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재정관리국, 새마포담당관, 감사담당관)

일  시 : 2023년 6월 8일(목)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실

(10시 02분 감사개시)  

○위원장 권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규정에 따라 재정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르면 감사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직원 여러분은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정관리국 소속직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재정관리국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 여러분은 일어나서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에 기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국장 추연호  (선서)
○위원장 권영숙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국장은 참석한 간부를 소개한 후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국장 추연호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국장 추연호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마포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재정관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을 부서별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구민들을 위하는 정책을 실현하고, 마포의 발전을 위하여 재정관리국 직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관리국 2023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재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재정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에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소관업무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번 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도 가급적 10분 이내로 질의해 주시고, 시간이 오래 지속될 경우 잠시 중단하시고 추가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위원  홍지광입니다. 우리 징수과장님께 좀 질의드릴게요.
○징수과장 박춘주  징수과장 박춘주입니다.
홍지광위원  우리 행정감사 책자 387페이지요.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거에 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거기 보시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실적 현황이라고 해서 2022년도 거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지방세는 지금 뭐 감치대상도 없고 체납금액도 없는 걸로 자료제출이 됐어요. 세외수입은 감치인원은 33명이 감치대상입니다. 금액으로는 11억 8,400만 원이고요.  
○징수과장 박춘주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이 자료를 보고 본 위원도 여러 가지 검색을 해서 내용을 좀 보니까 지방세 같은 경우는 지방세징수법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우리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라는 게 있어요, 적용이 되는 게. 고액·상습 체납자를 교도소, 구치소 또는 경찰서 같은 데 유치장에 최대 30일까지 감치할 수 있죠?
○징수과장 박춘주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런데 지금 지방세를 먼저 한번 물어보면 지방세의 경우는 감치대상 요건이 5천만 원 이상 체납자가 맞나요?
○징수과장 박춘주  3회 이상 체납이 돼야 되고 1년 이상도 돼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5천만 원 이상일 때 대상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납부능력이 있다는 걸 저희가 증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대상자를 하기 위해서는.
홍지광위원  그러면 납부능력이 있다는 것의 증명을 우리 구에서 한다면 뭐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징수과장 박춘주  그러니까 저희가 그분들……
홍지광위원  법원에 명시 신청이라도 하나요?
○징수과장 박춘주  예. 검찰청에 신고해서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홍지광위원  그런 노력을 지금 하고 계신가요?
○징수과장 박춘주  실제 저희가 실적은 없는데요. 아마 압박할 수 있는 걸로 해서 안내문은 저희가 발송을 했는데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핑계 같지만 국세 같은 경우도 지금 첫 한 건밖에 없는 걸로 저희도 확인해 봤고요. 각 지방자치단체도 이게 지금 실제 있기는 하지만 압박용으로 해서 안내문 발송까지 정도밖에……
홍지광위원  아니아니, 압박용이 아니라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업무보고 책자에도 뭐 강력한 집행을 하고 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법이 이렇게 있는데도 실제 압박용이라고 그러고 겁주기식으로만 이해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성실납세자하고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징수과장 박춘주  저희가 심의회 거쳐서 법원의 판결을 받기 위해서 조건은 네 가지 조건이 해당이 되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3회 이상이고, 1년 이상이고, 5천만 원 이상, 지방세일 경우. 지방세 같은 경우는 작년 7월에 개정됐기 때문에 저희는 대상 건이 없습니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없고, 세외수입 같은 경우가 해당이 되는데요.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1천만 원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납부능력이 있음을, 저희가 법원의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납부능력이 있음을 증빙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약간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이 아니고, 법에서 이렇게 지방세징수법도 있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있는데 법대로 하시면 되잖아요?
○징수과장 박춘주  그 부분은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안 되고 있으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지금 세외수입에 감치대상이 33명이에요. 감치 실적이 없는 이유를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징수과장 박춘주  감치 실적이요?
홍지광위원  예. 감치대상은 33명이라고 돼 있고요, 체납금액도 11억 8,400만 원인데 감치 실적은 지금 제로잖아요. 이유가 뭔가요?
○징수과장 박춘주  지금까지는 코로나 시국 때문에, 코로나 때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어서 구금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경제적 활동을 제약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서울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표시를 안 해줬고, 명단 통보도 안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명단이 내려오기는 했었는데요.
홍지광위원  알겠습니다.  
○징수과장 박춘주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알겠고요.  
  지방세에 관련된 지방세징수법하고 아까 질서위반행위규제법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뭐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건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찾다가 제가 잘 못 찾겠더라고요.  
  지방세징수법에 보면요, “지방세가 납부될 때까지 그 체납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체납자를”. 여기에 이렇게 지방세는 돼 있는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보면 예를 들면 “체납자” 하고 괄호 열고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는. 그러니까 법인에 대해서도 대표자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지방세징수법에는 그게 없습니다.  
○징수과장 박춘주  그게 없어서 대표자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확실합니까, 이거?
○징수과장 박춘주  예.
홍지광위원  어쨌든 지금 그렇게 차이가 있더라고요.
○징수과장 박춘주  예. 그 차이는 있습니다.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대표자 할 수 있게끔 돼 있고요.
홍지광위원  그런데 지방세징수법은 법인에 대해서는 그러면 전혀 할 수가 없나요?
○징수과장 박춘주  명시가 안 돼 있어서 할 수 없는 걸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홍지광위원  아, 그래요. 어쨌든 납부능력이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들 감치제도 충분히 저는 이용할 수 있다고 봐요. 뭐 코로나 이런 거는 지금, 자꾸 우리가 그런 코로나 쪽 얘기는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을 고려해서 강력하게 징수활동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박춘주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다음 페이지요. 389페이지요. 세외수입에 대한 결손 처리 실적 및 처리내역을 21년, 22년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했죠?  
○징수과장 박춘주  예.
홍지광위원  거기 보시면 특별회계 결손 처리 실적을 보면요, 이거를 금액하고 건수로 이렇게 산술적으로 한번 단순하게 나눠보면 5만 원 정도의 소액이에요. 혹시 나눠보셨나요, 그거?
○징수과장 박춘주  그게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보면 21년도에 3억 5,700만 원인데 6,974건이에요. 3억 5,700만 원 나누기 6,974를 해보면 한 5만 원 조금 상회해요. 그러면 이게 어떤 것들인가요?
○징수과장 박춘주  대부분 자동차 주차위반 과태료 이런 부분입니다.
홍지광위원  주정차 위반이라든지 이런 과태료 부분이죠?  
○징수과장 박춘주  예.
홍지광위원  그런데 5만 원이란 말이에요, 지금 나눠보면. 22년도 것도 그래요. 그런데 수백만 원이나 수천만 원이라면 납부능력이 없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징수활동을 펼치다 보면 아까처럼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도 해서 한번 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건 5만 원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뭐 납부능력이 꼭 없다고 이렇게 판단을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잘 몰라서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5만 원 정도의 금액이 납부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지금 결손 처리를 하고……
○징수과장 박춘주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가 지금 2건 이상 체납한 게 1건이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한 사람이 1건 했을 때 5만 원으로 평균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2021년 같은 경우 한 사람 앞으로 된 게 130건도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한 사람 앞에 130건이요?
○징수과장 박춘주  예. 이런 경우는 보통 대포차라고 해서 무단 방치돼서 계속 과태료가 부과된 거죠. 이런 게 나올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그 사람 같은 경우는 99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과태료가 부과돼서 1건이 130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압류를 넣었었던 건데, 압류를 했었는데 압류를 하고 그 사람은 찾을 수도 없었고, 소유자도 찾을 수도 없었고, 한 사람은 차를 잃어버린 사람이었고, 주인은요.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압류를 했는데 재산이 없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 사람을 찾을 수 없었다는 건가요?
○징수과장 박춘주  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  
홍지광위원  사람을요?
○징수과장 박춘주  예. 대포차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명의만 있었던 거고.
홍지광위원  130건 이거는 그러면 결국은 시효결손이 된 건가요?
○징수과장 박춘주  그렇죠. 그게 해당이 되는 거죠.
홍지광위원  시효결손이 완성이 된 거예요?
○징수과장 박춘주  예. 그래서 이제 2015년에, 15년 이상이 되면 차량가액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압류를 해제합니다. 그때부터 5년이 지나서 2021년도에 시효결손을 한 겁니다. 보니까 98년도부터 체납했던 거 이런 건, 대부분 그런 게 많습니다.
홍지광위원  아니, 어쨌든 과장님 지금 말씀대로 130건에 대해서, 아까 제가 산술적으로 5만 원 상회한다고 했지만 그래봐야 어쨌든 주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잖아요. 큰 금액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아까 특수하게 한 사람이 130건 이 정도는 제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큰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굳이 이게 납부능력이 없다고 볼 수 없는데 왜 결손 처리를 이렇게 했는지. 이걸 좀 강력하게 징수활동을 하면 될 텐데, 이게 뭐 수천만 원 가는 것도 아니고.  
○징수과장 박춘주  일단 압류할 수 있는 건 압류를 다 했고요. 재산이 없는 거에서 그렇게 가는 겁니다. 보통 그러고 나서 15년이 경과된 것일 때는 차량가액이 최소한 저희들이 공매를 하더라도 어떤 실익이 없을 때는 해제를 하고 나서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한숨을 쉬며) 아, 어쨌든 뭐 결손 처리됐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징수를 못하는 건 아니니까요. 징수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좀 시효결손되지 않도록 해서 소액이라도 이런 체납금액에 대해서는 징수활동을 적극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박춘주  예,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이제 해당 부서 우리 징수과에서 자료 받은 건 아니고요. 새마포담당관 쪽에서 주관 부서다 보니까 그쪽에서 취합을 해서 지금 각 부서별로 받은 건데, 과장님도 이 부분 내용 알고 계실 거예요.  
  소송확정비용이 지금 우리 구에는 사실은 우리 구가 피고가 되고 민간에서 원고가 돼서 소송을 진행했던 것들이 몇 건 있어요. 사실 사라진 것도 많아요, 지금 본 위원이 이걸 보니까.  
  그런데 지금 8건이 와 있는데 그중에 징수과도 마찬가지예요. 부당이득금이라고 했으면 아마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같은데 이게 우리가 피고가 되고 이래서 이거에 대응을 하다 보면 인지세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징수과장 박춘주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런데 270만 원가량의 지금 우리가 승소를 하고도 돈을 못 받는 게 있어요. 2018년도 거예요, 이게.
○징수과장 박춘주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이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징수과장 박춘주  저희가 2건인데요. 회사는 동일한 회사입니다. 똑같은 건인데요. 소송하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만 또 다시 또 소를 제기해서 2건이 돼서 한 거고요.  
  첫째 건 27만 원 같은 경우는 2019년도 12월에 확정이 돼서 저희들이 2020년도에 독촉고지서도 했고, 계속 저희들은 독촉고지서를 발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70만 원 건 같은 경우는 2020년도 12월에 해서 2021년도부터 독촉고지서 발송하고, 이게 지금 세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는 게 재산이 있거나 할 때는 압류라든가, 예금에 어떤 압류해서 추진하고 하는 것은 직접 저희 부서에서 시스템상에서 요구해서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우월적인 지위에서 할 수 있어서 손쉽게 할 수가 있었는데 이 가압류 같은 경우는, 이건 가압류를 해야 됩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지금 압류를 한다거나 적극적으로 할 수 없다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징수과장 박춘주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얘기를 했잖아요.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하다 보면 채무자 관할 소재지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이라도 해보셨어요?
○징수과장 박춘주  2021년도 7월에 법원에다 집행문도 수령도 하고 확정증명원도 받고 하다가 너무 어려워서 중단한 상태에 있습니다. 안 해본 건 아닌데요.  
홍지광위원  일반 부서에서는 사실 이게 좀 어려워요.
○징수과장 박춘주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관할 법원에다가 그렇게 신청을 해서 집행권한을 받아서 또 처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소액이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소송에서 승소를 하고도 방치를 한다고요, 지금 이게.  
  제가 새마포담당관에다가 나중에 얘기는 하겠지만 이 관할 부서가, 우리가 일반 부서에서 못 받은 돈은 징수과로 넘어가잖아요.  
○징수과장 박춘주  세금 같은 경우는.
홍지광위원  징수과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징수과장 박춘주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런데 이거는 징수과로 넘기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못 넘겨요.  
○징수과장 박춘주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관할 부서장이 이걸 책임지고 받아내야 되는데, 이거 시효가 10년인 거 알고 계시죠?
○징수과장 박춘주  예, 맞습니다. 10년입니다, 이것은.
홍지광위원  어떤 부서 건은 15년도 것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2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 아니 왜 우리가 피고로 서 가지고 대응을 하고 승소를 하고도 이런 돈들을 이렇게 못 받고.
  사실 이 부서에서 지금 이걸 잘 파악도 못하고 있어요. 이거 징수과도요, 지금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징수과야 지금 뭐 18년도 거, 20년도 거 이런데, 소액이라고 해도 이거 분명히 알아보시고요. 이게 어려우면 새마포담당관에는 법무팀이라고 그래서 거기 팀장이 변호사도 있잖아요. 그쪽에서 업무협조 받아서 이거 빠른 시일 내에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징수과장 박춘주  예. 법무팀하고 협조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장 박춘주  감사합니다.  
홍지광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홍지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안녕하세요? 고병준입니다.  
  저는 일단 국장님께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국장 추연호  재정관리국장 추연호입니다.
고병준위원  약간 원론적인 질의인데요. 행정이나 행정언어가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까, 아니면 계속 변동되거나 바뀌어도 되는 겁니까?
○재정관리국장 추연호  물론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병준위원  그렇죠? 그러면 디지털재정과장님께서도 지금 국장님 말씀에 동의하시나요?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예, 동의합니다.
고병준위원  그런 의미에서 디지털재정과장님께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입니다.
고병준위원  행정사무감사 책 343페이지 펴주시면요.  
  사실 뭐 웃고 넘어가거나 지적사항까지는 아닐 수 있습니다만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행정과 행정언어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실 21년도 사업입니다. 21년도 우리 주민참여예산 사업 중에서 이제 선정 사유와 미선정 사유들이 있는데요.
  343페이지 27번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업명이 ‘영유아안전을 위한 서교동 관내 어린이집 주변 도로 정비’입니다. 이건 민선7기 때 아마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선정 이유를 읽어볼게요.
  “어린이보호구역은 관련 지침에 따라 보호구역 시점부 및 횡단보도 주변에 적색포장 시행하는 것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닌 구간에 유색포장은 적절하지 않음”
  레드로드의 느낌하고 똑같죠, 그렇죠?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닌 곳에는 적색포장을 하지 않겠다 해서 주민참여예산 편성하지 않았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요. 그리고 이건 행정언어로 정확하게 미선정 사유로 넣었고요.
  그런데 민선8기 들어와서, 물론 정책이고 레드로드가 안전성이 확보돼야 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의미는 있습니다만 사실 관내 영유아 도로에서 적색포장 시행한다고 해놓고, 레드로드는 거기 어린이보호구역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행정언어가 약간 변화되거나 변경되는 게 혹시 맞는 건지 집행부 쪽에다 의견을 묻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고병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물론 이 업무를 저희 디지털재정과에서 한 게 아니고 마포1번가라는 데서 이 주민참여예산 업무를 추진했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는 그 이전부터 관련법에 의해서 적색포장을 하고 있었고요. 레드로드하고는 좀 개념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레드로드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고 일반 주민들이 많이 밀집한 구역이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만큼 위험성이 있고 또 보호할 그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적색포장을 해서 미끄럼방지 포장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하고 별도로.  
