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총무국)

일  시 : 1995년 11월 28일(화)
장  소 : 총무재무위원회

(10시 31분 감사개시)

○위원장 윤명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1995년도 총무국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시간이 오래걸리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 이 자리에서 좀 배려하는 뜻에서 책상을 하나 걸로 되겠습니다. 네, 정만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만직위원  정만직위원입니다. 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참 95년도에도 총무국장 그리고 각 과장 직원들 구정수행에 고생이 많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저께 나눠 준 주요업무계획 1p에 보면은 정원이 40명이 결원인데 각과에 가보니까 인원이 부족하다 해서 총무처리에 힘이 든다고 합니다. 이는 직원 동원에 대한 관리직이 너무 부족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현재 각 국장실에 여직원이 T/O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국장실에 여직원이 T/O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춘기  국장실의 여직원은 T/O는 없습니다.
정만직위원  그래도 인원도 충원도 안된 상태에서 T/O가 없다면 이 직원들은 부족되는 과에 배정할 용의는 없는지 그러면 업무 수행에도 많은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예산절감에도 큰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타구의 예를 들어서 곤란하다 불가하다 그런 입장을 지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저께도 질의답변 시간에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타구에서 잘못한다고 해서 우리 구에서도 잘못할 것이냐 비슷한 예로 이렇게 질의도 있었습니다마는 어차피 생활은 습관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뭐 어떻습니까?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국장들은 큰방을 만들어서 한방으로 하고 거기에 여직원 한 두명으로 보필하도록 이렇게 하든가 또 아니면 아예 국장을 주무과에 별도의 칸막이를 설치해서 하게 된다면 여직원 전원이 각과에 배치될 수 있는 인력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제에 마포구에서는 민선자치시대가 되니까 뭔가 달라지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줄 용의는 없는지 어떻게 총무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춘기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에 저희들도 공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구청뿐만이 아니라 다른 구도 따로 지금과 같은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한편 보기에는 각 과의 업무에 과중을 주지 않느냐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또 국장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의 업무보조역할을 하는 그 여직원의 역할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나 지금 제시하여 주신 것이 여러 가지 전반적인 타당성 있는 방법으로 사료가 되고 이것은 총무과장 차원에서 검토될 문제는 아닌 것 같구요. 윗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되겠는지 봐 가지고.
정만직위원  그러면 총무과장님 개인의 의식좀 들어봅시다. 물론 자기보다 상위직에 있는 사람이니까 과장 마음대로 할 수 있겠어요? 과장의 개인 의견은 어떤지
○총무과장 이춘기  제 개인적인 의견은 지금 국장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장실이 비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 현장을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 전혀 국장실의 업무보조를 하는 여직원이 없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정만직위원  아니 실을 따로 두지 말자는데 답변은 아니죠. 실을 따로 두기 때문에 누군가 직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안으로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고 그 외에 더 많은 방안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국장들 한방에 해서 여직원이 둘만 있다든가 아니면 주무과에 칸막이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근무한다면 별도의 인원이, 필요치 않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마포구에 전부터 많은 인원이, 인력이 딸려요. 여기에 대한 인원이, 인력이 딸려요. 여기에 대한 대안수립을 어떻게 했는지는 궁금하지만 차치하고 차제 국장실의 인력이나마 각과 업무수행에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느냐 그런 얘기예요. 국장실을 놔두었을 때 그 인원이 꼭 필요하지 국장은 출장 안 갑니까? 그러나 그런 전제는 배제하고 두가지 예를 들어서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아니 것 같아요.
○총무과장 이춘기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사무실을 사무실 위치를 변경해서 국장실의 업무보조직원이 없어도 되게끔하는 안과 사무실을 일반기업체의 중역실처럼 합쳐서 운영하는 안, 그 두가지 안을 제시를 해 주셨는데요. 그것을 심도있게 검토를 한번 여러분들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만직위원  네.
○위원장 윤명규  다음은 채재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재선위원  채재선위원님입니다. 저 과장님 공무원임용령 제27조에 보면은 말입니다. 이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을 그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여기에는 형사사건이라든가 진급이라든가 승진이라든가 또 시보나 이런 것이 형사사건에 연루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조직에서 최소한 1년 이내에는 발령을 내서는 안된다 그 공무원임용령 제 27조 전부 및 전출의 권한에 나와 있는데 금년도 9월 20일날 인사발령된 분 중에서 90명중에서 11명이 1년 이내에 발령이 났습니다. 뭐 이것이 전부다 이런 데에 해당이 됩니까? 1년 이내에 발령난 분들이
○총무과장 이춘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공무원의 전보제한기간은 1년으로 임용령에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목적은 인제 행정의 안정성, 행정수행의 효율성,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해서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구 규정에 따라서 전보제한에 걸리는 직원들은 인사를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11명에 대해서는 제가 왜 했는지를 지금 확인을 안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외규정에 대체로 해당되는 사람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것은 제가 나중에 정확하게 확인을 해 가지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1년 이내에 발령을 다른 부서로 낸 분은 한 분도 안계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글쎄요. 그 11명에 해당하는 직원들이 승진이랄지 이런 예외 규정에 의거해서 규정에 맞게 전보가 되었는지 또는 그 규정에 어긋나게 되었는지 제가 확인을 안했는데 일단 제 생각은 그런 승진을 했든지 해서 1년의 전부기간에 불구하고 인사가 가능한 조건에 따라서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마는 제가 확인을 안해 봐서 확실히 알수는 없다고 말씀드렸고 그 내용을 확인을 해 가지고 제가 다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최소한 어떠한 동사무소에 근무했으면 그 기관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청탁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최소한 1년이내에 사실 부서에서 1년 이내에 업무파악을 확인해서 거기에 근무하기가 사실 적절치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사람들의 얘기에 의해서 과장이나 이런 분들의 얘기에 의해서 1년이내에 발령을 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춘기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또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중추절 때 반장들에게 12,500원씩 현금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이춘기  네.
채재선위원  뭐 법적으로 따지자면은 12,500원을 지급한 것이 어떤 하자는 없겠습니다. 하자는 없겠는데 통장 또는 통담당 그 분들이 반장들에게 전화해서 중추절 상여금으로 12,500원 나왔으니까 받아가십시오. 이렇게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 도장을 찍어 주고 받아가겠지요. 그런데 이것이 실효성이 더 뭔가 일을 더 할려는 자세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에 작년인가 멸치사건, 이런 것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야기 되지 않을까 해서 어떠한 공산품이나 이런 것을 지급하는 것이 훨씬 났다고 생각해요. 12,500원이면 말입니다. 8,000원 짜리를 사도 말입니다. 12,500짜리보다 많아요. 숫자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그 반장들이 동사무소에 와서 12,500원 받아가라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동사무소 자주 들락거리고 그러는 분들은 12,500원 받아가는 사람 있겠습니까? 아, 됐다고 그러지 아, 그러면 와서 도장이나 찍어 주십시오 하면은 동사무소의 어떤 직원들의 이런 돈으로 쓰이지 이 체제에 금년, 내년부터는 제가 구정질문에도 이런 사항을 넣었습니다마는 반장들이나 통장들에게 어떤 이런 상여비 형식의 이 금액이 10만원이나 20만원이 되면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액은 돈으로 지급하는 것보다 저희 자매도시의 토산품이나 아니면 어떠한 공산품으로서 지급을 하는 것이 오히려 많은 물량을 확보하고 같은 값이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그러한 점을 재고를 해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그 부분에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현금으로 지급을 하게 된 동기는 몇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셨다시피 지난번에 통반장 보상품 문제가 일어나고 나서 그 이후로 공산품으로 지급을 몇 번 했었습니다. 저희가 참치랄지 이런 셋트를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지급을 한 것이 있습니다. 지급을 했고 했는데 일부에서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 반장하시는 분들 여자분도 있고 늙으신 분도 있고 젊으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일괄적으로 우리가 구매를 해수 주다 보니까 그런 공산품을 좋아라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싫어하는 분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새로 청장님이 오시고 난 후에 나이를 말이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것이 돈 몇푼 안되지마는 그것으로 손자들 용돈도 줄 수 있고 또 당신 좋아하는데 쓸 수도 있고 이런 편의상도 있으니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일괄 구매를 공개경쟁으로 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좋은 물품을 싸게 구입해서 우리가 배부해 줄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런 불편도 있고 이런 단점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도 한번 해 보자 해 가지고 저희가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법적성격을 따질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현금으로 주어도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돼 가지고 규정상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한번 해 본겁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또 그런 지적이 있으시다면 우리가 그 동안에는 계속 공산품 및 물품으로 지급도 했고 이번에는 현찰로도 또 지급을 해 봤단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받는 분들이 이것도 받아왔고 현찰도 받아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장단점이 나오고 선호도 다 나올 거예요. 그것은 조사해 가지고 지적하신 대로 그 좋아하시는 방향으로 다음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규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채재선위원 말씀하신 데 저도 동감입니다. 동사무소 와서 통장들이 반장들이 그거 받아 간다는 게 참 쑥스러운 일이에요. 만 얼마를, 그래서 물품으로 하는 게 그게 효과적인 것 같고 합니다. 한번 참고하시고 본위원은 구금고 청사계약에 관해서 문의하고자 합니다. 저희 상업은행 구금고 설치가 지금 평수가 42평인데 약 한 7,000몇백만원정도로 해서 10년간 장기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통 우리 상관례에 준하면 아, 1년 아니면 3년인데 왜 우리 구금고만이 약 한 10년간 9년 10개월인가요. 되어 있는 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지금 연계약으로 보면 년으로 해서 712만 5,28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월 한 67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보증금없이 한달 평균으로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게 아마 5층 증축관계 저 본위원이 알기로는 증축을 해서 기부채납을 하고 금고설치를 무상임대로 몇 년간 쓰도록 한 게 의회건물로 왔고 의회에서 저리로 가라 하면서 이 과정은 대강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볼 때는 한번 할 거하고 연계약으로해서 매년 그 물가추세에 의해서 올라가고 해야 되는데 장기 10년간 한다는 것은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우리가 우리 구청관계에서 11건∼12건이 지금 임대차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땅도 있고 건물도 있고 한데다 1년미만입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구금고만이 장기 10년으로 왜 해야 되는지 또 우리 구청 건물 지금 없어서 본위원이 볼때는 국민계몽단체 보통 일반인이 말하는 관변단체인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도 사무실을 비우라고 하는 판에 구금고를 싸고 돌아야 되는지 사무실이 없어서 쩔쩔매면서 지금 이미 자유총연맹은 따 데로 내보내고 하는 판인데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춘기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구청에는 상업은행 구금고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요거는 90년 자료를 보니까 2월 14일날 5층 증축하는데 약 1억 820만원정도를 상업은행측에서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별관을 쓰다가 의회건물을 쓰다가 다시 신관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옮길 때마다의 재산가액을 감정기관에 의해서 감정을 해서 우리 구조례에 보면 대부료 산정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 기준에 ek라서 산정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구에 설치되어 있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그래가지고 계약을 해서 사용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은 그걸 매 연간으로 물가변동이랄지 기타 경제변동추세에 맞추어서 재계약을 하는 게 어떠느냐 이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이러한 경우에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 청사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지금 우리가 시행하는 방법대로 해 온게 우리 서울시의 통상 관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매년별 새로운 계약을 해서 하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관계규정을 거기까지는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매년도 계약을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면 그 규정에 따라서 매년간으로 할거고 그런 규정이 없이 현재처럼 전체적인 재산가액을 따져서 기부채납기간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다면 그대로 하는 두가지 방법을 확인해서 제가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구금고도 구청 금고도 우리같이 이렇게 기부채납을 하고 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본위원이 볼 적에 우리만 특수한 관계로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장기계약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매년 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 지금 불과 월세액 따져서 60만원밖에 안되는데 거기다가 본위원이 지금 자료요구를 해서 받아 본 결과에 의하면 전기료만 몇만원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냉·난방비가 엄청난 금액인데 그 금액과 수도료 이런 것은 지금 받았다는 게 지금 자료요구에서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특혜거든요. 