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1월 28일(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주민생활복지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동행과)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4년도 마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8.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영장례 조례안
9. 창전동 효도숙식경로당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 창전데이케어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1. 효도밥상 반찬공장 운영에 따른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12.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마포복지재단)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주민생활복지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동행과)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4년도 마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8.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영장례 조례안
9. 창전동 효도숙식경로당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 창전데이케어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1. 효도밥상 반찬공장 운영에 따른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12.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마포복지재단)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채우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5항에 의해 구청장은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 회의 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주민생활복지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동행과)
(10시 01분)

○위원장 채우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복지동행국 주민생활복지과, 생활복지과, 어르신동행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동행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동행국장 박상수  안녕하십니까? 복지동행국장 박상수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채우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동행과, 3개 부서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부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팀장도 소개해 주시죠.
○복지동행국장 박상수  팀장이요? 제가 전달받기로는 과장만 소개하는 걸로 전달을 받았거든요.
○위원장 채우진  해 주시죠. 왜냐하면 부서 이동이 너무 많아서.
○복지동행국장 박상수  그러면 팀장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보고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자료로 갈음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채우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주민생활과 밀접되어 있는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복지동행국 전 직원은 그 직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복지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동행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복지동행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주민생활복지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동행과 소관에 대하여 실시하고 장애인동행과, 가족행복지원과, 아동청소년과, 교육정책과, 마포중앙도서관은 29일 제2차 위원회 회의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복지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동행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수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도화·아현의 김승수 위원입니다.
  어르신동행과장님!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입니다.
김승수위원  25페이지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간단한 사업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김승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은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편안하고 유익한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경로당을 어르신들의 편의 증진을 하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지금 현재 관내 158개소이고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는 운영 지원이고요, 두 번째는 활성화를 위한 지원으로 구분이 됩니다. 운영 지원에는 경로당을 운영하기 위한 필수적인 지원 내용이 포함이 돼 있고요. 구체적으로 매달 운영비 지원, 또 추울 때나 더울 때 냉난방비를 추가 지원, 또 1년에 세 번씩 양곡을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경로당의 물품들이 고장 나거나 내구연한이 지났을 때 물품지원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경로당에 오시는 어르신들이 좀 재미있고 유익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여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경로당 공간 여건이 좀 우수한 곳에서는 영화관이나 카페나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개방형 경로당 운영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로당 어르신들이 지역에 봉사하고 또 경로당 운영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마포 시니어봉사단 운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경로당 158개 중에서 구립은 몇 개고 사립은 몇 개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자료 찾는 중) 지금 총 경로당은 158개소이고요. 그러니까 구립 경로당이, 구 소유 경로당이 39개, 임차 구립이 7개소, 그다음에 사립 중에서도 단독 주택형이 5곳, 그다음에 아파트 경로당이 107곳입니다.
김승수위원  107곳, 아파트가요.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세부 추진계획에 있어서 말입니다, 냉난방 지원과 양곡 지원이 작년에 집행률이 몇 % 됐습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양곡 지원은 100% 이루어졌고요.
김승수위원  냉난방 지원은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냉난방 지원은 저희가 실비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예산 중에서 이월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2월까지 쓰게 돼 있어서.  
김승수위원  지금 현재까지 집행률이 몇 %입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지금 현재까지 집행률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파악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지금 집행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제가 알기론 지금 44%밖에 안 됩니다.  
  왜 100%를 사용 못하고 지금 11월 달인데 앞으로 한 달 남았는데 왜 집행률이 낮은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그 냉난방비는요, 겨울철 난방비 같은 경우에 겨울철에 추가 소요되는 난방비를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내년 1, 2월 예산까지도 포함돼 있는 겁니다.  
김승수위원  예, 1, 2월까지 해서요? 지금 현재 집행률이 44%다, 그렇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김승수위원  그러면 물품지원 있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김승수위원  이 집행률이 몇 %입니까, 지금 현재까지 물품지원률은?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물품지원은 지금 거의 다 소진이 됐습니다.  
김승수위원  지금 100% 다 집행했습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집행할 예정입니다, 거의.
김승수위원  지금 현재까지 집행률이 한 40% 정도밖에 안 되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아닙니다.
김승수위원  그럼 몇 %입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2,000 정도 남아있고 다 소진을 했습니다.  
김승수위원  이런 거 그때그때 이월시키지 말고 100% 다 지급하세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지금 경로당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리고 개방형 경로당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개방형 경로당.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자료 찾는 중) 개방형 경로당은 지금 25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공간에 좀 여유가 있는 곳에서 추가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 동아리형 개방 경로당이 있고요. 그다음에 돌봄사업을 좀 추가적으로 하는 돌봄형 개방형 경로당, 그다음에 영화 관람을 할 수 있는 영화 관람형 개방형 경로당, 그리고 작은 복지센터 역할을 하는 작은 복지센터형 개방형 경로당 해서 총 25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25개 중에서 구립이 몇 개고 사립이 몇 개입니까, 지금?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팀장에게 확인 중) 제가 좀 세 봐야 돼 가지고요.
김승수위원  그건 다음에 서면으로 보내주시고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김승수위원  민간위탁 보고서에서 말입니다, 용강동 노인복지관의 회원 수가 몇 명입니까, 지금?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자료 찾는 중) 용강노인복지관에…… 등록회원은 4,398명입니다.
김승수위원  용강노인복지관에요? 3천 명이 된다고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4,398명입니다.
김승수위원  4천 명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김승수위원  와, 이거 뭐. 그러면 여기에 사업 내용에 있어서 말입니다, 노인상담, 사회·문화교육 노인 증진사업이라고 있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김승수위원  간단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여기에 대해서.  
  주 몇 회씩 하는지 노인상담은. 아니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1년에 몇 회 하는지 한 달에 몇 회 하는지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지금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그 표준화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상담은 연중 수시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고요. 사회·교육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각 프로그램마다 다 실시 횟수가 다릅니다, 일주일에.
김승수위원  다 달라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김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감사 및 감독상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2019년도에도 후원금에 지적사항이 돼 있고, 2020년도에도 후원금, 2021년, 2022년도에도 후원금에 대한 계속 지적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지적사항이 계속 후원금에 대해서만 이렇게 나오는지.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사회복지관의 경우에는 후원금을 물품이나 현금으로 기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받았을 때마다 기록을 하고 또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배부 내용들이 그때그때 잘 정리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제 후원금이라든가 물품이 워낙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상세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적지 않아서 좀 보완 요구사항이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앞으로 후원금에 대해서 확실한 교육을 시키고 하세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성과 결과에서 보완이 4개 있습니다. 이거 조치하였습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치를 했고요. 그 내용 중에 후원금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지도감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보완 4개 사항이 뭐뭐입니까, 지금?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보완 4개 사항은 이게 사회복지재단에서 2021년도에 평가한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직원 근속률이 낮다, 그래서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시설장의 자격과 전문성이 보완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이고, 이 사항은 시정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후원금 및 외부 자원금의 비율이 좀 보완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내용이 세 번째고요. 네 번째는 이용자 인권침해 예방이 보완이 돼야 된다는 건데, 이거는 용강노인복지관 규정에 직원 인권침해 했을 경우에 처벌 규정이 규정돼 있지 않은데 이거는 좀 구체적으로 규정에 담아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내용, 네 가지입니다.
김승수위원  예, 과장님, 하여튼 제 시간 끝났으니까, 노인일자리가 마포구에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어르신들을 위해서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상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원위원  예, 안녕하세요? 이상원 위원입니다.
  김승수 위원님 금방 질의한 거 추가질의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님!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입니다.
이상원위원  예, 25페이지에 보시면 김승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대로 운영지원 사업이라는 게 대체 어떤 거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경로당 운영지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원위원  예.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이상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운영지원 사업은 경로당이 시설이 기본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원금이 필요한데 그 기본적인 지원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원위원  활성화 지원에 보시면 마포 시니어봉사단 운영이 있는데요. 이게 신규입니다, 이게.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이상원위원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 거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이거는 경로당에 어르신이 지역에 봉사할 수 있고 또 지역 리더로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역할도 부여하는 것과 동시에 그분들이 잘할 수 있도록 수당을 지급하는, 월 1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원위원  이게 그때 조례에 한번 나와 가지고 한번 의논을 했던 적이, 기억나시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래서 회장이냐 아니면 거기 종사자냐……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그거는 딱히 규정이 돼 있지 않고 경로당별로 1명의 시니어 리더를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원위원  그런데 제가 경로당을 다녀 본 결과, 혹시 과장님이 다녀 보셨겠지만 어르신들의 제일 애로점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경로당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다 차이가 있죠? 물품 요구하시는 분도 계시고 지급품 요구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제가 다녀 본 결과 제일 원하시는 게 청소예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거주를 하고 거기서 어떤 활동을 하고 여가생활을 하는 데 제일 중요한 건 청소 문제거든요. 이거에 대해선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경로당이 시설이다 보니까 시설을 운영하려면 기본적으로 운영비도 필요하고 청소하는 서비스도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회복지시설과 달리 경로당은 회원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회원들이 서로 역할 분담을 통해서 즐겁게 생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필요성은 저희도 인정은 하지만 이 어르신들을 158개소에 대해서 청소인력을 다 지원하는 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거보다 더 큰 어려움은 식사를 하실 때 식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맞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그래서 그 요구를 저희가 노인일자리 사업단으로 꾸려서 중식 도우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식 도우미가 그 경로당에 회원으로 등록돼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배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게 좀 체력적으로 많은 에너지가 소요되다 보니까 그것을 기피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청소가 필요하긴 한데 그거를 저희가 일괄적으로 어떻게 도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일자리로 꾸려볼 수도 있는데 실제로 어르신들이 신청을 하지를 않으셔서 그게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상원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예산 한번 잡아보셨어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산은, 산출이야 금방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상원위원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거기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의 환경이 깨끗하고 청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느 누가 솔선수범으로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회장님이나 총무님들이 주로 하시지만 그래도 그분들도 역할이 다른 역할이 있다 보니 거기에 소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래요. 예산을 한번 잡으셔 가지고 그런 거는 진행해 보는 건 어떠신가 의견 한번 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저희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상원위원  검토만 하지 말고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수 없을까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그거는 정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경로당은 공동체 기반으로 운영되는 시설입니다. 이게 저희가 만약에 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데이케어라든가 그런 시설이라고 하면 당연히 지원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런 돌봄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아니고요. 어르신들이 서로 상부상조하고 자급자족을 하는 그런 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충족이 돼야 되는지는 사실 이견이 많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라 정말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원위원  맞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원하는 게 뭐고 요구하는 게 뭔지를,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좀 우선적으로 작업 계획을 잡으셔 가지고 추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과장님 어려우시겠지만 그거 추진하는 데에서 조금이나마 어르신들한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지원할 수 있도록 요청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이상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옥자위원  예, 우리 신희선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입니다.  
오옥자위원  우리 요즘에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고독사가 많이 좀 팽배하고 있거든요.
  이게 고독사라는 것이 관계망이 없는 고립된 상태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오옥자위원  그래서 그 이웃살피미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위기가구, 주요 업무계획에 8쪽에 보시면요, 스마트 기술 및 인적안전망, 뭐 돌봄 이렇게 해서 ‘안심 톡톡’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예.
오옥자위원  이거하고, 그다음에 보건·복지·돌봄 ‘더-이음’ 사업,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고독사 1인 가구를 지원하는 데는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ICT기술을 이용한 거고 하나는 인적안전망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기술은 저희가 어르신들의 통화이력 그러니까 통화가 안 되는 경우, 3일 동안에 이력이 없는 경우, 그다음에 이력이 없는 경우에 전화 자동콜이 가게 돼 있고요. 자동콜이 갔을 때도 전화를 안 받게 되면 저희가 시스템에 다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확인하는 것.  
  그다음에 문이 개폐가 안 되는 것, 이런 몇 가지의 스마트 기술을 이용해서 한 3,800가구 정도를 케어하고 있는 겁니다.  
오옥자위원  3,800가구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3,800가구 정도 되고요. 동사무소에서 이분은 스마트 기술로 안부확인이나 그다음에 통화이력이나 문 도어나 전력량 사용 등 조금 고독사 위험이 있다라고 판단된 분들을 추천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더-이음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더-이음 사업은 저희가 고독사 부분 중에서도 중장년층 고독사가 되게 심각합니다. 그런데 중장년층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의료 사회적 협동조합하고 연계돼서 병원을 이용해서 병원에서 주치의처럼, 고독사 위험 가구가 알코올 문제나 건강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건강 관리해 주면서 공동체 프로그램을 돌리는 사업이고요. 주로 40대에서 64세까지 중장년층을 활용한 사업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10개 지자체, 우수 지자체로 이 사업으로 이번에 표창받게 되었습니다. 잘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오옥자위원  표창까지 받으셨다니까 잘하는 사업이라고 자랑을 하시는 것 같고.  
  그런 쪽으로 해서 잘 되어 가서 복지 쪽으로 잘 되어 가면 그만큼 좋은 게 또 없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건강 프로그램 이 선정 예산이 한 2,700? 굉장히 적다고 생각되거든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전체 예산은 9,900 정도 되고요. 2,700은 이번에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을 지원을 했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더 들어와서 예산이 그 정도 늘어난 겁니다. 저희가 한 6천에서 7천 정도 예산을 갖고 움직이고 있는데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2,700이 더 들어와 있는 겁니다.
오옥자위원  그다음에 위기가구 발굴 있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오옥자위원  10쪽에. 위기 발굴 거기에 보면 ‘촘촘이음단’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오옥자위원  거기 보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또 있거든요.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주로 사각지대 발굴과 사회적 고립가구에 방문하거나 서비스지원 하는 그런 내용들을 운영합니다.  
오옥자위원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주로 누가 하는 거예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복지부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주로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사업이고요. 대부분은 통장님들이 많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앞에 고독사 ‘더-이음’ 사업하고 ‘촘촘이음단’ 사업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전혀 차원이 다르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촘촘이음단 사업은 각 동에 촘촘이음단이 다 발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동에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겨성금 중에 일부를 지원하고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 1인 가구의 밑반찬 지원이 좀 필요하다.” 아니면 “방문해서 하는 사회관계망 사업들 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본인 스스로, 그러니까 단체에서 발굴을 해서 그 지원하는 내용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전혀 다른 결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촘촘이음단이 고독사가 우선이라고 생각하면 고독사 우선 사업을 진행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노인돌봄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면 1인 가구 노인돌봄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오옥자위원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고독사나 위기가구 발굴 이게 비슷한 사업 같거든요. 비슷한 사업인데 이걸 굳이 나누어서 사업을 할 필요가 있나 이 생각도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촘촘이음단 같은 경우는 동별로 사람들이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오옥자위원  그러면 그 활동을 했을 경우에 결과라든지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촘촘이음단 사업은 저희가 사업을 지원할 때 사업계획에 대해 충분히 심의를 하게 되고요. 중간에 저희가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사업이 제대로 목적한 바대로 움직이는지를 보고요. 그다음에 연말에 사업 결과를 받아서 평가를 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마포의 촘촘이음단을 보시면 1권역, 2권역, 3권역 이래 가지고 거점 동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오옥자위원  예, 거점 동이 있고 그다음에 거점 복지기관이 있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매칭이 되는 건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촘촘이음단이 그야말로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의 사업이 사실은 조직적으로 아니면 성과 면에서 잘 움직여지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거점 복지기관이 같이 개입을 해서 사업계획을 만들거나 추진할 때 모니터링하고 좀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동이 4개, 5개가 묶여있다 보니까 거기의 대표 동을 거점 동으로 선정을 한 겁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사랑의 전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는 사랑의 전화도 복지차원에서 여러 가지 열악한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이 촘촘이음단이라고 하면서 우리 동에서 여러 이음단 활동자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활동을 한 결과 같은 건 있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주로 어떤 것이 있어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촘촘이음단 사업이요?
오옥자위원  예.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지금 사업이 16개 동에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아현동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과일정거장’ 그래서 1인 가구 중에서 중장년층이나 노인들 필요하신 분들한테 촘촘이음단들이 십시일반 밑반찬이나 과일 같은 것을 준비해서 가구 방문을 나가고 지원해 주고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16개 동의 내용이 다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따로 한번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나중에 그 자료는 저를 주시면 되고요, 16개 동의 것. 활동하는 것을 자료를 주시고 16개 동에서 제일 우수하게 잘하고 있다는 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잘하고 있다…… (웃음)
오옥자위원  우수하다. 했을 때 성과가 좋았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아직 평가가 진행이 안 되어서 잘하고 있는 동 3~4개 정도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이게 한 달에 한 번씩입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획한 대로 한 달에 한 번 하시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도 있고 내용마다 다 달라서 한 달에 한 번이라고 딱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오옥자위원  이게 하다 보면 각 동마다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맞습니다.  
오옥자위원  특성에 따라서 어떤 것이 좀 우수하다는 것을 지향할 수도 있고 했는데 “이거는 의미가 없다. 무의미하다.” 이럴 때는 없앨 수도 있고 이렇게 사업을 서로가 공유해 가면서 좋은 것은 개발을 하시고 그래야 복지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위기가구도 발달이, 고독사 이런 거 하는데 이분들이 주로 하는 것은 형식적이거든요. 그냥 반찬을 만들어서 나눈다든지 이런 형식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수시로 왕래를 하면서 고독사라는 것이 한 달에 한 번씩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루 이틀 만에도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싶으세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그래서 인적 안전망으로 고독사를 다 관리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관계가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중삼중의 안전장치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가장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IoT 이용해서 실제로 고독사를 당하지 않게 매일 스크린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안전망을 발동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촘촘이음단이나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나 돌봄이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방문해서 안부 확인하는 차원으로 진행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동사무소 복지담당이 모니터링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연중. 그래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연중계획에 의해서 이분이 “일주일에 한 번 방문이 필요하신, 모니터링이 필요하신 분이다.”, “한 달에 한 번 필요하다.”, “반기에 한 번 필요하다.”라고 해서 모니터링 계획에 의해서 1년 내내 관리를 하고 저희가 실적 보고를 받고 있고요. 특히 고독사 위험하신 분들은 주 2회 모니터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장치가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고 2~3개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되고, 올해 저희가 고독사 보통 3일 정도 지나 발굴되면 고독사라고 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2건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오옥자위원  2건 정도입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오옥자위원  그래서 제가 이 좋은 사업을 가지고 우리가 누구나가, 요즘에 1인 가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사항인데요. 이 촘촘이음단으로 해서 하는 사업도 좋지만 우리 지역에 보면 반장님들 있잖아요, 통반장님. 통장들은 한 달에 한 번씩 꼭 위기가구를 방문하더라고요. 그렇게 하시고 하는데 반장님들이 사실 하시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이용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플러스, 촘촘이음단 플러스 반장들 활용 이런 식으로 해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검토하겠습니다.
오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질의 시간이 좀 제한적이고 한정적이기 때문에 질의하실 때 심도 있고 세밀하게 질의해 주시고 정책 제안해 주시는 것은 좋지만 그래도 여기에서 질의하실 때는 조금 더 광범위한 차원에서 질의를 해 주시고, 그리고 답변을 들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정책 제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도 있고 세밀한 부분은 따로 부서를 방으로 호출해서 그때 조금 더 세밀하게 설명을 들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백남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남환위원  우리 국장님한테 크게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보면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2월 달. 2월 달 그 전년도 것을 다 갖고 옵니다. 주요업무 실적계획이죠. 6월 달 중간에 보고입니다. 그러고 나서 2023년도 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2024년 업무계획이에요. 이렇게 4개가 연대 되어 있습니다.  
  저는 볼 때 우리가 간단한 이야기를 하면 ‘다봄하우스’는 어르신이 하죠, ‘서봄하우스’는 생활복지에서 하죠, 그렇죠?
○복지동행국장 박상수  예, 맞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면 연대가 안 되어 있다. 11월 달에 대충 거의 실적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안 나와 있죠?
○복지동행국장 박상수  예, 맞습니다.
백남환위원  서봄, 다봄 안 나와 있어요. 당신네들이 지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처음에는 굉장히 심도 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 나와 있고. 나와 있어요? 11월 달에 안 나와 있죠?
○복지동행국장 박상수  예, 안 나와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 정책이라는 것이 처음의 계획과 중간의 평가와 연말이 되면 총체적으로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당신들 저기 뭐야, 죄송합니다.  
  우리 국이 지금 마포구가 아주 공무원들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어서 구의원들이 보지 못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렇죠?
○복지동행국장 박상수  예, 앞으로 그 부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업무계획에 옛날의 것 끼워 넣어있습니다, 실적에도 그렇고. 실적에 보면 어디입니까? ‘실뿌리복지’, ‘숙식경로당’ 이것만 끼워 넣어져 있어요. 그것은 여기 업무계획에 넣어줘야지 왜 실적에다 넣습니까? 그 정도 당신네들이 상의를 했으면 했지 여기에 넣어야지, 그거 실적이야? 아, 이야기하시라고. 신 과장! 이야기하시라고. 당신네들이 지침을 받아서 했던 것은 실적이 아니다 이 말이죠. 내년에 계획에 들어가야지, 왜 실적에 넣어놔서 혼돈을 주냐고. 전부 다 넣지도 못하면서도, 이야기해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위원님, 추진실적은 올해 우리가 2023년도에 부서에서 주요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으로 실적이 들어가서 올해 주요업무랑 연동해서 지금 실적에 들어간 거고요. 2024년은 여기에 중점을 두겠다고 주요업무로 보고하는 겁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구청장이 가져오는 24개에다가 212개예요. 그걸 모르는 거 아니라니까. 뭐 당신만큼 전부 다 해서 공부해 와, 여기 위원들이. 그렇게 간단하게 가지 않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접근은 쉽게 알아듣게 해와야 한다 이 말이죠. 책을 4개 내지 5개를 가져다 놓고 지금 여기다 전부 다 예산까지 다 갖다 놨어요. 예산은 내가 안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갖다 놓고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 예를 들어서 업무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내년의 계획,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업무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실적이 잘못되어 있다, 계획 속에 들어가는 것이 미래지향적인 것이지 여기에 과거의 어느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물어보고 여기 실적을 가지고 잘못됐으니까 내년에 빼자, 넣자라고 하는 계획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연동되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니에요?
○복지동행국장 박상수  맞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런 것 아니겠어요?  
○복지동행국장 박상수  예.  
백남환위원  그래서 여기가 잘못되니까 예산을 삭감해야 되겠다, 그렇다면 미리 예비를 주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있는 것 있고 없는 것 없어요.
  자, 그리고 우리 신 과장님!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입니다.  
백남환위원  보면 2023년도 주요업무 실적이 있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백남환위원  보훈예후수당이 있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백남환위원  간단히 숫자를 한번 봅시다. 5만 원씩에서 올해는 6만 원으로 올랐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내년도에.  
백남환위원  숫자가 맞는가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해서 이 숫자가 나와요? 5만 원에다가 9억 2,400만 원. 나는 숫자 가지고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거 맞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숫자 맞는데요.
백남환위원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내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백남환위원  2023년도 추진실적.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연인원으로.  
백남환위원  연인원 계산을 한번 해 보세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18,160명 곱하기……  
백남환위원  5만 원. 나와요? 12개월. 전문위원 이거 맞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이게 일부 소급대상자가 있고요. 지금 18,160*50,000원이 숫자가 맞냐는 말씀이신 거죠?
