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총무국)

일  시 : 1995년 11월 29일(수)
장  소 : 총무재무위원회

(10시 35분 감사개시)

○위원장 윤명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1995년도 총무국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운동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시기 전에 말씀드리는데 답변하실 때는 녹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이크에 꼭 대고 발음을 정확히 하여 주시기 바라고 또 다른 직원이 답변하게 될 경우에는 자기의 직책과 성명을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국민운동지원과 직원을 먼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열  국민운동지원과장입니다.
  저희 실무자들에 대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위원장 윤명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료를 찾을 동안 본위원이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네 채재선위원 먼저 하십시오.
채재선위원  채재선위원입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님 서울시에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열  지금 서울시에 4월 18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채재선위원  국민운동지원과의 금년도 불용액이 없습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열  네,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얼마나 됩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열  지금 민간이전분야에 있어서 한 1억 상당의 불용액이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국민운동지원과의 예산이 많이 편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에 지원한 현황을 보면 정액보조단체로 새마을운동 보조에 4,725만원 구새마을보조단체로 새마을운동 보조에 4,725만원 구새마을단체에 1,845만원 동새마을부녀회 1,440만원 동새마을지도자협의회 1,440만원 그렇습니다. 이래서 약 한 9,000만원 거의 1억에 가까운 정액보조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묻지를 않고 인위적으로 임의 보조단체에 지급되는 바르게살기운동단체에 2,427만원 또 새마을운동단체에 3,575만원 이렇게 해서 약 한 6,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임의보조단체에 지급하고 있는데 이 예산에 비추어서 바르게살기운동단체가 예산에 비추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정도의 어떠한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열  네,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러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제가 바르게살기운동이나 이런데를 보면 말이지요. 여기에 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정당의 간부나 새마을운동단체는 좀 틀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르게살기운동 이런 데는 정당의 간부나 이런 분들이 자기의 어떠한 인맥형성을 위한 이러한 모임 단체로 전락할 그런 위험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 알고 계세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열  네, 그런 거는 뭐 대충 알고 있지만요. 실질적으로 그렇다는 것까지는 제가 이렇게 감을 받거나 사실을 확인한 적이 없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문제까지 제가 개입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는 모 동도 바르게살기운동 동협의회장이 정당의 간부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정당의 간부직을 그만두고 바르게살기운동 이러한 단체에 예산지원을 받고 있으니까 이일에 전념하고 자기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이런 단체로 운영될 수 있게끔 해야지 거기에 그 지역에 구의원이 참여를 해도 자기와 정당이 틀리면 참석하지 못하게끔 하는 이러한 작태가 벌어지고 있는 일 알고 있어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열  사실은 제가 보고를 받지를 못했고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앞으로 말이지요. 이 국민운동지원과에 예산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바르게살기운동단체 같은데 이런 데 예산이 지원이 되면 여기에 최소한 일반회원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간부직으로 있는 동위원회 위원장이라든가 이런 최소한 감사, 총무 이런 직위에 있는 분들은 정당활동을 하지 않는 순수한 민간인으로 이렇게 위촉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연구해 주실 용의 있습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계속해서 본위원이 지켜 보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열  네
채재선위원  또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에서 민간애경사에 보조한 거 있습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열  저희 민간이전분야에 있어서 민간애경사에 지원하는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한 사업에 대해서는 바르게살기운동이라든가 새마을단체 정액보조 잡혀 있는 거 외에는 저희들이 공익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선 지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일반애경사 보조는 안한다 이말이지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열  네, 개인적인 사업적인 애경사에는 저희들이 지급을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럼 전혀 한 것도 없습니까? 지금까지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열  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채재선위원  서울시에 들어오신지도 얼마되지 않고 이런 젊은 우리 과장에게 너무 심하게 질책하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바르게살기운동단체에 대해서 분명히 계속 본위원이 지켜볼테니까 우리 과장께서는 계속 그 점 주지하셔서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러한 정당의 간부들이 위원장이 이런 자리에 앉아서 정당활동을 바르게살기를 명목으로해서 정당활동을 하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열위원
김종열위원  네, 김종열위원입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6년 그러니까 내년 업무계획을 보니까 상반기에 1억 1,000만원 하반기에 1억 1,000만원 그래서 2억 2,200만원을 지원사업으로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말이지요. 현재 지금 지원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현재 지원되고 있는 금액 각동에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열  각 동별로 말입니다. 지원할 수 있는 %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동에서 구청에 저소득층이 많다 적다 따져 가지고 각 동별로 지원을 하고 있는 금액이 서로 다르고 개인별로는 500만원 이내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러니까 물론 그 기준이 좀 다른 것은 사실인데 그걸 묻는 게 아니고 토탈 우리 구 24개동에 지금 나가 있는 지원된 금액이 얼마냐 이거예요. 지금현재로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열  94년도에 융자한게 42건에 1억 7,350만원 95년도 상반기에는 지금 14건에 5,125만원이 지금 지원이 됐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럼 토탈 얼마예요. 그게 나가 있는 게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열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1984년부터 새마을소득사업융자금을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원한 융자금 총액이 1,289가구에 20억 7,850만원입니다.
김종열위원  20억 7,850만원. 네 융자된 금액이 20억 7,850만원 이중 말이지요. 회수 안된 금액이 있겠지요. 물론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열  네, 지금 체납된 것이
김종열위원  얼마입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열  지금 체납액이 156건에 1억4,325만 9,000원이 지금 체납액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럼 이중에서 아주 회수 불가은한 거 없습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열  네, 지금은 없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하나도 없어요. 각 동별로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열  네
김종열위원  왜 묻느냐 하면 재정자립도는 물론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투자할 곳은 많고 돈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융자를 해서 참 좋은 뜻으로 하지만 개중에는 이것을 잘 안내고, 우물우물할려는 이런 경향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것은 거의 없다.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열  네.
김종열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불가능한 거는 없다니까 그건 잘 되고 그렇다면 이걸 조금 늘릴 수 있는 요런 방안을 강구해 본 적이 있어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열  지금 요거는 지금 저희들 회계상으로 특별회계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지원사항을 갖다가 좀더 효율화하고 한도액을 좀더 늘리고 회수내역에 대해서 좀더 충실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도까지 사업을 정리를 하는 입장에서 내년에는 은행에 위탁관리를 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중에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현재 우리가 돌리고 있는 돈이 대충 한 10억상당의 돈이 지금 이란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갖다가 1년내에 돌리고 회수한 금액을 갖다가 다시 2년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정자립도도 낮은 상태에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돌린다는 것이 상당히 지금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계상을 안했습니다. 단지 여태까지 회수할 금액과 회수한 금액 그 다음에 앞으로 내년도에도 계속 회수돼야 될 금액 이 금액을 따져 가지고 그 금액내에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앞으로 조례가 개정이 되고 위탁관리가 된다면 은행업무가 위탁이 된다면 저희들도 어떤 인격면에서도 상당히 효율을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요 방침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1,000만원까지 도 개인에 대해서는 500만원까지 저희들이 확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면 은행업무로 넘어 간다면 효율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네, 또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지금 국민운동지원과에 풀 예산으로도 잡혀 있는 게 있지요. 금년도에는 얼마입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열  지금 금년도에는 풀로 3,000만원이 잡혀져 있었고요. 내년에는 1억 3,00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 3,000만원중에 국민운동지원과 소관 그러니까 새마을이나 바르게에 예산지원된 거는 얼마입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열  지금현재 풀에서 지원한거는 말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새마을방역소독기외에 분무기가 있습니다. 그 분무기를 갖다가 하반기때 조사를 해 가지고 2대를 더 구입을 해 줬습니다. 그거하고 그게 240만 9,000원이 들어 갔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 자연보호 이런 단체에 또한 저희들이 하계수련대회라고 대회 내지는 산업시찰 목적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568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것은 타과에서 저희 풀예산을 갖다가 쓴 경우가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지금 타과에 빌려 준 건 얼마나 됩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열  약 500만원 됩니다.
유남열위원  그건 한번 명세서를 줘 보시고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열  네, 갖다 드리겠습니다.
유남열위원  국민운동지원과의 소관 예산으로 확보를 했으면 그 국민운동지원과에 소속된 그 사회단체에 해야 되는데 예산은 국민운동지원과에서 확보해 놓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생활체육과다 뭐 사회복지과입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열  네, 사회복지과장
유남열위원  그런 데다 예산을 막 뺏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물론 생활체육과가 국민운동지원과하고 합해지니까 예외입니다마는 자기네 과 예산을 갖다가 타과에 다 빼앗기고 있다는 게 이게 어떻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열  그 관계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제가 듣기로는 그게 그렇습니다. 작년에 계상을 할 때 말입니다. 그것이 1,500, 1,500씩 해 가지고 타과에 잡혀질 거를 갖다가 국민운동지원과에 함께 풀로 이렇게 잡아 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타과에서 풀로 잡혀질 거를 국민운동지원과에 잡아 놓고 또 저희들이 거기에서 전도해 가지고 쓰는 걸로 이렇게 된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협조사인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내년도 풀 예산같으면 저희들이 요번에 새마을 마포가꾸기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상반기, 하반기 때 해 가지고 지원한 금액이 나가게 되어 있는데 지금 환경정비차원에서 그 지원금을 써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하나도 지출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반기 때 너무 한꺼번에 다 지원하면 예산낭비가 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도 있었고 또 청장님께서도 요거는 한해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눠 먹기 식의 예산지출이라고 외관상 보이는 것들을 지양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계획이 효율적으로 이렇게 들어오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예산하고 바르게살기에 각 동별로 170만원씩 예산이 한 4,080만원정도가 지원이 될 게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 현재 상당히 선거도 있고 그래가지고 지원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이전분야에서 그런 것들이 다 내년도에 풀로 예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도에 환경정비라든가 바르게살기운동에 그런 지원이라든가를 갖다가 효율적으로 착실하게 한다면 풀 예산으로 저희 과에 잡힌거는 저희들이 다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지금 풀예산이 생활체육과에서 해서 국민운동지원과에다 예산을 숨겨놨다가 생활체육과에 빼 가는 것도 말이 안되지만 심지어 그러면 총무국 예산에다가 풀에다 잡아 놨다가 이렇게 각과별로 나눠 쓰면 모르지만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생활체육과로 빼 가는 것도 안되고 또 하물며 사회복지과 같은 거는 국 자체도 틀리는데 거기서 뭐 국가유공자회다 무슨 회다, 무슨 회다 해 가지고 청장 방침받아 가지고 국민운동지원과 예산에 빼 가고 이게 무슨 예산이래요. 담당과장이 그거는 자기네 그 소관된 단체에 지원을 해야 되고 일을 시키고 마늘고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 있어서는 안됩니다. 또 한가지 곁들여 합니다마는 금년도에 선거 때문에 각 단체에 사업성예산에 해당된다고 해도 지출을 억제했습니다. 억제를 하고 있고 또 사업이 어떤 동은 늦게 되기 때문에 안한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지금 와서 10월달에 와서 집행을 할려고 하다가 보니까 지금 현재 청장님 결재선에서 지금 묶여 잇는데 이문제가 해결이 안되면은 아마 내년도에 새마을 각동단체에서 상당히 나올 것으로 본인은 보고 있는데 이 관계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할려고 그럽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열  그 관계는 저희들이 제가 판단하기는 말입니다. 각동별로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그 사업계획서를 저희과에서 검토를 하고 저희과에서 새로운 사업계획을 작성해가지고 청장님 방침을 받아가지고 하는 어떤 이런 절차를 밟게 되는데 계속적인 저희들은 이런 사업계획을 올려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가 올라와서 어떤 그런 사업성이 있다고 인정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현재 지금 부구청장님 결재다니고 구청장선에서 지금 홀딩되어 있는 사업성 예산 있죠.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열  네.
