모 사업장이라든가 슈퍼라든가 있었다면은 그러한 차등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동 그러한 여건이 돼지 않습니다. 전부 가정에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주민의 편의 입장에서 부과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경고 입장에서 최소한으로 매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럼 주민의, 금방 동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뒷골목 쪽이고 서민들이 주로 많이 사는 그런 동네이다 보니까 과태료 부과가 이렇게 2만5,000원, 그래도 2만5,000원씩 26건보다는 그래도 1∼2개 정도는 사안이 경미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동 직원 되시는 분들이 판단하셨을 때 이것은 고의적인 부분이 있지 않을까 했을 때 그 차등을 둘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는 제 의견이, 앞으로는 단속하실 때 예를 들어 최하인 2만5,000원짜리를 부과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차등을 두어 가지고 5만원짜리라든가 10만원짜리라든가 이렇게 하시는 것이 더 쓰레기를 무단투기 하는데 있어서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화1동장 송태석 네, 알겠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리고 명단 좀 주시고 아까 그 직원에 대해서는 동장님이 따로 징계를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 시민보건위원회 서면으로 확실하게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다른 위원 질문, 네, 이응원 위원님.
이응원위원 이응원 위원입니다.
  장애인 등록현황을 볼 것 같으면 지체와 정신지체, 청각, 시각 4가지로 구분돼 있는데 지체와 정신지체에 대한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고 싶고요, 그 한 가지 하고 지체하고 정신지체, 청각, 시각 이 4가지 중에 같은 예를 들어서 3급이면 3급 있을 때 그 혜택여부가 어떻게 다른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시민생활계 고혜숙   사회담당 서기보 고혜숙입니다. 지체라는 거는 육체적인 손이나 발, 이런 부분이 부자유할 때 지체이고요. 정신지체는 우리가 일명 말하자면 정박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같은 3급일 때 혜택이라는 것은요, 현재로서는 어떤 장애인이건 간에 3급에서 무슨 혜택을 받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구분돼 가지고 혜택은 없고요, 일반적으로 1급에서 4급까지는 무슨 거택보호자의 기준에 속한다든가 이런 식이지요, 청각 2, 3급 이런 거는 없습니다.
이응원위원 급수별로 일률적으로 같다 이거지요?
○시민생활계 고혜숙   예, 급수.
이응원위원 급수에 따라서 5급이면 5급상당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네, 다른 위원 질문 없습니까? 네, 박영길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경로승차권 그 지원대상자의 구청에 감사자료를 보고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여기에 도화1동의 8,716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총 지급실적이. 그 시점 언제 기준으로 했습니까? 요것이 95년도 1월부터 지금까지입니까?
○시민생활계 고혜숙   8,000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박영길위원 8,716명.
○시민생활계 고혜숙   그 감사자료를 지금 언제, 요 근래에 드린 적이 없거든요, 보고한 게요.
박영길위원 아, 80,716명이군요. 제가 정정합니다.
○시민생활계 고혜숙   그게 승차권 매수가 아닙니까?
박영길위원 총지급실적인데요.
○시민생활계 고혜숙   총지급실적지요?
박영길위원 예.
○시민생활계 고혜숙   총 승차권매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언제 보고했는지 정확한 시점은 모르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동 수불대장이. 지금 여기에 결산을 한 것을 보면은 총 지급이 18,012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차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시민생활계 고혜숙   예, 사회담당 고혜숙입니다.
  만 얼마 그 정도는요, 저희가 분기별로 지급하면은 그 정도는 나오거든요. 그런데 8만 얼마는 어떤 자료에 근거해서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여기 한번 보세요, 서류 있습니다. 거기 확실히 그게 기록되어 있지요?
○시민생활계 고혜숙   네,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거를 확인해 주시고요, 또 계속 하겠습니다. 수불대장 서류상에 승차권 잔량이 11,635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9월 27일자로 찍었는데요, 지금 여기에 남은 잔량이지요? 남은 잔량이 4,679매, 8,005매, 2,767매 이거 또 여기 더 있구만요, 620매 그럼 대충 계산해도 이것이 16,000매가 넘습니다. 그러면 이 차이가 어디에서 났습니까, 이거 어떻게 남아 있을 수 있어요?
○시민생활계 고혜숙   그게 몇 분기 저기를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것도 9월 27일날 찍은 총잔량이지요?
○시민생활계 고혜숙   이것을 기준으로 하시면 안 되지요.
박영길위원 여기 그 위에 써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위에가 몇 장 안 되네요.
○시민생활계 고혜숙   지금 현재에 지금 11월 23일자 현재로 4,679매가요. 340원권 잔량이거든요. 그리고 이전 분기에서 저기는요. 요 잔량은 290원권도 있고 350원권도 있고 이 4/4분기에 교환분이 320원권이 조금 더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전혀 이상 없습니다.
박영길위원 이 합계가 맞았어요,
○시민생활계 고혜숙   네, 전혀.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박영길위원 지금 여기에 표시한 지금까지, 오늘 현재까지 잔량이,
○시민생활계 고혜숙   네, 정확합니다.
박영길위원 이거 뭐 뭐 320원 권입니까, 240원권입니까?
○시민생활계 고혜숙   이거는 이제 4,679매는요 340원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환대장하고 합해 보시면은 290원권은 지금 현재 교환을 안 하기 때문에 3,630매가 지금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320원권은 8,005매에다가 4/4분기에 교환한 게 약간 더 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합해서 남아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남아 있습니까?
○시민생활계 고혜숙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그것이 잔량 부분은 이렇게 동에서 보관을 합니까?
○시민생활계 고혜숙   예.
박영길위원 언제까지 보관을 합니까?
○시민생활계 고혜숙   구에서 일괄적으로 폐기하겠다고 가져오라고 하면은 저희가 가지고 가서 폐기처분을 합니다.
박영길위원 그래 폐기처분 한 적이 있습니까?
○시민생활계 고혜숙   반납한 적이.
박영길위원 반납한?
○시민생활계 고혜숙   예,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반납한 관계서류가 있습니까?
○시민생활계 고혜숙   승차권 관계철에 제가 해놓은 게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반납이 없던데.
○시민생활계 고혜숙   아니 고거 말고요. 승차권 공문철 거기에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그건 제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제가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승차원은 교부대장에 수령인 날인이 되어 있는데,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누구에요?
○시민생활계 고혜숙   본인도 되고요, 가족 중에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거동이 불편할 때 친한 통장님, 반장님도 대신 대리수령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요?
○시민생활계 고혜숙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여기에 쭉 날인되어 있는 것은 본인입니까?
○시민생활계 고혜숙   네,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전부 다 본인입니까?
○시민생활계 고혜숙   아니, 다 본인은 아니고요, 거기에 아들이나 며느리도 있을 겁니다. 보면은.
박영길위원 그러면은 그 표시가 전혀 안 돼 있어요, 본인인지, 그 아닌지 전혀 표시가 없네요.
○시민생활계 고혜숙   본인인 경우에는 별다른 표시가 없고, 그 다음에 저쪽 명부에 보시면은 본인이 수령해 갔다, 그런 거를 상담관님이 다 표시를 해두셨고요, 여기에는 다른 경우에만 하거든요, 거기 명부하고 같이 보시면서요,
박영길위원 명부가 어디 있어요?
○시민생활계 고혜숙   이제 저희가 전산으로 뽑은 그 명부가 있고.
박영길위원 그럼 개인별 명부 얘기하시는 거지요?
○시민생활계 고혜숙   예, 예, 통별로 있는 거기에는 본인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다.
