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9월 4일(월)
장 소 : 시민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기본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기본조례안

(09시35분 개의)

○위원장 이천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시민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기본조례안

○위원장 이천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회 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정해석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정해석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마포구의회 시민도시위원회 이천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 특별시마포구환경기본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선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정이유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구 실정에 적합한 환경보전 및 구민참여에 의한 환경보전 방향 등을 제시하여 급속한 도시화 과정에서 발생된 많은 환경문제 및 그리라운드 등에 따를 국제환경 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종합적인 환경시책으로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쾌적한 미래 환경도시 건설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조 환경정책기본법 제32조의 제정에 근거를 두고 마포구환경보존에 관한 기본이념 및 기본원칙에 대하여 규정하고 환경보존을 위한 구, 사업자 및 구민의 책무와 권리 그리고 학교 언론의 역할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며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할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구와 구민은 자연환경 생태계 보전 및 지역환경기준의 유지에 노력하도록 자연환경보전원칙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또한 구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자체재원 조달을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 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구는 광역적인 환경보전을 위하여 국가 및 타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환경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는 구민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구민이 환경보전시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민간환경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민간단체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환경교육 및 홍보활동을 진흥토록 규정하였고 또한 필요한 경우에 환경백서를 발간하고 공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려서 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기본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천규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환경정책기본법 등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환경법령 체계가 전국적으로 획일화되어 있어 지역 여건에 따라 다양한 주민의 환경욕구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없으므로, 지방자치시대에 맞추어 마포구 실정에 적합한 환경보전 기본이념과 방향등을 제시하고 주민의 참여와 국제협력 등에 의한 환경관리 등을 통하여 우리 구가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미래의환경도시가 될 수 있도록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제1장 총칙에서는 마포구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념과 기본원칙을 선언적으로 규정하였고, 구와 사업자 및 구민의 책무를 부여하여 이를 실천함으로서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장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시책에서는 환경보전 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하여 구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되,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과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등을 포함시켜 작성하고, 본 계획의 수립이나 중요사항의 변경시 구민과 환경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구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조례로 따로 정한 지역환경 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자치법규의 제정과 주요계획을 수립 집행할 때에는 환경오염 지역의 원상회복과 새로운 과학기술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위해의 예방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재원의 적정배분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 정보의 공개와 환경교육및 홍보에서는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여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였고, 구민이 구 환경보전 시책의 수립·집행 및 환경오염 감시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에 민간환경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구는 환경보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교육기관·민간단체와 협력하여 환경교육과 홍보활동 등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였고, 필요시 관계전문가와 구민 등을 참여시켜 지역환경 질에 대한 조사 및 자연환경 보전 및 지구환경 보전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제반 결과를 바탕으로 마포구의 환경보전 시책의 추진상황과 그 개선책에 대한 보고서로 환경백서를 발간하여 공표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조례(안) 제10조제1항과 관련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제1항에 국가는 환경오염과 위해를 방지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보전하기 위하여 환경보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할 책무를 지고, 동조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환경보전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지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기본계획 수립을 의무적 사항으로 규정하였는 바, 동조 제1항에 "환경보전 시책의 종합적이며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기본계획을 수립" 하도록 한 규정 중 "필요시"를 삭제하여 의무적 규정으로 하고, 서울특별시환경기본조례 제11조에 환경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한 규정을 준용하여 이에 대한 관련 내용도 보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3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는 "서울특별시장"으로, 안 제22조제2항 중 " 환경오염 감시할 동"은 "환경오염 감시활동"으로 각각 수정하고, 안 제22조에서 구민이 구 환경보전시책의 수립·집행 및 환경오염 감시활동 등에 참여 할 수 있도록 구에 서울특별시마포구민간환경위원회를 두고 민간환경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시행에 따른 세부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는 바, 민간환경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시행에 따른 세부사항은 입법체계상 규칙이 아닌 조례로 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천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천위원님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기본조례안을 볼 것 같으면 환경기본계획 제10조에 보면 "필요시"를 삭제하고 의무적 조항으로 할 그러한 계획은 없으신가 ㅅ설명 좀 해보세요.
