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2월 16일(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재무국
  나. 시민국
  다. 보건소

  심사된안건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재무국
  나. 시민국
  다. 보건소

(10시 35 개의)

○위원장 채재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재무국

○위원장 채재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국장 나오셔서 재무국 소관 예산안 편성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문엽승  재무국장 문엽승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채재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1998년도 재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p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397억 1,100만원으로 '97년도에 비해 69억 4,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목별로 보면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660억 4,600만원으로 의존수입인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은 736억 6,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세수증대에 한계가 있어 소폭 감소한 반면 의존수입인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재무국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명세서 159p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재무국 세출예산은 '97년도 9억 9,300만원에 비하여 1,600만원이 감소한 총 9억 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항별로 보면 재산관리가 3억 7,100만원, 회계관리가 7,100만원, 세무1관리가 2억 3,900만원, 세무2관리가 1억 6,200만원, 지적관리가 1억 3,200만원으로 했습니다.
  주요증감 내역을 보고 드리면 159p 재산관리에 관서당경비가 작년도보다 1억 1,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만 이는 특근매식비 및 기본업무추진여비가 월 10일에서 20일로 지급일수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62p 회계관리는 2,300만원이 감액되어 있는 바, 이는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에 수입증지 인쇄비가 97년도에 비하여 2,000만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66p 세무1관리 예산은 98년도 1,300만원이 감액되어 98년도보다 1,300만원이 감소되어 있는 바, 그 내용은 일반수용비 및 재료비에서 각각 730만원과 89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3,600만원이 증액되었고 또한 포상금에서 970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이 되겠습니다.
  한편 일반업무수용 일반업무추진비의 동세무담당을 제외한 기타 직원에 대한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특수활동비로 바뀌어 편성되었으며 대상인원의 감소로 9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0p 세무2관리 예산으로 97년도보다 930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있는 바, 이는 일반운영비에서 공매수수료 310만원과 주민세등 공부대조 및 정리 인부임이 7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우편료의 감소로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2,500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73p 지적관리 예산은 97년도보다 1,700만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경비중 일반운영비에서 174p 개별공시지가가 감정평가사 자문수수료가 1,200만원, 175p 공매수수료 580만원등이 증액된 반면 176p 재료비가 2,600만원 감액되었으며 일반업무추진비 및 포상금은 소액감액 및 증액되었으며 177p 사업예산은 지적민원실 환경정비완료로 1,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재무국 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만 98년도 예산은 97년도 예산집행 과정에서 분석된 내용을 기초로 꼭 필요한 부분만 편성 요구하였으니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는 심사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59p부터 165p가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66p부터 172p가 되겠습니다.
  세무1과장, 세무2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정만직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만직위원  정만직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답변이나 자료를 주신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66p 창문봉투가 97년도에는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일반수용비 송달용봉투 두 번째 창문봉투라고 있죠?  비치는, 납세의무자의 이름이 비춰서 발송되는 봉투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는 몇 건이나 됐어요?  
○세무1과장 김정수  금년도는 20만건으로 되어 있고 '98년도는
정만직위원  아니 금년도 실적이,
○세무1과장 김정수  97년도 72,000건입니다.
정만직위원  예?
○세무1과장 김정수  72,000건
정만직위원  아니 이건 예산이고 금년도에 실제 창문봉투를 발송한 실적 건수가 얼마나 되느냐,
○세무1과장 김정수  이 관계는 좀, 금년도요?
정만직위원  예.
○세무1과장 김정수  97년도, 지금 저희들이 예산상으로 72,000건인데 72,000건이 넘었습니다.
정만직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도 질문하고 싶은 게 지난번에도 질문을 해서 답변이 석연치 않았기 때문에 재 질의하는데 97년도 금년도 예산에서는 72,000건인데 20만건으로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이 된 것 아닙니까?
○세무1과장 김정수  예.
정만직위원  그래서 이렇게 행정수요가 3배이상씩 폭증을 하는 건지 그걸 묻고 싶어서 질문하는 거예요.
○세무1과장 김정수  그런데 사실 97년도에 저희들 잡기는 7만 2,000건을 잡아놨었는데 사실은 모자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체납시세가 97년도부터는 더 강력하게 나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체납건수가 약 20만건이 되는데 한 번만 보내도 그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관에 보낸 발송문이 72,000건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20만건으로 잡았습니다.
정만직위원  20만건이라고 하는 내년도 예산편성 20만건의 기준이 체납건수를 기준으로해서 잡은 겁니까?
○세무1과장 김정수  예.
정만직위원  체납건수로,
○세무1과장 김정수  예.
정만직위원  작년에는 체납건수가 7만 2,000건밖에 안됐어요?  금년 예산을 7만 2,000건을 잡아놨는데 금년에는 7만 2,000건밖에 안됐고 98년도 내년에 갑자기 체납건수가 20만건이 되느냔 말이에요.
○세무1과장 김정수  그러니까 금년에는 97년도 분은 일부는 동에서 돌렸어요. 저희들이, 봉투가 모자라 가지고
정만직위원  직접 돌리고,
○세무1과장 김정수  예.
정만직위원  이번에 우송을
○세무1과장 김정수  그래서 이제 내년도부터는 동의 업무도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여기에서 민원우편으로 발송할려고 그럽니다.
정만직위원  바람직한 일입니다. 동의 직원들 안 시키고 우송을 직접 하겠다니까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또 168p 마찬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공공요금 및 제세 하는데 보통 우편이 97년도에 또 17만건에서 금년도에, 내년도는 34만건으로 약 배입니까?  이것 좀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정수  그 관계는 저희들이 일반우편이 내년도에 34만건으로 책정이 됐는데 체납고지서를 9만건 해 가지고 3회에 약 27만건, 그 다음에 자동차 영치예고장이 약 4만건, 그 다음에 자동차 미세사실 확인원 발송이 약 3만건 해 가지고 저희들이 34만건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같이 이 체납이 경기가 불황이라서 가면 갈수록 누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체납독촉수를 불어서 증가해 가지고 저희들이 발송하려고 이렇게 많이 잡아놨습니다.
정만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응봉위원 질의하십십시오.
유응봉위원  유응봉위원입니다.
  171p 현수막에 대해서 10만원짜리를 6회에 걸쳐서 게첨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수막관계는 물론 우리 세무2과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재무과에서 해야 되는 거지만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를 비롯한 각 부서의 현수막을 게첨하는 것은 창구를 일원화해서 98년초에 수의계약을 한다 1m당 얼마 해 가지고 아니면 공개입찰식으로 해서 마포구청에서 모든 플래카드라든가 이런 것을 게첨하는 것은 한 창구를 통해서 입찰을 봐 갖고 연계해 가지고 하면 단가도 틀림없고 싸고 또 제대로 일괄적으로 통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디를 보면 10만원, 어디를 보면 7만원, 6만 5천원, 이렇게 형평에 안 맞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현수막같은 것은 우리 마포구청 전체 현수막을 하는 것은 창구를 하나로 일원화 만들어서 연초에 입찰을 보는 식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할 용의가 없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세무2과장 김진택  세무2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현수막은 우리 세무2과는 재산세, 종토세, 주민세, 사업소세, 정규 고지일때 현수막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유응봉위원께서 말씀하신 전구청 것을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검토돼야 할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시기와 또 장소라든지 각종 규격이라든지 이게 각과가 전부 다 상이하기 때문에 그것은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입찰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내용을 한 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예, 재무과에서 할 일인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마포구의 1년의 플래카드를 게첨하는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연초에 입찰을 본다든가 1m에 얼마, 이렇게 입찰을 봐서 세분화하면 굉장히 이것의 절반가격으로 입찰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으로 하면 예산상으로도 절감이 되고 또 그 업체에서 한 업체만 상대해서 하다 보면 1년을 그렇게 하다 보면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아서 단가면이라든가 질적인 면에서도 계약단계에서 제대로 하면 1년을 마포구 홍보물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총무재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아쉬움을 제가 말씀을 못 드려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 플래카드가 어쨌든 본위원이 생각할 때 10만원이면 가격은 얼마 안되지만 통일해서 하면 절반가격으로도 입찰을 봐서 한다면 1년 계약을 해서 한다면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예, 이종일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마이크에 좀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일위원  9p, 10p 보면요.  재산세가 감소하고 임대료가 감소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무2과장 김진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세 세율이 내년도에는 동결이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IMF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경기가 침체 될 것이다 이래서 재산세는 금년 과표에 동결이 됐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상승률이 없고 또 하나는 문제점인 것은 그 전에는 다가구세대에 대해서는 종합과세를 했었는데 이제 다가구세대를 분리과세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옛날보다 상당히 저렴하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신장률이 상당히 둔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 좀 적은 1억정도가 적은 액수로 목표액을 정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과표도 동결되고 세율도 동결된다는 겁니까?
○세무2과장 김진택  예, 그렇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렇다고 해서 임대료같은 경우는 금년보다 적어질 수는 없는 것 아니예요. 금년하고 최소한 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무2과장 김진택  글쎄 임대료는 정확하게 제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각종 사무실이라든지 빈사무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주택도 지금 임대가 거의 안된다고 그럽니다.  그게 지금 상당히 동결된 상태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도 그렇게 활성화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래서 일부러 낮게 잡으신 겁니까?
○세무2과장 김진택  예, 그렇습니다.  그건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97년도 금년에도 목표에 미달됐습니다.  왜냐하면 또 하나의 이유중의 하나는 5년마다 감가계산을 예년에는 했는데 내년부터는 이게 1년마다 주택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1년마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감가율도 높고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증가 될 소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1억정도 적게 목표를 정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 다음에 체납액 징수율을 17.8%로 잡으셨죠?  
○세무2과장 김진택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과년도 지방세 수입 체납액이 약 32억입니다.  약 32억중에 저희들이 징수 목표를 17.8%로 해 가지고 5억 7,600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작년에는 보면은 17.2% 잡아서 작년에도 금년하고 비슷한 그런 비율을 잡았는데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면은 나머지 징수하지 못하는 부분은 상당히 액수가 남을텐데 이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세무2과장 김진택  근데 과년도는 이게 일년차 5년 분을 받는데요.  일년차는 징수율이 괜찮습니다.  근데 2년차서부터 5년차까지는 징수율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높게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평균 17.8% 그 다음에 18%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5년차를 중점적으로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까?
○세무2과장 김진택  아니, 평균해서 그렇죠.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세무2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2과장 김진택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재선  이어서 지적과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73p부터 177p가 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하십시오.
지적과장님 저기 본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177p 말이죠.  사무용의자 8만원씩 30개인데
○지적과장 윤종구  30개는 필요가
○위원장 채재선  예산안에.  
○지적과장 윤종구  예.
○위원장 채재선  지적과 지금 전직원들 의자를 전부 다 바꾸는 겁니까?
○지적과장 윤종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먼저 상임위원회때도 이야기가 있어서 그렇게 시급하지 않기 때문에 삭감하겠다고 그렇게  
○위원장 채재선  전부 다 삭감하겠다구요?
○지적과장 윤종구  예, 그때는 20개 삭감 하겠다고 그랬는데 20개 뿐 아니라 30개 전부 다 삭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차기에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아니, 그런데 이 본위원장이 지적과에 가보면은 실질적으로 의자가 굉장히 파손 돼 가지고 앉아 있기도 굉장히 불편할 정도인 이런 상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적과장 윤종구  예.
○위원장 채재선  근데 직원들이 수리를 할 수 있으면 수리를 해서 해야 되겠지만 수리가 불가능하고 이러면은 어떤 근무 환경을 좋게끔 바꾸어 주는 의미에서라도 이러한 의자는 바꿔야 된다고 보는데 담당과장께서 어떤 전부다 안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뭔가 조금 감정이 섞인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지적과장 윤종구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저희들 지적과는 다른 과하고 환경이 달라서 민원봉사과 지적과는 환경을 깨끗이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망가진 것도 있고 해서 전부다 교체할려고 예산을 반영을 했었는데 먼저 상임위원회 때 위원님 말씀들이 지금 경제도 좋지 않고 예산도 절감해야 되는데 그렇게 시급하지 않으면은 좀 연기하는 게 어떠냐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삭감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그러면 전부다 삭감을 해도 됩니까?
○지적과장 윤종구  예, 삭감해서 내년에 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년 더 참도록 하겠습니다.
유동균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채재선  예, 유동균위원 질의 하십시오.
