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2월 4일(금) 오전 10시 03분 개의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이천규의원, 이진표의원)
(10시 03분 개의)
1. 구정에관한질문(이천규의원, 이진표의원)
그로인해서 추경에 기획과에서 예산을 토지매입비로 4억을 편성해서 의회에 상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의회에서 심의결과 예산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1996년 8월 12일 건립부지선정 동년 12월 10일 부지매입계약서 97년 1월 13일 등기이전 1월 31일 건립계획서를 수립하여 부지매입비 3억 3,000만원을 의회에서 승인 받았습니다.
그 이듬해 건축비 3억 8,000만원의 예산을 받아 가지고 현재 1997년에 완공을 했는데 총 공사비가 4억 494만 7,710원이 들어갔습니다. 평당가격이 364만 2,000원씩 그리고 총 대지 건축비 포함해서 7억 8,800만원의 소요예산이 들어갔어요. 이렇게 해서 건립한 노인정에다가 별안간 준공식이 며칠 안 남았는데 재가복지시설 노인정이라는 그러한 명목을 붙이고 치매노인 보호소로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재가복지시설이라는 그것도 모르고 우리 동의 노인정을 그래도 크게 마포에서 제일 좋은 노인정으로 건립해주는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준공식에 보니까 지하에 물리치료실, 1층에 식당겸 치매노인 보호실 하나 2층에 사무실 3층 먼저 있던 노인정과 같은 37평도 못되는 노인정 방 2개를 하나는 할아버지 노인정 하나는 할머니 노인정으로 이렇게 꾸며가지고 꼭 그날 와 보니까 세 들어 온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준공식에 경과보고에 있어서 왜 이 자리에 노인정이 서 있는지 이러한 경과보고도 없이 경과보고 한다는 것이 들어간 그 예산에 대해서만 경과보고를 하더라고요. 왜 그 자리에 노인정이 서게 된 그 경과보고와 과거에 우리 주민이 모금을 해서 노인정을 건립했다는 그러한 경과보고도 없이 97년에 건립한 예산과 노인정이 섰다는 그러한 경과보고만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우리 지역주민은 그 3층에 37평도 안 되는 노인정은 우리는 싫다 또 같이 치매노인과 같이 우리는 기거할 수 없다해서 주민 몇 분이 구청장님을 만나고 왔어요. 지금 2년을 계약했으니 2000년도까지 두고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 치매노인이 몇 명이냐 그러면 타구에서 2명 우리 마포구에 10명 이렇게 보호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느냐 사회복지기금에서 지원해주는 예산이 8,000만원 그 노인 한 분, 한 분한테 한 달 동안에 받는 보호금이 10만원이래요. 그래 대개 보면 할머니인데 그 할머니들이 80살이 넘고 좀 못 된 분도 계세요. 이런 분들 10분, 11분을 막대한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보호를 한다고 평당 360만원씩 건축비를 들여서 건립해 가지고 고작 타구에 있는 노인 2명씩 데려다가 보호를 하고 있다는 것은 본의원이 생각할 때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 길게 질문을 하고 싶지만 이 정도로 하고 청장님에게 꼭 묻고 싶은 얘기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오. 먼저 주민이 몇 사람이 와 가지고 2000년까지 두고보자 그랬는데 그 2000년까지 두고보면 그 후에는 어떻게 해주신다는 말씀하고 또 우리 구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건립해 가지고 타구에 노인 2명이 우리 구에 노인 10분이 계시는데 꼭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 좁은 공간에다가 골목에다가 건립해서 보호할 의무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보호하는 자동차 인력 또 거기에서 도와주는 그 인력 인건비가 한 달에 1,800만원인가 1,600만원인가 된답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람 10명을 보호하는데 이만큼 예산을 들여야 되는지 그리고 연세가 많은 할머니들을 양로원에 모셔서 거기에서 보호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정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공덕동에 대한 것만 자꾸만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저는 공덕1동 출신으로서 그 지역의 대표로서 그 지역의 구의원이기 때문에 3대에 걸쳐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또는 우리 지역을 위한다는 것은 마포구를 위하는 거나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덕동에 대한 질문을 또 하겠습니다.
