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월 18일(금)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보건소)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보건소)

(10시 00분 개의)

○부위원장 김수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보건소)

○부위원장 김수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명성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명성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수진 복지도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과별 건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진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보건소 직원은 보고 드린 일련의 보건사업들을 계획한 대로 성실히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수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균위원  업무보고를 잘 들었는데요. 이게 업무보고가 2013년도 업무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2012년도와 달라진 것은 뭐가 있어요? 이게 업무계획서를 보면 전년도 거를 놓고 거기서 글자 몇 개만 바꿔가지고 통상적으로 와서 이렇게 보고하고 그러지 않나요? 소장님!
○보건소장 문명성  우리 보건소의 이런 일련의 보고사업들은요, 지금 저희 복지부에서 거의 전국 보건소로 다 내려오기 때문에 거의 보건소 업무는 우리가 국·시비보조사업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주요업무들이 예년하고 크게 달라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우리가 좀 달라지는 사업은 뒤에 보시면 예방접종 지역보건과 사업에서 21페이지에 지역보건과 사업에서 국가 필수예방접종사업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중에서 우리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라는 뇌수막염, 수막염에 대한 예방접종이 2013년부터는 추가로 우리가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의원에 가면 우리가 이거 다 할 수 있는 사항이고 또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서는 폐렴구균에 대한 예방접종을 국가에서 해 주는 것으로 신설이 됐습니다. 우리가 올해 예방접종사업이 현재 추가로 폐렴구균에 대한 거와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뇌수막염에 대한 접종이 추가로 됐고 또 우리가……
유동균위원  그게 좀 소장님 답변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보조금 그다음에 보조사업계획서가 오면 그 매뉴얼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예산도 집행하고 그런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보건소장 문명성  예.
유동균위원  그러면 우리 마포구 자체적이고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계획이나 그런 사업은 없나요, 올해?
○보건소장 문명성  올해는 지금 현재 그 예산 자체가 우리가 작년보다 많이 축소가 됐기 때문에 신규사업을 굉장히 좀 억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구사업으로 하는 사업은요, 한강에 건강상담소 설치하는 사업이 신규로 우리가 도입됐습니다.
유동균위원  그것은 예산심의 때 저희가 심의 다 해서 통과된 거니까 그런 것은 다 알고 있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미국에서 독감이 유행한 지가 거의 한 달 됐죠?
○보건소장 문명성  예.
유동균위원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마포구청의 보건소에서는 우리 마포구민들의 건강과 마포구민들의 어떤 그런 독감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나 그런 것들이 저는 들어가 있나 했어요.
○보건소장 문명성  예,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어디 있어요?
○보건소장 문명성  4페이지 보면 우리가 보건행정과의 주요업무 중에서 감염병 예방관리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감염병에 대한 의료기관 신고 협조체제 유지 및 질병정보 모니터망, 표본감시의료기관이라 했는데 이게 인플루엔자뿐만 아니라 각종 전염병이 모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이것은 독감이 유행하지 않더라도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문명성  예.
유동균위원  하고 있는데 올해는 예상치 못하게 세계에서 가장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에서도 독감이 발생을 해서 100명 이상이 지금 사망을 했잖아요?
○보건소장 문명성  예.
유동균위원  그런 상황에서 그 독감바이러스가 한국으로 넘어왔을 때 과연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떻게 계몽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대책 그런 것이 안 나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보건소의 설립목적과 기능은 예방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치료의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방의 기능이라고 볼 때 그런 어떤 예상치 못했던 바이러스가 유행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그 매뉴얼을 만들어서 각 병원이라든지 의원이라든지 이런 데 시달을 해서 그 매뉴얼대로 했을 때 예를 들면 독감환자가 왔을 때 신속하게 어떻게 하고, 또 바로 보건소로 보고를 하고 어떤 체계를 구축한다든지, 예를 들면 우리가 국가의 어떤 비상사태 이럴 때는 핫라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보건소도 그런 게 지금 미국에서 번지고 있으니까 한국에 상륙했을 때는 병원과 보건소 간의 어떤 핫라인, 직통전화라도 만들어서 보건소장이 직접 이걸 갖다가 챙기고 뛰고 직원들 독려하고 해서 그런 대책이 특별히 더 여기에 추가돼서 왔으면 얼마나 더 좋을까.