꼭 우리 구청사에 구금고를 둬야 되는 것인지 또 서울시내에 청사가 넓다면 두는 데도 있겠지만 서로 필요에 의해서 대부도 하고 해 주는게 좋겠지만 현재같이 우리가 사무실난에 허덕일 때는 가까운 건물로 가도록 하고 우리가 쓰는 방법도 있는데 그 지금 방금 본위원이 지적한 냉·난방비, 수도료 기타 보통 건물을 쓰게 되면 임대료말고 관리비도 징수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사무실난에 봉착했는데 가까운 데로 내보내고 우리가 쓸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춘기  네 먼저 우리 구금고를 구청사내에 두어야 되는 것은 사실은 구청을 찾아오는 많은 민원인들이 구금고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발짝이라도 가까이 있는 게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는 상당히 좋은 겁니다. 그런 취지에서 언젠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청 각 구청 모두 금고를 설치하도록 해서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적하신 대로 청사가 좁은건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다른 구의 경우는 아마 기존에 있는 청사를 임대해서 쓰고 있는 데가 많을 겁니다. 그러나 저희 구의 경우는 증축을 할 때 들어 가는 시설비를 상업은행에서 부담을 하고 거기에 따른 청사를 임대해서 썼단 말입니다. 그래서 특이하게 소위말해서 서울시에 각종 시설물을 은행이나 타기관에서 설치하고 거기에 따른 그 비용을 따져서 나중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을 저희들은 취하고 있습니다. 취하고 있는데 어떻든 제 생각으로는 구금고는 설령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는 청사가 다소 좁다손치더라도 우리 청사내에 있는 게 민원인들을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편할 것 같고요. 그렇게하고 그 다음 현재 우리가 받고 있는 전기료는 별도의 미터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 받고 있는거고 그 다음에 냉방기는 자체에 냉방기를 설치해 놓고 있어가지고 그거 전기료를 받으면 다 해결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실 난방기도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적하신 바와같이 우리 난방이 되기 때문에 그건 사실 사용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들어 가는 게 인제 수도료하고 오물세 요정도가 이제 각종 공과금이 들어 갑니다. 이건 안받았던거는 사실인데요. 이거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저희가 강구를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물론 제가 지금 일견 따져 보기에 이 양이 엄청나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거기에 있는 직원 6명이고 수돗물 쓴다해도 그렇게 많이는 안쓸겁니다. 또 그 수도료를 지금 현행 수도법상 별도의 계량기는 설치 안하게 되어 있어요. 그 수량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받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물세도 과연 물론 쓰레기 버리긴 버릴겁니다. 그러나 이걸 얼마를 받아야 될지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비 차원에서 저희가 상업은행에 재협상을 해 가지고 받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네 본위원이 어느 가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지 금액을 따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월평균 보증금없이 60만원이라는 것은 사실상 그냥 있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평수가 42평이나 되는데 그런 문제도 생각을 해서 다른 사무실과 연관을 알아 보셔가지고 좀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 또 직원 6명이라고 하지만 그건 영업구역이기 때문에 거기오는 손님이 하루에 몇백명이 된다는 손님도 계산을 해야지 직원만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건 부적합 합니다.
○총무과장 이춘기  네 하여튼 그게 어떻게 계산해야 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유남열위원  우리 구에 오는 민원인이 거기에 입출금 관계도 있지만 성산동 주민도 거기 구좌를 가지고 입출금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6명으로 따져서는 안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이춘기  네 고거는 저희가 좀 나름대로 합리적인 계산방법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부료 문제 요거는 일반 우리가 임대해서 쓰는 거와 기부채납에 의한 사용방법에 다소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마침 우리 조례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요거는 저희가 정해놓은 가액은 저희한테 정해진 조례는 벗어나지 않을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제세공과금 관리비 이 부분은 저희가 가능한 대로 조사를 해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알겠습니다. 다시한번 강조합니다마는 과장님 월세 50만원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본위원이 볼 적에는 그 금액으로서는 어떤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감대 형성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정도라면 그 사무실은 장기적으로 구청내에서 쓰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가까운 지역으로 임대해서 내보내도록 해야지요. 상업은행하고 협의를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춘기  네 그거는 저희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데요. 당초에 90년도에 이거를 본관 5층 증축을 할 때 계약에 의해서 상업은행에서 시설비를 투자를 해서 기부채납을 하기로 계약을 하고 이미 투자가 된 돈입니다. 그래서 상업은행을 밖으로 내 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통상 상업은행을 청사내에 두어야 됩니다.
유남열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용도에서 서로 쓰기 위해서 기부채납을 했다하더라도 우리가 그걸 다른 업체에 임대를 하면 모르지만 우리 자체, 구 자체가 사무실이 필요해서 다른 데 임대를 나가면서까지 그 상업은행을 여기에 청사내에 둔다는 것은 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자체에서 쓸 수 있다면 사실은 그 계약은 일방적 해지가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은 계약관계를 한번 다시 검토해 보시고
○총무과장 이춘기  네 계약관계 검토는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계약이 파기가 되고 우선 그거를 떠나서라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상업은행 좀 우리 청사내에 있는 게 여러 가지로 민원인들을 위해서 좋지 않은가
유남열위원  그건 인정합니다.
○총무과장 이춘기  네 그 계약관계는 저희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꼭 상업은행만이 우리 구금고여야 하는 게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하니까 연관관계상 좋겠지만 앞으로 재무과에서 따지겠지만 금리같은 것도 높은 금리를 줄 수 있으면 다른 은행하도고 우리 구금고를 변경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춘기  그 문제는
유남열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재무과 감사때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청사 계약관계는 한번 염두에 두시고 다음 협의과정에서 한번 다시 연구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이춘기  알겠습니다.
유남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규  가능하면 간단간단하게 좀 요지만 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종열위원님
김종열위원  김종열위원입니다. 구민회관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 내용하고 또 본위원이 제출받은 감사자료를 보니까 지금까지 행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열심히 좀 추진했다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97년 3월에 시작을 해서 99년 3월이면 공사가 준공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여하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얘기는 행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건 뭐 성의껏 잘 하시고 또 될 수 있겠습니다. 허나 254억여원의 재정이 필요한데 이거에 대한 언급이 너무 소홀합니다. 93년 11월에 시특별조정교부금 배정이 뭐 6억 5,000 94년 11월에 15억 뭐 21억 5,000만원밖에는 아직 이건 뭐 특별예산으로 적립이 되어 있는 거지요. 요거는
○총무과장 이춘기  네 그거는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여기에서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수차에 걸쳐서 구정질문 또는 행정조사에서 우리 위원들이 구민회관설립이 기금은 요 예산은 전액 시에서 충당하도록 요걸 열심히 노력을 해라하는 지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전에 왜냐하면 또 재론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우리 마포구 관내 난지도 참 쓰레기장으로서 근 한 20여년 이상을 참 많이 시달렸는데 그런 위로라고 할까 그 제공하는 뜻에서 구민회관 하나 쯤은 그래도 건립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처지가 된다고 보는데 말이지요. 이거 겨우 21억 5,000 요거 적립이 됐는데 이거 가지고 택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조정교부금을 많이 받게끔 전액 다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거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춘기  네 우선 구민회관건립 추진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상당히 진전이 안되고 있는데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93년부터 위원님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어 있고 도 부지도 지금 창전동에 아파트철거부지에 확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이게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유지를 우리가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면서 그 동안 다각도로 위원님들께서도 수고를 하시고 저희들도 열심히 뛰었습니다마는  아직도 부지조차도 지금 확보를 못하고 있는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작년에도 지금현재 이 부지를 확보하는 방안은 경찰청 쪽에서 사용하고 있는 우리 서울시의 시유지와 그 다음 경찰청에서 확보하고 있는 국유지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시유지화해서 그 시유지를 다시 우리 구에서 매입을 하는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도록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와 경찰청에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동부지를 관리처분을 하겠다하고 재정경제원에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또 지난 10월에 부결이 돼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결의 내용을 알아 보니까 이 토지 하나를 놓고 검토를 해 본 결과 부결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국유지의 관리처분 계획을 재경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토지만 승인을 해 주고 나머지는 전부 반려한 형태로 지금 경찰청에 내려 와 있다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내년도에 다시 꼭 승인을 요구하는 필요한 토지만을 다시 선별해서 재경원에 오릴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다시 올리면 내년 상반기중에는 재경원에서 승인이 떨어지지 않겠는가 그러면 그뒤부터 매입하는 절차를 수립을 해야 되겠다해서 지금 여기 써 놓은 숫자들입니다마는 이것도 사실은 불확보한 거고 불명확한 겁니다. 재경원의 업무스케줄에 따라서 변동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있고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인제 지적하신 대로 설령 이 부지가 우리 구에서 확보할 수 있다손치더라도 염려하시는 바와같이 254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은 어떻게 확보를 해서 이 매입할 것이냐 하는 것도 위원님들도 상당히 염려를 하고 계시고 저희들도 상당히 큰 걱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작년, 재작년부터 시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시에 많은 재정지원을 받아야만 구민회관을 지을 수 있겠다 해 가지고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을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쫓아도 가고 청장님이하 여러 간부들이 접견을 했고 그래서 그 동안에 우리가 실제 사용은 못하고 있지마는 21억 5,000정도의 특별조정교부금을 우리가 받아 놓고 그 다음 아직 내려 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한 20억정도의 또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질 걸로 그렇게 예상이 돼서 한 41, 2억정도 특별조정교부금을 저희가 일단 확보해 가지고 그거 가지고 기본준비를 하면서 그 나머지 교부금을 또다시 시에 요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이 교부금이라는 게 또 나름대로 우리 무한정 교부를 해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지방세법상에 보면은 내국세 13.27%는 교부를 해줄 수 있고 그중에 11분의 10은 보통 교부세로 내줄 수 있고 11분의 1은 특별교부세로, 말하자면 일반교부세는 세목을 정하지 않고 내려보내 주거든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예산에 편성을 해서라도 그러니 특별교부세는 정해진 항목대로만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산 저희가 확보되어 있는 것은 거기밖에 쓸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저희가 자료조사도 많이 했습니다. 다른 구의 경우는 구민회관을 건립하면서 얼마정도의 몇 % 정도의 특별교부금을 지원을 받는가하는 저희가 다 자료를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런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그 정도의 또는 가능한 많은 특별 조정교부금을 우리가 받아 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의 지원을 받고 또 저희 집행부에서 열심히 뛰어서 가능하면은 재정압박을 덜 박으면서 구민회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얘기 잘 들었습니다. 대체적으로 부지 확보를 위한 방안이 지금 여러 가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마다는 그것은 틀림없이 될 것으로 압니다. 그것은 무난히 될 것으로 아는데 재정이 역시 많은 재정이 어떻게 결정이 될 것인가 그것이 참 걱정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저희 민선창장으로 오신 노청장님하고 저 서울시장님하고 상당히 좋은 관계가 성립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조건이 좋아요, 하여튼 우리 노청장님 계시는 재직기간에 전액이 적립이 될 수 있도록 말이죠. 노력하도록 그것 특별히 좀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이춘기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리고요. 다음에 동별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상담과 제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말씀좀 해 주십시오. 잘되고 있습니까? 지금
○총무과장 이춘기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동의 민원상담관은 서울시에 다녀간 근무를 하시다가 퇴직을 하신 분들이 나와서 일종의 그 민원봉사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각 동에 한 분씩이 계시고 시민봉사실에 두분의 민원상담관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분들에게 약간의 그 실비보상금을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어떤 보상금이라기보다는 근무를 봉사를 하시는데 필요한 최소의 비용이라고 보여지고 현재까지 각동에서 민원상담관들이 일하고 계시는 동은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주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알겠는데요. 이분들이 저도 동에서 하고 있는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열심히 보시는 분들도 있고 말을 들어 보면 그럭저럭 그냥 하루 왔다가 우물우물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 주요업무 내용이 민원상담, 또 예를 들어서 기재하기가 곤란한 이런 분들을 보좌해주는 그런 역할밖에 되지 않고 있어요. 사실, 그러면 월 예산이 39만 5천원 40만원 나가는데 그러면 이것이 얼마입니까? 40만원이면은 1년이면 얼마나갑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470만원 정도 됩니다.