고병준위원  예, 그렇죠. 그런데 행정언어가 여기에서 보면 차별이 조금 있는 것 같고, 분명히 레드로드는 관광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어제도 제가 계속 그것 때문에 질의드렸었는데, 관광이냐, 안전이냐. 그렇죠? 안전으로 일단은 과장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관광경제국에서는 레드로드를 페스티벌로 보고 있죠. 집행부 측에서도 행정언어가 지금 계속 변화되고 있잖아요. 변화하는 건 좋은데 변경이나, 아니라고 얘기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21년도, 불과 2년 만에 사실은 “적색포장 여기는 안 됩니다.” 그런데 “레드로드는 됩니다.” 이런 거는 사실은 조금 문제 제기를 뭐 강하게 할 수는 없지만 한번쯤 우리가 짚고 넘어가고,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어제 관광과 할 때 저도 모니터링을 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도 물론 다 맞습니다. 맞지만 관광과의 사업목표가 분명히 관광객들도 유치를 하고 안전을 통한 또 관광객들 유치 그리고 홍대 레드로드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도 이런 길이 아마 드물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어떤 관광 몇 개년 개발계획에 맞춰서 지금 이뤄지고 있다고 제 나름대로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깊은 제 의견을 드리기는 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고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행정언어가 21년도랑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어린이보호구역 하나만으로도 뭔가 좀 변경된 사유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임  재무과장 김종임입니다.  
고병준위원  353페이지 펴주시면 되고요.  
  이게 지금 아현동 공공청사1부지 아현동 766번지와 관련된 내용이죠. 여기 산성교회 부지라고들 보통은 하는데요. 이것 저희가 작년도부터 계속 이야기했었고, 이게 소관부서가 없다는, 어떤 국장님들 회의에서도 이야기를 들었던 바가 있고요. 그리고 작년인지 올해인지 도시환경국장님께서, 윤호중 국장님이요. TF팀도 구성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제가 신청해서 보고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진행되는 거죠?
○재무과장 김종임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현재 이 부지는 공공청사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청사부지라는 건 동주민센터라든가 소방서라든가 이런 공공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부지라는 뜻이고, 이것을 이제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전에도 자치행정과에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공공청사가 아닌 다른 시설로 지어질 경우에는 공사비뿐만 아니고 거기 시설에 들어가는 운영비라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외부 재원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운영비도 외부 재원이 들어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또 종합적으로 재정적인 부분도 검토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나대지로 있는 건 아니고 아시다시피 공원을 조성해서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는 제공이 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근에 아현동 청사가 사실 비좁고 그래서 다시 지으면 좋겠지만, 동청사는 시비 지원도 되잖아요. 그래서 지으면 좋겠지만 아직 연수가 19년밖에 안 돼서……
고병준위원  19년 차라서 안 되죠.
○재무과장 김종임  그리고 당장은, 지으려면 또 우리 구비로 전부다 지어야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당장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조경을 통해서 휴식공간으로만 제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재무과장 김종임  지금 상태로는, 제가 재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문화시설이라든가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다른 방향도 또 한번 보기는 했는데 외부 재원을 끌어들일 수 있는 부분이 없더라고요, 거의.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비뿐만 아니고 운영비 부분도 사실은 있어서 그런 것들이 다시 고민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니까요.  
○재무과장 김종임  그래서 2015년에도 설문조사 이후에 추진이 어려웠던 부분이 아마 그런 것들 때문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병준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안 하겠다.”와 “사업계획을 하겠다.”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재원의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재원을 알아보고 다방면으로 계획을 세워서 시행했을 때 “아, 어려움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거나 거기 길이 보이는 건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재원이 어렵습니다.”는 사실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사업계획이라도 뭔가 있어서 “이렇게 해 봤는데 계획대로 잘 안 되고 재원이 어렵습니다.”라는 어떤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재원이 어렵기 때문에 시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는 사실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TF를 구성하든 뭘 하든, 제가 뭐 “여기다 공공청사를 지으십시오. 복합문화체육시설을 지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이 들어가게 되면 어떤 재원을 어떻게 조달해 보겠습니다.”라는 사업이라도, 설계가 들어가기 전에 계획이라도 서면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재원 조달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라고 되어야 하는데, 이건 저희가 그냥 알아보니까, 알아본다는 게 인터넷 서치를 한 건지, 전문가한테 전화해서 알아본 건지 저희가 확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건 어쨌든 서면으로 계획이라도 뭔가 있어야 “재원 조달을 어떤 식으로 해 봐야 하는데 좀 어렵습니다.”라고 해야 주민들한테 그게 동의가 되고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한다와 뭔가 해 보다가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답변 자료에도 있기는 하지만 사실 이게 공공청사 부분이라서, 그건 이제 방침은 아니고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새롭게 청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현동 청사가 비좁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부지만큼의 땅을 사실 나중에 11년 후라도 그때 가서 이만큼의 부지를 또 확보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사실은 많이 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11년 동안만 건물을 또 지을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고병준위원  잠시만요. 말씀 중에 죄송해요. 미래자원으로 남겨놓겠다는 것도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미래자원으로 이러이러해서 남겨놓겠습니다.”라고 사업을 뭔가 계획을 하고 나서 거기에 맞게 저한테 알려주셔야 저희가 주민들한테 동의를 얻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미래자원으로 11년 동안 방치하겠습니다.”는 그냥 언어로 발화돼서 날아가 버리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확실한 어떤 계획이 세워져 있어야 하고, 계획대로 안 된다면 안 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에서든 어쨌든 국장님 선에서든……  
○위원장 권영숙  잠깐만요! 고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도 우리 지역구의원이 청장님한테 확인한 바 공공부지 청사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관계부서에 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분명히. 그런데 관계 부서고, 어느 부서고 다 “나는 모른다.”지금 이 상황이에요.  
○재무과장 김종임  제가 얘기를 한선미 의원님한테 전화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타당성 용역이 아니고, 제가 한선미 의원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청장님 말씀하신 것은 타당성 용역이 아니고 설문조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2015년에 했고, 타당성 용역이라는 건 어떤 시설을 지을지 계획을 세운 다음 거기에 이 시설이 적합한지 용역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무슨 시설 짓는지 그런 게 먼저 계획이 선행돼야지 타당성 용역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고병준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그렇게 오래 하시는 거잖아요. 계획을 하셔야 된다는 말을 저는 계속 하는 거고, 안 하겠다는 말을 할 거면 그 근거를 계획서에 맞게 가져다 달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고요.  
○재무과장 김종임  저희가 지금 계속 그 부분에 부서에 사실……
고병준위원  제가 듣고 싶은 말은 “계획해 보겠습니다.”, “올해 안에 계획한 대로 추진해 보겠습니다.”가 맞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1년 동안 미래자원으로 갖고 있을 것인지 그리고 다른 시설로 적합한 시설이 있는지 저희가 계속 인구분포라든가 지역 상황이든가 이런 거를 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일단은 어떤 활용계획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병준위원  계획서 꼭 가져다 주십시오. 언제까지 가져다 주실 건가요?
○재무과장 김종임  지금 언제라고 단정 짓기에는, 대략적으로……
고병준위원  3개월이면 충분히……  
○재무과장 김종임  예, 해 보겠습니다.  
고병준위원  3개월이면 지금 6월이니까 7월, 8월, 9월 초까지?
○재무과장 김종임  예,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9월 8일까지. 그 계획서 꼭 가져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우선 부동산정보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입니다.
신종갑위원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 책자 31페이지 보시면 명예도로명 부여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3월 6일부터 8일까지 주소정보위원회를 개최했다고 하셨는데요. 그 내용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  저희가 도로명 주소정보위원회를 3월 24일 개최를,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위원회를 3월 6일에 개최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서면심의를 하는 걸로 해서 방침을 수립했고, 3월 6일에 서면심의를 개최해서 개최 결과를 3월 10일에 보고를 드렸고 그리고 3월 16일에 부여 공고를 마쳤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마포구에서 역점 두고 있는 ‘레드로드’라는 명예도로명을 하는데 서면심사한다는 게 저는 맞지 않다고 해서 대면회의를 요청했는데 굳이 서면회의를 강행하신 이유가 뭡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  특별한 이유는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가 코로나 끝물이었습니다. 코로나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저희가 어떤 위원회를 개최할 때는 시기에 맞춰서 개최를 하게 되는데 그 시기가 저희로서는 보수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대체했고요. 서면으로 대체하면서 각 위원들을 찾아뵙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때 마포구의회에서 의원 2명이 아마 거기 심사위원으로 있고 그 두 분 다 대면회의를 요구했지 않습니까. 마포구의회의 요구를 왜 묵살하고, 다시금 방침서를 구청장님한테 받으면 될 것을 갖다가 다시금 결재 올리기 싫어서 첫 번째 받았던 서면방침을 고수하시면서 마포구의회에 있는 심사위원 두 분의 의견을 묵살한 이유가 뭡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  묵살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행정은 일반적으로 신뢰가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번 서면심의를 하기로 방침을 받았고 그리고 일부 위원들한테 먼저 서면심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서명도 받았고, 그 상태에서 이제 저희 구의 구의원으로 계신 두 분이 위원으로 계시는데 그분 찾아뵙고 설명을 드린 것이지 묵살하거나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신종갑위원  마포구에 역점 두는 사업 레드로드에 대해서 제가 이거는 대면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얘기해야 한다고 얘기했지, 명예도로 같은 경우 역사성이라든지 어느 정도의 스토리텔링이 돼야지만 이것을 붙일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대면회의를 고집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포구의회 의원들 두 분의 의사를 무시한 거 아닙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  무시한 건 아니고요. 일단 서면회의로 개최한 거에 대해서는 약간 송구한 마음이 있긴 있습니다. 물론 대면회의를 해도 좋겠지만 그때 당시의 상황을, 저희가 다시 코로나를 빌리기는 좀 그렇지만. 끝물에 만약에 감염이 확산되거나 그러면 또 큰 낭패를 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한 것입니다.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서면회의 결과보고서 받았는데 왜 저희가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개별 위원 의견에 대해서 왜 여기는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왜 속기가 안 되어 있냐는 거죠. 분명히 저희는, 저한테 얘기하시기는 서면회의 결과에 우리 의원 2명에 대한 의견인 대면회의 요구한 내용을 명기해 주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빠져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서면회의 결과, 위원회 결과 그 보고서 받았는데 저희 의원들의 의견은 명시돼 있지 않네요?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  구의원으로서 참석하신 두 분의 의견은 레드로드 한 건은 반대고 그리고 성산천길하고 홍제천길은 찬성으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여기 개별 위원 의견으로 그 회의를 대면회의로 요구한다는 내용을 명기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빠졌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  그때 신종갑 위원님께서 서명부에 서명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셨으면 저희가 그 내용을 올릴 수가 있었는데 서명을 거부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참석으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개별 위원의 의견으로 명기해 주셔야 되는 게 적당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 우리 서교동 일대 홍대 거리에 도로명판이 지금 설치되고 있는데, 레드로드 명판이 설치되고 있는데 어떤 예산으로 지금 발주해서 부착하고 있는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  저희가 레드로드에 도로명판을 설치한 것은 없고요.  
신종갑위원  아니, 지금 되어 있던데? 버스정류장에도 되어 있고 몇 군데 되어 있던데요, 현장에 나가 보면.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  그것은 저희가 설치한 게 아닙니다. 저희가 설치하는 도로명판은 그 법령에 규정된 규격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곤색 바탕에 하얀색 글씨로 쓰여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홍대 일대 어울마당로에 걸려있는 레드로드 도로명판은 도대체 뭐예요? 정체불명의, 누가 단 거예요, 그러면요?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  그건 제가 확인해 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부착한 것은 어울마당로로 표기된 것밖에 없습니다.  
신종갑위원  한번 현장 확인하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들어가 주시고요.  
  재무과장님이요.
○재무과장 김종임  재무과장 김종임입니다.  
신종갑위원  얼마 전 기사에 보니까, 5월 17일 자 기사 보니까 ‘마포구, 꼭꼭 숨은 땅 찾아내 구 재산 키운다.’로 되어 있는데 4,016개 필지 전수조사 했다는데 어떻게 지금 진행 중입니까, 진행 끝났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임  지금 그 실태조사는 저희가 총괄해서, 전 부서에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전수조사를 각 부서별로 실시하도록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일부 무단점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9월까지 앞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신종갑위원  하여튼 구 재산을 찾아내시는데 고생하고 계셔서 어떻게 보면 선진행정, 어떻게 보면 앞선 행정을 하고 있어서 칭찬해 드리겠고요.  
  두 번째, 2023년도 제2회 마포구 계약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봤어요. 거기서 보시면 이제 생활 수집·운반 업체의 선정방법에 대해서 논의한 것 같은데요. 그때 왜 기존에 있는 적격심사 PQ방식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바뀌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재무과장 김종임  부서에서 기존의 일반입찰 방법에서, 항상 일반입찰보다는 제안심사를 통해서 선정하는 것이 독점 부분을 막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계약심사를 하게 됐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자원순환과 청소행정팀장의 발언을 보게 되면 우리가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입찰에 참가할 때는 최소기준만 갖추고 참가하고, 본인의 능력에 따라 어떻게 수행하겠다는 것을 계획을 밝힌 다음에 그 능력을 갖출 기간을 부여하겠다고 속기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신규업체가 선정됐죠?
○재무과장 김종임  예.  
신종갑위원  저희가 동행정감사 망원1동을 했습니다. 그때 동행정감사할 때 동장님이 이야기하신 것이 뭐냐면 생활쓰레기의 수거가 안 돼 있어서 머리 아프다고 했어요. 왜 갑자기 계약방식이 바뀌어서 어떠한 능력이 안 되는 업체가 선정되는 바람에 이렇게 쓰레기 대란을 일으켜서 민원이 쏟아지게 만들었냐는 거죠. 계약방식이 바뀐 이유 때문에 이렇게 수준 미달의 업체가 된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종임  지금 계약심의는 사업부서에서 의견을 내고 있고요. 거기 최일선에서 일하시는 부서에서 어떤 방식의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안이 되는 거고, 저희는 그것이 법에 하자가 없거나 계약심의위원들도 그에 대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부서가 아닌 시점에서 단순히 이제 그 방식이 효율적이다, 아니다를 판단하기보다는 사실 사업부서의 의견을 존중해야 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아니죠. 그러면 마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의 존재 의미가 없는 거죠. 사업부서의 의견을 다 받아줄 거면 왜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까? 거기 위원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심사숙고해서 제대로 결정해 달라는 거죠.
○재무과장 김종임  예. 말씀하신 대로 계약심의위원회 위원들이 그 부분을 다 검토하고 의견을 주시고 별다른 이의를 달지 않으셨기 때문에 통과가 된 부분이거든요.  
신종갑위원  만장일치로 했잖아요.  
○재무과장 김종임  예?
신종갑위원  5명 중에 5명이 다 만장일치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임  예.  
