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6월 23일(목)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교통건설국)
2.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교통건설국)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교통건설국)
2.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교통건설국)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 59분 개의)

○위원장 이동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교통건설국)
2.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교통건설국)

○위원장 이동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교통건설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교통건설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평소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이동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교통건설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그리고 2016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2015회계연도 교통건설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교통건설국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고 소관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항목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200억 5,561만 9,060원으로 145억 726만 7,193원을 지출하고, 33억 5,774만 9,300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21억 9,060만 2,567원입니다.
  그러면 결산서 307쪽 교통행정과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예산현액 8억 6,458만 5천 원 중 7억 8,464만 2,180원을 지출하여 7,994만 2,8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307쪽 자동차 관련 민원 서비스에서 공공운영비와 사무용품비 등 2,915만 5,590원, 교통수요관리에서 우편요금과 교통량 조사용역비 등 1,174만 8,470원,  308쪽 교통시설물관리에서 교통안전지도사 임금 잔액 및 심의위원회 회비 잔액 등 980만 710원, 체납징수활동 강화에서 사무용품 구입비와 차량유지비 등 793만 3,990원, 승용차요일제 참여활성화에서 홍보물 제작 등 720만 4천 원, 기본경비에서 국내여비 등 1,410만 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책자 307쪽부터 309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0쪽부터 교통지도과입니다.
  예산현액 7,208만 4천 원 중 6,394만 1,24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14만 2,760원입니다. 310쪽 법규위반차량 운행질서에서 사무용품 구입비 및 우편요금의 집행잔액 660만 9,710원, 기본경비에서 국내여비 등 153만 3,0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 건설관리과입니다.
  예산현액 3억 4,355만 원 중 3억 608만 5,05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746만 4,95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312쪽 국공유 행정재산관리에서 공공용지 점용확인 측량비 등 160만 5,140원, 가로환경정비에서 가로환경정비 소모품과 차량유지비 등 875만 1,700원, 313쪽 손실보상업무에서 미불보상심의수당 미집행 등 309만 9,200원, 인력운영비에서 가로정비 임기제 임금정산 등 1,344만 5,600원, 기본경비에서 사무용품비와 특근매식비 등 1,056만 3,3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 토목과입니다.
  예산현액 100억 2,564만 6,060원 중 78억 6,757만 5,968원을 지출하고 10억 5,774만 9,300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1억 32만 792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314쪽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에서 국비 7억 원을 선집행 등 5억 6,629만 4,020원, 도로유지 및 보도정비사업에서 측량수수료 및 건설기술위원회 미개최 등으로 4,502만 2,682원, 도로제설유지에서 시설비 낙찰차액 등 1억 9,091만 900원, 315쪽 도로 기존시설물 유지관리에서 전기요금, 가로등, 보안등 자재 구매비 등 집행잔액 2억 1,593만 1,620원, 보전지출에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잔액 5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 치수과입니다.
  318쪽 하수도 준설 및 개량에서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 낙찰차액 등 2억 3,276만 9천 원, 하수시설 긴급복구에서 빗물유입시설 및 CCTV 조사용역 시설비 등 2억 2,757만 8,110원, 하수관 개량에서 하수시설물 개량공사 182만 4,300원, 수방대비 체계 확립에서 풍수해 발생관련 보험금 및 시설비 등 3,914만 1,400원, 320쪽 하천 및 유수지 관리에서 하천순찰 및 제설유지 등 5,853만 4,450원, 빗물펌프장 운영에서 공공요금 및 감독여비 집행잔액 등 3억 2,794만 8,385원, 321쪽 수문정밀점검에서 정밀점검 용역비 등 1,479만 8천 원, 321쪽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정비에서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보수 등 735만 4,440원, 지하수 관측시설 관리에서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보수 등 285만 3,100원, 322쪽 기본경비에서 사무용품 및 소모품, 특근매식비 등 1,855만 1,630원, 보전지출에서 반환잔액 1만 5,2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부동산정보과입니다.
  예산현액 2억 9,577만 4천 원 중 2억 6,241만 78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336만 3,22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323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에서 검증수수료와 인건비 등 858만 6,050원, 324쪽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에서 위원회 미개최 등으로 168만 600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도로명판 등 625만 4,710원, 부동산거래신고제 정착 및 지도점검에서 313만 9,500원, 기본경비에서 894만 2,6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이월내역은 결산서 책자 818쪽과 819쪽 그리고 823쪽의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결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427쪽부터 429쪽까지 교통행정과입니다.
  예산현액 577억 1,889만 3,219원 중 99억 6,493만 7,568원을 지출하였고, 61억 2,594만 4,630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416억 2,801만 1,021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427쪽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에서 공공자전거 소모품 등에서 2,132만 6,070원, 주택가 수요위주의 주차장 건설에서 그린파킹 사업 집행잔액 1,949만 7,730원, 428쪽,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정비에서 소모품, 공공요금 등에서 2,532만 1,230원, 429쪽, 공덕동 공영주차장 건설에서 도시계획사업 토지보상비 및 타당성 조사 용역 6,500만 원, 마포중앙도서관 공영주차장 건설에서 1,205만 9,860원, 망원동 공영주차장 건설에서 1,228만 5천 원, 보전지출에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잔액 4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 교통지도과입니다. 예산현액 95억 3,078만 8,219원 중 84억 9,533만 1,518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억 3,545만 6,701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430쪽 불법 주정차 단속에서 교통민원 신고 심의위원회, 차량 유류비 등 1억 1,338만 760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에서 사무관리비, 우편요금 등에서 3,298만 1,797원, 431쪽 주차장 관리에서 부설주차장 점검프로그램 유지보수 등에서 1억 774만 3,690원, 버스전용차로위반 과태료 징수에서 134만 2,580원, 432쪽 인력운영비에서 3억 2,653만 2,280원, 기본경비에서 특근매식비, 여비 등에서 1,009만 1,320원, 내부거래지출에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4억 4,338만 4,274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473쪽입니다.
  일반회계에서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토지 매입비 지급으로 2억 6,445만 5,730원을 지출하였고, 책자 474쪽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마포중앙도서관 앞 교통안전시설물 공사 및 망원동 공영주차장 용역비 등으로 1억 1,994만 1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835쪽 기금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 기금은 각종 굴착도로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사용하는 기금으로 조성액 14억 2,688만 9,950원 중 9억 2,885만 8,840원을 사용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19억 5,168만 822원입니다.
  다음은 2016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23쪽 일반회계 토목과 소관사항입니다.
  도로 포장상태 노후 및 침하, 균열 등 시급히 정비 장소 2개소에 대해서 2억 원을, 도로제설유지사업 집행잔액 및 도로정비공사 잔액에 대한 반환금 1,860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24쪽 치수과입니다.
  성산유수지 공원화 사업과 관련하여 설계용역비 1억 6,500만 원을 하수관개량공사 및 민방위비상급수시설사업 집행잔액 반납으로 550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예비비를 404억 1,285만 2천 원에서 12억 9,635만 2천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연남동 공영주차장 건설과 관련하여 토지보상비 39억 800만 원을, 공원단절구간 연결 보행육교 및 주차장 설치와 관련하여 설계비 및 용역비 3억 7,800만 원을, 담장허물기 공사 시비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63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주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인수  전문위원 송인수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과 2016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1항 2015회계연도 교통건설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호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호렬위원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교통행정과장 이명성입니다.
유호렬위원  주차장특별회계 42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가 수요위주의 주차장 건설이 있죠? 그다음 장 넘기면 공공운영비라고 있어요, 428페이지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예.
