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월 21일(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도시환경국)
2. 신촌지역중심 도시환경정비구역결정 및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3. 마포로3구역 및 마포로3구역 제3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결정 및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도시환경국)
2. 신촌지역중심 도시환경정비구역결정 및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3. 마포로3구역 및 마포로3구역 제3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결정 및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장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도시환경국)

○위원장 장영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최종인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장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3년도 도시환경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3년 1월 1일 행정기구 개편으로 도시관리국에서 국 명칭이 도시환경국으로 변경되었고 도시관리국 지적과는 건설교통국으로, 주민생활국 환경과는 도시환경국 소속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과 뉴타운 업무는 주택과로, 공원녹지과 체육시설팀이 생활체육과로 부서 이관되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2013년 1월 1일 자 우리 구 인사발령에 따른 도시환경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3년도 도시환경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장영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시환경국 전 직원은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보고 드린 내용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영숙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환경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직·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종수위원  서종수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김석원  주택과장 김석원입니다.
서종수위원  오신 지 며칠 만에 업무보고를 어떻게 잘 마무리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려운 시기에 주택과장으로 오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주택과장 김석원  고맙습니다.
서종수위원  지금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구역 내의 어려운 조합이랄까 이런 사업성이 떨어지는 데는 나름대로 출구 전략을 세우고 그다음에 좀 반대로 구역 내에 좀 사업성이랄까 조합원들이, 다수의 조합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행정지원을 많이 해서 활성화 시키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맞죠?
○주택과장 김석원  예, 맞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제가 출구 전략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여기에 7페이지 자료에 보면 토지등소유자 10% 이상이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내역을 제공하려고 전액 시비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네요, 1억 6,500만 원이라는 돈이?
○주택과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상되는 이번에 계약 완료되는 게 재건축 4군데, 뉴타운 2군데 그 얘기죠?
○주택과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그 6군데가 이번에 1억 5천만 원이란 얘기입니까?
○주택과장 김석원  예, 6군데 하는 용역비가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으실 때 지금 여기 6군데 지역에 나름대로 이제 용역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조합원들이 제일 어려움을 토로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라고 지금 업무보고 받았습니까?
○주택과장 김석원  서종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와서 같이 토론하는 과정에 가장 어려웠던 것은 분담금 문제라든가 조합원들 이런 동의율 문제 이런 부분이 조합 측하고 또 비대위하고의 관계 이런 부분에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답변한 내용대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데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조합원들의 애로사항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조합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용역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렇게 좀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그리고 또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재건축이 좀 지지부진한데 이런 데를 우리 행정적으로 좀 활성화시키려고 그러면 올해 2013년도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보는데 여기에 있는 자료는 어떻게 활성화시킬 과장님 나름대로 방안을 갖고 있는 건지, 우리 마포구에서 어떤 묘책을 갖고 있는 건지, 있으시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주택과장 김석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건축 현재 저희 관내에 한 15군데 정도가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새로 제가 봤을 때 신규보다는 기존에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재건축 조합 현장을 좀 더 활성화해서 진행이 가능한 부분은 진행이 되고요, 또 진행이 지지부진한 곳은 빠른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하여튼 지금 자료에 보면 양면적인 내용인데 한쪽은 빠른 결론을 통해서 빠른 출구 전략을 통해서 마무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어려운 재건축이랄까 이런 내용을 우리 행정적으로 지원을 잘해서 좀 활성화되도록 이렇게 이번 2013년도에는 꼭 빠른 좋은 결과 있었으면 바라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석원  예, 잘 알았습니다.
서종수위원  과장님, 업무보고를 짧은 시간에 받았지만 본 위원 질의대로 이 나름대로 양면적인 면을 마무리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2013년도에.
○주택과장 김석원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도시계획과장 한정무입니다.
서종수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마포 관내에 지금 숙박시설을 진행하고 있는 내용 혹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지역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우리 마포 관내에 있는 숙박업소 그러니까 호텔 등 숙박업소에 대한 내용을 한번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저희 과에서 숙박업소를 총괄하는 부서가 아니고요. 총괄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내에 있는 것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만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거기에 있는 것만 하면 계획이 있으시면 한번……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가든호텔 재건축 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내에 1-20구역, 20에 있는 호텔건립 계획이 두 군데가 지금……
서종수위원  어디죠, 거기가?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우체국 옆에 부지입니다, 마포로에 있는.
서종수위원  옛 구청 자리?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우체국, 옛날에 공덕오거리에서 우체국, 한마음병원입니다.
서종수위원  아, 한마음병원 자리.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1-20 한마음병원 자리에 있고요.
서종수위원  또 하나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그다음에 가든호텔 재건축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하고 있는 홍대복합역사에 애경에서 호텔을 건립할 계획에 있고요. 그다음에 서교호텔 재건축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관광호텔이 있는 데 지금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하나 있는 것 정도가 되겠습니다. 아, 공덕역 역사계획도 이번에 호텔건립계획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서종수위원  계획이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지금 답변하듯이 보면 지금 애로사항이 뭐가 있냐면 우리 마포지역을 보면 마포 갑하고 을지역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특히 공덕역 주변에는 롯데시티호텔하고 가든호텔이 있고 앞으로 계획이 한마음에 있고 역사에 있다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런데 중저가 숙박업소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획도 못 들어봤고 그래서 지금 현실이 어떠냐면 만일 외국관광객들이 그 지역을 많이 찾아온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가까운 데 우리가 안내할 만한 그런 숙박업소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디까지 얘기하냐면 신촌이나 홍대 쪽 그쪽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쪽 가든호델이랄까 공덕역 쪽에 있는 거기에 먹거리 그런 게 활성화되어 있는 입장인데, 관광객 유치 때문에 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숙박업소도 대형호텔이고 지금 앞으로 계획하신다는 그 업소도 어느 정도 큰 호텔이라고 보는데 일반 관광객들이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중저가 숙박업소가 앞으로 좀 계획이 있으면 좋겠는데 만일에 그런 경우라면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행정적인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왜냐면 모든 게 편중되어 있는 게 아무래도 마포구 이쪽이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그쪽 지역에서는 숙박업소가 좀 계획도 없고, 해서 앞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숙박문제가 많이 문제가 될 것, 걸림돌이 될 것 같습니다. 큰 호텔은 있습니다. 있는 것은 아는데 중저가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숙박업소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혹시라도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좀 부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숙  예, 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동균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좀 나오세요. 성산근린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공원녹지과장 성경호입니다.
유동균위원  지금 성산근린공원사업이 서울시 예산이 투입돼서 3년에 걸쳐서 공사를 마무리하나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저희들 계획은 지금 2010년도부터 보상을 해 가지고 2012년까지 보상을 했습니다. 그리고도 아직 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까지 보상을 하면 한 16,000㎡ 정도가 보상 땅이 남습니다. 그것은 한양대학 땅만 남습니다마는 우선 우리가 토지를 매수한 땅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유동균위원  그런데 지금 성산근린공원 총 면적이 몇 회배예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103,961㎡입니다.
유동균위원  이 성미산은 1998년도 예산에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16억 5천만 원을 편성을 했다가 한양대 측에서 파는 걸 거부하는 바람에 불용된 적이 있어요. 그리고나서 한양대가 이 땅을 다른 업체에 넘겼다가 그 땅이 다시 홍대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는 약 45억에서 50억 정도 가는 땅이었는데 지금은 한 10배 이상이 부풀어졌어요. 지금 성미산 총 시가가.
  그리고 이번에도 저희가 행정건설위원회에서 홍대 학교건축과 관련해서 부당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었고, 홍대가 지금 저지르고 있는 만행이라고 그럴까, 심지어 일용직 청소부들에게도 계약을 해주지 않아 가지고 데모를 맨날 하고 이 학교가 사익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 아주 개탄스러운 시대가 됐어요, 지금.
  학교가 학생들의 교육을 어떻게 하면 잘 시키고 효과적으로 시킬까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사리사욕을 부려서 많은 재산을 불려서 그 경제적으로 부를 축적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어요, 지금 학교가.
  그렇다고 보면 홍익대학교에게 온갖 특혜를 다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가 건립된 부지는 원래는 학교부지가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쪽에 골프연습장 옆에 학교부지가 있었던 것을 이쪽의 운동장 부지와 목 교환을 해 가지고 학교를 신축 가능하도록 해서 특혜를 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저는 성미산을 그렇게 특혜를 줬으면 홍익대학교에서 기부채납할 줄 알았어요, 저는 성미산을. 기부채납을 할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기부채납이 아니네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것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만 평방미터 이상이 되어야만이 시유공원으로 시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렇죠. 그건 우리가 다 아는 거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중에서 사유지가 약 67,000㎡ 됐습니다. 그중에서 홍익대학교가 33,000㎡였습니다. 나머지는 한양대학교하고 개인사유지였습니다.
  홍익대학교 부지 33,000㎡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로 저희들이 샀습니다. 공시지가와 지금 감정가격의 차이는 약 260% 이상 더 비쌉니다. 그러니까 홍익대는 거꾸로 저희에게 공원녹지 부서에게 손해를 봤다, 자기들 감사를 받는 데 지적을 받았다. 이렇게 오히려 거꾸로 항의도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유동균위원  이런 경우를 적반하장이라고 그럽니다. 온갖 특혜를 다 받아서 자기네 재산을 불리는 사리사욕을 추구할 때는 매달리고 사정하고, 그리고 그 주위사람들의 민원을 짓밟고 이렇게 해서 학교를 신축하고 나니까 오히려 마포구청에게 공시지가로 매각하는 바람에 감사에 지적을 받았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이익을 볼 때는 아무 말 하고 있지 않다가 이미 학교설립의 목적을 달성하고 나서는 오히려 우리에게 푸념하는 그런 결과잖아요. 그런 홍대를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학교를 설립하도록 많이 봐주고 했나요?
  그리고 문제는 홍익대학교가 건축 가능한 일부 대지는 학교부지에서 쏙 빼버리고 일반 대지로 건축할 수 없는 부지만 학교를 지었어요. 그 옆에 알짜배기는 뺐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제가 학교 신축할 때부터 문제가 많았던 건데 제가 그때는 지적을 않았었는데 지금 보면 그렇고요.
  그다음에 거기 골프연습장이 있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유동균위원  골프연습장을 몇 년 정도 했죠, 거기가?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20여 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런데 여기가 지금 나가라고 그러면서 보상금이 얼마예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골프연습장의 운영자는 현재 보상대상이 아닙니다.
