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도시정비국)

일 시 : 1996년 11월 28일(목)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권오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도 도시정비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 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을 보면 감사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는 도시정비국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들은 선서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서에 서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선서)
○위원장 권오범  사무국 직원은 서명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국장이 소속직원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국에서 일하고 있는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시간 관계상 계장들의 소개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금년도 한 해를 결산하는 1996년도 마포구의회 정기회를 맞이해서 저희 도시정비국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지난한 해 동안 저희 국의 복잡다단한 업무를 세심하게 보살펴 주시고 따뜻하게 격려해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권오범 위원장이하 여러 위원님께 우리 국 300여 모든 직원은 진심으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간 위원 여러분들의 지도편달을 받들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느라고 했습니다마는 생각하면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모쪼록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 들여서 후년도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보다 나은 구민행정 구현과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하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각과별로 일반현황과 금년도 업무 추진실적, 내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은 타국과 달라서 6개과를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업무 보고량이 많습니다. 줄이느라고 줄였는데도 20p를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p입니다. 목차 다음에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국에는 6개과 17개 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인원현황은 정원 139명에 현원 140명의 일반직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교통단속 관련요원들 191명을 합치면 약 331명 정도의 많은 인원이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의 특징은 날로 증가하는 차량 또는 주택수요 이런 것들에 대비해서 교통과 주택 재개발 등의 업무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각 과별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업무보고입니다. 5p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주택과는 주택계, 주택계량계, 주택정비계의 3개계에 28명의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주택건설관련업무 공동주택관리업무 주거환경개선사업관련업무 그 다음 임대아파트 목별보급관련업무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구의 주택 구성비를 보면 단독주택이 52%로 가장 많은 프로테이지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 다세대주택이 30% 아파트가 18% 정도로 71,000동의 주택이 있습니다. 주택보급률은 65% 정도를 치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p 보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정이 어려운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전세보증금 융자지원현황입니다. 이것은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서 주택은행을 통해서 대출관리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금년에 242가구 정도를 목표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215가구 6억 7천만원 정도 융자했습니다. 이 숫자는 저희 구에는 신청한 모든 분들이 모두 융자를 다 받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공동주택 안전점검입니다. 이것은 20세대 이상 아파트 35개단지 128동을 안전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B급과 C급 다시 말해서 상태가 양호한 것과 보통인 것이 모두가 아주 상태가 좋다할지 노후가 심한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아파트 세대별 불법 구조 변경행위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지침에 따라서 금년도 12월말까지 자진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진신고기간에 자진신고를 하신 주민들에 대해서는 고발이나 과태료부과는 면제하고 시정토록 하는 그런 조치를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재건축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재건축사업은 조합을 통한 재건축사업으로 20개소에 42개동을 건설하는 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3개소는 4,839세대 정도가 나갔고 이중에 융자가 나간 게 다섯 개소 사전결정심의가 완료된 것이 11개소 사업계획승인이 완료된 것이 4개소입니다.
다음 p 보겠습니다. 다음 저희 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별 추진 실적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보상사항과 공사사항을 구분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상은 금년도에 23억 1,800만원 정도를 보상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현재 20억 5,100만원이 보상이 추진이 돼서 88.4%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덕1-1구역과 2구역은 모두 보상이 완료되었고 상암구역도 2구역은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마는 상암1구역 보상이 상당히 미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주요원인은 지역주민들께서 지가가 너무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다. 감정이 너무 싸게 되어 있다하는 이런 반발 때문에 지금 보상이 미진한 상태에 있고 계속 설득을 해서 보상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공사사항입니다. 공사는 금년도 7억 3,2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817m의 도로를 개설하는 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공덕1-1지구와 2지구 상암2지구에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모두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p 넘기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관심이 많으신 난지도 조립식주택 정비문제입니다. 이것은 총 813세대가 거주하고 있던 지난 93년과 94년 사이에 1차로 414세대가 입주 아파트 신청을 해서 이주를 했고 현재 399세대가 남아 있고 금년에 2차에 걸쳐서 입주신청을 받은 결과 160세대가 신청을 해서 현재 신청자가 239세대 남아 있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다시 내년도 업무추진계획상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무허가건물 정비실적입니다. 이 무허가 건물은 총 458건이 적출이 되어 가지고 314건은 철거를 했고 현재 144건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중에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107건이고 비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37건으로 현재 비주거용은 계속 철거중에 있으며 주거용은 해동 이후에 철거를 계획하고 구청의 방침을 입장을 굳혀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p입니다. 97년도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건축을 포함한 주택건설업무를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사업은 32개소에 91개동 8,321세대로 상당히 많은 재건축이 시행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조합주택은 4개소 민영주택 4개소가 진행됩니다. 이중에 18건은 지금 사업승인이 나간 상태로 내년부터 상당히 활발히 진행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건 사업승인 나간 이외에 사업승인이 아직 안되고 있는 22개소도 조속 사업승인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내년도에는 사용검사를 4건쯤해서 완료를 할 계획이고 대체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추진 상태로 볼 때 98년도에 준공될 예정으로 있는 것이 23개소 정도로 가장 많을 걸로 예상되고 99년도에 7개소에서 99년까지는 34개소 정도를 맞춰볼 계획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p 보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같이 저희가 중점관리하고 있는 35개단지 128개동 8,651세대에 대한 공동주택안전관리는 우선 가장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구조변경사항 이것은 앞서 보고 드린대로 금년말까지 자진신고를 접수해서 내년 3월말까지 모두 원상복구토록 행정지도를 펴 나가겠습니다. 이 안전점검은 저희 기술직 공무원과 외부 전문인을 초빙을 해서 같이 합동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앞서 보고 드린 4개소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보다 대대적으로 시행해 볼 계획으로 현재 사업비 56억 6,700만원을 시에 요구중에 있습니다. 지금 시의회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확답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이중에 대부분 이 예산이 반영이 될 걸로 현재 실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p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시행할 공사내용을 보면 공덕1-1지구와 1-2지구쪽에 290m의 도로를 개설하는데 25억 3,300만원을 저희가 예산을 계획해 놓고 있고 상암1, 2지구에는 710m의 도로를 개설할 계획으로 31억 3,400만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건립이 도시개발공사에서 지금 염리동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골조가 모두 완료됐고 내부공사를 진행중에 있어서 내년 중반기 중에 준공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그 다음 신발생 무허가 건물정비계획입니다. 난지도 조립식 주택은 현재 시의 계획에 의해서 금년 11월중에 철거용역계약 행정대집행계보등을 난지도 관리사업소장 주관하에 시행한 다음에 내년 3월 31까지 최종적으로 다시 한 번 공공임대주택에 입주를 하실 수 있는 신청기회를 부여하고 4월중에 철거할 계획으로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p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무허가 건물 단속에 대해서 동의 상설점검반을 금년처럼 운영하되 보다 내실있는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담당 순찰제도 확충을 해 나가도록 하겠고 적출보고 체계도 확립을 해서 많은 공사가 진행되기 이전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속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기동합동순찰반을 편성 운영해 보겠습니다. 그리서 이것은 주택과와 건설관리과, 공원녹지과 통합 편성을 해서 내년도에 차량 두 대 정도를 확보해서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그 다음 위법건축주에 대한 행정제재 및 유관기관 협조체제도도 유지해 나가서 무허가 건물이 발생하면 철거가 될 수 밖에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p 재개발과 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재개발과는 위원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금년 1월 1일자로 우리 구의 특성을 감안해서 과가 신설이 돼서 재개발업무를 전담해서 처리하도록 재개발 1계, 2계를 만들어서 13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1개에서 7개구역 정도를 담당을 해서 재개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p입니다. 금년도 과 신설된 첫해 추진한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을 한 군데를 했습니다. 이 지역은 신공덕 제3지구 재개발구역으로서 4월 3일날 재개발구역을 지정을 해서 387세대 그 정도를 추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 관리처분계획 3개소를 했습니다. 공덕1구역과 공덕2동입니다. 창전동에 창전구역, 대흥동에 대흥구역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6월 20일날 해서 3,820세대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준공검사 1개소를 했습니다. 도화 제1주택재개발 구역에 대한 준공검사를 9월 25일자로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16p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계획 결정 및 조합설립인가를 2개를 했습니다. 먼저 신공덕 제2구역은 사업계획결정을 5월 10일날 조합설립 인가는 9월 3일날 해서 619세대 아파트를 짓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리 제1구역은 사업계획결정을 7월 4일 조합설립 인가는 10월 14일날 해서 763세대를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재개발 소식지 발간입니다. 이 재개발 소식지는 우리시에서는 처음으로 한 번 시도해본 이런 계획입니다. 이것은 그 동안에 추진되어 왔던 재개발사업업무가 다소 수동적으로 추진이 됐다면 재개발과가 신설이 된 금년부터는 능동적으로 한 번 추진해보자 그래서 실제 저희들이 각조합을 방문한다할지 조합총회를 할 때 참석지도를 한다할지 또 각조합장과 시공사 대표들을 저희가 능동적으로 모셔서 회의를 소집을 해서 토론과 교육등을 하는 자료로 활용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첫해지만 이 반응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것을 활성화시켜서 많은 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들이 재개발사업이 뭐다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지식을 제공하는 소식지로 활용하겠습니다. 그 다음 재개발사업장에 대한 재난관리 유지를 위해서 12번째 점검을 해 가지고 소송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 17p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재개발사업장은 15개소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2개소 정도는 완료가 됐고 현재 추진중인 것이 11개소입니다. 그 다음 이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야 될 곳으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곳이 2개소가 됩니다. 내년도에 추진해야 될 사항을 간략하게 지구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화3지구 이것은 이미 완료가 됐구요. 아현1구역 현재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솔직히 이 지역에 대한 추진이 상당히 미진하고 여러 가지 법적 제재사항이 많아 현재 행정쇄신위원회라 할지 이런 곳에 건의을 해놓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공덕1구역은 관리처분 구역인가가 돼 가지고 지금 대부분 철거가 다 돼서 공사가 활발히 진행중에 있습니다. 신공덕구역도 지장물이 대부분 철거가 다 됐고 현재 지장물 철거에 대한 잔재 정리 작업 및 토목공사가 일부 시행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도화1지구는 금년 9월 25일날 완공이 됐구요. 도화2지구는 현재 골조공사중에 있습니다. 이 지역은 공사장 관리를 잘해서 안전 사고가 일어나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화4지구는 지금 공사가 다 완료가 됐고 11월중에 준공처리될 예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외 구역도 철거가 대부분 완료가 됐고 약 20여 세대 남은 부분에 대한 지장물 철거를 위해서 수용 조치를 밟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 창전구역은 공사가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중에는 공사를 완료된 후에 입주가 가능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염리1구역은 지금 조합설립 인가가 나갔고 내년 중에는 사업시행 인가를 지원을 해서 추진되도록 하겠고 신공덕2구여과 공덕2구역도 마찬가지로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계획이 결정이 됐고 내년도에는 사업시 인가를 내 주도록 하겠습니다. 신공덕3구역도 지금 구역지정이 돼 있느니만큼 내년도에 사업시 인가가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에 재개발구역으로 새로 지정이 될 예상이 되고 있는 것이 공덕3구역과 공덕4구역입니다. 이것은 신공덕동 지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0p 도시정비과 소관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구역의 용도지역현황을 볼 것 같으면 총 저희 구에 면적이 23.86㎢로 서울시 전체면적에 약 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이행한 결과 이제 저희 구에 도시계획사업은 주거지역이 48.5%입니다. 그 중에 일반 주거지역이 46.6%고 준주거지역이 1.9% 이 1.9%는 변경전보다 한 0.4% 정도 늘어났습니다. 상업지역이 2.3% 정도 됩니다. 종전 1.7%에서 한 0.5% 정도 상회했고 녹지지역이 49.2%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예시되기는 지역별 용도지역 이것은 자료로 대신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p 보고 드리겠습니다. 21p입니다.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351건에 6백만㎡정도에 도시계획시설이 있었는데 그 중에 222건은 집행을 해서 완료가 되었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29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처리대책은 나중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저희 도시정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비지가 157필지가 있습니다. 1만㎡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 공공요지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이 70% 정도이고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게 30%로 약88필지 3,000㎡ 정도가 됩니다. 다음 4번 도시재개발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총 계산은 3,974개 지역 294,340㎡가 도시계획 재개발사업으로 개발이 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사업이 완료된 게 30개지구 그 다음 시행이 된 게 11개지구 미시행된 게 33개지구입니다. 그래서 미시행된 게 48.66%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재개발사업은 금년 하반기에 시로부터 업무가 우리 구에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이 업무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이 업무는 마포로에 모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위원님들께서는 마포로 지역에 그것을 도시재개발 계획들이 약 반정도는 지금 들어서거나 공사가 되고 반정도는 아직 추진이 안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2p입니다. 금년도 추진한 업무실적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용도지역 지구변경 결정을 6건에 247,000㎡를 했습니다. 이것은 상업지역을 보면 97,860㎡ 그 다음 준주거지역을 150,000㎡ 정도를 확대해서 우리 구에 개발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도시계획시설 결정입안 및 변경결정입니다. 이것은 도표에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대체로 우리 토정길 확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변경 그 다음 와우산에 배수지 신설을 위한 도시계획 변경 그 다음에 상암동에 농수산물 유통센터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 변경 크게 세 가지로 개별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장이나 또는 수도용지, 도로 이런 것으로 도시계획 변경이 대부분입니다.