우리 공덕동은 수십년서부터 낡은 아주 초가삼간 어려운 동네로서 주거환경이 아주 형편없는 동네였습니다. 신축을 할래도 신축을 할 수가 없고 도로가 좁아서 자동차가 진입할 수가 없고 대지가 적어서 허가를 제대로 낼 수 없고 그래서 근심을 해오던 도중 1989년도에 대통령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1990년에 지구지정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마포구 주택과에서 관리감독을 하면서 추진해왔는데 현재 마포구에는 공덕1동 1-1지구, 1-2지구, 상암동에도 1-1지구, 1-2지구, 두군데가 있어요. 주거환경지구가. 그런데 주택과에서 그것 지금 입사한지 얼마 안되는 토목기사 한두사람을 가지고 현재 마포구에 주거환경 개선지구에 소요된 예산이 수백억이에요.
그 참 입사한지 얼마 안되는 그러한 토목기사를 1개동에 한사람씩 두사람을 보내가지고 감독을 했는데 현재 그 우리 공덕동에 우리 주거환경 개선지구는 엉망진창입니다.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길이 꼬불탕꼬불탕하고 그 보상을 다 받지 못하고 4미터에 편입된 땅 두평 세평이 편입된 구간에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 입주권을 매매하고 또 입주권으로 인해서 확대보상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아주 부조리가 굉장히 심했어요. 이러한 감독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어떤 집은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집을 팔아가지고 그 공덕1동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와가지고 샀는데 그 지역에 입주권을 딴 사람이 사가지고 와서 그 건물값 산 사람은 아파트 입주권 받을려고 샀는데 그 후로 토지만 사가지고 온 사람이 건립을 건축을 건립하고 보니까 이 사람이 고발을 해가지고 검찰에 가가지고 싸우다가 교통사고에 부인이 죽고 참 이러한 사건이 몇개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어서도 안되고 그래도 현재까지 그 주거환경개선지구가 마무리 안되고 있습니다. 할 말은 많지마는 시간관계상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도로가 개설됐는데 6m 도로가 5m 30, 5m 40 밖에 안되요. 이러한 도로는 바로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m 도로는 3m 20, 3m 50밖에 안되는데 이것은 꼭 4m를 확보해서 소방도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7번지, 105번지 공덕2동을 연결하는 3거리가 있어요. 여기에 하수도를 교체해달라고 제가 1대때서부터 얘기를 했는데 매설물이 많기 때문에 못한다고 해서 오늘까지 왔는데 매년 장마만 되면은 그냥 역수가 돼서 침수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인이 금년에 침수가 되니까 한번 얘기를 했더니 맨홀을 갑자기 장마가 끝나더니 파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돼서 그러며 그 맨홀로서 그 하수관을 그대로 보관할 것인지 그렇지않으면 앞으로 그 지역이 침수안되도록 하수관을 근본적으로 교체해줄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7번지, 113번지 구간에 장기 미집행도로 이것을 1대때서부터 제가 구정질문을 했는데 2대에 와서 시에 질의를 해가지고 취소를 해줄 것이냐 집행을 해줄 것이냐 질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은 존치지역으로 나왔는데 그대로 도로를 개설해야 된다고 시에서 질의에 답변이 존치로 나왔습니다.
이 도로를 빠른시에 언제 착공해서 개설해줄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시간관계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마포개발공사는 처음 설립부터 의회에서도 논란이 많았습니다마는 우여곡절끝에 우리 마포주민은 물론 서북부 지역 주민들에게 값싸고 신선한 농수산물을 제공한다는 명분아래 지난 4월 30일 개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세금으로 총 42억원을 투자하여서 본 건물공사비에 약 29억원을 사용하였고 그 후 추가 시설비로 11억 3,0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아직 본 건물시설비 29억원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지 않았지마는 짧은 시간에 감사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추가시설비 11억 3,0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보면은 정말 도저히 그냥 지나갈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우선 추가시설공사를 총 31건을 했는데 그 중에 공개입찰을 한 공사는 불과 5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26건은 모두가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하였습니다. 특히 수의계약 업체중에 어떤 업체는 한 업체가 5번에 걸쳐서 수의계약으로 무려 2억 3천만원의 공사를 하였습니다. 물론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수의계약으로 인하여 공사한 업체와 우리 마포개발공사가 결탁됐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무실 칸막이 공사는 한 업체가 이중으로 견적을 두 번을 써서 한 번은 조금 싸게 한 번은 조금 비싸게 견적을 넣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산동의 전기공사는 상대회사에 터무니없는 견적을 세워놓고 그것도 공사를 했습니다. 본 공사비는 2,500만원에 불과한데 상대의 견적은 6,000만원을 써놓았습니다. 그런 견적을 가지고 공사를 했고, 또 청과물매장의 전기공사는 타회사의 견적은 받아보지도 않고 단독으로 1억 3,000만원의 공사를 그것도 9일만에 끝을 냈습니다. 어떤 공사를 하는 것은 공사를 하는 회사나 또 경쟁을 하는 회사나 두 회사의 견적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백지견적서입니다. 이런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은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철부조물 공사는 4월 15일날 8,000만원에 견적을 받고 4월 16일날 다른 업체에게 8,300만원에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5월 1일날 다른 업체를 선정을 해서 9,970만원에 계약해서 공사를 줬습니다. 또 어떤 공사는 한 공사비에 돈을 이중으로 지출을 했습니다.