박영길위원 그럼 매달 매달이 아니잖아요.
○시민생활계 고혜숙   분기별로,
박영길위원 분기별로 안 돼 있던데요.
○시민생활계 고혜숙   각 분기별로, 두 분기가 같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박영길위원 그 몇 분기 있어요? 도장도 한 번 밖에 안 찍혀 있는데,
○시민생활계 고혜숙   여기에는 지금 4/4분기거든요, 전부 다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그런데 여기 본인 이런 식으로 다 있거든요, 그거는요. 거기다는 할 수 없으니까 거긴 안 해 놓고요, 양쪽에 다 되어 있어요. 거기에도 도장 찍고 해놨거든요.
박영길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다 끝났습니까?
박영길위원 네, 다 됐습니다.
○위원장 홍성호나 네, 한수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한수균위원 성산2동 출신 한수균 위원입니다.
  동장께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생활보호심의위원회 고 부분을 아까 본 위원이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난 생활보호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정확한 정수가 몇 명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아까 본 위원이 물었을 때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그 다음에 위원 포함해 가지고 9명이라고 했습니다. 그 9명이 위원회 위촉위원으로 구성된 경위를 말씀해 주시고, 지난 9월 29일날 올해 들어와 가지고 지난 9월 29일날 생활보호대상자 심의를 하셨거든요. 심의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내년 96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신청마감이 9월말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9월말로 알고 있는데, 마감이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보면은 본 위원이 잘 모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알고 있는데 9월 29일날 생활보호대상자 심의를, 96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심의를 했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9월 29일날 생활보호심의위원회가 열렸는데 거기에 지금 동장이신 송태석 위원장님은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참석자 수가 그 4분뿐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은 그 9명의 참석자가 4명이라면 성원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심의를 했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지금 동장이신 송태석 동장은 위원장임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참석이 되지 않았으면 거기에 의사를 진행하기 위한 임시의장이라든지 위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선임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어떤 회의 내용이 전혀 없고요, 그 다음에 생활보호심의위원회 회의록이 93년 1월 12일부터 지금 95년 9월 29일까지 전부 회의록의 수록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93년 1월 12일부터 9월 29일까지 회의록의 필체가 거의 동일하다시피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 동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하시기 전에 9월 29일날 생활보호심의위원회가 열렸는데 여기에는 4분뿐이 참석을 안 했습니다. 4분뿐이 참석을 안 했는데 동 생활보호위원회 의결서에는 전부다 서명날인이 다 되어 있습니다. 요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도화1동장 송태석 심의위원회는 당연직하고 간사는 정족수에 포함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원선출은 단체장 그 다음에 덕망 있는 분으로서 선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참석을 안 했는데 돼 있다는,
한수균위원 아니, 참석을 안 했다는,
○시민생활계 고혜숙   참석을 하셨습니다.
한수균위원 그러니까 회의록에는 참석이 안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고,
○시민생활계 고혜숙   아니요, 당연히 참석,
한수균위원 그 다음에 의결수에는 참석이 돼 있는 걸로 되어 있다니까요.
○위원장 홍성환 그런데 동장, 감사 질문에 답변을 하는 걸 보니까 확실하게 그 알고 있으면은 이렇게 미루지 말고 모르면 모르고, 알면 알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런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하면은 감사하는 사람들이 맥이 빠지잖아요. 확실하게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도화1동장 송태석 그 질문 담당자가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4분이 나와서 정족수 안 되는 요 사항을,
○위원장 홍성환 네, 알겠습니다.
○시민생활계 고혜숙   네, 사회담당 서기보 고혜숙입니다.
  저희 원래 동생활보호위원회 위원 구성이요, 위원장이 동장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부위원장이 저희가 구의원으로 해 가지고 직책이 구의원으로 하고 간사가 서기로 해 가지고 내려 왔어요. 그리고 일반 임원이 직능단체장으로서 6인 이상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느 단체장은 뺄 수가 없어서 전부 위원으로 넣고요, 그 다음에 동장하고 간사는 당연히 직원이니까 거기에 참석자에다는 일반 단체장, 구의원만 제가 넣어 놨습니다. 실지로 당연히 참석했지요, 참석했습니다.
한수균위원 예, 그런데 회의록에는 없다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당연직이 간사하고 위원장이 당연직이라고 그랬지요? 당연직은 그 의결 정족수에 포함이 안 되신다고 그랬지요? 그렇게 하더라도 그러면 부위원장, 구의원은 어떻게 돼요? 구의원도 당연직이기 때문에 의사 정족수에 포함이 안 됩니까?
○시민생활계 고혜숙   저는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했습니다.
한수균위원 네, 그럼 좋습니다. 일단은 위원장하고 부위원장하고 간사는 당연직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포함을 안 시킨다 하더라도, 그럼 여기에도 보면 김영식 위원 같은 경우에 구의원이기 때문에 일단 의결 정족수에는 빼야 됩니다. 회의록만 가지고 봅시다, 빼야 되면은 나머지 3분이에요. 3분이라면 총 위원이 여섯 사람이라고 봐야 됩니다. 6분이라면은 3명이기 때문에 과반수가 안 되지요, 정족수지요, 그렇지요? 그렇다면은 의결 정족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되지요, 과반수 이상이어야 되니까. 그렇다면은 9월 29일날 있었던 회의에 대한 이 심의내용은 잘못된 거지요,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으니까. 예, 그 부분은 시인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95년도 생활보호대상의 신청이 정확하게 9월 며칠까지입니까?
○시민생활계 고혜숙   9월 31일로 알고 있습니다.
한수균위원 9월 31일로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심의위원회는 점수가 끝나지 않았는데 9월 29일날 있지요? 회의록상으로 봅시다. 이 부분이 잘못된 거지요.
○시민생활계 고혜숙   그거는 제가 설명드리는데요. 이 심의라는 거는 확정이 아닙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는 수시로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10월 초에 보고를 해야 되요. 그러니까 동 생활보호위원회를 제가 조금 앞당겨서 했습니다.
한수균위원 그러면 앞당겨서 하셨는데. 그러면 9월 29일날 했고, 9월 30일날 그 이후의 부분에 대한 심의는 아직 안 했다는 거지요? 그럼, 보고도 아직 안 했고 그 이후에는 없잖아요, 지금. 회의록이고 뭐고. 이 관계철에 지금 공문 보낸 게 하나도 없거든요.
○시민생활계 고혜숙   네.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왜냐하면은.
한수균위원 그런데 지금 변명하지 마시고, 변명을 자꾸 하시는데 변명하지 마시고 잘못한 부분은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시고, 그거는 분명히 잘못한 거는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십시오.
○위원장 홍성환 한수균 위원님 잠시 10분 쉬었다 합시다.
한수균위원 예.
○위원장 홍성환 자료검토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간 휴회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5분 감사중지)


(15시 18분 감사계속)

○위원장 홍성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수균위원 예, 성산2동 출신 한수균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동장님께 질문했던 내용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 생활보호심의위원회 의결정족수가 아까 동장께서 말씀하실 때, 당연직은 의결정족수에 포함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담당 하시는 분은 당연직도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회담당 하시는 분하고 동장께서 말씀하시는 거하고 의견의 차이가 좀 생기는데요, 그 부분은 일단 놔놓고 9월 29일날 있었던 생활보호심의위원회 심의 내용이 제가 보는 견지에서 동장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 당연직은 의결 정족수에 포함이 안 된다고 보더라도 그러면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는 빼고 나머지 그 나머지 6분의 위원을 의결 정족수로 보더라도, 여기 참석자 명단에 보더라도 김영식, 금남실, 김정금, 홍성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김영식 의원은 도화1동 구의원이기 때문에 부위원장으로서는 당연직입니다. 그러면 의결 정족수에 포함이 안 된다고 보면 이날 그러면 의결 정족수에 적용이 되는 위원은 이 세 분인데, 이 세 분이라면은 과반수 이상의 참석이 아니기 때문에 이날 회의는 의결 정족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성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 29일날, 96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심의를 해서 이 부분을 분명히 구청으로 공문으로 보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부분은 잘못된 심의 내용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장께서는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고, 이 부분이 잘못됐다면 잘못됐다 라고 시인을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한 확인서나 자인서를 해줄 용의가 있는지, 이쩐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도화1동장 송태석 동장 송태석입니다.