  그리고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돈 있고 건강한 사람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바이러스나 병도. 돈 없고 힘없는 노인이나 어린아이들에게 치명적인 해를 가하는 것이 독감바이러스라든지 이런 바이러스인데 그런 것이 왔을 때 예를 들면 어린아이들이라든지 우리 관내에 있는 노인이라든지 저소득층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런 저소득층이나 어린이들이 독감예방주사는 다 맞았는지 그런 것도 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게 난 보건소의 기능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업무계획표에 지금 벌써 1월달 중반을 넘어가고 있는데 벌써 여기에 그런 계획이 수립이 돼서 그런 것 파악이 되고, 그리고 그 어떤 매뉴얼이나 그런 것에 의해서 보건소 업무를 해야겠다라는 계획이 들어왔으면 얼마나 더 좋을까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건소장 문명성  예, 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염병에 대한 관리가 되어 있고요. 인플루엔자에 대한 관리계획은 매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위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안 들어가기 때문에 올해는 인플루엔자가 지금 미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것이 H3N2 바이러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H1N1, 좀 유형이 다른 우리나라 주로 유행하는 것은 H1N1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천공항에서부터 검역이 강화되고 있고요.
  우리가 조치사항으로는 지금 현재 유행기준이 인구 1천 명당 4.0 이상일 때가 유행으로 판정이 되는데 지금 미국이 1천 명당 4.3입니다. 그래서 유행으로 판정이 내려져 있고, 저희 국내는 3.7, 마포는 2.7입니다.
  그래서 구청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가 인플루엔자에 대한 예방수칙을 다 팝업창에다 띄웠고요. 보도자료도 2013년 1월 11일에 다 제출을 했고, 또 관내 초·중·고등학교에도 다 우리가 예방수칙홍보 공문도 시달했고, 항바이러스제에 대해서 지금 보건소가 비축분이 있습니다. 192명분에 대해서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미플루 항바이러스제 보유약국 현황도 저희가 다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또 관내 병원하고 표본감시기관 확진검사 예방접종 가능여부 확인 등에 대해서도 전부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금 구청 및 동 주민센터. 주민홍보, 손소독기 가동 이렇게 일반적인 인플루엔자뿐만 아니라 어떤 전염병이 확산되고 뭐가 했을 때는 보건소에서 자체 수립계획을 수립해 갖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 자세하게 못 들어간 내용에 대해서는 차후에 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유동균위원  우리가 어떤 업무보고나 이런 것을 보면 예를 들면 유동균이라는 복지도시위원이 치중하고 있는 분야가 있으면 그 분야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으면 충분히 더 만족할 수 있는 업무보고서가 될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독감바이러스가 유행할 거에 대비해서 우리 마포구 보건소에서 대책을 수립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이런 병·의원에 어떤 매뉴얼을 해서 업무를 시달을 하고, 그리고 핫라인은 아니지만 그런 어떤 비상연락망을 구축을 해서 그런 사람이 생겼을 때 바로 대처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했다라는 것이 활자화돼서 여기에 들어가 있으면 얼마나 더 좋겠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질문취지고요.
  그리고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보다는 활자화해서 여기에 업무보고에 넣어놓으면 이것은 계획대로 시행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더 확실하고 철저한 계획에 의한 업무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물론 국가공무원이 그런 비상체제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손 놓고 있는 공무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마포 보건소에서 그 대처를 안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런 업무보고에 그게 활자화돼서 한 페이지라든지 반 페이지 정도라도 들어가 있었으면 얼마나 더 좋을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1천 명당 4명입니까? 4명 이상이면 유행?
○보건소장 문명성  예.
유동균위원  그런데 이미 보건복지부에서 어제 4명을 돌파해서 유행으로 하지 않았어요?
○보건소장 문명성  지금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유동균위원  3.8이여 가지고 주의입니까, 지금?
○보건소장 문명성  주의보가 발령이 됐습니다.
유동균위원  지금 현재 3.8명이라는 거잖아요?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 1천 명당 3.8명이니까 주의단계, 4명이 넘어가면 유행으로 해서, 그걸 뭐라고 하죠? 4명이 넘어가면 정부에서 발동하는 게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해요? 전문가가 누구신가? 의약과장이신가요?
  (○방역팀장 김정헌  방역팀장 김정헌입니다.)
유동균위원  1천 명당 환자발생 빈도가 4명 이하, 3점 몇에서 4명 이하면 주의단계이고, 4명을 넘어가면 그것도 한 단계 더……
  (○방역팀장 김정헌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요, 그전에 신종플루 발생됐을 때 4단계의 관심, 주의, 경계, 심각이라는 그 단계가 있었는데 지금 이 독감바이러스 H3N2나 H1N1은 신종 전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단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단계를 적용하지 않고 그냥 유행이냐 아니냐 그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종합을 해보면 신종바이러스가 출몰해서 환자가 1천 명당 4명 이하면 주의단계, 4명이 넘어가면 유행단계.