유동균위원  유동균위원입니다.  이 물론 30개를 교체를 해야 된다고 예산을 올렸는데 20개를 삭감하고 10개만 사라고 그래서 과장님 기분이 상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마는 그렇게 말씀을 했다면은 이거는 대단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지적과장 윤종구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유동균위원  그 과에 책임을 지고 있는 과장님께서 그리고 대민서비스라는 것은 근무 여건이 좋아질 때 어떤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민원실에 있는 직원들이 친절해 질 수가 있어요.
○지적과장 윤종구  예.
유동균위원  내가 앉아 있는 의자가 불편하고 내가 현재 상황이 불편하면 오는 민원인들한테 친절하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지금 대민서비스하고 아니 뭡니까?  민원인들을 위해서 도색도 새로 하고 도배도 하고 칠도 새로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대민서비스의 일종인데 거기 앉아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의자를 바꾸는데 이것도 꼭 필요가 있어서 예산을 세웠다라면
○지적과장 윤종구  예,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어떠한 경우에도 이 30개를 사줘야만이 대민서비스 하는데 좀더 여건이 좋아지고 직원들의 환경을 개선하는 의미에서 사달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셔야지 돈 240만원 아끼기 위해서 주민 한 명이라도 와가지고 불쾌하게 마포구청을 나갔다라면 이보다 더 큰 손실을 입을 수가 있어요.  본인이 생각할 때는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물론 IMF라든지 심각한 경제난 때문에 240만원 아끼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좋지만 지적과에서 직원 30명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의자정도는 바꿔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과장 윤종구  그렇게만 해 주시면 더없이 감사 하겠습니다.
유동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만직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만직위원  예, 정만직위원입니다.
지적과장 금방 답변을 들으니까 어떻게 일관성이 없어요.  상임위원회에서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마포구청이 생긴 이후로 어느 과나 똑같이 집기를 구매했는데 비단 지적과만 이렇게 의자를 교체하자고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적과 직원들이 집기를 흠이 있어서 아니면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뭐 사용 빈도가 많아서 질의를 하니까 아주 안좋은 것에서 10개만 구입하면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위원들이 질문을 하는데 따라서 다음에 하면 좋겠다 전액 또 삭감하겠다 뭐 어떤 소신이 뭐에요?  소신이?
○지적과장 윤종구  예, 지금까지는 의자를 각과에서 예산에 반영해서 사지를 않았습니다.  총괄예산에서 세워가지고 구매를 해서 각 과에 배부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 지적과에서는 여태 의자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서 필요한 게 많아 가지고 작년에 금년 여름에 추경 예산때 환경정비를 새로하다 보니까 전체를 좀 바꿨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예산 반영을 했는데
정만직위원  예, 그러면 지적과장님 소신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죠.  대민 우리는 많은 민원인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집무 환경을 깨끗히 할려고 이번에 훼손된 것도 있고 하니까 요청한 30개 전부를 꼭 구입을 해야 되겠다 한다는 그런 소신이 있던가 아니면 답변하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 거요?  전부 사줘야 된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아까 말대로 삭감해도 좋다는 얘긴지 아니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얘기 했듯이 10개만 구입해도 좋다는 건지
○지적과장 윤종구  다 사주셨으면 하는 바람, 그것이 저의 바람인데 그렇다고 우리 예산이 예산을 많이 절감할 필요가 있다고 먼저 말씀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안 바꿔서 일을 못할 정도는 아니니까 삭감해도 괜찮겠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만직위원  아니 지적과장 그 뜻은 알아요.  많은 민원을 상대로 하는 민원실에서 집무 환경을 깨끗이 하자 하는 차원 한 군데는 아까 유동균위원도 그런 말씀 했습니다만 직원들의 집무환경하고 또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 이런 거를 볼 때 240만원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산 절감이라고 너나 할 것 없이 절감이라는 차원에서 우리 과장이 소신껏 먼저 그렇게 답변을 했으면 일관하든가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지적과장 윤종구  예, 그런 뜻입니다.
정만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순금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순금위원  예, 김순금위원입니다.
174p에 화분 관리에 50% 삭감해서 올라와 있는데요.  
○지적과장 윤종구  예.
김순금위원  지금 말씀 들어 보니까 삭감해도 50% 삭감해도 화분 관리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지적과장 윤종구  예, 이것도 다하면 더 좋은데 그것도 예산 절감때문에 최소한만 저희들이 반영을 다시 수정했습니다.
김순금위원  다른 거하고 달라서 그렇게 하면 일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지적과장 윤종구  예, 이것도 먼저 상임위원회 때 이야기가 있었는데 꽃꽂이가 조금 이게 너무 낭비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있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다 됐어요?
김순금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예, 김유현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유현위원  예, 김유현위원입니다.
177p요.  과년도 구세입 징수 포상금이 금년도 보다 13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금년도 보다요.
○지적과장 윤종구  예.
김유현위원  그런 금년도에는 어떻게 이것이 좀 징수 포상금에 구세 세입에 많은 효과가 있어서 징수 포상금을 이번에 130만원 조정 하셨는지 어떻게 금년보다 더 됐다는 것은 역시 효과가 있는 것인지 징수 포상금을 줌으로써
○지적과장 윤종구  예, 효과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이걸 집행을 해 보니까
김유현위원  금년이죠.  금년.  작년이 아니고
○지적과장 윤종구  예, 금년에 집행해 보니까 금년도 예산에 서 있는것 이상으로 저희들이 징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징수한 금액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 할라고 보니까 돈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체납금도 늘었고 해서 조금 금액을 늘렸습니다.
김유현위원  그것이 오히려 그렇다면은 더 좀 증액을 해서라도 효율적인 구세 징수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은 그런 획기적인 그런 방안들도 좋지 않습니까?  원래 이런 방안 없이도 원래는 인제 공무원의 의무를 다해야 되지만 어떤 포상금제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효율을 발동하기 위해서 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은 투자를 하더라도 효율면에서 지대한 효과가 발생된다면은 다시 그것을 증액할 수도 있지 않느냐 라고 봅니다.  이거 충분합니까?  이거가지고?
○지적과장 윤종구  이것만 가지고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1998년도 재무국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나. 시민국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재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국장 나오셔서 시민국소관 예산안 편성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염을렬  시민국장 염을렬입니다.
  1998년도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국 세출 예산 총괄을 설명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산안 설명서 181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도 시민국 세출 예산은 일반회계가 314억 318만 2,000원 특별회계가 29억 9,852만 3,000원 총 344억 170만 5,000원입니다.  전년도 410억 663만 8,000원 보다 66억 493만 3,000원이 감소됐습니다.
  다음은 분야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일반회계 41억 2,461만 1,000원 특별회계 29억 9,852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일반회계에서 4억 9,671만 7,000원이 증가했고 특별회계에서 3억 2,428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증가 사유는 관서당 경비 및 국고 보조사업에 따른 일반 보상금 증액 편성이며 특별회계 예산 증가내역은 의료 보호비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가정복지 분야는 96억 1,079만 9,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9억 4,916만 2,000원이 감소되었으며 감소 사유는 가정복지 시설 및 어린이집 시설 신축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위생분야는 2,744만 4,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2,423만 3,000원 보다 3,000원이 감소됐습니다.  감소 사유는 일반운영비 및 여비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산업 분야는 2억 4,912만 6,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28억 522만 5,000원이 감소 되었으며 감소 사유는 농수산물 시장 시설비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환경 분야는 4억 8,965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864만 9,000원이 감소 되었으며 감소 사유는 정화조 전수조사 직원 급량비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청소 분야는 169억 155만 2,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26억 3,865만 1,000원이 감소됐으며 감소 사유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건축폐재류 중간 처리업 자치단체 자본이전 자산취득이 감소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과같이 1998년도 시민국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본 세출 예산안은 199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지침을 준수하면서 구민복지 정책에 중점을 두어 편성된 예산임을 특히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을 심의 통과 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채재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시민국 공무원들은 구민을 위한 복지 행정을 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 겠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위원장 채재선  시민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국소관 예산안 심사는 소관과 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81p부터 186p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 하십시오.
김영식위원  예.
○위원장 채재선  예, 김영식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영식위원  예, 김영식위원입니다.
182p 하단에 보면 임차료 있어요.  보훈단체 선진지 견학하고 중증 장애인 견학이라는 게 뭡니까? 이거 어떤 사람들이 가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예, 보훈단체는 상이군경회하고 무공수훈자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난 6월달에 무공수훈자회는  충주에 갔다 왔구요.  그 다음 상이군경회는 철원에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김영식위원  금년에 몇 명이나 갔다 왔어요?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총 한 차니까 40명씩 갔다 왔습니다.
김영식위원  한 차 갔다 왔어요?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예, 그러니까 무공수훈자회에서 지금 한차 그 다음에 상이군경회에서 관광버스 한 대 해가지고 지금 두대가 갔다 왔습니다.거기에 대한 임차료입니다.
김영식위원  내년에 민원을 넓힐려고 그랬던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작년과 똑같이
김영식위원  똑같은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보훈단체에서 지금 상이군경회에서 차량 한 대 무공수훈자 차량 한 대해서 두 대로 가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금 갈려고 준비를 해놓은 겁니다.
김영식위원  그 183p 재해 대책 및 저소득층 지원금이 2,000만원인데 이건 뭡니까?  장애인 포함이라고 자체는 그 뭘 의미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재해 대책이 금년도에는 저소득층 지원해 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서 난지도에 불이 난다든가 어떠한 재해가 날 적에 긴급하게 지원 해야 될 예산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우리가 지금 장애인 포함해서 저소득층의 장애인까지 들어 가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예산 집행상에 지금 장애인이 지금 저소득층에 들어 갔냐 안들어 갔냐 문제 되기 때문에 예년도에는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에 장애인까지 포함해서 지원해 줄려고 해서 지금 예산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김영식위원  그럼 금년도 예산 잡힌 건 다 썼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금년도에 난지도에 지난번 불나고 해 가지고 지금 한 700여만원 집행했습니다.  금년에.  이 사항은 어떠한 계산된 게 아니고 어떠한 재해가 난다든가 급하게 쓸 돈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한 700만원밖에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영식위원  그거는 일종의 예비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예, 그거는
김영식위원  공집행이 아니고 이런 사항이 발생할 때 쓸 수 있는 건 미리 예산 확보해 놓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예, 김세창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세창위원  예, 김세창위원입니다.
181p요.  중증장애인 견학 있죠?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예.
김세창위원  지금 중증장애인 몇 명 됩니까?  아픈 게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우리가 장애인 등록이 지체가 2,006명, 시각이 185명, 청각하고 언어장애가 320명 정신지체가 354명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세창위원  중증장애인인데 중증이면 어디서부터 봐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그러니까 지금
김세창위원  혼자 움직일 수 없는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움직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김세창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예.
김세창위원  그러니까 중증장애인이 몇 명 있냐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지금 정확한 제가 숫자는 지금 자료가 없어 지금 정확히 답변을 못드리겠는데
김세창위원  아니, 중증장애인 견학이라고 그렇게 30만원 그리고 예산을 잡았는데 어떤 30을 잡은 거에요?  예산을 갖다놓으면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중증장애가 4대하면요.  우리가 중증장애인에 인제
김세창위원  보호자 한 명 탈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보호자하고 두 사람으로 우리가 계산해 놓은 겁니다.  보호자 두 사람
김세창위원  보호자하고 두사람 계산하면 몇 명입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우리가 총 차 한 대면은 40명 잡아가지고 80명은 잡은 겁니다.
김세창위원  80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예.
김세창위원  그렇게 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보호자 한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이 가기 때문에 차량 네 대를 잡은 겁니다.
김세창위원  그럼 80명이라고 말씀하시면 되는거지 자꾸 80명이라고 말씀 안하시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지체가 몇 명이라고 그러셨죠?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지체가 2,006명, 시각이 185명, 청각언어장애가 321명 그 다음에 정신지체가 354명 그래서 총 2,866명입니다. 현재 장애인 등록된
김세창위원  80명이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예
김세창위원  지금 그 1/2 삭감으로 올라와 있는데 그럼 이거 차량수가 맞습니까? 두 대 가지고 되겠습니까? 80명이면은?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그렇지 않아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중증 장애인하면은 혼자서 갈 수 없기 때문에 한 대 그 한사람이면은 한 사람 이상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거 시민보건위원회에서 두 대로 가도록 되어있는데 예산절감 차원으로 그게 정해지고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아예 삭감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우리도 장애인들한테 뭔가 희망을 불어 넣기 위해서 어떤 견학을 보낸다면은 원칙은 잡아 줘야 되는 거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그러니까 4대를 다해줘야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세창위원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예.
김세창위원  그러면은?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예, 4대를 가야 됩니다.
김세창위원  아예 할려면 전액 삭감을 하던지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가고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예
김세창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예.
