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재무국)

일  시 : 1995년 12월 1일(금)
장  소 : 총무재무위원회

(10시 32분 감사개시)

○위원장 윤명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도 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 합니다. 먼저 재무국장께서는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문충실  (간부소개)
○위원장 윤명규  그러면, 업무 보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을 보면, 감사시의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는데 선서는 재무국장이 대표로 하시되, 관계공무원은 선서 자세만 취해주시고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무국장 문충실  (선서)
○위원장 윤명규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국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문충실  재무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업무보고 자료에 의해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할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보고순이 되겠는데, 재무회계 분야, 세입관리 분야, 지방세부과 분야, 지적 및 토지 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1p가 되겠습니다. 저희 재무국 직원은 4과 14계가 있습니다. 재무과에 3개계, 세무관리과가 3개계, 부과과가 4개계, 지적과가 4개계가 되겠습니다. 인원은 정원이 102명에 현원은 98명으로 과부족이 4명이 되겠습니다. 특히 세무직이 3명이며 기능직이 한명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2p가 되겠습니다. 재무회계분야 95년도 업무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국공유 재산 관리현황 1월말 현재 국유지와 구유지를 포함해가지고 총 7,360필지에 7,327,000㎡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국유지는 5,293필지에 6,435,000㎡가 되고, 구유지는 2,067필지에 892,000㎡가 되겠습니다. 행정재산은 하천과 구거, 도로 또는 청사 등을 말하는데 이는 주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잡종재산은 대지나 잡종지 등을 말하는데 이것은 매각 처분이 가능한 재원으로서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재산수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총 360건에 금액으로는 8억 5,300여만원 되는데 현재까지 조정이 134건에 9억 6,600만원을 조정을 했고, 징수는 101건에 9억 5,300만원을 해서 목표 대 징수는 112%, 조정 대 징수는 98.7%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회계관리분야에 있어서 10월말까지 계약 추진한 총 실적은 108건에 77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분야별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금년도 구비 지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구비지출 현황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가지고 금년 예산액이 824억 1,2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10월말까지 나간 액수가 580억이 나갔고, 미지출액이 243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출률은 70.4%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 중에서 지역개발비가 예산액이 98억 7,600만원 중에서 현재까지 76억 2,400만원이 나갔는데 이의 용도는 도로건설이라든가, 빗물펌프장 관리, 하수관리가 되겠는데, 내년도에는 한 65%가 증액이 돼가지고 이것이 약 150억원으로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개발비가 금년보다도 한 65% 정도 증가가 돼가지고 15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p, 4p 되겠습니다.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이 되겠는데, 국공유재산 근거서류 비치와 변동사항 일제 정리가 되겠습니다. 현행 재산관리 업무 수행 과정에서 민원인의 직접 해당 토지의 등기서류라든지 또는 토지대장 등 행정 공부를 발급 받은 후에 매각 가능 여부를 상담하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업무를 개선해서 국공유지 각 필지별로 근거서류를 사전에 비치해 가지고 내방 민원인의 불편 요인과 시간 단축을 하고자 저희들이 국공유지 근거서류를 사전에 비치하고 변동사항을 사전에 정리해 놓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국공유지 구유지 포함해가지고 총 2,798필지에 33만여㎡가 되겠습니다. 이 땅은 대부분이 2백㎡이하의 영세 규모인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주로 대지, 잡종지, 매각 처분이 가능한 것이고 2백 ㎡이상 넘을 때는 큰 평수일 때는 그런 국유지에 대해서는 재경원의 특별 승인을 받은 후에 처분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근거서류확보 비치는 내년도 6월말까지 6개월 동안에 걸쳐서 하겠고, 그 근거서류들은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을 사전에 비치하도록 이렇게 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우리 국공유지 관리카드와 같이 비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9월말까지 일제 쭉 정리를 해서 하겠고 관리카드를 재작성하거나 전산기록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확인을 요하는 그런 토지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 추진을 위해서 저희 재무과장을 비롯해가지고 전담반을 구성을 해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p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효과가 민원인의 불편 요인이 해소가 있겠습니다. 즉, 등기라든가 각종 공부 발급시간이 단축이 되고, 내방 즉시 처분 가능 여부를 갖다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이로운 점이 있겠습니다. 또한 정확한 재산관리로 업무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각 토지 필지별로 형상이라든지 이용도도 판단할 수 있고, 또한 전산기록과 일치로 인해서 정확성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경쟁입찰예정가격 결정방법 개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금년 상반기까지 말입니다. 종전에는 예정 가격 5개를 작성을 해가지고 그 중에서 두 개를 추첨을 해가지고 그 두 개의 산술평균에 의해서 예정가를 작성을 해가지고 그 예정가격의 85% 직상위자를 갖다가 낙찰자로 지금까지는 결정해 왔는데, 요것이 금년 7월 6일부터 개선이 됐습니다. 그 개선된 내용은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의 공사 또 10억원 미만의 용역에 대상이 되는데 예정가격 10개를 잡습니다. 종전에는 다섯 개를 작성하다가 두 배가 늘어나 가지고 예정가격 10개를 작성해서 그 중에서 업자가 임의로 3개를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이 3개의 산술평균 가액이 바로 예정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정가격 10개를 갖다가 복수예비가격이라고 하는데, 입찰일 7일전까지 미리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고를 하거나 또는 관련 법정단체에 통보를 해서 사전에 공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의 88% 직상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됨으로써 입찰 방법의 개선으로서 입찰의 공정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복수예비가격의 사전공개로 예정가격의 누설의혹을 근절시킬 수 있는 그런 이로운 점이 있습니다. 다음 p 되겠습니다. 6p 신속 공정한 공사대가 지급이 되겠는데, 현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선급금은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기성불은 7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는 이거보다는 더 단축이 되어 가지고, 4 내지 6일 정도 소요되는데, 이것이 더 단축을 시켜서 좋은 방향으로 계속 해가지고 2,3일내에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세입, 세출의 현금은 신청을 한 당일날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효과로서는 신속 공정한 대가 지급으로 시민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그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p 되겠습니다. 세입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10월말 현재 세입징수실적을 그 표에 의해서 간단히 보고하겠습니다. 구수입과 시수입을 다 포함해가지고 95년도 예산목표가 1, 685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주에서 10월말 현재 부과는 1,623억 3,200만원을 부과징수해가지고 징수는 1,526억 3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목표 대 징수가 90.5% 되겠고, 부과 대 지수는 94%가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결산전망을 해 볼 때에 징수예상액이 연말까지 결산전망을 해 볼 때에 징수예상액이 연말까지 1,786억 3,400만원이 예상이 되어서 결산율이 106%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구수입의 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수입은 구세와 세외수입과 보조금과 조정교부금 그 세 개를 합해가지고 구수입이 되겠는데, 금년도 목표가 772억 9,700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10월말까지 부과가 754억 9,100만원, 징수가 724억 6,900만원, 그래서 목표 대 징수가 93.8%, 부과 대 징수가 96% 되겠습니다. 결산전망으로는 790억 9,600만원이 징수 예상이 되고, 결산율은 102.3%가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시수입은 시세와 시세외수입을 포함한 소계가 되겠습니다. 시수입의 금년 예산 목표는 912억 9,300만원이 되겠고, 이 중에서 10월말까지 부과 액수가 868억 4,100만원, 징수가 801억 3,400만원, 징수율이 목표 대 징수가 87.8% 부과 대 징수가 92.3% 결산전망으로는 연말까지 995억 3,800만원이 징수될 걸로 봐가지고 109%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내용은 표를 설명한 내용인데, 제가 지금 설명 드린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8p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 지방세 징수실적은 저희들이 금년 연초에 총 체납액이 약 185억 정도가 있었는데, 그걸 다 받을 수 는 없고 그래서 그 중에서 금년 연초에 총 체납액의 17%인 31억 5,400만원, 구세시세 합해가지고 31억 5,400만원을 금년도 체납 징수목표로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31억 5,400만원을 갖닥 목표로 선정해 놓고 1월부터 10월까지 징수한 실적이 15억 5,900만원을 걷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49.4%이고, 11월과 12월 연말까지 체납액 중에서 징수예상금액이 6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받으면은 총 징수율이 22억 3,400만원이 돼가지고 예상되는 결산율이 79.8%의 결산율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받고 나서도 체납잔액이 건수로는 21만 6천여건에 액수로는 169억 6,600만원이라는 이렇게 많은 채납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중에서 구세, 시세를 구분해서 말씀 드리면, 구세가 연말에 한 18억 2,400만원, 또 시세가 이보다 훨씬 많은 151억 4,200만원 정도의 체납액이 남을 걸로 보는데, 그래서 왜 체납이 이렇게 많으냐하는 그런 질타도 있고 그런데 특히 시세가 많은 이유는 시세 중에는 차량취득세, 등록세, 또 부동산 등록세,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등 이런 7개세목, 여러 가지 세목이 있습니다. 시세는 세목이 더 많습니다. 구세는 4가지입니다.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사업소세 이 4가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체납액이 많은 사유를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은 이 총 체납액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봤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가를 총 체납건수의 약 905 정도가 10만원미만의 소액체납자들입니다. 거의 10만원내외 소액자들이 대부분 많이 구성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 주요체납세목으로서 자동차세가 제일 많습니다. 자동차세가 74,000여건에 한 47억 정도 주민세가 34,000여건에 1억 4천정도 면허세가 42,000여건에 9억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세가지 자동차세, 주민세, 면허세 이것이 체납액에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체납액이 많으냐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니까 자동차세는 승계할 때에 전 소유자에게 부화되었던 자동차세를 승계의무가 있는 매수자가 납부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많은데 이 제도가 잘못됐다 해가지고 94년 1월 1일부터는 승계의무가 소멸도 가지고 승계의무가 없어졌습니다.
  그전에는 승계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그전 것이 체납액이 많이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주소변경신청도 않고서 무단전출로 인해서 고지서 송달이 불능한 그런 사례 이런 거 때문에 자동차세 체납액이 많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한 주민세가 체납액이 많은 이유는 주민세 과세자료가 보통 세무서에서 많이 넘어오는데 이제 국세에 따라서 국세 7.5%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그거에 대한 7.5%가 주민세가 되겠는데 이런 것이 세무서에서 1년이상 1년반 이렇게 오랜 시일이 경과된 다음에 우리 구청으로 통보가 됩니다. 그때 사업자를 찾으면 사업장이 이미 다 폐업이 되었거나 주소이전으로 해가지고 어디로 갔는지 알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지서 송달이 안되기 때문에 주민세 체납이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금년도 5월달에는 마포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자진신고를할 때에 우리 마포구청 부과과 직원을 파견해 가지고 종합소득세 신고와 동시에 세무서 안에서 주민세도 직접 신고를 받아서 납부토록 저희들이 독려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면허세가 체납액이 많은데 면허세는 체납이 많은 이유가 면허종류과 취급기관이 아주 다양합니다. 면허종류가 475종 정도되기 때문에 이것을 주로보면 경찰서에서 넘어오는 총포류면허, 전화국의 이동통신면허, 기타 위생업소 인허가 각종 협회면허, 이게 오긴 오는데 아주 늦게 지연통보가 되거나 왔더래도 통보된 자료가 아주 부실하기 때문에 면허세가 체납액이 많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체납액을 저희들 나름대로 한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체납액 전체에 대해서 독촉장을 일제히 저희들이 발송을 이미 3회에 걸쳐가지고 한 232,000여건을 했습니다. 또한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도 압류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다음에는 면허세 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면허취소 의뢰를 위생과라든지 산업과 기타 관련기관에 저희들이 의뢰를 했습니다. 또한 연간 6회이상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고발 예고문을 발송했습니다. 원래 조세범 처벌법에 의하면 3회이상 체납을 하면 고발하도록 그렇게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3회 이상 너무 많기 때문에 연간 6회이상으로 해서 상습체납자에 대해서 고발예고문을 저희들이 발송을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월과 12월을 과년도 체납지방세 중점정리기간으로 설정을 해 가지고 11월 15일 현재 전체 체납자가 256,000여건 됩니다. 256,000건에 대해서 독촉장 송달을 완료하고 현재 열심히 납부독려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무재산, 행방불명 이런 체납자에 대해는 전국에 소유 부동산을 일제조사한 후에 압류를 할 예정이고 또한 주소불명 체납자에 대해서는 주소를 끝까지 추적 확인한 후에 독촉장을 재발송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멸시효 기간이 5년인데 소멸시효기간 5년을 경과해 가지고 지수불능 체납액에 대해서는 재산을 조사한 후에 결손을 처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9p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주요업무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세입징수활동으로 징수율 제고를 통해서 세입을 증대하겠고 또한 체납관련 민원발생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제도개선을 통해가지고 납세자 편의를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징수실적분석평가회를 통한 세수증대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세입금 일일결산을 통한 완벽한 관리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96년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수입과 세수입을 포함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 96년도 예산 2,073억 3,100만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95년도 예산 1,778억 9,900만원보다도 294억 3,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증감률은 16.5%입니다. 구수입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특별회계를 다 포함해 가지고 구수입은 내녀도 예산이 1,069억 1,900만원이 되겠고 금년도 예산은 866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구수입도 금년 대비해서 203억 1,3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증감률은 23.5%입니다. 시수입도 내년도 예산이 1,400억 1,200만원이 되겠는데 금년도 예산은 912억 9,300만원 돼가지고 액수는 91억 1,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증감률은 10%입니다.