다음 23p 3js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저희 도시정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비지 대부료 관상금징수 이것은 금년도에 191건에 1억 4,800만원을 부과를 해서 110건에 1억 600만원 정도를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71.85%정도를 징수했습니다. 이것은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징수 대책은 내년도 업무계획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p가 되겠습니다. 이 체비지 중에 매각 가능한 체비지 5필지를 작년에 매각을 했습니다. 2억 8,800만원을 매각해서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도시계획도 및 지역현황도 대비 지난 임시회의때 보고 드린 바와같이 도시계획지역현황도가 제작된 지 너무 오래 되었기 때문에 시의 지침을 받아서 1억 8,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내년 2월 28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도시재개발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금년도에 재개발조합 설립인가를 2개지구를 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 사업시행 인가를 1개지구로 했구요. 사업완료 조치를 1개지구 했습니다. 그 다음 완료 예정으로 있는 게 1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모두 마포로 양쪽에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5p 내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포구 도시기본계획확정에 따른 후속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용도지역지구변경 결정입안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약 몇 개소 정도에 용도지역지구변경 입안을 해 볼 계획입니다. 성산 생활권 중심 용도지역변경입니다. 이것은 이 위치가 지금 마포구청역이 만들어지고 있는 성산1교 4거리입니다. 4거리 쪽에서 합정동쪽으로 오면 청자주유소가 있을 겁니다. 그 주변에 구청역이 들어서게 되므로 주변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화 정도로 한 번 해 볼 계획입니다. 그 다음 망원 제방공원확장입니다. 이것은 망원동 제방에 하천부지로 현재 창고랄지 테니스장으로 쓰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공원화 유도해 볼 계획입니다. 그 다음 풍치지구 일부 변경해 볼 계획입니다.
이것은 저희 구에는 풍치지구가 지금 마포동 1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약 33,000㎡ 정도가 되는데요. 강변쪽에 경관이 좋은 지역은 존치를 하는 것으로 해서 한 20,000㎡ 남겨놓고 나머지 폐지해볼 계획으로 있는 게 13,000㎡입니다. 이것도 내년에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재산권 활용 방안을 제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미관지구 변경입안입니다. 성산로하고 서교로, 대흥로, 토정길 이 지역에 4종 미관지구를 5종 미관지구로 만들어서 주민들이 토지 이용에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변경입안 및 결정입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가 예측을 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구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100개소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시에서 모두 지금 서울시 전체 것을 모아서 용역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느 도시계획시설은 폐지를 하고 어느 도시계획시설은 조치를 하겠다하는 재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저희가 현재 판단하건대 8개소 정도는 폐지 또는 축소 방향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변경을 한 번 해볼 계획입니다. 주로 이것은 도로에 대한 것으로서 오랫동안 도로로 묶여져 있어서 주민들 불편이 많은 사항으로 최소한 이 정도는 내년에 도시계획변경을 해볼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26p입니다.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입안 2건입니다. 이것은 노고산공원으로 성산공원 일부 공원 경계를 조정하는 겁니다. 경미한 사항이기는 합니다마는 여기에 관련되는 접촉되는 주민들 불편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체비지 변상금 및 대부료징수계획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체비지 대부계약을 미체결한 건수가 71건입니다. 내년도에 이것도 1억 2,000만원 정도를 부과해서 3월 이전에 모두 납부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 대부료 조정은 7,500만원정도 됩니다마는 이것은 2월28일까지 2월달 1달 계약을 체결해서 3월말까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p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도심재개발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업계획 인가를 9개지구 정도를 해 볼 계획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밑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약 22,000㎡ 정도 되고 9개소에 도심재개발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내년도에 2개지구 정도는 준공을 해 볼 계획입니다. 우리 마포로 8-2지구하고 19-2지구 이 지역은 내년도에 공사를 완료해서 준공토록 해 보겠습니다.
다음 28p 이 앞에 제가 대충 건너뛴 것은 28p에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진행지구추진계획 11p입니다. 이 중에서 큰 것만 제가 위원님들 기억에 남으실 만한 큰 것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태평양건설주식회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1구역 제4지구 이 지역은 옛날 마포법원 앞입니다. 여기에 지상 52층지하 8층짜리에 호텔 및 업무 시설이 들어 서게 됩니다. 그래서 마포로 지역에서는 가장 높은 대형빌딩이 되겠습니다. 이게 내년도 4월쯤 착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포로 1구역 제9-1지구 동양시멘트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가든호텔 바로 건너편에 공지가 하나 있습니다. 건널목 건너서요. 이 지역인데 거기에도 지하 7층, 지상 38층에 대형 오피스텔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 지역은 이미 착공이 되어 있고 지금 일부 영업권보상과 관련해서 토지수용재결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에 마포로 1구역 21지구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롯데에서 하고 있는 공덕동 로타리 코너 맞은편입니다. 그 철길 밑에 있는 겁니다. 이 지역에는 지금 랩 트레이딩이라고 돼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내부적으로 삼성생명으로 넘어 와서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이것은 지상 19층, 지하 5층에 업무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 다음 마포로 1구역 제22지구 이게 공덕동 로타리 왼쪽코너에 있는 롯데건설에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 건물도 지상 47층, 지하 10층에 업무 및 판매시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쇼핑센터용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역도 내년에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아래에 나와 있는 것은 비교적 적은 규모의 재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사항들로서 모두 마포로에 위치해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들도 내년에 행정지원을 활발하게 도심재개발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국장님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참 좋은데 꼭 필요한 것만 해 주시고 그 나머지는 자료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31p 교통행정과 업무 31p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업무추진사업은 지구교통개선사업 이것은 TIP사업이라고 합니다마는 현재 이것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2월달에 마포구 5개년 교통개선사업 용역이 발주가 돼서 현재 시행중에 있고 아직 완료는 안됐습니다마는 이 중에 1개 블록을 저희가 설계안을 접수를 해서 서교문 주민에게 넘겼습니다. 주민공청회와 구의원님들 그 다음구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금년도에 방침 결정 및 공사계약을 체결해서 내년도에 시행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도상 차량진입 금지시설 이것은 시예산 5억 500만원을 받아 가지고 양화로변에 보도에 올라간 차량을 못 올라가도록 금지하는 볼라드(bollard) 방지 사업으로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p입니다. 32p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구에서 가장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곳이 경성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경성고등학교에 약 700, 800대의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 주변을 자전거도로를 한 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경성고등학교앞 도로에 있는 유료주차장을 모두 없애고 그 지역을 자전거도로로 만들어서 자전거를 찰 수 있도록 하되 금년에는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경계석을 못놨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경계석까지 완전히 놔서 완전히 차량들이 못 들어오도록 해서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하고 또 연세맨션 앞 도로의 보도에 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이 지역도 자전거도로화 해서 경계표시를 한 다음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초등학교 교통안전시설 설치입니다. 이것은 초등학교 교통안전시설 설치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5개 학교를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p입니다. 공영주차장 건설하는 계획입니다. 지금 아다시피 주택가에 주차난이 상당히 극심해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한서초등학교 뒤쪽 그것은 학교 부지입니다. 그거 일부 452평 정도를 사들여 가지고 그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해 볼 계획으로 총 사업비가 51억 8,0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금년에 시에서 20억원 정도의 예산을 받아 가지고 일단 토지만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예산을 저희가 받아 왔으며 확보를 다 완료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토지매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내년도에는 우리 구 주차특별회계 예산 31억 8,000만원을 들여서 건설하는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성산공영주차장은 바로 구청 뒤편에 있는 건데요. 이것은 현재 주차장을 건설하는데 약간에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고 그 활용 방안도 크게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일단 금년도에는 토지매입까지만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 34p입니다. 공영노상주차장 민간위탁운영사업입니다. 이것은 14개소 정도가 있는데요. 그 중에 유료운영하고 있는 데가 1개소, 폐지 1개소해서 총 12개소가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 금년도에 8억 3천만원정도에 부수입이 들어 왔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주차구획선 정비나 각종 안내표지는 우리 구 예산에 투입을 해서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 36p 내년도 교통행정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구교통개선사업은 5개년 교통개선계획 용역이 금년에 맞춰지면 이 용역에 내용은 마포구 전체를 26개 블록으로 나누어서 이 지역을 블록별로 교통개선사업을 벌이겠다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나오면 연차적으로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p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초등학교 교통안전시설은 남은 게 11개소입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안전펜스랄지 금지구역 표시 이런 것들을 모두 하겠습니다. 시비 지원을 3억 3천만원 정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벌이는데는 대 전제는 우리 어린이들을 보호하자는데 있지마는 지역 주민의 불편사항이 있으면 있는 주차장를 없앤다고 했을 때 그것은 이때는 우리 구의원님들과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최대한 민원이 줄어드는 범위 내에서 그 사업을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38p입니다. 보행자 안내표지판 정비입니다. 이것은 서울시청 주변이랄지 종로 지하철역 주변에 가보면 있는데요. 지하철역에서 나온 보행자들이 어디로 갈지를 몰라서 방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이러한 주민들한테 보행인들한테 지리적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안내표지판을 만들어라 그래서 지금 여러 개 구에서 하고 있는데 내년에 저희는 마포로 지역에 지하철 개통과 더불어서 3개역에 10개소 정도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해 볼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39p입니다. 공영주차장건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주차장 건설은 2개소 정도 해 볼 계획입니다. 1개소는 아까 말씀드린 염리동에 한서초등학교 여기 451평에다가 지하 1층, 지상 3층의 주차건물을 지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볼 계획이고 두 번째 합정공영주차장입니다. 이것은 사실 원래 저희 계획에는 없었습니다마는 우리 건설국에서 합정어린이 공원을 현대화할 계획이 수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추어서 기왕 어린이공원을 새로 현대화하는 김에 우리도 그 지하공간을 활용을 해서 한번 주차장을 만들어 보자 이 지역은 합정역에서 가까워서 상당히 많이 활용이 될 걸로 봐서 지하 3층 정도의 자주식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으로 내년 예산에 34억 4,000만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40p입니다. 도로안내표지판 정비사업 이것은 도로안내표지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각종 문안이랄지 규격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9,400만원 정도 사업비를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p입니다. 41p 되겠습니다. 공영노상 주차장 민간위탁운영사업 이것은 주차장을 확보하는 데에도 의의가 있지마는 주차질서를 잡겠다는데도 의의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2개소정도를 더 확대해서 운영해볼 계획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p입니다. 42p 되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교통행정과의 특수사업으로 알아두면 편리한 자동차정보를 구민들한테 제공해볼 계획입니다. 현재 이것은 우리 마포구 소식지에 연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계속 해나가면서 중간 중간에 책자를 발간해서 구·동을 찾아오는 구민들한테 배부함으로써 자동차를 가지고 계시는데 알아두어야 할 상식 이전이랄지 운전요령 이런 제반절차를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교통지도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p부터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지도과에는 43명 정원에 39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 드린대로 교통단속관련 직원들이 191명이 있어서 아주 많은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장비는 차량 7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버스전용차로도 8군데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약 12.8km 구간에 걸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6p입니다. 금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은 112,883건을 단속했습니다. 우리 구에서 56%정도 동에서 44%정도 단속을 했고 법규위반차량 단속은 19,000건 정도 단속을 했습니다. 그 다음 각종 교통불편 민원신고 처리를 364건을 했구요. 그 다음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는 총 192억 가운데 126억 정도를 지금까지 징수를 해서 65.7%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약 20만건에 65억 정도가 체납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대대적으로 이 체납건수에 대한 압류작업을 모두 시행을 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압류조치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조금 체납징수가 원활해지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47p입니다.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은 금년과 변합없이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가끔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점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보다 더 우리 단속원들에 대한 정신교육과 직무교육을 시켜서 마찰이 없는 가운데 교통단속이 되고 교통질서가 잡아지도록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8p 보고 드리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 단속강화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역점사업으로 벌이고 있는 사업으로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많은 분들을 편의를 제공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22.6km에 대한 전용차로 단속도 시와 보조를 맞추어 가면서 차질없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p입니다. 사업용차량 운행질서확립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대중교통수단이 타구에 비해서 많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버스업체 2개소, 마을버스 12개소, 택시 9개소, 화물 소형화물업자가 되겠습니다. 41개소, 여기에 대한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서 단속 또는 계도 감독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p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주차위반과태료가 상당히 체납이 많습니다. 서울시 전체로 보면 저희가 나쁜 편은 아닙니다마는 어떻든 많은 금액이 체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체납징수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각종체납 징수를 위한 인원확보 및 각종기기 확보도 하고 정확한 부과가 되고 정확한 고지서 송달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3p 되겠습니다. 우리 건축과 업무보고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축과에는 4개 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약 21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고 업무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54p 다른 사항은 다 아실거구요. 마지막에 라번에 직능유관단체현황을 보면 우리 관내에 건축사무소가 64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근무하고 있는 건축사가 74명, 건축사보가 199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p입니다. 건축허가현황 이것은 금년도가 작년 11월 동기 대비해서 보면 건축물 동수로 보면 13.6%가 정도가 증가 했구요. 면적으로 볼 때 4.2%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보다도 약간 상회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건축위원회는 금년에 저희가 19회 운영을 해서 289건을 심의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56p 되겠습니다. 저희 건축과에서 대형시설물 안전점검 실시를 25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주체로 하여금 건물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유도한 바 있고, 영선업무는 저희 보건소 증축공사를 포함해서 용강동 어린이집 등 4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 75p입니다. 내년도 업무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아시다시피 건축행정이 감리사에의한 감리에 의해서 사실 이루어지고 있는 형태로 변경되기 때문에 전문적인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지도 펴고 특기할 만한 것은 내년부터 조례가 개정이 돼서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가 됩니다. 건축 전문가, 관·검사, 변호사 이런 분들이 민원에 대한 분쟁조정을 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돼서 이것도 여러 위원님들하고 잘 상의해 가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p입니다. 대형공사장하고 사설위험시설물 안전점검 이것은 현재도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마는 내년도에도 해빙기랄지 우기 또는 동절기에 각종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점검을 한 후에 즉시 즉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지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9p 되겠습니다. 위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유일하게 각종 건축 행위의 현장을 실사하면서 접근해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기존건축물에 대해서는 10,000㎡이상 비주거용 건물 이것은 4, 5월사이에 전수조사 한 번 해볼 계획이구요. 2,000㎡이상 10,000㎡이하 되는 것은 8, 9월정도에 전수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2,000㎡이하 되는 것은 착공하고 사용검사분 중에서 각각 30%씩을 검점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60p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설계지구편입에 따른 용역시행 추진입니다. 아까 도시정비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면서 금년도에 저희가 도시계획변경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상업지역하고 준주거지역 이 지역을 중심으로해서 도시설계지구에 편입된 지역에 대한 도시설계를 새로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산도 꽤 많이 소요가 될 걸로 보고 내년도에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도시 설계가 완료가 돼서 이 지역에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의 활용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국의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오범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택과 감사준비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 11시 10분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오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택과소관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님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내의 지금 보고사항이 공덕1-1지구, 공덕1-2지구에 100% 보상했다고 말씀하셨지요.
