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6월 25일(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
2. 아현재정비촉진지구내 염리제2구역주택재개발사업재정비촉진계획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마포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
2. 아현재정비촉진지구내 염리제2구역주택재개발사업재정비촉진계획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마포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장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

○위원장 장영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택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석원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석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장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주택과 소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근거법률인 「도시재개발법」 및 「도시재개발법 시행령」이 폐지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으로 통합·운영되고 있으며, 이 법에서 조례로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택재개발사업조례」를 존속시켜 운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해당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영숙  예,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은모  전문위원 김은모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아현재정비촉진지구내 염리제2구역주택재개발사업재정비촉진계획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0시 08분)

○위원장 장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아현재정비촉진지구내 염리제2구역주택재개발사업재정비촉진계획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택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석원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석원입니다.
  아현재정비촉진지구내 염리제2구역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페이지 순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아현재정비촉진지구내 염리제2구역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영숙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은모  아현재정비촉진지구내 염리제2구역주택재개발사업재정비촉진계획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세요. 김순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순금위원  김순금 위원입니다.
  염리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이 지금 현재 관리처분인가가 났다고요?
○주택과장 김석원  주택과장 김석원입니다.
  예, 지난 5월 달에 관리처분인가를 냈습니다.
김순금위원  공람 및 심사는 관리처분인가가 아니고 뭡니까? 29일 날 공람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그러는데.
○주택과장 김석원  그 공람심사는 지금 의회에 상정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대한 공람이 되겠습니다. 관리처분은 사업인가에 대한 당초 변경 전의 것에 대한 관리처분을 낸 거고요. 나중에 이것이 다 변경이 되면 관리처분도 또 변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현재 대형평수를 소형평수로 바꾸고 이런 것들은 아직 승인이 안 난 거잖아요.
○주택과장 김석원  그렇습니다. 이 변경안에 들어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이걸 하려고 지금 의견청취를 하는 거죠?
○주택과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김순금위원  공람심사를 하셨는데 현재 미반영 건이 28건이 처리됐어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석원  31건 중에서 생명줄교회 부지하고 아까 통로부지 그 부분 두 건만 수용을 하고 나머지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전부 사업을 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존치를 해달라고 하는 민원이었기 때문에 사업 전체적인 면에서 그 부분은 반영한 것은 없습니다.
김순금위원  미반영된 민원이 28건이 되는데도 가능한가요?
○주택과장 김석원  (영상자료를 가리키며)화면에서 보시는 녹색부분이 스물여덟 분이 낸 의견입니다. 존치부분입니다. 이 상태를 두고서는 사업 전체를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김순금위원  그러니까요.
○주택과장 김석원  그래서 반영을 안 했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대로 존치하고 나가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석원  존치를 안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존치를 해달라고 의견을 냈는데 존치를 반영 안 해준 겁니다.
김순금위원  안 해도 가능한가요?
○주택과장 김석원  예, 저걸 안 해야만 사업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김순금위원  물론 안 하고 사업으로 갈 수 있으면 좋지만 이 민원인이 그러니까 28군데가 있는데 이래도 사업이 순조롭게 될 수 있는지.
○주택과장 김석원  그 부분은 조합하고 저희가 설득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순금위원  미반영이 너무 건이 많아서, 미반영이 28건이니까 너무 많아서 사업이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될지 그게 걱정이 됩니다.
○주택과장 김석원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앞으로 잘 협의가 사업이 잘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주택과장 김석원  저희도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과장님, 일성여자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합의가 충분히 잘 된 겁니까?
○주택과장 김석원  당초에는 부지를 옮겨서 학교를 신축을 하는 쪽으로 조합에서는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조합하고 학교가 그냥 현행에 있는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결됐습니다.
김순금위원  조합 측에서 그렇게 제안해서……
○주택과장 김석원  학교에서 제안을 해서 조합이 수용을 한 것입니다.
김순금위원  그렇게 됐어요? 예, 잘 합의됐으면 별 문제는 없겠고요. 워낙 평수가 크기 때문에 그걸 합의하는 데 문제점이 되겠다 생각했는데 학교 측이나 조합 측에서 잘 합의됐으면 별 문제가 없겠네요.