유남열위원  그 지금 내년부터는 각단체에 일반보조금 전연 없잖습니까? 사업성 예산은 충분히 발전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금년에 전부 예산을 주기로 하고 일을 시켜놓고 선거 관계로 인해서 그렇고 또 미집행 동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할려고 하다가 지금 우리가 이런 일이 야기 되고 있습니다. 여기 새마을 지도자 출신 위원들 총무재무위원회에는 상당히 많이 있고 우리 위원장님부터 아마 예산관계도 그 동에도 상당한 금액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래가지고 할 적에 누가 과장님께서도 자기 몸바쳐서 새벽부터 나와서 동네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일합니까? 이런 일을 갖다가 과장님께서 소신있게 청장님한테 이 얘기를 해서 이것 사업 안 한 동은 안 들어왔죠. 안 들어왔으니까 자체에서도 안 올렸잖습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열  네.
유남열위원  한 데에 대해서는 올렸으면 해 주든지 안되면 뭐 단체를 갖다가 해산을 시키든지 해야 되는데 돈 걸어서 다 준비시켜놓고 이제와서 홀딩한다는 것은 이것이 무슨 언어도단입니까? 그것이 어떻게 돼 갑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열  그것이 현재 좀 시기적으로 좀 늦어지고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이 예산이 금년도 예산 받아서 써야 되는 예산아닙니까? 청장님한테 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으로서 소신있게 설득한 적이 있습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열  저희들이 결재를 여러번 들어 갔었습니다. 그것
유남열위원  아니, 과장님이 직접 들어가 본일이 있느냐고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열  네, 제가 직접 들어갔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런데 설득 못시켰어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열  설득을 못시킨다는 것 보다는 어느정도 기본적인 자료에 의해서 있잖습니까? 자료에서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갖다가 일률적으로 화분대를 쭉 갖다 놓는다는 자체가 제가 봐도 의심쩍은 면이 있었는데 의심쩍다는 것이 그것이 과연 환경정비가 될 것인가라는 차원에서 저희 회의적인 느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동에서 올라온 사업계획이고 그러기 때문에 청장님께 방침을 받으러 들어 갔었습니다. 여러번 결재를 들어 갔었고 또 다른 분들도 여러분 요청이 있었고 했지만 사실적으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제가 설득시키기에는 아무래도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남열위원  내가 볼 적에는 청장님께서 이런 서로간에 착오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 꽃 화분대 놓고 하는 것은 도로변이고 하는 것은 3월달부터 5, 6월달에 이것이 다 한 일입니다. 그런데 구청장님은 지금 결재해 주면 이 돈 가지고 지금 다 됐는데 뭘 하겠다 하느냐 하는데 아직 미집행으로 생각하고, 이미 집행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 예산가지고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지 않았느냐 이제서 뭐하러 하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결재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미 이것은 다 쓴 예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열  네
유남열위원  그렇다면 지금 구청에도 지난 달 물론 앞에 다 놓고 했지마는 국화꽃 같은 것 놓고 했는데 현재 이것은 각 동별로 사용된 예산이거든요.
○위원장 윤명규  그런데요. 유남열위원님 질의하시는데 제가 보충을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다 다 하신 것을 지불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사실 않나 데가 있습니다. 계획서를 올려서 준다고 해서 전부 계획서를 올렸어요. 그래 가지고 그 공적인 회의 석상에서 사업계획보고를 했고 다 발표 했다는 말이에요.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미집행한다는 것은 당국에서 그것이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한번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질문 계십니까?
  네, 정만직위원님.
정만직위원  정만직위원입니다. 우리 새마을운동하면은 우리나라의 보릿고개를 없앤 원동적인 운동이 아닌가 생각되어져서 오늘날 근무하는 직원들 과장이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다음 이렇게 자꾸 조직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국민운동과내에서 각종 사업이 벌어지고 있는 내용을 내가 이해를 못해서 한가지 질의하겠는데 업무보고하고 다른 위원 요구한 자료에 보면은 국민운동지원과의 사업중에서 새마을 청소, 자연보호운동, 국토대청결운동, 환경정비, 바르게에서 도 예산사업으로 환경정화운동, 170만원 해가지고 이 무슨 운동이 이렇게 많아요. 이것이 다 다릅니까? 이것이 뭐예요? 그리고 내가 보기에도 환경정비 새마을에서, 다 바르게에서 환경정화, 뭐 어떻게 다릅니까? 예산 쓰기 위한 운동입니까? 아니면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만약에 동질성의 운동이라 하면은 합쳐버릴 용의는 없는지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열  이 새마을에서 하는 환경정비라는 것하고요. 바르게 살기에서 하고 있는 환경정화운동은 상당히 좀 이질적인 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바르게 살기에서 환경정화운동이라고해서 시작을 금년에 시작을 했고 발대식을 가졌습니다마는 어떤 저희들이 맨처음에 그것을 바르게살기 협의회에서 조직을 하게 된 경위라든가 또 협의회에서 조직을 하게 된 경위라든가 또는 저희들이 추진한 경우에 대해서 이 시점도 다르고 이 운동의 내용도 상당히 다릅니다. 바르게살기운동에서 하고 있는 어떤 환경정화운동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어떤 감시차원에서 그 활동을 하면서 관내의 어떤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린다든가 자기집 주변에 있는 그런 사업을 하면서 어떤 쓰레기들을 무단으로 버리는 것들을 갖다가 저희들이 신고 접수를 물론 받고 활동들을 하면서 동시에 어떤 홍제천이라든가 한강변 내지는 다양한 어떤 취약지역에 있어서 환경정화운동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매주 내지는 월별로 두 번씩하고 동별로 취약지역이라든가 또는 같이 모여가지고 홍제천 주변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새마을운동에서 하는 어떤 환경정비라는 것은 저희들이 어떤 각도에서 도시 미관이라든가 내지는 그동에 있는 어떤 유인물이 함부로 붙어 있다든가 하는 것을 그런 측면에서 환경을 거기 환경을 갖다가 깨끗이 하자는 차원에서의 환경정비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차원이 다릅니다.
정만직위원  그것은 제가 듣기에는 상당한 뜻이 담겨 있는지는 몰라도 일단 지금 설명을 듣기로는 억지 합리화하기 위한 인상이 드는데 도시환경미화를 하기 위한 인상이 드는데 도시환경미화를 하기 위해서 홍제천이나 취약지역을 하는 것은 바르게 사업으로 그것을 구획을 달리하고 구분을 나머지 주택주변의 환경을 하는 것을 새마을에서 하기 때문에 내용이 다르다 그것이 어떻게 달라요. 억지로 구분하기 위해서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열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만직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말이죠. 물론 아까 유남열위원님께서도 아까 질의한 내용대로 새마을운동에서 잡혀진 예산이 타과에서 전용하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는 바로 우리가 예산심의때 그 과에서 쓰여진 예산만 이번에 책정 해 주면 될 것이고 그렇잖아요. 필요없는 예산을 자꾸 계상해 놓고, 이런 운동도 이런 겹치기 해가 되고 억지로 이것은 바르게고, 이것은 새마을이고, 그런 것을 어떻게, 더군다나 여러 가지 운동을 펴는 것이 주민화합 차원에서 좋을는지 하기도 새마을이든 바르게든 사실 엄청나게 힘드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실효성있게 집행되어 질 수 있는 사업계획을 세워서 여러개 다 명목을 붙여 가지고 하기 보다는 정말 실효성있는 그런 운동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좀 사업계획을 세워 줘요. 양계에서.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열  네, 알겠습니다.
정만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다른 위원 네, 심재창위원님.
심재창위원  심재창위원입니다.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지급자들 선정 기준이 있지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열  네, 있습니다.
