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2월 7일(수)
장  소 : 시민보건위원회

의사일정
1. 1996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가. 시민국소관
2. 서울특별시마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1996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가. 시민국소관
2. 서울특별시마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홍성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시민보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6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가. 시민국소관

○위원장 홍성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시민국 및 보건소 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배현철  환경과장입니다.
  96년도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맑은 물 지키기, 맑은 공기 지키기, 환경보전 범시민운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48p가 되겠습니다.
  맑은 물 지키기 일환으로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조금 크게 말씀해 주시죠.
○환경과장 배현철  목표는 폐수배출업소의 년도별 사후관리 목표는 저희들이 폐수배출업소 총 73개소가 됩니다. 그중에 청색 46개소 요거는 위반이 없었던 사업장이 청색 46개소, 녹색 20개소 이거는 1회 위반한 사업장으로 고의성이 없는 사업장 녹색 20개소가 되겠습니다. 황색 4개소 이거는 2회 위반한 사업장 및 고의성이 있는 1회 위반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적색 3개소 이거는 3회 위반한 사업장 및 고의성이 2회 이상 위반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연차별 목표를 보면은 97년도, 98년도 계속해서 적색이나 황색 사업장을 지도, 단속, 계몽을 해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는 황색 사업장을 3개소 97년도는 2개소 98년도는 1개소 잡고 적색 사업장은 96년도 2개소 97년도에는 1개소 98년도에는 3회이상 위반한 사업장이 없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등급별로 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체의 우선사례를 홍보 교육하여 환경친화적 기업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폐수배출업소의 지도·점검시에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중점추진사항으로는 폐수배출업소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에 관한 진단이 1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대상은 녹색업소와 황·적색업소가 되겠습니다.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은 청색, 녹색, 황색, 적색업소로 분류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차별 계획으로는 1996년도부터 98년도 계속사업입니다.
  폐수배출업소 73개소에 대하여 점검결과 청색업소 2개소를 선정해서 포상 및 사례집을 배부하여 홍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색, 녹색업소 수준으로 모든 업소를 환경친화적 기업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속과정에서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폐수배출업소의 등급별 관리를 통해서 능률적 단속으로 행정력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단체와의 합동점검을 통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참여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p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맑은 공기 보전대책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이 되겠습니다. 목표는 자동차 배출가스의 지속적인 단속과 경유사용 차량에 대해서 매연후처리장치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사후개요는 매연 과다발생지역을 취약지구로 운영해서 잠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연간 계속 상시 단속 체제를 유지하고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거는 월 1회이상 매월 첫째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매연후처리장치 부착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3대에 대하여 구비 35%, 시비 65%해서 13대의 차량을 매연후처리장치를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추진사항으로는 자동차공해단속에 의한 배출오염물질을 삭감하기 위하여 단속목표를 연 36,000대로 해서 3년간 108,000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연후처리장치는 금년도는 청소차량 13대에 설치하고 계속해서 민간단체에 점진적으로 부착토록 유도하겠습니다.
  자동차 매연신고센타를 설치운영하고 적극적 홍보로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년차별 추진계획은 96년도에는 자동차 단속목표 대수는 36,000대이고 김포매립지에 청소차량 13대에 대하여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에는 상업용 버스 우리 마포구에 전부 117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30%정도를 부착토록 권장하겠습니다. 그 부착 비용은 장기 저리 융자로 환경부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98년도는 계속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98년도는 계속해서 매연후처리장치를 부착해서 자동차 오염물질 배출을 감소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신고제 활성화로 시민들의 인식을 고취시키고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저감시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51p가 되겠습니다.
  맑은 공기 조성대책으로 비산먼지 저감대책이 되겠습니다. 목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철저히 관리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지도점검한다 해 가지고 비산먼지 발생의 저감을 위한 홍보강화가 되겠습니다.
  중점사항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00개소에 대해서 연 8회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비산먼지 억제관리를 위한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먼지 저감을 위한 입간판 현수막 설치를 유도하고 모범 공사장을 선정하여 공사관계자 견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산먼지 줄이는 날"을 지정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1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비산먼지 방지 시설에 대한 새로운 시설이나 방지 및 억제시설물을 제대로 설치하여 운영토록 지도 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년차별 추진계획으로는 1996년도는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지도점검하는 연차별 추진계획은 별다른 게 없습니다. 지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똑같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계속 지도 점검하고 그 다음에 비산먼지 발생 억제관리를 위하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지도점검을 통한 사업장 먼지 저감 노력을 확대하고 홍보강화를 통한 공사관계자 환경의식 고취가 되겠습니다.
  52p가 되겠습니다.
  구민 환경정책참여 및 감시활동 활성화를 위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녹색마포구민 실천위원회에 의하여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로는 자치구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구민들이 직접 환경정책자문과 환경오염 감시활동에 참여케 함으로써 마포의 지속적 발전이 가능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환경정책 수립과 환경오염 감시 활동에 구민이 직접 참여하고 구·동 단위의 환경보전자문위원회와 녹색마포구민 실천위원회를 운영하여 환경정책 자문 및 감시활동을 전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중점추진사항으로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주요 활동사항은 자치구의 환경정책 참여 자문과 지도가 되겠으며 자연환경 보전을 홍보하고 녹색 마포구민 실천위원회 감시활동을 지원토록하고 녹색 마포구민 실천위원회는 환경오염 감시단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별로 소단체를 결성하여 책임감을 고취시키고 오물투기 및 쓰레기 소각 등 환경오염행위를 감시 신고하고 하천정화운동 등 자연보전 활동 및 자동차 매연차량 신고등이 되겠습니다. 감시원중 발급으로 사명감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년차별 추진계획은 계속 추진될 사업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동 담당 구역별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지속적인 홍보교육을 통하여 환경의식을 전파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구 환경보전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선진시민의식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목표는 초·중등학교 학생들의 환경보전사업의 조기교육으로 환경친화적 생활이 확립된 선진시민을 양육하는 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환경과 직원 및 외부 강사가 환경보전 시범학교에 순회강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회강연 실시방법은 학교와 협의해서 특별활동 시간등 일정을 맞추어서 연 2회 6월과 10월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의 중점 추진사항은 우리가 직면한 환경오염 실태와 그 해결방법에 대한 시청각 교육을 실시하고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 생활양식의 정착화를 위한 시민의 책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재생비누 만들기, 음식찌꺼기의 퇴비화 등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환경보전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차별 추진계획은 금년도에는 환경보전시범학교 5개교만 실시하도록 하고 내년도에는 마포관내 전 초등학교 20개교를 실시토록 하고 98년도에는 중학교로 확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자라나는 세대의 환경논리관 조기정착으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선진시민으로 양육함에 있고 학부모 및 학교주변지역으로 환경보전을 확산하는 데 있습니다. 환경문제에 직면하여 마포구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사항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저희들 부과목표가 부과대상이 19,632건이 되겠습니다. 부과 예상금액은 금년도에 21억원정도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부과대상중 시설물은 공장, 창고, 주택 등을 대상 연면적이 160㎡이상 3,132건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공공건물이나 복지시설은 총금액의 50%를 부과했는데 98년부터 전액이 부과되겠습니다. 자동차는 경유사용 비사업용 자동차 16,500건이 되겠습니다. 사업용 자동차도 금년도 하반기부터 100% 부과 대상이 됩니다.
  부과기준일은 96년도 1기분은 95년도 12월 31일까지 소유한 사람에 대해서 부과를 하게 되겠습니다. 96년도 2기분은 96년도 6월 30일까지 소유한 사람으로 하게 됩니다.
  중점추진사항으로는 부과대상 조사 및 전산인력이 되겠습니다.
