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2월 5일(토)  오전 10시 05분 개의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조영천의원, 채재선의원)

(10시 05분 개의)

○의장 김효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8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조영천의원, 채재선의원)

○의장 김효철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 순서는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배부해드린 구정질문 일정표의 순서에 따라 먼저 두분 의원의 질문이 있은 다음 집행부측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정 질문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발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요지와 관련된 발언외 발언은 가급적 지양하셔서 능률적인 의회 운영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순서에 따라 조영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천의원  도화 2동 출신 조영천의원입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승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실무 담당자 여러분들한테 보다 더 큰 마포로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데 대하여 주민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구정질문에 출신지역의 현안문제도 많이 있으나 앞으로 이 문제는 실무 담당자와의 의사교환을 통하여 처리키로 하고 행정전반에 걸친 몇가지 비젼을 노승환 구청장님께 제시할까 합니다.
  첫째, 망원동 유수지 체육시설 건설계획에 대한 활용가치가 의문시 되고 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망원동 유수지 체육시설 건설이 기초부터 완공까지의 건설비가 시구비 합쳐 약 6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계획으 전면 백지화하고 유수지 자연 그대로의 전경을 살려서 작은 예산으로 주변의 일부 보수와 미화작업을 시행해서 호수공원으로서의 활용이나 봄가을 수중위락 시설과 겨울철 대단위 스케이트장으로 활용한다면 낙후된 망원 유수지주변에 상권도 형성될 뿐만아니라 우리 마포구 주민의 여가선용이나 수익에 의한 복리증진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두번째, 강북강변도로에서 자유로를 잇는 마포구 행정구역상의 도로주변 공유지에 현재 고속도로상의 휴게소와 같은 기능으로 전환 개발한다면 소규모 예산으로 상당한 수입은 물론 2002년 월드컵 경기장과의 주변 환경조성과 아울러 특히 월드컵 경기장으로부터 자유로 통일 전망대를 찾는 관광객의 상당수가 이용하리라고 예상되고 또한 제2차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인한 잉여 인력에 대한 활용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 노승환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세번째, 현재 우리 마포구 행정구역내에 위치하고 있는 상수지역 당인리 화력발전소가 마포의 발전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는바 당인리 발전소의 이전계획에 관한 관계기관과의 어느정도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지역의 주택재개발 사업시 앞으로의 교통문제를 감안하여 도로건설을 최우선으로 시행할 수는 없는지 또한 지역의 소방도로 건설시 작은도로일수록 반듯하게 내라는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목도로나 지그재그식 도로로 건설되어서 결국 주민의 재산권에도 영향을 미치고 지역의 발전 저해는 물론 우범지역으로 조성이 될 소지가 있는데 이에 대한 노승환 구청장님의 앞으로의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다섯번째로 도화2동 구 동청사의 활용계획에 대한 질문을 하려 했으나 집행부 실무담당자 여러분들의 정확한 판단으로서 활용해 주시리라 믿고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4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바라며 끝으로 노승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실무담당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더욱더 정진해주셔서 우리 마포구가 전국 최고의 으뜸가는 복지 마포구로서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보다더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한 이번 구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본의원의 질책성에 가까운 질문이나 조사는 IMF를 맞아 긴축예산 편성에 관계 공무원의 공정한 집행을 바라고 또한 공직 근무자세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 앞으로 보다더 살기 좋은 마포구가 되기를 희망하는 진솔한 의도였음을 밝히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효철  조영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재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재선의원  구정질문에 앞서서 우리 의사계 직원은 우리 의원님들께 본의원이 자료를 드리려고 하니까 구청장을 비롯해서 국장들께 깔아드리세요.
  총무건설위원회 채재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의원 여러분!
  저는 우리 합정동 2만 4천 주민의 탁월한 선택에 의해서 마포구 최연소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채재선의원입니다.  노승환 구청장을 비롯한 우리 마포구 1,500여 공무원 여러분!
  열악한 환경속에서 우리 마포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펼쳐보니 노숙자 겨울나기 지원은 어떻게 할까, 결식아동 지원은 어떻게 할까 등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있었던 일들이 매일 신문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처한 가슴아프고 안타까운 현실이라 생각합니다.  때문에 지금 공직에 몸담고 있는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역사적 책임감이 막중하며 이처럼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한 마음 된 자세로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마포는 노승환 구청장의 경륜과 지극한 내고장 사랑의 정성에 힘입어 상암택지개발 상업지역확대 도시기반시설확충 특히 역사적인 월드컵주경기장 등 획기적인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여 암울한 현실속에서나마 우리 주민이 희망을 갖게 되어 지극히 다행한 일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마포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한 일이라면 우리 의회도 그간 적극 협조하여 왔고 앞으로도 열과 성을 다할 것입니다.  본의원도 우리 마포구의회 최연소의원으로서 할 말은 하고 우리 의회의 위상을 올리는데도 성심성의를 다하려는 다짐입니다.
  구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가일층 분발하시어 21세기 세계속의 마포건설이라는 구정목포를 활짝 꽃피우시길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에 성의있는 충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질문 첫 번째입니다.  구청장이나 부구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MF시대가 도래된 것이 우리 공무원의 잘못인 양 우리 마포구 공무원들의 많은 분들이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의기소침해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최말단 공무원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있었던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입장에 동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렇게 의기소침해 있는 직원들을 위해서 사기진작 방안을 위해서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공무원 본인보다 공무원 가족들에게 어머님이나 아버님, 처에게 생신때 구청장 이름으로 축전이라도 보내서 축하하며 우리 마포구 말단공무원들이 ‘나의 유일한 back은 마포구청장 노승환이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신임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각종 관급 공사시에 설계변경하여 업자에게 공사비를 증액하여 준 것은 계약업체의 이익금과 충분한 공사비를 충당하여 주기 위한 것이라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급공사 설계변경이 많이 줄었습니다.  본의원이 2대에 걸쳐서 의원생활을 하지만 95, 96, 97년보다는 98년도에 약 2억 많이 줄었습니다.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는 업자에게 이익금을 충당시켜주고 공사비를 충분히 해주기 위한 그러한 방편의 수단이라 여겨져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각종 관급공사시 수의계약을 하여 특정업체에게 공사를 지정하는 것은 특정업체 봐주기 위한 것이라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관계국장께 묻습니다.
  98년도 16건에 1억 9,200만원, 97년도 21건에 2억 5,500만원, 96년도 14건에 7억 2,500만원, 이 또한 많이 줄어온 건 사실입니다.  수의계약을 해서 우리 많은 구민들이 의혹을 갖고 의심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정책부재로 일부 예산은 낭비를 하고 공사를 중도에서 예산을 낭비한 액수가 많습니다.  의회에서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합정동 공원에 차를 80대 주차하기 위해서 4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하려고 했던 그러한 무모한 정책, 또 망원동에 지구교통개선사업을 하면서 7,854만원의 예산을 아무 필요없는 예산으로 낭비했습니다.  합정공원에 1억 2,630만원, 아현동 390번지 일대에 8,710만 5천원, 이러한 2억이 넘는 예산을 아무 필요없는 예산으로 낭비했던 것입니다.
  본의원이 작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합정공원 주차장 건설은 본의원의 지역구인데도 불구하고 과감히 삭감을 하였습니다.  만약 그 예산을 본의원의 지역구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을 주었다면은 지금 그 지역에 15m 도로 확장공사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얼마나 막대한 예산이 불필요하게 초래되는 일을 하였겠습니까?  이러한 일은 곧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탁상행정이라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물론 재정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우리 구이지만 정말 밖에서 보면은 주민들이 장애인을 볼 적에 어디 벌레 먹은 듯이 합니다.  우리 구가 이러한 장애인을 위해서, 서울시에는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복지기금을 조성한다든지 아니면은 장애인 후생복지에 필요한 어떠한 시설을 한다든지 이러한 일에 대해서 우리 구청이 앞장서서 할 용의는 없는가 관계국장께 묻습니다.
  여섯 번째, 마포개발공사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시장 계약자와 실제로 운영하는 점포가 142개 점포중 계약자가 운영하는 것이 63개, 위탁운영하는 것은 79개입니다.  이는 힘있고 능력있고 마포개발공사 최승군 사장이나 양석용 상임이사를 알아야 점포를 얻을 수 있는 이러한 의혹이 갑니다.  힘없고 능력없는 사람은 점포계약을 못해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두 사람이 먹고 살아야 돼.  두 식구가.  그렇다면은 비싸게 받아야 돼.  이는 힘있고 능력있는 사람이 가게를 계약해서 제삼자에게 위탁운영케 하는 것은 우리 마포구 주민에게는 조금도 도움이 가지 않습니다.  값도 비쌀 뿐 아니라 문제도 많이 생깁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할 것인가 마포개발공사 사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개발연구원에서 7,300만원을 들여서 마포구농수산물센타 건립타당성 조사한 연구용역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용역보고서 책자는 화장실에 가서도 못씁니다. 완전히 이 예산만 낭비하고 전문기관에서 용역보고 조사한 내용은 전혀 우리 마포개발공사에서 인용치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마포개발공사 사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 선배의원님들께 나눠드린 자료입니다. 마포개발공사 수의계약이 고액이고 어떠한 특정업체에게 많이 줬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을 보면 제26조에5항에 공사에 한해서는 추정가격이 1억 이상은 하지 못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또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천재지변이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수의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마포개발공사에서 수의한 내용을 보면 1억이 넘는 것이 한국전기협동조합에서 수배전반 구매를 했는데 1억 3,948만원, 청과매장 전기공사를 하는데 1억 2,800만원 법률적으로 안 되는 것을 하였습니다. 또한 일신메탈이라는 회사에 3월 27날 천정보강공사, 3월 30일날 천정구조변경공사 해서 3,240만원, 9천만원의 공사를 하였습니다. 이는 합하면 1억 2,240만원입니다. 이는 무엇을 뜻하느냐 1억 이상은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사를 분할계약해서 수의계약으로 줬다는 의혹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4월 30일 개장에 맞춰서 여러 가지 일을 진행하다보니까 부득이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은 본의원도 이해를 하지만 납득이 갈 수 있는 집행부에서 납득이 갈 수 있는 의회에서 납득이 갈 수 있는 우리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수의계약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포개발공사 사장이 10개월 동안 특별판공비로 1,700만원 기밀비로 1,100만원을 썼습니다. 이는 합하면 2,800만원, 35만원을 받는 본의원이 7년동안 의정활동비로 받는 그 액수보다도 훨씬 많은 돈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그러한 돈을 지출하고 특별판공비로 기밀비로 쓸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3분의 1도 더 줄일 용의는 없는가 질문을 드립니다.