유동균위원  법적으로?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법적으로 보상대상이 아닙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여기 2천만 원 요구한다 이것은 일방적으로 지금 요구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20년 동안 영업을 했던 사람을 서울시와 구청이 근린공원을 설치를 하면서 나가라고 그러면 이런 통상적으로 20년 정도 영업했던 사람이 “예, 알았습니다.”하고 나갑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이것은 설명을 제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건축이 제한된 구역입니다. 제한된 구역에서 건축을 해주는 행위는 건축법에 의해서 가설건축물을 건축기간이 끝나면 3개월 내 철거하겠다는 그런 법적 기준에 의해서 제한적으로 허가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건축허가가 종료되면 가설건물은 3개월 내에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현행 판례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상을 해주지 않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상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유동균위원  법적으로 보상을 할 수는 없는데 거기 사업하던 사업자들이 2천만 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지금 재판 중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소송 진행 중입니다.
유동균위원  1월 11일 날 최종변론이었어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아닙니다. 심리가 이제 처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유동균위원  1월 11일이 첫 심리였나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유동균위원  다음 심리는 언제예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일정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께서는 향후 이 재판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결론은 저희가 재판관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승소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왜냐하면 헌재의 판결도 우리 입장이 맞다라고 판결이 되어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안 나가고 버티면 지금 우리 구청 앞에 아침마다 와 가지고 우리가 마포구청에 살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 장송곡을 맨날 듣고 있어요, 매일 같이. 저희 의원사무실에서 들으면 장송곡이 바로 나옵니다. 제가 나이 얼마 안 먹었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장송곡을 계속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요즘 같이.
  물론 그분들도 사정이 있겠지만 우리 마포구청으로서도 참 난감하고 대단히 안타까운 상황인데 이 사람들이 안 나가고 버티고 있으면 이걸 강제로 철거를 한다든가 뭐……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두 가지 사항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현재 부지가 서울시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변상금을 저희가 부과를 했습니다. 한 1억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전에 토지소유권이 넘어오면서 충분히 공지를 했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건축허가가 나갈 때 건축기간이 종료되면 철거하겠다는 이행확약각서를 다 받고 건축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조건부허가가 나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철거를 안 하면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강제철거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니까 이것 제가 생각할 때는 슬기롭게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저희는 충분히 설득은 하고 행정적으로 더 이상 도와줄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도록 설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일단 슬기롭게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성미산에 묘가 있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묘가 몇 개가 있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정확한 분 수는 제가……
유동균위원  한 8기 정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땐 묘뚱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뛰어놀고 그랬던 덴데, 그 묘는 통상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저희가 시행을 하게 되면 분묘 및 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시를 하고요. 이장을 공고하도록 합니다, 안 하면.
  현재 소유는 한양대 땅……
유동균위원  그 땅이 한양대 땅입니다. 한양대 땅인데 묘는 제가 표현할 마땅한 방법이 없는데요. 하여튼 옛날에는 남의 땅에다가도 묘를 쓰고 해도 크게 문제 삼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묘가 이렇게 있는데, 그리고 이장 공시하고, 그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것은 제가 법적으로 알아봐야 할 부분입니다.
유동균위원  여기에 대해서 아는 공무원 없나요? 묘가 우리 서울시립공원을 건설을, 공사를 하는데 건설 예정지 안에 묘가 설치되어 있다, 그런데 그 묘를 이장을 해야 되는데 공시기간과 이장공시기간 등 아니면 보상방법 등에 대해서 아는 공무원 한 분도 안 계시나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런데 묘는 공무원분들이 다니면서 계속 보셨을 텐데 거기에 대한 궁금증은 아무도 안 가지셨나봐요?
  저는 그 근린공원을 만든다고 그래서 이 묘는 어떤 식으로 이장을 할까. 관에서 이것을 사업을 하는 주체가 됐는데 관에서 이런 공사를 할 때 거기에 묘가 자리잡고 있을 때 이 묘는 어떤 식으로 이전할까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저희가 보상을 할 때 시설물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장비를 저희가 지급을 합니다. 공고를 해 가지고 신청을, 이해당사자가 오면요. 그러나 이행 안 했을 경우에 저희가 묘지 및 매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시하고 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니까 2010년부터 이미 토지보상에 들어갔고 11년, 12년, 올해까지도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됐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가지 않네요.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고, 그러면 거기 쭉 이렇게 과장님 그 답변을 종합해 보면 2010년부터 보상이 이루어졌고 올해도 보상계획이 있고, 그러면 거기에 민간소유, 재단소유가 아닌 홍익대나 한양대 이런 재단소유가 아닌 민간소유 대지는 전액 보상이 완료됐나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전액 보상이 됐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지금은 남은 것은 학교법인 한양대와 학교법인 홍익대.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한양대 것만 남았습니다.
유동균위원  홍익대 것은 다 끝났나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유동균위원  한양대 것만 보상을 하면 끝난다? 그러면 이게 공사가 아까 제가 몇 년도에 걸쳐서 공사를 하냐고 질의를 드렸더니 보상만 2010년부터 올해까지도 보상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시설비가 투입이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공사를 하려면 공사비가 투입이 될 텐데 그 공사비는 언제부터 투입이 돼서 언제 완전히 마무리가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금년부터 투자가 됩니다. 금년에 지금 우리가 시설비를 40억을 확보를 해서 금년부터 시행을 합니다. 하는데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시비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는 내년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이 40억도 시비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전액 시비입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니까요. 어차피 다 이게 시비인데, 그러면 올해 40억 내년에 다 마무리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보상이 된 땅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보상비가 앞으로도 한 160억 이상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전체를 다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보상이 지금 땅값이 한양대 것만 남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양대는 언제까지 보상이 다 완료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이건 사실 시비를 받아다 써야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확정적으로 언제까지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유동균위원  그런데 어떻게 내년까지 마무리하나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보상이 된 땅에 대해서는.
유동균위원  그럼 보상이, 이게 언밸런스인데요. 보상을 다 완료한 후에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공사가 같이 들어가는 것이 상례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렇다고 보상까지 된 땅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전체 종합계획에 의해서 보상이 된 것부터 우선해서 시행을 합니다.
유동균위원  제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은데요. 마치 이것은 한 쪽에서 밥을 하고 있고 옆에서 밥 달라고 그러는 격인데 아니, 보상도 아직 안 끝났는데 벌써 공사비는 투입이 되고 참 이게, 그러면 내년까지 완전히 완료가 되는 거예요, 공원이?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아까 말씀 드렸듯이 보상이 안 된 땅에 대해서는 다 못하기 때문에 다 완료된다라고 답변하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언제 이것 공사가 끝난다고도 얘기할 수가 없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아니 그러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공사를 올해 40억 투자해 가지고 공사를 시작한다 이것은 또 무슨 경우예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러니까 저희가 우선 시행이 가능한 부분만을 먼저 시행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유동균위원  적어도 이게 성미산근린공원을, 서울시공원이라고 그러나요, 이게? 공원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종합계획이 나왔으면 보상을 언제까지 완료하고 공사는 언제까지 완료해서 언제부터는 시민들이 쾌적한 근린공원에서 운동도 하고 산책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플랜이 전체적으로 나와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도시환경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유동균 위원님 말씀대로 마스터플랜을 먼저 선 수립하고 전체적으로 사업 시행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성미산이 지금 지역주민들이 우리 구 관내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산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상된 토지에 대해서만 국한해서 지금 사업 시행하는, 사실 전액 시비로 하는 사업이니만큼 예산확보가 가장 급선무인데 그게 시에서 전액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찔끔찔끔 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동균위원  아니, 저희가 올해 시무식인가요? 4일날 거구장에서 서울시의원들이 예산 많이 따왔다고 그래 가지고 칭찬도 하고 뭐 500 몇 억을 따왔다고 자랑만 잔뜩 해놓고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미비한 점이 아직도 많아요. 지금 도표를 보면 2014년 이후에 보상할 계획까지 나와 있어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유동균위원  그러면 지금 2013년도 초인데 내년까지는 공사가 절대로 완료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잖아요? 보상이 2014년 이후로 지금 이 회색공간이 2014년 이후에 보상이 된다면 마무리는 훨씬 더 그 후일 거니까 제가 볼 때는 2017년까지는 갈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것은 사실 불확정한 것을 확정적으로 답변하기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이런 경우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건 시비 예산확보 결과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딱 부러지게 언제까지 끝내야겠다라고 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서울시 눈치 봐서, 서울시 예산 주는 것 봐서, 서울시 돈 주는 것 봐서 이런 말씀이신데……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참고적으로 저희가 금년에 120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가 1차로 반영한 것은 12억밖에 반영을 안 해줬습니다. 이것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40억을 추가 확보했던 사항입니다.
유동균위원  뭐 공원 만드시느라고 공원녹지과나 도시환경국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계획도 많이 세우고 그래서 의욕적으로 예산 신청하면 시에서는 예산 안 주고 그러다 보면 자꾸 늦어지고, 참 이런 경우가 답답한 경우인데요.
  하여튼 이것이 조속히 마무리돼서 쾌적한 근린공원으로 마무리가 돼서 지역주민들이 불편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하셔 가지고 다음 회의 때 정도라도 정확히 보고를 좀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마스터플랜은 아니더라도 완료시점을 예상을 하셔 가지고 연도별로 예산투입액 그다음에 공정률 이 정도 하셔 가지고 다음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회의 때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계획일 뿐이지 실지 실행은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계획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니까 일단 계획을 수립을 하셔 가지고 시의원도 만나고 시도 가서 만나고 해서 한번 뛰어보자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알겠습니다.
유동균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숙  예, 유동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남진위원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김석원  예, 주택과장 김석원입니다.
조남진위원  3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지금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사업 그다음에 영구임대아파트 공동공간의 조도개선사업이 있거든요. 전기료 지원이 있는데 지난 12월에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조례가 형평성의 문제를 안고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때 본 위원이 주택과장한테 다른 임대아파트도 조도를 조사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 업무를 인수인계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조도조사는 언제쯤 가능한가요? 현재 계획을 세워 놓으셨나요?
○주택과장 김석원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진도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조남진위원  그러면 업무 인수인계를 안 받으셨나 보네요. 그때 얘기 들었던 팀장님도 안 계신가요?
○주택과장 김석원  저희가 저하고 담당팀장이 다 이번에 1월 1일 자로 바뀌었습니다.
