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시민국)

일 시 : 1995년 11월 29일(수)
장 소 : 시민보건위원회

(10시 03분 감사개시)

○위원장 홍성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7일부터 아현1동으로부터 공덕1동, 서교동, 망원동을 감사하고 오늘은 시민국장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가정복지과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 위원님들이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감사시의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서는 시민구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들은 선서 자세만 취해주시고 선서서에 서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해 주시지요.
○시민국장 윤병여  (선  서)
○위원장 홍성환  사무국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해서 서명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민국장은 직원소개를 한 후 간단하게 간추려서, 요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안녕하십니까? 시민국장 윤병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시민보건위원회 홍성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오늘 제35회 마포구의회 개회에 95년도 시민국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이 자리에 저와 같이 참석한 시민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그러면은 95년도 시민국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자료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는 순서는 사회복지분야, 가정복지분야, 위생분야, 산업분야, 환경분야, 청소분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p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민국의 일반현황을 보고드리면은 기구로서는 6개 과에 18개 계로 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환경미화원을 제외한 정원이 219명에 현원 218명입니다. 각 과별 정원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p에 과별 주요업무 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p, 사회복지분야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은 95년 10월말 기준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해서 2,108가구에 인원 5,836명이 되겠습니다. 노동조합 현황은 신고돼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현황은 지체, 시각, 청각 정신지체해서 2,400명이 등록이 돼 있습니다. 보훈단체 현황은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유족회, 무공수훈자회 그래서 4개지회에 1,675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현황은 2개의 사회복지관, 점자도서실, 그리고 정신장애인이용시설, 상담시설 이렇게 해서 5개 시설이 있고 의료보호 진료기관 지정 현황은 1차 지정기관, 2차 지정기관해서 268개 지정병원이 있습니다. 95년도 주요 실적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택보호자 생계비지원은 저희 기본예산 국비, 시비, 구비해서 6억 4,500만원중 6억 800만원을 현재 집행을 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지원도 기본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취로사업은 당초의 21억 4,800만원의 예산으로 현재 15억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앞으로 12월말까지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취업알선은 15,000명 계획에 현재 24,939명이 이미 훈련기관에서 훈련을 마쳤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취업알선 중에 있습니다. 고용촉진 직업훈련은 120명 계획에 현재 106명을 훈련원 훈련중이거나 훈련을 마치고 취업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장애인 지원은 자녀학비 지원, 생계보조수당지원해서 이 예산은 자녀학비 지원이 495만 2,000원 이거는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해서 지원은 현재 차질없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생계보조수당도 금년말까지 전부 집행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5개시설에, 4개 시설은 시비고 1개 시설은 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그동안 계획대로 예산은 지원을 해서 복지시설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다음에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 지원 4개 단체에 1억 6,000만원 분리별로 400만원씩 해서 이것은 배정이 다 끝나 있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지원은 예산 18억 7,100만원 현재 16억원이 지원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국비하고 시비입니다. 의료보호 대불금 징수는 1,745만원 계획에 현재 1,192만 2,000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연말까지 목표를 달성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웃돕기 지원도 4,000만원 예산에서 4,000만원, 삼풍사고 그리고 설날 불우이웃해서 집행이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사회복지 업무에 대한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시민의 생활안정이라고 해서 생활보호대상자 관리 및 지원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기준은 거택보호자인 경우에는 65세이상의 노쇠자, 18세 미만의 아동, 임산부, 폐질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 위의 제1호 내지 제4호의 자들과 50세 이상이 부녀자만으로 구성된 세대에 속하는 자, 재산상태는 2,500만원이하 1인 월평균소득 19만원이하가 생활보호대상으로 해서 책정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활보호대상자 책정은 거택 및 시설보호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실적 기타의 사유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요보호대상자입니다. 이것은 재산이 2,500만원 이하 1인 월평균 소득 월 20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생활안정 지원을 보면 기본생계비 지원은 거택보호대상자 기본생계비 지원은 562세대에 696명입니다. 예산은 6억7,531만 5,000원으로 양곡, 부식, 연료, 월동비로 해서 기본생계비 지원 계획이 되겠습니다. 자활보호자 긴급구호양곡은 395세대 908명, 1억 2,0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활지원 사업활성화를 위해서 학자금 지원 1,200명에 6억 7,000만원 그리고 생업자금 지원해서 자활보호자입니다. 1억 3,000만원 내년도 취로사업 예산은 연 94,000명 16억이 현재 책정도 있습니다. 직업훈련 및 고용촉진사업을 위해서 8,6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특별지원 대책을 위해서 월동기 따뜻한 겨울보내기 지원 562세대 7,300만원입니다. 요 예산은 위에 기본생계비, 월동기대책비, 속내의세트, 이게 월동기대책의 일환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에 특별위문, 거택보호자에 대한 특별위문입니다. 중추절하고 설날. 요 특별위문으로 562세대, 3,900만원. 저소득 시민을 위한 위문으로 연 3회입니다. 저소득 심의는 거택보호자, 생활보호자를 합해서 그리고 불우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해서 연말, 설날, 중추절해서 1억 5,700만원, 200만원 상당의 위문품을 사서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요 사회복지에 대한 저희 구청에 지금 내년도의 계획이고 앞으로의 사회복지의 정책방향은 어떻게 나가느냐 하는 것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방문행정을 강화해서 관내 저소득 대상 파악을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기본 생계비 지원을 최소생계비 순으로 연차적으로 상승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국가기준은 최저생계비의 805를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정책목표가 있습니다. 자활지원 사례의 내실화로 탈영세민화를 촉진하는 게 정책목표입니다. 학비지원대상은 인문계학생까지 확대하겠다, 현재는 실업계까지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생업자금융자 금액의 인상조정입니다. 어려운 사람의 생업자금지원은 현재 가구당 900만원인데 98년까지 2,000만원까지 지원을 하겠다. 직업훈련의 확대 및 고용촉진 훈련강화입니다. 그리고 취업알선의 활성화. 지역결연사업 확대에 따른 지역복지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앞으로 지원정책 방향입니다.
  다음은 10p. 장애인의 자활능력 배양 및 사회참여 유도를 위해서 저희 저소득 장애인 지원을 위해서 기본생계비 지원은 생계수당 지원이 2,700만원입니다. 우리가 장애인 등록자가 2,400명이 있습니다마는 이 중에 생활보호대상자, 즉 1급 내지 2급이상 중증장애자만 저희가 보호를 합니다. 이게 생계지원이고 학비지원은 13명입니다. 564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활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장애인 본임부담 진료비를 지원을 하고 보장구를 지원을 합니다. 자립 자활서비스 지원은 장애인 자립자금 대출, 이것은 저소득층 재산 4,000만원 1인 월평균소득 30만원 이하의 장애인 가구주에게 800만원씩 대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대출액은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장애인에 대한 행사지원으로써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 2개 단체가 있습니다. 200만원. 장애인 체육대회 및 종합예술제에 100만원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11p 의료보장 확대 강화입니다. 의료보호 진료기관 지정은 앞에 보고드린대로 1차 진료기관이 262개, 이것은 의원급입니다. 그리고 2차 진료기관이 6개소, 이것은 병원입니다. 그리고 의료보호 진료비 지원은 내년도에는 16억 6,800만원이 현재 가내시돼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50%, 시비 50% 그리고 의료보호 대불금 징수는 대불금 체납액에 저희 금년도 목표가 1,300만원입니다. 이거는 연말까지 받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2p. 이것은 저희 나름대로 내년도에 사회복지 업무의 특수사업으로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수명연장으로 인한 노령화 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해서 노인취로 및 부업알선이 적극적으로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철저한 홍보로 구인, 구직 수요자를 등록 확대를 시키고 기설치 되어 있는 12개소에 고령자 취업정보센타와 연계추진을 해서 부업권장 및 부업알선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는 근본제도입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취업알선은 구에 설치된 취업알선 전산프로그램을 적극 활용을 하고 구직대상자에 대한 홍보-노인정, 동사무소 부녀회를 통한 홍보를 해서 구직자를 접수해서 명단을 관리하도록 하고 대상업체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취업알선안내 유인물을 우리 관내 각 기업체, 필요 부서에 발송을 해서 협조요청을 하도록 해서 구직자, 구인자를 연결해서 취업알선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다음에 2부업알선은 공동작업장 설치는 제조업체에 홍보를 해서 이 공동작업장, 노인들 공동작업장을 설치를 해서 기업체에 협조를 받아서 공동작업장을 확대해 나가도록, 또 보육시설의 탁아모 보조로서도 부업알선이 가능한 것은 그렇게 해 나가도록 추진을 해보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특수사업으로서 저소득층 결연사업을 확대해 나가야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별도로 유인물, 사랑을 모읍시다하는 이 유인물을 저희가 팜플릿을 만들었습니다. 관내 저소득층의 문제와 복지요구에 대한 지역주민이 우리의 문제로 인식하고 공동대응하는 지역복지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지역주민의 "공동체의식"을 고양하고 저소득층의 기본생계유지를 위해서 정부의 기본생계비 지원으로는 부족한 분야에 대한 보완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달리 말씀을 드리면은 결연목표는 저희가 96년, 97년, 98년 이것은 주로 거택보호자를 대상으로 해서 했습니다마는 욕심같아서는 금년내에 저희 관내에 있는 거택보호자 560세대를 저희 관내, 이 관내 유지나 이런 분들과 결연을 시켜서 100%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램입니다. 