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재무국)

일  시 : 1995년 12월 2일(토)
장  소 : 총무재무위원회

(10시 40분 감사개시)

○위원장 윤명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995년도 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과과장은 소속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이영묵  (직원소개)
○위원장 윤명규  부과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부과과장은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도중에 계장이나 직원들이 답변을 할 경우에는 꼭 본인의 직급이나 성명을 밝히고 특히 마이크를 사용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구위원  이인구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이죠. 신축건물을 하고 나면 부과하는 취득세, 그 과정에서 옛날에는 문제점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지금은 잘 부과가 되고 있나 하구요. 문젝 뭐냐하면은 취득 금액을 말이지 직원들이 좀 낮춰질 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점이 옛날에는 있었거든요, 요즘에도 그런 건이 있는가하고 질문하는 겁니다. 답변 좀 해주세요.
○부과과장 이영묵  부과가장 이영욱입니다. 종전에는 취득세를 수기고지서로 했었는데, 지금은 전산고지서로 전부 합니다. 그래서 미리 프로그램이 작성이 돼가지고 해당되는 부과 내역이라든가 면적을 바로 입력을 하면 자동 계산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직원들이 속된 말로 장난칠 그런 소지가 줄어 들었구요, 아울러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또 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위원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렇게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인구위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진짜 옛날에는 그런 문제가 상당히 많았었어요. 뭐 우리 1기 의회 위원한테도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잘 되고 있다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규  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정만직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만직위원  네. 정만직위원입니다. 우리가 구정의 살림의 근간이 지방세 수입에 의존하지 않나 또 이게 근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 세수 목표를 보면은 약 227억 8,700만원 맞죠? 맞습니까?
○부과과장 이영묵  네. 그렇습니다.
정만직위원  우리 내년도 예산은 물론 250억인데, 내년도 예산이 대충 이게 1천억 250억인데, 내년도 예산이 대충 이게 1천억원정도 한 25.6% 정도 증액된 것으로 보는데, 이에 따른 세수 증대 방안 내지는 세원 추가 어떤 발굴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에 지난번에 내가 신문에 봤습니다만 내무부장관이 내년도에 96년도에 지가인상을 일체 불허한다라는 내가 기사를 봤는데, 이 지침에 따른다면은 내년도 세수가 지방세가 250억 7천만원으로서 금년 세수 목표의 약 10.2% 증가 목표를 잡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는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이영묵  네 정만직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의 구세 목표는 아까 말씀 드린바와 같이 227억 8,700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저희들이 부과를 하면 238억원 정도가 부과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과 목표는 달성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질문하신 세수 증대 방안은 지방세는 그 법령에 의해서 세목이나 이런 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정된 세목의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거가 최선의 방법이고 세수 증대 방안을 검토를 한다면은 전에 일부 예가 있었습니다마는 국세와 지방세를 조정하는 거 그리고 시세와 구세를 조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를 교환하는 방안이 건의 됐다가 무산이 됐는데 그 방법을 아마 본청에서 계속해서 저기 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현재로서는 세목을 신설한다든가 교환한다든가 그런 방법은 현재는 구상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원발굴 방법은 저희들이 지금 부과하고 있는 구세가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득세, 면허세 이렇게 네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종합토지세나 재산세는 정기분할 때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입력을 정비를 하가지고 누락되지 않도록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소득세는 주로 재산할이 1년에 한번, 그리고 종업원할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저희들이 자납을 받고 있는데, 요거는 자납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누락됐다고 판단 되는 거, 또는 잘못한 거는 조사를 해서 부과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면허세 역시 정기분이기 때문에 1년에 1월달에 한 번 저희들이 부과하고 그 다음에 수시분에 대해서는 매월 각 부서로부터 허가업소로부터 통보된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자납 조정을 하고, 그리고 개중에 혹시 잘못돼서 누락된 거는 저희들이 수시 부과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적기에 그리고 정확하게 부과함으로써 저희들이 목표를 달성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내년도 지가인상동결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부 보도가 됐고 본래 경제5개년계획에 96년도부터는 개별 공시지가와 토지등급을 일치시키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금년에 저희들이 개별지가와 토지등급 가격이 차액은 저희들이 30%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내년도에 토지등급은 별도 조정함이 없이 공시지가를 그대로 원용을 하되 거기에 대한 적용 %를 30%다, 40%다 그렇게 정한다는 게 있는데, 아직 세부적인 지침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목표설정을 그거를 예상을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구세목표 달성하는 데는 별로 크게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만직위원  네. 추가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4p 보면은 세목별 지방세부과 목표 중에 구세 중에 말입니다. 재산세는 내년도가 96년도 목표가 약 8억정도가 감소 예정이고 그렇죠? 맞습니까?