조남진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그래도 중요한 업무인데 업무 인수인계를 못 받으셨네요? 그렇다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영구임대뿐이 아니라 우리 마포구에 있는 임대아파트 전체에 대해서 조도조사를 실시해 주시고 또 하나 조도조사를 실시하면서 공동전기료 2012년도 1년분까지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주택과장 김석원  1분기 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까지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조남진위원  3월까지요? 그 약속 지키실 수 있죠?
○주택과장 김석원  지금 바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진위원  약속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커뮤니티 활성화사업에서 그전에 동대표회의의 회의과정을 실시간 중계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원만하게 되지 않았죠?
○주택과장 김석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조남진위원  커뮤니티 사업으로 동대표회의의 내용을 바로 실시간 중계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지원을 했는데 그게 전 아파트 세대에 중계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 문제점이 발생을 해서 그다음인가 언젠가는 한 군데도 신청한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을 하시고 이 사업을 하실 것인지.
○주택과장 김석원  이 문제는 제가 좀 정확히 파악을 하고요. 제가 내용을 자세히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좀 파악을 한 뒤에……
조남진위원  그런데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커뮤니티 활성화라든가 이런 내용을 여기다가 써서 보고하시면서 내용을 숙지를 못하고 업무보고를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업무보고를 숙지를 하시고 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주택과장 김석원  예.
조남진위원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주택과장 김석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남진위원  그래서 그 문제도 여기 팀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팀장님은 그 부분까지도 이거는 오래 안 걸리겠죠?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사업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숙지하셔 가지고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석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남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하나만 더 그다음에 아현2구역 여기 보면 7페이지에 보면 정비사업 출구 전략에 아현뉴타운이 5곳이 들어있습니다. 거기에 아현2구역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출구 전략에는 들어있지 않아요, 아현2가?
○주택과장 김석원  그렇습니다.
조남진위원  9페이지에 보면 아현2구역 사업시행인가 2013년 6월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도 좀 아현2구역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하셨나요?
○주택과장 김석원  예, 제가 지금 현장은 나가봤습니다.
조남진위원  그런데 거기가 지금까지 추진해서 기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주택과장 김석원  예, 거기 무지분 200명 때문에 조금 조합원으로 인정해 주는 부분 그부분이 제일 많이 걸려가지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해결되기 때문에 조만간에……
조남진위원  어떻게 해결되죠?
○주택과장 김석원  그것은 청산하고 조합원으로서 인정해 주는 쪽으로……
조남진위원  청산을 하고 조합원으로 인정을 해 준다?
○주택과장 김석원  청산이나 조합원으로서 인정해 주는 쪽으로……
조남진위원  어떻게?
○주택과장 김석원  청산대상이나 조합원으로 인정해 주는 쪽으로……
조남진위원  그게 현행법에도 가능합니까?
○주택과장 김석원  저는 법 테두리 내에서 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조남진위원  지금까지는 그 문제 때문에 법에서 허용치 않았기 때문에 안 됐거든요. 그러면 법이 바뀌었나요?
○주택과장 김석원  바뀐 것은 아니고요. 기존 조합 측에서……
조남진위원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뉴타운사업팀장 이윤우  뉴타운사업팀장 이윤우입니다.
  아현2구역 무지분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 무지분자는 조합원 자격이 없습니다. 당연히 분양신청 그러니까 자격도 없고요. 현행법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현2구역은 아주 특수한 사항인데 지하에 주로 한 200여 세대가 토지를 갖고 있지 않는 무지분자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정비사업에 상당히 걸림돌이 되었는데 작년 12월 달에 법원에 화해권고결정, 그 내용은 뭐냐면 조합원임을 확인한다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작년 12월 15일 날 사업시행인가 총회 때 이 안건을, 법원의 안건을 사업시행인가 총회 6호 안건으로 올려가지고 82%의 참석자의 찬성으로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비록 지금 법에는 맞지 않으나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송달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구에서는 상당한 민원이 해소됐다 이렇게 판단하고 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남진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서……
  (○뉴타운사업팀장 이윤우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입니다. 무지분자가 조합원임을 확인한다.)
조남진위원  그런데 화해권고로 그게 법률적인 효력이 가능한가요?
  (○뉴타운사업팀장 이윤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조남진위원  그래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조합원 총회에서 안건으로 해 가지고 조합원의 82%의 승인을 받았다. 그런데 이것은 조합원의 승인의 문제가 아니고 법정 문제죠, 공급법에 정해진?
  (○뉴타운사업팀장 이윤우  그런데 이런 절차를 밟지 않으면 영원히 해결할 방법이 지금 요원합니다.)
조남진위원  아니, 본 위원은 이거를 쉽게 얘기해서 화해권고라든가 주민의 안건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법적으로 타당하느냐의 원천적인 문제가 됩니다.
  이게 사실은 또 공급법에도 맞아야 되고 또 법의 화해권고가 공급법을 대신할 수 있다면 다행한 일이고 이게 너무 오래됐어요. 아현2구역이 또 실질적으로 다른 곳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지역 보면 임대아파트라도 분양권이 주어지는데 심지어 자기 이름으로 명의가 된 주택을 살면서 토지가 없다고 해서 그런 임대 아파트 분양권도 없었잖아요. 그동안 그렇죠?
  (○뉴타운사업팀장 이윤우  예.)
조남진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됐는데 이게 해결이 된다, 가능하다 이거죠?
  (○뉴타운사업팀장 이윤우  예.)
조남진위원  그렇다면 앞으로는 이 시간 이후로 아현2구역이 그 문제가 해결된다면 행정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신속히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사업팀장 이윤우  예, 잘 알겠습니다.)
조남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숙  조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수진위원  우리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김석원  주택과장 김석원입니다.
김수진위원  먼저 페이지 8페이지에 연남동 휴먼타운 조성사업 관련해서 커뮤니티센터를 지금 착공을 2월 달에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이게 설계나 이런 것들은 다 나온 거죠?
○주택과장 김석원  예, 지금 설계가 다 나와 가지고요, 1월 16일 날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개괄적인 내용은 어떤 것들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설명을 조금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 김석원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남동 휴먼타운 내에 주민들의 자발적인 활성화 커뮤니티를 위해서 지금 현재 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부지가 285㎡고요. 연면적이 5층에 475.66㎡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개략적으로 1층은 자치사업을 위한 용도가 되고요. 2층에는 현재 잠정적으로 북카페를 지금 설치하도록 그렇게 지금 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고요. 3층에는 어르신나눔터가 들어서게 되겠고 이것은 저희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도와드리게 되겠고요. 4층에는 공동유아방 해서 저희 구청의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현재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이 내용을 설계에 나온 내용하고 저한테 서면으로 자료를 조금 부탁을 드립니다.
○주택과장 김석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리고 페이지 7페이지 정비사업 출구 전략과 관련해서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약간 언급을 하셨는데 페이지 7페이지하고 제가 좀 궁금한 게 여기에 지금 재건축, 재개발정비구역에 포함되지 않는 데들이 몇 군데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 2011년도에 지구단위계획이 정비구역 예정지역으로 계속 지정이 된 곳들이 몇 군데 있거든요. 저희 이제 망원동 439번지 그다음에 성산동 165번지 일대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어떤 진척도 지금 아무런 저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지금 향후에 2013년도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고 그 진행되는 내용들을 조금 설명을 부탁드려야 되는데, 사실 이 내용은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는 잘 모르시고 팀장님께서 잘 아실 것 같은데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우리 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재건축팀장 최군호  재건축팀장 최군호입니다.
  저희 성산동 165번지와 망원 439번지는 이게 기본계획만 되어 있고 아직 추진이 없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이게 실태조사 대상구역이 되겠습니다. 저희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실태조사 대상이 노고산 19번지 일대와 망원 439, 성산 165인데 현재 서울시에서는 이를 가지고 전체 다 하는 게 아니고 1차, 2차 나눠서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 노고산 19번지는 지금 진행 중에 있고 현재, 그리고 2차로 된 게 아까 말씀드린 두 군데 지역인데 이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서울시가 방침이 아직 안 정해졌는데 아마 조만간 그게 정해져서 곧 실태화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아마 계획은 저희가 3월로 보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이게 사실은 2010년도 7월 중에 다수의 주민들이 이게 어쨌든 노후화나 노도나 이런 것들이 좀 충족이 되기 때문에 재건축을 원한다는 어떤 그런 취지로 계획을 수립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척이 이렇게 서울시에서 10월에 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그다음에는 아무런 주민의 욕구나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이나 이런 어떤 그다음의 대책이 아무 것도 나온 바가 없으니까 아마 주민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답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건축팀장 최군호  작년 10월경에 저희들이 망원동과 서강동 지역에 대해서 정비구역 용역비를 해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했고 서울시에 현재 반영이 돼 있습니다, 4억 정도가.)
김수진위원  아, 그러면 반영이 되어 있나요?
  (○재건축팀장 최군호  저희 구는 왜 반영을 못했냐하면 실질적으로 해서 이게 주민이 다소 원하면 가는 거고 원치 않으면 취소하는 건데 이게 확정돼야만 저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마포구는 작년 예산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대상도 없을뿐더러 그런데 만약에 그게 3월 달에 실태 조사해 가지고 한 7, 8월경에 이게 확정이 되면 저희 구도 예산을 반영해서 정비구역 지정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런데 문제는 여기가 아시다시피 구역 저기가 10,000㎡인가 제가 알고 있기로 10,000㎡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중간에 지금 새로 하나 지어지고 있죠?
  (○재건축팀장 최군호  예, 신축했습니다.)
김수진위원  신축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또 빠져버리는 꼴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면적이나 이런 거를 충족하지 못하는데 그거는 괜찮은 건가요?
  (○재건축팀장 최군호  일단 면적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10,000㎡ 이상이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수진위원  그리고 또 모양이 좀 이상하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귀퉁이 한 귀퉁이가 좀 아파트 형태든, 그게 아파트 형태인가요? 공동주택인가요?
  (○재건축팀장 최군호  다세대 주택입니다.)
김수진위원  다세대 주택인가요? 그렇게 지어지게 되면 대단히 이상한 형태의, 전체적으로 개발을 한다고 그래도 재건축을 한다고 그래도 이상한 형태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렇게 하기 전에 이것이 어떻게 빠르게 진행이 되어서 거기도 다 포함해서 이렇게 예쁘게 만들었으면 좋았을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것은 추후에라도 어떤 진척과정이라든지 일정이 나오면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팀장 최군호  알겠습니다.)
김수진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경관과 과장님!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도시경관과장 남정현입니다.
