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6월 24일(금)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6년도 제2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3. 상암 DMC 롯데쇼핑몰 공사착공 및 입주 촉구 결의안
4.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6년도 제2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3. 상암 DMC 롯데쇼핑몰 공사착공 및 입주 촉구 결의안
4.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09시 59분 개의)

○위원장 이동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서 7대 의회 전반기 중에 제가 행정건설위원장으로서 초선의원으로 너무 과분한 부분들을 맡았습니다. 2년 동안 저를 질타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격려해 주신 여러 위원님한테 너무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반기 마지막 주재하는 행정건설위원회 회의 같습니다. 너무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동주  그러면 의사일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주연입니다.
  행정건설위원회 이동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마포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근거법령의 변경 및 관련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조에서 근거법령을 「특허법」에서 「발명진흥법」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대통령령인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정의 되어 있는 용어를 반영해서 직무발명에 필요한 용어인 “구유특허권”, “처분”, “처분수입금”을 추가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5조 및 안 제16조에서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에 대한 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밖에 부패영향평가 권고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참여할 수 없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문내용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주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은모  전문위원 김은모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송병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병길위원  송병길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환영을 하고요.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직무 발명 건수가 그동안에 사례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88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요. 그 동안에 한 건도 없었습니다. 올해 토목과에서 한 건을 제출했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송병길위원  왜냐하면 사실 이것은 유능한 직원 분들의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행정에 반영하는 것은 참 좋은 정책이에요. 사실 4년 전 개인적으로 직원 분들과 소모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런 안건을 논의한 바가 있었어요. 우리 소모임에서 행정에 반영되는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포상금을 받아서 우리 회식비로 쓰자 이런 이야기도 사실 있었는데 참 좋은 제도라고 봐요. 그런데 참 아쉽네요. 그동안에 이런 제도가 있음에도 제안자가 없었다라는 게 좀 아쉽고 홍보가 부족했던 것은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그것은 아니고요. 특허 출연을 해서 등록이 되어야 되거든요.
송병길위원  아, 특허까지?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특허까지 가기는 또 그렇긴 하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특허에 관한 거기 때문에.
송병길위원  그러면 특허에 준하는 사항만 해당이 된다라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일반제안으로 그거는 처리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특허권 권리가 설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특허 출연을 해서 등록이 됐을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이거는 상당한 고급 아이디어가 되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송병길위원  그러면 특허까지는 말고 일반 아이디어 공모가 그런 제도가 있죠?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제안제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제안제도도 저희가 심사를 해서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제안제도는 제안건수가 좀 많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연간 한 300건 이상.
송병길위원  그것 그렇죠? 이거네요, 특허권은 아니었고. 이 부분인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특허권은 사실 고급 어떤 아이디어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고 또 많은 연구나 또 학문적인 것도 필요할 거고 아이디어나 학문도 필요할 것 같고 이런 기타 행정에서 아이디어 제안이 300건씩 접수가 된다는데 실질적으로 채택되는 건은 몇 % 정도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매년 다릅니다마는 1% 내외로 보시면 됩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거는 많지는 않다라고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다양한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은 많지가 않습니다.
송병길위원  이런 제도를 지금 직무발명이랄지 일반 제안제도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홍보해서 직원 분들이 참여해서 실질적인 자기 업무가 진행되는 가운데에서 효율적 이런 부분에 제안을 하는 부분이 분명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제도가 많이 활성화되도록 그런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알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다음 질의하실 위원, 한일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지금 발명 부상액수가 5만 원에서 30만 원도 있고, 10만 원에서 50만 원도 있는데 발명하는 대상자가 20년에 한 건 정도 지금 없는 상태인데 이거는 좀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한일용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허권 같은 경우는 50만 원, 실용신안권 30만 원, 디자인권 20만 원 이렇게 해 놨는데요. 이 부분은 타 자치단체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평균수준으로 맞춘 것이고요. 이제 특허가 유지가 되고 처분을 할 때 처분을 하게 되면 처분으로 인한 이익의 50%를 직무발명 당사자에게 지급하도록 그런 내용도 뒤쪽에 있기 때문에요, 이거는 다른 거하고 어떤 형평성을 맞췄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래도 발명해서 상금을 받았다 하면 그래도 가족들하고 무슨 식사라도 한번 할  수 있는 비용은 좀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에서 이 질의를 했습니다.
