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6월 21일(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기획경제국)
2.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기획경제국)

  심사된 안건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기획경제국)
2.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기획경제국)

(10시 02분 개의)

○부위원장 유호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기획경제국)

○부위원장 유호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기획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석원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석원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유호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기획경제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15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예비비 3억 1,469만 원을 포함한 128억 4,456만 9천 원 중 104억 2,217만 6천 원을 지출하고, 6억 3,336만 9천 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7억 8,902만 3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획경제국 부서별 결산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90쪽 기획예산과입니다.
  기획예산과는 23억 39만 9천 원 중 14억 9,351만 원을 지출하고, 사무관리비와 시설비용 4,89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7억 5,798만 8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다양한 구정시책의 개발은 예산현액 9,346만 9천 원 중 9,029만 2천 원을 지출하여 317만 6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책자 제작부수를 최소화하여 39만 9천 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7억 8,108만 2천 원 중 4억 9,622만 8천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억 3,595만 3천 원입니다.
  주요내역은 구 전체를 대상으로 구정운영을 지원하는 예비비적 성격의 기관공통경비가 집행사유 미발생 및 예산절감 차원으로 집행을 자제하여 2억 3,440만 3천 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 창의행정 역량강화입니다. 예산현액 3,350만 원 중 1,111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238만 9천 원입니다.
  주요내역은 구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서 제안제도 보상금 290만 원과 제안제도 포상금 721만 8천 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통계조사입니다. 예산현액 8,239만 8천 원 중 7,324만 5천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915만 2천 원으로 주요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635만 8천 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실 있는 법무행정입니다. 예산현액 2억 7,245만 9천 원 중 1억 6,059만 1천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 1,186만 7천 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행정·민사소송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9,505만 8천 원, 소송 공탁금 미발생으로 집행잔액 300만 원, 배상금 등 집행잔액이 1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195쪽 효율적인 출자출연기관 운영은 3,955만 원 중 1,376만 9천 원을 지출하고 2,578만 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경영평가용역비 3,605만 원을 지출하고, 2,578만 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예비비는 40억 372만 2천 원을 지출하고, 3억 1,469만 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196쪽 내부거래 지출로 공사공단경상전출금 5억 512만 원 중 4억 8,079만 8천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432만 1천 원입니다.
  계속해서 책자 197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4억 5,627만 5천 원 중 26억 1,207만 5천 원을 지출하고, 5억 7,491만 5천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6,928만 3천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지원입니다. 예산현액 4억 6,714만 4천 원 중 4억 4,756만 5천 원을 지출하여 1,957만 8천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마포희망시장 운영사업비 799만 원, 해외시장 개척지원 국외여비 791만 6천 원입니다.
  다음은 198쪽 지역상권 살리기는 예산현액 24억 6,438만 5천 원 중 17억 3,036만 3천 원을 지출하였고, 5억 7,491만 5천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억 5,910만 6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시설비 5,079만 4천 원, 도화·용강동 상권활성화사업 시설비 3,478만 9천 원입니다.
  다음은 200쪽 유통질서 확립 및 에너지 절약입니다. 예산현액 5,504만 4천 원 중 5,474만 4천 원을 지출하여 29만 9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물가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 21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직거래 및 동물보호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4,793만 원으로 1억 59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733만 9천 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른 사무관리비 298만 원과 민간위탁금 3,622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202쪽 보전지출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1,150만 1천 원으로 1억 7,348만 6천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801만 4천 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과오납금 등 3,801만 원입니다.
  다음은 203쪽부터 208쪽 일자리진흥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2억 3,269만 원 중 45억 7,923만 5천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6억 4,39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집행잔액 1억 8,350만 8천 원, 사회적경제활성화사업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금 집행잔액 6,805만 4천 원, 마을기업 육성사업 집행잔액 2억 6천만 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서 집행잔액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9쪽부터 211쪽 재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억 9,348만 6천 원 중 3억 5,209만 5천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139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재해복구 및 영조물 지방재정공제회비 및 측량비, 감정평가수수료 등 1,595만 9천 원, 운영수당 및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등 1,179만 원입니다.
  다음은 212쪽부터 214쪽 세무1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억 7,284만 3천 원 중 5억 4,823만 1천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461만 1천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194만 5천 원, 주택가격 공시업무 254만 5천 원, 여비 집행잔액 229만 원입니다.
