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1월 29일(수)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장애인동행과, 가족행복지원과, 아동청소년과, 교육정책과, 마포중앙도서관)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의·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 목욕시설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독서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7.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마포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마포중앙도서관 스페이스 민간위탁 동의안
10. 마포나루 스페이스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장애인동행과, 가족행복지원과, 아동청소년과, 교육정책과, 마포중앙도서관)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의·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 목욕시설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독서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7.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마포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마포중앙도서관 스페이스 민간위탁 동의안
10. 마포나루 스페이스 민간위탁 동의안

(09시 58분 개의)

○위원장 채우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장애인동행과, 가족행복지원과, 아동청소년과, 교육정책과, 마포중앙도서관)
(09시 59분)

○위원장 채우진  의사일정 제1항 복지동행국 장애인동행과, 가족행복지원과, 아동청소년과, 교육정책과, 마포중앙도서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동행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동행국장 박상수  안녕하십니까? 복지동행국장 박상수입니다.
  어제에 이어 복지도시위원회 채우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24년도 복지동행국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장애인동행과, 가족행복지원과, 아동청소년과, 교육정책과, 마포중앙도서관, 5개 부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각 부서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채우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주민생활과 밀착되어 있는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복지동행국 전 직원은 그 직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동행과, 가족행복지원과, 아동청소년과, 교육정책과, 마포중앙도서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복지동행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장애인동행과, 가족행복지원과, 아동청소년과, 교육정책과, 마포중앙도서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되 과장이 부재중인 부서에서는 주무팀장이 대신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예, 가족행복지원과 질의하겠습니다. 팀장님.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예.
장정희위원  45쪽 좀 봐주시겠어요? 마포형어린이집 시범사업 우리 올해 했던 거죠?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올해부터 한 겁니다.
장정희위원  올해 했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기간이 올해 같은 경우는 원래 예정이 23년 3월부터 내년 2월까지로 저희한테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사업기간은 24년 1월부터 한다고 하는 거는 이게 혹시 뭐 겹치는 부분이 있을까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새로 올해 했던 부분들은 시범운영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도 다시 심사를 하고 2개의 어린이집을 추가로 받으려고 합니다.
장정희위원  그래서 올해는 4개소, 내년에는 6개소.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예.
장정희위원  예, 그렇게 되죠. 그러면 지금 예산을 보시면 사업비가 올해는 1억 1,700만 원이었나요? 그리고 내년에 1억 7,700만 원 정도를 해놓으셨는데 이게 6개소, 그러니까 2개소가 더 늘었는데 이 금액은 괜찮으실까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큰 금액은 없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괜찮으시다?
  그리고 사업 예산이 집행률을 보니까 10월 말로 한 60%가 좀 안 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일단 마포형어린이집은 프로그램 운영을 해야만, 독후프로그램이나 연령별 추천도서 구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특별히 하거나 특화프로그램을 별도로 할 경우에 지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 어린이집은 지원이 되지 않아서 예산이 좀 남은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12월 말까지 이것 혹시 집행률 몇 퍼센트 생각하고 계십니까?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예, 80% 가능하다고 합니다.
장정희위원  80%. 조금 약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아동청소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5쪽이요. 과장님, 저희 스터디카페하고 스페이스의 차이가 뭡니까? 지금 이 용어가 계속적으로 어디는 스터디카페 어디는 스페이스, 제가 이 차이를 잘 모르겠는데 스터디 카페하고 스페이스의 차이점을 좀 얘기를 해 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아동청소년과에서는 청소년독서실을 조성해서 운영할 예정이고요. 당초 도화동에 마포나루 스페이스가 개관이 되면서 마포나루 스페이스 전체 명칭 안에 자율형 학습공간이 있잖아요? 그 학습공간이 사실 주인 것 같습니다, 마포나루 스페이스에서는. 그 스페이스 부분의 주가 학습공간이니까 그 스페이스 부분을 우리도 같이 함께 아현이면 아현 스페이스, 스페이스 앞에 동 명칭을 해서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청소년독서실 부분의 스페이스를, 명칭을 1호점으로 마포나루 스페이스 부분이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아현동이나 공덕동……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스터디카페하고 스페이스의 차이가 뭐냐고요. 공통점은 뭐고 차이는 뭡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같은 스터디카페의 학습공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카페 부분을 합친 게 스터디카페인데요. 그 스터디카페의 명칭을 저희가 마포나루 스페이스에 따서 스페이스 부분으로……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 스페이스라는 뜻을 어떤 공간이라는 뜻으로 지금 쓰신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그렇죠. 그 지역의 공간인 개념이고 그 지역 명칭을 앞에 넣어서, 예.
장정희위원  우리가 사실 한글날, 한글을 애용하자라고 하면서. 저는 그래서 이 스페이스라는 뜻을 도대체 우주란 뜻으로 쓴 건지 공간이란 뜻으로 쓴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우주처럼 넓은 그런 꿈을 키우라는 뜻으로 한 건지. 물론 중의적인 표현이 있어서 좋긴 합니다만 이게 주민들이 이런 부분을, 물론 청소년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 단어는 저는 알 거라고는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가시성이 있고 누구나 다 들었을 때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은 스터디카페랑 스페이스가 같은 말 같은데 어디는 스페이스를 쓰고 어디는 스터디카페를 쓰고 이게 도대체 차이점이나 다른 걸 잘 모르는데. 이렇게 우리가 부서를 막 계속 중앙도서관도 갔다가 교육정책과도 갔다가 아동청소년과도 갔다가 자치행정과도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산만하게 분산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부서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아현 스페이스 지금 아현문화건강센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장정희위원  저희가 지난번에도 이 부분이 올라왔었습니다. 초기부터 계속 올라오는데 안 되는 이유를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죠? 여기가 그 당시 복지동행국장님이신 이인숙 국장님께서 직접 현장을 가 보시고 약간 어둡기도 하고 그 자리가 스터디카페로 좋지 않다라고 해 가지고 뺐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계속 올리시는 이유가 뭘까요? 혹시 그런 환경이나 좀 위험 요소들이 제거가 됐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어느 정도 조금 외진 부분이 있죠, 그쪽 지역이. 외진 부분이 있지만 우선 아현문화건강센터 내에 공간이 확보가 됐고요. 그 공간 내에서 우리 청소년 부분으로 저희가 확보 요청을 했고요. 거기에 청소년들이, 물론 놀이공간이면 더 좋겠지만 학습하고, 요즘 아이들의 트렌드가 대부분 카페에서 공부하는 그런 트렌드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간을 잘 만들어 놓으면 아마 청소년이 정말 편하게, 그 주위에 학교도 있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저희는 계속 주장을 합니다.  
장정희위원  그 주위에 학교가 어떤 학교가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조금 떨어져서 숭문도 좀 있고요. 물론 건너 이렇게 넘어서 와야 되겠지만. 뭐 서울여고도 있고, 학생들이 좀 그렇게 해서 만나는 어떤 그런 장소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희가 계속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장정희위원  부서 의견은 알겠고요. 오늘 업무보고 청취하는 시간이니까. 이견이 있지만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상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원위원  예, 안녕하세요? 이상원 위원입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님!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양성평등정책팀장 김은숙입니다.  
이상원위원  예, 41페이지 보시면, 여성 안심 마포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을 좀 묻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이 CCTV관제센터 연계 상시 모니터링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나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CCTV관제센터에 12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건 저희 과 소속이 아니고 구민안전과 소속입니다. 이분들이 지금 같이 안심이 업무를 하는데요. 이 안심이 업무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의 안심이앱을 설치하면 귀가모니터링이나 긴급벨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 CCTV를 보고 경찰이 출동을 하거나 IoT점등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색깔이 변해가는, 그런 식으로 안심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아, 그러면 개인이 그 어떠한 앱을 깔았을 때만.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예.  
이상원위원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주민들한테 저거가 돼 있죠?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아, 지금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그 안심이…… 잠깐만요.
   (자료 찾는 중)
이상원위원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홍보는 저희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양성평등주관 행사도 했고 각 학교에 다 뿌렸고 기관과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많이 홍보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안심이앱 이용현황이 지금 9월 달까지 서울시에서 보낸 걸 보면 저희가 귀가모니터링 같은 경우에는 3위를 하고요. 그리고 안심귀가택시 같은 경우는 25개 구에서 제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시간대도 있는 건가요? 예들 들어서 몇 시……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24시간입니다.
이상원위원  아, 24시간. 그 앱을 까신 분들은 고정적으로 그거를, 관리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예, 그러니까 CCTV관제센터에 계신 분들이 24시간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 많은 여성분들이 안심이앱 까는 수량이 무지 많으실 텐데, 그거를 다 저녁 시간도 아닌 낮 시간까지도 다 관리감독을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그 동선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일단 신청을 하게 되면 그 동선이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중에서 긴급벨을 누르신 분 같은 경우에……  
이상원위원  폰으로?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예, 그 안심이앱에 긴급벨을 누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CCTV관제센터에 경찰도 상주하고 있거든요. 전화를 해서 위급하다고 판단되면 그 동선이 기록된 그 CCTV를 보고 바로 출동을 하는 그런 식입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작년 거를 보니까요. 작년에는 안심귀가 운영에 대해서 인원으로 운영을 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 인원에서 이제 그 시스템으로 전환된 겁니까? 그러니까 2023년도에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예? 아니,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원위원  2023년도에는요, 범죄예방에서 그……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CCTV관제센터에 관제요원이, 저희 안심이앱 전담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전담 요원을 저희가 신규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원위원  아, 전담 요원으로? 그러면 그분들은 24시간 돌아가는 거예요, 그분들도?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예.  
이상원위원  몇 명으로 구성돼 있는 거예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4명 해 가지고 12시간씩 돌리는 방향으로 4교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이거 안심귀가스카우트 운영은 어떤 내용인가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안심귀가스카우스 운영은 서울시 사업이고요. 2월까지, 내년 2월까지 저희가 지금 15명이 신청을 해서 2인 1조로 귀가 서비스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15명 중에 1명은 구청의 상황실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받는 그런 역할을 하고, 2인 1조로 월요일 날은 10시부터 12시까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10부터 1시까지 안심귀갓길 또 그런 취약골목들을 돌아다니면서 귀가를 안내하고 또 신청하시는 분이 있으면 집까지 데려다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신청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저희가 안심귀가스카우트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류심사를 하고요. 그리고 면접을 통해서 15명을 뽑은 겁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주로 여성부, 남성부로 나누어질 거 아니에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작년에는 남성이 한 분 계셨는데 올해는 전부 다 15명이 여자분이십니다. 남자분들이 신청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원위원  왜 남성분들은 잘 안 하실까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웃음)
이상원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안심귀가면 그 대응할 수 있는, 저희 경찰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사태가 벌어졌을 때 방어를 할 수 있는, 제압할 수 있는 체력이라든지 그런 걸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됨으로써 범죄자한테 되려 반문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이것도 중요하다고는 보지만 어느 정도 그 15분의 여성분들도 선별을 했지만 그분들도 그러한 어떠한 교육이라든지 그런……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예,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아, 교육을 하시나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예.  
이상원위원  그러면 방어 교육 이런 것도 하시는 건가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아, 방어 교육은 안 하고요. 일단 이분들이 이 안심이앱을 통해서 출근을 하고 퇴근하고 할 때 거기에 등록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분들의 동선이 CCTV에 기록이 돼 있고요. 긴급할 경우에는 이분들도 그렇게 하는 부분이고.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남자분 같은 경우에, 범죄예방을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여자분들의 집까지 데려다 줄 경우에는 그 남자분이 나중에 (웃음)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할지 모르는 그런 위험도 사실은 좀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아니, 그분들은 어떻게 할 게 아니고 그분들 어차피 저거가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검증이 돼 있는 분들이 아닌가요, 그러면?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일단 저희가 성범죄 조회나 이런 건 다 하는데요. 일단 그런 위험요소도 있다라고 하는. 저희가 이제 면접을 봤을 때……  
이상원위원  검증이 돼 있는데 그분들이 설마 범행을 하겠습니까, 이게?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웃음) 예.  
