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교통건설국, 마포문화재단)

일  시 : 2023년 6월 9일(금)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실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권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규정에 따라 교통건설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르면 감사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직원 여러분은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 소속 직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교통건설국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 여러분은 일어나서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에 기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한정우  (선서)
○위원장 권영숙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교통건설국장은 참석한 간부를 소개한 후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한정우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한정우입니다.
  평소 쾌적하고 안전한 마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교통건설국 2023년도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건설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권영숙 행정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편리한 교통행정 및 주차질서 확립, 사람 중심의 도로, 물 관리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기반 조성을 위해 교통건설국 직원들은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건설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소관업무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교통행정과장 장은경입니다.
신종갑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일단은 자료를 받아봤는데 업무실적 및 계획을 봤을 때 아쉬운 게 뭐냐면 저희 마포구 특히, 상암동, 성산2동 같은 경우는 관심 있는 사업이 대장홍대선 사업하고 강북횡단선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실적 및 계획이 전혀 언급이 안 돼 있는데, 어떤 이유로 빠지게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부광역철도 지원과 또 강북횡단선 소관이 국토부 소관이다 보니 저희가 그 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전해 들어서 좀 알고 있는 내용과 또 공식적으로 저희가 공문으로 해서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보도라든가 또 그 직원을, 그 부서를 통해서 업무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에 대한 사항이라서 계속 그런 진행사항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서부광역철도 같은 경우는 상암동에 DMC역 추가 때문에 설치가 더,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국토부가 협상 중에 있습니다. 가장 지금 근접하게 어떤 정거장 개소수나 위치, 요금 이런 것들을 협상을 통해서 나중에 결정을 하겠는데요. 그 부분도 저희가 놓치지 않고 잘 파악해서 저희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 구청에서는, 저희 부서와 직원은 열심히 적극적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어떻게 보면 교통행정과에 서부광역철도 추진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예, 맞습니다.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만큼 해당 부서이면 사업개요라든지 그동안 추진경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자에 담아야죠.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아, 예.
신종갑위원  이것을 다음번에 12월에 최종계약을 맺을 건데 그만큼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마포구가 손 놓고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챙겨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제가 질의드릴게요.
  첫 번째, 각종 위원회 현황을 제가 새마포담당관을 통해 받았습니다. 받아보니까 3월 29일 날 서부광역철도 건설사업 추진위원회 회의를 했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예, 했습니다.  
신종갑위원  몇 명의 위원이 추천돼서 몇 명이 참석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한 분만 참석을 못 하시고 위원이 전부 참석을 하셨습니다.  
신종갑위원  회의록을 제출 안 해 주셔서, 오늘 아침에 바쁘게 받았거든요. 받아보니까 참석자 명단을 보면, 위원님들 면면을 보게 되면 상암동, 성산2동에 그렇게 지하철에 관심과 이해도가 높으신 마포구민들이 안 보이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위원 추천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그동안에 신설하게 되면서 위원회 명단을 다시 위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와중에, 거기에 참석하시는 분이 또 상암동의 우리 구의원님 두 분하고 그 외에 상암동 관련, 성산2동 해서 관련되시는 분들로 좀 하자. 그래서 그렇게 선정하게 됐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면면을 보게 되면, 다들 보면 문화원장님, 한 분은 우리 옴부즈만이고, 한 분은 전직 상공회의소 회장님. 어떻게 보면 철도와 또는 그런 지역개발에 대해서 관심과 이해도가 높거나 아니면 전문성이 있는 그런 지역주민이 전혀 없어요. 이렇게 전혀 없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3월 29일 회의하고 나서 지금 6월이잖아요. 회의가 그 이후에 한 번도 없잖아요.  
  지금 구청장님은 국토부 장관을 만나셔서 DMC역 신설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고 또 말씀드린 대로 부서에서도 4월에 국토부를 만나고 왔죠?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국토부 방문을 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만큼 노력하고 있는데 하물며 민간 추진기구인 위원회에서는 위원장 선출하고 나서는 아무런 활동이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1분기 3월에 1차 위원회 위촉식을 하면서 향후 방향을 잡았고, 2회차를 지금 계획 중에 있는데 6월이나 7월로 저희가 지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6년이라는 임기를 다 마치고 새로 하신 분들로 해서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과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서부광역철도 대장홍대선을 보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챙겨봤어요. 봤더니 신문기사 보니까 22년 9월에 지역의 국회의원 제안을, 국토부에 제안해 가지고서 제삼자 공고에 정거장 수를 11개소를 확정하지 않고 11개소 이상으로 한다는 형식으로 협상 규정을 넣었어요. 그게 뭐냐면 현재 DMC역이 빠져있지만 하나 이상을 추가할 수 있다는 것을 남겨놓은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예, 그 여지를 좀 남겨놨습니다.
신종갑위원  지역구 국회의원이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만큼에 대해서 우리 지금 구청장님도 뛰고 계시지만 우리 마포구에서 좀 더 노력해서, 조례상에 나와 있는 부분 보시면 위원회의 기능이 있어요. 거기 보면  사업추진을 위한 연구 및 용역 지원이 있어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예, 있습니다, 용역지원이요.
신종갑위원  그러면 제가 이제 그런 철도 전문가들에 대해서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얘기하시는 게 그거예요. 뭐냐면, DMC역이 왜 필요한지 논리적,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마포구에서 하셔서 그것을 가지고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방문해서 제안하는 거죠, DMC역이 왜 이렇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단지 그냥 만나서 읍소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 자체가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저희 부서에서는 현황을 저희가 대책 마련으로 상암동의 인구 3만 명 그리고 상근인구 해서 12만 명 그렇게 수요가 많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하철역은 DMC역 한 개라 교통수요 측면에서 너무 부족하다 보니 DMC역은 꼭 설치가 필요하고, 또 월드컵공원 일대에 앞으로 시에서도 꾸준히 명품공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서울링, 반려견센터를 만들어 갈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면 관광지로서, 지금 아직도 상암동은 개발할 그런 부지가 또 많이 있고 랜드마크도 들어서야 될 거고, 또 수색 그쪽하고의 개발도 남아있어서 그런 부분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하니 상암역은 필요하지만, 또 상암2단지의 교통이 상당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상암역을 해서 상암2지구 분들의 교통과 또 DMC역을 하나 더 추가하는 부분을 강력하게 요구한 바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하여튼 수고하신 것은 감사하고 잘 알고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정책적인 용역 발주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시간적으로 사실 11월에 계약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좀 촉박하긴, 긴급 발주를 통해서 한번 마포구에서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그 부분은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하고……  
신종갑위원  그래서 구청장님이나 국장님이랑 상의하셔서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하시겠다면 의원발의 통해서 추경 때 한번 편성해 보도록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니 검토해 주시고요.  
  또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제가 지적했던 대로 위원회 있잖아요. 16명으로 부족해요. 30명으로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예. 그 이내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14명에 대해서 충원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4명은 좀 전문가이거나 거기 지역의 주민 중에서 전문가 역량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이해도가 높으신 분들을 추가로 선임하셔서 30명 채워서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단순하게 위촉장 하나 받는 게 아니잖아요. 이분이 실질적으로 국토부, 세종시 내려가서 만나보거나 아니면 아까 얘기한 대로 현대건설 컨소시엄에 찾아가거나 아니면 조례상 나와 있는 대로 용역 발주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제안된 내용을 왜 활동을 안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좀……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아, 예. 저희 공무원로서의 역할은 많이 부족합니다. 저희도 한계가 있고, 대신 위원회 위원님들의 전문적이고 또 적극적인 활동은 저희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신종갑위원  지금 6월부터 11월까지 한 5~6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바짝 이 활동을 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위원장님한테 건의하셔서 인원수 늘리는 거하고……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하고, 위원회 개최를 곧 할 겁니다.  
신종갑위원  종종 자주 하셔서 이런 심도 있는 내용을 논의하시고 또한 용역 발주에 대해서 위원회에서도 논의하셔서 건의할 수 있도록 활동 좀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사실 여기 보니까, 위원회 그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수당이 나갔어요, 77만 원이요. 분명히 세금이 나갔는데 그분들 자체에다가 단순하게 참석수당만 하고 오신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서 바쁘신 분들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그분들 불러서 참석하셨으면 효율적으로 내용이 있는 회의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예, 맞습니다. 신종갑 위원님에 적극 동의합니다.  
신종갑위원  하여튼 그거에 대해, 제가 주문한 내용에 대해서 잘 챙겨서 계속적으로 저한테 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예. 추진사항을 진행이라든가 또 변동이 있는 경우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안미자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건설국 업무가 제일 힘들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교통행정과장 장은경입니다.  
안미자위원  업무보고 책자를 보시면, 11페이지 보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민식이법 제정 이후에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아직도 안타까운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역에 어린이보호구역은 총 몇 개소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44개로 초등학교가 22개소, 어린이집 또 학원 그렇게 해서 44개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자료에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 과속 단속카메라를 10대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설치 장소가 선정되었나요?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선정이 지금 되었습니다. 10개 학교로 10대인데 학교 좀 말씀드릴까요?
안미자위원  그러니까요, 그 선정된 장소가.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염리초교, 하늘초교, 서울유치원, 홍익대부속유치원, 배영유치원, 마포대진유치원, 성결유치원, 성산어린이집, 창전어린이집, 성산노인복지회관 이렇게 해서 2022년도에 이어서 또 2023년도도 위치 선정해서 카메라를 달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린이보호 횡단보도 바닥신호등도 한 30개 횡단보도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어린이보호 횡단보도 내에 바닥신호등이 설치된 곳은 또 몇 개소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전에는 17개소로요, 2022년도에 17개소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17개소요?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과장님, 학교 앞에 스쿨존532 정비 사업 내용이 있거든요. 532 정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우리가 이면도로든 50km로 속도를 내는데 어린이보호구역만큼은 30km로, 그런데 그보다도 더 제한적으로 20km까지 해서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게 천천히 가라는 그런 속도를 20km를 거기다 공사를 하는 겁니다.  
안미자위원  지금 학교 앞에 보면, 다른 자치구도 아마 많이 실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본 위원은 안전을 위한 시설이나 장치도 중요하지만 보행자의 주의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행 시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스스로 안전을 지키는 습관을 길러야 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릴게요.  
  이게 교통안전의 소관일지는 모르겠지만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횡단보도 주변에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 어린이 안전교육 같은 걸 해 주시면 어떨까요?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교육이요?
안미자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저희 마포구 내에 지금 교육장은 사실 없습니다.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사망사고는 정말 제로가 돼야 되는 시점인데요. 그래서 교육이 더 절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번에는 확실하게……
안미자위원  아이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교육인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예,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주차관리과장님!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예, 주차관리과장 양선주입니다.  
안미자위원  과장님, 페이지는 15페이지, 업무보고 책자 보시면 추진실적 중간쯤에 보시면 망원1-2 공영주차장 주차현황 전광판 및 주차유도시스템 설치, 이게 4월에서 5월에 설치한다고 이 사업에는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게 5월까지 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이게 지연된 특별한 사유라도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안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4월에 이걸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4월 말쯤에. 그래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2주 정도 소요됐고요. 도로 굴착을 본 장소에다가, 거기 설치할 수 있는 장소에다가, 당초에 설치하려고 계획했던 장소에 굴착을 했더니 좀 문제가 있어서, 거기 GS라고 초입에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맞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GS 앞에 지금 구조물은 설치 완료를 했고요. 다음 주 중으로, 다음 주 안에……
안미자위원  구조물 설치는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그래서 다음 주 중으로 저희가 전광판 이런 시스템은 연동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과장님, 우리 망원1-2 공영주차장 주말에 혹시 와 보신 적 있으세요?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예, 가봤습니다.  
안미자위원  어떠셨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망원시장은 지금 우리 구에서도 국내외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가장 핫플레이스죠. 그래서 저희가 복잡하고, 주차장은 또 부족하고 그런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주말에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차량들의 대기 때문에 편도 1차선이 막혀 중앙선을 침범해서 넘는 상황이 있어요. 그런 사항도 좀 아찔하고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그런 게 빈번하고요. 인근 주민들이 상당히 또 불편을 느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민원이 들어와서 전광판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지연이 되다 보니까 본 위원이 조금 아쉬운 감을 느낍니다, 과장님.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좀 더 빨리 진행을 했어야 됐는데, 저희도 이런 내진공사니 또 다른 사업을 진행하면서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진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전광판을 보다 빨리 설치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생활할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에게) 자료 좀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 망원1-2 공영주차장에 우리 공원 있죠?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예.
안미자위원  공원의 지금 현 상황 좀 제가 자료로 올렸는데요. 지금 저 안에는 저렇게 풀들이 무성하고 고양이들의 숙소가 되고, 지금 폐쇄가 된 상태입니다.  
  얼마 전 우리 행정건설위원님들이 저희 망원1동 행정감사를 하러 왔는데 제 집에 온 손님에게 참 뭐라고 할까,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저곳이 지금 왜 그러냐면 정자가 2개나 있다 보니까 유흥의 장소,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술 드시고 또 노상방뇨하시고, 싸우시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엄청난 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도 포함해서 저기를 민원에 의해서 폐쇄를 시킨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놔두다 보니까 정말 너무 보기 흉측한 그런 장소가 됐어요. 과장님, 저기가 얼마나 비싼 땅입니까, 그렇죠? 저렇게 방치하기는 참 제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신 게 있거나 방법이 있으신지 말씀 좀.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저도 현장에 가서 확인했고요. 또 망원1동에서도 정비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정자도 지금 철거를, 잡초랑 이런 거는 저희가 이제 6월 13일 안에 완료 예정이고요.
안미자위원  6월 10……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예, 6월 13일. 그리고 정자 등 철거는 저희가 9월, 망원동에 또 축제가 있더라고요.
안미자위원  예, 망원동 축제가 9월에.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축제를 거기서 진행하신다고 그래서 그 전에 저희가 철거를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철거하실 때, 운동기구 시설이 있습니다. 오래돼서 되지도 않는, 작동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 같이 좀 철거를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아, 체육시설 말씀하시는……
안미자위원  예. 운동기구 한 4개 정도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그것도 함께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리고 여기를 앞으로 저렇게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정자는 제거하신다 해도 어떤 용도로 이 장소가 활용이 될지 고민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전에 저희가 2021년 하반기인가요, 12월쯤 됐을 것 같아요. 제가 오기 전이었는데 그쪽에 민원이 많아서 저희가 그 부분을 어떻게 주차장으로, 이제 주차장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저기 용도가 또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으로 이용을 해 볼까 해서……  
안미자위원  원래 용도가 주차장인 거죠?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예. 그래서 공원도 아닙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는 거주자우선주차 이런 걸 설치해 보려고 주민간담회, 설명회 등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 앞에 거주민 중의 한 분이 강하게 반대하셔서 설치까지는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사실 망원1동 1-2 공영주차장 부분은 제일 필요한 게 주차장입니다.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그게 보강이 되면 좀 더 나을 듯한 생각인데요. 아무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공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과장님 고민을 좀 부탁드릴게요.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예,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도로개선과장님께.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도로개선과장 한상길입니다.  
안미자위원  행정사무감사 책자를 보시면, 439페이지. 2023년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실적과 조치사항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해빙기 대비,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을 하셨어요. 도로시설물 안전점검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해빙기 안전점검하고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지금 쉽게 얘기하면 정기안전점검과 수시안전점검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현재 우리 직원들과 외부전문가를 초빙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정밀안전점검 2건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밀안전점검은 정밀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회사와 용역 계약을 실시해서 지금 6개소를 실시하고 있고요.  
  이번에 분당의 정자교 추락 건과 관련해서 시에서 그 외 시설물도 할 수 있는 걸 제출하라고 해서 우리가 법정 외, 쉽게 얘기하면 1종, 2종, 3종이 아닌 기타시설물 중에 육교 2개소로 해서, 육교하고 해서 2개를 추가용역을 진행하기 위해서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상황은 서울시의 기술심사담당관실에 용역 타당성 심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우리 안전점검은, 우리 구는 안전 전문가가 육안으로 점검하는 정밀안전점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우리 직원들과 외부전문가가 봤을 때는 육안점검을 위주로 하고 있고요. 정밀안전점검 용역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초음파 탐사라든지 필요하면 코아채취까지 하고 그다음에 구조개선이 필요하면 구조까지 해석을 하는, 그래서 예산을 수반해서 전문적으로 시행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수시점검은 직원과 외부전문가 합쳐서 육안점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상유무가 발견되면 다음 단계는 정밀안전점검 용역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안미자위원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요, 23년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의 조치사항을 보면 양화진 지하차도 등 11개소 경미한 사항이 있어서 9개소를 보수했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3개소는 6월 중에 한다고 하셨는데, 경미하더라도, 보수를 조금 늦게 하는 거는 사유가 있습니까? 경미한 부분이라도 빨리 조치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안미자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머지 구간에 와우교가 들어가 있고요, 상암동에 절토사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절토사면은 6월 중에 작업지시가 나가서, 작년에 아마 기억들 하시겠지만 월드컵북로 사면에 데크를 설치했는데 그 사면이 비가 오면 좀 슬라이딩, 토사가 흘러내릴 위험이 있어서 이번에 배수로를 추가로 설치를 하는데요. 그거는 작업추계서가 나와서 곧 할 거고요.  
  와우교는 지금 현재 정밀안전점검하고 중복되어 있습니다. 중복되어 있고, 우리가 그것을 정밀안전점검 용역에서 추가로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시행하려고 지금 하는 거고요.  
  시민의 안전이나 우리 구민의 안전에는 특별히 지장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설물 안전을 위해서, 관리를 위해서 하는 정비이기 때문에 걱정은 조금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실무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지난 4월에 성남시 분당 정자교에서 보행로 붕괴사고가 있었어요. 과장님, 거기에서 보면 보도 위를 지나던 여성 한 분과 반대편에서 진입한 남성 한 분이 구조물과 함께 추락해서 남성분은 중상이고 여성분은 사망을 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이때 정자동 일대가 한 5분 정도 정전이 됐다고 하네요.  