  시설물은 면적, 용도, 용수사용량, 연료사용량이 되겠으며 자동차는 부과자료정리 및 전산인력 자료 처리, 처리대상은 면제대상, 소재불명 자료조사, 등록 및 말소자료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홍보사항이 되겠습니다. 반회보, 지역신문, 홍보자료를 제작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년차별 추진계획으로서는 장기적으로 봐서 징수교부금을 현재 10%인 것을 50%이상이 되도록 본청과 환경부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환경오염 원인자에 그 개선비용을 일부 부담케하여 개선 투자재원을 확보하고 투자재원의 합리적 운용으로 맑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는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원위원  이응원위원입니다.
  간단히 요약해서 한 세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폐수배출업소가 73개소가 있다고 그랬는데 업종별 분류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고요 관내 매연 과다 발생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배출가스 무료점검 실시를 매월 첫째 금요일날 실시를 한다 그랬는데 그 장소와 홍보관계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배현철  폐수배출업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수배출업소 73개소는 세차장이 44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쇄업소가 18개소가 있고 사진처리시설이 1개소가 있고 세탁시설이 2개소, 기타 8개소로 해 가지고 73개소가 됩니다. 그리고 매연 과다 발생지역이라고 그랬는데 일반적으로 고개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고개로는 아현동고개, 만리동고개, 서교동 상업은행앞 그 다음에 이대앞이 되겠습니다.
  무료점검에 대해서는 저희들 구청에서 경정비연합회와 협조를 해 가지고 경정비연합회 및 자동차 제작사와 협조를 해 가지고 매월 첫째 금요일날 구청광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응원위원  홍보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배현철  홍보관계는 반상회 회보에 내고 지역신문에 내고 월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응원위원  구청광장에서 그냥 한다 이거죠?
○환경과장 배현철  구청광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응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동휘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휘위원  김동휘위원입니다.
  53p 보면 환경교실 운영에 대해서 사업개요에 환경과 직원 및 외부강사가 학교순회강연을 한다고 했습니다. 학교 자체일정 특별활동시간에 맞추어 연2회 6월, 10월에 실시한다고 했는데 본위원의 견해로는 연 2회를 할 것이 아니고 월 1회정도로 이렇게 실시를 했으면 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우리나라 속담에 "세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고 했는데 초등학생때 어려서부터 환경에 대해서 이런 교육을 많이 배우고 익혔을 때 그 학생들이 성장해서도 환경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쓴다고 생각이 돼서 교육시간을 월 1회로 이렇게 늘렸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환경과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견해를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배현철  물론 거기에 대한 교육을 늘렸으면 좋은데 저희들 인력이, 저희들과의 예산편성으로 봐서 무리인 것 같습니다. 6월하고 10월하고 2회를 시키는데 가능하면 많이 시키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동휘위원  가능하면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이런 것은 교육을 더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환경과장 배현철  네. 예산범위내에서, 예산을 더 편성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휘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금년에 예산이 없다면 내년 예산에라도 더 편성해서 교육을 시간을 좀 더 했으면 하는데.
○시민국장 윤병여  이 문제는 사실 학교에서 하는 건 교육일정이 따로 돼 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그래서 지금 교육위원회에서도 환경과 관련해서 상당한 시간이 할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구 관내에는 시범학교를 지정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학교가 한다는거지 저희가 거기 나가서 환경교육을 책임지고 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동휘위원  시범교육이란 게 한 부분 학교만 지정해서 하는 겁니까? 이 마포관내에 있는 초등고등학교 전체가 아니고
○시민국장 윤병여  저희 지금 환경보전시범학교 5개교가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우리 구에서 지금 추진하는 환경문제라든가 또 각종 슬라이드 같은 것을 가서 홍보를 해서 교육을 시켜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동휘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시범학교를 지정할 것이 아니고 마포 전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했으면 하는
○시민국장 윤병여  그런 문제는 연차적 계획을 보시면 시범으로 금년에 해봐야 이 성과가 좋다고 그러면 앞으로 확대해 나가는 마포구 초·중·고등학교 대상으로 해서 확대해 나가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또 사실 이 효과문제도 아직 미지수기 때문에 저희가 갑자기 하면서 이것을 전학교에 추진하겠다는 식으로 얘기하기는 어렵고 말이죠. 이것도 우리의 기본교육 일정이 우리가 들어가서 할 사항은 아니고, 시범적으로 한번해서 성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교육위원회하고 협조를 해서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해야 할 사업입니다.
김동휘위원  그래서 이것은 교육효과가 당연히 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교육위원회에 의뢰를 하든지 해서 초등학생들한테 중점적으로 이렇게 좀 교육을 시켜줬으면 하는데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알겠습니다.
김동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다른 위원님 유동균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동균위원  성산1동 출신 유동균위원입니다.
  51p 거기보면 비산먼지발생사업장이라고 해가지고 100개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인체에 유해한 비산먼지를 발생한 사업장이 100개소로 돼 있는데 이것은 임의로 선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마포관내에 있는 모든 사업장을 한 겁니까?
○환경과장 배현철  여기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은 대기오염법이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연건축면적 1,000㎡이상 그 다음에 굴착면적 얼마이상 정도기준은 제가 전부다 암기는 못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다음에
유동균위원  마포구 관내에 100개소나 됩니까?
○환경과장 배현철  그런 사업장이 저희들이 연건축면적 1,000㎡이상이면 꽤 많습니다. 지하철공사장도 있고 그 외에 기존 골조업체라든가 그런데 비산먼지 발생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1,000회배요?
○환경과장 배현철  1,000회배입니다.
유동균위원  300평이상인데 그런 공장이 100개나 됩니까? 마포 관내에
○환경과장 배현철  건축과정에서 발생하는 것도 있고
유동균위원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런 업소도 사업장으로 보는 그러신단 말이죠. 그래서 100개소, 그런데 여기보면 지하철공사장이라든가 그런 것은 안 나와 있어요.
○환경과장 배현철  그거 다 포함해서 100개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예를들면 지하철공사장이라든지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1,000회배 이상되는 사업장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어떻게 했는데 96년도부터는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환경과장 배현철  지금까지도 저희들이 매월 나가서 점검을 하고 그랬는데 앞으로 그 부분을 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유동균위원  지금 여기 나와있는 추진계획은 올해와 거의 똑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환경과장 배현철  이게 연차적 계획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항상 상시 저희들이 일상하는 업무입니다. 일상업무다 보니까 일상업무를 계속 설치함에 있어가지고 일상업무를 계속 설치함에 있어가지고 일상적으로 해 나가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유동균위원  여기에 이게 지금 100개소 정도라고 그랬는데 공사장 입간판하고 현수막은 30개소밖에 설치를 안합니까?
○환경과장 배현철  공사장 규모라든가 거기에 따라서 설치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
유동균위원  왜 그 질문을 드리는 것이냐 하면 96년도에는 보면 100개소 해가지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이렇게 돼 있고 공사장 및 현수막 설치 30개소로 돼 있고 97년도나 98년도에 나머지 70개소에 대한 현수막이라든지 입간판 설치가 안나와 있어요. 이것을 점차적으로 추진을 할려면 30개소하고 나머지 70개소는 97년 98년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들어 있어 가지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100개소 정도가 비산먼지가 발생을 하고 인체에 유해한 먼지가 발생을 하는데 30개소만 현수막이라든지 입간판 설치를 하고 나머지 70개소는 설치한다는 계획이 안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환경과장 배현철  100개소라는 것은 공사장 건축공사라든가 이런 공사장은 기한되면 공사가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소가 들쑥날쑥하고요. 그 다음에 70개소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공사장이 100개소가 계속있으면 그 중에 30%는 계속 입간판이나 현수막을 설치해 가지고
유동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업자가 현수막을 치지 않고 공사를 했을 때 우리 구청에서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범칙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배현철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유동균위원  제가 왜 질문을 그런 식으로 드리냐하면요. 건축을 하는 현장을 보면 어떤 건축현장은 철저하게 현수막을 다 쳐가지고 공사하는 것이 안보일 뿐만아니라 먼지가 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그런 공사장이 있고 또 약간 규모가 적은 듯한 그런 공사장은 일체 현수막이 없이 먼지가 밖으로 나오고 예를들어서 콘크리트 레미콘이 와가지고 콘크리트를 부으면 심지어 콘크리트까지 밖으로 튀어가지고 주민들이 콘크리트가 머리에 쏟아지는 그런 것도 내가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강제규정이 있는지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인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환경과에서 강제규정이 없으면 지도하셔가지고 그 먼지라든가 콘크리트 잔해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좀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박영길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51p 과장께서 비산먼지재해방지대책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 사업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신 것으로 돼 있습니다. 사업장을 단속하고 지도계몽한다는 얘기인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사업장도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크죠 비율이 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도로 우리나라 도로상에 비산이 저로 봐서는 이것이 주범이 아닌가 먼지가 그렇게 인정해 보셨어요.
