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보건국)

일  시 : 1995년 12월 2일(토)
장  소 : 시민보건위원회

(10시 04분 감사개시)

○위원장 홍성환  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국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감사시의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에게 대해서는 고발할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 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서는 보건국장이 대표로 하되 직원들은 선서 제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서에 서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해 주십시오.
○보건국장 김영호  (선서)
○위원장 홍성환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해 서명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국장은 직원소개를 한후 간단히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국장 김영호  존경하는 시민보건위원회 홍성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보건국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보건국장 김영호 가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국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보고 순서는 저희 보건국의 일반현황과 95년도 업무추진 실적및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건행정분야, 보건지도분야 이어서 의약분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보고하기 전에 보건국장한테 당부 말씀을 드릴려고 합닏. 업무보고가 너무 길면은 오후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추려가지고 요약만 말씀해 주시고 유인물로 대처하도록 이렇게 하시면은 오전중에 가급적 보건국을 끝낼려고 합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보건국 업무보고를 하다보면 1시간 이상 걸리게 되면은 천상 점심후에, 오후에도 해야될 입장에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하시고 다음 우리 예산한 적에 그때 구체적인 안을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보건숙장 김영호  네, 알겠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해서 30분 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보건국 일반현황에 있어서 기구는 3과 9계입니다. 보건국밑에 보건행정과와 보건지도과와 의약과가 있습니다.  저희 보건국 인력은 정원은 76명이며 현원은 73명으로 과부족이 3명이 있습니다. 과부족되는 인원은 행정직에 1명이 부족하고 의약직에는 저희 공로연수중인 김재복과장이 계셔서 1명이 초괴되어 있으며 기능직에 3명이 부족하며, 기능직 3명 부족은 운전기사 1명, 방역, 위생원, 2명이 되겠습니다.
  95년도 11월 30일 현재 저희 보건행정분야에 95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실 운영에 있어 목표는 1억7,293만 3,000원이었습니다마는 실적은 2억 3,722만원으로 목표대비 137%의 실적을 보였습니다. 그 실적을 보인 이유는 의료서비스 방상 및 진료장비개선으로 세외수입증대를 이룩하였습니다. 민원접수처리는 6만 7,633건이었습니다.  이용 민원인의  증가 유도로 보건국 이용안내 홍보책자를 제작, 배포 하였고, 대민봉사 행정강화로 전화공손히 주고 받기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각종 진료장비 확충및 실과 안내판, 각종 홍보판을 정비하였습니다. 직원복장의 단정 및 깨끗하고 쾌적한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고, 지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염병관리에 있어 방역작업은 살균분무, 살충분무, 연막소독, 유수지소독, 극미량소독, 정호소독의 구분에 있어 진도는 모두 다 100% 이상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염지역 입국자 추적검사로는 88명 대상에 검사는 50명을 실시하였고, 전화상담은 21건하였으며, 주소불명 및 기타등의 이유로17명은 검사불능이었습니다. 검사결과는 음성이었습니다. 전염병예방사업에 있어 장비로는 연막소독이 9대와 분무소독기 11대등 총 20대가 있습니다. 방역활동  특별근무에 있어 특별근무 기간은 하절기로서 5월 1일 부터 6월30일 까지는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하고 20시까지, 7월 1일부터 9월30일까지는 공휴일도 포함하여 20시까지 연장 근무하였습니다. 전염병환자 격리병원을 6개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역소독에 있어   대상지역은 취약지역, 복지시설, 쓰레기 적환장, 공중변소, 유수지, 하천 공동우물 등입니다.  취약지역은 아현1동, 공덕2동, 상암동입니다. 방역소독 유형별로는 관내 취약지역 및 후생시설에 분무소독과 관내 전지역에 연막소독, 하천 고수부지, 유수지 쓰레기장에 극미량 소독등이 있습니다.
  구민 자   을 편성운영에 있어 현황은 30개반 으로 인원은 167명입니다. 운영방법은 명 동장 책임하에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보건국   은 살균및 살충 방역 악품 지원이 되겠습니다.
