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2월 21일(월) 오전 10시 05분 개의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안건
  o 보고사항
1.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10시 05분 개의)

○부의장 정만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사무국장 이춘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1998년 12월 12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이진표의원이 간사에는 조영천의원이 선임되어 활동하셨습니다. 둘째, 1998년 12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199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건과 1997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셋째, 1998년 12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넷째, 1998년 12월 17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12월 18일 시민보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시 10분)

○부의장 정만직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형기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기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정형기 의원입니다.
  1997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두 건의 승인안은 98년 11월 24일과 11월 21일에 마포구청장이 각각 제출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12일자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고, 본 위원회에서는 동일자로 두 건의 승인안을 제1차 위원회에 일괄상정하여, 염을렬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심사하였습니다.
  먼저 1997회계년도 세입ㆍ세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7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당초 세입 예산액은 1,536억 5,853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전년도이월액 39억 9,240만 4천원이 이월되어 세입 예산현액은 1,576억 5,093만 9천원이 되겠으며, 실제 수납액은 1,622억 4,652만 2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징수율은 약 103%가 되겠으나, 징수결정액 1,786억 2,211만 2천원과 대비하면, 실제 징수율은 약 91% 되겠습니다.
  특히 일반회계 세입과목중 징수실적이 저조한 과년도 지방세 수입에 있어서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27억 7,921만 2천원대비 약 24%에 해당하는 6억 5,717만 5천원에 불과하며,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는 주 세원인 주차위반과태료의 실제 수납액이 징수결정액 46억 6,168만원 대비 약 38%에 해당하는 17억 7,422만원이 징수되는 등 실제 징수실적이 저조한 바, 세입관련 부서에서는 보다 더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1997회계년도 일반회계 당초 세출 예산액은 1,375억 5,178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39억 5,838만 9천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1,415억 1,017만 6천원이 되겠으며, 이중 1,049억 5,223만원이 지출되고, 20억 8,220만 6천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약 24%에 해당하는 344억 7,57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마포구 일반회계 세출결산 결과 발생한 344억 7,573만 8천원의 불용액중 사업계획 변경취소가 60억 2,434만 5천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155억 7,677만원, 예산 집행잔액 53억 3,904만원 등이 전체 불용액의 78%나 차지한다는 것은, 부지선정이 확정되지 않아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된 구민회관 건립비 114억 7,891만원을 제외하더라도 사업계획 변경취소와 집행사유미발생, 예산집행 잔액등의 사유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게 된 것은 당초 예산 편성시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효율성등에 대한 사전검토가 충분치 못하여 예산을 과다 책정한 결과라고 사료되는 바, 향후 예산 편성시에는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집행을 전제로 편성하고, 또한 확정된 예산은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본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997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1997회계년도 일반회계 가용예비비는 5억 7,551만4사천원이 지출결정되어, 93년도말 통반장 보상품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토지 보상금등 청구사건이 패소됨에 따라 배상금 등으로 6,690만 50원이 지출되고, 농수산물 유통쎈타 건립후, 발생한 추가소요 시설비등으로 4억 5천만원과 버스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를 위한 장비 구입비로 4,905만 7,440원등 총 5억 6,595만 7,490원이 지출되고, 955만 6,510원이 불용되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 가용예비비는 987만 8천원이 지출결정되어, 신촌노타리 노상주차장 폐쇄에 따른 위탁금 반환금으로 전액 지출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만직  정형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10시 16분)

○부의장 정만직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영천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천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조영천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정만직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1999회계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98년 11월 21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98년 12월 7일부터 12월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2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4일 제2차 위원회에 회부하여 염을렬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과 박관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12월 18일 제6차 위원회 회의까지 담당관, 국, 과별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12월 18일 제6차 위원회 회의에서는 이진표위원장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항목별 계수조정을 마쳤고, 12월 19일 제7차 위원회 회의에서는 조정될 내역을 반영하여 편성된 제1차 수정예산안이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1999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삭감조정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먼저 구의회 소관에서는 선진국 의회비교사찰을 위한 해외여비 3,600만원 등 총 7,100만원을 전액 삭감 조정하고, 집행기관 각 국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서는 자매도시 우호친선방문단 파견비용, 시민을 찾아가는 공연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과 소화기 충액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전액 삭감 조정하고 각종 행사비 등은 전년과 비교하여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은 전년도 수준으로 조정하였으며 본예산안이 편성된 후에 발생한 사유로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와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요소는 물론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히 삭감 조정하므로써 99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삭감 조정되는 총 예산액은 8억 5,03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각 부서에서 구독하고 있는 일간신문 구독부수를 국장실은 3부, 담당관 및 과는 2부로 조정하였으며 표창에 따른 각종 부상품의 비용도 균등하게 통일시켰습니다.
  이와 같이 삭감조정된 재원은 동사무소 식당 경비 지원금과 경로잔치 및 영유아 간식비 등 직원 복리후생과 주민복지를 위한 예산 등에 증액토록 요구하였으며 특히 99년도에는 경기침체로 실직에 의한 생계곤란자가 더욱더 발생할 것이 예상되므로 이에 따른 한시적 생계 보호자의 지원대책과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대책도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운용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만직  조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번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구청장 인사가 있겠습니다.
○구청장 노승환  존경하는 정만직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7일부터 보름동안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열과 성을 다하여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진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99년도 예산안은 IMF에 따른 극심한 경기침체로 세입이 대폭적으로 감소해 일반회계가 931억원, 특별회계가 195억원으로 98년도 대비 약 429억원이 감소, 총 1,126억원입니다.
  구에서는 이에 적극 대처하고자 전 분야에 걸쳐서 긴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와 조정을 통해 8억 5,000만원을 불요불급한 사업에서 감액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투입하는 등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기해왔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짧은 기간에 한건 한건 최선을 다하셔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확정된 99년도 예산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통하여 그 동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적하여 주신 의원님들의 뜻이 십분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구정 각 분야에 걸쳐서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여러 의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충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만직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동안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진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심도있는 심사가 되도록 협조해 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우리 의원들이 중지를 모아 확정한 예산안에 대하여 한 푼도 낭비없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건 심사를 위한 각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12월 22일 화요일부터 12월 23일 수요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2월 2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출석의원(24인)
  김효철   정만직   유응봉
  신봉현   박주서   이천규
  김순금   임종철   김영식
  조영천   이매숙   정형기
  박영길   홍성환   유남열
  이종일   한대운   박상수
  채재선   김세창   이진표
  윤정용   김유현   권오범

○출석공무원
  구청장노승환
  부구청장김현종
  보건소장김영호
  행정관리국장문충실
  기획재정국장염을열
  생활복지국장홍기
  도시관리국장최승범
  건설교통국장신동문
  마포개발공사사장최승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