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시민국)

일  시 : 1995년 11월 30일(목)
장  소 : 시민보건위원회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홍성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도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사회복지과부터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질의나 답변을 하실 때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주무계장인 사회계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계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회계장 조남채  사회계장입니다.
  요 앞전에 망원2동에 장애인들 점자독서실을 우리가 가봤는데요. 그 진입로 한편으로는 진입로가 평지로 돼서 지장이 없는데 여기서 가다보면 왼편 쪽에 있는 문은 턱이 요만치 되어 있습니다, 턱이. 그래서 그 장애인들이 이것을 없애 달라는 건의를 수차했는데 그게 시정이 안됐어요. 어제도 본 위원이 점심을 먹고 그리고 지나가면서 이래보니까 역시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멘트 한, 불과 몇 포대가지면 될 수 있는 건데, 그 앞을 못보는 장애인들을 위해서도 좀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해주어야 되는데 이거 수차 건의를 해도 안해 줬다는 것은, 이것은 말로만 행정하는 건지, 실천을 하는 건지 과장이 안계시니까 계장이 언제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대안책이 있으면 답변하세요.
○사회계장 조남채  망원2동 점자도서실 그턱 건의건은 그때에 그 현장견학 하면서 처음 들었습니다. 내년도에 아직 예산을 잡지 않았지마는 그 건물 자체가 노인정 건물로서 그 노인정과 협의해가지고, 가정복지과에서 협의해가지고 꼭 필요하다면 고쳐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동휘위원  꼭 필요한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하지요. 장애인들이 거기 드나들면 넘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그거를 건의를 했고 예산편성 이렇게 해가지고 할려면 내년에 못저거한데 그것은 예산도 필요없어요. 어서 해도, 주머니 돈으로 해도 시멘트 몇 부대면 되는 겁니다. 그 턱만 깨면, 그 조속한 시일 내에 바로 시정해 주세요.
○사회계장 조남채  네, 알겠습니다.
김동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시민국소관위원회 현황 및 회의록 사본, 예산지출 내역에 대해서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은 사회복지과 지방고용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두 번 회의를 하셔서 각 5명씩 참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위원수당이 1회에 3만원씩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계산상으로 30만원 지출이 됐는데 여기에서는 57만원이 지출로 되어 있습니다. 회의접대비도 보면은 1회에 6만원씩 지출로 되어 있는데, 114만원이기 때문에 19번을 개최했다고 결과가 됩니다. 어찌된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계장 조남채  여기에 참고자료로 붙어 있는 것은 지방고용심의위원회, 마포구심의위원회는 이렇게 붙여있으니까, 이건 예시이고 지금 회의자료나 회의록은 전부 붙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 지금 여기에 수당이 나간 것은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수당이 나간 겁니다. 실지 의료보호심의위원회를 23회를 했습니다. 23회를 했는데, 그 위원 중에서 당연직으로 공무원인 구청장, 부구청장 아니,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부구청장, 시민국장, 의약과장, 사회복지과장 이렇게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수당이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김광주비뇨기과 원장이 이 분만 3만원씩 나갑니다. 그래 23회하셨는데 23회분이 나갔지요. 그리고 회의를 하면서 간담회 할 때 접대비가 나간 겁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회의를 23회하셨는데 회의록은 여기에서 두 번 한 것만 첨부하셨다고, 그렇습니까?
○사회계장 조남채  아닙니다. 지금 회의 한번 한 거, 고용심의위원회한 거를 참고로 이거 하나 붙였습니다.
박영길위원  참고로 붙었다구요?
○사회계장 조남채  예, 참고로 붙이고 그 회의록은 지금 현재 붙이지 않았습니다.
박영길위원  여기에서는 회의록이 2개 붙어 있습니다. 23회를 했는데 그것은 전부 첨부를 안했기 때문에 그 숫자상에 착오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사회계장 조남채  예.
박영길위원  예,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국장님께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 계속해서 여기에 회의자료 질의 내용에 회의록 사본을 꼭 붙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정복지과에 있어서는 자료에는 회의를 한번도 한 적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수당은 46명에 수당이 지급되어 있습니다. 또 회의 접대비가 또 나간 걸로 돼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그것부터 설명을 해주시고
○시민국장 윤병여  답변을 드릴까요?
박영길위원  예.
○시민국장 윤병여  가정복지과에는 마포구보육위원회 그리고 지방청소년위원회 마포구모자복지위원회 그리고 아동위원회가 있는데 아동위원회는 어디 갔어요, 자료가 좀 빠졌습니다. 아동위원회가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여기 표시는 3가지로 돼있습니다. 아동위원회로 돼 있습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아동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자료에 보면은 예산지출을 지금 이게 150만 6,000원을 지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내용은 총괄적으로 그 자료를 드린 거고, 그 뒤에 예시로 붙인 게 고용촉진
박영길위원  가정복지과에서는 내용에 어떤 예시가 없습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지금 요거는, 예시는 산업과하고 둘만 여기다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요,
박영길위원  아, 둘만 대표적으로 하시는 겁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예 했는데, 대표로요. 다 붙일 수가 없으니까 아마 그렇게 자료를 제시한 것 같은데요, 요거는 필요하시면은 저희가 지금이라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것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과에 계속해서 같은 내용이니까, 그거 질의 드려보지요. 산업과에서 두 위원회가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접대비가, 거기에는 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예,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산업과에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운영위원회, 물가대책위원회 이 두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 구성이 중소기업 육성기금위원회는 어저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무원이 7명이고, 그 외에는 민간인이 한 분 우리 시민보건위원회 한 분이 참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1회를 했습니다마는 그 수당관계가 작년에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아가지고 사실 우리 공무원들은 수당을 받을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마는 외부인사나 구위원님한테는 수당을 드려야 됩니다. 작년에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아서 예산을 지급 못했습니다. 지금 조금 부연해서 더 말씀을 드리면 어저께 김동휘위원님께서도 각종 위원회의 수당문제가 어떻게 된 거냐? 그거를 질의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이 수당문제를 어저께 쭉 검토를 해보니까요. 교육위원회, 지방청소년위원회, 물가대책위원회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위원회,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아동위원회 지금 6개가 저희 시민국에 있습니다. 6개위원회는 법령에 의해서 구성된 위원회가 있고, 조례에 의해서 구성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령이나 조례에 이 수당을 주도록 명기된 분야가 있고 전혀 거기에 대해서 언급이 안된, 그런 법령상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어저께도 저희가 답변을 명쾌하게 못드린 게 법령상 딱 규정된 것은 당연히 반영이 되는데 법령에 어떤 조치가 없을 때 그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예산 부서하고 협의하기를 일단 외부인사하고, 우리 구의원님한테는 일단 수당을 주는 게 원칙이 아니냐, 그래서 주는 걸로 말이지요,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내년부터요. 그리고 아울러서 끝에 지금 환경과에 환경보존자문위원회라고 있는데 이것은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녹색운동해가지고 이 환경보존자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전번에 시 지침에 의해서 우리 자체 방침을 받으면서 예산문제로 이 분들한테 다 이게 수당주기가 어렵다, 이렇게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요 용도지침에 의해서 지금 되어 있는 것은.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앞으로 환경보존자문위원회에 대해서도 우리가 딴 위원회에 준해서 한다면은 이것도 같이 수당을 줘야 원칙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영길위원  작년예산 166만원이 지출됐는데요.
○시민국장 윤병여  예, 작년에는 환경보존자문위원회가 작년까지는, 금년입니다. 금년까지는 그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 환경보존자문위원회를 확대 개편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침이. 확대 개편하면 그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럼 금년에는 지불이 됐습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예, 금년에는 돼 있어요.
박영길위원  돼 있습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예, 그래 내년부터는 요 수당문제가 나오는데요, 이 문제는 앞으로 저희가 총괄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일단 계산하는 게 원칙인데 지금 방침상 그런 문제가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네, 대충 알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자료제출 요부에, 회의록 사본을 다 첨부하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과는 빠진 과가 있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음부터는 표본이라도 한, 두건은 꼭 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동휘위원  김동휘위원입니다.
  내가 그러지 않아도 어제에 이어 오늘 다시 묻고자 했는데 박영길위원이 소상히 질의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환경과에서는 162만원이 지출이 됐고 회의록은 없습니다. 여기에. 회의록 있는 거는 2건 산업과에서 2건하고 사회복지과에서 2개 밖에 없는데, 나머지 위원회에서도 회의를 했으면 회의록을, 그것을 좀 이거 끝나고 나서라도 그거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알았습니다. 회의록을 보강하겠습니다.
김동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예, 유동균위원님
유동균위원  성산1동 출신 유동균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번에 질의내용이 시민국 소관 위원회 현황 및 회의록 사본, 예산지출 내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질의 내용에도 한, 두건이라든지 두건을 무작위 추출해서 할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단 2건만이 회의록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답변하시면서요, 위원회 별로 회의록과 이 회의수당, 회의접대비 지출내역 및 영수증 첨부된 사본을 지금 좀 바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23회 회의 및 간담회를 하였다고 말씀하셨지요? 아까. 그런데 1회 6만원씩 지출이 됐으면 138만원이 지출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회의접대비가 114만원, 위원수당이 57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7만원이면 19명분의 회의수당이 나간 것이고, 회의접대비는 23회분이 나갔습니다. 이게 도저히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회의록 사본과 이 영수증 처리한 영수증 사본을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가 끝나기 전에요.
○시민국장 윤병여  네, 알겠습니다.
유동균위원  왜그러냐 하면은 제가 구청에서 하는 회의에 참석을 여러번 했습니다마는 그 회의에 나와 가지고 제가 박카스 이상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회가 5명 내지 많아야 20∼30명인데 어떻게 해서 6만원씩 지출이 됐는지 이것이 제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사회복지과 감사가 끝나기 전에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저기 말입니다. 사회계장님 저기 그거를 이따가 바로 쉬는 동안에 그 직원한테 전화 연락을 해가지고, 그 원본있지요, 작성한 원본. 그거 갖고 오면 보여드리면 되잖아요, 갖고 와도 됩니다. 꼭 복사해서 할 것이 아니라,
○사회계장 조남채  지금 가져오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다음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한수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수균위원  성산2동 출신 한수균위원입니다.
  저는 노임소득사업 중에서 그 취로사업에 관련된 부분을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취로노임사업에 관련되어 가지고 상당히 관심이 있어 제가 7월달부터 임기가 시작되면서부터 사회계장께 몇 번 질의한적도 있고 자료요구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요구를 할 때에 그 취로사업에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문제점들이 많이 노출되는 걸로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주위에서 취로사업 대상자들을 통해 가지고 들리는 어떤 소문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일들을 종합해 볼 때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본위원이 사회계장께 자료를 요구를 한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때 사회계장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민선 구청장이 취임을 하고 난 뒤에 사회복지 분야에 감사를 실시를 하라고 하는 특명을 받아 가지고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를 보니까 그 노임소득 취로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라고 그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사회복지 분야 그 지도점검 결과를 요구를 해서 본위원이 그것을 분석해 본 결과, 그 지난 95년 7월 24일부터 8월 5일까지 총 12일간 점검을 했습니다. 그 점검을 한 내용 중에서 주로 점검사항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취로대상자 선정 및 취로사업 관리 정적 여부에 관한 부분을 중점사항으로 해서 주로 점검을 했는데, 그 결과를 보면은 각동 공통사항으로 사회복지 분야 업무는 전반적으로 수준이 향상 되었으나 동 생활보호위원회의 형식적 운영, 그 다음에 취로반장의 균등취로 미이행, 그 다음에 취로사업일지 미작성 등이 지적되었으며라고 해가지고 그 총평을 한 구청감사관실 감사자료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제가 봤습니다마는 27일부터 28일까지 양일간 4개 동사무소의 행정감사를 했을 때 본위원이 행정감사 했을 때에도 이러한 문제점들 뿐만 아니라 취로사업과 관련되는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노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은 아현1동, 도화1동, 그 다음에 망원2동, 서교동 공히 다 똑같습니다. 생활보호심의위원회는 감사실에서 감사결과 총평에도 나와 있듯이 거의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고, 서교동같은 경우에는 제가 확인서를 받아온 것도 있습니다. 확인서에도 보면은 지난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96년도 생활보호대상자를 확정, 책정하기 위해서 각 동사무소에서 심의를 해서 구청에다 보고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서교동같은 경우에는 심의 자체도 하지 않고, 담당 사회복지 계장이 일방적으로 구청에다 보고를 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서도 받아왔고요, 그 다음에 각 공히 4개 동사무소가 생활보호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별첨으로 해서 보관을 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또 회의록이 없는 데도 있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상당한 어떤 문제점들이 많이 나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서교동 같은 데는 보면은 지난 7월 7일날 취로사업 대상자를 책정을 했을 때 그 책정을 할 때 우선순위가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그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가 우선이 되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이 우선이 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자활보호대상자나 거택보호대상자에 대해서 취로사업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 의사 유무를 묻고 그에 대한 확인서류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가 취로사업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 의사는 어떻게 확인을 했는가 했더니 전화상으로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어떤 관계서류를 전혀 철을 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고 그 도화1동 같은 경우도 보면은 생활보호대상자심의위원회의 의결정족수나 의사정족수가 누가 어떻게 포함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 동장하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 직원은 당연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의사정족수에 또는 의결정족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로만 구성이 되어서 위원들의 어떤 의사결정에 따라서 할 뿐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은 그 이후에 제가 사회복지담당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아니다 이거예요. 생활보호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위원들은 위원장이고 부위원장이고 간사고 할 것 없이 전부다가 의결정족수에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은 도화1동 같은 경우에는 지난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96년도 생활보호대상자를 책정하기 위한 심의를 할때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화1동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거기에 참석한 인원이 4명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자기네들이, 동사무소에 얘기가 10월 5일날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9월 29일날 열어가지고 했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서교동에서 생활보호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보고한거나 도화1동 같은 경우에도 개최는 했지만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는 상태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그 심의결과를 구청에다 보고를 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2곳이 똑같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노임소득 취로사업대장이나 일일실적부나 또는 회계관계 서류를 보면은 전혀 일치가 안되는 곳입니다. 아현1동같은 경우에는 취로사업대장하고 일일실적부하고 취로증하고 이게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취로사업대장에는 보면은 이 예를 들어 가지고 1월 8일부터 1월 23일까지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23일인지 그거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마는 한걸로 만약에 되어 있을 경우에, 거기에는 총 보면은 만약에 취로일수가 총 11일이라면은, 실적으로 취로사업을 한 것은 10일입니다. 10일이면 돈은 정확하게 지불이 됐어요. 그러면은 일일실적부나 사업대장에는 서로가 틀리는 거예요. 왜그러냐 하면은 9일부터 일을 한 걸로 되어 있지만, 아니 취로대장에는 8일부터 일을 한 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루가 차이가 나지요. 그렇다면 취로증에는 또 보면 9일부터 일을 한 걸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관계는 왜 일치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착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착오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착오라고 하니까 인정을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일치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취로노임이 지급이 되면서 분명히 3월 1일부터 1만 5,000원에서 1만 7,000원으로 인상이 돼서 지급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담당자가 지난해 하고 올해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는 일일노임단가가 1만 5,000원이면 그 1만 5,000원이 2월 28일까지 지급이 되고, 3월 1일부터는 인상된 분으로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공히 다 1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는 1만 5,000원으로 지급이 되고, 3월 1일부터는 1만 7,000원으로 지급이 된 사실을 알고 있지만 이것은 3월 1일부터 지급이 되도록 지침이 내려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소급해서 지급했는지, 그러니까 소급해서 지급했다는 것을 3월 1일부터 인상분이 1만 7,000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천원의 차액에 대해서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고 부분을 소급해서 지급을 해줬는지, 아니면 3월 1일부터 적용해서 1만 7,000원으로 지급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3월 1일부터 올랐지만 제가 볼 때에는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소급해서 지급을 해야 될 거냐 아니냐고 했을 때, 지급을 했다 그래요. 그러면은 그에 대한 관계서류를 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에 대한 관계서류를 찾게 되면은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있었던 고 부분을 마포구의회로 보내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그 팩스가 왔어요. 고 팩스내용을 보면은 3월 1일부터 인상분에 대해서 지급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소급해서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팩스가 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그 담당자가 노임지급에 관련되는 이러한 부분들도 인상분이 만약에 발생했을 때 이것을 소급해서 지급했던 것인지, 아니면 안했던 것인지 조차도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난 7월 24일부터 8월 5일까지 구청장 특명으로 인해 가지고 구청감사실에서 감사계장외 9명이 감사를 실시해서 그 총평에도 나와 있듯이, 그 사회복지 분야에 있어 가지고 동 생활보호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취로반장의 균등취로사업 미이행, 그 다음에 취업작업일지 미작성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각 동사무소에서 취로사업일지가 비치는 돼 있지만 특히 하루하루의 작업량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이 전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날의 취로 인원수만 기록이 되어 있지 전혀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볼 때에 이미 감사관실에서 이러한 부분을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과에서는 그 동안 지도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지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인을 하시고, 이에 대한 확인서를 분명히 제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고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그 동안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한 부분을 제외해 놓고, 그 부분은 분명히 인정을 하시고 그에 대한 책임도 지셔야 되고, 그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을 했다는 부분에 대한 확인서도 본위원은 분명히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국장께서 말씀하셔도 좋고, 계장께서 하셔도 좋습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예, 제가 답변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그야말로 마음 속깊이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감사과에서 금년에 조사한 거는 물론 감사과 독자가 아니고 저희 사회과하고 합동으로 감사를 한 겁니다. 아까 그 감사 지적사항이.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해당 동의 계장들, 그래서 1차 교육을 시킨바가 있고, 그러나 많은 지적사항이 나왔다는 점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단 한가지 제가 더 말씀드린다면은 이 사회복지 업무가 상당히 관련 법규가 많고, 또 일반 일선기관의 공무원들의 자세가 이 업무를 기피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게, 업무의 담당을 하면은 최소한도 거기 가 있는 동안은 계속 그 업무를 담당을 해줘야 되는데, 가서 한달 있다 바뀌고 두달 있다 바뀌고, 이게 이러다 보니까, 자꾸 기피하다보니까 그 업무의 연속성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더더구나 이런 많은 문제가 노출되고 있는 걸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교육을 좀 자주 시키겠다하는 그런 뜻에서 그 복지업무 종사자 특별교육을 내년에는 특별히 뭔가는 사명감을 불어넣어줘야 되겠다 그런 뜻에 내년도 사업계획에 저희 반영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하나 더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은 최근의 이런 문제는 그전부터도 문제가 되어 있었고 행정내부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거를 알고, 이걸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거냐? 하는 차원에서 지금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각 동에 일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 동에 비치가 안되고, 지금 우리 마포에 24개동입니다마는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16명이 지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전문요원들을 배치한 결과는 그래도 관련 전문 전공을 한 그런 공무원으로서 뭔가는 종전보다는 많이 다르다하는게 지금 내부적으로평가가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에 건의한 것도 뭔가 사회복지 업무에 대해서는 전문인려을 배치해야 되겠다 하는 거를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다 받아 들일지는 모르겟습니다마는 이게 다 받아들여지고 그러면은 뭔가는 좀 개선이 되지 않겟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성산2동에도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2명인가가 배치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역시 과거거보다는 그래도 다르고, 또 이 사람들이 나가서 일하는 자체가 그래도 일반행정직보다는 상당히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생각이 돼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저희가 건의도 하고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현재 미비점이 있는 거는 저희도 잘알고 있는 사항이고, 이 문제에대해서는 앞으로 교육을 좀 철저히 하고 해서 개선을 해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미비점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개선을 해나겠습니다.
