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관계 : 마포구청(건설국)

일 시 : 1996년 11월 30일(금)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권오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1996년도 건설국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을 보면 감사시의 증언에서 허위증은을 한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는 건설국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들은 선서 자세만 취해주시고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국장 신동문  선서!
○위원장 권오범  사무국직원은 선서를 회수해서 서명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국장이 소속직원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우리 위원들께서 꼭 알아야 할 요점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신동문  (간부소개)
간단하게 저희 과장만 소개를 하고 시간 관계상 계장들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42회 정기회를 맞이해서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도시건설위원님들께서 많은 격려와 지도 편달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 건설국 전직원은 사기를 잃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었음을 감사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저희 건설국 전간부는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비록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많은 지적을 해주셔서 다음부터 더욱 더 알찬 건설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p입니다.
  저희 인력은 정원 127명에 현원 124명으로 3명이 부족합니다만는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없습니다.
  다음 2p입니다.
  장비현황입니다.
  저희 건설국에는 기동성이 요구되어서 차량이 12대와 오토바이 10대가 았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준설기 8조등 유인물과 같이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금년도 추진사업입니다.
  저희가 총 98건에 274억이 2,4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도로하수업이 64건 하수·치수사업이 23건 공원녹지가 11건입니다.
  다음 p입니다.
  부서별로는 저희 토목과에서 24건, 하수과에서 23건, 녹지과에서 11건해서 98건을 집행했고 현재까지는 79건을 완료하고 7건은 내년도 사업으로 지금 이월한 예정으로 있고 순수보상도 금년에 다 완료가 안된 것은 내년에 계속 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p입니다.
  내년도에 업무추진 방향을 안전하고 쾌적한 마포구 건설을 위해서 중점적으로 공공용지 관리를 철저히 해서 통행공간을 확보하고 세원을 많은 발굴할 예정입니다. 주택가 소도로 개설과 정비를 해서 주민통행 편의를 제공하고 도시시설물의 안전관리유지 보수에 중점을 두어서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 생활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방제기능을 보완해서 완벽한 작동에 역점을 둠으로써 철저한 수방과 제설대책을 하고 시민의 인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도시녹지공간을 정비하고 확중에 노력을 해가지고 도시미관을 제고하고 주민들의 여가선용에 기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p입니다.
  금년도 사업총괄입니다.
  금년도에는 총87건에 259억 4,9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산심의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미확정된 계획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별 사업은 도로 42건, 치수·하수 35건, 공원녹지 20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 다음 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p 건설관리과 사항입니다. 4p 보면은 공용용지 점용료 과장했던 96년도 실적입니다. 저희가 현년도에는 8,026건에 33억 5,318만원을 목표로 해가지고 6,494건에 30억 3,200여만원을 징수를 해가지고 목표대 징수율은 약 90.4%입니다. 과년도는 2,082건에 5,660만원을 목표해서 현재 1억 800만원을 징수를 해서 목표대 징수율이 19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p입니다.
  건설기계 민원업무처리와 과태료 부과현황입니다.
  재증명발급을 4,370중, 건설기계등록업무를 1,025건을 민원을 처리했고 2,350만원의 과태를 부과를 했습니다.
  다음은 보상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총 29개 사업에 17개 사업을 보상을 완료해서 진도가 현재 75% 정도입니다. 금년도 보상이 안된 것은 나머지 내년도로 이월을 해서 계속 보상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p입니다.
  가로정비추진 실적입니다.
  노점상 정비는 기존노점상이 총 292개소가 있습니다만은 164건을 정빌ㄹ 하고 신발생 노점상 1,381건을 정비를 했습니다.
  다음 노점상적치물 정비는 공도상에 불법입간판 718건을 정비를 했고 건축공사장주변이 359건에 대해서 과태료와 부당이득금으로 1억 2,000만원을 행정조치하였습니다.
공도상에 불법 생활정보지 배포대가 있습니다.
  이것이 도시미관에 조금 저해됩니다마는 13,000여개를 구동합동으로 강제수거를 하였습니다.
  다음 7p입니다.
  재래시장 노점상과 노상적치물 정비는 번영회 등을 통해서 시장내에 3내지 4m의 소방도로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고 취약지역 노점상 7개소에 대해서는 규모축소 또는 미화단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홍대지하철역이나 숭문고교주변의 노점상 51대도 저희가 정비를 한적이 있습니다.
  다음 8p입니다.
  도로상 영업시설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총 128개에 대해서 도색을 하거나 도로상 상품적치 등을 과다하게 하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5번에 보면은 옥외광고물 정비단속실적입니다.
  96년도 광고물에 허가된 것이 11,077건이고 불법인 것이 8,587건입니다.
다음 9p입니다.
  이러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와동의 시범노선을 정해가지고 점차적으로 정비해 가고 있습니다.
  대형 지주와 돌출가로간판 이것에 대해서 자진 철거를 유도를 하고 있고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와 강제철거 등을 병행해서 부단히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p입니다.
  금년도 업무계획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용지 점용료 징수는 징수 목표를 총 3,683건에 24억 8,0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징수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p입니다.
  97년도 세수입 증대계획입니다.
  세입증대를 위해서 점용료 부당이득금 등 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겠습니다. 다음 체납정리도 체납징수반을 구성해가지고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항에 전문건설업자 지도감독은 연2회 면허기준유지 여부를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p입니다.
  보상업무추진입니다.
  97년도 보상대상업무는 총 18건에 98억 7,600만원입니다. 이중 8건은 96년도에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신규사업으로 10건이 되겠습니다. 건설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보상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p 14p는 보상사업 내용인데 다음에 토목과에서도 보고 드리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p입니다.
  가로환경정비 추진입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도로미관 향상에 주민 통행불편의 요인을 제거하도록 저희가 최대한 단속을 하고 지도 계몽을 하고 있습니다.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6p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에 있어 저희는 시범가로를 금년에도 선정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시범가로를 신청해서 불법광고물들을 점차적ㅇ로 정비해서 도시미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p입니다.
  18p에 보면 점용료부과를 예고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공공용지 점용자에게 점용료부과내용을 사전에 계고함으로 해서 점용자의 변동사항을 우리가 사전에 파악하기도 하고 점용료 부과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내년에는 예고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9p입니다.
  마포로의 환경개선 시범가로대상입니다. 마포로는 금년말에 지하철 5호선이 개통됩니다. 그래서 지하철개통 이후에 불법노점상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초기에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마포로를 시범 가로로 선정을 하고 시민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관리과 사항을 마치고 토목과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1p입니다.
  96년도 추진사업 실적입니다.
  금년도 총사업건수는 95년도 작년도이 사고이월사업을 9건을 포함해서 64건입니다. 현재 추진 실태는 37건이 지금 환료되었고 27건은 진행중입니다. 진행중인 공사내용은 도로개설이 21건이고 순수보상 13건 보상과 공사가 병행되는 것이 7건이고 용역이 1건입니다.
  다음 22p입니다.
  보상과 공사병행하고 있는 7건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도로정비에 13건중에서 3건이 지금 진행중입니다. 도로조명사업도 13건중에서 3건이 진행중입니다. 세부공사내역은 뒤에 따로 붙인 면이 있습니다. 뒤에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3p입니다.
  97년도 내년도에 주요업무추진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총사업규모를 총 36건에 134억 5,700만원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지금 예산이 시비나 구비나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다시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릴 기회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보고는 생략하고 공사내역은 24p에 내역이 있고 그리고 위원님들께도 별도로 도면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목과 사항을 마치고 34p에 하수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에는 하수과에서 발주한 총공사가 23건입니다. 62억 7,200만원으로 치수사업에 11건과 하수사업 12건을 공사를 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소방시설 보완으로 마포현석 난지 이중수문을 설치를 했고 불광천의 제방보강공사를 740를 했고 난지빗물펌프장의 협착물제거장치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배수불량지역에 하수관 개량을 10건을 시행해가지고 저희가 여름수방에 대비를 한적이 있습니다.
  다음 36p입니다.
  내년도의 업무계획입니다.
  저희구는 저지대 침수지역으로 빗물 펌프장이 많습니다. 펌프장이 10개소 수문이 24개소에 45문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희가 완비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기존시설을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수해가 없는 마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산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 빗물펌프장과 수문 이러한 시설들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수시 실시하고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p입니다.
  풍수해 대책을 위해서 저희가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서 97년도에 발주하는 그런 공사는 주거지역내 배수불량 해소를 위해서 6월 30일 우기 이전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침수예상지역에는 반지하시설에 대해서 역지변과 강제배수시설을 설치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침수시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양수기를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p입니다.
  다음 준설이 상당히 저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준설사업도 우기 이전에 6월 이전에 완료하도록 하고 준설기도 각 동에 적절하게 배치를 해서 효과적인 준설을 실시함으로써 배수불량지역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9p입니다.
  내년도에 치수 및 하수사업계획입니다. 총 34건에 78억 2,2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는 있습니다. 이것도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세부보고는 또 예산심의때 보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 우선 사업내용이 40p, 41, 42p까지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 다음 43p를 보겠습니다.
  43p 보면은 사유지내 하수관로 이설계획입니다. 사유지내 하수관은 우기시에 주택이 침수되고 건물침하 등으로 주민 피해가 예상되는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조사를 일차적으로 해본 결과 총 44건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을 연차적으로 이설할 계획을 세우고 내년도에는 우선 6건을 예산을 확보해서 이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하수과 사항을 마치고 녹지과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5p입니다.
  금년도 사업추진실적입니다.