  그리고 27㎡가 감소했는데 이건 주고받고 했나요?
○주택과장 김석원  화면을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가리키며) 당초 처음에 사업인가 당시에는 일성학교를 여기 있는 부분을 이쪽으로 크게 옮기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원위치 함으로 해서 27㎡가 감소하게 된 것입니다.
김순금위원  과장님, 관리처분인가가 났는데도 이렇게 평수를 조정할 수 있나요?
○주택과장 김석원  예, 관리처분과 이런 변경은 따로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별도로 할 수 있나요?
○주택과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법적으로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 사업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지금 관리처분과 변경결정을 따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대흥2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시행인가가 떨어지고 그리고 관리처분인가 서류심사 중인데 지금 현재 다시 설계를 들어간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것도 사업이 진행되면서 평수는 조정이 되나요?
○주택과장 김석원  그것은 조합에서 선택할 문제가 되겠죠. 하나하나 맞춰서 갈 것인지 아니면 병행해서 갈 것인지 하는 부분은……
김순금위원  그럼 두 가지가 있나요?
○주택과장 김석원  그건 법적으로는 하자는 없습니다.
김순금위원  아니 어디는 스톱하고 다시 설계해서 다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되고 여기는 예를 들어서 관리처분인가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평수를 조정해서 또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고, 이해가 안 가요. 이해 좀 시켜줘 보세요.
○주택과장 김석원  원래 법 사안에 보면 원래는 사업시행인가를 내고 그다음에 관리처분계획을 하고 그다음 착공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인가를 내고 관리처분을 했지만 지금 염리2처럼 어떤 사전변경에 의해서 변형을 할 경우에는 그건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김순금위원  변형을 하면 염리2구역 같은 경우는 사업에 지장이 없으면서 변형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런데 대흥2 같은 경우는 사업에 지장을 크게 주면서 변형을 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왜 그렇게 조합 측에서 그렇게 하나요? 회사 측에서 그렇게……
○주택과장 김석원  그 부분은 제가 잘……
김순금위원  아니, 저는 모르니까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김석원  그런데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법적 사안에서는 사업인가를 내고 완벽하게 해서……
김순금위원  예, 압니다. 그 절차를 아는데 그 두 군데가 좀 다르게 사업을 스톱하면서 변형을 하는 데가 있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변형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왜 그렇게 하는지 그것을 이해를 시켜주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주택과장 김석원  지금 염리2구역 같은 경우에 말씀 드리면, 당초에 사업인가를 냈을 때는 용적률을 220%로 했었거든요. 조합은 그렇게 원해서 총회에서 관리처분 승인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일부 반대하시는 주민들이 20% 상향을 하고 소형평수를 더 하게 되면……
김순금위원  220%에서 240%로 하고 소형평수를 더……
○주택과장 김석원  예, 그렇죠. 20%를 더 상향하고 소형평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데 왜 조합에서 그것을 안 하냐.
김순금위원  아, 그런 기회가 있는데, 염리2구역하고 대흥2구역 같은 경우도 똑같은 조건 아니에요?
○주택과장 김석원  대흥2구역은 아직 총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승인이 아직 안 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염리2는 총회에서 그 부분을 또 주민들이 다 받아들여줘서 그러면 관리처분과 촉진계획 변경을 같이 가자 이렇게 결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결국 선택은 조합에서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어느 지역이고 사업을 요즘엔 빨리 끝내야 되잖아요? 빨리 끝내야 그만큼 운영비도 절감이 되고 조합원들도 빨리 입주할 수 있고 이런 상황인데 그래도 염리2구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면서 변경을 하니까 다행이에요. 그렇지만 관심 가지시고 다른 지역도 왜 거기는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스톱하면서 변형을 하느냐 그 이유를 알아보시고 저한테 나중에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석원  예, 알았습니다.
김순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숙  김순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수진위원  과장님, 총 198세대가 지금 증가를 했잖아요, 소형비율 맞추면서? 그렇죠? 총 927세대가 되었는데.
