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6월 20일(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안전행정국)
2.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안전행정국)

  심사된 안건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안전행정국)
2.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안전행정국)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이동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안전행정국)

○위원장 이동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안전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의택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이동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은 기 배부된 결산서 책자 145쪽부터 189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회계연도 안전행정국 일반회계 세출 결산을 설명 드리면 예산액 1,335억 3,651만 원, 전년도 이월액 60억 9,638만 원, 예산현액은 1,335억 3,651만 원, 이 중 지출액은 1,230억 2,531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48억 2,007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56억 9,11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서별 결산 순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결산서 책자 145쪽부터 154쪽까지입니다.
  총무과는 예산현액 951억 755만 원이며, 지출액은 917억 8,523만 원, 사고이월액 8,665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32억 3,567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원인 및 그 규모는 예산절감,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 28억 4,500만 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3억 9,1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은 퇴임직원 격려 5,100만 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2억 9,800만 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에서 23억 2,800만 원, 마포종합행정타운 위탁사업에 따른 공사·공단전출금 6,05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책자 155쪽부터 167쪽까지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예산액 96억 9,9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0억 3,05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07억 2,985만 원에서 82억 8,948만 원을 지출하였고, 15억 1,466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억 2,571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원인별로는 예산절감 유보액이 9,800만 원, 예산 집행잔액 7억 6,1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6,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동 주민센터 공공운영비 등 2억 1,200만 원, 통반장 활동 보상금 등 4,500만 원, 용강동 복합청사 건립비 5,700만 원, 아현동 주민편익복합시설 건립비 2억 2,300만 원, 사회복무요원 급여 등 재난대비 교육훈련사업비 8,800만 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5,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168쪽부터 176쪽까지 문화관광과입니다.
  문화관광과는 예산액 51억 8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0억 2,4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61억 3,185만 원 중에서 49억 8,548만 원을 지출하였고, 9억 543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억 4,09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원인별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800만 원, 예산절감 유보액이 1,900만 원, 예산 집행잔액 1억 6,1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5,2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축제지원단체 행사 미개최에 따른 집행잔액 1천만 원, 마포아트센터 개보수공사 낙찰차액 4,900만 원, 관광체험프로그램 및 서포터즈활동 활동비 절감에 따른 3,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77쪽부터 179쪽까지 민원여권과입니다.
  민원여권과는 예산현액 7억 2,367만 원 중에서 6억 7,051만 원을 지출하고 5,31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원인별로는 예산절감 유보액이 700만 원, 예산 집행잔액 4,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고객우선 행정 공공운영비 우편요금 1,500만 원, 현안업무 추진 직원 출장여비 1천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책자 180쪽부터 183쪽까지 전산정보과입니다.
  전산정보과는 예산액 46억 7,9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0억 8천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57억 6,180만 원에서 29억 4,414만 원을 지출하였고, 22억 4,571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7,194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원인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 7천만 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 4억 8,0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2,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전산시스템통합유지보수에 따른 사무관리비 1,800만 원, 웹서비스 통합유지보수에 따른 사무관리비 2,400만 원, 정보통신 유지관리비 3,900만 원, 정보통신 통합유지보수비 1억 5,400만 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천만 원, 공공운영비 및 긴급복구비 2,400만 원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84쪽부터 189쪽까지 생활체육과입니다.
  생활체육과는 예산현액은 150억 8,175만 원이며, 지출액은 143억 5,044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6,761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6억 6,368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원인 및 규모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600만 원,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유보액 1,900만 원,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 6억 1,500만 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4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은 마포구민체육센터 건립 시설비 및 민간위탁비 등 4억 6,700만원,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민간경상사업보조금 1,200만 원, 생활체육 및 편익시설 유지관리 시설비 4,100만 원, 관내 체육시설 위탁관리 공사·공단경상전출금 3,600만 원 등입니다.
  계속해서 2015회계연도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455쪽입니다.
  2015회계연도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 결산을 설명 드리면, 예산현액은 9억 4,9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없으며, 다음연도 명시이월 8억 8,000만 원, 사고이월 6,6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3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마포구민체육센터 건물 에너지효율화 구축사업 집행잔액 78만 원과 서울화력발전소 내 주민편익시설 건립 타당성조사용역 집행잔액 155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835쪽입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과 남북교류 협력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 27억 5,700만 원에서 당해연도 7억 6,500만 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5억 2,200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남북교류 협력기금은 당해연도 5,004만 원에서 4,800만 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9,857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이동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주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은모  전문위원 김은모입니다.
  2015회계연도 안전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안전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일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자치행정과장 오선호입니다.
한일용위원  자치행정과에서는 주로 거의 관리 업무잖아요? 총무과, 자치행정과, 주로 관리업무 아닙니까, 뭐 짓고 이런 것보다도? 동사무소 짓고 할 때 여기에서 예산을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동 주민센터 관련해서 지도 감독하는 곳이 자치행정과입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그 예산은 책정하면서 비교적 정확히 예산을 책정할 만도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집행잔액을 10억 원에 육박하는 이런 돈을 자치행정과에서 집행잔액을 발생시켰어요.
