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9월 2일(토)
장 소 : 시민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보건소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보건소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이천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3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시민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보건소

○위원장 이천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한 후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길자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윤길자입니다. 저는 오늘 존경하는 시민도시위원회 이천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을 모시고 2000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보건소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00년도 제1회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보건소 예산액은 34억 712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이 32억 9,413만 5천원이며 추경예산액은 1억 1,298만 7천원입니다.
  보건행정과 추경예산액은 1억 1,298만 1천원으로 인건비 부족분으로 9,620만 7천원, 직급보조비 및 대민활동비 부족분으로 505만원, 복리후생비 부족분으로 1,172만4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보건지도과 추경예산액은 6천원으로 국고보조사업인 모자보건사업비 및 가족계획사업비 반환금으로 6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보고 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을 승인하여 주시면 적기에 집행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위원장님,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천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1,520억 3,419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315억 407만 8천원 대비 205억 3,01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보건소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34억 712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2억 9,413만 5천원 보다 1억 1,298만 7천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3.4%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보면 봉급조정 수당지급을 위한 공무원 보수규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계상한 봉급조정 수당과 현인원 2명 증가 및 승지 발령 등으로 인한 인건비 기타 수당부족액이 발생하여 반영한 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 등 경상적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200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부분 의약관리 세항 경상적 경비에 치료용 약품 구매비 2억 3,73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0년 7월1일 의약분업의 전면시행으로 보건소 내방 진료환자가 처방전을 발급 받아 원외 약국에서 조제 받도록 의료체계가 대폭 변경되었는바 향후 노인정이나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동순회 진료사업이나 거동불능 저소득, 생활보호자에 대한 방문진료사업 등 특수한 경우 외에는 의약품 사용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총 예산 2억 3,730만원 중 2000년 6월30일 기준 6,399만 2천원은 기이 집행하였고 하반기 집행예정인 4천만원을 제외한 1억 3,330만 8천원은 본 추경예산안 심사시 삭감 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천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일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과장은 나와주십시오.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보건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1억 1,298만 7천원을 추경에 증액으로 3.4%가 증가되었는데 지금 전문위원도 검토보고를 했듯이 금년에 약 매입대금이 2억 3,730만원에서 지금 기이 집행된 것이 2,399만원, 앞으로 하반기 예정액이 4천만원이면 약 1억 3,300만원이 잔액이 집행되지 못하게 돼있는데 이런 사항에서 구태여 억 1,200만원의 3.4%를 추경에 증액시키면서 많은 의약품으로 인해서 잔액이 불용이 발생되는데 이것을 소장은 사전에 검토하지 못한 이유가 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길자  김유현위원님의 질의에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약분업이라는의료 대개혁에 어떤 출발이도는 이런제도 시행에 있어서 다년간 단체관련 의견들이 있었고 저희들도 법이 개정이 되어서 명시가 되었으나 그것이 금년도 7월1일자로 반드시 시행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에 예산이 부족해서 또 추경에서 약품비를 책정 받지 못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 사항에 의해서 예비적인 성격이 있었다고 솔질히 말쓰드리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이유는 아는데 그러나 정부의 방침대로는 물론 지연이 됐습니다. 7월 1일부터 안되고 8월부터 됐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2억 3천만원의 50%도 집행을 못하는 이런상황에서 이미 감평성 해서 추경에 당연히 올리고 정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추경에 다시 할 수 있었을텐데도 하물며 감편성을 해야 당연합니다. 지금 하반기에 4천만원을 쓴다고하더라도 1억 3,300만원, 지금 이번에 추경에 증액 편성한 게 1억 1천만원인데 감편성할 게 1억 3천만원하면 증액을 해도 2천만원이 남게 되는데 이것은 지금 여기 보고서는 올라와 있습니다만 애당초에는 안 올라와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도 예산이라는 것은 시의적절하게 필요성이 없다는 것은 사전 검토를 하셔서 감편성을 했어야 틀림없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되면 추경예산을 낸다든지 감편성을 다시 해서라도 상관이 있다고 보겠습니까? 4천만원 가지면 하반기4개월 동안 이것도 많다고 보지 않아요?
○보건소장 윤길자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필요한 액수입니다. 지금 김유현위원님께서 너무나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도 할 말은 없고요. 감액편성을 저희들이 처음에 제시를 했었는데 절차상으로 또 구청의 예산과와 얘기를 하다보니까.
김유현위원  만약을 위해서라도 그런 예비비 성격으로 하시려고 했는데 그래도 돈이 엄청 많이 잉여가 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해도 다음에 불용으로 넘어가도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겠지만 그래도 추경 같은 데 필요할 때 1억 3천만원이라는 돈도 쓸수 있었을 것인데 하여튼 이것은 다음에 검토하기로 하고요.
