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건설국)

일 시 : 1996년 12월 2일(월)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권오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건설국 토목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갑작스런 폭설로 인해서 굉장히 우리 국장님이하 밑에 있는 직원들 고생 많이 한 것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 토목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목과 이외에는 가서 일들 보시는 게 낫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시간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빨리 빨리 좌우지간 수급사태만 보시고 있다가 다른 분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일해 주십시오. 그러면 토목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이 도로개설포장에 대해서 과장한테 좀 묻겠습니다. 우리 각종 도로사업이 내년 예산에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토목과에 전체 90%이상이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금액으로 그런데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각 동에서 했는데 위원들이 그 지역의 명예감독관이지요.
○토목과장 정만근  예.
김영식위원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명예감독관 시행이 잘되고 있느냐고 각동에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옛날보다는 상당히 활용을 많이 하는 편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영식위원  과장께서 업자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한테 교육을 좀 시킵니까? 아니면 설명을 좀 합니까?
이 명에감독관이 되는 절차를 설명을 해줍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예.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매년 소장을 관리자가 되고 실제 되어야 될 그런 어떤 그 관계를 극히 명예감독관분들이 누구 누구가 몇 명이 돼 있고 구의원님들이 돼 있는데 관리감독관님들이 가시면은 우리 감독 못지 않게 다 현장에서 설명을 해 주시고 지적 하시는 것은 바로 조치를 하고 안되는 경우는 지적이 안되는 사항은 우리한테 빨리 연락해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따른 설명을 이해를 드리도록 하겠다 할 정도로 현장소장교육팀 하나 이런 부분을 몇 번 이야기를 했고
김영식위원  그러면 동사무소 동장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공사장 동장님한테 확인서 받아 가지고 주는 경우는 아니지요.
○토목과장 정만근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렇지요. 이게 뭐가 잘못 됐냐하면요. 각종 도로사업이라는 것이 건축사업과 다릅니다. 토목사업은 그 때 못보고 지적 안하고 그냥 묻어버리고 콘크리트치면 그만이에요. 찾을 길이 없어요. 건축사업은 육안에 나타나니까 자꾸 지적하지만 이것은 없거든요. 각종 공사를 한 것을 보면은 주민들하고 마찰이 엄청 많이 나지요. 그러면 그럼 그게 어디로 가냐하면 관으로 와요. 현장 명예감독관이라고 가서 보면 코빼기도 안보여요. 소장이 누구인지 나타나지도 않고 일부러 리어카 끌고 왔다고 망신당하기 꼭 알맞지 동에서 해결 못합니다. 그러면 결국 구청에 담당 나오너라 잘라라 담당이 거기 나온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고 그러다 보면은 그 공사가 끝나고 말아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내년도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개설 안 하면은 우리가 참 어려운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데 부실공사 할 가능성이 많다. 예를 들어서 금년에 도화동에서 도로개설을 했는데 상당히 주민하고 마찰도 많았지마는 내가 가봤어요. 그래 가지고 쳐다도 안봐 내가 뭐라고 그럴까? 저 사람들하고 멱살 잡고 싸워볼 수도 없는 거고 결국은 구청에 가서 담당을 나와라 마라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우선 그 사람들이 오면 시방서를 갖고 나와서 동에다 제출했는지 거기다가 시방서를 붙여놓고 해야 합니다. 우리가 봐도 이 시방서가 어떻게 관내가 이거 어떻게 공사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시방서 니놓으라고 하면 없다 이거야 공사 했는데 하수도 묻고 흙 묻고 그러면 그 다짐해야지요.
○토목과장 정만근  예.
김영식위원  거기에 그냥 콘크리트 쳐버려 흙위에다 그냥 그런 시방서가 있어요? 또 관에서 미리 한 번 짚어 봤어요? 제가 사진을 찍어 놨는데 오늘 깜빡 잊고 그냥 왔는데 뭐라고 하면 쳐다도 안봐 내 할 수 없이 구청에다 소리 질러서 담당자 나오라고 해서 이제 나왔다 가면은 담당 말밖에 안들어요. 그럼 가보면 삽으로 모래알 몇 삽 갖다가 휘휘 뿔기ㅗ 그냥 공구리쳐 놨어요. 지금 이런 일이 다음에 내년부터 있다면은 이건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바꾸어야 돼요. 일단 명예감독관을 두었으면 명예감독관한테 확인도장을 받아 오라고 하든지 아니면 동장한테 책임을 져서 동장 확인서를 받아 오라고 그러든지 이건 관에서 일일이 안쫓아다니고 편하게 일할 수 있어요. 그 지역은 그 지역사람들이 잘 알아요. 그래서 맨날 민원이 관하고 그러니까 우리 토목직원들은 엄청 괴로운거야 이게 맨날 전화하고 그 사람들은 우리 말은 안듣겠다는 거예요. 당신네들 감독 뭐 말이 명예감독뿐이지 뭘로 명예감독이야 그래서 국장께 건의하는데 내년부터 엄청난 예산액이 올라왔는데 반드시 동장 확인도장을 받아오던지 아니면은 그 지역의 기존 명예감독관도장을 받아 오든지 그래야 등록덮어 주겠다는 아예 각서를 받고 계약 체결해야 됩니다. 이렇지 않으면 금년 같은 게 내년에 또 지속적으로 또 돌아가요. 이 많은 엄청난 돈을 들여가면서 공사짓는데 감독관이 있으면 뭘하고 동장이 있으면 뭘 합니까? 아무 것도 활용 가치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국장 신동문  국장 신동문입니다. 저희가 명에감독관 제도를 시행하게 된 취지가 말이지요 현장에서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 가지고 주민 민원을 많이 해결하겠다. 이러한 측면에서 저희가 명예감독관을 우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가지 좀 문제가 명예감독관이 이제 얘기를 하면은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 업자가 바로 시정을 않고 이제 부실을 한다든지 그런 게 조금 나타나 가지고 불만스러운 것이 있다는 것을 저희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조금 준공시에 명예감독관이 어떤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제도화를 시킬 경우에 그건 또 다른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냐하면은 명예감독관 얘기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이라면은 이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마는 이것을 악용해 가지고 무단한 것을 요구 그 명예감독관이 확인을 안해줘서 적용이 안되는 경우가 있다하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떤 제도적으로 준공시에 확인을 받아라 이렇게 하기는 조금 현실적으로 악용할 처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명예감독 취지가 이제 주민 의견을 수렴을 하고 부실공사하는 내용이 있다고 지적했을 때 저희가 그 부실공사를 하는지 안하는지는 저희 우리 구청에서 기술적으로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지 명예감독관이 전부 판단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명예감독관이 물론 능력이 있는 분이 이제 지적하는 내용이 기술적으로 맞다고 하면은 마땅히 저희가 받아들이지마는 그렇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명예감독관 확인이 있어야 이게 준공이 된다 이렇게 제도화 시키기에는 조금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개선하실 생각입니까? 그냥 내년 중에도 그렇게 끌어 나가실 작정입니까?
○건설국장 신동문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 지금 주민이 얘기하는 것을 업자가 이제 말을 듣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명예감독관이 꼭 거기서 업자와 싸우지 말고 감독이 상부상조를 해야 됩니다마는 그렇지 못할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현장에 감독이 없다고 하면은 빨리 구청에 얘기해서 감독을 나오게 해 가지고 공사를 중지시켜 가지고 같이 입회하에 그걸 시정을 시키도록 하는 방향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시정이 되지 않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명예감독관이 우리 위원들이 할 일 없어 맨날 가서 지켜서 있을 수도 없고 우리도 주민이 민원이 들어 와서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요? 그럼 기술적인 면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럼 시방서대로 공사를 했느냐 안했느냐 주민은 몰라요. 특히 토목은 더 몰라요. 그걸 누가 방지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안내판 하나 해놓은 데가 없어요. 이걸 시방서 하나 갖다동에서 누가 제출한 데가 없고 동장도 몰라요. 이게 언제 와서 공사를 했는지 공사가 어떤 시방서가 어떻게 돼서 어떻게 공사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것은 구청의 토목과에서 이걸 안해주면은 토목과하고 업자들간에 밀착된 저것밖에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본인이 생각할 때 도화동 4-57호 준공 떨어졌어요? 담당계장 없어요? 준공 떨어졌어요?
○토목과장 정만근  아직 준공 안했습니다.
김영식위원  안 했어요? 그 옆에 아스콘파놓고서 말이야 몇 달이 지나도 주민이 그렇게 아우성쳐도 고쳐주지도 않고 말이야 어떻게 공사를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자기네들이 공사하면 우리가 다짐을 어떻게 했다 거름공구리를 치겠느냐 안치겠느냐 모래를 몇센티를 깔겠다 뭐 시방서를 내놓고 공사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그 사람업자들 하고 공사 계약할 적에 반드시 시방서 받아 가지고 여기에 지시했을 거 아니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 그렇지요?
○건설국장 신동문  예.
김영식위원  근데 어떻게 그게 일반 주민이나 명예감독관이나 동에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공사가 이루어지느냐고 그렇지 않아요.
○토목과장 정만근  그 관계는 좀 저희들이 좀더 깊게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 공사가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은 공사가 하청할 수 있는 방법으로다가 이것보다 덜들걸 해 가지고 내년에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최소한도 누가 시방서 보자고 하면 요구 사항 자기네가 공개할 수 있는 자료를 갖다 놓고 일을 해야지 현재 안가지고 왔다 이것이 정상인지 아닌지 아무도 모르는거야. 우리 상식으로 이건 도저히 안되는 공사를 하고 있거든. 그거 말이 돼요? 내가 아까 짧게 한다고 하고서 자꾸 여러 말해서 미안한데 그만 두겠는데 이건 과장님은 내년도 좀 특별히 잘 신경써 주셔서 민원이 가능한 한 발생 안하도록 좀 노력 해줘요.
○토목과장 정만근  예.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지금도 김영식위원이 지적을 했지만요. 그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명예감독관제를 전부 구청장이 위촉을 해놓고 저도 몇 번을 얘기를 했어요. 동에다 왜 동에 토목건설담당한테 왜 구청 토목과에서 내려오지 않느냐 어느 지역의 몇 번에 굴착허가가 어디 어디 났다 무슨 공사 내용이다. 이것이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옴으로 해서 그것을 우리 구의원들 감독관한테 통보가 돼 주어야 우리가 나가 볼 수 있는데 어느날 갑자기 어느 곳을 파고 어느날 갑자기 나가 보면은 현황판도 없고 그래서 역으로 굴착 허가를 낼 적에 문제가 하나 발생 됐어요. 토목과에서 굴착허가를 내주어 가지고 상수도 공사를 했는데 상수도 공사를 하고 바로 되내기를 하고 간지 3일만에 다시 도시가스가 와서 거길 다시 되파고 되메운 것을 다시 파내고 거기에다가 도시가스를 직선으로 묻습니다. 묻고 다시 모래를 되묻었어요. 그래서 내가 나갔어요. 나거서 보고 어떤 것은 통보도 안하고 갔습니다. 가보니까 당시 도시가스가 어떻게 설치하게 돼 있는데 이렇게 하느냐 이격거리를 횡으로 30cm 내지 40cm에 이격거리를 두고 도시가스를 설치해야 되는데 바로 수도관 위에 10cm를 띄고 직선으로다 묻는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니까요. 아, 우리는 규격대로 했습니다하고 큰소리 쳐요. 그래서 전부 내가 토목과에다가 다시 얘기하고 서울 도시가스 공급부장한테 내가 연락을 하고 했더니만 그때서야 안들어 갔으니까 찾아와 가지고 이거 다시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고 거기에 사업개요현황판을 부착하게 돼 있는데 부착을 안하고 이것을요. 이거 앞으로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5일후에 다시 옆에를 절개를 해 가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시 설치를 정상적으로 했는데 이 모든 하수도 공사라든가 상수도공사 도시가스공사가 굴착허가가 분명히 토목과에서 나가게 되면 공무원을 통해서 오지 않아요. 연락이. 그것을 앞으로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토목과장 정만근  예.
김유현위원  그래서 지역이 명예감독관한테 전부 시방서하고 그 굴착 지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전부 알려서 통보를 유인물로 통보를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명예감독관제실효성이 없습니다. 그것 한 번 말씀드리고요. 다음에는 보도블록 설치가 주로 양화로나 성산로 주변을 위주로 해서 보도블록을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 이면도로 지금 이쪽 들어와서 간선도로 쪽에요. 이런 도로에는 그 보도블록이 매우 불량한 지역으로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언제부터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거 한번 말씀해 주세요. 연차 계획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지금 저희들이 보도가 상당히 다른 구에 비해 상당히 수준이 낮은 편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제 개량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실제 좀 전체적으로 수준 자체도 나쁘지마는 전체적으로 파손되고 그런데는 일부 구간 구간별로 그렇고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마포로에 지하철 공사가 완료됨으로 해서 완료를 마포로 보도는 거의 완료를 했고 그리고 양화로 주변은 저희들이 가로등을 묻었습니다. 가로등을 문었는데 그 가로등하는 부분에 일부 안 좋은 것은 전체로 교체하는 걸로 도로정비를 같이 가로등 공사와 덧붙여 가지고 보도까지 같이 정비를 하는 걸로해서 그리고 망원동 길은 저희들이 가로등을 이번에 묻었습니다. 그것도 전체적으로 저희 당초 생각에는 좀 좋은 걸 알아보고 양호한 것을 조사를 해보니까 도로공사를 좀 알아보려고 하니까 시에서 그게 좀 수준 자체도 낮지마는 보도 자체가 아직 쓸만하니까 그대로 구간 구간만 교체를 해 가지고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건 사용하라고 일부 구간만 전체 옛날 그 수준 정도로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또 저희들이 서교동 일부 구간의 가로동공사를 그 구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더 예산에서 복구비를 전체 요청한 대로 다 받았습니다. 그래 놓고 그것은 또 전체 도로로 가는 어저께
김유현위원  근데 굴착을 앞으로 요하지 않는 곳은 아스콘 덧씌우기를 해서 해보면 어떻습니까? 맨날 보도블록이 파손돼서 요즈음은 차들이 올라 다녀 가지고 보도블록을 많이 손상시킵니다. 굴착할 예정이 없는 그런데는 앞으로 곳곳을 점차적으로 아스콘포장을 하는 식으로
○토목과장 정만근  좋은 말씀입니다. 선진국에도 보면 보도가 아스콘이나 투스콘이나 그런 포장이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 나라수준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실제 선진국같은 경우는 굴착을 제대로 안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수동복구 얼마 있다 도시가스, 도시가스 얼마 있다가 케이블을 놓고 지나치게 그런 폐단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당분간에는 뾰족한 수가 없다고 봐지고 몇 년이 지나면 또 굴착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아스콘이나 하는 것이 저희 나라 자체 실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문제가 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우리도 좀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런 예산도 절감할 뿐 아니라 앞으로 필요한데는 아스콘 덧씌우기로 점차 개선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요즈음 도로가에 왜 또다시 굴착을 해 가지고 가로등이 뭡니까? 극 왜 도로에 또 굴착해 가지고 성산2동 같은 데는 전부 양방향으로 가로등이 분명히 있는데 왜 또
○토목과장 정만근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로등이 시비가 당초에 예정이 되었는데 사용하다보니까 예산이 남았습니다. 예산이 남아 가지고 시비예산이니까 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일부를 좀 남은 돈갖고 일부 가로등을 옛날에 15룩스로 되어 있는데 30룩스로 개량을 해야 되는 형편이거든요. 그 중에서 일부가 개량이 안된 부분을 할려고 지금
김유현위원  조도를 높이기 위해서 선에 용량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그걸 전부 파헤쳐 가지고
○토목과장 정만근  예. 그래서 지금 좀 늦었습니다. 늦게 시작해 가지고
김유현위원  겨울철에 빙판이 있는 데다가 파헤쳐놓고 하니까 주민들이 말이죠. 원망을 하고 이 무슨 구행정이 이러냐고 합니다.
○토목과장 정만근  죄송스럽습니다.
김유현위원  뭘 파는데도 일일이 토목과에다 물어볼 수도 없고
○토목과장 정만근  그 점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남은 시예산을 우리 구에 맞게 하려다 보니까
김유현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시기적절하게 잘 이용해서 주민들의 원망을 인사하는 행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박동칠위원
박동칠위원  박동칠위원입니다.
현석동 145번지구간 소방도로 확장공사건인데요. 그 지역이 96년도 상반기에 보상은 다 완료가 됐죠. 그런데 공사를 왜 금년에 안합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상은 완료가 되엇고 상반기중에 완료가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설계를 설계비를 2,500만원을 실시설계비를 마련 못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올해 예산공사비를 예산에 책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못 해 가지고 시공을 못했구요. 내년도 공사비는 책정이 되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공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동칠위원  내년도 몇 월달부터 시작이 돼요.