김세창위원  그 다음 저기 183p요.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에서 보훈단체 업무추진비가 그 내역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이것이 뭐냐하면 지금 그 밑에 보면은 맨밑에 보면요. 보훈단체 선진지 견학해서 인원이 나오고 차량임차임대 아까 말씀드린대로 선진지 견학을 가면은 거대한 식사 대접이라든지 전부 다 그런 겁니다. 대접 해준 거
김세창위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중증 장애인의 견학에서 만약에 2분의1삭감, 보훈단체선진지 견학에서 2분의1 삭감한다고 그러면은 2분의1 삭감을 해야겠네요. 그러면은 같이 업무추진비도 그 만큼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글쎄 저 삭감을 하면 조금 우리가 행사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세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위원장 채재선  김세창위원 이것에 대해서 잠깐만 하고요.
김세창위원  예.
○위원장 채재선  보훈단체선진지 견학 하는데 버스 2대 70만원 업무추진비 백만원, 과장님 업무추진비 100만원 버스 두 대 70만원 선진지 견학비 해가지고 1인당 35,000원씩 잡아서 80명에게 280만원, 이렇게 잡아놨는데 선지지라는 데가 어떤 데를 선진지라고 합니까? 대한민국에 서울 이상 선진지가 어디있어요? 서울 이상 다른 선진지가 어디 있냐고? 대한민국에서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그런데 우리가 그 보훈단체가 선진지라고 개념을 부르는 것은 어떠한 전적지라던지 그런 데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위원장 채재선  그럼 전적지를 매년 해 온 행사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예
○위원장 채재선  가던데 또 가고 또 가고 하는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작년에는 저희가 상이군경이 철원에를 갔다왔고요. 무공수훈자회가 충주를 지금 갔다왔습니다. 내년도에는 지금 계획에 의해서 그쪽에 무공수훈자회가 어디를 갈지 상이군이 어디로 갈지 협의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글쎄 이거 우리가 꼭 지원을 해야 되는 건지 지금 그렇네요.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우리가 그 필요성보다는 우리가 과거에 국가를 위해서
○위원장 채재선  물론 과거에 국가를 위해서 봉사한 분들에게 이 사회에서 이렇게 그 어떠한 위로겸 해가지고 이러한 행사를 추진 하는 것도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마는 이 어려운 시기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렵고 우리 구재정 형편도 어렵고 국가적으로도 정말 힘든 시기에 꼭 이러한 행사를 추진 해야 되는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고요. 좀 경제 여건이 나아질 적에 이런 데 견학을 보내는 것이 타탕치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예, 김세창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세창위원  그 다음 저기 184p 이거 장애인 견학해 가지고 500만원이 올라있죠?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몇 p입니까?
김세창위원  184p 상단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예.
김세창위원  그럼 과장님 의지는 이것도 가 2분 의 1삭감이 안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그렇죠.  중증 장애인이 이제 우리가 간 그거니까요.
김세창위원  사용내역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금년도에는 용인 에버랜드 갔다왔는데요. 입장료라든지 선물이라든지 식사대접 해주고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김세창위원  80명 160명에 500만원이면 한명당 얼마 꼴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한 6,000원
김세창위원  한 6,000원꼴
  그럼 186p요. 노인 소득취로사업비 있죠?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예
김세창위원  지금 금년하고, 동결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예산을 금년하고, 금년도 18억입니다. 18억에 시에서 2억 6천 지원해 가지고 20억 6천을 집행했는데 내년도에도 우리가 취로사업비를 18억 잡아놨습니다.
김세창위원  지금 갈수록 경제사정이 어려워져 가지고 참 우리 저 삭감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마는 사실 이제 어려운 일이 더 많이 나올 거라는 말이에요.
이거 조금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이거에 대해서 증액 해주시면은 우리가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창위원  아니, 과장님 의지가 어떠냐는 말이에요. 꼭 증액이 필요 하느냐 안하느냐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거죠. 아니 증액을 해주면 누가 집행을 못해요.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저희쪽에서 봐서는 내년도 경기도 좋지 않고 하니까. 저소득주민지원 차원에서 지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세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우리 사회복지과장에게 본위원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거택보호자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몇 p 입니까?
○위원장 채재선  아니 이거 p를 따지는 게 아니고 거택보호자 생계보호비나 거택보호자 자녀들 학비 말이죠. 이거 통장으로 넣어주죠?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예.
○위원장 채재선  사회과에서 통장으로 넣어주죠?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아니 사회과 아닙니다. 그것이 이제 동사무소에서 해가지고 동회에서 전부다 통장으로 지급해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채재선  그러면은 거택보호자 생계비도 동사무소에서 넣어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예.
○위원장 채재선  본위원이 알기로 말이죠? 생계비나 자녀 학자금을 제때 제때 넣어주지 않고 본 위원이 시민 보건이 아니여서 솔직히 이런 감사는 안했습니다마는 제때 제때 통장에 넣어주지 않고 공금을 유용해 가지고 파면당한 직원이 한 분 계시죠? 사회복지과에요.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우리 사회복지과 직원이요?  
○위원장 채재선  사회복지과에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가정복지과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그런데, 물론 그 가정복지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그 사람들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에요. 단 돈 천원이라도 제대 제때 돈이 들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에요.  절대 통장에 넣어놓고 집행을 늦게 한다든지 하는 일이 없이 그 분들이 필요하실 때에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게끔 이런 집행은 날짜를 정확하게 지켜서 집행을 해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만직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만직위원  정만직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중복 질문입니다만 조금 석연치 안아 다시 질문 하겠습니다.
182p 여러 위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보훈단체선진지 견학 중증장애인 견학 보훈단체는 견학가는데 차가 35만원 중증장애인 견학가는데 30만원, 장애인들한테 좀 좋은 차를 보내드려야 되는 건데 기준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이것이 여행사에 물어보니까, 차는 똑 같은 찬데 거리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장애인은 중증 장애인이니까 멀리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용인 에버랜드 갔다 왔는데요, 그것은 거리가 먼 데는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데로 35만원 되고 거리가 가까 우면
정만직위원  거리 관계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차이가 나는 거군요.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예.
정만직위원  예 알겠습니다.
  183p 보훈단체 선진지 견학해서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이미 조정은 되어 왔습니다.    280만원을 140만원으로 기준이 없어 궁금해 질문합니다.  인원이 감축되어 지급할 겁니까?  아니면 금액을 감축해서 지급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이 사항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지마는 우리 보훈단체하면은 네 개 단체가 있는데 미망인회나 유족회는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지금 해 드렸고, 우리가 사회복지과에서 보훈단체하면은 상이군경회하고 무공수훈자회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공수훈자회도 금년도에 차량 한 대 해서 선진지 해서 견학 해드렸고 그 다음 그 상이군경회도 해 드렸는데 지금 예산 조정을 한 대로 해 놨는데 사실 이것이 한 대 가지고는 무공수훈자회를 보낼지, 상이군경회를 보낼지 하니까. 지금 우리가 요구한대로 두 대하고 예산도 해 줘야지 금년도 6월달에 각 단체별로 지금 가도록 하니까 그것은 좀 결산위에서 조정을 해 주셔 가지고 원하는 사업이 되도록 예산을 좀 증액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만직위원  본 위원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 예산절감을 꼭 해야 하는 이런 입장입니다만 우리가 저소득층이라든가 복지 차원의 예산만은 그렇게 인색한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또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김세창위원이 질문했습니다마는 186p 노인취로사업은 이게 금년 수준이라고 했습니다만 비교적 어떻습니까? 이런 표현이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괜찮게 산다는 서교동, 여기에도 희망하는 취로인부가 자기가 원하는 만큼 취로하고 있지 못하다 하는 이런 얘기를 제가 수시로 듣습니다. 가능하면 취로사업비를 증액이 되도록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동칠위원 질의 하십시오.
박동칠위원  박동칠위원입니다.  
  예, 184p에요.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이렇게 네 분야인데 이게 1,000만원씩 잡혀 있으면은 작년 보다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이 사항은
박동칠위원  아니 금년도보다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매년 1월달 되면은 내무부에서 네 개 단체에 대해서 작년도 보니까 당초에 97년도 예산안을 할 적에 1,000만원으로 돼 있어가지고 예산 편성할 때는 600만원 돼 있어 가지고 부족분 400만원은 사회진흥과의 포괄 예산에서 금년도에 1,000만원씩 실지로 지급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도 금년수준에 1,000만원 지급해 드리다 보니까 지금 숫자상으로 400만원씩 증액이 되는데 내년도 1월달 되면은 내무부에서 이 단체에 대해서 1,000만원 지급할지 1,200만원을 지급할지 지침이 내려오면은 다시 조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동칠위원  이게 뭐 물가라든가 모든 걸 다 생각해 볼 적에 정말 어려운 시긴데 물론 도와드려야만 좋겠지만 이것저것 다 도와주면 우리 예산이 충분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이거 지금 보면은 금년도 그 예산 지침서에 보면은 정액 보조단체가 있습니다. 정액 보조단체는 단체당 얼마 얼마, 상이군경회, 전몰유족회, 대한무공수훈자회, 지방문화원 그 중에서 내년도에는 시.군에도 1,000만원, 자치구에서 1,000만원 일반구에서도 1,000만원 해서 내년도에 1,000만원이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실지로 금년도에 1,000만원씩 지급된 겁니다.  아까 보고 드린 말씀대로
박동칠위원  글쎄 그 뭐 물론 저희가 증가해서 넉넉하게 해 드리면 좋은데 우리 재정이 약화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도 작년도로 수준따라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금년도에도 예산상으로, 보고 드렸지만 예산상으로는 600만원이 내년에는 1,000만원이 된 것 같이 보이지만....
○위원장 채재선  박동칠위원님 이거는 정액 보조단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액을 올리거나 내릴 수 없습니다.
박동칠위원  글쎄 그대로 이대로 예 이대로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예산안 심사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유동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책자 187p부터 204p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표위원  이진표위원입니다.  192p 좀 봐 주실래요. 이것은 가정복지과장님이 잘못된 사항은 아닌데 가정복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시설비 부분에 구립경로당개보수비 해 가지고 9,000만원 해 놓았는데 경로당 몇 군데를 수리하는 겁니까? 이게 예산서 192p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저희가 내년에 경로당을 개보수 해야 할 소요예산을 미리 파악을 해 봤습니다.  전 노인정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예를 들면 아현1동 아현1경로당 같으면 외벽방수공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쭉 경로당별로 해야 할 사항을 저희가 사전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 사항을 저희가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니까 보수할 데가 몇군데에요.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지금 조사가 된 숫자가 13군데가 됩니다.
이진표위원  13군데가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수리를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화장실 공사하는데도 있고 주로 도시가스로 교체하는 공사비가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이진표위원  올 예산안을 보면 말에요.  올 예산에도 3,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3,000만원을 다 쓰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금년에 저희가 공사를 망원동 같은 경우에 노인정 가스보일러 놓고 하는 그런 공사비를 하고 아현1동에 정화조 공사하는 비용이라든지 이렇게 다 집행을 했습니다.
이진표위원  올해 3,000만원 쓰고 내년에 9,000만원 들어야 보수가 다 끝난다.  그 얘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예.
이진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p 좀 봐 주실래요. 이것을 좀 시설비 부분을 말에요. 과장님께서 하나하나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저희가 자꾸 물어보는 것 보다 과장님이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시설비 먼저 청소년독서실 휴게소 개보수비 거기가 3개로 포괄적으로 해마다 시설이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일단 400만원을 예비비로서 책정을 했구요, 상암청소년독서실은 공중전화를 하나 가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25만원을 보증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독서실 대수선료 해 가지고 망원동 청소년독서실은 에어컨 수리가 시급해서 그것은 에어컨 수리비로 274만원을 계상하구요, 염리청소년독서실은 지하실이 지금 물이 많이 샙니다.  그래서 그 방수공사비로 4,000만원을 견적을 받아서 저희가 책정을 했구요, 상암청소년독서실에는 난방시설보수로 80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면 맨 위에 청소년독서실 개보수비는 예비비로 해서 400만원씩 3개소를 결정하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예, 그렇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면 지금 당장 할 것은 없고 예비비로 해놨다 이 말씀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예, 수선료 그것은 구체적으로 꼭 그것은 지금 시급히 해야 되고 위에 있는 400만원은 건물 전체에 대해서 모든 시설이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연간 계속 돈이
이진표위원  3개소이니까 1,200만원을 해 놓으신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그렇습니다.