  녹지과에서 발주한 총공사가 11건에 11억 3,700만원입니다. 공원녹지대 가로수 관리분야 등 유인물에 보시는 바와 같이 도시 미관과 주민편의를 위해서 적은 사업비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사업을 벌였습니다. 주어진 표를 세부적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6p입니다.
  내년도 업무추진계획은 주요업무추진 방안을 성산공원 이 공원을 연차적으로 매입을 해 가지고 공원을 확충할 계획입니다마는 지난번에 본청에 공원시설결정을 요청한 것이 지금 현재 도시계획 시의회는 통과했습니다만 도시계획위원에서 지금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다음에 공원내에 노후시설물이나 파손된 시설물 이것을 교체하고 정비를 해서 이용하는 어린이나 시민들이 안전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가의 짜투리 공유지에 편익시설 정사같은 것을 설치를 해서 주민 휴식공원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특수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합정역 부근에 합정어린이 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지하주차장이 건설됩니다. 지상에는 공원을 현대화 해가지고 인근 주민에게 쉼터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사업총괄을 보면은 녹지과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10건에 24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예산심의때 위원님께 세부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47p부터 분야별로 저희가 사업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예산심의때 자세하게 보고 드리기로 하고 이것으로 건설국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들을 해주셔가지고 저희 건설국에 발전이 되도록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오범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국 감사순서는 건설관리과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십시오.
건설관리과 하기전에 지금 다른 부서에 계시는 분들은 가서 일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건설관리과 한 과가지고도 오늘 모자랄지 모르니까 일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표위원  망원2동의 이진표위원입니다.
과장님 네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81번에 봐주실래요 81번 거길 보면 우리관내에 중기회사가 15개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회사에서는 1,700여대의 중장비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 거기에 대한 차고지가 전부 경기도 김포 아니면 연천지역에 가 있죠 지금 그래서 이것을 건설관리과에서 확인을 한 번 해보셨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이것은 저희들이 11월달에 일제 현장점검을 했습니다. 주로 저희들 인접구가 아니고 조금 떨어진 연천지역이나 이런 데는 15개지역을 저희 직원이 11월달에 전부다 점검을 했습니다.
  그것은 서류와 사진을 다 찍어왔습니다.
이진표위원  아니 그런데 가면은 주차장을 여럿이 합동으로해서 해놨죠. 그런데 주차한 흔적이 있습니까? 거기에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그런데 저는 우리 직원 사진찍어온 것 보니까 간혹 가다 한 대씩 있는데 대다수가 장소만 확보해 놓고 현장에 가 있는 데는 몰라도 대다수가 현장에는 없었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신고제로 돼 있죠.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그래서 이것이 당초 저희들한테 넘어 오기전에는 서울시에서 인가를 해주었는데 회사건은 인접구가 아니고 어느 지역에다가 장소만 확보해주면 회사는 인가를 해주었고 개인 것은 차고지 증명이 없어도 인가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2월 28일까지 내년도 2월 28일까지 전부다 이것이 개정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법개정이 돼 가지고 서울시 인접구 시구이니까 연천구까지 못되죠. 이제는 고양시나 인접구로 회사는 차고지가 있어야 되고 개인에 대해서는 차고지증명을 붙여서 다시 인가를 받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 28일까지는 개인이 보유하는 중기에 대해서 차고지증명제를 붙여야되고 회사에 대해서는 멀리 못가고 서울시 인접 시군에 차고지를 설치해야만 되는 걸로 이렇게 법개정이 됐습니다.
이진표위원  과장도 아시다시피 차고지가 지방에 있는 관계로해서 차량들이 이면도로나 그냥 도로에 노상주차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거기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위험도 느끼고 교통장애도 되고 그런데 그것을 우리 건설관리과에서는 행정조치를 좀 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그래서 그것은 지금 현재 사실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해 가지고 방치하는 중기에 대해서는 타시도 관할이거나 저희들 관할이거나 서로 통보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진표위원  우리 관내에 회사가 있는 것은 그 회사다 우리구에서 행정조치를 할 수 있죠.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아니요. 아무데나 어느 회사든지 저희들이 통보를 하면 됩니다.
조치를 해 가지고 그런데 단속관계가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지도하는 그런 주차로 해 가지고 단속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은 담담이 한 두명밖에 민원실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력관계도 있고 해서 세부적인 점검을 못했고 가로정비계 직원을 이용해 가지고 수시로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의 생활정보지가 몇 개가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생활정보지 숫자는 대략 저희들이 판단을 못하는데 저희들이 수거된 것이 15,000개를 수거했습니다.
이진표위원  아니 가짓구가 몇가지에요.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7개 정도됩니다.
이진표위원  그런데 제가 건설관리과 자재창고를 제가 한 번 가봤어요. 가봤더니 진짜 산더미같이 쌓여 있더라구만요. 그것을 분리를 철저히 하고 합성수지하고 분리를 한다면서요. 우리가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그래서 그것이 왜냐하면 플라스틱종류하고 철제하고 대는 철대가 넣는 함은 플라스틱이라서 재활용 보건소에서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가 비오는 날이나 가로순찰을 못할 때는 거기가서 드라이버로 분리를 합니다.
분리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각 동에서 계속 수거해 가지고 오는데 한 십여대를 재활용공사에다 인계를 했습니다. 분리해 가지고
이진표위원  그런데 그것도 폐기물 처리비용을 들여 가지고 돈을 들여서 처리를 하죠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그것은 처리비용을 안들이고 플라스틱 종류기 때문에 무상으로 갖다줍니다.
이진표위원  무상으로 갖다줍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수거를 해다 놓으면 그것이 없어집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그래서 지금 그게 굉장히 자원낭비고 굉장히 손해인데 하나에 3,000원내지 5,000원한다고 합니다. 가격이 그런데 여하튼 수거 설치에 반복을 계속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여하튼 동하고 가로계하고 계속 수거를 해도 계속 그 장소에 갖다놓고 반복이 되는데 그래서 먼저 저희들이 먼저도 보고 드렸지만 종합배포대를 설치하려고 받고 있습니다. 각 동에다 위치선정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늦어도 12월달에는 위치선정이 끝나면 12월달부터 설치가 들어가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한 10개정도로 해가지고 저희들 관내에 200개내지 250개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중구에서 작년에 설치를 해서 굉장히 호응을 받았는데 문제점을 중구하고 좀 설치한데가서 보고 보완을 해가지고 사업추진이 원활이 되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관내에서도 아까 얘기하신대로 각 동별로 설치를 해놓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받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합법화 시켜야지 우리는 가져오고 그 사람들은 갖다놓고 매일 악순환이 반복되니까 이것은 국가적으로 손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착안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그 정보지함을 수거하는 것을 우리 구청이 불법행위라고 얘기하는데 불법은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허가가 안돼 있기 때문에 불법은 아닙니다.
이진표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일반 가정에 차량을 주차하지 못하도록 적치물 갖다놓은 것 있죠. 그것은 우리가 수거한 적이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사실 그 방면은 저희들이 단속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단속관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주차구획선을 그어져 가지고 있는데는 동사무소에서 교통행정과에서 지시를 해 가지고 구획선을 그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주차된 것이나 혹은 물치장 같은 것은 저희들이 지금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고심하고 있는데 그것을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되느냐 동회에서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각 동에 뒷골목에 그런 장치가 많이 되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교통행정과하고 저희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이진표위원  그것을 교통행정과보다도 우리 건설관리에서 노상적치물 차원에서 그것을 제거하면 안돼요. 그게 교통장애를 꽤 일으키고 아주 통행에도 불편하고 그래요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저희들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 얘기를 저희들이 수렴해 가지고 내년에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제거하는 계획을 한 번 세워보겠습니다.
이진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박상수위원님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 임시회의때 말에요. 그 현수막 게시문제에 있어 가지고 공익성이 아닌 현수막은 불법이다. 그렇게 말씀하신적 있죠. 그런데 지금 망원1동과 합정동 사이에 도로개설된 곳을 우리 건설국장님 알고 계시죠. 지금 공사가 진행중인데요. 그 공사가 있기까지는 전에 그 야당에 모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분이 국회현직시에 지난 14대때 그 양반이 주축이 되고 또 여기 우리 망원1, 2동 합정동 동료위원들이 끈질긴 노력을 해 가지고 사실 그 공사가 실현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도로개설사실 자체를 주민에게 고지하고 보고한다는 의미에서 우리 동료위원이 현수막을 개시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신고되지 않은 불법현수막이다 해가지고 사흘만인가 나흘만에 철거를 해버렸다고해요. 그것도 어떤 불법으로 봐야 됩니까?
  어디까지나 주민은 알권리가 있고 우리의회는 주민에게 보고할 의무를 지는 것이거든요. 어떤 공익성인 그러한 사업은 그런데 그걸 가지고 불법이다 해 가지고 2, 3일만에 철거해버린 그 사실을 알고 계세요.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사전 얘기는 못들고요 나중에 들었는데 위원님한테 전화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가 설치한 것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데 위원님한테 전화 받아 가지고 알았는데 저희들 직원들이 위원님들의 함자나 혹은 정치성이 있는 그런 플랭카드는 꼭 자기들 마음대로 떼지를 않고 구청에 들어와서 과장이나 계장한테 지시를 받고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게첨된 플랭카드는 저희 직원들한테 문의해본 결과 절대 철거하지 않았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도 관내있는 위원님 이름이 써 있는 플랭카드를 뗄 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 누가 뗏는지는 몰라도 창고에 찾아봐도 없고 저희 직원들이 뗀적이 없습니다. 사실 플랭카드가 위원님들의 플랭카드가 가끔 가다 요소에 게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위원님 개인한테 플랭카드 홍보기간은 10일내지 15일간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좀 준수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사실은 묵과하고 지내왔습니다. 현재 묵과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관계는 법에 저촉되고 안되고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의 저희 지역주민을 위한 홍보상태이기 때문에 위원니들께서 그런 사항을 저희들 건설관리과에 말씀드리면 저희들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철거됐다는 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잡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알겠습니다. 뭐 어찌됐던 과장님께서는 지시한 바도 없고 그러한 것을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마는 그런데 개시시간이 10에서 15일이라고 하셨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예. 홍보기간이 약 15일간입니다.