저는 맨처음에 그것이 설마하고 생각해봤더니 입금한 입금표 번호가 다 틀렸습니다. 같은 공사에 두 번 지출을 하였고, 어떤 회사는 서로 계약경쟁을 하다가 탈락한 회사가 경쟁한 회사에 그 공사의 연대보증을 서주는 그런 웃지 못할 일이 있는가 하면은 더 기가 막힌 일은 그 계약한 업체의 계약서에는 계약일자도 계약도장도 어떤 공사를 하겠다는 공사명도 계약금액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백지계약서입니다. 그리고 그 계약서 밑에는 우리 마포개발공사에서 담당과장, 이사, 사장이 차례로 이 백지계약서에다가 결재를 다 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요새는 백지계약서에다가 결재부터 하고 계약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로 이것은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백지계약서에다가 담당과장, 상임이사, 사장이 어떻게 결재를 합니까? 그러고 계약을 합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개발공사에서 수의계약한 품목들은 본의원이 시장조사를 해본 결과 최하 10%에서 최고 20%까지 비싸게 계약돼서 지불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문제가 더 있습니다는 시간이 없으므로 다음은 공개입찰의 과정에서 업자와 결탁됐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를 보면은 할인매장의 전기조명공사는 응찰자가 단 한 명밖에 없어서 단독으로 경쟁자없이 4,500만원에 한 업체가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청과물 조명공사입찰에는 무려 160개 업체가 응찰을 했습니다. 이것이 공개입찰에 제출된 서류들입니다. 그 중에 당연히 159개 업체는 입찰에서 유찰이 되고 나머지 한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 150개 업체가 이 어려운 시기에 공사를 해보겠다고 성동구, 도봉구, 시흥, 부천 등지에서 우리 마포개발공사를 찾아와서 응찰을 했는데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입찰에 선정된 업체의 입찰신청서를 보면은 이것도 역시 백지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도 무엇을 하겠다는 공사명도 입찰가격도 계약금액도 아무것도 없는 백지입니다. 이게 어느 나라 공개입찰입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입찰에 응한 선정된 업체가 우리 마포개발공사에다가 입찰신청서를 맡겨놓은 겁니다. 만약에 이 사실을 이 159개 업체가 알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좀 심한 말로 표현하면 사기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 마포구에서 투자한 시설비 총 42억원이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공개입찰 과정이 이렇다 하면은 더군다나 수의계약을 한 26개 업체와는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이외에 여러 건의 문제를 더 제기하고 싶지만 시간관계상 한 가지만 더 짚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지불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문구류를 사러 문방구에 가면은 간이영수증을 떼어줍니다. 또 우리가 점심시간에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나오면은 간이영수증을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과세특례자가 아닌 일반사업자, 특히 그 회사가 법인일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발행하는 이런 세금계산서를 발부해드립니다. 우리 마포개발공사에서는 공사를 한 31개 업체중에 이 세금계산서를 발부한 업체는 단 5건에 불과합니다. 그 금액은 2억 2,000만원이고 나머지 업체에서는 영수증도 받지 않고 무통장으로 그 회사에다 입금을 시킨 것이 26건에 9억 1,000만원입니
다. 이 세금계산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신용카드로 물품구입하면 그 판매업소는 자동적으로 그 매출이 세무서에 신고가 되듯이 이 세금계산서를 공사한 업체가 발부를 해야 세무서에 공사한 금액이 신고가 되고 공사를 한 회사에도 그 금액에 대한 사업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공사를 발주한 우리 마포개발공사에서는 공사비의 10%를 세무서에 납부하라고 공사업체에 지불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포개발공사에서는 이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를 한 업체들도 신고가 되지 않기 때문에 탈세를 하게 되는 것이며 또 우리가 세무서에 납부하라고 하는 부과세 10%도 그 업체들이 그냥 챙겨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계산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를 한 업체들에게 10%의 부과세를 줘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마포개발공사에서는 공사비의 9억 1천만원의 10%인 9,100만원을 부과세로 공사한 업체들에게 지불했습니다. 이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부과세를 지불한 것은 엄연한 불법이며 절대로 부과세는 지불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이것은 공사를 한 업체들로부터 환수조치를 하든지 아니면 이에 관련된 그 임직원들은 변상조치를 해야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내년 개발공사의 후년 내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홍보사업비로 3억 5,500만원을 책정하였고 시장 내부시설 사업비로 11억 3,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를 믿고 이 사업비를 투자했는지 정말 한심스럽기만 합니다.