이진표위원  이것은 어느 부분이 새거나 보수 할 것이 아니라 예비비로 해서 나왔다 그런 말씀이죠?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예, 연간 소요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진표위원  그 다음에 망원청소년독서실 에어컨수리가 270만원인데 그 밑에 보면 상암동청소년독서실이 에어컨설치비가 320만원이에요.  그러면 에어컨 값이 320만원인데 수리하는데 270만원이 듭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죄송합니다.  망원동은 시설 전체에 대한 것이고 상암동 것은 에어컨 하나만 계상이 된 겁니다.
이진표위원  여기에는 망원동 에어컨수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예, 죄송합니다. 망원동은 지금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전체시설의 큰 시설을 수리하는데 270만원이 들고 상암청소년독서실은 규모가 건물이 조그맣습니다.  콘센트로 해가지고 건물이 조그만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설치를 해도 비용은 적고 망원청소년독서실은 건물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나겠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면 망원동 청소년독서실은 중앙공급식으로 되어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예.
이진표위원  그래서 아래위로 같이 쓰게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예, 그렇습니다.
이진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염리동청소년독서실 방수공사 4,000만원인데 이것은 지하실이 몇 평이나 됩니까?  정확치는 않아도 대충,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건물이 상당히 크고 거기서 저희가 먼저 한 300명이 들어갈 만치 상당히 큽니다.  
이진표위원  4,000만원이라는 액수는 어떻게 해서 산출하신 거에요?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건물 지하실바닥 면적이 대략 한 70평이 되구요. 그리고 지금 돈이 4,000만원 나온 것은 저희가 견적을 뽑아낸 숫자입니다.  내년에 꼭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그것을 견적을 저희가 산출을 해본 숫자입니다.
이진표위원  아니 지하실에 물이 새면 방수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70평에 4,000만원이 든다는 것은 좀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어디서 산출한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전문회사에 저희가 의뢰를 해 가지고 견적을 받은 숫자가 되겠습니다.
이진표위원  그것도 부분적으로 새는 건지 전체적으로 다 새는 건지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전체적으로 새는 겁니다.
이진표위원  4,000만원이라면 적지 않은 돈인데 그것도 한 번 과장님께서 재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이게 그렇습니다.  건물을 처음에 지을 적에 공사를 하면은 큰 비용이 들지 않는데 지금 지어놓은 건물을 내부에서 공사를 할려고 하니까 비용이 사실 많이 드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니까 이것이요. 조금 이따가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구청에서 발주한 공사 자체가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하여튼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202p 좀 봐주세요. 구립어린이집 개․보수비에 5,380만원인데 지금 구립어린이집이 몇 개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25개 되구요, 내년 신축까지 하게 되면 26개 되겠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면 현재 25개인데 보수할 곳은 몇 곳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그 보수비도 아까 경로당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개보수 해야 될 사항을 모두 조사를 했습니다.  예산편성에 앞서 가지고, 하니까 1억 600만원이 나왔습니다.  1억 600만원을 계상하고자 했는데 저희 자체 심사과정에서 너무 액수가 많다해서 조정을 받아가지고 이 숫자가 지금 계상이 된 겁니다.
이진표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몇 군데에 무엇을 보수를 하겠다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그 계획은 일일이 다 무슨 어린이집에는 뭐를 고치고 그것을 다 받았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니까 25군데 중에서 몇군데나 됩니까? 보수할 데가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12군데가 되겠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에요.  생각을 해봅시다.  25군데에서 12군데를 보수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그 뒤에 204p를 보면은 구립어린이집 개보수 해 가지고 5,000만원이 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지금 204p를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죄송합니다.
이진표위원  거기 시설비에 보면은 구립어린이집 개보수비해서 5,000만원이 되어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예,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하신 이야기는 국고보조사업으로 나오는 돈이고 그리고 지금 하는 것은 저희 구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면 모두 합치면 1억이 넘는데 아까 말씀하신 곳, 25개 중에서 12군데가 개보수를 해야 된다.  제가 금년도 예산을 봤더니 금년도 예산에 구립어린이집 개보수비용이 1억 4,400만원이 들어갔어요 맞습니까?  지난 예산서 190p에 있습니다.  그리고 192p에 보면 3,000만원이 추가로 또 들어갔어요. 지난 예산서 가지고 계세요? 과장님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갖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올해 예산서 97년도 예산서 190p를 좀 봐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97년 예산에 국고보조사업으로 개보수비가 5,200만원이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또 있죠. 9,200만원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증개축비 그것은 개보수비가 아니고 증개축비였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면 개보수비하고 증개축비하고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증개축비는 지금 염리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일부 증축을 하면서 개축을 하는 이것이 바로 염리동 어린이집을 증개축한 내용입니다.  이게 한 어린이집을 고친 겁니다.  9,200만원
이진표위원  그러면 192p에 개보수비 3,000만원은 보수를 한 거죠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작년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진표위원  올해 것, 올해 97년도 것, 192p요. 시설비 부분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000만원은 순수 구비구요.  아까 말씀하신 것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런데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고보조금하고 구비하고 그걸 구분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증개축비야 지원했다고 하지만 개보수비라는 것은 수리한 것 아닙니까?  수리비로 그러면 여기 5,200만원 해 놓고 3,000만원하고 8,000만원을 들여서 올해 개보수를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년 예산에도 1억 3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어린이집이 모르겠어요.  오래된 것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장님의 잘못은 아니에요.  그게.  그렇지만 어린이집을 해마다 이렇게 몇억씩 1억 이상씩 들여가지고 개보수를 매년 해야 됩니까?  과장님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구에서 발주하는 공사들이 건축단가가 무지하게 좋습니다.  동사무소고 하다못해 어린이집이고, 노인정이고 그런데 매년 1억이상 들여가지고 개보수를 하니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예산 심의하면서 이걸 따져서는 안되겠지만 매해 1억씩 들여가지고 개보수를 해야 됩니까?  구립어린이집을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그렇습니다.  지금 관공서라는 것이 지금 물이 안 새는 시설이 별로 없구요.  구립어린이집을 운영을 해 보니까 정말 지은지 그리 오래지 않은 것들이 자꾸 돈이 들어가서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새로 가까운 최근에 지은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다가 자꾸 손을 봐야될 그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조사를 해 보니까 아까 보고드린 대로 1억 600이 해야 될 사항으로 견적이 나왔습니다.
이진표위원  개보수에 대한 중점적인 것이 뭐 뭐 입니까?  그게 주로 방수부분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방수도 있구요.  벽체가 금이 간다든지 해 가지고 보수한다든지 주로 방수가 제일 많겠습니다.
이진표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총무과에서 한 번 지적을 했던 건데요.  내년도 예산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각 어린이집 별로 해 가지고 그 예산편성 해 놓은 것을 저한테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아까 말씀드린 중에 그런 것도 아까 개보수한 것같이 그것도 난방시설 바꾸는 것도 많아요.  지금 기름으로 하는 것을 가스로 바꾸는데 따른 비용도 좀 있구요.  아까 말씀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런 비용도 있겠지만 지금 모두가 어렵다고 하고 어린 학생들도 학용품도 국산품 애용하고 물자도 절약하자고 하는 판에 지은지 몇 년 안된 몇억씩 들여서 지은 걸 갖다가 몇천만원씩 들여서 매일 보수만 하면 여기 예산을 다루면서 할 것은 아니지만 하도 제가 한심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러니까 보수하더라도 좀 확실히 하고 내년에는 돈이 덜 들어가게끔 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보고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보고서 나중에 삭감 할 것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동균  이진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창위원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세창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과장님 하신 말씀에 서두에 올해 1억 600이 필요한데 우리 구 여건상 5,000 얼마죠?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국고보조와 자체를 합하면
김세창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하신 말씀대로 하면 1억 600하고 국고보조금 5,000하고 1억 5,600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구비와 국비보조를 합한 것이
김세창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라면은 1억 600만원이 더 필요하다고 했는는데 여건상 5,000만원을 올린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1억 600에다가 국고보조금 5,000만원이면 1억 5,600인데 아까 과장님 하신 말씀이 관급공사는 고쳐도 다시 또 하자가 발생이 많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투자를 해 버렸다 했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죄송합니다. 저희가
김세창위원  아니 그러면 공사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과장님 책임있는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그렇습니다.
김세창위원   감독 소홀한 것 아닙니까?  관리 감독을 안 하신 것 아니에요 그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내년에 또 해도 그럴 것이다.  그거 아닙니까?  지금 하여튼 됐습니다.  그 다음요.  저는 본인은 시민보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서 그러는데 추억의 자서전에 대해서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추억의 자서전은 책, 자서전을 공모전을 노인을 대상으로 개최해 가지고 노인들의 소중한 삶의 경험을 책으로 저희가 엮어가지고 후손들한테 생활지침서로 활용을 하고 또 노인들은 자기의 경험을 책으로서 제출을 해 가지고 시상도 하고 함으로써 노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해 주는 그런 노인들 사기를 높여주는 사업으로 저희가 새로운 사업으로 금년에 책정을 한 사업입니다.
김세창위원  좋습니다.  노인들 자긍심을 심어주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하시는 모양인데 지금 무의탁할머니가 위로금이 일인당 5,000이죠?  무의탁할머니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무의탁할머니 간담회 다과회비가 5,000원이고 격려금은
김세창위원  5만원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예, 그렇습니다.
김세창위원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이게 추경예산을 보니까 약 1,000만원 정도 잡혀있죠 .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그렇습니다.
김세창위원  어떻게 생각하면 전시성 아닙니까? 이거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것도 금년 들어서 올라간 거죠.  무의탁할머니 조금 올라갔죠 금년하고 똑같습니까?  그런데 간담회를 5,000원 해 가지고 되겠어요? 이걸 줄이고 차라리 간담회를 더 해주는 것이 낫지.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무의탁할머니는 저희 관할의 70명 특정된 사람이고 자서전을 공모하는 것은
김세창위원  전체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우리 관내 노인 전체 그렇습니다.
김세창위원  그 뜻은 알겠습니다.  하여튼 참고하기 위해서 좀 물어봤구요.  그 다음 193p요 여성교양대학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예.
김세창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뭘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저희가 3개월씩 4주단위로 2과목을 예를 들면 영어, 일어, 수지침 이런 것을 교육을 했습니다.
김세창위원  그럼 올해에 성과를 좀 얻었어요 금년성과는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금년에 숫자는 지금 갖고 오지는 않았는데요.  많은 여성들이 참여해 가지고 수지침도 하고 영어도 하고 했습니다.
김세창위원  그 다음 194p요 여성조직육성활성화캠페인 이게 뭡니까?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이거 어떤 여성단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여성단체는 저희가 여성청소년계가 있어 가지고 새마을부녀회도 포함되고 적십자라든지 각종 지금 여성단체가 다 연합회를 구성해 가지고 저희가 통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새마을부녀회 같은 경우에는 정액 보조로 나가는데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아, 그것을 해서 나가는 것 말고 전체를 여성단체 전체를 연합회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김세창위원  그러면 전체가 60명밖에 안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아닙니다.  단체가 15개정도 됩니다.
김세창위원  그러면 한 단체에서 4명정도 간부급만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예.
김세창위원  60명 해 가지고 여성조직육성활성화강사료가 193p에 있는데 강사는 어떤 분이 오십니까? 193p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죄송합니다. 전문가를 불러서 하는데 금년에는 청소년 폭력 예방재단이사장을 모시고 강사료를 드리고 저희가 강연을 했습니다.
김세창위원  몇 회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금년에 1회 했습니다.
김세창위원  그 다음에 197p요 청소년지도협의회 24개동 해 가지고 4회를 했는데 모두 각 동 청소년협의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그렇습니다.
김세창위원  그러면 연간 한 20만원 지원이 됩니까? 4회니까 연으로 봤을 때 한 20만원 정도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예, 그렇습니다.
김세창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방청소년위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예, 그것은 2회 해서 연간 10원만원
김세창위원   그건 누구입니까?  청소년 위원이 누구입니까?  총 몇분 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위원장님은 구청장이구요.  그리고 위원이 지금 15명 됩니다.  사회지도층 인사들입니다.
김세창위원  15명이내로 되어 있죠?  그러면 당연직이 몇 분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두 분이요.
김세창위원  그러면 청장이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위원장입니다.
김세창위원  그 다음 우리 과장님 들어가십니까?  시민국장님이 들어가십니까?
○여성청소년계장 임원숙  시민국장님
김세창위원  시민국장님 그러면 아동위원협의회도 마찬가지 입니까?  48명 이것도 4회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아동위원협의회는 각 동에서 2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8명이 됩니다.
김세창위원  이것도 20만원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그렇습니다.