결연수혜자의 파악 철저, 이것은 순위별로 예를 들어서 1순위, 2순위, 3순위를 정했습니다. 1순위에 해당되는 게 정부의 기본생계비 지원으로 생계가 곤란한 생활보호대상자, 생활보조를 필요로 하는 거동불편 생활보호대상자, 2순위가 각종 병환으로 의료구호비가 필요한 생활보호대상자, 3순위가 심신의 장애를 가진 세대. 기타 세대가 되겠습니다. 후원자 발굴은 고나내 주민중 후원을 희망하는 개인 및 단체가 되겠습니다. 결연방법은 경제적인 후원은 월 2만원 이상 자유로이 지원토록 하고 생활 보조수단으로써 주 1회 이상 방문봉사를 하는 것으로, 희망하는 사람은 방문봉사를 하는 것으로 결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구의 직능단체와 구청 간부직원도 이에 적극 참여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 관내에 있는 거택보호 자들과 결연을 맺어서 지원을 하는 거를 저희 특수사업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가정복지분야입니다. 14p. 일반현황은 노인복지시설 현황으로써 저희 관내에는 경로당이 구립이 36개소, 사립이 33개소 해서 69개소가 있습니다. 용강동에 있는 노인복지관, 여기에는 1층에는 대한노인회 사무실이고, 2층에는 노인교육, 3층에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시설 현황은 어린이집이 구립, 사립해서 32개소 그리고 놀이방이 58개소, 그리고 현재 87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15p입니다. 사회복지시설로서는 상암동에 구세군 서울후생학원, 삼동소년촌 등이 있고 그 다음에 충청북도 중원에 불우청소년 직업보도를 위한 마리스타기술교육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합정동에 영아 일시보호소로 홀트아동 일시보호소가 있습니다. 창전동에 저소득 부녀자 직업보도를 위한 한국여성의 집이 있습니다. 청소년 독서실은 상암동에 상암청소년 독서실, 그리고 망원청소년 독서실, 까리다스수녀원에서 운영하는 염리청소년 독서실. 그리고 지금 성산2동에 있는 학교법인 이화학당에서 운영하는 성산청소년 독서실, 4개 독서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시설에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로승차권 지급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12매씩 지급합니다. 현재 동 요청분을 전부 동에 배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무료급식 경로당운영은 성산종합사회복지관 일일 60명씩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노령수당 지급은 70세 이상 생보자 2만원, 80세 이상 거택보호자 5만원. 지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효행자표창, 노인건강진단도 다 완료돼 있는 상태입니다. 할아버지 봉사활동 할아버지 선생님 한문교실, 또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민합동결연식은 전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영유아 보육시설 11월, 12월 중에 2개소를 개원, 12월중에 교재, 교구비만 지원을 하면 금년도 사업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구민알뜰장 운영은 연 4회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11월중에 내일입니다. 김장시장, 지금 난지도에 RDF공장에 김장시장이 개설이 돼 있는데 여기에서 구민 알뜰장도 동시에 하도록 그렇게 예정이 돼 있습니다 나의주장발표회라든가 여성 교양대학 기타 청소년 어울마당, 청소년 문환유적지순례, 소년소녀격려 그리고 청소년 백일장, 다 계획대로 끝난 사업입니다. 17p, 가정복지시설건립 및 부지매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교동, 동교동 가정복지시설건립 및 부지매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교동, 동교동 가정복지시설을 금년에 건립을 했습니다. 현황으로써 서교동 가정복지시설은 대지면적이 80평이고 건평이 140평해서 이것은 11월말, 다 됐습니다. 지금 공사가 완공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초에 개원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교동 가정복지시설은 계획대로 사업이 완료돼서 11월 1일날 개원을 했습니다. 다음에 합정동 가정복지시설 건립부지 매입을 금년 5월달에 대지가 360평에 건물 160. 그래서 지하1층, 지상1층 건물을 어린이집을 복합, 복지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있습니다.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향상, 노인교통수당이, 교통수당이 내년부터는 현금으로 대체가 됩니다 65세 노인해서 지급기준은 1인 월 4,080원이 됩니다.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해서 계정된 겁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12,240원을 본인들 신청에 의해서 온라인으로 현금을 지급하도록 그 지침을 각 동에 시달했습니다. 무료급식 경로식당 운영은 내년에도 성산종합사회복지관 그리고 마포경로의원, 사랑의 전화해서 급식비 1인 1식해서 1,000원해서 4,080만원을 예산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노령수당 지급은 65세이상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월 1인, 금년에 2만원하던 것이 3만원입니다. 80세 이상 거택보호자는 5만원 그대로 노령수당을 지급하도록 2억 6,7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구립 38개소 사립 33개소 경로당에 월 6만원 내지 9만원 정도의 운영비를 전도하여서 경로당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도 소요예산이 9,000만원 예산에 계상돼 있습니다. 96년도 노인건강진단도 내년도에 1,2차해서 실시 예정입니다. 관내거주 65세 이상 생보자 및 저소득층 노인 한 35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효행자 표창, 할아버지 사회봉사활동실시, 구민합동결혼식 금년과 거의 같은 계획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영·유아 보육시설, 현재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시설은 구립 25개소, 사립 10개소해서 35개 시설이 됩니다. 지원내용은 보육교사 급여는 50%를 지급하고 그 다음에 아동보육료를 지원을 합니다. 면제아동은 보육료 전액을 지원을 하고 경감아동 보육료는 50%를 지원을 합니다. 두 자녀의 보육료를 경감해 주고 있습니다. 간식비 지원은 2세 이하와 면제자, 장애자 1인당 1일 800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자치구비에서 1억 8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육료 경감대상기준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총체적으로 보육료, 아동교육료, 간식비 지원 총 소요예산은 25억 2,175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내용으로 봐서 국비가 20%, 시비가 40%, 구비가 40%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다음에 21p 결손 가정, 소년소녀가장 지원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19세대, 36명이 소년소녀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용품비, 피복비, 영양급식비, 교통비, 부교재비등 같은 걸 지원을 하고 일부 부족한 거는 후원 결연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액은 세대별로 약 37만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소년소녀가장 격려해서 약 500만원. 그리고 청소년 어울마당 연 6회 이상하는 걸로 1,200만원, 청소년 문화유적지 순례 이것은 96년 7월중에 관내 청소년들에게 문화유적지 순례를 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한 700만원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22p, 모자가정 및 부자가정 지원입니다. 7등급, 4인 가족 월소득 86만 1,000원 미만, 이하 저소득 모자가정 및 부자가정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비, 시비로 지원이 됩니다. 지원내용으로서는 학비, 양육비가 지원이 되고 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해서는 후원자 결연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체적으로 후원자 결연을 적극적으로 펴나가겠습니다. 여성단체 및 관내 주부활동 실시, 여성단체 및 관내 주부활동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알뜰장 운영, 여성교양대학 운영, 21C 발언대 이것은 여성들의 나의 주장 발표회 이렇게 해서 구민알뜰장에 96만원, 여성교양대학에 325만 5,000원. 그리고 21C 발언대 154만원의 예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3p입니다. 가정복지시설 확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합정도 가정복지시설, 아까 보고드린 대로 금년도에 땅을 매입했고 내년도에는 여기에다가 건물을 648㎡정도, 지하1층, 지상3층을 신축을 해서 어린이집과 경로당 복합, 복지시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한 6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2월달부터 10월달까지. 그리고 용강동 어린이집 개설입니다. 용강동 98번지, 이거는 마포경로당이었습니다. 대지가 48평, 건물이 48평입니다. 이것을 1억원을 소요해서 수선을 해 가지고 어린이집으로 사용 용도를 바꿔서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내년도에 가정복지시설 건립 부지 매입이 아현3동에 가정복지시설 건립 부지매입을 하도록 위치는 아직 미정이 돼 있습니다마는 한 80평 정도로 해서 한 5억 정도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흥동에 가정복지시설 건립 부지매입 그래가지고 한 80평정도 해서 복합건물로 건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정복지시설 확충하는 기본은 동별로 유아원이 없는 동을 우선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아원시설이 없는 동으로서는 아현1동, 공덕2동, 도화2동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빠른 시일, 내년도에는 토지를 매입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4p입니다. 가정복지과의 특수사업으로서 노인전문병원을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지난 11월 10일날 개원했습니다. 개원하기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복지시설은 서울시에 없는 유일한 노인무료 전문병원으로서의 복지시설로서 그야말로 우리 마포지역에 노인들을 위해서는 아주 상당히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이 병원을 운영하는 운영체는 저희가 보고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마는 연꽃마을이라는, 불교단체는 아닙니다마는 법인 이사장이 각현스님이라고 스님이 운영을 하는 그런 법인체입니다. 상당히 건실한 운영체로서 앞으로 잘 운영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현재 운영실적을 보면은 당초 개원초기에는 1일 한 6, 70명, 현재는 한 150명 내외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일 한 300명 정도는 아마 이용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지원은 구에서 사실상 예산지원이 거의 없었습니다. 단지 아현1동 청사가 이전함에 따라서 그 청사건물만 지원을 해 주고 일체 시설과 운영비는 이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에서 자기 부담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일부지원하는 여기에도 경로식당을 운영을 합니다마는 일부 한 1,200만원 정도의 경로식당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걸로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는 복지업무 종사자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으로 복지업무 수준향상 및 구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그런 방향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교육대상은 이 복지분야에 근무하는 전직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154명을 연 2회에 걸쳐서 복지전공 저명한 교수를 초빙을 해 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우리 공무원들의 자질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p 위생분야입니다. 일반현황으로서는 식품위생업소 현황은 유흥주점, 일반음식점 식육판매 등 해서 5,112개의 위생업소가 있습니다. 공중위생업소는 관광호텔 3개소, 일반호텔, 여관 등 해서 1,613개소가 있습니다. 식품제조업소는 면류, 식품가공, 식품소분, 과자류 등 해서 246개소의 제조업소가 있습니다.
