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도시정비국)

일 시 : 1996년 11월 29일(금)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권오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표위원님
이진표위원  이진표위원입니다.
국장님은 아시겠지마는 염리동 마을버스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염리동 마을버스에는 2개 업체가 나가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예. 그렇습니다.
이진표위원  그 2개 업체에 버스 노선번호를 부여하지요.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당초 인가가 나갈 때에는 노선버스에 대해서는 번호가 없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럼 그 버스에 보통 마을버스에 번호를 그걸 직어 가지고 다니는 것은 뭐예요. 임의대로 찍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지금 현재 관내 마을버스에 번호를 붙이는 것은 저희 심의를 할 때에 인가조건에 명표를 붙여서 하고 있고요. 이것은 자체적으로 붙이는 마을버스회의에서 번호를 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마을버스 자체에서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현재 마을버스가 저희 관내에 12개 업체가 있고 노선이 나와 있습니다. 그 노선이 15개 있는데요. 그 번호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률적으로 1개분이 없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면 다른 회사가 같은 번호를 달고 돌아 다닐 수는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예. 마을버스는 구간만 인가가 나가고 그 어떤 노선에 대해서 몇 번 시내버스처럼 그렇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래도 마을버스 번호를 달고 다니지요?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예.
이진표위원  근데 그것을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가 같은 번호를 달고 다녀도 상관이 없다.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예. 현재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래요. 그런데 염리동에 있는 도성산업하고 정암운수가 지난번에 지도과에 다가 통보해줘 가지고 과태료가 한 번 나간 적이 있지요. 노선을 안지킨다고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근데 현재는 지금 어떻게 들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염리동에 있는 도성운수하고 정암운수뿐만 아니라 저희 관내에 있는 모든 마을버스업체들도 인가하고 운수단속이라는 2개의 업무가 소관업무가 분담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지도과와 관련한 인가 업소별 계획에 대해서는 운수과 공무원한테 자세히 소상하게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진표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이따가 지도과에 문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또 한 가지 문제는 지금 알아 본 결과는 도성운수가 정암운수와 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같이 도는데 버스 운송사업에 한정면허제도 운영지침 제1조1항에 보면 기존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거기에 등록한 업자가 직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지요? 그런데 지금 정암운수하고 도성운수는 서로 다르지요?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그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진료위원  허가가 따로 나갔으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2개의 업자가 서로 다른 겁니다.
이진표위원  서로 다르지요?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예.
이진표위원  다른데 지금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면 정암운수가 따라 붙는데 도성산업을 그럼 도성산업에서는 이외를 제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내 노선을 뺏아 가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그런데 현재 저희과에서 인가가 나가는 이 노선에 염리동 주민들이 이 2개 업체가 노선 관계로 인해서 곧바로 그런 민원이나 해달라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진표위원  내가 물어 보는 것은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예.
이진표위원  도선산업과 정암운수가 관리 허가가 나갔고 다른 업체인데 노선을 따라 붙는데도 원노선을 인가 받는 사람이 이의 제기하지 않는 것은 두 업체가 한 사람 것이 아니냐 이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노선을 인가 받아서 도는데 다른 버스업자가 내 노선을 돌면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의제기하지 않는 것은 인가만 두 사람 명의로 냈지 실제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사항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 부분인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알아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진표위원  이게 운영지침에 어긋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직영을 하지 않게 되면은 어떤 처벌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법규를 위반했을 때 지금까지 과태료문제 과세문제 그리고 운행 중지문제 그리고 나중에는 면허취소까지 가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이진표위원  이것은 단속이 아니라 인·허가 사항이 아니예요. 이것은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그러니까는 인·허가냐는 문제에서 업체가 다르기 때문에 업체가 면허정지에 면허취소까지 갈 수 있는지 제가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이진표위원  근데 이것을 도성산업에서 묵인을 해준다는 정암운수가 따라 붙는 것을 묵인해 준다는 정암운수가 따라 붙는 것을 묵인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2개 업체로 인가가 나갔지마는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 운영하는 게 아니냐 그런데 운영지침에는 시설을 갖추고 직영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다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예. 알겠습니다.
이진표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요?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예.
이진표위원  그것을 과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나한테 별도로 알려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예.
이진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김세창위원.
김세창위원  김세창위원입니다.
노상주차장 위탁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노상주차장 그 입찰에 있어서 예정가격 산출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노상주차장문제에 대해서 총 1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상충고가 하부에 있는 주차장은 8월 17일자로 운영이 지금현재 중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연남동에 경성중·고등학교에 앞에 있는 것은 현재 자전차전용도로를 만드는 것 때문에 폐지가 됐습니다. 12개인데 그것에 대한 운영예산은 당초 94년도에 서울시에서 교통특별대책으로서 각 구청에 주차장을 만들 때 인근 공시지가 100분의 5를 기준으로 해서 주차장 면적을 산출해서 예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 와 가지고 96년도에 와서 총14업체 중에서 포기한 업체가 4개소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3월달에 대한 만료일 이후에 3월과 4월 단 2회에 걸쳐 가지고 공개입찰을 실시를 했지마는 인근 공시지가가 너무 높은 관계로 인해 가지고 다 포기하고 낙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과 저희 과 그리고 감사실과 재무과 이렇게 합동으로 운영예가의 결정에 관해서 서울시에 질의를 하고 과에 대해서 답변 결과 재정경제원이 인정한 정부공인 원가산정인정기관이 원가산정한 그 가격을 가지고 예가를 만들 수 있다는 답을 얻어서 저희가 6월달 한달간에 걸쳐서 그 운영 포기하고 입찰된 그 업체에 대해서 그 주차장예가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래서 7월달에 다시 입찰을 본 결과 그것에 대해서 낙찰이 됐습니다. 이상 거기까지입니다.
김세창위원  지금은 95년도 노상주차장 입찰현황을 보면은 예가가 6,500만원인데 낙찰 가격은 1억 1,700만원 그 다음 그런 예가한 군데 있고 96년도 입찰현황을 보면은 이것은 거의 95%에 가까운 거라고 예정가액 8,600만원에 8,700만원, 5,000만원에 5,010만원, 2,200만원에 2,400만원, 5,900만원에 6,000만원 5,000원에 5,010만원인데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정경제원에서 인정한 자료로 예가 산출한다고 했지요?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예. 그렇습니다. 이 94년도에는 인근 공시지가 100분의 5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예.
김세창위원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예.
김세창위원  그런데 지금 낙찰현황을 보니까 입찰조서를 보니까 지금 서교 청기와 건너와 망원, 경남, 당인, 연남 이렇게 되는데 입찰자가 5명, 4명 이 정도밖에 안됩니까? 6명, 4명, 3명 이렇게 되는데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예. 입찰조서로 제가 감사자료로 드린 것에 대해서는 이제 5회 입찰자에 대해서 4명 내지 6명 그 선이 되겠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최초에 94년도 입찰이 나갈 때에는 1개 노선에 입찰이 한 40명에서 50명까지 너무 과당경쟁을 해 가지고 그때 최초에 나갈 때에는 여기서 굉장한 이득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해 가지고 40, 50명씩 와서 과당경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올해가 3년째 운영이 들어오고 있는데 사실상 공시지가에 비해서 입찰가격과 이제 낙찰이 되고 나서 운영을 해 보니까 상당히 많은 적자가 발생했고 또 그로 인해서 사실상 많은 적자가 발생했고 또 그로 인해서 사실상 올해 와가지고 운영을 포기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95년도 예정가와 낙찰가 이것에 대한 차이는 당초에 인근 공시지가 5/100를 했을 때 그때 입찰가와 낙찰가입니다.
김세창위원  지금 우리 구청측에서 입찰자가 많은 게 좋습니까? 적은 게 좋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입찰자는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많은 것이 좋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노상주차장과 관련해서는 현재 이런 것을 운영해 본 경험이나
김세창위원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 95년도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 5/100를 적용하다 보니까 그래도 입찰자들이 많이 조금 이득분이 발생할 것이다 해서 많았었는데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예.
김세창위원  95년도에는 그 사람들이 그 정보를 알 거 아닙니까? 재경원에서 인정하는 그런 기준을 맞춰보니까 그런 100% 가까운 낙찰가격이 떨어지는데 입찰조서를 보면은 홍성균, 오지명, 김태근, 조정수, 신치현, 이득렬 망원 낙찰이 신치현 그 다음 서교 창전 같은 경우 똑같은 사람입니다. 낙찰이 조정수 경남노선도 마찬가지입니다. 4명인데 똑같은 사람입니다. 낙찰이 김태근, 당인 조정수, 연남 김정선 이것을 봤을 때는 입찰자들이 담합했다고 생각 안드세요? 돌아가면서 한 거 아닙니까? 낙찰이 이상하리만큼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예. 위원님 질의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현재 입찰조서로 봤을 때에는 거기 한 노선상에서 업자가 1명씩 당첨이 되는 낙찰이 되는 이런 관계에 대해서 위원님 질의하신 것이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94년도에 과당경쟁이 돼 가지고 한 업체에 40명, 50명이 입찰을 볼 때에 그 경우와는 달리 이 몇 명 안되는 업자가 사실상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한 이득이 그렇게 발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과에 와서 제가 책임하에 이 입찰을 보고 있는데 여기에는 공개경쟁으로 제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내부적인 담합이라든지 이런 것은 현재는 제가
김세창위원  아니 과장님 94년도에는 입찰자가 너무 많아서 한 업체에서 40명 , 50명 2개 업체만 들어 가면 대등경쟁이 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예.
김세창위원  오히려 그때 보다 지금 96년도 지금 공개 입찰하는데 있어 가지고 이게 더 담합이 잘 되지 이게 그렇게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 안드세요. 우연인지 모르겠지마는 지금 이 사람이 돌아가면서 여기서 가장 또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은 들러리예요. 들러리, 1차만 딱 입찰을 해 놓고 2회, 3회는 한 번을 안했어요. 이건 뭘 뜻하는 겁니까? 이게 그래서 그럴리는 없겠지마는 이것은 더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마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80, 90% 이것은 담함인지  우연인지 모르겠지마는 돌아가면서 했다. 한 번씩 그 다음 입찰 현황을 보면 오늘 신규있지요. 조정수, 김태근, 조정수, 김태근 이 둘이가 다 있다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보면은 8,600만원에 8,700만원, 2,200만원에 2,400만원, 5,000만원에 5,010만원 낙찰 이건 100% 감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전예가가 누출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생기고요. 아까 과장님이 하신 말씀대로 95년도 같은 경우 5/100를 인근 공시지가 5/100를 기준하다 보니까 적자가 많이 나가지고 재계약하는 사람이 드물었다 하지마는 14개중에 2개는 1군데는 폐쇄 1군데는 앞으로 폐쇄 조치할 예정이지요. 1군데는 12개중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7개업체가 재계약 했습니다.
김세창위원  아니지요. 8군데지요. 그럼 이 사람들이 96년도 예가로 봤을 때 무려 작년보다 엄청나게 차이가 나지요. 지금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예. 작년도 수입금에 비해서 올해 수입금이 약 1억원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예.
김세창위원  그럼 동일인이라는 자가 12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유지가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여기서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구요. 재계약에 들어 간 것이
김세창위원  재계약?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재계약이 들어간 것은 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득을 보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재계약을 하는
김세창위원  근데 재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작년 낙찰 가격에 기준해야 되는데 그 낙찰 가격이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위원님께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재계약을 할 때에는 전년 낙찰가액 그 연장에서 공시지가가 오른 부분만큼 인상해서 다시 받는 겁니다. 재계약을 할 때에는 운영업자는 작년도 업자가 그대로 오고 새롭게 연장계약에 들어가는 겁니다.
원래 94년도 지침에서도 입찰을 보고 나서 3년까지는 2회에 걸쳐 연장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김세창위원  아니 그러면 95년도 낙찰가액에 재계약이 가능한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예. 그렇습니다. 95년도 입찰을 봤다면 그 낙찰가에 대해서 올해에 재계약을 할 의사가 있으면은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그런 건수 94년도에 재계약을 하고 95년도에 재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 3월달까지 재계약이 만료되는 그런 건수가 총 7개가 았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96년도 공영위탁관리현황에는 서교동 상가, 아현, 성산 고가, 대형 그 다음에 합정로타리상 그 다음에 성산 정비단지 신촌로타리
김세창위원  95년도 낙찰 가격에서 낙찰가에 95년도 재계약을 한 사람이 다 100% 했느냐 이거지요.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예. 그렇습니다. 7개소가 그렇게 했습니다.
김세창위원  100%?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예.
김세창위원  앞으로 본위원이 더 많은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마는 입찰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럴리는 없겠지마는 누가 봐도 이것은 담합에 의해서 한 것이지 업체에 들어온 입찰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97년도에는 여러 업체가 입찰에 응할 수 있도록 또 선의의 경쟁을 벌일 수 있도록 해야 또 우리 구청에서도 수입이 많아지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몇 사람만 딱 정해놓으니까 이 낙찰 가격이 100%예요. 예정가에 100만원 내지 10만원 비교를 해 봤을 때 이것은 앞으로 좀 더 많은 과장님이 연구를 하셔 가지고 우리 구에 대해서 전개 방향으로 연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유응봉위원님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은 교통행정과에 약 1년 반정도 되셨지요?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올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유응봉위원  예. 그러니까 1년 가까이 됐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교통행정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갖고 근무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일문일답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숨김없이 있는 그대로 아시는 그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대문에 있는 북아현동의 마을버스가 현재 마포구 아현2동의 수창빌딩 앞에 마을버스가 주차를 해서 손님을 태워 가지고 서대문구 북아현동으로 가죠?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아현 전철역에서 회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위치는 마을버스는 서대문구 북아현동이고 차를 주차해서 손님을 태워가지고 가는 것은 마포구 아현2동 아닙니까? 알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예. 알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것은 서대문과 우리 마포구의 협조가 돼서 허가가 된 사항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인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아니 행정과장이 마을버스가 서대문에서 지금 약 5대이상이 회차를 하고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벌써 몇 년 됐는데 그것을 행정과장이 마포구에서 허가를 내주었는지 안내주었는지 모른다면 직무태만 아니예요. 그걸 모른다면 말이 안되는 얘기에요?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그것은 일리 있으신 지적입니다. 그것은 지금 상호 구경계를 벗어나서 말하자면 다른 구 경계를 침범하게 되었을 때는 허가 나갈 당시의 관련구에 사전협조를 얻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허가 나간 지가 오래 됐기 때문에 기억을 못하는 모양인데 그것은 별도 파악을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좋습니다. 본위원은 이것에 대해서 행정적인 제재나 조치를 안한 것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행정적으로 어느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었다라고 저는 분명히 지적합니다. 두 번째 지금 서대문구 북아현동의 마을버스가 우리 마포구 아현동의 손님을 태우기 위해서 주차하는데 지금 마포구에 오는 차들이 그 차 때문에 회차가 되지 않습니다. 차선을 위반하지 않고서는 우회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금년 7월달에 서부신문에 게재된 바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그것을 봤는데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5대 일간신문에 났으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지역신문에 났다고 해서 그러는지 아니면 서대문구 북아현동 마을버스하고 어떠한 행정적인 밀착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것에 대한 조치를 안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그 마을버스가 도저히 우회전 차선을 위반하지 않고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본 위원이 실제로 감사 때 얘기를 했습니다. 작년에도 그런데 그것이 시정이 안 되는 이유는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먼저 번에 유과장 있을 때인데 마치 구의원들이 백날 얘기하면 뭐합니까? 시정이 안 되는 걸 그러면 그때 당시에 지금 과장은 안 계셨다고 하지마는 그 밑에 있는 근무직원들이 우리 행정감사를 할 때 분명히 챙겼을 거예요. 또 현장도 제가 분명히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북아현동 마을버스가 1년이 되도록 그대로 운행이 되고 있고 똑같은 식으로 해서 지금은 차가 늘어 가지고 미니버스가 돼 가지고 도저히 두 대, 세 대가 엉키지, 아현3동 마을버스 와서 엉키지, 아현1동 마을버스와서 엉키지, 엉망진창이에요. 그런데 우리 마포구에서 운행하는 마을버스가 운행하는 것도 지금 정차를 해 가지고 운행하기가 불편한데 지금 서대문구 북아현동에 마을버스가 우리 마을버스보다 더 많아요. 마포구보다 더 차가 크고 그러면 타 구에서 온 마을버스가 진을 치고 있고 오히려 아현3동을 운행하는 마을버스나 아현1동을 운행하는 마을버스는 지금 정차를 할 데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게 지자제의 현실입니까? 내가 봤을 때는 어쨌든 마포구와 서대문하고는 행정적으로 아니면 어떠한 특혜가 아니라고 인정 안할 수가 없어요. 본위원은 강력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혜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작년에 내가 행정감사때 얘기했는데 1년이 되도록 시정이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공무원들이 앉아서 근무를 하는데 구의원들이 질의를 하고 구의원들이 시정조치를 요구했는데도 1년이 넘어 가지고도 오히려 더 차가 증차가 돼 가지고 더 뻔뻔스럽게 타 구의 사람들이 정차를 해 가지고 운행하는 이유를 도대체 밝혀야 될 것 아니예요. 그리고 정 거기에 행정적으로 대처할 방법이 없고 허가 사항이 되어 있다면 우회전할 수 있는 차선을 제대로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니예요. 우회전할 수 있는 차선은 한 개 차선밖에 없는데 마을버스가 두 대가 대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우회전할 수가 없어요. 차선을 위반하지 않고 그러면 거기에서 만약에 마포구 사람이든 우리 서울시 우회전하는 차가 행정소송을 교통행정과에다가 했을 때는 뭐라고 답변할 겁니까? 그런 것을 저는 미연에 방지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지금 주차장 문제를 우리 김세창위원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간략하게 보충 질문하면서 또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선 입찰하는 과정에서 몇몇 업체만 다섯 여섯 개 업체만 참여하게 된 것은 우리 구의원이 봤을 때는 홍보부족이다라고 좋게 생각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 입찰과정을 그 사람들만 날짜를 아는 것으로 만들어서 고의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촉구 드리면서 현재 아현동에 있는 아현초등학교 옆에 있는데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는 주차장 바로 앞에 담 밑에는 인도가 되어 있죠. 그러면 사람이 인도로 다닐 수 있는 통로를 만들었습니까? 안 만들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그 부분 현재 아현초등학교하고 연계되는 부분인데요. 올해 와 가지고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규칙에 의해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에는 표지를 다 지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현초등학교는 아직까지 못 지우고 있는데 그것은 동과 협의를 해서 거기가 시장입구고 보도 여러 가지가 혼재돼 가지고 오히려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응봉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주차를 입찰을 봐 가지고 주차료를 받는 그 사람은 좋을는지 모르지만 현재 주차구획선 그어 가지고 아현초등학교 담밑에 쭉 나와서 인도를 따라서 오다보면 나갈 길이 없어요. 아현초등학교 쪽에서 인도를 따라 나오다보면 주차구획선이 제대로 그어져 있지 않아서 여기에서 나갈 길이 없다구요. 그러면 행정에 해박한 사람들이야 여기는 인도다 그러면 아현초등학교에서 나오는 사람이라든가 저쪽에서 오는 사람들이 당연히 인도를 따라서 오면은 그 다음에 나갈 구멍을 만들어 줘야지 딱 막혀가지고 나갈 구멍이 없다구요. 한 번 과장님 가보셨을 것 아닙니까?
또 실무담당자 계시면 답변해 보세요. 있습니까? 길을 만들어 놨으면 다음에 나갈 길이 있어야지 장벽에 딱 막혀 가지고 나갈 길이 없으면 어떻게 나가는 것입니까? 마포구의 행정이 이래서는 안 된다 구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인도가 되어 있고 또 거기에 인도에 기인하는 강압 보도블록으로 해서 인도가 아주 말끔히 잘돼 있어요. 잘돼 있는데 가다보면 나갈 길이 없어 주차파킹 구획선만 딱 그어 가지고 자물쇠 딱 채워 놓고 갈 길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그곳으로 안 다니고 차도로 보행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것은 아주 틀림없는 현실이예요. 그러면 애초에 이런 것을 할 때 이것은 인도라는 표시를 해서 사람이 보도에서 나가서 인도를 통행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줘야지 무조건 그렇게 해 놔 가지고 차만 주차하고 이것은 입찰 봐 가지고 하면 되고 사람이야 차를 밟고 넘어가든 말이야 어디로 가든 만들어 놓으면 차라리 인도 없애고 주차선을 더 그어버려요. 그러면 돈을 더 받을 것 아니예요. 이러한 현실이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있고 두 번째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마포구 주민이 약 40만 된다고 합니다마는 지금 아현1동 공덕1동 신공덕동에서 마포구청을 버스를 한번 타고 올 수 있는 노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현재 마포구청으로 오는 것은 2번하고 131번입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예 아현1동, 공덕1동, 신공덕동에서 쉽게 얘기해서 만리동길입니다.
그쪽에서 오는 사람들이 인구가 약 4만이상 됩니다. 4만정도 거기가 3개동이 그런데 거기에 사는 사람이 마포구청을 올 수 있는 버스가 없어요.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이러한 문제를 우리 24개동에서 마포구청을 회차할 수 있는 길이 차가 어느 동 어느동은 무슨 선이고 무슨 선이고 있을 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유독히 지금 내가 나열한 3개동은 만리로길에서 마포구청을 올 수 있는 오는 노선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제가 버스노선조정할 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포구에서 일을 보러 오는 가장 큰행정관서가 마포구청입니다.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행정부서에 가장 큰 행정부서를 방문할 수 있는 대중교통 이용이 있어야 되는데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 소신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저희 과에서는 마을버스에 외부있는 과장으로서 주민들이 24개동에서 구청을 경유할 수 있는 노선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못해 본 점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주민들이 가장 행정력을 미치는 구청에 그런 노선들을 일단 검토를 못했다하는 것에 대해서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한 다음에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과장님이 나름대로 우리 마포구 교통행정에 대해서 연구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제가 먼저 말씀드린 북아현동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1년이 되도록 뭐 어떻게 됐는지 업무도 챙기지도 않고 오늘 그야말로 행정감사 다 하는데 유응봉이라는 구의원이 작년에 이러한 것을 지적을 했는데 이전에 어떻게 됐나 챙기고 나와야지 이것이 지금 행정감사를 받는 자세입니까? 내년에 이와 유사한 감사를 받을 때는 이러한 일이 다시 한 번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마을버스를 노선허가 해줄 때 차고지증명을 붙여야 되죠. 그 차고지증명의 의도가 뭡니까? 왜 그 차고지증명을 달고 와야 허가를 내줍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사업용차량에 대해서는 차고지 확보율을 94년도부터
김영식위원  본위원이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차고지증명을 갖다가 허가를 낼적에 우리 차를 이 차고지에 넣겠습니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확인하는 절차는 지도과에서 하죠. 이따 내가 지도과에다 물어볼 건데 그럼 차고지증명을 가져와서 허가 내줄 적에 일단 이 버스들이 과연 거기다 차를 넣을 수 있는 여건이 돼 있나 한 번 현장나가서 조사를 합니까? 일차적인 책임은 허가청에서 있는 것이고 두 번에는 허가 해주고서 지도감독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허가할 적에 과연 이 차들이 이걸 차고증명을 떼어왔을 때 여기다 거리상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여기 갖다 과연 넣을 것이냐 검토하고 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당연히 차고지 인간를 가져올 때는 차고지 인가나간 대수 그런 것을 검토하고 실제로 이 사업용차량이 나왔을 때 이 차가 여기 와서 잠을 잘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 당연히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렇죠. 그럼 차고지 면적이 다 나와 있어요. 과연 이 자리에 버스 열대, 열다섯 대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냐 또 저녁에 이 사람들이 과연 여기에 차를 주차해 놓고서 새벽에 끌어갈 것이냐 이것은 우선 허가사항서부터 짚어 봐야 되는데 전혀 내가 볼 적에 마포구 이 많은 차고지에 과연 마을버스가 갖다 집어넣느냐 얘기해 보세요. 그렇게 생각합니까? 과장님은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저는 현재 차고지가 인가나가 있는 것이 상암동이면 상암동 이런 저희 관내에 차고지를 두고 있는 그런 마을버스들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둘러보니까 한 대도 그 차고지에 저녁에 차가 들어가 있는 것을 못 봤어요. 과연 우리 교통행정당국에서 말로만 여러 가지 하지 결국은 우리 주민이 차를 세워놓을 수 있는 자리를 이 사람들이 뺏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놓고 무슨 주차단속을 하고 무슨 차고지증명을 해주고 내집앞 차고지증명을 해주고 합니까? 이것은 뭐 있다가 지도과에다 한번 물어 볼려고 그러는데 왜 내가 이런 말을 했느냐면 일단 허가 내줄 자체부터 이런 것을 알고 허가 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행정이 그래서 단속건수만 올리면 뭐합니까? 이런 것은 모든 게 단속위주가 아니고 허가할 때 가능한 이것을 할 수 있는 허가조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무조건 허가 다 해줘놓고서 단속만 하면 됩니까? 단속 안 한 사람도 책임이 있어요. 이따가 따지겠어요. 하지마는 허가 내줄 적에 큰 문제가 있고 두 번째 염리동에 차고지를 둔 도성산업하고 정암운수하고 어느 회사가 먼저 하가가 나왔습니까? 이게 지금 종착지가 현대아파트인데 공덕2동의 현대아파트가 종착지인데 어느 회사가 먼저 허가가 나갔습니까? 동시에 나간 것은 아니지요. 허가 연·월·일일 없어요. 각 회사마다 허가 연·월·일이 없는데 어느 회사가 먼저 하가가 나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도성산업과 정암운수가 공덕2동의 현대아파트 인가가 같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한날한시에 나갔어요. 이해가 안되는 사항 아니겠어요. 어떻게 이게 회사는 서로 다르죠?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예. 다릅니다.
김영식위원  같은 날 허가가 나갔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나갔어요? 이게 납득이 가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럼 두 회사가 담합해서 했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마을버스 인가는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노선조정심의 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노선조정심의위원회에서 두 개 노선에 대해서 같이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이게 지금 볼 때 말이죠. 노선이 90%가 같아요. 여기 틀어놨단 말이에요. 여기는 사실 버스가 들어갈 필요가 없는 지역이예요. 여기가 그리고 기존 정암운수 노선에서 능히 이 골목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것인데 안 들어가도 내려서 50m나 30m만 걸어오면 연결이 되는 노선인데 이것을 똑같은데 이것만 바꾸어서 같이 내줬단 말예요. 그러면 이 골목이 지금 마을버스 때문에 엄청나게 주차난이 심각해지는데 과연 주민들이 이 노선이 꼭 필요해서 해준 것인지 아니면 두 업체 중에서 한 업체가 특혜를 받은 게 아니냐 의심스러워요. 그것을 도 한날한시에 같이 허가가 나갔다니까 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아니면 두 노선버스가 서로 담합을 했든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대아파트 골목은 마을버스 때문에 사실은 한 대만 한 노선만 들어와도 되는데 두 노선이 동시에 들락거리니까 이 골목이 엄청난 교통체증이 생긴다. 그리고 과연 이 사람들이 마을버스가 과연 차고지에 주차하고 있느냐 이것은 이따 지도과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니까 그 당시에 과장님때 나간 게 아니죠. 서울시 노선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왔다고 하는데 이것도 아무리 거기서 해왔다고 하더라고 우리 구행정에서 불합리하다하면 한 번쯤은 이의를 제기해야죠. 무조건 왔다고 우리가 자체에서 책상머리에 앉아서 해왔다고 해서 우리가 구에서 무조건 허가 내주면 됩니까? 그래서 앞으로 노선을 하실려면 본위원의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행정과에서 첫째 짚어 주셔야 합니다.
허가를 내줄 때 무조건 도장찍어 주지말고 과연 이 차들이 저녁에 거기다 주차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느냐 없느냐 그 면적을 자기네가 쓰고 자기네 주차장하는 사람들이 자기네 기존 주차장을 쓰고 이 면적을 과연 내줄 수 있는 요건이 되느냐를 조사를 해야 돼요. 무조건 차고지만 시행하면 다 됩니까?
그렇죠. 이것뿐 아니예요. 사실 마찬가지에요. 개인용·영업용 택시가 됐든 많이 떼어 가는데 이게 사실 떼어만 갔지 거기에다가 주차하는 것은 거의 90%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위원이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허가사항이 아마 이건 대중교통아닙니까? 그런데 전부 길바닥에 차세워 놓고 실제 차고지증명이라는 게 아무 소용이 없어졌다고 그래서 이런 것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네. 김평전위원님
김평전위원  김평전위원입니다.