○주택과장 김석원  예.
김수진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보니까 내용에는 어린이집이 한 군데만 들어가나요?
○주택과장 김석원  도면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가리키며) 이 파란 어린이공원 여기에 어린이집이 하나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어린이집이 한 개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석원  공원 옆에 보시면 획지 3번 여기에 어린이집하고 독서실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수진위원  이것은 기존에 있던 어린이집이 거기에 존치를 하는 형태인 건가요?
○주택과장 김석원  부지를 대체……
김수진위원  환지 방식으로?
○주택과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사실은 세대수는 거의 198세대 정도 증가를 했는데 면적은 지금 줄어든 상태예요? 63.10㎡이면 한 20평 정도면 받을 수 있는 인원들이 확 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통 영유아보육법이 한 3.3㎡당 1명꼴 이렇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아이들이 줄어든 상태인데 여기도 그렇고 유치원도 그렇고 이게 수요공급이 맞을 것 같으십니까?
  사실 상암동에 최초에 계획을 할 때 계획 당시에 그런 문제들을 고려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은 수요와 공급이 맞지를 않아서 대단히 어린이집을 보내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고 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석원  이건 어린이집 수용부분은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여기에 입주하는, 왜 그러냐면 이게 더군다나 대형평수가 줄고 소형평수가 늘어났잖아요? 그러다가 보면 아마 젊은 세대들이 많이 입주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아이들이 어릴 거고 그거에 대한 수요예측이나 그런 것들을 계획상에 넣어야 된다고 보는데.
○주택과장 김석원  변경이 되고요. 건축계획을 할 때 그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이렇게 가도 나중에 그런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주택과장 김석원  일단 수요상으로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숙  예, 김수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남진위원  과장님, 이번에 변경사유가 첫째는 소형평과 함께 용적률 20% 확대, 두 번째가 일성학교의 존치 이 정도죠?
○주택과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조남진위원  그런데 좀 전에 우리 김순금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공람 중에 31건의 의견이 나왔어요. 그 중에서 2건은 반영이 되고 29건은 미반영인데 일성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기는 반영이 됐어요. 이런 경우 반영하고 미반영하고의 형평의 문제는 없나요?
○주택과장 김석원  예, 조남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시행자는 조합 측에서 하고, 조합의 의견을 저희가 충분히 반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성학교 신축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서 조합이 그것을 수용하기가 어려웠던 부분이고요.
조남진위원  잠깐만요. 왜 신축비용을 조합이 부담을 해야 되죠, 일성학교 신축을?
○주택과장 김석원  일성학교에서 요구사항이 그랬습니다.
조남진위원  그러면 이런 다른 스물아홉 분처럼 “나는 사업성이 떨어져서 못 하겠다” 그럼 이분들 들어줘야죠, 이렇다면. 이것은 형평에 맞는지, 적법한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일성학교라고 해서 여기는 존치를 해 주고 다른 데 29건은 미반영을 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조합의 사업성만 고려한 것인지 아니면 그 사업성이 낮더라도 일성학교의 요구가 강력해서 그랬는지, 사업지구 내의 모든 조합원이나 토지이용에서는 같게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렇죠?
○주택과장 김석원  그렇습니다.
조남진위원  그런데 여기는 신축을 해달라고 그래서 안 된다고 존치한다. 그러면 우리가 개발하는 첫 번째 내용이 토지미관이나 토지의 효율적 이용 측면이 실제로 반영이 돼야 돼요.
  흔히 말하는 개발이 난개발이니 개발이니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런 경우 저는 개발의 원칙에는 맞지 않는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과장 김석원  지금 일성학교라고 하는, 학교라고 하는 어떤 특수성문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조합에서 반영을 했기 때문에 일반주택하고는 조금 다르게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남진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그 정도는 가능하다고 판단되지만 첫째로 이 많은 조합원들의 이해관계가 달린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서로가 협의를 어떻게 한 내용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으니까 모르겠는데 인가를 해주는 우리 구에서는 이런 부분은 충분한 협의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조합원들한테도 현재 같은 계획안보다는 좀 더 실익이 되는 쪽으로 가지 않냐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과장 김석원  위원님 말씀 옳으신데요.