김종열위원  아니지 전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지금 민원업무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조그만 성의만 있으면은 이것보다도 몇배의 업무도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것 요새 꼭 글 못쓰고 모르는 사람들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별로 없어요. 또 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이 직접 다해주고 자문해주고 하면은 얼마든지 이것은 가능한 겁니다. 이것은 한달에 40만원씩 이렇게 동별로 나가는 것은 우리 재정이 얼마나 열악합니까? 이제 그 예산을 줄이는 방향으로 그 업무추진이 그 방향이 바뀌어져야 하나고 봐요.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전부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 얘기를 들었을때는 저에게 어떤 화살을 돌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전체를 위한 앞으로의 예산을 잘 쓰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 공무원들이 조금만 더 성의껏 일을 하면은 이것은 이 예산은 다른 데로 투자를 해도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 각별히 생각을 하셔서 다음 예산에 반영이 가도록 말이죠. 하여튼 깊이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떻게 한편 따지고 보면은 시에서 수년간 근무하는 정년퇴임도 하고 이런 분들을 그래도 구정 방향, 구정의 실질적인 추진을 위해서 또 그 양반들의 영향력을 너무 버리기가 아까와서 여러 가지 문제는 있겠지요. 하지만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재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어디 국장님 이것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위원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사회환경이나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각종 제도와 시책들도 많이 바뀌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도 계십니다마는 사실 90년도에 들어서면서는 각 구의 행정이 예산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전부 친절봉사, 친절봉사 해 가지고 이 민원상담관제도 엄청나게 호평을 받고 좋은 아이디어로 평가가 되어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것이 들와 가지고 굉장히 좋은 호응을 받고 좋은 사례로 소개가 됐고 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는 행정의 경제적인 운영, 여기에 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이런 것도 그런 측면에서 다소의 저해가 되는 요소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해서 지금 현재는 제가 시민봉사실장하면서 보면 우리 시민홀같은 경우는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시민홀에 하루에 1,000명에서 1,500명정도 찾아오는데요 예를들면 구청앞에 있는 대서소가 타격을 받을 정도로 많은 일을 하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 가지고 굉장히 성실하게 많은 대서도 해 주고 안내도 해 주고 특히 연로하신 분들, 요새 세태를 보면은 두분 부부가 다 직장생활을 하기 때문에 집에 계시는 분들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많아요. 뭐 써주면서 심부름시키면 모르거든요. 이런 분들을 연세 지긋한 분들이 앉아 계시면서 안내도 해 주고 써 주고 상담도 해주고 이런 것을 제가 한 1년반동안 지켜보았는데 많은 효과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은 과연 어느 것이 효과적이냐 지적하신 부분도 감안해서 저희가 심도있게 위원님하고 상의해 가면서 검토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규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1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감사중지)


(11시 33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명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재창위원님.
심재창위원  심재창위원입니다. 구청에서 추천된 임명된 평통위원 명단은 잘 받아 보았습니다. 그 추천 방법이 구 협의회장의 1차 추천에 의거 구심사위원회에서 후보들을 선정해서 서울시에서 통보한다고 했어요. 그 구심사위원회 위원은 누구입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그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위원은 각 국장들로 되어 있습니다.
심재창위원  우리 구에서 추천한 지역유력인사가 10명, 여성계 인사가 7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역 유력인사의 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춘기  저희가 이 위원들을 선정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곤란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일차 구협의회에 저희가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기에 어떤 분들이 좋겠느냐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자체 심사위원회에서 인정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심재창위원  심사위원회에서 선정과정에 지역 유력인사의 기준을 어디에 두었느냐고 말씀했는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은 지역유력인사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10명 여성계 인사 7명 지역유력인사라고 그러면 그 심사위원들이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기준을 두고 주요 유력인사를 선발하는지
○총무과장 이춘기  명문화된 유력인사의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정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평통위원회에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 쪽에서 보기에 평통위원의 활동을 하는데 어느 분들이 좋겠느냐 추천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그분들을 우리 구위원회에서 이렇게 볼 때 큰 하자나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그대로 의결한 겁니다.
심재창위원  그 구심사위원회에서는 유력인사의 지역활동 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은 조사 안합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그런 것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조사는 안합니다.
심재창위원  그러면 뭘 보고 지역 유력인사라고 칭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이제 위원님 질문을 하시는 얘기는 알겠습니다. 그 1차적으로 우리 시평통위원회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된 것을 보면은 종전에 그러니까 제6기에 선정이 되어 있던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결격사유가 없으면 그대로 올려줬으면 좋겠고 결격사유가 있는 분들을 제외하고 신규로 위원을 선정해도 좋다 이렇게 내려 와가지고 저희가 구평통협의회에 의뢰를 해서 그분들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분들을 어떤 조사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는데 시간 끝나는 대로 조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재창위원  과장님의 말씀은 인제 구협의회에서 추천한 사람들을 결격사유가 없으면은 그냥 선정했다 그 말씀인데 그렇다면 구심사위원회라는 것이 필요가 없어요. 지금 대충 보면은 위원들을 보면은 신규로 되신분들 빼놓고는 여성계라든가 지역유력인사 10명 중에서 8명은 계속 수년간을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 양반들이 우리 평화통일을 위해서 지역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무슨 활동을 했는지 나와야 된다 이거에요. 이런 사람들이 매년 계속 평통위원으로 무슨 행사하고 이러는데 이 사람들이 지역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이 활동을 했느냐 그런 것도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때 좀 파악 될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안하면 다음기에 그런 후에는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고 이런 구심사위원회가 되어야지 평통위원회에서 보낸다고 그래서 다하면 내가 볼 때는 돈푼이나 있고 저기한 사람들만 있지 여성들도 그래 다 이거 앞으로는 말이에요. 이런 것 심사위원회에서 확실히 이 사람들의 업적을 따져가지고 평화통일을 위해서 정말 앞장서서 일할 사람들인가를 선별해서 이것을 선정을 해야지 이것 지금 지역에 통일에 대한 그 지식이 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단체에 말이에요. 여기 몇분 빼고는 거의다 여자고 남자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년간 이 평통위원으로 위촉됐으면은 우리 구민을 상대로 해서 무슨 평화통일염원 무슨 촉진대회라든가 하는 무슨 활동사항이 있어야 될텐데 나오지를 않잖아요. 뭣 때문에 이 사람들 매년 평통위원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좀 선정기준을 말이에요. 확고하게 가지시고 좀 앞으로는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춘기  알겠습니다.
심재창위원  그 지방자치단체 국제 교류단 설립기금 지출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이라는 것이 어떤 재단, 목적이 보니까 자치단체의 추진을 위한 해외활동 및 국제교류협력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한다고 했는데 우리구는 어떠한 지원혜택을 받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춘기  이 국제화 교류재단은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서 한국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재단이 비영리 법인으로 설립이 됐습니다. 설립이 돼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이 재단을 설립을 해서 자치단체에 교류목적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국제화전략, 기획조사연구, 그 다음에 국제교류사업지원알선, 또 해외시장개척, 해외연수 프로그램개발, 이런 각종 정보자료를 수집을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활동지원을 하게 하는 목적에서 재단이 설립이 되어 있고 이 재단을 운영해 나가는 비용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정관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구도 이 규정에 의해서 2,500만원씩의 지원을 해주고 있는 형편이고 현재 이 국제교류재단에서 어떤 성과와 어떤 실적을 남겼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자료를 조사를 못했습니다마는 이것과 직접 관련해서 저희 구청에서 특별하게 관련을 가지고 일한 실적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재단이 설립이 기왕 되었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 각 구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가 재단 기금을 예산편성의 지침에 따라서 내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런 기초 단계에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심재창위원  그러면 2,500만원을 설립기금으로 지원한 겁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그렇습니다. 설립기금에서
심재창위원  그러면 설립기금으로 2,500만원은 일단 한번 지원했으면 내년도에도 또 무슨 지원할 예정이에요. 이게
○총무과장 이춘기  이건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초기에 2,500만원 내년도에는 1,500만원의 기금을 그렇게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재창위원  아니 설립기금이다 하는 것은 설립과 동시에 설립하기 위해서 기금 한번만 내면 되지 또 내년도에도 또 뭐 1,500만원씩 기금을 또 설립기금으로 내놓는 겁니까? 그거 운영기금으로 지원한다든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설립기금이 아니겠지요. 내년에
○총무과장 이춘기  그거는 아마 제가 알기에 일시에 많은 출연금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확보한다는 계획에서 점점 줄여 가면서 아마 내무부에서 총괄 콘트롤을 한거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시킨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재창위원  앞으로 그만한 설립기금을 지원하는 대신 우리 구에도 많은 혜택이 올걸로 그 국제화교류추진을 위한 대외활동 및 국제교류에 대해서 많은 혜택이 올 것으로 인제 사료되는데 이게 꼭 내년에 1,500 아직 예산편성은 못봤습니다마는 1,500 조금 이게 점차적으로 줄여서 몇 년까지 이걸 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건지 모르겠네.