  다음은 215쪽부터 216쪽 세무2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8억 8,887만 6천 원 중 8억 3,702만 7천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184만 8천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우편봉투 및 납세고지서 구매 등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2,173만 3천 원, 납세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524만 5천 원, 체납징수 목표 달성 사업의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340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마포농수산물시장 특별회계입니다.
  결산서 책자 389쪽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79억 621만 3천 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77억 8,089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399쪽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79억 621만 3천 원 중 지출액은 57억 3,257만 7천 원으로 집행잔액은 21억 7,363만 5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47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497억 1,675만 1천 원으로, 기초연금지급건 외 9건에 대하여 41억 8,082만 2천 원을 지출 결정하여, 40억 4,867만 4천 원을 지출하고, 3,281만 5천 원을 이월하여, 9,933만 2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노령연금 구비부족분 확보 24억 3,643만 원, 경의선 숲길 연남동 전주통신선로 지중화사업비 추가 공사비 2억 7,620만 5천 원, 마포중앙도서관 앞 교통안전시설물 공사 시설비 확보 6,64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835쪽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기금으로는 통합관리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으며, 통합관리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111억 3,600만 원에서 당해연도 50억 1천만 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61억 2,600만 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51억 2,528만 6천 원에 당해연도 6억 6,737만 3천 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57억 9,265만 9천 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유호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보고 드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유호렬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은모  전문위원 김은모입니다.
  2015회계연도 기획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호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기획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이봉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수위원  오늘 세 분 과장님, 여성분들이 나가니까 참 아쉽네요. 과장님들 그동안의 공직생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에 나가서 어려운 분들 여기서 배웠던 것을 많이 해 가지고 그분들 재산권 보호나 모든 것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그 과는 질의 안하겠습니다.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국장님, 보니까 지금 기획예산과가 불용액이 집행잔액이 165억 정도 남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남는지, 보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17억이 남았단 말입니다. 일자리창출과는 요즘 굉장히 불황인데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많이 찾아서 우리가 그분들한테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는데 64억이 남았어요. 6억 4천인가요? 미안합니다.
  그런데 6억 4천도 한 사람 두 사람이라도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정확히 산출해 가지고 2017년도 본예산에서는 어느 정도 차액을 줄였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경제국장 김석원  이봉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좀 더 정확하게 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이 자체가 전부 다 보면 아니면 말고 식으로 올려놨다가 일단 예산결산 통과시키고 또 안 쓰면 그냥 반납하고, 그러면 다른 데 쓸 데 있는 부서에서 못 쓰고, 마포구 공무원 1,300명 매달 봉급 주면 재무가 달랑달랑한다는 소리가 예전부터 들리는데 지금은 돈이 많은지 모르겠지마는 일단은 그러한 것을 잘해 가지고 항상 여유 있는 돈이 있게끔 만들어놨으면 좋겠어요.
  지금 마포구의회 7대 의원들이 거의 초선인데 2년 하면 어느 정도 돌아가는 형편은 전부 다 캐치하고 있습니다. 올 예산은 2017년도 본예산은 잘 산출해 가지고 안 깎이게 서로 간에 융합이 돼 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호렬  이봉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허정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정행위원  허정행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지역경제과장 창기황입니다.
허정행위원  예산은 다 필요에 의해서 다 짜여진 것이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자금 있죠? 51억이네요?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예.
허정행위원  이것 홍보한 적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저희가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은행 쪽에서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상공회의소 통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허정행위원  우리 구민이 직접 대응할 수 있는 홍보물은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그런 홍보물은 아직 제작은 안했는데 그런 것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정행위원  제가 또 서울역고가 나오는데, 거기 용산역 쪽에는 그 홍보물을 그쪽에 배포를 많이 했어요. 융자를 실질적으로 받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내일 모레 저희 만나죠? 서부역 앞에 1004빌딩에서 서울시 관계자들이랑?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예.
허정행위원  그때 홍보물 좀 해 오세요, 인쇄물.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저희가 그것 하여튼 복사라도 해서 갖다가……
허정행위원  복사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받아볼 수 있는 내용이 돼야 신청을 하든지 뭘 하죠. 그것 좀 해 주시겠죠?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예, 알겠습니다.
허정행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유호렬  허정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남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남환위원  위원 백남환입니다.