한수균위원  아, 고 부분을 국장님이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득력이 없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본 위원이 반박을 하나하겠습니다. 뭐냐하면은 각업무를 담당 하시는 분들이 이이쪽부서, 저쪽부서를 옮겨다니다 보니까 업무에 연속성이 없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부넹 대해서 제가 반박을 하고자 하는데요, 그 부분을 왜 반박을 하고자 하냐 하면은, 4개 동을 나갔을 때 서교동 사회복지사 분야에 계시는 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을 못했지만, 도화1동에 계시는 사회복지 담당하시는 고혜숙씨 같은 경우에는 93년도부터, 그러니까 자기가 서울시 공무원으로 채용된 때부터 지금까지 사회복지분야를 담당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면 제가 왜 그 부분을 확인했었느냐 하면 동 생활보호심의위원회를 회의록을 보니까 전부 다 필체가 똑같아요. 그래서 거기가 제가 지금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마는 92년 3월인지 93년 2월인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했기 때문에 지금 95년 연말이면 쳐보면은 최소한 2년 내지 3년동안은 그 업무에 게속을 해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여러 가지 미비점이 나타났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망원2동에 갔을 때, 최은영이라고 하는 사회복지사는성산2동에서 그 동안 계속 근무를 해 왔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망원2동으로 와 있고, 또 사회복지사로서 별정직입니다. 전문요원입니다. 그러한 분들이 이러한 어떤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문제점이 나타난다는 것은 더 우려가되고요, 그 다음에 아현1동 같은경우에 아현1동에 우리가 감사를 나갔을 때 사회복지사가 이혜련이었습니다. 이 분은 망원2동에서 사회복지사로 있다가 왔습니다. 그러다보면은 이 사람들이 고혜숙이는 지금 직급상으로행정직 8급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제가 듣기로는 행정직 9급, 서기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8급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고혜숙이라는 분은 사회복지사가 아니지만 3년이상을 그 부분에서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도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있을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나머지 2분은 사회복지사로서 전문요원입니다. 이러한 분들조차도 그러한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다는 것은,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설득력이 없고, 그렇다면 전문요원이 16명이 배치가 돼 있고, 나머지 8개 동에 대해서는그러면 더 엉망이겠네요. 전문요원들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비전문요원들이 있는 그 동을 감사르 만약에 해보면은 이것보다 더 엄청난 그 문제점이 나타날 걸로 보기 때문에, 제가 볼때는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설득력이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한 뭐 일구이언하고 지도 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국장께서 지시고 이에 대한 것은 아까 분명히 시인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확인서는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김순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금위원  시민국 윤국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94년도 1울부터 95년도 11월까지 의료보험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현황을 각 동별로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총 명 동별로 총 건수하고 총 금액만 나와있거든요, 24개 동현황을 전부 다 달라지는 않을 테니까요, 아현1동, 공덕1동, 몇 개 동만 동별로 자료를 다시 주십시오. 5개 동 정도, 망원1동 신수동 한분 한분 자료가 있을 거예요. 예, 자료 가져온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환  예, 그러면 자료를 가져올 때 까지 우리 김순금위원님은 질의를 보류하시고, 다음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계장 조남채  예, 지금 가져옵니까?
김순금위원  예, 지금.
○사회계장 조남채  지금 의료보험조합에 연락을 해야 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의료보험조합까지 안가도 여기 구청에 한분 한분, 어떤 사유로 이렇게,
○사회계장 조남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김순금위원  없습니까?
○사회계장 조남채  예, 그런 내용은 없고
김순금위원  개인 명단별로 있을 거 아닙니까?
○사회계장 조남채  명단은 없습니다. 우리는 의료보험조합하고,
○위원장 홍성환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걸로 지금 저는 알고 있는데요.
○사회계장 조남채  의료보험조합을 여기서 감독하는 것 뿐이지. 모든 업무가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고 문제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릴께요. 의료보험 관련해서는 마포구의료보험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 감독권한은 구청장한테 있고, 그 업무를 취급하는 거는 그 조합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의료보험 수납관련, 그관계서류는 지금 조합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순금위원  동사무소에도 없고요?
○시민국장 윤병여  그래서 동회에도 의료보험조합 직원이 나가 있거든요, 그래 동회에도 물론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체적인 사항은 조합에 있습니다. 그래 이게 꼭 필요하시면은 저희가 조합에 요청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사회복지과 감사 끝나기 이전에 자료를 몇 개 동만 부탁드립니다. 팩스로 넣어주든가.
○사회계장 조남채  조합에 요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그런데 김순금위원님이 5개 동이나 필요있겠습니까? 필요한 동 1, 2개만 이렇게, 그게 상당히 양이 많아가지고 내가 보기에는 힘들 것 같은데,
김순금위원  그러면 신수동 거만, 신수동하고,
○위원장 홍성환  신수동 하나만 사회계장이.
○시민국장 윤병여  오늘중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예.
○사회계장 조남채  신수동 것만 오늘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이해하시겠습니까?
김순금위원  감사가 끝나잖아요? 오늘 사회복지과는 오늘 오전으로 끝나는거 아니예요?
○위원장 홍성환  아니 얼마든지 다음에도 그 차라리 예산을 다루면서도 충분하게 얘기는 할수 있는거니까, 그때 받아보셔도 되지 않겠어요.
김순금위원  지금 저 주신 자료가지고는 전혀 파악이 안돼요. 예를 들어서 아현1동에 74개 건수,
○위원장 홍성환  그러면요 김순금위원님, 오늘 자료받아가지고 내일 질의를 받도록 하시지요.
김순금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성환  이해 하시겠지요? 김순금위원님.
김순금위원  예.
○위원장 홍성환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한 대운간사님
한대운위원  예, 본 위원회 한 대운간사입니다.
  의료보험조합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자료에 없는 말씀입니다마는 지역 의료보험조합이라는게 구에서 이 조합에 어느정도까지 관여를 하는지, 지금 감독만 하신다고 하셨는데 업무에는 어느 정도 관여를 하시는지, 그 다음에 조합이 지역주민의 의료보험료로  운영이 되는데 주민의대표기관인 의회에서참여할 그런 길이 없어요. 또 일방적인 의료보험료 산정기준을 정하는 것도 보험조합에서 하지, 주민의 뜻이 전혀 어떤 전달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과 직접 관계된 업무에는 우리주민의 뜻이 반영될 수 있는 길을 좀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지방자치나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그런 행정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짧게 좀 대답을 해주시지요.
○시민국장 윤병여  저희가 지역의료보험조합에 대한 지도감독 건은 물론 종합적인 지도 감독권한이 있습니다. 저희가 감사도 할수 있고, 구청장으로서할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험료라든지 그 기준은 지역적으로 이렇게 편차가 있는게 아니고, 어떤 다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보험료가 책정이 되기 때문에 의료보험 마포구 보험조합이면 조합에서 임의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까?
한대운위원  그러면 기준은 어디서 합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산정기준은 위에서, 의료보험중앙회, 그쪽에서 기준이 산정이 돼 가지고 지침이 내려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사부에서도 또 하고. 본래 의료보험 관련은 원래 중앙회는 보사부의 보건복지부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사부, 지금 보건복지부의 어떤 지침, 기준 그거에 의해서 의료보험도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여기 지침이나 기준이 사실은 저희가 볼때에는 조금 모순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뭐라고 그럴까 수입의 노출이 되는 부분, 또 그 다음에 부동산이나 이런 걸 가져가지고서 그런데 숨겨져 있고, 아니면 사실대로 또 노출이, 세무보고를 안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대한 불합리한 부분이 발견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정부기관에서만 한다고 그러면은 과연 지역의료보험으로서의 뜻이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러면 시의회서든지 어떤 그러한 산정기준을 정하고 한번의견을 한번 더 받아보고 하는 그런 기회를 만드는게 좋지 않을까, 상당히 지금 방대하고 어려운 얘기입니다마는 기준이라는게 일방적으로 행정부측에서 정했다는 얘기이거든요. 그렇게 밖에 보수가 없는데, 그렇게 되니까 조금 문제가 발견이 됩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그리고 이제 제가 자료를 지금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그 의료보험조합에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운영위원회는,
한대운위원  동회에 몇 명씩 있는 것도 알고요, 옛날에,
○시민국장 윤병여  운영위원회는 명 동별로,
한대운위원  그런데 별로 활성화 되지 못했어요.
○시민국장 윤병여  그래서 명 동별로 그동 운영위원회에 한 사람씩 선임 받아가지고 위촉을 받아서 그 전체적인 어떤 운영에 대한 그 의견은 거기에서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그게 동 운영위원회위원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원은 전혀 없구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주민들하고 대화를 할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그다음에 그 뜻이 조합에 전달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먼 시간이 걸리겠지만, 해결을 볼수 있는 부분이 되겠지요. 그러나 동에 위원 한 사람만 있으면 개인의 뜻이 전달될 뿐이지 제가 보기에는 주민의 뜻이 전달되는 거는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한 대운위원님 질의다 끝났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 정각 11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감사중지)


(11시 19분 감사계속)

○위원장 홍성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휘위원  김동휘위원입니다.
  이 자료 19번에 부랑인 단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부량인 단속은 선도요원 여비해서 지출이 됐고요, 선도요원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고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어떻게 구성됐으며 대상은 어디에 두고서단속을 하는 건지 아울러 답변해 주세요.
○사회계장 조남채  네, 부랑인 선도요원은 따로 구성이 된게 아니고, 우리 사회복지과 직원하고 동사무소 직원 이렇게 해서 돼 있습니다. 밸도 예산은 없습니다.
김동휘위원  예산이 없다구요?
○사회계장 조남채  네
김동휘위원  시비조로 나갔는데.
○사회계장 조남채  그것은 사회복지과에한사람 출장여비가 나갑니다. 한사람 2만원, 월 2만원 출장비가 이렇게
김동휘위원  그러면 울 몇회나 단속합니까?
○사회계장 조남채  단속하는 숫자는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상당히 많습니다. 동사무소는 2명이 일조로 돼 가지고 단속을 하고 사회복지과는 6명이 일조가 돼가지고 단속을 하는데, 필요에 의해서 신고에 의해서 자꾸 나가기도 하고, 그때 그때, 또 동절기라 할지 이런때는 많이 나갑니다.
김동휘위원  그런데 어떤 지역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장소로 어느 데를 다니면서 단속을 합니까?
○사회계장 조남채  주로 우리 구는 사창고가 밑에 거기하고 또 전철역, 버스터미널 이런 데를 주로 단속하고있습니다.
김동휘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이게 정부차원에서도요, 이 선도라는 것은 지금 학교 주변에 불량배 지금 뭐 해서 요즈음 방송도 많이 되지요. 근절 대통령 특명으로. 이 선도 차원이라는게 이게 시작과 끝이 없는 게 선도 차원입니다. 형식적으로이렇게 위에서 하라니까 하는 식으로 하지말고, 본위원이 며칠전에 안양고도소에 130명을 선도하러 갔었습니다마는 요즈음 청소년 얘들이 본드, 이런 것을 많이 하는, 본드로 들어온 사람이 한 40% 돼요. 그 나머지는 절도 이런거, 또 결손가정애들이 범죄를 많이 저지르고 그러는데, 이런 얘들이 탈선을 함으로써 선량한 학생들,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도 협박을 주고, 개들한테 꼬임에 의해서 그렇게 넘어 가기 쉽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정부차원에서도 많이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고 경찰서선도위원도 있고, 검찰청 선도위원도 있는데 우리 선도위원도 있는데 우리 선도위원들은 돈을내가면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교통비 정도도 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이 실적표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월 1회면, 1회, 2회면 2회 제대로 좀 해달라는 부탁을 내가 드리고 싶고,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내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사회계장 조남채  네, 앞으로 단속에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주로 부랑인 단속은 뭘의미하냐하면은 우리관내에 부랑인들이 다니면서 혐오감을 느끼고 또개중에는 부랑인도 있지마는, 또 부녀보호소에 가야 될그런 길잃은 할머니들, 또 아동들 이런 걸 주로 많이 단속하고 또 반면에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사람들이 만약에 부녀보호소에 가야 될 사람들이 지금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다. 이런 분들은 우서 구청에 와가지고 명 동사무소 전산망을 통해서 이름대라 해가지고 찾아 봅니다. 찾아봐가지고 있으면은 동으로다 인계해 가지고 집을 찾아주게 하고, 없는 사람은 부녀보호소로 가고 또남자는 갱생원으로 가고, 아동은 아동보호소로 가고 이렇게 됩니다.
김동휘위원  본 위원은 여지껏 여기 구에 이런 위원회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위원회가 내가비로소 오늘 있다는걸 알았는데, 위원회가 있다라고 하면은 제대로 운영을 해서 홍보도 좀 해줘야 되겠고, 일반인들이 신고를 어디다 하는지를 알아야지, 모르잖아요, 전혀
○사회계장 조남채  이거는 위원회가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에 가서,
김동휘위원  아, 선도위원이라고,
○사회계장 조남채  아닙니다. 선도위원이 아니고부랑인 단속현황 이렇게 해서,
김동휘위원  단속?