박상수위원  그런데 그것이야말로 참 우리가 위원회 위원 활동으로해서 끈질긴 노력으로해서 이루어진 중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종료위원이 개시한 것인데 유감스럽게도 철거는 됐고 그런데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미국 과장님께서 알고 게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미국 비자발급 마포구여행센터 해 가지고 10m에 달하는 현수막을 각 동네마다 내건게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걸선관리과장 김정수  그것은 나중에 보고 드렸는데요. 저희들 시민봉사실에서 삼주여행사라는 데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주여행사에서 비자발급 관계를 한 5개정도 저희 관내에 개청을 했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마포구청이라고 이름이 들어  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직원들이 의아해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마포구청에 삼주여행사에서 붙였기 때문에 같은 건물에 있기 때문에 마포구청이라고 써 있어서 한 2, 3일간 철거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보고가 들어와서 계장한테 보고가 들어와서 삼주여행사라는 그런 이권이 있는 아무리 구청에 와서 일을 한다고 해도 이권이 있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된다고 해서 철거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한 5일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그것은 과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세요. 계속 제가 그것을 지켜봤는데 내가 사진까지 찍어놨습니다. 본회의에서 질문하기위해서 증거를 잡아놨는데요. 그것 개시시간이 말이죠 근 15일이 넘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불법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불법입니다.
박상수위원  불법이죠. 그런데 그러한 불법현수막을 말이죠. 홍대입구 청기와 네거리같은데 말이죠. 버젓하게 말이죠 그리고 각 동네마다 아주 근사하게 걸어놨는데 그러한 불법현수막을 보름 이상씩 방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어떤 특정인이 건드리지 말아라 그런적 없었어요?
○건설과리과장 김정수  그런 것은 받지 못하고 그 밑에 마포구청이라는 명칭이 씌여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마포구청에서 게첨을 했구나 어느과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철거를 좀 기간이 늦은 것 같습니다. 협조공문도 없었습니다.
박상수위원  그게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문제에요. 마포구청 여행센타 해 놓으니까 우리 주민들이 오해의 소지가 많아요. 오해한 분들이 많아요. 아 이제 마포구청에서 여행까지 알선을 해 가지고 지방자치시대가 되니까 그런 수익사업도 하는구나 하는식의 오해를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구요. 그런 불법적이고 주민들의 더더군다나 오해성이 있는 문제는 일찍 빨리빨리 조사를 해 가지고 빨리 철거를 하는 그런 뭐가 있어야지 그것을 보름이상씩 내거는 것은 어떤 특정인이나 누구 지시에 의해서 건드리지 마라 하는 게 있었지 않았느냐 이거에요.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어떤 지시받은 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저희들이 명칭에 조회를 해서 즉시 철거해 가지고 이런 일이 다시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박상수위원  지금은 다 철거됐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예.
박상수위원  이 문제는 제가 본회의 구정질문을 통해 가지고 제가 증거를 제시하면서 심도 있게 다룰 예정입니다마는 아무튼 우리 건설관리과에서는 그러한 문제들이 주민의 오해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불러일으킬만한 것은 사전에 아주 그냥 애시당초 그런 문제의 발생의 소지가 안되게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이진표위원님.
이진표위원  이진표위원입니다. 여기 창전동장님 나와 계십니까?
○위원장 권오범  창전동 그 문제 다루실거죠. 잠깐만 제가 말씀좀 드릴께요. 우리 창전동 동장님께서 괴장히 바쁘실텐데 우리 감사에 협조를 위해서 오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창전동 문제가 아직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위원들의 확실한 의지 표명이라든지 뭔가 해결책이 있기 전에는 그것을 확실히 창전동건 먼저 해결해 놓고 그리고 하시기로 하십시다. 창전동건에 대해서만 말씀해주십시오. 동장님 잠깐 나오세요.
이진표위원  창전동 208-2호 안승태씨에 대해서 아주 대책비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동장님이 내용을 간략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창전동 이대영  보상구간이 있습니다.
서강대교가 새로 개설되기 때문에 거기 보상구간이 있는데 보상하기 때문에 구청건설관리과에서 거주실태조사하고 주민등록표 이것을 동에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동에서 통담당이 조사를 해 가지고 구청에 보고했습니다. 구청에 보고했는데 안승태라는 분이 주민등록이 안돼 있어 가지고 주민등록이 돼 있는데 기간이 부족해 가지고 구청에서 제조사 지시가 있어 가지고 그것이 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진표위원  그것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도 인우보증을 선다든가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이주대책비를 받을 수 있다면서요.
○창전동장 이대영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고 우리 동사무소에서는 거주사실 이것을 해야 되는데 거주사실은 68이후부터 주민등록표로 대치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주소는 주민등록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거주사실은 동회에서 공증서류로 해서 이렇게 발급은 안되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런데 이 서류를 보면 말입니다. 서울시에 질의해서 답변을 한 것을 보면 사실상 거주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주민등록지와 거주지의 지원이 다를 경우 거주사실은 읍면동장이 확인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창전동장 이대영  그래서 읍면동장이 할 수 있는 것은 거주사실인데 주민등록표라든가 공과금이라든가 전화가입신청서라든가 우체국에서 등기속달이라든가 이런 것을 증거자료로 해서 확인을 하면 되는데 그런 것도 본인이 입증을 못하고 또 우리 담당직원이 가서 그런 것이 안되기 때문에 거주지를 지금 입증이 안 돼 가지고 서류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말입니다. 건물주 오성환씨하고 같은 세입자 김명남씨가 확인을 해준 것이 있는데
○창전동장 이대영  그래서 동회에서는 공증서류로 해서 거주사실은 주민등록표외에는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서류를 못해주었습니다.
배상대위원  위원장 제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문제가 거론된 것이 언제인데 이런 것 정도를 해결 못하고 몇 년씩 끌면 안되죠. 동장이
○창전동장 이대영  아니 해결 못하는 것이 아니라요. 해결 해드리려고 하는데
배상대위원  몇 년 전에 했던 건데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동장으로서 이러한 문제가 지역에서 일어나면
○창전동장 이대영  해결을 안 하려한 것이 아니라 그럴만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배상대위원  여러번 지도한 것인데 해결못하고 몇 년씩 끌면 되겠어요.
김세창위원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세창위원입니다. 아까 동장님 68년이후 라고 했습니까. 그것이 주민등록표 이외에는 확인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진표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89년 1월 24일날 개정한 공특법 시행령 부칙2항의 규칙에 의한 이주정착금 기준입니다. 그러면 89년도 이후에는 동장님 말씀대로 주민등록표가 있으면 사실 확인이 필요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68년 이후에는 주민등록증표 이외에는 아무 것도 증빙서류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동장님 말씀은
○창전동장 이대영  그러니까 내무부 지시입니다. 그래서
김세창위원  아니 아까 동장님말씀은 뭐냐하면은 68년 이후에는 주민등록표 이외에는 아무 것도 증명할 서류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창전동장 이대영  68년도에 주민등록법이 시행후부터는 거주사실증명이 없어졌습니다.
김세창위원  공특법 시행령이 89년 1월 24일 내려온 것 아닙니까?
○창전동장 이대영  그러니까 질의하신 그 문제는 옛날 것이고 해서
김세창위원  그 다음 지금 68년도 얘기를 왜 하십니까? 지금 때가 어느 땐데 89년 1월 24일날 공특법 시행령 내려온 것 따지는 것이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동장 확인이나 재세공과금 납부증거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사실 판단의 문제이므로 사업시행자가 판단처라할사항임 이렇게 되어있단 말에요. 사업시행자가 구청이죠. 구청에서는 읍면동장의 확인이 있어야 된다하고 동사무소에서는 사업시행자가 판단해야 한다고 서로 미루는 것 아닙니까?
○창전동장 이대영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동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그런 여기 나와 있는 읍면동장의 확인은 무엇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창전동장 이대영  그것은 동회에서 할 수 없는 사항인데 거기에 그렇게 기재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세창위원  지금 인우보증을 섰죠. 통장하고 반장하고 확인을 했죠.
○창전동장 이대영  인우보증 그 관계는 우리 동회에서
김세창위원  동사무소에서 인우보증을 해가지고 오라하니까
○창전동장 이대영  그런 사실 없습니다.
김세창위원  공증을 해가지와라 해 가지고 해왔지 않습니까?
○창전동장 이대영  저는 그런 것 모르겠습니다.
김세창위원  통담당 나왔습니까? 건설담당은요. 지금 당시 윤명관이었죠. 지금 충남 당진으로 갔죠. 이것은 말에요. 사실은 이 문제로 오늘 거론된 것은 죄송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요. 이종일 의장님 등의 민원으로서 이종일 의장께서 도시건설위원회로 본 위원한테 이 민원을 좀 해결해 달라 해 가지고 당시 건설관리과 보상담당도 실제가 보니까 이것은 하루이틀 산집이 아니고 장기간 거주한 집이었고 이것은 동사무소에서 동에서 올려주면 곧바로 해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아시죠. 그런데 그걸 안해준 이유가 뭡니까?