  일곱 번째 대통령이 참여하는 월드컵 주경기장 기공식 초청대상자 추천배경에 대해서 묻습니다. 우리 저 또한 다음 선거에 낙선해서 이 자리에 서지 못하게 될지 모릅니다. 마포구 월드컵 주경기장을 직전 의장을 하시던 김동휘 의장이나 서울시 건설위원장을 하시던 박상근의원 월드컵 주경기장이 들어서는 지역에 시의원을 하시던 전병만의원 물론 구청장의 힘도 많이 들었지만 이러한 많은 분들의 역할과 우리 의회의 의원들의 역할에 의해서 명실공히 월드컵 주경기장이 우리 마포지역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분들에게 의원직을 지금 하고 있지 않다고 초청장 하나 보내지 않고 각동에서 추천한 것을 보면 각동장이 추천한 정원이 101명인데 특정개인이 94명을 추천을 했어 총 195명중에서 94명을 특정개인이 추천을 했단 말이야 각동의 동장들이 우리 의원들에게 지역의 누구를 추천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상의한 동장 한 사람 없어, 이는 곧 의회를 경시하고 의원들에 대한 말이 아니라고 생각해 그뿐만이 아닙니다. 구민들의 행사나 각종 행사시에 우리 구의회 의장으로 뽑은 김효철 의장에 대한 거나 우리 정만직 부의장에게 예우하는 거나 지금 현역의원이면서 우리 구의회 의장을 하셨던 이종일 의원에게 대하는 행동이나 지구당 위원장은 지구당에서 그 당에서 대우받아야돼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대우받아야돼 서울시의원은 서울시에서 대우 받으란 말이야 구의원은 동네에서 주민들의 머슴인데 동네에서 맨날 고개만 숙이고 다녀 집행부인 구청에 와서 대우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앞으로 그러한 일에 대해서 본의원은 과감히 용서치 못할 것입니다. 특정 시의원이 월드컵 주경기장에 94명을 추천하고 우리 구의원은 각동에서 한 명도 추천하지 못하는 이러한 현실속에서 본의원은 매우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여덟 번째 본의원이 97년 12월 5일 구정질문시 제기했던 토목과 하수과 상용인부의 유급휴일에 대하여 인부임을 법에 의해서 지급치 않았던 일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본의원이 지나간 일에 대해서 챙겨본다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언제나 하수구속에서 준설작업을 하면서 바닥에 포장을 하면서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분들입니다. 근로기준법 54조에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줘야된다고 되어 있을 겁니다. 본의원의 지적에 의해서 97년도에는 전부다 7년도는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7년 이전에 근무했던 분들 그 분들에 대해서는 그 당시 속기록을 보니까 우리 건설국장께서는 서울시와 협의해서 노임을 주도록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돼 가는지 질문 드립니다.
  아홉 번째 우리 의원님들께 나눠드린 자료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61조를 보면 임직원의 겸업금지가 나와있습니다.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 마포개발공사 최승군 사장의 입장은 물론 이해는 하지만 직전에 동부청과 사장을 하셨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 곧바로 손을 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본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가서 서울지방법원사업등기소에 가서 동부청과 주식회사 등기부등본을 떼와 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마포개발공사 상임이사 사장이신 최승군 사장이 동부청과 주식회사 이사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임명권자이신 우리 구청장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마치면서 지금 저 뒤에 방청석에 계시는 제가 평소에 존경하고 그러한 선배 한 분이 “야, 채의원 장작처럼 부러지지 마라 활처럼 휘어질 줄도 알아라 활은 다시 쓸 때도 있다” 본의원의 질문이 활처럼 휘어진 것인지 장작처럼 부러진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대단히 감정을 가라앉히고 질문한 것이라 생각하시고 우리 집행부측에서는 성의있고 심도있고 검토 뭐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그러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효철  채재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장 김효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에 앞서 몇 마디 당부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본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들의 질문이 서면질문이 아닌 구두질문이므로 서면답변은 가급적 지양하시고 질문에 대한 사전검토 결과를 토대로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관계국장으로부터 답변이 끝 난후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은 가급적 질문하신 의원께서 질문하여 능률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별 순서에 따라 답변에 앞서 구정질문중 주요사항에 관한 구청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구청장 노승환  오늘을 끝으로 3일에 걸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끝까지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의 있는 답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채재선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저에게 몇가지 물으신 중에도 우리 마포구가 지금 경영하고  있는 마포개발공사 최승군 사장에 대한 신상문제라고 그럴까 말씀을 해서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최승군 사장은 마포개발공사 사장 임용전에 동대문구 용두동에 있는 동부청과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우리 마포개발공사 사장 공모 공채에 모집에 응하여 97년 12월 24일 공사 사장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61조 및 마포구개발공사설치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사의 상임 임원은 원칙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겸직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조례 10조 단서조항에 구청장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겸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우리 최승군 사장에 대한 마포개발공사 사장 임명자체가 허가로 인해서 98년도 2월 20일 날짜로 서울지방법원 사업등기소에 대표이사의 사임등 기록된 사실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아시겠지만 사장으로 임명한 이후에 동회사에 사임서 또 관계되는 모든 법적인 관계도 저희 집행부 주관국에서 확인한 바 아무 이상이 없는 걸고 이렇게 듣고 저도 또 확인을 했습니다.  현재 최승군 사장이 겸직하고 있는 동부청과물 주식회사 비상임이사는 상시근무하는 월정 급여라고 할까 한달에 얼마씩 받는 이러한 임원이 아니고 비상임 임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사회를 열 적에 거기에 참석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은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아시다시피 이사회가 있을 경우에 회사에 참석하고 실비정도의 연간 한 12만원 정도를 수령하고 있다는 얘기를 채의원이 말씀을 해서 당장 알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말씀드린대로 비영리 관계기 때문에 크게 법률상으로 관계는 안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라고 보기 어려워 최승군 사장에 대한 마포개발공사 사장 임명은 위법성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나 신중히 검토해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앞으로 챙겨보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외에 다른 물으심이 있으시면은 우리 채의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저의 물음에 대해서는 이 내용은 이쯤으로 마치고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보조 관계되는 주무 국장으로 하여금 좀더 소상히 우리 조의원님 말씀이라든가 오늘 두분의 질의에 답변을 이렇게 드리는 것이 좀더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서 자리 같이하신 의원님들의 너그러운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효철  그러면 구청장께서 답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어 보충질문을 하시고자 하는 의원이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채재선의원님 질문하세요.
채재선의원  본의원이 최승군사장님이 이사에 대해서 동부청과물 주식회사 이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은요.  비상임이사인지도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마는 지방 공기업법에서 이를 막고 있는 것은 우리 공사에서 동부청과 이사로 있기 때문에 그 회사의 직원이나 또는 그 매장직원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어떠한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달에 뭐 그리 많이 받는 월정액도 아니고 그래서 그 동부청과에서는 이사직을 곧 사임을 하시고 우리 마포개발공사 사업에 좀 충실히 열심히 하실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는 그렇게 행정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 노승환   네, 알겠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저는 이런 영리단체 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제가 깊숙히 제가 잘 몰라서 혹시나 제가 실수가 되지 않을까 해서 걱정이 되는데 어느 회사든지 법인체의 이사가 될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제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려고 그랬습니다마는 혹시나 이것이 제 추측으로는 조그마한 회사든지 큰 회사든지 기업체의 이사가 될 경우에는 주가 있지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10주든지 100주든지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이사회의 자격을 갖지않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채의원 말씀하지만 앞으로 챙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주 가진 것을 팔라든가 다른 데다 넘기라든가 이런 것은 구청장으로서 권리밖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 말씀하시는 그 뜻을 잘 알아듣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모임이 끝난 이후에 당사자하고 상의해서 크게 어떤 손해라든가 저런 것이 없으면은 채의원 얘기하신대로 남한테 의혹을 줄 수 있는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은 가급적이면 피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의장 김효철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노승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효철  다음은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현종  부구청장 김현종입니다.  행정사무에 이어서 연 3일째 구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김효철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먼저 채재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IMF라는 국가 위기 상황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서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작고 생산적이고 효율적 정부를 구성하면서 조직개편을 확정시행하면서 국가 공무원의 구조조정이 시작됐습니다.