  타 구와의 형평성 상당히 중요하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앞서나가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고려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잠깐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특허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특허권은 그 개인한테 부여가 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개인이 출원을 해서 직무관련이기 때문에 출원을 한 이후에 등록이 되면 구청으로 마포구로 이관이 됩니다. 구 소유가 되는 거죠.
송병길위원  그러면 정말 이거는 그거에 대한 보상은 너무 미비한 거 아닌가요, 실질적으로?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그거 외에도 직무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요, 금전적인 보상 외에도 포상이라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다른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거로 대처는 하겠지만 사실 특허라는 것은 엄청난 아이디어 노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거기에 준한다면 특허권에 대해 발생되는 수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 개인한테 갈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처분할 때 처분권 그래 가지고 처분할 때 금액의 50%를 본인한테 출원할 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송병길위원  그거에 준한다고 그러면 보상액은 적다, 다른 이외의 거로 충당을, 규정은 없지만 그런 노력을 한다 그런 얘기네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송병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지금 본 위원장이 신문지상에 나온 거 보니까 농촌 같은 데는 그런 특허권을 많이 한 공무원이 그렇게 왕왕 신문지상 매스컴에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또 활성화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앞서 기획예산과 직원들은 조용히 퇴장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직원 퇴장)

2. 2016년도 제2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 16분)

○위원장 이동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류보현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류보현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이동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6년도 제2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이유로는 노고산동 49-63 외 2필지 일반재산 처분 건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1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제2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처분배경으로는 신촌지구 일대 낙후된 도시환경을 정비하여 토지이용 합리화와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도시중심지로서 외국인 관광객 1천만 시대에 발맞추어 관광 숙박시설을 확보하여 신촌지구 일대 상권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처분의 필요성으로는 서울시 도시관리계획인 신촌지구 일대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1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에 따라 낙후된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관광 숙박시설을 확보하여 신촌지구 일대 상권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계획부지에 있는 구유지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및 관광호텔 사업 승인을 받은 자에게 처분하고자 합니다.
  처분대상 재산현황은 노고산동 49-63 외 2필지를 처분하는 것으로 공부면적 1,344.7㎡ 중 621.6㎡를 매각 처분하고 723.1㎡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에게 무상양도 처리하고 신촌상가 소유 803.7㎡는 우리 구에 무상귀속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좀 더 상세한 사항은 도시계획과장이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은모  전문위원 김은모입니다.
  2016년도 제2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오늘 본 의사일정에 올라온 부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난주에 몇 분의 위원들 모시고 간담회를 개최했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각 위원님들한테 자세히 설명을 하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부분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하기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본 안건은 오늘로써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여러 도움을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병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병길위원  송병길 위원입니다. 답변을 어느 분이 하실까요?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도시계획과장 김영흠입니다.
송병길위원  지금 이 안건에 대해서 사업지는 사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거는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공원과 공중화장실 주차장 우리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주차장으로 사용하게 된 지도 불과 그렇게 몇 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한 본 위원은 도시계획사업을 장려하자는 입장에서 계속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또 관광산업 활성화 측면도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이 사업은 찬성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사업에 있어 공공기여나 기부채납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여기 지금 신촌다주상가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사업성격 자체가 기반시설 확보하는 것이, 그런데 공공기여를 받는 게 주된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단지 용도변경이 수반이 되면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 사항에 의해서 공공기여를 추가로 하게 되는 건데요. 여기서는 지금 당초에 서울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는 이제 공원하고 도로 그 부지를 이제 확보를 하는 거를 그 기반시설 확보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한 겁니다.
송병길위원  기부채납이나 공공기여는 없다라는 겁니까? 그 기반시설로 대처한다라는 것은?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공공시설 자체가 공공기여를 한 거죠. 기반시설 자체가 그 토지를 내놓은 겁니다.
송병길위원  그걸로 대체를 해서 기타 인센티브를 그 조건으로 해서 적용이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송병길위원  좋습니다. 그 주차장으로 한 5년 정도 될까요?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건물 철거한 게 12년도니까 한 5년 정도.