  다음은 10p가 되겠습니다. 구수입 96세입예산편성내역은 구수입, 시수입은 제가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똑 같습니다. 그밑에 96년도 세입관련 주요지수가 되겠습니다. 96년도와 95년도 대비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 신장율은 금년도는 95년도는 94년도에 비해가지고 6.8%가 신장이 됐는데 내년도는 금년도와 비교해가지고 27.7%의 신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또한 재정자립도는 금년도가 55.8%인데 내년도는 3%가 감소한 이유는 저희들이 의존재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의존재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을 포함해 가지고 329억을 시로부터 타왔는데 내년도에는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을 포함해가지고 450억을 타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보다 121억이 더 증가가 됐기 때문에 의존재원이 증가가 되어서 3%의 가소율을 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민 1인당 평균 담세액은 금년도에는 구세, 시세 합해가지고 27만 3,000여원이 되는데 내년도에는 30만 98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보다 약 2만 7,980원이 증감이 된 그런 액수로서 우리 구민 1인당 세금을 갖다가 부담토록 돼 있습니다. 다음에는 체납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내년도에도 할 일이 체납지방세를 중점정리기간을 설정해가지고 체납액을 집중정리 하는데 연중 4회 8개월 정도를 설정해서 집중정리 하겠습니다. 이때에 독촉장이라든지 또는 재산압류납세홍보 등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재산 고액체납자 압류가능 대체재산 취득여부 또 내무부 전산망을 활용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추적을 하여 관리하고 있고 현장조사를 강화하고 있고 압류가능한 동산보유 실태파악 이런 것도 하겠고 또한 채권 확보조치라든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여기서 고액체납자는 500만원이상이 되겠고 이것은 252건에 약 6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p가 되겠습니다.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고발 등 행정제재는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거 역시 법적근거 조세범처벌법에 의해서 연간 3회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고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체납관련 민원발생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세목별로 체납부라든지 그리고 법적 자료를 일제정리해가지고 공부정리 착오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금년 1월부터 쭉 정리를 했습니다. 세무공무원의 의식개혁으로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금고지서에 당해세액과 체납액조사를 신설해가지고 세금 부과할때마다 체납액 유무를 알려줌으로써 최근에 부과하여 납부한 영수증 하나만 가지고도 납세완납 여부가 확인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함으로써 종전에 5년간 영수증을 보관해야 하는 그런 불편이 없도록 체납액 납부독려 효과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1월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세외수입증대실적 분석평가회를 통해가지고 세외수집증대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분기별로 세외수입징수실적분석평가를 개최해가지고 부진세목에대해서 원인규명을 하고 수입증대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세입금 일일결산을 통해가지고 완벽한 관리하는데 상업은행과 제세공과금 온라인망을 설치해가지고 각 은행에서 수납한 우리구 세입금의 수납내역을 일일결산해서 세입금 관리에 정확성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세입금 수납내역 결산기간이 현재 25일인데 3일로 단축이 됩니다. 그럼으로써 납세자의 지방세 납부여부와도 우리 구수입에 입금내역을 3일만에 신속히 파악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2p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부과실적입니다. 금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써 10월 30일 현재 지방세부과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시 구세·시세 합해서 위에 합계란을 보시면 95년도 목표가 1,094억 9,400만원인데 금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부과한 실적은 1,068억 5,400만원 그 다음에 금년도 12월의 실적이 73억 4,500만원 금년도 12월에 부과할 목표계획이 122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부과할 수 있는 것이 1,264억 7,400만원을 부과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목표대비 115%의 부과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107% 보다도 8%가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에는 구세를 보면 구세위에 소계입니다. 금년도 목표가 227억 8,700만원인데 1월부터 10월까지 231억 6,500만원을 거뒀고 11월에 2억 6,200만원 12월에는 4억 1,100만원입니다. 그런데 1월부터 10월까지가 49억 8,700만원을 부과했고 11월, 12월 거의 실적이 없을 것으로 봐가지고 총계가 부과가 49억 8,700만원 그래서 금년도 부과율이 80%밖에 안될 것입니다. 작년도에는 114%였는데 금년도에는 80%밖에 부과되지 못할 것으로 이렇게 보는데 이 원인은 왜 그러냐 하면 다가구주택을 옛날에는 종전에는 단독주택으로 분리했기 때문에 세율이 높았습니다. 세율이 높으니까 세금이 많이 들어 왔는데 금년도부터는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분류해 가지고 세율이 많이 다운됐습니다. 그래서 세금이 좀 적게 들어와 가지고 재산세 부과 목표에 차질이 많습니다. 다음에는 종합토지세, 면허세, 사업소세는 전부다 목표를 초과해서 부과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시세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세는 금년도 목표가 867억 700만원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가 836억 8,900만원 부과했고 11월에 70억 8,300만원 12월에 118억 6,400만원 해서 연말까지 1,026억 3,600만원을 부과함으로써 부과율은 118%에서 역시 목표를 초과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등록세중에서 차량등록세가 부과목표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는데 이것이 금년도 목표가 91억 7,100만원인데 1월부터 10월까지 부과한 게 70억 5,70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11월에 부과할 것이 6억 8,400만원 12월에 6억 8천만원 해서 84억 2,100만원 해서 부과율이 92%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왜그러냐 하면 이것 역시 목표에 차질을 빚고 있는데 이것은 1가구 2차량에 증가여건이 완화됐습니다. 또한 소형차 선호경향 이래가지고 상당히 세액이 다운되니까 세액이 그만큼 줄어들었고 또한 중요한 것은 작년도 대비해가지고 차량등록대수가 감소가 됐습니다. 작년 같은 10월말 대비를 해보니까 약 1,400여대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차량등록세가 목표대로 부과 못하고 미진한 그런 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 종합토지세, 면허세, 사업소세 등으로써 이것을 초과징수함으로써 목표달성하는데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에는 13p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기본목표로서는 부과목표에 책임달성, 세원의 지속적인 발굴, 그리고 친절한 대민자세확립을 위해서 신뢰세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써는 납세자의 편의위주의 납세홍보를 알리는데 반회보라든지 안내문 등 각종 홍보물을 통해가지고 대시민 홍보를 강화시키겠습니다. 또한 세원의 은닉과 탈루, 예방 또는 적기에 세원포착으로 세수증대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친절한 세무상담과 조사기법 함양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직원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내년도 부과목표는 총 1,206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목표대비 10.2%가 증가된 것입니다. 그 표를 보시면 구세·시세해가지고 금년도 1,206억 2,800만원인데 금년도보다는 10.2% 증인데 액수로는 금년도 목표가 1,094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금년도 결산 전망은 1,182억 8,500만원으로써 결산율은 약 108%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4p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지방세 부과 목표가 되겠는데, 요건 역시 구세, 시세 합해가지고 금년도 목표가 1,206억 2,800만원인데, 금년도에 1,094억 9,400만원, 금년도 결산 전망은 1,182억 8,500만원, 그래서 목표가 95년과 96년도 목표 대비하니까 110.2%가 되겠고, 금년도 결산 전망으로서는 108%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구세와 시세로서 소계만 설명을 드리면은 구세는 내년도 목표가 250억 7,000만원 금년도 목표는 227억 8,700만원이고 목표대비 95년도와 96년도 목표대비는 110%, 96년도 결산대비는 110.4%가 되겠고, 시세로서는 소계란에 95년 목표가 955억 5,800만원, 금년도 목표가 867억 700만원, 금년도 결산전망이 954억이 될 것으로 전망됨으로써, 95년도와 96년도 목표대비는 110.2%가 되겠고, 결산전망으로서는 110%가 되겠습니다. 다음 15p가 되겠습니다. 세무행정의 선진화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납세의무자에게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직원의 책임행정을 실현하여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는데, 준비 기간은 내년도 3월말까지 준비를 마쳐 가지고 내년도 7월말까지 완료해서 내년 8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 가겠습니다. 내용으로서는 세무관리 업무의 완전 전산화를 정착시키도록 하겠고, 세무 담당직원의 자질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관리 업무의 완전 전산화를 위해서 금년도에는 컴퓨터를 8대를 샀는데, 내년도에는 6대를 더 추가하도록 구입할 예정이고, 프린터기는 금년도에 9대를 샀습니다. 내년도에는 특기할 사항은 OMR카드 리드기를 한 대 살 예정입니다. 또한 타이콤설치로 납부 여부,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 여부,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 여부를 즉시 조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8월 1일부터 차량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 OMR카드 리드기는 내년 3월중에 설치할 계획으로 내년 예산에 5백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것이 광학문자판독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사용할 세목은 사업소세라든가 주민세, 등록세, 면허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납세자가 구청에 오지 않고도 은행에 바로 가서 일정한 전산고지서 서식에 의해가지고 납세자가 직접 자기가 해당되는 세목과 세액을 갖다가 기록해서 은행에 납부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종로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그걸 저희들이 보완해가지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6p 되겠습니다. 세무 담당직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전문교육을 강화 시키겠습니다. 지방세법 연찬회가 내용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세무경력 2년 미만인 자에 대해서 수시로 있고, 컴퓨터 활용교육도 컴퓨터 사용이 미숙한 자에 대하여 지획예산과 전산통계계와 협조하여 자체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세무분야 선진국 견학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대민봉사자세가 투철하고 성실한 직원으로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해외견학을 시키고 연수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타구에서도 많이 시행을 하고 있고 다음에 지방 시, 도에서는 하고 있는데 행정실명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종 납세고지서에 담당자 직, 성명 또 전화번호 이런 걸 갖다가 표기해서 우송하도록 수시분과 정기분, 체납분 고지서에 전부 활용을 하고 저희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간 소요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중간 처리 결과를 표시하는 그런 제도로서 중간 통보제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마찬가지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다음에는 지적 및 토지관리 분야 17p가 되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요 내용은 공유자 3분의 1이상이 건물을 신축해가지고 1년이상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의해서 분할 등기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의 소유권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개발을 촉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데 요것은 5년간 한시법으로서 95년 4월 1일부터 2000년도 3월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 1차는 86년 10월 1일부터 91년 12월말까지 1차 시행을 해가지고 59건에 743필지를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동은 아현동과 공덕동 일대가 이미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실적은 총 신청건수가 17건이고, 이 중에서 분할 완료된 것이 5건, 기각된 게 한건이고, 진행중인 게 11건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및 재설치가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로서는 지적측량의 정밀성을 도모하고 토지의 경계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서 현재 기준점을 총 477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기준점 재설치 한 것이, 맨홀식으로 재설치할 때는, 좀 개량이 되고 좋은 것이 맨홀식 기준점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맨홀식 기준점을 27점을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 재측량도 30점 완료를 했는데, 재측량이라는 것은 이미 설치되어 있는 지적측량기준점이 각종 공사등으로 인해가지고 위치가 변동되었다고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 선정을 해가지고 기준점 성과를 재측량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택지초과소유 부담금 부과 징수가 되겠습니다. 택지를 소유할 수 있는 면적의 한계를 정해가지고 국민의 택지를 공급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데, 이것은 서울시 및 5대 광역시, 6개 도시입니다. 5대 광역시에서 대지면적이 660㎡ 즉, 200평이 초과 소유하는 그런 가구와 그 다음에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택지, 그러니까 법인은 단 한평의 택지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택지에 대해서 이를 빨리 처분하고, 또 이용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부과하는 그런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과건수가 금년도에 180건에 64억원이 되겠고, 이 중에서 구수입은 위임 수수료가 9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징수금액의 15%를 저희 구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현재, 행정심판 및 소송진행 중인 것이 8건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개발부담금 부과가 되겠습니다.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해서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데, 부과근거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대로 부과대상면적은 660㎡이상, 즉 200평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3년 8월말 이후부터 6개도시에서는 200평 이상일 때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부과건수가 3건이 되겠습니다. 