  그후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에 이어서 98년 6.4지방선거 이후 지방 공무원 구조조정이 가시화되면서 서울시를 비롯한 광역 자치단체가 8월말, 그리고 기초 자치단체가 9월말을 목표로 여러차례 구청장 협의회를 거쳐서 조율을 거치면서 10월초 1차 구조조정에 따른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2단계로 축소해서 읍면동을 기능전환할 것으로 예상하고 1차 구조조정시의 초과 현원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유예조치토록 하였습니다마는 국가 공무원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단축하는 기간을 단축하는 것을 검토하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었기 때문에 우리 마포구 공무원들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지방공무원들의 사기는 최하에 이르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무원의 사기는 특히 예산과 직결되는 가장 민감한 현안이라고 볼 수 있지마는 명년도 세입전망도 불분명하고 경기가 활성화된다는 확증이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초긴축 예산으로서 편성해서 구의회에 상정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같은 어려운 현실 여건속에서 직원 사기 진작에 단기적인 방안으로서 격무부서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는 열심히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 희망부서로 전보를 해준다든가 표창을 할때 우대를 해준다든가 정기적인 순환전보를 실시한다든가, 그리고 연가보상비도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신다면은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예산에 편성된 업무추진비내에서 직원생일 축하라든가 직원 입학자녀 격려, 효행공무원 격려, 직원체련대회, 직원휴양소 운영등을 통한 직원 화합으로 일체감과 소속감을 고취하고 공무원들 각자가 동호인에 가입해가지고 자기 취미를 갖고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특수한 공적이 있거나 목적사업을 조기에 완료했을때에는 특별휴가 제도를 실시를 하고 각종 간담회를 통해서 직원과의 대화를 활성화 해가지고서 상하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방안들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기적인 방안으로서는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내에서 부서별로 목표관리제를 시행을 해서 특수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또한 친절도가 뛰어난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적용을 해서 상여금을 지급을 하고 인사에 우대를 한다든가 이러한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경제여건이 좋아진다면 그동안에 중지됐던 우수공무원의 부부동반 산업시찰이라든가 배낭여행이라든가 이러한 것도 부활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명년부터는 구청장과 직원 대표간에 근무여건이라든가 환경 사기 분제등을 사심없이 토론할 수 있는 직장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금은 배우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고 그러한 어려운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배우고자하는 직원들에게 전산교육이라든가 어학교육등을 통해서 정보화 시대에 대비하도록 예산도 작년도에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도 좀 줄었고 내년도에는 좀더 예산이 줄어들어가지고 어학을 하는 분들에게 100% 많은 지원은 해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같은 정보화 시대에 대비해서 자기 성취를 통한 자신감을 고양시켜가지고 지금보다는 더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공무원 각자의 능력배양에 우리구로서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되 공직자 각자도 이제는 거듭 태어나는 새로운 의식전환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사기앙양 대책으로서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보장된 공직생활에 중도에 타락될지 모른다고 하는 그러한 심리적인 불안감이 깔려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거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은 행정자치부라든가 또는 정부정책의 앞으로의 수정이라든가 방향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이러한 구조조정을 한다하더라도 한꺼번에 하지말고 단계적으로 이러한 조정을 한다거나 또한 지방공무원의 감축숫자를 중앙부처보다도 더 많이 한다든가 하지 말고 숫자를 감축하는 것을 형평을 맞춘다든가 이렇게 하는 조치가 있어야 공무원들의 사기가 살아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아까 채재선의원님께서 작은 것이지만 부모님 생일에 축전발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원가산금이 소요되는 예산을 책정해서 한 300만원 정도밖에 안들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실시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현실속에서 직원들의 사기를 걱정해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항상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직장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조성에 귀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월드컵경기장 기공식은 그야말로 국가적인 대사면서 우리 마포구로서도 영광된 날이었습니다.  이 건설공사 기공식은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로서 초청대상자중에 국회의원이라든가 시의원, 구의원님들 각 지구당 위원장님 등 34명은 서울시에서 직접 초청을 하였습니다.  전체 오신 분들이 1,578명 중에서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 각 구별로 보통 30명 정도가 초청이 됐는데 우리구는 특히 마포구에 이런 것이 생기기 때문에 초청인원을 늘려 가지고 181명을 배정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는 181명에 대해서 구청 관련과와 각 동별로 서울시에서 선정대상으로 정한 분야별로 추천토록 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 기준으로 정한 선정대상은 생활체육 관계인, 모범시민, 통반장, 여성대표 등이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선정 내용을 보고드린다면은 생활체육 분야등 문화체육분야가 18명, 구민상 수상자가 9명, 사회복지관 여성단체 10명 등 37명은 구청관련과에서 추천을 받았으며, 통반장이라든가 일반시민 등 101명은 동장으로부터 직접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타 행사요원으로서 43명이 다시 착출됐습니다.  그런데 이 초청대상 선정에 있어서 일정상 상당히 긴박해 가지고 경호상의 문제등으로 해가지고 초청대상자에 대해서 보고를 미리 해달라고 해 가지고 이 보고기일이 상당히 촉박하게 내려왔습니다.  일정을 말씀드리면은 98년 10월 16일에 월드컵 경기장 기공식 시민초청자 명단을 제출해라 하는 것이 10월 16일 내려왔고 그날 바로 우리가 추천보고서를 갖다가 보내라고 각 동에다가 시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18일에서 19일 사이에 관련과라든가 동장이 추천한 초청대상자의 인적사항 확인, 명단 작성을 해서 디스켓에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98년 10월 20일에 서울시에 초청대상자 명단이 완전히 제출됐습니다.  11월 3일에는 월드컵 기공식 초청자 동별 초청장이 완전히 거기서 최종적으로 배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구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라든가 청와대에서는 또 각종 의전이라든가 오는 분들에대한 신원조사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촉박한 일정에 쫓기다 보니까 아까 채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종전의 의원님들이라든가 종전의 의장님들이 초청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 초청인 181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동사무소에서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해서 구의원님들이 원하시는 분들을 많이 참석토록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추후에 이러한 일이 없도록 의원님과 협의를 통해서 이런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구의원님들이나 의장님들에 대한 각종 행사의 예우는 제가 노상 간부회의때도 동장이라든가 간부들에게 지시를 합니다마는 더 챙겨가지고 의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효철  그러면 보충질문하고자 하는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채재선의원님 질문하세요.
채재선의원  채재선의원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 능력배양을 하는데 힘을 기울이지 못합니다.  왜냐면은 그러한 어떤 자기 정책이라든가 이러한 사항을 추진하다가 또 일을 소신있게 정말 이게 옳다 판단하고 추진하다가 예를 들어서 일이 잘못돼서 감봉을 먹는다든지 견책을 받는다든지 이러면 인력풀로 발령나는 것 아닙니까?
○부구청장 김현종  그렇습니다.
채재선의원  그렇기 때문에 일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어떠한 일을 추진을 못해요.  그래서 본의원 생각은 그러한 일을 추진하다가 좀 잘못되고 그러면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이 아니고, 정말 이 일을 소신있고 뜻있게 일을 하다가 한 일인가 아닌가 이러한 생각으로 감사를 해 주시고, 그리고 본의원이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감사파트에서 감사를 할 적에도 어떤 행정지도나 개선에 대한 감사를 해야지 어떤 일의 잘못된 것, 물론 잘못된 것 적발해서 시정지시하고 이런 것은 좋죠.  처벌을 위주로 하는 예를 들어서 교통순경이 뒤에 과속할 수 있는 데 딱 숨어서 단속하듯이 말이죠.  그러한 일은 안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우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인력풀로 발령난 우리 공무원들 그 분들이 제생각으로는 마포개발공사에 회계전문이라든지 감사에 전문성을 지닌 공무원들이 인력풀로 발령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랬을 적에 우리 구청에서는 그 인력풀로 발령난 사람들 수용을 못하지만 2000년까지는 쓰죠?
○부구청장 김현종  예, 그렇습니다.
채재선의원  그러면은 마포개발공사에 몇 사람 정도 대여섯 명 파견근무 보내 가지고 어떤 감사파트를 그 사람들이 업무를 종사한다든가 정말 그것은 우리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직속기관으로 파견근무는 시키되, 이렇게 해서 그 분들이 성실히 열심히 잘 근무를 하면은 또 2000년도에 공무원은 퇴직하더라도 마포개발공사에 거기에 추천해서 개발공사 직원으로 채용해서 성실히 일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는 것도 좋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고 아까 우리 부구청장 힘든 데서 고생하는 직원들은 희망부서로 보낸다고 그랬지만 그렇게 보내는 직원 몇 명이나 됩니까?  사실 없어요.  감사실, 총무과 거의 다 힘있고 능력있는 그런 공무원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청소과나 하수과나 공원녹지과나 교통지도과, 교통행정과 이런 데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감사파트에 가서도 근무를 할 수 있고, 물론 감사파트나 총무과는 좀 전문성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전문성이 있어야 되겠기에 자꾸 있던 사람이 있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도 열심히 일하고 성실히 하면은 언젠가 감사과에 가서 근무할 수도 있고, 총무과 가서도 근무할 수 있고 이런 내 유일한 Back은 부구청장, 구청장이 내 유일한 Back이다.  이런 긍지를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달라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구청장 김현종   아까 첫 번째 말씀하신 감사는 저도 동감입니다.  처벌위주의 감사가 아니고 행정지도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감사를 그런 방향으로 하면서 예방감사 차원에서 비리 같은 것이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일을 열심히 하다가 징계를 받은 사람들을 인력풀에 넣지는 않습니다.  인력풀에 넣지는 않는데 좌우간 인사상의 견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면은 아무래도 그 사람들의 진로에 영향은 있지만
채재선의원  지금 인력풀 명단을 보니까 견책을 받아 가지고 인력풀로 발령난 사람이 있던데요.