심재창위원  선정기준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열  그것은 저희들이 장학금지급조례가 있습니다. 구조례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에 대상선정을 보시면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마을 장학금 지급조례 해가지고 조례 제22조례에 제3항 3호」에 보시면은 장학금의건 지급대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학금의 지급대상은 새마을운동에 봉사하고 있는 남녀 새마을 지도자의 자녀로서 그 다음에 유공자 장학생 그리고 우등생, 특기생, 이렇게 해 가지고 분류해가지고 지도자 1인에 대하여 1자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 받는 자는 제외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창위원  그러면 명단 제출한 사람중에서는 이것이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없지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열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반기때 1명이 발견이 돼 가지고 용강동 1명이 발견이 돼 가지고 이 사람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추천해서 선정까지 해 가지고 여러번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고 심의사항에서 저희들이 결격사유가 있으면은 제외를 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심재창위원  대개 지도자가 각동에 몇 명씩이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열  저희들이 지도자가 전체 한 1,200명, 1,1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숫자는 저희들이 모르겠는데 그 중에서 7%에 한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80명가량이 장학금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심재창위원  지금 자료 제출하신 명단을 이렇게 대충 보니까 인구가 많은 염리동 같은 데는 2명이 혜택을 받고 있고, 도화2동 같은 데는 1명만 혜택을 받고 있고 노고산동 같은 데는 무려 7명이나 혜택을 받고 있다고요. 망원1동, 2동은 조금 이해가 가요. 이것 선정과정에서 조금 공평성이 없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이것 7명씩 혜택받는 동은 어째서 7명씩 되는지 그것은 국민운동지원과장한테 로비활동을 잘했다는 겁니까? 아니 뭡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열  저희들이 조례 제4조하고 5조에 보시면 추천을 받게되어 있습니다. 동별로 추천이 많이 올라온 동에서는 많이 받게 되어 있고 저희가 그래서 심의를 할 때 동별로 몇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논의를 하고 있는데 장학금이라는 것은 7%에 한해서 예산에 규정을 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추천된 대상에서 결격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대부분 주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동별로 배분을 해서 받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심재창위원  그것이 더 혜택을 준다 그런 말씀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큰 염리동 같은 데는 지역적으로 굉장히 큰데 2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은 거기 지도자 회장이 문제가 있는 것인지 국민운동지원과에서 그 동에다가 그런 것을 재촉을 안했는지 그런데 그 가난한 동에는 큰동이고 그런 데는 좀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아야 되고 또 골고루 각동 24개동이 거의 공동하게 말이야 확실히 혜택을 받게끔 지도좀 해라 이것이에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네, 또 김충환위원님.
김충환위원  김충환위원입니다.
  새마을 저소득융자금과 또 어떤 사람이 대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열  저희들이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에 대한 구조례가 있습니다. 조례 제2조인데요. 서울특별시마포구새마을소득특별회계지원사업융자금운영관리조례해 가지고 조례 제2조에 보시면 융자대상이 기준이 밝혀져 있습니다. 관할구역내의 소득수준이 낮은 마을이나 가구중에서 구청장이 새마을운동중앙본부마포구지회장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단위로 선정을 하게 되어 있고 통단위로 선정을 하게 되어 있고 소득수준과 사업의욕 및 융자대상사업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소속직원과 새마을운동중앙본부기지회로 하여금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한 사항을 조사토록 한 다음에 그 사업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환위원  그러면 융자를 해 준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과연 그것을 가지고 어떠한 목적에 사용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조사해 본 적이 있어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열  저희들이 조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나가서 조사를 해 본 적은 없습니다.
김충환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서울시에 오신지 얼마 안 되고 과도 맡은 지 얼마 안되고 해서 모르겠지마는 주의해서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다른 데다가 유용을 하고 그 동에 새마을협의회라든가 또 동의 담당직원과 잘 아는 사람이 관에 대한 관심을 잘 갖고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 돈을 유용하고 있는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다시한번 그것을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조례에 맞도록 이렇게 해서 생활이 향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이것 보면은 작년도에는 41건인데 금년도에는 24건밖에 안된 이유가 뭡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열  그것을 저희들이 여러차례 통보를 하고 지시도하고 확대 간부회의때 각 동장에게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각 동에서는 추천하도록 지시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은 것이 얼마 없었고 신청을 받는 것 중에서도 저희들이 제외될 대상이 되어서도 지급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14건이라는 것은 상반기때 사업지원내역이고 저희들이 12월달에 하반기 지원금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까지 합치면 좀더 숫자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충환위원  그런데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지금 확대회의라든가 각 동에 여러 가지 홍보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 담당 직원들이 회수할 걱정을 해서 받을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는 아예 없다고 안줍니다. 이것 홍보 안 돼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열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이것이 문제점들이 발견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조례개정작업에 들어갔었고 내년도 부터는 올해에 발견됐던 문제점들을 조례개정에 반영해 가지고 좀더 내실있는
김충환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심재창위원께서 새마을 그 자녀장학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걸 보면 새마을 운동을 열심히 했다든가 또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어려운 자녀들에게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우리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뭐 국토대청결운동을 한다든가 또 거리질서캠페인을 한다든가 방역소독을 한다든가 이런 데는 한번도 참석을 않고 월례회의때나 한번 쓱 나와서 잡담이나 하고 술이나 한잔 얻어 먹고 같이 먹고 들어 가고 이런 사람들이 각 동에 장학금을 갖다가 준다면 1년에 두 번이상 못 주니까 다른 사람이 없나 이렇게 해 갖고 차출을 해서 나눠 먹기식으로 말이에요. 이거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하고 그 학업성적이 우수하다고 했는데 그 떼어 온거 있습니까, 다 첨부 됐습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열  네, 성적은 첨부가 되고요. 거기 지급 조례에 보시면 우등생에 대해서 재적 학년정원에 100분의 50이내에 해당 되는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큼 하게 되면
김충환위원  그러면 우수라는 걸 빼야지 그걸 그렇게 뭐 낙제점수만 면하면 된다는 기준 아니에요. 그거는 물론 앞으로 열심히 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 우리 과거에 그, 현재 문민정부에 들어 와서는 이런 것도 내실있게 우리 주민의 구민들이 낸 세금에 의해서 지급되는 거니까는 이거 선별도 잘 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지탄을 받지 않게끔 이렇게 각별히 관심을 갖고 대처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또 다른 위원
  네, 이인구위원님.
이인구위원  이인구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 지출에 대해서 한번 몇가지만 물어볼게요. 4월 7일날 우리 마포가꾸기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전도해 갖고 361만 3,000원씩 두 번을 지출했어요. 이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열  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일이라
이인구위원  4월 7일날도 있고 11월 7일날도 있네요. 9월 2일날도 그렇고 하여튼 4월 7일날 쓴 거 말이지요. 한 건이라도 설명하세요. 과장님 설명하시고 또 새마을방역봉사대 방역활동비 요거 288만원 나간 거 어떻게 해서 나간 거예요. 요것 좀 설명해 주세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열  여기에 288만원 나간 것은 요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인구위원  크게 좀 말씀하세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열  네, 6월 13일날 288만원이 새마을방역봉사대 방역활동비로 지출이 됐는데 이게 1차, 2차, 3차로 해서 지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인당 5,000원씩 해 가지고
이인구위원  일인당 5,000원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열  네.
이인구위원  누구 일인당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열  네 방역활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목욕비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구위원  그런데 방역을 안하는 데도 있고 또 혼자하는 데도 있는데 일인당 5,000원 몇 명을 주는 겁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열  동별로 3명씩
이인구위원  그런데 방역을 하는데 하나앞에 5,000원씩 해서 3명을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무조건 주는 거예요. 확인도 않고.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열  아니 그건 방역활동 우리가 요런 지원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방역활동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인장을 찍어 가지고 저희들이 정산을 받습니다.
이인구위원  받는데 혼자 하는데도 3명을 해서 준단 말이예요. 이게 뭐가 안 맞잖아요. 방역활동은 하는데 몇군데 동마다 다나가는 겁니까? 3명씩해서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열  네, 24개동
이인구위원  동마다 다 주는 거에요. 하든 않든 확인도 않고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열  저희들은 다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인구위원  하고 있다고 서류만 올라오는 거지 이게 실제로 않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지금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열  각 동으로 저희들이 돈을 주고요. 거기에 대해서 동에서 한 사람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구위원  지금 말이죠. 이 명단 받은 거 말이지요. 몇월 며칟날 어떻게해서 몇 명이 했다는 명단을 말이지요. 딱 받아서 저한테 주세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열  네, 알았습니다.
이인구위원  자료에서 만약에 한 건이라도 5,000원 돈을 주지만 한 건이라도 허위로 나가면 말이지 누가 책임을 져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열  네, 알겠습니다.
이인구위원  그리고 말이지요. 새마을이나 바르게 자꾸 그 아가 환경정비운동이라고 이런 걸 했는데 각동에 시방 단체가 말이지 새마을, 바르게 말고도 방위협의회, 각동에 단체가 7, 8개가 되요. 딴 단체는 자기들 호주머니 돈을 내 가면서 동네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그 방위협의회나 이런 데는 말이지 한달에 뭐 5만원정도 자기 돈 내 가면서 동네 얼마나 헌신적으로 돌아 다니는 사람이 많은지 알고 계시냐고 우리 과장님 그런걸 판단하셔야 돼요. 열심히 하는 데가 있어요. 있고 뭐 진짜 자기돈 써 가면서 하는 데도 있지만 새마을협의회 이름만 걸어 놓고 거기서 나오는 돈 갖고 말이기 자기 얼굴이나 내고 말이지 그거 새마을방역봉사대 한 거 말이지 정확하게 명단 뽑아서 저한테 오늘중으로 주세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열  네, 알겠습니다.
