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서교동사무소, 망원2동사무소

일 시 : 1995년 11월 28일(화)
장 소 : 서교동사무소, 망원2동사무소

(10시 15분 감사개시)

○위원장 홍성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교동부터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감사 시의 증언에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서는 동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들은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서에 서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해 주십시오.
○서교동장 임채명 (선서)
○위원장 홍성환 그러면 동장이 직원소개를 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교동장 임채명 안녕하십니까? 서교동장 임채명입니다. 우선 직원소개부터 올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존경하는 홍성환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비롯한 우리 구의회 시민보건위원님들께서 행정감사를 위해서 저희 동을 방문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동장이 저희 동 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은 마포구에 거의 중앙부에 위치합니다. 저희 동을 양화로 잔다리길, 동교로가 관통을 하고 있고 과거 당인리 발전소에 들어가는 철길이 걷어낸 자리에 지금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인접해서 홍익대학이 있고 홍익대학이 있는 상수동과 접하고 또 합정동과 이웃하며 합정도를 경계해서 망원1동과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산1동과 이웃하고 서교로를 중심으로 해서 동교동과 경계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산1동과 이웃하고 서교로를 중심으로 해서 동교동과 경계를 접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은 양화로를 중심으로 금융기관, 예식장, 호텔 등 상권이 형성되어 있고 홍익대학 앞에는 주차장을 중심으로 소위 신세대문화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동에는 공원이 홍익공원, 서교공원, 잔다리공원 세 개가 있고 시장이 서교시장, 신교시장, 영진시장 세 개가 있습니다. 저희 동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중산층 이상 주상복합식 지역으로 되어 있고 면적은 0.99㎢로서 우리 구 전체의 4.2%에 해당합니다. 인구는 6,280세대로서 17,614명입니다. 주택은 3,423동이고 23개통으로 되어 있으며 우리 직원은 20명입니다. 그리고 미화원이 10명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거택보호 12세대, 자활보호 9세대 모두 29명이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동 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환 동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료검토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감사중지)


(10시 40분 감사계속)

○위원장 홍성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을 하기 전에 우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장이나 직원이 증언할 때에는 반드시 직책과 성명을 밝혀 주시고 또 답변만은 반드시 성실하게 또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 시인하고 추후 잘 하겠다는 답변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들은 순서에 의하여 질문을 할 때에는 이름 소개, 어느 위원이라고 하시고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김동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휘위원 김동휘 위원입니다.
  동장께 묻겠습니다. 재활용 추진협의회 위원이 통장으로 구성 됐습니까?
○서교동장 임채명 네, 통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동휘위원 몇 통입니까, 여기가?
○서교동장 임채명 통이 23통입니다.
김동휘위원 23통인데 15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서교동장 임채명 네.
김동휘위원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정부차원에서도 재활용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온 국민이 여기에 협조를 하고 있는 이 마당에 통장들이야 당연히 재활용에 앞서야 할 사람이고 통장 아닌 사람으로 구성이 됐어야 될 텐데 통장들만 쭉 했다는 이것이 잘못 됐다 라고 지적을 하고 싶고 또 하나는 이게 지출내역서를 보면 식비로 지출된 것이 지금 거의 다입니다, 이게. 거의다고, 특히 또 지출이 안 돼야 할 부분에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호나경미화원 체력대회, 야유회 지원 해 가지고 12명 해서 2,500원씩 3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이 체력대회 이런 것은 지출해서는 안 되고 재활용에 대해서만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식비, 채력대회 지출건이 전부 다 그것입니다, 이게. 뭐, 식비로 대개 한 두 건 있으면 본 위원이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한 10여건이나 식비로 이렇게 지출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동장은 한 번 답변을 주세요.
○서교동장 임채명 서교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 그 예산은 재활용에 필요한 그 용도에 한해서 쓰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지금 식비 내지는 체력단련비로 나간 것은 재활용하는 요원, 요원의 이러한 식비와 체력단련비이지 일반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동휘위원 미화원이라고 할 지라도 여기에는 체력대회, 야유회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출을 해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거 카피를 해 주시고 여기에 쓴 것에 대해서 자인서를 일단 해 주세요.
○서교동장 임채명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휘위원 그리고 이게 통장들이 추진위원이라는 것은 아현1동 같은데 보면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딴 데 보면 대부분이 통장들을 주로 했는데 이것은 구성하기가 쉬우니까 통장들이고 또 매월 통장들 회의가 있으니까 이것을 이용하면 아주 일석이조라는 이런 모임을 갖기 위해서도 아마 한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은 통장들이야 당연직으로 앞서야 할 사람들이고 통장 아닌 사람으로 위촉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 가지고 이렇게 지적을 하니 앞으로 이걸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교동장 임채명 네, 알겠습니다.
김동휘위원 본 위원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 이거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네, 알겠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박영길위원 박영길 위원입니다.
  서교동에 승차권지급 실적이 143,239매입니다. 서교동 인구가 17,614명인데 인구에 비해서 상당히 승차권지급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노인수가 몇 명입니까?
○임용준   사회담당 임용준입니다.
  현재 서교동에 경로승차권 대상자는 1,082명입니다.
박영길위원 1,082명이에요? 네, 요거 제가 계산을 좀 해 보고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그러면 박영길 위원님, 다른 사람 질문 받아도 되겠습니까?
박영길위원 네.
○위원장 홍성환 다른 위원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유동균 위원.
유동균위원 성산1동 출신 유동균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서교동장 임채명님, 대체적으로 우리 서교동은 마포구에서도 부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애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동장업무를 하시는데 저희가 격려해 드리는 차원도 있고요, 감사하는 것이. 그러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그냥 성의껏만 하시고 부담을 느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우리 서교동장 임채명님이 계시는 동에 와 가지고 감사를 하게 돼서 좀 쑥스럽기도 하지만 우리 마포구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동장께서 동정보고를 하실 때 인구가 17,614명이라고 하셨는데 마포구에서 보고된 인원은 17,872명이에요. 258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마포구청에 보고하신 시점이 언제이고 왜 258명의 인원의 차이가 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래서 서교동에는 23개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23개통에 통장선임은 다 되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통장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민방위대원의 수라든가 이런 것이 안 나와 있어요, 동정보고에. 그것을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교동장 임채명 서교동장 임채명입니다.
  우선 유동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구문제는 아까 제가 보고를 드린 것은 11월 1일 현재 숫자이고 위원님 수첩에 보고되어 있는 숫자는 보고시점을 지금 그 숫자에 맞는 인구가 항상 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은 지금 찾고 있는 중이라 나오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저희 동은 상권이 형성되어 가지고 기업체가 들어오고 인구가, 상주인구는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인구는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 보고 드렸던 시점과 지금 시점에 있어서 인구가 줄은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인구 문제는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 23개 통장은 지금 모두 다 선임이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대원수는 지금 자료에 의해서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동균위원 그리고요, 아까 답변하신 분이 노인수가 총 1,082명이라고 그러셨는데 우리 마포구청에서 나온 자료는 1,084명이에요. 이것도 두 명이 갭이 생겨요. 이 자료들이 자꾸 안 맞아 가지고.
○서교동장 임채명 네, 이 사람 숫자는 정말 그 자꾸, 지금 보고를 드린 것을 그 시점에 맞췄으면 저희가 좋았는데 최근 숫자를 저희가 제시하려고 하다 보니까 숫자가 맞지를 않았는데 인구가 항상 오늘 현재도 전출입이 있기 때문에 노인인구수도 마찬가지이고 항상 전출입이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을 통일하면 다 일치가 되겠는데 보고 드린 시점과 먼저 자료에 나온 시점의 차이가 난 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유동균위원 그래서 앞으로 답변하실 때에는 구청에 보고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은 여러 시민보건위원님들이 어떤 질문하는 데라든가 아니면 자료를 대조하는데 있어서 참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고를 하실 때 마포구청에 보고한 시점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쉬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고하실 때 구청에 보고한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교동장 임채명 네, 알겠습니다.
유동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제가 보충설명 하나 드릴랍니다. 통장 선임이 잘 됐느냐고 물어 봤지요?
○서교동장 임채명 네.
○위원장 홍성환 그리고 반이 여기 몇 개 반이 됩니까?
○서교동장 임채명 219개 반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219개 반? 아이구 엄청나게 많네요. 보통 1개 반이면 몇 세대나 됩니까?
○서교동장 임채명 한 15세대, 17세대 이렇게 됩니다.
○위원장 홍성환 그렇습니까? 네. 반장들은 전부 선임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서교동장 임채명 반장은 일부, 요즈음 반장을 맡지 않겠다는 경향이 많아 가지고 반장은 일부 지금 위촉을 못한 통도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그러면 지금 219명에서 몇 명 정도나 지금 현재 위촉이 돼 있습니까?
○서교동장 임채명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처 자료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이따 반장명단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교동장 임채명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다음 질문하실 분. 네, 김순금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순금위원 홍성환 위원장님이 방금 질의하셨는데 반장, 제가 이 자료를 쭉 보면서 반장님들 중추절이나 설 때 보상품 나가는 거 자료를 지금 보고 있는데 반장님들이 지금 공석인 분들이 많아요. 공석인 분들이 많고 도장을 안 찍고 그냥 가져간 분도 있고 본인도장이 아니고 다른 수령인 도장이 있는 걸 봐서 다른 분 도장을 찍고 갔고 싸인도 도장이 일절 없는 것도 있어요. 통도 뒤죽박죽 그냥, 1통이 뒤에 있고 9통이 앞에 있고 94년도에는 참치캔을 그런 식으로 가져갔고 95년도 12,500원씩 지급된 거는 여기서 본인도장이 안 찍혀 있고 타인 도장이, 수령인 도장인지 몰라도 타인 도장이 찍혀 있고요. 싸인이고 이름만 쓰고 그냥 가져간 분도 있고요. 이 수령하는 데에 대해서 아주 제대로 돼 있지 않아요.
○서교동장 임채명 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통장은 매일 만날 수도 있고 싶습니다마는 반장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219명이 되다 보니까 낮에 몇 번씩 가도 만날 수 없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도장이 찍혔다는 거는 도장이 없으면은 가족이 받고 또 그것도 없어 가지고서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 통장을 통해서 전달하고서 도장을 미처 받아두지를 못한 아마 그런 사례인 것 같습니다.
김순금위원 동장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여기 자료를 한번 봐 주세요. 여기 수령인 해 가지고 전혀 도장도 없이 이런 식으로. 1통에 수령현황 이 자료 한번 봐 주세요. 이런 식으로 받아갔다는 거는 제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료 한번 봐 주세요. 너무 하지 않았어요? 보면 또 본인도장 아니고 누구, 수령인이나 수령인이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해서 발부가 되는지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반장님들 공석이 많은데 남은 금액은 확실히 계산을 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요. 공석이 94년도에 있는데 아직까지 반장이 95년도에 봐도 공석이 있거든요. 그렇게 반장 하실 분이 없는지 관심이 없어서 지금까지 계속 공석으로 놔두고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십시오.
○서교동장 임채명 (상황설명)
○위원장 홍성환 저기, 김순금 위원님. 지금 속기를 하고 녹음이 되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해 가지고 요점만 해서 우리 동장이 답변을 시원하게 여러 사람 듣는데 크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저기 나가서 여러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해야지 거기에서 사적으로 얘기하면은 이거 속기록에도 지저분하게 나가고 녹음에도 지장이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김순금 위원이 아마 추석에 선물 준 것을 말하는 거지요?
김순금위원 네.
○위원장 홍성환 그것을 반장들이 219명이나 되는데 그 반장들한테 그것이 다 돌아갔느냐 하는 것을 참고삼아 묻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순금위원 94년도 중추절 반장 보상금 수령하는데 있어서 너무 싸인도 없고 도장도 없고 너무 남발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 주십시오.
○서교동장 임채명 서교동장 임채명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순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4년도 중추절 반장님들에게 준 그 보상금에 대한 지급조서가 날인이 안 돼 있다는 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다른 통은 제대로 날인이 돼 있는데 어느 두 통이 날인이 안 된 것을 발견했는데 그 사항은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서교동장 임채명님께서 한 가지 더 말씀해 주세요. 95년도 12,500원씩 반장님들한테 지급이 됐는데, 중추절에. 그의 공란이 많은데 남은 12,500원씩 안 타간 공란인 액수는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서교동장 임채명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보상품을 지급을 하고 공석인 사람에 대해서는 구청으로 반환을 했는데 그 숫자는 지금 가지고 올라와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김순금 위원님, 질문 다 끝났습니까?
김순금위원 아직 이것을 찾아서
○위원장 홍성환 준비하는 동안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네, 한수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한수균위원 성산2동 출신 한수균 위원입니다. 동장께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이면도로에 주차장설치계획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고요. 그래 가지고 이면도로 일부, 서교동 같으면 서교시장 그쪽 그 위에 하고, 그 다음 청기와예식장 쪽으로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주차장이 설치가 되고 내년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계획으로 있는 걸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주차장이 설치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진입로가, 도로가 좁다 보니까 일방통행을 시키는 걸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설치계획하고 일방통행을 했을 경우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수렴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서교동장 임채명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수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기와예식장 주변 주차장 건에 대해서는 현재 거기에서 합정로 쪽으로 좀 더 나가면은 유료주차장이 설치가 돼 있고 앞으로 주차장설치계획은 구청에서 수립을 할 것이고 현재 거기에 경찰 부서에서 일방통행 표시판을 붙이고 일반통행로로 설정해 놓은 것을 순찰과정에서 봤습니다. 일방도로 설정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일방통행 표시판을 보고서 설치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수균위원 신교시장 쪽에는 없습니까?
○서교동장 임채명 신교시장 전면에 도로에는 현재 유료주차장이 있습니다. 일방통행 만들어 놓은 그 도로에는 유료주차장이 돼 있습니다.
한수균위원 그러면 거기 뭐, 경찰청에서 했기 때문에 구청이나 동사무소 소관이 아니시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순찰과정에서 그곳이 주차장, 옛날에는 일방통행이 아니었잖아요?
