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2월 13일(금)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5.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6.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가. 기획실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마포구청장제출)
4.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마포구청장제출)
5.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마포구청장제출)
6.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마포구청장제출)
가. 기획실
(13시 3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4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를 운영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3시 36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위원장은 구두로 추천하여 선임하도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구위원님 말씀하세요.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또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김영식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식위원이 제4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199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예산편성의 과정들을 엄밀히 따라서 효율적인 구정방향을 유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여러 덕망 있으신 위원님의 많은 지도편달과 고견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13시 38분)
간사선임 방법은 위원장 선임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특별위원회 간사는 구두로 추천하여 선임하도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간사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신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철위원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김세창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세창위원을 제4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김세창위원께서는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1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마포구청장제출)
4.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마포구청장제출)
5.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마포구청장제출)
먼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결산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의 작성은 정해진 법규에 의하여 95회계년도 출납폐쇄후 3개월이내에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작성하며 작성된 결산서 및 증빙자료는 마포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금년 6월 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 각 분야별로 정밀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1995회계년도 마포구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책자 199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책자가 있습니다. 그 책자에 12p부터 17p까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5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총괄은 12p가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936억3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62억3,9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936억3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32억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30억3,900만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기존 채무상환액이 없으므로 잉여금총액 230억3,900만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합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없고 사고이월이 13억4,600만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 1억2,1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15억7,100만원입니다.
다음에는 95년도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p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 842억9,4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65억6,2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842억9,4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97억7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68억5,400만원으로서 기존재무가 없으므로 전액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합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은 없고 사고이월이 4억5,800만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 1억2,1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62억7,400만원입니다.
다음 12p하단이 되겠습니다. 1995회계년도 의료보호기금 외 2종의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총괄 현황으로서는 세입예산현액 93억8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6억7,7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약 93억8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4억9,2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61억8,400만원으로서 사고이월 8억8,8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52억9,600만원은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합니다.
개별 특별회계 내용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현액 18억8천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8억4,5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8억8천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8억2,2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300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이며 다음 연도에 이월합니다.
또 12p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소득지원사업에 특별회계는 세입예산현액 2억3천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억3,1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2억3천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억5,9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억7,200만원으로서 전액 순세계잉여금이며 다음 연도에 이월합니다.
역시 12p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예산현액 71억9,8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73억9,900만원이며 14p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 71억9,8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5억1,100만원이며 16p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58억8,800만원으로서 사고이월 8억8,800만원을 공제한 50억원이 순세계잉여금이며 다음 연도에 이월합니다.
지금까지 19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총괄설명을 드렸고 회계별, 분야별 결산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 내용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결산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20일간에 걸쳐 각 분야별로 철저하게 검사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1995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이번에 제출한 1995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기 앞서 그간 지역사회의 현장에서 구민의 뜻을 직접 구정에 전달하고 지역발전에 앞장서서 같이 고민하고 상호협력함으로써 구집행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고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이 제안설명을 드린 것이 옳습니다마는 공석인 관계로 총무국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넓으신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1995회계년도에 집행된 예비비의 사용내역에 대하여 예산편성의 순서에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95회계년도 예비비 사용내역은 총무과 3건, 기획예산과 2건, 청소과 2건, 지역교통과, 토목과, 보건지도과 각 1건씩 모두 11건으로 6억121만8천원을 지출결정하여 5억822만4천원을 지출하여 9,299만4천원이 미집행되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집행내용은 직원들의 효도휴가비를 5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기본급의 50%로 지급하라는 지침변경에 따라 복리후생비로 1억200만원을 지출하였고 부서별 PC로 분산운영중인 행정전산 체계를 LAN으로 연결 공동활용하여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주전산기 증설 및 근거리 통신망 구축을 위하여 8,58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총무과 집행내용으로 교통특별대책에 따른 공공기관 주차장 유료화 시행계획에 의거 구청주차장 유료화에 필요한 설치비로 2,112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방범원 인건비를 평균호봉인 7호봉을 일률적용 당초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기본급이 부족하여 2,299만5,360원을 지출하였고 동사무소 직원의 효도휴가비 변경 지급에 1,892만1,6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집행내역입니다. 