  (영상자료를 가리키며) 지금 일성학교는 보시면 이쪽 여기 끝 부분에 있고요. 지금 아까 공람하시는 분들은 전부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건물을 우리가 한다 그러면 일성학교는 일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지금 공람에서 존치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두고서는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남진위원  본 위원은 그것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고 기왕이면 우리 토지이용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일성학교도 좀 위치변경을 해서 전체 조합원보다는 전체 토지이용계획이 원활한 것이 낫지 않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석원  잘 알았습니다.
조남진위원  현재는 합의가 됐기 때문에 방법은 없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조남진위원  이제 앞으로는 이런 토지계획에 대해서 철저하게 생각을 해 주셔야 난개발을 막는 방법입니다. 그 시행하는 쪽에 좀 더 빠른 사업진행을 위해서 토지이용의 극대화를 줄이는 방향으로 결정이 된다면 국가적으로도 우리 마포구로도 손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우리 국장님 특히 신경 쓰셔 가지고 좀 더 토지이용 확대에 효율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석원  잘 알았습니다.
조남진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숙  조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진아위원  오진아입니다.
  일단 앞에 우리 동료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시면서 관리처분과 변경계획 절차가 별도로 간다 관련법에 의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아까 또 말씀은 보통은 이제 사업인가가 나서 그 관리처분이 되고 이런 순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관리처분인가가 5월 22일 날 떨어졌고 공람심사를 5월 29일 날 했잖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 김순금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답변하시면서는 관리처분인가계획 난 것은 지금 이 변경계획 이전 게 인가가 났다라고 설명하셨죠?
○주택과장 김석원  예, 당초 사업시행인가 났던 부분입니다.
오진아위원  그래서 지금 만약에 구의회 의견청취하고 그 뒤에 7월 달에 공청회 하실 예정이죠?
○주택과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공청회 거쳐 가지고 계획변경이 결정이 되면 다시 조합에서는 관리처분계획 수정된 것을 가지고 다시 총회를 열고 다시 인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석원  관리계획변경을 다시 받게 됩니다.
오진아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가뜩이나 아시겠지만 염리2구역 같은 경우에 이거 지금 개발에 찬성하시는 분들과 비대위 측과의 그동안에 아주 오랫동안 이제 갈등상황이 계속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솔직히 잘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공람심사위원회 개최를 일주일 남겨두고 굳이 관리처분인가계획을 하실 필요가 있겠는가, 어차피 나중에 또 인가를 다시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실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약간 상식적이지 않아 보이거든요.
○주택과장 김석원  공람은 이미 5월 9일 날 다 끝났습니다. 심사를 저희가 29일 날 한 거고……
오진아위원  그러니까 심사결과 얼마만큼 반영될지 사실은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획변경 이전의 것을 가지고 관리처분인가를 내 준 것이 과연 이게 합리적인 결정이냐 이거죠. 마치 이것은 뭐냐면 “공람을 그동안 받았는데 30몇 건 받았는데 사실은 반대하는 공람의견이 대다수였잖아. 그거 그냥 무시하고 갈 거니까 일단은 관리처분계획부터 인가내 주자.” 이렇게 판단했다라고밖에 안 보이거든요.
○주택과장 김석원  물론 위원님 생각에……
오진아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나중에 공람 때 의견 내고 구청 찾아와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와중에 관리처분계획 떨어졌다 하니까 완전 황당해 가지고 그때 또 찾아오셨잖아요.
○주택과장 김석원  그런데 공람의견이 아까 말씀드린 5월 9일 날 완료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최대한 관리처분 결정할 때 다 생각을 하고 했던 부분입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니까 9일 날 공람공고가 끝났는데 심사를 1주일 남겨두고 그 일주일 뒤에 계획인가 관련해 가지고 처리할 수도 있었던 거 아니에요? 공람심사 때 솔직히 말해서 어떤 결정이 있을 줄 알고 그것을 미리 1주일 전에 결정을 내렸다는 게……
○주택과장 김석원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계획변경을 다 하고서 나중에 관리처분을 하게 되면 한 1년 정도 더 뒤에 해야 됩니다. 착공을 하게 되면 그래서 당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관리처분계획하고 촉진계획변경하고 그것을 병행하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관리처분인가계획을 내린 것입니다.
