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2월 16일(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가. 총무국
  나. 재무국
  다. 시민국

심사된안건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마포구청장제출)
  가. 총무국
  나. 재무국
  다. 시민국

(10시 31분 개의)

○위원장 김영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마포구청장제출)
  가. 총무국

○위원장 김영식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 예산은 131p부터 137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성학  사회진흥과장 성학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이진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표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이진표위원입니다. 133p 구민체육대회에 3천만원이 들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 그 밑의 동단위행사가 7,200만원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성학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마포 구민의날 기념행사도 구민체육대회에 저희들이 금년에 각 동별로 300만원씩 7,2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은 선수단 55명과 응원단, 행사진행요원, 입장식때 가장행렬과 준비사항이나 참가자들의 음식준비 등에 지원금 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쓰기에 따라서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최소한의 경비로 지원해 준 겁니다.
이진표위원  이상입니까? 그러면 과장께서는 말이에요. 1개동에 300만원씩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추진대와 식대에 드는 비용이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사회진흥과장 성학  사실 저희들이 볼 때도 300만원을 가지고 동에서 하는 것은 모자라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 수준에서 300만원을 편성해서 올린 겁니다.
이진표위원  그리고 구민체육대회 때 3천만원은 주로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성학  구민체육대회 때도 금년에 1억2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7,200만원은 각 동에 지원금으로 지급을 했고 3,000만원은 저희들이 구민체육대회와 관련해서 쓴 내역으로 500여만원을 썼습니다.
  시범행사단과 그리고 고적대에 690만원, 우승컵 제작에 236만원, 경기용품 구입에 204만원, 안내판 제작에 300만원, 모자구입비에 300만원, 진행요원 의복구입에 400만원, 경기장 심판수당에 80만원, 진행요원 매식비가 100만원, 사무용품 구입비가 44만원이 들었습니다.
이진표위원  내년에 97년도에 구민체육대회 계획이 지금 서 있습니까?
○총무국장 양석용  총무국장이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진표위원  예, 이야기 하십시오.
○총무국장 양석용  지금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도 앞으로 체육대회 구민체육대회를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구청에서만 주관을 할 것이 아니고 동단위로 동별 체육대회를 하는 것도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물론 그 당시에 가 가지고 방침을 정하겠습니다마는 일단 내년에는 동별로 예산을 배정을 해 가지고 동장이 주관하는 동민체육대회도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7,200만원은 동별로 300만원씩 배정을 하고 아까 과장도 자세하게 3,000만원의 금년도 집행내역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구청이 주관이 되지 않을 때는 동별로 배정을 해서 집행부에서 상품을 만든다든지 준비하는데 쓰는 걸로 이렇게 해서 현재로서는 내년도에 동민체육대회로 하겠다 이렇게 확실하게 방침을 세운 것은 아닙니다.
  검토대상으로 그런 조언을 받아 들이고 내년에 한번 구체화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구청장님 방침이 섰다든가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진표위원  국장 말씀은 만약에 지금 구민체육대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3,000만원을 각 동에 내려 보내서 동단위로 행사를 하게끔 하겠다.
○총무국장 양석용  예, 그렇습니다.
이진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양석용  그랬을 경우에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도 구청장님한테 보고까지 다 했습니다. 했는데, 위원님들이 많이 염려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동에서 부족한 재원조달을 위해서 오히려 핑계를 대서 구에서 많은 주민들로부터 말하자면 갹출하는 그런 것을 걱정하는 입장이 있다 라는 것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사실 여기 동장을 거친 분들이 계시지만 옛날에 불우이웃돕기다 노인잔치다 해 가지고 명분이 없어 가지고 사실 걷질 못했지, 동네 유지들한테 많이 갹출을 했었고 또 지난 우리가 동사무소 감사를 나가서도 마찬가지고 300만원씩 지원해 준 것이 태부족으로 다 부족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또 반복이 됐드랬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원해 줄려면 확실하게 해 가지고 부작용이 나오지 않게끔
○총무국장 양석용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한가지 구청에서 애로사항은 행사는 돈이 많이 드는 계획이 되는 대로 또 더 들게 되고 검소하게 하면 검소하게 하는 대로 부족을 느끼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점도 아울러 이해를 해 주시고 동단위로 하든 구단위로 하든 절약하고 검소하게 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진표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오히려 구민체육대회라고 크게만 벌일 것이 아니라 동단위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총무국장 양석용  글쎄,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진표위원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추진비하고 식대하고 기본적인 것은 틀을 갖추어서 해 줘야지 300만원 하면 어렵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확실하게 예산을 잡아 가지고 나중에 부작용이 나오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양석용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진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배상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상대위원  배상대위원입니다. 133p요. 구청장기 대회를 보시면은 기타 4종목이 있어요. 예산이 1,000만원이 잡혔는데 이 4종목이 무엇무엇인가 세밀한 답변을 주시고 그 다음에 136에 알뜰시장이 1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쓰는 건지 그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성학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4종목은 구청장대 대회때 250만원씩 지원하는 테니스, 배드민턴, 게이트볼 그리고 태권도 구청장기 경기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알뜰시장에 대해서
배상대위원  이 4종목이 뭐요? 게이트볼하고 태권도하고요.
○사회진흥과장 성학  테니스, 배드민턴, 게이트볼, 태권도 이 4개 종목을 구청장기 대회때 지원을 하는 겁니다. 250만원씩 지원을 하는 겁니다.
배상대위원  그 다음에
○사회진흥과장 성학  그리고 알뜰시장에 내년도 예산에 15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새마을 부녀회에서 알뜰시장을 1년동안 실적을 마감하면서 그 시상금을 주는 것으로 정한 겁니다. 그래서 1등, 2등, 3등을 활동에 따라서 1등, 2등, 3등을 뽑아서 시상금 명목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겁니다.
배상대위원  알뜰시장이 즉 말하자면 수고했다는 시상금을 주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성학  부녀회 활동이 우수했을 때 시상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배상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김순금위원님.
김순금위원  김순금위원입니다. 알뜰시장은 시민보건위원회에서도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여기도 따로 돼 있군요. 왜 같이 해 놓지 않고 따로 따로 해 놨어요.
○사회진흥과장 성학  알뜰시장은 가정복지과에서 주관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새마을단체 지원으로 해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알뜰시장을 어떤 운영하는데 따른 예산이 아니고 새마을부녀회에서 알뜰시장을 하는데 따른 활동여부를 연말에 실적을 평가해서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만든 예산입니다.
김순금위원  137p를 보세요. 시설비에 각 동마다 이렇게 체육시설을 한다고 여러개 동이 8개 동이 올라와 있는데 현재 체육시설이 된 동은 어느 동이고 지금 현재 예산이 안 올라온 동은 몇 개 동이나 됩니까?
○사회진흥과장 성학  예, 저희들이 지금 동네 체육시설이 11개가 있습니다. 매년 시설이 훼손되거나 했을 때는 보완하고 편의시설을 옆에다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서 올리지 않은 것은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성미산, 성산산 그리고 상암산 이 세 군데는 개인 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아직 반영을 못했습니다.
김순금위원  남은 동도 앞으로 설치할 예정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성학  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개인소유토지에는 저희들이 새로 시설은 설치하지 못하고 기존 시설은 보완해서 수리해 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럼 현재 10개동이 올라와 있는데 10개동이 전부 보완시설하는 거예요.
○사회진흥과장 성학  지금 여기에 현재 체육시설은 시설의 보완이나 아니면 정비할 그런
김순금위원  신설은 없어요.
○사회진흥과장 성학  시설은 체육시설로 해 가지고 신설은 지금 현재 계획을 잡지 않고 있습니다. 신설은 할 수 있는 그런 땅이 없습니다.
김순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박영길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영길위원  시민보건위원회 박영길위원입니다.
  135p 바르게살기 새마을운동 조직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의 여러 가지 사업을 보면 환경정화 및 환경오염감시단 운영 이것은 시민국의 환경과와 같은 그런 맥락에서 하고 있고 국민화합운동 추진비라는 것이 또 어떠한 화합을 위한 추진비인지 그것을 얘기해 주시고 그 밑에 새마을운동에 와서 방역봉사대 운영은 보건소하고 같은 그런 사업이고요. 학교 폭력근절운동은 이건 경찰방범분야하고 같고요.
  134p 보면 보상금에 새마을지도자 방역활동지원이라고 항목이 나와 있고요. 그 뒷장으로 가서 방범봉사 활동 있지요. 새마을 136p 이것도 있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이런 경찰업무까지 경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가가 의문이 있고요. 또 그리고 바르게살기협의회 운동하고 새마을운동에 제가 예상문제로 이것이 났다 해도 저로서는 제 실력으로서는 어떤 것이 바르게살기다, 어떤 것이 새마을운동이라고 구분이 안 됩니다. 그 차이점을 한번 과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성학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정화활동 및 환경오염감시단 운영은 환경과에서 하는 것과 중복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사업으로 책정한 것은 관내에 홍제천이나 그 다음에 불광천에 대해서 각종 구조물이나 또 쓰레기를 수거함으로 해서 그 주변을 깨끗이 하기 위한 하나의 바르게살기에서 하는 활동입니다.
  그리고 국민화합운동 추진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년도와 같이 500만원을 책정한 것은 바르게살기에서 매년 2차례에 걸쳐서 농촌일손돕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지원금과 또 효자·효부상, 경로잔치를 바르게살기중앙에서 이거를 합니다. 저희들이 저기에 참가함에 따른 지원금이 됩니다.
박영길위원  경로잔치도 시민국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회진흥과장 성학  네, 이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르게살기 중앙협의회에서 개최할 때 저희 구에서 노인분들과 그리고 효자·효부들을 데리고 가서 참석하는데 따른 지원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방역봉사대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방역봉사활동과 관련해서 7,000만원의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유류대가 3,200여만원 그 다음에 지원차량 하 대와 방역차량이 8대 총 9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차량유지비로 530만원 그리고 방역기가 수시로 고장이 납니다. 이 수리비가 420만원 다음에 이거 내년도에 방역에 따른 등뒤에 질 수 있는 분무기 구입비가 2,200만원 그리고 기타 방역에 따른 어떤 장갑이라든가 마스크 또 음료수라든지 이렇게 해서 600만원 해 가지고 7,000여만원의 예산을 잡았습니다.
박영길위원  예산은 제가 그런 것을 물어보는게 아니고 그럼 보건소 업무에서 하고 있는데 왜 총무과 2개 예산에서 이것을 지불하고 있느냐 그 말을 여쭤본 거예요.
○사회진흥과장 성학  보건소에서 현재 갖고 있는 방역장비와 인력가지고는 우리 관내 방역에 손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지금 새마을에서 역점사업의 하나로 관내 방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밑에 계속 해 주십시오. 학교 폭력근절을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데 새마을운동에서 경비를 지출합니까?
○사회진흥과장 성학  학교 폭력근절이 작년도에 대두돼 가지고 지금 주관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찰서에서 해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기 때문에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라든지 민간단체를 활용해서 계도를 하고 또 캠페인하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것은 지원금액으로 140여만원의 예산을 잡은 겁니다.
○총무국장 양석용  총무국장이 방역활동과 학교 폭력에 대해서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역활동은 작년에 의원님들도 많이 보셨겠지만 금년에 상당히 방역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는 경기지역 문산까지 가서 지원을 하고 했었는데 지금 보건소의 방역활동 가지고 인원이 지금 3명입니다. 정말 아주 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새마을지도자들이 각 동별로 분무기라든지 저희 구에서 예산지원 해 가지고 다 장비까지 구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필요한 유류대, 약품대라든가 이런 것을 새마을운동 차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폭력문제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경찰에서 학교폭력대책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구청에서는 학교폭력근절지원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협의회에서 그러면 무언가를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구청장, 경찰서장 또 교육장 공동명의로 학부모한테 공문도 보내고 그리고 새마을이나 바르게 단체를 활용을 해서 가두캠페인을 벌이고 이렇게 해서 학교 폭력근절문제는 범국민적으로, 범구민적으로 해결해야지 경찰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이래서 경찰에서 하는 대책협의회도 경찰서장이 대책협의회장이고 총무국장 부협의회장으로 도어 있습니다. 또 지원협의회는 구청장이 지원협의회장으로 되어 있고 또 관내 기관장, 유관단체 이런 분들이 지원협의회 임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운영을 할려면 예산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박영길위원  이해합니다. 그러면 그 바르게살기하고 새마을하고요. 그거 한번 정의를 여기에서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게 쉽게 과장께서 정의를 해 주십시오. 어떤 것이 우리가 들을 때 바르게살기운동이다, 어떤 것이 새마을운동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 주십시오. 개념을 정의해 주십시오.