○총무과장 이춘기  네 지금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아직 조사를 못했습니다마는 아마 어느정도 요 통상 각종 비영리 재단법인의 행태들이 어느정도 자생능력이 갖추어지면 아마 추가 설립기금은 필요없을 걸로 제가 짐작이 되고요. 이 국제교류재단의 경우에도 아마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요. 재단에 많은 정보자료가 인제 축적이 되고 나면 그 때부서는 이 재단을 각 자치단체에서 활용하는 시기가 인제 도래하지 않나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심재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규  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김충환위원님.
김충환위원  김충환위원입니다. 지난 6월 27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6월 14일과 6월 17일에 2회에 걸쳐 160만원이 직원격려금으로 시출되었고 6월 22일에는 선거관련 구·동 간부 격려간담회 참석자들의 대상 범위는 누구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춘기  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 자료를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은데요. 그거는 저희 방침서를 보고요. 자료를 조사해 가지고 바로 제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충환위원  또 한가지
○위원장 윤명규  아니 그런데 자료요청을 안했었습니까?
김충환위원  자료 여기 나와 있는데 안갖고 계세요. 아니 제가 한건 아니구요 아니 제가 자료요청한 거는 딴 건데요. 그걸 여쭤 볼라고요.
○총무과장 이춘기  그건 제가 자료를 조사 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충환위원  또 일선 통장들이 명의만 걸어 놓고 직장관계로 실질적인 통장 업무는 통장 부인이 대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통합선거법에 보면 통장 부인은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악용해서 선거철만 되면 특정 정당의 당직을 가지고 통장 업무를 수행하다 잘 알게 된 통의 주민들을 대상으로해서 노골적으로 선거일선에 뛰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대다수 주민들로부터 관권선거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통장들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춘기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얘기가 부군되는 분이 통장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활동은 그 분인되는 분이 한다. 이런 말씀이지요.
김충환위원  네.
○총무과장 이춘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시다시피 저희가 수차 그런 부적격 통장을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정리를 한 것도 좀 있습니다마는 기왕 말씀나오셨으니까 이번에 그런류의 지난번에 우리가 중점 정리한 것은 그 통·반장설치조례에 따라서 그 통에 적을 두지 않고 통장을 하는 분을 40몇분을 정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건 저희가 일제 조사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아직 저희한테 정식으로 보고는 안했습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바와 같은 그런 문제는 앞으로 그 총선을 앞두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통장이 아닌 그 부인이 선거활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선거법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조치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실질적인 통장활동을 게을리하고 성실하게 하지 못한 분이 조사가 된다면 그 통장은 분명 해촉의 사유가 되는 겁니다. 저희가 한번 일제 조사를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환위원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마는 본위원도 과거 일선 동장을 해 봤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관할에 동장의 위치에 있으면서 동에 통에 통장친목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 동장이 사실 통장이 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을 갖다가 마음대로 이렇게 사표를 받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총무과에서 각동에 동장들에게 이런 지침서를 갖다가 명문화해서 이렇게 내려 보내면 거기에 맞춰서 동장들이 또 자기의 위치에 따라서 모든 것을 잘 수행할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총무과장 이춘기  네 고거는 사실 저희가 자시도 몇 번 한적도 있습니다마는 지침이 내려 갈 필요도 없이 이미 통·반장설치조례에 나와 있는 정리대상 통장의 범위에 들어 가는 사라들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다시피 그 동안에 이런 저런 사정으로해서 과감하게 정리를 못한 걸로 제가 짐작이 가고요. 뭐 이제는 분위기가 바꿔져야 될 걸로 제가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그 동안 누적된 하나의 병폐감까지는 아니지만 관습인데 이런 것들을 인제 제가 지금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니고 몇 번 전에도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좀 이런 부적격 통장이 정리가 돼서 뭔가 제대로 제자리 매김되는 이런 분위기로 강력하게 저희들이 한번 지시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환위원  과장님께서는 24개 동에 통장들은 전부 인적사항이라든가 그 사람들의 근무상태를 점검하고 알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뭐 특정동을 얘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뭐 본 위원이 소속된 동뿐만아니라 다른 동에도 그런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앞으로 문민정부가 더불어 또 민선구청장께서 새로 시작이 됐으니까 앞으로 이런 구태의연한 이런 일은 전혀 없어도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총무과장 이춘기  네 그 동안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보고지시를 누차 해봤습니다마는 이걸 사실상 동에 있는 각동장들이 소상하게 이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소신을 가지고 저희한테 보고를 안해 주면 이거 조치가 상당히 불가능한 것도 현실적인 한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지시를 동장들 회의를 통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해서 또 이런 분위기에 맞추어 있을 때 이런 분위기가 되어 있을 때 또 동장들이 일을 추진하기가 오히려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지시하고 유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충환위원  그 모두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각동에 통장친목회가 있기 때문에 사실 동장들이 소신껏 일을 갖다가 그런 것을 과감히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조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이춘기  그거를 동장들이 정말로 소신가지고 못 해 준다면 이제는 어려운 시기가 됐고 저희 구에서도 일일이 그걸 수백명 통장 조사해서 처리한다는 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동장들하고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충환위원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춘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위원 하시기전에 제가 본위원이 자료요구한 94년부터 95년까지 각동 해촉된 통장과 위촉된 통장 현황을 요구했는데 그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95년도 내용을 보면 현재 95명이 해촉이 되고 65명이 위촉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30명이 미위촉됐다고 보는데 물론 거기에는 전년도에서 넘어 온 미위촉된 사람이나 빈자리나 또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으로 봐서 현재 95년도 전체 통장중에서 30명이 아직까지 미위촉됐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95년 11월 17일자이기 때문에 그때까지해서 95명을 해촉을 하고 65명을 위촉을 했다는 상황을 말씀하시는건지 그거를 잘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것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춘기  네 요 내용은 현재까지 위촉이 안되고 있는 전체 통장이 30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그러니까 과거 프러스분 마이너스분 다 공제하고 현재 상황이 30명만 전체적인 면에서
○총무과장 이춘기  비어 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윤명규  비어 있는 자리다. 내가 듣기에는 전번에 얘기해 보니까 통장을 많이 알아야 되고 조금전에 김충환위원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그리고 동장들이 입장이 곤란해서 미적미적하는 경우가 있다 했고 또 그런가하면 통장을 해촉을 해 놓고 보면 실지 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끌고 있다 그런 문제도 있다고 보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지역적으로 봐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이 통장 현황을 볼 때 내가 듣는 말과는 많이 다른 내용이 있어요. 쉬운 말로 부자동네 같으면 통장이 보면 통장이 꽉 차있고 오히려 빈촌동네는 통장이 미위촉된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통장을 선임하는데 그렇게 많은 어려움이 없다고 봅니다. 더 극단적인 말씀을 해서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자체적으로 동장들이 자기 식성에 맞는 통장을 뽑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빨리 선임을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지금현재까지 30명을 못한 통장을 미위촉된 30명에 대한 것은 왜 안했는지 그 잘못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좀 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지금 그거를 각동별로, 각동별로 통장 위촉을 못한 사유를 저희가 정확하게 분석은 못 해 봤습니다마는 최근에 저희가 해당 통에 거주하지 않는 통장들 해촉하고 나서 재임명을 하는 과정을 볼 것 같으면 할 분들이 없어가지고 지금 각동에서 미위촉하고 있는 부분이 감지는 되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짐작은 합니다.
○위원장 윤명규  네 좋습니다. 그럼 할사람이 없다고 지금 방금 또 얘기를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할 사람이 없는게 아니고 사람을 찾지 않는 일선 동장이 지금 각동에 보면 통장을 다 선임한 동네가 있는가 하면 통장을 아직 위촉을 못하는 동네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알기에는 그 동장들이 결론적으로 통장을 찾는데 열심히 하지 않은 결과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자료에는 각동에 위촉된 인원과 또 해촉된 인원이 오히려 해촉된 인원이 많아야 원칙인데 위촉된 인원이 많은 걸로 나온 계수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것도 아까 말씀대로 94년도에 넘어온 숫자가 있기 때문에 없던 자리를 금년에 실행한 숫자라고 봐 지는데 지금 답변은 30명은 전체적으로 빈자리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700몇십명에서 30명이라면 그러면 그렇게 많은 숫다도 아닌데 그것은 여기 자료내용을 훑어 볼 때 분명히 동장들이 통장을 찾는데 열심히 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동장이 그 동에 간지가 얼마 안돼서 사람을 잘 몰랐는데 통장이 협의회에서 잘 어떠하나 조건부라든지 그런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가 모르겠는데 본위원이 알기에는 각동네 통장 정도는 구의원들이 그 동네가서 요 근방에 통장 할 사람 누구, 누구 있느냐 이렇게 물어 보면 금방, 금방 나옵니다. 줄 설거예요. 그리고 구의원들 정도되면 그 근방에 가서 통장 할 수 있는 사람을 충분히 찾아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각동에서 동장들이 구의원하고 통장이 없어가지고 빈자리를 놔 두고 행정보조하는 통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구의원한테 그런 부탁이라든지 상의 한번이라도 한다면 이런 문제가 없이 어차피 통장제가 있으니까 많은 인원을 100% 충원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각 동장들이 해당 구의원과 별로 타협을 않는다고 하는 그런 지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 앞으로 우리 총무과장께서는 각별히 좀 동장들한테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춘기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장의 임무가 기본적으로 자기 고장, 자기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하는 행정과 주민간의 메신저 역할을 하는 데 있다고 보고 또 봉사하는 분들이라면 그 어떤 형태로든 많은 분들과 상의를 해서 통장을 추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의 조언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저희가 통장설치조례 조정 문제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위원님들께서 아예 처음부터 통장을 선임하는데 있어서 구의원님들이 같이 동참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한번 마련해 보자는 말씀이 계셨어요.