유호렬위원  우선 예산을 보니까 우리 전문위원도 검토보고를 했지만 예산이 좀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데 상당히 좀 과다 책정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과장님,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이 얘기예요.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우선 공공운영비 보면 예산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336만 원이 있죠? 그렇게 집행잔액이 140만 9,760원이 남았는데 집행률을 보면 58% 되는데 우선 이것하고, 그다음에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 여기도 보면 전체적인 집행잔액이 2,532만 1,230원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그중에서 또 공공운영비를 보면 488만 원 중에 259만 2,280원 집행률이 46% 되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유호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금액단위는 높지 않더라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다, 공공요금의 경우에요. 이런 사항이 왜 발생했냐하면 처음에 말씀하신 부분이 428페이지 공공운영비를 말씀드리면 이 부분들이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에 CCTV 전기요금 부분의 집행이 있습니다. 전기요금의 집행에서 애초에 잡을 때 우리가 설치대수가 88대 정도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공공운영비 예산을 잡다가 그 이후에 서로 운영업체와 협의과정에서 일부금액을 조정하고 하다 보니까 실행에 있어서는 잔액이 많이 발생한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세밀한 예산편성을 통해서 향후에는 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유호렬위원  이것을 본 위원이 일례를 들어서 얘기한 겁니다. 그 외에도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에는 예산 편성이 다 됐겠죠? 2017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런 사업계획이라든가 철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유념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호렬위원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들어가세요. 수고했어요. 그다음에 교통지도과장님!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교통지도과장 장기탁입니다.
유호렬위원  여기도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이 있네요. 주정차위반과태료 징수 430페이지.
  여기 사무관리를 보면 여기도 집행률이 한 46%, 예산이 많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1,065만 4,797원, 예산총액은 1,997만 5천 원 중에서 이게 한 50% 가까이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이게 뭡니까?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많이 남은 것은 피복비 집행잔액이 한 750만 원 정도 남았는데요. 이 부분은 계약심사 시에 예산 절감차원에서 이게 절감이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과태료 등 인쇄물 집행잔액입니다.
유호렬위원  그런 것도 사전에 시장조사를 할 때 조사를 잘하세요. 큰 액수는 아니지만 이런 것이 모이게 되면 적정예산을 써야 될 데 쓰지 못한다, 이렇게 예산이 묶여 있기 때문에. 이게 한 10% 정도 된다든가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거의 50%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이런 것도 철저히 판단하셔 가지고 이게 적은 금액이 됐든 많은 금액이 됐든, 작은 게 모여서 크게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예,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런 부분은 상당히 세세히 검토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예, 알겠습니다.
유호렬위원  그 밑에 또 한 가지 431페이지 민간자본이전 있죠? 여기도 보면 1,671만 4천 원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2,328만 5천 원 중에 민간자본이전 해서 28.2%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것도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고, 주차장관리에서 사무관리비 여기에서도 상당히 많이 예산이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9천여만 원에 여기도 집행률이 57%.
  이게 57% 집행률이 발생하는데 참 이게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유호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이것은 국비 50%, 시비 50% 사업인데요. 저희가 작년 한 해 동안 내고장마포 소식지라든가 모든 관내업소를 통해서 빌딩들, 저희가 많은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개방을 하신 장소가 거의 지금 시설개선비용이 다 되어 있는 빌딩들이라 그 부분에서는 예산을 많이 집행을 못했습니다.
유호렬위원  예, 알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참여율이 낮았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을 못했다는 얘기죠?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예,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홍보를 더 좀 하시고. 이런 것 좀 적절히 판단하셔 가지고, 50몇 %가 집행률이라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그것을 잘 판단하셔 가지고 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예, 알겠습니다.
유호렬위원  특히 교통건설국에 이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물론 사업성이라는 게 쉽지는 않겠지마는 예측을 잘하셔 가지고 이런 집행률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예, 알겠습니다.
유호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봉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수위원  이봉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유호렬 위원님께서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많이 남았다고 그랬는데 저는 반대 견해가 있습니다. 지금 다 훑어보니까 교통건설국은 타 부서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적어요. 작년에 본예산 했을 때 산출을 잘했지 않았나 그것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다 나오는 겁니다. 이게 결산서에 보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적어요. 그래서 그 한 가지 칭찬을 해 주고 싶고요. 단, 토목과, 추가경정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박종국  토목과장 박종국입니다.
이봉수위원  123쪽 추가경정, 거기 20억, 반환금액이 제일 많아요. 그게 왜 반환이 됐습니까?
○토목과장 박종국  저희가 2014년도 말에 연남동 도로개설 공사비가 한 20억 잡혀있었는데 국비를 연말에 7억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받아 가지고 그 국비를 먼저 쓰고 구비를 아끼느라고 한 6억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아 있고요. 그런 금액이 좀 모여 가지고, 그다음에 시비 지원 받은 것 반환금이 있고 해서 그런 데서 많이……
이봉수위원  국비는 특별교부세는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니까 저희 구비를 100% 편성을 해놨다가 다행히도 잘 지원금이 나오는 바람에 본 위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게 20억 정도가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실상 봤을 때. 실상 그 20억이라는 돈을 엄청나게 많은 부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물론 20억을 다 사용하지는 않겠지마는.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서 일자리 얻기도 굉장히 힘든 시기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성격의 보조금 같은 것은 가급적 집행이 되어야 될 사항이에요.
○토목과장 박종국  실제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일반공사비가 한 85억 되는데 공사비에서는 한 2억 정도밖에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유보액이라든가 낙찰차액도 청장님 방침을 받아가지고 모자라서 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20억이 각각 모여가지고 20억이지, 저희가 작년도에 LED등을 교체하면서 한 15% 정도의 교체율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도 1억 5천 정도의 공공요금이 절약이 되고, 이런 것을 합쳐 가지고 20억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봉수위원  하반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사업비를 추가 편성했을 때, 다른 부서들도 다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한 것을 신중히 해 가지고 사업비를 추가를 하셔야지 그냥 꼭 해야 되겠다는 관념으로 하다 보면 정말 진짜로 예산이 필요할 때 저희가 못 쓸 수 있는 비용이 생기니까 그러한 것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조금 전에 LED 말씀이 나왔습니다. 애니세스라는 기계 아시나요? 이 기계가, 가로등 같은 데 전기연료를 많이 쓰는 데 이 기계를 설치하면 전기료가 15%에서 20%가 절감이 됩니다. 지금 은평구에서 그렇게 쓰고 있고요. 우리 국장님 은평구에서 오셨죠? 은평구와 계약이 되어 있어요. 은평구가 16%에서 17% 이상 그 기계를 설치 전, 설치 후에 하등의, 절약이 되고 있어요.
○토목과장 박종국  공식적으로는 저희가 검증을 받아 가지고 통보 받은 것은 없고요. 저희가 실지로 LED 교체를 지금 서울시에서 작년도부터 적극 권장을 하고 있어서 시비로 지원받고 있는데 LED를 교체했을 때도 아직 검증이 안 됐지만 작년도에 전체 공공요금, 가로등 공공요금 납부하고 그 전년도, 재작년도에 납부했는데 보통 10%에서 15%는 절감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지금 근거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은평구하고 했던 거 보니까 은평 절전율이 총 16.72%가 사업 전하고 사업 후에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토목과장 박종국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이봉수위원  보니까 지금 LED를 교체하는 것보다도 이런 기계가 있어 가지고 전략이 된다면 1석 2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많은 사업비보다도 이 기계, 저렴한 기계 하나 설치해 놓고 그리고 유지비는 이 업체나 어디나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관리계약을 맺는다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절전율도 좋아지고 그 비용도 절약될 수 있고.