○사회진흥과장 성학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바르게살기협의회와 새마을을 이것을 바르게다, 새마을이다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드리기는 사실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자체가 중복되는 것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바르게에서 사업을 또 새마을이 하는 사업을 확장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대별해 보면 새마을은 말 그대로 잘살아 보자는 하나의 운동에서 출발된 거고 바르게는 기초질서 지키기라든지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자는 그런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보충질문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네, 박상수위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십니다마는 우리가 동네에서 볼 때 그것이 활발하게 잘 이루어지는지도 우리가 의아스럽습니다. 그리고 방역활동에 대해서 말이지요. 우리 새마을지도자 방역활동지원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새마을 지도자들도 참 열심히 하시는 분은 열심히 하십니다. 그런데 안 하는 분은 전혀 안 하세요. 여기서 뭐 24개 동 이렇게 잡아놨는데요. 하는 분은 진짜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새마을 구지회 지원에 방역봉사대 운영해 가지고 7,00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이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위원님 각 동네에서 1년에 그런 단체에서 나와 가지고 하는 거 한번이나 구경할까 말까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저는 지난 여름에 우리 동료의원의 노고를 빌려서 저도 우리 동네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렇다면 보건소에서도 방역활동을 하고 우리 사회진흥쪽에서도 방역활동을 하고 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나눠줘서 해야 되느냐 오히려 보건소에다 이걸 어떤 책임을 줘서 예산을 한쪽으로 몰아 가지고 그쪽에서 전적으로 하게 하든지 전문성을 살려 가지고 이게 여기서 저기서 하다 보니까 오히려 내가 안 하면 저쪽에서라도 하겠지 하는 식의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보건소, 우리 사회진흥, 새마을지도자 이런 분들이 방역활동을 한다면 여름에 말이죠. 사흘만에 한번씩 동네 방역활동하는 걸 구경해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그런데 예산만 여기서 잡아놓고 저기서 잡아놓고 새마을지도자가 하고 이거 말이지요. 우리 별로 피부에 느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건소에다 예산을 한데 줘 가지고 거기서도 인력을 보강한다든지 전문성을 살려서 거기서 아주 책임지고 해라 한다든지 아니면 사회진흥쪽에서 방역활동에 관한한 우리한테 넘겨줘라 우리가 전적으로 하겠다라든지 이게 어떤 한쪽으로 몰아서 해야지 저는 이게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보는데요.
○총무국장 양석용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이 상당히 지적 잘 하셨는데요. 제가 볼때는 동교동같은 데는 작년에 잘 안된 것 같은데 제가 볼때는요. 작년에 우리 새마을지도자 방역 대단히 많이 했다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 학교운동장까지 구석구석 다니면서 하는 거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장마철뒤에 재개발지구에 집을 철거하고 나면 쓰레기가 그렇게 산더미처럼 있는데 파리 날라들고, 모기 날라들고 굉장했습니다. 이것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업무를 보건소로 넘겨 가지고 하면 업무도 일원화되고 예산이 절약될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 지금 새마을운동을 하기 때문에 최소한도 인건비는 포함이 안 되 거거든요. 유류대라든가 뭐 가끔 가다가 해장국정도 하는 것이지 노임은 포함이 안 된 겁니다.
  새마을운동이 뭡니까? 그거는 오로지 노력봉사거든요. 노력봉사를 할 때 최소한도의 거기에 드는 비용을 기자재 값으로 보조를 해 주자 하는 것이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인건비 절약되거든요. 만약에 이거를 보건소에서 한다고 그러면 보건소에서 사람 써야 된다는거지요.
  그래서 지금 모든 분야가 치안문제라든가 질서지키기운동이라든가 또는 청소문제라든가 환경정화문제라든가 이런 모든 일들이 관청의 힘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주민들을 참여시키고 캠페인도 하고 유도해 나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것이 보건소에서 하는 거는 아주 어려운 지역을 중점적으로 하고 일반지역은 주민들로서
박상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잘 알아 듣겠는데요. 그런데 그 방역활동이 원활하지 못해 가지고 심지어는 우리 구의원들이 직접 나서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작년에 분무기가 지급이 됐지요.
○총무국장 양석용  네, 그렇습니다.
박상수위원  분무기가 작년에 지급이 됐는데 내가 어떤 자료를 봤습니다마는 이 연막소독이라는 것이 심지어는 어떤 무자격자들이 약품을 치다 보니까 어떤 기준치가 없고 이렇게 약품을 치다보면 욕심에 의해서 더 넣을 수도 있고 그래 가지고 하나의 어떤 공해성으로도 얘기가 되고 지적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막소독보다는 분무기 소독이 오히려 그쪽으로 가야 된다 하는 내가 어떤 자료에서 봤는데 분무기소독을 지급을 했지만 그 분무기로 소독을 한 걸 내가 한번 구경을 못했어요.
○총무국장 양석용  요 문제는 말입니다.
박상수위원  그래서 어떤 노임이 안 들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예산이 절감효과도 온다 그랬는데 그것은 뭐냐하면 내가 하는 얘기는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전문성을 가지고 방역활동에 임해 줘야지 어떤 노임이 안 든다고 해 가지고 무자격자들로 하여금 그러한 것들을 하게 한다면 오히려 공해성의 지적이 된다 이거예요.
○총무국장 양석용  그 문제는 상당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농도 소위 말하면 물에 타는 약의 농도에 따라서 너무 강해 가지고 또 주변 주민들에게 오히려 공해가 된다든지 이런 문제는 앞으로 우리 보건소에 전문교육을 시켜 가지고 말이지요. 실시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몇 숟가락에 몇 컵을 타라든가 이런 농도의 기준을 사전에 교육을 해 가지고 하면 좀 개선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역별로 동별로 부지런한 사람도 있고 좀 덜하는 사람도 있어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감독을 관리를 해 가면서 새마을지도자들에게 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니 동네 내 동네 할것 없이 막 다니는 분도 있어요. 열심히 하는 분들은 하니까 내년에는 97년도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새마을운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특히 소득분야에서 유도를 하겠습니다.
박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우리 가정에는 환자도 있을 수 있고 노약자도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그러한 방역활동을 무자격으로 하고 다니다 보면 그러한 연막연기가 방안으로 일단 들어오면 오히려 어떤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예산을 받아서 우리 주민건강 차원에서 뭔가 지적을 갖춘 사람들로 하여금 그러한 것들을 철저하게 유해성이 없는 이러한 방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양석용  네, 알았습니다.
박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135p 사회단체보조금 보시고요. 이게 본위원이 항상 이게 좀 사용처를 나중에 여기서 붙여오는 부분도 그렇고 애매한 부분이 많고 관리가 제대로 되는지도 궁금하지만 한, 두 가지만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체육회지원 어디다 어떻게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풀보조금 이것도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업예산에 동생활체육교실 운영 이거를 그냥 예를 들어서 예산 사용하는 것도 어느 단체에다가 돈을 던져줘 버리고마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직접 과에서 참여해 가지고 끝까지 같이 사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거 한번 자세하게 왜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나온다는 얘기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는 장학금이 있는데 바르게살기는 왜 없는지 그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하기가 유사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이런 것도 혜택도 새마을지도자 자녀는 장학금을 줘도 되고 바르게살기 자녀는 안 줘도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사회진흥과장 성학  질의에 대해서 하나 하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에는 정액보조가 있고 임의보조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정액보조는 체육회 지원금으로 1,21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무부 예산지침에 의해서 1.21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 사용처를 말씀드리면 체육행사지원에 200만원 그리고 각종 소규모행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각 시장기배나 전국적인 행사에 저희 마포구 선수로 출전한 선수들에게 소규모지원금으로 해서 1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 체육특기자에게 30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네 알선 체육시설보수와 증대에 따라서 100여만원 어린이건널목 논란 지원 그리고 각종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따른 지원으로 해서 1,21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가만 있어봐요. 동네 알선 체육시설 보강은 따로 있잖아요.
○사회진흥과장 성학  네, 그게 저희들이 동네 체육시설 정비에서도 잡은 것은 저희들이 어떤 수의계약이나 아니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지마는 그보다도 긴급하게 당장에 예산을 투입해서 보수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때는 체육회 지원금으로 저희들이 급하게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체육회 지원금은 급하게 수리할 수 있고 시설비는 급하게 수리할 수 없어요?
○사회진흥과장 성학  이게 물론 쓸 수는 있습니다마는 급하게 시간을 다투는 그런 사항들이 간간이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예를 들어서 누가 체육시설에 한번 들여다 보면 그 사람들이 고치라고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체육시설보수비가 이해 안 가요. 설명이 잘못된 겁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간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성학  그래서 저기 보면은 체육회 사업목적에 보면은 체육회 행사로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체육시설 보수관계에 있고 그 다음에 체육 이런 여러 가지 사업목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지침에 의한 금액이라는게 있지요? 이 금액이 1,210만원이
○사회진흥과장 성학  1,210만원은 체육비입니다.
한대운위원  그 지침을 한번 나중에 저한테 가능한한 오늘중으로 한번 줘 보시구요. 다음 답변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성학  예, 다음은 새마을은 장학회비가 지급되고 바르게살기는 유사한 단체이지만 장학회비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은 조례에 의해서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급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서 정기적으로 지급을 해 주고 있고 바르게살기는 그런 조례가 없습니다. 그렇고 바르게살기는 현재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대운위원  조례가 없어서 않지 원한다 그 얘기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성학  저희들이 장학금을 지급할 때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지원할 수 있는데 바르게살기협의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현 근거가 없습니다.
한대운위원  그거 형평이 맞아야지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이나 동네에서 무슨 사건, 일이나 생기면은 동장이 다 불러다 놓고 지급하는데 어딘 주고 어딘 안 주고 그러면 형평에 안 맞는다 그런 생각도 안 해 봤어요?
○사회진흥과장 성학  예, 이 장학금은 저희들만 바르게살기를 가지고 생략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르게살기는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그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한대운위원  아니 남이 안 하면 더욱 안 한다는 거에요. 안 맞으면 다 안 주고 맞으면 다 주고 그래요? 다른 데에서도 안 주니까 우리도 안 주고 다른데 하는 대로 따라가요. 우리 마포구의 어떤 창의 독창적인 그런 현안이나 대책이 없어요?
○총무국장 양석용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급조례 자체가 왜 새마을지도자는 장학금 지급조례가 있고 바르게는 없느냐 근원적으로 따져 보면은 새마을을 담당한 장부가 무진장 오랜 기간 동안에 지역활동이라 할까 이런 것을 많이 해 오신 분들이 오래 해 오고 있고 바르게 활동은 다소 짧지 않느냐 그런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인구위원  바르게도 한 20년 됐어.
○총무국장 양석용  그 두가지를 비교를 할때 된다 말이지요. 지금 말이지요. 이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급문제에 대해서 정말 논의가 많습니다. 집행과정에서 이래서 이것이 새마을지도자면은 당연히 해당자가 발생되면은 아예 다 해야 되느냐 생활근거에 따라 또 구분이 돼서 지급을 나누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심사를 엄격하게 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말이 많이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는 전망은 앞으로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장학금 문제도 점점 축소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새롭게 관련하신 위원들에게 함께 갖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에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현수준에서 앞으로 지급 대상자를 어느 정도 심사를 해서 좀 어느 정도 봉사활동도 하지마는 그 만큼 잘 사는 분들은 없는 사람에게 양보하도록 이렇게
한대운위원  됐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저는 그래요.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은 동이나 동담당이 알아서 새마을을 주든 바르게를 주든 어디 주든간에 꼭 바른 사람을 뽑아야 돼요. 왜 그러냐하면은 새마을지도자라는 것이 동에서 잘 되는 동이 있지만 안 되는 동은 무지하게 소홀한 동도 있구요.