신종갑위원  뭡니까, 이게? 결론적으로는 계약방식이 바뀌는 바람에 수준미달 업체가 와 가지고서, 동행정감사 때 이야기 들었듯이 동네에 쓰레기 대란이 나고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이거는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제대로 그거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못하고 사업부서의 의견을 전적으로 들어주는 잘못된 결정을 했다는 것으로 저는 볼 수밖에 없거든요.  
○재무과장 김종임  그런데 저희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부분을 제가 심의위원들의 의견이 잘못됐다, 잘했다는 의견을 제 입장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신종갑위원  일단은 부서에서 일말의 책임을 느끼라는 거예요, 쓰레기 대란이 난 것에 대해서. 계약방식 바꾸는 것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시지 너무 경솔하게 결정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했다는 거죠. 앞으로는 좀 이런 방식을 바꿀 때는 향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셔서 부서에서 무조건 사업부서의 의견만 100% 받아주지 마시고 좀 다른 사례도 찾아보셔서 결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임  예, 심의위원회에 전달드리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오위원  용강·신수 강동오입니다. 신종갑 위원에 이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김종임  재무과장 김종임입니다.  
강동오위원  지금 쓰레기 문제가 계속 있는데 그 계약과정을 좀 알아보려고 그래요. 전임 쓰레기 업체가 무슨 하자가 있었나요?  
○재무과장 김종임  하자라기보다는 일단 공정위 독과점 판단에 의해서 진행 중에…  
강동오위원  어느 거요? 독과점이요?  
○재무과장 김종임  네 군데가 담합에 관련되어서 지금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자원순환과에서 그 부분을, 지금까지 했던 계약방식을 변경하기 위해서 심의를 올렸던 사항입니다.
강동오위원  그러면 이번에 선정된 한 곳 빼고 다른 세 곳도 바꿀 예정이에요?  
○재무과장 김종임  아니요. 지금 이미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업체가 세 군데가 됐죠. 한 군데만 지금 신생업체가 됐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러니까 신생업체가 됐는데 이 한 군데가 먼저 전 계약업체, 이 전 업체가 뭐가 잘못이 있었냐고요?  
○재무과장 김종임  잘못됐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담합했다는 것은 사실 조사가 끝나기 전에는 정말 담합을 했고 안 했고를 저희가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강동오위원  지금 총 4개 업체가 담합을 했다는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종임  예.  
강동오위원  그러면 4개 업체 중에 3개 업체는 기존에 그대로 하고 1개 업체만 지금 신생업체로 변경되었다는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종임  예.  
강동오위원  그러니까 이 1개 업체만 담합을 했다고 보나요? 4개 업체가 다 담합한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종임  1개 업체는 지금 신생업체이기 때문에 담합이 아니고요.  
강동오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1개 업체가 지금 탈락됐잖아요. 그 1개 업체하고 나머지 3개 업체하고 다 담합을 했다는 거 아닌가요?  
○재무과장 김종임  지금 기존에 있던 4개 업체가 담합을 했다는 겁니다.  
강동오위원  그러면 담합을 했으면 그 3개 업체도, 계약기간이 언제예요?
○재무과장 김종임  계약기간은 2년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강동오위원  그러면 기존 1개 업체 변경된 것은 5월 31일 날 끝난 건가요?  
○재무과장 김종임  그렇죠. 6월 1일부터는……  
강동오위원  아니, 계약기간이 5월 31일 날 원래 끝나는 달이냐고요.  
○재무과장 김종임  예.  
강동오위원  그러면 신생업체가 지금 서울에서 신생업체라는 거예요, 아니면 원래 신생업체가 된 거예요?  
○재무과장 김종임  지금 폐기물 수거를 하지 않았던……
강동오위원  신생업체?  
○재무과장 김종임  예.  
강동오위원  이 신생업체는 어디에 주소를 두고 있죠?  
○재무과장 김종임  제가 알기로는 인천에, 그러니까 충주에 본사를 두고 있고.  
강동오위원  충주요?  
○재무과장 김종임  청주인가, 하여튼 사업소 분소는 지금 들어와 있는 업체는 인천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강동오위원  이 사업체 기본내역, 회사내역을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실래요?  
○재무과장 김종임  제가 자원순환과에 말씀드려서 전달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이 회사의 차량은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나요, 수거차량이?  
○재무과장 김종임  차량이라든가,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여건은 충족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몇 대인데 충족됐다고 보시나요?  
○재무과장 김종임  구체적인 사항은 아마 요건을 자원순환과에서 정량평가를 한 부분이라서요. 제가 그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몇 개 업체가 신청해서 올라왔는지를 알고 계신가요?  
○재무과장 김종임  그 사항도 지금 제안심사는 부서에서 다 하고 계약체결된 우선순위를 해서 저희한테 넘겨서 저희는 계약만 한 상태라서……  
강동오위원  청소를 안 해본 신생업체가 됐다는 것이 의심스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기존에 청소를 했던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청소를 한 번도 안 해 본 업체가 들어왔다는 것은 이 시스템을 알지 못하고 들어온 거예요. 청소 그냥 쉽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청소할 곳이 어느 곳이 있는지를 다 넘겨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못 넘겨받고.
  지금 지역에 가보면 어떤 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냄새나서 못 다닐 정도가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들, 동 직원들이 행정차량으로 다 이동하고 동 마당에 이런 쓰레기를 갖다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행정차량으로 난지로 들어갈 정도로, 이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신생업체가 지금 잘 되어 있다고 계약을 한 재무과에서도 문제가 있지 않나요? 상황파악을 하고 하셔야지.  
  이거 자본금이 얼마예요?  
○재무과장 김종임  그 요건 자체를,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원순환과에서 심사……  
강동오위원  아니, 재무과에서 계약할 때 그런 것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종임  아니, 심사하는 정량평가에 요건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원순환과에서 다 심사를 하고 그리고 평가를 하고, 제안심사위원도 거기서 구성을 해서 평가를 한 다음에 결정된 부분을 저희 과로 넘기는 거거든요.  
강동오위원  그러면 과장님 결재하셨어요?  
○재무과장 김종임  예.  
강동오위원  결재했는데 이런 거 안 보셨어요?  
○재무과장 김종임  요건 충족된 부분만 봤습니다.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강동오위원  아니, 구에서 일어나는 일이 최종적으로 결재는 구청장이지만 그래도 실무 최종으로 하시는 분은 과장님이 계약조건에서 최종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걸 꼼꼼히 다 보셔야지.  
○위원장 권영숙  과장님, 강동오 위원님, 죄송한데요. 제가 알기로는 해당 부서에서 제안설명을 해서, 평가해서 업체가 선정되면 계약을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재무과에서는 그 세세한 것까지 파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서류를 우리 강동오 위원님께 전해 주세요.  
○재무과장 김종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청소와 관련된 용역업체 선정과 관련된 것은 지금 복지도시에서 따로 또 많이 자원순환과에 관련되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 문제를 그냥 쉽게 넘어가지 않고 감사원에 감사고발까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에서도 대처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잘 대처를 하시고요. 이거는 그제부터 어제, 오늘까지도 논의를 해서 감사원까지 제가 제출하려고 서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아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입니다.  
강동오위원  명예도로명 부여에서 혹시 앞으로도 명예도로명을 부여할 곳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  현재로서는 아직 없습니다.  
강동오위원  앞으로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네요?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  그렇죠. 어떤 지역 특성을 살리고 기업 유치나 그런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명예도로명인데요. 그런데 명예도로명의 유효기간이 사실은 5년입니다. 5년 후에 다시 재심의를 해서 명예도로명을 다시 쓸 수는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너무 남발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  예, 알겠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다음에 좀 잘된 부분은 월드컵천길이라든가 성산천길은 우리 마포 지역의 명칭을 따서 길을 내줬다는 것은 잘 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홍제천이나 불광천은 서대문구의 지명이 그대로 되어 있어서 우리 쪽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았는데 그래도 명칭을 잘 선정해서 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  감사합니다.  
강동오위원  앞으로도 명예도로명 지명을 하는 데 신중을 기하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  예, 알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남해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남해석위원  대흥·염리 남해석 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입니다.  
남해석위원  과장님, 마포구 도로명주소판 설치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잘되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  저희 도로명판 현재 수요량의 69%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교차로마다 설치할 수 있는 개수가 정해져 있는데요. 서울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처럼 70% 가까이 되는 구가 많지 않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러면 지금 요새 마포구에서 항상 말이 나오는 홍대 레드로드 쪽 있잖아요. 그쪽은 설치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  그쪽도 도로명판은 설치가 다 되어 있고요. 그런데 건물번호판이 일부가 지금 상가가 변경이 되면서, 리모델링을 하면서 많이 가려진 것 같더라고요. 지금 건물번호판을 저희가 2011년도에 최초 설치를 했고요, 1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건물번호판을 다시 부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한 2,300개 정도 건물번호판 정비사업을 시행할 것입니다.  
남해석위원  (직원에게) 잠깐 동영상 한번만 틀어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여기가 홍대 거리입니다. 건물번호판이 부착되어 있는지 한번 찾아봐주실래요, 혹시 보이시면요. 몇 개나 볼 수 있는지.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  저 앞에 보입니다. 하나 보이네요. 거의 안 보이네요.  
남해석위원  예, 거의 없죠? 10%도 안 될 것 같은데요. 도로명주소법을 보면, 건물번호판의 설치 및 관리규약을 보면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지체 없이 설치하여야 한다.”라는 문구가 있고요. 제26조1항을 보면 “연 1회 이상 주소정보시설을 조사하여 교체 또는 철거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10%는 진짜 너무 심하지 않을까요?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  죄송합니다. 일단 저희가 조사를 좀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조사를 할 때 특히 상가밀집지역 같은 경우는 솔직히 리모델링율이 너무 많습니다. 일반 주택가 같은 경우는 거의 집집마다 붙어있는데요. 안 붙어있으면 집주인이 없다고 전화를 해요. 그런데 사실 상가, 저런 홍대나 상가밀집지역 같은 경우는 하루가 다르게 리모델링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애로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문해서 그 건물 관리인이나 소유자를 찾아서 건물번호판이 없으니까 붙여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그 부분이 쉽지 않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저렇게 설치가, 임의로 저분들이 리모델링하면서 다 떼어낸 거 아닙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  그렇습니다.  
남해석위원  저분들한테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죠?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  사실은 부착하게 하고 만약에 부착을 안 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데요. 아직 거기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러면 2011년부터 2022년 중에 과태료 부과는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  과태료 부과 건은 없고요. 저희가 붙여준 건은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저렇게 저조하면 오랜 시간 동안 방치했다고 보는데, 과태료도 전혀 부과가 안 됐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아무 일도 안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  사실 건물번호판은 관리가 쉽지 않은 것 중의 하나이기는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건물번호판을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9건 정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4건은 부착을 했고, 오늘 지금 접수된 것이 5건 정도 추가 있어서 그거 부착해드리러 갈 것이고요.  
  그다음에 2022년도 같은 경우는 7건, 2021년 9건 이렇게 저희가 부착해드린 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신축할 때 준공 전에 반드시 부착할 수 있도록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준공 협의가 왔을 때 저희가 그 부분을 확인해서 건축 준공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동영상에서 보신 것 같이 홍대에서 보통 기존 건물에 리모델링을 하면 저거 다 떼어내더라고요.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  그렇습니다.  
남해석위원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홍대는 젊음의 거리이고 해 가지고 리모델링할 때 나름 자기들만의 젊은 디자인으로 리모델링을 하는데 지정되어 있는 건물번호판은 전체적으로 리모델링과 맞지 않으니까 일부러 안 붙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홍대 거리에 맞는 디자인을 어떻게 좀 할 수는 없는지요?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자율형 건물번호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율형 건물번호판 제도는 그 건물 이미지에 맞게끔 그 사업주가 제작해서 붙이는 제도인데요. 저희는 그 현장에 나갔을 때나 아니면 새로 건물을 준공할 때 저희가 만들어 놓은 표준적인 건물번호판보다 그 자율형 번호판을 권장하도록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홍대지역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 시간 이후로 현장 출장해서 다시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  고맙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 최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은하위원  최은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강동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질의 약간만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임  재무과장 김종임입니다.  
최은하위원  지금 청소업체 한 곳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어떻게 됐는지는 자세히 살펴봐야 알겠지만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지금 쓰레기 소각장에 3~4대의 차가 하루에, 첫날에는 6대 정도가 들어왔고, 6대라 하면 같은 차가 두 번, 세 번을 들어오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운영되는 차는 한 3대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마포구의 격에 맞지 않는 청소차량이 들어오더라고요. 우리 마포구 기존의 4개 업체의 차량은 굉장히 성능이 좋거나 최신식이었어요. 그리고 겉면 또한 굉장히 깨끗한 차량이었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본 청소차량은 90년대에나 쓸법한, 기존 차량에다, 폐기 직전의 차에다가 밝은 하늘색의 페인트칠을 한 그런 차량이었어요. 거기에다 그 안을 들여다본 것이 광주 남구. 광주 남구에서 쓰다가 버린 차량인가 봅니다. 그런데 이 차뿐만 아니라 다른 차 또한 엉망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계약이 이루어졌는지도 궁금하고 또한 고용승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고용승계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들어오시는 반장님이 계시죠. 그 업체의 차량들을 총괄하는 반장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입고증이 있거든요. 제일 처음에 들어와서 감시원에게 “이런 차를 몇 톤을 가지고 왔습니다.”라고 하는 차량번호와 입고증을 줘야 되거든요. 아무 것도 몰라요. 아무 것도 몰라서 서로 헤매고 있어요. 그런 게 몇 번 반복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업체가 과연 제격인가 하는 의문점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제가 위원회별로 전부 봤습니다. 계약심사 하는 것 보니까 분명히 대면심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서면심사를 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대면심사라 하면 즉, 이런 용역업체들은 대면심사를 해서 선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코로나라 할지라도, 다른 부서에서는 작년 초에 코로나라 할지라도 대면심사를 하였어요. 그런데 이런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그런 과정에서 서면심사를 하였다는 것도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건 새마포담당관이나 감사담당관에게 질의할 내용이지만 계약을 맡고 계신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많더라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김종임  지금 말씀하신 제안서 평가하는 이런 입찰은 저희가 지금 계약심사를 대면으로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나 이렇게 질의도 하셨고 했거든요.  
최은하위원  이 건은 대면으로 해서 하셨겠지만 이전의 건들이 코로나를 핑계로 했는지 그런 서면심사가 많았고, 반면에 그 시기에 똑같이 대면심사한 경우도 많더라, 이 경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반드시 대면심사를 해야 될 곳은 대면심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더라,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김종임  예, 알겠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래서 이 또한도 이번 청소용역 건의 업체는 분명히 위원들 또한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고, 이거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임  예, 알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수고하셨고요.  
  우리 재정관리국장님께 하나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재정관리국장 추연호  재정관리국장 추연호입니다.  
최은하위원  저희 마포구가 서울시에 특교를 신청하였는데 못 받은 건들이 많습니까? 부서 별로 꽤 많습니까?  
○재정관리국장 추연호  최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일부는 물론 받아왔고요, 한 49억 정도를 받아왔고, 일부 부서는 서울시 해당 부서에서 사업 취지와 맞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인해서 선정이 안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최은하위원  그 못 받은 이유가 뭡니까?  