○환경과장 배현철  안해 봤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이 도로상의 비산을 이것은 관의 문제죠. 오히려 관쪽에서 비산을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그러면 겨울에는 얼어서 못한다고 하지만 그 외의 계절은 살수차라도 구청에서 좀 운영해서 비산을 억제하는 것이 저로 봐서는 상당히 주민계도에도 효과가 있고 또 실제로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해볼 용의는 없으신가 질문을 드리고 또 하나는 도로상에 그 가로수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전주 이정표 그런 등에 무단광고물 스티커가 부착돼 있습니다. 그것도 물론 이것을 청소과소관인지 환경과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일종의 환경문제에요. 이것을 환경공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동네에서 보면 취로사업자들이 또 그것을 벗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중 삼중 문제가 생기고 시각적인 환경공해가 되고요. 그러면 이제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그 답을 해 주시고요. 또한 앞으로 해당된다면 우선 환경과에 해당된다면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하시겠다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배현철  먼저 도로상의 먼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상의 청소라든가 먼지를 안나게 하는 것은 저희 과 소관사항은 아닙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어디입니까? 서울시의 업무입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제가 답변을 드리죠. 지금 도로상 비산먼지는 이게 물론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사장에서 흙을 실어나른다든지 이럴 때 도로에 흙을 떨어뜨리고 이런 문제, 또 도로에 쌓여 있는 청소가 안돼 있어서 비산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취하고 있는 것은 이 아까 공사장이 말이죠. 기본적으로 어떤 굴토를 한다든지 그러면 세륜시설을 하게 돼 있습니다. 바퀴까지 전부 닦게 돼 있고 그런 것은 중점적으로 비산먼지라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도로의 비산먼지 관계는 저희 청소과의 지금 도로 청소차가 5개가 있습니다. 큰도로의 보도만 청소차가 그것은 인제 물을 뿌려가면서 쓸어내는 그렇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철에는 영하로 내려가면 올라오는 노즐이 얼기 때문에 요즘은 사실 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뿌려서 청소하는 그 과정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도로에서 먼지를 발생을 여름이면 하계면 살수차로 해서 쭉 뿌려서 그것을 방지할 그런 뜻이 있겠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와이셔츠를 외국에 가서 입으면 일주일 가도 목이 깨끗한데 여기는 하루를 못 입는단 말이에요.
○시민국장 윤병여  글쎄 그런 문제는
박영길위원  그것은 관이 하셔야 될 몫이 아니냐 구청에서 할 몫이 아니냐
○시민국장 윤병여  거기까지는 사실 손이 못마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를들어서 도로바닥에 비산먼지 나는 거 전부 살수가 되고 해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문제는 여태까지
박영길위원  전부 살수를 온종일 할 수는 없어요. 없겠고 대충 중요한 마포로 중에 몇 번 왔다갔다하면 상당히 구행정을 돋보이게 하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느냐 연구좀 해 보십시오.
○시민국장 윤병여  날씨가 풀리면 청소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두 번째로 얘기한 가로등에 무단광고물 시각적인 환경공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무단광고를 부착단속을 합니다. 단속을 하고 고발도 하고 그러는데 워낙 인력적으로 딸리다보니까 요즘에 무단 광고하는 업주들이 많다보니까 이게 숨바꼭질하는 식으로 떼고나면 또 하고 계속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관이 건설관리과소관입니다.
      (「도시정비과」하는 공무원 있음)
  도시정비과소관입니다.
박영길위원  공해적인 측면에서는 환경과가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요. 오히려 그러면 관련과하고
○환경과장 배현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것은 단속 자체가 엄격하게 다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스티커 자체에 전화번호가 다 돼 있어요. 그대로 보고 하면 되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한대운위원 질문하십시오.
한대운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48p 폐수배출업소 사항에서 좀 여쭤보겠어요. 이게 지금 대상업소가 73개 업소인데 잘하고 있는 데가 66개고 잘 못하고 있는 데가 7개밖에 안돼요. 우리나라 전체에 이런 대상업소가 우리 마포같은 비율이라면 한강오염이 과연 그렇게 될 수 있겠냐 그래서 이 수치가 제 개인의견으로는 좀 의심스럽고 해서 이 대상업소현황을 하나 나중에 저한테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예를 한가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두부공장이나, 두분같은 것은 대리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장 하나에 수십개 지역마다 대리점을 주어가지고 거기에서 반가공제품을 가져와서 칼로 자른다든가 완가공해서 파는데 조금 문제가 뭐냐면 순두부라는 게 있어요. 액체두부 아시죠. 순두부 그런데 이게 낮에 나가가지고 저녁때 일정시간이 지나면 버려야 합니다. 상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디다 버리냐 하면 하수구 빗물받이에다 버려요. 그래서 위생과하고 얘기를 했더니 단속할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환경과 아니면 청소과가 아니겠느냐 해서 이거 한번 보시고 이게 지금 언제라도 보여달라면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수구에다 들이붓는데 냄새가 말도 못하죠. 두부찌꺼기 같은 것이 허옇게 나오고 그거를 인제 수돗물에 이렇게 버리는데 이렇게해서 폐수배출업소가 과연 대상업소가 73개밖에 안되지 않겠느냐 대형업체말고도 이렇게 그러니까 드럼통 100개정도 되는 양을 버리는 이런 대량업소가 알지 못하는 게 많아요. 그런 거에 대한 신경을 써 주시고 이것은 저 개인적으로 한번 뿌리를 뽑을 수 있는 연구를 좀 해 주시면 좋겠구요. 대상업소에 대한 것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배현철  이것은 바로 잡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또 질의하실 위원 간단하게 김순금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순금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 번에 제가 위생과 업무보고날 말씀드렸는데 목욕탕에 정화시설이 시설장치가 없다고 그러셨죠.
○시민국장 윤병여  목욕탕에요.