백남환위원  예, 9억 2,400만 원이 맞냐고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맞습니다.  
백남환위원  맞아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조금 틀린데 소급대상자가 있어서……
백남환위원  이런 것들도 당신의 생각들이다 이 말이야. 당신의 속내로는 소급대상자가 있다고 변명의 여지인 것이지 우리가 책자로만 봐야 되고 수기된 것만 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안 맞아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다음부터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그거를 맞춰주세요. 그래 놓고 이거를 추진실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 놓고 여기다 안 맞다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래 놓고 무슨 추진실적이 연동됐다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우리가 하나의 책자를 주더라도 계획은 계획대로 추진실적은 11월 달에 업무실적을 정확히 주세요. 같이 만들어 주든가.
  책을 보면 4개를 다 봐야 돼요, 4개를 다. 이런 것을 맞추지 않으면서 등등 해서 나는 좀 유감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복지동행국장 박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백남환위원  그리고 거기에 중점적인 것은 중점적인 것으로, 지금 여기 업무계획은 전부 다 연계되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이 계획을 짜기 위해서 평가를 하잖아요, 평가. 여기 보면 평가가 늦어져 있어요. 이 평가를 11월 달이나 10월 달에 하고 나서 나름대로 연동되어서 계획을 짜야 되는데 평가는 뭐 1월 달에 하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면.
  평가 연도를 보면 아주 잘못된 것들이 좀 있어서 국장님도 한번 보시고 우리가 계획은 그렇잖아요. 지금 1월 달에 계획을 추진을 해 가지고 6월 달에 평가도 할 수 있고, 10월 달 정도에 평가를 내서 그 평가보고에 의한 계획을 짜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평가는 3월 달에 하고 계획은 지금 짜고 그러면 그동안에 어떤 변동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정립을 해야죠. 그러니까 어디 채운다고 해서, 여기도 보니까 1월 달에 평가를 내서, 1월 달에 평가하고 계획을 먼저 짜고 이거 뭐하는 거예요? 후기평가하는 거예요? 계획이라는 것은 그렇게 짜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복지동행국장 박상수  예, 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연도가 매년 12월에 끝나기 때문에 그런 모순점이 발생을 하기는 하는데 지적하신 것 일부분 맞습니다. 그래서 중간평가를 한 10월경에 해서 그런 평가를 토대로 해서 내년도 계획짜는 것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향후 계획할 때 그렇게 좀……
백남환위원  평가가 1월 달에 넘어간 것도 있어요. 그거는 난 모순점이 많다.
  그리고 우리 숫자 갖고는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안 하고 정책적인 방향을 갖고 이야기하는데 추진에 대해서도 중요사업이 있을 거예요, 아마. 중요 기준 사업에 대한 것은 적극적인 홍보를 하는데 지금 홍보만 있고 정책은 없다고 보는 것이고 소통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봐요. 거기에 대한 것들은 수시로 이야기를 해 줘야 되고.
  지금 마포구가 일은 잘하고 있습니다. 일은 잘하고 있는데, 홍보는 잘합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과 소통이 좀 부족하다. 그건 부족하잖아요. 인정은 할 거예요. 이 앞전에 우리하고 어떤 갈등의 고조가 있어 가지고, 그런 역할도 있었다고 하지만 자기들이 어디 사업을 전개하고 실적을 낸다면 먼저 소통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수치라는 것이 별것이 아니라. 조금 시정해 주세요.  
○복지동행국장 박상수  예,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앞으로 저희가 시정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주요업무보고 할 때 항상 질의할 때 말씀드리고 지적했던 부분이고 부서에 개선을 해 줬으면 했던 부분이었는데 2023년도를 두고 봤을 때 우리 위원회에서 계획을 받고 중간에 추진실적 한 번 받고, 그다음에 연말에 추진실적에 대한 한 해의 결과물을 책자로 받게 되는데, 추진하다 보면 실적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부서 입장에서는 좋은 실적만 넣으실 수도 있지만 잘 안 된 사업에 대한 실적도 빠뜨리지 마시고 함께 넣어주시면 위원님들이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동행국장 박상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예, 장정희 위원입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입니다.  
장정희위원  저도 지금 존경하는 백남환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보훈대상자 지원 및 예우문화 확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장정희위원  12쪽입니다.  
  숫자 얘기는 좀 안 하면 좋겠다 했는데 그래도 궁금해서 합니다.
  지금 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을 보면 지금 한 예상 인원을 월 거의 2천 명을 잡으셨어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장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1년이면 이게 2만 4천 명이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장정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거에 저희 인원이 1만 8천 명 정도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작년 거에?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장정희위원  그러면 5천 명이 늘었다는 건가요? 지금 5천 명에 12개월을 하면 한 240, 그러니까 400명 정도인가, 450명?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1만 8천 명이니까 150명 정도 느는 거죠.
장정희위원  150이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10월 말 현재 보훈예우수당은 18,160명이니까요, 월별로 한 1,800명 정도 지원됐다고 보면 지금 1,950명이니까 150명 정도 느는 거고요.  
장정희위원  150명.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장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보훈예우수당을 받는 분들이 150명 정도 늘었다는 건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서울시 조례가 개편이 되면서 일부 안 들어갔던 분들이 보훈예우수당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좀 감안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예.
장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가, 우리가 생활안정 지원에 작년에는 18억 정도 했는데 지금은 얼마 정도를 하고 계신 건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생활안정 지원이요?
장정희위원  예.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전체적인 예산이요?
장정희위원  예.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직원에게 확인 중) 올해 예산이 한 21억 정도 됐었고요, 내년도에 한 25억 정도 늘어서 한 4억 정도가 더 늘게 됩니다.
장정희위원  저희 전에 거에는 지금 한 18억 정도로 돼 있는데 이게 좀 다른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추경 한 번 했습니다.
장정희위원  아, 추경 들어와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참전명예수당도 똑같은 거겠네요, 지금 이렇게 금액이 많이 는 거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참전명예수당은 대상자는 그렇게 늘 거로 보이지 않아서 대상자는 올해 수준보다 조금 낮은 형편이고요, 보훈예우수당만 조금 대상자가 늘었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보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성희  생활보장과장 김성희입니다.
장정희위원  예, 저희 작년 그러니까 올해, 작년이 아니죠. 올해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지원 혹시 어느 정도 됐는지?
○생활보장과장 김성희  1건 했습니다.
장정희위원  1건이요? 그런 이유는 뭘까요?
○생활보장과장 김성희  전세자금……
장정희위원  우리가 이거 한 1억인가 예산 잡았던 거 아닌가요?  
○생활보장과장 김성희  아니요. 10만 원 잡았습니다, 예산은.
장정희위원  10만 원?
○생활보장과장 김성희  예, 전세자금은 시비로 지원이 되고요. 저희 10만 원……
장정희위원  그러면 10만 원?  
○생활보장과장 김성희  예.
장정희위원  10만 원 했으면 1건 했으면 지금 이게 3천 원이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지출액이 얼마입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성희  지금 저희 그 예산 잡은 걸 말씀하시는 거면 저희 잡은 예산 10만 원은……
장정희위원  아니요, 올해 사용한 거, 올해 집행한 거.
○생활보장과장 김성희  예, 지금 한 분이 계약만료돼서 나가시면서 전세권 해지 비용이고요. 그리고 신규로 1건 보증금이 지원되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저희가 저거를 한 거네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게 해지하는 데 들어가는 거.
○생활보장과장 김성희  전세권을 설정해 주고 또 나가시면 해지해 주고. 예, 그런 비용입니다.
장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관련된 거면 세밀하게 질의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선미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도화·아현 지역구 한선미입니다.
  먼저 아까 이상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거 추가 질의하겠는데, 그 경로당 부분 있잖아요? 경로당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그 자체 경로당 내에 계신 분에 한해서 중식 도우미가 된다고 그랬는데, 그게 자격 조건이 취약계층이나 그렇다고 전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무조건 그 경로당에 계신 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경로당에 계신 분이 신청을 하면 우선적으로 그 경로당에 배치해 드리고 있고요.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지금 공익형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자격 기준은 기초연금수급자면 누구나 다 해당이 됩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요. 왜 아까는 그렇게만 말씀하셔 가지고 또 자격이 되게 일반적인가 보다 그랬지.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그런데 이제 워낙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신청하시는 분이 워낙 없다 보니까 서비스는 필요하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찾아보고 그런 부분 자격이 있으신 분 중에서 하실 의사가 있는 분이 있으면 저희가 중식 도우미로 우선적으로 좀 배치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 잘 찾아지지가 않아서……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중식 도우미.
  그 경로당에서 일을 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안 쓰인다 그래서 보니까 자격 조건이 미흡하다, 그래서 안 됐던 거잖아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기초연금수급자여야 합니다.
한선미위원  아, 계속 기초수급자여야 돼요, 계속?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한선미위원  또 방금 그러셨잖아요, 원활하게 할 수 있다 이제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아니, 기초연금 그러니까 노인일자리 사업 공익형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은 기초연금수급자여야 합니다. 그분들이 신청……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원칙은 그런데 그 안에서 경로당 내에 있는 사람을 쓸 수 있다?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아니요, 그 자격이 있는 분 중에서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이어야 합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거죠. 경로당 이용자면 오케이고 또 아니면 취약계층은 오케이고, 둘 중에 하나 정도 이렇게 선택적으로 취사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려니 없는 거잖아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어렵습니다.
한선미위원  그걸 좀 이렇게 유연성 있게 할 수는 없나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그게 지금 노인일자리 사업 지침에 자격 조건이 명시돼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노인일자리 사업 지침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보건복지부에서 줍니다.
한선미위원  보건복지부?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한선미위원  (웃음) 그게 바뀌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한선미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했고요.  
  지금 실뿌리 동행센터, 우리 주민생활복지과네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주민생활복지과 신희선입니다.
한선미위원  예, 우리 이게 네이밍이 참 다채로워서, 요새. 여기 실뿌리 동행센터 있고 또 뒤에 실뿌리복지센터 이렇게 있고 그러더라고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한선미위원  이 실뿌리 동행센터는 주민센터하고 다른 건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같은 겁니다.
한선미위원  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만 바꾼 거예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서울시가 동주민센터를 동행센터라는 사업으로 이렇게 명명을 했고요. 동행센터 중에서 지금 청장님께서 촘촘한 복지를 얘기하시면서 실뿌리라는 그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실뿌리복지라는 큰 그림 속에 실뿌리 동행센터, 실뿌리복지센터 뭐 실뿌리 복지기금 이런 식으로 세 가지를 지금 형태를 잡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서울시에서는 동행센터라고 명명하고 우리 구에서는 또 실뿌리복지센터.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좀 더 실뿌리복지에 가깝게 동행센터를 운영하자라는 의미입니다.  
한선미위원  동행센터 플러스 실뿌리 해 가지고 실뿌리 동행센터?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한선미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업무계획에 이렇게 돼 있길래 ‘아, 우리 동주민센터가 굉장히 또 뭔가를 개혁을 하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이렇게 봤는데,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그냥 적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엇인가 했더니 결국은 똑같은 거네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저희가 주요업무로 실뿌리 동행센터를 보고를 드린 거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 3년 정도의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동행센터가 그 전에 찾아가는 복지하고 이럴 때는 방문도 좀 많고 상담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는데, 사실은 3년의 코로나 기간이 이렇게 대민복지 업무라든지 방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위축시키는 기간이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좀 안 챙겨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저희가 내년에는 그래도 최일선이니까 동주민센터가 좀 더 주민들한테 다가가는 복지 상담도 하고 방문도 하고 서비스 연계도 좀 촘촘히 챙겨보겠다라는 의미에서 업무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한선미위원  의지를 담은 표현이네요, 그러면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한선미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 마포복지재단 운영 지원인데요. 지금 세부 추진계획에 직제개편이 있어요.  
  이게 지금 1국 2팀에서 2국 4개 팀, 또 정원 조정도 7명에서 14명으로 100% 증가가 됐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지금 복지재단이 기존에 기부나 아니면 자원을 발굴하고 자원을 지원하고 사각지대의 주민들을 돕는 그런 활동들을 주로 해 왔다고 하면, 올해부터 이제 효도밥상을 전체적으로 다 지원하는 업무가 지금 들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기부의 금액도 굉장히 많아지고 여러 가지 또 위탁사업도 6개 정도, 5개가 확정되고 하나가 지금 더 된 상태에서 한 6개 정도 위탁사업이 진행이 되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조직이, 지금 조직 갖고는 사업을 수행하기 되게 어려운 구조라고 판단이 돼서 내년에는 위탁사업이나 효도밥상이나 기타 지역복지 사업을 좀 확장하고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조직을 개편하고 확대하는 것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예산도 지금 대폭 늘리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것도 사실 문제라고 생각 드는 게 지금 기부금액 늘어난 건 확실하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렇죠? 기부금액이 어느 정도 증가 됐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기부금액이요?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10억 정도 진행이 됐거든요.
한선미위원  이게 일회성인가요, 계속 계좌이체하는 그런 건가요, 정기적으로?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정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시적인 것도 있습니다.  
  정기는…… 한 1억 7천.
한선미위원  프로테이지로만, 프로테이지로만 말씀해 주세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제가 금액으로 봤을 때는 1억 7천, 1억 8천에서 2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80%가 일시적인 거네요, 그렇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한선미위원  그런데 내년도 경기상황을 봤을 때 지금 기부금액이 이렇게 증가될까 솔직히 조금 비관적인데 낙관적이지는 않은데. 계속 이게 기부금액으로 유지돼야 되는 효도밥상인데 지금 그래서 여기에 더 지금 마포복지재단에서 출연을 더 많이 했나 하는 그런 의심이 들거든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효도밥상은 지금 제가 알기론, 제가 자료를 보면 전체 예산이 지금 효도밥상이 한 19억 정도 예정하고 있거든요, 내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재단에 출연되는 금액은 한 16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후원금이 3억 1천 정도 지금 편성을 할 예정으로 잡고 있는데, 이미 저희가 올해도 한 2억 5천 정도 예정했는데 한 5억 정도 했기 때문에 무난히 후원금을 모금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걸로 보입니다.
한선미위원  작년 추경이 16억이었나요, 그렇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아니요, 내년도에 저희가 효도밥상으로 출연할 금액이 16억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한선미위원  내년도 16이었나, 이게? 추경이 아니고?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아니요, 아닙니다. 내년도 출연할 금액이 16억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한선미위원  음, 3억이고.  
  아무튼 좀 걱정은 많이 돼요. (웃음) 그래서 뭐 효도밥상은 일단 차치를 하더라도 지금 마포복지재단에서 굉장히 과중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사실 사각지대를 도와주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복지재단이 있는 거잖아요, 존립 그 목적이?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효도밥상까지 같이 지원하고 또 위탁업체도 6개라 하니. 아! 위탁업체는 또 어느 어느 곳인가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건 한 서너 곳밖에 안 되는데.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지금 장애인 복지관하고요, 장애인 동행하우스 그다음에 푸드마켓 1, 2호점 그다음에 어린이집.
한선미위원  어린이집?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마포센트럴아이파크 어린이집 한 군데 지금 위탁하고 있고요.
한선미위원  어린이집도 지금 위탁하고 있어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얼마 전에 마포구 가족센터 위탁도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너무 산발적으로 위탁하시는 게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드네요. 이게 지금 마포복지재단인데 이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사실 다른 데 위탁을 해도 충분히 가능한데 왜 여기서 이렇게 해 가지고는 이렇게 업무를 많이 받고 정원까지 증가시키면서 굳이 해야 되지 않을 부분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어린이집은 사실은 이사회에서 약간 논란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 쪽에 좀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었는데, 이 어린이집이 약간 제가 알기로는 문제가 있는 어린이집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공공성과 책임성이 좀 높은 기관에서 하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저희가 재단에서.
한선미위원  지금 공적으로는 말씀할 순 없는 건가 보죠, 공개적으로?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아니요, 어린이집 위탁 부분은 사실 저희 과 소관은 아니기 때문에 공개위탁이 됐고, 공공성이나 책임성을 좀 확보하자 약간 문제 있는 어린이집……
한선미위원  아, 그러니까 어느 어린이집이 그런데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마포센트럴아이파크 어린이집입니다, 아현동에 있는.
한선미위원  아현동에 있는 거예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게 몇 구역이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제가 몇 구역까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선미위원  그것 좀 알아봐 갖고 저한테 따로 좀 말씀해 주세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말씀해 주시고. 더 질의할 내용 있는데 이렇게 시간이 또 빨리 지나가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선 질의 안 하신 위원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예, 차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해영위원  예, 차해영 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성희  생활보장과장 김성희입니다.  
차해영위원  저소득층 자립지원을 위한 자활사업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자활사업하고 있는 종류 같은 게 뭐 뭐가 있는 걸까요?  
○생활보장과장 김성희  자활사업은 구에서 직접 하고 있는 사업이 있고요. 자활센터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구에서는 근로유지형이라고 해서 동주민센터에서 환경정비나 이런 좀 노동강도가 낮은 사업들에 투입이 돼 있고요. 복지도우미라고 해서 동주민센터에 또 1명씩 복지보조를 위해서 들어가 있는 도우미들이 1명 있습니다.
  그리고는 지역자활센터에는 사업단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사업단은 총 11개 사업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192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차해영위원  다른 지자체 보니까 자활사업단에서 자활 기업도, 그러니까 그 사업단에서 받으신 분들이 기업도 만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관련해서 저희도 아까 독거 어르신이라든가 그러니까 1인 가구들이랑 이런 것들 많아서 다른 데는 반려식물 같은 거를 제공하고 그걸 키우는 걸 지원하고 하는 일들 그런 기업을, 그러니까 식물을 제공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연계할 수 있도록 저희도 여러 사업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우선 좀 드리고.
  또 하나는 자활, 이렇게 교육받거나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또 수급자분들께서 교육에 또 참여하는 것이 어려운 수급자도 있으실 것 같아 가지고 그런 부분들 좀 잘 챙겨 가지고 진행하면 좋겠다, 의견을 좀 드립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성희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그리고 어르신동행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입니다.
차해영위원  27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관련해서요. 어쨌든 이제 저희 구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중앙정부도 그렇고 어르신 일자리 지금 많아지고 있는 상태인데.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차해영위원  계속 지금 신규로 어르신 일자리를 계속 확장하려고 하시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좀 더 다양한 일자리들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그리고 특히 생활체육이나 이런 것도 어르신들 많이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랑 좀 연계해서, 예를 들면 뭐 파크골프라든가 아니면 게이트볼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랑 좀 연결해서 관리를 한다든가 혹은 그런 것들을 배워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또 보조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든가 하는 것들도 좀 같이 상상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사업들을 또 같이 참여하시면서 활동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저희도 올해 이제 노인일자리 사업이 170명 분이 늘었어요. 그래서 지금 공익형은 그대로고 사회서비스형이나 그다음에 시장형을 좀 늘리는 쪽으로 기획을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건의하신 내용 검토해서 할 수 있는 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이게 일자리는 엄청 이렇게 늘어나는데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뭔가 기업이나 그런 직업이나 이런 게 좀 없는 느낌이어 가지고 그게 좀 잘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얘기드리고요.
  그 29페이지에, 우선 좀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제가 제일 먼저 조례 개정했었던 게 이제 장기요양 요원분들의 보장할 수 있는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조례를 개정했었는데, 관련해서 지금 장기요양요원 사기진작 및 종사자 역량강화 하면서 프로그램 같은 것 운영하게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감사하다는 얘기드리고.  
  사실 어쨌든 장기요양 서비스 자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특히 실질적으로 장기요양요원분들이 되게 어르신들이어서 그분들이 사실 잘 계속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보장되어야 좋은 서비스를 받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내년에 잘 진행해 보시고 의견 같은 것을 잘 받으신 다음에 잘 업무를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 잘 지원해줘야 되는 것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잘 지원을 해서 선도적으로 장기요양요원이라든가 저희 어르신일자리라든가 되게 다양한 것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연결해서 진행이 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잘 알겠습니다. 올해 30분 정도 표창했고요. 그분들이 원하는 사회교육 프로그램 구상해서 170분 정도 참여했고 저희가 하나하나씩 잘 챙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여기까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5분 정도 쉬었다가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우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백남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남환위원  신 과장님 답변하세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입니다.  
백남환위원  여기 보면 말이에요. 11월 달까지 해서 고독사 있죠, 고독사. ‘고독사 위험 없는 마포 만들기’ 7,000명 정도 했죠, 대상이. 그래서 3,000명 정도 완료했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백남환위원  그러면 여기 이제 새로운 계획은 4,000명 대상에 1회를 한다고 했어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백남환위원  작년에 2번 했죠. 올해는 1회 하니까. 거기서 4,000명만 대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작년에 7,200명 했는데 대상 중에서 3,600명 조사 완료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또 4,000명 대상 중이라고 했다는 말이에요, 2차 조사할 때.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백남환위원  그러면 여기는 내년 계획에 사회 고립 위기 발굴 및 지원(연중)에서 연 1회 4,000명 대상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이 사람들 대상으로 준다는 거예요? 관리한다는 거예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아니요, 실태조사는 서울시랑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기준으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첫 번째 1차 조사 때는 7,000명 정도의 명단이 내려와서 조사가 진행이 됐고요. 2차 조사 때는 50세 이상 주거 취약계층도 4,000명 명단이 내려와서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이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지원하는 4,000명 정도는 이 중에서 고독사 위험이 있어서 관리되는 대상, 저희가 ICT나 이걸로 관리하는 대상이 한 4,000명 정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백남환위원  왜 그런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여기에 ICT같이 스마트폰이나 전부 다 연동해서 하고 있어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맞습니다.  
백남환위원  이 사업을 계속 연동해서 하고 있느냐. 이거에 대한 실적이 어떻게 나와 있느냐. 나와 있는 것은 없다 이 말이지.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실태조사……  
백남환위원  이 계획은 설치하는 계획 이런 계획만 있어서, 그런 것이 없어서, 또 그것도 한편으로는 고장 나면 수리 보완도 해 줘야 될 것 아니야.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맞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연결되지 않고, 당신들이 속내로만 가지고 있는 계획이지만 여기에 기술해 주지 않아서 우리는 알 수 없다. 빠져버린 건지 알 수 없다 이 말이지. 계획에 없기 때문에.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나는 그 계획이 중요하다고 보고. 또 한편으로는 복지재단, 우리 국장님!
○복지동행국장 박상수  복지동행국장 박상수입니다.  
백남환위원  복지재단과 마포구가 있습니다. 재단은 돈을 어떻게 합니까? 출연하죠?
○복지동행국장 박상수  예, 맞습니다.  
백남환위원  출연은 없어집니다.  
○복지동행국장 박상수  예.  
백남환위원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복지동행국장 박상수  예.  
백남환위원  후원금을 받습니다. 펀딩이 아니고 후원금을 받아요. 그렇죠?  
○복지동행국장 박상수  예.  
