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월 17일(목)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가정복지과, 교육지원과, 청소행정과)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가정복지과, 교육지원과, 청소행정과)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장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가정복지과, 교육지원과, 청소행정과)

○위원장 장영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민생활국 가정복지과, 교육지원과, 청소행정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가정복지과, 교육지원과, 청소행정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여 주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청소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예, 청소행정과장 이의택입니다.
이필례위원  지금 서울시에 쓰레기 대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 수거하면 처리해야 되죠, 우리 마포구도?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예, 지금 다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런데 1월 1일부터 우리 음식물쓰레기 폐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면서 육지에다 정화를 해야 된다는데 우리 구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우리 구의 음식물을 처리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공동주택에서 처리하는 방식이 있고 단독주택에서 처리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우선 단독주택에서 나오는 음식물의 침출수는 서대문구 시설에 있는 이에이텍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전혀 문제가 없고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공동주택에서 처리하는 1일 한 36톤가량 음식물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 구청에서 3개 업체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대생이엔티, 고원 등등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이 업체들이 작년까지는 침출수는 거의 해양배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해양배출은 바다에 갖다 버리기 때문에 처리비가 상당히 쌉니다. 올해부터 해양배출이 금지되고 육상에서 처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육상에서 처리하는 시설을 설치해서 가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양에 배출하더라도 BOD 수준을 예를 들어서 150,000ppm에서 30,000ppm 정도로 낮춰서 배출하려면 그 중간처리과정이 발생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단가를 올려 달라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고요.
  저희는 3개 업체가 처리시설이 다 구비가 되어 있고, 단지 단가를 얼마로 인상해 주느냐 이 문제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월 2일날 3개 업체가 시무식하는 과정에서 저희 직원을 찾아와서 단가 인상해 주지 않으면 처리를 하지 않겠다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계약기간이 6월 말까지 남아 있습니다. 올해 6월 말까지 남아 있고, 저희 주장은 그럼 6월말까지 계약기간을 다 충족한 다음에 얘기를 단가 인상은 그다음에 얘기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음자협 소속의 회원이 전국에 122개소 회원이 있는데 서울에서는 32개 사가 있습니다.
  모두 음자협에 가입되어 있는 단체들이고, 이 단체들이 전체적으로 약간 담합의 인상이 있는데 최소한 처리비만 12만 7천 원 이상 인상해 주지 않으면 처리를 거부하겠다 이런 담합적인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주일 정도만 안 치워 가면 사실 대란이 오거든요. 그러면 단가 산출내역을 제출해 봐라, 우선 검토해 보고 인상요인이 부득이하면 검토해 주는 쪽으로 검토는 해 보겠다 설득을 했습니다.
  솔직히 저희 구청에서 이틀 정도 안 치워 간 적은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그래서 현재는 다 치워가고 있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성북구나 관악구, 양천구 같은 데는 상당히 타격이 심합니다. 언론에 보도되는 것도 성북구나 이런 데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 쪽은 상당히 심각해요. 그래서 결국은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구가 25개 구 중에서 8개 구 정도가 됩니다. 그 구청도 결국 인상해 주는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직까지는 쓰레기 수거하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필례위원  예, 아직까지는 큰 문제는 없지만 앞으로 구청과 업체 간의 힘겨루기 싸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구는 톤 당 얼마 정도 인상할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공동주택하고 일반주택이 다른데요. 일반주택은 톤당 12만 5천 원에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은 10만 4천 원 정도 처리가 되고 있고요. 현실적으로 보면 공동주택이 상당히 쌉니다. 인상해 주긴 줘야 되는데 얼마를 인상할 것인가가 단가계산이 안 나오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까지는 환경부에서 고시를 했어요. 그때 2010년도 고시가격이 10만 원입니다, 처리비만. 저희는 공동주택은 처리, 수집, 운반비가 다 포함돼서 10만 4천 원에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싼 편입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더니 대부분이 처리비가 12만 7천 원에 맞춰져 있고 운반비용까지 포함하면 16만 원 대가 넘어갑니다. 그러면 저희가 공동주택 10만 4천 원에서 16만 원대로 가면 거의 톤당 한 5만 6천 원 정도 인상요인이 발생되고요. 그 정도로 반영되면 연간 7억 5천 정도 추가소요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용은 다 올려줄 수는 없고 그래서 25개 구청에서 대부분 연대하기로 구청장협의회에서 가격을, 예를 들어서 서초구청에서 용역 중에 있는데요. 한 2, 3천만 원 들여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이 나오면 그걸 참고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구청별로 단가 산정이 약간 다릅니다. 수집, 운반 거리라든지 처리 단가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가감을 해서 인상을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로는 당장 얼마다라고 얘기는 못 하고요. 2월 정도에 서초구청에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아마 구청장협의회 소속 25개 과장들이 만나서 다시 한번 상의한 다음에 그다음에 결정될 것 같습니다.
이필례위원  예, 과장님, 원활하게 처리가 안 되면 주민이 피해를 봅니다. 신경을 쓰셔서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예, 알겠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리고 53쪽을 보시면 청소대행업체 현황이 있습니다. 대경, 평화, 효성, 고려리사이클링이 있잖아요? 그런데 대경이 서강, 합정동, 성산2동, 상암동 여기에서 한 지 몇 년이나 됐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2010년 3월 이후에 아마 대행구역 변경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2010년이면 올해 하면 약 2년 정도 됐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계약기간이 있는데요. 내년 한 2월까지 대행구역에 대해서 계약기간이 진행되는 걸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대경이 서강동, 합정동, 성산2동, 상암동 지금까지 2년밖에 안 됐어요? 대경환경이?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대경이 2010년 3월 이전에는 도화, 용강, 상암, 연남, 성산1, 2를 했었고요. 2010년 3월 이후에는 성산2, 상암, 서강, 합정 이렇게 네 군데로 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평화는요?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평화는 2010년 3월 이전에는 대흥, 염리, 신수, 서교, 서강, 서강 중에서도 옛날 창전동 지역을 하고 있다가 2010년 3월 이후에는 공덕, 도화, 서교 옛날 서교동사무소 지역, 그 지역을 맡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효성은요?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효성이 인제 2010년 3월 이전에는 아현, 공덕, 서강, 서강 중에서도 상수동 지역, 합정, 망원1, 2를 맡고 있다가 3월 이후에는 대흥, 신수, 서교, 동교동 지역, 연남동 지역을 맡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여기 지금 현재 환경업체 있잖아요? 청소업체 지금 했던 거를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예, 알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자료로 저한테 주셔 가지고 전에 했던 것부터 계속 지금까지 한 거 자료 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영숙  이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진위원  우리 가정복지과장님!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예, 가정복지과장 윤봉숙입니다.
김수진위원  페이지 32페이지에 국·공립보육시설 기반 확대 조성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립어린이집이 신축이 된 곳이, 총 몇 개소가 신축이 되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김수진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지금 3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3개소가 지금 DMC에 있는 산학협력연구센터하고……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만민어린이집, 하늘빛교회입니다.