○토목과장 정만근  저희들이 발주를 한 3월정도하고 4월정도 되면 착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동칠위원  그리고 요즈음 각 동네에 보면 말이죠. 각 동네 보면은 골목길에 여러 가지 공사를 하고 난후에 마무리 공사가 안돼요. 마무리 공사가 오늘도 내가 저쪽에 오다보니까 이랜드쪽에 이랜드회사 그 앞의 골목길이 큰도로에서 보면 이쪽 신촌철길 그 쪽에까지 도로가 쫙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너군데가 가스공사를 했나봐요. 10월달엔가 했을거에요. 그런데 아직도 마무리 공사가 안되고 있어요. 재포장 공사가 안돼 있어요.
○토목과장 정만근  지금 저희들이 제일 문제가 있는 것이 굴착공사를 하고 마무리 안된 곳이 상당히 지금 저희 관내에 많습니다. 그것을 지금 마무리 할려고 각 도시가스하고 수도하고 많습니다. 그것을 지금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지금 특히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일부 가포장을 하고 조금 위의 포장은 아직 남겨놓은 상태인데 거기도 빨리 복구가 완료되도록 하고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관내에 그런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빨리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칠위원  올해 금년 뿐이 아니에요. 지난해도 보면은 그런 건이 많아요. 왜 그때 그때 공사가 마무리가 빨리 안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늦은 거에요.
○토목과장 정만근  굴착하는 것이 저희들이 보면은 저희가 독촉을 유관부서에다가 빨리 좀 끝내고 원래 연말에 공사를 복구하는 것이 상당히 공사자체도 문제가 있고 조금하게 하다보면 하자도 생기고 그런데 독촉을 할려고 올해도 당길려고 애를 썼습니다마는 여러 유관부서에 관련이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구요. 그것은 앞으로도 어떤 방법을 지금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12월전에 승인신청이 들어오면 승인을 가능하면 안해줄 수는 없는 입장인데 그러다보면은 복구가 지연되고 한겨울이 되는 문제점이 있는데 다른 방법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실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동칠위원  그리고 끝마무리 할 적에 층하가 없게끔 해주어야 돼요. 먼저 기존에 아스콘 입힌 것하고 나중에 한 것하고는 항상 차이가 나요. 왜 그래요.
○토목과장 정만근  처음에 보통 단순도로 같은 경우는 일부 포장을 다 한 번 더 씌웁니다. 그 덧씌우기가 되고나면 또 칠만되고 나서 다시 완성를 하는데 실제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은 굴착을 하고 나면은 다짐을 기계로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침하가 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 완전복구가 되려면 시간적으로도 흐르고 자연침하하고 기계과정하고 병행해야 되는데 파놓은 상태로 오래 놔둘 수가 없으니까
박동칠위원  그런데 내가 지난번 유럽을 가서 세밀하게 신경있게 봤는데요. 거기는 그런 것이 없어요. 뭐 끝마무리가 아주 수평으로 그대로 되어서 이은 짬에다 또 끝마무리 나간 짬에다 타마구를 싹 다 발라놨어요. 아주 차이가 없어요. 그런 데는 그런데 끝마무리에 곱게 다져져야 되는데 우리나라 현재 하는 것을 보면 오히려 더 울퉁불퉁 형편이 없어요.
○토목과장 정만근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될 부분입니다.
박동칠위원  그러니까 비오는 날 차 지나가면 금방 파손이 어떻게 공사가 뭐 몇 달 못가는 공사 같아요.
○토목과장 정만근  앞으로 시공하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앞으로 점차 개선하고 노력을 해야될 사항입니다.
박동칠위원  그런 문제 좀 신경을 써서 감독 관리를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박상수위원님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아까 김영식위원님의 명예감독관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해주셨고 그러니까 각 동에 이제 우리 토목공사가 있잖아요.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아니면 포장공사를 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우리 구에서 발주를 하는데 착공일이 있을 것입니다. 몇월며칠 언제부터 착공을 한다는 착공일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그 착공일 며칠을 앞두고 공사에 들어가기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현1동에 어떤 포장공사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아현1동 역시 명예감독관이 우리 동료 위원이신 유응봉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토목과 직원이 됐든 업체직원이 됐든간에 미리서 명예감독관이신 구의원을 찾아뵙고 언제 몇월며칠부터 어떤 공사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뭐 바쁘셔서 자주는 못들여다 보시더라도 지나가시다가 혹시 뭐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하게끔 그때 그때 지시좀 해주십시오. 하는 사전에 며칠이라도 찾아뵙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왜 그것을 못하세요.
○토목과장 정만근  실제 저희들이 당초의 본공사에 대해서는 다 미리 사전에 가서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지금 중간에 굴착공사 지금 제일 문제점이 보면 우리 관할굴착공사 보수공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실제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세세히 자세히 못알려 드린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앞으로 그런 굴착공사가 많기 때문에 좀 일일이 통보를 해드려야 되는데 거기에 통보하는데 저희 나름대로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것까지도 저희들이 중간 중간에 다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수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우리 토목과 직원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좋다 이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나중에 자칫 공사가 소홀히 되고 눈가림식이 되어 가지고 나중에 말썽이 되어 가지고 지적을 받는 것보다는 미리미리 관심을 가지고 명예감독관이나 여러분들이 지적을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바로 바로 시정이 됐을 때 나중에 큰 문제발생의 소지도 줄이는 것이 돼 가지고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좋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요. 125p 감사자료 우리 구에서 발주한 관내 포장도로 구간별 단가비 입찰내용인데요. 그 입찰내용에 보면 광성진흥건설주식회사 김태경씨가 낙찰한 걸로 되어 있거든 4억 1,880만 1,856원인데 보면 말이죠. 좀 이상한 점은 6원까지 똑같아요. 4개업체가 6원까지 그리고 160개 입체중에서 쭉 검토를 해 봤더니 원까지 같은 것이 뭐 그 앞에서 큰 금액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아주 많아요. 한 4개, 5개, 3개 어떻게 돼서 이런 입찰방법에서 입찰단가에서 원까지 같을 수 있습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지금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은 예정가격을 설계과에서 10개를 공개를 합니다. 사전에 예정가격 자체를 공개를 해 가지고 그 중에서 3개를 뽑아 가지고 평균을 내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 자체가 다 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선에 대충할 거다라고 하니까 금액이 동일가격이 나오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전공개가 되기 때문에
박상수위원  사전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4개업체는 똑같거든요. 똑같은데 광성진흥건설 김태경씨가 낙찰을 했거든요. 그럼 이 4개 업체중에서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그것은 계약관계는 저희가 안하고 재무과에서 하는데 거기서 보면은 심지를 뽑아요. 동일 가격이 나오면은 그 중에서 추점을 해 가지고 최종낙찰을 합니다.
박상수위원  추첨을 합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동일가격이 나오면 그 중에서 추첨을 해 가지고 낙찰을 합니다.
박상수위원  네. 사람이 추점을 하네요.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합니까? 공개추첨을 합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예.
박상수위원  예. 이제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유응봉위원님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토목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도로를 완전히 도로상태가 나빠서 재포장을 할 때 거기에 방지턱이나 빗물받이가 있습니다. 스크린 빗물받이가 그러면 방지턱이 있는 상태에서 재포장을 했을 때 토목과에서 방지턱을 다시 시공을 시공업자한테 합니까? 아니면 별도로 하는 것입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기존의 방지턱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사설로 되어 있거든요. 사설로 있는 것이 있고 그 중에서 실제 저희들이 봐서는 별도로 그 부분이 방지턱이 조금 문제가 있겠다싶으면 당초 기존의 방지턱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필요할 것 같으면 다시 시정을 하는데 결국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있었는데 왜 안해줬느냐 하면은 두 번째로 할 경우는 좀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다른 동에 지금 85번지에 도로재포장을 했습니다. 노후가 돼서 거기 분명히 세멘 콘크리트포장이 되어 있었고 방지턱은 아스팔트로 만들었습니다. 아스콘으로 만들었는데 지금 동사무소에서 시공업체에서 이거 안해준다고라고 본위원이 애길하니까 동사무소에서 소규모사업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제가 좀 기다려보라는 얘기를 하고 왜냐하면 당연히 마포구청 토목과에서 과속방지턱을 만들어 놨는데 그 포장을 재포장할 때 과속방지턱을 시공회사에서 하는 것이 원칙인데 안하는 것을 저는 지적하는 얘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은 사설 어느 특정인이 자기집 앞에 위험하다고해서 했을 때는 사설이 되고 당연히 마포구청 토목과에서 방지턱을 만들었을 때는 사설이 아니죠. 그러면 우리동에 아현1동에 85번지에 도로포장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과속방지턱이 분명히 하나가 있는데 시공업체에서는 자기들이 할 게 아니라는 거에요. 그러면 뭔가 현장조사를 잘못했던 아니면 시공업체에 준공을 떼어 줄 때 그러한 것을 챙기지 않은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좀 기다려주십시오. 담당직원이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럼 이따가 질문드리기로 하고 다음 흑판에 있는 스크린 빗물받이입니다. 저것이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길에 스크린 빗물받이를 저렇게 놔야 되는 것이 맞죠. 전문가가 누구입니까? 가상해서 저렇게 스크린 빗물받이를 놨다고 할 때 차량이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겁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겁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거기에 빗물받이가 횡단 빗물받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측후부에 빗물받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저것이 횡단빗물받이라고 했을 때 횡단, 횡단이라는 것은 길 가운데를 나가는 것을 횡단으로 말하는 거죠. 횡단빗물받이라고 했을 때 저 스크린 빗물받이가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 맞는 겁니까? 옆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겁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횡단빗물받이는 저희 규격이 옆으로 좁은 쪽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지금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러면은 횡단빗물받이에 한해서만 그렇습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아니죠. 규정이 저와 같이 밑에서 위로 차가 올라가는 방향이 맞는 다면은 가상해서 도로포장을 다시 했을 때 양쪽 축구대가 있죠. 축구대 옆에 빗물받이가 있죠. 스크린 빗물받이가 있으면 축구대쪽으로 차가 안 다닌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면 상기와 같이 저와 같이 놓여져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방법이 그런데 토목과 하수과에 보면은 그러한 시방서에 그런 규정이 없다구요.
○토목과장 정만근  지금 저 뚜껑은 실질적으로 제작을 할 때 규격이 위치에 따라서 옆으로 놓을 수도 있고 길이로도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뚜껑 제작 자체에서 위로 가나 옆으로 갈 때 이상이 없게 끔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과장님 모르시는 말씀인데 마포구에 오늘부터 하루만 나가보세요. 저와 같은 빗물받이를 놨을 때 차량이 이쪽에서 이렇게 가면 다 휩니다. 이렇게 올라가면 휘지 않지만 이렇게 가면 다 휘어요. 빗물받이를 전부다 전문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토목과에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먼저번 작년에 행정감사때 분명히 지적을 한 겁니다. 지금 빗물받이가 스크린 빗물받이가 됐든 횡단빗물받이가 스크린 빗물받이가 됐든 횡단빗물받이가 됐든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상태이면 휘지가 않아요. 그러나 저것이 옆으로 놨을 때는 다 휩니다. 한 번만 지나가면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러면 빗물받이가 휘게 되면 이것이 이렇게 휘었다가 다른 차가 가면 유동이 돼요. 그러면 양쪽에 박스를 만든 게 바로 깨져버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빗물받이가 스크린 빗물받이가 됐든 횡단빗물받이 됐든 자체가 휘게 되면은 차량이 다니다보면 덜커덕거리기 때문에 박스세멘이 깨지게끔 되어 있어요. 그와 같은 현실이 반복되기 때문에 토목공사가 공사를 해도 완벽하지 못하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느낀 거에요. 그리고 작년 행정감사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서울 시내 스크린 빗물받이가 있고 빗물받이가 깨지고 썩고 녹슬어서 망가지는 손실보다는 이게 휘어서 차량이 다니다보니까 진동에 의해 덜커덕 거려서 와꾸가 깨져 가지고 파손되는 것이 거의 70%이상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스크린 빗물받이가 녹슬어 가지고 정말로 가라 앉고 썩어서 빗물받이가 없어지는 경우는 많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지만 이게 잘못 돼 가지고 휘어서 차량이 덜커덕 거려 가지고 깨져서 이 와꾸가 깨지고 해도 망가지는 손실은 예를 들어서 한달안에도 완공이 된 한달안에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보라고 만들었으면은 당연히 예를 들어서 레미콘차가 진입할 수 없는 데라도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아니면 어느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대형차들이 많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길만큼은 완벽하게 돼야 되고 또 각자가 우기철에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그 물을 하수도로 내려보내기 위해서 스크린 빗물받이나 아니면 횡단빗물받이를 많이 하는데 그 횡단빗물받이든 스크린 빗물받이든 그 빗물받이에 수명과 또 어느 중량에 차가 다녀도 이게 휘지 않아서 그 와꾸가 깨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을 과장님이 연구를 해보셨습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아직 못해봤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토목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엔 우리 마포구에 스크린 빗물받이가 2개동에 약 1000개 가까이 될 겁니다. 숫자가 근데 이 많은 스크린 빗물받이가 어떻게 해서 영구 보존이 되고 어떻게 완벽하게 제대로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좀 연구하셔 가지고 측구대 옆에 돼 있는 그 스크린 빗물받이가 차가 예를 들어서 밑에서 올라 갔을 때 휘지 않아야 되겠다는 그런 개념도 거기는 차가 그 곳으로 다니지 말라는 저밖에 도로를 지나가지 말라는 보장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연구가 되었으면 좋겠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가 첫 번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콘크리트 시멘트포장을 다시 시공할 때 콘크리트 시멘트 바닥의 강도는 얼마입니까? 기준이
○토목과장 정만근  예. 지금 저희 포장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응봉위원  예. 콘크리트 포장했을 경우에 강도가 굉장히 다 됐다고 봤을 때 그 강도가
○토목과장 정만근  저희들이 압축강도로 180k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180요? 이게 최저입니까? 최고입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최저도 아니고 최고도 아닙니까?
유응봉위원  아니 건축은 220에서 180으로 돼 있는데 건축은
○토목과장 정만근  근데 저희들이 보면은 실제 뒷골목포장 같은 경우는 180이면은 별문제가 없다고
유응봉위원  제가 도로를 말씀드린 거지요. 도로를
○토목과장 정만근  그러니까 도로 저희 뒷골목포장 같으면은 일반적으로 만약에 고속도로나 어떤 자동차 전용도로나 만약 그런 콘크리트 포장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강도가 또한 그렇게 돼 있으면 저희들이 기준 자체를 압축강도로 따지지 않고 횡강도로 따져야 되는데 상당히 280정도나 200이나 300이상을 사용해야 됩니다마는 실제 저희들이 뒷골목에 사용하는 포장은 680 정도면 충분하게
유응봉위원  그러면은 우리 토목과장님이 금년 공사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뒷골목 시멘트포장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이것에 대한 강도 측정은 해본 적이 있습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저희들이 이것은 강도체크는 레미콘에서 두 종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은 물량이 큰 것은 저희들이 몰드로 만들어 가지고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물량이 많은 것은
유응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량이 많든 안 많든 레미콘회사에서야 작성해야 지금 토목공사를 하는데 이런 거니까 이건 강도가 얼마 된다라고 레미콘차에다 관급짜리가 10톤 10차가 됐던 뭐 500얼마가 됐든 마포구청에서 신청해서 들어오는데 실질적으로 레미콘회사에서 얘기하는 그대로 믿을 게 아니고 우리 마포구청 자체에서 도로 포장을 했는데 이 도로포장에 세멘에 강도가 180이사이이 나와야 되는데 가상해서 150이 나오는 것도 레미콘회사에서 예를 들어 진성레미콘이라면 여기서 150짜리를 180이라고 얘기한다면 그대로 믿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말씀은?
○토목과장 정만근  아닙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요?
○토목과장 정만근  실질적으로 보면은 저희들이 자동물량을 해서 일일이 저희들이 강도 시험을 못합니다마는 큰 물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도해 가지고 토목시험소에다가 시험 의뢰를 합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마포구청에서 금년에 토목시험소에다가 의뢰한 게 있습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네.
유응봉위원  어디 한 것을 의뢰했습니까? 우선 어디에 한
○토목과장 정만근  관내에 굴착복구 현장에서 하고요.
유응봉위원  네? 관내 굴착복구현장 어디거요.
○토목과장 정만근  하고요.
유응봉위원  네? 어디 거
○토목과장 정만근  위치에 대해서는 제가 좀
유응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것은
○토목과장 정만근  네.