백남환위원  저는 볼 때 복지국이 아니라 복지재단국 복지과예요, 지금. 정립이 안 되어서 모든 것이 여기에, 컨트롤타워가 여기인 것으로 느껴져요. 그렇죠? 전부 다, 여기는 작년 효도밥상 말고 모금한 것 말고 실질적으로 자기가 사업한 것 뭐 있어요? 4억이더라고, 그렇죠? 한 4억 되더라고. 효도밥상의 국이, 복지재단이, 복지라는 것은 뭡니까? 주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삶의 행복입니다. 그게 힘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오로지 효도밥상에만 총 매진되어 있고 90%가 거기다 이 말입니다. 그래 놓고 사람은 7에서 14명 늘려달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어린이집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느냐라고 본단 말이에요. 이거 정립을 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복지동행국장 박상수  예, 백남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 재단이 2022년도 제 기억에 12월인가 아마 설립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걸음마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많이 가고 그러면 빨리 뛰지 왜 아직도 못 뛰고 걸음마단계냐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저희가 역점사업이 효도밥상이다 보니까 지금 매진하고 있는데 지금 장기적으로는 지금 저희가 53%의 복지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 쪽 보면 예산이 2% 남짓한데도 지금 마포문화재단은 100여 명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복지재단의 규모도 문화재단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가서, 선진국이 될수록 문화, 체육, 복지에 많은 자원과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효도밥상도 정착이 되고 각종 복지사업을 복지재단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런데요, 이 선진국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의사에 의해서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도덕적이야 하고 문화를 영위했을 때 그거를 선진국이라고 해요. 여기는 강요에 의해서, 나는 왜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문화재단의 어떤 가치를 느끼고 자유의 의사에 의해서 행위를 하고 있는가.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아니면 위의 어떤 장을 위한 것으로 인해서 줄서기를 하고 있는가.  
  자, 우리가 지금 현재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10억 정도를 현재까지 했으니까. 내년에 14억 잡았더라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따겨’ 공무원들 아주 힘들게 만드는 것이 ‘따겨’입니다. 여기에 이 압박감을 가지고 있다. 14억 내년에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자, 내년에 왜 그러느냐. 우리나라 한중 관계, 이스라엘 전쟁 관계,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59조 정도가 세입결손입니다, 지금. 내년에 더 나을 수 없어요. 중국하고 어떤 하는 것이 53%입니다, 지금. 회복이 안 됐어요. 이래서 지금 내년에 아주 힘들다. 어렵다, 고금리 때문에. 이런데 이게 14억 걷어지겠어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예산은 거둬들인 것이 100%면 80%를 책정을 해요. 그래 가지고 20% 많이 거뒀다, 세외수입 많이 거뒀다 이야기를 한다는 말이야. 이것을 최대치를 만들어 놓고 되겠냐 이 말이지. 올해 뭐 7억짜리 7억 예산 해 가지고 한 10억 걷었으니까 내년에도 될 것이다?
  그리고 복지재단의 문제가, 지금 1인 구좌 만들고,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우리가 지속적으로 간 사람도 내년, 내후년에 취소할 수 있어요. 가면 갈수록 비례한다고 보거든요, 저는. 국가권력, 지방권력, 권한을 권력으로 행사할 때 비례한다, 올라갑니다. 어느 정점에서는 떨어지지 않을까, 지속적으로 갈 수 있을까라고 해서, 아, 좋은 사업이에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저는 그래서 복지재단에 너무 과중하게 두면서, 복지재단 7명을 14명 늘려놓고 어렵게 돈을 갖다주는 것인데 인건비로 몇억씩 가버리고. 이게 되겠느냐. 저는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적은 인원으로 정말 희생과 봉사를 하면서 만들어 내야 된다, 거기는. 여기는 관리하는 데 아닙니까, 지금? 관리 아닙니까? 재단입니다.  
  그리고 임금체계를 좀 봅시다.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돈을 15억 정도 줍니다. 그렇죠? 관리비로 다 해서 주는 거 아닙니까? 후원금 들어와서, 지금 어디입니까, 전부 다 나갈 것 아닙니까? 그 회계관리는, 경리회계는 어떻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관리감독합니까?  
○복지동행국장 박상수  관리감독은 저희가 하니까 경영평가라든가 사무감독, 감사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래서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누가 후원을 하려고 한다면 거기 가서 이야기하고 뭔 이야기하고. 제가 볼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최고의 권위와 최고의 지식과 통찰력과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왜 거기에 따라가냐 이 말이죠. 여기가 주도권을 잡아주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없애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통폐합한다는 이야기도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 이사장이 뭡니까? 국장이 뭡니까? 여기에서 완전히, 권력적인 것은 아니지만 지시를 받고 전달하고 시정하고 보완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확실히 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결국에 임금을 줬다, 임금이 남았어요. 한 사람이 퇴직을 했다, 사퇴를 했다고 하면 그 회계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반환합니까, 회계처리를?
○복지동행국장 박상수  회계처리요? 복지재단 내의 자체 규정도 있고 퇴직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백남환위원  남았을 때. 잉여했을 때.  
○복지동행국장 박상수  그거는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경우도 있고요.
백남환위원  이월합니까? 그 자체 내 이월합니까, 우리한테……
○복지동행국장 박상수  저희도 잉여금이 생기면 내년도 이월로 해서 예산을 잡듯이 아마 거기도……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을 복지재단에 넘겨놓고 여기에서 계산해서 주는 것이냐, 전부 다 우리한테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다시 주느냐 이 말이에요.
○복지동행국장 박상수  재단에 남겨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남겨놓고.  
○복지동행국장 박상수  다만 퇴직급여라든가 인건비는 다른 데로 전용이 못 되기 때문에……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회계관리도 그런 식의 너네가 쓰고 남았으니까 너네가 갖고 있고 나머지를 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주도권을 잡을 수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도 명확히 해야 한다 이 말이죠, 관리감독을. 그런 데에서 모순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돈으로써 주도권을 잡아야지 제도로 만들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주객이 전도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고생하시는데 볼 때 너무 안타까워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지동행국장 박상수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예.
  하여튼 복지재단이나 효도밥상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예전에 학생들 무상급식할 때도 사실 많은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때 뭐 당시 시장님이 주민투표까지 해서 자리 내려오기도 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도, 그런데 지금은 어느 누구도 이의제기 안 하잖아요. 어려운 사람은 어려우니까 무상급식을 해야 되고 생활이 여유로운 사람은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내니까 그것을 받을 자격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효도밥상도 마찬가지로 지금 논란도 있고 많이 예산이 투입되지만……
백남환위원  국장님, 효도밥상을 정말로 권장하고 더 해야, 나는 효도밥상에 대해서 어느 때 보면 최고 잘한 사업이 효도밥상이라고 봅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점심때 어디 가서 밥을 먹어야 되느냐. 며느리가 어디 가고 아무도 없으면 혼자서 밥 먹는다는 것이 굉장히 곤욕스러워요. 그래도 거기 가서 대화도 나누고 건강검진도 하고 정말 좋은 사업이라니까요. 관리주체를,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지동행국장 박상수  예,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지속적으로 가면 좋은데 그게 염려되고 관리하는 사람이 관에서 관리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계획 주고 돈 주고 전부 다 하면서 왜 뒤에서 따라가고 있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도를 잡고 그 사람을 관리해야 되지, 주객이 전도됐다는 이야기입니다. 효도밥상 사업은 잘하시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달고 있는 것은 아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동행국장 박상수  잘 이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백남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100% 동의를 하고, 국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마포복지재단이 지금 걸음마 단계예요. 그런데 걸음마 단계인 그런 곳에 지금 뛰라고 하시니까 뛸 수 있겠습니까?  
○복지동행국장 박상수  위원님, 제가 뭐 표현을 좀 잘못……
○위원장 채우진  국장님이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거는 예산에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다룰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효도밥상에 대해서는 나쁜 정책이라고 할 수는 없죠. 당연히 좋은 정책인데 이거를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지, 뭐 이 사업이 잘못됐다는 거는 여기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생각은 안 하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예, 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복지동행국장 박상수  복지동행국장 박상수입니다.
장정희위원  지금 효도밥상 관련해서 훌륭한 사업이다, 그 취지는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의 지속성을 우리가 체크를 안 해 볼 수 없잖아요. 언제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동행국장 박상수  사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복지 관련 제도를 보면 이런 지자체에서 시작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확산된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효도밥상도 지금은 저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후원금도 받고 해서 하고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것은 역시 국가 차원에서 국가 예산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령화사회를 맞아서 노령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마포구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정희위원  그래서 지금 사실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 좋은 사업이 아까 백남환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발적으로 같이 다 으쌰으쌰하면 좋겠는데, 경기도 어렵고 사실 모금이라는 형태도 지금 “이번에 얼마만큼 걷힐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고 실제로 자원봉사 하는 분들이요. 저도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어쨌든 강제성을 띠면서 그리고 계속하시는 분들의 피로가 누적되고 있다는 부분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지금 주민참여 효도밥상 추진위에서 지금 6억 원, 2024년 모금목표액 잡고 계시고 지금 세부 추진계획 전체를 해서 19억 3,000만 원을 잡고 계신데 이 또한 물론 그분들한테 저희가 잘 대접을 해 드려야겠지만 ‘따겨’하고 또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따뜻한 겨울나기가 문제가 됐던 것은 수혜를 받는 분들도 물론 좋겠지만 이 수혜를 드리고자 하는 분들의 피로도나 부담이 너무 가중됐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정말 제대로 끝까지 갈 수 있으려면 수혜를 주고자 하는 분들, 기꺼이 기부하고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피로감이 누적되지 않고 부담감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충분히 유념을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 말씀드립니다.
○복지동행국장 박상수  예,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청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성을 안 띠도록 이렇게 늘 강조하시고 계시고요. 그래서 따겨도 사실 동별로 목표액이 얼마 됐는지도 옛날에 체크하고 그랬는데 이번엔 청장님이 “아예 그런 거 하지도 마라. 내는 사람 부담 주지 마라.” 그래 가지고 아예 그런 거 이번에도 없앴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효도밥상 모금도 그렇게 저희가 할 겁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후원금이 많은 축을 차지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비중이 낮아지고 예산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수위원  예, 김승수 위원입니다.
  어르신동행과장님!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입니다.
김승수위원  28페이지에 보면 돌봄사각지대 최소화 노인 맞춤 서비스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물인터넷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사물인터넷 기기는 어르신 방에 그 기기를 설치를 하면 온도라든가 조도를 파악을 해서 이게 정상 범위 안에서 벗어났을 때 이 기기가 알림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 생활보호사가 그 어르신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기입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로봇활용 어르신 돌봄사업이라고 있죠? 그거하고 뭐 같은 거 아닙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로봇활용 돌봄 서비스는 그런 안전 확인도 일부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어르신들이 좀 혼자 계시고 무료한 시간이 많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돌봄로봇을 활용을 해서 노래를 듣는다든가 아니면 대화를 한다든가 아니면 본인이 입력을 했을 때 그 어떤 약이라든가 이런 걸 드실 수 있도록 지원을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올해 로봇활용 어르신 돌봄사업의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올해 예산액이?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이번 어르신돌봄 예산은 한 3천 좀 넘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집행률은 저희가 어르신 돌봄사업의 효과성을 평가를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사용률이라든가 만족도 조사를 실시를 했고, 어르신들이 활용을 안 하시거나 만족도가 낮은 상황은 좀 배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30대 정도 운영을 해서 예산은 많이 남았습니다.
김승수위원  올해 예산 집행률이 50%도 안 됩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김승수위원  이런 식으로 집행률이 낮으면 안 돼요.
  지금 지급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어르신돌봄통합센터에서 독거어르신으로 등록이 돼 가지고 생활안전을 확인해야 되는 독거어르신에게 요구가 있을 때 지원을 하게 됩니다.
김승수위원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르신 혼자 계실 때 “약 먹어라” 뭐 이런 이야기를 다 해줄 수 있답니다, 얘가요. 지금 현재 그런데 예산은 따놓고 집행률이 낮다는 자체는 사업을 안 했다는 거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이게 최초에 개발했을 당시의 상황과 지금 현재 지난 상황이 변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계속 이 돌봄 로봇이 인간처럼 이렇게 진화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고 콘텐츠가 확대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 최초에는 잘 사용을 하시다가도 나중에는 이게 익숙해지면 좀 지루해져서 사용을 안 하시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서 이 적정 규모, 그러니까 우리가 돌봄로봇을 활용해서 어르신돌봄 서비스를 해야 되는 그 숫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계약할 때 사용 대수를 좀 줄여서 계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김승수위원  앞으로 예산 집행할 때 그것까지 잘 생각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생활보장과장님!
○생활보장과장 김성희  생활보장과장 김성희입니다.
김승수위원  취약계층 의료보장 의료급여 지원 사업이 있죠?
○생활보장과장 김성희  예.
김승수위원  사업대상과 사업선정,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생활보장과장 김성희  의료보장 의료급여 지원 사업은 대상자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입니다.
김승수위원  예, 대상은 그렇고.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성희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 되시면 수급권자로 결정이 되고요. 그러면 그 이후에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1종하고 2종 차이점이 뭡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성희  1종은 근로능력이 전혀 없으신 분이고요. 2종은 근로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김승수위원  그 차이점입니까? 지원금도 많이 차이 납니까, 1종하고 2종하고?
○생활보장과장 김성희  그분들에게 돈으로 직접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지원이 되는 거고요. 병원비를 안 받는다든가 덜 받는다든가 입원을 할 때 돈을 안 받는다든가 조금 10%만 받는다든가 이런 식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의료기기 지원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 중에 소모성, 뭐 요양비 같은 게 필요하다 그러면 당뇨병 소모성 재료라든지 인공호흡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 드리고는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심사위원회가 월 1일에 열리고 있죠?
○생활보장과장 김성희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위원  여기서 연장 여부와 결손처분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결손처분되시는 분이 많습니까, 여기서?
○생활보장과장 김성희  결손처분은 하지 않고 있고요. 되도록 다 환수를 하기 위해서 환수 기간이 길기는 하지만 꾸준히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대상자를 잘 선정하여 불이익 가시는 게 없게끔 해 주세요.
○생활보장과장 김성희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잠시만요, 생활보과장님. 여기 또 민간위탁보고서에 보니까 말입니다, 지적사항이 몇 개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성희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위원  센터 운영의 미비 등 두 건이 있습니다. 이 두 건이 뭡니까, 지적사항이?
○생활보장과장 김성희  두 건은 센터의 운영 규정이 있는데요. 운영 규정이 현행화가 돼 있지 않아서 복무관리라든지 회계관리 분야가 현행화가 돼 있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좀 지적사항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자활사업 활성화 부분에서 좀 더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빠져서 좀 조치토록 했습니다.
김승수위원  조치 완료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성희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끔 하고요. 지금 여기 보니까 성과평가기준이 60점 미만이면 지정 취소가 됩니다. 60점이면 너무 낮은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최하 어디 가도 70점인데, 2종 운전면허증을 시험 봐도 70점인데 60점 미만이라면 아주 점수가 낮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생활보장과장 김성희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성과평가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 보건복지부 그 기준에 따라서 점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승수위원  앞으로 감사 지적사항 없게끔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성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승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제가 간단하게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대상자가 있잖아요? 대상자가 선정이 되었는데 그 대상자가 줄어드는 경우도 발생하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전체 규모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체 사업 대상자?
○위원장 채우진  예, 사업 대상자가 몇 명인가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지금 올해 그러니까 내년도 계획은 2,257명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61명이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2,061명에서 지금 추진 실적 보니까 신규 대상자 발굴을 289명 하셨다고 하셨거든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예.
○위원장 채우진  합치면 지금 2,350명이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위원장 채우진  그럼 내년도에 대상자가 2,350명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그건 아닙니다. 이게 2,257명을 선정을 했어도 이분들 중에서 전출이나 사망이나 이런 변동사항이 있는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선정을 해서 사업대상을 운영하게 되는 거고요. 이 2,257명은 작년에 비해서 196명이 증가해서 내년도에 돌봄사업을 시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이 대상자가 달라서 질의를 드린 건데 전출 대상자도 있고 사망자도 있어서 달라졌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입소도 있고요. 시설 입소 뭐 이런 거.
○위원장 채우진  그리고 국장님께 좀 질의를 드려야겠는데.
○복지동행국장 박상수  복지동행국장 박상수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민간위탁보고서 보면 위탁 관리 현황 23페이지 보면, 마포센트럴 아이파크 어린이집, 좀 문제 있는 기관이어서 공공성을 띠기 위해서 마포복지재단이 맡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맞나요?
○복지동행국장 박상수  그런 측면보다는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재단의 사업 범위를 좀 더 확대하자는 의미도 있고요. 어린이집이 문제가 있었던 건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복지재단이 위탁공모사업에 같이 참여해서……
○위원장 채우진  뭐 거기까지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문제가 있어서 어쨌든 마포복지재단이 맡게 된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복지동행국장 박상수  예, 그래서 위탁 공모를 다시 하게 된 거고 복지재단이 참여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23페이지 보면 위탁 관리 현황 지금 보면, 마포센트럴 아이파크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에 A등급을 받았거든요, 성과평가 결과서.
  문제가 있다라는 게 공공연하게 드러났는데 마포복지재단이 맡기 전에 심의결과에서 평가인증 A등급을 받았습니다.
○복지동행국장 박상수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다 없다라는 것은 사실 한 가지 관점에서만은 아닌 것 같고요. 성과 평가 결과에서 행정지도라든가 지적사항 감사 지적사항에서 제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지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아니, 국장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보고 이제 질의답변을 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마포복지재단이 공공성을 띠기 위해서 맡았대요. 그런데 평가인증에 A등급을 맞았으면 아 뭐 여러 가지 평가를 하겠죠. B등급만 나와도 어떤 문제가 있었겠구나 하는데 지금 최상위 등급을 맞아서 마포복지재단이 맡았다?  
  아니, 국장님 이해 가시겠습니까?
○복지동행국장 박상수  이 부분은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이것 확인을 해 주시고. 지금 이 상황만 모면하시기 위해서 자꾸 말씀을 그렇게 해 주시면 안 되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국장님이 보셨을 때는 어떠세요? A등급을 맞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마포복지재단이 재위탁을 했대요.
  이 자료만 보고 말씀을 해주세요, 지금 잘 모르시니까.
○복지동행국장 박상수  객관적인 여기에 나온 자료만 보고 했을 때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렇죠. 이게 지금 여기 부서장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국장님이 파악해 주셔서 내일 질의답변 때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복지동행국장 박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옥자위원  신희선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입니다.
오옥자위원  민간위탁보고서 앞에 보시면요, 우리가 푸드마켓 말고 뒤에 저기 푸드뱅크 있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뱅크는 푸드마켓 1호점……
오옥자위원  여기 보면 2페이지에 보시면 아래쪽에 푸드마켓뱅크 운영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위에 보시면 감독상 지적사항 이게 어디를 말하는 거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푸드마켓 2호점 2022년 결과입니다.
오옥자위원  2호점이면 우리마포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맞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럼 거기에서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현재의 문제점이라고 얘기드릴까요, 아니면 2022년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오옥자위원  이게 22년도 것 말고 23년도 지금 10월 달에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지도점검했습니다.
오옥자위원  예, 하고 있는데 그 연간 모금실적이 한 8억이잖아요? 배분도 한 8억이 되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예.
오옥자위원  그런데 여기를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여기 보통 사람들이 이용하는 게 월 몇 번이에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한 번.
오옥자위원  한 번이에요? 그리고 가격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가격이 아니고요. 거기는 이제 무상으로 식품이나 물품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요.
오옥자위원  그냥 무상으로 아무거나 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가격 한도는 한 5~6만 원 정도가 정해져 있고요. 거기서 이제 필요하신 물건을 가지고 가시는 겁니다.
오옥자위원  그런데 그거 보니까 필요한 물건들이 없더라고요. 필요한 물건이 없고 푸드마켓 이러면 주로 우리가 식품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오시는 분들이 주로 원하는 게 푸드예요, 정말. 그런데 이제 기호식품 같은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간식거리도 있고 부식도 있고 식재료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로 보면 이제 그 보관기간이 긴 것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게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기간이 짧은 거 그런 거는 없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이 정작 필요한 거는 식품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할 때 선정, 그걸 기부를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개인이나 아니면 기업체잖아요. 그렇죠? 그 개인이 많이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기업체인데 기업체에서도 식품 쪽으로는 이렇게 많이 안 들어오는 거죠? 그 선정은 어떻게 어디서 하는 거예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기부 식품이나 물품을 받는 것은 여기 운영하는 운영체에서 진행을 하는데 주로 지역사회에서 후원이 되거나 그다음에 서울시에 광역푸드마켓이나 뱅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 차원에서 배분이 되는 물품이 많이 들어오고요.  
  말씀하신 대로 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데 식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왔을 때 금방 소진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장을 갔을 때 좀 기간이 오래된 거나 이런 것들은 좀 덜 선호하기도 하고 보관이 오래되고 선호도가 조금 낮으니까 물품이 있는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기부물품이 활성화돼야 된다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고, 올해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살짝 안 풀리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기부업체를 우리가 선정하고 이렇게 다스리는 거는 없고 그 운영체에서만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마포복지관에서만 관장을 하는 건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이거는 지금 복지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위탁하고 있죠? 그러면 이런 데에 대해서 우리가 제재를 할 수 있는 건 없나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제재 문제는 아니고요. 기부를 활성화해서 물품을 다양하게 구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저희가 이제 겨울철 같은 경우는 쌀이나 김치 같은 경우에 들어올 때 우선적으로 푸드마켓에 배분을 합니다, 구청 차원에서는. 그래서 어르신들이 와서 받아갈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고요. 저희뿐만 아니라 위탁체에서도 기부를 다양하게 받도록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위탁을 줬다고 해서 이 관리대상이 안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그렇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위탁업체에다 맡겨놨으니까 위탁해서 들어오는 기부물품만 가지고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저소득자가 필요한 것은 주지 못하고 필요하지 않은 것은 쌓이는 거예요, 지금 보면. 그런 것을 적당하게 이렇게 배분을 하고 관리를 할 수 있는 데는 우리 구잖아요. 구청에서 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운영 자체를 전체적으로 다 관리하기는 좀 어렵고요.
오옥자위원  운영을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복지재단에서 하시겠죠. 그렇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좀 더 채워야 할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얼마든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얘기할 수 있죠.
오옥자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항상 제가 가면 진열장에 보면 진열이 된 건 없어요, 진열된 건 없고. 과하게 쌓여 있는 게 있고 아예 비어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좀 절충을 해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왔을 때 물품을 가져갈 수 있게끔 그런 거를 맞교환해서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기부업체하고 다른 기부업체 들어오는 거에서 좀 이렇게 체인지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우리 구에서 저소득자들이 와서 찾아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매칭을 좀 이렇게, 위탁을 줬지만 그쪽에다가 얘기를 해서 관리가 되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되고요.  
  거기에 복무요원이 몇 명이에요, 그쪽이? 거기에 운영하는 사람.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7명입니다.  
오옥자위원  예?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7명.
오옥자위원  복무요원이 7명이에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예.
오옥자위원  그러면 복무요원이라는 것은 군에 간 분들 아니에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사회복무요원.
오옥자위원  그렇죠, 사회복무.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오옥자위원  그런데 7명이 하는 일이 뭐예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거기가 이제 물품 들어올 때, 대량 물품이 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물품 받고 소분하고 그다음에 대상자들 안내하고 뭐 사업장 관리하고 이런 일들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거기 사업장 관리를 하고 물품을 배분하고 물품을 운반하고 이런 거에는 7명이나 그렇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재원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사회복무요원이 과다한 측면, 그러니까 사업 대비해서 과다한 측면이 있다라고 저도 생각하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거는 이제 사회복무요원은 다른 시설로 재배치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되는 내용입니다.