김수진위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면 구립어린이집 대체신축이라고 그래서 5개의 대상 시설이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지금 현재 재개발·재건축사업지구 내에 있는 구립어린이집을 대체신축을 통해서 보육환경을 개선하고요. 보육정원을 증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5개소에 대해서 4개소는 지금 대체신축을 위해서 임시보육 장소를 이전해서 임시보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체신축을 하게 되면 보육시설 3개소의 신축효과가 있습니다. 보육정원이 140명이 증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여기 지역이 용강지역이 맞나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지금 대흥어린이집하고 용강어린이집.
김수진위원  사실은 이 공보육시설을 확대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많이 바라고 있는, 선호하고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육에게 그런 어떤, 그러니까 구립이 있고 민간이 있고 가정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있는데 우리 구민들이 원하는 시설은 사실은 구립은 선호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구립을 넣더라도 어떤 그 생태계를 조금 보고 늘려야 한다는 게 제 입장인데 지금 시설 쪽에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좀 하려 오셨어요. 오셨는데 제가 그 지역현황을 보니 인접지역에 한 100㎞ 이내에 아주 많은 시설들이 너무 근접하게 포진이 되어 있고 또 여기 지금 용강어린이집 내외에 그다음에 지금 기존에 재개발로 인해서 증원이 되는 시설들이 거의 배 이상으로, 인력이 대상 아동들이 배 이상으로 뛰는 그런 어떤 형편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 주변에 있던 어린이집들은 사실은 대단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좀 보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정리를 하실 것인지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지금 말씀하신 거는 현재 용강동복합청사 내에 구립어린이집 설치 관련해서 우리가 그 주변에 계신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민원을 제기하셨어요. 제기를 하셔서 우리가 이제 2차에 걸쳐서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강동 같은 경우에는 보급 수급률이 57%라서 마포구 16개 동 중에서 가장 낮습니다. 그리고 특히 국·공립시설은 한 개소밖에 없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2013년도 3월부터는 영유아 전 연령에 대해서 무상보육을 실시하게 되면 그 보육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구립어린이집 확충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다만, 이제 금년 4월경에 중부여성발전센터 구립어린이집과 용강동복합청사가 되면 정원이 늘어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간담회 때 논의된 내용을 고려해서 용강동복합청사 내 구립어린이집 규모를 좀 기존 450㎡에서 한 270㎡로 한 40% 축소를 하고 진행할 예정으로 있고요. 용강동복합청사가 건립되는 시점에 해당 동에 보육수요를 파악해서 어린이집 정원 일부를 기존 어린이집과 중복되지 않도록 종일 보육이 아닌 시간제나 24시간 보육 등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거는 두 차례 간담회를 하면서 어린이집 원장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김수진위원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기존에 있는 시설과 그다음에 새로 만들어지는 시설에 갈등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잘 조절을 해 주실 거라고 믿고……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예, 김수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41페이지에 망원청소년독서실 개보수공사 관련해서 이게 서울시에 주민참여사업으로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향후에 어떻게 진행을 할 예정이신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김수진 위원님의 질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망원청소년독서실 개보수공사는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선정사업으로 해서 지금 사업비가 6억 원으로 확정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1월 15일 날 서울시 아동청소년담당관실에서 공문이 왔어요. 공문이 와서 1월 25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시에 지금 제출하도록 했고요. 그러면 이제 시에서 현장실사를 지금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후에 3월 중에 예산교부예정이 되면 바로 설계를 실시해서 공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기관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우리가 지금 망원청소년독서실하고 우리하고 같이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같이 논의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그렇죠.
김수진위원  이게 설계단계에 그전에 사업계획서가 들어가야지, 이제 사업계획에 맞춰서 설계가 들어간다고 보는데 여태까지 제가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 독서실을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떤 논의는 아직 안 되신 거죠?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그렇죠.
김수진위원  그래서 여쭤본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말 중요한 시점에 청소년 아이들을 위한 어떤 인프라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거기에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주체 그다음에 우리 마포구청 그리고 그거에 관심이 있는 우리 지역구 의원님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논의를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충분히 논의한 뒤에 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리고 43페이지에 과장님 우리 드림스타트 사업이 전년도에 5개 지역을 실시를 하다가 올해는 전 동으로 확장……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맨 처음에 5개 동을 했다가요, 이제 금년 중에 3개 동이 늘어서 8개 동으로 했습니다. 8개 동을 하고 금년도 13년도에는 16개 동으로 확대해서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조금 이렇게 받았는데 사실 이 드림스타트의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을 조금 이야기를 해 주시죠.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드림스타트 사업은 지금 위원님들도 많이 아시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해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갖도록 해서 궁극적으로 빈곤의 대물림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예, 맞습니다. 이렇게 빈곤아동에 대한 어떤 개개인의 능력도 향상이 되고 그다음에 어떤 맞춤형 통합사례관리인데 사실 인력구조를 보면 단순하게 그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지금 인력이 대단히 부족하고……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인력은 사실은 많은 충족한 인력은 아닙니다. 지금 2011년도에 팀이 설치되면서 드림스타트 사업은 지금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전국적인 사업입니다. 그러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인원이 공무원 3명하고 민간인 3명으로 6명으로 하고 있는데 물론 인원은 충분한 인원은 아닙니다.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프로그램 사실 드림스타트사업이 프로그램 위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의 핵심은 사실 맞춤형 통합사례관리이고요. 아동의 가정방문을 통해서 아동의 발달과 부모의 양육환경 등을 조사를 한 후에 그 조사결과 척도에 따라서 저·중·고 위기도를 분석해서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그 8개 동에 대상아동이 몇 명 정도나 되죠?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지금 현재 우리가 관리를 300명 내외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300명 내외를 지금 6명이 위기도를 조사를 한다는 게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가능한지.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그렇죠. 그런 점도 저는 위원님하고 동감을 하는 바인데요. 그래도 이제 최소의 인력으로 한정된 재원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제가 이분들하고 아주 대단히 소규모이긴 하지만 간담회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불편한 점들 지금 사실 그 전년도에는 대상이 관리를 시소와그네에서 받다가 드림에 넘어와 가지고 드림에서 관리를 받는데 그런 어떤 불편한 점들을 이야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 점들을 충분히 조금 생각을 하시고 그 대상에 대해서 이런 사례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들이 있다고 하면 꼭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가지고 있으려고 하지 마시고 사실 민간에다가 조금 토스를 해 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예, 지금 시소학원에 위탁체를, 지금 공고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시소와그네가 위탁체가 선정이 되면 이 사업을 같이, 사실은 이게 중복되지는 않으면서 유사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소와그네 같은 경우는 영유아에 대한 전문적인 복지사례라든가 그거에 대한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그 기관하고 우리 드림스타트하고 서로 상호 보완해서 연계체제를 구축해서 우리가 최대효과를 발휘하도록 노력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예,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숙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남진위원  가정복지과장님, 39페이지에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일정별 추진계획을 보면 2013년 1월 13일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공사발주가 3월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께 조정부탁을 드리는 것이 아마 마지막일지도 몰라요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조정할 시간도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 국장님도 생각을 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소년문화의집 도화동에 건립을 합니다. 그런데 1층에 시소와그네가 같이 들어가요. 사실은 이 도화동 먼저 주민센터 자리가 여기 보시면 알지만 넓은 면적이 아닙니다. 청소년문화의집으로도 활용하기조차도 넓은 면적이 아닌데 그것도 1층에 시소와그네가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시소와 그네를 기왕이면 분리해서 여기는 청소년문화의집만 할 수 있도록 이거를 조정을 하셔야, 그래도 문화의집을 기왕에 마포 공덕동 이쪽에, 지금 문화의집이 상암동에 있습니다마는 접근성이 떨어져서 공덕동 이쪽은, 그쪽에 사실 접근이 안 됩니다, 거의. 기왕에 여기다가 운영을 하려고 한다면 청소년문화의집이라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본 위원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과장님 어떤 노력을 해 주실지, 시간이 없어요. 현실적으로 이달하고 2월 안에 이거를 판단을 내야 돼요. 해서 필요하면 본 위원도 구청장님하고 대화를 해서라도 여기에 이런 좀 기왕에 청소년문화의집을 만들려면 좀 그런 프로그램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국장님 먼저 답변해 주세요.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저도 조남진 위원님이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한 공간 활용에 있어 가지고 시소와그네가 들어간다면 여러 가지로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동의를 하고요. 다만, 시소와그네가 다른 데로 가게 된다면 갈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마땅히 어떻게 발굴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쪽에 가게 되면 아무래도 현재의 위치보다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용하시는 여러 주민들이 불편해질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고육지책으로 그쪽으로 옮겼다는 말씀을 드리고 남은 기간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더 한번 찾아보고, 하여간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조남진위원  그러면 노력을 어느 부서 누구하고 구체적으로 해야 되나요, 이게?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지금 만약 하게 된다면 우리가 청사 관리하는 부서가 동청사의 경우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또 각 부서별로, 기능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사 같은 경우에는 총무과에서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유휴공간이 있는지 우선 봐야 되겠고 유휴공간이 있다면 그쪽 부서와 일단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남진위원  그러면 일단은 여기 청소년문화의집에 같이 들어가는 것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다 인정하잖아요?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지금 현재보다는 떨어집니다.