이제 시간이 없어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실에 맞지 않는 수의계약으로 공사비의 과다지출을 공사비의 10%로 보면 8,900만원을 과다지출하였고 둘째 지불해서는 안되는 부과세를 9,100만원을 불법지출해서 총 1억 8천만원의 손실을 냈습니다. 따라서 이에 관련된 임직원들은 어떤 방법이든 1억 8천만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될 것입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우리 최승군 사장께서는 계약과정부터 대금지불까지 솔직하고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그러면 이천규의원께서 질문하시는 공덕1동 경로당의 재가노인복지시설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시설을 건립하게 된 경위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면 당초부터 공덕1동에는 기존 경로당이 있었으나 매우 노후되고 협소해서 시설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던 것을 민선구청장 취임이전부터 익히 알고 있는 사항으로 제가 민선구청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역점사업이라고 할까요. 일하면서 마포구복지시설 확충계획에 따라서 96년 12월 부지매입계약이 97년 4월 구의회를 비롯한 여러 관계인이 참여한 가운에 노인복지시설 건립설명회를 개최 제기된 의견을 설계에 반영하는 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총 공사비가 약 7억 8천만원의 구비를 들여서 지하1층 지상3층 건물로 금년도 7월초 이틀 준공을 하였습니다.
사용용도를 좀더 구체 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지하1층 지상2층까지는 치매관련 시설로 사용을 현재 하고 있고 지상3층은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의 관내경로당 운영실태를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마포에는 한 70여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이 70개를 소상히 저희 집행부에서 챙겨봤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노인네들을 공경하고 우리가 뒷받침을 적극적으로 해야된다는 것은 부정할 바 없습니다마는 이 경로당 지금 운영관계의 경로당을 보면 오전 오후에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불과 몇 분 안되는 분들이 경로당에 나오셔서 여가를 하고 계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들도 한 3년동안 자치 이후에 이것을 좀더 여러 가지로 검토 또 챙겨보는 실정입니다마는 아직은 구체적으로 다 말씀은 못드립니다마는 여러 가지 미비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될 수 있으면 이 경로당 구재산 또 일반재산 이렇게 구분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자치구에 이 구재산으로 그래야 당당하게 구민의 세금이랄까 예산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쓰는데에도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첩첩히 쌓여있는 감사원 내지 서울시 감사의 관계로 인해서 많은 저희들에게 닥달이 있습니다. 이런 점으로 봐서도 오늘 이 자리에 같이 참여하신 우리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애로를 지금 감안해 가면서 하나하나 잘 정리해 갈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것을 그렇게 능률적으로 경로당을 해야 되겠느냐하는 점도 충분히 집행부 구청장이하 저희들도 지금 심혈을 기울려서 하나하나 챙겨볼려고 하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실 걸로 믿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을 다해서 앞으로 제2대 자치이후에는 우리 마포에는 정말 누가 보더라도 조금도 손색이 없는 경로당으로서 갖추겠습니다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따라서 이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아 가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복합시설을 건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이 저희 구 자체에서도 그러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정부도 그리고 서울시 당국의 저희들에게 같은 방침의 시책이 지금현재 진행중에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지금 몇가지를 제가 어저께 오늘 말씀하실 것을 대략 만들어 봤는데 우리 공덕1동 이천규의원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지금 말씀드린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가 경로당 공덕1동 뿐만 아니라 여기에 수반되는 치매 관계된 계약된 시간적으로 봐서 한 2년동안 갖춰놨습니다. 그것이 2000년 내년도까지 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 아시다시피 기약을 우리가 준수해서 또 노인네들 관계 특히 염두에 두고요. 