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2월 8일(목)
장  소 : 시민보건위원회

의사일정
1. 1996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나. 보건소소관
2. 서울특별시마포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심사된안건
1. 1996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나. 보건소소관
2. 서울특별시마포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홍성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4차 시민보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계 조황현  조황현입니다.
  보고드립니다. 의장으로부터 96년 2월 6일 서울특별시마포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이 시민보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1. 1996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나. 보건소소관
(10시 05분)

○위원장 홍성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시민국및보건소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영호  보건소장 김영호입니다.
  9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존경하는 시민보건위원회 홍성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보건소 소관 9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95년도 업무추진 실적 및 96년도 업무계획을 보건행정분야, 보건지도분야, 의약분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보건소의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연혁에 있어 1959년 6월 19일 마포보건 진료소로 발족하였습니다.
  1963년 2월 4일날 시조례 289호로 보건소 설치조례가 공포되었으며 1988년 5월 1일 시립보건소에서 자치구 보건소로 조정되었습니다.
  저희 보건소의 기구는 3과 9계가 있으며 보건소밑에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외 3과가 있으며 각 과마다 3계가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의 인력은 정원 76명으로 현원은 72명입니다. 현재 4명의 과부족이 있으며 4명은 간호직 1명과 보건직 1명 또 기능직 2명이 부족해서 총 4명이 부족한 실태입니다.
  보건행정분야의 95년도 12월 31일 현재 업무추진 실적을 보면 민원실운영에 있어서 세외수입증대가 있었습니다. 목표는 1억 7,293만 3천원에 2억 6,623만원의 실적을 보여서 목표 대비 154.7%의 실적을 보였습니다.
  민원접수 처리건수는 73,71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용민원증가 유도책으로 저희 보건소 이용안내 홍보책자를 5,500부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시민봉사행정을 강화하였습니다.
  대민 친절 봉사를 위한 교육은 소장 월 1회 정신교육을 시켰고 과장은 주 1회 실무교육을 시켰습니다. 각종 진료장비를 확충했으며 실과 안내판 및 각종 홍보판 등 시설물을 정비하였습니다. 직원 복장을 단정히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전염병 관리 사업에 있어 방역소독 작업은 살균분무, 살충분무, 연막소독, 유수지소독, 극미량소독, 정호소독을 실시하였으며 6가지 항목 모두 100% 달성하였습니다. 전염지역 입국자 추적감사는 88명의 대상에서 50명을 검사하였고 21명에게 전화상담을 하였으며 주소 불명 및 기타 이유로 17명이 검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검사결과는 음성이었습니다.
  공동정호 수질검사는 2개소에서 8회 실시하였습니다.
  전염병 예방 사업에 있어 장비는 분무소독기 400호 1대, 휴대용 6대, 연무기 1대등 8대가 있으며 분무소독기는 고압동력기 1대, 전동식 1대, 수동식 7대등 9대가 있습니다. 총 17대의 소독기가 있습니다.
  방역활동 특별근무에 있어 근무요원은 의사, 간호사 등 6명이며 특별근무 기간은 하절기인 5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염병환자 격리 병원은 혜성병원, 한마음병원, 제일성모병원, 한양병원, 중앙한방병원입니다.
  소독의 대상지역은 취약지역 3개동 12개통으로 복지시설 12개소, 유수지 1개소, 하천 2개소, 공동우물 2개소가 대상지역이며 취약지역은 아현1동, 공덕2동, 상암동입니다. 방역소독 유형은 관내 취약지역 및 사회복지시설에는 분무소독을 관내 전지역에는 연막소독을 하천 고수부지, 유수지, 쓰레기장에는 극미량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구민자율방역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황으로는 각동에 1개반 이상 편성운영하며 방역반 수는 30개로 인원은 167명이고 보유장비로는 차량연막기 3대, 휴대용연막기 28대, 동력분무기 24대, 수동식 분무기 25대가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동장 책임하에 관리운영하며 저희 보건소의 지원사항은 살균, 살충 등 방역약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질병 모니터 망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병 모니터망은 병의원 9개소, 약국 4개소, 학교 2개소, 집단급식소 4개소, 장의사 1개소 등 총 20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에이즈 예방 및 감염자 관리로는 에이즈 예방은 연 1회 가두 캠페인과 연 1회 역시 가두 홍보물을 배부하는 가두 사진 전시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에이즈 양성자 관리는 대상은 7명이며 대상자 상담은 월 1회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항체검사 실시유도를 반기별 1회이상 실시하고 진료비는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염지역 입국자 추적조사에 있어 대상은 공항검역소 통보자로서 조사 방법으로는 거주지 방문 조사 및 전화상담을 하였고 기간은 연중 실시하였습니다.
  보건행정분야의 96년도 주요 업무계획은 전염병 예방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하절기 방역소독을 5월부터 9월까지 주 1회이상 분무 및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대상지역은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시설 및 일반지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분무소독을 4,000,000㎡, 연막소독은 80회, 유수지소독은 150,000㎡, 극미량 소독은 16회, 우물소독은 24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하절기 비상방역대기 연장 근무를 금년도에도 하절기에 의사, 간호사 등 6명으로 편성해서 연장근무를 하고 집중관리해서 취약지역인 3개동 12개통, 준취약지역인 2개동 3개통, 상암동과 신공덕동이 되겠습니다.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방역소독을 관리하고 소독횟수는 일주일에 1회이상, 준취약지역은 2주에 1회이상 실시할 계획입니다. 전염병이 발생이 되었거나 또는 필요시에는 소독 횟수를 증가시키겠습니다. 간부급, 방역활동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활동기간은 역시 하절기인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근무인원은 보건행정과장, 방역계장이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활동내용은 현장 방역 작업시 참석해서 주민과의 대화를 통한 민원청취 및 보건계몽을 실시하고 방역상 문제점 및 실태파악을 해서 지역주민 요구를 적극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율방역반을 편성운영하겠습니다. 1996년의 구민자율방역반을 방역반수는 25개소로 인원은 120명이고 보유장비는 차량연막기 7대, 휴대용 연막기 48대, 동력분무기 27대, 수동식분무기 24대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역시 동장책임하에 관리운영하고 저희 보건소 지원사항으로는 기술 및 방역 약품을 지원하고 연 1회이상 자율방역 요원을 교육시키겠습니다. 질병정보 모니터망을 운영함에 있어서 각종 전염병발생 현황을 신속히 파악 대응함으로써 전염병예방 및 확산방지에 노력하겠으며 20개소로 구성하고 대상은 병의원 10개소, 약국 3개소, 학교 2개소, 사회복지시설 1개소, 산업체 1개소, 숙박업 3개소, 총 20개소로 구성하겠습니다.
  에이즈 예방 및 감염자 관리로는 에이즈 예방은 역시 홍보물을 배부하는 가두 캠페인을 연 1회 실시하고 역시 홍보물을 배부하는 가두사진 전시회를 연 1회 실시하겠습니다. 에이즈 양성자 관리로는 대상은 7명이고 대상자 상담을 월 1회이상 실시하고 반기별 1회이상 항체 검사실시를 유도하며 진료비는 전액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염지역 입국자 추적 조사는 기간은 연중이며 전염지역은 태국, 인도,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지역으로 콜레라, 페스트, 황열 3종의 전염병에 대하여 공항검역소 통보자에게 거주지 방문 조사 및 전화상담을 해서 추적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분야의 95년도업무로는 모자보건의 목표는 34,567명으로 영유아 관리, 임산부 관리로 진도는 모두 100%이상 달성하였으며 디티, 소아마비, 풍진접종은 학교현지에 출장 접종실시하겠습니다. 보건교육의 목표는 41,003명으로 연 목표량 27,300명에 41,003명의 실적을 보여 150.2%의 진도를 나타냈으며 대상은 저희 보건소 내소자, 저소득 집단지역 거주자, 접객업소, 직장종사자등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가족계획사업의 목표는 470명으로 영구피임, 일시피임 모두 100%이상 진도를 보였습니다. 방문간호사업의 구분으로는 가족단위 건강카드 작성 및 관리 방문진료 이동순회진료가 있으며 모두 100%이상 진료를 보였습니다.
