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2월 15일(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실
  나. 총무국

  심사된안건
1.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실
  나. 총무국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채재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실

○위원장 채재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 일정 제2항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나오셔서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9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병여  안녕 하십니까?  기획실장입니다.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98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채재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여러분 그간 지역 사회의 현장에서 구민의 뜻을 직접 구정에 전달하고 지역 발전에 앞장서서 구 집행부와 같이 고민하고 상호 협력함으로써 구 집행부를 격려하여 주시고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 17일자로 시로부터 조정 교부금 추가금 35억 900만원이 내시되어 사업비로 추경 편성코자 하였습니다만 사업비로 편성시에 동절기에 따른 사업 진행의 어려움과 이로 인한 사고이월의 관리등 예산 집행상의 애로점이 있어 근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총괄적인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기에 앞서 위원여러분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98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난 후에 경제상황의 급변 즉 IMF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는 등 경제 위기에 봉착하고 내년도에는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거래 감소로 인하여 서울시에서도 부동산 취득세와 등록세의 세입이 5.4% 감소될 것으로 예측 각구에 교부하는 조정교부금을 654억 9,300만원을 감액함에 따라서 우리 구도 조정교부금 등 세입 예산을 31억 1,928만 2,000원을 감액을 하고 세출 예산도 불가피하게 삭감하여야 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예결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직면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사회 전반에 근검절약 분위기를 확산 시키기 위해 우리 구에서도 이미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 각종 행사의 축소 또는 폐지 그리고 해외 경비의 삭감 등 불요불급한 경비를 제외한 경상 예산에 대하여는 위원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의로 대폭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을 예산 심의에 앞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에 제출돼 있는 98년도 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1,558억 1,6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1,306억 6,300만원에 비해 약 16.1%가 증가한 수준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397억 1,100만원으로 금년도 1,160억 8,700만원보다 16.9%로 증가 하였는 바 증가 요인은 보통 조정교부금의 증가 및 97년도 추가 조정교부금 35억 900만원이 이월되었고 구민회관 건립을 위한 시의 특별조정교부금 116억 5,000만원이 포함돼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는 161억 500만원으로 금년 145억 7,600만원에 비해 9.5%가 증가 하였는 바, 주로 의료보호특별회계의 시도비 보조금과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그간 적립된 적립금의 이월등에 따른 것입니다.  이어서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1,397억 1,100만원 중 자치구 수입인 구세와 세외 수입이 660억 4,700만원이며 의존 수입인 보조금과 교부금이 736억 6,4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총 161억 500만원으로 보조금과 융자금 회수수입 그리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금과 순세계잉여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의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397억 1,100만원을 장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일반 행정비가 758억 9,900만원이고 사회개발비가 417억 600만원, 경제개발비가 203억 5,200만원, 민방위비가 1억 2,300만원, 예비비가 16억 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각 장별 성질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직원들의 기본급 등 인건비가 251억 300만원 일반운영비 등 기관 운영에 필요한 물건비가 190억 7,200만원 연금부담금등을 비롯한 이전성경비가 53억 8.200만원 그리고 구민회관 건립비 등을 포함한 자본 지출에 263억 4,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청소원 등 일용인부 인건비 110억 6,400만원이고 보건소를 포함한 기관 운영에 필요한 물건비가 50억 5,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상용인부 연금부담금 등 이전성경비에 105억 8,400만원 어린이집 건립등에 13억 4,000만원 공원녹지 시설확충 및 정기회 12억 5,800만원입니다.  수도권 매립지 건설 운영비 부담액 7억 1,700만원등 자본 지출에 140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가로등 전기료 등 공공요금이 9억 8,700만원을 포함한 기관 운영 건립에 25억 7,600만원이고 풍수해 재해대책기금으로 1억 6,600만원등 이전성경비에 2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개설에 따른 토지 매입비에 7건에 27억 1,500만원 도로 개설 및 정비시설에 63억 2,000만원 하수관 개량 및 준설등 하수시설비 48억 800만원 그리고 펌프장 관리와 하천 정비에 따른 치수사업 시설비 11억 200만원 등 자본 지출액 173억 6,900만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에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민방위 관리에 1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당초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대비해서 16억 4,2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예산 규모는 진료비등으로 29억 9,800만원을 편성하여 의료 보호대상자의 진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131억 700만원으로 교통관리사업과 주차장 건립을 위해 쓰여지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1998년도 예산편성 방향과 예산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98년도 예산은 전체 규모면에서는 97년도 당초 예산보다 251억 5,300만원이 증가되었다고 보겠으나 일반회계 예산중 금년 하반기에 시달된 추가 조정교부금 35억 900만원의 이월금과 구민회관 건립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 116억 5,000만원이 포함된 것을 감안하면 세입 규모의 증가는 미미한 실정이며 오히려 면허세중 이동전화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세외수입중 도로 사용료 수입과 쓰레기 처리 봉투판매 수입의 감소 등으로 자체 세입은 전년보다 줄어든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예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우리 구에서 국가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도로, 하수, 시설 등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으로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억제 하겠으며 공무원 충원을 억제하고 직제개편 등을 통하여 기존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인건비 증가를 가급적 억제하는 등 경직성 경비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고 투자 사업비도 사업 내용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거쳐 적정 소요 예산만을 반영함으로써 불용액 및 사고이월을 최소화하여 경제위기에 대처하고 편익이 주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하였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일부 지역의 투자사업을 내년도로 넘겨야 하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국가적으로 위기사항에 처한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시어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재선  예,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총규모는 1,374억 4,050만 7,000원으로 이는 제1회 추경예산액 1,327억 6,943만 1,000원과 6회에 걸쳐 간주처리된 11억 6,207만 6,000원이 포함된 기정예산액 1,339억 3,150만 7,000원 보다 30억 9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자치구 일반 재정을 보존해 주기 위한 보통조정교부금 35억 9,000만원이 제1회 추경예산이 편성된 후의 97년 10월 17일에 교부됨에 따라 부득이 추가 편성된 것이며 세출 예산안에서는 예비비 과목에 편성하였고 98년도 예산안에서는 임시적 세외수입이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998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총규모는 1,397억 1,210만 3,000원으로 이는 전년도 예산액 1,327억 6,943만 1,000원 대비 약 5.2%에 해당하는 69억 4,167억 2,000원이 증액된 것이며 증액된 사유는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이 68억 4,620만 9,000원 국고 및 시비 보조금이 68억 1,487만 7,000원이 증액되고 자주재원인 지방세 수입이 9,881만 2,000원 세외수입이 66억 2,069만 2,000원이 전년도에 비해 감편성 된 것으로 사료되며 전년도에는 자주재원 세입액이 727억 6,616만 2,000원이었으나 98년도 예산안에서는 660억 4,666만 2,000원으로 감소됨에 따라서 마포구의 재정자립도는 전년도의 54.8%에서 47.3%로 감소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1998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397억 1,110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인건비 관서 운영비 경상적경비가 포함된 경상예산은 전년도 보다 15억 4,053만 6,000원이 증액된 690억 1,029만원이 계상되었고 국고 및 시비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이 포함된 사업예산은 전년도 보다 57억 100만 9,000원이 증액된 690억 6,967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998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서 시책 목표의 우선순위를 기능별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면 입법 및 선거 관계와 일반 행정비로 분류되는 일반 행정분야는 세출 예산액 대비 약 54.3%에 해당하는 758억 9,934만 1,000원이 되겠으며 이중 인건비가 251억 327만원 일반 운영비 관서당경비 업무추진비등이 포함된 물건비가 190억 7,150만 2,000원 일반보상금 사회단체보조금등이 포함된 이전경비가 53억 8,180만 8,000원 시설비 등 사업성 예산인 자본 지출이 263억 4,276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교육 및 문화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사회보장과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로 분류되는 사회개발분야는 세출예산액 대비 약 29.9%에 해당하는 417억 555만 7,000원이 편성되었으나 이중 인건비가 120억 6,436만 9,000원 물건비가 50억 5,141만 2,000원 이전경비가 105억 8,367만 5,000원 자본 지출이 140억 610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농수산 지역경제 국토자원개발과 교통관리로 분류되는 경제개발분야는 세출예산액 대비 약 14.6%에 해당하는 203억 5,153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이중 물건비가 25억 7,585만 8,000원 이전경비가 2억 699만 9,000원 자본 지출이 173억 6,868만원 중소기업 육성자금인 융자 및 출자비용으로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방위와 소방관리로 분류되는 민방위 분야는 물건비 이전경비 자본지출을 포함하여 1억 2,351만 7,000원이 되겠으며 지방채 상환 제지출금과 교부금 및 예비비로 분류되는 지원 및 기타 경비에서는 예비비만 세출예산액 대비 약 1.2%에 해당하는 16억 3,114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사회진흥과에 편성돼 있는 바르게살기 구협의회와 새마을운동 구지회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은 97년 11월 27일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시달된 추가 편성 지침에 의하면 정액 보조단체 보조금으로 편성하도록 변경되었고 전년도에는 국과별로 불규칙하게 편성됐던 급량비, 여비를 과별 형평성을 유지하고 실적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서당 경비 과목에 통일 시켰으며 인건비 371억 6,763만 9,000원은 전년도에 비하면 2,080만 5,000원이 감액된 것이나 기본급 3.5% 인상분이 포함된 비용등으로 국가경제의 어려움과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할 때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이 과하다고 사료됩니다.  구민회관 건립 비용으로는 214억 6,1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이중 특별조정교부금 116억 5,000만원을 제외한 구비 98억 1,100만원에 대해서는 시행년도인 98년도 예산에 전액 반영하는 것 보다는 연차적으로 반영함으로써 남는 비용은 다른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하는 것도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라고 사료됩니다.  구민의 날과 구청장 이․취임 축하 행사 제4회 시민의 날 행사등의 소모성 경비와 사업 예산중에서도 불요불급한 사업은 국가 경제가 어려운 이때 신중히 재검토하여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되고 저소득 시민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보고서와 예산안 조정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1997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김순금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순금위원  김순금위원입니다.  102p 봐 주세요.
○위원장 채재선  그거 아니예요.
김순금위원  예.
○위원장 채재선  예,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채재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 시민국, 보건소, 도시정비국, 건설국 순으로 심사하되 각 실국 보건소 소속 과별로 심사하겠습니다.  해당 되지 않는 과는 나가셔서 일을 보시구요.  이따 심의하실 때 오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기획예산 담당하시는 분만 남으시고 다른 분들은 가셨다가 이따 저희가 끝나고 오시오.
○위원장 채재선  그러면 기획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7p부터 73p까지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김유현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유현위원  예, 김유현위원입니다.
우선 윤병여 기획실장한테 우선 묻겠습니다. 우선 기획실장 앞으로.  98년도 모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모든 총평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총평중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세외수입이 금년보다 약 한 70억이 감편성 되어 올라왔구요.  그리고 세입에 내년도에 엄청난 경제가 어려워지는데 과연 세입 징수 결정액이  과연 목표에 달성할 수 있겠느냐 이 문제 하구요.  세외수입이 이렇게 감편성 돼서 많은 불용액을 초래하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이었고 그 다음에 세입 징수 결정액을 과연 100% 도달시킬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세입이 충당이 제대로 안되면 세출도 어려워질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또 자립도가 지금 47.3%로 저하됐습니다.  물론 의존재원이 많아짐에 따라서 자립도는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도 어떻게 해야 98년도는 효율적인 세입증대와 세출에 대해서 차질 없겠는가 하는데 대해서 간단히 답변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병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유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경제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세입 전망 문제도  상당히 불투명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총괄 보고를 하면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물론 그것은 시세입니다. 시세인 경우에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등도 5.4% 감하는 걸로 그렇게해서 시에서 조정교부금을 주는 그 우리 조정교부금도 그런 범위내에서 조정해서 지금 감해서 조정교부금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도 역시 구의 자체세인 이 재산세라든지 또는 종합토지세 등에 물론 그 경제와 연관이 되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그러나 현재 세입부서의 추정으로서는 여기에는 큰 영향이 없지 않겠느냐 지금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확답으로 아마 틀림이 없다 하는 것은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우선은 그런 전망하에서 내년도에도 세입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세수입면에서 지금 그렇게 감편성 되서 올라온 것은 결과적으로 세계잉여금의 문제점이라고 보죠?
○기획실장 윤병여  네, 그래서 70억원은 말이죠. 그거는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을 편성을 했기 때문에 감편성한 것입니다.
김유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만직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만직위원  예, 정만직위원입니다.  아까 기획실장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이라고 하면 늘 본인이 주장합니다마는 우리한테 크게 어떤 권한이 부여된 상황이 아니예요. 내무부 예산 지침을 법령상으로 보아서 예산 편성 지침에 위배 되지 않도록 편성 해라 이렇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심의라고 하는 것은 특히나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아까 저 국장이 보고한 대로 시에서 별도의 추가 지침이 있었다고 했죠? 답변을 일부분 듣고 하죠.
○기획실장 윤병여  추가 지침얘기는 그 정액보조금을 조정교부금 일부를 감해서 배정하는
정만직위원  그 이상은 없습니까?
○기획실장 윤병여  지금 아직까지는 저희 그 먼저 지침 내려온 이후에 정액보조 단체를 지금 새마을협의회하고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협의회를 정액보조단체로 지정한 그 지침 저희가 그 예산 편성을 의회에 제출하고 난뒤에 시달된 지침은 그 이외에는 없습니다.
정만직위원  글쎄 지방행정 실천과제 지침을 금방 시달할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아직 구체적인 예산 지침이 없다면 먼저 번의 국장보고대로 어쨌든 예산절감을 기해야겠다하는 것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이의가 없을 줄 압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심의를 하신 것으로 보고 어쨌든 이번 예결위에서 방향은 경상 경비라든가 해외경비 행사성 경비를 많이 삭감을 해서 이를 중소기업 육성자금이나 지방경제 활성화에 편성하는 그런 방향으로 돼야 되지 않겠느냐 모두의 말씀을 왜 우리가 이런 편성을 해야 된다는 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제약을 받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어떤 지침이 있다라면 또 위반사항은 법령위반으로 본다고 하는 예산 지침 때문에 상당히 우리 자치단체에 예산 심의라고 하는게 제약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충 보아서 세출예산이 비교적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편성자료 낸 자체가 어떻습니까?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행부 예산하고 충분히 합의가 된 사항입니까? 전문위원 집행부하고 합의가 된 사항이에요?
○전문위원 박관수  지난 번에 조정한 예산 안은 지금 변동이 없죠. 애초에 된 거니까 그러나 나중에 그게 수정이 끝나서 수정예산 할 때 집행부에서 세입예산으로 확정을 해서 올라올 거고 그때 수정이 될 겁니다. 지금 현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하고 동일합니다.
정만직위원  다른 거는 변함이 없죠? 자 어쨌든 우리 예결위원님들도 많은 소견을 가지고 계십니다마는 이런 방향에서 예산이 예결위에서 다뤄졌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인데요.  공무원의 처우개선 문제가 3.5%는 언제 시달된 사항입니까?
○기획실장 윤병여  이거는 기본 지침내려온 그 내용입니다.
김유현위원  그럼 이거는 언제쯤 내려온 사항입니까?