  지금 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부분은 제가 잘못됐다고 시인을 해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담당이 더 구체적으로 알고 답변을 했을 걸로 저는 믿습니다. 제가 답변은 잘못한 걸로 알겠습니다.
한수균위원 아니, 답변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이날 심의위원회 자체가 잘못된 건지, 잘된 건지를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시민생활계장 이점수 시민생활계장 이점수입니다.
  생활보호시민위원회 정확한 명수가 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9명이면 대개 동장님하고 서기가 포함됩니다. 그러니깐 순수한 인원은 7명입니다, 순수한 인원이. 그래서 4명이 나오셔서 의결해줬으면 과반수에 해당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수균위원 지금 전 인원이 나오면?
○시민생활계장 이점수 네, 9명 중에서 동장님하고 서기는 제하고 7분 중에서 4분이 나와서 의결해 주셨으면 의결 정수에 해당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아니, 그런데 구청에서 심의위원회 위원들을 몇 명까지,
○시민생활계장 이점수 6명 이상으로 하라는데.
○위원장 홍성환 6명 이상?
○시민생활계장 이점수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9명이기 때문에 동장님, 서기를 빼고 7명 중에서 4분이 나오셔서 심의를 하셨기 때문에, 부위원장님은 당연히 의결정족수에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장님하고 서기를 빼고, 그래서 4분이 나오셨기 때문에 아마 정족수에 해당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한수균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시민생활계장 이점수 확신하는 겁니다, 그건.
유동균위원 그러면 동장님하고 서기하고 해서,
○시민생활계장 이점수 서기는 빼고.
유동균위원 6명이 참석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시민생활계장 이점수 아닙니다. 7분 중에서 4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4분이 날인을 했습니다.
한수균위원 네, 김영식 의원도 .포함이 된걸로 된다면 4명이 맞고.
○시민생활계장 이점수 네, 김영식 의원도 지금 참석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한수균위원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아까는 김영식 의원도 거기에 당연직이니까 빠진다니까 이게 안 맞잖아요,
○시민생활계장 이점수 동장님하고 직원을 빼고 나머지 분들은 전부, 예 거기에 대만 자세한 내용은 다시 제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수균위원 그렇게 하시고 제가 또 동장께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저기 취로대업자를 선정을 하실 때, 각 보면은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다른 동에 본 위원이 또 이렇게 알아보고 했었는데, 거기 보면은 취로사업자를 선정하는 기준을 첫째는 거택보호자, 그 다음에 자활보호자, 그 다음에 저소득층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날 7월 4일날 일단 심의를 하셔 가지고 나온 내용을 보면 여기는 반대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거택보호자가 4명, 자활보호자가 2명, 그 다음에 저소득시민이 9명 해 가지고 총 15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15명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아까 동장께서도 말씀을 하실 때, 생활대상보호자가 총 21명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동에는 그 취로대상자가 우선은 거택보호대상자나 자활보호대상자로 해서 우선적으로 많이 해 줬고,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총 21명이 되는데, 여기 21명 중에 포함되지 않는 분들은 본인이 안 하겠다고 거부를 해서 또 포함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저소득층이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보다 많게 취로대상자로 선정을 한 이유는 동장께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민생활계 고혜숙   제가 담당인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더 구체적으로.
한수균위원 네, 말씀하세요.
○시민생활계 고혜숙   사회담당 고혜숙입니다.
  저희가 물론 취로대상에 우선순위는 거택자활입니다. 그런데 자활보호자는 저희가 전원을 의견을 묻습니다. 물어서 본인이 못하면은 그 사람들은 포기서를 받고 제외를 시키고요, 그래서 그 분들만 우선 하겠다는 사람들만 거택자활자이고요, 그 다음에 저소득이 많은 이유는 전에는 구 취로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분들이 전부 구 취로를 하던 사람인데 그게 없어지면서 생계가 막막하고 이래서 동 취로로 일시적으로 지금, 그러니깐 구 취로할 때는 거의 매일 나갔는데, 이제 한 2개월이나 한 번씩 할 정도로 수준 밖에는 안 되지마는 이 사람들이 원하기 때문에 거기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저소득이 많습니다.
한수균위원 예, 그러면 거기서 왜 그러냐 하면은 취로 포기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거 동의서라든지, 포기서는,
○시민생활계 고혜숙   받았습니다.
한수균위원 그럼 여기는 없네요.
○사회담당 고혜숙 거기 다 침부돼 있습니다. 포기서가 희망자 뒤쪽에 보시면은 포기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희도 받았습니다.
한수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한현덕 위원님.
한현덕위원 나는 우리 시민보건위에 관련된 거를 놓아 두고선, 우리 도화1동은 상당히 아파트지구가 좀 많아요. 재개발하는데 있고 재건축 하는데 있는데 현대 아파트나, 이 삼성아파트가 아직 준공이 안 났어요. 그 안 난 이유가 뭔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현재 2공구 이 앞에도 지금 길 문제도 저기에 몇 사람이 지금 안 나가고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저 소양아파트에 또 한, 두 사람이 안 나가 문제가 있다던데 그 점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회의 전에 잠깐 거론이 됐던 얘기지만 지금도 저소득층에 자꾸 늘어났다. 취로사업이 없어져서 구 취로가 없어져서 늘어났다 했는데 오늘 여기 와 보니까 약 350㎏ 금년도에 나간 걸로 되어 있어요. 대충 계산해 보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는, 그 언제까지나 긴급구호를 하는 양곡을 지급하는 대상자로만 놔 둘 거냐 하는 거를 내가 의문스러운 거니까, 아까 아현1동을 보니까 법이 안 맞아서 그렇다는 대답을 들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 같은데 안 해줬어요, 둘째 칸에 잠깐 여기 설명서 보면 이 전원동씨라는 사람이 관절염으로 고생하며 일을 할 수 없는 형평에 딸이 약간 여기 2, 3만원이라고 하는데 2, 3만원을 주어서 생활을 하고 있으나 약값 충당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긴급구호 양곡을 신청했다 라는 사유서가 나왔어요. 그래 이 사람은 딸은 시집가서 살고 본인인데 딸이 도와준다고 그래서 거택생활자로다가 못해 줬다 라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니까, 이러한 사람이 여기 부지기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딸이 도와준다 그래서 옆에서 일러갖고서, 그 사람 안 된다 그래 갖고 이런 사람을 자꾸 안 해 준다면은 계속 긴급양곡이나 이런 것을 구해줘야 되는데, 이것보다는 뭐 통장들이 올려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오해 받는 소지를 없애고 본인이 지금 담당자도 확인해 봐서 아! 이것은 사실 거택자로다 해줘야 되겠다 라고 한다면 동장님도 나가 확인해서 이것을 만들어서 개선해 줘야지 계속 긴급구호만 신청할 거냐 이겁니다. 요 점에서 좀 더 주민들한테 신경을 써서 과연 내가 볼 때 법이 이렇더라도 요렇고 요런 건 애매모호 하니까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것은 많이 좀 권장해서 거택자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동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도화1동장 송태석 우선 아파트 관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지구 현대아파트가 지금 현재 5월 30일까지 가입주 승인을 해놓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면은 약 2년 동안에 가입주 상태에서 지금 준공이 안 났다고 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가 뭐냐하면은 조합이 불성실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93년도에 이장우라는 조합장이 입건이 된 이후로 현재까지 아직 정확한 조합이 구성된 것이 없습니다. 