○토목과장 박종국  저희가 어떤 과정으로 그렇게 설치했는지하고 그다음에 실지로 설치가능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일단 은평구 쪽에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이것을 증거자료를 내가 받았으니까 만약에 정말 사실대로 15%에서 20% 이상이 절감이 됐을 때는 그것을 한번 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토목과장 박종국  알겠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러면 해 보시고 저한테 꼭 말씀을 해 주십시오.
○토목과장 박종국  예.
이봉수위원  들어가시고요.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교통행정과장 이명성입니다.
이봉수위원  대체로 보니까 잘 사업을 추진을 잘하신 거 같아요. 잘하셨는데 아쉬운 점은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왜 주차장 동네지역에 있잖아요? 거주자우선주차장을 개발을 안 하십니까? 많이 좀 해 가지고 주민들 차 한 대라도 선을 그어놓으면 세외수입 들어오고 거주자우선주차장 한 칸이 더 늘어나는데.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이봉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여러 가지 주차공간의 부족한 부분 때문에 새로운 거주자 주차공간을 개발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제약요인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원활히 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지금 보니까 저희 동네도 옛날에는 주차공간이 그어져 있었어요. 그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을 지워놓고 그냥 불법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워진 사정이 집주인 요청에 의해서 지워진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지운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위치와 상황은 알아야 되겠지만 지금 소방차량의 통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우선 거주자주차……
이봉수위원  제 말은 지금 그게 아니고 여기가 집 앞에 두 칸이 그어져 있어요. 두 칸이 그어져 있었는데 한 칸을 지워놓고 한 칸은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 칸 지어놓고 그 지워진 칸에다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묻고 싶은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그러니까 그 부분이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상황을 봐야 알겠지만 집주인의 주차장 통행이라든지 출입 그런 제한을 가하고 있다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피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한번 위원님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서 한번 확인해서 따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전담반을 구성을 해 가지고 동네 구석구석 실태조사를 한번 해 가지고 주민들이 한 대라도 편안하게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공무원들의 집행부의 권리이고 의무예요. 그렇잖아요? 주민들에 대한 그게 바로 서비스 행정이고 그 자체가.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물론 여러 사람들이 탁상공론, 탁상행정 한다고 그러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마포구 공무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항상 보면 과장님들 입이 부르터져 가지고 일찍 들어가지 못하시고 늦게까지 근무하는 것을 보고 있고 그래서 조금 더 고생하신 김에 전담을 구성해 가지고 각 지역에 동네들 가 가지고 그런 것을 확보를 해 가지고 개발을 해 가지고 세수확보도 하고 주민들한테 서비스 행정도 베풀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조금 부연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새로운 거주자 공간 확보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실질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시설공단과 저희 부서에서도 담당자가 있어 가지고 열심히 개발하고 있지만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서 열심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언론에, 뉴스에도 보도가 됐는데 서울의 관광버스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서울시가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예.
이봉수위원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에서 정부에서 관광버스들을 지역에 몇 군데를 해 가지고 상암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상암동에 거기에 대형주차장 마련해 가지고 시내에 있는 버스를 그쪽으로 다 돌렸다가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데 관광버스 기사들도 불만이 많더라고요. 시내에서 덕수궁이나 경복궁에서 상암까지 오려면 30분 거리인데 보통 한 시간 소요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왔다 갔다 하려고 하니까 안 되고 또한 단속이 심하니까 차들이 계속 돌리다 보니까 차도 밀리고 교통 흐름도 안 좋고 또 여기에다 시내에도 세우면 불법주차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많은데 특히 우리 마포도 다른 구역에 비해서 주차장이 여유롭지 않잖아요.
  그래서 절두산성지 그 일대 한강고수부지 둔치 지금 주차장 있잖아요? 저 밑에 그것을 좀 애용하라는데 지금까지는 안 하고 있어요. 합정동에 오는 차들 있잖아요. 그 주차장을 사용하면 합정동에 그 버스대란은 없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차를 그쪽으로 돌리고 시간되면 그쪽에서 나오게끔 예전부터 계속 반복돼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도무지 여기서 감사 때 떠들어 보고 “예” 대답하고 나서 돌아서버리면 안 한단 말입니다. 이 자체가 예전에도 많이 했어요,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이봉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거기를 방문했습니다. 방문을 해서 거기에 대한 지금 말씀대로 대형버스의 주차문제도 상의를 했고 했는데 그쪽의 방침은 대형버스 위주로 하지 않고 일반승용차 위주로 고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지금 당장 답변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버스들이 그쪽으로 이동해서 주차할 수 있도록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거기에 덤프트럭이나 일반버스들 주차, 동네 주민들 있잖아요. 차 많이 대져있어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거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우리 관광버스 활용할 수 있고 또 거기 주차수입도 올릴 수 있고 하니까 그것을 좀 지혜롭게 잘했으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위탁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접촉을 통해서 그런 부분은 계속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그 담당 부서 서울시한강관리공단?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예,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거기에 이야기를 잘하셔 가지고 지혜롭게 잘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이 불편하고, 아파트 앞에서, 주택 앞에서 관광버스 매연 해 가지고 나쁜 공기가 매연이 엄청나 가지고 시동도 안 꺼요. 요즘 덥다고 기사들이. 그것도 단속 좀 하면 좋겠고요. 들어가시고요. 교통지도과장님!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교통지도과장 장기탁입니다.
이봉수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예요. 지금도 반복되는 얘기 계속해야 됩니다. 제가 안 되니까. 그렇죠? 안 되니까 반복된 이야기 계속하는데 홍대가 제 지역구도 돼요. 홍대는 제 지역구입니다. 홍익대학교가 내 지역구에 있으니까 그런데 홍대 인근에 보면 저녁에 불법자동차들, 승용차들, 오는 손님들, 고객들 엄청나게 도로를 점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시죠? 좀 강력하게 어떻게 할 수 없을까요?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이봉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대 주변에 불법주차가 많은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오후 저녁 때는 단속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단속인력에 비해서 저희 조금 모자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강력하게 단속하지만 그게 말처럼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간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좀 판단을 해서 지금보다 좀 더 강력하게 단속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문제는 홍대 걷고싶은거리하고 당인리발전소 들어가는 현대타운 있잖아요? 거기는 진짜 화재가 자꾸 나요. 거기가 그런데 한쪽 면에는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양방향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양방향 하느라고 주민들끼리 싸운다는 거예요. 어제도 그랬잖아요. 제 차를 빼주려는데 그 뒤에 차가 있어서 못 빼요. 그런데 뭐한 놈이 성낸다고 창문을 열고 나한테 욕을 하고 가, 내가 빼주는데도 고맙다는 말은 않고. 기가 막힐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옆에 불법주차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해 가지고 안 되면 견인을 해 가세요. 우리 마포구 세입도 들어오는데 세수확대도 되는데 왜 그렇게 강력하게 안 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지금 견인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봉수 위원님 말씀대로 강력하게 단속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어제 저한테 문자가 왔는데 상암동 우리 백남환 위원님 지역구인데 차 커버를 덮어놔 가지고 무단 장기주차하고 있다고 어떤 분이 밴드에다가 마포에 있는 밴드에다가 제2의 뭐 자기가 시민단체라고 이 뭣이란 사람 있잖아요? 제2의 그 사람이야 보니까. 온 천지에 공무원들이 지금 직무유기하고 있다 거기에 제일 마지막에 구의원들도 직무유기하고 있다, 해 가지고 나한테 왔어요. 해 가지고 그분도 전직 구의원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한 것을 그렇게 놔두냐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자동차 커버를 덮어놓고 몇 개월을 그대로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동, 마포구 전체에다가 문자 다 보내 버린 거야, 그분이. 그래서 내가 여기에 곁들이지 않은 내용은 삼가 주십시오 하고 내가 오죽하면, 호남향우회 밴드에까지 다 올라왔어. 여기 호남향우회는 고향의 향수를 찾고 싶어서 여기 오는 사람들인데 불법주정차 단속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호남향우회하고.
