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3실및총무국)

일  시 : 1995년 11월 27일(월)
장  소 : 총무재무위원회

(10시 36분 감사개시)

○위원장 윤명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는 11월 27일부터 11월 29일까지 3일간 3실과 총무국 소속 과별로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31일 염리동, 창전동, 합정동 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2일간 재무국 소속 과별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12월 3일에는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후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이하 직원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국장께서 간수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업무보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을 보면은 감사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는데 선서는 총무국장께서 대표로 하시되 관계공무원은 선서자세만 취해주시고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양석용  (선서)
○위원장 윤명규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실을 포함한 총무국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양석용  총무국장 양석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재무위원회 윤명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3실과 총무국에 관한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5년도 주요업무실적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편제순에 따라서 총무과부터 시민봉사실까지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p 일반현황으로 기구는 5국, 1소, 3실, 27과, 95계에 청원 1,493명이며 1,453명이 배치되어 현재 우리 공무원 수는 40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2p입니다. 청사현황은 구청사는 6필지 2,800평의 본관 등 5개동의 건물이 있으며 동청사는 자체 청사 24개동이 다 확보돼 있기 때문에 임대 청사는 없습니다. 다만 파출소 겸용하는 청사는 노고산동 등 3개동이 되겠습니다.
  3p가 되겠습니다. 총무국은 총무과, 기획예산과, 국지과, 생활체육과, 민방위과 등 5개과에 총 129명 정원에 128명이 각 과별로 배치되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제개편으로 지역교통과를 날로 늘어나는 교통대책에 적응하기 위해서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를 3월 23일자로 분리했고 토지관리과와 지적과를 통폐합했습니다. 계 신설은 건설관리과에 중기관리계를 신설하였고 하수과의 하수과징계를 하수과 지하수계로 대치하였습니다. 구청 주차장 유료화는 3월 20일부터 유료화를 하고 있고 10월 31일 현재 1,790만원의 세입을 확보하여 구 일반회계 잡수입으로 처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5p입니다. 통·반 조정은 95년 11월 18일 현재 673개통으로써 5개통이 감소되었고 반은 5,500개반으로 45개반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사유는 통·반 조정과 재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일부 건물의 철거로 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매결연 추진은 우호자매도시 실무협의단을 3월 16일부터 3월 10일까지 중화인민공화국 북경시 석경산구 인민정부에 부구청장외 3명의 공무원을 파견했고 10월 23일부터 10월 28일까지는 석경산구장외 5명의 북경시 석구산구 대표단이 우리 구를 방문했습니다. 따라서 우호교류협정서의 초안과 비망록 서명을 체결하였습니다.
  6p에 구·동청사 주요 사업 실적으로서는 구청 주차장 관제시설을 2,112만원의 예산으로서 시설하였고 구청사 본관 전열기구 승압공사는 1,111만 2천원으로 완료했고 구청기획상황실 음향장비 구매설치를 920만원 예산으로써 설치하였으며 구청장 비서실 확장공사를 1,200만원 예산으로써 완료하였고 아현1동 청사는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서 대지 462㎡에 건물 997.21㎡로 총공사비는 3억 9,338만원으로써 공사를 입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행정기구를 지방화, 분권화 현실에 적응될 수 있도록 각 과의 기능을 조정하여 기능이 중복되는 분야는 통폐합을 해서 국민운동지원과와 생활체육과를 통합을 해서 사회진흥과로 신설하고 날로 늘어나는 재개발과를 신설하도록 지난 임시회의때 의회 승인을 받아서 지금현재 조례에 보류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로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의 예방 수습 등 재난 관리분야 조직을 확대하기 위해서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명칭을 개편하고 또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재난관리계를 신설하도록 구의회에 승인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사고 예방과 재난관리분야에 중점을 두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8p가 되겠습니다. 우호 자매도시 결연 및 국제교류사업은 95년도까지는 중국 북경시 석경산구 1개 도시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96년도에는 대양주의 시드니, 멜버른, 오클랜드 등에서 1개소를 더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제교류사업에 내실화를 기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96년 5월경에 석경산구를 방문해서 자매결연 조인식을 체결하고 96년 10월경에는 석경산구 답례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3,82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해외도시와의 교류 추진확대를 위해서 대양주 등 1개도시와 실무접촉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회관 건립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창전동 3-181번지외 20필지로써 사업기간은 95∼98년 10월달까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대지보상비, 건축비 등 총 252억 3,600만원입니다. 사업규모는 대지 4,391평에 연면적 3,000평 규모의 계획으로써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쭉 일자별로 추진현황이 유인물로 돼 있습니다마는 95년 10월 현재 국유재산관리계획 변경 통보를 구민회관 건립 예정부지를 95년 국유재산과리계획에 반영되지를 않았습니다. 재정경제원에서는 전국적인 많은 필지를 일괄처리 할 수 없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선별적으로 처리해서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는 96년 2월중 선별된 소수필지를 관리계획 승인 신청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중에 관리계획 승인여부가 결정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5대 국회의원 선거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서 투표구를 지금 137개 투표구입니다마는 국회의원선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11p가 되겠습니다. 구·동 청사 환경개선사업은 보건소 건물 증축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날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적응하는 사무실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96년도 상반기에 5억 2,797만원의 예산으로써 보건소 1층을 올려서 부족한 사무실난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관 화장실 보수공사를 3,700만원의 예산으로써 96년도 4월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구청사 난방기기 교체공사를 8,800만원 예산으로써 5월중에 완료하겠으며 망원2동청사 민원대기실 확충공사는 1천만원 예산으로써 5월중에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소요되는 모든 예산은 이번 예산편성에 반영이 되었고 의회 승인요청중에 있습니다. 총무과 특수사업으로써 우리 구를 내방하는 민원인들의 휴식공간과 만남의 약속장소가 없어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청건축물과 조화가 될 수 있는 상징물로 시설을 설치하여 부드러운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민원인의 휴식공간과 만남의 장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설치장소는 시민봉사실 옆 우측화단과 공중전화박스에 합니다. 도면에 표시가 돼 있습니다마는 이 상태에다가 스텐구조물을 설치하고 팔각정을 설치하고 나무의자를 설치하고 공중전화박스를 제작 설치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 약 1,400만원은마포구 직장상조회 적립금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써 주요업무심사분석은 127개 사업에 대해서 총 4회중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쇄신 과제발굴은 총 29건을 발굴해서 추진중이고 위임전결규정은 총 650건에 대해서 주로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조례개정과 규칙제정은 규칙은 인·허가 등 일반 민원사무가 일상적·상규적 사무를 하향해서 75건을 규칙제정해서 하도록 했고 조례는 행정능률과 주민생활 편의를 도모코자 62개 조항을 개정했습니다.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운영은 총 예산 869억 8,600만원이 편성돼서 의회승인을 받았습니다. 10월 31일 현재 각 부서별로 배정된 예산은 721억 3,200만원을 배정하여 차질없는 제반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5p입니다. 송무수행은 소송이 65건 심판이 48건으로써 승소율은 소송해서 78.4%, 행정심판은 84.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정비는 조례는 28건을 정비하였으며 규칙은 29건 훈령은 3건을 정비를 하였습니다. 통계조사 실시는 주민등록 인구통계, 사업체 기초통계, 광공업 통계, 인구주택 총조사는 현재 진행중에 있고 앞서 말씀드린 3개 조사는 이미 완료됐습니다. 주 전산기 활용대상업무 확대는 지방세체납관리와 쓰레기종량제 정착을 위해서는 근거리 통신망을 설치완료하고 각 부서간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심사분석은 96년도 주요업무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계절별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차질없는 제설대책, 여름철대책, 월동대책등 각종 재해에 대해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업무 심사 분석을 분기별로 4회 실시해서 차질 없는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쇄신의 지속적 추진은 제안 채택자에 대해서 포상을 실시해서 훌륭한 행정쇄신안이 제출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자치구 예산의 효율적 편성하고 운영 관리하기 위해서 금년에 96년도에 1,069억 1,923만 2천원의 예산을 의회에 승인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심사를 통해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업무행정을 내실화하기 위해서 소송사무수행과 자치법규 법제 체제를 개선해서 강화해 나가고 현행법령집도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민원사무, 행정업무 전산화를 위해서 각종 인·허가등 민원사무에 대한 구 자체전산망을 구축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전산으로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여 대민업무의 실적향상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통계조사는 행정의 모든 기초가 되기 때문에 차질없이 주민등록 인구통계, 사업체 기초통계, 광공업 생·멸통계 등 각종 통계가 정확하고 그 다음에 각종 행정자료에 정확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국민운동지원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는 먼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지급인원은 81명, 총 지급총액은 2,729만 6,6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은 14가구에 대해서 5,125만원은 지원을 했고 하반기 특별지원사업 신청은 접수중에 있습니다. 차질없이 지원을 해서 생계에 도움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비예산사업으로서 우리 마포가꾸기 사업으로서 3월부터 11월까지 마포로와 양화로, 신촌로 등 주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마포가꾸기를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결과, 상반기에는 계획 대 실적 118.8%, 하반기에는 계획 대 실적 190.7%를 고양하여 우리 마포가꾸기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국토대청결 운동은 2월부터 10월말까지 매주 토요일 쓰레기 처리 3대 실천운동 등 자원보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국토대청결운동 11회에 걸쳐서 18,201명이 참여하여 17.32톤의 쓰레기를 수거하였으며 자연보호운동 36회에 1,600명이 참여하여 649.34톤을 제거하였습니다. 기초질서지키기 운동은 신촌로타리등 23개 계도지점에 대하여 185회에 9,105명의 국민운동단체, 공무원, 주민등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여 현장 질서계도와 안내전단을 배부하는 등 계도활동을 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서 지방화시대를 위한 의식개혁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구민의 시각과 사고의 방향을 지방화시대에 맞는 의식을 전환토록 유도하고, 지방화 구민으로서 교양과 자질 함양 및 잘못된 행태관행을 개성하고, 사회교육 및 홍보활동의 강화로 지방화 추진의 효율적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 및 자연보호활동을 95년도에 이어서 계속 사업해 나가도록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아름다운 자연을 가꾸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마포가꾸기사업은 상반기는 2월부터 6월말, 하반기는 7월부터 12월말까지 가로환경정비 및 분야별 정비를 각 부별로 책임을 맡아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며, 우리 마포가꾸기 사업에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은 166명을 대상으로 해서 6,3000만원의 예산으로서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학금 지원대상은 유공지도자 자녀, 지도자 자녀 성적 우수자, 지도자 자녀 특기자를 발굴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 선발은 지회에서 선정하여 구청장이 확정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은 2억 2천만원의 예산으로서 상반기에 1억 1천만원, 하반기에 1억 1천만원 해서 2년 거치 2년 균등산환조건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로서 자립의욕과 상환능력이 있는 가구를 선정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의 내년도 특수사업은 환경정화운동위원회를 조직, 활동을 전개합니다. 세부운영내역으로서 추진반을 4개반 42명으로 편성해서 캠페인 전개와 환경오염물질 제거, 환경오염단 감시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방역 봉사대 운영은 각 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별로 새마을 방역봉사대를 조직, 운영하고 방역취약지 및 불결장소에 종점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으로는 구 생활체육교실운영을 실시해 왔습니다. 신체조, 테니스, 배드민턴, 볼링 등 종목별로 715회에 걸쳐 66,522명의 구민들이 참여하여 운영 됐습니다. 취미, 레크레이션교실은 172회, 7,710명이 참여하여 사진교실, 꽃꽂이, 포크댄스, 서예 등 구민들 여가활동에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동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336회에 걸쳐서 7,412명이 참여하여 단전호흡 등 에어로빅, 어린이체조 등의 시행을 하였습니다. 정기대항전은 구청장기가 축구 등 3개 종목, 연합회장기가 축구 등 3개종목을 각 일정에 맞춰서 예산을 지원하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생활체육행사는 마포한가족 건강걷기대회, 마포한가족걷기대회가 2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마포 씨름왕 선발대회를 1회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청소년 건전놀이 마당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동네뒷산 체육시설 정비는 망원1동 체육시설외 2개소에 대한 노후시설 교체와 시설물 보완을 했고, 하반기에는 성산공원외 4개소에 대해서 역시 노후시설 교체와 시설을 보완하고, 체육기구 설치 및 의자를 매봉산과 망원1동 체육시설, 상암산 체육시설에 대해서 교체 보완함으로써 동네 뒷산을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의 특히 아침체조 오시는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데 차질없는 조치를 했습니다. 동 청사내 체력단련시설은 공덕2동에 체육시설을 확보하여 주변 주민들 이용에 제공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 생활체육교실운영은 신체조, 테니스, 게이트볼, 볼링, 배드민턴, 단전호흡 등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취미, 레크리에이션교실 운영은 꽃꽂이, 포크댄스 등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기대항전은 95년도에 이어서 역시 축구, 직장축구, 테니스, 배드민턴, 게이트볼등 구청장이 대항전을 하고, 연합회장기는 축구외 3개종목에 대해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되도록은 전 주민이 전 동에서 나오는 종합적인 체육행사는 구청이 주관이 되고, 각 종목별 구청장배가 되든 기가 되든, 또 연합회장배가 되든 기가 되든 종목별대회는 연합회가 주관이 돼서 구청은 지원을 하고 어린식으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발적으로 금년에 제가 보니까 어떤 종목은 구청이 일부 예산을 지원을 하면서 주관도 하고, 또 어떤 종목은 지원만하고 개회식에만 참여하는 이런 식으로 이원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종합체육행사는 구청이 주관을 하고, 종목별대회는 연합회가 주관이 되는 이렇게 민간주도형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네뒷산 체육시설 정비는 역시 이미 설치돼 있는 동네뒷산 체육시설을 수시로 점검해서 파손이 됐거나 노후 됐거나 또 부족한 게 있으면은 수시로 보완을 해서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2,365만원을 편성해서 의회에 요구중에 있습니다. 체육시설업의 효율적 지도관리는 신고대상 9개업종 347개업소, 등록대상 1개업종 2개업소에 대하여 특별관리를 해서 항상 시설이 완벽하고,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시도해 나가겠습니다. 96년도 특수사업으로서 동네체육시설내 어린이용 체육시설을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주민의 소득이 향상되고 시간이 여유가 있다 보면 시민들의 욕구는 레저, 여가있는 생활을 어떻게 유익하게 보낼 수 있느냐, 그 다음에 건강이 어떤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욕구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설치돼 있는 모든 시설들이 성인 중심으로 되어 있고, 어린이 놀이터가 있습니다마는 어린이놀이터에는 역시 또 놀이시설이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것을 생각해서 내년에는 기존의 시설을 다양성 추구를 해서 어린이용 운동기구를 같이 설치해서 어른과 같이 즐길수 있는 이런 장소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시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복합시설을 보완해서 어린이와 성인이 함께 즐길수 있는 장소로 이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노고산동 체육시설과 망원1동 체육시설을 시범적으로 내년에 1천만원의 예산을 해서 실시를 하고 또한, 이것이 좋은 효과가 나타났을 때 97년도에 확대해 나가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가 아니고 민방위 조직운영은 편성현황으로서 789개대 61,293명의 대원이 있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은 관리를 주1회 실시를 해서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교육 훈련은 민방위정신교육, 신규 편성대원 교육 등 교육을 추진기간에 맞추어서 보라매 민방위교육장, 구청강당을 활용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민방위의 날 훈련은 매월 지정된 장소, 그 다음에 종합적인 훈련을 겸해서 차질없는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을지연습 실시는 8월달에 실시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통제형 도상연습과 실제훈련을 병행해서 군과 그 다음에 경찰과 구청, 유관기관과 국민이 참여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병무행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입영은 3,950명을 실시한 바가 있고, 병력동원 훈련은 대상자는 13,12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850명을 소집을 했고, 징병검사는 3,421명에 대해서 검사한 바가 있습니다. 96년도 업무계획은 민방위조직은 강화하고, 민방위교육훈련의 내실화와 주민신고체계 강화, 도시방재종합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다른 분야는 민방위 조직하고 민방위훈련하고 주민신고체계 등은 예년에 하던 반복근무가 많습니다마는, 특히 강조하고 보고 드릴 말씀은 서두에서 말씀 드린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민방위는 민방위재난 관리부서가 되기 때문에 관내에 발생되는 대소간 안전사고에 대해서 긴급한 수송관 그 다음에 사전예방, 이거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주민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특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35p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주요업무실적으로서 구정홍보는 언론매체 홍보, 유선방송 홍보와 기자 설명회, 반상회보 등을 통해서 구정홍보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한가지 강조할 것은 반상회 회보가 너무 구태의연하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10월달부터 색채화해서 도색을 해서 좀 주민들이 얼른 접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바꾸어서 홍보의 효과가 더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국·시·구정 홍보물 배포는 131건에 59,265부를 발간을 했고, 구보발간은 76회를 발간을 하였습니다. 일간신문 공고는 36건 69회를 게재하였습니다.