  27p,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 실적은 인·허가 721개, 지위승계 936건 이것은 명의이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미용허가등 해서 총 1,907건의 인·허가 처리를 했습니다. 심야불법 퇴·변태업소 단속은 허가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등 해서 531건 그리고 고발 106건 해서 637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다음은 모범업소 지정관리로는 식품접객업소 84개소, 이용업소 170개소해서 254개소의 기지정된 업소수가, 물론 이에 따른 사후관리를 해서 수준미달인 거는 다시금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20개소를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8p, 위생과의 내년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위생업소도 온라인 전산망을 보강하도록 돼 있습니다. 요 문제는 95년 9월 20일 서울시 전체 25개 구청에 시설토록 96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조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1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온라인 전산망을 확보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식품접객 모범업소를 발굴을 해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문화의 선진화를 위하여 좋은 식단을 운영하고 내부시설 및 주방 위생상태가 양호한 업소를 발굴해서 연 2회 시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한 400만원 정도가 계획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29p, 위생식품 접객업소 단속 추진 방향입니다. 이 위생업소의 단속은 사실상 행정기관에서 단속하는 것보다는 각 단체별로 자율적으로 자율정화해 주는 방향으로, 기본방향으로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그 외에 문제업소에 대해서는 특별관리 대상업소로 해서 이 분야를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0p, 산업분야입니다. 산업분야에 저희 관내에는 16개소의 시장이 있고 공장은 음료, 의복, 가죽, 목재 등 해서 439개소의 공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량업소가 14개소가 있고 그리고 제조담배 소매업소가 1,145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표시 지정업소가 616개 업소 의무업소가 192개소, 그리고 저희가 지정한 게 424개소. 그리고 양곡소매상, 동물약품, 도·소매업, 동물병원, 방제업등 해서 38개소의 농축산 관련업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는 유일하게 농경지가 좀 있습니다. 총 49.7ha. 농가호수 168호가 있습니다. 농지원부상 조사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 연료 및 열관리업소로서는 주유소가 20개소, 그리고 석유류 판매소가 52개소 그리고 연탄판매소가 72개소, 열관리업소 해서 592개소에 연료관련업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스관련업소로서는 LPG판매소가 25개소 그리고 일반가스 판매소가 3개소, 집단공급시설. 그리고 시공자 등록업소, 가스사용 신고업소해서 966개소의 가스관련업소가 있습니다.
  금년도 산업분야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립니다. 저희 19개 시장에 대해서는 소방안전관리, 전기안전관리, 가스안전관리, 건물내의환경정비, 공중화장실시설 수준향상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 그 동안에 구청, 소방서, 도시가스해서 합동 점검을 했고 문제가 있는 현지시정이 4개소, 시정명령 4개소 이렇게 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은 융자대상은 마포구안에 주사무소를 두고 서울지역안에 공장등록을 필히 업체면은 누구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융자조건은 1개업체당 2억원이내, 1년거치 3년 평균분할 상환하도록 돼 있고 금리는 연 8%입니다. 지원액 및 시기를 말씀드리면 지원금액은 총 23억 2,000만원입니다. 시 기금이 1억 3,000만원, 상은자금이 5억, 구 기금이 5억 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월별로 지원을 하도록, 그래서 4월달에 시 기금 9억원, 상은자금으로 5억원을 지원을 했고 5월달에 구 기금 5억 2,000만원을 지원을 했고 9월달에 시 기금 2억을 지원을 했고 12월에 시 기금 2억을 지원을 하면 금년 계획을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은 융자신청을 260개업체에 융자 안내문을 발송을 해서 융자신청을 접수를 저희가 받아가지고 융자신청업체가 30개사, 39억 7,000만원이 요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융자대상업체심사 및 선정을 저희가 95년 4월 4일 구기금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30개사, 23억 2,000만원을 가지고 심사한 결과 1개사에 필요 금액, 떼돈은 안되지마는 한 1억 내지 5,000만원 해서 전부 30개사에 균분하도록 그렇게 의결을 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공산품 사후관리, 불법공산품 유통단속, 계량기 검사 등 계획대로 추진됐습니다. 개인서비스요금 안정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대상품목이 27개 품목입니다. 설렁탕, 냉면, 갈비탕 등 우리 대중이 먹는 외식비 20개 품목하고 서비스 요금, 이·미용료, 숙박료, 개인서비스 요금에 대해서는 물가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관리대상품목으로 지정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대상업소는 1,380개소입니다. 관리요령은 요금동향을 월 1회 이상 파악을 하고 관리방법은 품목별 적정요금을 설정을 해서 행정지도를 이렇게 해 나갑니다. 그러나 이 요금관리는 96년도부터 관리대상업소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이 되겠습니다.
  34p입니다. 농산물 도·농간 자매결연 문제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을 보면 9억 1,200만원의 직거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문제되는 게 농수산물 개방과 관련을 해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분야는 금년도에도 집중적으로 단속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더욱더 단속을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국내농산물도 전부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원산지 표시, 이에 대한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35p에 가스사고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추진, 가스안전대책관리는 중점추진 사항으로서 가스공급시설 및 취약가스시설의 지속적인 안전점검으로 사고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며 도시가스배관 공사현장의 감독강화로 가스배관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을 하고 공사장내 도시가스배관 등 가스공급시설을 보호, 그리고 가스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실시로 가스안전관리의식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주요추진실적을 보면은 LP가스취약시설 특별안전점검을 구청, 도시가스회사, 가스안전공사, 가스공급시설 합동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스안전관련 홍보 및 교육, 도시가스 배관 부실시공 방지대책에 관련해서 방지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 도시가스회사에서 구 및 동에 도시가스배관 공사내역을 통보하도록 돼 있고 구 및 동에서 수시순찰 및 점검으로 부실시공을 방지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동장은 지역주민중 명예감독관을 위촉을 해서 도시가스배관공사 현장감독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장내 도시가스배관 등 가스공급시설은 보호대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굴착공사 시행전에 가스배관 도면을 확인, 공사구간내 배관통과시 도시가스회사 직원 입회하에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굴착작업은 배관 확인시까지 인력작업을 시행한 후 중장비를 활용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배관 매설위치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배관도면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각 동사무소에 배관도면이 지금 배부돼 있습니다. 노후배관의 확관 교체 및 인근배관 등의 루프시설로 안전 및 가스사용 취약지역해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의 보급확대를 위해서 현재 현황을 보면은 저희 마포구에는 138,000가구가 있습니다. 94년말까지 도시가스 사용가구가 73,000가구, 금년도 5,000가구 보급계획에 95년 10월 현재 보급실적 5,000가구가 완료돼 있습니다. 그래서 95년 10월 총 보급가구는 78,000가구입니다. 현재 보급률은 56.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사업기금 현황을 드리면 기금액은 8억 7,000만원이 기금액입니다. 총 기금액이. 융자한도는 공사설치비외 70%이내, 융자조건은 연별 8%, 사용자 시설인 경우에는 3년 균등분할 상환을 해야 되고 공급자시설인 경우에는 5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하도록 돼 있습니다. 융자 현재 대여액은 지금 사용가구 공급자 포함해서 4억 5,700만원을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96년도 산업분야 사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16개소에 대한 시장안전관리 중점추진사항은 금년과 같이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단 두 번째, 재래시장 현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16개소 시장 대다수가 재래시장입니다. 이중에 7개소를 연차적으로 현대화하는 계획을 추진합니다. 내년부터 마포종합시장, 마포공덕, 아현시장이 현대화할 수 있는 계획마련에 들어가고 97년 이후에 성산, 신교, 동신시장이 현대화하도록 지금 계획추진중에 있습니다. 공산품사후관리도 금년 계획과 같이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가안정관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0%는 감축해서 관리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농간 자매결연 및 농산물직거래장 운영 관리도 더더욱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안전관리 문제도 전에 보고드린 대로 안전점검 및 공사관련해서 차질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보급확대는 내년도에도 5,000가구를 확대해서 내년말에는 84,000가구에 보급을 해서 60.5%가 도시가스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사업기금 지원도 희망하는 사용 가구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금범위내에서 적절히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시설 안전관리, 연탄가스 사고예방도 차질없이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p에 특수사업으로 농수산물 유통센타 건립계획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안은 안 나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위치는 이 난지도내에 성산동 533-1일대입니다. 부지가 총 7,000평, 서울시 소유입니다. 건물 4,680평, 이것도 서울시 행정재산입니다. 이 재산을 우리 구에서 양여를 받도록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재산을 양여를 받아가지고 서북권에 농수산유통센타를 건립하도록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통센타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 등 해서 사전에 검토할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합적으로 용역을 줘가지고 사업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나 해서 금년도에 10억의 예산을 반영을 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구체적인 사업, 나오는 대로 사업방향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환경분야입니다. 일반현황으로서는 환경오염 배출업소는 업종별 현황으로서 사진처리, 세차, 정비 등 해서 211개소. 환경오염배출업소 공해요인별 현황으로서 142개소, 그리고 공해단속장비 현황은 PH 측정기, 자동매연, 측정기, 소음 측정기, 비디오 등 해서 5개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43p.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서 인·허가는 배출시설 설치허가 그리고 신고사항으로서는 배출시설 신고, 비산먼지발생 신고, 관리인 선임 등 해서 총 437건의 민원이 처리됐습니다. 진정민원은 생활소음, 대기, 수질 등 해서 5건의 진정을 처리를 했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로서는 총 41,036건에 18억 5,300만원을 부과를 해서 78.7%의 14억 5,855만 8,000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이 환경개선부담금은 이건 문자 그대로 환경처에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예산으로 쓰는 내용입니다. 단 이 징수금의 10%가 교부금으로 구에 배정이 됩니다. 환경오염원 단속은 총 대상 38,251개 업소에 36,401회 점검을 해서 522개 업소에 대한 위반업소를 적발, 개선조치 등을 했습니다.