  만성전염병관리는 목표는 65,833명으로 예방접종은 92.7%의 진도를 보였으며 결핵관리는 90%의 진도를 보였으며 성병관리는 156.1%의 진도를 보였습니다. 보건지도과의 당면 주요사업으로는 자궁암 조기발견 검사, 1차 건강진단사업입니다. 자궁암 조기발견검사는 여성 사망률의 수위를 차지하고 있는 자궁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모성사망율을 낮추어 모성의 건강을 선진국 수준으로 증진시키고자함이며 대상은 관내 만 30세부터 64세 여성이며 내용은 자궁경부암 검사였습니다. 기간은 연중이고 실적은 300건의 실적을 보였으며 방법은 대상자에게 쿠폰을 발급하여 검사기관에 의뢰했으며 검사기관은 박정희 산부인과외 2개소였습니다. 검사후 정상자는 유선통보, 이상자는 재검토록 안내하였습니다. 1차 건강진단 사업에 있어 목표 및 대상은 20세 이상 성인 600명이고 기간은 연중입니다. 관리를 정상자는 유선통보하고 이상자는 2차진료기관에 의뢰 안내하였습니다.
  보건지도과의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의 목표는 23,680명으로 영유아 관리는 25,375명으로 세부내용은 신등록, 건강진단, 소아마비 예방접종 디티, 소아마비, 풍진 등 학교예방접종이 되겠습니다.
  또한 성장 단계별 기초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적기에 기초 및 추가예방접종을 실시해서 질병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현지출장하여 추가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임산부관리는 목표는 3,550명으로 세부내용은 신등록, 건강진단, 임부신고,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 등이며 조기등록, 산전, 분만, 산후관리로 안전분만 유도 및 합병증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건강진단을 실시하며 모유수유를 권장하고 실태조사 및 캠페인을 실시하겠습니다. 보건교육은 32,760명에게 실시하겠습니다.
  보건교육의 대상은 지역주민, 학생, 공무원 및 교직원, 접객업소, 예비군, 경로당회원 산업장 종사자가 대상이며 보건교육실을 운영해서 모자건강교실, 노인건강맨손체조, 어린이 건강교실, 청소년 성교육 및 금연교육, 산업장 및 접객업소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가족계획으로서는 영구 피임은 정관 69명, 난관 71명해서 실시할 계획이며 일시 피임은 자궁내장치 240명, 콘돔 1,600타, 피임약 240주기 총 2,080명에게 실시하겠습니다.
  자궁암 조기발견검사는 400명에게 실시할 계획입니다.
  방문간호사업은 가족단위카드 작성 및 관리 3,200세대에 9,600명 실시할 계획이고 방문진료는 80회 이동순회진료는 48회, 1차 건강진단은 800명에게 실시할 계획입니다.
  만성 전염병 관리사업으로는 예방접종을 강화하여 간염외 4종 28,800명에게 실시하고 시설아동 뇌염 무료예방접종을 22개소에 1,500명에게 실시하겠으며 결핵관리사업에서는 검진 및 환자발견, 학교예방접종 등 총 9,850명에게 실시할 계획입니다. 성병관리는 일반성병 STD, 매독혈청 등록 등 총 11,140명을 관리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의 특수사업으로는 노인운동 건강체조교실 및 고혈압환자관리사업으로 대상은 경로당 5∼6개소에 이용노인 전원으로 종목은 무릎관절운동외 9가지 및 혈압관리로 기간은 팀당 2개월 내지 3개월이 소요되고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인력은 팀당 보건간호사 2명씩 5∼6개팀을 조성하여 기 완료된 경로당은 해당지역 담당간호사가 지속적으로 운동관리하며 혈압관리 카드를 소지하여 혈압의 변화추이를 관찰하겠습니다.
  유아원 건강 검진 실시에 있어서 대상은 아현유아원외 21개소 전원으로 신체검진 및 구강검진을 실시하고 반기당 11개소를 실시하여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인력은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및 운전기사로서 각 유아원을 순회하여 검진을 실시하고 사후관리로는 보건소 및 2차 진료기관에게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자궁암 조기검사사업은 관내 30∼64세 여성이며 연중 실시하고 목표는 400건이 목표입니다. 방법은 대상자에게 쿠폰발급하여 검사기관에 의뢰토록 하며 검사기관은 박정희산부인과외 2개소입니다. 사후관리로는 유선통보로 이상자를 재검토록 안내하겠습니다. 무료보건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은 성인 이상 800명으로 내용은 흉부 엑스선검사, 간염검사, 간기능검사, 당뇨 및 단백의 소변검사 및 빈혈검사 등입니다.
  검사기관은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관리는 정상자는 유선통보하며 이상자는 2차진료기관에 의뢰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의약분야의 95년도 12월 31일 현재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시혜환자진료는 총 연인원 147,354명을 진료하였으며 의료보호는 실인원 3,461명 연인원 30,609명을 진료하였고, 의료보험은 14,969명 연인원 113,967명을 진료하였고 성병은 726명에 연인원 2,778명을 진료하였습니다.
  의약업소 지도점검은 의료업소는 768건의 목표에 714건의 실적을 보여서 92.97%의 진도를 나타냈고 약업소는 662건 목표에 634건의 실적을 보여 95.8%의 진도를 보였습니다. 행정처분은 의료업소는 시정지시 5건 경고 2건 등 7건을 행정처분하였고 약업소는 고발 5건 등록취소 15건 업무정지 4건 과징금 8건 경고 4건 등 34건의 행정처분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검사실 각종 검사실적은 총 122,601건으로 세부내용은 장내검사, 임산부검사, 에이즈검사, 간염검사, 병리학적검사, 수질검사, 결핵검사, 생화학검사, 성병검사 등이며 방사선실 검진실적은 엑스레이 촬영이 23,160건을 시행하였고 물리치료실의 실적은 실인원 3,172건에 연인원 9,755건에 실적을 보였습니다.
  한방무료진료 실적은 27회에 481명이 진료받고 있습니다.
  의약과의 9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 지도점검에 있어 추진방향으로는 보건소와 관내 각 직능단체인 의사회, 한의사회, 치과의사회, 안경사회 등에 의한 자율지도 등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함으로 구민보건의 실적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목표는 전체 의료기관에 대하여 연 2회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점검기관은 상·하반기 각 직능단체의 자율지도 및 보건소 수시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관 지도점검 방법에 있어서는 먼저 우리 관내의 의료기관 현황은 병원이 4개소 한방병원이 2개소 의원이 156개소 치과병원이 89개소, 한의원이 52개소, 안마시술소가 3개소, 치과기공 13개소, 안경업소 59개소, 부속의원 2개소, 침술소 2개소, 적출물 2개소가 있습니다. 의료관련단체는 연 2회 자율지도를 실시하고 문제의료기관은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관계규정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안마시술소는 불법, 퇴폐행위 근절을 위하여 연 4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료관련단체 구분회 자율지도 실시상황을 지도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업소 지도점검에 있어 추진방향으로는 의약품 가격 및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마약류의 관리를 강화하며 약국 및 의약품 도매상은 협회 자율지도를 실시하여 하반기는 보건소와 합동으로 지도점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용구 판매업소의 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약사감시는 전체대상업소에 대하여 연 2회 실시하며 향정신성 의약품 및 마약감시는 전체 대상업소에 대하여 연 1회 실시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전반기는 약사회의 자율지도 및 하반기는 약사회 보건소의 합동지도를 실시하며 향정신성 의약품 및 마약 지도점검을 보건소에서 연 1회 실시하겠습니다.
  약업소 지도점검 내용의 약업소 현황은 약국이 261개소 의약품 도매업소 11개소 의료용구 판매업소 59개소 총 331개소가 있습니다. 지도점검 내용은 약사면허의 대여 무허가 의약품 진열 및 판매행위 마약류 관리 적정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병리 및 방사선검사의 목적은 장티프스 및 콜레라 보균자를 추적 검사하여 발생시 즉시 검사함으로써 질병을 예방하고 객담검사 및 방사선촬영, 성병검사, 간염검사 등으로 구민건강증진에 기여코자 하며 수질검사 및 혈액형, 임신반응, 소변검사, 간기능검사 등 1차 진료기관으로서의 양질의 진료를 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장티프스는 일반 내소자, 집단 급식 종사자, 공동우물 관리자, 기왕력자에 대해서는 장티프스 검사를 하고 콜레라 검사는 어패류취급자, 오염지역 입국자 중 검역소장이 인정하는자, 감염가능성이 있는 자는 콜레라 검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방사선 촬영은 보건증 발급대상자 일반민원, 결핵등록 환자에 대하여 방사선촬영을 하고 일반진료환자의 혈액형, 임신반응, 소변검사, 간염, 간기능검사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친절하고 성실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장비 현대화로 정확한 수치측정 및 환자진료에 편의를 제공하고 저렴한 의료수가로 구민건강증진을 도모코자 노력하겠습니다.