송병길위원  5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준공식 때도 거기 참여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이 그 주변 주민들이나 상권에 크게 그동안에 기여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 호텔이 건립됨에 따라서 그쪽에 그런 환경들이 또 많이 반대로 뺏기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뭔가 좀 해소할 수 있는 노력이 있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여기 인근 지역은 지금 신촌 도시환경 정비구역으로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사실은 지금 개발예정지가 돼 있기 때문에요, 자체적으로 기반시설 확보가 갖춰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렇지만 현재 상인들도 지금 이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축소가 돼도 어쩔 수 없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네요?
  그러면 저는 왜 주차장 문제를 했냐면 어쨌든 축소가 되는 부분에 그 호텔 이용자들로 인해서 주차난이 증가가 될 텐데 그 작아지는 주차장을 호텔의 이용자가 그 주차장까지 이용하면 더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 호텔 건립할 당시 그 자체 주차장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을 했었으면 좋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사실 그쪽의 주차난이 복잡하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위원님의 의중은 잘 알겠는데요. 아시다시피 본 사업은 벌써 모든 행정절차가 다 완료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별도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래서 저도 늘 하는 이야기가 도시계획과 업무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 시기를 놓쳐버리면 때를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결국 합정2구역 공공용지 그것도 결국 지금 나무를 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시네?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맞습니다.
송병길위원  사전에 심의가 돼서 절차가 다 와 버렸기 때문에요? 이해하겠습니다. 혹시나 그런 어느 사업이든 정말 도시계획과 업무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우리가 구유재산을 증식할 수 있는 부분 또 그 개발사업지로 인해서 주변에 대한 편의성, 여러 가지 주민 불편사항 이런 부분들을 큰 틀에서 보고 좀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잘 알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재무과장 류보현  재무과장 류보현입니다.
송병길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언급을 했었는데요. 결국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매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각단가를 어떻게 할 거냐 얼마를 받고 팔 거냐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 주변 거래단가가 있을 거고 공시지가가 있을 거고 또 현시가가 있을 거고 이런 부분에서 어느 기준에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지금 현행법에 따르면 그 내용도 사전에 설명을 해 주셔서 알고 있지만 그 부분을 잘 챙기시고 또 터무니없는 가격을 받을 수는 없지만 그 적정선이 무엇인가, 그 기준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내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업무 처리를 하시면 그게 최선의 선택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류보현  예, 송병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해 주시면, 이 시점에서 적정여부는 판정이 된 거고, 산정을 또 하게 되는데 그때는 인근 지가 확인하고 실거래가 확인해서 감평사 가격 확인해서 다시 또 산정을 합니다. 최고가로 저희는 지금 받을 예정입니다.
송병길위원  그러세요? 과장님 땅이다 생각하고, 그게 최선의 선택일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재무과장 류보현  예, 잘 알겠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렇게 좀 임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예, 다음은 유호렬 위원 질의하세요.
유호렬위원  유호렬 위원입니다.
  이 지역은 우리 한일용 부의장님과 본 위원의 지역구입니다. 이 지역이 그 동안 다주쇼핑센터로 있다가 한 5년 전에 철거되고 현재는 임시로다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좀 나와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도시계획과장 김영흠입니다.
유호렬위원  이게 많이 진행이 다 됐습니다. 한 가지 좀 우려되는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촌상가 특별계획구역 개발계획, 5페이지 우선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노고산동 57-50이죠? 거기가 현재 공원이 되어 있죠, 소공원?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계획 말씀하신 거죠?
유호렬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유호렬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노고산파출소가 있었죠?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유호렬위원  그게 공공용지로 지금 현재 보면 파란 지역으로 되어 있는 신촌상가 그 부지를 공공기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신촌상가 공공기여 6페이지 보면 38.6%를 공공기여를 하잖아요? 상당히 높은 비율을 하는 배경이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당초에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로 지정을 할 때 사업자도 제한을 해서 수용을 했겠지마는 지금 5쪽에 토지이용 계획도상에 공원하고 파출소 부지를 기여하는 조건으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된 겁니다. 그 당시에 기여율 산정보다는 사업자가 동의를 해서 그렇게 해서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호렬위원  하수관로에 대해서 여쭈려고 그래요. 하수관로 물이 서대문에서 오는 물이에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서대문에서 옵니다.