  그런데 왜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빌미를 보이십니까? 그 자체가 그런 분들한테 그런 빌미를 보이면 안 된다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알겠습니다.
이봉수위원  그것을 강력하게, 제가 증거를 보여주라면 내가 없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암동에 있었던 일을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백남환 위원님을 타깃에 두고 이야기한 거 같은데 그분이, 들어가시고요. 건설관리과장님!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건설관리과장 이선희입니다.
이봉수위원  아무튼 여성 과장님이 건설관리과를, 힘든 일을 맡으면 항상 마음에 애처로운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정말 싸울 일이 너무 많잖아요. 봤을 때 보통 여장부, 여걸 아니면 그것을 견딜 수 없는데 그래도 지금 보니까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우리 주민한테 우리 마포구 관변단체에 계신 분이 저한테 와 가지고 얘기하는데 컨테이너 문제 있잖아요. 관변단체 컨테이너 문제 왜 개인택시 컨테이너는 봐주고 치안에 협조하고 있는 자율방범 컨테이너는 무조건 치우라고 그러냐, 이것은 불평등하지 않냐 하는데 그분들 좀 자기들도 돈 받고 나와서 치안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봉사하는 거 아닙니까? 옷이라도 컨테이너 가서 갈아입고 그 도구 같은 거 거기다 다 넣고 집기 같은 거 다 넣어둬야 되는데 그분들이 도무지 이것을 여기에 치이고 저기에 치이고 시설관리공단에 치이고 건설관리과에 치이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거예요? 저한테 하소연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16개 동 중에 13개에 지금 말씀하신 방범자율 초소가 있는데 그 중에 11개가 위법사항입니다. 저희가 그 위법사항을 몰라서 조치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만 안 들어오면 일단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제재를 하지 않는데요.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도 조치 안할 수는 없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좀 민원인들을 달랠 필요성은 있어요, 제 말은. 마포구는 그냥 민원만 들어오면 바로 가 가지고 휘어잡고, 휘두르고 다니는데 나 그거 불만이에요. 왜 그러냐면 민원 한번 들어왔다고 백 명 중에 딱 한 명이 민원 한번 걸었다고 가 가지고 금방 그 사람 말을 다 들어야 돼요?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그런데 그게 맞는 말이니까.
이봉수위원  문제는 뒤에 우리 마포구가 어떤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못 받을까봐 그렇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은.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그렇게 생각하시기 보다는 그 관변단체의 컨테이너 박스도 이제는 어느 건물의 지하든 들어가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야 옳은 거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마포경찰서에서 어떤 도움을 주시든 어떤 방법을 하든 이제 위법사항은 더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봉수위원  글쎄요. 공무원이 법을 어기라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융통성으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할 수도 있지 그것을 꼭……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봉수위원  그게 문제예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런 문제란 말이죠. 좀 너무 일방적으로 그냥 가지 마시고 좀 한 사람이 민원을 제기하면 그분을 달랠 수 있는 지혜를 가지시라 제 말은 그 뜻……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그렇게 하고 있는데 표시가 별로 안 났나 봐요.
이봉수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관변단체 하신 그분들의 애환을 좀 살펴서 그분들, 경찰치안 가지고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실상 그렇잖아요. 길 가다가 추운 날에 쓰러져 가지고 약주 드시고 쓰러진 그런 분들을 방범순찰하다 구하지, 싸움하는 거 구하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한 것을, 애환을 살펴보시고 앞으로는 민원인하고 적극적으로 보다 더 이러한 것을 좀 참작을 해 가지고 좀 여유롭게, 지혜롭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제가 이야기를 꼭 개그 같이 이야기하나요? 전부다 웃고 있게?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유호렬 위원님한테 죄송한 말이지만 제 소견이니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같은 동료위원이 이야기한 거하고 그분이 아무리 맞는 이야기고, 저하고 틀린 이야기인데 제가 그분에 대해서 반하는 얘기했다고 기분 나쁠 상황은 없습니다. 서로간의 소신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대로 이야기하면 되는 거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느 누가 얘기해도 제 생각이 아니면 제 생각대로 이야기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교통건설국을 보니까, 나는 다른 부서에서 계속 지적을 했어요. 지적을 했는데 돈이 제일 많이 쓰여야 할 부서에서 불용액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적었다. 그것은 살림을 좀 잘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칭찬 겸 질타를 했습니다.
  아무튼 내년 살림 잘하시고요. 올해도 남은 기간 열심히 해 줘서 마포가 깨끗하고 안전하고 좋은 동네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관광마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장시간 질의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희향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강희향위원  먼저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자료 3쪽에 보시면 부서별 세입현황이 있습니다. 부서별 세입현황을 보시면 전년도 대비 3.7% 하락이 되었고요. 우리 마포구 전체 일반회계 세입 징수율에 비해서도 0.9%가 낮습니다, 교통건설국이.
  교통건설국이 사업도 많고 업무도 많고 민원도 많고 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수고가 많다는 건 알고 있지만 세수확보가 많이 저조한 게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의 문제점을 진단하시고 2017년도에는 세수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가요?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교통건설국 같은 경우에는 주된 세입이 교통지도과, 교통행정과인데 다른 부서에 비해서 이쪽은 발생 자체가 악성이 세입이 됩니다. 교통지도과에서 과태료 부과하면 일단 반발하고, 교통행정과에서 불법 차 개조한 것 단속하면 반발을 하고, 성질이 약간 다른데, 하여튼 저희도 노력을 해 가지고 내년에는 징수를 해야 되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두 개 부서 팀이 세무파트로 7월 1일 자로 넘어가는데 아마 거기에서 별도의 각오로 열심히 징수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희향위원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그래도 어떤 세수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세출 결산을 보시면 집행률이 72.3%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72.3%라는 것은 상당히 저조한 실정이거든요. 우리 교통건설국에 사업은 많지만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너무 무리하게 많은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나. 그래서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사실 전체 예산에서 교통건설국 예산은 미미합니다. 특별회계가 한 500억 됩니다. 그것 빼고는 미미한데, 예, 알겠습니다. 고려해 가지고 잘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강희향위원  2017년도에는 무리한 예산 편성이 되지 않도록 꼭 필요한 데 예산이 쓰이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교통행정과장 이명성입니다.
강희향위원  결산책자 307쪽에 보시면 자동차 관련 민원서비스 사무관리비가 1,500만 원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사무관리비요?
강희향위원  1,500만 원이 전용이 됐습니다. 이게 교통시설물 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전용이 됐는데 이 기간제근로자는 어떤 사업의 인건비로 지출이 된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강희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당초에 계획되지 않다가 시에서 계획이 내려왔는데요. 초등학교에 보면 교통안전지도사라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의 통학 그러니까 교통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분을 저희가 10분을 추가로 뽑아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당초 계획에 없던 예산이 집행이 돼서 전용되게 되었습니다.