○보건소장 윤길자  이것은 그러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검토보고 감편성을 저희들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이번에 삭감조정을 해서 유효적절한 다른 예산에 쓰도록 편성하는것이 타당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금년 1월29일 업무보고 때 불소양치사업을 민간유아원은 못하고 구립유아원은 하게 돼 있어서 좋은 사업이라고 일컬어져서 가급적이면 민가유아원도 해당이 되게끔 예산을 서울시에서 요청 받아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 문제는 왜 추경 같은 데에서는 조정해서 서울시 예산 못 받았습니까?
○보건소장 윤길자  이 문제는 연간사업이라.
김유현위원  추경에 편성 안했네?
○보건소장 윤길자  조금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내년도에.
김유현위원  민간보육원 확대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보고 있는데 보건지도과에서 지도과장 여기 안나오셨지만 꼭 이것은 실시하도록. 하반기에는 늦었잖아요?
○보건소장 윤길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는 사업시기가 4월에서 보통 6,7월까지 거의 끝납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내년도 2001년도에는 그런 사업이 민간보육원까지도 할 수 있게끔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길자  예.
김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보건소 추경예산에 올라온 거 보면 현원증가에 따른 기본급 부족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수조정수당이 있는데 현원 증가가 2명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윤희천  보건행정과장 윤희천입니다. 그렇습니다.
조영천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느 직급이에요? 부서가 맞는 과가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장 윤희천  그렇지는 않고요. 간호직 7명 두 명이 늘어나고 보건지도과의 간호6급 두 명이 승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호직 두 명이 새로 증원된 것은 기존 간호직 6급 T/O 있던 분들을 교체를 하고 6급 승진한 두 분을 새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조영천위원  추경예산하고는 별 관계가 없지만 그래도 지금 지역주민의 보건소에 대한 몇가지 지적사항이 있어서 잠깐 얘기드릴께요. 소장님도 같이 들으시고요. 지금 의사가 한분 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윤희천  보건소 전체 정원이 6명입니다.
조영천위원  6명이에요? 주민들이 보면 복장도 상태가 불량하고의사인지 그 사람이 보건소에 일하는 사람인지모를 정도로 심히 불쾌하다고 합니다. 그건 그렇고 지금 독감예방주사 앞으로 제철이 돌아오잖아요? 그것은 의약분업과는 상관없이 보건소에서 시행할 수가있는 거죠?
○보건행정고장 윤희천  예.
조영천위원  그러면 그게 노인들이 상당히 불편해요. 이건 예방주사 맞으려면 어린아이고, 젊은이고, 노인이고 함께 몇 백미터 줄서서 맞는데 동별로 홍보를 해서 노인들 우선순위로 예방주사를 맞을 수 있게는 할수 없나요?
○보건행정과장 윤희천  원래는 65세 이상되는 분들과 어린아이들만 우선적으로 해주게 돼 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동별로 기준을 정해서 하다보면 다른 민원인들이 항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한 기분을 정해서 예방접종을 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조영천위원  왜 할수가 없어요? 충분히 홍보를 할 수 있지. 젊은 사람하고 노인하고 서 있는게 똑같냐고? 보건행정과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되지. 충분히 차별을 두고 연구를 할 수 있는거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윤희천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영천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아시겠어요?
○보건행정과장 윤희천  예, 알겠습니다.
조영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조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대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좀 전에 김유현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셔서 더 안하겠습니다만 추경에 증액된 예산이 거의 인건비성이고 그 다음에 의약분업으로 인한 예산감액 등이 사전에 전혀 예측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다고 보는데 차후에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시고요. 상반기에 집행된 6,399만 2천원에 대한 의약품 재고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소장님?
○보건소장 윤길자  현재 재고현황에 나온것은 거이 없습니다.
한대운위원  수취구매를 해서 재고는 그렇게 없어요?
○보건소장 윤길자  재고가 얼마 전에 제가 결재할 때 조금 남았는데 품목수가 저희들이 70개 품목정도 되는데 재고 남은 것은 숫자적으로 소량이고 20개 품목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필요한.
한대운위원  그것은 빼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쓸수 없는것.
○보건소장 윤길자  쓸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
한대운위원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조절못해 주는거 있을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윤길자  보험환자만 못하고 보험환자 중에서 방문간호 진료환자들은 다해 주고있기 때문에.
한대운위원  다른 의미가 아니라 혹시 남아서 그 문제를 어떻게
○보건소장 윤길자  남는 것은 없습니다.
한대운위원  (의약과장에게)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의약과장 강수경  의약과장 강수경입니다.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의약분업이 해당되는 것은 저희보건소에 일반진료를 보는 환자들한테는 적용되어서 안되지만 저희 지도과에서 하는 방문진료라든지 노인정에 가서 하는 순회진료는 계속 약품을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약들은 그쪽에서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재고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거동불편환자들에 대해서는 저희 지도과에서 직접 환자집으로 가서 약을 투여해 주고 있고 노인정에 가서 노인무료진료를 하고 있는 것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의약분업에 제외되어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다행이네요.
