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2월 14일(금)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가. 총무국

  심사된안건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마포구청장제출)
  가. 총무국

(10시 35분 개의)

○위원장 김영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마포구청장제출)
  가. 총무국

○위원장 김영식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엽승  총무과장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총무과 예산은 87p부터 124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진표위원!
이진표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이진표위원입니다. 95p를 봐주십시오. 정화조 소독비로 해가지고 4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소독을 하기는 합니까?
○총무과장 문엽승  소독을, 기억은 없는데요.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아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니 기억은 없는데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니......
○총무과장 문엽승  제가 하는 것을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1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런데 여기 460kg이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무슨 소독약을 쓰는 거예요.
○총무과장 문엽승  소독약품 명칭이요?
이진표위원  네.
○총무과장 문엽승  소독약품은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 소독약품 명칭은 제가 모르고 다시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진표위원  하기는 합니까?
○총무과장 문엽승  네.
이진표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국제교류사업여비해가지고 1,200만원을 해놓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엽승  이진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자매결연 실무자 국외여비로 국제자매결연 실무자 파견은 호주하고 뉴질랜드하고 남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 구청 직원 6명과 구의원 4분을 합해서 10분이 가시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진표위원  구의원은 누구누구 갑니까?
○총무과장 문엽승  아직 어느 분이 가시는 것이 안되었구요. 우리가 갈 때 구의장한테 의뢰를 해서 추천되시는 분이 가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진표위원  지금 우리 중국하고도 자매결연을 하고 있죠?
○총무과장 문엽승  조인을 이미 했습니다. 금년에 가서 했습니다.
이진표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그것이.
○총무과장 문엽승  효과는 제가 볼 때는 전에 총무재무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숫자상으로 무슨 효과는 없고요. 제가 보기는 갔다 와가지고 저도 같이 갔었습니다마는 국내에 있을 때보다 거기에 가서 여러 가지 뭐 국가관이라든가 그 여러 가지 도움이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진표위원  중국에 무슨 국가관이 뚜렷하게 있어요?
○총무과장 문엽승  그 동안에 중국이라는 나라를 말로만 듣다가 사실 가서 비교를 해보니까 생활은 중국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나라보다 낫게 살으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달라졌다고 봅니다.
이진표위원  좋습니다. 97p요. 민선자치 연례행사비가 2,375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내역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엽승  민선자치단체 2주년 추진행사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7월 1일날 행사를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민선자치제 제2주년 기념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진표위원  한 번한 것이죠. 7월 1일날
○총무과장 문엽승  네. 그렇습니다.
이진표위원  한 번 하는 경비가 2,375만원이 됩니까?
○총무과장 문엽승  네. 그렇습니다.
이진표위원  몰라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다한 것같은 생각이 듭니다마는 올해 지출한 내용을 좀 서면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문엽승  올해 지출내역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98p에 의정활동비라고 2,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문엽승  의정활동비는요. 저희 의회협력계에서 구의회와의 여러 가지 관련된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진표위원  세부적으로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엽승  세부적으로는 저희가 그 구의원과같이 분과별로 식사하는 것도 거기에 속해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이진표위원  누구하고 식사를 해요?
○총무과장 문엽승  구의원하고 저희 구 간부들하고 같이 이렇게 식사하는 것도 거기에 들어있고 추석선물, 구정선물, 생일선물도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과장님 죄송하지만 이것도 올해 쓴 내역을 좀 서면으로 보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문엽승  네. 알겠습니다.
이진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네. 김순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금위원  김순금위원입니다. 99p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00p를 보시면은 당직실 비상연락 지령장치 설치해가지고 2,5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고 냉방기 구매설치해서 보건소 1,352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요. 우선 설명해주세요.
○총무과장 문엽승  김순금위원님이 질의하신대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답변드릴 건에 대해서는 현재 비상연락이 떨어지면은 우선 당직실에서 물론 청장님께 보고를 드립니다마는 각 국장, 각 과장, 또는 과장은 주무계장, 주무계장은 각 계장한테하고 계장은 또 주임한테 쭉 체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은 저희가 사전에 신촌 전화국에 입력을 해놓고 저희가 무슨무슨 사유로 비상연락이 떨어졌다하면은 동시에 전직원한테 연락이 되어서 비상연락에 그만큼 시간절약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제도 및 장치입니다. 그리고
김순금위원  물론 빨리 연락돼서 좋겠지만 지금까지는 그런
○총무과장 문엽승  그런 시스템이 시도되고 다른 구에도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종전 제도로 운영을 해왔던 것을 개선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순금위원  개선하면 좋겠지요. 돈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비상연락 지령장치 설치를 안했어도 크게 불편하지 않았잖아요.
○총무과장 문엽승  그것은요. 대개 비상연락을 할 경우에는 수방대책이라든가 관내에 재해가 발생했을 때 또는 설해대책인데 금년도 설해대책에도 매스컴에서 늦게 대처했다고 지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적기에 대응을 할려면은 이 장치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금년도에 4층을 증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내년도 냉방시설이 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내년도에 보건소것을 구입을 해주신다고요?
○총무과장 문엽승  보건소 4층에 증축을 했는데 거기에 각 유관단체도 들어간 데가 있고 저희 과도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냉방시설이 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다음 100p 밑에 보시면은 구민회관 건립 그러니까 기본조사 설계비, 실시 설계비, 토지매입비 해가지고 설계비는 2억 1,015만원으로 올라와 있고요. 많은 총예산을 책정하셨는데 지금 현재 장소는 어떻게 됐습니까?
○총무과장 문엽승  현재 장소는 창전동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배수지에 따른 그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현재 그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그 2회에 걸쳐서 본회의에서도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거기에 적지가 되지 않느냐해서 지금 아직 변동은 아니고요. 적지가 아닌 것으로 지금 거론이 되는 상태이고 이 예산은 한꺼번에 예산 확보가 되지 않을 경우에 이런 명목을 달아서 계속 시에 요청을 해서 매년 한 20억씩 지금 시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61억이 현재 지원받아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창전동에 위치는 어디쯤 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문엽승  아, 와우아파트 있죠? 그 부서진데, 바로 그 옆이 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런데 기본조사 설계비가 2억 1,015만원이나 듭니까?
○총무과장 문엽승  그렇습니다.
이진표위원  이것 토지매입도 안했는데 설계부터 합니까?