○부과과장 이영묵  네. 그렇습니다.
정만직위원  네. 그리고 종합토지세가 아까 지가 동결 문제도 나왔습니다마는 거기 30억이 증액 된다는데 요거 좀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설명 해줄 수 있습니까? 여기서 세 수입 결함이 된다면 천상 예산을 감액하는 길밖에 없어요. 줄여야 되기 때문에
○부과과장 이영묵  재산세는 저희들이 금년에 62억 1,100만원을 당초에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근데 중간에 지방세 개정이 돼 갖고 세율이라든가 일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가구 주택을 종전에는 일부 합산 과세를 했는데, 그게 2가구 이상 별도 부과함으로써 금년에 한 20%정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감안을 해서 내년도에 별도 저기가 없다해도 감안해서 그만큼 빼고 금년에 54억 1,400만원을 책정을 했고, 종합토지세는 아까 제가 말씀 드린 거와 같이 별도 저기가 없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 토지등급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와같이 지금 개별지가의 30% 수준인데, 저희들이 조정을 하다 보니까 금년에는 한 29.5% 정도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평균 동결을 할라고 그러는 게 지금 전체적으로 현재 31.6% 정도 증가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마포로가 종합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일부는 개발이 되고, 일부는 진행중인데, 그거를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종합토지세라든가 재산세를 목표를 책정하기 때문에 시세라든가 또 갑자기 변동이 있어서 바뀐다든가 세목이 바뀌어서 그런 일이 있으면 몰라도 저희들이 목표 하는 거는 현재로서는 달성될 걸로 파악을 하고, 아까도 만일 이게 세수가 감소 되면은 예산도 감소해야 될 게 아니냐, 그런데 저희들이 인제 구세는 자세 세입이 100%다 하고 그 다음에 모자라는 거는 시세에서 저희들이 조정적으로 충당하는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세를 그렇게 과다하게 지금 증액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정만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규  김충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충환위원  김충환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마포구 관내 장기 미준공 주택이라든가 건물에 대한 취득세 부과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부과과장 이영묵  김충환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자료 조금 준비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늦어서, 장기미준공 건물은 저희들이 건축과로부터서 허가대장에서 자료를 전부 발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저희들이 준공검사가 안됐다 하더라도 사실상 입주를 하고 있다든가 사용하고 있으면은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12건에 785만원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김충환위원  그럼, 현재 우리 관내에 미준공 건물이 12건밖에 업습니까?
○부과과장 이영묵  아, 12건은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관계기관과 협조해가지고 저희들이 파악한 게 305건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아까 보고 드린대로 사실상 완공이 돼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거 그거를 저희들이 취득세 12건에 785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나머지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1차 할 적에 조사한 게 사실상 완공된 거가 12건이고, 공사중에 있는 거가 200건이고, 아직 착공도 안 하고 허가만 내 놓고 있는 거가 65건이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공사중에 있는 200건에 대해서는 매월 정기적으로 확인을 해가지고 완공된 거가 확인이 되면은 즉시 즉시 부과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환위원  근데, 본위원이 과거 그 지역에서 주민들 여론을 들어 보면, 담당공무원이 재량으로 부과 연기를 해주고, 그에 상응한 뒷거래가 있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있으세요?
○부과과장 이영묵  종전에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지금 300 몇 건을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담당계장이 그리고 저도 현황을 가지고 있고 또 복명서를 즉시 즉시 받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런 일이 없다고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환위원  다행입니다. 그리고 부과과에서는 업무가 많겠습니다마는 건축과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300 몇 건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외에 대소간에 건물이 상당히 미준공이 돼서 옆집과 분쟁이라든가 등등해서 실질적으로 거주 내지 건물에는 전부 임대가 될 수 있는 데는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챙겨 주시고,
○부과과장 이영묵  네 알겠습니다.