○재정관리국장 추연호  가령 망원유수지 체육공원의 테니스장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건 같은 경우는 체육시설이 아니다, 체육시설이어야만 하지 부대시설은 안 된다는 거였고요. 또 망원유수지에 파크골프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한 10억 가까이 올렸었는데 그 부분도 제외를 하고 그랬고, 또 일부는 인조잔디구장 재설치라는 제목으로 인조잔디구장을 설치하는 것은 일부 선정이 되고 그랬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 체육시설이 아닌 다른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것은 체육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못 받은 경우인 거죠?  
○재정관리국장 추연호  예, 그렇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렇게 알아들으면 되는 거죠?  
○재정관리국장 추연호  그런 부분도 있고요, 어떤 부분은 이제 각 구마다 형평성을 하기 위해서 일부 금액을 좀 감액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렇죠? 일부 구에만 많이 줄 수는 없으니까 그 형평성에 의해서도 못 받는 경우도 많고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요, 우리 구청장님께서 우리 마포구의 쓰레기 소각장 때문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주고 있지 않다, 그렇게 공공연하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우리는 예산을 받지 못한다, 이 사실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유가 있었네요? 쓰레기 소각장 때문에 오세훈 시장한테 밉보여서 예산을 못 받은 경우는 아니네요?  
○재정관리국장 추연호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하기가 좀 힘든 사실입니다.
최은하위원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것을 우리 마포구를 대표하시는 구청장님께서 여러 주민을 만나면서 이런 말씀을 하고 다니시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분명히 서울시는, 우리 5월 13일 날 레드로드 선포식 할 때도 오세훈 시장이 “마포구가 원하는 모든 것은 다 해 주겠다.” 이렇게 언론보도까지 했어요. 손도 마주 잡았어요. 그랬는데 우리 구청장님은 쓰레기 소각장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을 하고 계셔서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서울시에 요청을 하였는데 받지 못한 예산, 이유 해서 본 위원에게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국장 추연호  예, 알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안미자 위원입니다.  
  남선옥 과장님, 페이지는 6페이지이고요.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입니다.  
안미자위원  6페이지 보시면 디지털배움터 확대 운영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디지털배움 교육을 좀 받았습니다. 받아봤는데 우리 구에서도 지금 교육장소가 여러 군데 있는데, 우리도 강사도 있고 강사를 보조하는 서포터즈 하시는 분도 있나요?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안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디지털배움터는 저희가 직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보통신부와 서울시가 협업으로 해서 전국민의 디지털 사용 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그 강사도 서울시와 정보통신부에서 위촉을 하고, 보조강사도 채용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저희는 그러면 교육장소만 이렇게 하는 건가요?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예, 그렇습니다.  
안미자위원  교육을 받아보니까 조금 저희 같은, 교육할 때는 사실은 내가 교육을 잘 받을 수 있을까 하고 갔는데 도와주시는 분들이 두 분 정도 계시더라고요.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예, 그분들이 거의 일대일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만족도가 높습니다.  
안미자위원  편하게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교육받고 오니까 또 금방 잊어버리더라고요.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했으면 좋겠고요.  
  또 궁금한 게 제가 교육을 받다 보니까 쌍방향 교육? 여기 나오잖아요. 이 쌍방향 교육이라는 거를, 제 핸드폰 갖고 강사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는 거를 교육을 해 보니까 그거 역시도 괜찮더라고요.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예. 만족도가 높고요. 올해부터는, 우리 지하 1층에 정보화교육장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매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니까요. 어찌 됐든, 사실은 요즘 음식점이나 어디를 가도 다 키오스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좀 낯설잖아요.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디지털배움을 통해서 키오스크도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예. 저희가 많은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앞으로 4차 혁명 시대인데, 디지털 시대이고, 또 인터넷 온라인, 스마트폰을 모르면 안 되는 그런 세대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이런 디지털배움터가 확대 운영돼서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민들의 불편함 없이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예, 감사합니다.  
안미자위원  재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임  재무과장 김종임입니다.  
안미자위원  제가 이거는 책자를 보다 보니까요, 과장님. 11페이지이고요. 안정적인 자금관리로 재정운용의 건전성 제고라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이자수입 목표 대비 실적을 보니까요. 5월 31일 기준으로 95.69, 그다음에 특히 일반회계의 경우는 99.30입니다, 그렇죠? 아래 보시면, 그렇죠? 추진실적으로. 확인되셨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임  예.
안미자위원  그런데 이게 전년도 세입 예산을 편성할 때 이자율 상승을 반영할 때 이자수입 목표를 보다 소극적으로 설정하지 않으셨나 생각을 합니다. 이자 목표액으로 볼 때 일반회계를 보면 굉장히 소극적인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고, 지금 현재 5월 31일 기준인데 앞으로 12월까지는 많이 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소극적인 설정을 했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려봅니다.  
○재무과장 김종임  예, 맞습니다. 보통 이자율이 많이 높아진 건 사실이긴 한데 이자율의 예측 같은 거를 좀 더 면밀하게 해서, 내년에는 가능하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이자를 예측해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어찌 됐든 지금 5월 31일 기준인데 이자 목표액은 얼마입니까? 24억? 그렇죠?
○재무과장 김종임  예, 총 24억.
안미자위원  그 정도인데 일반회계로 보면 목표가 19억 2천, 실적이 19억 600 이 정도로 99%가 넘어갔는데 이거는 소극적이라고 표현을 한 게 제가 맞는 것 같습니까? 인정을 하시고요?
○재무과장 김종임  예.
안미자위원  그러면 내년 편성할 때는 물가상승률도 있고 하니까.
○재무과장 김종임  이자에 대한 전망을 좀 디테일하게 해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렇죠. 결산액과 이자율을 좀 고려해서 적극적인 편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징수과장님.
○징수과장 박춘주  징수과장 박춘주입니다.  
안미자위원  징수과의 주요 업무는 체납관리죠, 과장님?
○징수과장 박춘주  예.
안미자위원  자료를 보니까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관허사업 제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향후 계획에 적정한 정리보류 처분으로 이월 체납액 최소화를 하신다 하셨는데요. 이 적정한 정리보류 처분이라는 게 용어가 바뀐 건가요? 이 정리보류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징수과장 박춘주  정리보류라는 건요.  
안미자위원  결손처리 그런 거 비슷한 말……
○징수과장 박춘주  결손을 두 가지로 나눠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결손을 보면 시효가 5년 돼서 소멸되는 그 부분하고, 별도로 재산이 없거나 체납에 관련된 어떤 실익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로 분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을…… (자료 찾는 중)
안미자위원  과장님, 제가 정리보류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정리보류라는 걸 저도 알아보니까 체납이 불가능한 사람 또 소재파악이 안 되는 부분, 그렇죠?
○징수과장 박춘주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이런 부분의 체납처분이 집행 종료가 되는 그런 게 정리보류라고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맞나요?
○징수과장 박춘주  아니고요.
안미자위원  그래요? 그러면?
○징수과장 박춘주  결손을 시효결손하고 불납결손으로 2개로 나누고 있습니다, 결손에 대해서. 그러니까 5년이 지나면 저희가 체납에 대한 권한이 없어지는 시효결손이 있고요, 정리보류라는 것은 저희가 계속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관리는……
○징수과장 박춘주  체납관리는 하고 있는데 체납에 대한 효율성하고 집중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로 분류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리보류는. 그래서 그 부분들은 6개월마다 한 번씩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을 때는 다시 또 집중관리를 별도로 빼서 관리하고 있고요.  
안미자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는 이런 정리보류 처분의 대상은 어느 정도 되나요?  
○징수과장 박춘주  작년 같은 경우 지방세는 1억 9,500만 원 정도 됐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1억 9천이요?
○징수과장 박춘주  예.
안미자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도 잘 챙겨주시고요. 체납을 중점적으로 하시는데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하게 되면 포상금을 또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포상금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징수과장 박춘주  포상금 지급기준은 어떤 체납에 대해서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이 대상이 되겠고요. 지급기준은 1년 차 체납에 대해서는 100분의 1, 그다음에 2년 차일 때는 100분의 3, 3년 차일 때는 100분의 5가 됩니다. 그리고 지급한도는 건당 30만 원이 초과하면 안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별로 월 100만 원이 초과하면 안 되게끔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공적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고지서를 뿌려서 받는 게 아니고 번호판 영치라든가, 예금 압류라든가 이런 부분에 특별한 공적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안미자위원  체납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직원은 없으신가요? 좀 다른 잘한 모범……
○징수과장 박춘주  저희 부서 직원들이 체납에 대해 모두 다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번호판 영치라든가 계속 매일 나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데도, 이 징수 체납 활동이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체납 징수 활동에 전력을 다해 주신 직원분들께 감사드리고, 포상금은 지급기준에 맞게 적정하게 잘 지급되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징수과장 박춘주  예,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입니다.  
안미자위원  책자는 32페이지이고요. 업무보고 책자 32페이지이고요. 주택임대차 안심계약 상담센터 운영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최근에 전세사기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죠?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  예, 그렇습니다.  
안미자위원  부동산 관련 지식이 부족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중심으로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주택임대차 안심계약 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하셨거든요.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  예. 5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  일단 올 초에 전세사기하고 관련 사기사건이 매스컴에 보도되면서 전세사기가 상당히 많은 이슈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의회 때 강동오 위원님께서 임대차에 대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어떤 대안책을 마련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저희로서는 임대차 상담센터를 운영해서 사회초년생한테, 임대에 직접적인 관여는 못하지만, 많은 자료를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서울시하고 연계해서 서울시 예산으로 지금 5월 1일부터 주택임대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면 상담센터에서 상담은 누가 해 주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저희가 5명을 추천받았습니다.  
안미자위원  아, 공인중개사협회요?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  예. 5명이 일주일에 하루씩 그래서 5일 동안 오후 1시 반부터 5시 반까지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상담 결과로 계약상담이 한 8건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동행 서비스, 그러니까 입주할 주택이나 물건을 본 현장까지 가서 안내한 게 한 5건 정도, 그다음에 본인이 원하는 주거지를 탐색해 주는 게 4건, 그다음에 대출이율이나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그런 걸로 1건, 이렇게 해서 총 18건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니 동행 서비스, 주거지 탐색이 있는데요. 그 동행 서비스, 주거지 탐색 또 기타가 있거든요. 기타 2건 이게 뭔지 궁금해서요.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  기타는 이제 단순 계약상담입니다.  
안미자위원  단순 계약상담이요?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  계약하고 나서 언제 신고하고 이런 관계, 등기관계 그런 간단한 사항입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이게 좋은 취지의 사업이고요. 요즘 같이 전세사기가 많은 부분에 가장 적절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 홍보를 많이 하는 거 같고요.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  예, 많이 하는……
안미자위원  여기 보면 주민센터, 청년센터 마포오랑, SNS, 어찌 됐든 많이 하시는데, 운영실적으로 볼 때 10건이거든요.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  지금 현재 18건입니다.  
안미자위원  18건입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  예. 추가됐습니다, 그 이후로.  
안미자위원  아, 18건이요. 하여튼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지원하시는 분들이 많게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  예,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디지털재정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입니다.  
신종갑위원  과장님께서 공기업팀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맡고 계시죠?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예.
신종갑위원  그것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8대 의회에서, 행정건설위원회에서 마포농수산물시장을 현장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상인들을 만났는데 부녀회원들께서 본인들 자체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생업에 일하다 보니까 심신이 피곤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활력을 주기 위해서 요가라든지 에어로빅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회의실에서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민원 받은 게 뭐냐면 거기 바닥 방음공사를 해 줘서, 흡음공사를 해서 잘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해서 8대 의회에서 예산 편성해서 거기 시설관리공단에 예산을 줘서 바닥공사를 새롭게 했습니다, 그분들 쓸 수 있도록이요.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질의하고 있으니까 들어보세요.  
  그래서 방음공사를 했는데 최근에 시설관리공단에 입주자심사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져서 그쪽에서 얘기 나온 게 뭐냐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 불허 결정을 내리도록 문서를 보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상인들이 동아리 활동으로 열심히 활동할 수 있었고, 구의회에서도 그 예산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입주자심사위원회에서 불허하는 거는 맞지 않는 처분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은 14개 부서가 사업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데요. 그 사항은 경제진흥과 소관사항이라 제가 그 내용은 지금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왜 그건 또 부서가, 시설관리공단을 맡고 계신 거 아닙니까?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시설관리공단의 여러 업무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주차관리라든지 또 시장관리라든지, 시장관리는 경제진흥과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지도감독이나 그런 것들은 경제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맡고 계신 것은 뭐예요?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저희는 공단 인사나 기구 등에 어떠한 개편이 있을 때 승인해 주는 거 그다음에 예결산 그다음에 각종 규정이나 이사회 의결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승인해 주는 그 업무를 하고 있고요. 이사장의 경영목표하고 이행실적 평가 그다음에 임금인상률 결정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제가 좀 전에 질의한 대로 예전에는 없던 입주자심사위원회가 요즘에 이사장님 이상으로 무소 권력을 지금 행사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현황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신종갑위원  하지만 입주자심사위원회에 대해서는 그 위원장이 경영본부장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결정한 내용이 이사장을 패싱하고 있고, 거의 입주자심사위원회에서 모든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고 통보하고 있고, 그 자체가 좀 너무나도 권한 밖의 일을 행사하고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그 부분은 경제진흥과 행정사무감사하실 때 다시 한번 그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과장님께서도 한번 그쪽에다가 얘기하셔서, 어차피 총괄부서이니까 입주자심사위원회 위원장인 경영본부장이 이사장을 뛰어넘는 무소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잘못되고 있으니까 제대로 이사장님이 권한 행사할 수 있도록 그거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일단 확인해 보겠고요. 저희가 이사장님은, 아무튼 확인해서 그 사항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신종갑위원  파악해서 경영의 정상화를 시켜주세요. 이사장님께서 이사장님답게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아니, 경영본부장이 있는 입주자심사위원회가 모든 것을 다 결정하고, 통보하고 있고. 그러면 이사장님이 뭐 필요가 있습니까? 저희가 비싼 연봉을 주면서요. 이사장님이 이사장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직분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충분히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 달라는 거죠.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하여튼 그렇게 부탁드리겠고, 확인해서 저한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시고, 다음에 두 번째, 본 위원이 14일 날 조례 발의한 게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만들었거든요. 취지 알고 계십니까?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예,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일단 저희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편성돼서 골고루 이게 집행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성인지 예산을 편성하고요, 결산까지 이뤄지는 사항입니다.
신종갑위원  하여튼 본 위원도 성인지 예산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런 조례안도 만들게 됐고, 그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다음주에 또 얘기하도록 하겠고요.  