  문화행사는 전통 제례행사로서 창전동 부군당제 등 5회를 실시한 바 있고 문화유적탐방 등 각종 문화행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타구와 비교해서 많은 평가를 받고 있는 홍익대 거리미술전과 그 다음에 구민의 날 기념행사 때 마포구민 축제행사를 문화행사와 체육행사를 한날 실시함으로써 종합적인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많은 타구에 비해서 특이하다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타구에는 문화행사는 문화행사대로 다른 날을 잡고 또 체육행사는 체육행사를 따로 잡고 이렇게 해서 많은 예산도 소요될 뿐만아니라 여기에 주민참여의 차질을 빚어 온다 이런 지적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포구에서는 오전에는 주로 문화행사 오후에는 체육행사 이런 식으로 해서 종합적인 축제행사로서 이렇게 유도를 한 결과 나름대로 물론 지적을 한 분도 계시겠지만 나름대로 좋은 반응을 듣지 않고 있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96년도 계획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좀더 알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민원처리는 962건에 대해서 각종 민원을 등록 등 신고를 접수한 바가 있고 등록지도 단속은 음반·비디오업소 516개소, 공연장 5개소, 출판·인쇄소 850개소, 관광업소 74개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법상 지켜야 할 일들을 위반사항이 있는지를 수시로 지도를 해서 위반사항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업무계획은 구정홍보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반상회 회보가 과연 홍보지로 가지가 있는가 효과가 있는가 상당히 검토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 획일적이 아니냐 관 냄새가 뭉실뭉실 풍긴다.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문형태로 바꾸어서 일반 우리 주민들이 접하는데 좀더 접근성이 가깝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해서 마포구 소식으로 협조를 해서 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내년도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95년도 상반기까지는 서울시 기자실에서 각 구별로 돌아가면서 순회해서 당번을 정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다하는 기자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7월이후부터 여기서 조금 제가 보니까 조금 빈도가 느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96년도부터는 구청이 주관이 돼서 우리 구를 출입하는 기자들에게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 설명회를 해야 된다 하는 데 찬성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주민들에 대한 모든 홍보와 또 언론에 대해서 사전에 알릴 것은 알림으로써 홍보의 적정화를 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외에 작년과 마찬가지로 각종 홍보물을 발간하는데 특이한 것은 구정홍보화보를 좀더 내실있는 한 2년전에 만든 마포라는 화보가 있습니다. 이것을 95년도에서는 이것이 정보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을 한 2천부 정도를 내실있고 좀 무게있게 만들어서 홍보화보로 활용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문화관광 안내지도를 만들어야 되겠다 관광이란 것은 우리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으면 그 의미에 따라서 얼마든지 활용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해외사업시찰이라든가 여러 가지 연구차 갔다오셨습니다마는 어떤 역사유적이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 하찮은 돌하나라도 거기서 어떤 역사적인 의미가 있을 때 많은 관광객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그런 곳이 없는가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가지 이러한 관광을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책자를 또는 지도를 만들어서 외국인이나 국내인에게 배표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고 그 외에는 문화유적 책자와 구정홍보를 발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화합 건전문화 행사로서 지역 전통문화 행사를 역시 금년에 이어서 계속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현재문화 행사를 학생과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각 분야별로 각 종목별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3일은 우리 구민의 날입니다. 95년도에도 구민의 날 행사 축제를 나름대로 내실있고 또 절약형으로 많은 구민이 참여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구민의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축제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금년에 한 행사를 좀더 보완을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포문화원 설립추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여기에 따라서 향토문화 조사연구와 자료수집 등 전시를 보존하고 지역문화 강좌개설과 문화관련 자료수집, 보급해 나가도록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각종 음반·비디오 등록업소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이 나타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상암동 TV공시청안테나 시설물 유지는 계속해서 난시청 지역에 공시청안테나 시설을 난시청이 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0p가 되겠습니다. 95년도에는 6개동에 대하여 동 행정 종합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적된 위반을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33명에 대해서는 훈계 등 조치를 하였고 재정상 조치로써 193건에 1,912만 5,110원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부분감사로서 국민주택 특별공급신청 적정여부 등 4개 분야에 대해서 부분감사를 실시한 바가 있고 공무원 기강확립을 위해서는 19회 출근조사와 근무실태 점검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각종 점검사항은 해빙기 안전시설 점검, 건설공사 추진사항 점검, 우기 대비 수방시설, 겨울철 종합대책 등을 점검해서 각 부서에서 계획대로 실시하고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을 하고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순찰은 총 1,363건을 지적해서 유관부서에 통보해서 시정 완료하였습니다. 진정민원 접수와 처리는 총 986건을 접수하여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다음은 96년도 업무계획으로서는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토록 부서별 책임 관리제도를 확립하고 청렴도가 낮거나 근무 불성실한 직원에 대해서는 특별관리토록 하고 부조리 신고센타를 운영을 해서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조사활동의 내실화를 위해서 정기감사와 특별감사를 병행해서 실시해서 엄정한 공직기강이 확립된 가운데 모든 공무원들이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환경순찰강화는 일반순찰과 기획순찰, 간부직순찰을 병행해서 도시 미관을 해치고 주민들의 생활의 불편을 주는 요인들을 제거함으로써 환경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제도의 활성화는 종합민원 신고센타를 운영하고 민원심의위원회를 운영해서 차질없는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민원 총 건수는 155,220건을 처리를 하였습니다. 94년도에 비하면 0.7%가 감소된 현상을 보였습니다. 친절봉사자세 확립을 위해서 창구 공무원에 대한 정신교육과 대민 친절봉사 인성교육, 4가지 밝게운동 추진, 창구민원 행정개선 연구사례 발표회, 친절봉사 수준 평가대 운영, 민원행정에 대한 시민여론 등을 수렴을 하였습니다. 시민편의위주 민원실 운영을 위해서 생활민원 및 각종 정보책자를 발간하고 구정종합안내센타를 운영하며 건축물대장작성결과를 사전송부제를 운영해서 민원인들이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여부를 댁에서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드리고 있습니다. 민원 1회 방문처리제는 확행을 해서 한 민원을 위해서 구민이 여러 부서를 여러날 다니는 폐단이 없도록 1회 방문으로써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6년도 시민봉사실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친절하고 다정한 봉사자세가 생활화 될 수 있도록 정신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4가지 밝게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친절봉사 수준 평가대를 운영하고 구민 여론 광장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편익을 위한 민원행정 수행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를 더욱 정착시키고 호적편제를 기계화하고 구정종합안내센타 운영을 내실화를 기하며 건축물대장 등재여부를 사전에 송부제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이 편리한 민원실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밝고 깨끗한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서관리의 효율적인 관리르 위해서 문서관리 요령 교재를 발간하고 보존문서의 체계적 관리와 통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총무국과 3실에 대한 95년도 주요업무실적과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내용이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고 필요하시면 항시 저나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과 계장에게 항시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신속하게 정확한 말씀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일할 것을 맹세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명규  총무국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재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재선위원  합정동의 채재선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질문할 게 많지만 감사시에 질문하기로 하고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내년도 국회의원 투표소를 설치 완료했다고 했는데 투표소에 갈 때마다 장애인들이 투표소에 드나들 수 있도록 어떤 장치는 마련하셨습니까? 투표소가 보면 지하인 데도 있는데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다니기에 아주 불편할 것 같은데
○총무국장 양석용  총무국장이 거기에 대해서 채재선위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투표소 투표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대만에 있는 현이란 데를 제가 갔어요. 동남아시아 현지 출장계획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계단이나 복도에 맹인들이 갈 수 있도록 복도에 별도의 길이 돼 있더라구요. 그것을 보고 상당히 배려를 많이 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투표소 뿐만아니라 각종 신체장애자 배려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투표소 확보에 현재 우리 관내에 건물 구조상 상당히 장애인들이 지하실이나 또는 2층에 이런 데 정말 오르내리기가 구조상 잘못 돼 있지 않은가 이래서 어려움이 많은데 114군데 중에서 계단을 이용하는 곳이 얼마나 되며 장애인도 출입할 수 있는 별도로 저희들이 협조를 해 가지고 고려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솔직히 얘기해서 계단 같은 데 어떻게 하겠느냐 대해서는 별고려가 제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
채재선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꼭 계단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계단입구에 투표사무 종사원이라든지 어떤 직원을 입구에 내보내서 장애인들이 오르고 내리는데 그 직원들이 도와줘서 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도 좀 연구하고
○총무국장 양석용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선 장소가 자유스럽게 휠체어를 타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면 좋겠고 만약에 계단을 이용해서 지하로 올라가든지 2층을 올라갈 경우는 지금 채재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부축해서 우리 직원이 가서 또는 이런 식으로 해서 차질없도록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제가 3가지만 질문할 테니까 우리 담당 과장님들은 자기 소관 부서에 있는 분은 답변을 좀 준비해 주십시오. 아까 업무보고 중에서 금년도에 체육행사 한 것 중에서 구청장이 한 것 중에서 태권도나 당구대회, 볼링대회 여기에는 이 3가지는 업무보고에서 빠졌고 내년도에도 빠져있던데 이게 빠진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이러한 체육행사시에 저희가 저는 그렇게 봤어요. 모 정당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연락이 와서 이런 행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이러한 구청장기 행사를 하고 그러는데 지역의 구의원들한테는 안내장이라든가 초청장이라든가 이런 거 하나 보내지 않는 이런 구청장기 쟁탈 행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 업무보고에 왜 빠졌으며 또 이러한 행사를 할 적에는 구의원들한테 연락들 해주실 수 용의는 없는가 묻고 싶구요. 지난번에 공주에서 예술경연대회가 있었던 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서울시에서 나간 예술경연이 마포 나루굿이었습니다. 거기에 130여명의 인원중에서 78분인가 이렇게 나갔는데 거기에 마포분은 한 분만 나갔어요. 마포 전통나루굿을 하는데 서울시 대표로 나간 마포나루굿 거기에 출연하는 출연진이 마포분은 딱 한분 나가셨어요. 그런데 마포에는 마포나루굿보존회라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그거 있는데 지역에 홍보가 안 되고, 지역의 동장이나 제가 알기로는 동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문화공보실에서 얘기를 한 모양인데, 그분들의 지역에 귀찮으니까 우리 동에 없다 이렇게해서 그런 것인지 마포나루굿이 공주에 가서 장려상을 받았어요. 장려상을 받았는데 이거 마포 나루굿보존회하고 이런데에 가셔서 협조요청을 했으면은 쉬웠을텐데 이 전혀 마포나루굿보존회하고는 상의없이 얘기 한마디 없이 이러한 출전을 하는데 별 성의가 없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구요,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릴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정비 단속을 할 적에 내년도에 단속을 할 적에 너무 과잉단속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반 서민들이 약간의 물론 불법이지만 약간의 도로점용을 한다든가 이러한 직원으로서 어느정도의 재량권을 베풀 수 있는데도 너무 과잉단속 하는 가로정비단속이 되지 않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양석용  체육행사에 대해서는 총무국장이 답변을 드리고 문화행사에 대해서는 문화공보실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빠져있는 체육행사가 몇 개 있습니다. 요거는 10월말까지 작성이 된 것이고 11월달에 예를 들어서 토요일날 구청장기 볼링대회가 있었습니다. 또 오늘도 11시에 당구대회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11월달에 개최된 것은 자료에 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청장에 대해서는 지금 대충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데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주로 아까도 초기에 말씀 드린거와 마찬가지로 동호인 대회가 되겠습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분들은 조기축구회를 중심으로 해서 축구대회를 하고 있고, 또 배드민턴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테니스를 좋아하는 분은 테니스를 좋아하는 분끼리 모여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역하고는 연관이 좀 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채재선위원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답변을 말이죠.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그 부분만 얘기하세요. 다른 동호인들의 모임이다 이런 거 모르는 위원들 있습니까?
○총무국장 양석용  그러니까, 그래서 초청장에 대해서는 등한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연합회가 주관이 되든 구청에서 하든지간에 관내에서 할 때는 관내 의원님들한테 초청장을 보내서 이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제가 안내문에 보니까 연합회장기가 아니라 구청장기 쟁탈이었습니다. 이 업무보고서는 10월말일부로 작성한 거라고 하는데, 왜 그럼 내년도에는 이게 안 들어가 있습니까? 할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플래카드 붙은거 보면 구청장기 쟁탈로 봤습니다. 연합회장기가 아니고, 그러면은 구청장기 쟁탈이면은 동호인들의 모임이라 할지라도 구청장이 참석해서 구청장기 쟁탈인데 이 업무보고에는 지금 10월말일부로 한거니까 그렇다면은 내년도에는 안할 겁니까? 이러한 행사를?
○총무국장 양석요  이런 것들을 업무에 따라서 말이죠, 2년마다 한번 하는 게 있고 매년 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당구하고 볼링
채재선위원  당구, 볼링, 태권도가 처음 생겼는데
○총무국장 양석용  처음 생겼는데 그 연합회에서 하는 말씀은 지금 볼링같은 종목이 연합회가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구는 2년만에 한번 하겠다 그렇게 개인적인 의사를 제가 들은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올해는 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청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내에서 하도록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채재선위원  마포나루굿 그거에 대해서요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공보실장입니다. 채재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인데요. 금년도 전국 민속예술경연대회가 10월 11일서부터 13일까지 공주에서 열렸습니다. 그 참가팀들은 각 시하고 해서 참가를 해서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거기에 참여하기로 해서 주관이 돼 갖고 이에 마포의 전통적인 나루굿을 했는데, 저희가 이 자료를 우리 마포지회, 지회장인 김동순씨한테(청취불능) 거기에 참여한 인원수는 무속인이 20명이고, 일반인들 이런 사람들이 40명이 참여를 하게 되어 있는데, 무속인들은 구청에서 전부다 구성해서 참여를 할테니까, 마포구청에서는 일반시민만 참여 희망자만 40명을 좀 선발해달라 그런데 여기 이 행사가 3일, 4일간 지방에서 머물러야 되니까 생활에 지장이 없고 또 거기에 관심이 있는 분으로 선발을 해서 일반인 40명을 선발을 해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각동에다가 실행해서 추천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그 무속인들 20명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무리 본처에서 주관을 해서 이 행사에 참여하더라도 우리 관내가 전통적으로 해야지 된다 그래서 또 우리 무속인들도 거기 있고 하니까 우리 무속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을 윌 문화과에다가 누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영이 안되고, 우리 김분순씨만 한 분이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나머지 합정동 주민 한분 하구요. 두 분이 참여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 이 마포나루굿보존회라고 있는 거 아세요? 마포나루굿보존회라고 이 단체가 있는 걸 알고 계시냐고요? 모르세요?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이게 전부 다 그 무속인 마포지회장인 김분순씨가 회장기 참여를 하고
채재선위원  근데 어떻게 보면은 서울시를 대표해서 가지만, 마포구를 대표해서 간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 마포나루굿이 마포구의 전통적인 문화행사니까, 그런데 마포분은 한분, 주민 40명 중에서 한 분만 가셨다는 거는, 근데 이거는 주민들한테 홍보가 안 된거예요, 홍보가 안 되고, 마포나루굿보존회라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우리 실장님께서는 모르시는데, 있습니다. 제가 전화번호도 알고 있는데 제가 전화번호는 추후에 알려드리는데, 있습니다. 이런 곳이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인적 구성은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우리 실장님께서 너무 사무적으로 동사무소에 사람들 있으면 보내라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동사무소에서 무슨 성의가 있다고 그 분들이 동네에서 농악행사나 이런 분들한테 얘기나 다 했겠습니까? 기꺼이 합정동 주민 한 분만 가셔 가지고 제가 얘기를 듣고서는 상당히 참 언짢았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사실 추천이 들어오기는 다섯분이 들어 왔습니다. 근데, 지방에 내려 가시고 개인 사정이 있고 또 남편되시는 분이 못가도록 하고 그래서 다 빠지고 다섯분중에서 그나마도 주민은 한 분 참여하셨고, 인제 김동순씨가 참여하셨고
채재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감사할 때 질의하기로 하구요.
○위원장 윤명규  네 채위원 그렇게 하구요 시간관계상 또 다른 위원, 정만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만직위원  네 정만직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고어에 치우책인즉명이라고 그랬죠? 모든 일은 추진하는데는 어렵지만 추진한 일의 잘못됨을 꼬집는데는 현명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꾸짖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 내가 간단히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말이죠? 우호자매결연 추진사업이 있는데, 중화민국하고 결연을 맺었죠? 금년 3월 6일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내년도에 또 채결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뭐 지금까지 효과는 어느정도 있는건지, 그리고 자매결연을 맺기 위한 수를 채우기 위한건지, 지금 자매결연을 맺어서 이만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추가로 또 맺으려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다음에 이제 국민운동지원과 근무해 봤습니다마는 아직도 각종 조직이 운동이 너무 많지 않냐 말이에요. 우리 흔히들 데몬스트레이션이펙트라고 그러죠? 그런 감은 없지 않느냐, 이거를 좀 내실있게 결집을 해서 정말 효과있는 그런 운동으로 바꿀 계획은 없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건 좀 칭찬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시민봉사실에서 시민편의위주 민원실 운영에서 건축물대장 작성 결과 사전 송부제운영 정말 이건 적극적인 행정처리자세입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행된건지 아니면은 시민봉사실 직원이 요거를 어떤 주민편의사항으로 발굴한 사업인지 대단히 참 요런 사업들을 권장하고 칭찬할만한 일이고, 거기에다가 추가하고 싶다면은 사실 건축물 관리대장이 가는 것도 반가운 일입니다만, 더 반가운 일이라면 출생신고 받으시죠? 출생신고를 아, 당신네 자제 또는 손자, 손녀가 이렇게 출생신고에 편입 됐습니다 하는 것을 건축물 관리대장 차원에서도 해준다면은 더 반가운 적극적인 업무처리가 아니겠나 생각되어지는데 그렇게 되어졌으면 하고, 이 자체가 우리 시민봉사실직원에서 발굴되어진 사업이라면은 총무국장님께서 표창도 좀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양석용  우호도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에 대해서 제가 총무국장이 보고를 드리고, 시민봉사실 실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매도시 결연사업은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실무단에서 금년 3월달에 석경산구를 방문을 했고, 또 이제 금년 10월달에 상대국 석경산구에서 대표단이 우리 구를 여섯분이 방문을 했습니다. 수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나타난 가시적인 성과 이런 것은 현재로서는 사실 뭐라고 책정하기 어려운 단계에 있습니다. 다만 잘아시다시피 국제화 세계화 추세에 맞추어서 우리가 지방행정을 하는데도 안목을 타 시·도나 국내적으로 또 국제적으로는 외국의 선례를 우리가 봐 가면서 뭔가 개선을 하고 이것을 제도화함으로써 보다 발전적이고 보다 운영의 편의를 제공하는데 우리가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게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떤 괄목할만한 이런 것은 평가하기에는 좀 시기가 더 기다려 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 사업이 다른 도시로 대양주등 한 개 도시정도는 더 추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이 문화권이 말이죠 동남아시아는 전부 다 중국문화권입니다. 제가 볼 때 싱가포르, 홍콩, 대만, 중국 전부 이게 중국문화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서는 뭐 우리나라도 중국에 역사적인 문화의 교류랄까 이런게 많았지 않습니까? 일본도 그런데 이 아시아지역은 전부다 중국의 문화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안목을 한쪽으로만 돌릴 우려가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양적인거, 동양적인거를 떠나서 서양적인 문화교류 또 그럼으로써 주민의 행정이나 서비스에서 서양문화는 어떤가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동서양간의 어떤 문화를 우리가 정함으로써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수준의 서비스를 대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내다보기 때문에 이것을 대양주에 가봐야겠다 이런 계획을 가족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민봉사실장 문엽승  시민봉사실장입니다. 정만직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저희가 현재 건축물 관리대장 송부제도는 작년 7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으며, 출생신고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년도 계획에 신규호적관계상황 사전송부제 시행이라고 해서 혼인신고 및 출생신고를 수행하도록 계획을 수립해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네 아주 좋은 결정입니다. 근데 이거 어디 자체 발굴입니까?
○시민봉사실장 문엽승  호적으로 출생신고는 자체 발굴이구요.
정만직위원  거 좀 표창좀 해주셨어요? 제안한 직원이요?
○시민봉사실장 문엽승  네
정만직위원  국민운동지원과장은 없습니까? 네 답변 됐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네, 다른 위원 유남열위원 질문하십시오. 가능하시면은 질문할 때 여러 위원이 같이 숙지하기 위해서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서 해 주십시오.