김충환위원  다음에는 마포구 구세심의위원회 명단이 여기 있습니다. 관리를 부과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부과과장 이영묵  네 그렇습니다.
김충환위원  그런데, 명단을 보면은 우리 마포에서 재력가로 소문나고, 땅이 좀 많은 분들이 주로 위원으로 위촉이 돼 있습니다. 위촉을 누가 하는 겁니까?
○부과과장 이영묵  이거는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충환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렇게 부동산업을 주로 하시는 분들의 명단을 봐서 누구라는 거 이건 알 수 있는 사람입니다마는 이런 사람으로 일률적으로 위촉이 되면은 이 사람들의 재산상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런 측면에서 위원회가 구성된 거 같은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위원들을 위촉을 할 때에는 각계각층의 이런 사람들을 망라해서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이런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과과장 이영묵  김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것 같습니다. 위원 임기는 현재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94년도에 위원에 위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번에 위촉할 때에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검토해서 적정한 위원이 위촉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충환위원  그리고, 요즘에도 동 직원에 대한 세무수당이 나가고 있습니까? 세무수당?
○부과과장 이영묵  네 그렇습니다.
김충환위원  그럼 그것도 부과과에서 합니까?
○부과과장 이영묵  종전에 그러니까 금년에는 세무1과, 2과로 해 갖고 세무1과가 주무과가 돼 갖고, 세무1과에서 했는데, 그게 지난 8월 15일자로 체제가 바뀌어 갖고 지금 현재는 세무관리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환위원  그럼 바뀐지가 얼마 안 되는데, 어제 재무국장님께서 재무국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얼마전에 각 체납세 징수 동결을 위해서 각 과장, 동장이 함께 회의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일선 동장이 모든 징수실적이 부진하면은 뭐 책임이라고 하면은 뭐 하겠습니다마는 질책도 받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이 동장에 대한 세무수당이 전면 지급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부과과장 이영묵  지금 김충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세무수당에 대한 관장업무는 세무관리과 소관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지금 각 동에는 제가 예산내용을 보니까 세무담당에 대해서는 구청 세무직에 준해서 지금 사실상 세무직에 한 사람씩 대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구청 세무직과 동일하게 하고 나머지 직원들에 대해서는 그 동사무소는 그 창구수당 때문에 별도로 동에 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이중으로 해서 일부만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충환위원  그러면 현재 세무직을 직원이 현재 동에 나가 있는 직원이 있습니까?
○부과과장 이영묵  네 세무직이 지난달에 각 동에 1명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보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김충환위원  시보예요.
○부과과장 이영묵  네 그렇습니다.
김충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규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유남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과하고 관계없이 국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재무국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아니지만 세액에 관계되는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다른 자료에서 보면 지금 내년도 봉투수입이 금년도보다 줄어들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쓰레기가 줄어든은 것은 인구가 줄었습니까? 약 한 금년 대비 한 1,500만원 정도가 봉투수입이 줄어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서 기인하고 있습니까? 청소과 문제지만 세무관계니까 어차피 세무관계니까, 답변하실 수 없습니까?
      (「세수입이 아니라」하는 공무원 있음)
유남열위원  세수입이 아니라도 직제상 재무국에서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재무국장 문충실  수입만 합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면 저거 하나 묻겠습니다. 재무과에서 관장되는 업무라고 보는데 이자수입이 금년도 보다 내년도는 수입이 한 1억이 감소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예산액은 늘어나는데 어떻게 활용이 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예측될 것으로 지금 자료상에 나와 있거든요. 다른 자료보면 왜 그런 현상이 오는 겁니까?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지금 확인 안되시면 한번 재무과에 확인하셔서 다음에 자료서 좀 알아주십시오.