  국장님, 우리가 지금 자주재원 확보에 노력하시고, 또 쓰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경제국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여기를 보면 예비비라고 하는 것 자체는 예산 외의 지출이죠? 예산 초과지출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경제국장 김석원  당초 계획하지 않았던 것을……
백남환위원  추가경정이라는 것은 보전 아닙니까? 그렇다면 긴박할 때 어려울 때 써야 되는데 우리는 예비비랄지 이런 것 자체를 상당히 그렇게 쓰지 않고 필요한 데 보태는 데만 많이 써서 채우는 데 많이 쓰더라. 그래서 잘 좀 써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석원  저희가 예비비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꼭 필요한 때……
백남환위원  추가경정은 필요한 때 긴박하고 그럴 때 써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을 어디에서 많이 가져옵니까? 어디 품목에서 가지고 옵니까? 주로 예비비에서 가져오죠?
○기획경제국장 김석원  저희가 잉여금이 남고……
백남환위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면 본예산 균형을, 본예산에 투여를 많이 해야죠. 추계를 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디에서 가져오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서 쉽게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예산 팽창을 숨기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많이들 그렇게 하죠?
○기획경제국장 김석원  그건 아니고요. 결산하고 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저희가 본예산에……
백남환위원  우리 재무담당자가 언제나 범하기 쉬운 폐단입니다, 그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폐단입니다. 본예산에다가 초기부터 시작부터 계획을 잘 짜서 거기에다가 편성을 해야죠. 그래야 되는데 편성하지 않고, 자, 예산 팽창이다라고 해서 좀 미뤘다가 쉽게 들어가서 추가경정예산에 넣어 가지고 예비비 잡아다 쓰는 것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석원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부분하고는……
백남환위원  그런 범주에 들어가는 예산도 있더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또 여기 보면 지방세 있죠? 보통세에 들어가는 취등록세, 재정보증금, 재정보전금 1억 9,700만 원, 1위 했어요. 우리 토지값, 건물값이 우리 구 상승률이 서울시에서 몇 위인지 아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석원  지난번에 1등 했습니다.
백남환위원  상승률도 1등이죠?
○기획경제국장 김석원  상승률에서 1등 했습니다.
백남환위원  몇 %입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석원  그때 12% 정도 했습니다.
백남환위원  18%였어요.
○기획경제국장 김석원  공식적으로는 11.2%.
백남환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전금이 이렇게 들어온다. 그렇죠?
○기획경제국장 김석원  그것은 아니고요.
백남환위원  재정보전금이 취등록세에서 들어온 것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석원  그렇죠. 많이 거둔 만큼 많이 들어오는 겁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많이 거둔 만큼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데서도 많이 작용을 하고 있다. 올해 부동산이 치솟고 있는 것 아시죠? 그러면 내년 예산을 어떻게 짜야 합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석원  최대한 저희가 세수는 받을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자, 그게 예산현액 대비 징수 결정액 이것 126%, 예산현액을 너무 적게 잡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예산을 계획을 짜서, 전부 다 징수율이 2, 30%씩 더 높아요. 이것은 너무 예산현액을 적게 짜서 징수율이 높지 않느냐, 현액 자체를. 수입에 대한 예산액을 잘 짜야 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게 짜야 되지 않느냐.
○기획경제국장 김석원  그 말씀도 맞는데요. 특히 취득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일반적으로 내시해 주는 것도 있고요. 저희가 최대한도로 그것을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꼭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는 약간 갭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백남환위원  부동산의 경기 흐름이라든지 다르기도 하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너무 적게 짜서 징수결정액이 120% 됐다, 현액대비, 결정액대비. 이렇게 너무 많이 높여서도 계획을 너무 적게 짠 거 아니냐라는 오해를 충분히 가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김석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 구가 진짜 열심히 해 가지고 최고 4관왕 했거든요.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환위원  징수는 열심히 하셔서 그 노력은 충분히 박수를 치고 찬사를 하는 것은 당연한데 너무 낮게 잡아가지고 너무 징수율을 높여서 자화자찬할 필요는 그렇게 많지 않다. 노력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니까요.
○기획경제국장 김석원  그렇게 낮추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시에서 저희는 내시해 준 게 당연히 있거든요. 객관적인 증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이지……
백남환위원  그러면 이것을 뭐하러 합니까? 이 예산을 여기서 짜되 지금 위의 중앙정부에서 집어넣으면 전부다 시스템화 해서 쫙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치를 맞추면 맞추고 그럼 하지 마세요, 결산. 그렇게 얘기한다면 안 해야지. 아니 시스템화 돼서 우리가 검사를 하고 있지만 이거 여기서 더 붙이기 합니까? 위에 올라가면 시스템화 돼서 매뉴얼로 쫙 나온 거 아닙니까?