주차실의 절대 부족에 의해서 주차장 시설이 필요로 하는데 마포에 전체적인 공영주차장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예. 공영주차장이라면 노상과 노외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있는 곳이 노상주차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개소가 있구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자전도로를 만들면서 1개소가 죽으면서 13개소가 되면서 내년도에는 2개소를 더 늘릴려고 합니다. 대흥동 숭문고등학교 선통물천에서 이어지는 그 길에 새로 내년도에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연남동에 연세맨션 앞에 있는 도로 그 부분도 양방향 주차장을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노외주차장에 대해서는 현재 염리동에 한서초등학교 이 부분에 대해서 토지매입단계에 있고 그 다음에 합정동 어린이공원에 대한 노외주차장 그 지하에 대한 내년도에 건설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년도까지의 당면 과제뿐만 아니라 94년 이후부터 서울시에서 주차계획과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전 서울시내, 또 우리 관내를 포함해서 나대지나 노지 그 다음에 유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현재 그런 보태있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2000년대까지는 대충 계획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이제 저희 예산과 향후 어떤 정책 사항과 관련해서 약간씩 변동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자꾸 확층을 해 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김평전위원  어려운 일을 하시는데 애로가 많으시리라고 알고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있어서 어떤 지역에 편중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부분은 없는지 공영주차장같은 경우에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현재 우리가 관내에 총 차량 등록대수가 약 7만대가 넘어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거의 40%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가 60%가 거의 깊 이면도로에 이렇게 주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우선순위라고 할 수 있는 측면에서 어디가 낫고 어디가 모자라다는 측면은 거의 대동소이하게 낮은 주차 비율속에서 그것을 이제 차지하고 있는데 그 우선순위라고 할 때에 어떤 주차수요나 주차공급은 다 편차가 있기 때문에 그건 동일하다고 보고 어떤 우리 관내에 있으면서 다른 과에서 정책 개발해 나아갈 때 시설사업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예산이 이중적으로 처리 되지 않게끔 하는 것, 그 다음에 토지에 매입이 용이한 곳 저희가 올해 상수동에 있는 그 땅도 지금 매입을 하려고 했지만 소유주가 워낙에 매각 의사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매입을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워낙에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토지매입비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여기 저기 많이 하지는 못하지마는 그러한 여러 가지 관련변수들을 다 고려해서 가장 좋은 쪽으로 해서 연초에 계획을 잡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선순위를 정할 때 어느 지역 편중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없게끔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평전위원  토지매입이 우선은 구입하기가 용이하면 결정을 해버리는 겁니까? 토지매입이 구입하기에 용이한 그런 조건이면 매입을 우선하고 후에 건설계획을 세우느냐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지금 좋은 질문을 김위원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지금 지적하셨다시피 지금 우리 관내에 가지고 있는 등록된 차량수와 일반 건물에 확보돼 있는 주차장까지 모두 합쳐도 굉장히 많은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사실 일반 건물에 있는 주차장들은 야간에는 차 안세우고 다씁니다. 그리고 그 차들이 모두 이제 뒷골목으로 들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차량소통도 문제지마는 서울시 교통정책중에서 차를 세우는 문제가 더 큰 문제로 대두가 됩니다. 실제 동네 곳곳 어느 골목을 가더라도 보통 문제가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고민도 그렇고 바로 우리구의 고민도 그렇고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하여튼 주차장으로 쓸만한 땅이 있으면은 일단 모두 확보를 해 놓고 보자 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한서초등학교 같은 데는 20억원이상의 돈을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아 왔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도 예산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이런 생각도 또 가지고 있구요. 그래서 어느 지역이 특히 주차난이 심하다 하고 볼만한 사항은 아닙니다. 현재는 어디가나 지금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 할만한 곳을 한 번 찾아보자 해서 3, 4회에 걸쳐 가지고 시에서 또 그런 장소를 물색해 보라는 지시도 있었고요. 그래 가지고 각 동 각과에다가 모두 공문을 띄웠습니다. 띄워 가지고 그것을 모두 수합을 해서 시에 보고도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검토도 하고 이제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이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돈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입니다.
그래도 이 돈 가지고 지금 예산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몇 개의 후보지들이 선정이 되면 그것을 골라 가지고 부지를 확보한 다음에 연차적으로 주차시설을 해 나가는 이런 지금 형편에 있고 지금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꽤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주차장특별회계가 생긴 이후로 주차장을 확보 가능하다고 지금 부지 물색해놓은 것이 이제 겨우 한 2군데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한서초등학교 자리 거기에 450평정도 이제 확보를 했고 구청 옆에 한 400여평 이제 확보를 했구요. 그 다음 어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합정어린이공원에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지하를 활용해 보자 하는 아이디어가 나와 가지고 거기는 토지매입비는 하나도 안들고 지하 3층짜리 주차장만 만드는 방안 이런 아이디어를 저희 나름대로 짜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이 정도 주차장을 확보하는 정도밖에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년도에 아마 2개소에 주차장정도 한서초등학교하고 합정어린이 공원 이곳에 2군데 정도에 주차장 건립을 하고 나면 아마 주차장특별회계 예산도 별로 많이는 안남을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세입이 되는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그 후년도 또 이것을 예상해 가면서 또 내년도에는 주차장으로 가능한 부지를 물색해 볼 이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평전위원  특별회계 세입이 얼마 되지 않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서초등학교만 놓고 봐도 이것이 51억원입니다. 신규가 됐든 구지가 됐든 간에 이거 그 쪽에만 그렇게 편중을 해 가지고 예산은 한정돼 있지 얼마 되지는 않지 당면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된다고 봤을 때에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겁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지금까지 저희가 찾아본 주차장 부지중에서는 상수동에 1개, 그 다음 한서초등학교, 그 다음 구청옆에 이 정도가 대략 큰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을 만드는 데는 부지가 너무 좁아도 주차장을 할 수가 없거든요. 나중에는 결국 그것들까지 해야 되겠지마는 지금 현재 당장은 부지 물색이 어렵기 때문에 주차빌딩을 지어서 주차를 해야 되는 형편이기 때문에 어느 면적 이하가 되면 아주 그냥 수천만원 들여서 주차장 1군데 확보하는 이런 꼴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나마 골라진 땅이 그정도 땅이어서 또 다른 땅별로 대안이 없었습니다. 그정도 땅에서 거기까지만 했는데요. 주차장 만드는데 한 400평 가까이는 돼야 그나마 효율성이 있다고 봐 가지고 그것도 현재 학교부지에 일부를 저희가 분할을 해서 매입을 하는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을 특히 혼잡하다 또는 특히 필요하다 하는 관점을 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지금 주차장 부지를 물색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 지역 어느 지역이나 다 마찬가지로 불편한데 그 지역에 그런대로 쓸만한 땅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매입을 추진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어느 지역이 됐든 그런 땅들이 나오면 시예산에 협조를 받아 가면서 또 가능하다면 여러 군데 땅이 나온다면 편중되지 않도록 이렇게 조정를 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김평전위원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오범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주차장문제를 제가 덧붙여서 한마디 몇 말씀드리고 넘어 가겠는데요. 지금 학교 초등학교 주변 전부 지금 어린이 학교 학생보호 차원에서 휀스를 지금 다 치고 있는데 그 휀스를 침으로 인해서 지금 주차공간이 날로 좁아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 이렇게 물론 요즘 개인부설주차장를 확보하려고 해도 이런 지원금까지 지금 시에서 주겠다고 하지만 우선 있는 공간을 어떻게 쓸 것이냐 지금 주차장을 개설하고 싶어도 나대지가 없으면 못합니다. 지금이요. 없어요. 유휴지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문제에 난 대안을 제시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 공공기간 기타 교회 기타 공공기관 및 학교 주변 교회 홍제천이나 불광천의 둔치 이것을 전부 확보활용을 할 계획안을 세운다면 앞으로 날로 늘어나는 주차대수에 어느 정도이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확보하는데 그리고 어린이공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어린이공원 지하를 말이지요. 다 파야 됩니다. 앞으로 어린이공원 전부파야 돼요. 지하주차장 만들어야 되고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이상 전부 학교 운동장 전부 지하 주차장을 시켜야 됩니다. 이런 계획도 앞으로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날로 늘어나는 하루 마포구가 신규차량 등록이 순수한 차량등록이 43대씩 늘어난답니다. 하루에 신규등록이 그러면 이렇게 늘어나면 한 달이면 얼마입니까? 서울시내가 전부 지금 하루 425대 나오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휴공간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관공서 공공기관 교회 전부 주차장을 확보시켜야 됩니다. 그런 문제 하나 지적를 하겠구요. 그 다음에 구청광장은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청광장도 날로 지금 민원인이 와서 주차를 못세우고 이러는데 여기에 대안으로서 구청광장도 주차장화 시켜야 되고 이 앞에 홍제천 내려가는데도 여기에 대안으로서 구청광장도 주차장화 시켜야 되고 이 앞에 홍제천 내려가는데도 반복개를 해서라도 민원인을 위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우선 그 말씀 간단간단하게 질문할테니까 그 말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마포구청 광장에 민원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면서 주차수요보다는 공급이 모자라기 때문에 복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로서는 확보할 수 있는 최대 공간을 이미 확보해서 다 개방을 한 상태이고요. 덧붙여 말씀을 드린다면은 저희가 이 구청 뒤에 부지를 현재 3필지 소유주가 3명이었는데 사인의 소유지 2필지는 이미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재정경제원이 소유하고 있는 국유지가 조금 있는데 그것은 지금 우리 재무과에서 매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있는 부지를 매입함으로써 당초에는 그 부지 자체에만 어떤 건물을 계획을 했었는데 사실상 그 땅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한양학원과의 협의를 통해서 좀 더 넓힐 계획이 있구요. 거기까지 가는 단계에서는 이 뒤에 있는 면에 대해서 최소한에 어떤 비용을 들여서라도 민원인 편의를 위한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자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근데 계획은요. 벌써 작년도 94년도 말에 가서 그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그 지주가 매각을 안한다고 해서 문제를 삼아 가지고 그것을 도시계획 변경을 했지요? 그것을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예.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래서 매입을 이제 했나본데 벌써 2년이 가까워도 아직 완성단계가 지금 못들어 가고 있어서 굉장히 지지부진한 그런 상태입니다. 물론 행정부에서 아무리 매입을 하고 싶어도 지주가 빨리 팔지 않으면 못하게 되어 있지만 그것을 개설한다 하더라도 거기 아마 총액이 약 60억원 들어 가지고 지금 건물까지 다 지을려면요?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60억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그렇지 사인 2필지 매입를 하는데 약 13억원 들어 갔습니다.
김유현위원  한 60억원 가까이 든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그것이지만 우리 구청광장도 개설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되고요. 그 다음에 438번 지역순환버스를 어렵게 만들어 놨는데 왜 이렇게 돼서 아직까지 유성운수는 2대가 나오지 않아서 지금 문제점이 왜 돼 있는지 앞으로 그것을 유성운수에서 지역순환버스를 할 의사가 없다면은 폐지시키고 다른 업체를 하든지 무슨 방법이 있어야 왜 그렇습니까? 지금 4개월이 걸려도 아직 2대가 안나오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동 저희 관내에 성산동에서 홍대
○위원장 권오범  행정과장, 행정과장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좀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저희 관내에서 성산동에서 홍대를 거쳐 가지고 신촌 그리고 이대, 아현까지 연결한 노선이 없어 가지고 위원님께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신 덕분에 이번에 서울시에서 지역순환버스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유성, 진화, 대진운수 3개 업체가 438번에 대한 차량을 가지고 운영하게 돼 있는데 현재 유성운수가 차량 2대를 확보를 못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현재로서 제가 앞에 했던 말씀 대변하시고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와 관련해서는 이번에 서울시 교통비리관련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내버스업체들이 상당히 많은 수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지 아닌지도 제가 다시 알아 가지고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아니 알아 가지고는 만약에 벌써 이미 유성운수에서 7월말까지 확보를 하겠다 여기 와서 다시 보고했지요? 그리고 나서 또 8월에도 하겠다 지금 9월 지나가 10월 지나가 11월도 지금 하순으로 들어서는데 이렇다면은 이것은 의지가 없는 것이지 확보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봐서 어떤 이유가 있는지 주민에 어차피 8대를 확보하게 돼서 이미 6대는 운행을 하고 있는데 2대가 안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그 차고지는 이미 유성운수로 돼 있었지요? 8대가 앞으로 서울시에서 해주기를 앞으로 차고지는 유성운수를 이용해라 그렇게 했지요?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그것도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역순환버스에 대해서는 인·허가권이 서울시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김유현위원  아니 인·허가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차고지가 우리 관내의 어디에 있는 것은 행정과장이 아실 거 아니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예. 그건 유성운수로 그렇게 확인을 했고
김유현위원  유성운수로 돼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예.
김유현위원  유성운수로 돼 있는데 유성운수 차고지를 써야 되는데도 유성운수가 자체 차고를 벌써 2대 확보도 안하니 차고지를 어떻게 쓸겁니까? 그래서 빨리 공동배차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 가서요. 마을버스를 도색을 단일화시키라고 구정질문에 했는데 어째 마을버스 도색을 단일화시킨다고 한 문제가 아직 안되고 있네요. 색깔을 앞으로 단일화를 왜 못시키고 있습니까? 마을버스는 전부 도색을 일률화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예. 마을버스 도색과 관련해 가지고 교통지도과에서 사무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도색과 관련해서 저희가 어떤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도색을 어떻게 해라하는 그런 일반적인 지침이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마포 관내에 있는 마을버스라면은 어떤 통일된 그런 성향을 줄 필요가 있다 하는 점은 좋은 지적으로 받아 들여 가지고 앞으로 그런 부분도 여기서 한 번 할 수 있는지 한 번 검토를 해서 다시 해보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것은 우리 시 운수행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마을은 우리 지역버스아닙니까? 지역 마을버스이기 때문에 우리 마포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검토해 보시고요. 성산동 99-2 성산사고가 옆에 노상주차장이 지금 입찰이 3번이나 입찰돼 가지고 지금 그냥 방치돼 있지요?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예.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고가 옆에요.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대책이에요. 주차장 그것은 공시지가 5/100를 적용시키니까 수익성이 없어 가지고 지금 입찰돼서 안 오고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계획할 예정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천고가 하부에 있는 주차장은 사실상 주차수요가 너무 없는 관계로 인해서 1차 입찰본 업자가 운영 포기를 하고 현재 8월 10일부터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향후 계획은 현재 거기 있는 부분이 노상이 아니라 노외라는 측면을 강조해 가지고 사실상 거기가 보도 밖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노외로 해서 공영노외주차장을 만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업용 차량들의 차고지로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확보 방안에도 활용하고 또 그런 차원으로 하기 위해서 현재 예가를 만들고 있는 그런 용역을 주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거기는 노외라고 하면은 공시지가 5/100를 적용 안 하지요? 그 위에를 고속도로가 구간선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 밑에는 뭐예요. 2/100를 적용시키나 거기는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예. 그 운영예가를 만들 때에도 당초에는 그런 점용료 관계로 해서 일괄적으로 어떤 점용료 5/100, 2/100 이런 식으로 해서 점용했지마는 저희가 이제 노상과 노외에 대한 운영을 해나 가면서 어떤 입찰 예가를 원가상당 용역직원을 용역 결과를 가지고도 그 형평을 맞춰 가지고도 잘 되는 데는 오히려 그 예가를 더 높이고 또 운영 포기해서 잘 안 되는 데는 예가를 낮춰 가지고 그 운영업자를 다 불러서 운영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예가를 낮춰서라도요?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예.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지금 우리 김유현위원님께서 질문도 하시고 또 아까 우리 김세창위원님하고 유응봉위원님께서도 유료주차장에 관한 좋은 지적 질문을 해 주셨는데 우리 과장이 좋은 지적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제가 보니까 노상유료주차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가진 의문이 바로 그런 의문이거든요. 지금 어떤 데는 굉장히 하겠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많은데 어떤 데는 유찰이 안돼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럼 저는 안되는 곳에 대한 의문점보다도 잘되는 곳에 대한 의문점을 더 가졌습니다. 사실 그러면 잘되는 곳은 잘되는 곳대로 더 많이 받아야 되고 안 되는 곳은 안 되는 곳대로 적게 받아야 되는데 시에서 규칙은 더 받을 수도 덜 받을 수도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당연히 의문을 가질만 하죠. 예가를 뻔히 알아요. 그 지역에 공시지가 얼마나 토지대장 떼어 보면 바로 나오거든요. 그것에 백분의 얼마 그러면 이미 그 지역에 유료주차장을 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전문가적 안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금방 알거든요. 많은 차량이 몰리는 아마 심하게 말하면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것에 배이상의 수익을 올릴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이상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찰되는 것은 우리는 십원도 못 받고 포기를 해야 되는 이런 형편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본청에 질의를 했습니다. 시에서 지침은 그와 같은 점용료 산정의 기준에 의거해서 유료주차장 예가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관계없이 우리 구청 현실에 맞도록 우리가 예가를 산정해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시에서도 사실 점용료에 관한 법규를 준용한 것이 노상유료주차장은 이렇게 받아라하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더니 좋다. 구실정에 맞게 해라하는 지시가 내려왔어요. 그럼 좋다 그래 가지고 우선 재계약을 해서 이미 하고 있는 지역은 다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뺏어서 새로 산정할 수는 없어요. 그것은 계약기간이 도래하면 하기로 하고 우선 안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원가 산정 용역기관에 조사를 시켜봤어요. 어떻든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용역기관에 맡기는 수밖에, 그래서 해보니까 사실은 이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에서 받을 수 있는 예가가 상당히 낮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겁이 난단 말예요. 옛날보다 반도 안되게 나온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조사인가하는 의문이 생겨요. 그래 가지고 좋다 이것을 한 번 토의를 해보자 해 가지고 다른 구청이 어떻게 하고 있나 조사를 쫙 했었죠. 그러니까 종전가대로 하는 데도 있고 또 두 번 유찰이 되면 아예 주차장을 폐지해 버리는 데도 있고 도 점용료라함은 하루를 24시간으로 계산을 해서 하는 데도 있고 보니까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은 24시간이 아니지 않느냐 보니까 실제 활용하는 시간만큼만 돈을 받자 해 가지고 10시간 정도를 잡아 가지고 하는 구청도 꽤 있어요. 그 사례를 모두 모아보니까 대체로 세 가지예요. 10시간을 잡아서 하는 곳 종전처럼 24시간 다잡아서 하는 곳, 요 세 가지가 나와요.
그럼 좋다 이런 세 가지 경우를 모두 한 번 써보자. 이 주차장은 용역결과로 했을 때는 얼마 10시간 잡았을 때는 얼마 종전처럼 했을 때는 얼마 또 우리가 낙찰가 이것을 한 번 다 써봤어요. 써봐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서 감사실, 재무과, 우리 교통행정과 이렇게 모여 가지고 토의를 해봤어요. 과연 이것이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니까 대체적인 의견이 용역에 따라서 하는 것이 당연히 옳은 얘기다 그렇게 해야 잘되는 데는 배도 받을 수 있고 안되는 데는 줄여받을 수도 있어서 합리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을 거다. 그러나 이번에는 우리가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인 만큼 세 가지 방법 가운데 가장 높은 가격을 예가로 해서 공개경쟁을 붙여보자 그래 가지고 공개경쟁 입찰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몇 개 업체가 안 들어 왔지 않느냐 그런 의문 당연하십니다. 이 지역은 대체로 안 된다고 업계에서 소문이 난 지역이기 때문에 잘 안들어와요. 대체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 또 다시 하나 넣어보는 경우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저희가 중앙 일간지에도 내고 우리 구보에도 내고 해서 공개경쟁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했는데도 그렇게 적게 들어와서 조금 의문을 가지시는데 저희가 기본 적으로 가진 생각은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못되는 데를 유찰이 돼 가지고 운영 안 하는 것은 그것은 막말로 별문제가 없어요. 안돼서 유찰돼서 못했다하는데 나중에 이제 몇 년이 지나면 뭐가 덜컥 문제가 대두되느냐 하면 굉장히 잘되는 데를 왜 그것밖에 안 받느냐 하는 얘기가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거기다가 포인트를 맞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내년도부터 재계약이 들어가는 곳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을 또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가 상당히 우리가 심의를 해볼 때 합리적으로 잘됐다. 그럴 때는 용역결과를 기준으로 해서 입찰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2, 3년밖에 안됐으니까 이정도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데요. 더 많은 시간이 지나면 더 많은 지적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는 현재까지 저희가 개선하고 있는 방향은 이정도 겨우 이정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많은 정보도 많이 들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정말 건설적인 차원에서 방법도 알려주고 하시면 이 방법 이외에 다른 안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유료주차장 정말로 자율경쟁의 원칙에 의해서 움직여 지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지금부터 시간이 너무 많이 경과돼서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 11시 2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오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  몇 말씀 질문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주변에 휀스를 설치한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지만 작업지시는 토목과에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시행에 대해서는 토목과에서 시행을 심의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 과에서는 시행작업에 나갈 때 위치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직원이 나가 가지고
김유현위원  관리나 이런 것은 설치해 놓은 후에 관리는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관리도 저희 과에서 합니다.
김유현위원  행정과에서 하죠. 그런데 그것이 지금 K S제품이라고 했는데 지금 시중에는 스테인레스가 27종으로 K S제품이 거의 드뭅니다. 그것은 제대로 설치를 안해 가지고는 P S제품이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절대적으로 잘 관리가 돼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휀스는 토목과에서 했다고 하지만 교통행정과에서 앞으로 관리하게 되는데요. 초등학교 주변이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이 그것을 가지고 놉니다. 붙잡고 흔들고 운동기구처럼 하기 때문에 설치한 어스앙카가 빠져나온 것이 있고 흔들거립니다. 그래서 시공도 중요하지만 행정과에서 관리가 첫째 잘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제품도 꼭 K S제품으로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을 합니다. 그 다음에요. 정비단지에 교통유발부담금의 문제가 많이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발견을 했는데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것이 정비단지가 자립단지인데 그안에 단지내의 도로를 단지조합원들이 단지선을 구획을 해 가지고 체납한 것은 아닌데 자립단지내에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의 정비로 인해 돌아 다니는 출입하는 차에 대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겠느냐 하는 반론을 제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작 박재용  저희가 현재 90년도부터 교통촉진법에 의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를 하고 있는데 법령에서 건축물 바닥연면적의 합계가 1,000㎡가 넘어갈 때는 넘어가는 건물이상에 대해서 단위면적당 350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비단지에 부과하고 있는 근거가 우리가 부과하고 근거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사립단지와 공공단지에 관계없이 공공도로와 관계없이 단지내의 도로라 할지라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시켜야 된다 그러는데 그러면 왜 누락분이 93년부터 95년까지 누락을 시켜서 일시부과를 했어요. 그것은 왜 그렇게 됐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답변드리겠습니다. 90년부터 부과를 한다고 미리 말씀드렸지만 현재 저희가 유발부담금과 관련된 업무가 90년 도시정비과에 소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과에서 다시 지역교통과가 다시 교통행정과와 지도과로 분과가 되었습니다. 이 교통과 관련한 업무가 사실상 지나온 5년 동안에 이 과, 저 과를 옮겨오면서 업무의 일관된 체계가 사실상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년도 5월달에 감사원 감사를 저희가 받으면서 이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와 관련해서 어떤 감사를 받았는데 거기에서 90년부터 지금까지 흘러오면서 약 7,750건 그리고 1억 1,000만원정도 부과누락분이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감사원에 대한 조치와 함께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시분으로 부과해서 세금의 누락분을 조치하겠다라는 차원에서 수시분을 가지고 부과를 해서 그렇게 이번에 90년부터 95년까지 부과 누락된 부분을 알수 있게 돼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나가게 된 겁니다.
김유현위원  이 누락분은 여기 명시돼 있는 지금 네 사람, 다섯명으로서 800만원이것밖에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그것은 정비단지건에 대해서만
김유현위원  단지건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것이 개인당 보면 220, 130, 300만원, 140만원 이렇게 누락되어 있는데 이것을 일시부과아닌 분납관계는 있을수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이것은 지방세법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고 부과를 하는데요. 분납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김유현위원  분납에 관한 것은 없고 그런데 그중에서도 이 서진수라는 사람은 92년부터 96년까지 5개년을 지금 체납을 하고 납루부를 안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은 서진수라는 사람이 지금 92, 93, 94, 95, 96 이렇게 해서 5개년 동안을 납부를 안하고 있는데 파악을 해보셨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하고 남은 부분이 결국에는 체납처분해야 되는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서진수라는 개인이 5년간 부과했는데 납부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챙겨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현재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를 가산금과 함께 압류조치를 해서 채권확보는 다 완전히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래서 그 문제를 본위원이 뭔가 체납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가 행정에 누수현상이 있어서 그러는가 아니면 어떤 불만 요인이 생겨서 그러는가 문제점을 짚어 보니까 이런 문제가 실효성이 있어서 앞으로 체납을 일소하는 방향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박동칠위원
박동칠위원  박동칠위원입니다.
  우리 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마을버스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마을버스가 요즈음 보면은 정류장에 표지판이 없어가지고아무데나 막 대고 하는데 뒤에 따라오는 차량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어요. 그것을 작년에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시정이 안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박동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중에 정류장위치 안내표지판과 관련한 문제가 있을수있고 지정된 정류장에 서지 않는 부분도 정류장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제가 드린 두 가지 말씀 중에서 첫번째 정류장위치안내표지판 이것은 현재 저희 관내 마을버스모든 업체에 대해서 정류장표지판 이것은 현재 다 서있지가 못한 실정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인가가 나갈때에도 분명히 위치안내표지만은 꼭 어떤 지점에 설치해야 한다라는 그런 것을 심의한 내용이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저희가 마을버스 업자를 불러가지고 우리 관내에 마을버스표지판을 일괄적으로 제작을 해서 한 번 세워보는 것이 어떻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위치를 잡아깆고 세우는데도 도로점용료를 부과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저희 관내에서 우리 구청에 소관도로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해도 되지마는 그게 아니고 어떤 대로 20m이상 되는 도로부분에는 서울시에 또 등록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영세한 마을버스에 대해서 정류장 표시를 표시안내판을 붙이게 상당히 많은 어떤 비용과 또 어떤 그 위치에 안내판을 세움으로 인해 가지고 그 주변의 상가라든지 상점이런데에서 많이 반발이 있는게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정류장에 서고 서지 않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소관을 넘겨서 죄송하지마는 교통지도과에서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칠위원  그런데 그 마을버스가 주민을 위하는 마을버스인데 보면은 버스 다니는 큰 길가에 가운데 서서 손님을 싣고 그러는데 우리 신수동에 한 번 나와보세요. 가장 중요한 자리가 신수동 국민은행 앞에 거기인데 거기는 차선이 2차선밖에 없는데 도로 가운데에 서서 손님 싣고 하차하고 그러는데 뒤에 막대한 지장이 많아요. 뒤에 따라 오는 차량이 그것을 내가 몇 차례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그것이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어요. 그것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구요. 또 한가지는 이것은 창고에 대한 말씀인데 다음 번에 하기로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김세창위원
김세창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본위원이 노상주차장 위탁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상당히 상세히 예가 산정기준과 계약정보 낙찰등 자세히 답변해 주셨는데 잠깐 물 한 컵 마시고 목좀 축이십시오. 국장님께서도 명석하신 우리 국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95년도 낙찰가격에 대해서 낙찰가격그대로 96년도 재계약을 체결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맞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제 생각에 그것은 그게 아니구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의 지침은 점용료 산정기준에 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매년 지가에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해년도 지가변동 사항에 따라서 말하자면 예가는 변동이 될수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예가를 질의한게 아니고 95년도 낙찰자 중에서 재계약을 원하는 사람은 다시 그 가격에 재계약을 한다고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예, 그것은 교통행정과장이 얘기를 잘못한 겁니다
  95년도의 가격은 95년도 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점용료 산정가격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96년도에 새로 산정할때는 96년도 지가변동만큼을 가감을 해 가지고 올라가면 올라가고 내려오면 내려온 만큼을 가감을 해서 점용료를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전 가격으로 재계약을 한다 이것은 아닙니다.
김세창위원  그건 아니지요?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예.
김세창위원  그렇다고 볼 때 7군데 중 4군데는 종전 95년도 낙찰가액 다시 재계약을 했는데 지금 성산고가 같은 경우에는 95년도에는 2,400만원, 올해는 2,200만원, 연남기사식당앞은 95년도 8,500만원인데 5,010만원성산정비단지 같은 경우 95년도는 9,900만원인데 6,100만원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낙찰자가 원해서 내려준 갑니까? 아니면 우리가 임의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렇게 계약을 하십시오 하는 겁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재계약까지는요. 재계약까지의 가격은 말하자면 점용료 산정기준방법에 의해서 했는데 지금 충분히 의문을 가지실만 합니다. 가격 차이가 많이 나지않습니까?