이상원위원  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희 지금 자율방범연합회도 있고 예를 들어서 시민순찰대도 있고, 이런 분들하고 같이 그런 연계를 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 건가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저희가 연계해서 저번에도 안심귀갓길 위주로 해서 4회 정도 자율방범대랑 경찰 생활안전계랑 같이 순찰을 했습니다. 경찰서장님까지 저희 구청장님까지 같이 나오셔서 안심귀갓길과 그 이외의 취약골목에 대해서 순찰을 했고요. 저희가 거기서 더 취약골목들을 발굴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나와서 현재 16개 동에 취약골목을 발굴해 달라고 저희가 의뢰를 했고 지금 거의 다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원위원  제가 보기에 합동순찰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 큰길에 합동으로 뭐 몇십 명이 다닌다고, 그게 범죄가…… 그거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여기 말씀하셨듯이 맨투맨으로 해서 여성분께서 요청을 했을 경우에는 자율방범대에 연락을 해서 그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동선으로 가니까 그런 대응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게 저는 좀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현재 이 안심귀가스카우트가 경찰서하고 연결이 돼 가지고 경찰서나 또 주요한 지하철역이나 이런 쪽에 거점을 두고 그쪽에서 자율방범분들하고 같이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좀 명확하게 해서 그분이 분명 신청을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자율방범연합대라는 데도 있고 거기로 연결을 해서 이렇게 신청이 들어왔으니 그 주위에 있는 대원들께서는 이렇게 조치 좀 취해 줬으면 좋겠다, 이러한 연결을 해 주면 조금이나마 좀 더 안심귀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예, 더 활발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 2023년도에 사업비가 4,100만 원이었는데요. 이번에 소요예산이 1억 7,100이 나왔는데 이거 이렇게 증가한……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예, 증가한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안심이 전담요원, 관제요원 4명을 뽑는 게 저희가 지금 1억 5천 정도 늘어났고요.
이상원위원  네 분?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네 분이요. 왜냐하면 12시간씩 4교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분을 뽑아야 됩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운영비가 나가는 건가요? 인건비가 나가는 건가요, 그러면?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예, 인건비가 나가는 겁니다. 시비 50%가 지원이 되고요. 저희 구비 50%가 되고. 또 한 부분은 구석구석 안전모니터링단이 연 20회 정도 하는데요. 60만 원이 예산이었는데 저희가 40회로 늘리면서 예산이 좀 늘어났습니다.  
이상원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거 내용은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하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이상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수위원  예, 김승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원 위원님에 이어 추가질의 잠시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성 안심 마포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에서 말입니다. 밑에 보면 365안심환경 인프라 조성이 있습니다. 사업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여기에 대해서. 365안심환경.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24년도 말씀하시는……
김승수위원  41페이지, 365안심환경 인프라 조성.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아, 365안심환경. 이게 저희가 이런 안심 관제요원을 통해서 365일 쉬지 않고 안전을 보호하겠다는 거고요.  
김승수위원  예, 간단하게 해 주세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예. 그리고 안심귀갓길을 좀 동마다 취약골목을 발굴을 해서 저희가 안심귀갓길을 늘리고 그쪽에 방범시설물을 설치를 해서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부분입니다.  
김승수위원  예, 그리고 안심장비 지원이 있죠?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예.  
김승수위원  1인 여성점포로 지원돼 있습니다. 어떤 장비를 지원합니까, 여기서?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여기서는 음성인식 무선비상벨이라고요. 음성인식 무선비상벨.  
김승수위원  음성인식 무선벨.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예, 음성인식 무선비상벨. 벨을 누르면 음성이 인식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승수위원  지금 1인 점포 여성이 지금 몇 가구인지 파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1인 가구요? 저희가……
김승수위원  예, 1인 여성점포 말이에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아, 1인 여성점포는 저희가 파악한 부분이 없습니다.  
김승수위원  없죠, 그렇죠? 그러면 이 사업의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이 안심장비 지원은 수행 기간을 저희가 공모를 해서 현재 여성동행센터가 수행하고 있고요. 6월부터 지금 12월 초까지 신청을 받는데요. 여성센터에서 홈페이지나 또는 저희도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지금 신청을 하게끔 하고 현재 안심홈세트 같은 경우에는 61가구 정도 지원이 되고요.
  스토킹범죄 피해예방은 저희가 총 9명을 지원을 할 건데, 3명은 예산으로 하고 6명은 서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후원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김승수위원  지금 사업 예산은 어느 정도 잡았습니까, 그러면?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1,900만 원 서울시에서 받았는데요. 이보다 더 지원을 하는 거죠.  
김승수위원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신규사업 아닙니다.  
김승수위원  아닌가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예.  
김승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동행과장님!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입니다.  
김승수위원  예, 31페이지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김승수위원  여기에서 보면 주민참여예산 선정사업 추진 있죠?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예.
김승수위원  이 선정 과정이 어떤 식으로 됐습니까?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주민참여예산은 저희 디지털재정과에서 진행을 했던 바고요. 제가 알기로는 20개의 사업이 최종 선정이 돼서 엠보팅에 올라왔어요, 투표가. 거기서 9개가 저희 장애인과에 해당되는 사업이어서 저희가 마침 예산을 추가 증액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주민참여예산을 이렇게 확보해서 내년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여기 보면 ‘홍잇인간’. 이거 읽기도 힘드네. 여기에 대해서 ‘홍잇인간’을 쓰신 이유가 뭔가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홍잇인간’은 저희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이 사업을 제출했는데요. 그건 뭐냐면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해 가지고 장애인들도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가 인식할 수 있는 표시 이런 거를 좀 해보자, 동네에. 그래서 이 사업의 내용의 주가 그거거든요. 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게 동네를 다닐 수 있고 또 가게나 이런 곳을 인식을 하는 데 문제가 없게 하는 그런 내용의 사업입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그 밑에 ‘AAC존’이라고 그거 설명 좀 해주세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그리고 마침 저희 종합복지관이 있는 성산1동 관내에 ‘소통과 사람들’이라는 연구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AAC존’이라고 전국에서 최초로 어느 한 구역에 ‘AAC존’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가게마다 그 동네 가시면 저희 중앙도서관을 비롯해서 동사무소 정문에서 지하철까지 가는 길에 가게들을 보면, 그림으로 된 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의사소통이 안 되는, 말로 언어로 표현이 안 되는 분들이 그 가게에 갔을 때 할 수 있는 가게다, 이제 그분들도 이용할 수 있는 가게다. 그리고 그 가게는 어떤 가게다라는 걸 그림으로 표시해서 다 붙여놨습니다. 올해 좀 정비를 했어요. 그게 꽤 오래전에 조성이 됐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낡고 바래고 했던 것들을 이번에 새로 정비를 했던 사업입니다.
김승수위원  아, 올해 새로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그래서 거기 지하철을 내려서 순댓국집이 있습니다. LG대리점 거기 보시면 크게 표시를 바닥에다가 AAC마을이라는 표시도 했고 그거 끝나는 성산1동 정문에 저녁에는 이렇게 라이트로 붙여서 여기가 “AAC마을입니다”라는……
김승수위원  성산1동만 딱 있는 거예요, 마포구에서는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여기가 그래서 전국에서 AAC마을 성지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김승수위원  AAC스마트기기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아, 스마트기기는 저희 올해로 주민센터에 다 보급이 됐는데 스마트기기 태블릿PC 같은 것인데 그걸로 등본이나 뭐 이렇게 서류를 뗄 수 있을 때 그거 기계를 이용해서 하시라고 저희 주민센터에다가 다 보급을 하고 배치를 해 놨습니다.
김승수위원  과장님, 그리고 내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시청각장애인을 데프블라인드(deaf-blind)라고 하죠?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맞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럼 우리나라 장애 유형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저희가 법적으로 15종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15종이 있죠?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김승수위원  시청각장애인은 여기에 안 들어가죠?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시청각장애인은 시각하고 청각 해서 중복장애.  
김승수위원  그러니까 중복장애로 들어가죠?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따로 별도로 분리는 안 되어 있고 그게.
김승수위원  전국에 몇 명 정도 있는지 압니까?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전국은 잘 모르고 저희 구는 알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전국에 1만 명 있습니다, 1만 명. 1만 명 있어요. 이분들이 수화를 어떻게 하십니까?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주로 수화를, 그러니까 시청각장애, 중복장애라고 해서 완전히 깜깜하게 안 들리는 분과 안 보이는 분은 65세 이하로 제가 통계를 우리 구에 봤더니 한 4명 정도, 그래도 사실 그렇게 심하다고 하지만 한 분야 장애에서는 조금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수화로 하시는 것을 제가……
김승수위원  이분들은 수화를 촉수로 합니다.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완전 깜깜하면 그렇죠.  
김승수위원  우리 한국에 촉수 수화 통역사가 전국에 몇 명 있는지 모르죠?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모릅니다.  
김승수위원  50명 있습니다. 예, 50명 있고요. 마포구에 지금 몇 명 있습니까?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승수위원  마포구 몇 명 정도 있는가 시청각장애인 파악해 저한테 주시고, 이분들에 대한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제가 이거 조례를 제정했었죠?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맞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래서 내가 여기에 대해서 좀 압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마포구에 몇 명 있는지 하고 각 동에 몇 명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저에게 자료를 보내주세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인원이요? 대상자?
김승수위원  시청각장애인.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그거는 저희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래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동별로 몇 명인지.  
김승수위원  동별로 있죠?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김승수위원  지금 동별 16개 동 다 말하기 힘드니까 오늘 저한테 자료로 좀 보내주세요, 끝나고.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여기 37페이지 보면 장애인 맞춤형 활동서비스에 등록 장애인이 지금 몇 명 정도 되어 있습니까? 사업대상에서 우리 마포구가?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저희가 지난번 의회 할 때하고 좀 통계가, 저도 한번 봤는데요. 한 200명이 줄었더라고요, 등록 장애인이. 그래서 지금 현재 앞에 현황에 있듯이 12,758명 됩니다.  
김승수위원  등록 장애인이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김승수위원  그리고 지금 9개소가 있네요, 사업기관에. 장애인활동기관이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활동지원기관이.  
김승수위원  9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활동지원에는 저희가 자립지원센터라고 하는 데서 지원을 하는 것도 있고 방과후 하는 데가 있는데 제가 명칭을, 이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사업내용에 보면 지원실적이 작년에 집행률이 76%밖에 안 됐습니다.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활동지원서비스 예산 말씀이십니까?  
김승수위원  76% 됐죠, 작년에 집행률이?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승수위원  여기 책에 있는데 뭘 그래.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지금 작년 실적 보시는 건가요?  
김승수위원  활동지원서비스, 야간순회서비스, 주간활동서비스, 방과후활동서비스 여기서 말입니다, 작년에 이 책에 보니까 76%로 되어 있더라고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자료 찾는 중) 예, 실적.  
김승수위원  올해는 100% 다 채우시길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세부추진계획에서 누락대상자 발굴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떤 방법으로?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장애인 돌봄 사각지대 누락대상자 발굴, 이거는 이제 저희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가장 기본이 거기고요. 그리고 또 저희 각종 시설, 장애인 관련 시설에서도 주민들을 대상으로도 하고 이거는 통합적으로 사실 동사무소에서 가장 많이 발굴이 되고 있죠.
김승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옥자위원  우리 김정해 과장님!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교육정책과장 김정해입니다.
오옥자위원  제가 이게 항상 할 때마다 물어보는 게 교육경비보조금이거든요. 교육경비보조금인데 우리 교육경비보조금은 보통 학교에나 유치원, 노후시설, 환경개선비, 교육프로그램 이렇게 지원하는 겁니까?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그렇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여기서 교육경비 지원사업 공모를 한다고 하는데 공모는 어떤 식으로 하며 신청사업 현장 조사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저희 공모사업은 학교에서 저희가 구 정책사업하고 공모사업이 있는데요. 공모사업은 학교에서 본인들이 희망하는 학교에 맞는, 실정에 맞는 희망하는 프로그램을 저희한테 계획서를 냅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계획서를 보고 판단하고 거기에서 조금 더 한다면 출장 나가서 확인하고 이런 것을 공모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학교가 우리가 75개, 유치원까지 해서 75개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오옥자위원  그러면 유치원은 별개입니까?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유치원은 지금 일괄적으로 금액이 나가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일괄적으로 얼마씩 나갑니까?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올해는 650만 원씩 나갔습니다.  
오옥자위원  각 유치원마다?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오옥자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공모사업으로는 초, 중, 고등학교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이 공모사업을 지금 학교가 46개네요, 그렇죠? 이 46개에다 기타 학교 2개 해서 48개. 여기가 공모사업을 하면 공모금액이 똑같습니까, 아니면 차등 지급입니까?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차등지급입니다. 아, 차등이라기보다는 학교에서 공모사업, 원하는 사업을 보고 그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주기 때문에 학교마다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배제되는 데도 있습니까?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저희가 공모사업에서 거의 배제되는 데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옥자위원  전체적으로 다 지급을 하는데 차등지급으로 들어간다 이거죠?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학교에서 원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차등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현장조사 같은 것은 어떻게, 신청사업에 대해서 현장조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저희가 공모사업 같은 것은 대부분 계획서 가지고 많이 좌우를 하고요. 거기에서 새로운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학교에 가서 만약에 시설 같은 경우 있으면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지 여부 같은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여기서 심의위원회는 보통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저희가 위원회가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저희 복지국장님이 위원장이시고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장학사 그리고 교육 분야에서 전문가하고 마포구민, 구청 한 2명 정도 과장급으로 해서 위원회가 꾸려지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유치원에서 이렇게 나오시는 원장선생님 이런 분들은 소속이 안 되는 겁니까?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현직에 계신 분들은 소속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교육경비보조금은 유치원은 사립은 지원이 안 되죠?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같이 되고 있습니다, 똑같이.