  심지어는 얼마 전에 아버지가 회장하고 아들이 총무하는 적도 있었습니다. 이게 그런 것은 잘 되고 어떤 때는 바르게살기가 새마을 이상으로 봉사하는 동이 있구요. 그래서 이런 걸 저희들 형평에 맞출려면은 금액을 줄이라는게 아니예요. 진짜 필요한 사람이 받는데 좋지요. 왜냐하면은 그래야 받을 사람이 받아야지 지도자도 제대로 없는데 회장이 그저 선심으로 어떻게 해 주고 이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총무국장 양석용  알겠습니다. 그래서 솔직한 이야기로 지금까지 청장님께서도 이 말씀이 나와서 지금까지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심사해 보는 대로 인정하고 저희들이 지급한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전년 하반기부터 심사는 우리 구에서 말이지요. 사회진흥과 기금과 관련을 해서 정말 잘 살고 남이 봐서 그 정도 학비정도는 아무 부담없이 부담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얼마든지 남하는 일이 없더라도 개선이 되어야 하겠다 하는 것을 위원님들께 보고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근데 풀보조금 하고 보상금 말씀드리면 동생활 풀보조금이 1억원이지요?
○사회진흥과장 성학  예 풀 보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풀 보조금은 민간단체지원금으로 지금 내년도 예산에 1억원을 잡았습니다마는 이 사용처는 사고의 가능성을 감안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사회진흥과에서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전 민간단체 지원을 해 주는 예산입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아직 어떤 대상은 없고 그냥 예산 심의 잡아놓은 거지요?
○사회진흥과장 성학  예, 예산을 어디에 얼마큼 쓰겠다고 계획이 있는 게 아니고 1억원을 예산을 잡아 놨다가 각 과별로 그 예산이 필요할 때는 그 방침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씁니다.
한대운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 동생활체육교실운영 그것도 설명해 주세요. 135p 동생활체육교실운영 풀 보조 밑에 있잖아요. 가능한한 구체적으로 말씀해 달라 이거예요.
○사회진흥과장 성학  예, 답변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97년도 예산도 동생활체육교실에 3,700여만원을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 30%로 1,112만5,000원이 저희들에게 내려 왔습니다. 여기에 70%는 지방세로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맞추어서 3,707만5,000원으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이 내용으로 보면은 현체육교실 25개 교실을 저희들이 운영하게끔 내년에 계획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한대운위원  자세한 사업계획은 아직 없는 거지요? 이것도
○사회진흥과장 성학  예, 어느 도에 무엇을 하겠다는
한대운위원  프로테이지에 맞추어서 프로테이지를 정해서 이 금액이 나왔다 이거 아니예요.
○사회진흥과장 성학  국고보조금이 30% 해서 1,112만5,000원이 나왔기 때문에 70%는 지방비로 충당을 하니까 3,700만원을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한대운위원  예,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정만직위원님, 위원님들 가능한한 간단히 좀 해 주십시오.
정만직위원  예, 간단히 하겠습니다. 정만직위원입니다. 134p 생활체육교실지도자 수당 금년에 신규수당이 요가가 새로 이번에 책정된 거지요? 금년에 없던 게 내년에 새로 책정된 거지요? 요가? 노인요가교실, 수영어린이, 축구, 챠밍디스코, 노래부르기 이렇게 신규비목으로 해서 약 지도자수당이 1천만원입니다.
  새로 설정된 비목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회 전 분야를 보면은 끼니가 없어 지금 허덕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사회발전을 위해서 어느 분야든 100% 달성하고 다른 분야 하자는 그런 것은 성립될 수도 없고 모든 분야가 같이 발전을 해야 되겠는데 그런 사람이 있다 라고 할때 과연 이렇게 새로운 생활체육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지도자수당을 1,000만원정도씩 한다는게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또 한 가지는 이게 실질적으로 꼭 해야 되는 건지 하는 것도 위원이 알아야 되겠는데 어떻습니까? 어느분 챠밍디스코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시범 좀 보여 볼랍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꼭 필요한지를 우리 위원들도 알아야 이게 책정이 되든지 할 것 같은데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성학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요가교실운영 내년도 신설되는게 아니고 금년도도 시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아현6동에 노인정에서 할머니들을 상대로 동 자체에서 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생활체육의 활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생활체육교실 활성화가 지금 현 시점에서는 필요한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아니 그런 답변이 아니고 필요치 않으면 뭐하러 책정해요. 우리 사회진흥과장은 제가 각 분야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런 분야도 있는데 우리가 각 분야가 균형적으로 골고루 발전 되어야겠지요. 한 분야가 완전하면 다른 분야 또 하고 이런 사회가 그것은 불균형 사회이니까 그런 차원도 있다 라고 한다면 굳이 그렇게 신규종목을 만들어 가지고 신규종목에 지급되는 수당이 1천만원정도나 우리 지도교사 수당을 금년에 새로 설정했다면 이게 과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한 거냐 하는 것이고 정말 본위원은 몰라서 질문하는 건데 챠밍디스코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건데 수당주는 겁니까? 이게 꼭 필요한 겁니까? 어떻게 해서 이것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사회진흥과장 성학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체육생활교실 여러 가지 종목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참여하는 구민들은 대다수가 가정주부로서 40대, 50대 자녀들을 키워놓고 그 다음에 여가선용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챠밍디스코는 하나의 디스코를 음악과 리듬에 맞추어서 이렇게 율동적으로 만드는 그런 하나의 운동인데 이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우리 구민들 여유가 있는 분들의 여가선용을 위해서 이렇게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아니 그것을 지금까지 생활체육교실에 대한 어떤 목적을 자꾸 설명하는데 그거 모르는 위원 없어요. 지금 이게 신규비목을 자꾸 만들어 가지고 1천만원 가까운 지도자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바람직하냐 하는 사회진흥과장의 소견을 말해 주고 이런 규모까지 해서 과연 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되겠느냐 이 목적은 종목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건강하고 주민생활의 건강을 위해서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과장님 소견을 물으니까 엉뚱한 대답을
○사회진흥과장 성학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활성화에 따라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종목의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활이 삶의 질이 발전함에 따라서 또한 사회를 건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각계각층에서 필요한 어떤 종목을 생활체육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답변 다 하셨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성학  답변이 미흡해서 죄송합니다.
정만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예, 김세창위원님
김세창위원  김세창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박영길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바르게살기, 새마을 구민회관건립 새마을은 교통봉사운영회나 학교폭력근절운동이나 이것은 바르게살기에 포함된 상태이고 물론 예산 지침에 수록이 돼 있지마는 그 다음은 금년에도 국민화합운동 추진비 해 가지고 주택계에서 500만원이 다시 또 500만원이 올라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하고요. 시간 관계상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134p 새마을지도자 방역활동지원 864만원 이게 지금 목욕비이지요? 134p에 새마을지도자 방역활동지원 7, 8, 9월 돼 있고 864만원 식대입니까? 목욕비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성학  새마을지도자 방역활동지원에 7, 8, 9 해 가지고 864만원이 있는 것은 목욕비로 해 가지고
김세창위원  목욕비로 봐야지요?
○사회진흥과장 성학  예.
김세창위원  그다음 방역봉사대운영 해 가지고 총 7,864만원을 편성했는데 특히 우리 재해추진구역인 망원1동은 참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도자들이 아침 5시에 일어나셔 가지고 1주에 2, 3회씩 저도 오토바이 타고 돌고 그러지마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하는 동이 있는가 하면 아까 저기 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아버지가 회장 아들이 총무하는 동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똑같이 일률적으로 보조 60만원씩 이것도 134p 이것도 24개동 이거 나가는데 그것은 절대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95, 96 각동 예산지급 현황하고 97년도 방역봉사대운영에 대한 사업계획과 거기에 세부내역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체육회지원 이건 물론 지침에 의해서 나왔겠지마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이 각종 체육행사지원, 소규모행사, 지원금, 관내체육회사위탁, 동네뒷산 체육시설, 어린이 건전마당 이건 지원이 나간다고 하셨지요? 135p 정액보조요. 지금 이게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준공된다 물론 이것은 지침상 할 수 없겠지마는 그다음 134p 각종 소규모행사 지원에 대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성학  김세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국민화합운동 추진비는 이것은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하는
김세창위원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134p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소규모 행사 지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성학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소규모행사지원은 예산액이 6백여만원으로 10개종목이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축구, 테니스, 게이트볼, 배드민턴, 육상, 탁구, 정구, 볼링, 배구 이 종목에 따라서 서울 시장배나 전국 단위에서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마포구 선수로 출전하는 선수단원에게 20만원에서 3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년에 두차례씩 종목별로 두차례 있기 때문에 6백만원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김세창위원  그러면 축구대회 기타 테니스 배드민턴 이거 포함되는 거죠.
○사회진흥과장 성학  이것은 종전에 말씀드렸지마는
김세창위원  하여튼 250만원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거죠.
○사회진흥과장 성학  25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은 구청장대회 할 때 있는 거죠. 소규모행사 지원은 시단위나 전국 단위에서 행사를 치룰 때 저희들이 20만원 내지 3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금년에 15히 지원했었죠. 30만원씩 15회 금년에 지원비가 그렇게 나갔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성학  네, 맞습니다.
김세창위원  금년에 15회 96년도 예산에 15회 30만원으로 잡혀 있잖아요.
○사회진흥과장 성학  내년에는
김세창위원  금년에 예산 집행한 곳이 어느 곳이냐 그 말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성학  예, 금년에는 13회에 370만원이 예산 잡혀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그러면 불용액에 얼마 나왔죠. 80만원 나왔나요. 불용처리가
○사회진흥과장 성학  네 맞습니다.
김세창위원  올해는 몇 회를 예상하십니까?
○사회진흥과장 성학  올해는 20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아까 얘기 좀 해야 되겠어요. 한대운위원이 질문한 것 말이에요. 답변을 명확히 하라구요. 그래서 시간을 끌잖아요. 새마을지도자 자녀는 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중앙에서 지침에 의해서 지급을 하게 되어 있다. 간단히 요약해서 설명하면 될 걸 이 얘기 저 얘기 해 가지고 시간을 지연하는 거예요. 답변을 명확히 해요. 왜 쓸데없는 얘기를 자꾸 끌어들입니까?
  바르게살기는 같은 운동을 하는 협의회지마는 어떤 중앙 정부에서 지침이 없고 조례가 없기 때문에 지급을 못합니다.
  간단 요약하게 설명하면 끝날 걸 이상야릇하게 딴 위원이 질문하더라도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성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김효철위원.
김효철위원  김효철위원입니다.
  136p 풀보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회진흥과장 성학  답변드리겠습니다.
  풀 보조는 민간단체지원항목으로 지금 저희들이 이러한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쓸 수 있는 돈이 아니고 사회진흥과에 소속된 새마을바르게살기협의회라든가 하는 민간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정할 때 그 사업의 가능성을 검토해서 해당과에서 구청장 방침으로서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김효철위원  이해를 잘 못하겠네요. 이해하기 쉽게 말씀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성학  풀 보조는 조금 전에서 말씀드렸지만 민간단체 지원금인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은 97년도 내무부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이것을 확보를 해 놓고 다음에 민간단체에서 지금 사회진흥과 뿐만 아니라 어느 과이든 민간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계획했을 때 그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필요할 때는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효철위원  어떤 민간인이 봉사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요구를 하면 그 돈을 지원을 해 주겠네요.
○사회진흥과장 성학  단체로 그냥 임의로 해 가지고 어떤 단체 그런 단체가 아니고 등록되어 있는 단체 예를 들어서 노인회라든가 아니면 각계각층의 등록된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타당성있는 사업을 할 때는 지원해 주게끔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김효철위원  그럼 말이죠. 금년에 이게 얼마나 지원 됐었어요.