○부과과장 이영묵  네 알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규  김종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열위원  김종열위원입니다. 지방세 부과목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14p 봐요. 구세, 시세 구세는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 나타나는데 시세 중에서 취득세, 등록세 특히 차량면에 대해서 상당히 저조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95년도 목표에 비해서 95 결산전망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부과를 100% 돼야 되는데 부과도 목표에 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과과장 이영묵  부과는 현재
김종열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건대 이것은 상식입니다마는 부과는 100%가 넘어야지 오히려 100%에 달하지 않으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징수는 몰라도
○부과과장 이영묵  차량등록세가 저희들 부과목표에 미달되는 것은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시세에 대해서는 그 본청에서 그 목표액 제시를 해 줍니다. 목표액 책정하는 것을 봤더니 3년동안 쭉 증가 추세를 평균을 내 가지고 그것을 참작하고 다른 물가 상승요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책정을 해서 매월 2월말 결산을 하면 지방세는 3월 초에 자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가 빨라도 4월초에 3월달에 그 일정이 나오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목표가 그렇게 제시가 되는데 저희들이 그 내용을 검토를 해 보니까 계속 해서 쭉 늘어나던 자동차 증가수가 금년에 좀 둔화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1가구 2주택은 자꾸 중과를 지금 1가구 2주택은 2배 중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가구 2차량이 중과가 자꾸되고 그러니까 불가피한 사람외에는 1가구 2차량 하는 것을 지양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고 세금이 자꾸 올라가니까 일부는 소형차가 나와서 소형차 선호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그래서 아까 1가구 2차량에 중과가 되니까 줄어드는 것도 있고 또 증가 대책에 대한 완화를 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와같은 감소추세가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이해가 갑니다마는 세무관리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금년도 그러니까 95년도에도 체납지방세 징수실적이 매우 저조하다 즉 %를 보면 시세, 구세 합해서 70.8%로 나와 있는데 건수는 216,500여건 금액은 169억 9천만원이나 되는 체납실적 비율이 나타나 있는데 여기서는 지방세 부과 목표를 보면 거의 부과율은 100% 이상을 거의가 다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굉장한 차이가 나는데 부과하고 징수하고의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는데 이 요인이 어디있다고 보십니까?
○부과과장 이영묵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면 지금 세무관리과에서 나온 자료는 그게 5년동안 체납된 거를 그 1년이 아니고 5년동안 체납된 거를 예를들어서 총 170억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 목표를 당해년도에 책정을 합니다. 전년도는 얼마 얼마 해가지고 금년도에 자료를 보니까 목표를 책정한게 31억 5,400만원인데 이렇게 해서 현재까지 15억 5,900만원을 징수해 가지고 이렇다 그런 통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부과와 징수 그것은 당해년도만 가지고 저희들이 한 것이고 이제 세무관리과와 부과과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부과과는 부과하는데만 책임이 있고 그 다음에 부과해서 바로 그 부과자료가 세무관리과로 넘어 가면 그 다음에 독촉장이 나와서 체납정리하는 것은 세무관리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좀 검토를 해 보니까 당해년도에 작년도에는 한 93% 시세, 구세 합해서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들은 따지고 당해년도만 가지고 그리고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한 95%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를들면 목표가 1,000억이다 그러면 1,005억 정도 5% 목표의 5%를 더 이상 부과를 해야 95%를 징수했을 적에 저희들이 예산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위원님 말씀하신 세무관리과 체납 %하고 저희 부과과에서 징수율 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종열위원  네 이해는 가는데요. 부과업무하고 징수업무하고 그 업무내용에서 긴밀한 협조가 돼야 된다는 그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 긴밀한 협조라는 얘기는 원래 부과대상도 많고 또 거기에 대한 징수는 세무관리과가 하기 때문에 이거 긴밀한 서로간의 행정적 체계가 유지가 안되면 체납부분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소지가 나오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부과과장 이영묵  김위원님 말씀 옳습니다. 저희들 부과과에서 적기에 정확하게 부과고지를 해야 체납도 적고 징수도 적고 아울러 세무관리과 체납정리 업무량도 적고 해서 지금 현재저희들 긴밀한 연락을 협조체제를 취하고 사실상 체납정리를 하지만 지금 이번에 11월중에 11만건의 체납독촉장이 최고장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체납만 가지고 내용만 봐서는 이에 제대로 부과가 됐다 안됐다 판단이 안되기 때문에 결국은 부과과 우리 장부나 우리 부과과에서 협조가 안되면 체납정리가 안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긴밀한 협조아래 일을 하고 저희들은 이제 아까 보고드린 바와같이 될 수 있으면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부과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금년도에 발부한 것이 11만건인데 그것은 체납을 위한 체납독촉장입니까?
