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2월 17일(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가. 보건국
  나. 건설국
  다. 도시정비국

  심사된안건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가. 보건국
  나. 건설국
  다. 도시정비국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김영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가. 보건국

○위원장 김영식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보건소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안은 3개과를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보건지도과장, 의약과장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소관 예산은 227p부터 254p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남열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남열위원  총무재무위원회 유남열위원입니다. 231p 중간쯤 보면 비품수리 5,000원 76명 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비품수리비가 5,000원에 76명이라는 어구가 이상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비품수리는요 저희 보건소에서 통상 쓰고 있는 의자나 책상 캐비넷 같은 그런 것들에 대한 수비리인데요. 정원이 76명이기 때문에 76명에 대한 5,000원씩 계상이 된 것입니다. 저희가 만들지 않고 내무부에서 똑같이 공히 행정관서에 전부 기준 단가를 내려 보낸 것입니다.
유남열위원 알겠습니다마는 어구가 이리 되어 있으니까 5,000원에 76명 해놓으니까 비품수리 해놓고 항목이 없다보니까 질문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보면 책상구입같은 것도 있고한데 보건소하고 좀 틀리긴 합니다마는 이런 예산은 지금 기획예산과같은데 잡혀 있거든요. 일괄 전체적인 것이 3,000만원정도 그래서 그런 데서 전용해서 쓸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240p보면 제일 위에 차량대체구입 해 가지고 소형승용차가 983만원이 잡혀있는데 마찬가지로 승용차대체구입비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세금이나 수리비등으로 보면 두대로 되어 있습니다.
  승용차가 지금 보건소에 몇대입니까? 현재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차량은 전부 7대가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아니요 승용차.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승용차는 한 대밖에 없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런데 나머지 수리비나 다른 데 보게 되면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그것은 수리비가 아니구요. 차량이 대체연도가 되어 가지고요 교체하는 것입니다.
유남열위원  그런데 그러면 236p 제일 위에 보면 유류비 및 수비리에 승용차 업무용 해 가지고 두 대로 잡혀있거든요. 이건 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세금도 그렇고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액셀이 승용차가 업무용으로 한 대가 있구요. 티코가 있는데 티코를 거기다가 그냥 붙인겁니다. 티코가 승용차로 숫자가 그렇게 계산이 된 겁니다.
유남열위원  수리비나 세금이나 그대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보건소에 여하간 엑셀하고 티코하고 승용차가 두 대 있는 겁니까?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네, 그렇습니다.
유남열위원  대체구입비로 해놓고 소형차가 하나밖에 없는 거로 되어 있는데 각종 세금이나 수리비에는 두 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하는 건데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영호  보건소장 김영호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티코는 우리 구에서 구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보건지도과에 방문 간호사업을 수행하는 간호사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서 각 보건소마다 한 대씩 97년도에 사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업무용의 유류비, 수리비 ,세금 같은 것은 승용차가 두 대로 들어가 있고 티코구입에 따른 우리 구의 구입비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시에서 일괄 배정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될텐데, 여하간 우리 보건소에 엑셀 대체구입하는 것이 한 대 있고 또 복지부에서 주는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시에서 지금 티코 한 대 주고 이래서 소형승용차가 두 대가 되는 것입니다.
○유남렬위원  235p 간호사복이 금년에는 53,270원인데 내년에는 13만 2,000원으로 대폭 인상되었는데 그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보건행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는 54,000원으로서 하복만 해입었었는데 동복을 3년동안 한 번도 해입지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동복구입을 하기 때문에 13만원 책정된 것입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하복만 입었는데 내년부터는 동복까지 구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동복, 하복 나누어서 예산을 세워서 해입으라고 저희가 동·하복을 두 벌을 하지 않고 하복하는 예산만 금년까지 세워졌었기 때문에 동복을 해입지 못했습니다. 다른 구에서는 동복, 하복 예산을 세워서 전부 해입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보건지도과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245p요 우리가 독감예방접종백신이 금년에 500명분을 구입하셨죠?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300명 늘어서 800명분 구입하겠다 했는데 이것은 무상이 아니고 유료로서 유료고 본 위원이 해 보려니까 금년도에 벌써 한 달전에 이미 다 재고가 바닥이 나있는데 한 배 늘려서 1천명정도분 구입하는 것이 어떨지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저희가 예산을 올릴때는 1천명을 올렸습니다만 2백명이 삭감되었습니다.
유남열위원  1천명분정도 해도 현재 여세로 봐서 그리고 무료가 아니고 유료이기 때문에 우리 구로서도 국민 건강에도 증진하는 거고 손해나는 것은 없거든요. 괜찮겠습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1천명으로 해주셔도 저희가 충분히 수입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할 수가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마지막으로 의약과장에서 묻겠습니다.
  250p 제일 밑에 보면 X-선 필름현상등 해 가지고 12통으로 되어 있는데 이 현상액이 금년보다 배로 늘었습니다. 배로 늘었고 마찬가지로 폐액처분도 그러니까 액이 배로 늘었으니까 폐액처분도 배로 늘어야 되는데 항목 필름을 보면 작년하고 금년보다 내년도가 전혀 늘지를 않았습니다. 금년에 현상액보다 내년에 많이 늘었다면 필름이 늘어야 액도 늘고 폐액처분비도 늘고 해야 되는데 필름은 그대로인데 어떻게 현상액과 처분비만 이렇게 늘었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강수경  의약과장입니다.
  저희가 필름을 현재 평소 사용하는 정도로
유남열위원  안들려요. 사람은 적어도 소리는 크게 하세요.
○의약과장 강수경  현상액하고 피크린현상액등이 작년보다 늘은 이유는 95년도에 시배정이 있어서 1년 사용한 양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95년도에 배정이 많이 나와가지고 96년도에 8통으로 구매를 해서 사용을 했었고 96년도에는 시에서 배정이 적어서 저희가 그 모자라는 것 만큼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양이 늘었습니다.
유남열위원  이것이 시에서도
○의약과장 강수경  네 X-RAY관련 용품들은 시에서도 일부 배정이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내년도도 그러면 배정이 될지 도 모르겠네요?
○의약과장 강수경  내년 중간에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희가 현재 재고가 96년도에는 일단 사용할수 잇는 양을 확보해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95년도에는 배정이 많이 나와서 작년에는 그렇게 많이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남열위원  이해를 할만 합니다. 보건행정과장한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금년도 내년도 방역약품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내년도 방역약품이 금년도보다는 200만원 줄어가지고요. 3,8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총 구매한 것이 3,760만원정도 되기 때문에 내년도도 이정도 수준으로 하면은 충분할 것 같아서
유남열위원  그것도 금년에 서울시에서 또 내려온 것이 있지요? 약품이.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그것은 매년 본청의 비상보유 약품이 비상시에 쓸 약품인데 그것이 매년 나옵니다.
유남열위원  아 품의 유효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유효기간이 2년입니다.
유남열위원  2년으로 거기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작년엔가 소장한테 구정질문때 이 약품을 그해 예산으로 해가지고 5월안에 구입을 해가지고 그래헤 쓸수 있게 하면 안되겠느냐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것이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매년 보면은 8월에 해가지고 금년에 구입한 것이 내년에 쓰고 또 그 다음에 하나씩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한 해 두다 보면은 침전물도 생기고 자연증발도 돼서 약효도 떨어질것이고 그래서 에산을 세워서 5월안에만 구입하면 그해 쓰고 2년을 쓸수가 있는 데 이것이 시정이 안되고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먼저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조달청에서 조달단가 계약이 늦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거든요. 저희가 시에다가 건의는 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년에 어떻게 될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건의를 올렸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할수 밖에 없습니다. 조달단가 계약이 매년 그렇게 늦어지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면 내년에 구입하는 것을 금년의 조달단가로 하면은 안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매년 조달단가 계약이 바뀌기 때문에요. 어떻게 바뀔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인제 아시겠지마는 방역약품은 그렇게 그 인상요인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저희가 그냥 구매하기는 그렇거든요.
유남열위원  인상요인이 없으면은 약효문제나 유효기간이나 사실 본위원도 많이 씁니다마는 어떤 것은 반통밖에 안된 것도 있어요. 그리고 침전물이 되어가지고 굳어져가있고 그러면 약효가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해에 사서 그해에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있는 재고가 금년에 있는 것일부는 아마서울시에서 들어온 것은 작년것이 온 것으로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네, 그렇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면 작년 것은 내년 초순에 다 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 염두에 두시고검토 한 번 해 보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네, 김성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위원  네, 의약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7,600만원이 늘었는데요.
○의약과장 강수경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되었는데 크게 두가지에서 많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한가지는 자산취득비중에 내년에 새로 시작되는 건강진단사업에 따른 자산취득비 의료기기가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것이 253p입니다. 생화학분석기안저카메라, 자동혈압계, 자동체중계가 이생화학분석기가 5,800만원, 안저카메라 1,600만원, 자동혈압계 360만원, 자동체중계가 450만원이 책정이 되어서 크게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251p 보건소분소에 따른 업무보조인부임이 저희 보건소 분소가 열리게 됨에 따라서 검사실과 약품실과 임상병리실에 도와줄 인원이 충원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와줄 사람들을 보조인부임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일단 잡은 금액이 1,760만원입니다.
김성환위원  자 됐어요. 생화학 분석기 기계가 당초에 우리 보건소에 없었습니까?
○의약과장 강수경  아니요. 생화학 분서기는 현재 있는데 저희가 건강진단사업을 하기 위새서는 건강진단사업이 양이 많고 현재있는 기계는 수동식이어서 사실상 많은 양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번에는 자동생화학분석기를 구매할려고 합니다.'
김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네, 이진표위원님
이진표위원  이진표위원입니다. 236p에 행정과장이 나와서 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차량의 유지비하고 수리비가 1,534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그 차량에 대한 유류비, 식비, 기타 이런 것은 내무부 기준단가에 의햐서 한 것인데요. 그 세부적인
이진표위원  그 지금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하고 보험료를 제한 나머지 유류비대하고 수리비만 해서 1,500만원 아닙니까? 그렇다면 본위원이 따져보니까 차량 1대당 190만원 이상씩 비용이 드는데 과연 그렇게 듭니까? 차 한대에. 더군다나 경유차량도 있고 얼마나 운행을 하길래 차량 한대에 190만원 이상식 소요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연간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요. 유류비하고 기타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기는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예산편성된 것을 다 쓰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뭐 고장이 나면 그때 수리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차량에대한 보유숫자하고 수리비는 내무부에서 그 숫자에 따라 기준단가가 정해져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뭐 꼭 1,534만 6천원을 다 쓴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진표위원  그래도 현실에 맞게끔 책정해야되는 것 아니에요? 한 대에190만원이상씩 들어가는 유지비하고 수리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겠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1년치니까요.
이진표위원  그러니까 월평균 한 대에 190만원씩 이상 들어간다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소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분소를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영호  보건소장 김영호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분소의 설치목적은 저희 보건소가 행정구역상 저희 마포구의 서북지역으로 편재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원거리 주민에게 보건소 이용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서 저희보건진료 사업 확대 실시 및 구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금 마포구 아현도 아현초등학교 앞입니다. 거기 지하철 5호선에 지하 건축물이 들어섭니다. 그 규모는 지하 1층이 70평이고 지하 2층이 100평입니다. 이중에서 지하1층 231.4㎡에 1차 진료 및 예방접종 저희 보건사업및 각종 검사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요인력 11명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11명중에는 의사 1명, 간호사 3명, 약사1명, 방사선사 1명, 임상병리사 1명, 행정요원 3명, 운전사 1명의 소요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으로 하고 소요예산은 내년도에 4억원을 약간 초과되게 올려놨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을 말씀을 드리자면 시 의약과에 내년도에 저희 분소설치 예산을 지원요청해서 4억 3,250만원을 96년 8월달에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또한 건축과 및 총무과에 건축설계 의뢰를 하였고 또한 소요인력 충원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저희 분소 개소 예정시기로는 97년도 상반기 중으로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는 기대효과는 저희 마포구에 동부지역 거주 주민의 원거리 진료에 따른 불편을 해소코자 하며 방문진료 등 현지사업의 효과적인 사업으로 저희 보건사업의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현재 추진중입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드렸습니다.