오옥자위원  사립도 됩니까?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오옥자위원  국립도 되고 사립도?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그렇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국립하고 사립 다 해서 27개예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그렇습니다.  
오옥자위원  얼마 안 되네요? 그러면 지금 보면 유치원에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에서 체험활동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오옥자위원  체험활동을 간다든지 견학을 갈 때 버스 대행료 이런 것은 지급이 안 되나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그런 것은 아직까지,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650만 원 일괄적으로 지금 올해는 지급이 되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럼 매년 이런 식으로 지급합니까?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런데 왜 유치원에서는 매번 돈이 모자란다고 할까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돈이 남는다는 곳은 없습니다, 사실. (웃음)
오옥자위원  그런데 정작 하고 싶은 것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그런데 저희가 650만 원 지원하는데요. 대부분 저희가 사실 공모사업 위주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혜택을 주는 프로그램 같은 것을 지원하려고 하는데 유치원의 거의 98% 이상이 다 시설 부분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니까 시설 부분도 한다고 하지만 프로그램 지원이라고 하면 체험활동이라든지 애들이 그 좁은 유치원 안에서만 활동할 것이 아니고 바깥으로 나갈 때, 그럴 때 버스 대행료 이런 것도 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아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그 650만 원 지원하는 게 그런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유치원에서 일괄적으로 그냥 편리하게 자기들 시설비에 투자하고 있는 거죠.
오옥자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한 달에 2~3번은 체험활동을 나가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버스비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그래서 650만 원으로 그게 가능합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니까 650만 원에 시설비 투자하고 나면 뭐 남겠어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저희가 줄 때는 시설비보다는 아이들을 위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분야로 가기를 저희는 원하고 드리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런데 시설비 같은 것은 교육청에서도 나오지 않아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드리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아이들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주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래서 저는 교육비가 교육청에서 시설비 같은 것은 나오니까 주로 우리가 하는 것은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진짜 어린이들이 체험 활동할 때 버스 대행료라든지 아니면 여름이든 겨울이든 냉난방비 있죠, 그런 거 지원을 안 하죠? 난방비 같은 것도.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650만 원이……
오옥자위원  안에 또 포함입니까?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그게 그런 쪽으로 가기를 저희가 원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런데 보통 시설비로 쓴다면서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그러니까 유치원에서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조금 개조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위원님 의견 해서 내년 예산할 때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니까, 보통 보면 교육청에서도 시설비 줘, 여기 구에서도 시설비 줘, 그 사람들은 매번 그런 쪽으로만 쓰지, 프로그램 개발이나 정작 어린이들이 받아야 할 이런 데는 돈을 안 쓰는 것 같다는 말이죠. 그런 것은 좀 현장조사 나가시고 하는데 심사위원이고 이런 데서도 그런 것을 좀 짚어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런데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냉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온다, 그런데 돈이 모자라고. 그다음에 버스비 이런 거 하나도 혜택이 안 되니까 가외로 나가니 돈이 모자란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좀 참고해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58쪽에 보면 보편적 교육복지라고 해서 교육비 지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입학준비금도 나왔어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입학지원금.  
오옥자위원  언제부터 했어요, 지원을?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저희 마포구가 제일 먼저 입학준비금을 지원했는데요.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오옥자위원  한 2년 됐죠?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2년은 더 됐습니다. 한 4~5년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옥자위원  4~5년이요? 그러면 신청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입학준비금은?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입학준비금은 저희가 사실 많이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책정해 놓으면 서울시 교육청에서 올해 입학생이 몇 명이다 해서 필요한 금액을 저희한테 요청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서울시로 그 금액을 입금 시켜주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면 제로페이로 포인트 지급이거든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오옥자위원  그러면 이 포인트를 가지고 가서 물건을 사고 그만큼 떨어내고?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먼저 물건을 사고 그 금액을 신청하면 그 금액만큼 포인트를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고교무상교육이라고 해서 여기 보면 자사고하고 특목고가 제외거든요. 왜 여기는 제외가 되는 겁니까?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거기는 자체적으로 교육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원해서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제외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고 보니까 다른 곳은 다 특수학교가 포함이 되는데 무상교육에서만 특수학교가 특목고라든지 자사고가 배제되어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원절차가 나와 있거든요. 이게 아까 저거죠? 입학준비금 절차인가요, 지원절차가?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똑같습니다.  
오옥자위원  똑같은 거예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예.
오옥자위원  그러면 그다음 것 좀 봅시다. 60쪽에 6대영역 프로그램 평생교육인데, 평생교육의 6대영역 프로그램이 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밑에 있는 성인문자해득하고 학력보완 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시민참여교육, 인문교양·문화예술 교육을 6대영역 프로그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 보면 일성중·고등학교 있죠?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오옥자위원  평생교육시설을 일성여자중·고등학교에다가 시설개선비, 프로그램 운영비라고 했는데 이게 지원내용이 이 두 가지에만 속해있는 겁니까?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이것도 이제 저희가 교육경비보조금하고 같은 성격으로 일성여자중·고등학교에 지원하고 있는데요. 일성여자고등학교가 중·고등학교 법에 속하지 않고 평생교육법에 속하기 때문에 평생프로그램 쪽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이 지원금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3천만 원 작년에 지원했습니다, 올해.  
오옥자위원  올해?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오옥자위원  올해 3천?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오옥자위원  이게 처음 지급된 거예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아니요, 작년에는 2천만 원 지원했습니다.  
오옥자위원  1천만 원씩 올랐네요? 이번에도 그러면 예산에 들어갔습니까?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계속 2천만 원 하다가 작년에 3천으로……
오옥자위원  이번에는 예산이 얼마였어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올해도 3천으로. 2024년도 3천으로 책정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이 3천에 대해서 뭐 보고자료 받는 게 있습니까?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보고자료 받습니다. 먼저 계획서 받고요, 그리고 차후에 쓴 내역 같은 것 해서 정산보고 받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작년 것하고 올해 것 그것 받은 거를 저한테 하나 주세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올해 것은 아직 보고 안 받았고요. 작년 것 보고 받은 것 드리겠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작년 걸로 주시고, 올해 나오면 그때 저한테 좀 주세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오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오옥자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해영위원  예, 차해영 위원입니다.  
  도서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예, 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입니다.
차해영위원  지난번에 AAC 관련해 가지고 저희 도서관에서 행사하고 진행했었던 것 있었잖아요? 그게 계속 내년까지도 지속되는 걸까요?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그때 당시에 저희 도서관이랑 협의할 때는 일회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저희는 장소를 대여해 드렸고, 그 이후에는 일주일 정도 연기해서 더 하고 지금 더 이상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차해영위원  64페이지 보면 ‘약자와 상생하는 책문화 동행 서비스 강화’ 이런 게 있어 가지고 관련해서 AAC 책 이렇게 골라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연계되어서 작은도서관도 그렇고 확대되면 좋을 것 같아서 정보접근성은 엄청 중요한 것 같아서 한번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예.  
차해영위원  65페이지에 ‘맞춤형 미디어 특화 서비스 추진’ 관련해서도 어린이·청소년·성인 관련한 미디어 프로그램 운영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서울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라고 아예 시립기관에 특화시설이 있어 가지고 그런 데서 진행하고 있는 것들을 연계해서 같이 논의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서 의견을 좀 드립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가족행복지원과!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예, 양성평등정책팀장입니다.  
차해영위원  제가 사실은 마포여성동행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참여를 해봤어요. 그런데 이제 많은 여성청년들이 오셔 가지고 참여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자기방어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가봤거든요.  
  그래서 좀 1인 가구 여성이나 청년여성이나, 사실 저희 마포구가 다른 자치구보다 1인 가구 여성들이 많이 살고 있는 자치구이기도 하고, 또 여성청년들도 청년 안에서도 많이 살고 있는 비율이 있어서 관련해서 좀 마포여성동행센터에서 그런 사업들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연결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랑, 그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도 저희 마포구청 대강당이나 이런 데서 진행했던 게 있는데 내년에는 좀 확대해 가지고 여러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좀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진행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선미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아현·도화 지역구의원 한선미입니다.  
  저는 일단 우리 장애인동행과장님한테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제가 오랜 (웃음) 민원이었는데, 사실 공덕SK리더스뷰라고 아현동에 소재하고 있는 기부채납지예요. 그 부분을 제가 계속적으로 그 공간에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부서한테 의뢰를 하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예산 삭감도 하면서, 왜냐하면 공실이기 때문에 계속 관리비가 나가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아무도 맡으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장애인동행과장님이 오시자마자 이렇게 사업을 하신다고 하셔 가지고 보니까 굉장히 참신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누구도 맡지 않았던 거를 이렇게 솔선수범해서 맡아주신 점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승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참여 예산선정 사업 부분에서 제가 조금, 그러니까 다른 부분은 좀 이해를 하겠는데 여기 장애인주차구역 스마트단속 시스템설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걸 단속을 하시는지. 사실 장애인 주차단속 굉장히 어려울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진짜 제대로 된다면 그런 부정 같은 일은 없으리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방법적인 면에서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입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웃음) 열심히 하겠고요.  
  이 시스템은 지금 설치가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 농수산물 시장에 가시면 거기 주차 구역에 삐죽이 올라와 있어 가지고 불이 켜져 있는데요. 거기에 장애인 차량이 아닌 차가 거기에 주차를 하려고 하면 경보음이 울리면서 인식을 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운전자에게.
  그런데 이 장애인주차구역 스마트 이거는 어디 지역을 염두에 두고 한 거냐면 망원동 망원시장, 그러니까 망원1동 거기 공영주차장 1층 지상면에 장애인주차구역이 있는데 거기서 상당히 많이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요새는 장애인주차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일반분들이. 그걸 봐 가지고 신고, 거의 그냥 저희가 가서 적발하는 게 아니라 신고가 다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이 좀 있으면 좋겠다 하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신고하시는 분들은 표지판 보고 신고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고서 이분들을 갖다가 적발을 하시냐고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아, 그러니까 그 표지판이 없거나 그러면 당연히 그런데.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렇게 불이 켜져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이 시스템은 입력이 돼 있죠, 장애인 차량들이.  
한선미위원  아, 차량 번호가.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그래서 이 시스템이 돼 있는데 아닌 차가 가면, 주차할 수 없는 차가 들어가면 경보음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를 하면 그러면 어쩔 수 없고. 그거는 뭐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본인이 주차한 거니까.  
한선미위원  그럼 과태료 물어야지.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당연히 하는 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죠.  
한선미위원  그러면 그런 데이터가 다 있는 거구나, 그 장애인 차량에 대해서.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저희 농수산물 센터 거기 앞에 가시면……
한선미위원  그 장애인 차량은 가족까지 되지 않나요, 1인?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1인인데, 그러니까 운전을 하는 사람, 본인이 운전을 하면 본인 뭐 하는 데 표시가 있고 가족이 대신 운전을 하면 그 차량에.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차량만 그 데이터베이스에 있기 때문에 그 가족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그건 구별을 못 하잖아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그렇죠, 그 차. 등록이 돼 있는 차만 장애인주차구역을 갈 수 있는 거죠.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제가 문제 삼는 건 뭐냐면, 그게 장애인과 플러스 가족 1인인데 다른 사람이 운전을 할 수도 있잖아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아, 운전자는 상관없어요. 그 차.  
한선미위원  상관이 없죠. 그 차에 대해서만 단속을 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마포누구나운동센터’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장소인데, 처음에는 제가 스마트헬스케어센터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런데 이게 ‘마포누구나운동센터’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이 부분은 우리 한글을 도입시키기 위해서, 확장시키기 위해서 좋은 취지로 이렇게 바꾸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누구나, 장애인뿐만 아니라 어른이나 노인분들, 약간 어눌한 신체를 갖고 계신 그런 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센터인 거죠?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예.  
한선미위원  지금 신규사업인데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아, 예. 감사합니다. (웃음) 소개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이 ‘누구나운동센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부채납 공간이 오랫동안 비어있는 공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공간을 알고 있었는데 제가 이거 공간을 확보하기 전에, 저희 장애인복지관 같은 곳에 서울시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스마트트레이닝센터’라는 그런 사업이 들어가는 거를 봤습니다.  
  그런데 몇 군데 지원을 해 주고 중단을 했어요. ‘아, 이거 좋은데 이 예산 좀 받을 수 없네.’ 하던 찰나에 공간은 일단 확보가 됐고, 그런 차에 교부금을 신청하라는 게 있어서 저희가 이 시설 설치하는 거에 예산을 했더니 마침 또 선정이 돼서 설비신청은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현재 디자인하고 설계 거의 마무리됐고요.  
한선미위원  제가 부탁드리는 건 뭐냐면 그 안에 시설물에 대해서 소개 좀 해달라고.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아, 시설물은 사실 기본이 발달장애인을 위한 거였습니다. 그 발달장애인들이었는데 이 발달장애인들하고 노인들하고 인지 관계가 비슷하여 지금 노인분들도 이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요즘, 아까 김승수 위원님이 물으셨지만 장애인 숫자는 줄었습니다, 등록 숫자는. 그런데 그 안에 보면 발달장애인의 숫자는 늘었어요, 다른 숫자는 줄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 발달장애인 아동들이 그리고 경계성아동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도 이용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금 꾸미고 있습니다. 그게 1, 2층으로 나누어져 있고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층은 주로 아동들을 위한 공간이고 아래층은 성인이나 노인이나 장애인, 비장애인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금 꾸미고 있어요.