○서교동장 임채명 그렇습니다.
한수균위원 그런데 일방통행으로 되고 난 뒤에 좋지 못한 이상한 유언비어가 나돌기도 하고 어떤 특정업체의 이런 특혜를 준 게 아니냐 하는 부분들도 유언비어들이 나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구청에서도 구정질의 때 다시 한번 거론은 하겠습니다마는 그럼 일방통행으로 인해 가지고 서교동 일대 주민들이 만약에 불편하다면 그 불편한 점이라든지 그걸로 인해서 서교동 일대의 어떤 문제점 이런 거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서교동장 임채명 그 점은 저희가 주민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주민이 불편하다고 한다면은 경찰청에 시정건의라든지 하는 거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수균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한 적은 없습니까?
○서교동장 임채명 이게 설치한 지가 최근이고 일부 거기에 설치한 것이 불편하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잘된 것이 아니냐 라고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전체 의견은 분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한수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교동 동사무소도 하나의 관공서인데 관공서에 어떤 특정 정당의 위원장의 시계가 관공서에 걸려 있었다 라고 하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동료의원들 중에서도 그 부분을 확인한 적이 있다 라고 본 위원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를 듣고 오늘 서교동 동사무소에 들어와서 과연 그 시계가 걸려 있나를 확인한 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교동장 임채명 그런 것이 있어서는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저는 지난 4월 15일자로 취임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발견을 하지 못했습니다.
한수균위원 그러면 어떤 특정 정당의 위원장의 시계가 관공서에 걸려 있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은 동장께서도 공감하시지요?
○서교동장 임채명 정당의 명칭이 기재된 시계를 부착하는 거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한수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 심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생활보호심의위원회 회의록이 지금 현재 보면은 취로사업 관계철에 회의록이 첨부가 돼 있고 그 회의록은 따로 이렇게 보조한 것이 없는 걸로 본 위원이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회담당 하시는 분한테 그 회의록이 있으면 좀 갖다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가지고 오지 않는 부분은 일단은 본 위원이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생활보호심의위원회 회의록이 없는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금 확인을 해 주시고, 올해 들어와 가지고 1월 4일날 생활보호대상자 대상가구에 대한 신청심의를 했을 때 29명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서교동에서는. 확정을 했는데 이것을 확정을 할 대 신청대상자의 호적등본이라든지 그 다음에 재산사항 심사내역서라든지 그 다음에 심의서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첨부가 누락돼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동장께서 일단 요부분까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서교동장 임채명 먼저 그 회의록이 없다고 말씀하신 거는 회의록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른 관계서류에 같이 철하다 보니까 담당자가 찾아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마는
한수균위원 아니, 그거는 취로사업 관계철에 이렇게 따로따로 첨부는 돼 있어요. 첨부는 돼 있는데 따로 철을 해놓지 않았고 그 다음에 올해 것만 있지 전년도 것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안 갖고 온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교동장 임채명 그거는 위원님 말씀 같이 별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분에 대한 것은 찾아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수균위원 그리고 1월 4일날 생활보호대상자 세대가구 신청심의를 했는데 29명이 일단 서교동에서 심의를 해서 확정을 했습니다. 확정을 했다는 것은 그 대상자를 확정을 했다는 것이 아니고 심의결과를 확정했다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서교동장 임채명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1월 4일날 심의한 관계 서류에 그 호적등본이라든지 증빙서류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밑에 그 서류가 있으니까 찾아서 가져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한수균위원 그리고 95년 7월 7일날 생활보호심의위원회에서 취로사업대상자를 신청을 받아 가지고 책정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거택보호자가 4명, 자활보호자가 2명 그 다음에 저소득층이 10명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취로사업대상자가,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생활보호대상자가 취로사업을 할 때 우선 순위에 포함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생활보호대상자가 29명인데 취로사업대상에 6명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면 6명이 포함 됐으면 생활보호대상자가 취로사업을 하겠다, 하지 않겠다 라는 어떤 가부결정에 대한 확인서도 지금 첨부가 돼 있지 않아요. 다른 동은 전부 첨부가 돼 있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 서교동에는 그게 전혀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확인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취로사업대상자들에 대한 취로사업현장 작업일지에 보면은 다른 동에도 보면은 작업량도 표기가 돼 잇는데 이쪽에는 전혀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서교동장 임채명 네. 먼저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를 먼저 취로를 주선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동에 있는 자활보호자, 거택보호자 이분들의 취로가부 여부를 모두 확인해 가지고 그분들이 하겠다고 할 적에 접수를 하고 또 그 분이 몸이 불편하다든지 하는 사정으로 할 수 없는 여유분을 가지고 저소득자를 취로를 시킵니다. 지금 숫자가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가 적게 책정이 됐다고 하셨는데 그 외에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나머지 숫자를 저소득층을 포함해서 취로를 시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수균위원 그 확인서가 지금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부,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가 취로사업에 참여하겠다. 안 하겠다 라는 가부를 지금 확인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서교동장 임채명 네.
한수균위원 확인하셨으면 거기에 대한 서류가 있어야지요. 그러면 구두로 확인만 했습니까?
○위원장 홍성환 동장님, 동장이 답변하기가 어렵고 그러면 담당부서 직원이 있지요? 그분보고 답변을 하라고 하세요. 그러면 되겠습니다.
○서교동장 임채명 서교동장 임채명입니다.
  한수균 위원님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실무자로 하여금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자료검토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감사중지)


(11시 28분 감사계속)

○위원장 홍성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네, 한수균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한수균위원 감사중지 기간 잠깐 쉬는 시간에 담당자한테 확인을 했는데 그 부분은 속기록에 기록을 안 했기 때문에 속기 기록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세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확인하는 것은 첫째는 생활보호심의위원회회의록이 따로 별첨으로 회의록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취로사업 관계철에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시인을 했기 때문에 생활보호법에 회의록이 별첨으로, 따로 보관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인서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취로사업대상자 책정심의를 할 때에 우선적으로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 즉 생활보호대상자가 우선적으로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총 29명 중에서 6명이 책정이 됐습니다 책정이 될 때 나머지 23명에 대한 부분은 취로사업대상에 포함이 돼서 취로사업을 할 건 지, 안 할 건지 하는 부분을 가부로 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구두로, 그러니까 전화 상으로 확인만 하고 그러한 관계철을 서류화해서 관계철을 보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서를 하나 해 주시고 그 다음에 95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96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신청을 받았는데 그것을 받고 난 뒤에 10월 5일까지 구청 사회복지과에다가 보고를 해야 되는데 생활보호자 신청만 받고 생활보호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심의 결과를 구청에도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생활보호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동사무소에서 일방적으로 접수된 내용을 보고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절차상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절차상에 하자에 대한 부분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보호심의위원회 회의록하고 그 다음에 취로사업대상자 책정심의에 관련된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의 가부, 결정부분하고 그 다음에 95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생활보호대상자 신청을 받아서 생활보호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심의결과를 보고해야 되는데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확인서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11시 30분 기록중지)


(12시 00분 기록계속)
○위원장 홍성환 다음 질문하실 분, 이응원 위원님.
이응원위원 대여양곡에 대해서 임 동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2년 2월 이월에 대한 양곡이 지금까지 미회수 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회수방법에 대해서는 대여자 및 보증인에 대한 독촉장 또한 사인이행 촉구 및 전화확인 또한 방문, 독려, 예금 및 재산조회 등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82년 2월 대여한 양곡 회수 독려를 11년만인 63년 6월에 재산 및 거주지 조회만 했는데 조회결과 통보서를 일단 받으면 그 서류를 첨부해서 일건 서류로 만들어서 처리하는데 조회결과 통보가 전혀 없습니다. 이건 서류를 봤을 때 저는 직무에 너무나 소홀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교동장 임채명 서교동장 임채명입니다. 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 챙겨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홍성환 다음, 우리 박영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영길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질문한 사항에 연속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교동이 인구에 비해서 승차발부 매수가 타동에 비해서 월등히 많습니다. 서교동은 상당히 부촌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임용준   서교동 여건이 이런 일만 저소득동보다는 조금 여건이 나은 동입니다. 그런데 노인분들이 다른 동에 비해서 좀 많이 계십니다. 지금 분기별로 뽑아온 인원수가 저희 주민등록 상 돼 있어 가지고 분기별로 출력해서 뽑아서 대상자를 잡고 실지 이제 신청에 의해서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직접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승차권 지급을 할 때 본인과 누구누구에게 대리로 지급할 수 있습니까?
○임용준   네, 본인이 못 오시는 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가족, 노인부부이실 경우 부인이 오시는 경우도 있고 가족이지요. 자나 아니면 직계가족이 찾으러 오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것은 이해하고요, 또 통장들도 와서 대리로 가져갑니까?
○임용준   통장들은 저희들이 지주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취급할 수가 없습니다.
박영길위원 그것은 이해하겠습니다. 지금 승차권 잔량이 18,676매로 지금 계산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서류에.
○임용준   18,013매입니다. 뒤에 교환량이 있어 가지고요.
박영길위원 네, 18,013매 좋습니다. 그렇데 지금 승차권은 지금 잔량을 현품이 계산해 보면, 한번 계산해 보세요. 요거는 1,800매라고 그랬지요? 열 뭉치지요?
○임용준   네.
박영길위원 그러면 몇 매여야 되지요?
○임용준   18,000매.
박영길위원 18,000매, 지금 잔량이 몇 매라고 그러셨습니까?
○임용준   18,013매요.
박영길위원 13매에요?
○임용준   (상황설명)
박영길위원 그러면 전에 구권의 잔량이 지금 몇 매에요? 45,441매이지요?
○임용준   네,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여기에 서류 상에는
○임용준   (상황설명)
박영길위원 자료를 가져와 보시기 바랍니다. 회의는 계속하세요.
○위원장 홍성환 네. 다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김순금 위원님.
김순금위원 조금 전에 질의했던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94년도 중추절 참치캔 취급하는데 있어서 수령인 싸인도 없고 도장도 없이 지급을 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우선 그것부터 말씀해 주세요.
○서교동장 임채명 서교동장 임채명입니다.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명이 뒤에, 도장이 안 찍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유통의 과정에서 확인을 하였더니 그 받은 사람이 자필로 서명을 했습니다. 그 받은 사람이 자기 이름을 자기 자필로 쓴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도장을 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보여야 되겠네요? 각자 전부 자필이 틀려야 이게 맞는데
○위원장 홍성환 그런데 말입니다. 자필보다는 반드시 도장을 받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 좀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서교동장 임채명 네, 앞으로 자필로 서명을 했더라도 도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여기에서 보시면 한 사람 글씨에요. 글씨가 전부 틀려야 되거든요, 필체가. 전부 한 사람 글씨입니다. 봐 주시고요. 이것은 싸인 없이 자필로만 되어 있는데, 95년도 장부는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94년도 조치할 때는 통반장도 뒤죽박죽 써져 있고요. 이거는 수령인 도장 없고 싸인이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서교동장 임채명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네, 인정하시지요? 그리고 95년도 공석인 반장님한테 지급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담당한테 들었습니다. 17명 분을 구청에 반납했다고요. 그리고 반장도장이나 다른 도장을 찍지 않고 가져갈 때에 다른 분들 도장을, 반장도장을 찍지 않고 다른 분 도장을 찍고서 수령을 했는데 다른 분이 올 때는 반장님 도장 가지고 와서 찍고 이렇게 수령을 해 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교동장 임채명 전 사회담당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기화   전 사회담당 유기화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반장 보상, 홀해 상반기까지는 통반장 보상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하반기부터는 반장에 대해서 상여금이 나갈 때 그것을 저희가 2, 3회 방문해도 본인이 부재중일 경우에는 저희가 직계가족의 날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계가족의 도장이 없을 경우에는 직계가족의 서명을 받은 게 이번에 반장 보상품 지급표에 있었습니다.
김순금위원 직계가족이면 직계가족 이름을 써야 되는데 전혀 직계가족 이름을 한 분도 없이 전부 타인도장 찍고 직계가족인지 이 장부 봐 가지고는 모르겠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도 이렇게 수령한 사람 이름 없이 반장도장도 아니고 본인 도장을 가지고 왔을 때에는 그냥 찍고 반장도장 없이 수령할 수 있나요?
○유기화   원칙 규정상에는 본인이 직접 수령 시에만, 본인이 날인에 의해서만 저희들이 지급조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김순금위원 예를 들어서 제 남편이 통장이다, 남편 거를 제가 타러 왔을 때는 남편도장, 반장도장을 가져와야 하잖아요. 그런데 반장도장이 아니고,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도장이 희미해서 잘 모르겠고 그 이름이 기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유기화   앞으로는 저희가 일일이 지급조서를 받을 때 일일이 개별 반장에 대해서 확인을 해 가지고 규정대로 절차를 밟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이 장부처리도 1통이 뒤에 있고 9통이 앞에 있고 뒤죽박죽 돼 있거든요. 장부처리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94년도 상하반기, 95년도 상하반기 이렇게 보니까 그래, 4번을 타간 사람이 있어요. 이정일 씨 자녀 이경진 학생 같은 경우는 94년도 상·하반기 타갔고 95년도도 상하반기 타갔어요. 4번 타갔지요? 93년도는 제가 안 봤으니까 모르겠지만. 4번을 타갔습니다. 본 위원 상식으로는, 객관적으로 볼 때 이해가 안 가는데요.
○유기화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3개 통장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23개 통장님 중에서 대부분이 다 연로하신 분이라서 실질적으로 자녀분들 중에서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총무과에서 통장자녀에 대한 장학금 해당명수를, 인원수를 배부해 주시는데 그 인원수를 다 채우려다 보면 저희가 작년에
김순금위원 그것을 꼭 채워야 됩니까?
○유기화   사실 저희가 그 해당자한테 상의를 했습니다. 저번에 구청 담당자한테 상의를 했는데 전반기 때 통장자녀한테 지급한 장학금대상자도 하반기 때, 다 됐는데도 이중 지급이 가능하냐고 물었는데 대상자 없을 경우에는 이중지급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김순금위원 상하반기 정도는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94년도 상하반기, 95년도 상하반기 계속 4회를 타갔는데
○유기화   아마 중학생자녀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김순금위원 너무 많이 타간 것 같은데요.
