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6월 24일(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기금운용변경 계획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기금운용변경 계획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13분 개의)

○위원장 장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기금운용변경 계획안

○위원장 장영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구본수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 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장영숙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는 본 건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에 따른 경과 조치로 조례를 폐지함에 따라 발생되는 기금의 잔액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마포 인재육성 장학재단에 출연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2012년 말 장학기금의 잔액 80억 2,267만 9천 원에 예탁금 및 예치금 등의 이자수입 4억 892만 원의 수입과 2013년 3억 4,607만 3천 원의 장학금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 80억 8,552만 6천 원을 설립 추진 중인 마포 인재육성 장학재단에 출연하는 내용으로 마포구 장학기금운용변경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영숙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장학기금을 장학재단으로 전액 출연하기 위하여 기금운용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 부칙 제2조에 “이 조례의 폐지에 따라 발생되는 기금의 잔액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되는 장학재단에 출연한다.” 등에 근거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영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동균위원  먼저 장학기금 운용조례는 폐지안이 올라와서 저희가 원안대로 처리해서 폐지됐고, 기금을 장학재단으로 편입하는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장학재단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조례에 변경안이 나와 있으니까 장학재단이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을 위원회에서 잠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유동균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19일 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도 말씀드렸고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당초 계획에 의하면 곧 끝나는 6월 달에 창립총회를 하고 7월부터 장학재단의 업무를 개시하는 걸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사진을 영입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하나가 남아 있는데 그 협의가 지체되고 있었습니다. 한 달여 지체되다 보니까 7월 초에 저희 청장님께서 교육감을 만나 갖고 그걸 최종적으로 협의를 해 갖고 거기서 나오는 대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관계가 공개적으로 밝히기가 조금 뭐한 그런 게 걸려 있어갖고 이사진의 구성이 늦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유동균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서두를 것이 아니라 제대로 잘해서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워서 처음부터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계획 세운 대로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면 또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서두르고 빨리빨리보다는 차분히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알겠습니다.
유동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숙  유동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수진위원  혹시 하반기에 장학수여 예정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없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상·하반기에 줬는데 올해는 하반기에는 장학재단이 설립된다고 해서 상반기에 다 지급됐습니다.
김수진위원  아마 8월 정도까지 저희 장학재단 관련해서 용역결과보고서가 완성이 돼서 나오죠?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이신 유동균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잘 만들어서 정말 마포구의 아이들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그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애정에 부응하기 위해서 저도 또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숙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종수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하나 평소에 궁금했던 내용을 질의를 하고 싶은데, 간부회의 때나 이럴 때는 단체장님이 하는 얘기를 귀담아 듣고 행동으로 실천을 하실 텐데 거꾸로 과장님, 혹시 구청에 있는 직원들이랄까 의회 전체적인 여론 그리고 주민들이 뭘 생각하고 있는가 이런 여론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혹시 그런 걸 반영해서 구청장한테 그런 보고도 하고 그렇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본 위원이 듣기에는 과장님은 지시한 대로만 하지 역으로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그런 여론수렴에 대해서는 등한시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저는 나름대로 공무원생활하면서 그런 주민들의 의견, 또 직원 의견이 매우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일을 해왔습니다.