조남진위원  어쩔 수 없이 시소와그네가 갈 자리가 없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간다고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알면서 간다는 것은 우를 범하는 길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거기 시소와그네가 있는 전 신공덕 주민센터 자리죠? 거기에 현재 있죠?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예.
조남진위원  그런데 거기가 지금 마포문화원이 들어간다고 그러는 거죠? 특히 이런 시설부분에 옮기고 변형이 올 적에 구의회나 구의원들은 그 지역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이쪽의 구의원하고도 일절 협의가 전연 없어요. 전연 없이 결정해 놓고 이래서 어쩔 수가 없다 이런 식의 말씀만 주로 집행부에서 하신다고요. 이것은 좀 더 주변사람들하고 여기에 관계되는 분들하고 협의를 했더라면 이렇게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을 알면서도 왜 이런 결정을 할까요?
  그리고 마포에 갈 자리가 없다. 갈 자리가 왜 없겠어요? 많은데, 그래서 실리적으로 여기서 본 위원이 이거를 질의를 했다고 해서 여기에 대한 임시적인 답변보다는 실제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바로 이 시간 이후로 꼭 찾아봐 주시기 바라고요. 안 되면 본 위원하고 여기에 뜻을 같이 하는 분들하고 집행부에도 관련부서 자치과라든가 총무과라든가 합동회의를 한번 하는 자리를 해 주세요. 적어도 이달 안으로. 어떠세요?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우선 대안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조남진위원  아니 대안을 그렇지 않아도 찾아보자는 거지 대안이 있는 것은 회의를 할 필요가 없죠, 대안이 있다면.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전혀 누울 자리도 없는데 모여 봐야 큰 저기……
조남진위원  지금 국장님이 생각을 잘못하시고 있는 거예요.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보려고 회의를 하자는 거지, 대안이 있으면 회의를 할 필요가 없죠.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저희가 대안을 충분히 검토를 한 후에 그런 저기를 한번 잘……
조남진위원  그럼 언제까지 하실지 지금 날짜를 말씀을 해 주세요.
  여기 보면 추진계획에 뭐 2월 1일에다가 1월달 지나고 2월달 가서 설계 끝났다 뭐했다 이런 말씀 하시지 말고, 끝나기 전에, 지금 뭐 날짜 잡는 것 어렵지 않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1월 말까지 한다든지. 회의를 하자는 거예요. 여기서 결정을 보자는 것은 아니에요.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하여간 제가 구정 전까지……
조남진위원  구정 전 언제요?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2월 6일이 구정으로 알고 있거든요.
조남진위원  이달 30일 안으로.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글쎄, 뭐 하여간……
조남진위원  그것 날짜 잡아서 하시는 것 어렵지 않잖아요. 이것마저 안 한다면 생각이 없다는 것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죠.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생각이 없는 건 아니고 엊그저께도 나름대로 여기여기 돌아다녀보고 했습니다. 위원님 생각하는 것처럼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며칠 내로 한번 해 가지고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진위원  우리 국장님 믿고 어쨌든 30일 안으로 회의를 하든 뭐하든 여기에서 다시 논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믿습니다. 믿어도 되겠죠?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하여간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숙  예, 조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진아위원  예, 오진아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존경하는 조남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 관련해서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이게 되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때도 조남진 위원님하고 저하고 작년 연말에 예산심사 때 지금 말씀드렸던 이 문제 똑같이 지적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그때도 국장님, 과장님 다 검토하겠고 새로운 장소 알아보겠고, 그리고 나서 한 달 동안 아무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오죽하시면 위원님께서 1월 30일 한으로 해서 대책회의 하자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사실 옮길 때가 없다. 이미 우리 국장님 기획예산과에 계실 때부터 유휴공간이라든가 이런 것 다 파악이 돼 있었잖아요? 이미 파악된 게 있고, 지금 당장은 비어 있는 공간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연말 안에 어디 새로 청사가 지어진다든가 이런 계획들이 다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일단은 옮길 장소가 선정되지, 지금 여기 도화동에 같이 들어간 것이 여러 가지로 부적절하고 공간 활용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같이 공감을 한다면 대안이 나오기 전에는 옮기지 말아야죠. 그게 상식적인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강제로 옮기는 게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대체공간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상식적이지 않은 얘기인 거예요. 대안이 없으면 일단 지금 신공덕동 자리에 일단은 계속 있으면서 그 사업을 충실하게 수행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작년 연말에도 분명히 국장님한테도 그 당시에 국장님한테도 그러면 이게 문화원 어쨌든 이전이나 확대하고 연동된 문제기 때문에 우리 국이나 우리 과에서만 고민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니까 그쪽 문화원 관련한 부서나 거기 국장님하고도 상호간에 간부회의 때나 이럴 때 의견을 조율해 달라고 누차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보고도 안 되고 논의를 하셨는지도 솔직히 모르겠고 이런 문제인 거거든요.
