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6월 22일(수)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공보담당관)
2.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감사담당관)

  심사된 안건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공보담당관)
2.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감사담당관)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이동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공보담당관)

○위원장 이동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공보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유상한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유상한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항상 수고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이동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공보담당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은 기 배부된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137쪽부터 140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회계연도 공보담당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을 설명 드리면 예산액은 14억 3,005만 4천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13억 1,605만 4,33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1,399만 9,6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전용은 1건으로 5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원인 및 그 규모는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유보액이 1,978만 5천 원이고,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이 9,421만 5천 원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은 내고장마포 발간 운영에서 4,773만 6,530원, 구정 홍보물 제작 및 홍보관 운영 1,711만 2천 원, 마포인터넷방송국 위탁운영비 2,332만 5천 원입니다.
  예산전용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내구연한이 경과된 iTV방송용 카메라 대체구매를 위해 동일 세부사업 내 일반운영비를 자산취득비로 55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공보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이동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주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은모  전문위원 김은모입니다.
  2015회계연도 공보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공보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답변은 공보담당관이 하도록 하십시오. 유호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호렬위원  유호렬 위원입니다.
  137페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금년도 예산이 14억 3,005만 4천 원인데 이 중에 13억 1,605만 4,330원을 집행을 하고 1억 1,399만 9,67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불용액이죠, 이게 전체?
○공보담당관 유상한  공보담당관 유상한입니다. 유호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유호렬위원  간략하게 그런데 우리가 2014년도죠? 우리 전문위원 보고에 의하면 7.7%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0.4%가 증가됐어요.
○공보담당관 유상한  예,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예산집행에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집행잔액이 가급적 없어야 되는데 한 몇 프로 정도 이내로 집행이 되면 산출기초라든가 이게 책정이 잘 돼서 집행이 됐다라고 보죠, 대충?
○공보담당관 유상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예산은 다음연도 거를 1년 전에 추계해서 잡는 예산액이기 때문에 100% 집행하기는 어렵고요. 한 90% 이상 집행하면 그래도 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92% 집행했습니다.
유호렬위원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예산이 요즘 사실 불요불급하게 많이 책정이 되게 되면 그런 것도 있지만 다른 데 충당해야 될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을 못하게 되는 게 많아요.
  왜냐면 1, 2천만 원이 없어 가지고 어떤 주민 복지를 위해서 추진한다든가 이런 업무에 상당히 좀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급적이면 집행잔액은 정확하게는 안 나오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한 5% 이내 정도로 잔액이 남으면 예산을 잘 집행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더 집행잔액이 낙찰차액이라든가 나올 수 있는데.
○공보담당관 유상한  그 부서에 따라서 특성이 있는데요. 공사 같은 데는 계속 유동적이기 때문에 시장경제하고 밀접한 관계라서 유동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보담당관 입장에서는 90% 이상이면 잘 집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저희들이 업무를 개선해 가지고 집행을 안 하고 예산절감한 차원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호렬위원  아무튼 예산은 하여간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어야 되고 감사원이나 이런 데서도 불용액에 대한 감사를 하죠?
○공보담당관 유상한  예, 하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래서 국가예산도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하다. 가급적 편성된 예산을, 우리가 그랬잖아요? 편성 그다음에 집행, 결산하죠?
○공보담당관 유상한  예,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3년을 주기로 하는데 이런 것을 왜냐하면 과거서부터 쭉 해 온 업무가 있기 때문에 어느 부서든지 보면 대충 나온다고 봅니다. 전년도의 예산을 실행하고 그 전년도 3년을 이렇게 보게 되면 어디에서 불용이 발생하고 어디에서 나온다는 것이 거의 나오잖아요. 그래서 신설된 부서가 아니면 그래도 예측이 가능하다 공보담당관 이런 감사담당관 이런 데는 상당히 예측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렇죠?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공보담당관 유상한  예,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은 없습니다.
유호렬위원  글쎄 이렇게 예측이 가능한 부서에서는 업무가 대개 반복 업무가 계속되는 게 많다고 봐요. 그렇죠?