  155쪽 보십시오. 전체 여기저기에서 조금씩 떨어져 나왔겠죠? 그래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9억 2,500만 원이 잔액이 발생돼서 직접사업보다도 주로 관리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사무비, 업무비, 추진비 그런 것에 관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한 데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한일용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어떤 사업계획이나 목적을 가지고 어렵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는데 사업 진행 과정에서 원활치 못했던 점들도 있을 걸로 사료되고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예산현액도 꽤 많다 보니까 집행잔액도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한일용위원  지금 시간을 조금씩만 쓰라고 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157쪽에 아현동 주민편익복합시설 여기 2억 2,380만 원을 전년도 이월을 받아서 또 다시 집행잔액을 남겼거든요. 더군다나 시설비 이런 건데 이것은 뭐 공사를 이유로 들 수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마는 이렇게 되면 이중삼중으로 손해가 아닌가.
  만약에 여기에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이 예산을 쓸 것 같지가 않으면 예산을 반납을 했다가 예산 새로 편성해서 받든가 그래야지, 이 2억 2,300만 원의 돈을 이월분으로 전년도에도 그해에도 다 못 써서 또 올해 받아서 올해 1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내년에 또 넘겨주고 이것은 정말 비효율적인 예산, 예산이라고 볼 수도 없는 그런 것 같아서요.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현동 주민편익복합시설 건립 계획이 2014년도부터 추진을 해 왔는데 2014년도에 설계용역비로 약 4억 7,800 정도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서울시비가 약 2억 5,400이 있었고, 저희 구비가 2억 2,300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추진해 오다가 2015년도 작년도에 추진해 오다가 아현동 주민편익복합시설 관련 민원이 제기돼서 작년도에 부득이하게 설계용역을 못하고 이 앞번에도 구의회의 승인을 얻었습니다마는 부지변경 사유로 해서 설계용역이 지금 2016년도에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5년도에 용역을 마쳤어야 될 사업이 하다 보니까 설계용역비가 그렇게 사고이월 됐다가 지금 불용된 사항입니다.
한일용위원  결국은 민원이 발생해서 공사가 진행이 안 됐다는 그 이유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그러니까 지난연도 2015년도에 설계용역이 끝났어야 되는데 설계용역이 중간에 이렇게 중지돼 있다가……
한일용위원  안타깝습니다. 어느 부서에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또 어디서는 이런 저런 사유로 인해서 돈을 쓸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을 더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예산을 적절하게 세워서 적절하게 집행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고요. 올해 하반기에 가면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실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예, 잘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수고하셨고요. 우리 생활체육과장님!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생활체육과장 이홍주입니다.
한일용위원  생활체육과 보면 1억 2천만 원, 1억 3천여만 원 전용 뭐 이렇게 해서 내용도 거의 건립센터 시설비 이런 종류로 해서 예산을 전용해서 쓰고, 우리 예산을 안 잡아줬기 때문에 전용으로 할 수밖에 없었나요?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한일용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편성이 다 됐는데요. 부족분하고 세부적인 말씀을 드리면 원래 민간위탁금 예산에서 전용을 했습니다, 2억 7천을.
  사유는 민간위탁업체가 지정이 되게 되면 거기 운영비는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전산시스템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에서 구축을 해서 넘겨주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1억 2천을 전용을 했고요.
한일용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그쪽은 어떻게 처리가 되죠?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민간위탁금은 당초에 저희가 2015년도 7월경에 개원을 하려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부의장님 아시다시피 그때 시공업체가 어려움에 처해서 공사가 지연됨으로써 약간의 3개월 정도가 민간위탁이 지연됐습니다. 그쪽 부분에서 전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일용위원  우리 과장님이 너무 답변을 훌륭하게 잘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요. 저쪽에 예산은 너무 넉넉히 잡아놔야 되는데 그쪽은 집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남는 돈, 이쪽에 갖다 이렇게 쓰자. 아주 상당히 부잣집 여유 있게 안주머니에도 돈이 있고 겉주머니에도 돈이 있고 여유 있게 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솔직히 받거든요.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대 주민들 복리증진과 마포구의 발전을 위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살려서 항상 사업이 잘되기를 바라는데 그게 아니었었나? 우리 의회에서도 자책을 좀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예산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이것 돈을 너무 많이 확보해 놓다 보니까 이것 안 쓸 수도 없고 쓸 데도 마땅치 않고 하다 보니까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인상을 받거든요. 그냥 업무비, 사무비 그런 비용으로 해서 조금 전에 자치행정과 예산이 많이 남을 수가 있느냐. 그건 거의 나와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역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생활체육과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어려운 살림을 하고 있는 분들 같으면 이게 엄두도 못 내는 거거든요. 이렇게 많은 돈이 이리저리 출렁출렁 왔다 갔다 이런 부분이. 만약에 우리 집행부에서 새해 예산이 왔는데 우리 의회에서 칼질을 해 대면 의회에서 너무 삭감을 해서 우리 사업을 제대로 못한다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최대한 집행부의 예산을 존중을 해서 이렇게 오니까 결국은 돈이 내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것 같은데, 특히 앞으로 새로운 사업을 더 많이 하게 될 텐데 특히 생활체육과에서는 이런 예산 문제에 있어서 각별히 고민을 더 많이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예, 부의장님 말씀대로 예산편성 시에 좀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수고하셨고요.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전년도 우리 마포구의 큰 재난, 이런 수방시설을 했나요? 긴급 이런 재난이 발생해서 기금을 8,4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나요? 특별히 기억되는 건?