○부구청장 김현종  많이는 없습니다.  
채재선의원  그건 사면됐기 때문에 많이 없는 것 아닙니까?  사면이후에 국민의 정부 이후에 사면됐기 때문에 없는 거고, 그 이후에 그 분이 열심히 성실히 일하다 그랬지 견책받고 성실히 일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인력풀에 발령난 것이 아닙니다.  적기 때문에 적은 숫자만 인력풀로 발령난거죠.
○부구청장 김현종  그 견책받은 받은 사람도 최근에 발령을 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일하다가 가벼운 징계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하지 않도록 인사라든가 감사를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채재선의원  우리 공무원들이 그 전에는 정말 안정된 직업이고 정년때까지는 할 수 있다.  그런 긍지를 가졌잖아요.  그런 의식이 많이 결여돼 있어요.  그점에 대해서 해주시고, 월드컵 주경기장 문제에 대해서 제가 거론을 할게요.  주무부서에서 아무리 초청을 했다지만 그래도 총무과에서 주관하는 데는 서울시지만 인원배정한 것은 우리 마포구 아닙니까?  전체가 아니고 우리구 부분만은 그런 것 아닙니까?
○부구청장 김현종  예.
채재선의원  그러면은 총무과에서 최소한 전직 의장, 또 직전 구의원, 시의원 이 분들은 챙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 이 월드컵 주경기장이 들어서는데 그 분들의 공로가 많아요.  챙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구청장 김현종  현직 시의원이나 구의원들만 챙기다보니까 종전에 애를 쓰셨던 분들이 누락된 거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채재선의원  그 분들이 현직 인사가 아니더라도 주경기장 들어서는데 공로가 있단 말이에요. 전직 직전의원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많이 챙겨주시고 아까 예우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까요. 저희 의원들의 예우문제에 대해서, 마포경찰서장이 마포경찰서 확대간부 회의석상에서 국회의원도 중요하고 시의원도 중요하지만 이 지역의 진정한 대표성을 띠는 사람은 각동에서 선출된 구의원들이다 구의원들의 어떤 민원이라든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각 과장들은 구의원님들의 의견을 신중히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해봐라 하고 확대간부 회의석상에서 경찰서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감시기관도 아니고 여기는 우리 구의회 감시기관도 아니고 견제역할을 하는 부서도 아닌 부서장이 그러는데 우리 마포구청에서는 진정한 구민의 대표는 구의원이에요.
○부구청장 김현종  그렇습니다.
채재선의원  시의원은 시에 가서 예우 받으라니까 지구당 위원장들은 지구당에 가서 예우 받든지 그 당에 가서 대우 받아야돼요. 국회의원은 국회에 가서 예우를 받고 우리 구의원 같은 사람 각종 소규모 대규모 행사 때 시의원 국회의원 지구당위원장 이름도 없는 지구당위원장 이름까지 딱 써 가지고 우리 구의원들은 완전히 뒤에 서 가지고 들러리란 말이야 우리 구청의 진정한 견제할 사람은 우리 구의원이라니까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이해를 하셔서 내 몸 내가 어째달라 하는 것은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예우를 갖춰주세요.
○부구청장 김현종  좌우간 경찰서만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간부회의 때 노상 얘기를 했어요. 과장이나 동장들까지 다 하고 그런 다음에 어떤 대규모 행사 때 지구당 위원장도 오고 시의원님도 오시고 다 오시니까 채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면 좋지만 행사 때 지역유지 분이 다 오시니까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리를 배석하다보니까 이게 좀 그런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좌우간 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재선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효철  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부구청장님 의장 부의장 예우보다도 각 상임위원장님들 의원님들의 예우에 대해서 집행부 측에서 더 한층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구청장님 정년 후에 말입니다. 월드컵 같은 큰 행사가 있으면 관련 부서에서 꼭 챙겨주세요.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염을렬  기획재정국장 염을렬입니다. 채재선의원님께서 각종 관급공사시 설계변경하여 업자에게 공사비를 증액하여 준 것은 개인업체의 충분한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저희 관급공사의 설계변경은 건설기술관련법령 동법시행규칙 제33조 규정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하고 있으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5조 및 재정경제부회계예규인 공사계약위반업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설비변경에 의한 계약금을 증액하거나 감액조정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사유로는 공사시방서, 설계서, 계약서 등에 의해 공사 시행과정에서 현지 여건에 따른 위치변경 연장 후 증감이나 시공방법 등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등 공사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여부를 감독부서에서 결정을 해서 재무과에 설계변경 계약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계약방법으로는 당초 계약한 공사단가를 적용하여 변경계약을 하기 때문에 계약업체에 대한 이익금과 충분한 공사비를 준다기 보다는 계약관련 법규에 따라서 최소한의 정당한 금액만을 산정 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98년도 설계변경내용을 보면 총 34건을 설계변경 했습니다. 그 중에서 증액이 9건에 2억 2,100만원 감액이 25건에 4억 400만원입니다. 채재선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깊이 새겨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한 계약심사를 통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채재선의원님께서 각종 관급공사시 수의계약하여 특정업체에게 공사를 지정하는 것은 특정업체를 봐주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관급공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에 의거해서 일반공개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의 목적이라든지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은 각호에 규정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즉 천재나 지변, 비상재해, 긴급행사 기타 경우로 경쟁에 부칠 여부가 없거나 특정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 구조, 품질, 성능, 효율 등으로 인해서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등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 한해서 최소한의 수의계약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8년도 10월까지 발주한 관급공사 총 99건에 174억 4,200만원의 공사입니다마는 이중에 수의계약을 한 공사는 16건에 공사비는 1억 9,200만원이고 금액으로 따지면 약 1.1%정도입니다. 수의계약의 방법은 위에서 말씀드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될 때에 공사발주 부서에서 수의계약 업체 등을 선정해서 재무과에 계약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의계약은 특정업체에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 업체를 봐준다는 부정적인 요소도 없지 않습니다마는 발주부서에서 선정한 업체는 대부분 관련공사를 시공한 경험이 있는 업체기 때문에 상호신뢰 속에 공사를 시공해서 수의계약의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공개경쟁을 하여야할 부분까지 특정업체를 지정해서 수의계약을 지정하는 일은 절대로 없도록 하고 차후 수의계약은 부득이한 경우에는 자제하고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효철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재선의원 질문하세요.
채재선의원  채재선의원입니다. 길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시공업체가 또 수의계약을 맡아서 또 하고 그러면 거기에 비리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해본 사람이 잘한다 이런 좋은 면도 있지만 어제 공사했던 사람이 몇 달 있다 또 그 사람이 하고 이러면 자꾸 업자와 공무원간에 자꾸 만나면 오히려 더 비리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다음에 “수의계약 있으면 한 건 더 줘”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시공하는 업체에게 자꾸 주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공사계약은 공개경쟁의 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개경쟁을 해 주시고 이 물론 수의계약 건수가 많이 줄었어요. 금액이 많이 줄었어요. 97년 96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는데 이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설계변경에서 업자에게 공사비를 증액시켜 주는 것은 우리 주민들의 의혹을 사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설계변경을 하게 된 요건은 긴급한 사유가 있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도저히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 그런데 사전에 실시설계를 다 하잖아요.  설계비 다 들어가잖아요.  사전에 공사할 적에 국장님 그렇지요.  
○기획재정국장 염을렬  네, 그렇습니다.
채재선의원  설계를 다 했는데 그러면 설계비 생돈 주는 거 아닙니까?  제가 깊은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설계를 완벽하게 해서 설계변경해가지고 그 공사한 업자한테 더 돈을 주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염을렬  알겠습니다.  채의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깊이 새겨서 앞으로 실무에 참고를 많이 하겠습니다.
채재선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효철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홍기  생활복지국장 홍기입니다.
채재선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장애인을 위한 시설비라든가 장애인 복지기금을 조성해서 장애인 후생복지에 가히 앞장서서 일할 계획은 없는가라는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우리 구 장애인 현황은 11월말현재 지체장애, 시각, 청각, 정신지체장애 합해서 3,255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몇 가지를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면 시각장애로 문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자를 위해서 마포점자도서실을 운영하면서 자치구 예산으로 연간 2,100여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체적 장애로 일반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의 자활자립기반을 도모하고자 지난 93년 11월에 성산동 임대아파트 단지내 50평 규모의 장애인 자립장을 건립을 해서 현재 우리 구 장애단체에 수탁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또한 보호자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장애인을 위해서 낮시간대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보호하는 그런 장애인을 보호해주는 주단기 보호시설을 1개소 용강동에 위치해 있습니다마는 현재 도화동으로 며칠전에 이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간 전액 시비로 6,800여만원을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의 공동생활자립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을 1개소 운영하면서 여기에도 전액 시비로 2,100여만원을 지원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재해라든지 교통사고 등으로 장애인의 숫자는 날로 증가되고 있는 이런 현추세로 봐서 장애인을 위한 다양하고 질높은 복지서비스 제공과 복지시설 확충에는 아직까지도 미흡한 실정임은 사실인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구 재정형편이 보다 나아지고 예산확보가 가능한 범위내에서는 장애인 복지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관련조례를 제정을 해서 복지기금을 확보하여 장애인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효철  그러면 보충질문하고자 하는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재선의원 질문하세요.
채재선의원  채재선의원입니다.
  지금 성산동 도시개발아파트 자립장 말씀하시는 거지요.