유응봉위원  어쨌든 내가 봤을 때 레미콘을 가지고 도로포장공사를 했을 때 강도를 측정하는 것이 강도측정 시험하는데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마는 일단 1년에 몇 번 정도는 토목과에서 시험적으로 레미콘이 진성은 어떻다 아니면 어느 회사는 어떻다 해서 그 레미콘회사의 신용도가 강도에 신용도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을 묻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관급으로 1년을 계약을 해서 갖다쓰는 것은 좋은데 레미콘회사가 갑·을·병이 있다면 갑이라는 것보다 병이라는 것이 신용도가 좋아서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강도가 믿을 수 있다는 것이 계속 연별로 그것을 강도 시험을 해 가지고 하면은 그 회사의 신용도가 나오지 않느냐 난 그런 뜻에서 밀씀을 드렸고 또 바로 이 포장공사가 시멘트가 강도가 제대로 됨으로써 그 도로 포장이 오래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토목과장 정만근  예.
유응봉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강도가 예를 들어서 180이하로 떨어져 가지고 차가 다니면서 부석부석거리고 소리도 자꾸나고 그러면은 그것에 대해서 이의신청이란 걸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제가 지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아까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겁니까? 아현1동 거
○토목과장 정만근  거기에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과속방지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확정을 짓지 못했습니다.
유응봉위원  아니지요. 기존 마포구청 토목과에서 과속방지턱을 설치 했습니다. 기존 언제가 됐든 시멘트 포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스콘으로 과속방지턱을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게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애초에 만들어 놨을 때에는 필요치 않는 것을 왜 만들어 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과속방지턱이 필요하냐 않느냐 누구 한테 물어서 결정을 한 겁니까? 필요 없다는 걸
○토목과장 정만근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이지요. 제가 자세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개별적으로 다시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정리를 해 드릴게요. 우선은 분명히 토목과에서 필요없다는 것을 과속방지턱을 만들어 놨다면은 그것은 예산 낭비고 두 번재 기이 재포장을 할 때 과속방지턱이 하나 있었기 때문에 먼저 번에도 필요했기 때문에 예산을 들여서 했을 거란 말이예요. 그러면은 과속 방지턱 하나 할려면 최소한도 6m도로니까 80만원 정도 이상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예산을 재투입을 또 해 달라고 주민은 아우성이고 동사무소에서는 소규모사업으로 하겠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애초에 조사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래서 토목과에서는 이러한 문제는 아예 시공업체한테 하면은 80만원이 들어 갈 것을 50만원에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는 김에 하는 거니까 근데 이것이 제대로 조사가 돼서 업자한테 줬다면은 예산도 절감이 되고 또 시공업체가 하는 김에 하니까 모든 것이 마무리가 깨끗이 잘될 건데 별도로 추가로 하다보니까 예산 더 들어가 또 지저분해져 또 카팅해야 돼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공사를 이중 삼중으로 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뜻에서 제가 드린 말씀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한 번 챙겨 주세요.
○토목과장 정만근  예. 잘 알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이천규위원님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도로개설 공사가 지금 여기에 많이 있지요?
○토목과장 정만근  예.
이천규위원  그런데 여기 보상 완료 다 해놨다고 그런데 지금 보상을 안주고 있는 것 같은데 보상 완료라고 해서
○토목과장 정만근  저희들이 편의상 업무보고에 보상완료라고 적어 놓은 것은
이천규위원  편의상이라는 게 말이 안되잖아요.
○토목과장 정만근  지금 96년도에 예산 보상비가 편성이 되었다는 그런 얘기로 적은 겁니다.
이천규위원  그럼 편성이 됐다고 해야지 보상완료 그러면 안되지 않겠어요?
○토목과장 정만근  죄송합니다. 저기 우리가 업무 내년도 사업편성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천규위원  지금 전부 문구가 그 보상완료 예정 이게 되겠어요? 이게? 제가 검토해 볼 적에 보상이 완료됐는지 안 됐는지 이걸 확실하게 알 수 없잖아요. 여기 97년도 보상완료예정 전부다 이번에 시기적으로 돼 있다구 그리고 보상도 완료 안 했는데 주지 않았는데 보상완료 이렇게 해놓으면 곤란하잖아요.
○토목과장 정만근  네. 죄송합니다. 저희 명확하게 못쓴 것은 사실입니다. 단지 그 표현 자체는 95년
이천규위원  언제 이거 보상완료하는 거에요? 이거
○토목과장 정만근  어느 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천규위원  전부 그러는데 그럼 우리 지역에 있는 것을 얘기합시다. 6-21구간 말이지요?
○토목과장 정만근  예.
이천규위원  폭이 6m에다가 길이 120m이거나 도로개설 하는 거 아니예요? 이거?
○토목과장 정만근  예.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근데 그걸 말이지 보상 주지도 않고 보상완료 예정 그러고요?
○토목과장 정만근  예.
이천규위원  또 여기 말이지 12-107구간 말이예요. 이거 말이지요. 길이가 얼마 안되요. 85m 말이지요. 견적 한 대 반쯤 된다고 그런데 보상 안주고 보상완료 말이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된다면
○토목과장 정만근  현재 공덕 16번지 말이지요. 지금 96년도 저희들이 보상이 된 게 총 10필지 중에서 2필지만 협의가 됐습니다.
이천규위원  2필지도 협의중 아니예요? 이거?
○토목과장 정만근  협의가 됐고 저희들이
이천규위원  협의가 됐어요? 돈 다 줬어요?
○토목과장 정만근  예. 저희들이 지금 이것 자체를 건설관리과에서 보상에 제출한 자료를 받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천규위원  이게 95년도부터 한 거지요?
○토목과장 정만근  예.
이천규위원  근데 95년도인데 10필지인데 그럼 말이지
○토목과장 정만근  아니 그것은 96년도 올해 예산분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전년도 95년도 답문에 대해서
이천규위원  전부 몇 필지 준 거예요?
○토목과장 정만근  그리고 지금 총 10필지가 올해 대상이 되는데 그 중에서 2필지가 협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8필지가 지금 협의가 안돼 가지고 재결신청 중에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럼 건물은 건물대로 따로해요?
○토목과장 정만근  예. 건물하고 물론 그렇습니다. 구분을 하는데요. 건물이 총18건인데 아직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재결신청를 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언제까지 완공되는지 모르겠네 이거
○토목과장 정만근  그게 인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보상하다 보면 문제점이 주민들하고 협의가 바로 되면 빨리 끝나는데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해 가지고 그 결과에 의해서 다시 재협의를 하고 안 될 경우에 다시 들고 공사를 시행하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보상이 늦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예. 이러한 도로개설문제 같은 건 구사업 같은 거 이런 건요. 빠른 시일내에 말이지요. 딱딱해야지 이거 95년도에 고쳐 놓고 말이지 97년도 99년도까지 간다 그러면은 공사가 되겠습니까? 85m 120m면 얼마되요? 이런 것을 말이지요. 2년 3년씩 끌어 가지고 공사한다면은 한 몇 천m 되는 것은 몇 십년 몇 백년 갈 거 아니예요? 그러고 말이지요. 또 여기 내가 업무보고에 보면은 도로굴착에 대해서 한 가지 안나왔네요. 여기는 그것은 안해요?
○토목과장 정만근  도로굴착에 대해서는 나중에 못 넣었습니다.
이천규위원  못 넣었다고?
○토목과장 정만근  예. 누락이 됐습니다.
이천규위원  왜 누락이 돼요. 이게 업무보고에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 도로개설만 누락이 됐다니 토목과에서 그것밖에 안돼요?
○토목과장 정만근  죄송합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도로굴착승인을 몇 건 이나 해줬어요?
○토목과장 정만근  지금 도로굴착승인을 보면은요.
이천규위원  몇 건이에요?
○위원장 권오범  아마 과장이 자료 준비가 안된 모양인데 자료를 해서 이천규위원님한테 보고 하는 방법으로 하지요.
이천규위원  아니 우리가 업무추진보고를 드릴 적에는 고쳐야 되는 것도 보고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들어 가지고 않고 확인했어요? 금년에 승인한 것은 몇 건이고 거기에 완료된 건수가 몇 건 또 무단구락한 것이 몇 건 답변해 주세요.
○토목과장 정만근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왜 별도로 해 별도로 하긴 회의장에서 해야지 별도로 하면 안되지요.
○위원장 권오범  아직 준비 안된 모양인데 우리가 감사가 계속 되니까 지금 안된 것에 답변할 수도 없는 거고 해서 위원들한테 한 장씩 메모를 해서 주세요.
○토목과장 정만근  네.
○위원장 권오범  이천규위원님 그렇게 양해 좀 해 주시지요.
이천규위원  대강 몰라요? 몇 건 됐는지
○토목과장 정만근  예.
이천규위원  무단굴착 한 건은 있어요?
○토목과장 정만근  무단굴착한 것은 올해는 없습니다.
이천규위원  없어요?
○토목과장 정만근  예. 올해는 없습니다.
이천규위원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토목과장 정만근  저희들이 무단굴착해 가지고 조치한 사항이 완료된 사항만 있는데 올해에는 구락복구에 대해서
이천규위원  아니 저 도로굴착을 말이에요.
3년이내는 도로굴착을 못하는데 지금 3년 안되는데 굴착한 것은 몇 건이나 되는지 알아요?
○토목과장 정만근  그것은 저희들이 3년안된 부분에 대해서 굴착한 걸 저희들이 승인 해준 것은 없습니다.
이천규위원  승인해 준 게 아니라 무단굴착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 조사해 본 적이 혹시라도 있느냐고?
○토목과장 정만근  무단굴착한 것은 없습니다.
이천규위원  없어요?
○토목과장 정만근  하면 안되거든요. 무단굴착한 건
이천규위원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토목과장 정만근  올해는 없습니다.
이천규위원  올해 없어?
○토목과장 정만근  예.
이천규위원  현장 한번 가 보겠어?
○토목과장 정만근  글쎄 뭐
이천규위원  아니 분명히 얘기해야지
○토목과장 정만근  제가 알고 있는 건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천규위원  굴착 안해서 토목과 사무실에 앉아 가지고 모르겠지 조사 안해 봤은까 모를 거 아니야?
○토목과장 정만근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좀 알려주시면 제가 한 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다 일일이 챙겨가지고 그런 부분을 찾아가지고
이천규위원  이봐요. 위원이 말이지 그런걸 이렇게 조사해 다니면서 과장한테 보고하게 돼 있어?
○토목과장 정만근  보고 하는 게 아니고 혹시 아시면은 저희들이 다 일일이 조사를 못하니까
이천규위원  아니 과장 임무가 뭐야
○토목과장 정만근  죄송합니다. 죄송하고요. 저희들이 그
이천규위원  아니 임무가 뭐냐고 얘기 했잖어.
○위원장 권오범  저기저 고장은 말이에요. 일반 각 지역에 나타나는 그런 것 좀 직원들한테 수집을 해서 자료를 배치해 가지고 감사할 때는 미리 자료준비를 해 왔어야 되는데
이천규위원  내가 왜 이런 얘기하는지 아세요. 본위원이 말이죠. 도로개설된 구간에 말이지 딴 사람은 다 가스를 놓고 두 집인가 세 집 못놓고 있는 딱 한 집이 있다구요. 1년이상 말이지 불을 못때고 그래서 과장한테 와서 사정을 해서 이것 할 수 없느냐고 딴 사람은 다했는데 할 수 없느냐고 했더니 안된다고 했죠. 법적으로 안된다고 했잖아요.
○토목과장 정만근  안된다고 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런데 왜 딴 사람은 법적으로 안되는 일을 왜 하게 해요.
○토목과장 정만근  아녜요. 저희들이 물론 그런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천규위원  이거봐요. 도화동에도 있고 사방에 있어요. 모른다는 게 말이 안되잖아요.
○토목과장 정만근  하여튼 그런 것이 있는 부분이 발견됐다고 하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천규위원  몰래 말이지 몰래 눈감아가면서 이렇게
○토목과장 정만근  아니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눈감아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도로굴착해서 한 말씀 드리면 굴착관계에 저희들이 상당히 신경을 쓰는 부분이 하자 부분 특히 도로개수공사
이천규위원  하자부분이 말이죠. 보통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아스콘 가지고 포장해 놓은 것 가봐요. 굴착하고 나서 뒤에 마무리한 것이 제대로 됐나 가보라고 일단 공사를 하면 그래도 되는 거에요.
○토목과장 정만근  부족한 점이 있으면 제가 매를 맞겠습니다마는 지침 자체를 규정자체를
○이천규위언  뒷 마무리 한 것 말이지 몇건 되는지 조사해서 말이지 나한테 보고 해주세요.
○토목과장 정만근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천규위원  현재 도로굴찰 승인이 몇 건이며 반려가 몇 건 지금 무단말이지 마포구내에 말이지 무단가스굴착 공사는 몇 군데 누구인지 조사해서 보고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정만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김세창위원
김세창위원  김세창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들 많았습니다. 96년도 관사급 레미콘 아스콘해서 품질검사확인서 사본을 요청했는데 96년도 건설사업에서 고쳤습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일부한 것이 있고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일부한 것은 요망 사항에 대해서는 물량이 많은 것은 많습니다. 물량이 적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아 KS가 때문에 KS규정에 의해서 하고 나름으로 전체적으로 다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조금더 확대할 생각입니다.
김세창위원  지금 품질시험대상 공사가 총공사료 5억이상의 토목공사 다음 공사비가 5억이상인 특수공사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가 있는데 지금 전문공사나 아니면 연면적이 적은 민간 건축공사 여기에 대해서 품질시험을 받은 것이 없는 곳이 있는 것 아니에요.
○토목과장 정만근  아니요. 법적인 대상은 분명히 다 합니다. 법적인 공사에 대해서는 다하고 저희가 억이라고 하면은 도급하고 포함해서
김세창위원  2억 전문공사는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2억 전문공사는 특수공사아니고 그냥 저희들 맨홀자체가 전문공사인데 그 부분에서 구청에서 해당되는 것은 우리 과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김세창위원  전문공사와 일반공사의 차이점이 뭐죠.
○토목과장 정만근  일반 저희들이 토목공사 일반공사라고 하고 전문공사라고 하면 하나의 특수한 강교를 막는다 아니면
○김세창위원특수공사가 따로 나와 있잖아요. 따로나와 있는데 상수도 628번지 도로공사가 총 얼마 들어갔습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상수도 628번지 도로유지보수공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세창위원  지금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상수동 628번지는 상수동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 공사가 지금 뭔지도 모르세요. 지금 자료요청을 했는데 빠져있어요. 지금현재 그것이 극동방송국 사거리에서 들어가는 방향입니다.
○토목과장 정만근  20m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공사명이 좀
김세창위원  빠져있죠. 이게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그 부분 공사비가
김세창위원  5억이상이죠.
○토목과장 정만근  5억이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5억이상이죠. 시비로 하는 거죠. 일단 거기에 대해서 아스콘하고 유압벽들이 들어가는데 아스콘은 품질검사 시험을 했어요. 시험을 해서 들어가 있는데 유압벽들은 왜 안했죠.
○토목과장 정만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누락된 것 같은데 저희들이 물량이
김세창위원  아니 물량이 누락이라면은 전체적으로 빠져야지 현황에도 빠져있고 건설자재시험소에서 나오는 성과서에는 있고 빠지면 다빠지고 누락시킬려면 다 누락시켜야지 과장님 이것 봐가지고 과장님 모르신다구요. 나와있질 않기 때문에 두 번째 6번보십시오 건설사업품질시험 도화동 200-5간 도로개설공사 도화동 183 그 다음 중동 그 다음 성산동 이것이 지금 콘크리트 포장이었죠
○토목과장 정만근  네. 콘크리트 포장입니다.
김세창위원  레미콘에 대한 시험을 안거쳤죠.
○토목과장 정만근  예. 안했습니다.
김세창위원  5억이하짜리입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전부다 공사비가 얼마안됩니다.
김세창위원  공사비가 적은 것도 여기 다하셨는데 이것은 왜 안하셨습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그게 물량이 중동 성산동 같은 경우에 물량이 들어가는 것이 중동같은 경우 이런 것은 저희들이 안했습니다.
김세창위원  이것이 규모가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토목과장 정만근  저희 나름대로
김세창위원  도화동 중동 성산동 공사비가 얼마씩입니까? 아직 그게 안나왔습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도화동 지금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세창위원  6번 8번 10번 11번
○토목과장 정만근  이 부분이 전부다 저희들이 물량자체가 레미콘이 도화동 같은 경우는 63등급정도 들어가거든요. 레미콘자체가 8번 같은 경우는 28루배 정도 들어가고
김세창위원  본위원이 왜 지적을 하느냐하면은요. 여기 지금 품질시험대상은 5억이상 2억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런 공사가 같은 경우 품질 검사를 안하기 때문에 오히려 부실공사가 많다는 거에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시공업자가 시험을 안거쳤기 때문에 그 대로상에서 대낮에 물을 타가지고 그냥 공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의식있는 주민이 봤을 때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토목과장 정만근  하여튼 물타는 것은 없어야 되는데 만약에 물타는 것이 있다면 상당히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는데
김세창위원  상당히 고생이 많으시니까 사진까지는 보여 드리지 않겠습니다.