  질병 모니터망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병 모티너망은 병·의원·약국, 학교, 집단급식소, 장의사 등 총 20개입니다. 에이즈예방 및 감염자 관리로 에이즈 예방은 가두 캠페인은 년 1회 실시하고 있으며, 가두 사진전시회 또한 년 1회 실시하였습니다. 에이즈양성자 관리에 있어 저희 관내의 대상은 6명이며, 월 1회 이상 대상자 상담을 하고, 반기별 1회 이상 항체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진단비는 전액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염지역 입국자 추적조사에 있어 대상은 공항집역소 통보자로서 검사방법은 거주지 방문심사 및 전화상당이며, 기간은 년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에 9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염병예방관리사업에 있어 하절기 방역소독을 지속 실시하겠으며, 기간은5월부터 9월까지이며, 주1회이상 분무 및 연막소독으 실시하겠습니다. 대상 지역은 취약지역 3개개동, 사회복지시설 12개국, 일반지역 24개동으로 목표는 살균및 살충 목적에 분무소독을 5,200,000㎡에서 실시하고 연막소독을 107회, 유수지 소독을 150,000㎡에, 극미량 소독을 20회, 우물소독을 24회 실시하겠습니다. 하절기 비상방역대기시 연장근무를 실시하겠으며 취약지역에 방역소독을 집중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전염병 발생 및 필요시에는 이미 계획된 소독횟수를 증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간부급방역활동은 6월 1일 부터 9월 30일까지가 방역활동 기간으로 보건행정 및 방역계장의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활동내역으로는 현장 방역작업시 참석하여 주민과의 대화를 통한 민원청취및 보건계몽을 실시하고 방역상 문제점 및 지역주민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는 실태파악및 대처의 근무자세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7P입니다. 구민 자율방역반 편성운영에 대해서는 명 동 1개  이상 편성운영하고 있어, 30개 방역반에 167명의 인원이 있고, 보유장비로는 차량연막기 3대, 휴대용 연막기 28대, 동력분무기 24대, 수동식 분무기 25대가 있으며, 운영방법은 동장 책임하에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저희 보건국에 지원상태은 기술및 살균,살충, 방역약품지원을 방역을 하고 년 1회 이상 자율방역 요원을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질병 정보 모니터 운영에 대하여 각종 전염병발생 현황을 신속히 파악, 대응함으로써 전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노력하며, 병· 의원 등 총 20개국로 구성된 질병 모니터망을   지속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즈 예방 및 감염자 관리에 있어 에이즈 예방은 가두 캠페인 및 가두 사진 전시회를 실시하고 에이즈 양성자 관리로는 월 1회 이상,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해서 진담비 또한   전액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전염지역 입국자 추적조사로는 1월부터 12월까지 년중 조사토록 하며 콜레라 전염지역인 동남아지역에서 입국하는 입국자를 대상으로 탑승비행기에서 콜레라균 발견시전원 추적하여 채변 배영검사를 실시하되, 조사방법으로는 거주지 방문 및 전화상담을 병행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 분야에 95년도 주요업무를 95년도 11월30일 현재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 실적은 29,741명으로 새부적인 사항은 영, 유아관리 및 임산부관리로 현재 약 9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디·티, 소아마비, 풍진접종 등 학교현지에 출장하여 접종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보건교육의 년 목표량은 27,300명으로 현재 진도는 130.7%의 실적을 올려 아마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보건교육의 대상은 저희 보건국의 내소자, 저소득 집단지역거주자, 접객업소 및 직장 종사가 대상입니다. 가족계획은 468명의 실적을 올렸고 영구피임 및 일시피임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100%이상의 진도를 보였습니다. 방문간호사업에 있어 가족단위 건강카드 작성및 관리와 방문진료를 각각 100% 이상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동 순회진료 또한 11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급·만성   관리 사업실적은 63,931명으로 예방접종사업, 결핵관리사업, 성병관리사업이 있으며, 현재 결핵관리사업은 88.2%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면 주요사업으로는 자궁암 조기발견검사사업으로 여성 사망률의 수위를 차지하고 있는 자궁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여성사망률을 낮춰 여성의 건강을 선진국 수준으로 증진시키고자 함이며 관내 유배우 여성ㅇ 만30세부터 64세까지가 대상이며 자궁경부암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년중 실시하고 있으면 현재 300건의 실적을 보였습니다. 방법은 대상자에게 쿠폰을 발급하여 검사기관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검사기관은 박경희산부인과 외 2개과로 검사후 정상자는 유선통보, 이상자는 재검토록 안내하였습니다.
  1차 건강사업의 목표 및 대상은 20세 이상 성인 600명으로 내용은 흉부 X-선검사, 간염검사, 간기능검사, 당뇨, 단백뇨 등의 소변검사, 빈혈검사 등이며 11월말 현재 580명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간은 연중이며, 관리방법은 정상자는 유선통보하고 이상자는 2차 진료기관에 의뢰, 안내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주요업무 계획으로는 모자보건사업의 목표는 30,015명으로 영·유아 관리사업은 25,375명이 목표로 영·유아관리사업의 세부사항은 환자 신등록및 건강진단사업, 소아마비 예방 접종사업, 디·티, 소아마비, 풍진 접종의 학교 예방 접종사업이 있겠습니다. 또한 성장   단계별기초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적기에 기초 및 추가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질병 예방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현지에 출장하여 추가 접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임산부 관리사업 목표는 4,640명으로 환자 신등록 및 건강진단 임부신고, 선청성 대사이상 검사 등의 사업이 있으며, 임산부의 조기등록 및 산전, 분만, 산후관리로안전분만을 유도하고 합병증예방에 주력하겠습니다. 기초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모유 수유를 권장하며 실태조사 및 캠페인을 실시하겠습니다.