○기획실장 윤병여  8월 29일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김유현위원  예산 편성지침도 이제 거의 전에는 내무부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거의다 편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 요즘은 자치단체에 자율권을 주게 되어 있다죠? 몇 %정도를 내무부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 하고 몇 %는 자율권에 하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실장 윤병여  그것은 인건비나 공무원 봉급은 사실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김유현위원  지침에 의해서?
○기획실장 윤병여  지침에 의해서 그냥 통일적으로
김유현위원  그러나 지역관리비나 사회 복지비 같은 것은 자율에 의해서
○기획실장 윤병여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지침은 그런 데까지 지침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김유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영식위원  예, 김영식위원입니다.  그 구정보고가 1천부에 2회를 했는데 누구한테 500부씩 들어온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귀철  몇 p요?
김영식위원  48p이지요 하단에.
○기획예산담당관 신귀철  구정 업무보고요? 그거 말씀은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영식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구정 업무보고 1,000부에 2회는 저희가 연간에 그 동안에 97년도에 하였던 사업들을 정리를 해서 각 그 동에서 업무보고 할 때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이라든가 또는 우리 구의원님들 시의원님들 그리고 각 통반장 이렇게 해가지고 업무보고시에 1회 드리고 또, 한 회는 각 민선구청장이 취임하셨을 때 그때해서 함께 드리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 놨습니다.
김영식위원  그거 지난 번에 보니까 아주 그 책자가 너무 헐었었죠.  한 부에 5,000원씩 이 경제가 난국이 오는데 이렇게 5,000원씩 들여서 앞으로 호화롭게 이렇게 할 겁니까? 똑같이.
○기획실장 윤병여  예, 그 지금 김영식위원님이 내년도 IMF 구제 금융 받는데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의미에서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상 같은 올해 97년도 예산하고 98년도 예산하고 지금 5,000원씩 잡아놨는데 사실 여러 가지 물가가 오르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거기에 만들 수 있는 책자의 질은 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 부분이 지금  김영식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참고로해서 최대한도 내년도의 경제 사정에 맞도록 검소하게 작성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네, 이것은 반삭감 합시다. 이거 질 너무 높아요. 꼭 칼라로 해서 호화롭게 우리 오시는 분들한테 구정을 알려주는데 의미를 두는 거지 이 책자의 질을 갖고 따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기획실장 윤병여  제가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하여튼 김영식위원님 말씀하신 최대한도로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 절감해서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절감해서 쓸려면 삭감이 되야지 절감되는 거지, 다 줘 갖고는 안되잖아요.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예, 또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유현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유현위원  예, 김유현위원입니다.
  49p로 넘어가서요.  49p 상단에 말이죠. 그 소모성 물품 구입비 중에서 전자복사용지가 금년에 예산에는 A4를 30박스밖에 안했어요?
○기획실장 윤병여  예.
김유현위원  그런데 어떻게 80박스씩 배도 아니고 3배가 거의 늘어난다는 것은 무슨 컴퓨터 용지가 이렇게 필요하길래 이렇게 하는 것이냐 그밑에 B4도 97년도 10박스인데 30박스씩 해놓고 이거 예산안에 왜 이런 증액편성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병여  김유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자복사용지를 올해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 업무량이 각종 그 월중계획이라든가 또는 그 다른 부가적인 업무들이 많이 늘어났고 특히 월드컵주경기장 업무라든가 그런 업무들로 해서 실질적으로 작년 올해 97년도 편성한 것이 96년도 편성한 것하고 대동소이하게 해 놨었는데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도에는 민선자치 2기 출발하고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 따른 그 자료들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저희가 올해 집행된 실적을 보고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내년도는 자치단체장 취임도 있고 하지만 흔히 말이죠. 각 실과에 보면은 복사기 용지가 여유분이 많이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 소모성 경비도 좀 더 가급적이면 내실있게 필요량을 적정량을 해서 구입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러한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실장 윤병여  예, 알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책자 74p부터 76p까지입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조병하  예, 감사담당관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 하십시오.
  예, 김유현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유현위원  예, 김유현위원입니다.
  76p 상단에 일상감사에 따른 감사관제운영 여기에는 산출기초는 어떻게 800만원인데 산출기초를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조병하  기획 감사관제운영 말씀 하시는 거죠? 76p, 김유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명예감사관제 운영은 금년 2월달서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기라 할까 그 배경은 각종 건설공사 설계 시공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 많은 발전이 있었고 또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한정된 자체인력으로는 부실공사를 방지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민간분야의 전문가의 전문지식과 객관적인 점검을 반영해서 예산낭비도 방지하고 부실공사도 방지하는 차원에서 금년 2월달서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인적구성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건축분야 2명, 토목분야 1명, 조경분야 1명 4명으로 위촉해서 우리가 시행하는 1억이상의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설계도 검토를 하고 현장도 점검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실공사도 방지하고 예산 낭비도 방지하는 그런 목적하에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97년도에 운영시책을 간단히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서류검토를 설계검토를 50회하고 현장점검도 20회를 해서 각종 불합리한 점을 시정조치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시행을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까? 뭐냐할 것 같으면은 설비나 전기분야는 우리 명예감사관을 위촉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분야의 검토라든가 그 현장점검이 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98년도부터는 이 설비나 전기분야에도 한 명씩 전문가를 명예감사관으로 실시코자 합니다. 이렇게 실시를 할 것 같으면은 현재 우리의 감사관들이 무보수로 자기 생업에 지장을 받아가면서까지 구정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기관에서 생각할 때는 너무 미안한 감도 있고 그래서 명예감사관들이 활동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보조를 해 드리기 위해서 뒷받침 해드리기 위해서 특수업무 추진비로다 편성을 한 것입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 어떻게 수당제로 합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실려고요?
○감사담당관 조병하  지금 그 운영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제정을 하면은 되는데 법적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신 분들한테 예를 들면 때가 되서 점심을 대접할 것 같으면 점심 대접을 하고 노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서 명절 때가 되면 조그마한 답례품이라도 준비해서 드릴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럼 명예감사관이 전문직이라고 했어요? 대학 전문교수로서 됩니까? 아니면 일반기술직들입니까?
○감사담당관 조병하  우리 관내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명망있는 분들로 위촉을 받아서 우리가 위촉을 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이런 일이 바람직 합니다. 이런 명예감사관제 활용을 잘한다면은 엄청난 불씨를 사전에 방지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예산이 800만원이 어떻게 보면 많다고 보고 적다고도 보겠습니다만 과연 이 분들로 하여금 부실공사 한 건만 제대로 체크를 하더라도 그 이상의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이 분들이 의지를 갖고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식사나 한 끼 대접하고 이래 가지고 과연 의욕적으로 일을 하겠느냐 예, 이게 문제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도를 보완하신다든지 이 분들을 최대한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조병하  예, 제가 7월달에 발령받아서 왔더니 이 명예감사관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주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실비보상이라도 해 드릴 수 있는 길이 없겠나 해서 제가 조례같은 것도 제정을 해서 뒷받침 할 수 있는 것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대로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서 뒷받침을 한다는 건 조금 무리가 있는 듯해서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흔히 이 선진국은요. 이런 민간단체로 하여금 말이죠. 이런 데서 전적으로 행정의 일을 뒷받침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설협회라든가 이런 데다 적극적으로 의뢰를 해서 이런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다면 좋겠는데 그러면은 지금 4명에서 2명을 더 보완해서 6명으로 할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조병하  예, 그렇게 할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답변시에는 녹음실에서 녹음이 잘 안된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를 가까이 대시고 질의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75p 민원심의위원회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민원심의위원회가 언제 발족됐으며 금년도에 민원심의위원회를 몇 번 개최했는가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조병하  위원장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심의위원회는 우리 마포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례2조에 볼 것 같으면 기능이 있는데 정당한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방안을 제시한다든가 또는 시정권유를 하고 있는데 부당하거나 무리한 민원사항에 대한 민원인을 설득한다거나 분쟁의 조정알선을 하기 위해서 민원심의위원회가 설치됐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민원심의위원은 조례에 볼 것 같으면은 15명 이내로 구성되게 되어 있는데 현재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은 현재 96년도에는 한번 심의를 하고 97년도에는 심의실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97년도에도 민원심의위원회의 회의 참석수당을 예산에 반영했습니까?  
○감사담당관 조병하  예,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97년도에는 민원사항이 없어서 심의를 안한 겁니까?  
○감사담당관 조병하  예, 그렇습니다. 주관과에서 심의요청이 와야 되는데 심의요청 된 건이 없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민원심의위원을 우리 마포구조례에 몇 분 이상이에요?
○감사담당관 조병하  15명 이내로
○위원장 채재선  그러면 7분, 6분, 5분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뭐 어차피 심의도 없고 그러니까, 그거 위촉만 해놓고 심의도 안할 것 뭐하러 해요.
○감사담당관 조병하  여러 분야에 민원이 있기 때문에 몇명보다도 다수인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채재선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만직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만직위원  정만직위원입니다.  지난 상임위원회에서도 질문할려다 못했습니다.  75p 맨끝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있죠?  감사, 공직기강 업무추진 840만원, 환경순찰 200만원, 시민불편사항해소해서 120만원 혹시 이렇게 따로 차등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다시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감사계 직원이 몇 명이에요?
○감사담당관 조병하  감사계 직원이 7명입니다.
정만직위원  순찰계?
○감사담당관 조병하  거기는 조사계에서 순찰업무를 하는데 5명입니다.  
정만직위원  민원관리계
○감사담당관 조병하  3명입니다.
정만직위원  인원비례로 편성한 겁니까?  업무의 성질에 따라서 편성한 겁니까?  
○감사담당관 조병하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개 연간 소요금액이 거의 집행하다보니까 각 분야별로 그 정도의 예산이 확보돼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산출기초로 뽑은 거지 계별로 경중을 따져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정만직위원  업무추진비야 사실 편성하면 집행하는 거지 뭐 집행하다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되어 와서 이렇게 편성했다하면 설득력이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도 별 지장이 없겠어요?  나는 각 업무별로 어느 정도, 아까 인원을 물어본 이유는 업무별로, 인원비례별로 좀 형평을 기하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같은 과내에서 업무가 중해서 또 난이해서 또 자주 이 업무를 추진하고 확인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조금 이렇게 예산편성이 차등돼 있다는 건 같은 과내 계별로 위화감이나 위축감은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조병하  제가 와서 몇 달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직원들한테 월별로 보조해주는 정액비가 아니고 업무추진하는 데 쓰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런 위화감같은 것은 없습니다.  
정만직위원  업무추진이 글쎄 본위원이 질문하기를 업무추진의 빈도가 많기 때문에 아니면 업무추진의 내용이 중요하다거나 이렇게 힘들다고 표현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감사담당관 조병하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개별적으로 직원들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성격은 아닙니다.  
정만직위원  그러면은 이 업무가 추진빈도가 잦다.  추진비가 다른 업무보다는 많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조병하  대내외적으로 업무추진하는 데 들어가는 잡비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원들한테 지급한 게 아니고
정만직위원  한 가지 첨가해서 당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유독 마포구가 상당히 친절하고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부조리와 연계돼 있다면 마포구청하기 때문에 감사 이런 공직기강 확립에 따른 예산은 더 지원하더라도 이러한 소지는 좀 앞으로 나오지 않도록 감사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간에 위화감이 없다니까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조병하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재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77p부터 86p가 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유동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균위원  유동균위원입니다.  77p 내고장 마포 발행해가지고 1억 6,800만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 의견조정안을 보면은 이것이 140,000부에서 90,000부로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설명이 어떻게 되었고 어떤 취지에서 이 90,000부로 조정이 되어가지고 올라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문화공보담당관입니다.  유동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내고장 마포는 구정의 주요시책이라든가 계도사항, 주민이 직접 피부에 와닿는 다양한 생활정보와 구민 참여유도로 구민이 관심을 갖도록 하는 구정홍보지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가구수에서 세대수로해서 140,000부로 확대해서 하반기부터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 상임위원회에서 질문하시기를 그 배부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전세대가 다 안보고 통장이 일부 갖고 있지 않았었느냐,  이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IMF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 가구수를 좀 줄였으면 어떻겠느냐해서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는 보다 철저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생각에는 마포구소식지는 구정을 널리 홍보하고 주민에게 참여토록 하는 그러한 잇점이 있기 때문에 역시 이것은 140,000부 다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런데 이것이 고급지에다 했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중질지로 바꾸면서 가격이 조정된 부분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현재 작년 단가는 89원으로 해서 중질지로 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70g짜리로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것을 조금 낮추어가지고 한 60g이나 55g정도로해서 그것 단가를 조정해서라도 한번 140,000부 정도는 했으면 합니다.
유동균위원  이것이 한 예를 들어서 가구수대로 하면은 예를 들어서 세대수가 있으면은 방마다 있으면은 다 줘야 된다고요.  이것을 보고 돌려보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네, 김세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세창위원  네, 김세창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이 말이에요.  조금 미흡하다 싶어가지고 이 문제는 우리 정만직위원님께서 상당히 많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140,000부에서 왜 90,000부로 줄었는가,  그 답이 아까 어떻게 말씀하셨죠?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그것이 세대수에서 가구수로 책정된 것으로.
김세창위원  그렇지요?  지금현재 각동의 각 통장님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실질적으로 양이 많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실질적으로 양이 많은 것보다도 배부에 조금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장님들이 배부할 당시에 제대로 각 세대별로 나눠주면은 모자르지 남지는 않을 것입니다.
김세창위원  지금 우리 마포구가 몇 세대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13만 8천세대 정도 됩니다.
김세창위원  가구수는?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가구수는 한 87,500가구 됩니다.
김세창위원  87,500가구죠?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네.
김세창위원  그래서 90,000 잡으신 것이죠?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네, 그렇습니다.  
김세창위원  한 가구수에 하나만 들어가도 충분하다고 봐요.  그것은 다시 한 번 논의하기로 하고요.  85p요.  정액보조단체보조금에서 마포나루굿에 대해서 설명을 좀 못들었죠?  하실 시간이 없으셨죠?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네, 그렇습니다.
김세창위원  간단하게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마포나루굿은 마포의 대표적인 전통민속입니다.  그래서 마포나루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는 마포나루굿은 마포구민의 화합과 단결을 목적으로 하는 전통문화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승 발전 보존하기 위해서 사실 금년에 시비 3,500만원을 들여서 배를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내년에 내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것은 꼭 보존되고 계승 발전됐으면 하는 것입니다.
김세창위원  그러면 배 관리유지비도 좀 포함이 되겠네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네, 배 관리유지비가 저희가 위탁임대하는데 150정도 들고요.  그 다음에 관리하는데 550해서 700정도가 듭니다.
김세창위원  그런 것이 포괄적으로 다 들어간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당초에는 1,445만원 거기에 들어간 것은 아니었습니다마는 IMF라든가 경제난 위기 때문에 행사성을 약간 줄이더라도 거기에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비용까지 포함을 시킬까 합니다.
김세창위원  그리고요.  그 밑으로 마포문화원에 대한 것인데 건전가요, 뭐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과장님이 봐도 좀 필요없다, 꼭 이것은 살려야겠다하는 것이 있으면은 과장님의 심정을 피력을 한 번 해봐요.  이것이 지금 삭감돼가지고 올라왔는데 좀 다른 상임위원들 이해를 돕기위해서 솔직한 심정을 한 번 피력을 해보시라고.