  일단은 대체공간을 찾아보고 하되 그것이 이제 마땅하게 나올 때까지는 일단은 지금 현재 위치에서 그 사업을 수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지금 문화원에 대한 이전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세밀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진아위원  문화원이 지금 사업을 못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지금도 두 군데로 나눠서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하고 있는데요. 그게 문화원 이전계획이 어제 그제 세워진 게 아니고 벌써 오래 전부터 세워졌고 또 이미 그 계획 자체가 전부 다 시소와그네가 옮겨가고 그쪽으로 오기로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 상태인데 지금 현재 발단된 문제점으로 해서 그 문화의집 이전문제를 연기한다거나 그런 것을 다시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진아위원  아니 그러면 더 큰 문제인 거죠. 문화원 이전이 오래 전부터 계획되고 있었을 때 그러면 시소와그네를 뺀다라는 전제로 거기가 지금 이사를 오겠다라는 거였는데 그러면 시소와그네를 어디로 보낼 건가하는 것들은 여기 지금 관련부서에서 전혀 치밀하게 논의가 없었다는 거예요?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이미 청소년문화의집으로, 도화동청사 그쪽으로 옮기기로 결정이 다 된 사항입니다.
오진아위원  그 안으로 같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공간 축소되고, 지금 어쨌든 이 두 군데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두 곳에 그 단체가 들어가는 건데 그때도 계속 그 논의 있을 때도 문제 제기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논의할 때 들어가면 안 된다 된다 정책 결정할 때 그러한 논의는 없었고, 다만 접근성이 떨어지는데 지금 마땅히 공간이 없으니까 그쪽으로 옮기는 방향으로 하자 그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오진아위원  아니, 접근성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공간 자체가 지금 시소와그네 있는 공간에서 훨씬 축소된 상태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청소년문화의집이 저도 그쪽 논의할 때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1층 일부를 시소와그네가 쓰는 것으로 결정이 됐었거든요. 그렇다면 전체 건물에서 1층 일부 쓰는 게 청소년문화의집 어떤 기능을 하는 데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그때는 생각을 하지를 않았었습니다.
오진아위원  지금 조남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청소년문화의집이 이것을 1, 2, 3층을 다 쓴다 하더라도 공간이 그렇게 여유 있는 상태가 아닌데 1층이 지금 시소와그네를 같이 사무실을 쓰는 것은 문제다라고 지적을 하신 거고 그 측면이 하나 있는 거고, 시소와그네가 지금 신공덕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공간보다 지금 축소돼서 여기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시소와그네는 그 인력과 그 역할과 그 기능이 공간 축소로 인해서 당연히 축소되는 거야 예상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그 시소와그네가 이쪽으로 옮겼을 때 사무공간이 옮겨져 가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신공덕동 청사의 시소와그네 공간은 지금 현재 거기가 330㎡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서 보시면 알겠지마는 그 버려지는 공간이 많이 있어요. 앞에 로비도 있고 기둥으로 인해 가지고 쓰지 못하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본다 하면 그렇게 330㎡를 쓰지를 않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사무공간도 그렇게 좁게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한다면 이쪽으로 옮긴다면 사무공간을 줄이고, 단지 걱정이 프로그램실 하는 일부 공간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남아 있거든요. 그건 설계과정에서 저희가 검토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오진아위원  프로그램실을 어디다가 넣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프로그램실이 꼭 필요한지 그런 것까지도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진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어쨌든 시소와그네가 기존에 하고 있었던 사업들의 축소가 예상될 수밖에 없는 답변인 거거든요.
  그런데 조금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셨을 때는 드림스타트하고 시소와그네 기존의 사례관리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호 보완되면서 앞으로 이런 수요들은 더욱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보완 연계하면서 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된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오히려 그 공간도 줄이고 있었던 프로그램실도 지금 없앤다라는 말씀이시면 이것은 정책이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인 거죠.
  지금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서로 다른 답변을 하신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지금 현재 이쪽으로 늘려나간다는 것은 사실상 지금 시소와그네가 늘려나간다는 것은 어떤 드림스타트하고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곤란한 거고,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사실상 버거운 상태입니다, 예산문제 때문에.
  버거운 상태고요. 다만 공간이 그 사업을 하는 데 과연 최적의 상태로 옮길 수 있느냐 그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뭐 최적의 공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오진아 위원님한테 제가 부연설명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드림스타트도 공간이 참 작아요. 30평 정도 되거든요, 성산사회복지관에. 거기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사무실이 비좁아요.
오진아위원  독서실처럼 해놓고 계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6명이 있는데 지금 지역아동센터 담당하는 교사를 또 한 명을 줘서 7명이고, 올해 또 우리가 사회복지전문 사례관리사를 한 명 채용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8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지금 사무실도 좁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실이 두 개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도화 청소년문화의집에서 하게 돼도 한 그 정도 25평 내외, 25에서 30평이기 때문에 그 사례관리업무를 하는 데 많이 지장을 준다든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소와그네가 2008년도에 시작할 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마포구하고 공동협약에 의해서 한 사업이었고, 지금은 우리 구립사업으로 완전히 민간위탁사업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구의 재정여건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여건들을 고려해서 그것은 좀 조정을 해서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위탁법인체가 선정이 돼야 되겠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법인체가 선정이 되면 거기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런데 과장님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이 영유아통합지원센터의 활동이라는 게 마포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쭉 있잖아요? 그 중에서 마포 시소와그네 활동이 전국 최우수로 여러 번 선정이 되고 다른 지역에서도 오히려 배우러 지금 이쪽으로 오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 구청에서 하시는 것 보면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을 밖에다가 홍보하고 알려도 모자랄 판에 굉장히 그 기능을 축소하고 그 드림하고의 관계를 얘기하시는데 제가 드림에 가서도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시소와그네가 사례관리하고 있는 것 드림에서 다 안아 가지고 할 수 있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호 보완해 나가면서 그리고 주민들한테 더 많은 혜택들을 주기 위해서 지금 사실 드림이 이쪽 성산동에 있습니다만 공덕동에 저거 없으면 그쪽 사례관리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거든요.
  그리고 도화동 그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 어쨌든 주민들 그 학부모들의 접근성 문제부터 등등해서 어려움들이 분명히 예상이 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자꾸 동어 반복돼서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조남진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대체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역할과 기능까지 포함해서 논의를 다시 문화원 이전 관련해서도 저는 뭐 이미 예전에 방침 세워 가지고 이전한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것이 과연 또 옳은 결정이었는지 효율적인 건지는 다시 저는 검토해볼 만한 여지가 있다고 봐요.