오진아위원  그 관리처분하고 촉진계획변경 별도로 간다라는 거 관련법 규정을 저한테 갖다 주시고요.
○주택과장 김석원  저희가 시에 질의해서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오진아위원  그거를 좀 갖다 주시고 좀 아까 우리 조남진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지금 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존치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미반영하셨는데, 그게 지금 아까 설계도에도 나오지만 산발적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반영할 수 없었다, 그 반영하면 이상 팔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마치 조합에서 하시는 말씀을 왜 우리 담당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고, 학교라는 특수성 분명히 있지요.
  그거를 저희가 무시하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학교가 그만큼 어떤 공공적 성격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위치가 지금 존치결정이 났는데 (영상자료를 가리키며) 저기에 지금 연두색으로 존치를 희망한다라는 저 가구들 같은 경우에 그 소유자들은 다 개인의 재산권과 관련된 문제인 거예요. 그거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도 충분히 존중되어야 되고 고려가 됐어야 하는데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어 가지고 그것을 다 반영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이게 또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여기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여기에 공람공고 심사결과에 김주원 씨 이분 조합원이세요?
○주택과장 김석원  공람공고에 있는 김주원 씨는 조합원은 아니시고요. 그 부분은 편입되는 도로의 주인이십니다.
오진아위원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도 재개발사업에 자기 참여할 생각 없다 이렇게 의견을 내신 거잖아요? 나머지 지금 다른 분들도 전혀 여기 지금 재개발 반대하고 존치 요망한다 똑같은 의견을 냈는데 이분 같은 경우 조합의 의견이 뭐냐면 조합에서 협의를 수차례 해 보니 구역편입 반대의사가 확고해서 매입을 통해서, 매입을 하겠다라는 조합의 결정이 있었고 그거를 주관부서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보행자통로를 이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조합에다 그렇게 종용을 하셨겠지요, 구청에서도. 그러면 이게 지금 일관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끝까지 반대한다니까 조합에서 매입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분들하고 형평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석원  지금 김주원 씨 같은 경우에는 당초 정비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것인데 3월 18일 날 그때 서울시에서 자문회의할 때 위에 하늘공원으로 이어지는 그 길이 통로가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보하라 그런 자문에 의해서 그 김주원 씨 땅을 거기는 구역지정 된 곳이 아니지만 그 땅을 조합에서 편입하기 위해서 서로 협의한 결과 “당신은 조합 편입 안 하고 그냥 매수를 해라.” 그래서 그 부분은 조합에서 매수로 그렇게 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역에 애초에 편입되지도 않은 땅인데 본인이 강력하게 의사를 표명했다고 그래서 아예 그것을 매입을 통해 가지고 구역 내 편입시켜 놓은 사례가 있는데 다른 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게 31건 중에 2건 빼놓고 다 미반영인데 이러려면 공람공고 뭐 하러 해요? 의견을 뭐 하러 내냐고요. 안 그렇습니까? 사실 염리2구역 말고도 다른 구역도 마찬가지겠네요. 앞으로 보면 거기에 반대의사를 하시는 주민들이 단 한 명이라도 있어도 저는 그분들이 당연히 자기 의견을 구청에도 전달할 그게 있는 것이고 그 의견에 대해서도 그분을 설득을 시키든지 아니면 어떻게든 의견의 일부를 반영하든지 그것이 공람공고의 목적이고 도정법에서 그런 조항을 넣은 이유 아니겠어요?
  이번에 공람공고 한 취지가 반대하시는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용적률 이런 부분도 상향을 해서 더 할 수 있는데 왜 안 했냐 그래서 용적률 20% 상향에 따른 거기에 대한 공람의견을 저희가 받은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존치를 한다고 하는 부분은 그 부분과는 약간 상치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반영을 안 하게 된 것이죠.