뇌염예방접종과 백신의 단가가 인상 결정되었기 때문에 당초 예산의 부족액이 발생 3,73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청소과 집행내역을 성산상암지구에 각종 폐기물 무단투기 및 토지불법 매립이 자주 발생하여 이를 단속하기 위한 단속초소 설치 및 운영비로 1,560만4,510원을 지출하고 공중화장실 세계화 추진과 관련 마포구내 공중화장실 세계화 시범 사업에 소요되는 개·보수 시설비로 2,607만6,5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지금은 교통지도과로 바뀌었습니다만 95년도에는 교통행정과였기에 그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수대교 붕괴이후 도로시설물의 개·보수로 인하여 서울시 일원에 야기되고 있는 심각한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버스전용차선 운영 등 교통특별대책과 관련하여 일반운영비와 전담직원의 여비가 부족하여 1억4,50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목과로 소의국교 및 복지회관 앞에 설치되어 있는 보도육교가 설치한지 20년이 지난 노후되어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위험하다는 판정이 나왔기에 보도육교를 철거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하기 위해 2,215만5,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입니다. 95년 여름 집중호우시 신수동 174-5호 사유지내를 관통하는 공공하수관이 노후로 파손되어 관개량 및 건물보수를 위해 1,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당초 예산편성 당시 예측 못한 행정수요에 신속히 대처코자 부득이 예비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 6일자로 시로부터 조정교부금추가분 58억2,800만원이 내시되어 사업비로 편성시 동절기에 따른 사업진행의 어려움과 이로 인한 사고이월의 관리 등 예산집행상의 애로점이 있어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전액 모두 예비비로 편성 97년도로 이월시켜 투자사업에 사용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김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오니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의 규모 및 총괄적인 사항은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보고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95회계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세입결산에서 징수결정액은 926억6,058만8천원이 되겠으나 실제 수납액은 865억6,244만2천원으로 징수율은 지방세는 징수결정액이 20억9,147만9천원인데 반하여 실제수납액은 3억4,212만6천원으로 징수율은 16.4%로 매우 저조한 바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95회계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당초 세출예산액은 823억9,743만9천원이었으나 18억9,694만3천원 이 사고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842억9,438만2천원으로 697억768만3천원이 지출되고 예산현액 대비 16.8%에 해당하는 141억2,807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사업계획변경취소, 집행사유미발생, 예산집행잔액 등의 사유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사업계획에 의한 예산편성과 집행계획 등이 요구됩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41억여원이나 되나 이에 대한 이자수입도 상당한 세입재원이 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향후 예산편성시에는 세입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1995회계년도마포구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들이 검토한 사항으로 기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회계년도 마포구 가용예비비는 6억121만8천원이 지출결정되어 효도휴가비 변경지급에 따른 연가보상비 부족분과 근거리통신망 구축에 따른 시설비, 뇌염예방접종 백신구입비, 공중화장실 세계화에 따른 시범사업비 및 교통특별대책관련 일반운영비 등으로 5억822만4천원이 지출되고 9,299만4천원이 불용되었으며, 예비비 사용의 제한규정인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어긋나는 지출은 없는 것을 사료됩니다.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 보조금과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에 대하여는 예비비로 지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99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1,089억9,112만2천원으로 간주처리 8억8,915만8천원이 포함된 기정예산액 1,031억1,312만2천원보다 58억2,8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재원은 취득세와 등록세의 세입초과징수액이 발생함에 따라 추가배분된 조정교부금으로 전액 세출예산의 예비비과목에 편성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정교부금은 광역시의 자치구에만 해당하는 재원으로 서울특별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에 의거 취득세, 등록세의 합산액 중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재원중 100분의 90은 보통조정교부금, 100분의 10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각 자치구에 배분하고 있는 재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 그리고 제2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결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은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포괄적인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효철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1995회계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5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7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정회)
(14시 4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마포구청장제출)
가. 기획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기획실장이 공석중이므로 총무국장이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의 본격 시행에 따라 지역개발에 대한 의욕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사회복지시책 확충에 대한 기대수준도 급속히 높아질 전망에 따라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방만한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으며, 예산운용의 편익이 주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와 같은 기본방향을 토대로 하여 편성된 1997년도 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1,306억6,3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066억9,900만원에 비해 약 22.5%가 증가한 수준으로, 당초예산은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가 96년 1월에 기금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160억8,700만원으로 금년도 956억,3200만원보다 21.4%가량 증가하였는바, 증가요인은 보통조정교부금의 증가, 96년도 추가조정교부금 58억2,800만원이 이월되었고 구민회관 건립을 위한 시의 특별조정교부금 61억5천만원이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비는 145억76,00만원으로 금년 110억6,700만원에 비해 약 31.7%가 증가하였는 바, 주로 시·도비 보조금과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그간 적립된 금액과 과태료부과 수입등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1,160억8,700만원중 자치구 수입인 구세와 세외수입이 600억6,500만원이며, 의존수입인 보조금과 교부금이 560억2,200만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총 145억7,600만원으로 보조금과 융자금 회수수입 그리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금과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안 1,160억8,700만원을 장별로 말씀드리면, 의회비 15억2,900만원, 일반행정비 545억6,200만원, 사회개발비 433억2,200만원, 경제개발비 150억7,100만원, 민방위비 1억2,100만원, 예비비 14억8,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의 각 장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비는 사무국운영에 10억2,800만원, 의정활동에 5억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행정비는 직원들의 기본급 등 인건비 232억5,400만원, 일반운영비 등 기관운영에 필요한 물건비가 178억8,800만원, 연금부담긍 등을 비롯한 이전성경비가 56억4,700만원, 구민회관 건립비 61억5천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청소원 등 일용인부 인건비에 116억800만원, 보건소를 포함한 기관운영에 필요한 물건비가 47억7,800만원, 수도권매립지 건설운영비부담 등 이전성 경비에 134억9,700만원, 경로당·어린이집 건립 등에 30억5천만원, 공원녹지시설 확충 및 정비에 23억3천만원, 농수산물유통센터 건립에 25억원, 건축폐재류 중간처리업 건립에 16억2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경제개발비는 하수과의 하수도 준설인부를 비롯한 사용인부 등이 인건비 2억4,700만원, 가로등 전기료 등 공공요금 8억800만원을 포함한 기관운영비에 21억500만원,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매입비 14건에 47억2천만원, 도로개설 및 정비시설비 35억2,200만원, 하수관개량 및 준설 등 하수시설비 29억7,500만원, 펌프장관리와 하천준설정비에 따른 치수사업시설비 6억9천만원 등 자본지출에 122억200만원과 중소기업 융자금에 2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민방위관리에 1억2,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당초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사의 초과지출에 대비하여 14억8,2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진료비 등으로 26억7,400만원을 편성하여 의료보호대상자의 진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119억200만원으로 교통관리사업과 주차장건립을 위해 쓰여지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1997년도 예산편성 방향과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997년도 예산은 전체 규모면에서는 96년도 당초보다 239억6,400만원이 증가하였다고 보겠으나, 일반회계 예산 중 금년 하반기에 시달된 추가 조정교부금 58억2,800만원의 이월분과 구민회관 건립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 61억5천만원, 특별회계예산중 주차장 건설에 따른 적립금 등 교통관련사업비 69억200만원이 포함된 것을 감안하면 자체 세입의 실질적 증가부분은 미비한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방자치의 본격적인 실시에 따라 분출되는 사회 각 분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도로, 하수, 사회복지시설 등 투자사업비를 확충하기 위한 노력으로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였으며, 공무원 충원을 억제하고 직제개편 등을 통하여 기존인력을 적재적소에 재배치하여 인건비 증가로 가급적 억제하는 등 경직성 경비를 최소화하였고 투자사업비도 사업내용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거쳐 적정 소요예산액만을 반영함으로써 불용액 및 사고이월을 최소화하여 편익이 주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였으나 한정된 예산으로 일부 지역의 투자사업을 내년도로 넘겨야 하는 점을 애석하게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예산편성상의 고충을 깊이 이해하시어 각별한 협조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서 종합토지세 수입은 토지과표가 동결됨에 따라 19억3,247만3,000원이 감액편성됨으로써 자주재원인 보통세 수입은 전년도에 비하여 5억8,121만원이 감액편성되었으나 총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에 비하여 1억5,182만원이 증액된 256억4,232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344억2,321만2,000원의 세외수입을 포함한 자주재원의 총 수입은 600억6,553만9,000원으로 마포구 재정자립도는 51.7%가 되겠습니다.