박영길위원  정화조는 있고
김순금위원  그게 예를 들어서 제일 위에 물 내려가는 데는 산발이 같은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거만 들면 머리카락이 다 빠져서 통로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몇단계로 해서 물 내려갈 때 걸려지는 정화시설이 돼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주방의 음식찌꺼기 같은 경우도 그 주방에 보면 그리고 폐수 내려가는 데 산발이 같은 정화시설이 돼 있어야 음식찌꺼기도 마음대로 안 내려가거든요. 그게 있다고 그럽니다. 그거 좀 알아보셔가지고 이번 업무보고중에 말씀해 주실줄 알았는데 안해 주셔가지고 다시 물어보는데요. 철저히 환경문제에 큰 문제가 되거든요. 머리카락이나 찌꺼기들이 그대로 내려가게 되면 환경문제가 되고 주방의 음식찌꺼기 있죠. 그대로 내려가면 그게 보통 환경문제 부담주는 게 아니에요. 좀 알으셔서 건축업자한테 직접 들었거든요. 그런 시설을 해야 되는데 안하고 그냥 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안하는 대형음식점들이 많더라구요. 조사하면 많이 걸릴 거에요. 안한 데가 많았기 때문에 조사를 해보라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 장치가 돼 있는 게 있답니다. 저희가 생각해도 그게 없으면 음식찌꺼기며 머리카락이 그대로 한강물까지 빠져나가게 돼 있거든요. 철저하게 알으셔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알았습니다. 이 문제는 별도로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요. 제가 알기에는 별도로 어떤 시설기준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혹시 음식점이나 목욕탕에서 지금 오염처리시설을 어떻게 하는 건지 오수폐수처리시설 기준이 처리시설기준이 어떻게 된 것인지 그거를 알아가지고 서면으로 우리 김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으면 제가 질의를 하나 할까 합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환경이 현재 아주 심각한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녹색마포구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설치를 했었죠? 그런데 이 환경보전 자문위원회 그 설치한, 앞으로 이 위원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사업계획이라도 어떻게 만들어 놓았는지 이것을 묻고 싶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분들이 지금 전부 구성원들을 보니까 환경에 제일 밀접한 분들로 되어 있고 두 번째는 대기업주들입니다. 그래서 이것하나 묻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것이 만들어 졌으니까 각 통별로 해서 동도 이런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구성할 계획은 없는지 이것 두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환경과장 배현철  환경보전자문위원회는 구에 저희들이 환경을 환경행정을 해 나가는데 말 그대로 자문기구입니다. 자문을 하고 그 다음에 구에서 환경행정을 도모하는데 홍보좀 하는 사항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동에 설치될 물론 구에도 설치됩니다마는 동에 설치될 동단위의 녹색 마포구민 실천위원회가 있어요. 그것을 지원할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이 자문위원회에서
○환경과장 배현철  네 지원하고 앞으로 전체 관장은 구에서 하지만 구에서 많은 물량을 다 못하고 동단위로 되어가지고 녹색 마포구민 실천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아, 그렇습니까? 앞으로 이것을 잘해서 각 통별로 해가지고 발족을 해놓으면 상당한 우리 환경에 도움이 될까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환경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청소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정회)

(11시 04분 속개)

○위원장 홍성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창수  청소과 9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에서는 올 한해동안 자원회수시설 건설추진사업과 공중화장실 정비, 개량, 세 번째 쓰레기 종량제 추진계획, 네 번째 재활용품 수거, 처리의 내실화를 하고자 합니다. 56p입니다. 자원회수시설 건설추진계획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마포구 상암동 1536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약 5만평, 시설규모는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주민의견 수렴후 결정하고자 합니다. 시설개요를 말씀드리면 소각시설, 재활용시설, 열공급시설, 주민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중점추진사업으로서는 지속적인 주민홍보로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주민인식을 전환시키는데 제일 중점을 두겠고 두 번째는 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의시설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후 시설규모 결정 및 공사계약을 의뢰하고자 합니다.
  연차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96년도에는 지속적인 주민홍보 활동 및 소각규모를 결정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구에서 추진할 사업입니다. 소각규모가 결정되면은 기본계획 용역 보완 및 환경영향 평가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공사계약을 의뢰해서 시에서 공사계약이 되면은 금년도에 시작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저희 구비 구청에서 6,400만원이 책정되어 있으며 시비는 10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97년도에는 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예산으로는 약 270억이 시비로 추진이 됩니다. 또한 그 시설공사가 착공이 되면은 지역난방사업 기본계획도 실시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공사계약도 시에서 추진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는 건설공사가 마찬가지로 270억이 시비로 되면서 지역난방 사업 공사도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99년도에는 공사를 완료하고자 하는 목표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쓰레기 감량화로 매립지가 수명이 연장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소각열 이용으로 쓰레기의 자원화가 이루어지고 쓰레기의 효율적이고 위생적 처리가 되겠습니다. 한가지 여기 참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96년도 세부 추진계획 지금 보고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4월 11일날 총선 관계 때문에 아직 선관위하고 협의가 되지 않아가지고 구체적인 추진은 지금 보류하고 있으나 저희 청소과에서 잠정적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한 것을 보고를 드린다면은 동네 자원회수시설 주민 계몽은 계속 시키겠습니다. 주민 600명을 해서 각동 20명씩해서 80명까지 해서 계속 목동자원회수시설, 평촌자원회수시설, 김포쓰레기매립지에 대해서는 계속 주민들을 홍보를 시키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원회수시설 기술 세미나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참석인원은 총 120명을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고 주제는 쓰레기 처리의 합리적인 방안으로 해서 계속 세미나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국외 자원회수시설 견학이 있습니다. 견학지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고 대상은 시민보건위원님 전원, 그리고 주민 한 20여명해서 총 30명정도가 국외 자원회수시설 견학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공청회를 한번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규모를 확정하는데 시설규모는 상반기중으로 아마 확정을 할려고 합니다. 확정 방법은 자원회수시설대책협의회에서 소각 규모안과 주민의 의견 수렴해서 확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아마 3, 4분기중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홍보물을 제작해서 계속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은 확정이 되는대로 이 다음 기회가 되면은 구체적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7p입니다. 공중화장실 정비와 개량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수거식 공중변소를 수세식으로 개량하여 청결한 화장실로 개선하고자 하며 이용빈도가 높은 지역의 공중화장실을 우선 정비 개량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단계는 1단계는 96년도에는 재래식 화장실개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탄보일러를 기름보일러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2단계는 연차적 정비개량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단계로는 수준 높은 시설 유지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차별 정비 개량 계획을 보면은 저희들이 공중화장실이 총 12개가 있습니다. 개량 완료 화장실은 6개가 되는데 정비와 개량이 되지 않는 6개가 있습니다. 연차별로 보면은 96년도에는 3개, 97년도에는 2개, 98년도 1개해서 98년도까지는 정비 및 개량을 완료하겠습니다. 그 정비 대상을 구체적으로 보면은 96년도에는 재래식 시설 1개소가 아현1동에 만리공변이 있습니다. 이것을 수세식으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연탄보일러가 있는 합정 제2공중화장실, 상암공중화장실은 연탄을 기름보일러로 교체하겠습니다. 97년도에는 서교공중화장실과 노고산 놀이터 옆에 있는 생활체육공원 화장실을 연탄보일러를 기름보일러로 바꾸겠습니다. 96년도 소요예산은 약 3천만원을 예산에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8p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추진입니다. 작년에 95년 1월 1일부터 실시된 종량제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정착화 되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도 더욱 더 정착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도 규격봉투 제작에 있어서는 약 114,420,000매를 제작해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봉투의 판매수입은 약 34억 8,677만 1천원을 목표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봉투가격이 인상될 때는 수입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규격봉투 판매소를 정비하겠습니다. 현재 655개소가 있는데 작년에 판매소를 많이 늘리는데 1차적인 목적을 두었는데 올해는 판매소를 늘리는 것보다도 더 내실화있게 정비하여서 봉투판매소를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1회용품 사용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지도점검은 4회에 4,350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규격봉투 가격인상 문제입니다. 인상시기는 96년도 상반기에 할려고 합니다. 인상폭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인상요인으로는 수도권매립지 반입 처리비 대폭 인상에 따른 요인이 있습니다.