  어찌 됐든 약간 경미하더라도 위험하니까 저는 빠른 대책을, 빠른 조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안전사고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발생하는 만큼 풍수해나 해빙기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요인을 잘 파악하셔서 선제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욱더 안전하고 건강한 우리 마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안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안녕하세요? 고병준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덕초등학교 후문 쪽에 보면 거기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돼 있어서 미세하게 어린이보호구역이랑 선을 조금 칠해 놨는데요. 거기에 지금 펜스를 설치하는 걸로 일단은 알고 있습니다. 그 펜스를 설치하면 마주보고 있는 공덕시장이 일방통행길인데 다른 데는 사면은 상관없는데 그 부분이 상하차하고 물건 내리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아요. 물론 펜스를 설치해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보행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포켓존이나 한두 군데 펜스를 설치함에도 불구하고 상하차 할 수 있는 구역을 조금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교통행정과장 장은경입니다. 고병준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말 그대로 어린이가 가장 안전한 곳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운전자의 과속이나 부주의 또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안전한 곳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만큼은 규제를 합니다. 통행 차량의 운행속도 제한이라든가 또 통행 구간별 시간대 해서 그리고 또 불법주정차가 금지된 구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만큼은 지켜줘야 될 것 같아서, 또 어린이가 다닐 수 있는 보행로, 지금 거기는 차도와 보도가 혼용이 되어 있거든요.  
고병준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그렇다고 그렇게 도로폭이 좁지는 않습니다. 차량도 다니고 보행자도 다니는 도로이기는 한데, 지금 민식이법하고 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망한 어린이 사건이 얼마 전에도 강남에서 일어나서 시에서는 이런 보행 혼잡도로가 있는지에 대한 그런 수요조사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그렇지 않은 곳, 아직까지도 보행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은 신설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에 방어울타리까지 해서 인도를 침범하지 않게끔 하기 위함인데, 맞은편에 상가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불편하지요. 그리고……
고병준위원  잠시만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그걸 함에도 불구하고 아이디어를 해서,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에 왜 펜스를 설치하냐고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것이 아니죠.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예. 그런데……
고병준위원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 당연히 함에도 불구하고 적극행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 포켓존을 할 수 있으면 해달라는 요청이고요, 안 되면 저도 아이디어를 좀 생각해 봐야 되니까 그런 지점을 강구해 보자는 거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어린이보호구역을 당연히 법적 근거로 인해서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 질의의 취지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예. 그러면 약간의 그런 방안이 있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상가 쪽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고병준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그래서 차가 지나갈 수 있게?  
고병준위원  차가 어느 구간에는, 뭐 상하차를 계속 하는 것은 아니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그렇죠.  
고병준위원  그런 부분도 혹시 챙길 수 있는지를 조금 체크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그러면 보도를 설치하고, 그 차도폭을 좀 조사해서 그 폭이 얼마 나오는지 그리고 상가 쪽 부분으로 얼마나 차를 댈 수 있는지 그 구역을 한번 현장을 나가서 자세하게 보고, 현장을 확인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예.  
고병준위원  다음은 우리 교통행정과 소관이기는 하지만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에게) 사진 한번만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계속 주차장과 관련된 우리 부지가 확보가 안 되고 사실은 굉장히 고질적인 민원이어서, 제가 진짜 돌아다니면서 아이디어를 어떻게 하면 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차장 부지를 확보할 수 있을까를 정말 계속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주차장법 어떤 시행규칙도 보고 가능 여부도 판단을 했었는데, 보니까 우리가 보통 선을 만들어서 주차장에, 그러니까 도로가 있으면 거기에다 그냥 차 한 대만 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로도 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허공에. 그러다 보니까 생각한 게 저 기계식 주차타워를 좀 생각해 봤는데요. 대형이 있고 중형이 있고 소형이 있더라고요. 6면 짜리도 있고요. 그런데 저거는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지고 온 이미지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 한 대가 들어가면 저 부지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이 필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현1동이라고 하죠. 거기 이제 재개발이 되네, 안 되네를 이야기를 해서 사실 손을 댈 수 없는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저거는 해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재개발 들어가면 빼서 다른 데로 또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지금 환일고등학교 있는 담벼락에 우리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이 있고요. 그리고 아현실버복지관이랑 수도사업소 있는 쪽에 거주자주차면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거기가 굉장히 언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지 구간이어서 만약에 설치가 된다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사실은 또 실제로 실측해 보시고 규칙에 맞게 뭔가 하려고 하시다 보면 안 될 수도 있지만 제안을 좀 드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강북노동자복지관 들어가는 입구에 저런 주차장이 한 6면 짜리인가 있어요. 그런데 그 뒤로 수풀이 조금 무성하게 있는, 그냥 노지처럼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펜스 쳐져 있고. 거기에도 그거를 부숴서 평탄화 작업을 해서 저 시설 주차타워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뒷면에.  
  그러니까 그 강북노동자복지관 관장님하고도 이야기를 일정 부분 하기는 했는데요. 어떤 것으로 사용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이야기가 된 것은 아닙니다만 활용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제가 지금 듣고는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2~3층 높이의 부지이기는 한데 그거 다 부수고 평탄화하면 만들 수 있어서, 이 세 군데 정도는 작은 주차타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좀 주시면……  
○교통건설국장 한정우  교통건설국장 한정우입니다.
  고병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병준 위원님의 좋은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마포구 관내에 지금 유수지 외에 다른 어떤 공지 상태의 주차장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대규모 주차장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주자우선주차라든가 또 노상주차장을 확대하고 공유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부분은 좋은 사항인 것 같은데, 다만 사고위험라든가 또 운영인력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좋은 제안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같이 검토를 해서, 현장에 나가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안 된다고 한다면 저는 또 다른 아이디어를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한정우  예, 감사합니다.
고병준위원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개선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도로 민원이랑 보행 문제랑 쓰레기 문제는 구민이 시각적으로 가장 바로 알아차리기 쉬운 부분이잖아요. 바로 알아차리기 쉽다는 것은 눈으로 봤을 때 가시적으로 편리해졌다, 혹은 안전해졌다, 혹은 불편해졌다 이게 진짜 한눈에 들여다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개선과장님이 여기 마포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고병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1월 9일 자로 와서 지금 딱 5개월 됐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렇죠? 사실 5개월 동안, 이거는 어떤 지적이나 감사보다는 좀 칭찬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했는데, 오신 지 5개월 됐는데 도로와 관련된 민원처리를 굉장히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 일단 이게 의원님들이 어떤 민원을 얘기하든 아니면 실제로 어떤 민원인들에 의한 민원이 있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언어가 “안 됩니다.” 보다는 약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꼭 해 주시거든요. 이거는 제가 전 부서가 좀 이런 방식의 어휘를 구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안 될 시에는 다른 과랑 좀 협의해서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안 돼도 민원인은 그것을 되게 감사하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도로와 관련된 어떤 민원이 생겼을 때 과장님이 대응해 주시거나 응대해 주시는 그런 방식이 사실은 적극행정에서의 가장 모범화된 언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꼭 짚고 넘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감사합니다.  
고병준위원  그리고 공덕 기아오토큐라고 만리재로에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 사망사고가 일어나서 펜스를 설치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청이 있어서 그 부분도 좀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본 의회 끝나고 현장을 확인해서 좀 더 개선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물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현동 민원인데 이대역에서 마래푸 1단지 들어가는 입구에 배수가 안 되잖습니까. 이거 알고 계실 텐데, 마더클 경계 도로공사 하는데요. 그러니까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자율방범초소 이전하면서 그쪽에 구배공사를 하기로 했는데 7월 폭우가 이제 예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혹시 어떻게 대책이 있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물관리과장 이덕노  지금 진행사항은 저희가 아직 파악된 것이 없고요.  
고병준위원  이게 작년 10월부터 있었던 민원이고, 여기 공사는 지금 9월에 완료가 다 되기로 했는데 7월에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물관리과장 이덕노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한번, 말씀하신 대로 점검을 해 보고요. 진행사항 같은 것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이거는 진행사항보다는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만약에 물받이가 있거나 아니면 빗물이 나가는 뭔가를 만들겠다라든가 이런 대책이나 계획이 있어서 7월에는 아마 그게 실행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일단 현장을 빠르게 한번 나가 주시고, 이거 관련해서 검토나 이런 게 아니라 대책이 어떻게 될지.  
○물관리과장 이덕노  앞으로 진행하는 것하고 조치계획 같은 것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그것 한번 알려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강동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오위원  용강·신수 강동오 위원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교통행정과장 장은경입니다.  
강동오위원  지금 쌍둥이어린이 주차장 중지되었는데 간단하게 이야기 좀 해 주시죠.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쌍둥이어린이공원 주차장이 성산1동의 모아타운에 편입이 되어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상태에서 주민동의서를 지금 징구 중에 있습니다. 거의 60%로 해서 관리계획 수립을 연말에 시에 제출을 하는 그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저희가 공사를 하게 되면 그런 추진에 있어서 무리가 될 것 같아서 중단하게 됐습니다.  
강동오위원  용역 들어가지 않았었나요?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용역 들어갔습니다. 2020년부터 사업이 착수가 된 공사라서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용역비가 20년과 21년에 나눠서 지급이 되었고요.  
강동오위원  총 금액이 얼마죠?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그게 9,800만 원 정도 됩니다.  
강동오위원  혹시 한서주차장 아시나요?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예, 한서공영주차장.  
강동오위원  거기 조명은 밝다고 보시는가요? 조명.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주차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현장에 확인을 몇 번 가봤는데 좀 어두웠습니다.  
강동오위원  지금 거기도 다른 용도로 쓰시려고 그런가요?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유휴공간이, 지금 4층에 주차장으로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좀 적어 가지고요. 없어서 4층 공간은 지금 이용을 안 하고 있는데요. 이것저것 활용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동오위원  그래도 사용 중에는 좀 깨끗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명부터 좀 바꿔 주세요. 2층으로 올라가는 공간도 너무 좁아서 몇 번씩 틀고 올라가야 되는 그런 공간인데, 일단 조명부터가 좀 바뀌어야 할 것 같아요. 가보니까 너무 컴컴하고 어두워서 좀 그렇고요.  
  다시 교통행정과장. 지금 주차장 때문에, 우리 레드로드 주차장도 없어지고, 여러 군데 지금 없어진 곳이 많죠? 주차장의 수입이 어느 정도 감소될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지금 홍대서측 공영 127면이 연 한 20억입니다. 그 부분이 좀……
강동오위원  그 한 군데만? 다른 곳은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다른 곳은…… 올해는 지금 폐지한 상태가 없습니다.  
강동오위원  그 한 곳만?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예, 한 곳만.  
강동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구청 옆에 도로교통안전공단 토지는 서울시 거죠?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토지……
강동오위원  모르나요, 누가? 여기 검사소. 서울시 거 아니에요? 마포구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마포구 거는 아니고 서울시 것일 것 같습니다. 서울시일 것 같습니다.
강동오위원  그거 확인을 못해요? 마포구 토지인데 서울시 건지, 마포구 건지도 모르고. 마포구 내에 있잖아요, 현재는. 검사소가 마포구 땅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마포구 지역에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마포구 땅이 아니라 마포구에 소속되어 있는 지역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예, 맞습니다. 땅 소유, 구유지, 시유지의 개념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강동오위원  이건 시유지예요.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그러면 시유지죠.  
강동오위원  그런데 여기 구에다 세금을 냅니까, 안 냅니까? 토지사용료 같은 거 따로 관리하는 주체는 마포구가 아닌가요, 혹시?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교통안전공단 같은 경우는 법인으로 되어 있고, 시 소유주라서……  
강동오위원  토지, 건물 다 시 소유주?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예, 다 되어 있습니다. 따로 안 됩니다.  
강동오위원  조금 이의제기를 하나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는 차량검사를 하기 때문에 매연, 다이옥신 이런 게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의제기를 한 번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마포구에서 서울시에다. 이전하라는 이런 말도 없었고요.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아무래도 환경에 저해가 되는 요인이 많이 발생됩니다.  
강동오위원  많은 것보다 여기 구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제일 영향을 많이 받을 거예요, 바로 그 옆에서 하기 때문에. 공원처럼 나무 몇 그루 심어져 있기는 한데 그래도 매연은 바깥으로 다 나오게끔 되어 있고요. 그런데도 여지껏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안 하고 있었다는 것이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대응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용강동에 염리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예.  
강동오위원  그 인근에 외국인 화장품을 판매하는 시설도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 상당히 요즘 버스가 많이 오고 있어요. 이 버스들이 거의 등하교 시간에 염리초등학교를 한 바퀴 돕니다. 그런데 거기가 편도 일차선 식이에요. 속도는 기존 속도, 우리 일반도로 속도만큼 버스가 달리고 있어요. 제가 여러 번 자전거 타고 가면서 그곳을 지나가는데 상당히 위험한 코스이고요. 그다음에 우회전 코스가 4개나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골목마다.  
강동오위원  그렇죠. 버스는 중앙차선을 넘으면서 가고 있고요, 너무 길이 좁기 때문에. 그런데 이 구간을 버스 통행이 차단되게끔 해 주시든지, 아니면 그 외국인 화장품 가게 앞에다 별도로 주차장을 2면이든 3면이든 만들어 주시든지, 그런 조치를 좀 취했으면 쓰겠는데.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염리초등학교 앞에 차량의 통행이 참 많습니다.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해서 학교 앞이 안전에 상당히 취약한데요. 관광버스가 그렇게 어린이보호구역 내로 해서 통행을 하는 것은 제한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경찰서 소관으로 단속조치를 하게끔 하겠고요.  
  그리고 그 앞에 그런 면세점이 있다 보니 경제진흥과에 그런 상인분들하고 해서 차량이 거기서 회전을 하지 못하도록, 통행을 못하도록 좀 협조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다른 시간은 몰라도 등하교 시간만이라도 단속을 좀 강력하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여기하고 좀 별개인데 그 앞쪽에 포장마차가 있어요. 포장마차가 있는데 이 포장마차에서 실제로는 떡볶이나 이런 것을 판매해야 되는데 밤늦게는 술을 팔고 있어서, 학교 앞에서 실례도 많이 하고 좀 불미스러운 이런 일들도, 학교 정문 앞에 차를 세워 놓으니까 그 뒤쪽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학교 앞 정문에 CCTV도 하나 설치할 수 있으면 그것도 요청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예, 알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주차관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주차관리과장 양선주입니다.  
강동오위원  마포주차장의 토지는 어디 거죠?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유수지 말씀하시는 거죠?  
강동오위원  예.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우리 마포구 소유입니다.  
강동오위원  그런데 주차장 수입은 어디서 가져가죠?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소관하고 있는데, 수입은 서울시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수입으로 들어가는 거죠.  
강동오위원  그런 것처럼 똑같이 관리를, 주차장 관리가 서울시하고 구하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관리를 구분지어서 내보내는, 서울시에다는 세금을 다 내고, 관리 이용료도 다 내고, 마포구는 받을 걸 못 받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주차관리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차장이기 때문에 한번 내용을 알고 계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보행행정과장님!  
○보행행정과장 조세원  보행행정과장 조세원입니다.
강동오위원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가 마포구 세무서 앞입니다. 경계석 보이시죠?  
○보행행정과장 조세원  어디 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동오위원  차 바로 뒤쪽 경계석 보이시죠?  
○보행행정과장 조세원  예.  
강동오위원  이게 세무서 사거리입니다. 경계석 바깥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지금 펜스는 쳐져 있는데, 도로점용허가는 냈을 것 같아요.  
○보행행정과장 조세원  예.  
강동오위원  그런데 저 공간이 유모차가 지나갈 수 없는 공간입니다.
○보행행정과장 조세원  예.  
강동오위원  위는 막아졌어요. 물론 사람 키 높이 정도는 안전시설을 해놨는데, 사람이 한 사람도 비켜갈 수가 없어요, 가로수 때문에. 가로수가 사진에 안 나왔는데, 한 사람만 갈 수가 있습니다, 비켜갈 수가 없고. 점용허가가 제대로 났는지 그것을 묻고 싶어서 그럽니다.  
○보행행정과장 조세원  저거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강동오위원  점용허가 몇 평 정도 허가를 낸 거죠?  
○보행행정과장 조세원  점용허가를 받는 데가 많아 가지고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동오위원  저거는 한번 단속 아닌 단속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보행행정과장 조세원  예.  
강동오위원  제가 봐서는 보행자가 우선이어야 되는데 건물주가 우선일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보행행정과장 조세원  저거는 제가 파악을 해 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다음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는 경계석이 어디인가요?  
○보행행정과장 조세원  의자 쪽, 우측 쪽 같은데요?  
강동오위원  이 아래 쪽이 경계석이죠?
○보행행정과장 조세원  예.  
강동오위원  이게 상가건물입니다.
○보행행정과장 조세원  저게 어디 쪽인가요?  
강동오위원  용강동인데요. 상가건물인데 용강동 저 상가건물에서 저것만큼 기부채납을 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안쪽까지, 보행로로.  
  그런데 지금 저 자리에 의자 하나씩 나와 있죠? 상가 앞에 의자 하나씩 보이시죠?
○보행행정과장 조세원  예.
강동오위원  그러면 이게 불법입니까?  
○보행행정과장 조세원  저게 사유지면 불법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강동오위원  경계석은 어디인데요?  
○보행행정과장 조세원  경계석 우측으로 도로 아닌가요?  
강동오위원  우측이 도로고, 저쪽은 상가 앞입니다.
○보행행정과장 조세원  저게 사유지면 적용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음식점으로 보면 위생과 소관일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강동오위원  그건 맞아요. 위생과 소관이라서 위생과에서 단속이 나왔다고 그래요. 요즘 상가들이 장사하시는 데 상당히 어려운데, 물론 어느 분이 민원을 넣어서 저런 단속을 나오셨겠죠. 그런데 저는 경계석을 보고 어디에다 중점을 두고 단속을 해야 되는지 그걸 먼저 묻고 싶습니다.  
○보행행정과장 조세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저거는 지금 옥외 영업으로 봐서 단속 대상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강동오위원  그러면 마포구의 옥외 영업하는 곳은 다 단속 대상인가요?  
○보행행정과장 조세원  구마다 약간씩 다른데 제가 위생과에 있을 때는 저걸 단속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강동오위원  홍대 전부 단속하나요?  