○총무과장 이세열  총무과장 이세열입니다. 한일용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기금을 갖고 치수과에서 구민들 장마 이럴 때 대비해서 침수 이런 것을 예방하는 역지변 시설을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그 시설비로 지출이 된 겁니다.
한일용위원  기존시설 보완 이런 것은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기금을 사용했나 보죠?
○총무과장 이세열  저희 본예산 편성 시 편성할 수도 있는데요. 서울시 기금 몇 %, 구 기금 몇 % 이렇게 해서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서울시 기금에서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희도 기금으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일용위원  서울시도 그렇고 조금 이해는 부족합니다. 한 가지 더 남북교류기금 220만 원 썼어요. 220만 원 이게 어떤 데다 집행이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이세열  남북교류협력기금이 당초 조성을 할 때 남북관계에 어떤 호전적인 이런 쪽의 방향을 맞추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쪽에 전체적으로 해서 처음 기금이 조성되고 운영이 됐는데 남북관계가 냉전으로 가다 보니까 어떤 민간단체하고 협력을 해서 이런 게 추진이 돼야 되는데 그게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금 조성하는 쪽으로만 방향이 주어지고 있는데요.
한일용위원  전체 예산으로 보면 적다면 적은 액수인데 220만 원 왜 기금으로 썼느냐.
○총무과장 이세열  그게 통일염원 음악콘서트다 보니까 거기로 집행하게 돼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저희 지역구인 동교동하면 좀 높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서 갑자기 경의선 공원화사업 인천공항선 공사, 지상공원 공사 전에, 그 공사가 시작되니까 그 높은 지역에서도 지하실이 침수가 되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태가 그 무렵에 비가 많이 와서 발생이 되고 또 몇 집은 그 근처 여관에 가서 주무시고 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이 되고 호당 침수지역에 100만 원 정도씩 지원금이 나가고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정말 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전에 설명하셨던 그런 부분 재난안전관리기금 같은 정말 재난재해가 발생이 됐을 때에 이런 기금을 가지고서 얼마나 유효적절하게 쓰겠습니까?
  국제적으로도 요즘 테러라든가 이런 것을 갑자기 안 좋은 사태가 발생되면 갑자기 천막을 치고 여러 가지, 저런 것을 보면서 저런 데서는 기금을 예산을 어떻게 쓰고 있을까 싶더라고요.
  지역에서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만 재난재해 이런 긴급상황 일이 발생됐을 때는 기금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매칭사업도 중요하지마는 우리 지역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중요하지마는 이런 기금은 돌발적 갑작스러운 이럴 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기금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이세열  총무과장 이세열입니다. 한일용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금이 모아져서 어떤 재난 시에 필요에 의해서 쓰여지기 위해서 당초 기금이 조성된 취지는 맞습니다. 맞는데, 또 어떤 재난이 예방차원에서 쓰여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한일용위원  예방은 우리 본예산에 편성해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총무과장 이세열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다음은 강의향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강희향위원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문화관광과장 이준범입니다.
강희향위원  결산 책자 172쪽하고 173쪽 여기 보시면 관광네트워크 구축 행사운영비300만 원 그리고 한국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보상금으로 해서 160만 원 그리고 관광홍보마케팅 추진사업으로서 기타보상금 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게 100% 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불용된 원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먼저 말씀하신 게 173페이지?
강희향위원  172쪽까지 다 불용된 내용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170쪽에 불용된 부분은요……
강희향위원  172쪽입니다. 관광네트워크 구축사업.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관광네트워크 구축의 불용된 부분은요, 작년에 메르스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한 3, 4개월 동안 메르스 여파 때문에 각종 행사가 취소가 돼가지고 부득별 예산을 절감하게 됐습니다.
강희향위원  그리고 방문단 관광 활성화 사업의 기타보상금 160만 원 불용됐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방문단 999만 1,910원 말씀하신 겁니까?
강희향위원  아니 기타보상금 160만 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그 부분은 광흥당 한국문화관광 활성화를 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가 민간여행사나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위탁을 줘서 민간보상금을 하려고 했었는데 서울메이트라는 데하고 했는데 그 부분이 자원봉사자를 하는 부분이라서 보상금 부분은 받을 입장이 안 돼 가지고 저희가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강희향위원  자원봉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산 절감됐다는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강희향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관광홍보마케팅 추진 사업에 관련된 기타보상금은 당초에 5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200만 원은 전용을 하셨고 나머지 300만 원이 불용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200만 원 전용한 부분은 마포관광을 위한 홍보 팸투어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팸투어 사업을 하는 부분이 기타보상금으로 잡혀있는데 기타보상금을 집행할 적에는 우리 관광 활성화 조례가 민간보상금을 집행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서 작년 9월에 조례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반보상금에서 집행할 수 없어 가지고 행사운영비로 집행할 수밖에 없어 가지고 그렇게 전용이 된 부분입니다.
