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2월 13일(토)
장  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19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4. 1996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19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4. 1996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10시 43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인이 연장위원으로서 제5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를 운영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의 고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사무국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계 박춘배  의안계 박춘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97년 12월 12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19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996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되었고 19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 46분)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마포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출은 구두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세창위원  위원장!
김영식위원  네, 김세창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세창위원  김세창위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식  지금 김세창위원님께서 위원장을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는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은 의장단 선거에 준하여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되 1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투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투표결과 투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만직위원  위원장 !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식  네 정만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만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하는데 재적위원의 과반수인지 출석위원의 과반수인지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식  출석위원의 과반수입니다.  
정만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식  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거에 들어가기전에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회의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가나다순으로 김세창위원과 김순금위원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국직원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전문위원 박관수입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제가 호명해 드리는 순서대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위원님은 옆에 투표용지 배부소에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뒷면 기명란에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문으로 기재하신 후 앞에 설치된 명패함에 명패를 또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따로 넣어주시고 위원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 호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2분 투표개시)

     (전문위원 : 위원 호명)
     (11시 07분 투표종료)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식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다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15명입니다.  다음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바 15명으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식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5표중에서 채재선위원 7표, 유응봉위원 6표, 이진표위원 1표, 기권이 1표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므로 2차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호명이 있겠습니다.  
   (11시 15분 투표개시)