3건에 11억 5,900만원, 구수입은 6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부과기준일은 해당 사업의 준공일, 또는 건물 가사용 승인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9p 되겠습니다. 개별토지가격 조사가 되겠습니다. 개별토지가격은 건설교통부 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지의 토지 특성과 개별 토지의 특성을 비교해가지고 개별토지의 지가를 산정, 결정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는데, 매년 1월 1일자로 개별 토지가격을 조사, 결정해서 각종 부담금이라든지 그런 종합토지세의 기준에 활용하는데, 그 내용을 좀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은 요 개별토지가격은 국세의 부과기준이 됩니다. 즉, 양도소득세라든지, 토초세, 증여세, 이런 국세의 부과기준이 되고, 종합토지세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 자료로 쓰입니다. 또한, 개발부담금,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이고, 국공유지 점용료 부과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사기준일은 95년 1월 1일이고, 조사 기간은 4월 14일까지 조사해가지고 총 50,994필지에서 조사를 완료 했는데 이때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이 4월 14일부터 5월 4일까지 있었는데, 이 때에 의견제출된 필지가 964필지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상향요구가 472필지, 하향 요구가 492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서 5월달에 492필지가 요구를 했었지마는 42필지만 하향이 됐고, 기각이 767필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서도 그 다음에 재조사청구 기간이 있습니다. 금년도 7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60일간 재조사청구 기간이 있었는데, 이 때도 재조사 청구필지기간이 있었는데, 이 때도 재조사 청구필지가 270필지가 있었습니다. 이 때 상향요구가 205필지, 하향요구가 65필지가 있었는데, 이 처리 결과도 상향은 요구대로 된 게 아니고, 205필지 주에서 상향이 54필지만 반영이 됐고, 하향도 65필지 중에서 42필지만 하향이 됐고, 나머지 기각 170필지, 각하, 즉 아예 심의대상도 안 되는 거 각하가 4필지가 되겠습니다. 상향요구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 많이 하냐 사면은 보상을 좀 많이 받거나 또는 개발부담금 부과예상 그런 토지의 상향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하향요구한 토지는 양도소득세라든가 또는 토초세, 이런 각종 세금의 부담이 예상되는 토지가 하향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20p 되겠습니다. 내년도 지적과 주요업무계획인데, 이건 앞에의 대부분 중복되는 게 많기 때문에 이건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시행도 이미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도 쭉 해 나가가겠는데 2000년도까지 할 예정인데, 업무량은 한 10건 정도 예산이 되는데,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설치가 되겠습니다. 거기 위원장 판사가 한 번 있는데, 이 판사분은 서부지원의 부장판사님이 위원장님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외부 인사 포함해가지고 저희 공무원들도 들어 가서 위원이 8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및 재설치는 역시 총 477점을 관리가 갖다가 하겠는데, 상, 하반기에 각 1회씩, 연 2회를 하겠고, 맨홀식 기준점을 내녀도에 20점을 설치할 그런 계획이고 기준점성과 재측량도 30점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징수 내년도에 부과대상이 약 120건 정도, 부과예정 금액이 약 43억원이고 이 중에서 구수입이 6억 5천만원 정도가 수입될 걸로 예상이 되고, 부과 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다음에 개별토지가격조사도 마찬가지 내년도에도 일정에 따라서 쭉 하는데 조사 대상 토지가 52,000필지, 표준지가 1,405필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사 기준일은 96년 6월 30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도 마찬가지, 부과대상 면적은 660㎡ 이상인데, 대상이 5건에 약 3억원정도 될 걸로 보고, 구수입은 약 1억 7,1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민원인을 위한 행정제도개선 업무시행인데 개별토지가격 확인원의 전산발급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이것을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구청장이 조사하여 결정하는 개별토지가격에 대해서 토지가격 확인원은 구청장의 위임을 받아 가지고 소재지 동사무소에만 발급하는 업무입니다마는 민원인이 구청에도 오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확인원을 발급해가지고 구민의 이용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구청과 동사무소에서 같이 발급하도록 그렇게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정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1시 3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감사중지)


(11시 38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명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응답은 1문1답으로 진행하되 간략하게 질의응답하여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재무국 각 과별 감사시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재무국장 자세한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상세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4p 전담추진반 운영했는데, 토지 변동사항 일제정리에 전담추진반 운영 구성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재무과장 최영명  재무과장입니다. 내년도에 국가의 재무관리에 대해서 재무과의 역점사업으로 그 동안에 총 재산에 대해서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이라든지 관계공부를 떼다 주고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불편 요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체의 작업을 근거서류 확보하고 변동사항 정리를 위해서 재무과에서 역점을 두고 과장하고 계하고 해서 관리계 전 직원이 이 기간에 맞춰서 우리가 위임 관리하고 있는 재산하고 우리 구유지 하고 총 2,700필지 33만㎡를 전부 직원들로 해서 관리카드와 별도로 근거서류를 비치할 작업을 위해서 그렇게 전담반을 구성했습니다.
유남열위원  근데 그 전담반이라는 게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안 했으며, 이 사람들이 이 전담을 한다면 기업무는 어떻게 되며, 기업무하고 병행이 되면
○재무과장 최영명  기업무하고 같이 하는데 좀 역점을 두고 신경을 좀 쓰자, 가령 재무과장이다 계약 업무다 이런 게 있는데 정착 됐다고 보고, 여기다가 신경을 좀 써서 하겠다 뭐 그런 취지입니다.
유남열위원  인원이 더 없어도 담당직원 6명으로서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영명  뭐 그 기간내에 가능할 걸로 봅니다.
유남열위원  요 전담 직원으로서?
○재무과장 최영명  네.
유남열위원  그러면 한 번 주시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8p 체납액 징수관련 활동실적을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겪은 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년전에 본위원이 자동차세 관계를 체납액 독촉장이 와서 확인을 해 보니까 부과과에 갔더니 확인서를 내놓읍디다 김 누구 누구에게 이 고지서를 송달했다 하고 확인서를 내놔서 그걸 복사를 했더니 김 이거 누구 알지도 못하는데 고지서를 줬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거냐 내가 독촉장이 나왔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했는데 담당직원이 잘못 됐습니다. 사실은 제가 책상에 넣어 놓고 모르고 송달을 안 해서 업무보고는 해야되고 해서 그냥 찍어서 했습니다. 해서 이걸 과태료를 물고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금년에도 이걸 또 아까 말씀한 주민세 같은 게 제가 한 4, 5년전에 하나 팔았는데 국세 관계는 다 물었는데 생각지도 않던 게 독촉장이 또 1백몇십만원 주민세가 나왔습니다. 면허세하고 독촉장이 나왔어요. 그래서 다시 구청부과과에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래요. 하면서 또 서류를 담당계장이 내놓는데 부과세 본인하고 되어 있고 면허세는 본인의 처하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가서 동장한테 했더니 담당직원이 없는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했는데 며칠있다가 사무실에 찾아 와서 또 잘못 했습니다. 하고 고개를 숙이고 그냥 빼줬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거 받은 적이 없는데 자꾸 줬다는데 어떻게 된거냐 잘못 했다고 비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다시 고지서가 독촉장이 나왔으니까 가산금 물테고 그 기간이 넘었으니까 내년도에 또 나오겠죠? 자 이러니 이게 송달을 한 게 아니고 아마 본 위원이 볼 적에 전 동이 공히 송달할 적에 확인을 하지 않고 체납이 됐을 적에 그거에 써서 올리지 않나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걸 송달 했으면 전부 그게 송달확인이 되어야 되는데 체납자들만 확인이 돼서 전달한 사항을 올리거든요. 그러면 그게 부족합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금년에 조례를 제정해서 냈는데 체납한 독촉을 하게 되면 전에 할 적에 다음에는 전년도 것은 5% 했다가 개정돼서 2%로 됐습니다마는 주민은 그냥 앉아서 몇 만원 가산금 물고 담당직원들 독촉 한번 받아봤습니다마는 직원들은 독촉 뭡니까? 체납 국에서 받아들이는 돈이죠.
      (「보상금」하는 이 많음)
  보상금 식으로 나는 억울하게 당했는데 직원은 가만히 앉아서 보상금 받은 형태가 나옵니다. 그것도 직원들이 본위원이 볼 적에 보상금으로서 독촉을 해서 못 받는 것을 받아들였으면 구세징수를 했으니까 제고로 나가야 되는데 본위원이 볼 적에 전직원들 아마 지금 부과과 직원들 갈라먹기 식으로 돈 8만원씩 독촉하든 안하든 다 갈라먹고 있어요. 이러니 이게 이런 직원이 세금을 받아 들이는데 대해서 노력을 한다고 볼 수도 없고 그 사람이 더하면 뭐 합니까? 더 주는 것도 아니고 물론 위화감 조성을 막기 위해서 똑같이 한다고 하지만 그러다 보면 열심히 하나 안하나 똑같이 지금 나눠먹는 현상이 나옵니다. 아까 주민세가 체납이 많다는 이유가 본위원이 볼 적에 저 같은 사람도 살고 있고 하니까 받지마는 집 하나 팔고 내가 시골에서 아무 재산없이 시골로 이사가버리면 그런 것은 주민세 같은 것도 정말 하나라도 못받고 체납으로써 결손처분해야 될 그런 것을 받지 않냐 하는 게 제가 보통 경우를 봐서는 그렇네요. 그런데 이런 세금고지 직원들의 전달 누락돼가지고 또 징수해서 보상금을 받고 하는 이런 것을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불합리한 모순점이 있는데 알고 계세요.
○재무국장 문충실  저희들이 지금현재 체납정리기간이기 때문에 동장들, 과장들 참석을 해서 많이 강조하고 얘기를 자꾸 많이 하는데 일단 고지서가 정확히 송달이 되어 민원도 없고 징수율도 올라가고 그러기 때문에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전출돼 갔다 하더라도 끝까지 주소를 추적을 해서 의지를 갖고 주소추적 해가지고 고지서가 송달되도록 노력해달라 그렇게 하면 각 동직원과 통담당 직원들은 송달 상황부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송달상환부에 납세자측에서 고지서를 받았으면 받았다는 그런 날인을 받도록 돼 있는데 사실상 그게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들 회의때마다 강조하고 각 동별로 독촉도 하고 보고를 받고 하는데 일부 조금 약간 미흡하게 제대로 송달 안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가지고 동직원들한테 회의때 아주 질책을 하고 아주 언성이 올라가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고지서가 100% 정확하게 송달된다 이렇게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일부러 송달을 안해가지고 체납액을 만들어가지고 보상금을 타먹기 위한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한다 이렇게는 저희들 볼 수가 없고 동직원 나름대로 어떤 사정이 있을 것이고 아무리 강조해도 그런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남열위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거지 잘못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송달서 자체가 동감사 제대로 나가기만해도 송달 다됐고 그 해봐야 허위보고인데 복명서 허위보고 아닙니까? 송달 안한 것을 송달한다고 하고 또 송달할 적에 확인을 받지 않고 나중에 체납자에 한해서 보고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그렇다면 뭐 저희 동뿐만아니라 다른 동 일반인도 그런 많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동사무소에서도 세무수당 해서 일정금액 나가고 있죠.
○재무국장 문충실  네, 나가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시니까 개선점을 찾아주십사 하는 것을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재무국장 문충실  알겠습니다.
유남열위원  다음 한가지 11p를 보면 제도개선을 통한 납세자 편의증진해서 세금고지서에 당해세액과 체납액 표시란을 신설세금 부과시마다 체납액 유무를 알려주므로 최근에 부과되어 납부한 영수증만으로 납세완납여부 확인가능 했는데 상당히 이것은 우리 구에서 이게 어떤 아이디어를 낸 게 아니고 서울시 어느 구에서 시행하도록 본위원이 들었는데 우리 구에서도 이것을 함으로써 상당히 납세자들에게 내가 체납이 있나 없나 하는 것을 알림으로써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좋은 현실로써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규  그리고 답변하실 때는 자기 직급과 성명을 꼭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12p 지방세 부과실적을 보면 구세에서 1,264억 7,400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돼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구 자체 수입예산과 시교부금을 합쳐서 결과적으로 우리 구 집행예산이 된다고 봄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지방세 1,264억이라고 하면 현재 그 돈을 다 받을 수 있다면 우리 예산에 책정된 현재 우리 자치구 재정자립도가 52.8%밖에 될 수 없다고 하는데 이러한 것을 다 받는다고 하면 그러면 교부금을 받지 않아도 자립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시세가 1,026억 3,600만원인가
○재무국장 문충실  시세는 금년도 목표 867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세소계가
○위원장 윤명규  시세가 부과금액이 얼마나 되죠.
○재무국장 문충실  얼마까지 부과예상액이 1,026억 3,600만원입니다.
○위원장 윤명규  그렇죠. 그리고 구세는 얼마입니까?
○재무국장 문충실  238억 3,800만원입니다.
○위원장 윤명규  그래서 교부금을 받아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김성환위원님
김성환위원  1996년도 부과목표 1995년도 금년보다 10% 초과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떤 항목에서 더 징수가 됐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재정자립도가 1995년도는 55.8%에서 오히려 1996년도에 재정자립도가 52.8%가 감소되는 이유는 어떤 중에서 감소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세무관리과장 유승권  10p 중간에 96년 세입관련 주요지수 거기에 재정자립도가 95년에는 55.8%고 96년에는 52.8%이고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3%가 낮아지는 것으로 보시면 구수입 일반회계란에 보조금, 조정교부금이 있습니다. 보조금이 49억 9,500만원이고 조정교부금이 400억이고 95년도 예산에 비교한다면 보조금이 22억 300만원이 들고 조정교부금이 100억 6,900만원이 듭니다. 이게 보조금하고 조정교부금이 의존수입인데 이것이 내년에 120억 정도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기존 그러니까 그 보조는 더 많이 받기 때문에 거의 재정자립도가 3%가 낮아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이 왜 100억이 늘었나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요. 저희가 그 구정때하고 추석때 효도휴가비를 5만원씩 지급한 것을 이번 추석때부터 봉급에 50%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재원을 조정교부금으로 100억이 더 추가 지원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희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게 된 것입니다.