  가정용은 지금 수도권매립지 반입 처리비가 5,500원에서 8,290원으로 인상이 50.7%가 인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량도 마찬가지로 톤당 8,700원에서 14,470원으로 66.3%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요인이 있고 환경미화원 처우개선비가 인상이 되고 수도권매립지 2차 공사비 자치구 부담이 280억이 되겠습니다. 96년도에는 34억을 저희 구청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이러한 인상요인으로 인하여 규격봉투 가격은 상반기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규격봉투 가격인상을 위해서는 이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조례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인상을 시킬 때 구체적인 내용과 폭 시기를 구체적으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59p입니다. 재활용품 수거 내실화입니다. 저희들이 그 재활용품 선별장치 현대화에 따른 이송 콘베어벨트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설치장소는 저희들 난지도에 있는 재활용 집하장이 되겠습니다. 설치시기는 2월달에 하겠습니다. 낙찰금액은 2,250만원입니다. 그 2,250만원 중에서 환경기금, 환경부에서 저희들 부담하는 금액이 1,300만원, 저희 재활용 기금이 950만원해서 2,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설치업체는 길영산업입니다. 공개입찰에 의해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재활용품 확대지정에 따른 감용기 설치입니다. 확대품목은 스티로폴로서 지금까지가 스티로폴이 재활용품으로 지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처리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월 1일부터는 재활용품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 가장 골치덩어리인 스티로폴 문제가 해결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용기 설치 장소가 난지도 청소차고에 있습니다. 차고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설치비는 1,500만원입니다. 시에서 지원금이 800만원, 저희 재활용기금이 700만원해서 1,500만원으로 감용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재활용품 이용 작품 전시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 재활용품 작품 전시회는 작년도 그러니까 정기회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한 10월경에 재활용품을 이용하여 생활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제품을 전시를 하고자 합니다. 학교라든지 국민학교, 중·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또는 일반에서 이러한 작품을 재활용품을 가지고 순수히 재활용품을 가지고 생활에 필요한 그런 작품이 있으면은 제출을 받아가지고 3층강당에서 저희 강당에서 전시해서 우수한 품목은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활용품 분리배출요령 홍보물 제작 배포입니다. 저희들이 1월중에 한번 스티커를 15만매를 만들어 가지고 전가정에 배부를 했습니다. 위원님 가정에도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판단으로는 아마 배부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 앞에도 작년 연말 정기회때 이것도 지적사항인데 스티커 배부보다는 다른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해보라고 해서 책받침을 약 7월경에는 제작해 가지고 국민학교 전학생들한테 무료로 줌으로써 학생들이 분리배출 방법을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이것이 재활용이 되고 안되고 하는 것을 교육적인 측면에서 한번 이런 것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96년도 청소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는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응원위원님.
이응원위원  이응원위원입니다. 간단히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규격봉투에 대한 인상폭에 대해서 주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인상율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수도권 매립지 반입처리비가 가정용은 톤당 50.7%, 다량은 톤당 66.3%가 인상이 되었는데 올해 소비자 물가 4.5%에 대비하면은 지나친 인상률이 되는 것 같은데 견해는 어떤지 청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창수  답변드리겠습니다. 규격봉투 인상폭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 할 당시 저희들이 자료를 내고 또 보고드릴 때에 위원님들께서 인상폭에 대해서 결정해주실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아직 인상폭에 대해서는 구의회의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두 번째 수도권 반입처리비에 대해서는 그 인상폭이 높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김포매립지의 주민대표들하고 조합, 운영관리조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상폭을 결정해서 통보된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저희들이 수도권 매립지에다 쓰레기 반입을 하는 처지로서 다른 어떤 이의는 제기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응원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또 다른 위원 질문하셨습니까? 네 김동휘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동휘위원  김동휘위원입니다. 지금 이응원위원께서 수도권 매립 반입처리비 대폭 인상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그 맨밑에 보면은 환경미화원 처우개선비 인상이라고 했는데 처우개선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창수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환경미화원 자금인상이 전체적으로 22.2%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내용을 보면은 기본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당이기 때문에 11,600원에서 96년도에는 12,420원으로 약 7.1%가 상승되었습니다. 저희 공무원 봉급에 비해서 많이 올랐습니다. 명절휴가비라고 그래가지고 연 2회 있는데 50%씩 100%를 주고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이 50%씩 100%를 주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신설조항이 있는데 간식비가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는 신설되어 있고 대민활동비라해서 3만원이 선설되었고 급양비라해서 5만원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 신설된 조항과 명절휴가비 이러한 관계 때문에 바로 전체로 보면은 22.2%가 인상되고 있습니다.
김동휘위원  미화원이 225가 인상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매립장 톤당 이게 작년도하고 금년에 이렇게 오른 것은 매년 이렇게 인상이 되는 건지 이거 한번 했으면 끝나는 건지 고거
○청소과장 김창수  매년 올리는 건 아니고요. 작년에는 올리질 않았습니다. 작년에 올리질 않았는데 아마 이번 올리면은 내년도에는 올리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것은 매립운영관리조합에서 결정해서 통보된 사항입니다. 이게
김동휘위원  홍보를 하고 이게 몇 년 10년이면 10년, 5년이면 5년 이렇게 해야지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올려도 되는 건지
○청소과장 김창수  방법은 없습니다.
김동휘위원  100% 올렸다고 해서 우리가 100% 수용을 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청소과장 김창수  수용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저희들 쓰레기를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버릴수 있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소각자원회수시설을 건설해야 할 필요성도 거기 있습니다.
김동휘위원  이건 말도 안되는 얘기네. 쓰레기 받은 데선 금덩이 만드는 식이네. 그거
○청소과장 김창수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김동휘위원  이거 좀 연구좀 해야 할텐데.
○청소과장 김창수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동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박영길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봉투 판매수입이 34억이죠?
○청소과장 김창수  예. 34억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럼 실적이 제반청소비용 몇%를 차지하는, 비율이 수입이 청소비용의 우리 예산에서
○청소과장 김창수  우리 청소예산에서 몇%를
박영길위원  예.
○청소과장 김창수  저희들 청소예산이 138억입니다. 138억중에서 34억이기 때문에 25%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요것이 수입이 봉투판매가 25%를 차지하고 있다. 김과장님께서 인상얘기를 하셨는데 앞으로 자립쪽으로 간다면은 상당히 인상이 되어야 되겠네요.
○청소과장 김창수  네,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인상 시기는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창수  인상시기는 상반기중으로 잡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이 주민들한테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검토를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창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또 다른 위원 질문 예. 한대운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 내용 여기 있는 것보다는 질문이 각 동사무소에 나가 있는 캔압축기가 있죠? 그거 운영실태가 어떻습니까?
○청소과장 김창수  지금 각동에 나가 있는 캔압축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동도 있고 또 지금 운영하지 않고 있는 동도 일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한 대에 값이 얼마씩 나가는 거죠?
○청소과장 김창수  한 대에 약 180만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근데 그게 거의가 처박아놓고 안쓰는 것 같애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또 아니면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도 착상은 좋았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제대로 운영이 안된다는 것이 안타깝기 때문에 그거 한번 챙기셔 가지고 제대로 좀 쓰여지게 한번 신경을 써주시고 년말에 감사할 때 제가 한번 세세히 보겠습니다.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김창수  네.
한대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김순금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금위원  쓰레기 규격봉투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제가 주민들한테 들은 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쓰레기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쓰레기를 버리면서 미화원들하고 그런 뒷거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조사를 해 보셨는가.
○청소과장 김창수  예. 해 봤습니다.
김순금위원  해 보신 결과가
○청소과장 김창수  그런데 저희들이 내용을 듣고 현장에 나가서 확인도 하고 또 전화를 받고도 무단투기 단속과정에서도 조사를 했는데 그러한 미화원하고 결탁하는 사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내왔을 때 일차적으로 저희 미화원이 안치워주고 있습니다. 안치워주니까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옛날에는 잘 치워주다가 돈 안주니까 안치워 가느냐 많은 오해성은 좀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각동에 지금 청소체제가 하루에 매일 100% 청소를 않습니다. 반을 쪼개가지고 반반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청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하루정도 밀리고 또 그 밀리던 것이 그 업소앞에 하루정도 또 넘겼을 때 이틀정도 안치울 경우도 종종 있는데 그러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는 "야, 팁을 안주기 때문에 안치우는 것 아니냐" 이러한 오해의 소지는 있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직 그런 결탁에 의해서는 없다고 봅니다.