강희향위원  당초에 없던 사업이었네요? 그러면 10명의 교통안전지도사를 채용했는데 몇 개 학교를 지원해 주셨나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이 부분은 4개 학교였습니다. 서강초등학교, 신석초등학교, 중동, 상지초등학교 그렇게 했습니다.
강희향위원  학교당 몇 명씩이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이분들은 추가로 한 것이고요. 기존의 학교에는 위원님들 많이 보셨겠지만 기존에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추가로 요구가 있어서 서강 같은 경우는 한 분이고, 신석 같은 경우는 두 분, 상지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요구가 많아서 6분 이렇게 요구에 따라서 저희가 배치를 했었습니다.
강희향위원  요구에 따라서 상지초는 6명이나 지원이 됐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예, 거기는 많은 위험요인들을 보고서 요구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면 일률적으로 같이 동등하게 배치하는 것을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학교에 따라서는 판단이 큰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 적은 인원으로도 가능하다고 보는 데가 있는 반면에 학교의 교장선생님이나 거기 학부모님들에 따라서 많은 요구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강희향위원  물론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서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정말 당초에 자동차 민원서비스 관련 사무관리비에서 50%를 전용을 했습니다.
  아까도 국장님께 질의를 드렸듯이 너무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었나 50%를 뺄 정도로. 앞으로는 정확한 산출근거에 따라서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위원님 말씀도 유념하겠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위원님이 생각하신 바와 같이 예산 3천여만 원에서 1,500이라는 돈을 다른 곳으로 전용을 해도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은 과도하게 잡았다는 말씀도 되지만 이 과정에서 이 예산이 무슨 예산이냐면 민원처리 양식이라든지 고지서, 인쇄물들, 복사 이런 부분에 주로 사용하려고 예산을 잡았던 거거든요. 상당히 절약을 하면서 전용을 하는 바람에 굉장히 절약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혹시 그런 부분에서 과도하게 편성하는 것이 없는지는 항상 유념해서 적절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희향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정행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허정행위원  허정행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전부 수고하시는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짤막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교통행정과장 이명성입니다.
허정행위원  주차장특별회계 427쪽 보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 했네요? 3억 7,700만 원이죠?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예.
허정행위원  그런데 이 예산하고 요새 우리 마포 큰 도로변에 보면 자전거보관소 설치대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하고 연관되어 있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허정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구의 여러 주변에서 국회의원님이나 시의원님들 이런 분들이 우리 마포에 자전거 보관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을 많이 하고 계셔 가지고 그런 분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기존의 자전거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하는 것이고, 그 보관을 하는 설치는 시비로 해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부분입니다.
허정행위원  그런데 보면 안내표지판을 붙여놨는데 “반납은 하면 안 됩니다”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면 그 보관의 의미가 있는 건지, 친환경적으로 교통에 대한 매연이나 이런 것을 줄이려고 하는 건지 우리 마포구 관내만이라도 옛날에 자전거를 여기에서 타고 가면 그 반납장소 있잖아요? 거기에다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은 안 됩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선 설치부분에서 아직 진행 중인 부분이 40여 곳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 그것을 완벽하게 만들어서 정착되기까지 한시적으로 반납은 안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것 빌려 썼다가 나중에 반납이 안 된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반납이 가능하도록 완료된 다음에는 그렇게 조치될 것입니다.
허정행위원  그러면 자전거는 몇 대 정도 예산을 잡고 있죠, 마포구에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으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그 부분은 시에 40여 군데 지금 평균 한 8에서 10대 규모로 작성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좀 더 공간의 여유에 따라 좀 크게 하는 곳도 있지만 자그마한 곳도 있기 때문에 평균 10자리 정도 설치를 합니다.
허정행위원  마포는 산 비탈길도 많지만 평지도 많잖아요. 좀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대수를 좀 늘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저희도 그런 활성화를 위한 부분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능한 부분은 좀 더 많은 이용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정행위원  여기 집행잔액이 2,100만 원이 남아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한다 하더라도 우리 예산을 투입을 하더라도 많은 우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예산을 더 넉넉히 해 주십사하는 바람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예, 노력하겠습니다.
허정행위원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남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남환위원  위원 백남환입니다.
  사업결산서를 전부 다 훑어봤습니다. 하나하나 세목을 이야기하기 전에 총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낫겠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셔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불용액이 많다, 적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보는 관점에서 다르겠죠. 그건 맞습니다. 누구나 다 다름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작년에 메르스 등으로 초유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에서 잉여금이 한 100억 정도 되죠? 국장님 답변하세요.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예.
백남환위원  그러면 집행목표다, 달성을 잘하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결산심사는 사업진행의 평가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보편적으로 집행실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집행 목표달성을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수치상으로 불용액이 많이 남았냐 적게 남았냐가 아니라 집행목표가 달성이 됐느냐 안됐느냐 이걸로 따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예.
백남환위원  그렇다고 보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경비유출별로 보는 것 아닙니까? 경비유출을 본다는 것은 먼저 세부항목을 보는 것 아닙니까? 세부사업의 평가가 나는 우선이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좋으신 말씀입니다.
백남환위원  그렇다고 보면 전반적으로 지금 이야기하신 데 우리가 각 과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나둘씩 이야기를 해서 끄집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과장님께서 들으셔서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계속적으로 저하되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세입은 늘리고 세출은 줄여야죠.
백남환위원  우리가 자주재원에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러면 자주재원에 신경 쓰려면 특히 교통건설국에 해당되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러면 세외수입을 확보해야 된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예, 맞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면 세외수입을 확보하면 원인, 결과, 결과는 뭡니까? 징수를 늘려야 된다. 그것을 신경 써 주십사. 거기에 방점을 두시고 신경 써 주십사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또 하나는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많이 논하고 있죠? 적법성이냐 아니냐. 그렇죠, 우리가? 예비비 지출은 지출사유 사용제한, 예비비 지출 시기, 적정성, 적법성, 그렇죠? 그러니까 보조금 업무추진비를 특수활동비에 지출할 수 없다. 저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쓴 것도 있는 것으로 보여서. 이유야 있겠지만 이런 것 좀 추려봐 달라, 살펴봐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명시이월 시, 명시이월은 문제가 있더라. 그렇죠? 사업계획서의 조기수립. 수립해야죠. 집행. 물자 조기 구매, 계약. 특히 연도말 사업은 좀 지양해 주십사라고 하는 겁니다. 연도 말 사업을 해 가지고 당해연도 넘어가는 명시이월은 지양하셔야 되지 않느냐. 우리 과장님들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국장님 특히.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예.
백남환위원  그리고 불용액 문제입니다. 불용액이 많다 적다 이것은 뭐 좋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집행에 목표를 둔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사업변경이 있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과다 계상. 그렇죠? 예산 미집행 원인별로 검토하셔서 효율성과 경제성을 좀 따져주시라 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또 세입 결산 있잖아요? 세출은 그렇다고 보고 세입 결산은 세납증가, 불납결손 있죠? 사유를 검토하셔야 돼요. 공평성,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공평성. 적법성을 따져주셔서 재정자립도를 우리는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요즘 뭘로 이야기합니까? 재정자주도를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그쪽 방향으로 가야 된다. 우리가 여기에 가치를 좀 둬야 된다는 논리입니다.