이진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7p에요. 가족계획 시설비에 대해서 좀 간단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보건지도과장 김연호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계획 시술비는 지금 인구증가율이 많이 둔화되었기 때문에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목표량이 시달되었으며 이것은 조금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43건, 35건, 165건은 복지부를 통해서 서울시를 통해서 목표량이 하달이 됩니다.
이진표위원  그런데 이 액수는 무엇입니까? 시술할때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시술비입니다. 정관수술 1건당 52,580원은 시술비입니 .
이진표위원  시술비라는 것이 뭐예요?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정관시술을 할 경우
이진표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하지않습니까? 그것은.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보건소에서 안하고 병·의원에서 합니다. 지정 병의원에서 합니다.
이진표위원  지정병·의원에서 하면은 우리 보건소에서 그것을 지불합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네.
이진표위원  아,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세창위원님
김세창위원  네. 김세창위원입니다. 245p요 시설장비 유지비해 가지고 방역장비 유지비하고 방역장비 유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 질문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영호  보건소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역장비 유지비 9만원 ×1 2월은 저희가방역장비를 사용하게 되면은 때때로 고장이 나서 그 고장수리비에 유지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방역장비 유류는 희석용 및 기계용이 있습니다. 첫째 경유에 250원× 1대 × 150회 × 5ℓ는 동력분무기로서 희석용입니다. 희석용 경유이고 그 밑에 휘발유 600원×6대×150회×5ℓ는 기계용입니다. 기계 모타를 돌릴때 사용하는 그 휘발유 값입니다.
김세창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지금 어저께 사회진흥과에서 말입니다. 새마을운동구지회 지원해가지고 방역봉사대 유류비해가지고 7천만원이사이 잡혀 있는데 그때 방역차량, 방역기 수리비, 일체를 다 넣은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중복이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문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 우리 구에 에이즈 환자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영호  네.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몇 명이나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영호  현재 7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7명요? 거기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그러면 96년도에 예산지출한 것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영호  네,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7명을 했습니까?
○보건소장 김영호  6명, 저희가 6명이었었느데 저희가 예산을 세운 다음에 1명이 강서구에서 저희 구로 전입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7명입니다마는
김세창위원  지금 그 237p보니까 시채추진일반업무추진비에 에이즈 양성자 관리 6명으로 되어 있고 또 그 다음에 236p도 6명으로 했는데 이 예산집행 후로 1명이 더 늘었다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영호  네. 저희 예산 편성한 다음에 강서구에서 한사람이 왔습니다.
김세창위원  강서구에서?
○보건소장 김영호  네.
김세창위원  1명분을 더 올려줘야 되겠네요?
○보건소장 김영호  저희가 올리지는 못하고 그냥 먼저 편성한 것으로 그냥 뒀습니다.
김세창위원  그러면 저기 검사비 해가지고 10만원×6인×4회인데  한 명이 늘었으면 한 명이 늘었다고 말씀을 해주셔야지 이것가지고 쪼개서 합니까? 보건행정과장님 말씀하세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보건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 저희가 매년 편성을 해서 써보니까요. 6인가지고 해도 액수는 많이 남습니다. 쭉 써보면은요. 그리고 정 필요하면은
김세창위원  예산지침에의해가지고 10만원씩 잡은 것입니까? 이것이.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예산지침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통상 그 동안에 써본 경험에 의해서 대충 이정도면은 충분할 것이다 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김세창위원  아니 예산을 대충이 어디 있어요? 대충이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 동안 3년 쭉 이렇게 써온.
김세창위원  그러면 이것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236p 기타 운영비하고 237p에 에이즈 양성관리 있어가지고 지금 7명이라고 했는데 6명 예산가지고 충분하다고 했는데 삭감해도 관계없다는 말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아, 저기 지금 말씀드린 것은요. 에이즈 양성자 관리하고요. 에이즈진료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진료는 저희가 복지부에서 저희 예산이 아니고요 복지부에서 50%, 시에서 50% 해가지고 내려옵니다. 국비 지원입니다. 저희가 전부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김세창위원  그 237p에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에서 4만원×6명×12월해가지고 288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가지고 6명분 가지고 7명을 해도 충분합니까?
○보건소장 김영호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영호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이즈 양성자 관리가 현재는 7명인데 지금 예산에는 6명으로 잡혀 있습니다. 저희에이즈 환자의 숫자는 1년내내 같은 것이 아니고 좀 줄기도 하고 늘기도 하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현재 7명인데 지금 예산에는 6명으로 잡혀있습니다. 저희에이즈환자의 숫자는 1년내내 같은 게아니고 줄기도 하고 늘기도 하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7명중에 돌아가신 분이 생기기도 하구요. 또 타구로 전출가셔서 줄을 수도 있구요. 또는 1년 중에 딴데서 와서 늘어나기도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280만원가지고 12개월을 사용을 하는데 사용하다가 좀 모자란 부족분이 있으면 그 때는 다시 한번 추가경정예산을 올리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241P자산취득비에 있어가지고 냉장고가 130만원각종 조제실에 1대하고 접종실에 1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보건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40P부터는요, 보건소분소설치에 대한 장비입니다.
김세창위원  냉장고가 일반냉장고입니까? 아니면 의약품보관 냉장고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일반냉장고는 아니고요. 약품보관용
김세창위원  아니 이것을 왜 물어보냐면 총무과에서 100만원 했느데 여기는 130만원해서 이게 무슨 냉장고인가 약품보관용이라고 적어주면 빨리 이해를 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배상대위원님.
배상대위원  지도과장님한테 여쭤보는데 다른 위원들이 몇 가지 질문하셨기 때문에 하나만 간단히 묻겠어요. 가족계획시술비에 대해서 현재 시술비가 여기서 지원이 되고 있는 겁니까? 잘 몰라서 그런데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보건지도과장 김연호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계획시술비는 국고하고 구비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지원이 되는데 국고에서 50%, 구비 50% 이렇게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배상대위원  96년도 금년도 책정한 것은 78건으로 책정했는데 그 몇 사람이나했습니까? 금년도에요.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금년도 목표량 달성했습니다.
배상대위원  다 달성했어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보건지도과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국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정회)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나. 건설국
(11시 15분 속개)

○위원장 김영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국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소관 예산은 281P부터 285P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소관 예산안은 286P부터 299P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열위원  하도 사회를 빨리빨리 날치기로 봐가지고 질문준비했다가 그냥 지나가버리고 해서 밀 해야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하고 할려고그랬더니, 총무재무위원회 유남열위원입니다. 292P 보안등 유지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에 9,682만 7천원인데 내년도에 1억 5,836만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토목과장 정만근  금년도 저희들이 보안등을 당초에 연초에는 지금 보안등 자체가 50w짜리를 보수하고 거기에 따른 재료비 수리비가 예산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올 추경부터 우리가 예산이 돼 가지고 책정됐습니다. 그런데 97년도부터는 전체적으로 50w가 고장이 나면 100w로 개량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대한 예산이 늘은 겁니다.
유남열위원  그래서 금액이 배정도 올랐다는 거죠? 지금현재 각동에 소규모사업비를 내려보낸 중에서 거의 전 동이 지금 보안등 수리비로 1천만원이상 쓰고 있는데 현재 토목과에 올라와 있는 금년도 소규모사업비로서 보안등유지로 쓴 비용이 얼마나 돼 있는 겁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저희들 지금 자료 포함한 게 1월달부터 9월달까지 포함한 게 2억 9천여만원입니다.
유남열위원  언제언제입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9월말까지입니다.
유남열위원  9월말 현재 3억 정도 쓰고 하는데 지금 약 4억에서 5억정도가 보안등유지비에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죠.
○토목과장 정만근  예.
유남열위원  본위원이 볼 적에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구청청소과에서는 쓰레기봉투관계를 자체사업으로 하겠다고 인원배정이나 차량관계를 이야기 하느데 본위원이 볼 적에는 이 보안등 수리 관계가 지금 업자한테 맡겨서 각 동별로 배정해서 하는데 이게 여의치가 않습니다. 왜그러냐하면 등 하나 하는데 사람이 나왔다 한나절 걸리고 가니까 신고를 해도 즉시 안오고 몇 개 한 동에 몇 개 모았다가 한 번 나가서 고치고 가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기간 가고해요. 그런데 본위원이 볼 적에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조그만한 트럭에다가 기사 하나 운전기사 하나해서 전공기사 운전기사 둘씩하면 사람 4명 차량 2대만 해도 수시로 24개동을 즉시 수리할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비용도 연간반 내지 1억이상을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저희가 그 관계를 검토를 해봤는데요. 지금 전체 동 우리 관내동 보안등 수리 고장률을 보면 하루에 한개동에 하루에 한 개정도가 고장이 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그래서 24개동이니까 24개가 보수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좀 구체적으로 하루에 4개동을 한다고 봤을 때 6개조는 저희들 직원이 투여돼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6개조 라하면 우리 전공 한 사람하고 운전자 한 조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12명이 필요로 하거든요. 12명이 필요하다고 그렇다고 보면 한 사람이 1인당 2천만원정도 잡는다면 금액이 그런 문제가 있고 효율적인 것은 우리 직원이 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내년부터 저희 구청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전체 우리 지역을 두 개 지역으로 나눠가지고 두개 업체한 테 줘가지고 관리를 저희 토목과에서 직접감독하고 관리하는 그렇게 해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소간 물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보지만 지금 이때까지 저희 동에서 하다보면 동직원들이 실제로 일반 행정직원이 담당하든지 안 그러면 토목직원이 담당하든지 전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없고 또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보안등담당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자주 교체가 된다고 하는데 우리 관리상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토목과에서 전기직원들이 있으니까 그런 직원하고관리를 하고 두개 업체를 지금 실제 업체에서도 한 개 하루에 고장나는 것보다도 하루에 한 12개정도를 보니까그러면 별문제점이 없으니까 바로 즉각즉각 보수가 될것으로 보고 내년부터 저희 구청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또 그래갖고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 문제점을 보완하고 어떤 좋은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많은 인원이 본위원이 볼 적에는 필요치않다고 생각해요. 담당직원의 복무자세가 문제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있던 신수동에는 전에 그 동에 가면 토목직이 있었는데 현재 우리 마포에 없고 영등포구로 전출돼 갔는데 그 친구가 했을 적에는 저희 동이 완전히 보안등관계는 완벽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나가서 보고 담벼락에타고 올라가서 보고 이것은 전구가 나간 겁니다. 이것은 있으니까 바로 끼우면 됩니다. 하고 쫓아가서 교체를 하고 수리의뢰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 높이라는게 얼마나 높이가 아니고 또 그게 전문적인 기술이 아니예요. 다 옆에 전기에서 일반 가정용 들어가는  따서 하기 때문에 큰 기술과 전문지식이 없어도 됩니다. 본위원도 그런 정도는 할수 있을 정도니까 그리고 이 똑같은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전기기사 둘에다가 운전기사 해가지고 같이 합동해가지고 차를 옆에 바짝 대면요. 사닥다리없어도 그 차위에 올라서서 교체할수 있을 정도입니다. 한 번 검토하셔가지고 상당예산 낭비를 절감할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한번 검토 다시 한 번 해보십시오.
○토목과장 정만근  일단 저희들이 추진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방법도 앞으로 내년도부터 시행을 한다는 그 방법도 먼저 할수 있으면 개선하고 또 위원님이 말씀 하신 그 방법도 다시 해나가면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또 질의하실 위원. 김세창위원
김세창위원  김세창위원입니다.297p 망원동 462-218간 도로개설 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식 바랍니다.
○토목과장 정만근  저희들이 공사하고 망원동 망원2동 합정동 경계에 있는 강변북로접속도로개설공사
○위원장 김영식  크게하세요.
○토목과장 정만근  거기서 시작해가지고 망원동길하고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왜 여기를 덧씌우기를 넣느냐하면 강변북로에서 접속이 되는 동교로 길이 상당히 차량통행이 많이 될거라고 봅니다. 그러다보면 동교로 길이 교통체증이 안되고 그러니까 망원동 길로 차량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합니다.
김세창위원  됐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셨습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예.
김세창위원  잠깐 같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462-218간 구간이 400mm입니까? 450mm입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450mm관입니다.
김세창위원  하수과장님이 금년하고 작년같은경우에 대조빌라 목화빌라 침수 된 거 아시죠?