97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방범원관리 등 경비는 마포구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의 2.1%에 해당하는 24억4,688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경찰관서에 파견근무하고 있는 104명의 방범원들이 담당하는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사무가 아닌 경찰보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으로 방밤원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방비에서 전액 부담한다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인 경비부담 원칙에도 어긋나고 마포구 재정형편도 어려운 실정인 바, 향후 방범원들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사무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예산안중 실·국별로 편성되어 있는 일간신문 구독현황을 보면 기획실 및 총무국에 각각 21부씩, 재무국에 18부, 시민국에 16부, 보건소에 9부, 도시정비국에 20부, 건설국에 14부 등을 구독하도록 편성되어 있는 일간신문 부수는 소속 과나 직원수가 서로 상이하더라도 특수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구독부수에 대한 조정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전자복사용지는 재무과에 구본청 27개 과에 대한 복사용지 구입비가 포괄비용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과별 실제사용량에는 턱없이 부족하여 각 과별로 별도 편성되어 있는 실정인 바, 건설국 산하 4개 과와 민방위재난관리과 등 10여개 과는 본예산안에 복사용지 구입비용이 편성되지 않는 등 예산편성의 일관성이 결여된 면도 있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조정도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추후 예산편성시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이 요망됩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주차장 건설운영분야에서 공영주차장건설 토지매입비로 편성된 28억4,931만1,000원은 매입 대상부지도 미정 상태이고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의회의 의결도 없이 편성된 비용으로 삭감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은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집행을 전제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확정된 예산은 월별집행계획에 의해서 집행함으로써 결산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등 비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별로 심사한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심사는 각 국·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기획담당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97년도 세입예산안중에 16p입니다. 16p에 보면 목부분에 기타수수료에 보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반입수수료 해 가지고 세입이 10억이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10억원의 세입이 잡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총무국장께서 알고 있는 부분만큼 말씀을 해 주시고 제가 요 세입부분이 잘못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시민보건위원회에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과 관련해 가지고 추진사항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설명을 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그 예상수입은 약 27억 그 다음에 기타 예상운영관리비를 12억 해 가지고 총 예상하는 수입을 15억을 잡아 놨습니다.
이러한 기초를 근거로 해 가지고 97년도 기타수수료 중에서 세입을 10억을 잡아놓은 것 같은데 본위원이 검토한 결과 이것이 잘못됐다는 부분은 짚어 드리고 왜 10억이 잡혔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우리 마포구와 인근 구의 건설폐기물 배출현황을 보면 총계가 예상배출현황이 톤수가 78만톤입니다. 78만톤중에서 우리가 만약에 중간 건축폐자재 중간집하장을 설치했을 때 우리 설치하는 장소에 들어올 수 있는 예상 톤수를 78만톤의 약 30%를 예상으로 잡아 놨습니다. 그 30%를 잡아 놓은 걸 보면 얼마냐 하면 183,000톤입니다. 그 183,000톤인데 톤당 계산하기를 1만원으로 계산하면 이게 얼마입니까? 한 18억3,000원정도 되지요. 그런데 청소과에서 온 자료를 보면 그 예상수입을 25억8,276만원 해 놨습니다.
그러다보면 여기에서 벌써 얼마가 차이가 나느냐 하면 7억5,276만원이라는 돈이 나온 자료를 보면 총 예산수입을 27억1,768만3,642원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본 위원이 여기서 한 7억정도의 어떤 오차가 생깁니다. 오차가 생겨서 그 부분을 감하면 19억6,492만3,632원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상되는 관리운영비가 12억892만8,000원입니다. 요 부분을 감하면 예상되는 수입은 연간입니다.. 이것은.
연간수입은 7억 5,599만5,632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벌써 3억원이라는 갭이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것은 연 12개월입니다. 그런데 마포구 우리 구에서 나온 예산 세입기초는 10개월입니다. 16억2,000이라는 엄청난 돈을 투입을 해 가지고 이 건축폐자재 중간집하장을 운영했을 때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자료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외 예상수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있는 중에 7억5,500만원정도의 예산수입인데도 불구하고 10억이라고 하는 세입을 잡아 놓고 16억2,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하는게 마포구의 입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일단 답변부터 듣겠습니다.
지금 한수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세입문제 저희가 원칙적으로 세입이 총괄은 재무국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산편성시에 세입에 대한 사항도 일부 검토를 했기 때문에 기획담당관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이 건축물 폐재류사업에 대해서 주관과로부터 하겠다는 사업이 예산반영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저희가 소요되는 비용과 거기에서 산출되는 효과 즉 세입이 어느 정도가 되는가를 따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요비용을 따져 보니까 올 첫년도에 각종 공구구입비라든가 기타 시설비로 해서 16억2,000정도가 들어 가겠다. 그러면 수입은 어느 정도 되느냐 주관과 얘기가 최소한도 한 10억정도는 되겠다. 저희가 따지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관과하고 그 예산관계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여기에서 1억씩 10개월만 잡았느냐 그것도 저희 주관과가 한 두달 동안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두달 동안 준비하고 한 3월달부터 운영하면 되는데 거기에는 우리 관내 토목공사라든지 하수공사에서 나오는 우리 자체 우리 구 관내에서 공사하는 각종 폐기물의 처리비 등등 해서 10억정도는 될 것 같다. 그래서 저희는 솔직히 이 사업이 당초부터 첫년도부터 흑자가 날지 안 날지는 저도 확신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최소한도 첫년도에 10억정도 수입은 무난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거를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제가 아직까지 세입부분에서 듣지를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여기에서 예비비가 14억 정도 뿐이 안 되는데 지금 될 것이다 하는 부분입니다. 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세외수입이 잡혀있는게 10억입니다. 그러면 16억원을 투입을 해서 중간집하장을 설립을 했다가 만약에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 마이너스 재원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 충당하실 겁니까?