강희향위원  예, 설명 감사드리고요. 사실 예산을 편성할 때 부서에서도 충분하게 철저하게 검토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셨겠지만 이렇게 불용된다면 타 부서에서 정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좀 더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하셔서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를 한 후에 예산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잘 알겠습니다.
강희향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총무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세열  총무과장 이세열입니다.
강희향위원  총무과장님께는 포괄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포구 관내에 인건비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총 마포구 관내 전체 총예산액 중에 인건비로 지출할 수 있는 적정비율이 있나요?
○총무과장 이세열  총무과장 이세열입니다. 강희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저희 인건비가 한 990억 정도 인건비가 지출되어 있습니다.
강희향위원  990억이요? 2015년도?
○총무과장 이세열  예.
강희향위원  그러면 16년도에는 얼마나 편성되어 있나요?
○총무과장 이세열  1,037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강희향위원  그러면 상당히 많은 인상폭이 있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는데 그러면 제가 좀 전에 질의 드렸던 적정 인건비 비율, 지출 비율 이거에 의해서 인건비가 지출이 되고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이세열  인건비를 책정할 때 공무원 봉급인상률 한 3% 범위 내에서 그것을 감안해서 인건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는 예산액 찾동 관계에서 80명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적정한 예산 범위 내에서 그거로 인해서 충분히 더 증가할 것은 없는데 그런 것도 감안이 되고 이렇습니다.
강희향위원  그러면 저희 마포 관내에 직원 수가 약 1,300여 명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 1,300여 명의 인원수에는 정규직, 비정규직, 시간제 이런 직원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숫자가 1,300명인가요?
○총무과장 이세열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전체적인 마포구청에서 일반공무원과 전체 근로인부의 전체를 말씀드리면 우리 일반공무원 숫자가 한 1,391명이 되고요. 전임임기제가 24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시간선택제 마급에 해당되는 사람이 한 50여 명 됩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미화원하고 청소과, 공원녹지과, 토목과에 공무직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한 123명이 되고요. 기간제가 6월 1일 현재 한 240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마포구청에서 더 일하는 것은 공공근로자하고 지역공동체 또 장애인을 위한 도우미 이렇게 따지면 6월 1일 현재 전체로 보면 한 2천 명이 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강희향위원  상당히 많은 직원이 근무를 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제가 어린이집 관련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립어린이집 인건비 지출도 지금 여기 인건비에 포함되어 있나요?
○총무과장 이세열  그거는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별도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강희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과장님 말씀을 쭉 들어보면 정말 늘 듣던 1,300명이 아닌 2천 명이 넘는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좀 상당한 인건비가 지금 지출이 되고 있고요.
  물론 여러 가지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비정규직도 필요하고 임기제도 어떤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너무 많은 인원으로 인해서 사실 조그만 소규모의 사업장들도 인건비를 줄여야지만 이게 어떤 수입과 지출의 밸런스를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늘 항상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인건비가 지출돼서 우리 구 재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을지 약간 염려스럽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어디서 컨설팅을 받는다든가, 이게 적정한지 여부를 컨설팅을 받는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총무과장 이세열  강희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방대한 인원이 있고 조직이 방대하다 보니까 청장님도 언급을 하셨고 부구청장님도 언급을 해서 금년은 힘들어도 예산을 편성해서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 하여금 조직과 인원의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는 용역을 주자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다시 한번 정비해서 운영하는 이런 것도 모색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분야 용역을 주는 것을 편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희향위원  청장님과 부구청장님이 이미 관심을 갖고 또 어떤 용역을 의뢰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니까 다행입니다. 꼭 이거 계획을 세우셔서 빠른 시일 내에 실행에 옮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세열  예, 용역해서 용역결과가 나온 대로 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희향위원  직원 현황에 대한 세부자료는 자료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총무과장 이세열  예, 추후 제출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희향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수고하셨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12시에 공로연수자 해서 국·과장이 다 참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건이 두 건 있습니다. 후에 일어날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함축적으로 한꺼번에 보여주시고 또 기회에 기금, 세입·세출 이 안건에 질의를 못하신 분은 추가경정예산안에 질의하도록 그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송병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병길위원  송병길 위원입니다. 생활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생활체육과장 이홍주입니다.
송병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연초 업무보고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때 사안을 좀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서울화력발전소 내 주민편익시설 건립 계획하고 계시죠?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송병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런데 그 사업계획 사업비 마련에 연초와 지난주 업무보고가 상이해요. 국·시비가 왜 삭제됐죠?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당초에 저희들이 국비를 30억을 확보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국비와 시비는 1구 2센터까지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생활체육시설 인프라가 각 구에서 요구가 되고 필요성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1구 3센터까지로 확대할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송병길위원  결론은 못 받은 거죠?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예, 현재는 못 받는 겁니다.