김성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규  다른 위원 질문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재무국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명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님.
김종열위원  김종열위원입니다. 2p 한번 봐 주십시오. 국공유재산에 대한 관리현황은 잘 알았구요. 수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재산수입에 있어서 대부가 목표건수가 339건 그런데 징수는 91건에 금액이 9,300만원 또 부과금액은 1억 3,400만원이 되었는데 %가 징수비율이 부과 87.7%밖에 안되는데 이거 이해가 잘 안가는데 이것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영명  조정이 1억 3,500만원 징수가 9,300만원 조정 대 징수비율이 87.7% B 대 C 90%가 조금 못됩니다.
김종열위원  부과 대 징수 비율은 87.7%밖에 안되잖아요.
○재무과장 최영명  조정 대 징수가 87.7%
김종열위원  조정에 대한 비율인가 그렇구만
○재무과장 최영명  앞의 70%는 목표 대 징수가 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목표 대 징수 그게 70%밖에 안되고 그런데 이 매각건수는 21건에 71,900만원의
○재무과장 최영명  그것은 오바 됐어요.
김종열위원  그것은 100%가 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너무 저조해서 물은 것인데 어떻게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재무과장 최영명  이게 지금현재 10월말 현재 자료입니다. 10월말 현재 해가지고 70%가 그러면 그렇게 저조한 것은 아닙니다. 10월말 현재니까
김종열위원  아, 이게 10월말 현재구만, 11월 있고 그러니까 많이 올라가겠다 그런 얘기구만
○재무과장 최영명  12월이 있으니까 거의 목표 달성은 됩니다.
김종열위원  네,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규  채재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재선위원  네, 채재선위원입니다. 구유재산매각현황에 대해서 94년도에 매각한 거 말이죠. 공덕동 253번지 10호 198.3㎡ 이 극동건설에 매각을 했는데 여기는 재개발지역입니까?
○재무과장 최영명  도심재개발지역입니다.
채재선위원  그래서 재개발사업을 시공자가 극동건설입니까?
○재무과장 최영명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그전에는 땅을 구입하겠다는 신청이 들어온 적이 없어요. 이 지역에 일반 주민이 구유지를 매입하겠다고 들어온 분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최영명  극동건설에서 매입한 그 지역말입니까?
채재선위원  네.
○재무과장 최영명  그거는 딴사람한테 줄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반드시 사업시행자에게
채재선위원  사업시행전에
○재무과장 최영명  사업이 시행전에 그것은 오래된 사항인 것 같은데 사업이 고시가 되고 하면 어떤 사람도 살 수가 없고
채재선위원  사업고시 되기 전에 들어온 적이 없었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사업고시되기 이전에 그 땅을 매입하겠다고 들어온 신청자는 없었느냐 이 말씀입니다.
○재무과장 최영명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행정재산으로 있다가 구 공덕2동 청사도 그래가지고 공덕2동 새로 지으면서 잡종재산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전에 행정재산으로 있을 때는 뭐
채재선위원  행정재산으로 있던 겁니까? 공덕2동사무소로 들어간 거예요.
○재무과장 최영명  청사니까 행정재산이니까
채재선위원  그 이전에는 우리 과장님은 모르시고 아까 조금전에 답변하신 거예요. 맨처음 답변하실 적에는 재개발지역이라니까 도심재개발 지역이라고 그랬잖아요.
○재무과장 최영명  도심재개발 지역으로 고시가 되면 행정재산 관계없이 도시계획법상 시행자에게 주도록 법규매각이라고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95년도에 공개입찰한 공사중에서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증액된 금액이 2억 2,601만 5천원인데 이거는 어떠한 공사를 해가지고 설계변경을 해서 증액시켜준 거예요. 이것도 공사한 업체에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한 방법의 수단으로 증액해준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최영명  계약금액의 조정은 두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과 설계된중에 의한 계약조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은 그 주관과에서그 내용이나 수량을 검토하고 재무과에서 검토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부득이 해당공사의 어려운 사정이라든지 그런 정산해가지고 물량이 정산이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에 대한 계약금액도 있고 물가변동에 의한 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계약일에서 5%이상 됐을 경우에 당초의 게약금에서 5%이상 됐을 경우에 해가지고 그래서 계획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재무과에서 주관과에서 해가지고 오는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주관과에서 어떻게 하느냐 기관장까지 승인을 받아가지고 주게 돼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요. 이 95년도에 9건을 설계변경을 해줘서 2억 2,600만원이란 막대한 예산을 더 지출해 줬는데 물론 그 법이 적합하다 하니까 설계변경도 해주고 이렇게 하겠지만 어떠한 공사업체에 대한 공사비를 그 사람들에게 공사비를 채워주기 위한 이런 방편의 수단으로 부득이 설계변경할 이유가 없는데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금액을 단지 올려주기 위해서 설계변경한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의구심이 가는데 이 재무과장께서는 재무과의 소관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이 주관과에서 올라오면 어쩔수 없이 해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재무과장 최영명  네.
채재선위원  그런데 재무과에서 서류를 저한테 제출을 해 줬어요. 이제 그 내용을 그러면 이거는 누구한테 물어야 됩니까? 주관과에다 다 물어야 됩니까?
○재무과장 최영명  네 주관과에 다 있습니다. 기관장 결재까지 다 맡아가지고
채재선위원  결재야 적법타당하지만 결재나는 거지만 이 증액에 준 거는 설계변경한 부득이한 목적이 없는데 공사대금을 공사업체에 맡아주기 위한 그런 방편의 수단으로 이 2억 2,600만원이란 돈을 막대한 예산을 설계변경해서 쉽게 말해서 공사대금으로 올려준 것 같은 그런 의혹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최영명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럼 어떻게 보세요.
○재무과장 최영명  적어도 당초에 공사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상당한 이유를 가지고 기관장까지 자체내에서 심사는 해가지고 올리고 그래서 방금 조금전에 얘기했듯이 설계변경을 하는 그 주관과에서 그 내용과 수량은 재무과에서 따지지 못하고 다만 단가적용이 그 내역상 노임이라든지 이런 것만 검토하고 설계가 시정절차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님이 생각했듯이 적은 공사비를 올려줄 경우는 이런 것 같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럼 말이죠. 이 설계변경에서 그 보여준 금액 중에서 제일 많이 올려준데가 동교동 가정복지시설 신축공사 여기를 2,877만 6천원을 증액시켜줬습니다. 설계변경을 해서 애당초 그 설계를 할 적에 이런 설계변경을 해서 그 금액을 올려줄 하등의 이유가 없이 애당초 설계를 할 적에 제대로 좀 해야되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영명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당초에 설계할 때 미리 예견을 해가지고 충분히 감안해가지고 설계를 해서 하지 중간에 왜 그런 설계변경을 하느냐 이런 말씀인데 계약금액 이중으로 해서는 한 10%정도 3억에서 2,800만원입니까? 이 사항은 재무과장으로서 좋은 지적사항이신데 당초에 하지 중간에 잦은 설계변경을 하느냐 미리 예상을 해서 이것은 관계과에 협조를 얻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좋은 사항에 대해서 개선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이 망원2동에 말이죠. 망원2동 배수문 보강공사도 2억 3,000만원짜리 공사인데 그 2억 300만원인데 6,500만원이나 증액을 시켜줬어요. 이거 몇 %입니까? 그러면 2억짜리 공사를 6,500만원이나 증액시켜줬는데 설계변경을 해서 증액시켜줬는데 거의 30%이상을 이렇게 증액을 시켜줬는데 의구심이 안간다 말이에요. 애당초 설계를 어떻게 하고 말이죠. 공사를 어떻게 계약을 맺었기에 공사업자가 죽는다는 밑진다고 죽는소리 하니까 증액시켜 준겁니까 설계변경해서
○재무과장 최영명  그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강변북로 붕괴예방을 위해서 새로 추가공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내용에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라우팅보강하고 2월 개설공사 인접 추가해가지고 그 공사를
채재선위원  애당초 공사를 쉽게 말해서 6,500만원짜리 하나 수의계약 해 준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재무과장 최영명  추가공사에
채재선위원  추가공사니까 2억 6,500만원짜리 공사를 했어야 되는데 2억자리 공사를 떠 맡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6,500만원짜리 설계변경해서 6,500만원 증가시켜줬으니까 이거는 6,500만원짜리 수의계약한 거나 다름 없는 얘기 아니에요.
○재무과장 최영명  설계 당시에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미리 보강공사라든지 이런 거를 철저히 검토를 해가지고 했어야 되는건데 중간에 공사구간에 장애가 있다든지 또 추가할 필요성이 있다든지 이런 걸로 해가지고
채재선위원  전부다 말이죠. 공사계약 10% 거의 10%에 가깝고 10%이상 되고 그러는데 거의 30%짜리도 있고 말이죠. 이러한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를 대금을 증액시켜주는 이러한 일이 자주 일어난다면 그 괸한 의구심을 갖게 되고 본위원 생각으로도 공사대금을 맞춰 주기 위한 방편의 수단으로 이 설계변경을 해서 이 공사대금을 마주쳐준 것으로 이런 의구심을 갖습니다. 앞으로는 설계변경을 해서 증액시켜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으로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최영명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계 당시에 충분히 고려를 해가지고 중간에 이런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과에 충분히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또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채위원 질문하기 전에 어느 소관에서 한거요.
채재선위원  전부다 대부분이 토목과
○위원장 윤명규  지금 그 공사내역이 어디 가냐고
채재선위원  망원2동 상수 배수문보강공사 감사자료 42번
○위원장 윤명규  토목과소관 계속하십시오.
채재선위원  또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공사입찰하는 조건이 바꿨죠.
○재무과장 최영명  조금 바꿨습니다.
채재선위원  좀 바뀐 게 아니라 많이 바꿨죠. 그 우리 재무과장께서는 왜 바꿨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최영명  지금 계약부서에서 부조리라든지 잘못된 점은 공사 입찰 당시에 예정가로서 거기에 지상보도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거기에 누설돼서
채재선위원  예정가 사전누설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공개입찰 방법을 바꿨다고 말씀하셨죠.
○재무과장 최영명  네.
채재선위원  제가 그러면 금년도에 공개입찰한 거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예정가에 지금 바뀌기전을 말하는 겁니다. 예정가의 85%가 낙찰가죠.
○재무과장 최영명  네 85% 이상
채재선위원  그런데 제가 금년도에 공사한 거 74건 중에서 예정가 85%와 낙찰가가 똑같은 게 있습니다. 이것은 공사 금액을 낙찰가를 사전에 담합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빗물펌프장 도색공사 대호건업에서 했는데 이게 어디 빗물펌프장 도색공사 했는지를 모르겠네요. 이게 85%라면 3,696만 9천원입니다. 그런데도 낙찰가도 똑같은 3,969만 9천원입니다. 이 하수과에서 공사를 하는데 낙찰가와 이 예정가의 85% 이게 십원짜리 하나 틀리지 않고 똑 같습니다. 또 한군데 있습니다. 동교동 가정복지시설 신축재공사 신우전기공사에서 했는데요. 여기도 아까 조금전에 지적했던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동교동 가정복지 아까도 지적을 했었습니다마는 여기에 전기공사하는데 있어서 2,844만 6천원 이게 예정가의 85%입니다. 그런데 낙찰가도 2,844만 6천원인 똑같습니다. 또 교통행정과에서 한 건데요. 주차구획선시설 및 정비공사 대한도료주식회사에서 했네요. 여기도 예정가가 2,856만 7천원 낙찰가도 2,856만 7천원 또 있습니다. 지하보차도 기전설비 보수공사 거기는 봉석전업사라는데서 했어요. 여기도 예정가의 85%가 466만 9천원 낙찰다고 466만 9천원 제가 74건의 공개입찰을 한 거에 대해서 전부다 85%를 계산해 보니까 많이 차이나야 대체적으로 1,000원 2,000원 3,000원 정도 차이 납니다. 그리고 예정가의 85%의 낙찰가가 똑같은 데도 있습니다. 전자에 우리 재무과장께서 공사계약 예정가 사전누출 할 수 있는 그런 우려성 때문에 공개입찰방법을 바꿨다고 전자에 말씀을 하셨죠.
○재무과장 최영명  네.
채재선위원  본위원이 이거를 봤을 적에 이 건에 대해서는 최소한 이거 4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공사계약금을 사전 누출을 해서 이런 예정가와 낙찰가가 10원짜리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을까 이런 의구심이 드는데 재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최영명  예를 하나들면 전기공사의 경우에 심지어 300명까지 입찰 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추첨하는 게 많습니다.