  보건교육의 목표는 32,760명으로 대상은 지역주민, 학생, 공무원 및 교직원, 접객업소, 예비 ,  노인정 회원 및 산업장 종업자 등이며 보건교육실을 운영하여 모자건강교실, 노인건강 맨손체조, 어린이 건강교실, 청소년 성교육 및 금연교육, 산업장 및 접객업소의 종사자에게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계획사업은 영구피임은 147명이 목표로 정관 및 난관수술이 목표입니다. 일시피임은 3,092명이 목표로 세부적으로는 자궁내 장치, 콘돔사용, 피임약 등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자궁암 조기발견 검사는 400명이 목표입니다. 방문 간호사업에 있어 가족단위의 건강 카드 작성 및 관리사업, 방문진료사업, 이동순회 진료사업을 실시하겠으며, 1차 건강진단을 800명이 목표입니다. 만성 전염병 관리사업은 예방접종강화, 시설아동 뇌염 무료 예방접종, 결액관리는 검진 및 환자발견 사업, 학교, 예방 접종사업이 있겠습니다. STD 매독혈청, 등록 등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96년도 특수사업을 노인운동 건강체조교실 및 고혈압환자 관리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노인정 5~6개소의 이용 노인전원을 전원을 대상으로 무릎관정 운동외 9가지 운동 혈압관리를 하겠으며, 팀당 2개월내지 3개월씩 소요됨을 감안하여 년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인력은 팀당 보건간호사2명씩 5~6개팀을 조성하여 실시토록 하며, 지속적인 관리로 기 완료  된 노인정을 해당지역 담당 간호사가 지속적으로 운동관리하며, 혈압관리 카드를 소지케하여 혈압의 변화 추이를 관찰토록 하겠습니다. 유아원의 건강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은 아현유아원 외 21개소 수용어린이 전원을 대상으로 신체검사 및 구강검진을 실시하며, 반기당 11개소를 실시하여 연중 계속토고 하며 인력은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및 운전기사 4명으로 편성해서 각 유아원을 순회하여 검진토록 하고, 사후관리로는 보건소 및 2차   기관에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자궁암 조기검사로는 관내 30세부터 64세의 여성을 대상으로 년중 실시하며 400건이 목표입니다. 대상자에게 쿠폰을 발급하여 검사기관에 의뢰토록 하며, 검사기관은 박경희산부인과외 2개소이며, 사후관리로는 유선통보로 이상자는 재검토록 안내하겠습니다. 무료 건강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관내 20세 이상 성인 800명을 대상으로 흉부 x-선검사, 감염 및 간기능 검사, 당뇨및 단백뇨의 소변검사 및 빈혈검사 등입니다. 기간은 년중이며 검사기관에 의뢰,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13p입니다. 의약분야의 95년도 업무추진실적을 95년도 11월30일 현재 기준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시혜 환자 진료의 실적은 총 년인원 132,114명에서 의료보 환자는 실인원 3,222명에 년인원 28,17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의료보험 환자는 총 실인원 13,303명이고, 년인원101,545명이며, 성병환자는 실인원 647명에 년인원 2,398명이었습니다.
  의약업소 지도점검에 있어 의료업소 지도점검은 목표 768건에 711건의 실적을 보여92.5%의 진도를 보였으며 약업소 지도점검은 목표 662건에 634건의 실적을 보여 95.8%의 실적을 보였습니다. 행정처분은 의료업소는 시정지시 5건, 경고2건, 총 7건이었으며, 약업소는 총 30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검사실의 각종 검사실적은 109,786건으로 세부사항으로는 장내 세균검사, 임산부검사, 에이즈검사, 간염검사, 병리학적검사, 수질검사, 결핵검사, 생화학검사, 성병검사 등이었습니다. 방사선실 검진실적은 x-ray 검진이 21,513건이었으며, 물리치료실 실적은 실인원 2,916명에 년인원 8,947명이었습니다. 한방 무료진료 실적은 24회 426명이었습니다.
  14p입니다. 9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 지도점검 추진방안으로는 보건소와 관내의 명 기능단체인 의사회, 한의사회, 치과의사회, 안경사회에 의한 자 지도 등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함으로써 구민보건에 실적 향상을 도모코자 함이며, 추진목표로는 전체 의료기관에 대하여 년 2회 지도점검을 목표로 점검기간을 상·하반기 명  직능단속 자율지도 및 보건소 수시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료기관 지도점검방법에 있어 먼저 의료기관 현황을 보면 저희 관내의 병원은 4개소, 한방병원 2개소, 의원 156개소, 치과의원, 89개소 한의원 52개소, 안마시술소 3개소, 치과기공소 13개소, 안경업소 59개소, 부속인원 2개소, 침술소 2개소, 적출물 처리업체 2개소 등 총 384개 의약기관이 있습니다. 또한 의약기관단체를 년 2회 자 지도를 실시하며 문제 의료기관은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관계규정에 따라 조치토록하겠습니다. 안마시술소는 불법, 진료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년 4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의료 관계단체 구분회의 자율 지도실시 사항을 지도점검하겠습니다.