○유기화   인원배정수에 저희가
김순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정일 통장한테 특혜가 있는지 다른 분, 다른 학생들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학생도 3회 이상 타 간 사람도 있고 2회도 있고 1회도 있는데 특히 이정일 씨 자녀한테만 4회를 지급했거든요.
○유기화   저희가 총무과에서 내려오는 배정인원이 각 분기마다 중학교 2명, 고등학교 2명
김순금위원 그래도 인원수를 꼭 채워야 된다는 얘기이지요?
○유기화   저희가 가급적이면 지급하는 게 좋다고 생각되었기에 이중 지급이 안 될 대는 모르겠지만 가급적이면 예산에 배정된
김순금위원 이렇게 지급하시면서. 4회째 지급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유기화   그 분에 대해서 특별한 혜택을 주는 건 아닙니다. 저희는 특별한 혜택을 주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김순금위원 다른 분이 1회 줬는데 그 분은 4회를 줬잖아요. 너무 많이 나간다는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유기화   글쎄, 그런 생각 갖고 있었지만 어떤 특혜를 준다는 생각에서 지급한 것은 아닙니다.
김순금위원 임 동장께 여쭤보겠습니다. 통장 임기가 몇 년입니까?
○서교동장 임채명 네, 통장은 임기를 정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김순금위원 임기가 없습니까? 애. 임기가 없습니까?
박영길위원 아니, 본 위원은 임기가 2년으로 알고 있는데 임기가 없다니
○서교동장 임채명 아, 연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김순금위원 연임할 때 또 추천서를 해 준다든가 그런 절차 없이 계속 한번 맡으면 평생, 70세까지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계속 할 수 있습니까?
○서교동장 임채명 지금 현재 저희 동은 70세가 넘은 사람은 없습니다.
김순금위원 70세가 넘은 사람은 없겠지만 지금 본 위원이 구청에서 알아본 결과 70세까지 가능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임기가 몇 년인지 몰라서 여쭤본 거예요. 임기가 없다고 말씀 하시니까,
○서교동장 임채명 아까 계속 할 수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김순금위원 아니, 임기가 있느냐, 없느냐를 여쭤봤습니다.
○서교동장 임채명 임기는 2년입니다. 2년이고 연임을 할 수 있어서 계속 할 수 있다는 뜻으로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순금위원 부랑아 선도활동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그 동안 준비 좀 해 주시고 다른 분 질의 받으세요.
○위원장 홍성환 다 끝났습니까? 김동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휘위원 김동휘 위원입니다.
  동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동장은 감사준비를 하시는데 우리가 충분한 시일을 놔두고 알려줘야 되는데 25일날, 토요일날 최종적으로 결정이 돼서 준비하는데 참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장부를 보면 지금 김순금 위원도 얘기했지만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 환경미화원 출근부를 보면 1월달부터 순서대로 나가야 되는데 이쪽에서 3월부터 됐고 이쪽에선 첫 장이 7, 8월되고 이래서 중간이 어디 갔나 하고 한참 찾아보니까요 맨 뒤에 이렇게 끼여 있어요. 4, 5, 6
○서교동장 임채명 네, 죄송합니다.
김동휘위원 이거 어떻게 장부를 했는지도 굉장한, 여기에 대해서 전혀 챙겨본 흔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미화원들이 도장을 보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어느 날 와 가지고 다 찍은 거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여기에서는 챙겨 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서교동장 임채명 아침에 와서 본인들이 와서 찍고
김동휘위원 본인들이 개개인이 와서 찍습니까? 반장이 와서 찍습니까?
○서교동장 임채명 본인들이 와서 찍습니다.
김동휘위원 본인들이 와서 찍는데 이거 뭐, 꼭 이렇게 한 것 인양 이렇게 똑같이 찍습니까. 이거? 본인들이 직접 왔다 라고 하면 우리가 가져가서 확인을 해야 되요. 반장이 와서 편의상 이렇게 했다 라고 하면은 여기서 시인을 해주면 그걸로 끝나고 아니라고 하면은 이거를 가지고 가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요.
○서교동장 임채명 아침에 제가 미화원들이 와서 찍는 것을 봤습니다.
김동휘위원 찍는가보다 하고 한번 챙겨보지는 않았지요?
○서교동장 임채명 왔다가는 거는 제가 얼굴을 봅니다.
김동휘위원 그리고 첫 번째 질문할 때 요것이 조계장한테 통장을 가져오라고 하니까 하나를 가져왔어요. 그래 또 없느냐고 하니까 없다고 그래서, 없다고 해서 이 지출내역서를 보니까 지출 안 할 것을 지출했다. 체력대회 뭐, 이런 거는 지출 안 될 것을 했다 했는데 뭐, 이것은 통장이 두 군데 있으니까 해도 되는 거요. 해도 되니까 아까 확인서 써 달라 하는 것도 안 해도 되겠습니다. 안 해도 되는데 구청에 100% 올려주면 80%가 내려와서 40%는 복지비로 쓰고 40%는 재활용품으로 쓰게 돼 있어요. 이거 구분이 안 돼 있어요. 이거 구분해서 총액수를 밝혀 주고 그 통장을 카피해 주세요.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청소원들이 가가호호 다니면서 매월 수금을 해 가는 걸 동장님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서교동장 임채명 과거에 그런 일이 있다 해 가지고 최근에 모두 교체 인사를 했기 때문에 인제 사람들 얼굴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김동휘위원 동장은 여기서 앉아서 보니까 없는 걸로 알고 그렇게 지시를 했겠지만 실지 서민들한테 가보면 받습니다. 본 위원 집에도 왔기 때문에 명절 끝이라 저는 담배값이라도 하라고 줬어요. 그 다음달에 역시 어느 날 벨이 울려서 나가 보니까 또 왔어요. 그래서 호통을 치고서 내 집 뿐이 아니고 전체를 받지 말라. 우리가 이렇게 40%를 지원을 해주는데 무슨 일이냐고 내가 호통을 쳤는데. 그래도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계속 온답니다. 안 주면 전혀 그 집 것을 치워주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게 참, 울며 겨자먹는 식으로 지금도 대다수가 주고 있어요. 이것은 미화원들한테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우리가 재활용을 추진하면서 쓰레기봉투에 사서 이렇게 버리는데 이중으로 그러면 청소원들이 돈을 버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좀 서교동은 내가 볼 때 부촌이라 아마 더 많이 주리라고 봅니다. 이것을 사무실에 앉아서 없다 라고만 단정할 것이 아니고 뒤로 암행하듯이 이렇게 알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면은 과감히 이것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서교동장 임채명 네, 철저히 교육을 하고 과감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휘위원 그것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교동장 임채명 네.
김동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다음에는 한대운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 본 위원회 간사 한대운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마포구를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강남구 같은 경우는 공무원 수당도 더 많다는데 우리 구는 그렇지 못하고 정말 구위원 입장에서 안타까운 게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똑같은 문제가 자꾸 나오는 것 같은데 싸인문제, 도장문제, 할아버지봉사료 일상경비 지출내역서를 보면은 도장이 하루에 한 번에 찍은 것 같아요. 그렇게 밖에 볼 수 없구요. 또 70세를 넘은 분이 매일 이렇게 출근을 했는지 그것도 의심스럽고, 감사를 위한 서류가 아니고 평소에 매일 도장을 받을 수 있고 출근을 이렇게 해서 앞으로 잘 관리를 해 주시고 서류가 이렇게 눈에 보이게 감사를 위해서 한 서류 같이 보이지 않게 사실 그대로를 보여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새마을 알뜰시장이 구 예산으로 조금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부녀회에서 주관하는데 부녀회에서 구 지원이 또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 알뜰시장을 실행을 하고 나서 어떤 실적에 대해 전혀 보고를 동에서 받지도 않은 것 같고 얼마의 수익이 남아서 어떻게 쓰여지는 지도 관리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라도 동장님께서 직접 관여를 하셔 가지고 이익금이 남아서 노인복지나 아니면은 어려운 사람한테 쓰여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유도를 하셔서 새마을 알뜰시장이 실로 효과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게끔 도와주시고요. 동에서 거택보호자나 소년가장 중에서 동장님이 추진하셔 가지고, 우리 서교동 같은 데는 가장 그래도 잘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어려운 사람들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매월 정기적으로 몇 만원이라도 지원을 하실 수 있는 거, 이런 것을 동장님이 사업을 펴서 신년도에는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교동장 임채명 네, 감사합니다. 한대운 위원님 말씀대로 장부에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은 앞으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 부녀회 알뜰시장에 대한 것은 사실 그 부녀회에서 주관하는 것을 동에서 깊이 관여를 안 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좀 챙겨 가지고 유용하게 활용토록 하는 방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소년가장이나 모자가정에 대해서 어떤 지원자를 모색을 해 가지고 그런 지원을 많이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유동균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동균위원 성산1동에 유동균 위원입니다.
  청소 담당하시는 분은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본 위원이 마포구청 청소과에서 규격봉투, 마포구에 판매하는 규격봉투 서교동 판매액을 보니까 1억8만9,000원이에요. 그런데 동사무소에 와 가지고 이 구청에서 나온 자료 11월 17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자료를 뽑아 달라고 해서 봤더니 2억675만5,000원.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런데 요거를 차이가 나는 거를 동사무소 자료가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이 구청 자료가 맞는 것인지 그것을 좀 확인을 해 주세요. 답변을 저쪽으로 가셔 가지고 정식으로 해 주세요.
○오상철   서기보 오상철 청소담당입니다. 구청자료를 제가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거든요. 구에 가 있는 게 청소과에서 지금 저희가 보고한 게 10월 30일자로 보고한 게 있습니다. 그 자료를 지금, 그 외는 소득과에서 자료를 통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자료를 10월 30일자로 뽑은 것 같습니다.
유동균위원 이게 10월 30일자라고요?
○오상철   네, 그 자료가 지금
유동균위원 그러면 여기 구청에서 나온 자료에 서교동에 규격봉투 판매액의 11월 30일날 보고한 걸로 생각된다 이거지요?
○오상철   10월 30일로.
유동균위원 10월 30일로. 그런데 이거 동마다 다 달라요. 제가 아현동에 가서 물어보니까 11월 14일자 자료라고 하고 또 서교동에 오니까 10월 30일자고 그래요. 각 동마다 달라 가지고 이거는 동사무소에서 구청에 보고하는 체계가 잘못됐든지 아니면 구청에서 잘못됐든지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내가 본청 감사 때 짚고 넘어온 또 쓰레기 단속대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서교동이 26건, 26건이 올라와 있어요. 26건에 132만5,000원이고 동사무소에서 저한테 쓰레기 단속대장 이렇게 해 가지고 넘어온 서류를 보면은 27건에 137만5,000원입니다. 즉 구청에 보고를 할 대 5만원짜리가 하나 빠졌어요. 그래서 이것은 구청 자료가 맞는 겁니까, 아니면 동사무소 자료가 맞겠지요? 그러면은 보고할 때 한 건을 빠뜨리고 했다든지 아니면 구청에서 자료를 시민보건위원회한테 넘겨줄 때 하나를 빼고 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상철   자료를, 저희가 보고를 늦게 했는지 아니면 구청에서
유동균위원 청소담당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내가 복사를 해 가지고 몇 번을 왔다갔다했는데 아직까지 자료검토를 안 해봐 가지고 모르겠다는 얘기가 말이 되는 거예요? 이 복사 누가 해 왔어요?
○오상철   제가 해 왔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런데 아직도 자료를 모른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복사를 해 오라고 그럴 때 본 위원이 이 구청의 자료는 26건이고 서교동 자료는 27건인데 이거에 대해서 잘못됐기 때문에 복사를 해 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 자료검토를 못했다 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 이 동사무소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대장이 맞는 거요. 아니면은 구청에서 26건으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한 것이 맞는 거예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서교동장 임채명 동장이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에 한 건이 많은 것은 그 보고가 아마 구청에, 현재 저희 동에서 한 것이 정확한 숫자고 위에서 수락하는 과정에서 한 건이 아마 현재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렇게 되면 구청의 담당자가 문책 받을 사항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가 오늘까지 아현1동, 도화1동 해 가지고 세 번째 동입니다 .그런데 무단투기 과태료 통지서 지불 사전날인 수불부라는 것이 각 동마다 비치가 되어 있는데 다른 동에는 서손처리 된 용지가 없어요. 그런데 유독 서교동만 7건이 있습니다, 서손처리 된 것이. 여기에 다 나한테 넘어와 있는데. 이거 서손처리 된 이유가 뭡니까, 7건이. 다른 동에는 없는데 유독 서교동만 이 용지가 서손처리 돼서 이렇게 남아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오상철   제가 업무파악에 미숙하다 보니까 그 한 건에 대해서, 부과를 여러 번을 하는 줄 알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그 집에 대해서 부과가 되다 보니까 하나를 취소를 하라고 청소과에서 지시가 내려왔어요.
유동균위원 그럼 여기 서교동에 처리돼 있는 것은 쓰레기 무단투기로 과태료가 징수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오상철   지금 하나는, 지금 다섯 개는 한 집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거는 부과가 됐고요, 10만원이요. 그 다음에 두 개가 된 것은 저희 단속을 할 때 그 집에서 이제 싸인을 해줬는데요, 그 사람이 나중에 집주인이 없어서 자기가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딴 사람이 그랬는데 오해로 이렇게 됐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의를 받아들여서 취소시켰습니다.
유동균위원 이의 받아들이면 그냥 말로만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봐 주시오 해서 봐줘도 되는 겁니까, 이게? 이 문서라는 것이 관공서 문서인데 말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다가도 봐 줄 수 있으면 봐 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오상철   그거를 제가 매일 보고를 하기 때문에 그러기는
유동균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상철   네, 알겠습니다.