오옥자위원  그래서 제가 가서 늘 보는데요. 그 복무요원들은 앉아서 그냥 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운영하시는 분은 두 분인가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두 분은 장부 정리며 뭐 하는 일이 많아 가지고 바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게 소분, 물품이 어떤 거는 많고 어떤 거는 적고 이런 것 대비했을 때 그런 거를 어느 정도 이렇게 물품 뭐라 그럴까, 그런 거 이제 정리를 해 가지고 부족한 사람들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들 데이터 같은 거 이런 거를, 복무요원들은 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내가 이 물품을 찾으러 가는데 인터넷에서는 못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러면 그 진열이 돼 있는 게 뭐가 있는지를 몰라요, 사실은. 지금 저소득자들은 연세 들고 이런 분들이라 인터넷에 약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인터넷 들어가서 내가 필요한 물품을 선점할 수도 없을뿐더러 그런 물품이 또 부족한 것도 있고 이러니까 일단은 위탁업체에다가 물품을, 기부를 받을 때 선정을 하든지 아니면 한쪽으로 몰리는 것을 다른 거 가지고 좀 대체를 하는 방법도 연구를 하시고.  
  그다음에 진열을 하실 때도 골고루 진열이 되게끔 이 복무요원들하고 리스트 같은 걸 좀 작성을 해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오시는데 거기에 꼭 필요한 거를 찾아가야 되는데 필요 없는 거를 가져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그 사람도 가져가서 쓸 데가 없잖아요. 그런 거를 조금 배치를 하는 뜻에서 위탁업체에만 맡기지 말고 우리 구에서도 조금 자주 확인하고 관리를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특히 2호점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 관리나 사업 관리가 안 된 측면이 좀 많았고요. 저희가 이번에 지도감독하면서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포복지재단에서 9월 달부터 위탁을 받아서, 사실은 받은 지는 얼마 안 됐는데, 법인의 운영에 대한 제반 문제점이나 인적자원 관리하는 부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통보가 되어 있고 조치를 좀 하라고 지금 저희가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 좀 보고요. 말씀하신 대로 좀 사업이 활성화돼야 되는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있고 어떤 방법으로 좀 지원할 수 있을지 더 심도 있게 고민해서 또 별도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옥자위원  어쨌든 저소득자한테 드리는 물품이지만 작년에도 우리 김승수 위원님이 또 질의를 한 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시정이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그런 걸 좀 관리감독하여서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선미위원  예,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9페이지, 그 주거취약가구, 생활보장과 같은데요.
○생활보장과장 김성희  생활보장과장 김성희입니다.  
한선미위원  예, 지금 여기 주요업무 계획에는 마포 징검다리 주택 현황이 지금 51개소거든요.
○생활보장과장 김성희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추진실적에는 53개소로 돼 있어요. 왜 두 개가 줄었고 어느 건지 좀 묻겠고요.  
  그리고 지금 서봄하우스 2개소라고 돼 있죠?  
○생활보장과장 김성희  예.
한선미위원  그 서봄하우스 1개소는 제가 지금 지역구라 알고 있는데, 한 곳은 아현동이라. 다른 한 곳은 또 어디죠?  
○생활보장과장 김성희  같은 곳에 있습니다, 서봄하우스 안에. 서봄하우스가 건물에, 그 안에.  
한선미위원  건물 하나던데?  
○생활보장과장 김성희  예, 그 안에.  
한선미위원  두 개소라뇨?
○생활보장과장 김성희  아, 임시거소가 2개소이고요. 그 안에 방들이 각각이 있습니다.  
  23개소가 있는데요. 그중에 저희가 2개소를……
한선미위원  아, 23개소 중에 2개소는 임시거소라고.
○생활보장과장 김성희  2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예.
한선미위원  아,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구나.
○생활보장과장 김성희  예. 그러면 51개소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한선미위원  예, 예.
○생활보장과장 김성희  지금 현재는 53개소로 자료가 나갔고요, 실적에서는. 지금 11월 말 기준으로 2개소가 지금 반납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계획에는 51개소로 들어갔습니다.  
한선미위원  왜 반납되죠?  
○생활보장과장 김성희  LH임시거소인데요. 재계약이 불가하다고 해서 LH에 반납이 됐습니다.  
한선미위원  그 자격조건이 어떻게 되죠, 임시거소에 들어가려면?
○생활보장과장 김성희  임시거소에는 긴급 주거위기가구가 대상인데요.
한선미위원  그 웨이팅이 많이 걸렸다고 내가 들었던 것 같은데.  
○생활보장과장 김성희  지금 공가가, 8가구가 공가입니다.
한선미위원  진짜요?
○생활보장과장 김성희  예, 그게 웨이팅이 아니고 LH나 에 장기간 임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으시고요. 저희 임시거소……
한선미위원  지금 장기간이라 하면 몇 년 정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거주할 수 있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김성희  어느 정도 장기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한선미위원  파악이 안 되시고?
○생활보장과장 김성희  예, 예.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그런 장기간으로 거주할 수 있는 그 공간만 많이 기다리는 거고, 이렇게 단기간, 일시적으로 하시는 그러니까 머무는 곳은 공실이 생겼다, 그게 벌써.
○생활보장과장 김성희  예, 우리 생활보장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임시거소는 이제 공가가 있는 거고 단기간 운영되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한선미위원  1년이에요?
○생활보장과장 김성희  최장 1년 정도 머무르실 수가 있으시고요.
한선미위원  임시거소가?
○생활보장과장 김성희  그 머무르시는 동안 나 LH에 연계해서 대부분 그쪽으로 이전해 가시고 계시긴 하십니다. 이제 그런데 그 이외에 다른 분들도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분들은 이제 나 그분들의 그 기준에 따라서 대기 상태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지금 수요자맞춤형해 가지고 신혼부부가 있고 청년이 있고 그리고 주거 취약계층 그렇게 있는 건데. 그러면 신혼부부나 청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은 임시거소를 가지 않으니까 모자라는 것이고.
○생활보장과장 김성희  예, 그분들은 지금 수요자맞춤형 주택에 신혼부부 16가구와 청년 4가구가 지금 입주해 있는데요. 그분들은 최장 10년까지 머무르실 수 있으십니다.  
한선미위원  여기가 장소가 지금 거기……
○생활보장과장 김성희  연남동 경의선 숲길 근처에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연남동 경의선 숲길이요?  
○생활보장과장 김성희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거기는 몇 가구나 되죠, 그러면?
○생활보장과장 김성희  지금 20가구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20가구. 그러면 이게 장기전세의 그런 형태로 볼 수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생활보장과장 김성희  월세로 내시는 분들이 있으시고요.
한선미위원  예.
○생활보장과장 김성희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에서도 청년주택이 있고 뭐 행복주택이니 그렇게 많이 분포돼 있는데, 그 외에도 이렇게 수요자맞춤형으로 그러면 뭐 20가구를 따로 이렇게 해 준다는 소리인가요?  
○생활보장과장 김성희  이거는 저희가 이제 구에서 에 제안을 해서 우리가 신혼부부와 청년주택으로 쓰고 싶다, 그래서 이제 서로 계약이 체결이 돼서 에서는 건물을 제공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입주자를 선정해서 그쪽에 에 보내면 이제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관리는 또 에서 하고?
○생활보장과장 김성희  예, 그러니까 저희가 입주자 선정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입주자 선정만 하는 거네요, 그러면 구에서는?
○생활보장과장 김성희  나 LH에 장기임대를 하기 위해서 신청하신 분들은 저희가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신청을 해서 그쪽으로 보내드리기만 하는 거거든요, 명단을. 그러면 그쪽에서 순서대로 입주를 시키는 거고요.  
  수요자맞춤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 대상에 맞는 분들을 저희가 입주자 선정을 공고를 해서, 선정을 해서 입주를 하게 됐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런 신혼부부나 청년 같은 경우는 그런 자격이 또 있나요, 아니면 선착순인가요?  
○생활보장과장 김성희  선착순은 아니고요. 이분들도 모두 다 선정기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어떤 기준이죠? 많이 원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생활보장과장 김성희  (직원에게 확인 중) 수요자맞춤형 같은 경우에도 연속 마포구의 거주 기간이랄지 세대주 나이랄지 신혼부부는 결혼을 했는지, 또 수입들을 보고요. 그런 기준중위를 일단 고려해서 입주를 하게 됩니다.  
한선미위원  이런 주거형태를 제가 구에서 하고 있는지는 지금, 저는 서봄하우스를 지금 질의하려다가 이렇게 얻어걸린 건데. (웃음) 이런 또 형태의 주거체제가 있군요.  
○생활보장과장 김성희  그런데 또 주택이 이렇게 많이 나오질 않기 때문에.
한선미위원  이게 주택인 거죠?
○생활보장과장 김성희  이런 게 많이 주택이 제공이 되기만 한다면 저희가 입주 대상자들이 모여지면 제안을 해서 주택을 받으면 되는데 가 주택을 확보하는 일이 어렵다 보니까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렇죠. 이 주택이 다가구 주택인가요, 다세대 그런 형태?
○생활보장과장 김성희  신축건물입니다.
한선미위원  신축이에요? 어떤 식의, 다가구?
○생활보장과장 김성희  예.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뭐 연립 같은 거 생각하면 되나요?  
○생활보장과장 김성희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정리를 했고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한 번 더 얘기하자면 아까 효도밥상 얘기 나왔었는데. (질의 제한시간 알람 울림) 잠깐만 얘기할게요. 아까 백남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 효도밥상, 그 취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복지동행국의 위상을 더 살려야 된다는 그런 말씀 100% 동감하고요. 그런데 사실 이 정책이 저는 조금 미흡한 게 있어요, 제 생각에는. 지금 제가 효도밥상 같이 이렇게 인사를 하러 가기도 하고 주민 여러분을 만나보기는 하는데, 민원이 자꾸 들어오거든요. 너무 저기 뭐야, 편중돼 있다. 그 100m 안에, 그 거리에, 200m인가요? 200m 안의 거리의 사람들만 하긴 하는데, 그게 75세 이상의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 처음에는 계획됐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부작용이 잘 사는 75세 이상도 먹을 수 있고 또 못 사는 75세 이상도 먹을 수 있는데, 지금 그렇게 잘 사는 분들이 많이들 와서 먹는다고 그렇게 또 불평불만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잘하고 있는 정책인가, 저는 의문점이 들어요. 지금 500명 하고 있고 내년에는 또 1천 명 또 1천 명 하셔 가지고 5천 명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 안에 그걸 다 포함할 수 있을지 사실 저는 의문입니다.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차 질의는 받지 않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르신동행과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합정동 희우경로당 리모델링 들어갔나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지금 그 공고 중에 있고요, 공고 중에 있고 곧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그것 신속하게 좀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리고 효도밥상 한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민원을 받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효도밥상이 지금 보편적 복지로 75세 이상 어르신들께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이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그런데 예산이 한정적이어서 지금 선별적으로 먼저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지금, 금년도에는 경로식당에서 추가급식과 그다음에 각 동별 식당을 1개소씩 선정을 해서 근거리에 계신 75세 이상 독거어르신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자, 그러면 아까 한선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작용이 그 근거리에 계시는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선정을 하는데 그러면 우선 추천순위로 하는 건가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일단은 근거리를 설정을 하고 혼자 사시는 어르신의 모집단이 파악이 되면 그 어르신들한테 다 신청 안내를 드리고요. 신청하신 분 중에서 75세 이상 독거어르신인지 또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실제 돌보미급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등을 조사를 해서 우선순위 결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우선순위 결정이 재산 순위보다는 근거리 순으로 결정을 하시는 거네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재산은 보지 않고요. 거리와 그다음에 독거어르신인지 여부와……
○위원장 채우진  그렇죠, 독거어르신은 봐야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그다음에 실제 식사 지원이 꼭 필요한지 여부를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이거 재산상황 보십시오. 저는 합정동이 지역구인데 이것 지금 불만이 아주 난리입니다. 민원 안 받아보셨어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이거 계산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저희가 이제 그 독거어르신, 혼자 거주하시는 75세 이상 독거어르신이 사실 통계청 조사 자료로 보면 좀 늘었습니다. 한 4,900명 정도가 실제 혼자 사시는 독거어르신입니다. 주민등록기준이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장기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급식대상 인원은 지금 4천 명으로 잡고 있고요.
○위원장 채우진  독거어르신이 4천 명이라는 건가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75세 이상 독거어르신.
○위원장 채우진  그러니까 75세 이상 어르신이 마포구에 4천 명인가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그 어르신들에게 연차적으로 급식을 제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민원이 많이 있는 건 저희도 받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급식인원을 1천 명을 더 확대할 거고요. 후년도에 또 1,500명, 그 후년도에 1천 명 해서 4천 명을 지원할 계획이고, 급식 인원수가 증가하게 되면 어느 정도 민원은 해소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지금 당장 민원을 해결하셔야 된다니까요, 과장님.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지금 당장 민원은……
○위원장 채우진  이거 재산상황 보세요. 근거리 똑같이 100m 안에 있는데, 나도 1인 가구인데, 저 사람은 잘 사는데 월세도 받고, 건물주라서. 나는 진짜 배고파서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그러면 판단하실 거예요? 여기서 우선순위가 없는 거잖아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지금 현재 저희가 정책 설계하기로는 사실은 재산보다는 급식의 필요도를 더 우선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얘기가 길어지는데, 급식의 필요도를 어떻게 선정하세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저희가 혼자서 식사를 하시는 데 좀 어려움이 있으신지 여부하고요. 또 근거리에 계셔서 매일매일 밥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근거리에 계신지 그 조건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재산조사를 하게 되면 이 사업의 본래 취지가 사실은 다시 설계돼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아이, 그 본래 취지라고 하면 75세 이상 어르신을 다 줘야죠. 1인 가구 독거어르신을 왜 나눕니까? 지금 예산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1인 가구로 지금 선정하신 거 아니에요? 이게 보편적 복지인가요, 그러면? 선별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사업대상을 75세 이상 독거어르신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니까요. 지금 독거어르신으로만 잡고 그 안에서도 지금 4천 명이 한꺼번에 드실 수가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또 선별적으로 먼저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위원장 채우진  재산 확인하셔야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하고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아, 검토가 아니라 이거는 무조건 하셔야 돼요. 어르신들 입장에서, “아, 그럼 1년 뒤에는 1천 명 늘어나니까요, 그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민원을 답변하고 계시는 건가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점차 확대를 해서 그 요구사항에 부응하도록 해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급식을 하는 데 있어서도 어르신 연세가 높으시고 혼자서 이제 식사를 집에서 자유롭게 해 드시기 어려운 분들을 좀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채우진  그거 확실하게 지금 검토하고 계시는 건가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봐서 모르겠지만.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그 선정심사위원회를 동별로 지금 두고 있습니다.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어르신의 연세와 그다음에 급식기관과의 거리, 뭐 이런 것들을……
○위원장 채우진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길어지니까요. 그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어떻게 심사하였는지 그 자료 저한테 16개 동 다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이거 재산상황 보셔야 돼요, 지금. 어르신들은 불만이 많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개인적으로? 정책적인 게 아니라.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어르신들이 개별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거는 저도 접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사업을 이끌어가는 입장과 또 개별적인 입장이 사실 배치될 수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르신들에게 그러니까 사업을 추진하는 진도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민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독거어르신들이 이게 2~3년 이내에 식사를 하실 수 있으면 이 문제는 해결을 할 수 있다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2~3도 길다, 당장 한 달 뒤도 길다는 거고요. 그 민원이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지역구 의원이 가 가지고 “2~3년만 기다리십시오. 그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르신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당장 난 내일 죽게 생겼다.” 이러세요.  
  이거 우선순위선정 심사위원회에서 하는 거죠? 부서에서 하는 거 아니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위원장 채우진  이거 자료 16개 동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주시면 또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부서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동행국 소관 주민생활복지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동행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우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안
  
○위원장 채우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한선미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대표발의하신 한선미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의원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한선미 의원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보살핌과 지원을 받으며 꿈을 키워 가야 하는 시기에 가족을 돌보는 역할이 부여된 청년 및 청소년을 지원함으로써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가족돌봄청년 지원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상시적인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는 전문적인 정책추진을 위한 민간전문가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복지도시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이상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한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답변은 필요한 경우에 제안설명하신 한선미 의원이 하시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생활복지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생활복지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입니다.
  한선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 되지 않고 마포구에 거주하는 가족돌봄청년에 대하여 지역사회가 관심을 갖고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가족돌봄청년의 돌봄부담과 책임을 덜어주는 사업으로 이들의 생활안전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조례라고 생각되는바, 조례안 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주민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14시 35분)

○위원장 채우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장정희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대표발의하신 장정희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의원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장정희 의원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은둔형 외톨이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존감을 회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모든 마포구민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은둔형 외톨이의 발견 및 상담, 조사·연구, 교육·훈련 등 지원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복지도시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이상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수위원  과장님! 마포구에 이런 은둔형 외톨이가 어느 정도 있는지 현황 파악은 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답변드리겠습니다. 마포구에 은둔형 외톨이 조사를 따로 한 것은 없고요. 2022년 서울시에서 조사한 것으로 봤을 때는 12만 명 정도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서울시에요? 마포구는 따로 없고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김승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남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남환위원  이거 발굴을 어떻게 해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은둔형 외톨이 발굴이 쉬운 것은 아니고요. 지금 유일하게 광주광역시에서 은둔형 외톨이 지원센터가 올해 개소가 된 것으로 알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실태조사 한 방법을 보니까 구글 같은 데를 통해서 “가족 중에 은둔형 외톨이가 있냐?”, “내가 은둔형 외톨이라고 생각하냐?” 이런 식으로 해서 오픈되어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이것이 이혼가정이나 등등 해서 오버랩 되고 있고 가정의 소통의 문제가 분리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신적인 문제가 많이 개재될 수 있는 것이지, 지원에 대한 문제로써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지금.
  발굴도 문제지만, 이건 분명히 있어야 되죠. 사회적인 큰 병폐이고. 왜냐하면 기계적인 문명으로부터 우리가 지배를 받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혼란, 가정의 붕괴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연결해 주느냐. 이것이 사회적 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시지탄(晩時之歎), 아마 지자체에서는 우리가 몇 번째 안에 하는 것 같은데 이거를 빨리 해서 좋은데 이거를 어떻게 발굴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에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야 된다.
  왜냐하면 가정의 불화, 이혼, 소녀가장 이런 문제, 총 복지의 사각지대 중에서 사각지대에 막이 쳐져 있기 때문에 발굴하는 데 크게 방점을 두고 이를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채우진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생활복지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장정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마포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 되지 않고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의 제고와 자존감 회복과 사회적응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기에 필요한 조례로서, 조례안 제정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주민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40분)

○위원장 채우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원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이상원 위원입니다.  
  제6조제1항제5호에 “노인을 위한 체력증진 및 체육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조문을 보면 “체육프로그램” 단어가 띄어쓰기 없이 붙어 있습니다. 단어 사이에 ‘및’을 사용하면 나열된 두 항목의 뒷말을 각각 수식하게 되어 “체력증진 개발과 보급”, “체육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이 조문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것은 “노인을 위한 체력증진 프로그램”과 “체육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이라고 생각하는데, “체육”과 “프로그램”의 단어를 별로 띄어 써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진단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를 수정하여 그것을 같이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이상원 부위원장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방금 이상원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 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백남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백남환위원  이 띄어쓰기가, “체육” 앞에 어떤 게 붙어야 돼요. “생활체육”이면 “생활체육”. 그래 놓고 풀어서 띄어 써야 되는 것이지 “생활체육프로그램”은 안 띄어 써도 되는 거 아니에요?
  “체육” 앞에 무엇이 붙어야 돼요. 체육은 체육이고, 체육에 따른 프로그램이고. 앞에 이걸 띄어쓰기한다면…… 생활체육이면 생활체육. 국문학적으로 그런 거 아니에요?
○위원장 채우진  이거는 제가 발의한 조례인데요. 이게 생활체육에 국한된 게 아니라 우리가 체육이라고 하면 포괄적인 의미로 체육이라고 우리 백남환 위원께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이해는 하는데. 원래는 국문학, 뭐 내가 박사는 아니고. (웃음) 우리가 생활체육이면 생활체육하고 또 풀어줘서 띄어 써야 되는 것이고, “체육프로그램”은 원래 붙여 쓰는 것이 맞다, 원래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여기는 아까 그런 의도로 갖고 계시기 때문에 띄어쓰기해서 수정발의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웃음 소리)
○위원장 채우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상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위원  예, 이상원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6조제1항제5호 중, “체육프로그램”을 “체육”과 “프로그램” 두 단어 사이를 띄어 쓰도록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방금 이상원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원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원 위원의 수정동의는 재청이 있으므로 본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의 수정내용에 대하여 어르신동행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입니다.
  채우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어르신동행과장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의회에서 발의된 개정안은 고령화사회에 대비하고자 어르신의 건강증진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어르신들의 체력증진 프로그램 실시를 통해 어르신의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어르신동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4년도 마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14시 45분)

○위원장 채우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마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3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채우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3-113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순서대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사회복지시설의 명칭, 위치 및 주요기능을 고시로 정함으로써 사용복지시설의 신속한 현행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에 사회복지시설설치 명단을 별표 명시해서 구청장 고시로 변경하였으며, 안 3조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용어가 처음 등장하여 5조에서는 구청장으로 약칭 사용하였습니다. 안 11조 시행규칙은 상위법령 반복 내용으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당연히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규정으로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재단사업을 명확히 하고 사업범위를 확대하고자 관련조항을 일부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1호 중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자원의 발굴 및 연계에 관한 사업”을 “복지자원의 발굴 및 연계에 관한 사업”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2호에는 “지역사회복지 증진 사업”을 신설하였고, 안 제6호에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사회복지시설 등 복지관련 시설 운영 및 관리”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 마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마포구 출연 기관인 마포복지재단 출연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안드리게 되었습니다.  
  마포복지재단은 자원발굴 및 연계사업 등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복지사각지대 지원을 강화하고 주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와 지역복지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마포구민의 복지수준을 향상하고자 설립된 기관으로, 2024년도 총출연금은 42억 6,706만 8천 원으로 기본재산 15억 원, 보통재산 27억 6,706만 8천 원입니다.
  재단설립 시 연도별로 출연계획한 기본재산과 재단운영에 소비되는 인건비, 운영비 및 사업비, 효도밥상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24년 마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 마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주민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위원  예, 과장님, 마포구에서 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이 몇 개 정도나 됩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지금 저희가 고시된, 조례에 들어가 있는 시설은……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지금 28개고요. 현재 32개입니다.
김승수위원  예?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32개.
김승수위원  32개요, 합이?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예.
김승수위원  시설이 굉장히 많네요. 너무 완벽하게 해 놨는데, 너무 완벽하게 해서 제가 이거 하나만 한번 볼게요.
  5조에 말입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김승수위원  5조에 보면, 5조1항에 “구청장)은” 있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예.
김승수위원  이거 괄호 표시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없어야 되는 겁니까? 5조1항에.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이게 오타인 것 같습니다. (웃음)
김승수위원  예?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저는 왜 괄호가 안 보였을까요? (웃음)
김승수위원  너무 완벽해 가지고 제가 이런 괄호 하나 지적하는 게 미안한데…… (웃음)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죄송합니다.