  물리치료실 운영을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의료보호 및 65세이상 노인에게는 무료진료토록 하며 의료보험증 소지 일반인도 치료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레이저 치료기외 4종의 물리치료기를 확보하여 업무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며 경노우대대상환자를 중점 치료토록 하며 일반의료보험 대상자도 역시 치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사업으로는 한방무료진료가 있습니다. 주민을 대상으로 관내 한방진료를 실시하여 주민의 건강증진 및 보건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한방무료진료를 받고자 하는 마포구 전주민을 대상으로 한의사협회에서 자율적으로 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날짜는 매주 일요일 10시부터 13시까지 저희 마포구보건소 1층 물리치료실에서 한방물리치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휴회를 할까 합니다.
  10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정회)

(10시 48분 속개)

○위원장 홍성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휘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휘위원  김동휘위원입니다.
  10p에 학교 현지출장해가지고 추가접종실시라고 했는데 이것은 연 몇회를 하는 건지 여기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1p보면 청소년 성교육 및 금연교육, 산업장 및 접객업소 종사자 교육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15p보면 향정신성의약품 및 마약감시 전체 대상업소에 대하여 연 1회 실시를 한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거 얼마전에 연대앞에서 약국에서 약을 대량으로 팔아가지고 입건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연 1회 실시할 것이 아니라 좀 횟수를 늘려서 감시를 철저히 했으면 하는데 소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김영호  보건소장 김영호입니다.
  김동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 현지에 출장하여 추가접종을 한다는 거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학교에 나가서 예방주사 놓는 거에는 몇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BCG 접종이 있고 또한 뇌염예방 접종이 있습니다. 뇌염예방 접종에는 돈을 안받고 놓는 무료분과 유료분이 있는데 유료분은 저희 보건소에 와서 맞게 되고 무료분은 저희가 학교에 나가서 놓고 있습니다. 학교는 저소득층이 많이 살고 있는 상암국민학교에 작년에 가서 뇌염예방주사를 놓고 BCG는 관내 국민학교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의사와 환경요원 또 간호사 등이 나가서 주사를 놓고 있습니다. 연 몇회 놓느냐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연 몇회는 우리 지도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보건지도과장 김연호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학교에 접종 나가는 것이 BCG접종하고 풍진접종하고 디티폴리오 세가지입니다. 그래서 뇌염은 상암국민학교 하나만 나가기 때문에 22개 구립유아원을 나가고 있습니다. 무료뇌염은 그리고 저소득층이 밀집돼 있는 상암국민학교 한군데 나가고 있고 그거는 지금 2월 10일부터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BCG 접종은 4월달부터 시작할 계획이구요. 디티폴리오 추가예방접종은 9월달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풍진접종은 5월달에 실시하기 때문에 연횟수로 하면 한 4회정도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김동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저희가 보건교육실 운영에 있어서 모자건강교실이라든가 노인건강맨손체조라든가 어린이 건강교실 또 청소년 성교육 및 금연교육, 산업장 및 접객업소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건강교실은 저희가 보건소에서 주1회 모자건강교실을 열고 있습니다. 내소하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열고 있구요. 그 다음에 노인건강맨손체조는 저희가 작년 상반기 하반기부터 실시해가지고 작년에는 7개 경로당에서 노인건강운동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건강운동 실시결과 그 노인들의 반응이 실제적인 전반적인 반응은 95%에서 아주 기분이 좋다고 답변을 하셨고 또 관절이 부드러워지고 유연해졌다는 분이 80%에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이 노인건강맨손체조는 우리 노인들의 건강진단에 아주 필요한 사업이므로 계속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건강교실은 저희가 어린이 유아원에 건강검진을 나가고 있습니다. 치과 선생님하고 그냥 일반 한분하고 나가셔가지고 건강검진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어린이에 대해서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성교육 및 금연교육은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저희가 분기에 1회씩 희망하는 학교에 한해서 저희가 성교육을 나가고 있습니다. 금연교육이라든가 성교육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장 및 접객업소 종사자 교육은 지금 산업장에서 시간을 할애를 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여기는 직접 나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업장에도 보건교육담당자가 지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 tape를 대여해 가지고 그 비디오 tape를 돌려가지고 이렇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나갈려고 협의를 해도 종사원들이 교육을 하게 되면 일을 못하기 때문에 업주께서 시간할애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tape로 대여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영호  보건소장 김영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향정신성의약품 및 마약감시를 연 1회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 횟수를 증가시킬 수 없느냐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얼마전에 텔레비전에서 나온 약국 이름이 견우약국이었습니다. 동네는 창천동으로 들었습니다. 창천동에서 견우약국이란 약국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한번에 100알 200알씩 팔고 있는데 SBS인가 뉴스에서 나왔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보고요. 저희 관내는 아니었구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약사가 4명이 저희 보건소에 있습니다. 4명 중에 1명이 출산을 앞두고 장기 휴가중입니다. 그래서 3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3명 중에 1명은 조제실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이 지금 각종 민원처리 약국개설허가라든가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 지금 한분이 출산을 하고 근무를 다시하게 되면 금년 여름이나 돼야 다시 나오게 됩니다. 현재 저희 3명으로서는 횟수를 증가시키기가 어렵고 출산이 끝나고 그 분이 돌아오게 되면 그때 다시한번 검사해보겠습니다마는 그 대상업소를 나가서 일률적으로 연 2회 실시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좀 관심대상인 약국이나 병원같은 데는 그 횟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률적으로 다 횟수를.....
김동휘위원  일률적으로 다 할 수는 없지만 우선보면 약국같은 데는 많지 않을 테니까 횟수를 조금 더해서 의원 중에도 약사가 지금 나와계시지만 이것이 당직없는 약사들이 조금 있을 거 같고 그래서 창천동 거기만 비단 그런다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횟수를 좀 늘려서라도 보건소장님이 관심을 가져주기를 당부드립니다.
○보건소장 김영호  네. 알겠습니다.
김동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네, 박영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향정신성약품을 취급하고 보도내용은 향정신성약품이 아니고 진해제, 덱스트로메트로판 진해제를 기침약으로 쓰는 것인데 그것을 다량 복용하게 되면은 화학작용을 일으킨다. 그 약을 약사의 윤리적인 사고에 의해서 그것을 적정량 치료제로 팔은 것이 아니라 100알, 200알 이렇게 팔았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영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김순금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순금위원  김순금위원입니다.
  3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포괄적으로 보셨을 때 환자가 가장 많이 찾는 과는 어떤 과의 어느 계이며 불평이 많은 과는 어느 과이며 어떤 문제로 불평을 많이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환자들이 보건소에 대한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환자분들이 희망이 있을텐데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3가지를 질의했는데 문답식으로 한가지씩만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김영호  보건소장 김영호입니다.