○보행행정과장 조세원  아니, 다는 아니고요. 다른 구는 옥외 영업에 대해서 완화해 주는 구도 있기는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제가 알기로는 저것은 어느 정도 구청장님 재량으로 완화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보행행정과장 조세원  저거는 위생과 소관이라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강동오위원  경계석을 보고 얘기하라니까요. 위생과만 얘기하시면, 제가 위생과는 단속 대상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보행로입니까, 저게?
○보행행정과장 조세원  그 안쪽으로는 보행행정과에서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바깥쪽에 대해서는 약간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강동오위원  하여간 참고하셔서 구에서 저 부분이, 요즘 장사하시기도 어려운데 어느 정도, 합법은 아니어도 그래도 봐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며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서 장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물론 저 한 곳뿐만 아니라 지금 마포구의 모든 상점가가 거의 그럴 겁니다. 외부에 나와 있는 것은 다 위생과 단속 대상이고 또 장사 못하고, 저기 밖에 앉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안으로 들어와서 음식을 드시라고 하면 그냥 간답니다, 다.  
○보행행정과장 조세원  저 사항은 위생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로개선과에 하나.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도로개선과장 한상길입니다.  
강동오위원  서강하늘다리 준공일이 언제죠?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아, 서강하늘다리요? 2018년도입니다.
강동오위원  몇 월이죠?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2018년도 12월 20일입니다.
강동오위원  지금 만으로 5년 정도 된 것 같네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이제 5년 들어갑니다.  
강동오위원  정밀안전점검 하는데 5년 정도면 이렇게 해야 되나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정밀안전점검의 규정은 보통 우리가 등급별, 상태 등급에 따라서 A, B, C 등급별로 나누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특법상 1종, 2종, 3종 이렇게 시설물 나누고 있습니다. 나누고 있는데 지금 5년 되면 정기안전점검을 해야 되는 법적 기간입니다. 법적으로 지금 진행을 해야 될 사항이라.
강동오위원  지금 서강하늘다리는 어디에 속해 있어요, 등급이?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지금 3종입니다.
강동오위원  3종.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강동오위원  저는 이 서강하늘다리가 그렇게 안전하게 건축이 됐다고 보지 않고 있어요. 중간에 좀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죠? 불미스러운 일, 이게 신고가 들어간 일도 있었잖아요, 문제가 있어서.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지금 서강하늘다리는 제가 와서 교량 진동이 많이 느껴진다는 민원을 접했어요. 이게 건설하고 나서 개통된 이후 계속되는 민원의 유형인데요.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그동안에 계속 정밀안전점검, 외부전문가 해서 모든 점검을 해 봐도 구조상이라든지 허용치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구조상 문제, 안전에는 문제가 없으나 저희가 정밀안전점검을 하면서 특별히 용역사에 요청한 게 있습니다.  
  이런 민원이 우리 구만 있는 게 아니고 보도육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동을 많이 느껴서 요즘 민원이 대두가 돼서 그런 걸 보완할 수 있는 또, 구조상의 문제는 없으나, 안전에 문제는 없으나 시민들이 느끼는 심리적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가로 설치하는 장치들이 요즘 개발이 돼서 나와 있어서 이번에 정밀안전점검에 그거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밀안전점검 용역이 끝나고 나면 어떠한 방법으로 그런 민원을 해소할까를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안미자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한 다리도 무너져서 사람 목숨까지 잃는 이런 사고가 있으니까 조금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혹시 그런 일은 없겠지만 무너질 경우에 이 다리 아래쪽이 도로인데, 차가 무척 많이 다니는 도로고 위쪽으로는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는 육교예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알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더더욱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강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두 분 중에 누가 먼저 하실 겁니까? 예, 이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한동위원  서강·합정의 이한동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우리 국장님 이하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우리 보행행정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보행행정과장 조세원  보행행정과장 조세원입니다.  
이한동위원  우리 보고 책자 19페이지 보시면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하는데 어떤 거를 실태조사 하시는 거죠, 주로?
○보행행정과장 조세원  동별로, 연도별로 해서 동을 선정해서 도로점용료라든지 그다음에 불법 무단점용한 도로가 있는지 그걸 파악하는 겁니다.  
이한동위원  물론 저희 동 쪽으로 이번에, 이게 순차적으로 쭉 이동하는 것 같은데, 저희 동 쪽이 주로 집중적으로 관리돼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데, 특별히 부과된 거에 대해서 어떠한 사례가 있는지 조금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큰 걸로, 큰 위주로 해서?
○보행행정과장 조세원  지금 진행 중이라서요.  
이한동위원  아니, 여기 상반기에 부과건수가 271건에 부과금액이 2억 5천만 원 이렇게 돼 있어서. 이거 준비 안 되셨으면 따로 결과를 저한테 말씀을 주세요.  
○보행행정과장 조세원  이거는 주택이나 주차장, 상가 이런 걸 깔고 있는 도로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겁니다.  
이한동위원  도로나 상가 이거……
○보행행정과장 조세원  주차장.
이한동위원  주차장. 이거 항공촬영 실측으로 해서 나오는 거 말고 또 이거 하는 거예요?
○보행행정과장 조세원  그것도 있고 우리가 로드뷰로 확인해서 확인될 경우 또 점용료를 부과하는 겁니다.  
이한동위원  하여튼 이거 총괄적으로 조사된 게 있으면, 저희들한테 보고할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좀 보고해 주시고요.  
○보행행정과장 조세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한동위원  20페이지,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추진작업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업 한다고 본 위원이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잘 진행되고 있죠?
○보행행정과장 조세원  이한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진행 잘 되고 있습니다.  
이한동위원  이거 저번에 우리 예산에서 아마 완공식 예산이 완전히 깎인 걸로 알고 있는데, 1천만 원. 그거 어떻게 이번 추경에 반영합니까?  
○보행행정과장 조세원  그때 깎여서 이번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이한동위원  이게 제가 잘 몰라서 이해를 못했던 사업인데, 이거를 꼼꼼히 조사를 해 보고 공부를 해 보니 굉장히 돈도 많이 들어가고 앞으로 우리 미관이나 미래산업을 할 때, 도시 미관상으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이게 완공이 되면, 꼭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 완공식도 좋지만 주민들에게 이런 사업을 했다고 알리는 일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10월이나 11월에 이거 완공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완공……
○보행행정과장 조세원  올 연말까지 계획입니다.
이한동위원  연말까지 또 늘어났군요. 그래서 이게 완공이 되면 그때라든지 아니면 다음이라든지 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는 그런 홍보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행행정과장 조세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한동위원  다음 22페이지 보시면 특화매대라고 그래서 지금 신촌로터리, 지금 이랜드 건물인가요, 그 건물 주위로 지금 많은 포장마차들이 분포되어 있는데 이게 단속할 때는 싹 없어졌다가 단속 끝나고 나면 다시 나타나고 그러는데, 어떻게 좀 정리를 해야 그분들도 어떻게 사업을 할 수 있는 방향이라든지 혹은 주민들도 보행에 덜 불편하고, 이런 개선적인 방안이 없을까요?
○보행행정과장 조세원  서울시에서 2019년 1월 1일부터 거리가게를 허가제로 해서 우리 구도 허가제로 받고 있고, 허가제의 주목적은 그간에 계속 무허가 포장마차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줄이는 차원에서 제도권 내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 포장마차, 만약에 그분이 사망하면 배우자만 승계하든지 이렇게 해서 계속 포장마차를 줄여나가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허가로 생긴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한동위원  그러면 신촌로터리 같은 경우는 활성화할 방안은 없고 그냥 계속 거기는 계도하고, 단속하고 하실 예정이신 건지.
○보행행정과장 조세원  예. 일단 우리가 허가제로 이렇게 제도권 내로 끌어들이고는 있는데요. 허가된 건 별로 많지 않고 그리고 일단 또 무허가로 생긴 거는 우리가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이한동위원  예. 하여튼 그분들하고 많은 민원인들하고 문제도 좀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관에서 신경 써서 그 거리를 깨끗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행행정과장 조세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한동위원  계속 보행행정과장님한테만 질의하게 되는데, 24페이지, 이거 현수막관리팀장님 굉장히 고생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정치법이 개정되면서 지금 정치 현수막은,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보행에 불편만 없으면 아무 때나 게첩하게 돼 있는데, 지금도 합정역 로터리 주변에는 많은 현수막으로 인해서 미관이 참 보기가 그런데, 이게 앞으로 내년 총선 4월 전에, 10월 이후부터는 이게 난무할 거로 보는데, 이거 대책을 혹시 갖고 계십니까?  
○보행행정과장 조세원  이한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당 현수막이 작년 6월에 개정돼서 12월 11일 자로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주요내용은 정당 명칭이나 정당 연락처, 설치업체 연락처 그다음에 표시기간 15일 내에서 정당에서 설치하면 철거를 할 수 없습니다.  
이한동위원  그 내용은 저희도 알고 있는데, 그렇게 난무를 할 거예요. 이게 계속 각 정당마다 하나씩만 달아도 우리나라 정당이 굉장히 많은 수를 갖고 있고 또 합정동 로터리는 굉장히 요지이고 교통량, 인구 이동량이 많은 데라 특별한 대책이나, 그냥 쳐다만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 관의 입장에서 볼 때.  
○보행행정과장 조세원  그래서 5월 8일 자로 행안부에서 전국 지자체에 가이드라인을 보냈는데 이게 무허가나 광고물이 난립을 하다 보니까 설치금지구역을 일단 정했습니다. 그래서 교통 신호등이라든지 CCTV 있는 데 그리고 안전표지 가리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어린이나 노인 그다음에 장애인 보호구역 설치 지역 그다음에 가로등 1개당 2개만 설치하게끔 이렇게 어느 정도 금지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5일 설치기간 지나면 바로 철거를 합니다.  
이한동위원  주민들이 좀 보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아마 10월 이후 굉장히 많은 현수막이 공덕동 로터리부터 시작해서 요지요지마다 난무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현수막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행정적으로 떼면 민법적으로 또 뭐가 되고 이래서, 이번에 신문에도 공무원들이 배상하고 하는 문제도 나와서 참 복잡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현명하게, 우리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관에서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행정과장님 감사합니다. 답변하실 거 없습니다.  
○보행행정과장 조세원  감사합니다.  
이한동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주차관리과장님!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주차관리과장 양선주입니다.  
이한동위원  주차단속 사전예고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홍보 좀 많이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래도 많이 18만 명이 등록을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마포구민만 18만 명입니까?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마포구민만요?  
이한동위원  예.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아니요. 마포구민으로 한정되지는 않고요. 마포구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한동위원  아, 예. 그래서 이게 조금 더 홍보가 돼서, 그런데 연락을 잘 못 받는다, 단속 당한다, 이런 민원들을 각 의원님들이 많이 받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 사전예고제 이걸 조금 더 홍보해서 우리 주민들이 조금 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많은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예, 알겠습니다.  
이한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다음 남해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해석위원  안녕하십니까? 대흥·염리 남해석 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주차관리과장 양선주입니다.  
남해석위원  과장님, 한서공영주차장에, 우리 존경하는 강동오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여기 조명이 많이 안 들어는 거 그 부분은 아까 강동오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됐고, 여기 스마트팜을 계획하고 있다는데 이게 맞는지요?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남해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해 주신, 두 분 위원님의 한서공영주차장에 대한 어두운 조명에 대한 거는 저희가 적극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한서공영주차장의 4층 공간이 지금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지금 많은 부서들과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확정돼 있는 거는 아니고요. 지금 검토하고, 서울시에도, 그게 시설물은 저희 구 소유고 토지는 서울시 소유다 보니까 저희가 협의도 지금 진행을 했고요. 거기 용도 변경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주차장 건물이기 때문에 30%는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걸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용도 변경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도 했고요. 아직 뭐로 활용할지 확정은 안 됐고, 스마트팜도 그 의견 중의 하나에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나름 좋은 계획인 것 같은데, 4층 비워놓는 것보다는 그런 걸로 해서 활용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직원을 보며) 이거 말고 다른 거 먼저 해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물관리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인에 따르면 물관리과에서 여기 두 번을 다녀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녀만 갔지 그 이후에는 아무런 이야기 없답니다. 이게 개인주택이고 옆집과 분쟁이고 이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이 위험하고 이러면, 현장을 다녀갔으면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주셔야 되는데 다녀간 걸로 하고 그 이후에는 아무런 대답이 없다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물관리과장 이덕노  주소를 주시면 제가 나가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제가 대흥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지금 현장 방문해서 보고서 올리라고 그랬으니까 아마 그쪽으로 올라갈 겁니다, 곧.
○물관리과장 이덕노  예. 그쪽으로, 그러면 대흥동 쪽으로 한번 저희가 문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직원을 보며) 다음 해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도로에 나와 있는 불법 적치물은 어느 과에서 하죠?  
○보행행정과장 조세원  보행행정과장 조세원입니다.
  적치물 같은 단속은 보행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보시는 사진처럼 고정적으로 오토바이가 한 10대 정도 이렇게 점유하고 있습니다. 저런데도 우리 마포구에서는 단속이 안 된다고, 경찰서 소관이라고만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저 부분이 어떻게 단속이 전혀 안 되는 겁니까?  
○보행행정과장 조세원  남해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것은 우리 보행행정에서 단속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남해석위원  보행행정과에서 안 그러면 주차관리과에서도 안 되는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도로교통법상에 저희가 불법주차 단속을 할 수 있는 거기에 오토바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러면 저게 경찰서 소속이라고 해서 안 되는 거죠, 오토바이는?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예. 경찰에서 오토바이는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러면 저거는 굉장히 심한데, 마포경찰서와 연대를 해서라도 어떻게 단속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경찰서에도 저희가 연락을 해 봤는데요. 경찰서에서는 운행을 하는 오토바이만 단속이 가능하다는 그런 답변을 받아서 저희도 좀……
남해석위원  그러면 도로에 나와 있는 작은 광고판이나 이런 것은 단속이 되는데 저렇게 고정물로 묶어 놓은 것은 단속이 안 된다?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저거는, 제 생각인데요. 도로 불법점유에 해당되는 게 아닌가……  
남해석위원  그러면 도로 불법점유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를 부과할 수는 없나요?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그거는 보행행정과에서 한번 검토를 해서.  
○보행행정과장 조세원  예, 남해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용료는 부과를 할 수 없고요, 일단 과태료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직원에게) 사진 넘겨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와이어 있죠? 굉장히 굵은 거.  
○보행행정과장 조세원  예.  
남해석위원  저게 한 20m 가까이 될 거예요. 저게 오토바이가 다 나갈 때는 한쪽으로 와이어를 이렇게 풀어놓는데 엉켜 가지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기에 발이 걸려서 넘어질 수 있는 굉장히, 그런 위험성이 있어 가지고 내가 피자집에도 이야기해서 이것 좀 정리해라, 정리해라 하는데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저 와이어도 단속이 안 되나요? 오타바이는 안 된다고 치더라도, 우리 구에서, 와이어 저 길거리에 저렇게 나와 있는 거.  
○보행행정과장 조세원  저 사항은 제가 검토하고 별도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죄송하지만 위치가 어디쯤 될까요?  
남해석위원  염리동 가면 KT 옆 담벼락에 있습니다.  
○보행행정과장 조세원  예, 알겠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리고 저곳이 나름 공간이 꽤 넓습니다. 법적으로는 안 된다고 하지만 주차라인을 그린다든가 이런 것도 적극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행행정과장 조세원  예, 잘 알겠습니다.  
남해석위원  물관리과장님께 하겠습니다.
○물관리과장 이덕노  물관리과장 이덕노입니다.
남해석위원  올해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요. 빗물받이가 보통 보면 낙엽이나 오물 등으로 막혀서 물이 빠지지 않아서 지하나 낮은 지역 쪽이 종종 침수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물관리과장 이덕노  예.  
남해석위원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장마에 대비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요?  
○물관리과장 이덕노  지금 빗물받이가 개수로는 2만 4천 개가 되고요. 이것을 지금 빗물받이 준설 용역을 줘 가지고 1년에 한 70% 정도를 준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한 번 준설한다고 해 가지고 이게 계속 깨끗한 상태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비가 오게 되면 다시 흙이 차기 때문에 저지대 위주로 해 가지고 비가 오는 것을 대비해서 그쪽을 중점적으로 2~3회, 4회씩 이렇게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의 비에 대비해서 저지대가 침수되지 않도록 저희가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남해석위원  일부 다른 지자체에서는 보면 스마트빗물받이를 설치하는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는 스마트빗물받이 혹시 설치한 것이 있나요?  
○물관리과장 이덕노  아직은, 지금 악취방지 그런 쪽으로는 하고 있고요, 스마트 쪽은 아직 진행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어떻게 향후 도입 계획은요?  
○물관리과장 이덕노  다른 구를 봐 가지고 같이 도입이 필요하다고 하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다음 최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은하위원  최은하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교통행정과장 장은경입니다.  
최은하위원  우리 존경하는 신종갑 위원님께서 많은 것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것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명 서부광역철도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죠? 이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예, 대장홍대선으로.  
최은하위원  대장홍대선으로 불러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예, 알겠습니다.  
최은하위원  본 위원은 지난 3월 29일 그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의 한 명입니다. 그랬을 때 이 위원님들을 뵀을 때는 우리 마포구에서 정말 명망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이 위원 위촉은 어떻게 해서 하게 되신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정거장에 관련된 성산2동, 성산1동 또 서교동 해서 지역 단체에 계신 위원장님들이나 회장님들 위주로 했습니다. 그리고 홍대입구이다 보니 또 그쪽의 분하고 해서 넣었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이게 거의 10년이 되었거든요, 이 추진하게 된 시점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히스토리를 알고 계신 분들이 거의 있지를 않아요.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예.  