김순금위원  직접 결탁은 아니겠지만 이런 말씀들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규격봉투에 어떤 때는 그냥 마냥 버려도 한달에 조금씩 주니까 아무소리 않고 잘 치워간다."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서 말씀인데요. 결탁까진 아니겠죠. 근데 그런 그러니까 이게 집앞에 내놓은 쓰레기중에서 쓰레기 규격봉투에 담지 않고 아무 봉투에 내놓은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조사를 해봐야 될겁니다. 그것을 부탁 드리고요. 57p 재래식화장실 이번에 개량을 잘 하신 것 같애요. 공중화장실을 저는 보일러시설이 돼 있는 것을 몰랐거든요. 보일러시설을 해서 공중화장실 보일러시설이 다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창수  6개만 돼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연탄보일러
○청소과장 김창수  아니 기름보일러로 돼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연탄보일러를 기름보일러로
○청소과장 김창수  예. 지금 연탄보일러를 기름보일러로 바꾸자는 겁니다.
김순금위원  현재 돼 있는 데도 있구요.
○청소과장 김창수  예. 기름보일러로 돼 있는 데도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도시가스가 닿는 데는 도시가스가 훨씬 연료비가 싼데 기름으로만 바꿉니까?
○청소과장 김창수  이 문제는 저희들이 연탄을 기름보일러로 고치던 것을 획일적으로 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이게 관의 예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올렸을 때 위원님께서 좀더 올려 주시면은 가스로 하는 것이 더 좋죠.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김순금위원  아니 예산은 보일러하는 데는 기름보일러나 가스보일러나 똑같은데 그 가스 끄는데에 대해서 가스회사에서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놓는 시설비는 똑같이 들죠. 근데 기름값이 비싸고 가스 값은 싸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가스로 이용을 해야 덜 낭비될 것 같아 말씀드렸구요. 그리고 모든 순서처리를 보면은 제가 지난번에도 국장님께 말씀드렸는데요. 구청하고 가까운 데 먼저 해 주고 구청하고 먼 데는 나중에 해 주시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공덕동같은 경우에는 서교동이나 합정동 이쪽보다는 멀거든요 그래서 98년도 계획이 돼 있는데 될 수 있는 대로 먼동부터 해 주시면, 부탁드립니다.
○청소과장 김창수  예. 알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박영길위원님.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페이지수 59p 재활용품 수거, 처리에 관해서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 설명을 통해 재활용품 이용 작품전시회를 개최하시겠다고 해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창수  네.
박영길위원  그래서 주무과장의 진취적인 행정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각동의 재활용품을 분리수거장이 각동마다 하나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씩 있죠?
○청소과장 김창수  한 개도 있고 두 개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근데 이것이 제때에 비축되지 않아 가지고 이것이 제2의 쓰레기장화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또 문제가 수거를 하기 위해서 아침일찍 겨울이니까 추우니까 불을 피워야 되겠죠. 불을 피우면 티끌이 주변의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고요. 특히 염리동같은 경우는 염리동길 한복판에 그것이 있음으로 해 가지고 왕래하는 사람이 어떤 보기좋지 못한 그러한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그런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김창수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각동에 재활용분리수거장이 1개 내지 2개 있다는 말씀을 방금 드렸습니다. 재활용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각동에서 동장책임하에 재활용을 수거해서 분류를 해서 저희들한테 재생공사나 저희 구청에 있는 분류집하장으로 운반해 주시면은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동장이 각동에서 배출되는 재활용을 분류를 해 주지 않고 바로 반출은 재생공사에서 받지를 않습니다. 저희들이 재생공사에서 받지 않는 그런 문제 때문에 각동에서는 재활용이 적체된 사항이 비일비재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재활용분류집하장을 저희들이 작년 8월 3일날 문을 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재활용집하장이 운영을 한다해서 각동에서 바로 싣고 오는 그러한 사례가 된다면은 재활용에 대한 의지는 퇴색되어 버립니다.
  어쨌든간에 동에서 자체에서 나오는 재활용은 자체에서 분류를 해서 그 다음에 반출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제도인데 저희 도시생활에 보니까 특히 마포관내 구마포쪽이라 합니까? 그쪽에서는 공지가 없습니다. 어떤 지금 분류할려면 분류할 수 있는 10평 내지 20평 정도의 빈땅이 있어서 거기서 분류를 해야하는데 그러한 장소가 협소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염리동 숭문고등학교 올라가는 위치 땅에 거기서 분류함으로써 많은 민원이 있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나 그렇다해서 민원이 있다 해서 그것을 지금 단계에서 폐지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지도단속과 행정력을 동원해서 깨끗하게 분류하고 그날그날 분류된 것은 한차가 되지 않아도 저희들이 반입을 받아주는 방향으로 개선해서 주변정리를 하겠고 또한 소각행위는 근본적으로 안됩니다. 서울시내에서는 아까도 환경과 보고하실 때에도 이것도. 어쨌든간에 공해의 환경문제가 되기 때문에 소각행위는 근본적으로 안됩니다. 저희들이 소각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하겠고 다만 요새 하도 추워서 일부 미화원이 소각행위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네. 답변 고맙고요. 이해하겠습니다. 한 가지 계속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환경과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비상대책 도로상의 비상대책 제가 알아보니까 장비가 청소과에 전부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그런 문제는 저도 봤어요. 지방자치시대에 어떤 지방자치의 위상을 제고하는 그런 전시효과적인 측면도 있다고 보는데 살수문제 여름에 더울 때 뭐 한두번이라도 큰 도로에 살수를 함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시민적인, 정신적인 상쾌감을 주고 비산 방지에도 효과를 거둘 수도 있지 않겠느냐, 물론 여기 부서가 어떤 환경과인지 청소과인지 제가 분간하기가 어려운데요. 이것을 협조를 하셔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한번 시도를 해 봤으면 하고 건의를 합니다.
○청소과장 김창수  여기 조금 아는 데까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포도로변의 도로상의 먼지문제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마포로 길을 지하철공사로 여기저기 파헤쳐 가지고 여러 가지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도로 일반적 청소안해서 문제는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도 지하철공사장의 공사가 문제가 아니라 주민의 환경이라든지 공해문제가 된다면은 대책을 분명히 세우고 공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봐도 그러한 문제는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청소가로차가 있습니다. 가로차가 수명이 7년이 돼서 이제 대폐차를 또 해야하는데 이러한 문제를 청소 행정이 상당히 중요하고 주민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저희과에서는 판단하고 저도 판단하고 위원님도 판단하시는데 예산파트에서는 아직도 이 청소문제의 중요성을 인식을 않고 있고 주민의 혜택문제에 있어서는 아직도 좀 순위가 밀리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라도 저희들이 예산문제에 대해서 투쟁을 해서 차량교체 또는 확대문제로 해서 도로상의 살수문제로 해서 주민의 쾌적한 환경 만드는데 일익을 담당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차량이 운행하고 있는데 지금 영하 5도로 내려가 버리면은 청소차가 가로차가 운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요 근자에 계속 영하로 온도가 내려가 가지고 운행을 못학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온도가 영상으로 올라가면은 저희 청소가로차를 전부 운행해서 청소에 임하겠고 또한 저희들이 건의해서 올 3분기에는 소형가로차가 두 대가 옵니다. 그 소형가로차는 저희 도로 좁은 데하고 보도상의 그 청소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두 대가 오면은 더 많은 청소하는데 좋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노고산동 문제입니다.
  그 대금, 재활용 수거하는데 차량과 장비구입대금을 청소과에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은 각동 협의회 자체에서 돈을 거둬가지고 구입을 한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창수  종류가 무엇입니까?