채재선위원  지금현재 입찰방법을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거 입찰했을 적에 지금 입찰방법이 7월달부터 바꿨죠. 이게 지금 제가 지적한 것은 그 이전 얘기니까 그 이전의 공개입찰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재무과장 최영명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조금전에 예정가격을 쓸 때 공사하고 제조용역하고 분임경리관하고 경리관 분임경리관은 과장입니다. 그리고 경리관은 국장입니다. 그래서 그 담당장하고 만약에 공사 1억미만 같으면 재무과장이 직접 쓰는데 담당자의 보조를 받아가지고 전부 봉해가지고 철저히 그렇게 하고 1억이상 되는 거는 국장님하고 또 물품같은 5천만원 미만은 과장이, 이상은 국장이 그래서 방금 지적했다시피 낙찰가가 산출평균예정가하고 동일하게 나온 거는 조금 외관상 볼 때는 혹 누설된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제가 있어봤는데 우리 직원 우리 자체에서 누설이란 것은 꿈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로 봐서는 그런 오해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요사이 공사하는 업자들이 전부가 데이터를 전산입력 해가지고 어떻게 기술적으로 하는지 모르지만 거의 지금 88%에서 85%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낙찰되는 경우가
채재선위원  과장님이 전자에 예정가를 사전에 누설할 수 있는 우려성 있기 때문에 낙찰방법을 바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과장님도 모르는 순간에 예정가를 누설 할 수 있는 그런 소지는 있어서 바꾼거죠. 그렇죠.
○재무과장 최영명  그런 것을 가지고 전국 각지에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도 모르는 순간에 예정가 누출하면 과장님께 얘기하고 누출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랬을 적에 우리 과장님도 모르는 순간에 예정가가 누출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은 안해 보세요. 어찌됐든 본위원은 최일선에서 수고하는 공무원들에게 예정가를 누출하거나 업자와 담합을 해서 이러한 일이 이루어졌다고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공사예정가와 이 낙찰금액이 정말 1원짜리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을 적에는 하물며 말입니다. 어떤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정가가 매겨진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그 가격을 얼마정도는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천만원짜리 공사를 하면서 예정가와 낙찰가가 똑같다 하는 것은 분명한 의혹의 근거는 있습니다.
○재무과장 최영명  기술적으로 그런 경우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구체적으로는 아니지만
채재선위원  있으니까 또 공개입찰 방법도 바뀌고 했으니 우리 재무과장께서는 이러한 점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영명  네,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본위원이 자료요구한 것 중에 또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무주부동산 말입니다. 무주부동산이 95년도에 들어와서 조사를 해서 23필지 1,455.8㎡ 이것도 공고해서 이의제기 기간을 받아 들이고 있는데 그전에는 왜 무주부동산 조사를 안 했나요. 95년도 이전에는
○재무과장 최영명  사실 무주부동산이란 가령 개인이나 대장이 있다든지 상속돼 있으나 상속인이 없는 경우 소재가 불분명한 것인데 종전에는 이게 재산관리가 우리가 한 90%가 국가에서 재임명해가지고 하는 재산관계입니다. 이것이 실태조사해 가지고 측량해가지고 하는데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무주부동산이라든지 은닉재산을 발견하기는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사실 못해 봤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사실 못해 봤어요. 국가의 위임 받은 그때부터 신경을 써서 그래서 93년도부터 계획을 세워가지고 각 구청에도 지시를 하고 94년도 하반기부터 각 구청별로 계획서를 냈는데 사실 지난 94년도에는 사실 조사를 못 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항목의 하나인데 시청에서도 저희들 각 구 공통사항입니다마는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실적을 올려라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무주부동산이라든지 은닉된 재산 이런 것을 찾기 위해서 저희들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내년부터라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실적을 좀 올리도록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과장님 말이죠. 다른 과 감사할 적에도 우리 여기 계신 위원들께서 다른 구청이 이러니까 우리 구청은 뭐 어쩔 수 없다 이러한 식의 발언을 하지 마십시오. 그런 식의 답변을 하지마시고 다른 구가 잘못됐어요. 우리 구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하는 이런 다짐을 가지고 이 일을 하셔야지 사실 이러이러한 여건이어서 못했다 이러한 것은 과장님의 성실한 답변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무주부동산 95년 1월 이전에 조사하지 못한 것은 잘못된 거죠.
○재무과장 최영명  네.
채재선위원  그러면 94년도 이전에 조사를 못한 게 잘못된 것인데 앞으로 하겠다고 성실한 답변을 하셔야지 타구를 예를 들고 서울시를 예를 들고해서
○재무과장 최영명  그게 아닙니다. 방금 제가 이야기했죠. 현재 상태에서 그렇게 하는 거고 내년도부터 우리가 이것은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래서 이러한 주인이 없거나 소유가 불분명한 땅 이런 땅에 대해서 우리 재무과장께서는 마포에 그런 땅이 단 한평도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런 땅이 점용되거나 또 자기 땅이 아닌데 자기 땅인양 이렇게하는 그런 사람이 없도록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내년도 가사에서도 무주부동산을 전체를 다 파악해서 이러한 질문을 다시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영명  네, 노력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너무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 것 같아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95년도 물품구매계약에 대해서 말이죠. 일반공개계약은 30건에 4억 3,900만원 여기에는 설날보상품외에 29건 이게 일반공개계약을 했고 수의계약을 1,045건에 11억 5,200만원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수의계약을 한 것은 등사잉크 구매외 1,044건 이랬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말이죠. 여기 등사잉크만 기재돼 있어서 그것만 얘기한다할지라도 각 과에 나가는 등사잉크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이렇게 공개입찰계약을 해서 단 등사잉크만 하더라도 재무과에서 공개입찰을 줘서 싸게 구입해서 각과에 필요한 과에 말이죠. 이렇게 보급할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최영명  이것은 이거 외에도 각과에서 산발적으로 구입하는 거보다 재무과에서 일괄해야할 그럴 경우는 연구해가지고 개선하도록
채재선위원  그런 제안을 하실 용의는 없으시냐 말이에요. 그렇게 없으세요.
○재무과장 최영명  연구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연구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시냐 없으시냐 이 말입니다.
○재무과장 최영명  각과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각과마다 일이
채재선위원  하다못해 일이 말입니다. 이런 복사용지 하나 사더라도 수의계약을 해서 이렇게 사는 것 보다는 각과의 재무과에서 말입니다. 일괄적으로 공개입찰하면 거의 3분의2 가격이면 살 수 있을 겁니다. 이 가격에 실지로 수의계약해서 사오는 가격에 3분의2 가격이면 이러한 용지 사올 수 있을 겁니다. 재무과에서 모든 물품을 간단한 문구류 같은 거야 저기하지만 모든 물품을 재무과에서 일괄 구입을 해서 공개계약을 해가지고 재무과에서 일괄구입을 해가지고 각과에 이렇게 필요한 양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이런 제안을 한번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영명  각과의 물품 중에서 공통으로 구입을 해가지고 재무과에서 공개경쟁하가지고 가격을 다운시키고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물론이죠.
○재무과장 최영명  있는 경우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용지라든지 이런 것은 구체적인 인쇄물 같은 거야 못하지만 공통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거는 뽑아가지고 수의계약을 제안을 하고 공개경쟁을 하고 이것은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본위원이 지금 질문한 거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의원직에서 생활하고 있는한 끝까지 예의주시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규  유남열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본위원은 구금고에 대해서 좀 묻고자 합니다. 현재 여기 자료에 보면 우리 구금고의 예산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적금으로 해서 활용을 해서 상당한 이윤을 올리고 있는 걸로 본위원도 알고 대단히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구 중장기 계획에서 뽑아놓고도 수시로 쓸 수 있는 예산을 본위원이 볼 적에 몇십억 정도는 보통 예금에 돼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영명  네.
유남열위원  그래서 지금 평균잔액보면 12억 그 다음 주차장특별회계가 3억, 4억 의료보험새마을 특별회계 해서 쭉 있는데 지금현재 보통예금이 이율이 몇 %입니까?
○재무과장 최영명  기간에 따라 조금 틀립니다.
유남열위원  아니 보통예금
○재무과장 최영명  2$에서 9%까지입니다. 1개월에서 3개월 미만은 2%고 3개월에서 6개월은
유남열위원  그런데 최저 적을 때는 얼마 안되지만 많을 때는 100억도 되거든요. 평균잔액으로 보통 한 2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를 들면 2% 보다도 특별보통예금의 이율을 갖다가 법정이율이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 구 금고와 우리 상업은행 가보니까 우리가 특별계약에 의해서 본위원은 2% 플라스 알파하고 해서 이율을 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최영명  서울시에서 계약이 좋다면 방금 이야기했듯이 계약을 다시 갱신계약을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94년부터 97년까지 3년 계약을 했습니다. 상업은행과 구금고계약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유남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7년까지는 어쩔수 없지만 97년도 지나면 한번 검토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재무과장 최영명  그런 것은 아니죠.
유남열위원  그러면
○재무과장 최영명  계약은 마포구청장과 상업은행장과의 계약은 상법상 계약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상법상 계약이라도 우리 공금이니까 공법적으로 조금 할 수 있는 계약내용을 자세히 봤습니다. 같은 값이면 구청장님 그런 말씀하시고 좀더 플러스 될 수 있는 것은 없느냐 해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가령 상업은행에서 신탁 이율이 많은 거 그런 것을 한다든지 협의과정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구금고 계약은 97년까지 돼 있다하더라도 이율 같은 것은 법정사항인데 타계약에 의해서 플러스 알파가 있다고 본위원 생각하니까 한번 이것을 내년도부터는 검토하셔서
○재무과장 최영명  저도 계약서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상업성계약이라 하더라도 법인은 지방재정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검토할 사항은 그래도 청장님 지시에 의해서 병행해서 지금 몇 달을 우리 직원들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한테 보다 낮게 금고를 상업은행에서 갖고 있으니까 대출편의라든지 또는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또 계약이 돼 있다 하더라도 특별회계같은 것은 또 이율이 높은 타 금융기관 이런 것을 우리 조례를 보니까 상호신용금고도 할 수 있고 새마을금고도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일반회계는 어절 수 없다 하더라도 또 특별회계같은 것은 타 금융기관에 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니까 한번 상업은행하고 접촉을 하면서 어 이율 나은데 할 수 있다고 보는데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재무과장 최영명  네.
유남열위원  다음 또 하나 묻겠습니다. 저희 구유재산 중 임대하고 있는 게 건수로는 그 상업은행 구금고를 위시해서 현재 11건이 있습니다. 지금 유독 총무과에서 한 구금고만이 거의 장기 10년간 계약해놓고 지금 주무과인 재무과에서 한 것은 1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람직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끝난 거에 대해서 재계약을 다 했습니까?
○재무과장 최영명  네,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유남열위원  갱신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영명  갱신하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다시한번 첨가하겠습니다. 구수동 101-43호 유성물산에 연간계약 223만 7천원하고 있는데 그 거기를 위치로 해가지고 그 밑에 지금 봉원천펌프장까지가 그 일대가 전체다 지금 주민들이 무단 점유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소관이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가 자재같으면 재무과 잡종지로써 넘어와서 임대차 계약이 되고 있는데 이게 하천부지 다른 용도로 묶여져 있을 것으로 본위원은 보는데 그러면 주무과에서 이것을 사용 점용료를 징수하고 있는지 이것도 좀 한번 확인해 볼만한 일입니다. 이게 상당히 수백평에 따라서 전부다 무단 점용하고 있거든요.
○재무과장 최영명  이것은 하천부지인데 건설관리과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  양쪽이 다 마찬가지 공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유남열위원님 잠깐만 잠시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4시 5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감사중지)


(14시 52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명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고 유남열위원 하던 것 계속하십시오.
유남열위원  네,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재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지금 공유재산심의위원회와 계약심의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전원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이 여기에 참여하면은 안 됩니까?
○재무과장 최영명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재무국장을 위원장으로 해가지고 공무원들로 되어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법정사항 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최영명  회원 자체는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조례에? 구성에 조례에 의해서 하는거지마는 이게 그러니까 법적으로 제안되어 있는 사항인지 구의원이
○재무과장 최영명  질문은 외부인사가 참여할 수 없느냐 그런 말씀이죠?
  그건 우리 자체내에서 하는 걸로 자체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걸로 아마 취지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소관 상임위원회 참여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재무과장 최영명  그거는 참여를 할 수 없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그 조례를 저희들한테 복사를 해서 주십시오. 다음 계약심의위원회에 보면 저희 구의회의원이 세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의원, 박주서의원, 윤정용씨는 있는데, 김유현의원은 옛날에 소관 총무재무위원이었으니까 당연히 들었지마는 지금 소관 상임위원회가 바꾸었으니까 바꿔주셔야 되고, 나머지 두 분은 구의원이 아닌 일반적인 회사대표로서 해가지고 참여하는 건 저희들이 관계 않습니다. 최소한도 한두 사람 들어 가더라도 소관상 임위원이 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최영명  좋은 말씀이십니다. 계약심위원회는 그렇게 개선하는 걸로, 전 박주서씨나 윤정용씨는 지금 현재 의원이 아니고
유남열위원  빼라는 건 아닙니다. 구의회에서 그분들은 일반 회사 대표로서 참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두시든지 소관과에서 알아서 하시되 최소한도 의원신분이 아니거든요, 그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의원 신분이 있다 하더라도 소관상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해야 된다는 게 저희들 뜻입니다. 또 아까 공유재산심의위원 관계는 조례를 저한테 주시고 만약에 거기에 검토해서 구의원이 들어가도 된다면 소관 상임위원회를 포함시켜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최영명  당연하죠, 네.