유동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박영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사회담당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권 승차권 지급 현품이, 보관분이 320원권과 290원권을 합치면 45,869매가 실제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서류철에 보면은 잔량이 63,204매가 남아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 차액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차액 부분의 잔량이 얼마씩 돼 있습니까?
○임용준   견로승차권 금액이 작년 금년부터 해서 현재 9월말까지 사이에 요금 변동이 세 번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에 210원하고 250원짜리는 이미 구에 반납을 했고 나머지 290원과 320원은 현재 저희들이 반납 않고 보관하고 있다 보니 나머지 매수가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반납한 매수가 39,000매 정도가 되는데 그래도 숫자가 다 틀리는데요? 그러면 지금 계산상으로는 지금 17,335매가 남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제출한 반납 중에서 숫자와 계산해도 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임용준   네, 낱장과 매수가 계산이 중간에 틀린 것은 매수로 한 경우와 낱장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 가지고 정확하게 수치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매수와 낱장으로 계산했더니 이게 일반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이거 전부 매수로 계산되는 거 아니에요? 한 사람당 36매 이건 전부 개당, 승차권 하나를 1매라고 보지요?
○임용준   네.
박영길위원 그런데 뭐, 매수가 무슨 개념이 달라요?
○임용준   원래 1인당 36매가 분기별로 지급되게 되어 있는데 중간에 신규대상자라든지 아니면 생일이 분기별 중간에 있으신 분들은 날짜별로 계산해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박영길위원 아니, 아까 매수가 달라졌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매수라는 것은 승차권 하나를 일매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임용준   한 장에 8, 낱개로 8개가 뭍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걸 1매로 본단 말이에요?
○임용준   네.
박영길위원 그런데 전부 한 장으로 계산되어 있는데. 지금 사회과 직원이 잘못 생각한 거 아니세요? 매수라는 것이 이거 전부 계산은 1매, 승차권 하나를 1매로 계산해서 전부 서류가 되는데 어떻게 한 장을 얘기하세요? 사회과 직원 담당하시는 분이 그러면 그 매수의 개념도 혼동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그거 답해 주세요. 동장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매수를 한 장을 얘기하느냐, 8개짜리 한 장을 얘기하느냐 동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교동장 임채명 8개가 한 매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매수라는 거, 여기 매수는요 개당 매수예요, 전부 다. 전부개당 매수로 되어 있어요. 위원장님, 그 문제를 나중에 확인해서 그것을 조금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구요.
○위원장 홍성환 저기, 말이에요. 잘못된 부분을 반드시 관계공무원이 시인을 한다고 하면은 자인서 하나
박영길위원 시인하시지요? 타동에도 마찬가지이고 여기 지금 서류상 계산이 매수라는 것은 승차권 하나를 1매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계산이 돼 있다구요. 그거 인정하시지요?
○임용준   네.
○위원장 홍성환 그렇게 해 갖고 간단하게 끝내시지요.
박영길위원 네. 그리고 지금 잔량하고, 잔량현품하고 서류상의 차이가 고걸 잘 설명해 주세요. 서류상의 차이가 17,000매 정도가 차이가 나요, 계산상으로.
○임용준   지금 이거 뭔지 몰라도 이것은 저희들이 계산착오가 있는, 제가 다시 계산해서
박영길위원 착오가 있다구요?
○임용준   네. 다시 계산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아니, 그러면 만약 예를 들어서 반납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반납을 하셨으면 저기에 반납품을 떨고 여기에 잔량이 표시돼야 될 텐데 서류는 23,204매로 돼 있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지요? 문제 있다고 보시지요?
○임용준   네. 계산착오
박영길위원 어떻게 해서 어떻게 계산착오가, 정리도 안 하고 지금 이렇게 감사에 임하실 수가 있습니까? 시인하시지요? 잘못된 것을 시인하시지요?
○임용준   네. 계산착오가 있었습니다.
박영길위원 네, 위원장님 계속하세요.
○위원장 홍성환 다음에는 우리 김순금 위원님이 간단하게 질문을 해 주세요.
김순금위원 김순금 위원입니다. 임채명 동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부랑인 선도활용에 대해서 본 위원의 질의라기보다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지금 이 자료를 봤더니 부랑인 선도활동이 너무 미비합니다. 한 명도 어떻게 했다는 자료가 없거든요. 사진만 몇 장 찍어 왔는데 한 명도 어떻게 했다는 자료가 없습니다. 청소년 비행도 많을 것이고 정신질환자도 많을텐데 한 명도 지금까지 부랑인이 없었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앞으로 활동계획을 세워놓으셨는데 전에도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 명도 이게 발생 안 했다는 거는 이것은 사실하고 틀린 문제이고요. 앞으로 계획하고 지금까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한 명도 발생을 안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서교동장 임채명 네. 저희 동 관할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제가 4월달에 취임해서 보면은 현재까지 부랑인을 발견 못한 거는 사실인데 동에서 보면은 부랑인이 있으면은 즉각 파출소 계통에서 발견해 가지고 부랑인 수용시설로 구청을 통해서, 구청의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인계를 하기 때문에 저희 동에 직접 발견된 거는 그 사이에 어떤 식으로, 과연 우리 서교동은 전혀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동에서 발견한 것은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김순금위원 요즈음 세상 같은 사회에서는 청소년 비행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한 명도 발생 안 했다는 것은 활동을 안 했다는 말씀하고 같은데 4월달에
○서교동장 임채명 아, 지금 비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부랑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순금위원 부랑인 중에서도 청소년 비행하고 정신질환자들, 부랑인들이 걸인들 아닙니까?
○서교동장 임채명 아까 제가 답변 드린 거는 길거리 그냥, 주거 없이 노숙을 한 정도로 돌아다니는 사람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가정이 있는 비행청소년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저희 동에서보다도 바로 옆에 있는 경찰서, 파출소에서 하니까 저희 소관이 아닌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서교동장 임채명 앞으로 비행청소년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할 계획은 없습니다.
김순금위원 부랑인 선도활동에 대해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서교동장 임채명 부랑인으로 다니는 저희 관할에 지하도가 있는데 혹여 거기에서 노숙하는 사람이 없나 해서 저녁에 나가 봅니다마는 여태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부랑인이 있으면 그것은 즉각 구청에 인계해 가지고 부랑인 시설하는 갱생원 같은데 인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네,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 서교동에 무허가 음식점이 얼마 정도되고 어떻게 처리하시는지요?
○서교동장 임채명 아, 네. 그 사항도 사실 구청 위생과에서 직접하고 사실 동의 행정은 위생담당이 끝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순금위원 동사무소에서는 전혀 무허가 음식점에 대해서는 상관 안 합니까?
○서교동장 임채명 네, 지금 현재 거기 단속까지는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김순금위원 구청에서 전적으로 하고 있어요?
○서교동장 임채명 네. 구청에서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자 지원요청을 한다면은 저희도 합류해서 하겠습니다마는 동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단속을 한다고 하는 이런 일은 없습니다. 구청 소관입니다.
김순금위원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네, 다음에는 우리 김동휘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동휘위원 김동휘 위원입니다. 동장께 묻겠습니다.
  청소년 지도자 교육교재가 금년에 나왔습니까?
○서교동장 임채명 청소년 지도자
김동휘위원 교육교재. 내려왔어요, 구청에서? 없었습니까? 있었습니까?
○김길호   네, 제가 답변드릴까요? 서무주임 김길호입니다.
  청소년관계 교재하고 비디오테이프 교부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재는 지금 저희들이 수령 안 했고 테이프는 수령 예정에 있습니다. 교재는 우리 민원실에서 일반민원에게 배부를 하였고 파출소, 은행 또 저희 동사무소에서 현재 배치하고 있습니다.
김동휘위원 아니, 교재, 책으로 구청에서 동으로 내려온 게 열 권씩, 1개 동에 열 권씩 24개 동에 나가게 되어 있는데 예산은 72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책자가 나와 있는지
○김길호   나와 있습니다.
김동휘위원 나와 있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배부를 했습니까?
○김길호   우리 민원실에 배치를 하고 파출소, 은행에도 갖다 놓고 있습니다.
김동휘위원 효과는 있습니까, 그게?
○김길호   제 개인적인 소관으로 봐서는 큰 효과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장려는 될 것 같습니다.
김동휘위원 그러면 열 권을 배부 받았어요?
○김길호   네.
김동휘위원 딴 동에는 받은 일이 없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김길호   아니, 책자는 나와 있습니다.
김동휘위원 그럼 서교동만, 책자 나와 있으면 책자 한 번 봅시다.
○김길호   비디오테이프만 아직 안 받았습니다.
김동휘위원 테이프는 말고 교육교재에 대한 그 책자 좀 한번 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네. 다음 위원? 네, 유동균 위원.
유동균위원 성산1동에 유동균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임채명 동장님께 질문 드렸던 인구. 인구가 차이가 나는 것은 구청에서 나온 자료가 95년도 7월 1일자로 보고가 된 것이고 아까 동장께서 업무보고하실 때 그 인원은 지금 현재 인원이기 때문에 258명의 차이는 거기에서 생기는 것이라는 충분한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박영길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네, 박영길 위원님.
박영길위원 승차권만 가지고 계속 매달려서 죄송합니다. 지금 승차권매수가 잔량이 18,695매 서류상입니다. 18,695매, 날짜상으로 조금 느립니다마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이 많은 양이 남아있다고 보고 구권을 합치면은 지금 구권이 보관분하고 합치면은 64.000매 이상이 잔량이 남았다고 봐야 돼요. 잔량이 남았습니다. 이 많은 양이 잔량이 남았다는 것은 담당이 전달과정을 잘못했다든지 홍보가 안 됐다든지 봉사정신이 결여됐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사회과는 제가 볼 때는 봉사정신이 투철해야 되고 연락이 없어도 전화라도 할 수 있는 거고 해야 될 터인데 이 많은 양이 남았다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준   사회담당 임용준입니다. 잔매 버스요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말부터 올 9월말까지 버스요금 변동이 세 차례 있었기 때문에 그 요금변동 시마다 그 금액별로 경로승차권을 할 때는, 바뀌면은 그 승차권은 이제 다음 번에 지급을 못하고 새로 바뀐 요금으로 해서 지급을 하다보니 바뀌기 전 경로승차권은 반납분으로 해서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에서 공문이 시행되기를 내년 1월에 지금 현재 4/4분기 지급하고 있는 승차권과 합계해서 내년부터는 경로교통수단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것을 한꺼번에 반납하기 위해서 현재 지금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많이 남게 됐습니다.
박영길위원 설명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데요, 그러면 구권이 요금이 변동되었을 때는 교환을 해 주는데 그럼 교환을 왜 안 해 갔어요?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아요? 교환을 하라고 알려줬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임용준   네, 그러니까 현재 그 구권이 교환된, 그러니까 현재 여기에 남아 있는 구권은 신권하고 교환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구권이 조금씩 더 늘어났었습니다. 그리고 신권은 이제 조금 바뀌기 때문에 그걸로 지급해 줘야되기 때문에 교환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
박영길위원 어쨌든 숫자가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것은 사회담당의 직무에 어떤 태만이 있다고 보지 않아요?
○임용준   제가 사실 신청 중에 여기에서 지급을 하다보니 관심은 없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에게, 저희들 단체장 회의 시나 통장 회의 시에 홍보자료로 회의 자료 반드시 넣었었고
박영길위원 앞으로 이런 문제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임용준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서교동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장 그리고 동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망원2동에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홍성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망원2동 행정감사를 하되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감사 시의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서는 동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들은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서에 서명을 해 주시면 됩니다. 선서해 주십시오.
○망원2동장 이상국 (선서)
○위원장 홍성환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해 서명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 끝났습니까?