○주택과장 유병현  예.
이천규위원  지금 현재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보상이 다 안됐다고 보는데 사실입니까?
○주택과장 유병현  지금현재 보상은 99년까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계획된 것은 보상이 다 됐습니다.
이천규위원  현재 여기 업무보고에 있어서 계획된 것을 지금 보고하는 것인지 그 지구내의 보고사항 실시할 것을 다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주택과장 유병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9년까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 계획된 것은 보상이 다 되었다고 봅니다.
이천규위원  그럼 이것이 업무보고가 100% 보상을 다했다고 하면 그 지구내의 사업이 완료된 후에 100% 보상 다되었다고 얘기를 해야 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볼 적에는 이 지역은 보상이 다 된 걸로 업무 보고를 하고
○주택과장 유병현  그것은 금년도 계획했던 보고사항입니다. 금년도 계획된 보상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렇게 되면은 이 업무보고를 할 적에는 어느 구간에 얼마 만큼 보상을 했다는 구역명시를 해 주셔야 하는데 그렇게 안해주니까 위원들이 볼 적에는 잘 모른다구요.
○주택과장 유병현  그것은 연도별로 해서 별도자료를 양해를 좀 해주시면 별도자료를 해서 올리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이것하고 말이죠. 어느 구간 어느 구간 보상을 금년도에 책정해서 완료했다는 것을 구간별로 해 주시고 현재 남은게 얼마쯤 남았다는 그 구간별 보고를 서면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세보증금도 주택과 소관이죠.
○주택과장 유병현  예.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금년에 전세보증금 융자지원현황에 242가구 예정이었는데 125가구 했다구요. 그것을 각동별로 현황보고를 좀 해 주세요.
○주택과장 유병현  금년도 3차분이 지금 접수중에 있기 때문에 2차분까지만 지금 보고를 드렸고 3차분은 지금 접수를 해서 금년말까지 해서 나갈 것입니다.
이천규위원  3차는 지금 지원 안했습니까?
○주택과장 유병현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천규위원  3차분을 받았다고 하는데
○주택과장 유병현  지금 금년도 남아 있는게 지금 잔액으로 되어 있는 게 3차분으로 지원이 나갈 겁니다.
이천규위원  지금 각 동에 말이죠. 3차분을 지원 받았다는 현황 보고를 받았는데
○주택과장 유병현  3차분이요. 2차분이겠지요.
이천규위원  3차분이요. 3차분까지 받았다고 하는데
○주택과장 유병현  신청은 받았는데 아직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럼 동별로 현황보고를 해 주세요.
○주택과장 유병현  예. 알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유응봉위원님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본위원이 전세금 미상환자에 대해서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마포구의 미상환자 총 건수는 지금 45건으로 되어 있습니까?
○주택과장 유병현  64건입니다.
유응봉위원  64건에 지금 현재 살고 있는데 기한이 넘어서 미상환한 것은 본위원이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그러나 현재 살지 않고 다른 곳으로 전출을 갔는데 미상환 건수가 지금 20건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파악한 것이 20건인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전세금융자를 해줄 때는 거기에 돈에 대한 보증을 확실히 할 수 있게끔 여건을 갖추어서 집주인 보증을 선다든가 재산세를 내는 사람이 보증을 서서 상환을 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살지 않고 벌써 이사를 갔는데 회수가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주택과장 유병현  원래 계약서상에는 이제 연명으로 해서 동장과 세입자와 가옥주 이렇게 해서 연명으로 해서하고 특약을 해서 반드시 상환을 할 때에는 동장에게 반환한다는 특약을 명기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할 때도 은행에서 별도로 보증인을 세워 가지고 이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도저히 징수가 불가능하다 할 때에는 동장과 은행측과 협조를 해서 심방을 해 가지고 사실 조사를 철저히 해서 저희구에 손실보전신청을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우리 마포구에서 전세금 융자지원을 해준 것이 지금 미상환된 것이 약 2억 2,700만원정도 됩니다.
○주택과장 유병현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럼 2억 2,700만원이라는 것이 우리 과장이 직접 내주머니 돈을 융자를 연 0.5%로 주었다고 했을 때 이대로 방치해 두겠느냐 이거예요. 내일이라면은 내 재산이라면 그러면 공무원이 우리 서울시공무원이 업무는 바로 내가 맡은 직무가 바로 내 일이고 내가 모든 것을 소신을 갖고 책임을 지고 행정을 마땅히 펴나가야 되는 입장에서 지금 거기 살고 있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나 전출을 갔는데도 행정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미상환된 것이 20건이나 되는 이유가 도저히 내가 봤을 때는 지금 담당과장이 아니면 담당국장이 책임을 질 일이 아니냐 왜 책임을 게을리 했느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주택가장 유병현  그 동안에 동장에게 회수지시도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사실상 관리가 소홀한 것 같습니다.
유응봉위원  아니 그것이 동장한테 이러이러해서 전세금융자를 회수하라는 얘기는 바로 어려운 사람을 돈이 부족하고 하니까 전세금을 융자를 해준 거다 이거예요. 서울시에서 일부 서울시에서 그 이자를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좋은 뜻에서 빌려 줬는데 그 사람이 거기 살지 않으면 당연히 회수가 되어야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로 약 90%이상이 집주인이 보증을 선단 말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2억 2,700만원이라는 돈을 어떤 사람이 적당히 유용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법을 편법으로 악용해서 바로 내가 얘기하는 것이 과장이 내 개인 주머니에 있는 돈을 빌려줬다면 이거 나오기 이전에 행정조치를 했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바로 그러면은 내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공무원들이 일을 해야지 어떻게 이런 살지도 않는 사라이 20건씩이나 되는데 그냥 방치해 두고 전세금융자 몇 백만원씩 전부 다 임대해준 것을 그냥 내버린 이유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담당 과장이 책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행정을 게을리 했습니다라는 얘기는 그런 식으로 공무원들이 근무한다면은 공무원 자세가 되겠습니까? 늘 원칙 규정을 따지면서 전세금 융자심의까지 다하지요?
○주택과장 유병현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심의까지 해서 모든 과정을 완벽하게 걸러서 한 것이 지금 2억 2,700만원이라는 돈을 회수 못한다는 것은 과장이 봉급만 타먹고 앉아 있는 것이지 뭡니까? 그게, 그럼 직원들이 마치 이거 내돈이 아니고 난 봉급만 타먹으면 되니까 아쉬운 것이 없으니까 행정을 게을리한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주택과장 유병현  전세금 융자제도는 위원님 뜻과 같지마는 동장 책임하에 징수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부회의실에 징수사항을 보고 받고 있습니다마는 11월 30일까지 기간을 주고 지금 받고 있습니다. 현재 그 대책에 대한 것은 별도 자료로 해서
유응봉위원  아니 별도 자료를 받기 이전에 지금 20건이라는 건수가 기이 거기 살지 않고 있는데 그 돈이 묶여 있다는 것은 이건 말이 되지 않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은 눈감은 장님한테 물어봐도 전세금이 집에 사는 조건으로 400만원 융자 해줬는데 이 사람 다른 데로 이사갔다 이거예요. 이사 갔는데 회수를 안 하는 것은 행정에 변덕이 아니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주택과장 유병현  그래서 그것은 지난번
유응봉위원  그런데 간부회의때 아무리 얘기하면 뭐 할 거예요. 그것은 여기에 따른 행정조치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행정조치한 건수가 1건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으로서는 아주 담당과가 정말 행정에 공백을 뭘로 답변할 거냐 이거예요.
○주택과장 유병현  그래서 본청 지시에 의거해서요. 지난 것은 회수정립 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했습니다.
유응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택과장 유병현  10월 20일부터 11월 20일까지 우리 회수기간을 설정해서 그 동안 8,300만원이라는 돈을 상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적십자관리는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8,300만원를 회수한 상태에서 2억 2,700만원이라는 돈이 남아 있는데 왜 이사 간 사람 돈을 갖다가 행정조치를 안했느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거기다 앞으로 보증선 사람이라든가 보증선 사람이 내가 90%이상 집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증선 사람한테 행정조치를 했으면 그 사람이 얼른 돈 갖다 줄 거 아니예요. 그 사람이 지금 불특정 다수인이 몇 사람이 서울시에 혜택을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2억 2,700만원이라는 돈을 나같은 경우에 혜택을 보고 있는 거 아니예요. 싼 이자로 저금리로 안갚았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유병현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이런 문제를 안일하게 앉아 가지고 봉급만 타먹고 있다는 얘기뿐이 안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돈이 꼭 필요한 사람한테 빨리 빨리 회수가 돼서 돌아가야지 왜 살지도 않고 기한이 넘고 그런 사람들을 안 받아 가지고 다른 사람이 혜택을 못보게 만드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 행정이라는 얘기지요. 제 얘기는
○주택과장 유병현  예. 잘 알겠습니다. 그 20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강력한 조치를 해서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지금 행정감사나 구정질의를 받는다고 해서 거기에 따라 따지고 안되겠다 하는 것 하지 말고 내 얘기는 기이 거기에 살지 않고 주민등록상 다른 데로 전출간 사람에 대해서는 행정조치가 기기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제 얘기는 그러면 자료요청을 본위원이 했을 때 "야 이게 문가 이상하다"하고서 행정조치라도 했어야 될 거 아니요. 당신들 이거 갖다 줘 봐도 지가 뭘 알겠느냐 하는 뜻으로 했는지 모르지마는 기이 그 동안 기간적으로 1주일이라는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행정조치라도 전출자는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알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도대체가 우리가 지금 행정감사를 받는 준비 자세가 안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주택과가, 그렇지 않습니까? 전세금 전출자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야 전출자만 이라도 20건이라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김세창위원
김세창위원  김세창위원입니다. 과장님
○주택과장 유병현  예.
김세창위원  긴장을 푸시고요. 차분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너무 경직된 상태에서 답변하시다 보니까 상당히 말문이 막히시는데 긴장을 푸시기 바랍니다. 전세융자금에 있어 가지고요. 우리 구청에서 행정조치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게 어떤 겁니까?