유호렬위원  그리고 작년도에 하수관 공사를 크게 했죠?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1,500mm인가 부설을 했습니다.
유호렬위원  그것은 존치가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그것도 서대문에서 내려오는 평소에 하수를 갖다 받는 그런 관로이고요. 지금 하수박스는 우기 때 서대문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그 쪽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물이 분리가 되는 겁니다.
유호렬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거기가 항상 서대문에서 많은 물이 갑자기 폭우가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마포구가 침수지역이 되어 버려요, 저 신수동까지.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영향이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많은 물이 내려오는데 그게 갑자기 폭우가 80mm 정도 오게 되면 침수가 되고 굉장히 피해를 받고 이러는데 이것 왜 제가 질의하냐 하면 지금 도면을 보면 기존에 있던 밑에 하수관로를 옆으로 옮기게 되어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도로 쪽으로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이 하수관로는 원래 서울시에서 해야 되는 거죠, 예산을?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예산 부담은 하수박스는 서울시비로 합니다.
유호렬위원  서대문에서 내려오는 물을 우리 마포구가 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는 주식회사 신촌상가에서 관광호텔을 짓는 것 아닙니까? 물론 우리 지역의 발전, 마포구 전체의 발전뿐만 아니라 본 위원의 지역구에 관광호텔을 짓는 것은 지역상권 살리기에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5년간이라는.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렸고, 그러면 이게 시행하는 업체에서 이렇게 많은 공공기여율이, 38.6%라면 추후에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행정소송도 들어올 수 있잖아요? 이것 잘해야 되겠던데. 행정소송이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우리가 너무 많이 열악한 저거에서도 이렇게 많은 하수관로를 다 묻었다, 38.6%면. 옛날에 서강대학교 얘기한 것 보면 18%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25%는 초과량 1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용적률 변경 수반 시. 이건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25% 이내에서 받아라, 너무 과하게 받지 말고.
유호렬위원  그런데 이걸 보면 13.6%가 오버되어 있어요, 공공기여율이.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유호렬위원  자, 그러면 이런 계획을 수립할 때 너무 과다한 공공기여율을 요구를 해 가지고 이건 나중에 행정소송이 되게 되면 이것을 추진하던 행정부가 상당한 과오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 이거야. 나중에 행정소송이 들어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이게 사업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단지 저희 입장에서는 어차피 지구단위계획을 승인할 때 사업주가 제안하고 서로 협의된 사항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협의를 하더라도 25%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25%를 하더라도 13%에 대해서는 구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하수관로를 준설할 때 서대문에서 내려오는 구역이니까 우리 관내에서 이런 관광호텔 영업을 하는 업주한테 너무 과다한 어떤 출혈이 생긴다 이렇게 보는데 원래 하수관로는 시 예산으로 해야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러면 13%라는 상당한 액수가 더 많이 들어갔으며 이게 용적률 최대 25%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13.6%가 오버되었다. 그런데 이걸 기획하고 그럴 때 이런 것도 다 알고 있었을 텐데 지금 그런 얘기가 들리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일단 하수관로 이설문제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이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원인제공은 사업주가 원인제공을 한 거니까 원인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다 하는 것은 저희 소신입니다.
유호렬위원  이게 물론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사업주가 많이 하는 것은 좋지마는 그러나 원칙을 벗어난 너무 과다한 공공기여를 요구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은, 아무리 사업주가 한다 하더라도, 사업주야 사업을 따내려면 자기가 좀 무리하더라도 하지마는 어느 기간이 지나서는 ‘아, 내가 그때 너무 많이 기여를 했다.’, 제기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그럴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충분히 그럴 소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호렬위원  그래서 아무튼 하여간 이게 많이 진행돼서 2017년도에는 준공되는 걸로 되어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유호렬위원  이 사업은 조속히 잘 진행해서 마포의 발전 또 우리 관광 그런 차원에서도 그쪽 지역의 호텔이 없습니다. 호텔이 있게 되면 신촌로터리 일대에 관광객의 수요를 충족할 걸로 생각하고, 자리가 상당히 좋은 자리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묻는다면 이것이 감정평가를 두 개의 업체에서 하죠?
○재무과장 류보현  그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호렬위원  지금 노고산동 대지를 공시지가로 하지 않고 일반 시가의 기준, 반영하는 게 일반시가보다 아무래도 싸죠?