  그래서 크게 운동기구, 뭐 피트니스같이 근육운동을 하는 젊은 사람들이 가는 그런 피트니스 개념이 아니라, 인지부터 해서 발달장애인들의 뇌운동할 수 있는 그거하고 또 운동 그리고……
한선미위원  클라이밍 같은 것도 있던데.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있습니다. 그게 발달장애인 기본 장비입니다. 거기다가 뭐 늑목이라든가.
한선미위원  그러면 일반인들은 어떻게 이용하죠?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지금 이걸 장애인복지관과 운영을 하는데요. 예약제로 해 가지고도 하고 시간도 여기는 일반 9시에서 6시가 아니라 저녁 늦게, 일반 거기 아파트 주민들이 아이들과 함께 이용할 수 있게 늦게 주말에도 이용을 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한선미위원  예약제라고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약을 하는 걸로 지금 할까 합니다.  
한선미위원  예약을 안 하시면 안 될까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그래서 그걸 한번 운용의 묘를, 저희가 그냥 자유이용 할 수 있는 거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은 예약을 하는 거, 여러 방면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용률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그 공간이 하여튼 쉬지 않고 돌아갈 수 있게 지금 해 보려고 합니다.  
한선미위원  예, 아무튼 이 사업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응원하겠고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감사합니다.  
한선미위원  그다음 교육정책과장님!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교육정책과장 김정해입니다.  
한선미위원  그 마포나루 스페이스가 사실 처음에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정착이 되고 지금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많이 주민들이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가서 보니까.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이 하나 있어요. 다 좋은데, 제가 한 10시쯤에 갔을 거예요, 밤 10시에. 그래 가지고 한 2시 정도에 나왔는데. 거기가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데라고 홍보를 했잖아요? 그래서 익일 6시까지긴 하지만, 그러니까 2시에 나왔는데 그 2시 이후에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제가 하루 갔다고 다 그걸 평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앱 통해서 방문객 숫자도 조회해 보고 하거든요. 관심 있는 데니까, 저희 지역구이고 해서. 그런데 아예 없거나 한 명 정도 있을 경우에는 사실 그 시간은 폐쇄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우리 주민의 세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건데 좀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 지난번에도 제가 시간 좀 어떻게 조정해 보자고 얘기했는데 전혀 바뀐 게 없대요?  
  그리고 하나 더. 전에 우리 오옥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시 한번 자리를 계속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재신청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8시간이에요. 너무 많은 것 같아. 그거 뭐 8시간 하루 종일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 부분도 좀 줄여서 2시간에서 한 4시간 정도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람이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도, 집중할 수 있는 시간도 고려해 봤을 때 8시간은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세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먼저 시간 관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 그래도 그걸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한 3시 이후에 한 5명 정도가 평균적으로 나오고, 전체적으로 한 1% 정도가 이용하는 걸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시험적으로 한 1년은 한번 해 보고 그 부분을 계속 저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시에서 8시까지로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저희가 4시간을 했습니다. 4시간을 하고 난 다음에 민원이 좀 많았어요. 집중을 하고 있는데 가서 또 하기가 뭐 하다고 해서 지금 8시로 변경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리고 아현문화건강센터 그 부분 지금 담당하시는 과가 아동청소년과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한선미위원  거기에 스터디카페 들어가는 거 맞죠?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거기 어느 정도의 공간이죠?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아현문화관광센터는 지금 2층에, 저희가 61석이 나오더라고요.  
한선미위원  61석?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한선미위원  그리고 거기도 스터디카페인 거죠? 아까 장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랑 마찬가지로?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같은 스터디카페인데 61석 나오고, 그러면 그 부대시설은 어떻게 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61석…… 그러니까 전체 면적이요, 205㎡인데. 거기 안에 61석이 나오고 스터디카페에 약간의 공간을 저희가 다 넣을 겁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스터디카페인데 아까 그랬잖아요. 편안하게 휴식도 취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실 거라고. 그러면 부대시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열람석이 61석이고요. 전체 205㎡ 안에 편안하게 좀 같이 차도 마실 수 있는 공간을 옆에 같이 만들 거고요. 그거 외에 공부할 수 열람석이 61석이라는……
한선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계속 물어보는 건 뭐냐면, 스터디카페 알아요. 저는 사실 스터디카페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일단 스터디카페가 들어간다고 하니 거기에 있는 다른 교육시설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저는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대시설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알 수 있을까요, 거기에?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기본적으로 여기 아현 스페이스라고 하면 청소년독서실인데, 명칭을 기본적으로는 스터디카페, 공부할 수 있는 공간하고 카페 하는 공간을 합쳐 가지고 스페이스로 해서 아현 스페이스거든요 거기가. 거기 안에 좌석은 61석이지만 들어가서 카페 공간을 조금 만들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그러니까 스터디카페 물어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지금 그 장소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접근성도 떨어져요. 그리고 주위에 편익시설도 전혀 없어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그 스터디카페 만드시면서 부대시설이 좀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어떤 부대시설……
한선미위원  뭐 카페나 간단히 차를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나 간식 정도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지, 무조건 공부하는 장소가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오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다른 지금 마포나루 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주위에 뭔가가 많아요, 편익시설이. 그런데 거기는 아예 없어요. 거기 앞에 고등학교 하나 있고 그리고 거기는 공동주택단지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그 유동 인구들을 흡수할 만한 뭔가 편익시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터디카페 하시면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부대시설을 확실히 만들어 주십사 하는 걸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저희는 청소년독서실 개념이거든요. 저기 마포나루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 주위에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있지만, 저희는 청소년 이용시설로 해서 청소년독서실용인 스터디카페예요.  
  그렇다면 공간이 아주 크면 여러 가지 시설을 할 수 있겠지만 그 공간 내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뭘 할까라고 했을 때, 여기가 놀이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큰 공간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그냥 일반적인 스터디 할 수 있는 그런 열람석을 만들었고 그 안에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카페를.  
  지금 이제 마포나루 스페이스 내에, 거기는 카페가 좀 크잖아요? 저희는 이제 그 규모는 안 되고 그것보다 작은 규모의 그런 공간을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그 외 부대시설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한선미위원  아니, 아니에요. 저는 그것 포함해서. 그래도 청소년독서실이라고 하면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또 일반인들도 오실 것 아닙니까? 또 거기에 교육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 아현문화건강센터죠?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한선미위원  다른 교육 받으러 오신 분들도 고려해서 같이 어우러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스터디카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설이 먼저 선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조금 더 편익시설을 갖춰달라 그 말씀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웃음)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예. 그 카페 부분을 좀 이용할 수 있게끔.
한선미위원  예.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알겠습니다.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선은 추가질의 그러면 받겠습니다.  
  차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해영위원  예, 마지막으로 장애인동행과 과장님께, 31페이지.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입니다.
차해영위원  그 세부추진계획으로 ‘사람을 보라’ 축제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이제 2024년 4월에 하겠다 되어 있는데, 저희 장애인기관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한번 회의 같은 걸 열어 가지고 장애도 되게 너무 다양한 장애가 많으니까 회의 한번 해 가지고 이번 축제는 저번 축제를 한 번 했었던 경험을 가지고 잘 진행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감사합니다. 제대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수위원  간단하게 중앙도서관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예, 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입니다.  
김승수위원  마포구립도서관이 15개관인데, 직영이 몇 개고 위탁이 몇 개입니까, 여기가?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직영이 3개이고 위탁은 12개입니다.  
김승수위원  12개 있지요? 여기 우수도서관 견학이라고 돼 있는데 몇 곳을 가 봤습니까, 지금?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예, 그 사업은 지금 신규로 예산을 편성한 사업으로 2024년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승수위원  그래요?  
  그리고 여기 보면 안전보건협의체 회의가 월 1회, 12개 위탁도서관 대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직영도서관은 여기에 대상이 안 되는 겁니까, 이게?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예, 직영도서관은, 저희 중앙도서관하고 소금나루도서관은 공단에 위탁을 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늘 시설 관리 업무를 하고 있고요. 위탁도서관은, 저희가 위탁한 도급인으로서 위탁받은 도서관들과 매월 1회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아, 그래서 여기 빠졌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구립도서관 이용자 만족도 조사가 있습니다. 2023년도 결과는 어땠습니까, 만족도 조사가?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올해는 만족도 조사한 결과, 만족도가 작년보다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김승수위원  어떻게 프로테이지로 나왔습니까, 아니면 뭐?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90 한 3, 4% 이상 만족도……
김승수위원  만족도가요? 우와……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예, 예. 저희 직원 만족도, 시설이용 만족도 각각 항목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였는데 좀 높게 나왔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올해도 만족도 결과가 이 정도 이상 나오게끔 해 주세요.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예, 감사합니다.  
김승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면 저도 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동행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 ‘사람을 보라’ 축제, 이번에 개최하셨을 때 그때 발달장애인분들도 함께 하셨나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사실 솔직히 말해서, 두 번째 날 부스 운영에는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내년도에는 행사 참여도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리고 마포복지목욕탕 있죠?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아, 예, 복지목욕탕.
○위원장 채우진  지금 운영 안 하고 있죠?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폐업했습니다, 그거는.  
○위원장 채우진  폐업했죠?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올해 조례도 좀 이제……
○위원장 채우진  폐업하면 그 부분은 어떤 시설이 들어오나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아, 그 시설은 그 에서 무상으로 저희한테 임대한 공간이었거든요. 그래서 계약이 이제 해지되면 저희가 쓸 수 있는 거는 아닌데, 더 쓰려고 하면 협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는 이제 다른 시설이 들어가면 주민들 동의를 얻어야 되는 절차가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예.  
○위원장 채우진  우선은, 제가 지금 네이버에도 검색을 해 봤는데 마포복지목욕탕이 그대로 뜨고 있더라고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아, 그렇습니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것 폐쇄한 걸로 정리를 해 주십시오.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리고 좀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우리 마포구 발달장애인 수가 어떻게 됩니까?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발달장애인 수가 늘었습니다. 한 35명 늘어 가지고요, 지금……
○위원장 채우진  연령과 상관없이.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저희가 1,135명.  
○위원장 채우진  1,135명인가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현재.  
○위원장 채우진  여기서 지금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수익을 내고 있는 발달장애인이 있나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수익을 내는?  
○위원장 채우진  예, 일을 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이 있나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아, 저희가 발달장애인만 특화형 일자리가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올해도 있었고 내년에도 있는데 그게 요양보호사 보조 인력으로……
○위원장 채우진  보조 인력으로.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그래서 저희가 22명 정도의 TO로 모집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은 사실 독립해 가지고 본인이 혼자 어디에 취업하기가 쉽지는 않은 장애인인데요. 그리고 또 그게 있습니다.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아는, 아까 말씀드린 AAC연구소 거기에도 발달장애인이 고용이 되어 가지고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월드컵로 그러니까 망원역에서 가까운 곳에 굿윌스토어라고 하는 매장이 생겼는데요. 거기가 발달장애인들의 일자리를,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아름다운 가게 같이 기업에서 후원하거나 그런 물건들을 파는데 거기에서 주로 발달장애인들이 일을 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그래서 그게 오픈이 되어서 다음 주에 개점식을 한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몇 명이 있고 그 정도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지금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도 우리 발달장애인들이 사회로 진출해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관심도 많으시고 저도 좀 관심을 두고 있는데, 혹시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구축사업이라고 들어본 적 있으세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는 거?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위원장 채우진  농업.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농업이요? 아, 스마트팜?  
○위원장 채우진  예.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그거는 제가 조금 알고 있는 게 밀알이라는 복지재단…… 아, 밀알인가? 제가 지금 헷갈렸는데.
○위원장 채우진  아닌 것 같고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어디인지 제가 헷갈리는데요. 거기서 발달장애인들을 위해서 스마트팜을 조성을 해서 농업 활동을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마포에서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릴게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저도 그것 공간이나 그런 게 있으면 해 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먼저 특화사업장 구축사업 공고 뜬 것은 좀 알고 계셨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매칭 사업이거든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그렇죠. 그런데 그게 공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채우진  공간이 있어야 되죠, 당연히. 그거는 찾아보셔야 할 일인 거고 과장님.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항상 공간을 찾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런데 이게 실외가 아니라 실내에서도 할 수 있는 스마트팜, 지금 1층에도 스마트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발달장애인들이 그런 농업 관련돼서는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뉴스도 있고. 그리고 상암동에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 있죠?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푸르메에서. 예, 맞아요.  