  44p,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맑은 공기 보존대책을 위해서 첫째로 대기오염 오존(O3)경보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오존경보제가 실시되는 목적은 대기중 오전이 일정기준 이상일 경우 인체 및 생활환경상 피해를 최소화하고 대기오염에 대한 관심과 환경의식을 고취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시행시기는 95년 7월 1일부터 9월중 온도가 높고 일사병이 많을 때입니다. 경고발령 구역은 서울시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보단계별 조치는 3단계로 돼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가 각 기관, 동을 통해서 홍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환경오염원 지도점검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대기배출업소, 다량먼지 배출업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서 점검 등 환경오염 저감을 위해서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 단속 목표는 한 4만대-측정기단속, 비디오단속을 겸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속방법은 노상단속-관내운행중인 전차량이 되겠고 운수업체 차고지에 출장해서 단속하는 이런 단속을 하겠습니다. 적발차량 조치는 비디오단속인 경우에는 위반차량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하고 측정기단속인 경우에는 위반차량에 대하여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매연 과다발생 차량 신고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신고엽서, 전화등을 이용해서 수시로 신고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소음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지도단속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소음배출업소가 25개소가 있습니다. 이것도 정기적으로, 민원발생시는 수시로 점검을 해서 소음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맑은 물 보존대책을 위해서 폐수 배출업소의 지도단속, 아까 말씀드린대로 210개소의 저희 관련업소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민원발생시에는 수시로 점검을 해서 맑은 물 보존대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류천 감시활동, 저희 관내에는 불광천, 홍제천이 있습니다. 주 2회이상 순찰을 강화해서 지류천에 각종 폐물을 무단투기한다든지, 수질상태를 확인을 해서 지류천에 항상 맑은 물이 흐를 수 있도록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연 2회씩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환경개선금기본지침에 의해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환경과의 특수사업으로서 환경교실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순회, 환경강좌를 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환경보존 시범학교를 중심으로 환경과 직원이 순회강의를 하고 재생비누가 음식찌꺼기 퇴비화 등 일상생활에 직접 관련이 있는 환경 홍보를 하도록 하고 시청각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존 시민생활 수칙등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자동차관련 폐기물 적정처리 대처방안이 지금 현재 자동차가 증가함에 따라서 자동차관련 폐기물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관련 업무종사자에 대한 환경교육 그리고 자동차관련 폐기물 처리실태 및 지도단속, 자동차관련 폐기물 적정처리로 홍보를 해나가는 기본 추진방안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현재 우리 관내에 대상업소는 294개 업소입니다. 자동차관련 폐기물 적정처리 홍보를 하고 자동차관련업소 종사자 환경교육을 시키고 자동차관련 폐기물 처리실태를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p 청소분야입니다. 일반현황으로서는 가로청소 17개 노선에 61㎞가 되고 지역청소는 24개동에 23.87㎞가 됩니다. 저희 청소인력은 610명입니다. 일반직, 사무직, 운전원 109명 그리고 환경미화원 468명입니다. 그리고 보유장비로서는 차량이 110대, 김포매립지까지 수송하는 11톤 차량이 16대, 쓰레기 수거차량 78대, 재활용 6대 그리고 비수거용 차량 8대입니다. 기타장비로서는 쓰레기 압축기, 콘테이너박스 해서 86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청소원 휴게실, 적환장, 중간집하장, 재활용집하장, 공중변소등 해서 52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행업체는 청소대행업체가 2개소이고 정화조청소 대행업소가 1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를 드리면 쓰레기 종량제가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돼 왔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규격봉투 사용률은 99.2%, 쓰레기 배출량은 23.9%가 감소가 됐습니다. 종전에 1일 401톤 배출되던 것이 305톤으로 줄었습니다. 저희가 규격봉투 총제작은 17,552,000매를 제작을 해서 각 동판매소에 배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규격봉투판매소는 당초에 549개소, 현재 69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수수료 수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1월 1일부터 10월까지 규격봉투 판매대금은 29억 8,200만원입니다. 전년동기, 전년도에는 오물수거 수수료를 했습니다. 그 대비할 적에 75%가 증가했습니다. 그 대비할 적에 75%가 증가했습니다. 규격봉투미사용 및 무단투기 단속은 단속회수가 710회에 1,846명이 동원됐습니다. 단속실적으로는 과태료 900건에 4,170만원을 부과조치했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의 내실화를 위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재활용품은 5종으로 분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재활용품 수거, 판매실적을 보면 총 수거량 7,911톤에 총 판매액이 3억 2,700만원입니다. 이중에 환경미화원이 수거한 게 1억 8,200만원, 민간협회에서 한 게 1억 4,500만원, 재활용 분리배출요령 홍보를 4회에 46만매를 제작, 배부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경진대회를 개최한 바 있고 재활용 집하장을 확보를 해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재활용 장비 현대화를 위해서 팻트압축기, 캔압축기, 지게차, 계량대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콘베어밸트 시설을, 이 선별을 하기 쉽도록 콘베어밸트 시설을 아마 금년말에 내년초까지 완료하도록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공중화장실 세계화 추진사업은 시범사업으로서 도화소공원내에 공중변소가 있습니다, 한 20평 규모인데 이것을 지난 5월 8일서부터 6월달까지 한 2,400만원을 들여서 일반시민 사용하기에 아주 편리하도록 공중화장실을 개량한 바가 있고, 또 오수 및 분뇨 정화조 점검 및 공중화장실개량사업은 저희가 24,267개소에 정화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92.5%인 22,457개소의 정화조 청소를 했습니다. 대형정화조(오수정화시설)입니다. 지도점검을 저희 관내에 점검대상이 94개소인데 94개소, 전부 1,000인조 이상입니다. 점검을 해서 적합한 거 83개소를 제외한 시설이 부적합한 것에 대한 시설개선명령과 동시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동시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동식 공중변소 개량도 금년도에 850만원을 들여서 전부 개량을 완료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쓰레기 감량화에 따른 청소차량 감축 및 운전원을 금년에 감축을 했습니다. 감축은 운전원 8명 그리고 청소차량 8대 그리고 8.5톤 적재함 18대를 감축을 했습니다. 효과로서는 95년도 구수입 1억 8,960만원을 세외수입처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소형소각로 설치가 저희가 청소차고 중간집하장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12월까지는 설치완료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 9,600만원 효과로서는 수도권 매립지 불가 일반폐기물 처리로 주민의 불편을 해소를 하고 자치구 쓰레기처리에 대한 의지표명으로 수도권 매립지 수민의 반입거부 움직임을 예방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물론 금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원회수 건립추진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 자원회수시설은 77년 8월부터 추진하던 사업이 93년 10월 30일 기본계획 용역이 완료가 돼 있습니다. 공청회시에 주민 거부로 보류돼 있다가 1구 1소각장 원칙에 따라서 금년 9월 7일날 재추진하는 걸로 청소사업본부에 건의를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건설계획은 종전 위치대로 그대로 상암동에 부지 5만평, 시설용량은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마는 1일 한 1,000톤 내외를 할 수 있는 용량, 이것은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에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주민 편의시설은 대대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원조성을 약 2만여평, 이내에는 체육시설-실내수영장, 볼링장, 체력단련실 등이 들어가고 복지시설로서는 도서관, 다목적강당 등이 들어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직원교육을 9월달에 전직원 교육을 시켰고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자원회수시설 주민견학을 지금 현재 실시중입니다. 한 40명을 실시를 완료를 했습니다. 대상지역은 성산2동, 망원2동, 망원1동, 상암동, 성산1동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원회수시설 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책협의회 구성한 거는 95년 10월 13일, 구성인원은 31명입니다. 시의원이 1명, 구의원이 9명, 주민대표 18명, 공무원 3명입니다. 운영사항은 95년 10월 13일 협의체를 구성, 10월 20일 2차 회의를 했습니다. 95년 11월 3일 3차 회의시 상계 자원회수시설을 견학한 바가 있습니다. 국외 자원회수시설견학은 11월 20일부터 11월 23일까지 일본에 이다바시 청소공장, 히카리아오카 청소공장, 이치카와크린쎈타, 네리마 청소사업소를 들려서 현지견학을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자원회수시설 대책협의회를 계속 운영을 하고 이 용량이 결정되기까지, 계획 확정시까지 계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자원 회수시설 주민견학은 금년, 앞으로 12월까지 4회에 한 160명 정도를 더하도록 그렇게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56p. 성산·상암지구 초소설치계획입니다. 요 자체는 상암동, 성산2동일대 건축폐재류 등 건축물 무단투기적치와 토지의 불법매립이용이 빈번해서 무분별하게 쌓아두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취약지역에 초소를 설치 주·야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단속계획은 건축폐재류 등 폐기물 무단투기와 불법적치, 토지의 불법이용 등이 있습니다. 단속장소는 면허시험장삼거리 주변, 상암지하차도 주변, 중원골재 입구 주변 3개소에 초소를 설치하겠습니다. 단속인원은 18명, 초소장비는 콘테이너박스, 경광등, 카메라 등을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속방법은 건축폐자재 등 폐기물 무단 투기 및 토지의 불법이용이 예상되는 지역에 지속적인 순찰로써 단속을 하겠습니다. 단속근거는 관련규정에, 소요예산은 한 2,743만원이 들어 갑니다. 요거는 12월 1일부터 현지매치를 해서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제 끝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서.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 조정 검토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주민들 부담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내용을 검토를 해서 이제 타구청이라든지 또 전체적인 내용을 봐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현재 이 규격봉투 가격이 상당히,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가격이 상당히,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사실 청소행정으로 적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앞으로 청소행정의 자립을 위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연차적으로 상승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마는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본 내용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청소행정재정자립도를 보시면은 금년도 쓰레기 처리비용이 116억 1,7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수입을 보면은 금년도는 쓰레기봉투판매를 해서 과년도 보다는 수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총 쓰레기봉투판매해서 35억 1,500만원 수입이 돼 있습니다. 요거를 환산을 하면은 자립율이 30.26%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쓰레기 예산을 보면은 155억 4,9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이 늘어나는 주원인이 김포매립지 2차 공사비를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게 한 3억 정도로 부담이, 그리고 한 5억 정도가 인건비 인상, 이렇게 해서 39억이 늘어납니다. 금년도가. 이렇게 될 때 그 마포구 청소관련재정자립도율 제고가 오히려 지금 현재 쓰레기 봉투가격을 그대로 지속할 때는 마이너스로 더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봉투가격을 어느 수준까지는 인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안에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문제점이 수도권 매립지 건립비용을 자치구 부담으로 할 경우에 청소자립도율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지금 현황을, 자료를 잠깐 보시면은 마포구의 부담 현황을 보시면 내년도부터 2000년까지 김포매립지에 얼마를 부담해야 되느냐 하면은 137억 9,900만원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연도별로 나누어 볼적에 내년동 34억이 부담이 되고 97년부터 2000년까지, 97년도에 45억, 98년도에 23억, 99년도에 31억, 2000년도에 32억을 부담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부담하다보면은 청소자립은 영원히 어렵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저희가 자립화 방안은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가격안을 한 3개 안으로 제시를 해봤습니다. 1안이 30%를 인상하는 경우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저기, 시민국장님, 저기 그 문제는 청소과 감사보고때도 얼마든지 충분히 보고를 들을 수 있는데 업무보고로 전부 시간을 다 채워버리니까 간단하게
○시민국장 윤병여  아, 죄송합니다. 다 됐습니다. 그래서 30%를 인상할 때 96년도 수입예상액이 한 44억, 이렇게 봐도 이거는 자립도 28%로 떨어집니다. 내년도에 30%를 인상할 경우. 그리고 50%를 인상할 경우에를 한번 가정을 해보면은 50%를 내년도에 인상할 경우에 자립도율 32% 금년도하고 마찬가지가 됩니다. 만약에 100%를 인상할 경우에 내년도에 42%의 자립도율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분석을 해 봤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참고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동안 너무 장황하게 시간이 너무 오래된 것 같습니다. 이 점 양해를 해 주시고 제가 보고드린 데 미비한 점은 별도로 또 물어주시면 제가 또 성심껏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환  업무보고가 아주 잘되어 있는데 업무보고를 다음부터는 한 50%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아마 금년 제일로, 한 시간 반동안 업무보고를 했는데 앞으로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 11시 3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감사중지)


(11시 40분 감사계속)

○위원장 홍성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휘위원님.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제가 먼저 인사를 드릴까요? 질의하시기 전에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힘들어 할 때 시민보건위원님들 대표하셔서 위원장님하고 간사님하고 먼데까지, 저희 집까지 왕림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리고 제가 그 동안 업무를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치료중에 있기 때문에 서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장보고 하려고 하는데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성환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 쉬세요.