○위원장 윤명규  네, 다른 위원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김충환위원님
김충환위원  김충환위원입니다. 금년도 각종 관급공사 입찰 내역을 보면은 총 74건 중, 타구와 타시 업체에서 70건이 낙찰 되었고 마포구 소재 업체에는 단 4건밖에 낙찰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현행법규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겠습니다만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구세확장 차원에서 가능하면 앞으로 우리 구 관내 소재 업체에 한하여 입찰 가격을 부여하는 제한 입찰방식을 전향적으로 검토해볼 용의는 없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최영명  김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우선 지역 제한은 저희들이 자체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채재선위원  지역제한이 나와 있어요. 공개입찰에서 둘 수 있어요.
○재무과장 최영명  아니, 소재 제한은 경제기획원장관하고 내무부장관하고 거기서 합의된 결정하에서 할 수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지역을 제한하는 규정은 저희들이 이걸 검토해 봤습니다. 저희 관내 업체가 다른데가서 할 수도 있고 딴데 업체가 와서 할 수도 있는데, 요거는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관계규정으로 개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한 마포구 자체에서는 못합니다.
김충환위원  그럼 기획하시는 우리 과장님께서 건의를 해서 우리 구에 거주하는 이런 업체에서 사명감을 갖고 일을 더 충실히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영명  근데 한가지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관내 업체가 다른데 가 가지고 그런 면은 그런 쪽에서도 또 제한이 들어갈 거란 말입니다. 그런 일장 일단이 있는데, 좌우지간 요걸 좀더 검토를 해가지고 건의를 하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충환위원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요 동사무소 신축을 했는데 하자투성이에요. 그럼 뭐 좀 수리좀 해달라고 그러면은 평균 보름이상 있어야 오고 그러는데 우리 관내에 있으면은 저녁이라도 수도가 잘못 됐다든가 도시가스가 배관이 잘못 됐다든가 그러면은 금방 와서 수리를 해줄텐데 이 사람들이 지방에 있으니깐은 서로 미루고 안오는 경향이 있어요.
○위원장 윤명규  좋은 말씀이에요.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재선위원  저 김충환위원님 보충질의 좀 말씀 드릴께요.
○위원장 윤명규  김종열위원 다음에 하시고
채재선위원  아까 우리 과장께서 관급공사 공개입찰을 하는데 있어서 말이죠. 지역한계를 들 수 없다고 그랬어요? 지역한계를 두고 공개입찰을 할 수가 없다고 하셨냐구요?
○재무과장 최영명  지역제한을 안 둡니다.
채재선위원  안, 둘수 있어요, 없어요?
○재무과장 최영명  둘수 있는 경우도 있죠. 시도 단위로
채재선위원  그럼, 이제 지방자치제도 되고 그랬으니까 우리 마포지역으로 돌릴 수 있으면 둘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최영명  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규정이
채재선위원  시·도 단위로만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영명  네, 시·도 단위로
채재선위원  그런 지역만 제한을 둘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영명  네.
채재선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역한계를 둘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마포구로만 그 업체에 둘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에 대한 조례나 법 있죠? 관계법? 그거 좀 복사 좀 해주십시오. 본위원이 구정질의를 한 사항인데 그래서 세밀한 좀 알고 싶어서 그러니 조금 좀 복사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최영명  네, 알겠습니다.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김종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열위원  네, 세입관리분야의 과년도 체납지방세 징수실적에 대해서
○재무과장 최영명  그건 제 소관이 아닙니다.
○위원장 윤명규  다음 시간에 하시죠. 또 다른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관리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5시 1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1분 감사중지)


(15시 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명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응답은 1문1답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열위원  김종열위원입니다. 세입관리분야 8p 과년도 체납지방세 징수 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95년 10월 30일 현재 구세, 시세 합해서 체납잔액을 보니까요, 11월달에 12월에 징수를 한 예정액을 다 포함해서 결산 예산율이 70.8%에 이르고 그 건수는 216,511건, 그 금액은 169억 6,600만원 이렇게 보고가 돼 있는데, 이거 금년 12월까지 계산해서 이런 수치가 나왔는데 이거 이래도 되겠습니까?
○세무관리과장 유승권  저희가 평균 3개년도 평균 징수율을 적용 해가지고 결산 전망이 70.8%입니다. 그런데 제가 과년도 통계를 적용시켜 보니까 93년도에는 27억을 목표로 했습니다. 27억을 목표로 해가지고 48.9%를 달성을 했고, 94년도는 32억을 책정을 해가지고 48.8%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10월 31일 현재로 31억 목표를 세운 중에서 15억 5,900만원 50%를 달성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12월이 체납강조기간이기 때문에 지난달하고 이 달하고 저희 동행정력을 동원해가지고 총력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징수 예상액 11월, 12월 6억 7,500보다 그 이상이 들어오지 않을까 제 개인 생각으로는 8,9억 정도 징수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93, 94년에 비해가지고 93, 94년에는 50%도 징수를 못 했지마는 올해는 70%에서 80%정도 징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러면 말이에요, 93년도에는 27억 목표해서 약 43% 징수를 했고, 94년도에는 48%, 95년도에는 훨씬 나아서 지금 50%에서 75%까지 징수 현황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예측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럼 75%가 예를 들어서 징수를 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25%는 그냥 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
○세무관리과장 유승권  구세는 저희가 100%이상 징수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세는 시에서 배정해준 액수이기 때문에 보통 과년도를 보니까 시세는 징수율이 낮은 편입니다. 시세는 저희가 예산을 67.1%를 하고 있는데요, 시세는 좀 예상결산을 해 보니까 좀 부족하고 구세는 100%이상 달성할 것 같습니다.
김종열위원  이게 그러네요. 우리 감사위원들이 이번에 일선 실무 행정 담당자들을 상대로해서 특히 세금을 대해서 많은 것을 염려를 했고 또 감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부과에서 징수까지 행정적인 체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구청과 동 사이, 또 예를 들어서 부과하는 부서와 또 징수하는 부서, 이 상호간에 행정적인 긴밀한 협조가 전혀 안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그런데, 아까 우리 재무국장님 답변을 그런 모든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산망을 거의 갖춰서 내년부터는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이다 이런 보고를 하셨는데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세무관리과장 유승권  지금 전산망이 자꾸 개발되고 있고, 저희가 전산망을 활용하는 빈도가 자꾸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산에 지금 많이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산에 의뢰하기 때문에 94년 이전에는 세무행정을 제대로 추진 못하고 허술 한 게 지금 많이 시정되고 있습니다. 근데 인제 문제는 제가 동의 경우를 못해 봤는데요, 가능하면은 앞으로는 요번 11월, 12월도 그랬지마는 동정을 총동원해가지고 지금 5월달하고 6월달에는 우리 세무관리과 직원 20명이 전적으로 달라붙었는데 이 체납세 관계가 구청장님, 또 간부님들도 신경을 많이 쓰구요, 또 구의원님들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면 인제 최대한도로 징수를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여러 가지 제도가 또 시행이 됩니다. 전산을 통해가지고 세입 결산하는 속도도 빨라지고 또 전산 처리이기 때문에 민원 소지도 줄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게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동과 전산이 완벽하게 갖춰지면은 지금보다 훨씬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네, 그런데, 부과 및 체납대장을 보니까 특히 체납된 경우에 있어서 소액체납자, 한 10만원 미만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주로 많고 또 그것을 분석을 해 보니까 그 중에 자동차세가 아주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볼 때는 담당 공무원들이 너무 안일했지 않는가 하는 그런 느낌을 얼른 받을 수가 있더라구요, 대장에 보니까 거의 다 소재불명이야 그냥 수두룩 하게. 그냥 거의 다 소재불명으로 그냥 해 놨어요. 되겠어요. 이래가지고 그게? 말도 안되는 소리죠? 그 대장에 소재불명, 소재불명,…그게 어떻게 징수할려고 하는 그런 강한 의지가 어디 보입니까, 그게? 지적을 해달라면은 해 드릴테니까. 과장님이 아직 동도 안 나가 보셨다고 하는 게 동한번 나가 보세요. 답변 해 보세요. 어떻게해서 부서에 주민등록을 관리하는 공무원이 있고, 또 각종 지방세 등등을 관리하는 공무원이 다 거의 한 청사에서 근무를 하는 데가 있는데 어떻게 그게 소재불명이 뭡니까?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을 징수할려고 이리 보니까 어떠어떠한 곳으로 이사를 갔더라 가 보니까 또 어디를 갔더라 이렇게 등등 좀 기재를 해 놓으면은 아, 이 받을라고 애를 쓰는 구나 하는데 그냥 소재불명이야 그냥. 답변해 보세요.
○세무관리과장 유승권  3월 15일자로 직제가 변경되어 가지고 세무1과에서 부과과, 세무관리과로 구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과과에서 정기분을 고지하고 그 다음에 체납된 거는 저희 관리과에서 맡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단계에서도 정확한 과세 대상자를 파악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김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부과단계에서도 허술한 점이 많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되는 원인이 보면은 자동차가 매매되고 소유권 이전신고를 안 한다든가, 그래서 공부장이 계속 소유자한테 부과되는 경우가 있고, 또 소유권 이전후에 자동차승계용으로 매수인이 납세를 기피하는 경우도 있고, 또 무슨 납세의무자가 주소변동사항을 정확히 신고를 못하는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자동차도 폐차 한 다음에 원부가 말살되지 않는다든가 그런 거를 저희 세무관리과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바로 잡을려고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워낙 적발건수가 많아서 그런데요 그거는 앞으로 계속 김위원님 말씀 해주신 것처럼 저희 관리과에서 계속 추적을 해가지고, 추적을 하고 체납자를 관리해가지고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네, 마지막으로요, 누적돼서 내려 오는 세액이 미징수액이 보통 많은 게 아닌데 이것을 계속 이런 식으로 그냥 끌고 가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종결을 할 겁니까? 이거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이런 화끈하게 끝맺음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누적되면 안되겠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세무관리과장 유승권  제가 여기 4월 15일자로 와 가지고 그 때 체납액수가 25만건에 185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와서 액수가 너무 많아 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이 체납액수가 이게 분석을 해보면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재정규모도 팽창하고 또 제도적으로 중과세하는 문제도 있고, 저희가 어떻게 손을 못 쓰고 자꾸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그런 거를 저도 느꼈습니다. 느꼈는데, 그렇다면 이거를 한꺼번에 여태까지 마포구청 이후로 쭉 누적돼 왔던 거를 한꺼번에 단시간내에 정리한다는 거는 불가능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일정액을 목표로 잡아가지고 95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32억을 징수하기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있습니다. 32억을 세웠는데, 32억에서 지금 16억을 저희가 징수를 했는데요, 하여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징수하는 방법, 그리고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체납처분하는 방법, 그런 세무행정을 펼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신대로 지금 금년 12월을 다 징수하는 걸로 감안을 해서도 체납 잔액이 16억 9천만원, 또 건수가 21만 6,500여건, 요거를 꼭 해결을 하셔야 되는데, 물론 한 두달안에 또 1,2년 안에는 곤란할 겁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세무관리과에 좀 직무수행이 굉장히 구청에서 아마 제일 비중이 있는 그런 부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 우리의 자립도 기타 등 등 우리 구민의 생활은 여기 직원들한테 달렸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려우면은 직원을 좀 늘리는 방향, 다른 부서를 좀 줄이더라도 여기를 늘리고, 또 예산 확보를 해서 전산 시스템 같은 것도 좀 확실하게 좀 선진국형을 따라 가서 잡도록 말이죠. 이렇게 과감하게 처리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의지를 가지고 본위원이 말씀드린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규  채재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재선위원  채재선위원입니다. 제도 개선책에 대해서 말이에요. 최근에 부과되어 납부한 영수증만으로 납세 완납 여부가 확인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똑같은 세목만 그렇습니까, 아니면은 전체세를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세무관리과장 유승권  그게 96년 1월 1일부터 전 구청에서 실시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과년도 체납세액을 내년에 면허세가 부과될 때 과년도 체납액을 전부 표기해가지고 납세 편의를 증진하겠다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 제도인데,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주민등록관계가 정리가 안돼 가지고 일단 요 제도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게 지금 무리가 아닌가 그래서 본청에서도 지금 요 제도에 대해서 우리의 의견을 제시를 하고, 제도 개선을 통한 납세자 편의 증진이라는 그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면허세를
채재선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묻는 질문은 말이에요. 똑같은 세목만 그 체납을 예를 들어서 주민세다 하면은 전년도 주민세 체납액만 해주느냐 아니면은 전체세를 다해 주느냐 그 말이에요. 주민세든 면허세든 전부 다. 전부 다 해주는 겁니까?