○공보담당관 유상한  반복 업무가 당연히 있고요. 그다음에 신규사업은 그 연도 내에 일단은 마무리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2016년도 예산을 편성하게 되고 2017년도 예산을 편성하겠는데 지금 이미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가급적이면 지금 공보담당관의 추경예산안이 반영이 안 된 것은 상당히 잘했다 이런 칭찬을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내년도 2017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올해에 2015년도 예산을 이렇게 결산을 보고 또 금년도 예산을 집행해 보고 그다음에 충분한 산출기초를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불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각별히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공보담당관 유상한  내년도 예산을 10월 달부터 짜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9월 달부터 업무계획 끝나면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2015회계연도 결산하고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 짤 때 집행률을 고려해서 연도 내에 집행 가능하나 안 하나 비교 분석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공보담당관님께서는 아주 일을 열심히 하는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금년도에 우리 마포구 랜드마크 잘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 어려운 업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추진하는 거 보면서 더 격려말씀도 드리고 앞으로 마포구의 구정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시고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유상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호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한일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iTV 카메라 내구연한이 다 돼서 새로 구입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내구연한을 미리 예산 수립 때부터 알고 있었지 않나요?
○공보담당관 유상한  한일용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구연한을 저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업무 편의상 그거를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금년도 예산을 짤 때는 항상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다 교체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구연한이 지나도 가능한 쓸 때까지 쓰고 그래서 중간에 발생하면 이것은 전용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내구연한이 7년 됐다고 해서 이거를 싹 바꿀 수는 없거든요. 예를 들면 차량이 15년인데 버스가 15년 됐다고 통근버스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또 컴퓨터가 4년인데 4년 됐다고 우리 직원을 싹 바꿀 수 없듯이 그래서 중간은 내구연한이 지났더라도 고장이 안 되고 일부 수리비가 조금 들어가면 수리해서 쓰다가 정 안 되면 저희들이 다음연도에 예산 편성해서 구매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알뜰하게 잘 예산을 사용한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네요, 답변으로. 하지만 사무관리비에서 550만 원을 이렇게 전용을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는 원래 목적대로 사용을 못할 수도 있고 그랬을 텐데 그 550만 원 많지 않은 예산에서 1,800만 원 정도 되는 사무관리비에서 550만 원을 이쪽 전용해서 여기서는 지장이 없었습니까?
○공보담당관 유상한  한일용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내역을 보시면 산출내역에 있는데요. 여기는 결산서에는 안 나오는데 저희들이 음원제작 사용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방송을 운영하다 보니까 방송을 운영하면 음향이 나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레이션 같이 음향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비싼데, 작년에 그것 할 때 55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새로운 업체가 선정이 돼 가지고 제안설명을 할 때 이분들이 1년 동안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저작권을 줬어요. 그래서 그 돈이 남아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카메라를 구입한 겁니다.
한일용위원  하여튼 예산을 상당히 절약해서 집행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많이 느끼겠고요. 우리 구에서 일을 아무리 잘해도 우리 구민들이 모른다든지 오해해서 신뢰를 갖지 못할 수도 있고, 또 자랑스럽게 생각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럴 수가 있을 텐데 공보과에서 우리 구민들에게 마포구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더 구민들과 가까이 지내 주시고 그런 언론관계를 잘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유상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 드릴게요. 지난주 목요일 날 공보담당관 행정감사를 할 때 여러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 모 위원이 내고장마포에 게재되는 부분하고 달랐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2년이 되면서 각 의원들 18분이 게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런 부분이면 되겠습니까라고 일일이 물어보더라고요.
  평소에 그렇게 했으면 그러한 부분들도 일어나지도 않았을 텐데 아무튼 발전된 모습을 보니까 일단은 기분이 좋고요. 그리고 공보담당관의 소관 부분들을 보면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던 얘기들이에요. 그러한 부분들이 오늘 세입·세출 시간에 나왔는데, 즉, 인쇄 매체로 하는 내고장마포 8만 부 그다음에 IPTV로 해서 반응이 좋다, 이런 전문위원의 보고도 있었지만 사실은 IPTV를 내년에 더 확대할 생각이죠?
