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2월 18일(수)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가. 구의회사무국
2. 1997년도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심사된안건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마포구청장제출)
  가. 구의회사무국
2. 1997년도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10시 30분개의)

○위원장 김영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마포구청장제출)
  가. 구의회사무국

○위원장 김영식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구의회 사무국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 사무국은 27p부터 44p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창위원님
김세창위원  도시건설위원회 김세창위원입니다.
  31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현행자치법규집 추록대 해가지고 2만 6,000만원 8질 20만 8,000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손동수  자료수집중에 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네.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나는데요. 요 사항은 예산 편성지침에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우리는 법제연구원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연간 한 질에 2만 6,000원이라고나온 자료에 의해서 96년도와 똑같이 2만 6,000원씩 편성을 했습니다.
  실제 금년에 얼마 집행했는지 별도로 실제 집행액이 얼마인지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창위원  예산은 얼마 안되지만은 우리구청내에서도 기획실이라고 해서 차이가 나는 것은 조금 그렇네요. 다음은요 이것은 개인적으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사무국장 손동수  네. 감사합니다.
김세창위원  32p요 비충격식프린터용 드럼토너있죠. 19만원×6개 114만원 했는데 이것은 작년에 96년도에 집행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다 됐습니까?
○사무국장 손동수  96년도에 이건 소모품인데요. 프린터기에 들어가는 토너 기타 그런것이 되겠습니다.
김세창위원  집행됐습니까?
○사무국장 손동수  네.
김세창위원  그렇다면 말입니다.
  이게 올해 좀 96년도에는 한 개당 20만 9,000원이거든요. 97년도 예산을 보니까 19만원인데 다른 것은 상승되는데 이건 왜 다운이 됩니까? 국장님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손동수  제가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했는데 개당 1만 9,000원 차이가 나는데 따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영식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위원장 김영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네, 김세창위원님
김세창위원  네. 조금 전에 본위원이 지적했던 것은 손동수국장님께서 개인적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33p요. 인쇄비에 있어 가지고 본회의록에 있어서 말이에요. 96년도에는 약 3,800만원인데 지금 97년도 2,300만원 약 1,500만원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사무국장 손동수  예. 예산편성지침에는 면당 91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단가계약를 했더니 단가계약이 55원에 책정 됐어요. 그래서 금년에도 그 이상은 넘기지 않겠다는 뜻에서 저희들이 삭감했습니다.
김세창위원  그럼 96년도에는 55원씩 했습니까?
○사무국장 손동수  네. 55원에 했습니다.
김세창위원  나머지는 불용처리 했습니까?
○사무국장 손동수  그렇지요. 낙찰차액입니다.
김세창위원  그 다음에 의회년보 있지요?
○사무국장 손동수  네.
김세창위원  처음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몇 회 나가는 거지요? 연보가 1회 나가는 겁니까?
○사무국장 손동수  금년 예산은 1,000만원으로 잡혀 있었는데 1,500만원 한 500만원늘렸습니다. 근데 지금 단가에 인상 요인도 있겠지만 그외에 저희가 96년에는 1,000부만 발행을 했었는데 한 2,000부 발행해야 되지 않겠는가 위원님들에게 20부씩만 드렸는데 한 50부씩 드려야 되지 않는가 하는 뜻에서 했습니다.
김세창위원  2,000부 집행하고 있습니까?
○사무국장 손동수  네.
김세창위원  34p청사 전기안전 점검있지요? 96년도에 했습니까?
○사무국장 손동수  네, 그것은 매월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매월하게 되어 있지요?
○사무국장 손동수  네. 전기안전 점검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네. 96년도 했던 예산집행 내역 있지요.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식 바라구요.
○사무국장 손동수  추후로 서면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김세창위원  예. 그 다음에 37p에 보일러 세관 및 보수 있지요?
○사무국장 손동수  보일러?
김세창위원  세관및 보수
○사무국장 손동수  네 350만원
김세창위원  예. 130만원이 인상된 요인이 뭡니까?
  금년에는 저기 22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사무국장 손동수  인건비 상승도 있고
김세창위원  이거 1년에 한 번 하는거지요? 이게
○사무국장 손동수  1년에 한번
김세창위원  1년에 한번 하는데 인건비가 이렇게 올라갑니까?
○사무국장 손동수  거기에는 인건비만이 아니고 부수적으로 들어가고 하니까 넉넉히 잡아놓은 거지요.
김세창위원  아 넉넉히 잡아놓은 겁니까?
○사무국장 손동수  네?
김세창위원  넉넉히 잡아 놓은 거예요?
○사무국장 손동수  네.
김세창위원  41p요. 자산취득비에 있어 가지고 소파가 18만원에 30개 책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손동수  먼저 청사를 확장해 가면서 위원님 책상하고 소파를 별도로 놔드려야 되는 문제가 대두되어 있기 때문에 소파는 30개 사놓은 걸로 잡아 놨습니다.