○창전동장 이대영  방금전에는 말씀드렸지만은 등에서 권한이 없습니다. 공적 공증서류로 해서 거주사실증명을 해줄 수 없습니다.
김세창위원  그때 인우보증을 선사람은 누구입니까? 동사무소에서
○위원장 권오범  저기저 직원 답변할 적에는 여기 기록을 해야 되니까 직위성명을 얘기하고 답변해주십시오.
○창전동 유재홍  창전동에 근무하고 있는 유재홍이라고 합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동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동에서는 인우보증이라든가 기타 어떠한 사항도 보상해준다는 쪽으로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김세창위원  그때 통담당이었죠.
○창전동 유재홍  예.
김세창위원  사실 거주확인을 어떻게 했습니까?
○창전동 유재홍  사실 거주확인은 동장님지시에 의해서 실제 나가가지고 집주인과 세입자를 만나서 조사를 했고
김세창위원  집주인은 뭐라고 했었죠.
○창전동 홍재홍  집주인은 거기 살고 있다고 얘기 했습니다.
김세창위원  그전에 살고 있었다고 그랬죠. 집주인은
○창전동 유재홍  그 당시 사항만
김세창위원  집주인이 공증을 했어요 공증을 인우보증을 해가지고 공증을 해주었다고요. 집주인이 통·반장에 여기 내용을 보면 통·반장이 실제 거주는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왜 인우보증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주냐 하니까 몇 년몇월몇일날은 모르지만 그전에 살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제가 그 다음 구청에서 창전동장한테 거주사실확인을 재확인공문을 내려보냈죠. 무단전입자 거주사실확인 사항 해가지고 사실거주기간에 이런 퀘스천마크를 붙였죠. 이런 공문이 어디 있어요. 이런 공문이 어디 있냐고 공문에 퀘스천마크를 붙이는 공문이 있습니까?
○창전동 홍재홍  그것은 표현상의 착오가 있었는데요.
김세창위원  아니 사실거주기간을 확인하라고 구청에서 공문을 내려보냈죠. 이게 뭐에요. 이게
○창전동 유재홍  알 수 없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김세창위원  그러면 알 수 없다고 적어야지 퀘스천마크가 뭐냐고 이게
그 다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장님께서 동장직을 떠나 가지고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옛날같은 경우는 어떤 결과가 있었냐하면은 집단으로 몇 명씩 무단전입을 해 가지고 보상금을 타먹은 사례가 많았죠. 예날에는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러 다니는 사람도 있었고 몇월달에 보상나올 것이다 해 가지고 몇 명씩 그냥 그 동에다가 전입한 사람이 많았었죠.
○창전동장 이대영  보상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김세창위원  그러니까 사실거주확인이 있어 가지고 올려주면은 보상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는
주민등록지만 옮겨있다 하면은 그전에
○창전동장 이대영  보상관계는 모르겠습니다.
김세창위원  그러면 안석태라는 사람이 지금도 그 당시 그 전에 살고 있었다고 봅니까? 없었다고 봅니까?
  지금 당시 건설담당하고 그때 얘기를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심증은 간다고 했어요 저한테 심증은 갑니다. 하지만은 감사 때는 없습니다. 그랬어요. 또 이런 것을 한사람 해줌으로써 여러 가지 다른 또 민원발생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한 사람에 국한된 것 같으면은 해드리겠는데 그것이 지역이 나알게 되면은 사실 그래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 했지요. 개인적으로
○창전동 유재홍  그 당시 건설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담당이 아마
김세창위원  건설담당 동장님 옆에 계셨잖아요. 그 당시 밖에서 그러면 국토법시행령이 잘못된 것이네 이게 결론적으로 89년 1월 24일날 게 그렇잖아요. 이게 잘못된 것이네? 없는 동장 확인할 수 없다는 애기 잖아요.
○창전동장 이대영  이것이 이제 우리동에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주민등록표외에는 거주
김세창위원  아니 주민등록표에 전입이 되었으면은 이런게 필요 없잖아요. 이게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국토법시행령이 발주된거 아닙니까? 89년 1월 24일날
○창전동장 이대영  그래서 저희들도 좀 여러 군데를 알아 보고 내무부 지시도 보고 그랬는데
김세창위원  다시 한번 챙기셔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질의 사항이 많기 때문에 위원장님 이것을 결론 내려 주시고요. 이런 공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론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심중가기 때문에 다시 올릴 수도 없고 그런 애매한 입장이니까 이런 공문을 보낸거 아닙니까?
○위원장 권오범  바쁘신데도 이렇게 오셔서 증언해 주시고 또 우리 통담당까지 와서 해 주셨는데 이게 지난번에도 우리가 거론됩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보상 하나 못해 가지고 가는 이런 냉담한 현실에 무언가 느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장님께서는 동사무소에서 거주사실 증명이 폐지됐기 때문에 해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객관적인 것으로 해서 어떻게 증거를 못댄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건설관리과장님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예
○위원장 권오범  그럼 인우보증을 서면 건설관리과에서 해결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이것은 인우보증이 서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리과장 김정수  저희들이 인우보증 가지고 관리하는게 아니고 동장에 거주사실증명
○위원장 권오범  거주 사실 그런 제도가 없어졌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그게 시행자가
○위원장 권오범  없으면 어떻게 한다는거에요. 그러면 이거 저거 없으면 다 관두라는 얘기에요.
이천규위원  과장님 이게 말이지요. 이 문제를 동장님하고 담당하고 건설관리과장님이 이정도는 해결해야 되는데
○위원장 권오범  좋습니다. 이천규위원님
배상대위원  보충만
○위원장 권오범  좋은데요 이 문제는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게 안석태라는 사람이 분명히 살았다는 심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김세창위원  심증이 가는데 감사 때문에 안된다.
○위원장 권오범  서류 이런 종이 서류 때문에 안된다는 이런 얘기는
김세창위원  문제는 같은 집에 세입자가
○위원장 권오범  찾아서 해결하려는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김세창위원  잠깐만요. 그 바로 옆방에 있는 세입자가 6개월밖에 안됐는데 전화요금 영수증 가지고 혜택 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실제 이 사람에 몇 년 살았는데도 못 받은 거에요.
○위원장 권오범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 동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법에도 명문이 있고 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진짜 어려운 사람 꼭 혜택을 볼 사람들이 이런 서류에 제한 때문에 오판되는 건 이것은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이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동장님하고 우리 건설관리과장님
○창전동장 이대영  네.
○위원장 권오범  두분이 상의하셔서 어려운 민원이 하루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두분이 협조하셔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됐습니까? 다시 한번 연구를 하셔서
○창전동장 이대영  존경하는 위원님들한테 재삼 부탁드립니다마는 저희동에서는 거주관계만하고 보상관계는 구청에서 합니다. 그런데 거주관계는 우리가 공증서류로 해서 주민등록등·초본
이천규위원  아니 동장님 그건 자기 책임만 완수한다는 것이지
○창전동장 이대영  책임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권한이
이천규위원  내말 들어 보세요. 동장님
김세창위원  잠깐만요. 동장님
○창전동장 이대영  예.
김세창위원  여기 복명서 있지요? 복명서
○창전동장 이대영  예.
김세창위원  복명서 보면은 건물주 오성환은 94년 10월부터 보증금 없이 월세내고 살았지요. 그 집에서 여기 인정을 했지요?
○창전동장 이대영  예.
김세창위원  같은 건물에 세입자 김영남이라는 사람이 사람 6개월밖에 안됐지요? 전입한지 정확히 기간은 모르지만은 김영남 본인보다 먼저 거주했다고 여기 나와 있지요? 복명서에
이진표위원  검토 하겠다고 얘기하고 공식적으로 끈나고 다시 또 얘기 합시다.
○위원장 권오범  지금 위원장이 지금 우리 동장님한테 말씀드렸고 우리 과장한테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사항은 앞으로 또 일어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오죽하면은 그런 어려운 집에 살면서 전기세도 못내는 형편에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그것을 감안하셔서 하여튼 뭔가 되도록 우리 도시건설위원에서 우리가 100% 후원해줄테니까 한 번 셋이서 저하고 동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의논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한 번 해결해 나가는 방법으로 합시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동장님하고 건설통담당님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가셔서 일보셔도 좋습니다. 가십시오.
○창전동장 이대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오범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 11시 20분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3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오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국장님에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 속한 우리 하천있지요?
○걸설국장 신동문  예.
이천규위원  하천이 지금 무용지물인 하천이 있어요. 그것을 검토해서 일단은 용도폐지해 가지고 주민에게 불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해주셔야지 그런 하천이 지금 사용도 안하고 있는 하천이 많더라구요. 그것을 용도변경시켜서 불하하든가 폐지를 해주시는 그런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요. 현재 도로점용료를 5년치를 이렇게 계산해 가지고 이렇게 부과하다 보니까 주민이 굉장한 애로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 불하가격이 너무나 굉장히 많은데 부과하는 그 기준은 어디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건설국장 신동문  예. 건설국장입니다.
저희가 건설관리과에서 하천부지 이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하천으로서 가치가 없다 이런 것은 지금 저희가 하천을 점용한다든지 할 때에는 저희가 점용료를 지금 부과하고 있는데 개인이 불하를 요망한다 개인이 필요하다 할 때에는 저희가 용도폐지를 하기 전에 용도폐지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폐지 심의위원회에서 이건 하천에 용도가 없으니까 폐지해도 되겠다. 할 때에 용도폐지 절차를 거쳐서 개인한테 불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특정 지역을 대주시면은 평소에 위원미과 업무 협의 관계에서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점용하고 있는 본인이 신청만 하면 된다 이거지요?