  그래 가지고 그것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이다 싶어가지고 제가 관계 법 조문 검토를 제가 했습니다. 했는데 안되는 것으로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어요. 제도적으로 그것을 마련하기는 불가능하다 하는 결론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모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조례를 가결한 바가 있었어요. 행정부에서 그것을 재요구를 했습니다. 재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위에서 재인되어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대법원에 소송까지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나온 결론이 제도적으로 통장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의원이 관여하는 것은 관계법령에 없는 것이라는 것이 나와가지고 불가능하다는 것을 엊그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법상 불가능하다고 나왔고 지금 말씀하신 바와같이 지금 구의원님들도 동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고 또 동도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게시고 또 동도 마찬가지고 통장 또한 똑같은 인격을 가진 분들인데 서로 협조해서 좋은 통장들을 찾을 수 있다면 그런 노력이 좋은 노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방법도 제가 통장들한테 조언해 주겠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지금 말씀대로 본위원도 요전에 이런 문제를 연구한 결과 법조문도 봤고 대법원 판례도 봤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명문화시키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어려운 문제고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그것은 완전한 지방자치가 지금 확립되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그러한 판례가 나온 것입니다. 그런 점을 이해하셔가지고 앞으로를 생각해서 꼭 제도화를 시키지 않더라도 분명히 현실은 이렇기 때문에 현실타개를 위해서는 본위원의 의견을 참작해야 될 것이다. 그러면 통장문제는 100% 잘 할 수 있다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점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채재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재선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그전에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유선으로 통화한 내용인데 지금 각동이나 구청에 이 내년 4월 11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이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관에 시계라든가 이런 것을 부착하고 있는 것이 몇군데로 파악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네 계속 질문하시죠.
채재선위원  몇군데로 파악이 되어 있으며 그 파악이 되어 있으면 지금 현재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춘기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유선으로 저한테 한번 질의를 해주셔 가지고 저희가 우선 제일 먼저 저희 구청사에도 그렇게 각 동청사에도 보면 국회의원, 시의원님들, 또 지역 유지되는 분들의 시계랄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과연 이것이 우리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 방지법에 저촉이 되는 지를 우리가 선관위에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선관위의 답변에 의할 것 같으면 각 선거관리위원회 예를 들면 내년 총선 같으면 금년 10월 14일부터는 일체에 물품이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법이 규정이 되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기부행위금지기간으로 선거법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내에 그 기간동안에 그런 각종 기부행위를 하지 않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안된다는 그런 회시를 받았어요. 그렇다고 보면 현재 기존에 걸려 있는 것들은 10월 14일 이전에, 10월 14일 이후에 주지 않는 것, 그 이전에 주어가지고 걸려 있는 것들은 선거법상은 저촉이 안된다고 보여집니다. 이것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입니다. 그러나 지금 볼 때 공명선거분위기를 조성하자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시를 받아서 협조를 받아서 각 관공서 공명선거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해라 하는 각종 지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거법 저촉여하에 불구하고 선거분위기 조성을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각종 부착물들을 어떤 형태로 조치를 하는지 예를 들어서 떼든지 부착을 하든지 하는 방법은 저희 자치단체 내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해 볼 수는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되, 선거법상은 저촉이 안된다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입니다.
채재선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선거법상의 유무를 떠나서 관공서에 정당의 후보자가 관공서에 시계를 걸어 놓고서 일반주민들이 그것을 보게끔 한다면 말입니다. 그랬을 적에는 일반 주민들이 생각할 적에는 이 동에는 어느 정당에 이런 것이 편중되어 있구나 하는 그런 오해 소지를 줄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런 시계를 각 부착물을 뗀다고 해서 크게 부당한 일선 관청에 지시를 하나고 해서 부당한 행정지시라고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러한 관청개입의 오해의 소지 이러한 것을 오해소지가 있기 때문에 즉각 철거할 수 있도록 행정지시를 해주었으면 한다고 저는 강력히 제가 과장님께 요구하는 바입니다.
○총무과장 이춘기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선거법이 기본 골격이 이렇습니다.
채재선위원  제가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선거법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선거법에는 별다른 하자가 없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관공서입니다. 관공서에 정당 후보자의 시계가 결려 있다거나 이러한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단 말입니다. 누구의 이름이나 정당이 안써 있으면 별 상관이 없겠지만 어떠한 정당과 이름이 적혀 있는 그런 시계들이 걸려 있다는 것은 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일반주민들이 볼 적에 절대의 오해소지가 있는 것이고 이 동사무소는 이 당의 이 사람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가 왜 저 사람 시계만 있는 것인가 이런 오해의 소지를 받을 괜한 일을 해서는 안되죠.
○총무과장 이춘기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이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래서 바로 지난번에 저하고 통화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선거법관계를 검토를 해 본 겁니다. 이 두가지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떼어냄으로 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선거법에 의거한 선거법의 맥락은 기본적으로 당선이 되게 하는 행위나 당선이 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 둘중의 하나에 들어가거든요. 못하게 하는 행위로 저촉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느냐하는 물음에 제가 선관위에 했고 또 당선되게 하느냐 하는 물음도 했어요. 그러나 선관위의 대답은 다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재량으로 조치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현재 수립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면은 어떤 대책의 결과가 나오면은 저한테 추후에 유선으로라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춘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명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총무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인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구위원  이인구위원입니다. 구청장 직무수행특수활동비 있죠?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이춘기  네
이인구위원  여기에 대한 지출내역을 좀 보자고 했는데 그것이 안 들어 왔더라고요. 그것이 얼마죠? 그것이
○총무과장 이춘기  어떤
이인구위원  직무수행특수활동비 그것이 구청장님이 한달에 얼마씩 나갑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그것이 두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인구위원  월정액, 직무수행을 하는데 월정액으로 들어갔다. 그것
○총무과장 이춘기  그것이 인제 월정액으로 나가는 것은 그것은 월정액 직책급 특수활동비는 월평균 약 330만원 정도됩니다.
이인구위원  330만원이죠.
○총무과장 이춘기  네
이인구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지출내역서 같은 것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네 월정액으로 나가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지방행정 수행에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민활동 등 직책수행에 소요되는 제경비로 쓰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청장에게 지급하는 근거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인구위원  그러면 청장님 마음대로 쓸수도 있고 안 쓸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그렇습니다. 보면은 청장님 직무수행하시는데 적절하게 쓸 수 있잖아요. 안쓰고 본인이 챙길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 직책수행을 하는데 실제로 그 정도의 경비는 들어간다고 봐가지고 내무부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차등을 두어서 전국이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한 조사에 근거해가지고 책정해 놓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인구위원  그런데요. 청장님이 이것 말고도 특수활동비니 업무비니 비용해서 청장님 쓰시는 비용이 상당히 많아요. 딴데에서, 그 돈도 많은데 이 돈 300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쓴다는 근거가 없죠. 근거를 만들어 놓은거 아니에요. 330만원에 대해서는 전혀 근거가 없냐구요. 어느분야에 어떻게 쓰신다는 것이 전혀 근거가 없느냐 이거에요.
○총무과장 이춘기  그것은 자치단체장이 장에게 그 예산을 지급한 조치까지만 회계상 남겨 놓게 되어 있고 그 나머지는
이인구위원  그런데 하나도 안쓸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춘기  그것은 정산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게 되어 있는 예산항목입니다.
이인구위원  그러면 봉급조로 그런식으로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데 내가 여기 가만히 보니까 이것이 말이죠. 한가지 그런 사항이면 330만원을 한번에 지출하든가 뭐 이런 사항으로 해야지 여기 보면은 100원 어떨때는 50만원, 어떨때는 20만 1천원도 나간 적이 있고 일정하게 나간 것도 아니고 50만원 쓴 적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감사를 대비해서 조금씩 타다 쓴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춘기  그래서 그것은요. 바로 그것이 구청장에 따라서 다르고 구청장이 생각하는 바에 따라 다른데 구청장이 예상하기에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만큼 그 만큼을 갖다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꼭 대체로 비슷하게 구청장 직무수행을 하는데 필요할 때 대체로 그 돈을 한달에 세 번쯤 해서 나누어서 내가 갖다 쓰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시면 3번 나누어서 쓰시는 것이고, 그 조금씩은 다릅니다.
이인구위원  내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말이에요. 구청장님이 이것 말고 딴 분야에서 갖다 쓰시는 돈이 상당히 많은데 이 돈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그냥 본인 혼자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내가 만약에 구청장이라면은 이 상황도 말이죠. 지출내역을 말이지 충분히 밝힐 수 있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런 의혹을 안받을려면 안 그래요? 누가 생각하든지 구청장님 혼자 쓰시는 것으로 알지 이 상황에서 누가 뭐 주민을 만나서 하는데 쓴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줄로 알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그 부분은 당초에 이 예산이 책정이 될 당시에 그래서 예산편성 지침상에 직책수행을 하시는 데는 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이 직무수행특수활동비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비목의 예산도 직무수행을 하는데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가지고 이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은 전부 다 나와있습니다. 가, 나, 다, 라급, 자치단체장도 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 구분을 두어가지고 그렇게 직책수행에 편리한대로 쓸 수 있도록 원칙을 놓은 항목이기 때문에 그러한 대원칙을 이 자리에서 필요하다 필요치 않다 이런 얘기는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인구위원  총무과장님한테 그런 부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300만원이 진짜 구청장님이 우리 구민들한테 품위유지하기 위해서 쓰는 돈 같으면 얘기를 않겠어요. 않겠느냐, 그런 분야에 쓴다면 말이지 아, 무슨 행사에 다 그런 내용은 외부에서 다 나가는데 이것은 별로 안쓰는 돈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도, 안쓰는 비용이면 말이지 받지를 말든가 쓴다면 어느어디에 쓴다는 것을 말이지 공개해주면 좀 깨끗한 그것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차라리 말이지 그러면 이 돈을 330만원은 구청장이 그냥 개인적으로 쓴다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든가 그렇지 않으면 뭘 공개를 하든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이춘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기본적인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정부의 지침을 마련할 때에 그런식의 지침이 마련돼줘야 하급 자치단체에서도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제 입장에서는 그 지침에 불구하고 그런 저희 자차내에서 만들 수 없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인구위원  제가 보니까 말이에요. 4월 22일날 20만 1천원을 받았어요. 4월 22일날, 그런데 20만 1천원이 계속나가고 20만 1천원이 어디에 딱 쓰여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천원짜리가 왜 나가요. 천원짜리가.
○총무과장 이춘기  네 이게 인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분명히 예산절감 고건 빼고 하면 330만원정도에 320만 1,000원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인제 4월달 경우에는 100만원씩 세 번 지급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거를 추가로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 정산서가 되어 있습니다.
이인구위원  1월달에는 330만원인데 1월달은 330만원이라고
○총무과장 이춘기  1월달
이인구위원  그러니까 4월부터 시방 20만 1,000원이 나간거에요. 4월
○총무과장 이춘기  네 그것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는 예산절감지침이 안내려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330만원이 나갔고 4월부터서는 그 새로운 예산절감 지침이 내려 와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이렇게된 것 같습니다.