  환자가 가장 많이 찾는 과, 계라기 보다는 저희 보건소는 실이죠, 실. 민원인들이 이용하는 실인데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은 아무래도 보건증을 만드는 보건증을 접수하고 만드는 민원실이 되겠습니다. 그 외 환자로 오시는 분들은 1차진료과, 저희가 1차진료과에 선생님이 두분이 계십니다. 한분은 의료보험 환자를 맡고 있고, 한분은 의료보호와 성병환자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보험을 맡고 있는 의사한테 1차진료과입니다. 1차진료과에 가장 많은 환자가 오고 있습니다. 또 그 민원인들의 불평내용은 불친절입니다. 불친절하다는 그런 민원을 제가 몇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가 17년이 됐습니다. 건축한지 17년이 되었는데 의외로 환경이 썩 좋지 않습니다. 썩 좋지않은데 그 환경에 대한 민원은 한번도 받은 적이 없고 가장 많은 민원의 내용은 불친절인데 그 불친절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대부분 원칙에서 벗어나는 그것을 불친절하다는 걸로 결국 귀결이 됩니다. 하나 예를 들면요, 강남보건소에서 결핵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가 4가지 약중에서 한가지 약이 떨어졌답니다. 아이나가 떨어졌대요, 다른 약은 다 있는데, 그래서 우리 결핵실에 와서 아이나를 그냥 달라고 말이죠, 마치 보건소에서 옛날에 기생충약을 주듯이 또는 가족계획사업으로 콘돔을 주듯이 와가지고 그 환자가 등록이 되어있나 확인을 하고 등록이 되어 있으면 그분을 우리 마포구로 옮겨서 저희가 결핵약을 주는 것이 제대로 된 규정인데 그냥 와서 달라고 그러니까 우리 직원이 당연히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불친절하다는 둥, 그런 민원을 들은 적이 있고 또하나는 의료보험비를 두달에 한번씩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야 의료보험증을 이용하게 되어 있는데 두달 내지를 않았습니다. 의료보험비를 안내고 우리 보건소에 와서 의료보험으로 치료를 받겠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안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하니까 자꾸 민원실에 와서 우리 여자직원이 있는데 여지직원들만 있었는데 거기서 욕설을 퍼붓고 그러니까 우리 남자직원이 가서 말렸나 봅니다. 말리니까 우리 남자직원보고 당신은 일용직이니까 보건소장에게 얘기해서 잘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올라왔습니다. 그 사람 일용직이니까 불친절하니까 그 사람을 보건소에서 그만 근무하게 해야 된다라고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면밀히 검토를 하니까 어떨때는 조금 불친절하게 느끼는 환자분들도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고 가게 되면은 조금 불친절한 것이 만회가 되는데 이는 꼭 안되는 부분들 어떻게 돼서 사진을 2장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1장만 가지고 오셨다든가 이런 분들이 더 불친절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들 교육의 내용중의 가장 큰 것이 다 친절해야 되겠지만 특히 친절해야 될 것은 규정에서 어긋나서 안되는 분들, 그런 분들께 더욱 친절하라고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 이 환자들의 희망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환자들이 치료를 받을려면 어느 병원이나 환자가 밖에 있습니다. 기다리는 분은 진료실 밖에서 기다리고 환자 한분만이 옷을 벗고 이래야 되니까 환자 한분만이 진료실로 들어와야 되는데 흔히들 진료실에 들어와 있을려고들 그럽니다. 나가계십시오. 그러면 대부분 나가지만 어떤 분들은 잘 나가지 않는 분들도 특히 우리 치과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환자 한분을 치료하는 동안에 다른 분들은 밖에서 기다리다가 다 치료가 끝난 뒤에 다음 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다들 들어와 앉아서 치료받는 모습을 구경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치과에서 제가 몇 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분만 들어오고 다른 분들은 밖에서 대기하도록 해라, 그렇게 해도 자꾸 들어와 계시는 분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 희망이 있구요. 저 나름대로는 우리 보건소 1층에 대형 거울을 설치를 해서 민원인들이 와서 거울을 좀 보고 그렇게 할려고 했었는데 예방주사 놓을 때 애들이 많이 와서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 거울 설치를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도 있고.....
김순금위원  불친절은 제가 소장님께 제가 들어본 결과 환자 자신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문제가 있는데 보건소 탓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대로 이유를 충분히 설명을 해주셔서 나갈 때 불쾌한 얼굴로 안나가게끔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가족계획에 있어서 영구피임이나 일시피임을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피임에 있어서 신경을 써야 되는 이유를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현명하고 편한 것을 위주로 살기 때문에 가족계획을 잘 세웁니다. 한데 영구피임이나 일시피임을 많이 권하고 싶은 이유는 임신중절 소파수술을 막기위해서 끊임없이 영구피임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김영호  보건소장 김영호입니다.
  1960년대만해도 우리나라 인구증가율은 3%였습니다.
  그런데 1994년도에는 0.9%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인구증가율이 1%미만이 되면 정부에서 하는 가족계획사업이 사실은 필요가 없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우리나라 인구증가율이 1%미만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가족계획을 과거처럼 보건소의 주요임무가 아니고 이제는 찾아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께 시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영구피임 그것은 과거에는 저희가 거의 다 무료로 해드렸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의료보험이 되어서 남자같으면 비뇨기과, 여자같으면 산부인과에 가서 영구피임을 하고 의료보험 수가로 자기 돈을 내는 것인데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 사업의 일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요즘 젊으신 분들은 요즘 자식이 셋만 있어서 많다고 그러죠. 보통 하나나 둘인데 이는 각자들이 잘 알아서 피임을 하고 있는데 피임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영구피임을 했다가 자식이 뭐 자식을 잃었다든가 그런 분들은 다시 복원을 해서 다시 자식을 갖기도 하는데 그 복원수술을 한다고 보면 성공률이 과거에는 50%정도 안되었습니다. 요즘은 정관복원 수술은 7, 80% 된다고 그럽니다. 지금은 과거에 정관수술을 하고 나면은 영원히 자식이 없는 것이 아니고 여건이 변화해서 자식을 갖게 되면은 정관복원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난관복원 수술은 저는 아직 난관복원 수술이라는 것을 들어본 적은 없고 정관복원 수술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김순금위원  가족계획은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족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 의견은 임신중절 소파수술을 앞으로 방향이 영구피임이나 일시 피임약을 많이 실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영호  보건소장 김영호입니다.
  그 소파수술이요 임신중절수술입니다. 임신중절수술은 이 가정주부가 임신중절수술을 할때는 산부인과에서 의료보험이 됩니다. 의료보험이 돼서 비용이 얼마 안됩니다. 가정주부가 아닌 혼전에 임신중절 수술을 하는 분들은 의료보험이 안되어서 자기 부담이 큽니다. 그것은 개인의 피임방법에 사전에 임신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김순금위원  네. 정부에서 신경을 써줄 문제는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민들 건강이 예를 들어서 중절수술을 한번 하면 건강에 그만큼 지장이 있고 마음의 상처도 크고 그러기 때문에 이 방향을 바꾸어서 영구피임이나 일시피임을 앞으로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인데요. 취약지역 방역소독을 더블되지 않게 동사무소와 새마을지도자, 보건소가 많은 연락을 하셔서 골고루 잘해주십시오.
  그리고 가장 주민들이 민원이 많은 것은 분무소독이나 연막소독이 가장 많습니다. 특별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보건소장 김영호  보건소장 김영호입니다.
  그 방역은 일출전 30분, 일몰후 30분에 방역을 시행을 해야 우리가 소독약의 잔류효과가 큽니다. 낮에 해가 나와있을 때 이런 때에 우리가 소독약을 뿌리면 금방 증발해버리기 때문에 효과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자율방역단, 일출후 30분, 일몰후 30분이면은 매우 일찍 일어나야 되고 밤에 늦게까지 일해야 되니까 흔히들 방역내용을 보면은 낮에 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낮에 자율방역반에서 방역을 하게 되면은 방역약품을 지원하지 말라는 시에서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의 지시가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시 같습니다. 낮에 방역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유도를 철저히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 김순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율방역단과 보건소간에 협조를 잘해서 소독의 효과를 좀 올려보자 하는 것을 건의로 받아들이고 저희가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이응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원위원  이응원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력에 있어서 정원대비 현원이 지금 현재 간호직을 위시해서 4명이 과부족인데 업무에 많은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충원계획은 없으신지 알고 싶고요, 다음은 방역소독대상지역중 아현동을 위시해서 3개동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취약지역에 대한 개선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영호  보건소장 김영호입니다.