이인구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마포가꾸기 사업에 대한 얘기를 해 주세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열  그 관계는 자료를 지금 가지고 오겠습니다. 잠시만
이인구위원  자료를 제가 말이지 업무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한다 그랬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 과장님 어느정도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 이걸 파악 앓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새로 한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돈을 어떻게 썼나 설명을 해 달라는 얘기지 자료를 갖고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언제 어떻게 해서 돈이 361만 3,000원이 들어 갔나를
정만직위원  지출 내용을 밝히라는
이인구위원  내용을 밝혀달라는 얘기지 자료를 뽑아 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위원장 윤명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5분 감사중지)


(11시 33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명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열  전에 이인구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4월 7일날하고 11월 7일날 2회에 걸쳐서 우리 마포가꾸기사업계획에 다른 예산전도 해 가지고 업무추진비가 나간 게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동별로 우리 마포가꾸기사업에 따른 일상경비교부요청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서를 받았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가지고 각 동별로 도화1동 같은면 120만원, 신공덕동 50만원, 창전동 해 가지고 40만원 정도, 서교동 50만원정도 해가지고 합정동에 50만원 이렇게 해 갖고 합정동에 50만원 이렇게 가지고 각 사업별로 해 가지고 사업에 대해서 신청서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1월 7일날 지원한 거에 대해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각 동별로 가로화분대 설치라든지 공지화단조성, 꽃동산조성 등에 대해서 사업요청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인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새마을방역봉사 추진경비지원 해 가지고 저희들이 돈은 각동에 예산을 주고 그 돈에서 방역활동을 한 사람에 대해서 지급조서를 작성을 해 가지고 그 사본이나 원본을 갖다가 저희 과로 이첩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3명에 대해서 인장을 찍어 가지고 주민등록번호하고 함께. 저희들이 지급한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요구하시면 따로 자료를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인구위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9월 2일날 말이지요. 488만원이 마포가꾸기사업으로 업무추진비로 또 나갔어요. 이게 설명이 안 돼 있고 그거하고 틀리는 겁니까? 이게 9월 2일날 나간거 하고 11월 7일날 나간 거하고 그 사항이 틀린 거예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열  네.
이인구위원  그건 9월 2일날 나간 건 뭡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열  이건 각 동에 우리 마포가꾸기사업에 따라서 업무추진비로 해 작고 20만원씩 488만원
이인구위원  각동에 20만원씩 해서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열  그렇게 지급이 된 겁니다.
이인구위원  그런데 아까 95우리마포가꾸기사업에 따른 지출 한거 말이지요. 우리 구청에서 확인해 봤습니까? 그 돈 얼만큼 되어 있나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열  네, 요거는 사업이 얼만큼 진척이 되어 있나 하는 것은 사진을 첨부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중·후 해 가지고 사진을 첨부해서
이인구위원  사진을 보는 거와 또 가서 우리 과장님이 직접 가서 실제로 한 100만원 지출됐는데 100만원 지출된 거에 해당하는 만큼 일을 했나를 확인하시는 게 어떻나 하는데 사진보다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열  네, 저희들도 환경순찰해 가지고요. 각 동사업에 사업도 좋지만 각 동별로 환경정비가 안된 데 저희가 적출을 해 가지고 각동별로 조치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인구위원  무슨 사업비가 나가면 말이지요. 과장님이 못 나가시면 계장님이라도 그돈 만큼 잘 추진되나 앞으로 확인좀 해주시고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열  네, 알겠습니다.
이인구위원  또 아까 얘기한 방역소독에 대한 그 건하고 유류비 나간 것도 있어요. 유류비 나건 것까지 해서 서류좀 해서 주십시오.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열  네, 알겠습니다.
이인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규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국민운동지원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체육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1시 4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감사중지)


(11시 43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명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김종열  생활체육과장입니다. 먼저 저희 직원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충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충환위원  김충환위원입니다.
  우리 마포구 관내에 체육시설 운영실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김종열  마포구 관내에는 9개의 동네체육시설이 있습니다. 동네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시설관리인이 지금 1명이 배정이 돼 가지고 9개 체육시설을 저희 담당자와 함께 해 가지고 1일 2회 이상을 순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는 관리하기 힘든 상태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저번에 업무보고시 청장님께서 각 동별로 소곡 관할 동별로 해 가지고 관리를 위탁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된 바 있고 그래서 그것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각 체육시설별로 많게는 300명 내기 적게는 50명이상의 많은 시민들이 동네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충환위원  현재 민간인에게 위탁해서 관리하는 데는 없었습니까?
○생활체육과장 김종열  지금 민간인에게 위탁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생활체육테니스연합회에 위탁을 주는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망원동에 고수부지옆에 있는 테니스장이 위탁관리되고 있습니다.
김충환위원  지금현재 몇평이나 되요.
○생활체육과장 김종열  전용면적이 5면에 걸쳐서 지금 평수는 6,000㎡ 이렇게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소유가 되겠고요. 도시계획상에는 도로 및 제방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김충환위원  그러면 거기에 사용료 같은 거는 우리가 구에서 받고 있습니까?
○생활체육과장 김종열  저희 구에서 받지 않고 테니스연합회에서 50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는 그 위탁료로서 360만원을 1년에 받고 있습니다.
김충환위원  1년에 360만원요.
○생활체육과장 김종열  네 그런데 요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현장시찰하실 때 위원님들께서 너무 저렴하게 사용하게 위탁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내년도에 이 사항에 대해서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다시 올말에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계약을 할 때는 다시 지금 15%선입니다만 내년도에는 20%선으로 해가지고 좀더 연차적별로 해 가지고 현실화시킬 그런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위원님께서 직영화방안에 대해서 검토할 수 없느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타구 상황이라든가 저희들이 매일 이용하는 인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수수료 그 다음에 테니스 강습할 때 강습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정산을 받고 있는데 정산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산해 본 결과는 직영할 경우에는 상당히 적자가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그래가지고 일용직이라든가 상용잡급직으로 저희들이 기능직이 필요한 입장이구요. 여러 가지 면을 고려했을 때 물론 직영하는 방안이 우리 구민들한테는 오히려 나은 점도 있겠지만 저희도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김충환위원  그러면 현재 거기에 시설 개보수입니다마는 금액은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생활체육과장 김종열  지금 계약서에는 말입니다. 계약서상에는 테니스 연합회에서 소규모 시설보수라든가 이런 것의 관리는 테니스 연합회에서 하게 되어 있고 휘장을 두른다든다 하는 대규모의 개보수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구 예산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충환위원  그렇게 되면 너무 금액도 저렴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특정인을 갖다가 어떻게 봐 주는 주민들로 하여금 비난의 소리가 있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체육과장 김종열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각 구별로 직여하는 데가 몇군데 있어 가지고 그것을 알아본 결과 직영하는 데에서는 상당히 지금 적자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저희들이 파악을 했구요.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위탁관리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 그 위탁료를 갖다가 올리는 방안으로 하고 위탁준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도라든가 해 가지고 지도 검사 차원에서 저희들이 1주일에 1회이상 나가보는 것으로 이렇게 방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위탁인에게 수탁자에게 통지를 내 가지고 그러한 면을 고쳐 나가는 것으로 일단 방안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충환위원  그리고 거기에 공공요금 다시 말씀 드리면 수도요금이라든가 전기요금 이런 것은 자체에서 뭐
○생활체육과장 김종열  네 테니스 연합회에서 수수료를 가지고 그런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충환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주위의 인접 주민들에게 직·간접으로 피해가 많아요. 운동을 오는데 자가용을 가지고 와서 가뜩이나 그 동네가 도로가 빈약해서 그런데 전부다 갖다놓고 거기서 아침 일찍부터, 그 직장인도 많고 그래서 오래간만에 일요일날 좀 쉴려고 그러면 아침일찍부터 떠들고 이래가지고 주민들로 하여금 직·간접적으로 피해가 많은데 앞으로는 지난번에 제가 거기다 구청장 명의로 해서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고 오지 않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그 시설 해 놓았습니까?
○생활체육과장 김종열  그것은 아직 시설 못했습니다.
김충환위원  그런 것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거기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망원1동이나 망원2동을 보면은 수차례에 걸친 수해로 인해서 주민들의 피해의식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나마 거기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저소득주민들이기 때문에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데 거기에 우리 마포구 관내외에 타지에서도 상당한 테니스동호인들이 와서 놀고 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피해가 되지 않게끔 하는 것은 물론 또 거기에서 혐오감을 주지 않도록 이런 배려도 지도를 통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생활체육과장 김종열  네
김충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규  네. 이인구위원님.
이인구위원  이인구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충환위원님 그래서 말씀하신 위탁료 받는 것 말이죠. 위탁을 하지 말고 그 땅이 2천평 되더라구요. 그러는데 그것 공개입찰해 가지고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생활체육과장 김종열  그것은 저희들이 생각을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위탁관리조례라고 저희 구조례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테니스연합회장에 위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를 개정하고 난 다음에 어떤 절차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관계는
이인구위원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공개입찰을 하면은 상당한 수입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방향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말이죠. 주차문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1개면을 말이지 없애고 거기다 오시는 분들 차를 댈 수 있도록 하는 방향도 있지 않습니까?
○생활체육과장 김종열  그렇게 되면은 그 쪽에서 위탁관리 수탁자의 입장에서는 지금 면을 5개를 활용하고 있는 입장에서도 적자라고 매분기별로 보고를 할때 몇십만원, 몇십만원 적자가 났다고 정산을 해오거든요. 그런 정산서를 보고,
이인구위원  과장님 그것을 2천평 테니스장을 운영하면서 돈 남는다고 그러면 우리가 위탁료를 더 받으니까 남는다는 소리를 안 할거에요.
○생활체육과장 김종열  그 상황에서 한면을 줄여가지고 주차장으로 하라 그렇게는 저희들이 솔직히 현재로서는 얘기하기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시설로 인해 가지고 주차장시설을 단 10대라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인구위원  아까 얘기한 대로 조례를 고친다든가 이렇게 해서 공개입찰로 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게요. 그렇게 되면 그 공개입찰을 하면 말이지 지금보다는 상당한 우리 구 수입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연구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성환위원님.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96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정기대항전 개최에 대해서 얘기좀 하겠어요. 인원이나 규모나 똑같은 행사인데 무슨 얘기냐 하면 구청장기하고 연합회장기하고 지원금액이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본위원은 연합회장기배에도 구청장기배 지원금 정도는 지원할 용의는 없어요.
○생활체육과장 김종열  네,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오히려 행사 하는데 부드럽게 되겠죠.
김성환위원  뭐라고?
