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6월 21일(금)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도시환경국)

  심사된 안건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도시환경국)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장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도시환경국)

○위원장 장영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도시환경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최종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장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환경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3년 1월 1일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환경과가 종전 주민생활국에서 도시환경국으로 이관되었고, 도시계획과 뉴타운업무는 주택과로, 공원녹지과 체육시설팀이 신설된 생활체육과로 부서 이관되었으며, 행정기구 개편 이전 부서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간부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2012회계연도 도시환경국 소관 세출 결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도시환경국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고, 소관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항목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95억 7,221만 2,670원으로 85억 6,070만 9,371원을 지출하고, 1억 1,498만 7천 원을 2013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억 9,651만 6,299원입니다.
  결산서 242쪽 주택과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예산현액 2억 3,719만 5천 원 중 1억 9,977만 5,820원을 지출하여 3,741만 9,1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공동주택지원사업에서 공동주택지원 사업 교육 책자 제작 및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운영비 등에서 650만 8,740원, 주택 재개발·재건축 사업 활성화에서 재개발·재건축사업 안정적 추진 및 연남동 휴먼타운 조성사업의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1,026만 7,440원, 공동주택 안전점검에서 공동주택 안전점검 수당 및 업무추진비 403만 1,450원, 주택정비사업 공공관리에서 홍보물 제작 및 업무추진비 130만 9,070원, 기본경비에서 일반운영비 및 여비 등에서 1,530만 2,4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책자 242쪽부터 244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결산서 245쪽 도시계획과로서 예산현액 5억 6,973만 5천 원 중 3억 5,521만 73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에 따른 1억 1,498만 7천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9,953만 7,27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도시관리계획의 체계적 추진에서 열람공고 사유 미발생으로 377만 2천 원, 살고 싶은 고품격 미래도시 건설에서 지구단위계획 열람공고 사유 미발생으로 328만 6,800원, 염리4구역 실태조사 용역비 낙찰차액으로 374만 7천 원,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사업지연에 따른 집행잔액 6,040만 원, 기본경비에서 일반운영비에서 431만 5,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책자 245쪽부터 247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248쪽 도시경관과입니다. 예산현액 3억 3,462만 8천 원 중 3억 508만 2,96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954만 5,04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불법건축물 발생예방 및 정비에서 불법건축물 정비 관련 소모품, 공공요금 등 376만 7,050원, 도시디자인기획 및 개발에서 도시디자인 및 미술장식품 선정위원회 수당 및 디자인 교육 강사료 등 752만 5,280원, 불법광고물 정비에서 불법광고물 관련 소모품, 공공요금 등 565만 2,900원,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 여비 등 1,257만 2,5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책자 248쪽부터 250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251쪽 건축과입니다. 건축과는 예산현액 2억 2,879만 2천 원 중 2억 1,209만 1,3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670만 7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건축심의위원회 수당 354만 1천 원, 건축시설공사 설계용역 및 공사관리에서 적산프로그램 업데이트 유지관리 비용 110만 원, 건축인허가 및 사용승인에서 특별검사원 수당 지급 비용 220만 8천 원,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 및 여비 등 932만 9,8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자세한 내역은 책자 251쪽에서 253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254쪽 환경과입니다. 예산현액 11억 9,413만 2천 원 중 11억 6,458만 8,467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954만 3,533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환경지킴이 실천교육에서 환경체험교실, 환경지킴이 실천교육 교육기자재 및 버스임차료 등 206만 8,110원,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에서 주택재개발에 따른 건축물 감소로 청소안내문 인쇄 및 우편요금 216만 7,390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사업에서 고지서 용지·인쇄비 및 우편요금 815만 4,500원, 포상금 992만 1,620원, 환경오염원 관리 및 공해단속에서 단속장비 소모품 및 유지관리비 232만 9,730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환경오염행위신고 보상금 100만 원, 석면피해 구제급여지급에서 추가 석면피해 대상자 미발생으로 구제급여 279만 9,7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책자 254쪽부터 258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결산서 259쪽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녹지과는 예산현액 70억 773만 670원 중 63억 2,396만 94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억 8,377만 576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공원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에서 공원시설 유지관리비 1억 132만 7,330원, 가로수관리 및 생육환경 개선사업에서 가로수와 녹지조성 및 유지관리비 2억 78만 9,610원, 산림보호 및 하천변 유지관리에서 산림보호 및 하천변 유지관리비 2,641만 4,740원,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에서 2억 3,908만 8,710원, 기본경비 및 반환금 등에서 사무관리비 및 여비 등 4,016만 5,93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책자 259쪽부터 267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37쪽 도시계획과입니다. 합정재정비촉진지구 개발사업은 서울시와의 매칭펀드 방식으로, 실태조사가 완료된 후 서울시 예산 배정을 받게 됨에 따라 시설비 9천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입니다.