  (○방역팀장 김정헌  신종감염병이나 전염병 같은 경우는 그걸 적용하는데 지금 H1N1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는 신종으로 되어 있다가 지금은 이미 확인이 된 거기 때문에 신종감염병으로 보지 않고 그 열성질환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은 4단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2단계입니까?
  (○방역팀장 김정헌  2단계가 아니고 그냥 유행이냐 아니냐 그렇게만 따집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팀장님 설명을 들어 보면 H3N2나 H1N1 같은 경우는 이미 바이러스가 확인이 됐고 치료약이 충분히 있고, 그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을 경우에 바로 치료할 수 있는 기능과 의약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4명을 넘으면 그냥 유행 아니면 주의 이 두 가지로 분류를 하고, 나머지 신종바이러스가 출몰할 경우에는 관심, 주의, 심각, 유행 해서 4단계로 구분을 하는데, 이 바이러스는 신종바이러스는 아니기 때문에 주의와 유행으로 두 가지만 분류를 한다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주의와 유행, 지금 주의단계잖아요?
  (○방역팀장 김정헌  예.)
유동균위원  주의단계면 곧 유행으로, 저는 유행으로 간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3.8명인데 저는 오늘 아니면 내일 정도면 유행단계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그와 관련해서 특별히 대책을 수립한다든지 보건소 자체적으로 회의를 한다든지 그런 적이 있어요?
  (○방역팀장 김정헌  대책수립은 이미 공문서상으로 15일 날에 이미 계획은 수립됐었고요. 지난주 금요일부터 저희가 홍보나 이런 초등학교나 이런 데다가 공문을 이미 다 내려보냈고, 사실 동절기 이런 호흡성 질환 때문에 작년 12월달부터 보건소 홈페이지에다가 호흡기질환 인플루엔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홍보를 갖다가 한 사항입니다.)
유동균위원  자, 알았어요, 무슨 취지인지. 들어가시고.
  지금 팀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답변은 그렇게 뭐 염려할 만한 신종바이러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히 큰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 모양인데 지금은 학교가 방학이죠? 방학이니까 조금 다행이에요. 개학이 돼서 어린아이들이 많이 모여서 집단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바이러스가 전염이 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주문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우리가 국가에서 어떤 매뉴얼대로 기존에 하고 있는 전염병을 예방하고 하는 그런 기존에 있는 매뉴얼들을 계속 적용해서 할 것이 아니고 우리 마포구청 나름대로의 특성과 나름대로의 어떤 취약지역이 있을 수가 있어요. 취약계층이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계획을 완벽하게 수립을 하셔 가지고 우리 마포구에서는 신종이 됐든 기존에 있던 인플루엔자든 그 인플루엔자로 인한 피해나 전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취지에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던 거니까요, 우리 보건소에 계시는 소장님과 과장님, 팀장님들이 협력하셔 가지고 우리 마포구민의 위생, 마포구민의 건강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고 계획을 수립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요.
  행여나 그러지는 않겠지만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 그래 가지고 소홀히 하시거나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는 그러한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비록 예산은 부족하고 예산은 수반되지 않더라도 정말 노력했다라는 그런 마음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다른 것 질의하겠습니다. 답변 짧게 하시고.
○보건소장 문명성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신종인플루엔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어떤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동균위원  예, 그다음에 위생과장님 좀 잠깐만 나와 주세요.
○위생과장 임인규  위생과장 임인규입니다.
유동균위원  식당에 가서 대금을 지불하고 식사를 하는데 예를 들면 한국에서 나온 식품으로 우리가 한 음식인 줄 알고 주문을 했는데 나중에 주문표를 보면 호주산, 미국산, 중국산 이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위생과장 임인규  예.
유동균위원  그런데 식품접객업소에서 원산지 표시를 할 때 그 메뉴판을 어디다 예를 들면 부착한다든지 그런 기준은 없나요?
  어떤 데 가보면 메뉴판이 한 쪽에 이렇게, 들어갈 때는 안 보이고 앉아서 자세히 보면 그 메뉴판이 조그맣게 매직이나 싸인펜 같은 걸로 미국산, 호주산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갈비탕 해놓고 7천 원이면 그 사이에 조그맣게 소고기 해놓고 미국산, 국내산 이렇게 해놨어요.
  뭐 국내산이 10%고, 호주산이 90%인지 그런 게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규정은 없는 건지.
○위생과장 임인규  벽면의 위치는 별도로 규정이 없고요. 보면 보통의 경우는 무슨 고기 해서 괄호 열고 보통 대부분 밑에 원산지를 표시하는데 글씨의 크기는 메뉴표 글씨의 2분의 1 정도의 글씨로 표기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2분의 1 이상이에요?