그래서 저희 주관과하고 물론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최소한도 첫년도에 10억 이상은 올릴 자신이 있다. 이렇게 주관과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받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기획담당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p부터 72p까지입니다. 이진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4p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질문을 안 드릴라고 그랬었는데 요건 궁금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1,500만원하고 그 밑에 특수활동비에서 1,600만원 해서 3,1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는 거기 내용을 보시면 예산운영 및 편성업무추진, 중기재정계획업무 및 재원확보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예산운영 및 편성업무추진은 저희가 예산을 하면서 일부 실·과의 예산담당자들하고 협의를 많이 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식사비라든지 등등 되겠고 물론 저희가 예산편성하면서 예결특위 위원님들과도 한 번 정도는 식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꼭 그런 예산편성에서 관련돼서 그건 주로 사용하는 거고 중기재정계획업무 및 재원확보는 저희가 중기개정을 계획을 수립하면서 외부인사를 저희가 일부 오시게 해서 협의를 합니다.
그 때에 그때하고 구의 재원확보를 위해서 외부인사의 어떤 식사를 대접할 필요가 있다든지 할 경우에 쓰는 돈입니다. 그 밑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도 예산편성·운영 및 분석관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거는 주로 우리 예산계 직원들이 예산편성할 때 고생을 하기 때문에 그 직원들에 대한 어떠한 시혜성 경비로 저희가 편성을 했고 재원확보 및 재정계획추진은 위에서 설명드린 그러한 용도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
물론 추가경정예산이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 기간이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은 8월부터 12월달까지입니다.
그럼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96년도 소규모 복지사업비에 작년에는 구에 7억원 동사무소에 8억4,000만원이 구성돼 있었지요?
동에 편성된 것은 물론 총무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주로 수리비라든지 이런 분야로 해서 썼습니다.
정확히 쓴 금액은 수치를 안 갖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이치에 아마 근접할 걸로 믿습니다.
편성은 8억4,000만을 해 놓고 4억9,000만원을 집행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동사무소 복지사업비가 2억4,000만원 밖에 편성돼 있지 않아요. 그러면은 올같은 경우도 4억9,000만원을 집행을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2억4,000만원 밖에 편성돼 있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동에 소규모 복지사업비가 주로 보안등수리 분야로 투자되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보안등수리 문제를 동에다 다 맡겨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안등수리비는 토목과에다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하고 우리는 운영을 하고 동에는 그 외의 사업 주민들이 불편한 도로라든지 파손 소규모사업만 편성하도록 그렇게 해서 줄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중에서도 각 국·과에 일간신문 구독 현황이 이게 어떤 패턴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일간신문 마포구에서 총 구독수가 138부입니다.
구독부수가 기획실에는 새로 생기는 실에 21부, 총 그리고 그중 공보실에 별도 17부, 공보실만 물론 청장, 부구청장실이 있습니다만 총무국에 4개과 21부, 재무국에 4개과에 18부, 시민국은 6개과인데 16부, 보건소는 3개과인데 9부, 도시정비국 6과에 20부, 건설국 4개과에 14부, 사회진흥과에 스포츠신문 2부 해서 138부를 보는데 이거 말입니다.
아까 검토 보고에서도 있다시피 과별로 어떤 기준을 정해 가지고 물론 공보실장같은 경우에는 각종 구정이나 시정문제가 게재가 된다 라고 할 때 스크랩이라든가 필요로 할 때가 많은 부수가 필요하다고 보겠는데 청장도 부구청장실에 들어가고 기획실에서 3개과에 21부 이거 물론 거기에서 기획업무에 어떤 많은 신문이 필요하다고 하겠지만 총무국같은 경우 4개과에 21부 시민국은 6개과에 16부 기준이 어느 정도 설정해 주는게 좋지 않아요? 신청하는 대로 다 편성한 겁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 청장실, 부구청장실 5부, 국장실 3부, 각 과에 3부, 일단 특수 업무 예를 들어 어떤 아까 얘기한 문화공보실같은 경우 또 기획실 자기 특수업무 위주로 해서 어떤 스크랩이라든가 기타 어떤 사업이 발생되고 하면은 혹시 모르는 일이 있으니까 그런 부서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서에는 통일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이거
총무재무위원회에서도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조정은 사실상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당초에 이것을 제정건에 조정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다루었던 예비심사를 하면서 다루었던 내용을 좀 생략을 하고 포함되지 않는 부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0p를 보시면 작년에 미래화연구팀 해외연수와 관련해 가지고 충분하게 얘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예산도 얼마되지 않는 부분이지만 이 부분을 가지고 다시 강조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 작년에 올해 예산을 편성을 할때 그때 당시는 작년 9월달에 미래화연구팀이 발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미래화연구팀에서 했던 실적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61p를 보시면 윗부분에 복리후생비중에 연가보상비 부분이 있습니다.
연가보상비를 보면 어떤 계산방식에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288분의 220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288명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올해부터인가 작년부터인가 공무원 최고 연가 일수가 5일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88분의 20이라는 부분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94년도 하고 95년도에 연가보상비 나간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5p를 보면은 일반운영비중에 행정소송비용하고 민사소송비용하고 이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94년도하고 95년도에 발생한 건수하고 그 동안에 나갔던 소송비용하고 이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6p를 보면 특수활동비중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라고 했습니다.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7p 소송배상금 해 가지고 1,000만원 잡혀 있는 것도 어떠한 근거에서 이런 예산이 편성됐는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1p를 보면 71p입니다. 여기에 보면 프린트구입과 관련해 가지고 잉크젯프린터하고 레이저프린터하고 그렇게 해서 각각 52대 구입을 하겠다고 산출기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어느 어느 곳에 설치를 할 것인지 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6p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 77p 홍보용 비디오제작부분입니다.
그럼 이상입니다.
이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61p에 연가보상 관련은 288분의 20한 것은 저희가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일수가 288일이라는 뜻이고 연가보상금이 최고 한도액이 20일이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연가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20이다 그것을 표시한 겁니다.
15일에서 20일로 늘었습니다.
늘었으면 연가보상금이 23일중에 1년동안에 하루도 안 쉬었으면 23일중에서 3일을 빼고 20일만 준다는 것이지요 근데 그 부분을 내용 산출공식은 알았습니다마는 94년도하고 95년도에 나간 보상금 지급된 금액이 있을 꺼 아닙니까? 그 금액을 나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재무과에서 받아서라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박상수위원님!