어떤 때는 한 70이 넘은 한, 두 서너 분이 조합위원이라고 해서 있었고 또 하나의 놀이장소 같은 제가 좀 과하게 말씀드리는 지는 몰라도 그러한 운영의, 조합 운영상태가 그렇습니다. 첫째 원인은 조합이 잘못됐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11월달에 이번에 새로 구성된 위원장은 이동휘라고 하는데 그 분이 성실한 것 같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지금까지 안 된 이유는 지금 첫째 용산 경계부분입니다. 이 용산 경계부분이 이 아파트 성립 될 때에는 8m도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파트로 제2공구가 건축승인을 받는 바람에 10m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10m에서 2m 폭이 용산구의 주민이 그리 휩쓸어서 이것을 보상해 드려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못한 그런 형편이었고 그것은 현재 제2공구가 보상을 다해서 지금 앞으로 건설공사가 진행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로는 이 경계에 도로가 형성돼야 됩니다. 그런데 제2지구 공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건설업체로 봐서는 상당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현대건설 측에서 지원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공사를 현대건설에서 이중으로 합니다. 하는 입장에서 공사를 지연시킨 겁니다. 현재 지금 이쪽에는 보다시피 건축 기초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어린이 놀이터인데, 이것이 최근에 완성이 됐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이것이 소양아파트인데, 소양아파트의 요 부분하고, 이 경계부분에 심윤례라는 지주가 있습니다. 요것이 75평이나 되고, 다른 2필지가 약 한 20평이 돼서 약 94.5평을 소유한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소양아파트 조합원들과 다 통이 있는데, 지금 현 지가 공시지가로 볼 때는 500만원 정도로 되는 것을 평당 2,500씩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송을 해서 판결이, 1차 판결이 어떻게 났느냐 하면은 당사자들끼리 협의 해결하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심윤례라는 분이 이긴 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겨 가지고, 이 부분을 공사중지를 시켰습니다. 가처분했지요. 그래서 이 공사를 못했는데 다시 이것을 공탁을 걸어 가지고 이번에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또 한 부분은 이 현대아파트하고 이 소양아파트하고 이 길이 완성이 아직 안 됐습니다. 안 돼 가지고 이 길이 요렇게 해서 우리 동사무소까지 내려오는 그 길을 포장공사하고 또 하수공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여기 주민들하고 다툼이 있고, 또 난공사 관계로 현대건설 측에서 지연을 하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러한 몇 가지 점에 의해서 현대건설은 입주가 지금 2년이 넘도록 준공을 못 맡은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삼성아파트는 지금 22세대라는 분들이 두 채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초에 조합규약에는, 그때 이제 조합규약이지요, 거기에는 2세대 분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한 것을 허가 관청에서 그것을 승인을 해 준 겁니다. 승인을 해줬는데, 다시 법정소송으로 들어가서 해보니까 건설부 측에서는 1가구 2주택은 되지 않는다, 그런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2세대 이상, 2가구 이상을 가진 분들은 공매처분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에서 지금 준공 처리가 안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 다음에 소양아파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2차, 심윤례하고 소송 건에서 2차 판결 날짜까지 며칠 후면 될 걸로 압니다. 지금 제가 듣기로는 조합하고 심윤례하고 협의사항에 들어간 줄 아는데, 그 결과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한현덕위원 도화2지구요, 지금 그 옆에 거.
○도화1동장 송태석 예, 2지구는 지금 문제점이 뭐냐하면은, 지금 조합장과 조합임원들한테 들어본 견해로는 모든 공사는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뭐냐하면은 도하1동 구역은 이 부분이고, 2동 구역이 이 부분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살고 있던 세입자들이, 지금 상당히 많은 숫자였었는데, 200세대 넘는 숫자에서 최종적으로 끝까지 남은 분들이 24세대입니다. 24세대인데 이 현대건설 측에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공유지 부분이 있습니다. 천주교 옆에. 이 공유지 부분을 지금 현대건설 공사자들 숙소로 허가를 맡았습니다. 도화1동 동장으로부터. 그래 놓고서는 다음의 이 분들 24세대를 이리 입주 수용을 한 상태입니다. 또 후에 이 분들이 어떤 상태냐 하면은 지금 공사현장이기 때문에, 숙소이기 때문에 전기나 수도 이것을 공사 요금, 그러니까 우리 가정용보다 몇 배나 비싼 요금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24세대, 세대분할 하면은 예를 들어서 1만원을 낼 걸, 공사용으로써 낼 때는 약 10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수도요금하고 전기요금 내니까 이것을 공인해서 도화1동사무소로 옮겨달라, 그리고 주민등록을 해달라, 그런데 도화1동장은 그쪽으로 볼 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자기가 근로자 숙소로 허가를 해놓고 그 다음에 또 주거지로 다시 주민등록을 받는다는 것은 자기가 자가당착이 돼 버리지요. 그런 입장에 있어서 곤란한 상태로 있습니다.
한현덕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 이 삼성아파트에서 조합규약자로 될 때는 2세대를 허용해 주었다는데 그럼 마포구청에서 했습니까, 어디 서울시에서 했습니까?
○도화1동장 송태석 그때는 서울시 승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때에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1세대 2가옥이 말하자면은 규정에, 정관이 들어 있는 것을 그때 승인을 한 겁니다.
한현덕위원 그러니까 정관승인을 구청에서 했느냐 시에서 했느냐?
○도화1동장 송태석 그 사항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한현덕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네, 다음에는 박영길 위원님.
박영길위원 아까 제가 한번 얘기했던 건데, 구청에 지금 경로승차권 감사보고자료, 이거 몇 월, 몇 일자로 보고한 겁니까?
○시민생활계 고혜숙   네, 사회담당 고혜숙입니다.
  그거는 지금 구청 담당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저희가 지급한 매수가 아니고 구에서 저희 동에 1/4분기부터 4/4분기까지, 현재까지 전도한 승차권 매수라고 합니다.
박영길위원 지급실적으로 돼 있는데, 구청에서 동으로 내려온 그 매수를 여기 기록했다 이 말씀이지요?
○시민생활계 고혜숙   예.
박영길위원 예, 그렇게 얘기되고요. 그러면 또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승차권이 한 5,000매 이상 남아 있는데, 이렇게 남게 된 이유가 뭐냐? 또 과거 경우에 봐서는 반납하고 이렇게 했는데, 노인수가 많을 텐데 어떻게 해서 자꾸 남아 돌아가느냐?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시민생활계 고혜숙   네, 저희가 배정을 받을 때, 저희 노인수에다 약간 추가하고 교환분까지 해서 저희가 약간 여유 있게 받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지금 받아가지 않으신 분들 해 가지고 이게 누적돼서 조금 양이 많아졌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받아가지 않는다는 부분이, 우리 동에서 그 분들한테 연락조치를 불성실하게 했다는 것이 아닐까요? 알렸으면 안 받아갈 수가 없지요, 대부분 받아가지요. 그 분들이 몰라서 안 가져가지요.
