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2월 17일(수)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도시정비국
  나. 건설국

  심사된안건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도시정비국
  나. 건설국

(10시 50분 개의)  

○위원장대리 유동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도시정비국

○위원장대리 유동균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도시정비국 소관 예산안 편성계획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최영명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채재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98년도 도시정비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98년도 도시정비국 예산안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는 10억 7,900만원을 계상했고 주차장관리 및 교통관리 특별회계 131억 694만원 예산총액은 141억 8,690만원으로 계상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동차등록 과태료 4억 9,800만원등 총 6억 2,643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0.5%가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중 일반회계는 총 10억 7,900만원, 97년도에 비해서 약 30%인 6억 3,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각 부서별 예산내역은 269p에서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차관리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주차장관리수입 11억 포함해서 총 131억 694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약 0.4%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31억 694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약 0.3%정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도시정비국 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98년도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부분만 편성토록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마는 많은 구정을 수행하는데 애정을 가지시고 살기좋은 마포구가 되도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동균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 소관 예산은 269p부터 289p가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창위원  주택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세창위원입니다.
  271p 지금 상임위에서 보니까 시책일반 업무 추진비중에서요. 현장방문추진비가 전액 삭감이 됐는데 우리 주택과에서는 현장방문이 없습니까?
○주택과장 김정호  예, 현장방문추진비는 내년에도 금년과 같이 그대로 계속 될 사업입니다.  현장방문추진비는 도시정비국장이 한 달에 한 4개동 정도를 지정해서 현장에 나가서 그 동의 구의원님과 직능단체장 또 주민대표 분들을 만나서 그 동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숙원사업,
김세창위원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5월전에는 현장방문이 없죠?  지방의회 선거전에는 현장방문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택과장 김정호  내년도에 내년 5월에 지방선거가 예정되기 때문에 그 전에는 실제로 현장방문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이 사업이 계속될 것으로 해서 필요한 예산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세창위원  아니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우리 주택과 같은 경우는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액 삭감을 시켜놔서 조금, 물론 설명해서 올라왔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분의 1정도로, 후반기정도로 해 가지고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우리 과장님의 마음을, 과장님의 피력을 한 번 듣고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동균  김세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유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270p요.  공동주택안전점검 용역비가 692만원으로 잡혀 있죠?
○주택과장 김정호  예.
김유현위원  이게 공동주택안전점검 용역은 지금 전문업체에다 용역 의뢰한 거죠?
○주택과장 김정호  예, 금년에도 건축사협회에 의뢰해서 그 특급 기술자가 전문기술자가 나가서 현장에서 점검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김유현위원  어떤 기술자입니까?  건축사협회에서 나갑니까?  건설협회에서 나갑니까?  어디서 나갑니까?
○주택과장 김정호  건축사협회에 저희가 의뢰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건축사협회요.
○주택과장 김정호  예.
김유현위원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지금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내년도 예산에 초음파시험기, 비파괴시험을 할 수 있는 기기를 한 935만원짜리, 1,000만원짜리를 지금 구입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구조안전진단을 다 할 수 있어요.  그 기계 가지고, 그것을 쓸 수 있다면 어떤가 하는 것을 제가 문의합니다.  자꾸 용역비만 줘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재난관리과에서 이번에 한 1,000여만원 돈을 들여서 비파괴시험기기를 구입합니다.  그걸 이용할 수 있으면 가능하겠는데,
○주택과장 김정호  그런 기계를 이용할 수 있으면 더 확실한 정확한 진단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그런 사항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참고하시고 그 밑에 전문기술수당 있죠?  기술수당이 96년, 97년 예산에는 기술수당을 10만 6,750원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15만 3,805원으로 한 것은 무슨 뜻이에요?  왜 이렇게 갑자기 50%나 증액됐습니까?
○주택과장 김정호  이것은 내년도 인상분에 따른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인상에 따른 예산입니다.
김유현위원  인건비가 50%씩 기술수당이 올랐다고 볼 수 있나요?  이 시대에 어떻게 돼서 금년도에 10만 6,700원이 어떻게 15만 3,805원이 됐는데 50%가 기술수당이 오른다는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이것 어디 지침이에요?  내무부예요?