○의약과장 강수경  그래서 하반기에도 저희가40만원 정도 구매를 더 하는 이유가 그 의약품을 계속 구매해야되기 때문입니다.
한대운위원  혹시나 재고가 많아서 그거에 대한 나중에 사후문제가 돈주고 산다하면
○보건소장 윤길자  저희들은 계속 쓰는 품목은 똑같습니다. 일반환자나 방문간호환자나 똑같습니다.
한대운위원  재고향이 애초에 기획구매를 해 가지고 많으면 어떤 시효가 지나고 이러면
○보건소장 윤길자  그렇지 않습니다.
한대운위원  잘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만 더 하고, 행정과장 나와봐요. 이게 추경예산하고 상관없는 얘기인데 금년에 방역소독얼마나 했어요.
○보건행정과장 윤희천  추경자료만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대운위원  왜냐면 방역소독을 전혀안하지 않았잖아요. 상당히 했다고 그죠?
○보건행정과장 윤희천  예, 그렇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렇다면 위원님들 계시고 기회가 없어서 그런데, 이게 갑자기 줄여서 안 할거면 몰라도 이 방역이 아니고 분무소독으로 돌리 거면 그런 계획이 있다면 장비도 좀 점검을 해 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한번 소장님이나 우리 과장님 검토를 하셔서 과연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전혀 없을려고 지금 사어태에서 장비점검에 대한 투자 안해도 되지만 금년같이 안하다가 또 할라면 장비점검도 하고 아니면
○보건소장 윤길자  내년 장비, 이번에도 해 드렸잖아요.
한대운위원  아니 지금 장비 전에 우리 장비구입계획을 세웠다가 금년 폐지시킨 거 있잖아요?
○보건소장 윤길자  예, 그거요.
한대운위원  지금 자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보건소장 윤길자  사실 그 얘기가 나오면 사실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어제 구청에도 알아보고 시에도 알아보고 있는데 그게 자율방역반이기 때문에 자율이란 말이 들어가면 민간단체로밖에 볼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저희는 장비를 과거의 문화체육과 소속일 때는 거기는 민간단체에다가 지원하는 그런게 있었거든요. 거기는 있었는데 그래서 거기서 2년에 걸쳐서 12개 동씩 2년간해서 동 24개 동에 한 대씩 다 배정이 됐었는데 이게 보건소로 오고 나서는 저희들이 장비를 지원하게 되면 그게 자율이 아니라 위탁이 돼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비는 어렵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알아봤습니다.
한대운위원  장비지원하고 약품지원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구청에서 유류대 지원해 주고 그러면 위탁은 위탁이죠. 실제로 그렇게 해 왔잖아요. 지금까지
○보건소장 윤길자  그런데 그것을 청장님께서 작년에 통합관리라는 이름하에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하다보니까
한대운위원  그런데 동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안 받으니까 자율은 자율이죠. 봉사하는 건데
○보건소장 윤길자  받고 안받고 하는 것만 가지고는 자율이라고 할수 없고
한대운위원  보는 측면이 이쪽에서 보는 측면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 문제는 계속 지금 나오죠. 아시죠?
○보건소장 윤길자  예.
한대운위원  문화체육과하고 하든지 뭐어디하고 예산고하고 얘기를 하든지 해 가지고 그런 얘기 안 나오게 어떻게 해 보시란 얘기예요. 어디서 책임을 지고 문화체육과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해서 없는 데를 보충을 해 줄 것인가 아니면 다시는 폐지해서 안 나올 것인가 해야지 자꾸 그 얘기 나오고
○보건소장 윤길자  시에서는 그것을 안하는 방향으로 자꾸 밀어부치고 있는데 실제로는 여기서는 요구사항이 많아가지고 저희들은 다시 시에다 올리려고 갔다 오는
한대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한대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일위원님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답변에서요. 약품 사입비 잔액 1억 3,300만원 잡은 것을 감편성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건소장 윤길자  예.
○이정일위원  얘기를 조금 바꿔서 지금 예산기법 가능한지 어떤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믄 지금 의약분업체계가 상당히 비상체계거든요. 그러면 보건소의 비상체계는 본 위원이 알기에는 독려차원의 비상체제밖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원이 문을 닫으면 열게끔 독려한다든지 그런거. 지금 주민들이 제일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처방이 나와도 약을 구할수 없는 상태에서 제일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보건소장 윤길자  그렇습니다.
이종일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나오는 처방이 특정약국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약이 더러 있습니다.
○보건소장 윤길자  예.
이종일위원  이것은 꼭 그 처방으로 써야 되는지 사실은 의심스럽고 사실 특수약이
○보건소장 윤길자  닥터의 권한입니다.
