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6월 20일(목)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주민생활국)
2.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보건소)

  심사된 안건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주민생활국)
2.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보건소)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장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주민생활국)

○위원장 장영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주민생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영복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장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은 결산서 책자 177쪽부터 241쪽까지, 특별회계 결산안은 325쪽부터 346쪽까지입니다.
  주민생활국 일반회계 세출 결산을 설명 드리면 총 예산현액 1,631억 403만 1천 원 중 1,528억 5,501만 6천 원을 집행하고 92억 1,765만 3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3.7%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세출 결산에 대하여 부서별 건제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책자 177쪽 복지행정과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94억 8,754만 8천 원에서 82억 6,658만 4천 원을 집행하고 12억 2,096만 3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집행률은 87.1%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177쪽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 긴급복지 신청사유 미발생으로 2억 335만 8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178쪽 마포지역자활지역센터의 자활사업 위탁비 중 민간이전비는 참여자의 안정된 취업전환으로 인건비 지출이 줄어들어 3억 2,560만 9천 원의 집행잔액과 근로유지형 복지도우미 인건비 5,888만 6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82쪽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서비스 주차사업비는 이용자의 서비스 미이행으로 집행잔액 2억 5,744만 8천 원, 186쪽 내부거래지출인 공단전출금은 마포창업복지관 운영비 6,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187쪽 일자리진흥과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64억 7,223만 1천 원에서 57억 5,577만 3천 원을 집행하고 6억 1,645만 7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집행률은 88.9%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187쪽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는 시비 70%, 구비 30% 매칭비율에 의해 편성된 예산으로 지역공동체 재료비에서 4억을 전용하여 인건비 추가 확보함과 2012년도 하반기 시비 2억 3,400만 원 교부받아 예산 비율대로 시비를 모두 집행하고 구비 1억 5,151만 4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88쪽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19억 3,116만 5천 원이 교부되어 사회적기업 인건비와 사업개발비 등으로 16억 4,653만 2천 원을 지원하고 집행잔액으로 2억 8,463만 2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의 사업의 인건비 국·시비 매칭비율에 맞춰서 서울시에서 구비 비율이 높은 마포구에 1,884만 9천 원이 추가로 교부되었으나 공공근로자의 배치가 예정되었거나 기배치 부서의 인력배치를 배제하면서 신청인원이 작아지고 중복참여자와 선발 즉시 포기자가 많은 사유로 5,253만 8천 원이 미집행되었으며, 재료비는 사업유형 변경으로 상반기 사업의 재료비가 미집행되어 4,951만 5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193쪽 사회복지과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606억 5,620만 4천 원에서 584억 9,436만 6천 원을 집행하고, 21억 6,183만 7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집행률은 96.4%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의 발생사유로는 193쪽 경로식당 운영지원의 경우 당초 예산보다 시 예산이 많이 확보됨에 따라 시비를 우선 집행하여 2억 932만 6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194쪽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의 경우 의료급여 대상자 중 장기요양시설 이용자가 예상보다 적어 1억 360만 4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쪽 장애인 활동지원은 국·시비 82.5%, 구비 17.5%로 구성되어 있지만 대상자수가 예상보다 증가하지 않아 6억 5,431만 9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202쪽 교육급여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시에서 보조금이 과다 책정되어 2억 5,907만 8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09쪽 가정복지과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530억 3,190만 4천 원에서 502억 5,074만 3천 원을 집행하였고, 18억 4,979만 8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률은 94.7%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210쪽 국·공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지원사업으로 다음연도로 국·공립확충계획이 변경되어 1억 5,3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212쪽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으로 2012년 9월부터 11월 보육료 예탁부족으로 카드사 대납신청으로 12월 보육료 예탁 및 대납액 예탁 후 정산금액으로 2억 2,853만 6천 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212쪽 다자녀가족 양육지원으로 차등 지급되었던 0~2세 보육료가 무상보육료로 대거 편입, 변경되어 지원대상자가 감소하여 2억 2,041만 3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225쪽 교육지원과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76억 2,828만 7천 원에서 73억 3,227만 9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2억 9,600만 7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집행률은 96.1%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225쪽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보조금은 2012년 3월부터 2013년 2월까지 편성하였으나 주5일제 수업의 시행으로 방학일수가 줄어 무상급식비가 증가될 것으로 보아 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 합의하에 2012년 12월 말까지만 집행한 결과 1억 2,183만 3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230쪽 평생학습센터의 공공운영비는 2011년도 사회복지과에서 2012년도 예산을 일괄 편성함으로써 실제 지출액에 비해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1,262만 3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올해 공공운영비 예산은 2012년도 지출액을 참고하여 2,800만 원을 편성하여 불용액을 줄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33쪽 도화작은도서관 조성 도서구입비는 낙찰차액 1,702만 7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236쪽 청소행정과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258억 2,785만 7천 원에서 227억 5,526만 8천 원을 지출하고, 30억 7,258만 8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집행률은 88.1%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236쪽 종량제규격봉투 제작구매 사업은 재고량과 소요량을 비교하여 적정 재고량을 유지하기 위하여 봉투를 적정하게 구매함으로써 집행잔액 3,045만 9천 원이 발생하였으며, 237쪽 깨끗한 마포가꾸기 사업은 대형폐가전 처리방법 변경, 철저한 성상별 선별작업을 통한 반입불가폐기물 감량화로 수집·운반비를 절감하고 공개입찰로 인한 단가 인하로 2억 4,48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40쪽 인력운영비는 대법원 판결에 의한 환경미화원 소급임금을 당초 구 예산으로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집행함으로써 24억 9,881만 6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325쪽부터 346쪽까지의 의료보호특별회계입니다.
  세입 결산은 징수결정액 5억 6,599만 5천 원에서 4억 2,136만 7천 원을 수납하고, 255만 7천 원의 결손처분과 1억 4,206만 9천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4억 4,170만 6천 원에서 3억 6,978만 4천 원을 지출하고, 7,192만 1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431쪽입니다. 2012년도 주민생활국 예비비 편성액은 14억 3,238만 4천 원으로 구립보육시설 개보수 공사에 따른 공사비용으로 1,548만 2천 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부족예산 지원에 따른 비용으로 970만 3천 원, 영유아보육료 부족예산 지원에 따른 비용으로 13억 519만 9천 원, 청소시설장비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1억 5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447쪽입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기금으로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장학기금,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총 9개의 기금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324억 6,168만 4천 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42억 5,175만 8천 원이 증가하여 총 367억 1,344만 3천 원으로 52억 1,358만 원을 집행하고 2012년도 말 현재액은 314억 9,986만 2천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주민생활국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영숙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2012회계연도 주민생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일반회계 당초 세출 예산액은 1,613억 1,422만 5천 원이었으나 예산 성립 후 이월, 예비비사용, 전용 및 변경 등을 통하여 예산현액은 1,631억 403만 1,320원이 되었습니다.