○하수과장 조병현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그러면 이것이 쉽게 뭐냐하면 세수는 안하고 얼굴에 화장한 꼴입니다. 덧씌우기는 왜 하수관부터 먼저 본 다음에 협의를 해가지고 해야지 하수과장 어떻게생각하십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도로정비
김세창위원  하수관 덧씌우기전에 하수관개량공사도 교체공사가 필요한 거죠?
○하수과장 조병현  예. 필요합니다.
김세창위원  이거 어느정도 들어갑니까? 교체할려면
○하수과장 조병현  1억
김세창위원  1억정도 들어갑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1억정도는 있어야 될걸로
김세창위원  그러면 같이 공사할 때 같이 해야 되겠죠? 이 공사가 하수관 교체공사하고
○하수과장 조병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세창위원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그렇게 못한 거죠?
○하수과장 조병현  예.
김세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김순금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순금위원  김순금위원입니다.
  297p 보시면 도로정비공사비해서 관내도로시설물 도장 3,0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요. 그 바로 밑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해서 1억 5,0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요. 전년도에는 관내도로 시설물 도장은 2,000만원인데 1,000만원이 올해 증액됐고요. 도로시설물 유지보수해서 전년도에는 1억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1억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액을 해서 책정을 하셨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일단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것부터 답변해 주세요.
○토목과장 정만근  저희들이 도로시설물정비공사가 작년도 본예산은 1억으로 책정되었습니다. 1억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추경에 금액을 또 받아갖고 1억 5,000 작년도 비교하면 금액이 늘어난 사항은 아닙니다.
김순금위원  늘어난 사하잉 아니라고요. 5,000만원이 늘었는데
○토목과장 정만근  아니요. 본에산에는 1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돈이 저희들이 부족해 갖고 5,000만원 했습니다.
김순금위원  추경까지 합해거 지금 본예산과 같다고요.
○토목과장 정만근  왜그러냐하면 저번에 추경편성할때 저희들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돈이 예산이 부족해 갖고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김순금위원  시설물 도장에 대해서는 1,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것도 추경예산때는
○토목과장 정만근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도장을 도로시설물에 대한 전체적인 도장을 하지 못하고 일부분만 했고 그리고 공사비 금액상승에 의한 그것까지 포함이 된 겁니다.
김순금위원  네, 알았습니다. 바로 밑에 297p 도로시설물 안전진단에 보도육교 5개소, 옹벽 27개소 1식해서 6,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토목과장 정만근  저희들이 점검을 도로시설물 점검에 대해서 매월 월 1회 저희들이 직원이 점검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분기별로 특별점검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검하다보면 육안상으로 이상하다싶으면 정밀진단이 필요합니다. 정밀진단을 하기 위해서 이거는 저희들이 외부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해 갖고 실질적으로 정밀하게 이게 어떤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 예산에 책정한 겁니다.
김순금위원  전년도에 8,000만원이 책정됐었는데 다 쓰셨습니까? 불용액 없었어요?
○토목과장 정만근  작년에 한 2,000만원정도
김순금위원  불용액이 2,000만원정도 남았어요
○토목과장 정만근  네.
김순금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한대운위원님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시민보건위원회 소속이라 궁금한게 참으로 많습니다. 다 여쭤보기는 힘들고 이해가 안가는 부분 1,2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89p 무선전화기 사용료 좀 한 번 보세요. 289p 무선전화기 사용료 가운데 부분에 있습니다. 34,000곱하기지요?
○토목과장 정만근  네.
한대운위원  그런데 283p 중간에 조금 내려오면 또 무선전화기 사용료가 있는데 6만원 곱하기입니다. 있지요?
○토목과장 정만근  네.
한대운위원  이게 무선전화기 사용료가 왜 이렇게 일관성이 없이 다른가를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293p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에 제설대책특별근무 360만원 요거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반장수당이 있는데 반장은 무슨반장인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정만근  지금 무선전화기를 말씀하셨는데 283p는 건설관리과의 아마 무선전화기 같고요. 289p는 저희 토목과의 무선전화기가 가격이 차이가 났는데 이거는 실제적으로 예산에 각 과에서 사용하는 무선전화기 요금을 기준으로 해갖고 평균내서 요금을 산정하다 보니까 각 과별로 차이가 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설대책특별근무는 저희들이 제설대책기간동안에 저희들이 직원들 대기하고 그런급량비 명목입니다.
한대운위원  반장은 무슨 반장이라고요?
○토목과장 정만근  반장은 저희들이 기동반이 있습니다. 도로유지기동반 거기에 따른 반장입니다.
한대운위원  제설대책특별근무는 더 자세한건 말씀하실 수 없는 거예요?
○토목과장 정만근  저희 직원에다가 직원수에다가 대기일수록 해갖고 금액을 산정하는 데요.
한대운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설대책특별근무의 반장이 아닌가그러면 12개월동안 전부 눈이 오나하는 우매한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과장님 기와 계시니까 건설관리과는 전화요금이 통화할 게 이렇게 많아요. 과장님 가셨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담당관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일부 공공요금의 경우 실,과별로 지금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한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설관리관의 핸드폰 사용료 또는 토목과의사용료, 청소과의 사용료 등 등이 좀 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설관리과에서는 가로정비 부분에 주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수시로 많이 사용할 걸로 봐서 청소과의 기동반들 쓰는 핸드폰 사용료 요것을 실지 쓴금액을 저희가 산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 건설관리과에 편성을 했고 토목과는 토목과 나름대로 거기보다는 적겠다해서 액수를 다르게 편성했습니다. 그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대운위원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김성환위원님
김성환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김순금위원님
김순금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99p 보시면 목에 자치단체자본이전해서 자치단체대행사업비 아현초등학교앞 지하보차도 공사해서 6여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 데요. 이 예산은 시비가 몇 %나 됩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여기에이 금액이 말이 지요. 요 금액은 저희들이 재원은 시의 특별교부금입니다마는 실제로 전체 금액이 총전체 거기에들어가는 비용은 37억 7,8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구가 부담하는게 6억 100만원, 그리고 서울시에서 부담하는게 7억 8,600만원, 그리고 지하철 건설본부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23억 9,100만원입니다. 저희구에서 부담하는 거는 16%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순금위원  이 공사가 지금 현재 어느정도진전이 되고 있습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지금 지하철에서 구조물공사는 다 끝났고요. 지금 지하철 건설본부에서 지하보도하고 지금 저희 구에서 시행하는 지하공사 보건지소하고 문화공간 그거는 지금 추진중에 계약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도심사업인데 왜 저희 구에서 6억여원 예산을 들여야 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토목과장 정만근  아니요. 그걸 실제적으로 저희구조물은 지하철만 그냥 한다 그러면 환기구만 필요한 구조물이기 때문에 바로 위에서 지금 4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분할 필요없이 별도 보도로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구에서 요청해갖고 보도도 일부 활용을 하고 또 그 공간을 활용하기 때문에 할수 없이 저희 구에서부담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순금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한수균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수균위원  시민보건위원회 한수균위원입닏.
  토목과 내년 예산을 보면 총 99억 2,900만원정도인데요. 여기에 보면 보안등하고가로등 관련한 예산이 지금 유지비, 전기료 다 포함해가지고 약 6억 8,000만원 됩니다. 6억 8,000만원정도 되는데 토목과 예산대비해서 보안등과 관련된 예산이 약 7.5%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염청난금액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289p에보면 보안등 수리는 일반업체에 위탁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보면 피복비가 계산이 되어 있거든요. 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일단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한대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제설대책특별근무해 가지고 360만원 요 부분이 편성되어 있는 거는 자료로 제가 요구를 합니다.
○토목과장 정만근  네.
한수균위원  요구를 하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보안등과 관련돼 가지고 공사비중에 298p를 한 번 보십시오. 298p를 보시면 도로조명 시설공사비 해 가지고 4억 7,8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느데 이 부분은 지금 설치되어 있지 않은 미설치 구역에 설치한다는 겁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이거는 그게 아닙니다. 4억 7,800만원이 신설하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 신설하는 게 7,000만원이고 그리고 가로등 정비하는 게 가로등 그게 지금 글러브라고 바깥에 유리가 있습니다. 그게 오래 되다 보면 시커멓게 끼어서 조도가 안나오는게 있습니다. 그거 세척하는게 있고 그리고 오래 돼 갖고 노후된 게 있고 그리고 사고 가로등주라 그래가지고 이거는 사고가 났을때 차량사고라든지 일부 저희들이 하는 걸 받아들입니다마는 일단 바로 보수하기 위해서 편성을 저희들이 1,500만원 해놓고 또 가로등에 따른 노후 분전반을 교체한 거기에 따른 가로등정비가 1억 1,000만원이고요. 그리고 성상지하차도하고 와우지하차도, 서교지하보도에 따른 시설유지비로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요.
한수균위원  거기 보면 관내 보안등 설치해 가지고 전용주하고 한전주하고 기타 1식 해 가지고 지금 각각 금액이 틀리잖아요. 그 부분은 왜 틀리는 겁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전용주라는 거는 보안등자체적으로 전주를 별도로 세우는 거고 또 한전주라는 것은 한전 기존 전봇대에다가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한수균위원  그리고 299p에 보면 보안등 이설해 가지고 각각 한전주하고 전용주하고잡혀 있는데 이 부분이 올해 연말까지 입니까? 언제까지 한전주나 전용주를 이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지요? 그 근거를 토대로 해서 예산편성해 놓은 겁니까? 20개소, 30개소 이 부분요
○토목과장 정만근  이거는 저희들이 잡힌게 저희들이 도로개설하는데 지장전주 보안등이 걸릴 경우에 그걸 예측해갖고 잡아놓은 겁니다.
한수균위원  그러면 올해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전주라든지 기타 이 전용주라든지 이게 통행하는데 지장이 있을 경우에 지장있는 부분은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예산은
○토목과장 정만근  그거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거는 지금 여기에 책정되어 있는건 보안등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거는 지금 한전주 한전전봇대, 체신전봇대 그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해갖고 그거는 저희들이 직접 옮기는게 아니고 관련부서에 옮기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수균위원  그러면 한전측하고 협의를 하고 있단 말이지요?
○토목과장 정만근  네, 한전하고 체신하고
한수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94p에 보시면 측량기구 구입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지금 요거는 기구가 없어서 구입하는 겁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네.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지금 제가 올해 1월에 와 보니까 실제 저희과에 측량기구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측량기구가 없어갖고 주위에 설계사무실같은 데서 빌려 쓰고 있는 형편이 돼 갖고 이래서는 안되겠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기구가 있어야 실제설계할때도 마찬가지고 공사할때도 남의 것을 빌려 쓰는것 보다는 우리 것 갖고 해야 적기에 사용할수 있기에 저희들이 이번에 별도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한수균위원  그리고보안등 수리공 피복비는어떻게 편성된 겁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저희들이 289p 토목과에 기능직들이 8명이 되어 있습니다. 보안등 관리담당이 2명이고 그리고 가로등으로 책정되어 있는 우리 기능직 직원들이 4명이고 그리고 서교지하보차도 근무자가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우리 기능직 현장직원들에 대한 피복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수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291p 보면 재료비 해 가지고 2,900만원편성되어 있는데 이 보도블록 445원이라는 게 일반 보도에 까는 보로블록 이야기하는 겁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네.
한수균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올해 우리 성산2동 같은 경우에 보면 거의 교체를 다 하는 것 같은데 도로유지 관리에 필요한 재료비가 요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대개 보도블록은 요 부분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부 실제 저희들이 사각 보도블록은 실제 잘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요 금액은 아주일부 전체적으로 된건데 일부 잘못 돼서 보수가 필요한 부분 그러기 때문에 이 금액은 적게 책정됐습니다.
한수균위원  다음에 297p 보면 맨위에 보시면 관내 지장건물 철거공사해 가지고 2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토목과장 정만근  저희들이 97년도 처음이 부분을 편성을 했는데요. 실제 이때까지는 저희도로개설 공사하면은 거의 보상하고 공사하고 한꺼번에 하는게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공사비가 이월되는 문제가 발생해 갖고 97년도에는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구간에 대해서는 공사비를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상이 완료되면 공사가 따라 들어가면 건물철거가 가능한데 이게 보상해 놓고 공사비가 책정이 안됐을 때는 빈 공가라든지 그런 폐가가 남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청소년 탈선문제 또 쓰레기 등 아주 지저분한 그런 문제 때문에 보상이 완료되면 바로바로철가할수 있도록 예산을 별도로 잡아 놨습니다.