  결산서 438쪽 도시계획과로서 아현재정비촉진지구 개발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총 2,498만 7천 원을 실태조사 용역기간 미도래에 따라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결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85쪽 도시계획과입니다. 예산현액 7,742만 원 중 1,662만 9,606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6,079만 394원입니다.
  불용처리사유는 본 예산은 건축허가 사항을 기준으로 부과징수 된 기반시설부담금의 100분의 30을 서울시에서 구 수입으로 징수교부해 주는 것으로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일반회계로 전출 1,662만 9,606원을 지출하였고, 서울시로부터 징수교부 될 것으로 예측된 6,079만 394원이 교부되지 않아 기 편성된 세출 예산이 불용처리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445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고물정비 및 개선사업을 위한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2011년도 이월된 5억 7,537만 2,116원의 기금과 2012년도 새로 조성된 3억 7,885만 5,152원이 증액되어 예산현액 9억 5,422만 7,318원 중 옥외광고정비기금위원회 수당 35만 원, 특정관리대상 대형광고물 안전점검 검사비 145만 2천 원, 공공운영비 간판 안전검사 2,620만 3천 원, 월드컵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1억 4,780만 3천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책자 45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장영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본 심의 안건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영숙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은모  전문위원 김은모입니다.
  2012회계연도 도시환경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에 앞서 2013년도 1월 1일 환경과가 주민생활국에서 도시환경국으로 이관되었고, 도시계획과 뉴타운업무가 주택과로, 공원녹지과 체육시설팀이 생활체육과로 부서 이관되었으므로 결산 승인안 검토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진아위원  환경과장님 좀 나와주세요.
○환경과장 조용순  환경과장 조용순입니다.
오진아위원  결산서 256페이지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관련해서 포상금 부분이 있는데 예산이 지금 1,670만 원이 잡혀있었고 지출이 680만 원이 돼서 지금 990만 원 거의 1천만 원 정도가 불용처리된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이 포상금이 누구한테 지급되는 거죠?
○환경과장 조용순  직원들한테 지급됩니다.
오진아위원  이렇게 불용액이 큰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환경과장 조용순  2012년도에 포상금액을 그 이전에는 다 받지를 못해서 늘렸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족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지급하라는 예산부서의 권고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만 지급하고 하반기에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오진아위원  아니, 건수가 있었는데 지급을 안 했다는 말씀이세요?
○환경과장 조용순  예.
오진아위원  건수가 지금 예년에 비하면 몇 건이셨는데요? 지금 말씀은 예산을 증액해서 잡았던 이유는 건수가 늘기 때문에 예산을 더 많이 했는데 예산과에서 돈 없으니까 지급하지 말아라 해서 지급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건수가 2011년하고 2012년에 각각 어떻게 됐는지.
○환경과장 조용순  체납액을 받는데요. 건수는……
오진아위원  그러니까 이 포상금 받을 대상건수. 체납액 된 건수가.
○환경과장 조용순  건수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 금액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받으려고 집중적으로 추진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그전에도 예산을 받은 것만큼 저희가 다 받지를 못했었어요.
오진아위원  예를 들어서 체납액이 100만 원이었다, 100만 원 체납액을 징수하게 만든 담당공무원에게 포상금이 몇 % 정도 들어가는 거죠?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환경과장 조용순  체납액은 받는 비율이 있습니다, 연도별로.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5%, 0.1%, 0.3%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데 이 환경개선부담금은 전체가 우리 구비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9%만 저희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포상금 같은 것도 전체를 다 받기에는 너무 과하다 해 가지고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얘기해서 저희도 올해도 적게 잡았습니다, 예산을.
오진아위원  지금 무슨 말씀이신지 전혀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저희가 체납액을 징수했을 때 서울시에다가 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구비로 들어오는 비율이 작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환경과장 조용순  이율이 9%밖에 안 됩니다.