○건설국장 신동문  그런 지역에 점용하고 있는 것은 보통에 주거지역이 보통이고 어떤 특정한 지역을 이제 지금 계속 점용해 가지고 거기에 영구권을 주장 할 수가 없는 지역이라면은 안되고 그게 현재 주택이 있어서 살고 있다든지 하는 지역만 되고 어디가 그런 부지가 있다고 해서 아무나 불하 신청을 한다해도 해줄 수 없고 그런 지역은 특정인이 불하를 해주었을 때 민원이 없고 꼭 그 사람이 불하 받아야 될 그런 경우에 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점용료는 5년거치를 부과하는데 이게 매년 저희가 부과를 합니다마는 그게 점용 사실을 저희가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발견 했을 때에는 그 점용 사실을 조사해 가지고 5년전부터 이렇게 한다면은 점용했다 하면 저희가 소급해서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급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게 누적되서 금액이 많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때는 저희가 민원인이 많아서 못낸다면은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그것은 저희가 조치를 해줄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점용가격 입니까? 불하가격입니까?
이천규위원  점용가격
○건설국장 신동문  점용료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오느냐 하는데 그것은 이제 토지에 감정가격 그 토지부근에 토지가격에 곱하기 요율이 있습니다. 요율은 저희가 주거지역인 경우하고 영업지역인 경우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자료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용이라하면은 좀 싸고 영업용이라고 하면 벌써 10배 가까이 이렇게 많이 부과가 됩니다.
그러한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자세한 요율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과장님에게 묻겠는데요. 도로개설있지요?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예.
이천규위원  우리 공덕1동에 16-21구간 있지요?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예.
이천규위원  그게 120m인데 그게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건설국장 신동문  그것은 공사관계는 토목과할 때
이천규위원  보상이 어떻게 됐지요? 보상이 아직 안되고 있는데 보상문제 공사문제 말고 보상문제
○건설국장 신동문  보상문제요.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덕동 16-21구간 도로개설공사를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97년까지 마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보상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4집이나 5집이 되는데 얼마만큼 나오고 어떻게 됐느냐 이거에요. 4집이 잖아요. 120m에 4집이나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지금 대상이 거론되어야 할게 12필지에 18평인데요. 저희들은 6필지에 3개동을 하고 나머지는 지금 맞지 아니해 가지고 지금 재개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몇 집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나머지 12필지에 6필지 됐으니까 6필지하고 건물 15동이 재개신청 했습니다.
이천규위원  재개신청한 사람 명단좀 하나 빼주세요.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네. 알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유응봉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오범  네. 유응봉위원
유응봉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유응봉 말을 좀 천천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 동료위원님 제가 다소 질의가 길더라도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장님한테 1문 1답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세수입에 우리마포구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계시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예.
유응봉위원  그럼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지금 시유지 점유나 공유지 점유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이 전산화로 돼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지금 현재 전산화로는 완전히 돼 있지 않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럼 안되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지금 금년부터 전산화시킬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금년도는 지금 12월이 다됐는데 지금 12월초인데 금년은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저희들 전산부가 있기 때문에 그 전산부에 기술을 좀 지원을 받아서 지금 전체 세수입이 지금 건설관리과만 있는게 아니고 도시건축과 토목과 기타 분야에서의 세수가 있기 때문에 전산화작업이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완전히 돼 있지 않습니다.
유응봉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변명하지 말고 지금 현재 하지 않고 있지요? 하지않고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아니 지금 그걸 제가
유응봉위원  전산화 그러니까 지금 시유지나 구유지에 사용자에 대한 전산작업이 지금 돼 있지 않지요?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네. 수납 점용자에대한 것만 지금 현재 돼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전산화가 안돼 있지요. 그 다음에 지금 건설관리과에 세외수입총괄자 예를 들어서 세외수입을 세금을 받는데 막대한 영향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세외수입에 총괄자가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예.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예.
유응봉위원  그럼 여기 업무분장에서 누가 세외수입에 총괄자로 돼 있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세외수입 총괄자는 현재담당입니다.
유응봉위원  예? 현재담당이 어디에 있습니까? 몇 급 누구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7급 김혜련
유응봉위원  김혜련이요?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예.
유응봉위원  제가 건설관리과 보니까 옛날식으로 수작업을 해서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그것을 일일이 찾아서 가상해서 200건이면 200건을 찾아 봐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건설관리과도 앞으로 옛날 같이 모든 것이 수작업이 되지 않고 전산화로 돼서 지금 마포구청이나 아니면 서울시 전체가 세무 1, 2과가 전산화가 돼서 신속하게 되고 있는데 앞으로 건설관리과도 앞으로 문제가 아니고 사전에 벌써 1년 2년전에 이러한 것이 완비되어야 앞서 가는 행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과장님 내년에 다 끝날 수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금년에 세입총괄계가 생겼습니다.
저희 구청 세금관리과에 그래서 거기에서 총괄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점용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전산화 되있습니다.
점용자에 대한 것은 점용된 것에 대해서는 수납부가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점용자에 대해서는 고지서 사항도 나옵니다. 그런데 전체에 대한 그것은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은 지금 점용자에 점용료를 내는 부과하는 용지는 나가는데 지금 전체에 대한 총괄이 안돼 있다는 말씀이지요?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전체 시에 대한 것은 있는데
유응봉위원  마포구를 얘기하는 것이지 서울시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마포구의원입니다.
  그래서 마포구에 대한 것만 말씀해 주세요. 어쨌든 빠른 시일내에 건설관리과에 본위원 생각하기에는 내년도 가장 주요업무사업이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국장님 업무보고에는 그런 사항이 안들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것을 한다면은 하나에 획기적인 큰 공이 되고 또 과장으로서 그러한 것을 한다면 어느 누가 봐도 정말 잘하는 일이고 정말 건설관리과에 핵심적인 것을 진취적으로 일을 해나가겠다는 것을 생각할 것으로 알아서 제가 업무보고에 없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했는데 제 지적이 옳은 지적인지 아닌지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챙겨주시면 고맙겠고 두 번째로  가로정비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로정비에 기능직들이 정비 단속요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업무분장은 분기별로 합니까? 아니면 년으로 합니까? 아니면 수시로 필요할 때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업무분장은 인사이동이 있을 때 합니다. 그런데 수시로 제가 오고 나서는 수시로 한 적이 없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럼 과장님 오신지도 한 1년 가까이 되시지요?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4월 15일날 발련 받았습니다.
유응봉위원  제가 보기로는 그래요. 가로정비가 사실상 반복되는 업무입니다. 정비하고 돌아가면 다시 내려오고 반복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사람은 한 뼘뿐이 안되는 얼굴이 사실 맨날 만나게 되면은 정비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저는 정비반을 순환적으로 바꾸어 보면 가로정비가 아주 효율적으로 잘 되지 않나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고 제 생각같아서는 환경미화원도 6개월에 한 번씩 순환근무를 하듯이 가로정비도 그러한 방법이 고려가 된다면은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고 다음 지금 리어카나 행상 노점상을 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재산세를 내면서 재산세를 낸다는 것은 재산이 있다는 증거인데 내면서도 돈을 벌기 위해서 아니면 재산을 증축하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하는 경우도 많이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도 과장님이 좋은 기발한 행정력을 발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다음 도로부지 진입로 주차장 도로진입로 이 내용을 건설관리과에 요구해서 2개동 18건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본위원이 이것을 하나도 빼놓치도 않고 다 가서 실질적으로 자로 재봤습니다.
물론 이것보다 더 많이 양이 있었다면 제가 힘이 더 들었을지 모르지만은 저는 정말로 밤 8시 9시까지도 제가 다녔는데 이 관리카드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어떠한 업체가 예를 들어서 13.6회배에 해당하는 세금을 냈습니다. 자기표에 의해서 근데 이것이 정확도가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내가 13.6회배를 사용하겠다라고 건설관리비에 제출하지요.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여기서 나가 재지요.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그러니까 이 회배는 면적은 정확한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본인이 몇 회배를 쓰겠다 글거냐 그러면 우리가 나가서 그것을 재보고 됐다 아니면 자기가 신청한 것보다 더 많았을 경우에는 더 부과하고 작았을 때에는 다운시켜 주는 게 사실이지요. 그런데 이 건수가 한 건도 안맞는 경우가 뭡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근데 제가 그 현장을 정확하게 안재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재는 각도를 어디서부터 쟀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지금 형태가 자동차 진출 형태가 서너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사로 해 가지고 경계선을 표시를 안하고 설치한 곳이 있고 경계선을 진입하는 양쪽에다가 표시를 한쪽이 있고 한 서너가지가 있는데 그 점용관계가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에 개중이 돼 가지고 새로 나온 것은 옛날같이 보도로 오다가 경사돼 가지고 구분 없이 돼 있는 것은 그 면적이 재기가 상당히 애매합니다.
유응봉위원  됐어요. 제가 얘기할께요. 왜냐하면은 제가 재는 방법은 저 나름대로 제가 이런 면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18건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13회배 뿐이 안쓴다고 보고해서 13회배나 정한 것은 보다 더 많은 것은 약 35회배가 틀리고 18건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쓰겠다고 한 것보다 작은 것은 25.5회배가 틀리다 이것이에요. 18건에서 그러면은 나는 똑같은 양식으로 쟀는데 예를 들어서 과다하게 매겨진 것은 35회배고 적게 매겨진 것은 25.5회배라는 18건에 대한 수치가 있으면 마포구에 이게 몇 건이나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986건입니다.