○망원2동장 이상국 네, 됐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네, 그러면 동장이 직원소개를 한 후 업무보고를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망원2동장 이상국 (직원 소개)
○위원장 홍성환 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망원2동장 이상국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 동을 방문해 주신 홍성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망원2동 전 직원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현황판과 유인물에 의하여 간단하게 동정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저희 청사가 협소하여 이렇게 좁은 자리에 의원님을 모시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일반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은 마포구 전체로 봤을 때에 요 위치에 있습니다. 동쪽으로는 합정로를 경계로 해서 성산1동과 접해 있고 북쪽으로는 성산로 경계로 해서 성산2동과 접해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한강을 경계로 해서 영등포와 접해 있으며 남쪽으로는 망원동 길을 경계로 해서 망원1동과 접해 있습니다. 저희 지역 특성을 보고 드리면은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여건이 안정된 주거지역이나 중산층 지역과 저소득층 지역 간에 격차가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면서도 73년도에 구획정리가 완료돼서 도로망은 잘 형성되어 있는 공동주택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저희 공동주택은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명 유래는 망원정이 과거에 있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914년 4월 1일에 경기도고시 제7호에 의해서 경기도 고양군 연희면 망원리로 행정구역이 시작이 돼서 1943년 조선총독부령 제163호 구획 실시로 인해서 서대문구 망원정으로 있다가 1944년 조선총독부령 제350호 마포구가 신설되면서 마포구 망원정으로 관할이 됐습니다. 그러다 1955년 서울시 조례 제66호에 의해서 세교동사무소로 관할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세교동은 망원동, 합정동, 서교동이 전부 합쳐서 세교동으로 분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970년 5월 18일에 서울시 조례 제613호로 합정동사무소로 관할이 되다가, 1977년 서울시 조례 제1811호에 의해서 망원동사무소로 설치가 돼서 망원1, 2동이 한 동사무소의 관할로 잇다가, 1980년 7월 1일에 서울시 조례 1413호에 의해서 망원1, 2동으로 구분이 돼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면적은 0.67㎢로서 구대비 2.80%이며 인구는 6,804세대에 21,770명이며 행정조직은 32개통에 232개반으로 구성되어 있고, 직원은 정원 21명에 현재 20명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이것을 다 하면은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요약해 가지고 유인물로 대체하고,
○망원2동장 이상국 네, 그러면 일반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주요 시설로서는 공공기관이 3개소가 있고 학교는 국민학교 2개소가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5개소가 있으며 복지시설로서는 망원 제1, 2 노인정과 청소년독서실, 점자독서실, 어린이집 해서 5개소가 있습니다. 청소장비, 인력으로는 환경미화원이 11명, 기사 4명 해서 15명 및 장비는 차량 4대, 수거차 10대, 작업량은 일일 약 8톤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수방시설로서는 망원 1 배제펌프장, 여러분 저희 망원2동 하면 수해지구라고 해서 유수지라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용량이, 면적이 54,000㎡이고 용량은 164,000㎥입니다. 펌프가 7대가 있고 분당 1,340㎥를 펌핑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곳에 3개의 수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상·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 업무처리 현황으로서는 10월말 현재까지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이 1일 평균 40건을 비롯해서 각종 신고까지 해서 일일 평균 239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상·하반기 건설사업은 저희들이 약간 성산대로로 인해서 소음관계로 민원이 계속해서 있던 것을 작년에 예산이 책정돼서 금년에 성산로 변에 성산로 방음수벽 공사를 완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구청사업으로서 2억6,000만원을 들여서 730m의 방음벽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많은 호응을 했던 구청사업으로 인해서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은 빗물펌프장 시설 개량을 구청사업으로 1억3,200마누언에 설치하였고, 청소년 독서실 도색과 동네 체육시설 보완과 노후도로 보수, 포장을 하였습니다. 자체 사업으로는 빗물받이 보수와 보안등 보수로 주민생활의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에 대해서는 유통판매시설로서 시장 한 곳을 비롯해서 246개소의 유통시설이 있고 시장에는 저희 재래시장인 성산시장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75년도에 개설이 돼 가지고 점포수가 126개가 있습니다. 위험물 취급소는 주유소 하나, 가스판매소 하나, 석유판매소 해서 3개가 있습니다. 참고로 해서 여기서 말씀드리면 저희 지역에 난방시설로, 난방가구를 간단하게 유인물은 없으나 보고를 드리면은 연탄을 떼는 가구가 211가구, 도시가스 3,140가구, 유류, 기름으로 난방을 하는 가구가 2,953가구로 지금 월동에 어떠한 구입, 난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곡·연탄판매소는 양곡판매소가 10개소, 연탄판매소가 1개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은 청소인력은 환경미화원 11명 해서 17명이 있고 장비는 차량이 압출차량 2대, 일반차량 2대, 리어커 10대 해서 1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쌈지마당에 공중화장실이 한 곳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환경·위생업소로서는 목욕탕이 4군데 이용실 8군데 미용실 24개소 당구장 5개소 해서 41개소가 있으며, 참고로 음식점과 분식집 76개소가 있고 노래방이 8군데가 있습니다. 기타 병·의원이 4개소, 한의원 1개소 등 122개소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로서는 구립 마포 점자독서실, 제2노인정 안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맹인들이 매일 와서 점자 녹음, 도서를 대출 받는다든가 점자도서를 제작한다든가 점자, 보행교육 등을 교육을 받으면서, 월 이용하는 도서대출을 약 50여명이 대출해 가고, 하루에 이용하는 사람이 약 6명 정도가 와서 공부도 하고, 그렇게 지나고 있습니다. 의료보호 진료기관으로서는 치과병원이 3개소, 내과병원 1개소 해서 1차 진료기관으로서는 4개소의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노인정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1노인정과 2노인정이 있으며, 1노인정에는 회원수가 약 130명, 2노인정은 약 70명의 노인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선단체 및 동사무소 직원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15분 감사중지)


(14시 35분 감사계속)

○위원장 홍성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동장이나 직원이 질문할 때는 반드시 직책과 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만은 성실한 답변을 바라며 잘못된 부분은 반드시 시인하시고 시정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위원들은 순서에 의하여 아무개 위원이라고 소개한 후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질문을 받겠습니다. 김동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휘위원 김동휘 위원입니다.
  동장께 묻겠습니다. 감사를 할 때는 좀 여유 있는 날짜를 놔두고 이렇게 통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25일날, 토요일날 최종결정을 해서 짧은 시간에 감사준비를 하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동정보고 시에 동장님이 말씀하시는 점자독서실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점자독서실은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요일전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쪽 문으로 들어갈 때는 턱이 없고, 고 밑으로 들어가는 문에는 턱이 이만침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못 보는 맹인들이 이것을, 턱을 없애 달라고 여러 차례 건의를 했다는데, 동장님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망원2동장 이상국 예, 제가 순찰할 때에는, 제가 그런 사항을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제가 순찰 시에 가끔 들려보면서 불편한 점은 없느냐? 물어보고 그러면은 아니 별 일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도 그런 건의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김동휘위원 아니, 우리 시민보건위원회가, 요 일전에 갔더니 이런 일이 불편합니다 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하고,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도 그리고 구청에 가면서 지나갔습니다. 역시 그 턱이 그냥 있습니다. 이것은 시멘 몇 부대면 될 일 가지고 그 앞을 못 보는 맹인들 불편사항을 구에 건의를 하든 동에서 하든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 주세요.
○망원2동장 이상국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현장에 나가서 현황을 파악을 해 가지고 즉각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김동휘위원 그리고 청소년들 교재가 구청에서 나왔습니까? 금년에.
○망원2동장 이상국 저희들한테 나온 건 없습니다.
김동휘위원 아니, 본 위원이 이거 묻는 것은 1개동에 10권씩 해 가지고 24개 동 해서 72만원이 예산이 95년도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시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동장님께 물었습니다. 여기 내려오지 않았지요?
○망원2동장 이상국 네,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김동휘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용역원들 사역카드를 보니 여기 쭉 이렇게 아, 여기도 이게 앞뒤가 막 그냥 뒤죽박죽 이렇게 됐군요. 맨 뒤에로 이렇게 가고 이래 가지고 본 위원이 지금 이게 엉망 돼 카드가 빠졌구나 했는데 있기는 있군요. 있는데, 여기 보면은 도장이 참 매끄럽게 잘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개인이 와서 찍습니까, 반장이 와서 찍습니까?
○망원2동장 이상국 지금 청소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동휘위원 예, 예.
○망원2동장 이상국 그 청소원들이 실질적으로다가 청소에 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인원이 나왔다, 안 나왔다 확인을 합니다마는 찍는 거는 아마 반장이 찍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동휘위원 근데 이래 보면 거의가 100%가 전부 다 나왔다는데 동장님이 확인한 결과 이렇게 빠지지 않고, 이렇게 나온 걸 확인이 됐습니까? 이렇게는 일일이 다 체크는 못했지요.
○망원2동장 이상국 예, 제가 일일이는 다 못했습니다.
김동휘위원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반장이 일률적으로 와서 찍는다는 것도 이게 문제가 있고, 동장님이 못 챙기면 직원이라도 시켜서 이걸 챙겨보도록 하시고 지금 저기 한 위원이 보는 데도 사실 일률적으로 참 너무나 매끄럽게 잘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눈에 보이게 이렇게 감사 나온다니까 갖춰 놓은 것 같은데, 이거는 평소에 일을 다루어 나가야지, 감사할 때만 눈가림으로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심혈을 기울여서 해주기 바랍니다.
○망원2동장 이상국 네, 알겠습니다.
김동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예, 이응원 위원님.
이응원위원 네, 이응원 위원입니다.
  한 세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여양곡 미회수분이 타동에 비해서 제일 많습니다. 지금 현재 15건인데 고 회수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강구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망원2동장 이상국 그 대여양곡 이제 자 보면 82년부터 그 이후에 지금 나간 대여양곡 81년도까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총 저희들이 34건이 대여양곡이 나가서 19건이 징수가 되고 15건이 아직 미회수가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타동으로 전출간 사람도 있고, 그래 저희들 나름대로 독촉을 해 가지고 징수를 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마는 대여양곡 대개 받은 사람들이 어려운 사정이 있기 때문에 아직 징수를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던 행정력을 동원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하여튼 회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응원위원 그러면 대여나 보증인에 대해서 재산조회라든가 예를 들면 독촉장을 발부했다든가 재산압류를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압류 조치를 했다든가 이런 예금 조회 등 이런 것을 한 적이 있습니까?
○망원2동장 이상국 아직 못했습니다.
이응원위원 그 서류를 하나도 안 했구만요, 아직.
○망원2동장 이상국 예.
이응원위원 그냥 전화 독촉도 안 하고요? 방문,
○망원2동장 이상국 전화독촉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보증인에 대한 이런 조치는 못했습니다.
이응원위원 조치를 강구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망원2동장 이상국 예,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응원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심신장애자 등록자가 지금 현재 장부가 여기 있는데요, 등록대장이 여기 있는데, 이게 지금 몇 명인지, 분류별로 몇 명이 돼 있는지, 총 몇 명이 됩니까? 등록대장 상에.
○망원2동장 이상국 그것을 제가 지금 현재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장상에,
○위원장 홍성환 담당직원 불러 가지고,
○망원2동장 이상국 예, 미스 최가 가지러 갔습니다. 하여튼 서류 상으로는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응원위원 그런데 이것을 갖다 제가 알기에는 지금 이상국 동장님께서 행정에 오래 계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색인표를 붙여서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분류별로 해서 이런 것을 붙여 놓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망원2동장 이상국 네, 시정하겠습니다.
이응원위원 앞으로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만 곁들여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긴급구호 양곡 배정 가구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망원2동장 이상국 저희들은 우리 직원들이 통담당 직원이나 또는 통장 또는 기관단체에서 이런 어려운 사람이 있다 라고 저희들한테 얘기가 있으면은 저희 현직원들을 내보내서 현장에, 그야말로 생활상태를 조사를 해서 하여튼 구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복명을 받아서 저희들이 긴급구호 양곡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응원위원 어떤 심사위원회라든지 이런 기구가 구성되어 있는 건 없습니까?
○망원2동장 이상국 긴급구호양곡은 심사위원회는 없고요, 담당자가 복명을 해 가지고 동장 결재로 해서 아! 이 사람이 딱하다는 것이 인정이 되면은 즉시 하여튼 구휼을 하고 있습니다.
이응원위원 아, 이런 사람들, 예를 들어서 극빈자라든가 거택보호라든가 자활보호자라든가 이런 분이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까?
○망원2동장 이상국 아니 그분이,
이응원위원 긴급구호 재난을 당한 분이라든가, 네, 구호대상이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결재과정을 보니까 담당하고 계장하고 동장 세 분이 의논해서 하시는군요.
○망원2동장 이상국 예, 예.
이응원위원 그러니까 주로 담당이 동 파악을 해서 하면은 동장이 가서 확인하고 그것으로서 결정이 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망원2동장 이상국 예,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이응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예,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박영길 위원님.
박영길위원 승차권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승차권을 수령할 때 그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 누구가 좀,
○망원2동장 이상국 버스승차권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영길위원 예, 경로승차권.
○망원2동장 이상국 예, 경로승차권?
박영길위원 예.
○망원2동장 이상국 우선 본인이 우선 하여튼 청구를 해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마는 개중에 거동이 어렵다든가 또는 무슨 사정에 의해서 못 올 경우에는 가족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오면은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서 그 다음에 오시는 분에 도장을 날인을 하고 지급하는 예가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 외에는 없습니까?
○망원2동장 이상국 예, 제3자한테는 저희가 지급하지 않고 그 가족이라든가 그런 분이 오셨을 때에는 지급을 합니다.
박영길위원 어떤 동에서는 통장들이 대행을 해주는 동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런 일 없어요?
○망원2동장 이상국 예, 그런 일 없습니다. 저희들은 가족이나 또는 와서 거동이 불편해서 못 오시니까 제가 왔습니다. 며느리입니다. 또는 아들입니다. 하면서 왔을 경우에 저희들이 확인하고 지급을 했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고것은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문,
○위원장 홍성환  참고사항으로 그 100%다 지급이 됩니까? 그것이.
○망원2동장 이상국 100%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거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만 지급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일이 나가서 이렇게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우리가 타진하기 때문에 자선단체한테는 이런 일은 경로승차권이 나왔으니까 해당되시는 분들은 수령하십시오. 하는 것은 홍보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예, 그런데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앞으로 그 승차권을 통장들로 하여금 돌려서 주면은 100% 다 나간다고 봅니까, 아니면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망원2동장 이상국 그것은 100% 나간다고 보장을 못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위원장 홍성환 통장들한테 맡겨서 하면은?
○망원2동장 이상국 예, 예 물론 하여튼 그 못 믿는다는 것은 참 우습지마는 혹시라도 이게 다른 데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 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위원장 홍성환 그러면은 통 담당들한테 맡겨서 돌리면 어떨까요?
○망원2동장 이상국 저희들이 그럼 행정수요가 너무 많아서 딴 일하는 게 엄청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 1월 1일부터는 현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엊그제 저희가 통장 회의를 하면서 65세 이상 되는 분들 명단을 전부 출력을 해 가지고 통장들한테 전부 신청서하고 신청요령을 전부 교육을 해 가지고 전부 배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4일부터 12월 20일까지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은 주민등록증과 도장과 통장 개설을 해서 과거에 가지고 계신 분은 또 사본으로 하고 아닌 분들은 100원이라도 넣어서 개설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내년부터는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거를 회의에서,
○위원장 홍성환 홍보를 했다.
○망원2동장 이상국 예, 홍보를 했고, 전부 했고 또 만약의 경우에 본인이 됐다, 나는 필요없다 라고 하는 거는 강제로 할 필요는 없다. 왜 그러냐 하면은 신청에 의해서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홍보는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네, 박영길 위원님 계속해서,
박영길위원 네, 그럼 계속 하겠습니다.
  승차권 잔량분을 아까 사회담당이 확인을 했는데 16,000매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일 결산대장에 보면 잔량이 오늘 현재까지, 25일까지 44,656매로 나와 있습니다.
○최은영   그거가 아니고요. 지금 답변해야 되는 건가요?
박영길위원 예.
○위원장 홍성환 저기 지금 답변하실 때에는 직책, 누구 이렇게,
○최은영   예, 별정직 7급 사회전문요원 최은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말씀하세요.