김세창위원  예.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그 많이 나는 곳은 하나 하나 별도로 다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매건마다 사정이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어느 지역은 작년에 100면을 가지고 입찰을 부쳤는데 금년에는 예를 들면 우리 경성고등학교앞 같은 데 보면 하수관 공사를 하고 이렇ㄱ 하면서 주차장을 다 폐쇄를 했어요. 그래서 몇 개 안남은 것만 가지고 산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느 곳은 조금 늘린 곳도 있고그러기 때문에 거기에서 편차가 많은 곳은 아마 그런 사유일겁니다. 그건 별도로 하나하나 설명올리겠습니다.
김세창위원  그러면요. 연남기사식당 앞에 한 건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정비단지 같은경우에는 주차대수가 약간 줄었구요. 연남기사식당 앞 경우는 83대 똑같은데 8,500만원에서 왜 5,010만원으로 약 3,000만원이상이 지금 낮게 이번에 계약이 됐는데 이 앞전 낙찰자가상당히 적자를 그렇게 많이 봤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제가 답변드리려도 되겠습니까?
김세창위원  예. 답변하십시오.
○교통행정고장 박재용  연남기사식당은 당초 계약기간이 올 3월 26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운영사업자 운영포기를 하고 2번에 걸쳐가지고 새로 입찰을 봤습니다. 그래 가지고 입찰이 됐고 그 이후에 96년도 입찰하면서 원가산정 용여긱관에다가 의뢰해서 예가가 나왔을때 그때 나온 가격으로 입찰을 봤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 가격에 따라서 낙찰이 된 것으로 그렇게 해서 차이가 났습니다.
김세창위원  자꾸 아까 국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이 원가산정은 기관에다가 우리가 의뢰를 해 가지고 우리 예가를 뽑았다고 그러는데 차라리 말이에요. 지금 보니까 올해 신규로 4군데 낙찰을 보니까 100%에 가까운데 차라리 우리 입찰자가 더 전문가인데 원가산정 용역기관보다도 원가산정 용역기관에서 5천만원에 예가가 나오는데 5,010만원에 낙찰을 봤다면은 그 분들이 더 전문가 아니예요?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이것은요.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린 대로 이게 유찰이 된 예거든요. 유찰이 돼 가지고 그러면 이것을 유료주차장을 아예 폐쇄시켜 버릴 것이냐 아니면 새로 할 것이냐 새로 하려면 어떻든 가격이 낮아져야 되는데 거기는 지금 장사가 안되니까 종전가격으로 재계약을 못하겠다고 해서 유찰이 된 것이고 그래서 그러면 적정한 가격이 얼마인지를 한 번 산정해 보자. 그래서 이제 산정한 게 우리가 원가계산 용역준 거거든요. 근데 용역해서 나온 금액이 굉장이 낮아요. 너무 낮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주면서 이것을 검증해볼 재주가 없어요. 그래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할 때 몇 가지 가격을 놓고 해봤느냐하면
김세창위원  됐습니다. 국장님 아까 말씀 들었습니다. 들었구요. 왜 이것을 물어보냐 그러면요. 자꾸 유찰이 된 경우 아니면은 이 앞전 우리 공시지가에서 산정을 해 가지고 볼 경우 낙찰 안되는 경우가 지금 4군데가 나와 가지고 다시 올해 입찰을 봤지요?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예.
김세창위원  근데 이 입찰 4군데가 조동수라는 사람이 2군데 김태근이라는 사람 2군데 다 왔단 말이에요.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네.
김세창위원  그래서 동료위원도 그 말씀했지만 이거 특혜 아니냐 아니면은 예가 누출아니냐 그런 의심이 있어 가지고 다시 보충질의를 하게 된 겁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예. 그것은요. 그런 태를 보면 사실 크게 사업적인 이윤을 남기지 못한다고 저희들도 보고 용역사도 그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예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웬만한 예가는 이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제한해서 공개경쟁을 했다할지 또는 수의계약을 했다할지 했을 때에는 그런 의문을 받을만한데요. 지금 서울시내 유료주차장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입찰났다하면 다 뜯어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저희는 공개경쟁입찰로 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일어날 것을 저희가 예상 사실은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신 당신들만 들어 와서 해라는 식으로 할 수도 없고 고개, 이게 신문에 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것은 아마 이렇게 적은 사람들이 들어온 이유는 그러한 아마 수익성이 적기 때문에 경쟁자가 적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세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이천규위원님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마을버스에 대해서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마을버스에 도색이 말이지요. 너무나 협상궂어 가지고 저번 구정질문에서도 질문을 했는데 그 마을버스는 너무나 흉해요. 그리고 마을버스 허가기준은 사람 타는데 그 크기에 대해서 기준이 있나요? 없나요? 좌석에 그 기준이 있냐구요. 마을 버스는 어느 동네는 크고 어느 동네는 작고 이러는데 그 기준이 없느냐 이겁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대략 아마 제가 알기로 허가를 나갈 때 그 지역 여건을 봐서 예를 들면 도저히 이 지역은 대형버스가 다니기는 어려운 여건이다 말하자면 길이 너무 좁다할지 구배가 심하다할지 이런 곳에는 대형버스 허가를 못해 주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곳에는 작은 버스로 운영이 되도록 이런 것을 검토하면서 꼭 우리 구청차원에서만 검토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경찰서에 공안협의를 보낼 때 경찰서에서 안전이라 할지 교통소통 차원에서 1차 되는데요. 아마 제가 알기는 마을버스 크기에 대한 기준은 아마 그런 정도를 고려해서 결정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허가를 내줄 때 그 기준를 알고 내줬을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그것은 현재 마을버스는 16인승 이상 대수에 대해서 기준을 내주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뭐라구요?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16인승이요. 그러니까 승객이 16명이 탈 수 있는
이천규위원  16명?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예. 그 이상 되는 차량에 대해서만 인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16인승, 25인승, 30인승까지
이천규위원  근데 그게 서서 타면은 20명도 타고 30명도 탈 수 있지요. 근데 좌석을 16인승을 한다 이거지요?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예.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럼 아현1동에 다니는 마을버스는 정확하게 16인승이 아닌데요.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현운수는 현재 15인승 3대, 16인승 5대 이렇게 8대가 나가 있습니다. 근데 15인승으로 돼 있는 이 3대를 말씀하시는건데 이것은 당초에 최초에 마을버스 한정면허가 나갈 때는 12인승 이상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한정면허 철칙이 바뀌면서 이제 버스를 대형화해야 되고 또 냉방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고급화해야 한다 이런 취지 때문에 인제 12인승에서 16승으로 바뀌게 된 것이고 이것도 현재 그런 식으로 바뀔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여건에 의해서 허가를 해준다고 그랬는데 버스가 말이지요. 사방이 찌그러들고 이런 것은 여건상 좁기 때문에 여기 저기 부딪쳐서 찌그러지는 거 아니예요? 버스가? 그것을 한 번 보셔가지고 그것을 수차 지적하고 얘기했는데 도색이 말이지요. 어디서 폐차하는 그런 차같아요. 그러면은 그것은 안되지 않겠냐 이거지요.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예. 잘 지적하셨습니다. 사실은 이 마을버스 정비 상태가 불량하다. 이런 얘기는 제가 여러 위원님들한테서도 많이 들었습니다. 주민들한테도 많이 들었고 그런데 그래서 어느 동에 있는 구역은 상당한 처벌도 하고 대·폐차도 하고 이런 예도 있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마을버스 제 자신도 이거 마음에 안듭니다. 상당히 불량하고 어떤 경우 유리창 떨어진 경우 다니는 것도 보고 그랬습니다. 이것은요.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천규위원  일단 말이지요. 제가 두 번 다시 거론 안할테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예.
이천규위원  다시 조사하셔 가지고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알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시정하게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자전거전용 도로설치 지금 사업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여기에 나온 것을 보면은 연세맨션 앞 도로말이지요. 길이가 1km에다 폭이 2m를 이렇게 주신다고 그랬는데 전용도로를 어떤 방식으로 이 2m는 어디에다 어떻게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 전용도로를 적극적으로 전개해서 많이 될 수 있도록 하시는데 우리 마포구에 지금 승용차가 몇 대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자전거전용도로에 대한 설치현황이라든지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저희 구에서 자전거도로로 설치돼 있는 구간은 연남동 경성중·고등학교 앞에 있는 왕복 500m 그게 현황입니다. 그리고 올해 시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2,900만원을 시비 지원 받아 가지고 그 예산을 가지고 연세맨션 양쪽편에서 구역선을 꺾고 그 보도블록에다가 아스팔트 아스콘을 깔아 가지고 설치하는 2m 구간 그게 올 연말에 끝날 계획입니다. 거기까지가 올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실적이고 올해까지 끝날 계획인데요. 그 전용도로 설치와 관련하여서 서울시 전체적인 계획을 말씀드리고 저희 구도 그것과 연계해서 나가야 되는데 일단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정책중에서도 보행자와 자전거에 대한 정책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현재에서는 올해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서울시 전체도로 중에서 자전거전용도로로 확보해서 도로망을 깔 수 있는가에 대한 지금 용역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용역이 내년까지
이천규위원  과장님 내가 묻는 것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인도 차도에다가 2m를 줄여 가지고 남기느냐 차도에다가 2m를 남기느냐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연세맨션같은 경우는 맨션 바로 앞에 있는 보도가 5m이냐 이렇게 해서 맨션 바로 앞에 있는 보도가 5m인데 그 5m중에서 3m를 보행자 보도로 주고 2m만 자전거도로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천규위원  앞으로 5m가 안되면은 자전거전용도로를 못하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저희가 자전거도로를 할 때에는 보도를 일부 활용하는 방안하고 그 다음에 도로를 일부 활용하는 방법 2가지가 있는데 연세맨션같은 앞에 있는 그 부분은 보도가 넓기 때문에 보도로 하고 있고 또 다른 지역에 경우에는 보도가 좁고 보행자가 많을 경우에는 그 때는 도로를 활용해서 도로에다가 결정한 위치에서 자전거도로를 만들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전개해 주시고 저도 구정질문에 이것을 하려고 했는데 이 자리에서 간단히 물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가 유응봉위원께서 질의하신 건데 만리로에 있는 버스노선이 없어 가지고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껴 가지고 제가 1대대부터 지금까지 질문을 하고 있는데 한번도 그게 말이지 해보겠다 그래 가지고 오늘까지 왔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신 있게 검토해 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틀림없이 국장님 자신 있게할 수 있겠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예. 이것은 저희 위원님들도 지적이 많이 해주셨지마는 저희구 입장에서 볼 때도 우리 구민이나 위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참으로 필요한 도로인데 그런데 이러한 거리를 저희가 시행안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버스노선에 대한 조정권한이 시에 있는 게 다소 답답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구 단독으로 어떤 노선을 설치해서 버스노선을 만들기에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 번 저희가 시에 건의를 통해서 조만간에 아마 버스노선조정이 다시 이루어질 것 같은 지금 기회를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때요. 다시 한 번 강력하게 건의를 한 번 해 보겠고 이제 지하철 준공공사 진행을 해서 지하철이라할지 다른 대중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구청까지 올 수 있는 다른 여타에서 이런 것을 저희가 연계해서 저희가 해본 전문직도 있고 그러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시고 말이지요. 위원님들이 질의해서 그것을 질문했을 적에 고려해 보겠다 이러한 문제는 실제 시에다가 질의를 해 가지고 그 질의한 내용을 그 위원에게 알려 주셔야 돼요.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예. 알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것을 2, 3년 되도록 알려주지 않고 오늘까지 오니까 위원들이 의심스럽잖아요. 된다든가 안 된다든가 어떻게 했다든가 하는 이러한 얘기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냥 생각해 보겠다 고려해 보겠다 시정해 보겠다 이러한 식의 행정이 미루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들이 의아심이 많고 또 질문하고 또 질문하는 그러한 사항이 난다고요. 그러시고 공영주차장 입찰관계에 있어서 어느 지역은 주차장이 이익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용역을 주어 가지고 말이지 이렇게 용역은 어떤 사람이 용역을 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용역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그것을 보면 매년 정부에서 쉽게 말하면 재경원에서 정부 공공기관에서 원가산정용역이라 할지 이런 용역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이런 업체를 선정을 해서 관보에 게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들은 일단 정부에서 선택이 된 업체들은 그 나름대로 전문인력과 조직을 갖추었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의뢰를 해서
이천규위원  그 사람들 산정하는 것은 내가 생각건대 공시지가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전부하더라구요. 그런데 그 사라들 여기 주차가 하루에 몇 대 들어오는지 추산해 가지고 싸다 비싸다 여기 얼마 받아라 하는 산정이 내가 볼 적에는 나오는데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그래서 종전에 저희가 산정한 것이 바로 공시지가에 따라서 한 것이고 이번에 저희가 안 정한 것은 실제 여기가 얼마나 잘 되고 얼마나 못되는가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검사관들이 나와 가지고 실제 헤아립니다. 헤아리는 방법은 시간을 정해 가지고
이천규위원  몇 사람이 나와 가지고 어느 지역에 그렇게 검사했는지 그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그래서 그것은 지난해에 한 것을 드릴 수가 있구요. 내년도에 할 것을 용역을 발주중에 있습니다. 그때 보면 용역보고서에 우리는 이런 방법으로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하는 보고서가 나옵니다. 나중에 나오면 참고로 제가 한 번 들리겠습니다.
이천규위원  보고서에 보면 몇 시에 몇 대 몇 시에 몇 대 나왔어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그 사람들 하는 방법들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적으로 할 수는 없고 일단 어느 시기를 정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는데 정확할 수는 없지마는 대체로 맞아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천규위원  그것을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박상수위원님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질문은 정책적인 건데요. 국장님께서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료위원들 중에서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 나왔었는데요. 지금 자치단체에서 직영으로 하는 곳도 있습니까? 자치단체가 그 유료주차장을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지금까지 제가 파악한 바로는 타구에서 직접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것은 없구요. 재확인 해봐야 하겠지만 강서구청의 경우에 지방공사를 하나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저희 같으면 향후에 농산물유통센타랄지 이런 것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하는 서울시 같으면 시설관리공단 같은 그런 시설관리공단 같은 데는 주차장을 포함해서 공원 기타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 이런 것을 운영하듯이 그런 형태로 강서에서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용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전같은 데서는 한밭개발공사라는 공사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의 수익사업 차원에서 직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노상유료주차장이 상당히 이익을 올리는 곳도 있고요. 적자를 봐 가지고 유찰되는 곳도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구도 차제에 그런 연구도 한 번 해봄직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배치되는 인력이 문제이다. 이런 것이 문제점이 쟁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지방예산에서 전액 우리가 직접 쓰지도 못하면서 전액 지불되는 것이 있어요. 방범원 파출소 방범원 104명에 대해서 지방예산으로 전책 지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청에서는 뭐냐하면 얼마전까지만 해도 다 넘겨줘라. 우리가 다 그 돈을 지불하는데 우리가 쓰자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일부 넘겨주고 104명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경찰력이 확보가 돼서 그런분들이 아니더라도 방범활동이 충분하다해서 그러는지 몰라도 지금 현재같은 경우는 뭐 넘겨줄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줄 알아요. 그렇다면 순수한 우리 지방예산을 전액 지불하면서 그러한 인력도 우리가 데려다가 적절하게 그 수익사업같은 데 투자해 가지고 우리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한 번 여쭙습니다. 국장님 생각좀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좋으신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 공사를 조심스럽게 대전시 같은 경우를 비롯해서 서울시 강서, 송파 이런 곳이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공사의 성격이라는 것이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하나의 회사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뭐 수익창출을 일으켜야 되거든요. 아마 저희 구도 그런 방향에 뭔가 공사가 설립될 준비를 나름대로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든 좋은 아이디어시군요. 그 다음 방범원을 이런 데 활용한다는 것은 아주 시의 적절한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말슴드린 바와 같이 방범원이 솔직히 경찰에서 각 구에서 인수해 가라 이런 추세고 중구 같은 데는 100% 넘어 갔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그래서 저희 구도 가져갔으면 하는 이런 추세이기 때문에 공사설립하면서 이런 인력을 활용한다면 비용절감도 되고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적극 제가 관련부처와 협의해 가면서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수위원  또 한 가지 뭐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의문을 제기하는 소위 노상유료주차장 입찰과정에서의 어떤 오해같은 것을 불식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 좀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오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감사준비에 충실을 기하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2시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오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 교통지도과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홍기  평소 존경하옵은 권오범 도시건설위원장,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에 앞서서 저희 과의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위원장 권오범  그러면 교통지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님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첫째 감사에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요즈음 우리가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인상했지요. 4만원으로 인상후에 위반차량이 줄었는지 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홍기  일문일답식으로 드릴까요. 한 가지씩?
이천규위원  다 하시겠어요. 그러구요. 단속요원 채용방법 그리고 차량단속, 차량색깔문제, 그리고 단속요원 복장 빨간색으로 해 입는 문제, 5분 예고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또 버스전용차선실시가 타당치 않은 지역에도 버스전용차선을 하고 있다구요. 너무나 어긋나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홍기  이천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태료인상 후에 그러니까 종전에 3만원씩 95년도 10월 1일 이전에는 3만원씩, 자가용 승용차에 대해서 3만원씩 받던 것을 95년 10월 1일 이후부터는 자가용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씩 인상을 했는데 그 이후에 실적과 그 이전의 실적 그렇게 구분해서 비교해서 답변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95년도 7월 1일 그러니까 민선구청장이 출범한 후에 그전까지는 95년도 상반기 사실 그때는 본청에서 강력히 각 구마다 실적을 평가하면서 그런 불이익을 물어왔기 때문에 각구에서 상당히 많은 단속을 했습니다. 실제로 각 구의 각과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제치고 각과마다 전부 다 나가서 뛰고 매주 실적을 평가하는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95년도 이전에는 연 15만건 정도 이렇게 저희가 단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95년도 10월 이후부터는 각 구에서 민선구청장 출범 이후에는 나름대로 각 구마다 조금씩 단속방법이 틀려졌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5분 예고제 경고장을 붙이면서 이런 제도가 어느 구는 10분씩 하는 데도 있고 어느 구는 7분, 어느 구는 5분, 이렇게 단속경고장을 붙이고 하다보니까 실적이 상당히 줄었죠. 그래서 95년도 12만건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96년도에는 다소 95년도 하반기에 각 구마다 그렇게 방법이 틀리면서 느슨해진 감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강력히 지시를 해서 각 구마다 다소 조금 단속이 강화된 분위기에서 쭉 단속을 하다보니까 금년에 10월까지는 12만건 정도 단속을 했습니다. 그 다음 단속요원들이 복장관계와 차량의 도색 요걸 말씀하셨는데 글쎄 단속 요원은 외부로 나가서 단속을 할 때에는 통일적인 그런 복장이 되어야 되고 또 외모로 풍기는 것이 반듯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복장을 처음부터 여직원 채용때부터 본청에서부터 그렇게 통일적으로 각 구가 똑같이 그렇게 지침을 해 가지고 지금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도 티코로 어느 누구나 똑같이 마찬가지로 본청에서 통일돼 있습니다. 5분 예고제는 초창기에 작년 7월 1일 이후에는 각 구마다 실시를 하다가 금년 들어서는 본청에서 5분 예고제를 없애라. 이렇게 지시도 내려오고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 구마다 거의 지금 5분 예고제나 10분 예고제를 철폐하고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지금 5분 예고제 경고장이 안돼 있기 때문에 본청에서는 이것을 통일을 하려면 지금 불법 주·정차 단속권한이 도로교통법에 구청장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는 이 단속권을 도로교통법을 개정을 해서 단속 권한을 본청으로 가지고 가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구청마다 틀리니까 통일적으로 단속하고 단속하는 방법도 지금 단속은 뭐 여자단속원이라든가 공익요원들을 전부 다 끌어다가 금년 연초나 중반기때에는 계획이 법을 개정을 하고 단속도 내년부터는 각 구 한 3개구 정도를 해서 사업소를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단속에 전담하는 그런 사업소를 만들 구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은 그게 지금 법개정은 현재 상정을 했고 그것이 통과되더라도 시행령은 규칙이 다 될려면 3, 4월이나 돼야 되고 지금은 다소 본청에서 분위기가 사업소를 만들지 않고 단속 권한은 시로 넘어 가되 다시 각 구에다가 권한이행을 해서 보다 강력히 본청에서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 구마다 5분 예고제 그런 것은 일체 없고 본청에서 단속권한을 자체에 위임을 해서 권한을 주되 일일이 단속을 강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버스전용차선단속이 시간 끊기는 데도 단속하는 지점이 우리 구에 곳곳에 있는 것으로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상 버스전용차선 단속문제 이것이 우리 구를 통과하는 그런 버스를 위해서 대중교통을 위해서는 단속이 많이 있어야 되고 자가용 승용차로 봤을 때는 상당히 불편하고 이렇게 돼서 사실 버스전용차선 단속하고 나면 사무실에도 항의하러 오는 분들로 우리 사무실이 조용하지 않습니다. 많이 싸우고 하는데 단속을 했느냐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나중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실선하고 점선이 있습니다. 버스전용차선은 실선에 쭉 있는 데는 들어가지 말라는 선이기 때문에 단속요원을 배치해서 단속을 합니다마는 점선으로 그어져 있는 데는 다소 진행이 되고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탄력적으로 그런 데는 저희 단속요원을 배치하지 않습니다. 그런 데는 교통행정과의 전문요원을 통해서 현장을 한 번 답사해서 경찰청에서 버스전용차선 된 선을 경찰청에서 취소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요청을 해서 검토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이천규위원  단속요원들 목장이 말이죠. 타구에 보면 빨간색을 안 입은 곳도 있어요. 그런데 빨간색을 입고 빨간차를 타고 다니니까 단속하는데도 그게 주인이나 여러 사람들이 위압감을 느끼고 그런데 구태여 빨간 옷을 입혀 가지고 빨간 차를 만들어 가지고 다닌다면은 보기에도 우리가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보면 그건 정말 내차가 아니더라고요. 그런 빨간차를 내놔 가지고 다닐 적에 사람들이 볼 적에 위압감을 느끼고 색깔 같은 거야 단속하는데 빨간 옷을 입고 빨간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을 보면은 어떻겠냐 이 얘기고 과태료를 4만원으로 인상해서 지금 징수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많다구요. 그래 가지고 전부 다 부과한 것을 이렇게 징수도 못하고 잔뜩 쌓여 있는데 앞으로 압류도 하고 말이지 이러고 있는데 이 문제를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것 같아요. 내가 볼때에는 그렇다고해서 그냥 강제로 재산을 저거할 수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교통지도과장 홍기  그러니까 과태료는 성격이 단속 당한 분들이 보면은 상당히 기분도 언짢고 또 이게납기내에 내지 않더라도 가산금이 붙지 않고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 어디 이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분이 여러 건을 이렇게 체납된 분들이 사실상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때는 물건 차량압류를 계속 우리가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 와서 보시면은 처음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은 압류해제 담당이 있고 다시 고지서를 그때마다 끊어 가지고 이전하거나 또는 폐차할 때 반드시 등록원본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압류된 것을 다 내야만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관건이 우선은 차량은 전체 다 압류해 놓고 물건을 잡으면은 이건 시간이 금년 아니면은 내년, 후년이라도 그 사람이 반드시 정리할 때 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분을 보면 한 분 와가지고 쭉 30, 40건씩 떼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떼고 금년에 서울시에서 이건과 관련해서는 안되겠다. 차량압류해서는 안되겠다. 이거 집행이상 되는 분들은 전부 집행해 가지고 전부들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3, 4건 정도 이것은 부동산 압류를 해라 그래 가지고 부동산 표시가격이라고 내려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부동산 표시가격을 갖다 한 건데 18건을 부동산 압류를 하고 또 17건은 계속 준비중에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계속 압류를 해서 채권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전체 지금까지 이것을 부과해서 그 전 ·현년도 과년도 다 합해서 한 65.6% 한 66% 정도는 이렇게 육박하는 수준에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말이지요. 공익요원이 인구가 적은 동네나 많은 동네는 성격이 똑같습니다.
○교통지도과장 홍기  예. 이것은 일률적으로 1명씩 지리를 배치했습니다.
이천규위원  필요치 않는 데는 1명으로 하고 많은 동네에는 3명으로 하고이렇게 해서 분배를 해야지 그냥 작은 동네에 갔다가 2명씩을 갖다 쳐넣고 일단 단속하는데 필요없이 가서 있을 필요가 없는 것같아요. 그런 것은 개선을 하고 해 주시고 복장 문제는 어떻게 다시 차 색깔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구에서 단속하는데 주민에게 이미지를 좋게 이렇게 단속해서 할 수 있는거 아니겠어요?
○교통지도과장 홍기  예. 알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이상입니다.
○교통지도과장 홍기  각 구의 복장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유응봉위원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입니다. 먼저 우리 홍과장님 지금 동사무소에 공익근무요원이 2명씩 나가 있지요? 그러면은 주·정차단속을 그 사람들이 주로 하고 있지요?
○교통지도과장 홍기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지금 동사무소에서 공익근무요원이 두 사람이 단속을 해서 그건수가 동사무소의 최종 결정권자인 동장의 결재를 받아서 교통지도과로 넘어 오지요? 그러면은 지금 규정에 공익근무요원이 스티커를 발부할수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홍기  원칙적으로는 공익근무요원들이 저희 업무를 보조하고 실제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이 전적으로 그러니까 공무원이 같이 다니면서 개인이 보조하는, 사실 단속하려면은 혼자서는 사실 어렵습니다. 사진찍고 쓰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2명 언제자 2명 정도는 해야 되는데 반드시 저희가 교육시킬 때에는 동에도 교통담당직원이 있으니까 그 담당직원하고 공익요원도 같이 합동으로 단속해라 하고교육을 누차 시키고 있는데 바쁘다보면 그직원들이 이제 공익요원들만 내 보내가지고 단속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 같은데 계속 교육을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과장님 그 업무를 과장님이 잘못 챙기시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건데 그러면 교통지도과에서 동사무소에다가 공문을 하달할때 공익근무요원을 반드시 공무원 입회하에 단속을 해야 한다는 그런 공문을 하달한 적이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홍기  공익요원을 배치할때 공무원에
유응봉위원  예, 아니오만 대답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홍기  예. 내렸습니다.
유응봉위원  내렸어요?
○교통지도과장 홍기  예.
유응봉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동사무소에 공익근무요원이 배치가 된 이후에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공익근무요원은 반드시 공무원입회하에 주·정차단속할 수 있다. 스티커를 붙이고 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이 한 번도 안내려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 공문을 하달했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근거를 개별적으로서류를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지금 동사무소에서는 당연히 공익근무요원 2사람이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정차단속을 해야 되는 것으로 지금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이의제기나 우리 마포구청에 와서 상당한 민원을 제기 안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러한 사항을 규정을 안다면은 절대 과태료 내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교통지도과장 홍기  금년 7월 2일 이렇게해서 각 동에다가 2명씩 이렇게 배치했습니다마는 배치할 때에 저희가각 동의 교통담당을 우리가 소집을 해서 우선 구두상으로 지시를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공익요원들만 내보내서 단속을 하면은 단속과정에서 주민들 정신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라든가 마찰이 있을 그런 문제가 되니까 반드시 여러 사람이 같이 합동을 해서 단속을 해라 하는 그런 내가 우려의 소리로 내가 구두로 지시를 했고 또 공무원들도 같이 배치를 하면서 단속요령에 대해서 합동으로 개별 단독 행동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근거르 위원님한테 별도로 제가 제시하고 앞으로도 계속 교육을 강화해서 공익요원들만 혼자 내보내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챙기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은 지금 24개동이 공히 1일 약 30건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30건이면 약 600건인데 거기에 99%가 공익요원들이 두 사람이 나가서 단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만약에 이의를 제기 했을 때 공익요원이 단속을 했기 때문에 스티커 발부를 받았기 때문에 낼 수 없다는 이의제기는 1건도 안들어왔을 겁니다. 지금 주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이의제기가 예를 들어서 한달이면 한 20,000건 되는데 그 이의제기가 몽땅 들어 왔다고 할 때 그 책임은 누가 질 거냐 이거예요. 그런 문제가 나올 거 아닙니까? 물론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나름대로 각 동에다가지시했다고 그러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무원은 공문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9월 1일자 교통지도과에서 어떠한 공문을 동사무소 공익요원 주·정차 단속건에 대해서 이렇게 내려 보냈다면은 그게 근거가 될른지 모르지만 교육을 시킬 때 이야기 했다는 것은 무엇을 근거로 합니까? 예를 들어서 담당들이 와서 그런 사실들은 일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물론 앞으로 이것이 많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제가 지적한 겁니다. 두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마포구청에서 지금 남수도 낚시점 앞에 버스전용차선 단속요원이 서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은 우리 구청에 일일 차량이 몇 대가 들어오는지 대충 알고 계십니까?