  이 중 예산현액 대비 93.7%에 해당하는 1,528억 5,501만 6,075원이 지출되고, 10억3,136만 1,800원이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되어 집행잔액은 92억 1,765만 3,445원이 되었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5.7%로 전년도 4.7%보다 다소 높아졌으며, 이를 집행잔액 사유별로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8%(2억 6,111만 60원), 예산절감 2.6%(2억 4,062만 8천 원), 예산 집행잔액(낙찰차액 등) 71.8%(66억 1,571만 2,708원), 보조금 집행잔액 22.8%(21억 20만 2,677원)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이 높은 사업을 보면 긴급복지 지원 49.8%(예산현액: 4억 995만 7천 원, 집행잔액: 2억 419만 8,680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66.8%(예산현액: 4,781만 원, 집행잔액: 3,194만 3,600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19.5%(예산현액: 13억 2,189만 6천 원, 집행잔액: 2억 5,790만 6,100원), 일자리창출사업 48.6%(예산현액: 8,283만 8천 원, 집행잔액: 4,027만 7,360원), 장애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39.7%(예산현액: 4,675만 2천 원, 집행잔액: 1,856만 3천 원), 저소득층방과후 학습 32.5%(예산현액: 3,636만 원, 집행잔액: 1,183만 5,780원), 평생학습센터의 효율적 운영 33.0%(예산현액: 3,844만 원, 집행잔액: 1,266만 6,820원), 쓰레기제로화 99.4%(예산현액: 960만 원, 집행잔액: 954만 5천 원) 등으로 향후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시 보다 철저를 기하여 한정된 예산이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고,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에 맞도록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등이 적정하게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비비 지출은 국내유가 상승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청소시설 장비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 초과지출에 소요되는 부족예산 확보 외 3건으로 14억 3,238만 4천 원을 지출결정하여 14억 3,095만 4,250원을 지출하였고, 142만 9,7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수납액은 4억 2,136만 7,988원으로 징수결정액 5억 6,599만 5,238원 대비 74.4%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4억 4,170만 6천 원으로 이 중 3억 6,978만 4,165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6.3%인 7,192만 1,835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결산 중 민간융자금회수수입 미수납액은 1,260만 9,530원으로 징수결정액 1,425만 3,450원 대비 88.5%, 기타수입 미수납액은 1억 3,201만 7,720원으로 징수결정액 1억 7,182만 3,840원 대비 76.8%로 수납율이 매우 저조한바, 채권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기금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등 총 9개의 기금으로 전년도말 조성액은 324억 6,168만 4,396원, 당해연도 조성액 42억 5,175만 8,740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52억 1,358만 430원이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314억 9,986만 2,706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당초 융자금 지출계획은 6억 원이었으나 2억 4천만 원 지출하여 최근 3년 중 융자실적이 가장 저조합니다. 현 기금의 융자신청 조건이 본인 또는 제3자 명의의 부동산 담보제출로 인하여 사업목적에 부합한 저소득 계층의 담보제출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신청률이 저조한바,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영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필례위원  일자리진흥과장님!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입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191쪽을 보면 MOU체결 민간기업 구민채용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  이필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사업은 우리 서교동에 (주)메이저디벨로프먼트사하고 근무인력에 대한 채용행사를, 구민채용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합정동 메세나폴리스에 입점하는 홈플러스 합정동과 우리 전통시장과의 여러 가지 마찰이 있고 갈등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런데 사업비 380만 원 편성해 가지고 전액을 다 이렇게 했으면 그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게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요?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년도에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1년도에 편성을 하게 되는데 그때까지는 어떤 갈등이 외견상에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그것을 예측하지 못하고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필례위원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가정복지과장 윤봉숙입니다.
이필례위원  215쪽을 보면 여성단체 활동지원이 있는데 어떤 활동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여성단체 활동은 지금 여성친화도시를 지정받기 위해서 여성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2011년도에 여성친화도시가 미지정되는 관계로 구성 및 운영의 지연 등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필례위원  지연이 발생돼서 그렇지 불용하는 금액 아닙니까? 지금 현재 보니까 행사운영비로 77만 6,450원을 지금 지출하시고 나머지 450만 원 돈이 지금 불용됐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그래서 이게 그때 친화도시가 되면 워크숍이라든가 그런 것도 하려고 그랬는데요, 그거를 안 했습니다.
이필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숙  이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유동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동균위원  유동균 위원입니다.
  저희 주민생활국은 사업이 거의 없죠? 그렇죠? 사업이 거의 없고 지원금 쪽으로 많이 나가고 또 펀딩사업 이런 게 많은데 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해 가지고 10억 3천만 원 정도가 발생을 했어요. 어떤 사업들이 사고이월 되고 어떤 사업들이 명시이월 됐는지 그것을 조금 말씀해 주세요.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의 경우는 구립보육시설 확충 기존 구립보육시설의 리모델링비로 예산이 확보되었었는데요. 그게 이제 명시이월 됐고요. 그다음에 도화청소년문화의집 건립사업 이게 예산이 늦게 나오는 바람에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의 경우는 마을기업 육성사업 해 가지고 연말에 임차비용이 늦게 내려와 가지고 사고이월이 됐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실내공기질관리도 역시 예산이 하반기에 늦게 확보되는 바람에 사고이월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복지과에 도화청소년문화의집 건립사업비 역시 4억 5천만 원이 사고이월 됐습니다. 이 도화청소년문화의집은 명시이월이 3,480만 원, 또 사고이월이 4억 5천만 원 그렇게 됐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구립 보육시설확충 리모델링은 시비와 구비가 같이 포함되는 것 아니었나요?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예, 맞습니다.
유동균위원  지금은 올해 들어와서 다 집행했나요?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아직 다 완료된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예,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유동균위원  올해도 완료할 수 있어요?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 남은 게 중부여성발전센터에 그게 지금 진행 중인데요.
유동균위원  그것 하나만?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예, 8월 달에 그것도 완료될 예정입니다.
유동균위원  작년에 제가 예산 검토할 때 명시이월, 사고이월한 것은 전부 집행 다 완료했고, 아까 한 군데 어디라고 했죠?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중부여성발전센터.
유동균위원  중부여성발전센터 거기에 투입되는 것만 진행 중에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예.
유동균위원  그러면 아무 이상 없이 이건 다 마무리가 되는 거네요?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예.
유동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7페이지 일자리진흥과 부분인데요. 공공근로사업 해 가지고 이게 집행잔액이 1억 5,1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 아까 설명을 빨리 하셔 가지고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 이것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줘보세요.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  예,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입니다.
  당초 예산이 저희가 19억 2,500이었다가 아까 국장님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사업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지역공동체 인건비에서 4억이 추가됐고요. 하반기에 시비 추가 배정이 2억 3,400만 원이 되는 바람에 예산현액이 25억 5,900만 원이 됐고, 지출액 24억 8,300만 원의 집행을 했습니다.
  이 1억 5천의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3단계 사업까지 확정 후에 시비 추가배정으로 4단계 참여인원이 증원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비율이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시비 70%, 구비 30%대로 집행을 하게 되니까 저희가 시비를 모두 집행을 하고 또 우리가 구의 어려운 예산 등을 감안해서 구비를 집행잔액 불용으로 남기게 된 그런 부분입니다.
유동균위원  구비를 집행잔액으로 남기면 내년에 혹시 반환해야 되는 그런 문제는 안 생겨요?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  시비에 대한 비율부분을 맞춰서 했고 저희가 시비를 남기면 반납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을 맞춰서 구비를 남기는 그런 사항입니다.
유동균위원  공공근로사업이라는 것이 지역 관내 어려운 사람 그런 사람들 위주로 하는 거잖아요?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  예.
유동균위원  그런데 이걸 굳이 집행잔액을 남길 필요가 있었을까.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  그래서 당초에 660명 정도의 공공근로 인원을 저희가 취업을 기획을 했다가 예산의 추가적인 부분에 의해서 한 115명 정도를 증원해서 775명을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런데도 돈이 남았어요?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  예, 증원해서 저희가 사업을 집행했습니다.