○위생과장 임인규  예.
유동균위원  2분의 1 이상만? 그러면 반으로 써도 상관이 없다?
○위생과장 임인규  예.
유동균위원  그게 참 애매하네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데가 많습니다. 특히 소고기. 소고기가 그런 데가 많거든요. 유명호텔은 조그마한 메뉴판이 볼 수 있도록 나와 있는데 책자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위생과장 임인규  예.
유동균위원  그걸 시키고 딱 가져가 버리면 그게 시킨 게 미국산인지 호주산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특별한 호텔조리업소 이런 데는 어떻게 테이블에 부착을 한다든지 그렇게는 지도할 수는 없나요?
○위생과장 임인규  그런 점이 있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식품접객업소에 지도점검 해 가지고 그렇게 어디서나 손쉽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니까 원산지 표시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1회 주문할 때만 보고 덮어버리면 안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니고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볼 수 있도록 테이블이나 호텔 같은 데 벽면에도 반드시 그게 부착이 돼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마포구청 위생과에서 주도적으로 좀 하셔 가지고 전국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사업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우리 위생과장님께서 올해 역점사업으로 한번 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위생과장 임인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검토해서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동균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장 임인규  유동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예, 지역보건과장님.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지역보건과장 이인순입니다.
이필례위원  이필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재 우리 구는 혈압측정기가 오른쪽 팔만 측정할 수 있죠?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자동혈압기는 오른쪽으로 하는데 왼쪽으로 한다고 해 가지고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수동혈압기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좌우가 다 됩니다.
이필례위원  보편적으로 우리 주민센터나 이런 데 가서 보면 한 쪽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심혈관질환 조기검진 또는 고위험군 검사 시 양쪽 혈압을 측정해서 비교해야 정확히 알 수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정상혈압이 아닌 사람들은 좌우가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장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수동혈압기로 다시 한번 측정을 하면서 좌우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우리 주민센터나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데는 그게 수동으로 된 게 없어요, 혈압기가 지금. 거의 없죠? 갖고 계신 분 있어요?
  오른쪽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상혈압을 오른팔을 쟀을 때 정상혈압이 120에서 80mmHg 그렇죠?
  그런데 양팔을 동시에 쟀을 때, 그러니까 오른팔과 왼팔의 혈압을 동시에 쟀을 때 2 내지 4mmHg 차이가 있으면 정상이고, 그 이상 차이가 있으면 위험해서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론에서 어떤 의사분이 나와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차이가 있으면 위험성이 있어서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먼저 생각하는데 보건소나 주민센터 몇 군데에 양쪽팔 혈압측정기를 시범 운영해서 장단점을 파악해서 전체적으로 도입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확실히 필요합니다. 자동혈압기 지금 현재 오른쪽으로 측정하는 것이 있는데 수동혈압기가 있어 가지고 양쪽으로 다 측정할 수 있는 걸 저희가 한번 파악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파악하는 것으로는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여 모르니까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저희가 가서 주민들이 가서 혈압을 쟀을 때 지금 오른팔만 재고 가요, 기구가 있으면. 의료기구가 보통 그것만 재죠?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보건소는 우리 구민들 건강을 위해서 힘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의료기구가 있으면 발 빠르게 설치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건강에 정확한 체크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수진  이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남진위원  위생과장!
○위생과장 임인규  예, 위생과장 임인규입니다.
조남진위원  본 위원이 질문을 할 요지는 식품안전이나 쾌적한 공중위생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마포가 공항의 관문입니다. 여기를 지나가는 지역이고 공항에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이쪽에서 마포에서 정차 내지는 여러 가지 쇼핑할 수 있는 이런 지역이거든요. 특히 그 음식 식품관리에 대해서 작년 같은 경우 점검한 업소가 보통 어느 정도 했었어요?
○위생과장 임인규  식품관련점검은 우리가 보통 다소비 식품업소의 위생점검하고 음식물에 대한 수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남진위원  작년에는 거기에서 특이사항이나 점검에서 발견되었거나 지적이 된 게 있나요?
○위생과장 임인규  작년에 지적된 것은 제조업소에서 두 건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들기름의 산가기준치가 초과가 됐고요. 자판기의 율무차하고 두 건 해서 세균 수가 초과된 것으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조남진위원  주로 가서 점검하는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주로 업소에 가셔서 점검하는 내용이 뭐예요?
○위생과장 임인규  업소에 가서 점검하는 경우는 무신고 영업행위라든가요, 무신고 수입식품 취급, 판매한다든가 원산지표시 그런 부분을 주로 합니다.