○사회계장 조남채  예, 단속원으로 해서
김동휘위원  단속윈이면 단속원이 구성이 돼야 되는거 아니예요? 이거.
○사회계장 조남채  예, 그러니가 구직원 6명으로 해서 구성이 돼 가지고 이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휘위운  구에 6명이 있다면 좀 인원을 더늘려서, 월 1회 나갔다면 2회정도로 해서 이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사회계장 조남채  월 1회만 나간게 아니고 수시고 나갑니다. 필요에 의해서수시로 나가고 또 시계획이 또 있습니다. 특히월동기에 많이 나가도록돼 있습니다.
김동휘위원  됐습니다. 관심 좀 갖고 앞으로철저히 요거 좀 해줬으면 합니다.
○사회계장 조남채  네, 알겠습니다.
김동휘위원  이상입니다.
    (홍성환위원장, 한대운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한대운  잠시 양해 드리겠습니다. 홍성환위원장님 사정에 의해서 간사가 위원장 대행을 잠시 하겠습니다. 네, 박영길위원 질의하세요.
박영길위원  김동휘위원  질의를 계속해서 제가 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장님께서 수시로 나가셨고, 또 신고에 의해서 나가셨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실적이 정확한 숫자는 모르실수 있습니다마는 얼마쯤 단속을하셨습니까? 여기에 보면 1일 54명이 한번에 무슨 일이 있을 때 같이 나간다는 말씀이지요?
○사회계장 조남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이고,
박영길위원  1일 54명, 이렇게 구성돼 있다는 얘기고,
○사회계장 조남채  같이 나가지는 못합니다.
박영길위원  몇회씩 하면, 그런 총체적으로 여기에서 실시를 해보셨습니까?
○사회계장 조남채  그런 단속,
박영길위원  예, 단속을요,
○사회계장 조남채  네, 단속을 나가는데 겨울철 월동기에 부랑인 혹시 길거리에서 얼어죽지 않나 이런 것 때문에 월동기에는 한달에도 몇 번씩 나갑니다.
박영길위원  예, 그래요, 참 업무에 여러가지 복잡하고 바쁘신데, 이런 일까지 하시는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때에는 구직원과 동직원으로 해서 과연 부랑인 단속이 지속적으로시행될수 있는가 좀 의심이 갑니다. 사실 부랑인들의 단속은 지속적이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료로 보면은 어떤 면에서 형식적이다라고 제가 판단이 되고요, 그렇다면은 이것을 지속적으로 할려면은 어떤 방법을 강구하는 게 좋겠다, 명 동에도 보면은 청소년선도위원회라고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활용을 하시든지, 어떤 그런 방법을 개발을 하셔야 이것이 좋은 효과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좀 답변해 주십시오
○시민국장 윤병여  이 부랑인 단속을 이제 물론 청소년 관련해서 전체적인 청소년 문제에 일부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요거는 글자그대로 부랑인들, 관내의 정신병환자라든지, 예를 들어 가출된 노인들, 무의탁 노인들, 이런 분들이 그야말로 우리 관내에 방황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저희가 갱생원이나 부녀보호소나 아동보호소에 수용을 시키는 그런 내용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내용들은 그렇게 많은 내용은 아닙니다. 많은 내용은 아니고, 이거는 이제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정기적으로 뭐, 꼭 단속하고 이런 성질이 사실 안되고, 저희가 이제 단속 인원에서 명 동별로 우리 구에 이 업무를 맡고 있는 사회과 직원해가지고 겸해서 관내 순찰을 할경우에 이런 내용이 있으면은, 이런 보호시설로 안내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전담을 배치한다, 우리전담직원은 사회과에 한 사람 지금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를 전담하도록, 그런데 이게 무슨 그렇게 정기적으로 나타나는게 아니고 수시로 나타날수 있기 때문에, 민원인 신고나 명 동별, 또 우리 사회과 뿐만이 아니고, 저희 구에 순찰기능이 많습니다. 그런데 순찰을 하면서도 관내에 이런 분이 있을 때는 사회과에 인계를 해서 보호시설로 보호조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명 동의 청소년단체라든지 이런 데하고 협조를 하는 것도, 물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내에요,
박영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관에서만 이것을 맡아서 꼭 단속을 해야 될것이 아니라, 민에 어떤 기구를 이용해서 이런 것을 수시로, 이것은 일정한 그것이 없기 때문에, 일정한 시점이 없기 때문에 수시로 그것을 보고 신고를 하고 이렇게 하고, 여러가지 처리를 할수 있는 그런 방안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네,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제 질의 끝났습니다.
김동휘위원  거기에 보충 질의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대운간사, 홍성환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홍성환  네, 그러시지요, 김동휘위원 질의하시지요.
김동휘위원  청소년 지도위원이라고 명 동마다 있지요?
○사회계장 조남채  그것은 가정복지과에서
○시민국장 윤병여  가정복지과에
김동휘위원  국장님 있지요?
○시민국장 윤병여  예, 있습니다.
김동휘위원  이것을 선도까지겸해서 이렇게 할수는 없습니까? 이 기구를.
○시민국장 윤병여  물론 그 내용을 봐서 말이지요, 당연히 선도까지도 하는게 바람직합니다.
김동휘위원  여기 봐서는 선도는 하나도 없고, 무슨 행사 윷놀이니, 운동이니, 견학이니 이런데만 관여하지,
○시민국장 윤병여  그래 기본적으로, 물론선도 관련해서는 불량 청고년들 선도는 이 경찰계통에서 대부분 그걸 맡고 있고, 업무적으로 봐서 한계가, 그리고 우리 있는 그 청소년위원회는 이 지역의 청소년들을 앞으로건전하게 키워나가느데 어떤 뒷바라지, 이런 측면에서 그 청소년을 건저나게 육성시키자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선도도 같이 하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잘못된 거 선도해주시고,
김동휘위원  그럼 국장님 지금 답변이 경찰서에서 이렇게 전담을 한다 하시는데, 이것은 온 국민이 다 신경써야지, 어느 부서한 군데만 맡겨서도 안돼요, 저도 검찰청선도위원이고 이러지만, 경찰서도 있지만 구에서도 이 모임체가 있다면 그러게 활용할수 없는가라고 내가 묻습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아니, 그거는 저희 해줄수 있는, 기본적으로
김동휘위원  해줄수 있다라고 하면은,
○시민국장 윤병여  기본적으로,
김동휘위원  될수 있다라고하면은 지도나갈때, 그 분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면은 인원이 증원도 될수 있지 않느냐 해서 지금 건의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게십니까? 네 한수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수균위원  네, 성산2동 출신 한수균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4번입니다. 장애인건업무 그 운영 현황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건업무는 마포구 관내에보면 성산2동에 임대아파트 내에있는 거, 하나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닝건업장 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수 있도록 해서 장애인들에게 어떤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그다음에 실의에 빠져 있는 장애인들이 삻의 보람을 느낄수있도록 해서 남은 여생을 좀 재미있게 보낼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지난 6·27선거때 성산2동에 있는 장애인건업장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하겠다라고 그 선거공약으로 내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제가 관심을 가지고 사회복지과에 운영방안에 대한 부분, 문제점이랄지, 앞으로 예산지원 계획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수차례에 걸쳐서 제가 문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 갖고 담당계장께서는 충분히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 심사 자료 내용을 보면 준공 연, 월일이 93년 11월 17일로 되어있고, 그때 당시 조립비가 4,38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운영현황을 보면 위탁 연, 월일이 94년 12월 16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한 위탁 연, 월일로 알고 있는데, 그 준공 연, 월일 93년 11월 17일이고, 위탁 연, 월일이 94년 12월 16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상. 그렇다고 보면은 93년 11월 17일부터 94년 12월 16일까지 운영실태 내용이 이게 빠져 있거든요. 그 자료를 있으면 좀 갖다주시고,
○사회계장 조남채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을 약정을 할 때 1년단위로 합니다. 1년 단위로 하는데 지금 한국장애인복지회 마포지회에서 93년 12월 16부터 맡아가지고 하다가 작년에 다시 약정을 하고 또 금년 12월 16일까지 기한입니다. 이 기간이 돼 가지고 다시 다른 단체에,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단체에 위탁을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수균위원  그럼 93년 11월 17일 준공이후부터 94년 12월 16일까지도 운영실적이 전혀 없습니까?
○사회계장 조남채  중간에 운영은 했는데, 그 때 곰돌이 청소기를 만들었습니다. 93년말에, 94년 초에 이렇게 만들기 시작해 가지고, 그게 잘 안돼 가지고 한참을 비어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시작을,
한수균위원  그러니까 운영실적이 전혀 없다는 거지요, 그지요?
○사회계장 조남채  운영실적을 보고 하라고 그랬더니, 보고를 안해가지고 운영실적 보고한 게 없어서, 사실 허위보고 할 수 없고, 그 내용이 없습니다.
한수균위원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본위원이 그 동안에 장애인작업장을 운영해 오면서 운영실적이 없고, 그 다음에 성산2동 주민들중에 그 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장애인들이 상당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 분들을 통해서도, 본위원이 여러 가지,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 운영실태도 제가 파악을 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 작업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들도, 그 분들한테 상당히 얘기도 많이 듣고 본위원이 건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까지도 운영실적이 전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운영실적이 95년 10월 26일날 전통공예품으로 생산품목을 변경한 이유, 교육훈련 중이기 때문에 운영실적이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한 어떤 문제점들이 많이 노출되고 있고, 4,000만원이 넘는 예산이 지금 소요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까지도 93년 11월 이후부터 지금 현재까지도 실질적인 장애인들한테 혜택이 전혀 돌아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지계장께서 본 위원이 얼마전에 복지과에 찾아가 가지고, 그렇다면은 이러한 운영실적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한국장애인복지회 마포구지회에다가 이 부분을 위탁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리고 모든 권한이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쪽으로 위임이 돼있는 사항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가능하면은 빨리 좀 강구를 하셔가지고 이것이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장애인작업장을 설립한 취지가 아니겠느냐라고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에 뭐라고 계장께서 말씀을 하셨냐 하면은 10월말까지 운영실적이 없고, 위탁을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건실한 업체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화여대 사회복지관이라든지 그쪽에다가 위탁을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게하고, 장애인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볼 생각도 있다라고 본위원이 건의도 했었고, 그때 계장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향후 대책에 보면은, 약정기간 만료가 95년 12월 15일까지 활성화되지 않을 시, 또 새로운 위탁자를 선정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그 순간 순간에 일어나는 어떤 사항에 대해서 그 임기응변식으로 넘어가 버리면 또 다음에 가 가지고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했을 때, 또 10월달까지 그때 10월까지 했다가, 지금 와서 12월달까지. 또 이 기간이 만료되고 나면은 또 언제까지 실적을 보고 안되면 그 때 위탁을 하겠다, 이런식으로 변명할 여지가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또한 이게 약정기간 만료가 12월 15일로 되어 있는데, 이때까지 활성화되지 않을 때 새로운 위탁자를 선정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 이후에도 만약에 위탁자를 선정하지 않았을 때, 그때에 대한 책임은 계장께서 어떻게 질 것이며, 또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한국장애인복지회 마포구 지회회장이 한상철씨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보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장애인협회에 끌려가는 인상이 상당히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마포구 사회복지과에서 일반적으로 위탁자를 다른 데로 선정을 하거나, 또 아니면은 이화여대 사회복지관에 위탁을 했을 경우에 이 사람들이 장애인이다 보니까, 그동안 사회로부터 냉대를 받고, 또 천대시되어 오던 그런 것들, 자격지심이라든지, 이런한 것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또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이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실지로 운영실적은 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않고 어떤 행정관청에 돌려가지고 당신네들이 일방적으로 위탁을 해지를 시키고, 다른데 위탁을 줬을 때 어떤 봉변을 당할 수 도 있지 않겠는가, 또 그 사람들로부터 민원의 발생의 소지가 있을 것을 우려해 가지고, 본위원이 볼 때는 복지과에서 한국자애인복지회 마포구지회에 끌려가는 인상이 상당히 짙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해명을 해주시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마는 만약에 지금 현재 향후 대책에서 12월 15일까지 활성화되지 않을 때, 새로운 위탁자를 선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그 이후에 어느기간까지 선정을 할 것인며, 그 기간이 도래해 가지고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위탁자로 선정을 안했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은 어덯게 질 것인지에 대한, 우리 계장께서 말씀을 해주시지요.
○사회계장 조남채  네, 그점 우리도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구두로나 서면으로 자꾸 활성화시키도록 독려를 했지마는 그게 안되고 있어서, 11월 27일자로 구청장님 방침을 받아가지고 본 작업장에서 신체장애인복지회를 퇴거토록 지금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위임수탁하려고 공고를 했습니다. 지금. 공고를 했는데, 여기에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공공단체, 공법인 중에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오면은 그 사업계획서를 검토를 해가지고 입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 심의위원회에서 다음 위탁자를 정하려고 지금 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7일부터 4일까지 공고가 됐습니다. 그 동안에 신청을 해서 공고가 돼 있습니다.
한수균위원  그리고 위탁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위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전통공예품을 생산품목으로 해가지고 교육을 시켜가지고 앞으로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는 업체, 그러니까 한국장애인복지회 마포구지회, 여기로 선정을 할 때도 그러면 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선정을 합니까?
○사회계장 조남채  그때는 생활보호위원회에서, 우리 구 생활보호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결정했습니다.
한수균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회의록이 있습니까?
○사회계장 조남채  네, 있지요.
한수균위원  그럼 그 회의록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나와있는 대로 12월 15일까지 그 위탁선정 활성화되지 않을 때 위탁자를 선정을 한다고 했는데, 그럼 언제까지 선정을 하실 계획입니까?
○사회계장 조남채  지금 우리가 공고 했는데, 27일부터 7일간공고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복지법인 지체장애인협회하고 성산사회복지회관, 마포사회복지회관, 샘솟는 집, 이런 공익법인회에다 공문도 보냈습니다. 이 사업계획서를 내라고 했습니다. 지금 사업계획서를 내라고 했는데, 지금 이대 사회복지관에서는 어제도 오고, 오늘도 왔는데 자기들은 맡을 자신이 없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것을 운영해 볼려고, 양천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자애인복지관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이 저쪽에 관악인가 그쪽에 있는데, 거기 가서도 식사도 하고 그리고 왔는데, 도저히 자기들이 위탁운영할 수 있는 힘이 없다. 이래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계획서는 내고 운영을 한번 잘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했지마는 또 다른 법인에서 좋은 계획이 있으면은 그 법인을 심사해서 맡겨야지요. 이번에 심의위원회 구성은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국장을 위원으로 하고, 그리고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님도 심의위원회에 넣습니다. 그리고 성산2동 구의원도 심의위원회에 넣습니다. 넣어서 하겠다고 어제 몇 분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심의를 해서 위탁을 하겠습니다.
한수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생활보호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그 한국장애인복지회 마포구지회에다가 위탁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회의록은 서면으로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계장 조남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네,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네 김순금위원님.
김순금위원  김순금위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은데요, 생활보호대상자 중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가 있는데요. 거택보호자는 2, 3년 전만 해도 생보자로 제가 알고 있어요. 생보잔가요?
○사회계장 조남채  그 생보자 그러면 생활보호자를,
김순금위원  전에는 그렇게 했어요.
○사회계장 조남채  아니, 생보자 그러면 생활보호자를 약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김순금위원  글쎄요, 전에는 그런 명칭을 썼었지요.
○사회계장 조남채  아니지요,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전에도 그렇게 얘기했나요?
○사회계장 조남채  네.
김순금위원  저는 동사무소에서 계속 생보자, 생활보호자는 영세민 이렇게 들었거든요. 여기 구청에 와서 이걸 알은 거예요. 그런데 거택보호자하고 자활보호자가 재산이나 월수입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거의 비슷하고, 전에는 거택보호자 1명이면, 생보자 1명이면 1대 한 거의 10정도. 영세민 10명정도 이렇게 차이가 졌었거든요. 인원도 별로 차이가 없고, 생보자, 거택보호자는 만약에 사망시에, 여기는 올해로 이렇게 지급해 준 액수만 나와 있거든요. 만약 사망시에는 어떻게 해주고 있어요?
○사회계장 조남채  사망시에는 지급 30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거택보호자만.
김순금위원  거택보호자만요? 30만원만 지급을 해주고 그 나머지는,
○사회계장 조남채  없습니다.