유동균위원  저희가 동사무소 감사나 이렇게 나가서 자료를 보면 공공근로 등을 신청하는 분은 많은데 심사에서 탈락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민원이 야기되는데 그런 것을 서류를 보고 탈락자들도 있고 그런데 이게 지금 오늘 결산을 보고를 받으면서 보니까 이 집행잔액이 남아서 이 돈마저도, 이것 그냥 쓰는 돈이 아니잖아요? 지역 어려운 주민들에게 분배 기능을 하는 건데 이것도 마저 집행을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  그런데 그 말씀에 답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구의 예산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말씀대로 전액 구비에서라도 그런 부분을 집행하는 게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부분이 나을 것 같고 했는데 예산사정도 있다 보니까 저희가 부득불 1억 5천 정도 예산을 불용을 하게 됐습니다.
유동균위원  아니 그런데 예산사정은 어느 구나 다 어려워요. 그런데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어느 쪽을 우선순위로 잡아서 집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우선해서 해야 할 사업과 그다음에 후순위로 밀리는 사업이 있기 마련인데 물론 예산이 어려울 것을 예상해서 시비에 맞는 비율은 구비를 집행하고, 구비 부분을 남겨서 내년예산에 활용한다는 것도 좋은 취지예요.
  그것도 좋은 취지인데, 물론 돈을 아꼈다고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아니고 우리 구에 어려운 사람이 많을 텐데도 굳이 이걸 집행잔액을 남겨서 내년 예산으로 이월할 필요가 있겠는가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요.
  가급적이면 이런 어려운 부분에 쓰여지는, 생활안전기금과 비슷한 성격의 예산인데 이런 것들은 집행을 해서 골고루 어려운 사람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  금년도에는 그런 부분에 지금 유동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유의해서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동균위원  물론 예산이 시에서 늦게 내려오면 동절기에 위험요소도 있고 그래서 어려움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운용의 묘를 잘 살리셔서 지역의 그런 그 소외계층이 혜택을 좀 더 받을 수 있는 정책, 예산집행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동균위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숙  예, 유동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종수위원  서종수 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장님.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예, 복지행정과장 이준범입니다.
서종수위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생활안정기금 융자에 대해서 뭐 이런 질의 내용은 많았던 것 같은데 꼭 융자할 때 담보제출이 있어야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지금 현 시스템에서는 은행에서 대행을 하기 때문에 담보가 꼭 있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자금회수 부분을 철저히 챙기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보면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방법이 없는 것 아니에요?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그래서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오진아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내용이 있고 지금 현실적으로는 어렵고 이래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큰 돈이 아니고 수술비나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 또 보증을 해 주고 담보를 해 줘야 되는데 현 시스템에서는 국가적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자원을 좀 연계해서 어떤 민간기금을 마련해서 하는 방법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럼 우리 구만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 게 아니고……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예.
서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안종진  사회복지과장 안종진입니다.
서종수위원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우리 노인복지기금 5억을 조성해서 향후 5년 동안 1년마다 1억씩 기금조성을 해서 우리가 10억이 목표액이었는데 올해는 1억 기금조성을 못했죠?
○사회복지과장 안종진  예, 못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종진  예산부분이 부족해서 예산상황의 재정 어려움이 있어서 그쪽에서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올해 계획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종진  반드시 계획에 넣어 가지고 책정을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래요. 어르신들 상대로 한 약속이기 때문에, 올해는 본 위원도 예산사정이 어려운 걸 알기 때문에 저도 동의를 하고 공감을 했지마는 올해 내년 예산계획을 세울 때는 그분들하고의 약속이니까, 벌써 올해 한 해가 그냥 지나가면 우리가 5년이라는 약속이 6년으로 늘어나는 부분이니까 반드시 내년에는 기금조성을 하는 데 1억 원 예산배정을 꼭 부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종진  예, 알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숙  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진아위원  오진아 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장님 좀 나와 주세요.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복지행정과장 이준범입니다.
오진아위원  결산서 182페이지에 보면 아까 국장님 설명도 잠깐 하셨는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서 민간이전과목 집행잔액이 지금 2억 5,700만 원이죠?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가 뭐죠?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많은 이유는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은 9,600만 원인데 연말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감하는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 부분이 1억 6,067만 6천 원이 내려와서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좀 많은 부분이고, 저희가 집행률은 91.6%이고 타구에 비해서도 상당히 월등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진행이 되고 있는 편입니다.
오진아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사회복지과장님 좀 나와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안종진  사회복지과장 안종진입니다.
오진아위원  335쪽에 보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관련해서 이걸 제가 진짜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이 세외수입 중에 기타수입을 보면 애초 예산액이 80만 원으로 잡혀 있죠?
   (사회복지과장 결산서 찾음)

  없으세요, 결산서?
○사회복지과장 안종진  여기 있습니다. 예.
오진아위원  애초에 예산액이 80만 원인데 징수결정액이 지금 1억 7,100만 원이고, 실제수납은 또 3,9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이 1억 3,200만 원이나 되는데 이 부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애초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이 훨씬 많고 이게 또 실제 수납액이 떨어지고 있는 사유를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안종진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 결산부분은 사실상 구비가 책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세입·세출 결산을 맞추기 위해 가지고 사실상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라든지 기타 잡수입으로 해서 민간융자 회수수입은 20만 원 그리고 기타적 수입은 80만 원 이렇게 해서 맞추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런데 징수결정액을 1억 7천이나 이렇게 잡으신 거예요? 이만큼 거둬들이겠다는 것 아니에요, 징수결정액이라는 게?
  팀장님이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생활보장팀장 이해수  생활보장팀장 이해수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여기 징수결정액 1억 7,100만 원을 잡아놓은 것은 실제로 이 채권을 수납을 못한 금액을 잡아놓은 겁니다. 대불금이라든가 그런 것 수납을 못한 것을 작년에 이월한 것, 이월한 게 9,600만 원이고, 그다음에 2012년도에 채권 발생액이 5천만 원 그리고 정산진료비 2천만 원 포함해 가지고 총 1억 7,100만 원을 징수결정액으로 잡아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수납총액은 2012년도에, 의료보호기금을 공단에 예치를 시켜요. 예치된 반환금 그다음에 이자수익금 그런 것 합해 가지고 우리가 3,900만 원으로 수납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수납 예산현액을 80만 원으로 잡아놓은 것은 실제로 수익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지만 이것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해서 이게 서울특별시 특별회계 기금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게 수납이 된 것도 우리 구청의 수입으로 잡히지 않고 그 다음해에 서울시에 전부 반납을 시키기 때문에 실제로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우리가 예산을 쓸 수 있는 만큼 충분히 예산을 주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수입으로 많이 잡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세출에 대한 저기를 또 잡아놓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안 잡아놓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은 어떤 계정과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금으로 잡히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생활보장팀장 이해수  서울시에서 보조금으로 내려오고 있는데요. 그것도 우리 기금의 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가정복지과장님 좀 나와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가정복지과장 윤봉숙입니다.
오진아위원  결산서 220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드림스타트센터사업을 보면 지금 민간이전비에서 전용을 해서 행사운영비로 쓰고 그다음에 민간이전비 중에 일반보상금으로 변경한 부분이 있는데 이 사유를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작년에 드림스타트사업 확대에 따라서 아동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을 한 명 추가채용하고자 복지부 승인요청을 했는데요. 지금 승인이 지연돼 가지고 미채용에 따른 인건비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오진아위원  잔액발생을 제가 여쭤본 게 아니잖아요?
  민간이전비에서 지금 전용된 것하고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마포드림스타트센터 프로그램 운영방식 변경에 따라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우리가 전용을 했습니다.