  그와 관련해서 얼마 전에 마포구청에 관련돼서 뉴스 난 적이 있더라고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 청장님의 출정식 연설문이 뉴스 난 적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이 뭐냐면, 구청장 후보 출정식 연설문. 뭐냐면, “마포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대변인이 되겠습니다.” 본인께서 “언론사를 시작한 이후 경영해 왔습니다. 인쇄비가 없어 신문이 못 나갈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인쇄소에 회사 여기자를 담보를 맡기며 눈물 흘린 적이 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굳은 신념을 갖고 지금의 언론사를 성공한 언론사로 만들어냈습니다.”라는 내용인데, 거기 지적한 내용이 뭐냐면 어떻게 내용에 “담보로 맡긴 여기자”라는 내용 자체가 문제시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론사에서 지적한 게 뭐냐면 구청장이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지 않냐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그것은 이제 저도 언론을 통해서 그 내용을 읽기는 했습니다만 제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도 해당 부서의 부서장으로서 곁에서 구청장님을 봤을 때 청장님께서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한번 변명이랄까, 어떻게 보면 답변해 줄 수 있는 위치 아닐까요?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그때 당시, 청장님께서 책을 쓰셨는데 책에 있는 그 내용을 발췌를 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성인지 감수성이랑 지금의 성인지 감수성은 조금 차이가 있고요. 지금 잣대로 본다고 하면 물론 좀 논란이 될 수도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사회적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논란이 있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공인으로서 본인의 발언 한 마디, 그 한 줄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아무리 그 당시에는 문제없다 하지만 지금 입장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는 그러지 않겠다는 것을 좀 보여줌으로써 정면돌파해야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는 관용으로 용서할 수 있었다, 그것은 잘못된 답변인 것 같고요.
  이번 조례로써 마포구청장님이나 모든 직원분들께서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재정관리국장 추연호  재정관리국장 추연호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지금 우리 마포구청 재정자립도가 서울시 전체 기준보다 상위권에 있더라고요.  
○재정관리국장 추연호  예, 9위 정도 됩니다.
○위원장 권영숙  그 정도 되죠?
○재정관리국장 추연호  예.
○위원장 권영숙  그러면 재정자립도 격차 나는 기준은 주로 어디서 나는 거죠?
○재정관리국장 추연호  재정자립도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합한 금액을 얘기하는 거고요. 재정자주도라는 게 있는데 재정자주도는 지방세, 세외수입 플러스 지방교부세하고, 교부세는 이제 정부에서 나오는 거하고, 교부금 포함해서 재정자주도인데 이것은 우리가 50.1%입니다. 그래서 이 또한 한 9위 정도 위치에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우리 재정국 직원들이 모두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자립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요. 앞으로도 디지털재정과에서 뿐만 아니라 전체가 외부재원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그리고 적극적인 체납관리 징수 등, 또 구 세입 확충으로 성공적인 구정 운영에 이상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정관리국장 추연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정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새마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2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정정합니다. 13시 3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4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규정에 따라 새마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르면 감사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직원 여러분은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새마포담당관 소속 직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새마포담당관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 여러분은 일어나서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에 기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새마포담당관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선서)
○위원장 권영숙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새마포담당관은 참석한 간부를 소개한 후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안녕하십니까? 새마포담당관 김광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3년도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합니다.  
  보고에 앞서 새마포담당관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새마포담당관 직원들은 민선8기 공약과 주요사업에 대한 평가와 관리, 구민과의 다양한 소통창구 운영, 또 신뢰받는 법무행정 추진을 통해 ‘새로운 마포 더 좋은 마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포담당관 2023년도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새마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새마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위원  안녕하세요? 홍지광입니다.
  새마포담당관 과장님 또 팀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한 걸로 해 가지고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구에서 원고가 됐든 피고가 됐든 소송제기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소송에서 우리가 승소를 하고 소송비용이 들어갔던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소송을 제기했던 측으로부터 돈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런 비용들을 못 받은 게 몇 건이고, 총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저희가 이번에 한번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소송확정비용을 회수하지 못한 건이 한 8건 정도 되고, 금액을 모두 합하면 한 1천여만 원 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홍지광위원  우리 구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우리 구가 그것에 대비해 가지고 어쨌든 인지세가 들어갈 수도 있고, 변호사 선임비용도 들어갈 수 있고, 여러 가지 경비가 들어가는데 승소를 하고도 이 돈을 지금 못 받은 게, 보면 이게 지금 부서에서도 잘 파악을 못하고요, 담당자들도 그렇고. 파악을 못하고 이게 묻혀요. 이게 사실은 채권추심기간이 보통 10년이거든요. 그런데 2015년도 것도 지금 못 받은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보행행정과에 530만 원 돈이 지금 못 받은 돈이 있는데, 승소를 하고도. 이게 2015년 10월 29일 날 최종적으로 소송이 종결이 됐는데도 지금 못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주관 부서장이, 이 소송비용에 대해서 받아야 될 그 책무는 소송 주관 부서장한테 있다 보니까, 단지 총괄부서가 새마포담당관이라서 제가 이쪽에 자료요청을 한 건데, 우리 소관부서에서 이것을 잘 몰라요.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이게 소송을 수행할 때는 사실 다들 관심을 가지고 승소, 패소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추진하는데 이제 소송이 끝나고 나면, 사실은 승소율이 저희가 높기 때문에 대부분 승소를 하는데 그 이후에, 소송비용확정은 또 그 이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부서에서 좀 소홀히 한 부분도 있고, 저희 법무팀, 일단 새마포담당관에서도 사실 이게 확정이 되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좀 못 챙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8건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다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아, 최종적으로, 제가 결론적으로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벌써 말씀을 해 주시니까, 마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소송비용은 우리 지방세하고는 달리, 이게 지방세 같은 경우는 못 받으면 징수과로 이관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안 되죠?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채권으로 관리하고 있어서 그렇잖아요?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예.
홍지광위원  제가 소송비용 회수절차를 한번 쭉 검색을 해 봤어요. 너무 복잡해요, 소송비용 회수 절차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법원에 소송비용확정 신청해서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확정 결정문을 받고 그다음에 소송 주관 부서장은 세외수입정보시스템에 납부기일 15일 전까지 고지서 발급 송부하고, 또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기한 경과 15일 이내에 독촉장 발부하고, 독촉기간이 지나면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강제이행을 청구해야 되는데 지금 이 강제이행 청구하는 게 문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민사집행법에 따라서 집행권원을 받아야 되다 보니까, 집행권원이라면 우리가 판결문도 될 수 있고, 결정문도 될 수 있고, 화해조서도 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채무자 주소 관할 법원에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소액이다 보니까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표현으로 이것을 포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저는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의심을 하나 하는 게 지금 가장 오래된 게 2015년 10월 29일 건데 이게 추심기간이 10년이라고 보면 2025년이면 앞으로 23년 다 갔다 친다고 보면 24, 25, 한 2년밖에는 안 남았어요. 이게 10년이 되면 시효소멸로 해서 없어지죠? 저희들이 예를 들면 적극행정을 펼쳐서 거기에다가 사전에 안내문을 보낸다든지 어떤 법원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법원에다가 소송비용 같은 경우를 우리 채무자한테 이것을 납부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하지 않으면, 작위행위를 하지 않으면 이게 없어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맞나요?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저희 주정차 과태료 같은 경우도 소멸시효가 5년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 고지하고 아무런 행위 하지 않고 5년이 지나면 소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에 독촉고지서가 다시 한 번 나갔다든지 압류 절차가 진행되면 다시 시작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그것은 5년이라는 것은 지방세고요. 세외수입 같은 경우 우리 마포구에서 직접적으로 압류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민사집행법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10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소송절차가 너무 복잡해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 집행부가 담당 부서장도 바뀌지만 담당자들도 바뀌고 하다 보면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런 것들이 있었나?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게 이 전에 시효가 되면, 이 전 거는 지금 받지도 못하고 없어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8건이 올라왔는데, 우리 마포구를 상대로 우리 마포구를 피고로 해서 각종 소송들이 해마다 몇 건씩 있을 건데, 지금 8건밖에 없는데 아마 이런 것들은 시효소멸로 인해서 부서나 새마포나 다 관리가 좀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과장님이 먼저 결론을 내려 주셨는데 감사하기도 하고요. 사실은 이 소송절차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우리 법무팀에 팀장님으로 계시는 분이 지금 변호사님이신가요?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해당 부서의 부서장이라든지 담당 업무를 하고 있는 담당자하고,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새마포 법무팀장님이 이런 매뉴얼을 하나 만들어서 각 부서에 교육을 시키든지 뿌려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예, 잘 알겠습니다. 정말 맞는 지적이시고요. 사실 소송비용은 대부분 회수가 되는데 간혹 이렇게 누적돼서 8건이 있는데, 아무튼 시효소멸되기 전에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각 부서에서, 소송이 많은 부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뉴얼에 따라서 나중에, 추후에라도 이 절차에 따라서 회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아이구, 감사하고요. 그 매뉴얼을 꼭 만들면 본 위원한테도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예, 잘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안미자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페이지 4페이지요. 구민 소통 활성화에서 구민소통폰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면 구민소통폰 운영 해서 핸드폰 번호가 나오더라고요.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예, 그렇습니다.  
안미자위원  저는 질의드릴 게 구민이 좀 불편하다라는 점을 제가 대신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일단 민원인이 소통폰으로 민원을 제기하잖아요. 그러면 문자로 접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예, 그렇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면 우리 마포구는 바로 회신이 안 되더라, 콜백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나 다른 행정기관은 바로 즉시, 잠시 후라도 민원접수가 확인되었음을 문자로 회신해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게 안 된다고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365소통폰은 저희가 운영하면서 단순민원 같은 경우는 1일 이내에 답변을 하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처리가 필요한 것은 3일 정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주말이 끼고 하다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4~5일 넘어가는 경우가 간혹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기간이 하루 이상 넘어가거나 3일 이상 소요될 것 같으면 중간답변으로, 안 그래도 6월 1일부터 중간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의뢰하신 분은 4월 27일에 했는데 5월 3일에 받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또 이분이 하시는 말씀은, 문자로도 저한테 주셨는데, 민원인한테 구청장님 이름으로 회신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OOO님이 의견 주신 사항과 관련해 우리 마포구에서는 이렇게 완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분은 구청장님 이름으로 회신을 받았는데 왜 OOO이어야 되냐? 예를 들어 안미자면 “안미자 님이 의견 주신 사항” 이게 맞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데, 여기서 이름 없이 문자를 회신해 주시는 것은 어떠한 사유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사실 이거는 법규상이나 정해진 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우리 구에서는 감사담당관에서 소관하는 여러 민원 처리할 때도 답변은 사실 이 OOO으로 나가는데, 365소통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성명은 안 쓰더라도 “귀하”라는 표현으로 쓰기로 해서 귀하로……  
안미자위원  그렇죠? 이 OOO은 굉장히 성의 없는 문구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그래서 “귀하께서 요청하신” 이런 식으로 귀하라는 용어를 쓰기로 했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민원에 대한 과도 같이 넣어주시면 이분이 이제 홍보도 되는 거예요. ‘아, 어느 과에서 이런 것을 처리했구나.’하면서 무슨 과에서 처리해서, 이것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감사과에서 나갈 때는 항상 하단에, 인터넷으로 주로 하기 때문에 하단에 부서장, 담당까지 나가는데 사실 문자전용 폰이고 답변도 문자로 나가서 그게 없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나갈 때 하단에 부서명을 넣어서 또 추후 추가민원 넣으실 때도 그 부서를 알 수 있게 그렇게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소통폰을 통해 열심히 하시는데 이 계기로 시정과 보완을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예, 잘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한 가지 더, 현장구청장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장구청장실 대상은 어떻게 선정하고 또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현장구청장실은 여러 경로로 선정하게 되는데요. 이제 민원접수가 된 사항들에 대해서 바로 빠른 시일 내에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는 곳들이 있을 수도 있고, 구청장님께서 따로 받으시는 민원들이 있으면 또 선정되는 경우가 있고, 부서에서 이곳은 구청장님과 관계부서 2~3개 부서 이상 걸려 있을 경우에 여러 부서가 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여러 경로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면 월 한 1~2회 되나요, 매월?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원래 저희가 계획하기로는 월 2회 나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현재 자료에는 21회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도 나간 게, 23회 운영해서 지금 한 달에 서너 번 그리고 53개소인가 방문해서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면 총 몇 회 진행하셨나요?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지금 자료에는 21회로 나와 있는데 현재 23회 나갔습니다.  
안미자위원  23회. 그러면 현장구청장실을 통해서 민원 해결이 된 사례가 있나요?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간단한, 해결이 빠른 건도 있지만 좀 복잡하고 검토가 필요한 건도 있어서,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51개소 방문 중에 완료가 18건 정도 완료되었고요, 검토가 끝나서 지금 진행 중인 것이 16건 그리고 여러 법적 검토나 부서 간 협의가 필요해서 검토 중인 것이 한 17건 정도 돼서 그래도 꽤 진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제가 왜 이 민원 해결이 된 사례가 있냐고 문의를 드렸냐면, 어찌 됐든 이번에 현장구청장실을 통해서, 저희 지역구에 굉장히 주거도 어려운 조건에 있는 86세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86세 어르신이 혼자 사시면서 넘어져서 몸을 다치시는 바람에 전혀 활동을 하기가 어려운데, 사실은 화장실이 바깥에 있고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데 들어가는 입구도 휠체어가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계신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상황을 아마 현장구청장실에서 정말 너무너무 잘 해결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모든 민원은 현장에 가면 답이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현장구청장실 운영을 통해서 지역의 문제와 주민의 어려움을 잘 해결해 주신 좋은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 현장구청장실을 조금 더 내실 있게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병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안녕하세요? 고병준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5페이지 펴주시면 되는데요. 미래성장자문단이 연 2회 정기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진행을 했었는데, 이 정기회의를 쭉 진행하고 나서 지금까지 정책이 몇 건이나 나왔습니까?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작년도에 전체회의 이후에 올해 같은 경우 전체회의는 없었고요, 분과별로 수시회의를 하셨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자료도 좀 드리고 소통도 하고, 또 저희가 개입하지 않고 위원들끼리 모이고 하셔서 현재 가시적으로 이런 정책이 수립되어서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것은 없지만 계속 다듬어가고 있고 분과 내에서는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병준위원  일단 작년보다는 훨씬 더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셔서, 정책은 아직 안 만들어졌지만 노력은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게 조금 아쉬운 지점이 청년들은 무언가를 해 보겠다고 해서 공모사업도 신청을 하고 거기서 떨어져서 안타까워하고, 사실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아이디어가 넘쳐나지만 할 수 있는 장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성장자문단은 수시회의를 개최하는데 아이디어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도움을 더 받아야 되는 것인지, 어떤 정책적인 면에서 조금 더 활발하게 정책이 제안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어쨌든 저희 올해 미래성장자문단 중에서 하나 크게 해 보고 싶은 것은 지난번 회기 때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청년계층 위원들이 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분들을 저희가 좋은 분들을 모시려고 알아보는데 마땅히 청년계층에 일할 분들을 아직 물색을 못해서, 하여튼 이번 정례회 끝나고라도 바로 젊은층들하고 전문가 그룹들을 더 확충해서 그분들을 모시고 여러 일을 논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모집할 때 알려주시면 청년들하고 연결하는 루트를 조금 더 같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지금 새마포에서 사실 의회협력팀이라고 해서 의회 담당하고 있죠?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예, 새마포기획팀에서 의회협력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기획팀에서요. 지금까지 굉장히 소통을 위해서 노력한 것을 제가 가시적으로도 확인하고 비공식적으로도 확인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행정적인 면에서는 저희가 어쨌든 감사도 하고, 세게 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어떤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협치도 해야 하고 협력이랑 공생, 소통이라는 키워드가 정치인이 가져야 할 어떤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새마포담당관이라고 하는 곳에서 소통창구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치인이 정치인들끼리 하는 것들 빼고요. 그래서 담당이 있으니 굳이 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거 행정지원국의 국장님한테도 “리더십 발휘하셔서 소통창구 마련해 주세요.”라고 요청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조금 더 소통할 수 있도록, 역량은 충분히 되시고 여태까지 노력해 주신 것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조금 더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또 질의하실, 최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은하위원  예, 최은하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업무실적 및 계획 5페이지 봐주십시오.  