○시민생활계 고혜숙   안 받아 가신 분들의 경우는 들어보면요, 저희가 신규자들에게는 개별로 통지도 해드린 적도 있고 그러는데, 그게 귀찮아서 안 가져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별로 필요 없기 때문에,
박영길위원 뭐 그런 분도 있겠지요.
○시민생활계 고혜숙   그러시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약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못한 탓도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시인하시지요? 그리고 아까 제가 질문 중에, 승차권을 수령하는 사람이 본인 또는 가족, 그 다음에 통장을 말씀 하셨거든요. 통장이 수령해도 된다는 규정 있습니까?
○시민생활계 고혜숙   네,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있어요?
○시민생활계 고혜숙   예.
박영길위원 동장님 있습니까? 통장이 노인승차권을 대신 수령해도 된다는 규정 있습니까?
○도화1동장 송태석 제가, 그거는 확실히 모르거든요. 제가 회의 때에는 그 노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거동이 불편해서 정 못 타 가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은 대신 갖다 주라는 홍보는 했습니다.
박영길위원 제가 구청에서,
○위원장 홍성환 아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통장이 대리해서 갖다주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박영길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대리로 통장이 교부해 간다는 것은 비리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도화1동장 송태석 그것도 사건도 났었습니다.
박영길위원 났습니까?
○도화1동장 송태석 예.
박영길위원 그렇게 인정하시지요?
○도화1동장 송태석 예.
박영길위원 여기에서는 그러면 이 도화1동에서는 통장들이 대리로 수령해 가는 액수가 많습니까?
○도화1동장 송태석 많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이제 우리 입장으로 볼 때는 좀 많은 분들이 타가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행정 일을 볼 때에 좀 적극적인 면으로서는 그렇게 인정이 가는데 생활이 넉넉한 분은 상관없는데, 생활이 넉넉하지 못하고 거동이 불편할 때는 좀,
박영길위원 자녀가, 가족이 대리로 수령해 간다는 것은, 그거는 이유가 있다고 보지만은, 규정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통장이 대리로 수령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도화1동장 송태석 네,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담당자께서는 그것이 규정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규정을 말하는 겁니까?
○도화1동장 송태석 아니, 그것을 이렇게 제가 조금만 부연해 드리겠습니다. 그거를 옛날에는 통을 통장이 그 통내에 있는 65세 이상의, 그 승차권을 전부 타 가지고 가서 그것이 잘못돼서 사건이 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회의나 얘기할 때는 그러한 불편, 거동이 아주 불편하고 딱한 분은 한 사람이니까, 또 그 분의 주민등록을 가지고 올 수 있으니까, 또 명시를 해서 주니까, 한 분 정도는 해드려야지요.
박영길위원 예, 예 그런 경우는 이해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일반화 될 때에는 제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자체감사, 구 자체감사에서 도화1동이 취로대상자 선정 소홀로 해서 감사받은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이,
○시민생활계 고혜숙   취로관계철, 지금 저희가 구에다 확인서를 쓴 게 이거고요, 결과 보고는 여기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예 제가 검토해 보고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박 위원님이 그 서류검토 할 시간 동안에 다른 위원님. 자, 그럼 김순금 위원님.
김순금위원 박영길 위원님 질문에 지금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 도장을 보니까요. 똑같은 도장, 손태순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두 군데가 찍혀 있길래 봤는데 부인 거를 남편이 받아갔어요. 다른 분도 보면은 당사자 도장을 안 찍고 받아간 분들 도장을 찍거든요, 그거는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본인 도장을 찍어야지 받아 간 분들 도장 찍으면은, 본인 도장도 안 가지고 와서 받아간 분들이 아무리 남편이지만, 또 다른 분도 있는데,
유동균위원 그 수령인,
김순금위원 아니지요, 수령인 난이라도 나부터도 와 가지고 다른 분들 거 타러 왔을 때, 내 도장만 가지고 왔을 때 주느냐 이거지요.
○시민생활계 고혜숙   사회담당 고혜숙입니다.
  부부인 경우에 저희가 가능한 한 노인분들의 편의를 주기 위해서, 그게 부부인 경우에 한 분 거 도장 가져오시고, 보통 부군이나 부인되시는 분이 오시는데 그런 경우에는 드립니다.
김순금위원 그래도 본인 거를 도장을 가지와야 원칙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본인 도장 없이 수령인 도장을 가지고 와서 우리 부인 거니 달라고 하면서 내 도장만 내놔도 됩니까? 수령인 도장을 당연히 가져 와야지요.
○시민생활계 고혜숙   부부인 경우에,
김순금위원 부부인 경우에 그렇게, 그래도 부부라도 그렇지요, 본인 도장을 받으셔야지요,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도 부부면은 그냥 본인 도장 없이 상대방 도장만 찍고도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까?
○시민생활계 고혜숙   저희가 또 민원인 편의를 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반드시 가져오라 하면은,
김순금위원 지금 원래, 원칙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인 도장 안 가지고 와도 주느냐 이거지요, 부부면.
○시민생활계 고혜숙   그 원칙은 잘 모르겠습니다. 반드시 본인이어야만 되고 부부인 경우에도 당사자 도장이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그것까지는 모르겠구요, 제 사견으로서는 앞으로도 그냥 부부인 경우에는 주고 싶습니다. 별 지장이,
김순금위원 그러면은 도장 지참하기가 더 쉬울 텐데, 부부면은 집에서 항상 그냥 부담 없이 내 도장만 가지고 와서 그냥 찍는 것보다, 당신 거 내 타오니 당신 도장, 그 지참하기 쉽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에 남편이 부인 것 타갈 때도 부인도장까지 가지고 와서 당사자 도장을 가지고 와서 도장을 찍고, 본인 도장도 찍었으면,
○시민생활계 고혜숙   네, 시정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본인걸 타 가는데, 타인이잖아요. 부부도 요즈음 재산을 남남 따로 하듯이 하는데, 도장만큼은 한 집에 살기 때문에 도장지참 하기가 쉬운데, 본인 도장은 전혀 가져오지도 않고 그냥 남편 도장만 찍고서 가져 갔거든요. 저는 문제 있다고 생각하고요, 생활보호대상자 방문에 대해서 한번 질의 하겠습니다. 거택보호자 및 재활보호자 가정방문을 주 2회 이상 한다고 써져 있는데요. 주 2회 이상이면은 동장께서 직접 하시는 건지, 사회담당이 하시는 건지, 주 2회 이상이면 몇 번을 하시고, 하셨으면 방문일지 작성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 관리대장 좀 주시고요.
  그리고 무의탁노인 및 소년소녀 세대 중점 방문하셨는데, 어떠한 식으로 방문하셨는지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고요. 취약지역 거주 생활보호대상자 특별관리를 하신다 그러는데 여기에 딱 한 집 밖에 없어요. 1번지 259호에 김수정 씨댁만 이렇게 보호를 하는데, 그렇게 취약지역의 거주 생활보호대상자가 이 한 집밖에 없는지, 한 집 밖에 못하고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취로노인 대장 있지요? 월동기 동안에 320명에 대한 554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월동기에만 따로 나오는 겁니까? 이거는. 우선 그것부터 추가로 말씀해 주세요.
○시민생활계 고혜숙   월동기 추가로 더 배당된 금액이, 평소에는 그렇게 안 나오거든요. 한 150만원 정도 나오는데 특별히 더 나와서 554만원이 나왔구요. 그 뒤로 계획 세운 뒤로, 조금 더 배정된다고, 다른 동에서 남는다고 하는 거를 조금 저희가 더 받았습니다.