유남열위원  네, 유남열위원입니다. 1p 보면, 정원 현황에 보면 고용직이 159명으로 있는데 고용직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용고용직이 있고 일용이 있는데 여기서는 어느걸 말씀하는지 좀 답변 해 주시고, 4p 주차장 유료화 시행에 보면, 월 정기권 5만원 했는데 이게 종전에는 얼마하다가 지금 5만원이 된 건지 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양석용  총무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자료 14p를 봐 주십시오. 별첨#1, 그러니까 총무과 소관 13p 특수사업 바로 다음에 여기에 고용직이라고 하는 것은 방범원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사환
유남열위원  그럼 여기 상용직은 빠진 겁니까?
○총무국장 양석용  아니 그러니까, 상용·일용 이런 용어는 쓰지 않고 여기에 고용직이라는 것을 소위 말하는 옛날말로 표현을 하면은 상용입니다. 상용이고 여기에 일용은 포함이 되어 있질 않습니다.
유남열위원  아니 근데 제가 그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보통 그 각 과별로 보면 공원녹지과다 토목과다 보면 상용 잡역직이라고 그럽니까? 요거하고는
○총무국장 양석용  인부는 포함이 안 됩니다.
유남열위원  아, 그렇습니까? 내가 여기 고용직이 그걸 말하는 줄 알고
○총무국장 양석용  그리고 현장에서 나무 같은거 하기 위해서 상용을 쓰든 일용을 쓰든 그런 구분이 없고 여기서는
유남열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용어관계를 잘 몰라서 답변을 좀 주차장요금은
○총무국장 양설용  우리 주차장은 우리 공무원에게는 월정액으로 월 5만원이고 일반시민은 월정액을 받지 않습니다. 시간당 1천원
유남열위원  30분당 천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종전에는 8만원에서 5만원 된 거 아닙니까?
○총무국장 양석용  이게 처음에 대당 5만원 했습니다. 했는데 당시 유동주 구청장님이 주차장에대한 각별한 관심이 많고 그래서 오셔가지고 좀더 올리자 그렇게 함으로써 주차를 억제시키자 그렇게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방침을 변경해가지고 8만원 했어요. 8만원 두달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8만원 하고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에게 굉장히 이에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왜그러냐 저 도심에 있는 구청도 5만원인데 우리 변두리는 아니지만 도심 5㎞정도 종로구청보다는 외곽지인데 여기서 8만원이나 받는 것은 너무 비싸지 않느냐 땅값을 기준을 잡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에게 너무 가혹한 요구입니다. 이런 여론 때문에 우리 간부들이 새로 부임하신 노승환 청장님께 건의를 했습니다. 원래는 무료로 주차를 하다가 이게 시민들에게 편의제공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유남열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묻는 것은 이 주차장 5만원이나 8만원 받는 게 주차요금을 받기 위한 겁니까? 민원인들 주차장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 제도가 생긴 겁니까?
○총무국장 양석용  민원인의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공무원들에게 금전적인 부담을 줌으로써 주차를 억제시키는 효과를 주민에게 제공하자 이런 것입니다.
유남열위원  전에 주민들 여론이 안 좋아가지고 가급적 공무원들 주차를 못하게 해도 얼마가면 또 차고 차고 해서 이 제도가 생긴 겁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기에 우리가 주차할 수 있는 관내에 이 8만원 할때에 직원들 관계는 안 좋았지만 주차장 확보가 상당히 확보가 돼서 민원인들이 거의 와서 주차를 하고 충분히 했는데 이 5만원 내고나서부터 주차할 공간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악순화이 되는 거예요. 공무원들은 저가 얘기한 거 별로 안 좋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가지고 주민편의를 위해서 이 제도가 생긴거라면 5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주차장 확보를 해서 민원인들이 30분이고 1시간이고 빨리 민원인들도 시간당 넘으면 얼마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제도를 주민편의를 생각한 제도라면 이 5만원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주차장 확보가 안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양석용  그래서 말이죠. 이 문제는 유남열위원께서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또 그게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이게 8만원 하나 5만원하나 제가 볼 때에는 큰 변수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그런 이유 때문에 8만원하니까 차를 추자가 안되고 5만원 싸니까 한다 그렇게 저는 보지 않습니다. 원인은 어디있냐 차가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아마 도시정비국의 계획을 보고를 받을 기회가 있을 겁니다마는 공용주차장을 요 옆 근처에다가 건설할 계획으로 땅도 확보가 됐고 계단식으로 주차장을 확보해서 이렇게 해결해 나가야지 3만원 더 비싸게 이렇게 해서는 좀 해결이 안됩니다.
유남열위원  저희들 기 주차장 승인도 해줬고 그게 아마 해결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할라고 계약 막상 의회승인 받아서 할라고 하니까 더 달라 그래서 아직 안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도 된다 해도 요원하고 우선 당장 주민들 민원인들 편의사항에 우리가 기여를 해야 되는데 3만원 우리가 돈 관계문제가 아니고 본목적이 민원인들 주차장 확보공간이 문제니까 그게 국장님께서는 월 3만원이 별거 아니지만 그래도 8만원할 때에 여기 과장님 몇분하고 차지하는 분도 있지만 공무원들이 안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5만원 되고서부터는 또 대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주차공간이 여의치 않는데 이거 다시한번 주민여론도 생각하시고 주차장 확보가 되는지 확보만 된다면야 공무원들 안 받아도 되죠.
○총무국장 양석용  그 문제는 연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유남열위원님께서도 재고를 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차 소통문제에 대해서 좀 연구해 보겠습니다마는 3만원 올렸다 내렸다 하는 그것을 가지고 크게 제가 변수로 보지 않거든요. 왜그러냐면 이해를 해주시고
유남열위원  돈을 받고 안받고 문제가 아니고 주차공간만 확보 된다면
○위원장 윤명규  대충 알으셨으니까 따로 별도로 말씀하시고 회의장에서 그렇게 이인구위원님
이인구위원  보충질의할라고 그럽니다. 이인구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얘기가 제가 생각할 때에는 판단하기가 이상한 얘기에요. 왜그러냐면 30분에 1천원 받고 있죠. 일반인들한테
○총무국장 양석용  네
이인구위원  제가 우리 연남동 우리 요금 받는 데가 30분에 1천 받는 데가 있는데 우리가 월 사용료를 13만원씩 내고 있다고 그런데 여기는 5만원씩하면 형평성이 안 맞는 거에요. 그래서 8만원 했다가 5만원 내릴라면 일반 주민들도 내려줘야지 안 그래요. 주민들한테는 받을 거 다 받고 우리 공무원들한테는 금액을 내려준다는 것은 얘기가 안맞는 거예요. 유남열위원도 맞지만 자꾸 공무원 입장에서 그러시면 안되죠. 안그래요.
○총무국장 양석용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5만원이란 수준을 말이죠. 타구와의 균형이 있습니다.
이인구위원  우리 국장님이나 공무원들 항상 얘기를 하면 말이지 타 구청의 관계를 자꾸 하는데 타 구청이 잘못한다고 우리고 따라 잘못할 필요는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게 꼭 옳다고 볼 수는 없어요. 안 그래요.
○총무국장 양석용  균형을 맞춰야죠.
이인구위원  균형을 맞춘다고 그쪽에서 도둑질하면 이쪽에서도 도둑질 같이 해야 되겠네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전부다 관습이 말이죠? 내려오는 관습이 딴 데도 다 하니까 우리가 같이 해야 된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것은 자꾸 바꿔나가야지 잘못된 것을 그냥 딴 구청에서 그렇게 하니까 우리고 따라가야 한다 얘기가 안 맞잖아요.
○총무국장 양석용  5만원이 합당한지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인구위원  5만원이 아니라 8만원이라도 물가가 더 올라가면 올라가지 왜 내려갑니까? 안 그래요.
○위원장 윤명규  알겠습니다.
이인구위원  알겠는게 문제가 아니라 물가가 자꾸 올려야지 내립니까?
○위원장 윤명규  구청 아까 주차요금 받는 것은 주민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확보된 것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공용주차장은 일반 사업자가 돈을 벌기 위해서 구청장으로부터서 위임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타당성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이인구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틀린 얘기라니까 아까 유남열위원님처럼 말이지 가격이 비싸면 비쌀수록 공무원들도 말이죠. 20만원 30만원 받으면 차 안댈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자꾸 내려주니까 차를 대니까 우리 민원인들이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이 자꾸 줄어들잖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러면
○위원장 윤명규  연구하신다니까
  네 김충환위원님
김충환위원  김충환위원입니다. 12p 보면 민원인 휴식공간 설치를 위해서 약 1,400여 만원의 공사비를 마포구 직장 상조회 적립금으로 충당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 상조회는 직원들이 전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모든 직원들이 여기에 동의를 한 거냐 그렇지 않으면 일부 간부들이 결정을 해서 일부 하급 공무원들이 따라오게 조치를 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양석용  김충환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인 휴식공간 설치는 저희들이 퇴직자나 서울시 마포구 서울시 공무원 중에서 주로 그 회원이 퇴직자나 현직 공무원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93년도에 상조회가 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발생된 후원금으로 이미 퇴직시나 환산이 돼 가지고 계산이 돼 가지고 다 지급이 됐고 거기에 이자를 포함한 잔액이 1,400만원이 있는데 이 1,400만원 전주가 조금 분산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소집해가지고 거기서 결정을 해서 집행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충환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가 아직 소집이
○총무국장 양석용  소집 안됐습니다. 안되고 이것은 집행된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이렇게해서 해 나갈 계획인데 이 계획이 확정이 되면 운영위원회 소집해 가지고 전주를 찾기가 말이죠. 1인당 돌아가는 금액 얼마 안됩니다. 그런데 소위 말하는 은행의 무슨 무전주 통장이 있다는 그런 식으로 그런 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리적으로 주민과 공무원에게 편의시설이라도 해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착안해 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만드는데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서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윤명규  네
정만직위원  상조회 옛날에 해체된 잔금이란 말이죠.
○총무국장 양석용  네 그렇죠.
정만직위원  그거로 어떻게 사용하는가 저는 그것은 개의하고 싶지 않고 이 자체가 민원인들 휴식공간 확보하는 데 더 목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예산으로 해야지 상조회 기금으로 합니까? 말이 잘못된 거 같아요. 민원을 위한 휴식공간이라면 예산공사를 하지 왜 직원 상조회 주머니 뜯은 돈에서 이 공사를 하느냐 말이에요.
      (「남은 돈」하는 이 많음)
  아, 글쎄 남은 돈은 알고 있는데 안 찾아간 게 아니라 다음에 이자가 또 들어오고 나도 그 당시 상조회 회원이었습니다마는 목적에 맞지 않는 거 같아요.
○총무국장 양석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은행에도 말이죠. 위원님들 댁에 한번 가보세요. 은행통장 거래하다가 2천원짜리 500원짜리 이런 게 있어요. 이게 그런 겁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스쳐가다 보니까 개인별로 보면 300원도 있고 500원도 있고 200원도 있는 이런 회원이 돼 있는데
정만직위원  1,400만원에 대한 모금액수가 어떻게 돼 있느냐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공사를 과연 그 돈으로 집행을 해야 될 성질이냐 그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총무국장 양석용  이것을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동의를 거쳐서 확정하겠습니다마는 예산은 천몇백만원의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내놨는데 승인을 의회에 각 과가 국에서 올린 예산은 한 3천억 정도 됩니다. 3분의1이 깎였어요. 편성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러다보니까 이 예산은 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이 소위 말하는 무전은 아니지만 이제 산발적으로 매립이 안되는 이 몽우리가 많으니까 이것을 합리적인 방법을 철저히 해서 하는 방법이 있으면 써서 주민과 공무원에게 편의시설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착안한 것입니다.
○위원장 윤명규  그러니까 직장 상조회원들이 거기에 찾아가기 어려운 돈이 남아 있는데
○총무국장 양석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그 분들로 하여금 투자를 하여서 마포구청을 위해서 그 분들이 무상으로 봉사해 주겠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총무국장 양석용  아직까지는 그런 절차를 안 밟았고요. 이 일을 진행해 나가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또 집행부 이런 재무과에서 그런 본인의 의사를 타진할 때까지는 하겠습니다. 하는데 저희 예측으로는 상당한 응답을 얻기가 아직도 힘들지 않겠느냐 비율적으로 따진다면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추진하는데 물론 예산상 하면 좋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의회 승인요청중에 있고 예산요구할 때까지도 우리 집행부로서는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명규  계획이니까 앞으로 두고 보기로 하고요. 다른 위원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9p에 상호교황후라고 했는데 교환이죠.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요. 조금전에 만남의장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사전에 알기에는 구청예산으로만 있고 그런 승인으로 알았는데 지금 위원들께서 아시는 바와같이 그것을 직장 상조회원들로 하여금 나머지 돈으로서 여기서 기금을 무상으로 해가지고 만들겠다 하는 계획이니까 계속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구청안에 그런 것을 만들때는 작으면서도 멋있고 그런 설치가 돼야지 어느 기부라고 그래서 좁은 공간에 거추장스러운 물건이 되지 않도록 그런 것은 앞으로 연구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7p 문화유적책자발간이나 문화관광안내 팜플릿 2천부, 1천부 만든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과연 금액으로 봐서는 얼마 많이 들어가는 비용은 아닙니다마는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성도 있으니까 조금전에 채재선위원이 말씀한 것 같이 문화유적이라든가 그런 발굴이 어느정도 우리 마포 관내에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발굴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1천부, 2천부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과연 어느정도로 홍보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공보실 감사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명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오늘 오후 4시에 열리는 관계로 문화공보실 감사를 뒤로 하고 감사실 감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진택  네. 감사실장 김진택입니다.
○위원장 윤명규  아,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환위원님.
김성환위원  네. 아현2동 김성환위원입니다. 동 행정종합 감사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는데요, 신분상 조치가 34명 중에서 훈계가 10, 주의가 24명인데요 주로 어떤류의 징계가 돼 있는지 그것 좀 얘기 좀 해줘요. 종류
○감사실장 김진택  네. 알겠습니다. 신분상 조치가 34명, 재정상 조치가 193건 그 다음에 행정상 조치 34건에대해서 내역을 말씀드리면
김성환위원  네. 구체적으로
○감사실장 김진택  근데 요거는 사안별로 처분대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처분대장을 봐야 구체적인 사안이 무엇이 잘못 돼서 신분상 훈계와 주의를 줬다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자료를 추후 서면으로 일겠습니다.
김성환위원  네. 그렇게 해요. 또 한 가지 있는데요.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는 걸로 하고 진정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대해서 물어 보겠어요. 거기 건수가 986건이고 거기에서 해결이 839건, 불가라는 게 38건이 어떤 종류인지 38건이 뭐가 불가인지
○감사실장 김진택  그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38건을 전 내역별로 설명 드리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분야별로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가령 건축법령상 불가한 경우가 있습니다. 법령상 안 되는 거는 재개발 건축을 하는데 무허가 건물 통제를 해제해달라는 얘기인데 요런 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 이 지층의 편의생활시설을 모든 용도변경 하는 걸 구제하는 건데 이 지층에 대하여 용도변경은 사실상 법적으로 허용 되는 게 없습니다. 건축분야에서는 신공덕동 낙후지역의 재건축을 설계가 곤란하니까는 개발을 반대해달라는 건이 있었습니다. 그걸 진정을 했습니다. 근데, 재개발 추진은 주민 동의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어떤 개인적으로 하기 어렵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허용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불가로 우리가 처리를 했습니다. 예산상의 그 상수도, 상하수도 교체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요거는 아현동 663번지 1호 도로구간의 하수관을 교체해달라는 얘기인데 요거는 예산이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도 또는 임의예산으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되겠지 않느냐 해가지고 요것을 불가 처리로 전환을 했습니다. 또 공공시설인데 이거는 상수동 348번지 42호로 도로확장 요망한 사항입니다. 근데 도로확장 요망에 따른 예산은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처리로 통보를 해줬습니다. 또한 창전동 27번지 1호의 신축건물 경계침범 조치 요망인데 경계침범 이것이 사실상 민간인끼리 소송을 하기 전에는 확정짓기가 어렵기 때문에 요것도 민사상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가처리를 했습니다.
김성환위원  됐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규  네. 이인구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인구위원  네. 이인구위원입니다. 실장님 말이지요, 94년도 관내도 재정에 대하여 감사 하셨어요?
○감사실장 김진택  그거 우리 감사를 아직 안 했습니다.
이인구위원  안 했어요? 하실 의향은 있어요?
○감사실장 김진택  통보 내용을 저희가 봐서 통보를 해야 된다는 것이 기관장으로서의 판단이 선다면은 또, 기관장이 이건 조사를 우리 자체적으로도 조사를 해야겠다하는 그런 의지표명이 있다면은 이런 기관장의 의향에 따라서 할 의향이 있습니다.
이인구위원  그게 언제쯤 결정합니까?
○감사실장 김진택  글쎄, 그건 요전에 바로 통보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구위원  아주 안 하실 거예요, 조금이라고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감사실장 김진택  아직 전 보지 못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아직 통보
이인구위원  통보 아직 안 됐어요?
○감사실장 김진택  그건 이미 총무과에서 조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구위원  총무과에서 조치하고 감사에서는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감사실장 김진택  아마 그 의회에서 결의해가지고 통보 했을 때 그런 내용이 아마 거기에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구위원  우리가 뭐 감사해라 안 해라 그런 예기는 안 했는데요 실장님이 하실 건가 안 하실 건가 물어 보는 거예요. 안 할 거면 안 할 거라고 확실히 얘기를 하시고 할거면 할 거라고 얘기를 하셔야지 자꾸 미루는거 같은데
○감사실장 김진택  그건 이미 종결이 났습니다.
이인구위원  종결이 났어요, 감사실 안 거 치고?
○감사실장 김진택  그건 먼저 회계질서 문란은 회계에 대한 제반규정을 직원들한테 습득시키고 교육을 아마 실시하고 그런 차원에서 아마 종결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구위원  이 감사실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네요?
○감사실장 김진택  네. 현재로서는 저희
이인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증인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게 되면 공무원 비리와 관련돼서 진정에 관해서 하는 사항은 금년에 한 건도 없는 걸로 답변을 하셨는데 작년에는 몇 건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금년에는 한 건도 없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이 정돈이 된 걸로 본위원이 사료 되는데, 하여튼 자체 공무원 부조리 적발 조치 현황을 볼 것 같으면 금년에 건수가 302건이 있고, 민원이 320명입니다. 또한 민원 발생 진정으로 해서 들어온 것도 959건이나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이나 답변하실 국장께서는 꼭 마이크에 대시고 정확하게 발언좀 해주세요. 왜그러냐 하면은 이 회의 상황이 전부 녹음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발음상 좀 유의해서 해주세요.