김수진위원  우리 도시경관과에서 페이지 20페이지 신촌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을 전년도에 이어서 올해도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요. 사실 지난번에 제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지금 진행했던 구역 안에, 대상지 안에 약간의 민원들이 있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추진절차라든지 그다음에 대상사업지 이런 기타 이렇게 사업의 현황을 저한테 자료를 제출을 해 주셨는데 전년도에 있었던 민원이나 이런 것들의 내용의 숙지나 이런 것들은 우리 과장님께서 다 알고 계신 거죠?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예, 알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간판개선위원회 구성이라든지 대상사업자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대상사업지가 선정이 되면 그 구간별로 해서 업체를 지정을 해 주는 거죠?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신 기억이 나는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간판개선주민위원회가 사업을, 주민협의회에 의해서 간판개선사업 업체 선정을 하잖아요? 선정을 한 28개 업체와 대표업체가 마포구지회와 협약을 해서 그 마포구지회에서도 그다음에 간판을 교체사업장을 한 28군데 정도 이렇게 지정을 해서 구역지정을 해놓고 그다음에 간판 교체대상, 신청하는 대상지를 지정해 주는……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예, 작년 같은 2012년도 월드컵로……
김수진위원  올해는 좀 달라지나요, 그런 구조가?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아, 사업자 선정을 저희가 간판개선주민위원회를 선정을 하면 그 위원들이 토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마포구협회가 선정이 돼서 선정된 협회에서 사업진행을 위해서 이렇게 업소가 정해진 거고요. 사업구역이 분할이 된 거고 2011년 용강로 사업 같은 경우는 한 5개, 6개 업체가 사업구역이 지정이 돼서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간판개선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업체선정이 되는 과정을 통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면 간판개선을 하고자 하는 건물주가 선택의 폭이 만약에 간판을 바꿔주는 업체가 한 5군데 이렇게 있다 내가 이렇게 선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구역별로 업체가 정해지면 구역별로 정해진 업체가 아마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저번 2012년 월드컵로 같은 경우 몇 개 업소 사장님께서 업소 분께서 간판사업자의 교체를 원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경우는 교체 가능했기 때문에……
김수진위원  별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희가 마포구에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내가 바꾸고자 하는 사람이 건물주가 그러면 업체가 한 몇 군데 있으니까 그러면 이 업체 중에서 선택을 하는 권한을 주는 거하고 지금 이제 우리 마포구에서 진행되는, 거꾸로 되어 있잖아요? 구간이 딱 정해져 있으면 내가 변경하거나 이런 변경을 요청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거는 조금 변경하게 되면 약간의 불이익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구체적인 것은 다시 좀 들어봐야 하겠지만 그 했던 부분들이 이것은 조금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해서 민원을 제기를 하려는 시도들이 조금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간판 교체해 주는 그 업체를 한 다섯 군데 지정을 해놓고 그다음에 건물주가 그러면 이중에서 나하고 저기가 맞는, 디자인은 정해져 있거나 그렇기는 하겠지만 선택이 건물주나 간판 교체를 원하는 거기 주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도 그냥 변동사항 없이 그러면은……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위원님 말씀대로 업소가 원하는 방향대로 할 수 있게끔 가능한 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업체당 구역이 정해진 것은 단가가 있다 보니까 설치하는 데 있어서 두 번의 작업이 들어가는 등의 또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업소의 의향이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예, 아무래도 전년도에 약간의 민원이 있었던 관계로 올해는 다시 또 동일한 민원이 제기되면 제가 볼 때는 그것은 개선을 하고 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예, 알겠습니다.
김수진위원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숙  김수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순금위원  김순금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김석원  주택과장 김석원입니다.
김순금위원  우리 지금 이 자료를 제가 받아보고 참 전 사진, 현재 사진 다 넣어서 이렇게 자료를 성심성의껏 만드신 것에 대해서 제가 받아볼 때 내용을 보기 전에 받아봤을 때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상세히 전후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넣어준 자료는 처음 받아봤거든요, 지금까지. 그런데 이제 탁상공론을 안 하시고 현장에서 보시고 점검하시고 제대로 일을 하시는구나 하고 좋게 평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김석원  예.
김순금위원  저는 주택과의 업무보고를 보면 추진사항이나 진행사항을 자료 보고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 자료 보고는 그냥 요점만 해 주셔서 보고하실 때도 취지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니까, 목적이나 취지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니까 그 부분만 알지 이 자료 보고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개발을 저희 지역에 많이 하고 있잖아요?
○주택과장 김석원  예, 현재 11군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11군데요?
○주택과장 김석원  예.
김순금위원  11군데 더 될 것 같은데요.
○주택과장 김석원  재개발이 11군데이고요. 그다음에 재건축이 15군데 그다음에 뉴타운사업이 8군데.
김순금위원  정확한가요?
○주택과장 김석원  34개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재개발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에서 지금 아현3뉴타운지역 있잖아요? 지금 거기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지금 짓고 있는데 일반분양을 아직 마치지 않았죠?
○주택과장 김석원  지금 현재 23%, 짓고 있는 거죠.
김순금위원  예?
○주택과장 김석원  23% 현재 공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공정은 23% 진행되고 있고 일반분양을 아직, 몇 %나 현재 분양을 하고 있나요? 이윤우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뉴타운사업팀장 이윤우  예, 뉴타운사업팀장 이윤우입니다.
  지금 분양률이 상당히 저조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총 886세대 중에 178세대, 현재 계약률, 제가 받아본 것하고 또 다른데 제가 받아본……)
김순금위원  일반분양 할 세대가 886세대입니까?
  (○뉴타운사업팀장 이윤우  예.)
김순금위원  그 중에서 몇 % 정도 했나요?
  (○뉴타운사업팀장 이윤우  27% 정도, 27, 8%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너무 저조하지 않아요?
  (○뉴타운사업팀장 이윤우  예, 너무 저조합니다. 30%가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뭐 방법을 바꿔야 되잖아요.
  (○뉴타운사업팀장 이윤우  분양만 전담으로 하는 회사가 들어와서 수시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수시로요?
  (○뉴타운사업팀장 이윤우  예, 분양만 전담으로 하는 회사가 들어와서 계약을 해서 그 회사가 계속 하고 있지만 워낙 경기가 안 좋은 상태라……)
김순금위원  경기 안 좋으면 거기에 맞춰서 일반분양을 할 때 분양이 될 수 있게 해야지 마냥 경기 안 좋다고, 더 좋아지면 좋겠지만 좋아질 것 같지 않고 전년도나 비슷할 것 같은데.
  (○뉴타운사업팀장 이윤우  저희 관에서 관여하기는 좀……)
김순금위원  물론 관에서 관여할 일이 아니죠. 하지만 거기에 지금 팀장님이시잖아요. 뉴타운 팀장님.
  (○뉴타운사업팀장 이윤우  예.)
김순금위원  그러시면 대충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는 지금 파악은 하셨는데 그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잖아요. 어떻게 해라 지시는 못하지만 어떻게 할 건지는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뉴타운사업팀장 이윤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이 상태로 그냥 가면 일반분양이 많이 어렵겠네요?
  (○뉴타운사업팀장 이윤우  부동산경기가 좋아지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좋아지리라고 기대하시지만,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제가 어느 모 조합의 조합장한테서 이런 말을 들었어요. 지금 분양을 하고 있는데 현 조합원들도 30% 이상이 청산하겠다, 분양아파트 분양 안 받겠다 이렇게 나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재개발사업이 너무 어렵게 되잖아요.
  (○뉴타운사업팀장 이윤우  그렇게는 어렵습니다. 현행 법규상 관리처분인가가 나고 분양대상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나, 그 현금청산 해 달라.” 이 사항은 지금 법 제도상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현금청산이 30% 이상 되면 사업성이 없는 것 아니에요?
  이 재개발이 앞으로, 모르겠어요. 제가 일부분만 여론을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본 위원 생각에는 ‘참 큰 문제구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분양이 잘 됨으로써 또 조합원들이 거의 분양을 받음으로써 그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텐데 문제가 큰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 우리가 관여할 게 아니다 이렇게만 생각하실 게 아니고요. 현황파악을 제대로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뉴타운사업팀장 이윤우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예, 팀장님 들어가시고요.
  과장님, 지금 현재 대흥2구역 같은 경우는 그냥 대흥2재개발 이렇게, 제가 자료 보고서는 현재 어떻게 추진이 되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지구가 다 똑같지만……
  (○재개발팀장 김태용  예, 재개발팀장 김태용입니다. 작년 1월에 사업시행인가가 나가서 지금 관리처분 준비 중에 있는데 그 조합 측하고 시공사 간에 건축규모를 변경하자는 걸로 지금 시공사하고 조합 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는 걸로 있습니다. 시공사에서는 분양이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소형을 더 늘리자고 하고 조합 측에서는 지금 현재 큰 게 없다고 하고 서로 상반된 의견 때문에 건축규모 가지고 대형평수 의견조율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5월까지는 아마 의견조율이 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 지나고 올해 하반기 될 때 관리처분한다고 제가 엊그저께 얘기를 들었습니다. 조합장님 직접 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왜 진행이 안 되냐 했더니 그 이유를 며칠 전에 저한테 하고 갔습니다.)
김순금위원  다른 지역도 다 지금 현재 어떤, 현재 잘 진행되고 있는 걸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다른 지역도요?
  (○재개발팀장 김태용  지금 재개발에서는 11개 중에 9개가 착공을 했기 때문에 다른 데는 뭐 진행이 없고 지금 진행이 안 된 두 군데는 대흥2하고 공덕6구역이라고 있습니다, 법원 옆에. 거기는 아직 조합까지 못 간 상태고, 대흥2는 인가까지 갔기 때문에 큰 이변이 없는 한 사업은 진행이 되는 걸로 봐야 됩니다.)
김순금위원  11군데가 별 특별한 사항은 없이 잘 진행될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계세요?
  (○재개발팀장 김태용  예, 그렇습니다. 11군데 중에 9군데는 벌써 착공을 했습니다.)
김순금위원  예, 지금 현재 경제문제 때문에 일반분양이나 조합원분양 때문에, 분양이 되어야 되잖아요. 아무리 개발을 해도 분양이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조합장님들이 많이 고민들을 하실 것 같은데 같이 걱정을 해 주셔서 추진이 잘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팀장 김태용  예, 알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예, 과장님 앞으로 좀 관심 가지시고요.
○주택과장 김석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시는데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하셔야 제대로 지시하잖아요.
○주택과장 김석원  예, 알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도시계획과장 한정무입니다.