오진아위원  그것은 알겠어요.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해 가지고 체납액을 가져온 담당공무원한테 지급되는 포상금액이 많다라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아니 그러면 직원들이 무슨 저기를 가지고 그것을 징수하러 쫓아다니겠어요? 실제로 그것을 갖고 와도 징수해서 받아와도 본인한테 떨어지는 포상금 자체가 아예 지급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환경개선부담금 이게 아주 지금 환경과에서 골칫덩어리 중의 하나일 텐데. 이게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체납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징수율은 매년 역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환경과장 조용순  연도별로 2010년도는 지금 91%고, 2011년도 분은 90%, 2012년 88%, 2010년도 분은 그동안에 계속 받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든 것이고요. 또 2012년도도 2013년도에서 계속 받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들기 때문에 이것은 연도가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2012년도는 체납이 된 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것뿐입니다. 그 기한이 지나면 또 2년 지나면 91% 이렇게 받게 됩니다.
오진아위원  그 징수율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 설명을 통해서 이해가 됐는데 지금 체납건수 같은 경우도 2010년도에 7,800건에서 2012년도에 지금 1만 건이 넘는 걸로 체납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사유는 어떻게 되는 거죠?
○환경과장 조용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2년도분 체납은 지금 체납된 지가 1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계속 받을 것이고요. 2010년도는 2010년도  체납이기 때문에 2년 동안을 그동안에 계속 받아왔기 때문에 적어진 겁니다.
  그래서 2012년도 것도 앞으로 2년 이상 계속 받게 되면 2010년도처럼 이렇게 징수율이 910% 이상 올라갈 것입니다.
오진아위원  지금 특히 자동차 부담금 같은 경우에 이게 건수도 계속 늘고 있고, 이게 체납금액 자체가 지금 이게, 얼마입니까? 9억이 넘잖아요, 그동안 쌓여 있는 돈이.
○환경과장 조용순  예.
오진아위원  그런데 이 체납액이 계속 늘고 있는 상태에서 이 포상금에 대한 지급을 지금 예산과에서 지급 중단하라는 아마 내부방침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 담당부서장의 입장에서는 이런 식의 예산과의 지침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세요?
  이래 가지고 직원들 무슨 의욕이 생겨가지고 징수하러 다니겠어요?
○환경과장 조용순  의욕이 떨어지죠.
오진아위원  국장님 좀 답변을 해 주세요. 이게 지금 1개 과에서 환경과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직원들의 사기문제도 있는 것이고.  세금 체납이 사실은 그렇죠. 왜냐면은 예산과 입장에서는 세수부족을 이유로 해서 어쨌든 체납징수율을 높여라라고 계속 쪼는 것은 이해는 하는데 그것에 따른 직원들의 어떤 포상금이라든가, 이것 분명히 예산에 안 잡혀 있는 것도 아니고 예산서에 분명히 편성되어 있는데 예산을 지급 중단하라고 1개 과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국장님 좀 답변해 주세요.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예, 오진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포상금 관련 사항은 우리 환경과뿐만 아니고 각 부서에 다 있는데요. 체납징수에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데 적정한 포상금이 지급이 돼야 되는데 또 우리 구 형편이 오진아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부서에서는 전체 저희가 간부회의에서 그것을 또 조정을 합니다. 몇 %로 조정을 해서 예산형편이 넉넉하면 전액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이 포상금 지급 관련한 근거가 조례에 있는 거죠?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예, 포상금 지급 조례가 있죠.
오진아위원  이것은 지급의 근거가 분명히 있고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고 그것을 의회가 승인한 바 있기 때문에 분명히 지급이 돼야 되는 거고, 물론 공무원들이 월급 받고 일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상금 지급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이 업무의 특수한 성질이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2012년도 건에 대해서 지금 하반기 아예 지급이 안 된 거죠, 한 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소급적용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지금 다른 과들도 포상금 하반기에 전부 다 지급이 중단됐었습니까, 국장님?