○위원장 채재선  우리 김세창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질문답변할시에는 꼭 마이크를 대고 좀 해주시고 녹음이 잘 안된답니다.  그리고 그 지금 정액보조 단체보조금 있잖아요?  이것 전체가 마포문화원에서 행사하는 것 아닌가요?  그것까지좀 답변좀 해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알겠습니다.  우선 마포문화원에 왜 예산을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서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마포문화원은 저희 설립기금 1억 1천만원을 가지고 사실 개원을 했습니다.  사실 기금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사실 적습니다.  그래가지고 자립할 능력이 부족합니다.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예산이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지원해 주시지 않으면은 그 문화원이 사실 유지하기가 힘들 것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한 구민에게 양질의 문화혜택을 주기위해서라도 문화원 자체 수입만으로는 사업예산이 사실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문화원을 건전하게 육성 발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문화원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정액보조금 내역에는 마포나루굿은 전통민속 무속으로 해서 문화원에서 하는 행사가 아닙니다.  물론 문화원에서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통 무속위원회로다가 예산을 편성을 그쪽으로 위탁을 할 것이구요.  나머지 건전가요서부터 13건이 있습니다.  비디오 및 카메라 문화교실까지가 구비에서 지원해 주실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이것을 문화원에서 하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그것은 문화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마포나루굿만 빼고 나머지는 다 문화원에서 하는 행사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이것 문화원 지원해주는 돈이지 뭐에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네,
○위원장 채재선  문화원 육성 지원금해가지고 3,450만원 이것 외에도 행사하는데 이 많은 돈을 지원해주고 있다 이런 얘기아니에요?  이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 마포문화원에다가 이 돈을 지원한다는 얘기아니에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쉽게 말해서 건전가요, 문화교실 하기 위해서 533만원 마포문화원에다 지원해준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돈 엄청나게 지원해주는 것이지.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1,624만원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86p 상단에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네, 요거는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정액보조단체로 해서 마포문화원에 정액지급하는 겁니다.
김영식위원  마포구에서 해 주는 거지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네,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앞의 거 말고 별도로 나가는 거에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종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77p에 보면 문화관련 책자발간 그 밑에 보면 구정홍보 책자발간 또 80p에 보면 중간쯤에 화보제작 그렇게 있지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네,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물론 성질은 다릅니다마는 요 3가지 사업을 같이 연계해가지고 좀 줄여서 사업할 수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구정홍보 책자발간에 화보하고 같이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해서 사업을 줄일 방법은 없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7p에 구정홍보 책자발간은 저희가 마포구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마포구에 대한 역사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 갖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저희가 증보할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현재 한 부에 27,000원 가량의 책자 두꺼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 400부정도 증보하는데 필요한 돈이 한 1,000만원 되는데요.  그 다음에 문화관련 책자발간이라는 것은 요거는 「우리고장유적」이라 그래가지고 조그만 책자가 있습니다.  제가 안갖고 왔는데 그 책자는 우리 구 관내에 초․중․고 대학생들이 내고장에 대한 탐방을 하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루에도 2, 30명씩 초․중․고 대학생들이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옵니다.  그래서 내고장 마포에 대해서 무엇을 보여줄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책자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문화관련 책자는 우리고장유적지를 만드는데 필요한 책이고요.  그 다음에 화보제작은 우리가 2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만드는 책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전체적으로 민선자치이후에 변화된 우리 구정의 참모습을 화보로 제작해서 구민에게 알려서 구정에 대한 구민의 이해를 돕고자하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책을 상당히 고급스럽게 만들었던 건 사실입니다마는 이번 경제난 때문에 요것도 좀 책을 약간 저렴한 거로 해서 국내․외용으로 해서 하여튼 만들긴 만들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다음에요.  80p에 구정운영 설문조사라고 있지요.  그 다음에 81p에 구정모니터 여론조사가 있거든요.  이 2가지도 같이 합쳐서 한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운영 설문조사는 저희가 용역을 주는 겁니다.  사실 뜻은 무슨 뜻이냐하면 우리 구정운영에 대한 구정평가 욕구, 기대를 조사분석해서 구민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정책방향을 설정하여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민원친절도라든가 주민만족도 등을 조사하고 저희가 그것을 조사해서 분석하는 방향이고요.  그 다음에 구정모니터운영 여론조사는 요거는 왕복이라 그래서 우편료입니다.  81p에 우편료입니다.  
이종일위원  우편료에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네, 그렇습니다.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김유현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우선 공보담당관으로서는 내년도 어려운 경제여건에는 다들 숙지하고 있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올라온 안을 거의 분석해 보면 이 구민의 날 행사를 대폭 축소하든지 격년제로 하자하는 얘기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담당관으로서 일단 어떻게 우리 사회여건에 비추어서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한 번 답변해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구민의 날 행사는 격년제로 하는 것이 저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구민의 날 행사의 전체적인 총괄 기획은 주무부서가 총무과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거기에 따른 문화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 총괄 기획에서 확정이 되는 대로 저희는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문화축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유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77p요.  하단에 보면요.  금년에도 홍보용 비디오제작을 2,000만원이 배정돼서 했지요.  비디오제작을 했지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네, 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왜 내년도 예산에 3,000만원을 배정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사실 비디오제작을 하다보니까 조금 욕심이 생긴 건 사실입니다.  왜그러냐하면 우리 비디오를 만들어서 각구에 다 보냅니다.  각구 전국에도 주요한 분들께는 다 보내고 있습니다.  보내다 보니까 조금 미비한 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아쉬웠던 거는 외국에도 보내줘야 되는데 우리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던 또 외국서도 저희한테 옵니다.  그럴 때 외국어 번역이 안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번역료가 추가로 된 겁니다.
김유현위원  그래서 금년도 예산을 작년에 세울 적에요.  원래 3,000만원이 편성이 올라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물며 너무 과하다 그래서 2,000만원이면 할 수 있겠느냐 그때 양석용 기획실장한테도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되겠습니다해서 우리가 2,000만원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만들었단 말씀입니다.  저도 갖다봤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금년에 또 3,000만원을 하겠다 그러면 거기에다 아예 번역을 다해가지고 복사판으로해서 만들어내지 또 3,000만원이란 걸 예산편성할 이유가 있느냐 이거 중복되는 이런 예산입니다.  금년에도 만들었는데 내년에 또 3,000만원 들여서 또한다 어떻게 생각해요.  모든 것을 시책을 제대로 세워서 한 번에 하고 말아야지 지금 5,000만원 이라는 얘기야 그럼 아예 3,000만원 들여서 할 적에 제대로 했으면 될 것인데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홍보용 비디오제작은 그 시기가 있습니다.  작년 거는 작년에 쓰는 거고 금년 거는 금년에 쓰고 내년에는 또 내년에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기획이라든가 비전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의 문화복지건설에 대한 종합적인 기획이 바뀌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 하려면 해마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내년에 할 때는 좀더 내실을 기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대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만들어 볼까해서 올렸던 것입니다.
김유현위원  그 말씀도 좋은데요.  이렇게 어려운 때에 금년에 했는데 내년에 또 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오히려 조금 지양했다가 경제가 좋아질 적에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바로 그위에 비디오촬영해서 수방, 제설, 행사 등 있지요.  거기에는 120만원 10회해서 1,200만원인데 이것을 수방과 제설은 겨울철이나 여름 홍수철인데 이것을 구태여 10회씩 할 필요가 있겠느냐 전 그것도 줄였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7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축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6회도 저는 많다고 보는 겁니다.  동절기에 2회, 여름 홍수철에 2회 4회만 해도 난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그런데 요거는 그 횟수를 정하기보다는 제생각에는 사실 우리 기록보존용입니다.  어떤 행사를 한다든가  예를 들면 구민의 날이라든가 공민왕 사당제라든가 문화행사라든가 우리 기획물같은 그 다음에 우리가 알릴 수 있는 홍보물 그 다음에 건설 뭐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 따라서 저희가 중요한 것을 기획물로 만들어서 이것을 보존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김유현위원  그 다음에요. 80p 아까 이종일위원이 질문하신 구정운영 설문조사 있지요.  중간에요.  그것이 금년에는 말이지요. 1,700만원을 편성해서 구정운영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850만원이에요.  금년에는 1,700만원해서 구정운영 설문조사를 했는데 지금 50% 감액해서 내년도 편성했습니다.  이 구정운영 설문조사는 보다 차라리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이 바림직하지 않다고도 봅니다.  저는 왜그러냐 그 전문기관에 의뢰해야 제대로 운영에 대한 설문조사가 제대로 나오지 이런 문제점은 오히려 이 설문조사로 인해서 구정운영의 방향도 제시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런 어떤 전시적인 행위만 해가지고서 소정의 목적을 기할 수 있겠느냐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부서에서 중장기계획 때문에 여론조사한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거기에 응하는 우리 주민의 수에 비해서 너무 적어요. 그리고 예산도 또 적어가지고 물론 그 중장기계획을 세워놨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저희 여론조사 활용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저희 구정모니터요원이 360명이 있습니다.  구정모니터요원 360명을 우리가 활용해서 여론조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은 아마 기획예산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순수한 구정모니터요원 약사 120명, 운전기사 120명 그 다음에 부동산소개업 120명해서 360명을 저희가 모니터요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금년보다는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아닙니다. 작년 예산하고 같습니다. 작년에도 850이었습니다. 금년이죠.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93p요. 야외영화감상이 500만원이 돼 있고 94p는 야외영화음악 무료행사를 11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상에 반주자나 사회자에 110만원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야외영화감상하는데 500만원은 거기 시설장비입니까? 산출기초가 안나와 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야외영화감상에는 장기자랑이나 한 상품이 100만원하고요. 사랑의 전화에 영화기하고 그 다음에 영화 빌리는데 300정도 그 다음에 진행요원 중식비 한 50정도 그 다음에 기타경비를 50 잡은 겁니다. 그래서 한 500 잡아놓은 겁니다.
김유현위원  영화가 몇 편을 구입하는데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영사기하고 영화필름 빌리는데 300정도 듭니다.
김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한 가지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포문화원의 13가지 말이죠. 이거를 문화교실 한 가지당 며칠씩 운영을 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이것은 문화교실에 나오는 것은 533만 2천원에 대한 산출은 저희가 강사료를 주 1, 2회 해서 월 40만원씩 잡은 겁니다. 그래서 12개월해서 480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홍보물 홍보비 20만원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재료비 소품 같은 거 구매할 거 330만 2천원 전체적으로해서 533만 2천원
○위원장 채재선  그러면 이것을 1년내내 계속 운영하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지금 하고 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그런데 이 선거철에 문화원이나 이런 데에서 선거철에 무료로 아니면 일반 강습소나 이런 데보다 싸게 이런 행사 못하게 돼 있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무료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그 분들도 후원으로서 일정액을 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그러면 그 회비 내는 것은 어디다 쓰는 거에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그것도 같이 역시 문화
○위원장 채재선  아니 문화교실 하는데 있어서 강사료주고 장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약간의 홍보물하고 이거 있으면 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회비를 받아가지고 하면 말이야 이거는 본위원이 구정질의 때도 얘기했지만 이게 선심성 이런 예산이에요. 본위원이 보기에 그래요. 아니 회비 받고 일반 강습소에 비례하는 회비받고 그런데 우리가 강사료 주고 장소 대여해주고 회비 받으면 이 강사료나 이 장소가 필요없잖아요. 장소만 대여해줘도 되는 것인데 주 1, 2회 강의해 가지고 월 40만원씩 이렇게해서 말이지 한 문화교실당 533만 2천원씩 잡아놓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에는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사실 문화원을 운영하는데는 회비가 1만원에서 1만 5천원정도 됩니다.
○위원장 채재선  월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예, 그래서 그거가지고는 사실 운영하는데 조금 어렵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도 말이죠. 어떤 문화교실을 하는데 있어서 다른 강습소와 예를 들어서 수지침 문화교실이다 하면 수지침을 배우는 강습소에서 20만원정도 되는데 마포문화원에서는 1만원 1만 5천원 받는다 이거는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어요. 일반강습소와 어느정도 비슷하게 이정도 받아야 되지 그런 유권해석을 내렸어요. 그래서 내년 5월 7일 지방의원 선거도 있고 또 앞으로 선거도 계속 있을텐데 그 이것은 어떤 선심성 예산이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이 예산은 월 20만원씩 정도해서 한 반정도로 줄이는 게 예산삭감을 하는 게 우리가 IMF시대에 적응하는 예산편성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현덕위원 질의하십시오.
한현덕위원  한현덕입니다. 위원장 말씀에 보충질의하는데 교실이 13개인데 13개를 일률적으로 주 1, 2회씩 강사를 쓰는지 이것이 의문이 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똑같이 기계적으로 533만 2천원씩 13개가 똑같이 책정을 했는지 그중에 하나가 덜하든지 더 할 수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똑같은 식이에요. 전부다 주먹구구식으로다가 계산을 잡은 것이 아닌가 의문이 나서 다시 한 번 질문을 했고 또한가지 마포구민의 날 행사에 구청장 취임축하공연 및 인사라 해 가지고 84p에 하단부에 보면 마포구민 국악한마당 해 가지고 인간문화재 무용단 이렇게해서 여기에 4명 2명해서 이게 잡혀있는데 86p에 보면 거기도 또 구민의날 구청장 취임축하공연이 행사 여기서도 야외영화니 국악한마당 연중노래자랑이 잡혀있는데 이것이 행사를 주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낮에만 하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예, 먼저 그 문화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원은 사실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상당히 저도 동감합니다. 저도 그 예산 편성부기상 일률적으로 그렇게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막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민의 날 행사나 문화축제는 사실 지금 전액 삭감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동참해서 내년에는 구민의날 문화축제는 안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 취임축하공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악한마당은 그 우선 이 예산책자가 부기가 지난 번하고 다릅니다. 옛날에는 무슨 행사하면 행사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쭉 경비가 나왔는데 지금 그거를 다 목별로 세분화했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악한마당은 저희가 1,830만원정도 들여서 예산을 편성을 요구를 해 놨습니다.
한현덕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김유현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83p에 지금 어머니합창단 지원 있죠?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예,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금년에는 제26회 서울시 시장배합창대회에 900만원이 지출돼서 지금 우리 마포구 어머니합창단이 구립으로 안돼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행사비로 해서 1,500만원을 편성해놨는데 참으로 어머니합창단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것을 현재 청장방침은 가급적이면 구립으로 안하는 게 좋겠다.  지적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주변 서대문구나 은평구는 구립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과연 이렇게 구립으로 안하고도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냐, 아니면 차제에 구립으로 아예 한다면은 예산이 어느정도나 들어갈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현재 문화공보담당관실의 입장은 구립을 아직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행단계는 아직 아니라고 말씀드리구요.  그 다음에 어머니합창단 지원비는 구립으로 할 때는 한 5천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득이 한 600만원 정도를 올렸습니다마는 인상해서 추가로 거기에 대해서 연주자비가 월 80만원해서 12개월하니까 960만원이구요.  반주자가 월 20만원하니까 12개월 240만원정도, 기타 경연대회라든가 이런 데에 따른 경비가 3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 될 걸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구립 5천만원이 어떻게 해서 5천만원인지 내실있게 운영하면 5천만원까지 들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1,500만원을 지원하면서까지도 구립이 아니기 때문에 어머니합창단은 불편이 많습니다.  연습같은 것 하는 데도 재원이 없어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금년은 이렇다 내년도 예산은 그렇다하더라도 이것을 분석을 해서 과연 어떻게 적정하게 해서 관리를 할 것이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85p 아까 계속 문화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마포문화원을 앞으로 유지발전을 시켜야 됩니다.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주로 마포의 향토자료 조사 수집같은 것 700만원이 올려져 있는데 내실있게 운영해야 됩니다.  문화원을 우리가 시비에서도 지원하고 우리 구비에서도 지원을 했는데 과연 향토자료조사수집을 700만원 가지고 1년간 얼만치의 향토문헌을 조사할 것이냐 조사발굴할 적에는 어려운
○위원장 채재선  전액 시비
김유현위원  전액 시비예요?