  앞서서 과장님 답변 중에 그 만약에 거기에 나와 있던 주민들의 의견들을 또 반영하고 조합 측하고 의견조율을 하고 하면 또 사업 자체가 1년 정도 딜레이 되는 문제가 있고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한번 다시 어떤 도시가 새롭게 설계가 되는 과정인데 그렇게 되면 수십 년 심지어는 1백 년 이상 갈 수도 있는 건데 저는 사실은 그렇게 도시 전체 계획을 바라본다고 보면 그거 사실 1년 조금 딜레이 되고 물론 조합에서 여러 가지 그것으로 인한 피해를 보는 부분은 있겠죠.
  하지만 저는 주민들 간의 이런 갈등, 사회적으로 피해 보는 그 갈등에 대한 것도 크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관리처분계획인가 내주기 전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 반대하시는 분들하고의 충분한 협의를 더욱더 조합 측이 할 수 있도록 구청이 행정지도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지금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것이고 지금 7월 달 공청회는 언제쯤 하실 예정이세요?
○주택과장 김석원  아직 그거는 날짜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의회가 결정이 되고 나면 저희가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장소를 지난번에도 제가 감사 때 말씀을 드렸지만 약간 공공적인 장소에서 최대한 많은 주민들이 오셔가지고 정보를 청취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난번에 다른 데 이런 데 공청회 하는 거 가서 보니까는 일단 주민들한테 홍보를 너무 안 하세요.
  저는 도대체 공청회란 게 주민들 와서 의견을 이야기하고 서로 토론하자라는 게 공청회인데 왜 그거를 그렇게 쉬쉬하면서 하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는데 조합은 조합 나름대로 공청회에 대한 홍보를 하겠지만 구청에서 그 현수막 많이 붙이시고 저기 해당되는 주민들한테도 다 일일이 정보를 아실 수 있게 공청회에 대한 최대한 홍보를 좀 확실하게 하시고 이게 어차피 도정법 시행령에도 공청회 하는 것 관련해 가지고 일간신문에 광고를 내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최대한 많은 주민들이 그 공청회 개최 사실을 알고 오셔서 본인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청취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도록 좀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숙  오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아현재정비촉진지구내 염리제2구역주택재개발사업재정비촉진계획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장영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경관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이길성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장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시 조례에 규정된 광고물 등 표시와 관련된 조문들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에서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불법광고물로 인한 각종 생활민원들을 예방하여 주민생활환경 및 도시경관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법 제3조 제7항 및 영 제23조 제1항에 따른 간판표시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건축물의 용도에 판매시설과 숙박시설을 추가 지정합니다.
  법 제4조의2 및 영 제26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자율협정의 이행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 제26조 및 영 제27조 제3항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업무 및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영 제28조 제3항에 따라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운영 절차를 정하고 주민협의회 구성·운영은 안 제8조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법 제5조의2 제5항에 따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하는 경우 추진절차 및 고시내용을 정하고,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과태료 부과기준은 불법광고물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일부 인상을 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에는 2013년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구민에게 입법예고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장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영숙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은모  전문위원 김은모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마포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26분)

○위원장 장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마포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경관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이길성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장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마포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본 조례의 개별 조문에서 인용한 상위법의 폐지 및 제·개정에 따른 바뀐 법령 명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올바른 띄어쓰기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동 조례안 제2조 및 제6조를 개정하는 것으로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자연재해대책법」 41조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5조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감정평가에 관한 법」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하고자 하며, 둘째로 동 조례안 제2조에서 5조까지를 개정하는 것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용어를 “시키거나”를 “하거나”, “각호 1”을 “각호의 어느 하나”, “기타”를 “그 밖의”, “당해”를 “해당”으로 개정하여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는 2013년 4월 18일부터 5월 8일까지 구민에게 입법예고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장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영숙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은모  전문위원 김은모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마포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출석위원
  장영숙   김수진   김순금
  서종수   오진아   유동균
  조남진
○전문위원
  김은모
○출석공무원
  도시환경국장최종인
  주택과장김석원
  도시경관과장이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