○총무과장 문엽승  제가 방금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이것을 이런 명목을 달아가지고 시에 예산을 요구해사 예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매년 20억씩. 그래서 이것은 해 놓은 것입니다.
이진표위원  이것 다 불용으로 넘어갈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문엽승  아, 그래도 매년 예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61억을 지금 예입을 해놓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올해중에는 토지매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총무과장 문엽승  그 장소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장소가 확정이 되면은 어느 장소든지 저희가 매입을 하도록 해야 되겠지요.
김순금위원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00p에요, 야외행사용 앰프구입을 할려고 9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야외행사용 앰프장치가 없습니까?
○총무과장 문엽승  현재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노후돼 가지고 자주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행사를 차질없이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내년도에는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순금위원  구입하신지 몇 년정도 되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총무과장 문엽승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85년도에 우리가 구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년이 넘었습니다.
김순금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정만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만직위원  정만직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각과의 피복비가 있는데 예산지침에서 정해진 것도 있고 방범이다, 무슨 하수다, 민원홀이다, 그 외에 피복비가 책정된 것은 총무과에서 지정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니면 각과에서 필요해서 올렸을 때 그대로 예산을 집행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지침에 없다고 하더라도 근무복을 입어야 한다라고 판단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문엽승  정만직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각과 민원을 대하는 민원실, 민원봉사과, 지적과라든가 또 각 동사무소의 민원의 민원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피복비는 소관과에서 요청을 해서 심의가 돼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그러니까 소관과에서 신청만 하면은 예산책정을 하는것인지
○총무과장 문엽승  소관과에서 신청을 하면은 심의를 해서
정만직위원  심의는 어디서 합니까?
○총무과장 문엽승  심의는 타당성은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본위원이 작년에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 당시 총무과장이 답변은 그 과의 근무복을 동일하게 입어야 하느냐의 결정은 총무과에서 한다 이거예요.
○총무과장 문엽승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총무과에서 결정을 않고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어째서 답변이 대조적이에요.
○총무과장 문엽승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피복비, 동사무소 피복비는 제가 관여를 합니다마는
정만직위원  글쎄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하면은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은 입어야 할 피복비중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이외의 것은 어떻게 결정하느냐 하니까 입어야 될 것이냐의 여부는 총무과에서 결정한다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또하나 문제는 어느 과는 과장까지 다 신청을 했고 어느 과는 민원담당 몇 명만 신청을 했고 이것이 맞지를 않아요. 그런 것은 검토 안합니까? 물론 기획예산과에서 한다하니까 그 책임이 그쪽에 돌아가겠네요. 나는 총무과장이 작년에 그렇게 결정한다고 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데 그것은 다시 여쭙기로 하고 두 번째 107p에 보면은 직원 취미클럽활동 및 직원 사기앙양대책에 대한 예산이 이것은 별개입니다. 공통예산말고 직원사기앙양으로만 책정된 예산이 국내여비가 1억, 취미클럽 1,500, 휴양소 4,000, 모범공무원 배우자 산업시찰 1,100, 본위원이 예산상으로 계상된 것만해도 1억 7,7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직원사기앙양 좋죠. 또 총무과 업무계획 보니까 일할 맛 나는직장분위기조성,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마포구 같은 실정에서.
○총무과장 문엽승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만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공무원 사기를 올려주는데 제가 보기에 또는 그 동안에 운영해본 결과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휴양소는 휴가철, 또는 필요할 때 직원들이 갈 때 여러 가지 숙소 문제가 많이 뒤따릅니다. 그럴 때 직원이 가족하고 같이 갈 때 이것을 이용하면은 굉장히 사기진작도 되고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정만직위원  사기진작 면에서 그렇다고 치고 또 본위원이 질의한 이 항목에서 이용하는  공무원은 몇 명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문엽승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원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름철에는 그 저희가 이용하고자 하는 그 숙소에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이용은 아까 본위원이 지명한 다섯가지 그 예산항목에 이용할 수 있는 직원수는 어느정도 됩니까?
  아니 뭐 중간 얘기 정확하지 않아도 되니까 대충만 얘기해 주세요.
○총무과장 문엽승  대충 보고 드리겠습니다. 항목별로 보고드리면 정년 명예퇴직 공무원 행사에는 97년도에는 37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정인원이 96년도에는 20명을 실시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37명으로 17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직원 결혼 축하 격려로해서 공무원이 1,467명에서 5%로 잡아서 73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73명이 되어 있고 직원자녀 입학 축하 격려는 96년도에는 2,132명입니다마는 97년도에는 2,0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뒤따라서 직원 생일축하격려는 인원이 96년도와 동일하게 2,0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그리고 무슨 직원생일이 2,020명이에요.
○총무과장 문엽승  저희가 정규직이 1,500명 되고 청소원까지 하면 2,020명이 됩니다.
정만직위원  잘못 알고 계신거에요. 구직원이 500명이니까
○총무과장 문엽승  아니죠. 저희 고용직까지 구 동 직원이 약 1,500명이 되고 청소원까지 하면 2,020명이 됩니다.
  청소원 명칭을 제가 잘못 했는데 환경미화원입니다.
  다음은 정년 명예 퇴직공무원 산업시찰은 금년도에는 20명이었는데 내년도에는 17명이 증가해서 37명이 산업시찰을 가도록
정만직위원  본 위원이 직원들 생일 선물 하는 것까지 해서 질문한 것이 아니고 국내여비 취미클럽 휴양소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이렇게 이용자가 얼마냐 했더니 생일 케이크까지해서 몇 명된다고 하는데까지 나오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요. 4가지 5가지 항목에서 활용되는 직원숫자가 불과 많아야 200명 정도 본위원이 파악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어떻습니까? 통·반장의 관리도 총무과 소관이죠?