○부과과장 이영묵  그렇습니다. 체납독촉을 위한 5년동안 체납정리를 위한 11만건은 세무관리과에서 11월초에 발송을 했습니다.
김종열위원  11만건이면 거의 한 170억 되겠어요. 그렇죠.
○부과과장 이영묵  170억 정도는 안되고 왜냐하면 11만건은 지난번에 10만건 상반기 하반기 해 가지고 그것은 건수로는 제가 남의 과 소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25만건 정도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5만건 정도가 발생을 해가지고 25만건에서 정리를 해서 상당히 줄어들었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년에 한 5만건 정도가 발생을 해가지고 25만원에서 정리를 해서 상당히 줄어들었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체납발생한 것은 내년도에 다시 추가가 된다든지 맨처음에 5년 당해년도에 있는 것은 그것이 재산압류가 안돼 있다든가 채권확보가 안된 것은 결손처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마이너스는 통상 지금 25만건 이렇게 남아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네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170억에는 거의 거기에 가까운 수준의 많은 금액이 체납액으로 남아 있다는 것은 구민들의 들으면 상당히 공무원들을 불신할 그런 소지가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부과과장 이영묵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우리 구 재정이 얼마나 열악합니까? 하여튼 세무관리과하고 부과과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이거 거의 거둬들일 수 있도록 내년 그 2∼3년간에 싹 정리를 좀 하세요. 거기에 대한 인적재원이 좀 모자란다면 충원이라도 해서 어떤 부서의 용역을 좀 받더라도 하여튼 정리를 조속한 시일내에 하여야만 됩니다. 그래서 깨끗한 부과 행정도 되고 아울러 또 구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이런 행정이 될 것입니다.
○부과과장 이영묵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규  채재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재선위원  채재선위원입니다. 1가구 2차량 중과세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부과과장 이영묵  네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지금 마포에 총 과세되는 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부과과장 이영묵  자동차 전체는 우리가 한 73,000여대 됩니다.
채재선위원  거기에 얼마정도 중과세 됩니까?
○부과과장 이영묵  저희들이 11월까지 한거가 취득세가 1,187건 그리고 등록세가 1,224건 이렇게 저희들이 집계가 됐습니다.
채재선위원  73,000대 중에서 1,200여건 정도가 그러면 1가구 2차량은 무엇을 근거로 합니까 주민등록 공부를
○부과과장 이영묵  1가구 2차량은 우선 교통행정과에서 등록을 할 때 우선 일반요건이 나오고 그거가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그거를 이제 주민등록을 확인이라든가 해가지고 그 저희들한테 자료요청이 오면 일단은 본인들한테 안내문을 발송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귀하에게 1가구 2차량에 대한 중과를 할 예정이니까
채재선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말이에요. 1가구 2차량은 충분히 은폐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과과장 이영묵  저희들이 세법상 나타나는 것외에는 고의적으로 은폐는 다른 서류를 완벽하게 한다든가 그런 것은 더러는
채재선위원  주민등록 공부상 가족이 나와 있어서 공부상 나와있는 사람들 중에서 자동차를 2대이상 구입하면 중과세를 매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같이 살고 있다가 주민등록상 같이 되어 있다가 1가구 2차량이면 중과세를 매기니까 주민등록을 세대를 따로 구성할 수 있잖아요.
○부과과장 이영묵  그래서 1가구 2차량 중과 제외 대상에 대해서 우리 지침에 세부적으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보시면
채재선위원  그러면 이러한 참고자료외에도 이 제외대상의 범위에 들지 않고서는 충분히 오해를 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할려고 마음만 먹으면
○부과과장 이영묵  글쎄 이거 저희들이 충분히 하고도 그렇게 했다면 아까 채재선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것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최대한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조사를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한 것은 염려해서 질문을 해 봤는데요 또 한가지 말이죠. 내년부터 세무관리업무를 완전히 전산화시키겠다 이렇게 했는데 동사무소에서 부고한 세금있죠. 주민세
○부과과장 이영묵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또 어제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이륜차 등록세에 등록세 125cc미만 등록세 내나요.