최은하위원  그렇다면 교통행정과에서는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이분들에게 이 대장홍대선에 대한 어떤 히스토리라든가 앞으로 추진과정, 저는 그날 회의를 갔다 온 이후로 굉장히 좀 좌절을 했습니다. 이 위원회가 왜 설치가 되었습니까? 서부광역철도라고 했죠? 그래서 그 위원회가 왜 설치가 되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마포에 정거장을 4개소를 설치하기 위한……
최은하위원  아니, 최초에 이 서부광역철도추진단입니다. 그랬을 때 이 위원회가 왜 설치가 되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2017년도 처음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회 쪽은……  
최은하위원  위원회 설립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 논의되어야 될 일,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신속한 사업추진과 이 과정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협조가 많이 필요하고 자문을 구할 필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예.  
최은하위원  그러면 이 위원님들 중에 자문을 해 줄 수 있는 분들이 있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본 위원이 절망했던 이유는 그 위원님들께서 이 논제를 놓고 전혀 다른 말씀들을 하셨어요. 서부광역철도추진단이고, 이 위원회에서 어떻게 갈 것인가를 저희가 위에다 올려줘야 하고, 아까 국토부에서 하는 일이라서 우리 구에서는 잘 모른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을 경우 이 자문단에서 무언가를 요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혀 다른 말씀들을 하고 계셨어요.  
  저는 그 회의를 하고 난 이후에 굉장히 많이 답답했거든요. 이거 과연 이 위원회가 존재를 해야 되는 건가 하는 의문을 굉장히 많이 품었어요. 누구 하나도 이 서부광역철도, 대장홍대선으로 바뀌기까지 그 히스토리를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은 여기서 권봉성 팀장님 외에는 없어요. 지금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아는 분이 거의 없어요. 더더구나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이 위원님들이 어떻게 이렇게 구성이 되었나 하는 의문을 굉장히 갖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위원님들이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지금 가장 첨예하게 대립된 게 디지털미디어시티역 환승역이죠?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예, 그렇습니다.  
최은하위원  권봉성 팀장님! 대답이 가능할까요? 이 환승역 때문에 그 위원 분 중의 한 분이 발언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교통개선팀장 권봉성  교통개선팀장 권봉성입니다.  
  예, 기억납니다.  
최은하위원  한 위원님이 뭐라고 발언을 하셨습니까?  
○교통개선팀장 권봉성  역사 위치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말을 하겠습니다.  
  최초의 시작은 상암동에서 시작이 되었고, 디지털미디어시티역의 환승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직장인부터 상암동 인근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한 위원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고 돈이 많이 드니 그건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런 분이 위원이어야 되는 게 맞습니까? 분명히 팀장님도 들으셨죠?  
○교통개선팀장 권봉성  예, 들었습니다.  
최은하위원  일의 기본적인 지식조차도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이, 물론 우리 마포구에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적합하지 않은 그런 위원님들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분들하고 어떤 회의를 하실 겁니까?  
○교통개선팀장 권봉성  의견조율은 위원회를 하면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은하위원  의견조율이라고 하면 그분들이 어느 정도의 역량이 있어야 의견조율이라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본 베이스가 깔려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의견조율을 합니까? 동문서답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본 위원은, 어차피 위원이 구성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후에, 상암동에는 이 철도에 대한 전문가가 계신 거 알고 계시죠?  
○교통개선팀장 권봉성  예,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우리는 이 위원회가 시작됨으로써 처음부터 다시 교육을 시켜야 되고 이것을 인지를 시켜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맞죠?  
○교통개선팀장 권봉성  예.
최은하위원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굉장히 시간이 짧게 남았습니다. 그러면 전혀 알지 못하는 이 위원님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교통행정과에서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개선팀장 권봉성  예, 알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권봉성 팀장님께 저는 정말 존경을 보내는 바거든요.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국토부에서부터 서울시, 국회까지 굉장히 많은 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려면 끝까지 결론이, 결말이 좋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팀장님께, 과장님께,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일은 결말이 좋아야, 끝이 좋아야 잘했다고 박수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전문가이신 팀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개선팀장 권봉성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암동의 철도 관련 전문가 분은 우리 조례상에 2년씩 3회 연임을 하면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위원에 위촉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최은하위원  전문가 분은 외부위원으로 초청을 해서 시간적으로 좀 드리든지, 방법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개선팀장 권봉성  예, 알겠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분만큼 현실적으로 상암동 대장홍대선에 대해서, 또 실제적으로 설계를 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의 설명을 듣고 어떻게 가야 될 방향을 정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교통개선팀장 권봉성  예, 알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속적으로 교통행정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415쪽을 봐주십시오. 우리 마포구의 주차난 때문에 많은 주차장 확보를 하시는 데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이 일환으로 지금 홍대 레드로드 거리에 몇 면이 삭선되었습니까? 주차장.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홍대서측의 주차장이 2020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해 왔던 주차장입니다. 127면이 삭선됐습니다.  
최은하위원  127면이 삭선되었죠?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예.  
최은하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주차장은 그 지역에서 지금 노상주차장이 운영되고 있고요. 홍대 예문관, 홍문관이 좀 멀기는 합니다. 예문관, 홍문관, 또 앞으로 준공이 될 홍대 아트 앤 디자인밸리 주차장하고 저희가 당인리발전소도 노상주차장……  
최은하위원  처음에 127면을 삭선할 때 그 대안으로 홍대 쪽 주차장을 이야기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예.  
최은하위원  이미 삭선은 되었고 레드로드는 만들어졌습니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홍대의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아트 앤 밸리는 아직 준공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인리발전소 부근에……  
최은하위원  홍대하고 당인리발전소는 상당한 거리가 있죠.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거기서는 한 건널목을, 횡단보도를 지나서 그 지역으로 거주자도 있고 노상주차장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교차로 방면에 지금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 한 15면을……  
최은하위원  거기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삭선할 거라는 예정으로 들었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아닙니다.  
최은하위원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예. 15면을 더 추가해서 확보를 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다른 곳 홍대라든가, 당인리발전소라든가 그것을 이용하게 되면 무료 이용입니까, 유료 이용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렇지 않죠?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예.  
최은하위원  저희 구가 그것을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유료 주차장이죠.
최은하위원  유료 주차장이죠?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예.  
최은하위원  유료 주차장인데, 주민들에게는 유료로 받겠죠.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예.  
최은하위원  그렇죠? 저희가 당인리나 홍대나 거기에서는 직접적으로 주민이 지급하는 것을 그 홍대 주차장이나 당인리 주차장이 받는 겁니까? 못 알아들으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주민이든 방문객이든 주차를 이용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최은하위원  자, 그러면 다시 다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27면은 적게는 연간 17억 많게는 21억까지 저희가 징수를 합니다. 그러면 거의 평균 20억을 마포구가 수익을 받습니다. 그러면 홍대나 당인리발전소나 저희가 지급하는 돈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그 부분은 좀 부족하지요.  
최은하위원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거의 받지 못하죠. 오히려 저희가 사용료를 내야 되는 거고,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주민에게 받게 된다고 하면 그쪽에 수입이 생기는 거죠, 야간에서도. 이 많은 수익이 당인리나 홍대에 생기는 거죠.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예.  
최은하위원  (직원에게) 자, 그러면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뭔지 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화분 위에, 레드로드에 있는 화분 위에 꽃을 좀 심어놓고 테두리에 앉을 수 없게 만들었죠, 훼손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최은하위원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철제로 저걸 둘렀어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저걸로 인하여. 미관상도 좋지 않고 오히려 앉지 말라는 저 테두리 철제 때문에 더 위험하다. 미관상도 굉장히 보기 싫다. 그래서 이게 구청에도 민원이 꽤 많이 들어간 걸로 알아요. 구청에 꽤 많은 민원을 넣었는데 답변이 없다. 그래서 본 위원에게까지 저 민원이 들어온 겁니다. 앉지 말라고 저렇게 테두리마다 전체 화분에다 빨간색의 테두리를 두르셨어요. 그러면 저기 테두리를 둘렀다고 그래서 앉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약간 걸쳐서 앉을 텐데 조금 불편하고 위험하지요.  
최은하위원   걸쳐서도 앉고 거기에 담배꽁초도 버리고 휴지도 버리고, 오히려 휴지가 밖으로 흘러내리지 않는 효과가 있습니다. 쓰레기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그러면 공원녹지과랑 관광과 해서 협조, 알려드리고 그런 조치를 취하게끔 해서 위원님에게 보고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예. 꼭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관리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간단합니다. 424쪽 봐주십시오.  
  주정차 단속의 처리, 그다음에 금액을 주셨어요. 이 과태료가 상당한 저희 구 수입원이더라고요. 거의 50억에 달하는,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예, 맞습니다.
최은하위원  50억에 달하는. 그만큼 저희 마포구가 주차장이 없다는 이야기를 반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궁금한 게 동마다, 공덕동이 7,600건인데 부과건수는 7천 건이에요. 계속 이런 식으로 한 1천 건씩, 500~600건씩 단속건수와 부과건수가 다른 이유가 뭘까요?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최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속건수는 저희가 의견진술을 하기 전 건수고요. 부과건수는 여기서 이제 의견진술이 들어와서 수용이 됐다거나 이런 것을 감한 건수입니다.
최은하위원  아, 의견진술을 받아서 심의를 통해서 이걸 부과하지 않은 건수라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예.
최은하위원  그러면 이거 보니까 지속적으로 블랙 컨슈머들이 있어요. 우리 상암동에도 한 분이 계속 주차단속을 요구하시는 분, 각동마다 계시더라고요.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예.
최은하위원  그건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그런 민원에 대해서 저희가 서대문에서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저희 응답소 민원에 대한 민원을 제출했었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서도 의견을 제출하고 했는데 6월에 한번, 응답소 시스템 운영상에 사진을 올리지 않으면, 그분들은 항상 신고를 할 때 “도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단속 요구를 한다든가, 계속 그런 식으로 요구를 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사진을 첨부하지 않으면 처리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응답소 시스템 개선에 대한 의견을 서울시에……
최은하위원  그러면 어떻든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대응을 하고 계신다 그 말씀인 거죠?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예.
최은하위원  이건 굉장히 많이 수고하시는 것 같아요. 단속원들이 굉장히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 신고 건수에 따라서 동마다 옮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50억의 세수를 거둬들인다는 건 어마어마하게 고생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너무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예, 감사합니다.
최은하위원  도로개선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도로개선과장 한상길입니다.  
최은하위원  업무실적 및 계획 30쪽 봐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가양대로 스마트 가로등 개량공사가 있습니다. 제가 출퇴근하다 보니까, 구룡사거리죠, 거기가?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최은하위원  가양대교 북단. 운전면허시험장 바로 옆 도로에 약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죠?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아, 확인 못했습니다.
최은하위원  파악 못하고 계시죠? 거기에 보면 가로등 개선공사에 대한 물건들이 쌓여 있어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아, 그것 말씀. 우리 자재.
최은하위원  자재들이 그쪽에. 그래서 밤에 보면,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가다가 거기에 새카만 게 뭐가 많이 있어요. 보니까 콘크리트로 밑에 가로등 기둥을 지지하는 그런 블록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거든요. 거기에 존치해도 되는 겁니까?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최은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 눈으로 지금 확인을 못해서, 일단은 잠깐만 좀 기다려 주시고요.
최은하위원  그 부분은 파악을 못하셨으면 이후에 한번 현장 가보시고 옮길 수 있으면, 그 부분이 밤에는 속도가 굉장히 많이 붙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살펴 주십시오.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의회 끝나고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마지막으로 물관리과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물관리과장 이덕노  물관리과장 이덕노입니다. ○최은하위원  장마철이 도래했습니다. 어젯밤에도 국지성으로 굉장히 요란한 천둥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내렸습니다. 그랬을 때 올해 장마철에도 대비를 해야 되겠죠?
○물관리과장 이덕노  예.
최은하위원  작년에 여기저기서 들어온 민원 중에 가장 많았던 게 맨홀이었습니다, 그렇죠? 이전에는 예산이 있어서 장마철 이전에 맨홀 청소를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렇게 하지 못해서 가장 큰 사고가 났었죠? 그래서 우리 마포구에서는 장마철을 대비해서 어떤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물관리과장 이덕노  맨홀 부분에 대해서는 비가 많이 왔을 때 맨홀 뚜껑이 열리는 사고가 있었어요, 다른 지역에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추락방지 설치, 안전장치를 지금 설치하고 있고요.
최은하위원  맨홀 부분도 있지만 빗물받이가 트렌치라고 그러죠? 트렌치 부분들이 청소가 안 되어서 작년에 본 위원이 목격하고, 그다음에 즉시 나와서 해 주셔서 그것이 됐는데 정말 무섭더라고요. 폭포처럼 그쪽에서 역류를 하더라고요. 역류를 하고, 사람 다니는 계단까지 역류를 했고, 거기 바로 밑에는 차들이 다니는, 교행할 수 있는 2차선 도로였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 그 저녁에 나오셔서 그걸 다 파주셨어요. 그 안에는 낙엽과 흙과 그 모든 것들이 꽉 막았기 때문에 갑자기 폭우가 내리니까 역류를 했거든요. 그래서 고생하시는 줄 압니다. 맨홀 그런 부분들을, 작년에 그런 신고 들어왔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중점으로 해서 한번 청소를 해 주십시오.  
○물관리과장 이덕노  작년에 피해가 있던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준설하고 빗물받이 청소 같은 거를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예, 고생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위원  어떻게 위원장님, 지금 12시인데 이대로 그냥 계속?
○위원장 권영숙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점심시간이 다가왔는데, 어쨌든 본 위원도 좀 질의를 해야 될 것 같고 뒤에 또 강동오 위원님 추가질의도 있는데, 국·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 죄송하게 됐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들도 구민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라 생각하시고 좀 집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오늘 하루 종일 질의 많이 받으시네요.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교통행정과장 장은경입니다.
홍지광위원  과장님, 마포유수지 건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유수지의 토지는 소유가 어디 거죠?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마포구 소유입니다.
홍지광위원  거기에 주차장 관리는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서울시가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어서, 운영권을 갖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관리권 및 운영권이라고 해야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예, 그렇죠.
홍지광위원  왜 서울시가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우리 땅인데?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서울시가 마포유수지를 설치할 그 당시 마포구는 묵인 하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사용권에 대한 부분을, 점유권이죠, 그 점유 허가에 대한 부분을 받았다라고 간주를 합니다.
홍지광위원  그거는 그러니까 서울시 입장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그렇죠. 그래서 그 부지에 대한 사용료는 면제다라고 서울시는 주장을 합니다.
홍지광위원  마포구 입장은요?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마포는, 저희의 동의를 받은 바 없고 어떤 협의도 없는, 시행자가 처음 유수지를 설치할 당시에 어떤 사법상의 계약이나 공법상 절차, 그런 절차로 해서 소유권을 취득했으면 그 절차가 합법적이긴 한데 그런 걸 다 무시하고 서울시는 본인이 관리를 했으니 종료하는 시점에 관리를 서울시가 가져간 겁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그 지상권 부분에서도 한번 말씀을 여쭤볼게요. 아까 사법상의 계약이나 공법상의 절차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마포구는 이거는 무단점유고, 당신네들이 불법 사용하고 있다, 이거를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지상권 또한 마찬가지죠.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게 권원이에요. 토지를 사용하려면 타인이, 남의 소유의 땅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상권이건 전세권이건 임차권 설정을 하고 나서 사용할 수 있죠?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것도 안 해놨죠?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그렇죠. 시설 주차장이 토지와 우리는 부합이 돼서 부합된 토지로 별개로 보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서울시는 토지, 주차장을 별개로 보고 독립적인 시설물로 그 주차장은 서울시 거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입니다.
홍지광위원  우리가 아파트를 봐도요, 대지 없는 아파트가 없잖아요. 아파트를 허공에 짓는 거 아니잖아요. 마포유수지도 마찬가지잖아요. 주차장이 허공에 있나요? 차라리 허공에 있으면 우리가 항공권이라든지 이런 거라도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지하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지금 마포유수지 주차장 관리권을 서울시가 갖고 가고 있는데, 이게 역사를 되짚어서 이렇게 보면, 본 위원이 여기저기 좀 물어보기도 하고 알아본 결과로는 1990년도인가요, 91년도인가요? 이때 서울시가 고시를 했어요. 사업시행자로 삼성종합건설이라는 데를 주고.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예, 맞습니다. 민간투자 유치를 모집 시에 그 공고가 서울시로 오인해서 공고를 낸 사항입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땅을 서울시는 서울시 땅이라고 오인한 거죠.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그렇죠.
홍지광위원  그러면 서울시는 그거 공사할 때 당시에도 어떤 땅에 대한 소유권이라든지 그런 거 확인을 안 하고 이걸 한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그렇죠. 그렇지 않았으면 마포구에 동의를 얻어서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서로 협약을 맺었을 텐데, 그 부분이 완전히 생략이 됐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마포구는 서울시가 그렇게 고시도 하고 착공을 하고 할 때 뭘 했나요? 왜, 우리 땅인데 당신네들이 우리 동의도 없이, 아까 얘기했던 사법적 계약이라든지, 공법상 어떤 절차라든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우리 마포구는 그런 거에서 행위를 안 했죠?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그 당시는 서울시와 마포구의 그런 어떤, 그 주차장이 복개 주차장이잖아요, 유수지 위에. 그런 하천에 이제 저수, 지대가 낮다 보니 그런 사업을 진행하나 보다라고 보지 않았을까요?
홍지광위원  진행하나 보다 하고, 내 집 내 땅에 남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땅파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 보다라는 우리 마포구 행정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이게 90년도에 이렇게 됐을 때부터 지금까지 관리권을 서울시에서 갖고 가고 있고 우리는 그것에 대한, 토지에 대한 사용료 한 푼도 못 받고. 이렇게 하면 과거 90년대 공무원부터 지금까지 선출직이건 전부 다 공무원들 이거 업무태만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그 20여 년 정도……
홍지광위원  자, 90년도에 그렇게 해서 민간에 위탁을 20년을 줬죠? 20년 줬고 12년도에 다시 서울시가 가지고 갔죠?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예.
홍지광위원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과장님? 2000년 3월에.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서울시로부터 소유권 이전하라.
홍지광위원  소유권이 아니죠, 관리권이죠.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관리권.  
홍지광위원  토지의 소유권은 어차피 우리 거고.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소유권은 어차피 마포니까 관리권, 운영권을 가져가라는 공문이 있었습니다.