○위원장 채재선  예.
김유현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원하면서 관리를 잘해서 내실있는 관리가 돼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알겠습니다.
박동칠위원  질문있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예, 박동칠위원 질문하십시오.
박동칠위원  박동칠위원입니다.  우리 김유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머니합창단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어머니합창단이 현재 몇 명 정도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60명 정도 됩니다.
박동칠위원  그렇게 인원이 많아야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그것은 원래 어머니합창단은 자기의 친목단체모임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조금 줄어드는 추세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칠위원  인원을 30명 정도로 줄이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 반면에 연령을 좀 낮춰서 어떤 분은 한 60대 된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대회 나갈 때는 그 분들하고 얘기해서 잘 조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칠위원  사실 지금 우리 마포관내 구민중에 음악 잘하시는 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많이 발굴해 가지고 연령도 낮춰 가지고 한층 더 높이는 인원을 줄이더라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예, 알겠습니다.  
박동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문화공보담당관 말이죠.  86p 야외영화, 국악한마당, 연극제 이것도 마포문화원에서 주관해서 하는 거죠?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아닙니다.  저희가 주관하는 겁니다.  
○위원장 채재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화공보담당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기획실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소관 예산안 심사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나. 총무국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재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예산안 편성계획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문충실  총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정업무에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98년도 총무국 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은 생각합니다. 총무국 세입세출예산은 올해 예산에 388억 2,791만 5,000원에 비해 약 21.9%가 늘어난 473억 4,762만 9,000원으로 주요증액요인은 일선행정조직운영에 인건비와 의회 의원 선거비등에서 인상효과가 있었고 특히 구민회관 건립에 따른 시설비 등에 증액이 있었습니다.
1998년도 총무국 일반세액에 세출예산 473억 4,762만 9,000원을 과별로 말씀드리면 총무과가 458억 1,601만이고 민원봉사과가 5억 9,102만 5,000원이며 사회진흥과는 8억 2,246만 7,000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는 1억 2,35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세부내역을 과별순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89p부터 113p 사이에 있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서무관리, 인사관리, 일선 행정조직운영, 의원선거로 올해 예산 373억 6,577만 7,000원보다도 84억 4,483만 3,000원이 늘어난 458억 1,061만으로 22.6%가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구민회관 건립비와 의원선거비, 일선행정 조직운영비중 인건비가 상승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32p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 5억 826만 5,000원 보다도 16.3%가 늘어난 5억 9,102만 5,000원입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과 지하문서고의 시설개선을 위한 이동식서랍의 설치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140p 사회진흥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액 8억 3,692만 7,000원에 비해 약 1.2%가 감소된 8억 2,24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0p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올해 예산에 1억 2,194만 6,000원보다도 1.2%가 증액된 1억 2,352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새 예산안에 관한 주요 편성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새 예산안은 올해 예산에 비해 규모는 다소늘었지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와 의회의원 선거비가 들었지만 비생산적 요소인 경상비를 최대한 억제하는 선에서 편성하였고 구민복지회관인 구민회관 건립에 따른 시설비를 많이 편성하게 되었으며, 최근 IMF 구제금융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인식하여 불요불급한 공사비, 경비를 제외한 예산에 대하여 수정하는 등 예산의 절감 및 절약에 최선을 다하여 경제회생에 적극 동참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지지를 깊이 인식하시어 각별한 협조로 심의하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의 성격은 98년도 구정 업무추진과 관련하여서 주요 투자사업 소방 대책 각종 행사 및 대민활동 등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경비로 긴급상황 발생시 필요한 그런 특수업무수행 활동비입니다. 책자 100p 하단에 시책업무 심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 편성내역은 년도별로 추려보면 95년도에 시책특수 활동비가 9,000만원이였고, 96년에도 9,000만원, 97년도에도 9,000만원, 금년도에는 1억 2,000만원으로 상정하였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98년도 구정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주요투자사업, 소방대책, 각종행사 및 기타대민활동 등 원활한 사업비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로 95년 이후에 동결해 사용하였으나 98년도에는 월드컵유치 및 주요투자사업과 대민활동 업무가 증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97년도 보다도 3,000만원 증액된 1억 2,000만원으로 편성했으나 현재 경제여건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더라도 구정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98년도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1억원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꼭 필요한 그런 예산이오니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 합니다.
○위원장 채재선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예산안은 소관과별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과장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89p부터 131p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 하십시오. 예, 이진표위원  질의 하십시오.
이진표위원  총무재무위원회 이진표위원입니다.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할 때 검사하지 못한 사항이 있어서 별도로 검사하겠습니다.  99p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99p 밑에서 여섯 번째 줄에 의정활동비가 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이에요. 97년도 올해는 의정활동비가 얼마나 책정됐었습니까?
○총무과장 홍기  작년에 97년도에 2,500만원 98년도에 2,000만원을 우리가 책정을 했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면은 99p에 의정활동비가 있고 그 다음 장을 넘기면은 100p에도 하단부분에 의정활동비라 해 가지고 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대폭 증액편성 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총무과장 홍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경우에 2,500만원 의정활동비를 책정을 해서 20% 예산 절감을 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활동비를 2,000만원으로 배정을 받아가지고 쭉 쓰다 보니까 그 동안에 위원님들 각종 세미나 이런 데 가시고 그럴 때 저희가 위원회별로 예를 들면은 50만원씩 지원을 해 드리면은 한번 갈 때 200만원이 소요가 됬습니다. 기타, 각 위원님들 여러 가지 경조사에 저희들이 참석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2,000만원이 전액 위원님들에게 지원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 집행하는 실무부서에서는 사실 돈이 모자라서 여러 가지 애로가 많습니다. 우리가 왜 궁색하고 인색들하고 그래서 이대와 협조를 해서 2,500만원에서 500만원은 삭감을 하고 2,000만원 더 늘려서 특수활동비로 쓰고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4,000만원, 2,500만원에서 4,000만원 됐으니까 전체로 따져보면 1,500만원이 인상된 것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이진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금년도에 편성된 2,500만원 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소모성 예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은 우리가, 스스로가 생각해서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 하고 또 더군다나 우리 국민 모두가 이 어려울 때에 이렇게 4,000만원으로 들여서 위원들 해 줘야 하는지 필요한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올해는 2,000만원만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뭐 의의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홍기  실지로 집행하다 보니까 아까도 계속 반복된 얘기입니다마는 조금 조금씩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데 상당히 큰 액수가, 200만원씩 지원할 때 보면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점은 이렇게 해 놓으시면은 저희들이 아껴 쓸테니까 우리가 올린대로 상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진표위원  실지는 위원들 세미나 갈 때도 그렇게 많은 돈을 갖다가 보조를 해주는 거는 좋지마는 지금은 우리 국가가 어렵고 모두가 어려운데 세미나 갈 때 뭘 200만원씩을 해줄려고 그럽니까? 그 뜻은 고맙지마는 일단은 삭감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번에 국장께서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시책업무추진비는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심사할 때 본 위원이 사용내용을 과장님께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총무과장님은 그 사용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구청에서 열린행정이니 공개행정이니 하면서 말은 그렇게하고 있지마는 우리가 떳떳하게 쓴 예산이라면 의회에서 그 지출한 내용을 공개해 달라면 공개해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공개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온 나라와 국민이 모두 어렵게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생각할 때는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인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줄이지는 못할망정 3,000만원씩이나 책정을 한 것은 그 집행부의 발상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예산 1,000만원만 가지고도 내년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결위 위원님께서도 이를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우리 총무과장 말이죠. 지금 이진표위원님  질의하신 거 중에서 제가 잠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 시책업무추진비 구청장이 쓰는 것은 1억 2,000만원이죠?. 지금 그 전년도에 9,000만원이였는데
○총무과장 홍기  예.
○위원장 채재선  금년도에 1억 2,000만원이 올라왔죠?
○총무과장 홍기  예.
이진표위원  아니 위원장 그것이 아니라 구청장이 업무추진비는 특수업무추진비하고 일반업무추진비하고 있어요.
○위원장 채재선  알고 있어요.  그거는 알고 있고 시책업무추진비만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9,000만원, 금년도 예산이 9,000만원이였는데 내년도 예산에 1억 2,000만원을 반영한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홍기  예.
○위원장 채재선  거기에 대한 꼭 1억 2,000만원 정도가 있어야 된다는 뭐 있습니까?
그것을 한 번 말씀해주세요.
○총무과장 홍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시책특수활동비가 아까도 우리 총무국장께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95년도부터 95, 96, 97 계속 9,000만원 가지고 써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책정할 당시는 이렇게 경제가 어렵고 IMF 그런 것이 나기 직전에 이것은 예산 편성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내년을 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월드컵 유치라든가 우리 마포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운 일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9,000만원 3년동안 동결해 오던 것을 의회에도 지금 2천만원이 신설되었으니까 우리가 3천만원을 넣어서 이거를 상정한 겁니다.
○위원장 채재선  그거는 의회에 올린 거는 무슨 구청장 시책업무추진비를 올리기 위해서 위원들한테도 인심 쓰는 식으로 2천만원 올린 거, 그런 거는 고맙지 않아요. 뭐 구청장 시책업무추진비 1억 2,000만원 반영해 달라는 뜻으로 의회에도 2,000만원이 더 인심쓴 것 같은 이런 인상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런 거와 결부 시키지 마시고 그리고 금년도에 월드컵 유치라든지 또 농수산물유통센타라든지 여러 가지 기자들하고, 쉽게 말해서 언론화 시키기 위해서 로비도 하고 이랬을 적에 사실 그러한 돈은 뭐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솔직하게 말해서 밝힐 수 없는 돈도 나간 것만은 사실 아닙니까?
○총무과장 홍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경찰들이 단속해 줬을 때 경찰들 전경들 격려금이라든지, 이러저러한 게 있겠죠? 본 위원장 생각에는 그렇게 올린 예산을 작년도 9,000만원에서 10% 절감해서 얼마라 그랬습니까?
○총무과장 홍기  10% 절감해서 여기 9,000만원이 월 750만원이 되는데 10% 절감하니까 월 675만원 가지고 저희들이 매월 그렇게 썼어요.
○위원장 채재선  그렇다고 봤을 적에 이거를 작년 수준, 그러니까 금년도 수준으로 이렇게 예산을 3,000만원씩 증액하는 것보다 금년도 수준이면 본 위원장 생각에는 되겠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홍기  그래서 저희가 1억 2,000만원을 상정을 했는데 저희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1억 2,000만원에서 2,000만원은 절감을 하고 1억원만 세워주시면은 거기서 우리가 또 책정을 할 때 10% 절감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예산과에서 배정받을 때 9,000만원 가지고 연간 쓰도록 그렇게 되는데 그걸 가지고 아껴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유현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92p 봐 주세요.
○총무과장 홍기  예.
김유현위원  92p 하단에 말이죠. 태극기 구매가 있죠? 230만원.  92p 하단에 밑에서 셋째 줄이요.
○총무과장 홍기  예.
김유현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이제 가로기라고 해 가지고 25만원에 구입했다고 했는데 이거 이번에 왜 이렇게 230만원은 몇 매를 구입을 하고 어떤 가로기가 아니고 뭡니까?
○총무과장 홍기  이거 그뒤에 나옵니다마는 우리가 본청으로부터 국경일날 이럴 때에 우리 청사주변에 가로기 게양대를 설치를 해서 그러니까 저 밑에서부터 정문까지 올라오는 데 20개를 설치를 하고 거기다가 우리구의 상징마크를 붙이고 국경일에 태극기를 집중적으로 거기다가 게양을 해서 국경일날에 우리 국기의 참 존엄성을 살리는 그런 뜻으로 본청의 지침도 있고 해서 각구에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하게 되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김유현위원  몇 매입니까? 가로기가 큰 거네요.
○총무과장 홍기  이 사이즈는 우리 국기 게양대에 설치를 해서 맞는 걸로 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해 놨습니다.
김유현위원  서울시 시책사업이에요? 서울시에서.. 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유엔센탑니까? 유엔센타같이 태극기를 집중나열하는 시책사업도 말이에요. 구청안에다가 집중적으로 그렇게해서 유엔센타같이 그거 뭣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 태극기를 그렇게 해서 더러움 타고 해 봐야 세탁비 나가고 바람직하지 않은데....이게 산출기초가 없어요. 몇 매도 없고 사이즈도 없고해서 왜 금년에는 50매밖에 안했는데 이렇게 많이 했나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 93p에 청사전기 안전점검 대행료는 연간 계약을 전기안전관리공사에다가 연간 계약이 아니고 월별로 대행해 줍니까? 점검대행료를?
○총무과장 홍기  청사전기 안전점검대행료
김유현위원  청사전기 안전점검대행료는 679,200원이라고 나왔는데 월별로 허구한 날 나왔나 그렇지 않던데, 12개월로다가 계산해 놨잖아.
○총무과장 홍기  전기를, 계약을 해서 단가계약을 해서 하는데 매월 체크를 하도록 이렇게 했어요.
김유현위원  매월 체크가 되면, 매월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매월 계산을 해서 67만 9,200원씩?
○총무과장 홍기  예, 매월 했습니다.
김유현위원  청사전기 정기점검은 전기는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전기에도 중요성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마는 전기안전공사에서 나와서 하는데, 전기안전공사죠? 이것이요. 계약자가?
○총무과장 홍기  전기안전공사는 대행업체가 있는데 거기다가 계약을해 가지고
김유현위원  용역회사에다가?
○총무과장 홍기  예.
김유현위원  그런 것은 좀 우리 영선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포구청에도 영선계에서 못해요? 게양기하고 그러는 건데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우리 영선계에서 해도 우리 예산을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1년에 한 번씩은 전기안전공사에서 나와서 하게 되어 있고 이런 것도 그 검토해 보셔서 우리 자체 영선계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을 건의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97p 맨하단에 청사소독 신 본관 보건소 및 구의회를 459만원 보이시죠?
○총무과장 홍기  예.
김유현위원  이것도 용역을 줬죠? 대행업체 용역입니까?
○총무과장 홍기  예, 이것도 맞습니다. 계약을 해 가지고 합니다.
김유현위원  그것은 우리 보건소에 말이죠. 방역반이 있는데 용역 줄 필요 있겠느냐 이걸 다 합리적으로 이것은 용역만 업체를 주지 말고 보건소에서 이거 방역관이 있어요. 그 다 약품도 보건소에 있겠다. 이런 게 사실 다 줄일 수 있어요.
