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2월 19일(금)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2. 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심사된안건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2. 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10시 35분 개의)  

○위원장 채재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위원장 채재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7p부터 43p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김유현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31p요.  의회의원수첩을 4천원을 해서 1천 부 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현재 제작을 한 것이 글쎄 어떤 의원은 물론 부족하다는 분들도 있고 어떤 의원들은 남아도는 게 많습니다.  50부씩 주거든요.  그런데 유관단체에 주는 분들도 있고 해서 이것을 매년 하게 되는데 이것을 나는 50%로 수첩을 줄였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 말씀 어떠신지 지나치게 많은 부수를 한 것이 아니냐.
○사무국장 이춘기  의원수첩은 별도로 내년에 새로 제작을 아니할 수가 없구요.  이것은 의원님들 및 유관기관 그리고 방문자 주요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드리는데 금년의 경우에 만든 수첩의 부수가 약간 부족하답니다.  그래서 현재 1천 부를 해놨는데요.  금년의 경우로 보자면은 이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김유현위원  글쎄, 이게 너무 많은 숫자가 돼서 저는 줄여야 된다고 보는데, 그 다음에 33p 현수막에 대해서 이 현수막은 거의 단가가 10만원씩 하는데 왜 이 현수막이 15만원짜리 13개를 했는가 묻습니다.
단가가 왜 평균적으로 다 10만원짜리 현수막 했는데 33p 상단에요.  이건 어떤 경우에 15만원짜리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됐는가
○사무국장 이춘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현수막은 크기나 종류에 따라서 차이는 좀 있겠습니다마는 대체로 실내용은 10만원 내외가 될 것 같구요.  실외의 거리에 거는 것은 규격이 조금 커서 금년의 경우로 볼 때 한 15만원정도 시가가 될 것 같습니다.  
김유현위원  그것은 산출을 잘못했습니다.  이것이 직접 마포구청에서 기획해서 나오는 것은 90㎝에 10m 이것은 7만원입니다.  인쇄해 나오는 것은, 그러면 게첨해 주는 데 2만원, 9만원이기 때문에 실외에도 10만원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가조정이 다시 돼야 된다고 보고 개수도 13개도 줄였으면 합니다.
○사무국장 이춘기  알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이것도 50%이상 줄였으면 하는데요.  32p에 명패를 운영위원회에서 50%를 감해가지고 올라왔는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사무국장 이춘기  그것은 개수를 50%를 감한 겁니다.  원래 저희들은
김유현위원  어떻게 예측을 해 가지고 50%를 감해 가지고 예측을 할 수 있겠어요?
○사무국장 이춘기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약간 얘기는 있었습니다마는 긴축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일단 줄이자 그랬는데 이것은 목에 있는 예산범위내에서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김유현위원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구요.  마지막으로 35p 상단 하나 더, 물론 34p 하단에서 35p 상단이 되는데 연료비에서 청사난방비 있죠.  그것이 지금 885만 4천원 35p 위로 올라가면 산출기초가 나오는데 우리 의회는 도시가스보일러에 대해서 지금 산출기초가 105일로 나와있습니다.  9,397원 곱하기 105일 8시간 1톤 그러는데 우리 구청 집행부서에도 산출기초가 105일이 나왔는데 우리같은 경우는 의회사무실은 105일을 기준을 잡겠느냐.  이것은 산출기초에서 잘못된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이것 답변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름이라든가 겨울이라든가 지금 105일을 잡았단 말씀이에요.  105일이 지금 의회 회기가 그렇게 잘 안돼 있단 말이에요.  
○사무국장 이춘기  저희 보일러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통합보일러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직원들은 똑같이 근무를 하거든요.  
김유현위원  그 아래 사무실 의회사무국만 쓰더라도 다 활용을 해야 된다.  
○사무국장 이춘기  예, 그런 문제때문에 105일을 잡았는데요.
김유현위원  그것이 중간차단식으로 안돼 있습니까?  
○사무국장 이춘기  층별로 차단은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때
김유현위원  층별로 차단을 하면은
○사무국장 이춘기  그때그때 차단을 해서 쓰기는 하는데 일단은 직원이랄지 선관위랄지 이런 사무실이 연중 계속 근무를 하기 때문에 105일은 잡아놓고 우리가 에너지를 아끼는 차원에서 사용안하는 층은 차단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글쎄, 산출기초를 무조건 집행부서에 계속 1년 12달 쓰는 걸로 산출기초가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의회는 산출기초를 차별화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사무국장 이춘기  예.
김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정만직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만직위원  정만직위원입니다.  사무국장은 의회 예산편성에 있어 경상비, 해외여비, 소위 소모성 경비라고 하는 행사성 여비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현재 경제사정을 감안한 예산편성을 했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사무국장 이춘기  당초에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금 경제사정 문제는 사실 고려를 안하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후에 경제적인 문제가 생겨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일부 조정을 하고 삭감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여기 나타나있는 예산서 자체는 경제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예산편성이 되어 있으나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일부 조정 내지는 삭감해서 온 안이 이제 여기에 나타나지 않은 별도의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불요불급한 돈은 감액해도 되겠지요?