홍지광위원  서울시에서 우리 마포구한테 가져가라고 그랬죠?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런데 가져가라고 했는데도 안 가져온 이유는요?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보상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홍지광위원  민간인 땅이 거기에 좀 포함이 돼 있다고 그래 가지고 안 가져왔던 거죠?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예.  
홍지광위원  선행적으로 서울시가 이 부분을 해결하고 우리가 그때 가져올지 말지를 판단하겠다, 이렇게 응대한 거죠?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어쨌든 서울시가 가져가라고 할 때 우리가 그걸 가져왔어야 되고, 민간하고 그 토지 보상 합의 부분은 나중에 가져오고 나서도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여지껏 서울시로부터 그때 사용했던 토지 사용료라든지, 부당이득 반환 청구라든지 해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2000년 3월 30일까지 가져가라고 했던 부분을 안 가져오고, 그러고 나서 법원에서 자동적으로 뭐 토지 지적 표기가 잘못됐다고 해서 토지 보상 한 푼도 안 해주고, 이게 몇 년도에 끝났습니까, 그 해결이?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해결은 바로 끝났습니다.
홍지광위원  바로 끝났으면, 그러고 나서 2012년도부터 서울시에서 이거를 가져간 거죠?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런 부분도 해결이 되니까 서울시가 이제 안 주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예. 그래서 그 이후로 서울시를 상대로 해서 수차례 공문 발송하고 업무 협의하는 과정 중에 있고요. 그리고 그 입장이 너무 상반되다 보니 서로의 주장으로 해서는 이견이 좁혀지기가 좀 힘듭니다.
홍지광위원  입장이 상반되면요, 우리 마포구는 법률자문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법률자문 받았습니다.
홍지광위원  그 법률자문 받은 거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계속할게요. 법률자문까지 받아서 서울시를 상대로 해서 저희 마포구가 한 일은 뭔가요? 아까 말씀하신 뭐 그 정도?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지속적으로 공문과 요구에 또 합당한 우리 의견전달. 그래서 상호협의를 통해서 그 소유권을 이전 받기를 저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굉장히 우리 마포구는 점잖으신 거 같아. 1990년도에 시작했다고 따져보면 지금 33년이 지났어요. 33년 동안 마포구 행정은 뭘 한 건가요? 우리 마포구가 여유가 있고 재정자립도가 그렇게 좋은 구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렇지 않은데 받을 것도 못 받고 있고, 내 건데도, 내 땅에다가 타인이 들어와서 우리하고 전혀 합의도 없이 그렇게 진행됐던 부분을 사실은 공문 보내고, 서류 보내고 요청하고 서울시 가서 협의할 사항이 아니라 이거는 그렇게 한두 번 해서 안 되면 우리 일반 사회인 같으면 이거 소송으로 가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맞습니다. 법률적으로 해결해서 그 구체적인 권리 관계를 좀 더 확정해서 우리 소유의 관리권 일원화를 시키는 게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33년 만에요? 지금이라도 다행이네요. 소송을 진행하실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예. 소송 진행하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잠깐만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소송으로 가게 되면 1, 2년 안에 끝나지 않습니다. 소송으로 하지 말고, 소송을 제외한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세요. 그렇게 되면 K-Pop 한류공연장 짓기 어렵습니다. 아셨죠?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예,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절대적으로 소송으로 가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이게 공연장과 지금 주차장 소유,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거라서……
홍지광위원  잠깐만요! 잠깐만!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오해의 소지가 좀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K-Pop 한류공연·관광 콤플렉스인가요? 지금 이거하고는 별개로 가야 돼요.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부분 저도 충분히 알겠어요. 그 소송으로 인해서 서울시가 우리 지금 한류 공연장을 짓는 데에 또 다른 어떤 원인제공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우리 공사하는 데 어떤 방해요소로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 그 공연장이 착공을 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지금 위원장님의 우려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그 부분은 별개로 봐주셔야 돼요. 서울시의 그런 행정이라면 정말 광역시로서 자격이 없어요, 서울시도. 공연장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가 투입되기로 이미 다 계약이 돼 있잖아요. 지금 설계하고 다른 데서 지금 자문 받고 있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33년을 자기네들이 무단 점유하고 불법 사용해놓고, 그래놓고 자기네들이 지금 관리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지금에 와서 이의제기하고 요청하다, 요청하다 안 돼서 소송으로 간다고 하니까 서울시가 공연장 방해를 놓는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고요.  
  자, 계속 질의를 할게요. 33년 만에 지금 소송을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행정소송으로 가나요, 민사로 가나요?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행정처분보다는 민사로 가서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또 중도에 어떤 좋은 결말을 낼 수가 있거든요.  
홍지광위원  중도에 결말을 낸다는 건 서울시와의 화해조서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서울시가 아이고, 소송으로 가니까 ‘앗! 뜨거워’하면서 그냥 줄 거를 기대하시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그런데 그동안은 이런 문제 첨예하게 대립하면서도 쟁점사항이기는 한데 한 번도 직접적으로 소송을 거론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홍지광위원  소송을 걸은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가 저는 아까 얘기했던 업무태만이라고 하는 이유가 소송을 진행하지 않은 이유는 상급 행정청이다 보니까, 여기도 같은 행정청이다 보니까 좋은 게 좋다고 그렇게 된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아니, 이왕 주차장을 인도 받으려고 한다면 서로 다툼 없이 어느 정도의……  
홍지광위원  다툼 없이 지금 33년이 흘렀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그 당시에도 법률자문을 받았던 이런 해석이라든가 그것이 또 어떤 작용을 해서 서로 원만히 해결할 수 있으면 저희는 좀 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홍지광위원  사실은 따지고 보면 우리 마포구하고 서울시하고 서로 공문으로 우리의 주장을 펼치면 저쪽에서 반박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서류가 몇 건이 오고 갔는지 본 위원은 사실 좀 의문스럽습니다. 잊어버릴만 하면 몇 년에 한 번씩 정도나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떤 일을 할 때는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물고 늘어져야지 그게 내 거가 되는 거지. 청장님 바뀌고 집행부들 인사이동 있고 그러면 인수인계 안 되고. 이게 이렇게 오다 보니까 몇 년에 한 번씩 누군가 구의회라든지 이쪽에서 이의제기하고 뭔가 발언을 하면 그때 가서 또다시 액션 취하고. 이게 지금 반복적으로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홍지광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앞으로 좀 더, 지금까지 해 왔던 거지만 심도 있게 좀 더 해서 앞으로 방향을 잡아보겠습니다.  
홍지광위원  그 방향을 잡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권영숙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같이 병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별개로 보셔야 돼요, 소송 건하고 지금 한류 공연장 콤플렉스 하는 부분하고는. 우리 마포구도 마찬가지예요. 별개로 보셔야 됩니다, 이거를.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예.  
홍지광위원  그렇게 해서 이제라도, 33년 만에라도 소송이 됐건, 뭐가 됐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반드시 관리권 저희 마포구가 이거 가져와야 돼요. 지금부터는 계속, 텀을 주면 안 돼요. 꾸준하게, 담당이 바뀌어도, 국과장이 바뀌어도.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저희도 서울시를 좀 압박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지금 그런 결기로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가져옵니다. 그걸 가져오고 나서 변상금이 됐든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든 해서 5년 치를 받든, 여태껏 불법 점유한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마포구가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중간중간에 진행된 사항 있으면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예,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지금 홍지광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많이 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문제도 한류 공연장 건립으로 인해서 문제가 제기된 걸로 알고 있어요. 처음 거론된 게 한 3~4년 이상 됐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서 공연장 건립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예.
○위원장 권영숙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강동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오위원  교통행정과장님은 마지막에 하고요.  
  물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물관리과장 이덕노  물관리과장 이덕노입니다.  
강동오위원  봉원천 복개구조물 지금 공사하고 있나요?  
○물관리과장 이덕노  예,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동오위원  하고 있어요?  
○물관리과장 이덕노  예.
강동오위원  이거 발주는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물관리과장 이덕노  발주는 지금 저희 구에서 발주를 했고요.
강동오위원  마포구 쪽에, 현대백화점 맞은편 쪽도 봉원천길로 보시죠?
○물관리과장 이덕노  복개구조물까지.
강동오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서대문구청에서 발주했다고 간판이 붙어 있는데 그건 왜 그러죠?
○물관리과장 이덕노  구 경계로 해서 서로가 따로 발주를 한 것 같습니다, 보면. 저희 구간만은 봉원천 연계가 되어 있으면 그 경계 부분으로 해서, 구 경계로 해서 지금 공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러니까 마포구 관내 봉원천길인데 서대문구청의 치수과에서 발주한 간판이 붙어서 공사를 하고 있다니까요.
○물관리과장 이덕노  그것은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같이.  
강동오위원  한번 확인하시고요.
○물관리과장 이덕노  예.
강동오위원  페이지 4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위치도 및 현황사진이 있죠?
○물관리과장 이덕노  예.
강동오위원  현황사진 중에 아래쪽 2건 구조물 이거 사진 언제 겁니까?  
○물관리과장 이덕노  이게 용역이 2019년도에 용역을 진행했을 거예요.  
강동오위원  19년도요?
○물관리과장 이덕노  예.
강동오위원  현재 사진을 내줘야지, 이렇게 오래된 사진을 갖다 주면 어떻게 합니까?  
○물관리과장 이덕노  그때 용역 안전점검을 했을 때 상태가 이런 상태라서 빨리 구조물을 보수해야 한다.
강동오위원  이거 발주할 때 작년에 아니, 올 초에……  
○물관리과장 이덕노  작년 12월 말에 발주했고요.  
강동오위원  예. 작년에 발주하고 올 초에 제가 이거 질의 한번 했죠?
○물관리과장 이덕노  예, 맞습니다.
강동오위원  공사하고 있냐고.  
○물관리과장 이덕노  예, 맞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러면 그때 사진을 여기다 부착을 해 줘야죠.
○물관리과장 이덕노  그러니까 용역 당시의 사진을 붙였습니다. 이 공사를 하게 된 이유가 안전진단을 했을 때 구조물이 너무 심하게 파손돼서 긴급하게 보수를 해야 한다 해서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저희가……
강동오위원  용역 발주할 때가 언제라고요?  
○물관리과장 이덕노  안전진단이 19년도쯤에, 19년도가 아니고 20년도, 21년도. 죄송합니다. 21년도에 진단한 것 같습니다.  
강동오위원  지금 23년인데 2년 동안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모르고 19년도, 21년도 거를 부착하면 어떻게 해요, 사진을.
○물관리과장 이덕노  지금 공사를 하면서 더 파손된 부분 같은 거는 별도로 보수를 추가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앞으로 이런 자료사진을 할 때 최근의 공사하기 전 이런 사진이 올라왔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진을 보다 보니까 이게 예전 거더라고요, 이게.
○물관리과장 이덕노  예. 앞으로 자료를 할 때 공사 전후 사진을 붙여서 비교가 되도록 해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다음에 수해, 안전사고에 관련돼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는데요. 49페이지에 구비, 시비가 이렇게 있어요.  
○물관리과장 이덕노  49페이지요?  
강동오위원  49페이지요. 공공하수도 유지관리하는데 이 비용들이 거의 다 사용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 비 많이 온다는 예보는 충분히 다 듣고 있죠?
○물관리과장 이덕노  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비가 내린다고.
강동오위원  이거 유지관리 비용들이 이렇게 많은 비용이 있는데 다 사용하실 거죠?
○물관리과장 이덕노  예,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불용처리 안 시킬 거죠?
○물관리과장 이덕노  예. 지금 예산을 맞춰서 편성됐기 때문에 불용처리되는 예산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매년 불용처리 없다고 하는데 불용처리 예산들이 너무 많고, 어떻게 보면 행정적 낭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니까요. 불용처리 없이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이런 일들 빨리빨리 진행을 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물관리과장 이덕노  예, 알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교통행정과장 장은경입니다.  
강동오위원  주차장 문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마포주차장.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예.
강동오위원  조금 전 우리 홍지광 부위원장님께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서울시에서 주차장 비용을 받아가고 또 우리가 그 주차장을 못 가져오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강동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을 설치할 시 마포구의 묵인 하에 무상으로 사용한다고 그걸 근거로 본 거예요.
강동오위원  그냥 묵인입니까, 암묵적인 승인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암묵적인, 그거를 점유허가를 받았다는 것으로 서울시는 간주를 한 겁니다.  
강동오위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서울시의 주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용부지에 대한 사용료는 면제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료를 내지 않는 거죠, 본인 주차장 소유이기 때문에.  
강동오위원  토지가 마포구 건데 사용권을 주장한다고 해서 사용료를 안 낸다고요?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주차장 건설 시에, 새로운 도시계획시설 시행 시에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청이 그 시설을 귀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주장합니다, 또 서울시는.  
강동오위원  그러면 마포에서는 토지에 관련된 것은 주장을 안 하고요?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토지와 그 건물 주차장을 저희는 지금 부합된 하나의 종속물로 보는데 서울시는 그게 별개로, 왜냐하면 토지와 주차장은 별개다, 독립적인 시설물이다라고 해서 주차장, 땅 소유는 거기는 우리 묻지를 않습니다. 주차장에 관한 소유권이 시에 있다고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강동오위원  지금 TF팀 구성되어 있습니까, 이거 반환하려고?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아니, 저희 교통행정과가 합니다.  
강동오위원  그냥 교통행정과에서?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그간 자료를 토대로 하고, 지금 현재 자문 받고 또 이런 업무 저희가 협의 중에 주차장조성팀하고 해서 전에 못지않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개별적으로 서울시하고 공문이 몇 번 왔다 갔다 했는지 아까 물었는데 그 공문 일체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지금 현재 저희가 소송 중에 시작 단계에 있다면,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소송을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소송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서울시에 행정소송은 하지 않았나요?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안 했습니다. 행정소송이라 하면 행정처분에 관련된 건데, 그것보다는 서울시는 아무런 액션을 취하고 있지 않죠.  
강동오위원  제가 이 내용을 왜 더 깊게 계속 여쭙냐면요, 이 주차장 관련된, 토지하고 지금 마포주차장에 관련된 것을 여러 분한테 자문을 구해보니까 지금 현재 마포구에서 하는 그런 행위, 소송 절차를 밟으려는 행위들 가지고,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서울시에 요구하는 것들이 절대 마포구에서 이길 수 없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자문 받는 변호사 이외에 이런 이중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가지고 전문가 집단에 따로 자문 구할 생각은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법률자문은 우리 마포에 법률자문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받았습니다.  
강동오위원  이런 주차장이나 이런 걸로 관련된 전문변호사가 있으세요?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전문이 꼭 이건 아니지만 한 열두 분의 변호사 분이 계시기 때문에.  
강동오위원  변호사가 모든 걸 다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맞습니다.  
강동오위원  각 분야마다 전문가가 있어요. 그런 전문가가 하셔야지, 그냥 이거 대응하면 마포구가 진다니까요. 그때 과장님 책임지실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지금 그런 과정에 있으니 검토하고 추진방향 정하고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공문 주고받은 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저도 다시 할 테니까요. 어떤 요구를 했는지 좀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예, 알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에서 물관리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망원1빗물펌프장 내진보강 공사인데요. 어떤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물관리과장 이덕노  물관리과장 이덕노입니다.
  망원1빗물펌프장 1동하고 3동이 지금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시행했는데요. 내진평가에서 보완이 나와서 여기에 대해서 펌프장 건물에 대해서 H 빔 같은 걸로 보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망원 쪽에 빗물펌프장이 몇 개나 있나요?  
○물관리과장 이덕노  세 동이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물관리과장 이덕노  3개 동이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3개 망원1, 망원2, 망원3이 있습니까?  
○물관리과장 이덕노  예.
신종갑위원  그러면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번에 어르신동행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리센터는 망원1, 2, 3 중에 어디 설치한다는 예정입니까?  
○물관리과장 이덕노  다시.  
신종갑위원  어르신동행과에서 추진 중인 효도밥상 조리센터요. 그게 망원1, 2, 3 중에 어디에 설치한다는 겁니까?  
○물관리과장 이덕노  빗물펌프장 외에 관사가 하나 있습니다, 옆에. 그래서 그 관사가 지금 비어 있는데요. 그 비어 있는 관사를 활용해서 어르신 효도밥상 식자재센터로 활용하겠다고 해서 거기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쓸 건지, 안 쓸 건지를.
신종갑위원  그런데 관사 크기가 얼마나 되나요? 망원1, 2, 3 중에 어디 있는 건데요, 그게요?  
○물관리과장 이덕노  지금 망원1, 2, 3동 외로 관사가 별도로 지어져 있는 거예요.  
신종갑위원  별도로 어디?
○물관리과장 이덕노  그 펌프장 옆에서 한 100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크기는 얼마 정도입니까?  
○물관리과장 이덕노  평수로는 약 30평 정도.
신종갑위원  예?
○물관리과장 이덕노  30평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30평이요?
○물관리과장 이덕노  예.
신종갑위원  그런데 관사가 왜 지어진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물관리과장 이덕노  관사로 활용을 못하는 건 빗물펌프장하고 한 100m 이상 떨어져 있어서 거기서 만약에 야간에 관리자가 잠을 자고 있다가 비가 오는 걸 감지를 못하면 펌프를 가동 못하기 때문에 지금 2층에다가 관사를 2개 동 지어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활용하고 그 100m 이상 멀리 떨어져 있는 거는 지금 빈 상태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관사의 소유주는 어디예요?  
○물관리과장 이덕노  지금 마포구청입니다.
신종갑위원  마포구청이에요?
○물관리과장 이덕노  예.
신종갑위원  그런데 그렇게 관사였다가 용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건가요?
○물관리과장 이덕노  관사 같은 경우는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어디서 쓰겠다고 하면 그쪽으로 저희가 재산관리를 해 주면 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물관리과에서 어르신동행과로 행정재산을 바꾸겠다는 소리입니까?  