  두가지 질문중에 첫 번째 충원계획은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고 취약지역의 확대 여부는 저희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원계획은 저희가 현재는 과부족이 4명인데 얼마전까지만해도 과부족이 7명이나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구의원님들께서도 그때 충원을 말씀을 하셔서 상부에다가 공문으로 충원을 해달라고 해서 그래서 기능직 한사람이 오고 지금 많이 충원이 되었습니다. 행정직도 충원이 되고 그래서 지금 4명이 과부족인데 이것은 저희 구청자체에서도 약 50명, 평균 50명에서 100명 정도가 정원에서 결원이 계속 있다고 그럽니다. 보통 평균 50명이상의 결원이 있어서 지금 저희 보건소뿐 아니라 업무에 지장을 받는 과가 저희보다 더 업무에 지장을 받는 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구청에서 행정직이나 보건직을 구청에서 받는 것인데 위생과도 보건직이 여러사람 부족한 것으로 봅니다. 이 4명 모자라는 것은 제가 총무과에 수시로 지금 말은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보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해바라고요, 취약지역 확대여부는 우리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보건행정과장 김원배입니다.
  지금 이응원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취약지역 3개동에 대한 확대방안이 아니고 개선방향을 말씀하셨죠?
이응원위원  네.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그래서 저희가 취약지역 3개동에 보면은 저희가 업무계획에 보면은 저희가 96년도 계획에 예년에 없던 사항이 하나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간부급 방역활동사항인데요, 저희가 하절기에는 과장하고 계장이 교대로 취약지역에 대한 방역소독시에 저희들이 직접 현장을 나가서 주민들하고 직접 대화도 좀 하고 또 저희가 방역소독뿐이 아니라 주민들의 어떤 방역에 대한 욕구라든가 보건에 대한 계몽도 저희가 겸해서 실시할 계획을 금년도부터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개선방향이 되겠습니다.
이응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길위원님.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4p에 전염병예방사업 중에서 취약지역, 이응원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취약지역 준취약지역이 구분이 되는가 본데요, 그것이 그 취약지역이라는 구분이 분류의 기준이 어디 있는지를 말씀해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염리동도 상당히 취약지구인데 염리동이 취약지역에서 빠진 이유를 알고 싶고요, 5p에 에이즈 양성관리자가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남자가 몇 명이고 여자가 몇 명이고 그것을 알고 싶고 그분들의 감염경로가 어떤 것인가를 소장님께서 아시는대로 말씀해주시고요, 6p에 분무소독, 연막소독을 80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충분한가 하절기에 충분한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3p에 행정처분 약업소 중에서 약국의 행정처분한 내용 그 건수를 그것은 서면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영호  보건소장 김영호입니다.
  취약지역 분리 기준에 대한 질문하고요, 그 질문은 아까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는 것이 더 좋은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에이즈 양성자 관리에서 대상이 7명인데 다 남자입니다. 다 남자이고 그 전염경로는 한사람은 좀 확실치 않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성접촉이 많았는데 최근에 발견되는 사람은 전부다 내국인과의 성접촉에 의해서 전염된 것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전부 남자이고 전염경로는 성접촉입니다.
  또 아까 약국에 대한 아까 30건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은 지금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여기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약업소 행정처분에 보면은 등록취소가 15건은 의료용구판매업소가 무단폐업이 되었습니다. 문을 닫고 저희 보건소에다가 문을 닫았다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문을 닫았으면 신고를 해야 되는데 닫았다고, 그래서 그것이 14개소가 무단폐업입니다. 그리고 위용약국이라고 약국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도 폐업을 하고 신고를 안했습니다. 원래 폐업을 하면 저희 문을 닫습니다하고 폐업신고를 내야 되는데 그것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등록취소된 것이 15건입니다. 경고가 4건이 있습니다. 경고4건의 내용은 약사 면허증 또는 개설허가증을 이렇게 걸어놓지 않은 것입니다.
  미게시 그래서 그 미게시 된 분들한테 그러면 안된다 경고를 4건을 내렸습니다. 고발이 1건이 있습니다. 고발 1건은 의약적으로 효능이 있는 것처럼 오인된 광고를 한 것입니다. 과장된 광고를 해서 그 분들을 고발한 바 있습니다. 또 고발하고 과징금을 추징한 게 있는데 무허가 의약품 판매업자로부터 약을 구매한 것입니다. 그런 약국이 3군데가 있었습니다. 의약품을 꼭 제대로 된 경로를 통해서 구매를 해야 되는데 무허가 의약품 판매업자로부터 구매한 것이 있고 또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한 것은 그냥 놔둔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고발한 바 있습니다. 과징금 5건에 대해서 과징금을 물렸는데요. 공장도가 이하로 판매한 약국이 5개가 있었습니다. 95년도입니다. 그래서 과징금을 5군데 징수했습니다. 업무정지 3개 약국에 시킨 예가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의약품을 공장도가 이하로 판매합니다. 또 과징금 1건을 저희가 내렸는데 그것은 역시 무허가의약품 판매업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한 것입니다.
  그래서 등록취소는 무단폐업이 대부분이고 또 하나는 무허가 의약품 판매업자로부터 약을 산 것 그런 예가 많고 또 하나는 아주 사소하지만 규정에는 어긋나는 것입니다.
  약사면허증 또는 개설허가증을 게시하지 않은 게 그게 나눠서 4가지입니다. 하나는 공장도가 이하 판매 그러니까 다시 나누면 첫째는 폐업을 했으면 저희한테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를 안한 것, 하나는 약사면허증이나 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것 또 하나는 값을 너무 싸게 판 경우 이렇게 크게 나누어서 4가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하신 방역에 관한 것은 우리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보건행정과장 김원배입니다.
  취약지역에 대한 구분은 어떤 근거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취약지역을 저희들이 구분하는 중요한 근거는 대체적으로 주택이 밀집돼 있다든가 재래식 어떤 것 그래서 전염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은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 그런 밀집지역을 주로 중점적으로 해서 취약지역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염리동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염리동이 저희가 준취약지역으로 들어가 있지 않은 걸 보면은 아마 이런 데는 대상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옛날하고 좀 다릅니다마는 상당히 소득이 높아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연립주택이라든가 또는 뭐 다세대주택으로 자꾸 개량이 되다 보니까 취약지역의 개념이 조금 바뀌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연막소독이 80회가 충분하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연막소독 80회하면 저희들이 6월부터 9월까지 하절기에 집중적으로 하는 것인데 보통 하루에 저희가 1회의 경우가 하루에 3개동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보통 1개동이 한달에 두 번 내지 세 번꼴로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충분하다고 보구요. 자율방역반이 편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희가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작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말이 많았고 주민들이 불평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린 거고요, 올해는 충실히 해 주고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예.
박영길위원  이렇게 소장님이 약국 행정처분 중에서 공장도가 이하 판매를 1업소를 행정처분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공장도가 이하 판매를 그러면 그 행정처분 받았던 보건소에서 지금 직접 가격을 조사했습니까? 안 그러면 약사회라든지 그 부분에서 고발한 것입니까?
○보건소장 김영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장도가 이하 판매에서 행정처분 내린 것은 저희가 내린 것은 없었습니다. 약사회 자율지도에서 파악이 된 사항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또 다른 위원 한수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수균위원  한수균위원입니다.
  제가 작년 7월달에 우리 의회의 임기가 시작되면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하고 오늘 96년도 새해 들어가지고 업무보고를 받을 때하고 업무보고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보건소라는 어떤 분야의 특수사업을 하는 곳이고 어떤 전문적인 사업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다른 국과 실같이 이렇게 작년에 없던 사업이 올해 갑자기 있는 그런 부분은 별로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오늘 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상당히 불쾌합니다. 제가 어지간하면 이런 말씀은 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실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9p에 있는 당면 주요사업중에 자궁암 조기발견 검사대상에 관련되는 부분에서 그 대상이 관내 유배우 여성중에서 30세이상 60세이하로 이렇게 이렇게 대상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이 부분을 분명히 짚었었고 그때 보건지도과장께서도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실질적으로 그 자궁암 조기발견 검사를 하러 오는 사람들이 유배우자가 아닌 그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업무보고 내용의 양식과 올해 업무보고 내용양식이 그대로 똑 같습니다. 그때도 이러한 11p 보십시오. 11p 보시면은 자궁암 조기검사에 관내 30세이상 60세이하 여성 저번 업무보고 때도 그랬습니다. 이런 어떤 단편적인 한부분만 보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나 무사안일하게 행정을 처리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 오늘과 같은 이런 자리만 모면하면 그만이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볼 때 상당히 제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상당히 불쾌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내용들이 전부다 작년 양식에 숫자만 바꿔가지고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사안일한 행정처리를 앞으로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라고 올해 보건소에서 업무를 추진해 가는 것들을 본위원이 상당히 주시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정기회의때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철저하게 조사를 하겠습니다. 꼭 염두에 두시고요, 12p 보면은 유아원 건강검진 실시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 보면 대상이 아현유아원외 21개소 수용 어린이 전원 이 유아원이 저는 어린이 집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문제로 삼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우리 마포구 관내 민간 어린이 집이 10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기준했을 때 그게 수용인원이 한 481명이 된다고 시민국 가정복지과 업무보고 때 들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대상을 구립인 21개소 어린이집에만 유아원 건강검진실시할 것이 아니라 나머지 10개소 어린이 집도 유아원 건강검진대상에 포함을 시킬 의양은 없는지 소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영호  보건소장 김영호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소장인 제가 답변토록 하구요 유아원 건강검진실시에 있어서 민간어린이 집 확대실시 방안은 저희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양해말씀 드립니다.