○교통지도과장 홍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우리 관내를 총 관내
유응봉위원  아니요. 우리 마포구청에 들어오는 차가요.
○교통지도과장 홍기  우리 마포구청에 출입하는 차량이요.
유응봉위원  예.
○교통지도과장 홍기  유동차량을 어떻게
유응봉위원  최소한도 교통지도과장, 교통행정과장은 일일 우리 마포구청에 내방하는 차가 평균 몇 대 정도 된다는 것은 산술적으로 알아 두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일일 약 400대에서 500대가 우리 마포구청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거기에 직원차가 약 40∼50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원차를 빼고서 400 내지 500대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마포구청에서 남수도낚시점 앞에까지 지금 버스전용차선 방범대원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마포구청에 공무원은 버스전용차선 그 지역에서 단속이 1건도 없습니다. 또 약 1일 400에서 500대가 마포구청을 나가는데 그 나가는 차량이 거의 90%이상이 여기서 우회전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버스전용차선입구가 짧은 구간에서 마포구청에서 우회전해서 나갈려면은 또 성모병원에서 우회전해서 나갈려면은 거기서 회차를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물론 상위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상위법에 따라야 한다 서울시의 방침이라고 할른지 모르지만 일개 구청에서 사명감을 갖고 버스전용차선 예를 들어서 점선을 그어 놓는다면 단속도 안되고 교통흐름도 낫고 마포구청에서 일을 보고 오는 우리 마포구민들이 통행을 할 때 상당한 편리한 잇점이 있지 않느냐, 전 규제나 단속보다는 활용을 할 수 있는 이런 행정이 아쉬운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교통지도과장 홍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성산로에서 두 버스노선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산로에는 도심방향 외곽방향 이렇게 있는데 도심으로 들어오는 방향에 보면은 그 경안운수 그쪽에 보면은 지금 무인카메라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외곽방향으로 여기에 지금 말씀하신 낚시점 조금 더 내려와서 여기 사천고가 내려와서 이쪽에도 무인카메라가 설치가 돼 있는데 그것 빼고서 우리 단속원이 도심방향으로 낚시점에 있고 저쪽에 구청 지나서 지금 있습니다. 11월 20일부터는 저쪽에 외곽방향으로 사천고가에서 내려오는 방향 거기에는 무인카메라가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11울 20일부터 이쪽에 경안운수에는 경찰청에서 시험 가동중이라고 지금 안 한다고 저희들이 계획을 통보 받았고 그래서 이쪽에 낚시조합에 단속을 배치하고 있는데 사실 구청에서 거기까지 한 200m 되는데 저도 역시 카메라 그쪽 방향으로 출·퇴근하기 때문에 사실 비어 있으면서도 이쪽으로 차가 계속 서는 것 때문에 그 선이 놀고 있는 데도 못 가고 계속 우리 구청쪽으로 차가 계속해서 막히고 있는 것을 저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기왕에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이 실선과 점선 이 근무에선 서울경찰청에서 합니다마는 현장에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변동 사항이라든가 이런 요청이 있으면은 저희가 교통행정과 전문요원과 같이 현장 여러 가지 검토해서 어떻게 잘 지내나 올려서 점선으로 변경을 해서 그렇게 단속을 배치할테니까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과장님 대단히 고마운데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쉽게 해서 구청의 행정차량은 전용차선을 무시하고 다녀도 되고 우리 같은 경우에 승용차를 놓고서 예를 들어서 버스전용차선에서 우회전하고 조금 멀게 들어가면은 카메라를 대고 찍더라고, 그런 일은 이것이 형평에 안맞기 때문에 기왕 어느 특정인은 그 버스전용차선을 사용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못하고 있다. 이러면 형평에 안맞고 또 구간도 짧고 하기 때문에 시정하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었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지도과나 교통행정과나 지금 마을버스문제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의 정의가 있었는데 사실 지금 그 정부에서 물가안정대책으로 물가를 올리는데는 세무사찰을 한다라는 얘기로 엄포를 놔서 물가를 억제하는 이런 것이 있는데 사실이 마을버스하는 업자들도 우리 교통지도과나 교통행정과에서 기침만 하면 벌떡 일어나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저는 과장님께서 얘기인가는 모르지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마을버스는 바로 우리 마포구민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버스가 바로 마을버스입니다. 그래서 마을버스의 친절도라든가 또 마을버스가선행되어야 되는데 이 마을버스는 우리 마포구청장 명으로 허가가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포구민을 위해서 구청장이 허가를 내줬으면은 마포구민에 대한 서비스는 일반 버스운수회사보다 더 낫도록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권한이 우리 마포구청 교통행정과나 지도과에 본위원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것을 질의때마다 이야기하게 하지말고 정말 구의원들이 질의를 해서 정말 구청에서 뭔가 달라졌다라는 그런 마을버스 운행이 되도록 각별히 제가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배상대위원님
배상대위원  배상대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위원은 주·정차위반차량단속건 과태료에 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95년 1월부터 96년 10월말 현재까지 단속건수가 209,541건이고 부과건이 152,823건입니다. 체납건수가 71,612건인데 이런 엄청난 많은 건수가 생겼습니다. 그래 5건부터 과태료 부과현황을 보면 불법주·정차회수가 5건부터 10건까지가 306건이고 11건부터 14건이 104건, 15건부터 19건까지가 41건, 20건부터 24건까지가 17건, 25회 이상이 29건해서 총 497건이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상습체납자 10회 이상 부동산 압류를 실시한다라고 돼 있어요. 대상건수 40건중 18건이 압류됐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10건 이상이 437건인데 18건이라는 것은 어느 선까지 규정을 둔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홍기  이번에 본청에서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체납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서 아까 10회이상 체납된 사람중에서 부동산을 서울시내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요건을 전산망으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대상자를 구에 내려준 것이 지금 말씀 드린대로 그 건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18건을 정식으로 압류를 시켰고 또 17건을 지금 계속 압류하려고 부동산 압류하려고 다니고 있습니다. 물론이 분들에 대한 차량확인은 다 됐는데 이제 상습체납자를 한 번 줄여보자. 이런 맥락에서 본청에서 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이 서울시에 소재해 있는 것은 전산망을 통해서 본청에서 조사된 것입니다.
배상대위원  그러면 부동산이 서울 시내에 있는 18건에 대한 것이 압류가 들어갔는데요. 그것이 몇 월 며칟날 몇 건이 들어갔으며 하루 한날에 들어갔느냐 아니면 연차적으로 월별로 된 것이냐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홍기  금년도 11월 13일날 16건을 우리가 압류를 시켰습니다. 부동산 압류
배상대위원  그것 뿐입니까?
○교통지도과장 홍기  그 다음에 95년도에 2건이 압류가 됐고 지금 현재 17건을 지금 압류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배상대위원  이상입니까? 그렇다면 말입니다. 94년도에 8월 23일 날자로 성산동 253-18의 이현주라는 사람이, 또 공덕동 437-18의 고병태 이 두 사람이 8월 23일부로 압류가 등기 들어갔어요. 그래서 압류 조서까지 받아서 금액에 이현주는 114만원이 되어 있고 고병태는 12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현재 과장님이 답변하셨고 11월 13일부로 압류등기를 한 것은 압류조서가 없어요. 여기는 얼마 금액이 들어 갔다는 조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더라구요.
○교통지도과장 홍기  그것은 저희가 복사해서 나중에 위원님한테 제출하겠습니다.
배상대위원  그러면 이것이 94년도에 2건 들어가고 95년도에 2건 들어가고 지금 현재 11월 13일날 한꺼번에 16건이 들어갔다는 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교통지도과장 홍기  이것은 금년도에 본청에서 각 구에 동시에 지시를 줘서 물건을 전산망을 통해서 확인된 것을 저희들한테 압류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배상대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94년 8월 23일부로 압류된 것은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인가요. 그냥 방치되고 있는 거예요. 압류만 해놓고 있는 것입니까?
○교통지도과장 홍기  우리가 지금 압류만 해놓고 있는데 사실상 다른 세금을 부동산 압류하더라도 나중에 안내면은 우리가 성업공사에 공매처분합니다마는 그 정도까지는 안되고 사실 부동산 압류만 시켜 놓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은 별도 지시가 있으면 앞으로 압류관계 모든 것이 본청으로 넘어갈 계획으로 있어요. 내년부터는 압류하는 것이 본청에 전산망 시스템은 통해서 전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때 가서 별도로 각구에서 하는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부동산 가압류까지 하는 것은 물론 그 사람 소행에 대해서는 상당히 괘씸한데 부동산 압류까지 한 것은 상당히 개인적으로 보면 너무한 것 같은데 본청의 지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배상대위원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체납관계에 대해서 압류를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마는 이 액수가 많은 것을 수건을 수십건을 내가 일기로는 73건으로 알고 있어요. 73건 그렇다면 2년이상씩 이렇게 압류만 하고 놔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10년을 해도 114만원만 물면 되지 않느냐 이자가 부과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기왕에 압류까지 갔을 때는 그 사람의 행위가 얼마만큼 왔다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시의회나 본청한테 이 건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얼마만큼 둘 것이냐 하는 것도 질의해 주는 것도 좋겠고 시정방침이 있어야지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11월 13일부로 압류된 것은 압류조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그래야 이 사람이 과연 얼마가 압류되어 있는지 유창길외 15명인데 유창길이가 과연 몇 회에 얼마가 압류되어 있다는 것을 압류조서가 없으니까 이것좀 챙기셔서 본청에 의뢰해서 빠른 시일내에 이것은 정리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장님도 계시다가 가면 그만이겠고 이렇게 됨으로 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것을 보면 너무너무 많이 있지않습니까? 이것은 누군가는 해결해야 할 것이고 언제든 해결이 된다는 것을 스스로가 느끼고 일을 처리하는데 다같이 힘써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이진표위원님
이진표위원  이진표위원입니다.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96년도에 무단 방치차량을 163건을 적발했는데 이것이 우리 구에서 한 것이 몇 건이고 동사무소에 한 것이 몇 건이나 됩니다.
○교통지도과장 홍기  감사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진표위원  무단방치차량 처리현황 75억원의 자료에 거기에 513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부 우리 구청에서 적발한 것이 아니죠. 동사무소에서도 적발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홍기  글쎄 이게 지금 9월분 해서 신고 들어온 것이 80%정도 보면 좋겠고 저희가 적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진표위원  그러면 왜 지도과에서는 불규칙하게 합니까? 이게 거의가 다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어요. 무단방치차량
○교통지도과장 홍기  그것은 뭐 동에서 직접 눈으로 보고 눈에 당장 띄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진표위원  우리는 단속요원이 없나요?
○교통지도과장 홍기  지도과에는 단속만 전담하는 직원은 없죠. 그러니까 순찰하면서 여러 가지 복합순찰을 하면서 그것이 갈수록 보기싫다. 그래서 업무보고 들어오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단속하는 과정에서 발견도 되고 동에도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이진표위원  그러면 115대를 고발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교통지도과장 홍기  지금 115대를 고발을 했는데요. 고발을 하면은 차적지별로 해서 차적지가 있는 경찰서에다 저희가 고발을 합니다. 고발을 하면 자동차관리법 제75조에 의해서 금년 10월 29일부터는 법이 강화가 돼서 1년 이하 징역 3백만원이라 벌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전까지 금년 10월 29일전까지는 1년이하 징역 100만원이하벌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경찰서에 가서 이 사람들이 벌금내는것은 보통50만원에서 70만원정도로 벌금을 낸다고 합니다.
이진표위원  우리 구로 안오고 국고로 들어갑니까?
○교통지도과장 홍기  예, 경찰에서
이진표위원  그리고 이 방치차량 중에서 말예요. 이것을 적발하다보면 차적을 전혀 알 수 없는 차량이 있을텐데 그것이 몇대가 나왔어요.
○교통지도과장 홍기  차적을 번호판이 없고 그런게 있죠. 그런데 일단 폐차자에 가면은 우리가 차대번호를 해가지고 끝까지 추적을 해서 확인을 하죠. 그래서 확인한 것은 지금까지 안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차장하고 폐차하고 폐차증명을 붙여서 그것을 관할 행정관청으로 보내서 말소시키고 또 각각 그런 식으로 최후에 경찰서로 고발시키고 해서 완전정리를 끝냅니다.
이진표위원  무적차량이라든가 주인을 알수 없는 차량을 견인해다가 고발하는 데가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홍기  그것이 없는데요.
이진표위원  그럼 차량을 어떻게 견인을 합니까?
○교통지도과장 홍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0월말로 513건, 이렇게 해서 344건 이것을 저희가 소유를 찾아가지고 찾아서 본인한테 이동시키라고 지시를 하면 그분은 그렇게 해서 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 110건에 대해서는 폐차장으로
이진표위원  강제처리하는 것이 폐차장으로 보내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홍기  그렇죠. 강제처리 하는데는 지면상에 공고를 하고 이동명령 내리고 통보를 해 가지고 강제처리하겠다는 공고를 해서 전부 다 원부를 떼가지고 이해 관계에 있는 곳에 전부 다 통보를 해요.
이진표위원  그러니까 이게 바로 무적차량아니예요. 강제처분하는 게 주인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폐차장에다 폐차처분하는 것아니예요.
○교통지도과장 홍기  무적차량은 아니고 본인이 최소한 다섯 여섯 번 계속 옮겨 다년서 안나오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번호확인이 안되고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보내도 오지도 않고 그래서 7일이상 공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공고를 하면
이진표위원  어디다 공고를 합니까?
○교통지도과장 홍기  저희가 우리 구청에 게시판에도 공고를 하고
이진표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와서 봐요.
○교통지도과장 홍기  보지는 않지만 형식을 그렇게 해서 나중에 문제가되면 이만큼 그 기간에 공고를 했다는 것을 그 사람들한테 법적으로
이진표위원  우리가 버린 사람들을 강제처분 해 주는것을 봐야겠구만요. 여기서 처리를 해주니까그렇지 않겠어요. 버리느 것보다는 그런게 낫지
○교통지도과장 홍기  그래서 벌금을 이제 3백만원으로 상향조정을 했죠.
이진표위원  아니 그러니까 3백만원을 벌금을 무니까 놔두면 구청에서 폐차처리를 해줄 것 아니예요.
○교통지도과장 홍기  폐차를 한 다음에 고발한다는 얘기예요.
이진표위원  고발은 사람을 찾을 수가 없다면서요.
○교통지도과장 홍기  사람은 찾아야죠.
이진표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인계를 해 줘야죠. 폐차처분하는데는 돈 안들어요?
○교통지도과장 홍기  아니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주소지에 계속 살지 않고 계속 옮겨다니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것까지 추적을 못하고 경찰서에서 계속추적을 하죠.
○이진표위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경찰로 이관을 시켜줘요.
○교통지도과장 홍기  그럼 경찰에 고발하면 그쪽으로 우리가 이관한 거죠.
이진표위원  경찰서에서 뭐 폐차하는, 버리는 차 주인 찾아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말입니다. 간선도로나 구석진 도로변에 보면 무단방치차량 현상이 많이 나타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구청측에서는 앞으로 그런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홍기  그래서 사실 무단방치차량이 날로 차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점차 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의회에서 직영으로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공간이 발족이 되면 일단은 넓은 공간을 확보해서 그런 데다가 일단 임시로 우선 가시적으로 보기 싫고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니까 일단 끌어다 놓고 그리고 다음에 행정적인 조치를 하면은 많은 기간을 두고 주민들이 이맛살을 짜푸리게 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길 때 우리가 합류해서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런 공간이 확보가 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그 때 가서 연구해서 대책이 나올 것입니다.
이진표위원  이 문제가 큰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이에요.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실은 위원님 정확하게 보시는데요. 이게 지금 무단방치차량이 생겨나더라도 그 차량의 위치에 세워놓고 한두 달 정도 행정절차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사실은 금년도에 저희가 난지도랄지 부지를 확보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일단 끌어다 놓고 행정절차를 밟을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실 부지를 못찾았어요. 못찾아 가지고 그것을 못했는데 아마 내년에는 지방자치가 이런 업무까지도 아마 함께 통합을 해서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어떤 형태로든 그 부지가 크든 작든 확보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빨리 치워지지 동네골목에 있는 걸 한 달이상 방치해 놓고 행정절차를 밟아야 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기필코 해 볼 계획입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면 지금은 견인을 안합니까? 만약에 차량이 방치되어 있으면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그러니까 차량이 방치되어 있으면 여기에서 공고를 하는 본인한테 통보를 하고 이런 기간 동안에 이것을 손을 못대요. 남의 차량이니까 그리고 우리 자리가 있으면 공고를 하고 절차를 밟으면서 이 자리에 차가 있노라고 연락을 해 주는데 끌어다 놓을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놓고 행정절차를 밟고 그 절차가 다 끝나고 나면 이제 끌어다가 폐차를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방치되어 있는 기간이 오래 걸리죠. 그래서 일단 끌어다 놓고 행정절차를 밟는 이런 부지를 확보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진표위원  내년도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마디는 어제 업무보고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마는 주차단속원들 관계인데 지금 이게 주차단속원들이 주민들하고 마찰이 쉴새가 없어요.
○교통지도과장 홍기  여자단속원 말입니까?
이진표위원  그러고 여자단속원 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한 동사무소의 공익요원들도 젊은 친구들이 권위의식을 가지고 주민하고 마찰이 생겨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예고제를 하지 않아서 그런데 모르지만 지금 주민들은 공익주차단속원을 보고 기습단속을 한다는 등 말예요. 너무 과잉단속을 한다는 등 아주 불만이 많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단속원들도 물론 자기의 직무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주 좀 우리가 봐서는 조금 단속을 안해도 될 사항도 살짝 돌아와서 단속을 한다든가 해 가지고 뭐 옥지거리를 하고 그러는 것을 봤어요. 물론 그것은 주차단속원들이 그러한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제가 얘기드렸는데 이것이 서울시로 이 단속권이 이관되지 않으면 내년 1월부터라도 말예요. 주차단속원들한테 명찰을 부착 시켜주세요. 26명이니까 그렇게 비용도 많이 안들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명찰 붙이는 것하고 안 붙이는 것하고 틀리는 것이 많을 거예요. 명찰을 달고 다니면 책임의식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마찰을 많이 피할 수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주민들하고 싸우면서 뭐 너 어디 근무하냐 누구냐 욕지거리를 하고 이러거든요. 명찰을 보면 과잉단속을 하는 사람들은 경찰에 신고를 해서 기거서 교육시킬 때 주지시킬 수도 있고 해서 제 생각입니다마는 명찰을 곡 부착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통지도과장 홍기  지금현재 직원에게 교육을 수시로 해서 5분예고제는 경고장을 붙이는 것은 없엤습니다마는 호루라기를 전부 다 사줘 가지고 호루라기를 한 3번 정도 불고 단속을 해라 저희가 지시를 해서 그렇게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혹 이제 단속하는 직원이 실수하는 경우가 있고 계속 그렇게 해서 명찰 붙이는 것 글쎄 공익요원들은 남자직원이니까 여기 버스전용차선 전부 다 명찰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직원은 괜찮은데 여자직원이니까 그건 어떨는지 철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반차 단속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진표위원  검토할 게 뭐 있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단속하는데 주민들하고 마찰이 적고 또 단속도 심하지 않게 하고 하면 그게 바람직한 거 아니에요? 명찰을 달도록 하는 것이 큰 흉이 될 것은 없잖아요.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예. 알겠습니다. 이 것은 저희가 가장 고민을 하던 사실 이 부분입니다. 서울시의 교통대책에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이 단속을 하지 않으면 교통 대책의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맥락이 그래서 이제 단속을 안할 수가 없고 구에서는 관리단속을 하게 되면 민원이 많아지니까 좀 느슨하다 보니까 그래서 시에서 단속반을 곤리하겠다 하는 얘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법을 개정해서 다같이 그래서 저희도 사실 작년 상반기 이전까지는 각 구별로 굉장히 사용을 해서 관리가 다 찼는데 하반기부터 다소 느슨해진 감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년 들어서 조순시장이 서울시 교통문제를 해결 안한다면 도저히 관리비용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래 가지고 대대적인 교통정책을 펴면서 다시 강화되기 시작했는데 단속하는 과정에서 늘 이게 문제가 됩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방법도 강구해 보고 교육도 많이 해보고 도 공무원도 일부러 내보내 보고 우리가 몇 백명을 통제하는 것보다는 뭔가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내보내 보고하는데 근데 이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 되고 있지 않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위원님 전화도 많이 오고 시의원님 전화도 많이 받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여직원들은 기피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니면 전화도 오고 그래요. 그렇지만 일단 시도를 해본 다음에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진표위원  근데 제 생각에는 명찰을 붙임으로써 자기가 책임을 느끼고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예. 알겠습니다.
이진표위원  아무래도 자기가 욕심을 내니까 그런 뜻에서 난 붙이라는 것이지 그것을 홍과장은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이것은 배후에 좀 그런 게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시도해 보고 문제점이 생기면은 또 개선해 보겠습니다.
이진표위원  이게 이 방법뿐이 없어요. 개인 프라이버시도 중요하지마는 주민들과 마찰을 피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예. 알겠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을버스에 대해서 제가 좀 물어 보겠습니다. 염리동을 운행하는 정암운수를 여기서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지요?
○교통지도과장 홍기  예.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뭘로 부과를 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홍기  노선을 이미 변경을 해서 운영을 적발했습니다.
이진표위원  누가 적발을 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홍기  교통지도과에 신고가 들어 와서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11월 2일날 현장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탑승을 해보고 확인해 보고 그래서 11월 2일날 8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진표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행정과에서 지도과에다가 통보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지요?
○교통지도과장 홍기  예.
이진표위원  그러면 우리 지도과에서는 지도 단속을 안합니까?
○교통지도과장 홍기  저희가 아까도 행정과장이 오전에 얘기를 했지마는 마을버스 근본적인 인·허가 노선 허가는 거기에서 해주고 그 다음에 운행의 관리 질서라든가 제반 질서를 준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지도 감독하는 것으로 그렇게 부서가 이원화 돼 있는데 사실 저희들은 그 동안에 직원들이 오래된 직원이 바뀌었고 지금 이 시기에 다른 버스업체 그것을 한 번 노선가는 대로 가능한한 전체 전수 한 번 조사해 봤어요. 그런데 사실 다른 데에는 일반에 노선대로 위반한 데가 한 군데도 발견이 안됐습니다.
이진표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교통지도과장 홍기  예.
이진표위원  왜 지도과에서 미리 단속을 못했냐 이런 얘기예요.
○교통지도과장 홍기  글쎄 그래서 사실 원천적인 것 때문에 감히 우리가 노선을 변경하면서까지 운영하는 것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보는 시각은 이제 아까 서비스운행이라든지 차량이 많이 불량하게 파손됐다거나 무슨 이런 등등해서 1년에 한 2번정도 구청에서 상·하반기 해 가지고 일제 점검해서 보고를 드리는 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이제 환경적인 측면에서 서비스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나가서 현장조사 그러는데 이게 노선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은 감히 생각도 못하고 그래서
이진표위원  그러면 개선명령은 내렸어요?
○교통지도과장 홍기  개선명령은 저희가 내렸지요.
이진표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홍기  지금 먼저 11월 2일날 저희가 적발했던 거하고 다소 염리동쪽으로 일부 들어 가는데 지금까지도 현재는 원래 인·허가대로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안하고 있지요?
○교통지도과장 홍기  예.
이진표위원  그러면은 개선명령을 내렸을 때 그것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25조에 120만원의 벌과금을 부과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개선명령을 내렸는데도 그것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120만원의 벌과금을 묻게 돼 있다구요.
○교통지도과장 홍기  저희는 이번에 11월 6일날 1차 과징금 부과를 했고 과징금부과하면서 다시 원래 인·허가로 대로 하라고 지시를 했고 지금 또 제대로
이진표위원  지시를 했는데 이행이 안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는구만 거기 지금도 이행 안됐다는 걸
○교통지도과장 홍기  11월 27일날 또 알았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래 가지고 과태료 부과했어요? 또
○교통지도과장 홍기  11월 20일날 적출을 해 가지고 11월 30일까지
이진표위원  아니 11월 6일날 적발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현재 26일날 또 적발이 됐다면서요. 제 노선을 들지 않는 것이 또 적발이 됐다며
○교통지도과장 홍기  예.
이진표위원  그러면은 그것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게 아니냐 이 얘기예요.
○교통지도과장 홍기  그래서 27일날 말이지요. 27일날 11월 30일까지 기한을 주고 다소 시정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이진표위원  아니 근데 그 삶들이 왜 돌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교통지도과장 홍기  글쎄 그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장에 못나가 봤는데 이것이 원칙적으로 작년 12월 10일경에 원래 신수동까지 가는 버스 노선인데 12월 작년에 12일날 변경이 됐어요. 지금 염리시장으로 들어가는 게 근데 그 당시에도 모주민이 반대를
이진표위원  알았는데 지금 이게 벌과금 180만원을 매겼는데도 불구하고 노선을 또 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확인하셔 가지고 과태료를 또 부과해야 된다고 개선명령을 내리고 벌금까지 매기셨는데도 또 돌아, 어떻게 된 거예요. 사람은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그것은 규정대로 조치하겠습니다. 나중에 결과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런데 저희 규정대로 하면 좋은데 그럼 여태 지도과에서는 뭐 했냐 이런 얘기예요.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예. 그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지도과에서 노선 변경에 대한 부분은 적발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진표위원  그것은 벌을 줘요. 과장님은 벌을 줘야지 말도 못하고 말이야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그 지역에 새로운 노선 신설을 위한 이런 민원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 지역 의원님들이 저한테 와서 사실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 가지고 거기를 지켜보니까 안지키는 것이 사실이에요. 즉각 불과 며칠내에 행정조치를 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최근에 들어서 다시 우리 행정감사 즈음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또 위원님들한테 미리 적발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재확인 지시를 내려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으니까 과태료를 또 물려라 이런 얘기지요.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그것은 재조사해 가지고 법에 정해진 규정대로 두 번이든 세 번이든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표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도성산업은 차량이 몇 대가 지금 인가가 났습니까?
○교통지도과장 홍기  도성산업은 3대가 인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3대가 인가가 났는데 3대가 다 운행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교통지도과장 홍기  이것은 현장조사를 시켜 보니까 2대는 제대로 돌고 1대가 출근 또는 출·퇴근시간이나 러시아워때 이때는 결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조사가 됐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홍기  아니 지금 엊그제 바로 우리가 나가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우리가 결행이라든지 우리가 감차하면은 차량이 예를 들어서 10대를 인가해 줬다 그러면 10대 중에서 20%는 예를 들어서 정비를 한다든지 계속 움직일 수 없으니까 그런 것을 봐 가지고 우리가 나가서 딱 조사하는 시점에 예를 들어서 20% 이상이 감차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여기 처벌 규정이 있는데 20%까지는 그냥 정상운행으로 봐주는 것으로 지침이 돼 있어요.
이진표위원  그러니까 20%라는 기준이 차량에 이상이 생겨서 정비를 한다든가 부득이한 사정이라면은 있을 수가 있는 일이지마는 고의적으로 기피를 하고 돌리지 않고 여기서 보면 한정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면허받은 업무의 범위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처벌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지금 과장 얘기는 20%는 안돌아도 인정을 해준다 차량이 근데 그것은 부득이한 일로 차량을 정비한다든가 꼭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고의성을 갖고서 돌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제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20% 유보장을 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차량이 여러 대일 경우에 분명히 100% 움직일 수는 없고 일리는 있는데 상습적으로 미운행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1차로 분명히 행정지시를 한 다음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체크를 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도 처벌 규정대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런데 실제 그래요. 그것을 여기서 우리 감사하는데 이럴 것이 아니라 사전에 미리 지도과에서 단속을 했어야 됩니다. 처벌을 했어야지요. 이것이 상습적이 아니면은 여기서 감사에 얘깃거리가 안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과장님이 그것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차량을 임의대로 구조 변경을 했을 때에는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교통지도과장 홍기  그것도 우리가 쭉 1년에 1번씩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점검을 하면서 내부 차량구조가 변경이 됐다 하면은 20만원 과징금을 물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근데 지금 도성산업을 보면은 25인승 두 대도 지금 자리가 24인승밖에 안된다고 해요. 24인승밖에 안되고 그것도 좌석과 좌석폭을 좁혀 가지고 입구하고 맨뒷쪽에다가 입석을 세웠어요 서서 가게 사람을 많이 태울려고 그러니까 앉아서 가는 사람은 불편하겠지요? 그러한 구조변경을 하고 25인승을 한성으로 빼 버렸대요. 24인승으로 그런데 그것을 확인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홍기  그것은 확인을 못한 것으로 아는데요. 직원이 나가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사항이 구의원들 입에서 나오지 않게끔 사전에 단속을 하고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홍기  예.