○총무과장 문엽승  네.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본위원의 질의에도 총무과장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그래요. 고지서를 돌리는데 동직원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데 제도개선책에 대해서 통장 실비 보상제도를 만들어서 동직원 사기를 앙양시켜줄 의사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문엽승  그것은 지난 번에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만직위원  네. 좋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구민체육대회 있지 않습니까? 소관과를 몰라서 기획예산과 문화공보실에 물어봤더니 총무과소관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문엽승  총무재무위원회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행사는 공보실, 사회진흥과에서 예산도 그쪽에서 편성되어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마는 행사 총괄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총괄을 주관과로 봐도 되겠네요. 어떻습니까? 제가 이 얘기는 여러 번 하는데 체육대회를 두 번 개최를 해봤습니다마는 각동에서 거의 나오는 사람만 나오고 많은 인원이 참여하지 못하는데 동에서 동별로 실시하면 가까운데 장소를 정하기 때문에 정말 그야말로 동민잔치가 되지 않느냐해서 한 번은 동민체육대회로 한 번은 구민체육대회로 하자 하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인 것같은데 총무국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문엽승  격년제로 한 번은 구민체육대회를 하고 한 해는 동별로 하는 사항은 지금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 문제도 제가 현직에 있을 때부터 저 자신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되어지는 문제입니다. 저도 여러 부서에서 근무했습니다마는 특수부서에만 업무추진비다 기타활동추진비다해서 공통적으로 어떤 부서에는 고생 안합니까? 특히 소위 선호하는 부서만 고생을 많이 해서 업무추진비다 뭐다 해서 예산지침에도 없는 것을 편성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문엽승  제가 각과 소관별로 업무는 다르겠습니다마는 저 나름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개 다른 과에 비해서 수당이라든가 정만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편성된 데에는 제가 보기에는 격무부서들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격무부서냐 거기에는 퇴근시간이 우선 다른 것입니다. 굉장히 늦습니다.
  일요일 토요일도 나와서 일합니다.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른 과에 비해서 예산이 좀 더 편성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정만직위원  그런 부서를 선호하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총무과장 문엽승  격무부서를 선호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격무부서에서 일을 하니까 윗사람한테 인정을 더 받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만직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격무부서이기 때문에 특별업무추진비다 활동비다 해서 예산 편성했다고 하는데 총무과장 답변 중에 조금 맞지 않는 게 업무추진비만 있지 일요일 일과후에 근무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특별 급양비가 책정되어야 하는데 없어요.
○총무과장 문엽승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그것은 풀로 책정되어 있는데 한정되어 있습니다.
  얼마 이상 지급을 못하는 걸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기본 급량비도 여비도 그렇고 총무과장이 예산서를 잘 안봤는 모양이네요 급식비라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 있고 자기 업무에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특별급식비를 편성한 데가 많아요. 격무부서가 말이야 일요일 없이 일하고 있다. 지급해 줘야지 당연히
○총무과장 문엽승  편성은 되어 있는데 그 편성이 제한이 되어 있어서 30일분은 전부 지급을 할 수 없습니다.
정만직위원  어찌됐건 지금은 내년도 예산은 경종을 주는 걸로 하고 내후년부터는 전직원에 공통적으로 어떤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예산은 편성을 하면 다른 직원들한테 문제가 있어요. 선호부서에 가면 예산까지 뒷받침 해주면 언밸런스란 말이에요. 금년 예산에는 본위원만은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이렇게 특수부서에 지원되는 예산만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좀 수정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영식  배상대위원!
배상대위원  배상대위원입니다.
  107p에요. 방금전에 정만직위원 질의에 과장께서 좀 나오다 말았는데요. 명예퇴직공무원 산업시찰지원 명예퇴직공무원 가족산업시찰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37명이 퇴직을 합니까?
○총무과장 문엽승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20명인데 내년 명예퇴직하는 인원을 저희가 37명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족 말씀은 부부동반으로해서 한 번 저희가 여행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명예퇴직하는 분에 대해서
배상대위원  그러면 여기다 말이죠. 명예퇴직공무원 및 산업시찰은 한꺼번에 붙이면 안되나요.
○총무과장 문엽승  예산편성상에 직원하고 가족하고 별개로 계산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배상대위원  밑에 보면 말입니다.
  특별상여수당이 8천만원이 잡혀있는데요.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문엽승  특별상여금수당은 10%범위내에서 차등별로 직급별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구위원  뭐에 10%라는 거에요
○총무과장 문엽승  자기급여액의 10%입니다. 죄송합니다. 정원의 10% 범위내에서 입니다.
배상대위원  네 그러구요. 120p에 보시면 반장 보상금이 있습니다.
  매년 이것을 지급하고 있는 건데 금년에는 일년에 두 번이죠. 추석때하고 연말하고요. 120p요.
○총무과장 문엽승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추석과 구정과 연 2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2만 5,000원으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5만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배상대위원  그러니까 2만 5,000원으로해서 2회에 1만 2,500원 정도 범위내에서 한 것 아닙니까. 금년에는 배로 올려서 2만 5,000원으로 금년에 보상비보다 내년에 배가 아닙니까?
○총무과장 문엽승  그렇습니다.
배상대위원  현재 반장이 지금 여기 작년에는 5,159명되고 금년에는 5,000명 해놨는데 지금 이 숫자가 다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엽승  반원수가 5,000반으로 되어 있는데 11월 16일 현재 조정이 돼서 그 동안에 재개발로 인해서 많은 주민이 이동에 따라서 현재는 4,926반이 되어 있고 현재 이중에 반원 반장수는 4,612명으로 해서 314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상대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동식  이인구위원!
이인구위원  이인구위원입니다. 배상대위원의 보충질의인데 반장 보상금에 대해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연 2회 해서 2만 5,000원인데 올해는 100% 오른거죠. 5만원으로 5만원으로 100% 올린 이유가 뭐에요.
○총무과장 문엽승  제가 조금전에 설명 드린대로 내무부 지침으로해서 전국적으로 전부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인구위원  그런데 요즈음 고전하는데 100% 올린다는 얘기에요. 내년 선거 때문에 올리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문엽승  제가 보기에는 선거 하고는 무관하지 않나
이인구위원  선거하고 왜 무관해요. 반장들 1만 2,500원짜리 하나씩 주다가 내년에는 2만 5,000원씩 두 번이나 5만원 주는 것이 그것하고 무관하다고 누가 판단하겠어요. 물어보세요.
○총무과장 문엽승  저희 구가 특별히 2만 5,000원을 5만원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이인구위원  아니 마포구 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올리는 이유가 반장들한테 무슨 건더기나 얻을까하고 말이지 올려주는 것이냐고 무슨 100% 정도 올리는 예산이 어디 있어요.
