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1월 25일(월)  오전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58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  마포구청장및관계공무원등의출석요구의건
6.  제58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o 보고사항
1.  제58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  마포구청장및관계공무원등의출석요구의건
6.  제58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11분 개의)

○의장 김효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사무국장 이춘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1998년 11월 21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199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1997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이 제출되어 11월 23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 1998년 11월 24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1997년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3. 1998년 11월 21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은 8건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11월 23일 총무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이용시설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11월 23일 시민도시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4. 1998년 11월 24일 한대운의원외 9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발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5. 1998년 11월 24일 조영천의원외 4인으로부터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58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10시 15분)

○의장 김효철  의사일정 제1항 제58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구정에 관한 질문 및 기타 안건심의를 위해 회기를 11월 25일 수요일부터 12월 24일 목요일까지 3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10시 16분)

○의장 김효철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김현종 부구청장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현종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효철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
제58회 마포구의회 정기회가 개회되는 오늘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98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항 및 ‘99년도 구정방향과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고,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98년도 주요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98년은 의원 여러분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힘입어 상암지역에 대한 2002년 월드컵 주경기장 착공 및 택지개발사업 시행, 그리고 마포농수산물시장 개장 등으로 인하여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수 있었던 뜻깊은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개발의 뒷전에 밀려나 있던 상암지역 개발과 함께 도심 및 주택 재개발사업도 순조로운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서울시 각종 투자사업을 우리구에 적극 유치하여 지역발전을 촉진함은  물론, IMF 체제 극복을 위한 행정기구 개편 및 규제개혁 등 구정전반에 걸친 개선노력과 함께 세수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시행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IMF로 인한 실직자들의 취업알선과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행정지원도 꾸준하게 추진하였으며,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종합복지관 건립 및 노인병원운영에도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이와함께, 보건소분소 운영을 활성화하고, 유아복지 증진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많은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부지매입을 완료한 구민회관 건립사업은 서울시로부터 62억 5천여만원의 특별교부금을 받아 착실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선2기 첫해인 ‘99년도에는 지난 3년 동안의 구정발전 기반을 바탕으로 “월드컵과 함께 세계속의 마포건설”이라는 구정목표 아래 세입ㆍ세출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방세 징수 및 예산절감 노력에 모든 행정력을 경주하는 한편, 구정 5대 취약분야 및 청소관련 분야 등 구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개선노력을 기울임은 물론, 2002년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통하여, 21세기로 도약하는 세계속의 마포를 건설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IMF로 인한 경제난 극복과 실업대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함은 물론, 저소득층 생계보전을 위한 제반 대책과 노인복지증진 사업 추진에도 열과 성을 다하겠으며 제2건국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공무원 친절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친절한 공직자상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방 관련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보강과 함께 순찰을 강화하여 문제점 발견 즉시 보수할 수 있는 체제를 확립토록 하겠으며 월드컵 문화행사를 우리구에서 치룰 수 있도록 구민회관 건립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까지 간략하나마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함께, 민선2기 구정목표, 그리고 ’99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과 주요내용, 그리고 지난해와 대비한 증감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은 모든 예산에 대한 재검토로 예산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향을 토대로 편성된 ‘99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천백2십6억7천6백만원으로 ’98년 제2회 추경예산 천5백5십5억7천백만원에 비해 4백2십8억9천5백만원이 감액되어 ‘98년 대비 약 27.6%가 감액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일반회계가 9백3십1억4천백만원으로 올해 의 천3백9십1억6백만원 보다 4백5십9억6천6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은 자치구 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4백7십8억7백만원과 보조금 및 조정교부금 4백5십3억3천3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자립도는 51.3%입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 4백9십억3천6백만원, 사회개발비 3백3십5억7천백만원, 경제개발비 8십8억8천4백만원, 민방위비 1억5천6백만원, 예비비 14억9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99년도 특별회계중 의료보호기금 사업은 45억3천3백만원으로 ’98년의 32억3천9백만원 대비 12억9천4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백5십억2백만원으로 ’98년도 백3십2억2천6백만원의 12%인 17억7천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세입 총 백9십5억3천5백만원은 보조금과 융자금 회수수입 그리고 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45억3천3백만원을 의료보호대상자 의료비로, 주차장 특별회계의 백5십억2백만원을 지역교통관리 및 주차장 건설을 위해 쓰여지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
내년에도 경기침체로 인한 구수입 전망이 지극히 불투명함을 감안하여 각종 경상비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불요불급한 신규사업은 가급적 연기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나름대로 많은 고민과 어려움이 있었음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며, 의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김효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조언에 귀기울이며, 2002년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통한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58회 마포구의회 정기회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시 26분)

○의장 김효철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한대운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의원  상수동 출신 한대운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98년 11월 24일 본의원외 9인이 발의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목적은 마포구청장이 제출한 1997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과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입니다.  본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는 11인으로 하고 위원은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오니 아무쪼록 본의원이 설명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효철  한대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시 27분)

○의장 김효철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은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영식의원, 김유현의원, 박상수의원, 박영길의원, 박주서의원, 이종일의원, 이진표의원, 이천규의원, 정형기의원, 조영천의원, 홍성환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제5차 본회의에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마포구청장및관계공무원등의출석요구의건
                           (10시 28분)

○의장 김효철  의사일정 제5항 마포구청장및관계공무원등의 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조영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천의원  도화동 출신 조영천의원입니다.  마포구청장및관계공무원등의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는 구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기 위해서이며 출석일자는 98년 12월 3일부터 12월 5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출석대상은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이며 출석장소는 마포구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이상으로 마포구청장및관계공무원등의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효철  조영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58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30분)

○의장 김효철  의사일정 제6항 제58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5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정기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 의원 선출은 의원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지난 번 순서에 이어서 신봉현의원과 유남렬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소관별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하여 11월 26일 목요일부터 12월 2일 수요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을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출석의원(24인)
  김효철    정만직    유응봉
  신봉현    박주서    이천규
  김순금    임종철    김영식
  조영천    이매숙    정형기
  박영길    홍성환    유남열
  이종일    한대운    박상수
  채재선    김세창    이진표
  윤정용    김유현    권오범

○출석공무원
  구청장노승환
  부구청장김현종
  보건소장김영호
  행정관리국장문충실
  기획재정국장염을렬
  생활복지국장홍기
  도시관리국장최승범
  건설교통국장신동문
  마포개발공사사장최승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