○사무국장 이춘기  네.
정만직위원  32p 맨위에 구정현황판은 꼭, 하나에 200만원짜리 현황판은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이렇게 고단가이어야만 되고 이런 현황판을 3개씩이나 해야 되는지, 100만원짜리 한 개로 하면은 안되겠어요?  결론부터 얘기를 합시다.
○사무국장 이춘기  그 우선 현재 되어 있는 구정현황판들이 의회 개원초기에 만들었기 때문에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수정보완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우선 의장님 방에
정만직위원  다시 만들지 않고 답변대로 수정보완할 정도라면 뭐 이런 예산이 필요치 않잖아요?
○사무국장 이춘기  네,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데
정만직위원  200만원 현황판 3개를 무슨 놈의 현황판이 그렇게 많아요?
○사무국장 이춘기  지금 현황판 가격이 옛날하고 틀려서요.  의장님방에 있는 것, 큰 것 있잖아요.  그것 200만원 안주면 못만듭니다.  
정만직위원  그것을 수정하고 보완해도 된다라면 그런 식으로 이것을 한 번 해주고
○사무국장 이춘기  알겠습니다.  
정만직위원  그 다음에 33p  행사용품비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내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행사에 어떤식으로 집행하는 내용입니까?  1,045만원.
○사무국장 이춘기  이것이 인제 그 동안에 우리구에 각종 행사들이 많은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용품비가 소소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그냥 해왔었어요.  
  하다가 보니까 다소 예산이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에 한 어린이 모의의회랄지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상당히 예산편성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행사에 들어갈 예산들을 나름대로 각 계별로 죽 모아봤습니다.  그래가지고 편성된 예산이 이 예산입니다.
정만직위원  비용이 소요되는 행사 한 3가지 정도만 말씀을 해주세요.
○사무국장 이춘기  지금 대체로 지금까지 저희가 크게 들어가는 돈이 어린이 모의의회, 의정보고대회, 그 다음에 의원 체육대회, 내년같은 경우에는 3대의원 개원행사,  그 다음 인제 거기에 따른 각종 방문기념품비 이런 것들을 여기서 한꺼번에 몰아뜨려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정만직위원  이런 행사비도 본위원 생각으로는 절반정도는 감액해서 좀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어떻겠느냐하는 의견입니다.
○사무국장 이춘기  네, 알겠습니다.
정만직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시립대 고위정책과정 위탁교육비해서 저는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식으로 위탁교육을, 목적이야 뻔하겠지만 의정활동을 위해서라고 하겠지만.  이런 교육을 꼭 실시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사무국장 이춘기  이것이 인제 종전에는 없던 예산항목입니다.  그런데 인제 금년 하반기에 서울시에 시립대학측에서 의회 의원님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우리 시립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이 과정이 기왕에 있으니 조금 여러분들이 와서 그런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하는 협조공문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각 구별로 거의 동일하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이것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일단 다른 구의회는 다 가시는데 우리 구의회만 안가는 것도 이상하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 편성을 해놓고 저희가 예결위원회 들어오기 전에 각 구를 한번 쭉 스크린을 해봤어요.  그런데 다른 구는 다 뺐습니다.  처음에 편성을 했다가요.
정만직위원  다른 구에서 다 하니까 하는 그런 의견은 저는 전혀 동조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구의회에서 하거나 말거나 우리 지방자치단체 시대 아닙니까?  우리 자치단체에서 과연 이것이 필요하느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하느냐 보다는 더 큰 문제가 6명으로 되어 있죠?
○사무국장 이춘기  네.
정만직위원  그렇다면 6명이 넘었을 때  선발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나는 오히려 문제점을 야기시키는 이런 예산책정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본위원도 이런 예산은 삭감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무국장 이춘기  알겠습니다.
정만직위원  다른 위원의 질의를 위해서 한 가지만 더 묻고 끝내겠습니다.
  38p 에 특수활동비중에 맨끝에 의회운영 및 활동지원해서 1천만원 되어 있지요?
○사무국장 이춘기  네.
정만직위원  그 주요집행 내용좀 밝혀 주실래요?
○사무국장 이춘기  네, 이것은 제가 의회에 와보니까 우리 의회가 의회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예산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의원님들 각종 활동하는 의정활동비 내지는 지원비가 그 의원님 1인당 400만원 계상되어 있는 그 부분에서 다 집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각구에 특수활동비 현황을 쭉 뽑아보았어요.  뽑아보았더니 우리 구의회가 너무 적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한 1,4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인근에 있는 3개구만 봐도 많게는 6천만원에서 적게는 4천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많이는 할 수는 없지마는 그래도 의회 운영이 웬만큼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인제 금년에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정만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41p 하단에 국내여비 여기 보면 일비 20일 또 식비도 다 20일씩 했는데 조정해 놓은 거는 5일로 줄였는데 왜 20일로 올라 왔다가 갑자기 15일0 줄였습니까?  그 내역좀 얘기해주십시오.  41p 하단서부터 42p 상단 운영위원회에서 전혀 논의가 안됐던 사항인데 올라 왔어요.