  약업소 지도점검에 있어서 추진방향은 의약품가격 및 유통질서의 확립, 마약류의 관리 강화, 약국 및 의약품 도매상은 협회의 자율지도를 실시하며, 하반기는 보건소와 합동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의료용구 판매업소의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약사감시는 전체대상업소에 대해서 년 2회실시하며, 향정신성 의약품 및 마약감시는 전체 대 업소에 대하여 년 1회 실시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전반기는 약사회의 자율지도를 실시하고, 하반기는 약사회와 보건소의 합동지도를 실시하겠으며, 향정신성의약품 및 마약지도 점검은 보건소에서 년 1회 실시하겠습니다. 약업소 지도점검 내용에서 약업소 현황은 약국이 261개소, 의약품 도매업소 11개소, 의료용구 판매업소 59개소 등 총 331개소입니다. 지도점검 내역은 약사면허 대여, 무허가 의약품 진열 및 판매행위, 마약류 관리 적정 여부가 되겠습니다.
  임상병리 및 방사선검사에 있어 목적은 장티푸스 및 콜레라 보균자를 추적 검사하며 발생시 즉시 검사함으로써 질병을 조기에 예방하고 전파를 차단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객담검사 및 방사선촬영, 성병검사, 간염검사 등으로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하며, 수질검사 및 혈액형, 임신반응, 소변검사, 간기능검사 등 1차 진료기관으로서의 양질의 진료를 하고자 함입니다. 대상은 일반 내소자, 집단급식 종사자, 공동우물 관리자, 장티푸스 기병력자, 어패류 취급자, 오염지역 입국자 중 검역소장이 인정하는자, 콜레라 감염 가능성이 있는 자 등이며, 또한 보건증 발급 대상자, 일반 민원자, 결핵 등록환자의 경우에는 방사성 촬영등을 실시하겠으며, 일반 진료환자의 혈액형은 임신반응, 소변검사, 간염검사, 간기능검사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친절하고 성실한 의료서비스의 제공과 의료장비 현대화로 정확한 수치측정 및 환자진료의 편의를 제공코자 함이며, 저렴한의료수가로 구민 건강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물리치료실 운영계획에 있어, 목적은 지역주민 및 노인환자들의 다양한 의료욕구를 총족시키고,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물리치료실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함입니다. 대상은 의료보호 환자 및 65세이상 노인에게는 무료진료를 실시하겠으며, 또한 의료보험증을 소지한 일반인 환자도 대상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방향으로는 레이저 치료기외 4대의 물리치료기를 확보하여 업무의 활성화와 경노우대환자의 중점치료및 일반 의료보험 환자의 치료를 계속하겠습니다.
  특수사업으로 한방무료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목적은 주민을 대상으로 관내 한방진료를 실시하여 주민의 건강 증진 및 보건 수준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한방무료 진료를 받고자 하는 마포구 전주민을 대상으로 한의약협회에서 자율적 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매주 일요일 10시부터 13시까지이며 마포구 보건소 1층 물리치료실에서 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보건소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의 보건소장이 하되 구체적인 부분에서는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질의나 답변하실 때에는 반드시 직책과 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만 감사중지하고, 10시 5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감사중지)


(10시 53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한대운  네, 우선 시작하기 전에 양해 말씀을 먼저 구하겠습니다. 우리 홍성환위원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잠시 자리를 비우셔서 간사가 위원장 대행을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동휘위원  김동휘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본위원이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점심시간에 몸이 불편한 노인환자들이 많은데 1시간씩 기다리게 함은 보건소 운영이 잘못됐다고 지적합니다. 본위원의 견해로는 점심시간에 교대근무를 하였으면 하는데, 보건소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영호  보건소장 김영호입니다.