○공보담당관 유상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IPTV는 관내에 97대가 되어 있는데 지금 마을금고가 폐쇄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하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폐쇄되면 새로운 장소를 찾아야 되는데 새로운 장소를 물색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저희들은 점차적으로 100대 범위 내에서 저희가 일단 운영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동주  iTV 공용으로 하는 부분은 더 확대해서 구정을 더 알리는 데 일선의 목적을 두고 또한 그 당시에 나왔던 얘기가 아파트 내의 소형 iTV인가요? 그 부분을 확대할 생각이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유상한  그것은 저번에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 하셔 가지고 내년도 편성할 때 검토해서 지금 하고 있는 데를 두 군데 검토해서 추가적으로, 그게 아파트 내에 모니터가 설치된 아파트를 저희가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없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없는 아파트는 어떻게 됩니까?
○공보담당관 유상한  없는 아파트는 저희가 못합니다.
○위원장 이동주  그래서 유의사항인데 여러 위원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갑과 을이 이렇게 분류되어 있는데 그런 수급의 불균형을 잘 맞춰서 그렇게 채택해서 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공보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감사담당관)

○위원장 이동주  2015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마포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애쓰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이동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5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141쪽부터 143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으로 편성된 예산액은 총 2억 1,459만 6천 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1억 9,363만 2,810원이고, 집행잔액은 2,096만 3,19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내역은 인권보호 및 증진 위원회 수당 112만 원, 옴부즈만 수당 등 1,497만 7,690원입니다.
  사업별 불용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1쪽 엄정한 감사로 공직기강확립 사업입니다.
  예산액 768만 원 중 76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신뢰받는 구정운영 사업입니다. 예산액 2,633만 4천 원 중 2,399만 8,520원을 집행하고, 233만 5,4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사무관리비 83만 2,120원과 공직자 청렴·비리신고 보상금 60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구민불편 살피미 운영 내실화 사업입니다.
  예산액 800만 9천 원 중 739만 6,940원을 집행하고, 61만 2,0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환경순찰 차량 유지 및 수리비 등 공공운영비 61만 2,060원입니다.
  다음은 142쪽 고객만족 행정사업입니다.
  예산액 752만 원 중 745만 2,660원을 집행하고, 6만 7,34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일반운영비 1만 1,450원과 포상금 5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구민 인권보호 및 증진 사업입니다.
  예산액 344만 원 중 193만 8,360원을 집행하고, 150만 1,64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인권보호 및 증진 위원회 수당 등 일반운영비 148만 7,500원입니다.
  다음은 옴부즈만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액 3,570만 원 중 2,072만 2,310원을 집행하고, 1,497만 7,69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옴부즈만 운영 수당 1,167만 7,690원, 복합기 대여비 33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3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 1억 2,591만 3천 원 중 1억 2,444만 4,020원을 집행하고 146만 8,9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사무관리비 146만 6,580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주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은모  전문위원 김은모입니다.
  2015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봉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봉수위원  감사담당관 고생들 많으시고요. 여기 보니까 부조리 신고 보상금, 그동안 부조리가 없었어요? 신고 보상금 잔액이 남을 정도로?
○감사담당관 김용인  존경하는 이봉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없었습니다.