○사무국장 이춘기  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요거는요.  여기 여비는 어디에 활용되는 여비냐하면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게 특별히 어떤 사항을 조사 내지는 견학 또는 실사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공식적인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국내에 출장을 가시는 경우를 얘기하거든요.  종전의 경우를 보니까 20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금년, 작년의 경우를 볼 때 거의 이런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먼 지방으로 출장가는 일이 별로 없다 그래서 이거는 5일정도로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편성해놨어요.
김영식위원  그럼 애초에 올릴 적에 감안해서 올렸어야지 이렇게 올려놓고 갑자기 15일을 줄여야
○사무국장 이춘기  운영위원회에서 거론된 겁니다.  
김영식위원  네, 알았어요.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시립대 고위정책과정 위탁교육비 200만원씩 여섯분에 1,200만원 잡혔는데 이게 뭡니까?
○사무국장 이춘기  그게 아까 정만직위원께서 질의하신 건데요.  서울시에서 시립대학에 의원연수를 위한 정책과정이 설립이 되어 있으니까 의원님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각 구의회에서 여섯분정도를 보내주시면 좋겠다하는 협조공문이 와가지고 저희가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하기에는 내년에 새로운 의회도 개원이 되고 그래서 이런 과정이 필요하겠다싶어서 저희가 예산반영을 해놓은 겁니다.
○위원장 채재선  그런데 여섯분하면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가요.
○사무국장 이춘기  그래서 인제 시에서 요청이 오기를 여섯분정도씩 해줬으면 좋겠다해서 예산을 했는데 어느 분이 가시고 안가시고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임기가 4년이시니까 연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걸로 해놨는데 다른 구의 추세보니까 이거 예산 다 삭감됐습니다.  의원님들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재선  95년도인가 95년도에 보니까 서대문구의회에서 구의회에서 이거를 편성을 해가지고 열 분이상이 왔더라고요.  
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유현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39p 도서구입비 금년에는 672만원 편성해서 지금 여러 가지 책자를 구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도서구입이 의회 관련 150만원밖에 책정을 안했는데 어떤 종류의 책을 어떻게 산다는 얘기입니까?
○사무국장 이춘기  금년에 도서구입비가 300만원입니다.  그래서
김유현위원  여기에는 672만원으로 올라있어요.  금년에는 이거 뭐 도서구입비라고 해놓고 신문구독료까지 넣고 가제료, 추록, 법규집 가제료, 관보구독료까지 넣었는데
○사무국장 이춘기  이거는 조금 다른데요.  실제 도서구입비는 금년 예산에 3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웬만큼 우리 도서실에 장기적으로 오래놓고 볼 수 있는 도서들은 많이 구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50만원정도로 줄여서 편성해놓은 겁니다.
김유현위원  줄여서요.  어떤 종류의 책을 구입할려고 그럽니까?  주로 관보나 이런 거보다도
○사무국장 이춘기  지금현재 우리 도서실 제가 와서 둘러보니까 소위 말해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기본서정도는 갖춰져 있습니다.  갖춰져 있고 이 150만원은 그때그때 필요한 서적들
김유현위원  신간서적이라든가
○사무국장 이춘기  네, 그때그때 필요한 우리 의회에서 꼭 필요한 서적들만 그런 것들만 살 생각입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서요.  39p 맨위에 체력단련비 그게 지금 5,600만원인데 체력단련비가 어떻게 사용을 합니까?  지금 5,600만원 되는 돈이
○사무국장 이춘기  그런데 요거는요.  우리 전직원들을 대상으로해서
김유현위원  전직원이래봐야 29명 아니에요 .
○사무국장 이춘기  전국의 전직원들을 대상으로해서 똑같이 편성된 지침에 의한 예산입니다.  별도 편성된 예산이 아닙니다.  
김유현위원  어떻게 전국에 똑같이
○사무국장 이춘기  이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직원들의 급여성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액으로 지급되는 급여성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유현위원  체력단련의 목적하에 제대로 체력단련이 되고 있는가 어떤 체력단련에 획기적인 투자가치가 있어야지
○사무국장 이춘기  이 예산은 그렇게 쓰는 예산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직원들한테 무슨 부식비를 지급한다 교통비를 지급한다 이런 류의 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액지급 되는 겁니다.
김유현위원  정액지급 형태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199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재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위원장 채재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조정하기 위한 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소위원회 위원수는 5인으로 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며 소위원회 위원으로는 유동균위원, 이진표위원, 김유현위원, 김영식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제6차 회의에서는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내역에 대한 보고와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결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


○출석위원
  채재선   유동균   김세창
  심재창   이진표   정만직
  김순금   김유현   이인구
  이종일   권오범   김영식
  박동칠   유응봉   정성우
  한현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사무국장이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