김순금위원  저번에 거기가 어디죠? 지난번에 설명회 했던 데. 공덕사거리에서……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공덕 역세권개발 설명……
김순금위원  예, 역세권개발. 거기는 업무보고 자료에 아직 안 올라오나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그것은 저희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SPC라고 일반사업자가 우리한테, 주민제안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이렇게 뭐 경의선 복합역사 관리라고 해서……
김순금위원  시에서 관여하나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반사업자가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 구에 제시를 하는 계획입니다.
김순금위원  그런데 왜 우리가 관여하지 않아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관여를 하는데 그건 경의선복합역사 개발사업이라고 해서 관여를 하는데 이번에 업무보고에는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자료가 없는 것 같아서요. 지난번에 설명회는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제가 다른 데서 예를 들어봤어요. 그때 과장님한테 잠시 말씀드렸잖아요. 육교가 생긴다고 그러는데 그 큰 23층 건물하고 주차장 때문에 육교를 만든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지금 육교를 없애는 추세인데 거기에 보기 흉하게 육교를 만든다는 그런……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제가 저희가 알기로는 육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 간 연결로를……
김순금위원  없애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다 있을 걸로 알고 있던데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3층에 연결로 하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그게 밖에서 봤을 때는 육교로 보이고 아주 흉물로……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건물과 건물 간 연결통로거든요. 연결통로 개념이지……
김순금위원  안 그래도 한번 만나서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그 부분하고 107m 길이가 너무 길어서 통로를 만들든지 두 동을 만들든지 이런 식으로 해달라는 그런 요청들이 있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지금 제안된 계획의 내용이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요. 앞으로 서울시와 협의하고 우리 구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정될 사항이지……
김순금위원  물론 그렇게 하겠죠. 물론 그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잖아요. 현재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하고 7층은 너무 높아서 한 5층 정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들도 많이 돌고요. 주민들 말씀은 도화동 주민들은 아예 안 지었으면 좋겠다, 또 공덕동 주민들은 전망권 등등 여러 가지로, 민원이 어떤 어떤 민원이 있는 걸 아시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다 알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다 아시는데 민원은 청장님하고 우리 의원님들만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그게 아니고 저희가 볼 적에는 그러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앞으로 협의과정에서 반영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층수 낮추는 것이라든지 건물 연장이 너무 길다 그런 문제, 그런 모든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주민들의 민원사항은 대부분 좀 반영이 돼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김순금위원  본 위원이 말씀 드릴 때는 그때 잘 좀 반영을 해 주시라는, 저희가 참여를 못할 시에는 과장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알겠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런 걸 해 주시고, 처음에 제가 그때 당시 몇 년 전에 꽤 오래됐는데요. 서울시에다가 동정보고 때 제안을 했어요. 공원화를 해 달라. 그래서 해 주겠다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거기 건물이 들어서니까 저는 너무너무 황당하고 이해가 안 가고, 그것 가지고 제가 답변 자료서를 가지고 따지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거기를 전부 공원으로 해 주겠다고 답변을 받았어요. 서울시에서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그런 사항들은 2008년도에 서울시하고 철도시설공단하고 MOU를 맺었는데 MOU에서 역세권은 개발하겠다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볼 적에 역세권은 개발하겠다 하는 것을 서울시도 용인을 했고 철도시설공단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이렇게까지 계획이, 더 똑똑하신 분들이 계획을 세우셔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구를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걸로 저는 믿고요. 그렇게 기왕에 했으면 문화공간이 들어섰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지금 공덕오거리 부근에 문화 관련시설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가급적이면 문화 관련시설을 유치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지금 갑, 을 따져서 이상하지만 을 쪽에는 참 영화관이나 문화시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갑 쪽에서 그 장소 그 외에 어디 문화공간을 할 만한 장소가 없어요. 큰 터가 없는데 거기에 영화관이나 예식장이나 좀 우리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물이라든가 그런 것이 많이 들어섰으면 좋겠어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앞으로 문화시설이 입지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은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냥 여기에서 간단하게 노력하신다는 말씀은 하지 마시고 국장님도, 거기에 들어서지 않으면 저희가 어디에 영화관 하나 들어설 자리가 없어요, 아무리 봐도.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거기가 저희 구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이 제안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김순금위원  건의할 수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그러니까 저희 구에서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는 거지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못 드린다는 겁니다.
김순금위원  노력을 100% 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행정지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볼 때는.
김순금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숙  예, 김순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진아위원  오진아 위원입니다.
  아까 유동균 위원님 성미산 관련해서 질의하신 것 들으면서 궁금한 게 있었는데 이게 건축과 소관인지 공원녹지과 소관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성미산 이전한 부지 옆에 지금 기숙사 부지 비어 있는데 그 기숙사 건립과 관련한 것 어느 과에서 담당하고 계세요? 건축과에서 접수받으신 것 있으세요?
○건축과장 임남순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홍대기숙사 관련해서 건축심의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건축심의요?
○건축과장 임남순  예.
오진아위원  그게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 7월인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통과가 된 사안이죠, 이게? 모르세요? 언론에 보도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때.
○건축과장 임남순  구 도시계획위원회……
오진아위원  시.
○건축과장 임남순  성미산 기슭에 있는 홍대 기숙사 말씀하시는 거죠?
오진아위원  예.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구 도시계획위원회입니다. 시는 저기 홍대 안에 24층 기숙사 짓는 겁니다.
오진아위원  아, 홍대 안에 짓는 거고?
○건축과장 임남순  예.
오진아위원  그러면 지금 구에서는 지금 홍대 쪽에서 그 기숙사 관련해 가지고 우리 구청에다가 뭐가 접수가 된 사안이 있는 건가요? 그걸 허가해 달라라든가 뭐 이렇게.
○건축과장 임남순  건축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건축위원회 심의위원회는 언제쯤 열리게 되나요?
○건축과장 임남순  아직 일정이 홍대기숙사에 대해서는 일정이 안 잡혔습니다.
오진아위원  그거 관련해서 성산1동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해 가지고 성미산대책위 등등해서 인근지역 주민들이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반대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건축과장 임남순  예, 알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래서 최종적인 거야 또 심의위원회에서 심도 깊은 심사를 하시겠지만 사전에 이런 게 꼭 위원회나 이런 거를 통하지 않더라도 사전에 좀 양쪽의 의견들을 충분히 좀 조율하시고 특히, 지금 주민들이 그거를 반대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학교 이전하고 나서 여러 가지 교통문제라든가 등등 어린이안전문제도 계속 제기가 되고 있고 소음문제라든가 저도 아침에 그쪽으로 왔다 갔다 해 보는데 출근시간하고 오후에 아이들 하교시간에 굉장히 정체가 되더라고요.
  그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지금도 복잡한데 기숙사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 이런 민원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좀 사전에 충분히 주민들 만나가지고 의견을 청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건축과장 임남순  예, 알았습니다.
오진아위원  들어가십시오. 도시계획과장님 좀 나와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도시계획과장 한정무입니다.
오진아위원  우리 이번에 임시회 첫날 구청장님이 본회의장에서 올 한 해 시정계획 관련해 가지고 말씀하신 것을 들었더니 홍대지하주차장 다시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이게 윗잔다리어린이공원 일대 광장 조성 및 지하공간 개발이라는 이제 다른 타이틀을 걸고 다시 계획서가 올라와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공원 광장 조성이라든가 지하공간 개발과 관련해서 저희가 연말에 예산 심사할 때 관련예산이 편성이 됐었나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그것은 편성이 안됐습니다. 그때까지는 계획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오진아위원  그래서 지금 예비비까지 2억 끌어들여가지고 이거를 지금 조성하시겠다고 보고를 하시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아니 구청에서 예비비와 관련해서 의회에서 예산 부족할 때 예비비 좀 당겨가지고 뭐 좀 해 보자라고 얘기를 하면 예비비 절대 쓸 수 없다고 손댈 수 없는 예산이라고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사전에 의회랑 얘기도 없이 은근슬쩍 예비비 2억 여기다가 갖다 놓으셨네요. 지금 그러면 그동안 홍대지하주차장 사업이 보류되었던 여러 가지 경과들은 다 아실 거고 그러면 그게 추진이 안 됐던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다시 추진하시겠다는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당초에 저희가 홍대앞 걷고싶은거리 지하화를 이용하는 주차장을 만들려고 했던 계획은 주변상인들에 의해서 반대가 너무 심하고 또 사실상 사업의 효율성 등을 따져볼 적에도 잠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러한 것을 대신해서 다시 홍대앞에 지하주차장도 만들고 또 밑에 문화공간이라든지 주차장 그다음에 만들 방법을 저희가 당초에 저희 구청장님 지시사항에 의해서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이제 10월 달에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12월 중순경에 방침을 수립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변상가도 있고 상인들의 입장이라든가 따졌을 때 가장 민원이 적고 그리고 앞으로 장래에 우리 구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도시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그래도 윗잔다리공원 연변에 있는, 윗잔다리공원과 그 주변을 활용해서 한 11,000㎡에 대해서 한 지상 9,000㎡는 광장으로 조성하고 9,000㎡ 지하에 지하 1층은 문화공간이라든지 상업시설을, 당초에 홍대앞 걷고싶은거리 지하주차장에서 도입하였던 용도를 저희가 반영해서 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오진아위원  아니 그런데 뭐가 예전에 세웠던 계획하고 뭐가 달라진 건지 모르겠는데 지하 1층에 문화 및 판매시설 들어가는 거 예전 계획에도 있었고 그래서 그 지하 그렇게 공사하고 위에 지상구간은 공원으로 조성을 해서 주민들 쾌적한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것은 예전 계획에도 그대로 있었던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그런데 위치가 저희 예전에 선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약간 사각형 쪽으로 해서 지역주민의, 당초에는 공사로 인해서 영향을 받던 주변상가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계획을 다시 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오진아위원  여기 지금 그러면 16페이지에 세부추진계획에 용도지역 상향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발주라고 그랬는데 용역기간이 착수일로부터 1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 봄에나 이 용역보고가 나온다는 것인데 올 4월 달에 주민설명회는 뭘 가지고 하신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이런 겁니다. 저희가 이 사업추진방식이 도시개발사업방식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2월 달에 용역발주하면 3월 달에 용역이 착수될 것으로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착수하면 착수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먼저 사전설명회를 이 지역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우리 구에서 시행하겠다 하는 사전설명회입니다.