한수균위원  그럼 지금 현재 96년도 현재 보상이완료된 부분에 대한 지장물 철거입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아니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97년도. 물론 96년도에 물론 그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에 2억원을 잡아놓은 거는 96년도에 보상이 완료된 부분은 내년도에 거의 공사가 들어갑니다. 공사가 들어가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한수균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이 세워져 있지요?
○토목과장 정만근  네. 지금 보면은 토지 매입비라고 되어 있는 데가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2억이 책정되어 있으니까 정확한 산출기초자료를 저한테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소관 예산은 300p부터 311p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하수과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소관 예산은 312p부터 320p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  총무재무위원회 유남열위원입니다. 315p입니다. 여기 일용인부임보면 녹지관리 상용인부임 해 가지고 20,700원 365일 18명 되어 있는데 하수과나 이런 데 보면 상용인부임이 2만 9천 얼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구청 같은 구내에 인부임이 차이가 나고 하수과 같은 데 보면 저희 동네도 준설하는 것을 보고 하면 느직하니 나와서 준비하다가 점심먹으로 가고 또  와 몇 바퀴 돌다가 가고 지금 공원녹지과보면 강변도로나 높은 나무같은 데 올라가서 위험하기도 하고 그리 하는데도 지금 차이가 이렇게 나고 있으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같이 주면 안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저희들도 이 문제를 시정을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당초에 저희는 제조업 도급을 받고 하수나 토목은 건설도급을 받기 때문에 차액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인부들 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몇 번 시정하려고 해도 도대체 안되고 오늘까지 온 것입니다.
저희는 제조업으로 계산되어 있고요. 하수나 토목은 건설부문으로 계상이 되고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 담당관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부임이 실·과별로 다릅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은 일반행정에는 19,600원을 주어라 또 제조업 분야에 종사하는 인부는 20,700원을 주어라 건설 분야에 종사하는 인부임은 26,000원을 주어라 이런 내부적인 지침이 위에서 내려온 것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저희 위원들이 볼 적에는 상당히 부당하게 책정되어 있다고 보고 공원에 아주머니들이 청소하고 관리하는 것 있죠.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예,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 사람들하고 이 사람 들하고 같이 주고 있어요. 그것은 지금 말한 대로 이해가 갑니다. 하지마는 남자들이 위험하게 도로변에서 하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오히려 더 줬으면 더 줬지 지침이 어떠 하든 다른 방면으로 보상금이든지 특근 수당이든지 보전을 해 주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건설국장 신동문  건설국장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 이렇게 녹지분야가  조금 유남열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상당히 합리적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서울시 전체적으로 공원녹지관리인부가 제조업에 분류돼 가지고 지금 현재 기능직 20,7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적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만 이렇게 할려고 녹지과장이 시도를 해봤습니다마는 통일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균형을 맞추고 또 다른 건설업하고 건설업으로 다시 전환해서 형평을 맞출 수 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내년도에는 한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줄려고 해도 현재 지금까지 내려온 관례가 쉽게 깨지지 않아서 그런데요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공원관리 아주머니들 있지 않습니까? 공원에 그분들하고 남자직원하고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여자분들 주는 것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들은 타구하고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타구하고 비교 안되는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구태여 좋은 점은 우리가 따라가지마는 우리가 봐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지침이 있고 하면 어렵지마는 다른 면으로 특근수당이든지 여하간 보상으로 카바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신동문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김순금위원님
김순금위원  김순금위원입니다.
  313p에 연료비에서 공중화장실 연료비해서 4개소 124만 6,000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4개소가 어디 어디 입니까?  313p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노고산동에 있는 노고산공원하고 창전동에 있는 거하구요. 서교동에 반달공원 그리고 서교동에 있는 홍익공원 4군데입니다.
김순금위원  바로밑에 313p요. 시설 장비유지비에서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및 도색비 해 가지고 1,7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도색은 몇년만에 한 번씩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도색은 매년 합니다.
김순금위원  매년 합니까? 도색하는데 얼마인데 유지관리비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시설물의 보수하고 도색비를 합한 것입니다.
김순금위원  공원유지관리비는 공원마다 다 같이 있을 것 아니예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그러니까 시설물외에 특히
김순금위원  다른 데는 도색비가 안올려있는데 전체적으로 어린이공원 전부다 33개소를 다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예, 다 하는 것입니다.
김순금위원  314p요. 제일 밑에 토지매입비에서 성산근린공원사유토지매입비해서 15억 4,0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거액이 올라와 있는데 토지 매입하는데 성산근린공원 토지매입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성산근린공원이 당초에 공원면적이 50,800㎡입니다.
  이번에 용지 46,443㎡를 합하면 93,443㎡가 됩니다. 그 중에서 도시 계획 시설 학교용지 11,200㎡를 공원용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5억 4,000만원이라는 것은 저희가 지금 말씀 드린 것하고 또 상수도본부에서 배수시설을 하거나 거기에 소요되는 것은 상수도본부에서 계상이 됩니다. 나머지 계상을 한 결과 77억입니다. 77억을 5개년으로 나누니까 15억 4,000만원이 됩니다.
김순금위원  전부 구비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구비로 한 것이지요. 15억 4,000만원, 앞으로 2001년에는 서울시가 시비로 보상한답니다.
김순금위원  먼저 구에서 선불로 들여서 하고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그리고 지금 현재 시공원이 10만㎡ 입법예고를 해서 지금 보류상태에 있는데 3만㎡를 시공으로 하려고 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서울시에서 후불로 준다는 거예요? 먼저 주지 않고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지금 현재는 시유공원이 10만㎡인데 앞으로 개정이 되면 3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전액 시비가 되겠지요.
김순금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수균위원님
한수균위원  313p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시설장비유지비 해 가지고 각각 34개소 부분 있죠. 이 부분은 어디어디에다가 어디어디에 있는 시설에 그 유지관리비 도색을 할 것이냐하는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위원회 하기 전까지 모든 자료는 나와야 합니다.
  그 다음에 318p에 보시면 산림해충약제구입해서 이렇게 있고 그 다음 그뒷장에 보시면 인건비 해 가지고 총 합해서 3,122만 9,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당한 액수인데요, 이 약제를 어디에다가 살포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가로수 녹지에 하는 것입니다.
한수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319p에 보시면 식목일식수용묘목구입 잣나무 해 가지고 1,000그루 올라와 있는데 매년 1,000그루씩 올라 온단 말입니다. 올해는 어디다 심을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상암동에 있는 매봉산에 심을 겁니다
한수균위원  상암동 매봉산에요. 작년에는 와우산에 심었죠? 매봉산 일대에 심을 자리가 있나요? 그런데 올해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본위원이 공원녹지과장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굳이 잣나무만을 심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올해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도 각동에 유실수 나무심기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 나간 것으로 알고 계시죠. 제가 문의를 한 적도 있고 이것이 시비가 되어 가지고 이것은 본위원 개인적인 질문입니다마는 올해 같은 경우에 4·11총선이 끝나고 난 이후에 저같은 경우는 가락동 유실수 묘목장에 가 가지고 대추나무를 약 200그루 사다가 성산2동 관내 아파트라든지 그러한 일반 주택가에서 신청하시는 분들은 제가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개인적인 것이라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잣나무도 좋지만 일반 유실수를 좀 구입을 해서 마포구 관내에 주민들이 신청을 하면 어느 정도 예산 범위내에서 묘목신청자에게 주어 가지고 각 가정이나 주택가 주변에 식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사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이 그냥 작년과 똑같이 잣나무 1,000그루해서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좀 연구를 해 주시고요.   내년도에는 그런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320p 보면 소규모휴식공간설치 해 가지고 4개소에서 1억 2,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중동이 저희 관내입니다마는 중동에는 어느 위치에 어느 곳에 설치를 하려고 하는 생각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청구아파트입니다.
한수균위원  청구아파트 앞에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거기에 가면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부지가 일부는 철도청 부지고 일부는 재경원 부지고 일부는 사유지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런 소규모 어떤 육각정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설치할 수 있다고 봅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적은 규모로 4각형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한수균위원  그러면 1개소당 얼마 정도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4개소에 대충 1개소당 한 큰 데는 6,500만원 적은 데는 1,500만원
한수균위원  1,500만원요. 그리고 마포구청 마당에 하나 설치되어 있는 거는 대충 가격이 얼마정도 들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1,500만원 들었습니다.
한수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은 내일 오전까지 해당 위원들한테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후에 소위원회가 들어가기 때문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공원녹지과 예산안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국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정회)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다. 도시정비국
(14시 02분 속개)

○위원장 김영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국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소관 예산은 257p에서 261p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환위원  네.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네. 김성환의원님.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259p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라고 있는데 국 조직개선연구라는 용어가 뭡니까? 연구위원이라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주택과장 유병현  이게 일반업무추진비로서 유지된 사항 특수활동비 대신 출국된 자치구 국장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뭐라구요?
○위원장 김영식  좀 크게 하세요. 마이크 가까이 대고
○주택과장 유병현  국장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네. 김순금위원님.
김순금위원  예. 같은 p가 되겠는데요. 목204에 일반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요?
○주택과장 유병현  예.
김순금위원  주택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100만원이 증액이 되거든요. 그렇지요?
○주택과장 유병현  예
김순금위원  작년도에는 150만원이었는데 250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요. 증액된 데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철거업무추진비와 현장방문추진비가 전년도에는 없는 것으로 제가, 전년도 예산에는 없거든요. 근데 철거업무추진비 현장방문추진비에 대해서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주택과장 유병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예.
○주택과장 유병현  먼저 주택업무추진비는 작년도에는 150만원 예산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재건축사업 및 사업장이 40개소고 지금 하는 개선사업이 4개소를 지금 추진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과별 형평에 의해서 재개발과 같은 경우에는 500만원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재개발과는 전년도에 재개발과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재개발과가 500만원을 넘겨 받는데요. 재개발과가 생겼는데도 추진비
○주택과장 유병현  그 과별로 업무추진비는 거의 비슷 비슷 하지마는 저희 업무형평상 사업장이 40개소가 늘어났고 거기에 따라 여러 가지 민원이 지체된 현장지도와 또 처리하는데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해서 100만원이 인상됐습니다. 다음은 철거업무추진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종전에 없었던 사항인데 저희가 내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난지도에 조립식주택 철거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과장님 마이크에다 대고 크게 말씀하시지요.
○주택과장 유병현  그래서 민원에 따른 시책추진 제잡비 있고 또한 직원격려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럼 난지도 만약에 철거를 안하게 되면 불용으로 그대로 남겠네요?
○주택과장 유병현  시계획에 의해
김순금위원  확실한 시계획입니까?
○주택과장 유병현  시계획에 의해 내년 4월에 철거할 계획입니다.
김순금위원  난지도를요?
○주택과장 유병현  예. 협조 차원으로
김순금위원  협조 차원으로 현장방문 그리고 난지도 방문하는 추진비
○주택과장 유병현  예. 현장방문추진비는 이것은 자치구 국장께 통상적으로 대민홍보하든지 유관기협조 또 직책수행을 위해서 국장님께서 동에 방문하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전년도에는 없었잖아요?
○주택과장 유병현  이게 전년도에는 기획예산과에서 200만원이 편성돼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주무과로 해서 예산 지침상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259p 제일 밑에 신발생 무허가 건물신고 해놓고 10㎡미만 5,000원 20건, 10㎡이상 1만원 20건 이것을 설명 좀 해주세요
○주택과장 유병현  예. 이 사항은 신발생 무허가 건물 예방 차원에서 주민이 신고를 하면은 주민 민간인한테 포상에 따른 그 시상금을 지급하게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10㎡미만은 5,000원씩해서 20건, 10만원하고 10㎡이상은 1만원씩 해서 20건에 20만원, 이렇게 예산이 돼 있는데 사실상 신고를 해서 저희가 집행한 사실은 없습니다마는 무허가건물 발생 예방 차원에서 사실상 저희가 본청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유남열위원  어디 지침이요?
○주택과장 유병현  본청지침이요.
유남열위원  이게 지금 신고가 없는 건 아니지요?
○주택과장 유병현  물론 신고해서 상금을 타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유남열위원  없지마는 신고는 옆집에 의가 상해 있다든지 자기 주거 침입을 당하든지 좀 사이가 안좋든지 해서 신고 들어온 거지 이 보상금으로 해서 들어 온 것은 없지요?