김세창위원  여기에 그럼 당연직이 몇 분 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당연직은 없습니다.
김세창위원  당연직은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누구에요?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자율적으로 협의해서 호선됐습니다.
김세창위원  그 다음 196p요. 지방청소년보호위원회, 지방청소년보호위원회하고 청소년지도협의회하고 똑같습니까?  틀립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그것은 지금 청소년 보호법이 이번에 제정되어 가지고 그게 현재는 지금 금년에는 없습니다.  그 법에 의해 가지고 내년에 발족예정입니다.
김세창위원  금년에 잡힌 것은 불용됐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지방청소년보호위원회는 금년에는 없습니다.
김세창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보호위원회는 15명입니까?  위원이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15인이내로 해 가지고 내년에 발족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당연직은 몇 명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내년에 발족 예정에 있어 가지고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세창위원  그러면 아동위원협의회는요?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숫자는 내년에 새로 결원된 사람, 위촉할 사람, 교체될 사람 그것을 예상해 가지고 20명만 계상을 한 겁니다.
김세창위원  위촉될 것이다.  바뀔 것이다.  그러면 지방청소년위원회도 마찬가지 입니까?  바뀔 걸 예상하시고 집행한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제일 위에 있는 지방청소년보호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세창위원  아니 지방청소년위원회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그것도 마찬가지로 교체 예상한 겁니다.
김세창위원  그러면 해마다 바뀝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임기 끝나는 사람이 있고, 결원되는 사람이 있고 하니까 그것만 보충한 거죠.
김세창위원  금년에는 몇 회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지방청소년위원이 대개 내년에 임기가 끝납니다.
김세창위원  금년에 몇 번 하셨냐구요?  올해 그러면 한 번 1회 하셨죠
○여성청소년계장 임원숙  예.
김세창위원  그러면 한 번도 지금 안 하시고 불용으로 잡혀있습니까?
  그러면 보상금이요. 198p 이것은 운영비로 나가는 겁니까?  2회 60만원이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어느 것 말씀하시는지요?
김세창위원  기타보상금 구청소년지도협의회운영비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이것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동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과장님이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시면 계장님이 신분을 밝히시고 계장님이 답변하시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시고 계장이 답변하는 것은 속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함을 밝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원만하게 나중에 저희가 회의록을 보더라도 회의를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셔도 된다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주세요
○여성청소년계장 임원숙  여성청소년계장 임원숙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청소년지도협의회운영비하고 아동위원협의회운영비는 구 협의회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 30만원씩 지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김세창위원  구협의회가 몇 분입니까?  구 협의회가 몇 분이냐구요?
○여성청소년계장 임원숙  그러니까 각 동회장님들이 구협의회가 되기 때문에 24분이 되겠습니다.
김세창위원  24분
○여성청소년계장 임원숙  그래서 올해에는 저희가 이것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20%를 절감을 해 가지고 54만원을 2회에 걸쳐서 지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뭐를 하셨느냐 하면은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는 자체 캠페인을 하실 적에 아이들한테 나누어 주는 홍보물을 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동위원협의회에서는 소년소녀가장들한테 추석때 선물을 하셨구요, 또 한 번은 청소년의 달 행사시에 아이들한테 다과회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김세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동균  김세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만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만직위원  정만직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심의 때문에 고생들이 많으시죠. 몇가지 문제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189p 결식노인있죠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예.
정만직위원  성산사회복지관 경로식당하고 마포경로원, 성산사회복지관 경로식당은 한달에 점심을 25일 주고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그렇습니다.
정만직위원  마포경로원은 한 달에 21일을 지급하네요.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예,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의원 경로식당은 토요일을 제외한 날을 지급을 하구요. 성산사회복지관은 토요일까지 포함해서 지급을 합니다.
정만직위원  경로는 그리고 인원이 말입니다.  조정을 해서 올라는 왔는데 당초 성산회관은 70명이 80명으로, 마포경로식당은 계획은 100명인데 80명으로 감해졌어요?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그 당초에 지금 성산사회복지관은 그 옆에 있는 영세민아파트에 사는 거기에 사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는 총 인원이 80명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 책정한 것은 80명중에서 10명 정도는 빠지고 70명이 먹는 것을 보고 계산을 했는데 시민보건위원님들이 모두 80명이니까 80명을 계상한 걸로 이해가 되구요. 그리고 마포경로의원 경로식당은 지금 1일평균 142명 150명 이상 가는 날도 있고 조금 덜한 날이 있어 가지고 평균 140명이 이용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는 그 법인내에서 자비 부담을 많이 한 약 2,0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충당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구비는 금년예산은 정액으로 월 100만원씩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운영에 식사내용이 조잡하고 질이 좋지 않아서 성산사회복지관과 같이 1,300원 1인당 1,300원을 계상해서 식사를 지급을
정만직위원  과장님 식대는 내가 질문을 하지 않았고 그러면 마포경로원은 140명인데 100명으로 잡아서 80명으로 다시 조정을 했다.  그러면 140명 나머지 80명에 140명 나머지 인원은 어떻게 할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금년에 정액으로 지원했듯이 모자라는 것은 역시 이것은 운영체인 경로위원회에서 자비 부담을 하는 걸로서 계상이 되겠습니다.
정만직위원  그러면 전부 감액해도 자비부담하면 되겠네요?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그렇게 운영이 되게 되면 너무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이것은 구민들이 어려운 분들이 와서 식사를 하기 때문에 여기 구비지원을 안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만직위원  그러면 140명에 80명이면 60명은 자체조달에 의해서 급식을 해야된다 이런 결과죠?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그렇습니다.  일부 시비지원도 좀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편성이 무슨 지침은 없습니까?  전액을 부담한다든가 몇%를 부담한다든가 예산범위내에서 임의 조정할 수 있다든가 어느쪽에 해당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그렇게는 돼 있지 않고 당초에 그것을 경로의원을 개소하면서 결식노인급식비로는 월 100만원씩 우리 구비로만 지원해주는 걸로 해서 해왔어요.  그런데 저희가 운영을 해본 과정에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142명이 이용을 하다보니까 100만원이면 1,200만원 지원해 가지고는 그 숫자에 너무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그것을 142명중에서 100명분을 예산으로 계상하겠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같이 일부 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그러니까 과장의 소신이 성산사회복지관에는 조정할 때 80명 최대한으로 늘려서 조정을 했고, 여기는 140명인데도 100명분을 급식을 줘야된다는 집행부의 결의를 밑에는 80명으로 감한 이유가 뭐예요?  소신이 그래서 한 겁니까?  아니면 조금 이해가 안가요.  한쪽엔 늘리고 한쪽엔 줄이고, 줄인 측도 대상인원이 140명이라 이거야.  그럼 뭐 설명할 수 있겠어요?  과장 설명대로라면 142명인데 그래도 집행부에서는 최소 100명정도는 급식을 해야되겠다 했는데 거기에 오히려 더 인원을 감하고
○위원장대리 유동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시민보건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마포경로원에 나갔을 때는 그 근처의 경로당에 있는 분들이 많이 오셔 가지고 하루에 식사를 한 끼밖에 안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늘려달라는 요청이 있어 가지고 참고적으로 이것이 80명도 상당히 늘린 것이구요.  그리고 거기는 경로의원이라는 수입금이 일부라도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로 했고 이 성산사회복지관은 말 그대로 복지관 어떤 수익사업이 아닌 경로당을 운영하는 그런 단체다보니까 예산을 약간 늘린 차원에서 이렇게 조정안으로 올라왔는데 이것은 저희가 나중에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충분히 심도있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만직위원  우리 위원장께서 답변하니까 더이상 질문을 못하겠네.  알았습니다.  다음 또 궁금한 것을 묻겠습니다.  193p 전몰군경 미망인 유적지 순례, 당초 35만원에서 2대분 70만원으로 돼 있던 게 35만원으로 감해졌죠?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예, 그렇습니다.  
정만직위원  그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두 대분인 미망인이 한 대만 가야 된다고 할 때 무슨 차질을 빚지 않습니까?  아니면 전액을 집행을 하지 않든가 평소에 두 대 분의 인원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사람을 어떤 식으로 해서 한 대 운영할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지금 저희가 두 대를 해 가지고 대전에 있는 국립묘지를 다녀왔는데 그때도 사실 회원은 가는데 그 중에 두 대를 가는데도 많은 사람중에서 선발을 했는데 앞으로 한 대 분을 운영한다고 하면 선발에 더 어려움이 따르는 것은 확실하겠습니다.  
정만직위원  이 대상 전몰군경 미망인회라고 하는 조직체가 등록이라고 합니까, 참여라고 해야 됩니까?  총 몇 분이나 돼요?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총 회원 말씀입니까?
정만직위원  예.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약 300명정도
정만직위원  그러면 뭐 두 대를 했다고 해도 몇 분 못가시겠네요.  그럼 선발을 하는 데 어떻습니까?  300명중에서, 한 대만 가는 거죠?  조정안에 의하면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예, 그렇습니다.  
정만직위원  문제 없겠어요?  금년에 두 대 갔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그렇습니다.  두 대 갔습니다.
정만직위원  이런 부분은 좀 조정을 했으면 하는 의견인데, 예 알겠습니다.  다음 197p 아까 김세창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수당에서 지도협의회는 각동에 한 사람씩 5만원 곱하기 24개 동 곱하기 4회 이렇게 돼 있죠?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예.
정만직위원  아동위원협의회는 왜 48명이 돼요?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각동에 이건 2명이 되고요.
정만직위원  아니 그러니까 각동에 2명이니까 48명이 되는데 청소년지도협의회는 24개 동하니까 각동에 한 명이라는 얘기죠?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예.
정만직위원  그러면 아동위원협의회는 두 명이 돼야 할 이유가 있는지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이것은 그렇습니다.  청소년지도협의회는 각동에 지도협의회가 있어 가지고 그중에 회장님만 우리 구 협의회 수당을 숫자를 잡은 것이구요.  아동협의회위원은 각 동에 따로 없구요.  두 명이 모두입니다.  
정만직위원  각 동에 두 분이 다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그렇습니다.  
정만직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199p 민간위탁금중에서 청소년 야간 공부방운영 1급, 2급했는데 이 내용은 본위원이 몰라서 질문합니다.  1급은 뭐고 2급은 뭡니까?  시설기준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시설규모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1급과 2급으로 나누는데 저희는 지금 독서실이 3개인데 염리동과 망원동은 1급에 해당하고 상암동은 2급에 해당합니다.  
정만직위원  1급이 2개소, 2급이 1개소이네요.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예, 그렇습니다.  
정만직위원  지원되는 예산이 주로 어떤 내용으로 집행이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그것은 지금 자원봉사자로 대학생을 쓰는데 자원봉사자 인건비가 들어가구요.  그리고 시설운영비로서 공공요금, 난방비 또 홍보자료비 대충 그런 데 지출이 되겠습니다.  
정만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동균   정만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203p에 하단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라고해서 영유아 간식비가 있지요.  찾으셨어요.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네, 말씀해주시지요.
김영식위원  구립이 912명해서 5일 잡아서 4,979만 6,000원 민간이 사립이라고 얘기하나요.  이것이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네,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481명해서 25일 7,215만원 그렇지요.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네,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또 그 밑에 보면 민간가정보육시설 교재교구비라고해서 사립이 80개소에 8,000만원이 잡혔어요.  그러면 사립이 지금 80개입니까?  마포구에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네, 지금 금년에는 60개를 해가지고 6,000만원을 지급을 했었는데요.  지금 민간보육시설은 현재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을 잡을 적에 그 80개로 예상을 하고 그리고서 예산을 책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유아원이 민간이 하는 건 허가제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구청에서 억지로 하라고 떠맡기는 쪽입니까?  어느쪽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고자 할적에 저희가 인가해주는 사항입니다.
김영식위원  영리목적이지요.  이 사람들이 유아원 설립하는 과정에서는 어떻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이 보육사업은 영리라고 하기에는 그 범주에 포함시키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김영식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구에서 지금 장려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라고 권유하는 겁니까?  스스로 하겠다고 오는 겁니까?  어느쪽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권유도 했습니다.  지금 가정복지시설 확충계획이 보건복지부 계획에 의해가지고 3개년동안 저리로 융자를 해서 시설자금도 지원을 해주고 지금 저희도 지원해주는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확충계획에 의해가지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우리 마포구청이 서울시 25개에서 자립도가 몇 등이나 합니까?  혹시 알고 계세요.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죄송합니다.  그건 숫자로 한 50%가 잘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거기 앉아 있는 계장중에서 알고 있는 사람있어요.  없어요.  이게 작년에 민간 간식비 이런 거 없었지요.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네, 저희 구에 없었습니다.