김순금위원 도화1동에 특별히 이렇게 554만원이 특별히 많이 나온 겁니까?
○시민생활계 고혜숙   상대적으로 봤을 때에 저희 동이 많은 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생활보호대상자 비율로,
김순금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파트가 많고,
○시민생활계 고혜숙   비율로 합니다.
김순금위원 비율로 봐서 많이,
○시민생활계 고혜숙   예, 그러는데 이제 저희 동만 특별히 더 나은 게 아니고, 각 동마다 월동기기 때문에 추가로 더 배정 됐는데 저희가 그 금액이고, 상대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그거는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김순금위원 조금 전에 다른 동에 비해서 많이 나온다고 말씀하신 건지, 월동기에 추가로 이렇게 320명분이 취로사업을 월동기에는 그렇게 할 일이, 춥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할 수 없을 텐데, 그래도 똑같이 일을 시켜서 배정을 해줍니까?
○시민생활계 고혜숙   그 취로사업이라는 게 반드시 작업량에 기준을 하는 게 아니라, 보호차원이거든요, 하나의 그러는데. 약간의 취로를 시키고 주는 거,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월동기에 아무래도 여러 가지 경제 사정이 더 악화될 것을 우려해 가지고 해마다 그런 식으로 구에서 배정이 됩니다.
김순금위원 취로사업을 각 동마다 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눈으로 많이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연세 많으신 분, 그런 분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겨울에 보면 오히려 일을 하는 것보다 지역의 분위기만 흐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일을 어떤 일을 하고 다니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저희가 볼 때 무슨 일을 어떻게 해서, 차라리 집에 계시라 그러고 돈을 그냥 드리면, 월동기에는 여름하고 겨울에는 구청에다 말씀드려야 되겠지만, 말씀 나온 김에 말씀드리겠는데요, 월동기에는 편안하게 해드리고 보통 보면 연세가 많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쉬게 하시면서 이렇게 돈을 지급해 드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특별하게 능률도 못 올리고 일거리도 없는데, 하는 척 하는 것처럼 그 시키는 분들도 피곤하겠지만 일하는 분들도 참 괴로울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일같지 않은 일 했다고 돈 받는다 이거보다, 차라리 겨울이나 여름에는 그냥 이렇게 돈을, 여기서 그런 편의 좀 봐 주실 수 있지요? 일거리가 없으면.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구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생활계 고혜숙   일거리가 없지는 않습니다. 겨울에도 저희 동 취로는 관내의 시장이나 동사무소를 주변으로 해서 전부 청소를 하기 때문에 매일 해도 매일 쓰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거리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김순금위원 청소원들은 뭐하고 그 분들이 청소를 합니까?
○시민생활계 고혜숙   미화원들이 관내의 곳곳을 청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창고개까지 해서 항상 쓰레기가, 매일 봐도 매일 있습니다. 쓰레기는. 그래서 일거리가 없어서 안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김순금위원 생활보호대상자 방문에 대한 제가 질의를 한 거 말씀해 주세요.
○시민생활계 고혜숙   저희가 지금 월동기로서 월 2회 방문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순금위원 예, 이상이 뭐예요. 2회면, 2회.
○시민생활계 고혜숙   예, 2회 이상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는, 계획 세운 뒤로 지금 2번 방문했고요, 앞으로,
김순금위원 계획은 언제 세웠는데요?
○시민생활계 고혜숙   제가 월동기 시작하면서 11월,
김순금위원 인제 세우셨군요.
○시민생활계 고혜숙   예, 초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곳 방문했고 앞으로 더 추워지면 계속 동장님하고 같이 다니고, 저도 수시로 가고 그럽니다. 그리고 김경수 씨에 대해서 특별보호권은 그 분이 사창고개 입구에 가건물에 거주합니다. 특별히. 그래서 다른, 다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어렵고 특별보호 대상이지만 더 따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2번 갈 거, 그곳 3번 겉으로라도 보고 다니려고 일부러 세웠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러면은 생활보호대상자, 자활보호자, 거택보호자 방문을 2회 이상 한 거면 방문일지가 있겠네요?
○시민생활계 고혜숙   예, 방문일지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그거 주시고요, 그리고 무의탁 할머니 노인 및 소년가장 세대 중점으로 방문하신다 그랬는데 언제부터 어떻게 방문하십니까?
○시민생활계 고혜숙   지금 계획은 세웠는데, 요즈음 좀 바빠 가지고요, 이게 지나고 지금 경로승차권 제도가 현금으로 바뀌어 가지고 그것까지 끝나고서 중점적으로 다닐 계획입니다.
김순금위원 여기 계획들은 이제 11월달에 세웠고, 과거에는 이런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시민생활계 고혜숙   해마다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해마다 있으면, 그 방문일지 작성해 놓은 거도 이렇게,
○시민생활계 고혜숙   작년 거도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작년 거 좀 주세요.
○위원장 홍성환 저기 김순금 위원님, 그 질문사항을 가급적이면은 요기 자료에 그 조사, 감사대상으로 하고 질문해 주셔야, 따로 질문이 없지요.
김순금위원 예, 다 했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다 했습니까? 그러면 우리 김동휘 위원님.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위원님들 지금 현재 자료에 의해서 나온 대상에 빠졌는가, 요런 질문사항을 널리 요구해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하시고, 또 답변하시는 공무원들도 현명하게 충실히,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동휘 위원님 질문할 사항이 있으면 하세요.
김동휘위원 김동휘 위원입니다.
  동장께 묻겠습니다. 재활용 판매대금 관리기금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까 합니다. 재활용 판매대금에서 60%는 구청에 내고 40%만 여기에 들어오지요. 40%이지요?
○도화1동장 송태석 네.
김동휘위원 확실합니까? 아현1동에는 그렇지 않던데, 80%가 들어온다고 하던데,
○도화1동장 송태석 그 판매대금 중에서 100%가 구청으로 들어가서 그 중에서 20%를 떼고 80%를 동으로 줘 가지고, 80% 중에 40%는 복지비로 쓰고, 40%는 재활용품의 운영비용으로 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휘위원 여기도 그렇게 합니까?
○시민생활계 박삼훈   청소담당 박삼훈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배분비율은 그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80% 받은 것에 대해서는 40%는 환경미화원 격려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40%는 저희 자체의 재활용 기금으로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김동휘위원 별도 통장을 만들어야지.
○시민생활계 박삼훈   그것은 별도 통장이 또 따로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재활용협의의 통장으로 했다가 나중에는 기금의 명목이 달라 가지고 통장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보상금통장으로.
김동휘위원 그 별도로 만든 통장 좀 줘 보세요.
○시민생활계 박삼훈   예, 드리겠습니다.
김동휘위원 고거 가지고 온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예, 다른 위원님, 저 유동균 위원님.
유동균위원 성산1동의 유동균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담당이신가요? 고혜숙씨. 아까 처음부터 계속 답변하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아현동에서도 사회담당 하시는 분들이 고생을 해 가지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회담당 하시는 분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역시 우리가 시민보건위 소속이기 때문에 사회담당한테 질문이 집중되는 거는 어쩔 수가 없지요. 이해를 하시고 아까 우리 김순금 위원께서 질문을 하실 때 사견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노인 분들에 대해서 부부간에 승차권을 부부간에 왔을 때는 주고 싶다 라는 사견도 얘기도 하시고 그랬는데, 다 좋아요. 지금 우리 도화1동이 평균, 노인이 지금 580명이에요. 다른 동에 비해서 노인이 굉장히 적단 말이지요. 580명이고, 576명이 대상자가 돼 가지고 평균 140매 정도, 일인당 140매 정도가 지급이 됐어요. 한 사람의 노인이 최대한으로 받아쓸 수 있는 경로 승차우대권이 144대입니다. 그러면은 4매씩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도화1동은 거의 다 대상자는 거의 다 받았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거의 다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거지요. 왜 그러냐 하면은 한 달에 12장씩 해 가지고 생일이 2월달부터 65세가 되는 분은 1월달 게 안 나가지요? 예, 고런 식으로 해 가지고 다 나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도화1동의 이 노인분들한테 경로승차권을 발매, 그 지급한 내역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시민생활계 고혜숙   한 눈에 볼 수 있는 자료요?