김승수위원  솔직히 그렇잖아요. 이게 저도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잘못된 거 맞아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잘못된 거 맞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잘 살펴보고 작성해 주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죄송합니다.
김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해영위원  예, 차해영 위원입니다.  
  그 개정안에 보면 “1. 복지자원의 발굴 및 연계에 관한 사업” 이렇게 있고, “6. 사회복지시설 등 복지관련 시설 운영 및 관리” 이렇게 있는데요.
  복지자원의 발굴 및 연계에 관한 사업을 무엇으로 계획하고 계시는지랑 그다음에 복지관련 시설을 무엇으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복지자원의 발굴 및 연계에 관한 사업은 지금 복지재단에서 주로 하고 있는 기부금품모금에 관한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따겨사업을 배분하는 사업, 이런 사업들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지금 의미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복지 관련 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차해영위원  예.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 관리지침에 명확하게 법적인 규정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사실은 청소년 복지시설은 상위법이 좀 다르다 보니까 어떨 때는 청소년 복지, 그러니까 청소년 시설로 분류가 되면서 복지시설로 안 들어오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실질적으로는 복지시설인데 좀 법적인 규정이 모호한 시설들이 좀 있어서 그 부분들을 같이 포함해야 자원을 배분하거나 이런 데도 좀 용이할 것 같아서 이렇게 진행하게 됐습니다.  
차해영위원  저 궁금한 게 그 앞에 어쨌든, 지금 복지자원의 발굴 및 연계에 관한 사업이랑 지역사회복지 증진 사업이 지금 나누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기존사업이 아니라, 기존에 했던 사업은 사실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자원의 발굴 및 연계에 관한 사업으로 갈 수 있을 텐데, 이제 이거를 나눠 가지고 어쨌든 하려고 하는 것에 무엇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나누게 됐는가가 궁금해서 여쭤봤던 겁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그러니까 이제 폭넓게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자원 및 연구 연계에 관해서 그렇게 폭넓게 들어올 수는 있긴 한데, 예를 들어서 이제 효도밥상 같은 거는 자원의 발굴 및 연계에 관한 사업보다는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이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재단에서 효도밥상을 진행하는데, 주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보강하기 위해서 바꿔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봤을 때는 복지자원의 발굴 및 연계에 관한 사업이 그래도 제일 중요한 사업으로 보여서 1항으로 넣은 거라고 보면 되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그렇습니다.
차해영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마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백남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남환위원  지금 저 어르신동행과장님!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어르신동행과 김경숙입니다.
백남환위원  효도밥상 운영 지원비 있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백남환위원  효도밥상 운영 지원비 5,200만 원. 3,330만 원에서 작년에, 내년 예산에 5,242만 원인가 들어있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거기하고. 효도밥상 사업비, 신 과장님! 효도밥상 사업비 16억이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백남환위원  이건 출연입니다. 없어질 ‘연’(捐), 없어지는 것입니다. 없어지고 이건 던져줘 버리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출연이라는 것은. 보통재산에. 이제 기본재산은 뭐 15억 적립식이니까 상관없고. 이것은 27억 6,700만 원. 이것은 출연. 던져줘 버린 거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렇죠? 네가 해라, 간단히 이야기해서.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웃음) 예.
백남환위원  출자가 아니라 이 말이지.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출연금입니다.
백남환위원  말은 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20조에 의한 것이지만, 여기에 속한 것은 출연이다 이 말이야.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백남환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7억 7천만 원 들어가잖아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백남환위원  7명에서 14명까지 다 포함해서 그럽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14명 포함해서, 예, 예.
백남환위원  14명 해서. 이거 7억 7천만 원 들어갈 수 있는 근거자료, 자료가 뭐예요?
  인건비가 몇 급이 몇이어서 얼마 해서 올라가서 이렇게 들어간다, 왜냐하면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3×8=24, 30% 정도.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그 재단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죠?
백남환위원  그렇습니다. 예, 예.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지금 재단이, 내년도에 조직이 2개 팀이 운영이 됐는데 4개 팀으로 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국을 2개 운영하고 4개 팀 운영하고 직원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국장이 두 분……
백남환위원  1국이 2국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2국 4팀, 예.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뭐 4팀은 놔두고. 1국이 2국으로 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1국에서 2국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면 나는 인원의 수요가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백남환위원  인원 배치가. 이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아까 전에 그 공익요원이 저쪽에서는 어디야, 그 센터에서는 많다면서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푸드마켓이요?
백남환위원  예, 푸드마켓에서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예.
백남환위원  그런 요원을 배치 못합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직원이 할 일과 공익이 할 일은 엄연하게 너무 많이 분리됩니다.
백남환위원  자, 직원이 할 일이 굳이 배로 늘어나지 않고. 나는 왜 그러냐면 그 어린이집? 아까 전에 어린이집이라고 했어요? 어린이집 운영하는 거.  
  전문지식이 없는 분야에서 엉뚱하게 재단에서 운영을 하게 위탁을 줬다며요? 재단에 위탁이라며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재단에서 위탁를 하기는 하지만 당연히 전문, 그 뭐죠, 보육교사 자격증 전문가를 배치해서……  
백남환위원  좋습니다. 자기가 하지 않으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직접 운영하시는 건 아닙니다, 관리를 하는 거죠.  
백남환위원  대리를 시켜서 하긴 하지만 위에서 관찰하고 세심하게 보는 사람은 알아야 관찰을 하는 것이죠. 알아야 지시를 하는 것이죠. 이거는 맞지 않다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위원회가, 복지위원회에서 하루, 이틀, 삼일. 1년, 2년의 경험을 쌓아서 여기에 방향을 제시하고 잘못되면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책임성도 안 주고, 위탁이라는 건 뭡니까? 그쪽에서 책임성을 갖습니다, 그러잖아요. 위탁은 네가 책임을 다 져라라고 하고 우리가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그러면 전문성이 있어야죠. 나는 그것도 안 맞다는 거예요.
  재단이 사업을 튀겨서 하나, 둘, 셋, 넷. 아니면 청소업도 하지! 청소업도 해도 되지. 우리 복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청소업도 할 수 있다. 이것은 분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파이만 키울 것이 아니라 전문분야에서 그러니까 복지에 대한 전문분야에 들어가서 우리가 출연을 해주고 임금을 받고 우리 질을 향상시키고 보급을 잘해 주는 것이다 이 말이지. 나는 여기에 좀 안 맞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백남환위원  예, 말씀하세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재단의 직제로는 7명이 정원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효도밥상 때문에 저희 공무원이 두 분이 파견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효도밥상팀까지 하면 실질적으로는 3개 팀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3개 팀에 9명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을 계속 복지재단에서 이렇게 근무하게 하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지금 저희 국 자체도 인력이 부족한 상태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 직제개편에는 지금 현재 2개 팀에 비공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효도밥상팀이 공식적으로 팀이 하나 생기는 거고요.
  그다음에 수탁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가 붙어서 위탁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관리해야 하고 공모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은 현실적으로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백남환위원  과장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 비워야 채워지는 거예요. 넘치면 화가 생깁니다.
자기 전문분야 아닌 것을 터치하고 관리하면 화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된 원인을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치료를 해 줘야 되는데, 알아야지. 전문가 이야기를 듣고만 하는 것 아닙니까? 들어서만 되겠어요? 자기가 알아서, 자기 전문분야랄지 지식을 가진달지 학식을 가져야만 그 분야에서 핀셋처럼 집어내서 이거에 대해서 보완책을 주죠.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것은 아닐 것이다. 지금 위에서 탁상에서 관리하는 스타일 아니냐.  
  효도밥상, 효도밥상 하는데 여기는 효도밥상 전문가예요. 전문적인 인력을 가지고 우리 공무원이 파견 나와서 지도하고 관찰하고 관리하고 감독하는 것 아니에요, 사실은? 지원한다, 지원. 지원을 출연해 줘서 해 주고 있잖아요. 우리 경제적인 지원을 해 주고 있다.  
  그 지원도 어떤 효능적인 피드백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가 보고를 받는 것을 하겠지만 어떤 터치를 하지 않고 재단이라는 큰 덩어리, 바위 같은 아주 큰 덩어리에서 우리가 터치 못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 지금. 터치합니까? 아니면 불러들여서 이거 잘못됐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14명, 20명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귀하고 귀한 돈, 돈이라는 것은 머슴도 되지만 사나운 주인도 됩니다. 돈을 걷어서 뭐 펀딩하는 것도 아니고 후원금 받아서 운영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수적인 인원을 조직을 늘려준다?
  힘들게 해야죠. 힘들게 해야 됩니다. 지금은 시작 단계입니다. 시작은 고통이 따를지언정 다음에 가서 익숙해지면, 지금 처음에 힘드니까 처음부터 풀어줘 버리자, 다음에는 익숙해져서 사람이 수요가 안 되고 등등하면 어떻게 할 거야. 다른 데 파견시킬 거야? 그건 아니잖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맞아요. 우리 공무원이 거기 가서 출연해 주고 있는 재단에 가서 제일 처음에는 기초를 잡고 지원을 해 줄 수 있지만 지금쯤이면 발을 뺄 때가 됐다. 그래서 지원해 주는데 지금 있는 직원이 7명, 업무는 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은 아니잖아요. 10억 걷었다며. 10억 걷었는데 지금 14억 걷는다며, 걷을지 안 걸을지는 모르지만. 앵벌이하러 다닐 거야? 그건 아니잖아.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것 아닌가 나는 그렇게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출연을 해 준 것이야 10억에 기본 재산을 15억 주는 것은 기본의 적립식이니까 상관없고 그 나머지에 여기서 20 몇억이니까 27억, 꼼꼼하게 한번 살펴야 될 것이다.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그렇잖아요. 예산은 꼼꼼하게 절약하고 절약해서, 이 돈은 특히 그렇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돈은.  
  그러니까 어디 가서 그 거짓의 옷을 입지 말자는 거예요. 아, 효도밥상, 어르신들의 돈이니까 아무 돈이라도 막 해서 “퍼주면 최고다.” 이거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까 채우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사실은 이게 75세 이상이면 그 사람을 위해서는 보편적 복지지만 또 추려내는 것은 선별적 복지예요. 우리 간담회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김경숙 과장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90세 든 사람이 돈은 있어요. 혼자 살아서 식사는 못하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를 선별하기가 힘들어요. 저는 가보니까 정말 거기 가면 어려운 노인네들 많이 오십니다. 이 고민에 빠져있어요. 충돌합니다. 많은 사람이 못 들어오니까 충돌하죠. 이 충돌을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하느냐가 문제인데 그런 것을 발굴하고 해결해야 되는 데가 복지재단이다 이 말이에요. 인력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무수하게 노력하고 반복해보고 실험해 보고 그것에 대해서 효능적인 피드백이 어떤 것인가를 봐야 되는 것인데 그것도 아니고 “사람만 내려줘라.”라고 해서 예산만 팍 던져주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은 아니다. 복지국에서는 이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말씀하세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위원님 걱정하시고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는지 제가 충분히 이해되고요. 맞습니다. 그 얘기가 틀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도 분명히 맞는데, 아까 저희가 조례개정 했을 때 자원의 발굴 및 연계에 대한 사업을 1순위로 놓았습니다. 그런데 재단이 생겨서 재단을 운영하겠다고 저희가 정책적으로 결정을 했던 것은 사실은 공공에서 못했던 민간의 자원을 개발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한테 서비스를 많이 드려서 조금은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자는 목적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재단에서 운영되고 있는 수탁사업뿐만 아니라 효도밥상 사업이 너무 집중이 되다 보니까 본연의 사업들을 집중할 수 없는 구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을 확대하지 않고 전문가가 사회복지사나 이런 사람들이 채용되어서 가지 않으면 본연의 우리가 하고자 했던 자원의 발굴이라든지 연계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놓치고 갈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우려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백남환위원  나는 뭐냐면 인적 차원의 폭만 늘릴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깊이를 만들어줘서 역량을 키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그것도 맞습니다.  
백남환위원  거기에 보면 사무국장이 뭐 했던 분이에요? 사무국장이 전문가 아니었어요. 그냥 행정에서 지원관에서, 어딥니까, 주민자치회. 거기서 해서 온 거 아닙니까? 얼마나 전문가냐 이 말이지. 그런 전문가의 제자리에 적재적소에 앉히는 것이 더 훌륭하다 이 말이죠. 그것은 우리가 하는 일은 아니지만 그것을 관리하고 터치하고 보조해 주고 시정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야만 돈도 줄 수 있다. 한 사람이 두 가지 일을 할 수 있고 둘, 셋, 넷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자에게 이거를 줘야 되는데 전혀 관계없는 어디입니까 어린이집이나 맡겨주고 이게 되겠냐 이 말이야, 나는. 그런 것은 과감하게 분리시켜야 됩니다.  
  그런 것은 전문가한테 주고 여기도 할 수 있는 우리가 지금 한 발짝 한 발짝 갈 수 있는 것 자체는 효도밥상에 전부 다 거기다 올인해야 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처음에 김경숙 과장도 거기에 연대 되어 있고. 전부 다 복지는 다 거기에 있다. 그래서 뺄 때는 빼고 심을 때는 심어서 가야 된다고 하는 극히 마음이 아픈 이야기입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출연금의 규모가 들어왔을 때 저희가 그냥 재단에서 받은 금액을 그대로 수용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부서에서 여러 부분으로 타당성을 나름대로 검토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업과 앞으로 가고자 하는 재단의 위상과 사업으로 봤을 때 지금 조직으로는 도저히 과부하인 상태고요.  
백남환위원  과장님, 마무리합시다. 왜 우리 과는, 우리 국은 복지재단을 옹호만 할까! 거기의 잘못된 부분도 봐서 시정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유감스럽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엄청 뭐라 합니다. 옹호만 하지는 않고요. (웃음)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나는 주객이 전도됐다, 또 이야기해 또 이야기. 우리 박상수 국장께서, 선배 국장이어서 거기를 다 들어주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친근원소, 사적인 것을 다 떠나세요. 떠나셔서 독립적인 자세를 가지고 이걸 장기적으로 키운다고 생각을 한다면 돈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지금의 10원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내일의 1만 원이 아깝다는 거예요.
  질의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백남환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계속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예, 장정희 위원입니다. 신희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입니다.  
장정희위원  저희 출연금 중에 혹시 지금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한 2억 정도 증가를 한 상태에서 지금 출연금 동의안을 주셨는데 혹시 여기 경영평가에 대한 성과급 지급이 있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어떤 것에 대해서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거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경영평가를 하면 등급에 따라 성과급을 줄 수 있는 퍼센테이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퍼센테이지에 의한 걸로……
장정희위원  우리는 그러면 어떤 등급을 받아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다등급 받았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다등급을 받았는데요. 저희가 이제 경영평가가 일단 처음이고 사업이 2022년 것을 올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22년은 재단 시행 초기다 보니까 등급이 한 82.9점이 나와서 다등급 나왔고요. 다등급에 의하면 성과급 지급률이 한 100% 정도 주게 되어 있어서 그 금액은 책정되어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건 우리 구청에서 주는 건가요, 이 성과급을?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재단에 나간 출연금이나 그 돈에서 나가는 겁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 지급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백남환 부의장님께서 저는 굉장히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다고 봅니다. 일단 인건비가 이렇게 지금 100%를 넘어가고, 100%네요, 거의. 그렇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장정희위원  예. 그렇게 되고, 물론 이게 지금 구가 어떤 예산이 여유가 있다면 가능한 이야기겠지만 지금 구도 예산이 넉넉한가요? 오르긴 올렸습니다. 증가를 하기는 했어요. 이게 마이너스는 아니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그런 줄 압니다.
장정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50억 출연 목표입니다. 그래서 아마 10억씩 계속하자고 했는데 22년도에 5억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15억. “약속을 지켜라.” 이런 부분 같은데, 그러면 이게 약속이 지켜져서 15억이 되어서 50억을 맞추는 것은 좋은데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아, 15억이 생겼어. 전보다 한 5억이 늘어났고 그러니 인건비도 좀 늘리고 운영비, 사업비도 그리고 자산취득비도 지금 꽤 늘렸습니다, 5,400만 원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기본재산출연금이 좀 들어오다 보니까 넉넉하게 해도 괜찮지 않은가라는 그런 부분이 감안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위원님, 출연금이 오히려 작았으면 전체 예산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 확 보이지 않았을 텐데라는 부서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있고요. 이번에 출연금이 어쩔 수 없이 내년까지 50억을 맞춰야 되겠지만 15억이 나가는 부분은 약속된 부분이라 제가 재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걱정하시는 것은 지금 인건비랑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늘었는데 이게 적당하냐라는 부분을 계속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
장정희위원  백남환 부의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이 복지재단이 올곧이 다 효도밥상에만 올인 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좀 복지동행국이 저는 좀 컨트롤타워였으면 좋겠는데 저 역시도 복지재단이 컨트롤타워가 되어 있다는 느낌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그러면 제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2023년도까지 복지재단으로 나간 출연금이 총 얼마인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35억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35억 지금 출연금 계속 사용하고 있죠, 복지재단에서?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출연금은 기본재산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이자만 지금 사용하고 있나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이자만 사용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이자를 사용할 경우에는 집행내역은 다 부서에서 보고하고 관리하고 계시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예결산하고 행정공고도 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이자가 지금 얼마나 들어오나요? 지금 30억 정도 확보가 됐으면?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자료 찾는 중)
○위원장 채우진  그러니까 22년도에 이자가 얼마고 23년도에 이자가 얼마였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9,5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네요. 9,500이고요. 내년도 예산의 이자수입이 한 1억 5천 정도 잡혀있거든요. 50억이 됐을 때 1억 5천 정도 이자수입이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아무튼 이자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1억 정도 사용하고 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렇게 좀 이해를 하겠고요.
  과장님께서 질의답변을 해 주셨을 때 마포복지재단의 본연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 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그러니까 효도밥상도 잘해야 되고 본연의 일도 잘해야겠다.  
○위원장 채우진  예, 알고 있습니다. 복지재단의 본연의 업무가 뭔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저는 지역사회의 자원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사업들이 복지재단에서 주요한 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잘되고 있나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그 부분이 작년도랑 올해, 제가 객관적인 수치를 보여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체감적으로 느꼈을 때는 지역사회발굴 부분이 지금 효도밥상 쪽에 좀 더 집중되어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이게 뭐 서로 다른 사업은 아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효도밥상 이외의 대상자들도 있고 서비스가 좀 진행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집중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조직의 크기나 일하시는 사람의 숫자, 이런 부분들하고 다 맞물리기 때문에 조직개편이나 조직을 확장하는 것을 고민한 것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효도밥상팀에 지금 팀장 한 분이 있고 그 밑에서 몇 분이 일하고 계시는 건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효도밥상 쪽에 지금 저희 직원이 2명 나가 있고요.  
○위원장 채우진  공무원 2명이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공무원 2명이 나가 있고……  
○위원장 채우진  그 업무를 도와주는 또 인력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실질적으로 처음에 세팅할 때는 업무를 지원하는 성격인데 거의 실무자처럼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거기서 실무자로 일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공무원은 당연히 다시 조직 안으로 다시 들어와야 되고요.  
○위원장 채우진  예.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그러면 이제 효도밥상이 지금 500명인데도 2명이 지금 지원업무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1,500명이 된다고 하면 숫자가 조금 더 팀이나 인력이 보강되지 않으면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마포복지재단은 과장님께서 저한테 답변해 주신 것을 제가 이해한 것은 효도밥상에 너무나 업무가 치중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지역사회자원 발굴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잘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지금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아까 어린이집도 수탁자로 들어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마포복지재단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합니다. 청년센터 수탁자 모집자에서도 마포복지재단이 지원했던 것 알고 계세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청년센터요?  
○위원장 채우진  예, 청년센터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합정동에 있는 오랑이요?  
○위원장 채우진  예. 지원했던 것 알고 계세요? 모르시는 게 더 이상한데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아니, 그러면 맞잖아요. 본연의 업무에 지금 충실해야지 수탁기관의 청년센터랑 맞지도 않다는 성격이 들고……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전혀 맞지 않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위원장 채우진  복지라는 게 뭐 포괄적으로 보는 것은 맞지만 본연의 업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그러면 마포복지재단은 이런 위탁심의하는 데 신청을 하지 마십시오. 아니, 위탁심의를 받더라도 심사했을 때 그 보고를 해야 되고 심사를 받으려면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인력은 또 누가 합니까, 그러면? 이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국장님이 좀 마포복지재단 뭐 이사장한테 말씀을 하시든 국장한테 말씀을 하시든 간에 이런 심의는 좀 하지 말라고 하십시오. 수탁기관으로서 뭔가 일을 자꾸 하려고 하지 마시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라고 해 주십시오.
○복지동행국장 박상수  예, 복지국장입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저도 일단 모든 사업을 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예산과 인력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희가 앞으로 복지 수요가 증대하는 측면에서 불가결한 면이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복지재단이 한정된 예산과 자원의 범위 내에서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장기적으로 지금은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자리를 좀 잡고 하세요, 뭐를. 예? 국장님!  
○복지동행국장 박상수  아니, 그런데 이제 사실 복지재단의 업무라는 게 다양한 복지, 우리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재단을 설립한다 했기 때문에 저희가 어린이집 위탁한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들 하시는데요.  
  저희가 이거는 계속 다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복지재단에서 복지 업무를 하기 때문에 직접 어린이집도 한번 운영해 보면서 나타난 문제점은 뭐고 개선할 점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검토하고 해서 다른 어린이집에도 전파할 수 있다면 그게 꼭 나쁜 측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할 말이 많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겠고요.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하시지는 않을 것 같고 앞으로 예산 다룰 때 조금 더 심도 있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백남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남환위원  참, 국장님 참 아끼는 사람입니다, 내가. 우리가 업무에 대해서 터놓고 이야기한다면, 청장님한테 이야기하세요.
  왜냐하면 아까 전문영역, 자기가 가야 될 길이 있고 안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구청 직원이 2명 파견 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이 부족하다? 이런 데 손대면서? 그건 말이 안 맞잖아요. 어불성설이에요. 그것 것은 빼고,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복지 스타트업’이라고 그래요, 여기에서 하는 것은. 우리 마포구민 37만의 복지를 위해서. 특히 먹고 입고 사는 약자, 또 거기에 75세 이상 해서. 이것 참 좋다니까요.  
  좋은데 전문가의 영역이 아닌 사람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 저기 여기 다. 왜냐하면 스타트업인데 아직 안 된 것을 내가 왜 아닌 사람이 자기가 와서 문제점을 발견해요? 전문가가 와서 발견하면 되죠. 어설픈 사람이 어설프게 진단하면 그것은 딱 지름길이야, 망하는 지름길. 여기가 뭐 있냐고, 이 사람이. 차라리 신희선 과장 같은 실력 있는 사람이 가서 앉아있으면 내가 인정을 해요. 예? 그렇잖아. 나는 이것을 우리가 보면 서서히 불러들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놔버리는 결단력도 중요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이것이 안 맞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고 이거 동의안도 아까 처음에 기본재산 15억 다 줍니다. 주는데 염려스러워서 그런 것 아니에요? 이런 것에 집중해서 효도밥상에 집중, 내년에 뭐 1,500 몇 명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고민, 걱정 풀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마포가 미래로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안 보여, 캄캄해 지금. 여기에 이렇게 맡겨놔야 될 것인가.