○생활체육과장 김종열  아무래도 그렇게 하게 되면 저기는 하지만 예산상으로 지금 구청장기는 많이 지원을 하고있고 연합회장기도 그렇게 많이 지원을 하면 예산이 상당히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환위원  아니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행정관서의 기관장대회라고 그 대회 많은 금액을 지원하고 그래도 생활체육 연합회장기 대회에 적게 해 주면 안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생활체육 활성화 지침에 의거해서 똑같이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체육과장 김종열  네,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할 수가 없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예산이 그렇게 충분한 것도 아니고 같은 대회를 갖다가 구청장기, 또 연합회장기 이렇게 두 번씩을 하게 됩니다. 똑같은 규모의 똑같은 행사입니다. 전반기에는 구청자기 축구대회를 하면은 후반기에는 연합회장기 축구대회를 똑같이 하거든요. 어차피 같은 단체에다가 같이 지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구청장기 하면은 저희 구청에서 지원을 하면서 이름도 빌려 주면서 그래도 좀 아, 물론300만원, 240만원 지원하는 자체가 쓰기가 부족하지만 그것이라도 지원을 해 주는 입장이고 연합회장기 같으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적게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성환위원  그래서 못해주겠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지금 구청장기 지원금을 그러면 줄일 수 있어요. 지금 줄일 수 있느냐고
○위원장 윤명규  답변하실 때는 직급하고 이름을 얘기하고
○진흥계장 최원호  지방행정주사 진흥계장 최원호입니다.
  예산은 더 이상 저희가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그 경비를 가지고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축구대회는 예산이 300만원 나가는 것은요. 연합회 지원금보다는 축구 연합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지원금이 딴 연합회보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여기 보니까요. 테니스, 배드민턴, 게이트볼도 3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지원이, 지금 얘기를 잘 했는데 내가 본위원이 보는 저기에서는 축구외에 타 생활체육들은 테니스, 배드민턴, 게이트볼을 1/3, 1/4, 1/6의 비율의 선수가 하는 행사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왜 똑같이 지급 300만원씩 할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진흥계서무주사 박근식   진흥계 서무주사 박근식입니다.
  지금 구청장기 대회를 저희 마포구에는 마포구 체육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구청장기 대회는 지원을 안하고 있지만 연합회장기 대회는 체육회에서 각 100만원씩 종목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도 예산서상에 연합회장기를 100만원씩 지원하기록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지원금을 체육회에서 조금더 지원하도록 그렇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본위원이 왜 이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지금 축구같은 것은 1,000명의 선수가 참여하는 대회이고 테니스는 300명, 배드민턴은 500명, 게이트볼은 200명이에요. 그런데 비율이 엄청난 차이인데 똑같은 비율로 해서 지원하면 안되지 않느냐 이거야, 큰 대회는 그만큼 크게 좀 많이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인데 그것에 대해서 차이 있게끔 지원할 수 없어요.
○진흥계서무주사 박근식   그것은 지금 예산편성되어 있는데 그것을 가다가 조정하도록 그것을 세세목 변경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성환위원  조정을 해야 돼요. 1,000명이 참여하는 대회라고 200명이 하는 대회, 300명이 하는 대회, 모두 똑 같으면 안 되잖아요. 잘 들어야 돼요. 해서 누가 봐도 객관성이 있고 그것 잘 해야 돼요. 생활체육을 잘 운영하고 운영비를 쓰고 있구나 하는 얘기를 들어야지 200명하는 대회 1,000명하는 대회 똑같이 지원하면 안 되잖아요.
○진흥계서무주사 박근식   네, 알겠습니다.
○김선환위원  분명히 차이있게 해야 되요.
○진흥계서무주사 박근식   참고 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규  참고하시고 네, 김종열위원님.
김종열위원  김종열위원입니다.
  방금 질의하실 우리 김위원 제 말씀중에 뭐가 일더라도 오해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의견을 조금 달리합니다. 구청장기 대회에 구청장님이 나가셔서 인사하시고 지원해 주는 것 나쁜 것은 아니에요. 수긍이 갑니다마는 연합회장기쟁탈 이런 경기대회 이것은 없애 버리는 것이 좋겠다 이거예요. 지원금요. 아, 청장님 모시고 가서 인사하는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생각하고 기분을 살릴 생각을 해야지 어디다가 자꾸 예산을 50만원 주던 것을 100만원으로 올리고 그래요. 나는 의견을 달리해요. 왜냐하면은 민선자치시대예요. 민선자치시대가 뭡니까? 너희 살림은 마포구 너희들이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예산을 자꾸 오히려 삭감해서 뭔가는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예산을 50만원씩 올려서 100만원씩 잡아놓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은 이제 자활의지가 확고하게 서지 않으면 죽습니다. 때문에 구청장님이 주도하시고 그 구청자기 쟁탈이니까 이런 것은 좀 도와주시고 연합회장기 이런 것은 싹 뺐으면 좋겠습니다. 오해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양석용  총무국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레저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저는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옛날에 비해서 잘 삽니다. 소득도 높아지고 또 생활을 편리하게 하다 보니까 회사에 다니는 사람도 작업시간도 단축되고 시간이 많이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여유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개인적으로 아침에 등산가는 사람도 있고 산책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구기종목을 선택해서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본인도 체육을 선수는 아닙니다마는 한 20여년간 조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습니다. 물론 개인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러한 계층의 민원이 많이 늘어났다 이겁니다. 해서 지금도 주말이나 아침에 보면은 생활체육을 하는 많은 인원이 늘어 났는데 이런 분들에게 좀 더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매력을 메리트를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방법이 뭐냐 1년에 한두차례 뭔가 타이틀을 걸어놓고 시합을 붙이므로써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을 더 다듬게 되고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조기회도 보면은 시합도 하고 이렇게도 합니다. 또 어떤 축구회보니까 분기별로 시합도하고 이런 것도 제가 굉장히 많이 보는데 그래도 한 구 지방자치단체별로 하나의 화합과 이런 동호인끼지 모여서 시합을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고 평소때 조금 소홀히 하고 게을리 했던 분들도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다음 선수에 출전하기 위해서라도 기량을 닦는 그런 좋은 기회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상태 때문에 자주는 못 한다고 하더라도 1년에 두 번정도 한 번은 구청장배, 또는 기로하고 한 번은 주민들이 자율성을 확보해 드리기 위해서 동호인들이 자율적으로 해봐라 이런 계기가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연합회장배 또는 기 이렇게 하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그 예산지원에 있어서는 그리고 구청장배고 기면은 타이틀이 구청장으로 해서 나가니까 조금 더 낫게 지원을 하고 연합회 자율적으로 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지원을 하는 그래서 조금 차등을 두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 이렇게 봅니다만 김성환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왜 종목별로 차등을 두지 않느냐 저변확대를 위해서라면 저변이 많은 데다가 많이 지원을 하고 저변이 적은 데는 좀 덜 지원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것 상당히 좋은 지적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동호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기본적인 것은 어떤 지원을 하고 조금 가산해서 인구가 많은 데는 조금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아까 계장님이 답변했습니다마는 우리 예산에도 저변인구가 많은 축구라든지 배드민턴 이런 데는 구 예산뿐만 아니라 구체육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다소간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자료에는 수록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저변 인구가 많은 그런 종목에는 예산 이외에도 다소간 체육회 예산에서 지원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저변 인구가 많은 그런 종목에는 좀 낫게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구요. 김종열위원님도 우리 예산만 생각하시면은 저 하고 싶은 운동 가만 놔두면 되겠지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동네 뒷산 체조라든지 아령이라든지 역도 이런 것도 생활체육도 우리가 해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또 구기를 좋아하는 분들은 구기를 좋아하는 분들에게 지원해서 우리가 생활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시민의 정신건강 또 육체건강을 지원하는데 생활체육이 미치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어려우시지마는 이해를 하시고 지원을 아껴주시지 않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하여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만직위원님.
정만직위원  총무국장 답변중에 약간 제가 반대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글자그대로 동호인회, 자기 좋아서 하는 모임입니다. 맞습니까? 거기에 나도 김종열위원 의견에 저도 동의합니다마는 한가지 비근한 예입니다마는 여러분 양해를 구하면서 금년도에 취로사업 인건비가 반으로 줄여져서 우리 동의 경우는 취로희망자가 반밖에 취로를 못해요. 이 사람들 취로사업비가 뭡니까? 작년에도 금년에도 구정방향을 보니까 뭐 복지건설, 사회건설, 이렇게 해 놓고 취로사업비 같은 경우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예산이에요. 이 사람들, 좋아서 뛰는 사람들한테 예산을 이렇게 왜 정해줘요. 나 반대합니다.
  그래서 구청장기쟁탈에서 아까 금성환위원님께서 인원 비례대로 나눠주라 한다는 얘기는 참여인원 전체에게 무슨 선물주자는 것이 아니에요. 구청장기 하면 단체가 크든 작든 우수상인지, 최우수상인지 1, 2등 있을 것 아닙니까? 비교적 여기에 시상금으로 쓰여지기 때문에 인원이 많다 적다에 따라서 예산을 적게, 많게 한다는 것은 나는 거기에 별로 찬성하지 않아요. 구청장기배, 배드민턴대회 몇백명이든 최우수 어떻게 되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1, 2, 3등 하면은 구청장차원에서 거기에 따른 시상 또는 보상 주기 위한 상금이 아닌가 또 어떤 보조비가 있을는지는 몰라도 그렇기 때문에 차등을 둔다는 것은 저도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자체내에 연합회장기다, 청년회장기다, 무슨 자체 회장기다 하는 것은 전연 예산을 삭감해서 저소득층에 돌리 수 있도록 말이죠. 이런 예산의 방향이 되어야지 이것이 자기네 글자그대로 동호인들 하는데 왜 예산
○위원장 윤명규  다음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은 아닌데 이왕에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시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수해 때 망원고수부지에 만들어졌던 테니스장이 파괴가 된 걸로 아는데 그것을 지금 복구를 파괴가 된 걸로 아는데 그것을 지금 복구를 다 했습니까? 그 테니스장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생활체육과장 김종열  복구 다 했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그것을 구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생활체육과장 김종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그것을 구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생활체육과장 김종열  복구를 했고요. 그것은 지금 망원동 고수부지쪽에 있는 테니스장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것은 위탁관리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위탁으로 하고 있다.