      (「125cc초과된 것만」하는 공무원 있음)
  초과되는 것만 내죠. 그러면 국산은 대부분 없겠네요.
      (「네」하는 공무원 있음)
  취득세는 전 차량이 다르죠.
      (「취득가액의 50만원」하는 공무원 있음)
  그러니까 그런데 이것도 전산으로 앞으로 처리됩니까? 수작업으로 얼마 얼마 이렇게 부과를 시킬 겁니까 전산으로 입력을 해서 부과시킬 겁니까?
○위원장 윤명규  답변할 때 나와서 게장은 과장한테 얘기하도록 질의하시는 분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이영묵  지금 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지금 현재 거의 다 OCR고지서로 전산고지서가 발급이 되는데, 지금 딱 한가지가 안되고 있는 거는 주민세 특별징수가 저희들이 매월 한 6천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각 동에 PC를 하나씩 해주기로 되어 있는데, 아직도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회사들도 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이행이 안 되고 나머지는 거의 본청 전산실에서 프로그램을 주면은 저희가 동별로 배부가 되면은 그게 아마 내년에는 전부 이루어질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본위원이 감사실에 감사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은 이륜차량등록 취득 면허세 이러한 부분이 동사무소에서 제대로 돈을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하지 않았다는 이러한 지적사항을 많이 발췌한 거를 본위원이 자료를 받았어요. 그리고 부과과장께서도 각 동사무소에 이런 이륜차 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특별한 교육을 시켜서 이런 취득세나 등록세 또 계속 말이죠. 취득세만 받고 등록세 또 계속 말이죠. 취득세만 받고 등록세는 안 받다 보면은 이 직원들 중에서도 125cc, 이상 받아야 되는 거 이런 업무 속지를 못 할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 점에서 아마 등록세를 깜빡 잊고 못 받은 것이지 달리 이용 했다고 이런 생각은 안드는데, 어찌 됐든 직원 교육을 최소한 분기별로 한번 정도는 시켜서라도 이런 이륜차 등록 업무를 보는 직원들이 본인의 부주의로 신분상에도 저촉을 당할 수 있는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별한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과과장 이영묵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부과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지적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1시 3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6분 감사중지)


(11시 39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명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적과장은 소속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윤종구  (직원소개)
○위원장 윤명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요즘에 지적과에서 하는 업무중에 주로 발급되는 증명이 많은 걸로 아는데, 이 발급과정에서 사용되는 기계가 시설이 미약하다고 본위원이 볼 때 좀 느끼는 바가 있는데, 그런 면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과장 윤종구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적과에서 발급하고 있는 증명이 직결 민원 중에서 토지대장과 임야대장등본, 다음은 지금은 명칭이 바뀌어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입니다만 옛날 명칭이 도시계획 확인원, 이 두가지를 발급하는데 그 중에서 도시계획 상황을 표지를 하는데, 그 복사기가 아침에 출근해서 불을 켜면은 퇴근할 때까지 한 번도 꺼지는 수가 없습니다. 하루 종일 쓰는데, 현재 저희들 물품처리 규정상 내구연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써 보면은 뭐 법적으로는 복사기 한 대가 5년 써야 된다 그러지마는 실제로 저희들은 하루종일 돌리니 5년 쓰지 못하고 2년이나 3년 되면 망가져서 쓰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 요구를 해서 위원님들의 좀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네. 알겠습니다. 예산보다도 본위원이 항상 증명을 떼러 가면은 아까 말씀하신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떼었을 때 보면은 도저히 희미하게 나와 가지고 알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도대체 서류를 그런 거를 내가 알아 볼라고 떼는 건데 전연 알아 볼 수 없을 정도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디다. 오전에는 좀 잘나오는가 몰라도 오후정도에 떼면은 안 나오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지적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사용년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계속해서 사용한다 하지마는, 그럴 경우에 실질적으로 하나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뭐 하 두 개 더 사면 되는 가 아닙니까? 그게?