김순금위원  없습니까? 여기 임산부같은 경우에는 출산 전후에 1개월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임산부 같은 경우는 몸이 약한 분들 말씀인데, 임산부라면 대부분이 신혼부부이기 때문에 보통 2,500만원 재산에 월수입도 그 정도면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그러면 임산부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책정을 하나요?
○사회계장 조남채  임산부가 같이 생활하는 분 없을 때, 혼자 1인 가족으로서 임산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일 때 임산부가 여기 해당되면은,
김순금위원  남편없을 때요?
○사회계장 조남채  네, 그렇습니다. 남편이 있어가지고, 소득이 있으면은 자활보호자요, 만약에 재산하고 수입이 적더라고 자활보호자로 되지, 거택은 안됩니다.
김순금위원  애기가진 뒤에 이혼을 했거나, 사망했다는 건가요?
○사회계장 조남채  그럴 수도 있는 거지요.
김순금위원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사회계장 조남채  지금은 없습니다. 사실은 1개월 보호받을려고 신청하는 사람도 없지마는, 그렇게 혼자 살면서 임신해 가지고, 생활보호자로 책정해 주라고 이렇게 온 사람이 없습니다.
김순금위원  미혼모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지금 여기 나와 있길래 그런 분들이 많은지,
○사회계장 조남채  그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리고 생보자 같은 경우는 아주 어렵고, 정말 오고 갈 때도 없고, 자녀들도 없는 그런 분들을 거택보호자요, 전에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아주 초상까지 다 치러졌었어요, 일전에는요, 그런데 30만원만 지급을 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 그 층이 너무 가깝다는 거지요.
○사회계장 조남채  가깝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산하고 소득 관계는 아주 가깝습니다. 소득에 있어서 1만원 차이만 납니다. 개인별 소득에서. 그러나 이제 거택은 65세이상 노쇠자, 18세미만 아동, 그리고 임산부, 폐질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서 근로 능력이 없는 자, 그런 세대로만 이루어진 세대가 재산이 없을 때이고, 그 밑에 자활보호자는 자기가 지금 소득은 적지마는 이렇게 구성이 안되고 만약에 65세 미만자가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자활보호자가 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쪽에 성산동이나 망원동 이쪽으로는 취약지구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동별로 몇 명씩 해서 이렇게 제한이 둡니까? 무조건 2,500 재산에, 19만원, 뭐 20만원 그런 수입가지고 책정을 합니까?
○사회계장 조남채  지금 조사를 할 때 그 걸 제한을 둬가지고 조사를 않고, 지금 직권조사와 신청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청하면은 조사를 다 해주고 또 만약에 저 사람은 대상이 되는데 신청을 안했다 할 때는 그 직권으로 조사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기준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으면은 보고도 했고 그 조사한 숫자를 보고했고 그러면,
김순금위원  인원제한이 없냐 이 말씀입니다.
○사회계장 조남채  네, 없습니다.
김순금위원  얼마든지 받아줄 수 있나요?
○사회계장 조남채  예. 예. 보사부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금년에는, 95년도에는 지금 이 책정기준 대로 이렇게 책정이 됐지마는 내년에는 이보다 향상돼서 더 책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수입이 19만원으로 되어 있는 데 20만원을 넘을지도 모르겠고요.
김순금위원  예산이 충분합니까?
○사회계장 조남채  아니, 그렇게 더 확장을 시키고 있는. 복지예산을 확장을 시키고 있는 중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 그거를 봐야 압니다.
김순금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제가 시민국장께 질의하나 드리겠습니다. 동 취로사업 인부들이 자활보호대상자나 거택보호대상자들이 취로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취로사업 선정 기준에.
○시민국장 윤병여  1순위가 거택보호자, 그다음에 2순위가 자활보호자 이렇게 인력,
○위원장 홍성환  취로사업자.
○시민국장 윤병여  취로사업대상자는 우선 선정대상이 거택보호자들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그 다음에가 자활보호자, 어려운 사람들 이런 순위로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그리고 지금 취로사업원을 거느리는 반장 있지요? 그 반장을 선정하는데 이 구청에서 관장을 합니까, 동장이 그것을 관리합니가? 취로반장,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그 반장들 상당히 횡포가 심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그런 것도 구청에서 조금 그런 것을 알아보고 계시는지?
○시민국장 윤병여  예, 그 문제는 어떤 반장제도라든지 그 제도적으로 없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반장이 없구?
○시민국장 윤병여  예, 없습니다. 없는데, 전번에 저희가 동 감사과하고 저희 사회복지과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하니까, 동에서 취로인부들을 통솔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그런 예가 있더라 하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반장이란 공식적인 제도는 안되지만 통솔을 하기 위해서 한다그런 얘기에요. 내용은,
○위원장 홍성환  통솔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반장이 취로인부들한테 상당히 횡보를 지금 많이 부리고 있다고 저한테 정보가 들어왔는데, 그런 거를.
○시민국장 윤병여  예, 예 그래서 그런 문제는 없애도록 각 동장들한테 제가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거 있어서는 안됩니다.
○위원장 홍성환  예, 그러지요?
○시민국장 윤병여  예.
○위원장 홍성환  그리고 취로인부들이 어느때는 아주 동네를 활성화 해서 취로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그냥 몇 개월 쭉 놀고 있거든, 취로인부들이. 그것은 과연 취로인부들 하루 일비로 주는거 있지요, 그게 1만 2,500원입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1만 7,000원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1만 7,000원. 그 돈을 주는데, 그 분들이 계속하고 있다고 놀고 있으니까 상당히 민원이 야기가 되고 있어요. 왜 그거 계속하던 것을 중단하느냐? 그리고 취로인부들이 한 2개월 쉬었다 하고, 어떤때는 3개월 쉬었다고도 하고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그 돈이 부족해서 그런건지, 아니면은 예산을 구청에서 안내려 보내줘서 그러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금년에 취로예산이 한 23억 정도, 24억. 본청에서 최근에 한 3억 4,000정도가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3억 정도 가지고 금년에 취로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취로사업, 각 동 배정기준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그 수에 의해서 배분을 합니다. 동별로. 그렇게 해서 각 동별로 예산을 배정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고, 지금 홍위원장님께서 말씀한 대로 일정 기간 취로를 하다, 그런 말씀은 동별로 이 취로를 하고자 하는 분은 많은데,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순위를 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해서 일단 시키고 보면은 계속 본인이 하고 싶어도 계속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균등취로를 하도록, 각 동에 저희가 지침도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그 문제도 저번에 저희가 일제 감사를 해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어서 시정 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균등하게 취로를 시키도록.
○위원장 홍성환  국장께서는 앞으로 취로사업 인부들을 늘릴 생각은 안갖고 계십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그 문제는 지금 예산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요. 조금 전에도 금년에는 24억을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취로사업은 지금 16억정도 범위내에서.
○위원장 홍성환  그럼 줄었다고,
○시민국장 윤병여  예, 줄어 들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요, 그 문제는 저희 입장에서는 취로 예산을 좀 확보를 많이 했으면 하는게 저희, 이제 국장 입장입니다. 그러나 구의 전체적인 예산 균형문제, 이런걸 따지다 보니까 금년에는 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작년에도 20억이었는데 본청에서 한 3, 4억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본청에서 얼마가 지원이 될지, 그 문제는 지금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어떤 저소득 주민들에 대한 보호대책으로 일부는 지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이 주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 사항은, 그 전체적인 지금 정책 방향이 이 취로관계는 줄이는 방향으로, 전체적으로. 그렇게 방향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상당히 과거보다 생활수준이 점점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추세로 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가지 측면에서는 일부에서는 효율성 문제를 따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산을 그만큼 들여 가지고 그 분들이 가서 하는 작업이 너무 일반 시민들이 볼 적에, 그것도 어떤 시민들의 세금에 의한 예산인데 아무리 그 복지 측면에서, 지원 한다지마는 사실상 문제가 있다하는 그런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시각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문제로 볼 적에 앞으로 취로사업은 확대보다는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에는 지금 그 취로인부들이 꼭 취로만 해서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그 생활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줄 수가 없어서 그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도 자그마한 그런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구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행사를 줄여서라도 취로사업에 인력들을 보강해서 그전처럼 이렇게 보강해서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국장께서 고려해 가지고 건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그런 예산도 확보해서 좀 이렇게 늘려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한수균위원님.
한수균위원  성산2동 출신 한수균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취로사업과 관련돼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포구 관내에서 취로사업 대상자들ㄹ이 저희 성산2동에 제일 많습니다. 제가 어제, 그제 동사무소에 들려가지고 취로사업대상자를 확인을 해보니까 어제, 그제니까 28일자로 총 332명이 취로사업에 참여를 했더라구요. 참여를 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봄철이나 가을철같은 경우에, 또 여름같은 경우에는 적당한 곳에서 취로사업을 하시다가 쉴 수 있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리 나무 밑에 가서 쉴 수도 있고, 나무 밑에가 쉴 수도 있지마는, 지금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그 분들이 취로사업을 하다가 쉴만한 장소가 전혀 없습니다. 없다보니까, 오늘 아침에도 제가 나오면서 봤습니다마는 저희 집 앞에 보면은 큰 공터가 하나 있습니다.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곳인데 거기에다가 나무를 피워 놓고 불을 지피고 있고, 또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우리 마포구청앞에 다리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리 약간 올라가다 보면 놀이터가 있습니다. 그 놀이터에도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사과궤짝을 2개씩 들고 오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물어 봤어요. 그 뭐 할려고 가져 가냐 그랬더니, 날씨가 추우니까 불을 지필려고 가지고 간다, 이런 식으로 말씀들 하시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취로사업을 하다가 좀 쉴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그런 어떤 공간이 없는데 때로는 어디에서 쉬느냐고 물어봤더니, 환경미화원들은 보니까 휴게실이 있더라구요. 그런 데 들어가서 눈치보고 사람들이 없을 경우에 양해를 구해가지고 잠깐 쉰다라고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 마련이 됐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취로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취로 사업이 목적이 아니고 저소득층에 구호자금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 그 근본적인 목적이 아닙니까?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동절기에는 아침일찍 8시 반에 나와가지고, 추운 날씨에 어디나가서 취로사업을 한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칙은 9시부터 동절기같은 경우는 17시까지니까 점심시간 1시간 빼고 7시간은 취로사업을 해야만이 하루 일당이 나가는 거는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운영의 묘를 잘 좀 기하셔 가지고, 그 분들이 동절기에는 조금 늦게 나와서 취로사업을 하더라도 이렇게 행정지도를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그런 부분의, 그 취로사업을 하고 있는 당사자들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 분들이 상당히 분노하고, 저도 속된 말로 죽일놈 이렇게 말씀을 그 분들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감히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은 저희 성산2동 같은 경우에는 취로사업대상자가 많고 특히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많고 한데 여름같은 경우에 특별히 쉴 장소가 없습니다. 거기 보면은 성원국민학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인데, 그 장애인들이 어떤 경우에는 수족이 없는 분들이 있고 이런데 그 분들이 학교 앞에,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 앉아서 계십니다. 상당히 보면은 저희들같은 경우야 그 분들이 어떤 분들이고,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다가 어떤 이유로 거기에서 쉬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 학부모들이나 아파트 입주자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떤 부분에서는 혐오스럽거든요. 그리고 그런분들이, 아기들이 학교로 등하교하는 길에 그런 모습을 볼 때, 과연 그 아기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생각을 하면 상당히 어떤 부분에서는 두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각 동사무소에다가 이렇게 행정지시를 해서 가능하면 쉬더라도 적당한 장소에 그런 어떤 부분들이 노출되지 않는 곳에서 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싶고요, 아까 또 우리 위원님께서 취로반장 제도에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모순점이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저도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을 못했지만, 취로반장의 제도가 공식적으로 없지만 동사무소에서 행정편의로 반장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그들을 지휘감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들의 권한이 엄청 셉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말 한 마디에, 속된 말로 죽고 살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 갖고 제가 한번 그 임기가 시작되고 나 뒤에 취로사업자들이 모이는 장소에 가서 제가 인사를 한 적도 있습니다. 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고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취로반장이 앞에 서 있다가 쌍소리를 섞어가면서 입 다물어 하면 말 한마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지나가다가 항상 그 사람들을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중추절이나 설날이 되면은 취로반장한테 사과 궤짝도 들어간다는 이야기도 들려요. 그렇다 보면은 그 사람들이 하루에 일당이 지금 1만 7,000원입니다. 그럼 사과 한 짝에 제가 얼마를 하는지는 정확히는 모릅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1만 7,000원이 넘을 것 같아요. 그런 어떤 부조리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제가 듣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자고, 그 다음에 어떤, 만약에 본 회의장에서나 아니면 상임위 여기에서도 충분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증거가 없기 때문에 또 이야기를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 지방의회가 면책특권이 없기 때문에 또 그렇게 말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작을 하시고, 우리 복지과에서도 그 현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지금 나가 보시면 한 데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확인들도 하시고 그 분들이 불편하지 않고, 또 주위에 있는 동네 분들이 보더라도 혐오스럽지 않게끔 그렇게 많은 지도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지금 한위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휴식문제는 사실 월동기 취로에는 과거에는 집단으로 많이 할 적에는 구에서 그야말로 식수까지 공급하고 천막도 전부 제공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별로 취로 규모가 적다 보니까, 동 단위로 동회에서 하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되어 있는데요. 그런 문제는 동회에 천막도 있고, 그런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취로인들에 대한 휴식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앞으로 차질 없이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날씨문제는, 날씨가 추우면 영하 10도인가, 하여튼 날씨가 추우면 취로를 중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하고,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장애인 문제 그런게 다 우리 행정지도 문제인데요, 그런 문제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해당 동에 지시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자, 유동균위원님.
유동균위원  성산1동의 유동균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자료 요구를 했고, 아까 회사 계장께서 답변하신 23회는 제가 자료검토를 해 보니까 10월말 현재로 해 가지고, 규정에 의해서 수당은 3만원 그리고 회의 접대비는 6만원씩 지급을 해 가지고 회의처리 돼 있는 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포구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이라든가, 여기에 기타 회의접대비 영수증철 이라든가 위원 수당지급 내역표가 완벽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했다는 뜻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네, 김순금위원님.
김순금위원  예, 김순금위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조금 전에 질의했지만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자 신청서류가 몇 가지, 어떤 어떤 서류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사회계장 조남채  신청서류는 다 똑같습니다.
김순금위원  똑같은데, 어떤 서류가 있습니까?
○사회계장 조남채  신청서류 양식 드릴까요?
김순금위원  양식을 주시고요.
○사회계장 조남채  신청서 양식이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양식을 그러면 주시고요. 매년 재산 등 이렇게 그 분들을 조사를 합니까?
○사회계장 조남채  네, 해야지요.
김순금위원  매년 합니까? 한 서류가 있겠지요?
○사회계장 조남채  네, 그 동에 다 비치가 돼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제가 계장을 한 15년 보다 보니까, 전에 영세민들 보면요. 한번 영세민이 되면은 평생 영세민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집도 있는데도 또 자녀들도 있고, 참 충분한 생활여유가 있는 분들도 영세민을, 그때는 본인이 신청을 해서 이렇게 대상이 되면은 되지 않았지만, 각 계장님들이 영세민들을 추천을 해서 신청서류를 받아서 영세민으로 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정말 신청할 분들은, 그 대상자들은 불만이 많은 거예요. 저 분은 집도 있고, 자녀도 있고 살만 한데, 영세민인데, 왜 나는 영세민 안 해주냐? 이런 것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매년 재산 등 조사를 해서 여유가, 그 재산도 그 해에 늘을 수도 있고, 저기 할 수도 있는데요,
○사회계장 조남채  그러니까 재산조사는 지금 전산시스템이 돼 가지고 전산으로 조회가 됩니다. 차량이 있어도 조회가 되고, 만약에 생활보호 대상자로 책정이 됐다,
김순금위원  조회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전세를 2,500만원짜리 살았는데, 뭐 1억짜리로 늘려갔다. 이런 거는 조회가 안되지요?
○사회계장 조남채  그것은 안되지요.