○사회진흥과장 성학  금년에 지금 저희들이 예산 지원한 것을 보면 새마을회 690만원, 바르게운동마포구협의회 115만원, 생활체육협의회 130만원, 재향군인회에 830만원, 마포구자유총연맹에 1,200만원, 마포구노인회에 970만원, 보훈단체에 8백만원, 민족통일마포구시우회 900만원, 학교폭력근절 대책에 따라 총무과에 756만원, 그리고 금년도 서울시민체육대회 추경예산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시민 체육대회에 250만원 이런 정도를 지원을 했습니다.
김효철위원  총계가 얼마예요. 금년 거요.
○사회진흥과장 성학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여기 지금 자료로 해 가지고 8,700여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 후에 각 과에서 지원금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철위원  자유총연맹에는 어떤 명목으로
○사회진흥과장 성학  자유총연맹에서는 문화공보실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자유총연맹에 지원금액은 지원 타당성을 검토를 해서 방침이 나왔습니다.
  풀 보조에서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김효철위원  자유총연맹에서 무슨 근거가 있겠죠. 사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성학  저희들이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과에서 검토를 해서 방침을 만드는 것입니다.
김효철위원  자유총연맹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서류검토로 기억나는 것은 자유총연맹에서 1년에 반공 학생들 초·중·고·대학생들을 초청해서 구청강당에서 운영회때 시상행사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효철위원  그리고 96년 거요. 금년 거 그것 좀 보내주세요.
○사회진흥과장 성학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1시 45분 속개)

○위원장 김영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은 138p부터 145p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대위원님.
배상대위원  배상대위원입니다.
  141p요 비상용 공동정호유지비 440만원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청경초소유지 141p부터 143p까지 34개 종목이 금년도 예산하고 하나도 품목이 떨어졌거나 인상된 것 없이 똑같이 복사돼 나온 것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고 144p 통대장특별교육보상금이 5,000원씩 683명분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 금년 예산하고 변동없이 똑같이 그러면 통장이 그대로 인원이 그대로 있는 것이냐 아니면 증원된 거냐 또는 재개발로 인해서 많은 숫자가 빠졌느냐 그것을 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민석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상대위원님이 질의하신 141p 비상공동정호유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관내 비상공동우물이 14개소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설 고장이라든가 이게 매년 생겨서 시설고장수리비로 책정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또 청경초소유지비도 2개소를 해 놓았는데 시설 훼손이라든가 파손에 대비해서 저희가 계상을 해 놓은 예산입니다. 또 144p에 통대장특별교육보상금은 통장 1인당 5,000원씩 작년도 수준으로 그대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대위원  이상입니까?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뭔고 하니요. 금년 예산액 280만원 14군데에 예산이 잡혀서 집행을 얼마나 했는지 내년도에 배가 되는 440만원이 책정이 되어 가지고 몇 군데 하는 요소도 없이 해 놨기 때문에 금년에 280만원 가지고 14개소에 다 소모가 됐습니까, 또한 280만원을 440만원으로 증액 예산을 편성한 것은 어떻게 해서 증액편성 하였느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민석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해 보니까 실제 수리비가 부족해서 내년도에는 다소 증액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배상대위원  그러면은 금년도 모양 몇 개소에 이렇게 금년에 집행하다 보니까 부족한 점이 많아서 상향 조정한 것이라고 내역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아요. 청경초소유지는 2개소가 100만원인데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143p까지가 34개종목이 하나도 떨어지고 오른 것이 없어서 물가상승으로 해서 몇 가지가 올랐을텐데 똑같게 나왔다 이것입니다. 금년 거하고 내년 거하고 그렇게 34개 종목이 하나도 내린 것 없이 상승된 것 없이 똑같을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복사해서 나온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을 하게 되고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144p는 통장이 683명이고 금년에 예산이 잡혀있는데 작년에 똑같은 683명이에요. 통장이 그대로 있는 건지 더 늘 수도 있고 줄을 수도 있는 것인데 예산도 똑같고 인원도 똑같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변동이 없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민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와 변동없는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요구할 때에는 예상을 해서 증액을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하면서 예산 긴축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작년도 수준으로 동결을 해 놓은 것이고 통대장보상금 관계는 인원 통반개편을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신축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상대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예산 편성상 그렇다고 하는데요. 딴 과에는 몇 종목씩 오르고 줄어드는데 어떻게 34개 종목이 한 푼도 오른 것이 없이 준 것도 없이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민석  당초에 예산을 요구할 때
배상대위원  이것은 복사해 놓은 것 밖에 인정할 수 없어요. 이상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민석  증액을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김세창위원.
김세창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전부 소모품입니까? 금방 배상대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역이 소모품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소모품 아니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민석  재료비 말씀하시는 거죠. 소모품이 대다수입니다. 실제 근무를 하면서 쓰는 실제로 훈련때 쓰는 소모품입니다.
김세창위원  그러면 들것, 의자, 보호마스크, 전자메가폰, 이런 것이 전부 소모품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민석  일부 물론 대부분 다 소모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됐구요. 144p에 비상급수시설 철거비 있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민석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철거비 600만원 계상한 것은 성산초등학교하고 성산1동에 어린이 놀이터에 있는 시설이 수원 고갈로 인해서 사용 불가 되었습니다. 해서 저희가 당초에 설치한 농어촌진흥공사에 정기안전진단을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밀진단이 떨어지는 대로 폐쇄조치를 할려고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김세창위원  이게 그러면 비상공동정호 시설이 아닙니까? 틀립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민석  지하펌프시설입니다.
김세창위원  펌프시설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민석  지하양수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비상용공동정호는 아니에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민석  비상공동정호 맞습니다.
김세창위원  우물 말씀하시는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민석  우물이 아니고 품어 올리는 펌프입니다.
김세창위원  그러면 이것까지 14개소입니까? 아니면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민석  지금 현재 이것까지 14개소입니다.
김세창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던 공동정호유지 440만원 14개소라고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정만직위원
정만직위원  정만직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민방위교육장문제 때문에 말썽이 있었는데 행여 앞으로 또 그런 문제가 있을까봐 우려되기 때문에 140p보면은 교육장 공공요금, 민방위교육장, 상수도 하수도 전기 등 별도 계량기 설치되어 있습니까? 다음에 또 우리 예산지급하고 나서 또 말썽부리지 말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민석  네,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네. 김순금위원님.
김순금위원  김순금위원입니다. 143p를 보시면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에서 안전지도 업무추진비가 1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전년도에는 없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민석  네, 김순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작년도에는 계상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전지도계가 10월 1일자로 발족이 되어서 지금 저희 과에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재난관리 업무추진비에서 일부를 집행을 했습니다. 뭐 합동안전점검이나 이런 데에 따른 업무추진비입니다.
김순금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안전지도를 어떤 식으로 추진을 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민석  아, 그것은 재난관리계에서 안전지도 업무까지 포함해서 취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김순금위원  10월 1일날 발족이 되었기 때문에 올리신 거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민석  그렇습니다.
김순금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45p를 보시면은 철근탐지기 해서 594만원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 철근탐지지가 어떤 기기이며 이것이 없어서 새로 사실 거예요, 있던 것인데 낡아서 새로 사실 거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민석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안전지도계가 신설이 되고 또 안전지도계가 별도로 신설이 안 되었다 하더라도 재난관리계에서 총괄적으로 해야 될 문제인데 여기는 지금 건축직하고 토목직, 기술직이 있습니다. 그 기술직인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지금 여기 안전진단하기 위해서 철근탐지기라든가 균열측정현미경이라든가 가스탐지기라든가 이런 장비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런 장비를 가지고 안전진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 지금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구 뿐만이 아니라 시, 내무부 재난관리본부 지시에 의해서 각 구별로 전 시도 지금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이런 장비없이 전년도에는 어떻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민석  지금 신설된 장비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장비가 확충이 안 돼서 그냥 육안으로 진단을 했습니다.
김순금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표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네, 이진표위원님
이진표위원  네, 이진표위원입니다. 그 장비들을 말입니다. 건축직이나 토목직 기사가 충분히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민석  이것에 대한 기본적인 기술은 전문직이기 때문에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이 기계 사용에 대한 것은 별도로 교육을 받아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니까 토목 건축직이 이것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한 전문성은 없는 것 아니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민석  그렇죠. 안전관리에 대한 전문성은 기술직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것은 대강 알고 이 기계에 대한 사용방법만 교육을 받으면은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진표위원  그것이 점검대상은 어느 정도나 돼요? 우리 마포구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민석  지금 저희가 연초에 시설을, 공공시설 및 일반시설에 대한 것을 일제히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가 재난관리 시설에 대해서 A, B, C, D, E급 해서 5가지 종류로 구분하는데 그중에서 C, D, E급 그 3개 시설을 재난 위험시설이라고 그래서 별도로 저희가 구청장이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것이 18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이 고정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위험시설이 아니더라도 위험요소가 있다면 다시 재난위험시설로 재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알겠습니다. 이 관리장비가 7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3가지 품목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 마포의 안전대책은 틀림없는 것입니까? 이 장비만 가지면 훌륭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민석  예, 이것은 일단 기본적인 장비로서는 이 3대만 가지고 있으면은 우선 기본적인 안전진단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정밀진단을 요할시에는 아 이것은 전문기관에 의뢰 용역을 주어서라도 해야 될 그런 성질의 것입니다.
이진표위원  가스탐지기 같은 것은 서울도시가스에서도 일상적으로 하고 다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민석  이것은 사용료를 주어야 되고
○총무국장 양석용  보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서울가스에서는 공급업자로서 공급자인 임의규정에 의해서 안전점검을 합니다. 지금 구청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등급이 있습니다. A, B, C, D, E이것이 22개 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그 다중집합장소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데 이런 데에 120등급구분이 있지마는 122개 특별관리 시설에 대해서 구청이 기관이 돼서 6개소라든가 다시 말하면 시설이라든지 안전관계를 관리하기 위한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진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재무국

  그러면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예산안은 149p부터 154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만직위원님
정만직위원  간단히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네 정만직위원입니다.
  지금 각과에 말이죠. 시책추지일반업무비 이것은 기준이 없습니까?
  154p 회계 결산업무 일반추진비 연간 200만원, 그 다음에 부과관리과 162p 25만원 곱하기 12, 300만원, 연간. 이것 기준이 없어요? 그냥 신청하면 뭐 이 기준이 뭡니까? 신청하면 그대로 신청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과별로 인원수대로 해서 해 주는 것입니까? 과장의 체증대로 해 주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조병하  정만직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은 우리 재무과 소관 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계장이 총괄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계장 안흥기  예산계장 안흥기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한 것은 저희가 편성할 적에 전년도의 예산에 집행된 편성금액하고요. 집행된 금액하고 실적을 봐서 우리가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아니 전년도에 그러면 많이 썼으면은 많이 신청하면 또 주고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전년도의 사용실적에 따라서 청구하면 또 준다 그런 예산편성도 합니까? 어떤 기준없이 기획예산과장
      (○예산계장 안흥기  과장님은 저희 준비 때문에 나가셨습니다.)
정만직위원  총무국장이나 과장 오라고 그래요. 계장 답변하지 말고, 답변이 그런 식으로 책임질 수 없는 답변해 가지고 되겠어요. 전년도 사용실적에 따라서 청구하면 책정해 준다
      (○예산계장 안흥기  집행실적을 감안을 해서)
정만직위원  글쎄 집행실적을 감안해서 그러니까 전년도에 100만원 썼다 그러면 이번에 150만원만 책정해 준다. 어느 과는 전년도에 1천만원 썼다. 예를 든다면 비화되었는지는 몰라도, 그러면 1,200 신청하면 해 주겠다 기준없이 이것이 답변이에요?
      (○예산계장 안흥기  합리적인 그 과하고 저희과 하고)
정만직위원  계장보다 내 질문을 마칠테니까 과장이나 국장이 와서 답변하라고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관리과와 부과과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2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정회)


(12시 16분 속개)

○위원장 김영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관리과 및 부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부과과장, 질문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 및 부과과 예산은 155p부터 163p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세창위원님.