채재선위원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한 말씀 드려야겠어요. 감사를 할 적에 위원들 본인들이 자료를 요구한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하시고 그리고 난 뒤에 보충질의가 있어야지 다른 위원이 자료를 요구 했는데 다른 위원들이 질문을 하면은
○위원장 윤명규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이번에 사무감사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이 되면 안 됩니다. 따로 따로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한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일단 조사를 해주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시고 그 뒤에 다른 질문은 인제 보충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남열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도 본위원이 자료 요구사항 가지고 질문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주민 진정 사항은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민원발생 했다는 것은 959건, 각 지역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보면 공무원 적발에서도 지금 302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을 봐서는 감사실에서나 혹은 하급기관에서 감사를 잘 하신 거고 또 어떤 면에서는 공무원이 아직 부조리가 근절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감사실장 김진택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적발사항이 동 정기 감사때 지적된 사항이 여기 보면은 306건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비록 진정은 안 됐다 하더라도 우리 자체에서 징계 했거나 또는 타 부서에서 감사해서 거기서 지적된 사항, 이렇게 해서 8명이 징계위에 회부 됐습니다. 8명이 징계위에 회부 돼가지고 견책이 4, 감봉이 4, 이렇게 해서 8명을 신분상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또 민원발생 진정처리 접수도 959건이었죠?
○감사실장 김진택  네.
유남열위원  각 실과별로 상당히 많은 숫잔데, 앞으론 이게 감사실에서 업무 변경이 돼서 많이 이게 처리돼서 공무원들, 공직자들이 거기에 좀 주민 대주민 관계에 많은 기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감사실장 김진택  네.
유남열위원  또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각종 위원회를 보면 우리 구의원 자기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감사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원심의위원회 같은 데는 구의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주민 민원 심의할 적에 여러 학계나 언론계, 종교계, 노동계, 경제계, 여성계, 문학계 쭉 있는데 어떻게 소관상임위원회에 소속된 구의원들이 한사람도 없는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구의원은 필요 없습니까?
○감사실장 김진택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원시의위원회가 사실 13명으로 구성돼 있지만 금년에도 사실 민원심의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를 한 적이 없습니다. 민원심의위원회가 사실상 활성화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결국은 거기서 조정 기능이 생길려면은 어떤 법적근거가 있어 가지고 구속력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걸 이행 안 하는 것으로서 끝나는 오히려 시간만 낭비하는 또 이것이 주로 우리 민원중에서 건축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67%가 건축민원인데, 그 건축민원이 전부 이해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관에서 어떤 것이 옳고 그름을 가르쳐 준다 하더라도 그대로 시행된 것이 없고 수정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과 자체에서부터 민원심의위원회에다가 상정하는 거를 상당히 꺼려하고 또한 기피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쯤 보다 구성원이 사실 의원님이 없으시지만 분야별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언론계, 학계, 뭐 건축계면 건축계 이런 분야로 있기 때문에 전문 직종에 근무하는 사람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의원님들이 빠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민원심의위원회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 노력하고 또 의원님들도 포함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요, 회의에 부의할 안건이 없어서라면은 안 해야죠. 필요없는 위원회 해야 식사만 하고 헤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 위원회별로 많게는 7, 8회, 한번 정도 본위원도 위원회에서 의회를 한번 정도 참여를 합니다마는 그런 위원회의 구성 자체가 의원을 배제했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지 안건이 없어서 못하는 거야 할 수 없죠 또 해서도 안 되구요, 그래서 내년에 회의가 열리 적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은 배제가 됩니다. 처음 구성부터 이게 되어 있어야한다는 각종 위원회에 구의원들이 한두사람씩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감사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실장 김진택  네. 알겠습니다. 사실 지방화 시대이기 때문에 본청의 지침이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사실 본청 지침자체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배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아니, 본청 지침이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본청 지침에 구의원은 배제하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감사실장 김진택  아닙니다. 그런 거는 없습니다마는 말하자면 그러니까 언론인 한명, 노동계 한 명, 이렇게 전문 직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빠진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보다 민원심의위원회를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의원님도 포함하는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규  심재창위원님
심재창위원  심재창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공무원 부조리 적발 및 조치현황을 보면 염리동에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7명에 대한 부조리가 내용별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진택  사실 개인별로 적발돼서 처분한 내용이 상당히 방대하기 때문에 즉각 설명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심재창위원  감사실장님 창전동 2사람도 좀 내역도 밝히고 합정동 13사람으로 돼 있는데 그 사람의 내용도 설명해 주시고 3개동에
○감사실장 김진택  우선 염리동 증축신고처리 부적정입니다.
심재창위원  건축신고처리 부적정이 몇 명입니까?
○감사실장 김진택  2명입니다.
심재창위원  또 5명은요.
○감사실장 김진택  염리동에 김명식이라고 재활용품 판매수익금 집행 소홀이 있습니다. 그 두사람하고
심재창위원  좋습니다. 감사실장께서는 염리동 7명에 대한 내용과 창전동 2명 합정동 13명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진택  앞으로 신분상 조치 같은 것은 서면으로 요구하시면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상당히 방대하기 때문에 일일이 좀 어렵습니다.
심재창위원  그러니까 3개동 인원에 대해서 서면으로 오늘중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의 진행을 보니까 감사자료를 요구한 정확한 부분을 우리 위원께서 지적하지 않기 때문에 관계 당국으로부터 이제와서 사무자료를 찾는다는 것은 좀 시간관계상 낭비가 있고 또 업무상 효과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질의할 위원이 많기 때문에 꼭 자기가 사무감사자료 요구한 부분만 가지고 일단은 하시고 시간이 남으면 그후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십시오. 채재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재선위원  합정동의 채재선위원입니다. 감사실장님 마포구 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
○감사실장 김진택  저희가 보통 항상 변합니다. 보통 1,600명으로 일단 잡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1,600명이란 직원 중에서 330명이란 인원이 각종 징계 처분을 당했습니다. 95년 한해동안, 맞습니까?
○감사실장 김진택  네
채재선위원  그러면 약 한 몇%입니까? 20%가량이 되는데 이러한 지적사항 각종 비리사실 또는 업무의 행정적인 미숙 이런 것으로 징계를 당했다 하는 것은 뭔가 잘못 돼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감사실장 김진택  사실 우리가 흔히 이 징계라고 한다면 견책, 감봉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300건이 많은 것은 주로 뭐냐하면 8명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은 대개 훈계 내지 주의처분을 받은 사람입니다.
채재선위원  훈계나 주의를 받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진급이라든가 이런 대상에 포함이 됩니까? 안됩니다. 예들들어서 오늘 훈계를 먹었다. 그런데 모레 진급심사가 있다 했을 때 이 사람도 포함됩니까? 안됩니까?
○감사실장 김진택  다만 그 때마다 승진심사의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자에는 근태를 상당히 중요시하고 징계를 안받더라도 훈계이하의 것을 받더라도 일단은 안받은 사람보다 훈계를 받은 사람이 불이익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네 그러면 이러한 중징계는 아니더라도 자기의 신분상 불이익을 볼 수 있는 처분을 받은 사람이 330명인 것만은 사실이죠.
○감사실장 김진택  네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렇다면 마포구청 직원이 20%가 징계처분을 당했다면 이건 어떤 감사를 위한 감사 어떤 뭘 적발해 내기 위한 징계를 안 당하게끔 사전에 행정지도를 한다든가 뭔가 직원들의 교양교육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를 해야 되는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실장 김진택  네 채재선위원 말씀대로 사실 예방감사가 가장 바람직한 감사가 아니겠는가 하는 것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96년도는 예방감사 측면으로 보다더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네 이점에 대해서는 제가 이 정도로 해두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은 제가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만 질문하겠습니다. 95년도에 각 동사무소에 전반기 후반기 6군데 감사를 나가셨는데 거기에 지적사항이 여러 가지 많았습니다. 지금 지적사항이 고쳐졌는가 시정이 됐는가 확인해 보셨습니까?
○감사실장 김진택  현재 시정된 것에 대한 조치사항 그거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시정됐는지 여부 현장확인까지는 아직 알아 보지 못했습니다.
채재선위원  저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동 행정사무감사 때 95년도에 감사 받았던 동을 나갑니다. 저희가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확인을 하고 동 행정사무감사 감사결과에서 나갔던 곳에 지적사항을 저희가 다시한번 확인해 볼텐데 이 그런 지적사항을 확인해 보지 않고 9월 30일까지 감사가 끝났는데 지금 약 2개월이란 시간이 흘렀는데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안해 본다면 내년에도 그런 지적사항이 나온다면 그 올바르게 행정처리를 안해 놨다면 내년도 감사나와서 훈계나 주고 감봉이나 주고 이런 또 징계를 위한 징계가 되는데 그 사전에 감사를 나가기 보다는 예방하는 차원에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예방하는 차원에서 나가셔가지고 이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하부기관에 지도하는 이런 형식의 일을 취해주셔야지 가지고 감사해가지고 무조건 지적사항 적발해가지고 주의나 주고 훈계나 주고 이래가지고야 어디 일선 동사무소에 근무하겠습니까? 그리고 각종 비리사실이 적발된 내용을 보니까 감사실 직원은 한 분도 안 계세요. 감사실 직원은 각종 비리와 부조리 이런 행정미숙으로 인해서 주의나 훈계나 이런 징계처분 받은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다른 실·과·동만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 적에 감사실 직원들이 다른 실·과·동 직원들은 엄밀한 감사를 하면서 지도행정을 펼치지도 않으면서 이건 뭔가 잘못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실장 김진택  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감지해서 우리가 처리하겠습니다마는 사실 동은 3년에 한번씩 감사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세밀하게 지적을 해주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방차원에서라도 감사를 좀더 너무 집중적인 감사보다는 좀 예방적인 그런 면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네 저도 얼마간의 공무원 생활을 해보면서 느낀 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사무소 기관장이나 구청 실·과장님들의 눈에 어긋나면 감사를 하고 이러한 일이 없도록 지도 행정적인 어떤 지도하는 이런 일을 펼칠 1,600명의 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데 20%가 이러한 징계처분을 받는 일이 다음부터는 없도록 우리 감사실장께서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규  김종열위원님
김종열위원  김종열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위원은 행정감사를 하기 위해서 요청한 자료에 의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각 동 자체감사 내용에 대한 서면보고를 내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보니까 94년도에서 95년도에 걸쳐서 각 동 행정 자체감사에 대한 이 내용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망원2동, 상암동, 아현2동, 도화2동, 신수동, 서교동, 합정동, 연남동 이렇게 해서 94, 95년도 금년도 11월달입니다마는 8개동을 감사를 했습니다.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신분상 조치가 48명 재정상 조치가 212건 행정적 조치가 70건 해서 모두 330건을 감사를 했습니다.
  자 묻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신분조치, 재정조치, 행정조치 이 3개를 분류하는 분류원칙 심사규정을 말씀을 우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진택  신분상 처분받은 사람들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종열위원  그 3가지를 지금 신분, 재정, 행정 이렇게 나눠서 조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준을 얘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감사실장 김진택  사실상 아까 채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적사항은 330건이 지적이 됐다 하더라도 신분상 조치 같은 것은 48명입니다. 94년도 14명 95년도 34명 그래서 48명은 신분조치 했습니다. 이것은 훈계하고 주의가 훈계가 14건 주의가 34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만 훈계는 징계에 의존하는 그럴 필요가 없는 사항이고 또한 주의주기에는 사안이 너무 크다 해서 훈계조치를 시켰습니다. 또는 주의는 훈계보다는 좀 가볍고 그냥 넘어가기에는 좀 재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주의로 준 겁니다. 그리고 재정상 조치는 212건인데 19건 56만원은 이게 회계관계를 잘못 처리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193건은
김종열위원  말씀 잠깐 19건을 회계관계가 잘못 처리가 됐다는 것은
○감사실장 김진택  회계질서 차원에서 좀 잘못
김종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실장 김진택  그 다음에 193건은 주로 주택채권 건축물 주택채권을 구입해야 되는데 구입을 안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사무소는 25.7평이하는 신고를 받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거기에 주택채권을 다 붙여야 되는데 주택채권을 안 붙여서 다시 붙여야 되는 그런 것이 1,9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상 조치는 70건인데 사실 이 내용을 설명하면 일일이 설명드리면 사실 시간관계상 일일이 설명할 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김종열위원  묻겠습니다. 이렇게 민원이 접수된데 대해서 민원처리를 위해서 감사과 직원이 한 것이죠. 이건 처리는
○감사실장 김진택  동 행정감사에서 처리한 것은 우리 직원이
김종열위원  감사과 직원이 한 것이죠.
○감사실장 김진택  네
김종열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엄격한 조례규정은 나와 있을 줄 아는데
○감사실장 김진택  조례규정요.
김종열위원  네 분리 심사하는 기준이
○감사실잔 김진택  네 분리 심사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조례에 나와 있죠.
○감사실장 김진택  조례가 아니고
김종열위원  좋습니다. 그거 좀 가져 오세요. 그러면은 과장님께 요건 아주 신중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 세 개 분류할 때 감사과 직원이 재량권이 얼마나 부여가 되고 있습니까? 재량권. 감사직원이 이걸 하나 하나 분류 심사할 때에 재량권이 전혀 없습니까? 또는 몇% 있는지 요거 얘기해 주세요.
○감사실장 김진택  글쎄, 그걸 몇 %가 있다고 저희가 규정해서 말씀 드릴 수는 없습니다. 재량이라고 하는 게 왜냐하면은 합당한 규정에 해당되면 양정(量定) 규정에 처분하기 때문에
김종열위원  규정은 없습니까?
○감사실장 김진택  그러니까, 양정규정 범위 내에서 처분을 하는 겁니다.
김종열위원  그러니까 직원의 재량은 전혀 생각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까?
○감사실장 김진택  아닙니다. 재량은 있긴 있다고 우리가
김종열위원  그걸 묻는 거예요.
○감사실장 김진택  그런데 몇%다라고는 얘기 할 수 없습니다.
김종열위원  몇%라고는 얘기할 수 없다. 재량은 있는 거죠?
○감사실장 김진택  가령 50대 50일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과장님, 제가 전부 합해서 33건에 대한 일일이 요구하는 대장은 다 돼있겠죠? 요거?
○감사실장 김진택  네. 다 돼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대장이 돼 있으니까 요거 얼른 카피 해줄 수 있네요, 내일까지?
○감사실장 김진택  네.
김종열위원  네. 갖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규  다른 위원 질문 있습니까? 네. 이인구위원 질문하십시오.
이인구위원  이인구위원입니다. 94년도 업무추진비 지출에 대해서 감사 하셨어요?
○감사실장 김진택  네. 그거 설명을 드릴까요?
이인구위원  하셨냐구요, 답변을 간단하게
○감사실장 김진택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감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인구위원  그럼 앞으로 본위원이 요청하니깐 감사를 해줄 의향은 없습니까?
○감사실장 김진택  사실 지금 뭐 내년에 천상 이제 업무가 추진되어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일정이나 구청에서 지적하는 그런 사안외에 업무 추진 기일이 특별히 시간을 내서 추진해야 되는데 그런 예측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이인구위원  그럼, 이 사항에 대해서 말이죠. 감사를 할 수 있게 하려면은 제가 감사실에다가 만원을 내면 됩니까?
○감사실장 김진택  아니, 특정한 분야라면 모를까
이인구위원  아니, 내가 찝어서 어는 분야의 업무추진비가 잘못 돼서 감사실에 내면 우리 실장님은 감사하실 의향이 있느냐 이거죠?
○감사실장 김진택  근데, 그 보통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근래에는 모르지만 옛날에는 감사원이 이걸로 크게 감사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이인구위원  지금 말이죠 실장님, 지금 제일 문제는요, 추진비가 제일 문제가 되고 있어요. 상당한 금액이 되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쓰여지지 않는다고. 제가 이걸 진작 갖다 달라 그러니까 안 갖다 줘서 제가 한 2, 3일 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문화공보실 내역을 봤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문화공보실이 솔직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이해라 안 가요. 지출내역을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쓴다는 게 순전 기자들만 만나 갖고 말지, 그것도 식장만 일정하게 정해 갖고 100만원씩 지출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말이야 출입기자 결혼식이다 이 금액이에요. 돈 3만원씩 주고 말이지. 이게 업무추진비에서 지출되고 있는데 지출될 수 있는 금액입니까?
○감사실장 김진택  글쎄, 그거는 이따가 문화공보실 감사할 때
이인구위원  실장님이 이 감사를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했으니까
○감사실장 김진택  아마 기자 간담회라고 옛날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인구위원  옛날이 아니라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만 구청이 25개 구청이에요, 그러면은 1개 구청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한다고 한 달에 한번씩. 그러면은 일요일 빼면은 말이지 25일간을 시청 출입기자들은 마이지 우리 구청에서도 대우해 주는 점심 먹고 가서 간담회에서 가면 기자들 생활이 끝나는 거예요. 완전히. 25일날 하고 나면 그 사람들 할 게 뭐 있습니까? 그리고 간담회 한다고 가서 기자들 모아 놓고 우리 구청에서 뭐뭐를 이렇게 한다 그런 사항만 얘기를 해야지, 뭐 그 사람들 모시고 가서 말이지 제 생각으로는 확실히 모르지만 모시고 가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전례적으로 금액 얼마씩 주는 거 같고, 그걸 어디 가서 식사 한다 그러고 영수증 여기다 첨부한 거 같아요. 그런 것들 감사해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게 없어져야 된다 말이지, 앞으로는 그런 상황들 전혀 없어져야 돼요. 그런데, 그런 걸 감사를 하지 않고 그냥 뭐 그냥 지나 간다면 문제가 상당히 많은 거 아닙니까?
○감사실장 김진택  물론 인제 앞으로는 크레디트카드라든가 인제 그런 거는 거의 사용을 할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인구위원  실장님, 실장님. 제가 얘기할께요. 카드나 뭐나 아무거나 써도 상관 없어요. 카드를 써도 마찬가지입니다. 카드를 쓴다고 그런 관행이 없어지나요? 감사실에서, 이 감사실 직원들이 말이죠. 제일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예요. 저는 이 분야에 잘 모르는 사람이 딱 보면은 문제저이 있는 거를 파악하는데 더더구나 감사만 하는 전문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분야에 눈감고 봐 주는 식으로 놔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감사실이 뭐하는 겁니까? 아까 우리 채재선위원님은 뭐 너무 감사가 심해갖고 공무원들 징계가 많이 먹는다 이런 얘기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데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데 하나도 찾아내지 못 했어요. 지금 제가 감사실에 말이죠. 이걸 자세히 할려면 한 15일 정도 걸리니까 조사를 해서 문제점을 파헤쳐 갖고 다시 감사실에 제가 요청을 할 테니까 그 때 가서 감사 해 보실 의향 있습니까?