  자립도가 우리가 33%, 34%입니까? 자주도를 좀 따져야 합니다. 요즘 트렌드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국장님이야 식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더 이상 말씀을 드릴 것은 아니고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아포리아입니다. 이리저리 빠져나갈 수 없는 아포리아에 빠져 있습니다. 희생 없는 혁신은 없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민원인이 왔다고 해서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상암동 사건입니다. 서너 번 정도 갔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있다고 그래서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힘의 논리로 밀어붙인다면 우리나라는 멸망의 지름길입니다. 공무원들은 소신과 법과 원칙을 가지고 하십시오. 저는 구의원으로서 상암동 우리 지역구에서 일어난 모든 일은 저는 지키고 갑니다. 원칙을 지켜주신다면 저는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마포구청에서도 민원 응대서비스에 철두철미하게 노력을 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두 번에 걸쳐서 과장님들이 친히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의 원인 제거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동사무소에서 포장까지 쳐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응대를 잘하셔서 거기에 대응도 하시고요.
  특히 우리 전문위원들께서 불철주야 노력을 하신 결과 디테일하고 정확한 검토의견과 방법 제시까지 하셨어요. 그러면 보시면 검토보고에 서술하신 대로 좀 참조하셔서 교통건설국장 이하 직원들 모든 분들께서 동심동덕하셔서 마포건설에 최고가 아닌 최선의 힘을 경주하는 데 아끼지 않고 노력하셨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견을 이야기하시고,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위원님 고견을 교통건설국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마포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경제에는 묘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노력만이 묘수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예비심사에 임하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다시 종합심사를 받으실 준비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일용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토목과.
○토목과장 박종국  토목과장 박종국입니다.
한일용위원  작년에 눈이 거의 안 왔잖습니까?
○토목과장 박종국  예, 전년도도 많이 안 왔고 작년도도 많이 안 왔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런데 제설작업 용역비 증가에 따른 예산 전용해서 액수는 2천만 원 정도 됩니다마는 비용이 발생됐기에, 눈이 많이 와서 그런?
○토목과장 박종국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제설대책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눈이 많이 안 올지 올지 몰라서 시비를 1억 2천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재료비로 받았습니다. 재료비로 받은 것을 너무 많아 가지고 2천만 원을 지금 용역비로 전용을 하기 위해서 간주처리하면서 그렇게 좀 바꿔서 재료비가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재료비를 용역비로 돌려서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한일용위원  알겠습니다. 민사소송 판결 패소 이게 두 건을 패소했나 봐요?
○토목과장 박종국  두 건이 아니고요. 한 건인데 보통 도로상에 있는 미불보상이라고 하는데 패소하게 되면 부당이득금 5년 치를 저희가 월 임료 해 가지고 드려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토지를 저희가 실제로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면 매월 앞으로도 패소하게 되면 계속해서 임료를 드려야 됩니다. 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필지인데.
한일용위원  어떻게 해서 소송까지 가게 됐는지 그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토목과장 박종국  지금 서울여자중학교 이면도로인데요. 도로 가운데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염리동 쪽에요?
○토목과장 박종국  예, 그렇습니다. 그것의 발생원인을 저희가 찾으면 소송에서 질리야 없겠지만 아무래도 한 2, 30년 전부터 형성된 도로기 때문에 그 자료가 저희가 없는 관계로 소송에 적극적으로다 우리가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 될 수 있는데 그 도로 형성 과정……
한일용위원  그 근거자료를 우리가 준비하지 못해서 패소의 원인이 됐다?
○토목과장 박종국  그것이 도로가 저희가 일반적으로 도로라 하면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을 해 가지고 도로개설 사업으로 했으면 자료가 다 있습니다. 자연 형성적으로 오래전부터 도로가 좁지도 않고 8미터 도로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다 시유지, 구유지가 있는데 사유지가 한 필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경위로다 조성이 됐는지 원인 규명을 할 수가 없어서 사유지를 저희가 재판과정에서 소명을, 원인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것은 보상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토지매입을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이렇게 우리의 판단 오류에 의해서 결국 예산낭비로 이어지고 처음서부터 그런 자료가 충분히 그게 아니었다라면 소송까지 안 갔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제가 간략하게, 제가 그쪽 서류를 간략하게 뒤져봤는데 그게 지금 몇 년 전에 경매로 줌인베스트먼트 그리 넘어갔습니다. 줌인베스트먼트가 뭐냐면 아마 그런 땅만 자기들이 공매로 받아 가지고 자기가 경매 경락 받은 당시부터 현재까지 사용료를 저렇게 소송을 청구를 한 그런 전문회사 같습니다.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국토부에도 소송을 내고 그런 흔적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는데 개인 사유지를 우리가 결과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료를 줘야하는 것은 맞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그런 그쪽에서 우리한테 소송을 걸었다는 거예요?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맞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런데 거기에 적절하게 대처를 못했다?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적절하게 대처하는 게 아니라 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사용료를 주도록 법원 판결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판결이 납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이런 유사한 지역이 여러 군데 있습니까?
○토목과장 박종국  서울시 관내에 저희뿐만 아니라 서울시 관내의 도로상에 사유지 도로가 곳곳에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토지만 찾으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이런 토지만 찾아다니면서 경매 받아 가지고 소송을 진행하는 전문회사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저희가 사실은 도시계획사업으로 한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마땅히 거기에 대한 근거를 찾을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하여튼 한 3천만 원 이상을 물어줬는데 참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해서 패소까지 가게 됐나 들어보니까 여기에 결국은 이 사람들이 이런 토지를 찾아내는 거 공무원들 협조 없이 찾아낼 수 있을까요?
○토목과장 박종국  조사해 볼까요?
한일용위원  글쎄 좀 그런 의구심이 드네요. 하여튼 이런 일이 계속 발생되면 안 되겠고 이런 일이 있으면 미리 모든 조치를 취해서 고소를 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좀 전에 우리 질의 과정에 동료위원님의 질의를 이렇게 면박을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부분,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소통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고, 제가 이런 일이 있을까봐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송인수 전문위원님, 김은모 전문위원님 이렇게 모셔다가 가능하면 한 번씩 이렇게 이런 자료 점검 좀 하자라고 해서 참석한 분도 계시고 안 한 분도 계셨는데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일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그 생활민원은 그 지역의 선출직 의원들의 의견을 좀 존중해 달라는 그런 주문을 본 위원이 했었습니다.
  앞으로도 생활적인 민원은 가능한 한 그 지역구의원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고 마포구 전체 우리 의원들은 살림을 주민의 대표로서 그 역할을 잘해야 되겠죠. 그랬는데 본 위원은 홍익대학교 앞 서교동입니다. 서교동이 지역구고 망원1동과 같은 지역구인데 앞으로 타 지역구의원의 지역활동도 서로 의원님들 간에 존중을 해서 우리 주민의 대표, 심부름꾼으로서 역할을 성실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진행을 매끄럽게 못한 점 이 점을 사과드리고요. 지금 질의하시다 보니까 추가경정예산안하고 질의가 같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백남환 위원이 얘기한 강사 수준의 그런 지엽적인 논리 부분에 의거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보니까 317억 89.50, 일반회계입니다.