  그리고 아까 컨트롤타워가, 여기 과장님이 있잖아요. 과장님, 국장님 여기서 잡고 여기서 아이디어를 내고 만들어내고 해야지, 왜 전문가가 아닌 그런 사람들한테 만들어내라고 해서 우리 직원까지도 빌려주면서 근무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왜 내 새끼를 남의 집에다 맡겨요?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자는 거예요. 변명하지 마시고. 이거는 아마 장기적인 포석에 의해서 청장한테 이야기해서 “이런 것은 하지 맙시다.”라고 하는 쓴소리가 단소리예요. 그냥 가서 박수만 쳐 드릴 것이 아니라. 이야기하세요.  
○복지동행국장 박상수  예, 잘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국장님하고 부국장님하고 가는 거예요? 아니죠? 이것 마무리 잘해 놓고 정말 흠집 내지 않는 국장이 되고 흠집 내지 않는 신희선 과장님이 되어서 우리 김경숙 과장이랑 참 멋있게 만들어내고 또 국장도 가시고 그러시라고. 부탁합니다.  
○복지동행국장 박상수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세 분 다 부탁합니다.  
○복지동행국장 박상수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예, 신희선 과장님, 여기 4쪽 좀 볼게요. 주요업무계획 마포복지재단 4쪽하고 6쪽하고 좀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저는 동의안을 반대하고 싶은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반대를 안 할 것이라고 하셔서 참 당혹스럽습니다. 4쪽에 지금 세부추진 1-2 급식지원센터 운영강화. 세부추진계획에 지금 반찬공장 인력 채용이 있잖아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장정희위원  6명에서 8명인데 지금 몇 명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제는 좀 나왔을 것 같은데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반찬공장이요?  
장정희위원  예.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반찬공장은 지금,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반찬공장이 지금 제가 듣기로는 8명인데 8명이 한꺼번에 채용되는 것은 아니고 급식 수가 점차 늘게 되거든요. 내년도 1,500개니까 반찬공장에서 한 1,000개까지는 진행이 될 건데……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 8명 중에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건가요? 영양사……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영양사 한 분이시고 그다음에 조리사, 조리보조원, 차량운전원.  
장정희위원  이렇게 해서 8명인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장정희위원  차량운전은 3명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8명, 영양사 1명, 조리사 1명, 조리원 3명. 그러면 지금 6쪽 보면 저희가 새로운 국하고 팀을 지금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장정희위원  거기 보면 지금 전에 효도밥상 지원센터가 저희 공무원 2명이 파견근무 됐기 때문에 이번에 2국 4팀으로 만들면서, 효도밥상 운영팀 좀 봐주세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장정희위원  거기에 지금 팀장 1명, 대리 1명, 영양사 1명, 그다음에 정원 외 5명, 조리사 4명, 운전원 1명. 이거는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이게 지금 반찬공장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별도로 들어가 있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이거는 별도 효도밥상 사업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조리사가 토털 5명이라는 건가요? 우리? 영양사가 2명이고? 효도밥상 사업비랑?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아닙니다. 효도밥상 사업비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영양사는 지금 정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예산은 효도밥상 사업비에서 진행되고요. 조리사하고 조리보조원이 둘이 합쳐서 4명, 운전원이 3명인데 이게……  
장정희위원  그러면 효도밥상 사업비에 지금 16억, 그렇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장정희위원  그거 별도로 지금 반찬 공장 쪽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렇게 들어가 있고, 지금 조직개편을 한 것, 여기 인건비 7억 7천 별도로 들어가 있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7억 7천은 효도밥상 사업비를 제외한 인력입니다.
장정희위원  효도밥상 사업을 제외한……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장정희위원  그렇다면 지금……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한 사람이 제외됩니다. 6명의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정희위원  6명의 인건비라고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추가적으로 6명의 인건비, 13명이죠.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13명의 인건비를 지금 하셨는데 이게 이 인원 자체가 다 13명 아닌가요?
○위원장 채우진  신규는 6명.
장정희위원  예, 신규는 6명이고.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신규 6명.
장정희위원  그 금액이 지금 7억 7천만 원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이 부분 그렇고, 앞부분에 반찬공장은 또 19억인가요, 여기 지금 적혀있는 거는? 또 그렇게 인건비가 같이 들어가는 게 아니냐고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그러니까 지금 직제 개편에 7억 7천은 13명에 대한 인건비고요. 효도밥상 16억은 8명에 대한 인건비와 사업비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장정희위원  그렇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장정희위원  그러면 여기 영양사와 이쪽의 영양사는 어떻게 다른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영양사는 정원으로 포함이 되고 예산은 재단의 인건비가 아니라 효도밥상 예산에서 1명이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6명이 추가로, 전체적으로는 14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13명의 예산은 7억 7천에 들어가 있고요, 1명 영양사의 예산은 효도밥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14명이거든요.  
장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결국은 어쨌든 지금 인건비 8명 2억 5천에 대한 것은 효도밥상 사업비에서 하고. 그렇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장정희위원  그리고 조직 개편되어 있는 7억 7,100만 원은 별도로 인건비로 넣고. 각각 지금 사람들이 다르다는 거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다릅니다.  
장정희위원  쉽게 이야기한다면 여기 13명 하고 여기 8명하고. 그렇죠? 21명. 결국은 그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만.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정원은 14명이고 나머지는……
장정희위원  그거는 알겠고. 그리하여 참 반대를 하고 싶습니다. 여전히 이게 좀 클리어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말 복지재단이 너무 효도밥상만을 위한 것을 하고 있지 않은가. 거기에 따 꿰어맞추기 위해서 지금 인건비나 모든 예산들을 이쪽으로 다 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는 동의안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의안 반대 의견이 나왔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남환위원  이야기 하나 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송합니다. 우리가 문제점을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 방향을 제시했기 때문에 위원장님도 전부 다들 이것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고 반대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있는데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직원들이랑 고충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고충을 털어내고 우리가 할 일은 하고 줄 것은 주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은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건 뭐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겠지만. 그래서 저는 찬성합니다. 찬성해서 그냥 그대로 원안대로 해서 가 갖고 또 한 번 살펴보자고요.  
○위원장 채우진  장정희 위원님 그렇게 하시죠?
백남환위원  괜찮으시죠? 장 위원, 찬성해 주십시다. 찬성해서 얼른얼른 갑시다.
장정희위원  예.
○위원장 채우진  장정희 위원님 감사합니다.
  너무 줄 것만 주는 거 아닌가. 부의장님! 지금 준 것만 해도 1년 6개월입니다.
  우선 차해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차해영위원  차해영 위원입니다.  
  그냥 의견 하나 내면 저는 어쨌든 이제 복지재단 주요업무 계획을 들어보지 못한 채로 지금 예산은 예산이고 계획은 어쨌든 집행부에서 이야기를 한 거고 아직 재단에서 어떤 계획으로 이렇게 진행하는지를 들어보지 못해서 재단 계획을 듣고 난 다음에 하면 안 되는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안건을 다시 재상정해서. 그 의견을 좀 드립니다.
○위원장 채우진  차해영 위원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출연금에 대한 동의를 한다고 해서 지금 이 예산이 다 통과되는 걸로 알고 있으신 건가요, 혹시?
차해영위원  예산은 또 하긴 하는데 어쨌든 이제 우선은 들어본 이후에 이게 동의되는 걸로 가면 좋겠다, 그 순서상 그런 의견으로.
백남환위원  얘기가 그거 같아요. 여기 입장과 재단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집행률이 나오는 자체는 일단 해 놓고 그림을 그리고 잡을 수 있으면 예산도 충분히 잡을 수 있고 예산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예산을 많이 줘서 여기에 대한 권한을 한번 줘봐서……
○위원장 채우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끼리 얘기 좀 나누겠습니다. 위원들끼리 얘기를 나눌 테니까요, 잠시 정회하고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우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복지동행국장 박상수  예, 국장 박상수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셨고 이 마포복지재단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을 과연 동의를 해 주는 게 맞는 것인가라는 우려를 표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동의를 해 주시지만 정말 우려 섞인 마음으로 동의를 해 주는 부분이 더 크다라는 생각을 아마 국장님도 해당 부서 과장님도 하고 계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출연 동의는 해 주신다고 하셨으니 좀 업무를 잘 우리 국장님, 복지동행국 오셨는데 맡은 바 책무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동행국장 박상수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시민의 세금으로 우리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열심히 잘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마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영장례 조례안
9. 창전동 효도숙식경로당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 창전데이케어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1. 효도밥상 반찬공장 운영에 따른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15시 36분)

○위원장 채우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영장례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창전동 효도숙식경로당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창전데이케어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효도밥상 반찬공장 운영에 따른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르신동행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4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채우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영장례 조례안과 민간위탁 동의안,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영장례 조례안, 창전동 효도숙식경로당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창전데이케어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효도밥상 반찬공장 운영에 따른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영장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연고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 의식을 행한다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개정 내용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등에 장례를 지원하여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서울시에서 배부한 공영장례 조례 표준안을 바탕으로 재정 계획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2조에는 공영장례 연고자 및 저소득층의 용어 정의를 하였고, 안 제3조에는 구청장의 책무를, 제4조에서는 매년 보장 시행계획 수립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지원대상자를 무연고 사망자, 수급자, 고독사 사망자, 아동 학대 피해 사망자 등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7조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나 현물 지원을 원칙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제10조에서는 지원신청 방법, 지원 결과 및 비용 환수 등 사후관리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창전동 효도숙식경로당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강로1길 30 소재 창전데이케어 건물 2층에서 3층에 조성 예정인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창전동 효도숙식경로당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추진 근거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이며, 추진 필요성은 사회복지사업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위탁 운영체 선정 및 운영으로 효율적인 인력·시설관리와 사회 추진의 능률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위탁 시설은 창전동 효도숙식경로당이며, 민간위탁 업무는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창전동 효도숙식경로당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창전데이케어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과 노인 부양 가구의 부양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설치된 창전데이케어센터의 위탁 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추진 근거는 노인복지법 제39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2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이며, 추진 필요성은 노인복지사업의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위탁체를 선정하여 어르신들에게 전문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정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기 위함으로 민간위탁 업무는 주·야간 보호 등을 제공하는 창전데이케어센터 운영 및 사업 전반에 관한 사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창전데이케어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 효도밥상 반찬공장 운영에 따른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효도밥상 대상 지역 및 이용자 확대를 위하여 망원빗물펌프장 내 관사를 효도밥상 반찬공장으로 조성하고 운영 협약 기관인 마포복지재단에 무상사용을 허가하고자 구의회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상사용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이며, 추진 필요성은 조리 부담 및 높은 식자재 값 시설적 제약 등으로 인해서 현장 조리를 통해서는 효도밥상 제공 확대에 어려움이 있어 마포 전 지역에 효도밥상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복지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반찬공장을 통한 거점형 이동 급식을 실시하기 위함입니다.
  무상사용 시설은 망원빗물펌프장 내 관사이며 현재 효도밥상 반찬공장으로 리모델링 및 증축 예정입니다. 증축 면적은 151.62㎡이며 증축 후 총면적은 246.19㎡로 1,000명분의 조리가 가능하도록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세부 시설로는 조리실, 식자재실, 전처리실, 사무실 등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효도밥상 반찬공장 운영에 따른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채우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창전데이케어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창전동 효도숙식경로당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효도밥상 반찬공장 운영에 따른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어르신동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은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영장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과장님! 김경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입니다.  
장정희위원  이게 지금 공영장례 조례안인데 우리 부서가 어르신동행과예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저는 궁금한 게 이게 그런데 왜 어르신동행과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그게 보건복지부 업무 편재가 무연고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소관부서가 노인정책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울시 그리고 자치구도 동일하게 이 법에 소관부서를 어르신 관련 과로 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저는 그냥 이걸 딱 보면서 신희선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이거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공영장례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어떤 연세 드신 분이 아니라 무연고 이런 분들이어서 그러지 않을까 했는데 어르신동행과에서 하셔서 일단 문의를 드렸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이 공영장례 조례안이 통과되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 그 부서에 이거를 할 인력이 있습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현재 저희가 무연고 사망자 시신 처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래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그래서 공고도 내고 또……
장정희위원  시신 처리는 하지만 장례를 하는 건 하셨나요, 그동안? 안 하셨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지금까지 시신처리 하면서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존엄사를 보장하기 위한 장례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 서비스에 연계해서 지금 장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접 장례 업무를 주도하는 건 아니고요. 민간단체가 있어요. 나눔과나눔이라든가 이런 데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런 거죠. 이게 지금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거 같지 않고, 특히 여기 내용을 보니까 종교를 가지신 분들은 또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장례식을 치르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단체나 아니면 요즘 보니까 종교단체들이 좀 이런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업무가 서로 협약을 하든지 그래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위원  과장님! 그 6조에 보시면요, 그 공영장례 지원의 예산 범위라고 돼 있는데요. 그 예산 범위가 어떤 범위인가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이상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무연고자 시신 처리를 하는 비용은 대부분 이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지만 저희 구비로 지원하는 그 예산도 일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문 공고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도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저희가 별도로 시민 무연고자에 대한 장례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고 하면 그런 예산 범위 안에서는 이 공영장례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현물지원이 곤란할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원한다.” 돼 있는데 금액도 정해져 있는 건가요, 그러면?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지금 금액은 저희가 그 수급자들이 사망했을 때 장제급여를 8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민간업체하고 같이 협약해서 추진을 할 때는 80만 원 범위에서 그 현물로 예를 들어 장례에 소요되는 물품들을 지원하는 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이거는 저희 다 구비로 하는 거죠? 시비하고 섞인 건가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지금 그 일간신문 공고료, 안치료는 구비 100%고요. 저소득층의 무연고 운구료는 구비 50, 시비 50 이렇게 분담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또 하나 아까 그 장정희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무연고 사망자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구별하는 건가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무연고 사망자는 일단 사망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 연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이렇게 경찰서로 신고가 됩니다. 그러면 경찰에서 연고자 그 찾는 작업을 하고요, 연고자가 없다고 생각이 되면 저희 구로 넘기거든요. 인적사항을 넘기면 저희가 신문에 무연고 사망자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무연고자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상원위원  광고를 한 달이라든지 이렇게 지금……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공고 기간도 있나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공고 기간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며칠 정도 돼요, 이게?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며칠, 확인해서 그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원위원  그 7조에 보시면요. “장례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게 그 얘기를 그대로 똑같은 얘기인 거죠, 6조에 있는 거하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예산 범위에서 장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위원님, 그 공고 기간은 2주입니다.
이상원위원  2주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이상원위원  2주 동안에 보호자가 나왔을 때는 그쪽으로 시신을 보내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우리 구에서 모든 처리를 다 한다?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이상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이상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남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남환위원  내가 해본 전문가입니다. (웃음) 무연고자라고 하는 것은 고독사를 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청소를 해 주잖아요, 짐을 다 해서. 이것은 내가 하나 뭐 모르겠어. ‘ALC 특수 청소’가 뭐예요? 건축법에서는 나오는데 이게 나는 뭔가하고. 과장님?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특수 청소요?
백남환위원  ALC 특수 청소라고 여기 나와 있던데. 그거는 뭐 하는 거예요? 이야기해 봐요, 신희선 과장.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저는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죄송한데요. (웃음) 제가 ‘및’이라는 것을 쳤는데 영어로 쳐져 가지고 오타가 난 겁니다.
장정희위원  아, 뭐 뭐 ‘및’. 그런데 이제 그게 영어로 바뀐 거죠.
백남환위원  아…… 그런데 ALC라고 나는…… 이거 당신이 책임을 져야 해. (장내 웃음) 한번 보다가 건축에서 나오는 이야기여서.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맞습니다. 건축에서 나오는 겁니다.
백남환위원  그렇죠? 그래서 책임을 지시고.  
  이게 뭐냐면 시간이 너무 걸리더라. 연고권자가 있어요, 지금. 연고권자가 있는데 포기를 해주잖아요? 포기를 하면 무연고자로 취급하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백남환위원  무연고자로.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백남환위원  그러면 어떻게 친근원소, 친척 이분들부터 어떤 돈, 돈에 대한 관리는 누가 합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무연고자 돈이요?
백남환위원  예, 자기가 통장도 있을 수 있고, 부조금도 줄 수 있고, 이런 재산에 대한 것은 어떻게 관리해요? 국고 귀속하는 거예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국고로 귀속합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면 자녀분들 상속 포기를 한 사람이죠? 자녀들도. 무연고라고 하면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채무 관계도 안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국고로 귀속하게 됩니다.
백남환위원  그런데 우리가 신문 뭐…… 아, 2주 동안 게재하는, 공고하는 것?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백남환위원  이제 그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비용은 지불한다?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백남환위원  지금 얼마, 40? 얼마, 40? 얼마 나와요? 80? 80만 원 나와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지금 80만 원 정도.  
백남환위원  80만 원 나오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백남환위원  그래서 거기에 장례사가 보통 한 20만 원 받거든. 그리고 병원에서 처리한다.
  알았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조례로 정해서 의무적으로 줘야 된다. 옛날에는 정하지 않고도 줬거든요, 신청하면.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백남환위원  그런데 이거는 의무적으로 누구나. 내가 혼자 있는 사람이라 혹시나 몰라서 물어본 겁니다.
  (장내 웃음)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백남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수위원  과장님, 무연고 장례비가 80만 원 현물로 나간다 했죠? 현금으로 나갑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그 정도로 지원 규모가 된다는 겁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서울시에도 공영장례 조례가 있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구민도 시민인데 조례 지원내용이 중복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아닙니다. 시비를 지원하려면 시 조례가 있어야 되고요. 구가 예산을 지원하려면 구 조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제처에서 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면서 필수위임 조례로 개정을 권고하게 된 겁니다.
김승수위원  중복은 안 되고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김승수위원  10조에 보면 말입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10조요?  
김승수위원  예.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을 경우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으면 반드시 반환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반드시 반환받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환하게 할 수 있다는 일단 조사를 해야 되는 거고, 사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열어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승수위원  사유가 있으면 일부만 받고, 사유가 없으면……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그 상황이 어떤지를 좀 봐야지……
김승수위원  상황이 어떤지를?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김승수위원  내가 몇 번을 읽어봤는데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이래 놔서, 이거는 분명히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는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 생각에는 “반드시 반환해야 한다.” 이래야 맞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이 그렇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자위원  10조에 비용환수 거기에서, 지원을 했는데 만약에 거짓이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해서 했을 때 우리 그런 전례가 있습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지금 제가 기억나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사망자가 있을 경우 친지나 혹은 그 사람을 보호했다고 하면서 장례는 본인이 치르겠다고 하는 분이 나설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지원하는 것으로 다 열려는 있어요. 왜냐하면 장례하는 게 쉽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데 다 선의로 그렇게 철저하게 하면 좋은데 혹시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표준안에서도 좀 열어놨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런데 막상 장례비를 다 지불하고 했는데 혹시라도 장례를 치르기 전에는 못하겠다고 했다가 다 치르고 난 뒤에 혹시나 상속자나 누군가 나타나서 다시 번복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오옥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간단하게 저도 질의를 좀 드릴게요.
  이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사업은 이전에도 계속해 왔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해왔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어떠한 근거로 그러면 했었나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법에 근거를 했었고요. 일단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하게 됐고. 두 번째는 또 서울시가 조례를 제정을 해서 시비 지원을 해왔기 때문에……
○위원장 채우진  우리 구비도 지원을 하지 않았나요, 계속해서?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구비가 분담비율에 따라서 지원을 받기도 하고……
○위원장 채우진  매칭으로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그렇게 해왔는데 이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면서 구에 조례로 제정하도록 한 이후로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법이 개정이 되어서,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했다. 맞나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저희가 2023년 3월 30일에 법제처에서 필수위임 조례로 제정을 권고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그러면 이제 화장을 하게 되잖아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위원장 채우진  그럼 봉안시설이 있어야 되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보안……
○위원장 채우진  봉안, 봉안. 화장을 봉안하잖아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봉안. 예.
○위원장 채우진  그럼 그 시설은 어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시립시설, 납골시설에 일정 기간 안치했다가 없애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일정 기간이면 어느 정도인지 모르시고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정확하게 제가……
○위원장 채우진  그 부분은 좀 궁금하네요. 좀 알려주십시오.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영장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창전동 효도숙식경로당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전에 제가 이 얘기를 한번 그렇게 질의를 했었고, 그때 과장님께서 경로당, 우리가 경로당을 숙식이 불가능하고 저녁 6시인가 이후에는, 물론 무더위쉼터로 쓸 때도 있지만 야간에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용어가 맞냐 해서 그때 과장님께서 노인공동생활시설이라고 그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혹시 숙식경로당을 효도숙식경로당이라는 용어를 쓰신 이유를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이 시설은 노인들이 24시간 거주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상으로는 노인공동거주시설로 시설 유형을 설정한 거고요. 경로당이라는 명칭을 반드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형의 경로당에만 사용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한번 확인해본 결과, 꼭 그렇지는 않다라고 판단한 여러 자료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 경로당이라고 하는 것은 어르신쉼터, 경로당, 시니어클럽 이런 걸로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대한노인회에 등록되지 않은, 그런 시설 유형에 속하지 않는 시설도 경로당이라는 명칭을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그 명칭을 썼을 때 좀 경로당하고 혼선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숙식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숙식경로당으로 명칭을 하게 된 겁니다.
장정희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은 지금 이게 조례는 노인공동생활시설로 되어 있고, 지금 우리 운영사무의 만간위탁 동의안에는 효도……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시설 명칭은……
장정희위원  효도숙식도 경로당으로 되어 있다.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시설 유형은 노인공동생활시설이고요, 이 시설의 이름은 창전동 효도숙식경로당입니다.  
장정희위원  이해는 했고요. 그런데 이제 조금 그런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부연설명이나 괄호 치고서 글자를 좀 써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장정희위원  어쨌든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수위원  잠시 잠깐 물어볼 것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수위원  과장님!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김승수위원  마포구 독거노인 공동시설이 몇 개소 있습니까, 지금?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지금 이게 최초입니다.
김승수위원  최초죠? 아, 그렇구나. 하여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령화 사회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국비나 시비를 많이 좀 확보해서 여러 군데 만들기 바라겠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뒤에 볼 게 인건비에서 9개월로 적혀있는데 원래 9개월만 하고 이분들은 그만두는 겁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아닙니다. 이게 지금 조성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민간위탁해서 실제 근무하는 기간은…… 아, 내년에는 9개월 정도일 거다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김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위원장 채우진  이거 거주시설 위탁기관 공모하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공모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공모하셔야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위원장 채우진  혹시 마포복지재단도 공모할 계획이 있나요?
   (장내 웃음)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지금 제가 그거를 말씀……
○위원장 채우진  저 정말 심각하게 질의드리는 겁니다. 하지 말라고 하십시오. 과장님, 아셨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아무튼 염두에 두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염두에 두시고 좀 이따 들어오면 제가 한 번 더 말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9항 창전동 효도숙식경로당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창전데이케어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0항 창전데이케어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효도밥상 반찬공장 운영에 따른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많은데. 아, 정말……
  반찬공장 위탁기관이 어딘가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반찬공장은 위탁은 안 하고요. 복지재단과 협약해서 운영하는 일정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복지재단이 운영하는 건가요, 이것도 그러면? 협약을 하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급식관리지원센터하고 반찬공장은 연계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이게 원래 무상사용을 안 하면 사용료가 얼마인가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저희가 올해 기준으로 산출을 했을 때 2,05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한 달에요? 아니면 연간?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연간.  