  여기 수치상으로 본다는 거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요. 지금 불필요한 낭비사례를 보고 내년에 예산 편성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는 거 아닙니까? 이게 결산이라면 바로 그거죠? 지금 잘못 쓰고 뭐하고, 내년에 낭비가 없었느냐 투명했었나 보세요. 전문분야의 건전성, 효율성, 적정성. 불법성은 안 봅니다. 지금 어디 주안점을 둬야 됩니까? 효율성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움직이냐에 따라서 우리 예산이 반대로 낭비되지 않느냐 해서 내년 예산을 짠다.
○기획경제국장 김석원  예, 알았습니다.
백남환위원  재정자본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여러, 세 분 과장님이 계셔서 그래도 우리는 살찌우고 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것은 고맙게 생각하는 우리는 보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석원  알았습니다.
백남환위원  수고하셨고요.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지역경제과장 창기황입니다.
백남환위원  197페이지요. 민간사업보조 있죠? 이게 불용률이 50.9%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백남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백남환위원  너무 많이 남아서 1,500만 원이었고 2013년도 1,500만 원 똑같더라고요. 13년, 14년.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메르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렇죠? 똑같더라고요. 연차적으로 같은데 이것이 불용돼서 아, 작년에 메르스가 있어서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버렸네요?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리고 이게 어디입니까?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199페이지 보셨어요? 199페이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업무추진비, 시설비및부대비 있죠?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예,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5천만 원 집행잔액.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아현동시장 도로포장하고 아현시장 내 한전배선선로공사 분담금을 이렇게 납부하고 남은 겁니다. 그리고 또 마포시장 C동 안전조치, 서울시에서 철거하고 낙찰차액 남은 겁니다.
백남환위원  그래서 보조금 집행잔액이 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우리가 볼 때는 보조금을 줘도 다 소진하지 못하고 보조금을 반납한다는 자체는 이 사업이 게으르지 않냐라고 이해를 합니다. 변명 여지가, 우리 편성 예산서하고 결산서하고 수치가 안 맞아요. 1,100만 원 차이가 나요, 결산서하고.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어느 부분이 그렇습니까?
백남환위원  사업예산서 313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맞지 않아요. 1,100만 원 차이가 나더라고. 2015년도 사업예산서 없습니까? 준비 안 하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위원님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백남환위원  보니까 1,100만 원 차이가 나더라고.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그 부분은 나중에 규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리고 201페이지 한번 봅시다. 예산서 316페이지 민간위탁금.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민간위탁금 같은 경우는 유기동물발생 보호비용 및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인데요. 그게 보통 저희가 잡을 때는 1천에서 1,200두를 이렇게 통상적으로 잡습니다. 잡아가지고 예산이 시에서 이렇게 배정되다 보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제 보면 평균 한 560두에서 이렇게 유기동물이 되고요. 길고양이 같은 거는 265두가 중성화 수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백남환위원  2013년도에 9,500만 원, 2014년도에 1억 2,200만 원, 2015년도에 똑같죠? 매칭이 50 대 50이죠? 이러면 불용이 29.5%죠? 보조금 잔액이 1,800만 원, 예산 집행잔액이 1,800만 원 예를 들면 그렇죠? 불용이 29.5%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그런데 이 부분은요……
백남환위원  유기동물 위탁관리가 926두예요. 고양이는 236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시비도 가져오고 50 대 50 매칭인데 이렇게 29.5%가 불용이 된다라고 하는 자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불용이 됐다라고 얘기하면 우리 예산을 절감했다고 봐야 됩니까? 안 그러면 행정을 집행을 게을리했다고 봐야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저희가 이제 사업기준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서울시 유기동물 사업원가 분석용역 적용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연간 유기동물 위탁관리를 800에서 900마리 정도를 이렇게 편성할 때 통상 되고요. 그리고 두당 단가도……
백남환위원  10만 원에서 13만 원.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아니 저기 유기동물 위탁관리는 두당 96,000원이고요.
백남환위원  여기는 10만 원 돼 있데.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여기는 96,000원이고 길고양이 중성화 같은 경우는 13만 2천 원 이렇게 거기는 250여 마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임의로 잡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유기동물 분석용역에 적용해서 잡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기준이 내려와서 잡기 때문에 예산이 저희가 실질적으로 해 보면……
백남환위원  50%가 내려와 버리면 잡아서 해년마다 똑같은 금액으로 내려온다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예.