유동균위원 1/4분기부터 4/4분기까지 전부 지급된 내역을 하나의 장부로 만들어 놓은 철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시민생활계 고혜숙   그런 장부는 없습니다.
유동균위원 원래 그럼 조례에 그런 장부를 만들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시민생활계 고혜숙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어느 노인이 몇 매를 받았는지, 통계가 나오지 않으면은 알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시민생활계 고혜숙   제가 담당한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한 사람에 대해서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해 가지고서 해놓은 그런 서식이었는데 그게 바뀌고, 또 인구가 옛날에 비해서 잦은 전·출입이 있어 가지고 이 사람들을 정리하는 거보다, 분기별로 저희가 전 분기 말쯤에 해 가지고 명부를 전산 출력하면은 저기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뽑다 보니까,
유동균위원 옛날에는 그렇게 했는데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지금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시민생활계 고혜숙   중간에 서식이 내려 왔습니다. 저런 식으로 해서 일일 그게 한 눈에 볼 수.
박영길위원 분기별로,
유동균위원 개인별로는 없어요.
박영길위원 개인별이 쓰여진 게 없는데, 그 분기별로 돼 있어요. 그래서 총,
○시민생활계 고혜숙   장·단점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총망라 해서 이렇게, 아까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총망라해서 일목요연하게 해놔야 알지, 뒤죽박죽이 돼서 한참 설명을 들어야 알겠더라구요.
유동균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말이지요, 그럼 앞으로 그렇게 안 하겠네요?
○시민생활계 고혜숙   예, 그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한 사람에 대해서 4./4분기까지 다 나올 수 있는 거는, 일일 결산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하는 거는 중간에 이런 식으로 하라고 서식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일일 누계가 쉽고 전·출입 시에 삭제하거나 이런 게 거의 필요없기 때문에 그게 좋습니다.
유동균위원 본 위원이 무엇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렸냐 하면은요. 이 도화1동은 노인수가 적기 때문에 수령을 해 가지 않는 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동사무소 직원이 전달을 한다든지 그러한 방법을 쓰더라도 최소한 100% 지급될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도 요런,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조례라든가 관례만 따지지 마시고 노인들이나 아까 우리 한수균 위원께서 질문하셨던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나 모든 혜택을 다 100%, 주민이 몰라서 못 입는 분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질문을 제가 드렸어요. 동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화1동에는 김영식 의원이 계시는데 오늘 감사를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김영식 의원한테 연락을 했습니까?
○도화1동장 송태석 네, 그 사항은 저희들이 동 행정 할 때, 의원님들은 알아야 될 부분을 알려 드립니다. 어떤 동을 이렇게 해라, 어떤 움직임을 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동 돌아가는 사항을 아셔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동균위원 쉽게 얘기해 가지고 직능단체장들의 회의라든가, 한마디로다 모든 동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회의에 우리 김영식 의원한테도 연락을 다 해서 그 분이 참석은 못하더라도 알고는 있는지,
○도화1동장 송태석 네, 알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일일이 다 통보를 해줍니까?
○도화1동장 송태석 예, 예.
유동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필요 없이 덩치만 커 가지고 굉장히 자리를 많이 차지합니다. 그런데 옆에는 굉장히 넒은 그러한 사무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때문에 여기다가 감사 장소를 해 가지고 굉장히 좁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래서 좁으니까 내년에는 오지 말라는 뜻에서 이렇게 했는지,
○도화1동장 송태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사과말씀을 올립니다. 당초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3층 넒은 데가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다가 마련해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그 3층이 요즈음 꽤 추워서 혹시라도 기온이 맞지 않을까 해서 이 자리를 한 겁니다. 정말 좁게 만들어 드려서 죄송한 마음 금치 못합니다, 용서하세요.
○위원장 홍성환 3층에 온방장치가 안 됩니까?
○도화1동장 송태석 됩니다, 되는데 좀 넓어서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유동균위원 그리고요. 아까 청소담당 하시는 분. 지금 여기 보면은 쓰레기 무단 투기 과태료용지 수불부라는 장부가 있습니다. 1995년 해 가지고 돼 있지요? 여기 보면은 장부가 굉장히 한 눈에 봐도 깨끗합니다. 깨끗하고, 4월 15일서부터 최종 9월 1일까지 이렇게 쭉 기록을 해놓으셨는데, 4월 15일서부터 9월 1일까지의 글씨가 거의 비슷할 뿐만 아니라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한 날, 한 시에 일시적으로 장부작성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생활계 박삼훈   박삼훈입니다.
  그거는 무단투기를 나가게 된 거는 각 조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물론 그 업무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청소담당이기 때문에 청소담당이 우선해서 나가는 경우가 제일 많구요. 그리고 그 대장은 거의 제 필치이기 때문에 그건 같습니다. 그러나 고의자 관계는 다른 거에 비해서 보다 관리가 철저하기 때문에 바로 나와서 정리가 잘 된 거 같아요. 주·정차 과태료 정리라든가, 민원인한테 불편이 가는 경우는 바로 바로 갔다 와서 그 날 수불관계를 정리를 해야 됩니다.
유동균위원 그리고 계장, 과장님이 사인 볼펜까지도 똑같지 않습니까? 이게.
○시민생활계 박삼훈   절대 일괄 결재는 아닙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4월 15일, 4월 20일 쭉 날짜를 따로 따로 해 가지고, 그 즉시 즉시,
○시민생활계 박삼훈   갔다 와서 바로,
유동균위원 바로 했다는,
○시민생활계 박삼훈   예 바로 익일날이라도 최소한 결재를 했습니다.
유동균위원 알겠습니다. 요거는 우리 위원회에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저희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두에도 제가 질문을 한 부분인데요, 도화1동에서 쓰레기 무단투기자로 적발된 분들이 26명인데, 그 26명이 어떠한 자료를 펼치면은 막바로 나와 있어야지요. 예를 들면 한번 단속된 사람이 두 번 됐는가, 또 세 번 됐는가 한 눈에 볼 수 있는 장부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하나의 용지에 날짜만 구별을 해 가지고 쭉 기록을 하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4명씩 해 가지고 장부가 돼 있어요. 한참 걸립니다. 이게. 그래서 앞으로도 동사무소의 능률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그렇게 한 군데다 정리를 해놓으면은 좀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이것으로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생활계 박삼훈   자료가 부실했던 점, 제가 사과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율적으로 어떤 대장이라든가 지침을 받지 못했습니다마는, 오늘 제가 말씀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정리하도록 제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김동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휘위원 김동휘 위원입니다.
  지금 입금된 통장이 여기는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별도로 취급하는 게 155만9,286원이 예치돼 있구요, 또 미화원으로 들어오는 것은 17만809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는 것은 이익금이 좀 생기는 것은 추진위원회에서 이렇게 실적을 많이 올려서 이리로 입금을 시키고, 실지 미화원한테 돌아가는 거는 얼마 이게 되지 않아요. 이런데 왜, 이거 일원화로 해서 이렇게 하지 않고, 추진위원들이 이것은 어째서 이렇게 통장을 만들어서 따로 취급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동장님 답변해 주세요.