서종수위원  과장님 소관인 사업에 있어서 반대여론이랄까 등등 이런 여론들을 구청장님 귀가 열리게끔 과장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여론도 잘 의견 전달, 여론 전달을 구청장님한테 잘 해주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그러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숙  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24분)

○위원장 장영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의택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 노력하시는 장영숙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마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환경부에서 전부개정조례 준칙안이 시달된 사항으로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방향을 재활용촉진에서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며, 아울러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음식물쓰레기 음폐수 해양투기 금지에 따른 처리단가 인상으로 종량제 수수료 현실화 및 배출자 부담원칙을 확립하여 구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 조례안 4조부터 8조까지는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를 재활용 촉진에서 발생억제 방향으로 전환 개정하는 것으로, 제4조의 기본원칙과 제5조부터 7조까지 발생억제를 위한 시책 수립 및 협력 등 관계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발생억제 우수가구에 대한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제8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둘째, 동 조례안 제9조는 종량제 시행관련 세부사항을 명시 개정하는 것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수수료를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하고자 종량제 지침에 따라 수수료 산정에 반영하고, 금년 8월 1일부터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는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단독주택은 리터당 40원, 사업장은 리터당 50원 그리고 전용수거용기 배출하는 공동주택은 킬로그램당 90원으로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셋째, 동 조례안 제2조와 8조, 제9조,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는 다량배출사업장의 관리를 강화하는 것으로 감량의무사업장을 다량배출사업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호에서 사업장 면적기준을 125㎡에서 200㎡ 이상으로 변경하였으며, 발생억제방안 이행계획 등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조문을 수정하여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영숙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례는 주로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 체계구축 및 재활용 촉진 등의 사후 관리적 방안을 규정하고 있으나 음식물쓰레기 음폐수 해양투기 금지 및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전면시행 등의 여건변화에 따라 개정되는 본 조례안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를 발생억제 방향으로 전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방안에 대한 홍보, 발생억제 우수가구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고,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현실화 및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함으로써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본 조례안에서는 「폐기물관리법」제14조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하여 적용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안 제5조 등에서 구에서는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주민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지자체 시책에 협력하도록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기본원칙과 구청장 및 주민의 책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은 종전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 정의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자가 처리에 앞서 발생억제 의무를 부여하였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 등이 포함된 감량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및 이행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5항제1호 및 제2호 중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는 용어를 정리하여 각각 “깔끔하게 포장된 식자재 구매”로 하고, 안 제15조제2항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로 각각 수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 제13조제2항 중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에서 “구청장”이 중복되었으므로 뒷부분의 “구청장”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폐기물처리업자”는「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8조에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는 종전의「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8조제2호에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 범위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2011.9.7「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같은 조 제2호가 삭제되었으므로 이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폐기물재활용신고자”는 2011.9.7「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8조제3호의“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폐기물처리신고를 한 자”로 법령이 개정되었으므로 이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로 각각 수정을 요합니다.
  안 제15조제2항제1호 중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재활용신고자”는 안 제13조제2항과 동일한 수정사유로 이를 각각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이하“다량배출사업장 위탁재활용자”라 한다)”는 해당 조문 다음에 약칭을 사용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로 하며, 안 제16조제1호 중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는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는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제출하는 것이므로 이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로 , 안 제16조제2호 중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조문을 정리하여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로, 안 제16조제3호 중 “감량의무이행계획서신고”는 안 제8조 제4항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서”는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로 약칭을 사용하기로 하였으므로 이를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로 각각 수정을 요합니다.
  안 제17조제2호 중 “폐기물처리업자”와 “재활용신고자”는 안 제13조제2항과 동일한 수정사유로 이를 각각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로 하고, 안 제19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른다.”는 조문을 정리하여 “「지방세기본법」에 따른다.”로 하며, 안 제20조를 신설하여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하여 시행규칙 근거 규정을 신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별표 1〕의 제목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제9조 관련〕”는 제목을 다시 정리하여 이를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제9조제2항 관련)”로 하고, “일반주택 및 사업장 종량제봉투의 가격”란 하단에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비는 사업장별로 처리자 또는 운반업자 간의 별도 계약에 의한다”를 신설하여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비 관련 사항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별표 2〕의 제목 “재활용가능 음식물류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제10조 관련〕”은 제목을 다시 정리하여 이를 “재활용가능 음식물류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제10조제1항 관련)”으로 하고,〔별표 2〕“배출요령”란 중 “딱딱하거나 유해하게 포장되어”는 조문정리를 하여 “딱딱하거나 유해하거나 포장되어”로 수정을 요합니다..