김세창위원  김세창위원입니다. 158p
  포상금에 있어 가지고 과년도 구세징수포상금, 1년차, 2년차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부과과부분입니다. 운영수당에 있어 가지고 구세심의위원수당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김종열  세무관리과장이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58p 과년도 과세징수 포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체납징수를 하게 되면은 거기서 일정액을 갖다가 징수활동에 필요한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저희들이 작년도 95년도에 조례가 개정이 되어 가지고 1년차 체납에 대해서는 96년도에 95년도 체납에 대해서는 0.1%, 그다음에 2년차 이상입니다. 94년도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을 징수했을 경우에는 0.5%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건설관리과 같은 경우 포상금이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포상금을 못 타는 공무원이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올해. 그러면 이 정도가 충분합니까? 이것이 1년차, 2년차가,
○세무관리과장 김종열  저희들이 예산으로 편성을 한 것은 매년 과년도 체납징수에.
김세창위원  체납징수에 금액에 대한 0.05, 0.01이죠?
○세무관리과장 김종열  네.
김세창위원  그러면 96년도 지급실적이 있습니까?
○세무관리과장 김종열  네, 지급실적이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어느 정도 포상금을 지급했습니까?
○세무관리과장 김종열  저희들이 과년도 체납징수한 것에 대한 포상금 지급현황을 말씀드리면
김세창위원  %수만 얘기해요. %수만.
○세무관리과장 김종열  이 %수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0.1%하고
김세창위원  아니 지급실적 %만 말씀해 주시라고.
○세무관리과장 김종열  지급 실적은 저희들이 100% 다 지급을 했습니다.
김세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과과장님
○부과과장 김재형  부과과장 김재형입니다.
  저희들은 구세심의위원회 운영을 이의신청에 대한 위원회 과세특례에 대한 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1월 31일날 이의신청에 대한 구세심의를 한번 열었고 5월 23일에 과세표준액 산정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한번 열었습니다.
  금년에 2회를 열었습니다. 저희들이 4회를 상정해 놓은 것은 과세표준액 경우에는 한번 하면 되는데 이의신청에 대한 것은 횟수가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회를 상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김세창위원  12분이 다 나오십니까?
○부과과장 김재형  100%는 아니고 90%는 나옵니다.
김세창위원  우리 당연직은 몇 명입니까?
○부과과장 김재형  당연직이 부구청장, 재무국장, 또 부과과장, 계장 해서 4명입니다.
김세창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는 12분이 100%나오기는 극히 드뭅니다. 드문 것이 아니라 없다고 봅니다. 금년도에는 2회 했다는 말씀이죠?
○부과과장 김재형  네, 그렇습니다.
김세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배상대위원 질문하십시오.
배상대위원  배상대위원입니다. 156p요 세무관리과장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매수수료 감정평가비용인데요. 2회에 14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세무관리과장 김종열  저희들이 공매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를 했을 경우에 채권확보 방법으로 체납자에 대한 재산을 조회를 해 가지고 압류를 했을 때 저희들이 성업공사에다가 공매를 할 실익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공매를 신청을 합니다. 그 공매를 신청을 할 때 그 성업공사한테 내부적으로 그 재산의 가액이라든가 또 감정하게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수수료 성격을 띤 비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배상대위원  그렇다면 금년도 역시 140만원의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 집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무관리과장 김종열  저희들이 올해는 공매를 의뢰한 실적은 없습니다.
배상대위원  내년에는 있을 것 같습니까?
○세무관리과장 김종열  저희들이 공매에 대한 것은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공매를 의뢰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어떠냐의 판단을 해서 공매를 의뢰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객의 부동산에 채권을 확보를 한다든가 내지는 공매를 신청했을 때는 순위가 선순위가 돼 가지고 올해 체납처분에 대해 모든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는 실익이 있을 때 저희들이 공매를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상대위원  금년에는 한 건도 없었네요.
○세무관리과장 김종열  네.
배상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관리과 및 부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관리과장,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예산은 164p부터 167p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상대위원님.
배상대위원  배상대위원입니다. 167p요. 자산취득비인데요. 전자복사기 대체구입을 해서 300만원을 세워놨습니다. 금년도 똑같은 예산을 대체구입으로 해 놓았는데 어떻게 매년 이렇게 대체구입비가 됩니까? 이것.
○지적과장 윤종구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과에는 복사기가 현재 5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5대를 연차별로 구입해서 쓰다가 보니까 해마다 하나씩 내구연한이 초과돼서 대체구입을 해야 될 사유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배상대위원  그렇다면 기왕이면 여기 몇자만 더 넣으면 될 것을, 여기다가 매년 순환적으로 복사기를 교체해 나간다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답변도 물어볼 필요고 없고, 이것 제3자가 봤을 때는 금년에도 똑같은 금액에 한 대, 또 내년도 그렇고 이렇게 되면 모르잖아요.
  집행기관에서는 자기네 혼자만 아는 것이지, 여기다가 조금만 더 기록을 해 놓으시면 우리가 납득이 빨리가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윤종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국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정회)


(14시 31분 속개)


  다. 시민국

○위원장 김영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국 소관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171p∼176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구위원님.
이인구위원  이인구위원입니다. 173p에 저소득주민결연사업추진비 했는데 대충 어디에 쓰는 겁니까? 200만원
○사회복지과장 염세동  173p에 제일 마지막 일반운반비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에 결연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 1억8천정도를 결연사업을 한 실적인데 이것은 내년도에 후원자하고 기탁받은 분들하고 한번 모임을 가지기 위해서 두 번정도 계획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인구위원  전체적으로 한번 모임을 갖는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염세동  예, 그렇습니다.
이인구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상당히 인원이 많을텐데
○사회복지과장 염세동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평상시에 아주 관심을 많이 한 후원자를 선정을 하고 또 거기에 따라 기탁자 그분들 모셔 가지고 한 2회정도 식사를 하면서 표창도 주고 이런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인구위원  우리 연남동 같은 경우는 말이죠. 올해 자매결연사업이 상당히 활발하게 되었거든요. 우리 연말에 확실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그분들 모시고 한번 하는 자리가 있어요. 내년에 한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염세동  그렇습니다. 내년에 두 번 할 겁니다.
이인구위원  174p 설날 중추절 연말이웃돕기에서 2만원 2,449세대 그것은 2,449세대는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염세동  이것은 금년도에도 설날하고 이웃돕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연말 정도에는 한번쯤 조금 있으면 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금년에는 1인당 15,000원에 했는데 세대는 2,449세대가 나온 것은 저희 관내에 거택보호자하고 자활보호자하고 다 들어가고 일부 시설이 있습니다. 시설 일부 인원하고 합친 숫자입니다.
이인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창간사, 김영식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세창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은 177p∼192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구위원님.
이인구위원  이인구위원입니다. 178p할아버지 사회봉사활동비 해 가지고 두가지 골목할아버지 봉사료 교통할아버지 봉사료 요 두가지를 한군데로 묶어서 할 수 없는 거예요. 178p 모르겠어요.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알겠습니다.
이인구위원  두가지 똑같은 맥락이 비슷한 것 같은데 두가지를 한 가지로 해서 실행할 수 없느냐고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교통할아버지하고 골목할아버지 하고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골목할아버지는 관내 뒷골목에서 청소나 잡다한 활동을 하시고 교통할아버지는 도로변에서 교통정리를
이인구위원  과장님 그것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게 노인양반들 돕기 위한 그런 맥락에서 하는 거지 무슨 큰 거기에 도움이 돼서 하는게 아니잖아요. 말하자면 할아버지들이 나와서 청소한다고 얼마나 깨끗하겠어요. 그 양반들 조금이라도 돕기 위해서 하는 사업같은데 이게 4,90만원씩이면 상당한 금액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이 사업을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구가 공통적으로
이인구위원  각구가 공통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말이죠. 그런 얘기는 하지 말아요. 지방자치제 시대고 우리가 생각해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지 각구가 다한다고 따라 가면 되겠습니까? 예산편성도 할 수가 없지 181p에 말이죠. 노인교통수단이란게 뭐예요. 이게 노인들 옛날 버스표 주던 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그렇습니다.
이인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복지하고 부녀복지하고 틀린 거예요. 마찬가지요.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예.
이인구위원  183p 알뜰장 운영진행비 및 봉사자 격려해 가지고 2천원씩 24개동 10명 96만원인가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예.
이인구위원  이거 어디다 쓰는 거예요. 확실한 내용 좀 알려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이것은 새마을 부녀회에서 알뜰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을 하게 되면 좀 수고한다고 그러면서 구청간부들이 음료수정도 그것을 가지고 격려차 격려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인구위원  그러니까 돈을 지불하는게 아니고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음료수를 사다가
이인구위원  알뜰시장은 내년에도 계속 할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알뜰시장 관계는 우리 과에서 특별히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부녀회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인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세창  질의하실 위원들 안 계십니까? 김효철위원님.
김효철위원  김효철위원입니다. 181p 도우미 활동비가 어떤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도우미활동비는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도우미들이 하루에 8시간씩 금년에는 시간당 3천원 하루 24,000원 그런 것을 수고비를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효철위원  우리 마포구에 도우미가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도우미가 현재 30명정도 있습니다.
김효철위원  그 사람들이 어느 행사에 나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행사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그 분들이 수혜대상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거택보호자들이 많은데 그분들을 수발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세창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한수균위원
한수균위원  시민보건위원회 한수균위원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예비심사를 한 부분이지만 우리 예결위에 오신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부분에서는 좀 알아주셨으면 하고요. 또 의결할 때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몇 가지만 부탁하겠습니다.
  189p에 보면 목 부분에 민간이전비중에 영유아간식비가 1인당 650원으로 지금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 내무부지침에 의하면 1인당 910원으로 예산서에서 삭감을 해 가지고 650원으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마포구관내의 어린이집의 시설에 수용돼 있는 우리 어린이들의 1일 간식비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올래 예산같으면 800원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 내년도에 650원으로 150원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잘 참작하셔서 예산 의결하실 때 좀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는 제가 행정감사 때 여러 가지 지적한 부분입니다마는 우리 마포관내의 어린이집에 냉난방시설이 전혀 돼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잠깐만 자료를 미처 다른 분들이 질문을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미처 챙겨놓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마포관내에 총 23개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중에 어린이집내에 총 보육실수가 총 116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냉방시설이 설치돼 있는 개소가 22개소이고 그 다음에 미설치된 개소가 94군데입니다.
  그래서 거의 냉·난방시설이 설치가 돼 있지 않아 가지고 우리 어린이들이 삼복더위에는 상당히 고통을 느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각 어린이집의 그 실 수하고 미설치된 부분을 대략적으로 제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신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5군데 전혀 설치가 돼 있지 않고 노고산동 5군데 전혀 설치 돼 있지 않고 신수어린이집이 6개소인데 전혀 설치돼 있지 않고 창전동어린이집이 4개소인데 설치가 돼 있지 않고 서강어린이집이 4개소인데 전혀 설치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어린이집이 6개소인데 전혀 설치돼 있지 않고 다음 연남이 4개소인데 전혀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성산어린이집이 6개소인데 전혀 설치돼 있지 않고 상암동어린이집이 5개소인데 전혀 설치돼 있지 않고 그 다음 미소어린이집이 4개소인데 전혀 설치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정감사자료를 토대로 해서 제가 이 부분은 본 예산서에는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습니다마는 시민보건위원회에서는 어린이들에게 좀 안락한 어떤 시설속에서 지낼 수 있도록 예비심사를 통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의견서가 첨부가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의결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세창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생과 및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일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산업과장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산업과 예산은 193p∼199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위원님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위생과에 질문할려고 하는데 194p 민원봉사실에 민원창구복은 65,000원인데 55,400원에 책정을 했는데 이것은 옷이 나쁜거 아니에요. 만원차이가 이렇게 나는데 왜 만원 차이가 나요.