○주택과장 김정호  이것은 건설부령에 의한 4/4분기 지침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특급기술자에게 의뢰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급기술자에 대한 인건비가 지금 이와 같은 금액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건설협회,
○주택과장 김정호  예, 건설부입니다.  
김유현위원  건설부?
○주택과장 김정호  예, 건설교통부
김유현위원  건설국 기준 고시에 의해서요?
○주택과장 김정호  예.
김유현위원  그리고 그 밑에 무허가 건물철거 용역비를 전액삭감을 상임위원회에서 했는데요.  아시죠?
○주택과장 김정호  예, 전액이 아니고
김유현위원  아, 300만원,
○주택과장 김정호  50%해서 300만원이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무허가 발생률이 철거용역이 어떻게 되길래 이렇게 50%씩 감해서도 행정수요를 다 수용할 수 있겠는가 아니면 금년도 발생이 어느 정도 실적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정호  금년에는 503건의 신발생 무허가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통의 경우 신발생 무허가 건물이 소규모였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는 인력과 장비를 이용해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아니 금년도 600만원에서 어느 정도 소진을 다 했어요?  아니면,
○주택과장 김정호  금년에는 집행을 안했습니다.
김유현위원  집행을 안했어요?
○주택과장 김정호  예, 이 용역비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발생되는 신발생 무허가 건물은 저희가 갖고 있는 인원, 인력장비를 이용해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할 수가 있고
○주택과장 김정호  이 경우는 그걸로써 감당할 수 없는 대규모 건물,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예비비 성격으로 지금 책정한 사항입니다.
김유현위원  그렇다면 금년에는 하나도 지출을 안했다면 내년도 예산에 50%를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네요.  
○주택과장 김정호  예,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그 아래, 무허가 건물철거시에 말이죠.  이것은 우리 피복비가 용역회사에서 주는 것은 아니고 우리 자체
○주택과장 김정호  우리 철거반원
김유현위원  철거반한테 지급되는 거지요?
○주택과장 김정호  예.
김유현위원  그 다음에 272p 가서 상단에 우리 신고에 3평 미만할 때 10㎡ 약 3평정도 되는데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이것이, 보상금을 줘본 일이 있어요?
○주택과장 김정호  보상금을 지급한 예는 아직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이 제기가 되어도 대개는 성격상 익명으로 들어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래서 액수는 30만원밖에 안되는데 이게 효율성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신고정신을 많이 함양시켜야 되는데 이걸 금년 예산에도 지적을 먼저도 했던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 놨는데 물론 적은 액수지만 실효성이 없다 하는 문제를 다시 지적을 합니다.   그 아래 내려가서 보전금 있죠?
○주택과장 김정호  예.
김유현위원  전세융자금 이자 미상환 손실금, 또 그 밑에 전세융자금 원금 미상환 손실금, 이 손실금이 말이죠.  이게 전세융자금 이자상환 또 아니면 원금상환 이게 다 보증인을 두 사람 세우게 돼 있죠?
○주택과장 김정호  예.
김유현위원  그런데도 하물며 이런 손실금을 보전한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일 아닙니까?  그러면 보증인도 채권확보하기 어렵다고 봐서 이렇게 합니까?
○주택과장 김정호  예, 이것도 역시 예비비 성격입니다.  주택은행과 서울시가 90년도, 또 96년도 협약에 의해서 손실금이 발생했을 경우 보전하도록 그렇게 해서 책정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미상환자가 없도록 계속 독려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직 집행된 예는 아직 없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그 전세융자금 원금 미상환 손실금을 금년에 482만원을 책정해 놨는데 이것 예비비 성격인데도 금년에는 1,700만원을 한 이유는 뭐예요?  왜 이렇게 증액 잡았어요?
○주택과장 김정호  이것은 서울시 예산반영에 대한  지시공문에 의해서 저희가 각 구별로 공통적으로 원금과 이자에 일정액을 계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유현위원  금년에 482만원도 보전을 한 일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정호  보전한 예는 없습니다.
김유현위원  없죠?  
○주택과장 김정호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김유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예비비 성격인데 이런 게 없어야 됩니다.  사실, 없어야 되는데 금년에는 서울시 지침이라고 그래서 말이지 480만원도 없어서 집행을 못하는 처지인데, 집행될 이유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1,700만원씩 이걸 증액해서 이렇게 해 놔요.  잘못된 거지.