조남진위원  위생 상태나 이런 거는, 쉽게 얘기해서 식당이라고 하죠? 식당일 경우 손님이 앉는 식탁이라든가 음식물이 주로 나오잖아요? 그런 음식이 유통되는 과정은 검사를 못하시죠?
○위생과장 임인규  저희가 가서 육안으로 검사를 하고요. 뭐 어떤 특이사항이 있을 때는 수거검사를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조남진위원  주로 우리 위생검사 보면 냉면 육수검사 이런 거 또는 냉장고에 비치한 식품종류, 적발내용이 보면 거의 대등소이하게 그런 것만 있어요. 보면 그런데 실제 아니고 저희가 이제 그거를 조사하는 게 어디까지 한계냐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한계가 있지만 실제로 여름철 음식의 문제가 주요 발생하는 여러 가지 균이 해마다 다르긴 하지만 그런 게 발생하잖아요. 이런 것을 예방이나 우리가 검사는 잘 못하고 있어요.
○위생과장 임인규  저희는 그럴 경우에 예를 들어서 집단급식소라든가 분기별로, 계절별로 여름철 아까 말씀하신 주로 먹는 냉면 육수 그거는 계절별로 그렇게 사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조남진위원  관광객이 찾아오고 가서 ‘아, 한국의 마포에 가서 어떤 음식을 식사를 했는데 참 좋더라.’는 이런 인상을 남기고 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다시 오는 그런 마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단순히 업소에 가셔가지고 냉장고 비치된 식품이라든가 간단한 거 이런 거로 해서는 지도점검에 중점을 두시지 말고 실제로 유통되는 음식에 중점을 두셔 가지고 그런 것은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서 올해는 그런 쪽으로 식품위생을 관리하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립니다.
○위생과장 임인규  예, 알겠습니다.
조남진위원  그다음에 공중위생이 주로 식단이나 이것만 하시는데 공중위생이라는 것이 요즘은 찜질방, 목욕탕 이런 데도 식당 음식업에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기질 검사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지도점검도 주로 몇 분이 하시나요?
○위생과장 임인규  저희가 감시원이 있습니다. 명예감시원하고요, 공무원하고 2인 1조가 돼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욕조수 검사 그런 것을 현재 현장을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조남진위원  공기질 검사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하죠?
○위생과장 임인규  공기질 검사도 우리가 감시원하고 있어서 공무원하고 같이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조남진위원  그러면 주요 활동하는 지도점검한 내역을 표본으로 한 가지만 저희한테 자세히 서면으로 해 주실 수 있죠?
○위생과장 임인규  지도점검한 내역이요?
조남진위원  예.
○위생과장 임인규  전년도 지도점검한 내역?
조남진위원  예, 그렇죠. 전년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상시적으로 하는 그런 지도점검보다는 실제로 모든 공중이나 음식업이나 이런 데에서 우리가 지도점검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도 놓칠 수 있다는 거 그런 부분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생과장 임인규  예, 알겠습니다.
조남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진아위원  오진아 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위생과장 임인규  위생과장 임인규입니다.
오진아위원  찾아가는 실내 공기질 측정서비스 관련해서 이게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위생과장 임인규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여기 지금 11페이지 보면 사업대상이 7개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기준으로 7개소를 대상으로 이렇게 잡으신 거예요? 예를 들면 경로당 10군데 지금 마포 관내에 경로당 140곳이거든요. 그중에 10군데라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한 거예요? 어린이집, 유치원도 마찬가지고.
○위생과장 임인규  그거는 우리 전수는 다 서비스를 할 수가 없고요. 일정 면적기준으로 해 가지고 큰 기준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경로당 큰 데 중심으로?
○위생과장 임인규  예,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런데 이게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경로당이라는 게 사실 이제 가장 최근에 지어진 경로당이라든가 그다음에 환경이 상대적으로 괜찮은 경로당이 큰 게 아니겠어요? 그런 데보다는 사실은 이런 공기질이 열악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로당들은 작고 협소한 그런 경로당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위생과장 임인규  저희가 그렇게 선정한 것은 면적이 크면 이용하는 인원수가 많고 해 가지고 주로 사후관리를 많이 해야 되는 업소기 때문에 면적을 큰 것으로 그렇게……
오진아위원  경로당 크기가 크다고 해서 꼭 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 이제 노인요양시설, 복지관, 복지시설들이 있는데 한 곳을 찾아가서 측정하더라도 그게 실지로 거기에 굉장히 필요한 서비스인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경로당 같은 경우에 우리 노인시설팀 있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담당자들이 경로당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거든요. 보건소 담당자들보다는 그쪽에다가 의뢰를 해서 예를 들면 1년에 140군데는 다 못 도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4년 단위로 해 가지고 어디어디 열악한 데부터 간다라든가 그런 이제 담당부서의 의견을 청취해 가지고 이렇게 가시면 훨씬 더 어떨까. 예를 들면 어린이집, 유치원 같은 경우도 규모에 따라서 찾아가시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공기질 측정 이 사업이 있는데 어떻게 다른 거죠, 환경과에서 하는 거하고?