김순금위원  그렇지요. 이 분들한테는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뭐 집 같은 거는 나오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 분들이 갑자기 2,500 전세 사는 분들이 금방 집을 사는 분도 있겠지만, 아파트를 분양 받는다든가, 사는 분도 있겠지만 보통 전세를 늘려 갈 거라고요. 그리 그런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말 보호를 받을 분들이 받아야지, 집 있고 자녀 있고 여유 있게 살면서, 이 내막을 전혀 모르는 분들은 자기가 어려우면서도 내가 이런 자격이 되는데도 자활보호자 안돼 있는 상태가 있거든요,
○사회계장 조남채  그러면 그 분은 신청을 하라고 하십시오.
김순금위원  아니, 제가 다 알면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뭐 24개 동에 그런 분들이 많다는 거지요. 실제로 보호받을 분들이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에요, 그 신청서류 좀 그걸 복사해 주시고요, 매년 조사했던 통계자료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몇 개 동만 서류를 받아서 제가 그 확인을 하고 싶거든요, 몇 개 동만 서류 받았던 그 서류를 보여주십시오, 자료를 요구합니다.
○사회계장 조남채  그 조사권은 동에 있으니까, 어느 동 걸 한번 요구하시면 그걸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순금위원  구청에는 없습니까?
○사회계장 조남채  구청에는 일괄 전부 조사해 가지고, 한꺼번에 들어 온 게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한꺼번에 들어와도, 동별로 있겠지요? 동사무소에 갈 필요 없지 않습니까......
○사회계장 조남채  구청에도 있어요.
김순금위원  구청에도 있겠지요. 복사든지, 원본이 들어오든지 들어와 있겠지요.
○사회계장 조남채  그러니까 재산조사 한 게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예, 재산조사 한 거 하고, 서류도 서류 받은 건 조사한 거 없습니까?
○사회계장 조남채  있지요.
김순금위원  있겠지요, 그 개인적으로,
○사회계장 조남채  그러니까 재산조사 해 가지고, 그 동사무소에서 이 사람이 대상이다라고 공문온 게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저기 말입니다. 김순금위원님, 동을 하나고 두 개고 이렇게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김순금위원  염리동하고요, 성산2동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홍성환  네, 또 질의하실 분, 한대운위원님.
한대운위원  네, 한대운위원입니다.
  참고로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단체에 대해서 여쭤 볼라고 하는데요, 장애인 시설이나 기구에 대한 우리 구 사회복지과 말고 다른 구청에서 지원하는 게 또 있습니까? 국장님.
○시민국장 윤병여  장애인에 관련해서는 말이지요, 사회복지과 말고 가정복지과에서,
한대운위원  예, 가정복지과도 해당되는 것 같고,
○시민국장 윤병여  가정복지과에 보시면 말이예요. 그 가정복지과 시설 중에 불우청소년 직업보도라고 있습니다. 마제스터 기술교육원, 여기가 주로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한대운위원  거기는 제가 방문해 본 일이 있어서, 제가 압니다. 그래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지금 지체장애자협회가 있고, 신체장애자협회가 있고 이게 2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예, 맞습니다.
한대운위원  심재춘씨하고 한상철씨하고 각기 회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계장님 그 회원들이 얼마되는 줄 아세요?
○시민국장 윤병여  네, 알고 있습니다. 그 개별적인 회원은 지금 여기 안나와 있고요, 장애인 등록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2,400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체가 1,630명, 시각이 170명, 청각이 300명 정신지체가 300명 이렇게 지금 등록 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그렇게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체장애나, 신체장애자 양쪽에 등록을 다 하고 있는 회원도 있더라고요.
○시민국장 윤병여  예, 그렇게도 할 수가 있지요.
한대운위원  예, 그래서 기왕이면은 통합관리를 할 수가 있으면은 여기 지원하는 것도 더 효율적이고, 관리도 기왕이면은 효율적일텐데 어떻게 좀 행정차원에서 2개를 하나로 합치는 방법이 지금 지체장애자, 신체장애자 어느 것을 지명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사업하는 게 민폐끼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에서 뭐 행사한다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그런 여러 가지를 통합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걸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도와 줄 수 있는 것은 도와주고 또 그들한테도 어떤 눈에 보이는 혜택이 있어야지 아까도 장애인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시설에서의 문제, 여러 가지가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앞으로 그렇게 지향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계장 조남채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중앙회, 그 단체가 각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분들이 하는 것을 보면 서로 하는 경향이 상대방을 상당히,
한대운위원  왜 그래요? 그런데 하나는 중앙이 없어요,
○사회계장 조남채  멸시를 하고,
한대운위원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사회계장 조남채  그렇게 해 가지고 서로 싸우는 경향이 많고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강제로 할 수는 없고, 권유는 해보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권유를 해 보세요, 그런데 한쪽은 중앙회 없는 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그 시지부도 형식적으로 있는 것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확인을 해서 개선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면 사회복지과 감사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 오후2시에 산업과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한대운  위원장님 사정에 의하여 간사가 대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산업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문 받겠습니다. 네, 김동휘위원님 질문하세요.
김동휘위원  업무보고 33p를 보면 개인서비스요금 물가안정관리 해 가지고 거기 요금 동향조사 월1회 이상 조사한 게 있는데 그 조사한 원본 좀 가져오세요. 그 원본을 보고 그것을 말씀드리기도 하고 35p를 보면 가스공급시설 및 취약가스시설의 지속적인 안전점검으로 사고발생요인 사전 제거, 도시가스배관 공사현장의 감독강화로 가스배관부실공사 사전예방이라고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러면 이제 마포전체를 사전에 다 점검을 하셨습니까?
○산업과장 조만형  산업과장 조만형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스안전문제는 종전만 하더라도 행정관리가 미흡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아현동 가스사고를 기화로 해 가지고 마포구만큼은 타구보다 월등하게 가스사고방지에 대해서는 산업행정을 이 분야에 집중을 해서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우선 가스에 대한 각종 사고에 대한 도시가스회사에서 구청에 통보가 사실상 제대로 안 됐습니다. 도시가스공사의 내용을 구청에 전부 도시가스회사에서 즉시 통보를 저희들이 받았고 또 토목과에서 굴착허가를 해 주면은 바로 산업과에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가스배관부가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포구는 서울도시가스회사에서 1/1000 도면을 저희들이 제작을 해 가지고 각 동, 우리 구청관계부서 그리고 유관, 이런 중요기관에 전부 배포를 했습니다. 1/1000 가스도면이라면 타구에서는 지금 1/3000 이것도 제대로 지금 보급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할 때는 반드시 합동으로 입회를 하도록 했습니다. 우선 도시가스관계자 그리고 공사시공감독관 그리고 토목과 그렇게 했고 가스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는 우선 행정체계를 말씀드린다면은 저희들이 각 동의 우리가 방침을 수립을 해서 일정한 규모 이상의 공사장에 대해서는 1일 명예감독관을 임명을 하고 동장이 1일 수시로 순찰해 가지고 위험사항이라든지 어떤 시공사항에 위급사항이 있으면은 산업과에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할때에는 반드시 거기에 안내 표시판을 부착하도록 했습니다. 거기에는 감독관 그리고 공사의 내용 그리고 공사기간이라든지 그리고 공사할 때에 인근의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지장물을 제거를 하고 도시미관에도 장애가 가지 않도록 이렇게 지금 공사장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고 올리겠습니다. 금년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한 6,000 취약시설에 대해서 6,000 대상시설물에 대해서 안전관리를 저희들이 실제로 점검을 했습니다. 그 대상으로는 우선 공동주택, 지하업소 대규모가스시설을 사용하는 장소 그리고 위생업소라고 할까 대형공사장 이것은 저희들이 합동으로 도시가스회사 그리고 가스안전공사, 공사책임자, 구청관계자해서 합동으로 지금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군데는 도시가스배관이 심도가 낮아 가지고 저희들이 고발도 몇 건을 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동휘위원  과장께서는 뭐, 작년에 질문할 때보다는 신경을 많이 써서 점검을 잘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아현동, 대구  두 곳에서 큰 대형사고가 나고 또 그 후에서도 철저히 지금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다라고 보고, 어떤 게 미흡하나 도로가 이제 하천을 갖다고 도로로 이렇게 믿고서 쓰는데 여기에 배관이 지나간다 말이에요. 그럼 저쪽 건너로 길 건너로 갈려면 개천 밑을 뚫고서 이렇게 지나갔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산업과장 조만형  알겠습니다.
김동휘위원  개천이 이렇게 생겼으면 이거를 포장을 해가 지고 지금 도로로 사용을 하는데 배관을 이쪽으로 묻었을 때 이쪽으로 건너갈라니까 이걸 속을 뚫고 그냥 건너갔단 얘기야. 이게 개천 있는 쪽으로 속으로 그냥 건너간 것은 매탄가스나 암모니아가스로 부식이 잘된다 말이야. 어느 때 어느 시기에 터질는지 모르는 곳이 상당수가 있는데 이 숫자는 점검 안 됐지요?
○산업과장 조만형  도시가스배관이 기술적으로 환상망으로 돼 있습니다. 가령 A라는 지점에서 B로 연결할 때 반드시 A라는 지점에서만 연결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지역이 취약하면은 다른 C점에서 연결해가지고 B점에 도시가스 공급하는 이런 공법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김동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하천을 통과하는 가스배관은 사실상 앞으로 지양은 저희들이 커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휘위원  하천은 그냥 이렇게 공중에 지금 이렇게 매달려 있다는 얘기여. 이게 땅으로나 여기 또 뭘로 감아준 것이 아니고 공중으로 이렇게 떠있기 때문에 여기에 메탄가스나 암모니아가스로 빨리 부식이 돼 가지고 이것이 어느 때, 지금 상수도가 겨울 같은 때는 곳곳에서 터진다든지 이 가스 공사한지도 우리나라가 얼마 안 돼서 그렇지 이게 앞으로 10년후에라든지 몇 년후에면 본 위원 생각에 곳곳에서 사고발생이 날걸로 생각이 돼서 이런 것을 미리 점검해서 미리 사전에 방지를 해 줬으면 하는 뜻에서 지적하는 겁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지금 문제를 제가 조금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지금 총체적인 그 현황자료가 저희 구 산업부서에서, 해당부서에서 하여튼 건설국에서 지금 하수도나 또는 지금 말씀하시는 어떤 그 개천에 건너가는 그 관이 가스관하고 수도관하고 그 주류입니다. 그래서 그 현황이 나와 있어요. 전부 조사가 돼 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지금 정리를 내년 상반기중으로 끝내는 걸로 지금 정리 중에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좋은 말씀이신데 그게 하수관로에 중간에 그냥, 하수관로를 타고 들어간 선
김동휘위원  그냥 공중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식이에요.
○시민국장 윤병여  가스나 수도관이 그런 게 지금 상당 건수입니다. 그래서 그게 전부 부식이 된다든지 이래서 그 동안 사고의 원인이 된 게 그 진단결과 나와 가지고 지금 서울시 전체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지금 정리 중에 있습니다. 자료가지고 오면은 말이지요. 숫자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동휘위원  자료가지고 오면 다시 질문하기로 하고 전 이상이니까 다른 위원 질문
○위원장대리 한대운  네, 김동휘위원 질문은 자료가 오면은 다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30번, 농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단속을 53개 업소를 했는데 그 단속을 하고 조치를 내용에 주의경고를 했다고 했는데 그 후에 확인절차를 거쳤습니까? 30번.
○산업과장 조만형  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산지 표시는 수입개방으로 인해 가지고 수입품을 우리 국내 농산물로 둔갑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해 가지고서 법을 운용했습니다. 거기 93년 7월 1일부터 수입농산물은 적용을 하고 국내농산물은 금년 1월 1일부터 법이 발효가 됐습니다.
박영길위원  네, 거기는 알겠고요. 단속을 해서 이것이 위반이 적발됐을 때 주의경고를 하셨다고 했는데 경고조치를 한 후에 다시 확인을 해 보셨느냐고, 그 업소가 그것을 시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산업과장 조만형  네, 확인을 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 표시가 없어서 확인을 했다고 제가 보고요. 그런데 본 위원은 생각하기로 농산물이면은 그 파는 상회에, 가게에 가게가 문제가 아니라 공급 그 농원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 가게에 대해서만 원산지 표시를 안 했다고 자꾸 행정조치를 한다는 것이 조금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 원산지 쪽에 오히려 경고를 해야될 것이고 행정조치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산업과장 조만형  요게 이제 법적용이 표시하는 방식이 박스라든지 어떤 개별품목인 경우에는 표시를 붙이도록 돼 있고 어떤 것은 상표를 표시를 해 가지고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량으로 어떠한 박스에 들었을 경우에는 낱개로 풀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판매자가 팻말을 붙여 가지고, 가령 원산지는 국명을 해 가지고 중국, 예를 든다면은 산동성이나 이렇게 붙이도록 돼 있는데 사실상 그 수입품은 아마 제대로 됐을 겁니다. 그런데 국내의 농수산물이 제대로 안 된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물론 생산자가 메이커측에서 붙이는 게 사실은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개방을 해 가지고 팔기 때문에 일단 법으로는 판매자에게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네, 그러시다니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요거는 판매하는 업소도 물론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되겠지마는 공급업자가 먼저 고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셔야 근본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조만형  그래서 이제 농산 가공품은 아직도 법으로 제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96년 1월 1일부터 지금 박영길위원님이 지적하신 주로 그것은 가공품이 그렇게 돼 있고, 그것은 명년 1월 1일부터 그렇게, 그것은 아마 제조업자가 원천적으로 일단은 해야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영길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대운  박영길위원 됐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응원위원님 질문 받겠습니다.
이응원위원  아현3동 이응원위원입니다.
  중소기업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내역 선정대상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업과장 조만형  중소기업육성자료 지원은 서울시 규정은 서울시에 사무소나 공장이 있으면은 그 대상으로 돼 있습니다. 공장등록만 돼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마포는 중소기업육성 조례도 93년부터 저희들이 제정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마포관내에 공장이 소재한 업체만 저희들이 국한을 했어요. 왜 그러냐하면 가령 여기 은평구에 공장이 있고 여기에 사무실이 있다고 해 가지고 행정수혜를 준다 면은 조금 그게 우리 마포구에 공장이 있는 업체에 배정이 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고 상당히 저희들이 지금 그, 내역을 말씀드리자면은 저희들이, 우선 95년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5월달에 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그 당시 30개 업체에서 우리가 지원금액을 월등하게 많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업무를 집행하기 전에 전부 등록대상업체 한 300여개에다가 전부 다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이러한 기회가 있으니까 신청을 하기를 바랍니다. 해 가지고 그래서 신청업체는 30개 업체에 금액은 한 30억 이상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신청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부 다 골고루 신청액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거의 균등배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보면은 93년도에는 저희들이 17개 업체에 14억을 배정을 했고 94년도에는 17개업체에 12억 1,900만원 그리고 95년도에는 28개 업체에 23억 2,00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2억을 반영을 했고 시기금과 상업은행 지원은 내년 1/4분기에 통과가 되고 그러면은 구기금을 같이 해가 지고 저희들이 엄중심사를 해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응원위원 네, 그러면 위원회 구성은 몇 명이고 구성원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산업과장 조만형  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은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 가지고 9명으로 지금 위원이 조례상에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들 중에는 홍성환위원장님이 운영위원회에 지금 계시고 있습니다.
이응원위원  그러면 9명으로 구성이 돼있다 이거지요?
○산업과장 조만형  네.
이응원위원 그러면 상환조건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산업과장 조만형  상환조건은 93년도 처음에는 1억원으로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2억으로 상향됐습니다.
이응원위원  상환조건 말이에요. 뭐, 금리라든지
○산업과장 조만형  상환조건요? 그것은 연 8%이고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연 8%
이응원위원  그러면 93년도부터 95년도까지 지원을 했으니까 93년도 분에 대해서는 체납액은 없습니까?
○산업과장 조만형  이거는 체납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배정만하고 모든 채무이행관계는 상업은행에서 담보를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구나 서울시에서는 재정적인 손해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이응원위원  아, 은행 돈으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대운  네, 다음 우리 김순금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금위원  김순금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33p를 보시면 개인서비스요금 물가정관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관리대상품목은 27개 품목이 있고 외식비에 20개 품목, 기타서비스가 7개 품목이 있는데 이 27개 관리대상품목 중에서 몇 개나 자율화로 돼 있습니까?
○산업과장 조만형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인서비스요금이 쉽게 얘기하면은 식당의 음식하고 목욕료, 이발료 미장원 이게
김순금위원  그럼 여기 27개 품목이 전부 자율화네요?