○총무과장 홍기  예,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는데
김유현위원  영선계 이용하고 보건소자체가 있기 때문에 이거 활용하면은 다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홍기  그런데 지금까지는 앞으로 개선해야 될 문제라고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요. 이거를 또 여러 가지 규정상보면은 계약을 해서 거기 보면은 보건소에서 지금까지 주로 보통 여러 가지 살충제, 살균제, 복합해 가지고 일요날 소독하도록 하고 있어요. 두 달에 한 번씩 하도록 이렇게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렇게 보건소를 이용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1p에 구민회관 건립에 대해서 건립비까지 했는데 내년도에 건립이 되겠습니까? 지금 설계하고 토지 매입도 안된 상태인데
○총무과장 홍기  예,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1월중으로 토지를 구입을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일련의 절차에 따라서 현상공모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실시 설계하고 그래서 이것은 하반기에 전체건축비의 일부를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 잘되면 삭제를 또 할려고 해놓은 거니까 예산 되는대로 이렇게 저희가 책정을 해 놨습니다.
김유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예, 유동균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동균위원  시민보건위원회 유동균위원입니다.  김유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전체예산이 214억중에서 시비 116억원을 뺀 구비 98억중에 여기 보면은 그 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구민회관 건립비 약 한 80억 가까이 올라와 있습니다. 거의 전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거의 편성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본인이 생각할 때는 구민회관건립비 65억 7,500만원 중에서 한 20% 정도만 계상을 해놔도 그리고 나머지를 다음 회계년도로 잡아도 별 이상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총무과장 홍기  우리가 전체 공사 건축비는요. 순수한 공사비가 190억이 들어요.
유동균위원  그러니까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214억중에서 시비 116억을 뺀 구비 98억중에서 여기에 보면 구민회관 건립과 관련해 가지고 65억 7,500만원 잡혀 있는 것을 내년도 예산 20% 정도만 계산을하고 나머지는 다음 회계년도로 해서 편성을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홍기  그래서 65억 7,500만원이 순수한 공사비에 여기 65억 7,500만원은 순수한 공사비 거든요. 공사비 전체의 190억중에는 33.3%에요. 아니 3.7%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190억중에는 20%를 책정하자는 말씀이신지
유동균위원  아니 65억 7,500만원 중에서 이거에서 20%요.
○총무과장 홍기  아, 이거에서 20%요?
유동균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 13억정도 십삼 십사억 정도만해도 내년에 충분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총무과장 홍기  예, 그래서요. 지금 본청에서도 이제 예산을 상당히 줄여서 편성을 하고 지침이 기획예산과로 내려온 모양인데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15억정도 줄여 놨는데 31억얼마까지 줄여야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에서 저희들 적용할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이거 한 14억정도만
○총무과장 홍기  예, 알았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리고 그 102p요. 본위원이 4층강당에 가서 연단에 올라가 가지고 우연히 천장을 볼 기회가 있어가지고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상당히 부실하고 굉장히 망가져 있는 걸 봤어요.
○총무과장 홍기  예.
유동균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고쳐야 되지 않겠냐 질문했을 때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고치겠다라는 답변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것이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깎였단 말이죠. 깎여도 상관없는 겁니까?  이게
○총무과장 홍기  아니요. 그 부분은요. 저희들 시설비 중에서 현관대리석 설치 이런 것은 경제가 좋아져서 좀 나아지면은 그때 가서 하더라도 보류할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4층 강당 연단개보수 이것은 사실 카바도 뭡니까? 천장이 다 떨어지고 조명이 잘 안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중요한 행사할때 거기서 청장, 부청장 얘기하면 잘 안비추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만큼은 시설비 중에서 꼭 불요불급한 이런 사항같아서 이것은 다시 살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동균위원  글쎄요. 이것은 꼭 불요불급하고 꼭 필요하다라면 주무위원회인 총무재무에서 충분히 생각을 하셔가지고 의견서가 올라오지 않고 빠졌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한현덕위원 질의하세요
한현덕위원  102p에 구민회관감리비라는 것이 책정이 됐는데 내년에 공사 시작하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홍기  그래서 지금 땅을 지금 금년 1월중으로 매입하는 걸로 협의해서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현장설계 쭉 거쳐가지고 내년 하반기에 내년말에는 착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감리비라든지 이런 것이 다 그래서 책정을 해 놓았습니다.
한현덕위원  그래서 공사대금이나 뭐 이런 것은 다 준비가 됐고 꼭 그렇게 할 수가 있으면 감리비로 책정됐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아직 뭐 예산이 그렇게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홍기  글쎄요. 그러니까 감리비도 전체 감리리가 한 11억 4,700만원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아까 공사비 순수한 공사비 195억 중에서 한 33% 책정해 놓은 것 그것과 비례해서 맞춰서 그래서 감리비를 2억 2,900만원를 해 놓은 것 전체 감리비는 12억정도 들어가는데 거기서 2억 2,900만원만 저희들이 책정을 해 놓았습니다.
한현덕위원  그런데 내년에 만일에 공사를 할 수 있다는 어떤 설계상 여기 예산이 되어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그렇지 못할 때는 이건 괜히 잡아놓은 돈 아니냐 이거지 불용액으로 처리될까봐 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사를 한다면야 감리비를 2억 정도를 줘도 좋은데 20몇 억을 잡아놓고 예를 들어서 공사를 안하게 되면 또 불용액 처리가 되지 않느냐 그게 염려가 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홍기  예, 말씀 잘 알았습니다. 꼭 공사가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현덕위원  그리고 또 93p에 마포구민축제행사용비라는 용품비라는 것이 잡혀 있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홍기  예.
한현덕위원  그리고 99p에 마포구민축제 행사진행경비라는 것이 또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뭡니까?  이 문제로 인해서 기획실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상당히 축소를 시키고 감액을 했다고 했는데 총무과에서는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봅니까?
○총무과장 홍기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구민축제 행사를 치뤄왔는데 행사를 하다보면 충무과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문화공보실, 사회진흥과 이렇게 해서 예산을 책정을 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93p에 마포구민축제행사용품비 1,900만원은 츄리닝, 또 선수들진행요원들 티셔츠, 모자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비용인데 먼저도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옥외에서  하는 행사는 치르지 않는 걸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1,900만원은 전액 삭감하는 걸로 하구요, 그 다음에 99p에 마포구민축제 행사진행경비 이것은 옥외에는 하는 것이 아니고 옥내에서 옥내에서 우리 마포구민의 날 10월 23일 이것을 치르기 위한 내부적으로 실내에서 치르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500만원으로 책정을 해 놓았습니다.
한현덕위원  그러면 식사를 대접합니까?  뭐 옥내에서 하는데 이렇게 500만원씩 필요할 것 같지 않은데, 옥내에서 한다면 츄리닝도 없고 옥내에서 이렇게 하는데 500만원이라는 경비는 어떤 목적으로
○총무과장 홍기  500만원 그 내용중에는 우리가 초청장을 발송하는 것도 있고 또 간단하게 음료라든가 간단하게 다과를 놔서 해도 최소한 저희가 500만원은 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현덕위원  좋습니다.  98p에 자매도시교류사업시찰단파견이라는 대목에서 1,6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홍기  예.
한현덕위원  그런데 그 밑에 자매결연사전실무협의단이라 해 가지고 파견하는 것이 800만원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요즈음 같이 무선이고 유선이고 다 잘 되어있는 이런 컴퓨터시대에 꼭 사절단이 가야 되겠어요?  전화로 이렇게 서로 해서 우리가 언제 간다든지 이렇게해서 그 사절단 가면 됐지 꼭 교류사업차 가는 사절단은 좋습니다마는 예비사전실무협의회에서 꼭 보내야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전화로 해도 우리는 언제가고 너희는 언제와라 아니 이런 국제적인 무선시대에 이렇게 해도 될텐데 800만원씩이나 들여서 또 임시예비사절단이라 해 가지고 보내고 또 진짜 사절단이 나가고 그것 좀 빼면 안되겠습니까?  전화로 하면 안돼요?
○총무과장 홍기  이것은 삭감하는 걸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조정이 됐습니다.
한현덕위원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총무과장님 말씀이죠 95p 피복비에서 방한복을 본 위원이 토목과 예산심의 때도 지적한 바 있는데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이게 안 다루어졌는 모양이네요?  방한복을 7,140원에 구입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홍기  7,140원 16명 이것은 전기실, 통신실, 보일러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인데
○위원장 채재선  아니 누가 근무한다 하더라도 16분에게 준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홍기  예.
○위원장 채재선  정말 일선에서 최일선 중에서도 최일선에서 정말 힘들게 고생하는 분들입니다. 이분 그렇죠.
○총무과장 홍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그 분들한테 방한복을 줘야되는데 7,140원짜리 방한복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아무리 돈을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잖아요?  방한복이 7,140원 짜리가 어디 있냔 말에요?
○총무과장 홍기  이것은 외부에 나가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지하에서 내부에서 있으니까
○위원장 채재선  내부에서 하던 외부에서 하던 티셔츠 하나에도 돈 1만원 이상이 넘는데 방한복이라하는 것은 추우니까 그 추위를 타니까 춥지 않게 하기 위해서 따뜻하게 입으라고 방한복을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고생하는 분들 말이지 좀 질 좀 좋고 이런 것은 못 사주더라도 다른 경비에서는 절감을 하더라도 이 분들 옷이 옷같은 걸 사줘야지 티셔츠 하나에도 돈 1만원 이상이 넘는데 7,140원이 뭡니까?  이게
○총무과장 홍기  죄송합니다.  이게 내무부지침에는 참 인색하게 되어 있어요.  저희도 교통지도과 열악한 실태를 보면 이 옷값이 현실화 돼 가지고 내무부지침에 여유있게 되야 되는데 이것을 7,140원 해 가지고 내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건설회사 뭐 같이 곤색이라든지 이런 거기 때문에 좀 싸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말이죠. 이 분들 방한복을 관계 과장이 35,000원씩은 줘야된다 해 가지고 35,000원 씩으로 수정안을 냈어요.  그런데 총무과는 7,140원만 주면 됩니까?
○총무과장 홍기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한현덕위원께서 말씀하신 98p 국제교류사업 사절단파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금년에 6명이 갔다오셨죠
○총무과장 홍기  예, 갔다왔습니다.
김영식위원  몇월달에 갔다왔습니까?
○총무과장 홍기  금년에요?  금년에는 안 가구요.
김영식위원  금년 예산에 있었잖아요.
○총무과장 홍기  금년에는 북경에서 저희를 방문했죠. 그러니까 격년으로 우리는 작년에 가고 금년에는 오고 우리가 내년에 저희들이 가는 걸로 이게 내년에 가는 예산으로 잡아 놓은 겁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몇 월달에 가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홍기  글쎄 그것은요. 그 동안에 금년에 저쪽에서 우리한테 올 때도 팩스로 계속 서로 협의가 돼 가지고 날짜를 우리들이 편안할 때는 그쪽에서는 일정이 있고 그래가지고 금년 5월달에 할려고 했는데 10월달로 계속 보류됐다가 이번에 왔습니다.
김영식위원  예정은 8명이 갈려고 했었는데 6명으로 축소가 됐는데요. 어느 분들이 가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홍기  그래서 이 8명에서 2명 축소한 것은 그쪽에서 금년에 6명이 왔기 때문에 우리도 그쪽의 경비절감 차원에서 우리도 6명이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동안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갔다 오셨는데 중복해서 갈 필요는 없고 그래서 저희 생각은 우리 구에서 4분하고 의회에서 2분 정도 이렇게해서 6분이 같이 가는 걸로 계획을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확실히 누가 가는가는 아직까지는 결정이 되지 않구요.
김영식위원  몇 박을 가실려고 하는데요?  예산이 200만원씩 잡혀 있는데 몇 박을 가는데 200만원씩 잡혔습니까?
○총무과장 홍기  6박7일 가는 걸로 잡아놓았습니다.
김영식위원  6박7일 200만원 들지도 않을 뿐더러 지금 이 어려운 난국에 내가 예산 이렇게 보니까 내년에 외국은 안 나가는 걸로 국외는 안나가는 것으로 삭감이 돼 올라오는데 굳이 여기를 내년에 꼭 상반기에 가야 됩니까? 이게 국제교류다 그러면 내년에 이걸 꼭 가야되는 말로 하면은 우리 국가적인 상황을 봐서 경제 상황을 봐서 내년에 추경에 가서 가을에 할 수도 있는 건데 딱 이것만 이렇게 6명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이 단체만 꼭 내년에 6명이 가야 되겠느냐 의원님 2명 보내준다니까 고마운 얘기지만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에요.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가요? 그리고 우리들도 내년에 외국에 하나도 안 가기로 했어요.  의원들 신경쓰지 마시고 이것을 꼭 그렇게 가야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홍기  글쎄 그래서 우리도 해외여비를 1억을 전액 삭감하는 걸로 저희 직원들, 기획연수다 뭐다 일체 다 뺐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가적으로 북경하고 저희하고 자매결연을 맺었기 때문에 최소한에 여기에 2,400을 우리가 편성했다가 반액을 50% 절감해서 최소한 1,200을  해 놓았는데 일단은 이렇게 해놓고 더욱 또 경제가 더욱 더 악화되면 그때 가서 하더라도 이것은 국가적으로 그쪽하고 우리하고 이미 교류가 된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은 조금 양해해 주시고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더욱 더 깊이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가 갔다오고 저쪽에서 올해 왔으니까 내년에 뛰고 후년에 갈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국제교류라고해서 그렇다고 이 사람들 교류 끊기는 것도 아닌데 하여튼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해외를 나간다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일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120p에요.  평통자문회의 지원금은 전액 삭감하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홍기  예, 예산항목이 바뀌어져 가지고 이것을 사회진흥과에 사회단체 보조비 포괄비 그 쪽으로 넘겨가지고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홍기  예.
이종일위원  그리고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조정한 내용을 보면 시민의 날 행사비가 전체가 삭감됐죠.
○총무과장 홍기  예.
이종일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만일 필요하다고 하면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추경에 넣을 수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홍기  그렇죠. 추경에 상황이 좋아져가지고 본청부터 해 가지고 그런 분위기가 되면 저희가 추경으로해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제가 묻는 것은요. 본회의에서 본회의 본예산에서 삭감된 사항을 추경으로 해서 넣을 수가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전문위원님 그럴 수 있습니까?
○전문위원 박관수  예, 그게 본래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은 추경예산에 편성하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의 통설인데 상황변화에 의해서 만약에 서울시에서 시민의 날 행사를 다시 개최한다든지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시민의 날 행사를 개최하지 않는 걸로 해서 통보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변화가 생겨서 한다면 추경으로 편성해도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본회의 예산에서 삭감됐다 하더라도 추경에서 다시 넣어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전문위원 박관수  바람직한 일은 아닌데 상황변화가 있어 가지고 추경에 편성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하자는 없다 이 말씀입니다.
이종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총무과장님 말씀이죠. 동사무소 구내식당에 보조하는 게 118p 1만원씩 24개소 이게 뭡니까?  
○총무과장 홍기  118p 구내식당 1만원 24개동 12월 이거 말입니까?
○위원장 채재선  예.
○총무과장 홍기  그것은 연료가스비로 해서
○위원장 채재선  가스비로 월 1만원
○총무과장 홍기  예, 그렇게 해서 추가로 작성해서 올렸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그리고 식당운영보조인부임 이거는 식당에서 밥해주는 아주머니 인부임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2만 600원씩 25일이면 얼마입니까? 이게 50만원 정도 조금 넘네요.
○총무과장 홍기  먼저 작년에는 20일 했었는데 이것은 금년에는 5일을 늘려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채재선  그러면 인부임이 한 50만원이 조금 넘네요. 그렇죠. 월 50만원이면 많지 않아요. 한 두시간 밖에 안하는데 3시간 하나요. 그리고 120p 식당운영비보조로 동사무소 월 10만원씩 주죠. 10만원씩 주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홍기  예.