박영길위원 그러면 이 현품하고 이 대장 상의 수치 차이는 뭡니까?
○최은영   이거는요, 4/4분기 잔량이고요, 그 4만 얼마는 올해 총 잔량이에요. 3/4분기 거 같이 잔량.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올해 총 잔량이 있을 거지요, 여기 있습니까?
○최은영   예,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그것을 다 가져 오셔야지요.
○최은영   그거는,
박영길위원 요 잔량이 이게,
○최은영   요거는 분기 잔량이고요, 총 잔량은 따로 있어요.
박영길위원 예, 그러니까 4/4분기 잔량으로 그럼 알겠는데, 총 잔량을 다 가져오시라구.
○위원장 홍성환 예, 저기 가져오는 거 봐서, 다른 위원,
박영길위원 예, 가져오면 다시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예, 한대운 위원 질문하세요.
한대운위원 예, 본 위원회 간사로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이게 동마다 감사 서류가 너무 불성실하고 문제가 있어요. 조정규씨 저기 한번 좀 불러보세요.
○위원장 홍성환 일단 시간이 있으니까 동장한테 얘기를 하고, 답변을 담당자한테 듣도록,
한대운위원 마지막 질문인데요, 위험물 취급업소 점검일지 있는 것만 해도 다행이에요. 사실 이게 없는 동도 있습니다. 그래 왜 없냐 그러니까 산업과 소관임에도 분명한데 왜 없냐고 하니까, 이거는 업무가 소방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동에서는 전혀 없습니다, 안 합니다 하는 데도 있어요. 있는 건 다행인데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진짜로 얼마 전에 한꺼번에 만들은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계장님 싸인도 그렇고, 동장님 싸인도 그렇고 똑같은 볼펜으로 매일 한가지 볼펜만 썼다는 것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조정규씨.
○조정규   네, 조정규입니다.
한대운위원 이거, 이거 언제 만들었어요?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봐요, 감사 나온다니까 만들은 거지요? 이거. 그 다음에 여기 할아버지 봉사대, 복지담당 한번 들어 보세요. 사회복지담당 이거 한번 들어봐요, 이것도, 이거 한번 보세요.
○최은영   네.
한대운위원 이거 언제 만들었어요?
○최은영   제가 오고 나서요.
한대운위원 아니, 양심적으로 얘기해서 볼펜색깔이 똑같고, 한 달에 볼펜 한 개 가지고 다 쓰고, 그 다음에 볼펜 바꿔서 또 다 쓰고 이게 안 되잖아요. 이거 감사를 대비해서 이렇게 밖에 했다고 밖에 볼 수 없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평소에 공무원으로서 어떤 소명감을 가지고 체크를 하세요. 그리고 가능한 한 출근하면은 80세 넘은 분도 계시는데 도장 매일 나와서 매일 못 찍을 수도 있어요. 도장은 가능한 한 출근 안 한 거는 안 한 거로 체크하고 한 날은 도장을 받으시고 이러셔야지, 일괄적으로 이렇게 해놓으면은 우리 여기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칭찬 좀 해라하는데, 너무 깨끗하니까, 이러지 마시고 기왕이면 감사서류를 준비하지 마시고 그 이전에 평소에 좀 잘 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최은영   예.
한대운위원 동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망원2동장 이상국 예, 예.
한대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네, 김동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휘위원 김동휘 위원입니다.
  재활용추진위원회는 위원들이 통장들이 대부분이지요?
○망원2동장 이상국 네, 그렇습니다.
김동휘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묻느냐 하면은 정부 차원에서 온 국민이 이 재활용에 대해서 적극 협조를 하는데 통장들은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안 들어가도 당연히 그 통에서 앞서야 할 사람들인데 한 사람이라도 더 홍보하는 차원이고 더 재활용하는데 앞장서기 위해서라도 통장 아닌 사람으로 위촉이 돼야지 통장 한, 두 명 들어갔다는 거는 회장이라든지, 총무라든지 이래 들어간 거는 이해가 되는데 이 위원이 통장으로 전부 구성됐다 라고 하면 이것도 잘못됐다 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망원2동장 이상국 예, 앞으로 하여튼 검토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동휘위원 검토보다도 이게 거의가 통장들로 이렇게 하는데 통장 아닌 사람으로 우리가 작년에도 이 감사를 나가서 몇 개 동에 이런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된다 라고 하면은 시민국에서는 동에다가 역시 지시를 안 한 것 같습니다. 말만 감사 때는 시정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왜 동에 이렇게 감사를 하느냐 하면은 저것을 확인하고 감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청소원들이 가가호호에 다니면서 돈을 받아 가는 것을 동장은 알고 계십니까?
○망원2동장 이상국 제가 직접 신고를 받은 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제가 하여튼
김동휘위원 전혀 그런 게 없다 라고 인정하십니까?
○망원2동장 이상국 인정은 제가 안 하겠습니다마는 저한테 직접 우리 집에서 돈을 받아갔다 라고 하는 이런 진정이라든가 민원은 제가 받아보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간혹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다 라고 하여튼 듣지마는 하여튼 직접 본인이 어느 청소원한테 무슨 이런 금품을 줬다 라고 하는 이런 얘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김동휘위원 글쎄, 신고 안 하는 원인은 누구든지 본인 이름을 밝히고 이렇게 하면은 혹시나 자기집앞 청소를 소홀히 하고 잘 안 치워줄까 싶어 가지고 그것을 안 할 뿐이지, 본 위원 집에 와서도 그걸 받는 걸, 제가 직접 한번은 담배값을 하라고 명절 끝이니까 내 줬고, 그 다음에 또 다음 달에 왔다는 얘기야. 그래서 호통을 치면서 이거 우리가 40%를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걸로 했는데, 재활용품에서. 이게 무슨 얘기냐, 내집 뿐이 아니고 전체로 받지 말라고 야단을 쳤는데, 그 후에도 보면은 계속 받는다고 하든지 주면 받고, 안 주면 그만이고 이런 식으로 이중 말을 쓰는 거예요, 법망을 피해서. 꼭 달라고 하면 걸리니까 주면 받고, 안 주면 안 해. 그래 내 청소를 치우기 위해서 울며 겨자 먹는 식을 준다 이거야. 이것은 동장님이 직접 목격을 못 했어도, 저 밑에 주민들한테 가서 물어보면은 한 사람씩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시오, 분명히 줍니다.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은 미화원들한테 이게 철저한 교육을 동장님이 시키라는 뜻에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망원2동장 이상국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을 저희들이 항상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안에 들어가 보면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어느 정도, 하여튼 시인이 갑니다. 저도 동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성산1동에 거주하면서 저희 집에서도 사실,
김동휘위원 그런 일이 있지요?
○망원2동장 이상국 네, 있습니다.
김동휘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한꺼번에 하던 짓을 한꺼번에 없애기 힘들고 점차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가 앞서서 이것을 막아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망원2동부터라도 좀 앞서서 이렇게 계몽하는 방식으로 지도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망원2동장 이상국 네, 그래서 이게 제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관행적으로 내려오던 것이 청소관계는 제 개인 의견입니다. 이런 말씀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용역으로다 완전히 전환시키는 방법이 제일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가끔 제가 가지고 잇습니다. 그래서,
김동휘위원 청소원들이 횡포가 너무 심해요. 걸핏하면 안 가져가고 돈푼이라도 조금 용돈 주는 사람한테는 깨끗이 말을 안 해도 그 집 앞은 치워주는데, 그것은 안 주는 사람은 잘 안 치워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집 거를 좀 잘 치워가기 위해서 용돈을 주는 걸 거란 말이야. 이것은 국민 전체도 이게 잘못됐다 라고 봅니다. 하나 같이 이것은 안 줘야 되는데, 그걸 주다 보니까 이게 습성이 돼 가지고 이러는 데 앞으로 거기에 좀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이응원위원 예, 이상국 동장님 의자 갖다 놓고 답변할 때만 서시고 앉아서 하세요.
○위원장 홍성환 다른 질문, 예 한수균 위원님 질문하세요.
한수균위원 성산2동 출신 한수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동장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거 생활보호심의위원회에 관련된 사항부터 시작해서 취로사업 대상 심의 과정까지 두 가지만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생활보호심의위원회가 각 동별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보호심의위원회는 생활보호대상자심의하고, 그 다음에 취로사업대상자 심의를 할 때, 생활보호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먼저 동장께서 생활보호심의위원회가 열렸을 때 회의록이 있고 의결서가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의결서는 있는데 회의록은 없습니다. 그래서 왜 의결서는 있는데, 회의록은 없는지 요 부분을 작년 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올해 들어와서 6월 30일, 8월 21일, 10월 6일 세 차례 심의위원회가 열렸는데 회의록이 없습니다. 회의록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망원2동장 이상국 생활보호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면 회의록을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 담당자가 그거를 아마 누락시킨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걸 챙기지 못한 거에 대해서 제가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담당직원한테 의결서와 회의록은 분명히 회의를 하면 회의록은 있어야 된다 라는 저는 분명히 지시를 합니다마는 담당자가 잊어버리고 작성을 안 해 논 것 같습니다.
한수균위원 담당자 잠깐 오시라 그래요. 회의록 없지요?
○최은영   거기 있는데요.
한수균위원 아니, 의결서 있어요.
○최은영   아니 있어요, 제가 찾아 드릴게요.
○망원2동장 이상국 회의록이 없다면은 하여튼 저기 할 겁니다, 있는 거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한수균위원 아니, 의결서는 있는데 회의록은 없어요.
○최은영   아니, 회의록도 있어요.
한수균위원 따로 따로 별첨을 안 해 놓으니까 그렇지요, 별첨을 해놔야지. 예, 확인할게요. 그 다음에요, 95년도 하반기 취로사업 대상 책정심의를 6월 30일날 했는데 홍길백씨가 취로사업 대상에 책정이 될 때 생활보호심의위원회를 개최했는지, 그 이후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10월 6일날 했는데 그 이후에 했어요?
○최은영   제가 거기 가서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홍성환 가만 있어 봐요, 저기 말이에요, 저 구호담당, 저기 속기사 잠깐 쉬면서 해요.
한수균위원 고 부분은 따로 그럼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그렇지요, 그렇게 하고. 속기사 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은 속기사도 하기 어렵잖아. 우리 한수균 위원님 다 끝났어요?
한수균위원 예, 저는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자료 검토를 위해서 잠시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1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 홍성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아까 질문하던 사항을 계속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잔량을 이제 계속 하셨지요?
○최은영   예?
박영길위원 잔량을 이제 전부 확인하셨지요?
○최은영   예.
박영길위원 그것이 28,352매.
○최은영   예.
박영길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16,000매.
○최은영   요게 28.350이고, 요게 16,000매요.
박영길위원 그래요. 그러면 44,352매.
○최은영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현재는 44,600
○최은영   2일 거 지급한 거 안 기재 해 놨는데,
박영길위원 예, 56매.
○최은영   예.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비슷한 거, 그래도 몇 백 매 차이납니다. 그건 좋습니다, 그건 인정하구요. 사회담당께서 지금까지 오늘 감사가 있는 줄을 알았을 터인데, 나는 그것을 어째서 분기별로라든지, 그 잔량을 확인을 해서 묶음을 해 놓든지 이렇게 하셔야 내가 옳을 것 같은데, 지금 감사장에서 이 숫자를 전부 몇 사람이 들러서 센다는 것은, 내가 보기에 어색하지 않느냐. 평소에 이것을 잘 챙기는 건가, 안 챙기는 건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지요.
○최은영   예. 저거는 3/4분기 잔량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전임담당한테 받으면서.
박영길위원 받았으면 그걸 인수인계 할 때 그것을 정확히 숫자 파악해서 묶음을 해 놓으셔야지요. 이게 반환할 건데, 320원짜리인데요.
○최은영   네, 그런데 제가 너무 긴장을 해 가지고 그 숫자를 제가 체크해 놓은 걸 언 듯 까먹었어요. 죄송합니다.
박영길위원 그거 인정하시지요?
○최은영   죄송합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박영길위원 동장님, 관리소홀 책임이 어느 정도 있겠습니다.
○망원2동장 이상국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지금 44,656매가 남아 있는데요, 이게 상당히 많은 액수에요. 노인수도 많습니다, 많기는. 그런데 이만한 잔량이 지금까지 이렇게 자꾸 누적돼 내려온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담당이 홍보를 안 했던지, 적극적이 아니었던지, 너무 미온적이었던지 이런 결과로 생각이 디  수 있습니다. 사회과에 직분 자체가 여러 가지 봉사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혹 전화로라도 찾아가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더 적극적이면 방문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최은영   편지는 다 드렸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냥 편지만 띄우고 말았어요.
○최은영   전화도 다 했어요.
박영길위원 그런데 이렇게 누적되고, 이렇게 되나요?
○최은영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요, 교환품까지 같이 저희가 받아요. 그러니까 320원짜리를 340원으로 바꿔갈 사람들을 계산을 해 가지고 많이 배정을 해 준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바꿔가시지들을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잔량이 굉장히 많이 남았거든요. 버스표가 수시로 바꾸고 그냥 값이 오르니까 못 쓰고 그러잖아요, 그거까지 감안해서 많이씩 저희한테 구청에서,
박영길위원 못 쓰는 건 여기 와서 바꿔가잖아요?
○최은영   예, 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교환을 해드려요.
박영길위원 그런데도 그 4만 몇 매라는 것은 4만4,000매가 넘는데, 이것은.
○최은영   예, 그것은 어차피 현재 못 쓰는 가격이기 때문에요. 많이 남았거든요, 320원짜리는.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그때 소모를 어떻게 안 했느냐 이거에요.
○최은영   글쎄, 그때도 그 담당이 어떻게 했는지 제가, 제가 받은 거 갖고는 소모를 할 수가 없었어요.
박영길위원 전 담당자가 한 일이라서,
○최은영   아니, 계속 이어져 온 건데요. 계속 바꿔드리고,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많이 안 찾아 가시는 건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박영길위원 지금 담당자도 16,000매가 4/4분기,
○최은영   아직 12월달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박영길위원 남아있지요?