백남환위원  왜 그러냐면 보조금 잔액이라고 하는 것은 특성상 육성에 의해서, 그렇죠? 장려 따위에 들어가는 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납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왜 이랬을까 왜 남겨줬을까 남이 준 거 우리가 다 써버리지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너무 긴 것 같아서 다음 거 있는데 그냥 접으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유호렬  백남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한일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세요.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지역경제과장 창기황입니다.
한일용위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집행률이 유독 약한 거를 조금 전에 답변할 때 보니까 메르스 때문에 그런 이유를 대는데 희망시장 운영 이런 부분도……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희망시장 부분이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가장 크고 농수산물 그쪽도 그렇고.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농수산물은 그렇게 저기는 없었고요. 희망시장 쪽이 저희가 메르스 때문에 휴장을 한 부분이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집행률이 저희가 낮은 것은 아니고요. 이제 2월 달에 저기 용강동 간판사업 때문에 5억 7천만 원 사고이월 시켰던 부분이 있어서 그렇고요. 실질적으로는 2억 6,900만 원 정도 이렇게 불용됐습니다, 그거는.
한일용위원  하여튼 자기 부서의 사업에 맞게끔 예산을 세웠을 텐데 집행이 50%에서 좀 높다는 게 80%대로 이렇게 지금 예산 집행이 된 거에 대해서는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 한 번쯤 다시 생각을 많이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다음연도도 이런 식으로 예산이, 이유야 다 있게 마련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예산을 좀 신중히 생각해서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예, 저희 지역경제과 같은 거는 특성상 보조금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기동물보호 같은 경우도 두수가 기준이 정해져서 내려오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거만큼 잡아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한일용위원  매칭 비율 보조금 비율이 얼마나 되죠?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유기동물 같은 경우에 50 대 50이고 다 다릅니다, 전부.
한일용위원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지금 저기 내려오는 사업마다 매칭 비율이 거의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라고 저희가 그거는 자료는 안 냈고요.
한일용위원  예산 액수로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많지 않은 속에서도 한 절반밖에 집행을 못하고 있으니까 사실상 그렇게 많이 열심히 했다……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아니 그건 아닙니다. 위원님 오해하시는 거고, 저희가 총예산이 작년에 사고이월 됐던 것까지 34억 5,6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있었고요. 그 집행액이 다 집행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2억 6,900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50%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일단은 이게 한 거의 8, 90% 가까이 될 겁니다. 그 정도 집행했습니다, 거의 90%.
한일용위원  옆에서 우리는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에 의해서 보면 그렇게 부지런히 일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말입니다. 예산을 신중히 해 주시기 바라고 올해 하반기에 올해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을 해서 꼭 모든 사업을 좀 완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들어가시고요. 오늘 여기서 인사도 하셨던 것 같은데 우리 결손 부분에서 세무과에서 답변하시게 되나요?
○세무2과장 조성미  세무2과장 조성미입니다.
한일용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결손 부분이 한 30억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해서 발생이 돼 있는데 앞에서 보면 민사소송 패소 손해보상 지급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30억씩이나 결손처리할 만한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세무2과장 조성미  한일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세외수입 쪽에서 115억 6천만 원 중에서 9억 9,400을 결손처분 했고요. 지방세에서 16억 5천만 원에서 4억 7,300 해서 저희가 14억 6,700만 원 정도를 결손 처리했습니다. 결손은 그야말로 체납을 못 받는 게 아니고 이제 무재산이기 때문에 잠시 동안 보류를 해서 계속적인 관리를 하다가 나중에 이 사람들이 재산이 나오면 곧바로 징수를 하게 되는 체제기 때문에 불낙결손이라 해 가지고 그렇게 다 거기 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일용위원  여기 503쪽에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 보면 이렇게 30억 7,700만 원 정도 되어 있어요. 지금 답변은 14억 6천만 원 이렇게……
○세무2과장 조성미  그것은 교통 부서에 13억 3천만 원 정도가 결손된 게 있거든요. 합쳐 가지고 나온 것 같습니다.
한일용위원  보통 그러면 지난 연도가 결손처분된 액수가 많은 편에 들어갑니까? 적은 편에 들어갑니까, 전년에 비해서?
○세무2과장 조성미  그냥 보통 수준이라고 봐야 되고요. 결손이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많다고 봐야죠, 재작년에 비해서는.
한일용위원  그렇죠? 여기 이런 부분은 얼마나 더 좀 우리 담당자들이 움직이냐에 따라서 조금 더 높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올해 하반기에는 다시 반복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세무2과장 조성미  알았습니다.
한일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세 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앞날에 무궁한 행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호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강희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희향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지역경제과장 창기황입니다.