○주택과장 유병현  예. 그렇습니다. 예방 차원에서 저희가 편성한 것이지마는 그 효과는 대단히 크다고 봅니다.
유남열위원  무슨 효과가 커요? 5,000원 1만원 받을 거라고 신고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주택과장 유병현  내용은 그렇지마는 이 홍보 효과는 대단히 크다는
유남열위원  무슨 효과가 있어요. 이것은 10만원이나 주면 할까 누가 옆집에 아는데 그거 주면서 5,000원 1만원 받고 해요?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이것은 현실적으로 잘 보셨습니다. 잘 보셨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건 필요없는 예산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시에서 서울시 전체에 무허가건물 철거 추진해 나갈 것인가하는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지금은 그렇지마는 앞으로 더 사회가 시민정신이 신고정신이 강해지면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작년에는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집행은 안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해 주세요.
유남열위원  시민층의 정신이 아무리 보상금 가지고는 신고 할 사람 없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대로 한 10만원 정도 하면 간혹 있을지 모릅니다마는 지금 사실 옆집에 자기가 침입을 받거나 어떤 사이가 안좋아서 신고해서 이것이 있을 수 있지마는 이 보상금 가지고 본위원에 국장님 이야기에 제가 순응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맞는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한수균위원님.
한수균위원  예. 시민보건위원회 한수균위원입니다.
  258p를 보시면 목에 일반운영비중에 급량비가 있는데 재건축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과 관련 급량비를 450만원을 책정해 놨는데 이 부분은 일반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월급식비가 5만원인가요? 이게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따로 이렇게 급량비가 지급되는 부분을 설명을 해주시고 259p 국내여비부분은 이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 다음에 260p 목에 배상금중에 배상금부분에 전세융자가 부담이자 미상환손실금료 해가지고 470만 6,000원, 이것을 좀 설명을 해 주시고 261p 무허가건물 철거보상 해가지고 96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는데 이것은 도시정비국에서 제가 요구하는 자료는 내일 오전중으로 본위원에게 도착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주택과장 유병현  258p 급량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재건축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 해서 저희 주택계와 개랑계 인원이 15명입니다. 시책업무추진을 위한 특근매식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수균위원  매식비요? 그러면 이게 업무 시간이 끝나고 그 시간내에 근무한 사람에 따른 급식비라 이거지요?
○주택과장 유병현  네. 그렇습니다.
한수균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유병현  그리고 260p 전세융자자 부담이자 미상환 손실금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은 국민주택기금 운영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저소득층 전세융자자에 대해서 저희가 융자를 해드리는데 이게 90년도부터 시행이 쭉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당초에는 2년거치 일시상환 이렇게 돼 있었고 현재까지 도표에 보시는 바와 같은 지금 금액입니다.
  90년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91년도까지는 2억 4,000여만원이 돼 가지고 곱하기 3% 다시 더한 것은 추정률입니다. 예상률이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이것은 부담이자에 대한 미상환 손실금료입니다. 예를 들어서 원금을 갚지 못하고 이자가 계속 늘어날 때에 이자를 갚지 못했을 때 저희가 운영규정에 의해서 편성하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밑에 융자금 미상환 손실금은 융자금 자체를 저희가 상환하지 못하는 그런 예가 되겠는데요. 32억원은 지원금액이고 곱하기 0.5%한 것은 미상환추정률이고 30%는 손실에 따른 이자가 계산이 된 것입니다.
한수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과 소관예산은 262p, 263p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식  네. 김순금위원
김순금위원  김순금위원입니다. 262p 제일 밑에 보시면 재개발추진급식비하고 263p 국내여비가 있는데요. 재개발추진여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재개발지역이 저희 구는 많기 때문에 열세분이서 5일식 12달을 이렇게 해서 여비와 급식비는 이해가 가는데요. 바로 밑에 목4에 일반업무추진비에 재개발사업 특수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전년도에도 500만원을 쓰셨는데요. 올해도 500만원이 책정돼 있거든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과장 신귀철  평소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장님과 여러 예결위원님을 모시고 답변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김순금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급량비 관례와 여비관계는 5일씩 있는데 전직원들이 유일하게 5일씩 받도록 그렇게 돼 있는 급량비와 여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과는 조금전에 김순금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잔업이라든가 야간업무라든가 현장출장이 많기 때문에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조정안도 올린 바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많이 참고 하셔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시책일반업무추진비가 문제인데 이것은 저희 재개발업무를 추진하다 보면은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마포구에는 15개의 재개발구역이 있습니다. 그 구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민원들이 저희를 예방 했다거나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간단한 음료를 대접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편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재개발구역에 1군데 지적이 됐고 또 사업관리처분인가가 3군데 났고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해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마는 저희보다도 전에 계시던 여러 선배 공무원님들이 열심히 근무해 주신 덕분에 올해는 큰 민원이 없어서 현재 96년도 편성 예산은 500만원 입니다마는 약 200만원을 집행하고 현재 300만원은 남아 있습니다. 내년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내년도 저희 업무는 신공덕 15번지라든가 그 다음에 신공덕 139번지 또 신수동 91번지 창전동 193번지 일대가 재개발구역으로 현재 추진할려고 추진중에 있고 관리처분이 신공덕동에 2개소, 사업시행인가가 연희동 신공덕동에 2, 3구역 공덕이 다시 일어 났고 내년에는 상당한 민원이 예상되는 바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협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예. 김세창위원님.
김세창위원  도시건설위원회 김세창입니다. 지금 우리 각 위원님께서는요. 도시건설위원회 심사한 내역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기 과장님이 다른 위원들 좀 이해를 돕고자 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재개발소식지발행에서 96년도 예산 사업이지요?
○재개발과장 신귀철  예.
김세창위원  근데 상세하게 안돼 있다 이겁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과장 신귀철  저희가 재개발소식지를 당초에 작년 예산을 보시면은 작년 예산에 저희가 올해 1월 1일자로 저희 과가 생김으로해서 저희 올해 예산은 주택과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에 보시면은 저희가 홍보용 슬라이더 제작비로 해가지고 1천만원이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뜻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재개발 민원이 가장 많이 생기는 이유로서는 주민들이 재개발에 대한 이해 부족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조금이라도 주민들한테 이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어떤 대책이 있을까 그런 고심 끝에 저희가 재개발소식지를 발간 했습니다. 그래서 6월달에 제1호를 창간을 해 발간했고 이번에 12월달에 2호를 발간을 해서 각 재개발지역에다가 저희들이 배포를 해서 많은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계속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을 결정을 하고 예산을 편성 올렸습니다마는 저희 집행부에서 예산안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제업무를 맞고 있는 저의 불찰로 끝까지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우리 예산에 들어가게 됐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저희 도시건설위원님께서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사업계획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주미니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발행하는 것이 옳치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저희가 조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김세창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네. 한수균위원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그 의견서에 보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재개발사업소식지를 발간하겠다 해서 예비심사내역서에 보면은 1,000만원이 예상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조합이 있고 그 조합에 일반운영비가 있으며 그 부분은 재개발 각 조합들이 그 조합원들에게 재개발사업과 관련되는 어떤 홍보를 해야지 그 자체를 구청의 예산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이것이 우리 마포구 관내 도심재개발사업과 관련된 홍보물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타당성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앞으로 재개발사업을 알리는데에는 소식지를 만드는데 있어 가지고 어떤 형태로 어떤 방향에 초점을 두고 소식지를 발간하실지 이것을 말씀해 주세요.
○재개발과장 신귀철  예. 한수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수균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재개발에 대한 안내라든가 또는 거기에 따른 홍보는 조합에서 그 비용을 부담을 해가지고 채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조합에서는 할 수가 있는 그러한 한계가 있다고 또 생각할 수가 잇지 않겠느냐 왜그러느냐 하면은 조합에서는 일반적인 전체적인 법령의 흐름이라든가 수시로 행정관청에서 시키는 여러 가지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합원들한테 사실상 그 조합 임원들이 알린다는 것은 어떤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전체적인 흐름이라든가 또는 법령의 개폐 또는 지침의 어떤 개폐에 따른 문제, 또 그렇지 않으면 각종 여러 가지 질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것은 저희가 우리 구청에서 담당할 몫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발행하는데는 어떤 방향으로 발행을 할 것이냐 이런 질의를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도 그렇습니다. 올해도 주로 우리가 소식지 그대로 1면이나 2면을 할애를 해가지고 저희가 재개발 전체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이루어진다거나 시에서 이루어진다거나 국가에서 이루어진다거나 하는 가장 큰 타이틀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소식으로 해가지고 그 이런 소식들을 알리고 그 다음에는 일부 페이지를 할애를 해가지고 그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응답식으로 그런 코너를 만들어놨고 또 법령 해석을 한다거나 또 그렇지 않으면은 각 조합마다의 동정이런 것들을 각 조합별로 알려가지고 서로가 아, 어느 조합에서는 이렇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구나 그리고 거기에 어떤 타산지석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좋지 않을까하는 정보제공하는 그런 의미에서도 현재 그런 방향으로 발행을 해왔고 앞으로도 또 그런 방향으로 발행을 하면서 좋은 방향이 있으면 개선을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수균위원  그러면 말이에요. 지금 2회까지 발간하셨다고 그랬죠?
○재개발과장 신귀철  네. 그렇습니다.
한수균위원  그러면 2회까지 발간한 총 부수하고 이에 들어간 예산하고1, 2회 각각의 소식지하고 그것만 내일 오전가지 저에게 제출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느냐하면은 재개발사업과 관련되는 급량비를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한 심사내역서에 보면은 지금 현재 5일인데 10일로 지금 증액편성을 해놓았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제가 왜 묻느냐하면은 재건축사업과 재개발사업이 똑같이 있는데 재건축사업은 그대로 되어있고 재개발사업은 10일을 늘려서 올라왔는데 재개발사업에 조합재개발과 재건축의 각각의 조합인가가 나간 그 숫자와 그 세대수와 그 예상부지면적하고 그 건설한 예상부지면적하고 그 다음에 건설된 예정세대수하고
○재개발과장 신귀철  96년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97년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한수균위원  그렇죠.
○재개발과장 신귀철  전체를?
한수균위원  네. 전체. 재건축과 관련되는 부분은 주택과에서 하시고 그 재개발과 관련되는 부분은 재개발과에서 그 부분을 해 가지고 내일 오전까지 좀 해주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똑같이 하고 있는데 어느동은 올려주고 어느 동은 내리고 그대로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형평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각 급량비하고 여비가 재개발하고 도심재개발하고 분리해서 지금 편성해 놓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도심재개발하고 그냥 일반 재개발하고 분리해가지고 왜 그렇게 급량비라든지 여비를 편성을 해 놓았는지 이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재개발과장 신귀철  도심지 재개발업무하고 주택재개발 업무는 담당하는 과가 다르기 때문에
한수균위원  계가 아니고 과가 다릅니까?
○재개발과장 신귀철  아닙니다. 과가 다릅니다. 과가 도심지개발은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있고 주택재개발 관계는 주택 재개발과에서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예산이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수균위원  이 조직 편재가 어떻게 되어있어요? 따로 따로 분리 안되어 있어요?
○전문위원 박관수  도심 재개발 사업은 도시정비과에서 하고요.
한수균위원  그런데 왜 도시정비과 것이 여기에 올라와 있어요?
○전문위원 박관수  뭐가요?
한수균위원  도심 재개발 급량비가.
○재개발과장 신귀철  그 다음에 도시정비과 예산입니다.