  지금 전행정기관에서 점시시간은 A조는 11시 반부터 12시 반, B조는 12시 반부터 1시 반까지 나누어, 민원인들이 찾는 민원실은 점심시간 없이 운영하라는 상부지침이 있으며 또한 토요일 전일 근무제라고 해서 직원을 A,B조 나누어서 A조가 토요일날 5시까지 근무하면 B조는 그날 쉬고 격주로 근무하게끔 하는게 저희 행정부의 방침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 본 보건소의 업무상, 예를 들어서 A조 B조 나누다 보면 1명씩 근무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치과를 예를 들면요,치과에는 의사 1명, 간호사 1명, 또 약국에 약사 1명, 물리치료실에는 약사 1명, 검진실에는 간호사 1명 또 영·유아실에 담당하는 의사, 간호사는 여러분 있습니다마는 결핵을 담당하는 의사는 1분, 진료실에는 의사가 2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A조, B조로 나누다 보면 1명씩 근무하는 부서가 오히려 점심시간이 2시간이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물리치료사를 가령 A조로 편성했다가 한 달있다가 B조로 나눈다던가 이렇게 A조, B조로 나누면 치과같은 데를 의사를 A조로 나누고, 간호사 B조로 나누면 오히려 2시간을 업무를 중지해야 하는 폐단이 있어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사실 A조, B조로 나눠서 점심시간을 없애고 근무하라는 지시와 또한 토요일 전일 근무제는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잘못하다가는 점심시간이 2시간이 되는 경우가 있을수 있고, 또한 토요일 근무를 격주로 하다 보면 쉬는 부서는 계속 쉬고 해서 오히려 민원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민원실은, 민원을 담당하는 곳은 점심시간을 항상 근무토록 하고, 나머지 부서는 환자가 12시까지 오는 환자는 12시 20분이 되건 30분이 되건 환자를 보고 점심시간을 12시부터 1시까지 지키라는 그런 내부 방침을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김동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런 민원이 아직까지저한테는 보고된 쩍이 없습니다마는 실제로 와서 이렇게 환자분들이 기다리는 모습을 제가 여러번 봤습니다. 지금 저희 과장, 간부들이 그런 상의를 여러번 했습니다. 해서 이 두 part로 나눌수 없는 곳, 예를 들어서 치과나 물리치료실이나 또는 1명씩 근무하는 부서는 그냥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을 하도록 하고, 나머지 부서요, 예를 들어서 민원실, 1차 진료실, 직원이 여럿이 있는 곳은 지금 A조, B조나누어서 점심시간으로 근무를 하게끔 할까 하는, 저희가 지금 의논중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어느 부서는 문을 닫고, 어느 부서는 문을 열었을때 오히려 더 많은 민원이 생기기 않냐 하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점심시간을 다 없애서 A조, B조로 다 나누어서 근무하는데 여러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지금 좋은지,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A조, B조로 나누어서 하는 것이 옳은 지 일부 부서는 문을 닫고, 일부 부서는 문을 여는게 옳은지 그것은 현재 검토중입니다. 그 타 보건소의 예를 잠깐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타 보건소를 다알아봤습니다. 당신네는 우리하고 똑같은 상황이니까, 그 쪽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물었더니, 여기 위원님들 앞에서 제가 거짓말은 할수 없고요, 상부 지시는 점심시간에 다 근무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거기도 저희와 똑같은 그런 문제점이 있기때문에 유명무실 하게끔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동휘위원  소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1명이 근무하는 데에는 어쩔수 없겠지마는 인원이 좀 있는 데는 교대로 해서 점심시간을 활용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것 좀 연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영호  보건소장 김영호가 다시 한번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그런, 같이 한번 뜻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A조, B조 나눌 수도 있고, 도저히 나눌수 없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가령 물리치료실을 가서 물리치료를 받으십시오하고 보냈을 때, 그때 갔을 때 물리치료실은 닫혀있는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 상당히 또한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고 그래서, 그냥 아예 12시부터 1시까지 하는게 어떤가 하는 민원실은 열려있고요, 보건증을 찾아 간다든가, 접수를 한다든가 하는 거는 열려있고요, 그건 생각하기 따라서요,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핵실에 근무하는 의사선생님이 현 결핵실에 23년간 근무했습니다. 그런 저희 의사가, 저도 어쩌다 환자를 봅니다마는 7명의 의사가 있는데 결핵만은 그 분이 우리 보건소에서 단연 실력이 낫다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같은 업무를 23년 했으니까요. 그런 그 분이 진단하는 거하고 또 딴선생님한테 가서 검사를 볼때 하고의 질의 차이는 상당히 있을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저희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가 좀더 검토를 해서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상부 지시는 A조, B조 나누라는 거였습니다.
김동휘위원  그것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는 간호사들은 가운을 제대로 입고 근무하는데, 의사분들이 근무시간에 이렇게 문을 열고 가보면 가운을 안입고 의사인지, 볼일 보러온 사람인지 우리네들이 이렇게 가면은 얼른 알아 볼수 없고, 물론 의원이라고 해서 의사들을 다 알아볼수 없으니까, 가운을 입어야 그래도 아, 의사인가 보다 하고서 이렇게 되는데, 안입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무시간에도, 근무시간에 안입은 의사들한테 보건소장은 좀 앞으로 입도록 이런 지시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영호  보건소장 김영호입니다.