○감사실장 김진택  기관장이 감사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기관장이 감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분야에는 문제점이 있으니깐 해야 되겠다라는 명을 받고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외람되게 감사를 한다 안 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인구위원  아니 민원이 들어 왔는데 민원처리도 안 됩니까? 민원이 들어 왔는데도 기관장이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겁니까? 제가 오늘 감사실장이 안 된다면 더 상부기관에다가 할 수 있는데 제가 이걸 완전히 파악을 할려면은 한 달이 걸릴지 두 달이 걸릴지 몰라요. 그래서 파악해서 일단 감사실에 민원을 제기할 테니까 그때 확실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규  네. 정만직위원님.
정만직위원  네. 정만직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거를 보니까 아까 김종열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중 우리 감사실장 답변 중에서 지적위반사항에 대한 처벌 여부가 담당자 재량이 50대 50이다 답변하셨죠?
○감사실장 김진택  아니죠. 어느 안건이 가령 50대 50이 있을 때 재량권이 한 쪽으로 쏠려서 49 대 51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겁니다.
정만직위원  무슨 재량권이 있습니까, 규정에 의해서 처벌하면 되는 거지, 감사가, 그리고 그 다음에.
○감사실장 김진택  그건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 드린 겁니다.
정만직위원  그래요? 그렇게 받아 들이고, 자료는 안 했습니다마는 한 가지 추가 질의를 드리구요, 진정 관계는 전부 감사실에서 경유해서 갖고 가고 그러죠?
○감사실장 김진택  네. 그렇습니다.
정만직위원  그 중에 진정건 주에서 물론 분류를 할 겁니다. 이게 허위인지 남을 모함하기 위한 건지, 사실이 위반된 건지. 그 중에 위반 되어져서 해당과에 시정조치하고 결과보고하라고 한 게 있을 거고 그렇죠? 그 중에 각 금년도 지금까지 위반 사항이 적출되어진 진정이 몇 건이고 그 중에 다시 해당과에서 시정조치를 해서 다시 원상복귀가 됐기 때문에 처리 된게 있을거다 이거예요, 거기에 처리 된 것 중 다시 감사실이 정말 법규대로 처리 됐는지 확인을 해 봤는지, 그건 관련사항이 아닙니까?
○감사실장 김진택  네. 다만 감사원이라든가 상급기관에서 조사할 때 민원같은 거라도 요거는 직접 처리해서 하라고 하는 이런 지시사항이 내려진 게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직접 처리를 했습니다.
정만직위원  아니, 그러니까, 각 과로 민원진정사항중에서 각 과로 인제 분류 해주지 않습니까? 그럼, 위법사항이 있기 때문에, 또 있든 없든 해당과에서 처리할 문제니까 위법사항이 있다해서 시정 시켰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감사실로 뭐 언제까지 시정토록 조치 했다라고 통고가 됩니까? 기록이 돼야 되겠죠, 정리하는 조사대장에서?
○감사실장 김진택  네. 그렇습니다.
정만직위원  그러면은 그 이후에 시정이 됐기 때문에 처리 됐다 한 것 중에서 실지 처리가 되어 졌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 봤느냐 이 말이예요. 뭐, 간단히 예를 듭시다. 저 흔히 대도시에서 이런 사항이 많이 발생하는데 건축법 위반사항이 대개 많아요. 일조건 여부 때문에 민원이 발생이 되는데, 그게 뭐 이쪽으로 침범을 했다 해서 해당과에서 민원인한테 시정지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인제 감사실이 언제까지 시정토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놈의 게 이건 제가 기우에 지나지 않는지는 모르지만 위반된 사항이 시정 되지도 않으면서 다음에 준공채비를 했다 이거요. 아시겠어요? 그렇다면은 그것이 준공완료되어 졌을 때 진정인의 요구대로 원상대로 위법 부분이 치유가 돼서 완공조치가 되어졌는지 확인을 해 보느냐 이 말이에요. 안 합니까? 계장님 좀 답변해 봐요.
○민원관리계장 정영열  서울지역같은 경우는 주택이 밀집된 서울시 같은 대도시에서는 일조권 문제가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개인간의 주택, 인근 주택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결이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그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렇게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일일이 다 확인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형편입니다.
정만직위원  그러니까, 법상위반이라 하더라도 당사자간의 합의만 하면 그대로 둔다.
○민원관리계장 정영열  지금 대부분 그런 식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재산상 돈이 많이 들어 가는 게 사실이고 철거를 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만직위원  그 민원사항 중에서 어떤 거는 안 될게 된 게 있는 거 같고, 어떤 거는 또 이정도는 될 거 같은데 안 된게 있고
○민원관리계장 정영열  현황이 그렇습니다.
정만직위원  시인합니까?
○민원관리계장 정영열  네.
정만직위원  앞으로 대안이 뭡니까?
○민원관리계장 정영열  근데, 그건 대안보다도 당사자간의 해결이 최선이지 저희들로서는 많은 재산이 들어 가서 지은 주택을 다시 철거한다면은 사실 문제가
정만직위원  아니, 그건 좋아요. 개인당사자간의 문제를 여기에서 개입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거기에는 업무처리 주요업무부서에 위법부당성이 발생되지 않느냐 맞죠?
○민원관리계장 정영열  네. 그렇죠.
정만직위원  원래대로 시정이 안 됐으니까, 안 됐는데도 처음에 민원을 내고 어물어물 허디니 이게 중도처리가 됐다 이거야, 그러면은 민원발생된 당사자간의 개입이 아니고 부당한 사항을 처리해준 공무원 처벌을 의뢰나 감사나 이런거 안 하느냐 말이야. 자꾸
○민원관리계장 정영열  요거는 저희가 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정만직위원  전 이렇게 생각해요. 이 사회가 법규가 단서가 많으면 원칙이 무너지고, 원칙이 무너지면 사회 질서가 무너져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해요?
○민원관리계장 정영열  좋으신 말씀입니다.
정만직위원  그 어떻게 방안을 생각하셔야지 말이야, 당사자 합의 했다고해서 당사자는 좋단 말이야 그 업무를 처리한 주무부서는 위법부당한 사항을 마치 합법인양 처리해준 자체를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저도 이위원하고 동감입니다마는 감사권이 발동될 땐 좀 둬야 되고, 좀 유연성 있게 대처할 땐 해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어져서 앞으로 요런 진정 문제는,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뭐뭐 구청에 높은 사람 아는 사람은 처리가 되고, 모르는 사람은 경비한데도 백날천날 가도 안 되고 말이야 이런 사항이 발생되면 안 되겠다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참고하세요.
김종열위원  잠깐. 보충질의 드립니다. 1분이면, 1초면 됩니다.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여기 무 기록이 다 됩니다마는 앞으로 책임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원칙적으로 처리를 해야지 이거 당사자간에 합의가 됐다고 해서 그걸 나중에 합법처리 해놓으면은 그걸로 인해서 다른 민원이 크게 발생이 돼요.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거 조심하십시오. 끝입니다.
○감사실장 김종택  사실, 민원처리관리계가 지금 두명입니다. 960건이 접수돼 있거든요, 사실 우리 감사실에서 전부 처리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주관과에서 우선 기본적으로 하고, 다만 감사원이라든지 본청이라든지 이거는 주관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감사실에서 주관해서 해달라 하는 것도 미처 못합니다. 그런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명규  또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채재선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김종열위원님이 금방 하신 말씀인데요, 우리 계장님 말이죠 어떠한 원칙선상을 두지 않고 주민간에 어떤 잘못됐다 할지라도 합의만 이루어지면은 그대로 된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하세요?
○감사실장 김진택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채재선위원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법상 잘못 됐다할지라도 주민간에 합의만 이루어지면은 괜찮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감사실장 김진택  아니, 합의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채재선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건축분쟁이라든가 일에 원칙이 법률적으로 나와 있는 원칙이 있을 거 아닙니까? 허가 조건도 있을 거고, 어떠한 그 경계선상도 있을 거고, 근데, 그게 주민간에 서로 합의만 이루어지면 된다. 이 말씀이시죠?
○감사실장 김진택  아마 주민간의 합의도 절대 입법상은 합의한 일이 없을 겁니다. 다만 건축은 상당히 미묘한 부서여서 참 그 옆집에서 서로 싸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건축 측량하는 것도 10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부 서로 그걸 갖고
채재선위원  제가 지금 실장님,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법상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처리하는 게 원칙입니다.
○감사실장 김진택  네. 바로 잡아야죠.
채재선위원  그렇게 잡아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실장 김진택  네. 맞습니다.
이인구위원  네. 보충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실장님, 말이죠 요즘 집을 준공검사를 하는데 돈이 밀이지 상당히 많이 왔다 갔다 해요. 지금 바로 저런 관계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데, 법적으로 잘못 됐다고 옆에 사람이 민원을 할 거 아니에요. 옆집 사람이 봐 준다고 해서 준공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분명히 금전이 왔다 갔다 합니다. 민원인하고도 금전이 왔다 갔다 하고, 또 구청장하고도 왔다 갔다 합니다. 준공 한 건할 때 몇 백만원씩 왔다 갔다 한다고. 이런 걸 하나를 잡아갖고 감사실에서 문제를 다루면 앞으로 그런 일을 하라고 해도 안 할 거예요. 근데 그런걸 하나도 못잡아요. 전부 잡아도 되는데 왜 감사실에서 그 머리좋은 머리 갖고 그걸 못 잡냐고. 나 답답하다고. 지금 몇 백만원씩 왔다 갔다 해요. 준공 하나 떼주는데. 그냥 뭐 알고도 무마하시는 건가,
○위원장 윤명규  위원님, 그런 말씀은 회의록상에 기록이 되니까
이인구위원  실지 시방 되어 하고 있는 걸 얘기하는데 뭐 잘못된 거 있습니까?
○위원장 윤명규  모르겠어요. 자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채재선위원께서 감사실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94년부터 95년까지 감사실정 및 조치현황을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위원께서 모두가 신중하니 검토를 하고 했는데 본위원장이 조사한 것을 보니까 지적건수는 95년도에 357건이고 신분상 조치가 77건 재정상 조치가 47건으로 돼 있어요. 그렇다면 그게 플라스 해보면 371건인데 지적건수는 357건이고 조치현황은 371건이다 6건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숫자 맞추기를 하다보니까 못 맞췄습니까? 아니면 6건을 잘못했습니까?
○감사실장 김진택  그런데 이것을 안건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착오숫자가 나오는데 실지로 2건은 그저는 1건이지만 그 내용을 보면 두건으로 처리하면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중복된 것을 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위원장 윤명규  그렇다면 중복되었으면 그게 원래 접수했을 때 지적건수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았다고 봐야 되겠네요. 지적을 한 것이 357건이기 때문에 중복이 됐다라고 하는 얘기는 타당성이 없는 얘기라고 보는데
○감사실장 김진택  이것은 신분상 조치하고 재정상 조치하고 이것을 두 개 합치다 보니까 중복현상이 나온 겁니다.
  명수하고 차이나는 게 뭐냐하면 신분상 조치 들어간 사람이 재정상 조치에 들어간 사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네 그렇습니까? 앞으로 그런 점에도 명확히 6건이 차질이 없도록 오차가 없도록 그 한계를 분명히 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 김진택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아까 채재선위원님께서 330명이 훈계 당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건수기 때문에 사람수는 42로 정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만직위원  330건은 지적건수고 사실상 조치는 42명이다.
○감사실장 김진택  네
채재선위원  아니 저한테 자료제출한 것은 적발건수가 302건에 징계조치 당한 사람이 330명이란 말입니다. 자료를 바고, 잘못된 거예요.
      (장내소란)
  아니 이것을 정확히 해야 되는데 본위원한테 온 것은 주의 215명, 훈계 107명, 견책 4명, 감봉이상 4명해서 302건에 330명이란 자료를 보내놓고서 분명히 해 주십시오. 이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잘못됐다」하는 이 많음)
○감사실장 김진택  알았습니다. 이것은 별개기 때문에 왜냐면 동감사는 사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건수가 맞습니다. 이것은 동뿐만 아니라 구청까지 다 포함하는데 이게 주로 뭐냐하면 이 교통관계 불법주청차단속 여기서 많이 건수가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동에 대한 감사는 여기도 아시다시피 48명밖에 훈계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채재선위원  본위원이 아까 여쭤볼 적에 마포구 실·과소 직원이 330명이 각종 징계 처분을 당했다고
○감사실장 김진택  금년에 교통지도과 거기
채재선위원  각 실·과 중에 보면 안 당한 곳이 없어요
○감사실장 김진택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우리 감사실장님이 알겠다고 그럴 게 아니라 본위원이 알 수 있도록 얘기해 줘야지 이게 맞느냐 그 말입니다.
○감사실장 김진택  네 맞습니다.
채재선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그렇게 이해하시고 앞으로 좀 성실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열위원님
김종열위원  이왕 말씀이 나온김에 얘기인데요. 환경순찰 추진해 놨는데 이것은 감사를 얘기한 겁니까? 뭡니까?
○감사실장 김진택  환경순찰은 우리 감사실에서 환경순찰을 매일 합니다. 그래서 청소상태가 불량하다든지 또 노점상이 여기에 나와있다든지 이런 지적사항을 해당과에다 통보해서 시정조치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김종열위원  그럼 큰 의미에서 보면 감사네요.
○감사실장 김진택  네 거기 지적건수가
김종열위원  네 이거 특별히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입니다.
○위원장 윤명규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감사실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 감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휴식하고 15시 30분에 문화공보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감사중지)


(15시 36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명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이인구위원님
이인구위원  이인구위원입니다. 본 질문에 들어가기전에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마포구민의날 행사때 휘장이 새로 제작돼서 나왔는데 휘장 제작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을 말이죠. 공보실장님이 얘기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공보실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금년도에 마포구 휘장을 제작했습니다. 그 경위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휘장제정의 필요성은 92년도에 상징물에 대한 꽃이라든가 새라든가 색깔이라든가 이런 것은 주민들 여론조사를 해서 그거에 의해서 가장 선호도가 많은 것으로 제정했는데 휘장에 관한 것은 공모결과 당선작이 없어서 제정을 못하고 그냥 해를 넘겼습니다. 93년도에 추진이 안되고 제가 94년도에 왔더니 김유현위원님께서도 여러 의원님들도 말씀하시고요. 휘장제정이 시급하다 빠른시일내에 제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다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휘장제정은 예산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950만원 확보해서 금년초에 휘장을 제정을 했고 우리가 추진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유동주 전이청장께서 당신이 6월말까지만 근무를 하고 떠나게 돼 있는데 당신이 있을 때 당신이 제정하는 거 보다도 민선구청장이 들어오신 다음에 제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반기로 넘겨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반기에 휘장제정을 못하고 우리가 추진을 못하고 하반기에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하반기에는 잘 아시겠지만 6월말에 4대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구청장도 선임이 됐고 7월달에는 산임 구청장이 각종 업무보고 때문에 7월달에는 엄두를 못냈습니다. 그래서 8월달부터 추진을 할려고 움직였습니다마는 8월달에 당장 착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2년도에 공고를 해서 휘장을 제정을 못했는데 금년도에도 만약 공모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오히려 능률적으로 휘장제정을 하기가 힘들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왜그러냐 할 것 같으면 당선작이 없는 경우에는 금년도에도 예산이 일부 집행을 못하고 또 불용액이 발생할 소지도 있고 또 우리 관내에 홍익대학이라고 미술계통의 우수한 대학도 있어서 거기다가 협조를 구해서 우리가 휘장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돼서 청장님한테 방침을 그렇게 추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홍익대학교 산업디자인연구소인가 거기다가 용역을 줘가지고 휘장을 제정하도록 그렇게 추진이 됐습니다. 물론 저쪽에 세종대학이니 그런 관할 구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휘장을 제정하는데 3천만원의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관내에 있는 거기 때문에 사정을 예산관계도 사정을 하고 협조를 구해서 우리가 300만원으로 우리가 형식상은 용역비입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우리가 추진하게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금년도에 휘장제정예산은 850만원인데 이것은 도안이라든지 기타 이런 모든 것을 총괄해서 850만원으로 해서 책정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제반 돈을 주고 추진할려면 자칫 부족한 그런 예산입니다. 8월 31일 이전에 우리가 그 이전에 홍익대학교 총장을 만나서 그냥 사정말씀을 드리고 대학측에 협조를 구하고 그럴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비서실에서 당분간 있다가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뭐냐할 것 같으면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홍익대학교 앞에 우리가 건축허가낸 건축물 일 관계 때문에 껄끄러운 관계가 이런 것이 있어서 대학총장이 구청장님을 면담한 이후에 와서 만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것이 잘 추진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 공보실에서 홍익대학장님한테 협조공문을 띄웠습니다. 휘장제정을 하는데 협조를 해 줄 수 있느냐 가능여부를 회시해 달라는 공문을 띄워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빨리 오지 않아서 저희가 직접 찾아갔습니다. 9월 중순경에 홍익대 미대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을 받고 우리가 문서추진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휘장은 지금 우리 구청측에서 휘장에 대한 심사랄까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식견이라할까 이런 것은 저도 없다고 생각을 해서 심사라는 얘기는 우리가 몇가지 바람직한 예를들면 1안, 2안, 3안으로 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그러니까 심사위원회가 아닌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해서 어떠한 선정위원회는 우리 구에서 직원들로만 구성을 하는 것보다는 구의원님도 같이 의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구의회에도 구의원님으로서 한 4분 정도 선정위원회에 참여를 해 주십사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구의회에서도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구청장님이 계시고 국장님 5분 구의원 4분 그래서 10분이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 휘장이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이 될 것 같으면 구의원님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휘장을 선정을 하겠습니다. 이 휘장의 내용은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사무국장님하고도 최종적으로는 부의장님하고도 의견을 나눴습니다마는 그때가 구의회를 개최할 그런 안건이 없고 단순히 휘장 선정이 됐다는 이 내용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소집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하고 최종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보내드리고 왜냐하면 그런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그런 회의 내용이 최종적으로
이인구위원  실장님 죄송합니다. 답변이 너무 길어서 제가 다시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의원을 4명을 선정하는데 누가 선정했죠.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그것은 우리가 구의회에다 공문을 보낸 의원 4분만 선정위원회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궁문을 띄웠습니다. 우리가 구의회에서 선정을 한 것은 아닙니다.