  우리 국장님께서 질문답변을 하시고 부족한 것은 가정복지계장이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네, 알겠습니다.
김동휘위원  김동휘위원입니다.
  수감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 이하 각 과장들께서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가정복지과장께서 건강이 좋지 않은 데도 수감에 나오신 데 대하여 시민보건위원 전원은 공직자로서 책임감을 높이 치하드리는 바입니다.
  시민국장께 묻겠습니다. 시민국소관 위원회 현황 및 회의록 사본, 예산지출 내역을 본위원이 검토했습니다 위원회가 많다는 생각이 들고 위원회 수도 많다고 봅니다. 회의가 열릴 때는 위원 1인당 3만원이 지출하도록 돼 있는데 국장께서는 위원회를 줄일 용의는 없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저희 시민국에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는 관련법규에 의한 위원회입니다. 제가 지금 구체적인 자료를 지금 준비를 못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위원회는 어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임의로 근거에 의해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임의로 구성된 것은 사실상, 특별한 경우 외에는 구성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관계규정이나 우리 구 조례에 의해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시민국장 임의로 위원회를 개폐한다든지 이런 것은 제 시민국장 임의로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만약에 거기에 어떤 위원회의 실효가 없다든지 어떤 문제가 있다면은 그거는 물론 검토를 해서 어디 관련 부서를 협의를 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휘위원  그 산업과도 위원회가 있는데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간 것 회의가 없어서 안 들어갔습니까, 어째 안 들어갔습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산업과, 어떤 위원회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홍성환  심의위원회를 말하는 겁니다.
김동휘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위원회가 있고 물가대책위원회가 두 개가 있는데 예산이 하나도 여기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지금 산업과에 기금, 구기금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여기는 구 조례로 구성이 돼 있는 위원회인데요. 위원장이 부구청장 그리고 부위원장 이 저, 위원이 9명이 돼 있습니다. 이 위원들은 대부분 공무원으로 되어 있고 여기 구의원님이 한 분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제 위원회의 어떤 위원회 수당이라든지 이런 거 책정을 안하거든요. 저희 공무원들로 구성돼 있는 거는 수당책정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에 어떤 초청, 교수라든지 그리고 이제 외부에 어떤 초청, 교수라든지 전문인력을 초청할 때에는 그것은 당연히 수당을 책정을 해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휘위원  그러면 산업과에는 위원회가 공무원들로 구성이 됐습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요 기금관련위원회는 말이지요, 위원이 전부 지금
  지금 김동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들로 다 구성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인제 마포세무서장 그리고 소방서장, 상업은행 서교지점장 우리 구의원님 시민보건위원장님 그리고 일반인으로서는 일반인 대표가 한 명 참석을 했는데요. 그 현재 공무원들로 돼 있는 거는 원칙적으로 수당책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동휘위원  일반인이 들어가 있다면서요?
○시민국장 윤병여  말씀하신 대로 일반인이 들어가 있는 거는 수당을 책정을 해서 운영을 해야 그래야 타당할 걸로 그렇게
김동휘위원  그러면 물가대책위원회도 공무원들이 전부입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물가대책위원회도 거의 다가 지금 공무원입니다. 위원장이 부구청장 그리고 부위원장, 여기에는 구의원님이 계시는데 그리고 재무과장, 위생과장, 교통, 산업 마포세무서과장 그렇게 하고 여기에 인제 일반인으로서는 전문가가 대학교수가 한 분 참여를 하시고 민간인으로서 한 분 참여를 하십니다, 두 분이.
김동휘위원  민간인이 들어 있으면 여기 예산도 들어가야 되는 걸로 보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예산이 지출이 안 된다라고 하면 이것은 굳이 위원회가 없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아니, 이제 그 내용은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 이 수당관계는 민간인 경우에는 수당을 당연히 책정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게 지금 예산에 반영을 못시켰다 하는 거는 저희가 검토를 다시 해 보겠고, 그 수당을 책정을 안 했다고 그래서 이 위원회의 존폐문제까지 거론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깊이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공무원으로 구성돼 있는 거는 수당책정을 안하는 게 원칙이고 일반 전문인이나 외부인사를 초청할 때는 반드시 수당을 책정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휘위원  시민국소관에는 위생과, 청소과만 위원회가 없고 사회복지과가 4개과 있고 가정복지과가 3개가 있고 산업과가 2개, 환경과가 하나 있는데 여기에는 27명이나 되는데 이런 인원이 다 필요합니까? 딴데는 보면 10명 내외도 있고 이런데 27명씩이나 위원이 필요하느냐 이겁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그런데 그 문제는 위원회별로 말이지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관련규정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입니다. 이 위원회가 어떤 임의로 설치한 위원회는 없습니다.
김동휘위원  관련조례라면 어떻게 돼서 여기는 숫자가, 이게 위원회 위원이 많은 거는 그만치 경비가 많이 나간다는 얘기인데
○시민국장 윤병여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서울특별시 지방 고용심의위원회 마포구실무위원회가 6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 노동관련 근거에 의해서 구성이 돼 있는 거고 마포구생활보호위원회 이것은 생활보호 관련규정에 의해서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임의로 이 위원회를 축소하거나 개폐하거나 이것은 저희가 할 수는 없습니다.
김동휘위원  환경보존자문위원회라는 게 27명도, 규정을 한 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환경보존자문위원회는 본청지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김동휘위원  27명이나 됩니까? 이 지침이 어떻게 돼 이렇게 많은 위원이 구성이 돼 있는지 그거를 한번 서면이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환경보존자문위원회는 뭐, 요거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네, 그리고 자료있지요. 우리 시민보건위원회 그 위원들 명단있지요? 그 하나 자료 부탁할까요?
○시민국장 윤병여  시민보건위원장님 중에서 다른 위원회에 들어간
○위원장 홍성환  네, 위원회에 속한 위원명단.
○시민국장 윤병여  네, 고거는 저희가 별도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유동균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동균위원  성산1동의 유동균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계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시민보건위원회에 제출하신 실적, 이 자료를 근거로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노인수가 20,535명, 대상인원이 19,840명, 지급실적이 2,684,294매가 돼 갖고 마포구의 평균지급율이 13,529매 평균입니다. 이렇게 지급이 됐는데 여기에 보면은 아현2동, 도화2동, 노고산동, 동교동, 연남동, 성산1동 이렇게 6개동이 130매도 못미치게 지급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황파악을 하셨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망원1동에 대상인원이 잘못된 거는 제가 전화통보를 받았는데요. 그 망원1동이 예를들어서 900명이라고 하더라도 91,252매가 지급이 됐기 때문에 1인당 101매 정도밖에 지급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염리동에는 노인수가 1,112명인데 대상인원이 1,156명으로 44명이 오버가 됐어요. 대상인원보다 아니, 노인수보다 대상인원이 더 많아졌다는 얘기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일차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답변을 듣고 제가 다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저희가 대상인원 전체 20,535명은 작년도에 예산편성 시점에서 65세 이상 노인들의 숫자였고요.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 그 대상노인 숫자하고 지급숫자하고, 지급숫자 자료는 제가 지금 안갖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직원이, 그러니까 저희가 노인경로승차권을 지급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냐면은 동사무소에서 매분기 전 월달말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노인이 몇 명이니까 몇 매수를 지급해 달라, 그러면 저희가 신청에 의해서 동사무소로 필요한 양만큼만 지급을 하게 되는데 아까 유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101매밖에 지원이 안 된데는 저희가 이게 평균 잡아가지고 20,535명이 다 타가시는 게 아니고 80%에서 85% 동별로 적게 타가는 동은 75%까지 교부해 가는 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타가는 인원 나누기 전체 매수 해가지고 그것을 몇 매다라고는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을 못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올해 지원해 준 2,684,294매를 요번 12월달말이면은 다 결산을 하게 됩니다. 결산이 되면은 저희가 시민보건위원 여러분들한테 전체적인 결산결과를 서면으로 다시 저희가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유동균위원  아니, 가정복지계장께서는 질문하고 상이한 답변을 하시는데요. 각동에 저희가 4개동에 감사를 나갔을 때 경로승차원 지급현황을 보니까 거의 다 분기에, 첫달에 거의다 90% 이상이 지급이 됐습니다. 분기별. 그리고 두 번째 달과 세 번째 달에 지급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11월말이기 때문에 이미 지금까지 거의 다 11월말이기 때문에 이미 지금까지 거의 다 지급이 됐으리라고 보고, 아까 제가 지적한 6개동에 예를 들어서 130매도 지급이 안 된 이 6개동에 대해서 왜 그런지, 왜 그렇게 적게 지급이 됐는지 그 파악을 한 번 해 보셨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네, 그것은 미처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리고 이 답변, 저희 시민보건위원들이 자료준비를 할 때 이거 나오는 숫자와 수치는 금방 이렇게 보면 금방 눈에 띕니다. 이렇게 인원이 많고 그러니까 노인수보다 대상인원이 많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노인수보다. 노인수라는 것은 65세 이상을 말하는데 대상인원이라는 것은 그 지급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 인원보다 줄으면 줄었지 더 많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노인수보다 대상인원이 많을 수는 없지요. 그리고 이 염리동 하나만 44명이 오버돼 가지고 노인수는 1,112명인데 대상인원이 1,156명으로 염리동 하나만 44명이 오버됐는데 이런 것들을 자료를 준비하실 때 몰랐냐 얘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망원1동은 제가 사전에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네.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오후에라도 규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유동균위원  따로 저한테 답변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 질문 제가 드리겠습니다. 95년도 노인건강진단 동별 실적 및 명단 이게 일곱 번째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총 수검인원이 337명에 예산이 381만 4,540원 해가지고 이렇게 쭉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보시면은 아현1동은 단 한명 뿐입니다. 아현1동은.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는 예산에 맞춰가지고 건강진단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거택보호자라든지 생활능력이 없는 노인들을 신청받아가지고 신청자 전원에 대한 노인건강진단 했을 때의 숫자인지 이거를 좀 말씀해 주시고 아현1동이 단 한 명뿐인 이유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저희가 당초 계획에는 458명이었습니다. 458명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 차례 동사무소에 지시를 하고 회의자료에 넣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동사무소에서, 사실 원하는 주민들이 매년 격감하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원하는 대상자, 그러니까 노인건강진단을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신청자가 줄어드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글쎄, 보건복지부 예산을 저희가 지원을 받아가지고 국가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사실상 노인양반들 몇 천원짜리 소요경비로 노인건강진단을 하루에 수십명, 많게는 1, 200명씩 하다보니까 실효성이 좀 떨어집니다.