  저희 지금 질문하신 관내 유배우 여성 먼저 보고 때 유배우라는 말이 빠져야 되지 않겠느냐 배우자가 없는 여성은 그럼 자궁암 검사를 그럼 안하느냐 그래서 96년도에는 유배우 여성 고거를 12p에 보시다시피 고거를 저희가 뺐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할 때도 관내 유배우 저희들이 거론이 있었습니다. 먼저 여기 발표하기 전에 이미 이것은 95년도에 시행을 한 것이니까 오히려 지금 와서 95년도에 시행한 거를 지금 뺀다는 것은 오히려 보고에 잘못된 것이 아니냐 요번 문장에는 그냥 써놨고 제가 보고드릴때는 유배우 여성은 말씀은 안드렸습니다. 또한 업무보고 양식이 작년과 그년이 거의 같지 않느냐 아니면 똑 같지 않느냐 사실 저희 보건소 사업이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한다는 것도 이렇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속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실에서는 보건증을 지속적으로 발급을 하고 1차진료과에서는 지속적으로 환자를 보고 있고 또 방역계에서는 방역업무를 하고 있고 또 방역계에서는 방역업무를 하고 있고 또 지도과에서는 아까 여기 말씀드린대로 전염병 어떤 주사니 또 모자보건관리니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큰행사 같은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생길는지 모르겠습니다. 건강실천협의회가 편성되면 새로운 건강교육을 개발한다든가 이런 게 저희 자치구 나름대로 생길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보건소 업무라고 하는 게 지속적인 사업이 많아서 업무보고가 정말 숫자만 달라지는 그런 개념이 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양해하기 바랍니다.
  지도과장께서 아까 얘기드린 유아원 건강검진실시 여기에 대해서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보건지도과장 김연호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아원 건강검진 실시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울시에서 지침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지금 다른 구에서는 안하는 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사업을 위원님께서 요구하기 때문에 한 3년전부터 이거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립만 우선은 구립만 시행을 하고 있는데 구립 22개소를 한꺼번에 하다보니까 저희가 학교 예방접종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4회에 걸쳐서 2월달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 학교 접종이 계속됩니다.
  제가 그걸 미리 분류해서 말씀드리면은 뇌염이 실시되고 그 다음에 디티폴리오가 9월달에서 11월에 걸쳐서 이렇게 실시됩니다.
  20개 학교를 전부 나가는데 그 일정을 맞추다보니까 한달에 할 수가 없습니다. 학교사정도 맞추다보면은 그리고 풍진은 저희가 5월달에 나가고요 그리고 BCG접종이 4월에서 5월에 걸쳐서 나갑니다. 그래서 이게 5월에 BCG접종이 끝나면 저희가 6월에서 7월까지는 유료뇌염접종이 실시됩니다. 유료뇌염접종을 할 때는 1천명이상을 할 때도 있기 때문에 전간호사가 동원되고 전 직원이 동원되다시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구립 22개소를 하는 것도 지금 무리라고 생각하지마는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그 예방접종을 안나가는 사이사이를 맞춰서 하기 때문에 시립까지 해주기를 한위원님께서 요구하고 계십니다만 저희가 앞으로 이것을 한번 사립까지 가능할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검토를 해봐야 하기 때문에 검토를 한 후에 한위원님한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한위원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한수균위원  예.
○위원장 홍성환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한대운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한수균위원에서 질문하신 문제는 말씀을 안드리고 관련된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실적이 400건 계획이 300건 3,400건 돼 있거든요. 자궁암 조기발견검사가 그런데 이게 관내 우리 어머니들 모성의 건강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사업이다라고 명시를 했는데 대상자를 좀더 확대를 해서 하루에 3명 정도면 작년에 1천건 뭐 이런 정도로 할 수 있는데도 이건 뭐 직접적으로 우리 구예산이 아니고 일단 외부기관 검사기관에 하는 거니까 그런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하셔서 자궁암 조기발견을 많은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사실 40만 우리 마포구민의 절반 여성이라면 20만이면은 해당자가 10만 가까이 될 것 같은데 그걸 한번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그 뒷면에 가면은 약업소 지도점검 내용에 약사면허대여 전에는 제가 이런 걸 봤어요. 남의 면허를 가지고 약국경영하는 사람은 지금은 현재 실태가 어떤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영호  보건소장 김영호입니다.
  자궁암 조기검사의 금년도 목표가 400건인데 그 확대 가능여부는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질문이 약국의 약사면허를 대여해서 하는 약국이 있냐하는 그런 질문은 과거에는 아마 그런 예가 종종 있었나 봅니다. 우리나라에 약사가 많지 않고 이럴 때는 약사면허를 대여해서 약사 아닌 사람이 약국을 경영하는 예가 있었나본데 지금은 뭐 거의 그런 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약사인데도 약국을 경영하지 않는 사람이 많은데, 지금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과거처럼 약국을 해서 큰돈을 버는 그런 시대는 아닌 것 같구요.
한대운위원  최근 몇 년 전에는 할머니 면허를 걸어놓고 하는 분들이 우리 근처에 있었어요. 지금은 다른 것 때문에 잘못돼서 안하지만 결국 걸어놓고 변칙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김영호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작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궁암 조기발견검사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문간호사업을 하는데 자궁암 검사는 우리 정말 관내 주민들한테 너무 호응이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00명을 95년도에는 300명을 목표로 하고 사업을 실시했습니다만 96년도 사업에 저희가 100%로 올려가지고 600명을 예산에 올렸었습니다마는 지금 50%만 반영이 돼서 지금 400명으로 예산에......
한대운위원  예산 때문에....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예, 지금 이것이 저희들도 1명당 5천원씩 지불이 되는 건데 저희가 예산을 100% 올렸었는데 400명으로 책정이 돼서 예산이 따라 주면은 저희가 600명 아니라 1,000명도 할 용의가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예, 김순금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순금위원  소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경로당 이동방문 진료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제가 경로당 방문했을 때 그때 진찰을 안받았으면 나는 이 자리에 없을 뻔 했다는 말씀을 세분한테 들었어요. 미리 조기발견했기 때문에 살았다 이렇게 좋은 효과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구요. 앞으로도 경로당 이동방문 진료를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마포구 병원들 행정적으로 관리하는데는 보건소가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김영호  그렇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러면 여기 업무보고에는 안나와 있는데요 행정적인 조치같은 게 있을 텐데 그 업무보고에 없는데 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보건소장 김영호  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영호입니다.
  의료업소 행정처분 7건을 했습니다. 그중에 보면 시정지시가 5건입니다. 그 내용은 병원에서는 적출물을 규정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적출물 보관기간이 초과된 게 작년에 4건이 있었구요. 또 광고범위를 위반한 예가 또 1회가 있었습니다. 또 신고사항을 변경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 보건소에다가 당연히 그것을 알려줘야 되는데 신고사항변경 미시행이 있었습니다. 또 진료과목, 면적 이런 것이 아마 병원을 운영하다가 바꿨나 봅니다. 내부같은 것을 바꿨는데 그것을 바꾸면 당연히 저희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알려주지 않은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7건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95년도에.....
김순금위원  주기적으로 매일 합니까? 어떻게 한달에 주기적으로 합니까?