○세무관리과장 유승권  네, 네
채재선위원  그럼, 96년 1월 1일부터 불가능하다고 하셨죠?
○세무관리과장 유승권  지금 우리 통계적으로 보면은 75에서 80% 정도가 주민등록이 정리가 돼 가지구요, 지금 각 구청이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연말까지 이걸 테스트를 해 볼려고 그러는 중입니다. 제도가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96년 1월 1일부터는 현실적으로 실현은 불가능하죠? 그 이유가 되겠죠? 그거 업무적으로 되겠어요?
○세무관리과장 유승권  지금 벅찰 거 같아 가지구요, 저희가 지금
채재선위원  벅찰 거 같으면은 파견근무 할 수 있는 직원을 배정 받아서라도 직원을 확충해서라도 우선 이런 공문서에 96년 1월 1일부터 하겠다고 해놓고 그때 또 안하면은 의원들을 기만하는 거고 마포구민을 기만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 직원을 파견근무 형식으로 받아 가지고라도 이러한 일은 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한 것은 약속을 지키도록 하십시오. 어떠세요? 말씀해 보세요. 담당직원이 얘기해 봐요. 설명만 하지말고 답변해봐요.
○세입총괄계장 김석진  세무관리과 세입총괄계장입니다. 제가 과장 대신에 실무담당으로서 답변하겠습니다. 그게 현재 우리 구청뿐만이 아니고 내무부에서 계획을 해가지고 전시도가 지금 다 같이 한꺼번에 시행하려는 제도인데요, 지금 내무부에서는 96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라고 지금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행을 할려면 개인의 주민등록번호에 의해서 그 사람이 체납액을 줘야하기 때문에 그 주민등록번호 작업을 금년내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문제가 세목이 다른 세목에 비해 면허세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취급 기관이 많기 때문에 475종이나 됩니다. 일부 구청내에 있는 것은 죄다 확인이 가능한데 경찰서라든가 무슨 협회라든가 각종 단체 이런데서 그 자료에 의해서 부과되는 면허세는 그사람 자체도 주민등록번호를 모르고 있어요. 그래 각 세목의 100%나 90%, 가까이 주민등록번호 있는 것을 했는데 이 면허세만 주민등록 정립이 한 50%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원래 집주인이 전세금을 다 받게돼 있는데 우리 시에서 각구청 의견을 조회중에 있어가지고 우리 구에서 의견을 낸 것은 다른 세목을 다해도 좋은데 면허세만은 내년 6월까지 보류 좀 해 달라 그 기간동안에 주민등록번호를 정리해 가지고 안정적으로 이 제도시행으로 인해서 민원예방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절충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무부지침이나 시지침도 1월 1일 시행을 하되 어떤 세목을 정해서 언제 할 것이냐 이 문제만 남은 것입니다.
채재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업무파악을 좀 성실히 좀 하십시오. 이 업무파악을 못하니까 면허세는 480여개 중에 이러한 여러 가지 면허세가 있기 때문에 면허세는 내년 6월이후에 실시될 예정이다. 이렇게 담당게장께서는 얘기했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아까 면허세고 무슨 세고 전부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업무파악을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이죠. 동사무소에서 담당직원이 부과하는 세금있죠. 주민세, 이륜차 등록세, 취득세, 면허세 그것도 동사무소에서 부과하죠. 그러면 본위원이 동사무소에 행정사무감사를 가보니까 이 담당직원들이 말이죠. 성실히 이런 것을 해 놓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 세무담당 직원들은 나가서 물론 부과과에서 관리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부과를 하고 난 뒤에는 우리 세무관리과죠.
      (「1차 납기에 납기는 부과과 나머지 체납 넘어올 때 체납후에」하는 공무원 있음)
  이러한 이륜차 등록세나 취득세 이러한 현황에 대해서도 잘 좀 파악해 주시기 바라고요. 95년도에 과년도 체납징수액이 얼마나 됩니까?
○세무관리과장 유승권  저희 위원님들이 보신 자료는 9월로 제출을 했는데요. 자료를 제출하고 10월달 통계가 나왔습니다. 10월 31일 현재도 15억 5,900만원이 징수됐습니다.
채재선위원  15억 5,9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세무담당 직원에게 나간 보상금은 얼마나 됩니까?
○세무관리과장 유승권  15억 5,900만원 체납정리기간이 끝나고 정확히 통계가 나와야 계산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채재선위원  15억 5,900만원을 10월 31일 현재 징수를 하셨다고 답변하셨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상금 안 나갔어요.
○세입총괄계장 김석진  체납정리기간이 종료가 되고 내년 1월달 지급이 되는 겁니다.
채재선위원  1∼2월달에 3월달에 전반기에 징수한 것도 내년 1월달에 지급합니까? 보상금
○세입총괄계장 김석진  아니 전반기 지급은 했습니다.
채재선위원  현재 그러면 보상금 지급한 게 얼마나 됩니까?
○세입총괄계장 김석진  그 자료는 별도로 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유승권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보상금 답변을 제출해 주시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세무담당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문제가 직원간의 위화감 조성을 해소하고 이런 차원에서 어느 정도는 타당성 있다고 보지만 체납세액을 징수하는데 있어서 열의라든가 이러한 데에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종열위원님께서 우리 세무관리과 직원들이 마포구 살림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적인 동감이에요. 그런데 세금을 많이 거둬야 마포구가 발전되고 재정자립도가 높아지는데 똑같이 체납시세를 10원을 체납시세를 거두나 1억을 거두나 똑같이 세무 담당직원에게 보상금이 나간다면 어떤 직원이 거기 열의를 가지고 체납시세를 받을려고 독려를 하고 아까 소재불명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그럼 소재불명자를 찾으려고 주민등록 대조 작업을 하고 이런 고생을 누가 하겠습니까? 가만있어도 걷히기만 하면 돈을 받는데 그리고 체납시세에 대해서는 고지서를 보내고 본인이 자진납부를 해도 거기에 대한 보상금 나오죠.
○세입총괄계장 김석진  지금 현재는 과거와 달리 제도가 개선이 된 게 종전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게 금년에 조례가 개정이 돼가지고 앞으로는 매월부로 지급도 안되고 1년에 두 번 체납정리기간에 두달치만 지급하기로 돼 있습니다. 다만 그때 말씀하신대로 본인 과세납세 자진납부 하느냐 아니면 세무공무원이 나가서 어떤 노력을 해가지고 받느냐 이 자체가 수납제도가 은행납부로 돼 있기 때문에 결국 저희가 시나 내무부에서 본 입장은 결국 직원들이 체납액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독려한 결과가 은행납부돼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체납정리기간중에 징수한 것은 노력해서 징수한 것을 봐라 그래서 그것만 주라 나머지 일반 정리기간 중이 아닌 것은 지급하지 말아라.
채재선위원  담당직원별로 말이죠. 어느동 어느동 담당이 있죠. 구청에
○세입총괄계장 김석진  동담당이 또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그 동 담당 직원이 체납시세를 많이 거두나 적게 거두나 보상금은 똑같이 나갔죠.
○세입총괄계장 김석진  똑같이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채재선위원  잠깐만요. 전번의 조례가 담당공무원이 노력한 사람이 혜택을 많이 받게 조례가 됐죠.
○세입총괄계장 김석진  네, 맞습니다.
채재선위원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세입총괄계장 김석진  그전에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일률적으로 지급을 했는데요. 동일하게 취급해가지고, 앞으로는 그 분야에 더욱더 많이 노력하고 종사한 사람에게는 차등해서 지급합니다.
채재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94년, 95년도에 불납결손처리된 세금은 지방세는 전혀 없습니까?
○세무관리과장 유승권  94년도에 결손처분하고 실적이 있습니다. 94년도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94년도 있습니까?
○세무관리과장 유승권  네.
채재선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자료제출요구한 감사자료보면 여기 담당직원 오셔서 보세요.
○세무관리과장 유승권  아니 그 내용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이리 오셔서 보세요.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제출에는 불납결손처리된 지방세 현황이 하나도 없다고 돼 있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금방 있다고 그러고 없다고 그러고
○징수2계장 진해규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징수2계장 진해규입니다. 과장님이 청소과에 있다가 오신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사실 세무관리과 업무라는 것이 전 세목에 대한 업무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과과는 단순하게 부과만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방세인 세목을 전부 알고 법도 다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도 업무가 많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데 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납결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이라하면 불납결손과 시효소멸에 대한 결손이 있습니다. 그런데 채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문의한 것은 불납결손으로 말을 하지만 바로 불납결손이란 것은 뭐냐 그 사람이 5년이 됐더라도 재산이 없다든지 화재로 인해가지고 도저히 사람이 세금을 낼 수가 없고 재산도 없는 사람에 한해서 우리가 불납결손처분을 하는 겁니다. 또 시효소멸에 대한 것은 상법상에 5년입니다. 시효소멸은 우리 지방세든, 국세든지 5년이 지나면은 그 사람이 재산이 있을 때는 재산 압류를 합니다. 재산이 없고, 5년이 지났을 때는 5년이 지난 후에 연말에 일단 전부 시효결손을 합니다. 그래서, 왕왕 우리 전체서울시를 보더라도 불납결손은 없습니다. 없는 실정이고, 그리고 시효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질문하신 그 내용을 보시면은 시효결손의 내용을 상세하게 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납결손은 없고, 시효소멸에 대한 결손만 했습니다.
채재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 95년도 지방세 과오납 현황을 서면자료를 요청했더니 과오납 이거는 부과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세무관리과에서 하는 거예요? 이거 세무관리과에서 자료를 넘겨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5년도 과오납 발생 건수가 994건에 4,276만 7천원인데, 거기에 환불한 금액이 말이죠, 419건에 3,150만 6,740만원인데, 이러한 과오납 현상은 말이죠. 주민들에게 경제적으로 피해를 주고 시간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죠?
○세입총괄계장 김석진  종전까지는 위원님 말씀대로 본인이 구청을 내방해야 되는 불편, 또 이중납부로 인해서 어떤 재정적 손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도를 개선해 가지구요 과오납 부과 개선 제도로 과오납 예방을 많이 하고 있지마는 불가피하게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본인이 구청을 내방을 안 해도 저희가 그 분의 전화로 계좌번호를 알아 가지고 은행에 막바로 이체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으로 일체 내방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이 이중납부한지 몰라도 자동적으로 알게끔 제도를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채재선위원  과오납 이런 발생건수가 생겨도 그다지 민원인에게 피해를 줄 이유가 없다 이건가요?
○세입총괄계장 김석진  그건 아닙니다. 제가 서면답변 드린 거에서요 중전에 은행하고 서울시하고 수납제도가요. 일단 납세자가 은행에다 돈을 납부하면 그 납부영수증이 25일 정도 지나서 구청에 도착을 합니다. 그럼 그 기간중에 특히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명의이전을 할려면은 납세완납증명을 떼야 되는데, 본인이 우선 급하니까 저희는 체납으로 되어 있고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영수증은 안 가져온 상태니까 이중납부를 해요, 본인이. 나중에 환불을 받으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에 전국에 있는 토지를 합산을 해가지고 전체세입을 우리 구 해당구만 과세를 하기 때문에 타 시도에서 면적을 착오가 있다든가, 토지등급을 착오가 있다든가, 뭐 지목에 착오가 있다든가, 이용 상태를 잘못 파악 했다든가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내무부에 자료가 들어가면은 내무부에서 저희 자료를 다시 요거를 받아가지고 다시 결정을 해가지고 내보내기 때문에 그거는 불가피하게 저희는 열심히 해도 타시도에서 잘못 했기 때문에 과오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럼 말이죠. 이러한 세금을 과오납을 해서 이분들이 최소한 거기에 대해 환불을 받을려면 25일 이상 걸리죠?
○세입총괄계장 김석진  그렇습니다. 25일 이상 걸립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은 이게 뭐 단돈 몇천원 정도야 관계 안 되겠지마는 예를 들어서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라면은 25일동안에 자기 돈을 정부에다가 은행에다가 맡겨 두는 그런 결과가 초래 되는데
○세입총괄계장 김석진  그거는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금액 기준이 많은 금액이 어떤 건지 몰라도요 대부분 10만원이라든지 20만원 이상 환불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이 세금을 낼때요 돈 10만원이상 내는 건 내가 냈다 안 냈다를 금방 기억을 합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과오납이 처리되는 거는 면허세 2만 6천원, 1만 6천원, 7천원 대부분 그런 셈입니다. 주민세 5천원.