아까 가장 귀담아 들을 것은 경제적이나 예산적으로 봐서 우리 관할에 사시는 노인네들 80세 넘으신 분 또 타구에서 오신 또 여기다 같이 우리가 모시고 있는 분들까지 합쳐서 많은 분이 계시면 우리가 그분들도 같이 한 좌석에 동석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모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겠습니다마는 지금현재까지는 저희에게 신고이후 모신 인원은 아까 우리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한 10여명 정도밖에 안돼서 이게 저희 마포구 자체로서는 노인네들 또 동사업을 좀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해서 모셔드려야겠다는 심정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관계는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좀더 후하게 노인들을 위해서 여기다가 투자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시고 의원여러분들의 양해도 있으셔야 되겠고 또 오늘 이 노인관계 또 경로당이 부족하다는 말씀 또 2000년 이거 마치는대로 두번, 세번 다시 한번 챙겨서 이의원 말씀대로 공덕1동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마포 경로당 관계에 대해서 편하게 쉬실 수 있는 안식처를 만들겠습니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천규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마치고 좀더 소상한 문제 그 외에는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다시 보고드릴 수 있는 이런 시간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오후 4시반경 현장을 직접 제가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과 재가노인 복지시설 현황을 두루 살펴보고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마는 3층으로 사용하는 경로당에는 어제 현재 노인 할아버지 열서너분이 할아버지 방에서 TV와 여흥을 즐기고 있었고 할머니 방에는 한분이 무우말랭이를 말리면서 쉬고 계시는 것을 제가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노인회장님께 치매노인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불편한 점은 없으십니까하고 여쭤봤더니 그런 사항은 전혀 없고 오히려 여러 가지로 도움을 받고 있는 입장이라고 이렇게 노인회장께서 저한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이와같은 본 재가노인 복지사업시설은 기존의 단순한 휴식이라든지 오락위주의 경로당에서 같은 장소의 재가노인 복지 사업을 함께 실시함으로서 노인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25개 구청중에서 8개 구청이 이렇게 선도적으로 본 사업을 다시 말하면 치매 소규모 치매 전담 보호시설입니다. 이것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구도 본청으로부터 시비를 받아가면서 좋은 그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 치매보호 시설이 없는 타구도 계속 연차적으로 확충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본 치매 전담 보호시설은 기독교 대한 감리회 사회복지 재단이 위탁을 받아서 낮시간대에만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겨울에는 일찍 어둡기 때문에 4시까지로 한정해서 운영을 합니다마는 낮시간 동안 저소득 주민중에서 경증 치매노인만 이렇게 저희들이 선별해서 보호하는 그런 시설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 수용인원은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13분을 받아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어제 확인해본 결과 여자노인분이 12분, 남자 노인분이 한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중에서 13명 중에서 11분은 저희구에 망원동에서 4분이 계시고 토정동, 성산1동에 각 한 분이 계시고 공덕동에서 4분이 이렇게 해서 11분이 보호를 받고 계시고 그리고 타구의 노인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그 두분은 아주 먼데 있는 노인이 아니고 바로 아현동과 경계에 있는 중구 중림동 거기서 한분을 받고 있고 또 한 분은 신공덕동과 경계에 있는 용산구 효창동 바로 인접되어 있는 여기서 두분을 받아가지고 모두 13분을 지금 받아서 봉고차로 매일 아침 10시에 봉고차가 돌면서 모셔오고 이제는 겨울이 되기 때문에 오후 4시에는 다시 댁으로 모셔다 드리면서 낮시간대에 치료도 해드리고 보호하는 이런 시설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시설의 운영비로 연간 시에서는 8,000만원을 전액 시비로 지원해서 본 사업을 더욱더 활성화 시키는 그런 서울시의 시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이용자들한테는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생보자에 대해서는 전혀 무료로 운영을 합니다마는 이용자들에게 간식비로 하루에 5천원씩, 토요일날하고 일요일날은 운영을 안하기 때문에 20일 한달 계산해서 10만원씩 저렴한 가격으로 받고 목욕비는 희망자에 한해서 주1회 정도 시키는 것으로 봉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고령화 사회의 진전과 함께 점차 증가하는 치매노인을 치료하고 보호하는 사회복지차원의 주요시설로서 점차 확충내지는 대형화, 송파라든가 중랑구 보면은 우리는 소규모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구의 2000년까지의 계획을 보면은 100명내지 200명의 큰 규모로 계획을 세워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는 치매노인 문제가 한 가정의 단순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을 해서 계속 지원해나갈 그런 발전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이천규의원님께서 공덕1동 경로당이 치매보호 시설이 있기 때문에 비좁다는 그런 의견을 내놓으셨습니다는 지금 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00년 말까지는 이 업체가 계약이 위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가서 본 시설과 경로당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때에 가서 검토할 문제로 청장님 말씀과 같이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청장님도 말씀하셨고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주민공청회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주민공청회를 한 적이 없는데 주민공청회를 했다는 얘기는 듣기가 좀 거북합니다. 