○위원장 채우진  연 2,500만 원도 정도.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2,050만 원 정도.
○위원장 채우진  2,050만 원.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위원장 채우진  연 2,050만 원도 사용료로 지급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잖아요, 마포복지재단은?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그것보다는 만약에 이 무상사용을 하지 않으면 무상사용으로 가게 되고, 결국에서 출연금에 이거를 편성해 드려야 하는데. 그거보다는 지금 무상사용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더 전체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합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1항 효도밥상 반찬공장 운영에 따른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6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회의중지)


(16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우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마포복지재단)
  
○위원장 채우진  의사일정 제12항 마포복지재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의 상정합니다.  
  마포복지재단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안녕하십니까? 마포복지재단 사무국장 안미순입니다.
  구민 복리증진과 마포 구정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채우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4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마포복지재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4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자료로 갈음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24년 주요업무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채우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앞으로도 마포복지재단은 주민생활과 밀착되어 있는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자 전 직원은 직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저희 마포복지재단에 관심 갖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채우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마포복지재단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마포복지재단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외부에 계시면서 저희 지금까지 복지동행국 회의한 거 영상 보셨나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봤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그 부분 잘 참고하셔서 답변하시는 데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위원장 채우진  먼저 간단하게,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간단하게만 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먼저 효도밥상 지원센터 지금 기존에 공무원 2명이 파견돼서 시행하고 있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조직개편이 되면 파견된 공무원은 복귀하나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복귀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이건 제가 좀 제안을 드릴게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위원장 채우진  사회복지시설 수탁 및 운영·관리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뭐 하시는 건 좋습니다. 지금 세부추진계획 보니까 관내 기존 법인의 수탁포기, 수탁 기피 시설, 위수탁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공개모집 시에 수탁신청서 제출하여 안정적 시설운영 지원 및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신다고 하였는데, 위수탁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설의 공개모집은 수탁신청을 하지 마시고요. 주로 기존 법인의 수탁포기나 수탁 기피 시설에 대한 것만 마포복지재단이 수탁시설로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세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제가 정말 깜짝 놀란 게, 우리 국장님 안 계셨을 때인 것 같은데, 마포구 청년오랑에 마포복지재단이 수탁신청을 한 거를 보고 제가 놀랐습니다. 그런 거는 공모자들도 많은데 왜 마포복지재단이 나서면서까지…… 지금 업무도 많다고 직원도 늘리신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검토한 내용을 저한테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위원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현재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기피 시설과 그러니까 푸드마켓 1, 2호점은 사실 사회복지시설에서 기피 시설로 해 가지고 재공고 때까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맡았고요. 장애인복지관도 대형 비영리재단에서 위탁을 포기했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을 하게 됐습니다. 현재까지는 기피 시설과 대형법인에서 포기한 위탁시설 위주로 지금 현재는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마포오랑 공모신청 안 하셨습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마포오랑은……
○위원장 채우진  했잖아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아니에요, 국장님? 기피 시설만 하셨어요, 지금?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 저희가……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현재 기피 시설을 운영하는 건 알겠는데 기피 시설이 아닌 곳도 수탁신청하셨잖아요. 안 하셨습니까? 뒤에 직원분한테 확인해 보세요, 하셨나 안 하셨나. 제가 심사위원이었습니다.
  답변하실 때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해 주십시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위원장 채우진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해영위원  예, 서교동·망원1동 구의원 차해영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에 좀 연장선상으로 질의를 우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저희 마포복지재단에서 위수탁 받으려고 심사에 들어갔던 기관이 어디 어디이고 몇 건이 됩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제가 알기로는 현재 저희가 위수탁 받을, 심사공고에 참여한 거는 현재 6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 6개가 어떻게 되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
차해영위원  지금 여기 산하시설 운영·관리 5곳 플러스알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플러스알파로 가족지원센터로 알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지금 여기 말고 방금 아까 서울시 청년센터 오랑도 있었는데.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직원에게 확인 중) 아, 죄송합니다. 올 초의 거면 7곳입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 조직도에서 이 위탁시설 수탁 및, 그 들어가는 자료나 행정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사실 쉬운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많은 서류들을 제출해야 되잖아요. 그건 지금 누가 하는 거죠, 이 조직도 안에서? 기존 조직도 안에서는 누가 그걸 하고 있습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지금 운영지원팀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가 공고를 보면 센터장 전문인력을 먼저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차해영위원  그러니까 센터장 공고는 우선 알겠는데 센터장 공고하기 전에 이걸 수탁을 받아야지 센터장 공고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냥 갑자기 센터장을 채용해 가지고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걸 해 가지고 당신이 수탁 작성을 다 하십시오, 이렇게 되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지금 운영지원팀에서 7개를 1년 동안 수탁 심사하는 행정적 서류절차를 다 여기서 맡아서 지금 하고 있던 건가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운영지원팀에서 작성을 했고요, 올 상반기부터는 저희가 사전에 센터장을 먼저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센터장이 채용이 되는 조건으로, 만약에 위탁을 받으면 센터장을 채용한다는 조건으로 해서 공고를 내서 거기서 전문가가 사업계획서랑 이런 것들을 작성합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센터장이 채용이 안 되면 그냥 그것에 대한 비용만 제공하는 겁니까? 센터장이 채용이 안 될 수 있잖아요, 지금.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저희가 위탁을 못 받으면 채용이 안 된다라고 공고 시 명시를 하고 공고를 합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센터가 위탁되지 않았을 때 센터장으로 채용되지 못하지만, 채용을 해서 그 센터장이 이 위탁의 서류나 이런 것들 행정적 절차를 다 그 센터장이 한다고 했었을 때는 그 센터장 그러면 임금이나 이런 비용을 아무것도 받지 못합니까,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그냥 마음이 좋아 가지고 했고 “아, 안 되니까 아쉽네요.”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인가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저희가 채용 공고를 낼 때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서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센터장 모집공고를 낼 때……
차해영위원  아, 그러면 이제 센터장 모집공고를 내고 그 센터장 모집공고 중에 이 센터에 관련된 사업계획서를 제일 잘 쓴 센터장을 우선은 모집하는 건가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사업계획서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센터장의 전문적 역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서 공개모집을 해서 채용을 합니다.
차해영위원  이게 궁금한 게 보통 3일 정도 공고 나잖아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차해영위원  그러면…… 보통 (웃음) 제가 좀 이해가 사실 잘 안 가 가지고. 그 위탁기관 저도 안 들어가 본 게 아니어 가지고. 그 위탁기관 공고 나는 게 보통 한 3일 혹은 아니면 좀 더 길면 더 긴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데, 뭐 일주일이 됐든. 그러면 그 전에 공고가 난 걸 보고 센터장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사람을 채용하는 뭔가의 공고가 나서 그 사람이랑 계획안을 쓰고 하는 어떤 일련의 과정이 며칠 동안 이루어집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저희가 이거는 어린이집을 위수탁할 때 사업계획서를 원장이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을 사전에 먼저 채용공고를 내서 그 사람이 사업계획서를 하고 그리고……  
차해영위원  지금 그러면 그렇게 했었던 경우는 마포센트럴아이파크 어린이집만 그렇게 했었고, 이전에 예를 들면 마포행복나눔푸드(뱅크)마켓 1, 2호점,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행복동행하우스 지금 마포구 가족지원센터 등은 센터장이라기보다는 운영지원팀에서 작업을 한 게 맞을까요, 행정적 자료를?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센트럴 어린이집 이후로는 일단은 센터장을 먼저 사전에 채용해 가지고 거기서 사업계획서 제출합니다.
차해영위원  아, 그러면 지금 7개 중에서는 무엇을 채용해서 진행을 했었고 아닌 거는 무엇이었습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7개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오랑, 푸드(뱅크)마켓 1, 2호점, 동행하우스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 그다음에 센트럴 어린이집 또 이번에 가족지원센터 이렇게 총 7개를 지원하였고요. 그리고 된 곳은 현재……  
차해영위원  그러니까 저희도 된 곳 이거 알겠고, 여기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 운영지원팀에서 서류 행정적 절차를 해 가지고 수탁을 받으려고 했었던 기관은 몇 개고, 방금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전에 채용을 하려고 채용을 예정해서 사업계획서를 써서 진행한 곳은 몇 곳입니까,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현재 일단 저희 6곳 중, 사전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곳 1곳은 저희가 사전에 한 거고요. 나머지 4곳은 운영지원팀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차해영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궁금한 거는 1년 동안 한 4곳 정도 5곳 정도 위탁심사를 들어가기 위해서, 여기 팀은 정원 7명 어쨌든 지금 2명은 파견근무로 왔다고 치는데 이 정원 7명 중에 행정적인 것을 하는 게 엄청 사실 품이 드는 일일 텐데 그거를 1년에 지금 몇 건을 했었던 게 되고 그거 말고 지금 효도밥상이랑 다른 복지 해야 될 일들이 수두룩 빽빽인데…… 우선 여기까지. 우선 알겠고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어쨌든 또 아까 마포구 가족지원센터까지 마포복지재단에서 위탁을 받은 걸로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센터장 회의 같은 게 있나요? 그러니까 이 산하시설의 운영·관리의 주체는 지금 조직 3곳 중에 어디서 그것을 하는 겁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저희 지금 산하기관은 한 달에 한 번씩 위탁 산하기관 회의가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그래서 한 달에 운영 이런 것들을 보고하고 계획을 또 보고, 그러니까 추진 결과와 계획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그러니까 그거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현재 운영지원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업무를 이원화시키고 그리고 산하, 그 수탁사업국을 저희가 조직개편해서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차해영위원  그런데 이제 수탁사업국이라고 해도 수탁사업국은 지금 효도밥상, 기존에 그냥 조직도랑 비교해 보면 효도밥상 지원센터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수탁사업국이 돼 가지고 효도밥상운영팀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실뿌리복지팀이 실뿌리센터 또 이런 게 지금 있으니까 받을 가능성이 있다, 우선 이렇게 예상을 해 보고요.
  그리고 운영지원팀이나 복지사업팀이 그러면 위·수탁받았던 것 이외에 효도밥상이나 실뿌리 외의 것들을 지금 할 텐데 사실 그러면 업무 과중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운영지원팀의 업무 과중은 위·수탁 수탁사업국과 사실 다르게 업무 과중은 똑같은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나누어지지 않고, 이 조직 확대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위·수탁기관이 많아지고 그것을 잘 관리해야 되고 그것 외에 지금 마포구 맞춤형 기획사업 같은 것이나 지역자원 발굴해야 되는 거나 아니면 네트워크 구축해야 되는 거나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있어서 이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해야 한다. 수탁관리도 해야 되고, 수탁기관이 많아졌으니까. 그리고 사업도 더 많은 사업들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 지금 대다수의 인원은 효도밥상이랑 실뿌리, 효도밥상운영팀과 실뿌리복지팀으로 가 있으면 사실 그대로 일은 일대로 하고 이야기됐던 조직개편의 필요성이 어디에서 보이는가 궁금해 가지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차해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탁사업에 대한 그 작업들을 운영지원팀에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업무 과중이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탁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탁사업, 실뿌리복지팀으로 이관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탁사업국에서 효도밥상 지원센터와 앞으로 산하기관들의 어떤 수탁 업무 및 지금 현재 저희가 수탁하고 있는 곳들을 관리하고 운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업무를 이쪽으로 다 이관시킬 겁니다.  
차해영위원  실뿌리복지팀이 그러면 산하기관을 관리하는 팀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그렇죠. 위·수탁사업팀이 되는 겁니다.
차해영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남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환위원  여기 복지재단이 주 업무가 뭐예요? 주 업무가? 계획했던 업무, 본래 취지에 계획했던 업무가.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지역자원 발굴과 연계입니다.
백남환위원  그 사업은 얼마나 했어요? 실적을 몇 % 했어요? 본연의 취지에 따라서 거기에 실적을 얼마나 했냐.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143%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재단 후원금이 작년에 비해서 143%를 배분했기 때문에 그 정도 진행했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런데 효도밥상은?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효도밥상은……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업무량에, 지금 아까 취지는 그것인데 그 취지의 10%를 가지고 143%를 했다고 하면 안 되고, 업무가 가지고 있는 양이 50%인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 효도밥상이 얼마나 차지했는가를 보려고 그래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저희가 총 올해 계획을 세우기에는 효도밥상을 2억 5천……
백남환위원  아, 올해 23년도 것, 내년 것 말고.
  자, 간단하게 이야기해서요, 내가 볼 때 균형 있어야만 가장 안정성이 있어요. 우리가 청장의 방침에 따라서 우리 복지재단을 마포구청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해 주고 있고 그 전폭적인 편승을 위해서 효도밥상에 집중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중점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목적에 의해서 사업을 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현안에 되어 있는 효도밥상의 문제가 아주 호응도도 좋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해야 한다고 해서 1 대 9 정도로 가는 거 아니에요? 1 대 9. 본연의 자세는 10, 지금 효도밥상은 90. 우리 그냥 이야기를 해도 괜찮아요, 좋은 일이니까. 지금 그런 것 아니에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저희가 효도밥상 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간단히 일문일답을 하자고. 그냥 부연해 설명하면 사회적 경험과 지식과 학식은 내가 떨어지는지 모르겠지만 다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이야기해 봤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그렇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백남환위원  여기 보면 목표금액이 2억 5천. 그렇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백남환위원  얼마나 목표 계획 잡았어요? 추정예산. 모금목표액 추정예산.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2억 5천.  
백남환위원  2억 5천인데 목표는 얼마 잡았냐고. 우리가 볼 때 7~8억 잡았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저희가 잡은 올해 목표가 2억 5천이었습니다, 효도밥상.  
백남환위원  당초 사업 추정 예산은 7억 4,100을 잡았고 목표는 이렇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그중에서 저희가 2023년도에는……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3억 3천 그건 알고 있는데, 이렇게 잡아져서 줄여져서 내가 140%를 했다, 200%를 했다는 이야기는 맞지 않다고 하는 이야기고.
  아까도 차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인력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왜 여기는, 이 복지란 뭡니까? 복지. 복지가 뭡니까? 한 단어로 이야기해서. “구민의 행복한 삶을 구현하는 힘” 그렇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백남환위원  복지재단인데 복지재단에서 너무 많은 짐을 지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짜부러든다. 이것저것 손대지 않은 데가 없다. 그것은 우리 국장님의 뜻입니까? 이사장님의 뜻입니까? 거기에서 중론이 이루어져서 우리도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까? 이야기를 시원하게 하자고, 시원하게. 우리가 잘못된 것은 고쳐서 보완해서 새롭게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 듣고 싶어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 저희가 지금 현재 효도밥상 사업은 정책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후원금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지원하고자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다른 기타사업들은 본연의 사업들을 기존에 계획한 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참여하고 싶어서?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현재까지의 저희가……
백남환위원  당신들의 생각이냐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 저희가 재단에서 논의한 결과 정관의 목적사업에 부합한 것들을 저희가 논의해서……  
백남환위원  정관의 목적은 뜯어고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목적을 읽어보지 않은 바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렇게 두드려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있었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백남환위원  또 이거 있었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금도 있어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지금도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유명무실하죠? 거기다 뭐 합쳐야 되느니 뭐 하느니 이야기를 하잖아. 거기다 우리 마포구가 복지재단에 전폭적인 지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 지지에 힘입어서 인원을 7명에서 14명으로 늘리고, 사업을 늘리고. 사업을 누가 늘리라고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본연의 사업이 아닌 사업을 가고 있다.
  지금 역점사업이 뭡니까? 이것도 제일 처음에 역점사업이 뭡니까? 효도밥상이죠, 가지고 있는 것이?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맞습니다.  
백남환위원  여기 써져 있잖아. 주요업무추진 역점사업이야. 그러면 역점사업만 집중을 해야 됩니다. 당신들이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3자가 판단하고 옆에 다른 사람이 판단하면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전문적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다른 수탁사업에 막 가서 힘을 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누군가 밀어줬습니다. 이거는 손을 떼야 합니다, 앞으로. 아셨어요?  
  ‘아생연후살타(我生然後殺他)’라고 그랬어요. 내가 살고 나서 다른 것을 하든지 말든지 해야 돼요. 이것도 완전하게 내년의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사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저것 전부 다 해서 인원만 늘려주라? 그럼 역량이 부족하든 준비가 부족하든 여러 가지 방법이에요. 나는 그렇게 봐요. 당신들이 역량이 부족하다 그렇게 보는 거야. 역량이 부족한 사람이 이것 외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만 잘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전폭적인 지지에 힘입어서 막 이것도 해 보고 싶고, 뭐든 수탁에 복지에 약간 연결되면 전부 다 참가한다 이 말이야. 이거 전부 다 짊어질 수 있어요? 그만한 역량 있어요? 능력은 가지고 있으되 역량은 있냐고요. 자신합니까? 이야기하세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부의장님 말씀에 깊은 공감을 느끼고 있고요.
백남환위원  공감을 느끼면 느낌대로 효능적인 피드백이 와야 됩니다. 아셨어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되 “그것은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면 “참조하겠습니다.” 가 아니라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는 신뢰를 주는, 그렇게 다음에는 하겠다고 확정적으로 했을 때 문화복지재단의 사무국장의 이름, 안미순이라는 이름이 뒤에서 흠집 나지 않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 주관성을 가져야지. 그것을 가지고 누구한테? 이사장님한테. 이것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실적을 내고 난 연후에 우리가 이것도 해 보자 박수를 받을 때 해 봐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스타트업이에요, 지금. 효도밥상을 위한 스타트업이다 나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미완성이에요. 가고 있어요. 설계만 돼 있어요. 집도 안 지어져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도 만들어 놓은 거 기성품 누군가가 다른 전문가가 해야 될 거 그래야 내가 손 빼 갖고 가져와 버리고. 이게 정의사회가 아니잖아요.
  많이 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포 구민 많이 주라는 거 아니에요. 그 업을 하시는 분을 많이 주라는 거 아니에요. 공정하게 관리하자는 거예요.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위원님들이 어려운 사업이니까 7명에서 14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운영해야 되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거기서 합리적인 다름을 가져요, 우리하고는, 그 차이는 존중하고 내가. 14명으로 해서 인건비 주고 등등, 아까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이 어렵게 후원금을 받아온 돈을 인건비라는 이름으로 더 다른 사업으로 하기 위한 이름으로 돈을 줘야 된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걸 줄이든 내 본연의 목적과, 이 재단을 설립한 목적과 내가 앞으로 가야 될 어떤 우리 마포구의 청장님이 가든, 이사장님이 가든 그런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지 않고 이것을 완벽하게 세워놓은 다음에 이것도 손을 댈 수 있어야 된다, 박수받을 때. 지금 아직 평가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추가질의로 할게요.  
  이야기하실 거 있으면 이야기하세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부의장 말씀을 깊이 새겨서 저희가 재단에서 심도 있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질의 마치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승수 위원입니다.  
  9페이지 보면 마포구 나눔네트워크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이거는 지금 연중모금을 해서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집중모금에서 나온 그 성금을 가지고 저희가 개인지원, 기관지원, 주제지원 이 세 가지 파트로 지원하는 것이고요. 일단은 위기가구나 치과 치료비라든가 이런 개인들한테 지원하는 그런 개인지원이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특화사업으로 복지기관들한테 공모전을 통해서 복지기관들이 특화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기관지원 사업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주제지원 사업이라고 하면 저희가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학원비랑 학습 교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과 또 연중으로 개인이 지정해서 후원 연결하시고 싶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대상을 찾아서 후원자와 그다음에 그 대상자를 연결해 주는 그런 지원사업들 같이 하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김승수위원  사업 기간을 보면 말입니다. 추진실적에는 내년 2024년 3월까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추친계획에 보면 24년 1월부터 12월로 돼 있어요, 지금 이게. 이게 어떤 식으로 이렇게 됐는지 설명해 줘 봐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이 나눔네트워크사업은 그 사회복지공동모금회랑 저희가 같이 진행하는 거고요. 모금회에서 진행하는 저희한테 후원금을 지급하는 기간이 4월부터 3월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김승수위원  4월부터 3월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예. 그렇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이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추진계획에는 1월부터 12월로 되어 있는데 지금.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사업은 연중 상시로 진행하고 있고요. 모금은 운영기간만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일단 사업은 그렇게 저희가……
김승수위원  1월부터 12월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나눔네트워크 배분현황에 보면 말입니다, 재난재해긴급지원은 작년에 한 건도 없어요. 재난 발생 시에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이거는 저희가 저번에 여름에 장마 때 홍수를 당했다든가, 침수를 당했다든가 그런 긴급 지원이 있을 때만 지원 나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마포구에는 그런 사례가 발굴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고령어르신 식사지원은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고령어르신식사지원 사업은 지금 효도밥상 사업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 사업이라서 저희가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거랑 별개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고령 1인 어르신들 대상으로 해서 돌봄사업들을 진행을 하긴 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작년에 추진실적이 한 건도 없는데 2024년 추진계획에 또 넣는 이유는 뭡니까, 이거를? 작년에 추진계획에 넣었다가 한 건도 지금 안 했습니다. 그런데 또 올해 또 추진계획에 똑같이 넣었습니다, 이거를.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효도밥상 사업을 추진하고 있긴 하지만 거기에 또 해당하지 않으시는 어르신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김승수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효도밥상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왜 이분들한테 지원을 안 했어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작년에는 현재 범위에 200m, 300m 안에 있는 범위들의 어르신들을 발굴하면서 그 고령 어르신들이 발굴되지 못했고요.
김승수위원  발굴하지 못했어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내년에는 좀 더 확장하면서 그런 어르신들이 있으면 식사를 지원하겠다고 해서 넣어놓은 것입니다.  
김승수위원  발굴을 못 하셨겠지, 안 한 게 아니고. 안 그래요?  
  지금 당장 효도밥상에서 동네에서 “왜 나는 안 주나.”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효도밥상은 말입니다, 한 번 선정이 되면 그분이 그만둘 때까지 계속 먹는 겁니까, 식사를?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현재까지는 본인의 의사가 있으실 때까지 계속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한 번 선정되면?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예.
김승수위원  그러니까 선정 기준을 진짜로 잘해야 됩니다. 이 선정이 한 번 되고, 안 되고 엄청난 차이가 나잖아요, 지금. 안 그렇습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저희가 진행을 할 때 꼼꼼하게 살펴서 진행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렇죠. 올해 주거환경개선 저소득주민 장례지원 이거는 뭡니까? 올해 사업 들어가 있네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주거……
김승수위원  예, 개인지원에서 사업내용에.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예. 지금 저희가 보면 그 저소득층에서 사시는 분들의 주거환경을 들여다보면 노후된 주거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환경개선을 조금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지원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아까 그 장례 조례 나왔듯이 무연고자라든가 저소득층에서 장례를 치러주실 수 없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은 지금은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근거를 마련해서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저희가 하늘동행 그 후원 프로그램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넣은 계획입니다.