유응봉위원  100건이면은 이게 18건에 얼른 통계학적으로 따져서 한번 계산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숫자가 나오나 그런데 어떻게해서 똑같은 방향으로 똑같은 공식으로 저는 쟀는데 어떤 것은 신청방법보다 더 많이 사용하고 어떤 것은 요금을 낸 것보다 덜 사용한 이유가 뭡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그래서 이것은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금년 3월달에 감사실에서 이게 서울시 지시사항에 의해서 부실하다고 그래가지고 감사실 조사계에서 저희과로 차량진출에 대한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 204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204개에 대한 것을 금년 12월말만 되면 저이가 다 됩니다. 되는데 일부 감사시나 감사실에서 조사를 완벽하게 했더래도 조금 과다하게 책정을 해 가지고 과다하게 책정이 돼서 있는지 변경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나가서 다시 재가지고 시정하고
유응봉위원  아니 시정을 하면은 가상해서 내가 사용하는 것보다 행정상에 사용한 회배보다 더 넓으면은 더 징수를 해야 될것이고 행정상에 요청한 회배보다 더 작으면은 환불해 줘야 될꺼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네.
유응봉위원  책임지고 할 수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네. 합니다.
유응봉위원  과장님 이거 분명히 얘기합시다. 지금 약 1,000건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해서 더 내주고 더 받고 할 수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근데 지금 1년간 986건을 전부 조사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 것은 금년 무슨 계획에 의해서 해야지 지금 3월달에 감사 일제조사에 저희들이 와 가지고 전부 일제조사가 돼 가지고 정확하다라고 봤기 때문에 지금 90% 이상이 저희들은 정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발견해 가지고 주시면은 저희들이 다시 조사해 가지고 과다한 것은 부과하고 과소된 것은 저희들이 점용료 받은 것은 환불 조치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아니지요. 저는 그것을 얘기한게 아니고 내가 통계적으로 가서 제본 결과 이 똑같은 공식으로 예를 들어서 0.명회배 틀리는 이런 것은 수치가 틀리기도 하지만 어떤 것은 과다하게 여기 신청한 것보다 한 8회배가 작고 그러니까 억울하게 8회배를 더 낸다는 거에요 결국. 아니 그것을 갔다가 내가 가서 잰 수치는 공법은 똑같은 식으로 했는데 많고 작고 하는 그 계수가 틀린 것은 분명히 담당자가 직접 자를 가지고 나간 것이 아니고 적당히 앉아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시켰는지 아니면 탁상에서 앉아서 했는지 계수가 틀리는 것은 건설담당과에서 책임져야 될꺼 아닙니까?
○건설과리과장 김정수  그 얘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설 규격이 재는 규격이 조금 틀려졌을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계선이 표시가 안돼 있는 곳은 찌그러진 곳부터 산정을 했고
유응봉위원  과장님 제가 이게 마포로를 잰 겁니다.
아현3동 공덕2동 다 마포로 뿐이에요. 진입도로가 어디 있습니까?
마포로에 경계선이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그렇게 행정적으로 저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다소 알기 때문에 제가 나가서 잰거에요. 마포로에 있는 것이 지금 마포로에 경계선이 없는 데는 어딨어요.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경계선은 말고요. 들어가는데 표시를 해 가지고 경계선을
유응봉위원  마포로 인도에 경계선하고 건물하고 사이에 경계선 안막아 놓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마포로에
  왜 자꾸 변명을 하실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누가 쟀던 누가 확인을 했던 잘못된 것은 시인하고 이것은 다시 환불 조치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에는 가능하지 않다이거에요. 지금 답변하면 과장님이 환불조치 책임지고 하겠습니까? 960건에 대한 것을 전부 제대로 다시 해서 금년중에 환불조치 가능하겠어요. 내년 3월까지는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차량출입 관계는 본인이 원인자 부담을 해 가지고 설치하는 겁니다.
유응봉위원  그렇지요.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그리고 우리가 토목과에다가 준공검사 지적을 해 가지고 준공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본인하고 맞다고 했기 때문에 이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부과를 하기 때문에 차량진·출입사용 주인도 거기에 대한 이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아니 주인이 솔직히 모르니까 이의를 제기 안하는 것이지 알면 왜 제기를 안합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공덕동 256-13호에 있는 제일빌딩 같은 경우에 사용한 면적이 16회배입니다. 내가 재보니까 23.2회배에요. 제가 재보니까 그거 마포로에요. 그러면은 16하고 23이면은 약 8회배가 틀리는거 아닙니까? 그것을 자꾸 변명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어쨌든 누가 나가서 쟀던 그 다음 제일빌딩 또 하나는 29.5회배 실제로 제가 재보니까 33.2회배에요. 그러면 자기가 사용하는 신청액수보다 실제로 사용하는 면적이 더 넓다는 얘기에요 제대로 안됐다 이거지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16회배를 사용하고 있다고 얘기 했는데 가서 재보니까 23.2회배가 나오는데 그러면 담당자가 나가서 그 사람 점심 얻어 먹고서 봐준 것 뿐이 안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방금 얘기한 제일빌딩에 공덕2동 256-13호 제일빌딩이 차량진입로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16회배인데 제가 재보니까 23.1회배이고 실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두 번째 또 하나는 25.9회배인데 33.1회배가 나오더라 이거에요. 내가 재보니까 사용하는 면적이.
  그러면 제일빌딩이 마포로에 있는데 경계석이나 그게 없단말에요. 다 있어요. 내가 가서 재보니까 과장님 자꾸 변명하려고 하면 안되지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아니 그 경계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차량진·출입 같으면 차가 이리로 들어가면 여기에 경계석을 깔은 게 있어요. 표시나게끔
유응봉위원  그건 알아요. 글쎄 쉽게 얘기해서 마포로 같은 경우에 인도를 사용하는 인도진입하는 것을 내는 것 아닙니까? 얼른 얘기해서 그런데 내가 그걸 아는 사람이 그것을 못잴 리가 있어요. 인도를 자 이렇게 되어 가지고 이것은 차도고 이것은 인도란 말에요. 이 인도사용하는 이 회배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그걸 알고 그렇게 쟀는데 뭘 다른 말씀을 하셔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가서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여하튼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앞으로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96년도에는 내년도에 이와 유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유응봉이라는 사람이 가서 도로진입로 전부 재 가지고 마포구에서 유응봉이 욕먹을 일있어요. 그러나 행정이 잘못된 것은 시인하고 내년도는 이런일이 절대 없도록 하세요. 내년도에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위원이 다시 점검했을 때 정말 시정이 됐다라면 저는 만족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960건을 다 못한다고 인력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면 형평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불이익을 보고 어떤 사람은 인력이 딸린다고 그냥 넘어가면 안되죠. 할려면 960건을 정확하게 해보고 안할려면 그걸로 끝나야 되지 않냐 이거에요.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여하튼 제가 그 말씀은 금년 3월달에 감사실에서 정확히 했다라고 보고 여하튼 내년에는 이의가 들어온다거나 혹은 문제가 있는 것은 여하튼 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과장님 진입로에 대해서 이의 신청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사실 몰라서 안들어 오는 사람이 더 많을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그런 것도 있죠.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를 내년도에는 물론 약 1,000건에 가까운 이러한 문제를 일일이 직원이 나가서 재고 계산을 하는 것에 나가서 현장을 보는 직원이 책임을 통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과장님은 직원을 믿고 결재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수입이 건설관리과에서 우리 마포구에 막대한 세금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얼버무려가지고 어떤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20회배밖에 안쓰는데 돈은 25회배 30회배에 대한 것을 내도 원래 세금이 비싸서 그런가 보다라고 내지 내가 정확하게 차량진입로를 몇회배를 쓰는 사람이 과연 몇사람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면 행정계도차원에서는 뭔가는 수치는 정확해야 된다 이거에요. 다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건설관리과에서하는 업무가 반복되는 업무도 있고 또 가시적으로 애로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동사무소에서 아니면 어느 민원이 들어와서 신고를 했을 때 처리 기간이 대개 며칠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민원서류마다 기간이 틀립니다. 10일로 평균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가상해서 노상적치물이라던가 노상가설물이 설치가 되어 있다고 신고나 보고가 들어왔을 때 처리하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민원신고가 들어 왔을 때요.
유응봉위원  민원신고가 됐든 노상적치물이라든가 노상에 가설물이라던가 라는 것이 민원이 들어 왔을 때 처리기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없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구두로 들어왔을 때는 처리기한은 여하튼 민원처리 기간에 준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서류로 들어왔을 때는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서류는 기한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봉사실에서 기한을 줍니다. 접수할 때 기한을 줍니다.
유응봉위원  시민봉사실에서 언제까지 처리한다는 기한을 줍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도장을 찍으면서 기한을 줍니다.