○위생과장 임인규  환경과에서 하는 거는……
오진아위원  어떤 게 틀린 거예요? 담당하시는 분이 좀 말씀해 주세요. 팀장님!
  (○공중위생팀장 남기석  공중위생팀장 남기석입니다.
  찾아가는 실내질 공기서비스는 사실상 이게 하게 된 취지는요, 우리가 다중이용시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다중이용시설도 관리하지만 복지시설도 한번 해 가지고 작년서부터 시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공기질을 해서 부족함이 나왔다고 해서 제재조건은 없습니다.
  다만, 그렇지만 마포구민이 운영하는 공공시설에 대한 취약시설에서 우리가 공기질을 측정함으로써 부적합이 나올 경우에는 공기질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주들에 대한 개선도 하고 그래서 시작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는 복지시설을 좀 배제했는데 올해는 노인이나 요양시설, 복지시설, 장애인시설을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시작한 거고요. 환경과에서 하는 공기질이랑 우리랑은 좀, 우리는 장비를 통해서 측정하는 거거든요.)
오진아위원  환경과에서도 장비를 통해서 하는 거지 사람이 가서 혼자서 어떻게 하는 거 아니에요.
  (○공중위생팀장 남기석  그래서 보니까 환경과에서 제가 알기로 확인은 안 되지만 이런 부분까지는, 환경과에서는 시설을 측정하는지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중복이 된다면 굳이 이 사업을, 그런 부분은 제가 확인이 안됐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취약한 시설에 대해서 측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부분은 제가 시행하면서 검토해서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어떤 업소들 대상으로 이 서비스를 하셨나요?
  (○공중위생팀장 남기석  작년에는 여기 중복이 되는 시설은 있지만요, 어린이집이나 그다음에 노인정 이런 부분은 했습니다. 그런데 대상이 30개밖에 안돼서 올해는 좀 확대해서 해보자 그래서 이렇게……)
오진아위원  작년에 그거 측정하셨을 때 기준 초과된 곳이 몇 곳 정도 있었어요?
  (○공중위생팀장 남기석  한 군데 있었습니다. 어린이집에 한 군데 있어서 거기서 개선을 요구하고 좀 그래서 이런 것이 어떤 시설에 대해서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를 해 줌으로써 찾아오시는 노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개선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사실.)
오진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환경과에서 보고받기로는 그런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이런 측정사업이 환경과에도 있고 그런데 중복되니까 여기서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대상 업소나 기관들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오히려 적절히 나눠가지고 하시면 되는 거고 그 상호간에 그런 정보들을 교류하고 공유하시면 되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과장님이 그거 좀 환경과랑 같이 한번 챙겨보시기 바라고요.
○위생과장 임인규  환경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중복업소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경로당을 자꾸 업소라고 얘기하니까 좀 듣기는 거북하네요.(웃음)
  지역보건과장님 좀 나와 주세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지역보건과장 이인순입니다.