○물관리과장 이덕노  예. 만약에 그쪽에서 활용을 하시겠다고 하면 그쪽으로 재산관리관을 이전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물관리과에서는 관사가 필요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행정재산을 내놓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물관리과장 이덕노  예. 현재로는 관사가 2개 동이 별도로 지금 펌프장 위층에 있기 때문에 그쪽 거는 안 쓰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일단은 좀 궁금한 게 해소됐고요.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예결위 갔을 때 어르신동행과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관리과장 이덕노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들어가 주시고요. 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한테.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교통행정과장 장은경입니다.  
신종갑위원  쌍둥이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이 공사 중단됐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그 대안으로 나왔던 게 성산2동의 성황당어린이공원에 공영주차장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그 진행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지금 성산1동……
신종갑위원  성황당, 2동.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성산, 성암, 성황당……
신종갑위원  아니, 성황당.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성황당.
신종갑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그 인근이 모아타운에 지금 구역으로 편성이 될 그런……
신종갑위원  성황당, 대림아파트 앞에.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거기 대상지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렇게……
신종갑위원  아닌데, 거기는 아닌데.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아, 주차장. 성산동에 모아타운이 되면서 주차장 수급률이, 그 성황당 부근에서 300m 이내 주차 수급률이 높아지게 되면 시비 확보가 좀 어렵고 그런 상황도 있고, 지금 그 성황당 주변이 대림아파트잖아요.  
신종갑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거기의 의견수렴도 필요하고요. 용역을 8월에 저희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신종갑위원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예.  
신종갑위원  그러면 용역비는 편성됐나요?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2,200만 원.
신종갑위원  어디에 편성됐나요, 그거는? 추경 책자에 올라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아니, 예산 편성은 먼저 했습니다, 올 예산으로.  
신종갑위원  올 예산으로요?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예. 작년에 왜 예산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때 됐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하여튼 잘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주차관리과장님!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주차관리과장 양선주입니다.
신종갑위원  상암동 공영주차장의 견인보관소가 이전했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이런 민원이 있더라고요. 기존 예전에 상암 공영주차장 1층에 주차 한 면당 크기 자체가 개인화물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크기로 넓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이런 민원도 들어오라고요. 1층 주차장을 개인화물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지 문의해 오는데, 가능합니까?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그거는 한번 시설관리공단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왜냐하면 화물차량들 큰 거 말고 어느 정도 작은 소형의 화물차량들인데 본인들 차가 영업용은 아니고 개인화물이다 보니까 주차장을 찾는데 쉽지가 않나 봅니다. 그런데 상암 공영주차장 1층이 좀 면적이 넓고 하다 보니까, 가능하다고 하니까 혹시라도 그거에 대해서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좀 살펴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께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411페이지 바닥형 보행신호등 공사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교통행정과장 장은경입니다.
신종갑위원  지금 현재 바닥신호등에 대해서 학부모라든지 지역주민들의 반응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학교 외에 추가로 요청하는 학교가 있는데 올해 어떻게 설치 계획이 어떠신지?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바닥신호등은 어린이보호구역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30개소를 하게 되는데 그 선정을 경찰서와 녹색어머니회 해서 꼭 필요하고, 아직 마포가 시행한지는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계속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가되는 부분이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비 확보가 시에서 그 개소수만큼의, 아니면 시비만큼 해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도 추가되는 부분은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야 되죠. 그런 부분에 이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마포 관내 초등학교가 21개 곳이 있잖아요. 그런데 설치된 곳을 지금 보면 아홉 군데밖에 안 되다 보니까 많은 부분이 빠져있는데, 그러면 올해 나머지 학교에 다 설치가 될 예정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다는 아닙니다.  
신종갑위원  왜요?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그 예산만큼……  
신종갑위원  30개소 예상하신다면서요?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그런데 한 구역에 2개가 갈 수도 있고 3개가 갈 수도 있어서, 개소입니다, 시설이.
신종갑위원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좀 아이들이 위험한 곳에다가 우선적으로 설치해 주시고 특히, 대로변 같은 경우, 상암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되게 넓지 않습니까, 차 폭이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우선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고요.  
  추가로 시비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해서 30개소가 아니라 좀 더 많이 확대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타구 가면 마포구보다는 자주 보이더라고요. 바닥형 보행신호등이요.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예. 신호등이 어린이보호구역이기는 하지만 초등학교나 학원, 유치원, 특수학교 그렇게 해서 다 포함이 되니 초등학교가 좀 아직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점차 더 추가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추가 시비 확보는 어려운가요?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추가 시비는 서울시의 예산이 일단 내려주고 어떤 남아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추가적으로 또 조사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추경 같은 경우에 요청해서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이 사업은 시비로 해서 지원을 나가는 사업이라서 저희 구비로 했을 경우에는 교통시설에 대한 안전점검도, 교통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런 식의 올해도 60개소가 정비되어야 할 곳이 있어서 우리 구비 3억은 그렇게 예산을 사용할 겁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래요. 하여튼 학부모들하고 지역주민들한테 반응이 좋은 바닥형 보행신호등에 대해서 좀 빠른 시일 내에 공사 진행해 주시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현재요.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아직 진행은 못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선정……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선정 아직 안 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협의체가 구성됐나요? 경찰서하고 녹색어머니회하고는.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협의체는 있는데 특정심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협의체를? 위치 선정을 말씀……  
신종갑위원  특정심사.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특정심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종갑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그 부분은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공사가 시행이 되면서 이제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 그 과정이 계획 중에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이제 위치 선정하고 나서 특정 그것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예, 제품에 대해서.  
신종갑위원  제품에 대해서 선정한다는 그 일정이라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예.  
신종갑위원  그러면 공사가 되게 늦어질 것 같은데 언제 정도에 공사가 착수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저희가 지금 6~7월 해서 계획 잡고요. 그러다 보면 8월 지나면 할 것 같습니다, 9월…… 작년에도 10월에서 12월 공사로 해서 했는데요. 올 안에 충분히……  
신종갑위원  12월에는 동절기 공사 못하지 않습니까. 11월까지 마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그런데 그럴 때는 전기라든가 좀 외부적인 거고, 그 기간은 하반기로 잡고 있습니다. 좀 빨리 시행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가능하면 12월 동절기 말고 11월 달 안으로 끝낼 수 있도록 좀 분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간이 오래 진행되어서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보행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행행정과장 조세원  보행행정과장 조세원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업무실적 및 계획 책자 19페이지 봐주세요.  
  행정재산 실태조사가 금년도에 사업대상이 법정동으로 6개 되어 있습니다.  
○보행행정과장 조세원  예.  
○위원장 권영숙  매년 이 숫자 수준으로 되는 거죠? 매년 한 6개 정도 법정동을 전수조사하는 건가요?  
○보행행정과장 조세원  꼭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동별로 몇 개 동을 선정해서.  
○위원장 권영숙  그러면 사업비가 구비 3,600만 원이에요. 이 예산은 어디에 쓰는 거죠?  
○보행행정과장 조세원  이거는 거기에 대한 점용측량비가 한 2,700만 원이고요, 나머지는 업무추진비하고 징수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그런데 문제가, 동에 근무해서 보니까 갑자기 한 3년, 4년 아무 예고 없이 점용료 부과 쪽지가 날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 6개 동 정도로 전수조사하다 보면, 우리 법정동이 26개 동입니다. 26개 동이면 한 바퀴 도는데 거의 4년, 5년 걸려요.  
○보행행정과장 조세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4년, 5년 정도 이때 한 번 조사해 가지고 왜 주민한테 불편을 주는 겁니까? 하시려면 보통 1년은 힘들더라도 2년에 한 번씩 전수조사를 한다든가 해서 법정동 26개 동 전수조사를 한꺼번에 하도록 해 주세요.  
  이거 우리 직원이 합니까?  
○보행행정과장 조세원  예, 직원이 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직원이 하는 것도 문제가 있네요, 한정된 인원으로 하는 건.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뭐 조사용역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기간제를 뽑아서 하든가 그런 방법도 해 주세요.  
○보행행정과장 조세원  용역을 검토하든가 그런 검토를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검토를 안 하고 있는데요.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그리고 또 한 가지 공공용지 도로점용에 대한 정기변상금도 있지만 여기에 대한 또 위법 점용한 것에 대해서도 또 점용료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행행정과장 조세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그러면 한전주나 가로등 주위에 이정표라고 할까, 방향표시, 교회면 교회 방향표시를 해놓은 것 그것도……
○보행행정과장 조세원  사설 안내표지판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권영숙  무슨 안내요?  
○보행행정과장 조세원  사설 안내표지판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동주민센터를 알린다든가 그런 표지판 있잖아요.  
○위원장 권영숙  예. 그것도 무단점용에 해당되는 건가요?  
○보행행정과장 조세원  아니, 그건 해당이 안 됩니다.  
○위원장 권영숙  해당 됩니까?  
○보행행정과장 조세원  안 됩니다.  
○위원장 권영숙  안 돼요?  
○보행행정과장 조세원  예.  
○위원장 권영숙  그런데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보행행정과장 조세원  (직원에게 확인 중)  
  아, 죄송합니다. 점용료는 받고 있고, 안 한 거는 대상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10년 이상 아무 이상 없었어. 이게 그 사용주는, 그거 붙인 데 해당되는 그 주인은 불법인지 모르고 그냥 있었던 거죠. 그런데 갑자기 10년 만에 불법이라고 해서 점용료도 한두 푼도 아니고 아주 거액의 점용료를 고지를 받은 경우가 있어요. 이거 행정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보행행정과장 조세원  이분 같은 경우는 시에서요, 그런 지시가……  
○위원장 권영숙  아니, 문제는 매년 전수조사를 안 하고 이게 4~5년마다 한 번 하고, 거기서 빠진 거는 거의 10년 만에 발견이 되는 거라고요. 이런 건 어떻게 감면을 해 주든가,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과태료 부과, 점용료 부과해버리니까 이거 구민한테 이게 무슨, 공무원이 구민한테 무슨 수혜를 주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그냥 변상금 부과에 대해서만 전념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앞으로 시정해 주시고요.  
○보행행정과장 조세원  예.  
○위원장 권영숙  그리고 다음 물관리과장님.  
○물관리과장 이덕노  물관리과장 이덕노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올해는 유난히 집중호우가 예상된다고 하고 있어요.  
  첫 번째, 35페이지에 보면 풍수해 안전대책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금 비가 많이 오면 우선 걱정되는 것이 반지하주택이에요. 지금 반지하주택 전수조사가 알아보니까 건축과에서 한다고.  
○물관리과장 이덕노  예. 지금 건축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 권영숙  그런데 지금 장마가 다가오는데 아직 전수조사가 안 끝난 건가요?  
○물관리과장 이덕노  예, 아직 4차분이 지금 남아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고요.  
○위원장 권영숙  이거 대비가 좀 미흡한 거 아닌가요?  
○물관리과장 이덕노  아니, 지금 시작을 늦게 해서 계속적으로 조사를……  
○위원장 권영숙  그러면 여기 자료에 35페이지 아래에 나온 것 보면 반지하주택 안전대책에 대해서 거기에 나온 숫자는 몇 년도 기준 숫자인가요?  
○물관리과장 이덕노  맨 밑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권영숙  재해취약가구도 그렇고 맨 밑에 침수방지시설, 풍수해보험 등 그 자료 숫자는 몇 년도 기준이에요?
○물관리과장 이덕노  이거는 지금 올해 설치하겠다는 거고요. 올해 지금……  
○위원장 권영숙  올해 지금 반지하주택 전수조사도 안 돼 있는데.  
○물관리과장 이덕노  제가 지금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지하주택에 대해서 2007년부터 역지변 지원사업을 해 왔고요. 그리고 지금 통계는 안 나왔는데, 2000년도 통계에 보면 마포구가 지금 7,400가구가 반지하주택이라고 조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07년부터 23년 현재까지 지금 5,300가구에 대해서 침수 역지변 시설 같은 것을 설치해 줬고요. 그게 67%……  
○위원장 권영숙  그 설명은 제가 나중에 자료로 받겠습니다. 맨 밑에 줄을 보면 풍수해보험이 440건이에요.  
○물관리과장 이덕노  예.  
○위원장 권영숙  440건인데 지원금액이 440건에 대해서 300만 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풍수해보험은 소상공인이 자부담이 좀 있고, 일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관리과장 이덕노  예.  
○위원장 권영숙  일반 주택에도 풍수해보험을 지원해 주나요?  
○물관리과장 이덕노  예, 맞습니다. 지원해 주고요, 취약가구는 지금 70%……  
○위원장 권영숙  그러면 440건에 대해서 300만 원이 1인당 얼마인지 계산해 보셨어요?  
○물관리과장 이덕노  한 가구당 4만 9천 원 정도가 됩니다, 한 세대당.  
○위원장 권영숙  지금 여기 보면 440건에 300만 원이에요.  
○물관리과장 이덕노  연초에 본예산에 편성한 것은 300만 원이 편성됐고요. 지금 4,900 보험자가 신청을 해서 추경으로 5천만 원을 더 증편성액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지원해 준 실적이 아니고 앞으로 이 대상한테 이만큼 지원해 주겠다는 건가요?  
○물관리과장 이덕노  예, 맞습니다. 올해 본예산으로 가정해서 이만큼을 하겠다고 계획을 잡아 놓은 거고요. 지금은 더, 4,900세대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들이 신청을 지금 해놓은 상태라서 추경에 5천만 원을 더 예산을 증액 편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그런데 애당초 왜 3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어요?
○물관리과장 이덕노  연도별로 비가 많이 오니까 작년부터 조금씩 조금씩, 한 200가구에서 400가구 이런 식으로 계속……  
○위원장 권영숙  알겠습니다.  
  지금 치수과가 명칭이 변경돼서 물관리로 됐습니다. 우리 마포구 전체 부서의 조례를 찾아봤어요. 그런데 물관리과에서는 조례가 전혀 없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다른 구에도 알아보니까, 서울시 전체 찾아봤습니다. 우리 마포구에도 구민안전보험을 지원해 주면 구민안전보험의 지원에 대한 조례가 있어요. 지금 치수과에서도 풍수해보험을 지원해 주면 풍수해보험 지원의 조례가 필요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물관리과장 이덕노  예.  
○위원장 권영숙  필요해요.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가 돼 있고요. 그다음 필요한 것이 집중호우에 대한 수방대책을 하면 침수방지시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필요해요. 지금 서울시에서 지난 12월 말에 제정이 됐고, 일부 자치구에서 최근에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침수재해라든가 풍수해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저희 행정건설에서 제정 추진하겠습니다.
○물관리과장 이덕노  예.  
○위원장 권영숙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할 것이 있는데 금년도 침수피해 반지하주택 현황이라든가 안전대책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 그다음에 위험축대 조사는 어디서 합니까? 구민안전과에서 하나요?  
○물관리과장 이덕노  축대는 시설물 부서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축대 같은 것은 뭐 건축과지원과……
○위원장 권영숙  건축과지만 침수피해를 대비해서 우리 과장님께 반지하주택 현황과 위험축대 현황 그다음에 침수 예방대책, 그거에 대한 전반적인 서류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물관리과장 이덕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물관리과장 이덕노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같은 것은 시에서 기본안 같은 것이 지금 2월 달에 와있었어요. 그래서 시행을 하라고 그런 통보가 왔었는데요.  
○위원장 권영숙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의회에서 진행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건설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마포문화재단 감사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단하고 14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49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규정에 따라 마포문화재단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르면 감사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직원 여러분은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포문화재단 소속 임직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마포문화재단 대표이사가 대표로 하시되 직원 여러분은 일어나서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에 기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포문화재단 대표이사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선서)
○위원장 권영숙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부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마포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참석한 간부를 소개한 후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마포문화재단 2023년도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포문화재단 대표이사 송제용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과 홍지광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3년도 마포문화재단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마포문화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간부 소개)
  계속해서 2023년도 마포문화재단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과 홍지광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남은 하반기에도 문화로도 행복한 도시 마포를 위해 재단 임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마포문화재단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마포문화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마포문화재단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고병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안녕하세요? 고병준입니다.
  저는 일단 업무보고 책자 보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펴주시면 되세요.  
  문화재단에서 참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각각의 어떤 그 축제나 공연에 비록 다 참석하지 못했지만 그 기저가 어떻게 준비가 됐고 이런 지점들은 눈에 보여서 참 준비를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 가지 조금 시정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상생 마포 M 문화축제 및 이벤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시리즈죠. 클래식하고 국악 페스티벌, 탭댄스. 그래서 지금 탭댄스까지 한 거고요, 그렇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고병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런데 여기 이제 다음 보니까 훈민정음 창작시 백일장 이렇게 시리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행정지원국 할 때 홍보미디어과에도 말했는데요. 우리 조례 중에 국어 진흥 조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글을 우선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레드로드 페스티벌’ 이런 것들도 사실은 국어 진흥 조례에 맞지 않는 어휘나 단어를 구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지금 보면 국악 페스티벌이라고, 국악은 사실 우리 고유인데 페스티벌이라는 또 뒤에 대명사를 붙여서 뭔가, 사실 문제없지만 우리가 한 번쯤 어떤 작품이나 어떤 걸 만들 때 한글을 조금 더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한글 위주로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여기에 지금 시리즈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훈민정음이라고 들어 있는데 페스티벌, 클래식은 대명사니까요. 그리고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 뭐 소나타 시리즈, 굉장히 외래어가 많이 쓰여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대명사는 사실 어쩔 수 없습니다. 클래식이라는 말 자체가 주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한글을 조금 더 사용하면서 사업 계획하실 때 좀 같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가 생각이 좀 짧았던 것 같습니다. 세심하게 배려해서 어휘 선택에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저도 잘 몰랐는데 홍보미디어과 관련하면서 이번에 발견한 거라고, 레드로드도 마찬가지고 지명이나 이름, 혹은 사업을 공모할 때 어휘들 구사하는 데 조금 저도 같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다음으로는 11페이지 펴주세요.  