이봉수위원  그게 없었다고 그러면 그만큼 우리 마포 공무원들이 투명한 업적을 남긴 거네요? 투명하게 일을 했다는 거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외부의 신고가 없었다는 것이 전적으로 투명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처리를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수위원  왜 이것을 물어보냐 하면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감사과에서 그만큼 색안경을 끼고 우리 공무원들 하나하나씩 다 훑어보고 지켜본 결과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격려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내부적으로 비리 요인이 숨어있는 곳은 없는지 열심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단 지난번에 제가 전반기 처음 때 우리 감사담당관님한테 지시내린 것 있잖아요? 서울시로 갔던 한 모 씨 직원 기억나시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이봉수위원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지금 우리 마포에 엄청나게 재난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당인리발전소 지하 사업 승인 내 줄 때, MOU 체결할 때 그 물탱크까지는 다 어떠한 지상에서 없앤다는 조건을 했었는데 변전소는 싹 빠뜨려버렸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변전소 지금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이냐. 변전소 지금 지하 공사가 65% 공정률이 넘어가 가지고 거의 70% 이상 올라가는데 그 물탱크는 어느 순간에 지하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물탱크는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위에 변전소가 있는데 그 옆에 공원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것도 어떠한 업무태만 아닌가요? 그것을 왜 빠뜨렸는가. 내가 그때 지시를 내렸잖아요. 한정무 그 사람이 왜 그것을 했는가 했을 때, 그때 기억나시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이봉수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금 와 가지고 이제는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그 자체를. 인근 주민들이 책임져야 됩니까? 일 잘못된 것은 구에서 다 잘못해 가지고 이제 그 변전소를 지금 내가 지난번에도 구정질문을 계속하고 그 변전소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했는데 이것은 대책이 없어요, 일처리를 잘못해서.
  그래서 내가 우리 감사담당관님한테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러한 것을 지난번에 잡으라니까 아무 잡을 게 없다고 그러는데 지금 와 가지고 책임질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 공사 한국전력에서 지하로 들어가려면 1천억 이상 들어가는데 한국전력에서 자기 돈 들이고 들어가겠느냐 이거죠. 지금은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감사담당관 김용인  존경하는 이봉수 위원님께서 지난 회기 때도 공개적으로 그 문제를 지적하신 바 있고, 그 지적하신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지금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책임문제는 필요하면 대책 추이를 봐 가면서 어느 시기에 거론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봉수위원  제 말은 그 대책은 감사과에서 대책을 만드는 게 아니라 담당 부서에서 만들겠지마는 그 당시에 왜 그 일을 그렇게 했던가에 대해서 추궁은 감사과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 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이봉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과 관련하여 집행부가 지금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만큼 어느 시기가 되면 그에 따른 책임문제도 거론될 수도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봉수위원  지금은 아직 수면상태에서 제가 지켜보겠지마는 일이 진척이 안 됐을 때는 다시 끄집어 내 가지고, 도대체 누가 이런 식으로 우리 마포구민들 인근주민들 농락을 했는지, 그 변전소 앞이 공원이 될 수 있는 건지, 지난 18대 때 모 국회의원이 지하에 산업시설, 위에 공원화 했으면 변전소 없는 것까지 다 책임을 져야지 이제 와 가지고 모른척하고 있고 모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은, 지금은 아니겠지마는.
  실상 그러한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되고, 우리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MOU 체결했을 때 근거 하나하나씩 다 꼼꼼히 살펴보고, 그 당시에 칼자루는 우리 마포구에서 잡았기 때문에 그것을 좀 휘둘렀으면 지금까지 이런 고민을 할 필요성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분이 서울시 가 있든 어디에 가 있든 담당 직원이 있고 자기가 실무자였고 업무자였고 책임자였기 때문에 책임을 물어 가지고 서울시에다가도 그것을 의견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현재 소속 기관의 여부에 따라서 책임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만큼 저희도 추이를 집중적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리고 탁상에서만 하지 마시고요, 당인리발전소 변전소가 어디 있는가 감사담당관이 직접 나가보세요. 나가보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그 위에 공원화가 되어 있고 그 옆에 변전소가 있는데 여기가 공원화가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물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감사담당관께서 현장을 직접 수일 내로 나가보셔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송병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병길위원  송병길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구에 함께 의원을 하고 있는 이봉수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잠깐 저도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발전소 지하화 초기단계는 이전, 폐지 지하화 논란이 사실 뜨거웠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지하화로 건설하는 걸로 결정이 됐고요. 그러면 결정되는 과정에서 발전소에서 홍보하기를 그 사업지가 3만 6천 평입니다.