  〔별표 3〕의 제목 “과태료 부과기준”은 제목을 다시 정리하여 이를 “과태료 부과기준(제19조제1항 관련)”으로 하고,〔별표 3〕2. 부과항목별 과태료 부과기준의 “부과항목”란 제1호나목 및 다목과 제2호다목 중 “당해”는 각각 “해당”으로,〔별지 제1호서식〕(앞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과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증명서” 서식 중 “「폐기물관리법」제15조 제3항”은 각각 “「폐기물관리법」제15조제3항”으로 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증명서” 서식 중 “마포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인” 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별지 제1호서식〕(뒷면)〈작성요령〉중 “집단급식소, 음식점·호텔·콘도 등, 대규모점포”란 중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는 각각 “깔끔하게 포장된 식자재 구매”로, “소형복합찬기이용”은 “소형·복합찬기 이용”으로 하고, 〔별지 제2호서식〕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의〈작성요령〉제2호 중 “소멸화등으로”는 “소멸화 등으로”로, 제3호 중 “퇴비·사료등으로”는 “퇴비·사료 등으로”로 하며,〔별지 제3호서식〕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 보고서 하단의 “마포구청장 귀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로 각각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영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진아위원  오진아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관내 음식물폐기물 재활용은 어느 정도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우리 음식물폐기물 시스템은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으로 이원화되어 있고요. 우선 단독주택을 설명 드리면 4개 대행업체에서 수집·운반해서 난지물재생센터가 있습니다. 서대문구에서 운영하는 공공처리시설인데 이쪽에서 물기를 제거하고 분쇄를 한 다음에 최종슬러지가 나오는데 슬러지를 퇴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비를 그쪽에서 판매하는 것은 아니고 퇴비화 업체에서 무상으로 수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은 3개 업체가 있습니다. 음자협 소속 업체인데 이쪽에서 수거를 해서 퇴비나 사료로 최종적으로는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전체적으로는 100% 재활용 된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지금 그러면 각 가정에서 배출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가 100% 다 재활용된다는 말씀이세요?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우선은 수집·운반처리 과정에서는 그렇게 저희가……
오진아위원  그러니까 100% 수집·운반은 하시죠? 당연히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무슨 그런 퇴비화라든가 이런 게 100% 된다는 말씀이세요? 제가 알고 있는 거랑 굉장히 다른 것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최종처리단계까지 예를 들어서 서대문구 관할 (주)이에이텍으로 반입되는 것은 저희가 한 75톤 이내는 반입이 되는데 하루에 거기에서 저희가 확인하는 것은 업체에서 슬러지가 발생하면 퇴비화 공장으로 무상으로 수거해 주는 거기까지만 저희가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퇴비화 공장을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으로 가는 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대생이엔티나 (주)장원씨엔에스, (주)고원 세 개 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퇴비하고 사료화로 저희가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정확히 파악이 안 된 것 같은, 설명이 지금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거 세 개 업체가 가져간다고 그랬는데 거기서도 퇴비 관련업체에서 그것도 무상으로 가져가시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여기는 수집·운반 처리까지 하거든요.
오진아위원  해당 업체에서?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예, 처리까지 하기 때문에 퇴비, 사료화로 최종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지금 전부개정조례안인데 보니까 내용의 핵심은 사실은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불가피하게 나온 거에 대해서는 최대한 재활용하는 것으로 이 음식물폐기물에 대한 정책을 하겠다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중요한 것은 업체에다가 지금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는 주민들과 우리 구청이 이런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있지 않으면 쓰레기 자체의 발생을 지금 억제하는 것이 근본해결책이기 때문에 인식의 전환이란 측면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지금도 우리 주민들한테 이 관련해 가지고 홍보도 하고 계십니다마는 대 주민홍보가 더욱더 강화되어야 하고 주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아주 세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를 전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일일이 교육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이제 통·반장님들 교육하잖아요? 그럼 자치행정과랑 협의를 해서 이 통·반장님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볼 만한데 그 교육도 통장님들 불러서 바쁜 분들인데 뻔한 이렇게 법이 바뀌었다, 조례가 바뀌었다 이런 법령 중심의 교육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원이라는 게 음식물쓰레기라는 이 자원이 어떻게 재활용되고 사실은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땅에서 이렇게 나온 것들은 하나도 버릴 것 없이 다시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 자원순환의 이치인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많은 NGO단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교육을 하시는 분도 많고 전문가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치행정과나 이런 쪽하고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교육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오진아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그동안에 종량제에 대해서는 지난 2월 달에 홍보를 했지만 그때는 종량제를 실시한다는 사실을 홍보를 했고 중요사항은 수수료 인상 건에 대해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야 합니다. 