○토목과장 정만근  저희들 하는 공사에서 물타는 공사가 있다고 하면 상당히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 제가 그런 것은 방지를 하려고 상당히 노력합니다마는 있었다고하면은 김세창위원 사진촬영을 하고 있어도 계속 호수대고 물틀고 있더라구요. 앞으로 그런 것은요. 조그만 공사지만 필히 이것은 검사를 하셔가지고 오히려 뭐 몇 년전에 해놓은 공사보다 지금 한 것이 빨리 도로가 파손이 되고 그런 것이 많죠.
○토목과장 정만근  상당히 저희들이 품질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아직까지도 많이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개선해 가는 방법으로
김세창위원  상수동에 품질검사서를 안한 것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그 양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양쪽으로
○토목과장 정만근  물량을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것은 한 번 보고 실제 저희들은 품질관리같은 경우에도 자질같은 경우는 KS같은 경우는 계속 시험으로 대처를 하면서
김세창위원  왜 상수동만 빠졌느냔 말이에요. 가장 관심있게 지켜보는 공사이고 또 자료요청을 했는데 빠져있어 가지고 누락되어 있어 가지고
○토목과장 정만근  작년도 예산이다 보니까 작년도 예산으로 보고 아마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김세창위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앞으로 차후 좀 작은 공사에도 물론 여러 가지로 인력문제가 있지마는 챙기셔가지고 그런 부실공사를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하수과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1시 2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오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도 하수과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수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  그 하수과장님 하수 묻을 때 담당직원이 와서 감독을 합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예. 수시로 중요한 부분을 할 적에
김영식위원  중요한 부분만
○하수과장 조병현  네. 중요한 부분만
김영식위원  그럼 전복소규모사업같은 건 소규모사업은 아니지요.
○하수과장 조병현  소규모사업은 동에서
김영식위원  아니 그것 소규모사업 말고 아주 중요한 사업 아니면 안나오고요? 골목하수교체사업은 안 나옵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지금 저희가 하고 나갑니까? 계속 상주는 어렵고 좀 큰크리트를 친다든가 중요한 부분에는 제가 수시로 나가서 체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보통 100m, 50m 이렇게 하수하면은 이제 골목길 같은데 주위에 가정집들이 굉장히 많지요?
○하수과장 조병현  예.
김영식위원  그럼 그걸 파면은 기본 하수도하고 교체하수도하고 할 적에 연결부분이 있지요? 가정집에서 나오는 하수도 PVC연결부분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시비가 나거든요. 주인하고 건축주하고 공사자들하고 근데 하수과에서 한 번도 나와서 제대로 말안한 것 같아요. 나와서 일단에 주시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저희가 이제 저희 관에서 시행을 공사할 때에는 저희가 수시로 현장 점검 나가서 감독하고 또 미처 못나갈 때에는 현장관리 책임자한테 저희가 즉시로 하고 있구요. 개인이 건축공사를 하면서 그 가정하수도를 다시 공공하수도에 연결할 경우에 서로 좀 부실해 가지고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일일이 가서 지킬 수는 없고 어떤 제보에 의해서 또 저희가 이제 돌아다니다가 발견이 될 적에는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이 관공하는데 그 하수연결부분 말이예요. 집주인이 요새 다 맞벌이를 하는데 거의 집이 비어 있고 그러니까 자기네 멋대로 연결시켜 놔요. 그래서 연결해 놓고 얼마 안가서 하수도가 막히고 보면 엉터리로 해 놓고 또 연결부분은 우선 업자가 기본 하수관 교체하는 과정에서 업자가 파손시키는 거지요? 가정집에서 나오는 연결부분은 우선 하수공사 맡은 사람이 파괴시키는 거 아닙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해 주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예
김영식위원  자기넥 PVC 사다가 연결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구요.
○하수과장 조병현  예. 저희가 해주어야 됩니다.
김영식위원  그렇지요? 근데 주인보고 사오라고 하고 그나마도 주인이 없으면 그냥 헌 거 갖다 해 놓고 공그리도 안해 놓고 비닐같은 거 싸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수과장께서 한 번즘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예요? 중요사업만 사업이고 그러면 20m, 30m, 50m 사업만 사업이고 우리 주민이 직결되는 골목사업은 전혀 신경을 안쓰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그런 경우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6m도로에 하수도공사를 저희가 할 경우에요. 그러면은 도로 중앙에 하수도관이 묻혀 있다고 가정을 해서 가정집에서 나오는 연결관을 항상 저희가 한 1m정도밖에는 설계관을 안해 줍니다. 1m정도 그런데 나머지 6m도로면은 한 3m정도를 횡단에 넣는데 거기까지는 저희가 현재 재료비를 다 주고 거기 대문에서 안쪽으로 정원을 통해서 들어간다거나 집안 마당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노후돼 가지고 가라 앉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가정 건축주더러 재료를 제공해서 저희가 현장에서 물론 서비스 해주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못된 현장 책임자들은 더러 말썽을 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저희가 수시로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100% 만족스럽게 된다고 제가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김영식위원  과장께서는 본위원이 질문하는 뜻에 정반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담장안에 가정집안 것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 6m도로를 했을 때 우리가 하수관이 1m라고 봤을 적에 양쪽에 2m50씩 공간이 있지요?
○하수과장 조병현  예.
김영식위원  도로에 그걸 얘기하는 겁니까? 그것을 일단은 하수곤을 교체하려면 기본 어떻게 보면 자연파손이 되는 건데 연결부분 하는데 가정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거지요. 그걸 하수관을 새로 사다가 담장 바깥의 것은 연결시켜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내말은
○하수과장 조병현  예.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김영식위원  그걸 이렇게 1m만 연결 해주면은 나머지는 어떻게 하라고 연결 안해줍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현재 4m같은 좁은 골목에는
김영식위원  1m50은 해줘야 양쪽에 3m씩
○하수과장 조병현  그것은 저희가 집앞에 대문 앞에까지는 해줘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왜 주인보러 PVC 사오라 그러고 없으면 그냥 헌 거 갖다 한 게 아니지 있는 거 한뼘씩 모자라는 거 벽돌짝 갖다 놓고 파고 묻지도 않고 그냥 갔는데 그러나보니까 굴착허가 2, 3년 안내준다면서 하수 막히면 어떻게 할 겁니까? 파야 되는 거 아니예요. 무단으로 파야지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기본서부터 잘못 됐다 이거지요. 그래서 내년서부터 하수과장이 특별히 신경써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줬으면 합니다.
○하수과장 조병현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이진표위원님
이진표위원  이진표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묻겠는데요. 올해 우리 관내하수관 준설한 총금액이 얼마지요? 자료에는 105p 될 겁니다. 105p.
○하수과장 조병현  예. 저희가 금년에 준설한 게 3억 2,200만원입니다.
이진표위원  총 준설비용입니까? 그게
○하수과장 조병현  4억정도
이진표위원  예. 이 자료에 보면은 이 뒷면에도 흡입준설이 4,500만원 가량이 있고 수준로준설이 200만원해 가지고 총 한 4억정도로 들어간 걸로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난번 예산서에는 5억원을 책정해 놨지요?
○하수과장 조병현  네. 아직 좀 집행 잔액이 다 못한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해야 될 게 좀 남아있습니다.
이진표위원  올해 안에 합니까? 그것을
○하수과장 조병현  예. 금년에 다 합니까?
이진표위원  1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준설합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예.
이진표위원  그러면 거의 맞추게 돼요?
○하수과장 조병현  준설은 저희 금년 목표량은 맞추게 됩니다.
이진표위원  그럼 목표 계획은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예. 가지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그 계획서를 날 좀 주시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 과장은 1년에 한 7억정도는 가져야만이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 관내에 준설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을 봐도 6억 5,000만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내년도에서는 6억 5,000만원 책정해 놨지요? 근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5억을 가지고도 지금 12월달인데 다 그걸 사용하지 못하는데도 6억 5,000만원을 올린 것은 내년도에는 6억 5,000만원 공사를 다 할 수 있겠어요?
○하수과장 조병현  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미처 준비를 못해 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지금 하수도는 저희 관내에 전체가 한 400km가 됩니다. 현재 관내 연장해서요. 그리고 암거시설만 한 50km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지금 내년에 6억 5,000만원으로 예산이 지금 제기 돼 있는데 이걸 다 한다고 하더라도 전체 연장대비하면은 한 6%정도밖에 안됩니다. 전체 우리 관내하수도 연장대비하는 거 그럼 6%씩을 한다고 하면은 한숫자상으로 계산하면 전체를 409km를 한건씩 준설할려면 한 10년 15년 가까이 걸린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저희가 중점적으로 토사가 많이 퇴적 되는 구간 또 유수지를 중심으로 해서 유임하수박스 예를 들어서 망원동기지라든가 동교동기지라든가 이런 지역을 매년 저희가 중심적으로 준설을 하고 나머지 뒷골목에 대해서는 후배가 갑자기 쓰러져 내려오다가 완만해져 가지고 토사가 많이 퇴적이 된다든가 또 저지대가 돼 가지고 물이 잘 안빠진다든다 이런 데는 매년 저희가 반복해서 하고 그렇다 보니깐 고지대같은 데 경사가 조급한 데는 2년 3년이 가도 준설이 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6억 5,000만원이 책정됐는데 그 정도면은 무리없이 그냥 준설을 갖다가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하수과장 조병현  예. 급한 부분은 저희가 해결을 합니다. 그대신 저희가 내년에 예측할 수는 없는 것이지마는 하절기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상류지역에서 토사가 장마후에 많이 씻겨 내려 왔다고 과정을 했을 때 경우에 그런데 사후에 장마가 끝난 다음에 또한번 준설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은 그 해에 비가 어느 정도 오느냐에 따라서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럼 후년에는 그 이상 책정을 안할 계획입니까? 내년 6억 5,000만원에 대해서
○하수과장 조병현  그 수준에서 조금 더 저희는 많이 해주면은 저희 입장에서는 좋겠습니다마는 재정 형편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진표위원  일단 12월달에 준설할 1억에 대한 세부내역을 주시고 그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107p에 하수시설 보수 및 자재구입비가 있는데 작년에 이게 예산에 얼마책정 됐었지요. 107p에
○하수과장 조병현  작년의 것은 얻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뽑아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맨위에 있잖아요. 96년도 가지고 있습니까? 자료서
○하수과장 조병현  예.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그 맨위에 보면은 총 22건에 5,500만원 정도가 지금 책정이 돼있어요.
○하수과장 조병현  이건 금년도 겁니다.
이진표위원  이게요?
○하수과장 조병현  예.
이진표위원  아니 금년도에 그런데 지금 이것을 금년도에 우리 예산에 올라왔던 것다 구입을 하셨습니까? 전부
○하수과장 조병현  이건 전부 사용을 한겁니까? 금년 연초부터 계속 구입을 해가지고 사용을 한 거예요.
이진표위원  사용을 한 건데 지난번 96년도 1월달을 보면 말이예요. 지금 이 구입하는 것이 전혀 틀려요. 96년도에 구입하겠다고 나온 명세서하고 96년도에 구입하는 것하고는 전부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산에도 없는 것을 구입한 것이 콘크리트파쇄기 건설시험장비 카타기날 핸드폰 유류 이런 것은 명세서에 있지도 않았어요. 96년도 예산서에 있지도 않은 것 갖다가 예산서에 명시된 것은 구입을 안하고 이것은 전부 명시되지 않은 것을 임의대로 구입을 했다는 얘기예요.
○하수과장 조병현  이것은 죄송합니다. 시간을 주시면 별도 자료를 해서 위원님께
이진표위원  아니 자료가 아니라
○하수과장 조병현  저희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요. 예산서상에 다 하도록 내용이 잡혀 있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이진표위원  이준범씨 96년도 예산 가져와봐요. 이것은 잡혀있지 않는 것을 구입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여기서 유류값이 250만원이 돼야 되는데 96년도 예산서에는 유류값이 여기엔 책정돼 있지도 않아요. 이건 그걸 보고 다시 이따 질문하기로 하고 우리 긴급하수도 복구비를 1억을 책정했었지요? 근데 왜 그걸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이것은 지금 저희가 준설비에 아까도 말씀드린 전부 포함을 시켜 가지고 지금 성산2동에 박스공사를 지금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지하철구간이 지난번에 위원님들 현장을 답사하셨던 구간에 거기 지금 작업장비 진입로 공사가 끝나면은 거기 들어가서 지금 안에 있는 적체되어 있는 준설을 할 예정으로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럼 올해 사용하지 못할 거아니예요.
○하수과장 조병현  할 수 있습니다. 12월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올해 사용을 합니까? 그럼 그리고 지금 우리 관내에 펌프장이 몇 개 있습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10군데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10군데요. 거기 직원이 전부 몇 명이에요.
○하수과장 조병현  27명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리고 거기서 지금 펌프장에서 우리 관사를 주고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요?
○하수과장 조병현  예.
이진표위원  그 사람은 몇 명이나 돼요?
○하수과장 조병현  지금은 17명이 현재 기거하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17명, 그 사람들이 보통 얼마씩 근무를 했어요. 기간이
○하수과장 조병현  오래 근무한 사람은 지금 한 10년 넘는 사람들도 있구요. 짧게 근무한 사람이 한 2년 정도
이진표위원  그 사람들은 공무원입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예. 기능직입니다.
이진표위원  정식 직원 공무원이에요.
○하수과장 조병현  예. 그렇습니다.
이진표위원  그 사람들한테는 숙식을 제공해주라는 것이 있어요? 관서를 해주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숙식은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수거한 기간 동안에는 저희 소방근무자들에게도 식비가 기간 동안만 나가는 겁니까? 그럼 관서에 드는 비용은 누가 부담을 하는 겁니까? 전기료든가 상하수도 같은 것은
○하수과장 조병현  거기는 저희가 관사기 때문에 저희가 펌프장 시설에 나가는 전기료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그 사람이 생활하는 것도
○하수과장 조병현  거기에 또 펌프장관리를 위해서 거기 관사로 있기 때문에 전기료는 저희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그 사람들 자격증은 뭘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하수과장 조병현  전기시설 전기기사자격증하고 기능사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진표위원  그 사람들은 여기 영구히 근무합니까? 그냥
○하수과장 조병현  예.
이진표위원  그리고 1년에 우리가 보통펌프장의 수입이라든가 거기에 드는 비용이 얼마나 돼요? 대충 뭐 수리보수비 같은거
○하수과장 조병현  금년에 저희가 그 유지보수를 위해서 하는 게 4억 6,000만원 예산 집행을 했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니까 매년 그렇게 듭니까? 그게
○하수과장 조병현  예. 그렇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요?
○하수과장 조병현  예. 많이 듭니다.
이진표위원  뭐가 그렇게 많이 들어요. 뭐가 4억씩 듭니까? 그게
○하수과장 조병현 실시 시설이 여러 군데 분산돼 있고 또 다양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일이 점검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나열을 못하겠지마는 유기관리이기 때문에 지금 그게 12군데 시설을 놓는 데는 사실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절기간 동안에 운영을 위해서 저희가 손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매년 유지관리비는 필요합니다.
이진표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시설 보수문제는 조금 이따 다시 질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배상대위원님
배상대위원  배상대위원입니다.
과장님 저 하수과에요. 하수관관리 장비현황을 여쭈어 보겠는데 다른 것은 말고 내시경이 3대가 있지 않습니까? 3대요?
○하수과장 조병현  예.
배상대위원  한 대당 인원이 몇이 해야 됩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인원은 그건 많이는 필요없고 필요할 적에만 한, 두사람 세사람이면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배상대위원  그러면 우리 마포구에서는 내시경 가지고 몇 mm관까지 우리가 내시경으로 점검할 수 있습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그게 인제 통상 우리가 사람이 직접 들어 갈 수 없는 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600mm관이하짜리 450mm라든가요. 800mm짜리도 그게 가능합니다. 사람이 들어가서 감안할 수도 있지마는 맨홀 뚜껑을 열어서 반사를 합니다. 반사를 위해서 직접 들어가지 않고 맨홀에서 내부의 어떤 지장물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는 시설입니다.