○생활체육과장 김종열  그거에 대해서 수해난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복구를 다 했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지금 사용합니까?
○생활체육과장 김종열  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생활체육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방위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2시 15분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0분 감사중지)


(12시 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명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민방위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은 직원소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박재용  민방위과장입니다.
      (간부 소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재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재선위원  우리 민방위과장님은 과장직에 부임한 지가 얼마나 됩니까?
○민방위과장 박재용  금년 4월 18일부터 지금 민방위과장에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네, 그러면 민방위과 업무는 파악이 완전히 됐습니까?
○민방위과장 박재용  100%라고 하면 너무 과장이고 7, 80%까지는 제가 파악할 수 있다고 봅니다.
채재선위원  한 자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방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방독면이 총 숫자가 얼마정도 됩니까? 일반방독면하고 특수방독면의 숫자가 어느정도 입니까?
○민방위과장 박재용  사무감사 질의하신 이외의 사항이기 때문에 직원에게 자료를 수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네, 우선 자료를 수집할 때까지 그러면 다른 거를 묻겠습니다. 이 질의가 끝나는 즉시 그거는 답변을 해 주시고요.
○민방위과장 박재용  네
채재선위원  채재선위원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한 거에서 질의를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비상정호가 14군데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민방위과장 박재용  네,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거기에서 음용으로 적합한 것이 3군데 있고 음용으로 부적합한 것이 11군데 있습니다.
○민방위과장 박재용  네,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이 11군데에 음용으로 부적합 곳이 11군데인데 왜 이런 음용 부적합한 그런 비상정호가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느끼시는 대로 한번 답변해 주세요.
○민방위과장 박재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관내에 있는 비상정호는 14군데중에서 현재 11군에가 음용 부적합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전체에 있는 209개의 판정중에서 이번에 판정 결과가 91%가 다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3개는 다른 서울시 관내중에서 3개가 있다는 건 마포는 그래도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숫자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비상정호를 관리하는 체계는 동담당이 매주 1회 나가고 있습니다. 또 동장님께서 2주에 한번
채재선위원  아니 왜 이런 음용 부적합한 비상정호실태가 나오느냐 이런 원인이 무엇이겠느냐만 답변을 해 주세요.
○민방위과장 박재용  네, 그 원인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그 전반적인 사항으로는 서울시 전체의 수질악화가 첫 번째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 관내에 있는 시설들은 대개가 70년대부터 생성이 돼 가지고 지금 현재 수명이 15년, 20년까지 흐르고 있습니다. 그 시설중에서는 발전기하고 수중모타 이런 고가품이 많이 있는데 지금가지 저희들 예산으로 반영된 사안중에서 자연감모분이 감가상각으로 해서 이 시설들을 자연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좀 적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다시한번 또 묻겠습니다. 이 서울시 전체에 비해서 우리 마포구는 그래도 낫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낫다가 아니라 최소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비상정호시설을 비상정호시설로만 묶어 두고 사용치 않아서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 자꾸 물이 오염치가 높아 가고 이러한 결과가 초래 됐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상시에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물을 뿜어 준다든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박재용  네, 그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정기점검체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체계속에서 자연적으로 물을 뿜어 주는 일을 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저희 시설중에서 어린이놀이터를 제외하고는 대개가 아파트단지에 있습니다. 그 아파트단지에는 동담당이 있는 곳이 말고 아파트단지에는 동담당이 있는 곳이 말고 아파트 관리자가 현재 통담당이라든지 해 가지고 그것을 열어서 개폐, 개방형으로 시설을 쓰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물을 뿜어 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말이에요. 이 그 동안 관리측면에서 여러 가지 물을 뿜어준다든가 주변환경정비를 해 준다든가 또한 노후관을 교체해 준다든가 이러한 처리를 하지 않아서 이 음용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다른 데 비해서 낫다는 이런 사고 보다는 우리 구는 이러한 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러한 사고를 가지고 아직 젊은 과장이시고 그러니까 그런 사고를 가지고 항상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박재용  네, 잘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방범비상벨이 효과가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박재용  네, 방범비상벨은 현재로서는 그 작년까지 설치를 계속해 온 것으로 알고 올초에 행정쇄신위원회 결정으로 설치를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쇄신위원회가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근거가 되는 것도 이런 설치가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강압적으로 또 시민들에게 단지 효과 홍보성으로 너무 설치를 강요해서 그런 결정이 나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 현재로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비상벨의 어떤 효용성이라 할까 이런 것들이 원래 목적대로 가고 있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잘못된 것이죠 그렇죠?
○민방위과장 박재용  네, 만약에 제 입장이었다면 그런식으로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채재선위원  90년도부터 94년도까지 비상벨을 5,744개를 설치를 했는데 그 중에서 정상인 것이 4,184개, 이 자체도 의문이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정상인 것이 4,184개가 있다고 장담할 수가 있겠어요.
○민방위과장 박재용  그 질의에는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정상이 아닐 수고도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정비가 요구되는 데가 있고 사용이 불가되는 데가 있는데 이런데는 어떻게 조치할 예정입니까? 다시 수리를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정상으로 만들어 놓을 겁니까? 아니면 그냥 정비가 요구되는 데 하고 사용 불가되는 데는 이대로 그냥 놔둘 겁니까?
○민방위과장 박재용  네, 처음에 이 비상벨을 설치할 때에도 저희 비상벨가격 설치비용은 대부분 시비에서 부담이 되고 그 다음에 자가 부담으로 하는 형식으로 해서 반반이 섞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비상벨의 현황이 원래 효과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자가 부담을 해서 설치한 그런 것이 많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다른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것을 다시 하신다고 그러면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채재선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도 비상벨의 효율성을 극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 이런 데 보수하는 데 예산을 들여서 보수한다든가 이런 일은 안해도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방독면 숫자와 특수방독면 숫자가 나왔습니까?
○민방위과장 박재용  아직 안나왔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 질문을 듣고요. 이것은 나오는 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규  네, 다른 위원님, 유남열위원님, 가능하면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열위원  비상벨 관계는 채재선위원님이 질의하셔서 생략하고요. 비상공동정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에 14군데가 있죠.
○민방위과장 박재용  네, 그렇습니다.
유남열위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마는 성산2동으로부터 1동, 망원2동, 1동 연남동, 합정동, 동교동, 상수동은 있습니다. 이 비상공동정호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박재용  비상공동정호는 민방위사태, 천재지변, 전쟁등 이런 위기 상태에서 주민들에게 식수를 공급하는 것을 원래 용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알겠습니다. 맞는 말인데요. 그래서 사실은 수돗물마다 쓰지는 못하지마는 음용에 부족합하다 하더라도 일단 유사시에는 우선 먹어야 하니까 필요하다
○민방위과장 박재용  그렇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이 보시다시피 이것을 가보셨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이것이 전부다 이쪽 지역만 있습니다. 저쪽 아현1동부터 신수동까지 이 사람들은 일단 유사시에는 물 안먹고 죽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이 어떻게 이쪽지역만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박재용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비상정호를 설치할 때에는 서울시비가 많이 들어 갔습니다. 서울시하고 시공자인 농어촌경기지사가 수질판단도 하고 수량파악도 하고 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구청이 개입해 가지고 어느 정소에다 어떻게 해 달라고는 하지 못한 것으로 압니다. 저희가 이번에 수질이 악화된 것에 대해 개선방안을 내면서 현재 저희들이 정수기라든지 파이프교체 이런 것들을 면적을 통해서 많이 받아본 결과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 갔습니다. 정수기 1대 들어와 가지고 여러 가지 중금속을 거르는데 한 비상정호당 최소한 3천만원에서 5천만원이 들어 갑니다. 그런 견적이 나와 가지고 볼 때 거의 한 15억에서 25억을 다 들이면 저희 관내 14개소의 물을 정화해서 먹을 수 있게 되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판단한 결과는 15억, 25억을 들여서 정수해서 하는 것보다는 현재 있는 시설에 대해서 남아 있는 것을 최대한 살리고 나머지 시설은 지금현재 관내에 있는 비상정화시설이 안 되어 있는 시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질하고 수량을 판단해 가지고 공용 지정을 하는 것이 어떤가 하고 지금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남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희 동에도 옛날부터 식수원으로 쓰는 우물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수도가 보급되다보니까 인제 폐쇄되고 남은 데가 한 대여섯군데 아직도 보급용으로 쓸 수 있는 우물이 상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자꾸 폐쇄폐쇄되면은 그 옆집에서 자기 울타리 안으로 넣고 해서 없어 지는데 본위원이 민방위과에 이런 우물이 우리동네 있으니까 실태파악을 하고 정 뭐하면 예산 돈 뒷받침을 하고 할테니 현지 확인하고 해서 이것을 좀 살려놔라 일단 유사시에 써야 되지 않느냐 저희 동에도 한 군데는 공보실 차원에서 유적지로 확보해야 되고 나머지 공동정호로서 할 수 있는 데가 아직도 남아 있는 곳이 너댓군데 있습니다. 우리 동뿐아니라 아현1동부터 어느 동이나 아직 한두군데씩은 다 있으리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몇천만원 몇억이 아니라 불과 이 있는 우물을 펌프가지고 퍼내고 뚜껑덮고 해서 하다못해 이것 장비라도 해서 하면은 비상정호로 할 수 있는 데가 아직도 상당하다고 보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으면 예비비를 써서라도 이것은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각동별로 한 두 개씩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방위과장 박재용  제가 처음에 답변드린 대로 지금 시설이 편중되어 있는 것과 그 수질이 악화되어 있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비상정호시설이 안된 여러 가지 공동정호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파악해 가지고 수량이나 수질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면은 공용으로 지정을 해서라도 비상 수용시설로 해서 관리할 수 있게끔 내년도에는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  알겠습니다. 조사한번 시켜 보세요.