송병길위원  그래서 구비가 증액이 된 거죠?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그게 토지매입비로 되어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총사업비에서 서울시에서 30억을 받기로 한 부분을 그쪽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니까 구비로 충당하는 거 아닙니까?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이 과정에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이것은 전반적인 해당 부서 국장님 다 같은 말씀이에요. 들어가세요.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발전소 내에 주민편익시설 이 사업은 물론이고 각 모든 사업에 있어서 사업계획 수립에 있어서 의회와 초기부터 중간단계 정도까지는 협의하는, 서로 업무간의 교류 의견수렴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 사업계획이 수립이 돼서 사업 실행단계가 왔을 때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의회와의 대화, 협의할 수 있는 절차를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은 그래서 서로 상생하고 더 좋은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모든 사업들이 의회에 상정될 때는 이제 중앙투심이랄지 국·시비랄지 어느 정도 얘기가 다 돼 가지고 구의회 승인을 받게 돼요. 그러면 의회에서 이게 반대를 할 수 없는 또 뭔가 사업계획을 좋은 안으로 수정하고 싶어도 수정할 수 없는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국장님, 공감이 가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사실 집행부의 계획단계부터 위원님들과 조언을 구하고 협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과연 어디까지 제도적으로 만들 것인지는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약간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추후에 별도로 논의하는 것이……
송병길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은모 전문위원께서 조례안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문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서로 긍정적으로 우리가 또 지향적인 사업계획과 또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또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상호 좋은 의견들을 주셔서 그런 좋은 조례안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발전소 주민편익시설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반복되는 거지만요, 지금 현재 계획이 건폐율, 용적률이 50% 약간 미만에 지금 적용돼서 계획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어떻게 하면 다 적용해서 할 것인가. 우리 사업비가 현재 계획된 우리 사업비로 하고 또 추가 부분에서는 기업유치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충분한 기간을 갖고 사전부터 준비를 해 보시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건물을 한번 지어버리면 영원히 못 짓습니다. 중앙도서관도 오픈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쉬운 점이 많을 겁니다. 우리가 그런 반복되는 아쉬움을 없애기 위해 사전 단계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가 구 총예산 지출 과정에서도 많은 절감 노력을 하죠? 그러면 우리가 구 세수확보 노력에 대해서는 어떤 노력을 구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글쎄, 제가 전반적으로 안행국이 세입부서는 아니지만 지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입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번에 조직개편이 7월 1일 자부터 들어가는 게 징수과를 신설하지 않습니까? 그런 징수과를 신설해서 세금뿐만 아니라 세외수입 부분 이런 부분까지도 어느 정도 확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지출뿐만이 아니고 세입 부분에도 내년부터는 상당히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송병길위원  물론 미납된 세금을 우리가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요, 하지만 이런 차원은 그냥 기본적인 차원이라고 보고요. 우리가 자립도가 높을수록 자신감이 다를 겁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보는 어떤 지자체의 브랜드 가치라고 할까요? 그것도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세수확보 노력에 물론 인구를 증가시키는 노력도 필요하겠죠.
  물론 또 지출도 경우에 따라서는 복지 다른 분류의 민원 인구증가가 많다 보면 오히려 역행하는 증가하는 세수 지출이 더 많을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분야의 우리가 생산적인 쪽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인구증가도 상당한 세수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고 또 기업유치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 대기업 또 가능하면 중소기업 유치 노력도 필요하고요. 또 도시계획사업, 개발사업 이것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상암동 도시계획의 변화가 없었더라면 지금 우리의 재정순위가 이 정도는 안 됐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맞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세수확보에도 노력을 해 주시고. 또한 우리 관내의 중소기업 상인들, 우리가 상인이나 기업인들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사업이 잘되고 돈을 잘 벌어야 세금을 더 내는 겁니다. 그리고 탈세, 절세 안 할 겁니다. 그리고 복지비도 절감이 될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 말만 하지 말고 실질적인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알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봉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총괄 집행잔액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추가경정 잠깐 이따가 몇 마디 하겠습니다.
  총무과가 32억, 자치행정과 9억, 문화관광과 2억 4천, 민원여권과는 소액이니까 뭐, 전산정보과 57억, 생활체육과 66억, 총합계 172억이라는 돈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포구청이 집행부가 이런 것을 예상을 하고 본예산을 올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팍 올려놨다가 아니면 말고 식으로 해 가지고 이 정도 떨어내는 겁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산 편성을 과다편성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안전행정국 예산현액대비 94.5%고요, 불용률이 한 5.5%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전문위원님이 서두에 검토보고를 드린 걸로 아는데요. 전년도하고 조금 유사는 합니다. 해마다 이정도 수준은 부득이하게 발생되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액의 효율적인 부분, 그다음에 기회비용을 봐서 진짜 불요불급한 데 쓰지 않고 진짜 필요한 데 써야 된다, 그런 논리로 보면 불용액 5.5%도 상당히 기회비용 측면에서도 아까운 측면이 있기는 한데요. 이런 부분은 집행을 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사건사고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낙찰차액 이런 것도 상당히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정도 수준은 과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봉수위원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초선의원이라서 이런 느낌이 드는지 모르겠지마는 오늘 여기 한결같이 모든 위원님들이 과다한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상황이 사회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불황으로 일자리창출에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이런 돈은 좀 정확하게 산정을 해서 하다 보면 이렇게까지 올라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우리가 내년 예산을 할 때 우리는 더 자르겠다는 것이죠. 총괄적으로 봤을 때 다른 부서까지 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돈이 불용으로 올라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정확하게 산출을 해 가지고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수고하셨고요.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다음 안건 추가경정예산안 할 때 질의 안 하신 위원 우선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점을 아시고,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백남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남환위원  생활체육과장님!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생활체육과장 이홍주입니다.