배상대위원  그렇죠. 막혔는지 파손됐는지 내시경으로 찍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현재 3대가 마포구에 얼마만큼 활용을 했습니까? 금년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수과장 조병현  저희가 직접 사람이 들어가지 못할 경우에 가지고 나가서 활용하는 건데요. 그게 그렇게 실적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할 적에는 물이 있어 가지고 좁아서 못들어갈 경우에만 활용을 하고 늘 매일같이 활용하는 장비는 아닙니다.
배상대위원  물론 신고가 들어왔다거나 어디가 막혀서
○하수과장 조병현  예. 그렇습니다.
배상대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김세창위원님
김세창위원  김세창위원입니다.
준설확인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준설확인방법
○하수과장 조병현  저희가 준설은 주로 박스라든가 반경이 800mm이상 큰반경에 대해서는 직접 들어가서 육안으로 확인을 합니다. 그러나 800mm 600mm이하 하수관이 적은관에 대해서는 맨홀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800mm관은 CCTV 촬영을 하게 되어 있죠.
○하수과장 조병현  예. CCTV를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촬영은 몇 건에 한 번 촬영하는 거에요.
○하수과장 조병현  그것은 저희가 준설연장에 대해서 10% 범위내에서 촬영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근거 있습니까?
○하수고장 조병현  예.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근거서류를 주시고 준설확인자 일지 가져오셨습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예.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본위원이 준설차량있죠. 제가 한 3일동안 같이 현장을 다니면서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3일동안 우리 구청직원은 한 사람도 볼 수 없고 우리가 맨홀 열고 들어가 가지고 높이 최종높이 날짜 적고 기간 적고 사진촬영으로 제출하면 이대로 확인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준성양에 있어 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진만 가지고 연장비를 따져가지고 준설장비를 확인을 하죠. 인력상 어려우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그런데 뭐 그 사람들 사진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수시로 나가는데 100% 제가 나가서 확인했다고는 장담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사진만 가지고서 저희가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나가서 실제 감독확인을 합니다. 또 계장을
김세창위원  현장을 보고 감독일지에 현장을 보고 일지 정리를 합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처음에 할 적에 맨홀을 열면 다 조사를 합니다. 준설작업 지시 나가기 전에 그것을 그래 가지고 그것을 전부 사진 찍을 것은 사진을 찍고 깊이를 확인해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노상 지시를 하게 됩니다.
김세창위원  그러면은 준설자가 찍은 사진하고 우리 구청에서 먼저 현장조사한 것하고 비교해 가지고 조사를 합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사전에 우리 구청에서 현장을 나가서 최적량을 확인을 하신다고 했죠.
○하수과장 조병현  나중에 작업 끝날 적에 사진에 의해서 그게 확인이 됩니다. 최종적으로
김세창위원  결국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준설자가 찍어둔 사진에 의해서만 하는 것이지 그 사전에 우리 구청에서 현장에 나가서 대충 여기는 통행량이 얼마 따져가지고 그 양하고 준설자가 찍은 사진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조병현  비교가 됩니다. 양이 많을 경우에는 저희가 사전에 사진을 찍어서 준설을 해서 나중에
김세창위원  근거를 가지고 계십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예. 있습니다. 사진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느냐하면은 특히 비만 오면 망원동이 주민들이 상당히 하절기에 준설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3일동안에 현장을 같이 따라다니면서 보기도 하고 했는데도 한 번도 우리 구청직원은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준설자가 하는 말이 준설량을 어떻게 따지느냐 사진이 증거라고 사진이 다른 것도 필요없이 촬영하고 끝난 다음에 다시 촬영을 하죠. 이걸로 한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씀은 먼저 우리 구청에서 사전조사에 의해가지고 비교를 해 가지고 준설량을 확인한다 했죠.
○하수과장 조병현 처음에 저희가 작없지시를 줄 적에 작업노선을 정하게 됩니다. 어디를 작업지시를 줄 것인가 그래서 망원동 1번지에서 100번지까지 구간이 많이 되어 있다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작업지시를 먼저 줍니다. 작업지시를 그 다음에 그 작업지시에 의해서 작업에 들어가면서 그것을 사진을 찍게 됩니다.
김세창위원  구청에서 찍어야 되죠.
○하수과장 조병현  구청에서 찍교
김세창위원  최적높이를 구한 수 준설양을 산정하며 이를 사진 촬영하여 근거 보관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조사한 사진과 분석 작업자의 사진을 가지고 계시다고 했죠.
○하수과장 조병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전체적인 공사구간을 다 가지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예. 다 있습니다. 준설구간의 기록을 저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가 지금 김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거기서 준설 사진만 찍어오면 그대로 다 돈으로 환산돼 가지고 지출이 되는 걸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하수도 물량 책정 때문에 제가 기억은 92년도 3년도로 기억됩니다마는 본청에서 이것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산정할 것인가 해가지고 대책회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침이 다 저희한테 내려와 있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한경에 따라서 퇴적 깊이가 예를 들어서 600mm관일 경우에 5cm 차있을 경우에 10cm 퇴적될 경우 또 15cm 차있을 경우 이렇게 해가지고 퇴적 깊이별로 계산하는 환산하는 식이 다 나와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본위원이 묻고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준설량 폐기장소 운반량확인방법하고 자료요청을 했죠. 자료요청에 그렇게 봤을 때 대충 폐기운반차량이 폐기를 할 것 아닙니까? 그 양이 나온 것 있습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여기서 준설하는 양하고 폐기해서 김포매립지로 나가는 양하고는 일치가 안됩니다.
김세창위원  안되죠. 어떻든 토사뿐만 아니라 물까지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 물은 따로 특수처리해가지고 빼게 되어 있죠.
○하수과장 조병현  처음에 물을 빼고 그렇게 해도 완전 100%는 안됩니다.
김세창위원  완전 100%는 힘들죠. 대충 어느정도 빼고 나옵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차량내에서 물을 빼고 토사하고 쓰레기하고 섞인 것을 중간하치장에 쏟아가지고 거기서 물기를 제거하고 말려서 마른 것을 다시 싣고
김세창위원  그러면 폐기운반차량에 대한 매립지에서 확인을 합니까? 어느 정도 양을 보냈다
○하수과장 조병현  매립지에서 통보가 옵니다.
김세창위원  통보 온 양하고 우리 구청에서 퇴적높이 하고 연장 긴준을 합해서 산정한 양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통상 지금 저희가 전체퇴적량에 대한 운반비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지 저희가 주문한 양보다는 적은 수량으로 저희가 운반비를 주고 있고요. 매립지에서는 실지 거기 들어오는 양을 계측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최종적으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지불을 해야 되는데 운반수수료를 실지 운반한 양만큼은 저희가 지금 다 주질 못하고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당연히 줘야되는데
○하수과장 조병현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예산상에도 문제가 있고 미리 저희가 사전에 확인한다는 것 자체도 어렵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실제는 그 이상 더 많이 준설해서 김포매립지까지 나가고 있지만 저희가 실지 돈으로 주는 수수료는 그 보다는 적게 나가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김세창위원  지금 자료가 오늘 방금 와가지고 정확히 보질 못했습니다. 대신 준설확인자일지를 가지고 오면 다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또 질의하실 위원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지금 빗물펌프장이 10군데 있는데 근무자가 27명이라고 했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마포가 강변을 경사를 끼고 있기 때문에 어느 구보다 펌프장을 10개씩이나 갖고 있고 모든 근무자 경비는 전부 시비로 사용하고 있죠. 보수비라든가 기타 펌프장 운영비라든가 보수비 시비로 사용하고 있죠. 관리비는
○하수과장 조병현  유지관리비는 저희 구비로 하고요. 펌프장의 시설비 지금 서울시장과 자치단체장의 업무 한계가 나와있습니다. 조례상에도 그래서 그것을 새로이 펌프장을 설치하거나 모터펌프를 조치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시장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구요. 기타 경미한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자치단체장이 하도록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래서요. 27명의 인원이 1년에 지금 펌프장 유지관리를 위해서 약 7월, 8우 , 9월 한 3개월을 근무한 걸로 볼 수 있다고 보죠. 실제 우수기때 그렇다면은 1년에 3개월을 위해서 27명이 교대로 두 사람이 교대로 근무하죠 거의 두 명씩이죠.
○하수과장 조병현  적은 데가 두 사람 근무하는 데가 있고 많은 데는 네 사람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최고 많은 데가 네 사람입니까? 그래서 저는요. 지금 하수과 직원이 부족하고 하수과 직원도 부족한데다가 하수관망도조차 제작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근무자 27명은 7, 8. 9월만은 완전 24시간근무를 l키되 나머지 기간을 하수과에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다 기능직들이니까 전기기사 1급기사도 있을 것이고 기능사도 있을터인데 그렇게 돼서 하수과의 업무를 보조를 한다는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글쎄 저희 하수고장 입장으로서는 기능이 제각기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기능직이라 하더라도 펌프장에 있는 기능직들이 지금 사무실에 와서 내근해서 도와주면 다소는 낫겠죠. 그러나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능자체가
김유현위원  하수과에 기전계가 있잖아요.
○하수과장 조병현  기전계 있어도 지금 기전계 인원 자체가 뭐 부족해서 업무에 큰 타격을 주는 실정은 아닙니다.
김유현위원  그래서 지금 27명이 3개월을 위해서 9개월을 그냥 흘려 버린다. 그 기타 여타에는 아마 시험가동만 해보죠. 시험가동만해서 항상 준비태세만 갖추고 있는 것인데 나는 이 막대한 경비를 너무 지출하지 않느냐 해서 사실 뭐 하루를 위해서라도 1년을 준비를 해야 되지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건설국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너무 막대한 낭비가 아니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건설국장 신동문  건설국장입니다.
펌프장이 지금 3개월 실제 근무를 하는 기간이 하절기 3개월이라고 했지만 유지관리는 평소에도 계속 해야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난대비라는 것이 숫자가 실제로 나타나는 것보다는 투자비가 많이 듭니다. 그러나 어떤 재난이 왔을 때 평소에 유지관리가 잘못돼 가지고 재난을 받으면 상당히 커지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이것은 우리가 재난을 대비하는 측면에서 전담펌프장 근무요원 27명을 전담시킴으로 해서 평소에 유지관리를 철저히 시키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제 말을 잘 모르시네요. 지금 27명을 전원 시키는 것이 아니고 50%만 반은 거기 상주를 시키고 나머지 반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건설국장 신동문  물론 그런 말씀도 하실수는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보통 아까 말씀드린 전기기사 전기원이거든요. 이 인원이 사무실에 와서 할 수 있는 일이 일반 하수도 그런 하수도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사람이면 모르는데 전기에 관련되는 일이 사무실에 와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가 않습니다.
김유현위원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도 가급적이면 사무직 근무자가 부족한 상태에서 하수과 일이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져야 될 일이 많은데도 직원이 부족해서 그런 대안을 제시했구요. 한 번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하수준설 연간 준설하는데 아까 얼마라고 했습니까? 준설을 하는데 1년간의 예산이 몇 억이라고 했죠.
○하수과장 조병현  매년 약 6억 5,000정도
김유현위원  약 6억 들어가죠. 그러면 저는 지금 펌프차도 흡입차량의 대여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있죠. 흡입차량 대여비
○하수과장 조병현  정확한 건 한 번에 장비가 한 5억정도 든다고
김유현위원  흡입차량에 대여비가 연간 5억
○하수과장 조병현  예.
김유현위원  전체 1년에 바가지준설해서 한 6억 쓴다며 1년에 준설
○하수과장 조병현  작업비
김유현위원  전체작업비 준설비작업비 근데 흡입차량만 대여를 하지요. 우리가 대여해서 쓰지요.
○하수과장 조병현  지금 그건 민영으로해서 제가 연초에 단가계약을 하기 때문에요.
김유현위원  근데 그건 얼마나 들어가요?
○하수과장 조병현  대여료는 저희가 한 두건이 아니
김유현위원  근데 연간 단가계약하는 것이 흡입차량 연간 단가계약이 어느 정도
○하수과장 조병현  그게 지금 6억 5,000만원 매년 잡혀있는데 그 금액에 민영도급비로다가 전체 그 예산안에 전부 그 업자가 전년도 업자가 장비까지도 다 자기가 가지고 들어오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래서요 나는 그래서 6억이라는 돈을 민영단가계약을 하느니 먼저도 제가 한 번 건의했습니다만 그 흡입차량을 말이지요. 한 대 구입을 자체에서해서 하수과에서 공영으로 쓴다면은 이만한 연간 5억이라는 돈을 단가계약을 해서 쓰면서 한다면 우리가 유지관리가 어렵다고 그랬는데 그 유지관리가 난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왜 겨울철만 준설안하고는 봄, 가을, 여름 언제든지 준설할 수가 있어요. 난 그흡입차량 펌프차를 한 대만 구입한다면 이 바가지준설 이거 효과 없습니다. 사실로 물론 바가지준설이 들어가야 될 자리가 있긴 있는 데가 그것을 나는 참으로 효과면에서 보면 흡입차량을 마포구청에서 구입을 한다면 매년 5억이상 6억이란는 단가계약을 엄청난 예산결감 낭비라고 보고 또 주민의 부담을 많이 덜 수도 있고 하수관 유지관리가 엄청 좋아지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수과장 조병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제 생각하고는 반대 입장에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김이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장비를 사서 직영체제로 한다고 할 경우에 거기에 따른 제반 유지관리라든가 관리에 대한 유지라든가 이게 오히려 지금 민영으로 두는 것보다 더 훨씬 많은 예산이 들어 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거 한 번 산출해 보셨어요?
○하수과장 조병현  산출 안해 봐도 실지 그러한 것을
김유현위원  한 번 산출해 보셔서 그렇게만 객관성으로 보시지 말고 절대 뭐든지 직영체제가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견인차량하는 것도 그것도 1년에 1억원씩 견인료 주는데 그것도 자체 할려고 합니다. 앞으로 견인도 자체해야 그걸 굉장히 주변의 환경도 좋다고 그렇게 해서 그것도 계획을 서두르고 있는데 한 번 검토해 보셔서 산출한 근거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하수관관망도 제작이 언제까지 완료될 계획이지요? 하수관관망도
○하수과장 조병현  전기용역공사 말씀이시지요. 그게 지금 내년 7월까지 하는 걸로
김유현위원  내년 7월이면 하수관관망도 용역이 끝났습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관망도 용역이 아니고 하수도 전기기본용역입니다.
○하수과장 조병현  그건 본청에서 이번에 조사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보완적인 계획이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 단위로 지금 저거해서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거의 한 10년전에 본청에서 용역했던 관망도를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10년동안 지나다보면은 여건이 달라지고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이 많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100%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김유현위원  글쎄 그래서 우리 구청자체에서 관망도 제작할 계획은 아직 없으세요?
○하수과장 조병현  자체에서 할 계획은 없습니다. 또 자체에서 저희가 할만한 재정적인 여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김유현위원  시에서 보조를 맏으면 안됩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예. 그래서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서울시 하수도 기본정비 용역에 거기에 지금 내년 7월까지 우리 마포구는 지금 신축설계하고 기본설계가 내년적으로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지금 시간이 너무 지났고 그래서 중식을 먼저 한 다음에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오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하수과와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예.
○위원장 권오범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마포구에서 발주한 각종 공사의 하자 내용에 대해서 사무 감사 자료를 요청했더니마는 하수과에서 제출해 주신 내용에 94년 3건, 95년 1건, 96년 2건의 하자를 각각의 시공자가 보수토록 조치한 바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예. 저희가 94년도에 3건 하자보수 지시를 해서 그 내용은 하숙로가 침하된 게 있었고요. 방지턱이 또 파손된 게 있었고요. 또 빗물받이 뚜껑 재포장 및 파손점검시설 이걸 시공자가 해서 시공지시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공원 빗물펌프장 유입관로 시설공사중에서 신·구 구조물 연결부분에 철근노출이 이게 세 군데 있어 가지고 이걸 시공회사에다 해서 시정을 완료했습니다. 또 성산동 49-1호 앞에는 콘크리트 포장하는데 구멍이 뚫려가지고 경계블록 파손된 데 있어서 역시 시정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는 동교동 205번지 206번지 주변 하수배관공사중에 맨홀뚜껑과 흡관의 접속상태가 불량한 게 5군데가 지적이 됐습니다. 역시 시공자에 의해서 시정조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는 난지 빗물펌프장 시설공사 등에 펌프장 바닥에 균열이나고 침하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시공회사로 하여 그라우팅작업을 해서 조치한 바가 있고 또 공원 빗물펌프장에 일부 담장이 파손돼 있어서 역시 시정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제가 물론 하자가 생긴 것에 대해서는 적절히 잘 조치하셔서 완벽하게 했으리라고 믿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왜 질문한 요점이 뭐냐하면 말이지요. 우리구가 발주하는 예를 들어서 토목, 건축, 건설 등 각종 우리 관급 공사에 하자기관이 말이지요. 평균 2, 3년으로 돼 있지요?