오진아위원  프로그램 방식이 어떻게 변했길래 지금 이렇게 많은 금액이 전용되고 변경된 건지 설명을 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그것은 제가……
오진아위원  팀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드림스타트팀장 서길자  가정복지과 드림스타트팀장 서길자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예산 집행잔액이 지금 현재 2,100만 원인데요. 2,100만 원에서 실지로 인건비가 769만 원이었고요. 그리고 전용사유요?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저희가 학습지라든지 독서지도프로그램 등 이렇게 매월 지출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희가 지출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단기적인 그런 프로그램으로 지출하면 다음 해에 종결이 되지만 독서프로그램이라든지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했을 경우에 2013년도에도 다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집행을 하지 못하고 저희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변경은 했었지만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진아위원  무슨 말인지 설명을 듣고도 모르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길자 팀장도 사실 올해부터 맡아 가지고 작년 상황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오진아위원  아니, 그럼 해당과에서 지금 이 결산심사를 받으면서 이 항목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말씀이세요?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그것은 제가 끝난 후에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국장님이 직접 오셔 가지고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요.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예, 알겠습니다.
오진아위원  결산서 222페이지에 보면 가정복지과장님, 청소년독서실, 이 민간위탁금이 지금 500만 원 정도가 변경이 되어 가지고 청소년보호 및 참여기반 구축 민간위탁금으로 지금 올라가 있어요. 이 내용은 어떤 건지 설명을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해서 우리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이 자리에서 밝히기 어려운 무슨 사유가 있어요? 아니면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팀장님도 잘 모르세요?
  (○아동청소년팀장 김영대  저도 금년도 1월 달에 와 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오진아위원  팀장님 앉으시고요. 과장님 들어가세요. 국장님,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오늘 이거 결산 어떻게 승인받으시려고 그래요?
  위원장님, 이런 상태에서 계속 결산심사 해도 되는 겁니까? 해당 과장도 모르고 담당팀장도 모르고 물론 인사발령에 따라 작년 사업이기 때문에 모르실 수 있어요. 가정복지과만 인사발령 났어요? 우리 구청에서 인사발령 났다 하더라도 결산심사를 의회에서 받는 지금 공무원들의 자세가 이게 뭡니까?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이 부분은 저희 집행부로서 아주 잘못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직원들 독려를 하겠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끝나자마자 제가 사항을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진아위원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를 할 의욕도 필요성도 잘 못 느끼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숙  오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순금위원  김순금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유동균 위원님께서 질의했었는데요. 공공근로 660명에서 115명을 증원하셨다고 그러셨는데요. 공공근로사업비는 가능하면 집행잔액이 없었으면……
○사회복지과장 안종진  일자리진흥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입니다. 제가 못 들어서 한번 말씀 다시 해 주시겠습니까?
김순금위원  공공근로 전년도에 660명에서 115명을 증원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가능하면 공공근로사업에 집행잔액은 남기지 않았으면, 집행잔액이 없었으면 하는데 115명 증원시킬 때 좀 시키셔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했으면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  김순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동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이 예산적인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1억 5천이라는 구비를 불용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는 시비와 구비의 비율에 의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어려운 사람들의 사항을 저희가 좀 배려를 해서 그런 부분에 구비가 최대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집행잔액을 꼭 남겨야 될……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  그 부분 중에서도 저희가 절감부분도 사실은 있고 그렇습니다.  있고 하는데……
김순금위원  다른 데서 절감하세요. 그런 것은 저희는 지역의 주민들을 많이 접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예산을 많이 집행을 못한 것이 많은데 좀 아쉬움이 있고요. 본 위원 생각에는 공공근로나 지역의 어려운 분들 사업에는 집행잔액이 좀 더 적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  김순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15명 증원할 때 조금 더 하시지 적게 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을 남기시는지 이해가 안 가서……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  유의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가정복지과 과장님!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가정복지과장 윤봉숙입니다.
김순금위원  열심히 하셔도 업무파악이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으실 거예요.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11쪽에요.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있잖아요? 보육료가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아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지금 작년에 0세에서 2세까지는 3월부터 무상보육이 됐고요. 5세 누리과정하고, 3월부터 무상보육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집행잔액이 5세 누리과정 보육료가 지금 932명에 17억 3,700 정도가 나갔고요. 그다음에 담임수당이라고 있습니다. 1인당 30만 원씩 담임수당 해 가지고 그게 6억 1,600 정도 나갔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입니다. 이게 좀 그래서 추계가 정확하게, 무상보육을 하면서 추계가 조금 잘못되게 된 거죠.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거죠. 100% 국비로 내려왔습니다.
김순금위원  100% 국비예요? 그래서 우리 구비 같으면 제가 왜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냐 말씀 안 드리는데요. 국비기 때문에 지금 말씀 드린 거예요. 대상자가 그렇게 없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내시된 대로 내려왔는데요. 그 금액하고 내시된 금액하고 약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급한 거하고……
김순금위원  차이가 있다 그러시니까……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그러니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김순금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교육지원과 과장님!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교육지원과장 구본수입니다.
김순금위원  세입·세출 결산서 233쪽에요. 도화작은도서관 조성하는 데 아끼신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도서를 구매하는데 저희들이 입찰을 하거든요. 입찰을 하는데, 저희들이 도서는 100%의 예산을 잡았는데 입찰하다 보니까 입찰가격이 들어온 게 75% 들어와서 차액이 남은 겁니다. 도서구매비의 차액이 발생된 것이 잔액입니다.
김순금위원  그럼 도서는 그걸로 또 앞으로 보충 안 합니까?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매년 이제 도서구입비 예산이 배정되어 가지고 추가로 신규도서 구매합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매년 신간이 나오니까 충당해 주는 것입니다.
김순금위원  잘 알았습니다. 국장님, 전년도 사고이월 돼서 전년도 거는 다 집행을 하셨다고 했는데요. 그 사업내용하고 집행내역서를 해 주실 수 있나요?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예, 별도 자료로 드릴까요, 아니면 지금 말씀을 드릴까요?
김순금위원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올해 사고이월 된 게 두 건이 있는데요. 하나는 어린이집 실내공기질관리에서 사고이월이 5,017만 5,800원을 되었고, 그다음에 도화청소년문화의집 건립사업이 4억 5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고이월 된 원인은 실내공기질관리는 작년 11월에 예산이 배정되는 바람에 이 용역은 최소한 3개월 이상 걸려서 지금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도저히 당해연도에 집행할 수 없어 가지고 사고이월 됐고요. 현재는 다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도화청소년문화의집 건립비도 역시 하반기 특별교부금이 12월 달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사고이월 시켰고 도화청소년문화의집은 현재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리진흥과에 마을기업 육성사업 관련해서 1억이 역시 작년에 늦게 이것도 내려왔습니다. 그것도 역시 올해 초에 집행을 했습니다.
김순금위원  2011년도 사고이월 된 사업에 대해서 집행잔액 없이 전부 집행하셨다고 그러는데요.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2011년도에요?
김순금위원  예, 2011년도에 조금 전에 유동균 위원께서 질의할 때 2011년도 거는 다 사고이월을 전부 집행하셨다고 하는데 그 내역서를 좀……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제가 말씀 드린 것은 2012년도 거예요.
김순금위원  2012년도 건데……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사고이월 된 그 내용을 제가……
김순금위원  아까 답변하실 때 2011년도 사고이월 넘어올 때 있잖아요.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2011년도……
김순금위원  사업하다……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11년도에?
김순금위원  예.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그것은 지금 결산서상에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요.