○위원장 채재선  그런데 지금 과장님 쌀 한 가마에 얼마인줄 아세요? 쌀 한 가마니에 18만 6,000원입니다.  제일 좋은 것, 그런데 그래도 직원들이 쌀 한 가마는 사먹을 정도가 돼야지 10만원 가지고 무슨 식당에 한 달동안 한 20여명 이상되는 직원들 물론 그분들이 급량비 나와서 거기에 보조를 하지만 따로 각 동마다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나가서도 보고 또 각 동사무소 근무하는 직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개인적으로 돈을 더 걷어서 낸답니다.  대부분 다 그런데요. 그래서 식당운영비는 물론 여러 가지 적으로 아껴야 되겠지만 이것은 큰 많은 액수도 아니고 그래서 대폭 말이지 좀 증액을 시켜서 우리 공무원들 해외연수든 뭐든 전부 다 삭감하고 이런 처지이기 때문에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식당운영비는 좀 보조비는 대폭 상향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총무과장 홍기  아무래도 올려주시면 고마운 말씀입니다. 올려주신다면 비례해서 직원들 호주머니에서 돈이 덜 나오니까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유현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지금 채재선위원께서 얘기하신 식당운영 보조인부임 말이죠. 식당운영 그게 지금보면 말이죠. 도화2동 같은 데는 17명 직원밖에 없는데도 똑같이 나가고 성산2동은 36명있는데도 같고 이게 차등을 하나도 안두고
○총무과장 홍기  아까 채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김유현위원  보조인부를 하나 두잖아요.  두 사람을 둬야 되는데 동장해 보셨으니까 더 잘아실텐데 이게 형평에 안맞더라구요.  17명 동직원 있는 데도 한 명 보조 인부를 써야 되는데 30명이든 36명 있는 데도 말이야.
○총무과장 홍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인원이 적은 도화2동 같은 데는 직원들이 주머니 돈이 더 많이 나가고 또 성산2동같이 많은 데는 돈이 더 덜 나가요.  그런 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3만원정도 내고 인원이 적은 데는 4만 5천원씩 내고 그러다라구요.  보니까 동별로
김유현위원  아니 그건 동직원들이 내는데 일하는 인부 아주머니가 이것 혼자가지고는 다 감당을 못하잖아요.  
이진표위원  17명인 직원 있는 데도 한 명, 36명 있는 데도 한 명 불공평하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김유현위원  아주머니 이것 노임주는 것 아니예요.
○총무과장 홍기   글쎄, 한사람은 주고  성산2동 제가 동장해봐서 알지마는 이것은 나름대로 취로인부가 많으니까 취로인부중에서 일부를 거기다 쓰면 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이해하시고 아까 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배려를 해주면은 동에서 사기가 올라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식당운영보조비는 공히 50만원씩이죠?  얼마씩입니까?  각 동식당운영보조비 나가는 것 있죠?  
○위원장 채재선  10만원이에요. 10만원밖에 안돼요?  그전에 35만원에서 15만원 증액해서 50만원씩 각 동별로
○총무과장 홍기  식당운영보조인부임 해 가지고 아까 채위원님 말씀하신 것
김유현위원  아니 그거는 보조임이고 왜 식당운영비로다가
○위원장 채재선  10만원씩입니다.
김유현위원  전에 조정됐었는데
○위원장 채재선  저번에도 10만원씩이었어요.
김유현위원  120p 상단에서 있어요.  식당운영보조비.  그러면 알았어요.  102p로 들어가겠습니다.  102p 상단에서 일곱 여덟 째줄 청사내 형광등을 전부 반사판으로 바꾸시겠다는 거죠?  102p 중간 위에요.  이게 에너지 절약 차원입니까?  
○총무과장 홍기  예,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이게 바람직한지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반사경을 스텐판이라든가 크롬도금을 한 판을 넣어가지고 했는데요.  이게 변색이 되고 먼지가 타고 이래서 형광등을 하나씩 빼고 할 계획입니까?  빼지 않죠?  그대로 조도를 높일려고 하는 거죠?
○총무과장 홍기  그렇죠.
김유현위원  그러면 앞으로 청소하기도 어렵고 이거 어디 발상이에요.  어디서 이런 계획을 세운 겁니까?  
○총무과장 홍기  지금 부속실하고 총무국장실에 시범적으로 해놨는데 밝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조도가 상당히 높고
김유현위원  누구는 형광등 하나씩 빼서 에너지절약 대책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절약이 아니지.  결과적으로 조도 높이기죠.  그렇죠?  여기 2,322만원을 투입하는데 이것도 지침이 내려온 건가요?
○총무과장 홍기  지침이 내려온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김유현위원  이거 한 번 잘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설치하는 비용도 들어가지만 이것이 관리하는데 나쁘더라구요.  그래서 청소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청소하는 데도 일일이 다 떼어내고 닦아내야 되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잘 한 번 검토를 다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차량내구연한에 대해서 이거 대폐차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홍기  예,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대형버스 몇 년이 내구연한입니까?
○총무과장 홍기  내구연한 8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버스가 90년 4월 24일날 구입을 해서 내년 4월 24일이면 만 8년이 지납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솔직한 얘기가 이 버스 그냥 서 있습니다.  내구연한 가지고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수를 얼마나 뛰었는가도 중요하고, 이게 행사용외에 별로 쓰는 게 없습니다.  내구연한 8년이라고 그랬어요.  난 이게 잘못됐다고 보는데 차량은 물론 청소차량같은 것은 엄청난 암롤 같은 것은 무리해서 엔진이 과열돼서 무리가 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차는 거의 활용을 안합니다.  이건 내구연한 가지고 따져서는 안된다.  저건 내구연한 지났으니까 폐차해야 된다.  이건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가정차도 엄청나게 10만㎞이상 뭐 2만㎞, 3만㎞ 되면 바꾼다.  지금 10만㎞ 뛰어도 요즘 차들은 좋습니다.  이거  한 번 총무과장이 다시 보시고
○총무과장 홍기  지금 저희들이 차량대폐차는 6대 상정을 해놨는데 이게 전부다 대형버스는 내구연한 8년, 소형승합차는 6년 되어 있는데 다시 한 번 검토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거 몇 만 ㎞ 뛰었는지 알고 계세요?  총무계장
○총무과장 홍기  그런데 이 대형버스는 일산까지 계속 직원들을 그때는 금년 봄까지만 해도 합정동 로타리 여기만 돌았는데 일산에 사는 직원들이 거의 100여명이 넘어요.  일산까지 우리가 계속 돌리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나가서 일산까지 갔다오기 때문에 직원을 많이 태우는 버스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내구연한대로 하고 그 밑에 중형화물하고 중형승합 이것은 우리가 1년 더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상임위원회에서 검토가 됐는데요.  그래서 검토안된 부분, 대형버스 이런 문제도 재검토 한 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침에 출퇴근만 하지 뭐, 저같은 차는 대형차로다가 전국을 뛰는데도 지금 10년을 뛰었는데도 관리만 잘하면은 아직도 쓸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무조건 내구연한에 대해서 앞으로는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06p로 넘어가서 106p 중간 하단에 정년, 명예퇴직 공무원 이래서 지금 90만원씩 24명을 했는데요.  이것이 명예퇴직 공무원도 사전 예측을 하는 것입니까?  정년퇴임자는 물론이지만.  거기 있지요?   인사업무추진비 밑에.
○총무과장 홍기  네.
김유현위원  명퇴공무원 행사비라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 24명을. 정년만 보는 것입니까?  이 명퇴가 왜 들어갔어요?  정년퇴직 공무원이 아니고.  
○총무과장 홍기  정년만 하는 것으로 우리가
김유현위원  그런데 왜 명퇴가 들어갔어?  나는 명예퇴직 시켜서 이렇게 할려고 그런 것인가, 이 명퇴는 없는 것이죠?
○총무과장 홍기  네.
김유현위원  이것은 90만원은 어떤 행사비죠?  이 양반들 선물을 해줍니까?
○총무과장 홍기  30년 이상된 우리 직원들 행운의 열쇠, 격려금을 1인당 50만원 정도로 이렇게 해서 행운의 열쇠를 해줍니다.
김유현위원  그 다음에 111p로 넘어가서요.  지금 동에 숙직이나 당직을 안하죠?  
○총무과장 홍기  네.
김유현위원  그런데 24개동에 숙직실 침구구입이라는 것이 나와 있네요.  이것 111p 위에서부터 6째줄,  이것 지금 세콤장치를 해가지고 전부 보안장치 되어 있고 퇴근하면은 전부 여기 구청으로 연결이 되어 있잖습니까?
○총무과장 홍기  네.
김유현위원  그런데 왜 침구구입을 숙직실에 24개동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총무과장 홍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숙직을 안하는데 비상대기할 때가 있어요.  을지연습할 때하고 또 뭐 선거할 때라든지 수방대비할 때라든지 이런 때는 전직원의 몇 분의 1씩 이렇게 대기하기 때문에 이럴때 쓰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은 최소한의 기본으로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김유현위원  비상용으로
○총무과장 홍기  네.
김유현위원  비상용으로,  이것을 산출기초에 넣어주시면은 좋겠어요. 그리고 113p 홍보물,  하단쪽에.  그 동민원안내판, 동관내도, 민원실, 동장실에 다 있는데 이것을 왜 또 제작을 하는 것인가 빠진 데는 없잖아요.  다 있는데
○총무과장 홍기  현재는 다 있죠.  다 있는데 이것을 일시에 다 갈면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것을
김유현위원  24개동 안내판이 있고 6개동은 2개씩 70만원씩,
○총무과장 홍기  그 6개동을 단계별로 해가지고 4년에 한 번씩 이렇게 몇 개동씩 돌아가면서 제작을 하는 것입니다.
김유현위원  행정사무감사 나가봐도 다 볼만하고 쓸만하던데 그런 것은 뭘 바꾸고 그래요.  이것도 한 1,320만원이 되는데 그런데 이런 것도 지나치게 좋게 신제품할 것 없이 이것도 있는 제품을 그대로 쓸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장 홍기  거기 그 민원안내판 같은 것은 말이죠,  이것은 자꾸 서식이 바뀌고 여러 가지로 하기 때문에 자꾸 다시 새로 교체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최소한은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집행을 합니다.
김유현위원  저는 말이죠.  이렇게 새롭게 하는 것보다도 오래된 것이 좋아, 오래된 것이.  때묻고 오래된 것도 좋으니까 오래동안 잘 쓸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123p 마지막으로 하나더 묻겠습니다.  통장회의 참석수당 있지요?  이것 회의를 말이죠. 한 번밖에 안합니다.  한달에 한 번 25일에.
○총무과장 홍기  회의 한달에 한 번 하고 민방위날 또 모여가지고 군데군데 한번씩 배치하고.
김유현위원  그러면 민방위수당으로 계산 하나요?  
○총무과장 홍기  그것도 인제 일단 모여서 어디어디에 배치하는 것으로 회의식으로 얘기가 되니까 그런
김유현위원  통장 회의 수당이 아니네.  하나는 통장 회의 수당이고 하나는 민방위 대장 소집수당, 그렇지요?  그렇게 하면은 맞죠.
○총무과장 홍기  글쎄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2회로 그냥.
김유현위원  통장수당, 민방위 대장 소집수당,  그래서 나는 맨날 편성 때 이렇게 해서 그것 다시 한 번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102p에 아까 김유현위원께서 청사내 형광등 고조도 반사판 설치문제, 이것 다시 묻겠습니다.  이거 2,322만원 나왔는데 이것 보건소나 우리 의회도 들어간 것입니까?  여기 2,322만원 중에 조금아까 102p 아까 김유현위원께서 물어본 사항이에요.  여기 우리 의회나 보건소가 여기에 들어가서 이 돈이 포함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홍기  보건소는 따로 하는 것으로.
김영식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여기서 질문에 답변을 전혀 못하시고 계시거든요.  이것을 예산에 넣을려면은 상당한 필요성을 알고 설명을 잘 하셔야 되는데 전혀 답변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내가 볼 적에.  우리 의회도 지금 본회의 석상도 몇 개입니까?  사실 이것은 지하철역에 들어가면은 입구에 많이 해 놓았어요.  그런데 회사가 몇 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회사에 따라서 이것이 지금 녹나는 것도 있고 전혀 영구적인 것도 나오고 있는데 현재 여기에 우리 의회에 보면은요. 지금 딱 반만, 다 죽이고 여기에 반만 죽이고 반만 켜도 현재보다 조도가 더 밝아요. 그러면 에너지 차원에서는 엄청난 절약이 오거든요.  그런데 아까 과장께서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참 불필요한 사업보다는 이것은 구청에서 꼭 반드시, 국가에서도 이것을 장려하는 사업인데 어디서 어떻게 해오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처음 봤는데 이것은 좋은 발상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께서 설명을 잘 못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연구하셔서 다시 잘좀 연구해보세요.  우리가 나중에 다시 논의할 것인데 , 과장님이 그것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 취지를
○총무과장 홍기  네.
○위원장 채재선  과장님 그것을 예를 들어서 그것을 설치하면은 조도가 굉장히 밝아지잖아요.  스위치를 여기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같으면은 스위치를 구분을 해가지고 이쪽 한 줄은 전부다 안켜진다든가 이쪽은 켜지고,  하나씩만 켜면은 보기 흉하니까,  이렇게 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런 스위치로서 켜고끄고 그리고 불을 좀 덜켜고 이렇게 해서 전기요금도 절약되고 조도는 더 밝고 이러한 방법을 연구를 해보세요.
○총무과장 홍기  네, 그런 방법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 구청에 숙직할 적에 말이지요.  구청상황실에서 숙직하잖아요.  숙직비가 5,000원인데 예산지침에 의해서 5,000원밖에 못 주는 거지요.
○총무과장 홍기  네.
○위원장 채재선  이거 더 주면 안됩니까?  내가 자꾸 더주라고 하는데 사실 5,000원 가지고 목욕하고 설렁탕 한 그릇도 못먹고 이렇게하면 되겠어요.  현실화를 어느정도 시켜줘야지 사실 숙직 몇 명이 한다고 어떤 다른 용도로라도 저는 잘모르겠지만 다른 방법으로라도 숙직자에 대해서는 최소한 요앞에 목욕탕 가서 목욕하고 설렁탕 한그릇 뜨뜻한 거는 드실 수 있도록 돈 1만원정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많은 예산 들어가는 거 아니고 우리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는 굉장한 사기진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무부 지침상 예산은 5,000원밖에 못주지만 다른 용도로 해서 이런 거는 조금 전용하면 어때 야간수당으로 한다든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간에 그거를 우리 계수조정할 때까진 말이지요.  연구하셔가지고 본 위원장에게 말씀좀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홍기  네.
○위원장 채재선  방법을 연구하셔가지고 최소한 만원정도 이상은 줘야지요. 숙직하고 집에 못들어가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그거가지고 여비하는 거 아니니까 식사하고 목욕비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32p부터 139p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유현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유현위원  지금 민원봉사과는 예산이 5억 9,100만원 16.3% 증액됐지요.