○하수과장 조병현  예. 지금 중요한 것은 5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5년까지 언제 따라서는 돼 있지요. 그런데 우리 공동주택이 예를 들어서 아파트라든가 사급공사같은 경우는 하자 보수기간이 10년으로 돼 있거든요. 보통 근데 여기에 비해서 우리 관급공사 하자보수 기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말이에요. 일부 업계에서는 이를 악용해 가지고 하자보수기간만 공사가 견딜 수 있도록 그 업체들이 과당 경쟁력에 의한 예저어가격이하로 수주하면서 부실공사를 낳게 된 요인이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려면 일정규모 이상을 말이지요. 하자보수기간의 연장과 사업완료평가제를 도입하는 이런 대대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예.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자기간의 이건 뭐 5년 10년을 깨달은 언제부터 거의 반영구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은 저도 동감합니다. 근데 이 사항이 저희 지금 자체적으로 기한을 설정할 성질이 아닌 걸로 압니다. 제가 보기로는 본청이라든가 내년 상급기간에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앞으로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저도 평소에 느끼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예. 그러면 상급기관에 건의하실 그런 용의도 있으십니까? 그러면
○하수과장 조병현  저희가 물론 용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건의한다고 해서 바로 그게 시책에 반영되리라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조성될 적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좀더 연구하는 방향으로 되지 않는가 저도 그런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예. 다행히 공사의 하자는 우리 구예산으로 보수한 사항은 없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마는 그러나 본위원의 견해로는 우리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하자보수 기간이 우리 사급공사에 그런 10년에 비하면 너무 짧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이나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과장께서도 지금 저하고 의견을 같이 하시는 그런 의견이신 것 같은데 이러한 의견을 말이지요. 상급급기간이라든지 연구검토 하셔가지고 좀더 건의를 해서 가능한 한 우리 관급공사에 관한한 하자보수가 나왔을 때에 상당한 기간을 두고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러한 계도적 장치가 되게끔 앞으로 연구해서 좀더 발전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서 아무튼 관철되도록 하게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수과장 조병현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이진표위원님
이진표위원  이진표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질문했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하수도 시설보수 유지관리에 대한 구입명세서를 보면은 위약을 드릴까요?
○하수과장 조병현  예. 됐습니다.
이진표위원  96년도 예산이 말입니다. 10건에 5,557만원 정도가 예산이 잡혔는데 아까 107p 107번
○하수과장 조병현  예.
이진표위원  자료 107번이요. 그걸 보면은 시멘트를 구입대금을 854만원 해놨는데 실제 구입한 것은 251만원밖에 구입을 안했고 또 유류대금이 250만원씩 구입를 했는데도 예산서에 구입명세 돼 있지 않고 또 모래나 자갈도 한 270만원씩 예산를 잡아 놓고는 사용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면은 예산서에는 10건을 해놓고 실지 집행하는 내용을 보면 22건을 갖다 집행했는데 그 예산 품목이 다 틀려요. 그것이 왜 그렇게 틀립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저희가 유지관리용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10건에 제가 예산서를 갖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실지 집행한 것하고 계획하고 이게 틀리지 않느냐 지적물 해 주셨는데 실지 계획단계에서는 저희가 직영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수요량을 판단해서 꼭 필요한 것만큼만 예산상에 작성이 되면은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지만 실지 그런 실정이 못됩니다. 그래서 대략 전년도에 매년 유지 관리작업을 해오다 보니까 필요한 정보 시멘트라든가 모래 자갈 이런 것은 인제 반복되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잡다 보니까 다소 예산과 계획과 집행이 일치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연말에 정산을 하고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 그때 직영이기 때문에 설지 수요가 그만큼 많이 발생하게 되면은 자연히 그 만큼을 또 추가하게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 점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표위원  아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단 예산을 무조건 책정 해놓고 예산을 이렇게 쓰겠다고 품목을 나열을 해놨지마는 여기에 쓰는 걸 보면은 콘크리트파쇄기 시험장비 카타기날 예산에 전혀 들어가 있지 않는 부분들을 구입을 해서 그 이 금액에 맞춘 그러한 그러니까 예산이 정확하지 않겠지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예산을 맞춰놓고 예산책정을 받아야 될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97년도 예산안에는 5,8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예산만 받아놓고 쓸 부분을 엉뚱한 데 쓰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거 내년도 예산에도 5,700만원 갖다 해놨는데 그것도 우선 예산을 받고만 보자하는 심보아니에요. 지금
○하수과장 조병현  그 내용은 확인해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건 구체적으로 계획이 돼서 해야 되는데
이진표위원  아니 확인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보면은 지금 107p에 자료낸 것 하고는 다 틀리다니까 그래요. 내용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비슷하고 예산이 남을 때 다른 것을 구입할 수는 있지마는 엉뚱한 것 하게 해 가지고 10가지 다 쓰지도 않고 엉뚱한 22가지나 구입을 해놓고 예산에 짜맞추기식으로 지금 예산을 쓰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에요. 물론 이것이 100% 정확하게 예산을 정확하게 짜여지진 못하겠지마는 어느 정도 비슷하게 그래도 예산을 책정 받아야지 그럼 내년도 예산도 자세히 보진 않았지만 5,800만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예산만 책정해 놓고 이것 저것 짜맞춰가지고 다 쓰고 보자는 그런 생각에서 그렇게 해놨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틀릴 수가 있어요.
○하수과장 조병현  저희가 직영을 하다 보면은 예기치 않게 필요한 장비도 구입함으로써 이것을 좀 약간 뭡니까 융통성 있게 한다고 할까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카타리날이라든가 저희들 복구분야 같은 것은 매년 그것을 들어가야 되는 건데 예산서 작성에 조금 표시가 안된 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노력을 해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리고요. 쓰지도 않는 모래자갈도 예산 돼 있고 그전에 유류대가 270만원이 나갔는데 유류대는 올라와 있지도 않아요. 예산서에 그런데 결론은 그 얘기에요. 지금 얘기했듯이 우선 예산만 따놓고 그 안에서 우리끼리 예산 맞춰 써보자 이런 얘기 아니예요. 그런 식으로밖에 생각할 수밖에 더 있어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국장 신동문  예. 건설국장 신동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연초에 예산 구매계획에 의해서 그래서인지 비슷하게 구매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났던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구매계획을 좀더 심도 있게 철저하게 구매계획을 세워가지고 너무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매계획을 세웠지마는 예기치 않게 꼭 필요한 것들이 중간 중간 또 나타납니다. 그래서 연초에 계획했던 것에 품목이 안들어가 있어도 저희가 구매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사항은 저희가 앞으로 최대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 하겠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전혀 같을 수는 없겠지마는 어느 정도 그리고 이런 부품을 구매할 때에는 미리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전적으로 이게 내 뒤에서 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수과는 예산이 만만치 않은데 지금 그래요. 아까도 우리가 준설 얘기도 했지만 준설공사금이 6억 5,000만원에 났다. 이런 작은 곳에서도 엉뚱하게 이렇게 쓰여지는데 그럼 준설공사금을 6억 5,000만원 써야 된다면 어떻게 맘놓고 아, 그렇게 하겠구나 하고 믿겠습니까? 둘다 5,000만원 돈에서 이렇게 엉터리 뭐 엉터리는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예산안 올려놓으면은 엉뚱한 거 올려놓고 엉뚱하게 쓰고 말이에요. 다른 금액으로 하니 다른 거에서 어떻게 저희가 믿고 더군다나 돈이 6, 7억이면 적은 돈도 아니고 한데
○하수과장 조병현  예. 앞으로 좀더 저희가 세심한 배려를 해서 좀더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진표위원  앞으로 주의 좀 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97년도 사업비에 말입니다. 망원동 펌프장 옥상방수가 2,5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옥상에서 물이 샙니까? 지금
○하수과장 조병현  예. 균열이 돼서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물이 샙니다.
이진표위원  많이 새요? 지금도 현재 새요?
○하수과장 조병현  지금 조금 나아졌으나 비가 많이 올 적에
이진표위원  이게 지금 2,500만원이 어떻게 산출된 겁니까? 이것은 97년도 사업비에 있습니다.
○하수과장 조병현  이것은 옥상방수가 면적당 공사비 단가당으로해서 곱해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이진표위원  그 단가가 어떻게 되는 단가예요? 그게 공시단가가 있습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예. 저희가 건축과하고 저희가 자료를 해 가지고 작성을 했었는데 지금 산출 근거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이진표위원  이걸 보니까 말이에요. 지금 510㎡에 2,500만원이면은 평당 15만원 꼴이에요. 방수하는 게 이렇게 많이 들지 않을거예요. 이게 문가 510㎡면은 170평인데 평당 15만원씩 가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하수과장 조병현  880㎡로 되어 있는데 이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진표위원  이걸 보세요. 맨위에 있어요. 510㎡는 170평이거든요. 이게 3.3으로 나누면 약 170평정도 될 거예요. 줘보세요. 그리고 여기에 펌프장 담장보수하는데 3,500만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건 알고 계십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예.
이진표위원  내년도 예산에 그런데 제가 결론은 그거예요. 물론 다 잘할려고 할 수 있는 일이지마는 이것이 용역단가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사업비를 가급적이면 줄이고 지금 공원녹지과도 예산하겠지만 공원녹지과 담장 수리비가 여기에 또 들어와 있는데 이 예산은 우리가 참아껴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사실 그래요. 여기에 계시는 위원들도 우리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준설작업이니 무슨 여러 가지 세부적인 것을 우리가 다 몰라서 그런데 전문적으로 일하신분들이 예산 낭비하지 않게 꼭 필요한데 필요한 만큼의 돈을 써야지 나중에 지적이 되고 논란이 되면 여러 사람이 다 힘들겁니다. 이게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하수과장 조병현  그런 것은 저희가 앞으로 이제 시행하는 과정에서 다시 신축설계를 합니다. 여기엔 대략적으로 잡아 놨는데 위원님께서 너무 좀 여유를 많이 부과한다 지금 그렇게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대로해서 공사발주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다시 시행설계를 해야 됩니다. 시행설계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필요 이상으로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저희가 유의를 하겠습니다.
이진표위원  꼭 그렇게 해주세요. 이게 말이에요.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도 이것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겠지마는 예산 낭비한다든가 필요 없는데 돈이 들어 간다면은 그것은 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누구 누구도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에서 각별히 좀 주의해 주시고 더군다나 건설국 예산이 많은 만큼 국장님도 잘 쓰여지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예. 지금 이 자리에는 공원녹지과도 지금 동시에 하고 있으니까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응봉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오범  예. 유응봉위원님
유응봉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지금 하수과 끝내고 공원녹지과 했으면 이런식으로 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요.
박상수위원  끈내면 되잖아요.
유응봉위원  포괄적으로 하지말고 한 과 끝내고 한 과하고
박상수위원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없으면 하수과는 끝나고
○위원장 권오범  지금 확인이 돼 가지고 그러는 거지
유응봉위원  아니 그런까
김효철위원  하수과하고 하면 되지
○위원장 권오범  그러면은 하수과 있어요?
그럼 김세창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세창위원  예. 김세창위원입니다.
망원1동 454-19, 457-28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준설량을 책정할 때 먼저 우리 직원이 나가서 확인을 해야 된다고 했지요? 사전답사해서
○하수과장 조병현  예. 답사해서
김세창위원  답사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군데 빠진 데가 있겠지마는 인력상
○하수과장 조병현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구간
김세창위원  454-19부터 457-28호
○하수과장 조병현  저희가 통상 아까도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업지시를 할적에는 어느 구간에 대해서 준설의 필요성을 느낄 적에 주민들이 요청해 온 경우도 있고 동사무소에서 요청해 온 경우도 있고 또 저희가 순찰을 해서 적출하는 경우도 있고 필요하다고 느낄 적에는 일단 작업지시가 먼저 선행이 됩니다. 어디서 어디까지 작업을 하라
김세창위원  그러면 이 작업지시서를 믿어도 됩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그 작업지시에 의해서 준설량을 확인하게 됩니다.
김세창위원  그러니까 이것 믿어도 되겠습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지금 거기 준설한 결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세창위원  결과가 아니고 작업지시서 준설하기전
○하수과장 조병현  지시에 의해서 나갑니다. 임의로 준설은 하지 않고 일단은 작업지시에 의해서
김세창위원  지금 이 사진 촬영은 말이에요. 제가 현장에 있어 가지고 같이 찍은 겁니다. 직원이 찍은 것이 아녜요. 준설한업자가 사진 찍어준 걸 그대로 붙인 겁니다.
○하수과장 조병현  사진 찍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이 찍은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작업지시를 하면 도급자가 사진을 찍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나가서 사진을 찍은 것은 아닙니다.
김세창위원  아니죠. 그럼 준설확인은 어떻게 합니다. 작업지시를 할 때는 예상 준설양을 우리가 따지죠. 설계량을 대충 계산할 것이 아닙니까? 어디서 어디 구간까지가 몇m에
○하수과장 조병현  작업지시만 나가죠. 뭐 5cm다 10cm해서 명시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 구간 작업해라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 가지고 시공자가 사전에 직원 입회하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더러는 우리 직원이 입회 못하는 경우는 시인합니다.
김세창위원  아니 그것은 이해합니다. 뭐냐 하절기때 장마를 대비해 가지고 여러 군데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일이 못나 가는 것은 이해가 돼요. 본위원도 그럼 준설량 확인방법에 있어 가지고 지금 토사를 책정하여 높이를 구한 후 준설량을 산정하며 이를 사진촬영하고 근거를 보관하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있잖아요. 그러면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공사가 끝난 다음에 그 사람이 가져다 준 이것만 보고 확인을 한 겁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저희 감독들이 그 스파트체크를 합니다. 나가서
김세창위원  아니 거기에 대한 증명서류가 하나도 없잖아요. 작업지시한 것이 뭐냐하면
○하수과장 조병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입회가 안됐다고하면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확인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저희가 그 스파트체크를 하고 시공자가 준설 결과에 대해서 사진을 찍을 적에 저희가 입회를 하고
김세창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특히 망원동은 제가 따라다녔다고 했지요. 따라다녔는데 한 번도 직원이 나온 적이 없었고 흡입증명서 해 가지고 4,500원 돈이 나가는데 그냥 우리 구청측에서 보면 그냥 따져 가지고 그냥 주지 않느냐 이거에요. 물론 단호하게 못할망정  지금 사진을 보면은 전부 찍어다준 것 뿐이라고요. 이게 우리 직원들이 찍은 것이 없어요. 물론 같이 입회한 경우도 있겠지마는
○하수과장 조병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찍는 것이 아니고 시공자가 찍을 때 저희가 입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입회를 하게 되어 있죠. 입회를 못한 것도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럼 입회하기전에 어떻게 산정한단 말이에요. 입회를 하기전에
○하수과장 조병현  그것은 할 적에 수시로 나가서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할 적에
○하수과장 조병현  그게 100%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장담을 못합니다.
김세창위원  이상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앞전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여쭤 봤지만 차후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하수과에 대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상대위원
배상대위원  배상대위원입니다.
녹지과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녹지과에 작업인부가 총 16명이죠. 남자가 15명, 여자가 1명이죠.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예. 그렇습니다.
배상대위원  작업은 매일하는데 주일날은 일부 반씩 나누어서 하고 있죠. 작업일지를 제가 보니까요. 96년 1월 3일날 작업일지에는 창전공원천변 녹지청소, 장비정리 및 공구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차량운행일지도 역시 같을 것이 아닙니까? 작업일지와 차량운행일지도 같아야 되겠죠. 틀립니까? 그러니까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인부들이 나가서 작업을 했으니까 1월 3일날 창전동공원천변 녹지청소 장비정리 및 공구수리라고 작업일지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날 창전동까지 가기 위해서는 차량이 운행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차량운행일지도 역시 창전동에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9시 10문에 구청에서 출발해서 망원동, 합정동, 연남동, 상수동 또 망원동 그리고 구청 16시 30분에 도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창전동공원천변 녹지청소하고 여기 망원동, 합정동, 연남동하고도 망원동이 두 번이나 반복되어 들어갔어요. 차량일지에는 1월 30일날 작업일지에는 구청민원실 화분철수작업을 하고 청사내 녹지쓰레기 수거 및 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차량운행일지에는 작업이라고 분명히 했어요. 아침 구청에 9시 20분에 출발해서 성산동, 망원동, 서교동, 신촌로터리, 아현동, 공덕동, 도화동, 강변로, 창전동해서 구청에 16시 20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작업일지하고 차량운행일지하고 행선지가 완전히 틀리는데 그렇다면 작업은 했는데 차량운행일지에는 순찰을 한 것인지 또 어느 동에 몇 시에 도착을 해서 어떻게 돌았는지 출발과 도착만 있지 중간은 운행일지 시간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거기에 대한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치가 안되는 것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그 문제는 조사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상대위원  조사를 해서 할 사항이 아니죠. 이것은 엄연히 자료를 녹지과에서 준것이에요. 그렇게하고 그것은 직원들하고 의논하시고 다음 답변주시고 지난 7월에 말입니다. 39회 임시회때 녹지과에서 업무보고로 제출하신 것이 있어요. 95년 10월 16일부터 그천건 안해봤습니다. 10월 이후에는 날씨가 추워지니까 96년 2월 29일까지 서양측백 급수작업을 계속 해왔습니다. 서양측백은 나무이름이겠죠. 그러면 10월달부터 11월 12월 1일까지 그 추운 날씨에 무슨 급수작업이 매일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서양측백은 활염수가 아니고 상록수입니다. 겨울에도 동화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하자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급수했습니다.