○주택과장 유병현  원래 행정책임자가 동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장보고 회수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행정적으로 지시할 수 있는 게 등장이 책임을 졌기 때문에 동장도 어떤 융자금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행정적인 책임이지요. 그냥 할 수 있는 게 빨리 좀 갚아라 그런 조치할 수 있는 거지요?
○주택과장 유병현  원래 애당초 대출을 해 줄 때 은행측에서 보증를 받기 때문에
김세창위원  그 다음 두 번째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전출자 한 20여명이 나왔는데 이게 지금 마포구에서 마포구로 옮긴 겁니까? 마포구에서 타 구로 옮긴 겁니까?
○주택과장 유병현  이 전출자는 지금 타구와 타 시·도로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원래는 이게 마포구에서 마포구는 전출이 가능하지마는 타 구로 아니면은 타 시로 옮길 때 이건 동장이 전출못해 주게 되어 있지요.
○주택과장 유병현  예. 그렇습니다.
김세창위원  1차는 동장책임이 있는 거지요?
○주택과장 유병현  예. 그렇습니다.
김세창위원  그렇지요?
○주택과장 유병현  예. 그렇습니다.
김세창위원  마포에서 마포는 가능하지요?
○주택과장 유병현  예.
김세창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20건중에서
○주택과장 유병현  이것은 별도로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그것은 조금 과장님이 유응봉위원님도 지적했지마는 감사받는 태도가 그렇습니다. 최소한 이게 자료 요청을 했으면은 최소한 이런 것은 현황 아예 먼저 해서 줬으면은 이런 질의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 세 번재요. 보증인 있지요. 보증인
○주택과장 유병현  예.
김세창위원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납기내에 안주게 되면은 보증인한테 은행에서 압류가 들어 가지요?
○주택과장 유병현  예. 그렇습니다.
김세창위원  1차적으로는 이자가 더 올라가는 거지요?
○주택과장 유병현  예.
김세창위원  2차는 압류가 들어가지요.
○주택과장 유병현  예.
김세창위원  그러면 결국은 뭐냐 하면은 우리 구청이나 또 동장님께서는 당연히 보증인이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 처리해 주겠지 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유병현  예. 그렇습니다.
김세창위원  그렇지요.
○주택과장 유병현  예.
김세창위원  이렇게 차분히 말씀해 주셨으면은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빠를 텐데 그냥 경직된 상태에서 답변하시다 보니까 자꾸 말문이 막히시는데요. 그러면 차분히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은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이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응봉위원  한 가지 더
○위원장 권오범  추가 질문입니까?
유응봉위원  예.
○위원장 권오범  유응봉위원님.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인데요.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이 지금 전세금융자상환을 받아서 그 사람이 미상환된 상태에서 타 시·도로 전출이 안 된다고 했습니까?
○주택과장 유병현  전출은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없는데 회수하는데
유응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이 갚지 않고 타 시·도로 전출하려면은 전출을 못해 준다는 얘기 하셨지요?
김세창위원  잠깐만요. 거기에 지금 융자받는데 동장 확인이 들어가지요? 동장확인이 들어가지요? 그러면은 집 주인이 대충 많지요?
○주택과장 유병현  예.
김세창위원  집주인 없을 경우 예를 들어 이 사람이 전출을 가겠다 신고를 하게 되면은 일단 동장이 확인해 가지고 회수를 가게 되어 있지요?
○주택과장 유병현  예. 그렇습니다.
김세창위원  어떠한 법적 체재적으로 전출 안된다는 법도 없지마는 동장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주택과장 유병현  책임이 있기 때문에
김세창위원  그것은 가급적 안해 주지요?
○주택과장 유병현  예. 그렇습니다.
김세창위원  그렇지요?
○주택과장 유병현  예.
김세창위원  그럼 1차적으로 책임은 동장에게 있는 거지요?
○주택과장 유병현  동장에게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이상입니다.
유응봉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타 시·도로 전세융자금을 갚지 않고 받아갈 때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대전이라는 데로 전출을 가는데 전세금융자를 안 갚았다고 가정합시다. 그랬을 때 동장한테 전출을 하는데 경유서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겁니까?
○주택과장 유병현  경유서라는 말씀은 아니고 이를 회수할 때에 동장이 애당초 보증을 섰기 때문에 그 책임이 동장한테 뜻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유응봉위원  나는 아까 우리 과장님이 우리 김세창위원하고 답변을 할 때 상환 전세금융자금을 상환하지 않고 타 시·도로 갈 때 전출이 안 되는 것으로 난 들었는데 그게 아닙니까?
○주택과장 유병현  예.
유응봉위원  이사할 수 있는 거지요?
○주택과장 유병현  근데 그 상환문제는 저희가 구청에서 행정적으로 다루기가 좀 그렇습니까? 원래 애당초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 때도 보증인을 세우고 너무나 정확하게 동장 직위가 확인을 해서하고 동장이 결국 보증을 선거나 마찬가지인데
김세창위원  과장님 자꾸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지금 그런 말씀은 동장만 책임있지 어떤 우리 구청 과장 책임이 없다는 뜻으로 자꾸 비치네.
○주택과장 유병현  아니 그런 뜻은 아닙니다.
유응봉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동장이 책임있다는 근거는 본위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해서 동사무소 동장이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거기 규정에 어디 그 상환을 할 책임이 있습니까? 그리고 금전을 변재해 줄 수 그런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세금융자조항에 보면은 그렇지요?
○주택과장 유병현  예.
유응봉위원  근데 왜 자꾸 동장을 떠밀을 이유가 없고 가장 핵심적인 것은 거기에 은행에서는 은행이 어떤 곳입니까? 거기에 400만원을 융자해 줄 때 4,000만원에 상당하는 그런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고 돈을 빌려주는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유병현  예.
유응봉위원  그러면은 그런 모든 게 확보된 상태에서 보증인한테 확보된 담보한테 예를 들어서 행정적인 압력을 주면 자동적으로 갚을 것을 우리 구에서 그러한 행정조치를 안했다 하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니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유병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전세금 융자받으려면은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동사무소에 신청해서 거기에 각종 전세금계약서나 이런 각종 서류를 갖춰서 마포구청에서 와서 마포구청에서 도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거르지? 원래는 심의하는 데서 책임이 있는 것이지 어떻게 해서 동사무소 동장이 책임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유병현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동사무소 올렸는데 최종 심의는 마포구청 주택과에서 한다 이거예요. 심의위원회에서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적격하다 안하다라는 판결을 내린 마포구청 주택과 심의한 데서 있는 것이지 왜 자꾸 동사무소 동장한테 떠밀어요. 동장이 법적으로 그 돈을 변제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하나도 없는데 행정적인 같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행정차원에서 독촉을 하고 협조를 얻을 수 있지마는 동장이 왜 그것을 변제해 줄 책임이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저기 과장님 말이예요. 지금 집주인이 예를 들어서 보증을 섰지요?
○주택과장 유병현  예.
○위원장 권오범  집주인이 자기가 보증을 섰는데 세들어 사는 사람이 다른데 전출갔다 그럼 집주인이 그 돈을 안받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깔려있는 얘기예요. 내용적으로 따져보면은 그러니까 분명히 전출을 하기 전에 벌써 뭐가 이루어지고 그 돈을 유용하리라 그렇게 판단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 얘기지요. 김세창위원님
김세창위원  결론을 빨리 내립시다. 저기 유응봉위원님이나 우리 자체적인 위원님들은 여러 사람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지요?
○주택과장 유병현  예.
김세창위원  빨리 상환 되어야 이게 지금 시비지요? 시비지요. 시비
○주택과장 유병현  아니 국민주택 기금입니다.
김세창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내려 온 거지요?
○주택과장 유병현  건설교통에서
김세창위원  건설교통에서 내려 온 겁니까?
○주택과장 유병현  예.
김세창위원  예산이
○주택과장 유병현  국민주택 기금으로
김세창위원  국민주택 기금
○주택과장 유병현  예.
김세창위원  그럼 우리 구비는 일체 없는 거지요?
○주택과장 유병현  예. 없습니다.
김세창위원  그래서 결론은 물론 우리가 구비든 시비든 국민주택 기금이든 간에 우리 전체적인 위원님들은 빨리 회수를 해 가지고 여러 사람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길이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이진표위원님
이진표위원  망원2동에 이진표위원입니다. 우리 주택과에 무허가건축물 단속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무허가 단속하는 주차요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주택과장 유병현  주차요원은 기능직이 지금 11명
이진표위원  차량은?
○주택과장 유병현  차량은 1대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지금 이 자료를 보면은 235건에 적발을 해서 220건을 정비를 완료했다고 했는데 어떤식으로 완료했다는 겁니까?
○주택과장 유병현  철거를 했다는 것이지요.
이진표위원  철거를 했다하는
○주택과장 유병현  예. 철거를 하면은 일단 철거분에 대해서는 동장 확인서가 붙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럼 동장이 그것을 책임를 집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택과장 유병현  확인을 해서
이진표위원  확인을 해서?
○주택과장 유병현  예.
이진표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발이나 이행강제금같은 것을물린 건 없습니까?
○주택과장 유병현  철거가 안된 것에 대해서는 물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업무현황이 어떻게 돼요. 그럼
○주택과장 유병현  지금 자료는 안 가지고 있어 제가 자세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이진표위원  이 자료를 보면 말입니다.
○주택과장 이병현  예.
이진표위원  어떤 것은 한 70, 80㎡가 되는 게 있고 어느 것을 보면 1㎡도 거의 1평도 불과 책상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그런 것을 갖다 적발을 해서 지금 도로 정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허가 발생하는 것을 전부 지금 우리가 각 동에서 확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유병현  지역 순찰하게끔 되어 있고 동에서 보고도 올라 오지만은 저희 자체에서도 순찰을 하고 또 항측도 또 같이 곁들여서 계획이고
이진표위원  물론 항ㅊㄱ도 중요하지마는 지금에서 동에서 올라오는 것만으로 의존해서는 안돼요.
○주택과장 유병현  그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구청 자체내에서 지금 순찰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순찰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구청에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주민들이 얘기하기에는 말입니다. 지금 민선구청장이 되고 나서 유흥업소나 이런 무허가 건물같은 것이 그전보다 더 많이 발생률이 많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는 그런 얘기할 자리가 아닙니다마는 무슨 유흥업소라든가 이런 시간외 영업도 안지켜지고 더군다나 이 무허가 발생률도 그 전보다 더 많다하는 여론들이 있어요. 그것을 각 동에 의존하는 것도 좋겠지마는 주택과에서 좀더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주택과장 유병현  예.
이진표위원  그리고 1㎡ 같은 것은 어떻게 조치할 거예요. 이거? 그건 사실 애매하지 않아요. 이거? 누구는 왔다가 바로 20평씩 30평씩 무허가로 짓고 누구는 여기 책상만한 것을 짓는데도 와서 때려부수고
○주택과장 유병현  미미한 것은 건축물을 보시면 아시지마는 대부분 예를 들어서 진정이라든지 그런 건 많습니다.
이진표위원  아니 여기 자료를 보면은 계단 밑에 1㎡면은 손바닥만한데 말이에요. 그런 것을 갖다가 누가 와서 신고를 한다고 그래서 그걸 철거시키는 것도 무리 아닙니까?
○주택과장 유병현  일단 발생된 것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렇게 작은 것도 적발하는 것은 좋지마는 그렇게 큰 것도 못하고 있으면서 그런 작은데에다 형평이 맞지 않다 이 얘기예요.
○주택과장 유병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면적이 작다 이 말씀하시는 지난 서교동 꽃길 조성하는데 일부분이 걸쳐 있기 때문에 그 게획된 사업에 대해서 철거를 하는 것은 조그만한 것도 다시 결정하겠습니다.
이진표위원  글쎄 조그만한 것을 하는 건 좋은데 실제 큰 것 진짜 부셔야 될 것은 지금 못하는 곳도 많이 있을 거예요.
○주택과장 유병현  많이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예. 거기에 중점을 둬야지 나중에 그 사람들이 그런 것을 알면은 우리 구청을 뭐라고 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좀더 신경을 쓰시고 형평에 맞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
○주택과장 유병현  예.
이진표위원  그 다음에는 전년도 우리 예산에 보면 말입니다. 무허가철거 용역비로 해 가지고 600만원 책정이 되어 있지요?
○주택과장 유병현  예.
이진표위원  그것이 74번에 저희가 자료를 요구한 건데 그런데 예산 책정을 600만원 해놓고 지금 철거를 용역해준 사실은 없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근데 뭐하러 이걸 600만원을
○주택과장 유병현  근데 철거를 상당히 필요한 것도 대부분 큰 게 발생되면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예비비 상시로 해서 해놓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집행를 못한 것은 저희가 가능하면 저희 자체 장비와 인원으로 철거를 하고 자체적으로 못하는 것은 이행관계라든지 지금 보완 조치를 하고 했기 때문에 예산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안에도 이거 올려놨어요?
○주택과장 유병현  예비비 형식으로 지금 올려 놨습니다.