○보건소장 김영호  보건소장 김영호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지금은 자율지도에다 다 맡겨놓고 있습니다. 병의원도 마포구의사회에서 자율지도하게끔 그렇게 규정이 돼서 병의원에.....
김순금위원  보건소에서.....
○보건소장 김영호  저희는 1년에 한번입니다. 자율지도 요원들하고 합동으로 지도단속 나가게끔 돼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연말쯤....
○보건소장 김영호  그렇습니다. 11월중에 나머지는 자율지도를 해서 지금 약업소도 마찬가지고 치과도 마찬가지고.....
김순금위원  한번 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영호  그것은 상부에서 지시죠.
  자율지도에 맡기고 보건소에서 자율지도하는 것을 합동 지도감독을 해라 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좀 보충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구 분회별로 어떤 분회는 상당히 자율지도가 활성화 돼 있고 정말 저희 보건소에 이렇게 가격을 싸게 판다하는 그런 얘기도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데는 그렇게 자율지도가 좀 활성화되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자율지도 없애는 것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보건소에서 1년에 분기별로 한번씩 전 병의원 약업소 이런 데를 저희가 지도점검을 해서 그런게 잘못되면 전부 저희 보건소 행정적인 책임입니다. 지금 자율지도로 넘어가서 그렇게 부작용이 많다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지도점검하게끔 여러 단체에서 자율지도권을 더 강화는 못해줄망정 그러니까 각 지회에서 지금 요구하는 사항은 행정처분같은 것도 그렇게 자기네 단체에서 하게끔 해달라 또 어떻게보면 사법권인데요. 그런 것을 지금 변호사회에서는 하고 있다고 합니다. 변호사회에서 자체 징계도 하고 그러나본데 지금 의사회나 약사회 치과의사회 이런데서 자체 징계권도 없고 적발을 해서 행정기관에다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체처벌권도 달라고 자꾸 그때부터 얘기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주지는 못할망정 자율지도까지 전부다 행정기관에서 갖고 갈려고 그런다고 지금 반발이 거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의 안이 결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금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다른 위원 유동균위원.
유동균위원  성산1동 출신 유동균위원입니다.
  먼저 보건업무에 애를 많이 쓰시는 소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그 다음에 연막소독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연막소독이 95년도에는 107회로 돼 있는데 올해는 80회로 20회가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본위원이 지금 제 출신동의 성산1동에 의정보고대회를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했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청소과 소관인 쓰레기와 보건소 소관인 소독 특히 연막소독에 대해서 주민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연막소독에 대해서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우리 마포구의 본회의에서 구정질의 때 연막소독에 대해서 우리나라 주민이 직접 피부에 와닿는 그러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 더 늘릴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을 했었고 그랬을 때 보건소장님이 선진국에서는 인체에 유해하기 때문에 연막소독을 거의 안하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하셨구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선진국에 대한 어떤 견학이라든지 어떤 보건소 특수업무로서 소독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할 용의는 없으시냐고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 먼저 선진국 보건실태 소독실태에 대해서 예를 들면 언제쯤 외국에 견학을 가신다든가 그런 계획이 서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영호  보건소장 김영호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자체로 계획을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자체로 계획이 세워질려면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금년도에는 그런 계획이 없고 다만 우리 구청에서 그런 계획이 있는데 가령 배낭여행 계획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릴 보건소에서 직원을 거기에 포함시켜서 가능한한 사실 좀 어렵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고 그러는데 거기 행정기관에 가서 방역을 어떻게 하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여하튼 그럴 때 우리 보건소 직원을 보낼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제가 구정질의 때 그러한 질문이 나왔을 때 구청측에다가 시민보건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소독에 대해서 연구하고 선진국 견학을 희망한다고 해가지고 어떤 보고서나 계획서라도 올린 적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영호  그것은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유동균위원  앞으로 보낼 계획은요.
○보건소장 김영호  그냥 다만 구두로 우리 구청장님과 총무국장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말씀을 드려서 아까 먼저 말씀드린대로 그럴 기회가 있을 때 우리 보건소 직원을 틀림없이 포함시키겠다 하는 그런 언질은 받았습니다. 그것을 문서화해서 받은 것은 없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문서화해서 보고서라든지 아니면 보건소 사업계획을 문서화해서 보고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보건소장 김영호  그 문서화 여부는 여기서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문서화해서 보내는 게 그렇게 썩 좋은 방법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유동균위원  그리고 제가 본위원이 구정질의에서도 연막소독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고 마포구 예산심의하면서도 보건소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연막소독이 95년도에는 107회에서 96년도에는 80회로 20회가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보건소장 김영호  연막소독의 감소분은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동균위원  조금 이따 답변하고요. 그리고 유수지소독해 가지고 15만㎡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마포구에는 유수지가 두군데 있죠. 망원동에 그것이 한쪽에는 6만㎡ 한쪽에는 5,700㎡ 이렇게 됩니다. 7만㎡ 정도 되는데 이 유수지소독은 15만㎡면 2회정도 소독할 수 있는 그러한 면적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유수지의 소독을 1년에 2번 가지고 충분합니까?
○보건소장 김영호  그 질문도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유동균위원  네.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보건행정과장 김원배입니다.
  먼저 연막소독 횟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막소독이 작년도에는 1회 용량이 150ℓ였습니다. 금년도부터 200ℓ로 용량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내용으로 보면 줄은 것은 아닙니다. 횟수를 조정한 것 뿐이지 줄은 것은 아니고 실지로는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연막소독 작업차의 탱크를 200ℓ짜리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유수지소독에 대해서 말씀을 유수지소독은 면적 전체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유수지의 주변을 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면적을 산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유수지소독을 하고 양을 면적을 산출하는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대충 예를 들어 이 정도는 몇㎡정도 되겠다해서 주먹구구식으로 합니까? 아니면 약품.....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약이 나가는 면적의 약 1ℓ가 차지하는 면적을 가지고 산출하기 때문에 서서하는 것은 아니고 쭉 다니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양을 썼으면 이게 대강 몇ℓ다 하는 것은 면적을 가지고 계산하는 것입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15만㎡ 정도되면 몇회정도 소독을 하는 양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이게 유수지소독은 아니구요.
유동균위원  답변을 준비하시는 동안에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그 서류로 준비해 주세요.
유동균위원  아까 연막소독이 1회에 150ℓ에서 200ℓ로 상향 25%가 늘어가지고 약 25%인 27회가 줄은 것으로 지금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예산심의를 할 때 그 연막소독할 때마다 목욕비 일비 식대 등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전년도수준에 맞춰서 저희가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27회가 줄었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25회분의 인건비 목욕비 식대 등의 차액이 나올 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목욕비하고 그것이 저희들이 작업을 하는 일수를 다 채운 것은 아니거든요. 상당히 추워가지고 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설사 조금 횟수가 줄었다고 해서 인력횟수라든가 목욕횟수가 줄어들을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 당초에 그 목욕비라든가 그 책정된 액수가 총 횟수가 다 책정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김동휘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 구의회에서 연막소독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목욕비 기타 비용이 80회이상 책정이 돼 있으면 나머지는 불용처리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만약에 80회이상 잡혀있다고 그러면 인건비하고 기타 비용이 그렇게 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게 지금 잡혀있는게 방역약품은 80회지만 지금 용량으로 봐서는 같은 거거든요. 200ℓ로 돼 있으니까 같은 거고 다만 지금 목욕비에 대한 횟수가지고 그것이 불용액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것 같은 데요.
유동균위원  업무추진실적에 보면요. 이게 횟수로 나와 있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에요. 횟수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용량으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그런데 저희가 방역작업을 하는데 연막작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분무소독도 계속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연막소독 하나만 놓고 볼 수는 없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유동균위원  여기 연막소독이 쭉 나와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했거든요. 제가 답변에 대해서 궁금한 것은 별도로 서면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보충질문있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연막소독의 용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횟수를 줄였다고 그러는데요, 그렇다면 지난해 각동에 나간 횟수보다 줄어지겠지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횟수가 주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횟수로 우리가 책정을 하다 보니까 본청에서 횟수로 나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지난해 607회 올해는 80회 그러면 동에 나가는 숫자가 차가 움직이는 숫자가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연막소독차가. 여름에 더울 때에 말이에요. 한달에 몇 번 나가던 것이 한달에 한두번 나간다 이렇게 횟수가 줄어드는 결과가 되죠. 그것이 효과적으로 어떠헥 더 있다고 보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면적이 넓으니까 같게 됩니다.. 150리터 가지고 2개동을 했다면은 200리터 가지고 3개동을 하면은 더 카바가 되니까 마찬가지가 되겠죠.