김세창위원  그러면은 으원 개인 사무실은 아니지요? 1인당 이용료 통신은 아니지요?
○사무국장 손동수  그렇지요.
김세창위원  그렇다고 볼 때 의원들 두분 내지 세 분당 1개씩이면 충분 하지 1인당 1개씩 하면 됩니까?
○사무국장 손동수  의원 사무실을 하려면 책상도 1개씩 있어야 되겠지만
김세창위원   책상은 몇 조입니까?
○사무국장 손동수  예
김세창위원  1조예요? 1조? 1개 입니까?
○사무국장 손동수  1개를 얘기 하는겁니다
김세창위원  2개요?
○사무국장 손동수  1개
김세창위원  1개 개인용 1개?
○사무국장 손동수  네.
김세창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네. 배상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상대위원  배상대위원입니다.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34p에요 청사유리창 세척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몇 번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사무국장 손동수  그것은 금년에도 예산은 잡혀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안했습니다. 안한 이유는 세척을 한 번 해 놓고 보면 사실 세척한 티가 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예산은 잡아 놔 있습니다만 안했습니다. 그래서 명년에 예산도 어떤 사안을 대비하기 위해서 일단 잡아 놓은 것이지 정확히 내년에 하겠다 안하겠다는 지금 여기서 답변드릴수 없습니다. 사안에따라서 하겠습니다.
배상대위원  그러나 평소에 너무 안해도 문제 있잖아요.
○사무국장 손동수  그런 필요성이 대두되면 그때 하는게 사실상 효과가 없습니다. 비 한번 오거나 바람 한 번 불면 세척해놓은 것 그 이튿날 대번 까맣게 되는 건 사실입니다.
배상대위원  그렇게 되면 어느 청사도 청소할 필요가 없네요.
○사무국장 손동수  몇 년 주기로 한 번은 해야 되겠는데요. 그 필요성을 절대성을 그렇게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배상대위원  그러나 1년에 한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무국장 손동수  예. 아까도 거듭 말씀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효과가 없어요. 오늘 해놓고 내일 비가 온다든가 내일 바람이 몰아치면 다시 마찬가지예요.
○위원장 김영식  그럼 이거 올리지 말았어야지.
배상대위원  그럼 금년에 국장님이 말씀이지 그러니까 나만의 소신에 청사 모든 청소가 필요 없지 않아요? 그럼 청소업자는 다 망해 죽겠네
김세창위원  그 유리창보다는요. 봉위원이 생각할때는유리창은 그렇다치고 우리 청사외벽 이쪽 타일 그런 청소는 한 번씩 닦아 주어야 되지 않겠어요? 위험하긴 하지만은
배상대위원  전체가 두 번 세척을 하는거예요.
김세창위원  유리창만 들어간 겁니까? 전체가 들어간 겁니까? 유리창만 들어간 것이지요?
○사무국장 손동수  네.
김세창위원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대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1년에 한번 정도는 청소를 전체 한 번 해줘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총무재무위원회 유남열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42p 여비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국내비교시찰을 갔다온 적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운영위원회에서 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각의회 비교시찰이있을 수 있다고 본위원이 생각하고 그 이외에도 각 위원회별로 국내여비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좀 인상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 하는데 거리에 따른 답변을 해주시고 또한 해외자매결연관계나 사안에 따라서 타의회 과정을 봐가 면서 우리 위원들이 해외연수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 여비를 좀 해외여비와 국내여비를 인상을 하고 해외여비도 조금 규정을 만들었으면 싶은데 사무국장님의의사를 좀 듣고 싶습니다.
○사무국장 손동수  우선 국내여비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가 지금 2,3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것만 가지고는 의원 1인이 30일간 갈수 있는 연구여비를 충분하게 잡아놨습니다. 어디든 가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외여비에 관해서는 내부지침상 위임기준 이내로 확정되어 있고 어느 구청을 다시 조사해 봐도 2기중 1회이상 책정한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자매결연이나 이런 관계는 그 관계가 구청단위로 자매결연이 되는 것이지 의회단위로 하는 곳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구단위로 할때는 구청예산에서 의원님이 가시게 되면 같이 가는 걸로 알고 있고 또 한가지 자매결연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의회자체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서로 두절이 나거나 공급을 못시키면 특수하게 이해심이나 받는 것뿐인데 저희가 여기에 대한 책정을 할수 없습니다.
유남열위원  물론 저희 의원 32명이 한번 가는 건 아니겠지요. 각 상임위원회별로 가고 일부만 그런대로 해 놔도 다음 상임위원회에서 갈수 있고 하니까 우리 사무국 사정은 의회 방침이 없으니까 이해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의원들로서는 한 번 정도 기회를 봐서 몇 번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 말씀 알고만 계십시오.
○사무국장 손동수  네. 의회에서그것을 관여하시는 걸로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받아들이기 힘든 사항으로 제가 생각합니다.