이인구위원  누가 선정을 했느냐 어떤 분이 선정을 해서 4명이 위원회에 들어갔느냐고 의원 중에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구의회에서 선정을 해 줬어요. 공문으로 우리한테 통보가 와서 의원 4분이 상임위원장 4분이
이인구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포나무니 새니 색깔이니 이런 것을 위락 처음에 할 때 그때도 주민의 의사를 들어 보고 또 구의회도 몇 번 거쳐서 된 겁니다. 그런데 휘장을 만들면서 예산 절감한다고
  그런 상황에서 말이죠 의원들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게 된 거거든요, 이 문제가 아니예요. 이게 마포를 상징하는 휘장을 만드는데 주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원들이 모르고 그냥 지나갔다는 거는 예산절감을 했다 뭐 이런 잘한 사항보다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아요. 그리고, 제가 이 자료를 받아 봐갖고 아는데 시에 가서는 기자들한테 말이죠. 한달에 한번씩 간담회하고 구정을 설명하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한 달에 한번씩 설명하고 그 사람들한테 홍보하고 설명하는 거보다 우리 주민의 대표예요 우리가 마포구의원한테 설명하는 게 몇배 효과가 나고 같이 구청 일을 행할 수 있는 사안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 중요한 휘장을 만들면서 우리 사무국장님도 계시지만 의원님들한테 누가 그 내용을 설명 했습니까? 네? 국장님 답변 여기서는 못하시는 거예요? 위원장님, 이거 국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공보실 관계니까 국장님한테 간단히 물어 볼테니까 답변하시는걸로 하죠.
○위원장 윤명규  사무국장이 답변하죠.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구의회를 무시해서 우리가 설명회를 개최 안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설명회를 개최를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구의회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적합칠 못해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인구위원  이게 시방 뭐 실장님이 얘기하듯이 죄송하다 잘못 했다 이렇게 얘기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보통 우리 국민으로 말하자면은 구를 대표하는 휘장인데, 앞으로 뭐 행사때마다 걸어 놓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한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어떻게 공보실에서 제작해서 만듭니까? 제 질문이 잘못 됐어요? 이건 말이죠. 마포 구민의 대표를 무시하기를,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무시하는 정도가. 어떻게 한번 답변 좀 해 보세요.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네. 이인구위원님께서 지금 질의를 하셨는데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적합한 답변이 될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지방의회 의결사항이 속할 것 같으면은 당연히 제정을 못 하고 회기, 임시회든지 정기회든지 열릴 때까지 끌고 나갔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휘장 제정이 지방의회 의결사항은 아닌 걸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35조 지방의회 의결사항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저도 그것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근데 이것은 의결 사항은 아니고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휘장에 대한 설명회 정도로 개최하고 법적으로 꼭 의결사항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제정을 한건데, 다만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가급적이면은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추진을 했던건데 아까 말씀 드린대로 구의회 일정하고 그것이 연관이 안 됐기 때문에 좀 시기적으로 적합하지가 못 하고 회의 개최가 안 되고 그래서 부득불 설명회를 개최를 못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인 구청장이 그 당시에 민선구청장으로 취임을 해 갖고 처음으로 구로 들어간 행사인데 거기서 가급적이면은 휘장을 썼으면 좋겠다는 것이 기관장의 의지였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렇게 추진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인구위원  죄송하다고 말하는 걸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죄송하다고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의결사항이 아니고, 의결사항이 아니면 뭡니까? 구청에서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위원장 윤명규  제가 마포구 심벌마크를 제작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선정위원으로 갔던 장본인이기 때문에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경위를 우리 문화공보실장께서 소상히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위원께서 지금 그것이 아니다라고 자꾸 반문을 하시니까, 들으신대로 구청에서 의결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러이러한 애로사항이 있으므로 해서 그래도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설명회를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거 하나 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설명회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정이 안 되다 보니까 아까 공보실장 말한대로 의장께 분명히 공문을 보냈다 그랬어요. 4명정도를 선정 해주세요 하고. 보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4명을 선정하는 과정은 의회에 와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아마 구청에서 그 선정과정은 모를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사무국장이 와 계시는데 감사자리기 때문에 사무국장님이 여기 와서 계시니까 혹시 거기에 대해서 잘 아신다면은 어떻게 해서 구의회 상임위원장들 넷을 이렇게 선임하게 됐는가를 거기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을 들어도 괜찮지 않겠어요?
      (장내소란)
이인구위원  제가 한마디만 할께요.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위원장만 네분에 되셨단 말이에요, 이 자리에. 근데 이 분야가 공보실이니까 총무재무에 속한 부서입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보기에 이런 얘기하면 위원장님이 서운하실지 모르지만 어떻게 위원장님들만 네분을 거기다 해 갖고 같은 전문분야가 아닌 딴 위원들까지 포함해서 선정이 됐나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모든 일을 말이죠 공보실 감산데 다른 얘기가 나와서 죄송합니다. 모든 일을 말이지 우리 의장하고 부의장하고 위원장님하고 여섯분이서 말이지 처리해 나가는 그런 분야가 되는 것이죠. 안 그래요?
○위원장 윤명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할께요. 제가 변경하려는 게 아니고, 아까 공보실장 말대로 분명히 의결안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마는 이렇게 했다고 배려를 했다고 했어요. 그거는 4명을 해야 되는지 6명을 해야 되는지 그건 내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는 그것을 의장으로부터서 4명이 됐다라는 것을 들은 바도 없고 나는 위원이라고 선정이 돼서 가라고 해서 간 거예요. 그랬더니 4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의회에 공문을 보내서 왔는지 구청에서 와서 오라고해서 간 건지 내막을 몰랐다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설명을 다 했으니까 의장께서 내가 볼 때는 많은 이원을 모아서 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되니까 각 분야별 위원장을 하나씩 보내서 4명이니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선정이 됐지 않았나 저는 지금 그런 느낌을 받네요.
이인구위원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선정이 됐다면 이인구가 선정이 됐다 하더라도 이렇게 그냥 이렇게 공보실에서 위원들한테 설명회 한번 안 갖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이면 말이죠. 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했을 거예요. 더군다나 네 분은 말이죠 전부 다 위원장급들인데 더군다나 우리 위원을 대표하는 위원장이 말이지 위원들한테 한마디 상의 없이 다, 저 됐습니다 하고 그냥 넘긴 거 아닙니까?
○위원장 윤명규  아니, 됐다고 넘긴 건 아니고
심재창위원  위원장, 이거 회의 진행발언이에요.
○위원장 윤명규  네.
심재창위원  지금 위원이 질문하면 위원장이 답변하게 되어 있어요. 위원이 질문하면 관계공무원이 답변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근데 위원장이 무슨 답변을 하는 거야, 지금.
      (장내소란)
○위원장 윤명규  잠깐 기다리세요. 지금 이인구위원께서 문화공보실장한테 얘기를 했다가 이해가 안 되니까 위원장한테 묻는 거예요.
심재창위원  지금 감사중인데 지금 무슨 위원하고 위원장하고 질의응답하는 거예요 지금?
이인구위원  사실은 이게 감사입니다. 이게 감사고 알아볼 게 있어서 질문하는 거예요. 위원장님이 하시니까 거기에 답변하시는 거고.
○위원장 윤명규  그럼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한번 해주세요.
심재창위원  이럴 게 될 거 같으면은 정회를 해요, 잠깐 쉬었다 해요. 5분이고 이거 무슨 회의가 어떻게. 정회를 선포합니다. 두 분이 얘기하시고.
○위원장 윤명규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 16시 10분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감사중지)


(16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명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창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명규  네. 심재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재창위원  네. 심재창위원입니다. 지역전통문화보존 전승회에서 매년 예산을 편성해 갖고 지원하고 있죠?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네, 하고 있습니다.
심재창위원  한 예로서 전통제례로서 30만원씩 해서 5개소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죠? 예산 편성이 금년 예산에 30만원 5개소 150만원이 편성 됐죠?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네. 그렇습니다.
심재창위원  근데 자료에 보면은 창전동 부군당제에 2월 2일날 30만원 지원했어요. 30만원 지원했죠? 그리고, 도화동 부군당제에 5월 14일날 20만원 준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 20만원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네.
심재창위원  그리고, 마포 불당제도 20만원 지원했고, 그 3군데만 지원 했어요. 지금 근데 왜 이거 30만원씩 다섯군데 150만원 예산편성 해놓고서 왜 창전동은 30만원 지원하고, 도화동 마포는 이거 애 20만원씩 지원 했죠?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네. 당초에는 다섯군데인데 한군데 30만원씩 해서 15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근데 부군당제 규모, 주민들 참여 인원수에 따라서 좀 적은 데는 적게 하고 참여인원수가 많은 데는 많게 하고 같이 제물준비를 지원 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참여주민수가 적으면 20만원으로 하고, 참여주민수가 많은데는 30만원으로 하고 그렇게 지금 지원예정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네. 공민왕사당제하고 당인동 부군당제는 11월 23일입니다. 그래서 10월말까지 자료를 뽑은거기 때문에 두 군데는 포함이 안 됐고, 11월 23일날 두 군데 마저 지원을 해줬습니다.
심재창위원  근데 지금 창전동 부군당제 30만원 이거 전통문화보존 전승지원금은 따로 150만원이 편성돼 있죠?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네.
심재창위원  근데 지금 또 자료에 보면은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지출 내용을 보면은 업무추진비 간담회등 지출현황입니다. 전통대회 창전동 부군당제 지원하고 또 30만원이 나와 있어요. 그 아래에 내려 가면은 20만원 도화동 부군당제 지원 돼 있고, 또 그 아래에도 마포불당제 20만원 돼 있고, 그러면은 여기 전통지역 문화전승비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또 업무추진비로 또 이렇게 지원 됐다 말씀이야.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그런 건 아닙니다.
심재창위원  아니에요?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이 자료를 뽑을 때, 전통문화 전통제례 지원도 목이 업무추진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 전통문화 보존전승에 대한 지출내역서를 뽑아 온거고 포괄적으로 그건 업무추진비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추진비에 전체자료를 뽑을 때 다시 들어 간거지 이중으로 지원 됐다든가 혹은 이중으로 세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심재창위원  그건 알았어요. 근데, 2개소는 인제 실시 예정이고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실시 됐습니다. 11월 23일날 실시 됐습니다.
심재창위원  그럼 30만원씩 난 다 지원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좀 아까 말씀대로 제례 참여인원수가 미약한 데는 20만원 이하로 그렇게 한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이렇게 보면 또 24회 서울시 합창경연대회를 10월 19일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실시 했죠?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네. 했습니다.
심재창위원  이건 마포구 합창단이 나갑니까? 마포구를 대표하는 합창단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네. 그거는 지금 명칭이 마포구 어머니 합당단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합창단이 마포구를 공식적으로 대표하는 건 아닙니다. 제대로 집행을 할 것 같으면은 우리 구를 대표해서 나가는 합창단이 될 것 같으면은 경선을 해서 거기서 1등을 했다든가 그런 팀을 내보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고 관계에 따라 마포구 어미니 합창단이 구를 대표를 해서 서울시 건전가요 경연대회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관내에 어머니 합창단이 한 3, 4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교초등학교 어머니 합창단이라든가 또는 양원 주부학교 거기도 합창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개가 있는데 내년도에 아마 건전가요합창대회를 참가를 하게 될 것 같으면은 좀 예선을 거치는 경기 예산은 수반이 될지 모르지마는 구자체 경연대회를 거쳐서 거기서 일등을 한팀을 내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심재창위원  그 마포구 합창단 대표를 선발하는데 예선을 거치고 하면은 예산도 많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제가 마포어머니합창단 단장님이나 공무원들 하고도 사석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어머니합창단에서 얘기는 구에서 구립 합창단을 창단할 것 같으면은 당연히 그 분들이 전부 다 어머니합창단, 마포구립 어머니 합창단 단원이 되는 걸로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석에서도 구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갖고 어머니 합창단을 구립 어머니 합창단을 창단할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일단 합창단을 창단하게 될 것 같으면은 거기까지는 검토 안 됐지마는 만약 구립 어머니합창단을 창단할 것 같으면은 선발대회 같은 것을 거쳐 갖고 자격을 갖추고 실력을 갖춘 분들로서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어머니합창단 단원으로 계신 분들이 다 구립 어머니합창단 단원이 된다는 보장이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심재창위원  근데 지원이 970만원 됐죠?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네. 그렇습니다.
심재창위원  그것이 10월 19일날 지원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그 전에 지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참가를 하게 되면은
심재창위원  9월 17일날 했죠?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그 지원 일자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심재창위원  일시에 97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그 참가를 하실려면은 거기에 따른 연습기간이나 또는
심재창위원  글쎄, 제가 지금 묻는 거는 지원을 하면 그 연습과장이라든가 어떤 준비과정, 유통과정 그런 과정이 있어서 분류해서 지원했는지, 여기 자료에 보면은 그냥 970만원 그냥 지원이 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깐 분류해서 지원 했어요?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네. 서울시에서 서울합창경연대회 계획이 이루어진 다음에 9월 25일날 940만원을 지원 했고, 그 다음에 구청장님이 연습장을 찾아서 격려하실 때 격려금으로 30만원
심재창위원  그거 확실히 얘기해요. 구청장 30만원 지원 그거 확실히 얘기해야 된다구.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격려금 30만원은 청장님이 연습장을 찾아가서 격려할 때 10월 13일날
심재창위원  30만원 이것은 970만원 중에서 30만원 지원한 거죠. 구청장 격려금으로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그리고 행사 당일날 청장님이 행사장에 가셔가지고
심재창위원  그것은 무슨 비로 지원했어요.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청장님 업무추진비에서
심재창위원  그래서 묻는 거예요. 업무추진비에 보니까 30만원이 지원금이 또 있어요. 총무과에 그래서 묻는 건데 그러니까 970만원 중에서 30만원을 연습 도중에 지원해 주신 거 격려금으로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행사전에 격려차 가져가지고 30만원 우리 예산으로 지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행사 당일날 현장에 가서는 청장님 업무추진비로 30만원 지원
심재창위원  그러면 940만원 지출내역은 실장님 다 자세히 알고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네 거기서 합창단에서 30명이 와가지고 우리가 일부만 예산범위내에서 지원을 했고 집행한 영수증은 사후에
심재창위원  주로 90만원이 많이 소요된 것이 뭐에 소요돼요. 복장이에요.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지휘자하고 반주자 사례금 그 다음에 참가복장 준비비가 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심재창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됐고 또 올해 마포나룻굿은 실시했어요.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마포나룻굿은 실시를 못했습니다. 당초는 6월 2일날로 알고 있습니다. 단오 바로 전날 마포나룻굿을 실시할려고 작업했는데 이것은 단순한 기능뿐만이 아니고 전통적으로 마포지역의 무사안일을 기원하는 그런 행사를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심재창위원  그러니까 했고 안했고 답변하면 되요. 안했죠.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안 했습니다.
심재창위원  그러면 1천만원은 불용액으로 넘어가네 다른 데 전용해 썼어요.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아직 안 썼습니다. 그런데 문화행서 비용이란 것이 세출예산이 지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행사를 시행할 것 같으면 기본적으로 나중에 비용이 소모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심재창위원  다른 항목으로 좀 전용해서 썼다 그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집행을 최종적으로 청장님 방침은 받았습니다마는 마포나룻굿은 금년도에 실시 안하는 것으로 구청장님한테 최종적으로 방침을 받아가지고
심재창위원  글쎄 안했다는 것은 아는데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이것을 실시를 않고 12월 10일에 서강대학교 강당에서 국악한마당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500만원밖에 확보가 돼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방침을 받아서 나룻굿행사 비용하고 국악한마당 비용하고 그 중에서 한 1천만원 정도해서 12월 10일날 국악공연을 개최해야 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재창위원  지금 말씀대로 국악한마당 예산은 500만원이 책정돼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500만원 예산범위내에서 국악한마당 축제를 하면 됐지 지금 마포나룻굿 1천만원을 갖다가 같이 합해서 지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마포나룻굿에 대해서는 500만원 그것가지고는 도저히 행사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심재창위원  쓸 수 없는 예산을 왜 500만원 투입하는 거예요. 처음 편성할 때 1,300만원 하시지 1천만원 아니에요. 나룻굿예산이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800만원입니다.
심재창위원  국악한마당은 합해서 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심재창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어요. 그 노래자랑 있죠. 4천만원 예산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래자랑 있어요. 전통 민속놀이 무슨 예술대회 구민노래자랑 4천만원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지금 구민관계 예산편성할 때 단일행사로서는 예산편성지침에 2천만원 세출예산을 확보했고 기타 전통예산에 노래자랑이라든가 포괄적으로 4천만원이 잡혀있는 거지 그것이 어느 한 행사로 잡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심재창위원  포괄적으로 4천만원이 잡혀 있죠. 구민의날 행사에는 2천만원 별도라고 별도로 예산편성돼 있고 지금 말씀대로 전통민속놀이예술제 구민노래장랑에서 4천만원이 편성돼 있다고 지금 4천만원 지출내역을 지금 요구했는데 지금현재 보니까 자료에 없더라구 자료요구했는데, 지금 뽑아서 서면으로 제출해 줘요.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채재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재선위원  채재선위원입니다. 제가 업무보고 중에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35p에 금년 업무실적 중에서 언론매체 홍보한 것 중에서 주간신문 5개사에 보도율이 20%입니까? 95%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20%, 95% 이것은 지금 우리가 지역신문으로 보고 있는 것은 우리 관내에는 마포신문이고 그 다음에 관내에 있습니다마는
채재선위원  아니 다른 신문도 알고 있으니까 그냥 그것만 말씀해 주시죠.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지금 질문의 핵심이 뭔지 모르겠어요.
채재선위원  이 보도율이 20%면 20%지 30%면 30%지 20%에서 95% 이렇게나와 있네요. 각 신문마다 틀려서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채재선위원  그렇다면 지역 신문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구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죠.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지원이 아니고 구독을
채재선위원  구독하는 게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역신문은 몇 %입니까? 보도율이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지역신문이란 것이 우리 관내에 있는 마포신문이고 그 다음에 관에 있습니다마는 여기 마포하고 서부신문이 있습니다. 그 두 개는 보도자료 거의 100%가 다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다만 20%라고 표시한 것은 서울시정신문이 있는데 거기는 우리 관내에 있는 마포신문이나 서부신문보다 보도율이 떨어지고 거기는 종합일간지 주간지만 편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이기 때문에 신문별로 나열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구민의날 행사를 했는데 저희가 보면은 구민의날 행사하면 실제 일반적인 주민의 참여율을 많이 높여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그런게 구의 행사에 많이 참여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고 또 그렇게 추진을 해야 하는데 실지에 있어서는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가정생활이라든지 바빠가지고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 제가 동사무소에서 구민의날 행사 문제를 회의를 한다고해서 갔어요. 지역주민들을 많이 구민의 행사장에 모시기 위한 어떠한 방안책이 각 동사무소마다 메가폰이 다 있죠. 그런데 계도방송 홍보방송 한번도 않더라구요. 홍보방송을 하지 않고 실지적으로 주민들이 구민의 날 행사를 하고 있는 그 자체를 모르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민의날 행사가 아니라 마포구 관변단체 이런 분들을 모셔다가 하는 행사지 구민의 행사가 아니라 그런 행사로 전락할 위험의 소지가 많고 그래서 어떠한 서울시민들이 바쁘기 때문에 참여율이 저조하다 이럴 게 아니라 한분이라도 더 참여시키기 위한 그런 방법을 연구 해 보세요.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그것은 앞으로 계속 연구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주민들이 구민의날 행사하는데 우리가 반상회보만 해도 한 63,000부를 매월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회보에도 좀더 구민의 날 행사하는 것을 좀 게재를 해가지고 각 세대마다 전부다 넣다시피 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니까 반상회보 말씀하시니까 얘기인데 문화공보실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반상회회보 어느동 사세요. 실장님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강서구에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강서구 반사회보 매달 보세요.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들어옵니다.