○위원장 홍성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릴랍니다.
  지금 항시 이 방역소독가지고 위원들이 질문을 제일 많이 합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고하니 지금 각 7p를 보면은 동에 1개반으로 해서 편성운영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바로 동사무소에 관내에 있는 새마을지도자들로 편성을 하는 것이죠? 그분들을.....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그런데 아까도 서두에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꼭 점심시간에 이용을 해서 방역소독을 해요. 이것을 철저히 좀 막아주었으면 합니다. 왜그러느냐면은 아침 저녁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작년도에 모음식점에 갔는데 참 지도층인사하고 제가 밥을 먹었는데 점심시간에 그것을 풍기니까 그 먼지가 막 들어와요. 밥을 먹다가 중단을 했습니다. 저하고 그 지도층에 있는 분이 보건소 이것 참 잘못되었다고 어디서 하는 것인지 그것을 조사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참 우리 마포보건소에서 하는 모양인데 이해를 해달라고 아마 사람이 없어가지고 하다가 중단해서 지금 가는 길에 지금 하는가 보다고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외부사람들도 그 식당에 꽉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불평을 하고 가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그것을 주의를 하시고 두 번째는 그렇습니다. 이 방역소독을 100번하면 뭐합니까? 이것을 그냥 지나가 버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을 조금 지양해서 이왕에 방역소독 할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메고 다니는 것 있잖습니까? 메고다니는 것, 그것으로 1개동에 한달에 한번이라고 그것을 한번씩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그러느냐하면은 이것이 쓱 지나가면은 이 충들이 강하게만 돼 가지고 죽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걸메고 다니는 그런 소독을 동 새마을지도자하고 같이 합동으로 이렇게 하면은 철저히 살충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칠 의향은 없는지 시정을 할 용의는 없는지 소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김영호  보건소장 김영호입니다.
  오늘 아침 회의때도 제가 동장들한테 지시를 했는데요, 일출전 일몰후에 당연히 소독을 하고 낮에 하면은 저희가 약품지원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그렇게 하고요. 지금 14p에 보면 말입니다. 의료기관 지도점검방법 이렇게 해가지고 의료기관 현황, 이것이 우리 마포관내에 있는 곳입니까?
○보건소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마포 관내에 허가업소겠죠?
○보건소장 김영호  네.
○위원장 홍성환  그러면 우리 마포 관내에 안마시술소가 3개 허가난 것이 이곳 치과 기공하는 데가 13개나 됩니까?
○보건소장 김영호  그렇습니다. 치과 기공사업이 틀니 같은 것 만드는 치과 기공소가 13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침술소도 2개가 허가나가지고 있습니까? 허가 안나가지고 있는 침술업소가 몇 개나 됩니까? 우리 관내에.....
○보건소장 김영호  허가 안받은 침술소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단속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영호  단속권은 저희 보건소에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그러면 보건소에서 그것을 몇건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보건소장 김영호  신고를 안했으면 당연히 저희가 신고를 시키죠.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무면허 침술소는 무허가 침술소겠죠. 저희가 허가 안받고 하는 침술소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무허가 침술소는....
○위원장 홍성환  안마시술소도 3개 이외에는 모르시고요.
○보건소장 김영호  안마시술소 3개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허가 받은 업소 3개 있고 무허가 안마시술소는....
○보건소장 김영호  무허가 안마시술소는 저희 관내에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없는 것으로, 침술소도 허가난 2개 업소 이외에는 모른단 말이죠.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보건소 업무보고를 끝으로 1996년도시민국및보건소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2시 01분)

○위원장 홍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보건지도과장 김연호입니다.
  존경하는 홍성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마포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마포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 구민건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는 본문 11조 및 1개의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은 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건강에 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는 건강생활실천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마포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협의회의 주요 기능은 법 제4조1항에 명시된 구민건강증진의 세부계획 및 실천에 관한 사항과 법 제6조에 명시된 구민건강생활의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법 제7조에 명시된 광고 내용의 변경 또는 금지명령이나 관계법률에 의한 시정요청 등에 관한 심의이며, 기타 구민의 건강증진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 조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근거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및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근거에 의한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미진하나마 서울특별시마포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환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건강에 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는 건강생활실천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하려는 것으로서 1995년 1월 5일 법률 제4914호로 제정·공포된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근거한 제정안입니다.
  조례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조례안 제2조제3호를 보시면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변경 또는 금지 명령이나 관계 법률에 의한 시정요청 대상에 관한 심의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은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서울특별시장에게 권한위임된 업무로서 구청장의 소관 업무가 아니므로 동 규정에서 삭제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  이 조례안을요. 제가 어제 잠깐 봤습니다. 이 회기중에 올라와서 아마 시간이 너무 없었고 아마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처음 보신 분, 심지어는 지금 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 검토 내용대로 어제 그래서 제가 보고 몇가지 여기서 찾아 보았는데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31조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서 서울특별시장으로 위임한다는 위임사항인데 서울특별시장한테 위임하는 것이지 지금 지적한 법 7조의 광고내용의 변경 또는 금지명령이나 관계법률에 의한 시정요청 대상에 관한 심의는 구청장 차원에서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법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삭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우선 우리 지도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보건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3조에 의한 사항은 저희가 이것을 구청장께서 광고의 내용을 변경이나 금지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불법광고를 하는 업소가 만약에 우리 관내에 있게 되면은 시정요청대상에서 위에다 보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사항을 꼭 넣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약에 주세법이나 이런 금연광고에 대해서 불법으로 광고하는 사례가 있으면은 저희가 그냥 보아 넘겨서는 안되기 때문에 시정명령을 요청하는 공문을 상부에다가 상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것은 좋은 얘기입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법을 아무리 찾아봐도 금지명령이나 관계법률에 의한 시정요청을 할 수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갑자기 넘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부분에도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 의견으로서는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해서 일단 보류를 하는 것을 원합니다.
○위원장 홍성환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한수균위원님.
한수균위원  한수균위원입니다.
  작년에 구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어떻게해서 우리 마포구 관내에 위원회라든지 어떤 협의회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많이 구성이 되고 있는지 하는 부분을 제가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었고 우리 시민보건위원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상임위원회도 이런 협의회라든지 이런 위원회라든지 이런 설치 및 운영에 관련되는 조례안이 많이 올라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현재 저희 마포구의 예산이 재정자립도가 제가 알기로는 52.8%정도밖에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어떤 협의회나 위원회가 설치가 된다고 하는 것은 마포구 관내의 어떤 유지들에게 또하나의 직함을 주는데에 불과하지 그들이 실질적으로 협의회나 위원회에 들어와가지고 실질적으로 마포구 관내에 우리 주민들을 위한 그 다음에 지역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은 저는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보류를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내용중에서 제2조3호에 관련되는 부분이 구청장한테 더군다나 이러한 지시를 할 권한이 없다고 한다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제2조의 기능중에도 제2조3호가 제일 중요한 기능같습니다. 할 수 없다고 한다면은 이 조례안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 개인적으로는 보류를 했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조례안 10조에 보면은요. 또 협의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이나 자문위원들에 대해서는 수당이 지급이 되어야 됩니다. 수당이 작년까지 각종 위원회나 협의회에 출석하는 분들에 대한 수당이 3만원인데 올해는 거의 5만원으로 인상이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에 구성하는 위원이 10인이상 15인이내면 최소한 한번 협의회에 출석하게 되면은 한 50만원정도의 수당이 지급이 되어야 되고 또 참석을 하게 되면은 그분들에 대한 식대라든가 이런 것이 또 나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그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예산이 이 협의회에 만약에 출연을 했을 경우에 그 예산보다 더 실효가 없을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은 보류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해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


○출석위원
  홍성환   한대운   김동휘
  김순금   박영길   유동균
  이응원   한수균   한현덕

○출석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보건소장김영호
  보건행정과장김원배
  보건지도과장김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