이종일위원  글쎄 닥터의 권한은 권한이지만 그러니까 말씀드리죠. 권한이라니까 소장님이 대화로서 일반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약품으로 우선 이거 일정기간만 지나면 괜찮아요. 그 동안만이라도 사입이 가능한 약품으로 대처할 수 없는가 하는 문제를 연구검토하시고, 제가 얘기 드릴라고 하는 문제는 그 얘기보다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특정 약국이 아니면 사입 할 수 없는 약들이 더러 있고 또 마포관내에 나오는 처방 중에서 개별 약국으로서 사용 못하는 약들이 있다고요. 이것이 보건소 차원에서 사입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비상체제를 독려차원으로만 돌릴 게 아니고 한 발자국 나가서 적극적인 차원으로 의약품 수급차원으로 눈을 돌려가지고 의약품으로 지금 기이 사입하는 의약품도 좋고 꼭 특정약국에서만 사입이 가능하도록 할 게 아니고 약국에 보건소 처방이 나왔을 때도 일반 의원에서 처방이 나왔을 적에도 보건소에 문의를 해서 보건소에서 약을 갖다가 쓸 수 있는 이런 비상체제로 전환 그런 특별기구를 만들 수는 없는지 그래서 이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그런 예산으로 좀 쓰다가 금년만 넘어가면 내년에는 수급이 원활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만이라도 이것을 구태여 반환할 문제가 아니고 그런 비상체제로 전환하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그런 것을 연구검토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보건소장 윤길자  지금 사실 하루하루가 상황변화가 많고 또 하나는 의사회에서 9월 4일까지 상용 처방약품을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저희들은 부탁은 했었지만 제대로 언제까지 해 주실 것인지 그것도 사실 불확실하고 또 지금 우리 보건소에 오셔서 처방을 요구하는 케이스가 우리의사회 과거처럼 약을 줄 수 있어가지고 의사가 혼자진료를 처방해 주고 공의를 벗어나가지고요. 그러니까 대학병원이나 관내 큰 병원에서 여태까지 한번씩 정도는 다 가서 처방전을 받아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오셔요. 그대로 가지고 와서 나는 어디를 갔더니 이러이러한 처방을 하면 좋으니까 이것대로 해 주십시오. 이런 케이스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과거의 소모품목 70여품목 그것만 전부 관내 약국에 이런 것만 우선 준비를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못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아직도 불확정한 상황이고 모든 것이 지금 이렇게 가늠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저희들이 어떤 비상의약품 공급대책반을 편성을 하든지 이런 것은 지금 복지부에서도 그 안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저희들한테 직접 지시를 못하고 그냥 안에서 끝나는 이런 상황이고 저희들도 사실은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한대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복지부나 이런데 그런데 관계없이 지금 저희 지역특성에 맞게 연구검토를 해서 안되면 모르지만 기왕 예산이 있는 건데 이게 약사법에도 관여가 있을 거고 또 예산기법에도 관여가 있을테고 여러 가지 걸리는 부분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반환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그런 문제도 조금 정신적으로 사용하기를 그런식으로 연구검토 하실 의향은 없으신가 그것을 묻는 겁니다.
○보건소장 윤길자  그러면 그 특정약품이나 또는 사입 되지 않는 그런 약이 어떤 품목인지 만약 파악이 되면 그것을 의사협의회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처방 내리는 의사하고 협의가 돼야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어떤 약을 사입 되지 않은 약을 저희들이 대신 구매하는 그런 것은 사실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가 확답을 드리기가 어렵고요.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구매가 아주 어려운 약들은 보건소로 저희들한테 보건소에 연락을 주시면 그런 약 공급이 가능한 어떤 루트를 저희들이 잘 어떻게 찾아봐 가지고 안내를 할 수 있는데까지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그 문제가요. 약사회하고도 긴밀한 의견교환이 없는 것 같고 아직은. 그래서 그 예산을 반환하면 간단하고 좋죠. 그쪽으로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대로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그쪽으로도 연구검토를 하셔서 그래도 못쓰는 거야 반환하지만,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약품 남은것을 걱정하시는데 최악의 경우는 그 예산기법상에 물론 문제는 있겠습니다마는 약사회하고 연계를 하면 어쨌든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것은 특별기구로 그런 문제를 한번연구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보건소장 윤길자  지금 이종일위원님의 안은 참으로 생산적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으로 좋은 의견이신데요. 사실 실제로 우리가 지금 의약인단체별 분업협력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거기 4,5차 위원회를 개최했지만 솔직한 말씀드리지만 처음 1회 때만 약사회장님도 나오셨고 의사회장님 잠깐 의사회장님은 처음부터 안 나왔지만 제가 한번 또 5회 대 잠깐 약사회장님하고 의사회장님이 나오셨어요. 그랬는데 약사회하고 마포는 의사회하고 그렇게 알력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협조가 잘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역의업분업협력회 자체를 의료계에서 좀 배타시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의사회에서 직접 약사회로 이런 상용의약품이나이런 의약품 공급에 대한 것을 통보를 하는 식으로이렇게요구를 하고 있지만 지금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보건소를 통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 분업회의 개최하셨을 대
이종일위원  보건소가 이제는 옛날의 관의 틀에서 벗어나서 민속으로 파고드셔 가지고 중재역할도 하셔야되고 또 선도역할도 하셔야 되고 앞으로 운영방침도 그렇게 변해 가셔야될텐데 이왕 의약협력협의회라는 말씀을 우리 소장님이 하셨으니까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도 돕고 그런 뜻에서 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먼저도 지난봄에 임시회의 때도 의약분업 때 위원구성문제 때문에 다소 의견차이가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의약분업협력협의회에서 일정품목을 지정을 해서 대체조제문제 이런것을 협의해야될 그런 상황까지 오겠죠?