  사전설명회 한 다음에 용역계획서가 나오려면 한 4개월 내지 5개월 정도 한 7, 8월이면 용역이 개략적인 용도지역 상향이라든지 개발계획 수립이 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주민동의를 받는 절차가 있습니다.
  주민동의를 받아야만 서울시의 용역개발계획을 결정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주민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을 거쳐서 한 11월 중에 서울시에서 결정 요청하면 아마 저희가 볼 적에는 저희가 순조롭게 나간다면 내년 2월 정도는 계획이 결정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여기 시에다가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신청을 할 때 조금 아까 과장님 답변은 주민들의 동의가 돼야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지금 현재 검토한 내용에 보면 거기 SH공사가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2분의 1하고 건물소유자 2분의 1의 동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겠고요. 아마 저희 구에서 직접 시행할 경우에는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이 계획은 지금 설명하신 것은 제가 이해된 게 맞는지 알려주세요. 일단 용역발주를 할 때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그래서 주민들이 ‘아, 이런 방향으로 가겠구나.’라고 이해가 가면 그 뒤에 한 3, 4개월 정도 그 계획서를 만든 다음에 계획서가 나오면 그때 다시 주민설명회든 공청회든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이 확정을 짓고 나서 추진을 한다라는 얘기인가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알겠습니다. 이 주민설명회와 관련해서 마찬가지로 그동안 계속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사안이기 때문에 사전에 일대 상인들이나 주민들하고 의견조율을 하고, 근본적으로 그분들이 반대했던 그 원인들이 해결책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것을 지금, 사실은 얘기 들어보니까 그동안 추진됐던 게 안 되니까 이번에는 그냥 도시개발구역지정이라는 사업을 통해 가지고 사업의 어떤 형식을 가지고 다시 재추진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좀 기존에 나왔던 그런 안과 좀 다른 것들이 나와야만 주민들 동의도 얻을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인근지역 상인들과 충분한 사전협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 진행상황에 관련해서는 계속 제가 관심 갖고 있는 사안이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좀 저한테도 중간 중간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오늘 회의 끝나면 보고를 다시 한번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리고 15페이지 당인리발전소 관련해서요. 이게 보니까 작년 12월 28일 날 문광부하고 중부발전하고 우리 구청에서 업무협약서 체결을 한 것으로 사전에 저한테 오셔서 보고를 하셨는데, 팀장님이 이거 협약서 하는 날 제가 안 그래도 오전에 과에 전화 드렸더니 과장님 안 계셔가지고 이제 담당에게 어떤 내용으로 지금 협약서가 나와 있냐 자료를 좀 갖다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타부타 얘기가 없으셨어요. 뭐 준다 안 준다 얘기도 없고 언제 준다 얘기도 없다가 지금 업무보고, 며칠 전에 오셔가지고 협약내용 얘기를 하시는데 아니 이렇게 중요한 협약이 이루어지는데 구의원이 자료 요청하는데 그렇게 묵살해도 되는 사안입니까, 이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그것은 잘못됐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그때 당시까지 해도……
오진아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때 제가 자료 요청했다는 보고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받았습니다.
오진아위원  받고도 전화 한 통 없이 그냥 그러고 계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그게 아니고요. 그때 당시까지도 중부발전소하고 저희가 이 협약서를 공개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었습니다. 협의 중에 있었고……
오진아위원  아니 잠깐만요. 만약에 그 협의 과정에서 중부발전에서 이 협약서는 도저히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옛날 홍대지하주차장 만들 때도 그 협약서 안에 그 조항이 있더구만요.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조항을 협약서에 넣는다는 것 자체도 이해할 수 없을뿐더러 그런 조항을 넣든 안 넣든 의회에서 의원들이 자료 요청을 하는데 그것을 안 준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의원들한테 주지 않고 의원들한테도 공개하지 못하는 내용이라면 주민들한테는 절대 이거 비밀에 붙여야 되는 내용이겠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저희가 볼 때는 그때까지 중부발전소 측에서 비공개로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그때까지는 그렇게 됐고요. 저희가 행정적으로 판단할 경우에는 의회에서 자료제출 요구를 받으면 제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희 판단입니다.
오진아위원  이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저도 보고를 받고 알았는데 그래서 당인리 쪽에서 일부 주민들이 오셔가지고 항의를 하시고 그랬던 모양이죠. 그래서 결국은 회의실에서 문 잠가놓고 협약서에 사인하셨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렇습니다. 문 잠근 것이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오진아위원  구청 엘리베이터 또 못 들어오게 하셨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이봉수 위원장이라고 지하화 반대 그분이 와서……
오진아위원  아니 우리 구청 9층 엘리베이터는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게 365일 중에 며칠이에요? 의원들도 회의실에 올라가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엘리베이터 차단하고 회의실문 꽁꽁 걸어 잠그고 사인할 정도의 내용이라면 그게 정말 구청에서 말하는 주민들을 위한 그런 사업입니까? 주민들한테 떳떳하게 공개하고 동의받고 이렇게 사업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저한테 절차 관련해 가지고 사전에 자료 주신 거 보니까, 여기 지금 주민지원협의체 구성되어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지금까지 몇 번 회의하셨어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두 번 했습니다.
오진아위원  이래가지고 주민들 의견수렴 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저희가 볼 적에 이 사업 자체가 주민협의체 만든 목적이 우리가, 우리 구하고 중부발전하고 밀실행정은 하지 않겠다 진행되는 과정은 알려주겠다 그다음에……
오진아위원  그래서 과정 알려주시는데 8월 달에 한번, 10월 달에 한번 형식적으로 회의하고 실제로 협약내용과 관련해서는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이 알고 있어요, 사전에? 그분들한테 의견 구하신 적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구하지는 않았는데요. 그것이 주민들의 의견대로 협약식 문안이  협약내용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오진아위원  아니 주민들 의견은 이런 데 협약내용에는 그 주민들 의견대로 낼 수 없다, 무슨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주민들 의견은 주로 무조건적으로 이전을 요구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오진아위원  그래서 지금 주민협의체 두 번 열린 동안 그 협의체에서 흔쾌히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중부발전하고 추진하자라고 동의가 됐어요, 100%? 그리고 마지막 회의가 10월 달에 열렸는데 이거 12월 말에 협약서 쓰셨잖아요?
  그때까지 어쨌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다수의 주민들이 바라는 바고 찬성하고 있다면 그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왜 그 내용을 사전에 협의를 더 충분히 하고 공개하지 않아요? 말이 지금 앞뒤가 안 맞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그런데 이게 서울화력발전소에 대한 지하화 결정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 구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중앙부처의……
오진아위원  그 과정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안이니까 그것을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 제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12월 28일 날 협약서 쓰기 전까지 협의체에서 이 내용과 관련해서 보고를 하거나 사전에 주민협의체하고의 의견조율이라든가 의견수렴이 없었던 이유가 뭣 때문인지를 설명하시라고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협약서 내용이 토론을 해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오진아위원  아니 그럴 거면 뭐하러 만들었어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제 말은 주민들이 다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갖다 협약서 하겠다면 과연 검토가 되겠습니까? 검토 안 될 겁니다.
오진아위원  주민들이 그렇게 다 반대하는 내용을 왜 하세요? 그럼 구청은 그리고 협의체는 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협의체 들러리 서고 있다라고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협의체 자체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협의체에 어쨌든 의지를 가지고 참여하시는 위원들 많이 계세요.
  우리 구의원님도 들어가 계시고 그런데 구청이 협의체 운영 자체를 그렇게 들러리로 세우고 있으니까 주민들도 협의체 자체를 지금 신뢰하지 못하는 수준까지 온 거 아니에요? 뭐 하러 만들었어요? 사인은 따로 문 잠가놓고 하는데 그동안 1년 동안에 2번 회의하고 똑같은 얘기 자꾸 반복하는 것 같아서 그만하겠습니다.
  여기 협약서 내용에 보면 이게 보면 기본지원금하고 특별지원금을 저희가 받도록 되어 있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관련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각각 얼마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기본지원금은 연간 한, 잠깐만 보겠습니다. 기본지원은 연간 2억 4천만 원쯤 되고요. 반경 5㎞의 범위 내에서 면적……
오진아위원  금액만 말씀하세요. 연간 1억 얼마라고 얘기하셨는데?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2억 4천만 원이고요.
오진아위원  토털 해 가지고 얼마예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30년 동안 지원되는 겁니다. 30년 동안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72억 원입니다.
오진아위원  72억이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오진아위원  특별지원금은?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특별지원금은 152억 지원됐습니다.
오진아위원  이거 합쳐도 그러면 300억도 안 되는데 이거 지금 이 사항 같은 경우도 이 당인리 지하화를 통해서 발생되는 기금으로 구청장께서 복합지원센터 건립하겠다 이렇게 본회의 때 발언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지원과 업무보고 때 그래서 교육지원센터 건립하는 데 얼마 정도 듭니까? 했더니 500억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합쳐도 250억도 안 되는데 나머지 돈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이 협약서 내용 중에 사업시행자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지원금 외에 추가로 마포구가 이러이러한 연면적 8,000㎡에 상당하는 신축공사비를 요청할 때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기본지원금과 특별지원금 외에 나머지 지금 이 센터를 만드는 데 필요한 나머지 경비까지도 중부발전에서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인 거예요, 이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그게 아니고요. 500억을 보면 국고지원금과 시비지원금 나머지  저희 구의 충당금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협약서 4조의 사망 같은 경우는 기본지원금하고 특별지원금에 관한 사항을 이렇게 명시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조항에는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 법률에서 정한 지원금 외 추가로 공사비를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이것이 법정에 지원금 그 사항 때문에 저희가 협약서를 공개를 하지 못한 사항이 됐습니다.
오진아위원  이 지원금 규모가 어느 정도로 지금 서로 간에 어쨌든 금액까지는 명시를 안 했는데 어느 정도로 서로 간에 의견절충이 돼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8,000㎡ 공사비 상당을……
오진아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그 공사비가 국토해양부 고시 표준건축비 기준인데 그래서 얼마냐고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저희가 중부발전하고 맺은 협약서에는 130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130억이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법적인 지원금 외의 지원금이라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리고 주민들이 많이 우려하는 것 중의 하나가 제가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설명회하실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안전성용역과 관련해서요. 지금 이 안전성검증 용역은 언제 시행을 하실 예정이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지금 2012년 7월까지 1단계 안전성검토용역을 중부발전에서 했고요. 앞으로 2단계는 발전설비가 결정이 되면 그 발전설비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외부기관에 의뢰해서 4월부터 9월까지 용역 안정성검증용역을 수행할 겁니다.