왜그러냐면은 가도면을 가져와서 본의원과 노인회장 두 사람을 모아놓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어떠냐 해서 본의원이 이왕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건립하는데 한 층을 더 올려줄 수는 없냐 해 가지고서 이러한 얘기는 있었지만 재가복지시설이라는 얘기는 듣지를 못했어요. 그건 확고하게 주민총회를 해서 우리 공덕동에 재가복지시설을 겸해서 별도로 노인정을 지어놓고 별도로 시설을 했으면은 저는 이러한 질문도 하지 않고 우리 주민이 반대를 안하겠어요. 그런데 아까 주민총회를 했다는 얘기는 좀 거짓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10여일 동안 치매노인정을 가보았어요.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나 5시면 가요. 그리고 일주일에 토요일 일요일은 빼고 5일밖에 안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호하는 사람들이 7, 8명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때는 10명 오고 어느 때는 9명, 12명 이렇게 오더라구요. 그런데 그걸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소비해 가면서 남녀 치매노인을 보호할 수 없는 그러한 시설로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립했는데 지하1층, 1층, 2층까지 3층을 쓰게 한다는 것은 안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질문했는데 답변해 주시고, 그 건축물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평당 365만원이라는 것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노인정의 소변기가 와변기로 되어 있어요. 내가 임시회때도 질문을 했는데 노인들이 한 번 소변보고서 꼭 누르고 닫고 그러면은 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그것을 시정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시정 못했다. 그러한 문제, 또 창문이 전부다 홑창이에요. 홑창인데 그러한 365만원 정도의 평당 건축비를 들여 가면서 그렇게 시공을 했다고 그러면은 너무나 부실공사로 생각합니다. 이것 답변 좀 해 주시고, 2년 후에는 다시 또 질문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여러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덕 1-1, 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1991년 7월 15일 개선계획수립 승인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중에 토지보상은 지난 11월 30일 마지막으로 보상심의를 마치고 보상협의중에 있어서 내년 6월까지는 모두 보상이 완료될 걸로 봅니다. 그리고 도로공사는 내년에 7억 9,200만원을 투입해서 미개설된 도로를 모두 완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 동안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으로 지적해 주신 국공유지 매각지연은 1996년 6월 2일 재정경제원으로 무상양해를 신청해서 1998년 10월 30일 무상양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지적측량 실시중에 있고 측량이 끝나면 감정평가와 공유재산 심의의 절차를 밟아서 신속하게 매각이 이루어지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폭이 좁은 도로는 그 침범된 주택을 재건축함과 병행해서 확보해 나가고, 또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 나가겠으며 파손된 도로는 보수해 가겠습니다. 우리 국 담당공무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충실하게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가 임시회의에서도 질문했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계단으로 직선으로 지금 옆에 시유지가 국ㆍ공유지가 있고 그러니까 직선으로 자동차가 진입할 수 있는 도로로 시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포개발공사 사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에 대해서 아마 내일 채재선의원이 다시 자세히 질문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장께서는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잘 알고 계시지요.
지금 우리 마포개발공사 사장님께서 수의계약 관계는 일정이 빡빡한 관계로 어쩔 수없이 수의계약을 했다 그러는데 마포개발공사가 과연 법과 규정을 어기고 일정대로 했다고 하면 바로 법과 규정을 위반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마포개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구정질문에 관한 모든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에 관하여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과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김효철 정만직 유응봉
신봉현 박주서 이천규
김순금 임종철 김영식
조영천 이매숙 정형기
박영길 홍성환 유남열
이종일 한대운 박상수
채재선 김세창 이진표
윤정용 김유현 권오범
○출석공무원
구청장노승환
부구청장김현종
보건소장김영호
행정관리국장문충실
기획재정국장염을렬
생활복지국장홍기
도시관리국장최승범
건설교통국장신동문
마포개발공사사장최승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