  행정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신 바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시 구청 내부에서 논의를 하시고, 뭐 조남진 위원님이나 저나 여기 우리 위원장님 포함해서 다 관심 갖고 계시기 때문에 같이 그것을 충분히 회기 중이 아니어도 협의할 수 있는 그런 테이블을 반드시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일단은 이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숙  예, 조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남진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으로, 사실 업무보고라서 저는 그냥 질의를 간단히 하려고 하는데 여기 지금 문화의집에 대해서는요, 예산과장 하실 적에 이걸 사실 매각까지도 얘기 나왔던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때 만약에 구에서 이걸 매각을 한다면 내가 의정보고서를 우리 도화동 이쪽에 가가호호 다 돌려서 마포구청장이 매각하려고 한다하는, 강력하게 반대를 내가 의정보고서를 하겠다고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시소와그네가 여기로 갑자기 오게 됐는데 우선 마포문화원이 신공덕 주민센터 그 자리로 이전할 계획이 있다면 거기 먼저 있던 부서를 어디로 내보내실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먼저 섰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시소와그네를 그냥 여기다 갖다 끼워 맞추는 꼴뿐이 안 돼요. 이런 식의 사업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기왕에 지금 늦었더라도 여러 가지로 여건을 다 알면서 그렇게 간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일일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든 빠른 시간 안에 풀어서 시소와그네도 공간을 가지고 그동안 하던 사업을 더 경주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우리 청소년문화의집도 기왕이면 이 면적을 다 활용해서, 사실 여기 지금 보면 1층은 시소와그네가 쓰기 때문에 1층은 아예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청소년문화의집으로서는.
  거기 가서 보시면 일부 막아서 쓰고 어쩌고 할 형편이 안 돼요, 이것도. 문화원이 그리 온다면 문화원이 쓰던 사무실도 넓습니다, 거기도. 그런 것 활용방안도 해야죠.
  그렇다면 저는 반드시 대책회의를 하면 그 대안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뭐 지나가는 얘기로 듣지 마시고 이것이 변화가 돼야 기왕에 우리가 하는 사업이 성공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달 말일 안으로 더 많은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빨리 우리 국장님이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숙  조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아 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세요.
오진아위원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좀 질의 드릴게요. 우리가 작년에 과에서 너무나 열심히 하셔 가지고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됐잖아요. 서울에서는 몇 번째로 저희가 지정된 거죠?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오진아 위원님 질의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는 지금 세 번째입니다.
오진아위원  예, 굉장히 남다르게 활동도 많이 하셨고 지역의 여성지도자들, 여성단체들 그리고 여성주민들하고의 그동안의 활동의 결과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면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 운영과 관련해서 3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여성네트워크 같은 경우에 4개 분과 돌봄, 일, 문화, 안전 이렇게 분과를 구성을 해서 이 여성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과제들을 발굴하고 지역의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우리 마포가 말 그대로 여성친화적인 도시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과에서 염두에 두고 계신 게 어떤 조성과제로 뭐가 있으신지 설명을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금년에는 지금 우리가 추진체계를 구축해서 신규과제를 발굴해 가지고 여성친화도시 조성기반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그쪽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어떤 체계를 구축하고 네트워크 구축하고 이런 부분들?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예, 과제 발굴하고요.
오진아위원  예,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여성단체들이라든가 지역의 여성활동가들과 함께 모니터링하고 과제 논의하시고 이런 게 한 축으로 필요하고 우리 또 여기 국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행정파트에서는 어떤 것을 해야 될까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성별영향평가와 같은 경우는 과별로 지금 다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작년에 예산서 보니까 성인지 예산서도 과별로 내시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굉장히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공무원들 관련된 교육이라든가, 왜냐면은 이걸 자꾸 가정복지과 사업 혹은 여성정책팀 사업으로 보면 다른 부처의 공무원들이 진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괜히 가뜩이나 일 많은데 자꾸 과에서 성별영향평가 무슨 사업안 내라, 이런 것들이 공무원들 안에서도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예산편성이라든가 구 행정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마인드 없이는 이게 한 부서의 그냥 일개 사업으로 그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히, 국장님 너무 잘 아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성인지 예산부분이라든가 성별영향평가 사업자체가 구청의 전 부서에 함께 공감대를 가지고 그게 행정차원에서 같이 가야 말 그대로 여성친화적인 마포구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드리고요. 이 단편적인 가정복지 과 부서 차원이 아닌 총괄적인 업무를 발굴을 해서 전 직원들한테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우리 국장님 답변 꼭 기대하겠고요. 그렇게 진행되도록 지켜보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교육지원과장님 좀 나와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교육지원과장 구본수입니다.
오진아위원  도서관 운영 활성화 관련해서 제가 사실 작년 연말에 예산 심사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작은도서관들이 자료관리 통합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전산통합이라든가 등등 서강도서관을 포함해서 이게 지금 올해 계획이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구체적으로는 그때 글마루도서관 예를 들어서 자료검색도 안 되는 문제부터 해 가지고 이런 전산통합이라든가 홈페이지 구축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때 제 기억으로는 전산과하고 같이 협조를 받아가지고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 올해 계획이 어떠신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오진아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금년도 사업을 하려다가 검토하는 과정이, 시간이 지체되는 과정에서 작년도에 검토가 다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전산정보과에서 지금도 검토 진행 중이고 검토 끝나는 대로 금년 추경에 예산반영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추경예산 편성되기 전까지는 이게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거기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가지고……
오진아위원  그러면 글마루도서관은 계속 도서검색은 추경예산 편성될 때까지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6개월 정도만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오진아위원  6개월 뒤에 추경예산에 반드시 편성되는 겁니까? 국장님!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각 도서관별로 전산 프로그램 하는 것은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계속적으로 예산을 요청해 왔고 또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계속 검토했던 사항인데요. 예산 사정상 자꾸만 후순위로 밀려가지고 못했는데 아무튼 이것은 도서관 운영에 대한 어떤 시너지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이거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예산 반영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시너지 효과가 아니고요. 기본적인 기능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도서관에 책을 보러 갔는데 이 책이 이 도서관에 있는지 없는지 검색이 안 된다는 게 이게 도서관입니까? 이 시너지 효과를 지금 요청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도서관의 1차적인 기능조차도 지금 마비되고 있는 이 사태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이고, 작년에 그렇게 예산 편성을 하자고 요청을 했는데 그때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잘렸었죠, 올렸는데? 그러고 나서 그때 말씀하셨던 것은 전산과에서 또 검토를 해 보니까 이게 그렇게 꼭 시스템 구축하지 않아도 지금 있는 전산시스템을 활용하면 검색기능 정도는 가능하겠다 이렇게 그때 얘기 나왔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얘기는 없고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전산관리는 전산정보과에 타당성 검토를 반드시 필해야 되는데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팀하고 얘기가 된 게 타당성도 충분히 하고 금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하자, 소요되는 예산은 한 3억 원 정도 됩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지금 전산과하고 타당성 검토는 끝난 상태인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현재 진행 중입니다.