○위원장 채우진  좀 집중을 해 주세요. 거기에서 어린이병원에서 발달장애인들이 10년 정도 거기서 이제 사회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10년 뒤에 성인이 되고 나면 다시 집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라디오방송에서 푸르메재단 관련자가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푸르메재단에서 스마트팜을 만들어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번 이거 관심 깊게 한번 좀 봐주세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위원장님.  
○위원장 채우진  그리고 하나 제가 이 공간을 썼으면 좋겠다고 하는 공간이 우리 마포구청 길 건너에 마포요양병원이라고 있어요, 마포중앙도서관 옆에.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요양병원.
○위원장 채우진  마포요양병원이 지금 재계약이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공간을 좀 스마트팜 공간으로 활용을 해서 발달장애인 분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줘도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구청장도 지금 약자와의 동행을 선언을 하시고 발달장애인분들에게도 관심을 많이 기울이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를 한번 국장님과 한번 같이 해 봐주십시오.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 제안을 좀 드리고요. 기부채납 복지시설도 한번 봐주십시오. 사회복지시설로 기부채납되는 공간 있잖아요? 마포구에서 실외 토지를 찾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실내에서도 스마트팜을 할 수 있으니까 그 공간을 좀 찾아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리고 먼저 아동청소년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위원장 채우진  우리 마포구에서 아동학대나 청소년 관련 범죄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아니면 경찰서에서 이런 정보를 공유하신다든가.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저희가 아동학대 신고해서 저희가 조사하는 부분은 계속 저희 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처음 신고해서 조사 부분에는 경찰서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올해만 두고 봤을 때 몇 건 정도 있었는지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올해 지금 10월까지 170……
○위원장 채우진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 되고.
  저기 가족행복지원과장 직무대리 팀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예.  
○위원장 채우진  여성 대상 관련된 데이트폭력부터 해서 성범죄 등 부서에서 알고 있는 범죄, 범죄율이 얼마나 되나요, 건수가?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저희가 그것을 경찰서에 지금 의뢰를 했는데 공개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위원장 채우진  건수는 공개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직접적인 사례는 아니어도.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그러니까 건수도 그게 비교가 되기 때문에, 타구와 비교가 되어서 공개해 줄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도 좀 궁금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제가 홍보목적에서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112똑똑캠페인’이라고 들어보신 분 계세요?  
   (응답하는 이 없음)
  아무도 안 계신 거에 대해서도 좀 제가 서운하네요. 그런데 뭐 저도 알게 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함께 좀 이 캠페인을 공유하고자 영상을 틀어드릴 테니까요, 영상을 보시고 직능단체 그리고 통장협의회 회의 때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주도하에 하고는 있지만 구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홍보를 해 주십시오. 영상 한번 틀어주세요.  
   (영상자료 시청)
  이제 아시겠죠?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예.  
○위원장 채우진  예, 좋은 캠페인인 것 같아서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뭐 지금 가족행복지원과는 민, 관, 경 범죄예방 사업도 하고 계시잖아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예.  
○위원장 채우진  그러니까 경찰서하고도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게 맞다는 생각에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동행국 소관 장애인동행과, 가족행복지원과, 아동청소년과, 교육정책과, 마포중앙도서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바로 정회를 하고 점심식사를 하신 후에 나머지 안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하고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우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위원장 채우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고병준 의원 외 10명이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공동발의하신 한선미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의원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한선미 의원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의 알 권리는 누구나 누려야 하는 기본권으로서 정보 접근성 제고 및 정보화 능력의 향상은 장애인에게 더 큰 기회와 가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는바,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장애인 관련 정책과 다양한 분야의 재활 정보 및 구청의 정보를 장애인과 보호자에게 제공할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하여 정보 취약계층 현황과 정보화 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안 제5조에서는 디지털 정보 제공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안 제6조부터 7조까지는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복지도시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이상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한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답변은 필요한 경우 제안설명 하신 한선미 의원이 하시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장애인동행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차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해영위원  예, 차해영입니다.  
  이거는 질의라기보다는요, 이 조례가 만약에 생기게 되면 저희가 관광특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었을 때 정보 같은 것들을 사실 잘 안내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저희가 큰 사업을 진행하고 어떤 구민이 올지 모르는 대형행사나 사업들을 진행할 때는 좀 연결해 가지고 정보 접근성이 더 좋을 수 있도록 같이 진행이 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장애인동행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입니다.
  한선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의회에서 발의된 조례안은 정보 취약계층이 생활 속 다양한 정보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장애인과 그 가족의 정보접근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제정함으로써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의원님 발의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애인동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시 37분)

○위원장 채우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차해영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대표발의하신 차해영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해영의원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차해영 의원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1년 정부가 발표한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방안”에 따라 개정된 「아동복지법」을 반영하여 제명을 포함한 구성과 내용을 전부 개정하고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 중인 아동은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되어 자립을 시작하므로 안정적 자립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호종료아동 명칭을 “자립준비청년”으로 하고, 15세 이상의 보호대상 아동을 “자립지원 대상아동”으로 개념을 정의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자립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규정 등을 명시하여 필요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안 제5조에서 6조까지는 자립지원계획 및 실태조사를, 안 제7조에서 14조까지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과 지원협의체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복지도시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이상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차해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아동청소년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입니다.
  차해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포구에 거주하는 자립 준비 청년 등의 자립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는 조례로서 조례 전부개정안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의·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시 40분)

○위원장 채우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의·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오옥자 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대표 발의하신 오옥자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자의원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옥자 의원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의·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미래세대의 필수 덕목인 창조적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건강한 인성을 함양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마포구의 학생들이 올바른 인성과 도덕적 판단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차별 없이 창의·인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 제공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창의·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 및 다양한 체험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복지도시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이상 조례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오옥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정책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과장 김정해입니다.
  오옥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의·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교육정책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의회에서 발의된 조례안은 마포구 모든 학생들이 올바른 인성과 도덕적 판단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입니다.
  학생들에게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타인을 배려하는 성숙한 인성을 가질 수 있게 하고, 미래를 개척하는 창의적인 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는 지원 사업 등을 마련하여 마포구 학생들의 지적 성장과 더불어 인성, 창의성 등이 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교육을 지향하는 바람직한 조례 제정으로 판단되므로 의원님 발의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의·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 목욕시설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3시 44분)

○위원장 채우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 목욕시설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애인동행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채우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 목욕시설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10월부터 운영되어 온 마포복지목욕탕이 시설 노후, 경사로 기울기 부적합, 근로자 부재 등의 사유로 2023년 6월에 운영 종료됨에 따라 관련 법령을 폐지하여 법령 정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 목욕시설 운영 조례안을 폐지한다.”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 목욕시설 운영 조례 폐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채우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애인동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 목욕시설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독서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3시 47분)

○위원장 채우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독서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고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채우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독서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마포구 청소년독서실 동의안은 「청소년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우리 구에 설치·운영되는 청소년독서실을 위탁 운영하기 위해 구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독서실은 청소년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쾌적한 학습 공간과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쉴 수 있는 휴식 공간이 있는 청소년 이용시설로서 청소년사업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2024년 조성되는 마포구 청소년독서실은 1,003개소로 공덕동, 아현동, 연남동에 위치하며, 청소년 이용시설에 적합하도록 학습 공간과 휴게 공간을 조성하여 운영할 것이며, 운영 시기와 규모에 따라 자세한 사항은 청소년독서실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채우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마포구 청소년독서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수위원  과장님, 인력이 3명으로 돼 있는데 3명이 맞습니까, 이게?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맞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런데 이것 21석, 61석, 52석 다 다른데도 똑같이 3명씩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여기가 저희가 운영 계획상으로 아침 9시부터 저녁 12시까지 운영하는 걸로 운영을 지금 잡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대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6시부터 12시까지 이렇게 해서 하루 2인 하고 한 분은 쉬시고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큰 사업을 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공부하는 아이들 부분에 대해서 안전이 가장 문제이기 때문에 인력 1명은 계속 상주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승수위원  자격 기준이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지금 현재 여기 청소년독서실 같은 경우에 자격 기준은 딱히 저희가 어떤 자격이 있다라고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이 인원은 위탁업체에서 뽑는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그렇죠. 민간위탁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요. 민간위탁업체에서 뽑는 겁니다.
김승수위원  1인당 인건비는 어느 정도, 그거는 안 정해졌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인건비가요, 저희가 민간위탁금으로 지금 3억 2,600을 예산을 잡았고요. 공덕, 아현, 연남이 개소하는 월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예산이 변경이 되는데, 1인 인건비가 월 350 정도 나온다고 저희가 지금 산출했습니다.
김승수위원  청소년에게 좋은 공부 시설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독서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마포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마포중앙도서관 스페이스 민간위탁 동의안
10. 마포나루 스페이스 민간위탁 동의안
(13시 50분)

○위원장 채우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마포중앙도서관 스페이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마포나루 스페이스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정책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과장 김정해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채우진 위원장님과 복지도시위원님들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마포나루 스페이스 민간위탁 동의안, 마포중앙도서관 스페이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여 장학금 지급대상 학교의 범위를 초·중·고등학교에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까지 확대하여 다양한 연령 및 계층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 정의에서 학교범위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의 학교로 대상이 한정되어 있어,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교육감이 지정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추가하였고, 안 제6조에서 장학생 지급대상을 학교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재학중인 학생 및 선행(善行)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 마포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 종료 및 서울미래교육지구 사업 출범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미래교육지구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미래교육지구 사업 출범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미래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혁신교육 및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에 관한 정의를 삭제하고 미래교육, 미래교육지구사업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였습니다.
  그 밖에 마포구-교육청 미래교육지구 협약 내용을 반영하여, 안 제3조에 미래교육지구 사업의 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미래교육지구 운영위원회에 대한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포나루 스페이스 민간위탁 동의안 및 마포중앙도서관 스페이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마포대로 8번지 1층에 소재한 마포나루 스페이스 및 마포중앙도서관 내 조성 예정인 마포중앙도서관 스페이스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구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기 위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먼저 민간위탁 추진 근거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며, 추진 필요성은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위탁 운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시설 관리와 사업 추진의 능률성을 확보를 하기 위함입니다.
  위탁시설은 마포나루 스페이스와 마포중앙도서관 스페이스이며, 민간위탁 업무는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포나루 스페이스 및 마포중앙도서관 스페이스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채우진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도시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마포나루 스페이스 민간위탁 동의안, 마포중앙도서관 스페이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은 안건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해영위원  예, 차해영 위원입니다.
  그 장학재단에서 장학금 지원했었던 것 기존에 어떤 어떤 부분으로 지원을 했었던 거죠?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장학금은 저희가 다섯 종류로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한테 지원하는 마포장학생이 있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학생한테 지원하는 인재육성장학금 그리고 고등학생한테 지원하는 성적우수장학금, 특기생들한테 지원하는 특기장학금, 그리고 재능 있는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재능장학금 이렇게 다섯 가지로 나눠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지금 이렇게 장학금의 범위를 확대해도 종류는 지금 이 정도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학력 인정 학교들이 대부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입니다.
차해영위원  초중고라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이제 그게 확대되는 범위가 지금 있는 거죠, 이 조례를 보면?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교육감이 학력 인정하는.
차해영위원  학교까지로 이제 늘어나는 거죠?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예.
차해영위원  저희 이것 말고 장학금 지원하는 것 다른 장학금 지원하는, 이 재단 말고 다른 것도 있죠?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저희 장학재단에서는 이것만 하고요.
차해영위원  우리 구에서. 그러니까 장학재단 말고.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다른 데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제가 지금 알기로는 새마을장학금 관련해서도 하나 있고, 통장자녀 장학금 관련해서도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차해영위원  그래서 내년에 조직 개편이 지금 될 계획이죠? 이게 다 행정건설 쪽에 있는 장학금이어서 같이 좀 논의를 하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 조례에 대해서는 이후에 좀 진행을 하면 어떨까, 다 논의를 좀 하고 장학금 관련돼서 지급되는 부분들이랑 구에서. 그러면 좋겠다.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그런데 그 장학금하고 저희하고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저희는 이제 기부금과 이자수입으로 지급하고 저희 구비가 들어가지 않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새마을장학금하고 통장자녀 장학금은 구비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구비나 이 기부금이나 이런 것 말고 저희 장학금에 대해서 구에서 전반적으로 어쨌든 하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통합적으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우선은 이야기를 좀 드린 거고. 우선 저는 이후에 좀 더 검토를 해 본 다음에 진행을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 의견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새마을장학금하고 아까 말씀하신 통장자녀 장학금하고는 나중에 차후에 같이 합쳐서 다른 의견을 제시한다고 그래도 이 학교 장학금하고 통장자녀 장학금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번 조례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해영위원  예, 우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백남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남환위원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질의 좀 합시다.  