유응봉위원  나는 그런 업무는 그러면 시민봉사실에서 기한을 주면 거기서 하라는대로 하면 되는 거네요.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기한만 줘요. 기한만
유응봉위원  과장님이 내가 이런 애길하면 무슨 얘기인지 대충 감은 잡으실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래요. 사실 건설관리과 업무가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업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백번 이해하려고 했는데 때로는 이해 못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물론 금년도 다 지나갔지만 내년부터 뭔가는 서로 내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법보다 경우가 중요할 때도 있고 또 원칙보다는 상식이 더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행정관서에서는 법과 규정만 따지고 법과 규정대로 움직일려고 노력하지만 사실상 10% 그대로 되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공무원들도 법과 규정만 따지지 말고 사람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일도 생각하면서 법을 집행해 달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오범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마포구 관내 가로판매점이 41개 토큰판매소 16개 구두박스 71개 128개가 있죠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예. 138개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여기에 가로판매점은 무엇 무엇 팔게 되어 있습니까? 규칙이 있을 텐데 가로판매점
○건설과리과장 김정수  가로판매점은 역사를 간단하게 말씀드릴 것 같으면 89년도 저희들 노점상 일제정비를하면서 그 분들의 생계를 연속시키기 위해서 추첨을 해 가지고 시에서 배당을 해서 노상에 가판점을 시에서 만들어줘 가지고 사용료를 받고 점용료를 받으면서 그 사람들한테 임대를 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서 주로 파는 물건은 간단한 생활소지품 예를 들어서 휴지라든가 껌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불을 놓고 음식을 끓인다거나 그런 행위는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금지사항 규정이 있죠. 토큰판매소는 토큰외에 무엇을 팔라는 규정사항이 있죠.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토큰은 토큰판매만하게끔 용도가 되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조사해 보셨어요. 이게 과연 가로판매대에서 용도에 맞게 판매를하고 토큰판매소에서 용도에 맞게 토큰을 판매하는 것이 맞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저희들이 가판점이 사실 41개가 있는데 사실은 전부 위법에 전부 다 어기고 상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영세성이 있는 사업인데 거기에서 토큰하나 팔아 가지고 운영이 안됩니다. 200만원을 팔아야 4만원이 나오는데 한 토큰소에서 하루에 2, 30만원 팔기도 굉장히 힘드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허가를 해주고 영업성이 없게 그냥 방치하는 것보다 그냥 현재로 사실 다른 것을 팔더라도 그냥 묵인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가판점 같은 데서 개스를 사용하거나 과다한 음식조리를 했을 때는 제재를 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 몇 군데에는 연속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정확한 조사를 해 가지고 그 분들을 원상태로 상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가로판매점 특히 가로판매점은 89년도 노점상 정리를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어렵고 정말 주어야겠다고 판정이 된 사람만 준걸로 알고 있어요. 본위원이 그렇게 현재 41개 판매소가 현재 그 사람들이 점유를 하고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그래서 저희들이 10월달에 일제히 조사를 했습니다. 토큰박스 71개중에는 약 24개가 대리행위를 하는 것으로 적발이 됐고 가판점에는 지금 대리행위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없다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은 허가 받은 자가 그 자리에 앉아 있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그것은 질문했을 때에는 잠깐 여행을 갔다 시골에 갔다든지 하는 자리를 비웠다고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시설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생계도 또 감안을 해서 매개행위로 적발이 된 것은 본 허가를 받은 사람한테 추적을 해 가지고 불어 가지고 조사를 해서 대리행위가 발견되면 허가취소와 동시에 그 가판점을 가판점 수거하는 것으로 이렇게
김영식위원  구정질문에 하는 것으로 했는데 마무리지으려고 했는데 본위원이 몇 군데 조사해 봤는데 여기에는 크게 뭐라고 보탬이나 길에다 프로판가스를 비치해 놓고 김밥 하여튼 안 파는 게 없어요. 길바닥에 바람이 불면 시민이 전부 사먹고 있고 통행에 큰 지장을 줄뿐더러 이 사람이 준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다 몇 달에 세 번 네 번 갈린 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정부에서 우리가 전부 설치해서 제작설치 빌려 준건데 애초에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때에는 필요 없어서 간 겁니다. 이것을 회수해 가지고 어떻게 길바닥 놔두고 세금 한푼도 안물고 분식 텅텅놀고 길바닥 위상도 그렇고 중요한 것은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조사하느냐 지속적으로 마포구에서 조사해 왔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지요. 일지도 좀 가져오시고 그렇지 않고 본위원이 질의했을 때 했다면요. 문제가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어떻게 적발건수도 없고 과태료도 없고 하나도 시정 안시켰어요. 법을 위반해서 불쌍한 사람이 이사람 뿐이에요. 시정조치한 것도 없고 10월에 조사해 가지고 청문단계에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금년 10월에 한 겁니까? 해마다 조사했던 겁니까? 금년에도 했어요? 솔직히 말합시다. 금년에도 했어요? 했으면 일지도 가져오세요. 매년해서 적발된 건수가 있지요. 이준범씨 매년 적발건수 그거 가져오세요. 매년 했다니까 매년도에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가져오세요. 이것은요 서울시내 어디를 가봐도 있어요. 하지만 마포구라도 호텔귀빈로같은데 성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 시정도 안하고 시정한 자료도 없다구요. 이게 어떻게 구두박스같은 것도 몇 년씩 넘어 갔어요. 많이 있어요. 이것을 과연 마포구청에서 정기적으로 했으면은 그 사람들한테 시정이라도 했는지 한번 한 대도 끌어온 것이 없잖아요. 재산이라고 자기네가 먹고 살겠다 딴 사람에 인정해주지 말아야지요. 앞으로 노점상 자꾸 없애는 판인데 자꾸 없애는데 아주 행정부에서도 묵인해주는 거에요. 거리에서 떡볶기 팔고 그런거 묵인해 주는거 아니냐 이거에요. 이 사람들이 오고갈 때가 없어서 정부 차원에서 불쌍하니까 생계대책비로 해줬다손치면은 그 사람들이 먹고살기 위해서 조금 이해가 가겠어요. 그 사람들은 이미 가버리고 권리금에 몇 백만원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구청에서 적발을 했다면 연2회 89년부터 벌써 몇 얼마를 한 겁니까? 87년도 했는데 한 건도 시정이 안되고 엄연히 장사를 하고 있는지 내 말은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네. 이것은 제가 지금 위원님 질문을 내기 전부터 여기에 관심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찰계장을 했기 때문에요. 이건에서는 제가 그 선택도 하고 제가 설치준비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 관계는 하여튼 내년도 가서는 구두박스를 포함해서 대리 행위는 전원보고 하여튼 원소유자를 불러서 확인을 받음과 동시에 허가 취소하고 이것은 저희들이 대행을 수거하고 구두박스같은 것은 조치하는 것을 이렇게 강력하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가판기 설치하고 건물 버스정류장 사람이 복잡한데 해놓고 그냥 여러 가지 체증을 유발하고 있다구요. 이것을 마포로는 구정보고도 길게 말씀 안드리는데 내년도에 과장님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결과를 두고 보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세수입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금년도 금년에는 지방세 세수입이 10대 10으로 돼 있는데 지방세가 10억원이 됩니다. 지방세를 능가하는데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그 세수입으로서 세입에 막대한 예산에 액수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90년에 점용료 징수실적에 목표대징수를 보니까 90.4%가 나오는데요. 조정대징수는 85.7%이고 폐지역이 나옵니다마는 이곳이 지금 한 달여 남은 금년말을 이것부터이고 목표징수가 다 충분히 된다고 보겠습니다. 이것 목표는 이것은 중요한건 뭔가 하면은 저희들이 시에서도 주어지고 저희들 세수입은 저희 자체적으로도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년도 목표를 주어졌는데 저희들이 96년도 10월 현재 약 33억원이고 지금 조정이 35억원입니다. 근데 저희 징수가 30억원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목표대조정은 이미 넘었습니다. 그런데 징수가 조금 저조합니다. 목표대징수는 90% 85%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점용료가 자기들이 원해 가지고 신청한 점용료는 자진납부하고 잘 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먹자골목이라든가 철거한데 이런데 추진 영세기업이 없고 있고 상업 배로 부과되도 순찰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납이 조금 현년도 반영 15% 정도가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2월말까지 전부 다 고지서를 지금 전부 다 고지 발급을 했고 100백만원이상 자리가 약 108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지물을 부치고 고지서를 가지고 2월 28일 내주십사 통보를 보냈습니다. 상습체납자가 많기 때문에 108건에 대해서는 제가 12월말까지 주민등록을 추적하고 그래 가지고 압류 조치하는 방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세업자인데 재산이 없는지 그래서 108건 전부가 확보 되는데 아니고 그 중에도 먹자골목같은 데는 세를 놓고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김유현위원  알았습니다.
  추적해서 체납을 방지해야 되고요. 500만원이상 체납도 있습니까? 500만원 이상은 너무 금액이 큰 만큼 책임져야 하고 국장님 책임자 이하 체납정리를 빨리해 주시기 바라구요. 지금 불법 광고물이 80%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게 맨날 건설관리과에서 감사때고 업무보고때면 보고를 하는데 불법광고물이 80%를 차지하고 거기에 돌출광고적법 도 지주간판이 6배가 발생되고 불법이 그러면 맨날 이렇다고 본다면 이걸 간판업자에 교육을 잘 시켜서 잘못 간판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불법이나 위법 사실이 안되게끔 어떤 제도적 장치를 할 수 없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그래서 지금 광고물 간판 관계는 저희들이 15,000정도 되는데 불법으로 되는게 한 500됩니다. 돌출간판이 500여개가 돌출간판이 돼 가지고 현재 정비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동별로 저희들이 도시정비과에서 받을 때 이 사항인데 저희들이 지금 전수조사를 다시 하려고 합니다.