오진아위원  진행 중인 거고, 어쨌든 이거는 도서관의 1차적인 기능의 문제이기 때문에 추경예산 편성할 때 가장 우선순위로 좀 편성을 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희가 엊그저께 본회의 첫날 청장님께서 나오셔 가지고 시정연설하시면서 올해 우리 마포구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청사진을 제시를 하셨는데 저희 의원들이 그날 깜짝 놀랐어요. 사전에 저희가 아무런 정보나 언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교육지원센터를 건립하겠다 이렇게 그날 처음 말씀하신 것을 들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추진, 어떤 문제의식에서 이 교육지원센터라는 게 건립이 추진되고 있고 구체적인 일정을 지금 어떻게 잡고 계신지 설명해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오진아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신 복합교육지원센터는 작년도까지만 해도 저희 교육지원과한테 전달이 안 됐던 사항인데 연초에 시무식하고 나서 그러한 계획을 저희도 시명을 받게 됐습니다.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검토 중이기 때문에 이번 업무보고에는 보고 드리지 못한 사항입니다. 지금 확정된 안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번 주에 어느 정도 가안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보고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인리발전소 지하화에 따른 기금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금 외에 시비라든지 국비 또 구비를 보태가지고 옛날 구청사가 강북청년센터로 있는데 거기에다가 우리 구 구민들이 항상 욕구사항 중에 제일 먼저 도서관이 부족하다, 도서관도 너무 적다라는 게 있어 가지고 좀 번듯한 구립도서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구민들의 요구사항도 있고 또 지금 현재 교육청이라든지 서울시에서는 진료 관련되는 센터 그다음에 자기지도학습센터라든지 또 이런 센터를 조성을 하라고 저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러한 교육지원을 했으면 센터 그다음에 저희들이 영어체험마을이 있는데 물론 영어마을이 전국적으로 많이 실패한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마포구에 있는 학생들이 강북에 있는 학생들하고의 경쟁력에서 애초부터 뒤지는 게 영어 같은 데서 따라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소득층학생 대상으로 영어교육 좀 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정도의 콘셉트로 그쪽에다가 복합교육지원센터를 짓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지시를 하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는 건데 청장님께서 그날 시정연설에 시책을 소개하면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오진아위원  이게 그러면 이 센터 설립에 필요한 예산은 지금 추정컨대 얼마 정도를 예상하고 계세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저희들이 건축과에서 산출한 자료를 보니까 규모에 따라서 다른데 최소비용이 500억 원 이내 정도.
오진아위원  500억이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그런 식으로 산출이 지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국장님, 좀 질문 드릴게요. 그때 시정연설 하실 때 구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오늘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재원을, 어쨌든 당인리발전소 지하화 관련해 가지고 지원금에서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중부발전에서 500억을 주기로 합의가 된 건가요?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그건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무슨 돈으로 해요?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국·시비보조도 좀 받고,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재원계획이……
오진아위원  중부발전에서 어느 만큼 내놓겠다고 얘기했나요?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그거는 제가 정확히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은. 그런데 일부 발전소에서 내놓는 지원금과 또 국·시비보조금 또 기타 서울시의 특별교부금이라든지 그래서 재원계획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재원계획을 마련 중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아주 초보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뭘 그렇게 위원님이 궁금하신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은 못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모든 아이디어는 구청장님 머릿속에만 있는 상태라는 말씀이신가요?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공유하고 결정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이렇게 지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거기에 콘셉트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도 여기에 대한 보다 좀 충실한 계획을 밑에서 짜봐야 되겠고 또 거기를 이룰 수 있는 재원계획도 마련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게 명확하게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은 못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옛 청사자리에다가 이제 구립도서관을 만들자 이거는 저도 예전부터 이제 요구했었던 바고 특히나 교육과 관련된 이런 시설을 만드는 데 있어서 반대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옛 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지난 2년 넘게 많은 논의들이 있었고, 요구도 많이 있었고 등등 있었는데 그런 거를 예를 들면 의회하고 같이 좀 상의도 하고 의견수렴도 하면서, 거기에 지금 진짜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것이고 어떤 식으로, 당인리에서 돈 준다고 하니까 그거 가지고 하자 이런 단순한 생각을 넘어서서 주민들의 정말 필요한 복지공간으로서의 거점이 새롭게 마련이 되는 거잖아요.
  엄청난 규모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주민들의 의사를 수렴하고 의회하고도 협의하면서 좀 아이디어들을 모으는 작업이 없이 일방적으로 그냥 청장님이 어느 날 딱 나타나셔 가지고 발표를 해 버리시는 것으로 되다 보니까 저희로서는 좀 아쉬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구체적인 이 지금 과에서 안을 만들고 계시다고 하니까 진행되는 거 관련해서는 수시로 저희들한테 보고도 해 주시고 의견을 수렴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들어가셔도 되고요. 청소행정과장님 좀 나와 주세요.
  아까 우리 이필례 위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 대란과 관련해서 대책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1월 14일 날 지금 음자협(한국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협회)하고 서울시하고 자치구들 같이 회의를 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예,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그게 가장 최근의 회의였죠? 그 회의결과 어떻게 된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그 회의결과는 이제 기후환경본부장님께서 주재를 하셨는데요. 이사를 대표를 비롯해서 음자협에서 다섯 분이 나오셨고요. 그다음에 구청 청소과에서 참석을 원하는 과장들, 장만수 에너지효율화팀장, 임옥기 본부장까지 나오셔서 결론을 냈는데 우선은 수거를 중단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시민을 불모로 음식물을 수거하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되니까 우선은 수거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하기로 했고, 단지 원가상승분야는 지금 12만 7천 원이라는 게 지금 계약기간이 만료된 구가 한 8개 구 정도 되는데 1, 2개월 연장계약을 체결한 상태예요.
  그래서 그게 처리비만 12만 7천 원에 일괄적으로 똑같이 계약을 했거든요. 이 12만 7천 원이 말이 안 된다, 어떻게 단가가 똑같을 수가 있냐, 왜냐면 수송거리라든지 처리비용 약품처리라든지 인건비나 이런 것이 다 다른데 어떻게 똑같으면 말이 안 된다 그러면 담합이지 않느냐 이런 의혹을 제기했어요.