59p요 기타특수사업활동여비가 있거든요. 기타특수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가 지금 일부 과에 대해서는 여비를 편성해 준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예전부터 꼭 여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관례적으로 내려왔다거나 또 꼭 필요한 것은 해 주고 기타 부서는 여비편성을 기본업무추진여비 13만5천원이며 그런 것만 해 주고 꼭 어떠한 업무가 갑자기 생겼다든지 꼭 어떠한 출장을 나가서 해야 할 일이 생겼다 그때는 구청에 전 실·과가 그것을 방침을 받아서 공통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기관 공통이 전체적으로 쓰는 그러한 여비입니다.
그리고요 그 밑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에서 기관운영 특수업무추진비하고 그 뒤에 61p에 기관특수활동추진비 이게 성격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근데 앞에 있는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는 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만약에 식사를 했다면은 카드를 쓸 수 있는 그런 경비가 되겠고 쓸 수 있는 그런 경비가 되겠고 뒤에 것은 물론 카드도 됩니다마는 카드보다는 사용 한도를 넓혀준 그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런 지침을 넣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관 상임위에서 다루었던 이야기입니다마는 다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62p 자산취득비에 사무용집기 3,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마는 그때 답변할 적에 이것은 각 과에 책상이나 의자가 못 쓰게 될 적에 구입 교체용으로 일단 잡아 놓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세무관리과에 159p보면은 책상교체 및 구매해서 15개 구입하겠다고 있습니다.
이 문제하고 지금 49p 소모성 전자복사용지 A4, B4등은 30박스, 10박스, 사겠다고 들어 있는데 152p 재무과에 보게 되면 27실과로 해 가지고 전자복사용지를 879만원 653만원씩 해서 전 구청 것을 저희과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면 이렇게 몇 개과는 이게 재무과에서 하든지 기획예산과에서 하든지 이것을 잡아서 해야 되는데 사무용집기는 기획예산과에서 풀로 잡아 놨는데도 또 다른 과에서 개인 과별로 편성한 게 있고 또 소모품같은 것은 재무과에서 27개 실·과별로 해 가지고 풀로 잡아 놨는데 또 과별로 이렇게 여기 저기 잡아놓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어느 주무과에서 해야 돼야지 이런 예산편성이 되면 신문도 그렇습니다마는 이것도 보던 예산이 여기 저기 흩어져 있으니까 혼란이 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별 편성할 때는 통일성 있게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당연하신 지적사항입니다.
다만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내년에 책상을 몇 개를 꼭 사야 되겠습니다. 하고 보는 부서는 저희가 매년 중앙 과별로 다는 아닙니다마는 꼭 필요한 곳에 넣습니다.
넣고 여기에 저희가 사무용집기 이렇게 한 것은 저희가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갑자기 어떠한 직제가 바뀌었다든지 어떤 기구가 생겼을 경우에 임시기구가 생겼을 경우에 꼭 필요한 때가 있어 가지고 예비적 성격으로 저희들이 기관공통용으로 자산취득비를 일부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올해도 운영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 가지고 일부 부서들이 신설기구 이런 데서 사용한 실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사용지 문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과 동감입니다.
그러나 재무과에서 지금 편성중인 것은 사실상 각 실과 공통으로 똑같이 편성을 하다 보니까 조금 아까 김위원께서도 물으시긴 했습니다마는 일부과에서는 좀 많이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엄청난 복사비가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수한 부서는 별도로 조금씩 넣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실에서 아까 정만직위원 말씀마따나 어느 과, 어느 실은 4부다. 각 국장실은 몇부다. 청장, 부청장이 얼마다. 또 특수부서에 따라서는 좀 더 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지시가 없어요. 많은 데는 많고 지금 문화공보실에는 아까 그 17부가 아니에요? 한 길에 17부씩입니까?
그래 어디 어디냐 문화공보실하고 청장님실하고 부청장님실하고 17부를 청장이 부청장이 아무일 안 하고 그냥 앉아서 신문만 봐도 하루 동안 못봅니다.
그리고 어떤 부서는 보면 그것을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특수한 업무 자기업무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본 위원이 들을 적에 문화공보실에서는 신문담당이 있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 가지고 시간 전에 출근해 가지고 전 신문을 마포구관내 관계되는 것을 스크랩하고 체크하는 담당 직원이 있답니다.
그분이 우리 각과에 확대해서 하면 그런 번거로움은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내년도 예산안에는 넣지만은 98년부터는 신문은 신문대로 소관부서 또 이런 집기나 소모품은 재무과로 하든지 예산실에서 하든지 좀 다시 잡아서 편성을 해야 됩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70p를 보시면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억1,300여만원 돈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물론 다 급히 필요해서 책정을 하셨겠지만 이렇게 금년도에 급하게 많이 필요하십니까?
그리고 필요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71p 제일 위에 보면은 멀티미디어세트교육장에 설치하는 15만원짜리 30조 해 가지고 4, 50만원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 과 예산중에서 가장 많이 늘어난 부분이 전산통계에서 사용하는 각종 전산장비 때문에 자산취득비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김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근본적으로는 행정의 합리적인 전산화를 추진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따른 경비라든지 어떠한 기구라든지 기계 또는 각종 비품이라든지 등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내년도에는 지금 올해도 램설치를 10개동만 했습니다마는 램이라는 것을 간단히 설명을 올리면 저희 구에 주전산실이라고 있어 가지고 거기에 주전산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전산기와 각 실·과와는 쉽게 말해서 실처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프로그램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동회에도 각과처럼 직통개설을 내년도에 올해 10개동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나머지 14개동을 완전히 설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경비 뒤에 쭉 나오는 라우터라든지 지금 영어로 써 있는 장비가 대개 그 장비입니다.