채재선위원  하여튼 앞으로 말이죠. 이런 과오납 현상이 세금을 못 받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과오납 현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걸 시정을 좀 해주시구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규  다른 위원 또 질문 위원 있으십니까? 네, 정만직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정만직위원  네, 정만직위원입니다. 제가 개원당시에 업무 보고시에 세무과에 결손처분 자료를 제가 요청해서 몇 건을 조사 했습니다. 그랬더니 불행스럽게도 적극적으로 체납시세 징수를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저한테는 별로 보이질 못 했어요. 몇 건을 추적 조사해 봤더니. 뭐 이런게 지금 아까 과장께서도 96년도에 철저한 징수계획을 세워서 체납 정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때요, 세무관리과가 주로 체납세를 징수하는 업무과로 봐도 되죠? 먼저 위원님 말씀마따나 우리 세무관리과가 우리 마포구의 살림을 하는 아주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그런 부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가지 예를든다면은 저도 어느 주민한테 지난번에 체납의 경우를 제가 직접 물어 봤습니다. 어떻게 내질 않으셨습니까? 했더니 아직도 주민 의식이 너무 소액이기 때문에 관심을 두지 않아서 잊어 버렸다. 그러면 잊어 버렸으면 지금이라도 독촉장을 받으면 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민 또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아, 이거 소액에 기왕에 한번 체납이 됐으니까 그 기간 동안은 좀 있다 내겠다 역시 우리 주민의식이 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의식이 결여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홍보가, 그리고 좀더 나간다면 요즘에 구시대적인 발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도 국세 징수에 대해서 압류라고 하는 거 있죠? 제도 있습니까?
○세입총괄계장 김석진  아직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압류 한번 해 본적 있습니까? 물론 서류압류도 등기압류도 있겠습니다만 현물압류나 이런 거 해본 적 있어요?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있는데 안 해 봤습니까?
○징수2계장 진동규  현물압류는 한 적이 없구요.
정만직위원  아니, 그럼 제도가 그대로 존재하나요?
○징수2계장 진동규  그대로 있습니다. 예산과 같습니다.
정만직위원  있는데 아직 안 한다. 그래서 전에보면 말이죠. 주민세라고 균등화 하는 건 참 누구나 다 내야 되는 건데, 여기에 주민세의 아주 소액을 현물압류를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독촉고지서만 나가면은 그 징수율이 엄청나게 좋더라 아직 우리 국민 의식이 거기까지밖에 못 간거 같애요. 이런 방법은 강구할 의사가 없는지 무독 싶고, 답변에 획기적인 계획을 세우겠다 했는데 철저한 빙수계획을 구체적으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유승권  주민세 5천원을 현물로 압수를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신데
정만직위원  아니, 비록 주민세 뿐만이 아니구요.
○세무관리과장 유승권  제가 현물로 압수하는 제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고 지금 저희가 재산추적을 해가지고 내무부 전산망을 통해가지고 재산추적을 해가지고 내무부 전산망을 이용해가지고 재산추적을 끝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하고 있고, 그래 갖고 결손처분을 아까 채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불납결손은 쉽게 처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처리를 안 하고 있는데 재산을 저희가 끝까지 추적해서 조회해가지고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소액인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10만원 미만 되는 세금이 체납자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 가지고 일일이 손을 못 대고 있구요, 그거는 현물압류하는 거는 제가 좀 더 공부를 해가지고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세 징수하는 방안이라고 특별한 방안은 저희가 제 경험으로 여기와 가지고 보니까 특별하게 뾰족한 묘안은 없습니다. 묘안은 없고 저희가 주어진 제도내에서 지방세법이나 주어진 제도내에서 체납처분을 해가지고 재산을 압류하는 공매를 추진해가지고 그 다음에 인허가 부서같은데에는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행정체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되구요. 그 다음에 상습체납자를 조세범처벌법에 의해서 고발을 조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납세의무에 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홍보도 계속 확대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소멸시효가 된 체납자는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해가지고 그걸 정리를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체납정리기간을 조금 더 확대해가지고 지금 2회 하는 거를 4회로 늘려가지고 체납정리에 중점을 비중을 많이 둘려고 합니다. 많이 둘려고 하니까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인원 인적구성을 어떻게 좀 보강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인원 한명 두명 늘리는 게 제 경험으로는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청장님이 인원을 지원해라 하고 지시를 해도 이게 한달이 가고 두달이 가면 제대로 실시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요번에 인원을 동에서 두명을 파견 받아 가지고 할려고 했는데 내년에는 체납정리기간에는 요번에 기동반 운영하는 식으로 동에서 정식으로 발령이 안 나면 기동반이라도 파견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동력 이동반을 적극적으로 운영할까 지금 체납징수에 관해서는 그런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또 다른 위원 있습니까? 김성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환위원  네, 김성환위원입니다. 95년도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어요. 12p, 12요.
○세무관리과장 유승권  12p는 부과과인데, 부과과때 얘기하시면 됩니다.
김성환위원  부과과 인가? 아, 미안합니다. 가만 있어요. 그럼요? 소멸시효가 5년이죠?
○세무관리과장 유승권  네, 그렇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러면, 징수불능체납액 건수하구요. 체납액이 94년도, 95년도에 얼마나 돼요? 얘기좀 해주실 수 있어요? 94년도하고 95년도 체납건수.
○세무관리과장 유승권  체납건수요? 95년도가 88,000건 정도 됩니다. 88,240
김성환위원  88,240건이요? 어휴.
○세무관리과장 유승권  이게 체납이라는 게 우리가 체납세를 징수하면서 또 계속 체납이 발생되고 그런 악순환이 거듭되고 잇습니다.
김성환위원  아니, 근데 저기요. 결손처분 한게 있어요?
○세무관리과장 유승권  네, 결손처분한 게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몇 건에 얼마나 됩니까? 2년동안
○세무관리과장 유승권  결손처분이요? 결손처분을 저희가 94년도에 20,201건을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93년도에는 26,449건을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김성환위원  근데 금액은요. 94년도 얼마고
○세무관리과장 유승권  94년도가 7억 6천만원 정도 됩니다. 93년도는 5억 5천만원입니다.
김성환위원  어휴 이렇게 많으니 이게. 결선처분시킨게요? 결선처분시킨게?
○세무관리과장 유승권  네, 93년도하고 94년도하구요.
김성환위원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공무원들의 직무태만이라고 생각해요. 시대의 흐름이라고 생각해요?
○세무관리과장 유승권  저희가 최대한도로 징수를 하고, 또 소액일 경우도 있고 저희가 미처 세무행정이 미치지 않는 범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5년이 경과가 되면은 3년 실효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재산을 체납처분할 수 있는 압류할 수 있는 거외에는 결손처분해가지고 소액일 경우에 정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체납을 누증시키는 걸로 줄일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성환위원  저기요. 결손처분 최고액이 얼마나 듭니까? 최고액이.
○세무관리과장 유승권  보통 그 자료를 제가 준비를 못 했는데요.,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성환위원  요거 좀 어렵지마는 결손처분회사와 개인에 대해서 좀 명단을 줄 수 있어요? 결손처분 대상자들.
○세무관리과장 유승권  결손처분 대상자들이요?
○징수2계장 진해규  아니, 그럼 먼저 금액을 결정해 주면은 예를 들어서
김성환위원  얼마짜리 이상? 가만 있어봐요. 그러면 100만원짜리 이상만 해요. 회사면 회사, 어디 주소 누구 누구해서 이런 식으로.
○세무관리과장 유승권  네,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환위원  서면으로 제출해줘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규  서류 보충해서 잘 해주시기로 하고, 또 다른 위원, 네, 김종열위원, 질의하시겠어요?
김종열위원  네, 간단히 하겠어요. 김종열위원입니다. 세수입 세목별 부과급과 징수실적에 대한 것은 약 5년간에 걸쳐서 감사자료를 받았습니다. 잘 받았습니다. 세수입 현황을 보면은 국유지 재산임대수입 이것도 한 90%에 가깝고, 공원 사용료, 보건소 수입, 증지 수입, 일반 폐휴지 수수료, 또 징수 교부금,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수입이 대체로 잘 걷히고 있고 거의 100%가 많습니다. 그런데, 유독 도로하천부지 사용료는 아주 징수율이 너무나 저조해요. 다른 세목에 비해서요. 또 임시지역 세수입내에 보면은 과태료가 있는데 이것도 또한 다른데 비해서 다른 건 거의 불용매각대 100%, 변상금, 예약금, 체납 처분비, 기타 잡식, 일반 폐기류 수수료 기타해서 거의 100%인데, 유독 과태료만 또 이게 아주 징수실적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됐나 이걸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하천 사용료에 대한 징수는 92년도에 85% 93년에는 아주 실적이 좋아서 95.2% 94년도 91.7% 95년도는 여기 9월말 현재니까 3개월 남았으니까 실적 올라가겠죠. 59.7% 또 일시적 세외수입의 과태료를 보면 95년도에 57.2% 93년에 60% 94년도에 80.75 95년도에는 75.5% 이게 다른 데는 거의 100%인데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유승권  그 경상수입에 도로, 하천 사용료는 지금 전화 통신공사측하고 그 도로사용료가 지금 감사원에 심사청구중으로 6억 2천만원 정도가 지금 감사원 심사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감사계류정에 있기 때문에 징수율이 낮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는 징수율이 왜 저조하느냐 하면요. 환경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매연단속 같은 경우는 위반자가 잘 모르는 경우가 있고 그 광고물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단란주점으로 광고주를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운행자 과태료는 운전자들이 납세의식이 결여돼 있고 그 다음에 위반자와 소유주가 주소가 상이한 경우도 있고 또 민방위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사회 저소득층이 주거가 일정치 않고 또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안정이 되지 않아가지고 기피를 하는 경우도 있고 자동차과태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괄적으로 단속을 하다 보니까 조금 단속을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과태료를 아주 기피하는 경우가 있고 또 세외수입에서 그와 같은 사용료하고 과태료가 징수가 잘 안되는 이유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 더 구체적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어떨까 모르겠습니다.
김종열위원  네, 그래요. 서면으로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어쨌든 그것도 부과에 문제가 있습니다. 또 받아들이지 못할 것은 애초부터 심사숙고해야지 그거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도로부지 사용료는 지금 체신부하고 연계가 돼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감사원에 심사계류중에 있다고요.
○세무관리과장 유승권  네, 네
김종열위원  그것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체신부하고 어떻게
○세무관리과장 유승권  감사원에 심사중에 있는 내용요. 내용을 알고 있나요 (뒤를 보며)
○세입총괄계장 김석진  제가 보충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열위원   네, 직위성명 대 보세요.
○세입총괄계장 김석진  세입총괄계장 김석진입니다. 지금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관련된 부분입니다. 저희 소관업무는 뭐냐하면 각 실과에서 부과처분한 수입에 대해서 은행에 납부를 하면 그 은행에서 보낸 영수증 통지서만 각과별로 얼마씩 징수가 됐나 그것만 분류해 가지고 다시 그 영수증 통지서를 해당 실·과로 보내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저희께 분장상에 물론 각 실과에서 세외수입이 전부다 하기 때문에 어느 과가 없기 때문에 명목상으로 저희 앞으로 총괄계라고 해가지고 업무분장은 돼 있습니다마는 부과징수 업무에 대해서는 전혀 저희가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당과에서 소관 복명에 따라서 징수를 하기 때문에 저희 세무관리과에서는 체납세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징수활동을 하지만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 외의 사항입니다. 조금 아까 도로 하천 사용료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은요. 저희도 임의판단에 물어본 결과 확실치는 않지만 서류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 소관이 건설관리과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저희가 얘기 듣기로는 그 도로 하천점용료가 체납이 많은 이유는 이 전주나 지하매설물이 전부 공공시설물이 돼 있습니다. 도로나 하천부지에 대부분 도로에 매설이 돼 있는데 그 면적이 우리 구 관내만 해도 상당하기 때문에 주로 그 매설은 관장하는 부서가 전화국이나 한전 두가지인데요. 그 회사에서 도로점용료를 부과가 된다 안된다 하는 여부를 감사원이나 행정심판 모든 제도를 활용해 가지고 지금 안낼려고 이의 제기를 신청중에 있는 모양입니다.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현재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체납이 누적돼 가지고 체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아예 감사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전부 이거 무엇을 물어도 무엇을 질문해도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가 준비가 되어야지 도로 하천 사용료는 부서가 건설관리과다 그 때문에 확실한 부과와 징수내용은 모르겠다 다만 영수증 처리로서 이렇게 한다 이것은 말이, 그러면 맨 뒤에다 이런 것은 자세하게 해 줘야 우리도 보면 다 알잖아요. 앞으로 감사준비 할 때 그렇게 소홀히 마세요.
○세입총괄계장 김석진  알았습니다.
김종열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규  다른 위원 질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무관리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구청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를 이것을 종료하고 내일 10시 30분에 부과과 그리고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1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윤명규   김충환   김성환
  김종열   심재창   유남열
  이인구   정만직   정성우
  채재선

○출석전문위원
  박관수

○피감사기관참석자
  재무국장문충실
  재무과장최영명
  세무관리과장유승권
  세입총괄계장김석진
  징수2계장진해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