  우리 지금 마포구에 위원회가 몇 개나 있죠?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124개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124개요. 그중에서 방금 존경하는 우리 고병준 위원님께서 미래성장자문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예.  
최은하위원  구성일이 최초 언제 되었나요?
○새포담당관 김광현  (자료 찾는 중) 지금 현재 있는 위원님들 위촉 최초?  
최은하위원  예.  
○새포담당관 김광현  2022년 10월 26일에 1차 하였고, 12월 28일에 2차 위촉했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랬죠?  
○새포담당관 김광현  예.  
최은하위원  그런데 회의내용을 간략하게 제목만 봐서 ‘미래성장자문단 운영 규정에 관한 사항’ 회의 내용입니다. 10월 26일 회의 내용입니다. 12월 28일 날 ‘미래성장자문단 운영 변경에 관한 사항’ 그런데 이거에 관한 게 계속 거의 같은 걸 지금 두 번에 걸쳐서 회의를 했어요. 그런데 회의비가 어마어마해요. 우리가 1년에 책정된 돈이 구비로 2,380이에요.
○새포담당관 김광현  예.  
최은하위원  12월 28일 날 보니까 회의비로만 462만 원이 나갔어요.  
○새포담당관 김광현  예.  
최은하위원  그래서 1년에 두 번 정도로 잡혀있다고 하면 1천만 원 돈이죠. 이것도 78명의 현원 중에서 66명이 참석했을 때가 거의 500만 원 돈이에요.  
○새포담당관 김광현  예, 그렇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러면 78명이 다 한다고 하면 1천만 원이 넘는 돈이에요. 맞습니까?  
○새포담당관 김광현  예.  
최은하위원  그러면 나머지 한 1,300 정도로 정책을 만들어야 되고 일을 해야 된다면 이 많은 2,380만 원이 미래성장자문단에 주어진 돈이 결코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정책을 뽑아내야 되고 이분들에 의해서 어떤 구정에 정책이 한 가지라도 나온다면 이 돈이 아깝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두 번 모여서 얼마나 많은 정책이 나올까요? 이 많은 돈을 들이는데요.  
○새포담당관 김광현  전체회의가……
최은하위원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인 것 같습니다.
○새포담당관 김광현  예. 연 2회 잡혀있고요, 분과별로 수시로 그분들끼리 모이기도 하고, 저희의 참여가 필요하면 또 저희가 참여하기도 해서, 활발한 회의는 사실 분과회의이기 때문에 전체회의는 1년에 두 번 모이는 거라서 여기서는 주로 만약에 하게 된다면 논의된 안들에 대해서 결정을 짓는 그런 전체회의이고, 실제로 정책이나 사업 개발하는 부분은 분과회의에서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은하위원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회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22년도에는 급조된 느낌이 드는 것이 10월에 한 번, 12월에 한 번이었어요. 그러면 이것을 꿰맞추기 위한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 생각이 틀렸나요?  
○새포담당관 김광현  그 당시에는 미래성장자문단의 총 위원 정수가 120명이었는데 첫 번째로 위촉 단계에서 우선 10월 26일에 서른두 분을 먼저 위촉을 했고, 이를테면 너무 많은 분들을 한꺼번에 위촉하는 것은 오히려 비효율적이라고 해서 10월 달에 한 번 했고, 12월 28일에 나머지 분들 해서 총 78명이 위촉되어서 사실 위촉과 임원단을 뽑기 위한 회의였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아직 1년도 안 됐기 때문에 올해 전체회의는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정책개발하거나 할 때 회의가 개최될 것 같습니다.  
최은하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작년에 이게 처음 만들어진 단체가 아닌데요.  
○새포담당관 김광현  미래성장자문단이 생긴 지는 한 10년 정도 이상 된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민선7기 때는 전문가회의라고 활성화되어 있었고, 그전에는 원로회의라고 되어 있어서, 새롭게 개편한 게 작년 민선8기 이후에 새롭게 위촉 절차를 밟았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러면 124개의 위원회 중에서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서면회의를 했을 때 주는 위원회가 있고, 지급하지 않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기준입니까? 남북교류협력회 같은 경우에는 100% 서면이에요. 그런데 위원회 지급수당이 다 나갔어요. 그런데 다른 곳은 대면 때는 주고, 서면 때는 지급하지 않았어요. 이건 어떤 기준입니까?  
○새포담당관 김광현  아마 이 부분은 개별 위원회마다 조례나 규칙이 근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참석하면 주는 수당이 있고, 의결, 심의할 때 심의수당으로 주는 것이 있어서 아마 그런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렇다면 심의기준으로 수당이 지급되고 지급되지 않는다. 그러면 본 위원도 여러 위원회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서면으로 해야 될 것이 있고 대면으로 해야 될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서면으로 간단하게 사인만 하는 정도로 최종승인만 하는 정도는 서면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외에 용역을 결정한다든가 그런 것들은 서면으로 절대 되지 않거든요. 주관하는 부서의 설명도 들어야 하고 서로 의견도 교류해야 하고, 그런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훑어봤는데 분명히 대면으로 해야 될 것도 서면으로 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새포담당관 김광현  글쎄요. 저희 새마포담당관에서는 우리 구 전체 위원회를 관리 내지는 그런 기능이 있어서, 개별 심사나 결정에 대한 사항들은 아마 개별 위원회의 사정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최은하위원  관리만 있고 감독은 없나요? 관리감독이 같이 병행되는 것 아닌가요?  
○새포담당관 김광현  저희가 산하기관 감독하듯이, 위탁업체 감독하듯이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최은하위원  위원회는 어떤 것을 굉장히 중요한 것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 부서를 움직이는 것과 그 팀을 움직이는 게 이 위원회거든요. 이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는 것으로 움직이는 건데 이게 서면으로 해야 될 것과 대면으로 할 것이 분명히 나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이 정확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대면으로 해서 분명히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은 분명히 돈이 나가겠죠. 그런데 절대 대면으로 해야 될 것도 서면으로 해서 돈이 지급됐고, 또 돈이 지급이 안 된 곳도 있고. 이게 어떤 기준인지 본 위원은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전체를 우리는 그냥 올릴 뿐이지 관리감독은 하지는 않는다고 말씀하시면 이 관리감독은 누가 합니까?  
○새포담당관 김광현  부서별로……
최은하위원  근 예로 제가 요즘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마포 추가소각장 건립 때문에 서울시에서 가장 많이 내세우는 것이 뭔지 아세요? 입지선정위원회입니다. “우리는 책임이 없어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했어요.” 그만큼 위원회는 중요한 구실을 합니다. 기능을 하고요.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내용을 본다고 하면 그 기능이 실려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과연 이 많은 위원회를 누가 관리감독을 하냐고 묻고 싶습니다.  
○새포담당관 김광현  아마 제 생각에는 서울시에 있는 입지선정위원회도 서울시의 어떤 총괄부서에서 감독을 받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124개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위원회 중에는 개별 조례 또 개별 규칙 또는 상위법령 등에 근거해서 각각 다 상황이 다르고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 각각에 맞는 규정과 범위 내에서 부서에서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이지……  
최은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방금과 같은 중요한 상황에서는 분명히 대면심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위원회가. 그런데 그런 것도 서면으로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어떤 기준이냐를 묻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정책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결정을 할 때는 수당이 나가는 것 같다.”, “같다”잖아요, 확실한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중요한 위원회들이 중함과 가벼움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는 관리감독의 의무가 없고, 각 부서별로 돌아가고 있고 각 기관별로 다 다르다.
  그러면 이 관리감독은 우리 마포구 내에서 누가 관리감독을 합니까? 그냥 이대로 방치돼서 각자도생으로 굴러가는 겁니까?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위원회를 관리하는 부서가 새마포담당관인데 저희가 관리하는 내용이 임기에 대한 문제 또는 한 분이 여러 번 하는 문제, 이런 문제를 저희가 체크를 하는 것이지……
최은하위원  과장님, 그 이야기는요, 관리한다는 이야기는 제가 들었고요. 그렇다면 새마포담당관에서는 이 정도의 일을 한다, 그러면 나머지, 다른 중함과 가벼움은 어디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냐고 질의드렸습니다.  
  이게 그러면 감독 부서가 없는 겁니까, 이렇게 많은 위원회를?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아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대면으로 해야 되는 거냐, 서면으로 하는 거냐, 이 판단의 문제를 새마포담당관에서 감독해야 되는 게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감독할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지금 50~60개 부서에서 각각의 조례와 규칙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신설하고 판단하는데……  
최은하위원  그러면 쉽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아침에 스마트앵커 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 발생했냐면 불편한 위원은 배제하고자 시간을 다르게 정한다거나, 날짜를 다르게 정한다거나 이런 문제도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 위원회에서 나는 충분히 이야기하지 못했는데 끌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그런 경우를 많이 보았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담당을 해서 관리감독을 하냐예요. 위원회도 이렇게 많은 돈들을 수당으로 지급하고, 식대를 지급하고 그다음에 오는 차비를 지급하지 않습니까, 어떤 부서는 지급하지 않는 곳도 있지만. 하지만 이 위원회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관리감독청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서가 어디냐고 질의하는 겁니다.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그 현황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렇죠? 현황 관리만 하지, 이게 위원회로서 충분한 제 구실을 하고 있는지는 누가 관리를 합니까?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저희가 위원회를 항상 매년 정비를 하는데 이 정비는 혹시 개최하지 않고 수년간 가고 있는 위원회가 있다든지 또는 다른 위원회하고 중복되는 기능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는 저희가 권고해서 개선해 나가지만 지금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이거를 대면이냐, 서면이냐를 판단하는 문제, 이런 문제까지는 저희가 관여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은하위원  대면, 서면으로 자꾸 몰고 가시는데요.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건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위원회를 저희들도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이거는 반드시 대면으로 해야 될 위원회예요. 그런데 서면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지급됐어요. 돈이 지급됐다는 거는 어떤 결정을 했다는 거거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서면으로 했는데 수당이 지급되었다……
최은하위원  예.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어떤 부서는 대면으로 할 때만 지급이 되었고, 서면은 지급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그 기준도 뭐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서면으로 다 했는데도 다 지급이 되어 있고, 어떤 부서는 대면으로 한 것만 지급이 되었고, 서면으로 한 것은 지급이 안 돼 있어요.
○위원장 권영숙  제가 중간에 좀 끼어들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새마포담당관에서 정확한 답변을 하기는 힘들 거 같아요. 그거 관련부서에서 서면으로 했는데 현금이 지급됐다 하면 거기에 따른 무슨 사유가 있을 겁니다. 한번 그 내용을 알아보시고 별도로……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예. 제가 그 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파악해서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각 부서별로 파악을 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것의 관리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역시 새마포담당관에서 합니까?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그런데 관리감독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은하위원  위원회가 잘못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말해야 합니까?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일단 해당 부서.
최은하위원  위원회가 부실하고 올바르지 않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에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저희 새마포담당관에 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이를 테면 124개 위원회의 일반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 조례가 저희한테 있기 때문에 그 조례 내용 중에는 성비 문제 또는 횟수 문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최은하위원  성비 문제는 기본적인 베이스로 깔리는 거고요. 요즘 위원회는 기본적인 베이스로 깔리는 거고, 이런 위원회들이 올바르게 운영이 되지 않고 그냥 부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관리감독해 달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위원회 조례에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운영이 벗어나거나 잘못된 부분은 저희가 지도 내지는 뭐 하지만……  
최은하위원  그러면 끝내죠. 그러면 여기 저에게 주신 자료가 있습니다. 본 위원에게 준 자료가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했을 때 지급이 된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병합이 돼서 서면으로 했을 때는 돈을 안 주고 대면으로 했을 때만 돈을 준 부서가 있습니다. 그 이유들을 저에게 파악해서 주십시오.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예, 알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강동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오위원  강동오 위원입니다.
  민감한 사항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마포주차장은 어느 지자체에서 관리하죠?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마포의 어떤 주차장을 말씀?
강동오위원  마포주차장.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용강동에 있는?
강동오위원  예.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토지 소유는 마포구고 주차장 운영은 서울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주차장을 서울시에서 운영하는데 수입은 다 서울시로 가죠?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예, 그렇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러면 마포구에서 세금 안 받습니까, 받습니까? 아니면 그 땅 관리운영비라도 받아야 되지 않나요?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K-Pop 공연장도 건립……
강동오위원  아니, 그거하고 별개로 여기 토지 사용료를 받아야 되지 않냐고요?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중이기 때문에 그 소유권을 지금 마포구로 찾아오기 위해서 해당 부서에서 시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고, 아무튼 소유권을 찾아오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토지 사용료를 받았냐고요, 최근 5년 동안.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아니, 우리 토지를 이용하고 있는데 토지 사용료를 안 받는다니요?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글쎄, 그 관리를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유수지 부분은 또 물관리과가 하기 때문에.  
강동오위원  아니, 그렇게 떠넘기지 말고, 마포 담당관이 그 정도는 다 책임지고 알고 계셔야죠, 마포구 재산인데.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죄송합니다. 파악 못했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러면 여기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은 어디 거죠? 토지는 어디 거예요?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시설관리공단 그 토지가 마포구, 건물이 서울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거꾸로 아니에요?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아, 예.
강동오위원  토지는 서울시 거고, 건물은 마포구에서 운영관리하고.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예, 맞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런데 마포구에서 운영관리하면서 서울시에다 토지 이용료 냅니까, 안 냅니까?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토지 사용료인지는 모르겠는데 사용료를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마포주차장은 그런데 왜 안 받아요?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글쎄, 그 부분은……
○위원장 권영숙  강동오 위원님, 그거는 해당 부서가……  
강동오위원  아닌데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위원장 권영숙  글쎄, 부서가 아니니까 잘 알지 못하니까 답변을 지금 못하시잖아요.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제가 좀 파악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오위원  다른 건건이 이런 게 많이 있어요, 내가 보니까 마포구에. 그래서 담당관은 마포 재산도 좀 챙겨주십사 하는 얘기를 하고요.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예, 알겠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다음에 디자인에 관련돼서, 이것도 좀 아닌 것일 수 있어요. 아닌 것일 수 있는데 겸해서 묻겠습니다. 마포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것을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지금 서울시는 전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니버설 디자인이 안전에 관련된 디자인이거든요.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맞습니다.  