  제 자신 민간병원에서 많이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민간병원에서는 가운에 대한 어떤 제안같은게 없어서 다소 벗고 있습니다마는 행정기관이니 당연히 입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가운이 팔이 깁니다. 팔이 길어서 혹은 여름철에 입고 있으면 상당히 덥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팔을 걷고, 입고 있기도 하는데, 지금 김동휘위원님 말씀마따나 가운을벗어 논 거를 저도 여러번 봐서 금방 금방 시정을 했습니다. 벗고 있는 예가 지금보다 더 많습니다. 그건 제가 강력하게 지시를 해서 여름철에도 불구하고입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에 입지 않고 있는 걸 제가 여러번 목격을 했는데, 만약에 가운을 벗어 놨으면 의사 바로 뒤에다 걸어 놓고 있어라. 그 가운을 멀리다 벗어놓지 말아라 하는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진찰실에 앉아 있을때는 당연히 가운을 입어야됩니다. 만약에 화장실을 간다든가 진찰실을 벗어났을 때에는 가운을 안입어도 입으라고 할수가 없지요. 그러나 진찰실에 환자를 안볼때에도, 진찰실에 안장 있을때에는 덥지만 팔을 걷고라도 여름철에도 입어야 됩니다. 그건 시정토록 하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보건소장이 우리 의사를 대시해서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김동휘위원  보건소장이 평소에 관심을 가졌던 사항이니까, 앞으로도 좀 더 관심을 갖고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직원들이 대체로 보면은 불친절하다는 이야기 많습니다. 저도 예를 들어서 한 번 감기몸살이 있어서 약을 지으로 갔더니 보건증을 가져가지 않았어요. 카드를. 그때 안가져 오면 안된다 해서, 내 구의원이라고 이런 얘기하니까 비꼬는 식으로 아,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말투가 아. 그러시냐고 그러면 앞으로 가져오시가 그러던지, 오늘 지어주고 내일 갖다 주면 될테데, 아,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비꼬는 소리로 할때, 굉장히 불쾌해서 그 당시 내 보건소장한테 가서, 보건과장한테 얘기해 가지고 지어 온 일도 있는데, 이것이 비단저뿐이 아니고 대부분들이 보건소를 이용하는환자들이고 이래 보면은 우리 의원들중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됩니다. 불친절하다, 이 친절한 면에 신경을 좀더 써줬으면 하는 본위원 생각입니다 .보건소장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건소장 김영호  보건소장 김영호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소위 말하는 민원인들을 많이 접해봤습니다마는 제 자신 굉장히 친절한 의사라고 느끼고 생활해 왔는데, 저도 참 친절하게 했는데 어쩌다가 저도 불친절하다는 말을 들어 본적이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와서 여러가지 민원을 저한테 와서 민원 제기를 하는 예가 있었습니다. 잠깐 몇가지만 예를 들면 한 분은 이 보건증을 하러 왔는데, 보건증을 하다 보면 사진이 2장 필요합니다. 그런ㄷ 1장 갖고 왔다 그럽니다. 그래서 1장을 더 갖고 오셔야 됩니다라고 얘기가 발단이 돼서 이제 시비가 붙어서 저한테 민원을 제기한 게 있었고, 최근에는 환자가 진찰을 받으러 왔는데, 의료보험카드에 의료보험비를 내면 그게 2달 간 유효합니다. 그래 2달이 지나면 다시 의료보험비를 내야 되는데 2달이 지났습니다.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가 않게끔 되신분인데, 아마 민원실에서 그게 안된다고 그랬었나 봅니다. 그래서 또 옥신각신해서 저한테 민원을 제기했는데, 제가 요렇게 돌이켜 생각하면 모든 규정에 맞고 또 합리적인 건 그래도 민원이 안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도 그런 교육을 했습니다. 모든 규정에 맞고 그런 사람들한테야 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오히려 그렇게 보험료가 미납됐다근가, 그런 분들한테 더더욱 친절하게 해야된다 하는 그 교육을 시켰고요, 이쪽에 우리 보건행정과장, 김원배과장님이 여기 계시지만 김원배과장께서 최근에 아주 민원실에 자주 방문을 하셔서 직원들 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지금 저희 민원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오래된분이 2분 있고, 오래 되지 않는 분이 2분있어서, 오래되지 않는 분이 다소 업무가 익숙치 못해서 그런 민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히려 규정에 맞고 이런 분들보다는, 이렇게 조금 안될때에 설명을 더더욱 친절하게 하라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받아들이는 쪽에서 다소 불친절하게 느끼는 경우도 없지않아 있을 거로봅니다. 저희 보건소의 민원은 딴 부서에도 때때로 생깁니다. 진료실에서도 생기고, 심지어 임상병리 검사실에서도 생기고 딴데세도 생깁니다마는 가장 민원인 접촉이 많고 민원실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저희 운영계장이 아시다시피 공석입니다. 운영직이 공석이라 행정과장님이 여러 계를 지도단속도 있고, 운영도 있습니다마는 운영계에 딴계보다 훨씬 신경을 써서 앞으로 많이 개선될 걸로 생각을 하고, 또한 개선이 돼야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잘못된 점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또 한번 다시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김동휘위원  보건소장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보건소를 이용하니까 굉장히 약값이 싸고 이렇다는 얘기는 주민들한테 많이 들었는데요. 여기에다 곁들여 친절까지 이렇게 잘한다는 이런 얘기 앞으로 나올수 있도록 보건소장은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영호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동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더 묻겠습니다. 