○주택과장 김정호  그것은
김유현위원  이것은 480만원도 집행사유가 안 생기는데 1,700만원씩이나 과다 편성했다는 것은 잘못 된 거죠.
○주택과장 김정호  그 관계는 저희 구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구요.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원금 미상환의 경우는 전체 원금의 5%, 이자 미상환의 경우는 2%를 책정하도록 그렇게 예산반영 지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일정액을 각 구가 공통적으로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김유현위원  그 말씀 중에 서울시 지침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내무부 편성지침도 바뀌었습니다.  거의 지방자치단체에 자율권을 줍니다.  그런데 이런 걸 지침이라고 그래서 필요없는 예산을 약 2,000만원 돈을 사장시켜 놓는다는 것은 이것은 효율성이 없는 거죠.  예산편성을 꼭 지침에 의해서 한다 이건 우리 구 실정에도 안 맞는 이런 것은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편성에서 기법을 바꾸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택과장 김정호  예, 저희가 전세융자금에 대해서 체납이 없도록 독려를 철저히 해서
김유현위원  독려는 절대적이고 그러나 이런 보전금은 가상해서 900만원, 1,700만원해서 2,600만원, 한 2,700만원 돈을 묶어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주택과장 김정호  예.
김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동균  김유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정비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국장 나오셔서 건설국 소관 예산안 편성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건설국

○건설국장 신동문  건설국장 신동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98 회계년도 건설국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국의 98회계년도 세출예산은 총 261억 3,548만 6,000원으로 전년도 204억 8,714만 4,000원 보다도 27.5%를 증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과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예산은 총 예산 5억 5,661만 8,000원으로 전년도보다 4억 3,013만 9,000원보다 1억 2,647만 9,000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예산입니다.  토목과 예산은 171억 4,691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122억 3,577만 4,000원이 전년도 예산인데 49억 1,113만 7,000원이 증액돼서 49.1%가 증가해서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하수과 예산편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이 68억 3,796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52억 2,730만 5,000원보다 16억 1,066만 1,000원이 증액돼서 30.8%가 증가돼서 편성됐습니다.
  다음 녹지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이 15억 9,399만 1,000원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도시공원 관리비가 6억 1,486만원이고 녹지관리비가 9억 7,913만 1,000원입니다.  전년도에 대비해서는 38.6%를 감소해서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건설국 예산은 주로 주민 편익을 위한 도로정비 사업과 하수시설 정비사업에서 증가가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같은 점을 깊이 감안하셔 가지고 98년도에 원활한 사업이 시행 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유동균  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건설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 예산은 책자 293p부터 335p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세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창위원  토목과장님 예, 김세창위원입니다.  지금 98년도에 보도블록 교체 총 얼마입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저희 지금 98년도는 단위사업에 별도로 보도블록을 교체한 거는 없습니다.
  또 저희 포괄비에서 뒷골목 조금씩 조금씩 한 게 있습니다.  제가 보도블록 전체적으로 교체한 거는 지금 뽑아본 자료는 가져 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실제 큰 대규모로 교체한 거는 없습니다.  보도블록이. 뒷골목 조그만
김세창위원  포괄비가 얼마죠?
○토목과장 정만근  포괄비가 한 8억여원이었습니다.
김세창위원  7억정도 아닙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예.
김세창위원  그거 다 필요합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실지 저희 포장유지 보수비는
김세창위원  아니, 보도블록 교체
○토목과장 정만근  보도블록 교체비도 지금 저희들이 한 게 뒷골목 옛날에 뒷골목이 아주 조그만 골목들이 노후되고 파손되고 그 부분을 동의 동장들의 민원하고 각 지역의 구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다 교체를 했습니다.
김세창위원  근데 지금 경제때문에 상당히 우리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또 국민적으로 경제살리기운동하고 있는 입장인데 또 한번 일간 신문에 나갔었죠?
○토목과장 정만근  예.
김세창위원  보도블록을 멀쩡한 보도블록을 교체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봤을 때 그건 조금 삭감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싶어가지고  
○토목과장 정만근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는 2건이 전면적으로 교체하는 게 들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면은 잔다리길 잔다리길이 한 4억 800만원하고 동교동길이 1억 9,80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김세창위원  두 군데가요?