  지금 예를 들어서 대학교, 여기 지금 대학생들 집어넣었죠, 대학생들 있죠? 원래는 대학생을 삭제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이사장하셨던 박홍섭 구청장님께서도 대학교는 몇 % 정도 받았습니다. 자기가 다닌 대학교에 자기가 공부 좀 하면 전부 다 장학금을 받을 수 있어요. 왜 굳이 여기서 우리가 이 대학생까지 장학금을 줘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제기를 한 번 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의 의견 물어보고 싶어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그런 의견이 조금 있었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학생들한테도, 대학생들이 공부하는 데에 대해서 장학금이라는 게 꼭, 뭐라 그러나, 생활고만 가지고 장학금을 저희가 주지는 않습니다.
백남환위원  자기가 공부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지면 대학교 장학금은 전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특기장학생들을 위해서 준다, 특기장학생들은 특기장학을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고.
  아까 법정장학금이라고 그래요. 새마을장학금, 자유총연맹장학금. 이거는 별도로 주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웃음) 내가 이 이야기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위인설관’(爲人設官), ‘위인설법’(爲人設法)이라 그래요. 어떤 사람 하나를 위해서 법을 만들어 주고, 어떤 사람 하나를 위해서 법을 고치고, 어떤 사람을 위해서 자리를 만들어 준다. 이제 해석은 그렇게 아세요. 내가 그건 설명은 안 할 테니까. 그런 것이 상당히 해소돼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그것은 더 이야기하지 않아도 알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것 자체가 충분히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준달지 설명이 와닿아야 된다. 우리 과장님께서 이것을 만들고 그런 것은 아닐 것 같은데. (웃음)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우리 위원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부 다 감동을 줘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예, 그러니까 맞죠?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그런데 저희가 이제……
백남환위원  이것만 딱 받아보고 나서 ‘어? 이것 봐라?’ 이런 의구심도 상당히 들어. 그래서 그것을 어떤 사람을 위해서 법을 만들고, 어떤 사람을 위해서 법을 고치고. 이것에 대한 것 자체가, 물론 내 뇌리를 때리기 때문에 먼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다. 안 하려다가 이건 드립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하시고 저는 질의 마칩니다.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저희가 마포구민 전체 분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겁니다.
  저희가 마포 관내뿐만 아니라 저희가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학력인정하는 학교가 서울에 10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 10개 학교에서 마포구 구민 중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분들한테 지금 주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백남환위원  마포 거주하고 여기 교육법하고 「평생학습법」은 별개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러면 보자고요. 법 가지고 내가 따지진 않으려고 했는데, 더 심하게 들어가면 그래서. 이거를 삽입해서 더 넓히자는 이야기는 참 좋은 이야기인데, 그 대상자가 얼마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대상자에게 줄 수 있다고 하면 몇 명을 지금 선택해서 주는 겁니까?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장학금을 줄 수 있는 학생 수는 많아야 한 3, 4명 정도로.
백남환위원  나이 먹은 학생. 우리 간단히 그렇게 이야기하자고. (웃음)  
  예, 알았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예, 장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백남환 부의장님하고 그리고 차해영 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표시하면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러니까 마포구 주민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준다.
  그런데 이게 지금 「평생교육법」인가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이게 그러면 마포구민들한테만 주시나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그렇습니다. 마포구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장정희위원  그렇죠. 이제 6개월 이상 거주하면 되는 거죠? 3년 이상도 아니고, 60년 이상도 아니고.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예.
장정희위원  이게 지금 아시는 것처럼 학력인정 학교인 거죠, 일성여중·고가?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장정희위원  여기가 지금 시하고 도에도, 교육청에서도 지급하고 있죠, 장학금?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그런데 지금 사실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도 지금 다 장학금은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물론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만큼 다 드리면 좋겠지만 이거를 이렇게 좀 확대하는 부분 역시 아까 차해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우리 부서가 슬프게도 행정건설로 갑니다, 그렇죠?
  거기서 조금 넓게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장학금이 지급되는 방식이 다르다라고 했는데 백남환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대학생들 같은 경우 성적장학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성적장학금이란 거를 우리가 정말 어떻게 지급을 할 것인가는 저는 고민을 해 봐야 된다라고 보고. 초·중·고가 이미 지금 무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는 우리 마포구가 이 장학금을 주는 것에 대해서 한 번은 좀 정리를 해 보고 정의를 내릴 만하다.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지금 성적장학금은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이게 성적장학금을 준다는 게 물론 그 모티베이션을 좋게 하기 위해서, 갖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 맞는데, 과연 이것도 하나의 재능이라면 성적을 갖고서 장학금을 주는 게 맞느냐. 오히려 이제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뭐 재정보조라든지 아니면 근로장학금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왕 조례를 개정하시려고 했다면 좀 더 심도 있게 그 부분을 고민을 해서 어느 한쪽에만 지금 학력인정 학교의 형태에 거기에만 맞추지 말고, 전체적으로 이번에 장학금 제도나,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환경미화원들, 자녀분들 대여기금이 있습니다. 그거 지금 저희가 1년에 900만 원밖에 안 돼요. 2명은 혜택을 받아요.  
  그 부분까지 저는 전체적으로 장학금 이 제도 파트를 한번 정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뜻에서 보류의견 냅니다.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위원님 의견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성적 가지고 지금 장학금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조금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성적이 우수하고 선행(善行)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으로 저희가 조례를 일부 또 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이 보류하시겠다 했는데, 그 다른 장학금하고 저희 장학금은 사실 성격이 조금 많이 다릅니다.
장정희위원  어떻게 많이 다르죠?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아까 말씀하신 환경미화원이나 이런 쪽은 특수한, 지정장학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학교에서 추천서를 내고 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하고 좀 다르고요. 그리고 또 지금 조례안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다른 것들이 들어오면 그 조례안에, 만약에 나중에 그게 합쳐진다고 가정했을 때, 그때 사후적으로 조례안을 만들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저는 어쨌든 지금 1월부터, 그렇죠? 우리 교육정책과가 행정건설 쪽으로 가고.
  그리고 너무 또 조례를 자주 바꾸는 것은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선 아까 뭐 장학금 형태가 다르다고 했지만 대부분의 장학금은 경제적 사정이 어렵거나 아니면 성적이 우수한 그런 사람들한테 지급을 하잖아요?
  물론 여기서 선행을 하신 분들, 타의 모범이 되는 분들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 어떻게 장학금을 드리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보류 의견드립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과장한테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인재육성장학재단이죠?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인재육성장학재단에서 지금 어떠한 성격으로 장학금을 준다고 말씀하셨죠? 그 다섯 가지의 장학금 종류 좀 말씀해 주세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저희가 이제 마포장학금과……
○위원장 채우진  천천히 해 주세요. 제가 메모 좀 하면서 하게요.
  마포장학금이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마포장학금은 중·고·대학생한테 지급하는 장학금으로요. 성적 40%, 재산 40%, 거주기간 20%의 퍼센트를 가지고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이거 추천은 어떻게 받고 있나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학교장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지역주민 추천이나 뭐 선출직의원 추천 이런 것도 있나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사회에서 처음에 장학금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를 규정을 정할 때 그때 첨부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 온 거를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했나요?  
  추천을 어떻게 받았는지가, 과거에. 학교장 추천만 받았는지 아니면 뭐 지역주민이나 선출직의원에게도 추천을 받았는지 그게 궁금한 거죠.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지금까지는 학교장 추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학교장 추천으로만 받았나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학교장 추천……
○위원장 채우진  마포장학금은……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마포장학금은 학교장 추천서를 가지고 받은 학생들이 저희한테 접수를 하고 그러면 그 학생들 중에서 저희가 성적, 재산, 거주기간 정보를 확인해 가지고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그리고 또 어떤 장학금이 있나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인재육성장학금이 있습니다. 이거는 전년도 성적이 상위 5% 이내인 학생들, 그리고 관내 고등학교 9개 학교에 대해서 지급을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이거는 학생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이것도 중·고·대학생?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고등학생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이건 고등학생인가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위원장 채우진  이것도 학교장 추천인가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위원장 채우진  학교장만 추천할 수 있는 건가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이제 개별적으로 접수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죠?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성적우수장학금이 있습니다. 이거는 고등학생한테 지급하는 걸로, 전체 상위 15% 이내의 석차 중에서, 상위 15% 이내에 이렇게 지급하고 있고요. 관내 9개 학교하고 관외 고등학교를 이사회에서 그때 추천하면 그때 정해서, 그때는 개수가 몇 개를 더 줄 건지는 이사회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그리고 특기생장학금.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특기생장학금은 중학생하고 고등학생한테 지급하고요. 그리고 체육, 문화, 기능, 수학, 과학 분야에서 입상성적을 70%로 하고 재산을 30%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이것도 대상은 중·고등학생만 되는 거네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재능장학금은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재능장학금은 음악, 미술, 무용, 체육, 연극, 학습, 기타 분야로 해 가지고 자기계발 관련해 가지고 계발서를 작성해서 그걸 문서로 내면 그 문서가 60점, 그리고 재산상태가 20점, 면접으로 봐서 20점으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다 교장 추천이네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지금 마포장학생하고 인재, 성적장학금이 교장 추천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다른 것들은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특기장학생 같은 경우는 입상성적을 가지고 개인들이 접수를 하고요. 그리고 재능장학금도 자기 재능에 대해서 계발하는 걸로 해서 계발서를 써 가지고 내면 그걸 60점으로 점수를 주고요. 그다음에 재산 정도 20점.  
  그리고 이거는 면접을 보고 있습니다, 재능심사위원이라고 해서. 거기서 면접으로 20점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과거에 선출직의원들도 추천하지 않았었나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그거는 제가 정확히는 몰라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그러면 선출직의원이 추천한 거는 잘못된 거네요, 규정상?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우선 넘어가고요.  
  그러면 초등학생은 장학금을 안 받네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재능장학생에 초등학생이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재능장학생에만 초등학생이 포함이 된다?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위원장 채우진  자, 그러면 우리 복지재단이 있고 마포문화재단이 있잖아요. 여기서도 장학금 지급이 되고 있나요?  
  알고 계시는 상황만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제가 그 상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저는 따로 의견은 드리지 않겠고요. 위원님들의 의견을 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예, 과장님 제가 하나 정말 궁금했던 부분인데.  
  아까 5% 인재육성장학금, 뭐 마포장학금. 이게 한 번 주면 받은 학생은 못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중복이 돼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게 중복이 됩니까?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중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중복이 된다는 거죠, 성적순으로?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그러니까 같은 연도에는 안 되지만 올해 받으면 내년에 또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자, 예를 들면 5%예요. 그렇죠? 5%면 20명 중에 몇 등, 어떻게 됩니까, 1명?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20명에……
장정희위원  그렇죠. 20명 중에 1명이죠?
  이 친구가 5% 안에 들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올해도 받고 내년에도 받고 그다음 해에도 받을 겁니다, 5%에 드니까. 왜냐하면 관내 9개 학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실제적으로 계속 같은 친구들이에요. 왜냐하면 5% 안에 들어야 하니까. 성적우수는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 5%를 받는 친구는, 상위 4%가 1등급이잖아요. 전교권입니다, 1등급을 받는 친구들은.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계속 받는 거예요.  
  그런데 슬프게도 이 나라는 부모가 좀 재산이 있으면 공부도 잘하더라고, 요즘. 개천에서 용 났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받은 사람이 또 받고. 전 그래서 이게 좀 중복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올해 받으면 그다음 해에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받을 순 있는데 학교장 추천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런 부분을 좀 배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렇죠. 예,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배제를 해요. 배제를 해서 하다 보니 받을 친구들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 친구를 줬는데 그다음에도 얘밖에 안 돼요, 5%니까. 그런데 그 친구를 또 줄 수는 없잖아요, 학교에서.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이제 고등학생이면 1, 2, 3학년이 있기 때문에 1학년을 주고 2학년을 주고.
장정희위원  그렇죠. 그래서 1, 2, 3.
  그래서 저희 아이는 못 받은 케이스예요, 이게. (웃음) 해서, 제가 저희 아이한테도 뭐라 그랬냐면, 물론 저희 아이는 5%가 안 돼서 그 부분이 안 됐는데, “네가 받으면 너보다 힘든 친구들이 못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참 슬프게도 제가 성적장학금과 학교 성적이 다를 수 있다는 한 홍콩 대학교 교수의 예를 한번 들려드렸는데, 그러다 보니 이 성적장학금이 예전에 갖는, 경제적으로 힘든 친구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성적장학금을 받는 게 아니라 이미 공부를 너무 잘하고 집안도 괜찮고 전교권에 있는 친구들이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아서, 아까 백남환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적장학금이 정말 그 기본의 취지를 갖고 있는가.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마포구가 이 성적장학금이든 아니면 인재육성장학금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말 심도 있게 고민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게 우리가 빈부의 차를 느끼지 않고 공부를 해서 본인들이 좀 경제적인 어려움을 타파할 수 있는 그런 장학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공부 잘해서 받고 뭐 해서 받고. 결국은 다 성적이 들어가요.  
  그런데 아시잖아요. 힘든 친구들은 성적을 잘 받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 우리 복지동행국 아닙니까. 조금 더 약자하고 같이 갈 수 있고, 조금 더 이 폭을 저는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5% 어떻게 듭니까? 애들 요즘 숫자도 없는데.