행정감사 자료 3번째인데, 95년도 병원 적출물 관리현황 및 위반단속실적에 대해서 여기 받았습니다. 우리관내에 병원급 의료기관, 제일성모병원 외5개소가 있으며 병원급 진료기관에 대한 적출물 적법처리 실태를 95년도에 보건소에서 3회 및 관련 단체에서 자율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관내 의원급 의료기관의 대행은 관련단체에서 년 2회, 전 없소를 대상으로 자율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보건소에서 29개소를 점검하여 적출물 보관기간을 초과 16일 이상 보관한 2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시정지시를 하였습니다. 시정지시한 후 확인을 한 자료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영호  보건소장 김영호가 답변을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저희 의약과장님보고 대신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출물 문제는 아직 논란의 대상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적출물이라는 것은 의료법에는 병원에서 사용하는 피나 고름이 묻은 솜같은 거는 다 적출물로 처리하게 돼 있는데, 우리 여자분들이 계시지만 여자분들이 생리적으로 나오는 생리대는 적출물입니다. 피묻은 모든 물건이 적출물이면 그럼 코피날때 집에서 묻었던 솜도 적출물로 처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심지어 어떤 데서는 주사약병도 적출물로 처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주사바늘이 들어갔다 나왔으니까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 적출물에 관한 것은 의료단체에서 굉장히 불평불만을 많이 하는 그런 물건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정 지시나 행정처분을 해서 시정 여부를 확인을 했느냐, 제가 알고 있기는 시정지시를 하고 시정지시한 게 얼마 안됐습니다. 아직 시정이 안됐는지 확인을, 저는 보고받지 못했는데 자세한 내역은 우리 의약과장님께서 나와서 얘기하겠습니다.
김동휘위원  의약과장님 나오셔서 얘기해주세요
○의약과장 강수경  의약과장 강수경입니다.  
  지금 적출물 지시한 2개소가 거의 입원실을 갖춘 병원, 그러니까 의원 2군데에 대해서 적출물 보관기간을 초과한, 적출물보관기간은 현재 병원에서 적출물이 나와서 16일 이상을 보관할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출물, 저희가 점검을 나갔을때, 여기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적출물 처리를 했기 때문에, 당시에 시정지시를 내렸고, 그 이후에 시정지시한 후로 적출물 처리업체랑 14일마다, 2주일에 한 번씩 처리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확인한 자료를 필요로 하신다면 저희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동휘위원  자료 좀 보내주시고,
○의약과장 강수경  네.
김동휘위원  네, 알았습니다. 하나더 묻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 작년에는 에이즈환자가 3명이었었는데 금년에는 3명이 더 늘었습니다. 늘은 환자는 어떻게 돼서 더 늘었는지 거기에 소장은 답변해 주세요
○보건소장 김영호  그 에이즈환자는요. 저희가 늘었습니다. 늘어서 지금 현재 6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늘어난 자세한 거는 행정과장님께 좀,
김동휘위원  네, 네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보건행정과장 김원배입니다.
  지금 그 에이즈 감염자는 저희 보건소에서 검사, 저희 관내에서 검사된 것은 아니고요, 타 부서에서 검사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통보된 숫자입니다.
김동휘위원  통보됐으면 그 환자들을 확인을 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저희들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지요. 저희들한테 일단 그 내역이 통보가 되면은 모든 에이즈 감연자는 일단 보사부를 통해서 보사부에서 그 사람이 거주하는 거주지로 보냅니다. 일단은 어디서 검사가 됐든 간에 에이즈 감염자로 최종 확정을 하는 것은, 판정을 하는 것은 보사부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그래 보사부에서 일단 본인하고 면담도 하고 다 조치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한테 통보가 되는 거지요. 그래 저희 관내에서 이렇게 검사해 가지고 나온건 아닙니다.
김동휘위원  그래 검사는 보사부에서 한다고 하는데, 이미 통보가 돼서 보건소에서 관리를 지금.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동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영배  추가로 제가 잠깐말씀을 하겠습니다. 에이즈환자가 저희 그 통보가 와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요. 1명은 수혈때문입니다. 1명은 수혈 때문에 걸려왔고, 1명은 좀 확실치 않습니다마는 82년도에 단 한번 성접촉 한 외에는 없었다고 합니다, 82년도입니다. 그런데 그건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사실인데 그 외에는 전혀 없었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타구에서 있다가 저희 구로 온 사람입니다. 그렇게 와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새로이 마포에 살고있던 사람, 저희가 검사를 하고있습니다마는 보건증검사할때 에이즈검사를 하는데요, 저희가 발견한 것이, 저희관내가 아니고 타구에서 연락이 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길위원  제가 보충질문을.
○위원장대리 한대운  에, 잠깐만요, 제가 우선 한 말씀 여쭤볼게 있어요.