○민방위과장 박재용  그리고 그때 혹시 예산 반영이 필요하면은 위원님들이 많이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열위원  알겠습니다. 뒷받침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네, 다른 위원님.
유남열위원  아닙니다. 저 또 있습니다. 공익요원이 지금 민방위과소관이죠?
○민방위과장 박재용  공익요원은 저희 민방위과가 전담부서로 되어 있고 건설관리과와 교통지도과가 주무공무부소로 되어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무과가 민방위과죠?
○민방위과장 박재용  주무과는 건설관리과랑 교통지도과가 주무과이고
유남열위원  운영만 거기서 하지 병무청에서 수급받아서 배정하는 것은 민방위과에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민방위과장 박재용  네 공익요원을 인도 인접하는 것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이 공익요원이 현재 저희 구에 몇명입니까?
○민방위과장 박재용  감사자료에서 빠져 가지고 곧 수합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남열위원  몰라요. 본위원이 자료를 보았는데 교통지도과에 49명, 건설관리과에 84명, 현원 133명이 저희 구에 있는 것으로 저한테 서면답변을 받았습니다. 병무청 배정은 176명 하지만 현재는 133명이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 공익요원이 우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겁니까? 병무청에서 지정을 해서 내려오는 인원입니까?
○민방위과장 박재용  공익근무요원 병무청에서 그 용도를 지정해서 각 구청에다가 인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남열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구청장이 인력 수급상 어디어디 근무시키겠다고 요청을 해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습니까?
○민방위과장 박재용  그와 관련해 가지고 병무청에서 2달전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공익요원들을 활용하는데 복무를 할 수 있는 여비는 각 구청이나 자치단체에서 지급을 하면서 용도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질의서를 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답변서가 내려와 있기로서는 각 구청에서 긴급하게 필요한 행사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단기간내에 끝낼 수 있을 때는 변경이 가능할지라도 장기 복무를 해서 바꾸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 내려와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바꾸지는 못해도 구청장이 요청을 할 적에는 이런 요원에 쓰겠다고 배치해 달라고 그래서 할 수는 가능한 것입니까?
○민방위과장 박재용  그것은 병무청의 허가나 나야 되는 사항입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청을 구청장의 요청에 의해서 배치되어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민방위과장 박재용  네, 그렇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니까 배치할 적에 이런 용도에 쓰겠습니다하고 요청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현재 우리가 그리하고 있어도 파견근무식으로 타부서에도 지금 활용하고 잇지요.
○민방위과장 박재용  제가 알고 있는 파견 근무형식은 현재 총무과에서 주차단속요원으로 4명이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활용이 가능, 지금 우리가 외국 예를 보면은 이태리 같은 데는 소방요원으로서 서로 공익요원을 활용을 하거든요.
○병사계장 정득진  거기에 대해서 병사계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남열위원  네, 답변해 주세요.
○병사계장 정득진  그것은 저희 서울시 전체적으로 수합을 해 가지고 서울시 하고 병무청하고 합의가 돼서 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병무청에서도 임의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재난이 발생했다든가 이럴 때는 임시로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동안 쓰고 돌려 쓸 수는 있는데 지금 영구적으로 행정적으로 다른 부서에 배정한다는 것은 병무청하고 협의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임의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할 때는 병무청에 요구를 해서 병무청에서 서울시에 좀 주라고 해 가지고 병무청장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열위원  지금 공익요원에게 저희들이 지급을 하는 게 옛날 방위병이 아닙니까 일종에 그 요원이지요.
○민방위과장 박재용  네.
유남열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가 금년 봉급에 준하지만 그 근무복 또 교통비, 식사비까지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지요.
○민방위과장 박재용  네, 그렇습니다.
유남열위원  한사람 앞에 한달에 돈 10만원이상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민방위과장 박재용  네, 그렇습니다.
유남열위원  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과적차량 단속, 교통지도과에서 교통질서계도 여직원들하고 합동단속을 하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인원이 많다고도 볼 수 있고 해서 다른 과에서도 상당히 필요요원으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아까 얘기한 대로 임시적으로 한달정도씩 이렇게 할 수 있는 길도 있으면 구청내에서 활용을 했으면 이왕 저희들이 그런 모든 비용을 지급하고 예산을 지급하고 있으니까 활용방안도 했으면 좋겠다는게 본위원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민방위과장 박재용  네, 구청내에서 저희들이 지급을 해서 활용을 하는 요원들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 맞는 일을 할 수 있게끔 다양하게 용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재량이 제가 볼 때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국가 병무행정자체에서 법령상으로 용도변경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임시로 구청장님이 병무청의 허가를 해서 허가를 득해 가지고 임시 활용하고 있는데 그 전체적인 용도 활용을 위해서는 국가병무행정 자체가 법령을 검토하고 있는 그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그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임시적으로라도 저희들이 필요해서 어떤 분야에서 활용해야 된다면 그런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규  또 다른 위원 정만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만직위원  정만직위원입니다.
  아까 비상정호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비상정호의 목적은 긴급, 긴박할시에 비상음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다.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수동 홍대옆에 놀이터에 지하에 민방공시설이 설치되어 있었지요. 지하에, 시설담당, 폐지됐지요?
○생활체육과장 김종열  네, 바로 폐지 됐습니다.
정만직위원  비상정호를 긴급시에 사용하기 위해서라면 사람이 살고 난 다음에 비상정호 사용해야지요. 그렇지요. 어느 문헌에 보니까 스위스 2만도시에서 민방공 시설해 놓고 1년 관리비가 110만불입니다. 약 10억 정도듭니까? 10억정도 그러면 그 민방공시설 이후에 한번이라도 긴급한 재난이 발생해서 사용한 적이 있었느냐 없다 이거야 한번도 우리 나라의 예를 들으니까 참 한국은 이해할 수 없는 나라다. 한국은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데 어찌 한번 사용하든 안하든 언제하더라도 어차피 사람 살기 위한 세상인데 그런 대비도 안해놓고 그런 시설을 하지 않느냐 우습다. 물론 거기에서 소득격차가 있습니다. 세계 제1위 국민소득 37,000불입니까? 스위스가 그런 나라하고 비교는 되지 않지만 우리가 이게 조금 말이지요. 좀 달라요 급수시설을 해 놓고 급수시설이 뭐예요. 수도나 긴급시에 수도나 이런게 파괴됐을 때 비상정호를 쓰라는 얘기 아닙니까? 수도 파괴되면 사람 죽어요. 민방위시설을 없애놓고 사람이 죽은 다음에 누가 그거 급수시설을 사용해요. 어떻게 해서 민방공시설을 없앴는지 급수 시설만 해놓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이해 못한다고 하는 한국사람이 바로 여기 있다 기거예요. 거기에 대한 설명이 가능합니까? 이런 문제를 좀 과장차원에서는 연구하고 비상급수 뭐하러 만들어놔 뭐하러 사람이 우선 산다음에 사용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람이 각 가정에 수도가 파괴됐는데 사람이 죽어났는데 급수시설을 뭐하는거야 민방공 시설하고 사람이 대피하고 안전하게 살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지는 거지 나는 제가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언뜻 생각에는 이해가 가지 않는 행정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민방위과장 박재용  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민방공시설은 금년에 제가 파악해 본 결과 기존에 저희 관내에 있었던 것들이 다 폐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방공시설이 그런 비상시에 필요한 시설로서 정착이 된다면 그 시설이 원래 목적대로 효용가치를 가진 시설로 견고함을 가지든지 위치가 적합하든지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을 종합을 해 가지고 폐쇄이유가 어떤 필요성을 느끼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연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양석용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국장이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70년대 그때 민방위과장 할 때 그런 시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놀이터라든지 또는 공공장소에 대피시설도 만들고 심지어는 서울시에 각 도로마다 가각진지도 만들고 이렇게 여러가지 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와 가지고 3, 4년전 말하자면 평상시에 이용하는 시설과 겸용해서 만들어 놓은 것은 부적합하지 않느냐 당초보다 목적대로 또는 민방위시설은 비상시에 사용하는데 정말 그 시설을 해 갖고 위급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으면 한번도 사용 안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데 최근에 와서 조금 시각을 달리하는 거는 인제 그 이후에 서울 마포만 하더라도 많은 지하실 건물이 지하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것은 대피시설로서 건축물을 어린이놀이터라든지 만들어 놓는 것도 좋지만 또 어린이 놀이터는 어린이 놀이터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대피시설로서 건물의 지하실을 활용하는 이런 방향으로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
정만직위원  제가 아까 질문할 때 그 얘기를 전제할라고 그랬어요. 지금 각 가정마다 지하실이 있기 때문에라고 하지만 그 주변에는 지하실없는 가정이 옛날 가정이 더욱이 많아요. 그건 답변이 되지 않고 어찌됐든 급수실이 필요로 한다라고 할 때 기존에 존재해 있던 민방공시설까지 폐쇄해가면서 급수시설을 관리하고 음용이 적합하냐 안하느냐 따질 문제냐 말이예요.