  그래서 10%든 15%든 20%든 내가 좀 공부를 하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야지. 5%가 어떻게 장학금을…… 힘든 상황에서 받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이번에는 보류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좀 고민해서, 행정건설 가셔서 이 부분 함께 좀 같이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그런데 저기…… 위원님 의견에 답변 한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선발기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례로 하는 게 아니고 정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번에 통과된다 하더라도 정관으로 해 가지고 얼마든지 보완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장정희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도교육청에서 지금 이 평생교육에 대해서도 장학금을 지급하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어떤 중복되는 부분이 없고, 좀 이번에 서울시랑 협의도 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같이 고민해 주시고.  
  그 정관도 이왕 바꾸실 거면 좀 미리 바꾸신 다음에 조례에 우리 이렇게 정관 바꿨으니 우리 정말 좀 힘든 친구들, 20%, 30%, 40% 그 친구들, 좀 집안 환경 같이 생각해서 같이 해 줄 수 있도록 어쨌든 보류 의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복지동행국장 박상수  저기, 위원장님! 괜찮으시다면 제 의견 잠깐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짧게요.  
○위원장 채우진  예,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동행국장 박상수  위원님들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우리 과장도 답변을 드렸지만, 사실 이 조례는 대상에 관한 문제를 좀 더 확대하자. 초고령사회를 맞이해 가지고 좀 대상 범위를 넓히자는 것이지,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이런 대의적인 것보다는 디테일한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중복 문제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대학교에서 주는 장학금도 타 장학금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그 부분은 제외하고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부분이라든가 개선점은 차차 논의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조례상은 대상을 넓히는 거니까 좀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통과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과장님! 지금 현재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위원장 채우진  후원금과 이자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나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기부금하고 이자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그러면 기부금이랑 이자수입으로 하는데 부족하지는 않은가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지금까지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남은 적은 있나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지금 계속 이월액이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어느 정도로 이월액이 되나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자료 찾는 중) 5억 8,500 정도 이월액이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런데 이월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장학생선발을 못 한 건지, 어떤 이유 때문에 이월이 많이 되죠, 금액이?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월액이 많은 이유가 갑자기 이자수입이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파악 못 하고 있었기 때문에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파악을 못 하면 안 되죠.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그런데 이자수입이 갑자기 저희가 2월에 이사회에서 학생을 몇 명 정도 장학금을 주기로 하고 난 이후에 이자율이 갑자기 많이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올해잖아요, 그게 이제?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위원장 채우진  올해 장학금 학생 대상은 몇 명이었나요, 총? 인재장학육성재단에서 준 장학금 대상자가.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올해 저희가 이사회에서 한 인원은 216명인데요. 의외로 이제 저희한테 접수하는 인원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하다가 보면 선발기준에 안 맞는 경우 해 가지고 저희가,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위원장 채우진  아, 이월액이 너무 많은데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20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아니, 이월액이 이 정도로 많은 거면 206명 대상에게 금액을 더, 장학금의 금액을 늘리든 아니면 상위 5%의 친구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것이 아니라, 앞서 장정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상위권 친구들은 그야말로 상위권이어서 잘해요. 저도 그런 학창 시절을 겪었고. 그런데 중위권인 친구들이 이제 어떠한 목표가 있어야 또 올라가는데 중위권 친구들이 인서울 갈 수 있습니까? 못 가는데. 중위권 친구들에게 어떤 그런 마중물의 역할이나 그런 걸로 동기부여를 해 줄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월액은 좀 부서에서 어떻게 파악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정관을 고쳐서 하면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위원장 채우진  예, 그 부분도 알겠고요. 우선 위원님들끼리 논의 좀 하겠습니다. 부서 의견도 충분히 들었으니까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위원장님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해서 최대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우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좀 크게 보셨어요. 위원님들께서 조직개편이 이제 2월 1일 자로 되잖아요, 2024년도. 그러면 교육정책과가 복지도시위원회와 회의를 하는 것은 이번 회기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도 행정건설위원회로, 조직개편이 된 후에 거기에서 심도 있게 다뤄도 늦지 않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그런 의견을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조금 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 보류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복지도시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는 거죠?
○복지동행국장 박상수  당연히 저희가 존중을 해 드려야 되지만 좀 많이 아쉽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법을 잘 만들고 조례를 잘 만들어도 운영을 못하면 그건 문제 있는 거고요. 조례가 부족하더라도 운영상에서 많이 미비점을 보완하면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많이 아쉽습니다, 개인적으로.  
○위원장 채우진  예, 백남환 부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백남환위원  지금 보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은 충분하게 해 주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많이 못 줘서 항상 아쉬워하는 우리 위원님들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누구를 위해서 하는가. 법이 잘못되어서 법을 바꾸는 것도 안 되지만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도 법을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위원들 19명이서 나름대로 협의를 하고 서로 간에 상호협조적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여기가 조직 개편해서 안 간다면 몰라요. 우리가 뭐든 해서 임기가 다 된 사람을 진급을 시키고 뭐든 해 줘서 넘겨주는 것도 예의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는 오늘 끝냈으면 좋겠지만 거기서도 자기가 다 받아야 될 사람들이 여기서 다 결정해서 갖다준다? 좋아하겠어요? 저쪽에서 좋아하겠냐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논의들은 당신들이 심도 있게 해서 행정건설에서 결정을 해 주면 좋겠다. 그런데 행정건설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똑같은 마음을 가질 겁니다.  
  김정해 과장님의 노력, 우리 국장님의 노력, 여러분의 노력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3~4월 달에 가는 것이 아니고 2월 달에 회의가 또 열려요. 열리기 때문에 2월 달에 될 것이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57억에서 3천만 원씩 지금 가고 있잖아요. 긴박한 것은 아니다. 3천만 원 주고 있잖아요, 주려면. 그리고 지금 필요한 것이 3~4월에 필요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한 번 더 거기다 던져드려서 거기서 상의해서 통과시켜 주면 좋겠다. 서운해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충분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무조건.
○복지동행국장 박상수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뭐 의견을 내주십시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자료 찾는 중) 다른 건 아니고요. 저희 2조 정의 내린 것 1번, 그냥 굉장히 사소한 거니까 그냥 한번만 들어주십시오. 띄어쓰기 좀 해 주세요. (웃음) 마포구 미래교육지구인데 이게 그냥 읽다 보면 마포구미래처럼 보여요. 그래서 띄어쓰기 좀 해 주십시오, 나중에. 죄송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어느 부분?
장정희위원  제2조 정의 1번에.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위원님, 이거는 고유명사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마포구미래교육지구가 하나의 단어입니다. 저희가 마포구미래교육지구로 선정된 겁니다.  
장정희위원  아, 하나의 단어예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장정희위원  서울미래 이런 식으로 해서?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장정희위원  제가 잘못 알았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과장님, 저도 지금 읽어보니까, 하나의 단어로 봐달라는 것은 알겠는데 이것 검토보고를 충분히 받으셨나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법무팀에서 검토보고 받았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우선 알겠고요.
  차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해영위원  여기 보면 서울시마포구 띄고 미래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한다고 했는데 정의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마포구미래교육지구로 되어 있어서 이게 그러면 어디가, 제목은 마포구 미래교육지구인데 정의로는 마포구미래교육지구여 가지고 무엇이 그러면 맞는 것이지요?
○위원장 채우진  띄어쓰기해서 수정동의 하시죠, 뭐 없으시면.  
차해영위원  그러니까 제목을 변경하든가, 조례안을 변경하든가, 정의를 띄우든가 둘 중 하나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까지였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백남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남환위원  예, 마포구로 들어가면 띄어야 되는 것이고, 마포미래혁신, 구를 빼고 마포미래혁신은 붙여 써요. 서울시로 하면 띄어써야 되고 서울시 뭘로 붙였으면 그것이 하나의 고유명사가 되는 것이지만, 구가 들어가면 구, 구청 이것은 독립적인 겁니다. 그렇죠?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던 것 같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구가 들어가면 띄어 써야 되고, 마포만 들어가고 구가 안 들어가면 붙여 쓰는 것이고.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라고 하는 것은 고유명사예요. 구청 들어가면 구청이 고유명사기 때문에 마포구하면 전부 다 들어가고, 구청 하면 여기에 소속된 구청으로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것은 좀 오류가 난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맞죠?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위원장 채우진  과장님, 동의하세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수정동의하는 것으로 할 테니까 잠시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4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우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수정할 내용이 있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예, 장정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본 조례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의제1호 중 “마포구미래교육지구”를 “마포구 미래교육지구”로 띄어 쓰도록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방금 장정희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장정희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정희 위원의 수정동의는 재청이 있으므로 본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의 수정내용에 대하여 교육정책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장정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마포중앙도서관 스페이스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 질의하시기 전에 국장님, 이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위탁기관 선정하실 때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포복지재단이 수탁자로 임명이 안 됐으면 합니다. 그럴 일 없죠?
○복지동행국장 박상수  단정 드리기는 조금 저희가……
○위원장 채우진  단정드리기가 어려우면 저도 이 동의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동의해 드릴 수가 없는데요.
○복지동행국장 박상수  그런데 사실 사회복지시설도 그렇고 위탁기관 모집하면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법인이나……
○위원장 채우진  그러니까 안 들어오는 경우나 기피하는 시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공에서 복지재단이 맡아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를 우려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복지동행국장 박상수  저희 입장은 어쨌든 한정된 자원과 예산, 인력에서 할 수 있는 데를 선별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하려고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된다고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하여튼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가 앞으로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선미위원  예, 저 마포중앙도서관 스페이스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겠는데요. 이게 어디에 설치되는 거죠?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중앙도서관 1층 지금 갤러리 공간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인력도 추가되고 여타 시설물도 들어가게 되는 건데 그런 예산은 어떻게 다 확보를 하신 건가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이번에 저희가 했고요. 저번에 마포나루 스페이스에서 특교금이 2억 5,100만 원이 남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이쪽으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이쪽에서 시설비로 사용하도록 허가를 받았습니다.
한선미위원  갤러리 부분이 성과가 미흡했나요, 그러면?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어떻게 미흡했었나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그 부분은 제가 직접적으로는, 갤러리가 많이, 그러니까 전시하는 게 많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렇다고 거기가 주민들이 와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거기는 휴식 공간은 아니었습니다, 위원님. 거기가 갤러리 공간이, 그림 전시나 이런 전시가 없을 때는 닫아놨습니다.  
한선미위원  공실로 있었다고요, 그러면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닫아 놨습니다.  
한선미위원  너무 스터디카페용으로 이게 밀고 나가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우리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를 보면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굉장히 저는 확 트인 공간과, 너무 좋더라고요 분위기가. 지금도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여기다가 인력과 설치비까지 들여가면서 스터디카페를 해야 되는 건지…… 일단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해요. 그런데 여기까지 스터디카페가 들어가야 될까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대부분 도서관은 10시 이전에 문을 닫는데요.
  저희는 24시까지 오픈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원래는 도서관 내에서는 법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기 책으로 공부하는 거는 사실상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묵시적으로 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집중력이나 이런 면에서 아무래도 뒤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학습공간으로서만, 온전히 가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고요.  
  저희가 저번에 ‘미래열림’이라고 해서, 올해도 청소년정책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가장 갖고 싶은 공간으로는 체육시설이었고, 두 번째로는 자기들만이 가질 수 있는 공부 공간을 선호를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첫 번째는 쉼이 필요한 거였고, 두 번째는 공부 공간이었잖아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잘하고 있는 데가 바로 중앙도서관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굳이 여기까지 손댈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게 또 우리 마포나루 스페이스처럼 키오스크 있고 들어갈 때 또 이렇게 집어넣고 하는 그러는 것까지 다 같이 설치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굉장히 저는 불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아이들의 의견을 들어봤을 때 저희하고 달랐던 게 자기들만,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공간,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들의 의견은 공식적으로 듣진 않았지만 저희도 교육정책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 간담회 그러니까 학교 간담회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 설치했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렸을 때 학부모들의 의견은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선미위원  어디 학부모하고 의논하셨나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저희는 상암초도 한 번 만나봤고요. 그다음에 다른 구 쪽도 좀 만나봤습니다.  
한선미위원  상암초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아, 죄송합니다. 하늘초. 학부모들 의견도……
한선미위원  하늘초?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예.  
한선미위원  초등학생들이 그렇게 자기 반에 공부 공간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그거는 학부모 의견이었고요. 그 청소년들은……
한선미위원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는 거예요.  
  초등학생 학부모가 무슨 그렇게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의견을 줬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이해가 안 가고요.  
  저는 아무튼 이 조례안이, 지금 같이 이렇게 그룹으로 해 가지고 같이 동의를 해 달라고 들어왔는데. 마포구 중앙도서관은 좀 뺐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여기서. 지금 충분히 자유롭게 공부 잘하고 있거든요. 굳이 거기에 스터디카페가 들어올 만한 공간이 있다는 게.