동과 구의 램설치하는 그런 비용이 대부분입니다. 그게 이것을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저희가 지금 통신회선을 한 회선을 만약에 임차해서 사용료를 내고 쓸 경우에 현 전산시스템을 한 회선에 한 대 전산기기를 한 대 밖에 연결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장치를 함으로써 한 회선을 가지고 여러 대의 전산기기가 동시에 작동되서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사업을 전산화 사업을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도 그 과세증명서 발급이라든지 재산세, 종합토지세, 세목별 과세증명 발급이라든지 또는 쓰레기종량제처리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 지방세체납 정리라든지 이런 전체가 거의가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동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멀티미디어세트교육장이라는 것은 저희가 97년도에는 전산화가 행정전산화가 너무나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6개월만 지나면 새 장비가 나오는 형편이라 저희 전직원들에 대한 전산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산교육장을 별도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연중 전산교육을 할려고 거기에 필요한 장비를 우리 교육장에 설치하겠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지금 말씀은 이것이 바로 교육장에 설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 요청을 한 것입니다.
68p 봐 주시기 바랍니다.
컴퓨터 보안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컴퓨터 보안경은 저희가 컴퓨터 앞에 전자파가 나온다고 해 가지고 여직원이나 우리 컴퓨터를 오래하는 직원들이 눈이 피로하다고 해서 그것을 각 실·과의 컴퓨터 대부분에 보안경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도 저희가 안된 컴퓨터에 대해서는 그 앞에다가 텔레비전에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작년도예산 96년 예산금액이 얼마인줄 아십니까? 96년도 142만5,000원입니다. 142만5,000원에 200대를 설치하고 97년도에는 150대분을 840만원이 들어갑니까?
지난해에 지금 20대 약257만원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200대에 257만원 정도
50p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에서 보면 미래화연구추진팀운영 미래화연구팀 연구활동지원 그 다음 위쪽의 급량비로 가서 미래화업무추진비 또 48p에 일반수용비에 가서 미래화연구팀연구결과보고서 이렇게 미래화에 대해서 세목별로 이렇게 많이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것을 검토를 해 보면 미래화연구팀 결과보고서는 미래화연구팀 활동지원부서에서 내는 건지, 그렇죠? 그것에 속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유사한 것이 비슷 비슷한 그런 미래화 연구추진운영이라는 것하고 연구팀지원 설명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종목별로 다 비슷 비슷한 내용인데 세목별로 분류한 이유가 어디 있는지
95년도까지는 미래화연구팀을 저희 총무과 거기에서 관장을 하다가 96년도부터 저희과로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사실은 96년도 예산이 총무과에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리 옮긴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래화추진팀운영관계는 저희 과의 미래화연구팀을 전담을 하는 직원들하고 그 직원의 각종 미래화연구팀을 운영할 때 운영하는데 드는 경비이고 활동지원은 미래화연구 분야별로 아홉 개 팀이 있습니다.
그 팀에게 지원해 주는 그런 경비입니다. 저희가 책자발간은 연구발표를 연 1 내지 2회를 하는데 그 연구발표에서 나오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책자를 발간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로 일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지방재정법 30조 동 시행령 30조2에 "편성은 예산지침에 의하여야 한다. 그 지침에 위배되는 사항도 법규위반으로 본다." 라고 해서 내무부에서 지침서를 내려보내면서 지방의회의 어떤 결정권을 상당히 제약한 이런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그렇다면 어쨌든 법령을 준수하는 의미에서 본위원이 자료를 별도로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그 지침 이외에 각과 또는 계까지도 업무추진비를 공동사항이 아닌 업무추진비를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본 위원이 요청했습니다마는 급량비도 마찬가지에요. 자료를 보면 이것은 특수하기 때문에 특수급량비 또 업무추진비 지침외의 우리가 그렇게 한다 그래서 했다 하는 사항들은 어떻습니까?
상임위에서도 본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그 계, 과에서만 그렇게 특정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별도 예산이 필요하고 기타 부서에서는 뭐 특정업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지침 이외의 어떤 업무추진비다 급량비다 무슨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걸 모두 삭감해서 공평하게 각 부서에 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만직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특수한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에 업무추진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일부 거기에 담당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예산은 사업부서에 지원을 해 줘야지 난 아주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안 하세요? 물론 어느 부서든 달라는 대로 다 준다면 참 좋은 일이죠. 한정된 예산에서 어느 특정업무만 오히려 지원해 줘야 할 부서에는 그런 사항들이 오히려 없고 오히려 기획부서에서만 이런 예산을 잔뜩 집어넣어 가지고 말이죠. 이것 아주 차제에 말이죠. 이런 지침이외에 예를 들어 내무부에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마 서울시에서 감사부서, 예산부서, 무슨 부서에서 정액으로 얼마씩 지급하라 이외에 다른 부서에 책정된 예산은 모두 삭감해서 예비비로 넣던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원활하게 공통적으로 편성을 하든가 이렇게 하여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담당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문제는 다시 다룰 것입니다. 정밀검토를 할 것인데 여기서 시간도 없고 자꾸 이렇게 하고 계시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6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정회)
(16시 1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p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감사, 공직기강 업무추진비하고 환경순찰 및 공직자 윤리위원회 업무추진비, 시민생활 불편 해소 추진관련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하면은 바로 감사담당관실의 공공업무를 추진하는 시책추진비입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입니다. 그래서 감사, 공직기강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7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감사를 수감받는 입장에서 피감사 입장에서 받을 때 들어가는 각종 음료수라든지 비용, 기타 접대비로 음료수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이것을 활용하고 있고 우리가 특별히 그리고 업무를 추진하다가 보면은 특별한 사항이 가령 야간 점검을 한다든지 이럴 때 특별활동비로 사용하는 돈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환경순찰 및 공직자 윤리위원회 업무추진 이런 것은 우리가 환경순찰 등 기획순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관리과, 청소과, 교통지도과, 이렇게 합동으로 점검하는 기획순찰이 있습니다.