한수균위원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영식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심사하면서 위원장이 한 번도 질의도 안하고 보충질문도 한 번도 안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재개발과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상당히 심도있게 해가지고 올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수균위원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속이 아니시라서 잘 모르시겠지만 이것 현 재개발하고 재건축은 다릅니다. 재건축은 자기네가 하고자해서 하는것이라 관에서 쫓아다니면서 사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재개발은 관에서 하라고 반 억지를 부린 것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주민의 마찰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재개발과에서 재개발사업을 마포에 상당히 여러 군데가 있는데 길게는 10년, 짧게는 5년이상 셋방살이 전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서민을 구하는 차원에서 재개발과 예산이 예산서에 1,400만원 밖에 안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도시건설에서 심의할 적에 전위원들의 일치하에 재개발과 예산은 너무적다 그리고 홍보차원에서 작년에 하던 홍보를 좀더 강화시켜 주어야 하는데 그래서 이것이 안된다. 그래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거꾸로 이것을 더 올리라고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올라온 것이지 저기서 뭐 재개발과에서 억지로 우리 더 주십시오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소속위원회에서 이것은 형평성이 딴 과에 너무 안맞는다 그렇게 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시방 우리가 재개발과 가보면은 항상 20명, 30명의 민원이 매일 들끓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동네에 가면은 10시, 11시까지 퇴근 못하는 것을 종종 봤습니다. 마포에서 그래서 재개발을 안하는 위원님들은 잘 이해가 안가시지마는 어느 동이든 재개발을 하는 위원께서는 이것을 다 동감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은 예결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셔서 잘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총무재무위원회 유남열위원님입니다. 조금전에 재론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재개발소식지를 1호 2호를 발간했다고 하는데 이 예산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재개발과장 신귀철  네. 유남열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한수균위원님이 그것을 자료로 별도로 제출해 달라고 해서 제가 답변은 안했습니다마는 올해 5,000부씩 2회를 발간을 했습니다. 그런데 1회 발행하는데 약 220만원 정도가 들어가지고 2회에 450만원이 조금 덜 들어갔습니다.
유남열위원  이 예산은 어디서 나온 예산입니까?
○재개발과장 신귀철  이 예산은 주택과에 편성되어 있는 재개발 홍보용 예산 슬라이드 제작용 예산입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면 재개발 홍보용 슬라이드를 제작하겠다고 해놓고 책자발간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재개발과장 신귀철  그래서 이것을 사업계획 변경을 청장님 방침 변경하에 받아가지고 슬라이드가 기 배포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를 만들지 않고 별도로 이런 사업계획 별도 방침을 받아서 소식지 발간하는 것이 기 있는 홍보지보다는 좀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방침하에 저희가 내용을 바꾸어서 한 것입니다.
유남열위원  의회 승인은 슬라이드제작으로서 승인받아 가지고 집행부에서 임의로 책자발간해서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승인하나마나 아닙니까?
○재개발과장 신귀철  유남열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유남열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산출기초 사항에 있는 사업은 그 내역에서 사업변경입니다.
유남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용해서 쓴 모양인데 그래도 저희들이 볼 적에는 저도 이것을 갖다가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내역서에 96년도 계속사업에 대해서 편성요청을 해왔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을 아무리 들여봐도 재개발소식지 발간은 없어요. 슬라이드 제작은 있어서 이것을 한 번 대조를 해볼려고 했는데 김세창간사께서 이것을 설명을 하라고 해서 듣고는 했지마는 이것이 전용되다 보니까 이것이 계속사업이 아니더라고요. 바뀌어버려가지고.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재개발과장 신귀철  유남열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 예산이 96년도에 저희과가 처음으로 신설되다 보니까 작년에 주택과 예산에 넣어놨고 또 그 다음에 그 산출기초란에 사업명을 홍보용 슬라이드라고 제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과정에서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같습니다.
유남열위원  알고 있어요. 주택과에 있지마는 재개발과용이라고 금년 예산에 명기되어 있으니까 알고는 있지마는 이것이 책자 발간이 아니고 슬라이드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항목을 못찾아서 그런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은 264p부터 266p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금위원  김순금위원입니다. 266p 보시면 자산취득비에요. OHP구입 스크린, 저는 뭐가 뭔지 모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OHP구입 198만원, 스크린 165만원,
김순금위원  OHP가 뭐냐구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투사물환등기말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각종 회의를 할 때 화면이 있고 기계에 의해서 도면을 비추면 앞에 나타나는 기계입니다.
김순금위원  지금 없어서 구입을 합니까?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네.
김순금위원  새로?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네.
김순금위원  낡아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없어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구청에는 한 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제일 많이 쓰고 하니까
김순금위원  스크린도 같은 내용이에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네. 스크린에 비추면 밝게 나오는 것입니다.
김순금위원  새로 구입하신다고요?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네. 한대운위원님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제가 항상 질문하는 것이 우리 시민보건위원님들께서는 좀 의문날 수가 있어요. 좀 이해하시고 배울려고 하는 것이니까 답변해 주세요. 도시계획위원회 수당 265p요. 5만원 이것이 회의수당이죠?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네. 맞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그 13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하고 그 다음에 왜 6회를 하는지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도 마찬가지에요. 그것좀 서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도시정비 업무 추진 25만원씩 12개월이죠? 이것은 어떻게 어떤 법적사항으로 올라왔는지 이것좀 일단 설명을 해주세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도시계획위원회는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부위원이 4명이고 외부위원이 13명입니다. 그 내부위원은 수당을 못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위원 13명에 대한 한 번 열 때 5만원씩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6회는 어떻게 해서 6회가 결정된 것입니까?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저희들이 1년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여는 횟수가 평균해서 한 6회정도 저희가 잡아놓은 것입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어떤 분기별로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한대운위원  금년에는 몇 번했어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금년에는 4회 했습니다.
한대운위원  금년에는 4회 했는데 더 할 수도 있다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네. 그렇습니다.
한대운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도 마찬가지나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네
한대운위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달라니까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비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를 할려면은 여러 가지 도면같은 것, 현황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작하는데 드는 비용하고 또 회의할 때 다과비용,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면은 각종 작성하는 서류들이 수십부씩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통상 보면은 저희 직원들이 4, 5일정도 야근하고 한번할 때마다 그렇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식대, 그렇게 해서 통상 경비가 금년에 보니까 한 1회당 20만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한대운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도시계획위원회를 하고서는 식사를 안해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그래서 인제
한대운위원  5만원씩 주시는 분들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그것은 수당으로 나갑니다. 참석수당, 그러기 때문에 식대는 아니고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그래서 인제 우리 도시계획위원들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정도 간담회를 개최를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식비가 약 5, 60만원 정도 그렇게 해서 180만원정도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도시정비업무추진비는 그 저희들은 마포 전체에 대한 도시계획 업무를 추진하다가 보니까 각종 도시계획 업무를 추진하면서도 그렇고 그리고 본청 도시계획과라든가 시설계획과, 재개발과, 이런데에 업무협의관계로 이렇게 가서 협의해야 될 경우도 있고 그래서 가끔 점심을 대접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고 그 외에는 직원들에 대한 격려비로서
한대운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지출하고 어떤 증빙자료를 안해놔도 되겠네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증빙자료를 전부해놓습니다. 카드에 의해서 쓰고 전부다 카드로 씁니다.
한대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및 교통지도과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위원장 김영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및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교통지도과장 질문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및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는 267p부터 274p까지를 특별회계는 335p부터 350p까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열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270p 시설비입니다. 도로안내표지판 정비관계인데 9,400만원 이 예산은 국비입니까? 또는 시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저희 구예산입니다.
유남열위원  이 도로안내표지판은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우리 마포구 관내에 도로안내표지판은 현재 219개가 있습니다. 이 도로안내표지판의 설치는 관리권자는 구청장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219개중에서 저희 관내에 소지하고 있는 것 중에서 건교부에서 도로안내표지판을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서 연차별로 저희가 도로안내표지판 규격 및 형태를 정비를 해 나가는 사업들이 금년도부터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당초에 올해 1억 6,200만원 들여가지고 219개를 표준 105개를 정비하고자 했으나 도로표지판 설치지침이 아직도 개정이 되지 못해가지고 그 부분을 정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12월말 내년도에 도로안내표지판 설치규정이 개정되면 가로수 사업을 해서 정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유남열위원  지난번 이 추경에서도 이 예산이 반영이 되었죠?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볼 적에 이게 우리 구 도로같으면 20m미만 같으면 당연히 우리가 해야죠. 그러나 우리 도로가 아닌 지도로 또는 국도로 같으면 국고지원이나 시보조금으로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담당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올해에 양화대교 새로운 강변도로의 개통이 있고 내년도 상반기에 서강대교 도로화로 어떤 개통구간이 계속 있습니다. 그 부분들 사업을 시행하면서 서울시건설관리본부에서 저희 구로 세입세출을 예입을 해갖고 설치를 하고 그 다음부터 관리를 저희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20m미만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를 저희가 하고 강변도로라든지 국도라든지 아니면 20m이상되는 도로에서 최초의 설치는 서울시와 건설관리본부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물론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좋지만 이 설치비용은 1천여만원이 드는데 이것도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돈들여서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이 사업에 대해서 근거를 말씀드리면 이것은 서울시 지침에 나와 있는데 도로안내표지판의 설치 및 유지관리권자는 구청장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그렇게 맞춰가지고 했습니다.
유남열위원  아니 그런데 국가도로나 시도로 같으면 예산을 주고 하라 그러면 당연하죠. 버스전용차선단속 같은 거 관리는 좀 해주되 우리 예산을 주고 하면 좋지만 지금 이런거 같은 거는 예산도 주지도 않고 구비로 하라고 하는데 이게 해마다 관리하고 도색해야되고 예산이 막중한데 만약에 이 설치를 안했을 적에 교체를 안 했을 적에는 어떻게 되느냐고.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예.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인제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대두되는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전에 어차피 예산의 개념이 시 전체적인 예산의 개념이기 때문에 누가하든 업무의 한계를 짓는데 문제가 있었지 예산상의 문제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방자치가 시행이 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빠져지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지적하신 사항도 그러한 사항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안하면 어떻게하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현재까지는 이렇게 운영이 돼 왔고 지침상 이렇게 돼 있는거니만큼 현재 이것을 우리 구만 안하게 되면 교통소통상에 문제가 분명히 생깁니다. 일단은 이것을 진행을 하면서 또 어차피 저희가 시에 여러 가지 부분의 예산지원을 받고 있는 형편이니만큼 이 문제는 저희가 도로관리 관할업무 형편대로 예산으로 투입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것은 연구과제로 최후 검토를 해서 시에 건의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구요. 일단 이 예산편성은 들어 주셔야 지금 표지규칙이 내년도에 개정이 되면 서울시와 똑같은 형식의 도로안내표지판이 들어가서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열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더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273p 공익요원관계는 현재 몇 명입니까?
○교통지도과장  홍 기  전액 본청보조사업이고
유남열위원  그리고 111명은 우리 구비로 운영되는 거고?
○교통지도과장  홍 기  그렇죠.
유남열위원  잘 알았는데 273p 공익요원중식비가 지금 4천원 56명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 343p 한번 봐  주십시오. 공익근무요원 중식비해서 3천원 111명해가지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공익요원들은 같은 공익요원인데 점심값 4천원 받고 우리 구 점심값 3천원 받고 먹는 음식도 차별합니까? 답변좀 해 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  홍 기  먼저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우리가 심사를 할때 똑같이 배상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가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 사실 인원이 자꾸 전입됐다 전출됐다 유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조정하기로 하고 하여튼 똑같이 4천원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유남열위원  3천원씩 계산하면 안됩니까?
○교통지도과장  홍 기  이것은 앞에 본청보조사업비로 나온 것은 4천원 주는 것으로 기준이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대로
유남열위원  알았습니다. 저는 통일로 하라는 거지 음식가지고 어느 게 맞는지 저는 모릅니다마는 통일로 해서 해야지 음식값까지 구분해서는 안되거든요. 수정이 돼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이인구위원님
이인구위원  이인구위원입니다. 268p에 알아두면 편리한 자동차상식 책자 해서 200만원 적혀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예. 그렇습니다.