○환경과장 조용순  이 환경개선부담금은 좀 특수한 사항입니다. 다른 것은 전체가 다 오는 건데 환경개선부담금은 넘어오는 게 9%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오진아위원  그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징수를 했다고 하면 우리한테 100만 원 중에 9%밖에 안 오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저기한 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머지 91% 다른 데 가는 것 아니거든요. 서울시로 가면 그게 결국은 서울시민을 위해서 쓰이는 돈이고 저희도 서울시민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고 보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더 징수를 독려하고 그렇게 열심히 뛰는 공무원들한테는 칭찬도 해 주고 포상금도 규정에 따라서 지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듣고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예, 오진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포상금이 적정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가지고 의회에 정식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숙  예, 오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필례위원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도시계획과장 한정무입니다.
이필례위원  책자 246쪽을 보시면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 부분 재정비 용역예산에서 6,040만 원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사용을 못하고 금년도로 이월된 것 같은데 왜 금년도에도 사용하지 못하고 전액 불용시켰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6,040만 원은 2011년도 예산이고요. 2011년도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저희가 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 수립용역하고 마포지구 부분 재정비 용역을 같이 같은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과업 지시해서.
  그런데 이것은 개발진흥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이 지금 저희가 서울시에서 2013년 1월 3일날 마포디자인·출판 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이 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 고시된 내용을 받아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작년에 사용을 못하고 올해 사고이월된 겁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예산을 이월까지 시켜가면서까지 예산집행을 지금……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포디자인·출판 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이 고시된 다음에 그 고시된 내용을 받아서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진흥계획이 늦게 수립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자동적으로 늦게 지구단위계획이 늦게 수립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이필례위원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공원녹지과장 성경호입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보조금 집행현황 페이지 773쪽입니다.
  일반회계부분에서 공원녹지과 망원유수지 공원화사업 시설비 중 1억 6,036만 8,356원이 시비 보조금입니다. 그런데 시비보조금을 사용하지 못하고 지금 불용을 하게 되었는데 답변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체육시설업무가 체육과로 넘어간 사항입니다마는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사를 설계를 하게 되면은 계약심사를 받습니다. 계약심사 과정에서 또 절감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업체를 선정해서 낙찰자를 결정할 때 낙찰차액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15% 정도, 전체 예산액의 한 15% 정도의 예산절감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필례위원  그래서 그 부분때문에 불용하게 되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숙  예, 이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남진위원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공원녹지과장 성경호입니다.
조남진위원  지금 생활체육시설은 다른 과로 이관이 됐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조남진위원  그러면 공원 내에 체육시설하고 공원관리하고 이원화가 되는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원 내의 체육시설은 저희가 공원에서 하고요. 공원이 아닌 지역에 대한 체육시설 그리고 특정 지정해놓은 와우배드민턴장 같이 특정시설에 대해서만 지금……
조남진위원  그렇다면 여기 생활체육 편의시설 유지관리비가 한 2억 1천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됐거든요.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계약심사에서 7억 7,600만 원 정도가 절감이 됐고요. 낙찰차액이 한 6,800만 원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집행 전체적으로 정리하면서 한 6천만 원 정도가 절감이 돼서 2억 1천만 원 정도 절감이,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조남진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산액에서 절감된 비용이지 예산액을 집행을 못해서 나오는 게 아니네요, 말하자면?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대부분 그렇습니다.
조남진위원  그런데 지금 이 비용에는 체육시설이나 공원유지관리비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여기에는 없습니다. 지금 이 체육시설에 대해서는요.
조남진위원  그러면 편익시설 유지관리에는 공원은 관계 없고 편익시설하고 생활체육만 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조남진위원  그리고 공원이 우리 구에 서울시 관리 공원이 있고, 우리 구 관리 공원이 따로 구별되어 있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조남진위원  우리 구가 관리하는 공원은 신고를 하면 바로바로 해결이 되는데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은 유지보수가 상당히 늦어요. 그건 왜 그렇죠? 서울시에 뭐라 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우리 구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지, 그 연계가 되는지 모르시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일단은 월드컵공원처럼 시가 관리주체일 때는 관리주체자가 하기 때문에 좀 그렇고요. 다만, 우리가 상암공원처럼 우리가 위임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위임관리하는 공원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비를 받아서, 우리가 작년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약 7,800만 원 정도의 시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예산편성해서 집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조남진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한강나들목에 공원이 돼 있는 게 있죠? 나들목 같은 것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한강나들목은 한강사업본부에서 합니다.
조남진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에서 합니다. 이것은 공원이 아니고 편의상 한강공원 그러는데요. 정확한 명칭은 하천입니다.