채재선위원  들어오는데 매달 보세요.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어디 체크해 놓고 보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주로 보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이 반상회보 말이죠. 이 관심있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서울시민들이 바쁜데 반상회 회보 일일이 쳐다보는 사람드뭅니다. 아마 그것을 받아본 사람들은 10%, 20%정도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어떤 방향을 하나 말씀드린다면 구민의날 행사나 이런 행사에 많은 지역주민들이 봐서 자기가 안내문을 홍보문을 보고서 찾아오니까 물론 그렇게해서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겠죠. 통장이나 반장을 통해서 오신 분들도 있고 그러겠지만 방송을 해서 가두방송을 해서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지금 연구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업무처리하는데 참고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리고요. 마포나루민속축제를 내년에도 하십니까? 올해는 안했는데 마포나루민속축제의 행사요원이 어떤 분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내년도에 업무 실질적인 세부추진계획은 아직 서 있지 않습니다마는 작년 그 이전의 예를 들 것 같으면 협조를 해서 관장을 행사를 치뤘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요. 제가 업무보고 때 잠깐 질문드렸듯이 공주에서 전국예술경연대회 있었거든요. 이런 사항을 사실 여기 구의원 분들도 아마 모르는 분이 상당수 계실 겁니다. 상당수 계실텐데 이러한 마포루축제 이런 기관이라든가 이런 단체라든가 그런 곳에 연락을 해서 예술경연대회에 많은 우리 마포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지금 아쉽습니다. 한가지 이거는 여쭤보겠습니다. 뭐냐하면 여기에 보면 마포주민이 두분이 참석하셨죠. 어떻게 마포나룻굿이고 마포구민이 두분이 참여했는데 그분들이 나가서 한분은 무속인이고 한분은 주민으로서 대감이라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대감이라는 직책을 가졌더라구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상금도 그분 통장에 들어오고 그랬는데 어쨌든 우리 마포의 문화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셨다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구청장께서 구청장 표창장, 감사장이라도 상신할 수 있도록 제가 제안을 넣어 본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지금 총무과에서 심의
채재선위원  공적조서를 문화공보실에서 써서 올려야 총무과에서 심의를 하는 것이지 공적조서도 없이 총무과에서 뭘 알아서 심사를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제 개인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어느 행사에 한번 참여했다고 해서 그 공적조서를 써서 표창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반이 평소에 동에서 자기 주거하는 동에서 봉사를 한다든가 특정한 실적이 있다든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때에 구청장 표창이라든지 시장표창이 되었든지 여기서 하겠습니다하고 단답식으로 답변할 성질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채재선위원  어떠한 행사라는 것은 너무 가볍게 말씀하시는데 전국예술경연대회에서 우리 마포구민이 출전을 해서 거기에서 장려상을 받고 어쨌든 마포나룻굿이라는 상징적인 예술을 경연한 것인데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규  김종열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열위원  김종열위원입니다. 38p에 금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암동 TV난시청 해소를 위한 공시청 안테나를 시설 해주기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원가계산용역전문기관의 산출가 기준 이렇게 해 놨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얘기 해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김위원님 죄송합니다. 어느걸 답변을 해야 되는지 제가 핵심을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종열위원  38p에. 업무보고서 지금 문화공보실이죠?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네. 알겠습니다. 상암동 TV난시청 안테나는 93년 연말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상암동 2통, 3통 지역이 난지도 조립식 주택단지에 주민들이 거주를 하고 있는데 거기가 TV 시청이 잘 안 되는 난시청지역입니다. 그래서, 93년 12월 16일날 TV 공시청안테나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 갖고 94년도에는 사후관리비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비가 책정이 안 돼 갖고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도 세출 예산엔 상암동 TV 공시청안테나 시설유지 관리비가 1,194만 3천원이 확보가 돼서 현재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유지관리비는 확보가 됐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데 애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느 동네 어느 지역에 TV 시청이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면은 회사의 기술자를 내보내 갖고 고장이 어디 났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확인이 일단 되고 날 것 같으면은 부속품 교체하는 것이 이런 조그만 거 값싼거서부터 비싼 거, 또 여러개를 교체해야 되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예를 들어서 5, 6천짜리 부속품을 하나 교체한데도 그 비용이, 위치를 찾아내기 위해서 기술자가 나와서 쭉 점검을 하고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 부속품보다도 인건비랄까 이런 것이 더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 그런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때 그때마다 고장났을 때마다 발주를 해갖고 시설물을 갖다가 보수하는 것보다는 연간 유지관리비, 유지관리비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거를 갖다가 용역을 줘 갖고 적정가격을 산출해 갖고 연간계약에 의해서 유지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갖고 우리가 성균관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용역을 줘 가지고 연간 유지관리비, 적정한 유지관리비가 어느정도인지 하는 걸 갖다가 원가계산해서 내년도에 업무처리할 때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종열위원  묻겠습니다. 그러면은 유독 상암동 지역에 공시청 안테나를 시설을 해서 이런 시책을 펼라고하는 이유가 수해지구이기 때문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 93년도에 상암동 난시청지역에 공시청안테나를 설치 한 것은 구청예산이 아니고 청소사업본부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상암동 일대 주민들이 쓰레기 처분장 관계로 상당히 고생이 많고 생활에 불편이 많이 느끼지 때문에 보상 차원에서 이런 시설을 해달라고 구에서 건의를 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청소사업본부에서 예산을 줘서 구에서 시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공보실에 근무하기전의 일인데, 그렇게 시설들이 들어섰고, 일단 시설들이 들어설 것 같으면은 시설을 한 기관에서 사후관리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래서 사후 관리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알아 듣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잘하셨는데, 수해지구고, 다년간에 걸쳐서 쓰레기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정도는 시설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게 좋겠다 싶어서 청소사업본부에서 이것을 지원 했다 이런 말씀인데 그러면 말이죠. 지난번에 92년, 93년도에 우리 고 손용호의원님, 또 저를 비롯해서 몇 의원들이 TV 난시청 관계로 구정질문도 몇 번 하고 청원도 드리고 했었습니다. 그런거는 언급 하나도 없이 상암동 얘기가 언뜻 나와서 내가 묻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청소사업본부에서 예산 지원이 다소 됐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시행을 한다 얘기인데, 그럼 지난번에 92, 93년도 청원 내지 우리 의원들이 구정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방침이 없습니까? 지금, 답변 해 보세요.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자료를 얼핏 봤습니다마는 지금 아현1동, 2동 지역, 도화2동, 신수동, 합정동, 서교동, 연남동, 일부 지역이 죄송합니다. 각 동별 난시청 현황을 제가 자료를 보면, 아현1동, 노고산동, 공덕2동, 도화1동, 용강동, 염리동, 신수동 일대가 일부 난시청지역입니다. 그런데도 난시청지역 주민들이 청원을 해갖고 구의회에서 채택이 돼서 방송공사에다가 그 청원 내용을 처리해 달라고 그렇게 건의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연적으로 발생한 난시청 지역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방송공사에서 능동적으로 처리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작년도인가 건축법이 개정돼 갖고 인위적으로 발생된 난시청지역에 대해서는 원인자가 부담해서 난시청을 해소할 수 있는 시설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서 지금 그것을 건축과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답변 다 하신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네. 더 이상 뭐 제가
김종열위원  거 과장님 잘못 알고 계세요. 하나도 해결 안 됐어요. 해결 안 되고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글쎄요, 지금 제가 말씀 드린거는 난시청지역이 해결 됐다고 말씀 드린 것이 아니라 자연발생적으로 발생된 난시청지역에 대한 것은 방송공사에서 해결될 일이고 인위적으로 발생된 것은 원인자가 부담해서 해결해야 되는 것이라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 며칠전에도 아현1동에서 KBS에다가 난시청지역 주민들이 청원 내지 진정을 내겠다는 동향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장하고 통화할 때도 난시청지역을 해결을 안 해줄 것 같으면은 KBS에서 시청료를 받아 가지말든지, 시청료를 받아 갈려면은 난시청지역을 해소해줘야 될 것 아니냐 진정을 내든지 청원을 내든지 KBS에 내는 게 좋겠다 하는 개인의 의견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어쨌든 인공위성이 발사 된지 몇 달 됐고 이제 불원간 해결이 되겠죠? 인제 내년이나 후년, 우리 의원들은 난시청 얘기가 나오면 인공위성도 발사가 됐고 곧 될 겁니다. 안심하십시오. 이러고 지금 주민들을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화공보실에서는 전혀 성의가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하고 지적을 했습니다. 앞으로 좀 성의껏 이런 문제 좀 해결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규  다른. 김충환위원님
김충환위원  김충환위원입니다. 이인구위원께서 요구한 감사자료에 의하면 구 출입 지역신문사 기자단과 간담회를 금년 현재 5회에 걸쳐서 나와 있습니다. 근데 특히 주목할만한 것은 5월 8일날 25만 9천원을 들여서 간담회를 실시했는데, 그 후 한 12일 후에 얼마 안 돼서 또 5월 20일날 16만 5천원을 들여서 또 지역 신문사 기자단과 간담회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과연 무엇때문에 이렇게 12일밖에 안된 단기일내에 또 간담회를 실시했으며 이 간담회 개최는 누가 주재를 했는가 이걸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네. 답변 하겠습니다. 간담회에 대한 건 넓은 의미에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홍보추진비인데, 일반적인 홍보업무추진비하고 본청 기자단 정례설명회 접대비하고 이 두 가지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기자 간담 정례설명회에서는 과거에는 한 두어달에 한번씩 구청에서 기자단 설명회 일자를 지정을 해주면은 우리가 설명회 자료를 준비해 갖고 들어가서 설명회를 한 후, 같이 오찬을 하는 이런 식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기타 홍보업무추진비는 지금 전반적인 홍보업무추진비는 우리 지역뿐 아니라 내방하는 일이라든지 모든 일을 포괄적인 홍보업무추진이 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정기적으로 집행할 예정이고 8백여만원이 있는데 다 알고 계시겠지만 작년도서부터 등록세 문제 때문에 작년 연말서부터 금년 5월 중순까지 등록세 감사 때문에 전인력이 매달려서 했고, 그 이후에는 6월말가지 상반기동안에 효율적으로 홍보업무추진비를 지원을 못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뭐 간담회를 한다 할 것 같으면은 꼭 누가 참석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전혀 없고 그때 그때 필요시마다 집행할 때 방침을 받아서 청장님도 참석하시고, 부청장님도 참석하시고, 도는 뭐 일반 기자들이 와서 인터뷰를 하고 그냥 돌려 보낼 때는 제가 모시고 가서 점심 접대를 하고
김충환위원  실장님, 본위원이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한 12일밖에 안 됐다 말이예요. 5월 8일날 지역신문 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한 12일만에 또 했다 말이예요. 오래된 건 상관이 없는데, 12일만에 또 할 상당한 이유가 있었느냐 이런 말이죠.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글쎄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까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간담회라고 해서 계획을 세워 갖고 요런 내용으로 간담회를 하겠다 하고 미리 방침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계획은 없었는데 갑자기 나가서 인터뷰를 해 갖고 그냥 돌려 보내기가 뭣해서 그럴 때는 점심접대랄까 이런걸 하는 게 있는데
김충환위원  혹시 저 6·27선거를 앞두고 이 관내지역신문 기자들하고 좀 친해볼라고 한 의도는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요즘 뭐 선거와 관련해서 직원도 마찬가지이지만 누가 누구 찍으란다고 찍습니까?
김충환위원  아니, 근데 이거 12일밖에 안되는데 이거 저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글쎄, 지출결의서 기억이 잘 안나기 때문에 지출결의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내용을 보니까 5월 8일날은 마포 신문사에 근무하는 기자들하고 간담회를 한걸로 되어 있는데 이건 부구청장님이 주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월 20일날은 각 지역지 기자, 우리 구 지역지 기자들하고 식사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충환위원  뭐라구요? 5월 20일날이요?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5월 8일날은 마포신문사에 근무하는 기자들하고 한 걸로 되어 있고, 5월 20일날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마포신문, 서부신문, 서울시정신문 출입하는 기자들하고 식사를 했습니다.
김충환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교구협의회 지출이 된걸로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교구협의회가 꼭 필요 한 것인가 이걸 한번 여쭈고 싶구요, 그러면은 좋다 나아가서 다른 종파와 불교라든가 또 이와 유사한 협의체를 구성할 용의는 없는가 하고 물어 보고 싶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제가 문화공보실에 들어 갔더니 이 교구협의회는 이미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운영이 쭉 되고 있었는데, 불교계통으로는 그런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추진을 할려고 했었는데, 작년돈가 저 조계사 공원력 투입관련 때문에 상당히 행정기관이랄까 관하고 불교계통하고 상당히 관계가 껄끄럽더라구요, 그래서 한번 억지로라랄까 불교 주지스님들하고 한번 조찬을, 그래서 교구회식으로 모임을 한번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지는 못했습니다.
김충환위원  근데 종교계의 형평을 맞추려면은 교구회가 있으면 불교라든가 기타 다른 종파하고도 이런 유대관계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합정동 소재 망원정이 있습니다. 지금 개보수를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증축한지가 10여년밖에 안 되는데 공사가 자체가 부실공사가 돼서 다시 하는 겁니까, 왜 다시 하는 겁니까? 10여년 좀 넘었죠?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망원정 복원공사를 하는 것은 89년도에 준공이 됐으니까 89년 6월이니까 6년 가까이 됐죠, 근데 저는 행정직이고 기술직이 아니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망원정이 6년 되는데 계단서부타 약간 뒤쪽이 기울었습니다. 그래 갖고 전문가들이 볼 때에는 그 건물이 목조건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이 이렇게 좀 돌아 앉는 징후가 있어서 그것을 그냥 놔두게 될 것 같으면은 도괴의 위험이 있다는 그런 진단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발주 공사서류를 찾아 봤더니 하자보수기간은 2년으로 되어 있어 갖고 하자보수기간이 지나서 따지기가 곤란하고, 법적으로 대응을 해서 쭉 살펴 볼 것 같으면은 응급조치를 할 수가 없고 책임소재가 분명치 않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망원정이 도괴의 위험이 있다는 진단이 나와서 서둘러가지고 다시 해체복원공사를 하는데 해체공사하는 비용은 공사하는 개인사무소에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고 해체하면서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당초 설계에다가 보강설계를 해서 우리한테 제출해 주는데 건축사무소에서 거기서 책임져서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금년 7월까지는 저희가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서부터 공사를 진행이 되는데 금년 12월서부터 공사를 진행이 되는데 금년 연말 안으로 다 해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부실한 건물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길게 필요하고 내년 6월까지 잡아서 단단한 건물을 복구해 놓을라고 지금하고 있고 지금 회사사정에 의해서 서두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충환위원  이번에 감리감독을 잘해서 말이에요. 또 몇 년 있다가 다시 헐어서 하고 이런 악순환이 없도록 말이에요. 감독 좀 잘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윤명규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이인구위원님
이인구위원  이인구위원입니다. 마포신문백일장에 대해서 말입니다. 200만원인가 지원나갔죠.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그렇습니다.
이인구위원  그것은 무슨 규정에 의해서 200만원이 나갔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각 사회단체라든가 그런데서 행사를 할 때 본청에서 지원나가는 것은 법적근거를 따질 수는 없습니다. 법적근거를 구태여 따진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러한 사업계획을 작년도에 수립을 했고 사업계획을 수립한 내용에 대해서는 구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95년도 세출예산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집행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단체나 그런 곳에서 하는 행사를 지원하는 것은 주민들의 여가선용이라든가 취미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하는 것이지 딴 저거는 없습니다.
이인구위원  다시 질문드릴께요. 마포백일장 하는데 예산이 얼마정도 소요되는지 알고 계세요.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한 1,2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이인구위원  마포신문사에서 얼마 투자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그것은 우리가 모르죠. 주민들이 참여해서 한 행사니까 장원부분의 하나는 구청장이 상을 주고 그 다음에 주민이 참여하는데 경품이라할까 그런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사업계획서를 우리한테 제출해서 우리가 예산범위내에서 200만원 해서
이인구위원  우리가 신문사에 지원해 주는 것보다 그 자체행사를 우리 구청에서 공보실에서 하는 방법은 없어요.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지금 여기서 공보실에서 주관해서 그런 행사를 할 방법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주부백일장이 6회해서 6년간 거쳐나오면서 구에서 계속 지원을 했고 그것이 행사가 계속되니까 해를 거듭할수록 좀 규모도 커지고 발전하도록 계속 생각을 해 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인구위원  다음은 딴 거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업무추진비 간담회 지출현황을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제가 아무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볼께요. 뭐라고 나왔나 시기자실정례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 전통제례 창전동 부군당제 지원, 그 다음에 3번에 이게 들어갔어요. 시기자실정례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 이래가지고 기자들한테 쓰는 돈이 말이죠. 매달 한번씩 서울시 같은 경우는 매달 한번씩 들어가는 것 같아요.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두달에 한번씩
이인구위원  매달 한번씩 하는 정도고 또 우리 지역신문 아까 간사님께서 얘기하시듯이 마포신문 서부신문 기자들한테 한달에 한번 정도 두달에 한번정도 하는데 마포신문 기자라 봐야 우리가 딱 볼 때는 말이죠. 제가 영수증도 갖고 있는 것을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말이지 마포신문 같은 경우는 직원들 회식을 우리 공보실에서 해 주는 것 같애 당연히 지출하고 그리고 서울시에 구청이 한 25개 구청이 돼요. 안 그래요. 5개 구청인데 간담회한다고 들어가서 매달 한번씩 하면 말이지 그 기자들은 말이지 우리 구청 공보실에서 맨날 주는 점심만 먹다가 할 일이 없어요.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이인구위원  아직 안 끝났어요. 제 얘기 들어보세요. 이게 실지로 가서 식사를 공보실장이 같이 하는 겁니까? 그러면 돈으로 지출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지금 기자들이 오는 시간이 대개 11시나 11시30분 그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자료의 설명받고 그러면 쭉 구청장님이 설명을 하고 점심때가 되었는데 그냥 나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기자들을 모시고 가서 식사대접을 하고 카드있지 않습니까?