백남환위원  한일용 위원께서 질의하셨죠? 이용하고 전용.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예.
백남환위원  8,100만 원. 이용은 구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용은 내부거래니까 안 받아도 되지만 이용은……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이용은 원칙적으로는 예산 편성 지침에서 입법과목이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부연의 설명을 하지 마시고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도 되느냐 답하시고 왜 안 받았는가 이야기하세요.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원칙은 받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다만’이라는 단서규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총칙에서 작년도에 예산총칙 8조에 보면 동일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백남환위원  총칙에 의해서 안 받아도 된다?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예, 됐습니다.
  사고이월 있죠? 시설부대비에서 사고이월 5천만 원, 사고이월 사유가 뭡니까? 용역기간 미도래던데.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5천만 원, 이것은 다음연도 이월액이 5천만 원인데요. 이 부분은 작년도 구민체육센터가 준공이 늦게 났습니다. 10월 달에 나다 보니까, 하부에 기둥이 있는데 기둥을 도색하려고 하다 보니까 동절기가 돼 있어서……
백남환위원  집행된 겁니까? 사고이월해서 집행했어요?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사고이월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백남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이세열  총무과장 이세열입니다.
백남환위원  147페이지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 있죠?
○총무과장 이세열  예.
백남환위원  뭘 물어보고 싶냐하면 2013년도에 1억 1,900에서 감액을 해 가지고 2014년도에 1억 900을 했어요. 그렇죠? 3년 치를 먼저 보니까 그렇습니다. 2015년도에 1억 700입니다. 집행잔액이 4,400이잖습니까?
○총무과장 이세열  147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백남환위원  예, 2014년도에는 승강기 냉방기 설치로 1억 1,100이었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스크러버 구입비던데 570만 원, 그건 전혀 없고 다른 것이 들어가 있어요, 8,600만 원.
○총무과장 이세열  지금 자산및물품취득비 8,600만 원은 저희가 인센티브사업으로 해서 인센티브사업 우수부서 시상 받은 것으로 해서 직원들 가구를 사준 겁니다, 8,600만 원은.
백남환위원  2015년도 인센티브사업입니까? 2014년도 것이 안 나와서 2015년도……
○총무과장 이세열  2015년도 것입니다. 2015년도였는데 12월 달에 인센티브 우수상품이 나와서 그것 가지고 가구를 구입한 겁니다.
백남환위원  사고이월 다 했습니까? 집행은?
○총무과장 이세열  사고이월은 12월 달에 예산이 편성돼서……
백남환위원  예산을 계상을 했잖아요. 나오지도 않은 금액을 계상을 해요? 나올 것이다?
○총무과장 이세열  예산은 그때 배정이 된 상태입니다, 12월 달에.
백남환위원  12월 달에? 계상은 되어 있는데 계정이 안 돼서 사고이월 해 가지고 집행 다 했습니까?
○총무과장 이세열  예, 다 했습니다.
백남환위원  왜 그러냐하면 감액을 계속 해 왔는데 집행잔액이 폭발적으로 늘어나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도 늘어나 있잖아요.
  그다음에 공용차량 관리운영비 이것 한번 보시자고요. 1억 700이죠?
○총무과장 이세열  예.
백남환위원  지출은 6,200 했죠? 그러면 잔액이 4,400이죠? 그러면 프로테이지가 몇 %죠? 이렇게 많이 남아요?
○총무과장 이세열  그게 자동차라는 게 사고가 안 났을 경우 정비 그런 것에서도 많이 절약이 되고 또 보험료가 사고가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도……
백남환위원  저는 이것 볼 때 그때 유류비가 다운돼서 그런 것 아닌가. 주원인은 그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세열  전체적인 게 보험료이고 유류비 다운된 게 많이 작용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과장님께서는 세출 예산 절감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걸로 다운된 게 아닌가 싶어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150페이지 직원 후생복지 증진 있죠? 포상금. 1억 400 아닙니까? 예산서에는 전혀 없는 금액이 편성 지출됐더라고요. 2015년도 예산서에는 없어요.
○총무과장 이세열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센티브 나온 그것에 의해서 직원들 프로테이지 해서 포상금……
백남환위원  전직원? 전직원을 총무과에서 편성을 한다?
○총무과장 이세열  예.
백남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이동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안전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안전행정국)

○위원장 이동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전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의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조금 촉박합니다. 그래서 서류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은모  전문위원 김은모입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추경예산은 과별로 보면 총무과가 390만 원 더 늘어났고, 자치행정과가 복지행정팀으로 인해서 30억 4,276만 원이 늘어났고요. 문화관광과는 제가 알기로는 마포문화재단으로 해서 총액이 2억 1,400만 원, 민원여권과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그다음에 전산정보과는 마이너스 쪽으로 돼 있고, 생활체육과는 3,200만 원 정도 늘어난 부분이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요지입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61쪽부터 6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허정행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정행위원  허정행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소과가 다음에는 저희한테 오죠?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그렇습니다.