이럴 때 각종 청소원들을 비롯한 인원이 한 20여명이 차를 한 대여섯 대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이분들이 순찰하면서 각종 쓰레기를 치우다 보면은 먼지도 뒤집어 쓰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 그 중식이라도 한번 주는 것으로 환경순찰 및 공직자 윤리위원회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1년에 한 2번 정도 내지 한 3번 실시합니다. 그때 당시 실시할 때 물론 혹시 1년에 한번이라도 회의시가 아닌 저녁이라도 대접할까 해서 그런 추진비로 해서 200만원을 책정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민생활 불편사항은 지금 본청이나 감사원에서 시민생활 불편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치구에 대한 어떤 이런 분야에 대한 점검이 분기별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나오신 분들, 또는 감사원에서 나오신 분, 각과에서 차출된 분들 해서 각 노선을 도보로다가 거닐면서 체크도 하고 확인도 합니다. 그런 업무를 추진을 할 때 들어가는 제반비용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6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정회)
(16시 2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p부터 83p까지입니다. 이진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니터요원들한테 무보수이기 때문에 형편에 따라서 자주 모여서 식사라도 한번 해야 되는 계기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일간지 신문을 추가 편성이 된다면은 그것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그때도 의견이
그런데 전혀 그런 것에 대한 지금 사진을 찍는다든지 보관을 한다든지 하는 구상조차 안 돼 있어서 내년부터는 이런 것을 해서 이제 자치구 다음에 우리의 발자취를 사진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 예산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한강다리라든지 말하자면 우리 시설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옛날 사적지라든지 또 지금 현재 건물도 아주 멋있는 것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고 앞으로 또 헐릴 수도 있고 또 지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일일이 마포의 전모를 사진으로 해 가지고 기록으로 보관을 해 두면 앞으로 역사적인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는 것이 있고 또 그 다음에 구 출입하는 기자들이 수시로 돌리는데 그때 그 사람들을 그냥 보내지 않고 대개는 접대를 하면서 우리 마포구정에 대해서 구두설명을 해 주고 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언론사측에서 돌아가고 있는 사회전반에 걸친 상황이라든지 앞으로 처해있는 상황같은 것을 저도 대화를 통해서 듣고 또 우리의 입장을 얘기를 하고 그런 자리들이 수시로 마련이 됩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그동안에 대개는 그런 장소를 마련하는 음식비로 많이 나갔어요. 음식비가 아닌 필요한 자료를 사는 데도 사용될 때도 있고 그랬었구요. 그 다음에 업무활동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업무활동비는 우선 이 회계상 성격이 1차 수령자까지만 해도 밝히고 수령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그런 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셔도 저는 거기까지만 답변할 수 밖에 없구요. 더 구체적으로 아시고 싶으면 저희한테 기록은 다 남아 있어요. 오셔서 보셔도 되고 저더러 개별적으로 보여달라고 하면 또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때가 계절적으로 어떤 때냐 하면 주민들이 한강변에 많이 나와서 휴식을 할 때인데 사실상 밖에 나와서 고기나 구워먹고 앉아서 무료하게 앉았다가 가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래서 그런 계절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문화서비스도 좀 해 주고 하는 기회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마포구민 국악한마당에 600만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요. 96년도에는 5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97년도에는 100만원이 증액돼서 600만원 책정이 돼 있는데요. 100만원을 왜 증액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출연료가 없어도 그만큼 들어가요. 그런데 출연료 100만원에 나올 사람이 사실 없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요구한 돈보다도 이게 상당히 지금 깎여있는 돈인데 사실 이런 예산 있을 바에는 안 쓰는게 좋습니다. 이거 금년에도 말이죠. 이거 교섭하느라고 상당히 고생을 해 가지고 무료로 교섭해다가 했는데 그 모든 분들한테 굉장히 칭찬을 받긴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필요하긴 필요한 사업인데 예산이 사실 저희도 예산부서에다 요구를 하면 그것이 깎아지 않아야 되는데 깎여 가지고 현실성이 없어졌어. 또 그만큼 저희가 설명을 못했다는 얘기도 되고 해서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사실 이런 것은 조금 현실적으로 한 200만원 더 올려주면 충분히 지금 어느 정도 인간문화재급 그런 사람들로 해서 교섭을 해서 모셔다가 우리 관내 노인들에게 문화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능하면 이런 것도 문화단체에 위임해서 하는 방향으로 후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청에는 합창단 하나 없느냐 하는 얘기를 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합니다마는 다른 구의 경우를 예를 들으면 구립합창단으로 이것을 승격을 시켜서 조례화 시켜 가지고 상당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곳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아니고 자율적으로 지금 취미가 있는 분들이 모여 가지고 회비를 거둬서 운영을 합니다. 평상시에 그리고 운영을 하는데에는 지휘자, 반주자의 인건비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기들이 해결을 하고 다만 우리가 거기에 출현을 시키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연습을 시키는 기간동안 일부 지원하고 일부는 자기들이 부담하되
바로 밑에 85p요. 마포문화원 운영업무추진비에 5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요. 작년에는 설립하는데 추진비로, 올해는 운영업무추진비로 5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요. 마포문화원 위치가 어디쯤 있습니까?
다만 우리 구에 지방문화원구성법에 의해서 기초자치단체는 물론이고 광역자차단체까지도 지방문화원에 지원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 규정에 의해서 사실상 어떤, 현재 7개 구청에 문화원이 개설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는 국가가 몇 백이 지원이 되구요. 시에서 한 3천만원정도 사업비를 지원해 줍니다. 운영비가 아니구요. 그리고 구청에서는 1,2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금년에 운영지원하는 업무추진비만 세워놓고 문화원에 지원하는 1,200만원을 계상을 안 했느냐 하면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인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가를 받게 되면 추경에 1,200만원을 추가로 저희들이 편성요구를 하려구요. 다만 문화원의 위치는 아직 정해놓지는 않았고 문화원이라는 것은 장소개념이라기 보다는 단체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구청의 강당이나 이런 곳은 물론이고 또 문화원의 임원들의 건물이나 또 공공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는 시설물이 있으면 전체 동원해서 문화원에서 창안하고 뭔가 하고자 하는 문화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분에 의해서 그럼 우리가 준비위원으로 문화원을 한번 발족시켜보자 하고 일단 준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결정되기를 문화원 준비위원회사무는 공보실에서 담당해서 문화원이 발족되도록 해 달라는 위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추진하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문화원 참여인사를 모집을 하다 보니까 이게 모집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는 자연스럽게 문화원 기탁금 문제가 나옵니다.