○총무과장 문엽승  제가 보기에는 2만 5,000원이 반장의 노고에 대해서는 적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인구위원  선거철이 돌아오니까 말이지 곱빼기로 100%씩 올리고
○총무과장 문엽승  반장보상금은 우리 구 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구만 올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인구위원  지금 총무과장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전부 다 말이죠. 100% 올려서 시행하는 이유가 있다니까
○총무과장 문엽승  매년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면 내무부 지방재정법 30조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합니다.
이인구위원  법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2만 5,000원으로 100%가 올랐나 이거에요.
○총무과장 문엽승  그것은 제소관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인구위원  예산이 100% 올라간게 있어요 이것말고 내무부 지침으로 내려왔다고 다 집행해야 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문엽승  제가 보기에는 다른 구와 또는
이인구위원  딴구 얘기하지 말고 꼭 집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해도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문엽승  제가 보기에는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꼭 했으면 합니다.
이인구위원  안해도 되는 거죠.
○총무과장 문엽승  안할 수는 없지 않나 합니다.
○위원장 김영식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107p에요. 중간쯤에 직원취미클럽활동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총무과장 문엽승  저희 직원취미클럽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등산, 낚시, 바둑, 테니스, 수영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취미클럽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박상수위원  이것도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작성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문엽승  그것은 취미클럽 지원해주라는 사항은 없구요. 얼마 얼마 해주라는 것은 지침에는 없습니다.
  저희 구 실정에 맞게 또 취미클럽의 인원 실지경비 그것을 감안해서 일률적으로 취미클럽 마다 액수가 정액이 아니고 차등이 되겠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런데 공무원들이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물론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등산도 가고 낚시도 가실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까지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문엽승  등산이나 낚시를 개인적으로 지급해주는 것이 아니고 낚시대회라든가 등산대회가 1년에 2회 그 이상도 있습니다마는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2회 밖에 지원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대회 할 때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한가지 직원휴양소 운영에 4,00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직원 휴양소가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문엽승  저희 휴양소가 주로 콘도를 예약해가지고요. 저희가 비수기에는 직원이 간다면 수월합니다마는 성수기에 여름휴가철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그때는 콘도 일정시를 배정을 받으면 직원들이 휴가철에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많을 때는 추첨을 하고 많지 않을 때는 직원들이 가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예산 범위내에서 추첨을 하겠군요.
○총무과장 문엽승  네, 그렇습니다.
박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김순금위원님!
김순금위원  김순금위원입니다.
  101p를 보세요. 기획상황실 확장공사해서 2,666만원이 책정되어 있구요. 지적민원실 확장공사 해가지고 3,705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예산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확장공사를 하시며 예산이 많은 이유를 말씀해주세요
○총무과장 문엽승  기획실 확장공사는 기획실이 회의를 하면은 지금 굉장히 비좁습니다. 책상도 놓지 못하고 일부는 뒤에 의자만 놓고 앉아 있습니다.
  기획실 확장공사는 거기에 따른 확장공사이구요. 거기에 따라서 기획실장이 이번에 신설됨에 따라서 기획실장 방하고 현재 지적과에는 건축물 관리대장 업무가 지적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설 관계로 현재 민원봉사과에서 시민봉사실에서 업무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현재 1층에 있는 지적과 건너편에 위생과와 사회복지과를 딴 데로 이동을 시키고 투명하게 털어서 지적민원실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알았구요. 106p 보시면 국외여비해서 1억원이 책정되어 있죠 기획연수 및 업무출장 구 동 보건소 했는데요. 구·동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보건소 것은 삭감되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해서 여기에 실정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문엽승  저희가 매년 기능별로 외국연수를 가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보건소 요원
김순금위원  알고 있어요. 보건소는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책정이 되었는데 어떻게 된 건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문엽승  제가 알기로는 포괄비로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삭감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삭감됐어요.
○총무과장 문엽승  1억이라는 것이 포괄비지 특정부서로 가는 것이 아니예요.
김순금위원  그런데도 여기에 보건소 건을 넣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총무과장 문엽승  그것은 포괄비기 때문에. 특정부서를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순금위원  여기에다 보건소건을 넣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에요. 106p
○총무과장 문엽승  그것은 포괄비기 때문에 보건소는 제외되는 게 아닙니다.
김순금위원  시민보건위원회서는 뺐는데 이게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총무과장 문엽승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별도로 외국여행을 가겠다고 신청이 왔는데 보건소만 따로 책정할 수 없고 우리 포괄비로 가도록 해라 결정을 받아서 그래서 제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래 보건소 것만 삭감된 것은 여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삭감이 된 거예요?
○총무과장 문엽승  아니 그 뜻이 아니고 제가 설명드린 대로 국외여행비가 1억으로 포괄비가 잡혔으니까 보건소만 따로 기능별로 책정을 않고 그 당시에 필요하면은 기관장 방침을 받아서 먼저 하고 포괄비로 그래서 통보를
김순금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예. 김세창위원님!
김세창위원  예. 김세창위원입니다.
  직원휴양소 있지요?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콘도지요? 이게
○총무과장 문엽승  주로 콘도입니다.
김세창위원  몇 평이나 됩니까? 이게
○총무과장 문엽승  평수는요. 그때그때 따라서 달라서 28평도 있고 32평도 있고 휴양소에 따라서 평수가 다릅니다.
김세창위원  그럼 과장님 말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과연 하위직 직원들이 이것을 사용 할 수 있겠는가 의문이 생기고 말이에요. 거의 위의 분만 사용하시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문엽승  그 이용은 상급직원보다는 하급직원이, 이용률이 대부분 하급직원들의 경우입니다.
김세창위원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문엽승  예.
김세창위원  예. 그럼 124p요. 동청사 도색하고 동청사방수 동청사안전진단 이 세 가지 말씀해주세요.
○총무과장 문엽승  예.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동청사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청사 방수는 5개동 도화2동, 창전, 합정, 망원이 되겠으며
김세창위원  잠깐만요. 도화, 상수, 창전
○총무과장 문엽승  도화2동, 상수는 5개동 도화2동, 창전, 서교, 합정, 망원2동이 되겠습니다.
김세창위원  청사도색이요.
○총무과장 문엽승  청사도색 청사도색은 매년 24개동을 전체하는 게 아니라 3개년으로 나누어서 8개동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공덕1동, 대흥동, 염리동, 청전동, 상수동, 합정동, 망원동, 연남동이 되겠습니다.
김세창위원  산출근거는 주로 어디 나왔지요?