  아까 이거 말씀 주실 때 학교랑 원래 학교밖 청소년 대상으로 두 가지 사업을 진행하다가 이번에 한번에 같이 엮어서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혹시 어떻게 생각하고 이거 진행하신 건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합치게 됐는지?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사실은 이 교육사업은 다 외부 재원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 외부 재원이 사실은 상당히 많은 폭으로 삭감이 되었고, 취소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지원을 받는 부분도 있는데 그게 전액 삭감되었고 구청에서도 조금 조정을 받아서, 그 금액 한도 내에서, 뭐 개수는 좀 줄었지만 나름 저희가 고육지책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하여튼 수준에 맞춰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아, 이거 잘했다고 칭찬드리려고 했었는데, 이게 학교를 대상으로만 하면 사실 모든 청소년, 마포구 관내에 있는 청소년이 혜택을 다 받을 수 없지만 학교밖 청소년들도 사실은 꿈이 있고 그와 관련해서 예술적으로 나가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업 부분이 잘 안 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의의회를 개최할 때도 ‘관내 학교’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걸 이번에 학교밖 청소년까지 지원하는 조례로 바꿨거든요. 그런데 그거랑 지금 마찬가지로 사실 예술사업에서도 학교밖 청소년을 같이 묶어서, 물론 예산 삭감돼서 묶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게 같이 지원된다고 하는 지점에서는 굉장히 다행이다. 잘하고 계시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감사합니다.  
고병준위원  그래서 학교밖 청소년들까지도 꼭 신경 써서 해 달라는 말씀 전해 드리면서 가장 강력한 행정사무감사 책자를 보면서 하나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479페이지를 펴주십시오.  
  말씀드리고 싶은 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문화재단에서 자체 제작한 뮤지컬 첫사랑 관련해서 말씀드릴 건데, 이거는 일단 책자 펴주시고 말씀드릴게요. 재단에서 첫사랑은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운영했고, 관객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물론 굉장히 좋은 공연이고 관객도 많았다고 하지만 이게 사실 지속가능한 어떤 경영에서 봤을 때 우선순위에 놓고 이거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세요? 물론 이제 가치가 없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초연을 했고 어쨌든 이게 지금 자체 제작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좀 알려 주십시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제 개인적인 소견일 수도 있으나 일단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고자 하면 이 문화재단의 역할 기능 중에 관내 주민들에 대한 복지 지원도 있고, 예술인 지원 그리고 문화 콘텐츠 창달에도 중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뮤지컬이나 어떤 콘텐츠에 대해서 운영하는 것보다도 마포문화재단의 어떤, 지역 문화재단이 타 문화재단에 비해서 어떤 문화적 콘텐츠에서 우수성이 있다는 게 이 마포의 어떤 위상과 제고에 훨씬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하였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첫사랑은, 대체로 뮤지컬은 통상적으로 첫 공연에 10분의 1도 회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자화자찬 같기는 한데 첫 회에 3분의 1 가까이 수거를 하였고 그리고 또 자체 하드웨어가 있는 관계로 최대로 직접비용을 절감하였고요. 그리고 출연진이나 이런 경우도 다 초기 무명배우를 많이 써서 제작비 직접비용은 많이 절감한 뮤지컬이라고 자부를 감히 드리는 바입니다.  
고병준위원  예. 그래서 일단 최대라고도 말씀하시고 직접비용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거를 자료요청을 하나 드리면, 공연 자체제작이었으니까 제작에 소요된 제반비용하고 공연수익 그리고 전체 관람객수랑, 사실 거기 관람객수 중에서 마포구민의 비율을 조금 알 수 있을까요? 통계가 나올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다면 주시고 안 된다고 한다면 그래도……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최대한도로 뽑아서……
고병준위원  최대한.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해서 자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자료요청은 그렇고요.
  일단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복지 사업이나, 예술 사업이나 등등의 그 중점사업들이 있습니다, 재단이 해야 되는,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중에서 지금 대표이사님이 봤을 때는 어느 거에 중점을 두고 계세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일단 저희 설립 목적이 마포지역 문화복지에 어떤 방점을 첫 번째로 두고 있고요. 마포주민에게 우수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부가적인 기능이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래서 하나 질의드리면, 479페이지에 보니까 이거는 22년도 사업이고, 23년도 사업에도 여러 가지 콘텐츠나 다른 것들도 많은데요. 한 가지 들여다보고 싶은 게 마포지역 문화돌봄 예술치유 사업이 있어요. 이게 보니까 21년도에는 1억 원 정도 편성이 됐는데 문화돌봄 예술치유 사업의 경우 절반이 못 되는 집행률을 보이는데 혹시 그 이유가 있을까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그 역시 재원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이는데요. 재원이 반 정도로 예산이 삭감되었고, 단순하게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2019년에 비해서는 대폭적으로 상승이 된 편인데 저희가 작년, 재작년 21년, 22년 그리고 20년은 워낙 팬데믹 현상으로 많이 집행이 안 되었고, 나름 그거에 비해서는 성장을 했는데 그 전 해 같은 경우는 주로 비대면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22년이 되면서 대면으로 풀렸고, 23년은 비대면, 대면을 동시에 다 진행하고 있는데 그 점을 감안해서 보시면 아마 변동폭이 이해되시리라 생각됩니다.
고병준위원  일단은 지금 마포지역 문화돌봄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문화복지 사업에서 예산이 사실 편성됐는데 다 못 쓴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개최를 못했을 수도 있고 실행을 못했을 수도 있는데,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문화복지 사업에서 가장 큰 범위를 차지하는 건 취약계층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부분을 활용할 수 있고 얼마나 많은 콘텐츠가 있느냐라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 편성된 여기에 보면 꿈타래엮기랑 취약청소년 문화돌봄 체인지업이랑 감정노동자 예술치유 정도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다양한 취약계층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사업의 아이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존에 있던 것들이 계속 굴러가다 보니 했던 친구들은 같은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취약계층만 한정돼서 이 복지가 되다 보니 여기 상암동 10단지 저 끝 쪽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트센터에 오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거 저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 취약계층 아이들도 뭔가 문화혜택을 볼 수 있고, 이 혜택이라는 게 공연을 보여 주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아트센터 우리 앞마당에 와서 어떤 공연이 진행됐을 때 예술놀이나 체험 등을 하는 것들이 취약계층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범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관내 취약계층 전체를 한다고 했을 때는 분명히 콘텐츠가 더 많을 것 같은데, 비슷한 사업이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1억 원 편성돼도 사실은 그거를 절반밖에 못 사용하지 않았나라는 어떤 합리적인 생각도 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지금 아이디어를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따로 아이디어를 생각해서 제안을 드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문화복지 사업에 관련해서는 같이 연구를 좀 하고 더 늘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견 주시겠어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사실은 저희 능력이 못 미치는 부분이 가장 부끄러운 부분이기는 하나 내용 안으로 들어가 보면, 타이틀은 변함이 없었지만 그 안의 내용은 사실 매년 조금씩 다르게 변화를 진행했었고 그리고 내용도 저희가 추후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시면 제가 디테일하게 보고를 드리겠지만, 사실 좀 죄송합니다. 자꾸 예산 핑계 대고 인원 핑계를 대서 죄송한데 그거는 저희가 자료상으로 현실 팩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능력은 일천하나 약간 게으름의 소치는 아니라는 것을 그 내용을 보시면 이해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을 다 커버는 해야 되는데 그건 현실로 여기서 말씀드리기 구차한 변명 같고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은 저희가 어떻게 진행을 해 왔고 현실이 어떤지는 자세히 따로, 말씀하시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그것도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고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지금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취약계층을 데려와서 광장에서 펼쳐서 앉아서 예술과 관련된 체험을 하는 건 사실 예산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굉장히 최소한의 제반 예산만 있더라도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어떤 예산이 들어가서 프로그램화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떠시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변명 같지만 이제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면, 취약계층을 일단 광장으로 모으는 거 자체가 저희 입장에서는 쉬운 작업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저희가 직접 몇 번 시도를 해 봤더니 사실은 그 취약계층이라고 드러나는 거를 그 학생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요. 또 현장에 한곳에 모아서 뭘 진행한다는 게, 물론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모자란 부분을 더 열심히 해서 일일이 찾아내서 하면 되는데 이게 관의 지원이나 학교 측의 정보 없이는, 저희 재단만의 힘으로는, 사실 저희 능력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지 않나.  
  하여튼 더 노력해서 진행하는 데 이상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좋습니다. 한 마디만 제가 더 말씀드리고 질의 끝내도록 할게요.
  취약계층 아이들이 낙인효과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 아이들만 모아놔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프로그램화 시켜서 “취약계층 아이들은 이렇습니다.”라고 뭔가 성과를 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콘텐츠가 만들어지지 않는 건데, 그냥 취약계층 아이들 대상으로 올 수 있으면 오라고 하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정형화되지 않은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도 관내의 주민센터와 연계하면 아이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게끔만 독려하는 형식이지, 물론 프로그램도 중요하죠,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데 예술체험이나 이런 것들을 취약계층 아이들만 모아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지점을 신경을 좀 쓰면 아이들한테 낙인효과 없이 누구나 다 참여 가능한 것처럼 보여지는 효과도 누릴 수 있고, 예술체험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위원님 좋은 지적, 조언 감사드리고 적극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병준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질의와 답변은 되도록이면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홍지광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홍지광위원  안녕하세요? 홍지광 위원입니다.
  우리 대표이사님하고 직원분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감사합니다.  
홍지광위원  대표이사님한테 우선 간단한 것 먼저 질의할 테니까요. 감사보고서를 보면 지적사항이나 시정요구사항이 없어요. 혹시 실제로 없었나요, 이런 재무회계 감사를 받고 나서? 가율회계법인인데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결산검사는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하였고 대응을 해서 큰 지적사항은 없는 것으로 제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지적사항이나 시정요구사항은 가율회계법인으로부터 받은 것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잘하셨습니다. 혹시 아트센터 리모델링 작년에 진행했었나요? 재작년인가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아트센터 리모델링은 2020년 8월 말부터 진행이 되었습니다.  
홍지광위원  언제 마무리된 거죠, 그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21년 9월쯤에 공사는 완료가 됐고요, 11월 말까지 시범운영 및 테스트 기간이었습니다.  
홍지광위원  그 비용이 대략적으로 얼마나 들어갔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총 200억 가까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8억 정도로.  
홍지광위원  어쨌든 대략 200억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제가 자료제출 요구한 것을 사실은 물어보기 위해서 이 금액을 한번 여쭤봤던 거고요.  
  그러면 제가 지금 자료제출 요구한 것은 행정사무감사 책자 482페이지에 부가가치세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죄송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를 받지 못해서 번호로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홍지광위원  아, 그래요? 아마 제가 자료제출 요구한 거나, 굳이 안 보셔도 돼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거하고는 특별히 관계는 없는데 결과론적으로 부가세 환급 문제 때문에 이 질의를 하는 거니까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문화재단은 매년 분기별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고 있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본 위원이 잠깐만 내용을 하나 서술을 좀 해 볼게요.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 제공에 따른 모든 수입은 기본적으로 면세사업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지만 예외적으로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보면 다섯 가지가 있는데 다섯 가지까지는 나열을 안 할게요. 어쨌든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도 부가세를 납부를 해요.  
  그런데 문화재단은 지금 과세사업하고 면세사업 중에 대부분이 과세사업이에요. 맞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제가 자료 받아본 것으로는 문화강좌 수입 중에서 아카데미 프로그램만 면세예요, 유일하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지금 과세로 분류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지방자치단체 즉, 공공기관이 이 부가세를 신고하게 되면 대부분이 면세예요. 알고 계신가요, 대표님?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정확히 100% 확인은 아니지만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100%는 아니지만, 아까 다섯 가지 예외가 있는데 부동산임대업이라든지 골프장, 스키장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이라 해도 과세는 과세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문화재단은 한 가지만 빼고는 전부 다 과세사업으로 지금 부가세 신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방자치단체인 공공기관에서 하게 되면 대부분이 면세라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어쨌든 지금 마포구가 출연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건 맞죠, 우리 문화재단이?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지금 마포구가 예를 들면 올해는 한 59억 정도 출연을 했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재단은 한 60억 정도의 올해 자체수입 예상을 하는 거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대충 50 대 50이니까. 맞나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목표를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목표의 80%가 달성이 될지 100%를 초과할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이제 우리 시설관리공단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요. 여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1항6호에 규정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에 해당돼요, 여기는. 그런데 지금 시설관리공단…… 아, 죄송해요. 제가 지금 착각을 했네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에 해당되지 않아서 모든 용역 제공에 따른 수입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아트센터 같은 경우가, 아까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대부분이 과세다 보니까 부가세를 우리가 수강료가 됐건 주차장 수입이 됐건 다 지금 징수를 하고 있잖아요. 소비자라고 표현을 할게요. 문화강좌를 받으러 오는 사람이건 헬스장이라든지 뭐든지 다, 3만 원이면 3만 원 안에는 부가세가 지금 포함이 되어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부가세 신고도 하고 있고, 그렇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결국은 그 피해는 우리 구민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피해라는 표현까지는 좀 지나친 표현인 것 같고, 우리 구민들한테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마포아트센터 위수탁 관리용역 협약서를 제가 지금 받아봤어요, 해당 부서로부터. 거기 11조, 사용료 징수 및 관리를 보면 “센터의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별도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협약서를 보시면, 나중에 참고하시고요.  
  일반적으로 업무위탁 계약관계에서는 부가가치세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누구의 명의나 재산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금계산서를 누구 명의로 발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과세냐 비과세냐, 똑같은 어떤 항목을 놓고도. 지금 우리 공공기관에서 하면 비과세가 되고 면세가 되는 부분인데 재단에서 하면 과세가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한 겁니다.  
  지금 이제 똑같은 이야기지만 문화재단의 책임과 이름으로 모든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세금계산서도 사업자번호 있고 “대표이사 송제용” 해서 나가는 거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과세가 되는 겁니다. 과세가 된다고요, 부가세 신고할 때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홍지광위원  혹시 타구에서 우리 구와 동일 형태로 부가세를 신고하는 지자체가 있는 것은 파악하고 계신가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파악은 했습니다.  
홍지광위원  됐다고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홍지광위원  어딘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서울시 기초문화재단 스물두 군데 중에 수익사업을 하는 재단은 자체적으로 신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스물두 군데 중에 열여섯 곳이고요. 마포구를 포함해서 중구, 구로, 강동, 영등포, 종로에서 강남구까지. 그리고 구청이 신고하는 곳이 여섯 곳이 있습니다. 강북구, 동작구, 중랑구, 노원구, 도봉, 송파. 그런데 제가 그 안까지는 봤는데 그 내용이 수익사업이 있는지 없는지까지는 제가 죄송하지만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짧은 세무지식을 동원해서 보면 저희 마포구 기준으로 봤을 때 시설관리공단과 저희 문화재단은 약간의, 포괄적 의미로서는 같은 의미이기는 하나 저희 같은 경우는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홍지광위원  잠깐만요.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대표이사님 말씀을 좀 중단을 시킬게요.  
  강북구 같은 경우는 세금계산서 발행은 재단에서 해요, 신고는 구청에서 하고. 그다음에 동작구도 세금계산서는 재단에서 발행을 하는데 구청에서 이 신고를 해요. 이 관계는 사실 해당 구청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좀 더 본 위원도 한번 파악을 해야 되는데 시간관계상 제가 파악을 못해 가지고 지금 비교분석을 해서 말씀을 못 드리는 점은 좀 이해를 하시고.
  이것을 제가 대표이사님한테 계속 나열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부가세 환급을 어떻게 하면 받고, 우리가 절세를 해서 구민한테 경제적인 부담을 좀 줄여줄까라는 그런 개선방안을 한번 논의를 해 보자는 차원이에요, 지금.  
  예를 들면 우리 재단, 마포구 재무과, 또 해당 주관부서인 문화예술과 세 개 부서가 됐든 아니면 관련 세무전문가하고 이 부분을 정말 심도 있게 한번 논의를 해서 우리도 어떤 방법이 있을까를 고민해 보자는 차원이니까, 제가 문화예술과한테도 이런 질의를 했어요.  
  부산시의 경우에 지금 부산 오페라하우스를 짓고 있고요, 국제아트센터를 짓고 있는데 공정률 45%, 5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경정청구 기간이 5년이다 보니까, 공사기간은 8년, 9년이 가다 보니까 기존의 시설에 투입된 부가세 환급을 5년 안에 신청을 안 하면 받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산시가 아이디어를 냈던 것이, 지금 현재 개관 전이라서 매출액이 없잖아요. 매출액을 예상을 한 거예요, 일매출, 월매출, 연매출 얼마. 그리고 지금 기존에 공사비 들어간 것 이거를 비교분석을 해 가지고 국세청과 협의를 해서 현재까지 34억을 조기에 환급을 받았어요. 공사 진행 중인데, 개관도 안 했는데. 전국 최초 사례예요. 34억인데 이게 완공이 되고 나서 개관을 하게 되면 총 288억이라는 부가세 환급을 부산시민한테 돌려주는 그런 결과가 있어요. 뉴스 보도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아트센터도 물어봤던 거예요. 아트센터 리모델링 비용이 얼마 들어갔냐. 200억인데 200억에 예를 들어 부가세 10%를 냈다면 이게 얼마입니까? 20억 아닙니까. 20억을 부가세를 냈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맞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런 20억을 절약할 수 있는 절세 방안을 논의해 보자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어떤 정답이나 뚜렷한 대안은 없어요. 아까 해당부서하고 같이 고민을 해 보자는 거고, 본 위원도 열심히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부산시도 그런 예가 있고, 우리 아트센터 리모델링 비용에서 200억 들어간 것 중에 20억을 지금 못 받은, 사실은 부가세를 좀 절세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다면,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또 하나, 우리 마포유수지 한류 공연·관광 콤플렉스 지금 설계하고 착공에 들어간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그러면 거기 914억인가 현재 잡혀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인건비 상승, 자재비 상승하다 보면 1천억이 훌쩍 넘어가요. 여기도 예를 들면 재단에서 위수탁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한다고 보면 1천억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부가세를 10%로 하면 100억이에요. 재단에서 이거를 하게 되면 부가세 환급을 또 못 받아요, 저희가. 맞죠? 재단에서 지금처럼 시스템이 되어 있다면 못 받아요. 그러면 이것도 100억이라는 돈, 1천억이라고 가정했을 때요. 이것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절세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죠?  