조남진위원  그런 경우는 우리 구의 구민이 사용하고 구민이 신고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 구로 신고가 들어온 것은 어떻게 해결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저희들이 이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관련민원이 들어오면. 그리고 요즘 다산콜 민원이 많이 오기 때문에요, 바로바로 이첩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즉시 이첩이……
조남진위원  이첩될 경우 좀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대로 우리 구 관리는 우리 공원팀장이나 조형팀장 이쪽에서 상당히 활발히 움직이시는 것이 우리 의원들 눈에도 보여요. 그래서 그것은 열심히 하시는데 서울시 관리 같은 경우는 이첩만 하시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추진여부까지도 같이 좀 앞으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영숙  조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진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수진위원  김수진 위원입니다. 도시경관과장님!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도시경관과장 이길성입니다.
김수진위원  지금 불법건축물 정비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무허가 건축물 적발대상건수가 지금 자료에 보면 2011년, 2012년 이렇게 좀 늘어나고 있어요. 이 부과금액도 자연히 늘고 있고 징수현황을 자료로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율요?
김수진위원  예.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정확한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고요.
김수진위원  가지고 있지 않다고요?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예, 별도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제가 사실은 이게 여러 가지 이런 불법건축물 관련해서는 추가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데 징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단히 조금 미온적이고, 그다음에 더구나 저희 2012년도 감사에 불법건축물 강제이행금 부과관리조치가 미이행되었다 이런 감사를 지적을 받으신 일이 있으시죠?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예, 저희들이 항상 불법건축물은 해마다 항측에 의한 것하고 순찰 아니면 민원에 의해서 단속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시에서 항측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옛날에는 90년도 이후 최근의 것만 했는데 옛날 것까지 다함으로써 적출이 작년에 조금 많았고요. 그다음에 건수가 누계적으로 늘어나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정률이 한 43% 정도 되고요. 이행강제금 부과율도 한 50%에서 60% 정도 한 3, 40%는 계속 누적이 돼서 오다 보니까 건수나 금액은 사실상 연도가 지날수록 그만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지금 보니까 건축이행강제금 체납관리도 소홀히 되어 있고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그 관리도 좀 소홀했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과에서 좀 적절한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저희들도 그러한 문제가 있고 또 체납금들이 자꾸 연도별로 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5천만 원 이상은 공매처리를 하고 이번에 다시 세무과에서 내려왔지만 1천만 원 이상에서 5천만 원 사이는 거기에 대한 압류라든가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 이런 것을 강력히 조치를 해라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5월 말까지 다른 연도에 비해서 한 50% 정도가 증감이 돼서 체납률도, 굉장히 징수율이 좀 높아졌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적으로 누적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건수로 비율로 따지다 보니까 사실상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아무래도 이게 감사 지적도 되었고 그다음에 꾸준히 불법건축물 관련해서는 그런 어떤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는 시국이니 만큼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예, 위원님 말씀대로 더 열심히 해서 더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예,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공원녹지과장 성경호입니다.
김수진위원  2008년도에 어린이놀이시설 관련해서 안전대책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2014년까지 어린이놀이시설이 안전기준에 미적합한 데는 전부다 개선을 하도록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구에 미적합 불합격 지침을 받은 어린이시설이 몇 군데나 되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저희들이 어린이공원이 44개소가 있습니다. 전 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거는 어린이안전관리법 제12조에 의해서 받도록 되어 있고요. 만약에 안전관리에 미비한 경우에는 제13조에 의해서 사용을 제한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쭉 정비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금년까지 해서 총 6개소가 미합격 받은 곳이 있어서 금년도에 2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4개소가 정비가 안 되고 있는데 4개소 중에서는 저희들이 망원새싹어린이공원하고 뒤뜰공원 그다음에 보람공원, 윗잔다리공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람공원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아현2구역 재개발구역 내에 포함이 돼서 곧 철거예정으로 돼 있는 것에 돈을 투자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고요. 또 윗잔다리공원도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진행 중에 있어서 또 돈을 투자해야 되는 문제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다만, 망원새싹어린이공원과 성산1동에 있는 뒤뜰어린이공원이 되겠습니다. 뒤뜰어린이공원은 구 구청 옆에 성서중학교 옆에 있는 조그만 소공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정비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형편이 가능하다면 추경이라도 반영해서 하려고 지금 계속 노력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이게 기준검사 결과는 언제 나왔나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저희들이 2011년도에 나왔습니다.