○민원봉사과장 김재형  네,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왜 8,200만원이 증액된데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김재형  네, 저희들은 증액된 사유가 공익요원들이 있습니다.  공익요원이 병무청 국비로 지원해 주는 25명과 저희 지방자치비로 하는 게 20명해서 저희들이 연간 45명에 대한 공익요원들의 보상금이라고 해 가지고 그 사람들 피복비라든가 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나가서 그게 금년에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하종합문서고를 각과에서 발생되는 보존문서가 5년이상된 보존문서를 저희들이 일괄관리를 합니다.  그걸 지하종합문서고가 있는데 문서고가 상당히 노후돼 가지고 지금현재는 목재식 서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소를 많이 차지하고 시설이 노후돼가지고 습하고 또 관리상 상당히 안좋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수리와 동시에 모빌랙이라는 양을 많이 축적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할려고 해서 증액됐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지하서고를 사실 지하서고를 줄여가지고 식당을 크게 할려고 그러다 못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모빌랙을 설치할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재형  네,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환기가 잘 안되던데
○민원봉사과장 김재형  그래서 그걸 이번에 다 할 겁니다.
김유현위원  이번에 모빌랙으로 해서 하는 건 잘 하신 겁니다.  그리고요.  134p A4용지나 B4용지가 말이지요.  이렇게 많은 구매를 하시는데 이게 지금 거의 어떻든가요.  여유분이 안생깁니까?  매년 어때요.
○민원봉사과장 김재형  지금 저희들이 이게 주로 뭐냐하면 호적등․초본용입니다.  이게 자꾸 실지 숫자가 늘어납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서손이 안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증명발급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각 실․과마다 그걸 제가 많이 지적을 합니다만 각실․과마다 여유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한 양만큼 구매를 금년도 했으니까 내년도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100박스라면 99박스라는 건 하나도 안나와 뭐 한 박스가 남으면 부족하게 해서 좀 98박스를 한다든지 뭐 이런 가감이 없어요.  그저 금년도에 100박스를 했으면 내년에도 100박스 이래서 요런 것이 별거 아니지만 앞으로 모든 소모품을 좀 절약차원에서 관리를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재형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 3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재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진흥과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40p부터 149p가 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도시건설위원회 김영식위원입니다.  140p에 하단에 보면 표창장 제작이라고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새마을금고, 교통봉사대, 자연보호, 생활체육 이 분들이 새마을지도자는 새마을지도자만 표창을 타는 건 아니지요.  어떻게 됩니까?
○사회진흥과장 성학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표창장을 지금 새마을지도자 하면 지역새마을 각동에 새마을지도자가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새마을지도자 중에서만 하는 거냐 이거지요.
○사회진흥과장 성학  그렇습니다.  부녀회하면 부녀회원, 문고하면 문고회원, 새마을금고하면 금고회원 이런 형태로 저희들이 작년까지만해도 전체적으로 포괄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예산편성기법이 세부적으로 짜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분해 놓은 겁니다.
김영식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작하는데 5,460원밖에 안드는데 24개동에서 10명만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회진흥과장 성학  네,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꼭 마을문고 뭐 솔직히 저는 새마을금고 마포회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새마을금고같은 경우는 어른이 됐든 어린이가 됐든 저축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을 주는 겁니다.  새마을 임원이나 회원에게 주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마을 청소를 잘했다든가 부녀회에서 봉사를 많이 했다든가 동네 모범이 되는 사람을 표창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10사람씩 이렇게 안해 놓으면 어느 동은 전혀 봉사한 사람이 없다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이거 몇 푼 되지도 않는 걸 딴 예산보면 우리가 봤을 때 좀 깎아야 된다는 것도 많은데 이건 유독 이렇게 인색하게 전부해서 55,000원인가 이렇게 인색해서 동네간에 어느 동은 타고 어느 동은 못타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진흥과장 성학  네, 이거 저희들이 표창장제작은 사실 각동에 하나씩 일률적으로 나가는 것도 모양도 그렇고 또 작년도 예산이 78만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이것을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각동에 하나씩 이렇게 배정할 수 없고 이래서 요런 형태로 예산을 잡은 겁니다.  
김영식위원  이건 낭비성도 아니고요.  본위원이 볼 때 선심성도 아닙니다.  그 지역에 진짜 봉사하고 그런 사람들을 위로의 표창장 하나 주는 걸 이렇게 인색하게 주어야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작년에 그랬다고해서 그럼 이 사람들 일 시키지 말아야지 새벽같이 나가서 일하고 교통정리하고 시킬 건 맨날 갖다 시켜놓고 종이떼기 하나 주는 걸 인색해야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종일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조금전에 평통자문위원회 지원금이 사회진흥과에 어느 항목으로 들어갔다는데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성학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정액보조비하고 풀보조금이 있습니다. 풀보조금은 민간단체한테 지원해 주는 것인데 풀보조금이 사회진흥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내년도에 총무과에서 풀보조에서 쓰겠다는 것입니다. 예산을 별도로 편성한 게 아니고 풀보조가 지금 1억정도를 작년에 1억을 책정했습니다마는 금년도 1억정도로 책정이 되면 풀보조 범위내에서 집행을 하겠다 이것입니다.
이종일위원  그 다음에 145p에요. 하단에 보면 유럽경기장 견학이 있죠.
○사회진흥과장 성학  예, 그렇습니다.
이종일위원  이거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안됐죠.
○사회진흥과장 성학  삭감됐어요.
이종일위원  이것도 삭감이 됐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성학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이종일위원  144p에 유럽경기장 견학 이게 삭감이 됐지 이 항목은 삭감이 안된 거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성학    지금 공무원하고 민간인하고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두 개 다 완전히 삭감됐습니다.
이종일위원  완전히 삭감 됐습니까? 147p 보면요. 임의단체 보조금에요. 바르게살기구협의회 지원 새마을운동구지회 지원 마포구생활체육회 지원 이렇게 세 항목이 있죠. 거기서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는 삭감이 됐죠.
○사회진흥과장 성학  이제 이게 임의보조금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마는 내무부 예산지침에 의해서 정액보조금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정안을 냈습니다.
이종일위원  아, 이거 수정안을 내서 이렇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성학  앞으로 낼 겁니다.
이종일위원  앞으로 낼 거에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김유현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지금 사회진흥과가 이번에 946만원이 감편성 됐죠. 사회진흥과 전체 예산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사회진흥과장 성학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잡은 것이 전년도에 8억 3,100만원에서 98년도에 8억 2,200만원이었을 때 946만원 해 가지고 1.2% 감액하는 예산을
김유현위원  그 핵심적인 것은 뭐였어요. 감액된 것이요. 뭘 주로 감액했어요. 편성중에서요.
○사회진흥과장 성학  지금 감액내용을 1.2%에 보면 새마을에서 새마을방역봉사대에서 많이 감액됐고요.
김유현위원  새마을방역봉사대 4천만원 다 올라왔는데
○사회진흥과장 성학  작년에는 7,100만원이었습니다. 또 그리고 부분적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줄이다보니까 946만원이 됐습니다. 늘어나고 줄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어떻게해서 우리가 예산을 금년도도 했지만 그 방역을 지금 내가 그것을 말씀드릴려고 하는 거에요. 이 방역이요. 지금 새마을협의회에서 다 각동별로 차량까지 구입하는데는 하고 안 하는 데는 안하고 또 휴대용으로도 방역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또 새마을 아니더라도 또 바르게에서도 방역을 연막소독기를 구입해 가지고 하는 데가 있는데 지금 앞으론 말이죠. 이 연막소독이 환경공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해서 점차적으로 지금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역을 방향을 바꿔야 된다고 봐요. 방향을, 분무소독 방향을 지금 우리 보건소의 우리 감사 때도 이야기하고 또 이번에 예산 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약품도 분무소독의 약품을 주로 많이 준비해야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앞으로 연막을 핀다는 것도 그 동안까지는 우리의 의식이 연막을 피워야만이 소독을 하는 줄 알았는데요. 이것은 효과면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꼭 필요할 때는 수해나 이런 전염병이 발생됐다 이럴 적에는 필요하지만 그래서 앞으로 방향을 좀 바꿔야 된다고 보면서요. 140p 맨위의 상단 현수막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수막이요. 여러 가지 나열된대로 환경정비, 국민의식개혁, 생활체육, 어린이캠프 연수, 이래서 지금 전부가 700만원입니다. 이 현수막 예산이 그래서 이 앞으로 이 갯수를 다 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습니까? 하실 수 있습니까? 10종은 반으로다 줄이고 이렇게해서 현수막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조정이 안돼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 이것도 다 현사회 경제와 맞물려가지고 다 우리 예산절감대책의 일환으로 10종짜리같은 것은 5종을 줄이고 8만원짜리 22개씩 하는 것은 각 동에 하나씩 거는 겁니까? 생활체육 현수막이요.
○사회진흥과장 성학  생활체육 현수막은 각동에 동사를 짓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널리 홍보하고 하기 위해서는 생활체육을 하는 동에 알아서 게첨을 해줄 그래서 주민들이 이것을 알고 실질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현수막을 게첨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오늘도 점심먹고 오면서 현수막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런 거에요. 관에서 붙인 것은 맨날 단속도 안하고 개인이 하는 것은 하루가 무섭게 떼어버린다 이런 불평불만이 있는데 물론 이것은 공공성입니다마는 꼭 현수막을 걸어서 알리는 것보다도 요즘은 내고장 마포소식에도 항상 거기에 박스란을 만들어서 이런 것을 잘 알릴 수 있게끔 이런 매체를 이용하는 것도 나는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 돈들여서 1천여만원이상씩 들이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지금 현수막값 만도 참 어떻게보면 이거 한 번 다시 생각해야 될 점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141p로 넘어와서 그 여기 전부 모든 유인물 제작있죠. 141p 중간쯤에요. 그 27원짜리는 어떤 겁니까? 중절지 아니고 뭐에요. 이게 다 27원이 박힌 것은 뭡니까? 모조지인가 아트지인가
○사회진흥과장 성학  하나의 팜플랫을 만들 때 단가로 계산할 때 27원 정도.
김유현위원  지금 이것도요. 이 유인물도 그거를 전부 보내면 지금 전부 잘 안 받아요. 이런 문제도 앞으로 쓰레기만 더 가중시키는 문제 이 가급적이면 책자를 만드는 것까지는 할 얘기가 없습니다마는 지금 전부 이거 4천매 7천매 1만매 27원짜리 이렇게해서 돌려본들 어떤 다른 홍보대책 유인물을 연구해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지양하고 과거식에 얽매여서 맨날 과거도 이렇게했으니까 내년도 예산도 또 이렇게해야겠다 이런 것은 지양하는 방향으로 이게 1천만원입니다. 대충 이게 제작비가 1천만원이에요. 좀 방법을 바꿀 수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성학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현덕위원 질의하십시오.
한현덕위원  143p에 구민체육대회해 가지고 행사용품 구입비라고 있는데 이것이 총무과하고 똑같이 행사용품이 있는 줄 아는데 삭감됐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성학  구민체육대회 예산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한현덕위원  됐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성학  예.
한현덕위원  144p에 동지원금이 있습니다. 그것도 구민체육대회 동지원금 500만원씩 24개동 나가는데 이것도 삭감된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성학  예, 삭감됐습니다.
한현덕위원  그리고 145p 상단에 각종 소규모행사지원이라는 금액이 600만원 됐는데요.  거기에 보면 구연합회장기대회라고 해가지고 50만원, 5회 잡혀 있고 또 구청장기 대회라고 해가지고 축구대회 기타 5종목으로 해서 이게 다 잡혀 있는데 또 소규모행사지원이라는 건 뮙니까?  이외에 또 무엇무엇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성학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종 소규모행사지원 600만원이라는 것은 서울시의 시장기대회라든지 문화체육부장관 대회라든지 이런 각종 경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마포구를 대표해서 종목별로 출전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지원금으로 해서 3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1년에 한 20차례 정도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한현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예,  김영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예, 김영식위원입니다.  144p 상단에 보면 깨끗한 마포만들기 추진이라고 해서 동 지원금 100만원씩 있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성학  예, 저희 매년 봄맞이 환경정비, 가을맞이 환경정비,이렇게 두차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깨끗한 마포만들기로 명칭을 변경해서 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 환경정비할 때 실질적으로 비예산사업으로 했습니다.  하니까 가로에 화분대를 놓는다든지 아니면 간판같은 것을 동에서 나오는 새마을지도자나 바르게위원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때 재료비라도 좀 지원해주는 그런 형태로 각 동에 100만원씩 상반기에 50만원, 하반기에 50만원,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가로환경정비를 하라는 뜻으로 2,400만원을 금년에 처음 집행한 겁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이것 100만원을 타면 동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겁니까?  구청에서, 예를 들어 무엇무엇 어떻게 하라고 지시를 하는 것이 아니고, 동 단위로 자기네가 자율적으로 하는 겁니까?  행사를?
○사회진흥과장 성학  봄맞이 환경정비가 3월 1일부터 4월 말까지 할 때, 각 동에 50만원씩, 또 가을맞이 환경정비, 9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할 때 50만원씩 해가지고 1년에 두차례 동에 내려보내 주면 동에서는 동 실정에 맞게 끔, 가로 한 군데 꽃을 심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주인 없는 담장 같은 것 주인이 발을 딛지 않는데 페인트칠 해가지고 칠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여태 그런 예산이 없었지요?
○사회진흥과장 성학  예.  금년까지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왜 하필이면 내년에 경기도 어려울 때 신설해서 2,400만원 넣어서 하는 건 뮙니까?  
○사회진흥과장 성학  작년도에 저희들이 환경정비 해가지고 2억 3,000만원을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특별 지원금으로 타왔습니다.  서울시에서 매년 이런 특별구매라든가 어떤 사업비를 걸어 놓고 환경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다음에도 좋은 성적을 걷어가지고 예산을 들여오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어느정도 들여서 좋은 실적을 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해서 편성해 놓은 겁니다.
김영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예,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성산 2동에 체육시설 1,100만원인데 이건, 149p요, 시설비 동네 체육시설 보완인데 현재 돼 있는 체육시설 보완입니까?  이게?  
○사회진흥과장 성학  저희가 지금,
김유현위원  아니면 거리농구대 같은 것을 세운다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성학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산2동에는, 샛터산,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산동에 지금 거리 농구대라든지 샛터산에 400만원, 그리고 거리 농구대라든지 청소년을 위주로 하는 그런 체육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유현위원  포괄적으로?  샛터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사회진흥과장 성학  거기는 400만원.
김유현위원  그리고 건전가요교실 같은데 도와줄 수 있는 예산은 어디, 어떤 데에 풀예산이 들어 가는 겁니까?  어떤 예산에 넣었어요?
○사회진흥과장 성학  건전가요라든지 아니면 취미교실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가지고 각 동에 그런 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동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것으로,  
김유현위원  지금 건전가요 교실을 몇 개동이나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성학  금년도에는 3개 교실을 운영했습니다.
김유현위원  3개교실?  어느 어느 동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성학  아현1동하고 상수동, 염리동, 이 3개 동을 건전가요 교실운영을,
김유현위원  지정을 해 가지고?
○사회진흥과장 성학  저희들이 지정이 아니고 동에서,
김유현위원  아니 지정해 가지고, 지정도 아닙니까?  그럼,
○사회진흥과장 성학  지정이 아니고 동에서 동장이 건전가요교실을 만들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2개월 지원을 하게 됩니다.