김순금위원  전 사업을 다 집행하셨다고 사고이월 다 집행하셨다고 해서……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제가 아까 유동균 위원님한테 말씀 드린 것은 2012년도……
김순금위원  2012년도 거였어요?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2012년도 세 가지 사고이월 된 사업에 대해서 다 집행되고……
김순금위원  본 위원은 늘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해서 전년도 2011년도 사고이월 넘어온 것을……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그 자료는 현재 여기서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김순금위원  제대로 사업을, 그래서 자료를 주시라는 거예요.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예, 알겠습니다. 11년도에서 12년도로 넘어올 때……
김순금위원  사고이월 된 그 사업을 다 하셨다고 하니까 마무리하셨다고 하니까 그 사업내역서를 좀……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2012년도고 2011년도 사고이월 된 사업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순금위원  유동균 위원이 질의할 때 그것은 말씀 들었고요.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그것은 12년도입니다.
김순금위원  11년도 거……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11년도는 아직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비비 지출내역에 보면 국내 유가상승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청소시설 장비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 초과지출에 그 부족예산 확보를 위해서 3건 14억 지출시켰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전년도나 금년이나 유가가 변동이 있었나요?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작년도에 한참 올랐었죠. 작년도에 그때 청소과 청소차량 유류대가 모자라 가지고, 그 자세한 내용은 청소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청소행정과장 이의택입니다.
  김순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시설 장비 유지비 부족에 따른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국내유가가 지속적으로 인상이 됐는데요. 최저 5.7%에서 8.2%까지 평균 7.1%가 경유값이 인상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 압축천연가스 CNG가격인데요. 11%에서 21.3%까지 평균 16.15%까지 상승을 해서 도저히 2011년도에는 이런 인상분 율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1억 200만 원을 예비비를 사용해서……
김순금위원  아니, 장비가요? 과장님, 청소시설장비 유지하는데 관리하는데 금액이 그렇게 많이 차이가 지나요? 14억여 돈 14억 3,238만 원인데.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청소차량이 47개가 있는데 47개기 때문에 유류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47대를 1년 동안 운영하겠다는 유류비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이하게 집행하게 됐습니다.
김순금위원  이런 관리비는 현금으로 지출하나요?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그렇죠. 저희가 주유하고 나서 청구가 들어오면……
김순금위원  카드로 하지 않고 현금으로 하나요?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예, 그렇습니다. 현금이란 얘기가 이제 계좌이체를 해 주는 거죠.
김순금위원  계좌 이체하는 것도 현금으로 이체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현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기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세입 결산 중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미수납액이요, 그러니까 납입액은 1,260만 9,530원으로 징수결정액이 1,425만 3,450원 대비 88.5%를, 기타수입 미수납액이 1억 3,201만 7,720원이거든요. 징수금액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 수납액이 징수결정액에 비해서 76.8% 수납률이 매우 저조하다고 전문위원이 말씀하셨는데요. 앞으로 채권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체계적인 사업관리를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예, 그 문제는 우리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에서 의료보호특별회계로 운영되는 문제인데요. 서울시와의 어떤 수입의 그런 문제로 해서 우리가 받는 수입이 서울시로 들어가서 다시 보조금으로 나오는 그런 형태를 띠기 때문에 세입결정액하고 수납액하고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그거는 특별회계 관리하는 방법을 서울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더 좋은 방법이 없나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그 수입이 서울시로 들어가서 다시 보조금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결코 못 받아서 생기는 부분은 아닌 거로 보여지거든요. 단지 회계장부상 그렇게 나타나는데 그 부분을 지적을 해 주시니까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지적 안 했으면 그냥……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현재로서는 크게 세입·세출 해 나가고 우리가 업무하는 데 큰 지장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저도 만약 위원님 입장이라면 이게 상당히 차이가 난다, 왜 그러냐, 의문이 가는 사항입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고요. 하여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숙  김순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에서는 앞으로 안건 심사할 때 좀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위원님들께 지적을 받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주민생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보건소)

○위원장 장영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명성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명성입니다.
  존경하는 장영숙 위원장님과 복지도시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보건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290쪽부터 320쪽까지입니다.
  2012년도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 결산을 설명 드리면, 총 예산현액 97억 2,895만 1천 원 중 89억 9,226만 1,140원을 집행하고, 7억 3,668만 9,860원이 남아 집행률은 92.4%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과별 건제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90쪽부터 294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4억 7,135만 7천 원에서 4억 1,831만 7,500원을 집행하고 5,303만 9,500원이 남아 집행률은 88.7%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290쪽 보건소 기능 강화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8,713만 5천 원 중 8,338만 1,490원을 집행하고 375만 3,5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5.7%입니다.
  291쪽 감염병 관리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2억 2,634만 5천 원에서 2억 559만 1,470원을 집행하고 2,075만 3,5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0.8%입니다.
  293쪽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억 5,541만 6천 원에서 1억 2,688만 5,680원을 집행하고, 2,853만 3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81.6%입니다.
  293쪽 보전지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246만 1천 원에서 국·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45만 8,860원을 집행하고, 2,1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9.9%입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95쪽부터 297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2억 771만 2천 원 중 1억 9,338만 1,360원을 집행하고, 1,433만 6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3.1%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295쪽 식품공중위생업 관리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6,066만 6천 원에서 5,557만 3,250원을 집행하고 509만 2,7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1.6%입니다.
  296쪽 식품위생관리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3,080만 4천 원에서 2,960만 7,670원을 집행하고 119만 6,3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6.1%입니다.
  296쪽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억 1,624만 2천 원에서 1억 820만 440원을 집행하고 804만 1,5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3.1%입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98쪽부터 313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82억 1,221만 8천 원에서 76억 4,372만 7,260원을 집행하고 5억 6,849만 740원이 남아 집행률은 93.1%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298쪽 생활건강관리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9억 2,551만 1천 원 중 9억 1,807만 2,070원을 집행하고, 743만 8,9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9.2%입니다.
  303쪽 방문보건사업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3억 678만 2천 원에서 11억 6,760만 3,310원을 집행하고, 1억 3,917만 8,6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89.3%입니다.
  306쪽 모자보건관리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35억 7,335만 6천 원에서 32억 9,619만 3,3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억 7,716만 2,7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2.2%입니다.
  309쪽 건강관리사업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20억 3,760만 2천 원에서 19억 129만 3,130원을 집행하고, 1억 3,630만 8,8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3.3%입니다.
  312쪽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억 5,375만 6천 원 중 1억 4,536만 7,090원을 집행하고 838만 8,9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4.5%입니다.
  313쪽 보전지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2억 1,521만 1천 원에서 국·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1,519만 8,360원을 집행하고, 1만 2,6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9.9%입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314쪽부터 320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8억 3,766만 4천 원 중 7억 3,683만 5,020원을 집행하고 1억 82만 8,9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88%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314쪽 저소득·취약계층 보건의료 지원강화 부분은 예산현액 4억 6,640만 5천 원에서 3억 8,450만 8,960원을 집행하고, 8,189만 6,0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82.4%입니다.
  317쪽 구민의 건강검진과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부분입니다. 예산현액 2억 1,532만 6천 원에서 1억 9,929만 3,540원을 집행하고, 1,603만 2,4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2.6%입니다.
  319쪽 응급의료관리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2,670만 원에서 2,535만 3,050원을 집행하고, 134만 6,9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5%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억 2,884만 6천 원 중 1억 2,729만 7,160원을 집행하고 154만 8,8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8.8%입니다.  