배상대위원  거의 매일 급수작업을 하다시피 했는데요. 얼어 터지는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영하 넘어가는데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추운날씨에도 바람이 불고 건조하면 상당히 수분이 증발이 많이 됩니다. 공급을 해줘야만이 유지가 됩니다.
배상대위원  5일에 한 번 하고 일주일에 한 번 주는데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그리고 매연이 많기 때문에 매연도 씻어주어야 합니다.
배상대위원  그러면 차량운행일지 작업일지 이것 지난번 임시회의때 자료하곤 안맞아 들어가는 거에요 이것 임시회의때 나온 건말이죠. 날씨가 다 10월달부터 1월 29일까지 계속 서양측백 급수작업이라고 계속 되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아니 급수를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배상대위원  이것은 뭔가 잘못 된 것이죠. 매일 같이 무슨 물을 줍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아니 급수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배상대위원  요즈음도 하고 있습니까? 매일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오늘은 않습니다. 며칠전에도 했습니다.
배상대위원  참 난 이해가 안가는데 본위원이 상식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계속 영하로 떨어지고 이런데 급수작업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좋아요. 그런대로 일주일에 한 번 한다든가 열흘에 한 번 아니면 3일에 한 번 그런데 이것은 뭐 매일 계속해서 한다는 것은 그런가하면 작업일지하고 차량일지하고 안맞아들어간다 이것은 사람을 분산을 시켰다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작업일지에도 계속 따라 들어가야 하는데 거기에는 안들어 갔다는 말입니다. 작업일지에는 서양측백 급수수작업이 일부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들어 갔다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에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저희가 급수할 물탱크를 한 대 나머지 한 대는 물탱크를 싣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착오가 있지않나
배상대위원  그러면 물탱크를 실은 차와 안실은 차와, 좋아요. 그러면 작업일지에는 들어가야 될 게 아니냐 이겁니다. 측백 급수작업이란 안들어갔다 이겁니다. 몇 군데는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것과 같이 계속 들어가야하는데 안들어갔어요. 또 차량운행일지에도 아침에 구청에서 9시 10분에 출발한 것만 있고 들어온 것만 있지 중간에 예를 들어서 망원동 몇 시 도착해서 합정동 몇시 도착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차량일지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작업일지에 급수를 끝내고 지속적으로 다른 일을 하다가 또 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잘 맞지가 않을 겁니다.
배상대위원  그럼 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월 20일날 작업일지에는 구청민원실 화분철수작업을 했고 구청내 녹지 쓰레기 수거 및 청소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차량일지에는 구청에서 9시 20분에 출발해서 성산동, 망원동, 서교동, 신촌로타리, 아현동, 공덕동, 도화동, 강변로, 창전동해서 구청에 16시 20분에 도착이 되었다고 했으니 이것 뭐 청내에서만 작업을 하는데 어찌 동네를 돌아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순찰을 다닌 것입니까? 그러면 순찰을 다녔다고 써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순찰을 다녔다고 써놔야 되지 않습니까? 이 차량은 이 인원은 작업은 여기서 했고 이 차량은 어디 어디 순찰을 다녔다든지 이건 엉터리로 써놓은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다른 것 뭐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세부적으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배상대위원  이것은 작년에도 유응봉위원이 지적을 한 것인데 그런데도 시정이 안된 것은 이것은 좀 다시 한번 생각할 요지가 있고 국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신동문  건설국장입니다.
작업일지는 실제작업을 한 내용을 쓴 것이기 때문에 기재한 내용과 일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대위원  차량일지도 막연하게 출발 도착만 하면 안되지 않겠어요. 조금 세부적인 즉 말하면 성산동에 몇 시에 도착을 해서 망원동에 몇 시 뭐 11시 20분이다. 12시 10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될 것인데 그것이 너무 없다는 것도 이것은 너무 앞뒤가 안맞지 않는 운행일지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입니다. 과장님은 말에요. 좀 작업을 시키는 과정에서 직원들한테 세밀히 나중에라도 이렇게 문제점이 되지 않게끔 세밀히 임시회의때나 내년에 감사에 이런 지적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명심해서 잘 시행하겠습니다.
박상수위원  위원장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배상대위원  말씀에 우리 국장님 답변이 작업일지라는 것이 사실과 일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있다면은 앞으로 시정을 하겠다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작업일지가 사실과 상이한 점이 있다고 인정을 하십니까? 국장님께서는
○건설국장 신동문  예. 저로서는 제가 확인을 안했기 때문에 시인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배위원님께서 사실과 다르다고 이렇게 추정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면 작업일지라는 일지 기재요령을 볼 때 사실과 같게 작업일지를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시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박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작년 정기회의 때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공원녹지과에 상당한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잘못된 점들은 앞으로 추후 시정을 하면서 그러한 잘못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게끔 모든 제반조치를 하겠다는 작년에도 불구하고 우리 배상대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떠한 문제점이 다시 발생됐다면은 이것을 더 파악해야 알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러한 잘못 또한 그러한 잘못된 점이 나오고 어떤 작업일지가 사실과 다르다는 그러한 점이 조금이라도 나온다면은 위원장께서는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어떤 분명한 책임을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우너장 권오범  김세창위원
김세창위원  김세창위원입니다.
배상대위원 질문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95년 12월 11일부터 96년 2월 21일까지 약 16회 이상 걸쳐가지고 서양측백 급수 작업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시 96년도에는 동절기 추위가 심하여 고사목이 500주가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활엽수라고 했지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상록수
김세창위원  상록수?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예. 활엽수면은 급수 작업을 늘릴 필요가 없지요.
김세창위원  오히려 저기 급수작업을 해가지고 나무가 고사된 게 아닙니까? 동절기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보고 드렸지만 상록수는 동화작용을 하기 때문에 항상 수분이 건조하기 때문에 수분을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김세창위원  그럼 동절기 추위가 심하여 고사목이 500주가 발생했다 국장님 말씀해주십시오. 96년 동절기 추위가 심하여 고사목이 500주가 발생하여 현재 시공사에서 하자 보수를 하나
배상대위원  이게 95년도인지 96년도가 아니지 여기서 틀리지
김세창위원  아니 96년도에는
○건설국장 신동문  작년에 죽었기 때문에
배상대위원  국장이 뭘 답변 합니까?
김세창위원  동절기에 추위가 심하여 고사목이 500주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 왜 죽었는지 나무가 고사가 왜 됐는지 나무가 본위원이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마는 동절기에 추위가 심해서 발생했다는 것은 필요이상의 물을 많이 주어 가지고 수작업을 많이 해가지고 오히려 동사시켰지 않느냐 고사를 시켰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건설국장 신동문  예. 참 좋으신 말씀인데요. 죄송합니다만 저도 녹지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기술적인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동절기에 혹한에 의해서도 고사가 됐다. 그런 사항은 조금 기술적으로 제가 한 번 기술자와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김세창위원  물론 이것은 제가 구정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마는 그 다음 이번 동네에 소규모휴식공간설치계획 추경에 올라온 것은 다시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서교동, 합정동, 성산1동, 공덕1동은 시유지이에요. 구유지 현황을 보면은 도로분입니다. 전부 다 도로분인데 망원1동 236-2번지 568평 약 280평입니다. 서울재정경제원 땅이에요. 지목은 뭐냐하면 전입니다. 전 여기에 대한 충분한 타당성 조사를 했느냐 본위원이 당시 질의했을 때 국장께서는 각 동장들이하 전부 의견 수렴을 했다고 그랬어요. 이번 자료요청에 보면은 이상하게도 망원1동은 동장 사실 자체도 몰랐고 그 사실계획이 두 번재는 망원1동 같은 경우는 현역이 2명인데도 1명도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재 추경에 넣어 가지고 강요할 정도로 그 정도로 시급한 사업이었는지 왜 이 질의를 하게 되냐하면 말입니다. 모 특정정당 국회의원 의견서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원소유지 국유지 공터 망원1동 236-2에 소규모주민휴식공간 설치계획이 진행중 무산된 것과 관련하여 재추진을 요망하는 주민들의 진정 내용과 같이 이첩하오니 국공유지가 특정개인을 위해 쓰여지지 않고 주민다수를 위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도 시민시설 합치로 돼 가지고 그 시책을 떠나서 우리 마포구에서도 이러한 정책에 무응하고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서교, 합정, 성산, 망원1, 공덕1동 동네 소규모휴식공간을 설치계획을 했을 때 구청장 결재까지 났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근데 추경을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누락됐다고 했습니다.
더욱 놀라서 허탈한 것은 망원1동 구의원이 그 예산 검토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마포 현실을 비추어 볼 때 280평 이 자투리 땅입니까? 그게 바로 한치 앞도 내다 보지 못하고 몇몇 사람이 서울시에 주민들이 민원을 냈다 해 가지고 사전에 이런 상의를 한 번 했었다면은 협의에 그쳤다면은 이런 오해는 안받을 거 아닙니까? 주민 진정의견서 마지막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건설국장, 부구청장, 구청장에게 결재를 하셨던 주민휴식공간설치 계획은 반드시 재추진되어 이곳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시고 특정 구의원으로 인해 멍들어 버린 우리 주민의 답답한 마음을 속시원히 해결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공원녹지과장께서도 우연치 않게 이러한 민원 접수를 받아 가지고 청장비서실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는 종합복지관쪽으로 한 번 연구 검토 하과자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이 올라 왔어요. 그때까지 주민민원이 들어온지도 몰랐습니다.
당시 왜 이거 들어 왔느냐 했더니 그걸 가져 오셨더라고 현장조사를 충분히 했습니까? 저는 150명에 주민이 겁나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또 젋은 의원으로서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내다 볼 때 우리 망원1동 지역 특성이 어떻습니까? 60%가 공동주택입니다. 표를 의식해 가지고 모정당국회의원이 말이야 민원을 접수시켰다고 해 가지고 아무 사전 협의 없이 현역의원과 추경 예산을 올려도 되는 겁니까? 거기서 동장 또 청장을 비롯해서 두 사람 복지과장 주민 대다수 현장에 나가 봤습니다. 왜 본위원이 23년간 망원동에 살았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그 지역을 잘 아는 동네입니다.
그 부지에다가 동네 소규모휴식공간을 설치했을 경우 밤에는 학생들의 우범지대로 변할 수가 있는 것이고 바로 앞 지하를 지나가면은 한강고수부지입니다. 네 동사무소 주민 설명하는데 있어 가지고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업계획 올라오기전에 주민설명을 가져야 됩니까? 아니면은 본위원이 예산을 삭감했다 해 가지고 다시 문제로 해 가지고 주민설명을 가져야 됩니까? 이걸로 해 가지고 속기록이 본의 아니게 우리 동의한테 오해 아닌 오해를 많이 했습니다.
속기록를 복사해 가지고 줄거리를 다 빼버리고 앞만 뒤만 실질적 구의원이 예산 깎았다고 모정당국회의원 보좌관이 말이야 저는 차기에 부임 안해도 좋습니다. 최소한 진짜 주민을 위한다면은 소신있는 표도 중요하겠지마는 바로 한치 앞을 내다 보지 못하고 누구 못지 않게 150명 표가 중요한 표입니다. 나도, 우리 집 좇아 온다고 했어요. 내가 오라고 했습니다. 바로 앞에는 바로 보는데 말이야 되에서는 손으로 가리고 본다면 어찌 동네를 대표할 수 있겠는가 하고 그 다음 280평 부지에 60평이 제2경로당이 스레트로 지어져가지고 지금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거기다가 둘이 아닌 이상 주민대표라면은 종합복지관이 낫습니까? 소규모휴식공간이 낫습니까?
예를 들어서 소규모휴식공간 해 가지고 5,000만원이상 투입되면은 향후 사업변경이 가능합니까? 현장 조사하지도 않고 말이야 무조건 앉아 가지고 청장 결재 받아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오범  지금 우리 김세창위원께서
김세창위원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오범  지금 흥분한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는 잘좀 챙겨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은 특별하게 챙겨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민원의 소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지 이렇게 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 같아요.
김세창위원  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오범  간단히 답변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김세창위원  국장님이 답변해요. 국장님이
○건설국장 신동문  예. 건설국장 신동문입니다. 저희 김세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에 대해서 저희 건설부로서는 소공원을 조성하는 게 좋겠다고 이러한 입장으로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그 추진 과정에서 이게 종합복지관쪽은 또 국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차원으로는 저희가 생각을 못하고 좀 더 건설국입장에서는 녹지면적을 넓히는 게 좋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한 것이 김세창위원님한테 서로 이런 사업에 대한 어떤 사전협의가 없음으로써 해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저희 소공원쪽보다는 종합복지관이 좋겠다고 그래 가지고 현재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지금 재무과에서 당시 각 과로 이런 부지가 있으니 연구 검토 하라는 공문이 있었지요?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예. 있었습니다.
김세창위원  있었지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예.
김세창위원  물론 우리 건설국소관에서는 물론 우리 주민들의 정서함양도 시키고 그 다음 또 소규모휴식공간도 확보할 겸 그 쪽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내가 복지과장한테도 그런 얘기했지마는 왜 그런 공문이 올 때 이런거 할 때 예를 들어 복지과장이 보는 관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공원녹지과장이 보는 관점이 있을 것이고 사전에 전부 협의를 해 가지고 했으면은 이러한 문제는 발생되지 않았겠느냐 그 다음 예를 들어서 추경예산을 넣을 때 최소한 그 지역 현역의원보다 한번쯤은 이러이러해서 추경예산에 넣었습니다. 이거 반영시켜 주십시오. 무조건 올려놓고 삭감을 하니까 그 당시 주민들 민원 넣었다고 해 가지고 자료를 주었을 때 그 주민들은 날 어떻게 생각하겠냔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다닙니까? 동네에, 물론 이 문제도 분명히 구정질의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국장 과장님 두 분의 문제가 아닙니까? 마포구청 전반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국장님 지금 김세창위원 발언한 내용을 다 숙지하셨지요?
○건설국장 신동문  예.
○위원장 권오범  아마 추후에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해야지 구의원 여기서 진짜 구 발전을 위하고 마포 발전을 위해서 얘기한 결과가 어떻게 엉뚱하게 저렇게 나간다면은 누구라도 구의원 한 사람으로서 상쾌하지 못한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세창위원  그게 변명아닌 변명을 도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집행부측에서 복지회관쪽으로 내부 결재 청장결재가 나있지요? 9월달에? 9월달에 청장결재가 나있지요? 종합복지관쪽으로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예. 그렇습니다.
김세창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는 이거 구정질의에 안넣을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동네에서 본의 아니게 명예는 물론 어떠한 이권에 개입된 것처럼 비춰져 가지고
○위원장 권오범  자, 그러면은 더 이상 질의가, 이진표위원님
이진표위원  이진표위원입니다.
성산로 방음수벽에 대해서 좀 여쭙겠는데요. 사실 이것은 질문를 그만해도 될 것 같으네요. 방음수벽은 우리 망원2동이나 성산1동 주민들에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있길래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게 95년도 5월 1일날 준공해 가지고 현재까지 자료를 보면은 약 50%가 죽었어요. 나무가 그러면은 앞으로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이것을 이제 하자보수기간이 내년 5월에 끝나지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그렇습니다.
이진표위원  내년 5월에 끝나고 나면은 이게 2년도 안돼 가지고 50%씩 나무가 죽으면은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지금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그래서 앞으로는 적은 나무를 심어서 활착들을 도와 가지고서 그렇게 계속 가꿀려고 합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나무는 다 뽑아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기존에 있던 나무는 그대로 놔둬야지요.
이진표위원  놔두고 거기다가 또 작은 나무를 심는다.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예.
이진표위원  그럼 그게 균형이 안맞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그러면은 합친다든지 해서 그렇게 활착률을 도울려고 합니다.