강동오위원  이번 레드로드도 안전에 관련된 것인데 안전이 얼마큼 확보됐는지는 모르겠고요. 그런데 그런 디자인을 지금 마포구에서 조례만 있지 실행을 하고 있지 않고 옮기지 않고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예. 그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는 제가 알기로는 건축지원과에서 관리하는 조례인데 사실은 그 조례 내용은 굉장히……
강동오위원  포괄적이죠.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포괄적이고 당연히 우리 구민들에게 필요한 조례이긴 한데 그게 사실상 각종 시설물에 적용이 되는지는, 좀 미흡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강동오위원  시설물뿐만이 아니라, 물론 시설물이겠죠. 그런데 도로도 포함돼 있고요.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예, 맞습니다.
강동오위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고 건축도 포함돼 있고.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마포구가 지역지역 보면 용강동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상권이 먹거리 상권이고, 홍대는 먹거리 상권이면서 예술문화가 좀 함께 있고, 상암동은 또 방송국이 있어서 연예인, 이런 디자인을 따로따로 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맞춰서. 그런데 마포구에서 아직 손을 안 대고 있는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금 하고 있거든요.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지방에 일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서울에서도 하고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또 한 번 더 드리냐면, 마포구민이 열심히 디자인을 해서 전국에서 최우수상 받으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강남을 가서 유니버설 디자인을 했어요. 그분이 서초에서 받았어요. 마포에서는 또 이분을 부르지를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면 마포 사람이 이렇게 유능하게 밖에 나가서 대한민국 대상도 받았는데, 이런 분들을 찾아서 마포구가 좀 더 앞서가는 안전마포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부탁도 좀 드립니다.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강동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강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마포담당관에서는 마포 전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많이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4페이지 구민 소통 활성화 현장구청장실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이 현장구청장실을 하면서 현장에 나가게 되면 누구누구 같이 나가게 되나요?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그 관련 부서장 그리고 혹시 그 지역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민원인까지 같이 참여합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얼마 전에 스무 번째 현장구청장실에서 망원동에 거주하시는 80대 독거 어르신을 방문하셨다고 기사 났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거기에 방문하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의 구의원이 가게 되면 두 분이 계시잖아요. 두 분이 같이 방문해야 되는데 왜 한 분만 방문하시고 한 분은 빠지셨어요?  
  그리고 또 상암동의 마포자원회수시설 현장구청장실 했죠?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예, 작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때도 마찬가지로 지역구 의원이 세 분인데 왜 한 분만 가시고 두 분은 빠지게 됐어요?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글쎄, 작년에 제가 발령 나기 전 일이긴 한데, 올해 진행되는 현장구청장실도 사실은 현장행정을 구현한다는 차원에서 제가 알기로는 참여했던 의원님들은 그 의원님께서 민원을 내신 입장에서 오셨고, 사실 저희가 이제 의원님이 민원 제기하지 않고 단순히 부서가 필요하다고 느꼈거나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에 나갈 때는 구의원님 전체를 모시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의원님이 참석한 경우는 의원님께서 아마 민원 제기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하여튼 제가 정확하게 현장구청장실 운영방침에 대해서 결과보고는 못 봤지만 기사로 확인한 거는 현장에 당연히 지역구 의원은 같이 간다는 게 맞을 것 같고, 아무리 한쪽의 민원이지만 어차피 안 가게 되면 그분 같은 경우는 나중에라도 지역주민들한테 얘기를 듣게 돼 있거든요. 왜 당신은 얼굴 안 비췄냐고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걸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만약에 초대할 거면 지역의 구의원은 다 초대하시는 걸로 나가시라고.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향후 운영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두 번째, 이번에 6월 28일부터 행정에서 만 나이 원칙 및 기준 확립을 위한 민법 및 행정기본법이 개정되잖아요. 그렇죠?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예.
신종갑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조례상에 있는 만 나이로 표시된 건 다 개정해야 되는데 왜 마포구에는 일부개정조례안이 안 올라왔어요? 다른 구청이라든지 지자체 보면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그런 조례라든지 시행규칙에 대해 개정조례안이 다 입법예고 되고 있고 다 하고 있는데 왜 마포구에는 그걸 안 하고 있는지요? 실태파악은 해 보셨나요, 몇 개 정도 개정해야 되는 조례안을요?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마포구의 조례안은 대충 7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복지도시에 노인급식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개정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만 나이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해서는 수정해서 안 올라왔습니까? 어차피 새마포담당관에서 조례 심사하지 않습니까?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예.
신종갑위원  그거는 왜 빠트리셨냐고요.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지금 늦은 감이 있지만 빨리 준비하셔서 조례안과 행정규칙에 대해서 준비하셔서 9월 임시회 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신종갑 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는데, 망원1동의 그 사례는 저희 86세 어르신이 전혀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셨기 때문에 제가 대신 민원을 해 드린 거고요. 제가 연결을 했고요. 차해영 의원은 미국에 가서, 그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그거는 좀……
○위원장 권영숙  예, 잘 알겠습니다. 신종갑 위원님 이해하셨습니까?  
신종갑위원  예.
○위원장 권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해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해석위원  대흥·염리 남해석 위원입니다.
  요새 민원이나 어떤 안건에 대하여 보면 여론조사를 참 많이 하는데요. 그런 거 맞죠?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어떤 여론조사 말씀하시는 건지?  
남해석위원  민원이 생긴다든가 어떤 일이 있으면 여론조사하지 않나요?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사안에 따라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그게 뭐 나쁘다는 게 아니고, 참 좋은데요. 여론조사라는 게 참 애매하고,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저희 염리동에는 동도중학교가 길 폭이 좁아 그 부분을 하면서 여론조사를 하라고 이야기했더니 대로 건너편에 있는 아파트에 갖다 주고, 그것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여론조사 용지를 갖다 주고 해 달라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부당하게 했다고 또 이야기를 했더니, 안 그러면 그쪽 학교 쪽에 통행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해야 된다 이러니까 학교 행정실에 갖다 주고 또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이게 여론조사가 되겠어요? 학교 쪽에서는 거기 자기들 땅 팔아먹으려고, 그런 식으로 늘리려고 반대하는데 그 사람들 보고 여론조사를 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하는 이런 여론조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안 하려면 안 해야지.  
  그 이후에 여론조사 해 갖고 여론조사가 팔십몇 프로가 나왔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글쎄, 오늘은 제 소관업무가 아닌 걸 자꾸 많이 깊게 물어보시는데, 이게 혹시 보도가 좁다고 해서 생겼던 그 민원……
남해석위원  예, 아시잖아요. 현장구청장실 나왔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현장구청장실 나갔었고, 여기도 여러 개 부서가 걸쳐져 있어서 여론조사를 어느 부서에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남해석위원  동주민센터를 상대로 해서 했습니다, 통해서.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그때도 제가 알기로는 공원녹지과, 보행행정과 여러 부서가 나갔거든요. 그래서 동주민센터에 어느 부서가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현황파악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남해석위원  예.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부서명이 새마포담당관이라 하니까 새마포담당관이 마포 전체의 업무를 담당하시는 걸로 아시고.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영광스럽게 생각하세요.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동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오위원  아까 최은하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마포미래성장자문단에 관련돼서, 만약에 그 성장위원단 전체회의에서 추인만 하는데 지금 참여수당이 나간다고 그러셨잖아요?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추인만 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 안건들이 있을 텐데 그중에 주된 안건 중의 하나가 분과별로 논의되고, 뭐 새로운 사업 발굴했다 등등 있으면 다듬어진 거를 승인하는 업무도 하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강동오위원  거기서 정책개발도 하나요, 전체회의에서? 그렇지는 않잖아요?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정책개발이 아니고요, 분과별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 논의들을 하고 있어서 그 논의된 것들이 어떤 모양으로든지 나올 텐데, 그것들을 전체가 모인 자리에서 논의하는 자리가 이제 전체회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래서 오히려 지금 전체회의에서 그런 수당이 나가는 것보다 분과별 회의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한테 그때 그분들한테 수당을 주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안 그래도 분과별로 저희가 참여하기도 하고 위원들끼리도 모이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없어서, 예산이 또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고민 중에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제가 봐서는 전체회의는 나오고 분과회의는 별로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사람이?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활발한 분과도 있고 조금 미흡한 분야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열심히들 하고 계십니다.  
강동오위원  말로만 열심히 하고 전체적으로 안 하는 것 같아서 그래요.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강동오위원  본회의장은 수당이 나오니까 나오고 분과에는 정책이 별로 없으니까 안 나와서 회의도 안 하고.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그렇지 않습니다. 잘 나옵니다.  
강동오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좀 의문스러워 가지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강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미래성장자문단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추가질의할게요.  
  미래성장자문단은 말 그대로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 의견을 반영하는 조직이라고 봐요. 대한민국에서 하나밖에 없습니다. 2010년도나 11년도 그 당시 조례가 만들어졌고요. 담당관님, 안 그렇습니까? 정책을 결정하는 자문단이 아니에요, 보니까.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78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조례를 보면 구성되는 해당 위원은 지역에 관심이 많고 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에 전문적인 학식이 있는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명단을 봤습니다. 명단을 봤을 때 전혀 뭐 전문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은 글쎄, 어떤 기준에서 그분들을 선출했는지 모르지만 의문이 많이 가요.  
  그리고 한 번 참석하는 데 수당이 얼마입니까?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7만 원 나갑니다.
○위원장 권영숙  7만 원입니까?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예.  
○위원장 권영숙  참…… 여러 가지 면에서 착하게 살아가는 우리 구민들이 좀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금 열심히 내고 사는 분들이. 세금이 여러 가지로 많이 낭비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조례로 지속가능발전 조례가 올라왔기 때문에, 성격이 미래성장자문단이랑 비슷하고 기능도 거의 같다고 볼 수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로 통합하라고 했는데 지금 그것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 또 다시 조례를 올릴지는 모르지만. 그거에 대해서도 두 가지 중 정리하세요.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권영숙  필요 없어요. 그것에 대한 이유는 전에 충분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업무보고 자료에서 4페이지를 보면 365 소통폰이라고 있어요. 365 소통폰에 대해서 직접 저는 안 해 봤기 때문에, 소통폰이라고 해서 저는 통화가 되는 줄 알고 구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왜 했냐면,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것, 그 당시 공문으로 구청으로 보내야 민원이 처리된다고 해서, 민원이 처리되려면 일주일 이상 걸려야 돼요. 제가 소통폰 안내를 했어요. 그런데 통화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통화가 안 되는 전화를 소통폰이라고 홍보를 해서 되겠습니까?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위원장님, 이거는 처음 출발할 때부터 문자전용 소통폰이라고 다 홍보가 되어 있고, 문자전용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문자전용 소통폰이라고 처음부터 해야지, 그냥 365 소통폰이라고 하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냥 다 356일 통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문자로만 되는 건지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아무튼 문자전용 폰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앞으로 문자전용을 강조해 주세요. 문자전용인지 최근에 알았다니까요.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소통이 안 되니까, 문자전용 소통폰인지, 알았습니다.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소통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새마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감사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14시 4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35분 감사중지)


(14시 44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규정에 따라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르면 감사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직원 여러분은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속직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감사담당관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 여러분은 일어나서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에 기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춘옥  (선서)
○위원장 권영숙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감사담당관은 참석한 간부를 소개한 후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춘옥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춘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3년도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게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감사담당관 소속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길어질 경우 추가질의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8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제도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납세자보호관 제도는요, 보통 거의 세무부서에서 세무업무가 거의 주잖아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면 보통 생각할 때는 이게 세무부서 쪽에서 업무를 주관해야 되는데 감사담당관 쪽에서, 보니까 2019년부터 이렇게 되어 있던데 이게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감사담당관에서 하게 된?  
○감사담당관 김춘옥  안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납세자보호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안부의 지침과 서울시의 규칙에 의해서 지키고 있고, 그래서 지금 서울시 25개 구 중에 노원구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그러니까 세무부서 외에 민원인을 상대할 수 있는 곳에 두게 되어 있어서 저희 구에도 감사담당관에 두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노원구요?  
○위원장 권영숙  과장님, 답변을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노원구만 제외하고.  
안미자위원  그러면 지금 노원구는 세무부서에서 한다는 거죠? 은평이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재산세과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안미자위원  노원구가 맞나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안미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딱 볼 때도 이 납세자보호관을 왜 감사담당관에서 하게 됐나 보니까 고충민원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안미자위원  그래서 부서에서 이렇게 주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작년 업무보고 때랑 올 2월에 업무보고 때 납세자보호관 업무는 세무부서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검토를 부탁드렸어요. 알고 계시나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안미자위원  아까 노원구라고 하셨나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안미자위원  그러면 거기 세무부서에서 운영한다고 했고, 제가 두 번이나 검토 부탁을 당부드렸는데 답변을 못들은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춘옥  죄송합니다. 최초에 19년도에 만들 때 서울특별시 마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및 시행규칙에 감사담당관에 두게, 그러니까 대부분 그 민원이 세금을 부과하는 부서에 또는 처리하는 직원들에 대한 민원이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서보다는 그 민원을 받는 감사부서가 맞다고 해서 그렇게 배치를 하고 있고, 저희가 운영을 하였습니다.  
안미자위원  제가 두 번이나 검토를 부탁드렸는데, 그러면 이게 이관을 시킬 건지 아니면 그냥 놔둘 건지, 그냥 업무를 계속 하든지 뭔가의 답변을 저는 못들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는 이 자리에서 가능하시겠어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모든 점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19년도 만들 때부터 지금 세 번째 직원이 바뀌면서 근무를 2년 단위로 했는데 배치부서를 옮기는 것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조례에 따라서 했던 부분이라, 조례에 담당부서로 저희가 되어 있습니다. 좀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세무부서에서 하는 게 옳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이 진행상황을 본 위원에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안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책자 17페이지 보시면 비위공무원 징계현황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 2건이 있는데 어떤 내용들이었죠? 사건내용이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신종갑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23년도는 저희가 2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폭력 범죄이고 또 하나는 구정운영 관련해서 SNS 공개 관련입니다.
신종갑위원  조치결과가 뭐죠?  
○감사담당관 김춘옥  둘 다 파면입니다.
신종갑위원  제가 비위공무원에 대한 처분내역을 검색해 보니까, 파면이 어떻게 보면 최고수위 중징계 맞죠?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거의 파면이 될 것 같으면 성폭력이나 공금횡령 아니고는 파면될 리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 것 같은 경우 1건에 대해서는 파면된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1건에 대해서는 과연 이게 파면까지 가야 될 사안인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기능에서는 징계를 조치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중징계 요구를 하였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가 검토하는 부분이 비위 정도 또 고의나 과실 또는 뉘우치는 정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조사해서 저희는 중징계를 요구하였고, 인사위원회에서 파면 조치가 나왔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일단 조사에서 중징계 요구했다고 하였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구청장 자신에게 반기를 들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공무원 사회에 심어주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결론적으로는 공무원들한테 재갈 물리기를 하는 형태밖에 안 된다는 거죠. “너 떠들면 중징계해서 인사위원회에서 파면이야.” 그런 결론이 나는 거 아닙니까? 학습효과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김춘옥  현재 저희가 인사위원회는 끝났지만 언론보도에도 나왔듯이 현재 소청심사위원회가 진행 중이라, 올려진 상태라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인적인 사유를 소상히 밝히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음을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일단은 그분께서 직위해제되시고 소청심사 중이다 보니까 행정에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분이 책임 있는 자리잖아요. 그것에 대한 피해는 누구한테 갑니까? 마포구민한테 가는 거예요. 거기 이용하는 이용자들, 마포구민한테 가는 거라고요. 결론적으로는 찍혀 가지고서 그렇게 본인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고 그거에 따라서 주민들이 왜 이용하는 데 불편을 겪고 행정적으로 낭비를 겪냐는 거죠. 이거는 중징계 요구할 건이 아닌데 왜 요구하셨냐는 거죠.