○보건소장 윤길자  대체조제는 아직
이종일위원  6개 품목 내에
○보건소장 윤길자  그것은 상용약품이고 그 품목내외가 아니가 구 여건에 따라서 그거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단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의사회 회원들하고 상의해서 의사회에서 결정이 됩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의사회만 결정하고 약사들은 그 결정하는데 전여 관여를 못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윤길자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보건소장 윤길자  예.
이종일위원  완전히 결정이 된 사항입니까?
○보건소장 윤길자  아닙니다. 상용의약품목 리스트가 아직 저희가 제출
○위원장 이천규  또 질의하실 위원,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  보충질문입니다. 지금 앞으로 그 의약분업에 대한 협력회는 앞으로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병원협회대표하고 의사협회대표가 불참하는데 무슨 의약분업회의가 필요하겠는가 이거야 앞으로, 그러니까 의약분업회의를 거듭해봤자 본 주체가 의사가 주체인데 처방이 먼저 돼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나오지 않아 병원협회고 대표가 보이코트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또 지금 보건소에 약이 있다고 해도 지금 보건소에서 약국에 배송할 수 있습니까? 안되죠? 그것은 배송센타에서밖에 안되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윤길자  예.
김유현위원  그런데 아까 이종일위원대로 희귀약같은 것을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배송 할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윤길자  배송은 도매업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안된거죠?
○보건소장 윤길자  예.
김유현위원  그러면 어떤 재량을 갖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방법이 없잖아요. 희귀약이 지금 보건소에 가지고 있다는 것 뿐이지 부족하다는 것은 4천만원 가지고 하반기에 받았다는 것은 그 가지고 있는 재고량이 부족한 것이 발생할까봐 예비적으로 4천만원을 보유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약을 다 산 것은 아니에요. 지금 다 산거 아니고 기이 산 거에 부족분 4천만원 가지고 하반기에 하고 나머지 1억 3천은 앞으로 감편성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윤길자  예.
김유현위원  그러면 이 약이 희귀하다고 해서 오리지날 약이라고 해서 배송을 보건소에서 라수 있느냐 안되죠?
○보건소장 윤길자  예.
김유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문제죠. 그런데 보건소에 몇 종입니까?
○보건소장 윤길자  77품목입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그 중에 희귀약이 몇종이나 됩니까? 오리지날
○보건소장 윤길자  많지는 않습니다.
김유현위원  많지는 않아요? 한 10% 정도
○보건소장 윤길자  전번에 제가 체크를 해봤는데 39개 품목인가
김유현위원  그러면 77개 품목에서
○보건소장 윤길자  반은 안됐습니다.
김유현위원  그 정도로 오리지날 약이 반을 차지하네 그러면 50%면
○보건소장 윤길자  예.
김유현위원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물어보고요. 이것은 한 가지 예상과 관계없는데 나는 언론의 지침을 보니까 우리나라는 의사가 1만명당 12명입니다. 선진국의 이태리는 1만명당 58명, 독일은 38명, 프랑스는 30명, 미국은 27명이야 의사가, 그럼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서 태반 의사가 부족이야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약사는 1만명당 10명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런데 일본은 9명, 프랑스는 10명, 캐나다가 6명해서 약사는 선진국과 우리 나라는 비슷해요. 인원수급이 괜찮은데 의사는 절대부족이야 지금 이것을 왜 얘기하느냐 서울시에 가시면 보건소장 들 모임에서 서울시가 앞으로 의사를 더 늘릴 수 있는 방침을 보건복지부에 요구를 합디까요. 어때요? 이런 사항은 좀 있어요. 내가 이것을 보고 의사는 우리 나라가 절대적으로 부족이구나 현재로서는, 약사는 거의 평준화인데 그런 얘기 못듣고 있죠?
