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2월 10일(토)
장  소 : 시민보건위원회

의사일정
1. 마포구중동경로당신축요구에관한청원(계속)

심사된안건
1. 마포구중동경로당신축요구에관한청원(김유현의원, 윤명규의원, 한수균의원 소개)(계속)

(10시 54분 개의)

○위원장 홍성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6차 시민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마포구중동경로당신축요구에관한청원(김유현의원, 윤명규의원, 한수균의원 소개)(계속)

○위원장 홍성환  의사일정 제1항 마포구중동경로당신축요구에관한청원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회 개의하기 전에 현장을 확인하였으므로 본청원에 대한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동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동균위원  성산1동 출신 유동균위원입니다. 본 청원에 대해서는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경로당 건립이 필요한 곳으로 인정되므로 본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홍성환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많음)
  유동균위원으로부터 본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유위원님 동의에 대한 1인의 재청으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청원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부의하여야 하는데 의견서는 본위원장과 간사가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산회)


○출석위원
  홍성환   한대운   김동휘
  김순금   박영길   유동균
  이응원   한수균   한현덕

○출석전문위원
  김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