김영식위원  204p에 보면 보육교사 연구활동비는 상임위에서 아예 완전히 삭감이 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묻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25개 구청중에서 교재비를 구입한 데는 지원한 데는 노원구청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도 30인 이상해서 전체예산이 2,400만원에 노원구청 하나밖에 없습니다.  25개 구청중에서 그런데 우리 구청이 올해 신설을 했고 그 영유아 간식비는 민간인보조는 금천구청에서 저소득층 아동한테 60명에 대한 지원해준 거밖에 없어요.  금천구청에서 890명에 대해서 일부해주고 그리고 경제가 대단히 좋은 중구청이나 뭐 강남 뭐 서초 이런 데는  전혀 민간보조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포구청에서 가뜩이나 지금 예산이 뭐든지 절약절약하고 어려운 시기에 없던 거를 해서 꼭 이 개인시설한테 투자를 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교재교구비를 주는 데가 노원구만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파악한 거는 지금 금년에 금천구, 영등포구도 교재교구비를 지급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 강남구나 중구같은 더 여건이 좋은 데는 안주는데 어떻게 자립도가 낮은 우리 구가 지원해야 하느냐 하는데 대해서 과장으로서는 여건이 좋은 강남구같은 데는 민간보육시설에 민간보육료를 많이 받아가지고 운영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마는 저희구는 지금 영세민이 그런 구에 비해가지고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런 학부모들한테 재정여건이나 이것이 열악한 가정보육시설에 우리 구에서 구립에 지원해주는 영유아 간식비 22만원을 지원해주는 것을 가정보육시설에도 지원을 해줘 가지고 아이들 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차원에서 오히려 어려운 구에서 간식비를 지원해야 될 그런 사안인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요.  지금 영세민 아동들은 거의 구립에 와요.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접수를 하면 동사무소에서 심사를 해갖고 진짜 어렵고 꼭 우리가 보내야 되는 아동은 다 구립에 보냅니다.  그리고 사립에는 그런 아동들을 별로 못봐요.  그리고 엄청난 지금 돈을 받고 있어요.  사립에서는 또 그런데 이 교재비가 됐든 간식비가 됐든 이걸 구립보다 사립에다 전적 지원해주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재정자립도가 중간도 못가는 40%에서 왔다갔다 52%인가 내년에는 48%로 떨어진다 소리가 있는데 이 어려운 구에서 1억 5,215만원이라는 돈을 거기가 전격 지원해주는 발상이 난 이해를 못하겠다 이겁니다.  지금 진짜 우리 저소득층 아동들은 전부 구립에 와요.  사립에 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 저소득층이 오기 때문에 사립에 지원해줘야 된다 이거는 실지와 많이 틀리지 않느냐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지금 생활보호자는 바로 저희가 아동별 지원을 해가지고 보육료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소득층에 포함되지 않는 거기에 근접한 저소득층 그것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김영식위원  몇 명입니까?  그 아이들이 저소득층에 근접해 있는 아까 말씀을 다시 하시는데 저소득층에 근접한 아동이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마포구에 그거 조사해 보셨어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해서 한거에요.  지금 몇 명이나 되는지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네, 이것이 지금 민간 어린이집에 간식비를 지급하게 된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는 구립 어린이집에 저희 예산으로 작년에는 910원으로 기준이 되어 있었는데 800원씩으로 구립에 구 자체예산으로 전액을 25일분을 지원을 했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시에서 20일분은 50% 시비로, 50%만 구비로 지원하게끔 하면서 민간시설에 구 자체예산으로 지원하도록 그런 지침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이것을 반영을 했고요.  위원님께서 조사한대로 다른 구에는 별로 안하는데 우리만 유독히 하느냐 하시는데 금년에는 다 이렇게 많이 다른 구에도 이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이걸 시에서 일괄해서 25개 구청에 민간에다 주라고 지시가 내려왔어요.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그 저희 담당자 교육때 그런 사항을
김영식위원  그 지침이 내려온 걸 하나 복사해다 주시구요.  본위원이 어저께 조사한거에요.  올라가기는 6개 구청에서 올라갔는데 다 예결에서 삭제됐어요.  서울시 전체에서 6개 구청이 올라갔는데 다 삭제됐다고요.  다 반영된 데가 없어요.  어저께 받았어요.  자료를 그리고 어떻게 지금 민간이 아이들이 몇 명인지 아세요.  지금 전체 유아원에 온 애들이 몇 명인지 아세요.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전체 숫자는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김영식위원  이거 주먹구구식으로 해달라니까 해준 거 아니냐고요.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아닙니다.  인원수를 바로 계산해 놓은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좋습니다.  이건 우리가 조정을 할거니까 거기에 첨부만 해주시고요.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신수동 가정복지시설 신축공사비라고 해서 6억에 뭐에 4,621만원 작년에 신수동에 5억 지원했지요.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네.
김영식위원  어떻게 다 사용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당초에 3개 동에 토지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현1동과 공덕2동은 재개발지역이 돼 가지고 전혀 확보를 못하고 신수동은 하나를 확보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하다가 감정이후에 가격이 맞지 않아 가지고 하지를 못했는데 그것이 안되게 되면서 바로 더 좋은 땅이 하나 나타나 가지고 그걸 우리가 지금 감정의뢰까지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내에 계약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신수동 토지는 금년 예산 가지고 확보를 하게 됐으니까 당초에 아까 말씀드린 땅을 사기로 추진하다가 안된 땅이 있었는데 그 땅에 대해서 그걸 못사게 됨으로 해서 건축비가 필요없게 돼서 내년에 건축비를 계상하지 않았는데 지금 그 신수동 땅을 확보하게 됐으니까 내년에 건축비도 계상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정예산에 내년 신축 예산을 반영하고자 하는데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신수동 그 땅을 5억에 매입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지금 감정요구가 들어갔으니까 감정가격으로 팔겠다는 각서를 받고 감정이 들어갔으니까 그것은 틀림없이 살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아직 산 건 아니죠?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예, 감정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이거 예를 들어서 올해 만약에 못사게 되면 과장님이 책임지시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그래서 지난번에 교회땅을 살려고 했다가 감정수수료만 들어가고 못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사람들에게 다짐을 단단히 했습니다.  각서를 확실히 받고 감정가격이 얼마가 나오거나 그 돈으로 팔겠다고 확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정이 오면은 바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확약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틀림없이 살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것도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걸로 알고 있고 내가 과장님한테 여쭤본 것은 내가 과장님한테 확답듣고자 한 게 아니고 이런 게 있는데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는지만 여쭤보는 거고 제가 한 가지는 상임위원회에서 완전히 삭제 돼 올라왔고 이 두 가지는 재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동균  김영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아까 김영식위원께서 질문하신 민간경상보조부분의 영유아 간식비 부분과 민간가족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충분한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동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가정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생과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생과 예산안은 책자 205p부터 207p가 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창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동균  김세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창위원  206p요.  시책일반업무추진비 거기 보면 식품접객, 공중위생등 감시단속 활동비 그 밑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합동단속을 몇회나 합니까?
○위생과장 염세동  저희가 지금 합동단속을 자체 시민국 직원을 합동으로 한 단속이 월 2회 있습니다.
수시로 본청하고 경찰서하고 합동단속을 하는데 그것은 분기 한 1회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 올해같은 경우에는 24회에서 30회정도 되겠습니다.  
김세창위원  그러면은 그 위의 것은 우리 위생과에서는 자체 감시단속하는 거죠?
○위생과장 염세동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는 과에서 포괄적으로 위생업무를 처리하는데 쓰는 경비입니다.  밑의 것은 우리 단속반 사실상 오후 3시에 출근해 가지고 새벽 3시까지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활동하는 여비로 봐야 되겠습니다.  
김세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동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위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업과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과 예산안은 책자 208p부터 211p가 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이미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우리가 심사한 바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를 더 211p 중소기업 육성자금 2억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사실 심의하고 나서 계획들이 너무 중소기업 자금이 너무 열악하다.  그런데 우리 과장은 가스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11억인데 그것은 내년도에 70%가 올라가지 못할 적에 그것을 바로 다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환원조치도 할 수 있다 이랬는데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유병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과연 그것이 된다면은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증액시킬 필요는 없고 그렇지 않다면 증액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유병식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당초 조성한 년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우리 나라 중소기업들의 형편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리의 융자를 해줘서 중소기업을 육성하고자 93년도에 우리 구청에서 6억을 조성을 해 주셨고 94년도에 4억, 95년도에 2억, 96년도에 2억, 97년도에 2억 해 가지고 우리가 5개년 동안에 16억을 조성을 했습니다.  16억을 조성해 가지고 연리 7%의 구청에서 이자를 받고 중소기업측에서는 8%씩을 부담을 했습니다.  부담을 해 가지고 그 동안에 이자를 우리가 한 6억정도를 벌어들여 가지고 현재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자금이 24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우리가 융자를 해주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에 97년도에 구청기금 9억, 구청기금 9억을 마련을 하니까 또 상업은행에서 기금을 9억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7개 업체에 18억을 금년도에 융자를 확정해서 통보를 해줬습니다.  조금 전에 김유현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지금 제조업 특히 중소기업이 가장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스기금을 12억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구청 가스기금조례에 보면은 가스공급률이 70%가 될 때까지 그 공사비의 70%를 주택에 융자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말까지 우리 구청에 가스공급률이 69%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만 더 달성이 되면은 그 가스기금은 가스기금조례에 의해서 융자도 해줄 수도 없고 그 기금 자체도 목적을 달성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조례가 70%가 달성이 되면은 도시가스기금조례를 의원님들이 폐지하는 조례를 통과를 시켜주시면은 그 가스기금 12억이 일반회계로 전입이 됩니다.
일반회계로 전입이 될 때 구의원님들이 이 기금을 우리 중소기업이 어려우니까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추경예산에 편입을 해주신다고 하면은 내년도에 그 기금이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은 중소기업 지원 자금도 이것도 예산을 세우면 내년도 상반기에 육성자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까?  
○산업과장 유병식  지금 금년도 예산 2억을 편성을 해주시면 내년도에 상환되는 기금이 한 8억됩니다.
  8억하고 2억하고 10억을 가지고 또 상업은행 기금은 본청에서 배정을 합니다.  배정을 해서 한 4월달쯤 배정이 내려오면은 얼마나 배정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기금 10억하고 상업은행에서 배정되는 기금하고 그것이 내려오면 5월달에 중소기업 우리 제조등록업체가 164개가 있습니다.  공장등록업체에다가 융자를 신청을 받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된데도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다고 해도 상반기에 한 5월달이나 돼야 배정해서 지원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산업과장 유병식   네,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그럴바에야 7월달에 추경에 들어 갈 수 있다면 결과적으로 오히려 지금 1%, 69%에서.  지금 11억의 1%면 얼마입니까?  한 1억 1천만원인가.
○산업과장 유병식  아닙니다.  이것은 보급률,  
김유현위원  글쎄 보급률이 69%, 그러니까 1%만 올라간다면 그러니까 70%선만 된다면은
○산업과장 유병식  그러니까 우리가 14만 가구니까 우리가 지금현재 69%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1,400가구만 우리가, 내년도의 목표가 보급이 한 7,000가구니까
김유현위원  가만있어요.  그러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의무적으로 다 도시가스가 들어가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70% 금방 넘어서지.  
○산업과장 유병식  바로 넘어설 것입니다.  금년에도 목표달성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목표달성을 전제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차라리 내년도에 조례를 폐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내년 상반기에도.
○산업과장 유병식  그렇습니다.  그래도 일단 조례에 70%가 달성될 때까지 도시가스 기금을 활용한다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으니만큼.
김유현위원  조례에 구애되는 70%가 현행대로 실천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지금 1%가 부족한 상태이지만 앞으로는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서 70%가 훨씬 넘어설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지금 꼭 70%를 지킨다고 그래서 기금을 별도로 그렇게 관리를 할 것이냐,
○산업과장 유병식  금년에도 그 기금은 한 4천만원 밖에 융자가 안나갔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비효율적 아닙니까?  물론 이자 발생은 되지 거기서요.  되는데 그래서 상반기에는 차라리 이 차제에 상반기에 조례 폐지 해가지고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오히려 환원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산업과장 유병식  알겠습니다.  김위원님 건의를 받아들여서 조례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금년도 4천만원밖에 안됐다면은 이것은 실효성이 없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동균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께서는 김유현위원님의 말씀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효율적인 예산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유병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동균  이어서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네, 김영식위원입니다.  김유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충질의를 조금만 더하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체가 156개라고 그랬어요?  몇 개라고 그랬어요?  