김승수위원  어느 정도 지원됩니까, 이거?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현재까지는 이 하늘동행은 저희가 발굴되지는 않았습니다. 내년도에도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계시면 저희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승수위원  올해 신규 사업내용으로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이게? 작년에는 이 사업이 없었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작년에는 없었고요. 올해하고 내년에 같이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승수위원  예, 예. 이런 거 잘 진행해 주시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장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사실 어디서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지 조금 난감합니다. 계속 저희 백남환 부위원장님께서 출연의 정의를 항상 얘기해 주셨고 “이게 버릴 연(捐) 자다.” 그리고 영어로 컨트리뷰션(contribution)인데 말 그대로 이걸 그냥 주는 건데, 지금 이번에 이제 마포복지재단 출연금 이 편성한 걸 보면 “정말 이거를 이대로 내주는 게 맞는가.”라는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페이지 맨 마지막 11쪽 좀 볼게요.  
  지금 이제 구는 어쨌든 27억이라는 이제 증액된 출연금을 내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 저희가 올해 5천만 원에서 지금 8천만 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장정희위원  여기 지금 출연금이 얼마가 들어가죠, 저희?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출연금이 5천이고요.  
장정희위원  5천이 들어가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장정희위원  올해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올해 지금 현재 저희가 1,8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장정희위원  1,8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지금 좀 그 금액 기억해 주시고요.
  또 페이지 8쪽 보시면 아까 사무장님께서 “지역자원 발굴이 가장 중요한 목표다.” 그래서 7쪽하고 8쪽을 보면 지금 출연금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7쪽 보시면 500만 원. 이거 올해 얼마 들어갔었죠, 지역자원 발굴 및 관리 강화? 내년에 500만 원 잡으셨는데 올해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이거 사업비로?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그거는 확인하고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이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1,9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출연금 자체가 지금 실제적으로 지역자원 발굴에 들어가야 되는 출연금이 거기에 못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들어가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이 지역자원을 발굴하겠다고 했는데 이 출연금이 지금 다 저는 효도밥상으로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맞을까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지금 일부는 저희가……
장정희위원  그렇죠, 16억이 지금 효도밥상급식지원센터 그쪽으로 출연금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조직 개편하기 위해서 3억 6,700만 원 정도를 인건비로 넣으셨고요. 그렇다면 과연 구가 이 출연금을 이렇게 내면서까지 이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역량 사업이 지역자원 발굴이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건지 아니면 효도밥상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건지, 아까 효도밥상 쪽이 주요업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이게 인원이 늘어날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과부하가 걸렸다, 복지재단. 그래서 지금 힘들기 때문에 인원이 지금 더 필요하다고 하신 건데 그렇다면 이거를 계획을 줄이든지 아니면 좀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그냥 무작정 늘리고 다른 위원님들 지적하신 것처럼 수탁 시설도 어떤 이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약간 문어발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지금 무작정 출연금이니까 그리고 이 지역자원 개발을 위해서 쓰니까라고 늘릴 게 아니라 복지재단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나눠서 이거 좀 한번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의견 들을게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위원님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가 효도밥상 사업이 주력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복지재단의 본연 자원개발과 연계 사업이 좀 부진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 직원들의 어떤 업무에 대한 과부하 때문에 조직을 확대하려고 한다는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효도밥상 사업이 처음 시작할 때보다는 좀 더 주민들의 평가라든가 호응이 좋기 때문에 이거를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그거……
장정희위원  그러면 사무국장님, 처음에 지금 2024년 모금 목표액이 6억이잖아요? 1,500명을 예상하셨는데 그 근거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1,500명이라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 저희가 올해 효도밥상 그 후원을 보면요, 정기후원이 630명이 됐습니다, 4월부터 저희가 한 게.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효도밥상 지원사업이 확대가 되면서 주민들의 좀 더 관심과 참여를 이끌기 위해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2배 정도로 정기후원들을 모아야 좀 더 안정적으로 효도밥상 사업을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그 정도로 인원을 잡았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좀 저희가 느끼는 체감 온도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 아까 위원님들끼리 식사하면서도 얘기를 했는데 과연 정기후원이나 이런 일시후원들이 더 늘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처음이었고 어쨌든 처음에 힘을 실어주자라는 부분이 틀림없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의견을 들으면 과연 이게 지속성을 갖고 후원이 계속 들어올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저는 지금 1,500명이라는 숫자를 말씀하신 게 굉장히 그러니까 “어바웃(about)으로 됐다.” 너무 그냥 대충 “이 정도 되지 않겠어? 몇 월 몇 월 이렇게 되니까.” 하지만 반응들이 있잖아요, 주민들의 반응.
  그리고 지금 피로도도 굉장히 많이 쌓여있는 상태고 자원봉사자들이 더 이 부분을 계속했을 경우에 힘들지 않겠냐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단순히, 물론 좋습니다. 이렇게 장밋빛 좋은데 우리는 어쨌든 정책을 실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장밋빛도 좋지만 현실적인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지금 1,500명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고 조사를 하시기를 좀 권고를 합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검토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질의 전에 첫 질의하실 분 안 계신 거죠?
  백남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환위원  지족불욕(知足不辱)이라고 그래요. “나를 알면 부끄러움이 없다. 욕심을 너무 부리면 화가 된다.” 우리가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지금 장정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간단히 보니까 여기가 총 지금 그 어디야, 후원금 받는 게 얼마예요, 22억?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저희가 올해 총 받은 효도밥상과 저희 재단……
백남환위원  예, 예. 전부 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다 합쳐서 말씀드릴까요?
백남환위원  후원금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22억.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저희가 올해 총 받은 후원금은 후원품까지 합쳐서 10억 5,229만 3천 원입니다.
백남환위원  기본재산, 보통재산 합쳐서 후원금을 2024년도 22억을 계상하고 있고. 그렇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예.
백남환위원  2024년도에.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백남환위원  원래 잡았잖아?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예.
백남환위원  지금 하는 그 효도밥상에 받는 것이 얼마예요? 효도밥상을 명명해서 받아들인 돈, 그게 얼마 되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효도밥상의 후원 예산금은 6억 잡았습니다.  
백남환위원  14억 잡았던데요, 복지재단에 우리가? 14억 잡아서, 전부 다 해서 10억이어서 올해가.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재단하고 합쳐서 14억입니다.  
백남환위원  재단하고 합쳐서……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재단이 8억이고요. 효도밥상이 6억입니다. 그래서 토털 14억입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14억, 10억. 지금 이렇게 잡았단 말이에요. 자신 있어요, 자신 있어?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스타트할 때 그 열기와 중간에 와서 열기와 마지막에 갔을 때 열기가 또 다르거든요, 이게. 그리고 경기의 변동에 따라서 내가 주고자 할 때 그게 또 다르고, 호응도가 다르고 지금 그런단 말이에요. 한 번 낸 사람이 두 번 내기 쉽지 않은 것이고 한 번 냈으면 내 의무를 다했다, 책임을 다했다 해서 좀 덜 내려 그러고. 그래서 홍보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맞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런데 이걸 자신하냐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이 모금액을 산정한 기준액은요, 사실 올해……
백남환위원  추계, 추계하지.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올해 11월 27일까지 저희 현재까지가 6억이 조금 넘게 모금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는 6억 이상에 대한 것들은 조금 힘들지 않겠냐 해서 올해 수준에서 조금 낮게 잡은 게 이거……
백남환위원  지금요, 참 힘겨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사업을 창의적인 생각을 만들어 내서 우리가 위상을 좀 높였어요, 마포구가. 그건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래서 힘겹다는 거야. 지족(知足) 나를 모르고, 불욕(不辱) 욕심 내지 않아야 된다.
  힘들잖아요, 지금. 넘어가려니까 힘들어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직원들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어떠어떠한 사업도 해서 14명을 하니까 7억 7천, 돈도 더 불려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권력이 세금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할 수 있어요. 어디 막 자랑하잖아요. 저기다 다리 놓고 등등 했으면 “내가 했다.”, 자기가 한 거 아니잖아. 세금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랑할 일이 없는데, 여기는 공익의 목적, 우리 삶의 질의 향상, 어려운 사람 보살핌, 여러 가지가 들어있어요.  
  효는 국가의 기본이기 때문에, 만사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걸 해서 박수는 쳐 줘요, 지금. 위원님들이 힘들어하면서 박수를 쳐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관리하는 주체가 그것을 망각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열심히 한다고 하죠. 하는데, 판단은 당신들이 하는 게 아니라 옆에서 봤을 때 한다 이 말이지. 더 노력의 대가를 봐야 되고. 더 봉사를 해야 되고, 더 희생도 해야 되고.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후원금 낼 때 나는 정말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받고도 할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되지, 그다음에 진정성, 희망, 간절함을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출연금 주고, 없어진 돈 주고 하니까 “그래, 우리 사람 늘리자” 이것은 아니다. 자력의 노력이 부족하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빡빡한 인원을 가지고 정말 땀 흘려서 만들어갈 때 그때 가서 옆에 우리 위원님이랄지 누군가가 박수를 치면서 “아니다. 저러다 길게 가지 못한다.” 이런 데까지 갈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이 예산을 충족할 수 있을까. 어쩌면 또 좌절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에서 많은 수치의 예산을 잡아놓지 말라는 거라는 거예요. 타이트하게 잡아서 성과를 내면 또 박수 받아야지. 지금 보여줘서 갖고 가서 누구한테 “20억 받겠소, 올해 해 봐.”라고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국가도 예산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경제입니다. 세입이 적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올려놨다. 잡을 수 있을까? 안미순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능력이 있을까?”라고 해서 나중에 결산할 때 안 되면 어떻게 질타를 받을 거냐 이 말이죠. 받을 자신 있어요? 있어요? 대답해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은……
백남환위원  일단이 아니라 할 수 있다, 없다라고 자기의 주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라 이 말이에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열심히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어찌 됐든.
백남환위원  열심히 하고 최선을 한다는 이야기는 그 말은 아니고. 열심히 최선을 한다는 말은 누구나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염려가 많습니다. 염려가 많으면서도 이야기를 드린 것이고.
  지금 여기에 이런 정도의 것이 되면, 비상근이지만 잘 아는 후배고 그래요, 이사장도. 와서 그래도 같이 응원도 해줘야 되고 이런 것을 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서도 여기 “사무국장! 너 월급 받으니까 가서 두들겨 맞든지 말든지” 툭 보내고, 여기 와서 예를 들어서 이사장님 와서 위원장에게 오고 등등 해서 좀 도와달라 이렇게 해서 어깨동무하고 가도 힘든 판인데 보내고, 직원만 보내고 앉아 있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같이 손잡고 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답하시고, 마치렵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부의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님!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위원장 채우진  제가 사적으로도 사무국장님을 잘 알고요. 여기는 공적인 자리입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위원장 채우진  백남환 위원님께서 부서 입장에서 편하게 위트 있게 질의를 한다고 해서 가볍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분들은 모르겠어요. 제가 느꼈을 때는 지금 이 상황만 넘어가려고 답변하시는 거,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사무국장님.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그렇게 느끼셨다면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지……
○위원장 채우진  너무나 잘못된 겁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 부분 좀 조심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수위원  간단한 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지역자원 발굴 및 관리 강화에서 말입니다, 연중 모금액이 현금 2억 2천 맞죠? 위에 있는 소계에?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김승수위원  그리고 현물이 2억 8천 들어왔습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김승수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복지재단에 현금이 더 많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김승수위원  현금이 더 많이 필요하죠, 현물보다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현금과 현물은 똑같이 필요합니다. 현물이 들어왔을 경우는 거기에 해당하시는 그 대상들한테 배분을 하면 되는 거고요. 현금과 현물의 배분 방법은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하면 됩니다.
김승수위원  현물가는 어떤 식으로 정합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현물가는 후원해 주신 분들이 구매하신 금액으로 환가액을 맞춥니다.  
김승수위원  그렇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김승수위원  그런데 작년에 쌀이 한번 효도밥상 식당에 냄새나는 쌀이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안 들으셨어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있었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김승수위원  그렇게 이런 걸 받을 때 잘 보고 유통기한 확실히 보고 그거를 식당에 배분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민원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저도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주나!” 하는 굉장히 많은 질타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잘못 왔을 겁니다.”, 그때 바꿔줬습니까, 그거를 아예 회수했습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그거를 아예 회수하고 새로 교체해드렸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렇죠? 앞으로 이런 쌀이 안 가게끔 유통기한 확실히 보고, 현물 같은 건 그런 식으로 배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꼼꼼히 살펴서 배분할 때 신경 쓰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위원장 채우진  마포복지재단 사무국장의 권한이 어디까지입니까? 본인이 업무를 해보시니까.
  사무국장의 권한이 크다, 작다, 주관적인 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은 저희가 조직에 관한 운영권은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제가 복지재단에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직원들과 이사장님들의 어떤 의견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주요업무 계획을 제가 1번, 첫 페이지부터 봤어요. 주요업무 중에 가장 큰 게 효도밥상인가 봐요? 그러니까 가장 1번으로 두신 거겠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지금 중점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렇죠. 구청장의 중점사업이기도 하고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자, 다음 페이지 보면  직제개편 그리고 지역자원 발굴이에요. 지역자원 발굴이라는 게 후원금 모금인 거잖아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위원장 채우진  그렇죠? 후원금의 목표, 사무국장이 정합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이거는 작년에 모금액 기준으로 해서……
○위원장 채우진  그러니까 작년에 모금액 기준으로 하는데, 사무국장이 작년 모금액 기준으로 6억이면 6억 이렇게 정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떤 의견을 듣고 모금액을 정하시는 건지가 궁금한 겁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이거는 저희가 개인적으로 잡는 게 아니고요, 복지사업팀과 사업의 추이를 확인하고 앞으로 계획을 토대로 해서 모금액을 잡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2024년도 모금액 얼마로 잡고 계세요? 현물 빼고요, 현금만.
  효도밥상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포복지재단에서 후원금, 현금 얼마로 목표액을 잡고 계세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저희가 지금 4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2023년도에 얼마로 잡으셨었나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3억. 2023년 3억으로 잡았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3억 잡았나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위원장 채우진  목표액 달성하셨나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지금 현재, 잠시만 확인하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위원장 채우진  현금만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저희가 현재…… (자료 찾는 중)
○위원장 채우진  천천히 해 주십시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저희가 현재 40% 정도 달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4억 중에 2억이 안 되네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1억 5천 정도를 후원금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2024년도에 전년도에 대비해서 목표액을 잡으신 거잖아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2024년도 3억 잡았다고 하셨나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위원장 채우진  4억이었는데 3억으로 줄인 거잖아요, 목표액을? 목표액 2024년도 얼마예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2024년도에는 4억 잡았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후원금보다는 후원 성품이 더 많이 들어왔거든요.  
○위원장 채우진  성품은…… 그런데 성품이라는 게 효도밥상이 중점사업인 거잖아요. 그렇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그런 것도 있지만 저희 재단 쪽으로 들어오는 성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2023년도 올해 1억 5천 모금하셨다고 하셨어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위원장 채우진  3억을 목표로 잡으셨는데.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위원장 채우진  현금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위원장 채우진  이거 현금 주로 어디에 활용하셨나요? 집행을.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저희 이거 지금 나눔네트워크사업하는 위기가구나 그쪽으로 집행을 많이 했습니다. 환한미소 치과 치료비나 그다음에……
○위원장 채우진  그게 얼마 정도인가요? 그러면 1억 5천 중에 효도밥상으로 집행된 건 얼마인가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이거는 저희 재단으로만 들어온 돈이 1억 5천입니다. 효도밥상 사업비는 10월 말일로 5억 4,300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재단으로 후원을 할 때 이거를 효도밥상으로 활용해서 써주십시오라는 후원금과 마포복지재단에서 알아서 활용해 주세요라는 후원금이 따로 들어온다는 거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저희 신청서를 효도밥상사업 신청서하고 후원 신청서하고 저희 재단사업 신청서하고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알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효도밥상 관련해서 5억 4천 후원금 걷은 거 맞나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일단 그거는 5억 4,300은 후원 성품이랑 합친 거고요.
○위원장 채우진  예. 이걸 나눠서 말씀해 주세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5억 1,477만 원이 저희 후원금으로 들어온 돈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렇죠. 5억 1천. 많이 들어왔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내년도에, 2024년도에 효도밥상으로만 후원금, 현금 얼마 계획하고 있어요? 목표액.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저희가 잡기로 후원금은 올해보다는 좀 덜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잡고 있고요.
○위원장 채우진  예. 그래서 얼마 정도로 목표액을.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그래서 정기후원 한 4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4억이면 우리 효도밥상 운영하는 데 큰 무리가 없나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현재 지금 저희 출연금에 운영금이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 모자란 부분은 후원금으로 지원할 거기 때문에 변수가 없다면 그 안에서도 가능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후원금이 걷혀지지 않기 때문에 구비를 사용하겠다 이거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천천히 해 주십시오. 뭐 어차피 늦은 거.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 저희가 효도밥상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실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됩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렇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그런데 그 예산만으로 갖고 하기에는 너무 많이 금액이 들기 때문에 주민참여형으로 해서 후원금을 모집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한한 출연금은 적게 하고 후원금, 모자라는 부분을 후원금에서 충당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 후원을 하고 있는……
○위원장 채우진  비율이 후원금이 더 높아야 하는 거잖아요, 총액에서 구비보다. 6 대 4 정도로 진행하고 있나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지금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원장 채우진  뒤에 팀장이 계시면 좀 알려주십시오, 사무국장한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지금 현재는 출연금하고 후원금을 8 대 2 비율로 잡고 있습니다. 초기단계기 때문에 후원금이 적립된 것들이 모금이 많이 되어 있지 않고 초기이기 때문에 8 대 2 비율로 저희가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이게 좀 세심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좋은 사업인데 그만큼 우리 구 재정에 부담이 될까 봐 말씀드리고요.  
  제가 비유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초선 임기를 막 시작했을 때 제가 과장님들한테 정책 제안이나 민원을 제안하잖아요? 민원을 제기하면 바로바로 해결이 돼요.  
  그런데 제가 선거를 앞두고 4년 차가 되잖아요? 민원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재선이 돼서 다시 그 똑같은 민원을 제시하잖아요? 해결이 돼요.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위원장 채우진  과연 후원금이 늘 수 있을까.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될 문제가 아니고, 의회에서는 구민들의 세금이 적정하게 요소요소에 쓰여지기 위해서 심각하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사무국장한테 말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국장, 과장들이 다 나서서 이 부분은 정말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반찬공장도 최초 예산보다 2배로 잡고 지금 1, 2층 확장해서 짓고 있잖아요. 의회에서 면밀하게 검토 안 했으면 그렇게 못했습니다.  
  제안을 드리면 관광과에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마포순환열차팀이라고 있거든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위원장 채우진  알고 계시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위원장 채우진  효도밥상팀이라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정도 예산을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 집행을 하고 있고, 인력이 지금 무수히 투입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구민들이 그만큼 혜택을 본다고 하면 이거는 팀으로 전환을 하든가 아니면 마포복지재단에서 다른 사업을 좀 줄이더라도. 다른 사업 보니까 다른 부서에서 다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절기 특성을 반영해서 행사 진행하는 거, 취약계층을 위해서 행사 진행하는 거, 이거 마포복지재단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눔네트워크사업 이런 것도. 이런 거를 줄이세요. 사무국장 이 정도 조직 관여할 수 있잖아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지금 면밀히 검토해야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는 좀 직언을 해 주셔야 합니다. 어느 분이 나서서 “효도밥상 잘 되려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 해요, 국장님.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제대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자, 수탁공모 하시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위원장 채우진  위탁공모 하시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위원장 채우진  수탁자 선정을 하는 심사를 하려면 자료를 만들어야 돼요. 자료 어떻게 만들고 있습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전문가를 먼저, 센터장급들을 먼저 채용을 해서 그 채용할 때 사업계획서를 같이 받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을 해소해 주십사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다른 기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 자료를 만들려고 만들기가 어려우니까 돈을 들여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전문가 집단이나 이런 데서 돈을 들여가면서 이 자료를 만들어서 공모 신청을 해요. 그런데 마포복지재단은 모르겠어요. 마포복지재단이 전문가들이 느꼈을 때는 마포구와 연관이 잘 되어 있어서 수탁 선정이 잘 되겠거니 해 가지고 무료로 해 준다라는 식으로 저는 지금 느껴지거든요, 이 부분이. 맞나요?
  “수탁이 되면 너를 센터장을 앉혀줄게. 그 대신에 자료 만들어 와.” 이거잖아요. 제가 이해한 건 이거예요.
  수탁기관 선정이 안 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쩔 수 없어, 이거는 그냥 넘어가는 거야, 돈도 안 주고. 그렇죠? 열정페이죠? 맞나요, 이게?
  현재 이 시스템이 맞나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현재 시스템은 저희가 위탁이 되지 않으면 그……
○위원장 채우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맞냐 이 말인 거예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이게 잘된 시스템인가요, 그러면?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 보완할 부분이 있으……
○위원장 채우진  잘된 시스템이냐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이 시스템은 사실 어린이집 위탁받을 때 규정되어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도입한 겁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마포복지재단에서 센터장 한 분 영입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적절하냐 이 말인 거예요. 적절하다면 적절하다고 얘기해 주십시오. 저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저희가 복지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복지시설을 위탁을 받으려면 전문가가 먼저 사업을 검토하고 계획하는 것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더 하실 말씀 없으세요? 이거 잘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번에 한 번 더 제가 지적할 겁니다, 확인하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그 수탁선정 공고에서 보면 채용예정자가 뽑아서 발표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거의 규정에 맞춰서 저희가 한 겁니다. 어린이집 같은 거는.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 자료를 요청할 테니까 그 자료 주십시오. 국장님, 아시겠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알겠습니다. 서면보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그리고 어린이집 지금 수탁기관 선정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 수탁기관 선정 왜 신청하셨나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센트럴아이파크 어린이집은 일단……
○위원장 채우진  문제가 있어서 마포복지재단이 맡아서 지금 운영을 하게 됐다라고 회의 때 계속 그렇게 답변이 왔거든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위원장 채우진  어떤 문제인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이 갖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0세에서 3세까지의 아이들이, 이상이 되면 요즘에 영어유치원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메리트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점점 그걸 위탁하고자 하는 곳들이 줄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센트럴아이파크 어린이집이 재위탁이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개인이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약간 여러 가지 주민들하고의 어떤 문제점도 있었고요.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어떤 문제점인지를 말씀해 달라는 거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운영을 하면서 약간 불협화음이 있었다고 알고 있어요.  
○위원장 채우진  기관과 학부모 사이에서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기관과 학부모 사이에도 약간 갈등도 좀 있었다고 들었고요. 또 주민과의 갈등도 초창기에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한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은 제가 파악하지는 못했고,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재위탁이 되지 않았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마포복지재단에서 자발적으로 공모신청 하셨나요? 아니면 부서에서 하라고 해서 하셨나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그건 저희가 공고를 보고……
○위원장 채우진  자발적으로 하셨어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직원에게 확인 중)
○위원장 채우진  예, 다음번에 더 질의하도록 할게요.  
  국장님이 좀 어려운 상황일 때 지금 사무국장의 중책을 맡게 되셔서…… 개인적으로는 응원합니다. 사업이 잘됐으면 좋겠고 마포복지재단이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님들도 장시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마포복지재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그리고 마포복지재단 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1분 산회)


○출석위원
  채우진   이상원   김승수
  백남환   오옥자   장정희
  차해영   한선미
○전문위원
  장홍용
○출석공무원
  복지동행국장박상수
  주민생활복지과장신희선
  생활보장과장김성희
  어르신동행과장김경숙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안미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