  그리고 지금 계속 적자라고 또 중앙도서관에 일침을 가하고 있는데 이것까지 해 가지고는 더 인력 들어가, 시설비 들어가, 이거 조금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저는 이거는 동의하지 못한다고 의견을 내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남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남환위원  지금 한선미 위원께서 동의하지 못하는데 저는 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면 가장 열악한 지역입니다, 거기가. 중앙도서관이 차지하는 그 지역이 가장 열악하고 성산동도 상당히 열악해요. 이제 갑 쪽에는 신설들이 있어서 상당히 지금 만들어 놓은 공간들도 아주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요금료도 올리기도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여기는 1층에다가 접근성 괜찮고 보이는 데서 안전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해소되고. 거기가 전철역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상암동, 성산동에서 접근하기가 괜찮다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그 옆에 뭐 성산중학교 있습니까? 거기가 일반 그 어디입니까, 주택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공간이 분명히 필요한데 이게 이제 도서관하고도 맞는 입장이어서, 24시간 열어주는 거죠?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백남환위원  그래서 우리 애들도 보면 그런 공간들이 부족해서 성산동에서는 상당하게 여론이 들끓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큰 건물들도 없고 작은 건물들이어서 몇 실이 안 돼요. 그래서 아마 관리도 할 수 있고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때문에, 한선미 위원님의 이야기는 충분히 이해하나 너무 가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이야기해서, 관리주체에 대한 문제가 좀 걸린다고 해서, 지금 거기다가 도서관으로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한선미 위원님께서 우리 동네의 것을 상당히 살펴 주십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답변하세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마포중앙도서관에 지금 보면 월요일 같은 경우는 휴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또 공부하는 데 맥도 끊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마포중앙도서관 스페이스는 연중무휴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예, 과장님! 저희 스페이스든 스터디카페든 몇 개 예정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년에. 내년까지 해서 토털, 전체.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직원에게 확인 중) 저희 과는 도서관이 포함돼 있는 거는 교육정책과에서 하고 있어 가지고요, 지금 1개고요. 그리고 저기……
장정희위원  아동청소년과에서는 몇 개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저희 아동청소년과에서는 내년에 3개 말씀드렸던 거죠.
장정희위원  내년에 3개 있고요.  
  그리고 마포나루 스페이스까지 합친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아니요, 저희 아까 3개만.  
장정희위원  마포나루 스페이스 하면 또 하나 더 붙여야죠?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장정희위원  그렇죠? 1개 있죠?
  이거 말고 지금 스터디카페란 이름으로 돼 있는 거요, 합정동하고 염리동 쪽에도 지금 스터디카페 들어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 스터디카페까지 하면 몇 개입니까?
  국장님! 몇 개입니까, 토털? 스페이스랑 스터디카페 모두 합쳐서.  
○복지동행국장 박상수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 해 봤는데요. 내년에……
장정희위원  부서에서도 지금 정확히 파악이 안 됐다는 건 굉장히 좀 유감스러운 일이고요. 저는 어쨌든 이게 너무 앞서가고 있다라는 두 분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두 분 말씀 다 옳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쉼이 있는 그런 장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24시간 연중무휴. 너희 공부해라.” 그건 아니죠.  
  그런데 또 중앙도서관이 그런 여러 가지 이쪽, 을 지역이 그런 부분이 좀 잘 안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거에 뭐 동의, 반대를 떠나서 직영을 하지 않고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와 민간위탁의 장점, 단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지금 이거 민간위탁 동의안이잖아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장정희위원  지금 마포나루 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직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직영을 하는 것에서 지금 민간위탁으로 바꾸려는 이유, 왜 바꾸시려고 하는 거죠?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저희가 내년에 조직개편이 되면 조직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러니까 교육정책과하고 도서관이 하다 보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 아무래도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다가 위탁하는 게 아마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1년 동안 저희가 해 본 결과,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데에는 전문적인 부분에서 조금 아무래도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장정희위원  전문성 때문에 지금 민간위탁을 하신다는 건가요, 이 부분을?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전문성과 그리고 저희 조직, 국이 확대되는 부분하고, 그런 부분도 있고……
장정희위원  조직 확대되는 부분하고.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예. 그리고 아무래도 그 관련해서 전문가가 운영하는 게 뭐든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고, 능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정희위원  실질적으로 이거 지금 운영 시간 몇 시까지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운영 시간?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어디요? 중앙도서관 스페이스 말씀하신 건가요?  
장정희위원  스페이스요, 예.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24시까지 운영할……
장정희위원  24시, 12시죠?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장정희위원  12시. 아까 그 아현 스페이스나 공덕 스페이스도 지금 3명이 필요하다, 그렇죠? 6시간, 6시간 하고 계속 있어야 된다.
  한선미 위원님께서도 마포나루 스페이스를 가셨지만, 저도 갔었거든요. 전적으로 동감하는 게 한선미 위원님이 그 시간에 갔기 때문에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새벽 2시 넘어서 사람이 없습니다.
  없다는 얘기는 우리가, 물론 그 장소 필요하죠. 아이들이 공부 공간도 필요하지만 아이들은 부모님이 품어주고 가정이 품어줘야 될 공간도 필요합니다. 그 아이들한테 자꾸만 스터디카페 가서 뭘 해라, 카페가 되게 좋은 게 많다, 많죠. 부모님 터치 받지 않아서 좋고.
  하지만 우리가 정말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같이 고민을 해 주신다면, 저는 이게 24시간 뭐 몇 시까지, 12시까지. 아이들 10시까지 학교에서 야간자율학습 하지 않습니까? 학원에서 10시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2시간 거기서 또 해라? 그거는 저는 좀 가혹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스터디카페가 필요하다는 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 장소가 어디에 필요한지, 너무 과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는, 민간위탁 이 동의안에 대해서 구가 조금 더 직영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선미위원  제가 마포중앙도서관 가지고 제 의견을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제 지역구도 아니고 사실은 우리 백남환 위원님 지역구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관여할 문제는 아니었지만, 그 포괄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런 스터디카페가 너무나 우후죽순으로 많이 들어서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다 보니. 제가 또 마포중앙도서관을 이용을 했었고 해서, 너무 장점이 많길래 더 이상의 스터디카페는 그쪽에는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조례에서도 보듯이 마포구 창의·인성교육 지원 조례안도 지금 통과가 됐잖아요. 아이들의 창의성과 인성교육을 해야 될 마당에 그렇게 밤 12시, 뭐 새벽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스터디카페가 꼭 존속이 돼야 되는지, 그 공간에서조차도.  
  지금 마포중앙도서관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탁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특화프로그램이랄지 창의프로그램이랄지 그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넓고 쾌적한 분위기에 그런 공간에서 1층에는 진짜 다닥다닥 붙어 가지고 앉아서 그렇게 공부해야 되는 공간이 꼭 필요할까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저는 제 지역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백남환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하고요.  
  아무튼 우리 마포구에 너무나 많은 스터디카페가 생긴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지양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백남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남환위원  간단히 얘기할게요.  
  이 세상은 균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양성이 확보돼서 균형성과 안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균형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지 않은 곳도 필요하게끔 만들어 내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 스터디카페, 저는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스페이스랄지, 균형발전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필요 없으면 안 해야죠. 과감히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게 상당하게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 우리는 왜 안 할까, 우리는 어디 없을까라고 하는. 제가 주장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만, 참 그 쾌적한 환경 속에서 애들이 다양한 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줄 수는 없는가.
  아까 전에, 모든 문제점은 있습니다. 24시간 하는 것보다는 뭐 3시, 4시. 그것은 이제 조정을 하십시오. 만들어 놓고 쓰다가 잘못된 것은 보완하고 채워야 됩니다. 이것은 채우는 데만 방점을 두는 것이지 운용하는 데 이야기하시고.  
  왜냐하면 여기 한번 돌아다니시면 인구가 굉장히 많이 삽니다, 여기가. 우리 동네만 해도 4만 2천이 됩니다. 제일 많은 동네예요. 없어요, 가 보세요. 위에 몇 층에다 옥상에다 올려놓고 요즘은 뭐 스터디카페라고 해서 해 놓고 사는데, 우리는 그래도 널린 공간이 거의 없다.
  그리고 우리가 처우개선에서 고병준 의원이 이야기하시는데, 우리 직원을 왜 거기다가 박습니까? 그건 맡깁시다, 우리 돈 있으면. 교육이라는 것은 ‘백년지대계(白年之大計)’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부모로부터의 억압을 받든 안 받든 간에 부모가 그 정도로 자율성과 창의성을 주면서 부모가 해야 될 일이지, 우리가 끝까지 책임질 일은 아니다. 자기 새끼 자기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공공성을 유지해서 평탄하게 보편적으로 줄 수 있는 것을 찾기 때문에, 우리 장정희 위원님이나 한선미 위원님께서 상당한 양해를 해 주시고. 저희 동네, 부의장이라고 대우를 해 주신다면 저도 거기 관리하는 데 열심히 하렵니다. 공무원을 대변하는 것은 아닌데. (웃음) 그렇게 해서 해 주시고, 해 갖고 한번 보십시다.
  우리 동네에서 서울대학교도 가고 법관도 나오게 만들어주십시오, 예.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동행국장 박상수  저 위원장님!
○위원장 채우진  예.
○복지동행국장 박상수  또 허락해 주신다면 (웃음) 제가 잠깐 또 짧게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위원장 채우진  아니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국장님.
   (장내 웃음)
  그냥 진행할게요, 국장님.
  과장님께서 좀 깊이 있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마지막 또 업무보고이고 하니까요. 행정건설위원회에 가셔서도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잘하실 거라 믿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9항 마포중앙도서관 스페이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마포나루 스페이스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수위원  예, 과장님!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교육정책과장 김정해입니다.  
김승수위원  지금 마포나루 스페이스가 말입니다, 이게 직영한 지가 1년도 안 됐지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런데 민간위탁으로 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저희가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것보다 전문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위탁을 맡기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능률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승수위원  지금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손님이 없어서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지금 마포나루 스페이스는 대기 인원이 60명까지 가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이 되었을 시, 아까도 질의 나왔는데, 저녁에는 지금 손님이 없잖아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김승수위원  저녁에는 손님이 많이 없잖아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예.  
김승수위원  그런데 요금을 지금 5천 원으로 올리는 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갔죠, 이번에?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민원이.
김승수위원  지금 민원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저녁에 비워 놓느니 야간에는 요금을 좀 낮춰 준다든가 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아까 오옥자 위원님께 답변드렸듯이, 저희가 이 부분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까지, 24시간까지 해야 되나, 3시까지 해야 되나, 6시까지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을 계속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차후에 더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이 되었을 때 현재 있는 직원들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새로 뽑습니까, 그대로 승계가 되는 겁니까?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지금 9시부터 18시까지는 저희 직원이 지금 배치되어 있고요.  
김승수위원  예, 그 공무원은 다 복귀되는 거고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나머지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직원들은 시설관리공단으로 갈 것이고. 그리고 저희는 지금 파견되어 있습니다, 직원이.  
김승수위원  공무원들은 파견돼 있는데 시설관리공단 직원들도 다 승계가 안 되고. 그러면 새로 위탁된 업체에서 직원을 새로 뽑는 겁니까?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그거는 이제 그 당시에 가 가지고 의견을, 위탁 계약을 체결할 때 협의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런데 이거 자체를 주민들은 민간위탁 하는 거를 좋아하지 않잖아요, 지금. 현재 직영하는 걸 더 좋아하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꼭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녁조에도 저희가 위탁을 하고 있는데 그때 만족도도 굉장히 좋습니다. 직원의 만족도가 5점 만점에 거의 5점 가까이 됐었습니다.  
김승수위원  과연 이게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메인 관리감독은 우리 구에서 하는 것 맞지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맞습니다.  
김승수위원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우리 동네에 이거 하나밖에 없는 마포나루 스페이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옥자위원  김승수 위원님에 추가질의를 좀 할게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오옥자위원  혹시나 이게 민간위탁으로 갔을 경우에 좋아지는 게 더 많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더 많겠습니까?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좋아지는 게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사실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하다 보니 계속 시행착오를 많이 거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많이 개선되긴 했는데 그 부분을 전문업체가 들어와서 한다면 항상 능률적으로 아마 일이 처리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지금 사용료를 우리가 했을 때하고 민간으로 넘어갔을 때는 요금이 더 오를 확률이 있지 않겠어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저희가 청소년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변동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변동은 없어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오옥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들어오는 수입하고 우리가 민간위탁을 줬을 때 나가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비했을 때는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저희 지금하고 거의 같은 수준으로 예산을 책정했는데요. 수입도 어차피 들어오는 수입은 저희 수입으로 잡힙니다.  
오옥자위원  그래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세외수입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0항 마포나루 스페이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동행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산회)


○출석위원
  채우진   이상원   김승수
  백남환   오옥자   장정희
  차해영   한선미
○전문위원
  장홍용
○출석공무원
  복지동행국장박상수
  장애인동행과장한경미
  아동청소년과장서길자
  교육정책과장김정해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김은숙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김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