○토목과장 정만근  예, 두 군데가 책정이 됐습니다.
김세창위원  그럼 두 군데를 전체적으로 100% 다해야 되는 거에요?  교체를?
○토목과장 정만근  예, 100%로 하는 걸로 됐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잡은 것은 월드컵이 개최된다고 그래 갖고 5개년 계획으로 점차적으로 저희 관내에 보도수준을 높이려는 의미에서 사업을 책정해 넣은 겁니다.
김세창위원  예, 이상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동균  예, 김세창위원 수고 하셨구요.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요.  보도블록을 지금 4억 800하고 아현동이 얼마라 그랬습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동교동길이 1억 9,800
○위원장대리 유동균  5억이 약간 넘는 액수인데
○토목과장 정만근  6억 조금 넘습니다.
○위원장대리 유동균  예, 그정도 되는데 그것이 김세창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내년에 IMF라든지 경제 사정이 극도로 어려운 시대에 굳이 그 보도블록을 교체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년 정도나 2년 정도 유예해서 후에 공사를 해도 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거든요.  그걸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정만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동균  또
김유현위원  예.
○위원장대리 유동균  예, 김유현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예, 김유현위원입니다.  우선 305p 중간에 제설대책 재료 구입에서 염화칼슘 있죠?
○토목과장 정만근  예.
김유현위원  이게 염화칼슘을 항상 저는 몇 번째 지적을 하면서 물론 지금 난동으로 인해서 염화칼슘이 많이 필요로 하지 않아 집니다.  점차,  그러나 예비 대책은 있어야 되는데 금년에는 5,000포를 준비했는데 왜 내년도에 1,000포를 더 늘렸는가
○토목과장 정만근  예, 현재 실질적으로 지금 염화칼슘이 지금 이면도로는 저희들이 가능하면은 살포를 안하는 걸로 하고 그대신에 간선도로는 좀더 집중적으로 염화칼슘을 살포해 갖고 교통에 문제가 없도록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는데 지금 내년 2월달에 상당히 눈이 많이 온다고 그렇고 저번에 저희 일차로 눈이 왔을 때 몇 포가 살포가 됐느냐 하면은 동하고 저희 구청하고 전체 합해 갖고 2,600포가 살포가 됐습니다.  그 수준을 보면은 저번에 할 때도 이면도로 보다는 간선도로에 눈이 새벽에 이차적으로 눈이 왔습니다.  일차에 0시 30분부터 눈이 오기 시작해 갖고 눈이 쌓이기 시작해 갖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차 제설작업 2시 40분 정도 돼서 일차작업을 끝냈습니다.
김유현위원  예, 알다시피 그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구요.  근데 차제에 지금 도시가 염화칼슘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대책으로 뭐를 쓰냐면 모래를 쓰는 게 좋아요.  모래를,  앞으론 모래를 써서.  물론 모래도 또 그게 이게 하수구로 유입돼 가지고 준설에 문제는 생긴다고 하지만 지금 거의 선진국에도 지금 염화칼슘은 벌써 이미 없어졌고 주로 모래로 대체를 하는데 지금요.  이걸 겨울을 지나면서 그 방치돼 있는 염화칼슘을 회수를 안해 가지고 그게 분해돼 가지고 그게 터져서 길거리에 새면서 하는데 그것도 회수해서 버려도 버리는 것도 문제 같고 그래서 이걸 적재적소에 제대로 관리를 해 갖고 가급적이면 염화칼슘은 앞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자꾸 줄여 나간다고 그랬는데 금년도 재고가 인제 앞으로 이제 월동기가 닥치고 있습니다만 얼마나 사용 될지 몰라도 금년의 계획을 봐서 내년에는 좀 줄여야 되는데 오히려 더 1,000포나 늘려서 지적을 합니다.