오진아위원  지금 23페이지에 정신보건사업 관련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지금 SH성산아파트 관련해 가지고 이 사례관리를 작년 하반기부터 진행이 돼왔고, 올해는 지금 성산아파트 중점적으로 정신보건센터하고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말씀드리겠습니다. SH아파트는 작년 10월달부터 시작해 가지고 총 4,283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거는 물론 복지행정과랑 협조를 해 가지고 함께 한 사업이고요. 그중에 저희가 588명에 대해서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심층조사를 하니까 217명이 임상분이 나왔습니다. 그중에 이제 정신보건센터에서 개별적으로 가서 상담을 하고 또 의사도 같이 와서 검사를 한 결과 68명에 대해서 거기에서는 거부도 다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68명이 지금 현재 정신보건센터에 등록돼서 관리를 받고 있고 사례관리 받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임상분 217명 중에서 68명이 지금 관리받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이게 보니까요, 저한테도 이것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연락이 오시고 하는데 이게 어쨌든 보건소나 구청에서는 굉장히 이제 좋은 취지로 주민들한테 연락을 드리고 상담을 받으싶사 이렇게 안내를 해 드리고 하는데 이게 어쨌든 개개인의 프라이버시나 특히 정신건강이기 때문에 약간 예민하게들 반응하시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정보 문제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적을 하시던데 그게 이제 제가 보니까 사회복지 쪽에 다른 과에서도 이 성산아파트 관리하면서 그런 문제, 지적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정리가 되었나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런 게 있었습니다. 사실은 또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문제가 조금 염려가 됐습니다. 민원 한 분이 이제 개인정보를 여러 사람이 자꾸 방문을 하니까 또한 정신적으로 약간 좀 그런 문제가 있다고 저희가 판단돼서 여러 번 방문하니까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고 삭제해 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이제 저희가 거기에서 힐링 시스템이라 해 가지고 거기서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하고 그러니까 본인의 동의가 있는 사람만 방문하고 사례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하여튼 민감한 문제기 때문에 충분히 어쨌든 주민들 개개인의 동의하에 이렇게 진행되어야 될 거라고 보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동균 위원님께서도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보건소 대부분의 사업이라는 게 국·시비보조사업이고 국가정책 사업들을 수행하시는 일이긴 한데 정말 우리 마포구 보건소만이 하는 일, 이거는 마포에 있는 보건소 가야만 마포구 주민들만이 혜택 받는 사업이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물론 한정된 예산 안에서 특히 보건소 같은 경우 그런 특화사업을 벌이기가 얼마나 어려울까 상상이 되고도 남습니다. 예산심사를 하는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예를 들면 작년 올해 같은 경우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보건정책과 관련된 시범사업들을 많이 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까이에는 예를 들면 은평구라든가 도봉 이런 데들 보면 작년에 시에서 건강관리시범사업 공모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관내에 있는 여성노동자를 혹은 여성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건강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했었고 전액 100% 시비를 지원받아가지고 주민대상으로 사업을 했는데 호응이 굉장히 좋았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도 굉장히 좋은 평가들을 받았었던데 예를 들면 그런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는 지금 보건소에서 어떤 고민을 좀 하고 계시는지 제가 느낌상으로는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하는 게 좀 덜하지 않나 다른 구에 비해서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부적으로는 워낙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여력이 없는 측면들도 있으실 텐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고민이신지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도 서울시비 100% 지원하는 사업, 국가 지원사업 이런 거 공모사업을 응모를 사실 자살예방사업에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곳과 그다음에 자살위험이 그러니까 많은 곳을 택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여건 때문에 되지 않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여성주민 그런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지원을 했는데 저희가 지금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작년에 이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가서 여성들에 대해서 이제 건강관리를 그러니까 건강측정을 해 주고 그다음에 성교육이나 아니면 어린이 아기마사지 이런 교육을 따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고민하고 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예를 들면 지금 제가 다른 구 자꾸 사례 얘기해 가지고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제 은평 같은 경우에 요양보호사라든가 간병인 그다음에 장애인 활동보조인 이런 돌봄노동을 하시는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했었는데 그게 이런 서울시 공모사업의 특징 중의 하나가 보면 그냥 구청에서 의지를 가지고 우리 이런 사업을 주민들 대상으로 한번 해 볼게요라는 거 가지고는 변별력이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런 거는 다 구청마다 똑같으니까 그러면 그러한 기본적인 주민조직이 있던가 이런 사업들이 민간차원에서 어느 정도 성과라든가 이런 사업이 진행이 되었든가 이런 기본 인프라에 대한 평가들이 많이 적용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은평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이제 지금 구청장님 들어오시고 나서부터 그런 사업들을 굉장히 지역주민들하고 활발하게 했던 사례들이 있었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이제 공모를 내셨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다음에 도봉 같은 경우도 같은 사업에 선정이 돼 가지고 작년에 했었는데 거기도 지역의 그런 조직들, 주민들하고 함께하는 그런 사례들 그다음에 금천 같은 경우는 거기 이제 가산디지털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의 그런 특수성, 디지털단지에서 일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 이래서 ‘아, 이게 정말 그러한 지역의 특수한 그런 조건들을 반영하고 주민들의 자발성들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많이 가점에 포함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도 사실은 작년에 전산과 등등해 가지고 무료간병인들이나 이런 분들 대상으로, 고령 여성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컴퓨터교실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어쨌든 구청의 협조를 받아서 민간에서 막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모임도 하고 계시고, 그래 가지고 보건소에도 예전에 제가 같이 한번 사업을 논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말씀도 드려봤었는데 그런 인프라들, 지역에 이미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흐름들을 보건소에서 같이 보건의료정책 차원에서 모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더 고민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많이 반영해서 업무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제가 이런 말씀 자꾸 드리는 이유가 OECD 국가 중에서 남녀 간의 건강 격차가 가장 큰 나라가 우리나라로 지금 많이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남성들을 위해서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이번에 작년에 우리 마포구가 여성친화도시로 여성가족부에서 선정도 되고 그래서 여성노동자들이나 아니면 관내에 있는 어떤 여성 돌봄에 종사하는 분들 그리고 고령여성들에 대한 특별한 건강관리 이런 아이템들을 많이 좀 고민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수진  예, 오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보건소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이신 유동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업무보고를 1년에 몇 번 하시죠?