○총무과장 문엽승  도색산출 근거는 매년 각동에서 소요예산 파악을 위해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해당동에서
김세창위원  해당동에서요?
○총무과장 문엽승  예.
김세창위원  작년에는 말이에요. 150만원정도 들었는데 지금 286만원이지요? 1개동당? 인건비 상승입니까? 재료비 상승입니까? 물론 산출에 있어 가지고 동에 평수 여건이 감안이 되겠지마는
○총무과장 문엽승  서로 다른 것은요. 동별로 다른 것은 동청사가 일정규모가 아니고 서로 큰 곳도 있고 적은 곳도 있고 또한 증액요인은 주로 인건비 상승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세창위원  아니 인건비가 아무리 상승됐다해도 증액이 약 70%, 80%인데 말이야
○총무과장 문엽승  그러니까요.
김세창위원  그러면 말이에요.
  적은 동만 골라서 했습니까? 금년에는?
○총무과장 문엽승  그건 아니고 제가 설명을 드린 대로 24개동을 3년을 주기로 해서 돌리다 보니까는 금년도보다 내년도 하는 동청사가 평수가 늘 수도 있습니다.
  꼭 작은 동만 금년에 하고 큰 동만 내년에 하는 게 아니고 하다보니까 아마 평수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세창위원  방수는요?
○총무과장 문엽승  예?
김세창위원  방수 아니 금년도 250만원에 6개동인데 460만원에 5개동이거든요?
○총무과장 문엽승  방수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김세창위원  아니 금년에 비해 금년에는 얼마입니까? 동당 250만원이었지요? 그리고 460만원이거든요? 방수가 부분방수예요 전체 방수예요?
○총무과장 문엽승  전체방수하고 위에하고 옥상하고 전체 방수한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것도 평수가 금년보다 청사에 따라서 늘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김세창위원  동청사 안전진단은요? 이것은요. 평으로 합니까? 안전진단 하는데
○총무과장 문엽승  예?
김세창위원  평으로 하는 겁니까? 평으로?
○총무과장 문엽승  안전진단은요. 저희가 건축사협회에 의뢰하면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저희가
김세창위원  안전진단
○총무과장 문엽승  아니 건축사협회에 의뢰를 하면은 건축사협회에서 건축사 어느 사무소를 지정해줍니다. 자기네들이 등록이 돼있는데 그러면 거기서 합니다.
김효철위원  지금 말이지요. 제가
김세창위원  잠깐만요. 금년에는 10만원 잡은 것이 100만원 잡았거든요. 동청사 안전진단을? 안전진단한 곳이 어디입니까? 2개동이?
○총무과장 문엽승  안전진단은 내년도에는 대흥동하고 상암동이 되겠습니다.
김세창위원  안전진단을 할 정도로 심각합니까?
○총무과장 문엽승  저희가 보기에는 소관동장이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검토해서
김세창위원  대흥동하고 상암동하고 건축 연도가 언제였습니까?
○총무과장 문엽승  연도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아니 5년이하, 20년이하 관리 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총무과장 문엽승  상암동은 78년도 대흥동은 82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78년도요. 그럼 동장이 필요하다고 할시 항상 지어줄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총무과장 문엽승  꼭 해주는 것보다도
김세창위원  예.
○총무과장 문엽승  올라오면은 저희도 총무과에서 검토하고 합니다.
김세창위원  총무과에서 검토해 본 결과 꼭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총무과장 문엽승  저희가 여기 편성한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했습니다.
김세창위원  필요하다고요.
○총무과장 문엽승  예.
김세창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질의하실 분들 앞으로 몇 분 있어요? 손좀 들어 보세요. 더 질의하실 분 김효철위원님!
김효철위원  김효철위원입니다.
  동청사 안전진단 있지요. 청사말입니다.
  이게 안전진단을 뭘로 합니까?
○총무과장 문엽승  안전진단은 저희가
김효철위원  망치로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문엽승  그것은 저희가 말씀드릴 수 없고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건축사협회에 의뢰하면은 건축사협회에서 건축사무소 등록된 건축진단할 수 있는 능력있는 데에 지적을 해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의뢰하면 자기네들이 여러 가지 시멘트강도라든가 그 당시에 철근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가 여러 가지 구조상에 점검을 또는 설계상 여러 가지를 검토해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철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지 마포 관내 공통주택을 우리가 안전진단을 했는데 그 비용이 백 얼마밖에 안나왔어요. 그런데 동청사는 1,050만원이 나왔어요.
○총무과장 문엽승  이게요. 저희가 공동주택을 어느 주택을 의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안전진단비가 100만원미만 나온 것은 조금 잘못 되지 않았는가
김효철위원  우리 마포 관내에 공통주택 전부 다 안전진단을 했어요. 금년에 했는데 그 비용이 백 얼마밖에 안나왔어요.
○총무과장 문엽승  제가 보기에는 동에 공동주택을 전부 했는데 백 얼마 나왔다는 것은 이해가
김효철위원  여기에 나와있어요. 여기에
○총무과장 문엽승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방법이 다르게 한 것 아닙니까? 안전진단을 저희가 지금 하는 안전진단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한 것 아닙니까? 혹시 다른 기관에서
김효철위원  아니 과장님 말이에요. 제가 알기에는 아까 건축사협회를 자꾸 얘기 하셨는데 그것은 공인된 건물안전진단협회라는게 있어요. 거기에 의뢰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공인된 사람들이 와서 하는 것이지 건축사들이 와서 무슨 진단을 합니까?
○총무과장 문엽승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인된 사람을 거기서 지정을 해줘서 온다고 했지요. 제가 건축사라고만은 안했습니다.
김효철위원  그러니까 건물안전진단협회가 있다구요. 건축사들이 하는데 물론
○총무과장 문엽승  두 가지가 있어요. 건축사안전진단협회가 있고 건축사협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김효철위원  그래요? 그것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총무과장 문엽승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사협회에서 공인된 건축사한테 의뢰 하는 것이지 건축사라고 다 의뢰하는 건 아닙니다.