이진표위원  얼마 올렸어요?
○주택과장 유병현  600만원
이진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지장전주 아시지요?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예.
이진표위원  그것이 지금 우리 마포관내에 얼마나 생겨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숫자는 파악 못하시겠지마는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사실 그게 파악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관할을 안하기 때문에
이진표위원  누가 관할해요?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이것은 이제 그 토지점유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관할을 않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토지점유와 관련해서는 대체로 도로나 이런 데 많기 때문에 건설관리과 쪽에서 많이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전이랄지 이런 기술적인 문제는 한전이나 이런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아니 그런데 건설관리과에도 문의를 해봤는데 건설관리과에서도 속수무책이예요. 그게 한전에다만 미루고 그런데 누군가는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집을 지으면서 도로 가운데 정가운데는 아닙니다마는 거의 가운데 가까울정도로 지금 전주가 서 있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그걸 누군가는 정비를 해야지. 교통에도 장애가 되고 여러 가지 우리 사는 생활에 굉장히 많은 불편을 주고 있거든요.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일리 있으신 말씀입니다. 그런 것들이 제 소관이 됐든 안됐든 뭐 그런 사항 제가 얘기를 많이 듣고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실제 한전쪽에서도 상당히 그런 교통소통에 지장이 있는 것은 이전을 해주겠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못 옮기게 해요. 예를 들어서 자기집 가까이 전주를 옮기고 싶다하면 이것을 집주인이 오히려 응해주지를 않아요. 그런 점이 오히려 큰 장애인 것 같아요.
이진표위원  아니 우리 구청에서 취할 사항 같은 것은 없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그런 사항이 있으면 우리 구에서는 아마 한전이면 한전 체신관계면 그쪽에 업무협조요청 내지는 요구는 합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할 수도 있어요. 교통지장이 있으니까 좀 해달라 하는 얘기를 물론 개인도 할 수 있지만 저희도 얼마든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하고 있어요. 실제 요청도 하고 협조요구도 하고 있는데 실제 이루어지는 데는 그런 문제들이 더 크다는 말씀입니다.
이진표위원  그런데 그것을 집계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각동별로 집계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그것은 기왕 말씀 나오셨으니까 우리 그 토목과랄지 건설관리과랄지 이런 데하고 한 번 협의를 해 가지고 집계를 한 번 해보죠. 제가 알기로는 지금 토목과에도 토목사업 관련해서 전주를 이전해야 되겠다 싶을 때는 그 이설비 예산도 있습니다. 예산도 있고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재개발이 다하면 재개발 사업구역내에 전주 있으면 그것 이설해야죠. 예산도 다 편성되어 있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은 안 이루어진 부분이 더 많은 이유가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은 제가요. 한번 쭉 열람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진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배상대위원님
배상대위원  배상대위원입니다.
무허가 건물정비실적 해 가지구요. 중개축가설물해서 적발이 458건 조치가 314건해서 68.5% 했습니다. 그러면 30% 이상이 남았다는 얘기인데 그 동안에 저희가 봤을 때는 우리 위원님 여러분도 많이 겪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증·개축이 고발이 됐든 적발이 됐든 그렇게 되어 있을 때 구청 주택과에서 나와서 우선 선전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가고나면 결과는 끝내는 원대복구가 되고 있다는 것이 아마 비일비재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다시 항측적발이 되어 가지고 반복되는 이러한 순환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사무소에서 적발을 해서 어떠한 일부 파손을 시켰다 그러고도 안돼서 이제 구청까지 누가 신고를 했든 적발이 됐든 동사무소에서 고발을 했든 신고를 했든 구청에서 단속반이 나와서 일부 철거를 합니다. 그리고 사진찍어 가면은 결과는 끝내는 다시 건물이 되고 말더라는 것이 아마 비단 저뿐이 아닐 거예요. 그런 것이 있는데 그렇게 되다보면 다시 적발이 되고 또는 그 후에 누가 또 전화를 하든 또 신고를 하든 해서 다시 무허가 건물로 또 순환돼요. 돈은 이런 폐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유병현  지난번 박상수위원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94년도 95년도 2년간을 조사를 해봤더니 13건이 504건을 철거를 한 중에서도 13건도 재발생돼 가지고 재발생 즉시 철거를 했습니다.
배상대위원  그러면 이 속에는 지금 하나도 그런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주택과장 유병현  명단을 일일이 세부적으로 드렸습니다.
배상대위원  여기서 없다라고 하면 더 이상 저는 말슴 안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재건축분야가 말이죠. 민영이든 조합주택이든 해서 재건축이 40곳으로 나와 있죠. 그런데 금년 이후로 벌써 92부터 된지가 3, 4년에 걸쳐서 40개의 조합인가가 설립돼 가지고 그 중에는 사전결정도 난 데가 있습니다만 이 재건축조합이 지지부진하고 이렇게 되어 가는 것은 조합원의 문제도 있다고 보겠지만 어떻게 주택과에서는 앞으로 어떤 행정지도를 해서 어떻게 이것을 조기에 그 주민들이 주거환경을 개선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데도 여기에는 조합원들의 여러 가지의 재건축을 하는데 축조법의 숙지가 미흡한 점도 있고 축조법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행정적으로 계도를 할 수 있으면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97년도 업무계획에는 앞으로 그런 사항이 안나오게끔 업무추진을 하겠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현재까지 지금 이렇게 지지부진해지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며 어떻게 행정당국에서는 조기에 달성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론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유병현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현재 건설교통부에서도 조합원문제로 해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있고 해서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공탁제도라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불응한다든가 할 때에 공탁을 걸고 이렇게 해서 사업이 추진이 원만히 되도록 이런 방향도 있을 수 있고 저희 구청 자체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개발과 형식으로해서 저희가 자세한 안내 팸플릿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배부를 해서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이렇게 운영할까? 생각중입니다.
김유현위원  아까 재개발에도 소식지를 만들어서 주민에 홍보하셨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 재건축도 분명히 축조법에 대한 내용과 어떻게 해야 이 조합원으로서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게끔 해서 내 집을 내가 짓는 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합과의 관계가 여러 가지 내용적으로 있습니다만서도 이것을 행정적으로 적극 지도감독을 해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택과장님도 주택과장이 되신 지 얼마 안됐지만 이게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엄청난 이해관계가 있습니다만서도 그러나 이걸 내버려 둘 것이 아니고 행정적으로도 나가서 한 번 주택과장 재건축 현장에 한 번 나가 보신 일이 있어요.
○주택과장 유병현  예.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몇 군데 나가 봤어요.
○주택과장 유병현  절반은 나가 봤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거의 잘못 나가신 것 같은데
○주택과장 유병현  현장은 거의 다 나가 봤구요. 조합인가돼 가지고 아직 사업구상하는 데는 아직 못가봤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사업승인이 나서 현장나가 보는 것은 쉬운 일이고요. 재건축조합인가만 나가지고도 사전결정까지 이루기전까지의 문제점 진입로라든가 지금요. 성산1차재건축 같은 데는 이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성산시영연립 이런 데는 진입로를 15m 확보하라는 데에 대해서 도시미개설도로로 인해서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불가능이예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조합 인가만 내주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계도도 하고 관계당국에서 도시계획미개설도로로 되어 있어서 주민이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행정당국에서도 어떤 차선책을 세울 수 있는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 한 번도 해보신 일이 없잖아요.
○주택과장 유병현  시영연립같은 데는 원래건영에서 진입로 부분 땅을 사가지고 그 문제는 해결이 지금 안돼 가지고 상당히 어렵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건영이 아니고 대우입니다. 대우
○주택과장 유병현  대우가 지금 앞의 토지부분을 건영에서 일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하여가 소식지도 만들어서 홍보도 하시고 적극 계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요. 난지도 문제 난지도 조립식주택문제 거기에 먼저도 화재가 나서 인명이 사망이 생기고 희생자가 생겼는데 그 문제를 보고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223세대 남은 것은 어떻게 주택정비를 하실 계획인지
○주택과장 유병현  아까 국장님께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내년 3월말까지 1차 신청접수기간을 연장을 해서 신청접수를 받는데 아마 그때까지도 신청을 하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계획이 시계획이 4월초에는 강제철거를 한다는 확고한 판단입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그것도 내년 3월까지 접수 안되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접수 못하는 사람은 그것이 지금 앞으로 동절기의 앞으로의 화재문제가 또 도사리고 있고 여러 가지 미관상이라든가 문제가 있습니다. 적극 어떤 대책을 세워서 빨리 이주하는 방법을 채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 현실이 부실시공으로 인해서 엄청난 문제점이 신축건설 건축물뿐이 아니고 공동주택도 문제가 일어나고 있어서 건축공사 실명제를 실시할 그런 계획을 한번 해보시죠. 왜냐하면 공동주택을 그렇게 지을 적에는 건축실명제를 실시해서 이 공사를 어떤 업체에서 했으며 거기에는 감리가 누구며 설계자는 누구고 거기에 근무한 일용인부는 누구인가를 전부 그것을 판넬로 만들어서 공동주택 앞에다가 부착을 함으로 해서 하고난 다음에 준공을 해주었을 적에 그것으로 인해서 앞으로 발생될 하자라든가 부실공사가 표면적으로 주민들에게 나타남으로해서 그 회사가 책임있는 건설도 할 뿐만아니라 주민들로 해도 앞으로의 그것을 항상 감시할 수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도시정비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실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젯밤 텔레비전 보도에도 봤습니다마는 심한 경우 소형공동주택들에 철근을 넣지 않고 시공을 해서 문제가 되는 이런 경우도 봤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 서울시뿐아니고 국가적인 건축행정에 과도기고 위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건축행정이 큰 변화가 왔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하면 감리사가 모든 현장감독 내지는 준공식까지 감독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엄격하게 따지면 우리 공무원들은 단 한번도 크든 작든 건축 현장에 나가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막아 놨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요. 첫째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방대한 각종 건축 공사장의 관리를 몇 명의 건축 관계공무원이 할 수 없다 그것은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실제 제가 봐도 못할 게 사실이예요. 이런 판단에서 그렇다면 사회의 많은 전문 인력들을 활용을 해서 그 분들한테 자격을 가진 분들한테 권한을 주고 거기에 대한 책임도 묻자해서 이게 건축 법규가 개정이 됐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그 감리를 책임 맡고 있는 전문가들이 정말로 확실하게 감리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한 제도적으로 어떻게 해볼 재주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역동적으로 책임감 있게 이런 것들이 시행 되도록 할까? 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사실명제 비단 건축 공사뿐만 아니라 대형국책사업의 실명제를 시행을 하자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도 실제 상당히 많은 건수의 크고 작은 건축허가가 나가는데 고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막상 무순 공사현장에서 사고가 났다 감리가 처음 시공단계에서부터 완공단계까지 모든 책임을 지고 실제 그렇습니다. 감리사 도장 안 들어가면 시공 안 납니다. 그렇도록 해놨기 때문에 우리 행정적인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 사고의 뒷마무리 수습 모든 책임이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단위뿐만 아니라 시 단위 정부단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이게 범상 어떻게 건축공사 실명제부분이 정리가 돼 있든간에 저희는 저희대로 저희 구외 하나의 시책사업 내지는 아이디어사업으로 내년도 사업에 가능한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래서 그것이 절대적으로 현실에 필요하다고 그래서 앞으로 부실이 나타날 적에는 가차없이 공개하고 그래서 부실업자가 발을 붙일 수 없는 사회가 되지 않아 가지고는 항상 문제점은 도사리고 있다고 봅니다. 과감하게 우리 마포구 행정에 건축이나 토목행정이나 모든 공동주택 행정에서 공사행정은 절대 그것이 수반돼서 실시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실제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도 좀 큰 공사현장에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성산2교 확장 그런데는 붙어 있어요. 이것을 공동주택이나 건축현장까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유응봉위원님
유응봉위원  유응봉위원입니다.
과장님 가장 주택과의 애로가 무허가 건물이죠. 다 그 서울시에서 근무하시는 분중에서 주택에서 근무하시는 분중에서 가장 고충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고충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선 지금 주민들이 가장 무허가 건물을 짓고 무서워하는 것이 철거반 차입니다. 철거반 차 거기에 대해서 잠깐 주민입장에 서서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차량운행일지를 봤더니 이게 봉고차죠. 봉고차는 지금 총무과에서 1ℓ가 지고 몇km를 뛸 수 있는 기준을 주었습니까?