유동균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1인당 381만 4,540원에 총 수검인원이 1차에 287명, 2차는 1차에 받은 분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다시 50명을 했는데, 그래서 337명인데 1인 평균 한 번 건강진단할 때마다 11,319원 정도가 돈이 소요가 됩니다. 본위원 생각할 때는 지금 의료보험이라든가 이런 제도하에서 11,319원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닌데 그 노인들이 기피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고요. 이거는 가정복지과에서 홍보미흡이라든지 그런 데서 오는 거 아닙니까?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저희가 직접적으로 노인양반들한테 해당되는 부분을 보낼 수는 없고요, 동사무소를 통하고 언론매체를 통해서 지역신문이라든지 반상회 회보라든지 여러분 넣고 하는데도 사실상 많이 하신 분은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취로인구들이 많은 동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 분들을 동사무소 가정복지담당 부탁을 여러번 드려가지고 나오는 실정입니다.
유동균위원  그런데 아현1동이 단 1명으로 돼 있는 건 왜 그런 겁니까?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그것은 수차 저희가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한명밖에 지원을 안한 거보면은 건강진단을 받고자 하는 분이 없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유동균위원  아니, 아현1동 저희가 감사를 나가서보니까 취로사업이라든가 이런 데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취로사업이라든지 이런 영세민을, 그러니까 취로사업이라든지 이런 영세민을, 그러니까 거택보호자라든가 생계곤란자에 대한 이런 취로사업같은 거는 많은데 노인건강진단이 단 한 명밖에 없다는데 대해서 가정복지과에서 동으로다가 다시, 다시 파악해서 다시 그 노인들을 건강진단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적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네,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인이 1명밖에 없는 데 대해서, 그러면 이거 아현1동의 동사무소에 노인건강진단을 추진하는 공무원들이 업무태만이라든가 이 업무를 게을리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거기에 대한 조치를 좀 내려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그것은 저희가 저조한 아현1동에 대해서는 한 번 실정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유동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네, 박영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제가 유위원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건강진단 문제 1차, 2차 이렇게 건강진단을 하셨는데 지금 아현1동 문제는 동감사에서도 여러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일단 검진내용말입니다. 검진내용에 있어서 내용이 부실해서 노인들의 호응도가 적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고문제를 어떻게 보십니까?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그 아까 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저희가 수검비용이 올해는 좀 향상이 됐었는데 작년도까지만해도 굉장히 낮았습니다, 비용이. 그래서 형식적인 검사밖에 될 수가 없어가지고 노인건강 진단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 신뢰도가 떨어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형식적인 그런 진료를 이건 하나의 뭐랄까요, 실제적인 도움이 안 되고 형식적으로 하는 행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진료를 하시는데 있어서 투약을 하시나요? 치료는 하십니까?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투약은 않습니다.
박영길위원  검사만 하시나요?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지요. 그러면 어떤 진단내리면 어느 정도 투약은 이루어졌어야 그 사람들이, 진료를 받는 노인네들이 호응을 해서 다음 기회는 될텐데 전혀 투약은 행해지지 않고 혈액검사라든지 기초검사만 하고 그만두니까 이러한 문제가 대두가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앞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토인건강진료를 행해야 되겠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겠습니까, 의견?
○시민국장 윤병여  제가 보충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아주 좋은 말씀들 하셨는데요, 노인건강진단 해 가지고 이게 사실 어떤 본청에 일방적인 지침에 의해서 각 구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건강진단을 하는 병원자체도 예산이 적다보니까 무슨 우리 관내 아닌 딴 데서도 와서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에요. 그래 사실 지금 실효가 없는 게 사실이고 그래서 저희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내년부터는 사실은 이 노인건강진단은 마포에 사시는 분들은 저희 마포노인병원 이용을 얼마든지, 건강진단 다 체크할 수 있습니다. 거기 가시면은 6개 전과가 있고 가시면 전부 진단하고 낮에 식사까지도 하시고 거기 또 재활복지까지도 내년부터는 하는데 가시면 노인문제에 대한 상담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포만은 앞으로 내년부터는 그 시설을 이용하면은 예산이 책정이 되든 안되든 예산에 관계없이 희망하시는 분은 다 그리 안내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 오늘 아침에도 저희 간부회의에서 각 동장들한테 그 노인병원을 좀 많이 이용을 해라, 그거 좀 홍보를 해라 이거예요. 각 지역별로 어려우신 분들 몰라서 못가는 분들도 있을테니까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실효도 사실상 없고 아주 지적 잘 해 주셨는데 내년부터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노인분들 건강진단문제는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박영길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승차권 문제를 유위원님이 말씀하셨지요? 제가 도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승차권은 다음 연도부터는 현금으로 직접 본인한테로 지급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동에 가서 저희들이 관리한 상태를 점검해 본 결과 각 동에 승차권이 잔량이지요, 지급되지 않고 남은 잔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심지어 6만매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도 340원짜리 현금 현재 통용권이면은 그런대로 또 앞으로 한 달 기간에 쓸 수 있다고 보겠는데 340원권, 290원권까지도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90원권은 지금 통용될 수 없는, 사용될 수 없는 권인데, 승차권인데 어째서 구에서 아직까지 회수를 하지 않고 있는지를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저희가 경노승차권차량지급 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올해 경로승차권 지급에 대한 예산이 저희가 4억 3,000만원입니다. 시비가 4억 3,000만원 해서 구, 시비 50%씩 편성이 됐습니다. 도합 8억 6,000만원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각 동사무소로 배정을 해 가지고 노인양반들이 타가지고 가서 버스를 타고 내셔야 저희 예산이 지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쓰기전에 가지고 있는 거는 사실상 저희가 인쇄량이 충분히 확보가 돼 가지고 각 동사무소에다가 모자르지 않을 정도로 배정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잔고이고요, 저희가 12월말에 일괄회수를 해 가지고 절차를 밟아서 소각할 예정입니다.
박영길위원  네,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러나 저희들이 동감사에서 볼 때 그 수불대장에 잔량 확인이 이거 제대로 안 돼 있어요. 파악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그래서 어떤 동마다 대장 폼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것이 구에서 일괄적인 어떤 기본적인 폼으로 해서 그것을 누구든지 보면은 아, 이게 잔량이 얼마다, 몇 사람이 지급되고, 몇 사람이 분기별로 몇 사람이 지급이 안 됐다 이런 폼이 일관성 있어야 될 텐데 전혀 동마다 각기 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구청에서 일관된 폼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저희가 경로승차권을 지급하는 횟수마다 저희가 지침을 내려보내고 저희가 질정된 서식을 시달도 해줬고 강조도 많이 했는데요. 그것이 동사무소 인력이 많이 이동이 되다보니까 연결성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12월말까지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잔고를 회부를 하면서 수불관계를 검사를 해가지고 저희가 종결짓겠습니다.
박영길위원  또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동에서 그 잔량이, 340원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잔량이 상당 부분 보통 만매 이상 가지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물론 여유가 있게 이렇게 지불한다고 하셨는데 그 동 사회담당하는 직원들이 그것을 사회과라는 것은 어떤 희생, 봉사정신이 투철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것을 노인네들이 예를 들어서 가져가지 않으면은 어떤 홍보차원에서 여러 기관, 뭐 통장들을 통한다든지 안 그러면은 또 어려운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 전화를 한다든지 뭐, 적극적이면 방문도 하겠지요. 하셔서 이것을 될 수 있는 대로 이렇게 지급을 해 드려야 되는데 잔량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공무원이 자기 소임을 못하고 있다는 그런 결론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요런 점에 대해서 여기에서 어떻게 지도하고 계십니까?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저희가 경로승차권지급방침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은요, 지금 말씀하신 영세민에 해당되는 분들은 의무적으로 저희가 타러오시지 않으면은 배달까지 해 드리도록 돼 있습니다. 사회담당직원들이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지침이 어떻게 돼 있느냐하면 아주 부유한 집안에서는 그걸 타가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신청에 의해서, 매분기 초에 신청에 의해서 지급을 하다보니까 좀 여유있는 분들은 타가지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잔량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네, 다음은 김순금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순금위원  네, 김순금위원입니다.