이인구위원  책자를 몇 부를 만드는데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통행정과를 하면서 사실은 민원부서에도 하고 사실 저희과에서 하고 있는 많은 부분들이 전화민원으로 많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 하면서 원래 인원이 23명입니다마는 그 인원들이 자기 본래업무를 수행하기 보다는 어떤 전화를 통해가지고 그 내용을 설명해 주고 필요한 서류가 뭔지를 알려주는 전화 응대하는 업무가 거의 업무량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과에서 그런 차원에서 자동차를 등록했을 때 그 다음에 중고차매매, 이전, 폐차, 검사, 각종 책임보험이라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대한 의무사항 이런 내용들을 저희 과에서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서 우리 구민들이 우리 과에 업무량도 줄이는 반면 우리 주민들에게 많이 알려서 상식으로 좀 했으며 좋겠다 그래가지고 현재 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을 개략적으로 한 개 책자당 4천원정도해서 500부정도를 계상했습니다. 현재 이 책자가 아직까지 완전하게 구비되지 못한 관계로 인해서 500부가 나왔을 경우에 구체적인 배포계획은 못했습니다. 책자가 완성이 되면서 구체적인 배포계획은 다시 한 번 저희가 심의를 거쳐가지고 배포를 하고 올해 첫 번째 사업입니다. 이 책자에 대한 어떤 홍보라든지 같이 그런 것들이 조금 소중하게 알려진다면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조금더 확장을 해서 부수를 더해볼까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인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순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금위원  김순금위원입니다. 274p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버스전용차선 지도단속 카메라 구입을 20대를 하시는데요. 현재 몇 대가 있으며 교체를 하는데 새로 더 숫자가 필요해서 구입을 하시는지 설명 해 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  홍 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카메라 구입은 버스전용차선 이것은 단속하는 단속원들이 사용하는 카메라입니다. 현재 136대가 있는데 내년에 마포로 확충돼서 우리가 단속을 벌이기 때문에 20대를 더 구입을 해가지고 156대로 활용할려고 그럽니다. 이 카메라가요. 개인적으로 집에서 쓰면 상당히 내구성도 오래 쓰는데 계속 하루종일 셔터를 열어놓은 상태에서 이것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고장이 자주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대는 더 확보를 해가지고 내년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순금위원  그 카메라 단속요원이 하루면 몇 분정도 근무합니까?
○교통지도과장  홍 기  하루에 저희가 지금 방범원 72명하고 공익요원 34명해서 106명이 16개지점에 오전 오후 이렇게 나눠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현재 있는 카메라도 전부 새거죠. A/S 많이 받을 수 있죠.
○교통지도과장  홍 기  금년에 산 것도 있고
김순금위원  3번인가 A/S 받을 수 있죠.
○교통지도과장  홍 기  예.
김순금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대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대운위원  한 대운위원입니다. 교통불편심의위원회하고 교통안전대책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구교통개선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차단속원 대민활동비 대답을 해주시고 끝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에 가보면 일반정비업체 견인차 있죠. 그거는 무단주차를 해도 괜찮더라구요. 그것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근거가 있는지 그거를 한 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지도과장  홍 기  지금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교통지도과에서 답변드릴 사항이 있고 행정과에서 답변드릴 사항이 있는데 제가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불편신고센타 운영에 대한 271p에 보면 교통불편신고심의위원회 간담회비가 5만원씩 월 12회해서 60만원 예산이 우리가 일반 주민들 시민들께서 버스나 택시를 이용하시면서 승차거부를 하셨다거나 합승행위 등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엽서로 써서 교통 내지 본부에다가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엽서가 차적지별로 구청으로 전부 다 배부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매월 30건해서 50건씩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심사를 합니다. 거기서 행정처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심사를 해가지고 처분하는데 간단한 비용으로 다과비용을 드리자해서 5만원씩 계산을 해서
한대운위원  그것을 제가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구성이 누구로 돼 있느냐
○교통지도과장  홍 기  심의위원회 구성요. 구성은 우리 공무원들 4분하고 또 소비자연맹 또 버스 택시 개인택시 화물조합 이렇게 해서 외부인사가 6명하고 우리쪽 공무원 4명해서 10분으로 돼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 다음에 교통안전대책심의위원은 또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홍 기  행정과 소관인데요. 조금이따 말씀 드리겠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질문중에 견인차가 도로변에 불법 주차해도 그것을 별도로 보장받는 게 있냐고 사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도 계속 해서 교통소통에 장애가 되고 다른 차와 마찬가지로 불법주차를 했으면 저희들 당연히 딱지를 떼야되는데 인간적으로 그게 없었다고는 저희들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좋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질의하신 데 대해서 여러 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통안전대책심의위원회 위원구성이 어떻게 돼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올해 4월 20일자로 조례로 구성이 되면서 된 내용입니다. 이 대책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냐면 저희 관내에서 교통의 운영과 교통과 지도과 업무사항중에서 좀 교통과 관련된 전문적인 사항들을 심의하기 위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여기는 도시정비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총무국장님 그리고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토목과, 기획예산과 그 다음에 서울시교통지도과 기획계장 그다음에 구의원님 현재로서는 박상수위원님께서 위원으로 하시고 계시며 각종 교통을 전공한 전문가 또 교수님 두 분과 그 다음에 교통상황실의 연구원, 그 다음에 교통기술사 이렇게 해서 구성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어떤 활동을 했냐하면 자치구 5년 기본계획용역을 마쳤는데 그 용역의 기초부터 용역을 집행해서 중간보고 최종보고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내용들을 심의하면서 올해 4번 개최를 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지구교통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와 중복이 되겠지만 현재 저희가 우리 마포구 교통개선 5개년기본계획에 관한 용역이 이제 마지막 마무리 최종보고회를 마치고 마무리 작업에 왔습니다. 그 용역결과가 어떤 내용이냐하면 우리 마포구의 각종 지구를 26개동으로 나눠가지고 그 26개 블록에 대해서 향후 5년동안 우리가 교통에 관련되는 운영이라든지 체계에 그 다음에 어떤 시설 이런 부분들을 통해가지고 교통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관한 용역설계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 설계가 나오면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연차별로 내년 4월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꺼번에 26개 블록을 다 같이 설치를 해서 집행할 수는 없고 일단 내년도에는 한 개 블록을 선정을 해서 가장 문제가 있고 용역설계가 시급한 그런 블록에 대해서 해나갈 계획인데 그 사업계획 내용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일반통행이라든지 보차분리라든지 그 다음에 과속방지라든지 그 다음에 미끄럼틀이라든지 또는 주차구획선에 대한 심사 그런 쪽으로 해서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의 소통 이런 것들을 총 망라해서 지구교통에 대해서 그부분을 다 개선할 그런 내용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이 따로 8천만원정도 용역비가 나가고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약 4억정도의 교통관련사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지침은 서울시지침에 의해서 8천만원 용역비와 4억정도의 사업비를 책정하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어디를 지금 예정하고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그거는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 용역결과에서 1개 블록에서 26개 블록까지 사업순위가 나옵니다. 가장 시급한 부분 그 순위가 나온는대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대운위원  용역기준은 어디다 두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겠지요. 예를 들어서 아주 구획정리가 안된 어떤 문제가 많은 이런 지역에 대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공항에서 들어오다 보면 귀빈로라든지 이런 데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네. 그래서 이거 순위결정은 대체로 용역보고서에 보면 결정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겉으로 보기에 말하자면 귀빈로를 정비해야 된다. 이런 차원은 인제 아니고요. 마포구 전체 지도를 놓고 26개 블록으로 나누어서 그 블록내에서 조금만 개선해 주면 소통이 훨씬 좋아지겠다. 요런거 그래서 일단 그런 순서를 정하기 위해선 나가서 도로의 상황, 교통량, 주민통행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가지고 나름대로 교수들이 연구원들이 순위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상당히 조심스러운 사업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현재까지 서울시 몇 개 구청에서 이 사업을 했는데 크게 성공한 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걸 지금 용역을 하는 용역사의 용역이 제대로 되는가 보기 위해서 사전에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교수를 찾아가서 자문도 구하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런대로 쓸만한 용역보고서가 나오도록 조정을 해 나가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저희가 1단계로 금년에 서교동 의견수렴을 하면서 한 번 시행을 해 볼려고 하는데요.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우리가 학교 주변 교통개선사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주민들의 반발도 예상이 되고 또 상당한 주민들의 호응도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 사람들이 만들어 온 나름대로의 순위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걸 참고로 하되 우리 나름대로 판단하는 또 각 지역의 문제를 시각을 달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심각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 크게 순위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해 가지고 또 그 지역에 계시는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여러 주민들하고 많은 상의를 거쳐서 그래가지고 인제 조심스럽게 시행을 해야 될 이런 사업입니다. 그러는 아주 연차적으로 시행이 될 것입니다.
한대운위원  그래서 이제 지금 용역비가 보통 제가 가만히 구의원이 돼서 와 보니까 뭐 6,000만원 7,000만원 8,000만원이에요. 그 수준인데 이렇게 해 가지고 정말 쓸만한 용역결과가 나오느냐는 또 꼭 그렇게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거든요.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그렇습니다. 이 학술용역이라는 게 제 경험으로 봐도 우리 서울시에서 몇 억짜리 학술용역이 사장되는 게 많습니다. 난지도 부분에 대해서만도 여러 번 했습니다. 한강주변 2단계 종합개발계획 이런 것만 해도 여러 번 했어요. 그런데 전부 사장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학술용역이라는게 자칫 잘못하면 이론과 말의 성찬으로 끝나버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실 저희가 다른 구에서 쭉 하면서 각 구별로 보조를 맞추어서 개선사업을 해야 결국 서울시 전체 교통이 흐름이 좋아진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도 하는데요. 이거는 정말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한 말씀만 드릴께요. 이 교통안전대책심의위원회가 금년부터 활성화 되어서 좋은 결과가 오겠는데 예를 하나 들어서 지금 마포세무서에서 대흥동에서 그러니까 토정길로 들어오는 새로난 도로가 있어요. 그 도로에서 오다가 신석초등학교 커브를 돌아서 대흥동 딱 들어서면 바짝 우측차선으로 위회전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서 커브를 틀면 예측하지 못하게 나오는 학교 주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휀스를 쳐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 차가 여러 번 들이받는다는 것 아시지요. 그런데 그거 예측할 수 있는 어떤 장치는 아무것도 없어요. 몇 번 파손이 돼서 뭐 음주운전하는 사람도 받았고 또 전혀 거기를 안다녀 본 사람은 깜짝 놀라고 사고위험이 있거든요. 그런 작은 대책도 제대로 안되는 것 같다 이거지요. 이거는 제가 전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전혀 개선이 안돼요. 그래서 이거 무슨 구의원 얘기해서 바로 고쳐라가 아니고 전혀 거기에 한 번 가보세요. 이게 우회전 하기 위해서 바짝 안차선으로 학교쪽으로 붙어서서 우회전을 딱 해 보면 갑자기 나타나는게 있다고요. 이런 거를 세심하게 지금 어떤 교통대책에 대해서 어떤 교수께서는 얘기하는 게 이제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도로를 구불구불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맞는지 안맞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방 몇 십m를 예측해야지 사고가 안난다 이렇게 보는데 그분들의 이론은 또 달라요. 그 엉뚱한 소리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잘못 됐는지 잘 됐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위원회의 구성이 안되어 있나 그런 의미에서 여쭤본 겁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지금 질의하신 그 부분은 바로 저희 전문요원들을 내보내서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저희 교통안전대책위원회에 들어와 있는 분들은 비교적 최근에 선진 국가에서 공부를 하고 학위를 받고 이런 비교적 젊은 교수들입니다. 그래서 고착된 사고방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대체로 우리나라 보통 학계에 있는 분들을 보면 원로쪽에 해당되는 분들은 나름대로의 미국식 교통개념을 갖고 계시고 그 다음에 젊은층들은 소위말해서 일본식 이런쪽의 이론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철저하게 방금 얘기하신대로 선진국에 가 보면 뭐 길을 구불구불 만들어야 된다.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사람 우선, 차량 나중 이런 이론에 의해서 만들어진건데요. 실제 우리 일반 망원동이나 이런 동네 같은 뒷골목 그런 곳에 보면 일본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부러 길을 지그재그로 만들어 놨어요. 똑바로 가다가 길 여기 툭 튀어 나오게 해서 나무를 한 그루 심어놓고 이렇게 지그재그로 갈 수 있도록 이런 시설을 굉장히 많이 해 놓은 걸 저희들이 유심이 봤는데요. 지금 결국 우리도 언젠가는 그렇게 가겠지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교통개선사업하는 쪽에도 TIP사업 쪽에도 그런 이론이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데 그것들이 조심스러운 게 과연 어떤 반응이 나올 것인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게 선진국에서 모두 그렇게 했고 모두 보면 결과가 나온 이론인데 우리 현실에 맞을 것인가 인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저희들한테 힘들기는 합니다. 어떻든 현직에 계시는 여러분들하고 상의해 가면서 조심스럽게 사업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한대운위원 말씀에 보충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입니다.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만 신석초등학교에서 상수동까지 보차도 분리시설 그 계획을 하다가 전면 취소가 됐지요? 알고 계시지요? 국장님
유남열위원  지금 우리 구청에 교통행정과에 교통전문위원이든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교통전문직이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저는 그런 직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런거는 해서 알았는데 이 분들 하는 것이 하나의 탁상공론이에요. 왜 결재자들도 신경을 써야 되고 최소 그런 시설을 갖다가 갖추면 그 하나되는 구의원, 주민 공청회는 못하더라도 주민대표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주민의견수렴을 했어야 됩니다. 그거없이 수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턱 시작하니까 주민들이 물었는데 저나 우리 한대운위원도 몰랐던 사항입니다. 답변할 자료가 없었습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알아 보니까 그거하고 파고 설치하고 하는데 그 주민저항이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데는 하고 안하는 데는 안하고 하면 하는 데는 주민들이 그걸 못하게 하니까 또 해 놓으면 빼내 버리고 그런 예산상의 막대한 손실을 가져 오는 사업을 거기서 계획을 해요. 최소한도 그런 계획이 입안이 되면 구의원이나 주민의견수렴은 있었어야 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터치를 안한거예요.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수천만원 예산낭비를 했습니다. 도저히 주민저항에 의해서 설치할 수 없다 보니까 그게 교통소통이 아니고 교통 아주 지체되는 장애요인으로 그게 구성되는거예요. 그걸15cm 하다 나중에 내리고 했지만 그것도 안되는 거예요. 가다가 누가 돌 걸려 넘어지면 다치고 교통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거냐 이거예요. 지금 현재는 차를 한쪽에 세우면 차가 지나갈 수 있지만 그걸 설치하고 나면 차하나 서면 뒤따라 쭉 다 서야 됩니다. 지금 그런대로 러시아워 시간에 그런대로 차가 정체는 돼도 밀려가는데 그거 하게 되면 엄청난 교통지체를 가져 옵니다. 그래서 그걸 취소하는 요인이 이제 토정길 확장으로 해 가지고 그걸 빌미삼아서 슬그머니 뽑아내고 취소를 했지만 이런 탁상공론적인 사업계획은 있어서는 안된다는 걸 그 입안자들도 문제지만 구청 간부여러분들도 그건 책임을 느껴야 됩니다. 그걸 하나 말슴을 드리면서 349p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349p 토지매입비 공영주차장건설 28억 4,931만 1,000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내역서에 보면 공영주차장건설 토지매입 계획 없음 전액 삭감해서 참고자료가 올라 왔는데 소관과장께서는 이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주차장 특별회계예산으로서 저희가 주차장을 건설하는데 따른 토지매입이라든지 건설에만 주차장 특별회계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97년도 내년도에는 저희가 토지를 매입을 해서 할 부분은 현재 계획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합정동 어린이놀이터 지하주차장
유남열위원  됐어요. 그건 놔 두시고 현재는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네. 토지매입계획이 없습니다.