  그중에 3분의 2를 공원 조성해서 개발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지금 얘기하신 변전소 부분도 지하로 들어가야만 그 면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 그렇게 하기로 홍보가 이미 주민들에게 다 된 거잖아요. 주민들께 설명도 여러 차례 했고 그런데 공사가 착공이 되고 인허가도 나가고 하는 과정에 지금 시점에서 보면 변전소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약속이행이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발전소 측에 이야기를 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이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공사가 진행 중이니까 지금도 완공된 모습을 연상할 수 있도록 공사가 완공됐을 때 이렇게 환경이 바뀌는구나라고 주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조감도를 확대해 가지고 좀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발전소 지금 정문 앞 펜스에 조감도를 붙여놓은 부분이 있긴 해요. 그렇지만 그런 인허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홍보할 때 주민들을 설득할 때 그런 약속들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약속을 안 지키면 누가 책임을 지고 또 그쪽 사업자한테 누가 그거를 약속이행을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해야 되냐 이런 과정들이 지금 남아 있어요.
  물론 이게 감사담당관 업무만으로 볼 수는 없겠지만 또 지금 도시계획과가 만약에 여기 위원회에 소속되었다라면 더 강한 질의를 했을 텐데 그나마 얘기할 수 있는 부서는 감사담당관이에요. 그래서 이런 약속이 이행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하시고 그 약속이행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럼 주민들은 뭡니까? 그렇게 변경되는지를 알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변경 약속이행이 안되면 실망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에 대한 불신이 생기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업무를 파악하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 앞에 철거 관련 모 단체에서 지금 몇 개월째 있어요. 참 그 부분도 말하기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그분들이 뭘 요구하는지 파악을 하고 계시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사업체 측 입장도 파악하고 계시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사업자와 또 대책위 이런 분들하고의 또 행정기관에서 뭔가를 완화시킬 수 있는, 그분들의 요구를 완화시킬 수 있는 이런 노력이, 물론 많이 하시지만 실질적인 그런 노력이 더 강구된다. 사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매일 또 소음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송병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두 가지 사항을 더 열심히 챙겨서 그런 사항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시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수고하셨어요. 감사담당관님 지금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중에서 지금 옴부즈만 제도가 2015년도 됐죠, 저희가?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그런데 옴부즈만 예산이 절감 이런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그러면 옴부즈만 제도라는 게 뭐죠? 옴부즈만이 뭐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옴부즈만 제도는 지역주민 입장에서 행정 관청의 일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한편 주민들의 행정 관청의 업무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받는 사례가 없도록 또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주민의 입장에서 해결점을 모색코자 하는 제도입니다.
○위원장 이동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옴부즈만을 정의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사료됩니다. 일단 행정부하고 그다음에 민원인 간의 중간에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는 아니면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는 그런 민원조사관 성격이 크다. 민원조사관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말에 동의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위원장 이동주  옴부즈만은 1908년 스웨덴에서 시작이 됐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앞서 위원이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 본 위원의 지역에 신수1구역으로 인해서 지금 앞서 송병길 위원이 얘기하신 우리 구청 앞에 2015년도 11월 10일부터 왁자지껄 해 가지고 2월 달부터 저렇게 세팅을 해 놓고 지금까지 진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침 출근하는 우리 행정부 직원, 의회 또 우리 의원들, 점심시간 제가 말 들어보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공익을 위해서 그런 부분이고 합법을 좀 이런 부분들 있지만 그러면 민원조사관이라는 옴부즈만 제도를 적절히 활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왜 해당 과에서 법리, 규칙, 령 이런 것을 쫓아가다 보면 운영의 그런 부분들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에 아슬아슬하게 양날의 칼날식으로 저렇게 구청 앞에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옴부즈만 제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해결이 있겠다 또 해 줄 수 있다라고 해서 옴부즈만 제도 부분을 저희가 의원들이 찬성을 하고 그 제도에 대해서 3인에 대해서 굉장히 쌍수를 들고 박수를 보낸 부분이 있습니다. 