  시민국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과장, 계장여러분, 어려운 구행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업무보고를 성심성의껏 해주신 윤국장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선 먼저 영유아 업무보고 14p, 보육시설 현황을 보시면, 어린이집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어린이집이 구립이 22개소, 사립이 10개소 총 32개소라 하셨지요? 그런데 22동 중에서 5개동이 남았는데 96년도 예상은 아현3동, 대흥동 이렇게 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남은 동이 공덕2동, 도화1동 또 한 개 동이 있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해서 구청하고 거리가 가까운 데부터 먼저 해주시고 구청하고 거리가 먼데서 순서가 이렇게 늦게 돌아가는지, 그저 우는 아이 젖주는 식으로 행정을 이행하셔도 되는지, 큰 동부터 해서 지역을 파악하고 필요성을 봐서 해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시민국장 윤병여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리고 남은 3개동은 97년도 계획을 세우셨는데 확실한 계획을 더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유아원시설은 이것은 앞으로 좀 확대해 나가야 되고 또 이것은 자꾸 증설을 해야 되는 게 기본입장입니다. 그래서 마포의 유아원시설은 사실 타구에 비해서는 적은 편은 아닙니다마는 아직도 유아원시설이 없는 동이 5개동, 그래서 금년에 2개동을 끝내고 나면은 3개동이 남는데요. 그 기준을 어떻게 해서 했느냐, 그것은 당초에 중장기계획에, 그 계획에 5개동 없는 동부터 쭉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내후년도 이렇게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내년도 사업계획에 예산이 더 되면은 물론 공덕2동까지도 들어 갔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아현3동하고 대흥동하고 이제 금년도에 부지를 매입을 할
김순금위원  지역에 한 번 나가 보셨습니까? 그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해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우는 아니 젖주는 식으로 먼저 해달라고 사정하는 분한테 먼저 해 주시고 가서 말 안하는 사람한테는 안 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일하셔도 되겠습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그러 내용은
김순금위원  지역에 나가 보시면은 확실히 아실 거예요. 어느 동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지 다세대가 많이 들어선 지역이 있어요. 그런 데 일수록 먼저 해주셔야지.
○시민국장 윤병여  그래서 이제 없는 동은 사실상 아현3동도 필요하고 아현1동도 급하다고 난리입니다. 아현1동도. 아현1동도 지역적으로 봐서 아주 저소득층,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사시는 지역입니다. 거기에서도 상당히 민원이 많고, 해달라는 그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어떤 지역적인 특별한 어떤 그런 관계 때문에 결정한 거는 그런 거는 좀 이해를 해주시고
김순금위원  보세요. 5개동 남은 동이 어느 쪽에 위치하고 있는지, 구청하고 거리가 가까운 곳에.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32개, 구립이든 사립이든 다 되어 있는데 구청하고 거리가 먼 쪽에는 안 돼 있고 실지로 필요한 데는 안 도 있고 인구수도 적은 동에다 우선 먼저 해주고, 인구수가 많은 동이 우선 많이 필요해도 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적절하게
○시민국장 윤병여  이제 그런 문제가 지금 제가 정확하게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먼저 쭉 결정하는 과정들이 과거에는 이 유아원만 가지고 결정한 게 아닙니다. 각종 노인복지시설까지 하다 보니까 제가 알기에는 공덕2동에 노인복지시설이 없던 게 아마, 그게 아마 최근에 노인복지관이 들어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유아복지가 조금 밀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 금년도에 2개, 내년도에 예산만 가능하면 3개동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 24개동에 유아원 없는 동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는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순금위원  이 어린이집 한 가지를 봐도 어느 개인적인 청의 말만 듣지 마시고 골고루 지역파악을 하세요. 직접 못나가시면 다른 담당들이 지역을 나가서 어느 지역이 필요한지, 누구 어느 개인의 말씀만 듣지 모시고 그래서 저도 직접 가서 부탁을 안드린 거예요.
○시민국장 윤병여  네, 알겠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러니까 일하실 때 편견하지 마시고 골고루 안배하셔서 일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이런 한 가지만 봐도 다른 일도 그렇게 하실 걸로 저는 보이거든요. 평등하게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청하고 먼데 있을수록 먼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질문 다 끝났습니까?
김순금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네, 김동휘위원님.
김동휘위원  김동휘위원입니다.
  유아원 보육시설 현황을 보면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구예산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놀이방이 58개소가 있다고 아까 국장 업무보고에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 개인이 100% 부담하는 건지 아니면 구에서도 여기 놀이방에 지원이 되는지 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놀이방은 저희가 예산지원하는 거는 없습니다.
김동휘위원  개인이 하는 겁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네, 개인이 하는 겁니다.
김동휘위원  제가 질문하는 거에 이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청소년의 달에 유공자 표창장이 나아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표창장이 나갔습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청소년의 달에요?
김동휘위원  유공자 표창장이 예산에 잡혀 있던데 나갔습니까? 금년에 표창장이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이 문제는 제가 확인을 좀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달에 유공자 표창을 했는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알아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휘위원  본위원이 동감사때 4개동을 이렇게 보니까 나가지 않았습니다. 예산은 여기에 16만원이 잡혀 있는데 없다고 하기 때문에 예산만 편성하고 시행을 안했는지, 했는지 그것을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질문을 한 건데, 그러면 지금 자료를 찾으러 가는 동안에 딴 위원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자 홍성환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이응원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원위원  이응원위원입니다.
  가정의례준칙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가정의례준칙 단속대상은 어느 것이 됩니까?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저희가 가정의례준칙대상업소가 장례업소하고 예식장입니다.
이응원위원  두 군데만 해당됩니까?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네.
이응원위원  지금 행정감사 자료에 볼 것 같으면은 장례식 2건만 지금 적발이 됐는데 음식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식장 같은 것은 한 건도 없습니까?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저희가 예식장 성수기때는 주2회 정도 저희가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체크리스트에 보면은 시설이라든지 또 관련장부 이런 것을 보면은 사실상 거기에서도 저희가 완벽하게 해 놓습니다. 예식업자들이. 사실 저희가 그거를 불법부당행위를 하는 것은 신고가 돼야 저희가 파악이 될 정도로 저희가 겉으로 보기에는 발견하지 못할 정도로 준비를 해 놓기 때문에 실적이 없습니다. 아직 적발건수가 없습니다, 올해는.
이응원위원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네.
이응원위원  그리고 위반자의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위반자는 저희가 관내 가정의례준칙 관련조항에 의해서 고발조치하고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응원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조치에 들어가 보면 마포경찰서에 고발조치 했는데 결과 통보를 받습니까, 벌금이 얼마라는 것을?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결과를 통보 받습니다 .관내서에서 처리가 되면은 통보를 받습니다.
이응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한수균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한수균위원  성산2동에 한수균위원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실태를 보면은 아까 우리 김순금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아현1, 2, 3동, 공덕2동, 도화2동 이런 데는 마포구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없습니다. 그리고 민간인이 운영하는 업체도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면 운영실태를 보면은 저번 94년 8월 22일에 8월 30일까지 마포구 관내 15개 어린이집 감사를 했습니다. 그 감사결과 내용을 보면은 보육아동반 편성 및 정원 조정이 부적절하다라는 지적사항을 그 때 감사당시에 받았었는데 그러고 난 이후에 본위원이 이 감사자료를 보고 유선상으로 계장님한테 확인을 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창전동이라든지 성산2동 중동어린이집이라든지 그 다음에 상암동 상암동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는 상당히 정원이 풀로 차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편성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고 본위원이 확인한 결과 3.673㎡당 한 명, 그러니까 한 평, 1홉당 1명이 정원 기준으로 돼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례를 들어가지고 성산2동 중동어린이집에 보면은 건물평수가 384㎡이기 때문에 약 100평이 약간 초과되는 정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정원이 104명으로 풀로 차 있습니다. 차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린이들이 어린이 시설내에서 생활하기가 상당히 협소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계장께 그 때 질의를 유선상으로 질의했을 때 이 보육 면적기준을 어린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전용시설만을 기준해서 반을 편성한 것인지 아니면 건물전체 면적을 두고 편성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을 했을 때 그 때 당시 전용면적이 아니고 공유면적, 그러니까 화장실이라든지 계단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된 면적을 전체면적으로 놓고 거기에서 1평 1홉당 1명으로 예정을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적인 면적을 놓고 그 반편성 기준을 하는 거보다는 어린이들이 실질적으로 하루일과 시간이 보통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아침 9시에 부모님들이 데려다주고 그 다음에 오후 6시에 데리러 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대충 거의 10시간 이상 어린이 시설에서 놀게 되는데, 그러니까 전용으로 놀 수 있는 공간. 그러니까 공유면적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복도라든지 식당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사들이 사용하는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수용인원을 조절할 때 평당기준을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부탁을 드리고요. 그 나머지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이미 유선상으로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각종 위탁운영을 하는 경우 상당히, 거의 다 위탁을 하고 있는 구자체에서 직영으로 관리를 하는 어린이집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하기 위해서 구청자체내에서 위탁심의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위탁심의위원회 구성에 관련된 서울시 지침이 있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지침하고 그 다음에 위탁을 했을 때 위탁요건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 위탁요건하고 해서 서면으로 내용들을 다시 검토하셔가지고 본위원한테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김동휘위원님,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표창문제를 물으셨는데, 청소년의 달에 포창문제는 저희가 5월 12일날 16시 기획상황실에서 청소년 지도선도 유공자 20명을 표창을 했습니다. 20명을. 그 소요예산이 44만원해서 동별로 말이지요, 20명인데 동별로 아마 빠진 동들이 있을 겁니다, 24개 동이니까, 그 때 빠진 동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빠진 동이 한 4개동이 빠진 것 같습니다. 20명을 표창을 했습니다.
김동휘위원  95년도 예산을 보면은 24개동, 한 동에 2명씩 해서 16만원인데 40만원이 지출이 됐다는 것은 어떻게 뭐
○시민국장 윤병여  그것은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부상품이니 이런 거는 청장님 특판예산입니다. 손목시계 부상품. 16만원 요거는, 요거는 뭐냐하면은 표상상 인쇄대 기본 경비입니다.
김동휘위원  그런데 20명을 줬다는데 그러면 1개동에 80%가 한 명씩 됐는데 4개동을 다니는 동안에 한 명도 받지를 않았다 라고 동에서 얘기를 들었고 또 하나 제가 묻는 것은 청소년 지도자 교육교재, 이게 금년에 나갔습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교육교재비
김동휘위원  네. 앞으로 12월달에 청소년지도자 결의대회도 있고 청소년 관계행사가 12월달에 한 2건이 있습니다. 결의대회 또 청소년 선도활동. 이것은 연말에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12월달에 계획이 다 돼 있습니다. 이렇게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표창대 상자가 아현1동에, 참고로 아현1동 100번지 1호에 사시는 조수형, 이 양반이 표창을 받았는데요, 청소년 선도위원입니다.