김효철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알아 들어요. 우리 도시건설에요. 마포 관내 공동주택을 전부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백만원 조금 넘어요. 비용이 인건비만 줬더라고요. 2만원씩인가
○총무과장 문엽승  제가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추측컨대 혹시 저희 직원 건축기사 직원이 가서 거기에 필요한 급양비 출장비만 지출한 내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제가 의뢰한 데는 그런 공인된 데가 아니고 지정기관이 아니고 저희 건축과 직원이 가서 했는데 거기 혹시 소요된 급양비 비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김효철위원  그럼 우리 동청사는 건축사에 의뢰를 하고 우리 관내 공동주택은 망치로 두들겨 봐요?
○총무과장 문엽승  이것은 제가 확실한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연례적으로 하는 점검을 해서 거기에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저희 하는 방법대로 다시 의뢰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세창위원  예. 간단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 1,000만원이 잡혀 있었지요?
○총무과장 문엽승  예?
김세창위원  이거 했습니까?
○총무과장 문엽승  예. 했습니다.
김세창위원  어디 어디 했습니까?
○총무과장 문엽승  저희가 의뢰를 했습니다마는 공폭하중관계로 해서 그쪽 의뢰한 기관에서 방법이 안맞는다고 해서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세창위원  무슨 방법이 안맞아요? 안전진단이라는게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엽승  하중관계를 따지는데 저도 기술적인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세창위원  집행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총무과장 문엽승  집행 안됐습니다.
김세창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효철위원  세계화추진협의회비라는 게 이게 뭐예요. 세계화추진협의회의원 참석수당, 세계화추진협의회의원 간담회, 세계화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총무과장 문엽승  세계화가 전에 우리 세계화 많이 몇 년간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이 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세계화추진협회가 문서로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추진 회의를 개최한 실적은 없습니다.
김효철위원  그럼 세계화추진 마포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총무과장 문엽승  지금 강영규로 알고 있습니다. 평통 민족평화통일위원인 강영규로 알고 있습니다. 경력으로 말하면 전직 대사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철위원  그리고 끝으로 직원휴양소 운영 있지요. 금년에 우리 마포 직원분들이 어떤 곳을 주로 많이 가고 있어요?
○총무과장 문엽승  저희가 선호도가 제일 많은 곳은 설악산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양평, 설악산, 지리산, 충주 그런 곳에 있는데 제일 많이 선호도가 많은 곳이 설악산쪽이 되겠습니다.
김효철위원  계획을 좀 알려주세요.
○총무과장 문엽승  예. 알겠습니다.
이진표위원  과장님 동청사안전진단은 525만원이 내역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총무과장 문엽승  그것은요. 산출이 보통 면적에 따라서 얼마가 나오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 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이진표위원  나는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 같고
○총무과장 문엽승  아닙니다. 평당 얼마가 나온 게 있습니다. 기본, 그래서 계산된 겁니다. 주먹구구식이 아닙니다.
김효철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릴께요. 동청사안전진단비가 2개동에 1,050만원이에요. 이게
○총무과장 문엽승  예.
김효철위원  이건 엄청나는군요. 동청사를 2개 하는데 1,050만원이 들어요?
○총무과장 문엽승  저희가 보건소 지난 번에 안전진단하는데도 1,200만원 들어 갔습니다. 보건소 지난번에 증축하는데
김효철위원  동사무소 2개 하는데 안전진단비가 한 군데 500만원씩이 넘는데
○총무과장 문엽승  제가 알기로는 건교부시행령으로 고시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평당 얼마라는 것이
○위원장 김영식  위원장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럼 이 2개동을 내년에 증축하려고 합니까?
○총무과장 문엽승  이 안전진단은요. 꼭 증축할 때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신축된 지가 오래 됐으면은 여러 가지 동에서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면 저희가 검토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대부분 마포구에 동청사가 증축에 관해서 안전진단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현재 건물들이 15년미만인데 내가 알기로는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아요.
○총무과장 문엽승  15년미만은 아닙니다. 78년도에 하나 돼 있고 하나는 82년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86년도
○총무과장 문엽승  82년도
○위원장 김영식  그러니까 15년도 안됐잖아요 슬라브건물 아니에요?
○총무과장 문엽승  슬라브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슬라브건물 2층이지요?
○총무과장 문엽승  예.
○위원장 김영식  2층짜리를 15년 됐다고 안전진단한다면 부실공사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이해가 안가는 것이고 단 거기에다 증축을 필요해서 권했을 경우는 그 하중이 맞는냐 안맞느냐를 진단하는 것이지 일반 동청사는 지금 15년, 20년됐다고 매년 돌아가면서 안전진단하겠다고 예산 맨날 올리면 안되는 것이지 그래 금년 예산 불용된 것도 이거 그래서 못한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문엽승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증축할 때에는 반드시 안전진단이 전제 조건이 됩니다.
  그런데 증축을 안한다 하더라도 연한과 상관없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안전진단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식  여기 해당 위원 계시면요. 오늘이라도 동에 들려 보십시오. 안전진단해야 되는 것을 의원 입장에서 한 번 해보세요.
김세창위원  과장님 성수대교 붕괴 이후 우리 마포구 전체 안전진단한 적 있었지요?
○총무과장 문엽승  예.
김세창위원  그때 몇 급 판정이 나왔습니까?
○총무과장 문엽승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수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 질문 좀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문엽승  다시 김세창위원님 말씀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C급 판정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질의하실 위원은요. 위원장한테 질의요청을 하세요.
박상수위원  위원장 보충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예. 박상수위원님!
박상수위원  예. 동청사 안전진단 용역비가 4,500만원이요?
○총무과장 문엽승  예.
박상수위원  근데 258p 도시정비국 말이지요. 주택과 예산을 보면 공동주택 안전점검 용역비 전문기술수당 해가지고 10만원 6,750원 1인당 45일동안 하는 걸로 돼서 480만원 예산이 돼 있거든요?
○총무과장 문엽승  예.
박상수위원  그런데 동청사 2동을 하는데 1,050만원이라는 것은 공동주택안전점검 구역을 전체를 얘기 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48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예산에 차가 지금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총무과장 문엽승  박상수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과에서 책정하는 것은 공인된 안전진단할 수 있는 부서에서 나와서 하는 것이고
박상수위원  이것도 전문기술입니다. 이것을 공무원이 하는 것은 아니에요.
○총무과장 문엽승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안전진단이 아니고 안전점검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점검과 진단은 다릅니다.
김효철위원  제가 질문 하나 할께요. 250p 보면 안전진단여비가 나왔어요. 90만원이
이진표위원  몇 p?