○총무국장 양석용  그 대피시설은 개인주택이나 빌딩의 지하실을 많이 활용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또 급수시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도가 파괴됐을 때 급수를 하게 되고 평상시에는 수질관리를 하고 또 부적합 물은 또 그 당시에 각종 화공약품, 정수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하기 때문에 사용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과장도 설명했습니다마는 급수시설을 설치할 당시와 지금과는 서울시의 여러 가지 수질오염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자료는 가지로 있습니다마는 공공시설 말하자면 어린이놀이터등에 있는 시설을 폐쇄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건물의 구조가 지하실을 많이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그런 공공시설 이용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자체를 상당히 또 비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평상시에 쓰지도 못하는 거 많이 필요가 없는 안에 들어가 보면 각종 오물 뭐 차라리 그럴 바에는 지하실을 비상시에 쓰도록 하고
정만직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37,000불이라는 국민소득을 올리는 스위스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매년 10억씩 10년동안 한번 사용하지도 않고 계속 예산 배분해서 그걸 관리하고 있다하는 거를 비교하면 안되겠습니다만 활용문제를 말씀하시니까 자꾸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니까 제가 보충질의가 자꾸 나가는데 관리도 제대로 못하면서 관리를 왜 못해요. 관리를 해야지 아니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서 그걸 누구한테 지금 물어 보시는 거예요. 관리 누가 해야 되는데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거기 엉망이고 놀이시설에 장애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을 급수시설을 꼭 설치해야 되겠다 한다면 기본은 아까도 생활체육과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공익문제하고 생계를 유지하는 문제 어디에 우선을 둘 것이냐 질의도 했습니다만 사람이 살아야하는 데 우선을 둘 것이냐 아니면 놀이를 중점으로해서 시설을 해야하는 거냐 하는 거는 그건 관리직에서 한번 판단을 해 볼 일이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지 아니 관리를 제대로 안해놓고 시설이 이거, 관리하는게 누구야 관리부서에서 관리를 해야지
○총무국장 양석용  관리 때문에 관리가 골치 아프니까 그것을 그렇게 하는 차원이 아니고 대피시설을 어린이놀이터에 만들었을 때에는 우리나라 건물구조가 지하실이 많이 없을 때 그런 당시에 그런 시설이라도 해서 비상시에 대비하자 하는 이런 취지였지마는 이제는 많은 세월이 10년 내지 20년이 지나다보니까 건물이 요즘 개인건물들이 많은 지하실은 지하실대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최근에 와서 많은 변화를 일으켜서 폐쇄된 원인이 거기에 있다 이런 이야기이고 관리문제도 있기는 있지만 그것이 주 원인이 아니죠.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만직위원  자꾸 마라톤 질의가 되는데 지금 또 방공호시설을 신축하다보면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지하실을 파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내가 본위원이 예를 들은 지역은 아직도 구가옥들이 많아서 지하실이 없는 지역입니다. 제가 먼저 질의할 때 그것을 전제로 할까 하다가 안 했기 때문에 자꾸 답변을 말이죠 각 가정에서 지하실 시공문제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없애버렸다 한다는 답변은 그것은 답변이 되지 않아요. 제가 지역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거기는 그런 지역이 아니다는 말씀가지 드렸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질의가 계속되는데 또 답변 그런 식이라면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참 그런 점 참작하시고 답변하시는 데 심도있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만직위원 조금 미흡한 답변이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그 보충질의 좀 하면 안됩니까? 잠깐이면 되는데요.
○위원장 윤명규  네, 김종열위원님 하십시오.
김종열위원  김종열위원입니다.
  본위원도 천재지변등의 비상시 주민의 식수사용을 위해서 설치된 공동정호의 관리실태를 감사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대체방안으로서 1억 2천5백만원의 예산이 있으면 어느 정도 몇군데는 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고한 대로 14개소중에서 3군데만 사용가능하고 11군데는 안된다 이런 내용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대체방안으로서 말이죠. 1억 2,500만원 이것 문제가 아닐겁니다. 또 더군다나 예산은 미확보,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이 예산 받기도 힘이 듭니다. 때문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 적당한 곳이 있을 겁니다. 지하수 개발을 해서 사용토록 말이죠. 지하수 개발을 하는데 수동식으로, 수동펌프로 자동이 아니고 수동으로 하는 펌프시설을 한 두서너군데 각 동별로 유치를 해 주면서 평상시에 언제나 사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품 수집하는 그런 장소 옆에다가 해 놓았는데 모두들 작업이 끝나면은 막 퍼서 사용을 하도록 하면은 그것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물이 고여 있고 안 쓰다가 퍼내면은 못 먹어요.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수동펌프를 두군데 세군데 이렇게 동별로 착안을 해서 시설을 하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되리라고 보는데 많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규  그리고 본위원이 한가지를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요구를 했기 때문에 묻겠는데 민방위 강사현황과 강의실적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마포 관내에는 6명의 민방위 강사가 있는데 상반기의 강의실적을 보니까 거기에 6명 중에서 2명만이 강의를 10시간씩 하고 한 분은 13시간을 했네요. 나머지는 어느 분은 24시간, 2시간짜리, 18시간짜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포관내에 민방위대원들 교육하는 과정에서 그 6분에서 4분은 1시간도 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강의를 왜 그것이 그런 현상이 있었는지 이것 좀 답변해 주세요.
○민방위과장 박재용  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방위 강사를 선정할 때에는 현재 강사 운영상에서 서울시가 그 감사자료에 있는 대로 67명을 위촉을 해서 서울시 강사 풀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서부권역이 25명입니다. 그런데 저희 마포구 거주자가 여섯 분인데 그 중에서 두 분만 활용한 이유는 강사선정을 할 때 저희가 강사 활용을 할 때는 강사의 강의내용도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대원들이 강의를 들었을 때 호응도도 물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강사 본인이 강의를 할 수 없는 그 당시의 형편 국외여행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 3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아, 상반기때는 이 강사를 활용하는 것이 최적이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쓰고 있습니다. 그 활용이 안된 네 분 김용승, 이동원, 안호열, 강승호는 말씀드리면 강승호 그 강사는 당시 해외 체류중으로써 객원교수로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호열씨는 본인의 사정으로 바쁘다는 말씀때문에 강사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동원씨는 저희들과 평상시에 연락을 아무리 취해도 연락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김용승씨도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특별히 마포구 관내에서 임의로 배제한 일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그런 관계로 해서 그렇게 했다. 특별한 사유는 없고, 본인의 사정이라든지 그런 입장에서 그렇게 돼 있다는 말이죠.
○민방위과장 박재용  네
○위원장 윤명규  됐구요. 그런데 이왕 말이났으니까 이것을 자료요청한 것은 아닌데 민방위대원들의 질의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기도 한데 우리 민방위대원이 많은 숫자가 마포에 있는데 그 분들이 교육을 받기 위해서 항상 하는 얘기지만 보라매 공원까지 가야 되는 그러한 막중한 피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보라매 공원까지 가야만 되는 사정이 있는가 있다면 그런 것을 좀 개선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우리 마포관내에서 시간이라든가 장소를 잘 파악해 가지고 어떻게 분할적으로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은 누차 오래전부터 얘기한 일입니다. 그런데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데 그런 것은 민방위대원을 위해서 좀 어떻게 연구를 해본 일이 있습니다.
○민방위과장 박재용  민방위교육장 활용과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항상 민방위 대원들과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마포구 관내에 있는 민방위대원들이 관악우 관내에 있는 보라매 교육장까지 이동해 가지고 교육을 받고 와야 하는 현실이 상당히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교육장을 마포구 관내에 있는 어떤 문화체육센타라든지 회관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한다고 보았을 때 보라매교육장과 비교했을 때 이런 차이가 납니다. 보라매교육장은 현재 각 2동으로 된 교육장에서 한 강당에서 600명에서 700명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일 교육현황이 600명×2하면은 1,200명 됩니다. 그럴 경우에 강사료가 지급되는 상황은 그 1,200명에 대해서 얼마씩 지급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마포관내로 옮겨 와버리면은 600명이나 1,200명이 동시에 강의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못 찾게 되면은 결국에는 대원수를 나눠 가지고 200명, 300명으로 줄여서 교육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그럴 경우에 교육강사료가 지금현재 나가는 것보다 곱하기 3배, 4배 나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강의하는 시간도 연중집행되면서 계속적으로 연중 교육훈련계가 계속 나가서 교육을 한다면 인력적인 부담도 사실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민회관 건립과 관련해가지고 민방위과에서도 민방위 대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600명정도의 강당을 수용할 수 있게끔 꼭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은 많은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좋은 얘기인데 지금 과장 얘기는 보라매공원에서 1,200명까지 받으니까 강사료도 적게나가고 그렇다는 얘기는 알겠는데요. 강사료 한 시간에 얼마주죠?
○민방위과장 박재용  강사료 1시간당 35,000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그렇죠. 그러면 강사를 하면 보통 몇시간씩 강의를 합니까?
○민방위과장 박재용  강의를 하면 보통 2시간 정도 해주고 7만원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그렇죠. 그러면 대원들이 하루 나가면 2시간 교육받으면 되는 것이죠.
○민방위과장 박재용  아닙니다. 대원들은 기본교육이 나가면은 4시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4시간이요. 그렇다면 그 600명이상 가죠. 여기서 교육 받으러 나갈 때.
○민방위과장 박재용  한 최대 500명, 600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그렇다면 500명, 600명이 여기서 대흥극장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지칭해서 안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도 5, 600명 들어갈 수 있는 장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포구청 강당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마포사람들이 하루에 5, 600명이 교육받으러 보라매까지 꼭 가야 되느냐 이말이에요. 특수한 뭐 보라매강사장이라해서 요즘에 아까 말씀대로 민방위시설도 다 없애버리는 실정인데 그 교육장에 가서 특별한 시설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정신교육이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500명이 보라매까지 택시타고 왔다갔다하고 시간낭비하고 할려면은 그 사람들은 애로가 무척이나 많습니다. 이것 돈 몇십만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강력히 좀 계획을 세워 가지고 마포의 민방위대원들이 멀리 안 가고 마포관내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해도 모든 면에서 따져볼 때 구민한테 백배 천배 이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너무 법에 규약에 얽매지 마시고 중요방법이 있으면 지방자치제가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상입니다.
○민방위과장 박재용  네.
○위원장 윤명규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민방위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민방위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1995년도 3실을 포함한 총무국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감사를 이것으로 종료하고 내일 10시부터 염리동, 창전동, 합정동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5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윤명규   김충환   김성환
  김종열   심재창   유남열
  이인구   정만직   정성우
  채재선

○출석전문위원
  박관수

○피감사기관참석자
  총무국장양석용
  국민운동지원과장김종열
  생활체육과장김종열
  민방위과장박재용
  진흥계장최원호
  병사계장정득진
  생활체육과박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