허정행위원  원래는 청소과에서 추경예산을 반영을 해서 환경미화원 쉼터 이것을 해야 되는데 아마 마래푸 아현3구역 2단지에서 4단지 바뀌는 것 있죠?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있습니다.
허정행위원  그래서 보건소 문화복합시설에 청소원휴게실이 들어가기로 되어 있었죠?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당초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허정행위원  그게 3억 원을 청소과에서 전세를 얻으려고 공덕동 일대를 다 다녔지만, 저도 다녔습니다. 지금 3억 가지고 17명인가 청소원의 쉼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청소과하고 얘기를 계속 하는 과정에서 아현4구역 자이아파트 옆에 주차장 및 청소년문화복합시설 지금 설계해서 38억인가 되어 있죠?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허정행위원  우리 추경예산에 못 한다면 내년 본예산에 청소하시는 분들의 쉼터를 할 수 있는 휴게실을 꼭 넣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알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허정행위원  이게 올해 추경예산에 못 들어갔으니까 내년에 이걸 반영 안 한다면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설계변경을 해야 되겠죠? 그것 빨리 진행해서 내년 본예산에는 들어가서 완공될 때 우리 청소원들의 쉼터가 휴게실이 꼭 자리 잡게끔 해 주십시오.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알겠습니다.
허정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주  미화원 쉼터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잘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호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호렬위원  유호렬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자치행정과장 오선호입니다.
유호렬위원  조금 전에 세입·세출 예산을 하면서 질의를 하려고 그랬어요.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쇄도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안 했습니다.
  우선 추경과는 조금 다른 것 같지만 이것도 하나 여쭤봐도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각 동에 자치위원회 있죠?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예, 유호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호렬위원  간단하게 물을 테니까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여기 내용하고 조금 상이하니까.
  지금 자치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됩니까, 동장이 해야 됩니까, 구의원이 해야 됩니까? 자치위원회 활성화.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다 같이 합심 노력해야 될 듯합니다.
유호렬위원  그 중에서 자치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누가 해야 합니까? 지금 자치위원이 잘 안 들어오고 있다.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지금 현재 관련 조례가 있는데요. 주민자치위원회 관련해서는 주민자치위원들을 동장이 위촉해서 구성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동장의 역할이 좀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자치행정과장님하고 안전행정국에서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셔 가지고 자치위원이 나갔는데 안 들어와 가지고 운영을 못한다 이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활성화해서 주민이 안락하고 쾌적하고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자치위원회의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확실히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유호렬위원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보니까 다 확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감사합니다.
유호렬위원  아무래도 문화관광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봐야겠네요. 나오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문화관광과장 이준범입니다.
유호렬위원  지금 마포문화재단에 우리가 출연금이 1년이면 상당히 많이 나가죠?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예, 그렇습니다. 32억
유호렬위원  여기 또 1억 3,882만 2천인가요? 이게 나가는데 이게 뭣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지원해 줍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유호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화재단출연금으로 1억 3천만 원을 편성한 내용을 좀 살펴보면 저희가 문화동 증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대부분 시설비로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무대 시설 운영이나 공연장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편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대 시설 운영에 필요한 자산취득비로……
유호렬위원  알았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추경에 이번에 반영해서 한다는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예,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리고 특별히 물어볼 게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지금 시도보조금 반환금 집행잔액 반납을 하죠? 그런데 이게 지역문화예술축제지원 집행잔액 반납 문화보존관리사업 집행잔액 반납하는데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지만 집행잔액이 이렇게 발생되는 이유가 뭡니까? 낙찰차액입니까? 1,500만 원.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대부분 정구중가하면서 낙찰차액이 한 2천만 원 정도 발생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역문화예술축제지원사업 하는 부분에 이것도 메르스 때문에 좀 영향도 있었고요. 그리고 두 개 단체가 사업을 좀 포기,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반납된 부분입니다.
유호렬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홍대 걷고싶은거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문화관광과장님께서 각종 생각을 많이 하시고 고민하시고 문화관광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계신데 그 계획대로 명품사업 추진 있죠? 이 기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호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위원장 이동주  문화관광과장님! 유호렬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를 잠깐 제가 할게요.
  작년에 문화동 증축할 때 예산 절감된 게 저희 지역 의원이신, 특별교부세 5억이 포함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10억.
○위원장 이동주  10억, 그래서 절감이 됐죠?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저희 또 없는 예산에 도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봉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봉수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자치행정과장 오선호입니다.
이봉수위원  63페이지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 대해서 마을아같이살자사업 집행잔액하고 그 밑에 연남글로벌빌리지센터운영사업 집행잔액. 뭡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용도고?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이봉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도비 반환금 중에서 마을아같이살자 사업 집행잔액이 2,010만 원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지금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 5천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염리마을공동체에서 염리동 소금길 관련 사업을 하는데 그쪽에 소금나루 카페하고 소금길 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쪽에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3명분이 있는데 지난해에 그 인건비에서 1천만 원 정도가 남았고 그다음에 안전센터 운영하는데 경비로 1천만 원 정도가 남아서 지금 2천만 원이 됐고요.