김효철위원  259p
김효철위원  똑같은 안전진단이지 이게 무슨
○총무과장 문엽승  아니 그것은 명칭이 제가 보기에는 안전진단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하면은 거기에 따른 이 여비는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에 대한 여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른 과 소관은 소상히는 제가 모릅니다마는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상수위원  보조하는 공무원의 비용이겠지요.
이진표위원  위원장님 조금 쉬었다
○위원장 김영식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영식  한수균위원님!
한수균위원  시민보건위원회의 한수균위원입니다. 88p 공공요금 중 관서당경비에 보면 핸드폰하고 무선호출기를 각각 6대 16대 구입한다고 돼 있습니다. 요새 각 사기업에 보면 일반 어떤 재산 증식을 절감하기 위해서 각 핸드폰이나 호출기를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고 전부 다 스스로 다 하고 있습니다. 굳이 우리 공무원들도 핸드폰이라든지 무선호출기를 개인이 사서 휴대를 할 수 없는지 의구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디에다가 쓰실 것인지 답변하지 마시고 자료로 요구합니다.
○총무과장 문엽승  알겠습니다.
한수균위원  그 다음에 96p에 목 여비에 보면 이것은 아까 이진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국제교류사업여비에 관련된 부분도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일반업무추진비중에 기관업무추진비를 보면 구청장3,550만원 부구청장 2,550만원인데 요 부분이 99p가면 기관운영특수활동비하고 다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산출기초 어디어디에 쓰여진 것인지 하는 부분을 94년도 거하고 95년도 거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97p에 보면 일반 목 부분에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거기에 보면 산출기초에 보면 민선자치제 연례행사추진비 해가지고 2,375만원이 편성돼 있는 부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총무과장 문엽승  그 사항은 이미 답변을 드렸는데요.
한수균위원  자료로 주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 총무국 조직개선연구비 해가지고 이게 72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9p 목 특수활동비중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해가지고 나와있는 게 9천만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0p입니다. 자산취득비 부분에 키폰전화기 구매 55대 설치비 55대 이 부분도 어디 어디에 설치를 하실 것인지 하는 부분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107p입니다. 목 일반업무추진비중에 직원 휴양소 운영 해가지고 예산이 4천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 부분도 94년도와 95년도 실적하고 내년 계획서하고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목 부분이 포상금입니다. 포상금 보면 특별상여수당 해가지고 8천만원 잡혀있습니다. 이 부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6p입니다. 116p 목이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 운영수당해가지고 보면 구지명 심의위원수당 해가지고 70만원 잡혀있는데요. 이 부분도 자료 요청합니다. 그 다음에 118p에 보면 목 여비 부분입니다. 여비부분에 월액여비해가지고 6억 2,100만원 이렇게 잡혀있는데 이 부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오면 일반업무추진비중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해가지고 식당운영비보조해서 2,88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 부분은 어찌보면 지역이기주의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어찌보면 지역이기주의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성산2동은 다른 동에 비해서 인구도 많고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다름 부수적으로 공무원직원 수도 다른 동에 비해서 약 3분의 1내지 두 배 정도 이렇게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산출기초가 잘못됐다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왜 위에 보면 기관운영일반업무 추진비 해가지고 동장에게 나가는 추진비는 3만명 기준해가지고 이하와 이상에 대해서 추진비가 다릅니다. 그런데 식당운영보조로 나가는 부분은 획일적으로 24개동이 똑같이 나간다 그거에요. 그랬을 때 우리 성산2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그것을 가지고 운영을 못하다보니까 결국은 자기 호주머니에서 금전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이런 불합리한 예산이 편성이 돼 있다 하는 부분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0p 보면 목 부분에 보상금이 작년 대비해서 올해 4억 455만 5천원이 증액돼 있습니다. 이 보상금은 전부 거의다가 통반장에 대한 수당이라든지 격려비라든가 이런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4억 455만 5천원이 증액된 이유, 이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124p에 보면 세항부분에 사업예산중에 자체사업 이 부분이 거의가 성산2동 분동과 관련된 청사신축에 필요한 시설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얼마전에 성산2동과 분동과 관련해가지고 총무과에서 제게 준 자료입니다. 이 자료와 대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료를 보면 97년도 우리 구 예산편성 반영해가지고 총 얼마냐면 15억 5,960만 6천원입니다. 지금 예산서에서 올라온 예산총액은 15억 6,460만 6천원입니다. 이 차이가 조금 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계산을 잘못했는지 그 쪽에서 잘못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서 해명을 해주시고 단 한 가지 부분은 뭐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첩보에 의하면 성산2동 분동과 관련해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서울시에다가 요구하고 있는 특별교부금이 얼마냐면 20억 4,96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청사부지매입비가 8억 4천, 시설비가 12억 960만원 이렇게 잡혀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첩보에 의하면 97년도 2월 28일 까지 분동 승인신청을 해도 그 분동승인이 나면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5억 정도는 예산을 교부금으로 해줄 수 있다라고 내부적으로 결정이 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 제게 준 자료를 보면 특별교부금 예산편성 요청을 20억 4,960만원으로 했다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그러냐면 지금현재 우리 구에서 편성된 게 15억 6,400만원정도 되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교부금 20억원이 들어왔을 때 아, 5억이 들어왔을 때 총 예산규모가 20억입니다. 20억인데 20억중에서 8억 4천이 부지매입비로 나가면 과연 16억 이란 돈을 가지고 교부금 5억까지 포함한겁니다. 해가지고 신축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부대시설비라든지 기타 이러한 것들이 완전무결하게 이루어 질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의구심이 생깁니다. 이 부분을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총무과장 문엽승  저희가 생각할 기회가 있어야 하니까 한꺼번에 하시지 마시고 한가지 하고 답변드리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준비하는데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한수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5p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해가지고 나와있는 그 부분이 꼭 관변단체 바르게살기협의회 새마을
○총무과장 문엽승  시민국
한수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한수균위원님 이것을 다 답변을 하라는 겁니까?
○총무과장 문엽승  세 가지 부분만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수균위원  세 가지 부분만 하세요.
○위원장 김영식  간단히 하세요.