○보건소장 윤길자  그것보다도 의사가 숫자적으로는 그렇지만 전체 숫자의 40%가 서울에 집중돼 있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너무 저수가, 저급여 정책으로 지속돼 왔었기 때문에 사실 내부적인 의료환경이 열악하다고 다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94년도부터 외국에 우리 의료문호는 개방이 되었습니다. 의료가 개방이 됐는데도 외국에서 연구 목적으로 큰 삼성의료원이라든지, 대학병원에 오시는 몇 분을 제외하고는 외국의료가 우리 한국에 전혀.
김유현위원  그래서 문제가 전공의들이 앞으로 개혁을 해도 이런 수가로는 안되겠다. 그래서 전공의들이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이유의 하나도 그거죠?
○보건소장 윤길자  에, 그렇죠.
김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일위원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이종일위원님.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지금 김유현위원님이 질문하신 중에 의약수급문제에 있어서 본위원의 의견을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김유현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안된다라고 부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에서, 보건소에서 약국에 습관성 의약품이나 마약류 외 일반약을 차용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건소장 윤길자  의원에서 약국으로요?
이종일위원  예, 예를 들어서 아스타민이 없는데 빌려달라 이럴 적에 가능합니까?
○보건소장 윤길자  아스타민제는 일반약이잖아요?
이종일위원  그러니까 전문약과 마찬가지로 빌려달라고 할 때
○보건소장 윤길자  그러니까 향정신성이나 마약은 전문의약품이고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빌려주는게 그것보다도 개인 대 개인으로 서로 매매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는.
이종일위원  매매는 말고.
○보건소장 윤길자  매매하는 식으로는 한시적으로 모르는 척 해줘라 이렇게 됐거든요? 왜냐하면 약국에서만 소매를 할 수 있잖습니까? 의원에서는 소매라는게 있을 수 없죠.
이종일위원  차용이지, 차용.
○보건소장 윤길자  법적으로는 차용이 안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의 다 알아 봤거든요. 안 됩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니까 약사법사 보건소에 저장되어 있는 약을 차용을 못해준다?
○보건소장 윤길자  약을 빌려줄수 없습니다.
이종일위원  재고가 많다고 가정을 할 경우에 어느 약국에서 요청이 왔을 적에 그약을 차용해 줄 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보건소장 윤길자  그것은 안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안된다고만 하지말고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보건소장 윤길자  알아봤습니다. 저희들도 위에서 안된다고 하면 안되는 거지. 질의를 했는데 회신이 그렇게 왔거든요? 개인이 아니라 공무원 입장에 있기 때문에 방법이 없죠.
이종일위원  그 예산을 반납한다는 것이 상당히 마음에 걸리는데 예산은 따기가 어려운데 그 예산을 지금 같은 비상 체제에서 반납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같은 국가 위난에. 하나의 위기거든요? 이럴 적에 어떤 재난의 형식으로라든지 비상대책기구라도 써서 마포만이라도의약수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좀 기술적으로 검토를 좀 해보셨으면.
○보건소장 윤길자  염려하시는 이종일위원님의 마음은 저희들이 짐작이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네 의원들이 전부 개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보건소가 할 수 있는 정도의 선에서 해야지 너무 우리가 특별한 방법으로, 법의 규정에도 없는 방법으로 할 때는, 또 저희들이 상부기관에 하나하나 질의를 하고 합니다. 사실 저희 마음대로 하는게 거의 없습니다.
이종일위원  그 제도를 검토를 해 보셨다 그런얘기입니까?
○보건소장 윤길자  그게 아니라 현재 상황에서는 동네 의원들이 전부.
이종일위원  아니, 위원과는관계가 없는 얘기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윤길자  우리도 1차 진료기관역할밖에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요. 같은 수준으로 해결을 하고 있거든요
이종일위원   그러면 조금 말을 바꿔서 대신약품 같은 수급기관이 있죠?
○보건소장 윤길자  예.
이종일위원  그런 기관에 약품을 요청해도 약품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대신약품의 능력이 그것을 월권, 지금은 비상체제니까 보건소 같은데서 지원을 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박영길위원님이 얘기하셨습니다만 어떤 특정약을 보건소에서 납품을 계속 받고 있단 말이에요. 납품을 받고 있는 회사니까 그 회사하고 보건소하고는 연계가 돼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연계해서라도 수급을원활하게 한다든가.
○보건소장 윤길자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인지는 알고 계신가요?
이종일위원  그러니까 꼭 특정 품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건소에서 약국의 여론을 들어보면 지금 수급받기가 어렵다는 품목이 나올 거예요.
○보건소장 윤길자  그러니까 이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쓰는 품목만 처방이 나가는게 아니라 다른 병원 대형병원, 대학병원에 가서 한 번 처방 받아와서 우리 의사선생님한테 와서 이대로 해 주라 이렇게 하는 환자들이 너무 많아요.
이종일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한달에 한번 나오는 처방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마포관내에서 흔히 나오는 처방 중에서 구입이 불가능한 약이 있어요.
○보건소장 윤길자  그 목록을 작성해 주시면 약을 알아 볼 수는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것을 저희보고 알아보라고 하시면.