○재무과장 류보현  유호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송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렸듯이 표준지를 갖고 공시지가 다 해서 매각가격을 설정하는데 그건 감정평가사들이, 저희가 전문기관 두 개 업체를 선정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실거래 가격과 공시지가와 표준지를 전부 감안한 가격을 내놓습니다.
  그러면 그 가격을 내놓으면 그 두 개 업체 가격을 산술평균해서 저희가 감정평가 수수료를 포함시켜서 저희가 현재 4% 정도를 상회하게끔 책정을 하고 있긴 하지만 원칙적으로, 사안에 따라서 좋은 토지인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좀 더 플러스 시켜서 산정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해 주시면 7월 중에 가격 산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다 포함해서 봅니다.
유호렬위원  본 위원의 지역구에 보면 57-50은 서강대로로 가는 큰 도로에 접해 있는 아주 좋은 땅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을 보면 상당히 비싸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하셔 가지고 마무리, 7월이면 들어가시는데 고생하셨는데 류보현 과장님한테 질의하기 그렇습니다마는 잘해 주시고. 감정평가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시가가 높다, 감정평가사가 잘하겠지마는 그런 걸 잘 유념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보현 과장님이 끝까지 나오셔서, 질의해서 좀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류보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주  다음은 백남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남환위원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류보현  재무과장 류보현입니다.
백남환위원  다른 게 아니라 정리 좀 합시다. 이게 지금 도시계획관리에 의해서는 적법성을 따지는 것이죠? 그리고 재무과에서는 돈을 따지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류보현  예, 맞습니다.
백남환위원  적법성에 합법했다는 것 아닙니까? 아까 그 원인자부담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것을 아까도 이야기하신 대로 타율이냐 자율이냐에 따라서 소송이 되고 안 되고 합니다. 이것은 사업자가 자율성에 의해서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가 돈 준다는데 이익성을 높인다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결부되기 때문에 법에 대한 논쟁은 그때 할 수 있어도 충분하게 승소가 될 수 있다, 강압적이 아니라면. 그 증빙자료를 꼭 남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표준지가 있습니다.
○재무과장 류보현  예.
백남환위원  토지교환 아닙니까? 토지교환은 상계다. 상계는 효율성이다. 상법으로 이야기하면 가성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류보현  예.
백남환위원  그러면 토지 대 토지를 바꾸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공원부지였죠?
○재무과장 류보현  플러스되는 것은 매각하고.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공원부지를 지구단위계획이 바뀌면서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을 지구단위계획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바뀔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재무과장 류보현  예.
백남환위원  바뀌었으면 토지에 대한, 대지로 바뀐 거죠?
○재무과장 류보현  예.
백남환위원  대지의 가격이 상승됐죠?
○재무과장 류보현  예.
백남환위원  많이 상승됐죠?
○재무과장 류보현  예.
백남환위원  그러면 효용가치를 높였네요?
○재무과장 류보현  예.
백남환위원  높여서 교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표준지가 지금 평당 얼마 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류보현  지금 표준지가 평당 가격으로……
백남환위원  그러면 그쪽의 교환하는 땅도 거의 비슷합니까?
○재무과장 류보현  표준지가……
백남환위원  제가 계산해 보니까 3,500 되더라고요. 그렇죠?
○재무과장 류보현  일단 평방미터당 공시지가는 예전에 353만 원 공원부지가.
백남환위원  공원이었을 때. 그러면 올렸을 때는 이렇게 돼서……
○재무과장 류보현  용도폐지가 됐기 때문에 아직은 공시지가가 없습니다. 토지 이동을 하면 1월 1일 기준입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대지로 바뀌었을 때 가상을 해서 표준지가 그런 가격이다, 그렇게 상승효과가 있었다라고 이해하면. 202제곱미터 있죠, 교환하고 남는 것? 이 금액은 어떤 금액으로 산정합니까?
○재무과장 류보현  그것은 지금 현재는 정확한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격 산정할 때 감평을 저희가 두 군데다 해서 받아서 합니다. 지금은 정확한 가격이 안 나옵니다. 현재 가격으로만 나옵니다.
백남환위원  거기도 감정평가가 우리 표준지가 이런 데에 비해서 한 80%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재무과장 류보현  요즘에는 감정가가 거의 100% 나온다고 합니다.