강희향위원  결산서 책자 199쪽에 보시면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에 인건비 부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 기간제근로자가 어느?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전통시장 매니저.
강희향위원  그러면 본예산에는 예산이 안 잡혀있었던 거죠?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이제 선정이 되게 되면 예산이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요.
강희향위원  본예산이 전혀 없어서.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본예산에 잡을 수가 없어서.
강희향위원  그러면 여기 이제 추경으로 해서 전용을 해서 사업이 진행되었는데요. 지금 불용된 금액이 꽤 많이 남아 있어요. 불용된 원인은 뭐가 있어요? 불용된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강희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장매니저 사업이고요. 지난번에 예산 전용을 한 것은 당초에 편성이 민간행사 보조로 돼 있던 거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이렇게 해 가지고 전용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항목이 맞지 않아가지고요.
  그렇게 전용한 부분이고요.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것은요, 이제 채용기간이 이게 사업이 중간에 내려오다 보니까 채용기간이 축소된 부분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매월 인건비가 나가는데 근무한 기간만큼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남은 돈입니다.
강희향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일자리진흥과장님!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입니다.
강희향위원  결산서 책자 204쪽에 보시면 일자리창출위원회 운영이 있어요. 위원회가 있죠? 이번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보면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어요. 그죠? 일자리창출하기 위한 위원회가 활발하게 활성화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특별히 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이유가 있었나요?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강희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5월에 일자리창출위원회를 개최했는데요. 작년에는 다른 부서에서도 얘기 나왔지만 메르스 사태 때문에 그때 일단 모여서 하는 행사라든지 모여서 하는 회의는 가급적 지양하는 쪽으로 해서 작년에는 부득이하게 개최를 못했습니다.
강희향위원  메르스로 인해서 위원회도 열리지 않았었군요?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206쪽에 보면 마을기업 육성사업에서 민간이전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습니다. 지금 검토보고서에서도 보면 이 마을기업 선정기준이 강화됐다고 그랬어요. 이 강화된 시기가 언제였나요?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예, 강희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마을기업은 행자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하게 되는데 본격적으로 어느 시점에서 강화됐다고 시점을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1, 2년 사이에, 전에는 신청하면 많이 이렇게 완화된 조건으로 선정을 해 줬는데 한 2년 정도 전부터는 까다롭게 기준을 정해서 정말로 마을기업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면 제한을 두는 그런 흐름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2년 정도.
강희향위원  2년이면 14년부터?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14년, 정확한 시점은 언제라고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대부분 2년 정도 전부터는 조건을 강화하는 쪽으로 그렇게 행자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희향위원  마을기업 신청 단체는 몇 단체나 있었나요?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지금 현재 저희 마포구에는 10개 마을기업이 있고요. 마을기업도 폐업하거나 그러면 자진 반납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는데 현재는 10개 기업이 지금 마포구에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강희향위원  사실 이렇게 예산을 2억 6천이나 잡아놨는데 선정기준이 강화됐다고 해서 이렇게 불용되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2억 6천이 실지로 예산이 지금 잡혀있는 예산이 아니고 국비인데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될 경우에 지원이 되는 예산입니다. 실지로 반납하는 예산은 아니고……
강희향위원  국비인가요?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국비입니다. 실지로 잡혀있는 예산이 아니고 선정이 됐을 경우에 지원을 해 주는 예산입니다. 반납예산은 없습니다.
강희향위원  그래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물론 강화된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안내를 했겠지만 선정이 되지 않았다는 부분이 약간 아쉬움이 남긴 하네요.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예, 그렇습니다.
강희향위원  예산을 물론 잘하시겠지만 필요한 사업의 산출기초를 잘 세워서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 이런 부분을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예, 알겠습니다.
강희향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호렬  강희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백남환 위원 질의하세요.
백남환위원  일자리진흥과장님!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예,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입니다.
백남환위원  강희향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셨던 일자리창출위원회 운영 있죠?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예.
백남환위원  그런데 집행사유 미발생 됐죠?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해서 100% 불용됐지 않습니까?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집행사유 미발생 됐으면 위원회 업무추진비는 잔액이 남아 있어요. 사업은 안 했는데 왜 추진비는 들어갑니까?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그것은 저희가 처음부터 추진을 안 했던 게 아니고 일자리창출위원회를 개최하려고 관계자 협의도 하고 그랬었는데 부득이하게 그때 안 하는 게 좋겠다, 메르스 사태가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백남환위원  그동안에 준비는 했고 위원의 업무수당은 나가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유호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송병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병길위원  송병길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여러 과장님들께 일괄 질의를 드리고요. 답변은 간략하게 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 대비 세수 증가가 112억이 됐습니다. 맞죠?