유남열위원  사무국장이 받아들인다 안받아들인다 지양을 하라 마라 할 사항은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더 질의하실 위원 한수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수균위원  36p 보시면 급량비 해가지고 특근매식비가 있거든요. 5,000씩 28명 80일 해놨는데 이 부분은 80일이라는 기준은 우리 기초의회에 1년 총 회비지출을 맞추어서 해놓은 것 같은데 급량비가 특별히 나갈 필요가 있습니까?
○사무국장 손동수  예산 지침편성에 그렇게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수균위원   왜냐하면 특근비가 나가면 매식비가 나갈 필요가 없잖아요. 아무리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무국장 손동수  근무종료시간 이상 근무하니까 특근매식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한수균위원  80일을 다 합니까?
○사무국장 손동수  기준은 80일 예산편성했지만 특근하는 날만
한수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1p 보시면 자산취득비 중에 pc를 구입하는데 3대 해서 총 275만 4천원예산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국장께 질문을 드리는 것은 1대를 더 구입을 했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그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알고 계시는 분은 계시고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같은 경우에는 우리 서울시하고 그 다음에 경기도 일원 수도권 일원에 기초의회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끼리 모인 임의 단체가 하나 있습니다. 그 임의단체가 하나있는데 거기에는 주로 30대, 40대가 주축이 돼 가지고 지금 의회를 구성을 해서 서로 간의 정보 교환을 하고 있거든요. 정보 교환을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내에 25개 중에 한 18개 구의회가 협의회에 들어 와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30대, 40대 젊은 의원들이 없는 데도 있고 또 못하겠다고 해서 가입이 안된 데가 있고 또 서로가 연락이 미진해 가지고 안된 데도 있습니다. 근데 다른 구의회는 pc통신 연결이 돼 가지고 서로간에 정보 교환을 충분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pc통신 방법이 제출돼 가지고 그 의회에 의사일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구정질의, 질문요지라든지 각 의회설정에 각 구청별로 조례개정안이라든지 제정 올라오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들이 통신망이 개설이 돼 가지고 서로가 정보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가 없어 가지고 그것을못하고 저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우편물을 저희 집으로 보내 주거든요. 그 부분을 제 개인적인 국한된 부분이지만 컴퓨터를 1대 더 구입을 해 가지고 그런 각종 우리 수도권 내에 있는 기초의회만큼이라도 서로간의 정보 교환을 할 수 있는 컴퓨터 하나가 더 있었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또 하나 더 구입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하는 부분을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손동수  그런 문제는 여기서 얼른 답변해 드릴수가 없어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각 구의 현안이 구의회 자체에서 그것을 하지만 현황을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되겠구요. 그러한 시스템이 되기 전에 산다는 것은 그렇고, 하여튼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대 더 놓는 거야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검토는 일단 해봐야 겠습니다.
한수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예, 또 질의하실 네. 박상수위원님
박상수위원 네. 박상수위원입니다.
  33p요. 액수는 얼마 안됩니다마는 방청권 30만원 1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손동수  방청권 30만원 1회라는 것은 방청권 인쇄를 하기 위한
박상수위원  방청권 1회 인쇄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무국장 손동수  한꺼번에 해서 많이 필요로 할 때는
박상수위원  내년에도 또 인쇄를 해야됩니까?
○사무국장 손동수  조금 남아 있는데 더 추가로 해야 되는 문제가 남아 있는 것같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런 이게 30만원 해서 몇매나 인쇄할수 있습니까?
○사무국장 손동수  500매 정도 할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면 금년에정기회의가 남아 있습니다마는 정기회의까지 금년에 이게 소비될수 있는게 얼마로 예상되세요.
○사무국장 손동수  지금 남아 있는게 현재 한 200장 남아 있기 때문에
박상수위원  그럼 금년에 300장을 소비를 했습니까? 이게?
○사무국장 손동수  지난 해에는 인쇄를 안했습니다.
박상수위원  지난해에는 인쇄를 안했습니까?
○사무국장 손동수  네.
박상수위원  1년에 보통 평균 몇 매나 사용되고 있습니까?
○사무국장 손동수  한 300매 정도 이상 되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면은 내년에 인쇄를 해가지고 내년에 300장이나 200장 하면은 후년 예산에는 안들어 갈수 있겠네요.
○사무국장 손동수  네.
박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구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 1997년도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조정하기 위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소위원회 위원수는 7인으로 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면 소위원으로는 김세창위원, 유남열위원, 이인규위원, 한대운위원, 한수균위원, 박상수위원으로 하고자합니다.
  이와 같이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예비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21일에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내역에 대한 보고 및 의결이있겠습니다. 내일 19일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의에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차 예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출석위원
  김영식   김세창   김성환
  김순금   김충환   김효철
  박동칠   박상수   박영길
  배상대   유남열   이인구
  이진표   정만직   정성우
  한대운   한수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사무국장손동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