  지금 제가 너무 빨리 해서, 어쨌든 지금 부산시 예를 들었고요. 우리 아트센터 리모델링도 마찬가지고 한류 공연·관광 콤플렉스도 다가올 미래의 일이지만 대비를 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러면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가가치세법상 말하는 것은 누구의 책임하고 누구의 이름으로 이것을 신고하냐에 따라서 과세냐, 비과세로 되거든요. 공공기관이 하냐, 재단에서 하느냐. 이거 때문에 과세, 비과세가 구분이 되는 거예요.
  한번 제안을 이렇게 드려볼게요. 고민을 한번 해 보세요, 실무진하고도 고민을 해 보시고.  
  지금 59억 저희가 출연했잖아요, 60억 또 자체수입 예상하고. 그러면 한 120억 정도? 이거로 1년 총예산이 돌아가는 거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60억 자체수입을 재단에서 이거를 수익이 발생되면 입금처리하고 또 잉여금이 나오면 잉여금대로 처리하고 또 순세계잉여금은 지금도 한 19억이 있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재단에서 이거를 그렇게 관리를 하지 말고요. 수입이 들어오면 우리 구 금고계좌에 입금을 시키고, 지금 출연금 59억 구청에서 준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체수입 60억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구 금고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가 다시 그 돈을 재단으로 똑같이 출연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59억에다가 60억이면 어차피 120억 돈을 똑같이 출연을 해 주는 거예요, 우리 마포구에서. 입금만 이쪽으로 해 달라는 거예요, 구 금고로. 그러면 구 재무과에서 부가세 신고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공공기관이니까 면세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죠.
  지금처럼 자체적으로 재단 통장에 입금하고,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예산 편성도 하고, 들어오는 수입도 관리하고, 연말 결산도 하고 다 이렇잖아요. 그리고 우리 대표이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도 발행이 되고.  
  제가 아까 건의드린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의 그냥 방법을, 묘안을 짜낸다고 짜낸 게 지금 결국 저도 이거밖에 안 돼요.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또 실무진으로 가면 복잡할 수도 있고.
  그래서 재단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관리하는 이 부분을 구 금고로 입금을 시키고 다시 구에서 재출연을 받으면 부가세 과세가 비과세로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 제가 길게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봐요. 앞으로 관광 콤플렉스도 마찬가지고, 지금 지나갔지만, 이미 어쩔 수 없지만 아트센터 리모델링 비용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절세해서 마포구민한테 돌려줄 수 있는 세금이 많으니까 같이 한번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대표이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이런 것 관련해서는 구청에 저희도 좋은 의견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부분은. 좋은 지적 감사하고, 구청에 강력히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본 위원도 해당 과하고 재단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라고 해당 부서에 꼭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재단도 이것을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한번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강구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명심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다음 남해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해석위원  대흥·염리 남해석 위원입니다.
  대표님, 아트센터는 예술의전당 다음으로 참 좋은 공연시설이라고 생각하는데, 대표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직원에게) 그러면 사진 좀 부탁드릴게요. 한번씩 넘겨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트센터 아까 공사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190억 정도 들여서. 왜 저런 곳이 있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제가 알기로는 공사 범위 안에 해당되지 않는 구역이라서 아마 저기는 공사를 안 했던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공연 쪽이 아니고 체육시설이라서 저런데요. 그러면 공연에 오신 분들이 지금 저쪽 화장실은 이용하지 않나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화장실이 많으면, 제가 일일이 다 확인해보지는 않았지만,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남해석위원  좋은 시설에서 좋은 공연을 보고 들어갔는데 저런 화장실이 나오면 좀 그러니까 이거는 예산을 잡아 가지고 격에 맞게 빠른 조치를 취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적하는 겁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깊은 배려 너무 감사드립니다.  
남해석위원  그리고 다음은 2022년도 마포아트센터 가스 정압기 정기검사 했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그렇습니다.
남해석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21년이요?  
남해석위원  2022년.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해마다 저희가 가스 누스 검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퍼센티지를 15% 이상과 미만으로 나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는 게. 그래서 사실은 통상적으로 새로 짓게 되면 전혀 누수가 일어나지 않는데 그게 5% 미만이라든가 10% 미만으로 누수가 되면 사실 폭발 위험이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국가기관에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도 이제 해마다, 저희 기관 자체가 20년이 넘은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그런 것을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될 시기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도 원래는 제한기간이 지나긴 했는데 나름 계속 시설담당 직원이 수시로 점검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대체를 안 했는데, 작년에 그게 사실 위험수위는 아니었으나 그래도 10%를 넘어가는 관계에 있어서 저희가 구청에 즉각 보고를 드렸고요. 그래서 혹시 모를, 현재 대체적으로, 평균적으로 그렇게 위험수위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래도 가스가 누수되고 있다는 걸 보고드렸고, 그 제한기간도 지났고 그래서 이제 의회에 추경으로 그걸 좀 변경……
남해석위원  예. 지금 추경 잡으셨다고 하는데, 왜 이게 작년 본예산에 안 들어갔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그 당시에는 누스 그 액이 이 정도로 늘어나진 않았고요, 사실은 5%대였습니다.
남해석위원  가스는 무엇보다 굉장히 위험한 것이니까, 보이지 않지만 엄청 위험한 것이니까 이 부분은 빨리 조치를 해야 되고, 빠른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명심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은하위원  최은하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먼저 제가 우문을 할 겁니다. 현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아트센터에 몇 %가 저희 마포구민입니까? 공연이라든가 체육시설 이용자라든가.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마포아트센터 직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최은하위원  아니, 직원이 아니라 이용객. 공연을 보러 오는 관객이라든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우리 구민이라든가 몇 %가 저희 마포구민입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최근에 조사한 걸로 따지면 체육회원들 같은 경우는 80%가 넘어서 한 85%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공연은 70%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기 이전에 분명히 우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마포아트센터 체육시설에서는 분명히 플러스 요인이 있죠? 수익이 나는 구조죠? 수익이 나고 있습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그렇습니다.
최은하위원  한 80%가 구민이고요. 그다음에 예술을 보러 오시는, 각종 지금 공연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그렇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런데 이제 70% 정도가 마포구민이라고 하셨습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그렇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렇죠? 그러면 합쳐 20%, 30%. 그러면 마포구민이 아닌 사람들을 위해서 이 많은 금액들을 쏟아붓고 또 우리 마포구에서 제공하는 건물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잘 이해가 안 가시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아닙니다. 이해됐습니다.
최은하위원  왜 이 질의를 드리는 거냐면요, 요즘에 민선8기 들어오면서 마포구민이 전부 이용하지 않는 곳에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업이든. 도서관도 마찬가지고 출판진흥센터도 마찬가지고, 이쪽에 살지 않고 이쪽에 직업을 두지 않은 이상은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포구민으로 100% 채워야 우리 마포구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받지 않겠습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최은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아트센터는 약간 지금 말씀하신 사례와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렇죠. 분명히 차이가 있죠. 문화를 하시는 곳이니까, 예술을 하시는 곳이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아니, 꼭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자원을 봤을 때 설명을 드리면 체육회 같은 경우는 이제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적합한 말씀이시긴 한데 공연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구 재원으로만 공연을 기획, 저희 기획공연에 한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관 공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관비를 받아서, 꼭 마포주민만 대관을 하라는 규정은 없고요. 서울 시내에 공연기획사들이 많이 대관해서 운영하고 있고, 저희 기획공연에 있어서는 70%가 나온 게 저희 마포구 예산 갖고 했던 기획공연은 거의 요즘 같은 경우는 그 90% 이상이 마포주민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최근에 했던 아동극 같은 경우는 타 주민이 예약을 했을 경우는 3만 원을 받았고요, 마포주민이 예약을 했을 경우에는 1천 원을 받았거든요. 그런 경우는 그래서 100% 정도 마포주민이 관람을 하였고.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지원받은 금액으로 기획하는 공연은 이제 대표적으로……  
최은하위원  대표님!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최은하위원  제가 그런 자세한 걸 듣고자 한 게, 제가 분명히 전제로 깐 게 우문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의 의도를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포구에서 예산에 출연금이 연간 얼마가 나가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총 60억 정도.
최은하위원  그렇죠? 59억 5,900 정도로 제가 작년 예산에서 기억을 합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그렇습니다.  
최은하위원  거의 60억 정도로 예상을 해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구청장님은 마포구민이 사용하지 않고 이용하지 않는 곳에는 이런 금액을,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가 기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연말에 또 내년 24년도 예산 들어갈 때 N분의 1을 하려고요. 지금 마포구민이 100%가 안 되면 저희가 지원하는 60억에서 N분의 1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미리 예산 들어가기 전에 한번 대표이사님께 여쭙는 겁니다. 그게 맞는 계산입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계산이 맞는 계산인 것 같습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제가 좀 아는 게 일천해서 그 고견에 답변을……
최은하위원  우문에 현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위원님의 고견에 제가 좀 일천한 지식을 갖고 있어서 답변을……
최은하위원  마포문화재단에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 곳에서 이미 발생을 하고 있고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멀지 않은 미래에 마포문화재단도 그러할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권영숙  제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지금 대표님은 잘 이해를 못 할 거예요.  
  최은하 위원님, 여기서 그만하시고 다른 질의 부탁드릴게요.
최은하위원  이건 행정감사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마포문화재단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계속 많은 예술공연과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눈으로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발전해 주시고.  
  끝으로 이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마포구민이 100% 이용할 수 있는 재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동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오위원  강동오 위원입니다.  
  먼저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비교해서 마포구민을 위한 지원 활동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좀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전년도에는 예술인들만을 위한 공연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았다고 봐지는데 금년도에는 그래도 구민들하고 함께 활동하고 구민들이 참여하는 예술활동을 해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기에 비해서 시비, 국비가 많이, 국비하고 같이 매칭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사업들이 불용처리되지 않고 꼭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조금 좋은 말 했으니까 거기에 조금 어려운 질문도 좀 하겠습니다.  
  재단 자체조사 결과보고 저희 의회에다 제출했는데요, 재단 자체조사 결과보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몇 년도?  
강동오위원  2021년도, 22년도. 그중에 9번에 세무신고 및 공과금 지연납부 가산세 발생이 있는데 세금 내는 것이 늦어서 이런 가산세가 붙는다는 게 좀 의아해서요.  
  이 자료 가지고 있지 않아요?
   (「강동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자체조사 보고서에 나와 있는 가산세는 17년도, 18년도에 발생했던 가산세고요. 21년도에 재무회계팀이 생기면서 그 부분을 다 개선해서 지금은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직원 있음)  
  정리가 됐습니까? 여기에 관련된 조사 결과표에 나와 있는 것들이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아트센터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시설 무상사용에 대해서 구청에서 지적사항을 받았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재작년에 지적받은 걸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21년도.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강동오위원  23년도에는 따로 받은 게 없습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무상시설 특별히 지적받은 거는 제가……
강동오위원  프로그램 사용료는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프로그램 감면 지적 받아서 저희가 다 환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불법 사용이, 이렇게 사용하면 잘못하면 불법 사용이 되지 않나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강동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이라는 건 아마 체육프로그램 그런 걸 할인을 좀 해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강 운동하고 이런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을 할인했던 걸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입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체육프로그램입니다.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체육프로그램입니다, 체육센터에서 수강하는.
강동오위원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들이 외부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는 프로그램 사용료를 주잖아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이게 헬스장 강사가 그런……. 예, 그렇습니다.
강동오위원  자체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그렇습니다.
강동오위원  주차장에 관련돼서 유료화 방안을 제시했는데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가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주차장 유료화는 제가 부임……
강동오위원  직원뿐만 아니라 거기 공연 관객들까지.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주차장 유료화 같은 경우는 제가 부임한 이후 3년 전서부터 구청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료화를 해야 되고, 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계속해서 유료화를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규정이나 조례 바꾸는 게 좀 미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공연 보러 오신 분들 몇 시간 무료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5시간에 3천 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3시간에 3천 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숙지 좀 하고 오시죠. 그 정도는 숙지 좀 하고 오시지 그랬어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아, 예. 말이 좀 헛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동오위원  그런데 마포구에서 관리하는,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모든 기관은 1시간 무료입니다. 마포문화재단은 모든 게 다 혜택을 보고 있는 거예요. 주차장 3시간 무료라고 하는 그 혜택 하나, 또 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동호회를 짜서 그 사람들이 계속 그 운동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사립 운동시설보다 훨씬 저렴하게 좋은 선생님한테 배우는 거. 이런 혜택을 보면서 또 주차장 혜택까지 보고 있단 말이죠.  
  주차장은 1시간 무료로 하고 나머지는 꼭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이게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가지 않고 자체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재단대표님께 이걸 요구합니다. 아니면 마포구에다가 직접 이걸 요청해서 1시간 무료로 하고 나머지는 주차요금을 받겠다고 얘기를 하시든지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저도 위원님 생각에 아주 적확하게 동의하고 있고, 3년 전서부터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다음에 혹시 기관 혁신계획을 할 텐데, 지금 하고 계실 텐데,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신가요, 기관 혁신계획.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조직개편을 일단 행안부에서 공문이 내렸왔던 대로, 제가 알기로는 아마 관내 기관 중에서는 저희가 제일 먼저 조직개편을 했고요. 축소했고, 유사중복 기능을 통합하였고,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2022년도 재단의 결산보고서 6쪽에 따르면 재단은 이에 따라 2022년 10월에 기관 혁신계획을 행안부에 제출한 걸로 나타났는데, 거기에 자료가 전부 다 나와 있나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작년에 다……
강동오위원  그 계획안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알겠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다음에 재활수영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련돼서, 재활수영. 조금 전에 우리 최은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수영 전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재활수영만 가지고 얘기합니다. 재활치료를 받으실 분들이 좋은 시설에서, 그다음에 좋은 강사한테 우리 구에 있는 시설에서 재활치료를 받고자 하고 재활훈련을 하고 싶어 하는데 거기에는 TO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갈 수도 없고, 일반 사설로 가서 받는 경우가 우리 주민들이 많습니다. 확대할 방안은 없는가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지금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최대한도로 수용을 하고 있고요. 장애인 할인이라든가 적용을 지금 1,500명 가까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2022년 작년에는. 정액 등록인원이 한 1,439명입니다.
강동오위원  재활치료를 받는 사람이에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 할인 대상이. 작년서부터 진행을 해서 장애인이나 재활 아쿠아테크는 현재 구민만 등록해서 활용하고 있는데요. 더 이상 저희가 확대할 수 있는 시간은, 근무시간 내지는 이런 게 다 저녁 10시 이후에 저희가 활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더 이상은 확대가 좀 어려운 형편입니다.
강동오위원  지금 현재 장애인으로서 재활치료를 받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되세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올해는 진행 중에 있고요. 작년에는 장애인 할인 적용 등록인이 1,43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월 10명」이라고 하는 직원 있음)
강동오위원  매월 10명인데 1년에 1,439명이 나옵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모든 프로그램, 장애인 할인 적용된 프로그램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강동오위원  아니, 제가 장애인 할인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재활치료를 받으려고 온 사람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저희가 월 수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10명으로 확인됐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런데 여기 우리 스포츠센터가 작년에 우수 장애인 체육시설로 상 받으셨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그렇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러면 이런 재활치료를 하는 데 더 만전을 기해 주시고, 마포구 구민들이 가고자 하는데 갈 수가 없다고 그러시거든요, 지금.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지금 현실적인 이유로는 재활 이 부분을 늘리다 보면 다른 수영을 저희가 좀 수강을 줄여야 됩니다. 그거는 더 협의를 해서 재활 그게 많으면 일반수영 그 강좌를 좀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이 재활을 하고자 하는데 이 지역을 못 왔다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를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인원이 찼다고 해서. 그러면 이런 청년들이 사회로 빨리 복귀를 해야 되는데 재활치료를 사설에 가서 하니까 비싸고 그래서 또 가기도 어렵고 또 시내 가까운 데 있지도 않고. 이래서 참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고 하니까 혹시라도 사회에 복귀하는 이런 청년들이 있다고 해서 접수를 하러 오면 우선 좀 받아서 재활치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형평성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대표이사님한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단을 운영하는 데 재원조달은 의존수입과 자체수입으로 나눌 수가 있다고 봐요. 외부수입 의존, 보조금이라든가 기부금도 있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지난해 2022년도 우리 보조금, 그러니까 보조금이 아니라 출연금 나간 게 한 70몇 억이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정확하게 얼마예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74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74억인데 금년에 한 60억이 채 못 됐습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그러면 한 14억 정도가 감액된 거예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15억 정도 감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15억 정도예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그런데 22년도 감사자료 여기 보면 수익사업이 과세, 면세사업 포함해서 한 33억 정도로 돼 있어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그러면 100억이 넘는 재원이에요. 그렇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100억이 넘는데 거기에서 지출하고 또 잉여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잉여금이 얼마 정도 있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한 19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19억이 있고요. 기부금은 얼마 들어왔어요, 작년에?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2,7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2,700만 원 포함해서 19억입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그러면 좀 전에 우리 남해석 위원님께서 화장실 보수 같은 거, 그런 거는 우리 예산에 의존할 게 아니라 자체부담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저희가 예산 집행을,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아니, 그거뿐만 아니라 리모델링 사업도 그래요. 200억 가까이 되는 게 순수 우리 구비 예산으로 지원이 됐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자체 재단에서 부담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었어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저희 업무 영역은 아니었는데,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그런 기회가 생기면.
○위원장 권영숙  아니, 문제라고요. 지금 기부금 사용은 어떠합니까? 그 사용내역 보고해요, 구청에?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기부금 사용이 크지 않아서 따로 뭐, 쓸 때마다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결산보고 때 다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잉여금이 19억 정도 되면 사소한 리모델링, 매년 보면 예산서에, 추경이고 본예산에 리모델링 사업비가 올라와요. 그거 자체예산으로 하세요. 왜 그걸 예산에 의존합니까? 알겠습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마포문화재단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마포문화재단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4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권영숙   홍지광   강동오
  고병준   남해석   신종갑
  안미자   이한동   최은하
○전문위원
  유준상
○출석공무원
  교통건설국장한정우
  교통행정과장장은경
  주차관리과장양선주
  보행행정과장조세원
  도로개선과장한상길
  물관리과장이덕노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송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