○총무과장 문엽승  첫 번에 말씀하신 식당운영보조금은 작년보다 약 8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은 작년에는 복지후생비로 50만원 일률적으로 책정이 됐는데 금년에는 39만 2천원 인건비 업무추진비 10만원해서 49만 2천원에서 8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정액으로 각동 공히 주면 직원이 많은 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반장보상품 25,000원에서 5만원으로 올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위원 여러분께 질의가 있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전국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청사 20억 4천만원을 본청에 요구한 것은 성산 2동 분동만 한해서 요청한 게 아닙니다. 다른 동하고 합해서 올린 거고 그러기 때문에 차액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청을 한다고 해서 전액이 시에서 보조가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성산2동 분동에 다른 예산도 지금 본청에 금년도 예를 들면 분동하는데 약 3억씩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장 주임까지 자치단체행정과에 가서 여러 가지 우리의 어려움을 설명한 결과 5억정도는 줄 수 있다.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도 그렇기 때문에 차가 있는 거지 20억 4천만원이란 게 성산2동 분동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수균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자료가 총무과에서 나온 자료란 말이에요. 20억 4,960만원이란 이게 아니면 아닌 부분은 얘기를 해가지고 나와야지 이 자료를 보시면 누가 보더라도 성산 2동 분동과 관련돼서 나온 특별교부금이라고 이해를 하지 이게 다른 데하고 같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문엽승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20억 4천만원이란 것은 제가 알기로는 상대동에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수균위원  그러니까 이게 말이에요. 어찌보면 이 의원이란 사람은 바보란 말이에요. 병신이란 말이에요. 왜 제가 알기에는 그렇다 그러면 동사무소나 내려가면 기타 주민들은 이게 아니라고그 러는데 그러면 당신이 잘못 알고 있다 이거야 그러면 제가 자료를 볼 때는 분명히 20억 4,600만원이란 돈이 내려온다고 분명히 이 자료를 보시면 아시는 거에요. 똑 같아요.
○총무과장 문엽승  내려온 게 아니고 요청한 거하고
한수균위원  요청한 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각동의 직원들과 구의원과 주민간의 이 수치상에 여러 가지 차이가 나오고 있을 적에 제가 알고 있는 부분하고 동사무소에서 알고 있는 부분하고 주민들이 알고 있는 부분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괴리가 생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보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제가 그 분들에게 볼 면목이 없다 왜 저는 이렇게 말씀해드리고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을 때 내가 잘못 알고 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떤 부분에서 나오느냐 당신, 죄송합니다. 당신이란 말은 죄송합니다. 구청에서 나오는 자료가 저한테 줄 때 아주 부실한 거예요. 주시면 그 부분하고 지금 예산을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기초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질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적게 내려오고 많이 내려온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만큼 자료가 내려올 때 정확하게 내려오느냐가 중요한거에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건축폐자재와 관련해서 세외수입을 10억을 잡아놨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도 제가 청소과에다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건축중간집하장을 만든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 예상수입 여러 가지 작용할 수 있는 변수 이런 것들을 감안해가지고 진짜 총체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이 있고 합리적이고 우리 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믿는다면 누구나가 다 그 사업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일목요연해서 가지고 오너라 했습니다. 했지만 그 자료를 보더라도 예산이 벌써 7억이상의 갭이 생깁니다. 그런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예결위에서 예산을 편성해달라 구의회에서 의결해 주십시오. 원안대로 해주십시오. 어저께 총무국장께서도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적재적소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생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서글프기 짝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나온 자료 그 다음에 예산이 편성된 이런 부분도 벌써 차이가 생긴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어느 기초에다 두고 예산을 편성하겠습니까? 이 자료를 가지고 편성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하나하나 자료를 주시고 하나하나 저한테 주실 때에는 정확하게 주시라는 거에요.
○총무과장 문엽승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챙겨보구요. 이 예산편성과 평상시의 저희계획과는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이렇게 된 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수균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문엽승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2시 05분 속개)

○위원장 김영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은 125p부터 130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진표위원!
이진표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이진표위원입니다. 129p에요. 우리 각 동사무소에 민원상담관이 전부 있죠?
○민원봉사과장 최승범  예.
이진표위원  근데 맨위에 보면 민원상담관제운영이라고 그래가지고 1,188만원이 있고 그밑에 무료대서운영이라고 그래가지고 72만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승범  민원담당관이 각 동에도 있고 우리 구에 두 분이 계십니다. 그 위에 민원담당관운영해 가지고 2만원해서 2명 297일간해서 1일 근무의 보수에 가까운 그런 수당을 드린 거구요. 무료대서운영이라 해 가지고 5천원씩 한 것은 월 3만원 범위입니다마는 작년에도 2만원씩 대서하는데 수고비로 보수가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대서하는 비용으로 3만원씩 월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거기 상담관님들 드리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승범  예. 그렇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한 분밖에 안계시는 것 같대.
○민원봉사과장 최승범  두 분 계십니다. 한 분은 밖에 나와 있구요. 중지판매하는 데 혈압재고 하는 데 거기 앉아 계시고, 한 분은 민원 접수 창구옆에서 종합적으로 안내하시고 이렇게 두 분이 계십니다.
이진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예. 김성환위원님!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127p요. 복사용품이 지금현재 몇 개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승범  우리 복사기 말씀입니까?
김성환위원  그렇죠. 1,800만원이 잡혔는데
○민원봉사과장 최승범  지금 우리가 복사기가 6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지금 1,800만원은 어떤 물품을 구입을 하는 금액이에요?
○민원봉사과장 최승범  여기서 그밑에 복사용품해서 A4, B4 해 가지고 쭉 있습니다마는 복사지를 주로 하구요. 거기에 인제 토너라든지 여러 가지 용품 이런 겁니다.
김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박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130p요. 보상금에 7,500만원 의무자 여비에 대한 것 설명좀 해 주실래요?
○민원봉사과장 최승범  예. 이것은 의무자는 우리가 현역병 입영을 한다든지 예비군 동원훈련에 참여한 그분들에게 일정금액의 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여비를 지급한다.
○민원봉사과장 최승범  예. 이것을 전부 다 국고에서 보조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박상수위원  한 사람에게 얼마씩이나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승범  지금 입영기관의 거리문제와 조금 연관이 있어서 다릅니다마는 평균 2천원정도
박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총무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김영식   김세창   김성환
  김순금   김충환   김효철
  박동칠   박상수   박영길
  배상대   유남열   이인구
  이진표   정만직   정성우
  한대운   한수균

○출석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총무과장문엽승
  민원봉사과장최승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