백남환위원  저는 뭔 얘기냐 하면 공공기여도 했고, 공공기여는 파출소 지구대 지어주는 것 아닙니까? 남은 것은 실거래에 육박한 교환하고 남은 것은 실거래에 육박한 금액을 도출할 수 있기까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이 양반들은 거기 사업을 이익이 있기 때문에 공공기여도 38% 준다 하는 것이고 수익성을 따질 것 아닙니까?
  우리는 효율성을 따졌고 여기는 수익성을 따졌기 때문에 이왕 가져온다면 202제곱미터에 대한 것 자체는 실거래가에 육박한 금액을 도출할 수 있을 때까지 노력하셔야 된다 저는 그겁니다.
○재무과장 류보현  지금 그렇지 않아도 감정평가사들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요즘에는 거의 100%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토지의 사안에 따라서 좀 더 그분들이 전문가들이다 보니까 높이 받기도 합니다.
백남환위원  평가사들의 이야기가 국장님하고 같이 평가위원회 들어가 보니까 한 80%를 하고 이런, 우리 마포구가 금액 상승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한 80% 정도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고려하셔서 사업자를 망하게 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우리는 몇 평 안 되기 때문에, 한 64평 되죠? 64평 가져오는 데 대한 효용가치가 상당히 높아서 우리가 도달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저는 질의를 마칩니다.
○재무과장 류보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주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일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님들 건축인테리어 전문가 위원님, 또 부동산전문가 위원님, 행정전문가 위원님의 심도 깊은 질의에 다시 한번 존경을 표하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지역은 존경하는 유호렬 위원님과 저의 지역구입니다. 이 지역이 우리 마포구에서 가장 낙후돼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다주쇼핑센터 철거를 우리 상대 구의원님들께서도 철거해서 재개발을 하려고 했던 그쪽의 숙원사업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철거를 하고 현재는 그 자리에 주차장을 조성을 해서 좋은 사업 지역발전을 위해서 가고 있는데 여기 다행인 것은 신촌상가 주식회사에서 공공기여를 기록적으로 38.6%까지 하면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적극성을 갖는데 그렇게 적극성을 띨 때 우리가 행정적 지원 서비스를 철저히 잘해 줄 필요가 있다.
  또 그런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은 미리 예방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중에서 한 가지가 지금 공원에는 보통 낮에 지역 노인분들 2, 30명이 거기에 가서 장기 두고 바둑 두고 담소 나누고 쉬는 장소입니다, 신촌지역의.
  그래서 거기에 총 나오는 할아버지들이 최소한 100명 이상은 됩니다. 거의 이틀에 한 번, 하루에 한 번 오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가장 지금 민원을 야기 시킬 소지가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일전에 우리 담당 팀장 와서 설명회할 때 그 부분을 공공기여를 지금 38.6%나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이 호텔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좀 의논이 됐어야 됐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 구에서 그쪽의 발전을 위해서 그 사업자도 이렇게 38.6%라는 공공기여를 하면서까지 적극성을 띠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아니면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해결해야 될 부분이다. 물론 여기 지금 경로당 관련 부처는 지금 아닙니다마는 그 부분이 앞으로 이 사업 진행에 상당히 영향을 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그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 이 사업되는 것만 관광호텔 되는 것만 물론 우선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겠지만 거기에 그 호텔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거기에 근무자들 아주 손쉬운 주차관리서부터 건물관리 아니면 안에서 행정사무서비스 모든 분을 우리 마포구의 거주자를 채용하는 그런 것도 좀 단서가 붙었으면 좋겠다라는 거,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좀 더 세심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한 가지 더 아쉽다면 아직까지 1층짜리 그야말로 낡은 기와집이 유일하게 많이 있는 지역이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도시계획이 입안되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그것은 안 됐으니까 어쩔 수 없고, 이 호텔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오늘 각계의 전문가 출신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내용을 참고하셔서 호텔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 전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석원  예, 관련 부서와 잘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경로당 문제는 꼭 챙겨주시고요. 오늘 류보현 과장님도 사실상 상임위원회에서는 마지막 뵙는 것 같은데 그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우리 존경하는 우리 이동주 위원장님, 우리 행정건설위원회를 대과없이 이렇게 전반기 2년을 이끌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더더욱 승승장구하셔서 대망을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
   (장내 웃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오늘 구유재산 관리계획 그 부분에서 앞서 위원들이 맨 처음 간담회할 때는 답답했어요. 이런 사항들을 얘기를 안 해 주고 위원님들한테 그 땅을 바꿔라 이런 쪽으로 얘기 나오니까 어안이 벙벙했는데 그동안에 도시계획과에서 충분히 설득, 전후 사항들을 얘기해서 오늘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빨리 귀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서 한일용 위원님께서 전문가라고 그러는데 용어를 좀 정리할 이유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서 위원회 기부채납 그다음에 땅 교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어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땅 교환은 아닌 것 같고 행정용어로 토지상계 맞습니까? 그다음에 기부채납은 공공기여 맞습니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는 한번 바람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주차장으로 쓰는 곳이 소공원으로 조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도시계획과장 김영흠입니다.