○위생과장 유승권  이 피복비는 기획과에서 일괄 계상한 액수입니다. 저희는 이 금액에 맞춰 가지고 민원복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러면 기획과에서 임의로 책정했다면 평상시에 기획실하고 사이가 좋지 않은 거로 구만 어떻게 민원창구는 65,000원 책정해 주고 위생과는 55,000원 책정하면 만원차이가 나는데 뭐가 잘못돼도 잘못된 것인데
○위생과장 유승권  그 문제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민원창구지정을 지금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창구시설이 돼 있고 그 위행과가 전부돼 있기 때문에 투명한 유리로 돼 있기 때문에 기획과에서 지침에 의거해 가지고 편성해 준 액수입니다.
김성환위원  아니 이 질문을 왜하냐면 같은 민원창구에 근무하면서 근무복이 차이가 있으면 이게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질문을 하는 거에요.
○위생과장 유승권  똑같은 액수로 알고 있는데요.
김성환위원  그러면 만원 책정 더 받으면 되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시민국장 윤병여  잠깐만요. 제가 답변드릴께요. 이것은 편성지침에 의해서 시민과도 같은 액수로 편성된 것입니다. 김성환위원님 이해해 주십시오.
김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이인구위원  이인구위원입니다. 산업과장님 말이죠. 198p 농수산물유통센터 설치에서 23억하고 그 밑에 시설비 쭉 나오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산업과장 유병식  지금 김성환위원님이 질의하신 농수산물유통센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농수산물유통센터는 난지도 쓰레기 처리시설로 서울시에서 방치되고 있는 쓰레기 연료화 공장을 우리 구에서 무상으로 임대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다가 농수산물유통센타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규모를 잠깐 말씀드리면 대지가 9,944평에 건물면적이 4,454평입니다. 당초에는 95년도 계획을 세울 때 96년도 12월말까지 개장할 예정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96년 10월말까지는 이게 되지 않고 97년 7월 1일까지 6개월이 연장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마포구 농수산물유통센터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발주를 줘 가지고 우리가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이 상당히 오래전에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안전진단조치를 금년도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수산물유통센터를 개장하기 위해서는 쓰레기 연료화 공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시장시설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을 바꿨고 건물을 개보수를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용역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대규모의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를 저희가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끝나면은 이 쓰레기 연료화 공장으로 있던 건물을 농수산물유통센터로 할 수 있던 건물을 농수산물유통센터로 할 수 있는 이러한 시설로 실시설계후에 보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유통센터 설치로다가 23억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공 및 준공에 따른 의식비 5천만원이 이 유통센터를 개장할 때 준공식을 할 때 현판도 하고 거기에 대한 모든 준비를 하고 많은 주민들도 초청을 해서 거기에 대한 의식비로 5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 및 복구비는 교통영향평가에서도 난지도 유통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교통영향평가시에 도로를 일부분 유통센터쪽으로 1차선으로 돌려야 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신주라든가 이런 것을 옮기거나 할 때에 보상 및 복구비로 우선 3천만원을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농수산물유통센터 공사감리 용역비로 1억2천만원은 이 공사를 보수공사를 할 때 공사감리비로 1억2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수산물유통센터 설치에 25억원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인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 194p요. 위생업무 추진활동비, 위생업무추진활동, 위생업무추진, 식품, 공중, 위생감시활동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위생과장 유승권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에 위생업무추진비 200만원은
○위원장대리 김세창  과장님 크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유승권  위생업무추진 200만원 식품, 공중, 위생감사활동 600만원 이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성환위원  예.
○위생과장 유승권  저희가 200만원은 기획예산과에서 일률적으로 편성된 액수입니다.
  식품, 공중, 위생감시활동비 600만원은 저희 위생과 직원이 위생관련업무 감시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위생과는 식품위생, 공중위생, 감시계로 구성돼 있습니다. 식품위생계 직원이 일반음식점, 불량음식점, 식품접객업소, 인허가업무로 수시로 출장을 나갑니다. 그리고 식중독 관계로 위생검사도 나가고 식당 급식소도 나가고 물가 관련해 가지고 위생검사도 나가고
김성환위원  예, 됐습니다. 제가 말입니다. 이것 한가지만 여쭤볼께요. 예를 들어서 금년 9월말에 시간외영업을 했다가 걸렸습니다. 그러면은 행정조칙 언제나 나옵니까?
○위생과장 유승권  정상적인 행정조치 기간을 따져 보면 약 최소 한달전도 1개월정도가 소요됩니다.
김성환위원  1개월요?
○위생과장 유승권  예.
김성환위원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세창  예,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및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예산은 200p부터 204p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구위원님.
이인구위원  이인구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올해 우리 정화조특별조사위원회를 했죠.
○시민국장 윤병여  예.
이인구위원  내가 예산을 아무리 쳐다봐도 정화조특별조사위원회를 해 갖고 문제점을 많이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하나 전혀 안 들어있는 것 같아요.
○시민국장 윤병여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정화조특감에서 지적된 사항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개선대책계획 자체 방침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예산편성 끝난 뒤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예산안 원안 확정이 된 후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화조와 관련된 일제 전수조사 그리고 일부 우리 공공기관에 따른 정화조 미비시설에 대한 보수공사 이런 것은 기획예산과의 동직원에 대한 급량비라든지 급식비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조치해서 그 지적된 내용에 대한 예산은 그렇게 해서 내년도 사업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인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세창  예,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과소관 심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5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정회)


(15시 22분 속개)

○위원장대리 김세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과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예산은 205p부터 224p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칠위원님,
박동칠위원  박동칠위원입니다. 212p 중간집하장 용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비누, 타올, 휴지, 메탈램프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간집하장이라는 데가 뭐하는 데입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중간집하장은 저희가 지역에서 쓰레기를 운반하면은 중간에 난지도 중간집하장이라고 있습니다. 양을 모아서 압축을 합니다. 그래서 압축기가 5대가 설치가 되어 있구요. 거기에서 일단 콘테이너 박스에서 압축을 해서 김포매립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간집하장에 근무하는 인원들에게 필요한 휴식초소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물품들이 소요가 됩니다. 비누, 타올, 휴지, 램프 이런 것 등이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중간집하장에서 쓰는 겁니다.
박동칠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민원이 들어온 것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는데 미화원들이 그런 일을 하시다 보면은 때로는 소변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청소과장 이평신  예.
박동칠위원  그런데 중간집하장에 이동식화장실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하시는 분들이 급하니까 아무 데나 사용들을 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주민들이 그런 것을 보시고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런 것은 이동식 화장실 하나 설치해 주면은 그런 민원이 되지 않을텐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이동식 화장실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동 지역에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서 재활용품 선별이라든가 같이 하는데요. 사실은 그안에 화장실이 있습니다마는 일부 미화원들이 주변에 방뇨를 하는 그런 것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동칠위원  또 한가지 말입니다. 적환장에 여러 가지 일을 하다보면은 자잘한 먼지청소를 하게 되는데 쓱쓸게 되죠. 그러면 그 쓰레기를 다시 그것을 바람에 굴리지 않도록 태울 수 있는 그러한 조그마한 화장기구가 또 필요해요. 그런데서 그냥 마구 불로 태우고 하니까 주민들이 많은 말씀들을 하시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청소과장 이평신  겨울철이 되면 저희 미화원들이 새벽 2시부터 6시까지 청소를 하기 때문에 굉징하 추운 날씨에 불을 놓으면서 청소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각을 할 수 없도록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미화원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소각로를 놓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소형 소각로가 동별로 보면은 24개가 되겠습니다마는 아주 작은 소형 소각로는 사실 거기에서 나오는 공해 물질이 잘 잡히지 않습니다. 사실 목재같은 것은 공해가 없는 것만 태우도록 설치해 놓고 가리지 않고 태우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박동칠위원  이런 부분은 예산은 부족합니다마는 이런 것은 좀 넉넉히 넣으셔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신경을 각별히 써 주셔야 될거예요.
○청소과장 이평신  알겠습니다.
박동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세창  우리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위하여 예산에 대한 질의만 하시고 그 외에 조금 아시고 싶은 것은 개인적으로 따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총무재무위원회 유남열위원입니다.
  제가 이것 검토를 제대로 못했습니다마는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청소업무가 매년 쓰레기 양도 매년 줄고 있고 또 청소원도 사실 매년 줄고 있는데 어떻게 예산은 계속 팽창예산이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우선 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이평신  예, 알겠습니다. 쓰레기 치우는 업무가 95년도 이전에는 종량제 실시를 안 해 가지고 쓰레기 성상별을 가리지 않고 전부 포함해서 일괄적으로 93년도 이전까지는 저희 난지도 매립지에 전부 갖다 버리기만 했습니다. 그 이후에 김포매립지가 가동이 되면서 한 2년동안 또 그렇게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95년도에 종량제가 시작이 되면서 쓰레기 성상별 분류가 시작이 됐습니다. 생활쓰레기, 대형생활 폐기물 또 가내공업 폐기물, 장롱, 목재 이런 것 등 여러 가지 성상별로 분류가 돼서 김포매립지에 갖다버리는 것도 상당히 기준에 맞게 갖다버려야 하는 여러 가지 실정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설, 시책 이런 것들을 자꾸 늘어가면서 미화원이 자꾸 준다고는 하나 쓰레기 질이 양보다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각, 분리수거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사실 인건비보다는 시책비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지금 현재 청소원이 남아돌고 있죠?
○청소과장 이평신  현재로서는 저희가 남아돌고 있지는 않습니다.
유남열위원  모자랍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모자라는 실정은 아니고요. 그게 인제 정년퇴직하는 만큼의 양을 대행업체에게 조금씩 저희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적정수준에 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남열위원  알겠습니다. 청소과장께서는 그렇게 답변하지만 본 위원이 볼 적에는 모든 인건비에 관계되는 예산이 상당히 예상외로 편중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9p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학비보조수당에 작년도에 비해서 %가 지금 금년도에 중학교가 2.5%, 내년도에 2.8%, 고등학교가 1.9에서 2.9%로 해 가지고 학비보조가 1억3,400만원에서 1억7,700만원을 늘고 있습니다.
  이거 지침이 있어서 그러는 거지요. 어디서 나온 수지입니까? 지금 모든 학비보조가 다른데 보면 줄고 있고 늘지를 않는데 유달리 청소원 자녀들한테 이렇게 몇 천만원씩 늘고 있는데 지침이 있는 겁니까? 자체적으로 이렇게 한 겁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그것은 인제 유동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매년 연도마다 학생수가 많아질 때가 있고 적어질 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유동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지금 청소원이나 모두 고령화 되기 때문에 학생수가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줄고 있지 본위원이 볼 때는 늘지 않고 있다고 보는데 그 청소원수에 비해서 %를 몇%를 적용하는 거지 전원 다 주는 거 아니잖아요.
○청소과장 이평신  그렇지요.
유남열위원  그럼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해야지 예산에서 계속 청소원 자녀들에게만 이런 혜택을 주니까 전연 이직률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사고퇴직이나 그러면 정년퇴직이면 청소원이 지금 몇 년간 전혀 줄지 않고 있지요. 그럼 어떤 혜택이 있는데 왜 그만 두게 됩니까? 또 다음 하나 묻겠습니다.
  밑에 조식대 매월 5만원씩 449명 해 가지고 2억6,900만원 있는데 본위원이 볼 때 이거 금년에 신규로 들어온 거 2억7,000있는 거지요. 조식대 아침 밥먹인다는 거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네.
유남열위원  이게 이게 지침에 있는 겁니까? 임의로 편성하는 겁니까? 지침이 있으면 지침을 주시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 210p 교통보조비 5만원씩 해서 449명 또 2억6,900만원 해서 또 있습니다. 이것도 본 위원이 볼 때 작년에 예산에 없던건데 신규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좀 있다가 해 주시고요. 다음 213p 환경미화원 휴게실 정화조 청소 등 해 가지고 동휴게실, 가로휴게실, 적환장칸막이 도색, 적환장 수선, 가로휴지통 수선했는데 이 가로 휴지통 수선을 갖다가 180개 5,000원씩 한다는데 금액으로는 얼마 아니지만 이걸 무슨 도색을 하고 휴지통하는데 돈이 따로 예산이 드는지 꼭 해마다 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밑에 쓰레기 적환장 및 중간집하장 소독해서 118만8,000원 금액은 얼마 아니지만 이런 예산도 어디다 하는지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런 금액이 든다면 새마을지도자 방역하는게 있습니다.