  320쪽 보전지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38만 7천 원 중 국·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8만 2,310원을 집행하고, 4,6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8.8%입니다.
  다음은 2012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433쪽입니다.
  지역보건과에서 자체예방접종사업에 4,652만 7천 원을 지출결정하고 이를 모두 집행하여 집행률은 100%입니다. 다음 정신보건사업에 2,907만 원을 지출결정하고 611만 2,86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21%입니다.
  다음은 2012년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결산 책자 494쪽부터 496쪽까지입니다. 2012년 식품진흥기금 지출계획현액 6억 5,406만 2천 원 중 여유자금 예치를 위한 1억 1,949만 5천 원을 제외한 5억 3,456만 7천 원 중 3억 3,257만 8,90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62.2%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식품진흥기금 운용과 관련하여 일반운영비 및 민간융자금 등에 2억 7,249만 4,720원을 집행하였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사업 관련하여 사무관리비 및 행사실비보상금 등에 2,59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음식문화개선 및 식중독 예방활동 사업 관련하여 사무관리비 및 자산취득비 등에 2,936만 4,1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결산안이 원활히 승인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영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2012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당초 세출 예산액은 96억 5,335만 4천 원이었으나 예산성립 후 예비비사용과 전용, 변경 등을 통하여 예산현액은 97억 2,895만 1천 원이 되었습니다.
  이 중 예산현액 대비 92.4%에 해당하는 89억 9,226만 1,140원이 지출되어 집행잔액은 7억 3,668만 9,860원이 되었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7.6%로 전년도 6.4%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집행잔액 사유별로 보면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미발생이 0.4%(267만 원), 예산절감이 4.1%(3,047만 9,510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65.6%(4억 8,339만 700원), 보조금 집행잔액 29.9%(2억 2,014만 9,650원)에 기인합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이 높은 과목을 보면 건강관리방문간호사 증원사업 76.5%(예산현액: 5,983만 2천 원, 집행잔액: 4,574만 3,590원), 가정간호 의료비 지원 33.3%(예산현액: 4,100만 원, 집행잔액: 1,364만 3,560원), 의약품 조제·투약 33.9%(예산현액: 1,900만 원, 집행잔액: 644만 ,850원), 취학전아동 불소도포 100%(예산현액: 1,172만 1천 원, 집행잔액: 1,172만 1천 원), 야간·휴일 진료센터 운영 76.5%(예산현액 : 7,100만 원, 집행잔액: 5,428만 2천 원) 등으로 향후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 수립 시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비비 지출은 보건소 자체예방접종비 부족예산과 SH성산아파트 등 의료취약계층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사업추진비로 7,559만 7천 원 지출결정하여 5,263만 9,860원을 지출하였고, 2,295만 7,1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식품진흥기금 전년도말 조성액은 10억 520만 1,367원, 당해연도 증감액은 1억 7,663만 7,702원이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1억 8,183만 9,069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구 기금 융자건수 3건, 융자지원액 2억 원으로 조성액 3억 5천만 원 대비 42.9%를 집행하여 최근 3년 중 가장 저조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는바, 영세 영업주 대부분은 은행의 담보능력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이들에게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를 하고, 업소의 연매출(최근 3년간) 및 임차계약서 보증금 등을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 영세상인의 자립기반 증진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영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진아위원  지역보건과장님 좀 나와 주세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지역보건과장 이인순입니다.
오진아위원  예산 전용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쭈어보려고 그러는데 결산서 423페이지 보시면 U-헬스 마을건강센터 사무관리비, 맞춤형운동처방 행사실비보상금 그다음에 의료 및 구료비에 있어서 예방접종사업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예산 전용을 한 내역이 나와 있거든요.
  궁금한 것은 일단 U-헬스 마을건강센터 운영이라든가 맞춤형운동처방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나 행사실비보상금을 이렇게 의료 및 구료비로 전혀 다른 항목으로 이게 전용이 가능한 것인지가 궁금하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인플루엔자하고 B형간염 예방접종비 부족에 따른 예산 해소를 위해서 전용했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는데 애초에 지금 자체예방접종비 예산이 어느 정도이고 그것을 예측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지로 어떻게 돼서 이렇게 1,100만 원 정도 전용을 하신 건데 그 내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일단 예산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사무관리비나 의료 및 구료비나 이것이 의료 및 구료비로 갈 수 있는 게 맞다고 알고 있고요.
오진아위원  행사실비보상금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행사실비보상금도요.
  그런데 독감예방접종은 저희가 실제 처음에 예상인원은 32,000명을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34,000명이 넘어서 그것은 구 자체사업으로 노인들한테 의료기관에서 맞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구비를 전용하여서 사용하였습니다.
오진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인데 433페이지에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서 지금 지역보건과에서 정신보건사업으로 2,900만 원 예비비를 갖고 왔는데 그중에 실제 지출은 600만 원이에요. 그래서 2,900만 원 중에서 2,2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무려 예비비 가져온 것의 79%가 불용이 돼 있는 상태예요.
  이게 어디에다 썼나 봤더니 SH성산아파트 관련된 사업에 있어서 갖다가 쓴 것 같은데 이 당시에 아파트에서 사고가 나면서 애초에 예산편성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예비비를 갖다 쓰는 것은 제가 이해는 해요.
  그런데 지금 예비비 갖다 쓴 것의 79%가 예산잔액으로 남았다라는 것은 상식적이지가 않거든요. 어떤 사업이었고, 이게 지금 불용액이 이만큼 남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일단 SH성산임대아파트의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는 서울시에서 자살률이 높은 구가 아니었습니다. 낮은 구였는데 최근 작년 2012년 5월 달부터 9월 달까지 갑자기 9명의 자살자가 갑자기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한겨레신문에도 나오고……
오진아위원  아니, 그 사항은 과장님보다 제가 훨씬 더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 드린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세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신청했는데 사실 그렇게 하면서 서울시에도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저희가 2,200만 원을 신청했는데 1,500만 원의 시비를 받게 돼서 구비는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지금 예비비를 갖다 쓰겠다라고 방침을 받은 시기하고 서울시에다 예산 요청을 한 시기가 어떻게 되는 거죠?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일단 사업은 먼저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 신청을 먼저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서울시에다가 이러한……
오진아위원  서울시에서 예산 내려온 게 몇 월 달쯤 됐어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시에서 내려온 것은 10월 달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사한 것은 10월 달부터……
오진아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도 10월 달부터 한 거잖아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그러니까 사업을 시작하기는 10월 달인데 예비비 책정한 것은 그 전이었습니다.
오진아위원  아니 이 지출결정일자가 지금 10월 5일로 분명하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결산서에 지출을 결정한 날짜가 10월 5일로 되어 있고 서울시에서도 10월 달에 지금 예산 내려왔잖아요. 지출은 10월 23일 날 하신 거고.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그런데 저기 예산을 사용하기 전에 저희가 미리 예비비를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사전에 저희가 이런 행위를 합니다. 예비비 신청을……
오진아위원  일단 알겠고요. 지금 그러면 SH성산아파트 관련해 가지고 지금 자살예방이라든가 생명존중과 관련해 가지고 올해는 어떤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하시고 들어가세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올해는 현재 고위험자 저희가 217명 임상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68명을 지금 등록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가족들한테 자살시도자 가족들한테 지금 방문을 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고 또한 전체 낙인을 찍지 않기 위해서 전체 대상자한테 그러니까 전체 주민한테 저기 생명존중에 대한 우편엽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전체 주민한테 보건소에서 생명존중 엽서를 보내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오진아위원  그 엽서를 저한테 하나 갖다 주시고요. 그거는 다시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받으신 분이 다시 보내주시는 그런 엽서는 아니고 그냥 안내문 같은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안내 “귀중한 생명입니다” 이런 걸로……
오진아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예산 받으신 금액이 아까 얼마라고 그러셨죠?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1,500만 원입니다.