이인구위원  우리 총무과장님 말이지요.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청장님한테 말씀드려 갖고 민선청장님이 되셨으니까 이 방향도 좀 공개하는 방향으로 좀 말씀드려 보십시오.
○총무과장 이춘기  그거는 지금 기본적인 예산편성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특별하게 새로운 제도를 자체내에서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이인구위원  청장님이 자기가 쓰는 돈을 밝힌다는데 무슨 제도하고 무슨 상관있어요. 청장님 자기 의지대로 내가 330만원, 321만원인가 이걸 내가 가져가는데 이 돈 쓰는 건 자기가 밝힌다. 그런데 무슨 법적으로 하자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그런 말씀이 나왔다는 말씀을 제가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이인구위원  이 분야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앞으로 문민시대고 그런데 이거를 자꾸 혼자 호주머니에 넣고 한다는 얘기는 옛날 구시대 발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 청장님이 쓰시는 돈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이거말고 그런데 이건 청장님이 그냥 개인적으로 가져 가는 그런 돈이라고 이게
○총무과장 이춘기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수집년동안 건국이래에 예산집행을 해 오면서 이게 이 예산편성도 마찬가지로 민선시대까지를 예측해서 만들어 놓은 예산지침입니다. 그래서 수년동안 기관장 활동을 해 오면서 또 기관을 운영하면서 이런 류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 가지고 특수활동비라는 비목을 만들어 놓은거고 지침에 의해서 지금 각 자치단체가 편성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표현되지 않은 그런거나 이유는 있어서 정부차원에서 이런거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인구위원  그 근거가 뭐에요. 330만원 주는 근거가 뭐냐고요.
○총무과장 이춘기  그거는 예산편성지침에 보시면
이인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청장이 필요하시면 어느 타분야에서 얼마든지 갖다 쓸 수 있는데 이 분야를 구태여 또 만들어 놨느냐 이거예요.
○총무과장 이춘기  글쎄요. 이거는 예산편성지침을 만드는 소위 말해서 중앙부처의 기준을
이인구위원  중앙부처에 계시는 분들이 자기도 그렇게 하니까 구청장도 얼마 300만원씩 주자 봉급 월정액으로 나가잖아요.
○총무과장 이춘기  중앙부처에 계시는 분들은 이 비목의 예산은 또 없습니다. 이거는 자치단체장들한테 주는 기관운영에 필요한
이인구위원  그런데 장들한테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드리는 것 같은데 전혀 그런 데 안쓰고 혼자 호주머니에 다 들어간다는 그런 사항이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돈 가지고 시방 구청장님 품위를 위해서 쓰는 돈이 한달이면 몇백만원, 몇천만원씩 됩니다. 안그래요. 그런데 이 돈을 갖다 그냥 개인이 착복하는 식으로 쓰냐 이거예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규  대충 그렇게 질문하시는 걸로 하고 그러한 거기에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구에서 그러한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는 지침대로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런 것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이 상부로부터 내려 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이번에 구정질문에도 넣었습니다만 그러한 문제는 옛날과 다른 시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공무원들이 용감하게 상부에 그러한 문제는 건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옛날 방식대로 지침을 내려 온다 그래서 물론 하급기관에서 그대로 해야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일을 앞으로 좀해서 그런 폐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지출을 할 경우 구청의 지출관들이 지출할 때는 뭐 지출내역서하고 거기에 다른 영수증 근거를 보고서 지출하게 되지요. 지출할 때는
○총무과장 이춘기  네
○위원장 윤명규  그런데 이 구청장 직무수행비라든지 특수활동비는 그런 지출내역이 없어도 뭐 한달에 얼마 가져가라고 월정액을 정해 놓은 다음에 갖다 써도 소위 말해서 지출관이 결제할 수 밖에 없다. 그런 상황이 아니겠어요. 지금
○총무과장 이춘기  원래 설치된 비목에 설치목적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네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고쳐야 된다고 볼 때 여기서는 마음대로 못하니까 그런 것은 항상 상부에 의견을 개진한다든지 해서 이런 것도 아마 개선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바램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한가지 더 묻겠는데요. 조금전에 제가 질의를 하다가 마지막에 시간관계상 못했습니다마는 각 동에 미위촉된 각 동에 동별로 30명 그게 오늘까지 지난 17일까지 한 것이니까 오늘 날짜로 해서 위촉이 다 됐는지도 모릅니다. 그 상황을 상세히 보고를 받으셔 가지고 또한 그걸 보시고 앞으로 통장 선임인가든지 이런거에 대해서 참고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춘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는데요. 통장 수당에 대해서 지급내역을 좀 제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역을 보니까 잘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통장 수당을 줄 때는 현장에서 현금으로 전달이 됩니까, 아니면 온라인 통장 앞으로 구좌를 통해서 입금을 시켜 줍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네 그거 현금지급이 번거롭기 때문에 통장을 구좌에 일괄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일괄해서 그러면 현재 저한테 보고한 이 통장 지급내역은 구좌의 이러한 자료입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 또 질문, 네 정만직위원님
정만직위원  정만직위원입니다. 조금 세월은 호른 사항인데 95년 3월 5일부터 3월 9일까지 4박 5일간 퇴직동장 해외연수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계획을 보니까 기억이 날라나 모르겠네 당초 계획을 보니까 우리가 동장들측에서도 금년도입니다. 당해연도 퇴직이 확정된 동장을 전부 포함해 여행계획인원에 세우지 않은 이유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배상대위원이 10월인가 11월에 임기만료인데 어째서 같이 한해 회계연도에서 그 사람을 빼고 연수퇴직을 5월 퇴직자만 그 예산을 선정한 이유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노력한 흔적은 보입니다. 자체계획서 동장의견보고해서 배상대 신공덕동 동장도 함께 여행할 수 있도록 조치 이거 건의를 했는데 어느 사람이 이거를 부결을 시켰는지 고 관계하고 굳이 여비까지 그 당시에 17명의 동장이 퇴임을 하게 됐는데 여기 두분이 그 때 못갔습니다. 그러면 여비까지 굳이 여입시키면서까지 어떻게 금년에 확정 퇴임할 동장을 그 때 전동장이 같이 가기를 희망을 했는데도 그걸 부결을 시키고 마 여입까지 시켰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이춘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아시다시피 그 지적하셨다시피 사실 거의 비슷한 시점에 퇴직을 하시기 때문에 같이 가실 수 있도록 저희도 내심 바랬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검토를 하다 보니까 좀 규정에 얽매인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대충 배동장님 하고 약간 구분이 되는 것이 다른 분들은 정년이 돼서 퇴임을 하시는거고 배동장님의 경우에는 사직의 경우에 들어 갑니다.
정만직위원  아니 배동장도 정년이 금년 11월인가 돼요. 그러면 당해년도 정년자는 한꺼번에 갈 수 있는 조치가 이루어져야지
○총무과장 이춘기  그게 아시다시피 정년은 정년퇴직은 1년에 2번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반기 1번, 하반기 1번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만직위원  뭘 답변을 자꾸 그런 식으로 아니 정년퇴임을 2번을 하는게 아니라 정년퇴임을 당해년도에 전부 퇴임종장을 한꺼번에 예산에 편성을 해야지 마 상반기에 한다 그래서 그 사람만 가고 하반기 퇴임하는 사람은 안가고 이런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첫째 난 잘못 됐다고 보고 두 번째는 상반기에 퇴임하는 17분중에서 두사람이 동장이 사정에 의해서 못 갔는데 충분히 예산이 충분하잖아요. 그래서 하반기에 우리가 행정부측에서 생각을 잘못해서 그 사람을 빠뜨렸다손치더라도 안가는 사람이 두분이 있으니까 충분히 그 경비로 당연히 같은 해니까 퇴직할 동장이 그 때 우리 동장들이 전부 그 사람도 하반기에 퇴임하니까 두 사람도 같이 가게 해 달라고 하니까 여기 의견서도 써 놨네 누가 부결시킨 거예요. 일부러 돈을 130만원 여입시켜 가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그래서 그거는 일단 예산편성은 연단위로 해 놨지만 그 문제 처리는 상반기를 기준으로 해서 처리가 된거고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정년이 돼서 자연스럽게 나가시는 분은 여기에 포함이 안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하고 안 부족하고는 상관을 떠나서 그렇게 처리가 된 것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아니 그게 처리가 잘됐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예요. 상반기 퇴임동장만 기준으로해서 편성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춘기  예산은 그렇습니다.
정만직위원  그 사람은 하반기기 때문에 여기에 넣지를 못했다 그런 얘기입니까? 답변이
○총무과장 이춘기  죄송합니다. 요거 자료를 신중히 검토를 안했는데 다시 정확하게 따져 가지고 조금 휴회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만직위원  네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고 한가지 또 부탁드릴 말씀은 앞으로 이런 기회가 또 있을는지 몰라도 물론 굳이 꼭 그렇게 해야만 되겠느냐 하는 것보다는 안내공무원 한 사람이 동장도 사정에 의해서 싱글로 혼자 갔는데 안내공무원이 부부가 가다 보니까 동장들이 안내공무원을 모시고 다녔다 이거야 부부가 왔으니까 안내하러 온건지 안내를 받으러 온건지 앞으로 이런 식으로 여행간다면 말이지요. 이게 뭐 전말이 전도됐다 그럴까요. 주객이 전도돼 오히려 우리가 안내공무원을 모시고 다니는 그런 형편인데 안내공무원이 동장도 혼자 가는데 부부가 와 가지고 말이야 그게 뭐 이런 제도는 앞으로 좀 시정을 해요.