이진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쉬고 2시 45분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35분 감사중지)


(14시 45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오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지도과의 감사를 위해서 질의가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참고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각자에게 질의 기회를 주기 이해서 너무 장시간 끄는 것도 절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동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칠위원  박동칠위원입니다.
우리 주민의 발이 되고자 하는 교통문제에 대해서 우리 지도과장이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계신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지적을 해서 말씀드릴 것은 있어서는 아니 될 그런 장소에 개별화물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개별화물주차장에 행인들이 오고 가면서 급한 일을 많이 본다는 그런 주민들의 의견이 들어오는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홍과장님
○교통지도과장 홍기  글쎄 그건 아직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박동칠위원  네. 그거 한번 파악을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구요. 우리 현석동 118번지 호수아파트에서 진정서가 들어 온 것을 알고 계세요?
○교통지도과장 홍기  저희한테 진정서가 들어 온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박동칠위원  제가 한, 두차례 전화상으로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그 곳에는 어떤 민원인가 하면은 그 호수아파트 앞에 이삿짐 개별화물차가 그냥 난무하게 주차돼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호수아파트 사시는 주민들이 아침 저녁 출·퇴근 시간에 차량을 가지고 나갈 수 없고 들어올 수가 없다고 그래서 많은 문제가 됐던 자리예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 나가서 사진도 이렇게 찍어 왔습니다. 사진도 찍어왔어요. 이거 보시면 알 겁니다. 또한 진정서도 들어와 있어요. 이러한 민원은 어떻게 해서 수도 서울의 한 복판에다가 도로 주변에 개별주차장이 버젓이 있고 90세대 주민을 무시하고 일개 개별화물주차장에 대한 편파적인 그런 것이 있어서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홍기  예. 아는 대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별화물운영사업을 하도록 허가를 내준 것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확실한 것은 그쪽에 조사하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곳 도심에 허가를 내줌으로 인해서 주변에 많은 차량이 큰 차량이 밤샘주차를 많이 해서 인근 주민들이 차량 이동하는데 불편이 있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밤샘 주차로 우리가 단속을 해서 처분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완전히 정리가 안되고 또 한 번하면 또 그렇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다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박동칠위원  또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말이지요. 개별화물차들이 어디서 봤다는 건지 어제는 버젓이 없었어요. 근데 아침에 나가 보면은 냉장고 또 의자, 소파 이런 것이 어떻게 거기에 나옵니까? 그게, 어제도 없었던 건데 그쪽 주민들이 저쪽에 밑에 신석초등학교 앞쪽에서 올라오는 보행인들이 있습니다. 그 보행인들이 그쪽에 올라오다 보면은 그런 것이 인도 설치가 돼 있어요. 이렇게 철판으로다가 그 길을 쭉 타고 올라오다가 차량은 차량대로 즐비하게 있고 그런 것이 있어서 안될 그런 쓰레기 잡동사니가 있으니까 주민들이 오다가 다시 저 밑의 길로 돌아서 다시 오는 불편 사항이 있어요. 이런 것은 현장에 나와 보셔서 철저하게 지도 단속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것이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교통지도과장 홍기  그래서 그 부분은 대형 생활쓰레기 또는 무단투기하는 사례 그와 관련해서는 청소과하고 같이 저희 직원하고 현장에 한 번 나가서 그 실태를 조사하고 화물차량운송은 책임자되는 사람한테도 저희가 주지를 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조치하겠습니다. 현장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칠위원  그리고 그 문제는 우리 호수아파트 90세대 주민들한테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홍기  예. 알겠습니다.
박동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과장님은 말예요. 현장에 나가서 그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효철위원님
김효철위원  김효철위원입니다. 자동차 주차소를 말입니다. 어느 부서에서 귀속을 하고 관리를 합니까? 교통지도과죠?
○교통지도과장 홍기  이면도로 주차구획선이요.
김효철위원  만약에 말이죠. 구청의 허가나 승인을 청하지 않고 주민이 말이에요. 인도상에 불법 주차선을 만들어 쓰면 거기에 대해서 통보 조치를 합니까?
○교통지도과장 홍기  그렇죠. 이면도로에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동을 통해서 저희한테 보고가 되면 일년에 두 번 정도 저희가 새로 점선을 그을 곳, 정비할 곳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교통행정과 전문요원이 나가서 확인을 하고 저희들이 봅니다마는 그 외에 개인이 일부 그었다면은 그런 것을 확인을 하면 시정을 해서 원상복구하도록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철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시정만 하고 원상복구만하는 그걸로 끝나네요. 그렇습니까? 행정적인 조치는 없습니까?
○교통지도과장 홍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다.
김효철위원  성산자동차학원 후문에 말이죠. 불법주차선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성산자동차학원 후문에 불법주차선 문제를 거론합니다. 그 외에 말입니다. 그 외에 문제점은 제가 본회의에서 하겠어요. 그러면 말이죠. 제가 좀전에 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죠. 시정은 어떻게 됐습니까?
○교통지도과장 홍기  시정은 현장에 나가서 저희가 1차로 11월 그때가 한 10일경 됐을 겁니다. 그때 그런 사항이 있다 해서 현장에 나가서 계장하고 담당직원이 나가서 보니까 사선식으로 그어져 가지고 그래서 시정조치를 하라고 일단 구청에 지시를 하고 그 다음에 됐다라고해서 나가보니까 이게 시멘트에다가 페인트를 했기 때문에 그게 아스팔트같으면 지울 수가 있는데 아스팔트가 아니기 때문에 시멘트로 하면 비가 와서 지워지면서 허여스름하게 되어 있어요. 재차 지시를 해놓고 하는 과정중입니다.
김효철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주민이 말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주차선을 그어도 어떤 행정조치를 받을 필요가 없네요. 그렇죠. 나중에 시정만 하면 아무 관계가 없네요.
○교통지도과장 홍기  글쎄요. 주민이 그어서 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김효철위원  국장님이 답변좀 해 주시죠.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지금 제가 보기에 단순히 주차구획선을 임의로 그어서 사용한 부분에 대한 규정은 없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차원이 아닌 다른 관련규정이 분명히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가 안된 걸로 봐서 제가 공도상에 임의로 주차구획선을 그어서 활용한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로 정확하게 검토한 다음에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확실한 보고를 드릴 수 없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효철위원  본위원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제가 거기를 말입니다. 현장을 가서 사진을 많이 찍어왔어요. 찍어 왔는데 주차선이 세 개, 네 개가 아니고 수십 개가 있습니다. 쭉 있는데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거기서 적발을 못했습니까? 발견을 언제 했느냐구요.
○교통지도과장 홍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월 10일 전후해서 그때 저는 처음에 얘기듣기를 유동균위원님이 저한테 전화상으로 주차 이면도로 주차구획선이 어떻게 설치되느냐 성산자동차학원에 그것이 임의로 그어져있다. 해 가지고 계장을 내보내서 아까 그런 사항을 조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우리 인력반이 단속하는 것이 사실 아주 큰 도로 간선도로 정도고 거기에는 제가 동장으로 거기에 9개월반을 재직하다 들어 왔습니다마는 그 당시 그쪽 도로가 20m 도시계획도로로 설정돼 있는 그런 도로 미관상의 사실 도로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정확히 도시계획사업이 돼 가지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20m 도로가 확보될 때까지는 지금 현재 일부 통학생들이 그리고 다니고 또 일부차량도 다니고 또 학원이 생긴고로 인해서 통행량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쪽 이면도로까지는 저희 단속영향이 못미쳤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쪽에서 단속도 가능하고 동에서도 크게 관심을 안 두고 그랬기 때문에 자기들 나름대로 그쪽에 이용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질서를 잡으려고 그렇게 하는 걸로 좋은 쪽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되는데 그것을 저희가 발견을 못하고 하여튼 공도상에 임의로 그렇게 했다는 것에 대한 것은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즉각 시정하라고 조치를 했습니다.
김효철위원  과장님하고 저하고 그 외에 몇 분이 현장을 갔다왔죠. 얼마전에요. 지금도 그 불법주차선이 계속 있어요. 지금도 지금 말입니다. 감사를 중단하고 거기 가보죠. 현장에를 오늘은 말입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오늘은 불법주차선만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외의 것은 제가 본회의 때에 합니다. 거기를 서너번을 가봤어요. 구청직원도 갔더랬어요. 그런데 지금도 말입니다. 계속 있어요. 거기에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서는 말입니다. 어떤 행정적인 조치가 안되니까 그냥 넘어갑니까? 이거 그래요.
김유현위원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면도로 아까 그 미개설도로 우리 마포에 70여 군데가 있는데 미개설 거기에는 단속권이 못미치죠. 정상도로로 보지 않죠. 정상도로가 아니죠. 단속한계가 6m까지 법정 도로 그것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홍기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딱지를 뗄려고 그러면은 그 규제표지판을 붙여야 돼요. 원래 20m 도로에 붙이게 되어 있고 20m미만 도로에도 버스가 왕래하고 이런 데는 경찰에서 붙입니다. 그런데 10m 미만도로에 그게 규제표지판을 붙이지 않은 데는 저희가 단속을 할 수 없어요. 다만 5m미만 도로에 소방서통에 지장이 있는 것 이럴 때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강제적으로 소통을 시켜 가면서 경찰청 고시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10m가 표지가 안 붙어 있는 데는 정식으로 우리가 단속을 할 수 없는 거죠.
김유현위원  그러니까 김효철위원이 지적했듯이 그것이 지금 문제더라구요. 우리 마포구가 미완성된 도로 미개설도로를 임의적으로 주차선을 긋고 한다. 그러면 단속권이 못미쳐 구행정에서는 단속이 안돼 주차금지 구역이라고 붙이려고해도 경찰청에다가 여기서는 보고밖에 안돼요. 경찰청에서 주차금지표지를 붙이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공무원이 단속을 못하고 있어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도시정비국장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만들든지 규정을 지어서 그런 문제까지도 해소하는 왜그러냐 지금 경의선변에 지금 김효철위원의 자동차학원뿐만이 아닙니다. 경의선 뚝방길요. 정상도로가 아닌데 미개설도로인데 중기차 펌프카관광차가 엄청나게 거기다가 주차를 시켜놓고 있어요. 단속권이 못미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규정이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김효철위원  제가 말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거기에 차가 주차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차선을 말입니다. 성산자동차학원에서 임의대로 100개 넘게 쭉 그어 놨어요. 그런데 그렇게 엄청나게 그어 놨는데 그러고서 관계 구청에서 말이죠. 관계구청에서 모른다고 하면 저는 두 개, 세 개 그런 거야 넘어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왜 그런 데는 그렇게 모릅니까? 설명을 해 드릴게요. 보세요. 여기 좀보세요. 성산자동차학원후문이에요. 여기가요. 여기는 학원입니다. 그리고 이건 담입니다. 담에 방음벽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학교가 있죠. 학교가 두 개 있습니다. 학교가 있고 여기가 바로 성산동 소방서예요. 여기가 여기서 말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가는데 이 길이 말입니다. 이 길이 전에는 이 길이 굉장히 좁았더랬어요. 길이 그런데 선을 맨처음에는 살짝 그었어요. 이 길이 그런데 살짝 표가 나요. 이제는 어떻게 했냐 이렇게 쫙 그어 놨어요. 엄청나게 그어져 있어요. 이렇게 말입니다. 하다보니까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 좁아서 그러면 이건 뭐냐 여기는 아파트가 있고 여기는 주택들이 있습니다. 집들이 여기는 이렇게 옹벽이에요. 옹벽인데 여기가 나무가 풀이 있고 이게 말이죠. 여기가 도로변인데 뭘로 돼 있느냐 여기는 구유지 여기는 시유지 여기도 시유지 여기가 중동26-10 이게 26-6 이게 26-15예요. 번지가 그런데 여기서 말입니다. 임야예요. 임야,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길을 만들었어요. 저희들 마음대로 확장을 했어요. 그게 말이죠. 이정도가 돼요. 차 하나가 충분히 사용하고 남아요. 자기들 마음대로 그래 놓고 어떻게 했냐 여기서 차들이 있는 거예요. 차가 또 이렇게 줄 서있네. 여기에 차들이 그런데 여기에 차선을 전부다 학원생들 차나 학원차야 이게 그런데 말이죠. 문제는 뭐냐 이렇게 엄청나게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이것을 몰랐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말입니다. 구유지가 있을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그어버렸어 그리고 이제 차가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길이 넓어졌지 그리고 여기에 나무를 심어놓은 거예요. 여기는 말입니다. 포장을 해버렸어요. 시멘트로 이렇게 그런데 이것을 구청에서 모른다니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알겠습니다.
김효철위원  아직 안 끝났어요. 제가 말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한 5, 6일전에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이런 데는 대충 지워 놨어요. 후문쪽에는 그대로 다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저나 위원들이나 이 사람은 아무 것도 아니에요. 너희들이 뭔데 자식들아 까부냐 그것 밖에 안돼요. 보십시오. 일반 서민들이 이렇게 2평, 3평만 했어도 난리났어요. 이것을 다 더하면 100평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은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은 말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말하는 것은 요거예요. 전부를 분명히 확실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이거예요. 이런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말이 돼요?
이진표위원  이거 몰랐어요?
○교통지도과장 홍기  글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도로가 도시계획도로 위아래 도로이기 때문에 여기가 취약점 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동장을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마침 동장을 했었기 때문에 저 학원이 개설되기 전에 제가 설명을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설명드릴게요. 김위원님하고 며칠전에 여기서 만나 가지고 현장에 윤명규위원님 김효철위원님 하고 유동균위원님하고 저하고 현장에 나갔었어요. 그 당시 철근 했다는 얘기를 제가 받고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만큼 자기 멋대로 부어 가지고 기름좀 섞어서 시멘트로 쓰고 있다 하는 부분 그 부분이 몇 달전에 부었다. 그래서 그럴 리가 없을 텐데요. 내가 나가서 현장을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 가지고 이제 현장을 나갔었습니다. 나가 가지고 이제 제가 동장으로 있을 때 보면은 여기에 학원이 정문이 후문이 있고 후문이 있으면서 계속 학원 이쪽으로 방음벽을 쌓아가지고 전체 다 서쪽으로도 학원이 투입되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길지요. 이게 긴데 이쪽은 아파트 옹벽이 쳐있고 그래서 정확히 저걸 해봐야 되겠지만 여기가 20m 여기서부터 학원방하고 이쪽하고 이쪽하고 현재 우리가 20m 도시계획도로로 상암동과 계속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근데 아직 예산이 수백억원 들었기 때문에 아직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쪽에가 상당히 옹벽찬데 아파트하고 아파트가 상당히 높지요. 그래 가지고 거기가 상당히 취약지구였었어요. 학원이 되기 전에 거기가 골프장이었습니다. 라이어골프장이라고 이만큼까지만 골프장이고 여기는 아무 것도 아니었지요. 근데 그냥 나가는 집이 있어 가지고 야간에 하는 포장치고 밤에 하는 것도 여기에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가 상당히 건설하고 이런 토목공사하는 사람들이 여기에다가 임대를 해 가지고서 현장사무실를 짓고 그러다 엉망이 돼 가지고 여기가 상당히 취약 지역이었어요. 근무하는 입장에서 순찰하면 여기가 상당히 취약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3월 14일로 부임을 해 가지고 이쪽에 있는 서류 다 정리를 하구요. 날짜 정확히 다 정리를 하고 나서 여기다 복지과에다가 얘기해 가지고 이 옹벽하고 건축서 가지고서 가로수 공사하면서 뽑은 거 그걸 갖다가 다시 시켰어요. 나무 심어 놓으면 다른 게 들어 와서 활용을 못하게 근데 일부는 쭉 시켜놓고 그러고 여기다가 군데군데 노인네들이 이렇게 이렇게 돌 골라 가지고 체만 갈아서 놓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도로가 지금은 몇 년 됐는지 모르지마는 여기 계속 이어 가지고서 도시계획도로가 아니지마는 옛날에 그 도로가 여기 현황 보시면 쭉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 학원이 설립하면서 이쪽에 철도쪽으로 해서 애들 통학로를 갖다가 막게 됐어요. 그래서 그 주민들이 통학로를 막으면 어떻게 하느냐 해 가지고 이쪽 대표들하고 김위원하고 유위원 하고 대표가 돼 가지고 이쪽하고 얘기해서 이 통학로를 대체적으로 활용을 이쪽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그래 가지고서 여기다가 그럼 도로를 갖다가 엉망인데 이쪽에서 도로를 정비해 줘라 이쪽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요청이 사실 됐던 거예요.
이진표위원  근데 과장님 그건 지난 얘기고 앞으로 단속할 방법이나 이런 것을 지난 것을 자꾸 얘기하면 뭐해요.
○교통지도과장 홍기  아니 이 상황을 조금 설명 좀 이제 다 됐어요. 그래서 현재 정비가 돼 가지고 여기서 교육을 듣다 보니까 깨끗한 부분은 그냥 놔두고 나중에 파헤친 데는 복구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정확히 작년 8월이나 9월달 사이에 콘크리트를 부어서 깨끗하게 정비가 돼서 상당히 도로가 깨끗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쪽 학원에서 이쪽 학원강사도 있고 또 이거보면 학원생도 있고 해 가지고 필요하니까는 여기서 근무하는데 사실적으로 우리 직원들은 이 도로앞이 20m 계획도로지마는 여기는 우리가 단속하러 나가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여기가 이렇게 학원이 있다는 것만 알지 이쪽에 사실 이면도로에 단속할 수도 없고 여기서는 그런 식으로 해서 사실 우리가 현장이
이진표위원  여기 지금 도로가 안돼 있어요? 지금?
○교통지도과장 홍기  현황도로지 도시계획도로가 아직 안나왔어요.
김유현위원  내가 이 지역을 조금 배경을 설명해 드리겠고 말도 들었는데 이게 이미 골프장이 여기 있고 골프장이 있어 가지고 자동차학원에 대한 것이 철도분입니다. 7,000평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철도청하고 협의해서 임대를 할 적에 골프장을 놔두고도 자동차학원을 하겠다 이렇게 허가를 받았어 이게 1년에 임대료가 2억입니다. 여기가 공시지가 100분의 5야 적용이 그랬는데 이것을 두고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 그래요. 최수근이라는 사람이 이 양반이 이문동에서도 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된다 여기가 신북국민학교로 다니는 학생이 하루 450명이 모래내에서 다닙니다. 통학로입니다. 그리고 중앙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50명 왕복 100명 여기는 한 450명 내지 600명이 다녀요. 이게 통학로이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20m 미개설도로로 이게 28년이나 됐어요. 미개설도로로 이게 상암동 개발과 동시에 연계돼 있는 겁니다. 40,000평 택지개발지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결정에 따라서 이게 개설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이 사람들이 골프장을 하겠다 안된다 윤명규의원하고 엄청 싸웠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학생들이 굉장히 교육환경에 나쁘다 학생들이 가방 가져다가 여기다 내려놓고 여성들 짧은 옷을 입고서 여기서 골프치는거 이것을 전부 구경만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 주변에 주택이 3개가 있는데 골프공이 날아와 가지고 기왓장을 깨뜨리고 난리가 났다 그래서 안 된다 이거 폐쇄해야 된다 그래서 끝내는 이거 폐쇄시키고 전부 자동차학원이 들어갔습니다. 자동차학원이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이것을 들어갈 적에 그러면 여기 도로가 취약하니까 이 사람들이 자동차학원을 철도청하고 임대하니까 우리가 방법이 없고 구청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도로를 정상적으로 포장해 줘라 우리가 요구를 했어요. 어차피 이길 테니까 그래서 윤명규의원하고 여기를 포장을 정확하게 하고 여기 난관을 치고 방음벽을 설치해라 이 전체를 방음벽 설치했습니다. 하도 주민들이 난리쳐 가지고 소음이 생긴다고 그런데 그전에는 이것을 주차장을 할 생각이었어요. 주차장을 하는데 주차장은 주민들이 안 된다 주차장은 매연이 발생해서 안되니까 이것을 다른 용도로 해라 이래서 주민들하고 싸워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주차장을 안하면은 자동차학원밖에 할 수 없다. 이래 가지고 이게 들어 온 겁니다. 그래 가지고 들어 왔는데 지금 시책비 엄청납니다. 여기 코스가 아마 10개 코스를 만들어 놓고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 놓고 여기 포장까지 했어요.
이진표위원  이러면 주민이 원해서 했네요.
김유현위원  그렇지 여기 포장은 다 주민이 원해서 했어. 해놓고 여기 차 대게끔 하지 않는 그때 당시 해놓고서 개설해서 학원을 운영하는데 아니 차를 자꾸 대는 거야 여기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연립이 있는데 연립에서 문제를 삼았어. 나한테 찾아 왔어요. 여기 차가 다닐 수가 없다 학생들도 그래서 내가 나갔어요. 나가서 원감이라고 있습니다. 자동차학원의 원감이야 원감을 만나고 안사장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이거 안된다. 여기 도로를 개설할 적에는 주민에게 불편 사항이 없고 학생들의 통학로에 지장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해달라 이렇게 해 놓은 건데 이 좁은 도로를 차를 양면주차 했습니다. 양면주차를 여기도 대고 여기도 대고 그래서 안되겠다. 이래 가지고 만나서 물었어 그래서 안된다 주차 못한다 그랬더니만 자동차학원법이 어떻게 돼 있냐 주차를 어디에다가 대게 돼 있냐, 여기요. 강사가 80명입니다. 강사가 80명, 강사자만 해도 80대가 돼야 된다. 또 오는 손님들도 주민들도 대야 되고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만 주차는 안된다. 못댄다 그랬더니 자동차 경찰청에서 자동차학원을 내는데 주차대수가 5대만 설치할 수 있는 주차장이 있으면 허가가 난다고 합니다. 경찰청 법을 고쳐야 된다는 거야. 자동차학원을 개설하는데 주차대수 5대만 댈 수 있으면은 허가 냈다는 거야 그래서
이진표위원  아니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구청에서 단속권이 못미친다며 여기에
김유현위원  그래서 이거 안된다 이렇게 얘기 했어요. 그랬더니 9월말일자로 폐쇄를 하겠다 얘기 들었어요. 그런데 9월말까지 안했네. 10월에 또 나갔어요. 했더니만 이 것을 얻은 장소 주차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해서 거기에다가 대치해놓고 오시겠다. 이렇게 해서 온 겁니다. 지금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다 주차할 곳이 없어요. 왜 또 한 가지 차가 15대가 봉고차 12인승하고 25인승 2대하고 그래서 15대가 아침 저녁으로 돕니다. 이 동네를 그런데 모래내쪽에서 들어오는데 아침에 출근을 못할 정도야 주민들이 이 차가 한꺼번에 일시에 8시면 출발합니다. 이래서 엄청난 여기 교통장애를 일으키고 있는데 그래서 이 도로는 아까 말씀대로 여기는 시유지 구유지도 있고 그런데 여기는 아까 말씀대로 공원녹지과에서 조경을 했어야 된다. 지하철에서 나오는 가로수 버즘나무를 갖다 심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여기다닐 때 굉장히 위험한 거야 양쪽 주차를 하니까, 그래서 이걸 지금 못치니까 대치를 어디다 해놓고 하겠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배경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효철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박동칠위원  아니 그런데 그걸 그러면 말이지요. 몇 월 며칟날까지 조치를 해달라는 통보를 그 쪽에다가 해줌으로써
김효철위원  통보가 필요 없어요. 여기가 말입니다. 주차선을 모두 쫙 그어놓고 원래는 여기가 길이 없어요. 이게 관습도로예요. 길이 아니예요.
김유현위원  철도청 관습도로
김효철위원  그렇지요. 분명히 이건 유휴지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선을 쏵 그었습니다. 제가 한 말씀 요점은 두 가지도 안돼요. 첫째는 뭐냐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살아가는 주민들이 나무하고 풀같은 거 많이 있어요. 이쪽에 그래 가지고 여기는 배추나 무를 갈아 먹어요. 그런데 이 학원에서 여기를 이렇게 길을 내버렸어. 그냥 나무 다 뽑아 버리고 배추도 다 뽑아 버리고 그러니까 길이 좁아졌지요. 제 얘기는 그거예요. 이렇게 길을 내는 것을 우리 구청에서 모른다 이겁니다. 다 모른다 이거예요.
이진표위원  알고는 있었겠지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예요.
○교통지도과장 홍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저렇게 포장도로 했는데 구청에서 모른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근데 구에서는 저게 이제 20m 계획도로로 돼 있고 아직 거기 공사를 안한 도로 아닙니까? 이면도로고 그러니까 동에서 주민들이 먼저 설립할 때에 저기가 소파되고 관습도로로 옛날에 하여튼 부분부분 부은 적이 있는데 그게 엉망 깨지고 그랬으니까 이제 김유현위원하고 윤명규위원이 대표해 가지고 그럼 여기도 정비해 달라 이런 식으로 요청를 해서 또 그쪽에서 그렇게 했더니
김효철위원  아니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여기는 옛날에 이 정도 꽃길이 있었어요. 여기는 전부 다 무밭이었단 말입니다. 여기를 싹 덮어 버렸어요. 이렇게 제가 확실히 알아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구의원이나 동장이 하라, 하지 말라 어떻게 그래요. 유휴지나 구유지인데 길내는 것을 구청 토목과나 이런 데서 하는 것이지 학원에서 이걸 합니까?
김유현위원  아니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기존 도로를 포장하라는 것이지 기존도로
이진표위원  그러니까 관습도로를 하는 거예요. 일반도로로
김효철위원  글쌔 기존도로를 포장하면서 제 말씀은 이걸 먹었다니까
김효철위원  네. 이걸
이진표위원  방법은 사용자 고발하는 방법밖에 없구만 그래
김효철위원  둘째는 여기에 주차할 수 있어요. 할 수도 있겠지요. 내 말은 무슨 말이냐. 왜 선을 갖다가 그렇게 해버려
김유현위원  주차선을 그었다.