오진아위원  1,500만 원 가지고 어떤 사업하신 거예요? 조금 아까 얘기하셨던 조사사업……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조사사업을 했습니다.
오진아위원  센터에서?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서울시 그러니까 그거는 복지행정과와 저희하고 같이 조사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신보건센터에는 복지행정과에서는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 그 외에 588명에 대해서 고위험군이 나와서 그거에 대한 심층조사를 저희가 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지금 실지로 이 사업비 자체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사업인데 예산투입 대비 실제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과장님 생각하세요? 그 뒤에 물론 자살자는 안 생겼기 때문에 다행스럽게도……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위원님 말씀대로 자살사업 같은 거 보건사업이 모두 다 효과에 대해서는 저도 그 투입과 산출에 대한 대비는 정말 좀 미미하다고 생각하지만 특히 자살은 한 사람의 생명도 지키고 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진아위원  아니 저도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생각하는 사람인데 자살문제가 터졌다고 해서 생명존중에 대한 의식 교육, 지금 구청에서 한참 작년에 그런 사업들을 중심적으로 했는데 그거보다는 그분들의 어떤 그런 자조모임을 지원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분들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여타의 정신적, 경제적 요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세밀한 케어가 필요하다는 말씀에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위원장 장영숙  오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동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동균위원  여기 복지도시위원회 상임위원회가 새누리당 위원들이 전원 불참을 했네요. 그리고 특이하게 민주당, 진보정의당 위원들로 지금 세입·세출 결산 심의를 하고 있는데요. 잘못되면 우리 민주당과 진보정의당이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민주당과 진보정의당 의원들은 부드럽고 합리적이라는 사실을 직원들께서 알아주시고, 이 부분은 제가 질문을 하려고 보건소에 예비비 자료 요구까지 했던 사업입니다.
  인도에서 가장 기우제를 잘 지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기우제만 지냈다 하면 비가 반드시 온답니다. 그 사람에게 이유를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사람은 기우제를 시작하면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낸다, 그러기 때문에 비가 온다, 저는 지금 예비비 2,907만 원을 투입을 해서 자살예방사업을 또 생명존중 사업을 했다, 이것이 나는 인도의 기우제 지내는 거에 비유해서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지역보건과장님 좀 나오세요. 작년에 제일 먼저 SH공사의 주민 중에 자살한 사람이 언제였죠?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6월 달로 알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3월 달 아니었나요? 5월 달, 6월 달에 했어요, 제일 먼저?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동균위원  제일 먼저 자살이 일어나면서 유행처럼 이게 번져가지고 9명이라는 귀중한목숨이 자살을 했어요. 5월 달부터 9월 달까지. 그런데 이게 한참 자살이 일어날 때는 가만히 있다가 물론 사람이 언제 죽을지는 우리가 예측을 못하지요. 자살을 이 사람이 언제 할 것을 예측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공간인데 그리고 나서 9월 달에 끝나니까 이제 10월 5일 날 2,907만 원의 예비비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신청을 해 가지고 받아놨어요.
  그런데 2,900만 원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추정한 거예요? 2,907만 원이란 이 예산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추정해서, 이것을 2,907만 원의 예비비를 일단 결정을 해 놓은 거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2,900을 잡은 거예요?
  예산수립을 할 때는 근거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타구에서 이런 사업을 했는데 이 정도가 투입이 됐다 그리고 우리 마포구의 인구수 그다음에 어떤 돌발변수 등에 의해서 예산이 계획이 수립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2,907만 원 잡은 것은 아니잖아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자, 그러면 2,907만 원을 예비비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써야 되겠다 해서 2,907만 원을 승인을 받아 가지고 보건소에서 사업집행을 하는 과정에 서울시에 예산을 2,200만 원을 요구했더니 1,500만 원을 줬다 이거잖아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이 서울시에서 온 1,500만 원만 남아야지 그보다 700만 원이 더 남았어. 물론 예산을 수립을 해 가지고 700만 원이 남은 거는 이것은 정말 예산운영을 잘한 거예요. 그런데 예비비는 반드시 추정해서 필요한 금액만 산정해서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기 때문에 예비비의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다, 20% 이상이 남는다, 이것은 처음에 추정을 잘못했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지금.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기존에 예상을 잘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건비와 의료비와 교육홍보비로 예산을 잡았는데 저희가 예상한 것과 지출금액이 확실히 틀려져 가지고 700만 원의 차액이 나서 그것은 저희가 잘 예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동균위원  그것은 당연한 답변이시고요. 이게 예를 들면 해를 넘긴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달 아니면 월말을 지나서 한다든지 아니면 그 안에 IMF처럼 돌발변수가 생겼다든지 그렇다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10월 5일 날 지출결정해서 10월 23일 지출했어요.
  물론 이 예비비 승인은 그 전에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날짜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이 사업을 할 때 물론 꼭 이것은 반드시 꼭 필요한 사업이었고 먼저 했어야 될 사업인데 못해 가지고 예비비로 갖다 쓰는 그런 경우는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지출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주먹구구식 행정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행정의 어떤 행위를 할 때는 정확한 근거 자료, 통계 이런 거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수립된 계획의 산출된 금액을 청구해서 그것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옳은데 이거는 산출 자료, 통계 모든 것이 엉터리였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잖아요.
  물론 지역보건과에서 이 사업을 안 했더라면 이런 얘기도 안 들을 것을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일을 그런 식으로 하지는 않잖아요. 어떤 의회에 지적받을 것이 예상돼서 사업을 안 한다든지 그럴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기왕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으면 우리가 이것을 짚고 그다음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차후에 이런 유사한 사업을 하는 공무원들이 실수를 하지 않겠다 싶어서 저희 위원회에서 지금 이거를 가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일단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거에 대해서 예상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저희가 안 하지는 않아야 할 것 같고요. 반드시 해야만 하는 사업이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여야 할지라도 현황과 문제점과 해결방안 또는 어떤 추진 계획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산출해서 예비비나 다른 예산을 수립할 때 하겠습니다.
유동균위원  물론 과장님 답변 그것이 우리 위원회에서 보면 원론적인 답변입니다. 틀에 박힌 답변, 원론적인 답변.
  자, 예비비를 이렇게 쓸 때는 우리 지역보건과장께서 그 당시에 추정은 이거에 근거했다 자료는 이거였다, 그리고 이거에 의해서 이렇게 산정을 했다, 그런데 그 안에 돌발변수가 이렇게 생겼다, 돌발변수는 뭐예요? 서울시에다가 2,200 신청했는데 1,500만 원이 왔기 때문에 1,500만 원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미 1,500만 원 남는 요인이 됐어요. 그리고 이러이러한 돌발변수가 생겨서 처음에 예상하지 못한 돌발변수가 생겨서 이 예산이 집행잔액이 남았다라고 명쾌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지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유동균위원  사무관이 나와서 답변하시는데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시면 다른 주사나 이런 분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지금 돌발변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700만 원 돈이 더 집행잔액이 발생한 거 아니에요? 물론 돈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문제 삼으려고 하는 취지는 아니고요.