김수진위원  2011년도에 나왔는데 사실은 이게 폐쇄조치까지 되면 구민들 그만큼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을 줄 거라고는 예상을 안 하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저희들도 예상을 해 가지고 계속 예산 요구를 했는데요. 예산 전체적인 운영 면에서 다 확보하지 못했던 점이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국장님, 이 부분은 예비비를 통했든 어쨌든, 구민들에게 지금 폐쇄조치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한 20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김수진위원  20일, 빠른시일 내에 이게 복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숙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순금위원  김순금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도시계획과장 한정무입니다.
김순금위원  합정재정비촉진지구 활성화 방안, 활성화를 목적으로 사전조사를 해서 주민 의견수렴을, 편성할 예산이 서울시에서 아현뉴타운지역하고 재개발 실태조사 진행할 때 그 예산으로 해서 600만 원이 불용이 됐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당초 그 예산은 저희가 합정재정비촉진지구에서 주민의견 조사를 하려고 편성한 예산인데 서울시에서 작년에 7월부터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존치관리 존치정비구역 5군데에 대해서 합정5, 6, 7, 8, 9, 5군데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김순금위원  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했기 때문에 안 하신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그것은 서울시에서……
김순금위원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재개발이나 뉴타운지역을 실태조사를 한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아니 여기도 하고 있습니다. 합정재정비촉진지구도 하고 있습니다. 5군데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김순금위원  글쎄, 서울시에서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고스란히 우리 구에서는 예산이 남은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저희가 집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집행하지 않은 겁니다.
김순금위원  전년도 하반기부터 서울시에서 시작한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작년 7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하실 거 알고 상반기에……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저희가 편성은 그 전년도에 해 놨는데요. 서울시에서 한 5월 달에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9천만 원 달라 하니까 서울시에서 우리가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 있으니까 하고 난 뒤에 그 결과를 봐서 예산을 편성해 주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김순금위원  상반기 때 그렇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7월 달에……
김순금위원  시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김순금위원  사업을 빨리 안 했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고 어떤 사업이든 가능하면 빨리 실시를 하는 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합정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사업성 분석을 해 가지고 한 8월쯤에 주민의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지 추진하지 않을지를 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지적하려고 했던 부분을 먼저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국장님, 어떤 사업 예산액이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을 때는 왜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김순금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용되는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김순금위원  여러 가지 중에 어떤……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주된 내용이 여건변화가 있어 가지고 당초 수요예측이 잘못됐다든지 그다음에 서울시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시하고 우리가 중복될 경우……
김순금위원  그런 예는 드물잖아요?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아까 실태조사 같은 거 우리가 하려고 했었는데 시에서 직접 하게 되는……
김순금위원  그런 예는 드문 예고요. 또……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주된 내용이 수요예측이 잘못된 경우 우리가 100을 잡았었는데  50밖에 안 됐다든지 그다음에 주위여건이 또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여건변화에 따라서 주된 내용이 그렇습니다.
김순금위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산 책정하실 때 탁상공론이라고 할까요. 직접 현장도 나가 보시고 여러 가지로 파악하셔서 예산책정을 하면 불용액이 덜 발생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그런 부분이 더 많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현장조사 이런 거는 다 철저히 하는데요. 과다 계산하고 그런 사항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김순금위원  전에 구정질문도 해 봤지만 현장파악들을 하시는 분은 제대로 하시겠죠. 안 한 데도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전에 제가 구정질문할 때 20%밖에 쓰지 않는 그런 예산책정도 했었고요. 길을 6m를 8m로 확장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구정질문하면서 구청장님한테 소리도 한번 지르고 그랬지만 예산 책정하실 때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2011년도에 사고이월 된 사업이 있죠? 다 사업 완료돼서 다 집행했나요, 2011년도 거?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어느 과 말씀하시는지.
김순금위원  우리 도시환경국 전체 사고이월 된 사업 있잖아요? 2011년도, 금년도 있지만 아직까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나요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2011년도 사고이월로는 마포지구단위계획재정비 용역 해서 6,040만 원이 있습니다. 마포지구단위계획재정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에서 디자인개발진흥지구로 해서 이것은 별도 디자인개발진흥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하고 중첩이 돼요. 그래서 개발진흥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지구단위에서 이것을 좀 수용을 해서 지구단위를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지연이 됐습니다.