이진표위원  지금 저도 매일 그 앞을 지나다니는데 보면 아주 가관이에요. 가관, 차라리 내마음 같아서는 다 뽑아버렸으면 좋더라고 이게 전부 이빨 빠진 것처럼 전부 바져있고 듬성듬성 그리고 거기다가 쓰레기 버려 가지고 쓰레기 더미가 있고 이거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 이게 과장님도 골치 아프시고 직원들도 골치 아플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거 어떤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 마포관내에 교통공원하고 쌈지마당이 몇 개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1군데입니다.
이진표위원  우리 망원동 1군데예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예.
이진표위원  근데 이게 보수공사를 4,000만원 넣어놨는데 물론 이게 정확하지는 않겠지마는 이 교통표시판이나 이용안내판같은 것은 교체를 하는 겁니까? 보수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보수지요.
이진표위원  보수하는데 17개 하는데 600만원 예산을 잡아요? 내가 예산서보고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그 담당도 그렇고 거기 누가 지금 관리인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관리인은 청소과에서 아주머니가
이진표위원  청소요원이지 관리인이 아니잖아요. 가보니까 담도 유수지 옆으로 기와가 다 깨지고 그랬는데 그게 밑빠진 독에 물붓는 격이지 이거 소용없어요. 이거 예산만 잔뜩 들여 만들어 놨지 이거 유지관리하기도 4,0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예요. 그리고 여기에다 지금 분수대시설 보수한다고 해놨는데 그것을 1,150만원 넣어놨는데 뭘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에요 이거 분수 나오지도 않아요. 또 뭘 보수하겠다는 겁니까? 이게 나중에 물론 우리 동네니까 많이 넣으면은 좋겠지마는 이게 사실 다 필요없는 예산 낭비하는 거에요. 이것을 다시 생각하셔 가지고 예산심의할 때 그때 바로 필요없는 것은 하지 마세요. 현장 나가 보고 교통포지판도 그냥 닦으면 되면 닦고 사실 그렇게 꼭 필요하지도 않아요. 분수대같은 것은 1,000여만원씩 들여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에요 보수해서 지금 물을 나오게 하면 물이 나옵니까? 그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그렇습니다.
이진표위원  거기도 올려놔도 마찬가지에요. 누가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물론 우리 쌈지마당 뿐만 아니라 각 관내에 있는 공원들도 마찬가지에요. 자꾸 시설보수한다고 투자만 할 게 아니라 누가 제대로 관리를 하고 부수해야지 괜히 이건 예산낭비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잘 검토하셔서 하세요. 나중에 예산 올라올 때 조금 길어서 죄송합니다마는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수목정비하는 것을 말이에요. 올해 얼마 들었지요? 위험절개지 및 수목정비한 것이 얼마 들었어요. 4,000만원인가 얼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110p에요. 자료에 4,800만원 들어 있지요? 4,800만원 들어 있는데 예산에는 6,140만원이 올라왔다고 이것이 1,000만원이 남게끔 예산을 왜 이렇게 많이 올려요? 과장님 갖다 보여줘봐요. 계장님 답변을 해보세요. 빨리 끝내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계단설치비가 많이 들어 갔습니다.
이진표위원  내 얘긴 그 얘기가 아니라 6,140만원에 예산을 해놓고 왜 4,800만원밖에 쓰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에요.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계장님이
○녹지계장 권혁수  이건 사업시행 관계가 작년도에 한 게 4,800만원이고 금년도 예산올린 것이 지금 우리가 2,000만원 올라 있습니다. 이게 위험절개지하고 위험지역수목정비하고 근데 주로가 저희가 한 게 사방공사가 좀 많습니다. 토사유출방지시설 때문에 거의다가 성산산이 토사유출방지시설 대문에 거의 다가 성산산이 주로 되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아니 그런데 올해 예산에 6,140만원이 올라 왔더라니까 이게
○녹지계장 권혁수  올해요?
이진표위원  그렇지 96년도
○위원장 권오범  마이크대고 해요. 소속 말씀해 주시고
○녹지계장 권혁수  녹지계장 권혁수입니다.
당초에 6,800만원을 예산에 올렸는데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설계하다 보니까 토사유출관계를 안해도 될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4,800만원이 나왔고 그 나머지 금액 차액은 남은 금액을 다른 공사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개해서 그것을 아마 창고앞 나무를 심었습니다. 같은 시설비이기 때문에 남은 차액을 다른 것으로 돌렸습니다.
이진표위원  남은 차액을 다른 것으로 돌렸다. 다른 것으로 돌린 차액을 그 명세서를 나한테 좀 빼주세요.
○녹지계장 권혁수  예. 알겠습니다.
이진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더 이상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업무가 바로 우리 마포구의 녹지공간조성을 잘 해야 되는 문제가 그 책임이 큰데 그 수양버들 있잖아요. 수양버들하고 버즘나무를 제거하는 것으로 계속하는데 왜 서울시에서는 수양버들이 크게 비산, 날리는 꽃가루가 눈에 해롭지 않다고 하는데 왜 자꾸 그것을 수목 하나 기르는데 엄청나게 세월이 흘러야 되는데 어떤 목적으로 자꾸 베는 이유가 뭐예요? 분명한 서울시에 요청을 해 가지고 과연 그것이 크게 인체에 눈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하면은 나는 현사시나무 수양버들이지요? 주로 제거할 필요 없지 않는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다소 그런 반대 견해도 있지의 주민에 요망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설국장 신동문  예. 건설국장입니다. 건설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양버들이 꽃가루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것은 금년 봄에 신문에 대대적으로 났어요. 났는데 주민들이 그래서 히는 없다 이런 것으로 많이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구청에 수양버들이 몰려있는 데가 강변로의 상수동 그쪽이 가장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동에 밀집된 지역에서 발생하는 꽃가루들이 이게 눈병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집안에 널려 들어와 가지고 밥먹는데도 입으로 들어가고 방안으로도 들어와 가지고 문을 못 열어 놓고 열어 놓으면 방에 꽃가루가 막 날아다니고 또 꽃가루가 뭉쳐 다니면서 골목길 다니는데 그게 인화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한 번 불지르면은 연달아서 도화선처럼 타들어 가고 그런 현상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불만을 표시하는 것으로 제가 동행정방문 국장들이 하면서 주민들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그러한 애로사항이 굉장히 눈병 이상으로 불편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김유현위원  근데 그것은요. 말씀대로 그런 집단화 되어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분야도 많잖아요. 여기 성미산이나 새터공원같은 데는 그럴 필요성이 없는데 그것을 다 제거하고 버리고
○건설국장 신동문  글쎄 부분적으로 있는 것은 운치가 있고 좋습니다. 그런 부분이 꼭 민원이 없다면은 저희는 나무를 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제거하고 전부 새터공원이나 성미산에 제거하고 대체 수목을 안했지요? 다른 나무
○건설국장 신동문  지금 성미산이나 새터공원은 하고 수목교체 하는 것은 수양버들이 아니고
김유현위원  제거만 했지 대체를 안하더라구 그게 아직, 금년 봄에 대체 안했잖아요. 그리고 와우산에 잣나무 800그루 작년에 심었던 것은 제대로 그것도 살지 못하는 것이 많던데 한 번 가보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그 후에 하자를 했습니다.
김유현위원  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관리를 잘 해야 되지 않느냐 심기만 하면 뭐해요. 관리 안되면은 계대로 고사 다 돼버리고 마는 그런 문제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성산2교 가각 정리하는데 맥문동 심었지요? 맥문동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예. 심었습니다.
김유현위원  근데 그게 토목과하고 아직 합의가 안됐습니까? 거기 물이 내려와 가지고 배수구에서 내려와 가지고 그 맥문동이 전부 물바닥입니다. 그거 다 심으나마나에요. 그게 다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물구멍을 막도록 했습니다.
김유현위원  막도록 한 게 아니라 막지않았는데 한다고만 해놓고 하지 않니까 그건 빨리 토목과하고 얘기해서요. 구멍을 막든지 어떤 대책을 세워서 맥문동 전부 물바다가 돼 버렸어요. 거기가 그러니까 명심하셔야 되고 새터공원하고 성미산에 공원조성계획만 발표해 놓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조성계획 용역은 그때 끝났지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끝났습니다.
김유현위원  끝났지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예.
김유현위원  그럼 어떻게 실시할 계획은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지금현재 주변 임야를 갔다가 공원용지로 확보하는 문제하고 학교용지를 갔다가 공원용지로 확보하는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용역을 할려고 합니다.
김유현위원  용역을 다시?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예.
김유현위원  아니 보상을 시에 요청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구비로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이것이 이제 보상이 되고 전부 다 도시계획이 다된 후의 얘기지요.
김유현위원  그렇지요. 그 후의 얘기인데 아직까지 예산 일체 안되고 있잖아요. 서울시에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그렇지요. 아직도 안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럼 불가능한 상태에서 예산이 조달이 안돼 있는데 조성계획만 먼저 해 놓고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조성계획은 지난번에 했던 것이지요. 당초에
김유현위원  글쎄
○공원계장 유이성  공원계장 유이성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산공원화 방안은 지금 현재 전체면적이 다 공원용지가 지정되지 않고 상단부만 지금 58,000회배가 지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나 여건상 지금현재 임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나머지가 그래서 나머지를 추가로 지금 지정 할려고 시에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공원용지가 지정이 되면은 한 40,000㎡ 정도가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합치면 93,000㎡정도 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100,000㎡이상일 경우만 시에 시비가 투입됩니다. 근데 현재는 이제 100,000㎡ 안되니까 구청에서 사업예산을 세워 가지고 토지 매수를 하고 해야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건데 시에서 지금 예산을 시의 조례가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상정해 놓고 아직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시의 조례가 바뀌는 게 어떻게 되냐 하면 과거에는 100,000㎡이상일 경우만 시공원 시에서 조성을 했는데 30,000㎡이상으로 됩니다. 바뀝니다. 바뀌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우리 예산이 투입 안되고 시의 예산이 투입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그 예산이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그래서 금년도 저희가 일단 너무 오래도록 지정만 해놓고 개발 안했기 때문에 97년도 사업예산에 토지매입비로 15억 4,000만원을 지금 올려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막상 올려놨지마는 만약에 저쪽에서 결정이 되면은 그것이 시에서 다시 토지를 매입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예산 되도록 안들이고 사업시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과연 시의회에서 조례가 바뀌고 이것이 빨리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만 되면 저희 예산 안들여도 공원화계획이 순조롭게 진행 되겠습니까?
김유현위원  그럼 금년도 정기회에서 안되고 내년도
○공원계장 유이성  지금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상정해 놓고 있어요? 서울시의회
○공원계장 유이성  시의회는 이게 결정이 됐는데요. 공원용지 추가지정이 결정이 됐어요. 다만
김유현위원  추가지정이 아니고 시의 조례는 100,000㎡이상 돼야 되는데 그것을 30,000㎡으로 지금 조례개정이 안됐잖아요.
㎡공원계장 유이성  예. 조례개정은 아직 안됐고 올려만 놓고 있고 그건 결정이 안됐고 그 다음에 추가로 지정하는 것은 시의회는 거의 통과가 됐고 다만 시의 도시계획위원회 통과가 됐고 다만 시의 도시계획위원회 통과가 아직 안돼 있습니다. 그것만 통과되면 공고가 될 것입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좋은데요. 성미산이 한양대학교 재단 아닙니까? 그렇지요?
○공원계장 유이성  예.
김유현위원  그러면 사유지인데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가능성이 있어요?
○공원계장 유의성  예. 토지 만약에 수용을 하니까 정리가 다 됩니다.
김유현위원  그래서 그렇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맨날 사유지에 사용권도 안얻고 거기다 자꾸 투자를 하느냐 그런 문제점이 많았잖아요?
○공원계장 유이성  그래서 저희가 자세한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거기에 공원을 지정해 놓고 20년이상 됐는데 아직까지 개발도 안되고 자꾸만 추가로 지정을 하다 보니까 민원만 자꾸 유발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금년도에 한양대학교쪽에 산을 약 15억 4,000만원 예산을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토지 매입비를 그래서 지금 상정해 놓고 또 시는 시대로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이것이 통과되면은 우리 예산은 아마 그 만큼 혜택을 보게 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김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이틀동안 고생 많으셨고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감사강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2시 55분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43분 감사중지)


(14시 55분 감사계정)

○위원장 권오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7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실시된 도시정비국 건설국 그리고 아현3동의 3개 동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시정비국이나 건설국에서는 제가 여태까지 2년에 걸쳐서 감사를 많이 해보지만 예년에 없는 것을 참 많이 발견했습니다. 예년보다 업무보고가 체계적이고 더 성의 있게 정확히 작성돼서 열성을 보인점에 대해서는 정말 이 자리를 통해서 국장님이하 과장님들께 고맙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선 도시정비국부터 강평을 하겠습니다. 우선 이 도시정비국에서는 수버머사례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 동안 도시재개발이라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사항이었지만 주택재개발 사업홍보지를 발간해서 주민들에게 배포함으로써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내용이 제반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 홍보함으로써 재개발사업이 이해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유도함으로써 민선자치제에 걸맞는 새로운 행정풍토를 조성한 점 높이 평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습니다마는 몇 가지만 시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선 주택과에서 전세보증금융자 미상환자에 대한 관련업무가 너무 소홀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사장될 염려가 있으니 이것은 좀더 정확히 관리를 해서 우리가 원했던 바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지도과 지적사항으로는 공로상에 사설주차선을 임의로 설치해서 주민 통행에 막대한 불편을 줬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마을버스 차고지가 송파인데도 9대 이상 대수가 도로변에 주차를 함으로써 주민 편익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있다는 그런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특히 의혹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도 계기된 바 있습니다마는 추후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건축과에서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너무 관리가 안됐다 지금 대개의 부설주차장이 우리 위원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숫자가 한 50%이상이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 건축에 대한 우리 주민들의 이해가 아직도 미흡하니까 이런 것을 주민홍보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이번 우리 건설국에서는 97년도 업무추진방향에서 공공용지를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도시 방재기능의 보안 및 완벽한 작동에 역점을 두겠다고 업무추진 방향을 얘기했습니다. 이는 주민생활 안정과 편익을 위한 세부적인 업무추진 방향으로써 이는 모든 주민 및 우리 위원들한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마는 토목과에서는 우리 구의원들한테 공사에 대한 명예감독관 제도를 임명을 하고 실시를 했습니 는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돼서 적정하게 활용이 안되고 있다. 이로 인해서 구의원들이 참견을 하다보면 당신 뭐냐하는 그런 얘기가 새삼스럽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적극적인 활용방안이 될 수 있도록 차질없는 업무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 지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하수펌프장의 근무요원이 7, 8, 9월달 우기에는 24시간을 전부다 근무해야겠지만 그 이외에는 반으로 줄여서 50%는 하수과라든지 건설국에서 일하게 되면 그러한 정도의 인력을 저축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경비지출 요인을 제거하고 개선책을 좀 보완해 달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작업일지와 차량운행일지가 일치하지 않아 가지고 이것은 작업의 불일치를 가져왔다는 사실은 허위기재가 아닌가 하는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좀더 정확한 날짜와 일자별로 있는 그대로 남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내실을 강화하는 의미에서 철저를 기해달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계획 수립시 충분한 타당성 조사와 함께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해달라는 그러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준설대상에 준설량 산정시 작업지시 전에 확인이 확실히 안되고 있다. 그러한 하수과의 지적이 있습니다. 도시건설에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는데 이것은 각종 공사후에 마무리 작업이 심지어는 4, 5개월까지 방치되어서 주민의 불편이 대단하다는 그런 공사관리가 철저하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이상 위원장이 말씀드린 것은 간추려서 간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그 이외에도 더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토대로 이것이 밑받침이 돼서 우리 마포구의 건설행정이 도시건설행정이 좀더 향상된 진일보된 그런 내일을 향한 계기가 되기를 굳게 믿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전에 유례없이 현장감사를 위해서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시찰을 많이 하셨고 너무 의욕적인 감사준비 때문에 시간도 많이 소비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특히 동감사할 적에는 아침 9시부터 뛰어 가지고 저녁에 밥먹고 돼냐하는 소리까지 들렸었는데 우리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위원님들 너무 너무 열심히 해주셨고 다시 말해서 우리 마포구의회의 위상이 한층 더 높아진 것이 아닌가 싶어서 가슴 뿌듯한바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님들 너무 너무 고생 많으셨고 이번에 진지한 수검자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 똑같이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갰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1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권오범   박상수   김세창
  김영식   김유현   김평전
  김효철   박동칠   배상대
  유응봉   이진표   이천규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건설국장신동문
  토목과장정만근
  하수과장조병현
  공원녹지과장윤종덕
  공원계장유이성
  녹지계장권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