  그다음에 연남글로벌빌리지센터 운영사업 관련 집행잔액은 거기도 약 2,050여만 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지난해 여기 서울시 예산으로 약 1억 1,700만 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지난해에 메르스 사태 때문에 그쪽 서울 거주 외국인들 정착 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교육이나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거기에서 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행사 운영을 못하고 보니까 경비가 좀 많이 남았습니다.
이봉수위원  행사가 중간에 안 된 것입니까, 계획이 잡혀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예, 메르스 사태 때문에 그 기간에 했어야 될 사업을 못하다 보니까.
이봉수위원  그다음에는 안 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예.
이봉수위원  그러셨구나. 그게 궁금해서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문화관광과장 이준범입니다.
이봉수위원  64쪽에 문화재단 운영 32억에 대한 사용처가 어떤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올해 문화재단 출연금 나간 총액이 32억입니다.
이봉수위원  거기에서 남은 겁니까? 그건 아니죠? 이것은 더 출연을 올린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예, 총괄예산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올린 것은 1억 3,088만 2천 원이 추가경정예산으로 저희가 의뢰를 했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러면 그 밑에 홍보마케팅 추진 가이드북, 브로셔 제작 이거 다시 정확하게 말씀 좀.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그것은 홍대앞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사회적으로 지금 문화예술인들이 설자리가 없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젠트리피케이션 대책의 일환으로 홍대 걷고싶은거리에서 매주 금요일 날 좀 어려운 문화예술인들 그다음에 공연장하시는 분들 이런 사람들이 공연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가 강사료나 초청료 이런 것들을 편성을 했습니다. 공연장비 대여 이런 부분하고요.
이봉수위원  그런데 이게 올 하반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게 사업들이 잘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예, 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봉수위원  원래 계획에 짜여졌던 것이죠? 짜여졌던 것이 예산을 늦게 올린 건가요? 뭔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지금 이 프로그램은 짜여져 있지 않았던 부분이고요. 특별히 젠트리피케이션 대책으로 저희가 추경에 편성을 해서 관광도 활성화시키고 문화예술인들도 지원하는 그런 측면으로 마련했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러니까 짜여져 있지 않은 건데 나온 것이다? 내년부터는 이런 것을 각별히 좀 잘하셔 가지고 꼼꼼히 잘 살펴가지고 이런 것은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예.
이봉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주  다음은 백남환 위원.
백남환위원  국장님 답하세요. 지금 우리 국·시비가 계속 늘고 있죠, 반환금이?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규모는 추세분석은 안 해 봐서 그런데요.
백남환위원  늘고 있어요.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늘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도 완만한 증가추세로 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족한 사업계획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죠?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어차피 집행잔액이 는다는 얘기는 예전에 비해서 교부금이 더 많았을 수도 있고요.
백남환위원  세외수입도 있을 수 있는데?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더 추가적으로 사업비가 내려왔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분석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백남환위원  우리가 이야기한 것은 재정자립도를 늘리기 위해서는 세외수입에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라에서도 그렇고 모든 도의회랄지 도 재정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반환금이 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보는,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부족한 사업계획이다. 부족한 것이 아니라 부정확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게 앞에는 보면 소극적인 행정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작년하고 2014년도 대비할 때 좀 많이 는 게 행사성 경비가 많이 늘었을 겁니다. 자치구 행사비 메르스하고 연관성이 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특이한 사항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백남환위원  이해하겠습니다. 하여간 우리가 국·시비보조금을 줘도 못쓰면서 세입을 증대하자 세금은 초과징수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문제다 작년에는 특별한 경우겠지만 던져주는 것을 열심히 써야 되고 우리 주민의 피땀어린 세금은 징수하는데 신경을 안 써야 된다 초과징수를 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예산 편성 방향이 집행하는 데 효율적이어야 되고 적정성, 적법성, 건전성 이런 데에 주안점을 두고 방점을 둬서 이끌어 가셔야 된다고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질의 마칩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알겠습니다. 다음 국·시비보조금 내려올 때 좀 더 신경을 써서 계획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거의 질의 마친 것 같습니다. 12시에 행사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안전행정국 소관 과장님 두 분이 그 자리에 참석하십니다. 민원여권과 구자숭 과장님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전산정보과 권영숙 과장님, 우리 위원회의 안전행정국 두 과장님이 2016년도 공로연수자로서 오늘로써 저희와는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공식행사에서 그래서 두 분의 지나간 노고에 박수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박수)
  그동안 고생하셨고 수고스럽고 또 보람 있던 그 세월이 아닌가 이렇게 사료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안전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기획경제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2016년도 제1회 기획경제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출석위원
  이동주   유호렬   강희향
  백남환   송병길   이봉수
  한일용   허정행
○전문위원
  김은모
○출석공무원
  안전행정국장이의택
  총무과장이세열
  자치행정과장오선호
  문화관광과장이준범
  민원여권과장구자숭
  전산정보과장권영숙
  생활체육과장이홍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