○위원장 홍성환  자동차나 거기 부착물
○청소과장 김창수  자동차는 저희가 준 것이 아니고요. 재활용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자동차는 재활용협의회에서? 왜 이런 얘기를 하는고 하니 우리 동에는 지금현재 재활용협의회장이 그만 두다보니까 그분이 돈을 내서 지금 사가지고 인력을 다했다 이말예요. 그런데 그분이 안하게 되면은 그 장비를 팔고 가야 할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장비를 사서 재활용을 수거를 해야 할 입장에 있는데 사실 그 돈이 한 몇백만원 들어가야 하는데 이런 돈 같은 것을 청소과에서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그것 한가지 묻고 두 번째는 이 재활용을 지금 작년도에 우리 정기회때 통장들이 하던 것을 민간단체로 이양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 잘 시행되고 있습니까? 요 2가지를 묻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창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 재활용협의회는 순수민간단체입니다. 민간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수익금도 있습니다. 그 수익금의 사용 용도가 재활용을 활성화하는데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재활용협의회에서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든지 또는 차량을 사게 될 때는 그러한 재활용협의회 기금으로 사야 됩니다.
○위원장 홍성환  그 돈이 지금 현재 없는데 그 모아 놓은 돈으로
○청소과장 김창수  네. 모아 놓은 돈으로 사야 됩니다. 그 돈은 그런데 쓰라는 겁니다. 동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 차량도 필요할거고 다른 어떤 소모품도 필요한데 그러한 데 쓰라는 돈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그럼 그 돈을 동 자체에서 돈을 써서, 돈이 없을 때는
○청소과장 김창수  없을때는 저희 지원은 안됩니다. 순수하게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재활용해서 더 열심히 하셔 가지고 돈을 수익금을 벌어서
○위원장 홍성환  예를 들어서 지금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차가 없으면 못 버는데
○청소과장 김창수  그런데 지금 제가 노고산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각동에서 동 재활용협의회에서 기금이 상당한 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한번 확인해 봐서 그러한 돈으로 사야 됩니다.
○위원장 홍성환  그러한 돈으로
○청소과장 김창수  네. 구청에서 지원은 안됩니다. 동 순수한 민간 재활용단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수익받은 것도 동 재활용협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사야 됩니다.
○위원장 홍성환  그 돈 가지고 번 돈을 가지고 그런데 그 번 돈을 예를 들어서 다 썼으면 지금현재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 빚을 얻어서 사야 한다는 거예요.
○청소과장 김창수  그것은 협의회에서 자체에서 동 재활용협의회를 개최해서 그 개최해 가지고 거기서 의결해서 사는 방향을 강구하시든지 아니면 못사면 못사는 거고 그런 자체적인 판단은 동 재활용협의회에서 의결사항으로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문제는 저희들이 작년 정기회때 재활용협의회가 완전히 통장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의원님들은 전부 빠져 버렸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저희들이 1월중으로 전부다 받았습니다. 받아 본 바에 의할 것 같으면 구의원님들이 전원 다 위원으로 지금 들어 있는 걸로 제가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고산도 마찬가지로 위원으로 들어 가신 걸로 제가 봤고 그 위원회를 개최하실 때 그러한 문제점을 지적해서 그 돈이 남아 있는 것이 어떻게 남아 있는 건지 얼마 있는 건지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네.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현재 그 미화원들이 우리 마포관내에 청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쓰레기 치우는 것을 대기업으로 전환한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떠돌고 있는데 앞으로 만약에 대기업으로 전환하게 되면 지금현재 우리 마포 청소과 미화원들이 지금 한 200명쯤 되지요.
○청소과장 김창수  지역 청소는 한 220명정도 됩니다.
○위원장 홍성환  그 미화원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창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기업으로 넘긴다는 것은 아마 전 금시초문입니다. 다만 방금 말씀드린 거와같이 일부 지역을 대행업체로 넘길 때 미화원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문제인데 이것은 미화원의 신분보장과 직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는 아직 강구해 본 바, 생각해 본 바 없고 다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행업체로 지역, 구역을 넘겼을 때 그것만 넘기기만하면 능사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 쉽게 생각하면 대행업체로만 넘기면 재정자립도도 넘겨주고 올라가고 모든 것이 청소행정이 잘 될 것 같지만 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행업체로 넘어간 만큼 봉투수입은 안됩니다. 따라서 넘겨주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미화원 숫자와 가지고 있는 미화원 숫자와 넘겨 주는 문제를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 이 문제를 지금 연구검토는 하고 있는데 어떤 구체적인 방안은 지금 서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네.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 그렇습니다. 미화원들이 하루 이틀 일한것도 아니고 참 생계에 20년, 30년씩 몸담고 일하던 분들이 대경이나 이런 큰 기업체에다 넘기게 되면 그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일자리가 떨어지게 되면 생계가 상당히 곤란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본위원은 그래서 이건 반드시 우리 청소과장께서 혹시 이런 기업체들이 밀고 들어 왔을때는 과감하게 이런 사람들을 생각해서 막아 주십사하는 뜻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청소과장 김창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이상입니다. 김동휘위원님.
김동휘위원  김동휘위원입니다. 지금 홍성환위원장 질문에 과장이 답변하시기를 각 동에 재활용협의회에 구의원들이 전체 다 들어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언제 어떻게 들어 갔는지 의원들은 들어 가 있는지 뭐 그런 소식 통보 한번 받아 본일이 없는데 서류상에만 그렇게 되어 있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청소과장 김창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앞에 지금 1월중에 아마 각 동에서 정기총회를 해야 되는데 안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한 데도 있고 안한 데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구의원님들은 당연직으로 넣게 했습니다.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빠른 시일내에 동 재활용협의회에 아마 총회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을때는 분명히 초청장이 오고 참석하게 되실 겁니다.
김동휘위원  그렇다면 총회가 있기전에 동장이나 또 계장들이라도 의원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됐다는 설명이라도 해줘야지 본인들은 들어가 있는지, 안들어 있는지도 모르고 위에 보고는 들어 가 있는 거로 보고가 됐다면 이것도 잘못 된거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창수  제가 들어 가 있는 것은 명단은 봤습니다.
김동휘위원  글쎄 들어 가 있다고 보고했다고 해서 지금 보충질문을 하는데 본인들은 우리 여기 있는 위원들은 전부다 모르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창수  김순금위원님도 모르십니까?
김순금위원  모릅니다.
○위원장 홍성환  청소과장이 챙겨 가지고 동으로 연락을 해서 각 위원님들한테
박영길위원  저는 들었어요. 동장한테 당연직으로 들어 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위원장 홍성환  각 위원들한테 그 혹시 연락되지 않은 위원들한테는 연락이 가서 협의를 얻어서 위촉하도록
김순금위원  초청장도 받아 보지 못했는데
김동휘위원  총회 전이라도 동장이나 계장이 최소한도로 구의원들한테는 이렇게 이번에 이렇게 됐다라는 배경설명을 해줘야지 어느날 갑자기 총회라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것도 그렇잖아요. 본인은 알아야지 내가 위원인지 아닌지는 알아야지 느닷없이 총회 나오라고 한다고 내가 위원인가 어째, 우리는 시민보건위원회에 있는 사람들은 먼저 받았기 때문에 이해가 가지만 딴 분류위원들은 전혀 모른단 말이야 모르는데 느닷없이 총회 나오라고 하면 무슨 얘기인가 할 거 아니예요. 사전에 동장들을 통해서 구의원들한테 알리도록 그것 좀 청소과장께서 신경 쓰셔서 동장들한테 그렇게 지시하십시오.
○청소과장 김창수  네. 그런 데까지 신경쓰겠습니다.
김동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네. 김순금위원 간단하게 질문해 주십시오.