  4월부터 5월까지 전수조사를 다시 해 가지고 내년도에 마포지하철이 개통되면 완전히 정비해야 되기 때문에 마포구를 놓고서 강료를 신촌로타리부터 해 가지고 노선을 넣어 가지고 해서 각 동마다 노선 해 가지고 강력하게 단속하면서 전수조사를 다시 해서 불법광고물 중에서도 사실은 적법하게 달렸는데 허가를 안냈다거나 신고 안한 것이 있습니다.
불법으로 해 가지고 과거에 아무거나 막달아놨기 때문에 권장을 하고 홍보를 하면은 대개 달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97년도 봄을 기해서요. 전부 전수조사를 다시 해 가지고 도로 예를 들어서 50센티를 미달해서 지주를 세웠단 이런것도 다시 개도해가지고 어떻게든지 미관상 방법을 바꾸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2002년 월드컵을 위해서도 이런 문제 때문에 공무원하고 업자간에 시시비비를 해서 완전히 해결 안되고 불법을 불법대로 전차 증가 추세에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단호하게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포장마차 보도상에 있는 것을 부당 이득금을 부과시켰지요. 61.4필지 징수하고 지금 방치돼있지요. 근데 이것을 앞으로 중지했다고 보고 하셨는데 이게 앞으로 발생된 문제가 어떤 사람에 부과했는데도 그냥 체납으로 징수가 된다면은 그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그건 김위원님 7월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95년도 지금까지만 부당 가치에 대해서 부당 이득을 했는데 96년도 와서는 저희가 안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부과를 안하겠다고 청장님의 결정을 받았느냐 하면은 저희 구청중에 3개구청은 부과를 합니다. 그 다음에 2개구청은 용산 이런 데는 이태원같은 데는 단속하기 힘든 데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과하고 있는 데가 강서를 제외한 2개구청에서 부과하는데 저희 인접구에는 강서구만 하지 다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 22개구청이 부과를 안하는데 저희 구청만 소위 잠정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부당이득금을 걷는다는 것은 모순된 점이 아니냐 나중에 정비차원에서도 자기들이 점용료를 부과하면은 나는 기득권을 주장하기 때문에 정비하는데 분명히 애로가 많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래서 먼저도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문제는 아예 그런 발생이 될 것을 사전에 알면서 행정을 집행했다는 것은 행정에 일관성이 없다는 걸로 지적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를테면은 부과하고도 징수못하는 이런 문제를 중재한다면 앞으로 일어나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행정의 일관성이 없으면 안된다는거죠.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95년도에 부과한 것은 61%밖에 징수가 안됐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여하튼 청장님이 공공용지를 쓰는 것은 참여의식을 그 사람들한테 주기 위해서 부과를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래서 그것을 타당성있게 봐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 291개 저희들 관내에 있는 좌판 이런 것까지 다 부과를 해야 하느냐 과연 그 할머니가 좌판을 들고 왔다갔다하는데 그 사람들까지 부과를 해야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포장마차를 보도상에다 위치해 가지고 쭉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질적인 이 포장마차 단속에 대한 대안을 제가 제시한다면은 그 포장마차 인도상에는 주민이 다니고 있잖아요. 거기에 기생해서 벽에다 붙여서 하는데도 있고 그냥 옆에도 하고 있는데 이걸 주민이 통행하는 양방통행 주민이 양방통행을 하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 휀스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해서 절대 여기에 포장마차가 기생을 못하는 방법을 제안하면 어떻습니까? 보도상에 휀스를 쳐 가지고 좌측방향 우측방향으로해서 통행을 시키게 한다면 시영아파트는 그렇게 했으면 제일 좋겠다고 하는 아주머니들이 있어서 그렇게 하면 거기에 기생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통행이 좌측통행이 되고 우측통행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안도 건설관리과에서 토목과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도로관계 토목과 도로관리계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그런 방침도 있지 않느냐 그리고 조리행위를 절대 방지시키세요. 포장마차에서 아까도 지적했지만 음식물 조리행위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가판점에서
김유현위원  아니 가판점보다도 포장마차에도 원래 포장마차에도 조리행위를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네. 원래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조리행위 때문에 사람이 자꾸 접근을 하게 되는데 조리행위를 일체 금지를 시키십시오. 원래는 청과물이나 이런 인스턴트식품 아니면 청과류 이런 제품만 팔게 되어 있지 포장마차에도 원래 조리행위 떡볶이 오뎅이라든가 뭐 이런 조리행위를 원래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김세창위원
김세창위원  김세창위원입니다.
22p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형옥탑 무허가 현황을 요청했었는데요. 마지막에요. 노고산동 57-1 여기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무허가 관계요. 노고산동 57-1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설치돼 가지고 가동중에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크기가 어느 정도입니까? 크기가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12m에 8m입니다.
김세창위원  언제부터 하시는 거에요 이게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96년도 작년 9월에 설치했습니다.
김세창위원  96년도가 아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아! 95년
김세창위원  95년 몇월달이에요.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9월달입니다.
김세창위원  9월달이요. 본위원이 7월달로 알고 있는데 조사가 9월달에 됐겠죠.
○건설관리과 이상권  건설담당 이상권입니다.
벽면은 아스파일 공사를 한 것이 95년 9월달부터였습니다.
김세창위원  95년 9월달 예를 들어 가지고 싸인볼까지 단속을 해 가지고 동네에 부과를 하셨는데 여기에 왜 부과를 안했습니까? 수수료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여기는 무허가기 때문에 허가가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수료부과를 안했습니다.
김세창위원  행정조치를 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고발이 되고 과태료가 50만원 부과돼 가지고 납부됐습니다. 지금 고발한 상태에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고발을 언제 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12월에 했습니다.
김세창위원  과태료 얼마 부과 했다구요.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50만원 했습니다.
김세창위원  50만원 징수됐습니까?
왜 거기 허가가 나갈 사항이 아닙니까? 이것은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이 관계는 시의 허가입니다. 시의 광고물 심의사항입니다. 다른 것은 다 적법합니다. 높이라든가 그 다음에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적법한데 이 전광판은 정면에 설치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측면에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랜드 마트를 저희들이 매년 비슷하게 해 가지고 오는데요. 거기를 볼 것 같으면 한국일보사에서는 지금 설치한 데가 측면이다 우리는 정면이다 이래 가지고 대립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조건은 다 맞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언론사라는 문제가 아니고 이게 굉장히 압력도 있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 광고물 심의를 해 가지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을 한 번 심의회를 한번 열어보자 거기가서 볼 것 같으면 저도 가서 봤는데 지금 극장 간판이 붙는 데를 한국일보에서는 정면으로 본다 이것입니다. 아현동에서 넘어오는데 보면은 그것이 정면이다 출입구도 현재 문을 고쳐가지고 그쪽으로 정면 출입을 해놨어요. 그러면 저기서 봤을 때는 사실 그랜드마트옆에 설치한 측면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레이스 백화점 쪽으로 도로로 봤을 때는 정면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정면이다라고 해 가지고 허가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누가 봐도 그레이스 앞쪽이 정면이죠.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왜냐하면 거기가 삼각형도로인데 거기가요 모서리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랜드마트가 그게 모서리로 되어 가지고 있어요. 집이 그렇게 때문에 사실 또 어떻게 보면 정면이 아현동에서 넘어오는데가 정면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판단을 못해 가지고 허가가 못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이행을 안해주었기 때문에 저희가 한전에다가 단전조치를 했습니다. 한전에서는 단전을 못하겠다고 통보가 왔고 저희들은 그래서 우선에 이행과태료를 5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고 청문을 지금 보내놓고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만약에 허가가 나갈 경우는 수수료가 어느정도 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사용 수수료는 없습니다. 사용 수수료는 없고 허가 신청할 때 수수료만 받고 사용하는 점용료나 수수료는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개인건물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김세창위원  그럼 계속 50만원씩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그래서 청문을 냈더니 거기에서 다시 이의 신청으로 그것이 측면이다라고 이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은 과태료부과한 50만원 이행을 하기 때문에 광고물법이 개정된다는 설이 나왔습니다. 알아본 결과 내무부에서 아직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너무나 정광판에 대해서는 법을 엄격하게 따져가지고 측면에다 꼭 설치를 해야 되느냐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개정을 지금 서두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싸인볼이라고 있죠. 단속대상은 되긴 되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싸인볼은 원래 돌출간판인데 2층에 있으면 돌출간판이 안됩니다. 1층에 있어야 돌출간판이 되는데 이발소는 밑에입니다. 대개 다가 싸인볼은 제외에요 돌출간판에 제외입니다. 1층에 설치해도
김세창위원  돌출간판으로 단속을 했잖아요. 이 앞전에 합정동에
○건설관리과 이상권  합정동뿐만이 아니라 서교동에도 싸인볼이 몇 개가 있습니다. 싸인볼이 돌출식으로 부착이 되면 어느정도 신고를 받아야 되는데 싸인볼도 지주식으로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아니 합정동 성산초등학교 바로 옆에 보면 이발소가 있는데 정문에 바로 옆에 붙여놨다고 단속이 돼 가지고 뜯었더라구요.
○건설관리과 이상권  싸인볼은 대부분 폭이 작기 때문에 광고주 입장에서는 앞으로 내놓고 부착하려는 광고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벽에서부터 30cm 폭을 놓고 설치해야 되는데 그 이상으로 내놓고 싸인볼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대개 정비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30cm만 안나오면은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벽면에 30cm내로만 설치해주시면
○위원장 권오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45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권오범   박상수   김세창
  김영식   김유현   김평전
  김효철   박동칠   배상대
  유응봉   이진표   이천규

○출석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건설국장신동문
  건설관리과장김정수
  창전동장이대영
  창전동유재홍
  건설관리과이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