  답변을 하는 입장에서 명확하고 명쾌한 그런 답변을 해서 저희 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이 수긍하고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쪽으로 답변을 해 주셔야 저희 위원회 활동이 효과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위원회의 지적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적을 위한 지적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적하면 똑같은 답변이 나오면 지적한 의미가 없잖아요, 저희가. 이거를 좀 과장님께서 어떻게 해서 이런 변수를 생겨서 이런 집행잔액이 발생했는지를 본 위원에게 답변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숙  유동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필례위원  의약과장님, 책자 317쪽요.
○의약과장 오상철  의약과약 오상철입니다.
이필례위원  거기에 보시면 야간 휴일 진료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이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의약과장 오상철  이 야간 휴일 진료지정 운영사업은 2011년 10월에 서울시장 공약으로 시작해 가지고요, 2012년 8월 17일 날 보건정책과에서 추진정책을 세워서 2012년 10월26일 날 보조금 교부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내려온 게 2012년 10월 말쯤에 내려왔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런데 거기 지금 보면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1,500만 원이. 그런데 지금 방금 유동균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예산집행을 하셔놓고 지금 지출을 하나도 안 하고 집행잔액이 너무 많아요. 지금 1,500만 원 돈을 또 불용시켰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의약과장 오상철  그 예상가액이 그렇게 됐을 때 이 사업은 이제 보통 휴일이나 야간에 소아나 일반 환자들이 응급실을 가게 되면 진료비 상승이 많기 때문에 개인의원에서 소아나 일반 환자들을 진료하는데 응급실 비용보다는 훨씬 적게 1인당 의원에 6천 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천 원 되어 있는데 그 예상은 그에 앞서서 의원이 보통 휴일하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내가 저녁 10시까지 진료를 하겠다. 토요일 날은 일을 일요일 6시까지 아침부터 하겠다.”라고 신청을 접수한 의원에 대해서만 이렇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포구인 경우에는 합정동에 있는 개인의원 한 곳이 이렇게 신청을 해서 환자 수에 따라서 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런데 환자 수에 따라서 집행을 하시고 일반운영비를 해 놓으셨는데 지금 다른 데는 예산이 없어서 난리인데 여기 집행잔액 불용 1,500만 원, 적다고 하면 적은 예산인데 이렇게 많이 불용을 시키면, 그런 계획도 없이 하셨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의약과장 오상철  그래서 저희도 타구하고 전부다 연락을 해 봐서 알아봤는데 이게 일괄적으로 1년 사업 치를 10월 말에 내려줘서 2달 치만 교부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많이 남는 구 같은 경우는 거의 90% 이상 남는 구가 있더라고요.
  이게 남은 이유는 예를 들어서 A라는 구에서 내가 야간 공휴일 진료를 신청하는 곳이 한 곳도 없다 그러면 이 잔액이 100%가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라는 구 같은 경우는 7,100만 원을 받았는데 잔액이 7,039만 7천 원이 남았습니다. 전부다 조사를 해 보니까.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중간 정도 순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일괄적으로 25개 자치구 중에서 한 구 빼고 모두 전부다 7,100만 원을 교부받았는데요. 많이 남은 구가 7천만 원, 적게 남은 구 같은 경우는 그 구 특성상 야간진료하고 휴일진료를 원하는 의원이 많은 곳은 그곳도 3,100여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래서 예측수요 미달로서 이렇게 불용됐다 이 말씀인가요?
○의약과장 오상철  예, 맞습니다.
이필례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숙  이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순금위원  김순금 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 과장님,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2억 예산을 거의 집행을 다 하셨네요? 금년 예산은 어느 정도 되나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금연사업 집행잔액은 120만 원 남았습니다.
김순금위원  남은 것은 아는데요. 금년 예산이 얼마 정도 책정됐냐고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아, 금년 예산요? 금년 예산도 동일하게 1억, 구비 1억, 2억입니다.
김순금위원  금년하고 예산이 똑같아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김순금위원  전년도보다 예산이 더 들어갈 것 같은데요. 점점 홍보가 돼서 많이……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25개 구 전부가 동일하게 예산을 2억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심혈관관리사업이나 건강증진사업에서 예방관리사업을 함께 하기 때문에……
김순금위원  예산을 다 집행했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을 많이 하셨다고 보는데 좀 더 홍보가 돼서, 본 위원이 방문했을 때 기계들을 지난달에 처음 봤거든요. 그런데 너무 좋은 의료기기가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많이 홍보하셔서 많은 분들이 혜택 받고 건강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를 좀 더 많이 해서 주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사업비가 많이 부족할 것 아니에요? 지난해는 홍보가 좀 덜 돼서 2억여 원으로 충분했지만 금년에는 사업비가 부족할 것 같아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사업비가 사실은 열린보건소 운영을 했고 시비보조비를 좀 받아서 의료 및 구료비 같은 것은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과장님, 건강관리방문 간호사 증원사업도 이 사업이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습니까?
  간호사들을 증원, 사업할 때 간호사들을 덜 증원을 하셨나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이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집행잔액의 인건비가 남은 것은 U-헬스마을건강센터가 저희가 2011년까지는 방문간호사가 했는데 2012년부터는 시간제 계약직으로 하다 보니까 그 채용계획이며 공고며 이렇게 해서 3월 달부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보니 1, 2월 달에 집행을 하지 못해서 그런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김순금위원  발생해도 너무 많이 됐잖아요. 76.5%가 집행잔액인데요. 더 상세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방문건강관리사업……
김순금위원  건강관리방문간호사 증원사업에 대한 76.5%가 집행잔액이거든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맞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시비 100%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일반 의료 및 구료비와 기간제 인건비가 거의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은 간호사를 채용을 하지 못해서 한 명만 채용하게 되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사실은 인건비가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되니까 사실은 조금 그렇고, 사실은 방문간호가 가가호호 방문을 하기 때문에 조금 지원을 잘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채용을 못하게 되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김순금위원  이 문제가 우리 구비가 아니고 전액 시비잖아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김순금위원  그런데 이렇게 집행을 못하고 나중에 다음연도에 더 예산을 깎아서 내려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이것은 시비 100%를 먼저 활용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어떤 방법을 쓰실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일단은 지금 방문보건사업에는 일반 국고보조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시비보조사업이 있는데 국고보조사업은 저희가 50 대 25, 25로 구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는데 시비보조사업은 시비 100%니까 일단 시비를 먼저 쓰고 그다음에 구비를 남기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물론 그렇게 하셔야죠. 시비부터 쓰고 구비는 나중에 쓰도록 하는데 이 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가 하고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이것은 사실 인건비가 많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한 책정인데 그 인건비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조비를 그러니까 구비를 남기고 그다음에 시비 예산을, 인건비는 다 쓰도록 하고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허약노인……
김순금위원  과장님, 지금 방문간호사를 증원을 하셔야 인건비가 더 나갈 것 아닙니까? 증원을 안 해도 됩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사실은 증원을 지금도 방문간호사 채용계획을 해 가지고 공고를 내고 있는데 저희가 16명을 원래는 잡았는데 지금 현재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인력의 채용이 잘 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순금위원  채용 잘하실 방법을 찾으셔서 채용을 제대로 하시면 인건비 잔액이 안 남죠.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김순금위원  채용하시는 데 홍보를 잘 하셔서 16명이라도 채워서 구민들이 많이 도움 받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숙  예, 김순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7월 2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출석위원
  장영숙   김순금   서종수
  오진아   유동균   이필례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주민생활국장이영복
  보건소장문명성
  복지행정과장이준범
  일자리진흥과장이명성
  사회복지과장안종진
  가정복지과장윤봉숙
  교육지원과장구본수
  청소행정과장이의택
  지역보건과장이인순
  의약과장오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