김순금위원  자원회수시설 건설 추진에 대한 홍보차원에서 말씀하셨는데 주민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장소나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고 이렇게 주민복지시설이나 체육시설을 어느 장소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 대충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청소과장 김창수  네. 이 문제는 자원회수시설 건설 추진 문제는 기이 한번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한 사항을 갖다가 다시 나열해 놨는데 주민복지시설 체육시설은 자원회수시설 부지가 5만평입니다. 5만평중에서 2만 5,000평은 자원회수시설이 들어가고 나머지 2만 5,000평에다가 약 2만평은 공원을 조성하고 약 4, 5천평에다가 복지건물을 짓습니다. 그안에 폐열이 나오기 때문에 수영장, 탁구장, 볼링장, 에어로빅 시설, 독서실, 유아실 뭐 다목적 복지시설을 하겠다는 뜻은 기이 한번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김순금위원  그래서 저는 그걸 그정도 알겠지만 주민들 홍보할 때 이 분들한테 이런 이런 혜택을 이건 피해를 그 분들은 많이 가는 걸로 알고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한테 저희는 이렇게 답례를 하겠다는 그런 주민복지시설 체육시설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언제쯤 저희가 준공검사 내줌과 동시에 같이 이렇게 해 드리겠다. 이렇게 그 분들하고 약속인데 확실하게 약속 지킬수 있는 그런 일을 하셔가지고 그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그 분들이 더 반대를 하지 않으실까하는 걱정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직 홍보할 때 그걸 생각하시면 우리 동 근처에 이런 소각장 시설이 건립되면 우리한테 이런 이런 혜택이 있으니까 우리도 허락을 하자 이렇게 반대는 하지 말자 이렇게 분위기가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이 어떤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래도 거의 그 모르시는 편일거예요. 이런 혜택이 간다는 말씀을 많이 홍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겁니다.
○청소과장 김창수  네.
김순금위원  그렇게 하시는게 좋지 않겠어요.
○청소과장 김창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홍보하고 있는 중점적인 지역이 앞에 보고 드렸지만도 5개 동이 중점지역입니다 망원1, 2동, 선산1, 2동, 상암동 이런 데는 저희들이 어쨌든간에 주민들께서는 소각시설을 혐오시설로 느끼고 있습니다.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하는 것이 뭐 하겠습니까 이렇게 지음으로써 주민들한테는 복지시설이 간다. 이것외에는 홍보할 것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주민복지시설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홍보를 하고 있고 이 홍보 주안점이 또 이겁니다. 그래서 홍보를 하고 있고, 다만 5개동 이외의 동에는 아직 주민들한테 홍보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짓기 위해서 5개동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안되면 상당한 난관에 봉착할 걸로 보기 때문에 이런 홍보문제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소각장 견학을 계획을 많이 세우셨는데 견학 갈 때, 올 때 그 시간에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하는 그런 홍보를 많이 하시는 게 주민들 반대가 줄 것 같습니다.
○청소과장 김창수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이상으로 청소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1시 55분)

○위원장 홍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창수  청소과장 김창수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반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 신고수리등의 업무가 95년 6월 20일자 서울시규칙 제2700호에 의거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구청장에게 권한위임 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구조례 마포구조례 그러니까 29조에 페기물관리법 제63조제1항제5호를 포함시켜 일반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사용개시 신고를 하지 않고 사용한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이 가능토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환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제29조제2항중 "법 제6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를 "법제6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단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제외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1995년 6월 20일 규칙 제2700호로 개정공포된 서울특별시 행정권한위임규칙에 따라서 폐기물관리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시설사용개시 신고수리등의 업무가 구청장에게 권한위임됨에 다라 일반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사용개시 신고를 하지 않고 사용한 경우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 행정의 능률향상 및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개정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창수  위원장님, 먼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홍성환  네.
○청소과장 김창수  제가 좀더 위원님들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자료에 보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을겁니다. 제일 뒷장에 보면 신·구조문 대비표 이거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나눠드린 법하고 신·구조문 대비표를 같이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현행 마포구조례에 보면 제29조에 보면 1항은 똑같습니다. 제2항 보면 구청장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7호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입니다. 이런 조항을 개정안에는 구청장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외 1, 2, 3, 4는 기존에 있었습니다. 현행 조례에 다만 5호 보면 제20조제3항 또는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 한 자, 이것은 작년 6월 20일 이전에는 서울특별시장이 이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저희 구청장한테 권한위임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 하나를 5호 하나를 더 삽입시킨 겁니다. 4호에서 5호 한 문항을, 왜 그러면 또 제28조3항은 뺐냐고 의심이 갈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면 20조3항은 일반폐기물이고 28조3항은 특정폐기물입니다. 특정폐기물은 아직 권한위임이 안됐습니다. 그것은 환경부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20조3항은 일반폐기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에 보면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만 구청장에게 권한위임이 됐기 때문에 된 겁니다. 그러면 제20조제3항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뭐냐 구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딱 마포구에는 뭔 문제가 있느냐 하면 소각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지금 설치업소가 마포구에 9개 있습니다. 9개를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마포 검찰청이 새로 들어 왔는데 거기 보면 모든 종이를 쓰고나면 버리지 못한 종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태워버려야 되거든요. 태우면 아까 말씀드린 거와같이 우리한테 신고를 않고 막 태우면 소각하게 안되어 있습니다. 소형소각로를 갖다가 설치해 놓고 태우는 겁니다. 그 태울 때 저희들한테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나가서 신고처리를 해주면 나중에 개시신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부터 태우겠다. 이 신고를 안하면 않고 태우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 조항 하나만, 이전까지는 6월 20일 이전에는 서울시장이 했던거를 구청장이 해라 해서 딱 우리 구청에 9개 있습니다. 대상업소가 그래 서울시로 전체 보면 많이 있지만 구청에는 9개 업소밖에 없습니다. 그 조항 하나를 넣기 위해서 이번 본회의 때 제안을 했던 겁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박영길위원님.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소각하는 양에 대해서는 규정은 없습니까?
○청소과장 김창수  양은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하는 것은 소각시설은 시간당 200㎏이하일 때 신고대상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이것이 날짜 일수에도 관계 없나요.
○청소과장 김창수  일수는 날짜는 관계없고 시간당
박영길위원  그러면 연초부터 신고를 해가지고 계속 1년내내 얼마씩 태운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신고를 하셨다든가
○청소과장 김창수  시간당 신고를
박영길위원  연초에 일년 날짜 365일 잡아서 하겠지만 어느정도 양을 소각하겠다는 이렇게 신고가 들어오면
○청소과장 김창수  처리 양이 아니고 용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계의 소각시설의 용량, 용량이 크고 작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간당 200㎏이하의 소각로를 설치할 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소각로를 설치하고 소각할 때 신고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셨죠. 업소에서
○청소과장 김창수  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업소에서 신고를 할때 96년도 1월 1일부터 예를 들어서 매월 어느 양을 365일 태우겠다 거기에서 수시로 계속 나오니까 그쪽에서 태워야 될 것이니까, 그런데 과장님이 얘기한 거 보면 태울때마다 신고를 하는 건지
○청소과장 김창수  그 기계를 소각로를 설치할 때 기계가 있습니다. 소각로 기계가 있는데 소각로 기계를 처음에 설치할 때 이제 이 기계를 용량이 시간당 200㎏이하짜리 용량 기계를 설치하면서 이제부터 태우겠습니다. 시작 처음 시작할 때 언제 하든지 1월 1일날 하든지 그 기계를 처음 설치할 때 신고하는 겁니다.
박영길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마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보건소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출석위원
  홍성환   한대운   김동휘
  김순금   박영길   유동균
  이응원   한수균   한현덕

○출석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시민국장윤병여
  청소과장김창수
  환경과장배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