김유현위원  얼마씩이나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성학  한 시간에 3만원씩 해가지고 한 달에 월 24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24만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현덕위원 질의하십시오.
한현덕위원  아까 김영식위원께서 약간 거론했습니다만 새마을지도자 10명하고 10개동을 할 모양인데 140p입니다.  바르게살기는 12번으로 했어요.  같은 협의회에 왜 차별을 두었는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진흥과장 성학  지금 바르게살기는 어떻게 보면 새마을이라 하는 것과 조금 성질이 다릅니다.  바르게회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인원에 따라서 차등을 둔 것입니다.
한현덕위원  많이라도 1개동에 바르게살기하고 새마을이 같이 있는데 그게 조금 편성이 어긋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성학  지금 바르게살기는, 예를 들어서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지도자, 부녀회 이런 형태로 나왔습니다만, 바르게도 여성분과위원, 위원, 위원장 이런 형태로 구분해야 하는데 구분하지 않고 12명으로 나누었습니다.
한현덕위원  예, 그리고 147p에, 체육회 지원이라고 해서 1,210만원이라고 잡혔는데요.  아까도 시 행사라든가 구의 모든 행사에 체육회에 각종 나열이 돼서 나가는데 여기 1,210만원은 어떤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성학  체육회 지원 증액보조금을 말씀 하시는 거죠?
한현덕위원  예,  147p 중간에요.
○사회진흥과장 성학  증액보조금은 예산을 일정액을 지원해 주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10만원을 체육회에 지원해 주면 예산에 맞추어 가지고 저희들이,
한현덕위원  아니, 예산에 맞추는데 어떤 쪽으로 나가느냐 그거죠.
아까 구청장기, 무슨 회. 무슨 회, 다 나가고 서울시에서 하는 것도 따로 600만원 잡혔고, 전액이 다 체육에 관한 것이 다 잡혔는데 여기 체육지원금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설명해 달라는 얘기예요.
○사회진흥과장 성학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체육특기자를 발굴해가지고 장학금을 준다든가 지금 현재 연합회장기를 할 때 지원금을 5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에서 지원해주고 또,
한현덕위원  아니 여기 잡혀 있잖아요.  연합회도 50만원 잡혀있고 또 다섯 가지 종목 해서 2,500 잡혀있고 다 잡혀있는데 구태여 여기 체육지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성학  예, 금년도 지원한 것을 보면 가령 걷기대회, 구청 3월 30일날 구민 걷기대회가 있습니다.  그때 지원을 해줬고 그때 경품을 뽑았습니다.
한현덕위원  아니, 해 줬다는 말이 아니고 내년도 예산 아닙니까?  어떻게 해 줄 예산이냐,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거지,
○사회진흥과장 성학  예, 내년도 예산도 이런 유사한 형태로 해 가지고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한현덕위원님 이것은 말이죠. 정액 보조금으로서 체육회에다가 저희가 지원하는 거예요.  이 돈을 주면서 지침사항입니다.  하나의,
한현덕위원  체육회에다 주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성학  이것은 체육회에다  주면 체육회에서 예산을, 사업을 잡아가지고 사업을 하는 겁니다.
한현덕위원  알았습니다.  그렇게 설명 하셔야죠. 그 다음 그밑에 바르게살기 구협의회 지원이라고 해서 기초질서 지키기 등 해 가지고 837만원 잡혀있는데 기초질서 지키기라는 게 꼭 이런 돈이 투자가 되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성학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사업으로 비춰질 수 있게 학교 폭력이라든지 예산을 잡았습니다만 이게 정액보조금으로 잡히는 바람에 다시 예산의 범위내에서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그에 맞춰가지고 사업을 새로 편성한 겁니다.
한현덕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은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145p 구청장기 축구대회 500만원 지원한다고 되어 했는데 금년도에 300만원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대폭 인상해서 지원해야 될 어떤 필요성이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성학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기 축구대회는 작년까지 금년까지는 300만원 지원했습니다. 그처럼 축구대회는, 다른 종목들은 하루에 행사가 끝납니다만 축구대회는 인원도 많고 팀이 많기 때문에 이틀에 걸쳐서 예선, 결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변인구도 많고 2002년 월드컵을 유치해 가지고  상암동에서 축구장을 갖게 되면 우리 마포구에서라도 축구를 활성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위원장 채재선  예, 됐습니다. 과장님 말씀이죠. 300만원씩 지원하다가 갑자기 500만원 지원하게 되면은 또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조금 증액 시켜야 되고 700만원, 800만원 곧 1,000만원 됩니다. 예산을 지원하려면 작년에 300을 했으면, 한 50만원을 더 올려준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대폭 이렇게 60% 이상을 올려버리면,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경기 하는데, 그 사람들 1,0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한 개 팀당, 그 사람들 참가비를 30만원씩인가 받습니다.  30만원씩 받아요.  그것도 꽤 되는 돈이고, 10개팀 이상이 참가하기 때문에 그것도 꽤 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제발 부탁인데, 조기축구에다가 본 위원장이 이런말 거론했다는 얘기좀 이르지좀 마십시오.  작년에 이 얘기 해가지고 저희 동의 조기축구회 가니까 뭐, 채재선위원이 다 깎았느니, 어쩌니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제가 이런 얘기 우리 과장한테 말씀드린 적 있죠?  그런데 그런 말씀 하시지 마시고 이것은 좀, 저희들이 심도 있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진흥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50p부터 156p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유현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민방위과장이 많이 수고 하시는데 예산도 많지 않고 합니다만 민방위과가 사실은, 언제는 민방위과가 활성화 되어야 된다, 이 정책이, 정치가, 언제는 활성화 되어야 한다, 언제는 또 약화 시키고, 이런 정책이 과거 있었습니다만 150p 하단에서 위로 네 번째요, 등화관제훈련 안내전단 있죠?  5원짜리 10만매, 그렇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예.
김유현위원  이것을 등화관제 훈련을 할 적에, 이것을 어떻게 살포를 한다구요?  살포를 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살포안내 전단을 만들어서, 각 동에 미리 사전에 배부해서,
김유현위원  이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등화관제 훈련이 빈번히 시행되고 하던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근래에는 민방공 훈련, 또 재난 수습훈련 이런 것을 수시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전단을 제작해서 전시행동 요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때 필요한 때 필요한 내용에 따라서 만들어서 홍보 안내로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그만큼 벌써 오랜 동안 지금 민방위 훈련 하고 있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이게, 전단을 뿌린다고 해서 주민이 이걸 몰라서 전단을 보고 움직이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10만매를 뿌린다고 하면 10만매가 다 쓰레기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5원짜리니까 갱지에 찍을 거 아닙니까? 이것은 앞으로 좀 지양해야 되겠다고 보구요.  다른 방법으로 아니면 아까도 직원하고 얘기했습니다만 어떤 등화관제 훈련이 언제쯤 있다 하면 내고장 마포소식에도 넣을 수 있고, 넣어서 주민에게 알리는 박스란을 눈에 딱 띄게끔, 이런 데다 하는 게 낫지, 돈이야 50만원이 적고 크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 앞으로의 방법을 좀더 지양했으면 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예.  유의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52p 중간 하단에, 비상정호 문제를 계속 전에부터도 거론을 쭉 해 왔습니다만 이게 비상시에 급수용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비상정호가 아시다시피 관리하는데만 돈만 들어 갔지, 뭐 큰 돈은 물론 아닙니다만 음용수가 될 수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발전기 해 가지고 한 번씩 퍼내고, 다시 소독하고 이런 것밖에 없는데 사실 유사시에 이걸 먹겠느냐, 참으로 이것은 불합리 합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구요. 어떻게 하느냐면요. 아예 폐쇄시켜 버리고 관정을 깊이 파요. 파서 양수기를 거기다 작은 것을 설치해 가지고 바로 수도를 틀면 물이 나오게끔, 우물 정호로 하지말고, 이런 걸로 바꿀 수 있으면 하나 하나 단번에 못바꾸겠지만, 이것을 매년 회기 때마다 해왔어요 그 동안에, 이것은 확실히 현실적이지 않은 겁니다.  비상급수 받아 먹을 수 있는 게 몇 개나 되겠습니까?  몇 개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바로 가서 비상시에 먹을 수 있는 음용수가 있다고 할 적에 수질 규정에 맞는 음용수가 몇 개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지금 제가 우리 민간 지정시설 한 개소, 정부지원 지정시설 13개소 모두 14개소 중에 민간 지정시설 한 개소와 정부 지정시설 1개소 두 군데만 음용이 가능하고 나머지 12군데는 생활 용수로 이렇게 대비 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만약에 재난관리과장이 솔직한 얘기가 문제가, 비상이 걸렸다, 식수에 난리가 났을 적에 이게 난리가 났을 적에 엄청나게 문제가 되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예.  그렇습니다.  염려하시는 사항 잘 알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이것은 근본적으로 내년에 한 개만 보완하고 후년에 또 한 대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정말, 말 그대로 비상 급수가 될 수 있는 음용수가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전시효과로 그냥 소독이나 몇 번 해 봐야 효과가 없기 때문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예, 염려하시는 사항 저희 총무재무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조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비상시의 급수 대책, 제 1차적인 급수대책은 상수도사업 펌프에 저수조나 배수 저장시설을 1차적으로 이용하도록 돼 있고, 제 2차적으로가 이 비상급수 정호를 활용하도록 이렇게 당초에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2차적으로 계획을 세운것으로 비상 정호를 설치했는데 이것이 80년대 말까지 서울시에 각지에 설치를 했는데 그 후로 서울시에 지하수맥이 모두 오염이 되어서, 저희 마포구도 예외가 아니어서 90년 이후로 거의가 다 음용수에 부적합한 것으로 이렇게 오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정부적인 차원에서, 이제는 서울시에 지하수를 이용한 비상정호는 시설하기가 부적합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현재 있는 시설, 더 수질이 악화되지 않도록만 유지를 하는 것으로 최우선 하자, 이렇게 방침이 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방침은 그런데요. 방침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지금 14개 있는 데서 2개밖에 못쓰고 12개는 솔직한 얘기가, 있으나 마나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폐쇄조치를 하나씩 해나가면서 결과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을 하나씩 더 발굴해서 개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앞으로 좀 변화있는 행정이 돼야 되겠다, 하구요.  154p 중간에 전자메가폰 구입 있습니다.  전자메가폰, 이 메가폰이 금년도에도 24개를 샀더라구요, 금년도 예산에서도,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예.
김유현위원  그런데 메가폰을 또 24개 동에 사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예, 원래 민방위 기본장비로서 각 동에 한 대씩 이렇게 비치하도록 돼 있는 게 아니라, 이 메가폰은 각 통대에 하나씩 비치하도록 기본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너무 우리가 전부 666통대입니다.  그런데 그 숫자에는 너무 부족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조사를 해보니까 너무 가당치 않는 숫자이기 때문에 기본수를 확보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냥 연 목표로 연간계획에 의해서 매년 보충해 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대로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리고 동에 있는 것을 금년에 조사해 보니까 낡고 성능이 너무 뒤떨어진 아주 구시대 장비였기 때문에 좀 성능이 우수한 장비로 정말 필요한 때 동에서 하나라도 제대로 쓸 수 있게 해주자, 그래서 예산이 작년에 금년에 24개가 책정이 되었습니다만 절감 원칙에 의해서 12개만 구입을 해서,
김유현위원  금년에 24개인데 12개만 구입했다구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예.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3만 6,300원이라는 돈이 현실성이 없다고 봅니다.  이 메가폰이,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예.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값이 단가가 싼 것이니까 이게 얼마 쓰지를 못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제일 아주
김유현위원  제일 값싼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니까 사봐야 그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그래서 이번에는 12개를 사면서 다른 데서 좀 성능이 우수한 걸로, 제일 우수하다 하는 것으로 구입해 봤습니다.
김유현위원  끝으로 한 가지 더요. 마지막 156p 초음파시험기가 935만원짜리가 있나본데요. 초음파시험기, 이것이 재난관리과에서 필요한 겁니까?  초음파시험기, 금년에 가스탐지기 99만원짜리 하나 구입했습니까?  가스탐지기 구입했어요?  금년 예산에 올라 있던데, 이것을 구입 하셨는지, 과장님 구입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십니까? 가스탐지기가 금년 예산에 있었습니다.  구입을 하셨나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예.
김유현위원  그런데 금번에는 또 초음파시험기가 935만원인데 어떻게 사용하실 것이며, 이게 어떤 용도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96년도 말에 저희 과에 재난관리업무가,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계와 안전지도계가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재난관리분야 안전점검 대상은 너무나 많습니다. 각 소관 주관과도 토목과, 건축과, 주택과, 공보실까지 이렇게 거의 관련이 없는 부서가 없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과장님 말씀이죠. 답변을 간단하게, 요지만 답변하세요. 이것 저것 설명하시지 마시고, 그것은 이거 아닙니까?  삼풍백화점처럼 밑에 공간이 있어가지고 붕괴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검사하는 초음파시험기를 사는 것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해 주셔야 위원들이 빨리 이해를 하지, 여기 저기 빙빙돌려 가지고 다시 그 자리에 돌아오고 그러면,
김유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건물 비파괴 시험 아니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그렇게 말씀 하셔야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건물 비파괴시험이죠?  건물 안전진단 받을 적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예.  안전진단하기 위한 네 가지 필수 장비중의 한 대가 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것도 이번에 장비를 구입하네요.  장비는 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예.
김유현위원  장비는 고급장비인데 이게 1,000만원 돈인데 관리를 잘하셔서 수명을 다할 때까지 잘 쓰게끔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예, 한현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현덕위원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답은 아니다 기다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찰, 청원경찰 옷 사주는 것이, 청원경찰이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소속돼 있는 사람입니까?  경찰관에게 왜 옷 사줍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저희가 마포대교와 성산대교 경계 근무 관리 일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한현덕위원  그러니까 관리과에서 청원경찰을 거느리고 있냐구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예. 그렇습니다.  청원경찰이 20명이 있습니다.
한현덕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훈련때 말입니다.  민방위날 훈련 경비로 152p 상단부에, 중간부분에 33만 5,000원씩 6회로 잡혀있는데 훈련할 때 보통 12시에 해가지고 직원들이 전부다 식사도 하고 거기서 하는 것 같은데, 밥을 사줍니까?  뭐 하는데 33만 5,000원씩 들어 갑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이것이 새로
한현덕위원  무슨 비예요.  식대비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아닙니다.  훈련용품 연막탄이라든지  또 가설
한현덕위원  가설이고 연막탄이고 다 쏘지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맨날 쏜다든지 하면 들어가는 걸로 이해가 가는데, 뭐 그렇게 안 하잖아요 지금, 우리 구청 경비죠? 이거, 동 경비까지 다 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예.  전체 다 입니다.
한현덕위원  동까지?  안 써도 계속 사야 되는 겁니까? 그건,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아닙니다.  저희가 시범훈련도 하구요. 하는데,  
한현덕위원  때에 따라서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예.
한현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8년도 총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내일 3차 회의는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채재선   유동균   김세창
  심재창   이진표   정만직
  김순금   김유현   이인구
  이종일   권오범   김영식
  박동칠   유응봉   정성우
  한현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윤병여
  총무국장문충실
  기획예산담당관신귀철
  감사담당관조병하
  문화공보담당관김영남
  총무과장홍기
  민원봉사과장김재형
  사회진흥과장성학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