○최은영   예, 예.
박영길위원 예, 그거는 12월달까지 다 소모하시겠지요?
○최은영   예, 저희 홍보를 하면서도요, 이 분들한테 올해까지만 쓸 수 있는 거니까, 12월까지 다 쓰시라고 그래요. 내년에는 돈으로 드리니까.
박영길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예, 죄송합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승차권 일일 결산 대장이 여기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목요연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날짜에 매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매수에, 어떤 사람이 그 날짜에 가져갔는가를, 매수가 1사람 일 때는 조금 쉬울지 몰라도 10사람, 20사람이 가져갔다면, 개인명부 기록대장에 그것을 찾는 방법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도저히 저로서는 이것을 하루종일 찾아야 한 20명 찾으려면 이 장부를 한 10시간이나 몇 시간이나 봐야 될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간단명료하게 확인해서 이게 누구냐? 이럴 때, 인적 사항을 이쪽에 금방 파악할 수 있는 행정적인 어떤 장부상의 필요가 없겠어요? 그러면은.
○망원2동장 이상국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충분히 수불대장에다가, 여기 번호가 나오지 않습니까?
박영길위원 예, 밑에 번호가 있지요.
○망원2동장 이상국 있지요?
박영길위원 예.
○○망원2동장 이상국 이걸 양식들 조금 변경을 한다면은 몇 번 누구누구의, 몇 번 몇 번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하면은 3명, 3명 하면은 몇 번 몇 번 기록을 하고, 여기 따로 나간다면은 번호만 딱 하면 찾을 수가 있지요.
박영길위원 예, 그렇지요.
○망원2동장 이상국 그런 방법으로 개선을 하면 됩니다.
박영길위원 그런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물론 이것이 확실한 거지마는.
○최은영   예, 확실합니다.
박영길위원 확실한 거겠지마는,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의심을 한다면, 찾아보겠다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나 저는 그것을 지적해 드리고, 또 한가지 승차권에 대해서 물론 다음 연도부터는 통장으로 직접 입금된다니 이런 일이 없겠는데, 전부 매수로 돼 있단 말이에요. 매수로 돼 있는데, 사람으로 따져서 분기별로 예를 들어 미수령자가 얼마다, 이것이 우리가 이해가 빠르겠어요. 매수로 몇 매 그냥 미수령했다. 그것도 좋겠지만, 분기별로 이렇게 그런 통계를 내놓으면 저희들이 볼 때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점을 유의해 주시기.
○망원2동장 이상국 예.
○최은영   그런데, 이렇게 명수는 나와 있거든요. 몇 명의 몇 명 했다고.
박영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다음 유동균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동균위원 성산1동 출신 유동균 위원입니다.
  동장께 제가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1년에 동정 보고를 구청에 하실 때요, 인구라든가 이런 거, 동정보고 1년에 합니까?
○망원2동장 이상국 동정 보고는 이제 청장님 초도순시 때, 그때 한번이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정식으로 서류를 넘겨주는 보고는 언제 합니까? 구청으로.
○망원2동장 이상국 어느 보고 말이에요?
유동균위원 예를 들면 인구라든가, 어떤 가구들의 변경사항을 구청으로 보고할 거 아닙니까? 총무과에.
○망원2동장 이상국 인구는 주민등록 인구를 매월 말 현재로 한번씩 보고를 해서,
유동균위원 매월 말, 그러면 1년에 12번 합니까?
○망원2동장 이상국 예.
유동균위원 왜 제가 이거를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요, 구청의 자료에는 21,427명, 그리고 아까 동정 보고하실 때 인구는 21,770명, 이렇게 인구가 차이가 나서. 21,427명과 21,770명이 차이가 나 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망원2동 인구 21,770명에 32개 통에, 232개반. 이 통이 좀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인구에 비해서.
○망원2동장 이상국 저희들인 인구보다도 가구가 연립주택, 공동주택이 많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기 때문에 제가 질문 드린 겁니다. 아까 주택의 80%, 공동주택이 80%를 차지한다고 그러셨지요?
○망원2동장 이상국 예, 예.
유동균위원 80%, 그러니까 공동주택이 많다 라는 얘기는 통장들이 일보기가 수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타동에 비해서 한 통장이 담당하는 인구가 적어요, 다른 동에 비해서, 32개통에 232개반. 많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릴 건데, 이게 좀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망원2동장 이상국 글쎄, 서울시 통반설치 조례에 보면은 거기에 1통 1반에, 제가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옛날부터 전부 했던 그 통반으로 구분해 논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그 규정보다는 더 작거나 이런 거는 없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그 32명의 통장들은 다 선임이 돼 있습니까?
○망원2동장 이상국 예, 다 돼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리고요, 그러면 통장 명단을 우리한테 주고요, 청소담당 직원에게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동사무소에 와 가지고 자료를 받아 보면은, 종량제 위반 행위 단속대장에 57명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포구청에서 나온 청소과 자료를, 11월 17일자 자료를 받아 본 거에 의하면은 망원2동이 59명이 단속이 돼 가지고, 4,533만8,000원의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사무소의 단속 자체는 57명 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해서 구청에서 나온 자료는 59명 됐는지, 이거를 잘 해 가지고요, 좀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답변을 들은 다음에 다음 질문 제가 하겠습니다.
○신승관   청소담당 신승관입니다.
  제가 처음에 왔을 때 그 대장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 갖고 제가 7월 1일날 부임해 가지고 보니까 그냥 없어서 새로 만들어 놓은 과정에서 제가 업무착오로다 누락이 됐는지, 그 원인분석을 해 가지고 차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런데 지금 청소 담당은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오니까 이 장부가 없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은 이 장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망원동 책임자인 동장은 무엇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이 장부가, 지금 이 장부가 안 돼 있다 라는 얘기는, 지금 청소담당 직원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답변을 하는지는 몰라도,
○신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나중에 동장님이 상당히 곤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종량제 위반행위 단속대장이 7월 1일날 취임하셨다고 그랬지요?
○신승관   예.
유동균위원 그때까지도 이 장부가 없었다 라면은, 그전에는 이 동사무소에 단속 대장 자체가 없는 거를 동장님이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7월 1일날 단속을 했기 때문에 2명이 차이가 날 수도 있다 이런 얘깁니까?
○신승관   아니, 제가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됐는지, 그건 제가 구청하고 업무협조를 해 가지고, 제가 원인 분석을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동균위원 어디다 누구한테 어떻게 보고를 하십니까? 감사는 곧 끝날텐데.
○신승관   서면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동균위원 서면으로 해서 본 위원한테 답변 주시겠습니까?
○신승관   예, 예.
유동균위원 그러면은 동장님은 이 쓰레기 종량제 위반행위 단속대장이 7월 1일까지도 비치 돼 있지 않은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망원2동장 이상국 대장은 없던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즉시 단속을 하면은 저희들이 공문상으로 결재를 해 가지고 청소과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장관계는 그렇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동균위원 그런데 7월 1일날 와 가지고 장부를 작성을 하셨는데, 여기에는 전부 다 동장님을 비롯해서 시민계장, 담당자까지 결재가 다 돼 있습니다. 이 결재는 그러면은 단속은 실지로 여기에 95년 4월 21일날 했지만 7월 이후에 했다는 거지요?
○망원2동장 이상국 대장이 없어 갖고,
유동균위원 장부가 7월 1일 이후 만들었으니까 단속은 4월 21일날 했는데도 불구하고 3개월 정도가 지난 7월 1일 이후에 결재를 했다는 건 사실이지요?
○망원2동장 이상국 대장이 비치가 안 돼 있어서 그것이 필요한 대장이기 때문에 작성하도록 지시를 해 가지고 그 전에 단속한 것도 이제 소급을 했었다는 그런 겁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니까 4월 21일날, 4월 28일 단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는 이런 단속대장이 없었기 때문에 결재를 못 하셨다가 지금 신승관 담당이 와 가지고 7월 1일날 이후에 이 장부를 만들어서 7월 1일 이후에 이 결재한 건 사실이지요?
○망원2동장 이상국 예,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여기 그러면 3개월 정도가 지난 후에 결재를 했는데도, 동장님께서는 그게 적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망원2동장 이상국 대장을 그 후에 작성한 것은, 그때 즉시 못한 것은 잘못입니다.
유동균위원 그리고 장부가 7월 1일 이후에 되어 있다라면은 끝 부분에라도 이 장부의 작성날짜를 명기를 해놨더라면,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럴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걸 꼬치꼬치 캐묻지 않았더라면은 이 장부가 올해 1월 1일서부터, 최초의 단속일부터 만들어졌는지, 아니면 7월 1일 이후에 만들어졌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 제가 이거를 담당자한테 물어봤기 때문에 7월 1일날 이후에 만들어진 것를 알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 잘못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분명히 시인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종량제 규격봉투가 각 동마다 판매를 동별로 하지요?
○신승관   예,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하는데, 이거 역시도 동사무소에서 나온 자료와 구청의 청소과에서 나온 자료가 맞지를 않습니다. 본 위원이 4개 동의 감사를 하면서 공교롭게도 자료마다 안 맞아 가지고 꼭 이렇게 맞지 않은 질문만 하게 돼 가지고, 망원2동에 와서도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여기에 구청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은 95년 11월 17일 종량제 실시 후 봉투판매 실적 및 공공용 봉투 지급실적 해 가지고 망원2동이 1억7,333만2,000원 이렇게 나와 있구요. 이 망원2동에 나온 자료에 보면은 1995년 11월 17일 현재 해 가지고 1억8,241만5,000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동사무소 자료와 구청의 자료가 다른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관   청소담당 신승관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 듣고서는 청소과 담당하고 전화를 했는데 청소과에서 준 자료는 10월 30일 자료라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11월 1일부터 나중에 뽑은 거는 그거 좀 거기고. 10월 30일 자료인데, 차이가 나는 거는 우리가 체납이 조금 있습니다. 체납이 조금 있고, 법정이자는 얼마 안됩니다. 업체이자 받는 게 있고,
유동균위원 그러면은 10월 30일자 자료라고 그러셨는데, 그 말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어요? 본 위원이 들고 있는 자료에는 이거 11월 17일로 명기가 돼 있습니다.
○신승관   제가 지금 담당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유동균위원 자료수집일이 여기 어느 부분에도 명기가 돼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에 나와 있는 날짜는 오직 95년 11월 17일 밖에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 자료는 11월 17일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이 자료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 맞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자료가 10월 30일자로 됐다 라는 얘기를 지금 분명히 하셨기 때문에,
○신승관   예, 담당이 김찬호 씨입니다.
유동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10월 30일자로 다시 저에게 자료를 하나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관   예, 알겠습니다.
유동균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순금 위원님.
김순금위원 김순금 위원입니다.
  동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직원께서 어려운 동행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부랑인 단속장부를 보니까, 단속대장이 있다는 것만 해도 반갑습니다. 서교동 같은 경우는 단속대장이 없었어요. 왜 대장이 없느냐고 그랬더니 부랑인을 한 명도 발견을 못해서 단속대장이 없다고 이렇게 동장님한테 말씀을 들었는데요. 제가 이 단속대장을 보고 느낀 거는 단속조원 김순도, 김태수, 김외경 씨 등등 여러분이 계신데, 그 분들이 어떤 분이며, 또 한가지는 이 서류작성 하시는 분이 몇 분인지 모르겠어요. 그 글씨 필체가 전부 다르거든요. 그리고 아쉬운 거는 95년도 11월 6일자부터 6일, 8일, 13일, 14일, 21일, 23일 6일간 이렇게 단속을 했는데요, 그 전에는 단속들을 안 하셨는지, 그리고 이 기재하신 분이 여러 분이 이렇게 도장은 한 사람 거예요, 담당은 한 분 건데. 기재한 필체가 할 때마다 틀리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돼서 이렇게, 아무나 여기 일지를 쓰는 건지 그거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첫째 6일날은 해당 없음 이렇게 쓰셨는데, 그 다음날 성산시장 주변에서 단속을 했을 때에는 시장 주변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구걸행위를 하고 있어서 단속했다, 구걸행위 중지하고 집으로 귀가토록 조치를 했다는데 집에까지 데려다 주셨는지, 그냥 거기서 가시라고 떠밀어 갖고 보냈는지 궁금한데, 좀 자세하게 정성 들여 기재를 안 하고 기재를 해야 되니까 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줬는데, 우선 이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망원2동장 이상국 네, 부랑인 단속은 대개 여름보다는 동절기에 주로 구청에서 부랑인 단속을 하도록 지시가 내려올 경우에 저희들이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지작성 관계는 아마 직원들이 나갔다 온 사람들이 아마 작성을 해서 그렇게 된 거로 알고 있고,
김순금위원 담당이 도장이 같거든요.
○망원2동장 이상국  네, 그러니까 일지는 담당이 관리를 하지마는 실제 나갔던 사람이 작성을 했기 때문에 다르다고 이렇게 제가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성산시장에서 뭐 한 것은 완전 걸인이 아니고 술취해 가지고 저기한 사람을 그냥 집으로 귀가하도록 권장한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김순금위원 그래서 여기서 부랑인으로 볼 때는 11월 13일날 술에 만취한 40대 남자가 길에 누워있어 단속을 했다, 집에 귀가조치 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요, 좀 자세하게 앞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성의가 도저히 보이지 않아요,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걸로, 겨우 11월 6일날부터 6일간 밖에 안 했거든요. 이전에는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망원2동장 이상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체로 동절기 부랑인 단속으로 11월부터 단속하도록 구청의 지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작한 겁니다.
김순금위원 작년, 94년도에는요?
○최은영   사회담당 최은영입니다.
  동절기 부랑인단속은요, 11월부터 2월달까지거든요. 올해 내려왔어요, 그렇게 단속하라구요. 그런데 이건 원래 구청에서 하는 건데, 저희들이 관내 순찰을 하면서 조를 짜 가지고 이렇게 통담당들이 순찰하면서 이렇게 돌아 가지고 각자 조원들이 쓴 거예요.