○보건소장 윤길자  품목이 어떤 건지 점검을 나가긴 나갈 건데 그런 것까지 점검을 해 와라 얘기는 못했거든요?(웃음)알아볼수는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위원장 이천규  소장님! 웃지말고 얘기 하세요. 노상 웃고 얘기하세요?
이종일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능동적으로 해서 지금 의약분업에 약사들이 동조하고 싶어도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그 문제를 다른 행정 지시사항도 많은데 그런 것까지 하기는 어렵겠지만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수급미 원활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을 모색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보건소장 윤길자  알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이종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천위원  보건소에 지금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약품이 필요가 없죠? 그 재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윤길자  방문간호와 진료에 똑같은 약을 계속 써야 되거든요.
○위원장 이천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윤정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입니다. 우선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소장님 이하 전팀장들이, 과장님들이 고생을 하셨다는 것은 입증이 되고 또  지금 이종일 전의장님과 박영길위원님은 사실 사회생활 첫 발을 디디시면서 몇 십년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이렇게 보충질문과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릴 때는 본위원이 봤을 때 본위원은 전문이 아닌 위원으로서 사실 심각하다고 보다도 이현실에 위원 여러분이나 보건소 직원 여러분이 건강하시니까 지금 웃으며 대화를 하면서 답변을 하시지만 의료문제에 경험이 없는 위원으로 봤을때 주위에 난치병 환자를 보면 6.25때 총탄을 맞고 쓰러져서 그 암울한 어느 하나 간호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움이 본위원 주위에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본위원이 소장님을 제가 채찍질하는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고 이렇게 주민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현실이라면 우선 지금 이시간은 200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시간입니다. 그러면 저 역시도 예비심사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고 다른 말씀을 드리겠는데 의약분업이라 해서 마포구 보건소에서 약품 구입비자 얼마 나갑니까?
○보건소장 윤길자  저희들이 처방약 조제를 방문간호나 거동불편자를 위한 방문진료를 제외하고 또 이동진료, 순회진료 등 노인정 진료를 제외하고는 일반 1차 진료과에서 조제는 받아 가시는 모든 조제가 금지가 되니까 그게 얼마라고 숫자적인 것은 내막을.
윤정용위원  됐습니다. 저희가 예비심사이기 때문에 감사시간도 아니고, 업무보고 시간도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지금 국민 전체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고 또 9월1일 부터 처방비가 올랐습니다.
○보건소장 윤길자  예, 의료수가가 올랐습니다.
○윤종용위원  얼마나 올랐습니까?
○보건소장 윤길자  초진이 1만 3천원 정도들고가야 되고요. 재진은 1만원정도 들고 가야 3일치 약을 받을수 있습니다.
○윤종용위원  그러니까 초진의 처방이 3천원 하던 것이 9월1일부터6,700원 해서 지금 IMF로 인해서 국민들은 엄청난 경제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현실에 시장에 장바구니도 1만원 들고 가면 살 것이 없다고 했는데 병원에도 2,3천원 가져가면 주사맞고 2,3일 약을 받았는데 지금 가면 처방비가 6,700원에 또 3일치 약국에 가면 3,800원해서 1만원 가져가면 안된데요.
○보건소장 윤길자  안돼요. 약국에 가서 또 지불을 해야 됩니다.
윤정용위원  그렇다면 이럴 때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고통을 모르는 거고, 건강한 사람이 아픈 사람의 심정을 모른단 말입니다. 지금 제가 볼 때 서민들의 삶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 현실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한쪽에서는 남북한 이산가족이 만나서 눈물 없이는 볼수 없는 그러한 비디오 방영을 봤습니다만 지금 제가 봤을 때 보건소에서 비상 체제로 의사가 6명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6명 같으면 그래도 1주일에 두서너번씩이라도 비상근무를 할 수 있는 보건소장으로 아이디어 창출을 해서 할 용의는 없으셨습니까?
○보건소장 윤길자  8월말까지는 저희 닥터들이 12시까지 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요점은 제가 알리고 는 저소득 환자들을 보건소에서 보살피는 게 어떠냐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청장님을 통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약국에 가면 가봐야 의료기관도 그렇지만 약국에서도 의료보험 제도는 있었어도 별로 시행은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쩔수 없이 공단에 급여를 받지 않으면 약제를 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약국에 가시면 저소득 주민들이 갔을 때 조금 기피를 하신다고 합니다. 왜냐? 공단에서급여를 할 때 당장 주는 게 아니라 적어도 6개월, 7개월, 1년까지도 지연을 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좀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 '청장님! 내년에는 방문간호 대상자를 확대를 하는게 어떨까요? 저희들이 방문간호에 필요한 약이나 이런 거는 구의원님들도 깍지 않을 것 같고 다 주실 것 같으니까 우리가 사업자체를 앞으로 늘리겠습니다.' 제가 그랬더니 그건 다음에 얘기하자고 그러셔서 내년에는 방문간호 숫자를 지금보다 훨씬 확대를 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될는지는 확실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윤종용위원  지금도 우리 이웃에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이 많으니까 소장님께서는 다른 24개 보건소를 너무 염두에 두시지 말고 틀에 박힌 행정에 앞장서시지 말고 뭔가 창의력을 발휘하셔서 현실에 병마로부터,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자에게 하나에서 열까지 사랑으로 뭔가 100분의 1이라도 감싸서 화기애애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또 한가지 제가 볼때는 의약분업이 되고서 종합병원이 됐든, 개인병원이 됐든, 동네병원이 됐든, 동네의원이 됐든간에 거기에서는 약을 조제할수가 없죠?