김효철위원  우리 마포구청 교통지도과에서는 그런 일이 없단 말이에요. 이것을 여기서 그은 거예요. 학원에서 그건 뭐냐 자기들 편할려고 한 거예요. 이게 다 근데 주민편리를 위해서 길을 넓혔어요. 쓸데 없는 소리예요. 이게 다 이 학원의 편리를 위해서 길을 넓히고 한 것이지. 이게 정담이에요. 이게 정답 그러고 이게 유휴지나 구유지인데 지금현재 이것을 어떻게 자기네 나름대로 하냐구요. 이걸 여기다가 주차선을 긋고 길을 넓혀서 내고
이진표위원  알아 들었으니까 국장님 얘기 들어 보자구 이제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우선 이 문제는 제가 지금까지도 자세한 위원님들 설명을 듣고 파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정식으로 보도 및 도로로 개설이 되지 않아서 현재 도로가 아니라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상 도로계획만 돼 있고 현재는 도로로 개설이 안돼 있는 상태로 방치돼 있는 이런 상태로 보여집니다. 단지 우리 구 소위말해서 교통지도과 업무 차원에서만 보지 않으면 규정상으로는 저 지역을 도로로 봐서 무단 불법주·정차 단속할 지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 지역이 관행상 도로가 돼 있든 어떻든 주민 통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주민 통행에 지장을 줄 정도로 어느 한 개인이나 집단 그 지역을 점용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범에 근거가 있든 없든 동이든 구든 행정규제차원에서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할 수 있는 행정지도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그렇게 1차로 알고 나가서 주차선을 완벽하게는 안되었지마는 지금 있는 상황까지는 한 것 같은데 그건 다시 한번 그런 주민 편익차원에서 행정지도를 해보겠구요. 제가 거론할 사항이 분명히 아니긴 합니다마는 근본적인 문제는 그게 이제 소위 말하면은 구유지, 시유지, 공유지를 사용함에 있어서 김유현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당초에 그 지역을 주민 통행이 편안하도록 포장을 해서 통행에 제공을 하라 했을 때에 포장을 해서 주민 통행에만 제공을 했다면 그것은 어느 정도 국·공유지에 대한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한 점유라고는 볼 수 없어서 일단 생각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현재 저 지역을 그 자동차학원에서 주차라인을 그어서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는 것은 자기 필요에 의해서 점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구에서 답변 드릴게 아니고 국·공유지를 관리하고 유지해 나가는 부서에서 국·공유지관리 관련규정에 따라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효철위원  예. 제가 끝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것이 다 하는 것은 저 주차선을 그어놓고 말하자면 주차선을 그었다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저기에 차가 주차해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럴 수 있지요. 말하자면 동네 표면도로에 저기에 주차선을 누가 그었냐 말입니다. 이게 주차선을 우리 마포구에서 그은 일이 없어요. 학원에서 저걸 그었습니다. 그것도 오래전에 저것을 거의 1년동안 방치해 놨어요. 그러면은 그 책임은 누가 져요. 그 책임을요. 두 번째로 이 사진 이건 초등학생이 봐도 알아요. 이 사진을 보시면은 지금 그 당시에 과장님이 성산2동의 동장님으로 계셨습니다. 이 사진을 보고 딱 표가 나요. 길을 새로 만든 것이 지금 저기 국지를 임야를 먹었다고 이게, 표가 나요. 이 안에 속을 딱 보세요. 쭉 보여 줘요. 옛날에 도로가 아니고 누구나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안에를 보세요. 표나지요? 그 길에 나무 있지요. 그 나무가 지금 시멘트 선 있지요. 거기에 있었단 말입니다. 이게
이진표위원  이렇게 있던 것을 갖다가 포장장을 했다는 것이지
김효철위원  그렇지 그렇게 할 수가 있냐구요. 구청에서 모르는 사항인데
○교통지도과장 홍기  그 부분에 대해서 김위원님이 라인있지 않습니까? 여기 있던 나무가 그 뒤로 옮겼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분명히 내가 녹지과에다가 나무 심도록 해 가지고 나무를 옮긴 적은 없어요. 그건 내가 동장이었어서 두둔하는 것이 아니고
이진표위원  그러니까 김효철위원 얙.는 시유지에다가 개인이 쓰려는 목적에서 주차선을 함부로 그었는데도 우리 구청에서는 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느냐 그 말이죠.
○교통지도과장 홍기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하고 김위원님이 나무하고 포장을 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김효철위원  그렇죠. 그런데 말입니다. 녹지과 토목과 건설 기타 등등이 거기에 관련부서는 거의 다 돌아 봤어요. 그런데 그 쪽에서 말하자면 이 상태를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이진표위원  이런 것은 동사무소에서 안을라 와요. 구청으로
○교통지도과장 홍기  내 입장에서 동장재직시 이루어진 사실인데
김효철위원  제가 말입니다. 성산자동차학원의 편리밖에 이것은 안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성산자동차학원 쪽으로만 유리하고 편하게 그 사람들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됐다고요. 그러면 말입니다. 관리부서는 모른다. 이제 알았다 이것은 안되죠.
○위원장 권오범  그럼 말이에요. 우리 교통지도과장님이 지금 이 사실을 알았죠.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홍기  아까 국장님 말씀에 확실히 저희 과에서는 거기가 미개설 도로지마는 소통에 편리하게 나름대로 사선을 그어서 거기다 주차를 아까 김위워님도 이면도로에 차대는 것은 그럴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자기네가 편리하게 주차구획선을 임의대로 그어 가지고 거의 점용하다시피 한다. 이렇게 구획선 그은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으니까 저희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1차 삭제하라고 얘기했고 삭제한 부분이 완벽하게 지워지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다시 한번 나가서 완전히 싹 선을 지워버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보충질문 잠깐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 가로수 있죠. 이 가로수를 밀어 버리고 포장을 했다 이거죠. 그러면 이 가로수를 식재는 어디서 한거죠? 공원녹지과에서 한거죠. 그러면 그것을 전부 밀어버리고 포장을 했다라면은 이 가로수라든가 돌하나 흙 이런 것까지도 우리 구재산인데 그러면 일반 개인이 우리
이진표위원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한 것이 아니라 학원에서 만약에 김효철위원 말이 맞는다면은 학원에서 옮겨심고 포장을 했겠죠.
박상수위원  어디로 옮겼다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 구재산을 개인이 못하는 거예요.
이진표위원  넓히면서 나무를 심었다 이거죠.
박상수위원  공원녹지과나 이런 데서 이것은 공원녹지과 다루면서 다를 문제 인 것 같아서 이것은 이쯤에서 마감하고, 선 있죠. 선에 대해서만 분명히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정기회를 소집하면
   (장내 소란)
○위원장 권오범  조용히 하세요. 이런 문제가 나타나고 국장님도 해명을 못하는 걸 봤는데 지금 우리 교통지도과에 해당되는 것은 사선입니다. 사선을 임의대로 사용했는데 지금 우리 과장께서는 완전히 사선을 제거하겠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외의 조치사항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교통지도과장 홍기  아까 김효철위원님께서 사선만으로 되겠느냐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는 별도에 없느냐 말씀하셨는데 글쎄 사실 이렇게 크게 말이죠. 자기 편리하게 그은 것은 그런 사례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저 나름대로는 빨리 사정하도록 요청해서 시정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별도의 조치는 제가 검토를 못해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대로 얘기합니다.
○위원장 권오범  그러니까 공로상에 자기들 편익을 위해서 임의대로 사선을 한 것에 대해서는 행정조치가 뒤따라야 되는데 국장님 말씀하시듯이 어느 조항이든지 있을 것 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찾아서 행정적인 방향으로 완전무결하게 우리 구청이나 우리 구의원들이 얘길 했는데 지켜지지 않는다면 큰 문제점이 발생돼요. 그래서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 뭐 있나 이런 것을 과에서 다 찾아 가지고 있는 그대로 해서 좀 행정조치를 해 주시기 바래요.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이것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효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충분히 알겠구요. 지금 저희 교통지도과 권한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현재까지 설명을 듣고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검토한 바로는 분명히 이 지역은 도로교통법에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지역입니다. 또 도로법에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지역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주민통행에 일반적으로 도로로 관습적으로 통행되어지고 있는 길에 대해서 통행에 불편을 초래한다면 그것은 법에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든지 행정지도를 통해서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할 수 있는 권한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구획선을 삭제하고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라는 지시를 정식공문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공유지를 무단으로 점용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분명히 그 공유지 관련규정에 제재사항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교통지도과에서 그 과와 협조를 해서 처리를 하는 것을 김효철위원이 원치 않으실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 과에도 다녀 오시고 이미 조사를 하신 걸로 알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개로 처리를 하는 걸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만은 저희 교통지도과에서 분명히 처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그러면 김효철위원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입구가 주민들 통행에 불편이 많다 이거죠.
김효철위원  지금 말입니다. 주민들 통행에 불편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위원장 권오범  아, 글쎄 우리가 근본적인 것은 공로상에 자기들 편익을 위해서 사선을 그었다는 것만 알고도 그것은 큰 충격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1차적으로 과장하고 김효철위원하고 얘기했더니 일부만 되고 일부는 안됐다 이것은 우리 구청이나 구의회를 말하자면 좀 쑥스럽게 얘기해서 우습게 봤지 않느냐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얘기란 말예요. 그런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현재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앞으로 무단점용에 대해서는 아마 토지관리과라든지 도시정비과 그 다음 건설관리과에서 총괄하고 있을텐데 그때 범에 따라서 우리가 처리를 하도록 합시다.
김효철위원  제가 말이죠. 구정질의때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여기에 또 보출질문 있습니까?
김세창위원  김세창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잠깐쉬시고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버스노선 위반건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조치한 것이 있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어떤 버스업체요.
김세창위원  시내버스요.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시내버스노선 위반건 그건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한 사람이 있느냐 그 말씀이죠.
김세창위원  잠깐 간단하게 행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시내버스가 노선을 위반한다할지 기타 위법사항이 있을 때는 우리 구에 본사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처벌을 하고 다른 구에 본사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통보를 해서 조치를 하고
김세창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경남교통은 우리가 행정조치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94년도에 당시 본위원이 서울시에다가 망원동 시유지를 경유해달라는 버스노선 연장건을 시에다가 청구를 요청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서울시에서 이것이 서울시 시내버스노선심의조정위원회에서 통과가 돼가지고 타당성있다. 해 가지고 95년 4월 5일날 서울시내버스임시운행 변경명령을 내렸습니다. 시장님이 당시 302-1번은 17대로 10대를 서부면허시험장을 출발해 가지고 망원동 우체국으로 회전을 해서 망원동 유수지로 일곱 대는 망원동 중앙로를 통과를 해서 해라 해 가지고 시장의 명령이 떨어 졌는데 아직까지 경남운수측에서는 거기에 대한 해명도 없고 지금 운행을 않는 이유는 수차례 말했지마는 차라리 과태료를 물고 말겠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묻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이것은 사실 제가 처음 접합니다. 처음 말씀들었는데요. 95년도에 정식으로 시에서 노선조정이 돼 가지고 지시가 됐다면 지켜져야 될 사항으로 짐작이 되고요. 그것이 안지켜졌을 때 어떤 제재를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요. 이것은 제가 좀 내역과 법적 검토를 충분히 한 다음에 그때 가서 개별적으로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세창위원  자료를 보니까 법규 단속현황을 보니까 버스 해 가지고 운행교통위반해 가지고 임의결행, 노선위반, 연장단축, 도중하차 이것은 분명히 노선위반이거든요. 서울시장 명령이 떨어졌는데도 그 쪽에 차를 출발을 시켰다면 노선위반이 되는 거예요.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네. 알겠습니다.
김세창위원  이것은 제가 내일 시정명령서를 드릴테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정확하게 가셔 가지고 지금 26일날 다시 7백여명의 정원을 받아서 서울시에 다시 청원을 넣습니다. 그래서요. 이것은 우리 구청측에서도 강력한 어떤 행정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일문일답으로 묻겠습니다. 택시운행에서 말이죠. 택시가 운행을 하면서 식사하러 갈 적에 식사도중이라는 것을 표시해서 승차거부의 문제가 발생 안되면 좋겠는데 그것은 어떻게 표찰을 달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식사하러 갈 적에 그것을 계도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기사가 운행하면서 식사하러 가는데 왕왕승차거부로 적발이 되는데 그런 문제가 기사들은 아마 표찰이 없어서 못한다 그런 것을 어떻게 계도하시는지
○교통지도과장 홍기  우리가 택시가 있고 일반 개인택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이것은 우리 개인택시회사가 몇 군데 있습니다마는 택시회사를 단속하면서 우리가 우리 관내에 취약지점을 나가서 승차거부 합승이라든지 기타복장불량 그런 것은 잘 안다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일반적으로 계도된 것은 없어요. 스스로 알아서 기사분들 투입할 때 이런 것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유현위원  그러면 그것을 택시조합협회에 다가 건의할 수는 있는 것이죠. 그러면 건의해서 민원이 발생이 안되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요. 마을버스에 말이죠. 광고를 하게 인정됩니까? 신고를 필합니까? 허가를 내줍니까? 마을버스에 광고물 부착
○교통지도과장 홍기  마을버스 옆에 부착하는 문제 그것은
김유현위원  과징금을 현재 부과시킨 데가 있는데 불법광고물해서 과징금을 처벌했는데
○교통지도과장 홍기  지침에 보면 광고물실내에 실내에는 6매 정도에 한해서 광고를 붙일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외부에는 사실 광고를 안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 업주가 한 걸로
김유현위원  만복운수가 한 거죠. 외부에는 부착할 수가 없는데 부착한 데에 대해서 20만원 과징금을 물렸는데요. 똑같은 불법광고물 부착에 같은 만복운수가 차번호도 똑같은데 불법광고물 부착에 20만원 과징금인데 똑같은 차량에 10만원을 부과한 사실은 어떻게 된거예요. 과징금에 차이가 있다 이거예요. 자료요청한데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홍기  별도로 자세히 파악을 해서 해드리겠습니다마는 그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똑같은 사항 위반을 했을 때 1년내에 가중치로 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2배 가산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명칭은 위반과징금이 더 부과된 것으로 일단해석이 되는데요.
김유현위원  1차에 10만원이고 한 번 더하면 가중처벌돼서 20만원 이것은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불법주·정차를 보니까 유인물을 보니까 불법주·정차단속이 체납이 95년도에 가서 체납이 35,400건 12억 8,300만원인데 96년도에 가서는 36,000건 14억 3,000만원 매년 이렇게 증가가 되는데 이 단속을 보니까 말이죠. 95년도 3월에는 2,300건에 942만원인데 왜 4월달에 가서는 3배가 증가가 돼 버렸어요. 이런 일은 3월하고 4월에 단속이 어떻게 된 것인가 집중단속으로 인해서 발생됐을 때 그런 문제가
○교통지도과장 홍기  그렇죠. 이것이 금년 1월달에 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속하다보니까 1월달에는 사실 6,000건이었어요. 2월달에 가서7,000건 3월달 8,000건 거기에는 날이 좋아서 활동하기 좋으니까 그때부터 열심히 뛰다보면 건수가 올라갔죠. 올라가서 그게 점점 건수가 올라간 걸로 봅니다. 그런데 95년도 6월달에서 7월달에 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유현위원  3월보다 4월이 3배가 이건 무슨 단속에 착오가 아닌가
○교통지도과장 홍기  없습니다.
김유현위원  없어요. 그러면 주정차의 과태료 체납문제를 불법주·정차 지금 각구에보면 말이죠. 이것을 지금 징수를 하느라고 압류라든가 차압을 하든가 체납이 발생되고 있는데 우리 마포에는 말이죠. 5회이상에서부터 25회 이상까지 체납을 하는 분들이 어떻게 방치를 해두는 거예요. 압류만 한다고 하는 것 보다는
○교통지도과장 홍기  글쎄 제가 제일 중요한 것은 단속을 하고 나서 단속건수만큼 과징금을 받아들이는 것 문제는 우리가 차를 압류시키는 그 시기를 갖다 말이지요. 그걸 빨리 단축하는 길이 가장 빠른 것 같아요. 보면은 우리가 보통 단속을 해서 고지가 나가는 기간이 본청하고 전부 다 우리가 전산망을 통해서 입력을 하면 본청에서 전부 다 용역을 줘가지고 고지가 나오는데 우리가 6월달에 단속을 했다고 해도 실제로 고지가 나오는 것은 그 다음달에 안나오고 한 2달, 3달후에 나온단 말씀이예요. 그러면 그거 한 번 나오면 그때 겨우 내봐야 30% 정도 겨우 냅니다.
그럼 그 다음에 한번 또 이제 독촉장이 나가면은 조금 더 올라서 한 40% 가까이 내고 그 다음에 압류한다고 해서 내면은 한 40%, 45% 정도 되고
김유현위원  알았습니다. 그것보다 지금 묻고자하는 것은 10회이상 된 사람과 20회, 30회씩 올라가는 것은 어떤 무슨 과중한 벌칙을 해 가지고 아니면 민원서류 발급을 할 적에 이런 데다가 부과시킨다든지 잃지 않아 가지고는 이게 완전히 막대한 우리 마포구 예산에 세입에 문제가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특별회계로 그런데 이게 이렇게 방치가 되니까 그런 방법이 획기적으로 개선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요. 국장님한테 두 가지만 간단하게 대안을 한 번 제시하겠습니다. 우리 마을버스 도색에 대해서 지금 과징금도 많이 물리고 시정조치를 하는데 우리 마포구에 색깔이 녹색 아닙니까? 그 녹색을 상징으로 마을버스를 전부 녹색으로 한 번 도장하는 것을 그것을 한 번 앞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싶구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16인승이상 마을버스정관에 보니까 16인승이상으로 돼 있고 내부구조는 중형버스에 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6인승이상 얼마까지 없어 45인승도 없고 35인승도 없는데 지금 상암동같은 마을버스는 35인승으로 달립니다. 그런데 16인승이 있는 반면 도로야 물론 좁은 곳도 있겠지만 근데 앞으로 대폐차를 할 적에는 꼭 요즘 나오는 29인승 이것은 냉난방이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중간에 문이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꼭 대·폐차를 했을 적에는 그런 요즘 오는 신형차 29인승이하로 해서 중간문이 있는 냉난방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대안을 제시하고요. 두 번째 가서 아까 견인 문제 말씀하셨지요. 근데 앞으로 견인을요. 먼저도 전 교통지도과장 이과장한테도 얘기했습니다만 견인을 견인료가 한 1억원씩 들어갑니다. 견인료 예산을 약 1억원을 세우는데 우리 마포구에 더이 견인장소를 정해 가지고 우리가 직영체제로 견인을 한다면 아까 같은 그런 불상사는 엄청나게 줄일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견인을 마포구 자체에서 다 활용할 수 있고 설치를 해서 직영체제로 견인대체를 했으면 하는 것을 아울러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이거 저분들이 다하셔서 간단히 두 가지만 일괄 질문하고 답변만 받겠습니다. 아까 행정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마을버스 차고지증명 차를 갖다가 어느 주차장에다가 집어 넣겠다고 하는 것은 다 나와 있어요. 지금 마포구있는데 현재 본위원이 알기로는 과연 차가 몇 대나 들어가느냐 아마 거의 1대도 안들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거 들어갈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가 본대로는 1대도 안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전부다 노상불법주차를 하고 있는데 과연 교통지도과에서 한 번이라도 단속한 사례가 있는가 하고 또 여기 보면 벌과금을 다 물렸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가 1건도 없어요. 부과된 게 없고 마을버스 인가 나갈 적에 배차시간이 분명히 들어오지요. 7분배차면 7분배차 대수따라 돈따라 대수 환산해서 7분배차, 8분배차, 5분배차를 하는데 과연 이 배차시간을 준수하는지 지도과에서 한번이라도 단속한 업무일지가 있는지 또 우리가 각동에 공익요원들이 다 나가서 열심히 스티커를 발부하고 붙이러 다닙니다. 열심히 다녀요. 아침 8시면 열심히 다니는데 과연 우리 행정지도과 행정요원이 모자라면은 이 공익요원이라도 각동에 다 있으니까 마을버스마다 한 번이라도 시간 우리가 허가낸 배차를 하고 있는지 내가 알기로는 일요일 같은 때는 자기네가 하루에 몇 대 돌고 있다고 허가 내놓고 반이상 축소해서 20분, 30분마다 1대 다니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이라도 이게 지도과에서 이걸 정말 해줄 수 있는 것인지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 다녔지 우리 주민이 시민이 진짜 불편하고 애로 사항을 한번도 짚어 본 사례가 있는지 업무일지가 있으면은 보여 주시고 없으면은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지도과에서 어떻게 단속을 하고 어느 조치를 할 것이냐 간단하게 일괄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 홍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을버스 관내에 12개 업체가 있고 60여대가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노골적으로 말씀드리지마는 마을버스 여러 가지 우리가 거기에 대한 지도 단속은 철저히 못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을버스가 밤에 운영을 하고 나서 들어가서 제대로 주차할 수 있는 곳에 제대로 들어갔는지 여부를 지금 버스업체마다 확인한 일지가 없습니다. 지금 일부 마을버스는 저기 마포유수지 그런 데다가 연간 얼마씩 주고 한다는 얘기는 들은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직접 나가서 제대로 인가될 때에 차고 거기에다가 주차를 했는지 여부는 확인한 게 없고 앞으로도 이것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우리가 단속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차시간 단속문제 사실 이 문제도 저희들이 마을버스에 대해서 우리가 본청에서 우리관내를 통과하는 버스가 노선이 한 90여개됩니다. 그래서 시본청에서 우리시내 도시형버스 여기에 대해서 배차시간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것을 한 달에 한 번씩 너희들은 어느 노선 어느 노선 해라 하고 지정 받은 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이제 매월 정기적으로 노선 검사해서 해당 구청하고 본청에 보고를 하고 그런데 사실 마을버스는 우리가 이것을 정기적으로 그때 민원이 들어 와서 문제가 있으면 나가서 이렇게 우리가 한 번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합니다마는 그런 게 없고 그러면은 별로 정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사실은 안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위원님 좋으신 말씀해 주셨는데 공익요원이 각 동에 다 있으니까 인력이 부족하면은 이 애들이라도 활용을 해서 배차시간을 단속해서 실질적으로 구민이 이용하는 버스운행하는데 편리하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공익요원은 사실상 이 애들을 활용하기 사실 어렵습니다. 이 애들은 별도 불법주·정차를 하고 우리가 별도로 버스전용차선에 애쓰는 방법요원 단속원들 별도로 교육을 잘 시켜 가지고 한 달에 정기적으로 한번 정도는 그래도 정기적으로 일지를 만들어서 계속 이렇게 단속하는 것으로 이렇게 체계를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하면은요.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는 같은 버스래도 주민의 이용도가 달라요.
○교통지도과장 홍기  예. 그렇지요.
김영식위원  이 마을버스는 순수하게 그 동네 주민이 이용하는 겁니다. 여름에 비바람이 친다든가 이제 앞으로 겨울에 찬바람이 몰아 치는데 특히 공휴일 같은데 보통 20분, 30분 마을버스 기다리는 주민의 상황은 어떻겠냐고요. 그래서 이것을 마을버스에서 큰 처벌을 하든 그 사람들도 영세업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큰 처벌위주보다는 우리 공무원들이 법주에 근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해 달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저녁에 박차할 곳이 없으면 할 수 없지 어떻게 하겠어요. 하지만 여기 보면 마포주차장같은 데는 200대도 들어가요. 그럼 귀찮아서 안한다는 거예요. 귀찮아서 갖다 넣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서 안들어 가는 거지. 근데 이걸 과연 우리 구청행정에서는 한번이라도 짚어 봤냐이거지. 업무일지에 짚어본 게 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또 시간 배차도 어떻게 시내버스 대형버스는 주기적으로 하고 정말 동의 주민들이 아주 이용하는 마을버스는 한 번도 안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본위원이 지적을 했으니까 앞으로 우리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이걸 제시간에 운행을 하고 또 자기네가 허가 대수를 과연 돌리고 있는건지 공휴일 같은 때는 반 딱 빼놓고서 안돌려 버리고 이런 게 있는 것인지 앞으로 철저히 조사해 주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홍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박상수위원님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진화운수 있지요?
○교통지도과장 홍기  예.
박상수위원  824번인가 하는 버스말이에요.
○교통지도과장 홍기  예.
박상수위원  그 버스 차고지가 어디로 돼 있지요?
○교통지도과장 홍기  차고지는 송파 그쪽에 장지동쪽으로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그 버스가 몇 대입니까?
○교통지도과장 홍기  824번이요?
박상수위원  예.
○교통지도과장 홍기  지금 9대로 돼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9대입니까? 그럼 밤에 버스가 송파로 갑니까? 차고지로 들어갑니까?
○교통지도과장 홍기  글쎄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금년 그때 1월달에 그 때 여기서 저희들이 이런 시간에 박위원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셔 가지고 그 후에 저희가 나가서 조사해 보니까 밤샘 거기 주차를 하고 그래 가지고 송파에다가 저희가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 가지고 조치를 한 적이 있지요. 그래서 사실 차고지는 그쪽에 있는데 현실적으로 여기서 운행을 끝내고 송파 장지동으로 가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 아닌가 그러니까 거기다가 세워 가지고 문제가 됐었는데 그 때 지적을 해 주셨지요. 그런데
박상수위원  그래서 그 이후로 어떻게 조치 하셨어요?
○교통지도과장 홍기  글쎄 우리 행정조치로 해서 그쪽에서 9대에 대해서 과징금 한 번 매긴 적이 있고
박상수위원  과징금 얼마를 불렸습니까?
○교통지도과장 홍기  과징금 그쪽에서 우리한테 통보가 왔는데 대당 10만원씩 해서 90만원을
박상수위원  송파구청에서
○교통지도과장 홍기  예. 송파구청에서
박상수위원  우리 마포에서 불법주차를 하니까
○교통지도과장 홍기  예.
박상수위원  그 과징금을 대당 10만원씩 해 가지고 그럼 그 돈 과징금은 송파구청으로 갔겠네요. 저희들이 받아 먹었겠네
○교통지도과장 홍기  그렇지요.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지요. 시수입으로 들어가는
박상수위원  그러면 지금은 그 차를 거기까지 못가면 어디에다 세우고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홍기  그래서 요즘에 저희가 또 단속을 해보니까 먼저 아파트 도로변에 거기다 세워두는데 지금 현재 거기다가 주차를 하지 않고
박상수위원  밤샘주차요.
○교통지도과장 홍기  글쌔 밤샘주차를 거기다 안합니다. 안하고 그쪽으로 학교있는쪽에 테니스장 있고 그런데 옆에 공지가 있다고 그래요. 그 공지에다가 지금 임시로 거기다 주차를 하는데 거기에 노외주차장 허가 말을려고 하는 그 부지에 지금 현재는 거기다가 지금 주차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확인해 보셨어요?
○교통지도과장 홍기  예.
박상수위원  그런데 말이지요. 유감스럽게도 내가 나가서 주민들한테 확인를 해봤더니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차는 거기다가 안놓는다고 그래요. 그냥 길거리에다가 그대로 밤샘 야간 박차를 한다고 그러는데요? 주민들 말에 의하면은 귀찮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교통지도과장 홍기  예.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매일 나갈 수 없지 않습니까?
박상수위원  그렇지요.
○교통지도과장 홍기  먼저 본청에서 버스비리사건으로 한 번 터졌을 때에 구청도 관계가 있다 이렇게 신문에 대문처럼 나오고 관계는 밤샘주차 봐주기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구청하고 관계가 있다 이렇게 돼서 우리도 걱정이 돼 가지고 우리 직원을 거기다 보내 봤어요. 보내보니까 검찰에서 조사한다고 신문에 막나고 그러니까 거기서 조치를 했는지 그때 한 부던 가봤는데 있으면 찍어서 줄려고 했는데 그때 거기에 없고 다른 데로 가버리고 그런 식으로 돼 있었습니다.
박상수위원  지금도 엄연히 밤샘주차하는 것을 사진까지 찍어서 지금 가지고 있는데 뭐냐하면은 그래서 행저조치를 처음에 한 시점이 언제지요? 처음에 행정조치를 송파구청에다가
○교통지도과장 홍기  4월 23일날 저희가 적출해서 바로 이첩을 시켰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런데 그뒤로 어떤 시정된 것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계속 이어서 또 행정조치를 어떤 행정조치들이 가능합니까? 만약에 시정이 안되고 계속 불법이 이루어진다면은
○교통지도과장 홍기  계속적으로 과징금 내는 수밖에
박상수위원  그 기간은 어느 정도되고요.
○교통지도과장 홍기  글쎄 그 기간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이 없어요.
박상수위원  없습니까?
○교통지도과장 홍기  예.
박상수위원  그러면은 말이지요. 이것에 관한한은 말이지요. 한 달 간격이라도 계속 고발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이것을 어떤 시정명령을 내려야지 버스가 잘 되는 노선을 황금노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824번같이 좋은 그런 노선이 없다고 그래요. 버스업자들 말에 의하면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버스노선 같으면은 자기를 주라 그러면은 번듯하게 아주 모범적으로 차고 마련해 가지고 구에서 어떤 문제되지 않게끔 하겠다. 이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이 줄을 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 고발하지 않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특정업체나 특정인들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한 하나의 그러니까 아까 어떤 검찰 서울시에서 버스비리가 나온다 하는 그런 오해를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드리는 말씀은 4월 23일날 1차적으로 고발을 하고 그 이후로는 고발도 안 하신 것 같은데 한 달이 됐건 보름이 됐건 간에 그거 시정될 때까지 계속 고발을 하세요.
○교통지도과장 홍기  예. 알겠습니다.
박상수위원  예. 제가 한 번 지켜 보겠습니다. 이거 되는지 안되는지
○교통지도과장 홍기  예.
박상수위원  그래서 그거 시정될 때까지 계속 고발을 하십시오. 이제부터라도
○교통지도과장 홍기  네.
박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지도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과장님, 국장님 또 직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4시 25분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10분 감사중지)


(16시 25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오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상대위원님
배상대위원  배상대위원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시정완료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연번에 보게 되면은 47번하고 106번이 돼 있는데요. 다른 것은 제가 물어보지 않겠어요. 47번에 망원동 384-66호 김정님외 15인 해 가지고요. 전면주차장 일대분 물건적치율 해서 시정일이 96년 6월 8일로 돼 있는데 어떻게 해서 10월달에 와서 또 똑같은 10월 17일날 시정조치했다라고 돼 있어요. 금년에 2번을 조치를 했는지 또는 83번하고 92번하고 대흥동 18-53번 김주찬 2대 주차 가능하나 주차비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역시 시정일이 3월 14일인데 4월 8일로 또 돼 있어요. 불과 한 달도 안 되는 시기지요. 불과 28일만에 또 시정이 이중으로 돼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다시 시정을 했는데 또 나가 보니까 다시 불법을 해서 또 시정을 한 건지 그 반면에 시정일이 우리가 언뜻 생각을 할 때 96년 1월 1일하게 되면 계속해 나가야 될텐데 1월 1일 3일에 하다가 2월 15일에다가 다시 2월 9일 또 2월 20일 중간에 가서 또 3월 14일 다시 6월달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평국  47번하고 몇 번이라고 하셨지요?