  그다음에 4단계, 3단계는 지식경제부에서 안전성 검증을 하는 거고요. 4단계의 경우에는 설계가 가스사용시설이라든가 나머지 시설에 대한 안정성 검토는 2015년 2월부터 7월까지 안정성 외부기관에 검증용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지금 1단계랑 2단계는 중부발전에서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전부다 안전성검증용역은 다 중부발전소에서 주관을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우리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관리감독을 할 부분은 2단계와 4단계가 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2단계하고 4단계……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4단계는 외부기관에 검증용역을 하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주민협의체에서 한번 논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1단계 용역보고서 지금 구청이 받으셨나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갖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것 좀 추가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알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도시경관과장님 좀 나와 주세요.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도시경관과장 남정현입니다.
오진아위원  경관기록화사업과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지금 용역발주가 다음 달에 있는 거네요?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다음 달에 용역 발주를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오진아위원  그래서 작년에 제가 예산심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업이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지금 늦었지만 앞으로 5년 단위로 계속 실시하실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용역발주 이전이라도 관계전문가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의견수렴하는 자리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계획은 어떠신가요?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저희가 용역발주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인사라든가 전문위원, 전문가들 그리고 구청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용역방향에 대해서 그리고 이 사업방향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자문위원회 형식으로 용역 전에 주최할 계획입니다.
오진아위원  그것 준비하시면서 꼭 사전에 저한테도 보고를 해 주시고요. 마침 보니까 오늘 일간지 신문에 비슷한 기사가 나왔던데 종로구 교남동에서 헐리는 동네들 재개발, 재건축되는 동네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모여 가지고 사진촬영도 하고 영상까지 담아가지고 새로 뉴타운 지역에 들어서는 입주주민들한테 CD를 만들어 가지고 나눠주는 사업이 소개가 됐더라고요. 혹시 보셨나요?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제가 못 봤습니다.
오진아위원  나중에 좀 보시고.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예, 알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이것은 보니까 지금 우리 마포구뿐만 아니라 서울 전역에서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꼭 그런 사업이 아니더라도 계속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마을의 모습 자체가 많이 변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기사를 보고 굉장히 놀란 게 주민들 스스로가 먼저 모여가지고 앞으로 다시는 보지 못할 어떤 이런 골목길 풍경이라든가 뉴타운 재개발되는 과정 자체를 주민들이 스스로 기록하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주민들이 처음부터 영상전문가나 사진전문가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모여가지고 그런 교육도 받으시고 어디를 어떻게 촬영할 건지 스스로 계획도 세우시고 이러면서 분명히 구청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경관기록화라는 게 언뜻 사진, 자료 수집하고 이렇게 단순하게 그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이런 사업 자체가 또 주민들의 어떤 공동체성을 만들고 주민들 스스로가 내가 사는 동네에 대한 어떤 애착심을 가질 수 있는 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계획과 관련해서는 단순하게 동별로 이런 기록물들 모으는 작업, 예를 들면 그런 사업 같은 경우는 성산2동에서 이미 작년에 했어요. 그 성산2동 마을지 만들면서 옛날 어르신들 집까지 다 찾아 가지고 그 집에 있는 앨범에 있는 사진들 이런 것 다 찾아 가지고 한번 마을지로 만들었는데 그 성산2동 마을지도 꼭 좀 보시기 바라고요.
  동 차원에서는 이미 그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그런 게 또 작년에 있었더라고요. 작년 11월달인가 서울문화포럼이라는 문화단체인데 거기서 대흥동 길이 지금 많이 변했는데 예전에 거기 소금창고 있었던 것 아시나요?
  예전에 대흥동 사셨던 분들이 아시는 건데 그래서 그런 옛길들을 그런 단체에서 한번 주관을 해 가지고 전문가들을 모시고 옛길 그런 탐방로 기행 이런 사업들도 이미 밖에서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나중에 그 사업에 참여하셨던 분이 연락을 하셔서 그런 것 구청에서 혹시 모르냐고 그렇게 얘기까지 하신 정도인데 그렇게 해서 이 기록화사업이 주민들과 함께하는 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프로그래밍하면서 기록과 동시에 스토리텔링이 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만 더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이 현수막 최근에 나온 것 관련해서 요즘에 우리 마포구청 언론에 너무 많이 나오는데 이미 경과나 이런 것은 제가 팀장님한테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광고물심의위원회까지 거쳤던 문제잖아요? 최근에 현수막 게시 민원과 관련해서?
  그런데 이게 사실은 마포구청만 이 현수막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아니라 몇 개 구청에서 이 현수막을 달기도 하고 떼기도 하고 해 가지고 몇 개 지자체에서 같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보니까는 지난 11일 날 서초구청에서 이 관련된 현수막 게시 거부한 것 관련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공고문이 나왔죠? 보셨나요?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서초 관련된 사항은 못 봤습니다.
오진아위원  모르세요? 그러면 이것 인터뷰는 누가 하셨나? 서초구청에서 국가인권위원회 공고 이후에 마포구청 관계자라고 해 가지고 구청관계자의 인터뷰가 인터넷에 뜬 게 있던데, 담당팀장님이세요? 모르세요?
  제가 이 인터넷 기사를 읽어볼게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서초구청에 대한 동성애 차별금지 현수막 광고게시 거부가 차별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서초구에 대한 인권위 결정문을 참조해 이번 사안에 대한 재검토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라고 마포구 관계자의 코멘트로 기사가 나온 게 있거든요.
  어쨌든 모르신다고 하시니까 누가 인터뷰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뭐냐하면 지금 마포구청에서 그 현수막 거부를 당했던 단체가 국가인권위에다가 진정을 넣은 사실은 알고 계시죠?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예,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 비슷한 사건이 이전에 먼저 서초구청에서 있었던 거죠? 이분들이 인권위에다가 진정을 넣어가지고 최근에 11일날 판결이 나온 것이거든요. 뭐냐하면 서초구청도 마찬가지고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고 같은 문구를 가지고 이제 사안이 되고 있는 것인데 지금 구청에서는 그 현수막을 걸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뭐였죠?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저희가 마포구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됐던 사항 중 하나고요.
오진아위원  심의위원회 열리기 전에.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그전에 구청에서 했던 것 중의 하나는 5월 달에 개인의 자격으로 개인이 신청했던 유사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 사례에서, 그때도 저희가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었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는 것……
오진아위원  그때는 위원회에서 게시결정을 내렸죠?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는 사항 하나, 그리고 반대민원들이 많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자라는 이유로 인해서 저희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상정했던 사항이고요. 5월 달에 심의됐던 사항도 처음에 그 게첨자가, 게첨신청인이 신청했던 문구안이 조금 수정된 면이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아니 그래서 이번 광고물을 게시하지 못하도록 한 이유가 단적으로 뭐냐고요.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이유는 저희가 심의위원회 심의에서 논의됐던 사항인데요.
오진아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이유로 이것을 게시하지 못하게 결정을 내렸죠?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그때 표현됐던 문구 중에 10명 중 한 명이 성소수자이다, 가장 큰 이유는 과장된 면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오진아위원  과장하고 그다음에.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그다음에 LGBT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그 표현이, LGBT가 L이 레즈비언인데……
오진아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LGBT 표현이 어떻다는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그 표현이 그대로 노출되다 보니 그때 위원회에서 논의됐던 중의 하나가 게시되는 의도와 다르게, LGBT를 인터넷에 치면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것보다는 유해한 음란물이라든가 유해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 청소년들에게 조금 의도와 다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그래서 표현이 조금 바뀌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게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였습니다.
오진아위원  그건 어쨌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내린 근거였고 심의위원회 열리기 전에 구청 담당부서에서 이것에 대해서 수정보완을 요구했던 근거는 뭐였죠?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사례를 참고해서 심의가 필요하다라고 했던 거고요. 그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오진아위원  두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첫 번째 10명 중 1명이라는 것이 과장됐다, 한 마디로 그거잖아요?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예.
오진아위원  그게 뭐냐하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통계의 범주에 있는 얘기입니다. 국제적으로 볼 때도 보통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하면 장애인들이 과연 그 나라의 몇 % 정도를 차지하냐라고 할 때 10명 중 1명이 장애인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여기도 지금 수십 명 앉아 있지만 장애인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그건 뭐냐하면 우리가 보여지는 인구수 대비로 보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특히 장애인이라든가 성소수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인구 뭐 조사하고 할 때 “아, 저 성소수자”라고 손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몇 %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통계적으로 잡히지 않은 인구까지 포함해서 보통의 어떤 인권단체라든가 국제인권기구에서 보통의 나라에서 각 국가에서는 그 사회의 10% 정도는 장애인이고, 10% 정도는 성소수자이고, 9% 정도는 왼손잡이다 이런 것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마포구 주민 40만 명 중에서 몇 명인지 그건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사실관계를 지금 따질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이거는, 그런 문제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LGBT 표현문제라고 하셨는데 똑같은 문구로 은평구하고 성북구에서 똑같은 현수막이 걸렸어요. 이게 지금 청소년 음란 이런 얘기하시는데 이미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에서 2003년도에 동성애자 관련된 문구가 삭제가 됐어요. 이건 너무 시류에도 안 맞고 인권개념에도 위반된다고.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서초구청의 현수막 거부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은 뭐냐하면 지금 아까 반대민원도 많다 그런 얘기하셨는데 서초구청에서는 반대민원 수십 건 안 들어왔겠어요? 인권위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 광고내용이 지금 청소년 보호 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게 공익에 반하거나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진단을 했고, 그다음에 또 다른 일부 어떤 반대의견을 가지신 분들의 민원이 제기될 수 있다 하더라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소수자가 불합리한 차별과 억압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오히려 사회적 공감대를 조성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해서 이것을 성적지향을 이유로 거부한 것은 평등권 침해되는 사안이다 이렇게 지금 서초구청에 대해서 권고를 하고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그 판결문을 한번 받아보시고요.
  이 부분이 지금 사실은 우리 구만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똑같은 문구를 가지고 다른 구에서는 심의위원회까지 갈 사안도 아니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구청에서, 왜냐하면 누구나 다 언론의 자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런 소수자에 대한 이런 평등권에 대한 이런 평등권이라든가 인권의 부분들은 특히 우리 민선구청장들이 충분히 또 앞서서 주장하는 바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그 안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포구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로 지금 결정된 사항입니다. 저희는 그 결정에 따라서 처리할 생각이고요. 참고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보호법이나 인권위원회에서는 LGBT란 표현보다는 성소수자라는 표현, 성적지향이라는 표현이 있는 건 맞습니다.