○지적과장 윤종구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물품정수가 있기 때문에 무작위로 살 수가 없어서 고장날 때를 대비해서 여유분 한두대만 더 보관을 하지 그냥 많이 사놓을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인데, 그런 상태라도 저희들이 좀 관리를 잘 하면 되는데 전문적인 기술이 없고 또 서비스요원을 불러도 금방 하지 않고 그래서 간혹 좀 검게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위원장 윤명규  그러니까, 정수라는 것은 딱 과에 뭐 몇 대, 몇 대 지정이 되게 되어 있단 말이죠. 법으로?
○지적과장 윤종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그러나, 그런 것은 건의를 해가지고 도저히 이렇게 몇 천통씩 떼는데, 정수는 해서는 안 된다 건의를 해서 그것은 늘릴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건.
○지적과장 윤정구  네. 알겠습니다. 건의를 해서 물품을 많이 구매해서 깨끗한 증명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 김성환위원님.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7p 공유토지분할 신청 접수가 17건이 됐는데요. 거기서 분할 완료가 5건, 신청 기각 진행중이 11건인데요, 분할 완료된 동은 어느 동이고, 신청 기각은 어떤 이유에서 기각이 됐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지적과장 윤종규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완료된 토지는 감사자료 이거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은 토지대장 목록을 복사를 해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아니, 얘기를 해주세요.
○지적과장 윤종구  네. 대흥동 13번지 72호 그 다음 상암동 산14번지 1호, 상수동 95번지 31호, 성산동 593번지 2호, 대흥동 237번지 그게 완료된 겁니다.
김성환위원  신청 기가 이유 왜 기가 됐는지.
○지적과장 윤종구  신청기각 된 거는 신청사유가 미비한 건데, 요 건은 소송 진행이 돼가지고 소 판결이난 땅입니다.
김성환위원  어느 동입니까?
○지적과장 윤종구  공덕동입니다. 판결이 난 것은 판결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지 위원회에서 그걸 어떻게 판결을 번복을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처리를 할 수가 없게 되어서 기가을 했습니다.
김성환위원  진행중인 동은 어디어디예요?
○지적과장 윤종구  진행중인 것이 공덕동 242번지 5호 그 다음 공덕동 242번지 8호 그 다음에 공덕동 249번지 16호 자료에 지금 그것밖에 제가 준비를 못 해서 추가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성환위원  네.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규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정만직위원
정만직위원  네. 정만직위원입니다. 저는 좀 사실 지적업무에 대해서는 좀 문외한입니다. 제가 배우겠다는 그런 뜻에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9p를 보면은 개별토지가격 조사 나와 있습니다. 지가조사는 연 1회 실시합니까?
○지적과장 윤종구  네. 그렇습니다.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이거가 한시적인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실시 되는 겁니까?
○지적과장 윤종구  네. 그렇습니다.
정만직위원  지가조사 기준일로부터 일정표가 쭉 나와 있는데, 맨 밑에 재조사 청구, 지가 결정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 이런 분들이 제출하는 거죠?
○지적과장 윤종구  네. 그렇습니다.
정만직위원  그 중에서 재조사청구가 270필지 중에서 상향, 처리 결과 결정입니다. 상향이 54, 하향이 42, 기가 170, 각하 4필지, 이렇게 해서 270필지인데, 상향과 하향이 물론 지금은 기준지가를 어느 부서에서 결정을 하고 있어요? 기준지가 결정하는 데 있죠?
○지적과장 윤종구  기준지가는 국세청에서 하는 게 기준지가고
정만직위원  국세청하고, 국세청 한 개 부서에서만 합니까?
○지적과장 윤종구  네. 그렇습니다.
정만직위원  건설부하고 뭐 합동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국세청에서만?
○지적과장 윤종구  네. 그렇습니다.
정만직위원  그럼, 기준지가가 정해지면 기준지가를 기준으로해서 인근 토지지가를 조사할 때 거기 기준으로 해서 조사하는 거죠?
○지적과장 윤종구  그게 아닙니다. 기준지가는 국세청에서 가지들이 과표로 쓰기 위해서 정해놓은 게 기준지가고, 다음에 저희들이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는 건 건설부에서 하는게 표준지가 있습니다. 표준지에 대한 가격조사한 걸 공시지가라 하고, 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구청에서 각 개별 필지에 대한 가격 선정을 하는 걸 개별지가조사라고 하고, 그렇게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그러면 개별지가조사 하는 기준은 표준지가입니까, 기준지가입니까?