○토목과장 정만근  예, 위원님 그거는 제가 간단히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도 저희 첫눈 때 두 가지 이중적인 면이 있습니다.  염화칼슘 살포에 대해서는. 조금 염화칼슘 덜 뿌려라 했을 경우에는 교통 대란이라고 저희들이 호되게 질책을 받고 또 많이 뿌렸을 때는 환경보호 차원에서 또 너무 많이 뿌리지 않느냐는 그런 질책을 받고 그러는데 일단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간선도로는 염화칼슘을 뿌리고 이면도로는 가능하면은 자제하는 방법으로 그런 식으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예, 그래서 요즘 미끄럼 방지턱도 웬만한 도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많이 지향되더라도 어떤 306p 상단에 유니목 체인 유니목 타이어 그건 어떻게 활용 하는 겁니까?  이건?
○토목과장 정만근  저희 유니목이라는 거는 종합 제설차가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제설차
○토목과장 정만근  예, 거기에 들어 가는
김유현위원   체인
○토목과장 정만근  체인이고 거기에 따른 타이어 보충하는 겁니다.
김유현위원  그거를 일년에 8개씩 계속 바꿔야 될 정도입니까?  그게.  많이 마모가 돼요?
○토목과장 정만근  예.
김유현위원  아까 보도블록은 지적을 했고 309p에 맨 상단에 지금 도로 시설물 도장하고 이게 난간 휀스 있지 않습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예.
김유현위원  근데 시설물의 도장인데 이 시설물을 해 놓은 게 말이죠.  이게 지금 난간휀스가 스텐으로 바꿔놨는데 어떤 거 보면 이 지주가 앙카를 박아서 앙카를 제대로 설치가 약해 가지고 이게 지나가는 학생들이 마구잡이 매달리고 흔들어 가지고 이게 앙카가 다 빠져나오고 그래서 시설을 할적에 안전도를 생각해서 말이죠.  잘해야 되겠다고 보는데요.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주로 초등학교 중동초등학교외 3개소 같은 데는 스텐인데 도장이 필요합니까?  이게?
○토목과장 정만근  그거는 저희가 도장은 육교를 말씀 드린 겁니다.
김유현위원  이게 육교입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육교 3개소 입니다.
김유현위원  그럼 육교라고 안쓰고 그냥 초등학교외 3개소 난간 및 휀스 이래 놓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동균  예, 김유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토목과장 나오셨으니까요.  제가 질문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302p 기술자문위원회 참석 수당 해가지고 10만원 11명 4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본위원이 저희 상임위에서 각종 위원회에 속해 있는 위원들의 수당을 5만원을 상위하는 수당을 못받거든요.  그리고 예산 지침에 의해서 주는 걸로 알고 있고 여기 10만원씩 잡혀 있는 까닭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정만근  그게 저희들이 실제 기술 자문회 교수분들을 참석을 시키는데 실제 보면은 5만원 받고 잘 안올라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실 때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지 서울시 지하철 같은 경우는 91년도부터 10만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실화 시키자 그런 의미에서 1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유동균  그런 사례라든가 그런 걸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는 게 아니고 예산 지침이라든가 조례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어떤 이 예산이 편성이 되고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어떤 다른 단체에서 하고 있는 예를 들어다가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글쎄 저희들 입장으로 그거 과의 입장으로는  상당히 그런 분들은 모시기가 5만원 주고 모시기가 상당히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우니까 현실화 시켜 보자는 의미에서 1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유동균  그럼 기술자문위원회 이거는 어떤 조례에 의해서 만든거죠.
○토목과장 정만근  예.
○위원장대리 유동균 그러면 조례를 만들때 수당을 더 줄 수 있다라든지 그런 조항이 없을 거 아니에요?
○토목과장 정만근  수당은 줄 수 있다는데 금액은 책정이 안돼 있습니다.  그게
○위원장대리 유동균  그러면 예산 편성의 지침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더 줄 수 있습니까? 그건 나중에요.  나중에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로 하구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순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금위원  김순금위원입니다.
308p에 공덕2동 208-156간 도로개설 공사비가 하중동 같은 경우는 170m인데 2억 5,000인데요.  근데 공덕2동 같은 경우는 1억밖에 안되거든요.  부족하지 않습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여기에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일부 확장을 하는 겁니다.  옆에서 일부 확장을 하고 전면으로 그 부문만 해서 한 번 덧씌우기 하는 거기 때문에 하중동 같은 경우는 전면도로를 폭6m를 전체적으로 다시 도로를 포장을 하고 다시 하는 거고 공덕2동 같은 경우는 일부 확장된 부분만 전면으로 하고 전체적으로는 덧씌우기를 하는 형태이니까 공사 금액이 적게 들어도 상관 없습니다.