  우선은 음식물은 수거하기로 하고 단가는 서초구에서 제시하는 가격을 봐서 사후에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단지 우리 구청 차원에서도 용역을 줘서 하는 방법은 있어요. 한 2천만 원, 3천만 원 들여서 그러다 보면 또 기간이 길어집니다. 2개월, 3개월 길어지고 또 한 가지는 환경부에서 다시 단가를 제시하는 방법도 사실 있습니다. 있는데 아마 오늘 17일이니까 환경부에서 또 대책회의가 있을 겁니다. 이 건 가지고 그러면 어느 정도 다시 새로운 윤곽이 나올 것이고 또 이어서 서울시 주관으로 해서 또 회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는 서서히 사후에 맞추기로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우리는 2월 달에 나오는 서초구 용역결과를 보고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예,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런데 이게 담합이냐 아니냐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담합이죠. 12만 7천 원 이게 수송거리가 다 다르고 하는 건데 그리고 지금 제일 자치구에서 공동적으로 느끼는 문제의식은 뭐냐면 이번에 이렇게 해서 인상을 해 줘요. 내년에 인상 안 될 거 같아요. 내년에도 담합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안타까운 거는 작년 2월 달에 제가 본회의 때 음식물쓰레기 대란과 관련해서 당장 1월 1일 자로 예상이 되는 건데 이 음폐수 처리문제라든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질의를 드렸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우리 청소과에서 물론 이제 과장님 안 계셨을 때인데 음식물폐기물 이제 바이오가스화시설 만드시겠다고 구청장 방침이 그거였죠? 그거는 지금 요즘은 얘기가 없는데 그거는 어떻게 그 방침은 지금 유효한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지금 저희 구청 전체 입장도 그렇고 제 개인적 생각도 그런데요. 음식물 대란은 저희가 위탁처리하고 있는 이상 언제든지 재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설을 가지고 있어야 안정화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 시설을 가지고 있으면 안정화문제도 있지만 단가도 좀 저렴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상암동 바이오가스화시설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비용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오진아위원  그때도 구청에서 제시한 금액이 450억짜리였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450억에서 500억 정도 들어가고요. 거기에는 재활용선별장까지 포함된 가격이고요. 구청 부담은 한 15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거는 재활용선별장에 건립하는 비용이고 바이오가스화시설은 한 300억에서 40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아마 민간투자니 비티오(BTO) 방식으로 추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서울시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상암지역이라든지 인근 지역주민들의 민원만 없다면 합의만 해 준다면 개인적으로 봐서도 설치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보류된 상태인데 현재 시점에서 저희가 검토를 앞으로 하겠고, 하게 되면 구의원님한테 보고하겠지만 저희가 우선과제는 음식물처리시설을 확보하는 게 최우선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은평뉴타운 내에 한 3,700평 정도 부지에 음식물처리시설을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봐서 저희가 참여할 수 있으면 참여 의사를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단독주택에 있는 음식물은 서대문시설을 이용하고 있는데 난지재생물센터 있는 쪽에 그쪽이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아파트에서 나오는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음식물도 그쪽에서 같이 처리할 수 있는 약간 협의 여지는 있어요. 왜냐하면 고양시에서 음식물처리시설을 최근에 건립해서 2월부터 시험가동에 들어가는데 그쪽에서 60톤을 할당량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빼갈 것인지 안 빼갈 것인지 협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빼가면 은평이 한 10톤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은평하고 저희 마포구가 약 50% 정도 할당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보고 그것도 안 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암동 그쪽도 저는 지금 제가 오기 전에 보류된 상태인데 한번 가능하다면 그쪽도 검토방향에 다시 포함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지금 서울시 내에서 자치구가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 구가 9개 구가 있잖아요? 거기 같은 경우는 음폐수 처리를 그 시설에서 다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예, 그렇습니다. 그 9개 구라는 것은 처리시설을 가진 구가 5개 구고요.
오진아위원  5군데 시설에서 음폐수 처리도 다 가능한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예, 같이 다 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동대문 같은 경우는 다시 중랑하수처리장으로 보내고 있던데 자체적으로 그게 안 돼 가지고……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그거는 음폐수를 하천 농도에 맞춰가지고 배출하는 거고요. 우선은 그렇게 하수로 내보낸다 해도 자체 처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대문 시설에서 처리하고 있는 방식도 음식물찌꺼기는 퇴비화 자료로 사용하고요. 그 음폐수는 하수 농도를 맞춰가지고 한강 쪽으로 흘러 보낸 거거든요. 그것도 자체 처리한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어쨌든 조금 아까 과장님 답변에 보면 1안, 2안, 3안 경우의 수를 다 놓고 지금 가능한 것들을 타진해 보시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도 장기적으로, 어쨌든 우리가 좀 안정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관련된 방안을 가져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그것도 검토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수시로 의회에 보고도 해 주시고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예, 알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숙  오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생활국 가정복지과, 교육지원과, 청소행정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 수거와 관련한 대책과 영유아 보육시설 확충, 도화청소년문화의집의 효율적인 운영방안과 시소와그네의 이전문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내용을 잘 검토하셔서 구정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소와그네 이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는 효율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안건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
○위원장 장영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오진아 위원 외 4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오진아 위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아위원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복지도시위원회 오진아 위원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선배 동료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여성발전기본법」및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성평등을 촉진하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을 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구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 “「여성발전기본법」제7조에 따른 여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안 제7조부터 제14조까지 “성평등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 중 여성의 비율을 40%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안 제17조에 “구청장은 소속직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 및 교육훈련 등에서 성평등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하여 여성의 상위직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안 제19조에 “여성과 남성이 사회생활과 가족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4조에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안 제27조에 “도시기반시설·공공시설·새로운 택지단지조성 등의 정책을 추진할 때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여 여성친화적·성평등한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안 제32조에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마포구에 소재하고 있는 여성단체·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이나 기금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5조에 “성평등촉진에 현저하게 공헌한 단체 및 개인, 소속 공무원에게「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36조에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5조에 따라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며, 안 제40조부터 제46조까지 “성평등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영숙  오진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 관련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성평등을 촉진하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을 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여성정책의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폐지하고,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중심으로 한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성평등 촉진을 위한 시책을 강화하고, 구정전반에 성평등 관점이 반영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여성발전 기본 조례」에서 규정한 연도별 여성정책 시행계획 수립과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 등을 위한 여성발전기금 운영은 본 조례안 제6조 등에서 성평등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가 포함된 보다 구체적인 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지방자치법」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성평등기금을 설치·운용하도록 하였으며, 기존의 여성정책 관련 사항은 본 조례안 제36조 등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라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여 성별영향분석 및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성평등 촉진정책 추진 및 성평등 정책의 효과증진을 위하여 일·가족 양립 지원, 평등한 가족생활 경영, 모·부성의 권리보장, 성차별 의식 제고 및 문화조성 등을 통한 가족친화제도의 확산 및 사회적 성평등 실현 그리고 여성정책의 새로운 흐름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성친화적 도시조성을 위하여 새로운 택지단지 조성 등의 정책 추진 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 구청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 중 여성의 비율을 현행 30% 이상에서 40% 이상으로 하여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012년 말 기준 마포구 각종 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 여성 위촉비율이 34.2%로 나타나고 있는바, 의사결정 과정에 여성의 참여기회를 제고하여 여성의 시각이 마포구정에 효율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정책적인 의지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영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답변은 필요할 경우 제안설명하신 오진아 위원님께서 하시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남진위원  조남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에 보니까 본 위원만 남성이고 다 여성분이 다섯 분이 앉아 계시고, 또한 이 사회가 지금 일반적으로 여성상위시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여성이 왕성한 활동도 하고 있고 사회 모든 면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사실은 지금 여기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상당히 조심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이게. 표를 안 받는 사람이라면 이런 생각을 안 해도 되지만, 우선은 지금 우리가 과거에는 가부장적사회에서 남성우월이고 남성중심의 사회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를 않아요, 사실은. 오히려 남성중심이 아닌 여성중심의 가정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특히 여기 보면 오히려 성평등의 조례를 만들면서 혹시 역차별의 이런 성격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일부에서는 합니다.
  여기에 보면 그 40%라는 비율도 낮은 비율은 아니고, 특히 공무원 같은 경우 여기 보면 17조나 22조 같은 경우 보면 “구청장은 소속공무원들에게 성평등 의식 제고와 여성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한 전문교육 등을 실시한다”, 이것은 때로는 역차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남성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여성을 터부시할 수도 없지만 남성이든 여성이든 성을 터부시하는 내용이 들어가서는 안 되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특히 여성부분에 중점을 둔 조례이기는 하지만 혹시라도 역차별이 될 만한 그런 내용이 있을 경우는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데 신중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나머지 여기에 이렇게 뭐라고 그러나요? 구속력이라고 그럴까? 제가 사실은 여성기본법이라든가 여성발전기본법이라든가 그런 법령을 숙지를 못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 법령의 내용에 좀 위배되는 것은 없는지 그것만 우리 전문위원이 좀 검토를 해 주시고 그런다면,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역차별이 될 만한 그런 내용이 있다면 그런 정도를 좀 한다든가, 아까 제가 22조 얘기했죠? 그런 부분에서 해석의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해석의 차이가 애매모호할 경우 해석을 명쾌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조례내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누가 해 주실래요?