물론 연계돼서 해야 되는데 이 조례가 이제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해 주시면 전 세대에 구청장 서한문이라든지 다중 장소에 포스터 게첨이라든지 리플릿이나 이런 것들을 전 사업장 이런 쪽에다가 우선은 전체 홍보를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통·반장교육 시 홍보라든지 이 부분도 각 동에 직능단체 회의가 또 매월 있으니까 그쪽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간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를 최대한 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도 의원님들 각 동에서 직능단체 회의할 때 다 가보시지만 이렇게 회의 자료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도저히 인식개선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동장님이 이렇게 조례 바뀌었고요. 종량제봉투 가격 올랐으니까 주민들 항의하시면 설명 좀 잘해 주시고요. 이것으로는 해소가 안 되거든요. 괜히 욕만 먹어요. 일단은 주민들한테 어떤 것만 결론이 나냐면 음식물쓰레기봉투 가격 올랐다 이거 왜 올랐냐 하면 타구랑 비교를 해서 지금 우리가 사실은 절반 수준이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제대로 된 설명이 될 수 없는 거고 중요한 것은 음식물쓰레기봉투 가격인상의 근거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1차적으로 설명이 당연히 돼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어쨌든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하기 위한 인식의 개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위원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일정이 나는 대로 저희가 그러면 그쪽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저도 자치행정과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이 대행업체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했는데, 저는 지금 여기 검토 자료들을 보니까 이 종량제봉투 가격인상이 불가피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이것이 자칫 봉투 값 인상으로 인해서 대행업체에서 일하시는 환경미화원들의 어떤 처우개선이라든가 노후화된 설비의 어떤 개선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주민들이 음식물쓰레기를 버린 거에 대해서 수거하고 운반하는데 있어서 전체적인 환경개선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오로지 주민들의 부담으로만 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감사 때도 지적한 것처럼 대행업체들의 어떤 재정 건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투명하게 구청을 통해서 관리감독 돼야 하는 것이 병행되지 않으면 오로지 우리 주민들 부담으로 인해서 그것이 해결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이번에 봉투값 인상에 따른 대행업체들의 수지 구조의 개선이라든가 특히 거기서 일하시는 미화원들의 어떤 처우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살피셔 가지고 추후에 구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실 것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참고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요. 이번에 저희가 수수료 인상하는 방향이 균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우선은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도 올리고 단독주택도 올리지만 구재정도 부담되는 선에서 거의 플러스, 마이너스 한 1억 원 정도밖에 수지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방법은 구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채택한 방법인데요. 그래서 이 종량제봉투 가격인상과 대행업체의 수지 구조개선 그다음에 미화원들의 처우개선이나 장비개선은 생활용쓰레기봉투 가격인상이 조만간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그때하고 같이 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장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예, 앞으로도 그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시고 폐기물정책과 관련해서는 그 주민부담과 업체들이 감안해야 되는 부담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영숙  오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남진위원  오늘은 조례에 대해서 질의해야 되는데 지금 오진아 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복지도시를 처음 6대 의회 들어와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쓰레기감량 할 수 있는 방법을 홍보 좀 하십시오. 개선하십시오.” 해도요, 지금 아까 오진아 위원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각 동에서 유관단체나 각종 회의 때 가보면 지극히 형식적이고 누구도 그것을 귀담아들으려고 하는 그런 홍보는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오히려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라도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획기적으로 찾아야 돼요. 홍보라는 것이 그저 종이 한 장 해서 준다고 해서 상대가 인식하지 않는 홍보는 하나마나예요, 전혀.
  그리고 특히 이때쯤 되면 한 6월 달쯤 되면 음식물쓰레기통 가지고 각 동네에서 계속 싸우고 있어요. 음식물쓰레기통 위치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이거 본 위원이 그때도 음식물쓰레기통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지도를 만들어서 그것을 해라 이런 말까지 제가 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저 같으면요, 그런 사항이라면 음식물쓰레기통을 치워버려야 돼요. 내 집에는 놓기 싫고 남 앞에는 놓으려고 하는 사람 이런 음식물쓰레기통을 아예 수거해 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그 음식물쓰레기통이 먼 데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을 주어야 그런 것도 없고, 또 관리가 여름철에는 음식물쓰레기통을 특히 자주 세척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정말 형식적이에요. 뭐 음식물쓰레기통이 깨져 있거나 뭐 이런 상태가 불량한데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가 그대로 되고 있어요. 하나도 개선되는 점이 전연 없어요.