○생활복지국장 홍기  네.
채재선의원  그 자립장 연간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생활복지국장 홍기  글쎄 연간 확실히 제가
채재선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500만원인가 그렇습니다.  연간 그 돈도 쓰지를 못해요.  그래서 전부 반납합니다.  왜 쓰지 못하는지 아세요.  그 돈은 쓰는데 대한 규제가 많아요.  자립장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기계를 하나 산다든가 그런 데도 쓸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거기에 무슨 도배를 한다든가 시설비에만 쓰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 못쓰고 500만원 그것도 전부다 반납하는 거에요.  극히 미미한 예산 500만원 1년에 500만원인데 장애인들이 그 사람들이 시설비 외에도 쓸 수 있게끔 그런 방법을 방안을 연구할 생각은 없어요.
○생활복지국장 홍기  글쎄 그런 내용을 자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집행과정에서 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자립장에 그 동안에 그쪽 운영주체에서 사업하는 내용이 좀 부실해서 최근에는 시계를 조립하는 그런 품목으로 바꾸어서 12월 7일날 전시회도 하고 상당히 활성화 되는 그런 계획에 있어서 저희도 좀 상당히 지원하는 그런 입장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채재선의원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몇 년 동안 거기에서 돈을 못쓰고 예산을 못쓰고 반납을 했어요.  그러니까 본의원이 예결위에 있을 때 짚고 넘어간 건데 시설비 외에 다른 품목으로도 쓸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셔서 정말 그 장애인 자립장 뭡니까?  회장
○생활복지국장 홍기  네, 심재철 회장입니다.
채재선의원  회장이하 밑에 장애인 자립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뭐 쉽게 말해서 술먹고, 식사하고 이런 데 쓰라는 돈은 아니지만 어떤 일을 하는데 소모품을 산다든가 또 어떤 기계를 1대 산다든가 이런데 지원을 금액도 조금 올려야 돼요.  올려서 물론 열악한 예산이지만 좀 올려서 그런 품목으로도 쓰게끔 그렇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홍기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효철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유현의원 질의하세요.
김유현의원  네, 김유현의원입니다.
우리 홍기 생활복지국장님은 생활복지국으로 취임한지 얼마 안돼서 자세히는 아직 검토를 못하셨겠지만 본의원은 이 장애인에 대해서 1대때부터 2대때까지 계속해서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해야 되겠다하는 얘기를 2차에 걸쳐서 구정질문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 시민복지5개년계획에다가 장애인복지종합회관을 건립할 수 있게끔 건의를 해서 지금 성산2동 임대아파트내에는 공공용지로서 120평이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마포구 관내에는 무슨 공공시설이나 복지시설을 건립할라 하더라도 땅이 유휴지가 없고 또 있다하더라도 개인 사유지는 엄청난 토지가격이 상승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도 하물며 서울도시개발공사 서울시 시유지가 공공용지가 지금 12년째 방치되어 있으면서도 그 자리에 지금 꽃나무만 심어서 유지를 시키고 있는 공공용지가 120평이 있는데도 하물며 아직까지 수차에 걸쳐서 장애인복지회관을 건립해서 말로만 하는 장애인복지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종합복지행정을 해서 장애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복지를 펴주십사 했는데 그것이 아직까지도 지지부진하고 결과가 없을뿐만아니라 지금 장애인들은 모든 기업체에서 2%의 장애인 고용을 하라고 했는데도 지금 고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마포구에도 3,200여명의 장애인이 있는데도 하물며 지금 장애인 자립작업장은 채재선의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본의원의 출신동입니다.  1년에 시설비로 500만원입니다.
이 시설비는 장애인 자립작업장에 시설에 문제가 있을 적에 사용하라는 것이지 그렇지 않을때는 사용을 못합니다.
  이번에 수도가 잘못돼서 수도를 빨리 수리를 해주십사 했는데도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이대 사회종합복지관에서 연결이 되야 된다고 해가지고 이번에 사회종합 복지관에서 100여만원을 들여서 수리를 한 적은 있습니다 마는 우선 그 장애인 자립작업장이 모든 행정지도가 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자립 작업장에서 어떤 일을 하면서 수권자, 수탁자가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1일 생산량이 얼마나되고 또 생산만 하면 뭘 합니까?  판매가 되어야 되는데 이 판매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1일 생산 보고가 올라와야 되는데 또 관리감독도 해야 되는 전에는 사회복지과 장애인계에서 했습니다마는 인제는 사회복지과하고 가정복지과가 종합되어 있습니다만서도 장애인 복지계장이 하물며 장애인 복지계가 신설되어 있는데도 일체히 예산도 제대로 편성이 안되는가하면 장애인을 위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홍기  지금 김유현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장애인 종합복지회관 건립 문제는 도시개발공사 그쪽 임대아파트내에 120평이 있는 그 땅도 지금 우리가 계획이 수립이 되면은 땅을 매입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금이 마련이 되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재정형편이 어려우니까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하는 그런 문제로 알고 긍정적으로 검토해나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자립장의 운영관계 여러 가지를 행정지도가 부족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문제는 앞으로 보다더 현장에 나가서 여러가지를 지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시설면에서 직접 투자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좀더 현장에 나가서 따듯한 보살핌을 할 수 있도록 더욱더 행정 배려를 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종합복지회관은요 우리 구에서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민 복지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해서 서울시의 지원금을 특별 지원금을 받든지 어떤 그런 교부금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생활복지국장 홍기  네
김유현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효철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한대운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의원  한대운의원입니다.  기왕 질문에 장애인 자립장 얘기가 나왔는데 간단하게 한말씀만 드릴께요.  지금 다른 의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현재 500만원 예산은 건물수선하는 부분에 한정돼서 쓸 수밖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도 그것이 아마 불용되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건물은 구청 것이에요.  건물주가 우리 구청인데 그러면은 지속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적은 돈이라도 전기료나 수도료라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방법, 그러면은 건물 수리는 고장안나면 어떤해는 할 수 있고 어떤 해는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식으로라도 적은 돈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연구라도 좀 해보세요.  좀.
○생활복지국장 홍기  네, 알겠습니다.
한대운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효철  생활복지국장님 우리 구청의 관심으로 우리 관내 장애인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큰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획적이고 구체적인 장애인 복지정책을 생활복지국장은 금년말까지 만들어서 구의회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홍기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효철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도시관리국장 최승범입니다.  조영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당인리 발전소 이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인리 발전소는 도시계획시설인 전기공급 시설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본 시설은 국가 중요 간선시설로서 이전문제는 우리구 차원에서 검토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서울특별시 전체의 전기 수급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 결정권자인 서울시장이 한국전력공사 사장과 협의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 이전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며 그동안 한국전력공사 및 서울특별시에 확인한 결과 이전 계획은 없습니다.
  다음은 재개발 사업시 도로건설을 우선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작은 도로도 반듯하게 설치해달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재개발 사업은 주변 도시계획과 연계해서 도로 확보 등 공공용지를 우선 확보하는 사업으로서 주택건설 등 토지이용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주민의 재산권 확보요구와 도로 등 공공시설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구청의 공익성 추구와의 조화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를 공공시설 확보를 위하여 도시계획, 도로관리, 녹지관리, 교통관리부서 등과 협의하고 특히 주택건설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 상응한 도로확보 방안을 전문가 단체에 의뢰해서 교통영향 평가를 받아 도로 시설 등을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택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로를 최대한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답마는 지역의 고도차가 심하고 여건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적은 도로까지 확보하는데에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주택재개발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도로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공공시설 부지를 많이 제공하는 지역은 용적율을 높혀 집을 크게 지을 수 있도록 해서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줄여가면서 도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효철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질문하십시오.  네, 조영천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조영천의원  조영천의원입니다.  재개발 공사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재개발 사업이 구로 이관되어 왔죠.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네.
조영천의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 전에는 시에서 모든 것을 주관했기 때문에 이러한 불합리한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철저히 앞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효철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네, 김유현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유현의원  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전에 관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만 유일하게 서울시내에 1930년도에 건립된 당인리발전소 지금 서울화력발전처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2010년에 가서 폐쇄된다고 하는데 그 동안에 우리 마포구에는 유일한 발전소로 인해서 고압선에서 전자파가 발생하고 또 건축상의 고도제한을 받고 또 환경에 엄청난 미관에 저해를 받아온 이런 장애물이면서도 국가 기간산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고압선이 지중화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그 시설은 우리 구청에서 관여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지중화 사업을 성산대교까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상암지역 월드컵주경기장 건설과 연계해서 지중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현재 파악되지 않은 관계로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현의원  이차로 건의사항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마포관내는 발전처로 인해서 그 동안에 복지혜택을 일부 받았습니다만 앞으로 향후 문제도 우리 마포구와 협의해야 될 걸로 아는데 당인리 발전처장을 우리 본회의에 불러서 화력발전처가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어떤 증설계획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또 전자파가 발생되는 고압선의 문제점도 소상히 설명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제공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우리 구의회에서 요구가 계시면은 저희들이 안내해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소상히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겠습니다.
김유현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효철  질문할 의원 더 안계십니까?  예, 정형기의원 질문하세요.