○지적과장 윤종구  표준지입니다.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아직도 그게 상당히 복잡하네요. 이게 사실은 지가를 단일화하기 위해서 전에 그렇지 않습니까? 내무부지가 다르고, 건설부지가 다르고, 국세청지가 다르고, 심지어 지방자치지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거의 일원화하고 내지는 실거래 가격으로 기준지가 내지 표준지가를 실거래가격으로 어느정도 부합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아닙니까?
○지적과장 윤종구  그렇습니다.
정만직위원  그런데,지금 아직도 270필지에 이의가 제기되고, 거기에 물론 뭐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좀 더군다가 전문직이 아닐 겁니다. 각 동에서 한 명씩 나와서 조사하는 직원들이 상향결정이 54필지, 하향결정이 42필지, 이게 상당히 이의가 있다라고 어떤, 지가 심의위원회 있죠? 여기서 결정된 사항이죠?
○지적과장 윤종구  네. 그렇습니다.
정만직위원  어때요, 지금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 숫자가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양이 발생 되어질 것인지 점차 감소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하고, 상향, 하향, 기각, 각하 내용을 간략히 좀 소개를 해 주시고, 270필지에 대한 상향 사유, 하향 사유, 기각 내용에 좀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적과장 윤종구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지가가 여러 가지로 부처마다 다르게 매겨서 혼란이 있다는 질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세청에서는 기준지가가 있고, 다음에 건설교통부에서 주관한 공시지가나 개별지가가 있고, 또 내무부에서 하는 토지등급이 있는데, 이것이 점차 지금 일원화 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의 기준지가는 공시지가가 생기기 이전에, 공시지가나 개별지가가 생기기 이전에 적용을 했지, 지금은 공시지가가 생긴 이후로는 그 전에 과표가 발생하는 것만 적용하지 그 이후에 발생하는 것은 적용하지 않고 개별지가나 공시지가로만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무부에서 쓰는 토지등급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금년말까지만 적용하고 내년부터는 우리 구에서 부과하는 종합토지세도 이 개별지가에 의해서 그렇게 부과해서 토지등급도 없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되면 완전히 우리나라 토지지가는 이것은 하나로 통일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이의신청 재조사 청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상향과 하향이 있는데 상향은 대부분 앞으로 보상을 필요로 하는 지역 특히 우리 구같은 경우는 상암동 저게 앞으로 시가지조성지구로 묶여있으니까 앞으로 보상을 받을 때 가격이 보상을 많이 받았을 그런 것을 예상을 해서 자꾸 올려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또 가격을 낮춰달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하면 공덕동이나 도화동에서 재개발지구내에 있는 토지들인데 거기에 있는 국공유지를 불하받는 때는 이 개별지가가 높으면 불하가도 높으니까 이것을 낮춰달라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일일이 다 심사를 하긴 합니다마는 그 이후에도 간혹 잘못된 것이 있기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심의결과서류는 현재는 지금 준비돼 있지 않습니다. 오늘 감사가 끝나면 사무실에 돌아가서 그 결의서를 해서 서면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김종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열위원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적측량기준점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금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보니까 기준점 재측량을 30점 완료를 했다 이렇게 보고가 돼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준점 재측량이라고 하는 개념은 혹시 무슨 견적을 얘기하는 겁니까? 뭡니까?
○지적과장 윤종구  그런 내용이 아니고 기왕에 저희들이 기초점을 지금 주요도로에다가 매설 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 지역에 지하철공사나 무슨 도로포장공사라해서 기왕에 매설해 놓은 것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거 그거는 움직여 버리면 측량하는 기점으로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재측량을 해서 그 변동이 있었나 없었나 확인을 해보고 변동이 있었으면 변경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종열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규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지적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구청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9시 30분에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이 있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56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윤명규   김충환   김성환
  김종열   심재창   유남열
  이인구   정만직   정성우
  채재선

○출석전문위원
  박관수

○피감사기관참석자
  재무국장문충실
  부과과장이영묵
  지적과장윤종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