  우리 여기 위원님들은 각 동의 각종 회의에 다 참석을 합니다. 쓰레기 감량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라든가 정말 상대 우리 주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고 그 회의에 참석하는 분들이라도 ‘아, 정말 우리 구에서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홍보에 신경을 쓰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전혀 받을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형식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강화하겠습니다.”보다는 뭔가 대책이 있어서 음식물이라든가 각종 쓰레기가 줄어들면 우리 주민부담도 줄어들잖아요. 결국은 그게 지금 봉투 값 올려서 이거 비싸니 싸니 이거보다는 그런 방법이 국가적으로도 득이 되고, 이 홍보방법을 정말 개선할 수 있는 뭐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매년 제가 감사 때 이거 얘기해요. 그래도 전연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위원회에서 우리 과장님 각별히 특히, 국장님 내년에 쓰레기 감량에 대한 홍보 예산에 반영을 해서라도 홍보비를 좀 더 책정을 해서 어떻게든 쓰레기양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숙  예, 조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수진위원  과장님, 사실은 1995년부터 종량제를 실시를 하고 그 후에 이 쓰레기 줄이는 어떤 그런 것들을 사회에서 유도하는 정책들을 많이 폈습니다. 그래서 1회용품 줄이기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용억제를 하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정책들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그 방법적인 면에 있어서는 생산단계에서 쓰레기를 줄이는 법 그다음에 유통단계에서 쓰레기를 줄이는 법 그다음에 폐기물자원화 세 가지 축으로 해서 큰 계획들을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올라온 조례의 핵심은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폐기물 발생억제의 신설조항 이 부분에 대한 것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발생하는 것을 좀 줄일 수 있느냐 그것이 관건인데 여러 가지 방법적인 면에서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도 하셨지만 교육이나 홍보도 중요하지만 조금 약간 경쟁적인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각 공동주택마다 지금 나오는 차량수거방식으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개별통계가 나옵니까, 혹시?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예, 통계가 나옵니다.
김수진위원  통계가 나오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사실은 쓰레기 줄이는 데 앞장선 우수공동주택 뭐 이렇게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의 그런 정책들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그래서 김수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서울시나 환경부나 저희 마포구나 입장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산문제가 따르는 것은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6월부터 차량 계량의 통계가 잡히고 있는데요. 7월까지 통계를 낸 다음에 3, 4분기 중에 공동주택이나 이쪽에 감량경진대회를 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침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김수진위원  관리소장님들 교육이 있으시죠?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지난 2월 달에 공문을 발송해서 다……
김수진위원  공문발송만 하셨나요?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다시 한번 관리소장님들한테 제대로 인지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관리소장님들께 교육을 통해서 전달을 하고 또 관리소장님들은 각 동별로 회의가 있을 때 그 사항을 전달을 해서 이것들이 지역주민에게 녹아내리게끔 해서 인식들을 개선하는 방법을 적극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다항에 3호에 보면 감량의무 이행여부, 지도점검 강화를 하겠다 그랬는데 지도점검을 어떤 방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몇 조 말씀하십니까?
김수진위원  여기 주요내용에 보면 다량배출 사업장의 관리강화 부분이 있죠?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우선은 다량배출사업장에 관해서 기존하고 가장 많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량배출사업장이 기존에는 발생량에 관계 없이 정액으로 배출했어요.
김수진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정액으로. 정액으로 배출했는데 이번 조례에서는 종량제를 적용해서 킬로그램당 단가제를 적용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종량제를 제대로 지키는지 그다음에 발생억제 계획을 제대로, 신고서를 받게 돼 있는데요. 기존에 있던 다량배출업체한테도 조례가 통과되면 30일 이내에 다량배출 감량계획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시 받을 겁니다. 받아서 저희가 지도점검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방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런 감량이라든지 재활용이라든지 킬로그램단가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대로 지도점검하겠습니다.