○주택과장 유병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공무원들이 우리 위원보다 행정에 대해서는 해박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마포구청 전체 차량을 따져볼 때 상당합니다. 가상해서 1ℓ 가지고 8km를 지정해 주든가 1ℓ 가지고 12km를 지정해 주든가 하는 룰이 있을 것입니다. 총무과에서 그런데 무작정 기름을 예를 들어서 20km를 뛰었는데도 4ℓ를 썼다 어느 때는 5km를 뛰었는데도 2ℓ를 썼다라는 물론 차가 밀리고 시동을 걸어 놓은 예도 있겠지만 뛰었는데도 일이 덜 썼다라는 물론 제반상에 차량이 밀리고 시동을 걸어 놓은 예도 있겠지마는 어떻한 일련 형평에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량운행일지를 계장님 전결이라고요. 계장전결이면은 오늘은 어느 어느 동을 갔다 와서 몇 km 뛰었는데 연료는 얼마가 소모됐다는 것을 운행일지에 결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최소한 그 정도는 아셔야 되고 두 번째 우리 공무원 차량이 철거반이든 가로정비차든 어쨌든 서울시 마크를 달고 어떤 때는 거기에 공무원이라는 표시를 차에다 하고서 기존 업무가 아닌 타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가 왕왕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크게 육하원칙에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심지어는 마포구 밖에까지 가서 대 있는 것을 보고서 그때 난 그 사람들 만나면 기분 좋게 웬일이냐고 어떤 일이냐고 반갑게 설명을 했지마는 근무 시간에 예를 들어서 어떠한 휴식처에 가서 마포구가 아닌 다른 데서 있을 때에는 보기에 좋지 않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챙겨주시고 직원들 교육을 해서 좋은 이미지를 보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동에 철거를 갔을 때 물론 그분들이 순순하게 온순하게 해서는 그 업무처리를 웬만큼 수행하지 못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철거반께서도 역지사지로 생각해서 물론 우리가 법과 경우와 예의하고는 상관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법보다는 경우나 예의가 우리나라에 먼저 생긴 것이고 그 후에 법이 생겼는데 아직까지도 전통적으로 죽 내려오는 것이 우리는 경우나 상식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법하고는 동떨어진 그래서 물론 우리 마포구의 재산을 또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무허가건물을 단속하지마는 왕왕 보면은 물론 상대방이 그렇게 만드는 제공하는 원인도 있겠지마는 때로는 상식밖의 언행이나 행동을 하는 경우도 다소는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 점도 널리 공고를 해서 될 수 있으면은 가슴아픈 사람한테 목을 조이는 그런 일을 좀 덜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오범  김효철위원님
김효철위원  김효철위원입니다.
기존 무허가와 신발생무허가 행정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주택과장 유병현  행정조치는 이제 기존무허가라고 하면은 81년도 12월 31일 이전 현재 무허가건물 대장에 기재된 겁니다. 아니면 81년도 2차 화물차경고 사진에 수록되어 있는 건물 그렇지 않으면 89년 4월 8일 이전에 사실상 건립된 85세대 이하에 주거용건물 이것을 결국 기존 무허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효철위원  그 이후에 발생한 것은 신발생무허가입니까?
○주택과장 유병현  신발생무허가 82년 6월 이후에
김효철위원  예. 그럼 우리 마포구의 어느 지역이 가장 무허가건물이 많습니까?
○주택과장 유병현  대동소이합니다마는 지금 상암동 지역이 좀 많구요. 염리동
김효철위원  그럼 무허가 건물이 그렇게 집단적으로 많은 곳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유병현  지금 금년도 남아 있는 계획은 144건이 남아 있습니다. 144건이 남아 있는데 그 중에서 주거용이 102건이고 비주거용이 가설물 형태에서 40건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지난번 감축 현황에 방침을 받을 때 되도록 주거용은 가능한 한 보유하고 가설물 위주로 해서 정비하겠다고 방침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김효철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요. 서민들이 집단적으로 주거하고 있는 지역은 단속이나 행정조치가 무섭게 이루어 지고 무허가 건물로 인해서 엄청난 특혜를 받는 게 있어요. 마포구에도 그렇게 생각안하십니까? 있지요?
○주택과장 유병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김효철위원  예? 제 말씀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서민들이
○주택과장 유병현  예.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집단적으로 이렇게 해서
김효철위원  무허가 말입니다. 무허가 허가를 가지고 무허가 건물을 지어서 엄청난 이익을 챙기는 곳이 있다 구요. 그런 데는 신발생무허가인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더라고요.
○주택과장 유병현  현재 주로 주거용은 손을 못대고요. 가설물을 집중적으로 해서 참고로 진행하겠습니다.
김효철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주거지역이 아니고 가설물이에요. 그런데 무허가 허가도 없이 무허가 건물을 지어 가지고 거기서 엄청난 말을 하자면 돈을 챙겨요. 한 마디로 그런 것은 그냥 왜 이렇게 해 주는 거예요?
○주택과장 유병현  글쎄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 주셨으면
김효철위원  구체적으로요?
○주택과장 유병현  예.
김효철위원  상암동에 골프장 있지요? 연습장
○주택과장 유병현  골프장
김효철위원  예. 있지요?
○주택과장 유병현  예.
김효철위원  이름이 뭐지요? 그게?
○주택과장 유병현  녹산
김효철위원  녹산 말입니다. 거기는 왜 그렇게 제가 가봤는데 콘테이너 박스가 엄청커요. 그 밑에 또 큰 거기가 있고 건물이 있고 그런 것은 기존무허가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데는 골프장허가도 없이 거기 골프장 허가도 없이 말이지요. 무허가건물지어 가지고 거기 주차장 가보세요. 차들이 고급 승용차가 매일 수십대가 있어요. 서교동 말입니다. 서교로 뒤에 있지요? 거기 상가 있지요?
○주택과장 유병현  예.
김효철위원  그 뒤에 2평, 3평짜리 100명 넘게 사는 사람들 차가지고 싹 쳐부수고 왜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서교동 거기는 굉장히 영세분들이예요. 그 분들이 한탄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렇게 없는 사람들은 완전히 다 그냥 때려 부셔버리고 그런 쪽은 신경을 써가지고 지방자치가 뭡니까?
○주택과장 유병현  그것은 자세히 조사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김효철위원  지방자치는 다른 게 아니예요. 주민들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게 됐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예. 더 이상
박상수위원  저 한 가지 조금
○위원장 권오범  예. 박상수위원님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우리 이천규위원님께서 감사자료 요구한 것 중에서요. 공공용지매각 현황 있지요? 과장님
○주택과장 유병현  예.
박상수위원  공공요지매각 현황을 보면 그 뒤에 명단이 나와 있는데 말이지요. 공공용지매각 현황분이 우리 주택과에서 하는 게 있고 또 어디서 또 합니까?
○주택과장 유병현  이것은 저희가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서만
박상수위원  그 부분에서만
○주택과장 유병현  예. 그것만 말씀드린 겁니다.
박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더 이상 이천규위원님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도시계획상 20년 이상 미집행도로 소방도로에 대해서 저희가 93년도부터 직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폐지할 것인지 집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수차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현재까지 이것이 결말이 안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느 지구는 어떻게 되고 이것을 답변해 주세요.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네. 저도 위원님께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몇 번 질의하신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 구뿐아니고 다른 구에서 이런 사항이 많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시에다가 건의를 했었어요. 그 문제 가지고 작년에 최종 좋다 그러면 시에서 서울시 전체 것을 모아 가지고 과연 이런 소방도로나 그것이 형식적인 면에서도 필요한 건지 필요하지 않은 건지를 전문적으로 한 번 판단을 해보자 그래 가지고 시에서 우리 구 것을 포함해서 다른 구 것도 현재 용역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 말이면 끝납니다. 아까 도시계획과 도시정비과의 업무 보고를 드렸는데 8건에 도로는 일부는 취소되고 일부는 폐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내년도 후속업무를 추진 하겠다하는 그게 일환입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만 기다려주시면 시의 용역결과가 통과될 겁니다. 그때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과장님께 묻겠는데 7p 있잖아요. 7p 공덕1동 1-1지구 폭이 4m, 길이 65m 2지구에도 폭이 6m, 길이가 65m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공사가 12월 26일까지 완료된다고 했지요? 보고 했지요?
○주택과장 유병현  예.
이천규위원  금년 예산 계획에 의해서 한 거지요?
○주택과장 유병현  예.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이것이 말이지요. 옹벽설치가 어느 구간인지 알려 주시고 그리고 또 예산이 2억원인가요?
○주택과장 유병현  예. 2억원
이천규위원  그러시고 이 구간이 어딘지 말씀해 주세요.
○주택과장 유병현  공덕설치 구간은 양계연립 진입부분입니다.
이천규위원  네?
○주택과장 유병현  양계연립 진입부분
이천규위원  옹벽설치 했는데 옹벽은 앞으로 잘라 준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 포장을 했는데 현재 도로가 제대로 감독이 안돼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택과장 유병현  현재 원래 시공사에서 당초에는 7.5m를 말입니다. 그 내용 중에서 일부가 개인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도로 5m가 되겠지요. 그것을 제외하고는 6.6m만 시공하기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시공업체가 잘못해 가지고 1.2m를 지금 더 시공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현재 날개부분으로 옹벽이 쳐져 있는 1.7m 구간을 시에 확보로 철거할 계획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현재 도로가 소방도로 개설된 곳이 3mdlsep 3m에서 인도 제외하면은 몇 m가 됩니까?
○주택과장 유병현  원래 당초 저희가 설계변경할 때에 2.5m는 소방도로로 0.5m는 인도로
이천규위원  0.5m을 인도로 하면 2m 얼마예요? 얼마가 되는 거예요?
○주택과장 유병현  2.5m
이천규위원  2.5m 가지고 소방도로 제대로 되겠어요? 그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준 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주택과장 유병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래 당초에 나오는 도로만 개입을 했기 때문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내년도 계획에 반영을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천규위원  어떻게 한다고요?
○주택과장 유병현  내년도에
이천규위원  내년도에
○주택과장 유병현  예.
이천규위원  확실한 답변을 해주세요.
○주택과장 유병현  그 진입도로 한 부분을 내년도 건의로 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고 지금 시에다 계획변경을 해서 다시 요청한 것은 어떻게 됐어요?
○주택과장 유병현  시에서는 답변이 그 변경구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그런식으로
이천규위원  알아서 하라고
○주택과장 유병현  예. 내년도 도시계획 심의때에 올려 가지고
이천규위원  그럼 과장님 내년에 진입하는 도로는 다시 해 주셔야지
○주택과장 유병현  일단 도시계획심의회에서 거쳐야 되니까, 그것은
이천규위원  아니 도시계획심의회에서 거치는 것보다도 과장님이 계획안을 내놔야 도시계획심의회에서 심의가 되는 것이지 계획도 없이 심의회에서 심의할 수 없잖아요.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그것은 그 아래쪽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얘기는 올라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 저희가 주택과로 시에 추진서를 올렸어요. 올렸는데 시에서 자체내에서 안을 추진해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우리 주택과에서 안을 만들어 가지고 도시계획 상정해 가지고 그거 끝나면 이제 추진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1-2지구에 대해서 이거 어디 지역입니까? 이건 어디 구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유병현  1-2구간이요.
이천규위원  예. 이 밑에 거 말이에요. 폭이 6m, 길이가 65m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예요?
○주택과장 유병현  빠져 나와 가지고 작년에 공사 착수하고 중간에서 나온
이천규위원  12번지부터 몇 번지 구간
○주택과장 유병현  12번지하고
이천규위원  8번지
○주택과장 유병현  예. 8번지
이천규위원  됐어요. 그리고 이도로변에 상가 집 한 채 보상도 안해주고 그 구간에 집 한 채 남은 거 말이에요.
○주택과장 유병현  영업권 효력날까지 있어 가지고
이천규위원  빨리 되면은 해줘야 될 거 아니예요. 그런 것은
○주택과장 유병현  예. 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말이지요. 11p 내년도 계획이요. 그 구간이 이게 어디를 얘기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길이가 160m, 폭이 4m, 6m
○주택과장 유병현  시장 통행쪽으로 가는 중간 급경사 계단이 있습니다. 급경사 계단을 나가는
이천규위원  여기 했잖아요?
○주택과장 유병현  아직 안했습니다. 저희가요. 이 부분 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 부분 한 게 아니고 여기
○주택과장 유병현  공사 끝나면 저희가 예산에 의해서 조경은 가능합니다. 계획 포장
○위원장 권오범  저 이천규위원님 그런 자세한 사항은
이천규위원  아니 업무보고에 나왔으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업무보고에 그래서 질문하는 건데 좋게 해서 말이지요. 이것은 과장님께서 도로개설하는데 너무 소홀해요. 엉망입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같은 돈을 주고 말이지 얘들 장난하는 식으로 공사가 이루어진다면은 예산낭비가 아니겠어요. 철저히 감독해서 예산들여서 하는 공사를 그런 식으로 공사를 하면 안되지요. 업무를 철저히해서 급한 지역은 빨리해 주고 그렇게 해주셔야지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는데요. 이 다음에 감사 자료니까 감사때 해도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재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재개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잠깐만요. 가시지 말고 지금 이 자리는 우리 도시정비국을 감사하는 감사장입니다. 이 얘기를 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 모르겠지마는 여러분들 삐삐 누구든지 가지고 있지요? 감사장에서 자꾸만 울리니까 신경이 쓰이는데 제발 감사장에서는 꺼놓든지 진동으로 돌려서 가지고 계시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대위원님
배상대위원  배상대위원입니다.