  분무기, 연막이고 다 되는데 이런데 의뢰해서 돈이 꼭 나가야 된다면 그런데 줘서 지원해 줘도 좋고 그렇지 않더라도 무상으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청소과장 이평신  아까 그 환경미화원 수당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학비보조수당, 조식대, 교통비, 교통보조비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환경미화원 임금은 저희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매년 노사협약에 의해서 수당이 신설되고 또 거기에 대한 지침으로 저희가 환경미화원 임금을 지불하고 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임의대로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유남열위원  나중에 자세한 건 다음에 이야기 하기로 하고 나머지 관계 이야기도 하세요.
○위원장대리 김세창  213p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평신  적환장 칸막이 도색은요.
유남열위원  네, 그런 데든지 가로휴지통에 수선 어떻게 해서 180개 5,000원씩 들여서 한다는게 지금 가로휴지통이 신규는 별로 없고 기 있던 것도 상당히 눈에 보기 어려운데 어떻게 수선해서 이런 예산이 들어가는지 그리고 밑에 중간집하장 소독 관계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이평신  적환장 칸막이 도색 관계는요. 제가 저희가 각동에 보시면 환경미화원 보통 휴게실 옆에 재활용 집하장 그리고 쓰레기를 중간집하 하는 그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묻는 거는 있는데 해마다 그걸 도색을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우리 이렇게 일반 사무실같은 데도 몇 년 만에 한번씩 하는데 청소원하는데 그 칸막이 같은 걸 금년에 했지요. 도색?
○청소과장 이평신  네.
유남열위원  해마다 이렇게 예산들여서 해야 되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청소과장 이평신  네, 그것은 물론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그게 혐오시설이고 해서 좀 더 깨끗이 하기 위한 그런 대책으로 거기에 정성을 쏟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리고 밑에 소독같은 거는 보건소에서나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지원요청해서 하면 안 됩니까? 우리 동네는 수시로 하고 잇고 제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청소과장 이평신  그 지금 쓰레기 동네마다 중간에 모아 두는 곳 또 저희 난지도에 있는 청소차 중간집하장 이런 데로 지역별로 인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많이들 하시지요. 하시는데 거기에 저희는 그걸 중점적으로 그거만 관리하기 때문에 상당히 심도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남열위원  청소가 무슨 심도가 있어요?
○청소과장 이평신  그리고 소독관계는요. 저희가 계속 챙기고 있기 때문에 물론 동네에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그것도 해 주시는 반면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여기는 어디서 와서 합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저희 미화원이 합니다.
유남열위원  미화원이 하는데 따로 돈을 줘요?
○청소과장 이평신  아니요. 저희가 약품 사야지요.
○시민국장 윤병여  소독약을 구입을 하기 때문에
유남열위원  소독약은 보건소에서 얼마든지 줘요. 우리 마포 관내에서 쓰면 소독약은 줍니다. 왜 그걸 따로 합니까? 그리고 직원들 월급주는데 자기 적환장에 자기가 해야지 그걸 따로 백 몇시만원씩 돈 줘야지 해요?
○청소과장 이평신  보건소에서 하는 소독은요. 일반적인 소독이지요. 그러니까 원래 골목 구석진데나 하는 소독약품정도를 같이 하는 건데요. 그런데 저희는 거기에 쓰레기침출수라든가 음식찌꺼지라든가 이렇게 좀 냄새 성상이 악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소독약이 틀립니다.
유남열위원  소독약이 무엇이 틀립니까? 보건소에 우물 소독하는 것부터 크레졸할 것 없이 분무소독, 연막소독 뭡니까? 락스까지 다 있습니다. 얼마든지 원하시는대로 가져갈 수 있어요. 수십가지 다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221p 고속발효기 설치 5대 2,000만원 해서 1억이 되어 있는데 몇 년 전에 각 동에 그 캔압축기를 사회단체로부터 지원받은 것도 있고 우리 구예산으로 사 줬는데 현재 운영실태는 어떻습니까? 제가 한번 국장님한테 한번 개인적으로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어서 지금 우리 예산에서 물어봅니다. 이용실태가 저희들이 감사나가면 그게 이상없이 다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지금 캡압축기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남열위원  그렇습니다.
○청소과장 이평신  지금 캔압축기는 저희 행정감사 때 시민보건위원회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용을 않는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사용하고 자해도 거기 인근에 소음이랄지 또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 용량 또 이런 것도 있고 또 동네에서 마땅히 놓고 사용을 해야 할 곳 또 거기에 한 개씩 넣어 가지고 압축을 하기 때문에 시간의 소요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시책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많이 동에 창고에서 그대로 남아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책으로 일단은 저희가 소요조회를 인제 군부대라든가 또 기업체 또 대형빌딩이라든가 많이 나오는 곳에 소요조회를 해서 필요한데 대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동에서 사용하고 있는 율은 사실 적습니다.
유남열위원  청소과장께서는 용강동 동장으로 계시다 오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용강동 같은 데는 모범적으로 잘 되고 있는데 아닙니까? 뭐 소음나서 못한다든게 본위원도 하는거 봤는데 소음 별로 날 거 없어요. 우리 구이 청소과에서 운영하는 데도 가서 봐도 크게 소음날 거 없습니다. 우리 구 용량이 구입을 잘못해서 용량이 안 맞아서 또 할줄 몰라 가지고 방치한 거는 모르지만 소음, 먼지나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건 5대는 어디다가 지금 사용할 예정입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네, 고속발효기 설치 5대가 들어 갔습니다마는 음식물 쓰레기가 김포매립지에서 반입이 상당히 제재를 강하게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구별로 공히 같은 사항입니다마는 고속발효기 5대를 본청 예산으로 1억을 지원을 해 주고 저희가 자체로 또 1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50%, 50% 그렇게 지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고속발효기 구입문제는 저희가 시민보건위원회에서도 여러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캔압축기와 같은 그런 전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최근에 한달동안에 여러 가지 메이커회사에 시범으로 설치해 놓은 데를 저희가 다녀왔고 또 공장에서 실질적으로 시범가동을 하고 있는데를 저희가 다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반입문제가 9월경부터 본격적으로 대두가 됐기 때문에 각 메이커에서 사실은 완전히 검증이 거쳐서 나오는 물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건 구입하는데 실질적으로 활용가치가 있는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다녀왔고 또 다녀온 걸 종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사용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걸 구입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5대는 저희가 아파트 5군데를 선정을 해서 거기 지원을 해 주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나중에 이 관리책임은 질 수 있습니까? 아파트에서 사게 되면 아파트에서 사고 우리가 지원하는 형식으로 해야지 전액을 다 들여서 사 줘 가지고 나중에 어떤 하자가 생기고 하면 예산만 낭비를 하는데 또 시범적으로 하면서 추경에 하는 것도 한 방법인데 알겠습니다. 다음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시민보건위원회에서 넘어온 걸 검토를 아직 못 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224p 마지막으로 시설비중 종량제 규격봉투 창고 및 사무실 신축해서 3,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본건은 지난 추경때 이걸하지 않도록 하고 전액 예산을 삭감해서 못하도록 했는데 어떻게 봉투 창고 및 사무실 신축을 한다고 다시 예산이 올라오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이평신  추경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봉투 판매에 종합적으로 저희가 판매를 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그때도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동사무소에 예를 들면 24군데를 나누어서 관리를 하는데 그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동사무소에 청소담당이 아까 말씀드린 쓰레기 성상이 여러 가지로 분류가 많이 되고 또 거기에 관리되는 기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실상 봉투 창고인의 관리가 직원만 꼭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직원이 무단투기단속이라든가 사실상 출장이 하루 업무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봉투가 필요한 판매상에서 가지러 왔을 때 제 시간에 맞추지 못하고요. 또 그러므로 인해서 주민들이 그 봉투판매소에서 구입이 어렵기 때문에 또 무단투기가 연결이 계속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원 감사때도 저희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물론 직원들이 시간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제대로 맞춰 놓지를 못하고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봉투가 유가증권과 같은 금액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관리에 허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괄적으로 체계있게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은 좀 더 봉투판매소에 효율적으로 공급을 해서 주민들이 제때에 살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고자 계속 저희가 모집을 하는 것입니다.
유남열위원  뭐 타당성이 있으니까 요구를 하겠지마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이해가 안 된다고 한 사항이고 그 자꾸만 지금 무단투기되고 있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청소원이 주민과의 음성거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집에 지금도 다 그런 것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한달에 5,000원 주면 그러다 보니까 그냥 봉투 안 담고 내버려도 다 담아가고 그게 연관이 되는 겁니다. 돈 받았으니까 봉투 안 담아도 치워가고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청소담당이 제시간에 판매소에 못팔고 하니까 기다리고 있을 수 없다지만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정도 월요일하고 목요일 정해 가지고 아침 9시부터 10시에만 오십시오 그때는 팝니다 하고 딱 한달만 지나면 정착이 되고 그 시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루종일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청소과장 이평신  그것은 제가 동장때 해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사항인데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 창고는 봉토의 전용창고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창고속에 무슨 구호물품이라든지 재해대책기구라든지 전부 섞여 있습니다. 물론 정리를 잘 해 놓으면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이론에 불과하고 현실적으로
유남열위원  과장님 됐어요. 이게 60평이라는게 동사무소 창고 지어주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자체적으로 하자는 거고 이거 할 예산 있으면 지금 토목과에 소규모사업으로 보안등 관계를 갖다가 전부다 주고 있는데 그 하나 수리하는데 돈이 뭐 만 얼마라든가 하는데 그거 하나 수리의뢰 하면요. 주민이 신고하면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갑니다.
  왜 하나 가지고 인건비가 안 되기 때문에 모아 가지고 나와요. 그런데 어느 동이나 그 보안등 관계로 인해 가지고 1,000만원이상을 다 소요합니다. 우리 24개 동에 구예산만 3억이 넘습니다. 그거 차량 2대 사 가지고 운전원에다가 전기공 붙여 가지고 24개 동 분리 딱해 가지고 수리의뢰하면요. 1억 남짓이면 인건비하고 다해 가지고 이거 충분히 카바할 수 있어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지 이걸 쓰레기 봉투장사 하겠다고 이게 잘못하면 사고 날 수도 있고요. 안 되는 거예요.
○시민국장 윤병여  이 문제는 작년도 추경에 반영할 때 문제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 제도를 바꾸고자 하는 이유는 지금 청소과장이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물론
○청소과장 이평신  저희가 이 제도를 바꾸고자 하는 이유는 청소과장이 물론 집중관리하는 것은 분산관리한 것에 어떤 장·단점이든지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각 동의 실태를 확인해 보고 관리하는 장소라든지 이런 것을 볼 적에 사소한 문제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이것은 집중관리를 하는데 타당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구요. 그 다음에 작년 추경때 문제된 것은 인력문제 때문에 불필요한 인력을 더 추가해서 한다 그게 지금 문제 제기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인력문제도 사실상 지금 인력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쪽에 방범요원이라든지 청소과에 난지도 청소관리는 확실하게 하고 있는데 이런 인력들을 활용을 해서 집중관리하는데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100% 문제점이 없다고 보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각 동별로 분산관리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업무량문제 또 쓰레기봉투는 현금과 똑같은 유가증권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상당히 저희가 걱정스럽습니다.
유남열위원  알겠습니다.
○청소과장 이평신  그런 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해 주셨으면
유남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집중관리가 되면 금년 사고는 더 대형화가 된다는 것을 아시고
○청소과장 이평신  문제가 됩니다.