맞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그런데 지금 2회로 계산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1.5 정도 그러면 옴부즈만이 조금 활성화가 덜 됐다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옴부즈만 세 분 중에 두 분이 현업에 전문직으로 계시기 때문에 주 1회의 정례회의에 더하여 평균 0.5회 정도를 더해서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전문직의 식견을 갖고 현업에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 더 좀 실속 있는 답안들을 내는 데는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위원장 이동주  지금 말씀 도중에 조금 가로막는 부분에서 저희는 옴부즈만에 대해서 그런 기대를 갖고 부응을 갖고 있는데 지금 감사담당관 말씀은 그분이 현업에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두둔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사용하는 입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외로 치고 그분이 변호사든 그런 것은 그 식견을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을 저희 행정에 도움을 받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부분들인데 감사담당관님 말씀이 그쪽 현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2회로 출근하는 것을 계산했는데 1.5배다. 그래서 예산이 남았다. 이런 부분으로 제가 들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신수1구역이 내일도 동사무소 설명회가 있지만 굉장히 앙금이 많습니다. 그 삼익아파트 옆에 22층에서 35층의 아파트가 들어서고 공원 출입구 그다음 비산먼지 여러 가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옴부즈만에 위촉되신 분 중에서도 그러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옴부즈만 제도에 대해서 지금 감사담당관이 갖고 있는 시각을 바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저희는 그분이 뭐를 했든 현업에 있든 어떠하든 그러한 것을 생각을 하고 옴부즈만 제도를 찬성을 해 줬는데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못한다면 저희는 그 제도를 찬성할 수가 없고 지원해 줄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죠? 그죠?
  따라서 앞서 위원이 얘기한 구청 부분도 조만간 제가 보기에는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조합이든 거기 시공자든 감리자든 그다음에 우리 주택과든 그것을 지혜를 모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요. 그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그게 옴부즈만의 제도인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 행정부에서 못할 일을 민간인 입장 반 그다음에 행정부 입장 반 그래서 조정하는 역할이 민원조사관입니다. 그런 역할인 줄 알고 앞으로도 예산이 남았다 모자랐다 하는 부분은 저희는 관여치 않고 그런 부분들을 잘하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잘하실 수 있겠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오늘은 세입·세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허정행 위원님 질의가 있답니다. 질의하십시오.
허정행위원  혹시 우리 담당관님은 밀리가우스(mG)라고 아십니까? 전자파 지중화 됐을 때.
○감사담당관 김용인  용어는 들어봤어도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허정행위원  공중에 고압선이 지나가는 전자파하고요, 지하에 묻힌 전자파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지하에 묻힌 전자파가 더 셉니다. 밀리가우스라고 하는데 위의 공중에서 전자파가 발생되면 다 날아가죠? 그래서 인체에 큰 저기는 안 옵니다. 그런데 지중에 묻혀있는 것은 수증기부터 해서 그 전자파 그대로 올라온답니다. 그래서 지상 1미터 이내에는 그 가우스가 800, 1천 이렇게 나온답니다. 그래서 아마 공원이나 이런 데는 지중화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이것을 구정질문 한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지역의 상업지역에 지중화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가 지금. 그래서 사람이 이동하는 곳은 큰 영향이 없지만 공원이나 이런 데는 조금 알아보시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이봉수 위원님이 질의했잖아요. 이런 부분은 폐단이 뭐고 이런 것을 자세히 얘기해 주시면 이해가 가리라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제 말씀에 옴부즈만 3인 중에 이수복 과장님이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능력이 탁월해요. 그런 분을 투입을 해서 민원 얘기도 좀 들어보고 행정부 얘기도 들어보고 그분들을 이해를 하고 감동을 시켜야 이런 집단민원이 안 일어나리라고 보기 때문에 그 제도를 적절히 잘 활용해 주십사하는 말씀에서 드리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10시에 교통건설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2016년도 제1회 교통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출석위원
  이동주   유호렬   강희향
  백남환   송병길   이봉수
  한일용   허정행
○전문위원
  김은모
○출석공무원
  공보담당관유상한
  감사담당관김용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