○총무과장 이춘기  네 알겠습니다. 그거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사항입니다마나는 안내공무원 가는데 또 이제 부인되는 사람은 자비로 따라 간 것 같은데요. 그거는 제가 잘못 됐음을 시인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만직위원  우리가 모시고 다녔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여기도 명기가 되어져서 노력한 흔적은 보입니다. 금년에 역시 하반기에 퇴임하는 배상대동장이 전 동장의 건의에 의해서 이번에 같이 가도록 하고자까지 되어 있는데 이거 좀 그렇게 아량을 베풀수 없어요. 참 서운해요. 그때 우리 가면서 다같이 똑같은 의견을 피력을 했는데 앞으로 설령 이런 경우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점을 감안해서 마 업무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규  또 다른 위원 유남열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그 한국 안전시스템하고 한국보안공사 세이콤관계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나와서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가공에 연락망을 구청에서 그게 동에 주민이 전화를 했을 적에 그 전화를 구청에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춘기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동에 전화를 걸더라도 그거를 구청에서 받도록
○총무과장 이춘기  네
유남열위원  알겠습니다. 잘되어 있어요. 그게 그렇게 돼야 되도 다음 현재까지는 이게 사고가 없으니까 그런데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적에 이 회사가 파산이 나든지 어떤 그렇게 될 적에 그 보험은 들어 있는지 이 회사로서도 이 책임을 진다 그랬지만 못지는 경우도 생길 적에 보험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 자체적으로 뭐 화재보험 들고 다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모든 재산을 연간 3,700만원을 들여서 한국안전시스템이나 보안공사에 지불을 하고 이는데 뭐 사고 하나 없었으니까 이 사람들 그냥 현재까지는 공짜로 먹고 있는데 사고가 났을 적에 만에 하나 우리 자체 화재보험이나 이런 거 말고 이 자체 회사들하고도 어떤 책임보험이 뒷받침하는 보험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네 지금 제가 여기와서 업무파악이 좀 되고 상당 시간 흐르고 나서 전동이 무인경비시스템화 하자 그 시점에 제가 이 2개 회사와 우리 각동간에 체결된 계약서를 일제 재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최초에 계약된 계약부분에는 상당히 독소조항이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 사고시에 어느 한도까지만 보상을 한다하고 상한액이 정해져 있는 불평등, 불공정계약이 되어 있어서 그걸 제가 뭐 국내관공서중에서는 최초로 재계약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요 2개의 회사는 제가 검토해 본 결과 국내에 많은 안전시스템회사중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안전공사를 설립을 할 때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재보험을 다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설립에 필요한 규제는 정부 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고 우리는 이 회사화의 당사자 계약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 계약부분을 저희가 수정을 해서 지금은 거의 별 하자가 없는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요거는 한때 아시다시피 동에는 상당히 무모한 소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데 대해서 저희들이 전면 시행을 하면서 저희뿐 아니라 각 구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잘되고 있는지는 저희가 불시 시험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면으로 현재까지 파악을 하기에는 출동시간도 상당히 빠르고 잘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나 회사설립상에 필요한 각종 규정에 예를 들면 몇분내에 출동해야 된다라는 구체 규정이 안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약간 불안한 점은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마련이 다 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유남열위원  알겠습니다. 답변들어 보니까 보안관계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방범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지금 전용차선단속요원으로서 방범원이 현재 타구에서 약 80명, 자체 우리 구에서 23명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해서 백 몇십명중에 약 30명중에서 인건비 같은 것이 우리가 몇십만원 안되지마는 실제적으로 본위원이 게산한 바로는 한사람당 한달에 모든 비용 합쳐서 한사람당 150만원 정도나갑니다. 봉급은 몇십만원 안되도 무슨 체력단련비 무엇무엇해가지고 150만원정도 나갑니다. 이런 전용차선 단속하는데 있어서 우리 구에서는 23명밖에 전입이 안되고 타구에서 55명중에서 은평구같은 경우는 44명이나 우리구에 왔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추경예산편성할 적에 기획예산과하고 많은 시달을 해서 우선 우리가 우리 자체예산으로 그 사람들 인건비를 다 지불하고 서울시에 강력히 요구해서 총무과나 했지마는 해서 뒤에 아마 대금으로 예산을 받은 것으로 압니다. 받아서 이번에 예비비에다 전입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는 것을 알지마는 만에 하나 이것이 이 나머지 방범원들 최소 타구에서 전입된 방범원 이 처리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춘기  위원님 지적이 아주 정당하신 지적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염려하셨던 바와같이 지금 버스전용차선단속 문제하고 과적차량단속문제, 엄격히 따져서 우리 구단위 업무는 아닌 것이 사실입니다. 시단위 업무를 우리가 위임 받아서 하고 있는 형편인데 그렇다고 이 임무자체를 정부 시책상 안할 재주는 없고 하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 지적하신 바와같이 굉장히 많은 예산이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난번에 위원님들 지적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 총무과에서는 인력관리차원에서 건의를 했고 또 기획예산과에서는 예산관리측면에서 상당히 강력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고 25개 구청의 각 구청장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도 시에다 상당히 강력한 건의를 했습니다. 시의 업무를 구에서 대행해 주는 것 조차도 벅찬데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까지도 구에서 부담하라는 것은 원칙에 어긋난다 그런 강력한 건의를 해가지고 지금 상당 부분의 예산이,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우리구에 내려와 있고 앞으로도 거기에 쓰여지는 만큼의 예산은 저희들한테 각구에 배정이 될 것으로 이렇게 지금 알고 있고요. 저희가 그전에 건의한 것은 이 업무가 직원모두를 시에다 갖다 운영하든지 아니면 예산을 지원해달라는 요구를 해가지고 그것이 거의 상당부분 받아들여질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일부는 받아 들여져서 그 예산은 이미 계상되어 있는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만약 전용차선단속 문제 같은 것이 그 업무가 중시가 된다면 이번과 마찬가지로 그 직원은 당연히 원대복귀하도록 저희가 시에 강력히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유남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정성우위원님.
정성우위원  염리동 정성우위원입니다. 교육 등록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 교육에 대해서 서울시공무원교육원이 외국어나 전산과목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있습니다.
정성우위원  있어요?
○총무과장 이춘기  네.
정성우위원  그러시다면은 사설학원에 위탁교육을 했는데 거기에 749만 4천원을 지급했네요. 그 밑에 건설관련공무원 전문교육해서 서울시립대나 산업대학원에다가 또 위탁교육을 했는데 왜 서울시 공무원 교육원에 안하고 사설로 그렇게 사설학원으로 보냈습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네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지금 서울시공무원교육원에도 방금 말씀하신 외국어교육이나 전산과정이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서울시에 공무원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것을 다 수용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체제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기본적인 그 다음 광범위한 교육은 서울시 공무원교육원에서 하고 그 다음 나머지 교육은 건설관련 여기에 나와 있는 공무원직무교육이랄지 이것은 우리 서울시립대 산업대학원에 특수과정을 설치를 해가지고 원하는 사람은 해줄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고 그 다음 우리가 사설학원에 위탁교육 이것도 제도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구청자체내에서 이과정을 설치해 갖고 교육을 할 수도 있고 구청이 여건이 불비하면은 관내 학원에 가서 등록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공부한 내용을 확인 받아서 하고 있고 소정의 예산을 지원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켜라 이렇게 직원들의 일종의 교육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나간 것 같습니다마는 숫자로 보면은 이것이 1,400여명되는 공무원에 비하면은 극히 미미한 점도 있어서 오히려 저희 측면에서는 권장을 해서 많은 직원이 하도록 하고 있는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이것이 보시기에 좀 불합리한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이것도 공무원 교육기회확대를 위한 하나의 제도이니만큼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우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어떤 공무원들이 주로 선발됩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아무나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외국어교육이라고 그러면 내가 외국어학원에 영어 중급반 정도에 가서 공부를 하고 싶다하면 외국어 학원에서 가서 공부할 수 있는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그럴만한 공부할만한 자격이 있다 그러면은 자기 돈을 냅니다. 학원비를 먼저 내고 그 다음 교육을 다 마치고 나서 그 학원 수강증을 저희한테 제출하면 저희가 다시 학원에 확인을 해가지고 그 돈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성우위원  그러면 원하면은 다 할 수가 있구만요.
○총무과장 이춘기  현재로는 원하면은 다 보내주는 형편에 있습니다마는 별로 지원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정성우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정성우위원  네, 다 했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그러면 제가 아까 타위원께서 물어본 세이콤장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세이콤장치를 함으로써 완벽하고 또 보험이 들어 있기 때문에 기타 우려되는 바가 전혀 없다고 그러는데 요즘 보면 일요일날 일직을 서는 직원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한달에 돌아가면서 근무를 한다고 그러는데 한달에 두 번 정도 서는 것으로 알아요. 직원이 그러면 일요일날 가뜩이나 직원들이 피곤하고 집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여직원들도 근무를 하더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볼 때 완벽하게 되어 있는데 왜 낮에 일직을 시키고 하는 것인가 24개동 다하면은 비용도 많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또 직원들이 한 1주일 일하고, 하루 쉬어야 되는데 일도 못보면 내내 일주일동안 제도가 누적된다. 그런 것은 없어도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총무과장 이춘기  네 상당히 고마운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기본적으로 맨 처음 자동경비시스템을 내무부에서 도입을 한 동기는 그 각동이나 이런 데는 직언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숙직을 상당히 지루하게 되는 형편이 됩니다. 그래서 직원부담을 사생활편의를 도모하자하는 측면에서 도입이 되었고 지금 지적하신 바와같이 일요일까지 모두 안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특히 서울시의 행정환경이 일요일이면 모든 관공서가 모두 쉬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동에서 일어나도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동안에 이런 제도가 도입이 되어서 숙직을 않는 대신에 일요일 하루만은 우리가 구와 각동의 행정체제는 이루어보자 하는 시 구의 자체적인 발상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그것까지도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아직도 그렇게까지는 우리 행정환경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또 그러지 않을 정도의 환경조성이 되면은 그것까지도 폐지 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윤명규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말이에요. 일요일날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동사무소에 전화하면 구청에서 알게끔 체제가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총무과장 이춘기  저녁에는 그러니까 퇴근 시간 이후에는 평일날도 마찬가지로 우리구로 자동적으로 전화벨이 울리도록 전환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낮에도 비상망이 다 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총무과장 이춘기  낮시간에는 평일은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상관이 없고 일요일날도 동에서 근무를 않는다면 전원스위치를 그대로 놔둔다면 구에서 다 전화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근무를 하기 때문에 동에서 전화를 받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명규  그러니까 평일날이 아닌 경우에 퇴근후에도 여기서 무슨 일이 발생했다 했을 적에 각동이라든가 긴급전화라든가 그 연결망이 되어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총무과장 이춘기  아, 비상연락망요?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그러면 그것으로 해서 비상연락망 있으면 되지 하등에 그것을 가지고 공무원들 일요일날 잡아 둘 필요가 없잖아요.
○총무과장 이춘기  그것은 저희가 전향적인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측면에서는 일요일날은 모든 행정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는 입장인데 동의 누구 한사람 정도는 앉아서 거기 상황을 좀 살펴봐야 되겠다는 입장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윤명규  단순히 노파심에서 행여나 무슨 일이 있을까 하는데 있을까 하는 것은 세이콤이 지키는 것이고 어떠한 경우에 돌발사가 났다 했을 때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기계가 작동을 하니까 그리고 구청직원이 급히 출동해야 되겠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비상연락망이 다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되는 것인데 그것을 꼭 우려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총무과장 이춘기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네 됐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문 있습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총무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감사준비를 위해서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5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감사중지)


(15시 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명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기획예산과장 이은규입니다.
○위원장 윤명규  답변에 들어가기전에 직원들 소개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직원소개)
○위원장 윤명규  그리고 과장님이 답변후에 다른 직원이 답변할 경우가 있을 때는 자기의 직급 성명을 꼭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1문1답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채재선위원님.