○환경과장 정해석  환경과장입니다. 제10조1항에 환경기본계획은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의무적"사항으로 돼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지금 환경업무가 전에 보다 상당히 복잡해지고 다른 수요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인원은 그대로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해야될 팀이 지금 환경관리팀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너무 의무적 사항으로 해 놓으면 기본적인 업무 외에 업무 수행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그것은 처음 시작하는 기본법이기 때문에 "필요시"로 저희들이 표현했는데 전문위원이 검토한 결과 같이 "의무적"사항으로 해야된다고 지금 수정하도록 검토의견이 나온 그런 사항입니다.
조영천위원  그러면 이게 과장님이나 그러한 조례안이 전문위원님의 의견에 따라서 바꾼겁니까?
○환경과장 정해석  예, 지금 저희들은 필요시로 해 가지고 원안을 의회에 보고를 드렸는데 검토사항에서 본 위원회 심의로 수정해야 될 것이 아니냐고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조영천위원  그리고 그 밑에 22조에 "감시활동"이 "감시할동"으로 오자가 나 가지고
○환경과장 정해석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죄송합니다마는 잘 검토를 해가지고 올렸어야되는데
조영천위원  이해할수 없어요. 글자하나, 앞으로 조례안 만드는데 "할동"하고 "활동"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정해석  철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천위원  민간환경단체위원회를 구성하셨다는데 몇 명으로 하셨습니까?
○환경과장 정해석  지금현재 저희들이 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설치가 됐는데 16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16명으로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이제 20일과 관련돼 가지고 협의해 가지고확대해서 30명으로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30명요?
○환경과장 정해석  예.
조영천위원  30명 정도는 해야되겠죠? 각 동에 한분씩은 해야되니까
○환경과장 정해석  예, 그렇게 확대하려고
조영천위원  그러면 구성은 우리 구의원도 포함됩니까?
○환경과장 정해석  예, 포함됩니다. 거기에는 이진표위원님이 한분이 돼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이진표위원님요?
○환경과장 정해석  예.
조영천위원  한 39명 정도로 위원 구성하게 디면 2분 정도는 구성돼야 될 것 같아요.
○환경과장 정해석  예,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천위원  총무건설위원회 한 분, 시민도시위원회 한 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조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상수위원님
박상수위원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필요시"를 삭제하여 의무적 규정으로 하는게 타당하다고 판단이 돼서 이렇게 안을 내놨는데요. 지금 우리 지구가 환경의 심각한 직면에 처해 있을때 본위원 역시 "필요시"삭제하고 의무적 규정으로 하자라는 얘기는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집행부쪽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정이유를 보면 다분히 선언적인 의미인데 이 사업자의 책무있죠? 사업자의 책무가 있고 또 우리 구민의 책무도 있거든요. 제6조, 제8조에서 그런데 이 책무에서 예를 들어서 사업자나 구민이 이 책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에 거기에서 어떤 제재를 받거나 어떤 벌칙조항 같은거 없습니까? 따로
○환경과장 정해석  지금 그것은 없습니다. 선언적인 의미로서 주민들이 그렇게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박상수위원  그렇죠. 뭐냐면 지금 방금전에 얘기했던 "필요시"를 의무적 규정으로 그러한 것도 우리가 수정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우리가 의무적 규정이라든가 이런걸로 간다면 사업자의 책무나 구민의 책무에서 어떤 책무를 다하지 않을 때는 상당한 불이익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조항도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는데 의무적 규정이 된다라면 그러한 벌칙조항이라든가 그런게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과장 정해석  방금 관련법이 60년대에서는 개별법이 대표적인 공해방지법을 시작으로 해서 5개 법령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80년대, 90년대부터 90년대 이후에는 현재 환경관련법 개별법이 3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세분화 돼 있고 개별법 규정에 의해서 여기 구에 조례에서까지 벌칙사항이 다 나와있기 때문에 방법은 있지 않느냐.
박상수위원  개별법에서 어떠 ㄴ제재라든가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환경과장 정해석  상세히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지 못할 정도로 환경관련법이 개별법이 31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세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만 준수해도 제재를 가할수 있고 제도록 장치가 돼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박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어느 조례나 거의 비슷합니다만 지금 박상수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조례를 만들어서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자의 책무가 구미의 책무 이런 식으로 각각 의무가 부여된다고요. 그렇죠?
○환경과장 정해석  예.
이종일위원  그러면 이것을 구민이 뭘 알아야 무슨 의무를 수행하든지 하지 이게 조례만 통과시켜 놓으면 위원회가 열리는 그때만, 그 시간만 조금 기본 조례가 어쩌고 저쩌고 하고서는 그냥 사장해 버리고 만다고, 그래서 이 문제를 물론 지금 이 자체가 여러 가지와 연계돼서 구민들이 하나도 모를 사항은 없습니다. 모를 사항은 없으나 이 조례를 만들 적에는 이 조례를 구민에게 어떻게 홍보하는 방법이 있어야지,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의회에서 통고만 시켜놓고 사장돼 버리면 아까운 시간 내서 괜히 헛수고하는 꼴이 되지 않나 그런 우려가 있어요. 과장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환경과장 정해석  이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보완해서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원래는 이 환경기본조례가 작년에도 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의제21과 관련해서 같이 하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의제21을 하기 전에는 모든 주민이 참여해서 만들고 해서 자연적으로 주민들이 홍보도 되고 참여할수 있는 길도 모색을 하고 그렇게 내년에는 의제21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주민들을 참여시키고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저희 위원회에서도 그간에 본위원도 상당한 많은 숫자의 조례를 통과시키고 심의하고 했습니다만 기억나는 게 거의 없어요. 꼭 필요한 적에만 찾아서 이럴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런 환경기본조례같은 거는 주민 속에 파고 들어가야 될 조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홍보에 특히 신경을 쓰셔서 주민과 같이 할 수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이종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 10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5분 회의중지)