  지도점검을 해서 만약 불이행된다든지 하면 과태료도 부칙에 있지만 기존 것보다 많이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규정도 설명하고 하면서 이 조례가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50인 이상이 단체급식소로 해당이 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50인 이상인데요, 다량배출사업장은 100인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아, 100인 이상으로. 그러면 학교 같은 데도 적용이……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숙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서 수정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김수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위원  김수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일부 조항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할 사항이 있어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제5항제1호 및 제2호 중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를 각각 “깔끔하게 포장된 식자재 구매”로 하고, 안 제13조제2항 중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을 “법 제14조제2항 및 폐기물관리법”으로,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로 하며, 안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처리 하여야 한다”를 “처리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이하󰡒다량배출사업장 위탁재활용자󰡓라 한다)”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로 하며, 안 제16조제1호 중 “신고하여야”를 “제출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감량의무이행계획서신고”를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로 하고, 안 제17조제2호 중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로 하며, 안 제19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의 규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하고, 안 제20조에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신설하며, 별표 1의 제목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제9조 관련)”를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제9조제2항 관련)”로 하고, “일반주택 및 사업장 종량제봉투의 가격”란 하단에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비는 사업장별로 처리자 또는 운반업자 간의 별도 계약에 의한다.”를 신설하며, 〔별표 2〕의 제목“재활용가능 음식물류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제10조 관련)”을 “재활용가능 음식물류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제10조제1항 관련)”으로 하고, 〔별표 2〕의 “배출요령”란 중“유해하게”를 “유해하거나”로 하며, 〔별표 3〕의 제목 “과태료 부과기준”을 “과태료 부과기준(제19조제1항 관련)”으로 하고, 〔별표 3〕의 2. 부과항목별 과태료 부과기준의 “부과항목”란 제1호나목 및 다목과 제2호다목 중 “당해”를 각각“해당”으로 하며, 〔별지 제1호서식〕(앞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과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증명서”서식 중 “제15조 제3항”을 각각 “제15조제3항”으로 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증명서”서식 중 “마포구청장”을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인)”으로 하며, 〔별지 제1호서식〕(뒷면) 작성요령 중 “집단급식소, 음식점·호텔·콘도 등, 대규모점포”란 중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를 각각 “깔끔하게 포장된 식자재 구매”로, “소형복합찬기 이용”을 “소형·복합찬기 이용”으로 하고, 〔별지 제2호서식〕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의 작성요령 제2호 중 “소멸화등으로”를 “소멸화 등으로”로, 제3호 중 “사료등으로”를 “사료 등으로”로 하며, 별지 제3호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 보고서 하단의 “마포구청장 귀하”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숙  방금 김수진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의 수정내용에 대하여 청소행정과장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위원회에서 수정된 대로 수정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다.
○위원장 장영숙  그러면 김수진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수진 위원의 수정동의는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수진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장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6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작성된 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에 대하여 김수진 부위원장께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수진위원  김수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3년 6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였으며, 감사위원은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였고, 감사대상은 주민생활국, 도시환경국, 보건소 그리고 공덕동 주민센터와 도화동 주민센터로 2국, 1소, 2개 동 주민센터였습니다.
  감사일정은 6월 11일 공덕동과 도화동 주민센터에서 감사를 실시한 후, 6월 12일과 6월 13일, 6월 14일 3일간에 걸쳐 주민생활국 소관 과별 감사를 실시하였고, 6월 17일과 6월 18일 2일간에 걸쳐 도시환경국 소관 과별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6월 19일 보건소 소관 과별 감사를 끝으로 모든 감사 일정을 마쳤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예산집행에 있어서 낭비적인 요인과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처리실태 등을 포함하여 구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국 28건, 도시환경국 14건, 보건소 9건, 공덕동 주민센터 6건, 도화동 주민센터 5건으로 총 62건이었으며,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및 처리토록 마포구청장에게 요구하겠습니다.
  기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처리의견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영숙  예, 김수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6월 2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


○출석위원
  장영숙   김수진   강성국
  김순금   서종수   오진아
  유동균   이필례   조남진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주민생활국장이영복
  교육지원과장구본수
  청소행정과장이의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