   (전문위원 : 위원 호명)
   (11시 20분 투표종료)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식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15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바 15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식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5개 표중에 채재선위원이 9표, 유응봉위원이 6표 최고득표자인 채재선위원이 본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예결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채재선위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재선  먼저 우리 많은 선배위원님들 계시는데 정말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제5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우리 예결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와 아울러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오늘 저에게 위원장직을 양보하여 주신 우리 유응봉위원님께는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아낌없는 협조와 고견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오늘부터 심사할 1998년도 예산안은 우리 경제의 어려움과 사회적 침체 분위기를 감안해서라도 효율적인 구정방향과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예산심의에 임해주실 것을 위원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저 또한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원만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지금까지는 시나리오를 적어준대로 읽었지만 정말 우리 유응봉위원님께 정말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 잘 보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1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재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 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  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위원장 채재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마포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우위원 말씀하세요.
정성우위원  유동균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채재선  지금 정성우위원께서 유동균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였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유동균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동균위원이 제5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유동균위원께서는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동균위원  고맙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의 직을 수행하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족한 점은 많지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도와서 원만하고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재선  그러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재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19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4. 1996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위원장 채재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19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4항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19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문엽승  재무국장 문엽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1996회계년도 마포구 세입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96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괄을 보고드린 후 회계별로 세입세출 및 이월액과 잉여금 처리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결산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의 작성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세입세출에 관한 자료들을 수집하여 작성하며 작성된 결산서와 증빙서류는 마포구의회에서 선임한 유응봉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금년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회기별, 분야별로 정밀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19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p가 되겠습니다.  
1996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은 세입예산현액 1,221억 5,8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282억 6,5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221억 3,8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66억 1,1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416억 5,300만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한 기존 채무상환액이 없어 잉여금 총액 416억 5,300만원은 각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17p 다음연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은 없으며 사고이월이 39억 9,200만원이고 계속비 이월액은 없으며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4억 5천만원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72억 1천만원입니다.  다음 12p 1996회계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현액 1,098억 6,9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61억 8,9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098억 6,9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26억 5,4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335억 3,800만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한 기존 채무상환이 없어서 잉여금 총액 338억 3,600만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17p 다음연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은 없으며 사고이월이 39억 5,800만원이고 계속비 이월액은 없으며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4억 5천만원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91억 2,500만원입니다.  12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6회계년도 의료보호기금의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총괄 현황은 세입예산현액 122억 8,9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20억 7,6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22억 8,9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9억 5,700만원입니다.  그 차인액은 81억 1,800만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재무상환액이 없어 잉여금 총액 81억 1,800만원은 각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17p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은 없으며 사고이월이 3,400만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없으며 보조금 집행잔액 1,010만원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0억 8,400만원입니다.
다시 12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1,010만원이 아니라 1,010원이에요.  
○재무국장 문엽승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예, 1,010원입니다.  다음은 12p 하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내용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현액 19억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9억 2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9억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8억 8,7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500만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채무상환액이 없어 잉여금 총액 1,500만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7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 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 집행잔액 1,010원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500만원입니다.  다음 12p 하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03억 8,9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1억 7,3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3억 8,9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0억 7천만원으로 그 차인잔액 81억 200만원은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한 채무상환액이 없어서 잉여금 총액 81억 200만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17p 중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은 없으며, 사고이월이 3,400만원이며 계속비이월 및 보조금 집행잔액이 없어 순세계잉여금 80억 6,8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19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총괄보고를 드렸습니다.  회계별, 분야별 결산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순서내용과 같으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산서는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들께서 20일간에 걸쳐 회계별, 분야별로 정밀검사를 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재선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996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병여  기획실장 윤병여입니다.  
  존경하는 채재선 예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이번에 제출한 1996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1996회계년도에 집행된 예비비의 사용내역에 대하여 예산편성의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출한 '96회계년도 예비비 사용내역은 먼저 일반회계가 총무과 4건, 민방위과 1건, 청소과, 지적과, 공원녹지과 각 1건씩 모두 8건으로 14억 3,557만 4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13억 4,535만 2,700원을 지출하고 9,022만 1,300원이 미집행되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먼저 총무과 집행내용은 12월 1일 기획실장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기획실장실에 필요한 물품구매에 780만 7,810원을 지출하였고 각 동사무소 현관에 있던 서울시 상징마크를 마포구 휘장으로 교체 제작하는데 838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민사소송의 고등법원에서의 패소에 따라 대법원에 상고하기 위하여 강제집행정지 명령신청의 재판담보 공탁금으로 9천만원을 지출하였고 FAX민원제발급의 시행에 따라 동사무소에 부족한 FAX를 보급하는데 1,954만 1,8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집행내역입니다.
  '96년도 2/4분기 수도권 매립지 2단계 건설부담금 납부 부족분으로 7억 1,783만 4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연말에 수도권매립지 건설비 정산 결과 매립지 운영관리 조합측에서 과다하게 받은 부담금 9억 6,578만 7,290원을 우리구로 반환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집행내역입니다.
  공원관리인부로 근무하던 상용인부가 순직하여 노동법의 제반규정에 따라 유족보상비 및 장사비로 3,572만 3,6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집행내역입니다.
  성산임대아파트 건설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24억 1,677만 1,780원을 부과하였으나 도시개발공사에서 제기한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개발부담금중 우리구 수입분인 12억 8,038만 5,890원에 대한 환급가산금으로 8,937만 1,1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집행내용으로 우리구 민방위교육장이 없어 민방위 대원들이 교육을 받으러   보라매공원까지 가야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민방위대원 전용교육장 확보에 3억 7,669만 7,8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서 교통지도과 집행내역입니다.
불법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업무에 사용할 필름판독장비를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주정차 단속업무를 서울시에서 이관해 가겠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구청장 협의회에서는 반대를 하여  결론이 나지를 않았기 때문에  필름판독장비를 구매하지 못하고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것은 개정이 되면은 광역단체장한테로 단속권이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내용과같이 당초 예산편성당시 예측못한 행정수요에 신속히 대처코자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채재선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재선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9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1996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1996회계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세입결산 결과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당초 세입예산액은 556억 5,966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실제수납액은 630억 887만원으로 약 113%의 징수실적으로 당초 세입예산액보다는  73억 4,921만원이 초과징수 되었습니다.
  그러나 징수결정액 691억 126만원과 대비하면 실제징수율은 91%로 다소 저조한 실적이라고 사료되며, 과년도 지방세 체납분은 징수결정액 26억 5,159만 6천원 대비 약 19%에 해당하는 5억 764만 2천원이 실제 수납되어 전년도의 16%보다는 징수율이 다소 증가는 되었으나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은 계속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996회계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094억 1,045만 8천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4억 5,862만 7천원을 합하면 세출예산현액은 1,098억 6,908만 5천원이 되겠으며 이중 826억 5,410만 4천원이 지출되고 39억 5,838만 9천원이 사고이월되었고 불용액은 세출예산현액 대비 약 21.2%에 해당하는 232억 5,65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발생 주요원인은 사업계획변경취소가 10억 5,114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93억 5,245만 9천원, 예산절감이 16억 4,725만 3천원, 예산집행잔액이 36억 8,837만원, 보조금집행잔액이 4억 5,071만 5천원,  그리고 예비비가 70억 6,665만원이 되겠습니다.
1996회계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의료보호기금 19억 69만 6천원과 주차장 특별회계 95억 87만 3천원이 되겠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는 예산현액 대비 약99.3%에 해당하는 18억 8,711만 2천원이 지출되고 1,358만 3천원이 불용되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95억 87만 3천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8억 8,829만 9천원이 포함된 예산현액은 103억 8,917만 2천원으로, 이중 20억 7,054만 3천원이 지출되고 에산현액 대비 약 80%에 해당하는 82억 8,461만 3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들이 검토한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6회계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가용예비비는 14억 3,557만 4천원이 지출결정되어 기획실장실 신설에 따른 물품구매비로 780만 7천원, 서울시 상징마크를 마포구휘장으로 교체하는데 838만원, 강제집행 정지명령신청의 재판담보공탁금으로 9,000만원, 동사무소 모사전송기 구매비용으로 1,954만원, 민방위 전용 교육장 시설비로 3억 7,669만 7천원, 청소관리과목에서 2/4분기 수도권 매립지 2단계 건설비 납부부족분 7억 1,783만원, 공원녹지관리과목에서 상용인부 순직에 따른 유족보상비 및 장사비용으로 3,572만 3천원 등 총 13억 4,535만 3천원이 지출되고 9,022만 1천원이 불용되었으나,  청소관리과목에서 2/4분기 수도권 매립지 2단계 건설비 납부 부족분으로 지출되었던 7억 1,783만원은 건설비 정산결과 과다 책정된 것으로 판명되어 자치단체이전 비목으로 재여입된 것으로 사료되며, 특별회계 가용예비비는 600만원이 지출 결정되어 불법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업무에 필요한 필름판독장비를 구입하고자 했으나 서울시와의 주차단속업무 이관 문제가 야기되어 구입하지 않고 불용된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산검사 의견서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산검사의견서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여러분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인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19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6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1996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


○출석위원
  채재선   유동균   김세창
  심재창   이진표   정만직
  김순금   김유현   이인구
  이종일   권오범   김영식
  박동칠   유응봉   정성우
  한현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윤병여
  재무국장문엽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