재개발은 신공덕 우리 구역에 3과가 있는데 서면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주택과에서 주민홍보지 예를 들어서 재개발이냐 그 다음에 택지개발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장·단점 이것을 주민소식지에 넣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현재 재개발과에서는 하고 있습니까?
○재개발과장 신귀철  예. 하고 있습니다. 1차 발간을 했고 12월중에 제2호를 발간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불원간 아마 택지개발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거기에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1지구, 2지구가 있습니다. 지금 1지구는 보상만 됐지 별 큰 진전이 없지마는 주민들이 택지개발이 좋은지 재개발이 좋은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좋은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홍보를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구분 구분 나누어서
○재개발과장 신귀철  예. 분야별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이라든가 재개발이라든가 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저희가 재개발에 관해서는 저희 과에서 자료를 만들고 주거환경이라든가 택지개발관계는 해당과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해당 과와 협의하에 저희가 가능한 대로 주민홍보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빠른시일내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개발과장 신귀철  예. 알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위원장 권오범  이천규위원님.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묻겠는데 우리 공덕2구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재개발과장 신귀철  이천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덕2구역은 현재 저희가 지난 9월달에 여기서 여러 위원님들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심의를 해주셔 가지고 의견청취를 한 다음에 저희가 9월 16일날 서울시에다가 구역지정을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은 사업계획과 구역지정을 함께 합쳐 가지고 구역지정이라고 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구역지정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추진중에 있었는데 9월 19일날 저희가 올린 사업계획서가 10월 23일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소위원회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가지고 보류가 됐었고 11월 8일날 소위원회 심의를 해서 본 도시계획위원회에 다시 재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13일날 시도계획위원회 심의를 했는데 여기서 보류가 돼서 96년 11월 18일날 시도시계획위원회에 다시 재상정되어서 현재 심의할 예정으로 되어 있으며 거기에 공덕 2구역에서는 위원 여러분들이 잘아시는 것과 같이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가지고 현재 추진상의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진 위원님들이 시공사와 약간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가지고 지난 11월 22일날 추진위원장이 1심 선고공판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선고를 받고 바로 그 다음날 항소를 했습니다. 저희로서는 주민들 정서를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처하도록 행정지도하는데 조금도 한치의 착오도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개발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3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오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 도시정비과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먼저번 직제개편에 따른 인사이동이 있어서 저희 계장님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위원장 권오범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 업무가 사실 마포구 도시계획의 중차대한 책임이 있는 부서라고 봅니다. 그 체비지에 대하여 조금 더 묻겠는데요. 여기 대부료하고 변상금 조치가 있는데 변상금은 5년 소급 변상 시킨 것입니까?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예.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5년 소급해서 대부를 안낼 경우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매년 나가긴 나갑니다.
김유현위원  원래 변상금이라는 것은 체비지를 발견을 못한데에 대해서 적발이 돼 가지고 그 동안에 5년을 소급해서 변상금을 부과시키지 않아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그런 게 아니고 대부계약을 체결하라고 통지를 보냈는데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그 다음 해에
김유현위원  대부계약을 체결을 안한 사람에 한해서 소급해서 몇 년간이에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5년간 합니다.
김유현위원  변상금 조치를 한다. 변상금 내역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금년도 78건에 8,500만원 돈이요. 체납된 사실은 없습니까? 체납은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지금 상시체납이 많습니다.
김유현위원  액수가 자료요구에 안나와 있는데 체납은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지금 자료를 가져오지 못해서 확실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23p 보면 나와 있습니다. 23p 보면 96년도 부과징수실적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뭐 대충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경우에 191건에 1억 4,800만원 요걸 부과를 해 가지고 110건에 1억 684만 8,000원 받았어요. 그래서 71.85% 징수율을 보이고 있고 4,200정도는 아직 체납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내년도에 금년도에 계약 미체결된 사람 아까 말씀드린 변상금 부과와 아울러서 함께 부과할 예정입니다.
김유현위원  그럼 체납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는 처리를 어떻게 그냥 계속 독촉고지서만 보내나요. 어떤 재산압류도 하나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그래서 지금 체비지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한 것이 90년 11월달부터 했습니다.
김유현위원  아, 90년부터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그전에는 부과를 안했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방치돼 있었나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그냥 무단으로 쓰고 있었죠. 제비지가 보면은 거의가 가옥 옆에 조금 떨어진 짜투리 땅들이라서 토지주들이 능력이 되는 분들은 불하를 해 가지고 가고 영세한 사람들이 능력이 안 돼 가지고 불하를 못하고 남아 있는 겁니다. 지금 남아 있는 부분들 그것은 전부 영세한 사람들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독촉고지만 하다가 너무 안되겠어서 금년에 3년이상 체납한 자에 한해서 재산압류를 하려고 조치를 거의 완료했습니다. 등기부등본도 열람하고 했더니 재산이 없는 분들이 약 3분의 2정도 됐습니다. 재산이 압류가 안되는 것이 그래서 계속 독려로서 재산압류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아닌 것은 계속 독촉으로 받아 들이는 방법밖에
김유현위원  그런데 그 말씀중에 그렇게 영세 저소득자들이 주로 어려운 영세민들이 점유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체결이 안된다고 하는데 그것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장기분할상환제도는 없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지금 현재도 5년 분할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5년 분할상환을 하고 있다 그런데도 거기에 응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 가지 홍보부족이라고 할 수는 없나요: 아니면 그런 것을 분할상환해서 만들고 할 적에 소유가 될텐데 하물며 그것이 잘 내용을 몰라서 주민이 숙지를 못해서 하는 경우는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고지가 나가고 또 매년 보면 저희 직원들이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점유현황이라든지 또 안낸 사람들에 대한 독촉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홍보가 안 돼 가지고 매각을 안 해 가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거의 다 알면서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평당 얼른 제가 이렇게 나누어 봐도 작년에 체비지 매각한 것 보니까 평당 한 400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서민들로서는 2, 3평만 점유하고 있어도 큰돈이 됩니다. 그래서 잘 매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 한 5건 매각했어요. 2억 8,000만원 정도 그래서 조금씩은 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것도 공시지가의 감정가격으로 하겠지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예. 그것은 감정가격으로 합니다.
김유현위원  지가가 뭐 한 4, 5백만원 가니까 쉬운 일은 아니죠. 물론 그런데 또 5년 분할상환도 있다면서도 그런데 그렇게 적용을 시키면은 그런데 그게 솔직한 얘기로 불요불급이지요. 급하지도 않고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당장 또 철거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보통 건축을 새로 할 입장이 되면은 어쩔 수없이 매입을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이천규위원님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체비지변상금에 대해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만일에 있어서 변상금이 말이죠. 굉장히 감정가격이 높아 가지고 구민들이 그것을 이렇게 부과금을 납부할 수도 없고 너무 비싸서 살 수도 없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당황하고 있어요. 이래서는 안되지 않냐 적절한 선에서 압력을 해 가지고 주민에게 불하를 해주고 불하를 못하는 사람에게는 사용료를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터무니없는 가격을 받으려니까 되질 않는다구요. 그리고 자기네 집을 팔려고 내놓았을 때 실제 가격이 그렇게 가지 않는다구요. 그런데다가 체비지 변상금이 그렇게 되니까 당황하고 있다구요.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다시 조정해서 주민이 과연 변상금을 내고 불하를 하든가 변상금을 내든가 이러한 조치를 해야지 이렇게 부과를 해놓고 주민이 그것도 안하고 이것도 안하고 있을 적에 나중에 어떻게 되자는 얘기예요. 이게 10년 한 5년 후에 경과돼서 한 10년 됐을 적에 그 후에 차후 문제는 어떻게 되는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지 그냥 부과만해서는 안돼요. 그럼 5년치를 부과해서 비싸서 못 냈을 때에는 압류해놨다가 압류해도 못 냈을 적에는 10년이 경과 됐을 때는 그 액수가 어떻게 됩니까? 해결할 문제가 굉장히 시급하잖아요. 문제는 적절하게 검토 다시 해 가지고 변상금을 다시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을 말이죠. 강구해야 돼요. 부과만 해놓고 압류해놨다 이것은 안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 점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고려해서 다시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배상대위원님
배상대위원  배상대위원입니다.
28p에 마포로 1구역 47지구가 있습니다. 재개발 조합장이 누구죠?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노승팔씨로 되어 있습니다.
배상대위원  그렇죠. 지상물 철거 및 토지 등의 소유자 보상협의중이라고 했어요. 사실 그렇게 하고 있고 건축물 착공예정은 내년 3월로 잡고 있는데 현재 이 양반이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사실적으로 현재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지금현재 보상이 다 안돼 있기 때문에 지금 토지소유자라든가 보상협의중에 있어서
배상대위원  거기 세 사람하고 마찰이 되어 가지고 진행이 중단 상태에 있는데 노승팔 시가 현재 자유 몸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앞으로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될 것이며 앞으로 진행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죄송하지만 이 건은 도시개발계장이 본청에서부터 쭉
○위원장 권오범  계장님이 내용을 잘아시면 온 계장님 직위성명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계장 손희묵  도시개발계장 손희묵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포로 1구역 47지구는 재개발조합으로 95년 6월 14일날 서울시에서 인가가 나갔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사항은 조합설립 인가하고 사업시행 인가라든가 또는 관리처분이 끝난 상태이고요. 건축착공 건축허가를 위해서 마포구청 건축과에다 건축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절차 진행중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토지소유자라든가 영업권보상 세입자에 대한 대책은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토지수용 절차에 따른 절차를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절차진행관계를 봐 가지고 지방토지수용결과를 보고 나서 그것은 대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대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지역은 말씀하신 대로 조금 저희 구의 도심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중에서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마는 조금 이 지역이 이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금 우리 담당 계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다른 절차는 거의 다 마쳐졌고 건축물 착공을 위해서 건축허가 처리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단계가 끝나면 착공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아까 배상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아직도 3인이 그 조합원 가운데 이것은 조합원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어느 단독회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명이 조합을 구성해서 도심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것인데 세 분이 아직 협의가 안 끝났어요. 그 중에 두 분은 부동산에 대한 협의고 한 분은 영업권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걸려 있는데 그 부분이 완전하게 협의가 안 끝나면 공사는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해서 수용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측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이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조합장을 비롯한 다소의 불미스러운 사항이 있더라도 계속 공사가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는 협의대로 진행해 나가면서 한편에서는 수용절차를 밟는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배상대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세창위원님
김세창위원  예. 김세창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25p를 봐주시면 마포구 도시기본계획 확정에 따른 후속절차 추진, 도시계획 용도지역 지구변경 결정입안해 가지고 망원제방공원 확장 24,000㎡에서 40,000㎡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여기에 아시는 바와 같이 망원동 제방 밑에 제방을 따라서 죽가면서 정방향으로 24,000㎡ 정도에 이미 공원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위에 공원으로 되어 있지 않는 곳도 아마 이 지역이 하천지역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지역을 40,000㎡ 정도로 늘려서 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거기다가 공원시설을 하겠다 이것은 이제 내년도에 저희가 이렇게 용도지역지구를 변경하는 도시계획변경절차를 해보겠다는 계획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세창위원  한 가지 덧붙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그 주위에 있는 신축한지 5, 6년이 되는 연립주택이 많은데 재건축을 위해서라도 후퇴선 있지요. 후퇴선 그것이 상당히 논란이 많은 것으로 이 앞전 1기에서도 두 번 세 번 그때 당시 현역위원들이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만약의 경우 24,000㎡에서 40,000㎡를 확대했을 경우 그 후퇴선은 관계가 없는 건지 또 그 다음 공원으로 확정됐을 경우 공원을 도로로 볼 수가 있는 건지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지금 김세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그 제방하에 있는 하천부지가 내년도에 도시계획변경 입안을 해 가지고 공원화된다면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인접해 있는 주택을 개발한다든지 재건축 한다든지 할 때에 사선 제한이나 여러 가지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다는 좀더 좋은 여건하에서 개발이 가능해지리라고 보여집니다.
김세창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동칠위원님
박동칠위원  예. 박동칠위원입니다.