○산업과장 유병식  공장 등록한 업체가 164개 업체입니다.
김영식위원  164개.  지금 내년 상반기에 조례를 개정해서 하는 것은 사실 시기상으로 적절치가 않아요.  우리나라 경제사정이나 중소기업들이 지금 금년을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언제 이 조례를 개정해서 언제 하겠습니까?  이것.  3월달 돼야 의회 열리고 거기서 해서 언제,  상반기에는 이것 절대 지원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에 상황봐서 그것대로 하고 지금 164개 중소기업들이 하루 아마 버팅기기가 어려울 것이에요.  이럴 때 우리 구에서 자금이라도 절약해서 대충 여기에 방출을 해줘야 살지 어느 기업체인지 몰라도 안일하게 이것을 법 조례해서 언제해서 다 도산된 다음에 해주면 뭘합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참 좋은 말씀들을 하시고 발상도 좋지마는 우선은 내년 상반기에 참 조기에 1, 2월이라도 빨리해서 어려운 중소기업체들 있는 자금을 다 풀어서라도 빨리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 다시 좀 연구를 해서 이번에 우리 계수조정할때까지 제출을 해주시면은 좋겠구요.  210p 중간에 시설비라고 해서 공산품 상설 전시판매장 설치해서 1,500만원이 올라왔었는데 여기 보니까 완전히 삭감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것이 어느 사업인데 삭감이 되었는지 설명좀 해주세요.  우리 주민이 아무튼 혜택을 받는 시설같은데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다루지를 않아서 몰라서 그럽니다.
○산업과장 유병식   네, 이 공산품 상설 전시판매장에 대해서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이미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간략하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위원님들도 걱정하시다시피 우리나라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처해있으면서도 특히 제조업체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실시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기 지역내에 있는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키고 육성시키기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서울시 전체적으로 육성자금 지원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방도시에서는 직접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을 묶어서 코트라하고 협력해서 대 무역도 수출도 알선해주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마는 사실 구청 단위에서는 중소기업 육성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5개 구청중에서 처음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금년도에 많은 노력을 해주셔가지고 우리가 10,200평의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건설을 했습니다.  도매시장의 구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한 3천평정도는 도매시장이고 한 700평정도는 직판장으로 사용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700평중에서 한 100평은 우리도 우리 구의 중소기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그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강구를 해보자 해가지고 우리 마포구에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중소기업인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그분들이 생산한 제품을, 농수산물 시장이면은 우리 마포구민뿐 아니라 많은 서부지역 주민들이 많이 오실테니까 그 많이 오시는 구민들에게 마포지역 중소기업인들이 생산한 제품을 거기다 상설전시 판매를 하면서 홍보도 하고 전시판매도 하면서 우리 구청에서 생산한 제품을 널리 홍보를 하자하는 차원에서 25개 구청에서 처음으로 우리가 상설전시판매장을 마련하고자 방침을 만들어가지고 마포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내년 2월이나 3월달에 개장이 된다면은 개장과 때를 맞추어서 상설 판매장을 만들어 주겠다.  만들어만 주고 운영은 중소기업인협의회에서 하도록 하겠다하고 우리가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반영을 했는데 시민보건위원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어가지고 이것은 꼭 중소기업만 어떻게 상설 협의회가 있다면은 그쪽에서 자체적으로하지 하는 식으로 해서 좀 조정이 된 것 같은데 예산결산 위원님들한테 거듭 부탁드립니다마는 정말로 중소기업하시는 분들은 어려운 분들이시고 이분들은 제조업을 생산하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물론 우리 구청에서 처음 시도하고 육성을 해줄려고 하는 방향에서  예산을 책정한 것이니만큼 다시 재고해서 통과를 시켜준다면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고 우리 구의 중소기업을 육성을 하는 것이 또 우리구민의 삶의 질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예산결산위원님들이 특별히 조정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사실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삭감돼서 올라온 것은 과장께서 설명을 미흡하게 한 거 같아요.
○산업과장 유병식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영식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김영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창위원  김세창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700평이라고 그러는데 수수료 받습니까?
○산업과장 유병식  직판장이 700평이고 그중에서 100평정도만 상설판매장을 만들어서 중소기업협의회에서 지금 당장은 여기에서 이것을 홍보하고 상설판매장을 하는 것이 큰 이익을 남기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금년도에 각 164개업체에게 전시할 품목을 한 번 구청에다가 제출해봐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접수된 물품이 20개 업체에서 한 30개 품목을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김세창위원  중소기업체에서 할 거 아닙니까?
○산업과장 유병식  직접적인 운영문제는 구체적으로 아직 정하지 않았는데 중소기업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이 100평에 대해서는 아직 임대료나 이런 것은 아직 받지 않았는데 이것을
김세창위원  임대료 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산업과장 유병식  사용료로서는 받을 수는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만일 빌려준다고 하면
김세창위원  그 다음에 209p요. 운영수당해 가지고 공수의수당 있죠. 금년에 얼마였습니까?
○산업과장 유병식  공수의수당이 특별히 오른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것이
김세창위원  16만 5천원 아니에요.
○산업과장 유병식  예, 16만 5천원인데
김세창위원  23만 5천원인데 수당이 이렇게 많이 오릅니까?
○산업과장 유병식  검토를 못해봤습니다마는 공수의수당은요. 구별로 한 명씩 공수의라고 그래가지고 수의사 한 명씩 지정이 돼 가지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예산지침에 의해가지고 인상이 됐기 때문에 특별히 오르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시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세창위원  그 다음에요. 하단에 시책업무추진비해서 물가수습대책업무추진비는 뭡니까?
○산업과장 유병식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물가가 내년도에는 상당히 많이 인상될 것으로 모든 것이 판명이 돼 가지고 이 야간이라든가 시간외의 우리 공무원들에게 물가조사를 시킵니다.
김세창위원  중소기업협의회가 있죠. 총 몇 분입니까? 지금 협의회 가입하신 분이
○산업과장 유병식  대상은 164명이구요. 그분중에서 지난번 창립총회를 할 때 100여명이 참석을 했고 중소기업협의회 위원이 회장 운영위원 포함해서 26명입니다.
김세창위원  우리 구청장 포함돼 있습니까?
○산업과장 유병식  아니 협의회는 자체적인 거기 때문에 회장은 우리 구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김세창위원  그런데 협의회 운영비로 해 가지고 200만원 나가는 것은 협의회 식사대접한 거에요.
○산업과장 유병식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전혀 보조를 금년도에 창립총회를 하고 난 다음에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아직 중소기업의 운영회가 설립된 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자체 기금도 없고 운영회를 금년도에 할 때도 회장 부회장이 개인사비를 털어서 회비를 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지원을 해줘볼까하고 위원님들에게
김세창위원  금년에도 지원이 나갔었는데 200만원이
○산업과장 유병식  그것은 창립총회 때 나갔습니다.
김세창위원  총회 때
○산업과장 유병식  총회 때만 나갔습니다.
김세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동균  김세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유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그 산업과장 말이에요. 가스기금을 지금 보급률이 1%가 미진해 가지고 이렇게 11억 약 12억을 이렇게 방치하는 것보다 금년에도 4천만원밖에 지원이 안됐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이번 정기회의에 상임위원회에다 올려주셔서 폐지안을 조례폐지안을 올려주시면 우리가 결정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가능합니까?
○산업과장 유병식  저희가 그 문제 때문에 내무부라든가 여러 군데다 물어봤습니다. 여러 군데 물어봤는데 내무부에서 얘기는 조례의 70%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것이 달성되면 폐지한 후에 일반회계로 전입하면서 하면 된다 이런 식까지는 저희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69% 70% 1% 차이인데
김유현위원  그것은 내무부의 지시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과연 지방자치단체에서 효율성이 없는 것을 1% 때문에 11억이란 돈을 사장시킨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산업과장 유병식  이것은 검토를 해서 폐지안을 검토를 해서 정기회의중에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이번 정기회의중에 올려주세요.
○산업과장 유병식  제출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예산에 한 번 반영시켜줄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산업과장 유병식  예, 알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동균  김유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과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 예산심의는 책자 212p부터 217p가 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잠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시간이 많이 지체됐으므로 질문은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답변하실 과장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답변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질문하는 위원회 질문사항만 답변해 주셔서 포괄적인 질문은 가능하면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창위원  김세창위원입니다. 216p요. 자치단체대행사업비 있죠. 4,040원 꼭 해야됩니까? 좀 낮출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정해석  이것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검토를 해 봤는데 이 금액이 옛날에는 분뇨정화조를 분뇨하수처리장에서만 따로 처리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난지하수처리장에 들어가서 병합처리가 돼 가지고 이 금액이 결정되는 게 나중에 정산을 해 가지고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비용을 가지고 오면 환산해 가지고 나중에 청구를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정산이 되는데 금년에 계산을 해 보다가 마지막에 한 번 정산을 하는데 그 금액이 병합처리하고 난 후에 그 금액이 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세창위원  됐습니다. 4,040원 정해진 것은 아니죠.
○환경과장 정해석  예, 그렇습니다.
김세창위원  좀 다운시키고 그 양을 좀 높이는 게 낫죠. 그렇다고 봤을 때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3,500원정도하고 10만㎘하면 되지 않겠어요.
○환경과장 정해석  예,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세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동균  김세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청소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청소과 예산안은 책자 218p부터 236p가 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청소과장께서는 답변을 짧고 간단하게 정확하게 하셔서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포괄적인 답변은 가능하면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창위원  예, 김세창위원입니다.
226p요 환경미화원 휴게실 정화조 청소 있죠?
○청소과장 윤희용  예.  그렇습니다.
김세창위원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몇 개소입니까?
○청소과장 윤희용  지금 23개소입니다.
김세창위원  23개소 맞습니까? 각 동사무소에 있는 겁니까? 이게, 각 동 별로?  
○청소과장 윤희용  각 동별로 하나씩은 안되고요. 보통 한 개동에 하나씩 정도
김세창위원  한 개 동에 하나씩 정도?
○청소과장 윤희용  일부가 그 중에서 지금 대행으로 넘어가 있는 지역 있지 않습니까?
김세창위원  예.
○청소과장 윤희용  그곳은 제외되고 해서 1개 동에  두개인 데도 있고
김세창위원  가로 휴게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청소과장 윤희용  가로 휴게실도 마찬가지 입니다.  
김세창위원  아니, 어디가 있느냐고요.  있는 곳이요.  계장님이 말씀하시죠.
○청소과장 윤희용  망원동에 한 개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망원1동이죠?
○청소과장 윤희용  예.
김세창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231p요 제1번 하단입니다.
환경 미화원 휴게실 유지관리비 있죠?
○청소과장 윤희용  예.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20개소로 돼 있죠?
○청소과장 윤희용  예.  그렇습니다.
김세창위원  그건 우리 과장님 말씀하실 때 23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20개소입니까?
○청소과장 윤희용  전체 물량을 다 잡지 않고 20개소 정도만 해서 유지관리비를 책정해서 예산을 받아서 전체가 23개소인데 그중에서.......
김세창위원  아니, 최소한 개수는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윤희용  일부러 숫자를 23개 다
김세창위원  숫자를 맞추고 금액을 낮추면 되는 거죠.  숫자를 높이고 개수를 계산해서 맞춰주고 금액을 낮추는 방향으로 해야지요.  혼동되지 않습니까?  이게,  
○청소과장 윤희용  일부러 숫자를, 그래서 23개소는 다 필요하지는 않을거다 해서 최근에 설치되는 것은 빼고 해서......  
김세창위원  설치된 데가 어디에요?  무슨 동 입니까?
○청소과장 윤희용  보건 정화 계획에 대해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세창위원  몇 군데에요, 최근에 설치된 데가?
○청소과장 윤희용  한 4, 5개소 될 겁니다.  최근에 설치된 것은,
김세창위원  4, 5개소?  그럼 19개소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 절약 차원이 아닌데요 뭐, 계장님 최근에 저게 몇 군데입니까?  시설한 곳이?
○생활폐기물계장 황경성 4개소입니다.
김세창위원  4개소입니까?  어디 어디에요?
○생활폐기물계장 황경성 지금 4개소 설치한 곳은 저희들이 대행 업소에다가 넘긴 지역이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대행해서 넘기면은 설치장소를 몰라도 되는 겁니까?
○생활폐기물계장 황경성 넘긴 것을 전부 저희들이 철수를 해 가지고 집하장에 두군데를 설치했구요.  또 한강변에 한 군데를 설치를 했습니다.