김순금위원  부족하지 않습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예, 그렇습니다.
김순금위원  부족하지 않으면 됐구요.  309p 방음벽 수리비가 1,000만원이 있는데요.  방음벽은 어디 어디 있습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저희들이 보면은 지금 설치돼 있는 데가 신석초등학교요.  신석초등학교가 돼 있고 강변북로쪽에 강변로 상에 설치돼 있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김순금위원  두 군데만요?
○토목과장 정만근  예, 제가 정확하게 몇군데 학교 주변에 설치된 몇 군데가 있는데 위치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갖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김순금위원  몇 개가 몇 개인지 확인도 안해 보시고 1,000만원
○토목과장 정만근  그런데 지금 저희 방음벽은 전체중에서 한 20m 정도가 어디 파손됐을 경우에 그걸 전체적으로 20m를
○위원장대리 유동균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방음벽이 있는데 그중에서 한 20m 정도가 수리를 해야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예비비 형태로 이렇게 편성을 해 놓은 것이죠?
○토목과장 정만근  예.
○위원장대리 유동균  예비비 형태의 예산
김순금위원  309p 과속방지턱설치 및 정비해서 6,000이 올라와 있는데요.
○토목과장 정만근  예.
김순금위원  100개소라고 하셨는데 또 방지턱을 해년마다 이렇게 설치를 하는데 100개소
○토목과장 정만근  근데 실지 보면은 계속 갈수록 지금 요구를 동에서 하는 데가 많습니다.  하는 데가 많고 그게 저희들이 인제 요청을 해도 전체 전면적으로 다해 주지는 않습니다마는 그 상황을 봐갖고 뒷골목에 필요한 데는 요청에 의해서 계속해 주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아직까지도 설치할 데가 100여 군데가  
○토목과장 정만근  저희들이 예상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올해도 보통 그정도 했구요.
김순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동균  예, 김순금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칠위원  예, 박동칠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김순금위원께서 지적하신 방음벽 보수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 정만근  예.
박동칠위원  방음벽이 신석초등학교하고 한 군데 또 어디라고 했습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강변로 있고 또 다른데 몇 군데 있는데 자료를 못 가져 왔습니다.
박동칠위원  근데 그게 방음벽 한지 몇 년 불과 되지 않았는데 무슨 보수비가 이렇게 1,000만원씩 들어가요?  어떻게 된 겁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근데 저희가 왜 그러냐면은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에 물론 원인자를 찾았을 경우는 원인자를 동원해다 시키는데 뺑소니 되어 원인자를 못 찾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를 해 놨습니다.
박동칠위원  그럴 경우
○토목과장 정만근  예.
박동칠위원  사고낸 사람을 발견이 됐으면 그 사람이 책임지고 해놓는데,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유동균  박동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아까 305p요.  김유현위원님이 질문 하셨는데요.  제설대책 재료구입에서 넉가래라든가 천막, 각삽 이런 거는 매년 똑같은 숫자를 구입해야 되는 겁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소모성이다보니까 저희들이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천막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어디 들어 가느냐 하면은 염화칼슘이 야적한 데 그런 데 보통 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소모성이라고 그러시는데 넉가래나 각삽 같은 거는 일회용 소모성으로 보기는 어렵거든요.  이거는 매년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똑같은 180개씩 구입을 하면은 개인 물건이 아니고 공공 물건이라고 그래서 막쓰고 버리는 것처럼 밖에는 안보이거든요.  이런 거는 자재를 어떻게 관리를 잘해서 액수는 얼마 안됩니다.  액수는 얼마 안되지마는 이런 거는 관리를 좀 착실히 해서 다음 기회는 숫자를 적게 구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토목과장 정만근  예, 잘알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동균  예, 이종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유현위원  예.
○위원장대리 유동균  김유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예, 김유현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도로 포장이나 덧씌우기가 지금 많이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토목과장 정만근  예.