  그리고 2015년도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 236억, 나머지 부분들은 떼고 집행률이 91.04, 약 2.14가 예산 계획대로 됐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집행부 구조가 두 개 담당관, 한 개 소, 여섯 국이 구성되어 있죠? 그런데 2015년에 지금 하는 부분에서 교통건설국이 집행예산 집행현황이 몇 위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보시고, 다른 국도 보셨어요?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저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동주  적절한 게 몇 위라고 그랬습니까? 기구 중에서 두 개 담당관, 한 개 소, 여섯 국에서 교통건설국이 몇 위로 예산집행을, 현황을 알고 계시냐 이거예요.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제가 국별로는 뽑아보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그래요? 여기 들어오시면 그 정도는 알고 들어오셔야지. 우리 국이 도대체 예산집행 현황이 몇 위 정도 되나 그런 것은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파악하기로서는 교통건설국이 8위입니다. 제일 꼴찌가 우리 건설 쪽에서 도시환경국, 그래서 집행률이 어떻게 되냐면 91.64로 나와 있지만 교통건설국이 72.34%입니다. 그리고 다른 국이지만 도시환경국이 66.93%예요.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놓고 무슨 이유로든가 집행을 못한 부분들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교통건설국에 해당되는 그 부분들이 뭐가 점유를 많이 하고 있느냐라고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토목과하고 치수과가 제일 금액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토목과가 51억 도로정비공사가 금액이 커서 그렇고, 치수과는 제가 볼 때는 하수관 개량 부분들을 계획을 세워놓고 장기미집행으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앞서 한일용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입니다. 토목과 중에서 두 개의 제소가 있었죠? 아까 말씀하신 거 연이어서 제가 파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시설비 부분에서 저희가 패소를 해서 2억 3,400을 지급했고 그다음에 도로정비공사 중에서 배상금조로 해서 2,900만 원 그렇게 지불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일반회계 중에서 예비비 사항이 되기 때문에 예비비 지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계획을 세워놓았다고 하더라도 제가 지난번 일상감사 중에 우리가 계획은 세워놨지만 예산 부족으로 장기미집행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 그것을 잘 받아봤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자금이 많이 소요되더라고요.
  도로개설하는 데 통상 100억, 하수관 암거 공사하는 데도 꽤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그런 것들은 우리 특별교부세로 갈음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다소 저희가 구의원으로서 또한 구의 담당하는 국회의원을 모시는 입장에서 그런 현지상황을 얘기해서 특별교부세로 교부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항 2015년도 결산을 했는데 원래 회의일정은 의사일정 2항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2항은 2016년도 교통건설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곧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치수과장!
○치수과장 엄기창  치수과장 엄기창입니다.
한일용위원  홍체천하고 불광천에 물을 계속 올려서 내려보내는 거죠?
○치수과장 엄기창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물을 한강에서 걸러서 보냅니까?
○치수과장 엄기창  한강에서 치수를 해 가지고 홍체천하고 불광천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전기세가 1억 이상 들어가죠?
○치수과장 엄기창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러면 연남동 실개천 물 전기세는 우리 치수과 소관이 아닌가요?
○치수과장 엄기창  그것은 아마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물이 계속 흐르다 보니까 그 안에 약간의 생명체랄까 물고기라든가 이런 게 생겨서 계속 유지가 잘 됐었는데 얼마 전에 누가 붕어를 갖다 놓더라고요. 그래서 붕어의 몸에 혹 같은 게 생기더니 죽더라고, 가까이서 보는데. 그러더니 다 죽었어요, 붕어가. 누가 또 갖다놨어요. 그런데 요새 잘 놀고 있었는데 물이 끊어져버려서 말라버렸어요. 웅덩이 같은 데서 붕어가 놀고 있었는데 공원녹지과가 됐든 치수과가 됐든 물이 끊어지지는 않아야 되겠더라고요. 아무리 물고기 이런 거지만 다 우리가 관리하고 살게끔 환경을 만들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 주십사하고요.
○치수과장 엄기창  그것은 공원녹지과에다가 얘기를 해서 관리가 잘되도록 한번 저희들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좀 부탁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남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남환위원  치수과장님!
○치수과장 엄기창  치수과장 엄기창입니다.
백남환위원  한번 짚고 넘어가자고요. 쌈지공원 있죠? 1억 6천 추가경정예산안. 왜냐하면 이게 노력은 참 잘하셨어요. 그런데 내부방침이냐 아니면 스스로의 계획이냐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마포구청에 문제가 좀 있어요. 자율성을 좀 주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율성을 주셔서 계획을 짜면 수차에 걸쳐서 상의와 토론과 민원을 접수해 가지고 내부방침을 받는 거죠? 그렇죠?
○치수과장 엄기창  맞습니다.
백남환위원  내부방침을 받는데 결과를 가지고는 최상층부에서 책임을 지지 않더라. 밑에 사람들한테 떠넘기고 과실을 거기다 주고 징계를 주고 하는 이 행위 같은 경우는 절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렇죠? 혁신의 계획이 나오지 않아요. 창의의 계획이 나오지 않고 자유권 주지 않는데 어디가 나오겠습니까? 그래놓고 잘못됐으면 그 책임추궁을 밑에다 던져주고 밑에 사람이 징계를 받고 어떤 것이 나오겠냐 이 말이에요. 지금 거기 예산 추가경정예산에 늦어진 시기, 약간 시기도 얘기했지만 시기가 늦어진다라고 하는 자체는 주민들이 불편을 얼마나 겪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 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율권을 주지 않으니까 크리에이티브 한 것이 나오지 않잖아요. 우리 국장님, 특히 교통건설국장께서는 각 과별로 자율권을 주셔서 자율의 행동에 의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고 혁신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생태공원에는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 생태공원 같은 데는 갈 수가 없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쌈지공원은 생태공원은 아닌데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교통건설국만큼이라도 자율성 있게 가서 우리 크리에이티브 한 어떤 창의 혁신이 나와서 정말 살기 좋은 마포를 만드시는 데 노력해 주십사라고 하는 겁니다.
○치수과장 엄기창  잘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우리 국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예, 잘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자율성 주세요. 과별로 그래놓고 잘못되면 국장님이 책임지세요. 전부다 결재 올려서 경영자한테 가는데 이 양반들은 현장에 가서 소통의 능력밖에 없는 거예요. 현장에 가서 일하고 찾고 보태고 살리는 길을 찾고 있는데 위에서는 행정 쪽으로 잘못되어 있다 밑에다 내려보내주고 공은 가져가고 과는 전부다 밑에 사람들이 책임지라고 얘기하면 누가 일하겠습니까? 안 하죠. 저라도 안 합니다. 이것을 열린 마음으로 통계적인 리더십에서 벗어나 주십사라고 하는 주문을 합니다. 질의 마치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호렬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유호렬위원  유호렬 위원입니다.
  맨 첫 번째에 제가 첫 번 질의했는데 동료위원께서 조금 판단을 잘못하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든 일은 뭐라고 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일단은 교통건설국의 집행률이 상당히 낮죠? 국장님!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높지는 않습니다.
유호렬위원  높지 않죠? 저는 아까 질의할 때 소, 작은 단위로 조금 질의한 겁니다. 그다음에 검토보고도 다 읽어보고 거기에 대한 판단하에서 했는데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은 하여간 판단을 잘해서 이렇게 질의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혼란스런 질의가 있었던 거에 대해서 동료위원으로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위원님 모두가 협심할 거로 생각하고요.
  우선 치수과장님!
○치수과장 엄기창  치수과장 엄기창입니다.
유호렬위원  2015년도 예산액을 보면 84억 5천여 만 원 되죠? 그렇죠?
○치수과장 엄기창  예, 맞습니다.
유호렬위원  상당히 많은 예산인데 다음연도 이월액에 명시이월액이 5억, 또 사고이월액이 18억입니다.
○치수과장 엄기창  맞습니다.