김동휘위원  교재는 역시 나가지 않았더군요?
○시민국장 윤병여  네. 요거는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다.
김동휘위원  요게 한 동에 10권씩 해 가지고 24개동에 해서 72만원이 예산이 잡혔는데 12월이 다 되도록 나가지 않았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또 동에서도 감사를 했어요. 했는데 이 뒤에 예산이 잡혀있다라고 하면은 청소년이라면 5월달에 주 행사인데 어떻게 12월달까지 이렇게 예산을 쓰지 않고 12월달에 가서 이제 쓰겠다고 하는 것은
○시민국장 윤병여  그것은 제가 부연설명을 드릴께요. 청소년문제가 5월달에 청소년의 달, 집중적으로 5월달에 청소년 행사를 많이 합니다. 이제 그 때에 표창도 하고, 청소년 표창도 하고 지도자 표창도 하고 청소년달에 행사는 끝내고, 이제 그 다음에 연말에 가서 청소년 문제가 또 많아집니다. 연말 청소년 비행청소년이라든지 기타 그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청소년 지도자를 저희가 초청해서 교육도 하고 결의대회도 합니다. 그거는 12월달에 합니다. 그렇게 하고 청소년 선도 캠페인도 하고, 그 이제 12월달에 가서 집행을 합니다. 요거는 기본계획입니다.
김동휘위원  캠페인하고 교재하고는 틀리니까 교재는 예를 들어서 일찍 줬어야 되는데 왜 연말에 가서 주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묻고 싶고, 책을 주면은 대상자를 어떤 사람을 주는 건지 이것도 한번
○시민국장 윤병여  그런데 이거 청소년 지도자 교육인데요, 청소년 행사에 청소년 지도자 교육시 교재를 드리는데 요게 이제 12월달에 청소년 지도자들 교육을 합니다. 각 동에 대표자들 함께 해 가지고 거기 교육교재를 드리고 교육을 하고 이제 또 청소년, 교육교재대는
김동휘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금년에는 그렇게 됐다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고 94년도에는 가급적이면 5월달, 청소년 달에 일찍 교재를 만들어서 이렇게 내보내는게 타당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국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금년에는 그렇게 됐지만.
○시민국장 윤병여  그런데 이 자체가 말이지요. 물론 5월달에 청소년 지도자 교육할 때 미리해 주는 것도 좋지요. 그런데 당초 계획자체가 이랬고 5월달에 청소년 행사는, 각종 행사가 많습니다. 주체가 행사이고 이제 12월달에 가서는 지도자 교육을 하고 교육을 해서 이제 그 분들이 청소년 지도를 하고 지금 이런 체계로 되어 있는데요. 물론 이 자체를 일찍해서 교육시키면 좋지요
김동휘위원  교육할 때 교재를 내보내기 때문에 12월달에 해야 된다 이 말씀이지요?
○시민국장 윤병여  그런데 그 문제는 말이지요, 저희가 하여튼 합리적으로 계획해서 나가겠습니다.
김동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하나 여쭤볼께요.
  할아버지 사회활동비건입니다. 이게 지금 동사무소에 나가보니까요, 우리 아까 박영길위원 말씀처럼 동마다 서류정리한 게 완전히 달라요. 도대체 이건 원시적이고 막대한 1억원 이상 예산지출이 여기 지금 서류에도 됐는데 증빙서류는 이것은 아주 가치가 없습니다. 이게 동별로, 어느 동은 도장을 그냥 엊그저께 갑자기 밤을 새워 찍었는지 일렬로 쭉 도장색깔도 똑같구요. 그 다음에 또 출근했다고 표시한, 날짜 표시 해 놓은 게 있었는데 그 동은 완전히 첫 장은 볼펜을 회색으로 다음장은 검정색으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계장이나 동장이 결재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싸인펜으로 그냥 이렇게 흐리게, 강하게 뭐, 이렇게 쓴다는 것은 정말 감사를 위한 형식적인 서유, 그런 게 아닌가. 그게 정말 뭔가 의심이 갈 정도로 문제가 있는 것 같구요. 이런 것은 어떻게 된 건지 해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골목할아버지, 교통할아버지, 솜씨할머니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요. 우리 계장님한테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구립노인정 수리보수비 지원내역 요거는 서류요구한 저도 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인정 개원일정하고 그 다음에 업자선정은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대답을 해 주시고 서류상으로 수리한 업자 현황 같은 것을 한번해서 추후에 저를 주시면은 제가 의정활동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우선 먼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 사회활동비, 사회봉사활동 이게 저희가 계속해 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으로 보면은 골목할아버지, 교통할아버지, 솜씨할아버지, 할아버지선생님 한문교실 이렇게 해 가지고 연간 한 1억원씩 집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 동에서 집행하는 실태가 이 문제는 저희도 직접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으면은 그것은 저희가 시정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부연을 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이 예산은 금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심의 때 일부 뺄려고 그랬습니다. 뺄려고. 왜 그러냐 하면은 사실 노인들이 골목에 서서 비들고 서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보기도 안 좋다하는 그런 내용도 많이 나오고 그런데 이제 일부에서는 그래도 노인들의 봉사하는 거, 그래도 나와서 하겠다고 하는 분들을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교통을 하고 그러면은 교통비는 드려야 되지 않느냘 그런 차원에서 그대로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지금 지적하신 대로 각 동에서 물론 이 목적대로 집행은 되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그 증빙서류라든지 이런 절차가 부실하다는 것인데 그 문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한대운위원  아마 그거 나가보시면은 기가 막히실 거예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감사일정이 잡힌 동만 된 것 같습니다. 다른 데는 전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 점 한번 다시 확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한대운위원  구립 노인정건.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네, 제가 개원일정현황하고 업자선정방법이라든지 요걸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대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네, 그러면 박영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에 보육교사에 급여를 50%를 지급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요것이 사립이나 구립에 공히 50%를 교사 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사립하고 구립하고 같습니까?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저희가 구립 22개소는 전체 다 지원을 해주고요.
박영길위원  공립은요?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공립 10개소 중에서, 공립 어린이집 중에서 법인이 설립한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게 7개소고 순수한 민간이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금액은 같이 지원을 한다.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네, 같은 수준에서
박영길위원  같은 수준에서 지불을 한다. 그러면 구립에서는 보육료를 구에서 지정한 그 규정대로 받고 있지요? 그렇지요?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네
박영길위원  공립에서는?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공립중에서도 저희가 지원하는 시설은 저희 수준으로 받고요, 나머지 민간시설은 약간 차등있게 받습니다.
박영길위원  차등있게 받지요? 실제적으로는 더 받는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 제가 염산어린이집에 이사로 제가 있기 때문에 1년, 교회에서 모든 시설들을 1년을 운영해서 올해 결산을 해보니까 원칙 대로 해서, 구에서 하라는 대로, 규정대로 받아서, 그러니까 사설이지마는 더 이상 보육료를 받지 않고 구에서 지원대로 받아서 운영해서 원칙대로 애들한테 급식이라든지 원리원칙대로 해 보니까 수지타산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이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립, 여기서 50%를 지원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선 첫째로 그 교사가 그 봉급으로서 실제 봉사정신에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가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 지원금액으로서는 절대로 위탁시설을 해서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저질의 어린이집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지만 부조리를 어떤 면에서 는 생기게 할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이 생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저희가 그 아까 박영길위원님한테 보육시설, 직원들 급여 보여드린게 잇는데요, 그 수준이 너무 낮아가지고 사실 저희들 서울시나 보건복지부에서 수차 건의도 하고 항의도 하고 해서 사실상 말씀하신대로 26만 1,000원 받고 하루종일 근무를 할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지금 다른 물가에 비해서. 그래서 저희가 계속항의를 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의 말씀은 전국에 이런 시설이 수천군데 되는데 자기네들 갑자기 비용을 올릴수 없으니까 연차적으로 현실화해서 한 5년후에 실제 시중 급여하고 공동추진으로 올리는 방법을 지금 모색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탁운영 관계는 저희가 각종 사회복지법인 이라든지 종교시설에서 주로 위탁을 받고 있는데 실상 거기에서 좀 도와가지고 운영을 하라는 뜻으로 보건복지부지침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한 90~95%정도 받는 금액하고 아동들한테 보조해 주는 금액하고 저희가 한 95% 정도를 하고 일부 좀 모자라는 부분은 위탁업체에서 좀 도와서 운영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방침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박영길위원  네, 위탁업체는 그렇게 자기들이 아량껏 할 수 있다고 보지마는 제가 볼때는 이 문제는 국장님, 상금기관에 여러 가지 건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현실화를 시켜줘야 올바른 육아 시설이 될 수 있다. 교육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국장님한테 한 가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아까 인사소개에서 사회과장이 안계신다고 그러는데 어째서 공석으로 있는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몇 개월 전부터 지금 공석으로 있는 것 같은데 뭐 때문에 공석이 됐는지 이거 답변 바랍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답변을 드리지요. 지금 구 전체적으로 과장이 지금 현재 과부족이 말이지요, 과부족 지금 두 명이 과부족입니다. 그래 지금 둘이 비어있습니다. 지금 생활체육과장하고 그리고 저희 사회과장하고 그런데 저희 사회과장은 김영찬 과장이 정년퇴직하고 나가서 그 뒤에 지금 보충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종합적인 문제점이 이게 지방자치화 되다보니까 지금 인사를 구청에서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각 자지단체에 요구하는 사람을 줘야되는데 또 저쪽측에서 의견조정 문제 이러다보니까 지금 그거를 아직 규정을 못하고있어요.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는 일부 본청하고 의견교환이 되면은 협의가 되면은 가능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서울시 전체 과부족 현상은 결과적으로 승진을 시켜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당분간은 결원상태로, 금년말까지는 어차피 결원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네, 잘 알았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가정복지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 사회복지과부터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홍성환   한대운   김동휘
  김순금   박영길   유동균
  이응원   한수균   한현덕

○출석전문위원
  김건재

○피감사기관참석자
  시민국장윤병여
  가정복지과장임상화
  가정복지계장박남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