김유현위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이면도로라든가 불량한 도로 보수가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보면서 지금 이 도로가 말이죠.  이면도로든 간선도로든 보면은 멀쩡하게 덧씌우기를 잘해 놓은 걸 그 옆에서 재건축이나 다세대를 지으면서 건축을 하면서 전부 상하수도 이것 때문에 이거를 말이죠.  돈을 엄청 들여서 하는데 해만 놓으면은 도로굴착을 또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도로를 엉망으로 지금 만들어 놉니다.  거의가.  근데 콘크리트 포장한 데는 참으로 아주 불량한 데가 지금 엄청나게 많아서 덧씌우기를 하더라도 앞으로 말이죠.  이거를 통신주나 이런 전기시설 또 상하수도 이거를 굴착 허가 내줄 적에 맨날하는 얘기지만 동시에 이루어지게끔 그런 행정 차례를 통해서 하지 않아 가지고는 깨끗하게 해 놓으면 뭘해요?  얼마 있다 또 옆에 자르고 뭐해야 겠다 넣는다랄지 어떻게 토목과장으로선 앞으로 일관성 있는 걸 해야 되는데 엄청난 투자를 하면서 말이죠.  불량한 도로가 발생되는 이유를 계획적으로 막을 수 없겠지만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 봅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저희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애를 많이 먹는데 실제 도로 관리심의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각 도로 개설이라던가 다른 그 유관물을 매설할 때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종용을 합니다.   종용을 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다 기간이 다르다 보니까 못하는데 실제 그것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욕도 많이 얻어 먹고 어떤면에서는 욕을 얻어 먹냐 하면은 실지 지금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보면은 도로를 신설을 하고 포장을 했을 경우 3년 이내는 굴착승인을 안 내주고 다른 유관기간 굴착 복구를 했을 때 2년이내는 포장을 허가를 안내주는데 실제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이 분들이 영업성이 안 맞으면은 실지 우리가 그 당시에 같이 좀 공사를 해다오 그래도 시행이 안됩니다.
   그러다가 그 분들이 영업성이 맞다고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는 굴착승인을 내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안내주는데 거기에 따르는 민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실지 그게 법적으로 안해도 소규모 10m 미만은 법적으로 또 승인 안내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최소한 같이 할려고는 합니다마는 여러가지 시행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김유현위원  그러니까요.  저희들도 현장에서 왕왕 많이 느낍니다.  주민은 도시가스를 빨리 필요한데 도시가스를 하고자 하는데 결과적으로 3년 굴착 한 이후에 포장한 이후에 3년이 안됐기 때문에 못한다.  이래서 앞으로는 토목과에서 굴착허가를 낼 적에는 꼭 서울시 도시가스공사에다가 공문 의뢰를 해 가지고 언제부터 이 지역을 굴착하니 여기에 도시가스를 할 일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3년안에는 굴착허가를 못내주게끔 그때 동시에 공문이 안오면은 3년 후에는 하지 못한다는 것을 강조하셔서
○토목과장 정만근  예, 지금도 그것은 그리 하고 있는데
김유현위원  그런데도 그게 지금 뭐 왕왕 보면은 도시가스 예산 때문에 자기네들은 동시에 못한다 이러더라구요.  물론 맨날 이유가 있는 거지.
○토목과장 정만근  예.
김유현위원  그런데 그걸 제도적으로 하지 않아 가지고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계속 포장을 잘한들 도로는 항상 주민들의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어서 그거를 좀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토목과장 정만근  예.
김유현위원  그리고 아까도 여기도 지적했지만 난간 이런 휀스 설치할 적에
○토목과장 정만근  예
김유현위원  절대적으로 그것은 지도 감독을 잘해서 그 모든 것을 시공할 적에 철저를 기해주기를 바랍니다.
○토목과장 정만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동균  김유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세창위원  건설국장님 잠깐만 나오세요.
○위원장대리 유동균  김세창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세창위원  지금 건설국에서 말이에요.  현장검문할 필요가 없습니까?
○건설국장 신동문  현장방문이요?
김세창위원  예.
○건설국장 신동문  동현장 방문 저희가 내년에도 합니다.
김세창위원  이거 삭감으로 올라와 있는데
○건설국장 신동문  삭감으로 나와 있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
김세창위원  그리고 하실려면 본인들이 호주머니 털어서 하실 겁니까?