○기획경제국장 김석원  예, 맞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세수 증가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 재산세 신규면허 증가 징수활동을 활발히 해서 세수가 증가가 됐다라고 전문위원께서 평가를 하셨는데 맞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 사유에서도 보면 대부분 도시계획사업을 해서 세수가 증가된 거예요. 원인분석을 분야별로 해 본다라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수증가가 됐으면, 자, 수입이 발생됐어요. 그러면 지출은 어느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세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또 많은 복지비가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 복지비도 중요하지만 또한 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업인들에게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는 각 사업들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도시계획에 대해서 더 도시계획을 왕성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러한 중장기 큰 틀에서 도시계획 수립도 중요하다. 그래서 장기 플랜을 짜는 그런 도시계획 수립 그런 사업도 내년도에는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더 많은 도시계획이 이뤄지기를 바라고. 또 도시계획이 이뤄짐으로써 세수는 당연히 증가되지만 오늘 증가원인을 분석한 가운데서 드러나지만. 또 그로 인해서 여러 환경들,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이랄지 기타 여러 가지 관련된 우리가 또 득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안을 드립니다. 꼭 내년에는 도시계획 수립하는 그런 사업을 하나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느 특정의 도시계획 수립이 아니라 마포의 큰 틀을 보고 특성 있게 지향적인 이런 방향으로 도시계획 수립을 하자라는 제안을 드려 봅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금액이 앞에서도 지적이 있었지만 좀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참 아쉬운 게 있습니다. 합정2구역 푸르지오 준공일 임박하고 있죠? 거기에도 재정비촉진계획 변경하는 부분에 1,650만 원을 계획을 했었는데 결국은 촉진변경을 하지 못하고 사고이월로 하고 마는군요. 참 아쉽습니다.
  사실 구청장께서도 그 사업지에 마포 시니어센터라는 공약도 세우고 했는데 그 사업시기를 다 놓쳐버리고 결국은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것에 대해서 참 유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누차 구정질문 때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구유재산을 증식할 수 있는 부분이 참 유일하게 크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도시계획 사업지에 기부채납, 그 땅도 256평입니다. 거기를 시가로 우리가 5천만 원만 계산하자고요. 그러면 128억이에요. 물론 공원으로도 가치가 있죠.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께서 꼭 챙겨주십사. 부서가 내 부서 아니라고 나는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은 버리시고, 우리가 함께 노력을 해서 챙길 것은 꼼꼼하게 챙겼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각 사업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는 그런 사업계획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고이월금이 많다 보면 결국은 또 다른 사업을 당초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타이트하게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더 좋은 사업을 해야 할 기일을 놓친다고도 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고려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도 보면 물론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육성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정책으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중 금리가 낮고 우리 육성기금의 금리가 크게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이 맞을까요? 시중 금리하고 육성기금 금리하고 좀 말씀해 보시죠.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송병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중 금리는 지금 1.75인가 그렇게 되고요, 저희 대출 금리는 2.5%입니다.
송병길위원  시중 금리가 일반적으로 기업대출이나 개인대출 할 때 3%대에 이뤄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성기금 지금 대출이 2.5%라고 그러면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대출이 희망자가 그리 많지 않죠?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예, 그런 영향도 많이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지금 전년도나 2, 3년 전에 대비해서 희망자가 많이 없지 않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희망자는 지금 비슷하게 나가는 것 같은데요. 이게 적극적으로 소상공인 이런 분들이 안 하시는 게 시중 금리가 더 저렴하고, 이것은 또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부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송병길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어차피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정책이잖아요? 물론 우리 구 예산도 있지만 중앙정부 예산으로도 함께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예.