○산업과장 조만형  옛날에는 이게 소위 협정요금이라고 해가지고 짜장면도 가령 800원, 커피도 무슨 800원씩 했는데 이게 전부 자율화되고 있어요. 자율화 됐는데 이것을 법으로는 사실상 물리적으로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행정지도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방장관에게 이 물가관리 업무가 책임이 져져가지고 행정체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네, 제가 자율화냐고 질의한 이유는 월 22일을 기준으로 해서 매월 조사를 한다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여기 마포관내에 있는 모든 음식점이나 이용업소, 미요업소, 목욕탕, 여관이나 호텔같은 데 모든 요금을 몇 년전부터 그 집에 예를 들어서 어느 모이용원이면 계속 요금이 언제 올랐고 과거에는 얼마했고 현재는 얼마고 전부 이게 나와 있겠네요?
○산업과장 조만형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인서비스요금이 현재 그 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93년말로 완전 동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93년 10월달에 요금을 재빠르게 올린 업소나 아니면 93년에 올리지 못하고 94년 초에 올리겠다 하는 업소는 불이익을 받는 이러한 지금 제도를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제 상당히 양심적으로 한 사람은 올리지 않는 사람은 제약을 받고 올린 사람은 그 가격으로 94년말로다 딱 기준으로 해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94년에 개인서비스요금 관리가 상당히 민원이 심햇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제 그러면 94년말로 해라,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속된 얘기입니다마는 목욕료 같은 거 당신네들 올릴려면은 빨리 올려라 말이야, 94년말로 저희들이 딱 조사를 해가지고 시에다가 보고를 하면은 전산입력되면서 당신네들 위반된다 이거야. 그래서 물가관리를 94년말로 조사를 해가지고 시에다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하고 저희들이 지금 매월 도에다 지시를 해가지고 1,380개 업소를 저희들이 전부 다 지정을 해서 지금 집중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 동에서 1,380개 업소는 기 보고해가지고 관계철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1,380개 업소중에서 음식점이 대략 몇 군데 정도 되나요?
○산업과장 조만행  대부분이 식당입니다. 대부분 음식점 식당이고 일부가 목욕탕 그 다음이 이발소 약간 있고 거의가 식당입니다.
김순금위원  몇 개, 몇 개 확실히 나와 있는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산업과장 조만행  업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중음식점이 648개이고 다방이 124l, 그 다음에 이발소가 125, 미장원이 219, 목욕탕이 81, 세탁이 138 그렇게돼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94년도 말 전산입력이 한 집 가격이 다 돼 있습니까?
○산업과장 조만형  네, 돼 있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저희 1,380개를 보고하면은 리스트를 가지고 구간에 합동단속을 합니다. 마포구는 다른 구로 가고 다른 구직원이 이제 우리 마포에 투입이 돼 가지고 짜장면을 1,500원으로 보고를 했는데 갔더니 1,600원이다 그런 것을 저희들에게 지적을 해가지고 구청별로 순위를 매겨가지고 결과가 통보가 됩니다.
김순금위원  구청별 순위라면 마포구가 몇순위가 되나요?
○산업과장 조만형  죄송스러운 얘기인데 제가 시민국으로 오니까 마포는 이제 경고를 먹었어요. 그 때 이제 조삼섭 구청장님 계실 때, 그래가지고 와서 제가 발령받고 왔는데 한 열흘만에 또 현지 합동단속이 나왔어요. 그 때는 어떻게 잘 받아가지고 우수 구로 마포가 됐습니다. 그리고는 마포구 굳이 지적받은 경우는 없습니다.
김순금위원  지금 지방화시대이기 때문에 타구에 가격이 어떻게 됐든지 우리 구는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설렁탕 한 그릇을 팔아줘도 저희 마포구에서 팔아주는 그런 정신가지고 살아가는데 많은 신경을 써야될 것 같구요. 그러면 94년도 전자입력이 돼 있으면은 매월 20일경에 조사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황이 다 나와 있겠네요? 가격현황이
○산업과장 조만형  그래서 각 동에 지시를 해가지고 인상된 업소 그것은 우리들이 보고를 받고 인상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생과에다가 위생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하고 행정제제를 해가지고 법에는 없습니다마는 강제로 인하시키는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그 자료가 필요한데 요구해도 될까요?
○산업과장 조만형  자료는 철이 이만큼
김순금위원  원본이면 더 좋고요.
○산업과장 조만형  원본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순금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대운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김동휘위원님 자료요구한 거 아직 안 왔습니까? 그것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지요.
○산업과장 조만형  아까 지적하신 것은 총 65개소입니다. 그래서 하수과 주관부서에서 도시가스회사하고 해가지고 44개소를 이설을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것이 21개소입니다.
김동휘위원  이것은 가스이지요?
○산업과장 조만형  네, 가스만.
○김동휘원원  아까 요금동향조사한 거를 가져오라고 했지요? 33p.
○산업과장 조만형  네, 그것은 유통계장이 오는 대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한대운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한수균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한수균원원  성산2동 출신 한수균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39p에 보면은 가스시설 현황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정압기가 지역정압기가 20개 있고 단독정압기가 97개 군데가 있는데 합계를 보면은 113군데로 돼 있거든요. 요 합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마포구 관내에 지역정압기가 20군데가 설치가 돼 있다고 그랬는데 각 20군데가 설치된 지역 현황이고 그 다음에 설치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공검사가 나지 않아가지고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가동을 하고 있지 않는 현황이 있지요? 그 부분의 자료를 갖다주시고 그게 도착하는 대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대운  네, 그거 지금 자료준비해 주시고요. 다음에 박영길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다.
○박영길원원  박영길위원입니다.
  자료 49p. 상급기관에서 감사가 있어서 감사로 지적된 사항이 있는데, 산업과 49p. 요구자료 49p 상급기관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에 대해서 산업과 49p. 자료 49번. 찾으셨습니까? 거기에 지적사항이 상암동 공장은 폐쇄조치소홀로 인해서 시정조치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항으로서는 제가 내용을 파악을 할 수 없기 때문에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해 줄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답변할 수 없으면 여기에 대한 자료를 지금 조금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과장 조만형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위치는 상암동 845번지입니다. 내용은 공장안에 쓰레기를 쌓아두다보니까 그 동쪽 동네에서 냄새가 난다고 해서 공장쪽에 동네쪽으로 된 문을 개방된 것을 폐쇄를 해달라. 그래 이제 저희들 이 민원서류가 접수돼 가지고 바로 담당직원이 현장을 방문해가지고 그 문을 폐쇄를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 본청에서 지적사항을 보면은 거축법상에 몇 예에 위반돼 가지고 문을 닫아라, 그런 내용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좀 행정, 어떤 미숙이나 어떻게 보면은 법이 위반돼서는 안 되는 바로 이것을 폐쇄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적사항이 아닙니다마는 감사를 하다보니까 너무 지적을 안할 수도 없고 해가지고 조금 경고를 받았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폐쇄조치로서
○산업과장 조만형  네, 끝났습니다.
박영길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대운  다음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자료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한대운위원입니다. 동사무소에 나가보니까 위험물 취급업소 관리대장을 좀 보자고 하니까 어느 동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 왜 없냐고 하니까 이것은 소방서에서 하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고 하고요, 또 어느 동을 가니까 대장을 아주 기가막히게 깨끗하게 정리를 했는데 하루에 다 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산업과에서 과연 이게 관리할 업무인지 아닌지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주민의 안전하고 직접 이게 연결이 되는 위험물 취급업소인데 이렇게 소홀히 하는 것 같아서 염려가 돼서 지금 질문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 조만형  위험물 취급업소의 관리는 법상으로 행정기관이 아닌 소방서에 소방법에 관리 대장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업소 현황은 각 동, 저희들이 지금 통계 다했고 그리고 도시가스공사를 할 때에도 저희들이 전부다 관할 동에 명단을 내려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는 법상으로는 자기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행정지도의 입장에서 관리하는 동도 있고 아마 안하는 동도 있는 모양인데 그 문제는 저희들이 공문을 일괄적으로 지시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대운  그래서 주유소, 가스판매업소, 석유가게 같은 데는 명단을 쭉 적었어요. 그런데 소화기는 있다고 표시가 돼있어서 몇 개나 있습니까 하니까 전혀 몰라요. 그러니가 나가 보지 않아서 그렇고 기왕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업무범위가 된다면은 우리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동의 지시를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산업과장 조만형  네, 바로 지시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대운  그러면 자료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0분 후에 다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14시 35분 감사중지)


(14시 50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한대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자료준비 되셨으면은 그 답변부터 해 주시기요. 김동휘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동휘위원  김동휘위원입니다.
  개인서비스요금 안전과리에 대해서 요금동향 조사한 것을 자료를 봤습니다. 여기에는 94년 대비 동결원칙, 부득이한 경우 5% 이내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15%, 20%% 이렇게 올랐습니다. 어제 서류에는 5% 이내라고 하고 15%, 20% 오른 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올랐는지 산업과장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만형  네, 행정지도 기준은 5%입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 다만 업무의 성격이 법의 구속력이 없고 행정력에 의해 가지고 어떤 공무원들 현장을 나가고 어떤 인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도 많고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많습니다. 그래서 5% 이상되는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서두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위생감사라든지 다각적인 행정제재를 해서 인하를 시키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지금 중국집이라든지 특히 종업원들이 많이 이용하는 이런 데부터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잘해 보겠습니다.
김동휘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가까운 데를 말씀드렸는데 여기만 볼 것 아니고 마포 전체를 인상에 대해서 5%가 넘는 데는 조치를 좀해서 억제방향으로 해야지 15%, 20% 아무리 자율적으로 한다고 해도 그렇게 그런 식으로 막 너나 없이 이런 식으로 올린다라고 하면은 정부에는 5%이내다, 10%이내다 이렇게 하고 벌써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식사, 음식점에 가서 20% 이상 올른 것을 사먹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과장은 여기 전체를 좀 조사를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만형  네, 알겠습니다.
김동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대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한수균위원님.
한수균위원  성산2동 출신 한수균위원입니다.
  자료가 이제 도착을 했기 때문에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39p 보고내용을 보면은 95년 10월 현재 도시가스 보급률이 56.2%이고 95년도말에는 60.5%로 증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95년도말하고 말 대비해서 96년도 보급률을 보면 3.6% 증가되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은, 그리고 지역정압기 현황도 보면은 지금 20군데가 있고, 한 군데 마포구 중동 청구아파트내의 지역정압기는 아직까지 준공검사필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가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부분을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 성산2동에 있는 이 청구아파트내의 지역 정압기가 아직까지 준공검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가동을 하고 있지 않은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하면은 서울도시가스에서 청구아파트 입주자대표자 회의하고 서울도시가스공사하고 95년 8월 7일날 협약을 맺었는데 무슨 협약을 맺었냐 하면은 9월 20일부터 지역정압기하고 청구아파트단지내에 있는 청구아파트 전용정압기를 실외로 옮긴다는 거예요. 실외로 옮긴다는 건데 그것은 왜 그러냐하면은 아현동 폭발사고하고 대구 지하철 가스사고가 난 이후에 사당히 지역주민들이 가스폭발노이로제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령이나 이런 것들이 변경됨으로 인해가지고 반드시 그것이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제가 여기에서 질문하고 싶은 것은 행정관청에서 상당히 어떤 담당공무원들이 안일무사하거나 탁상공론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하면은 다시 바꿔 이야기하면은 이 청구아파트에 있는 주민들이 말이에요. 제가 한 번 물어봤어요. 지역정압기하고 그 청구아파트 전용정압기 두 개가 청구아파트 102동 밑에 설치가 돼 있는데 왜 굳이 지역정압기를 청구아파트 단지내에다 설치를 하려고 하느냐, 이걸 밖으로 내야지 왜 할려고 하느냐 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청구아파트 주민들하는 얘기가 지역정압기를 빨리 설치를하지 않으면 올 경울에 난방이나 기타 취사용에 가스압려이 낮아가지고 지역난방이나 취사도구를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초래할 수도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것을 설치를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회유를 했어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장 이것을 옮겨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궁리 끝에 서울도시가스하고 청구아파트 주민들하고 8월 7일날 협약을 했다 말이에요. 협약을 해가지고 원래 9월 20일부터 공사를 시작할려고 하다가 도시가스공사에 어떤 회사사정으로 인해가지고 9월 21일날 그 공사를 할려고 계획된 부지에 정지작업이 들어가다보니까 그 인근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한 거란 말입니다. 왜 여기다 설치를 할려고 하느냐 하니까 청구아파트단지에 있는 주민들은, 그러니까 인근주민들이 반대를 했는데 청구아파트 주민들이 지역정압기를 이족으로 옮기지 않고 하면 올겨울에 이제 취사용이나 난방을 많이 때게 되면은 난방용에 가스정압이 내려감으로 인해가지고 사용하는데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 해야되니까 협조 해달라 이런 형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정압시설을 바로 단독, 그러니까 청구아파트 인근에 있는 집 창문 바로 앞이에요. 불과 한 1m 내지 2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다가 정압기를 설치를 할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점이 있다보니가 청구아파트 주민들하고 그 청구아파트 인근주민들하고 실가이를 벌이게 되고 그 다음에 청구아파트 경비들을 청구아파트 진입로에다가 배치를 시키고 바리케이드를 치고 몸싸움까지 하고 성산2동 파출소에서 경찰들이 출동을 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왜 제가 아까 탁상공론이라고 이야기를 했냐 하면은 도시가스에서 나와가지고 그런 식으로 주민들을 회유를 한단 말이에요. 회유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마포구청에서는 괜히 그 나와가지고 행정공무원들이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혹시 오해를 살 수도 있고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나갈 필요있겠느냐라는 어떤 입장에 수수방관하고 있는 점이 많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곧 한달동안 이쪽 대표, 저쪽 대표만나가 면서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엄청난 오해를 받기도 했는데 여기에서 설명을 이렇게 많이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올말을 기준으로 해서 96년도말에 3.6%가 보급률이 증가를 했을 때 이 정압기가 없는 경우에, 이 정압기가 다른데로 옮기지 못하거나 지금 현재 있는 쪽에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가동을 못했을 경우에 내년에 갔을 때에도 이런 어떤, 그러니까 정압이 도시가스 정압이 낮아짐으로 인해가지고 성산2동 관내에 난방용이라든지 취사용에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지 하는 부분을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청구아파트 주민들하고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지역정압기를 그 일대에다가 설치할 수 없다라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려가지고 그 자체를 어느 쪽에 설치하든지 간에 그것은 도시가스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청구아파트 자체내에 거만 청구아파트내에다가 전용만 설치를 하기로 했는데 앞으로 말이에요. 성산2동 뿐만 아니고 다른 관내에도 이 정압시설을 이전을 해야 될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있을 경우에는 그 일선 담당공무원들이 현장에 나와가지고 현장시찰도 하고 현장파악도 해가지고 어떤 부분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못 옮기고 또 어떤 부분은 어떻게 해서 꼭 설치를 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을 주민들한테 충분하게 이해를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지금 여기 환경과 직원도 나와 있지만 환경과 직원들은 더 그래요. 그리고 시민국자체내에 업무양이 많고 여러 가지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지만 지금 연료계장 나오셔가지고 말이예요. 이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성산2동 지역정압기, 지금 현재 청구아파트내에 설치돼 있는 이 지역정압기를 이전 정압기를 어떤 형태로 해결을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이것을 지금 현재 있는 위치를 준공검사를 필하지 못했을 경우는 기 옮길려고 하는 장소를 알고 계실 거예요. 연료계장은, 알고 있을 것이니까 그 쪽으로 옮기지 못했을 때 차후에 어떤 산업과의 계획은 있는지 이 부분을 말슴을 해 주시고 제가 볼 때에는 성산동 시영아파트 우체국앞에도 정압기가 하나 설치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임대아파트 2동 옆에도 또 하나가 설치가 돼 있어요. 성산2동에 지역정압기가 두 개나 있는데 이것만 가동해가지고는 성산2동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데 문제점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만큼 있는지 이 두 가지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만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수균위원님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 시설을 네 번 봤습니다. 분명히 위험시설물을, 물론 과학적으로는 안전합니다. 그러나 이제 주거용 실내에 바로 구들장 밑에 배관이 설치 정압기가 있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당초 아파트를 건립할 때에 합의를 해 가지고 이 장소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 앞으로 이제 개선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우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현재 지역정압기를 가동하지 않음으로써 아파트 주민의 어떤 가스공급에 영향이 전혀 없습니다. 가스관은 환상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마포구 도시가스사고가 났지마는 다른 관으로 해서 이렇게 상당히 연쇄적으로 이렇게 항상 들어오기 때문에 압력이라든지 가스공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문제는 현재 그 아파트 방밑에 있는 관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 불안한 정신적인 이러한 요인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글쎄, 그 문제는 그 시설이 아파트 안에 현재 들어가 있고 당초에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해가지고 도시가스회사에서 이 문제를 이전을 한다면은 자기들이 해 줘야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민들의 총회가 반분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집약해가지고 토의를 하느냐 이게 사실상 지금 자율적으로 할려고 하는데 이전을 한다고 해가지고 상당히 이제 도시가스회사, 구청이나 잘됐다고 했는데 그 옆에 분들이 또 반대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도시가스회사에서 인근에 공지를 사가지고 조금 떨어져 있더라도 그게 제일 최선의 방법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촉구를 해 보고 도저히 거기에는 막대한 어떤 재정적인 손실이 있기 때문에 단지내에 필히 해야 되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한다면은 그 때는 다시 또 주민전체 어떤 총회에 붙여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느냐 이런 뭐, 투표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를 앞으로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한수균위원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계시고 또 산업과에도 여러번 오셔가지고 사실상 죄송합니다. 사실 도시가스회사에 제가 부장하고 상당히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당신들은 공익을 중요시, 다른 어떤 영리만 추구하는 회사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좀 해줘라, 그래서 이 문제는 행정력과 주민과의 어떤 잘, 도시가스회사하고 3자간에 어떤 합의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한수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떤 특별한 대안은 없지요?