배상대위원  106번입니다. 83번하고 92번하고 동일번지에 동일인에요.
○건축과장 김평국  이건 정확하게는 제가 판단을 못하겠는데요. 서류상에 보게 되면은 내용이 96년 10월 3일 시점인데요. 이거 업무보고 내용입니다. 그 전면주차장 한 대분이 96년 2월 8일날 시행됐는데 106번에 보면은 96년 10월 17일 시정돼 있죠. 96년 2월 8일에는 전면주차장 한 대부분은 시정된 거고 여기 10월 8일날 시점은 가설물 설치로 불가 됐다가 시정이 된거로 판단되는데요.
배상대위원  그러면 그 내역이 틀렸다해서 그렇게 하고 83번 92번은 내용이 똑같아요. 2대 주차가능하나 주차기가 없다 이것도 역시 3월 14일 했는데 4월 18날 역시 2대 주차가능하나 주차기가 없다. 내용은 똑같은데
○건축과장 김평국  몇 번 몇 번이요.
배상대위원  83번 92번
○건축과장 김평국  이것은 주차기를 갖다놨다가 없어졌다 그런 내용인데요. 이것 시정완료보고는 1,000㎡미만은 동에서 지금 주차장을 확인하고요. 그 이상은 저희가 확인하고 있는데 이것은 요건은 다시 도면을 봐 가지고 배상대위원님한테
배상대위원  96년 3월 14일로 96년 4월 8일로 한 달도 안된 사이에 그렇게 똑같은 게 두 번씩 있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 좋아요. 그럼 시정일이 계속 순번대로 월별로 되어야 될텐데 왜 들락날락하는 것은 뭡니까? 예를 들어서 3월달하고 4월달을 해야 할텐데 도로 2월달이 들어가 있고 중간에 왔다갔다 한 것은 어느 순서로 했는지 납득이 안 가네요. 그것은 보십시오. 93번에 보게 되면 6월 10일날 했어요. 그렇죠. 79번 보게 되면 78번에 2월 20일날 했는데 그 위에 78번은 96년 2월 20일 아닙니까? 79번은 3월 28일이고 도로 80번은 2월 22일이에요. 그 다음 밑에는 81번은 3월 14일이고 중간에 날짜가 왔다갔다하는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얼핏 생각할 때는 순번이 날짜가는 순서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왜 중간에 지난 것이 끼어있느냐 이것입니다.
○건축과장 김평국  죄송합니다.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날짜를 못봤습니다.
배상대위원  하나, 둘이 아니예요. 그리고 여길 보게 되면 2월달에 말이죠. 시정일이 30건이 있어요. 그리고 3월에 6건, 4월에 8건, 6월에 1건, 7월에 1건, 10월에 30건, 그러면 5월, 8월, 9월은 한 건도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2월달, 10월달은 몰아서 30건이 있는데 어느 날짜를 정해서 한꺼번에 한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봤을 때는 수시로 다니든지 그렇지 않으면 월별로 나누어 있던지 해야 하는데 이것은 어느 시기를 봐서 일을 처리하지 않았나 하는 의아감이 있다고 생각해요. 가령 10월 18일, 21일, 23일 쭉 한 것은 뭐 10월 17일부터 쭉 했는데 이것은 어떤 감사를 대비해서 한꺼번에 만들지 않았나하는 의혹을 갖게 됩니다.
○건축과장 김평국  그것은 아닙니다. 이 주차장 시정관계는요. 저희가 동에다 수시로 보고하고 있고 또 주차장시정사항이 저희가 시정사항이 나쁘니까 되면 다시 동에다 공문을 보내게 됩니다. 관내주차장에 대해서 시정보고하라고 그래서 공문을 보내게 되면 동에서도 더 신경을 써 가지고 조사하다보니까 시정된 것은 그때 가서 보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배상대위원  물론 우리가 4개동을 다니면서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정이 되고, 안되고까지는 말씀 안드리겠어요. 그러나 서류만큼은 정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순서라든가 연번같은 것은 이것은 감사에 대비하는 자세가 잘안됐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김평국  다음에 보고 드릴 때는 특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사실 건축과에 부설주차장 시정완료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받은 본위원입니다. 제가 127건에 대한 24개동에 127건에 대한 부설주차장 시정완료현황을 받아보고 제가 정확하게 3개동을 제가 현장을 직접 한 군데에도 빼놓지 않고 가서 사진도 찍고 확인도 해 봤습니다. 느낀 그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가장 문제점은 물론 우리 건축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건축허가를 내렸을 당시에 기계식 주차장이라는 것이 관례로 돼 있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없다라고 답변을 하실 것 같습니다마는 기계식 주차장으로 건축허가를 득해서 지금 주차장을 기계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금 거짓말을 한다면 하나도 없고 조금 보태서 말씀드린다면 20%미만입니다. 거의 지금 주차장이 기계식 주차장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가지고 기계식 주차장으로 지금 주차장을 활용하는 것은 가보면 거의 없다시피해요. 본위원이 3개동을 가본 결과 한 대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부설주차장 시정완료가 됐다라고 건축과에 보고하면 쇠똥벌레식으로 책임은 너희들이 있는 거고 너희들이 조사하고 너희들 부서니까 시정완료하고 구청의 대장에다 정리를 하겠지요. 그러나 행정관행이 모든 동사무소의 행정은 서울시에서 각 구청으로 구청에서 주무과에서 각동으로 하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행정제도 개선을 올바른 행정이 되도록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주무과의 과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수거식 기계주차장은 전에는 허가를 해주었는데 지금은 안해줍니다. 그리고 주차장도 전에는 두 대를 해주고 지금은 한 대를 해주고 컴퓨터가 하는데 지금은 안해주기 때문에 지금은 허가 나간 것이 없습니다.
기존의 것은 일단 악법도 법이다 해 가지고 일단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일단 있어야 된다. 저희들 감사하게 되면 물론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본회의 때도 말씀 드렸지만 오히려 기계주차가 있음으로써 더 건물효용 가치가 없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게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기계식 주차장으로 해서 부설주차장이 문제점이 생긴 것에 대해서 지금 기계식 주차장 구입할 수도 없죠. 기계를
○건축과장 김평국  예. 없습니다. 안나옵니다. 허가가 나질 않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허가는 안내주지만 과거에 건축허가를 낼 때 기계식으로 마포구청에서 허가를 내준 그 건물들이 그 동안에 기계식 주차장이 관리가 안됐기 때문에 부설주차장 시정완료가 조치가 안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건물주가 건축주나 건물주가 불이익을 보고 여러 가지고 행정적인 조치를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기계식 주차장이 우리 마포구에 필요한 것이 100대인데 127건 중에서 100대인데 지금 그것을 구입할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행정을 총 관리하는 마포구청 건축과에서 이것을 조치를 할 방도를 모색을 해야죠. 서울시에 건의를 하든 건설부에 건의를 하든 지금 방법이 기계식 주차장이 없는데 시정완료를 기계식 주차장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회신을 받아 봤습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이번 감사 끝나게 되면 본청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아니 본청에 건의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약 10년이상 기계식 주차장으로 인하여 이 사람들이 건축주들이 많은 산고를 치렀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으로 허가를 낸 사람은 그런데 지금 기계식 주차기를 살수가 없어 그랬으면은 지금 감사나 이것을 떠나서 미리 행정은 구민의 생각보다 앞서가야만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마포구 주민들이 집은 지었지만 기계식 주차장만 설치하면서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니까 구할 수가 없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럼 이것을 방법을 어떻게 뭐 조례를 고치든 건설부에 건의를 해서 대통령령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든 해서 이런 조치를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유일하게 마포구청에서 건축과에서 이런 질의가 들어와서 시정이 됐다는 이런 긍지를 가질 수 있는 행정에 보템이 되고 행정이 정말로 주민을 위하는 행정이 돼야 우리 마포구청의 건축과가 주민들한테 찬사도 받고 박수도 받을 것 아니냐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해서 이것 끝나고서 서울시에다 건의를 하겠다는 것은 다소 늦은 얘기가 아닌가 하는 것을 제가 강력히 말씀드리고 건축과장님하고 일문일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설주차장 127개가 10월말현재까지 시정완료 됐다고 건축과로 통보가 온 것은 우리 과장님 견해로는 몇%정도가 시정완료 됐다고 보십니까? 이대로 다 믿습니까? 아니면 뭐 90%는 맞겠지라고 생각합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100% 믿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은 책임이 없기 때문에 100% 믿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오직 이것은 동사무소의 통담당 민원행정계장 동장 세 사람이 결재를 통담당이 복명써서 건설담당이 계장이나 시민계장이나 동장한테 결재 받아서 마포구청 건축과로 보냈기 때문에 건축과는 하나도 행정적인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에 100% 믿는다고 말씀드리겠지요. 그러나 모든 행정을 제도나 또 습관을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건물에 대해서는 또 주차장에 대해서는 건축과가 아닙니까? 본위원 생각할 때 50% 주면 아주 후하게 주는 점수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3개동을 갔을 때 총 건수는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1개 동에 한 두 개정도만 시정완료가 된 것으로 내 눈으로 보이지 그 외에는 시정완료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사진을 찍어서 사진이야 현재 그 주차장이 감이라는 주차장이면 을이라는 주차장 놓고 찍을 수도 있습니다. 동사무소 가보면 구청 건축과 와보면 사진을 가지고 판독한다는 것은 사실상 근무에 하나의 요령이라고밖에 저는 생각안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진이 어떠한 근거나 자료가 된다고 크게 과장되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우리 지금 구민이 서울시민이 공무원들이 생각하시는 본인의 이익이 된다면 그 이상 머리가 돌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설주차장 시정완료가 된 과정이라든가 앞으로 이 부설주차장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 도 우리 마포구청에서 부설주차장이 아닌 대형건물에 주차장은 사실상 면밀히 체크해 볼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계시지만 이게 진짜 큰일입니다. 공무원들 다 죽어야 돼요. 이것을 뒤집으면 다 죽어야 됩니다. 왜냐 허위로 보고해서 어느 특정인이 상당한 이익을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부설주차장이 건물이 조그맣지만 1개동에 많게는 10건, 적게는 5건, 특정인이 공무원으로 하여금 많은 득을 보고 있다 그러면 시정을 해서 법대로 규정대로 사는 사람든 손해를 보고 법을 악용해서 요리조리 잘 피해나가는 사람은 득을 볼 수 있다는 이런 행정방침이 우리 구민들한테는 탈피되어야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강력한 호소입니다. 이 점 양지하시고 물론 건축과에서 각종 제기되는 민원 또 건축주의 실익을 위해서 많은 이해관계로 고충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금 이게 차고를 시정해야 되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런데 바로 집앞에 도로에다가 차 두 대분을 ,댈 수 있다고 복명을 해 가지고 이건 그대로 있고 이게 허가가 났다 제가 사실은 공무원을 참 직선적으로 호되게 고함도 지르고 싶지마는 어이가 없어서 그러냐하고 말았지만 주무부서인 건축과에서는 제대로 행정이 바로 잡힐 수 있게끔 해야지 이런 것 하나하나가 부설주차장부터 하나하나가 정착이 되지 않으면 지금 이 건축법은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난관에 부딪치고 또 주민들이 각자가 자기실익에 대해서만 생각하지 법규를 지켜야 되겠다는 관념은 사라지기 때문에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일단 주차장으로서 허가가 난 것은 100% 될 수 있어야만 마포구민이 이것은 주차장은 죽어도 우리 마포구에서는 안된다 이런 고정개념을 살려주지 않으면 지금 주차장해서 살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점은 지하가 건축의 지하가 지상으로 약 1m정도 노출이 돼서 지상 1층에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도저히 차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마포구의 길을 구민이 통행해야 되는 길을 높이지 않으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이 골목길에는 정말로 비일비재합니다. 지하를 1m정도 위로 지상보다 노출시켜서 바로 햇빛을 광도라도 밝게 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올리다보니까 당연히 1층에다 주차장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측에서 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형식적으로 모래나 아니면 거기다가 어떤 이물질을 깔아놓고 덮어놓고 차에 올라가서 사진찍어 놓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주거용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가장 많고 두 번째는 건물 실내안에 주차를 해서 햇빛가리개를 한 것이 있기 때문에 바로 주차를 안하고 거기다가 주방이나 상품을 적체해서 주차를 하지 않는 이런 사례가 비가 온다면 하늘에 지붕을 막지 않았다면 절대로 상품적체나 주거용으로 활용할 수가 없는데 버젓하게 주차장이라고 되어 있는 곳을 어떻게 보면 증축이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주차장이라고 해놓고서 본인이 주거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도 계도차원에서 실제로 각 동을 다니면서 제대로 점검하고 또 그것도 일손이 부족하면 우리 감사실에도 있습니다마는 어떠한 인원을 풀어서라도 각 동에 부설주차장 시정완료된 것에 대해서는 한 번 점검하고 체크해서 이것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가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평국  예. 주차장에 대해서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세창위원
김세창위원  김세창위원입니다.
95년, 96년 건축물에 대하여 부과된 이행 강제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5년도에 부과건수가 77건에 2억 4,800만원, 징수건수는 23건에 4,800만원, 결손건수가 30건에 2억 3,700만원 이 결손건수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건축과장 김평국  결손건수는요. 96년 그전에 시정된 것은 저희가 시정되게 되면 과태료를 물렸더라도 이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되게 과태료 물렸더라도 이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은 시정된 것에 대해서는 결손처분하고 96년 1월이후부터는 이행 나간 것은 결손처분할 수 없습니다. 96년 이전에 나간 것은 시정이 되려면은 결손처분합니다.
김세창위원  잠깐만요. 96년
○건축과장 김평국  96년 1월 4일 이후에 이행과태료 나간 것은 꼭 이행과태료 내야 되지마는 그전에 나간 것은 시정되게 되면은 이행과태료 안내도 됩니다.
김세창위원  그러니까 95년도 결손처분이 났습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예. 시정이 목적이고 현재 시정이 목적입니다.
김세창위원  시정이 목정이에요?
○건축과장 김평국  예. 지금은 시정과 관계없이 96년 1월 이후에 나온 것은 시정이 되더라도 발급된 것은 이것을 내야 됩니다.
김세창위원  근데 규정에 나와 있습니까? 그게
○건축과장 김평국  예. 법으로 돼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법으로
○건축과장 김평국  예.
김세창위원  그럼 허두행씨요. 연희동
○건축과장 김평국  예?
김세창위원  연희동 허두행씨라고 되는데 2차 행정시 불이행때는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2차까지 행정시 불이행하게 되면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불이익 고발 그 다음에 이행 다음 제도
김세창위원  몇 % 플러스 됩니까? 그게
○건축과장 김평국  예?
김세창위원  몇 % 정도 플러스 2차까지 안될 경우에
○건축과장 김평국  플러스는 없습니다.
김세창위원  플러스는 없고 1차, 2차까지 행정조치를 합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예.
김세창위원  1차, 2차까지
○건축과장 김평국  규정은 없는데요. 1차 시정조치를 시정 여부에 따라서 2차 시정할 때에는 1차 시정 반정도
김세창위원  96년 1월 4일 후부터 부과가 된 것은 조치처리가 안된 것이지요.
○건축과장 김평국  예.
김세창위원  그런데 유창근이라는 이 사람 경우 95년 2월 23일날 징수가 됐고 올해 또 징수가 됐는데 올해는 이의 제기를 했는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96년 4월 18일날 5523만 2,480원 이의 제기를 했는데 95년도에는 징수를 했고
○건축과장 김평국  연희동 이게 몇 번이지요? 건축주는 누구시지요?
김세창위원  유창근
○건축과장 김평국  유창근씨 부과는 2월 23일날 해 가지고 576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김세창위원  그럼 올해 4월 18일날 이의 제기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유창근씨가
○건축과장 김평국  올 4월
김세창위원  18일
○건축과장 김평국  그거 저번에 2월 23일날은 95년도 부과한 것은 돈을 냈는데 이번에 4월 18일날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올해 한 것은 이의 제기했습니다. 다시 점포를 사용함으로써 이의 제기한 것은 이것은 저희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해서 지방법원을 갑니다.
김세창위원  예?
○건축과장 김평국  지방법원으로
김세창위원  지방법원으로요.
○건축과장 김평국  예.
김세창위원  그럼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건축과장 김평국  구청에서는 떨어져 나갑니다.
김세창위원  떨어져 나가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예.
김세창위원  그 다음 뒷장이요. 95년도 2월 23일날 처음에 손종모씨라고 옥외주차장 담장 설치해 가지고 부과취소가 됐는데 2백만원에 96년도
○건축과장 김평국  손종모
김세창위원  예. 그것도 부과취소가 됐네 4월 18일날
○건축과장 김평국  이것은 시정이 됐기 때문에 부과취소한 것 같습니다.
김세창위원  아니 96년 1월 4일 이후에는 안됐잖아요.
○건축과장 김평국  이것은요. 4월 18일 부과했지마는 옥내주차장에 담장 설치가 위법시점일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언제 위법해서 발생했는지
김세창위원  아니 지금 96년도 1월 4일 이후는 부과가 된 것은 취소가 안된다면서요.
○건축과장 김평국  근데 인제 위법사항이 발생돼 가지고
김세창위원  위법사항이 95년도 2월 23일날 옥외주차장 담장설치 올해도 담장설치로 나와 있었는데 내용이 똑같다고 위법사항이
○건축과장 김평국  이거 위법발생이 말입니다. 제가 한 번 보겠습니다. 96년 1월 4일 이전일 같으면은 부과취소해야 되는데 이거 저희가 4월 18일날 보냈더라도
김세창위원  당연히 96년 1월 4일전이지요. 95년 2월 23일날 위반내용이 옥외주차장담장 설치로 나와 있잖아요. 현재 이게 부과취소가 됐는데 이건 올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그 이전 거라면은
○건축과장 김평국  저희 부과 날짜를 갖다가 기준하다 보니까 그 명단이 나온 것 같습니다.
김세창위원  그거 아시는 분이 답변하십시오. 아시는 분이
○건축2계장 양재문  예. 건축2계장입니다. 한번 위반되면은 시정될 때까지 한 번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계속 부과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정이 완료되면 1년에 두 번씩 부과하고 그런게 있기 때문에 그게 모두가 다 취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과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위법 발생일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96년 1월 4일 이전에 위법이 발생된 것은 과태료를 올해 부과했더라도 시정이 완료되면 과태료 취소를 하고요. 올 96년 1월 4일 이후에 위법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한 번 부과를 하면은 시정 여부에 관계없이 돈을 받게 돼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이것은 작년에 위반이 저기
○건축2계장 양재문  이것은 작년에도 위반 해 가지고 부과를 한 것이구요. 올해까지 시정이 안됐기 때문에 올해 재차 2차 부과를 또 한 겁니다.
김세창위원  부과취소를 할 바에 뭐하러 부과를 하냐 이거예요.
○건축2계장 양재문  근데 시정이 안됐으니까 부과를 했는데 인제 시정을 한 거지요.
김세창위원  시정을 했습니까?
○건축2계장 양재문  예. 시정을 했기 때문에 부과취소를 하고 압류해제를 해주고 그러는 겁니다.
김세창위원  지금 95년도 총 77건 중에 부과취소가 약 30건 40%에 해당하고 징수, 압루, 압류예고, 이의 제기까지 해 가지고 49% 38건이 계속해 온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11% 기타고 96년 총 48건중에 징수, 압류예고, 압류, 이의제기까지 해 가지고 약 90% 이것은 징수하고 압류예고까지 나가게 되면은 그것은 우리가 거두어 둔다고 봐야지요. 압류예고까지 나가게 되면은
○건축2계장 양재문  근데 부과시점이 아니고 위법시점이기 때문에요. 위법시점이 작년이면은 그렇게 하더라도 징수할 수가 없습니다.
김세창위원  이것은 오래 96년도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에 96년 1월 4일 이전 것이 몇 건입니까? 이게
○건축2계장 양재문  그것은 지금 이거 가지고 확인이 안되는데요. 확인을 해 봐야지만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평국  96년 1월 4일 이후에 시정이 안돼 가지고 우리가 이행강제금 물린 것에 대해서는 발생시점이 1월 4일 이후의 것은 다시 뽑겠습니다.
김세창위원  그럼 두 번째요. 부과취소된 것이 30건씩인데 다 이거 시정이 됐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건축과장 김평국  손정모씨 것 말이지요.
김세창위원  아니 95년도 부과취소 결손처리된 것이 30건인데 이게 다 시정이 됐다고 보십니까? 시정이
○건축과장 김평국  예. 시정됐기 때문에 취소했습니다.
김세창위원  확인 다 했습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저희 다 확인합니다.
김세창위원  정확히 확인 했습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서류상으로든가 저희
김세창위원  아니 서류상으로 확인이 됐겠지마는 현장을 확인하셨냔 말이에요.
○건축과장 김평국  예. 저희 공문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아니 과장님 자꾸 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답변이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현장확인 됐습니다.
김세창위원  정확하지요?
○건축과장 김평국  예.
김세창위원  만약의 경우 시정이 안된 것을 본위원이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습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잘못된 것은 다시 조치하겠습니다.
김세창위원  이 자료는 본위원이 요청한 자료가 아닙니다. 그래서 양해를 얻어 가지고 현장을 제가 1주일동안 나가 봤습니다. 중간 중간 뽑아가지고 더 이상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이것도 본위원이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김세창위원께서 하셨는데 김세창위원 양보를 하셨는지 덜 짚으신 것 같아서 제가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82년부터 94년도까지 미사용건축물 현황이 없어요. 이건 구청이 안나간 것이지요?
○건축과장 김평국  예.
김영식위원  그럼 95년도는 1건도 없었습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장기 미준공은 저희가 한 2년 정도로 봐 가지고 그전의 것은 안잡습니다. 96년 95년도는
김영식위원  미준공이라는 것은 한 번 서류가 들어 왔다 발견 됐거나 이런 것은 다 미준공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연도가 95년도고 지금 96년도인데 그렇게 2년까지 봐주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예. 저희 사업할 적에요.
김영식위원  좋습니다. 이게 119건인데 여기 자료에 대충 보면은 제가 사전입주 미준공사유가 사전입주라고 돼 있어요. 이건 아주 조그만한 주택인데 돼 있어요. 이건 아주 조그만한 주택인데 사전입주를 했다고 건축법에 위반이 없는데 단속은 사전입주했다고 해서 90년도 것을 5년씩 6년씩 이렇게 허가를 안내주는 사례가 있습니까? 이게 건축법에 규정이 있어요? 이건 내가 알기로는 고발조치하든지 아니면 벌과금을 물리고 위법을 덜쳐 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주택 조그만한 건데 이게 사전입주를 해서 90년도에 다 공사가 완료 허가 일자가 90년도이니까 90년도에 지었다고 보고 이걸 사전입주 못찾겠습니까? 이게 3번 5번입니다. 동교동에 하나있고, 창전동에 있고 이 밑에 또 있었는데 이게 과연 조그만한 서민이 사는 주택을 사전입주 했다고 해서 5, 6년씩 허가를 안해 주는 사례가 있는 건지 어디 그 규정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몇 년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영식위원  이게 90년도입니다. 번호가 134p에 나온 게 있어요.
박상수위원  134쪽
김영식위원  거기에 쭉 나오다 보면은 90년도 장기미준공건축물 명세표에 있어요.
○건축과장 김평국  창전동 6-9 장규씨 그거 말이지요?
김영식위원  동교동에 하나 있고 창전동에 하나 있어요.
○건축과장 김평국  예.
김영식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은 사전입주다 그래서 미등록, 그래서 우리 건축법에 사전입주 했다고 해서 준공을 안해 주는 규정이 있느냐 이거지요
○건축과장 김평국  그건 없습니다. 사전입주하게 되면은요. 저희가 고발하고 고발하는 동시에 준공해줍니다.
김영식위원  근데 왜 안해줬어요.
○건축과장 김평국  그런데 여기 서류에 보니까 김정학씨 이 분은 돌아가신 분이거든요. 그렇고 그 다음에 창전동은 서강, 이기홍씨 감리자가 이종순씨인데 이것은 저희가 사전입주는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감리자한테 사전입주 같으면은 준공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제가 알기로는요. 우선 건축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것보다는 우리 나라 건축법이 상당히 모순이 있지요. 지금 사유를 보면은 전부 이쪽 것은 무단증축 전부가 이런 건데 면적증가 이것은 공무원들이 소규모 건축할 때는 현장에 못나가게 돼 있지요?
○건축과장 김평국  예.
김영식위원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이런게 발생할 때 누가 책임을 집니까? 누가 책임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근데 이게 장기미준공은 저번에도 한 번 봤는데도 이것은 대개 보면 민원이 있어 가지고 아마 여기 동교동 창전동 다 돼 있는데 실제 내용은 아마 이게 아니고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준공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영식위원  그럼 서류제출이 좀 미흡한거 아니예요. 여기에 보면 공덕동같은 데는 사전입주에다 착공신고불이행이라고 했어요. 이 착공신고불이행은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이게 거축주가 책임지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착공신고 서류상에는요 건축주가 책임지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착공을 할 적에는 건물주인이 감리자한테 일단 보고를 드려 가지고 그 다음에 건축주가 착공을 하게 돼 있는데 그걸 안하기 때문에
김영식위원  우리가 집을 지을 적에 우리 주민들은 아무 것도 몰라요. 어느 설계사를 통해서 돈을 주고 설계사에서 감리계약을 지금 다 해주고 있지요. 대안을 그러면 감리가 다 해주어야 될 문제를 왜 우리
○건축과장 김평국  근데 그게 감리계약을 하게 되면은 감리가 책임지는데 감리자는 감리가 안했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러니까 감리를 보고 안하는 거지요.
김영식위원  그럼 191건 중에서 감리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건이 하나도 없었어요?
○건축과장 김평국  아니 여기 감리 착공보고 된 거라든가 착공보고 내 가지고 전부 문제된 것은 전부 감리책임입니다. 감리는
김영식위원  이 감리 191건 중에서 감리가 책임을 져서 과태료 물렸다든가 시정조치를 했다든가 감리가 지금 경고 처분 받은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이게 지금 하나도 없어요.
○건축과장 김평국  예.