유남열위원  계획이 없는데 이 예산안에 28억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해서 올라 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획예산과와 예산심의를 했을 때에 이 예산은 주차장 특별회계 적립금으로 형식으로 해서 이 항목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당초 교통행정과에서 기획예산과로 예산안 심의를 올릴 때에는 이 토지매입비 공영주차장건설 이 부분은 없었는데 주차장 특별회계 돈이 적립금으로 남으니까 이 항목에서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유남열위원  기획예산과장 나왔습니까? 지금 기획예산과장 나왔어요.
   (○예산계장 안흥기  과에 계십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유남열위원  예산계장이 답변할 수 있어요? 이 관계
   (○예산계장 안흥기  요 관계는 제가 편성을 했기 때문에요. 제가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아니 예산계장이 단독으로 예산편성한 거예요.
   (○예산계장 안흥기  아니 저희가 편성과정에 참여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 수 있는데)
유남열위원  네. 알았습니다. 답변 안들어도 되니까 다음에 과장한테 답변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순금위원님.
김순금위원  김순금위원입니다.
  273p 피복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버스전용차선 단속원 피복비 해 가지고 380,000원*72명*40.8% 이렇게 해서 1,116만 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40.8%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38만원이라면 동복, 하복, 춘·추복해서 그런건지 이해가 안가거든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  홍 기  네. 버스전용차선 단속원 그러니까 방범원 데려다 쓰는 단속원들하고 공익요원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전액이 다 본청 보조비로 우리가 활용을 하는데 일인당 단속원들에 대한 피복비 그러닌까 구두니 뭐 전체 다 해 가지고 1년에 연간 38만원 잡는데 본청에서는 그렇게 잡은 거예요. 또 예산을 피복비를 잡다 보니까 좀 공익요원들 피복비하고 단속원 피복비하고 전체 숫자하고 맞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본청에서 내려준거하고 이걸 맞추다 보니까 40.8%해서 1,100만원을 이리로 배정을 했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본청에다가 요청을 하면 그때 내려주기로 이렇게 지금 소위 협의가 돼 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맞춘겁니다. 그래서 40.8%는 별 의미가 없는 숫자인데 전체 내려온 숫자를 공익요워너하고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김순금위원  하루에 근무하는 인원이 106명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72명으로 이렇게 잡으셨길래 이해가 안가서 물었습니다.
○교통지도과장  홍 기  72명은 순전히 방범원들로 구성한 단속원이고 나머지 34명은 금년 현재 공익요원들이 거기 배치돼서 같이 합동으로 단속하는 인원해서 106명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22명을 신규로 받아서 투입하면 56명이 되는 그런 숫자입니다.
김순금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및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은 275p부터 277p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수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수균위원  시민보건위원회 한수균위원입니다.
  277p 연구개발비에 보면 도시설계용역비 해 가지고 6억 2,000만원이 올라 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건축과장 김평국  네. 한수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설계용역은요. 공덕동 256번지일대, 서교동 353번지일대, 노고산동 1번지일대, 아현동 300번지일대, 합정동 일대 여기는 이번에 저희가 서교동, 동교동로타리까지 다 포함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역별 준주거지역이 상업지역이라든가 그 다음에 일반주거지역이 상업지역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건축계획을 다시 세우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용역비가 6억 2,000만원 집어 넣었는데요. 그 6억 2,000만원중에서요. 도시설계용역비가 3억 7,300만원이 되고요. 교통영향평가비가 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문공고료가 500만원 그래서 6억 2,000만원 예산 잡았습니다.
한수균위원  성산지구에 대해서는 왜 말씀 안하세요?
○건축과장 김평국  성산지구는 이번에 지역 변경이 없습니다.
한수균위원  여기에는 왜 포함을 시켜놨어요.
○건축과장 김평국  이거는 상업지역이된 걸 얘기하는 겁니다. 준주거지역이 된거 지금 공덕동 시장지역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한수균위원  성산동이 포함이, 그러면 이 자료를 내일 오전까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김평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이인구위원님
이인구위원  이인구위원입니다.
  276p 건축사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대행수수료 이게 뭡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건축사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대행수수료는 저희가 4층이하 2,000㎡ 건축허가를 낼 적에 원래는 저희 공무원들이 현장을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사는 설계한 것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필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현장조사 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금액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인구위원  그리고요 건축심의위원해 가지고 5만원씩 15명 20회 있죠.     277p에 건축심의위원회 5만원씩 24회 이쪽에 건축심의위원 5만원씩 15명 20회라고 했는데 이쪽에는 24회로 되어 있어요. 왜 틀리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276p 건축심의위원회는 2주에 한 번씩 하는 건축 심의위원회입입니다. 그리고 15명 5만원씩 20회는요 한달에 두 번씩 합니다. 보름에 한 번씩 그래서 20회고요. 그 다음에 건축심의위원회는 다과회입니다. 심의를 하면서 2시, 3시까지 심의를 하는데요
이인구위원  다과회니까 물어 보는거에요 20회 하는데 24회를 다과회 합니 까?  
○건축과장 김평국  그것은 20회로 조정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그게 아니고 24회로 해놓은 뜻은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위원회가 20회 열리면 이것도 20회만 해야 될 것 아니야 하는 건데요. 분기1회 정도 5만원씩은 다 안듭니다. 사실 다과회는 분기1회 정도 점심을 같이 한다할지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4회 더 넣어놓은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인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217p요 도시설계용역이라고 했는데 이게 언제 실시를 하고 언제 끝냅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그것은 내년초에 시행하고 건축허가가 지금 일부지역은 내년 12월말까지 허가가 통제되어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글쎄 아현2동도 지금 건축 허가를 낼려고 하는데
○건축과장 김평국  아현2동하고 노고산동 몇 개 지역은 허가가 통제되어 있는데요 허가통제가 내년 12월말까지이기 때문에 내년 12월말까지는 끝납니다.
김성환위원  아니 도시설계용역하는 것을 뭘 1년씩 합니까?  어떻게 빨리 할 수 없어요?
○건축과장 김평국  예산되면 공개경쟁하기 때문에 절차가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끝내겠습니다. 안그래도 그런 민원을 저희가 많이 접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어렵게 해 가지고
김성환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아현2동에서 건축허가를 낼려고 하는데 용역관계때문에 허가를 내년말까지 통제를 한다해 가지고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그런 지역도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어쨌든 이것은 안할 방법은 없습니다. 도시계획 자체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김성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김순금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순금위원  김순금위원입니다.
  도시설계에 준주거지로 해서 몇 개 동이 들어가 있는데요. 준주거지만 할 게 아니구요 현재 도심지재개발 또 큰 도로변에 도심지재개발 중간에 미재개발 이 미재개발에 대해서는 어떻게 연구를 안해보셨는지요.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지금 도시계획은 이렇습니다. 사실 현재 마포전체에 도시계획자체는 이미 다 수립이 되어 있구요.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포로 주변에 도심재개발구역으로 들어가 있는 일반상업지역 내지는 준주거지역 주로 도로변에 주택이 있는 지역들이죠. 이곳 이외에는 모두 주거지역이겠지요. 주거지역인데 그 주거지역내에서 일부가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사이가 남는 그러한 모양이 되거든요. 도시계획상에는 사실 문제 없습니다. 도시개발 차원에서 보면 앞쪽에는 빌딩 뒷쪽에는 아파트 그래서 그 사이가 뜬다 이런 말씀인데 사실은 그래서 지난 번에 그 사이를 어떻게 개발해 볼 것인가해서 저희가 용역응모도 해보고 같이 그림도 그려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도시 계획 차원에서 다뤄지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은 상업지역으로 해 가지고 연장시켜서 개발을 해보자 이럴 지역은 아직은 못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차원에서 조금 더 두고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구요. 어떻든 우리 구에서는 그 지역이 어떠한 방향으로 개발이 되었으면 좋겠다하는 법적 뒷받침은 못받지만 나름대로의 그림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도 지금 우리 구가 안고 있는 마포구 주변의 숙제인 것이 사실입니다. 전문적으로 연구를 더 해봐야 될 이런 필요성이 있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95년도에는 뭔가 시작이 될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하다가 중단하는 것 같아요.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신문에도 나고 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직원을 통해서 공모를 해서 그림을 그려온 분들이 그대로 시행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착각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그대로 시행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요. 우리가 구상을 해본 단계에 지나지 않지 그게 예를 들어서 도시 계획상 변경이 된다할지 도심재개발구역으로 된다할지 불량주택재개발구역으로 된다할지 법적 뒷받침은 못받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연구를 해놓으면 그 지역들이 개발돼 가면서 개발을 유도하는 이런 자료로 저희가 쓸려고 그 작업을 해놓은 겁니다.
김순금위원  미재개발 주민들은 지금 그것을 기대하고 있거든요.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현재 상태에서 그 지역의 도시계획변경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김순금위원  잘 연구해서 빠른 시일내에 좋은 계획이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축과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 30분에 개의하여 구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


○출석의원(32인)
  김영식   김세창   김성환
  김순금   김충환   김효철
  박동칠   박상수   박영길
  배상대   유남열   이인구
  이진표   정만직   정성우
  한대운   한수균

○출석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보건행정과장김원배
  보건지도과장김연호
  의약과장강수경
  보건소장김영호
  토목과장정만근
  하수과장조병현
  기획예산담당관이은규
  공원녹지과장윤종덕
  도시정비국장이춘기
  개발과장신귀철
  도시정비과장황정부
  교통행정과장박재용
  교통지도과장홍기
  건설국장신동문
  주택과장유병현
  예산계장안흥기
  건축과장김평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