오진아위원  우리도 지금 마포구 문제 제기했던 분들이 인권위에 제소를 했는데 인권위 결정문 나올 때까지는 지금 도저히 더 이상 이것은 재검토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이미 서초구청에서 똑같은 사례로 인권위에서 판정이 나온 거잖아요.
  국장님이 좀 대신 답변 좀 해 주세요. 어떤 내용인지는 아시죠?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예.
오진아위원  그래서 이미 엊그저께 서초구청에 대해서 인권위에서 이러이러한 판정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오진아 위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권익이 보호받아야 되고 또 국가권익위원회 권고가 아니라 하더라도 국민이 일반으로서 동등한 권리가 보호돼야 된다는 것은 오진아 위원님하고 전적으로 생각을 같이 합니다.
  다만, 물론 지역마다 나라마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 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런 성소수자 통칭 동성애자들이 가장 많이 사는 지역이 샌프란시스코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 권리는 보장돼야 되지만 그 나라마다 특히 북유럽 같은 데는 성소수자가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지금 위원님은 10% 정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동의를 합니다. 눈에 보여지는 게 통계수치는 아니지만 우리 일반 국민정서에, 우리 국민의 약 10%가 성소수자다 이것은 조금 국민정서에는 맞지 않는 통계가 아닌가 그렇고요.
  성소수자가 우리 지역에 살고 있다 이런 것은 상당히 좀 완화된 표현인데 10%라고 그러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고, 우리가 현수막에 제공할 때는 통계라든지 이런 게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정확한 데이터 근거가 제시된 것은 없다 이 말씀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때 그 위원회에서도 그런 의견이 있었지만 성소수자의 권익은 보호받아야 마땅하지만 상당히 이게 민감한 사안이거든요.
  마포구가 이를 테면 성소수자의 메카가 된다든지 이게 과연 우리 마포의 우리 구민 전체의 정서에 합치되는 것이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참 아주 민감하고 우리 구민 정서도 마찬가지고, 또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그게 과연 올바른 가치관이냐. 물론 소수자의 권익도 보호받아야 하지만 어떤 그런 문화에 상당히 민감하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에서도 그런 쪽에서 다수의견이 나온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아위원  아니, 이게 청소년들의 가치관 형성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건지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고요. 은평구하고 성북구 현수막 사진 걸려있는 걸 제가 봤었는데 LGBT라는 문구 그대로 걸었어요. 그게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어떤 특정한 자기주장을 펼친 것도 아니고 이분들의 현수막 내용이 뭐예요? “우리도 여기 있어요. 우리 여기 살고 있어요. 그런 거거든요.” 누구를 위협하는 내용도 아니고 누구한테 해를 끼치는 내용도 아니에요. 본인들의 존재 자체를 알리는 내용인데 그것에 대해서 타인의 생각에 진짜 반대는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이것은 인권에 대한 우리 구청의 인권 체감도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좀 공무원들 스스로가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자꾸 청소년 인권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 정말 인권의 개념으로 보면 그렇게 접근하실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 서초구청에 대한 인권위 권고문을 검토하시고 이것을 다시 심의위원회를 여시든 아니면 담당부서에서 재검토를 하시든 해 가지고 이 현수막 문제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조속히 좀 관련된 단체하고 상의를 하셔서 이 문제를 다시 정리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추진되는 대로 다시 저한테 개별적으로 오셔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숙  예, 오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진위원  예,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신 오진아 위원님께서 홍대앞 걷고싶은거리 지하주차장 건설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어서 그때 역시도 답변은 뭐였냐면 향후에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조치내역이나 이런 것들 보면 거기에도 마포구의회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심의에 따라서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어요. 제가 행감자료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전년도에 11월 달에 업무 결과 보고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지금 심의결과에 따라서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놓고, 지금 올해 업무보고의 내용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타이틀만 바꿔 가지고 윗잔다리어린이공원 일대 광장 조성 지하공간을 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저는 이게 사실은 조금 내용적인 면에서 정리가 필요하잖아요. 정리를 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간이라든지 그 위치 자체도 지금 저희한테 자료 주신 것은 바뀌어 있어요, 서교동에서 동교동으로. 그래서 위치가 바뀐 건지 아니면, 그리고 지금 면적 자체도 달라져 있어요, 추진면적이. 건축면적이나 이런 것들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바뀐 부분은 어떻게 바뀌었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그리고 사실 여기에 앞서 협약했던 시행사하고의 관계도 있을 건데 그런 관계도 어떻게 정리가 되었는지 그 구체적인 것들을 저희 복지도시위원회한테 설명을 조금 향후에라도, 지금은 아니더라도 그러면 향후에 그런 전반적인 어떤 정리의 내용의 자리를 꼭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도시계획과장 한정무입니다.
  자료를 정리해서 서면으로 전부 모든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그거는 됐고요. 우리 도시경관과장님!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도시경관과장 남정현입니다.
김수진위원  아까 우리 좀 중복되기는 하는데 우리 오진아 위원님께서 마포의 모습이, 경관기록화 사업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대단히 중요한 사업인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사실은 서울시에서 기록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서울문화재단에서. 알고 계십니까?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예, 알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래서 동대문이나 이런 전체적인 어떤 재개발을 하는 데는 구체적으로 가서 인터뷰하고 그전에 있던 사실상 그 당시에는 기록화 사업할 때는 아주 오래됐어요. 오래 전부터 준비를 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준비를 했기 때문에 개발하기 전에 인터뷰를 따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추진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다 상세하게 배포된 내용들이 있어요. 책자로 이렇게 두껍게 한 거의 십몇 권 발간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자료를 토대로 해서 사실 기왕에 만드는 거면 아주 좀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좀 참고를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예, 알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숙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환경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본 위원장이 오늘 위원의 질의와 관련된 지적사항에 대하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지적당하신 부서장께서는 질의하신 위원의 지적된 업무에 대하여 꼼꼼하게 부족한 내용 등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고, 업무추진계획대로 차질 없이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5분간만 정회하고 12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2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영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신촌지역중심 도시환경정비구역결정 및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3. 마포로3구역 및 마포로3구역 제3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결정 및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위원장 장영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신촌지역중심 도시환경정비구역결정 및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3항 마포로3구역 및 마포로3구역 제3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결정 및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입니다.
  존경하는 장영숙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마포구의회 의정업무로 바쁘신 가운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신촌지역중심 도시환경정비구역결정 및 정비계획수립안과 마포로3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결정 및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은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숙  예,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은모  전문위원 김은모입니다.
  신촌지역중심 도시환경정비구역결정 및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과 마포로3구역 및 마포로3구역 제3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결정 및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남진위원  신촌지역중심 도시환경정비구역결정 및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주민공람 시 제출된 의견이 채택이 안된 게 많아요. 주로 의견이 뭡니까, 그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주로 의견이 구역지정 반대의견이 많았고요. 두 번째는 이유가 높이하고 용적률 좀 올려달라, 현재 제시하는 그걸로. 그다음에 그건 기준에 맞지 않다. 세 번째는 소공원을 지정하는 것을 반대하는 거다. 그래서 주로 세 가지가 제일 많았습니다.
조남진위원  그러면 용적률이 거기에 있는 분들하고 도시계획상의 차이가 어느 정도 났나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저희가 보면 용적률 계획 같은 경우는 이를 테면 인접지역, 기존 상업지역이 1,000%까지 올라갔는데 자기네도 용도지역 변경하기 전 준주거지역이 있는데 그것도 자기네들 용도지역이 변경되기 전 상업지역 같이 해달라 주로 그런 내용입니다.
조남진위원  그게 바로 사익과 공익의 차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조정을 하는 것이 우리 구에서 할 일인데 그것 지금 현재 계획은 거기에 대해서 적정하다고 판단되시나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지금 저희가 용도지역을 결정한 것은 정비계획 수립지침, 용도지역 부분에 따라서 저희가 수립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임의적으로 이걸 용도지역 용적률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용도지역 변경 전의 일반주거지역의 기준은 300% 그렇게 어떤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기준과 허용과 상한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남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 되어 있지만 그런 기준을 변경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도시계획안이잖아요. 이때 주민들한테 좀 용적률을 약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없나요? 그래야 사업성이 좀 있고 하거든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지금 여기가 제가 볼 적에는 간선부는 기준이 600, 허용이 800, 상한이 1,000 그렇게 계획되어 있고요. 그리고 간선이면부 상업지역의 경우에 기준이 500, 허용이 700, 상한이 900 그렇게 해서 약 100%를 다운시켜놨습니다. 다운시킨 이유는 도로라든지 주변의 도시기반시설이 좀 열악하기 때문에 간선부하고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면부와 간선부를 구분해서 저희가 용적률 계획은 수립하였습니다.
조남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포로3구역 제8지구에 보면 운화성결교회가 녹지지역이 해제가 됐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렇습니다.
조남진위원  그러면 그 기존의 녹지면적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저희가 거기 보면 마포로3지구 같은 경우는 1979년에 계획 결정된 내용을 금번에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마포평생학습관과 운화교회는 녹지로 지정돼서는 안될 지역이었는데 그때 좌우지간 녹지로 지정된 잘못된 것을 이번에 저희가 바로잡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포평생학습관 같은 경우에는 2011년에 리모델링해 가지고 거의 새 건물로 바뀌었거든요. 그걸 녹지로 지정해 놓으면 언제 녹지로 바뀔지 저희가 볼 때는 녹지로 결정고시해서는 안될 사항을 결정해놨는데 그것을 갖다가 저희가 해제하더라도 정비기반시설을 확보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고, 마포로3-1구역에서 만약에 정비기반시설을 확보할 것은 마포로1구역에서 확보해야 된다는 서울시의 지침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조남진위원  그럼 녹지의 전체면적은 크게 변화가 없다 이거죠, 해제해도?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녹지는 해제를 하면 녹지면적은 작아지는 겁니다. 작아져도 정비기반시설은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조남진위원  정비기반시설에는 문제가 없다?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조남진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장영숙  예, 조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신촌지역중심 도시환경정비구역결정 및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마포로3구역 및 마포로3구역 제3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결정 및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환경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7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3분 산회)


○출석위원
  장영숙   김수진   김순금
  서종수   오진아   유동균
  조남진
○전문위원
  김은모
○출석공무원
  도시환경국장최종인
  주택과장김석원
  도시계획과장한정무
  도시경관과장남정현
  건축과장임남순
  공원녹지과장성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