○위원장 이동주  그래서 그것을 공원으로 만들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쪽 주민하고 마포 주민의 만족도, 이용해서 만족도가 어디가 높아야 하는가 부분들을 그런 관점에서 한번 접근을 해 봤습니다. 그럴 때는 제가 마포의 지금 주차가 심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한 면을 건설할 때 약 1억이 소요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의 주차장 면수로는 상당히 많은 면수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소공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주차시설로 해서 존치하는 것이 낫지 않나 보강해서, 그러한 생각을 갖습니다.
  아까 앞서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공공기여율이 높다 이런 부분도 지적했지만 만약에 공원에서 주차장을 하면 현재 시설에서 더 보강만 하면 관리주체는 공단이 하니까 우리 구세에도 증세가 향후에 되는 거고 소공원으로 만들면 그동안에 수입이 들어왔던 것이 안 들어오니까 구로, 이런 부분들이 또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공원을 주차장으로 존치를 해서 그 일대에 상가도 많은데 상가는 주차장을 안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해소하는 부분도 향후에 마포가 가야 할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을 고려해 주십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지금 공공기여 다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이 시점에서?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모든 것이 다 결정되었고요. 또 이 공원 자체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임의로 바꿀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주차장도 마찬가지로 바꿀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동주  좀 더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고민했다면 그런 쪽으로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공원도 좋습니다. 좋은데 더 만족도가 높은 쪽으로 생각을 해 본 거니까 그러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허정행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허정행위원  언제 이 설명회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운영위원회 갔을 때 한 것 같은데 좀 배려하세요? 자꾸 빼놓고 합니까? 전체가 모여서 설명을 들어야 되죠. 엊그제 이 설명서를 들고 와서 저한테 설명할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한 번 했습니다. 이미 이렇게 완성되는 것을 가져와서 저희가 반대한들 안 되겠느냐. 이거를 추진단계부터 우리 위원들한테 행정건설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저희들이 알고 진행을 했다면 물어볼 게 없죠.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니까 답변이 그렇게는 되지 않는다 했죠? 그때 설명하신 분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다 완성된 다음에 저희한테 올라오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도시계획과장 김영흠입니다.
허정행위원  이게 완성이 되기 전에 저희 주민을 대표하는 행정건설위원회에 한번쯤 설명을 해서, 이게 추진이 몇 년도부터 이거 추진된 거죠? 추진되기 전에 이야기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다 완성돼 가지고 저희가 반대하면……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행정절차상의 문제인데요. 이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하는 거는 결정은 서울시에서 합니다. 서울시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입안과정에서 이제 어떤 사항은 구의회에 사전에 의견청취를 하는 게 있고 그런데 이런 지구단위계획은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는 절차가 없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절차상 그렇게 된 거 같고요. 이거를 저희가 매각하기 전에 또 사업시행인가를 내주는 자체도 또 매각조건을 부여해서 사업인가를 내주게끔 돼 있다 보니까 이런 절차상의 모순이 발생이 된 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행위원  절차상 보면 이게 2천 몇 년도입니까? 2001년도부터 제안을 했잖아요? 그러면 몇 년입니까? 이렇게 쭉 구청 안에서, 시에서 진행하다가 마지막에 2015년 12월 18일 날 이게 사업계획 승인이 났잖아요, 일단. 그죠?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허정행위원  승인났는데 우리한테 보고해 가지고 해 달라하면 이것은 좀 절차나 법적 절차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부결하면 안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조금 그런 면은 있습니다. 설명 드렸다시피 절차상에 조금 그런.