이인구위원  그러니까 끝까지 실장님이 거기에 계셔가지고 식사를 결재를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네
이인구위원  전부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네
이인구위원  그 다음에 나중에 제가 조사를 해 볼 그런 사항이구요. 금액이 작은 거에요. 작은 거지만 한마디 짚고 넘어갈 게 뭐냐하면 무슨 출입기자들 결혼식 축의금 이것도 공보실에서 해야 돼요.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기자들 축의금 나가는 것은 이거 각 신문사를 전부다 하는 것은 아니고 서울시 출입기자들입니다.
이인구위원  아니 그것을 공보실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일부 나가는 게 있어요.
이인구위원  나가는 게 있는 게 아니라 꼭 해야 되는 사항이냐고 제 얘기는 돈은 3만원 얼마 안되지만 왜 공보실에서 그것까지 챙겨서 그 사람들한테 축의금을 해야 될 이유가 있냐 이거에요.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그런식으로 따진다면 우리 기자실정례설명회 및 간담회 업무하고 점심 사 주는 것도 하지 말아야죠.
이인구위원  하지 말아야죠. 왜 그것을 식사를 기자들이 마포에 와서 구청에 와서 마포구청에 무슨 일이 있고 그 사람들이 파악해서 기사를 넣어야 됩니다. 안 그래요. 어떻게 쫓아다니면서 우리가 점심 사줘 가면서 그런 일을 합니까? 실장님 웃으면서 넘길 일이 아니라고 이게 주민이 낸 세금가지고 다 하는 건데 실장님 개인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 아니라고 웃으면서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안돼요.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네 알겠습니다.
이인구위원  기자란 게 사고가 나면 멀리까지 쫓아다니면서 자기가 그 사고난 각종 사건을 자기가 파악해서 신문을 내야지 우리가 지금 간담회 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우리 마포구청을 잘 봐주십시오. 얘기하고 가서 점심 사주고 소위 마포구청 구청장이란 사람이 말이죠. 기자들 쫓아다니면서 그런 사업할 수가 있어요. 옛날에 했던 일을 자꾸 옛날에는 돈을 주고 그랬다고 하는 사항이 있는데 옛날에 했던 일을 했다고 딴 구청에서 했다고 우리 마포구청에서 쫓아서 할 필요가 없어요.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사건 기사 같은 것은 기자들이 쫓아다니면서 취재를 해서 하고 좀 그런 것은 우리 행정기관에도 사건이 터지면 가급적 보도 안 했으면 하는 그런 것에서 소신대로 긍정적인 보도는 우리 구에서 좀 내줬으면 하고 쫓아다니면서 내달라 하는
이인구위원  그게 바로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각 구청마다 쫓아다니지 말고 있으면 자기들이 발로 와서 파악해서 신문에 내야 그 신문을 봐요 주민들이 아무것도 안 내주는데 어떻게 그 신문을 봅니까? 왜 쫓아다니면서 뭐 이것은 뭐 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실장님 얘기는 잘 얘기하신 거예요. 뭐 사건이 터졌을 때 잘좀 봐달라 하는 얘기 그걸로 매일 정례회의를 하면서 얘기하고 점심 사주고 말이지 앞으로 이런 것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내년 예산에는 이런 것을 넣지 말아요. 어디 앞으로 민선구청장이니까 소신껏 그사람들 안 쫓아다녀도 돼요. 우리 구에서 잘못한 것은 지적이 돼야 자꾸 앞으로 발전이 있는 거지 그거 숨길라 하면 계속 현 상황하고 똑같은 상황이 됩니다. 잘못된 사항은 신문에 나고 또 그것을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되지 그것을 숨길려고 하는 거예요. 돈 쓰는 자체가 그래서 한번 실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그 사항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숨길려고 하는 것보다도 교제도 하고 그런 인간관계가 유대를 가질려고 그러는 거죠. 좋은 측면에서
이인구위원  유대를 갖는데 우리 구청에서만 자기들이 와서 추리한테 점심사고 그런 것은 안되요. 신문사에서 와서 그것은 안되는 겁니까? 신문사에서 마포구청에 와서 점심사면 안돼요. 공보실장님한테, 그리고 말이죠. 어머니합창단 지출한 거 아까 어떤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심재창위원님 하셨죠. 그것도 말이죠. 합창단 단장이 누구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고영순
이인구위원  그 양반한테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부쳐드렸어요. 970만원을 그양반이 달라는대로 송금해 줬더라고요. 보니까 자료에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달라는대로 전액 지원은 아니죠. 행사참여를 하는데 일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인구위원  그러면 전체 금액은 얼마 들었어요. 한번 참여하는데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그 우리가 예산 지원할 때 단복 맞추는데 한 벌에 10만원이상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전에 일부 70%선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경우가 전반적으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인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건전가요 합창경연대회 참가하는데 경비가 1,468만 4천원 든다고 내역서가 왔습니다. 단복 제작하는데 650만원 지휘자 및 반주자가 500만원 연습기간 간식비라든가 잡비가 186만원 행사장의 중식비 음료수 62만 6천원, 행사후에 단합대회 112만원, 해서 1,468만 5천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해 준 것이 단복 제작비는 650만원 중에서 430만원, 지휘자 및 반주자는 500만원에서 우리가 300만원, 연습기간 186만원에서 55만 8천원, 행사장 중식비가 62만 6천원인데 사실 62만 6천원 다 쓰고 행사후에 단원들 단합대회가 112만원이 되는데 80만원 그래서 전체 예산이 1,486만 4천원인데 840만원 예산 지원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연습할 때 청장님 격려금 3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이인구위원  나중에 회식비도 썼네요. 80만원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그것은 단원들이 청장님께서 격려하고 지원해주고 그런식으로 공히 예를들어서 아주
이인구위원  80몇만원 나온 거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970만원하고 30만원 지원해 주는 사항에서 그 사람들이 우리 구청장님을 모시고 식사대접을 해야지 이것은 이쪽에서 경비까지 다 대주고 우리 문화공보실 예산이 너무 흘러 넘쳐가지고 어디 쓸 데가 없으니까 계속 쓰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안 그래요. 그리고 합창단 옷이 말이죠. 7만원 잡혔는데 그게 1년에 몇 번씩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세탁을 하고 하니까 못쓰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투피스라고 합니까? 치마하고 검정으로 맞췄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10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세탁을 해서 여러분 입을 정도는 안될 것 같습니다.
이인구위원  오래 입는 게 아니라 내년에 또 하실 거죠.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내년에 건전가요합창경연대회 참가할 계획이 있고 참가팀에 대해서 지원계획도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세출예산에는 편성이 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느 팀을 구 대표로 참가시키느냐 어느 팀을 구 대표로 참가시키느냐 하는 것은 검토를 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인구위원  내년에도 옷도 해주고 전부다 지원도 많이 해 주실 거죠.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내년도 사업계획하고 예산안하고 그것이 책정이 돼야 그때 해주겠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지 지금 내년도 사업계획도 심의가 안되고 결정이 안됐는데 제가 해준다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인구위원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마포신문 서부신문 기자들을 불러다가 간담회 같은 거 이런 거 하면 말이죠. 제의견은 그렇습니다. 될 수 있으면 점심시간 아니래도 되잖아요. 아무 때고 간담회 하지 말고 설명만 하고 마포신문 같은 경우는 더해요. 무슨 회식을 해주는 식으로 몇 명 불러다가 놓고 회식도 해주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없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관계는 다음에 저희가 다룰테니까 마포 백일장 같은 경우는 저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다룰테니까 그때 가면 더 나을거 같구요, 하여튼 결혼식 축의금이나 이런 사항은 말이죠 얼마 안 되지만 자꾸 이런 사항이 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마포구청에 축의금 내달라고 청첩장 보내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무슨 단체에다가 축의금 내달라고 초청장 보내고 3만원이 얼마 안 된다고 자꾸 받고 이게 관례가 되면 안 된다고 제가 하는 얘기예요. 구청장님도 기자한테 한번 얻어 잡숫고 점심때 피해서 하면 되는거지 뭔 그 사람들한테 그냥 구청돈 써 가면서 말이지 어떻게 된 거 같습니까? 답변 못 하겠어요?
김종열위원  위원장님 보충질문해도 되겠어요?
이인구위원  아직 안 끝났습니다. 나는 우리 공보실장님이 기자들 만나서 처리만 하는 것 같아요. 기자들 만나서 그냥 식사대접하고 매일 그거만 하는 거 같아요. 그럴 시간에 우리 의원들한테 한 달에 한 번씩 설명회를 가져요. 마포구청에 앞으로 월초에 앞으로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얘기를 설명회를 계속 가지면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가 잘 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한 거 답변 좀 해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네. 이인구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홍보비 집행이라는 본청 기자실 간담회 지출관계는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극소화 시키는 방향으로 추천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이인구위원, 어떻게 답변 되겠습니까?
이인구위원  네.
○위원장 윤명규  또 다른 위원 질문 계십니까?
김종열위원  보충질의로 질문을 하려던 건데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어머니합창단 운영 문제는 다시한번 재고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그래도 국민소득이 만불이니 뭐니 합니다. 상당히 발전된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그래도 어머니합창단쯤 되면은 구의 발전을 위해서 그래도 봉사하는 정신이 앞서야지, 1년에 한번 천여만원씩 정례적으로 잘 하면은 매년 들어가게 생겼는데 이런 예산을 가지고 그거 안 됩니다. 좀 자원봉사를 그래도 생각이 많이 앞으로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가지고 해야지 노래나 좀 부른다고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해놓고서 예산 이렇게 뭐, 회식까지 했네, 가만히 보니까. 이거 안 되요. 이거 절대 이번 예산 통과 안 돼요.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단장님한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어디까지나 취미 클럽이고 자체적으로 당신네들이 좋아서 하는 단체고 합창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전적으로 관이면 관, 구면 구에 의존하려는 생각을 버려라. 당신네들이 회비를 걷어서 취미 활동을 하든지, 또 후원자를 물색을 해서 지원을 받든지 해야지 모든 행사참여 경비를 구청에만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방법으로 발전적으로 좀 계획을 세워서 합창단을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제 개인 의견을 분명히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아주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말씀해 주세요. 자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발굴해 가지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규  시간관계상 제가 간단히 하나만 묻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한 서울신문 구독료 지급 현황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94년도 지출내역을 보면은 구독부수가 통, 반장만 되어 있고 기타 부수라는 부분이 있는데 95년의 구독료 지급 현황에서는 통, 반장이 그리고 옆에 기타란이 있습니다. 기타에서 보면은 24개 동 중에서 일부의 동은 들어간 부수가 있고, 어떠한 동은 기타 부수가 없는데 그것은 왜 그렇게 지급이 되고 있으며, 왜 그렇게 하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해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네. 95년도에 서울신문 구독료는 1억 9천만원입니다. 구독자 선정 과정에서 일부 의원님들이 통반장 뿐만 아니라 기타 자생단체 임원이랄까 이런 분들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정할 때에 동장이 방침시에 통장들 전원하고 반장도 그 중의 일부 정확한 %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10%정돈가 그 범위내에서 각 동장이 반장이 아니더라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분들한테는 선정을 해서 그런 재량이랄까 그런걸 동장들한테 줬습니다. 그래서 일부 동에서는 10%인가 정확치는 않습니다마는, 그 범위내에서 5%되는 데도 있고, 7%되는 데도 있고, 10%되는 데도 있고 선정을 해서 명단을 올렸기 때문에 결정해서 서울신문 구독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기타의 부수가 들어간 동네는 지금 24개동에서 16동이 들어가고, 8개 동은 동장들이 그거 기타 부수는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를 해서 그거는 안 들어갔다 이거죠?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자료를 갖고 계시는 아현2동 같은 경우는 통장 29명하고 반장 107명해서 136명인데, 107명 중에서 한 10%범위내에서 기타로 반장이나 통장은 아니지만, 꼭 서울신문을 구독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서면은 10% 범위내에서 예를 들어서 10명에서 11명 넣어라 하고 재량권을 줬는데 아현2동 같은 경우는 기타를 선정을 않고 통장 전원하고 반장하고 배정 인원수는 136명을 선정을 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윤명규  그렇다면 말이에요, 통반장을 기준으로 해서 넣었다가 기타 부수는 지금 여기서 5%에서 10%를 올려가 할 때는 아까 말씀한대로 구의원이라든지 자생단체 단체장이라든지 통반장이 아닌 그 지역 유지들을 좀 보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동장들한테 지시를 했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떤 동은 8개 동은 일절 안 했단 말이예요. 한마디로 통반장만 주면 되지, 구의원이나 자생단체, 지역 유지들은 생각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은?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그렇죠. 그렇게 보는게 정확하겠죠.
○위원장 윤명규  그렇다면은 8개동네는 통반장 위주로만 서울신문을 돌리고 나머지 중요인사들이라든가 그 외의 분들은 구청에서 필요하다면 올려라 했는데도 그렇게 생각을 안해서 안 올렸다고 봐야겠네요. 됐습니다. 그리고, 95년도 11월부터는 지금 서울신문이 잘 안 들어 온다고 하는데안 들어오는 겁니까, 안 돌리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금년도 1억 9,600인데, 서울신문이 4월달에 인상이 됐습니다. 구독료가 5천원에서 6천원으로 인상이 됐는데, 5월까지는 우리가 인상 전 요금으로다가 지불을 했는데, 지급을 하다 보니까 10월달까지 구독을 하고 11월달서부터는 구독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1월 1일서부터는 서울신문 구독이 중단이 됐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그러니까 돈이 다 지출된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돈이 다 나간 것은 아니고, 지금 우리가 한달에 구독료가 동초 1월달서부터 다 구독을 하면은 1,96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10월달까지 구독을 하고 1,650만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200부 보던 거를 갖다가 한 500부 한 달 더 보기 위해서 3,200명중에서 500명을 한 달전에 제외시키고 그 다음에 2,700부 정도는 한 달 더 보고 뭐 어린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럴 수가 없어서 10월 말로 일제히 다 같이 끊었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그러면은 그 후에 신문이 안 들어 온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그거는 조사를 안해 봤습니다. 우리가 구독료도 내지 않으면서 서울신문에데가 그 신문을 배달해 달라고 얘기하는 것도 웃기는 얘기고.
○위원장 윤명규  아니, 그러니까 신문사에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아까 얘기대로 현재까지 94년도에 45,277부를 배달 했고 현재 95년까지 32,644부를 돌렸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그런데 그걸 본 사람이 지금 11월부터 신문이 안 들어 갔어. 그럼 현재는 32,000부이상이 들어 갔었는데 그 중에서 서울신문이 안 들어 온다고 구청에 공보실이나 동사무소에 항의한 사람이 없었어요?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네. 그 얘기 듣지 못 했습니다. 아까 모의원님께서 전에 구의원 하시던 분들이 신문이 중단됐다고 불만스럽게 얘기하신다는 얘기를 어느 의원님께서 귀뜸을 해서 드었는데.
○위원장 윤명규  네. 알았습니다. 아직까지는 크게 불평은 없었다 이거죠?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시민봉사실 감사 순서를 위하여 10분간 휴식을 하고 5시 45분에 시민봉사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35분 감사중지)


(17시 45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명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봉사실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민봉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재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재선위원  채재선위원입니다. 이 최일선 부서에서 민원인들을 많이 대하시는데 여러 가지로 시민봉사실 직원들은 노고가 많습니다. 이 금년도 겨울방학 때도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합니까?
○시민봉사실장 문엽승  네. 시민봉사실장입니다. 채재선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방학 때 아르바이트 대학생 채용은 총무과 동정계소관입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다만 저희 과에 매 방학때마다 다섯명 내지 여섯명이 배치돼서 저희 시민 홀에서 근무 하다가 가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다른 위원 또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시민봉사실에서 전년도나 전에 많은 기계를 구입해 가지고 주민 편의를 위해서 시설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기계들이 보수비가 좀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기계를 설비한 후에 효과면에서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까?
○시민봉사실장 문엽승  네. 윤명규위원장님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모든 민원이 복사해서 복사기를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호적편제를 저희 구만 특별히 자동타자기를 구입해서 편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른 구에 비해서 좀 특이한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면에서도 대단히 편제가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깨끗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효과는 있다. 전에 광케이블도 신설했던 거 있죠?
○시민봉사실장 문엽승  광케이블은 아직 신설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안 됐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안 됐다고. 근데, 돈을 들여서 하니까 주민들이 아주 편의를 보고 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딴 분 있으면 더 질문을 해 주시죠. 네.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전화민원에서 안 찾아간 게 지금 현재는 몇 %나 됩니까?
○시민봉사실장 문엽승  네. 유남열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전화 민원 금년도 처리건수는 총 89,552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82,300건이 수령해 갔고, 미수령 8.1%인 7,253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미수령 발생 요인을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는데, 전화민원 신청 당시에는 필요로 했다가 불필요 요인이 발생해서 필요하지 않고, 또한 그것이 확인용으로 필요했다가 다른 전화나 다른 방도로 해서 확인 했을 경우 또한 필요치 않아서 찾아 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생활정보책자 여기에서 찾아봐서 홍보를 하고 있으며 반상회 통해서도 계속하고 있는데 8%인 미수령건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것을 한번 확인해 본게 있습니다. 기차표도 철도청 해약률이 약 8%, 비행기표도 2, 30%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호텔 숙박도 예약했다가 취소한 것이 약 9%, 그래서 그런 추세로 본다면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유남열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다른 건은 다 피해가 없습니다. 비행기도 예약을 했다가 안 도면은 안 끊으면 취소가 되고, 기타도 그렇고 또 호텔도 시간 전에 안 오면은 못하지마는 우리는 직원들이 용지로부터, 업무로부터, 인건비로부터 피해가 옵니다. 이게 본위원이 볼 적에는 아주 홍보를 잘하고 그 민원인들에게 안 찾아감으로써 돈을 더 받든지 어떤 수단을 하더라도 돈을 내고 찾아 가도록 하든지 그 사람에게 안 찾아 가면 이게 안 되겠구나 하는 거를 심어줌으로써 3%미만으로 줄일 때까지는 이게 홍보가 돼야 됩니다. 근데 다른 것도 그러니까 우리도 이 정도는 정상이다 이런 거는 안됩니다. 우리는 피해가 옵니다. 모든 예가 다 피해가 없습니다. 오면 다행이고 안 오면 다른 사람한테 팔고 그러지마는, 우리는 업무가 이거 다 준비해 놓고 수입인지만 붙이면 되도록 준비해 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건비로부터 또 용지로부터 다른 민원인들 대기인들도 늦어지지 하는 피해가 가니까 한 3%까지는 되도록 시민봉사실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시민봉사실장 문엽승  네. 알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규  또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시민봉사실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시민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구청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종료하고 내일 감사는 10시 30분에 총무과와 기획예산과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17시 5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윤명규   김충환   김성환
  김종열   심재창   유남열
  이인구   정만직   정성우
  채재선

○출석전문위원
  박관수

○피감사기관참석자
  총무국장양석용
  문화공보실장조병하
  감사실장김진택
  시민봉사실장문엽승
  민원관리계장정영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