김순금위원 동사무소 직원들이십니까? 이 명단이.
○최은영   예, 조원들이 저희 통담당들이에요.
김순금위원 아, 예. 주로 저녁에 했겠네요?
○최은영   그렇지요. 그런데 주로 업무시간에 하는데,
김순금위원 야근도 했었고요?
○최은영   야근할 때도 있는데. 주로 많이 낮에,
○망원2동장 이상국 야근은 저희들이 할 수는 없고요, 근무 시간에.
○최은영   특별히 대기하고 그런 날은 좀 했었어요.
김순금위원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러니까,
○최은영   일주일에 두 번씩 했습니다.
김순금위원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좀 정성 들여서 부랑인 단속에 대해서 부탁 드리겠고요, 또 한가지는 생활보호대상자 선정 책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자세히 보아도 소득, 재산 및 차량 정밀조사가 돼 있는 서류가 보이지를 않아요. 그리고 거택보호자는 제가 몰라서 말씀드리는데. 거택보호자라면 영세민을 말하는 겁니까, 자활보호자는 생보자를 말하고요?
○최은영   생활보호대상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생활보호대상자 안에 거택과 자활이 구분되어 있어요. 영세민이라는 말은 안 쓰고요, 생활보호대상자라고 합니다.
김순금위원 언제부터 영세민이나 생보자 말을 안 썼습니까? 전에는 썼거든요.
○최은영   생활보호법이 68년도에 됐거든요. 그런데 주로 흔히 생활보호대상자라는 말은 안 하고요, 본인들도 영세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생활보호대상자거든요.
김순금위원 2∼3년 전만 해도 생보자, 생보자는 이제 영세민보다 더 어려운 분이 생보자고, 영세민은 말 그대로 어려운 분들을 영세민일고 해서 이렇게 말했는데,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는 생소하거든요. 그런데 이 기준을 거택보호자 기준을 어디다 제일 많이 두는 지 그거 좀 말씀해 주세요.
○망원2동장 이상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가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거택보호자는 재산이 총액이 2,500만원 이하와 월소득이 1인 19만원 이하로 이런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생활보호자입니다. 그 다음에 자활보호자는 총 재산액이 2,500만원 이하와 월소득이 20만원 이하,
김순금위원 1만원 차이군요.
○망원2동장 이상국 예, 그런 사람이 이제 자활보호자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나는 하여튼 생활이 어려우니까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해 주십시오 하고서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그 삶의 재산상태라든가 생활이라든가 모든 것을 조사를 해서 조사표에 의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조사를 한 후에 그 자료에 의해서 저희 생활보호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과연 국가에서 보호를 해줘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안 해야 되느냐 해서 거기에서 의결이 돼서 책정이 되는 겁니다.
김순금위원 나이 제한은 없습니까?
○망원2동장 이상국 예, 나이 제한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몇 세입니까?
○망원2동장 이상국 65세 이상으로서 노동능력이 없다든가,
김순금위원 지금 현재 65세 미만 짜리도 제가 다른 데 서류를 보고 왔는데요.
○망원2동장 이상국 또 미성년자 가족.
김순금위원 미성년자 말고요, 68년생도 봤고요,
○최은영   저기에요, 장애자라든지, 폐질자라든지.
○망원2동장 이상국 장애자라든지 폐질자로서 어떠한 노동능력이라든가 하여튼 그 저기를 할 수 없는 사람.
김순금위원 무슨 일을 하는데 월수입이 19만원짜리가 있고, 20만원짜리가 있습니까?
○최은영   1인당이에요, 1인당.
김순금위원 1인당?
○최은영   예, 그러니까 4식구가 있는데, 할아버지가 벌어서 만약에 80만원을 번다 그러면 4식구로 나누면 됩니다.
김순금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면은 월 수입 가지고는 거의 해당이 되겠네요.
○최은영   그러니까 저희가 소득 관계된 자료를 받아요, 월급명세서 같은 거.
김순금위원 지금 여기서 자료에 보면은 자료가 전혀 안 돼 있고요, 여기 기재 안 돼 있는 면도 많아요.
○최은영   그 생활보호 그거는 저희가 따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따로 보관하고 있어요?
○최은영   예, 예.
김순금위원 그걸 보여 주셨어야지 이 말씀을 안 드리지요. 자료를 계속 찾아봐도 자료가 없고 기재가 안 된 점만 자꾸 보이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네, 박영길 위원님.
박영길위원 노인건강진단에 대해서 조금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은 무료지요?
○최은영   네.
박영길위원 구청에서 보고는 망원2동이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은영   15명입니다.
박영길위원 구청자료는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건강진단 해서 자료제출에는 15명이에요, 2명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건강진단서철에서는 13명 밖에 없습니다.
○최은영   예,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요.
박영길위원 그거 차이가 어째서 납니까?
○최은영   예, 2차 검진을 받느라고요 빼 가지고 가서 다시 X-ray 촬영하신 분이 11월 6일날 있었어요.
박영길위원 예, 그 사람 2사람?
○최은영   예, 그리고 17명이 아니라 15명입니다, 그거.
박영길위원 그러면 구청 보고가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최은영   예, 구청에서 차이가 난 거예요, 15명이 검사를 받았어요.
박영길위원 여기에는 15명이랬는데 구청에서 17명으로 돼 있다고요?
○최은영   예, 예.
박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네, 김동휘 위원님.
김동휘위원 김동휘 위원입니다.
  동장께 묻겠습니다. 망원2동은 청소년 지도위원회 구성이 돼 있습니까?
○망원2동장 이상국 청소년,
김동휘위원 지도위원회라고 구성이 돼 있느냐고요?
○망원2동장 이상국 전에 돼 있다가 지금 유명무실해 가지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은 못하고 있습니다.
김동휘위원 못하고 있습니까?
○망원2동장 이상국 예.
김동휘위원 청소년기본법에 보면 10조에 이게 하게 돼 있는데, 어째 동장께서 협조를 해서 이걸 구성을 하도록 할 용의는 없습니까?
○망원2동장 이상국 작년까지 전병만 의원님이 청소년지도위원장을 맡고 계시다가 운영이 부실해 가지고 일단 해체되고, 다시 구성하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선정이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아직 완전히 구성을 못한 단계에 있습니다.
김동휘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질문하느냐 하면은 위촉장이 300원식 해서 500매 해 가지고 15만원이 책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나갔다 안 나갔다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물었고, 동장께서는 이거를 구성하는데 협조를 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또 하나 청소년의 달에 유공자, 청소년 유공자 표창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망원2동에는.
○망원2동장 이상국 저희는 없었습니다.
김동휘위원 여기도 95년도 예산에 보면은 한 동에 2명씩 해 가지고 24개동 해서 16만원이 책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있었나, 없었나 그걸 확인을 하기 위해서 물어 봤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예, 또 다른 위원, 김순금 위원님.
김순금위원 동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2개월 전에 저한테 망원2동의 민원인한테서 어느 주택가를 교회로 만들어 가지고 그 주택이 승인이 안 나서 단전, 단수, 단전화까지 다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해 달라고 저한테 그런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제가 지금 건축과에 신청을 해놨거든요. 그거를 좀 아셔서 빨리 처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느 교회인지?
○김순도   아, 여기에 있는 성원교회입니다.
김순금위원 예, 성원교회. 그 자료는 생각은 안 나는데 일단 제출을 해 갖고서는
○김순도   저희한테는 그런 게 안 날라와서 잘 모르겠는데요.
○망원2동장 이상국 저희한테는 보내진 사항이,
김순금위원 91년도부터 그게 단전, 단수 돼 가지고 지금까지 옆집에서 끌어다 쓰고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단독을 교회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좀 알아보셔 가지고 해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냥 방치해 놓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깐 좀 알아보셔서 어떻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망원2동장 이상국 지금 그러니까 주택을 교회로 운영한다는 겁니까?
김순금위원 네, 네.
○망원2동장 이상국 저희들한테 직접 그런 종류의 질문사항은 없고요, 아마 구청하고 직접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김순금위원 몇 백명 진정서를 받아 가지고 넣어요. 그러니까 그거 좀 알아보셔 가지고 빨리 좀 해결해 주지요.
  말씀드린 김에 반장이 공석인 데가 많지요?
○망원2동장 이상국 네.
김순금위원 몇 반 정도 공석입니까?
○망원2동장 이상국 지금 반장이 17명 정도가, 지금 반이 공석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몇 개 반이나 됩니까?
○망원2동장 이상국 232개 반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그런데 17명?
○망원2동장 이상국 17명.
○위원장 홍성환 아, 그러면 양호한데요, 잘 알겠습니다.
○김순도   됐습니까?
김순금위원 공석으로 놔둘 계획이십니까?
○김순도   충원을 해줘야지요.
김순금위원 언제까지요?
○망원2동장 이상국 하여튼 통장이 추천을 해주시면은.
김순금위원 통장이 추천을 안 해 주면은 마냥 그대로 있고요?
○망원2동장 이상국 해야지요.
김순금위원 지역에 나가셔서 통장님들도 물론 잘 아시겠지만 그 반장한테 나가셔서 전에 그만 두셨던 분한테 추천해 주시라든가, 다시 해주시라던가 이런 식으로 공석이 없기를 바랍니다.
○망원2동장 이상국 예, 빠른 시일 내에 하여튼 충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환 제가 김순금 위원님의 보충질문을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반장, 그러면은 추석 때 그 17명이 없으면, 그때 그 보상 1만2,000원을 구청에 반납했습니까?
○김순도   아니지요, 이번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통, 반장을 전부 정리를 하면서, 그 전에는 하여튼,
○위원장 홍성환 그때는 다 있었습니까?
○망원2동장 이상국 예, 그래 가지고서 이사가신 분, 또 저기 한 분들이 얘기 안 하고 그냥 간 분들이 계셔 가지고 일체 한번 조사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이사가신 분 전부 해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숫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추석 전에, 추석에 선물이,
○김순도   저기 8명을 반납했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아, 8분만?
김순금위원 17분인데 왜,
김순금 아니요, 고 전에는 8명이었으니까요, 그 사람들이요, 반장들이요.
○망원2동장 이상국 이번에 전부 정리를 했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러면 이번 중추절 지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김순도   그렇지요, 예.
○위원장 홍성환 지금 질문 답변하신 분 성함이요?
○김순도   예, 서무주임 김순도입니다.
김순금위원 예. 8명이라면은 지금 9분이 착오가 되는데요.
○김순도   아니지요, 그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우리가 보상관계 그때 할 때는요. 우리가 전출 나간 사람들, 미위촉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전에 우리 선거 때문에 전부 다 돼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사이에 전출 나가고 그러면서 8명이 전출 나간 사람하고 공석인 사람이 있었어요.
김순금위원 지금 94년도 반장 대장을 한번 보세요. 지금 선거 때는 만들어 놓으셨는지 모르지만 94년에도 그 정도, 열 몇 석을 공석이 있을 거예요. 지금 1만2,500원씩 지급한 게 중추절인데요, 얼마 전이지요, 9월달이지요?
○김순도   예, 예.
김순금위원 9월달에 나갔을 때 8명 분만 안 나가고 나머지 1만2,500원씩 전부,
○김순도   예, 지금조서 다 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다 받아 놓은 게 있습니까?
○김순도   예, 예.
김순금위원 받고서는 그만뒀습니까?
○김순도   아니지요, 못 줬으니까 우리가 구청에다 반납을 한 거지요, 8명을.
김순금위원 17명이 지금 공석이거든요, 8분 거만 반납했는데. 9분 거는 받고서 그만 뒀냐 이거지요?
○김순도   그렇지요, 예, 예. 그 사람들은,
김동휘위원 받고서 그만 전출했다는 얘기구만.
○김순도   예, 예 전출한 사람 있고, 관 둔 사람 있고.
김순금위원 장부 보면은 그게 아닐 겁니다. 다시 한번 장부 보십시오. 한꺼번에 9명이 이번 추석에 1만2,500원씩 받고선 전출했다는 거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제 상식으로는요. 한번 장부를 나중에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석을 빨리 채우신 다니까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채우셔서 행정에 착오가 없도록 바랍니다.
○김순도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질문 다 끝났습니까?
김순금위원 예.
○위원장 홍성환 예. 한대운 위원님.
한대운위원 예, 한대운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똑같은 생각이시겠지만, 인구에 비해 가지고 동사무소가 아주 협소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 동장 이하 직원분들이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산업담당 되시는 분 잠깐 들어오세요.
○조정규   예, 조정규입니다.
한대운위원 위험물 취급업소 점검을 좀 실제로 나가시고요,
○조정규   예, 알겠습니다.
한대운위원 나가서 이거는 주민이 안전하고 직접 관계가 있는 거니까, 나가서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조그맣지만 사업체 수가 얼마나 되느냐고 여쭤본 거는, 41개라고 하셨는데 우리 사회담당하고 협조를 하셔 가지고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소년·소녀 가장하고 말이에요, 사업체하고 자매결연을 시켜서 한 구좌에 한 2, 3만원 해 가지고 매달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제도 좀 만들어 보세요. 그렇게 하셔 가지고 우리 동사무소도, 공무원도 일을 열심히 한다는 것도 보여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간사 입장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험물 취급업소 점검일지 요거 복사 좀 해 주시고. 할아버지 봉사활동 대장 복사 좀 해 주시고, 이거 작성이 조금 부실했어요. 이거 확인서 한 장씩 써 주시고. 고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요? 동장님.
○망원2동장 이상국 예, 예.
한대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면 망원2동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장 그리고 동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감사는 오전 10시에 시민보건위원회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감사종료)


○출석감시위원
  홍성환   한대운   김동휘
  김순금   박영길   유동균
  이응원   한수균   한현덕

○출석전문위원
  김건재

○피감사기관참석자
  서교동사무소
  동장임채명
  시민생활계유기화
  시민생활계오상철
  시민생활계임용준
  시민생활계김길호
  망원2동사무소
  동장이상국
  시민생활계신승관
  시민생활계최은영
  시민생활계김순도
  시민생활계조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