채재선위원  채재선위원입니다. 이 열악한 구 재정형편인데 이러한 재정을 이쪽 저쪽에 공평하게 예산편성을 하시느라고 연일 예산과 직원들 수고 많습니다.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제출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소송배상금 현황에서 저희가 패소한 것이 8건인데 그 8건이 어떤 건입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네 채재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송패소관계 그 8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흔히 소송의 승소, 패소할때는 승소의 경우 100% 승소도 있고, 저희가 50%이상, 저희가 여기에서 구분을 할 때 50%미만 승소한 것은 패소한 것으로 통례에 집어 넣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8건 나온 것은 전액 승소 또는 50%이상 승소한 것만 여기에 넣었기 때문에 우선 패소건수를 사안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소송에는 지금 저희가 흔히 문사소송, 국가소송, 행정소송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가소송에서 패송사건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공덕동 111-388번지 대지 81㎡에 대하여 시효취득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달라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덕동 패소원인을 말씀을 드리면 공덕동 111번지 소재 대지 3,583㎡는 귀속재산으로 피고의 소유였는데 피고는 대한민국이 되겠습니다. 1957년부터 1983년까지 여러 사람들이 점유한 면적대로 매도하여 공유의 형태로 있다가 1992년 6월 4일 고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각각 분할되어 토지가 피고의 소유로 되어 있는데 공유관계부는 상호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었을지라도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하여 1985년 1월 1일 시효취득완성되었다 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원고는 청구를 인용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원고는 강진택이라는 사람이었고 피고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다음 한건입니다. 이것도 토지소유권 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 사건입니다. 이것도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당자사는 원고가 박상기외 6인이고 피고는 대한민국외 1인이었습니다. 사건개요는 공덕동 188번지 91호 소재 지상주택 22.5㎡에 대하여 국가는 다른 피고 박재길 소유임을 확인하고 다른 피고 박재길은 1988년도 10월 20일자 시효취득완성을 원인으로한 소유권 이전을 해 달라는 그런 청구사건입니다.
채재선위원  네 시간절약을 위해서 말입니다. 사건개요를 전체 다 설명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어떠 어떠한 것이었다고 하시고 말이지요. 그 전체적인 사건개요는 제게 하나 따로 서면으로 해 주시고 간단간단히 시간절약을 위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네 요것도 시효취득 관계를 다룬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패소한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사건을 말씀드리면 사건은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이런 내용인데 이거는 뭐냐하면 토지를 여러 필지로 분할해 가지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5필지 분할 했는데 3필지상에는 또한 16세대를 지어 비록 나머지는 또 다른 사람 명의로 넘겨 버려 가지고 나중에 그 또 거기에다가 다른 사람이 8가구를 나누어서 지었는데 우리 원고측에서는 이것이 그런 의도가 없었다는 거고 우리 구에서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공동주택사업승인을 면키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저희가 졌습니다. 다음은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인데 요거는 시에 감사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감사과의 지적에 따라서 중과처분을 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론적으로 저희가 진 사건입니다. 시에 요거는 감사에 의해서 지적이 돼 가지고 저희가 등록세 중과를 했다가 패소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를 또 얘기를 하면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인데 요거는 쟁점이 뭐냐하면 저희가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이것을 매길 때는 이게 어떠한 사업자가 그 주택을 지어서 임대를 하거나 분양을 할 경우에 있어서 구법입니다. 구법에서 3년 기간동안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치 않는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했는데 이건 뭐냐하면 그 건축제한기간 요거는 규정을 사실상 요것이 건축을 할 수 있느냐 못 할 수 있느냐 그런 쟁점입니다. 쟁점이 그런데 요것이 저희같은 경우는 그 지침에 의해서 훈령에 의해서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송에서는 저희가 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그러한 추후에 요런 지침을 개정해 달라는 그런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기타 여러건이 있습니다마는 개별적인 사항은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채재선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네.
채재선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이 소송 행정소송이나 국가소송이나 이러한 소송이 없는 관청이 없겠지만 이러한 소송이 많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민원인들이 아마 이 소송건에 대해서도 소송을 하고 이러기 전에 관청에 항의도 하고 진정도 내고 민원도 내고 다 하고 하다 하다 안돼서 법에 호소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서울시 감사과에서 이 취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한 거를 중과처분 했다고 이렇게 감사과 지적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잘못 된거지요. 결과적으로는 그 지적사항이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결론적으로 잘못된 건데 그렇다면 이 민원인이나 이런 분들에게 경제적으로 또한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 손해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만큼 발생적인 요소를 가지고 각종 소송을 당하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네,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리고요.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95년도 행정심판 현황중에서 지금 현재 기각사건중에서 소송에 계류중인 건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네.
채재선위원  4건 있는데 지적과 3건, 도시정비과에 1건 이 4건을 사안별로 좀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네 사안별로 지금 채재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유형으로서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의 건입니다. 내용은 성산동 산24-2 필지 임야 3,919㎡에 대한 도시계획법 제4조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행위 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성산산 근린공원 접근지역내에 임야를 대지로 형질변경신청을 들어 왔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소송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또 한건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취소의 건인데 동교동에 있는 세방여행사에서 제출한 사건입니다마는 내용은 인제 뭐냐하면 요것이 업무용 토지냐 아니냐의 그 판정 기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셋방여행사에서 사용하는 주차장이 담장은 현재 구획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담장이 쳐져 있으니까 그 담장 범위내만 업무용토지와 또 저쪽 세방측에서는 담당이 되어 있지만 타지역도 우리의 자동차가 가서 서고 하기 때문에 그것도 자기네 사업용토지다. 그런 쟁점으로 지금 소송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또 한건은 토지분할측량성과검사반려처분취소의 건인데 요거는 노고산동에서 발생한 그러한 사건입니다마는 토지분할측량성과검사 신청반려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처분 취소해 달라 이거는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면 건축법 제49조에 보시면 건축할 수 있는 대지 최소면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최소면적이 안된느 그러한 경우에서 분할 요거는 필요가 없지 않느냐하는 그런 쟁점이 그러한 사건입니다. 또 한건은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의 건인데 요것도 그 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 이전후 잔금 이것을 미지급한 것을 이유로해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에 따른 부담금 이거를 누가 물을거냐 그런 사안이 지금 쟁점이 돼 가지고 그 다투는 그러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그 금액이 많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지금 말씀드린 그거는 많습니다. 한 15억정도 됩니다.
채재선위원  지금 행정심판에서 계류중인 건에 대해서도 말이지요. 서면을 사건개요를 서면으로 좀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네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규  다른 위원 김종열위원님.
김종열위원  김종열위원이니다. 과장님 그 이왕하시는 거 아까 말씀하신 좀 우리가 많이 참고가 될만한 거 패소건 혹은 승소건 요거 좀 간추려 가지고 꼭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분야별로 이렇게 한건씩 넣어 가지고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희 위원들은 그 많은 민원을 접하기 때문에 상당히 참고가 됩니다. 그게 그래서 이런 소송은 뭔가 그래도 우리가 짚히는 게 많아요. 보면 그래서 그걸 좀 저희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다 좀 돌려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네 지금 김종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참고가 되실 수 있도록 발췌를 해 가지고 나눠 드리겠습니다.
김종열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그럼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예산편성시에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겠지만 그 당시 편성시에 그런 기초자료는 어떤 비율로 해서 하고 있는가 아울러서 거기에 소위 말하는 어느 단체나 구의원이나 또는 주민의 의견도 예산과에서 참작을 하고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96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위원장 윤명규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물론 지침에 의해서 한다 그러는데 지침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지침에 해당되는 퍼센트 기초자료를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느냐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네 저기 윤명규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그 96년도 예산편성관계는 저희가 기본적인 경비의 경우 내무부에서 시달되는 편성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의 경우는 얼마를 반영하고 기타 기준경비는 어떻게 반영하고 하는 비목별로 쭉 돼서 책으로 한권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저희도 몇 번 숙독을 해서 내용을 숙지한 다음에 그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기타 일반사업비의 경우는 물론 각 해당 실과에서 각 위원님이라든지 또 각 주민의 의견이라든지 해서 수합을 해서 저희과에 총괄적으로 편성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기본적이나 저희 행정 경상적경비를 최소한도로 편성한 다음에 남은 재원을 가지고 각 실과별로 투자비 배분을 하게 됩니다. 그 때 저희 재정계획심위원 최종은 저희 조례규칙심의회라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최종확정을 하게 됩니다. 물론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도 각 실과에서 반영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그러니까 주민이라든지 구의원이나 기타 단체 아니면 내지는 동사무소에서 직접 보고 느낀 거 그것을 일단 수합을 해서 각 과로 올라와서 각 과에서 인제 예산과로 올라 온다 이거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그러데 그런 경우에 말이에요. 어느 동이라고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는데 항상 하는 얘기지만 요즘에는 원래 오래하던 동장이 별로 없어요. 동에 지금은 인제 공무원들이 나가는 동장이 있기 때문에 그 동네 사정을 실제로 잘 모르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를 수도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면 각 지역에 물론 지역발전협의회라든가 이런 단체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마는 없는 데도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최소한 주민의 대표라고 하면 구의원인데 우리 동에를 책임지고 있는 다시 말해서 집주인인데 집주인이 가장 동네사정을 잘안다라고 해서는 좀 어폐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지금은 동장보다는 잘알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 예산반영하는데 구의원의 의견을 듣지를 않고 또 물론 동장들이 다 조사를 했겠지만 그런 면에서는 다소 주민 일일이 다 만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동에서 선출된 구의원의 의견을 다소 참작을 해서 지침을 올려야 되는데 편성시에 자료를 올려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미흡한 것 같고 그래서 예산과에서는 막연하게 각국에서 올라 온 것만 계산만 하는 식이 되는 것인지 그러한 면에서도 예산을 계획하는 분야에서는 그러한 주민의 의사가 제대로 전달되어 있는 기초자료가 선결이 돼야 적당한 걸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다소 신경을 써 줬으면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듣기에 예산이 올라 오다 보니까 돈을 적은데 할 일은 많이 올라 온다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러면 보통 뭐 일정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대충 기초에서 신청된 금액이 예산보다도 어느정도 초과돼서 올라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지금 각 실과에서 저희한테 요청되는 예산은 올해의 경우 96년도 예산의 경우 저희가 약 960억이 조금 넘는 예산으로 일반회계를 편성했습니다마는 각 실과에서 당초 요구한 예산은 1,200억대에 이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사업비를 확정하고 할 때는 저희가 물론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기타 또 위원님의 요구사항이 있으면 많이 그거를 반영을 합니다. 분명히 그런 사항 등등 감안을 해 가지고 저희가 각 실과에서 요구된 사업중에서 심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그럼 한 3분의1정도가 언제나 초과해서 올라 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그래서 애로가 많이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 30분에 국민운동지원과, 생활체육과, 민방위과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윤명규   김충환   김성환
  김종열   심재창   유남열
  이인구   정만직   정성우
  채재선

○출석전문위원
  박관수

○피감사기관참석자
  총무과장이춘기
  기획예산과장이은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