○건설국장 신동문  상임위원회 때 그런 얘기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는 각국에 다 공통사항으로 국장이 하도록 공통으로 되어 있는데 건설국만 삭감되어 있다면 이거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유동균  예, 알았습니다.  그것이 작년에 동과 구청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각 국장들께서 동을 현장방문해 가지고 현장방문해서 동에 가가지고 애로 사항을 청취한다든가 해가지고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신설을 했던 그런 과목인데 내년도에는 경제 사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해가지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깎는 쪽으로 의견이 된 것 같습니다.
○건설국장 신동문  예, 다른 국도요?
김세창위원  예, 그래서 저희가 계수조정위원회에 심의를 할 때 현장방문추진비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할 그럴 예정입니다.  그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동균  김세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유현위원  건설국도 질문할 수 있죠?
○위원장대리 유동균  예, 김유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건설국장한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334p에 그 임야에 말이죠.  임야내에 비산수목 제거라고 그러는데 지금 녹지과장님은 안 계시죠?  비산수목제거를 이게 지금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거 334p에 중간 하단에요.  임야내 비산수목 제거 있죠?
○건설국장 신동문  예.
김유현위원  그런데 그 비산수목이 굉장히 눈병이 생긴다고 그래 가지고 한동안 문제가 생겼습니다만.
○건설국장 신동문  예, 이게 그 성미산에 이제 그
김유현위원  아니 이게 성미산이든 어디든 샛터든 어디든이요. 한동안 비산수목을 전부 제거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수목이 잘자란 것을 전부 전지를 했어요. 중간중간. 다 베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학술적인 면이나 의학계에서는 눈에 눈병이 안질이 안 생긴다. 비산수목 이거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또 그런데 이게 구태여 그 나무 한 포기라도 잘 심을려면은 엄청나게 어려운데 이걸 꼭 이걸 다 비산수목을 제거해야 되겠느냐 이것은 생각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건요.  구태여 지금 나무를 한 그루라도 녹지 공간을 많이 만들려고 하는데 그걸 조금 날린다고 해서 안질이 안생긴다는 거예요.  그걸로 인한 문제가 아니래요.  그거 다 날라서 눈병이 생긴다면 엄청난 문제 생기지.  그런데 이게 학계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신문에 정확하게 한 번 봤는데 이걸 먼저도 지적을 했습니다. 이거 가급적이면은 이거 비산수목을 제거할 필요가 없다. 여기 지금 돈 1,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 돈 1,0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국장 신동문  예, 이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도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주택가에서 이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무는 베어버리고 다른 나무로 교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주민이 쾌적하게 주거생활을 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민원을 들어주는 측면으로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335p 맨위에 성산동 샛터산 임야 정비공사, 그거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335p 상단에 4,500만원
○건설국장 신동문  예, 성산동에
김유현위원  샛터산 있잖아요.  샛터산
○건설국장 신동문  정확히 공사내용은 녹지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아니 이거 국장님이 파악을 하셔야지 과장님 안 계시잖아요?
○건설국장 신동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샛터산에 자동차정비단지 쪽으로 보면은 그쪽에 상당히 좀 경사도가 심해 가지고 거기에 흙이 좀 무너지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쪽에 도시 미관이 저해되고 있는 지역에 조경석을 쌓아가지고 단장을 하고 그 다음에 수목도 식재하고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한 게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걸 정비 단지쪽으로요?
○건설국장 신동문  예, 그쪽에 보면은 정비가 제대로 안돼 가지고 쓰레기도 많이 지금 불법 투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김유현위원  그쪽으로 옹벽을 쳐 가지고 이미 해 놨는데 정비단지쪽으로 옹벽을 해서 해 놨는데
○건설국장 신동문  옹벽 위 쪽으로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더 위쪽으로요?
○건설국장 신동문  좀 옹벽 위로 올라가서 보시면은
김유현위원  예, 거기가 경사도는 심합니다.
○건설국장 신동문  경사도가 심하고 무너져내리고 그렇거든요.
김유현위원  그쪽을 다 정비를 하겠다고요?
○건설국장 신동문  예.
김유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동균   김유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채재선   유동균   김세창
  심재창   이진표   정만직
  김순금   김유현   이인구
  이종일   권오범   김영식
  박동칠   유응봉   정성우
  한현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관수

○출석공무원
  도시정비국장최영명
  건설국장신동문
  주택과장김정호
  토목과장정만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