기금기탁문제가, 그러면 이 문제는 뭐와 연계가 되냐면 기부금모집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7월 1일자로 내무부에서 기부금모집법에 저촉되는 제반행위는 하지 말라는 강조 공문이 떨어지면서 그런 행위도 거기에 포함이 된다 라는 내무부와의 전화질의에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이렇게 추진해서는 추진이 안 되겠다 그래서 문화부에 내무부의 입장을 전달하면서 어떻게 추진해야 되겠느냐를 자문을 받은 결과 문화부에서 최소한도의 인원과 최소한도로 인가를 받고 인가받은 후에 지방문화원설치법에 의해서 기부금을 모집하면 기부금모집법에 의해서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사진을 먼저 구성하고 처음에는 회원을 먼저 구성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선출되는 이사진과 명단을 먼저 구성을 해서 문화체육부의 승인을 받아서 사단법인 설치등기를 먼저 해서 구체화 시켜놓고 그 단체로 하여금 회원을 모집할 수 있고 운영위원을 모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양쪽 법률을 다 지키는 그런 식으로 추진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결과는 이사로서 문화원의 기금정립에 충분히 동의를 하겠다는 8분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8분이 자율적으로 모임을 갖게 해서 그 자리에서 자기들이 적절한 방법을 나름대로 결정을 했어요. 출연금을 결정했고 앞으로 그 결정된 내용에 따라서 1월경에 문화원 설치인가 신청을 낼려고 합니다. 그리고 최소한 2월초에는 인가를 받아올려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이 840만원 밖에 안 들어 가지고 이게 연계되는 행사가 없으면은 주민참여가 없기 때문에 도저히 집행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악한마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서 추진을 했구요. 그리고 사생대회는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거리미술전 500만원도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부백일장 200만원은 지원을 했습니다.
건전가요 합창대회는 900만원 있었는데 일부만 지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무료로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야외영화감상회는 200만원을 지출했구요. 그래서 이 절약된 예산을 모아 가지고 구민의날 마포나루굿축제를 했구요. 겸해서 구민의날 2천만원의 보태서 사실상 2천만원 가지고는 무대설치라든지 에드벌룬을 띄운다든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동안 전해 배려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침 사 먹으라고 돈 5천원이라도 제공하는게 타당하다. 이렇게 되었는데요.
그 다음에 계기성 홍보물을 연초에 문화공보실이 체제가 안 갖춰져 가지고 발간할 게재가 못돼서 기획예산과에 의뢰를 해서 계기성 홍보물을 발간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어제, 오늘, 내일 해 가지고
그렇게 보고를 설명을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개인적으로도 보고가 없었습니다. 요 문제는 지금 그런 답변은 들어 봐야 필요로 했기 때문에 했다 라는 답변은 누구나 다 인지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현실적으로 현품을 소지하고 지참하고 보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고 아까 이진표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구민체육대회를 동민체육대회를 작년에 구민체육대회 했으니까 금년에는 동민체육대회 하자 그렇게 되면 참여인원은 배로 늘고 예산은 반 이하로 절감될 것이다 하고 했는데 물론 답변은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관장의 의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어떻게 그렇게 동민체육대회로 할 그런 아까 총무과에서 결정한다고 그랬지요. 이 주관부서가 어디입니까? 사회진흥과, 총무과, 공보실 어디가 주관부서예요.
본위원은 시민보건위원이라서 이제 지금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담당관님께서는 행사비용이 전부 모자라고 턱없이 모자라고 이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걸 다른 과 행사비보다는 단위가 상당히 높아보이는데 이해를 좀 돕게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구민의날 행사 2,000만원 따로 있고 마포나루 민속축제 이게 다 구민의 날 행사일텐데 1,500만원 또 따로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합창단이 900만원이었는데 왜 그렇게 낯 뜨거울정도로 단복이 그랬는지 왜 뭐 구체적으로 어디에 얼마가 들어가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느 부분이 모자랐다 이렇게 얘기를 해 줘야지 전부 다 턱없이 모자라면 그 예산에 맞춰서 적은 돈으로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치룰 자세가 되어 있지 않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정만직위원께서 발언하신 홍보유인물도 종류가 굉장히 많고 좀 종류를 비슷한 성격이면 통합을 해 가지고 단조롭게 해서 정말 내실있는 홍보물을 만들어 주는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문화재, 비지정문화재 보존 및 정비 또 83p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디어디 문화재가 어떻게 있는데 어떻게 정비를 해서 2,000만원정도가 필요하겠습니다하는 걸 본위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해 주시되 장황하게 길게 하지 마시고 좀 내용만 요약해 가지고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시고 또 행사에 치중에 대한 지금 구체적인 내역이 생각이 안 나시면 자료를 해서 내일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관련 책자발간은 요것이 우리 구지가 10년 단위로 발간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관련 조그만 소책자가 있습니다. 그 소책자가 상당히 많이 구민들이 원해서 많이 가져가는데 작년에는 일부 그게 남아 가지고 금년 10월까지 배부를 이상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10월 이후에 그것이 떨어져서 내년에는 새로 발행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구지발간도 아까 설명드린 대로 300부를 추가를 해서 10년 단위로 발행이 되니까 지금 새로 생긴 기관이나 또 필요로 하시는 분들에게 이걸 배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부수가 모자랍니다. 공보실에 2부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추가발생을 해서 보급을 해야 되고요. 구정홍보 책자발간은 화보를 보완해서 발간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1,900만원으로 적은 돈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넣고 싶은 내용이 다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추가로 해서 넣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생활안내 지도는 5만부를 발행해서 전입자에게 생활안내가 되도록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통을 없애지 말자 해서 사람이 많이 모이든 안 모이든을 떠나서 이 행사는 계속해서 하자 해 가지고 이건 민속협회에서 하도록 우리가 의뢰를 해 가지고 개발을 해서 의뢰를 해서 90년 이후에 계속하고 있는 그런 행사입니다.
본청에 그런데 그 외에 더 노력을 해서 한 10억 이상을 지금 확보할려고 시의원님들이 적극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만직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76p요, 계기성 홍보물 있지요. 금년도에는 집행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총무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9분 산회)
김영식 김세창 김성환
김순금 김충환 김효철
박동칠 박상수 박영길
배상대 유남열 이인구
이진표 정만직 정성우
한대운 한수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양석용
재무국장문충실
기획예산담당관이은규
감사담당관김진택
문화공보담당관조성대
사회진흥과장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