○보건소장 문명성  업무보고 연초에 하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하고 두 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수진  연말에 한 번 더 하지 않나요? 결과 보고.
○보건소장 문명성  예.
○부위원장 김수진  저 역시도 이 업무보고 책자를 조금 비교를 하면서 보고 있는데 여기 세부사업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달라진 부분 이런 것들을 구별해서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냥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 여기 한 팀에 사업들이 6, 7개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더 많은 세부사업들이 있는데 집중적으로 중점사업들을 기재해 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보건소장 문명성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수진  그런데 제가 전년도에 연말에 11월에 업무보고 결과자료를 헤드 타이틀 내용하고 올해 달라진 걸 보면 아, 올해는 이런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중점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사업을 안 하는 건 아니고 또 다른 사업으로 이양되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업무보고 때 저는 설명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그래야 이게 혼란이 없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 간에.
  이게 신규사업인가? 이게 전년도 11월달에 보고를 했는데 이 사업은 없었는데 또 다른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물론 그 세부사업마다 저희가 예산심의를 할 때 사업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알고 있지만 이 업무보고상에 헤드 타이틀로 나올 때는 아마 이것을 중점적으로 하겠다는 의지기 때문에 그런 달라지는 부분들은 좀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보건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문명성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우리가 다음번에 업무보고 기회가 있으면 좀 보완해서 자료를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수진  그리고 자료를 만드실 때 타 과의 어떤 데이터가 연동이 안 되는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 사실은 지금 방문건강관리사업 같은 경우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 수가 저희 주민생활국의 복지행정과의 업무보고 할 때하고 가구 수가 달라요. 왜 이렇게 다른 건가요?
  지금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가구 수가 3,852가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복지행정과의 업무보고 할 때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수는 3,864가구예요. 미묘하지만 이렇게 달라지는 부분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보건소장 문명성  그때그때 달라지는데 저희는 지금 201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라도 통일성을 좀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수진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26페이지 의약과에 제세동기가 전년 11월달에 저희 업무보고 받을 때 3대였거든요. 이게 무슨 1대가 구급차 부분이 빠져있는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달라집니까?
○의약과장 오상철  제세동기요? 작년에 제세동기 설치를 서울시에서 예산을 내려준 대로 해서 적게 잡았었는데 서울시에서 제세동기 단가를 대폭적으로 완화를 해 가지고 저희 관내에 2012년도에 91대를 신설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수진  아니 그게 아니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며)페이지 24페이지 보시면 제세동기 3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며)응급환자 응급조치 그다음에 이게 내과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서강분소에 하나 있고. 그런데 저희 2012년도 11월달에 업무보고 할 때는 민원실에 하나 있고 구급차에 한 대 있고 서강분소에 한 대가 있다고 했어요. 그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의약과장 오상철  예, 맞습니다.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오타가 있어서 지금 현재 3대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수진  이것뿐만 아니라 그밑에 26페이지 밑에 의료기관 및 약업소 현황도 지금 달라요.
○의약과장 오상철  이 자료는 2012년 말 기준이고요. 그 사이에 또 약업소가 등록하고 폐업하고 하는 곳이 있어 가지고……
○부위원장 김수진  의료기기판매업소가 30개소나 늘었나요?
○의약과장 오상철  의료기기판매업소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신고를 더 안 하기 때문에 이게 자율점검이나 이런 것 검소를 나갔을 때 그냥 자체적으로 문을 닫고 가는 곳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특히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기기판매업소는 숫자가 이게 신고를 안 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또 조사 나가고 해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수진  이게 작은 거지만 사실은 이런 수치가 나올 때는 기재를 어느 정도 기준이라는 것을 몇 월달 기준 그런 것들을 좀 명시를 해 주시면 저희가 자료에 대해서 신뢰가 가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약과장 오상철  다음부터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수진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김수진   서종수   오진아
  유동균   이필례   조남진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보건소장문명성
  위생과장임인규
  지역보건과장이인순
  의약과장오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