김세창위원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뭡니까?  조세가 하나도 없지 않아요.  물어보면 한참, 그러면 20개소중 19개소가 하는 거 아니예요.  19개소, 신설이 네 군데면은 총 23개소 아닙니까?
○생활폐기물계장 황경성  내년에 저희들 대형 생활 폐기물이 형성 되면요, 파쇄기는 또 하나가 들어 와야지 됩니다.
김세창위원  예산에 잡혀 있습니까?
○생활폐기물계장 황경성 예.  잡혀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몇 p에 있습니까?
○생활폐기물계장 황경성  그래 가지고 거기에 20개소에 포함돼 있는 겁니다.
김세창위원  지금 유지비는, 계장님 새로 만든 것도 유지비가 들어 갑니까? 금년도에?
○생활폐기물계장 황경성  유지관리비는 계속 들어지요, 왜 그러냐면은 공덕2동 걸 내년에 당장 옮겨서 써야 됩니다.
김세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동균  김세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 3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다. 보건소
(15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유동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 편성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영호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채재선 위원장님과 또한 유동균 간사님 그리고 여러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 안녕 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영호입니다.
  먼저 저희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오늘 여러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1998년도 보건소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98년도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면 저희 98년도에 보건소에 세입예산 목표액은 3억 9,568만 7,000원으로 97년도 세입예산 3억 2,730만 4,000원에 비하여 20.9% 증가 되었습니다.
  증가 요인은 보건소의 진료서비스 향상으로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추세이며 신규사업인 성인병 및 직장피보험자 건강진단 사업으로 인하여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총 세출 예산안은 33억 570만 1,000원으로 97년도 예산 34억 401만 1,000원보다 9,83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과별 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면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27억 1,519만 1,000원으로 97년도 세출예산 27억 8,313만 6,000원보다  6,794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건행정과 주요 증감요인은 기본급 및 호봉승급분 각종 수당을 포함한 인건비로 1억 5,990만 6,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직원 복리 후생을 위하여 급량비 및 체력 단련비로 인하여 1억 5,304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보건소 분소 전기요금등 공공요금 및 각종 시설장비 유지비로 3,505만 5,000원이 증가 되었으나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에서 97년 분소설치 예산에 비하여 3억 8,653만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보건지도과 소관 세출 예산은 2억 5,634만 7,000원으로 97년도 세출예산 2억 4,952만 2,000원보다 682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지도과 주요 증가요인은 치매관련 사업과 국민건강증진사업으로 1,178만 4,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영,유아 정기 예방접종 사업비로 835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의약과소관 세출예산은 3억 3,416만 3,000원이며 97년도 세출예산 3억 7,135만 3,000원보다 3,71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약과 주요 증감요인은 환자 증가에 따른 치료용 약품비로 3,810만 8,000원이 증가 되었으며 의료장비 구매 축소로 자산취득비에서 7,908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항상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주시는 채재선 위원장님 또한 유동균 간사님과 여러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리면서 본 예산안을 승인하여 주시면 구민의 건강을 위하여 보건 진료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유동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예산안에 대하여는 일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3개과의 예산안은 책자 239p부터 266p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보건지도과장, 의약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창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과를 먼저 말씀을 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창위원  행정과장이요, 252p요.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서 에이즈 관리 업무추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이즈환자가 지금 현재 우리 마포구에 몇 명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지금 현재 10명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10명?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관리를 한 달에 한 번씩,
김세창위원  한 달에 한 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면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면담을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그리고 6개월에 한 번씩 종합적인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종합 검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여기 있다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예.  그렇습니다.
면담을 하고나서 대개 보면 이 사람들이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오라고 하면 잘 오지 않아요, 그래서 오면은 저희들이 교통비 정도 점심 때 만나게 되면 밥도 좀 사주고 그러기 위해서 한 2, 3만원 정도,
김세창위원  국가에서 하는 건,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그런 건 없습니다.
김세창위원  지원자도 하나도 없고?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없습니다.  다만 진료하는 거에 대한 국고 보조금이,
김세창위원  국고 보조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동균  김세창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진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표위원  이진표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분소가 개소된 지가 얼마나 됐죠?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3개월 좀 지났습니다.
이진표위원  249p에요.  분소 개소한 지가 3개월밖에 안됐는데 보수 및 부품교체 해가지고 한 6백만원 이상이 예산에 책정 되었는데 불과 3개월밖에 우리가 개소한 지가 안됐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이것은요, 만약의 경우에 대비한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대개 보일러라든가 기계실이 설치돼 있는 경우에, 어느 부서고 이건 다 평소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대비해, 지난번에 우리가 보일러가 고장 났거든요.  얼마전에, 며칠전에, 그래서 다시 물탱크쪽이 고장이 나가지고 고친 일이 있습니다.  배수관이 고장이 나서, 그래서 그게 언제 고장이 난다는 것을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이진표위원  어떻게 284만 3,000원까지도  정확하게 계산을 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대개 편성기준에 의해서......
이진표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250p에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그 내용은 250p 하고 252p 하고 있는데 그건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묻지 않겠는데 여기 정원가산일반 업무추진비 하고 그 밑에 보건소 조직개선 연구비하고 해서 그것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조직개선 연구비요,
이진표위원  251p에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이게 저희같은 경우에는 조직개선 연구비 있죠, 주로 격무부서 근무직원이나 이런 직원들에 대한 격려 차원에서 좀 쓰고 있구요, 하위직 공무원들의 어떤 사기를 진작시키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720만원을 어떤 방법으로 쓰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지금 금년같은 경우에는 20%를 예산 절감해서 월액으로 해서 48만원씩 썼습니다.
이진표위원  위에 있는 정원가산일반업무추진비는?  바로 위에 있는, 251p......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직원 한 사람당 3만원씩 계산을 해서 이것도 역시 직원 격려비조로 책정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252p에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각 과별로 업무추진비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기관이 똑같은 성격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기관이,  
이진표위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이것도 지침에 의해서요, 각 과별로 편성이 돼 있는 겁니다.  인원수에 이건,
이진표위원  그 뒤에, 건강증진업무추진비라든가 의약관련 업무추진비가 300만원, 200만원 책정이 됐는데 그것도 똑같은 겁니까?  그건 어떤 겁니까?
258p에 있고, 264p에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이건 보건지도과 소관인데요.  이것은 일반업무 추진비와 조금 다른 성격이구요.  설명을 지도 과장이......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예, 보건지도과장 김연호입니다.
  이것은 건강증진에 따른 업무추진비로서 저희가 추진비 내역을 잠깐 말씀드리면 양호교사 간담회라든가 저희가 또 노인건강 운동도 상, 하반기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 하반기로 노인운동을 마치고 수료식 때 경로당의 노인분들을 위해서 다과회를 준비해 드리구요.  그 다음에 모유 수유 캠페인 때, 1년에 한 번씩 모유 수유 캠페인을 합니다.  모유 수유주간에, 그래서 캠페인때도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관절염 자조관리 교육을 상, 하반기로 실시 합니다.  상반기 하반기 해서 6회씩, 12회 실시 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와 공무원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위한 연속회의라든가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비입니다.
이진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동균   이진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정만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만직위원  정만직위원입니다.  몇 가지 사항만 질문하겠습니다.  244p에 도서구입 밑에 신문구독료 있습니다.  본위원이 작년도 신문구독이 작년도 예산 심의 때, 각 과별로 중구난방이다.  어느 과는 7부 5부 2부 통일할 수 없느냐 그래서 이번 문화공보실에서 각 과를 3부로 했습니다.  3부로 보건소에도 올라와 있는데 조정해서 2부를 또 했네?  조정해서,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3부로 올렸거든요.  다음에 계수조정에서 통일을 기해 줬으면 하는 것이고 뭐, 의약품구입이다 뭐다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로 하는 것 같고 258p 하나만, 258p 맨위 의료자재 바로 위에 유행성 독감 백신, 나와 있지요?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예.
정만직위원  그런데 3,300원해서 2,000명정도 내년도에 독감백신을 접종하지 않겠느냐 해서 660만원 했는데 심의조정 과정에서 어떻게 이렇게 묘한 숫자가 나왔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해요.  3,300원 곱하기 3,666명 해서 1,209만 7,000원 어떻게 이렇게 묘하게 3,666명으로 이걸 잡았어요?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예, 여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B형 간염백신을 유료분을 1만 1,000명을 계획했습니다.  1만 1,000명에서 먼저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전문위원님께서 간염백신 유료해서 천명을 독감으로 유행성 독감 유료로 내려 보내면은 그 간염 백신은 5,500원이고 유행성 독감은 3,300원입니다.  그래서 간염백신 천 명이 내려오면은 유행성 독감에서 천 명분을 가지고 1,666명분을 독감백신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숫자가 나온 겁니다.
정만직위원   예산에 인원을 맞춘 거네요.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예.
정만직위원   참, 이것 이렇게 예산을 짜도 되는 건지, 이것 참 그런 예산편성방법도 있어요?  돈에다 사람들을 맞춰가지고 했는데 아주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동균   정만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262p 상단에 건강진단사업에 따른 업무보조인부임 해 가지고 2만 600원 1명 25일, 이게 뭡니까?
○의약과장 강수경  저희 의약과에서 잡은 예산인데 저희가 올해 97년부터 보건예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원이 필요한데 지금 증원이 되지 않은 상태라 일용직 인부를 대신 사용하고 있는데 건강진단사업이 그 보건예방사업인데 저희가 일용직 간호사를 한 명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개월수는 저희 건강진단사업이 1년사업이기는 하지만 환자가 제일 많이 오는 시기가 3월이후부터 오기 때문에 9개월 동안만 간호사를 일용직으로 사용하려고 잡은 예산입니다.
김영식위원  좋아요. 그 다음 p에, 263p 상단에 저소득지역무료진료라고 해서 1,050원, 2만 1,000명, 금년에는 몇 명이나 했어요?
○의약과장 강수경  저소득무료진료는 금년에는 2만명 정도밖에 안했는데 이게 저희 2만명 이것을 따로 진료비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치료용약품비를 전체로 사용해서 의료보호하고 성병치료 그리고 의료보험용 약품비, 의료보험환자용 약품비하고 저소득진료는 저희 보건지도과에서 이동진료나 방문간호진료 때 사용하는 약품비로 사실은 치료용 약품비 전체에 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아니 명칭을 작년에도 이것 2만명이다, 올해는 21,000명이다, 명시를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의약과장 강수경  명수는 1년에 2만명정도, 2만명에서 25,000명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몇명했느냐고, 그게 수치가 안 나왔는데 별도로는,
○의약과장 강수경  저희가 이게 보건지도과 사업이라 올해의 명수는 아직까지 통보를 못 받았는데 작년에는 18,000명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예산 짤 때는 산출기준이 없이 작년의 예산에서 몇 % 플러스 해놓은 것 아니냐 이거죠.  
○의약과장 강수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조건 몇 % 올려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의료보험 환자인 경우에는 지금 11만명 올렸는데 실질적으로는 18만명 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꺼번에 인원을 많이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11만명 선에서 예산을 잡은 상태이고 지금 현재 예산이 그렇게 많이 부족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도 지금 인원수를 그대로 올려주면 예산이 좀 많이 남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올해 예산에서 내년에는 분소에 인원이 더 많이 들어 올 것으로 예상해서 금년에 잡은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유동균  김영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칠위원  박동칠위원입니다.   258p에 중간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라고 있습니다.  300만원하고 아래부분에 지역주민 만성병퇴치사업에 따른 추진비 80만원하고, 그것은 어떤 내용으로 잡힌 겁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예, 지역주민 만성병퇴치사업에 따른 추진비는 저희가 결핵업무의 투약수수료를 활용해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인데요.  지금 결핵업무 순회지도를 시에서 연 4회를 나오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그리고 결핵이동검진을 서울시결핵협회 서울시 지부에서 연 4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병이동검진을 연 1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염병사업평가회때 사용하고 지금 말씀드린 이동검진, 나병이동검진, 결핵이동검진, 결핵업무순회지도 때 쓰이는 업무추진비입니다.
박동칠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유동균  박동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보건지도과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1998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제4차 회의는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채재선   유동균   김세창
  심재창   이진표   정만직
  김순금   김유현   이인구
  이종일   권오범   김영식
  박동칠   유응봉   정성우
  한현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보건소장김영호
  재무국장문엽승
  시민국장염을렬
  재무과장이은규
  세무1과장김정수
  세무2과장김진택
  지적과장윤종구
  사회복지과장고준기
  가정복지과장임채명
  위생과장염세동
  산업과장유병식
  환경과장정해석
  청소과장윤희용
  보건행정과장김원배
  보건지도과장김연호
  의약과장강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