○감사담당관 김춘옥  중징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과정에서 본인의 행위가 비위행위 정도 그다음에 행위가 고의나 과실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행위 자체가 다소 경하다고 하더라도 고의를 갖고, 의도를 가지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징계가 대부분 해당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고 또 저희가 조치를 한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반기를 들었다, 이런 부분하고는 상관없이 법에 따라서 저희는 조사를 하고 그 규칙에 따라서 진행을 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SNS 올린 게 허위사실이 아니거든요. 사실적으로는 뭐 내용상에 보면 잘못된 것도 맞고, 그거에 대해서 구청에서 시도한 것도 맞거든요. 그러다가 구민의 반발 때문에 접은 것도 맞다고요. 그러니까 허위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허위사실로 몰아서 중징계를 요구했다는 것은 좀 감사담당관에서 너무 과잉하게 충성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김춘옥  저는 현재 감사담당관에 와서 하는 임무 자체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고, 이 사안 또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의해서 했던, 징계수위에 맞춰서 요구했던 것입니다.  
신종갑위원  만약 소청심사에서 경징계 나오면 그거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춘옥  그 부분은, 그러니까 혐의 대상자가 똑같은 음주운전을 해도 제공했던 자료에 보면 한 분은 정직 1월이고, 한 분은 정직 3월인 것을 보셨을 겁니다. 대상자에 따라서, 혐의자에 따라서 그 행위가 같았다 하더라도 하게 된 배경이나 사후에 감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추인들이 있습니다. 그전에 포상을 받다았거나 또는 행위를 함에 있어서, 비위행위가 유발된 데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적극적인 행정을 하다가 이루어진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으나 여기서는 그런 제반사항을 다 고려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은 서울시 소청심사에서 경징계가 나오고 또 추가로 행정소송에서 무혐의 나오면 감사담당관에서 처분한 중징계 내용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시겠냐는 거죠.  
○감사담당관 김춘옥  제가 중징계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서울시 소청심사하고 행정소송을 통해서 결론이 나오면 다시금 제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공무원은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신종갑위원  그것은 답변하지 마시고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아니, 화를 내실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신종갑위원  저한테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한테요.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죄송합니다.  
신종갑위원  다음에 추가로 아마 행정지원과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한 자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사할 것이 있는데요.  
  뭐냐하면 페이지 108페이지 보시면 4월 22일 ‘장애인차별 철폐를 위한 바자회 광장사용’ 신청서와 허가서류 일체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단체로 적혀 있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혜화동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22일 날 이 단체명을 사용해서 행사한 게 있냐고 했더니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연관된 단체라든지 협력단체 중에 마포구 백범로에 있는 단체가 있냐니까 없대요. 결론적으로는 유령단체에 사용허가 신청서를 행정지원과에서 받아서 광장 사용허가 신청을 받아줘서 사용허가를 해줬어요.  
  그게 112페이지 보시면 시설물 사용허가 안내로 되어 있어서 신청인, 사용시설 마포구청 광장, 일자, 사용목적이 다 되어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유령단체에다가,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단체를 확인하지 않고 허가 내준 거예요. 이런 것은 우리 구청 역사상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거든요. 광장 사용만큼은 어느 정도 검증된 단체, 마포구와 협력하는 단체에다가 광장 허가 및 사용을 승인해 줬지, 듣지도 못한 듣보잡 단체에다가 내준 적이 없거든요.  
  이건 부서장도 인정했지만, 잘못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처분한 내용에 대해서 다음 결산 때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춘옥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철저히 조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안녕하세요? 고병준입니다.
  존경하는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17페이지고요. 저도 이제 같은 내용으로,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중징계를 요청하셨다는 부분은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을 거고, 공직자가 행동강령이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들이 있었을 거고, 그거에 체크해서 중징계를 내렸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국회의원이나 기존에 있던 정치인들은 공직자입니까, 공직자가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김춘옥  공직자로……
고병준위원  예, 공직자로 보통은 분류돼서 불리고 있습니다. 높으신 분들의 SNS를 보통 보면요, 아니면 말고 식의 업로드를 했다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삭제하면 그만이고, 사과 한마디 없이, 인터뷰 한마디 없이 그냥 뭉개기 작전으로 자신의 직을 유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시대정신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회적 감수성일 수도 있고요,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 정도 사실관계는 조금 틀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범위일 수도 있습니다. 크게 나가면 국민의 시선에서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이 정도는 명시해서 허위사실이 조금은 섞일지 몰라서 그런 정도의 발언은 할 수 있지 않나라고 국민들이 합의, 합의까지는 아니지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방자치로 내려오면 구민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저는 사실 그 SNS를 봤을 때 본인이 장으로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지키기 위해서 발언한 것이라고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그렇게까지 중징계를 받을 사항이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춘옥  그 사안을 저희가 조사해서 또 요구를 할 때는 비위행위뿐만 아니라 그 마지막 태도까지도, 두 번의 문답조사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그렇고 끝난 이후에도 그렇고 또 통상 공직자의 경우 복종의 의무도 있고, 품위유지의 의무도 있고, 성실의 의무, 가장 기본적인 의무들이 있는데 그러한 행위들을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본분이 있다고 봅니다, 직분이 있고. 그런데 하는 절차가 있는 부분인데, 그 모든 사실을 언론에 유포해서 공권력을, 그러니까 외부에 공론화시켜서 막겠다, 이러한 태도적인 부분도 맞지 않다고 보이고, 특히나 처리하는 조치나 이런 데 하나도 적용되는 게 없었습니다. 모든 게 다 의도를 가지고 했던 고의였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한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 해서 경합이어서 더욱더 가중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부분입니다.
고병준위원  일단 감사담당관님께서 어떤 감사를 할 때 조금 편향되어 있는 어휘를 자꾸 사용하시는데요. 사실은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보도에서 대응했다는 말은 청장님이 가장 잘하고 계시는 것 중의 하나예요, 지금.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십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청장님도 감사하셔야 돼요. 이런 논의라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중징계 요구 자체가 어떤 태도나 언론보도에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뭔가 했다는 태도가 아니라 그런 정말 사유가 여기 위원님들한테도 합리적으로 인정이 돼야 중징계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어쨌든 이게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감사담당관님께서 중징계 요청을 했고, 그거에 대한 과정들이 이렇게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그 윗선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좀 있었을 거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고, 저는 조금 한 가지 아쉬웠던 거는 인사위원회에서, 사실 본인들 부하직원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런 것을 파면조치까지 했냐라는 것에 사실은 조금 유감을 표하고 싶고요.  
  그런 면에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는 게, 제가 작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어요. 감사담당관실에서 인권 조례 왜 안 만드시냐. 사실 인권 조례 있었으면 이 사건,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조례로 장치를 마련해서 사실 조금은 더 보호받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만약에 정말 잘못이 있으면 파면돼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합리적으로 저희가 지금 설득이 안 되거든요, 일단.  
  지금 서울시 자치구의 현황을 보면 25개 구에 4개의 구가 인권 조례가 없어요. 알려드릴게요. 용산구, 마포구, 강남, 강동 이렇게 4개 구가 인권 조례가 없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한번 언급을 했는데 인권 조례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에서 찾아와서 “인권 조례 하겠습니다.”라든가, 어떤 설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빠서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만드실 생각이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춘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맨 처음에 부임하자마자 저희 마포구에 인권 조례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 진행 과정 여쭤봤더니 2020년도에 의원발의로 제정 추진되다가 중간에 멈춰서……
고병준위원  예, 하려다가 실패했어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기본안을 만들어서 새마포담당관에서 검토 중입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면 검토되면 임시회나 연말 결산까지는 올라올 예정입니까?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바로 올리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 기대해 보고 인권 조례가 집행부 측에서 챙겨서 올라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아마도 인권 조례가 제정돼서, 서울시처럼 인권 기본 조례가 만약에 제정이 됐으면 파면이나 중징계가 아니었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뽑아놓고 본인들이 부하직원으로 잘 관리하던 사람을, 어떤 특정한 큰 잘못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는 건 사실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 조례랑 같이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김춘옥  감사합니다.  
고병준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홍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위원  홍지광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혹시 공공재정환수법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정확히는 지금 잘 모르지만 좀 이해합니다.  
홍지광위원  그런 법이 있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어차피 다 암기하고 있을 수는 없는 거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려볼게요.  
  공공재정환수법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부정이익 등을 환수도 해야 되고, 제재부가금도 또 부과하고 징수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첫 번째 질의를 드려본다면 특정 및 재무감사에서 부정이익 등을 환수한 실적이 있나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홍지광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자료 책자에 보시면 올해 종합감사에서도 그렇고 지금 특정감사를 저희가 복지 분야 했습니다.  
홍지광위원  어디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복지 분야 6개 부서를 했는데 지금 그 결과는 이번에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부 환수하고, 지난번 문화재단에 대해서도 종합감사에서 일부 환수하였습니다. 환수하고 환급도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환수하고 환급한 것도 실적이 있다고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홍지광위원  그것도 좀 자료제출을 부탁드릴게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원래 부정이익이 발견되면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에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거나 징수를 해야 되는데 이것 또한 실적이 있나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부정이익금이나 부정이익에 대해서는 발견보다 환수해야 되는 거나 지급해야 되는 부분을 과다 지출하거나 이런 부분들만 발견됐고, 매식비를 잘못 사용하는 이런 부분들이었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부정이익 가액의 5배에 해당되는 그런 걸로 인해서 제재부가금이나 징수한 거는 없다는 얘기죠?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혹시 우리가 감사를 할 때는 회계감사도 하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문화재단을 한다든지, 공단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우리 각 해당 부서를 할 때도 회계감사를 하죠?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여기는 지금 우리 팀장님들 중에나 감사담당관 팀원들 중에서 회계전문가가 계신가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현재 회계전문가는 없는데 저희 서무나 감사팀의 직원들이 e호조라고 주로 보는 재무시스템이 있는데.
홍지광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춘옥  그 부분을 잘 보는 직원이 있어서 올해도 재무감사가 하나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설공단으로 해서 하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홍지광위원  그게 e호조에서 다 가능해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e호조 웬만한 건 다 거를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홍지광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회계감사를 할 때는 재무제표라든지, 그러니까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라든지 여러 가지 봐야 될 사항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 일반행정직 공무원하고 회계전문가가 봤을 때하고 좀 다를 것 같아요. 그쪽이 더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정말 재무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사할 때는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외부 회계전문가를 그때 같이 모셔서 동반 감사를 실시하면 재무회계감사 쪽에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고 타이트하게 감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담당관님 의견을 말씀 부탁드릴게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저희 분야에 아까 전혀 없다고 했는데 아까 납세자보호관이 세무직입니다. 세무직 6급이 한 명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마따나 전문가인 회계사나 세무사 이런 분들을 영입해서 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지광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면 본 위원이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재무감사할 때는 그러면 예산이 좀 든다 하더라도 그건 편성을 해서 회계전문가, 회계사 사무실에다 얘기를 해서 한두 사람 정도 동반해서 회계감사를 실시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춘옥  감사합니다.  
홍지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존경하는 안미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납세관 운영제도에 대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계속 감사담당관, 상임위원회나 예산결산 등에서 납세관 제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담당하고 통화를 해 보니까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이고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조례가 행안부 표준안에 의해서 또 개정하라는 내용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진행되는 사항을 보면 이 관련 조례,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가 2019년도 제정이 됐고, 거기에 자격이 6급 세무직이에요. 6급 세무직에 경력기준이 업무경력 7년입니다. 그러면 이 세무6급, 경력 7년 이상이면 굉장히 전문인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에 의해서 세무직이 지금 감사담당관에 파견을 가 있어요. 파견을 가 있는데 업무분장을 보면 이 담당이 감사담당관 민원순찰팀으로 배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민원순찰팀에 배정이 돼 있으면서 또 업무는 단순하게 납세자보호관 업무만 하냐, 이거는 아주 극히 일부예요. 극히 일부고, 그 외의 업무를, 감사담당관에서 처리업무를 다 담당하고 있더라고요. 인터넷 민원, 유기한 민원, 처리실태 점검, 갈등관리 관련 업무, 청원 관련 업무, 옴부즈만 운영 및 관리, 고객 만족도 조사,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 이거는 좀 납세자보호관 업무와 관련이 돼요. 이게 제대로 납세자보호 처리에 대한 업무가 될 수 있는 건지.
  또한 더 문제는 1년 상담건수를 제가 작년에 물었어요. 올해 또한 물어봤어요. 1년에 40여 건이에요. 1년에 40여 건에 그것도 전문적인 상담도 아니고 그냥 세무에 관한 민원,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세무에 불만이 있고 무슨 상담할 내용이 있으면 세무과로 가지, 감사담당관에 있는 거 어느 주민이 압니까?  
  이거 홍보도 미흡할뿐더러 또한 더 큰 문제는 담당 컴퓨터에서 세무관련 시스템을 접근할 수가 없대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이거 행안부에서 그냥 탁상행정으로 공문만 시행한 거예요, 이 구청 실정도 모르고. 이런 거를 따라가는 우리 지자체도 정말 한심합니다.  
  표준안은 그 자치구 실정에 맞게 고쳐서 조례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이거 앞으로 이 사안이 행정제도 개선에 포함되는 건지 아니면 행정 규제에 포함되는 건지 감사담당관님은 검토하셔서 고쳐야 돼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존경하는 위원장님, 잘 검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담당자하고 며칠 전부터 계속 고민을 했었는데, 서울시에서도 지난해 전체적으로 자치단체별로 다 실적을 게시하게 되어 있는데 워낙 실적이 적다 보니까 서울시가 통합으로 모아서 금년 3월에 3,293건을 진행했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글쎄, 실적이 적은 이유가 감사담당관에 가 있기 때문이에요. 세무부서에 놓고 직원이 납세자보호관이라는 명패 하나 해놓고 일부 테이블 놓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감사담당관에 놓고 엉뚱한 업무 하면서 세무 관련 시스템 연결도 안 되는 컴퓨터에서 그게 뭐하는 거냐고요. 이런 놈의 행정이 있으니까 행안부에서 하는 모든 일이 다 엉망이죠. 앞으로 충분히 개선하세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검토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그리고 제가 이걸 전국적으로 다 봤어요. 그랬더니 이 업무를 세무부서에서 하는 데 있고, 법무담당관에서 하는 데 있고, 민원 부서에서 하는 데 있고 부서가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굳이 감사담당관에서 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봐요. 자치구 실정에 맞게 운영하면 된다고 봅니다.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춘옥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권영숙  “검토하겠습니다.”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세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교통건설국, 마포문화재단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2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권영숙   홍지광   강동오
  고병준   남해석   신종갑
  안미자   이한동   최은하
○전문위원
  유준상   권하나
○출석공무원
  재정관리국장추연호
  디지털재정과장남선옥
  재무과장김종임
  징수과장박춘주
  부동산정보과장최원길
  새마포담당관김광현
  감사담당관김춘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