오진아위원  제가 먼저 좀 하고……
○위원장 장영숙  예, 오진아 위원님.
오진아위원  예, 오진아 위원입니다.
  우리 조남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성평등 기본 조례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개별사업에 대한 근거조례라고 하기보다는 마포구의 여성정책 관련한 여성사업 관련한 여러 가지 조례들이 있는데 그것의 약간 상위조례라고 해야 될까? 그래서 마포구가 여성정책과 여성사업을 펴는 데 있어서 기본정신을 담은 조례라고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내용도 다분히 선언적인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사업에 대한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미 사회적인 분위기 자체가 여성들의 권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보장하고 있는 상태에서 과도하게 한 성에 대한 우대정책 특히 여성공무원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역으로 다른 성에 대한 역차별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그런 고민을 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그리고 그것은 이게 여성 우대 조례가 아니라 말 그대로 여성이든 남성이든 어떤 분야에서든 다른 한 성이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는 조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각종 위원회 위촉직 여성 비율 40% 강제조항 같은 경우에 그동안 사실은 여성이라든가 우리 또 여성의원님들 의회나 이런 데서 줄기차게 여성위촉직의 30% 이상 규정에 대해서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미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왔다시피 작년 말 현재로 34% 정도 우리가 여성위촉직 비율이 달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 자체가 지금은 사실은 여성가족부에서 5년에 한 번씩 여성정책 기본계획이라는 것을 세웁니다.
  지금 2013년 1월이잖아요. 그래서 새정부 들어서 2013년부터 17년까지의 5년 동안의 여성정책에 대한 기본방침을 여성가족부에서 발표를 얼마 전에 했습니다. 거기 보면 정부 각 부처의 각종 위원회 포함해서 지자체의 각종 위원회에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을 40% 이상으로 할 것을 거기에 여성가족부의 방침에도 이미 명기가 되어 있고 각종 정부 부처라든가 광역단위의 지자체에서도 40%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
  그리고 성평등 기본 조례가 사실은 우리 마포구에서 최초로 만든 것은 아니고 각 지자체, 광역이라든가 서울시에도 기본 조례가 있고 다른 서울시 내 각 구청에서도 이 기본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거기서도 이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을 40% 수준으로 할 것을 지금 다 명시하고 있고, 40%거나 아니면 다른 표현으로는 한 특정성이 60%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이렇게 선언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여전히 여성들의 어떤 사회적 지위라든가 권익이 신장됐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또 상대적인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위직 공무원 비율을 보면 여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도 구청에서 국장들, 과장님들 중에서 여성비율이 어떻습니까? 맨 처음에 공무원시험 볼 때는 여성들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지만 도대체 이걸, 우리가 보통 유리천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느 정도 직급이 올라가면 그 뒤에는 올라갈 수 없는 이게 제도적으로 아무리 보장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그걸 뚫지 못하는 그 유리천장이라는 게 가로막혀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여성들에 대한 특별우대라고 하기보다는 이 사회적으로 보이지 않는 관습이라든가 이런 것에 가로막혀져 있는 여성공무원들의 어떤 능력향상이라든가 이것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자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 남성들에 대한 교육을 게을리하자라는 내용은 아니다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여전히 여성들은, 예전보다는 분명히 나아졌습니다. 나아졌습니다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들은 당장에 우리 국·과장님들 성별 비교만 해도 단적으로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성공무원들의 어떤 능력향상 그것을 위한 조항이 있다라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상위법령들 여성발전기본법이라든가 성별영향평가분석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위배되지 않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그 법에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맨 뒷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성발전기본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이걸 규정하고 있어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라든가 복지증진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만 하는 의무를 갖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상위법과의 충돌되는 부분은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숙  오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세요?
조남진위원  오진아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특히 공무원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특히 우리가 예를 들어 학교를 보자고요, 학교. 학교 같은 경우는 여성선생님이 거의 90% 이상이에요. 90%가 뭐예요, 남성교사를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거든요.
  그런데 제도적으로 이런 것을 만들 적에 아까 우리 오진아 위원님 말씀은 무슨 교육을 쉽게 얘기해서 여성만 하라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도 들어있어요. 여기에는 보면 사실 공무원이나 어느 단체든지간에 능력에 따라서 결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성기본법나 여러 가지로 볼 적에 지금 이 사회가 여성에 대한 약간의 우대도 많이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이것을 꼭 반론을 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 조례나 지금 사회변화 추이로 볼 적에 지금 여성의 참여가 갈수록 남성보다 오히려 더 지금 늘어나는 추세라고 제 소견으로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 조례라는 것은 우리 마포구의 법이기 때문에 양성이 차별된, 오히려 역차별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지 않나 이런 염려에서 말씀드린 거고, 또 제가 좀 전에 질의에 말씀드렸지만 기본법 자체를 사실은 제가 숙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것 설명을 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진아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 전문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오진아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별달리 말씀 드릴 것은 없고요. 종전의 여성발전 기본 조례에 있던 내용을 검토보고에도 있습니다마는 시대적인 어떤 변화에 맞추어서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폐지하고 성평등 기본 조례를 갖다가 이번에 제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관련기금도 역시 그 명칭을 바꾸어서 성평등기금으로 바뀌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세가 서울시라든가 다른 자치구 그리고 지방의 지방자치단체도 지금 추세가 성평등 기본 조례로 전환되고 있는 그런 시점에 있고요. 여성발전기본법이라든가 다른 상위법령에 이 조례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전혀 위배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조남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숙  조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수진위원  이거는 저희가 5명의 여성 의원님들이 지금 시대적인 어떤 변화의 흐름, 여성정책 관련해서 어떤 패러다임이 많이 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진일보적으로 같이 함께하는 그런 선언적인 의미가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사실 지금 현행에 있는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된 이후에 한 14번 정도가 법이 개정이 됐어요. 재개정이 되면서 그렇지만 그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를 못하고 여태까지 와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이 많이 변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성발전기본법이 그 틀에서 벗어나 있지 못하고, 아까 우리 조남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어떤 여성의 지위향상 이게 분명히 성차별적인 어떤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발전기본법이 지금 바뀌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개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 있어서 각 자치구에서 성평등 기본 조례를 제정하면서 여성발전기본법이 빨리 재개정, 제정이 될 수 있도록 변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저희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숙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가정복지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위원장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번 조례가 집행부에서 먼저 좀 했어야 되는데 우리 여성 위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전에 위원님하고 관계전문가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지금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별 큰, 본 안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장영숙   김수진   강성국
  김순금   오진아   유동균
  이필례   조남진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주민생활국장이영복
  가정복지과장윤봉숙
  교육지원과장구본수
  청소행정과장이의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