○보건소장 윤길자  예.
○윤종용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마포에도 개인병원, 개인의원에 약품이 재고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폐기처분을 해야된다 이러한 걸로 알고 있는데 폐기처분을 하기 전에 보건소장님이 굳아이디어를 발휘하셔서 이것을 보건소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윤길자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사실 처음에 말씀하신 저소득주민들이 아플때 그런 건 사실 소외된 주민들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돌보지 않으면 아무도 돌볼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항상 그것은 보건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다 생각해서 신경 쓰고 있고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그렇지 않아도 벌써 저희들이 몇 달 전에 의원급 의료기관의 재고약품을 주변에 있는 약국에 인수를 해 주시면 거기서 공짜로 얻는게 아니고 사적으로 인수를 하게끔 해주시면 처방을 내릴 때 여태껏 쓰던 것 그대로 쓰시고 하니까 약국도 약품 준비하는데 어렵지 않을 거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했었는데 그게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고 또 요듬에와서는 저녁에 약국이 밤 10시까지만 운영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밤 10시 이후에서 새벽6시까지 오시는 환자들은 의료기관에서 그대로 응급환자라고해서 조제를 해 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도 사용하고 그래서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주변 약국에 약을.
○윤종용위원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의사 간담회를 한 번 한다든가 그래도 이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아주 뭐라고 할까 서로대립상태에 있는 현실에서도 그래도 중재역할을 할 수 있는 행정력의 보건소장님이 제일 유력하시니까 앞으로 과장님들하고 상의하셔가지고 의사간담회를 한번 한다든가 뭔가 그런 것을 국가적으로 낭비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보건소에서 아이디어를 소장님이 발휘하셔가지고 잘 한번 그 약을 환영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억울한 것이 이거 마이실린, 페니시린 오·남용으로 인해서 수술을 해도 아물지 않는다고 우리 구에서 의회에서 어느 복지부 무슨 과장인가 얘기합니다마는 어느 놈의 환자가 병원에 가서 마이실린 주사 놔달라고 항의한 사람 4천만 중에서 하나될까 말까입니다. 오·남용은 자기들이 하고서 지금와서 이렇게 한다고하면 파업을 해서 그 난치병에 걸린 사람이 수술을 못하고 그저 보호자들은 이리저리 뛰고 눈물바다가 된 것을 볼때는 이거는 의사들이 처사가 1%도 사람의 인명을 담보로 해 가지고 이것은 도저히 인간으로서 현실에
○보건소장 윤길자  그거는
○윤종용위원  본위원도 흥분이 되니까 말이 잘 안 나오는데 흥분이 되는데 이 문제가 지금 보면 여러가지 보건소장님이 이렇게 대처하고 있을 때 보건소에서 그래도 내가 뭔가 보건소장으로서 뜻 있는 일을 갖다가 국가에 헌신하는 윤길자 보건소장이 했다는 것을 갖다가 자부심을 갖고 오늘서부터 서너 가지 아이디어를 창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윤종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보건행정과장님께 질문 한가지 하겠습니다. 그 연막소독 문제인데요.
  연막소득을 앞으로 안 한다고 그러셨죠?
○보건행정과장 윤희천  저희가 안한다고 말씀은 안 드렸고 축소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그러니까 축소하는데 그시에다가 질의를 해 가지고 연막소독을 얼마만큼 축소하는냐 그 거하고 또 축소하게되면 연막소독하는 약품을 생산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왕 할려면 현재 잇는 연막기가 있는 분들한테는 망가져 가지고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망가진 것을 고치든가 새로 구입을 해서 한 사람들로 인해서 한 2개 동이나 3개 동을 계속적으로 소독을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권장을 해가지고 우리 구민의 보건건강에 기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윤희천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도시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가결하고 본 위원장과간사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견서를 작성한 다음 협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구청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월요일 오전 9시 30분에 제3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출석위원
  이천규   이매숙   김순금
  김유현   박상수   박영길
  소중천   윤정용   이종일
  임종철   조영천   한대운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보건소장윤길자
  보건행정과장윤희천
  보건지도과장김연호
  의약과장강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