○시민생활계 박삼훈   양해 하신다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청소담당 박삼훈입니다.
  통장이 처음에 재활용 추진이 될 때에는 통장이 하나로 일원화 됐습니다. 일원화되다 일반 지역주민들이 수거해서 판매한 양도 거기에 입금이 됐고요,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이 수거하는 경우도 거기에 같이 입금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최후의 보상금 몫이 생겼습니다. 보상금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민간단체에 보상금을 주다가 나중에는 환경미화원을 각 동별로 배정을 했습니다. 재활용 요원이라 그래 가지고 배정을 했기 때문에, 그 재활용 요원들이 따로 수거한 거에 대해서는 구 판매대금으로 입금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회계상의 몫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 재활용 추진 민간업체에서 하는, 그러니까 주민들이 하는 통장하고, 구에서 내려오는 보상금 명목의 통장하고는 별도 분리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돈이 되는 문제하고, 안 되는 문제 그거는 저희가 수거해서 직접 판매하는 게 아니고, 미화원들이 직접 자기들이 얼마만큼 많이 노력을 해 가지고 입금했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보상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구분해서 이익 되는 건 저희가 쓰고, 안 되는 건 미화원이 쓰고 그런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김동휘위원 통장이 이중으로 이렇게 됐다는 것은 납득이 안가고,
○시민생활계 박삼훈   그래서 하나 통장은 보상금만 입금되어 있습니다. 판매대금은 일체 없습니다.
김동휘위원 그리고 여기 지급내역을 보면 엄청나게 지금, 이 추진위원회에서 도장만 찍으면 그냥 다 이렇게 해주고, 내 물론 감사로 계시는 양범석씨를 잘 알아요. 그 양반이 결재를 했다 라고 하면 틀림없으니까 결재한 걸로 내가 믿고, 한데 지출이 이게 너무 많이 되고, 딴 데서 보니까 이게 통장에 600이 넘는 액수가 들어 있는데 여기는 너무 작으니까,
○시민생활계 박삼훈   금액이 작습니다.
김동휘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지적하고, 이제 시간도 다 되고 본 위원이 요걸로 또 질의를 마치는 동시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청소담당이 어느 분이십니까?
○시민생활계 박삼훈   네, 접니다.
김동휘위원 구청에서 청소과장한테도 얘기 하지만 도화1동에는 미화원들이 가정집에 다녀서 돈을 더 요구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시민생활계 박삼훈   그런 불명예적인 사건은 아직 없었습니다.
김동휘위원 예?
○시민생활계 박삼훈   아직 없었습니다.
김동휘위원 그건 공무원이 볼 때에는 없지만 실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동이고 다 있고, 본 위원 집에도 그런 사실이 있었는데 명절 끝이고 이래서 제가 담배값 하라고 한번은 줬지만, 그 이후에도 또 오더란 얘기야. 그래서 설명을 하고 호통을 쳤는데, 이 내집뿐이 아니고 전체를 받지 말라 하는 데도 역시 매월 돌아다니면서 그것을 걷고 있어요. 이것은 공무원들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지 그런 불상사는 없다, 지금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이거 앞으로 미화원들에 대해서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진짜로 주민이 볼 때 없다 라고 인정이 될 때까지 동장이나 직원들이 노력해 주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영길 위원님.
박영길위원 취로대상자 선정부분에서 구청감사를 받으셨는데, 그게 확인서를 쓰셨습니다. 그 이유 중에 생활이 매우 어렵다는 이유로 4세대를 취로사업을 시켰다, 그러니까 자격미달인데 시켰다는 건데, 생활 매우 어렵다 라는 이유, 이유 상으로는 생활이 매우 어렵다고 돼 있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인, 부득이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 이유를 한 번 말씀을 하세요.
○시민생활계 고혜숙   네, 사회담당 고혜숙입니다.
  그 4세대는 전에 구 취로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가 지적사항은 거기에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젊은 가족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취로를 시킨다는 것 때문에 제가 부적절한 선정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물론 거기에는 아들들도 있고 그런데요, 그 분들이 거의 놀고 있고 노동이라고 하지마는 그런 사항입니다. 물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나서서 취로를 하고 그러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 수준은 절대 안 되니까 생활보호대상자는 아니었고요, 그냥 저소득으로 인해서 노인분들이 취로를 하지 않아도, 뭔가를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들들이 놀고 있고, 약간씩 노동하고 있고 다 4세대 전부가요. 그래서 시켰는데, 그걸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 이후로 전부 취로는 제외시켰는데 지금도 길거리에서 보면은 노인분들이 박스를 주으러 다니고, 도화2동 쪽으로도 거기까지 가더라고요. 가든호텔 건너편에 가셔서 쓰레기통 뒤지고 그러고 다닙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일을 할 수 있고, 살만 하니까 취로를 시키지 말라고 구청담당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놀게 하고 시킨다는 자체가 예산의 낭비다. 가난한 거는 알지만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 실지로 이 노인분들이 빈병, 박스를 주어 가지고 다닙니다, 지금도요. 취로는 역시 지금 시키지 않고 있지만, 그 정도로 생활은 어렵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위원장 홍성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은 위원장이 한 두 가지, 두 가지만 지적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행정감사를 하기 위해서 올라오는데 파출소 뒤에 있지요, 그 도로변에 쓰레기가 그냥 며칠 전부터 놓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동장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도화1동장 송태석 네.
○위원장 홍성환 거기에 이런 것을 단속 안 합니까?
○도화1동장 송태석 지금 말씀드릴까요?
  그 부분이 지금 공사가 파출소부터 동사무소까지 확장공사 합니다.
○위원장 홍성환 아니, 그런데 확장공사 하는 쓰레기가 아니고 폐자재인데, 도로에 이렇게 깔려 가지고 며칠 전부터 놓여져 있어요.
○도화1동장 송태석 예, 그게 지금 공사 시작한 지는 일주일이 못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주민들의 의식수준이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게 지금 깨놓으니까 저 안쪽에 있는 가옥들까지 자기 문 깨진 거, 그런 거를 완전히 내놓는 겁니다. 그래 그것을 지금 청부를 맡은 회사에다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요. 빠른 시일 내에 그것 좀 걷어내서 다른 투기가 없도록 해달라. 저희들 힘으로는 그거를 제거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아니, 그런데 우리 이번 시민보건위원회 위원들이 오늘 감사에 나오는 걸 뻔히 알면서 들어오는 진입로에, 설사 구청장이나 다른 감사에 나온다고 했으면 아마 거기 정리가 다 됐으리라고 믿고, 그래서 그거 하나 지적하고 싶고,
  또 두 번째는 그래도 어쨌든 감사에 나왔는데, 직원 한 분이 아까 우리 유동균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의복, 태도랄지 그런 등등이 아주 미약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도화1동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장 그리고 동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서교동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9시 30분까지 마포구의회로 나오셔서 감사 준비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홍성환   김동휘   김순금
  박영길   유동균   이응원
  한수균   한현덕

○출석전문위원
  김건재

○피감사기관참석자
  아현1동사무소
  동장강부원
  시민생활계이혜연
  시민생활계최종선
  시민생활계박명하
  시민생활계안근영
  시민생활계송현희
  도화1동사무소
  동장송태석
  시민생활계이점수
  시민생활계고혜숙
  시민생활계박삼훈
  시민생활계구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