허정행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이러한 부분들은 좀 사전에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거 부분들은 사안의 중대성을 생각해서 여러 위원님의 시간을 조정한 부분들이 그날 재무과 PT 간담회하고 문화재단에서 간담회 한 날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러 날짜 중에서 가장 최대공약수였고 그 당시에 네 분 위원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운영위원회에서 어디로 가평, 그날인 것으로 기억합니다. 다음부터 기회가 있다면 최대한 위원들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담회를 개최하고 또 그러한 부분들이 빠졌기에 해당 과에서 각 위원님 찾아가서 자세히 설명을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렇게 부탁을 드렸던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상암 DMC 롯데쇼핑몰 공사착공 및 입주 촉구 결의안

○위원장 이동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암 DMC 롯데쇼핑몰 공사착공 및 입주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백남환 위원 외 13인으로 발의된 안건을 대표발의자인 백남환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환위원  행정건설위원회 백남환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상암 DMC 롯데쇼핑몰 공사착공 및 입주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암 DMC 복합쇼핑몰 사업은 2015년 초 마포구 주민공람을 통해 마포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완료하였으나 서울특별시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롯데복합쇼핑몰강행 반대비상대책위’라는 일부 상인들과 이에 동조하여 자기 밥그릇을 채우고자 하는 단체들의 주장에만 귀를 기울이며 지지부진한 행정만 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경제민주화, 상생협약 및 전통시장 보호라는 명목 아래 각종 지원과 혜택을 받는 소수의 상인들과 달리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하는 다수의 지역주민이 받는 피해도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며, 어느 한 쪽에 치우친 상생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하는 진정한 상생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인천공항과 바로 연결되는 DMC의 위치를 고려해볼 때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복합쇼핑몰의 입주가 필수요소라고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로 마포구의 재정자립도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입니다.
  이에 해당 생활권에 거주하는 성산·상암지역 8만여 명의 마포구민은 서울특별시가 경제민주화라는 이름 아래 일부지역 상인들의 의견만을 반영하여 롯데쇼핑몰 입주를 지연시키고 있는 안일한 행정을 규탄하며, 하루빨리 롯데쇼핑몰의 공사 조기 착공과 입주를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주  백남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대표발의자인 백남환 위원님의 의견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저는 이 제안을 했던 안건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왜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자유롭게 주민을 대표해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저는 충분한 배려와 저의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각 주민을 대표하시는 여러분께서 반대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의견을 가지는, 사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생각해 본 작금에 좌고우면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충분한 판단 결과에 의해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보류하고자 합니다. 마칩니다.
○위원장 이동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상암 DMC 롯데쇼핑몰 공사착공 및 입주 촉구 결의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 23분)

○위원장 이동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6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호렬 부위원장께서 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렬위원  행정건설위원회 유호렬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6년 6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였으며, 감사위원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였고, 감사대상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 기획경제국, 교통건설국, 도화동 주민센터, 상암동 주민센터,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마포문화재단이었습니다.
  감사일정은 6월 13일 도화동·상암동 주민센터를 시작으로 6월 14일에는 안전행정국을 6월 15일에는 기획경제국 감사를 실시하였고, 6월 16일에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마포문화재단을 감사하였으며, 6월 17일에 교통건설국 감사를 끝으로 모든 감사일정을 마쳤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행정집행에 있어서 부조리한 부분과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처리실태 등을 포함하여 구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공보담당관 4건, 감사담당관 2건, 안전행정국 27건, 기획경제국 15건, 교통건설국 22건, 도화동 주민센터 3건, 상암동 주민센터 3건, 마포구시설관리공단 4건, 마포문화재단 4건으로 총 84건이었으며,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및 처리토록 마포구청장에게 요구하겠습니다.
  기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처리의견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주  유호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계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출석위원
  이동주   유호렬   강희향
  백남환   송병길   이봉수
  한일용   허정행
○전문위원
  김은모
○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김석원
  기획예산과장조주연
  재무과장류보현
  도시계획과장김영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