○산업과장 조만형  어저께 도시가스회사에서 가 봤더니 단지내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하고 다시 또 의견을 나눠가지고 주민들이 반대한다면은 지금으로서는 저희들이 뾰족한 방법은 없다.
한수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성산2동에 지역정압기가 지금 2개가 설치돼 있는데요. 자체 2개를 가동했을 때 지금 현재는 성산2동 관내에 가스를 보급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이거지요?
○산업과장 조만형  네, 없습니다.
한수균위원  확실히 대답하셨습니다.
○산업과장 조만형  네, 없습니다.
한수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청구아파트 102동 지하에 있는 정압기를 설치를 할 때부터 제가 볼 때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승인을 해주고 설치를 해 놨단 말이에요. 지금, 설치를 해놓고 지금까지도 그게 지금 준공된지가 1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정압기를  사용할 수 있는 허가를 안 내주는 이유는 뭡니까? 설치를 할 때 승인은 해 줬는데.
○산업과장 조만형  요거는 이제 공동주택사업계획 승인 당시에 지하의 공면이 법적시설물을 다 이제 포함을 해가지고 승인을 해 줬습니다. 해 줬기 때문에 그 아파트가 올라갔고 그리고 또 이 장소에 이게 들어갔습니다. 그 나중에 준공시점에 와보니까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고 그러다보니까는 그랬고 그래서 그 당시에 아파트 조합장하고 이 도시가스회사가 결탁한 게 아닌가, 이런 아파트 일부 주민들의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승인내용을 일개 어떤 조합장이 다룰 문제도 아니고 각 주민들이 다 알고, 그 벌써 지하에 이런 가스배관시설물 설치할 때에는 입주민들이 다 압니다.
한수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설치 할 때 그 승인을 내줄 때 그때 과장님이 계셨습니까? 요 승인 당시에.
○산업과장 조만형  없었습니다.
한수균위원  없었습니까?
○산업과장 조만형  네.
한수균위원  그렇다면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승인을 해 주고 나서 지금 현재 와서 준공검사를 내주지 않는 것은 단순히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준공검사를 내주지 않는 겁니까. 아니면 그 시설물 자체에 결함이 있기 때문에 안 내주는 겁니까?
○산업과장 조만형  그 문제까지는 제가 지금, 별도로 보고올리겠습니다.
한수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대운간사, 홍서환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홍성환  또, 혹시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산업고장한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신축건물은 이 도시가스가 참 압이 약하다고 해서 다른 데는 못들어가는데 신축공사하는 데는 반드시 그 도시가스가 들어가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지금 보통으로 살고 있는 집에서 도시가스를 신청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압이 약해서 못들어가고 신축하는 데는 허가를 받아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산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만형  그거는 형평에 맞지 않는 이런 것은 저희들이 안 합니다. 신축은 압력이 낮아도 저희들이 해 주고 기존은 안 해주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만일 있다 면은 잘못된 겁니다.
○위원장 홍성환  만약에 그 압이 약한 곳에 신축건물은 도시가스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 산업과장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랍니까?
○산업과장 조만형  일상적으로 주민들이 압이 낮은데 해 줬다, 그런데 도시가스회사에서 압력 낮으면은 그것은 공급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옆에 주민들한테 기존의 공급자한테 영향이 가고 또 신축건물 공급하는 사람도 제대로 안 나오는데 그것은 조금
○위원장 홍성환  불합리하지요?
○산업과장 조만형  네,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면
○위원장 홍성환  혹시 그게 있다고 그랬을 적에 우리 산업과장은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실랍니까?
○산업과장 조만형  조사를 해 가지고
○위원장 홍성환  아니, 그러니까 우리 산업과장이 만약에 그런 데가 있을 적에 과장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산업과장 조만형  아니, 제가 잘못됐다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져야지요. 그리고 그전에 주민들이 돈을 걷어 가지고 도시가스를 끌어가지요, 끌어가면은 그 때 당시에 돈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도시가스를 신청을 못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러면 원선에서 다시 끌어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어떠한 주민들의 불편한 것을 도시가스, 산업과에서 이걸 적절한 해결책을 만들어줘야지, 자기들 끌어갔다고 해 가지고 옆에 못 끌어 가게하고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과장으로서.
○산업과장 조만형  전에는 제도가 94년 1월 1일부터 그 이전에는 개인부담을 허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구가 이제 여러 집 겹쳐 가지고 소위 얘기하는 복선은, 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선을 끌었다 그러한 폐단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도시가스 법령이 사실상 상당히 미비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역사도 일천하고 이 위험물에 대한 어떤 그 몇 개 업체가 독점하다보니까 사실 법 정립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 가지고 일체 개인부담을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공급을 받은 이런 개인들한테는 이런 주민들이 왜 옆에 싸느냐, 그런데 저희들 결과에서 중요한 것은 가스공급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기존에서 붕괴해 가지고 어떤 신규 가용지역에서 할 수 있느냐, 도시가스 회사에서 지금 전부 자기네들이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관에서 압력이 낮으면 저희들이 그 사람들 일체 안 해 주고 또 압력이 굳이 낮다 면은 다른 분관에서 독립해 가지고 끌어 와 가지고 이렇게 신규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압력이 낮다고 도시가스가 제대로 안 나오고 압이 낮아 가지고 불 켰는데 꺼지고 있다 이런 지금 민원은 없고 또 그런 기술적으로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아니, 우리 노고산동 관내에 제가 가스를 작년도부터, 물론 우리 산업과에서 저한테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어느 면으로나 고맙게 생각합니다마는 제가 꼭 들어 가야할 자리를 그것을 압이 약해서 못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신축선물은 이미 건물 지은 데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들어가 있고 또 해주고 있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기존건물들은 원래 그것이 압이 약해서 못 들어가고 새로 짓는 곳은 압이 약하더라도 가스공사를 하는지 그것을 몰라서 제가 산업과장님한테  질문을
○산업과장 조만형  홍성환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지역을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받아 가지고 별도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서를
○위원장 홍성환  산업과장한테 부탁을 드릴 랍니다. 우리 노고산동 관내에 그전부터 민원이 야기됐던 도시가스 한 10여 세대를 지금 못하고 있는데 자꾸 압이 약하다, 압이 약하다고 지금까지 몇 해 동안 미루고 있는데 그것 좀 챙겨 가지고 우리 연료계장님 저기 오셨구만, 우리 동네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서둘러서 하는데, 대흥동 73번지일대 그 일대 부분 지금 몇 세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신축건물, 언제쯤이면 그게 가능합니까, 거기가?
○연료계장 구흥서  내년 봄에는 가능합니다.
○위원장 홍성환  내년 봄에는 틀림없이 가능합니까?
○연료계장 구흥서  네.
○위원장 홍성환  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산업과 감사를 마치고 환경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준비를 위해서 잠시 10분동안 감사중지를 하고 3시 30분에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감사중지)


(15시 32분 감사계속)

○연료계장 구흥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순서에 의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환경과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환경과에서 제출한 감사자료 25p. 난지도 샛강 수질검사 현황 자료 분석표가 들어 있습니다. 거기서 실험항목이 COD, BOD, 부유물질, 총질소, 총인. Cd, Pb, Cr+6, Mg, As, CN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민보건위원님들이 용어에 대해서 개념을 잘 파악을,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못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 용어에 대해서 개념설명을 우선 일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배현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COD는 화학적 산소요구량입니다. 요구량인데 하천에 산소에 의해가지고 없어질 불순물이 얼마나 있느냐 그걸 따지는 겁니다. 그리고 BOD는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인데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될 수 있는 유기물질이 얼마나 포함돼 있느냐 그 사항이고, 부유물질은 말 그대로 떠다니는 물질입니다. 총질소는 그 안에 들어 있는 질소성분을 말합니다. 총인은 그 안에 들어 있는 인성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질소성분이라는 것은 질소에라는 것은 이것을 질소가 있다는 것은 뭐를 뜻한다는 뜻이 되겠지요?
○환경과장 배현철  질소, 총질소를
박영길위원  질소가 많다, 총질소량이 많다는 것은 그 어떤
○환경과장 배현철  질소가 많다는 얘기는 대개 보면은 암모니아라든가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부패성이 있는
○환경과장 배현철  네, 그거는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렇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배현철  총인은, 인은 이것은 세제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성세제에서 특히 많이 나옵니다.
박영길위원  보통 소독약 종류가 인이 많지요? 살충제라든가
○환경과장 배현철  네, 그렇습니다. 또 살균제 같은 거. 그 다음에 Cd는 카드뮴입니다. 이것은 일종에 중금속입니다.
박영길위원  카드뮴
○환경과장 배현철  네, Pb는 납입니다. 이것도 중금속입니다. 육각크롬도 이게 중금속입니다. Cr+6도. Mg도 이게 중금속은 아니지마는 금속에 속하는 건데 오염물질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As는 비소입니다. 비소가 이제 옛날에 비산의 주성분이 되겠지요. CN은 이게 옛날에 시중 말로 싸이나라고 그랬지요? 청산가리가 KSCN인데 KCN에서 KSCN, CN만 뽑아 가지고 그것만 성분을 한 겁니다.
박영길위원  네, 좋습니다. 제가 이 검사에 들어 가기 전에 과장님이 전문직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 개념파악을 하고 있나를 알아보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잘 답변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수질검사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난지도 샛강 수질검사에서 이것이 합격입니까? 불합격입니까? 이것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환경과장 배현철  난지도 샛강 난지도에 쓰레기를 매립하면서 침출수가 자꾸 흘러나옵니다. 흘러나오는데 하천의 합격이라든가 불합격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고 공급용수로 몇 급으로 쓸 수 있는지 공업용수,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거를 등급으로 나누는 겁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수질등급차가 표현하지 않는다는 논리인데 수질등급이 어느 정도라고
○환경과장 배현철  수질등급은 등급외가 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등급 외?
○환경과장 배현철  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많이 오염이 됐다고 보고 계십니까?
○환경과장 배현철  많이 오염이 됐다고 봅니다.
박영길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네, 김동휘위원.
김동휘위원  김동휘위원입니다. 박영길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Pb, Mg 이런 것은 여기 불검출이라고 했는데, 3월 24일날 한 것은 여기에 불검출로 표시됐는데 나머지는 표시가 전혀 안 돼 있는데 이것은 합격이라는 뜻입니까? 어떻게 해서 여기는 표시가 안 됐습니까?
○환경과장 배현철  그 당시에는 검사항목을 전체에 대해서 검사를 못했습니다. 못했고 그게 이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합니다. 의뢰를 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결과가 통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김동휘위원  앞으로 이게 분기별로 검사를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게 나머지도 다 표시를 해주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배현철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전 항목을 다 검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한수균위원.
한수균위원  성산2동 출신 한수균위원입니다.
  환경오염단속에 관련돼 가지고 성산2동 안병철 외 73인의 제출한 진정건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성산2동에서 분진배출 규제에 관한 진정을 했는데 그 날짜는 제가 확인을 할 수 없고, 지난해 윤명규위원께서 구정질의를 했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에 관련된 구정질의를 했는데 그런 것들과 덧붙여 가지고 지난 5월 안병철 외 73인이 분진배출규제에 관한 진정을 했을 때 진정처리내용 결과를 보면은 지난 5월 22일자로 진정서 처리결과 회신을 안병철씨한테로 보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조사내용 및 조치의견 해 가지고 난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민원대상업소7개소, 그러니까 건일공영, 건풍기업, 건풍서부, 난지골재, 대진기업, 6-3공구 지하철공사장 등 해서 조사를 해 본 바 비산먼지사업 신고를 득하고 비산먼지억제시설 즉, 세륜시설하고 살수차 그 다음에 방진망 등을 설치 적정운영중이라고 그 진정서 처리 결과를 회신을 했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검토해 본 결과 본 위원이 현장을 방문도 해봤고 마포구청 환경과에 본 위원이 8월 30일, 9월 5일, 9월 6일, 9월 14일, 9월 25일 그 다음에 10월 중순경에 우리 환경과 직원 조동규씨하고 그 외 한 분하고 그 다음에 시영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하고 본 위원하고 같이 현장을 나간 적도 있습니다. 나간 적도 있고 그 이전에 본 위원이 현장에 나가서 사진촬영을 해 가지고 그 현상한 내용을 환경과에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진정에 대해서 결과 회신할 때에는 모든 것들이 적정하게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본 위원이 볼 때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적정운영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셔 회신을 했는지도 모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장을 확인했고 오늘 또 우리 시민보건위원회 동료위원들하고 같이 나가서 현장을 확인했는데 세륜시설이라든지 방진망이라든지 살수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본 위원이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사진을 촬영할 그 당시하고 오늘하고에 그 주위에 비산먼지 상태를 보면은 오늘은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그것을 원인을 분석해 보면 바로 건일공영 현장 바로 옆에 지금 김장시장하고 우리 마포구 알뜰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해가지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청소가 그나마 돼 있다라고 보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을 환경과에다가 문의도 하고 이러한 부분은 개선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마는 전혀 해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거하고, 본 위원이 해달라고 했을 때 안 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진정서하고 그 다음에 진정서처리결과 회신 내용하고 그 이전에 방문했던 때하고 오늘 우리 동료위원들하고 같이 가서 현장방문 했을 때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직무유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직무유기에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솔직히 확인서를 쓰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날짜로 해서 마포구청장의 이름으로 한수균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앞으로 하겠다는 내용이 오늘 도착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건일공영 후문 세륜장 설치계획 통지해 가지고 나온 부분 중에서 제3항에 미 설치된 세륜장은 동절기 이후 96년 3월 15일까지 설치 완료하여 비산먼지 억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우리 구청에 후문 세륜장 설치계획을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으로 해서 왔고 뒤에 그 첨부된 건일공영의 세륜장설치운영계획 통보해 가지고 이 내용이 왔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오늘 행정감사를 하면서 직무유기에 대한 부분을 확인서라든지 기타 그러한 부분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마포구청장 이름으로 이것이 한수균 앞으로 왔습니다. 또 환경광장께서 반드시 3월 15일까지는 이런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륜장 및 기타 방진망 설치라든지 그런 것들을 설치를 해서 앞으로는 이런 어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확인을 했는데 만약에 3월 15일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환경과장께서는 분명히 하겠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3월 15일까지 이러한 내용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6조 또 제5조에 의해서 반드시 허위증언으로 고발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반드시 이 부분도 직무유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포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시민보건위원회 이름으로 고발을 할 수 있으면 더 좋고 상황이 여유치 못해 가지고 그렇지 못 하다면은 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유념하시고 환경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배현철  성산2동, 상암동에 골재공장이 많아 가지고 비산문제에 의해서 상당히 주민들 피해가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까지 거기에 대해서 심혈을 쏟아 가지고 일을 해 왔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현황이 그렇다보니까 일을 해도 표시가 좀 안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욱더 열심히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건일공영에 관한 거는 3월 15일까지는 꼭 세륜시설을 설치하고 그 외에 가능한 시설을 설치해서 먼지가 적게 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덧붙여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먼지를 전부 하나도 안 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적게 나도록 가능한 일은 다 하겠습니다.