정형기의원  정형기의원입니다.  당인리발전소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도화동에서 대흥동, 신수동을 거쳐서 그 길이 철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요새 엄청 동네가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쓰레기 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복선화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소상히 한번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주민들은 그 복선화 사업을 반대하고 있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죠.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거기는 용산선 산업철도라고 우리가 칭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신공항전철을 지하화하도록 그렇게 의견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경의선 전철화 작업을 철도청에서 추진하는데 거기에서는 예산관계상 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마는 서울시와 우리 구청 그리고 주민 모두가 적극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화하는 쪽으로 저희들은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형기의원  그런데 그게 꼭 우리 마포구청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운 게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우리 구청과 서울시에서 반대하면은 도시계획시설을 더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의 승인을 받아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저희들이 그 입장을 강력히 유지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형기의원  주민들이 절대 반대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하화라면 모르지만 지상으로 복선화가 된다면 쓰레기장이 될 뿐만 아니라 방음벽으로 인해서 동네가 두 개로 쪼개지는 난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이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본의원이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효철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건설교통국장 신동문입니다.  먼저 조영천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망원유수지를 체육시설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자연 그대로 전경을 살린 호수공원 활용이 더 바람직하다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망원유수지는 면적이 54,000평방미터이고 담수율이 162,000톤 규모의 수해방지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 바닥에 항상 썩은 하수물이 고여있어 가지고 악취가 있고, 여름이면은 잡초가 우거지고 모기때문에 민원이 많아서 항상 정비가 요구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망원유수지 체육시설 조성사업은 서울시에서 추진중인 주민복지 5개년 일환 사업으로 시비가 70%가 지원되는 그런 사업니다.  금년중에 시비 30억과 자치비 9억을 투자해 가지고 사업을 착수하려고 했으나 시의 재정이 악화되어 가지고 현재 사업시행이 유보된 상태입니다.
  체육시설 설치는 유수지 바닥을 정비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므로써 민원도 해결하고 주민의 활용이 쉽도록 3면에 진출입로를 설치하고 유수지 주변에 산책로 설치, 조명시설 등을 설치하고 현재 악취를 발생시키는 개거형 도수로를 밀폐식으로 주민편의와 활용성을 높이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호수공원으로 활용은 주변의 경관을 볼 때, 상당히 깨끗하고 주민에게 이러한 친수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좋은 측면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깨끗한 물을 항상 담아놓기 위해서는 물의 공급이 상당히 많은 양이 필요하나 그러한 주변의 물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유수지는 수해방지 기능이기 때문에 물을 담아놓아서는 재해예방 기능에 저해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스케이트장을 설치해서 구수입을 올리는 것도 제안을 하셨습니다마는 겨울에 결빙기간이 서울은 길지 않고, 안전사고 문제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우리구에서는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면은 악취제거를 하는 민원도 해소하고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설치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민의 건강을 위해 역할을 다하는 그런 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자유로변에 휴게소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고속도로변에 있는 휴게소와 같이 설치해서 구수입 증대도 올리고 직원을 활용한다는 그런 제안에 대해서는 아주 좋으신 의견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자유로는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이고 또한 자유로 주변은 새서울타운 계획이 진행되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구에서 단독추진은 불가한 사항이고, 앞으로 서울시와 협의해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 연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채재선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정동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건설계획을 추진하는 등 정책부재로 인해서 일부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합정동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계획은 지하철 6호선의 환승주차장역할, 이면도로 주차 운반 목적으로 96년 10월에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97년 4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12월에 준공한 결과, 지하2층 규모의 81면의 지하면수를 건설하기로 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공사비가 33억 9,8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용역이 되었습니다.  98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예산편성을 의회에 요구하고 인접대형공사장인 지하철공사장과 협의를 하였던 바, 지하철 터널 구조물이 완료되는 98년 3월 이후에는 지하주차장으로 지하2층 규모의 굴착이 되는 것은 터널구조물에 이상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문제점이 있었고, 여기에 주차면당 과다한 주차비, 건설비용, 건설비용이 면당 4,3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점이 예산 효율적 사용 측면에서 불합리하기 때문에 채재선의원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셔서 구의 예산심사에서 사업비가 삭감이 된 바가 있어서 사업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설계까지 마친 지하주차장을 끝까지 추진하지 못했음은 사전에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정책적인 판단을 사전에 신중히 해서 사업을 결정함으로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98년도 교통개선지구사업으로 예산을 저희가 7,800만원을 들여서 실시설계를 완료했으나 실제 공사를 못하고 중단하고 있습니다. 재정여건상 긴축재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임을 감안해 가지고 사업비 13억 2,400만원 집행을 보류하였습니다마는 교통지구개선사업은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교통개선은 해야되는 그런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실시설계 내용을 참고로 해서 소규모 사업부터 비예산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요즈음에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용역설계도로 바로 사업시행을 하지 못한 것을 좀 양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거울삼아서 사업시행전에 예산낭비 요소가 없는지 사전검토를 충분히 해 가지고 효율저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97년 12월 구정질문시에 토목과 하수과 상용인부 유급 휴일 미지급분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97년도 미지급분에 대한 지급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 챙기지 못한 건설분야에 종사하는 상용인부의 유급휴일 문제를 그 당시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 토목과, 하수과에서는 97년도에 대해서는 소급을 해서 지급을 전부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상용인부의 사기가 많이 올라갔고 의원님의 예리한 의정활동에 모두가 감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97년 98년 이후에는 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임금을 지급을 해 왔습니다. 다만 96년도분에 대해서는 97년도 이후에 회계가 끝남으로 해서 그 당시 지급을 하지 못하고 98년도에도 구재정 여건상 다 반영하지 못했었습니다. 의원님께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96년도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법적인 사항을 다시 한 번 신중히 검토를 하고 예산상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99년도에 소급지급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효철  보충질문 하고자 하는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천의원 질의하세요.
조영천의원  조영천의원입니다. 제가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우리 마포구 자체가 앞으로도 더 잘살기 위한 방안을 찾다보니까 이러한 비젼을 제시한 것입니다. 오히려 예를 들어서 96년도에 제가 조순 시장하고 상암동 지역을 거론했습니다. 상암동 시유지 일대에 신청사를 유치해라 우리 마포구의 상암동 주민이 얼마나 수년간 심한 악취와 고생을 많이, 전쟁이죠. 해 왔는데 이러한 보상차원에서도 신청사를 다른 데 물색하지 말고 우리 마포구 상암동 난지도 일대에 유치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지 못하면 문화체육시설을 만들어줘라 이렇게 했는데 그 말이 통했는지 몰라도 상암동 일대에 월드컵 경기장이 건립이 됩니다. 본의원도 상당히 기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가 긍정적으로 꼭 별거 아닌 사업계획이지만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깊이있게 더 연구해서 상급기관에도 보고를 해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효철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채재선의원 질문하세요.
채재선의원  채재선의원입니다. 작년도 예산에 말이죠. 건설국장님 작년도 예산에 합정동 공영주차장 예산을 반영했으면 금년 3월 이전에는 거기 대형 지하철공사를 하니까 공사를 3월 이후에나 했을 거 아닙니까? 해도 되니까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예.
채재선의원  3월 이후에 공사를 했으면 얼마나 더 많은 예산이 소모되는 줄 알고 계시죠.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예.
채재선의원  3월 이후에 공사했으면 공사 다 헛 거 아닙니까? 거의 헛 거 아닙니까? 3월 이후에 공사를 했으면 왜냐 거기 도로가 확장되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예.
채재선의원  그리고 관급공사는 부실공사가 많아요. 거기 지하에다가 주차대수 81대 대놓기 위해서 40억에 가까운 예산 투입해 가지고 2년만 지나면 수리비로 또 얼마나 들어가요. 물론 난 내 지역에 해 준다니까 고맙긴 하지만 본의원이 예결위원장 하면서 삭감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실시설계비가 1억 2,600만원이 들어갔어요. 괜한 돈 예산 낭비한 겁니다. 탁상행정이 이래 그리고 98년도 지구교통개선사업을 하면서 망원2동에 7,854만원 이것은 계속 앞으로 추진할 사업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예.
채재선의원  예산 소모돼 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설계비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이것은 각 주택과내에 문제점을 용역을 해 가지고 교통의 흐름을 파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참고로 해서 저희가 활용하겠습니다.
채재선의원  신동문 국장이 잘 하시리라 믿고 여기에 대해서는 질의를 그만 여기서 줄이고 아까 본의원이 구정질문 때도 얘기했지만 상용인부들은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예.
채재선의원  본의원이 여기 계시는 박상수의원님과 함께 당시 대통령후보이신 김대중 대통령후보가 중앙당 총재실로 불러서 행정사무감사 이런 모든 일을 하는데 지방의원 자격으로 간 거예요. 지방의원 대표자격으로 가서 하는데 가장 어렵고 힘든데서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권리를 못 찾고 있는가를 봐라해서 본의원이 이 부분을 살펴본 거예요. 저한테 미안할 것은 하나도 없어요. 96년 이전분 지급 못한 거 저한테 미안할 거 하나도 없어요. 상용인부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하세요. 그분들한테 그리고 또 우리 국장님 판공비 받죠. 그때도 제가 제시했지만 그분들 삼겹살도 사드리고 그래요. 그리고 제가 그때 답변하신 거 속기록을 복사해 가지고 왔지만 우리 신국장님의 인격을 믿고 내년도에는 정말 자기들이 자기 권리를 찾을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리라 믿고 더 이상 질문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효철  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포개발공사 사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마포개발공사 사장 최승군입니다.