유호렬위원  이게 어느 부분입니까? 명시이월은 구의회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고 사고이월은 무슨 이유로 해서 이렇게 많이 됐습니까?
○치수과장 엄기창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은 작년에 특별교부세로 국비가 23억이 내려왔습니다.
유호렬위원  하반기에 내려왔습니까?
○치수과장 엄기창  예, 하반기에 내려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18억은 12월 달에 교부가 됐고요. 그리고 5억은 하반기에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발주해 가지고 공사를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고이월은 5억, 명시이월은 18억 해 가지고 23억이 이월된 상태입니다.
유호렬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왜 이렇게 12월 달 연도 말 폐쇄가 다 돼서 구비라든가 매칭사업비가 내려오는 이유가 뭡니까?
○치수과장 엄기창  매칭사업은 아니고요.
유호렬위원  보조금입니까?
○치수과장 엄기창  특별교부세 국비에서 보조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호렬위원  간단하게 좀, 18억이 무엇을 하라고 내려온 겁니까?
○치수과장 엄기창  하수관 개량공사가 되겠습니다.
유호렬위원  지금 어디 발주를 했습니까?
○치수과장 엄기창  발주가 다 끝났습니다.
유호렬위원  착공은 언제 합니까?  
○치수과장 엄기창  착공 다 했습니다. 공사하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금년도 우기 대비해서, 지금 벌써 장마철에 들어왔잖아요? 적어도 본 위원의 생각 같으면 장마철 이전에 이런 공사가 완료돼야 구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돼야 되는데 그 공사가 늦은 이유가 뭡니까?
○치수과장 엄기창  공사는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일부 구간은 거의 3 개소 중에서 2개소는 한 90% 이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장마철에 침수가 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치수과장 엄기창  예, 잘 알겠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리고 이러한 전체적인 집행잔액이 교통건설국에 많이 발생돼 있는데 이것이 숫자상으로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보면 집행잔액도 보면 9억 3천여만 원의 집행잔액이 2015년도에 있죠?
○치수과장 엄기창  예, 맞습니다.
유호렬위원  이건 대개 어떤 부분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신다면 어느 부분에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이 생겼습니까?
○치수과장 엄기창  제일 많이 차지하는 비율이 공사비에서 낙찰차액, 유보액, 집행잔액 그리고 계약 심사하면서……
유호렬위원  낙찰차액이 몇 %입니까?
○치수과장 엄기창  낙찰차액이 15%로 보시면 됩니다.
유호렬위원  그다음에?
○치수과장 엄기창  그리고 유보액 35% 정도 나옵니다.
유호렬위원  그래서 아까도 서두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집행이, 물론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요 판단을 잘해서 산출기초를 잘 내 가지고, 집행잔액이라는 게 불용액입니다.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면 적정예산을 많이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써야 될 데. 그렇죠?
○치수과장 엄기창  예, 맞습니다.
유호렬위원  이런 부분에 치수과 보면 금년도 전체적으로 전문위원이 보고한 것도 보면 교통건설국에서 제일 많이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물론 공사를 하기 때문에 다소 그런 집행액이 많이 발생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구의 재정 형편을 생각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철저하게 점검해서 산출을 잘하셔 가지고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엄기창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호렬위원  예,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교통건설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교통건설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교통건설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동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조례안은 본인 외 13분의 위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대표발의자인 제가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행정건설위원회 이동주 위원장입니다.
  먼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택시·개별용달 또는 개별화물의 운송사업용 차량에 대한 5급지 공영노외주차장의 월 정기권 요금을 인하하여,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영세한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차고지 확보 기회를 확대하여 서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2조제3항에 공영노외주차장에서 개인택시·개별용달 또는 개별화물의 운송사업용 차량에 대한 정기권 요금을 별표 1의 공영노외주차장의 월 정기권란의 해당 급지별 주간금액과 야간금액을 합한 금액에 사용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5급지 주차장에서 주·야간을 모두 이용할 경우의 월 정기권요금은 3만 원으로 인하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인수  전문위원 송인수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호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호렬위원  이번 조례 개정하는 것이 5급지에 개인택시라든가 용달차 이런 어려운 분들에 대한 요금을 내리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예,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얼마 전에 1급지 주차장요금을 인상했죠? 한 30% 인상했죠?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예, 맞습니다.
유호렬위원  지금 서교동 일대에 보면 30% 그때 인상하는 것을 보니까 그게 뭐 한 10억 정도인가 더 징수가 되죠?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예,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요금 인상 같은 것은 상당히 신중해야 됩니다. 어디에서 시민들이 오든 우리 주민이 사용하든 이게 지금 사회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데 아무리 1급지라도 이게 30%를,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그 일대 주민이 이걸 알게 되면 어디는 내리는 판국에 이걸 30% 올려 가지고 너무 과다하게 책정한 것 같은데 담당 과장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유호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작년에 조례가 개정이 돼서 작년에 9월경 해서 올렸어야 되는데 작년에 선거철도 있고 그래서 작년에 인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선거 이후에 논의하자고 해서 올해 3, 4분기 7월 1일부터 인상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서교동, 물론 두 위원님이 계시지만 서교동은 외부에 오는 차량들 때문에, 물론 이 조례하고는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런데 이 조례하고는 다르지만 그걸 한번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데는 확 올리고 전부 어려운데, 동결이 됐으면 하는데 확 30% 올렸단 말이에요.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그것은 작년에 급지가 인상이 돼서 요금이 작년에 발생하는 것은 이미 예정이 됐었습니다. 즉시 작년에 올리지 않고 저희가 한 6개월 정도 유보했다가 지금 7월 1일부터 인상하게 된 겁니다.
유호렬위원  그래서 이게 아마 민원 야기가 없을까요?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민원은 아직까지 들어온 게 없는데요.
유호렬위원  아직 올리지 않은 상태니까 없지.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물론 외부에서 들어오지만 거기를 이용하는 차량들이 승용차 이용차량이라든가 아니면 저공해차량이라든가 장애인 차량 같은 경우에는 30% 할인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인상이 와 닿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유호렬위원  하여간 민원 발생이 안 되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시고 요금이 또 올라가면 그만큼 환경개선이라든가 깨끗하게 해줘야 됩니다. 뭐든지 그렇잖아요. 관리를 잘하셔 가지고 요금이 올라간 만큼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서비스도 좀 잘해 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예, 알겠습니다.
유호렬위원  이런 기회에 같이, 한 군데는 내리고 막 올리는 이건 불균형이 너무 심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예, 알겠습니다.
유호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것에 관련해서 제가, 그 1급지는 우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198회에 저희가 결정한 사항이고 지금 여기서 말씀을 과장님이 잘해 주실 게 뭐냐 하면 현수막 보니까 어제 붙은 걸 봤습니다. 10분당 400원에서 500원 이런 식으로 현수막 게재된 것을 봤는데 타 구의 1급지 금액을 얘기를 해 보십시오. 아시는 대로 현황을.
  타 구의 주차장 1급지의 금액을 아는 대로 말씀해 달라 이 말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그것은 서면으로 위원장님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우리 구보다 상당히 높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구를 한 거고, 우리 주민이 하면 이 경제적 부담이 있지만 그러한 부분들은 홍대 특수지역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결정한 부분이라고 사료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출석위원
  이동주   유호렬   강희향
  백남환   송병길   이봉수
  한일용   허정행
○전문위원
  송인수
○출석공무원
  교통건설국장강창수
  교통행정과장이명성
  교통지도과장장기탁
  건설관리과장이선희
  토목과장박종국
  치수과장엄기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