25p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변경입안 및 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8건이 나와 있는데요. 소방도로 축소계획은 주민에 의해서 축소를 하는 건가 아니면은 예산이 많이 들어서 축소를 하는 건가 그것 좀 묻고 싶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이것은 아까 업무보고시 잠깐 간략하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 구 관내에 도시계획시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 도시계획시설이 저희 관내에 총 352건이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이 예산은 투입해서 집행이 된 게 223건이고 남은 게 미집행이 129건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오랫동안 장기간 동안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토지이용에 제한을 받고 재산권 활용에 문제가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전체 도시계획 미집행시설을 일제점검을 한 번 해보자 그래서 과연 어느 것은 조치를 시키고 어느 것은 폐지를 해서 재산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는가 하는 용역작업을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 시에서 용역작업을 하고 있는 내용을 저희가 내년도 업무계획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 가서 한 번 해봤습니다. 끝은 안났지마는요. 해보니까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이 8건 정도는 이건 이 도시계획도로 자체를 폐지를 하든가 또는 폭을 축소를 하든가 길이를 축소를 하든가 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년도에 이렇게 결론이 나면 이 부분을 폐지 또는 축소를 하도록 도시계획변경을 해보겠다하는 계획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동칠위원  이것은 주민들한테 아무래도 다소 의견을 들어 보시는 것이 아마 좋은 것 같은데 그 계획은 어떻게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예. 저희가 이미 금년에 2번에 걸쳐서 각 동에 보내 가지고 동에 의견 주민들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견을 시에다 올렸습니다. 이 도로는 폐지를 해달라 이 도로는 줄여 달라하는 우리의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박동칠위원  사실 이것은 한 40년 된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50년이 가까이 된 계획도 있어요. 이런 것은 주민들에 숙원사업인데 그런 것은 빨리 빨리해서 해 주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요.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예.
박동칠위원  그 사람들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주택을 수리할 수도 없고 신축을 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는 불편사항이 이만 저만이 아니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빨리 추진해서 쌍방에 어느 것을 택해서든지 빨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그리고 금년말 내년도에 그 계획이 시에서 확정이 돼서 내려 오면은요. 저희가 도시계획변경을 하면서 공람도 하고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또 있습니다. 그때 이제 다시 공람이나 이런 절차를 통해서 주민들 의견를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칠위원  또 한가지는 용강동 26번지에서부터 95번지구간 도로인데 이거 소방도로 확장공사건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79년도에 계획이 들어갔는데 이건 왜 이렇게 많이 늦어집니까? 이거 지연된 원인은 뭐예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도시정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에도 낸 바 있습니다마는 미집행시설이 한 100여건 정도 있습니다. 이것을 시급히 서둘러 개설을 해야 되는데 구의 예산에 한정이 있다 보니까 집행부서에서 토목과, 공원녹지과 거기에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합니다. 구예산에 맞춰라 그 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집행률하기 때문에 이 도로가 전체적으로 봐서 98년도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집행계획은 토목과에서 나온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는 겁니다.
박동칠위원  98년도부터 이 공사비가 나가는 겁니까? 그러면은?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현재 저희 연차별집행계획에 의하면은 98년도부터 보상을 착수한다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박동칠위원  주민들이 저한테 전화가 많이와요. 문의전화가 그래서 자료를 봤는데 그것도 주민들한테 통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통보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예. 알겠습니다.
박동칠위원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수위원님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제가 95년 12월 정기회의때 구정질문을 통해서 용산하고 일산간 26.7km 복선전철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점을 제가 제기를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마포가 상당히 중차대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어서 계속 현재 이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책임를 지고 우리 마포구가 획기적인 발전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이러한 문제를 앞장서서 해결 해라 하고 내가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금년초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업무협조 회신의 내용에서 그러니까 용산에서 일산이라는 그런 표현 그것에 답변이 아니고 영종도 신공항선 건설구간중 우리 마포관내 지하로 건설하겠다라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흡족하게 받아 들입니다마는 그런데 여기에서 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이 철도청 입장이 다른 것 같습니다. 철도청에서는 용산에서 문산까지 복선전철을 하는데 우리 마포시내 구간을 예산상의 문제로 자기들은 지상으로밖에 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 입장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도심구간 시내구간을 어떻게 지상으로 하느냐 지하로 하기 이전에는 도시계획 자체도 협조를 못하겠다 하는 서울시 입장이 분명한 것 같고 그런데 철도청의 입장은 계속 예산상의 문제를 들어서 아직도 그것을 고집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마포구 도시정비과에서 우리 마포구의 입장을 철도청에 전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 내용에 대해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철도청에 우리 마포구의 입장을 전달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95년도 정기의회때 방상수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 가지고 곧바로 해서 저희들이 건설교통부에 신공항선에 대해서는 공문을 보내 가지고 지하화한다는 회신을 작년도 12월 26일자로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신공항선은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역사 위치도 거의 확정이 되고 세부 용역도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3월 27일자로 철도청장으로부터 경의선 복선전철화 계획에 대한 의견조회를 저희 구청하고 서울시 각 관련 기관에 왔었습니다. 저희들이 관계부서에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96년 4월 20일자로 우리 구의견을 철도청에도 표시를 해주고 또 서울시에도 보고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지금 기존에 경의선이 옛날에는 철로를 철거하기 전에는 2선이었습니다마는 그것을 철거해 가지고 이제는 한 선만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화물수송을 위해서 하루에 7, 8회 정도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시설로 인해서도 마포구가 양분이 돼 가지고 생활권이 차단이 되고 또 교통장애도 많고 그런데 그 위에다가 다시 그러면 지금은 안하다시피하는 시설인데 정식으로 철도청 계획에는 3선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1선이 있는데 2선을 추가해서 2선에대해서는 전철로 쓰고 1선은 일반철도로 쓸 이런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철로로는 앞으로 경부고속전철 차량기지선으로 쓸 그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로서는 마포구 입장은 마찬가지로 마포구 전구민 입장에서는 지상에다가 다시 철로를 건설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적인 이야기이지요. 지금 공사가 될지 안 될지도 예측도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래 가지고 저희들로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으니까 원칙적으로 그 공사를 반대한다. 경의선 복선화계획은 반대한다 만약에 꼭 한다면은 지금 신공항선을 제압하고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1선을 더 늘리든지 복복선으로 하든지 그런식으로 해서 개설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으로 철도청에 통보를 하고 서울시에도 같은 내용을 통보를 해 가지고 우리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최선으로 협조해 달라고 보냈었습니다. 그게 한, 두 달전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서울시에서 각 구청 관련부서 의견을 전체 종합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낸 내용하고 거의 같은 내용으로 철도청에 전달을 했습니다. 정식으로 공문을 보냈는데 앞으로 서울시와 철도청이 협의를 해 가지고 최종 결정이 날것 같은데 저희가 현실적으로 봐서는 지상선이 들어간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진행 과정을 주시했다가 대처할 수 있는 대로 대처하고 의회에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철도청은 아직 어떤 답변이 없습니까?
○도시정비국장 황정부  예. 철도청에서는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아직 거기에서도 확답을 못정해 놓고 접수처리가 안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미 신공항선은 지질조사까지 다 끝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로 계획해서 근데 철도청이 용산구간 26.7km를 건설하기 위해서 95년도에 예산 5억을 들여서 용역을 거의 끝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신공항선
박상수위원  아닙니다. 문산선이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기본계획
박상수위원  예. 기본계획으로 그래서 서울대학 공항연구소에서 타당성 조사까지 다 끝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건 국철이거든요. 근데 저렇게 그것도 국가 예산으로 시행이 되는데 그러한 그 결과가 대단한 의미를 갖는 것이 그 사전 조사라든가 모든 계획이 결정되기까지는 참 많은 인력과 시간과 예산이 소요돼 가지고 그 이후에 그 계획을 번복하기라는 것은 아주 정말 우리는 사후약방문이 되는 것을 많이 봐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포구 입장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라도 차제에 저는 저대로 이번 임시회에서 우리 마포구의회 32명 전원 의원의 이름으로다가 건의안이라도 채택해서 우리도 의회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마포구청도 역시 이 남북으로 가르는 이 철도가 더 이상은 정말 방음벽을 설치하는 장벽을 가로막는 그런 우리 마포구를 양분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게끔 계속 노력을 가일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예.
박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또 질의하실,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하나 더 보충하겠습니다. 우리 중동 67번지 고등학교 건립부지 그게 지금 한 15년동안 저렇게 방치돼 있는데다가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2004년이나 2005년쯤에 가서 건립계획을 다시 검토하겠다 이런다면은 지금 15년 방치한데다가 앞으로 2005년이면 또 9년 그러면 앞으로 9년를 저렇게 도시계획으로 어떻게 방법이 없는가 아니면은 저런나대지를 그대로 존치해서 과연 요즘 주거환경도 나빠지는 그런 엄청난 문제를 발생시키는데 거기에는 지금 중고 고물상이 들어와 있고 바로 그 옆에는 학교 초등학교가 있고 또 중암중학교가 있고 그 옆에는 고층 아파트단지가 옆에 있고 그런데 참으로 2,830평이라는 대지를 저렇게 도시계획으로 그냥 나둘 것인가 여기에 어떤 도시정비과에서 어떤 세부계획을 갖고 계신지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번에 서울시에서 서울시 교육위원회하고 학교미개설 학교부지에 대한 첫 번째 타당성검토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교육위원회에서는 지금 당장 개설할 계획은 없다 그러면은 폐지할 의사가 없느냐 하고 서울시에서 저희들 한테 물어 봤었습니다. 그런데 김유현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성산동지역에 재건축사업이 지금 상당히 많이 계획이 되어 있고 상암동 일대가 개발되면은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걸로 대비 해 가지고 저희들은 그걸 감안해서 좀 이렇게 보류시켰으면 좋겠다. 개발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그래서 그냥 존치하는 의견으로 보내 가지고 현재는 존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편의상하다가 또 그 옆족에 실내골프연습장인가 그걸 한다고 계획을 하고 현재 다른 여러 가지 문제로 현재 중단 되어 있고 그런 상태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사유지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 강제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또 예산만 된다면 그것을 임대를 해 가지고 구에서 어떤 놀이시설이라든지 녹지시설이라든지 임시적으로 그런 것을 해놓았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문제 사유재산에 대한 협의문제 그런 문제로 현재로서는 뚜렷한 활용방안을 못세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도시정비과에서는 한시적이라도 그것을 한 9년 내지 10년 동안의 한시적인 도시계획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지금 한시적인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어떤 시설을 그렇게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도 계속해 가지고 다른 좋은 활용방안이 있는지를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저 그게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땅도 좋고 또 개인지주로 볼 때는 아주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렇죠. 재산에 불이익을 받고 있느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기본적으로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사유지라 할지라도 도시계획으로 묶어놓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저희 구의 입장으로 볼 때는 지금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들어오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쪽에 우선 상암지역만 해도 6, 7만 들어오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 성산 2동쪽에 재건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상당히 많은 세대가 들어옵니다.
김유현위원  지금 7개 재건축조합이 한 9백세대가 조합원이 됩니다. 앞으로 3배가 늘어난다면 많은 인원이 늘어나는 거지요.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저걸 학교 용지에서 해제를 해볼려는 생각도 했는데 나중에 학교용지를 확보한다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주민들께서 불편하고 피해가 있더라도 몇 년이라도 두고 봐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유현위원  서울시교육청에서도 2004년까지는 건립계획을 다시 재검토한다고 할 때에는 물론 지금 재건축이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만 한 5, 6년이상 걸릴 것 같고 상암동 개발계획이 되어 가지고 한다고 해도 인원이 늘어서 고등학교가 필요하다고 할 적에는 아마 약 7, 8년, 10년 가야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런 3천평이나 되는 나대지를 묶어만 놓을 것이냐 참으로 지주들은 원성이 높고 그렇다고해서 쓰레기장만 되고 골프장을 하겠다고 건축허가가 났어요. 났는데 엄청난 민원이 발생돼 가지고 끝내는 도시정비국장님도 각서를 받아 놨지만 골프장은 안되게 되어 있고 거기에 또 농지전용부담금을 8억 농지조성비를 2,000만원해서 8억 2,000만원을 부과를 시켜서 그걸 지금 행정심판을 하고 있는 중인데 도시정비과에서는 별다른 계획을 못세우겠네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현재 그런 실정입니다. 사유지다 보니까
○위원장 권오범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아까 그 철도문제 보충질문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깜빡했는데 철도청에서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고가철도에 대한 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하나의 방법론으로서 그러한 문제도 연구검토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가철도문제 그것도 큰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그러냐 이 고압전선이 지나가면서 각종 전파방해 그리고 진동에 의한 소음공해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것은 정남향입니다. 철도가 지나가는 이 선이 말이죠. 정남향이다 보니까 수백에서 수천가구에 달하는 하루에 햇볕 한 번 볼 수 없는 일조권 침해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철도청에서는 하나의 대안으로서 이런 것을 협상과제로 하나 제시할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것도 절대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차제에 만약에 그런 식으로 제안을 해온다면 이런 문제는 뭐 절대 불가하는 그런 입장을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예. 알겠습니다.
박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도시정비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교통행정과부터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0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권오범   박상수   김세창
  김영식   김유현   김평전
  김효철   박동칠   배상대
  유응봉   이진표   이천규

○출석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도시정비국장이춘기
  주택과장유병현
  재개발과장신귀철
  도시정비과장황정부
  도시정비계장손희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