김영식위원  이게 거의 내가 볼 적에는 감리가 소홀히 해서 설계사나 감리나 소홀히 해서 건축주가 엄청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아요. 이거 실제 그런 겁니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건축주가 일조권이 어떻게 되는건지 뭐가 단 옥탑같은 것은 건축주 책임이 많겠지요. 여기서 해달라고 했지마는 애초에 착공자나 준공검사 넣을 적에 감리가 최소한도 와서 잴 것 다 재고 일조권같은 것은 감리가 중간에 와서 다 감독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소홀히 하고서 끝에 가서 준공 떨어질적에 이게 안됐으니까 이건 몽당 건축주한테 돌려 버리고 있거든 그래서 말이 그렇지 10년 뭐 82년도 이렇게 해서 미준공 앞으로 획기적으로 구청에서는 대안이 없습니까? 이런 건 계속 이렇게 아마 내년 가면 200 몇 십건 올라갈텐데 95년도 것부터 내년에 넘어오겠지마는 이랬을 적에 여기 전부 대형건물은 다 빠져나갔어요. 주택가에서 자료를 뽑아보면 알겠지마는 대형건물은 다 빠져나가고 서민에 조그만한 30평, 40평 몇 평 안되는 거 이 사유를 보면 납득이 안가는 게 많아요. 이런 건 어떻게 국장님께서라도 우리 서민을 위해서는 앞으로 획기적으로 해서 벌과금을 물린 것은 그 전에도 물려 놨어야지 이렇게 해 주셔야지 이것이 다 건축주의 다 잘못이라고 본위원이 생각지 않습니다. 이건 설계자나 감리자의 태만이 엄청 많아요. 그래놓고 하다 안되니까 건축주만 남겨놓고 그냥 자기네는 그렇다고 감리가 돈 안받습니까? 미리 와서 다 받고 받을 것은 다 받고서 하다가 안되면 건축주한테만 밀어놓고 자기네는 행정조치도 안받고 여기 보면은요. 단골로 또 이제 문제점을 일으키는 건축사들이 많아요. 단골로 아주 그럼 이 건축사들이 과연 얼마나 지적을 받고 앞으로 정신차려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 이 서류 자체에 이건만 탓하는 것이 아니라 누락된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한 두 가지 빠지고 모르게 누락된 것도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 있는 숫자보다 더 많은 숫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앞으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획기적으로 벌써 82년이면 지금 얼마입니까? 벌써 15년을 미준공으로 주민이 살았다면 그만큼 재산 행사를 못했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꼭 건축주만 잘못이라고 돌리겠냐고요. 그래서 내년 보통이라도 이게 허가 나갈적에 지금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이 되고 건축주와 관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장기 미준공이 나오지 않도록 이건 감리단속을 사실 공무원 잘못은 아니지요? 공무원은 면허시험장에 못나가게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건데 고생이겠지요. 그래서 감리를 설계감리같이 동시에 하니까 책임있게 해서 사전에 감리를 사전에 감리할 때 잘 해서 건축과에서 잘 해서 이런 일이 앞으로 한번도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 감리가 쫓아다니면서 잔소리하고 잣대질하면 이런 현상이 안나옵니다. 47층, 57층 왜 나옵니까? 그것은 자기네가 설계도를 묵인해줬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지 그래놓고 나중에 넘어 갈 줄 알았는데 그게 안넘어 가버리면 민원이나 생기고 안넘어 가면 그게 장기미준공이 된다고 그럼 감리 싹 빠져 나가고 건축주만 나중에 엄청 문제고 힘들지 그런 것을 앞으로 국장님 뭐 좋은 답변 좀 해 주시면 좋겠네요.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지금 이 장기미준공건물에 대해서는 작은 건물도 있습니다마는 꽤 큰 건물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민원을 저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소위 말해서 이게 대부분이 법상 저촉되는 사항들이 문제가 돼서 이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이 존치되고 있는 한은 이걸 풀어낼 방법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과거 83년도 이 무렵에는 특별조치법를 만들어 가지고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구제한 그런 예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마는 이런게 모르면 몰라도 우리 구뿐 아니고 다른 구에는 상당히 더 많을 걸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우리 구 자체의 힘만 가지고는 이것을 명쾌하게 풀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걸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찾아오고 계실 거고 도 저한테도 많이 찾아들 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도 머리 무거운 부분의 하나고 좀처럼 이 숫자가 줄어들지를 않습니다. 줄어들지 못할 것들이 또 상당히 많아요. 또 미묘한 것도 있지마는요. 그래서 이것은 뭐 충분한 답변이 될 수는 없습니다마는 다른 구와도 보조를 맞추어 가면서 한 번 상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과거에 저희가 80년대초에 했던 것처럼 초법적인 한시적 특별조치법이라도 만들어서 구제하는 방안정도를 건의를 한 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여러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상담을 해보면 참 딱한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해서 남의집 살다가 조그맣게 해서 20평, 30평해서 한 것이 몇 개 있어요. 이런 분들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적에 이분들의 잘못은 아닌 것 같아요. 건축에 아무 것도 상식이 없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다보니까 사정거리 미확보, 일조권 이런 것에 걸려서 안되고 이런 분들은 인간적으로 굉장히 딱하거든요. 여기는 뭐 고의적으로 선처의 여지가 없는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선별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 빠른 시일내에 시정이 되기 어렵다면 말씀 말마따나 노력해 주시고 앞으로는 우선 최소한의 이런 문제가 안생기게끔 발생방지가 최선이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설계나 감리에 철저히 단소해서 이러한 발생이 없도록 그 감리를 징계를 시킨다든가 영업정지를 시킨다던가 강력한 조치가 나오면 그 사람들이 발이 닳도록 쫓아다닙니다. 현장에 그래서 이렇게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건축과에서는 건축허가를 낼 적에 말이죠. 건축허가를 신청받아서 허가해 줄 적에 우리 마포에 불량배수지역이 지금 네 군데가 있죠. 신수동, 현석동, 용강동, 망원동 배수불량지구
○건축과장 김평국  배수불량지역이라고 하수과에서는 얘기하는데 저희 건축과에서는 배수불량지역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럼 뭘로 보나요. 상습 배수불량지역이라고 보나요.
○건축과장 김평국  그냥 일반지역이죠. 일반지역 지역이 낮아서 그런데 하수과에서는 취약지구라고 하거든요.
김유현위원  취약지역이 이제 배수불량지역이 이제 취약지역이라고 봐야 하는데 그런 대지에 건축허가가 신청이 들어왔을 적에 그 설비면에서 지하층에 배수불량을 위한 역지변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왕왕 꼭 여름철만 되면 배수불량지역에 역지변이 설치가 안되는 바람에 수해를 만나서 왕왕 문제점이 발생이 계속되고 있어서 그것을 당연히 건축허가시에는 준공시에는 역지변설치의무 여하를 확인하게 되어 있다는데 어찌 그것이 하나도 안돼 있고 건축주도 모르고 있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건 건축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답변해 주세요.
○건축과장 김평국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요. 저번 건축사 회의합 적에도 저희가 회의자료에다가 침수불량지역은 역밸브를 설치하든지 아니면 강제배수가 되도록 회의때 교육을 시켰습니다.
김유현위원  아니 교육을 애초부터 있었던 일을 이제 와서 문제가 자꾸 발생되니까 이제 와서 교육시킨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건축과장 김평국  건축사들도 생각을 못하다가 교육을 함으로써 더 강조를 시킨거죠. 그것은 법으로 되어 있는데
김유현위원  법으로 돼 있죠. 그걸로 인해서 엄청난 침수피해가 돼 가지고 전부 구청 행정당국에만 불신을 갖고 하수과가 잘 못됐다. 하수과에서는 이것은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낼 적에 의무규정을 이행안시킨 것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뭐 이러고 있는데 각과가 하수과에는 하수과 의무가 없다 이러고
○건축과장 김평국  그런데 거기뿐만 아니라 지하실에 주거용을 하게 되면 일단 도로보다 대지가 낮기 때문에 모든 지하실에 들어가는 것은 주거용이 되게 되면 강제배수시설이라든가 역밸브를 설치해야 됩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해야 된다고 건축과장은 그러는데 준공시에 역지변을 설치 안한 것은 절대 준공을 안해줌으로 해서 그것을 강제적으로 역지변을 설치를 하게끔 하면은 그런 수해문제가 안생길 것 아니냐 이거죠.
○건축과장 김평국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주민들한테 피해를 발생시키게 한 것은 행정당국에서 그런 의무규정과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도 하물며 건축과에서 체크를 제대로 안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겠느냐 앞으로는 그것을 곡 의무화시켜 주시기 바라구요. 행정심판 우리 건축민원에 대한 행정심판 내용 자료를 받아보니까 기각 두 건에 각하 두 건이 생겼습니다. 이게 어떤 경우에서 행정심판이 들어오는 이유가 몇 가지가 나열돼 있습니다. 건축사용검사 처분취소에 대해서 이건 어던 경우 건축사용검사 취소처분을 행정심판이 들어 왔습니까? 페이지수 알려 드릴까요. 69p요. 69 건축관련 행정심판 제기건수에 대해서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그것은 이제 그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찾아보면 될거구요. 사용검사 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사용검사가 준공검사입니다. 준공검사가 들어왔는데 문제가 있어서 준공검사를 안해준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입니다. 해달라고 그런데 보니까 이것은 당연히 안되는 걸 안된다고 했는데 행정심판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예 행정심판 자체를 각하시켜 버린 것입니다. 사유안된다. 이렇게 해버린 경우입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행정정보공개청구같은 것을 기각한 이유는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그런 것도요. 행정정보공개를 해달라 하고 들어 왔는데 그것을 공개를 해줄 수 없는 정보예요. 말하자면 개인의 사생활이라든가
김유현위원  대외비 정도입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이것은 홍성우씨 이것은요. 서로 민원이 있어서 홍성우씨는 준공이 되고 한 분은 준공이 못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성우씨가 상대편 도면을 달라고 왜냐하면 지금현재 철거가 나가고 단전단수가 돼 있는데 그 집 도면을 달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개인 사생활이기 때문에 도면을 줄 수 없다 하니까 이 사람이
김유현위원  그런데 그 도면이 대외비로 되어 있습니까? 공개할 수 없어요.
○건축과장 김평국  대외비로는 안돼 있고 저희가 얼마든지 보여줄 수는 있지만 도면을 그 사람한테 줄 수는 없습니다.
김유현위원  열람은 할 수 있는데
○건축과장 김평국  예. 열람은 할 수 있는데
김유현위원  복사신청도 안되고
○건축과장 김평국  복사신청도 안되고 본인이 그려는 갈 수 있지만 저희가 도면을 복사같은 것은 안해줍니다. 수사라든가 이런 검찰 이런 데서 오면은 주지만 개인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도면을 주지 않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도면이 뭐 그렇게까지 문제가 되겠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그런데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상대방이 내집 건물의 구조를 바닥에서부터 위까지 속속들이 알고 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큰 사생활 침해이기도 하고 사고날 염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통상 안주고 있어요. 보고는 가라 네가 필요한 부분을
김유현위원  열람은 가능하고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그런데 몽땅 달라고하면 못줘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이
김유현위원  예. 앞으로 행정 공개조례도 많이 통과를 시키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물론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로 삼을 수 있다는 소재가 있다는 것은 해서는 안되겠죠. 물론 대체로 건축행정심판이 대체로 들어오는 예가 많이 있다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유형이
○건축과장 김평국  저희가 반려한다든지 지금도 저희한테 손해배상이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 공동주택 분할시점이 안맞기 때문에 허가를 반려했는데 거기에 대한 그 사람이 나중에 건물을 늦게 짓는 바람에 분양이 안되고 손해를 봤다 해 가지고 저희한테 1억 2,000만원 손해배상청구한 것도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아, 손해배상청구소송
○건축과장 김평국  지금현재 소송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한다면 준공허가가 다 돼서 준공이 됐는데 준공이 지금 우리 구청에서 몇㎡까지 관할합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저희가 허가연서라고 하는데요. 4층이하 2층 규모 미만은 감리한테 건축사한테 위임된 거고 5층이상
김유현위원  무조건 5층이상 연면적 관계없이
○건축과장 김평국  5층이상은 지금은 사용검사 할 적에 모든 것이 다 만나게 되기 때문에 감리자의 감리보고에 이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요. 워낙 공무원 수는 적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업무를 전에는 준공검사필증이라고 했는데 무한정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사용검사필증으로 바뀌어 가지고 모든 5층이상 사용검사필증을 할 적에는 공무원이 안나가고 감리사가 합니다.
김유현위원  그럼요. 5층이상에 대해서 준공이 났는데 준공과 사용을 하다보니까 바로 설계변경을 해야 할 문제점이 발생됐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감리자 책임입니까? 건축주 책임입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준공허가난 뒤에는 사용을 하고 난 이후에는 건축주 책임이죠.
김유현위원  건축주 책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박상수위원님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112쪽이요. 조경공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건축공사시 조경공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대상 건축물은 대지면적 60평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로서 아래기준에 따른 식수 등 적용이 필요한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아파트나 연립주택 같은 대형 건축물에 말이죠. 신축건립시 주변경관을 위해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규정한 조경공사가 건축주들의 무성의와 눈가림식 시공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이 있거든요. 또 이같은 건축주들의 건축준공을 위한 눈가림식 조경공사는 사후관리에도 미흡해서 심어진 나무의 고사등으로 주변 미관을 크게 해치고 당국의 지도감독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라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김평국  지금까지 저희도 솔직히 조경에 대해서는 많은 신경을 못썻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회에서도 문제가 되고 서울시의회에서도 문제가 돼 가지고 지금 지도과라든가에서 조경을 많이 챙기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조경이 안된 건축물이 24건 있는데 지금 12건에서 얼마전에 3건이 해 가지고 15건이 시정돼 가지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특히 주차장이 문제가 된다니가 조경부분에 주차장을 함으로써 많은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조경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서 위반이 안생기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런데 여기 113p 보면은 신축건물의 조경공사에 대해서 사후지도감독과 사후행정조치실적에 보면 말이에요. 1995년도에 231건 중에서 적출건수가 1건이거든요. 그리고 금년도에 263건중에 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확합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이것은 실적입니다. 실적 조경을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안된 부분에 대해서 지도 감독한 실적입니다.
박상수위원 실적인데 이게 정확합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예.
박상수위원  그래요. 그런데 말이죠. 그 뒷페이지로 넘어가면 말이에요. 조경공사에 대해서 사후행정조치 실적에 보면 말이죠. 서교호텔 같은 경우는 96년 11월 12일 조경공사완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서교호텔 지은 지가 언제죠.
○건축과장 김평국  서교호텔이 한 10년이상 됐는데요. 서교호텔은요. 저희 삼풍사고난 뒤에 대형건축물 호텔이라든가 이것을 조사하다보니까 그때 지적이 되어 가지고 다시 시정나가서 조경을 한 것입니다.
박상수위원  그리고 합정동에 있는 서서울호텔같은 경우는 말이죠. 아직도 시정이 안되고 있거든요.
○건축과장 김평국  이것은 조경하도록 시정이 나갔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런데 이게 말이죠. 서서울호텔같은 경우는 이게 언제 적에 준공이 되고 지은 건데 아직도 이렇게 물론 예치금으로 예치했다고 합니다마는 어떻게 감독을 하시길래 아직까지도 이러고 있는 건지
○건축과장 김평국  서교호텔도 그렇고 서서울도 처음에는 조경이 있었는데 주차장이 문제 되다보니까 조경부분을 주차장으로 썼습니다. 서교호텔이라든가 서서울 다 본청감사에 의해서 지적이 됐습니다.
박상수위원  아무튼 말이죠. 책임지시고 조경해 주셔야 되겠는데
○건축과장 김평국  예. 서서울호텔도 조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런데 적출건수가 내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더 확인해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아직도 문제가 있는 그런 조경공사를 불이행하고 있거나 조경에 대해서 처음에 건축준공을 하기 위해서 외형상 갖춰놓고 그 이후로 그러한 것들이 주차장이나 이런 걸로 변형돼서 사용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충분하게 말이죠.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인력도 모자라고 여러 가지 애로가 있으시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이죠. 이게 별로 관심이 없는 부분이에요. 자칫말이죠. 소홀하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건축과장 김평국  솔직히 조경은 지금까지 신경을 못썼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큰 문제가 돼 가지고 지적되기 이전에 하나하나 챙겨 가지고 더욱더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평국  예. 사실상 건축물에는 조경이 있어야지 건물이 살고 주변환경도 좋습니다. 조경에 신경 쓰겠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리고 말이죠. 동교동 후라이데이 건물 아십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잘 모르겠습니다.
이진표위원  청기와 주유소 뒤에 후라이데이라고 양식집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평국  2층건물 말이죠.
박상수위원  옛날에 그 세차장하고 했던 건물 있어요. 그 건물이 말이죠. 건물 후 퇴선에 조경을 제거를 해 가지고 완전히 제거를 해버렸어요. 그런 부분 같은 것도 말이죠. 준공검사를 하고 나서는 바로 없애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말이에요.
○건축과장 김평국  일단은 영업을 하다보니가 손님들이 필요하다보니까 조경을 많이 없애기는 했는데 특별히 조치하겠습니다.
박상수위원  지도감독은 윌 건축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책임을 물으면 책임 추궁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건축과장 김평국  예.
박상수위원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고 특히 우리 마포구만큼은 아주 모범적으로 건축과 직원들이 일 잘한다는 말씀 들으시게끔 앞으로 그렇게 하시게끔 제가 이 자리에서 더 이상 책임 추궁않고 당부의 말씀을 드릴테니까 잘좀 하십시오.
○건출과장 김평국  예. 감사합니다.
박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이진표위원님
이진표위원  이진표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미준공건이 지금 119건으로 장기미준공이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20건이 시정완료가 돼 가지고 사용 승인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20건의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사용 승인된 것이 78번일 거예요. 78번이요.
○건축과장 김평국  20건 명단을 없는데요. 그것은 보고 다시
이진표위원  그것을 말입니다. 그 20건을 건축물주소하고 위반사항하고 시정완료된 사항하고 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평국  예. 드리겠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것을 보니까 조경얘기를 하셨는데 5개 건물이 조경공사를 하지 않고 예치금액을 예치해 놓고 준공을 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2년이 지났는데도 예치금을 찾아가지 않고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건축과장 김평국  저희가 이번에 조경 안한 부분에 대해서 조경을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원래 조경 안하게 되면은 저희 구청에서 조경하게 돼 있는데 현재 그걸 한적은 없습니다.
이진표위원  이 예치금액은 어떻게 할 거예요.
○건축과장 김평국  예치금은 5년 넘어가면은 자연히 우리 구청에 귀환되는데 그전에 하게 되면 저희가 조경하게 되면 환불하게돼 있습니다. 근데 원칙은 5년이내에 조경을 하도록 해야지요.
박상수위원  예치금으로 대집행하는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예. 예치금으로
○바상수위원  그렇지요?
○건축과장 김평국  예.
이진표위원  그러니가 조경을 하면은 예치금을 반환해 주거든
○건축과장 김평국  예치금을 반환하는데요. 만약에 안하게 되면 저희 구청에서 대집행하게 돼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렇지요?
○건축과장 김평일  예.
이진표위원  근데 지금 2년이나 됐는데도 이것이
○건축과장 김평국  근데 지금까지 공무원이 개인건물에 가서 조경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진표위원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평국  예.
이진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축물부설주차장 용도변경에 대해서 사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알기에는 이게 31건의 자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10건 정도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부설주차장을 용도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께서 여기서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인을 하시면은 개인적으로 제가 다시 조사를 하고 만약에 이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면은 여기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평국  용도변경은요. 주차장용도변경은 아까 이진표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 양계장하고 어느 정도대화를 했는데요. 주차장법이 지금은 좀 많이 완화됐기 때문에 그 때는 모르겠는데 그 10건에 대해서는 이진표위원님하고 같이 해서 잘못된 것은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주시면서 검토를 안해 봤어요? 한 번 해봤지요?
○건축과장 김평국  예.
이진표위원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적법 하지 않는 것도 있지요?
○건축과장 김평국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저희 양계장하고 했는데
이진표위원  아니 적법하지 않다고 그러면은 내가 엉터리로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건축과장 김평국  제가 알기로 1건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것은
이진표위원  1건은 뭐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김평국  성산동 49-32
이진표위원  49-32이요.
○건축과장 김평국  예.
이진표위원  다른 것은 다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예.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그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성산동 것을
○건축과장 김평국  예.
이진표위원  이 감사 끝나고 개인적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응봉위원  30초만
○위원장 권오범   유응봉위원님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이것은 자료하고 관계가 없는 것인데 특히 우리 과장님은 전문적입니다. 본위원이 가장 우리 마포구의 주민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시멘트 그것을 운반하는 레미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레미톤 근데 지금 레미콘의 강도가 보통 건물을 지을 때 220강도에서 184에 시멘트를 취해야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건축과에서 얼마만큼 마포구청에서 행정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시멘트 레미콘관리에 대해서 주민의 재산이 10년을 보장할 수도 있고 50년을 보장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건물이 100년 200년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기초가 그런데 현재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봤을 때 마포구에서 과연 레미콘회사에서 출고가 돼서 정문에서 시간이 찍혀 나오지요?
○건축과장 김평국  예.
유응봉위원  찍혀 나오면 현장에 딱 도착하면 1시간이 걸렸다 아니면 3시간이 걸렸다. 이런 수치가 나오게끔 돼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평국  예.
유응봉위원  만약에 정문에서 시간을 조작 안했다면 정확하게 맞는데 레미콘이 2시간이 넘으면 안되지요? 강도가 떨어지게끔 돼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예.
유응봉위원  그런데 2시간이 넘어서 레미콘이 도착해서 레미콘을 이건 시멘트를 레미콘에 쳐선 절대 안된다 하고 다시 돌려보낸 그런 사례가 마포구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없습니다.
유응봉위원  한 건도 없지요?
○건축과장 김평국  예.
유응봉위원  그러면 여태껏 짧게는 20년, 길게는 30년으로 봤을 때 마포구에서 그레미콘이 들어 와서 제시간에 강도 180이상에서 220까지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슬라이브를 쳤다고 솔직히 장담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그런 장담 못합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지금 건물 짓는데는 전문가입니다. 자격을 갖고 계시는 분이고 우리는 사실상 어깨너머로 듣고 이렇게 세상을 사는 사람인데 마포구에 건물을 정말 내가 마포구의 건축과장으로서 건물을 제대로 주민들이 정말 마음놓고 오래 오래 재산을 보호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도의적인 의무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예. 책임이 있습니다.
○융ㅇ봉위원  그러면 그러한 면에서 우리 국장님은 레미콘의 유지관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레미콘회사에서 직접 와서 2시간안에 레미콘을 칠 수 있다 아니면 3시간이 돼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레미콘에 물을 부을 때는 2시간이 넘어서 그 안에 시멘트가 굳기 때문에 물을 다소 그걸 빼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전문적인 상식은 없지만
○건축과장 김평국  지금은 물타는 사람 없어요.
유응봉위원  시멘트가 굳어서 안나오니까 물을 탄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2시간이 넘어서 3시간 이렇게 되니까 시멘트가 오래 돼서 물이 양을 늘린다는 것이 아니고 굳으니까 그 시멘트를 빼내기 위해서 물을 붓는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왕왕 많이 듣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것은 예를 들어서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것은 예를 들어서 다 굳은 다음에 망치로 때리면 그냥 푸석푸석 깨진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어깨 너머로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업자들한테 제가 들어 보고 그랬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건축주 입장에서는 전혀 상식밖에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정말 기술적으로 행정을 지도 감독하실 수 있는 우리 마포구청에서 우리 구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관리해 주는 뜻에서 또 마포구의 재산이 정말 50년 갈 것을 200년 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발한 아이디어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저로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레미콘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그 다음 이 레미콘의 관리를 출고에서부터 그 다음 공사시까지 어떤 형태로 누구의 책임하에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식이 솔직히 말해서 없습니다. 그것은 이왕 지적해 주셨으니까 이 생소한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한 번 해서 우리 구의 역할로 말씀하신 대로 좋은 레미콘으로 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만들어 가지고 개선점이 있다면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그 결과를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오범  김세창위원님
김세창위원  김세창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너무 시간을 많이 공백기간이 길어 가지고 중간에 끊졌었는데요. 김영식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 장기미사용의 승인건축현황에 보면은 총 119건인데 사전입주를 해 가지고 91년도에 5건, 92년도에 3건, 93년도에 3건인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단이 조치를 해서 그런 사전입주를 해 가지고 준공이 벌써 한 6, 7년 맞이한다고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조치해 주시고요. 25p 봐주시기 바랍니다. 25p 과장님 감리자에 건축법위반 발생건수 및 설계자별 민원발생건수 원인별 현황 자료요청을 했었는데요. 지금 감리자건축법 위반 건수가 95년도에 48건, 96년도에 24건인데 96년, 현재 24건 위법처리 됐습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예?
김세창위원  행정조치를 했냐고요.
○건축과장 김평국  예. 행정조치 했습니다.
김세창위원  몇 건 했습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행정조치 건수는 그것은 25번에 보시면은요. 94년도 29건, 95년도 48건, 96년 24건 건축승인 이 행정조치는요. 저희가 마포관내에 있는 건축사들은 어디 일을 하더라도 조치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현재 도시건설위원회의 위원님이 저희 행정조치위원입니다.
김세창위원  행정조치가 끝났습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예.
김세창위원  24건 전체
○건축과장 김평국  예.
김세창위원  이것은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이 내용은요. 그 다음 설계자별 민원발생건수 원인별 현황을 보니까 경미한 게 상당히 많은데 95년도에는 61건, 96년도에는 32건인데 지금 이게 어느 정도 됐다고 보십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세창위원  지금 우리 마포구청 전체 인원에 약 90%이상이 해결됐다고 자료가 나와 았어요. 그리고 이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원인은 서로 집을 짓는 관계에서도 이해관계가 좋지 않다든지 아니면은 건물주인이 상대편을 이해해 주면은 되는데 이해를 못함으로 인해서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세창위원  우리 구청차원에서요. 민원을 접수시키면은 무조건 준공을 해 주시 않는다든가 그냥 이렇게 올릴 게 아니라 중재조치는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지금 저희가 일단은 민원이 나오게 되면은 저희 공무원이 일단 나가 보는데 서로 감정이라든가 얘기도 있기 때문에 합의가 다 안되고 있습니다.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서로 이해하게 되면은
김세창위원  우리 구청차원에서도 우리 과장님이 우리 직원들 교육 좀 시켜 가지고 경미한 사항 같은 것은 양쪽에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평국  그래서 이번에 저희 민원조정위원회가 생기는데 공무원이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그랬는데 너무 안되는 것은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조치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마포 허가를 하게 되면은 민원조정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김세창위원  그런데 감리자 위반 발생건수가 대체적으로 24건이 뭡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제일 많은 것이 일조권 그리고 건평오바 왜냐하면 건축허가 주거지역에 65%가 허가 나가는데요. 59.95% 나가다 보면 면적이 조금이라도 부족하게 되면 건축법이 위반됩니다. 위법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문제가 많습니다.
김세창위원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중간에 예를 들어서 건축시 중간에 발견 못했습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지금은 감리가 생기기전에는 저희가 옛날에는 현장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부조리라든가 모든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원칙은 감리가 착공때 어떻게 기초중간검사를 했는지 그 다음에 육상중간검사를 합니다. 그 다음 그 때 건물에 높이가 맞는 건지 그리하게 되는데 워낙에 건축사 이런 분들이 적다 보니까 사실상 소홀했는데 지금은 매년 건축사를 1,000명씩 뽑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좋아질 겁니다.
김세창위원  주택건축에 민원행정이 우리 구청에 70%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물론 건축주, 시공자, 감리자나 또 문제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도 감독하는 행정관청에서 중간에 한 번씩 나가 가지고 또 철저히 감독를 해주신다면은 불법이라든지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과장 김평국  그런데 건축주가 욕심을 안부리면 되는데요. 요즘에는 난간휀스를 벽돌로 한다든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다시 챙기겠습니다.
김세창위원  챙기는 것 보다도 옛날에 중간검사제도가 있었다면서요.
○건축과장 김평국  법은 없었습니다.
김세창위원  법은 없었지마는 중간에 한 번씩 나갔었지요.
○건축과장 김평국  민원이 있으면 나갑시다.
김세창위원  그것으로 어떤 제도화를 시켜 가지고 감리자하고 우리 구청 직원들 같이 해 가지고 중간에 한 번 중간검사를 하게 되면은
○건축과장 김평국  그것은 제가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건축주가 공동주택은 전부 조사하고 나머지 일반건물은 건축사들이 인수분야에서는 30%를 산출해 가지고 저흳ㄹ이 조사합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문제된 것은 막바로 행정조치합니다. 왜냐하면은 시정조치하다 보니까
김세창위원  물론 행정조치가 문제가 아니라 그 동안에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하셨으면은 예를 들어 옥탑문제 때문에 10년, 11년간 준공 못하는 사례가 있고 그런데 그런 일은 없을 거 아니냐
○건축과장 김평국  근데 옥탑문제는 저희가 옥탑때문에는 그거 가지고는 없습니다. 그것은 서로의 일이기 때문에 그 상대편이 저 집은 무엇이 잘못 되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해주게 되면은 감리자도 문제되고 공무원도 문제되기 때문에 민원이 있으면은 저희 건축은 미리로 돼 있습니다. 1,000mm 1m인데요. 지금 1m50mm로 돼 있기 때문에 민원이 생기게 되면 공무원이 나가보게 되면 조금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있는데 저희가 잘못하게 되면 상대를 봐준다는 입장을 그렇게 되다보니까 서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그럼 건축주를 고발할 때는 같이 한꺼번에 감리자까지 고발시키는 그런 것은 안되는 겁니까? 그럼 더 감리를 잘 할 수 있을 텐데
○건축과장 김평국  저희가 이제 문제가 되면은 할 수 있으면 감리자를 동시 행정조치를 합니다.
김세창위원  동시에
○건축과장 김평국  예. 동시에 행정조치를요.
김세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김유현위원님 없으시지요?
김유현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건축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정말 너무 늦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욕적인 감사에 오늘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건축과 직원 너무 너무 감사받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건설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2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권오범   박상수   김세창
  김영식   김유현   김평전
  김효철   박동칠   배상대
  유응봉   이진표   이천규

○출석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교통행정과장박재용
  도시정비국장이춘기
  교통지도과장홍기
  건축과장김평국
  건축2계장양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