김순금위원  그거밖에 없습니까? 2011년도 사고이월 된 사업이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그거밖에 없습니다.
김순금위원  다른 사업은 없고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김순금위원  잘 알았고요. 일단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사업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예산 책정할 때 제대로 수요예측이라든가 제대로 파악을 안 하셔서 발생한 부분이 많은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구나를 염두에 두시고 가능하면 저희 예산이 점점 줄고 있는 상황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좀 안타깝거든요. 왜냐면 다른 사업도 해야 되는데 못하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했는데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면 다른 사업을 못하는 것에 대한 더 안타까움도 생기거든요. 앞으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숙  김순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동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동균위원  우리 도시환경국에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3건인가요, 전부? 도시계획과죠, 전부다?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도시계획과장 한정무입니다.
유동균위원  2012회계연도에 2013년도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시킨 것이 3건이죠?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2013년도에 명시이월은 한 건 있고요.
유동균위원  사고이월 2개……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사고이월은 2개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래서 합쳐서 3건, 이것도 다 집행하셨나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명시이월은 현재 서울시에서 합정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서는 지금 실태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반영해서 만약에 50%가 넘으면 예산 내려주기 때문에 그때 집행할 계획이고요.
유동균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오지 않으면 이것도 역시 불용처리될 수밖에 없네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주민들의 반대가 50% 이상이 넘으면, 30% 이상이 넘으면 그것은 출구전략에서 지구지정을 해제하는 거거든요. 서울시에서 그러면 사업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볼 때 자체적으로 조사할 때는 찬성률이 70%가 넘거든요. 그거 때문에 아마 50%가 넘으면 예산을 배정하면 다시 용역을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니까 말을 종합해 보면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거기에 거주지 주민들이 50% 이상 반대를 하면 무산되는데 지금 현재는 70% 정도 찬성을 하기 때문에 사업의 명시이월 금액이 목에 맞게 쓰일 확률이 많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런 뜻입니다.
유동균위원  그 뒤에 사고이월 두 건은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사고이월은 용역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준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않은 겁니다.
유동균위원  이것도 집행 가능성이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이게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의회 승인을 받아서 예산 확정되면 그 목에 맞게 쓰여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수요예측이라는 건데 관에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면 민간회사들은 그 예산이나 이런 거에 맞게 수요예측을 해 가지고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예산이 적정하게 쓰여져야만 순환경제라고 그래 가지고 옛날에는 막 아끼고 이랬는데 아끼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관에서는 목에 맞게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해줘야만이 순환이 돼서 경제가 제대로 돌아간다라는 쪽으로 지금 경제 패턴이 바뀌고 있어요.
  옛날에는 보도블록 멀쩡한 것 왜 갈아엎느냐 이런 식으로 질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은 아니다, 내구연한이 있으면 내구연한 안에 바꿔줘야 된다. 내구연한이 지나면 약해지기 때문에 사고 날 가능성도 많고, 그리고 수요예측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민간업자들이 수요예측을 해서 만들어놨던 이 보도블록을 소비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사용해야 된다, 저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까 2011회계연도에 사고이월 해 가지고 작년에 불용된 건이 한 건이 있어 가지고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이러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고이월 시킬 때는 신중하게 판단해서 50% 대 50 정도라면 아예 불용처리를 하고 차라리 예비비를 끌어다 쓰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
  그러니까 우리 도시환경국을 보면 특이하게 예비비 사용이 전혀 없어요. 물론 수요예측이나 그런 예산을 잘 편성을 해서 잘 썼다 그렇게도 결정도 할 수 있지만 또 이렇게 이월된 것이 불용처리되고, 이런 것 등을 통해서 필요 없는 예산도 잡고 있어 가지고 다른 과에서도 쓰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것들은 불용처리를 빨리빨리 해서 다른 데 쓰일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예비비를 편성해서 쓰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잘 알았습니다.
유동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숙  예, 유동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도시환경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6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출석위원
  장영숙   김수진   김순금
  서종수   오진아   유동균
  이필례   조남진
○전문위원
  김은모
○출석공무원
  도시환경국장최종인
  도시계획과장한정무
  도시경관과장이길성
  환경과장조용순
  공원녹지과장성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