송병길위원  그러면 이런 금리, 과거의 5%, 7%대하고 지금하고는 시중 금리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육성기금의 금리도 좀 더 낮춘다든지 또 다른 뭔가 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예, 저희가 지금 한 2.5% 이렇게 하는데 서울시하고 저희는 금리를 똑같이 적용을 하는데 어느 구에서 2.3%를 하는 구가 있습니다. 그런 구도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금리를 낮춰놓으면 그것을 다시 또 환원하려면 그걸 낮게 적용하다가 금리를 어느 시점에 시중 금리 연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올라갔을 경우에 다시 높이면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신중하게 생각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병길위원  예, 그런 부분 방안을 찾아보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예, 잘 알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마포의 도시계획 총괄 어떤 중장기계획을 수립한다라고 보면 한 2, 3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돈은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과감히 투자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 내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 국장님과 기획예산과, 도시계획과 이런 부분 한번 협의를 해서 실질적인 반영이 되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호렬  예, 송병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경제국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했습니다. 이 기획경제국이 우리 구의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상당히 중요한 업무를 관장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편성, 집행, 결산, 항상 3년이 주기가 되죠? 그래서 적정규모로 예산을 편성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급적 조금 적게 발생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기획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유호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기획경제국)

○부위원장 유호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은모  2016년도 기획경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호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제1회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남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남환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지역경제과장 창기황입니다.
백남환위원  망원시장 고객센터 공용화장실 1억 2천만 원. 1억 2천만 원은 어디 예산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1,260만 원입니다.
백남환위원  1,200만 원이에요? 화장실을 신설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거기에 공용화장실 전기시설 하는 겁니다.
백남환위원  예산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국·시비입니다.
백남환위원  왜냐하면 망원시장만 집중적으로 줄 수 있느냐. 균형 예산 편성이 돼야 되지 않느냐. 우리 구에서 가지고 있는 농수산물센터 있죠? 여기를 집중적으로 키워서 경쟁력을 키워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견해가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백남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농수산물시장이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상인회가 두 개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사업이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1월 달에 합쳐지면서 골목형시장사업을 공모해서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골목형시장사업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 만약에 환수권 문제만 해결되면 저희가 의뢰해서 글로벌 이런 것을 추진해 가지고 우리 농수산물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백남환위원  우리 예산이 투입이 되더라도 여기에 뭘 줘야 됩니다. 그들에게 줘야만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저게 환수가 돼 버리면 우리에게 굉장한 타격이 올 것이다. 세수 증대에 타격이 올 것이고, 앞으로 우리 관광의 허브로, 메카로서 저게 충분히 가져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다 집중적인 투자, 그들에게 줘야만 상대편에게 뭔가 줘야만 우리한테 오는 것이지, 주지 않고 나한테 오라고 손을 먼저 내밀 수는 없다라는 것이고, 양무시스템이랄지 이런 것들을, 거기에 우리가 뭘 해줘야 될 것인가 먼저 찾아서 현장방문을 해서 그들과 호흡하고 손잡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예,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꼭 실천해서, 23일 날 서울시에서 나오는 것 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예, 나옵니다.
백남환위원  찾아가서 그들이 손을 내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보태고 채워서 꼭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예, 잘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질의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유호렬  다음 허정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정행위원  허정행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류보현  재무과장 류보현입니다.
허정행위원  책자 77쪽 보시면 3억 7,300만 원이죠? 시비, 구비 매칭사업 같은데 시비는 950만 원이고 우리 구비가 3억 6,300인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재무과장 류보현  저희 전체 예산이고요. 이번에 54만 5천 원은 시에서 우리 시유지 관리하는 재산에 대한 일반운영비가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금액입니다.
허정행위원  아니 내 얘기는 시와 구가 매칭사업이면 언제든지 일 대 일이잖아요?
○재무과장 류보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허정행위원  이건 아니에요?
○재무과장 류보현  이것은 시에서 전년도에 시유지 관리한 실적, 필지 수 이런 것에 따라서 배정을 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 대 일 매칭사업은 아닙니다.
허정행위원  그래서 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시비는……
○재무과장 류보현  이것은 전체 우리 예산입니다. 우리 재무과 구비.
허정행위원  시 자, 구 자가 쓰여 있으니까.
○재무과장 류보현  예, 시비는 2,992만 4천 원입니다.
허정행위원  아니 여기 예산액 해서 시가 950 나와 있잖아요.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재무과장 류보현  시비 예산이요? 950만 3천 원 이게 시비입니다, 저희한테 온 거.
허정행위원  그런데 시비가 왜 이렇게 적냐고 물어본 거예요.
○재무과장 류보현  예, 그 얘기예요. 시가 똑같지 않고 전년도에 비해서 사업실적과 필지 수에 따라서 다르게 줍니다, 전체적으로.
허정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호렬  허정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공보담당관 및 감사담당관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출석위원
  유호렬   강희향   백남환
  송병길   이봉수   한일용
  허정행
○전문위원
  김은모
○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김석원
  지역경제과장창기황
  일자리진흥과장임태순
  재무과장류보현
  세무2과장조성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