한수균위원  그런데 가능한 일을 다 하겠다는 부분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먼지가 나더라도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완전하게 먼지가 날 수 없도록은 못하겠지만 그 시영아파트 일대 17동, 18동, 23동, 24동 그 일대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 발생하는 것은 저도 문제삼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일개 건일공영이나 기타 골재공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비산먼지를 발생을 하더라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놓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조치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 하는 자체는 허가가, 지난해 4월 27일자로 허가가 났습니다. 허가가 났기 때문에 허가 난 데 대해서는 제가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허가가 날 때도 본 위원이 알고 있을 때는 93년 11월 1일인가요? 그때 상공부령에 의해 가지고 무허가 골재공장에 대해서는 개선조치 또는 3년 이내에 이전할 수 있는 조건으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개선 하나 없이 건일공영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마포구청에서는 당연히 개선이 전혀 되지 않고 주민들의 민원은 자꾸 쏟아지고 또 그 해당 지역구에 구의원께서 작년 같은 경우에 구정질의를 했고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단 말 이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원, 주민들의 의사는 싹 무시해 버리고 그 사업자만 옹호하는 것 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근거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아니, 뭐 제가 환경과장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보여도 드렸잖아요. 우리 성산2동 주민들이 이러한 문제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포구 의회에다가 청원을 요청하겠다 라고 해서 사진까지, 청원서까지 또 서명날인까지 다 해 가지고 보여드렸잖아요. 네?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뭔가 깨름직한 데가 있다 이거예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왜 자꾸 업자 측만 옹호를 합니까? 그리고 마포구청의 직원이라면 마포구 주민을 위해서 행정을 피셔야지 그 일부업자들을 위해서 행정을 펴신다면은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일구이언하고 3월 15일까지 이러한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진정서, 진정서 회신내용, 그 다음에 행정처분도 보십시오. 성산2동의 건일공영 같은 경우에 나와 있는 보세요, 행정처분만 했습니다. 개선된 것만 확실하게 해 놔 놓고 과태료 처분 같은 것도 전혀 한 게 없어요.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직무유기이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하시면 본 위원도 할 말이 많습니다. 많으니까 자꾸 시간만 가고 하니까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시면 본 위원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못하겠다 라면은 진정서 내용하고 진정서 처리결과 회신내용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현장 확인한 거하고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직무유기입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확인
○위원장 홍성환  환경과장, 지금 한수균위원이 질문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내년도 3월 15일까지 그렇게 정리할 뜻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배현철  3월 15일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네, 됐습니다. 그러면 한수균위원 이해하시겠습니까?
한수균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도 지셔야 됩니다.
○환경과장 배현철  못했을 때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한수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보충설명인데 이 자료를 보면 말이에요, 폐수배출허가업소 해 가지고 7건 해서 366만 8,350원 이렇게 해 놨는데 그 어느 업소, 이게 뭡니까? 대상이 77개, 점검 212개 그러는데 이것이 지금 어느 업소, 누구, 이름 이렇게 전화번호까지 다 기재돼 있습니까, 자료가?
○환경과장 배현철  자료가 한대운위원님한테
○위원장 홍성환  그 자료가 넘어갔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 분리수거해서 한 1kg 정도만 이렇게 무단투기로 내 버리는 것도 한번 버리면은 한 10만원 정도 벌금을 물리면서 오늘 제가 난지도 김장시장을 둘러보면서, 거기 둘러봤는데 건축하다가 폐자재를 막 차로 무더기로 싣고 와서 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거 적발해서 벌금도 매기고 그래야지 벌금이, 이것이 연간 벌금 매긴 것이 366만 8,350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공무원들 누가 보더라도 아까 한수균위원님 말처럼 이것은 틀림없이 직무유기로 볼 수 있거든요.
○시민국장 윤병여  그 문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청소과에 행정감사하실적에 거기에 내용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건축폐자재는 청소과에 운반업 허가를 받아야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운반업 허가를 받기 전에 도시정비과에 적치물 허가를 받고, 그리고 그게 반드시 들어갑니다. 적치물 허가를 받아야만 폐기물 운반업 허가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따지면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그 허가를 먼저 득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행정감사 분야에서 저거는 사실 도시정비국에서 따져야 되는 문제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아닙니다. 제가
○시민국장 윤병여  그러나 하여튼 구청장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청소과에서는 운반업 허가를 해 줄 수가 없어서 지금 못해 주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홍성환  시민국장님, 물론 청소과 소관도 되고 제가 보기에는 환경과 소관도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집에서 무단투기 쓰레기를 내 버릴 적에 동사무소도 단속할 수 있는 거고 청소과에서도 단속할 수 있는 거고 안 그렇습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네, 맞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그러다보면은 여기에 반드시 폐수배출허가 업소 단속권이 환경과에 이렇게 단속지침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오고 가는 겁니다. 사실 안 그럽니까? 그거는 환경과장이 잘 알고 있어야돼요.
○시민국장 윤병여  그래서 그 문제는 청소과에서 경찰에 고발을 해서 경찰에 입건되고, 거기 뿐 아니고 지금 건축폐자재 업소가 3군데가 있습니다. 처리하는 업소가 요 상암동내에. 그래서 수차 고발을 해서 입건도 되고 구속도 되고 한 사건들입니다. 그래도 잘 시정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기본업무 보고드릴 적에 난지도에 3개소에 초소를 운영하겠다는 게 근본적으로 고발을 하고,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들어가는 거를 막아버리자, 그런 뜻에서 저희가 12월중부터 난지도에 초소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그럼요. 이거는 절대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막아야 됩니다.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마포를 위해서 행정구역에 주민을 위해서 아는 게 있으면 이런 거는 정말 정리를 해야 됩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그렇게 알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앞으로 우리 환경과장은 잘해서 그런 것을 한수균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꼭 명심하셔서 내년도 3월 15일까지 꼭 정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동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휘위원  김동휘위원입니다.
  자료요구 31p인데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실적 95년도 단속실적, 총 점검 대수가 35,596회를 했구요. 기준초과 대수는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519건해서 1,668만원, 자율정비 계도 12건, 비디오 단속 대수 33,953대, 배출허용기준초과 대수 450대, 조치사항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3만원 내지 10만원씩 부과했고 과태료 부과 828만원, 측정기 단속 대수가 1,207대, 배출허용기준초과 대수가 57대, 조치사항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5만원 내지 50만원, 과태료 부과 840만원, 자동차배출가스 무료점검 436대, 기준초과차량 12대, 조치사항 기준초과차량에 대하여 자율 정비토록 계도했다고 했습니다. 여기 배출가스초과 차량 명단을 보면 여기 %가 있고 3도라고 한 거하고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환경과장 배현철  그것은 % 나와 있는 그거는 측정기에 의해서 수치가 나옵니다. 수치가 나오고 도로표시라는 것은 비디오를 우리가 촬영을 해 와 가지고 여기에서 비디오를 보면서 검색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비디오 검색하는 과정에서는 비디오하고 저희들 비색표준용지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비교해 가지고
김동휘위원  그러면 이게 저기 %라고 하는 거는 직접 한 거고
○환경과장 배현철  %는 직접 가서 자동차 뒤에
김동휘위원  뒤에다 대고 하는 거고.
○환경과장 배현철  비디오 촬영은
김동휘위원  그러면 비디오로 촬영한 거는 도로 나온 거고?
○환경과장 배현철  네, 그렇습니다.
김동휘위원  그러면 비디오 촬영은 하나마나군요. 전부다 여기는 승합차는 3도라고 했는데 이거는 하나의 서류를 갖추기 위해서 한 거지 차량넘버만 찍은 거고 그 측정기는 3도라고 일률적으로 한 거지 그 경비 들여가면서 비디오 촬영 하나마나지. 안 하고도 3도라고 하면 될 거 아니야, 넘버적고.
○환경과장 배현철  그것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그렇게 하면은 8월 8일 이전에는 비디오 촬영해 가지고 과태료가 부과가 됐습니다.
김동휘위원  이게, 그래도 3도가 넘는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어야 되는데 비디오 촬영한 것은 전부다 3도야. 그러면 앉아서도 차넘버 적고 3도라고 하면 되는 거지 뭐, 일일이 경비 들여가면서 낭비해가면서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 얘기여, 본 위원 얘기는. 차이점이 있어야지 어떻게 일률적으로 3도라는 것은 책상에 앉아서 이게 검사했다라고 밖에 더 됩니까? 이게.
○환경과장 배현철  예를 들어가지고 비디오 촬영을 해가지고 와서 저희들이 비색지가 있습니다. 비색지하고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하는데 비교에 비색지가 3도에 나오면은 거의 새까맣게 나옵니다. 새까맣게 나오기 때문에 더 이상의 그 나오는 거는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 비디오 촬영해가지고 한 번 단속이 되면은 거기에 의해가지고 3만원씩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책상에 앉아가지고 구민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만한 사람들은 안 됩니다.
김동휘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차몰고 이렇게 시내를 다니다보면은 제일 매연 많이 나오는 게 버스인데 이 버스는 손님을 태우고 가니까 세워놓고 하기는 곤란하겠지만 주차장에 가서라도 점검을 해야 되겠고 비디오로 촬영한 거는 전부다 여기 하나같이 3도라고 이렇게 일률적으로 똑같이 하니까 이것은 비디오 촬영은 하나마나가 아닌가 이렇게 해서 내가 과장께 묻습니다.
○환경과장 배현철  그래서 비디오, 그거는 3도가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이 자동차 매연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 자동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하게 되면은 단속을 받은 차들은 차를 가지고 가갔고 정비공장에 가가지고 다시 정비를 해야 됩니다. 정비를 해야 되고 과태료를 내야 됩니다.
김동휘위원  여기에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환경과장께서는 이것을 좀 연구를 더 해서 어떤 방향이 효과를 볼 수 있는 건가 연구를 해서 이렇게 시행을 했으면 합니다.
○환경과장 배현철  네, 알겠습니다.
김동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네, 이응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원위원  이응원위원입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내역 중 시설물 연면적 160㎡ 이상 건축물에 대한 적용은 언제부터 적용이 됐습니까?
○환경과장 배현철  그게 95년도 2기분부터 적용이 됐습니다.
이응원위원  95년 7월 1일부터 됐다는 얘기입니까?
○환경과장 배현철  95년 2기분이라는 거는 우리가 구납제가 됩니다. 구납제가 되기 때문에 95년 1월부터 6월말까지 그 시설물을 소유한 사람한테 부과가 됩니다.
이응원위원  1기분, 2기분을 두 번 합니까, 일년에?
○환경과장 배현철  일년에 두 번입니다.
이응원위원  그러면 시설물, 지금 현재 시설물 160㎡이상 건축물을 적용된 것이 이제 하반기부터 됐구요. 시설물 경우자동차 및 부과율은 몇 단계로 돼 있습니까?
○환경과장 배현철  경유자동차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고 배기량 차량연도, 차량출고 연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변수가 있습니다. 배기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부과되는 금액이 많고 차량이 연식이 옛날 연식이면은 부과되는 양이 많습니다.
이응원위원  그러면은 자동차같으면 1톤짜리도 있겠고 2.5톤도 있는데 부과율에 대해서는 1톤자리는 1년되면 몇 %다, 2년되면 몇 %다 부과율이 없습니까?
○환경과장 배현철  부과율이 있습니다. 있는데 계산하는 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부과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응원위원  네. 시설물도 160㎡ 이상은, 160㎡일 때는 부과율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과장 배현철  시설물의 용도라든지 거기 연료사용량이라든가 물사용량에 따라가지고 달라집니다.
이응원위원  몇 %라는 게 지금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종합해서
○환경과장 배현철  종합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응원위원  그 관계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배현철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응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또 다른 위원, 한대운간사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  한 대운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께 요구를 한 가지만 할께요. 대기배출업소 업체별 지도점검 현황하고 폐수배출업소 업체별 지도점검 현황하고 소음 배출업소 업체별 지도점검 현황 원본을 보여주세요.
○환경과장 배현철  원본을요?
한대운위원  네, 지금 제가 보기에는 구체적으로 적정, 적정했는데 그럼 시료분석을 해서 전에 기록이 나와서 어느 정도 수치를 넘어서면은 이게 지적사항이 되고 아니면 그 안에 이런 표시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일년에 한 두 번 단속하는데 종이 낭비밖에 안 되는 것 같고 이거 한 번 원본을 보고 이게 흡족한 자료인지 아니면 관리가 부실해 보이는지 판단을 제가 할려고 합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배현철  네. 그런데 저희들이 검사를 해가지고 불합격판정된 것에 대해서는 서류상에 전부다 나와 있습니다. 대기배출업소, 폐수배출업소, 소음배출업소 다 나와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네, 우선 원본을 본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또 다른 위원 질문하십시오. 네, 박영길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67p 자료, 아까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내역이 있는데 95년도 1기분, 2기분에 있어서 95년도 1기분에서 92.2%의 단속실적이 있는데 2기분에 와서는 71.5%, 약 21%의 감소현상이 생겼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배현철  95년도 2기분은 이제 10월말 현재 통계입니다. 저희들이 모니터 가동을 9월초순에 발부를 했습니다. 9월초순에. 그래가지고
박영길위원  언제 발부 했다구요?
○환경과장 배현철  9월초에 보냈습니다.
박영길위원  납기일이 언제입니까?
○환경과장 배현철  납기일이 9월 30일인데
박영길위원  그럼 지났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배현철  지났는데 그래도 납기가 지나도 지금도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체납을 독려하고 그 다음에 또 건수가 말입니다, 95년도 1기분에서 미수금이 95년도 2기분에 미수금 항목으로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돈 안 내는 사람들이 나중에 와서도 돈을 잘 안 낼려고 그래요. 그 관계도 좀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은 금년말 결산에는 1기분 징수율만큼 올라갈 수 있습니까?
○환경과장 배현철  그것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1기분에서 넘어 온 미수금등을 빼면은 그 정도는 올라가리라고 생각합니다.
박영길위원  환경과장님 자신하십니까?
○환경과장 배현철  네, 92.2%는, 저희 구에서는 92.2%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박영길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감사준비 자료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 4시 20분에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감사중지)


(16시 20분 감사계속)

○위원장 홍성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한대운간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  네, 아까 자료 부탁한 거 제가 봤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자료가 말이에요. 누가 봐도 본인들도 지금 인정을 합니다마는 별로 필요도 없는 자료다, 이렇게 별로 필요도 없어도 될 자료를 요구한다 그래서 저희들 빼주고 나면은 위원들 잘 모르니까 대충 이렇게 때워서 넘어가면 되지 않겠느냐 저는 참 그런 어떤 느낌을 받네요. 그래서 어떤 성의있는 자료가 이게 폐수, 소음 이게 우리 주민의 어떤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로서는 바쁜 업무에서 연 2회밖에 못나가는 것도 유감이에요. 이 자료만 봐가지고 무엇을 지적했는지 그 다음에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자료는 주시고 또 이러한 자료가 필요가 없으면은 종이 낭비만 하지 마시고 없애버려도 괜찮구요. 그렇게해서 다음부터는 좀더 성의있는 자료, 그런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환경을 망치거나 하는 여러 가지 요인은 우리 그 어떤 주민의 책임을 지고 그런 있는 입장에서 좀 성실하게 해 주시고 그런 결과를 저희가 또 알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배현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지금 한대운간사께서 말씀하신 것은 자료가 어떻게 고발됐으며, 어떻게 처리했으며 이런 원장을 보자는 이 뜻입니다. 그것이 안 됐다는 뜻이니까 앞으로 우리 환경과장께서는 그런 것을 심도있게 잘 서류를 만들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면 환경과 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위생과부터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홍성환   한대운   김동휘
  김순금   박영길   유동균
  이응원   한수균   한현덕

○출석전문위원
  김건재

○피감사기관참석자
  시민국장윤병여
  산업과장조만형
  환경과장배현철
  사회계장조남채
  연료계장구흥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