(10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천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님.
박상수위원  환경기본조례에서 제10조제1항에 물론 "필요시"를 삭제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를 10년으로 하자라는 우리측집행부의 의견이 있는데 지금 환경이라는게 1년 다르고, 2년 다르고, 10년이면 옛말부터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지금 지구가 심각한 환경에 직면해 있는데 10년이면 많은 변화가 일어날 텐데 너무 길지 않나 싶어서 의견을 드려보는데 국장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지금 환경기본관계는 환경분야에 상당히 전문가적 기술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질로는 몇 ppm공기는 어떻고 이러한 것을 장비와 전문지식이 상당히 요하는 그런 게 있고 또 이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계획은 기본계획 이외에 수시로 수립을 하고 또 변경을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해도 매년 1년 단위로 연동제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 변동된 것은 적응을 해서 하기 때문에 10년 단위로 기본방향, 여기서 10조는 기본계획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정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수정동의 하세요.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수정동의를 하게 되는데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기본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한 결과 제10조제1항 중 "필요시"를 삭제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를 "10년마다 수립한다"로 하면 제13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서울특별시장"으로 하고 제22조제2항 중 "감시할동"이라고 잘못됐었는데 "감시활동"으로 하며 동조 제22조제4항 중 "규칙으로"는 "조례로"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천규  방금 박상수위원으로 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있습니까?
    (「제청이요」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으므로 본 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에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9시30분에 제4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이천규   이매숙   김순금
  김유현   박상수   박영길
  소중천   윤정용   이종일
  임종철   조영천   한대운

○전문위원
  김관수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최승범
  환경과장정해석