  저기 에이즈환자, 에이즈검사를 할때 신원확인은 없이 해준다고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신원 확인을안하고 환자가 발견이 됐을때, 추  이나 이런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요?
○보건소장 김영호  예, 거기서 상당한 논란이 있습니다. 이 복지부같은 상급 관청에서는 전국민이 익명으로 심지어 가명으로, 주소도 가짜로, 이름도 안대고 홍길동이라고 그래도 되고요, 저희가 검사를 해서 알려주라고 했습니다마는 만약에 홍길동이라고 해서 저희가 그 사람이 양성나왔다면 그 다음 관리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로서도 익명으로 해주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양성자가 안나왔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익명으로 해서 양성자가나오면 그 사람은 신원 파악을 할수밖에 없습니다. 해서 또 상급 관청에, 저희가 검사를 해서 양성이 나오면 저희가 판정을 내리지 않고 다시 복지부 산하 국립보건원으로 그 분을 보냅니다. 그 분을 보내서 과거에는 저희가 피를 뽑아서 거기다 갖다 주게끔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피가 바뀔 염려도 있고, 또 딴 사람 피를 갖고 오는 수도 있고, 자기 아니라 그럴려고요. 그래서 지금은 직접 환자가 국립보건원에 가서 거기사 검사를, 저희검사 방법하고 거기 검사 방법하고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합니다. 지금 다른 방법으로 해서 양성이 나오면 다시 이렇게 통보를 하는데, 아직은 저희가 양성나오온 환자가 없습니다만 만약에 양성 나오면 신원 파악 안할수가 없습니다. 신원 파악해서 추 , 관리를 해야 되니까요.
박영길위원  추  관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관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법적으로   을 한다든지 안그러면 생활에 어떤 제약을 줍니까?
○보건소장 김영호  보건소장 김영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에이즈양성자들에 대한 저희가 관리하는 월 1회이상 상담 또는 상담이 안되면 전화상담잉라도 합니다. 그리고 6개월에 한번씩 국립보건실에서 면역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면역검사를 해서 그 기준이 되는 세포수가 어느 정도 이하가 되면, 저희가 그 다음부터는 병원에 연계를 해서 투약도 하고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원칙은 그 사람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보건소로 오는게 가장 좋습니다. 보건소로 와서 저희 방역계 소관업무인데요, 방역계장을 만난다든가 아니면 행정과장을 만난다든가, 또는 보건소장을 만난다든가 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은 전파방지에 가장 주력을 두는 거지요, 그리고 6개월에 한번씩 국립보건원에서 면역검사를 하는데 실제로 에이즈 양성자들이 보건소 오기를 싫어합니다. 제가 보건소장 회의 같은데 가면요, 이 지방 어떤 보건소에서는 에이즈양성자들한테 몇 푼의 생활비도 보조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또한 복지부나 우리 상급 관청에서는 에이즈양성 환자가 있으면은, 이 사람들이 자꾸 숨지 말아도, 대부분 숨을라 그럽니다. 누구 만나기 싫어하고, 또한 취업의 제약이 있습니다. 지금은 제약이 없는 걸로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보건증을 만드는 업소에는 취업을 못합니다. 여기 있듯이 위생업소나 터키탕에서 때를 민다든가. 이런 보건증을 발급해야 하는 업소에는 취업을 못하게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취업을 하게 되면은 그거는 버으로 걸리고, 그런 사람을 또 종업원으로 고용한 그 업소 주인도 또 한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그러나 에이즈양성자인 사람들이 아무래도 그런 보건증을 만드는 그런데 근무하는 사람이 걸릴 확률이 당연히 높지요. 취업의 제한이 있으니까 생활의 어려움을 갖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방, 광주라 그럽니다. 광주보건소 같은데에서는 에이즈양성자 1인당 월 20만원씩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구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지방자치화돼서 다소 다른데, 이 상급관청에서는 자꾸 그렇게 에이즈 환자들한테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라고 내려오고있습니다. 그래 다행히도, 아직 예산이 의회를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처음으로 저희 보건소 에이즈 양성자 환자 관리비, 관리비가 1인당 월 2만원씩 이번에 구의회에 올랐습니다.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대운  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은 제가 짧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보건위원님들의 모든 뜻이 보건소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이 어려운 여건속에서 주민의 보건업무에 종사하는데 대단히 고생이 많고, 수고 많습니다하는 의견인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모든 사항이 위운님들의불만이 아니고 우리 주민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모든 질문에 전반에 걸쳐서 개선하고 또 발전해 나가는 의지와 노력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면서 질의가 없으면은 우리 오늘 보건소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그리고 마포구청 시민국장과 소속과장, 보건소장과 소속과장은 내일 참석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홍성환  한대운   김동휘
  김순금   박영길   유동균
  이응원   한수균   한현덕

○출석전문위원
  김건재

○피감사기관참석자
  보건소장김영길
  보건행정과장김원배
  보건지도과장김연호
  의약과장강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