유남열위원  국장님이 아시다시피 본 위원도 방범만 104명에 대한 인사 활용도면에서 쓰레기봉투도 거기서 돈을 썼겠지마는 본위원도 지금 세무과, 부과과 같은 데에서 각종 고지서관계 송달관계가 교통지도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 우편료만 해도 지금 수억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전부 통·반장 나누어 줘서 하는데 이것을 활용해서 각 동에 4명씩 배치해서 고지서 전담 또 이런 관계 앞으로 각 뒷골목주차단속 주·정차회수처리 했을 적에 그런 문제 활용 방안을 하게 되면 되겠다 하는 생각도 본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세창  예, 한수균위원님.
한수균위원  예, 시민보건위원회의 한수균위원입니다. 224p 자체사업에 보면 목에 시설비부분입니다.
  시설비는 뭐냐 하면 마포구 건축폐재류중간처리장 건립에 따른 시설비가 16억4,500만원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요. 이 부분은 며칠전에 세입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세입부분에서 세제수입이 건축폐재류중간처리업과 관련해 가지고 발생하는 세외수입으로 잡혔는데 10억이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검토를 하다 보니까 약 한 7억정도가 갭이 생기는 부분이 있어서 총무국장께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또 충분히 검토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시간도 없고 단지 제 개인적인 어떤 입장만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부분을 참고로 하셔서 예결위원들이 의견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근본적인 부분은 본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건설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건설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고 지금 현재 이것이 들어설 예정부지가 지금 농수산물유통센터가 건립되는 위치 그 다음에 우리 자원회수시설이 건립될 예정부지 근처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성산2동 뿐만 아니라 상암동에 주민들은 그동안 쓰레기로 인한 상당한 고통속에 살아왔고 지금 현재 도시개발아파트가 서 있는 성산2동에는 분뇨처리장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많이 받아 왔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와 가지고 건축폐자재중간처리업을 또 성산2동과 상암동 일대에다가 시설을 하겠다고 했을 때 과연 상암동 대표는 물론이고 저도 주민들로부터 받아야 될 원성이라는 것은 제가 상상이 가지 않을 정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마는 그 동안에 쓰레기를 통해서 엄청난 피해를 받아왔고 그 부분에 대한 피해의식 잠재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쓰레기라든지 건축폐자재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고 하면 앞 뒤 가리지 않고 주민들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반대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심사숙고 하셔서 좀 사업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고 제가 담당주무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과정에 제가 수긍하고 또 이러한 부분이 이것이 어떤 면에서 사업계획서인가 하는 부분은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 드린 사업계획서에 수익성 분석하고 얼마전에 저한테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분석하고는 약 7억 정도가 차이가 난다고 말씀드렸던 그 자료가 아니고 새로 계산을 해서 정확하게 제출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를 볼 때에 정말로 누군가가 다 사업계획서라든지 예산을 보고 상당히 합리적이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 구의 재정수입이 늘어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마포구 살림이 살찐다면 어떤 면에서든 지역이기주의일 수도 있습니다.
  들어서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부분들은 저 버리고 일단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할 수 있는 아량도 우리 성산2동이나 상암동 주민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위원이 주민들이 뽑아준 대표로 나와서 이러한 것을 검토했을 때 그렇지 못하다는 부분 그래서 더 서글프고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소관 부서에서 사업계획을 할때 말씀하시듯이 합리적이고 구체적으로 계획성 있게 사업계획서가 작성이 되었는가 하는 부분은 제가 믿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입장이지만 이것이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의견이 조정이 되고 계수조정 해서 의견이 조정이 되어서 제일 마지막 날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의결이 되고 본회의에 상정이 되어서 의결이 된다면 그 부분은 우리 마포구 전체 대표들께서 의결한 부분이기 때문에 의사를 존중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의 입장도 한번쯤 생각해 보시고 심사숙고 하셔서 또 착수하시고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세창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 국장님 우리 지금 한수균위원님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여기 위원장도 오늘 봤지마는 처음에 한위원님께 보낸 사업계획서 하고 지금 오늘 사업계획서 하고 상당히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청소과장 이평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세창  이런 것은 첫째는 우리 직원 신뢰감이 없다는 거예요. 신뢰감이 없는 사업계획서를 과연 믿을 수 있겠는가 그게 위원장도 상당히 의구심이 생기고요. 여기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 명료하게 우리 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평신  예, 알겠습니다.
  한수균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간단하게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건축폐재류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위탁업체에 처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대로 안 될 경우에 물론 주변에서 많이 보셨을 걸로 믿습니다.
  여기 저기에 콘크리트덩어리가 산재해 있고 골목골목에 흐트러져 있는 건축폐재류들이 많이 쌓여 있는 것들을 보셨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가 돼서 보다 주변 환경이 청결하게 되고 또 저희 쓰레기수거에도 상당히 효율적으로 되면은 상당히 좋겠다 하는 부분입니다.
  거기 따라서 더욱더 재정수입이 늘어나면은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저희가 수입계획을 추진했습니다마는 지금 한수균위원 말씀하신 대로 주변 주민들에게 전혀 피해가 없다고는 물론 볼 수가 없겠지요. 간접피해든 직접피해든 저희가 인정을 하면서 그래서 저희가 인제 추진을 할려고 하는 사업이 지금 한수균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에 계획서에 오차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을 듣고 수정을 했습니다마는 예상 수입을 대충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연간 19억원정도에 일단 잡았습니다.
  19억원정도에 저희가 잡고요. 그리고 저희가 거기에 관리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관리비는 인건비를 포함한 금액에 약 12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수입은 원년에 연간 7억5천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나 거기에 인건비 지출 7억9천만원이 됐지마는 7억9천만원이 저희 환경미화원 그리고 저희 청소과직원 이렇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7억9천만원 정도가 또 사실상 지출로 돼 있습니다마는 수입쪽으로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세창  예, 됐습니다. 이 정도는 자료를 참고로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열악한 재정 때문에 구세의 수입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여러 가지 하신 것 같은데 우리 구가 항상하는 말이 보다 질좋은 보다 삶의 질을 높이는 우리 구 물론 후에 그게 나왔지마는 어디든 소수에 의존하는 구세다운 방안을 하겠지마는 우리 한수균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에 반면하는 주민에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참고 하시고 또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이평신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한수균위원입니다. 상암동의 권오범위원님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충분히 이해가 되고 내용을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년부터 금년까지는 각종 대형생활폐기물 이것을 난지도 재생공사에서 위탁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전체 내년부터의 방침이 재생공사에 위탁한 것이 제한이 되고 각 구청별 대형생활폐기물을 처리하도록 처리방향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물론 수입면을 떠나서 대형생활폐기물을 자치구별로 처리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하는 과정에 결과적으로 이 부지문제가 난지도가 끼어있고 그래서 난지도부지를 본청하고 지금 협의가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마는 본청하고 협의를 해서 장소를 어디로 설정할 것이냐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이 대형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만도 한 7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면은 기왕에 그 시설을 하려면은 거기에 한 9억원정도만 더 투입을 하면은 지금 얘기한 대로 그러한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구수입도 볼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단 문제는 지금 상암동이나 성산2동의 주민들 입장에서 그 청소가 어떻게 하느냐 그게 사실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추진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무슨 방진시설이라든지 충분히 갖추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예결위원들님께서 적극적으로 저희 시민국에서 구체적인 설명을 이미 했습니다만 참고로 해주시구요. 상암동이나 성산2동에 이로 인한 어떤 살림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소설정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방향을 장소를 선정하고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 주시면은 저희 실무선에서는 구 재정수입 뿐 아니고 우리 구의 각종 대형생활폐기물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잘 검토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세창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대위원님.
배상대위원  배상대위원입니다.
  211p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용품 구매에 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쓰레기받이, 개량비, 삼태기, 삽이 금액으로 봐서는 1,157만1천원 밖에 안 들어가고 있는데 이 근거를 어디에다 두고서 예산을 편성하느냐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평신  청소용품 구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쓰레받이나 개량비, 삼태기, 삽 이런 것은 저희가 조달청에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에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상이 170명정도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대상을 잡을 때 3분의 1정도 저희 인원이 물론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기준을 잡고 그렇게 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배상대위원  다 하신 겁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예.
배상대위원  그러면은 다 이게 소모품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요? 개량비같은 것이야 소모품이지만은 삼태기 이것도 소모품으로 볼 수 있고 그렇지마는 삽이니 쓰레받이는 완전 소모품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은 금년에 삽으로 말하면 389명으로 1회분을 쓰게 되는데 작년에는 433명분을 샀어요? 이러한 차이와 또 쓰레받이만이라도 작년에 120명이 금년에 170명을 장려했습니다.
  그러한 차이를 조달청에 금액을 따지는게 아니고 과연 우리 청소요원들이 쓰고 있는 것은 과연 다 소모로 인정하고 금년도 소모량을 기준해서 한 거냐 아니면은 그냥 부식으로 그냥 덮어버리기 공사를 한거냐 또 각 청소 각 동에 또는 미화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반장을 대상으로 해서 용구가 어디 얼마만큼 비품이 남아 있는 것을 해서 한 것이냐 하는 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매년 실시하니까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그냥 한 것으로 저는 보이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청소과장 이평신  예, 물론 작년도 그 전년도까지 제가 참고를 합니다.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쓰레기 성상이 갈수록 다양화되고 또 여러 가지 수거의 어려움 예기치 않은 돌출문제 쓰레기를 많이 분류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물론 전년도 전전년도 실시를 하고 있지만 해년마다 유동성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했구요. 쓰레받이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소모품이 아닌 것 같으나 쓰다보면은 플라스틱이 상당히 망가진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삽은 사실 소모품이라고 보기에는 그렇습니다마는 저희가 관리는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업도중에 특수작업이라든가 도중에 분실한다든가 이런 일이 있어서 저희가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삽은 저희가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배상대위원  그렇다면 금년도에 433개를 사 주었는데 내년도에 389명분을 사게 되어 있구요. 그럼 개량비만 하더라도 170명을 8회에 거쳐서 60개를 내년에 구입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모든 것이 3분의 1은 다 재고량이 남아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봤을 때는 100% 소모를 의심을 하게 되는데도 본인의 뜻은 가격이 얼마 되고 그것을 떠나서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현재 재고를 파악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원인을 알고 싶어하는 것이고 앞으로 내년도라도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다만 하나라도 재고를 참작을 해서 편성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세창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이인구위원
이인구위원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211p 자원회수시설 건설홍보 해서 40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400만원 잡은 근거를 좀 얘기해 주세요.
○청소과장 이평신  자원회수시설 건설홍보관계는 저희가 주민설명회 또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설명회 홍보 예산을 해서 400만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이인구위원  일단은 그냥 400만원 잡아놓은 거에요.
○청소과장 이평신  분기별 1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이인구위원  어떻게 몇 번 설명회를 얼마하고 400만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400만원 잡아놓고 보고
  그러면 97년도에 자원회수시설 홍보하는데 건설은 언제 할 거예요. 자원회수시설 건설을 언제 할 거예요.
○청소과장 이평신  본청에서 발주가 조달청에 발주를 하거든요. 그 발주가 한 6, 7월경에 될 걸로 본청 계획이 나왔습니다.
이인구위원  발주해 놓고 홍보하네 발주해 놓고 홍보는 계속 해야죠. 그리고 220p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80만원 정도 되는데 개정판 환경미화원임금 및 관리프로그램 구입하는데 80만원 이게 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에요. 환경미화원 봉급은 책정되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97개정판 환경미화원임금 및 프로그램구입비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저희가 환경미화원임금을 전산화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프로그램 구입비입니다.
이인구위원  그럼 내역이 글씨가 잘못 나온 거지 환경미화원임금 및 관리프로그램구입이라고 했으니 이해가 안 가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세창  예,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 30분에 개의하여 보건소와 도시정비국 및 건설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


○출석위원
  김영식   김세창   김성환
  김순금   김충환   김효철
  박동칠   박상수   박영길
  배상대   유남열   이인구
  이진표   정만직   정성우
  한대운   한수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양석용
  시민국장윤병여
  사회진흥과장성학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민석
  재무과장조병하
  세무관리과장김종열
  부과과장김재형
  지적과장윤종구
  사회복지과장염세동
  가정복지과장박홍기
  위생과장유승권
  산업과장유병식
  청소과장이평신
  예산계장안흥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