  먼저 채재선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해주신 질의해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수산물 계약자가 실제로 운영하지 않고 제3자가 운영하는 점포가 많다는데 이는 능력과 실력있는 사람이 점포를 임대받아서 힘없는 사람에게 운영케 하는 것은 농수산물시장 발전에 저해요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마포농수산물시장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성원의 말씀을 해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고 또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지난 4월 30일 개장시에 저는 가장 걱정스러웠던 것이 과연 시장조성이 여하히 잘될 것인지에 대해서 가장 걱정을 해왔습니다.  그 당시 공급자로 선정된 상인들은 서로 눈치만 보면서 살피고 있었고 입점하기를 사실상 꺼려했던 것만은 사실로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모든 점포의 입점 그 자체에만 신경을 썼던 관계로 그래서 시장 활성화에 주력을 해 오던중에 지난 11월 1일부터 공급자 점포 운영실태 조사를 일제히 단행해서 142개 점포중에 79개 점포가 제3자가 타인이 운영하는 걸로 조사가 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 98년 체결된 상품공급약정만료일이 99년 4월 30일이므로 재계약 도래전에 본 약정서를 신중 검토해서 이를 보완하고 공급자 재선정을 강력한 조치와 동시에 점포의 규모와 산지 직송등 공사 설립취지에 부합되는 공급자를 유치토록 하고 공급자 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시장으로 변모시킬 것을 다짐해 드립니다.  다음에 두번째로 산업개발연구원의 농수산물시장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안과 상이하게 지금 시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저는 97년 12월 26일부터 마포개발공사 사장으로 임명돼서 98년 1월 5일부터 직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물론 부임후에 첫번째 임무는 98년 4월 30일자로 대규모 점포 조성 개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산업개발연구원 용역조사결과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그 당시에 전매장에 직영하는 인력이나 자금면에서 불가피 유보된 상태에서 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생각으로 판단이 되어 확보 자금 범위내에서 가능한한 부분적인 직영으로 하고 나머지 농수산물 매장은 점진적 직영화 계획으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동시에 현재 농수산물 공급자의 정서와 자본금 및 인력등을 고려해서 99년부터는 점진적으로 추진하고자 이미 99사업계획서에 버스설치를 계획을 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성원과 함께 성공적인 사업 마무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세번째로 농수산물시장 공사 수의계약이 거액이고 특정 업체에게 많은 공사를 시행케 했는데 이는 어떠한 의혹을 받을 수 있는 계약방법이라 생각되는데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시장 건설사업과 과정에서 물의를 빚은데 대해서 진심으로 의원님 여러분께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본인은 지역주민의 농수산물시장 조성 열망에 조금이나마 부응하고자 불철주야 몇명 안되는 공사 관계 기술직원 3명을 데리고 독려하고 일을 추진하면서 수의계약을 해서라도 4월 30일 개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해서 외람되지만 본 마포구 지역주민에게 활기를 불어넣고자 했던 일념이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거액 수의계약 특정업체와 관급계약 등 특혜 의혹을 받게 된 것도 사실이지만 공사업자들과의 결탁이나 어떤 부정의 소지가 내재되는 그런 특혜를 줄 의도로 수의계약을 한 바는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추후에 이러한 일이 없도록 시설공사 발주시에는 이제부터 관계법령이나 규정준수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에 특별판공비, 정보비의 과다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상 저희 마포개발공사가 첫사업을 시작하는 개장 첫년도에는 개장준비에 따른 특별판공비 또 정보비를 다소 관다하게 집행한 것도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경제여건과 예산상황을 고려해서 앞으로 줄여서 최소한의 판공비와 정보비를 집행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말씀해주신 점에 대해서 겸허히 수용할 뜻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채재선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부족하나마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김효철  그러면 보충질문하고자 하는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재선의원 질문하세요.
채재선의원  채재선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시민도시위원회에 있다가 우리 본회의가 열리는 첫날 3일날 총무건설위원회로 옮겼습니다.  우리 의회가 생기고 중간에 분과위원회를 옮긴 예가 전혀 없는데 본의원은 옮겼습니다.  이는 농수산물센타 마포개발공사를 쳐다보기가 싫어서에요.  그래서 옮겼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경륜과 능력을 갖춘 우리 사장님이라 생각이 여겨집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잘못된 점을 과감히 인정하시고 또 진솔하게 답변해주신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또 새로운 점을 읽게 합니다.  그래서 심한 질문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드리지 않고 단지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공급자나 운영자 선정위원회를 할 적에 좀더 투명성을 가지고 정말 의혹사지 않는 그러한 투명성을 가지고 할 수 있게끔 물론 여기에 이 사진도 포함이 되지만 우리 구의회에서도 우리 의원중에서 한두 분이라도 참여를 시켜서 좀더 의혹을 사는 일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예, 좋은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사실 이 시장의 본질자체가 40만 마포구민의 시장이라고 생각할 때에 구민의 대표되시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의견이 당연히 운영과정에 반영되는 길잡이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가지 문제진행에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동안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대화통로에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고 겸허히 수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재선의원  예, 그리고 지금 계약자와 운영자가 틀린 것에 대해서는 완전한 실태파악을 하셨어요?  물론 사장께서는 4월 30일 개장을 앞두고 정말 거기에 있는 직원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아침 일찍 나오시고 저녁에 늦게 퇴근해서 고생한 부분은 알아요.  당연히 사장으로서 그것은 해야 될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실태파악이 됐으면은 정말 내년 4월 30일까지 인가요?  이분들과 재계약해주는 게.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예, 그렇습니다.
채재선의원  그러면은 그때는 과감히 정리를 해서 정말로 실제 계약자가 또 계약자 부모나 형제 친인척이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계약자가 장사를 해서 적은 이윤을 남겨서 우리 마포구민이 싼 값에 물건을 사서 생활에 여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공사 사장께서 정말 솔직하고 진솔하게 잘못된 과오를 인정하게 이렇게 답변을 해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과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의계약문제라든가 이런 모든 문제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예, 고맙습니다.
○의장 김효철  예,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이진표의원 질문하세요.
이진표의원  이진표의원입니다.  어제 본의원이 질문한데 대해서 답변서를 주셨는데 이 답변서 내용을 보면은 우리 마포개발공사에 대해서 전부 수의계약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정당성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우리 사장께서는 이 내용을 읽어보셨죠?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예.
이진표의원  그러면 이 내용대로 합리적으로 다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순서나 절차나 여러가지 수순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해못하실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자체에 대한 추진배경이나 과정을 통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이해를 구하는 선에서 저희들이 이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4월 30일에 대한 일정표를 채근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하는 일자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을 그 당시에 피부로 느꼈기 때문에 사실상 사정을
이진표의원  됐습니다.  사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십시오.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예.
이진표의원  그럼 제가 몇가지 사항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칸막이공사에서 한 업체에서 이중견적을 받았다하고 질문을 하니까 답변서는 뭐라고 왔는고 하니, 이중견적서를 낸 것이 아니고 공사가 추가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두 번의 견적서를 낸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자료를 보면은 면적이 증가했다는 부분이 없어요.  그리고 왜 이 업체에만 두 번의 견적서를 낼 수 있도록 혜택을 주신 겁니까?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지금 즉각 말씀드리는 것보다 그것은 사무적인 문제와 연관이 되는 건데 양해해 주신다면 실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양이사님을 통해서 답변을 듣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이해를 구합니다.
이진표의원  좋습니다.  양이사가 답변하셔도 좋은데, 우리 사장께서는 우리 구의원들에게 넓은 이해와 양해를 구한다.  좋은 얘기지마는 저희 구의원들에게 여기에 대해서 의혹을 살만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얘기하시는 이해와 양해, 물론 좋은 말씀이에요.  하지마는 어느 한계까지만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양해를 해드리겠습니다.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그것은 금액과 서류가 연관되는 내용인데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이진표의원  아니 됐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과정에서 731만원에 수의계약을 했는데 중구 장충동 소재에 있는 대호기업에서는 68만 5천원에 견적서를 냈습니다.  그러면 68만 5천원에 계약을 체결해야지 왜 730만원에 삼성건업에다가 두 번이나 견적을 써넣게 하고 여기다가 왜 계약을 체결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시간을 조금 주시면 상임이사가, 양해해 주십시오.
○의장 김효철  개발공사 사장님!  사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것만 답변을 하세요.  그리고 상임이사님한테는 제가 이따가 기회를 줄게요.  그리고 우리 이진표의원님은 질문을 일괄적으로 쭉 하세요.  사장님께서 답변할 것은 하고 그렇게 하세요.
이진표의원  좋습니다.  이 답변은 상임이사나 관련자에게 듣기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산동 철골공사에 대해서 어제 질문한 바와 마찬가지로 8,000만원과 7,500만원에 견적을 받아놓고 5월 1일날 9,970만원에 공사를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내용을 보면은 추가공사비로 인해서 9,970만원에 계약을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업체에는 추가견적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왜 안주셨는지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제가 지금 생각이 되기에는 미리 계약을 해놓고 공사에 들어가기 직전에 2층공사인데 2층을 폭을 같은 값이면 조금 더 넓게 쓸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된다 하는 것을 판단해서 공사직전에 그 계획자체를 조금 넓히다보니까 그 계약자에게 그걸 그냥 준 걸로 그렇게 지금 기억이 돼 있는데, 그것도 지금 서류를 봐야 문명히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이진표의원  그러면 다른 관계자께서는 자세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세 번째 수산동의 전기공사는 2,500만원에 동원전선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답변서를 보면은 개점전에 공사완료가 불가할 것이 예정되어 3개 업체를 선정하여 동시에 현장에서 설명을 한 후에 밀봉 견적서를 제출받아서 사장 입회하에 개봉한 결과가 2,500만원에 동원전선에서 공사를 했는데 상대의 견적을 보면은 양지건설에서 6천만원에 견적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2,500만원에 공사한 동원전선은 전기공사업자이고, 양지건설은 무슨 페인트업자입니까?  어떻게 한 공사를 2,500만원에 할 공사를 6천만원에 견적을 넣습니까?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그것은 저희들도 입찰을 받아보고 개봉을 해본 결과 놀랬는데요.  업자들이 금액을 써서 넣는 자체에 대해서 사전에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돌아가서 다시 임원들하고 개봉하는 결과가 그렇게 나오다보니까 사실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사전에 싸게 넣은 사람들 주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이 오해의 소지도 있는지 모르지만 사실 업자들은 전부 다릅니다.  싸게하는 업자는 지금 제가 언뜻 기억하기에는 마포의 어떤 분이라고 그랬는데 연락을 해봐서 그 쪽으로 연락을 받고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과정 구체적인 것은 지금 더듬을 수가 없습니다마는
이진표의원  사장님 이게 웃고 답변하실 일이 아니예요.  이런 문제들은 본의원이 전부 의혹이 여기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공사가 장난하는 겁니까?  별안간에 연락받고 와 가지고 견적을 내고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아니 제가 그당시의 기억을 더듬어보는 거예요.  그당시에 뭐가 의혹이 있고 그런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진표의원  됐습니다.  그런 것은 지금 밝혀낼 문제가 아니고, 다음에 한 공사비에 이중 지급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사 했더니, 답변이 대금지급시 당초 계약서류를 찾지 못해서 서류를 재작성해서 대금을 지급한 관계로 서류가 이중으로 됐다.  이것 무슨 말입니까?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그 서류가 사실상 초창기다보니까 서류를 제대로 갖추면서 공사진행하면서 그런 사항이 못되다보니까 아마 여러 가지 사무능력의 부족에서 오는 일시적인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서류가 나중에 찾아서 서류가 두 개 됐다뿐이지 지출자체가 두 번 나간 건 아니라는 말씀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진표의원  참 이게 시간은 없고, 이 백지계약서 문제도 그렇고, 이 시중물가보다도 비싸게 책정된 것도 그렇고, 아까 물어보니 양이사는 가격정보지에서 가격을 산출한 것이다 하는데 시장조사도 한 번 안하시고 본의원이 몇가지 품목에 대해서 시장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가격정보지 자체가 시중가보다 10%에서 15% 이상 높게 책정돼 있어요.  이것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대금을 지출하고 계약을 맺으려고 하는 그 발상자체가 잘못됐어요.  거기 임원들이 정말 우리 개발공사를 아끼고 발전시키려고 했다면은 시장조사를 해서 한 푼이라도 아껴서 적은 금액으로 계약을 해야지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아까도 제가
○의장 김효철  사장님!  어쨌든 말입니다.  이번에 감사기간에 마포개발공사 서류가 의혹을 살만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의원들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예, 알겠습니다.
이진표의원  그리고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공개입찰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나중에 다시 재기를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 사장님께서는 4월 30일날 개장에 임박해서라고 자꾸 변명을 하시는데 대한민국 헌법에 마포개발공사 4월 30일에 개장하라고 돼 있습니까?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그것은 아닙니다마는 한 달 두 달 지연되는 것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제가 알기에는 공사생기기 전에 농수산물시장이 개장한다는 얘기가 두 번 세 번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포구민으로 하여금 농수산물사장의 개장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셨다는 건데 빨리 개장을 못하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과 또 이왕 공사가 개장이 돼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개장을 하는 것만이 모든 손실을 예방하고 주민들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는 그러한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래서 서둘렀습니다.  
○의장 김효철  사장님!  이진표의원님께서 여태까지 여쭈셨습니다.  마포개발공사 사장은 아직도 충분한 자료답변을 준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해서 토요일, 일요일 밤을 새워서라도 월요일까지는 이진표의원한테 답변하도록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예.  
이진표의원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금방 끝내겠습니다.  본의원이 듣기로는 거기에 관계되시는 우리 비상임감사께서도 수의계약을 자제하라 당부의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은 수의계약한 기간이나 또 공개입찰한 기간이나 다 5일에서 7일 다 기간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본의원은 의혹을 두고 있고 지금은 사장님께서 4월 30일 개장이 임박해서 수의계약을 했다고 매번 강조를 하시는데 이 서류를 보면은 4월 30일 이후 개장이후에 수의계약을 한 것이 12건에 4억 4천만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왜 12건에 4억 4천만원에 수의계약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그것은 공사와 개장 날짜에 대한 차이때문에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공사의 어떤 내용과 개장의 내용과는 엄연히 다르고 개장을 목표로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개장에 준하는 공사가 아니고서는 안된다.  다만 그것을 처리하는 날짜에 대한 차이는 있을 수가 있겠다.  그러나 목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마는 우리가 빨리 개장할 목표가 없었더라면 수의계약할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이진표의원  사장님!  지금 제 질문을 못알아 들으신 모양인데 4월 30일 개장이후에 12건에 수의계약을 4억 4천만원을 했다는 얘기예요.  4월 30일 이후에 수의계약을 왜 12건을 하셨는가.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그것은 날짜차이인데 검토해서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진표의원  다른 의원들이나 우리 마포구민들은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의원은 마포개발공사에 대해서 석연찮은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마는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표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효철  이진표의원님한테 월요일까지 다시 답변자료를 자세하게 준비해 가지고 넘겨주세요.  이진표의원 됐습니까?
이진표위원  됐습니다.  
○의장 김효철  질문할 의원 더 계십니까?  유응봉의원님.
유응봉의원  아현1동 유응봉의원입니다.  우선 우리 최승군 사장님 이런 자리에 서보신 것이 처음일 걸로 알고 있고,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개발공사의 어떠한 문제가 있다는 것 보다도 우선 사장님이 직원들을 잘못 쓴 것 같아요.  왜냐, 돈을 지출하는데 정산서류가 제대로 맞으면은 우리 의원들이 왈가왈부 이런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직원관리를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집행하면은 그 서류를 어떻게 갖추어야 된다는 것을 직원들이 모르고 했는지 아니면은 우리 사장님이 직원관리를 제대로 못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월급만 타먹고 적당히 서류를 관리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의혹을 받고 있는 건 정산부의 정산이 제대로 아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사장님이 굉장히 곤욕을 치르시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굉장히 의혹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지출을 정산하는 제대로 아는 상식있는 공무원들이 마포구청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사장님이 정말 몇십억이 지출되는 이 금액을 우리가 이 정산서류가 제대로 갖추어졌는지 모르겠는데 봐주시오라든가 했으면은 모르겠는데, 지금 1년이 다 돼가는데, 예를 들어서 돈 40억 나왔으니까 쓰고 내가 돈 하나도 안먹으면 상관없어.  물론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돈을 썼으면 어떻게 지출되고 한 근거가 명백하게 있지 않다보니까 시시비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안타깝습니다.  지금 거기에 우리 구청공무원도 있고 또 상당한 경력을 갖고 계신 그런 분도 있는데 왜 이렇게 정산을 했느냐.  그래서 우선은 차후에 다시 한 번 이런 일이 없도록 하려면은 우리 사장님께서 직원관리 제대로 하시고, 직원이 뭡니까?  돈 지불하고 제대로 서류 맞추는 것이 직원의 할 일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문책을 하든 아니면 해임을 하든 그것은 우리 사장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마는 그것은 우리 사장님이 관리하고 있는 직원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답변듣고 싶지는 않지마는 저도 하도 안타깝고 나이도 많은 양반이 여기 서서 곤욕을 치르는 것 보니까 무슨 죄입니까?  그러니까 직원관리를 잘못하고 그런 문제인 것 같으니가 제대로 좀 하세요. 답변듣고 싶지 않습니다.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채근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효철  채재선의원 질문하세요.
채재선의원  지금 우리 이진표의원이 사장님께 질의하셨지만 사실 행정사무감사 때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요구하고 또 거기에서 질의를 하고 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이해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진표의원이 그러한 개괄적으로 질의답변을 하는 거니까 이진표의원께 소상한 답변서를 제출하고 또 마포개발공사는 이제 어떻게보면 좀 과도기고 이렇다보니까 좀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돼요. 또 직원들이 생면부지 모르는 사람들끼리 있다가 이렇게 오다보니까 또 일도 미숙한 부분도 있었고 때로는 의혹을 살만한 일도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민도시위원회에서 마포개발공사를 앞으로도 감사가 있고 또 업무보고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마포개발공사에 대해서는 이만 질문자인 이진표의원이 양해하셨고 또 저도 질문한 입장에서 이만 끝내고 이 다음에 상임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기회를 갖자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잘 알았습니다.
○의장 김효철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마포개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계획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그리고 마포개발공사 사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제시한 여러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과 문제점에 대하여 관계공무원과 마포개발공사에서는 보다 책임의식을 가지고 적극 수렴하여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향상에 많은 기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소관별 안건심사를 위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으로 12월 7일 월요일부터 12월 19일 수요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3분 산회)


○출석의원(24인)
  김효철    정만직    유응봉
  신봉현    박주서    이천규
  김순금    임종철    김영식
  조영천    이매숙    정형기
  박영길    홍성환    유남열
  이종일    한대운    박상수
  채재선    김세창    이진표
  윤정용    김유현    권오범

○출석공무원
  구청장노승환
  부구청장김현종
  보건소장김영호
  행정관리국장문충실
  기획재정국장염을렬
  생활복지국장홍기
  도시관리국장최승범
  건설교통국장신동문
  마포개발공사사장최승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